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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08.28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8.(금)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기존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 - 청년 상황에 맞게 일상회복 , 관계회복 , 사회참여 준비 · 활동 유연하게 지원 - - 18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지원급여와 청년 회복·성장 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더 지원받고,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도 120개소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2026년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를 발표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은 2027년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 과 각 부처의 핵심 청년예산 사업 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2027년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대표 사업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 과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를 소개했다. 누구에게나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과 관계를 회복 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덜고, 지원을 더 든든하게 > 먼저 출산 · 양육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 으로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 급여 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 도 현금 , 이용권 ( 바우처 ) 으로 다양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 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아이 의 성장 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 은 줄어든다 는 청년의 목소리 도 있었다 . 이 에 기존의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을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 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면서 지원 을 강화 한다. < 현행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둘째아 이상 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1회 0세(출생시) 200만 원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1세 현금 월 1회 0~1세 100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 10 만 원 10.5 만 원 11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12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 < 개편안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아이맞이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현금 분기 (3 개월 ) 별 분할 지급 ( 연 4 회 ) 0세 기본 1,000 만 원 1,200 만 원 1,500 만 원 우대지역 1,500 만 원 1,700 만 원 2,000 만 원 아동기본수당 기본 우대지역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20만 원 30만 원 가정 보육 가산금 3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0~1 세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 아이맞이지원금 ’ 은 첫째 아동 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1,500 만 원 을 지급하 여 다자녀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 우대지수 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 지역 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 만 원 을 추가 지급 하여 첫째 아동 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2,000 만 원 을 지급한다 . 아이맞이 지원금 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 년 동안 분기별 로 4 번에 나눠서 지급 한다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였으나 ,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으로 지급하여 사용처 나 사용기한 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 에 활용 할 수 있다 . ‘ 아동기본수당 ’은 0 세부터 13 세 미만 *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매월 20 만 원 을 지급하되 현금 으로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0만원 을 지급한다. 우대 지역 아동은 매월 10 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 만 원 을 지급하되 , 현금 으로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5 만원 을 지급한다 . 매월 10 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최대 3 배 로 늘려서 아동 양육 가정 의 소득 보장 기능 을 강화 한다 . 또한 0~1 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 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다. 이는 양육 방식 에 대한 선택권 을 보장하고 , 어린 이집 이 용 아동 과의 형평성 을 위한 것이다 .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0~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달 ) 까지의 총 지원금은 현행 대비 대폭 증가 한다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 을 하는 첫째 아동 은 현행 대비 1,280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2 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10 만 원 씩만 지급한 데 반해 , 제도 개편 이후에는 2 세부터 12 세까지 매 월 20 만 원 또는 30 만 원씩 지급 받게 되어 아동이 학령기가 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더 두텁게 지원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 2027 년 6 월 30 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 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 한편 ,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 으로 일상활동 , 관계형성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에게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가족을 돌보느라 스스로를 챙기기 힘든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 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운영 할 예정이다. 2027년 에는 더 나아가 청년 미래센터를 기반 으로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충 한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 한다.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도 돕는다. 나아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 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 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지원 > 한편 복지부는 위 2개 사업 외에도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도 2027년부터 도입 한다.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 (가입 가능 연령 18세~) 할수록 노후 준비에 큰 도움 이 되나, 청년들은 학업, 군 복무 등 으로 인해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 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들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 ( 제 100 조의 5, ’ 26.5.26. 공포 , ’ 27.1.1. 시행 ) - 제 100 조의 5(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 세 이상 27 세 미만인 국민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 이하 생략 )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법 시행일 ( ‘ 27.1.1.) 이후 18 세 도래자 ( ’ 09 년생 ) 부터 지원 ▪ ( 지원 대상 ) 18~26 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국민 ) ▪ ( 지원 내용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 개월분 지원 ▪ ( 제도 홍보 ) 고등학교 · 대학 ,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 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 27 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 (42 만 원 ) 및 보험료율 (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 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 신청 시작 시 별도 안내 예정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 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 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 하면 그 혜택 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장관 은 “청년이 양육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 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 “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 고립 · 은둔 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보다 이른 시기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별첨>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총괄>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붙임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Q1. 양육지원급여 개편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 · 확대되어 , 급여구조가 단순해지고 급여액도 상향됩니다 . 또한 출생순위 ,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 도 상향됩니다. < 출생순위에 따른 연령별 지원금액 (가정보육 가정 시) > ○ 첫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2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 누계 ) 연 1,600 600 240 4,8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2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 누계 ) 연 2,220 720 360 6,900 ( 누계 ) ○ 둘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00)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1,800 600 240 5,0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425)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420 720 360 7,100 ( 누계 ) ○ 셋째 이상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75)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2,100 600 240 5,3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500)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720 720 360 7,400 ( 누계 ) Q2.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1년 간 첫째 아동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 첫째 아동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2,000 만 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예시) ‘27년 7월생의 경우 ’27년 7월, 10월, ‘28년 1월, 4월 지급 ’27년 8월생의 경우 ‘27년 8월, 11월, ’28년 2월, 5월 지급 기본 우대지역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분기별 지급액(만 원) 250 300 375 375 425 500 총 지급액(만 원) 1,000 1,200 1,500 1,500 1,700 2,000 Q3. 우대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되며 , 인구감소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입니다. Q4. 아이맞이지원금 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은 분기별 지급월의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 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12 월 31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첫째 아동의 경우 , 7 월 ·10 월에는 250 만 원을 받고 , ’ 28 년 1 월 ·4 월에는 375 만 원 * 을 받습니다 ( 총 1,250 만 원 ). * 수도권 첫째아 1,000만 원/4회 : 분기당 250만 원, → 우대지역 첫째아 1,500만 원/4회 : 분기당 375만 원 Q5. 다자녀에 따른 추가지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 다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 상 출생순위에 따라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수급아동이 친인척집에 거주하며 부모와 주거를 달라하더라도 ,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 이혼 등의 경우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원판결문 ,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동으로 간주하며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동으로 간주 * 다만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 하 고 실제 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Q6. 아동기본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0~12세 동안 매월 20만 원씩(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씩(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0~1 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30 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우대지역 0~1세 2~12세 0~1세 2~12세 어린이집 미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50 20 60 30 총 지급액(만 원) 3,840 5,400 어린이집 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20 30 총 지급액(만 원) 3,120 4,680 Q7. 아동기본수당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9 월 20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아동의 경우 , 7 월 ~9 월에는 수도권 기준 으로, 10월부터는 우대지역 기준으로 받습니다. Q8.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 27 년 7 월 1 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 ☞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Q9.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 계좌정보 제출이 지연되어 출생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번호 , 계좌정보 등이 확인되면 ,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붙임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 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 명 ) * (‘26년 예산) 9,288백만 원(3천 명) → (’27년 정부안) 39,664백만 원(9천 명)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보건복지부예산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20
[보도자료] '2025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0.(목) 09:00 -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정책 -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 대 분야 총 196 개 수록 - 정책 공유 및 우수사업의 전국화 검토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청년정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 시키기 위해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발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서 실효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 들을 엄선한 것 으로 ,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대 분야 총 196개 * 의 정 책내용을 알기쉽게 담았다 . * 분야별 우수사례 : 196 개 ( 일자리 44, 교육 34, 주거 33, 문화복지 50, 참여권리 35) □ 분야별 우수사례로 ▴ 일자리 분야 에서는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최대 3 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사업’ , 구직 청년에게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과 취· 창업을 지원한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 ㅇ ▴ 교육 분야 에서는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과 1:1 심층 코칭을 지원한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 ▴ 주거 분야 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1 일 1 천원에 공급한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 금융 분야 에서는 고 3학생 대상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을 지원한 ‘충남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 ㅇ ▴ 문화복지 분야 의 고 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을 촉진한 ‘경남 고립 · 은둔 청년 세상밖으로 한걸음’ , ▴ 참여권리 분야 에서는 도지사 · 청년 공동위원장 체제를 마련한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 ⇒ 붙임1, 붙임2 참조) □ 이번 사례집은 청년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 착오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라인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추진배경 , 사업내용 ,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적인 활용도 를 높였다 .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한 청년정책 사례들이 서로 공유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에서도 우수한 지자체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여 전국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 ”라고 밝혔다. □ 한편 , 「 2025 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은 「온통청년 청년연구자료 게시판」을 통해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광역지자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도명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일자리 강원 ▴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준비 쿠폰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일자리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 최대 3 천만원 ) 지원 ,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 ( 인생설계 ) 1:1 심층 코칭 등 5 개 코스 운영 교육 경북 ▴ 지역 특성화고 비즈쿨 프로젝트 * 특성화고 학생 대상, 창업역량과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거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천원주택’ 등 )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주거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자녀출산 가구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금융 충남 ▴청년 ·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 대학생 위주 → 고 3 학생 추가 ) 금융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도내 사업장에서 매월 20 만원씩 적립하여 2 년 만기시까지 재직한 경우 도 ( 道 ) 와 시·군의 적립금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지급 복지 경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복지 전북 ▴ 신취약청년 ( 가족돌봄 ) 전담지원 시범사업 *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2백만원 지급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GCC 사관학교 ) * 문화콘텐츠(실감, 게임, 애니, 웹툰) 분야 전문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문화 전남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1인당 연 25만원 문화활동비 지급 참여 권리 부산 ▴ 청년멘토단 운영 * 청년 대상 노무 · 세무 · 법률 · 관광 · 해양수산 등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참여 권리 경남 ▴ 경남 꿈 아카데미 * 청년 대상,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꿈 캠프, 청년스토리 콘테스트 운영 붙임2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 · 군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광주 북구 ▴공공 임대주택 활용 청년 창업 지원 * 공공 임대주택 유휴 상가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전북 전주시 ▴ 출향 · 전입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 출향·전입 청년 채용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일자리 충북 청주시 ▴ 대현지하차도 청년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 * 상권 쇠락으로 공실인 대현지하상가에 청년창업공간 등 청년특화지역 조성 일자리 경북 의성군 ▴ 청년발전기금 활용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추진 * 경북 최초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청년기업에게 금리 연 1% 융자 지원 교육 대전 동구 ▴ 동구 청년 AI ZONE 운영 * 청년대상 생성형 AI 현장 프로그램 교육 및 AI 유료서비스 구독료 지원 교육 부산 서구 ▴ 청년 맞춤 클래스 ‘서구 (JOB) 학당’ 운영 * 청년 취업 실전 능력 제고를 위한 AI 직무활용, 면접준비 등 오픈특강 운영 주거 인천 남동구 ▴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 * 무주택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창업지원주택 공급 주거 울산 동구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 무주택 청년노동자 대상 임대형 공유주택 공급 및 월 25만원 입대료 지원 주거 경기 평택시 ▴ 청년 1 인 가구 개인형 창고지원 사업 * 협소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청년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주거 경남 산청군 ▴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 지원 * 1년이상 미사용 빈집 리모데링 후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복지 서울 광진구 ▴ 미취업 1 인가구 청년도시락 지원 * 미취업 1인가구 청년에게 월 1회 10만원 상당 식품 제공(최대 3회) 복지 충남 예산군 ▴ 예산청년 생활온 !( 청년물품 지원사업 ) * 일상속 자주 활용하는 생활물품(공구 등 25품목 103개) 무료 대여 문화 경기 안산시 ▴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발급 사업 * 병역의무 이행 대상, 시(市) 설치·운영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금융 강원 홍천군 ▴ 청년 주인수당 지원 * 지역 기업 근로 및 창업 청년대상 대상 월 20 만원씩 2 년간 최대 480 만원 지원 참여 권리 전남 순천시 ▴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 시정홍보 및 참여, 관광지 방문 활동 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 참여 권리 대구 남구 ▴ 남구청년센터 “청년캠퍼스” 운영 *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관계 단절 청년대상 소그룹 네트워킹 운영

국무조정실성과·평가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11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 화 ) 국무회의 종료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11.(화) 고립과 가족 돌봄 · 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 · 조사 ㅇ ( 고립 신호 ) 자해 ·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 만 명 )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 24 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 돌봄 위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 ( 老老 ) 돌봄 ,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 돌봄 자살위기 ‘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 · 조사 ( ’ 26. 하반기 ~)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 지원 강화 ㅇ ( 긴급복지 )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 긴급 · 일상돌봄 )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 시간 ( 예 : 日 3 시간씩 24 일 )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 통합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 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 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 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 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 소득 감소 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 계 단절 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 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별된 발굴대상 중 공공 · 민간서비스 지원한 경우 ( 사회적 고립도 )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 “낙심 ·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 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 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 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 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 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 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 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 시간 긴급 상담 을 지원한다 .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 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 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 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 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 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한다 .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 한다 .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 · 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 장비 보급을 확대 한다 .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 인 가구 에 대해서는 관계 , 돌봄 ,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 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 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 한다. 북향민 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 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 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 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 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 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 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 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 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 이 자살 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 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 중증 장애 자녀 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 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 도 중증 질병 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을 목표로, 돌봄 부담 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 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 를 집중 발굴·조사 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 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 과 마음건강을 조사 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 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 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 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 (1·2 등급 )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 ( 연 12 일 )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 · 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개선을 검토 한다 .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 · 사실혼 등 휴가 · 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을 인상 하며 ,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 마지막으로 ,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한다 . 치매 ·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함께 , 돌봄 ·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 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 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충현 ([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병길 ([연락처 생략]) 통일부 책임자 과 장 박무결 ([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한동기 ([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선용 ([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7.28
“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 소소한 소통 등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9일(수)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발간하고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등을 한 권으로 담아,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소소한 소통’,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8.(화) 12:00 (2026. 7. 29.(수) 조간) “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 소소한 소통 등 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7월 29일(수) 청년 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 하고 바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을 발간 하고 본격 배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 을 준비 하는 청년과 사회 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 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 제도, 청년 뉴딜, 주거・ 교육・금 융・복지 등을 한 권 으로 담아, 정책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 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 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를 만드는 ‘ 소소한 소통 ’ ,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이 참여하여 청년 의 눈높이 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 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 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 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 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붙임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QR코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28.(화) 12:00(2026. 7. 29.(수) 조간) “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소소한 소통 등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9일(수)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발간하고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등을 한 권으로 담아,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소소한 소통’,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 붙임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QR코드 바로가기 알기쉬운 청년 정책집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설레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임금 명세서에서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고민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일일이 찾기에 시간은 부족하죠. 고용노동부와 소소한소통이 함께 만든 이 책, <알기 쉬운 청년 정책집>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자신감이 생기길 바라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거예요. 들어가는 글 할 수 있다! 3 들어가는 글 3p 목차 4p 이렇게 읽어보세요 6p 1.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8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0p 청년미래플러스 11p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성장프로젝트 13p 청년일경험지원 14p 해외취업지원 15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국내재취업지원 18p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9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국민내일배움카드 24p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g) 25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료지원 29p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30p 목차 4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도약(K-뉴딜 아카데미) 34p 경험 35p 회복 40p 인프라 42p 2.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44p 교육 정책 45p 생활 복지 문화 정책 46p 참여 권리 정책 48p 3.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50p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60p 직장 생활 세 걸음 : 일·가정 양립 제도 67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69p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웹사이트 75p 알차다.. 5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돈 / 교육 / 프로그램 / 경험 / 해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 뉴딜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에 맞는 정책만 골라서 알아봐요. 8P 취업 후 직장 생활이 궁금하다면? →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노동 상식 / 권리 보호 / 일·가정 양립 제도 / 안전 정보 실제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봐요. 50p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알고 싶다면? →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주거 / 교육 / 생활·복지·문화 / 참여·권리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봐요. 44p 이렇게 읽어보세요 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교육비/훈련비/응시료 국민내일배움카드 24p 국가기술자격응시료 지원 29p 수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0p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일경험지원 14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들어요. 취업 이후도 걱정이고요.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돈 교육 청년미래플러스 11p K-move 스쿨 16p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30p 청년 뉴딜 31p 실습, 훈련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기초부터 실무 기술까지 제대로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교육 일 경험 청년일경험지원 14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프로젝트 참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25p "직접 일을 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회사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나요?" 경험 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취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성장프로젝트 13p 국내재취업지원 18p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9p 경계선지능청년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15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국내재취업지원 18p "더 넓은 세상,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해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25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궁금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돈 청년 기업 청년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일하면 청년과 기업이 지원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애로청년*을 뽑은 중소기업(수도권), 청년을 뽑은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본인(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쉬었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무엇을 받나요? 수도권 지원금 청년을 뽑은 기업이 청년 1인당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비수도권 지원금 •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 청년을 뽑은 기업이 청년 1인당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청년이 정규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1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청년미래플러스 교육 청년 기업 청년에게는 맞춤형 취업 준비와 직무 성장 지원을, 기업에게는 청년 친화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를 지원해요. 누가 받나요? 15세~34세 청년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기업의 CEO・중간 관리자・인사 담당자 무엇을 받나요? 취업 준비 청년 직장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 중심으로 취업 컨설팅・직무 교육・멘토링을 받고, 취업까지 도움받아요. 취업 후 3년 차 이하 청년 지금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직무 교육・멘토링을 받고, 경력 설계 지원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요. 기업의 CEO・중간 관리자・인사 담당자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도록 조직 문화 교육을 받아요. 취업 준비 청년, 취업 후 3년 차 이하 청년이라면 자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세요! 신청 바로가기 1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누가 받나요? 최근 6개월 이상 일이나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지역특화청년 무엇을 받나요?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단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50만 원을 받아요.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중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최대 170만 원을 받아요. (참여수당 1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장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아요.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취업성공수당 중·장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이 6개월 안에 취업하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일하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간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지원금도 받고, 진로도 찾아봐요! 신청 바로가기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돈 프로그램 청년 12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누가 받나요? 15~34세 청년 (지역에 따라 34세 이상 청년도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청년 카페 무료 이용 가까운 청년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1:1 상담도 받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1:1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정책 연결 서비스 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안내받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요. 취업이 막막하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청년 카페로 오세요! 신청 바로가기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청년 가까운 청년 카페에서 편안하게 상담도 받고, 무료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1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일경험지원 경험 돈 청년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무 경험을 쌓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하지 않은 15~34세 청년 무엇을 받나요? 참여 수당(인턴형) 1~5개월 동안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1주일에 37.5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아요. 참여 수당(프로젝트형) 약 2개월 동안 기업에서 제안하는 실전형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참여 수당을 받아요. 개인 수당으로 1달에 40만 원, 팀 지원(프로젝트 실행비)으로 1달에 90만 원을 받아요. 참여 수당(ESG형)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 수당을 받아요. 참여 수당은 프로그램별로 달라요. *ESG 경영 : 기업이 숫자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사회를 도우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 관심 있는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해 보고, 업무 능력을 높여요. 신청 바로가기 14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해외취업지원 해외 청년 기업 전 세계 일자리 소개부터 취업 후 해외 적응까지 해외 취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청년, 한국 청년을 채용하고 싶은 해외 기업 무엇을 받나요? 해외 취업 정보 안내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해외 일자리, 해외 생활, 취업 비자 등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아요. 해외 일자리 소개 온·오프라인 해외 취업 상담으로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취업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나 출국 등 취업의 모든 과정을 도움받아요. 해외 K-Move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이나 현지 취업 박람회를 통해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받아요. *코트라(KOTRA) 무역관 :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한국 기업의 수출과 청년의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 신청 바로가기 해외 취업 역량도 기르고, 일자리도 소개받고, 취업 후 적응까지 도움받아요! 1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Move 스쿨 해외 교육 돈 청년 해외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과 어학 교육, 숙박비를 지원받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하지 않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해외 취업에 문제가 없는 청년 (만 34세 이상이어도 모집 인원이 남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트랙 I 해외 취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과 언어 역량을 높이는 연수 과정이에요. 300시간 이상 참여해요. 트랙 II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와 관련된 연수 과정이에요. 800시간 이상 참여해요. 패스트 트랙 어학 능력이 있거나 직무 역량이 있는 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이에요. 150시간 이하로 참여해요. 新 청해진대학* 대학교에서 직접 재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교육하고, 해외 취업까지 책임지는 연수 과정이에요. 600시간 이상 참여해요. * '청년 해외 진출 대학'의 줄임말. 숙박비 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이사를 간 청년이라면 월 20~30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내 실력과 목표에 딱 맞는 4가지 맞춤형 연수 과정으로 비용 걱정 없이 해외 취업을 준비해요! 1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 돈 청년 해외 취업을 한 청년이라면 1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취업에 성공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 가구소득* 3분위 이하 * 가구소득: 나를 포함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나의 가족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모두 더한 돈. • 취업인정기준 충족(취업 비자 있음 / 연봉 1,700만 원 이상 / 단순노무직종 제외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무엇을 받나요? 1차 지원금 취업 후 1개월이 지났을 때 250만 원을 받아요. 2차 지원금 취업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100만 원을 받아요. 3차 지원금 취업 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150만 원을 받아요.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지 않도록, 해외 취업 이후에도 든든하게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1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내재취업지원 해외 프로그램 청년 해외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역량이 국내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상담부터 기업 소개까지 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경험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경험을 1가지 이상 해 본 청년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 •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 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무엇을 받나요? 1:1 전문가 컨설팅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취업 서류 작성 방법과 진로 조언 등을 받아요. 핵심 세미나 참여 전문가의 강연을 듣거나, 해외 기업 경력자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세미나에 참여해요. 실전 모의 면접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고, 면접 결과 피드백을 받아요. 재취업 박람회 상담을 통해 국내 채용 정보를 공유받고, 직접 면접도 봐요. 신청 바로가기 나의 해외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지원받아요! 1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청년 대학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졸업생, 고교생, 지역 청년 모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누가 받나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받나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졸업예정자나 유예자, 이미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라면 선배와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멘토링,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까지 지원받아요.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빌드업 프로젝트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빌드업 프로젝트 : 내가 원하는 직업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 점프업 프로젝트 : 꼼꼼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프로젝트예요. 고교생 맞춤형 서비스 직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이라면 1:1 상담을 통해 진로를 찾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며 취업 이후 경력 관리까지 받아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취업 준비가 막막한 청년이라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받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대학생부터 지역 청년까지, 취업이 고민되는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서비스로 취업 준비를 시작해요! 신청 바로가기 1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교육 돈 청년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실습하며 실전 역량을 키우고, 훈련 수당도 받아요. 누가 받나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중 39세 이하의 취업 희망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동일 및 유사계열 2년 실무 종사자도 가능해요.) 무엇을 받나요? 자기주도형 실습 교육과 수당 •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기주도형 실습 교육과 수당을 받아요. • 인공지능SW, Io T정보보안, 바이오의약품소재, 스마트자동차 등 첨단산업 중심의 114개 과정이 있어요. 주목받는 최신 산업의 현장에서 교육과 수당까지 모두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2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경계선지능청년지원 프로그램 청년 사회생활 매너부터 기본적인 직무 기술까지,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나요? 18~39세의 경계선지능청년 (IQ 71~84) 무엇을 받나요? 상담 및 기초 프로그램 참여 수당 1:1 상담을 받은 뒤 취업 기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수하면 20만 원의 수당을 받아요.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사회생활 첫걸음부터 실제 취업까지,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과정에 든든하게 함께해요! 신청 문의하기 서울, 부산, 대전, 평택, 안양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2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취업지원제도 돈 프로그램 경험 누구나 15~69세까지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상담부터 소득 지원까지 받아요. 누가 받나요?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위소득: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선발형 •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인 사람 • 청년: 15~34세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7세) 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인 사람 *선발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 시 취업 경험 고려. II 유형 • 청년: 15~34세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7세) 라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 중장년: 3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15~69세라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특정 계층 :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바로가기 22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무엇을 받나요? 취업지원서비스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1:1 취업 상담부터 직업 훈련, 일 경험, 이력서·면접 컨설팅과 맞춤형 일자리 추천까지 받아요. 또, 생계나 건강 문제 해결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I 유형은 구직 활동을 하면 1달에 6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아요. I 유형 참가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매달 1인당 10~4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 최대 150만 원을 받아요.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5~25만 원을 받고, 담당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2만 원(최대 5번까지)을 받아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II 유형 참여 청년이 직업훈련을 마친 뒤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해 6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훈련수당(월 최대 20만 원씩 6개월) 과 취업성공수당(40만 원) 을 추가로 받아요. *빈일자리 기업 :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취업 준비에도 돈이 들어 걱정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시작해 봐요! W 2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내일배움카드 돈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받아요. 누가 받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무엇을 받나요? 훈련비 지원금 5년 동안 3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때는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내 돈을 넣고, 직업훈련을 신청하고 결제해요. 결제할 때 내가 넣은 돈을 뺀 나머지 돈은 훈련비 지원금으로 자동 결제돼요. 이때 내가 내는 돈은 훈련비의 15~55% 정도예요. 추가 지원금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는 5년 안에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하면 200만 원을 더 쓸 수 있어요.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노동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훈련장려금을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당을 받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 대상자 : 직업이 없거나,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고용보험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1달에 최대 36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훈련에 참여해요! 24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돈 경험 국민내일배움카드 AI·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훈련비도 받으며 실무 능력을 쌓아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디지털 분야 실무 특화 직업훈련 SK·KT 등 선도 기업과 대학, 훈련 기관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하는 일을 프로젝트 훈련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훈련은 약 6개월간 진행돼요. 훈련비 90% 이상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단, 훈련비의 10%(최대 60만 원)는 내가 내야 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동안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20만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더 받아요. 특별훈련수당 매달 10~6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매달 60만 원까지 특별훈련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과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으로 실시간 디지털 교육도 받고, 디지털 분야 취업 역량을 키워요! 2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 코딩부터 빅데이터, 웹디자인,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워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디지털 분야 온라인 직업훈련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디지털 분야 기초 직업훈련을 받아요. 온라인이지만 실시간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훈련비 지원금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단, 훈련비의 10%는 내가 내야 해요. 추가 훈련비 50만 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받는 사람은 내일배움카드에 남은 돈과 상관없이 따로 훈련비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50만 원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QR 링크의 '온라인 과정' 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2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시대가 변하며 달라지는 일자리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직업 훈련 지역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아요.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하면서 다른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어요. 훈련비 45~90%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첫 수업은 훈련비의 90% 이상, 두 번째 수업부터는 듣는 과정에 따라 45~90% 이상을 지원받아요.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20만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매월 최대 20만 원을 더 받아요. 특별훈련수당 매달 10~30만 원 일부 장기(350시간 이상)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받는 훈련생은 매달 10~3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더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새롭게 바뀌는 일자리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해요! 2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일반고 특화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청소년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이라면 직업 훈련과 훈련비, 훈련장려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학생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 10개월 동안 기계, 정비, 미용 등 배우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아요. 훈련비 100%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100% 지원받아요. 내가 내는 돈도 없어요.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20만 원 한 달에 80% 이상 출석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학교를 다니면서도 직업훈련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요! 2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돈 청년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할인받아요. 누가 받나요?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2026년 기준 1991.1.1 이후 출생자) 무엇을 받나요? 시험 응시료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볼 때 내는 돈의 50%를 지원해요. 1년에 3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예산이 소진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50% 34세 이하 청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Q-net 원서접수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할인받아요! 2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돈 교육 고등학교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가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훈련받아요. 누가 받나요?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교과로 배우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교육부 승인을 받았거나, 새로운 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과 무엇을 받나요? 3년 동안 1년에 100시간 이상 훈련 지원 선정된 학과에 3년 동안, 1년에 100시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단, 디지털 훈련과정을 필수로 들어야 해요. 교사 연수 지원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학생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원해요. 1년에 최대 8천만 원 지원 선정된 학과는 1년 동안 최대 8천만 원을 받아요. (훈련비 5천만 원, 교원연수비 1천만 원, 사업운영비 2천만 원) 훈련비 추가 지원 선정되고 2년 차가 되면 1개의 학년당 훈련비 5천만 원, 운영비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3년 동안 AI, 빅데이터 등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요! 3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누가 받나요? 15세~34세 대한민국 청년 중 일자리를 찾거나 준비 중인 청년 10만 명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청년 뉴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도약·경험·회복의 기회와 지원을 받아요. 경험 진짜 '일 경험'을 쌓아 확실한 경력을 만들고 싶은 청년이라면, 일 경험을 쌓아요. 자세한 내용은 35~39페이지를 참고해요. 도약 역량을 키워 취업 자신감을 얻고 싶은 청년이라면, 직업훈련과 교육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를 참고해요. 회복 직장을 구할 마음을 잃고 잠시 멈춘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청년이라면, 마음 편히 사회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40~41페이지를 참고해요. 인프라 도약, 경험, 회복 정책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참여하고, 추가 혜택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를 참고해요. 3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주요 기업이 직접 만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관심 있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 생활 적응에 필요한 노하우도 배워요. 무엇을 받나요? 수도권 청년은 월 3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월 50만 원을 참여 수당으로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6월~12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대학과 기업에서 나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진로를 준비해요. 무엇을 받나요? 분야별·수준별로 다양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이 있어요. 교양교육, 사회활동도 지원해요. • 첨단인재형 :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배워요. • 실전인재형 :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배워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7월~ 2028년 2월 K-디지털 트레이닝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기술 훈련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훈련비,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을 지원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를 참고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실무 역량을 키워요!도약 34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체납관리단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을 해요.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지원해요. 무엇을 받나요? 시급 12,250원을 받아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과 월 16만 원의 식대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에 공고가 올라오면 할 수 있어요. 뽑히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해요.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신청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을 해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드론·항공사진과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만드는 경험을 쌓아요. 무엇을 받나요? 지역에 따라 정해진 생활임금을 받아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8월까지 하고, 뽑히면 2026년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해요. 공공기관 인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3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08만 원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해요. 청년 관광두레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해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도 지원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사업체당 1년에 최대 2,6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해서,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관광 분야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인턴십이 끝나면 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인턴십 참여 전, 1개월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아요. 인턴십에 참여하면 3개월 동안 월 216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해서,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36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스마트공장 인턴십 교육 최신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은 실무 교육을 받고, 우수기업에서 취업연계 인턴십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 실무·기술교육 : 1개월 안에 주당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아요. • 우수기업 채용연계 인턴십 : 3개월 안에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월급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해요.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하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수당을 받아요. • 인턴형 : 주 37.5만 원을 받아요. • ESG지원형 : 프로그램마다 받는 돈이 달라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5월~2027년 2월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라요. (1∼6개월 사이) 이력 통합관리 청년뉴딜사업 중 K-뉴딜 아카데미, 공공 일경험, 민간 일경험에 참여한 내용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참여하고 수료한 내역을 확인하고, 경력으로 활용해요. 고용24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2026년 7월 30일부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경험을 쌓고, 지역 일자리를 알아봐요. 무엇을 받나요? 월 234만 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5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7월에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해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프로그램을 설계, 운영, 홍보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아요.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에게 정보 제공,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받나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5월~12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8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사회적기업 청년일경험 사회적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70만 원 (주 30시간 기준, 3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일해요. 문학관 인턴십 전국에 있는 공립, 사립 문학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216만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에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공연, 전시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216만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마음 편히 사회와 일터로 돌아가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잠시 일자리 구하기를 멈춘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받으며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무엇을 받나요? 밀착 상담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전 지원금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12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1월~ 12월 청년성장프로젝트 집 근처 편안한 청년 카페 공간에서 취업 스트레스도 날리고, 나만의 진로를 계획해요. 무엇을 받나요? 무료로 청년 카페를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13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1월~12월 가족관계 교육 청년들이 행복한 삶의 동반자를 만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맞춤형 라이프 교육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결혼을 앞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결혼 준비 교육,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임신·출산 준비 교육,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역할 지도 및 올바른 아동 양육법 등의 교육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7월부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회복 40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청년미래센터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있는 청년이라면 다시 사회로 마음 편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 가족돌봄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아요. • 고립은둔청년: 방에서 나와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게 공동생활, 일상 회복 프로그램, 첫 일 경험 기회 등을 단계별로 지원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사는 청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 지역에 사는 청년은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신청, 2026년 9월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년미래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요. 학부모교육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마음 건강과 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온라인 교육을 다 들으면 국립중앙과학관 무료입장 혜택, 국립생태원 입장료 30% 할인, 자녀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치료 전문 바우처도 함께 받아요. 재무상담 청년이라면 누구나 돈 관리에 대한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전문가 금융 컨설팅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온라인으로 나의 자산 상태와 소비 습관 분석 등 재무 진단을 받고,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4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막막한 청년이라도 괜찮아요. 수당과 함께 1:1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매달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받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22 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고, 참여 자격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1년 동안 참여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성실하게 자리를 잡은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10쪽을 참고해요. 신청 기간 2026년 1월~12월 소상공인 청년고용 연계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 사장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사장이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최대 7천만 원의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돼요. 신청 기간 3분기 신청 접수는 2026년 7월부터 시작되며, 매 분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인프라 취업을 돕는 제도를 누려요! 42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공공분양·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해요. 공공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70% 이하) 으로 집을 사고, 집을 팔 때 남는 돈이 생기면 70%를 가져가요. • 6년 분양 전환: 6년 동안 임대로 살아보고 집을 살지 선택해요. • 일반형: 이자가 낮은 대출(최대 2%대) 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80%) 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 건설임대 : 시세보다 30~90%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 매입임대 : 시세보다 40~50%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10~20만 원으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디딤돌·버팀목·월세 대출 무주택·저소득 청년 세대주에게 매매, 전세, 월세를 모두 지원해요.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최대 4억 원을 지원해요. (연 2.4~4.15%)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최대 1.5억 원을 지원해요. (연 2.2~3.3%)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해요. (보증금 연 1.3% 월세 0~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요.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주거 정책 44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장학금 지원 소득에 따라 등록금, 주거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소득, 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QR을 확인해요. 주거안정장학금 집과 먼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계층에게 주거비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요.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9구간 이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내/교외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금리 1.7%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을 언제부터 얼마동안 갚을지 선택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55세 이하 대학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최소이수학점, 성적 기준, 신용 요건 충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한 이후에 갚기 시작하는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에요. 35세 이하의 학부생,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최소이수학점 충족 필요. 군역량 개발 강좌별 80%까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요. 전자책 구독이나 구매액은 1년에 최대 6만 4천 원까지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교육 정책 4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미래적금 19~34세 청년이 매달 돈을 모으면, 정부가 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도와요. 일반형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모은 돈에서 6%를 더 줘요. 우대형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모은 돈에서 12%를 더 줘요.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지원해요. 장기간부 도약적금 군대에서 일하는 초급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으로 모은 돈에서 100%를 더 줘요. 햇살론유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이라면 최대 1,2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대출받아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19~34세 청년에게 돈과 재산에 대한 기초 진단과 상담을 제공해요. 청년 식비 지원 천 원의 아침밥 대학생에게 학교 식당에서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해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산업단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고, 점심비 20%를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생활·복지·문화·정책 46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대중교통 K-패스 확대 월 5만 5천 원(광역형 9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해요. *(일반형)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형) 광역버스, GTX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에게 15~20만 원의 영화,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해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연 900만 원을 지원해요. 복지 사각지대 청년 지원정책 고립·은둔청년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해요. 가족돌봄청년 아픈 가족 의료돌봄서비스 및 기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해요. 자립준비청년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및 1,000만 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해요. 경계선지능 청년 일을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현장 경험을 지원해요. 1인가구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마음건강 지원 위험군에 있는 청년에게는 첫 진료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SNS 상담으로 온라인 말벗을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4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온라인 정책제안 온통청년 청년신문고, 청년정책사용설명서 SNS, 청년정책 공모전 등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해요. 오프라인 청년센터 전국 청년센터(242개) 에서 청년 정책 안내와 상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정책 과정 참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국 각종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각 정부 부처 청년 자문단 등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참여·권리정책 4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문서예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써요. • 일하는 기간 (정규직이라면 시작일만 쓰고, 계약직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써요.) • 일하는 장소 • 일하는 내용 • 일하는 시간(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모두 써요.) • 일하는 날, 쉬는 날 • 일해서 받는 돈(월급, 상여금, 수당, 돈 받는 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써요.) •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같은 회사에서 다른 노동자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일하는 날짜와 일하는 날짜에 일하는 시간을 함께 써요. *단시간근로자 : 1주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1주에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통상 근로자’라고 해요. 1주 15시간보다 적으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요. 꼭 알아 두세요!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요. 5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임금을 받을 때는 꼭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아야 해요. *사용자 :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한 만큼 돈을 주는 사람. 임금명세서는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받아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돈(임금)을 적은 서류예요. 기본급(월급), 상여금(보너스), 수당 등 받은 돈이 모두 적혀 있어요.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써요. • 이름, 생년월일 등 노동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임금을 받는 날 • 임금의 총액(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모두 더한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금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수당 등을 계산하는 방법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 계산하는 방법 •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 : 받을 돈에서 일정한 돈을 빼는 것. 세금, 4대보험 등이 있다. 5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10,32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월 환산액 : 1주일에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10,70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일을 하면 적어도 이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 노동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기 전 금액으로 알아봐요. •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최대 10%까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미만 계약 노동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금을 줄이면 안 돼요. 최저임금 계산기 *단순노무 종사자 : 포장, 운반, 청소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54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주휴일 주휴일은 쉬어도 돈을 받는 날이에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노동자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1주에 2~3일만 일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을 모두 일했다면 유급휴일을 받아요. 예시 • 1주 40시간 근무 -> 8시간의 유급휴일 • 1주 20시간 근무 -> 4시간의 유급휴일 꼭 알아 두세요! 단시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56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도 가능해요.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외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2026. 12. 10.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요청하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가져야 해요. 휴게시간은 한 번에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 휴게시간 1시간을 한 번에 받을 경우 :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이용해요. • 휴게시간 1시간을 나눠서 받을 경우 :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45분을 먼저 이용하고,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 15분을 이용해요. 5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 이 책의 63p~66 p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면 안 돼요. 사업주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해요.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어요. • 고객 등 외부 사람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자가 요청하면 해결해야 해요. • 사업주는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고용평등상담실 6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돼요.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해고 및 구제 관련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없어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이유와 해고 시기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 :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6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명칭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인천북부지청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연락처 생략]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 [연락처 생략]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 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연락처 생략]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연락처 생략]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연락처 생략] 안양지청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연락처 생략] 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26 [연락처 생략]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및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도 춘천시·홍제군·인제군·화천군· 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연락처 생략] 강릉지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 및 고성군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991 [연락처 생략] 원주지청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9 [연락처 생략] 태백지청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연락처 생략]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연락처 생략] 부산동부지청 부산광역시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수영구 및 기장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연락처 생략] 부산북부지청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및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군·함안군 및 의령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남구,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연락처 생략] 울산동부지청 울산 동구, 북구, 중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50 [연락처 생략] 양산지청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1길 58 [연락처 생략] 64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연락처 생략]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연락처 생략]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허브블루 4층 [연락처 생략]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연락처 생략]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연락처 생략]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연락처 생략]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명빌딩 10층 [연락처 생략]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연락처 생략]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연락처 생략]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정부춘천합동청사 3층 [연락처 생략]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연락처 생략]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 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 지방합동청사 5층 [연락처 생략] 66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세 걸음 : 일 가정 양립 제도 사업주 지원 제도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사업주를 지원해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임신 등 개인 사정이 있는 노동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을 줄이지 않고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소·중견기업에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해요. 육아휴직 등 지원금 노동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동료 노동자에게 나누고, 나눠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요. (2026년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지원해요.) 6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해요. 노동자는 채용 시 교육, 정기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해요. *특별 교육 :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에 참여하게 된 노동자에게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볍령에서 정한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 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 작업 개시 전 점검 • 정리정돈 및 청소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16가지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 7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사고발생 시 조치 사항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해요. 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대처 방법을 알아봐요.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요 ❶ 작업 중지 및 대피: 사고가 나면 작업을 멈추고, 사고를 본 목격자와 근처 작업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대피, 보호구 착용 등). ❷ 구호: 119에 신고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환자의 응급처치를 해요. ❸ 현장 통제 및 보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주변 출입을 막고, 사고 현장을 지켜요. ❹ 보고: 책임자(관리자 등)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중대재해 등 법적 보고 대상이라면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화재장소로 달려갔는데 곧 큰 폭발이 일어나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감전된 사람을 구하려고 만졌다가 함께 감전됐어요. 폐수 처리장 집수정*안에서 위험한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보호구 없이 들어갔다가 함께 가스에 중독됐어요. *집수정 : 버리는 물을 모아두는 곳.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쓰러진 동료에게 인공호흡을 하려다가 함께 중독됐어요. 화학약품이 동료 옷에 쏟아져 괴로워하길래 맨손으로 부축해 주려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7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불승인)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나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청구를 해요. 심사청구 없이 가까운 행정법원에서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건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치료 비용과 휴업 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사고와 질병은 제외. 신청 방법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치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재해를 조사한 다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 줘요. 74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할 웹사이트 온통 청년 정부의 모든 청년 정책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심층 상담, 청년센터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신청 등 모든 고용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 해외취업 관련 채용, 설명회, 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온라인 멘토링과 영어, 일본어 이력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월드잡플러스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조회할 수 있고, 퇴직금 등 복잡한 수당을 자동 계산하는 등 노동 분야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시간, 최저임금, 실업급여, 연차 등 노동 관련 궁금한 점은 AI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AI노동법 상담 전화로 하는 고용노동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이용 시간 : 평일 09:00 ~ 18:00) 75 발행일 2026년 7월 16일 발행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moel.go.kr 편집 김주영 최주현 디자인 및 삽화 신채희 발간등록번호 11-1492000-100136-01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알기쉬운 청년 정책집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6.22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6. 22.(월)~2026. 6. 30.(화)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01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제공 → ➌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 , 자립준비청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 ,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만18~34세) □ 지원내용 ○ (지방정부)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구 분 중기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방정부 사업비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인센티브 ‣ 이수 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인센 티브 이수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취(창)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목표 35명 *) * <중기, 15주 이상> 35명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지방비 20% (1인당 60만원 ) 매 칭>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중기 35명 기준 66,850천원)는 국비 지원 < 지방정부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천원) 목표인원 사업비 ( 국비:지방비= 80:20) 계 국비 지방비 중기 35명 105,000 84,000 21,000 35명×240만원 35명×60만원 ※ 목표인원은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방정부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중 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 지방정부 단독 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공동 * 직접 또는 영리 ․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 26. 6. 22.(월) ~ ’26. 6. 30.(화)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 서식 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 방정부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7월 2주 지방정부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6.6.22.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제출(지방정부→관할 고용노동(지)청) ‘26.6.22.∼’26.6.30.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방정부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25. 7. 6.(제출) ∼ 7월 2주(선정)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방정부) 및 협약체결 7월 3주~ ⇩ 사업실시(지방정부) 7월 3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방정부↔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7월 2차 : 8월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연 1회 ⇩ 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연 1회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방정부)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11~12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방정부(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7.1~3월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연락처 서울청 서울 ☎ [연락처 생략] 경기청 경기 ☎ [연락처 생략] 중부청 인천 ☎ [연락처 생략] 부산청 부산 ☎ [연락처 생략] 대구청 대구, 경북 ☎ [연락처 생략] 광주청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연락처 생략]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 ☎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창원 ☎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 [연락처 생략] 전주지청 전북 ☎ [연락처 생략]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연락처 생략] 청주지청 충북 ☎ [연락처 생략]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6.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3 1. 사업개요3 목적3 추진 근거3 추진 경과3 주요 내용4 2. 운영계획5 사업규모5 사업기간5 사업비 등 지원5 Ⅱ. 운영 체계7 1. 사업 추진체계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8 고용노동부 본부8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8 지자체 및 운영기관8 지원기관8 3. 사업추진 흐름도9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13 1. 신청 대상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4 Ⅱ. 선정심사14 1. 선정심사 절차14 2. 선정심사 기준15 Ⅲ. 지원약정 체결18 1. 약정 체결18 2. 약정 변경18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21 1. 참여자21 2. 참여 제한22 Ⅱ. 프로그램 운영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24 2. 단기 프로그램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25 4. 참여자 관리28 5. 출석 관리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29 Ⅲ. 이수자 사후관리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1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35 1. 사업비 편성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39 3. 사업비 집행기준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47 1. 보조금 지급·관리47 보조금 지급조건47 보조금 신청 및 지급47 보조금 관리48 2. 보조금 정산50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50 보조금 정산기준50 정산보고서 검증51 정산보고서 제출53 3. 사업비 반환54 4. 부정수급 처분54 5. 정보공시57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61 Ⅱ. 지도점검61 Ⅲ. 성과평가64 1. 성과평가 개요64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 ’ )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 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주요 용어 설명 (운영기관) 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 담,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 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 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 (강원 고용 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 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 노동청) / 충북(청주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프로그램) 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말함 주요 용어 설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 참여자 ’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 21.3.3) 및 ' 21년 추경 확정( ' 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 ('24)428.3억원,9천명 → ('25)527.5억원,1.2만명 → ('26)586억원,1.3만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 * 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 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 * 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 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 )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 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회]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회] 20만원 30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구분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프로그램 단기(5주) 없음 없음 중기(15주) 10만 원 10만 원 장기(25주) 25만 원 25만 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 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참 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STEP 1> 을 중점으로 추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 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 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사업추진 흐름도 추진 사항 역할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본부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본부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상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지원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하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지원기관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본부, 지원기관 ▼ 사업 정산 및 확인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초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통지 및 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 (서식 13)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 (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2 선정심사 기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구분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지자체 인프라 (20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 *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2 약정 변경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 단기 프로그램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4. 참여자 관리 5. 출석 관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 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 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지역특화청년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 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유형 구분 재참여 기준 단기 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중·장기 중기 · 장기 이수자 단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장기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의 구직준비도 * 검사 및 상담 **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 ·장 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적합 ▶ [승인] 처리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유형 구분 단기 중기, 장기 ↓ 프로그램 운영 2 단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에 따라 심리상담(1:1, 소 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 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단기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단기 프로그램 ’ 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 및 자율활동 **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중기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장기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2 40 사례관리 12 자신감 회복 12 진로탐색 12 취업역량 강화 12 선택 지역 맞춤형 20 합계 80 4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6 80 사례관리 16 자신감 회복 16 진로탐색 16 취업역량 강화 16 선택 지역맞춤형 40 합계 120 8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표준(공통)프로그램 대영역 정의 중영역(12) 정의 프로그램 예시 밀착 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① 기초상담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 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② 수시상담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③ 생활관리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④ 서비스 연계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⑤ 자기이해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⑥ 동기부여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⑦ 대인관계 이해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진로 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⑧ 자기탐색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⑨ 직업탐색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⑩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⑪ 구직기초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⑫ 구직기술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대영역 활동유형 정의 프로그램 예시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외부 연계활동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자율활동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4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5 출석 관리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출석 인정기준 】 구분 사유 출석 인정일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형제자매 1일 질병·입원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요시간 기타 법령상 의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소요시간 시험·면접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소요시간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 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 *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Ⅲ. 이수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변경) 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4. 부정수급 처분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 (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 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 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의 20% 금액까지 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 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임차료(210-07) 1.000 500 △500 재료비(210-11) 1.000 500 △500 수용비(210-01) 1.000 2,000 +1,000 동 회차 변경금액 1,000[∵(500+500+1,000)×1/2=1,000]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항목 비목 세목 편성기준 인건비(30~ 6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직접 사업비 (40~ 6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 (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임차료 (07)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1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일반용역비 (14)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간접 사업비 (20% 이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차량비 등 (10) ▶관용차 유류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 (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강사료 등 * 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결재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 의 급여 수준, 해당 지 역에 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할 고용노 동 (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例) oo 대학 산학협력 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 ( 원소속) 의 교수로 인건비 지 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사업책임자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각각 지정 필요) 전담자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기관명 성명 직급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 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와는 거래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 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 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 서 지급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인센 티브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예시)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사업담당자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대중교통이용 불가시)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별표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7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 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 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 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 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 하 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 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집행내역 선택 후 세부내역 검토 →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비목재원정보에서 검토상태를 "검토완료"로 변 경 후 저장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월점검결과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하위보조 사업자 의 점 검 결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e호조실적관리 - e호조 실적 수기 등록관리 화면에서 사업 선택 후 사업배정 → 수기등록 실적 클릭 → e호조연계실적을 확인 후 수기등록 실적에 정보 입력 → 저장 ☆ e호조로부터 연계된 월마감실적과 비교하여[수기등록실적]에서 실집행 내역과 동일한 경우는 연계실적복사 후 저장 e호조실적수기등록현황 화면에서 해당월의 수기등록 여부가“Y”로 확인되도록 업무 처리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실적현황 – 집행내역(내역사업별)화면에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클릭 → 두 번째 보조사업이 나오면 보조사업명 클릭 → 보조사업 집 행내역확인 ❍ 운영기관 중 일반과세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공급가액만 보조금 집행,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체 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 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 보고서 (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 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 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 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3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 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4 부정수급 처분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간접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수령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5 정보공시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 정산보고서 ’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Ⅱ.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 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 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 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 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타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②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③ 상담‧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⑤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⑥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주의 ▴하반기 점검(10월 말 집행률) 시 지원금 50% 미만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특별한 사정없이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 타 ⑦ 같은 사업연도 내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하여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유사·동일한 위반사례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지 ⑧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유선, 서면, 방문 포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 성과평가 보고서 ’ 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 성과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 미흡 ’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66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67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74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75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77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79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80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85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87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88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89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90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9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92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93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94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98 서식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99 서식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100 서식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01 서식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102 서식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105 서식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106 서식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107 서식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서식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111 서식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113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117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120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12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122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124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측정영역 측정문항 응답선택지 구직 의지 (3점) 1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일자리 수용 태도(3점) 1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취업 스트레스 (3점) 1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이력 (5점) 자격증 1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근로 경험 2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 교육이력 1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전업 활동 1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구직활동 (6점) 2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2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재량점수 (10점) 2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담사 재량 4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담사 재량 1) ①에 응답 : 1~2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 (개요) 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 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인 것으로 봄 구분 문항수 문항별 (5점) 기준점수 (하위 25%)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별 세부항목 합산점수 평균점수 구직목표 설정 자기이해 5 70 44 3.14 진로탐색 직업이해 5 의사결정 4 구직취약성 적응도 경제적 취약성 5 50 28 2.80 사례관리 심리/사회적 취약성 5 구직태도 유연성 5 90 59 3.28 자신감 회복 긴요도 5 낙관성(긍정성 등) 4 계획성 4 구직기술 구직(취업) 정보수집 4 60 35 2.92 취업역량강화 취업서류작성 3 면접 5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1 2 3 4 5 2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1 2 3 4 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5 4 3 2 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5 4 3 2 1 3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5 4 3 2 1 4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1 2 3 4 5 5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1 2 3 4 5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5 4 3 2 1 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1 2 3 4 5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1 2 3 4 5 3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5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1 2 3 4 5 3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 * (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3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2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4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항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 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력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이력서를 항목별로(형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면접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3 면접관과 말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1 2 3 4 5 4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5.07
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청년이 머물고, 함께 성장하는 대구2026년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1. - 3 - Ⅰ. 2026년도 시행계획 총괄1. 2025년도 평가청년의 사회진입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ㅇ 대구시 청년정책 고유 브랜드 대구청년 탄탄대로(대구청년생활안내서)를확립하고,5대 정책 분야,79개 사업*,1,691억원예산 규모로 추진 * (5대 분야) 일자리(19), 주거(9), 교육(24), 복지·문화(20), 참여·권리(7) ㅇ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4대 분야 22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개인별 성장 기회 추가 제공 * 일자리(8), 교육(4), 복지·문화(7), 참여·권리(3)ㅇ ‘미취업,입직초기,저소득,타지역 청년 등’단계별·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입 및 자립기반 마련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유도ㅇ 청년의 구직단념 예방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고용부 공모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와 ‘청년도전지원사업’추진,국비 38억원을 확보하여 고용시장 진입 유도(‘25. 고용부 성과평가) 청년성장프로젝트(우수) 및 청년도전지원사업(우수)  지역 청년을 위한 체감도 높은 실질적 청년 정책 발굴ㅇ 지역청년의 삶을 고려한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5대 전략 64개 과제*)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시행 토대 마련 * 일자리·창업(19), 교육·직업훈련(9), 주거(11), 금융·복지·문화(16), 참여·기반(9) ▲ 제3차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개요 - 4 - 참고 5대 분야 주요사업 추진 실적 □ 일자리 분야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자산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지원 -총 15개 사업,청년 114명 참여(목표 116명 대비 98%달성)ㅇ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사업)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을위한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우수한 기업 선정 지원-신규 5,재인증 6개사 선정,수요 맞춤형 고용환경개선사업 37개사 지원-기업 브랜드 온 오프라인(청년인식개선행사,기업-대학 네트워킹 등)홍보ㅇ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 준비 프로그램 및 취업 기회 제공-총 5개 프로그램(10회 운영),대구 청년 341명 참여,50명 취업 □ 주거 분야ㅇ (대구행복기숙사 운영)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 환경 지원-’25년 연간 입주율 94.3%(1학기 986명,2학기 900명 입주)ㅇ (청년월세지원)독립가구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지원(8,450명)ㅇ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 90%이내)최대 연 3.5%이자 지원(851명)□교육 분야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RISE))지역수요를 반영한 대학혁신 인재양성-대구RISE기본계획 內4대 분야,17개 단위과제 수행대학 선정 * ①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 ②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③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 ④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지산학연 협력 거버넌스 ‘대구 Univer-City얼라이언스’출범ㅇ (도심캠퍼스 사업)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대구시 15개 대학 학점교류 협약체결(‘25.1.) - 5 - -대구권 15개 대학 57개 세부강의 운영-도심캠퍼스 성과공유 ‘2025대구·경북대학페스타’개최(’25.10.) □ 복지·문화 분야ㅇ (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버스킹 운영을 통해 동성로 상권 및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청년 예술인에게 무대와 성장기회 제공 -53회 공연 개최,18,480여 명 관람-청년예술가 42팀,오픈마이크(시민)92팀,오픈캠퍼스(대학동아리)12개 대학 참여ㅇ (청년희망적금)사회진입 초기 저소득 근로청년의 소액자산 형성 지원-8개월 근로 및 월 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120만원 지원(400명 지원)ㅇ(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등 일상회복 지원-사 회 적 고 립 청 년 발 굴(251명),1:1심화심리상담(114명),심리지원(191명),신체활동(157명)□참여·권리 분야ㅇ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의 시정참여 및 주도적 교류활동 지원-전국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포럼('25.10. 17.) * 40여 명 참석, 전국 청년참여기구 협력방안 및 청년정책 발전방향 모색 등-대구-광주 청년 달빛교류회('25.9. 27.광주/'25.10. 18.대구) * 60여 명 참석, 영호남 청년정책 교류회, 네트워킹 등ㅇ (대구청년주간 개최) 다양한 청년주체의 참여와 협업으로 청년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청년 축제로 개최하여 도시 활력 제고(5만여 명 참여)-일시/장소 : ’25.10.18.(토)~10.19.(일)/동성로 일원 ※ 청년의 날(법정기념일) 기념식은 별도 개최ʼ〔25.9.19.(금)〕-주요내용 : 개·폐막식, 공연·문화행사, 청년교류 행사 등ㅇ (청년정책참여 활성화)-[청년 현장소통 간담회]권한대행,청년 등 70여 명,정책건의(15건,1.9억원 반영)-[청년정책 포럼]청년활동가 등 200여 명,AI와 청년정책 등 4개 세션 토론-[청년단체 정책발굴 워크숍]청년단체 리더 등 30여 명,정책토론 등 - 6 - 2. 2026년도 정책 추진여건대외적 여건ㅇ (고용시장 열악)경기 침체로 신규 채용 축소,수시·경력채용 확대로 ‘괜찮은 일자리’기회 축소,눈높이미스매치로 하향 취업 기피 등 청년층의 고용여건 악화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 15세~29세ㅇ(쉬었음 청년 증가)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 청년’지속 증가,장기화시 고용 가능성과 고용의 질 감소 및 고립은둔化가능성 증가 * 쉬고 있는 청년15~29세(만명) :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국가데이터처) ㅇ (주거부담)청년가구19세~34세의 임차거주 비율(82.6%)이 여전히 높고,월 소득의 16.0%를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 일반가구 3.8 vs 청년가구 8.2(202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총 주거면적 14㎡(4.23평) 대내적 여건ㅇ (청년이탈 가속화)수도권과 비교하여 동일 노동 대비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부족,창업 환경 미비,청년 문화공간및 사회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청년인구 유출** 대 구 청 년(19세~39세) 순 이 동(명) : (’22)-6,975 (’23)-6,225 (’24)-5,881 (’25)-4,664 (국 가 데 이 터 처) - 7 - 3. 2026년도 추진방향대구에서 오래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정착형 청년 일자리도시’구현➊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ㅇ(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임금·고용실적·근로환경(복지제도,법규 위반 등) 등을 종합평가해 지역의 우수한 ‘고용친화기업’발굴·지원ㅇ(청년맞춤형고용지원서비스)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밀착형 진로 관리,실전 중심 취업 캠프 개최 등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ㅇ(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지역 로봇·AI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솔루션 공급-수요 기업의 참여로 지역 기업-참가자-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ㅇ(물류로봇경진대회)기업·대학·연구기관·지자체 간 기술 교류와 협력 으로 지역 스마트물류·로봇산업 경쟁력 강화➋ 비구직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통한 ‘쉬었음’최소화ㅇ(청년 일경험 및 현장경험 프로그램)니트청년,사회적 고립 청년 들에게 일경험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 유도ㅇ(청년성장프로젝트)진로 미확정·비구직 청년 대상 탐색·상담·역량 강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가능성 확대 ➌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 진출 지원 ㅇ(스마트모빌리티 창업캠프)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 발굴,창업핵심 기반 교육 실시하고 아이디어 구현을 통한 창업 지원ㅇ(청년농업인 맞춤지원)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기반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청년영농리더 육성교육․직업훈련을 통한‘실질적 역량’을 갖춘 청년 양성➊ 여러 분야의 청년 역량 강화ㅇ(대구청년 노동법․생활법률 교육)사회초년생 및 청년 창업가가 알아야 할 노동법 및 법률 지식 교육,청년들의 노 동 권 및 법 적 권 리 인 식 제 고 및 분 쟁 예 방 - 8 - ㅇ(게임아카데미 운영)기업 선호 맞춤형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게임인력 양성으로 지역의 게임 우수인재 공급 구축 및 지역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ㅇ(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유입․육성으로 신기술 분야의 이공계 맞춤형 여성 과학 인재 양성➋ 교육-산업 연계 강화ㅇ(지역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로봇·미래모빌리티,ABB·스마트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인력 양성ㅇ(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비수도권 최대 수준 인력공급 거점으로반도체 분야 교육과정․시설 제공,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여건 마련 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출에 필수적인 주거 기반 마련➊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역 정착 유도ㅇ(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 대상,주거비 부담 경감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유도ㅇ(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취업·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ㅇ(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세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금융·복지·문화 청년 지원➊ 금융역량 강화 및 자산 형성 ㅇ(대구청년 재무클리닉 운영)금융교육,재무상담 등으로 청년들의 금융 역량 및 재정적 자립 능력 강화➋ 마음·신체 건강 강화 지원ㅇ(新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 청년 대상,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진출 및 자립 유도 ㅇ(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서적 고립 심화 등으로 고립·운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회복 ➌ 청년의 문화 발전 기회 확대 ㅇ(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작품전 참여 등 지역 청년 미술인 성장 기회 제공 - 9 - 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 다양화➊ 청년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 참여 확대ㅇ(청년센터 운영)청년 활동 지원으로 사회 참여 기회 확대,역량 증대ㅇ(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 및 소통 창구 역할 강화➋ 다양한 정보 제공과 참여로 소통 강화ㅇ(청년주간 개최)청년 이슈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ㅇ(청년포탈 젊프 운영)대구 청년활동의 온라인 정보제공 - 10 - 4. 2026년도 추진계획 개요(1)총괄□세부 시행계획 84개(신규·발굴 25개),1,799억원*(’25년) 79개 사업, 1,691억원ㅇ(분야별) (단위: 개, 백만원)분 야사업수2026년 사업비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일 자 리189,2114,1884,033230760교육‧직업훈련27115,02296,35616,747-1,919주 거1124,2369,27814,478-480금융‧복지‧문화2330,02521,5597,0571,240169참여‧기반51,452-1,452--ㅇ (실국별)* 8개국 22개과 (단위: 개, 백만원)실국명사업수2026년 사업비비고계국비광역기초기타총 계84179,946131,38143,7671,4703,328기획조정실2556278278--1개과(광역행정담당관)보건복지국517,25715,3361,413508-2개과(복지정책과,건강증진과)청년여성교육국2430,47114,61615,1352404803개과(청년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출산보육과)대학정책국13104,31987,80015,256-1,2632개과(대학정책과,대학인재과)문화체육관광국126,3202,6553,645-204개과(문화예술정책과,문화콘텐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미래혁신성장실89,0307,0591,115-8564개과 (미래혁신정책관,미래모빌리티과, 기계로봇과, 창업벤처혁신과)경제국138,1073,3973,2797227094개과(고용노동정책과,민생경제과, 국제통상과,농산유통과)도시주택국73,8862403,646--2개과(주택과, 도시정비과) - 11 - (2) 대표 성과지표 및 과제□대표 성과지표분야별 성과지표구분’26년 목표치 1. 일자리 분야청년성장프로젝트(단위:명) 목표5,600명지표 설정사유◼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구직 지원과 역량 강화를 제공◼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2. 교육·직업훈련 분야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단위:명) 목표260명지표 설정사유◼대학과 지역기업 간 취·창업 연계 강화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 정주 제고◼전년도 참여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앵커기업 채용연계형 융합교육과정 참여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3. 주거 분야청년월세 지원(단위:명) 목표8,000명지표 설정사유◼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전년도 지급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수혜인원 - 12 - □지자체 대표 과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1-3-대구-1)>ㅇ(선정 사유)최근 '쉬었음'청년의 증가 추세와 함께 사회적 고립 및 니트청년문제가 주요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이러한 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을촉진하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체험형) 청년들이 근로현장에서 보조역할을 하며 진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형) 직 무 교 육 과 실 제 직 무 병 행 일 경 험, 청 년 들 의 실 무 능 력 향 상 및 업 무 수 행 기 회 제 공<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2-2-대구-4)>ㅇ (선정 사유)산업 현장에서 생산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하고자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로봇·AI산업의 4. 금융·복지·문화 분야청년재무클리닉(단위:명, %) 목표600명, 75%지표 설정사유◼청년들의 금융역량 향상 및 자립능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프로그램 규모와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프로그램 참여인원, 참여 후 변화 정도(%)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정도 5. 참여·기반 분야청년센터 운영(단위:명) 목표14,000명지표 설정사유◼청년센터는 지역 거점 청년시설로, 그 중 청년활력공간 ‘다온나그래’는 청년들의 쉼, 놀이, 네트워킹 등을 위한 공간◼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개인 성장 및 역량 강화◼전년도 이용인원 및 자원(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측정산식청년센터(다온나그래) 이용인원측정방법◼측정기간 또는 시기: ’26. 12월◼측정기관: 수행기관 자체평가◼조사대상: 사업 참여인원 - 13 - 저변 확대를 위해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을 주제로 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 기회 제공 <도심캠퍼스 조성사업(1-3-1(대구))>ㅇ (선정 사유)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을 통해 도심 내 공실,근대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 공유캠퍼스 강의실을조성하고 대학별 강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구조 확립<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2-1-대구-1)>ㅇ (선정 사유)장애,정신 또는 신체 질병 등의 문제 탓에 일상생활이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신 복지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어 위기청년들을 선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진출 및 자립을 지원<대구 청년 재무클리닉 운영(1-6-대구-1)>ㅇ (선정 사유)청년층 자산격차 확대와 부채증가로 정부의 청년금융정책도 강화추세,대구 청년 재무클리닉을 통해 청년들에게 금융역량을 강화하고재정적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과 1:1재무상담 제공<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4-3-대구-3)>ㅇ (선정 사유)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활용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창의적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도심활성화,지역커뮤니티 협업체계 구축 등 대구시 도심의 매력도 및 활력 제고 - 14 - (3)대구광역시 청년정책 과제 목록(표)’26년 청년정책 신규·발굴(25개)(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총합계84건133,50740,4911,4672,957136,788131,38143,7671,4703,328139,166Ⅰ. 일자리소계18건4,6233,3551777168,0844,1884,0332307607,5931-1-1(대 구)(23p)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지역인재 채용률 향상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등 합동채용설명회 개최2525452-1-대 구-1(27p)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근무환경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친화기업으로 선정·지원하여 청년들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6603306603301-1-대 구-1(30p)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1001001001002-1-대 구-2(36p)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약2,040만 원+복 리 이 자 를 청 년 재 직 자 에 지 급5005004304301-3-2(대 구)(39p)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대학 내 취업 인프라 구축 및 진로 교육 강화1,4004006002,4001,2003605402,1002-2-대 구-1(45p)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훈련 실시, 취업 지원2702702701352-2-대 구-2(48p)재직자 직업훈련사업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훈련 실시400400400802-3-1(대 구)(51p)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7331571617369131962009162-3-대 구-1(55p)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체험시설 등 지원 48161656503020701-1-대 구-2(58p)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입사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1601601271274-2-5(대 구)(61p)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청년창업기업 성장지원, 창업공간 공유공간 조성 대여50155050302-2-대 구-3(65p)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타지역 청년 대상 귀환 희망 청년 발굴, 경 로 별 유 입 및 정 착 지 원, 정 착 후 속 지 원4004004004002-2-2(대 구)(69p)청년성장프로젝트구직단념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2,4901602,6502,0005002,5001-3-대 구-1(72p)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사회적 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 제공으로 노동시장 진입 유도 1551554-1-대 구-1(75p)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실습프로그램 제공503050302-2-대 구-4(78p)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지역 로봇·AI 산업 확장을 위한 자동화 솔루션 해커톤 대회 개최 250752-2-대 구-5(81p)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스마트물류·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로봇 경진대회 개최 10100331-3-3(대 구)(84p)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메이커스페이스 공간 상시운영, 취창업 필요 기술 함양1003710037Ⅱ. 교육·직업훈련소계27건101,84216,412-1,66986,48996,35616,747-1,91983,3871-3-27(대 구)(91p)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산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 및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대구한의대 대상)253253405253253405 - 15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3-27(대 구)(94p)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5대 미래산업 인재양성,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90,00012,60071,82084,45014,10468,9871-3-1(대 구)(98p)도심캠퍼스 조성 사업도심 내 빈건물(공실) 등을 활용하여 지역대학 통합공유캠퍼스 강의실 조성, 현장프로그램 운영 1,4006002,0001,6004002,0001-2-6(대 구)(101p)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신산업 분야 과학기술 실용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669100538760010043521-2-6(대 구)(105p)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산업체 수요 특화형 교육 및 다학제간 융합형 단・중·장기 IT기술 기반의 공학교육 과정 개발·운영1101013725715010882481-2-2(대 구)(108p)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지역 여대생 등을 위한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신기술 분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300965044650096506461-2-7(대 구)(111p)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AI, 로봇 등 특화 분야와 경영학을 융합한 기술경영 전문석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2701001002355001001003503-2-대 구-1(114p)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1501501501502-2-1(대 구)(118p)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오프라인 교과 운영2002002002002-2-1(대 구)(121p)지역콘텐츠산업 육성지역문화, 고유특성 기반의 콘텐츠 산업 발 굴・육 성, 대 학-기 업 컨 소 시 엄 연 구 활 동 지 원5515515515512-2-1(대 구)(124p)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지 역 대 학 정 보 제 공 을 위 한 온-오 프 플 랫 폼 운영,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개최 등 1301301301302-2-1(대 구)(127p)대학생 멘토링 사업멘토-멘티 1:N 매칭으로 진로탐색, 정서지원 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401401401401-3-대 구-1(130p)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토론 등을 통한 청년리더 양성교육, 워크숍 등50501001001-2-1(대 구)(133p)청년도전 지원사업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진로·직업상담,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등 지원1,377981,4751,1601601,3201-3-대 구-2(136 p)대구청년학교 딴길 운영다양한 학과 운영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제공404035351-3-대 구-3(139 p)청년 프리랜서 지원포트폴리오 제작 및 역량강화 지원 등 424235351-3-대 구-4(142p)대구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교육사 회초 년 생 청 년 및 창업 가 대상 노동 법 및 생 활 법 률 교 육 을 통 한 권 리 인 식 제 고85851-3-대 구-5(145p)대학생 결혼·육아예비교실건강육아 레시피 교양과목 및 결혼육아 예비교실 강좌 개설201135201-3-27(대 구)(148p)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사업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실무경험 및 컨설팅 제공848416884501341-1-대 구-1(151p)게임아카데미 운영 현장실무형 게임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1168198691-3-대 구-6(154p)지역관광 역량강화지역청년 관광인재 대상 취창업 교육, 청년 여행작가 학교운영401750151-1-3(대 구)(157p)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사업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SW 강사 양성 후 채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1,2501,0502007501,000505004651-1-3(대 구)(160p)지역SW집적단지 인재양성 기반 조성맞춤형 SW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SW전문강사 양성으로 지역 SW교육 생태계 활성화6302708105602407201-1-2(대 구)(164p)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반도체 교육과정 운영 및 인프라 개선으로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5,2196005,8195,2195005,719 - 16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1-9(대 구)(168p)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자율주행, 커넥티드, 차량SW 등 미래형자동차 핵심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전문인력 양성28015156451280151564511-3-대 구-7(171p)대구식품산업 인재양성 및 마케팅 지원사업식품 관련학과 재학생 대상 식품제조업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3062651-3-대 구-8(174p)대구 국제대학생 캠프해외 자매 및 우호협력 도시 대학생 대상, 한국문화체험 및 대구투어 제공 등 48485555Ⅲ. 주거소계11건7,75013,418-48020,7979,27814,478-48023,1481-2-대 구-1(181p)대구행복기숙사 운영대학생을 위한 주민친화형 기숙사 운영 및 청년커뮤니티 공간 조성1691691691693-1-2(대 구)(185p)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예방을 위해 임차인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5502703282402401923-4-대 구-1(188p)원 스 톱 주 거 상 담 서 비 스 플랫폼 운영(대구安방)대구형 주거종합포털 운영(주거정보 안내, 주거지원 사업 접수 등) 555555552-2-대 구-1(191p)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금 최대 1억원(보증금90%이내)의 최대 연3.5% 이자 지원3,7903,7902,1502,1502-2-대 구-2(194p)청 년 전 용 버 팀 목 전 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본인부담 대출금리에 대해 이자 50% 지원8488487007002-2-대 구-3(197p)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323225252-1-대 구-1(200p)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청년입주자에게 표준임대료 시세의 50% 정도 지원3243242012012-1-1(대 구)(203p)청년월세 지원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지원7,2007,20014,4009,0389,03818,0762-2-대 구-4(206p)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부동산 중개수수료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3003002-2-대 구-5(209p)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출 적용기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월별 대출금액 기준 이자 지원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7303711,6008001-3-대 구-1(213p)귀환 청년 주거지원(공공기관 사택제공)타지역 청년이 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사택 지원480480480480Ⅳ. 금융‧복지‧문화소계23건19,2925,8341,2909219,94621,5597,0571,24016923,5863-4-1(대 구)(219p)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운영청년층 신체 증진 프로그램 제공8537887130831-3-1((대 구)(222p)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대상 3년간, 본인저축액 및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14,3911,12148313,95315,1521,18050814,6152-1-대 구-1(225p)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주거, 의료비),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제공404090903-3-2(대 구)(228p)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15~34세 자살시도자에게 상담 및 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1313263-2-2(대 구)(231p)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청년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제공(상담, 검사, 사례관리, 치료지원 등)100100200100100200 - 17 - (단위 :백만원)과제번호과제명주요내용’25 예산’26 예산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국비광역기초기타청년1-6-대 구-1(235p)대구 청년 재무 클리닉 운영금융교육, 재무상담, 금융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금융역량 강화 및 자립능력 지원 1001002-1-대 구-2(238p)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발굴된 사회적고립청년 대상, 맞춤형 상담운영, 유형별 프로그램 제공 및 사후관리1001002002001-6-대 구-2(242 p)청년생활 종합상담사업심리・진로분야 등 종합상담 운영 및 청년정책 정보 제공1401401011012-2-1(대 구)(246p)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인당 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최대 5년) 1,6324662342,3321,6804802402,4002-2-1(대 구)(249p)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구축자립준비청년 자립통합지원서비스 제공, 보 호연 장 아동 자 립 지원 프 로그 램 운 영 등7153066586883096044-2-대 구-1(252p)동성로 청년버스킹 활성화 사업청년층 대상 전국 버스킹 경연대회 연중 개최1801801001004-2-1(대 구)(256p)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900만원 지급 및 창작물 결과보고1,2605401,8004-2-대 구-2(259p)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문화예술분야 인재 선발 후 직무능력 강화 404030304-2-대 구-3(263p)예술창작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창작환경 및 프로그램 지원(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숀) 1,5701571,5842504-3-1(대 구)(270p)청년문화예술패스19~20세 청년 대상 공연·전시·영화 관람비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패스 발급7417419703231,2934-3-대 구-1(274p)대구아트스퀘어국내‧외 39세 이하 청년작가 기획 전시 2801103901554-3-대 구-2(278p)스트릿댄스 대회 팝시티 대구청년 예술인 및 시민을 위한 스트릿댄스 대회 개최 30244-4-1(대 구)(281p)지역기반형 웹툰 작가 양성사업웹툰 제작 역량 강화 및 단계별 멘토링 지원 등 1501503001501503004-3-2(대 구)(284p)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지원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개최(20개국 1,800명 참가) 19230022171191300201704-3-2(대 구)(288p)두류젊코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달서구 두류 젊음의 거리 및 상점가 일원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청년 유동인구 증가) 1,1465735732329854934922204-2-대 구-4(292p)전통시장 디자인 마케팅대학생과 전통시장 점포 매칭을 통한 디자인 마케팅 활동 추진868690903-5-1(대 구)(296p)천원의 아침밥대학생들에게 아침식사 메뉴(쌀 및 쌀 가공식품 활용)를 1천원에 제공하여 아침밥 섭취 유도14070702802991491495974-3-대 구-3(299p)유휴공간 활용 거점시설 운영근대건축물 등 유휴공간을 매입하여 청년·시민을 위한 창의적 활동공간 제공275138275138Ⅴ. 참여・기반소계5건-1,472--1,472-1,452--1,4522-1-대 구-1(307p)청년센터 운영청년활동 지원, 정책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역거점 청년센터 운영 1,0821,0821,1121,1122-1-대 구-2(311p)대구청년주간 개최대구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지역청년 축제 개최3003002002002-1-대 구-3(315p)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청년커뮤니티 포털사이트 운영비 지원 202040401-2-대 구-1(318p)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별 정책연구활동 및 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활동707070703-1-대 구-1(321p)청년도심 RPG(롤플레이게임)청년 소통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도심 RPG 게임 개최 3030 - 18 - □청년인구 : 425천명(대구시 전체 인구의 18.1%)(2025.12.31. 현재, 단위: 천명)총인구청년인구계성별연령별남여19~24세25~29세30~34세2,353425224201136138151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구역(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4)법・ 제도적 기반 및 청년소통 강화□법적 기반ㅇ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23.5.10.일부개정)ㅇ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지원조례(5건)-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22.4.11.제정)-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22.10.11.제정)-대구광역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22.12.30.제정)-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5.8.11.전부개정)□제도적 기반ㅇ 조직현황 -청년정책 전담부서 청년정책과 설치 및 운영('17.1.~) ·4개팀,현원 21명 ※ 청년정책책임관 : 청년여성교육국장ㅇ 협업체계 -생활권역별 청년정책 추진과 소통을 위한 시-구・ 군 협업체계 구축 ·대구시-구·군 청년정책 협업회의 수시 개최 ·청년주간,고향올래 등 각 사업별 관련 구군과 긴밀한 협업추진-청년정책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지자체↔청년 거버넌스↔청년센터↔지역 청년대구시 및 구군청년정책 부서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 년 정 책 네 트 워 크 등대구시 및 구군청년센터청년정책수혜자 - 19 - □청년참여 기반ㅇ 정책제안‧ 결정,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정기(연 2회)및 수시 회의 개최-청년정책네트워크(’19년~)및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21년~)운영-각종 위원회 구성 시,청년위원 위촉 비율 점진 확대 * 「청년기본법」('23.3.21.), 「청년기본법 시행령」('23.9.12.) □소통 및 홍보 강화ㅇ 청년소통 활성화 및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청년공간 운영 구 분공간명위치공간 구성시청년센터 제1센터(활동그래)중 구 중 앙 대 로 402, 2~4층사무 실, 상 상 홀, 혁 신 홀, 유 스 카 페 등청년센터 제2센터(공감그래)중 구 국 채 보 상 로 541, 9층사 무 실, 상 담 공 간 등청년센터 제3센터(행복그래)중 구 서 성 로20길 25, 1층강 의 실, 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등청년활력공간(다온나그래)북 구 대 현 로 3, 3층독 서 존, 집 중 존, 쉼 터 존, 요 리 존 등중 구중구청년지원센터 ‘잇플’중 구 국 채 보 상 로 580(지 하,대 현 프 리 몰)사 무 실, 상 담 실, 프 로 그 램 실 등동 구동구청년센터 ‘더꿈’ 동 구 효 목 로 7, 2층 강 의 실, 커 뮤 니 티 실 등서 구서구청년센터 ‘청년마당’서 구 와 룡 로90길 61, 2층커 뮤 니 티 실, 북 라 운 지 등남 구남구청년지원센터 ‘나우’남 구 봉 덕 남 로 99, 1층사 무 실, 회 의 실, 상 담 실, 교 육 실 등북 구청년꿈드림지원센터(’26.4월 개소예정) 북 구 복 현 동 404-4, 4층강 의 실, 동 아 리 실, 1인 미 디 어 실 등수 성 구수성구청년센터 ‘모잇다’수 성 구 달 구 벌 대 로528길 15 수 성 대 성 요 셉 관 1층 상 담 실, 커 뮤 니 티 룸, 자 립 실 등달 서 구달서구청년센터달 서 구 중 흥 로 3, 1층창 의 오 픈 공 간, 상 담 실 등달 성 군달성청년혁신센터달 성 군 화 원 읍 성 천 로 5, 여 성 문 화 복 지 센 터 별 관 3,4층 스 타 트 업 카 페, 회 의 실 등ㅇ 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운영 및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온라인 ‣ 청년센터 공식계정 : 보라그래 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블로그-오프라인 ‣ 청년상담소 : 취업, 진로, 창업 등 맞춤형 상담 제공과 청년정책 안내 ‣ 청년기자단 : 청년의 시각으로 취재 및 홍보활동 - 25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일시/장소)‘26.3월 중,10~17시/경북대학교(오프라인 개최)ㅇ (참가기관)대구‧ 경북 약 52개 기관 - 대학‧고등학교 20, 공공기관 26, 민간기업(스타트업) 등 6 계대학‧고등이전공공기관지역 공기업민간기업 등합계5220206 6대 구3715133 6경 북155 7 3 0□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2월전년도(‘25년) 지역인재 채용 실적 공개3월박람회 개최2/44월개최 결과 보고서 수령 및 정산6월국토부 주최, 각 시도별 결과 보고4/411월국토부 주최, 익년(‘27년) 개최 의견 수렴’271/41월국토부 지침 시달 및 지자체 계획 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사 업 량 (단위 : 명) 3,0002,700◇ 사 업 비 (계 : a+b+c) 5045 - 국비(a) 25 - 지방비(b) 2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25년에는 경북 개최 - 27 - 2-1-대구-1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 취업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시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15조(고용친화기업 지정)ㅇ (추진 경과)-2016년부터 주요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군으로 ’대구시 고용친화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집중 홍보·지원 시책을 전개ㅇ (사업 기간)‘16.3월 ~현재(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고용실적 및 근로환경 등이 우수한 지역기업-(연령 기준)19~39세,재직 근로자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지역 기업,전년 대비 대구시 평균 고용증감률 이상,대졸초임연봉,복지제도,법규위반 여부 등ㅇ (사업 내용)-고용친화기업 신규 및 재인증 선정관리-(직접지원)맞춤형 고용환경개선(기업당 최대 17백만원 이내)-(간접지원)기업브랜드 홍보(대중교통 광고,기업 홍보영상 제작, SNS),근로자 사기진작 행사(고용친화기업의 날),대학-기업 간 네트워킹 및 실무자협의회 운영,고용친화기업 설명회 등 청년 인식개선 유도)ㅇ (사 업 비)660백만원(전액 지방비) - 29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고용친화기업 선정 지원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25152515372715◇ 사 업 비 (계 : a+b+c)660330660330627660330 - 국비(a) -- - - 지방비(b)6606606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선정·사후관리비)50백만원-(직접사업비)494백만원 * 맞춤형 고용환경개선 지원 청년취업연계설명회, 인식개선, 홍보 등-(일반운영비)6백만원-(간접사업비)1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고용친화기업 발굴 및 선정,기업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정산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곽은정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0 - 1-1-대구-1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의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 구직자에게 실전취업 준비프로그램과 지역 기업 탐방 및 취재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미지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칭과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고용촉진 및 직업훈련)-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ㅇ (추진 경과)-[신규]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예산 확보 :`24.12월ㅇ (사업 기간)`26.3.~12.ㅇ (사업 대상)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 청년을 포함한 취업준비생-(연령 기준)19세 ~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에 주소지를 둔 대구 시민ㅇ (사업 내용)-(1박 2일 취업캠프)채용대비 취업캠프 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강화 및 참여 청년 간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서류 및 면접관련 교육,자기소개서 작성 및 입사지원서 제출 ·면접용 1분 자기소개 스크립트 작성 및 모의면접 프로그램 제공 ·캠프 참여자 취업컨설팅 연계로 지역 청년 취업률 향상 - 31 - -지역 5대 신산업 기업탐방 및 인사담당자 토크콘서트 ·지역 5대 신산업 유망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기업현장 라운딩 후 기업 인사담당자와 채용 및 사내복지 관련 Q&A제공 ·각 기업 채용시즌에 진행하여 미취업 청년구직자들이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행-취업 관련 명사 특강 ·취업 관련 명사 특강을 통해 취업 의지 고취 ·실질적 취업 준비 방안 및 노하우 강의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취업 컨설팅 ·진로,취업 상담 및 대상자 취업 준비 상태 관리-지역 일자리 전문가 역량강화 교육 ·시민 대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직무역량 교육 제공, 청년 및 대시민 상담서비스 퀄리티 향상 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대구상공회의소) - 33 - □한계ㅇ 사업 시행 초년도 운영 안정화 및 내부 프로세스 정립 집중ㅇ 사업 인지도 단계적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로드맵 실행 필요ㅇ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외 확산 및 홍보 채널 다각화 검토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취업역량)실전 중심 취업캠프 고도화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캠프 운영)서류·면접 통합 교육 및 1:1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취업 준비도 제고-(실전 지원)자기소개서 완성,1분 스크립트 작성 및 실전 모의 면접 집중 훈련-(네트워크)참여자 간 거버넌스 구축 및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운영으로 정보 공유 활성화ㅇ (기업매칭)지역 5대 신산업 연계 현장 밀착형 기업탐방 추진-(현장 중심)유망기업 직접 방문 및 현장 라운딩을 통한 지역 산업의 실질적 이해 증진-(채용 연계)기업별 채용 시즌에 맞춘 탐방 일정 편성 및 인사담당자 직무 토크콘서트 운영-(인식 개선)사내 복지·조직문화 등 상세 정보 제공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ㅇ (상담·특강)밀착형 진로 관리 및 고용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상시 케어)취업 컨설팅을 통한 개인별 취업 준비 상태 모니터링 및 상시 상담 지원-(동기 부여)저명인사 초청 특강으로 최신 취업 트렌드 공유 및 구직 의지 고취-(역량 강화)시-구군 직업상담사 대상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대시민 상담 서비스 경쟁력 확보 - 34 - ㅇ (성과확산)전략적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브랜드 인지도 제고-(타겟 홍보)지역 대학 및 청년 밀집 채널(SNS등)을 활용한 맞춤형 참여 유도 콘텐츠 배포-(협력 거버넌스)고용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업 확산 기반 마련□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사업 계획 수립2월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3월참여자 모집 및 홍보취업 컨설팅 운영(~12월 상시) 1차 취업캠프 운영2/44월취업 관련 명사 특강 운영5월1차 직업상담사 교육6월1차 기업 탐방3/47월사업 1차 점검8월2차 취업캠프 운영9월2차 직업상담사 교육4/410월2차 기업탐방 운영11월사업 최종 점검12월사업 종료 및 성과 분석‘271/41월사업 정산 및 27년 추진 방향 설정2월개선 사항 반영 후 계획 확정 사업비 교부2/4~4/43월 ~ 12월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시기 결정 후 시행 - 35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 청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 사 업 량 (단위 : 회) 1회◇ 사 업 비 (계 : a+b+c)10010010010095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구분 항 목 금액직접비취업 캠프(3회) 20,000천원×2회 40우수기업 탐방 및 토크콘서트 2,000천원×2회 4취업컨설팅 x 1식 25인사 담당자 타운홀 미팅 x 1회 11일자리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 5,000천원×2회 10간접비사업운영비10합 계 100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전체 예산100100100100청년 예산*(OO%*) 100(100%)100(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280280280280평균 지원액** 0.20.20.20.2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율 ** 청년예산/대상자 수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6 - 2-1-대구-2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ㅇ 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청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지역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도모□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5장의2ㅇ (추진 경과)-市↔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업무 협약 체결:2021.9.24.ㅇ (사업 기간)2022.~2028.ㅇ (사업 대상)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연령 기준)15세 ~34세 재직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월 34만원(대구시10,기업14,청년10)을 5년간 적립하여 최종만기시 ’목돈 2,040만원 +복리이자‘를 청년 재직자에 지급ㅇ (사 업 비)43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38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1분기 공제부금 납입2/44월2분기 공제부금 납입3/47월3분기 공제부금 납입4/410월4분기 공제부금 납입‘27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구형 청년재직자 그린 내일채움공제◇ 사 업 량 (단위 : 명) 415415361361361358358◇ 사 업 비 (계 : a+b+c)500500433433433430430 - 국비(a) - - - - 지방비(b)50043343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358명 ×100,000원 ×12개월 =429,600,000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ㅇ 신규사업 중단으로 기존가입자 공제부금 납입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태우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39 - 1-3-2(대구)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공간적 일원화,기능적 연계 등통합 서비스체계 구축,저학년부터의 진로취업지원 확대 등 대학의지원 역량 강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고용보험법 제26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대구광역시 청년취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9조(청년취업지원)ㅇ (추진 경과)-대구시 2개 대학 시범사업 선정(계명대,영진전문대):`15.8. ※ 전국 21개 대학-영남이공대학 추가 선정 :`16.1.-성과평가 실시[계명대(우수),영남이공대(우수),영진전문대(보통)]:`20.2. ※ 사업기간(5년)중 3회 ‘우수’ → 추가 1년 사업비 지원(계명대, 영남이공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사업 선정(영진전문대):`21.2.-인센티브사업으로 1년 사업 연장운영(계명대,영남이공대):`21.3.-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공모 선정(4개 대학):’22.3.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영남이공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일반형 선정대학)영진전문대,계명문화대-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형 전환 선정대학(계명문화대):`24.2.-영진전문대학교 사업 기간 종료 후 재공모(예정):`25.2.ㅇ (사업 기간)`26.3.~`27.2. - 40 - ㅇ (사업 대상)3개 대학(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대학)-거점형 선정대학: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사업 내용) ㅇ (사 업 비)2,100백만원(국비 1,200,지방비 360,기타 540)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고용노동부,대구광역시,지원대학-(시행 방법)직접사업(국가직접) 구 분 주 요 내 용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 구분대학교선정기준학교당 사업비거점형계명대학교계명문화대학교영남이공대학교재적생 7천명 이상700백만원(국 400, 시 120, 구 군 및 대 학 180) - 41 - -(추진 절차)모 집⇨사업개시⇨사후관리지원대학 선정지원 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점검 및 보조금 정산고용센터↔대학대구시-고용노동부-대학고용센터, 대구시↔대학□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1.취업상담 및 컨설팅 (명) (0.25)정량/결과목표25,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최종성과=(지 표①*0.25)+(지표②*0.25)(지 표③*0.25)(지 표④*0.25) 실적사업운영중----2. 청년고용 정책홍보 (명) (0.25)정성/과정목표13,5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3. 프로그램 참가 (명) (0.25)정성/과정목표58,00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4. 취업자 (명) (0.25)정성/과정목표 570 미정----(실적/목표)×100성과달성전년수준실적사업운영중---- * 대학회계 기준 사업으로, 당해 3월 ~ 다음해 2월 사업 운영. - 42 - 2. ’24년도 추진실적 * 사업종료 전으로 `24년 실적 작성□주요 추진성과구 분 주 요 내 용 목표(명)실적(명)합 계 97,070 100,777 취업상담및 컨설팅▷ 상시 진로 및 취업상담,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력서·자기소개 클리닉, 면접지도, 사후관리 컨설팅 등25,00028,340청년고용정책홍보▷ SNS활용 고용정책 홍보, 찾아가는 고용설명회,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청년고용정책 설명회 등 13,50026,189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NCS기반 취업역량강화, 진로캠프, 전공직무체험, 여대생 취업역량강화 (여성 CEO초청 특강,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취업의 여신, 여대생 취업면접 이미지메이킹) - 신입생 K-PAS인성적응검사, 산업체인사 초청 특강, 면접 플 러 스 프 로 그 램, 온 라 인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특 성 화 고 연 계 프 로 그 램, 프 레 시 맨 세 미 나, 선 후 배 와 의 만 남, 산 업 체 현 장 견 학, 현 장 학 습-해외취업지원(글로벌 어학능력향상 프로그램, K-MOVE스쿨, 영어입사서류 작성법)- 창업프로그램-온라인 쇼핑몰 창업기획과정, YNC 창업 로드쇼, 창업캠프 58,00045,554 일자리센터 상담취업▷ 대학일자리센터 상담을 통한 취업지원570694□한계ㅇ 지역별 거점 대학일자리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나 해당대학 수혜자의 대부분이 해당대학 재학생임ㅇ 재학생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구직 대상자 지원의 한계3. ’26년도 추진계획ㅇ `26년도 고용노동부 선정에 따라 대구시 매칭 사업비 지원 - 거점형 대학 3개 :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 영진전문대학교 26년 2월 사업 종료 후 재공모 예정ㅇ 대학 내 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대학 대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센터로 일원화-취업 지원 관련 학사제도 제정 및 개정 - 43 - ㅇ 진로지도 강화-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진로지도 관련 필수교과 운영 의무화-교수·교직원 및 컨설턴트 대상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ㅇ 취·창업지원서비스 강화-‘진로탐색-진로설정-역량개발-취업지원-사후관리’로 연계되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년 고용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ㅇ 지역청년고용서버넌스 구축·운영-대구시,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프로그램 운영-인근 특성화고,타대생 등 지역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구분 추진내용일정’261/42월-영진전문대학교 사업 종료 후 재공모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4개 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271/41~2월1/43월-전년도 사업비 정산 및 당해연도 사업비 지원2/4~4/44~12월-대학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지원◇ 사 업 량 (단위 : 개소) 4 3◇ 사 업 비 (계 : a+b+c)2,4002,4002,4002,4002,4002,1002,100 - 국비(a) 1,4001,4001,200 - 지방비(b)40040036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600600540 - 44 - ㅇ (산출내역)항 목사용비율세부내역세부 사용비율 및 금액운영비40~55%인건비35~50%(210~300백만원)운영경비5% 이내(30백만원)프로그램비45~60%프로그램비45~60%(270~360백만원)공모사업비프로그램비 총액 중 1억원ㅇ (재원형태)-국비 57%,시비 17%,기타(대학 자부담비)26%□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구분‘27‘28‘29‘30전체 예산-사업정산(‘27.3)-우 수 평 가 대 학 대 상 사 업 계 획 수 립(’27.3)- 보조금 교부 및 사 업 추 진(’27 . 3 ~ ‘28 . 2)- - -청년 예산*(OO%*)대상자 수(청년)평균 지원액** * 전체예산 대비 청년예산 비 / ** 청년예산/대상자수 ※ 연간단위 평가 및 사업비 변경 가능성으로 재정투자 계획 미정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대환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4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현장중심 실무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1008310083999950◇ 사 업 비 (계 : a+b+c)270270270214256270135 - 국비(a) - - - - 지방비(b)27027027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강사비,교재비 등 교육비)192백만원-(사업운영 인건비 3인)60백만원-(사업운영비)18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 조사 후 해당 교육 훈련 실시,취업 지원 등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25년 사업 정산-‘26년 사업 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2/44~12월-교육생 모집 및 훈련3/4~4/47~12월-사업추진 지도 및 관리·감독‘271/41월-‘26년 사업 정산 및 사업 계획수립□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재직자 직업훈련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2494524945495249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803804008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교육비)198백만원 * 교육실비, 도서 구입 및 인쇄비 등-(기타 인건비)135백만원-(홍보비 등 사업운영비)6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훈련 실시 등연도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담당부서고용노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손경원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1 - 2-3-1(대구)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농촌일손부족문제 해결하고,청년·여성·전문인력·공동영농조직 등 미래농업인재의 양성)-국정과제(69-4,미래를 견인할 청년농업인재 양성)ㅇ (사업 기간)2018년 ~(계속)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 사업 시행연도 기준18세이상~39세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본인세대(직장) : 311,031원 본인세대(지역) : 269,976원 본인세대(혼합) : 320,322원 이상이면 지원제외* ’25년 4인기준 중위소득 140% 이상 ­ (영농조건)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52 - ㅇ (사업 내용)-청년농업인의 영농안정 정착지원금 지원 ※ 독립영농 1년차 110, 2년차 100, 3년차 90만원/월-청년농업인 선발 행정경비 지원 등ㅇ (사 업 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사 업 비)1,293백만원(국비 905,시비 194,구·군비 194)-(재원비율)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행정경비>-(사 업 비)16백만원(국비 8,시비 2,구·군비 6)-(재원비율)국비 50%,시비 12.5%,구·군비 37.5%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농림축산식품부,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 (농식품부)계획·지침 시달,시·도 선발인원 등 사업규모 확정·통보(‘25.11.) →(시·군·구)공고 및 신청 접수(`25.11.5~‘25.12.11.)→(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26.3월 이내)→(시·군·구)서면평가 및 결과 시·도 추천(∼`25.12.19.)→(시·도(시·군·구))대상자 면접평가및시·도 추천(∼`26.1.9.)→(시·도)대상자 선발 및 결과보고(∼`26.1.9.) →(농식품부)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26.1.)농식품부 ①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수립·시달(사업 전년도 12월) ⑤ 시·도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평가 및 시·도 사업규모 확정·통보 ⑩ 최종대상자 선발 및 통보1 시·도 평가위원회 ④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⑦ 서면평가 결과 및 지자체 면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면접계획 수립 및 추진 ⑨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최종대상자 선발 및 농식품부에 결과보고 * 평가위원회(위원장 : 담당과장)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6명만 평가점수 부여시·군·구 ③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 ⑥ 서면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 ⑧ 면접평가 및 평가 결과 시·도 추천신청인 ②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 53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청년후계농선정자전체)×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청년창업농 선발 :1회 27명ㅇ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87명□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바우처,후계농 육성자금 대출 등)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 제시□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54/412월청년후계농업인 신청접수‘25.11.5~’25.12.11.12월평가위원회 구성‘25. 12. 14.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량평가:구군) ‘25. 12. 19.까지12월1차 서면심사 실시(정성평가:농정원)‘25. 12. 19.까지’261/4~4/41월2차 면접심사 실시 및 최종 선발‘26. 1. 9. ~2~12월영농정착지원금 지급미정7~12월청년후계농업인 하반기 선발(예정) 미정 - 5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사 업 량 (단위 : 명) 775477545410573◇ 사 업 비 (계 : a+b+c)1,0517361,0517367361,309916 - 국비(a) 733733913 - 지방비(b)3183183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연차별 단가*×12개월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0%,시비 15%,구․군비 1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3091,3091,309청년 예산*(70%*)916(70%)916(70%)916(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5 - 2-3-대구-1청년농업인 맞춤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영농에 정착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가공,유통,농어촌 체험‧관광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ㅇ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젊은 농업인의 성공모델구축으로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 유도ㅇ이를 통해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ㅇ (추진 경과)-청년농업인 간담회 실시 :’21.7.19.(월)-간담회결과 청년농업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2022년 신규 추진ㅇ (사업 기간)2022년 ~ㅇ (사업 대상)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청년농업인18세이상~39세이하­ 해당없음­ (영농조건) 독립경영 1년이상­ (병역) 병역필 또는병역면제자ㅇ (사업 내용)-(생산기반)신기술 도입,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가공‧ 유통)농산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가공품 개발 등 - 56 - -(체험‧ 관광)농산물 체험‧ 관광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브랜드육성)제품 및 브랜드 개발,홈페이지 구축,포장디자인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지방비 80,자부담 2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및 구·군(농업기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추진 절차)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26.1.)→구·군 수요조사(‘26.1.) →사업비 배정(‘26.3.)→대상자 선발 및 지원(‘26.4.)□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농업인영농정착률(%) 정량/결과목표8585.385.685.986.286.5(영농종사인원/맞춤지원 선정자)×100경영체등록자료(농정원)전년 실적대비 0.3% 증가실적8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창업농 맞춤지원 4명 □한계ㅇ 대구광역시는 농지가 적고,지가가 높아 농지구입(임차)및 영농지원 규모가 인근 도지역 보다 적어 영농정착이 어려운 실정임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농업의 고령화 및 농업기반의 부재로 청년 농업인들의 설자리 부족등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유인을 제공(농산물 생산·유통·가공,체험시설 등 지원)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영농의지와기본 역량을 갖춘 청년농의 농업 비전제시 - 5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청년농업인 맞춤지원 추진계획 수립2월사업수요조사3월구군 예산 교부2/44월사업선발자 사업추진3/47월추진사항 현장 점검4/410월대상자 사업 점검 및 보조금 교부‘26. 10. ~ 12□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농업인 맞춤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5555553◇ 사 업 비 (계 : a+b+c)805680565610070 - 국비(a) - - - - 지방비(b)6464 8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616 20ㅇ (산출내역)1인당 2,000만원×5명=10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50%,구·군비 30%,기타(자부담)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구분‘27‘28‘29전체 예산100100100청년 예산*(7O%*) 70(70%)70(70%)70(70%) 담당부서농산유통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은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58 - 1-1-대구-2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취업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ㅇ 입사면접용 정장 대여 및 의상 코디 서비스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취업새내기 지원사업 계획(’16.10.)에 따라 ’17년도부터 추진-연도별 추진실적 구 분2017(최초)2018201920202021202220232024예 산 액100100100150100100200100대여자 수1,1121,7421,8971,8152,0302,6232,7462,853 (단위 : 명) 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에 주소를 둔 취업면접 응시 예정자(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또는 대구 소재 대학생-(연령 기준)고교 졸업예정자 ~39세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 소재 대학 재적생,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ㅇ (사업 내용)입사 면접용 남녀 정장 무료 대여(연간 3회/3박4일) ※ 본인부담 : 세탁비 7천원ㅇ (사 업 비)127백만원(전액 지방비) - 6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12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1월중2/4면접 정장 대여, 코디 서비스 제공(연중) 연중3/44/4’27대학생 취업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지속 추진□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2,9792,900◇ 사 업 비 (계 : a+b+c)160160160160152127127 - 국비(a) - - - - 지방비(b)160160127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운영비,정장 세탁 수선비 등 =127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 전체 예산을 청년예산으로 간주□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대학생 취업준비패키지 지원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민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1 - 4-2-5(대구)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폐자원을 활용,창조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업사이클 산업규모 확대 및 지역 내 유망기업 지속 지원ㅇ 한국업사이클센터내 청년창업공간 지원으로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및 제6조-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ㅇ (추진 경과)-2026년 한국업사이클센터 관리위탁계획 수립 및 추진준비 :’25.12.ㅇ (사업 기간)연중ㅇ (사업 대상)센터 입주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청년창업기업-(연령 기준)기준 없음(청년창업자인 경우 19세~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기업지원의 경우,평가위원회 선정절차 예정ㅇ (사업 내용)-업사이클센터 청년창업기업 및 입주기업 지원-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등 창업지원 -디자인 리메이크 팩토리(메이커 스페이스)운영-전시관·체험공간 운영 등ㅇ (사 업 비)100백만원(국비 50,지방비 50) - 6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위·수탁 협약 체결→사업계획 수립→위탁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사업비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지원기업수(개소)정량/결과목표688888지원기업수정산보고서예산대비지원가능목표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기업지원-청년창업기업 ·(신규 2개사,각 3,000천원)논스테이(폐플라스틱 활용 관광굿즈), 루부(폐원단 활용 머리끈) ·(기존 2개사,각 4,500천원)아르테스튜디오(폐플라스틱 활용 의류), 조세핀이레코퍼레이션(폐조화 활용 교육 콘텐츠)-입주기업(2개사,각 7,000천원)디자인위로(단백질 쉐이크 홍보콘텐츠 제작), 제이디엘(폐플라스틱 활용 택배 언박싱 툴)ㅇ 문화확산-3,800여명 참여(재봉클래스 등 교육,놀이체험,업사이클 행사 등) - 63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연중ㅇ 사 업 비 :100백만원(균특 50,시비 50)ㅇ 대 상 :업사이클 청년창업기업,센터 입주기업,시민 등ㅇ 주요사업 :기업지원,창업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 등구 분 주 요 내 용기업지원ㆍ(대상) 청년창업기업 6개사(신규3, 스케일업 3), 입주기업 2개사ㆍ(상품개발/소재발굴) 업사이클 활용 소재 신규 발굴 및 상품화 지원ㆍ(브랜드) 신규/개선 제품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지원ㆍ(홍보) 기업 제품 홍보 지원(SNS 마케팅, 광고, 홈페이지 등)ㆍ(판로개척) 온ˑ오프라인 전시/박람회, 팝업스토어 참가 부스 지원 등창업지원ㆍ(청년창업공간)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하여 청년기업 지원공간 운영ㆍ(전문상담지원)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디자인리메이크팩토리 운영ㆍ(제품제작 지원) 기업 및 시민들의 제품제작 공간, 장비활용 지원ㆍ(교육프로그램 운영체험) 메이커 장비 운용, 제작 체험, 순환경제 교육전시관·체험공간운영ㆍ(전시관) 입주·창업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팝업스토어 등 판매연계 등ㆍ(체험공간) 무인도컨셉 공간(제품제작 체험, 활용 놀이공간) 운영 등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월-‘26년 위탁사업비 교부1/4~4/43~12월- 우수 청년창업기업 등 8개사 선정 및 지원- 청년창업 공유공간 운영- 디자인 리메이크팩토리(메이커스페이스), 전시관, 체험공간 운영-기업지원 · 모집(3월) · 선정·1차지원(4~7월) · 중 간 점 검·2차 지 원(8~ 10월) · 결과평가(11월)4/412월-사업 정산 등’27-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추진 - 64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업사이클 청년창업 스케일업 프로젝트◇ 사 업 량 (단위 : 개소) 6464686◇ 사 업 비 (계 : a+b+c)501550155010030 - 국비(a) - - 50 - 지방비(b)5050 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 * 단위 : 천원-기업지원 57,000,체험 및 행사 30,900,운영비 11,500,기관협력 600ㅇ (재원형태)국비(균특)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청년창업기업 등 지원 및 문화 확산 지속 추진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이정우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5 - 2-2-대구-3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타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대구 귀환 희망 청년을 발굴하여,대구에서취업․창업․프리랜서 활동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귀환 경로별 지원ㅇ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청년의 지방이주 정착지원)-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대구광역시의 책무)-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인구정책사업의 시행)ㅇ (추진 경과)-청년 귀환 프로젝트 추진:2020.1.1.~-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운영 협약:2022.11.3.~-타지역 청년의 대구 취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3.~-타지역 청년의 대구 창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5.22.~-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2024.7월ㅇ (사업 기간)2020~(계속)ㅇ (사업 대상)대구에 관심 있는 타지역 청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 - 66 - ㅇ (사 업 비)400백만원(전액 지방비)※ 행안부 고향올래 총사업비 16억원[특교세 8, 시비 8(’25년 4, ’26년 4)]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추진계획 수립(市)→협약 체결 및 위탁사업비 교부(市)→ 사업수행(수행기관)→결과 보고 및 정산(市,수행기관)□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참여인원(명)정량/결과목표280280280280280280사업 참여자 수실제 참여 인원예산 기준실적281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 ①산격1동 일원 빈집 및 빈점포 리모델링 통한 기반시설 조성(특교세)-기반시설 7개소(주거공간 4개소,공유공간 3개소)조성 완료 ②귀환 희망 청년 발굴(홍보)-‘욜로온나’SNS채널을 통해 청년 귀환 사업 참가자 모집,대구소식,취․창업 정보,공연․전시 등 홍보(구독자 17,396명) ③귀환 경로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취업편)타지역 구직 청년 대상 대구기업 채용박람회 참여실비 지원 (100명),기업 현장견학 및 인사담당자 멘토링 지원(22명)등-(창업편) ·기술벤처창업 :창업교육 및 IR피칭 지원,사업화 자금 지원 등(13명) ·로컬벤처창업 :굿즈 디자인 및 제품 개발,시제품 전시회 등(31명)-(프리랜서편)타지역 청년프리랜서와 대구 기업 매칭으로 프로젝트수행 경험 제공 및 대구콘텐츠페어(10월)결과물 전시(20명)-(한달살기)지역탐방,주민커뮤니티 활동,취․창업 역량강화 등(95명) - 67 - ④지역 정착 후속 지원-(주거공간)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호)주거공간 지원(22명)-(창업공간)창업편 우수팀 대상으로 iM뱅크 제공 ‘유니콘랩’입주 지원(4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기간 :2026.1.~12.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공모사업 총사업기간 : 2024. 8. ~ 2026. 12.(2년)ㅇ 사업내용 :타지역 청년 생활인구 유입·활동 및 정착 지원-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운영-귀환 경로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창업, 프리랜서, 한달살기-귀환 경로별 우수 참여자 유관기관 연계 주거·창업공간 등 지역정착 지원ㅇ 수행기관 :(재)대구테크노파크(프로그램 운영 :협동조합 소이랩)□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 1/41월온라인 홍보 플랫폼 ‘욜로온나’ 운영1~12월지역정착 지원(주거공간 및 창업공간)3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3~12월2/44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4~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 창업편)4월, 6월6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취업 기업견학)6월3/49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9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프리랜서편)4/410월대구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10~11월귀환 경로별 지원 운영(로컬벤처창업편)’271/42월결과 보고 및 정산2~3월 - 68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사 업 량 (단위 : 명) 280280280280280280280◇ 사 업 비 (계 : a+b+c)400400400400400400400 - 국비(a) - - - - 지방비(b)4004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인건비:110,000천원-온오프라인 홍보 :33,950천원-프로그램 운영비(용역 포함):193,487천원-정착청년 후속지원:23,850천원-간접비등:38,713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온라인 SNS채널,오프라인 사업설명회 통해 대구 청년정책 홍보ㅇ 대구 귀환 희망 청년 지속적 발굴 및 귀환 경로별 지원 확대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재호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69 - 2-2-2(대구)청년성장프로젝트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취업청년 등의 구직단념 예방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ㅇ (추진 경과)-’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 공모 선정 :’24.4.-’24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24.12.-’25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결과 우수 기관 선정:’25.12.ㅇ (사업 기간)’24년 ~계속ㅇ (사업 대상)대구 거주 또는 대구 취업희망 청년-(연령 기준)15~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초기상담,대상별 프로그램 운영,부모교육,청년정책 안내 등ㅇ (사 업 비)2,500백만원(국비 2,000,지방비 500)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수립 →위탁금교부 →참여자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 정리‧ 정산 - 70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프로그램참여자(명) 정량/결과목표6,7005,6005,6005,6005,6005,600프로그램 참여자 수/ 결과보고실적보고서 /수행기관사업참여인원실적7,205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카페 운영 :6,085명ㅇ 직장적응지원 운영 :1,120명□한계ㅇ 직장적응지원 ’25년도 사업 종료(고용노동부)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대상 청년 발굴‧ 모집,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일자리 연계 등□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 협약체결(시-고용부), 사업계획 수립 등1월-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2월~3월2/44~6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3/47~9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등4/410~12월-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사 업 평 가 등10~12월- 성과평가 보고서 제출11~12월’271/41~3월- 사업정산, 사업계획 수립 등 - 71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직장적응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 업 량 (단위 : 명) 5,0005,0007,2057,2057,2055,6005,600◇ 사 업 비 (계 : a+b+c)2,6502,6503,2003,2003,2002,5002,500 - 국비(a) 2,4902,4902,000 - 지방비(b)1607105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프로그램 운영비 :1,250백만원-인건비,홍보비 등 기타운영비 :1,25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미취업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카페 공간 활성화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제공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주영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2 - 1-3-대구-1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고립·니트청년들에게 근로 현장체험및 일경험을 제공함으로써,사회진입의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개발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주민의 권리 등) ㅇ (추진 경과)신규사업 (’26년도 주민참여예산)ㅇ (사업 기간)‘26.1.~12.ㅇ (사업 대상)대구 지역 사회적고립・ 니트청년(50명)-(연령 기준)19~39세 -(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고립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ㅇ (사업 내용)매칭된 사업장에서 근로 현장체험 및 일경험에 따른 지원금 지급- (체험형)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40명) ※ 체험형 수료 후 인턴형 연계과정으로 운영-(인턴형)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10명)ㅇ (사 업 비)155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 - 73 - -(추진 절차)운영계획 승인⇨위탁금 집행⇨세부사업별 수행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청년센터대구광역시청년센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여인원(0.8)정량/결과목표-50 프로그램 참여인원사업참여자 명단/청년센터지원규모실적신규-설문조사점수(0.2)정량/결과목표-80 구 직활동 재개 및 고립감 감소 여 부/ 설문 조사(점수)만족도설문조사/청년센터사업목표실적신규-2. ’25년도 추진실적 : 해당없음(2026년 신규 사업)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사업규모 :50명(155백만원)ㅇ 사업대상 :19~39세 청년ㅇ 사업내용  [체험형] 근로 현장경험 프로그램(40명)  [인턴형] 사업장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프로그램(10명) 구 분체험형(40명) 인턴형(10명)목적·역할사전직무교육+진로탐색(사업장 단순사무 위주의 보조하는 역할) 현장직무교육+직무수행 (실제 고유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는 역할) 참여업체소규모 사업장,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 등체험형 완료 후, 고용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참여대상사회적고립 청년 20명, 니트청년 20명체험형 프로그램 이수 청년 10명지원기간4주(1일, 4시간 프로그램 수행) 12주(1일, 8시간 프로그램 수행)지원금액(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25만원(총1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청년) 프로그램 이수시, 주50만원(총600만원)의 지원금을 청년센터에서 월단위 지급(참여업체) 멘토수당(전담청년 1인당 월30만원) - 74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3월사업 계획 수립, 참여업체 모집(3월)2/44~6월참여청년 모집(4월), 현장체험 및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3/47~9월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및 추가모집4/410~12월추가모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27‘26년 시범사업 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 155155 - 국비(a) - - 지방비(b) 155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1명) :35백만원-청년 지원금및 기업 멘토 수당:111백만원-기타(홍보비 등)운영비 :9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26년 시범사업(주민참여예산)성과평가 후 계속 추진여부 검토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5 - 4-1-대구-1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ㅇ 자동차업계 유명원로들의 사전교육 및 사후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ㅇ (추진 경과)-(2019년)지역 청년을 위한 미래모빌리티 창업프로그램 기획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2020년)사업 시행(별도 예산 편성)ㅇ (사업 기간)2026.1~12월ㅇ (사업 대상)미래모빌리티 전공 대학(원)생 12개팀(4~5명/1팀)ㅇ (사업 내용)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지원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업가 정신 함양,벤처,제품기획 및 마케팅 등-팀별 멘토링 및 카운슬링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회원 참가-창업아이디어 구체화하여 경연방식 진행 →우수팀 시상ㅇ(사 업 비)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사)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 * 국 내 자 동 차 산 업 산 학 연 분 야 저 명 한 원 로 들 로 구 성 된 비 영 리 사 단 법 인(국 토 교 통 부 등 록)-(시행 방법)직접사업(민간경상보조)-(추진 절차)사업계획 제출 및 사업비 청구(주최자→시)→시행방침수립(시)→사업비 지출(시→주최자)→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 77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스마트 모빌리티 창업캠프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60606060606060◇ 사 업 비 (계 : a+b+c)50305030485030 - 국비(a) - - -- - 지방비(b)505048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인건비(전담인력 및 행사진행요원) :10백만원-프로그램 운영비(여비,강사료,회의비 등):30백만원-행사운영비(행사장 임차료,홍보비 등):10백만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 (단위 : 백만원, 명)구분‘27‘28‘29‘30‘31전체 예산5050505050청 년 대 상 예 산(% )100100100100100대상자 수(청년) 6060606060 담당부서미래모빌리티과(대구광역시)담당자김지은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78 - 2-2-대구-4글로벌 AI로봇 해커톤 개최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로봇·AI산업의 저변 확대 및 지역 기업 생산성 제고 □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대구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지역산업의 범위),제6조(지원사업),제7조(지원절차 등)ㅇ (추진 경과)-‘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관련 로봇대회 참여 활성화ㅇ (사업 기간)‘26.1.~12.* (대회 일자) 9월 중 2박3일 예정ㅇ (사업 대상)-고등부,청년부,현업부 100팀 300여명 예상(국내 80,해외 20)ㅇ (사업 내용)-지역기업 자동화 솔루션 주제로 해커톤 운영-자동화 솔루션 공급 기업 전시 등ㅇ(사 업 비)25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영남일보 -(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기본계획 수립 및 수요기업 섭외 :’26.1.~3.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참가자 모집:‘26.4.~6. ·참가자 모집 및 행사 부스 등 준비:’26.7.~8. ·행사 개최 및 결과 보고:‘26.9.~12. - 8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 AI로봇 해커톤 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75◇ 사 업 비 (계 : a+b+c) 25075 - 국비(a) - - 지방비(b) 2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자동화솔루션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기업,참가자,지역산업 생태계가 동반성장 할수 있는 AI로봇 경진 대회지속 추진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금액시설 이용료 - 엑스코 대관료 : 50,000 50,000 대회장 조성 - 무대, 음량,영상 조명 등 : 53,000 - 경연대회장(로봇팔 지원, 테이블, 의자, 전기공사 등) : 63,500 - 휴게존(간식존, 간이 침대 등) : 7,500 - 프로그램 운영(개막식, 시상식, 현수막 등) : 26,000150,000 대회 운영 - 전문가멘토비, 심사위원 등 : 15,000 - 진행비(진행인력, 안전요원 등) : 27,000 - 사무국 운영, 사무비품 등 : 8,00050,000합 계 250,000 (단위 : 천원) - 8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물류로봇경진대회 개최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3◇ 사 업 비 (계 : a+b+c) 11033 - 국비(a) - - 지방비(b)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100ㅇ (산출내역) ㅇ (재원형태)시비 9%,기타(민자)91%□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실제 물류 환경 기반으로 한 현장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및 쿠팡물류센터 연계 대구 정주형 물류 인재양성을 위한 대회 추진 담당부서기계로봇과(대구광역시)담당자최순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지출 항목산출기초시비자부담인건비 - 심판, 운용인력 등 보수 : 11,200 -11,200행사운영비 - 대회장 운용장비 임차 : 10,810 - 무대연출 비용 등 : 13,000 - 현수막, 가로배너 등 제작 : 12,990 - 포스터 제작 : 2,000 - 숙박비, 소모품 등 : 37,000 - 선수, 관계자 식대 등 : 8,000 10,00073,800간접비 - 산학협력 사업수익 부담금 : 15,000 -15,000합 계 110,00010,000100,000 (단위 : 천원) - 84 - 1-3-3(대구)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으로연결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 경쟁력 강화ㅇ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지역 내 메이커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으로 지역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역 활력 증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월) 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5조(기술창업 지원사업)ㅇ (추진 경과)-전국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지속적인 수익모델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사업 필요-대구시 서구, 남구 인구감소 지역 지정(’21.10.)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구시 투자사업 선정(’22.8.)ㅇ (사업 기간)’23년 ~’26년ㅇ (사업 대상)후기 청소년(학생, 취업준비생) 및 지역 주민-(연령 기준)20세 이상-(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메이커스페이스 상시 체험 공간 구축 및 운영-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SW교육 지원-지역 메이커 인재 양성 및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 ※ 총사업비 : 6억원( ‘24. 3억, ‘24.~‘26. 각 1억원) - 85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재)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본부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시행 방법)민간보조-(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주관기관)→지원계획수립(시)→보조금신청 (주관기관)→보조금교부(시)→사업시행(주관기관)→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 프로그램 참 가 자 수(명) (0.5)정량/결과목표1,0001,100----메이커 프로젝트, 교육, 참가자수결과보고, 등록부 등전년 실적대비 100명 증가실적1,514---- 만족도 (점) (0.5)정성/과정목표4.04.0----사업참여자 만족도만족도조사5점 만점 80%실적4.8----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메이커스페이스 상시공간 구축·운영 :1개소/1,454명ㅇ 메이커 장비 이용 취·창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7개ㅇ 지역 메이커 문화 확산 :축제 2회,동아리지원 47회□한계ㅇ 청년 사업의 다양화·보급화로 참가자 모집이 어려운 가운데 차별성있는 메이커 특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 참가율 향상 도모 필요 - 86 - 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메이커스페이스와 상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메이커 인프라 구축ㅇ 메이커 장비 교육 및 창업 시장 실습을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 ㅇ 지역 자원 활용 및 메이커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상시2-3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44-6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3/47-9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4/410-12월메이커스페이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시’27--사업 종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서구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2,368명1개소,2,900명1개소,3,200명1개소,2,500명◇ 사 업 비 (계 : a+b+c)100371003710010037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 - 93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혁신융합캠퍼스 구축(경상)◇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6405506405506506405 - 국비(a) 253253253 - 지방비(b)253253253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운영비 105백만원,산학연협력 351백만원,취창업프로그램 운영 50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50%,시비 5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해당없음(’26년 종료) 담당부서광역행정담당관(대구광역시)담당자정상명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96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2월RISE사업 연차평가 관련 대학별 안내3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교부 및 수행2/44월RISE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실시5월교육부 지자체 RISE사업 연차점검3/47월1차년도 사업정산 관련 담당자 교육8월1차년도 사업 이월금 포함 정산4/410월RISE사업 2차년도 중간점검12월RISE사업 2차년도 사업비 이월’27RISE 사업 대학별 단위과제 차질없는 수행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개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사업◇ 사 업 량 (단위 : 개소) 10101010101010◇ 사 업 비 (계 : a+b+c)102,60071,820102,60071,162101,66098,55468,987 - 국비(a) 90,00090,00084,450 - 지방비(b)12,60012,60014,104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산출내역)-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16,500백만원-5대 미래산업 혁신인재 양성 :17,300백만원-취·창업 연계 대학-지역기업 협력:19,000백만원-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혁신:10,200백만원-글로컬대학 지원 :33,600백만원-대구라이즈센터 운영 :1,954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3.7%,시비 16.3% - 98 - 1-3-1(대구)도심캠퍼스 조성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전국 최초 도심 내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독자적 대학지원체계 구축·운영ㅇ 쇠퇴한 도심 내 청년층 유입을 통한 도심 활성화 선순환 구조 확립□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대구광역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23.6.)ㅇ (추진 경과)-('23.6.)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23.7.)도심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설명회 개최-('23.9.)시범사업 대상지 현장설명회 개최 및 수요조사 실시-('23.11.)도심캠퍼스타운 착수선포식 개최-('23.12.)'24년 시범사업 참여대학 공모 및 선정 완료-('24.3.~)도심캠퍼스 1호관 개관 및 운영-('24.7.)2학기 신규 교과과정 수요조사 및 선정-('24.10.)도심캠퍼스 2호관 리모델링 공사-('24.11.)도심캠퍼스 2호관 개관-(’25.1.)학점교류 협약체결(대구시,15개 대학)-(’25.3.~’26.2.)’25년 도심캠퍼스 사업 시행-(’25.10.~12.)’26년 도심캠퍼스 참여대학 모집 공고 및 선정ㅇ (사업 기간)’26.3.~’27.2.(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대학(원)생-(연령 기준)기준 없음-(소득 기준)소득 무관-(기타 조건)대구권(경산 포함)15개 대학 재학생 - 10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26년 선정 강의 예산·일정 조정’26년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2월’26년 세부수행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3월’26년 1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2/44월성과 모니터링5월여름 계절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3/47월’26년 2학기 강의 운영 대학 추가 모집9월’26년 2학기 강의 개강 및 운영4/411월’27년 강의 운영 참여대학 모집 공고12월’27년 운영 강의 선정 공고’27도심캠퍼스 추가 확보 및 사업 확대 시행□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도심캠퍼스 조성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2,0002,0002,0002,0002,5252,0002,000◇ 사 업 비 (계 : a+b+c)2,0002,0002,0002,0002,0002,0002,000 - 국비(a) 1,4001,4001,4001,600 - 지방비(b)6006006004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도심캠퍼스타운 조성 및 운영 :400백만원-대학 교육운영비 :1,600백만원 ㅇ (재원형태)국비 80%,시비 2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도심캠퍼스 리빙랩 구성 등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연계ㅇ ’대구경북 대학페스타‘지속 추진으로 도심캠퍼스 성과 공유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남수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0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6월‘26년 하반기 입학생 추가 모집8월‘26년 하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 과학기술 성과 실용화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40204520204020◇ 사 업 비 (계 : a+b+c)774387774387387704352 - 국비(a) 6696696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 5 4ㅇ (산출내역)-산학협력 EXPO개최비,스타아카데미 세미나 진행비 :20백만원-장학생 워크숍 및 교육 연수비 :13백만원-전문가 특강 강사비 :12백만원-시제품 제작 및 캡스톤 디자인 재료비 :24백만원-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1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85%,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 - 107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2/44~6월사업수행3/47~9월사업수행4/410~12월사업수행’271/41~2월사업수행3월사업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300300300300300300300◇ 사 업 비 (계 : a+b+c)257257257257257248248 - 국비(a) 110110150 - 지방비(b)1010 1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713788ㅇ (산출내역)-미래형 이동수단 중장기 교육 및 자작 경진대회 작품 제작 재료비 :1,500천원-캡스톤디자인 작품 제작 재료비 :4,000천원-공학페스티벌 개최 비용 분담금 :4,500천원ㅇ (재원형태)국비 61%,시비 4%,기타(대학 자부담)35%□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현장중심 창의융합 인재 배출 및 성과 공유·확산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0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44~6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3/47~9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4/410~12월여중·고생 및 여대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271/41~2월사업 수행3월사업 계획 수립 및 전년도 사업 정산□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7401,7401,7401,7401,7401,7401,740◇ 사 업 비 (계 : a+b+c)446446446446446646646 - 국비(a) 300300500 - 지방비(b)9696 96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050 50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32.7백만원-사업재료비 등 :2백만원-전문가 활용비,교육운영비,세미나개최비 등 사업활동비 :61.3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77%,시비 15%,기타(타 시도비)8%□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여중·고생)자기주도형 공학 프로그램을 통한 여중고생 유입ㅇ (여대생)신기술분야별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및 개별 맞춤형 취업교육 추진석·박사 교육과정 운영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신창빈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3월‘26년 입학생 교육 시작2/44~6월산학연 프로젝트 등 수행3/49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원서 접수4/410월성과 중간 점검11월‘27년 상반기 신입생 최종 선발’271/41~2월사업 지원체계 개편□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글로벌첨단전략산업 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5050◇ 사 업 비 (계 : a+b+c)470235470235470700350 - 국비(a) 270270500 - 지방비(b)100100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00100100ㅇ (산출내역)-국내 산학프로젝트 구축 및 기업체협력 교류 구축비 :60백만원-글로벌 산학프로젝트 수행 및 국외 대학 협력교류 :25백만원-강의 인프라 구축비 :15백만원ㅇ (재원형태)국비 72%,시비 14%,기타(대학 자부담)14%□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DGIST특화 분야(AI,로봇 등)와 경영학 융합을 통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양성담당부서대학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오성현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14 - 3-2-대구-1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대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ㅇ 지역 청년들의 경제활동 정상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대학생 학자금대출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청년 기본조례ㅇ (추진 경과)-대구광역시-(재)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부담경감 업무 협약’(‘16.3.9.)ㅇ (사업 기간)’26.8.~12월 ※ 단년도 계속사업ㅇ (사업 대상) ㅇ (사업 내용)-(대출이자지원)’25년 하반기(7~12월)~’26년 상반기(1~6월)발생이자 지원-(신용회복지원)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및 초입금(5%)지원ㅇ (사 업 비)150백만원(전액 지방비) 지원대상연령기준소득기준기타조건대학생없음소득 8분위 이하*다자녀(2인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상관없음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21년 이후 졸업생, 대학원 재(휴)학생청 년39세 이하소득 무관대구에 주민등록을 둔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 116 - 구분대출이자지원신용회복지원지원규모120백만원 정도(80천원 × 1,500명) 30백만원 정도(1,500천원 × 20명)※ 예산 소요액 단순 추계는 어려움, 신청자가 예산 범위 초과 시 지원액 조정지원대상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21년 이후 졸업생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지원내용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의’25년 하반기 ~ ’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필요한초입금(총 약정금액**의 5%) 지원 * 신용도판단정보 :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됨 ** 총 약정금액 : 장기연체(6개월 이상) 대출잔액□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3/48월사업계획 수립, 사업 홍보8월중4/49~10월대상자 접수 및 자격요건 검토9~11월중11월대상자 최종 선정’27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 지속 추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사 업 량 (단위 : 명) 1,2201,520◇ 사 업 비 (계 : a+b+c)150150150150142150150 - 국비(a) - - - - 지방비(b)15015015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 - 118 - 2-2-1(대구)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기반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성과를 지역에 환원ㅇ 지역 대학생의 지역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대구시 내 로컬크리에이터 교육과정 개설 참여 대학 재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학생이므로 대체적으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참여대학 내 로컬크리에이터 온‧ 오프라인 교과 운영을 통한 지역 로컬 인력양성 및 로컬분야 문화 확대ㅇ (사 업 비)20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참여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0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연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사 업 량 (단위 : 명) 1,4731,4731,4731,4731,4731,0001,000◇ 사 업 비 (계 : a+b+c)20020020020020020020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200200200ㅇ (산출내역)-교육과정 개설·운영 =117,000천원-운영비 등 =83,000천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1 - 2-2-1(대구)지역콘텐츠산업 육성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지역 청년의 지역 기반 창업 유도로 지역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활성화ㅇ 지역 대학생과 지역 기업이 연계한 연구활동 지원으로 청년 역량 강화및 지역 인력-고용 연계□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청년 (예비)로컬창업자,대구(경산)소재 대학 연구동아리 및 대구 중소기업 등-(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 기반 청년 (예비)로컬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지역대학-중소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ㅇ (사 업 비)551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 - 122 - 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성과지표 성과지표(가중치)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청년 로컬창업사업화지원(0.5)정량목표101`0----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최 종성 과=(지 표①*0.5)+(지 표②*0.5)실적10지역혁신중심연구활동지원(0.5)정량목표66----지원 건수결과보고서전년 실적 대비 설정실적6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화 지원 10개팀 발굴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6개팀 선정·지원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ㅇ 지역대학-기업의 지역혁신중심 연구활동 지원 - 123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 ’261/41월사업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2/43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공모·협약3/48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4/412월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성과공유회□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팀)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지역콘텐츠산업 육성◇ 사 업 량 (단위 : 팀) 10/610/610/610/610/610/610/6◇ 사 업 비 (계 : a+b+c)551551551551551551551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551551551ㅇ (산출내역)-청년 로컬창업 사업화지원 10개팀 ×10,000천원 =100백만원-지역혁신중심 대학연구활동 지원 6개팀 ×20,000천원 등 =441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4 - 2-2-1(대구)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대학 진학단계의 지역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및 지역대학 관련 정보제공으로지역대학 인재유치 활성화 지원□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3조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중・ 고등학생,외국인유학생-(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소득 기준)소득 무관ㅇ (사업 내용)-지역대학 정보 제공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입시 정보 제공을 위한 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운영-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안정적인 정주를 위한 정착지원 프로그램 추진ㅇ(사 업 비)130백만원(전액 지방소멸대응기금)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대구테크노파크 위탁-(시행 방법)직접사업(공기관 위탁)-(추진 절차)계획 →사업비 지원 →사업추진 →결과보고 및 정산 - 126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 인재유치 플랫폼 구축◇ 사 업 량 (단위 : 회) 18181818181818◇ 사 업 비 (계 : a+b+c)13013013013013013013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30130130ㅇ (산출내역)-캠퍼스 투어,찾아가는 입시설명회 등 :65백만원-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65백만원 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27 - 2-2-1(대구)대학생 멘토링 사업공통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멘토링 활동을 통하여 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현업종사자의동반성장도모 - (대 학 생)재능 나눔의 기회 제공, 취업 및 직무 경험 제공 - (취약계층* 청소년) 바른 자아형성 지원, 교육격차해소를 통한 인재 양성 * 취약계층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현업종사자)지역 인재 발굴 및 우수 인재 선발 기회 획득□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책무)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2항(지원사업 내용)ㅇ (추진 경과)-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 (사업명 :지속가능한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 정책기획관-5628(2022.6.2.),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멸기금관리부-168(2022.7.11.)ㅇ (사업 기간)2026.1.~12.ㅇ (사업 대상)지역 대학생,취약계층 청소년,지역기업 현직자-(연령 기준)기준 없음(대다수 대학생이므로 청년)ㅇ (사업 내용) - (일반) 멘토(대학생)와 멘티(취약계층 청소년)1:N방식의 매칭을 통해예체능,진로탐색,창의체험,정서지원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특화) 멘토(현업종사자)와 멘티(대학생)을 1:N으로 매칭하여 소그룹 구성, 경영/영업/마케팅/인사/문화·예술/IT 등 멘티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무 분야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129 - □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1/41~3월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수행기관 선정1~2월멘토 모집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월~2/44~6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47~9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4/410~12월멘토링 프로그램 운영~12월사업 완료 및 성과공유회12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 대학생 멘토링 사업◇ 사 업 량 (단위 : 명) 354354-354354220220◇ 사 업 비 (계 : a+b+c)140140140140140140140 - 국비(a) - - - - 지방비(b) - - -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140140140ㅇ (산출내역)멘토 활동비 등 140백만원ㅇ (재원형태)기타(지방소멸대응기금)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사업종료('26.)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소멸기금 투자사업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담당부서대학인재과(대구광역시)담당자강미선 주무관전화번호[연락처 생략] - 130 - 1-3-대구-1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자체1. 사업 개요□과제 목표 ㅇ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지역 청년리더들이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 지속 성장 환경 조성□과제 내용ㅇ (사업 근거)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3조(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ㅇ (추진 경과)-(2022년)교육강좌 7회,워크숍 1회 /18명 수료-(2023년)교육강좌 10회,워크숍 1회 /11명 수료-(2024년)교육강좌 6회,네트워킹데이 2회 /21명 수료-(2025년)전문가 강의 4회,유명인 특강 1회(101명)/17명 수료ㅇ (사업 기간)2026.6.~12.ㅇ (사업 대상)대구․경북거주청년 40명 정도-(연령 기준)19~39세-(소득 기준)소득무관 ㅇ (사업 내용)지역을 선도하는 청년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경제․사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강의,토크콘서트를 통한 교육-지역 청년리더들간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강화ㅇ (사 업 비)100백만원(전액 지방비)ㅇ (추진 체계)-(사업 주체)대구광역시-(시행 방법)민간보조사업[일간대구신문㈜]-(추진 절차)사업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프로그램 운영 →정산 - 131 - □성과지표 성과지표성격성과목표 측정산식/측정방법자료수집방법/출처목표설정근거비고구분’25’26’27’28’29’30아카데미수료인원(명)정량목표404040404040수료인원결과보고서전년실적실적172. ’25년도 추진실적□주요 추진성과ㅇ 아카데미 참가청년 22명(대구 13,경북 9)/수료 17명(대구 11,경북 6)ㅇ 전문가 강의 4회(청년활동,리더십,마케팅,AI)/유명인 특강*1회(재테크) * (강사) 유튜버 김짠부(구독자 85만명 이상), (참석) 101명ㅇ 입학식 및 수료식 개최3. ’26년도 추진계획□주요 내용ㅇ 청년리더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의 및 유명인 특강 개최ㅇ 지역 청년리더들 간 토론 및 네트워킹 운영□세부 추진일정구분추진내용일정’262/46월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6월3/47월’26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점검- 사업홍보, 참가자 모집 및 선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및 입학식·수료식 개최 등7~12월’27’27년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운영 - 132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구 분 ’25년 ’26년본예산청년최종 예산청년집행액본예산청년◇ 사 업 명(세부사업명)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청년정책참여 활성화)◇ 사 업 량 (단위 : 명) 40404040404040◇ 사 업 비 (계 : a+b+c)5050505048100100 - 국비(a) - - - - 지방비(b)5050 100 - 기타(공공재정, 자부담 등)(c)- - -ㅇ (산출내역)-전담인력 인건비 :10,000천원-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교재,특강 등):50,000천원-홍보비(신문,현수막 등):14,000천원-일반운영비(대관료,다과 등):26,000천원ㅇ (재원형태)시비 100%□연도별 추진계획(‘27년 이후)ㅇ 지역을 이해하고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할 청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역량 개발 교육프로그램 계속 운영 담당부서청년정책과(대구광역시)담당자성선미

대구광역시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9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국무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28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28.(화) 회의 종료 후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4. 28.(화)회의 종료 후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반영한5대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중앙행정기관총389개과제,약29.9조원투입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28개),예산기준주거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추가경정예산확정에따른신규·확대과제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첫걸음플랫폼내청년DB를확대하여학생뿐만아니라졸업·퇴사후미취업청년까지선제적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주도하여AI·반도체등청년선호분야의직무훈련및직장적응프로그램제공(’K-뉴딜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 1개)를통해상담·교육·고용정책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 .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촉진을위하여,구직활동중인청년에게구직촉진수당지원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 년 일 경 험)민·관협업을통하여청년에게양질의일경험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등공공부문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등을통해첨단산업·디지털분야핵심실무인재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청년채용기업에게지원금(1년간,720만원)및취업청년에게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통해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등맞춤형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지원(‘26.35명)및교육·멘토링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아이디어만있어도창업에도전할수 있도록, 전국창업인프라에서아이디어코칭에서사업화까지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통해사업화를지원하고,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한딥테크분야지원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전문분야 창업집중지원(10개부처,16개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스타트업원스톱지원센터를신설(’26.3)하여스타트업운영중에겪는법률,세무등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첨단분야의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통해 핵심인재를양성하고, 구직자및재직자에대해 신산업분야직무훈련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우수인재에게등록금·학업장려금등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신진연구자대상창의적연구지원((’26)신규과제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시점부터취업걱정없이 필요한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수있는채용조건형계약학과·계약정원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석·박사인재양성을위한학위과정을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R&D등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재직자의후학습(대학진학)을위한등록금지원확대((’25)4,000건→(’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학습자가일상과학업을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수있도록K-MOOC*AI분야온라인공개강좌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대상온국민평생배움터운영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특별공급*등공공분양주택공급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선호에맞는우수입지·특화시설을갖춘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위한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등을적극활용하여수요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기숙사공급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청년대상청년월세사업(24개월간월20만원)을계속사업으로전환(‘26),지원대상확대를위한소득요건완화추진*(('26)신규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전국7개소)역할강화,예비임차인에게임대차계약전권리관계분석등안전계약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피해예방을위해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최대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납입한금액(최대월50만원,3년간)에대해정부기여금을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비과세혜택제공(26.6월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중‧ 장기복무(5년이상)확정자를대상으로월납입금(최대30만원/3년만기)에대해정부기여금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청년에대한체계적지원근거*를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전국확대((’25)4개소→(’26)17개소)를통해지원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퇴소후자립하는청년에대한지원격차해소*및연계체계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통해고립·은둔청년등에게주기적상담제공,AI활용한자살유발정보모니터링,긴급구조등신속대응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양질의아침밥을제공하는‘천원의아침밥’확대*,중소기업근로자대상‘든든한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여력이부족한19세~20세청년대상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확대(‘25.170억→’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기존,K-패스)과함께대중교통이용빈도가높은국민의혜택을확대한‘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의무위촉비율상향(10%→20%)으로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內전문위원회(6개분야,60명)설치(’26.4)를통해청년들이직접정책을입안·발굴 -25개장관급중앙행정기관에청년보좌역및2030청년자문단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분야의전문가(멘토)가참여하는대규모소통행사(상담·강연등)를통해청년네트워크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프로그램을통한청년세대글로벌연대강화(’26.한국초청프로그램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전달체계강화및근거중심청년정책수립을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및청년특화연구기관설립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시행계획수립·시행), 시도별청년조례 ㅇ(경과)’26년시행계획수립지침전파(‘25.11) →17개시도시행계획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시·도총1,563개사업,6조3,532억원투입 -사업수:1,563개(공통사업588개,자체사업975개) -예산:6조3,532억원(국비3조3,864억원,지방비등2조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493개),예산기준교육(1.8조)최다 -사업수: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산: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청조위심의및온통청년홈페이지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부재·학대등으로동일한국가보호대상임에도자립준비청년과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간정책적지원의격차가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지원격차해소를위해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제도개선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17개시·도에서1,000~2,000만원지급중,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4개시·도에서만500~1,500만원지급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대한자립정착금전국확대추진(4개시·도→17개시·도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보호종료확인서만으로원가구분리가가능하고성적요건이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은원가구분리를위한증빙서류가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중자립수당수령요건을충족한경우서류간소화하여원가구분리증빙할수있도록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면제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청소년복지시설간보호이력합산되지않아자립수당(2년이상보호한경우5년간월50만원)대상에서누락되는사례발생 ⇒ (개선)한청년이여러시설이용한경우에도시설거주기간을합산하여자립수당등지급할수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일자리기회,다양한생활인프라등으로최근청년층의수도권집중은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수도권집중에따른구직난*‧ 주거난심화,독립‧ 결혼지연**,지역간불균형등다양한문제점발생*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비수도권으로이동할수있도록다양한지원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지원등일부지자체에서지원사업추진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이동청년의정착지원을위한저금리신용대출*(청년재단협업),장기정착유도를위한우대적금상품출시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지자체의지원사례벤치마킹,각지자체의상황에맞는사업자체발굴등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및확산ㅇ(중앙부처)각부처에서전국차원으로추진할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방안마련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시·도가수립한청년정책추진성과를평가하여청년정책개선방안을마련하고,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중앙행정기관의‘25년청년정책➊주요과제(장관급3개,차관급2개)추진실적(70%)과➋청년소통‧ 참여성과(30%)를평가ㅇ(시·도)17개시·도가청년정책7대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1개씩제출한119개우수과제에대한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기관)▴문화예술분야지원확대,교육비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정책개선,▴청년제안수용,청년인턴,위원회청년위원위촉등청년참여확대에서높은평가를받은기관들이우수로선정ㅇ (차관급기관)기관특성에맞는정책대상및지원방안을적극발굴하고,특히정책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인기관이우수하게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지자체)▴풀케어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파급효과가큰사업,▴문화콘텐츠전문인력양성,‘청년기쁨두배통장’등청년의지역정착에기여한기관들이우수로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3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2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000명*) * <단기, 5주 이상> 4백명, <중기, 15주 이상> 6백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6개월) 고려, 증·단기 프로그램으로만 편성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목표인원 | | | 총사업비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 | | | (국비:지방비= 80:20) | | | | | | | | 계 | 단기 | 중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75명 | 30명 | 45명 | 165 | 132 | 33 | 24 | 6 | 108 | 27 | | | | | | | | 30명× | 30명× | 45명× | 4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00명 | 40명 | 60명 | 220 | 176 | 44 | 32 | 8 | 144 | 36 | | | | | | | | 40명× | 40명× | 60명× | 60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25명 | 50명 | 75명 | 275 | 220 | 55 | 40 | 10 | 180 | 45 | | | | | | | | 50명× | 50명× | 75명× | 7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단기**** : 중기 = 2 : 3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기, 중기 비율 조정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26. 5월 2주 지자체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4.13.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4.13.∼’26.4.24. | | ⇩ | | |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4.30.(제출) ∼ 5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5월 3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6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6월 2차 : 7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1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 | 연 1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1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이미지](images/BIN0009.jpg) ![이미지](images/BIN0020.jpg) 목차CONTENTS 목차CONTENTS ![이미지](images/BIN0019.jpg) --- --- | 1장 | 사업 개요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1 Ⅱ. 지도점검 61 Ⅲ. 성과평가 64 1. 성과평가 개요 64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이미지](images/BIN0012.jpg) --- 1장 사업 개요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이미지](images/BIN0011.jpg)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이미지](image-11) --- 1장 사업 개요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이미지](image-10)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1장 사업 개요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이미지](image-10)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미지](image-11) --- 1장 사업 개요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이미지](image-10)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이미지](images/BIN0024.bmp)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1장 사업 개요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이미지](image-10)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6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7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4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5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7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79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0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5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7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8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89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0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1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2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3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4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8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99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0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1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2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5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7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1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3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7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0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4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07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청년들의복합위기극복을위해일자리·자산지원정책의체감도제고➡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24년도356개사업에서’25년도339개사업으로개편하여성과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4.06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자립 지원

인천광역시 외로움돌봄국 외로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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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3.27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과 보건복지 인력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와 지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를 지정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도 함께 모니터링*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보완하고, 성과지표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7.(금) 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3. 27.(금) 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 (2026~2030)」 (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 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 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 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 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 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 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도 강화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 은 ’22년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0.5세 감소 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 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도 ’22년 8.4세 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 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 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 등 31개 (48.4%) 지표 는 ’18년 대비 개선 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 격차 등 16개 (25.0%) 지표 는 오히려 악화 되었다. *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가구원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율 이번 6차 계획 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 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을 완화 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 를 강화 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 과제 로 구성 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 과 공청회 ,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 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 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 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정책을 강화 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 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 해나갈 예정이다.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 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확대하 고, 고립·은둔 청년 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를 제공 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 를 심층 조사 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 을 지원한다. ○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 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을 지원한다.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 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 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 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 하여, 기존의 만성 질환 관리체계 내실화 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 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다. ○ (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 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 한다. ○ (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 로 예방·관리 대책 을 마련 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 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 한다.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 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해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 분과를 신설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의 범위를 감염병 질환, 온열·한랭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 정신건강 등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 을 도모한다. ○ (기후 민감 계층 대상 맞춤형 건강 보호 지원) 기후 재난 대비 긴급 돌봄 체계 를 구축 하고,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후 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를 내실화 하는 한편, 기후재난 피해자ㆍ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를 강화 한다. ○ (기후 적응 역량 강화) 대국민 과 보건복지 인력 의 기후 위기 대응 역량 을 강화 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반 을 마련한다. 󰊴 건강형평성 과제 지정ㆍ지표 확대 ‘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제고 ’라는 총괄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소득 간 건강 격차의 발생 요인을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과제 와 지표 관리체계 를 대폭 강화 한다. ○ (대표 형평성 과제 지정) 중점과제별로 건강형평성 대표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을 중점 모니터링 하고 평가 한다. ○ (형평성 지표 모니터링 강화) 형평성 지표 를 총 176개에서 225개로 확대 함과 동시에, 성별ㆍ소득수준별ㆍ지역별 건강격차 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 자료 도 함께 모니터링 *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형평성 증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강 격차 와 그 발생 요인을 분석·제공 할 예정이다. * (예) 기존: 소득 상·하위 20%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 변경: 소득 1분위∼5분위 각각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 마지막으로, 지난 ’25년 확정된 이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 등 유관 계획 을 충실히 반영 하여 추진과제를 보완 하고, 성과지표 도 정책환경 변화,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 하는 등 재정비 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 을 수립 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 만성질환 관리 ,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 하고, 건강 격차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 도 마련하였다”라며, “ 각 부처 와 지방자치단체 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 건강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붙임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6~2030) 추진전략 붙임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4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 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 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 1 - 광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27.(금)위원회 종료 (별도 안내) 이후배포2026. 3. 27.(금)청년 건강부터 기후 위기 대응까지, 더 넓고 촘촘해진 건강정책 청사진-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6~’30) 수립·발표 -- 청년 건강 평생 지키고 기후변화 따른 폭염·신종감염병 등 건강 위협 선제 대응 -- 건강형평성 관리체계 고도화로 소득·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3월 27일(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이하 6차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 정부는 지난 ’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5차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5차 계획에는 ’30년까지 10년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가 담겨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6차 계획은 5차 계획의 보완계획으로서, 지난 5년간 정책 추진성과의 중간 점검을 토대로,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기후 위기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보완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담배 정의 확대, 금연구역 확충 등 건강 위해요인 규제를 강화하고, 로타바이러스ㆍHPV 등 국가 예방접종 지원,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등 질병 예방 역량을 높였으며, 학생 건강검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건강도시 법제화 등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수명은 ’22년 69.9세로 ’18년 70.4세 대비 오히려 - 2 - 0.5세 감소하였고, 건강수명과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더 벌어졌다.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도 ’22년 8.4세로 ’18년 8.1세 대비 0.3세 더 증가하였다. 5차 계획에 포함된 64개 대표지표의 경우, ’24년 기준으로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31개(48.4%) 지표는 ’18년 대비 개선되었으나, 자살사망률, 당뇨병·비만 유병률, 소득수준별 노인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등 16개(25.0%)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식품안정성확보가구분율:가구원모두가원하는만큼충분한음식을섭취할수있는가구의비율**노인주관적건강인지율:평소본인의건강이좋거나매우좋다고생각하는노인의비율 이번 6차 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후 위기 심화에 따른 건강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을 새롭게 도입했다. 그리고 소득ㆍ지역별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건강 형평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6차 계획은 1개 분과와 2개 중점과제를 추가하여 총 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국민 정책공모전과 공청회, 각 계의 건강ㆍ예방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수립하였다.  청년 건강권 보장 및 건강격차 해소 청년기는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서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효과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6차 계획에서는 청년 건강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증진뿐 아니라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강화하고, 청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초기 - 3 -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 등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 취약 청년 맞춤형 지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심층 조사하여 근거 중심의 정책개발을 지원한다.○(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 청년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며, 생활터 기반의 교육ㆍ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 만성질환 통합적 관리 체계 마련 고령화 등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5차 계획은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중심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6차 계획에서는 만성질환을 별도의 중점과제로 분리하여,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일차의료 역할 강화) 기존 만성질환 관련 사업(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모형을 확산한다.○(만성질환 통합 대응체계 구축) 중점 만성질환별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연계·분석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다.  기후 위기 대응 건강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건강 위협으로부터 - 5 -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도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번 6차 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추진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청년 건강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건강 격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 관리 전략도 마련하였다”라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6차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추진전략 2.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별첨> 1.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2.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 요약본 담당 부서건강정책국책임자과 장임은정 ([연락처 생략])<총괄> 건강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 - 9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배경 및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8 4. 분과별 추진계획 13 5. 향후 실행방안 51 [붙임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53 [붙임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56 [붙임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57 [붙임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59 [붙임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61 [붙임6] 제6차 HP2030 전체 성과지표 63 [붙임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 72 1 수립 배경 및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한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 (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 (안) 검토 - (’26.3.)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 (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12회)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성과분석 ◈ 성과지표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로 구성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건강수명 소폭 감소, 성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 (건강수명) ’18년 70.4세에서 ’20년 70.9세로 상승 후 ’22년 69.9세 로 하락하여 ’18년 대비 0.5세 감소 하였음 - (기대수명) ’18년 82.7세에서 ’21년 83.6세로 상승 후 ’22년 82.7세 로 하락하여 ’18년 수준을 유지 하고 있으며,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 는 ’18년 12.3세에서 ’22년 12.8세로 0.5세 증가 하였음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건강수명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기대수명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격차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 (성별 격차) ’22년 기준 건강수명은 남성 67.9세, 여성 71.7세로 3.8세의 격차 를 보이며 ’18년 대비 격차가 0.3세 감소 하였음 <성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남자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여자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격차 4.5 4.4 4.4 4.5 4.3 4.3 4.3 4.1 4.2 4.1 4.1 4.1 4.4 4.2 3.8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 소득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8.1세에서 ’22년 8.4세 로 0.3세 증가 하였으며, 소득 하위 20%와 이외 집단 간 큰 폭의 격차가 지속 되고 있음 <소득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 (지역) 지역 상-하위 20%간 격차는 ’18년 2.7세에서 ’22년 2.2세 로 건강수명 상-하위 20% 지역 간 격차가 0.5세 감소 하였음 <지역 간 건강수명 추이(’08∼’22)>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상위20%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하위20%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격차 (상위20%-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 대표지표 >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48.4%) 개선 , 16개(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p 2.6%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p 4.6%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p 2.5%p 2.0%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p 3.2%p 1.9%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p * 9.9%p 5.0%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p 12.7%p 10.0%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p 11.1%p 4.8%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p 69.4%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명 (’17) 79.0명 73.8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총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56.8%) 개선 , 71개(17.8%) 악화 - 6개 분과 중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의 개선 비율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분과 의 개선 비율이 45.7%로 가장 낮았음 <중점과제 및 분과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합계 총계 *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400 (100.0%) 금연 11 (30.6%) 11 (30.6%) 11 (30.6%) 1 (2.8%) 2 (5.6%) 36 (100.0%) 절주 9 (39.1%) 4 (17.4%) 8 (34.8%) 2 (8.7%) 0 (0.0%) 23 (100.0%) 영양 5 (25.0%) 3 (15.0%) 4 (20.0%) 8 (40.0%) 0 (0.0%) 20 (100.0%) 신체활동 2 (18.2%) 8 (72.7%) 1 (9.1%) 0 (0.0%) 0 (0.0%) 11 (100.0%) 구강건강 7 (43.8%) 4 (25.0%) 2 (12.5%) 1 (6.3%) 2 (12.5%) 16 (100.0%) Ⅰ. 건강생활실천 34 (32.1%) 30 (28.3%) 26 (24.5%) 12 (11.3%) 4 (3.8%) 106 (100.0%) 자살예방 6 (30.0%) 4 (20.0%) 5 (25.0%) 5 (25.0%) 0 (0.0%) 20 (100.0%) 치매 4 (20.0%) 7 (35.0%) 2 (10.0%) 4 (20.0%) 3 (15.0%) 20 (100.0%) 중독 1 (14.3%) 1 (14.3%) 2 (28.6%) 3 (42.9%) 0 (0.0%) 7 (100.0%) 지역사회 정신건강 0 (0.0%) 2 (40.0% 2 (40.0%) 1 (20.0%) 0 (0.0%) 5 (100.0%) Ⅱ. 정신건강관리 11 (21.2%) 14 (26.9%) 11 (21.2%) 13 (25.0%) 3 (5.8%) 52 (100.0%) 암 2 (14.3%) 5 (35.7%) 3 (21.4%) 4 (28.6%) 0 (0.0%) 14 (100.0%) 심뇌혈관질환 13 (38.2%) 8 (23.5%) 8 (23.5%) 5 (14.7%) 0 (0.0%) 34 (100.0%) 비만 2 (12.5%) 3 (18.8%) 2 (12.5%) 9 (56.3%) 0 (0.0%) 16 (100.0%) 손상 4 (23.5%) 0 (0.0%) 7 (41.2%) 6 (35.3%) 0 (0.0%) 17 (100.0%) Ⅲ.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21 (25.9%) 16 (19.8%) 20 (24.7%) 24 (29.6%) 0 (0.0%) 81 (100.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6 (30.0%) 7 (35.0%) 1 (5.0%) 3 (15.0%) 3 (15.0%) 20 (100.0%)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10 (47.6%) 3 (14.3%) 5 (23.8%) 3 (14.3%) 0 (0.0%) 21 (100.0%) 기후변화성 질환 2 (25.0%) 0 (0.0%) 1 (12.5%) 0 (0.0%) 5 (62.5%) 8 (100.0%)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관리 18 (36.7%) 10 (20.4%) 7 (14.3%) 6 (12.2%) 8 (16.3%) 49 (100.0%) 영유아 0 (0.0%) 2 (28.6%) 0 (0.0%) 5 (71.4%) 0 (0.0%) 7 (100.0%) 아동・청소년 7 (46.7%) 2 (13.3%) 2 (13.3%) 4 (26.7%) 0 (0.0%) 15 (100.0%) 여성 1 (14.3%) 3 (42.9%) 1 (14.3%) 1 (14.3%) 1 (14.3%) 7 (100.0%) 노인 12 (48.0%) 7 (28.0%) 1 (4.0%) 3 (12.0%) 2 (8.0%) 25 (100.0%) 장애인 12 (41.4%) 3 (10.3%) 9 (31.0%) 5 (17.2%) 0 (0.0%) 29 (100.0%) 근로자 2 (15.4%) 8 (61.5%) 1 (7.7%) 2 (15.4%) 0 (0.0%) 13 (100.0%) 군인 8 (50.0%) 3 (18.8%) 4 (25.0%) 0 (0.0%) 1 (6.3%) 16 (100.0%)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42 (37.5%) 28 (25.0%) 18 (16.1%) 20 (17.9%) 4 (3.6%) 112 (100.0%)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0 (0.0%) 1 (25.0%) 0 (0.0%) 0 (0.0%) 3 (75.0%) 4 (100.0%)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3 (42.9%) 3 (42.9%) 1 (14.3%) 0 (0.0%) 0 (0.0%) 7 (100.0%)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0 (0.0%) 2 (100.0%) 0 (0.0%) 0 (0.0%) 0 (0.0%) 2 (100.0%) 재원마련 및 운용 0 (0.0%) 0 (0.0%) 0 (0.0%) 0 (0.0%) 1 (100.0%) 1 (100.0%)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0 (0.0%) 3 (100.0%) 0 (0.0%) 0 (0.0%) 0 (0.0%) 3 (100.0%) Ⅵ.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3 (17.6%) 9 (52.9%) 1 (5.9%) 0 (0.0%) 4 (23.5%) 17 (100.0%) * 중복 지표를 제외한 전체 성과지표 400개에 대한 값으로 분과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 ○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와 동시에 청년·중장년층 에서도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과 함께,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 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 (건강 격차 심화)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구체적 실천 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종합계획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모든 사람) 성, 계층, 지역 간 건강 형평성을 확보, 적용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 -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출생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 보장,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체를 포괄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건강수명) ’30년까지 건강수명 73.3세 달성 ( ’18년 70.4세 → ’30년 추계 73.3세) ⦁ (남성) ’18년 68.3세 → ’30년 71.4세 (+3.1세) ⦁ (여성) ’18년 72.4세 → ’30년 75.0세 (+2.6세) - (건강형평성)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 ⦁ (소득)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 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8.1세 → ’30년 추계 7.6세). ⦁ (지역) 건강수명 상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 해당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 ’18년 2.7세 → ’30년 추계 2.9세). ⦁ 취약집단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위기, 청년 건강 등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7.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성과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분과별 추진계획 󰊱 [1분과] 건강생활실천 ◈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금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 36.0% ▶ 29.0%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영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1)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25.12) 에 따른 관련 규제 준수 점검 등 관리 감독 2)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②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1) (담배 가격)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 2) (제조・유통) 가향물질 첨가 금지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유통추적시스템 도입 3) (판매)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 및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등 * 경고그림 ・ 문구 면적 : (현행) 50%(경고그림 30%) → (개정) 75%(경고그림 55%) 4) (성분 공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 유해 성분 의 검사・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5) (금연 구역)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③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1) 담배 유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참여형・체험형 으로 교육 하여 신규 흡연자 발생 감소 및 흡연 시작 연령 지연 2)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추천 , 단계적 지원 * 및 지속 추적관리 등 완전 금연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예시) 1단계 금연상담전화 → 2단계 병의원 금연치료+금연상담전화 → 3단계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1)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 규제 , 주류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청소년의 주류 접근에 대한 감시 강화 2)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 지자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을 통한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 * 공공장소 음주 실태 및 모니터링 기초조사 실시 포함 3) 주류광고 기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해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을 신설・확대 추진 *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4) 주류 소비 감소 유도 를 위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 검토 ②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1) 청소년,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인구집단별 음주예방 교육 및 상담 2) 미디어 음주장면 모니터링 강화 및 절주 실천 을 위한 미디어 홍보 를 통해 음주에 관대한 문화 개선 ③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1)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 음주자 조기 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 를 통해 음주 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1) 임산부・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완화 등 영양플러스 사업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영양 개선 도모 2) 아동·청소년・젊은 성인 의 아침결식 예방, 과일 채소 섭취 증가 등 영양 문제 해결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당류・나트륨 등 영양성분 섭취 관리 방안 마련 3)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등 포함 가구 대상 농식품 바우처 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4)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위한 급식 공동 관리 시스템 구축 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1) 한국인 영양섭취 및 만성질환 관련 기반 연구를 바탕으로 만성질환별·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지침 마련 (5년 주기) 2) 식생활지침 교육・홍보 자료 개발・보급 및 관련 영양 사업・정책 제안 등 연계 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1)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건강식생활 실천 캠페인 추진 2) 국가공인 영양성분DB 제공 등을 통한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환경 조성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①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1)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정책・프로그램 모니터링, 근거 기반 정책 개발 , 인프라 구축 등 신체활동 증진 정책 수립 2) 국민의 신체활동・좌식행동 수준파악 을 위한 조사도구 개발 및 좌식행동 위험성 에 대한 인식 확산 을 위한 연구 수행 ②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1) 영유아, 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 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 *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국민체력인증 지원 등 스포츠 활동 지원 2) 직장인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스포츠클럽 내실화, 건강증진 우수 프로그램 확산,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등 아동・청소년이 활동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4) 건강검진과 연계 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등 이용 지원 ③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1) 체육시설・공원 등 신체활동 환경 인프라 지도 구축 , 보행환경 및 자전거 이용 정보 공유 및 홍보 활성화 2) 건강계단 설치,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등 지역 편차를 고려한 일상 속 신체활동 증진 을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 * 저소득층・고령층・장애인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강도시 환경 설계 및 조성 3) 지역사회 신체활동 증진 성공사례 계획・성과 공유 등 지역사회 기반 신체활동 증진 모범사업 발굴 및 캠페인 시행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①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1) 2차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4.7-’27.2) 을 통한 표준화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3년간의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검토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시범사업 ’20년~) 을 통해 장애인 건강 수요에 대응한 예방 중심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 * 중증・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②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1)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 (’20) 12개소 → (’30) 26개소(잠정) 2) 보건소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교육 을 통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역량 강화 ③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1) 생활터별 구강위생실천 을 위한 운영 안내서 개발 2) 지역 내 순회 방문구강관리 를 통하여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및 취약계층 등 대상 예방 서비스 * 제공 * 구강위생 교육, 불소치약 및 불소용액 공급 등 ④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1) 근거기반 구강건강관리 지침 및 교육・홍보 자료 를 개발 하고, 구강보건 의료기관에 보급 및 활용 모니터링 2) 민간협력 (보건소, 치과계 유관단체) 기반 구강보건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 등 연중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참여형 캠페인 및 홍보 ⑤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1)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현장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2)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2분과] 정신건강관리 ◈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 29.1명 ▶ 17.0명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1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①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1) 경찰, 소방, 응급실 등 통한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2)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3) 지자체별 일차의료기관 이용 환자 대상 자살 위험군 선별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4)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소득, 건강, 의료정보 등 분석 및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5) 지자체 자살예방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②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1) 응급실 자살시도자 퇴원 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생명사랑 위기대응 센터 지정 을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2)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자조 모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상담 치료비 지원 등 예방 서비스 강화 ③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1)‘자살은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및 생애주기별 예방 교육 실시 2) 자살 인식·태도 변화 추이 파악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대상 집단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2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①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 조기발견 지원・관리 *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고위험 기저질환자 1) 조기검진 활성화 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보급 및 통합돌봄 등 노인유관사업과의 연계로 조기발견체계 개선 2)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및 건강검진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 조기 검진 실시 ②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1) 치매안심병원 지속 확충 (`25년 25개소) 및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2) 주・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③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1) 치매안심센터의 유형별 지원 서비스 차별화 , 맞춤형 사례관리 전문팀 구성 추진으로 지역 중심형 운영체계 마련 2) 치매발생 고위험군의 효율적 발굴 및 치매환자 적극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ANSYS) 과 타 기관 시스템 * 간 정보 연계 추진 * 국가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정보 등 ④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1)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사업 , 일시보호 지정 검토 등 을 통한 안전망 구축 2)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와 주기적 치매인식도 조사를 통한 치매인식개선 사업 평가・개선 3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①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서비스 확충 2) SBIRT (e-SBIRT) * 활성화 를 통한 중독자 단기개입 강화 * 선별・단기개입・전문치료의뢰 프로그램(Screening, Brief Intervention & Referral to Treatment) 3) 지자체별 취약계층 알코올 문제 대상자 발굴 및 등록・관리 ,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4) 중증 알코올 사용장애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설치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확대 , 보호 관찰소・경찰서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②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1) 생애주기별 약물중독 교육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아웃리치 예방교육 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대상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참여형 교육, 비대면·디지털기반 교육 개발 및 운영 2) 약물중독 위험성 에 대한 인식제고 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강 화 3) 약물중독 치료보호사업 활성화 , 마약류 중독 치료 후 재활 연계 체계 강화 등 추진 4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①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1)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확대 , 정신건강 전문 요원 상담역량 향상 등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 기능 강화 2)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마련 및 배포, 공공분야 대상 정신건강 교육 * 실시 근거 마련 및 단계적 민간 확산 유도 *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등 포함 3) 온라인 기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 제공 및 홍보 * 온라인 정신건강서비스 사례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 등 4) 대학교・직장 등과의 연계 를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지원 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1)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2)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③ 중증 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1) 지역사회 중심 초기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으로 만성 정신 질환 예방 2) 조기 정신질환 치료 및 회복을 위해 급성기 치료 인프라 확충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 3)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유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사업 확대 󰊳 [3분과] 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취약계층 대상 비감염성질환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건강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를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강화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 80.1명 ▶ 79.8명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1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①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1) 사회・환경 변화, 해외 암 예방지침 등을 반영하여 「국민 암 예방수칙」 개정 및 대국민 홍보 2)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 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②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1) 의료환경 변화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 (7종) 개정 * * (’25) 대장암, 위암, 간암 (’26) 폐암, 유방암 (’27)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2) 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비용-효과 분석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암검진 개선 추진 2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①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1) 생애주기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를 위한 목표 설정 및 이에 기반한 교육・홍보 계획 수립 과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2)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위험성 인식 제고 및 대응 요령 대국민 홍보 ②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1)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 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2) 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퇴원 전 뇌졸중 등 조기재활서비스 제공 3) 급성기 퇴원 후 회복기 ・ 유지기 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③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1) 심뇌혈관질환 통계 산출 체계 안정적 운영 지속 및 통계 생산 질환 확대 추진 2)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 강화 3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①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1)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2)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3)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②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1)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2)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3)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①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1) (유아, 아동・청소년) 소아비만 예방·관리 를 위한 국가 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시행 및 환경 조성 2) (기준 마련)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스크린타임 (매체노출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비만 관련 건강 행태 에 대한 국가 기준 마련 3) (취약계층)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4) (성인・직장인) 건강검진과 연계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실천 *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제 운영 , 작업장 인근 시설과 연계 를 통한 비만 예방 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걷기・달리기 등 신체활동, 적정체중 유지, 혈압・혈당 관리 등 ②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1) 고도비만을 질병으로 인식 할 수 있도록 비만정보 모니터링 및 대국민 인식 개선・홍보 사업 수행 2) 고도비만 교육・상담의 필요성과 효과성 검증 등을 통한 고도비만 관리 지원 근거 마련 3)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 ・ 사업 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③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1)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체계 기반의 비만예방위원회 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2) 지자체 단위의 비만 현황 지표 산출 ・모니터링, 소득수준별・지역별 비만 격차 해소 를 위한 사업 평가체계 구축 및 지원 5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①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1) 손상기전에 따른 각 단계별 (발생, 입원, 사망) 예방 전략을 기획할 수 있도록 퇴원손상심층조사 (지역, 계층, 기전별 지표) ・ 지역사회 기반 중증 외상 조사체계 안정화 2)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국가손상통합감시 및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신설(’24) ②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1)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4.1.) 및 시행 (‘25.1.) 에 따라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손상관리 체계 기반 구축 2) 주요 손상 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 운수사고 예방관리, (노인) 낙상 방지, (취약계층) 저소득층 및 노인 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3) 손상에 대한 인식 ・ 태도 조사 , 손상예방관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 [4분과]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 혁신,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감염병으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및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초과사망 감소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 28.2명 ▶ 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 MMR :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3종 혼합백신 94.7% (’19) 95.2% ≥95.0%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①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1)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 가는 이동 검진‘ 실시를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내 전파 차단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2) 결핵환자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공공 및 민간 결핵관리전담인력 * 등을 통한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 ’26년 기준 공공 595명, 민간 294명 3) 비순응 및 취약계층 환자 전문치료시설 확대 검토 및 의뢰체계 구축,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진단・치료제 지원 확대 검토 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 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5) 결핵 연구개발 확대 * 및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 시스템 운영 등 필수재 관리 * 차세대 결핵백신 연구개발 지원, 결핵검사실 진단 체계화 및 역량 강화 ②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1)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감염취약군 검진 활성화 등 예방활동, 감염인 조기발견・진단체계 강화 2)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상담사업 운영, 취약계층 지원사업 , HIV/AIDS 지표 관리 등을 통한 감염인 건강증진 3) 대국민 대상군별 HIV/AIDS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홍보 를 통한 편견과 차별 해소 4) 의료인 및 사업인력 전문교육 , 에이즈 지원시스템 개선 , HIV 감염인 요양 및 돌봄체계 구축 등 에이즈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1)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NIS) 감시지표 개선 및 참여 확대 로 의료기관의 감염 감시・중재활동을 통한 의료관련감염 감소 2)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설치 등 감염관리 인프라 강화, 의료관련감염 예방 지침서 개발 및 의료・지원 인력 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3) 항생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등 대책 수립・이행을 통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실천 강화 ④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1) 올바른 감염병 예방행태 실천 을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2) 대국민 감염병 예방수칙 * 실천율 실태조사 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3) 지역사회 중심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 확산 4)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5)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2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①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체계 전환과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 2)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충 및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과 해당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를 통한 운영 역량 강화 * * 실질적 가동 가능 병상률 확보, 의료인력(중환자 전문인력, 감염관리 간호사) 확충 , 운영비 지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별 역할, 기능 책임을 규정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 3) 비축물자 및 의료장비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 확보 및 운영 효율화 추진 4) 공공 (중앙-권역 질병대응센터-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검사관리 및 평가체계 운영 * 표준운영절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품질관리 기준 등 기반 마련 5)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생물안전3등급 (BL3) 시설 민간 활용 및 안전 관리 지원강화, BL3 시설 관리자·연구자 현장 교육 ・ 훈련체계 마련·운영 6)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 ・ 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발령 기준 등 개정하여 방역·의료 통합운영기준 마련 ** 거버넌스 구성별 역할 및 권한 구체화, 평시 협력체계 운영 및 합동훈련 정례화 추진 ②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1) 홍역 ・ 풍진 감시 체계 운영, 의료기관 및 해외 입국자 교육・홍보 강화 2) 어린이 ・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체계적 ・ 안정적 운영 * * 예방접종전문위원회 2회 이상 운영, 예방접종 실시기준 정립 및 보급 3)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의료 기관 역량강화 , 예방접종 DB 관리체계 구축 및 예방접종주간 행사 내실화 * * 생애주기별 백신접종 대상자 맞춤형 홍보, 현장 소통 강화, 지역사회 참여 이벤트・ 캠페인 운영 4) 보건소,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백신 수급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백신 조달·공급체계 개선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 아동・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노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28.7% 33.3% 34.7%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 17.6% 23.1% 23.6%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1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1) 산모-신생아 통합치료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2)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 (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3) 보건소 등과 연계한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등 건강증진 사업 강화 *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확대,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대상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4)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 본사업 전환 및 전국 확대 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으로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 상담 제공 ②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1) 산모 영양・체조지원, 신생아 수유 지원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 조제유류 판매촉진 행위 여부 등 점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조제유류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판매촉진 행위 금지 등을 규정(WHO와 유니세프가 제정한 국제규약 반영 ) 3)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 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4)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 2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①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1) 연령대별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문제 예방 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및 가정 연계 교육 을 위한 양육자 대상 체계적 홍보 * *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비만・흡연예방 및 신체활동 활성화 ,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 등 다양한 학생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②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 건축물 석면 해체 지원 을 통해 학교 환경 안전관리 강화 2)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등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조성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 아동・청소년 학교시설 주변 금연환경 인식조사, 이행률 모니터링, 금연구역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점검 등 3) 학교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환경 조성과 교육・홍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식습관 개선 유도 ③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1) 아동・청소년 검진 운영 개선 및 사후관리 효율화 , 질병 양상의 변화를 고려한 검진 항목 개정 등 검진체계 강화 2) 청소년 건강 패널 및 종단조사 추진 등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건강행태 변화 및 관련 선행요인 발굴 3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①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1) 우울, 불안 등 고위험 임산부 에 대한 지속적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 심리사회적 지원 제공 및 사업 지역 확대 * ’20년 21개 시범보건소 도입,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2) 임신갈등 여성의 심리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제공 ②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1) 피임도구 판매자 등 인식개선 * 을 통해 청소년 피임도구 접근성을 제고 함으로써 원치 않는 임신 예방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은 일반형 콘돔 구입이 가능함을 약국・편의점 등에 안내 2)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여자청소년+남자청소년) 검토 및 접종 독려 3) ‘신체 및 건강’ 항목을 포함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실시 ③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1) 결혼이민자 에 대한 방문 부모 교육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 2)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 강화 3) 중년 여성 대상 체육활동 참여 지원 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 4)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4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①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1) 노인의 노쇠상태 유지·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노쇠평가 수행,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2) 노인운동, 구강건강, 영양 ・ 신체활동,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정신건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노인건강사업 추진 * 경로당 식사 주 3.5회→5회 확대, 건강100세 운동교실 내 노쇠군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3)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 강화 * (기존) 66세, 70세, 80세 → (변경) 66세 이상 2년에 1회 ②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 접근성 증진 1) 전립선질환, 노인 실명,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등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지속 추진 및 질환 항목 추가 검토 2) 거동불편 노인 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 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5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①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1)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 검진 유소견자 건강관리 사업 연계 2) 중증장애 유형별 건강관리 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예방의료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 ②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보조기기 교부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2)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사업 확대 운영,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및 한의주치의 도입 검토 * ’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수 700명, 치과의사수 885명 (’25.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여성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과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 4)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9개소) 확대 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 ③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1) 연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건강검진DB, 의료이용DB, 사망DB) 공표 , 데이터 품질관리 등 통계관리 체계 고도화 2)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 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6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①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조성 1)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 을 통한 관리 강화 * 사업장 자율 개선 유도 이후, 매월 1주간 지방관서 일제 ‘집중점검’ 2) 산업안전감독관 증원을 통한 취약분야 점검·감독 확대 , 소규모 사업장 기술・재정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업 등 안전한 일터 조성 3)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 업종・규모 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②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1)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2) 장시간 근로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 신설 * 최소 휴식 시간, 최장 노동시간 및 연속 근무 일수 제한 등 ③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1)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확대 로 소규모 사업장 (50인 미만) 근로자의 건강 관리 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소 2)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 진단 및 집중 관리 실시 3)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 의 건강관리 를 위한 지원 강화 * * 보호대상 확대, 보호조치 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④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1)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 , 상담사 역량 제고, 사업장 대응 방안 등으로 트라우마 **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강화 * (’25) 24개소 → (’26) 26개소 → (’27) 27개소 → (’28) 28개소 → (’29) 29개 ** 중대재해, 동료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7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①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1) 군인 대상 건강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군 확대 조사 실시 2)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군 특수환경 (함정, 잠수함, 의료 취약지역) 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3) 육군 대상 인터넷 기반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스트레스 척도 설문을 통해 고위험자 발굴 및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4) 해군 의 특수한 근무환경 (함정) 에서 적정체중 관리를 위한 검사, 운동, 영양 등 비만 관리 프로그램 실시 * 체성분 검사, 운동, 영양교육 및 식이관리 등 다층적 접근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5) 해병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비흡연 또는 금연을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 조성 및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②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1) 지속 가능한 군 특화된 감염병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8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1)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2)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3)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2)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1)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2)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 청년 1인가구 대상 영양 교육 등 청년 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확산 3)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4)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5)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 (금연, 음주예방) 대학생 및 새내기 직장인 대상의 캠페인 및 건강교육 등 추진 - (대학교) 흡연 및 음주 없는 캠퍼스 조성 등 건강 생활터 조성 추진 - ( 성 건강) 청년 대상 피임 등 성 건강증진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을 고려하기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 건강 형평성 제고 전략으로서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과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23)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0.6% ▶ 64.4% ▶ 70.0%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67.9% 70.0% 70.0% 1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①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1) 보건복지 분야 및 다부문 (정부부처 및 지자체) 에 걸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2)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건강영향 고려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및 시행 3)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실시 및 건강도시 구현 을 위한 다부문 협의기구 * 운영 등 지원 강화 * (예시) 보건, 복지, 경제, 교육, 주거, 교통 등 건강결정요인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구성 **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지자체 건강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추진 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1)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에 대한 중재 및 건강 형평성 개념 을 반영 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 추진 2)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 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3) 지역주민 건강 지표 개선 성과 및 자원 투입 노력 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재정지원 연계 2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1)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2)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②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1) 인구집단별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제공 * 학교, 지역사회(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 건강정보 이해・활용능력 향상 교육 제공 등 2) 매월 핵심적인 건강생활 실천 메시지 개발·배포 등 대상자의 건강정보 이해·활용 역량 강화 ③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1) 국가 건강정보 종합 포털 * 을 통해 국가 차원의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 * 국가건강정보포털,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등 2)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 개정 및 건강정보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 3) 온라인 중심의 부적절한 건강정보 유통 현황 모니터링 및 올바른 건강정보 확산 * (예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게시 시 국가 건강정보 제공 기관 누리집 주소를 함께 기재 3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①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 ICT를 활용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내실화 2)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②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1) 환경 및 기술 변화를 반영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2) 유관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활용도 제고 및 근거 기반 건강정책 지원 3)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실증 4)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4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1) 기금 설립목적에 적합한 예산 배분의 구조조정 방향 설정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1) 건강위해품목 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 하여 건강위해품목 소비 감소 유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 확대 ③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1) 국민건강증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사업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위한 국민 건강증진정책심의 위원회 기능 내실화 5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①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1)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 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2)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② 건강증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1) 지역보건의료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분산된 지역보건인력 의 역할 재정립 및 효율적 재배치 추진 2) 지역보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③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1)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확대 및 유사기관 기능전환 등을 통한 지역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인프라 * 확충 * (’20.12. 기준) 주민건강센터 120개 확충, 2030년까지 250개 시군구당 약 2개씩 총 500개소 설치 목표(잠정) 󰊷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대표지표>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18) ‥ 실적치 (’24) ‥ 목표치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 108명 ▶ 30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1)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2) 기후재난 대비 보건 ・ 복지 ・ 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②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1)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 ・ 난방비 지원 강화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1) 폭염 ・ 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2)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3)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4)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5)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 ・ 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 매개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②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1)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 관리 서비스 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2)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 방안 홍보 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①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1)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2)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교육, 검사 ・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1)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 담당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의 기후 적응 실무교육 편성, 기존 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운영 지침서 등의 기후 건강적응 내용 반영 등 2) 정책 ・ 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기후보건 사업 우수사례 공유, 기후위기 대응 건강도시 전략 수립 및 우수사례 확산 등 3)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4)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 ・ 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건강형평성 과제 ・ 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 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 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붙임 1 총괄목표(건강수명) 목표치 설정 근거 󰊱 ‘건강수명 연장’목표치 설정 근거 ※ 제5차 HP2030 목표치 유지 ○ 우리나라 건강수명 현황 및 추계치 (제5차 HP2030 수립 당시 R&D 결과) - (현황) ’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 (남성 68.3세, 여성 72.4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간 1.54세 증가 (남성 1.78세, 여성 1.37세) - (추계) ’30년 건강수명은 73.3세 로 예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18~’30년까지 향후 12년간 2.9세 증가 예측 (남성 3.1세, 여성 2.6세) * (WHO 건강수명) ’16년 기준 73세, ’05년~’16까지 11년간 3.1세 증가(남성 3.5, 여성 2.9) - ( 성별) 건강수명 격차 는 ’08년 4.53세 → ’18년 4.12세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4.32세, ’30년 성별 격차는 3.6세 예상 * 2030년 건강수명 예측치는 R&D 연구결과(’08-’18 산출치)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 2012년, 2018년의 건강수명 감소는 기대수명 증가 대비 총 의료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 󰁾 건강수명 목표치 구분 목표치 건강수명 ’30(추계) (전체) 73.3세 (95% CI : 72.2∼74.4) 목표치 설정 “2030년 건강수명을 73.3세까지 달성한다.” 모니 터링 남성 71.4세 여성 75.0세 󰊲‘건강형평성 제고’목표치 설정 근거 ①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소득수준 상위 20%(Q5)와 하위 20%(Q1)의 건강수명 격차는 8.1세, 지난 11년 평균은 7.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1.5세 증가 , 하위 20%의 건강수명은 1.4세 증가 <표> 소득수준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7.6 (7.5∼7.7) Q5(상위 20% 평균)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6.1 (95% CI : 74.6∼77.6) Q1(하위 20% 평균)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8.5 (95% CI : 67.1∼69.9) 󰁾 소득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소득수준 ’30(추계) (격차) 7.6세 (95% CI : 7.5∼7.7) 목표치 설정 “소득수준 상위 20%의 건강수명과 소득수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소득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Q1)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② 지역별(시군구별) 건강수명 격차 - ’18년 기준,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와 하위 20%인 지자체의 격차는 2.7세, ’08년~’18년까지 지난 11년 평균은 2.5세 수준 - ’08년 대비 ’18년 건강수명 상위 20%인 지자체는 그 값이 0.7세 증가, 하위 20%인 지자체는 0.6세 증가 <표> 지역 간(시군구 단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 (2008-2018) 구분 ’08 ’09 ’10 ’11 ’12 ’13 ’ 14 ’ 15 ’ 16 ’ 17 ’ 18 ’ 30(추계) 격차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9 (2.1∼3.5)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3.2 (95% CI : 71.6∼74.7) 서울 은평 경북 상주 인천 강화 전남 광양 충남 천안 동남 경기 고양 덕양 강원 강릉 경기 안양 만안 부산 해운대 경남 산청 강원 원주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70.3 (95% CI : 68.1∼72.6) 부산 진구 경북 군위 청북 청주 서원 경북 의성 경남 창원 진해 전남 화순 전남 영암 충북 충주 강원 삼척 전남 목포 광주 남구 󰁾 지역수준 관련 건강형평성 목표치 구분 목표치 지역수준 ’30(추계) (격차) 2.9세 (95% CI : 2.1∼3.5) 목표치 설정 “건강수명 상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건강수명의 격차를 2.9세 이하 로 낮춘다.” 모니 터링 상대값 “지역수준 상위 20%의 평가시점 기준 지난 10년간 건강수명 증가분 *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증가시킨다.” * ex) ’28년-’19년 건강수명 (취지) 취약집단(하위 20% 지자체)의 건강수명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목표로 설정 붙임 2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붙임 3 시군구별 건강수명 추이 시군구 건강수명 시군구 건강수명 ’18 ’19 ’20 ’21 ’22 ’18 ’19 ’20 ’21 ’22 서울특별시 종로구 72.3 72.4 72.6 70.8 71.6 광주광역시 남구 68.4 69.7 69.8 69.7 68.6 서울특별시 중구 71.9 72.7 71.9 70.5 71.1 광주광역시 북구 70.6 70.9 71.1 69.6 68.5 서울특별시 용산구 72.2 72.6 72.7 71.3 71.5 광주광역시 광산구 67.8 69.7 70.6 70.0 68.6 서울특별시 성동구 71.7 71.6 72.5 71.5 70.5 대전광역시 동구 68.2 69.5 69.9 69.4 68.2 서울특별시 광진구 72.1 72.5 72.2 71.9 71.6 대전광역시 중구 68.3 70.7 70.8 70.6 69.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70.7 70.4 71.0 69.9 69.7 대전광역시 서구 70.8 72.2 72.2 71.5 70.3 서울특별시 중랑구 70.6 71.1 70.4 69.8 69.6 대전광역시 유성구 72.4 72.7 73.2 72.5 71.7 서울특별시 성북구 72.1 72.3 72.3 71.7 71.5 대전광역시 대덕구 70.1 70.1 70.4 69.5 69.3 서울특별시 강북구 70.2 71.3 71.3 70.0 69.2 울산광역시 중구 70.5 70.6 70.9 70.5 69.0 서울특별시 도봉구 71.3 72.1 72.0 71.3 71.0 울산광역시 남구 68.5 70.6 70.5 69.9 68.9 서울특별시 노원구 71.4 72.2 72.5 70.8 70.9 울산광역시 동구 69.2 70.2 71.3 69.9 68.7 서울특별시 은평구 71.4 71.5 70.5 70.1 69.7 울산광역시 북구 70.9 69.5 70.7 70.8 68.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1.4 71.7 71.7 71.2 70.1 울산광역시 울주군 67.1 69.0 69.9 69.1 68.3 서울특별시 마포구 71.9 72.4 72.5 71.9 71.0 세종특별자치시 69.9 71.6 71.6 71.1 71.0 서울특별시 양천구 72.5 72.0 72.2 71.3 7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70.4 71.0 71.7 71.2 69.9 서울특별시 강서구 71.3 71.6 71.7 70.5 70.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70.8 70.2 70.9 70.3 69.5 서울특별시 구로구 72.0 71.5 71.8 70.4 69.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69.6 68.9 70.4 69.3 68.6 서울특별시 금천구 70.8 70.9 71.2 69.8 69.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73.0 72.7 73.7 72.1 7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70.7 71.2 72.0 70.4 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69.8 70.6 71.2 69.3 69.4 서울특별시 동작구 72.7 73.3 73.4 72.0 7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70.1 70.2 70.9 69.4 68.6 서울특별시 관악구 71.8 72.2 72.1 70.5 7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74.9 74.9 74.9 74.2 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74.5 74.8 75.0 73.7 73.0 경기도 의정부시 70.3 71.2 71.4 69.7 68.6 서울특별시 강남구 74.5 74.8 74.7 73.7 73.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72.0 71.9 71.6 70.6 70.1 서울특별시 송파구 73.5 74.2 74.3 72.8 72.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73.5 73.6 74.2 72.7 72.8 서울특별시 강동구 72.2 72.5 72.6 71.1 70.9 경기도 부천시 69.2 70.3 70.3 69.5 68.7 부산광역시 중구 67.9 67.3 66.8 65.0 66.9 경기도 광명시 72.3 71.2 71.7 70.5 69.4 부산광역시 서구 66.4 66.8 67.4 66.8 66.4 경기도 평택시 69.6 70.0 70.6 70.3 69.2 부산광역시 동구 67.6 67.2 68.3 67.0 66.5 경기도 동두천시 67.4 67.3 69.3 67.9 65.8 부산광역시 영도구 62.2 65.6 65.5 64.7 64.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70.5 70.0 70.6 70.8 68.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9.3 69.2 64.9 69.1 6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69.3 69.6 70.2 69.9 69.2 부산광역시 동래구 69.7 70.9 71.0 70.2 69.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72.1 72.1 72.4 71.3 70.4 부산광역시 남구 69.9 70.2 70.0 69.8 69.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73.0 72.8 73.1 72.4 71.2 부산광역시 북구 67.7 69.2 69.9 69.9 68.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73.8 73.3 73.2 72.6 7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0.6 70.8 71.5 70.7 69.4 경기도 과천시 73.3 74.8 75.6 74.2 74.3 부산광역시 사하구 69.3 69.2 69.1 68.6 67.2 경기도 구리시 70.5 70.5 71.3 70.2 70.1 부산광역시 금정구 69.1 70.6 70.9 70.6 69.1 경기도 남양주시 71.0 70.8 71.6 70.7 69.7 부산광역시 강서구 68.8 70.1 70.0 70.4 69.0 경기도 오산시 71.0 70.2 71.2 71.1 69.2 부산광역시 연제구 69.9 70.5 70.2 70.4 69.2 경기도 시흥시 68.0 70.0 70.1 69.8 68.4 부산광역시 수영구 70.3 69.8 69.5 70.1 69.0 경기도 군포시 72.4 72.2 72.5 71.5 71.2 부산광역시 사상구 68.8 68.3 68.3 68.6 66.9 경기도 의왕시 73.6 73.0 73.3 72.5 72.0 부산광역시 기장군 69.2 69.9 70.5 69.9 68.8 경기도 하남시 71.4 71.1 71.5 70.6 71.2 대구광역시 중구 69.8 70.6 70.6 70.7 69.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71.2 68.9 69.9 70.4 69.7 대구광역시 동구 70.2 70.6 70.7 70.1 68.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74.4 73.3 73.9 73.2 73.3 대구광역시 서구 68.7 69.1 69.4 68.1 67.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5.3 75.1 76.0 74.1 73.5 대구광역시 남구 69.4 70.1 68.3 68.0 67.6 경기도 파주시 71.4 71.0 71.1 70.7 69.9 대구광역시 북구 69.7 70.0 70.7 70.0 68.7 경기도 이천시 71.1 71.4 71.4 70.8 70.4 대구광역시 수성구 72.6 72.1 72.4 71.7 70.5 경기도 안성시 70.5 68.7 69.4 69.5 69.1 대구광역시 달서구 70.1 71.2 71.1 70.9 69.9 경기도 김포시 72.2 71.9 72.8 71.4 70.1 대구광역시 달성군 70.1 70.4 70.7 70.3 69.9 경기도 화성시 71.9 72.0 72.1 71.6 70.5 인천광역시 중구 69.3 70.0 70.0 69.1 68.7 경기도 광주시 71.3 70.6 71.0 70.1 69.5 인천광역시 동구 68.0 68.7 70.0 66.8 66.7 경기도 양주시 70.5 68.7 69.1 68.8 68.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8.8 69.0 68.4 68.2 68.2 경기도 포천시 68.9 69.5 68.9 69.7 69.3 인천광역시 연수구 72.4 71.7 72.3 71.6 71.0 경기도 여주시 67.3 67.5 69.1 69.6 67.6 인천광역시 남동구 69.5 70.0 69.2 69.8 69.4 경기도 연천군 69.1 69.1 69.2 68.4 67.0 인천광역시 부평구 70.2 69.5 69.5 69.5 69.6 경기도 가평군 69.2 70.0 69.7 70.3 69.0 인천광역시 계양구 69.9 69.7 70.1 69.5 69.7 경기도 양평군 71.3 69.7 70.0 70.0 69.5 인천광역시 서구 70.4 69.8 70.3 70.1 69.5 강원도 춘천시 70.3 70.4 71.0 70.3 70.2 인천광역시 강화군 70.6 69.9 70.5 70.3 70.5 강원도 원주시 71.1 70.5 71.3 70.9 69.8 인천광역시 옹진군 69.9 69.2 68.5 69.2 70.9 강원도 강릉시 71.2 71.4 71.9 72.2 71.3 광주광역시 동구 69.2 70.1 70.5 69.1 69.8 강원도 동해시 69.6 71.2 70.9 71.6 69.3 광주광역시 서구 71.2 71.0 70.8 70.6 69.2 강원도 태백시 67.1 70.5 69.5 69.9 66.4 강원도 속초시 69.5 66.2 66.5 68.5 66.5 전라남도 곡성군 69.6 70.2 69.4 70.9 68.2 강원도 삼척시 67.9 68.3 68.9 69.8 67.9 전라남도 구례군 67.7 70.0 68.2 69.1 69.8 강원도 홍천군 70.0 70.6 70.6 70.6 70.6 전라남도 고흥군 68.2 66.7 66.9 68.6 66.8 강원도 횡성군 70.7 70.7 71.0 70.2 69.8 전라남도 보성군 69.6 66.5 68.4 67.0 64.8 강원도 영월군 69.4 70.0 71.1 72.1 69.2 전라남도 화순군 69.6 70.2 70.1 70.2 68.9 강원도 평창군 71.7 71.7 73.2 71.2 70.3 전라남도 장흥군 68.4 68.9 68.5 69.9 68.6 강원도 정선군 68.6 69.9 69.5 69.8 71.0 전라남도 강진군 67.5 69.1 69.1 68.2 66.5 강원도 철원군 67.7 68.9 69.2 69.0 69.3 전라남도 해남군 68.4 67.1 67.2 67.7 63.6 강원도 화천군 68.9 68.8 70.0 68.7 67.1 전라남도 영암군 69.3 69.4 69.6 68.7 69.5 강원도 양구군 70.5 66.9 66.6 65.7 70.7 전라남도 무안군 68.9 67.5 69.0 69.7 68.1 강원도 인제군 67.4 64.7 67.5 68.0 68.4 전라남도 함평군 68.7 70.2 69.0 69.9 68.1 강원도 고성군 69.3 67.3 65.2 68.7 66.6 전라남도 영광군 67.9 65.7 66.3 67.4 65.3 강원도 양양군 70.6 68.7 69.5 71.1 70.0 전라남도 장성군 69.1 70.9 71.1 70.4 70.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66.2 70.6 70.3 69.9 69.5 전라남도 완도군 69.3 70.2 71.3 69.9 68.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68.5 70.8 71.0 70.4 69.3 전라남도 진도군 67.1 67.7 68.8 68.0 67.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69.0 70.4 71.4 71.2 70.0 전라남도 신안군 68.6 66.8 68.6 68.0 69.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67.7 71.0 70.7 70.1 7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70.2 69.4 69.8 69.7 69.2 충청북도 충주시 68.4 68.5 69.4 69.7 68.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70.2 70.7 70.4 70.6 70.1 충청북도 제천시 69.8 69.9 71.0 70.0 70.4 경상북도 경주시 70.2 70.3 71.2 70.5 69.0 충청북도 보은군 68.4 69.2 68.4 69.4 67.9 경상북도 김천시 70.6 70.6 71.0 70.5 70.0 충청북도 옥천군 68.2 68.8 69.1 68.6 68.8 경상북도 안동시 70.3 71.9 72.2 72.1 70.1 충청북도 영동군 67.8 66.5 69.0 68.3 66.5 경상북도 구미시 69.9 70.7 71.5 71.4 70.1 충청북도 증평군 67.6 69.3 68.1 69.7 68.6 경상북도 영주시 71.0 71.0 71.8 70.6 70.6 충청북도 진천군 68.2 69.2 70.1 69.3 70.2 경상북도 영천시 69.0 68.6 68.7 68.1 67.7 충청북도 괴산군 68.0 69.2 71.2 69.4 71.4 경상북도 상주시 66.5 68.4 69.9 70.7 69.0 충청북도 음성군 68.6 68.3 68.9 68.8 67.9 경상북도 문경시 68.7 69.2 69.5 69.8 68.8 충청북도 단양군 69.2 70.2 71.5 71.1 70.2 경상북도 경산시 69.3 69.2 70.2 70.2 68.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69.4 70.6 71.0 70.4 69.7 경상북도 군위군 63.5 71.6 69.0 67.0 7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68.8 71.3 71.6 70.9 70.3 경상북도 의성군 68.5 69.0 70.4 70.1 68.7 충청남도 공주시 69.2 69.0 69.4 70.1 68.9 경상북도 청송군 69.9 71.6 71.6 71.1 70.5 충청남도 보령시 70.3 71.6 70.8 70.9 69.5 경상북도 영양군 68.6 69.1 69.1 72.8 72.8 충청남도 아산시 69.4 70.0 71.2 70.8 69.9 경상북도 영덕군 65.6 66.9 68.8 68.4 67.1 충청남도 서산시 67.8 70.3 70.7 71.3 70.2 경상북도 청도군 69.1 69.2 69.9 70.4 69.2 충청남도 논산시 67.9 68.3 68.4 68.5 67.6 경상북도 고령군 69.7 69.8 69.6 69.6 68.0 충청남도 계룡시 65.4 71.1 71.0 71.2 71.2 경상북도 성주군 67.9 68.6 69.3 69.3 69.7 충청남도 당진시 70.3 71.1 72.1 70.4 70.3 경상북도 칠곡군 69.0 70.6 70.6 70.2 69.4 충청남도 금산군 67.0 68.8 69.9 69.6 69.7 경상북도 예천군 68.8 69.0 69.3 70.9 69.6 충청남도 부여군 70.5 69.6 70.5 70.5 67.6 경상북도 봉화군 69.3 70.2 70.9 71.1 71.1 충청남도 서천군 68.2 68.6 70.5 69.9 68.1 경상북도 울진군 70.7 72.0 72.1 71.3 71.0 충청남도 청양군 62.6 69.5 70.1 69.2 69.8 경상북도 울릉군 74.3 74.6 77.4 74.0 74.1 충청남도 홍성군 70.3 69.7 71.1 71.9 69.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69.3 71.2 71.3 70.9 69.6 충청남도 예산군 69.9 70.4 70.3 70.1 68.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70.1 71.9 72.1 72.0 70.7 충청남도 태안군 69.1 70.1 70.4 72.3 69.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70.3 70.9 70.8 70.6 6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70.9 70.2 70.4 70.7 68.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70.5 70.3 70.7 70.9 69.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71.0 70.5 71.2 71.7 69.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71.0 71.0 71.4 71.1 69.1 전라북도 군산시 70.6 69.5 70.7 69.9 68.9 경상남도 진주시 68.7 70.4 70.7 70.7 69.3 전라북도 익산시 70.4 68.8 69.2 69.0 67.2 경상남도 통영시 68.4 69.1 69.2 69.4 66.4 전라북도 정읍시 68.8 68.0 67.4 68.6 66.6 경상남도 사천시 69.1 69.1 68.7 69.0 68.8 전라북도 남원시 70.4 70.4 69.8 70.9 70.4 경상남도 김해시 69.1 69.3 70.0 69.3 68.2 전라북도 김제시 68.2 69.0 69.4 70.1 69.3 경상남도 밀양시 68.4 70.2 70.9 70.2 69.7 전라북도 완주군 69.9 69.5 71.0 70.9 69.2 경상남도 거제시 69.8 69.0 70.0 69.4 68.0 전라북도 진안군 70.1 68.4 68.9 70.7 68.2 경상남도 양산시 67.2 69.6 69.4 70.2 70.0 전라북도 무주군 69.6 69.4 69.3 71.0 70.5 경상남도 의령군 66.6 63.0 64.8 70.5 70.1 전라북도 장수군 69.6 69.0 70.4 67.8 70.1 경상남도 함안군 70.5 71.1 71.2 71.5 70.1 전라북도 임실군 70.6 69.8 70.3 66.0 70.2 경상남도 창녕군 68.2 69.4 70.2 68.9 68.5 전라북도 순창군 68.6 67.1 69.8 68.9 67.3 경상남도 고성군 67.3 70.0 71.4 69.4 68.3 전라북도 고창군 69.9 65.9 67.1 67.2 64.4 경상남도 남해군 68.6 68.6 70.1 67.8 69.6 전라북도 부안군 68.2 67.5 67.6 67.5 68.1 경상남도 하동군 70.0 69.6 69.5 70.3 70.5 전라남도 목포시 68.2 67.5 67.7 67.8 67.4 경상남도 산청군 70.8 69.9 70.8 69.8 69.3 전라남도 여수시 69.2 69.9 69.7 69.9 68.2 경상남도 함양군 70.2 70.1 69.9 68.8 67.2 전라남도 순천시 71.9 70.1 70.3 70.1 69.7 경상남도 거창군 69.1 68.9 69.6 70.1 70.9 전라남도 나주시 69.2 69.6 70.6 69.5 69.7 경상남도 합천군 69.9 70.5 69.9 68.5 69.5 전라남도 광양시 72.6 70.7 71.2 71.1 6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69.9 70.5 70.5 70.6 70.2 전라남도 담양군 70.1 69.1 70.7 70.0 7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70.7 69.4 70.2 70.6 69.8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붙임 5 제6차 HP2030 대표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 - 1 - 1 수립 배경 및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 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한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26.3.)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 의결▪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12회)-(’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7 - □ 제5차 계획 주요 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 추진 여건 및 당면과제○(인구구조 변화)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도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과함께,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기후위기 심화) 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 ⇒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건강 격차 심화)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 영양・ 비만・ 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 ⇒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9 - 2 주요 과제 및 성과목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위기,청년건강등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제6차 계획 구성(7개 분과 32개 중점과제)>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7.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0 -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3 - 4 분과별 추진계획 [1분과] 건강생활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 변화 및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금연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39.7%(’19) ▶ 36.0% ▶ 29.0%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7.5%(’19)6.9%6.0%절주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20.8%18.6%17.8%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8.4%8.6%7.3%영양건강 식생활 실천율44.9%42.4%50.6%신체활동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51.0%54.7%56.5%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44.0%49.3%49.3%구강건강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56.4%60.3%55.0% 1 금연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①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1)담배정의확대(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25.12)에따른관련규제준수점검등관리감독2)유사/무니코틴에대한위해성평가등부처합동대응방안마련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16 - 3 영양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①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1)임산부・ 한부모가정선정기준완화등영양플러스사업확대및운영지원체계강화를통해취약계층영양개선도모2)아동·청소년・ 젊은성인의아침결식예방,과일채소섭취증가등영양문제해결을위한홍보・ 캠페인실시,당류・ 나트륨등영양성분섭취관리방안마련3)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등포함가구대상농식품바우처를통한식생활돌봄확대4)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등의급식위생및영양관리지원**식품위생법상집단급식소신고의무가없는소규모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복지시설등을위한급식공동관리시스템구축②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1)한국인영양섭취및만성질환관련기반연구를바탕으로만성질환별·생애주기별세분화된영양소섭취기준및식생활지침마련(5년주기)2)식생활지침교육・ 홍보자료개발・ 보급및관련영양사업・ 정책제안등연계③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1)민・ 관협력체계강화등을통한건강식생활실천캠페인추진2)국가공인영양성분DB제공등을통한건강한식품선택권보장환경조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34 - 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 건강 토대 마련◈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환경 구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과 군 생활 보장<대표지표>중점과제지표명기준치(’18)‥실적치(’24)‥목표치(’30)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 2.4명 ▶ 2.3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10.1명7.0명노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28.7%33.3%34.7%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지율17.6%23.1%23.6%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 1 영유아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1)산모-신생아통합치료기반강화*및모자의료전원·이송체계구축*지역모자의료센터분만기능강화2)모자의료센터중증도별(중증・ 권역・ 지역)진료및전원・ 이송체계강화3)보건소등과연계한고위험임산부및영아등건강증진사업강화*고위험임산부및미숙아등의료비지원확대,임산부및2세미만영아대상생애초기건강관리서비스강화 - 41 - 8 청년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①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1)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2)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정신질환차별・ 배제・ 낙인감소를위한국민・ 서비스제공자・ 제도등다양한층위에서인식개선활동추진3)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②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1)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고용노동부‘청년도전지원사업’2)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취약청년대상별전담기관-보건소연계를통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체계구축3)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③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1)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42 - 2)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청년1인가구대상영양교육등청년대상영양관리프로그램홍보및확산3)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4)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5)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금연,음주예방)대학생및새내기직장인대상의캠페인및건강교육등추진-(대학교)흡연및음주없는캠퍼스조성등건강생활터조성추진-(성건강)청년대상피임등성건강증진상담및관련서비스제공확대 - 59 - 붙임 4 중점과제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0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62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69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18(금연)중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6%(’19)0.8%0.6%19(금연)중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0.7%1.5%0.7%20(금연)고등학교여학생현재흡연율5.1%3.3%4.2%21(금연)고등학교여학생궐련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7%(’19)1.9%1.7%22(금연)고등학교여학생액상형전자담배현재사용률1.5%2.9%1.5%55(절주)청소년남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48.9%40.9%45.4%56(절주)청소년여학생현재음주자의위험음주율57.3%50.2%55.2%94(신체활동)중고생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5.1%6.7%19.3%101(구강건강)영구치(12세)우식경험률56.4%60.3%55.0%118(자살예방)청소년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9.1명11.7명(’23)4.1명225(비만)남아비만유병률11.8%(’16-’18)16.9%(’22-’24)≤12.0%226(비만)여아비만유병률9.2%(’16-’18)9.9%(’22-’24)≤9.0%227(비만)남성청소년비만유병률12.6%(’16-’18)18.5%(’22-’24)≤13.0%228(비만)여성청소년비만유병률12.2%(’16-’18)11.5%(’22-’24)≤13.0%235(손상)어린이·청소년(19세미만)손상입원율(인구10만명당)999.7명951명(’23)669.0명292학교밖청소년건강검진수검률50.9%87.9%65.0%293 여성 젠더폭력지표개발--1개이상294모성사망비(출생아10만명당)11.3명10.1명7.0명295모성사망비의최고-최저시도간격차18.9명24.0명18.9명296임신8주이내산전검진율96.2%95.7%97.0%29720대여성의저체중비율12.1%19.3%10.5%29840-59세여성의근력운동실천율15.6%20.5%20.1%299가임기기혼여성피임실천율80.3%(’21)84.6%90.0%300가임기여성피임실천율82.9%(’21)88.2%90.0%301노인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8.7%(’17)8.7%(’23)8.7%302도시-농촌지역의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격차0.4%p(’17)0.8%p(’23)0.4%p303남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6.1%(’17)7.5%(’23)6.1%304여성노인일상생활수행능력(ADL)장애율10.7%(’17)9.7%(’23)10.7%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05남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39.1%42.4%45.1%306여성노인건강생활실천율45.5%50.7%51.5%307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29.4%p26.9%p27.0%p308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건강생활실천율격차34.9%p29.3%p32.5%p309남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52.9%(’17)60.5%(’23)52.9%310여성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40.2%(’17)49.2%(’23)40.2%311도시-농촌지역의노인사회친목단체활동참여율격차6.0%p(’17)7.2%p(’23)6.0%p312노인의사회적고립도35.8%(’17)40.7%(’23)35.8%313남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82.2명62.8명76.7명314여성노인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23.7명18.1명18.2명315지역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50.2명38.5명48.0명316지역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자살사망률격차20.5명16.8명18.3명317남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1%2.8%2.8%318여성노인당뇨로인한입원율4.3%2.6%3.0%319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9%p2.1%p1.8%p320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당뇨입원율격차2.7%p1.6%p1.5%p321남성노인낙상률11.2%(’17)3.6%(’23)7.8%322여성노인낙상률19.4%(’17)7.1%(’23)17.5%323도시-농촌지역의낙상률격차0.4%p(’17)1.0%p(’23)0.4%p(’17)324남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0.1%16.5%10.0%325여성노인치매로인한입원율23.2%16.1%12.0%326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28.7%33.3%34.7%327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17.6%23.1%23.6%328소득상-하위20%간남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15.6%p20.9%p13.2%p329소득상-하위20%간여성노인의주관적건강인지율격차5.9%p20.0%p3.5%p - 71 -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389군장병우울위험중등도이상비율6.1%(’19)4.6%5.0%390공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3.8%(’19)3.6%3.8%391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7.8%(’19)3.9%6.0%392공군-육군우울위험중등도이상자비율격차4.0%p(’19)0.3%p2.0%p393 청년 청년남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58.7%(’22)65.7%80.0%394청년여성(19-34세)의주관적건강인식수준49.9%(’22)56.1%70.0%395청년남성(19-34세)현재흡연율33.3%(’22)37.7%29.0%396청년여성(19-34세)현재흡연율5.6%(’22)7.7%5.6%397청년남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12.6%(’22)12.7%11.3%398청년여성(19-34세)연간음주자의고위험음주율9.8%(’22)9.3%7.8%399청년남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37.6%(’22)39.2%44.0%400청년여성(19-34세)규칙적운동실천율27.1%(’22)27.1%30.0%401청년(20-2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47.4%(’19)52.5%64.9%402청년(25-29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5.7%(’19)78.0%85.2%403청년(30-34세)의일반건강검진수검률73.2%(’19)77.4%87.4%404청년(20-24세)의고혈압의심률2.6%(’19)2.9%2.6%405청년(25-29세)의고혈압의심률3.7%(’19)4.2%3.7%406청년(30-34세)의고혈압의심률5.6%(’19)6.1%5.6%407청년(20-24세)의당뇨병의심률0.6%(’19)0.6%0.5%408청년(25-29세)의당뇨병의심률0.8%(’19)0.8%0.8%409청년(30-34세)의당뇨병의심률1.5%(’19)1.4%1.2%410청년남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4.9%(’22)7.2%4.9%411청년여성(19-34세)의우울증상유병률7.5%(’22)10.7%7.5%412건강친화적법제도개선 국민건강증진법전면개정--전면개정413건강영향평가모니터링체계구축및시범사업운영여부 --Y(’23) 414건강영향평가중앙정부참여--20개415건강영향평가지방정부참여-4개20개 * 대표지표(노랑), 형평성 대표지표(분홍)연번과제성과 지표기준(’18)현황(’24)목표(’30)416 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제고 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측정도구개발-1개(’22)1개417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4.0%(’23)67.0%70.0%418소득상-하위20%간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9.4%p(’23)9.7%p9.0%p419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0.6%(’23)64.4%70.0%420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67.9%(’23)70.0%70.0%421소득상-하위20%간성인남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12.4%p(’23)13.1%p6.0%p422소득상-하위20%간성인여성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격차6.4%p(’23)5.9%p10.0%p423적절한건강정보이해능력수준을갖춘노인비율40.3%(’23)43.9%50.0%424의사와대화시간이충분하다고경험한환자비율80.6%82.4%83.4%425의사의설명이이해하기쉽다고경험한환자비율82.9%91.7%92.2%426의사로부터말할기회를제공받은경험이있는환자비율81.3%88.1%91.0%427의사의진료나치료결정과정에참여한경험이있는환자비율82.3%88.2%90.0%428정보기술의적용 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사업확대운영보건소수70개소224개소256개소429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운영보건소수0개소178개소256개소430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참여자건강행태개선율63.6(’21)67.5%67.5%431재원마련운용기금예산목적에부적합예산연간5건이상조정여부-Y(’23)Y432자산대비부채비율205.54%244.89%205.54%433지역사회자원지역보건의료기관전체인력중공무원비율67.7%72.5%80.0%434건강증진사업담당인력중공무원비율51.1%55.3%70.0%435주민건강센터개소수66개소216개소500개소436기후위기대응건강관리 폭염사망자수30명(’19)108명30명437폭염·한파로인한온열·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일일보고완료율99.1%100.0%100.0%438온열·한랭질환건강수칙홍보건수4건(’25)-8건439온열・ 한랭질환응급실감시체계담당자교육만족도--70점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30) - 72 - 붙임 7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처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77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2026~2030) < 요 약 > 2026. 3. 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1 2. 그간의 정책평가 2 3. 제6차 HP 수립 방향 5 4. 제6차 HP 주요 내용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14 5. 향후 실행방안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28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수립 배경 ○ 「 국민건강증진법 」 제4조 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수립 - ’02년부터 10년 단위 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 계획 마련, 현재까지 총 4차례 종합계획 수립·시행 중 ○ ’26년에는 제5차 계획 (’21-’30) 의 추진 성과를 평가 하고 최근 정책환경 변화 , 새로운 건강 이슈 를 고려하여 제6차 계획 (’26-’30)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 수립 - (’24.6.) 제6차 HP2030 수립 총괄위원회(이하 총괄위) 발족 및 1차 회의 - (’25.4.) 총괄위 2차 회의 및 신규 과제 (기후, 청년) 도입 합의 - (’25.8.~12.) 중점과제별 실무협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 - (’25.12.) 총괄위 3차 회의 및 제6차 HP2030(안) 검토 - (’26.3.27.)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5.4.~11.) 제6차 HP203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 ▪ 대국민ㆍ전문가 의견수렴 - (’21.12.~)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 (’23.~’24.)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 (’25.7.) 대한예방의학회 공동심포지엄 운영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2.) 제6차 HP2030 수립 공청회 운영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2 그간의 정책평가 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 ○ (건강 위해요인 규제) 담배정의 확대 (’25,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25)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24)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개정 (’23) ○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본사업 전환 (’24) , 모바일 헬스케어 및 AIㆍ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계속) ○ (질병 예방) 청년 정신건강검진 확대 (’2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신규 도입 (’23) , HPV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 , 5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23) ○ (건강친화 환경) 건강정보 도서관 개설 (’25) , 학생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위탁 추진 (’24~) , 건강도시 법제화 (’23) , 건강친화기업 인증 도입 (’22) 2 제 5차 HP 정량 지표 분석 ◈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 (2개) - 대표지표 (64개) - 성과지표 (400개)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 ○ (건강수명) ’22년 기준 69.9세 로 ’18년 (70.4세) 대비 0.5세 감소, ’30년까지 목표치 (73.3세) 대비 3.4세 낮음 ○ (건강형평성) 소득수준별 격차는 증가 , 지역별 격차는 감소 - 소득수준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8.1세 → ’22년 8.4세 (0.3세↑) - 지역 상-하위 20% 간 격차 : ’18년 2.7세 → ’22년 2.2세 (0.5세↓)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0 목표 전체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3.3 남성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1.4 여성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5.0 소득 격차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7.6 지역 격차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9 < 대표지표 > …………… (참고2) ○ ’24년 기준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 16개 (25.0%) 악화 ** * 흡연율,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MMR 완전접종률,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등 ** 영구치 우식 경험률, 자살사망률, 암 발생률, 당뇨병 유병률, 비만 유병률 등 < 성과지표 > ○ ’24년 기준 400개 성과지표 중 227개 (56.8%) 개선 , 71개 (17.8%) 악화 달성 개선 유지 악화 기타 122 (30.5%) 105 (26.3%) 79 (19.8%) 71 (17.8%) 23 (5.8%) ※ 주요 악화지표 분석 ➊ ( 식생활·영양 ) 식생활 변화 , 신체활동 감소 등에 따라 식생활·영양 관련 지표 전반적 악화 , 만성질환 위험요인 증가 *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등 ➋ ( 노인건강) 초고령사회 진입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따른 노인 건강 관련 지표 악화 , 지역사회 기반 노인 건강관리 강화 필요 * 영양섭취부족 노인 인구비율, 노인 손상·낙상 입원율 등 ➌ ( 건강 형평성 ) 음주, 비만,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 관련 소득수준 간 격차 확대 , 건강 격차 고착화 우려 * (소득 1-5분위 격차)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노인 남성·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등/ (지역 상-하위 20% 격차) 성인여성 암 발생률 ➍ ( 정신건강 ) 청소년·여성 자살사망률 , 마약류 투약사범수 등 악화 에도 불구,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은 저조 ☞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등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 ➊ 인구구조 변화 ○ (정책 여건) 고령화 로 인한 만성질환 부담 증가 * 와 동시에 청년·중장 년층 에서부터 건강 위험요인 이 조기에 누적 ** * ’24년 만성질환 (비감염성질환) 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 (78.8%) ,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 (‘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 ⇒ (보완 방향) ▴ 국가 차원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 ▴ 청년기 건강권 강화, 적극적 노쇠예방관리 등 생애주기 전반 의 예방적 건강관리 확대 , ▴ 비만, 영양 (농식품부) , 신체활동 (문체부) 등 분야별 국정과제 반영 ➋ 기후 위기 심화 ○ (정책 여건)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한랭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정신건강 위험 증가 ,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 등 전방위적인 건강문제 현실화 ⇒ (보완 방향) 모니터링·홍보·교육 등 기후위기 ‘준비’ 단계 를 넘어 건강피해가 실현되는 취약계층 부터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➌ 건강 격차 심화 ○ (정책 여건)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는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별 격차는 확대 , 소득수준별 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 등 격차 지표도 악화 ⇒ (보완 방향) 건강형평성 제고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 마련 을 위해 건강 격차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3 제6차 HP 수립 방향 1 비전 및 총괄 목표 ○ 제5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비전 및 총괄 목표 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 ○ 기존 계획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정책환경 변화 반영 - 5차 계획의 기존 추진과제 전반 에 대해 보완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과에서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기후 변화와 청년 집단에 대한 사회적 정책요구 에 대응 - 「기후위기」 중점과제를 7분과로 신설·확대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과에 「청년」 중점과제 신설 Ⅰ. 건강생활 실천 Ⅱ. 정신건강 관리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 2. 절주 3. 영양 4. 신체활동 5. 구강건강 6. 자살예방 7. 치매 8. 중독 9. 지역사회 정신건강 10. 암 11. 심뇌혈관질환 12. 만성질환 13. 비만 14. 손상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17. 영유아 18. 아동・청소년 19. 여성 20. 노인 21. 장애인 22. 근로자 23. 군인 24. 청년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28. 재원마련 및 운용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 총 439개 지표(대표지표 70개) ○ 정책 환경변화,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지표 도입 , 지표 조정・보완 및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추진 ○ ( 성과지표 ) 32개 중점과제 별 성과지표 총 439개 (중복지표 제외) * 제5차 HP2030 성과지표(400개) 대비 39개 증가 ** 신규지표 도입(85개), 지표 정의 등 변경(208개), ’30년 목표치 수정(66개) 등 - 성과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225개 * (성별) 132개, (소득) 22개, (지역) 31개, (성별・소득) 29개, (성별・지역) 11개 ○ ( 대표지표 ) 27개 중점과제 에 대한 대표지표 70개 선정 - 대표지표 중 성, 소득, 지역별 분리되어있거나, 그 격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평성 지표 54개 * (성별) 25개, (소득) 1개, (지역) 7개, (성별・소득) 16개, (성별・지역) 5개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 4 제6차 HP 주요 내용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 추진 방향 및 경과 ○ (추진 방향) 기후 변화 에 따른 건강 영향 범위 를 감염병 질환 및 온열·한랭 질환 중심에서 건강 분야 전반으로 확대 하고 기후 위기 대응체계 구축 추진 ○ (추진 경과) 대국민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연구용역 과제 구성안 마련 (’25.4.~10.) ** , 관계부처 의견조회ㆍ대면회의 (’25.11.~12.) * <주제> “기후 위기가 내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탄녹위ㆍ복지부 공동 주관)” ** 기후 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보사연 채수미 박사) □ 과제 구성 중점과제 1.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➊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ㆍ이동ㆍ이주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 전국 확대,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기후적응시설 설치 지원 확대 등 -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 폭염 시 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물품 지원 등 ➋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중점과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➊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 폭염・한파 응급실 감시체계 고도화 및 모니터링 결과 활용 강화 * 일일 통계 대국민 공개, 기상자료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측 모형 개발 등 -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을 통한 대비 체계 마련 * 기후재난 보건응급조사 시범 적용을 통한 수행체계 구축 - 민감집단의 기후변화 건강취약성 분석 및 기후 보건 실태조사 실시 -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지표 확대 등 운영 내실화 -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감시ㆍ대응 강화 *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토착화 차단을 위한 능동 감시 및 야생동물 진드기매개 질병(SFTS) 전파 예방을 위한 다부처 감시체계 운영 등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강화 ➋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의 기후위기 적응 관점 강화 * 기후위기 민감 만성질환자 선별관리 강화, 폭염 한파 등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지역사회 기반 방문 비대면 관리 연계 강화 등 - 기후위기 관련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방안 홍보와 기후재난 피해자, 가족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 강화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마음안심버스 운영 연계 등 중점과제 3.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➊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 대국민 기후위기 건강피해 예방수칙 홍보 방안 마련 - 민감집단 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 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환경보건센터를 활용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기후위기 대응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검사・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➋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 정책・사업 담당자 대상의 기후위기 건강적응 소통 및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보건소, 의료기관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 법 개정을 통한 기후위기 건강 대응 을 위한 정책적 기반 확대 *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등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청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통해 ‘ 정신 건강 ’과 ‘ 신체 건강 ’을 균형 있게 증진 하고, 취약 청년 지원 통한 건강 격차 해소 * 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 ○ (추진 경과) 대국민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미래 건강전략 포럼 * 개최 (’23) , 분과위 과제 구성안 마련 (’25.8.~9.) , 관계부처 의견조회 (’25.11.~12.) □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 모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을 통한 치료 접근성 강화 -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정신건강 교육 확대와 청년 ・ 가족 ・ 돌봄자 대상 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 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 구직단념청년 대상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을 통한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 은둔 청년 등 건강 취약 청년 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복수 일자리 종사 청년, 빈곤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취약 청년 대상건강 실태 심층조사 실시 및 건강정책 개발 지원 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청년층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 공급 확대 - 지역사회 자원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 (1인 가구 등) 을 포함한 청년 영양 불균형 해소 [공모전 채택과제] - 국가건강검진을 통한 청년층 만성질환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 청년 대상 마약・알코올・도박 등 중독의 사전 예방 과 조기 발견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 청년 특성을 반영한 생활터 기반 의 금연・음주・성 건강 등 건강생활실천 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 ・ 캠페인 추진 [공모전 채택과제]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만성질환 질병부담 지속 증가 에 따라, 고혈압·당뇨의 체계적 관리 에서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관계부처 과제 구성안 마련 (‘26.1) , 전문가 의견조회 (‘26.2~3) □ 과제 구성 ➊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 관리사업 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효과성 제고 *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교육 및 일차의료 기관 지원 -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 을 통한 환자 중심 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환자 등록과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보상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 도입 및 다직종·다학제팀 운영 지원과 성과평가에 따른 의료기관 보상체계 적용(’26년~) ➋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 개별 질환별 학회 등과 연계 하여 국가 비감염성질환 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만성질환 * 별 예방 관리 대책 마련 *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장병, 만성 호흡기 질환 등 -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 필요 시, 만성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검토 -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근거자료 생산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추진 방향 ○ 5차 계획의 성과를 연계 하여 6차 추진 과제를 한층 더 강화 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 타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 등을 반영 하여 과제 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 분과 제5차 종합계획 제6차 종합계획 󰊱 건강생활 실천 ⦁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 ⦁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 ⦁ 담배 정의 확대 (국정) 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 󰊲 정신건강 관리 ⦁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 ⦁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상자별 촘촘한 자살유발 요인 해소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 󰊳 비감염성 질환관리 ⦁ 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 ⦁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 ▶ ⦁ 소아비만 국가책임 (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 의료 개편 (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 󰊴 감염성 질환관리 ⦁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 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 ▶ ⦁ 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국정) , 민관 진단 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 󰊵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 ⦁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 장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 ▶ ⦁ 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관리 (국정) 추진・확산 ⦁ ‘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 󰊶 건강친화 환경구축 ⦁ 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현 위한 거버넌스 개선 ⦁ 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 ⦁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국정)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 󰊷 기후위기 건강대응 ⦁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 < 분과 신설 > ⦁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 분과 중점과제 제6차 계획 내용 (1분과) 건강생활실천 금연 보완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 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 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 보완 금연지원서비스 개편 (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 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 절주 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 영양 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 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신체활동 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담교사 지정 확대 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 구강건강 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 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 자살예방 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 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 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 치매 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 (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 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 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중독 보완 알코올 등 중독 사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고도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보완 정신건강 관련 낙인·차별 해소 교육·캠페인 추진 (3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암 추가 의료변화 환경 및 최신 연구결과 등을 반영하여 암검진 권고안(7종) 개정 추가 유전성 소인, 생활습관 등 암 발생 고위험군을 고려한 암 예방지침 개발 연구 추진 심뇌혈관질환 추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만성질환 추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관리사업 개편 및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추가 만성질환별 예방관리 대책 마련,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검토 등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정립 비만 추가 고도비만에 관한 다층적 중재 정책・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 손상 보완 손상 데이터 수집·활용 강화 및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보완 손상관리종합계획 (5년 주기) 및 시행계획 (매년) 수립 등 국가 손상관리체계 기반 구축 (4분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보완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료 정보 연계를 통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효율화 및 잠복결핵감염 미치료자 추적관리 강화 보완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기반 마련 추가 감염병 예방행태 개선을 위한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및 유관기관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추진 추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감염병 예방 홍보 수단 다각화 감염병 위기 대비ㆍ대응 보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등 기관 관리체계 고도화 추가 대규모 감염병 확산 대비 방역・의료 통합 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강화 보완 청소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국가지원 확대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 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 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 아동ㆍ청소년 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여성 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 노인 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 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 근로자 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 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군인 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 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 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 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추가 지역주민 건강에 대한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 건강정보 이해ㆍ활용 능력 제고 보완 건강정보 이해능력 주기적 실태조사 및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조사 채널 확대 추가 의료기관이 환자 친화적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마련 등 환경 조성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보완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보완 이용자 수요 및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방문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융합 체계 마련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노쇠 예방, 재택의료 등 보건소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 보완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7분과)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추가 기후재난 대비 보건・복지・재난 대응을 연계한 지역완결형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추가 무더위와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추가 이상기후 (호우, 대설, 태풍 등) 건강영향 조사체계 시범운영 및 대응 훈련 시나리오 개발 추가 기후위기 적응 관점을 강화한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추진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 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추가 민감집단의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별 맞춤 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추가 지역사회 보건복지사업 담당자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 5 향후 실행방안 1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 종합계획 및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 유관 계획 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계획 통보 및 협조 요청 ○ 건강수명 연장・건강형평성 제고 측면 에서 각 부문별・지역별 중장기 계획의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중점과제별 성과 목표 를 연계 ○ 지역보건의료계획,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지자체 사업 목표지표 및 주요 과제 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 * 시도・시군구 실행계획은 현행과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갈음 □ 실행계획 평가・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실행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환류 체계 개편 - 실행계획 평가 시 자체평가 비중을 과감히 축소하고 평가위원회 평가 비중을 대폭 상향 하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실행계획 평가 결과 를 소관부서에 환류 하여 익년도 계획 에 반영 * 실행계획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 회의 등 의사결정 논의 과정 마련 ○ 연도별 실행계획 및 이행 결과 를 대국민 공개 하여 종합계획 추진의 실효성 확보 2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 (참고3, 4) □ 건강형평성 과제・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를 지정 하여 건강형평성 관점에서의 정책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 중점과제별 건강형평성 지표 를 확대 하고, 격차지표에 대한 계층별 분해자료 를 함께 모니터링 하여 건강 격차 해석을 위한 근거 마련 ○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요인 파악 □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농촌-도시 지역 등 지역 간 건강 격차 를 분석 하여 건강형평성 제고 를 위한 지역 단위 건강정책 수립 을 위한 정보 제공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설명회, 온라인 교육 등 정책담당자와 현장 실무자 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국민 정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를 통해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종합계획 이행현황 대국민 공개 ○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에 대한 건강정보 를 웹진, 카드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도모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추계(’30) 기대수명 (국가 데이터처) (A) 전체 79.6 80.0 80.2 80.6 80.9 81.4 81.8 82.1 82.4 82.7 82.7 83.3 83.5 83.6 82.7 85.5 남성 76.2 76.7 76.8 77.3 77.6 78.1 78.6 79.0 79.3 79.7 79.7 80.3 80.5 80.6 79.9 82.8 여성 83.0 83.4 83.6 84.0 84.2 84.6 85.0 85.2 85.4 85.7 85.7 86.3 86.5 86.6 85.6 88.1 건강수명 WHO (B) 전체 69.6 70.0 70.1 70.4 70.6 70.9 71.3 71.5 71.7 72.0 72.1 72.5 72.5 72.5 - - 남성 67.4 67.7 67.9 68.2 68.4 68.9 69.2 69.5 69.8 70.1 70.3 70.6 70.7 70.7 - - 여성 71.7 72.0 72.2 72.4 72.5 72.8 73.1 73.2 73.4 73.7 73.8 74.2 74.2 74.1 - - 한국형 건강수명 (C) 전체 68.9 69.1 69.2 69.2 69.0 69.7 70.1 70.6 70.6 70.8 70.4 70.6 70.9 70.5 69.9 72.0 남성 66.5 66.7 66.8 66.8 66.7 67.4 67.8 68.4 68.3 68.6 68.3 68.4 68.6 68.3 67.9 70.1 여성 71.0 71.1 71.2 71.3 71.0 71.7 72.1 72.5 72.5 72.7 72.4 72.5 73.0 72.5 71.7 73.7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A-B 전체 10.0 10.0 10.1 10.2 10.3 10.5 10.5 10.6 10.7 10.7 10.6 10.8 11.0 11.1 - - 남성 8.9 9.0 8.9 9.1 9.2 9.2 9.4 9.5 9.5 9.6 9.4 9.7 9.8 9.9 - - 여성 11.3 11.4 11.4 11.6 11.7 11.8 11.9 12.0 12.0 12.0 11.9 12.1 12.3 12.5 - - A-C 전체 10.7 10.9 11.0 11.4 11.9 11.7 11.7 11.5 11.8 11.9 12.3 12.7 12.6 13.1 12.8 13.5 남성 9.8 10.0 10.0 10.5 10.9 10.7 10.8 10.6 11.0 11.1 11.4 11.9 11.9 12.3 12.0 12.7 여성 12.0 12.3 12.4 12.7 13.2 12.9 12.9 12.7 12.9 13.0 13.3 13.8 13.5 14.1 13.9 14.4 소득 수준별 건강수명 (HALE) Q5(상위) 71.8 72.0 72.0 71.8 71.5 72.4 72.9 73.4 73.4 73.6 73.3 73.4 73.9 73.4 72.7 74.9 Q4 70.4 70.7 70.6 70.6 70.3 71.1 71.5 72.0 72.0 72.2 72.1 72.1 72.6 72.1 71.4 73.6 Q3 69.6 69.6 69.8 69.9 69.6 70.3 70.7 71.3 71.4 71.6 71.5 71.9 72.2 71.9 70.8 73.5 Q2 69.5 69.5 69.4 69.4 69.3 70.0 70.4 70.8 70.9 70.1 70.8 71.0 71.2 70.9 70.4 72..2 Q1(하위) 63.8 64.1 64.5 64.7 64.8 65.3 65.6 66.0 65.8 66.0 65.2 65.3 65.6 65.2 64.3 66.2 격차 (Q5-Q1) 8.0 7.9 7.5 7.1 6.7 7.1 7.3 7.4 7.6 7.6 8.1 8.1 8.3 8.2 8.4 8.7 지역 수준별 건강수명 (HALE) 상위 20% 지역 70.4 70.5 70.7 70.8 70.6 71.3 71.6 72.2 71.3 71.5 71.1 71.3 71.6 71.1 70.5 71.8 상위 40% 지역 69.5 69.6 69.8 69.9 69.7 70.4 70.7 71.2 70.2 70.5 70.2 70.5 70.9 70.5 69.8 - 하위 40% 지역 68.7 68.9 69.1 69.3 69.0 69.6 70.1 70.5 69.4 69.7 69.3 69.8 70.1 69.9 69.2 - 하위 20% 지역 67.8 68.1 68.4 68.4 68.2 69.0 69.6 70.0 68.4 68.8 68.4 69.0 69.2 69.1 68.3 69.4 격차 ( 상위20% - 하위20%) 2.6 2.4 2.3 2.4 2.4 2.3 2.0 2.2 2.9 2.7 2.7 2.3 2.4 2.0 2.2 2.4 * (A) ’16.12.2.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B) 세계보건기구(WHO) ’24.8. 자료 기준( https://data.who.int/indicators/i/48D9B0C/C64284D) * 2030년 추계치는 ’08-’22년 통계를 토대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을 활용하여 산출된 결과임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4년 기준 총 64개 대표지표 중 31개 (48.4%) 개선 , 16개 (25.0%) 악화 <대표지표 목표 달성 현황(’24년 기준)> 중점과제 지표명 기준치 실적치 목표치 달성현황 ’18년 ’21년 ’24년 ’30년 금연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31.3% 28.5% 25.0% 개선 성인 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6.9% 4.2% 4.0%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9.1%p 9.0 %p 2.6 %p 8.0%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 표준화) 7.5%p 6.8 %p 4.6 %p 5.0%p 달성 절주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9.7% 18.6% 17.8% 유지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6.9% 8.6% 7.3%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1.8 %p 2.5 %p 2.0 %p 0.7%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 표준화) 2.3 %p 3.2 %p 1.9 %p 1.2%p 개선 영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6.7% 98.3% 97.0% 달성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격차 11.3 %p * 9.9 %p 5.0 %p 7.0%p 달성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0.2% 54.7% 56.5% 개선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5.4% 49.3% 49.3%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9.2 %p 12.7 %p 10.0 %p 7.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 표준화) 5.9 %p 11.1 %p 4.8 %p 3.7%p 개선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58.4% (’21-’22) 60.3% 45.0% 악화 자살예방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6.6명 26.0명 29.1명 17.0명 유지 남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38.5명 35.9명 41.8명 27.5명 유지 여성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14.8명 16.2명 16.6명 12.8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 21.2명 24.9명 12.2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 9.9명 9.7명 5.7명 악화 치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55.2% 65.2% 82.0% 개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53.3 %p 69.4 %p 35.0%p 악화 중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12.1% (’16) 9.8% - 25.0% 악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22.2% (’16) 12.1% - 35.0% 악화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38.0명 (’17) 353.4명 350.4명 (’23) 313.9명 유지 성인 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358.5명 (’17) 429.1명 433.4명 (’23) 330.0명 악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78.3 명 (’17) 79.0명 73.8 명 (’23) 62.6명 개선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97.3 명 (’17) 117.4명 115.4명 (’23) 70.4명 악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33.2% 31.5% 32.5% 32.2% 유지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연령표준화) 23.1% 21.7% 22.6% 22.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4%p 2.4%p 5.1%p 4.4%p 개선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고혈압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8.5%p 5.7%p 7.9%p 7.5%p 개선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14.2% 16.5% 16.8% 13.2% 악화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연령표준화) 9.1% 9.9% 9.7% 8.1%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5.1%p * 6.6%p 1.6%p 3.4%p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6.2%p * 5.2%p 3.4%p 4.0%p 달성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3.5% 45.3% 50.4% 유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25.4%p 16.7%p 17.5%p 달성 비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42.8% 46.3% 48.8% ≤42.8% 악화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 25.5% 26.9% 26.2% ≤25.5%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1%p 1.3%p 1.8%p 0.0%p 악화 소득 1-5분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연령 표준화) 15.6%p 10.7%p 10.4%p 4.6%p 개선 손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54.7명 50.9명 58.3명 38.0명 유지 감염병 예방・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 51.5명 35.7명 28.2명 10.0명 개선 감염병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0% 95.2% ≥95.0% 달성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제1차 평가 - 구축 완료 달성 영유아 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4명 2.3명 개선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 2.4명 2.3명 3.1명 1.2명 악화 아동·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14.1% 10.0% 7.8% 13.2% 달성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5.1% 4.2% 3.3% 4.2% 달성 여성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8.8명 10.1명 7.0명 개선 노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4.0% 33.3% 34.7% 유지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1.4% 23.1% 23.6% 개선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7.1%p 20.9%p 13.2%p 악화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15.4%p 20.0%p 3.5%p 악화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57.9% (’20) 63.5% (’23) 69.9% 유지 성인 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6.6 % (’17) 60.4% (’20) 66.2% (’23) 71.6% 유지 성인 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2.5 % (’17) 54.2% (’20) 59.4% (’23) 67.5% 유지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1,992시간 * 1,910시간 1,865시간 1,750시간 개선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 (’19) 41.2% 36.7% 33.0% 개선 건강정보 이해력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0.6% (’23) 64.4% 70.0% 개선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연령표준화) - 67.9% (’23) 70.0% 70.0% 달성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12.4 %p (’23) 13.1%p 6.0%p 유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 6.4 %p (’23) 5.9%p 10.0%p 달성 * 제5차 HP2030 발표 이후 수정된 통계치를 적용하여 분석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및 대표 형평성지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지표명 기준 (’18) 현황 (’24) 목표 (’30)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39.7% (’19) 36.0% 29.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3.8%p ('19) 3.0%p 9.0%p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7.5% (’19) 6.9% 6.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11.2%p ('19) 8.5 %p 3.5%p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20.8% 18.6% 17.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1.8%p 2.0 %p 0.7%p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8.4% 8.6% 7.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2.3%p 1.9 %p 1.2%p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44.9% 42.4% 50.6%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0.3 %p 2.9 %p 4.4 %p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51.0% 54.7% 56.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9.2%p 10.0%p 7.0%p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44.0% 49.3% 49.3%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5.9%p 4.8%p 3.7%p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56.4% 60.3% 55.0%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22.1%p 31.0%p 22.1%p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26.6명 29.1명 17.0명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12.5명 13.6명 6.9명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38.5명 41.8명 27.5명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18.6명 24.9명 12.2명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14.8명 16.6명 12.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8.7명 9.7명 5.7명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51.5% (’19) 65.2% 82.0%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52.2%p (’19) 69.4%p 35.0%p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6% (’21) - 25.0%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7.2% (’21) - 35.0%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94.2명 80.1명 79.8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42.2 %p 36.8%p 34.2 %p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49.4명 47.4명 44.6명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25.8 %p 27.2%p 23.8 %p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45.2% 45.3% 50.4%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23.0%p 16.7 %p 17.5%p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33.2% 32.5% 32.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4%p 5.1 %p 4.4%p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23.1% 22.6% 22.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8.5%p 7.9 %p 7.5%p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14.2% 16.8% 13.2%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5.1%p 1.6 %p 3.4%p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9.1% 9.7% 8.1%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6.2%p 3.4 %p 4.0%p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42.8% 48.8% 42.8%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1.1%p 1.8%p 1.1%p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25.5% 26.2% 25.5%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15.6%p 10.4%p 9.3%p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54.7명 58.3명 51.4명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51.5명 28.2명 10.0명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94.7% (’19) 95.2% ≥95.0%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0.7%p (’19) 1.6%p ≤ 1.0%p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2.8명 2.4명 2.3명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2.4명 3.1명 1.2명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10.3% (’19) 5.8% 7.0%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4.1% (’19) 3.2% 3.0%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11.3명 10.1명 7.0명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8.9명 24.0명 18.9명 노 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28.7% 33.3% 34.7%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15.6%p 20.9%p 13.2%p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17.6% 23.1% 23.6%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5.9%p 20.0%p 3.5%p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64.9% (’17) 63.5% (’23) 71.9%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13.1%p (’17) 10.2%p (’23) 7.6%p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971명 827명 400명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37.9% (’19) 36.7% 33.0%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58.7% (’22) 65.7% 80.0%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49.9% (’22) 56.1% 70.0%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0.6% (’23) 64.4%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12.4 %p (’23) 13.1 %p 6.0 %p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67.9% (’23) 70.0% 70.0%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6.4 %p (’23) 5.9 %p 10.0 %p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30명 (’19) 108명 30명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99.1% 100.0% 100.0%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중점과제 구분 대표 건강형평성 과제 1. 금연 소득 집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2. 절주 집단 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 소득 집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 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 집단 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 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 집단 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 집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7. 치매 집단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 8. 중독 집단 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 소득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 지역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 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 지역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3. 비만 소득 집단 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 집단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집단 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 쪽방거주자 등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소득 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17. 영유아 지역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 18. 아동・청소년 집단 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 19. 여성 집단 과제 전체 20. 노인 집단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 21. 장애인 집단 과제 전체 22. 근로자 집단 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 23. 청년 집단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 24. 군인 집단 지역 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 활용 능력 제고 집단 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지역 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집단 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 ⦁ 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분과 중점 과제 대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과제 번호 Ⅰ. 건강생활 실천 1. 금연 담배 규제 강화 및 청소년·청년 담배사용 적극 차단 ➀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➁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 ➂ 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사업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1-➂ 2. 절주 청소년을 포함한 음주 예방 및 음주 조장환경 개선 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개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➀ ➁ 음주예방 교육 및 미디어 홍보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2-➁ ➂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1-2-➂ 3. 영양 건강한 식생활 실천 및 최적의 영양상태 유지 기반 강화 ➀ 인구집단별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➁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영양 정책 추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➁ ➂ 올바른 식생활·영양정보의 효율적 제공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3-➂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 신체활동 활동적인 사람과 지역사회 환경 구축 ➀ 지역사회 중심의 신체활동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➀ ➁ 대상자별 신체활동 장려를 위한 서비스 개발·제공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1-4-➁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➂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및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4-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5. 구강건강 예방 중심의 필수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➀ 취약계층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한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➁ 공공부문 구강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➁ ➂ 생활터 중심의 구강위생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➂ ➃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지침개발 및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➃ ➄ 취약계층 돌봄 연계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 개발 및 보급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1-5-➄ Ⅱ. 정신건강 관리 6. 자살예방 자살 고위험군 포괄적 지원 강화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➀ 자살예방서비스 체계 개편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➀ ➁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➁ ➂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2-1-➂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7. 치매 치매 조기진단·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 환경조성 ➀ 전국민 치매예방과 치매발생 3대 고위험군 조기발견 지원·관리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➀ ➁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빈틈없는 양질의 치료와 돌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➂ 치매관리전달체계 고도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➂ ➃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친화환경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2-2-➃ 8. 중독 알코올·약물 등 중독문제 조기 개입 및 치료 격차 해소 ➀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 조기개입 및 취약집단·중증 치료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3-➀ ➁ 마약류 포함 약물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2-3-➁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9. 지역사회 정신건강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 ➀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인식개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➁ ➂ 중증정신질환 조기 개입과 치료지원으로 만성화 방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2-4-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10. 암 암 예방 실천 강화 및 국가암검진 고도화 ➀ 일상생활 속 암 예방 실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➀ ➁ 과학적 근거 기반 암 검진체계 확립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1-➁ 11. 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 ➀ 심뇌혈관 예방·대응 인식 제고 및 맞춤형 건강정보 전달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➀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치료역량 강화 및 퇴원 환자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➁ ➂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3-2-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2. 만성질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구축 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예방관리 제도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➀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➁ 만성질환 통합적 국가 관리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3-3-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3. 비만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 ➀ 생애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➁ 고도비만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➁ ➂ 비만유발 환경 및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3-4-➂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 14. 손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예방 ➀ 중증손상 및 장애를 유발하는 손상기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➀ ➁ 손상 위험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손상예방관리 사업 강화 질병관리청 손상예방정책과 3-5-➁ Ⅳ. 감염 및 기후변화성질환 예방 관리 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강화 ➀ 결핵의 조기퇴치 및 사망률 감소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4-1-➀ 에이즈 ➁ 에이즈 검진·치료 강화 및 전국민 인식개선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4-1-➁ 의료감염 ➂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 4-1-➂ 질병관리청 항생제내성관리과 예방행태개선 ➃ 손씻기·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행태개선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4-1-➃ 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검역·감시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유행 예방 ➀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4-2-➀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 예방접종 ➁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질 관리 및 체계화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4-2-➁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예방접종정책과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17. 영유아 모든 아이들의 안전한 출생과 정상적 성장·발달 보장 ➀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 개선으로 신생아 사망률 격차 해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5-1-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➁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아동의 장기적 질병 예방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1-➁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18. 청소년 아동·청소년 질병·사고 예방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 형성 ➀ 아동·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건강증진교육 내실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➀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➁ 학교 주변의 건강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5-2-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➂ 아동·청소년 건강진단 체계 강화 및 미래 건강문제 대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5-2-➂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19. 여성 여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정책 추진 ➀ 의료적 또는 사회적 고위험 임산부 체계적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5-3-➀ ➁ 남녀가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성·재생산 건강증진 강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5-3-➁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➂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5-3-➂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0. 노인 건강한 노년의 삶을 누리기 위한 노인친화적 건강환경 조성 ➀ 건강한 노년을 오래 누리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4-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➁ 노인성 질환 치료·관리 지원 및 의료접근성 증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5-4-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1.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예방의료 강화 ➀ 장애인 건강관리와 2차 장애 예방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➀ ➁ 장애인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➂ 국가단위 빅데이터 기반의 장애인 건강통계 및 지식정보 산출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5-5-➂ 22. 근로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서비스 강화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➀ 산재 다발 업종별 위험요인 집중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5-6-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➁ 실노동시간 단축 등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5-6-➁ ➂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➂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➃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예방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5-6-➃ 23. 군인 군별·부대별 필수사업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 ➀ 군별, 부대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 집중 제공 국방부 보건정책과 5-7-➀ ➁ 군 감염병 관련 건강문제 대응 강화 국방부 감염병대응팀 5-7-➁ 24. 청년 청년 건강권 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➀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서비스 접근성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5-8-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➁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5-8-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예방치유과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모든 정책에 건강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➀ 국민 건강개선 및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도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➀ 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 개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1-➁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 ➀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➀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➁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➁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➂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2-➂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➀ 보건소 중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➀ ➁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3-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 28. 재원마련 및 운용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6-4-➀ 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조달 확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건강증진과 6-4-➁ ➂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4-➂ 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➀ 지자체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개편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➀ ➁ 건강증진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인력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➁ ➂ 건강증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6-5-➂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안전망 강화 및 적응력 제고 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지역 기반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재난안전지원단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7-1-➁ 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➀ 기후위기 건강영향 감시체계 운영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2-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매개체분석과 세균분석과 ➁ 기후위기 질환 및 건강피해 대응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7-2-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기후위기 건강 적응 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정책 기반 마련 ➀ 대국민 기후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개발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7-3-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복지인력의 역량 강화 및 정책 기반 구축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7-3-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목 차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그간의 정책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제6차 HP 수립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제6차 HP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 신설········· 8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11 (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 12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 145. 향후 실행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참고1] 건강수명 및 소득・지역 간 격차 추이・추계 ······ 21 [참고2] 제5차 HP2030 대표 성과지표 추이 ·················· 22 [참고3] 제6차 HP2030 대표지표 ······································ 24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 ···························· 26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 ························ 28 - 1 - 1 수립 배경 및 추진 경과□ 수립 배경○「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따라질병의사전예방및건강증진을위한중장기정책방향을제시하는「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수립 -’02년부터10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고5년마다보완계획마련,현재까지총4차례종합계획수립·시행중○’26년에는제5차계획(’21-’30)의추진성과를평가하고최근정책환경변화,새로운건강이슈를고려하여제6차계획(’26-’30)수립필요□ 추진 경과▪추진체계구축및계획수립 -(’24.6.)제6차HP2030수립총괄위원회(이하총괄위)발족및1차회의 -(’25.4.)총괄위2차회의및신규과제(기후,청년)도입합의 -(’25.8.~12.)중점과제별실무협의및분과별전문가자문회의 -(’25.12.)총괄위3차회의및제6차HP2030(안)검토 -(’26.3.27.)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심의▪근거마련을위한연구수행 -(’25.4.~11.)제6차HP2030수립을위한연구용역*실시(2건) * (기후 위기) 기후위기의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강증진 정책 개발 연구 * (건강형평성)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평가 및 분석 연구▪대국민ㆍ전문가의견수렴 -(’21.12.~)미래건강전략포럼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23.~’24.)대국민정책제안공모전개최(2회) * (’23) 청년 건강증진 아이디어 공모전, (’24) 제6차 HP2030 정책 제안 공모전 -(’25.7.)대한예방의학회공동심포지엄운영등전문가의견수렴 -(’26.2.)제6차HP2030수립공청회운영을통한대국민의견수렴 - 2 - 2 그간의 정책평가1 제5차 HP 주요 추진성과○(건강 위해요인 규제)담배정의확대(’25,연초의잎→연초나니코틴),담배유해성관리법시행(’25)및아동ㆍ청소년교육시설주변금연구역확대(’24),미디어음주장면가이드라인개정(’23)○(만성질환 관리)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사업본사업전환(’24),모바일헬스케어및AIㆍIoT어르신건강관리사업확대(계속)○(질병 예방)청년정신건강검진확대(’24),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신규도입(’23),H PV예방접종지원확대(’23),50세이상대상포진무료접종(’23)○(건강친화 환경)건강정보도서관개설(’25),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추진(’24~),건강도시법제화(’23),건강친화기업인증도입(’22)2 제5차 HP 정량 지표 분석◈ 성과지표 구성 : 총괄목표(2개) - 대표지표(64개) - 성과지표(400개)<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참고1)○(건강수명)’22년기준69.9세로’18년(70.4세)대비0.5세감소,’30년까지목표치(73.3세)대비3.4세낮음○(건강형평성)소득수준별격차는증가,지역별격차는감소 -소득수준상-하위20%간격차:’18년8.1세→’22년8.4세(0.3세↑) -지역상-하위20%간격차:’18년2.7세→’22년2.2세(0.5세↓)구분’11’12’13’14’15’16’17’18‘19‘20’21’22’30목표전체69.269.069.770.170.670.670.870.470.670.970.569.973.3남성66.866.767.467.868.468.368.668.368.468.668.367.971.4여성71.371.071.772.172.572.572.772.472.573.072.571.775.0소득 격차7.16.77.17.37.47.67.68.18.18.38.28.47.6지역 격차2.42.42.32.02.22.92.72.72.32.42.02.22.9 - 4 - 3 제6차 HP 추진 여건 및 보완 방향➊ 인구구조 변화○(정책여건)고령화로인한만성질환부담증가*와동시에청년·중장년층에서부터건강위험요인이조기에누적** * ’24년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8.2만명으로 사망원인 1위(78.8%), 만성질환 진료비는 90조원으로 전체의 80.3% 차지, 지속 증가세(‘22년 79조원 ⟶ ’23년 86조원 ⟶ ’24년 90조원) * 성인 남성 비만·당뇨병 유병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등 전반적 악화⇒(보완방향)▴국가차원의통합적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청년기건강권강화,적극적노쇠예방관리등생애주기전반의예방적건강관리확대,▴비만,영양(농식품부),신체활동(문체부)등분야별국정과제반영➋ 기후 위기 심화○(정책여건)기후변화로인해온열·한랭질환뿐아니라만성질환·정신건강위험증가,자연재해에따른인명피해등전방위적인건강문제현실화⇒(보완방향)모니터링·홍보·교육등기후위기‘준비’단계를넘어건강피해가실현되는취약계층부터실질적지원대책마련➌ 건강 격차 심화○(정책여건)지역별건강수명격차는감소하였으나소득수준별격차는확대,소득수준별절주·영양·비만·노인건강등격차지표도악화⇒(보완방향)건강형평성제고위한구체적실천전략마련을위해건강격차발생원인에대한체계적분석및관리체계구축 - 5 - 3 제6차 HP 수립 방향1 비전 및 총괄 목표○제5차계획과의연속성을위해비전및총괄목표유지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2 주요 과제 및 성과 지표□ 분과 및 중점과제 : 7개 분과 32개 과제○기존계획의기본방향을유지하면서국정과제등정책환경변화반영 -5차계획의기존추진과제전반에대해보완 -‘비감염성질환예방관리’분과에서「만성질환」중점과제분리○기후변화와청년집단에대한사회적정책요구에대응 -「기후위기」중점과제를7분과로신설·확대 -‘인구집단별건강관리’분과에「청년」중점과제신설Ⅰ. 건강생활 실천Ⅱ. 정신건강 관리Ⅲ. 비 감 염 성 질 환 예 방 관 리Ⅳ.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 정신건강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만성질환13. 비만14. 손상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24. 청년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26.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27.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28. 재원마련 및 운용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30.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32. 기후위기 건강대응을 위한 소통ㆍ정책ㆍ거버넌스 구축 - 11 - 2 「청년」 중점과제 신설□ 추진 개요○(추진 방향)청년층만성질환예방·관리강화통해‘정신건강’과‘신체건강’을균형있게증진하고,취약청년지원통한건강격차해소*추진 * 자립준비청년의 ’23년 흡연율 37.6%(전체 청년 20.1%), 운동실천율 27.8%(전체 청년 32.6%), 자살 생각 경험률 18.3%(전체 청년 2.4%) (자립지원 실태조사, 청년삶실태조사)○(추진 경과)대국민청년건강증진아이디어공모전실시및미래건강전략포럼*개최(’23),분과위과제구성안마련(’25.8.~9.),관계부처의견조회(’25.11.~12.)□ 과제 구성 ➊ 청년층 정신건강 검진ㆍ서비스 접근성 강화 -모든청년대상정신건강검진지원서비스확대및의심소견자대상초기진료비지원을통한치료접근성강화 -정신질환에대한이해등정신건강교육확대와청년・ 가족・ 돌봄자대상의정신건강인식개선홍보강화 * 정신질환 차별・배제・낙인 감소를 위한 국민・서비스제공자・제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인식개선 활동 추진 -고립・ 은둔청년대상1:1온라인정신건강상담서비스제공➋ 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구직단념청년대상의자신감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을통한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 *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가족돌봄청년,고립・ 은둔청년등건강취약청년의대상별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연계·제공 * 취약 청년 대상별 전담기관-보건소 연계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12 - -복수일자리종사청년,빈곤청년등다양한형태의취약청년대상건강실태심층조사실시및건강정책개발지원➌ 청년층 건강위해요인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청년층생활체육수요충족을위한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체육시설공급확대 -지역사회자원및민관협력체계구축을통해취약계층(1인가구등)을포함한청년영양불균형해소[공모전채택과제] -국가건강검진을통한청년층만성질환위험군조기발견및건강생활실천지원을통한건강관리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사업’ -청년대상마약・ 알코올・ 도박등중독의사전예방과조기발견및지원을위한기반강화 -청년특성을반영한생활터기반의금연・ 음주・ 성건강등건강생활실천을위한서비스및교육・ 캠페인추진[공모전채택과제]3 「만성질환」 중점과제 분리□ 추진 개요○(추진 방향)만성질환질병부담지속증가에따라,고혈압·당뇨의체계적관리에서더나아가국가차원의만성질환통합관리체계마련필요○(추진 경과)관계부처과제구성안마련(‘26.1),전문가의견조회(‘26.2~3) - 14 - 4 기존 5차 계획 추진 과제 보완□ 추진 방향○5차계획의성과를연계하여6차추진과제를한층더강화하고, * 신종담배 포함한 담배 규제(가격·비가격) 강화 등 -타기본계획및국정과제등을반영하여과제추가․보완 * 암관리종합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 분과별 주요 과제 보완 방향 >분과제5차 종합계획제6차 종합계획건강생활실천⦁개인의 금연, 절주 행동변화 및 위해물질 규제 강화⦁취약계층 및 생활터 중심 영양, 신체활동,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담배 정의 확대(국정)에 따른 신종담배 관리 기반 마련 및 유해성 관리 강화⦁지역사회 통합돌봄(국정) 실현을 위한 방문 구강건강관리 본격화정신건강관리⦁자살 고위험군, 치매, 정신질환 조기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정신건강 서비스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자살예방을 위한 국가적 총력대응 및 대 상 자 별 촘 촘 한 자 살 유 발 요 인 해 소⦁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 확충,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등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체계 강화비감염성질환관리⦁취약계층 대상 조기발견・예방 사업 강화 및 위해요인 개선 환경 조성⦁비감염성 질환 전주기 연속적 관리 위한 다부처, 다기관 협력▶⦁소아비만 국가책임(국정)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 보완⦁만성질환 예방관리에 적합한 일차의료 개편(국정) 및 국가 관리체계 구축감염성질환관리⦁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예방・대응기술 혁신, 운영인력 강화▶⦁넥스트팬데믹 대비 대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국정), 민관 진단검사 역량 통합체계 구축 등 고도화인구집단별건강관리⦁영유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으로 평생건강 토대 마련⦁여 성, 노 인, 장 애 인, 근 로 자, 군 장 병 등 건강취약집단의 건강 보장▶⦁건강한 노년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관리(국정) 추진・확산⦁‘청년’ 중점과제 신규 추가 및 청년 대상 신체・정신건강 정책, 취약청년 지원 방안 발굴건강친화환경구축⦁모든 정책에 건강(HiAP: Health in All Policies) 구 현 위 한 거 버 넌 스 개 선⦁건강정보 이해 증진 및 정보기술 활용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지역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국정)⦁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강화 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기후위기건강대응⦁기후변화 관련 질환의 건강영향 감시, 평가체계 구축・운영▶< 분과 신설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이행 - 15 - □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주요 보완 내용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1분과)건강생활실천 금연보완 담배 정의 확대(연초의 잎→연초나 니코틴)에 따른 담배 관련 규제 준수 등 관리 감독추가 유사/무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 등 부처 합동 대응 방안 마련보완 금연 지원서 비스 개편(1단계 상담 → 2단계 치료 → 3단계 집중캠프)을 통한 완전금연 성공 체계 마련절주보완 SNS 등 뉴미디어와 청소년 이용이 높은 미디어에서의 직·간접적 주류 광고 금지 기준 위반 모니터링 강화영양추가 농식품 바우처를 통한 식생활 돌봄 확대(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 가구 대상)추가 어린이・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신체활동보완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 램 신설 및 초등 체육 전 담교사 지정 확 대보완 건강검진과 연계한 국민체력인증센터 연령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스포츠 활동 인증구강건강추가 취약계층 대상 방문구강관리 사업 추진 및 관련 프로그램·가이드라인 개발추가 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구강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2분과) 정신건강관리자살예방보완 경찰·소방·응급실 등 자살시도자 정보 연계 확대추가 지자체 단위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인력 확충추가 자살사망자 전수 대상 심리부검 사업을 통한 자살예방정책 수립 근거 마련치매추가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자체진단도구(CIST-In Depth) 개발 및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저하 선별검사 연령 하향 조정 검토추가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추진보완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돌봄 부담 완화 - 17 - 분과중점과제제6차 계획 내용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영유아추가 모자의료센터 중증도별(중증・권역・지역) 진료 및 전원・이송 체계 강화추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통한 산후조리 정책 공공성 강화아동ㆍ청소년보완 양육자 대상 건강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학교-가정 연계 프로그램,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추가 지역사회-민-관 자원 연계 기반 학생 중심의 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여성추가 저체중 여성 대상 건강증진 정책 도입 검토노인추가 표준화된 노쇠평가, 지역사회 노쇠현황 모니터링・환류 등 노쇠예방관리 서비스 도입 추가 국가건강검진 노인신체기능검사 항목 강화 및 주기 개선보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장애인보완 장애인/비장애인 간 건강격차 산출·비교를 통해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수립 근거 마련근로자보완 매월 계절 및 업종 특성별 테마 선정 등 위험요인 집중 점검을 통한 관리 강화추가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및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추가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시행, 장시간 근로감독 실시 및 야간노동 규율 신설을 통한 장시간 노동 개선 추진군인보완 다층적 접근 기반의 해군 비만 관리 프로그램 및 해병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조성을 통한 비흡연·금연 유도 청년추가 정신건강 검진 의심 소견자 대상 초기 진료비 지원 및 고립・은둔청년 대상 1:1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지원추가 건강 취약 청년의 대상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연계·제공추가 청년층 건강위해요인(신체활동, 영양불균형, 만성질환 등)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25 - 중점과제대표 성과지표대표 형평성지표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지표명기준(’18)현황(’24)목표(’30)비 만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42.8%48.8%42.8%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1.1%p1.8%p1.1%p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25.5%26.2%25.5%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15.6%p10.4%p9.3%p손 상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54.7명58.3명51.4명 -감염병 예방 및 관리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 명당)51.5명28.2명10.0명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MMR 완전접종률94.7%(’19)95.2%≥95.0%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0.7%p(’19)1.6%p≤1.0%p영유아영아사망률(출생아 1천 명당)2.8명2.4명2.3명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출생아 1천 명당)2.4명3.1명1.2명아동·청소년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10.3%(’19)5.8%7.0%-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4.1%(’19)3.2%3.0%여 성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11.3명10.1명7.0명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8.9명24.0명18.9명노 인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8.7%33.3%34.7%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15.6%p20.9%p13.2%p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17.6%23.1%23.6%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5.9%p20.0%p3.5%p장애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64.9%(’17)63.5%(’23)71.9%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13.1%p(’17)10.2% p(’23)7.6%p근로자산재 사고 사망 인원971명827명400명 -군인군 장병 흡연율37.9%(’19)36.7%33.0%-청년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58.7%(’22)65.7%80.0%-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49.9%(’22)56.1%70.0%-건강정보이해·활용능력 제고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0.6%(’23)64.4%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12.4%p(’23)13.1%p6.0%p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67.9%(’23)70.0%70.0%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6.4%p(’23)5.9%p10.0%p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폭염 사망자 수30명(’19)108명30명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 리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99.1%100.0%100.0%- - 26 - 참고4 중점과제별 대표 형평성 과제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 금연소득집단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특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2. 절주집단보건소, 전문단체에서 고위험음주자 조기선별, 상담 및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음주폐해 및 중독 예방 3. 영양소득집단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여 식생활 돌봄 확대 4. 신체활동집단영유아, 보육여성, 만성질환자, 노인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신체활동 지침 마련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계층 지원 5. 구강건강집단장애인 권역 구강진료 센터 확충 및 지역 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집단의 구강보건의료 접근성 강화 6. 자살예방집단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자살 위험도가 높은 자살유가족 등 대상 예방 서비스 강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 지원 확대7. 치매집단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통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와 주야간보호기관-치매환자쉼터 간 중복이용 허용으로 치매가족돌봄자의 돌봄 부담 경감8. 중독집단자치단체별 취약계층의 알코올 문제 대상자를 발굴하여 등록・관리 9. 지역사회정신건강소득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 및 치료 지원 확대 11. 심뇌혈관질환지역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12. 만성질환지역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한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13. 비만소득집단취약가정 아동・청소년 및 임산부・영유아 대상의 건강식품접근도 향상, 보건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14. 손상집단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 추진 * 10대 대상 운수사고 예방관리, 65세 이상 낙상 방지, 저소득층 및 노인손상 발생률 및 입원율 감소 프로그램 개발 등1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집단신체적·사회경제적 사유로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 검진 실시 * (노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노숙인 등)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16.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소득미접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률 향상 - 27 - 중점과제구분대표 건강형평성 과제17. 영유아지역산모-신생아 통합치료 기반 강화* 및 모자의료 전원・이송 체계 구축 * 지역 모자의료센터 분만 기능 강화18. 아동・청소년집단아동·청소년 검진운영 개선 등 건강진단 체계 강화19. 여성집단과제 전체 20. 노인집단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의 의료접근성 증진을 위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21. 장애인집단과제 전체 22. 근로자집단특고・플랫폼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강화23. 청년집단취약 청년의 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전체24. 군인집단지역군 특수환경(함정, 잠수함, 의료취약지역) 및 부대별(해군, 해병대 등)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 서비스 25.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과제 전체 26.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집단건강정보 취약군 대상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채널 확대 27. 혁 신 적 정 보 기 술 의 적용지역지역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ICT 기술에 기반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29.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지역도시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건소 및 하부기관 기능 개편을 통해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강화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집단기후위기 민감집단별* 맞춤형 건강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건설·이동·이주 노동자, 방문건강돌봄인력 등⦁소득 소득 계층별 건강 격차(건강행태, 유병률 등)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지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취약성으로 유별되는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집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으로 발생되는 집단 간/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건강형평성 제고 과제 - 28 - 참고5 제6차 HP2030 과제별 소관부서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Ⅰ.건강생활실천 1.금연담배규제강화및청소년·청년담배사용적극차단 ➀ 신종담배의무분별한시장진입차단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➁ 담배제품사용감소를위한가격·비가격규제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➁식품의약품안전처담배유해성관리TF➂ 청소년·대학생·군인등미래흡연고위험군흡연예방사업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1-➂ 2.절주청소년을포함한음주예방및음주조장환경개선➀ 음주를조장하는환경개선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➀ ➁ 음주예방교육및미디어홍보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2-➁➂ 음주폐해예방을위한대책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1-2-➂ 3.영양건강한식생활실천및최적의영양상태유지기반강화 ➀ 인구집단별맞춤형영양관리서비스확대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➁ 만성질환의예방및관리를위한영양정책추진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➁➂ 올바른식생활·영양정보의효율적제공체계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3-➂식품의약품안전처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4.신체활동활동적인사람과지역사회환경구축 ➀ 지역사회중심의신체활동기반구축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➀ ➁ 대상자별신체활동장려를위한서비스개발·제공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1-4-➁교육부민주시민교육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➂ 신체활동친화적환경조성및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1-4-➂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행정안전부주소정보혁신과 - 33 - 분과중점과제대과제세부과제소관부처과제번호 22.근로자안전한노동환경개선및건강서비스강화로근로자건강권보호 ➀ 산재다발업종별위험요인집중관리를통해안전한일터조성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5-6-➀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고용노동부안전문화협력팀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➁ 실노동시간단축등장시간노동개선추진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정책과5-6-➁➂ 근로자건강증진을위한인프라확대등지원강화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➂고용노동부산업보건정책과고용노동부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➃ 고위험군대상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자살예방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5-6-➃23.군인군별·부대별필수사업과특성을고려한맞춤형건강증진➀ 군별,부대별특성을고려한차별화된건강서비스집중제공국방부보건정책과5-7-➀➁ 군감염병관련건강문제대응강화국방부감염병대응팀5-7-➁ 24.청년청년건강권보장과건강형평성제고를위한통합적지원체계구축 ➀ 청년층정신건강검진·서비스접근성강화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5-8-➀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자살예방정책과➁ 취약청년의사회적지원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보건복지부청년정책팀5-8-➁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➂ 청년층건강위해요인예방및관리를통한건강증진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5-8-➂ 보건복지부건강증진과보건복지부정신건강관리과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과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예방재활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예방치유과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25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낮음 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26.(목) 조간 2026. 3. 25.(수) 12:00 배포 2026. 3. 25.(수) 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 이 3월 26일(목)에 시행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 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 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 까지 체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 위기 에 놓인 아동‧청년 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 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 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 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 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 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 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 스타트팀 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 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 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 에게는 청년미래센터 에서 밀착 사례관리 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 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 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 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 분야 연계 서비스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 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법률 마을변호사 사업 (법무부) 일자리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 청년 성장 프로젝트 (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 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 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 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 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 참여 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 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 상담, 학습지원, 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의2) <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 일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낮음 대상자 발굴 방식 도 개선 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 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또한 2027년 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 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 을 선제적 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 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 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 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 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 은 34세 이하를 포괄 하여 연속적인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 부터 4개 시·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 을 추진해 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 이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 으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 에서 상담과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이 학업에 집중 하여 대학에 진학 하거나, 고립은둔청년 이 취업에 성공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보건복지부 는 시범사업의 성과 와 현장 의견 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 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 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 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 이번 법 시행 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 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며, “ 가족돌봄 과 고립은둔 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을 가진 아동‧청년 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이 한 곳에서 연계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 발굴 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 하여 도움 요청  유관기관 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 대상자  연령 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 (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 (13세이상) (고립은둔) 학교밖청소년센터 (19세미만) →청년미래센터 (19세이상) 지원 내용  각 지자체 판단 하에 사례관리 대상자 로 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조모임, 멘토링, 일경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 을 비정형적인 방법 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 자기돌봄비 (200만원,1회) 지급  아픈가족 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 (5%p) 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 (자조모임, 상담 등) 지원 공간 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 ’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 □ ( 목적 ) 위기 아동․청년을 지원해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 건강한 사회참여 보장 □ ( 대상자 ) 34세 이하 의 가족돌봄 또는 고립․은둔 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 □ ( 지원절차 ) ① 사례관리 신청 → ② 상담→ ③ 대상자 선정→ ④ 사례관리 계획수립→ ⑤ 지원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 ( 전담조직 )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 선정, 사례관리 계획수립 시행 □ ( 지원내용 ) 가족돌봄아동·청년 특별지원 (자기돌봄비, 바우처 본인부담금 할인 등)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 심리 상담, 취업 지원 <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 1 - 보도시점2026. 3. 26.(목) 조간2026. 3. 25.(수) 12:00배포2026. 3. 25.(수)아동·청년이 짊어진 가족돌봄과 고립의 무게, 국가가 함께 나눕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3.26.) -- 밀착맞춤 사례관리로 위기아동·청년의 회복과 성장 지원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3월 26일(목)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소득이나 근로능력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으며, 복합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3월 제정된 「위기아동청년법」은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족돌봄 아동‧청년에게 청년미래센터 및 지자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가구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광부 보도자료 - 2 -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에서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심리정서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가 제공되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심리회복 등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가족돌봄아동·청년 주요 연계 서비스 >분야연계 서비스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교육부) 및 민간 장학금 금융국민연금공단 금융사업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국토부)법률마을변호사 사업(법무부)일자리청년도전지원사업(노동부), 청년 성장 프로젝트(노동부) 고립은둔 아동‧청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된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9~18세의 고립은둔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 원 사 업 을 통 해 전 문 상 담, 학 습 지 원, 회 복 프 로 그 램 등 맞 춤 형 서 비 스 지 원(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제16조 의2)<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주요 내용>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 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 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관계회복·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1:1 멘토/멘티 활동일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낮음 - 3 -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되어 있었으나,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하여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에 대한 부담 없이도 청년 친화적인 환경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이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고립은둔청년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원 사례 ①: 가족돌봄청년 A씨>▸ (상황) A씨는 어머니의 오랜 암투병으로 간병과 학업 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지원) 청년 본인에 대한 자기돌봄비, 심리·식사 지원 등▸ (성과) 보다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최근 약학대학 합격 <지원 사례 ②: 고립은둔청년 B씨>▸ (상황) B씨는 대학원 자퇴 후 진로 고민 및 대인관계 어려움→고립은둔 상황으로 악화▸ (지원)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청년미래센터로 연계되어 사례관리 시행, 평소 게임 개발 분야에 흥미가 있어 게임 가상회사 프로그램에 지속 참여로 일상회복▸ (성과) 게임 아카데미 과정(글로벌게임센터) 연계, 수료 후 게임 개발 업체 인턴으로 취업 - 4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에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미래센터가 청년들이 심리적 부담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위기아동‧청년이 한 곳에서 상담, 복지, 주거,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1.「위기아동청년법」시행에따라달라지는점 2.위기아동‧ 청년지원제도개요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5 - 붙임1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점 법 시행 전 법 시행 후발굴§ 아동·청년이 스스로 인지하여 도움 요청§ 유관기관을 통한 위기아동·청년 발굴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병원, 학교 등에서 전담기관에 상담 의뢰§ 공공데이터 활용해 위기 대상군 선제적 발굴대상자§ 연령에 따른지원 근거법이 달라지원 분절 우려§ 34세 이하 위기아동·청년 연속적 지원 * (가족돌봄) 드림스타트(13세미만) → 청년미래센터(13세이상) (고 립 은 둔) 학 교 밖 청 소 년 센 터(19세 미만)→청 년 미 래 센 터(19세 이 상) 지원내용 § 각 지자체 판단하에 사례관리 대상자로단기간‧자원연계 중심 서비스 제공< 가족돌봄·고립은둔 아동·청년 공통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국가 표준 지원체계 마련§ 위기 해소까지 지속적 1:1 밀착 사례관리 § 자 조 모 임, 멘 토 링, 일 경 험 등 맞 춤 형 프 로 그 램§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등의 어려움을 비정형적인 방법으로 증빙 필요 < 가족돌봄아동·청년 >§ 가족돌봄확인서 발급으로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자기돌봄비(200만원,1회) 지급§ 아픈가족에게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5%p)§ 기초생활수급 가족돌봄청년은 자활사업 참가 유예§ 고립은둔청년을 판단하는 객관적 지표 부재§ 지자체 사업 일회적 참여 < 고립은둔아동·청년 >§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이용 - 공동생활, 자기회복, 사회관계 회복 등 단계적 프로그램§ 고립은둔아동·청년 가족지원(자조모임, 상담 등)지원공간§ 위기청년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전달체계 미흡§ 청년미래센터는 위기청년의 원스톱 창구 - 미래센터가 심리적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청년 친화적 원스톱 상담 창구로 기능 - 6 - 붙임2 위기아동‧청년 지원 제도 개요◈ ’26.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위기 아동⁃청년에 대한 공적 보호책임 강화 및 지원 의무화□(목적)위기아동․청년을지원해아동․청년의사회적고립을방지하고삶의질향상도모,건강한사회참여보장□(대상자)34세이하의가족돌봄또는고립․은둔아동․청년 * 대통령령으로 위기 아동‧청년 유형 추가 가능(현재는 해당 대통령령 미규정)□(지원절차) ①사례관리신청→②상담→③대상자선정→④사례관리계획수립→⑤지원(사회보장급여제공및연계)□(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에서상담,선정,사례관리계획수립시행□(지원내용)가족돌봄아동·청년특별지원(자기돌봄비,바우처본인부담금할인등)고립․은둔맞춤형프로그램,심리상담,취업지원< 위기아동·청년 지원 체계도>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24
우리 주변의 가족돌봄 위기 아동청년을 찾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돌봄 위기 아동청년을 찾습니다. 어린 어깨가 무겁지 않도록, 힘든 이웃이 혼자이지 않도록 우리 곁의 위기 가정을 알려주세요. ○ 집중홍보기간 : 3. 30.(월) ~ 4. 30.(목) ○ 대 상 : 질병, 고령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년 ○ 내 용 : 보육, 학습, 의료, 주거 관련등 지원 ○ 문 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밀알복지재단(☎ [연락처 생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알려주세요! 가족돌봄아동의 일상,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족돌봄아동 자세히 알아보기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가는 여름이 우울증으로 바깥출입이 어려운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는 가을이 아픈 할머니를 간병하는 봄이 고령의 할머니를 대신해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다 시각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돕는 하늘이 소통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주민센터 신청 등 외부활동을 돕는 겨울이 우리 주변의 가족돌봄아동 을 찾습니다 보호자가 된 아이들, ‘가족돌봄아동’ 이란 ? 질병, 정신건강문제, 만성질환, 고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는 만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아침먹고 등교 기상 및 씻기 7시 8시 9시 10시 11시12시1시 1시 2시 2시 3시 3시 4시 5시 6시 9시 10시 11시 12시 할머니랑 TV보기 학교 오전수업 학교오후수업 즐거운 점심시간 꿈나라 학교숙제 친구들이랑 놀이터 [연락처 생략] 가족돌봄아동 지원 및 상담문의 가족돌봄아 동 ·청년 의 하루 평균 돌봄시간은 시간 ※ 출처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022) 4 집안일 돕기 저녁 준비 및 식사 할머니 병원동행 100

대구광역시사업 동향
주거·자산복지·회복문화·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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