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입니다.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1) 일자리 분야 대학생: 진로상담·취업준비 원스톱 서비스 (정부-지자체-대학 협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활용) 구직단념 청년: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신설 (미취업자, 군장병 대상 고용보험 DB 연결 및 맞춤형 취업지원)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 연계) 구직청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50→60만원) 및 구직급여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재직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720만원 확대) 창업청년: 청년 재도전 지원 트랙 신설 (폐업 경험 청년 대상 패키지 지원) 교육·직업훈련 분야 직업계고 청년: 직업계고-전문대-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학점 인정으로 학위과정 1년 단축) 대학생, 대학원생: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AI 단과대·거점대 및 AI·AX 대학원 신설) 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AI 리터러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주거 분야 무주택 청년: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2년간 지원, 소득요건 완화 검토)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임대차 정보 확대) 내집마련 희망청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및 저리 대출 연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2) 금융 분야 근로 청년·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 또는 12% 매칭, 3년 만기) 군장병: 장기 군간부 도약적금 신설 (초급간부 장기복무자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 100% 매칭, 3년 만기) 고졸 청년: 햇살론 유스 (고졸 취업준비생 대상 대출금리 인하 추진) 복지 분야 고립·은둔청년: 발굴·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및 전담체계(청년미래센터) 확대 마음건강관리 필요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10년→2년), AI 상담 시스템 도입 문화 분야 청년 문화·예술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신설 (순수예술 창작자 3,000명 대상 연 900만원 지원) 일반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20세까지 추가, 영화·도서 분야 추가, 최대 20만원) 참여·기반 분야 정책 참여 희망 청년: 청년과의 국정대화 신설 (대통령·국무총리와의 소통)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신설 (6개 분과 60명 설치)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 (10% → 20%) 정책을 알고 싶은 청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 (AI·빅데이터 맞춤형 추천) 지역 청년센터 (242개 운영) 역할 강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10대 핵심 과제 청년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쉬는 청년' 지원: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 (26년~)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인센티브 강화 (2년간 최대 720만원) 미래 역량: AI·AX 교육훈련 강화 (5년간 200만 명 이상) 주거 부담 완화: 청년 월세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 완화 검토) 안전한 주거: 전세계약 컨설팅 및 정보공개 확대 (권리관계 분석 등) 자산 형성: 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마음건강: 비대면 상담 확대 (AI 시스템 및 익명 SNS 상담) 문화 향유: K-Art 창작자 지원(연 900만) 및 문화예술패스 확대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20%) 및 전문위 설치 맞춤 정보: 온통청년 AI 맞춤형 정책추천 및 통합상담 구축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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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청년센터 운영 / 교육 / 평생ㆍ직업교육.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변경 등을 반영하며 본예산·정부안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9.(수) 14:00 (2026. 9. 10.(목) 조간) 대구“세대를 넘어 , 지역과 함께 내일 (MY JOB) 을 잇다” -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 , ‘ 2026 대구광역시 세대 상생 공동일자리박람회’ 개최 - - 고용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지역 7 개 유관기관 MOU 체결 -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영남지사)는 오는 9월 9일(수),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1, 2층에서 지역 중장년 및 청년 구직자와 우수 기업을 연결하는 ‘ 2026 대구광역시 세대 상생 공동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 박람회 개막에 앞서 지역 내 7 개 유관기관 (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 센터 , 대구광역시 중구청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복지 + 센터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보건대학교 , 대구경복고용복지연구원 ) 과 업무협약 (MOU) 을 체결하고 ,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구직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본 협약식을 시작으로 ‘2026 대구광역시 세대 상생 공동일자리박람회’가 본격 개막하였으며,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내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용박람회는 “세대를 넘어, 지역과 함께 내일(MY JOB)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내 우수 구인기업과 신중년·청년 구직자 간의 맞춤형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2 시부터 5 시까지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대구 지역 구직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모색 했다 .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안내 및 상담 ( 노사발전 재단 대 구노사상생센터) ▲현장 채용면접(37개 기업) ▲박람회 참가기업 직무설명회 ▲ 1:1 맞춤형 취업상담 ▲이력서용 증명사진 무료 촬영 ▲적성검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제공됐다. 특히 , 대구중장년내일센터 ( 영남지사 ) 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퇴직 및 재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재취업 컨설팅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며 , 신 중년의 활기찬 제2의 인생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노사발전재단 오유경 영남지사 지사장은 “대구시를 비롯한 지역 내 15 개 이상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청년과 중장년 모두에게 시너지를 내는 풍성한 세대 상생형 일자리 박람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 인재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라고 전했다. ※ 주최·주관: 대구시 · 대구고용복지센터 · 대구광역시중구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노사발전재단 대구중장년내일센터 ·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 제대군인지원센터 · 대구보건대학교 · 대구광역시청년센터 ·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대구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담당 부서 노사발전재단 책임자 센터장 노영현 ([연락처 생략]) 영남지사(대구중장년내일센터) 담당자 과장 김선지 ([연락처 생략])
○ 청년들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희망학교」 강사 모집 · 취‧창업, 마케팅, 관계‧소통, 문화‧예술 등 청년 역량강화 관련 강의 운영 · 8개 강좌 모집, 모집인원 강사풀 구성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에서 확정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대 현역병 A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대 현역병 B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 목,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현역병, 상근예비역)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에 대해 골 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대 A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대 B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 (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 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세 등)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세 상한 사업 39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청년연령 연장>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3.(목) 11:30배포2026. 9. 2.(수) 18:00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20대 B씨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4 -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34세 상한 사업39세 상한 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청 년 층 공 공 분 양 주 택 (국토부)∙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 식 품 부)∙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맞 춤 형 농 지 지 원 사 업(농식품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 식 품 부)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ㅇ 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ㅇ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5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군 복무 청년 총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윤경([연락처 생략])<청년연령 연장>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해인([연락처 생략])<공 동>보건정책과담당자사무관강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최기찬([연락처 생략])<공 동>제대군인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 6 -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2026. 9.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2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 · · · · · · · · · · · · · · · 7 Ⅲ.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i - 1추진 배경 □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간협의(‘26.6~8월)를통해추진방안도출2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현황 및 한계 ㅇ 국방부는군복무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이나, -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ㅇ 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 ii -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ㅇ 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황 및 한계 ㅇ 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의인과성인정시보훈‧ 위탁병원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미인정시중증·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 -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ㅇ 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보장지원체계가미흡하여청년개인또는가족이비용을부담하는사례다수 - iii -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ㅇ 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현황 및 한계 ㅇ 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군복무청년*의지원연령연장필요 *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 - iv -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ㅇ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ㅇ (34세상한사업)▲취·창업,주거,금융등주요사업은개선추진▲시스템구축,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사업은계속검토ㅇ (39세상한사업)▲주거·농어업인양성등39세이후에도지원이필요한사업은개선추진 ▲취·창업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현행유지ㅇ 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3 향후 일정ㅇ (상해보험·실손보험도입)공공보험설계안마련(‘26.下)→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서비스개시(‘27.7~)ㅇ (지원연령상한연장)부처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보훈부,‘27~) - 1 - Ⅰ. 추진 배경□ 필요성 ㅇ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25),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5),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26.5), 군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도입(‘26.6) 등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ㅇ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 * ❶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 ❷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❸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연령 연장 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국방부‧ 보훈부‧ 과기부)합동실무회의(6.24,8.3,8.20)등을통해’❶군복무청년상해‧ 질병보장강화‘,❷전역이후의료비지원확대‘를위한세부추진방안마련 -총리실주관청년정책전수조사(‘26년시행계획기준)및부처협의‧ 조정을통해’❸군복무기간반영청년연령연장‘추진과제확정 - 2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ㅇ (현황)국방부는군복무기간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용,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ㅇ (한계)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 * (예) 골절의 경우,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남아있거나, 경추·척추·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골절에 한해 장애보상금 지급 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군 병원무상 진료•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 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② 민간병원자율진료비•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 항목 중 본 인부담 금의 80%까지 지원•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③ 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④ 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현역 병사 의료지원 현황 및 한계>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 발생ㅇ (현황)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ㅇ (한계)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300만원 보험금을 수급, 많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610만원 보험금 수급[개선방안: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주요내용)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ㅇ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 4 -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대상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장항목및 한도(’26) 부대안·밖 진단금ㅇ (화상 진단금) 20만원ㅇ (화상 진단금) 25만원ㅇ (골절 진단금) 30만원ㅇ (뇌출혈 진단금) 300만원ㅇ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ㅇ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ㅇ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ㅇ (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입원·수술 ㅇ (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ㅇ (수술비) 20만원/회ㅇ (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ㅇ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ㅇ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생명·상해 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ㅇ (상해사망) 5천만원ㅇ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ㅇ (질병사망) 5천만원ㅇ (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부대 밖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4억 원 / 최 대 4억 원X지급률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2억 원 / 최 대 2억 원X지급률ㅇ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기타ㅇ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ㅇ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군 인 재 해 보 상 제 도 : 일 반 병 사 의 경 우 사 망 보 상 금(1.4~3.4억 원), 장 애 보 상 금(1,700만 원~1.3억 원) 지 급 - 5 -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ㅇ (현황)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면보훈‧ 위탁병원에서의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중증‧ 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경증질환은지원제외)ㅇ (한계)군복무와의인과성입증이현실적으로어려워지원이배제되는경우가많으며, -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보훈 병원 등무상 진료• 군 복 무 와 인 과 성 입 증시 진 료 비 전 액 지 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② 중증‧난치성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인 과 성 미 인 정시 중 증‧난 치 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 고 있어 치 료 비 부 담이 크 며 경 증 질 환 은 지 원 제 외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현황 및 한계> □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ㅇ (현황)군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비용을청년개인또는가족이부담하는사례다수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음에도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하였으나,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6 - ㅇ (한계)전역후학업·취업준비등으로경제력이감소하여진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청년에대한의료보장지원체계미흡 해외 사례: 미국의 TAMP(Transitional Assistance Management Program) 제도▸ 비자발적 명예 전역자, 전역 후 예비군 즉시 입대자 등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게 군 의료보험*(TRICARE) 혜택을 180일간 보험료 없이 자동 연장 *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등 혜택 제공[개선방안: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주요내용)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ㅇ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ㅇ제대군인청년이민간병원에서실제치료후지불한비용에대해실손보험을통해자기부담분을제외한부분보전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7 -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ㅇ(현황)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ㅇ(한계)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청년연령연장필요[개선방안: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상한 연장] □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ㅇ 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 8 -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7개) 청년일경험지원,청년미래적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등사업은복무기간만큼1~6년연장중➋ (개선추진 : 17개)복무기간만큼1~6년지원연령연장추진➌ (계속검토 : 9개)제대군인확인을위한시스템구축또는추가예산확보등이필요한사업으로,시행여건등을종합적으로계속검토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7개)∙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➋ 개선 추진(17개) < 취·창업/인재양성(12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청년주거/금융(3건)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참여(2건)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➌ 계속 검토(9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중장기 검토 < 34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9 -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원연령연장등군복무기간기반영추진중➋ (개선추진 : 17개)주거및농·어업인양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상대적으로30대후반까지늦게발생하며진입기반형성에상당기간필요한점감안,39세이후까지지원연령연장추진➌ (현행유지 : 32개)취업지원·교육등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낮으므로현행유지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개)∙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➋ 개선 추진(17개) < 청년 주거공급·금융(국토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장학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➌ 현행 유지(32개)< 취업지원·인재양성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시기에 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현행유지< 창업 (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39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10 -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1. 34세 상한 사업 (17개) 2. 39세 상한 사업 (17개) 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청년성장프로젝트노 동 부2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과 기 정 통 부3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중 기 부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외 교 부5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외교부6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재 외 동 포 청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문 체 부8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문 체 부9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 체 부10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 식 품 부11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 위 사 업 청12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국세청13 청년월세지원사업국 토 부14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금 융 위15 청년미래이음대출금 융 위16정부위원회 청년위원총 리 실17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총 리 실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국 토 부2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 토 부3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국 토 부4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국 토 부5 기숙사형 청년주택국 토 부6 청년특화주택국 토 부7 공공지원민간임대국 토 부8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농 식 품 부9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 식 품 부10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농 식 품 부11 임대형 스마트팜농 식 품 부12청년 창업농장학금농 식 품 부1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농 식 품 부14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 식 품 부15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농 식 품 부16청년바다마을 조성해 수 부17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해 수 부 - 11 - Ⅲ. 향후 일정□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ㅇ (설계안마련)합리적인공공보험설계안및보험료수준도출(‘26.下)ㅇ (시행준비)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ㅇ (사업개시)병사상해보험및제대군인실손보험서비스개시(‘27.7~)□ 군 복무 청년 지원연령 연장ㅇ (지원연령개선)부처별개선추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 개별 사업별로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청년사업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금번중앙부처개선기준을준용하여군복무기간을반영한지원연령연장추진토록조치·독려ㅇ (법적근거마련)보훈부는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포괄적근거법령마련(「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추진,‘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연령산정의 특례) 신설(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26.( 수 ) 배포즉시 청년들이 직접 말한 좋은 일경험“직무 경험 - 취업 연계가 핵심” “일경험 기간확대·직무적합성과 지역 이동 부담도 살펴야”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 2 차 청년 라운드 테이블’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경사노위’ )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는 8 월 25 일 ( 화 ) 대전 청춘나들목 에서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 ‘현장중심 훈련·일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 2 차 청년 라운드테이블’ 을 개최했다 . 앞서 7 월 6 일 열린 1 차 라운드테이블에서 구직 · 취업준비 청년들은 직무경험 부족을 주요 취업 애로사항으 로 꼽고 , ▴ 일경험에서 채용으로 연결되는 지원체계 강화 ▴ 일경험 이후 취업 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이번 2 차 라운드테이블에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경험을 선택한 이유와 배경 , 선택 기준 , 실제 수행 업무 , 멘토링 경험 , 일경험을 통해 얻은 변화와 취업 활용 사례 ,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청년들은 일경험을 선택할 때 ‘어떤 기업에서 일했는가’보다 ‘어떤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직무의 내용과 진로와의 연관성 을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 특히 프로그램에서 수행할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이 참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일경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직무의 내용이었습니다 . 직접 일을 경험해 보면서 진로의 로드맵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 -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 청년 일경험에서 청년들은 기업의 공식 SNS 콘텐츠 기획․운영 제약회사 생산․문서 관련 업무 , 통신매장 UI/UX 개선 프로젝트 , 홈쇼핑 브랜드 소싱 , 산업안전 현장조사 , 편의점 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 했다 . 청년들은 아이디어를 직접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확인하고 , 일경험을 공모전과 포트폴리오 등 취업 준비에도 활용 했다고 말했다 . “기업의 공식 채널에서 콘텐츠를 직접 기획․운영하면서 실무에서 지켜야 할 점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 멘토에게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실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 취업에 활용할 포트폴리오도 남았습니다 . ” ( 광고·마케팅 참여 청년 ) “기존 연구 경험과 다른 현장 업무를 경험하면서 생산·품질 등 유관 직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 취업 준비에서도 제가 가진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 제약·경영사무 참여 청년 ) - 인턴형 일경험 참여 청년 특히 일경험 이후 취업 준비와 다른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 도 소개됐다 . 한 청년은 일경험에서 수행한 신상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마트 24 신상품 개발 공모전에 참여해 입상 기회를 얻었고 , 면접 과정에서 해당 일경험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직무 경험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활용됐다 고 밝혔다 . 또 다른 청년은 일경험 이후 채용공고의 직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일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 “일경험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신상품 개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 , 면접에서도 일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주의 깊게 봐주셨습니다 . 실제 취업 준비에서 차별화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 -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 청년 지역과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비지원이나 지역적 이동수단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산업단지처럼 교통이 불편한 곳은 시외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교통비 지원 등 참여 여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ESG 지원형 일경험 참여 청년 또한 프로젝트형의 경우 기업과 멘토의 전문성이 실제 수행 직무와 맞지 않으면 충분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 팀 단위 활동비 정산 등 행정 부담도 참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청년들은 취업시장에서 경력과 경험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첫 일경험을 쌓으려는 청년에게 기회가 충분히 제공 돼야 하며 , 일경험 참여 이후 기업의 채용이나 후속 직무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청년들은 지역에서도 양질의 직무 경험과 일자리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했다 . 단순히 지역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치 않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일경험 참여자에게 인턴이나 채용 기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다면 지역 청년의 참여와 정착에도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청년의 일경험이 단순한 참여 기회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오늘 확인한 청년들의 경험과 요구를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철 한국경총 본부장은 “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 향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함께 이해’ 하고 ,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를 이어갈 계획이다 . 향후 중소기업 청년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을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할 예정이다 . 붙임 1.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제 2 차 Round-Table 계획 ( 안 ) 2.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위원 명단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최은영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제 2 차 Round-Table 계획 ( 안 ) □ 목 적 ❍ 일경험 참여 청년의 현장 경험과 정책 수요를 청취하여 ‘현장 중심 훈련․일경험’ 의제에 대한 논의 기반 마련 □ 개 요 ❍ 일 시 : 2026 년 8 월 25 일 ( 화 ) 14:00 ∼ 15:50 ❍ 장 소 : 대전 청춘나들목 ( 대전청년내일재단 ) ❍ 주요 논의 : 일경험 참여 배경 , 참여 경험 , 취업 성과 , 정책 수요 등 ❍ 참석자 : 청년 6 명 ,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 위원 5 명 , 전문위원 ( 총 12 명 ) ※ ( 인턴형 ) 청주상공회의소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 충북바이오산학융학원 ( 녹십자 등 ), ( 프로젝트형 ) 진천상공회의소 ( 비지에프푸드 등 ), (ESG 지원형 ) 산업안전상생재단 □ 세부 논의 내용 ❍ 일경험 참여 배경 및 선택 과정 - 일경험 사업을 알게 된 경로 , 참여 동기 및 유형 선택 이유 - 신청 및 선발 과정의 애로사항 및 사전 정보 제공의 충분성 ❍ 일경험 운영 및 참여 경험 - 수행 업무와 사전 안내된 직무 간 일치 여부 및 업무 적절성 - 멘토 ( 기업 지도자 ) 의 지도․지원 수준 및 참여 만족도 ❍ 일경험 성과 및 취업 연계 -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기여 - 참여 이후 취업 연계 성과 및 일경험의 효과 ❍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과제 - 일경험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및 정책과제 제안 붙임 2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동계 위원 (2 명 )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 1 본부 총괄실장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영계 위원 (2 명 ) 이상철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 정부 위원 (2 명 ) 하창용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 공익위원 (8 명 )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 센터장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정책기획팀장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예슬 ( 청년 )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팀 팀장 홍경연 ( 청년 ) 동서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진로상담사 담당 전문위원 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0.(목) 09:00 -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정책 -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 대 분야 총 196 개 수록 - 정책 공유 및 우수사업의 전국화 검토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청년정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 시키기 위해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발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서 실효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 들을 엄선한 것 으로 ,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대 분야 총 196개 * 의 정 책내용을 알기쉽게 담았다 . * 분야별 우수사례 : 196 개 ( 일자리 44, 교육 34, 주거 33, 문화복지 50, 참여권리 35) □ 분야별 우수사례로 ▴ 일자리 분야 에서는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최대 3 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사업’ , 구직 청년에게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과 취· 창업을 지원한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 ㅇ ▴ 교육 분야 에서는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과 1:1 심층 코칭을 지원한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 ▴ 주거 분야 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1 일 1 천원에 공급한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 금융 분야 에서는 고 3학생 대상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을 지원한 ‘충남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 ㅇ ▴ 문화복지 분야 의 고 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을 촉진한 ‘경남 고립 · 은둔 청년 세상밖으로 한걸음’ , ▴ 참여권리 분야 에서는 도지사 · 청년 공동위원장 체제를 마련한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 ⇒ 붙임1, 붙임2 참조) □ 이번 사례집은 청년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 착오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라인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추진배경 , 사업내용 ,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적인 활용도 를 높였다 .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한 청년정책 사례들이 서로 공유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에서도 우수한 지자체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여 전국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 ”라고 밝혔다. □ 한편 , 「 2025 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은 「온통청년 청년연구자료 게시판」을 통해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광역지자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도명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일자리 강원 ▴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준비 쿠폰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일자리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 최대 3 천만원 ) 지원 ,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 ( 인생설계 ) 1:1 심층 코칭 등 5 개 코스 운영 교육 경북 ▴ 지역 특성화고 비즈쿨 프로젝트 * 특성화고 학생 대상, 창업역량과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거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천원주택’ 등 )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주거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자녀출산 가구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금융 충남 ▴청년 ·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 대학생 위주 → 고 3 학생 추가 ) 금융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도내 사업장에서 매월 20 만원씩 적립하여 2 년 만기시까지 재직한 경우 도 ( 道 ) 와 시·군의 적립금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지급 복지 경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복지 전북 ▴ 신취약청년 ( 가족돌봄 ) 전담지원 시범사업 *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2백만원 지급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GCC 사관학교 ) * 문화콘텐츠(실감, 게임, 애니, 웹툰) 분야 전문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문화 전남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1인당 연 25만원 문화활동비 지급 참여 권리 부산 ▴ 청년멘토단 운영 * 청년 대상 노무 · 세무 · 법률 · 관광 · 해양수산 등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참여 권리 경남 ▴ 경남 꿈 아카데미 * 청년 대상,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꿈 캠프, 청년스토리 콘테스트 운영 붙임2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 · 군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광주 북구 ▴공공 임대주택 활용 청년 창업 지원 * 공공 임대주택 유휴 상가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전북 전주시 ▴ 출향 · 전입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 출향·전입 청년 채용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일자리 충북 청주시 ▴ 대현지하차도 청년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 * 상권 쇠락으로 공실인 대현지하상가에 청년창업공간 등 청년특화지역 조성 일자리 경북 의성군 ▴ 청년발전기금 활용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추진 * 경북 최초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청년기업에게 금리 연 1% 융자 지원 교육 대전 동구 ▴ 동구 청년 AI ZONE 운영 * 청년대상 생성형 AI 현장 프로그램 교육 및 AI 유료서비스 구독료 지원 교육 부산 서구 ▴ 청년 맞춤 클래스 ‘서구 (JOB) 학당’ 운영 * 청년 취업 실전 능력 제고를 위한 AI 직무활용, 면접준비 등 오픈특강 운영 주거 인천 남동구 ▴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 * 무주택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창업지원주택 공급 주거 울산 동구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 무주택 청년노동자 대상 임대형 공유주택 공급 및 월 25만원 입대료 지원 주거 경기 평택시 ▴ 청년 1 인 가구 개인형 창고지원 사업 * 협소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청년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주거 경남 산청군 ▴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 지원 * 1년이상 미사용 빈집 리모데링 후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복지 서울 광진구 ▴ 미취업 1 인가구 청년도시락 지원 * 미취업 1인가구 청년에게 월 1회 10만원 상당 식품 제공(최대 3회) 복지 충남 예산군 ▴ 예산청년 생활온 !( 청년물품 지원사업 ) * 일상속 자주 활용하는 생활물품(공구 등 25품목 103개) 무료 대여 문화 경기 안산시 ▴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발급 사업 * 병역의무 이행 대상, 시(市) 설치·운영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금융 강원 홍천군 ▴ 청년 주인수당 지원 * 지역 기업 근로 및 창업 청년대상 대상 월 20 만원씩 2 년간 최대 480 만원 지원 참여 권리 전남 순천시 ▴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 시정홍보 및 참여, 관광지 방문 활동 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 참여 권리 대구 남구 ▴ 남구청년센터 “청년캠퍼스” 운영 *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관계 단절 청년대상 소그룹 네트워킹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08:00 배포 2026. 8. 13.(목) 08:00 청년 여러분, ‘청년인문교실’에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으세요 - 8 월 13 일부터 ‘인문행복센터’ 8 개소 , 8 월 20 일부터 ‘문화자유교실’ 14 개 지역 프로그램 참여자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 청년들의 성찰과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인문 사업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청년들이 인문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청년인문교실(인문행복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 올해는 ‘인문행복센터’와 신규 사업 ‘문화자유교실’에 참여할 청년(19세~39세)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정서를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돕는 ‘인문행복센터’는 8월 13일(목)부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깊이 있는 인문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유교실’은 8 월 20 일 ( 목 ) 부터 인문 360(inmun360.culture.go. kr) 과 진흥원 (arte.or.kr), 청년인문교실 누리집 (https://inmun2026.kr) 에서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인문행복센터’ 8개소로 확대 운영, 프로그램별 15명 모집 ‘인문행복센터’는 청년들의 치유를 돕고 그들에게 성찰적 인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재단법인 지관 등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 그램이다 . 올해는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재단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 기존 지관서가 * 와 연계한 6 개소 외에 광주 · 강원 청년센터 2 개소와 연계하여 ‘인문 행 복센터’를 총 8 개소로 확대 · 운영한다 . ‘인문 행 복센터’에서는 청년들이 자 기 삶의 감정과 경험을 인문적 질문으로 다시 읽고 , 관점을 확장해 관계로 연결되는 과정형 경험에 바탕을 둔 인문 프로 그램을 제공하며 , 프로그램별로 청년 15명을 모집한다. * 지자체가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민간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지관’이 기획 , ㈜에스케이 (SK) 재원으로 조성한 인문 공간 . 전국 6 개 지역 ( 수원 , 안동 , 여주 , 울산 , 울진 , 평택 ) 에서 운영 중 ‘인문행복센터’ 8 개소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 ▴수원 지관서가에서 행복을 주제로 ‘행복기준 리셋교실’을 , ▴여주 괴테마을 지관서가에서 극복을 주제로 ‘몰입의 정원: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을, ▴안동 지관서가 에서 몸과 마음을 주제로 ‘안동 인문행복트럭’을 , ▴울진 금강송숲 지관서가 에서 숨과 쉼을 주제로 ‘일과 삶의 경로 게임’을,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에서 영감을 주제로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를, ▴울산 시립미술관 지관서가에서 아름다움을 주제로 ‘인문취향 탐구클럽’을 , ▴광주 청년센터에서 회복과 연결을 주제로 ‘인문도시락(1회기)’과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2회기)’을, ▴강원청년센터에서 마음 레시피를 주제로 ‘인문다방’ 등을 진행한다. ‘문화자유교실’ 14개 지역에서 본격 추진, 프로그램별 20명 모집 ‘문화자유교실’은 ’ 24 년 시범 사업 이후 , 올해 신규로 14 개 지역 * 에서 본격 추진하는 사업이다 . 지역의 인문 자산 , 공동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프 로그램별로 청년 20명을 모집한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주체적인 인문 활동과 지역 탐색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새롭게 바라 보며 새 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주 , 인제 , 춘천 , 태백 , 평창 , 함양 , 경산 , 안동 , 순천 , 해남 , 고창 , 전주 , 괴산 , 옥천 ‘문화자유교실’에서는 ▴ ( 춘천 ) ‘해방과 변방’의 시선으로 익숙한 삶의 기 준을 다시 바라보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 , ▴ ( 고창 , 안동) 지역의 다양한 유산을 사유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삶의 질문을 발견 하는 프로그램 , ▴ ( 전주 , 옥천 ) 골목과 마을 등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경험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9월부터 진행한다. 청년의 삶에 맞닿는 주제와 다채로운 인문 경험 제공 위해 민관협력 강화 인공지능 (AI) 시대의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 중심의 인문 소양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 올해 ‘청년인문교실’은 청년들이 더욱 깊이 있고 다 양한 인문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확대했다 . 이를 위해 인문 전담 기관인 진흥원은 지자체를 비롯해 ( 재 ) 지관과 청년재단 , 한국정신문화재단, 지관서가, 청년센터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역 인문 단체와 청년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19차례에 걸쳐 수렴해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2026 년 청년인문교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청년이 인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 건강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삶의 방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생 경로를 그려나가도록 청년의 삶과 밀접한 인문 활동 기회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책임자 본부장 김자현 ([연락처 생략]) <협조> 인문정신문화본부 담당자 팀장 김소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년 인문행복센터 프로그램 구분 사진 관련 정보 경기 수원 지관서가 o (테마) 행복(Happiness) o (프로그램명) 행복기준 리셋교실 o (주제) 나는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행복을 살고 싶은가 ? o (일정) ‘26.10.20.~11.19./매주 화·목, 10회차 여주괴테마을 지관서가 o (테마) 극복(Resilience) o ( 프로그램명 ) 몰입의 정원 : 함께 가꾸고 함께 성장하는 인문 정원 o (주제) 몰입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며 나만의 삶의 정원을 가꾸는 인문 여정 o (일정) ‘26.8.20.~11.19./매주 목, 10회차 경북 안동 지관서가 o (테마) 몸과 마음(Body and Mind) o (프로그램명) 안동인문행복트럭(10회 순회) o (주제)돈 안받아요. 마음 문장 받아요 o ( 참여방식 ) 문장쓰기 / 그리기→물건으로 그리기→전시하기 o (일정) ‘26. 9월중(별도공지)/10회차 울진 지관서가 o (테마) 숨과 쉼(Breathe & Rest) o (프로그램명) 일과 삶의 경로 게임 o (주제) 일과 삶의 갈림길에서 나다운 길을 발견하다 o (일정) ‘26.9월중(별도공지)/4회차, 2기수 울산 박상진호수공원 지관서가 o (테마) 영감(Inspiration) o (프로그램명) 물멍으로 비우고, 책멍으로 채우기 o (주제) 천천히 읽고 , 오래 머무르는 나만의 인문 여정 o (일정) ‘26.8.25.~11.3./매주 화, 10회차 울산시립미술관 지관서가 o (테마) 아름다움(Beauty) o (프로그램명) 인문취향탐구클럽 o ( 주제 ) 나는 무엇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 왜 그렇게 느끼는가 ? o (일정) ‘26.8.26.~11.4./매주 수, 10회차 전남 광주 청년센터 o (테마) 회복과 연결 o ( 프로그램❶ ) 인문도시락 : 생각 한입 , 이야기 한입 -(주제) 함께 먹는 한끼가 사회적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는가 ? -(일정) ‘26.10.2.~10.31./매주 금, 5회차 o ( 프로그램❷ ) 사적인 인문 프로토콜 -(주제 )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 -(일정) ‘26.10.2.~10.31./매주 토, 5회차 강원 강원 청년센터 o (테마) 마음 레시피 o (프로그램명) 인문다방 o (주제) 나의 마음이 향기가 되고 감정이 음료가 되는 , 인문다방 o (일정) ‘26.9.7.~11.9./매주 월, 10회차 붙임 2 2026년 문화자유교실 프로그램 구분 협력기관명 관련 정보 강원 원주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o (프로그램명)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o ( 주제 ) 원주에서 발견하는 삶 · 지역 · 생명의 관계 o (장소) 무위당기념관, 토지문화관, 서지마을 등 o ( 일정 ) 11.2.~11.6. 인제 한국DMZ 생명평화동산 o (프로그램명) 지혜, 노동, 공존의 실천 o ( 주제 ) 인문학 , 노동 , 자연의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지혜 · 노동 · 공존’ o (장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일대 o ( 일정 ) (1 차 )9 월 중 2 박 3 일 / (2 차 )10 월 중 2 박 3 일 / (3 차 ) 11 월 중 2 박 3 일 춘천 춘천사회혁신센터 o (프로그램명) 춘천 청년인문캠프 ‘해방과 변방’ o ( 주제 ) 해방된 나로 변방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o (장소) 커먼즈필드 춘천, 북스테이 소락재 등 o ( 일정 ) (1 차 )10.1.~10.5 / (2 차 )10.31.~11.1. 태백 끓여먹는디자인: 디자인티 o (프로그램명) 열심히 살아가느라 잠시 , 잊고 있었던 나를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o ( 주제 ) 자기 탐색 , 지역과 연결로 주체적인 삶 모색 o (장소) 태백 청년창창센터, 철암마을 등 o ( 일정 ) (1 차 )10.21.~10.24. / (2 차 )10.28.~10.31. / (3 차 )11.4.~11.7. / (4 차 )11.11.~11.14. 평창 케이아츠 크리에이티브 o (프로그램명) 마음에 닿는 선율: 계촌마을에 스며든 나의 문장들 o ( 주제 ) 문학과 음악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 삶의 방향 탐색 o (장소) 계촌마을 일대 o ( 일정 ) 9.11.~9.14. ( 사전모임 : 9 월 2 주 / 사후모임 : 9 월 3 주 ) 경남 함양 백일학교 o (프로그램명) 몸으로 하는 인문학 o ( 주제 )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인문 o (장소) 함양 선비길, 다볕율림스테이 등 o ( 일정 ) (1 차 )10.9.~10.11. / (2 차 )10.31.~11.1 / ( 차 )11.14.~11.15. 경북 경산 보물섬 o (프로그램명) 우정 o (주제) 지역·문화·청년을 연결하는 새로운 관계의 언어 o (장소) 코발트 광산,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제석사 등 o (일정) (1차)11.4.~11.8. / (2차)10.31.~11.1/ (3차)11.14.~11.15. 안동 국립경국대 퇴계학연구소 o ( 프로그램명 ) 청년세대 삶의 긍정적 전환 위한 유학의 인문 정신 성찰과 체험 o (주제) 한국 유학의 인문 정신에서 21 세기 청년의 인문 가치를 탐구하다 o (장소) 도산서원, 병산서원, 학봉역사문화공원 등 o (일정) 9~11월 중 사전모임 1회, 1박2일 3회차, 성과공유 1회 전남 순천 로컬잇수다 o ( 프로그램명 ) < 지구의 서가 >- 자연의 시간 안에서 내 삶의 템포 찾기 o (주제) 순천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청년인문캠프 o (장소) 순천 세계유산 일대 ( 선암사 , 순천갯벌 , 낙안읍성 , 거차마을 등 ) o (일정) 10.1.~10.5. 해남 미세마을 커뮤니티 o (프로그램명) <떨리는 그늘> o (주제) AI 전환의 시대, 지역에서 묻다 - 삶은 어떻게 살아나는가 o (장소) 해남 연호마을 일대 o (일정) (1차)8.26-8.29 / (2차)9.27-9.30/ (3차)10.19-10.25 전북 고창 고창서점마을 o ( 프로그램명 ) 세계유산과 인문학의 성찰∙상상을 연결하는 < 고창청년서원 > o ( 주제 ) 세계유산을 통한 로컬 인문학 축적하기 o ( 장소 ) 고창서점마을 및 고창 세계유산 등 o ( 일정 ) 11.24.~11.28. 전주 간람록 o ( 프로그램명 ) 관계 맺는 여행 o ( 주제 )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o ( 장소 ) 지향집 , 공유공간 둥근숲 , 등 전주 지역커뮤니티 일대 o ( 일정 ) 10.21.~10.25. 충북 괴산 문화학교 숲 o (프로그램명) 불편한 괴산여행 o ( 주제 ) 불편해서 더 아름다움 삶의 감각 , 감각을 깨우는 인문여행 o (장소) 홍범식 고가, 괴산한지박물관 등 o ( 일정 ) 10.28.~11.1. 옥천 콘텐츠 스튜디오 누리:사 o (프로그램명) 기록하는 나 , 그리고 옥천 – 나 , 공동체 , 그리고 로컬의 전환 o (주제) 기록을 통한 자기 탐색과 공동체/지역의 발견 o (장소) 안남배바우작은도서관, 지역문화창작공간 둠벙 등 o (일정) 1(1차) 10월 중 4박5일 / (2차) 11월 중 4박 5일 붙임 3 2026년 청년인문교실 포스터 □ 2026년 인문행복센터 □ 2026년 문화자유교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2:00 배포 2026. 8. 11.(화) 07:00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론장 ,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평등가족부·양평원,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협력기관 선정 - - 9월부터 강원·충북지역 청년 참여형 공론장 운영으로 정책 제안 도출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김삼화 , 이하 ‘양평원’ ) 은 「 2026 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 협력기관 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와 충북여성재단 을 선정 하고 , 9 월부터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을 순차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사업은 성별균형 논의 를 지역으로 확산 하고, 지역별 현안 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을 반영한 의제 와 정책 대안 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 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는 「 강원 청년 젠더공감 라운지, 모두의 대화 」를 10월 개최 한다. ㅇ 도내 청년센터와 협력해 20·30대 청년 50여 명 이 참여 하며, 참여형 강연과 분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참여 청년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청년 들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 성별공감 실천 약속 ’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충북여성재단 은 「 밸런스 충북 : 청년 공론장 」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한다. ㅇ 충북 생활권 청년 40 여 명 이 공론장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방식 으로 진행 되며 , 참여 청년들은 일상과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의제 를 직접 발굴 하고 ,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정책 과 연계 할 예정이다 . □ 협력기관 은 지난 7 월 14 일부터 31 일까지 진행된 공모 와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선정 됐다 . ㅇ 성평등가족부 는 올해 강원과 충북에서 지역 공론장 을 시범 운영 하고, 운영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지역 확대 를 검토 할 계획 이다 . ㅇ 선정기관에는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 천만 원의 운영비 를 지원 한다 .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맞춰 성평등 정책 도 지역의 특성 과 청년의 목소리 를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 청년 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직접 정책 대안 을 만들어 가는 참여 경험을 넓히는 한편 , 지역의 성평등 문화 를 청년들이 주도적 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소소한 소통 등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9일(수)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발간하고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등을 한 권으로 담아,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소소한 소통’,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8.(화) 12:00 (2026. 7. 29.(수) 조간) “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 소소한 소통 등 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7월 29일(수) 청년 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 하고 바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을 발간 하고 본격 배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 을 준비 하는 청년과 사회 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 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 제도, 청년 뉴딜, 주거・ 교육・금 융・복지 등을 한 권 으로 담아, 정책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 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 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를 만드는 ‘ 소소한 소통 ’ ,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이 참여하여 청년 의 눈높이 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 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 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 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 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붙임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QR코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28.(화) 12:00(2026. 7. 29.(수) 조간) “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소소한 소통 등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9일(수)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발간하고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등을 한 권으로 담아,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소소한 소통’,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 붙임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QR코드 바로가기 알기쉬운 청년 정책집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설레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임금 명세서에서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고민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일일이 찾기에 시간은 부족하죠. 고용노동부와 소소한소통이 함께 만든 이 책, <알기 쉬운 청년 정책집>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자신감이 생기길 바라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거예요. 들어가는 글 할 수 있다! 3 들어가는 글 3p 목차 4p 이렇게 읽어보세요 6p 1.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8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0p 청년미래플러스 11p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성장프로젝트 13p 청년일경험지원 14p 해외취업지원 15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국내재취업지원 18p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9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국민내일배움카드 24p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g) 25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료지원 29p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30p 목차 4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도약(K-뉴딜 아카데미) 34p 경험 35p 회복 40p 인프라 42p 2.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44p 교육 정책 45p 생활 복지 문화 정책 46p 참여 권리 정책 48p 3.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50p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60p 직장 생활 세 걸음 : 일·가정 양립 제도 67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69p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웹사이트 75p 알차다.. 5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돈 / 교육 / 프로그램 / 경험 / 해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 뉴딜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에 맞는 정책만 골라서 알아봐요. 8P 취업 후 직장 생활이 궁금하다면? →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노동 상식 / 권리 보호 / 일·가정 양립 제도 / 안전 정보 실제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봐요. 50p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알고 싶다면? →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주거 / 교육 / 생활·복지·문화 / 참여·권리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봐요. 44p 이렇게 읽어보세요 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교육비/훈련비/응시료 국민내일배움카드 24p 국가기술자격응시료 지원 29p 수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0p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일경험지원 14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들어요. 취업 이후도 걱정이고요.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돈 교육 청년미래플러스 11p K-move 스쿨 16p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30p 청년 뉴딜 31p 실습, 훈련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기초부터 실무 기술까지 제대로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교육 일 경험 청년일경험지원 14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프로젝트 참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25p "직접 일을 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회사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나요?" 경험 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취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성장프로젝트 13p 국내재취업지원 18p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9p 경계선지능청년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15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국내재취업지원 18p "더 넓은 세상,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해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25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궁금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돈 청년 기업 청년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일하면 청년과 기업이 지원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애로청년*을 뽑은 중소기업(수도권), 청년을 뽑은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본인(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쉬었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무엇을 받나요? 수도권 지원금 청년을 뽑은 기업이 청년 1인당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비수도권 지원금 •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 청년을 뽑은 기업이 청년 1인당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청년이 정규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1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청년미래플러스 교육 청년 기업 청년에게는 맞춤형 취업 준비와 직무 성장 지원을, 기업에게는 청년 친화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를 지원해요. 누가 받나요? 15세~34세 청년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기업의 CEO・중간 관리자・인사 담당자 무엇을 받나요? 취업 준비 청년 직장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 중심으로 취업 컨설팅・직무 교육・멘토링을 받고, 취업까지 도움받아요. 취업 후 3년 차 이하 청년 지금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직무 교육・멘토링을 받고, 경력 설계 지원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요. 기업의 CEO・중간 관리자・인사 담당자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도록 조직 문화 교육을 받아요. 취업 준비 청년, 취업 후 3년 차 이하 청년이라면 자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세요! 신청 바로가기 1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누가 받나요? 최근 6개월 이상 일이나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지역특화청년 무엇을 받나요?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단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50만 원을 받아요.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중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최대 170만 원을 받아요. (참여수당 1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장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아요.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취업성공수당 중·장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이 6개월 안에 취업하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일하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간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지원금도 받고, 진로도 찾아봐요! 신청 바로가기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돈 프로그램 청년 12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누가 받나요? 15~34세 청년 (지역에 따라 34세 이상 청년도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청년 카페 무료 이용 가까운 청년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1:1 상담도 받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1:1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정책 연결 서비스 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안내받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요. 취업이 막막하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청년 카페로 오세요! 신청 바로가기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청년 가까운 청년 카페에서 편안하게 상담도 받고, 무료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1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일경험지원 경험 돈 청년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무 경험을 쌓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하지 않은 15~34세 청년 무엇을 받나요? 참여 수당(인턴형) 1~5개월 동안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1주일에 37.5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아요. 참여 수당(프로젝트형) 약 2개월 동안 기업에서 제안하는 실전형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참여 수당을 받아요. 개인 수당으로 1달에 40만 원, 팀 지원(프로젝트 실행비)으로 1달에 90만 원을 받아요. 참여 수당(ESG형)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 수당을 받아요. 참여 수당은 프로그램별로 달라요. *ESG 경영 : 기업이 숫자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사회를 도우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 관심 있는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해 보고, 업무 능력을 높여요. 신청 바로가기 14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해외취업지원 해외 청년 기업 전 세계 일자리 소개부터 취업 후 해외 적응까지 해외 취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청년, 한국 청년을 채용하고 싶은 해외 기업 무엇을 받나요? 해외 취업 정보 안내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해외 일자리, 해외 생활, 취업 비자 등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아요. 해외 일자리 소개 온·오프라인 해외 취업 상담으로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취업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나 출국 등 취업의 모든 과정을 도움받아요. 해외 K-Move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이나 현지 취업 박람회를 통해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받아요. *코트라(KOTRA) 무역관 :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한국 기업의 수출과 청년의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 신청 바로가기 해외 취업 역량도 기르고, 일자리도 소개받고, 취업 후 적응까지 도움받아요! 1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Move 스쿨 해외 교육 돈 청년 해외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과 어학 교육, 숙박비를 지원받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하지 않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해외 취업에 문제가 없는 청년 (만 34세 이상이어도 모집 인원이 남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트랙 I 해외 취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과 언어 역량을 높이는 연수 과정이에요. 300시간 이상 참여해요. 트랙 II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와 관련된 연수 과정이에요. 800시간 이상 참여해요. 패스트 트랙 어학 능력이 있거나 직무 역량이 있는 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이에요. 150시간 이하로 참여해요. 新 청해진대학* 대학교에서 직접 재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교육하고, 해외 취업까지 책임지는 연수 과정이에요. 600시간 이상 참여해요. * '청년 해외 진출 대학'의 줄임말. 숙박비 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이사를 간 청년이라면 월 20~30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내 실력과 목표에 딱 맞는 4가지 맞춤형 연수 과정으로 비용 걱정 없이 해외 취업을 준비해요! 1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 돈 청년 해외 취업을 한 청년이라면 1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취업에 성공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 가구소득* 3분위 이하 * 가구소득: 나를 포함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나의 가족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모두 더한 돈. • 취업인정기준 충족(취업 비자 있음 / 연봉 1,700만 원 이상 / 단순노무직종 제외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무엇을 받나요? 1차 지원금 취업 후 1개월이 지났을 때 250만 원을 받아요. 2차 지원금 취업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100만 원을 받아요. 3차 지원금 취업 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150만 원을 받아요.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지 않도록, 해외 취업 이후에도 든든하게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1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내재취업지원 해외 프로그램 청년 해외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역량이 국내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상담부터 기업 소개까지 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경험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경험을 1가지 이상 해 본 청년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 •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 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무엇을 받나요? 1:1 전문가 컨설팅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취업 서류 작성 방법과 진로 조언 등을 받아요. 핵심 세미나 참여 전문가의 강연을 듣거나, 해외 기업 경력자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세미나에 참여해요. 실전 모의 면접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고, 면접 결과 피드백을 받아요. 재취업 박람회 상담을 통해 국내 채용 정보를 공유받고, 직접 면접도 봐요. 신청 바로가기 나의 해외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지원받아요! 1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청년 대학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졸업생, 고교생, 지역 청년 모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누가 받나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받나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졸업예정자나 유예자, 이미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라면 선배와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멘토링,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까지 지원받아요.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빌드업 프로젝트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빌드업 프로젝트 : 내가 원하는 직업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 점프업 프로젝트 : 꼼꼼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프로젝트예요. 고교생 맞춤형 서비스 직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이라면 1:1 상담을 통해 진로를 찾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며 취업 이후 경력 관리까지 받아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취업 준비가 막막한 청년이라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받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대학생부터 지역 청년까지, 취업이 고민되는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서비스로 취업 준비를 시작해요! 신청 바로가기 1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교육 돈 청년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실습하며 실전 역량을 키우고, 훈련 수당도 받아요. 누가 받나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중 39세 이하의 취업 희망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동일 및 유사계열 2년 실무 종사자도 가능해요.) 무엇을 받나요? 자기주도형 실습 교육과 수당 •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기주도형 실습 교육과 수당을 받아요. • 인공지능SW, Io T정보보안, 바이오의약품소재, 스마트자동차 등 첨단산업 중심의 114개 과정이 있어요. 주목받는 최신 산업의 현장에서 교육과 수당까지 모두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2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경계선지능청년지원 프로그램 청년 사회생활 매너부터 기본적인 직무 기술까지,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나요? 18~39세의 경계선지능청년 (IQ 71~84) 무엇을 받나요? 상담 및 기초 프로그램 참여 수당 1:1 상담을 받은 뒤 취업 기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수하면 20만 원의 수당을 받아요.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사회생활 첫걸음부터 실제 취업까지,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과정에 든든하게 함께해요! 신청 문의하기 서울, 부산, 대전, 평택, 안양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2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취업지원제도 돈 프로그램 경험 누구나 15~69세까지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상담부터 소득 지원까지 받아요. 누가 받나요?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위소득: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선발형 •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인 사람 • 청년: 15~34세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7세) 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인 사람 *선발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 시 취업 경험 고려. II 유형 • 청년: 15~34세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7세) 라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 중장년: 3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15~69세라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특정 계층 :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바로가기 22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무엇을 받나요? 취업지원서비스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1:1 취업 상담부터 직업 훈련, 일 경험, 이력서·면접 컨설팅과 맞춤형 일자리 추천까지 받아요. 또, 생계나 건강 문제 해결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I 유형은 구직 활동을 하면 1달에 6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아요. I 유형 참가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매달 1인당 10~4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 최대 150만 원을 받아요.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5~25만 원을 받고, 담당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2만 원(최대 5번까지)을 받아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II 유형 참여 청년이 직업훈련을 마친 뒤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해 6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훈련수당(월 최대 20만 원씩 6개월) 과 취업성공수당(40만 원) 을 추가로 받아요. *빈일자리 기업 :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취업 준비에도 돈이 들어 걱정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시작해 봐요! W 2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내일배움카드 돈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받아요. 누가 받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무엇을 받나요? 훈련비 지원금 5년 동안 3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때는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내 돈을 넣고, 직업훈련을 신청하고 결제해요. 결제할 때 내가 넣은 돈을 뺀 나머지 돈은 훈련비 지원금으로 자동 결제돼요. 이때 내가 내는 돈은 훈련비의 15~55% 정도예요. 추가 지원금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는 5년 안에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하면 200만 원을 더 쓸 수 있어요.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노동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훈련장려금을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당을 받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 대상자 : 직업이 없거나,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고용보험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1달에 최대 36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훈련에 참여해요! 24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돈 경험 국민내일배움카드 AI·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훈련비도 받으며 실무 능력을 쌓아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디지털 분야 실무 특화 직업훈련 SK·KT 등 선도 기업과 대학, 훈련 기관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하는 일을 프로젝트 훈련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훈련은 약 6개월간 진행돼요. 훈련비 90% 이상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단, 훈련비의 10%(최대 60만 원)는 내가 내야 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동안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20만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더 받아요. 특별훈련수당 매달 10~6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매달 60만 원까지 특별훈련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과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으로 실시간 디지털 교육도 받고, 디지털 분야 취업 역량을 키워요! 2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 코딩부터 빅데이터, 웹디자인,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워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디지털 분야 온라인 직업훈련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디지털 분야 기초 직업훈련을 받아요. 온라인이지만 실시간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훈련비 지원금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단, 훈련비의 10%는 내가 내야 해요. 추가 훈련비 50만 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받는 사람은 내일배움카드에 남은 돈과 상관없이 따로 훈련비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50만 원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QR 링크의 '온라인 과정' 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2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시대가 변하며 달라지는 일자리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직업 훈련 지역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아요.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하면서 다른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어요. 훈련비 45~90%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첫 수업은 훈련비의 90% 이상, 두 번째 수업부터는 듣는 과정에 따라 45~90% 이상을 지원받아요.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20만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매월 최대 20만 원을 더 받아요. 특별훈련수당 매달 10~30만 원 일부 장기(350시간 이상)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받는 훈련생은 매달 10~3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더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새롭게 바뀌는 일자리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해요! 2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일반고 특화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청소년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이라면 직업 훈련과 훈련비, 훈련장려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학생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 10개월 동안 기계, 정비, 미용 등 배우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아요. 훈련비 100%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100% 지원받아요. 내가 내는 돈도 없어요.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20만 원 한 달에 80% 이상 출석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학교를 다니면서도 직업훈련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요! 2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돈 청년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할인받아요. 누가 받나요?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2026년 기준 1991.1.1 이후 출생자) 무엇을 받나요? 시험 응시료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볼 때 내는 돈의 50%를 지원해요. 1년에 3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예산이 소진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50% 34세 이하 청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Q-net 원서접수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할인받아요! 2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돈 교육 고등학교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가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훈련받아요. 누가 받나요?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교과로 배우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교육부 승인을 받았거나, 새로운 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과 무엇을 받나요? 3년 동안 1년에 100시간 이상 훈련 지원 선정된 학과에 3년 동안, 1년에 100시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단, 디지털 훈련과정을 필수로 들어야 해요. 교사 연수 지원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학생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원해요. 1년에 최대 8천만 원 지원 선정된 학과는 1년 동안 최대 8천만 원을 받아요. (훈련비 5천만 원, 교원연수비 1천만 원, 사업운영비 2천만 원) 훈련비 추가 지원 선정되고 2년 차가 되면 1개의 학년당 훈련비 5천만 원, 운영비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3년 동안 AI, 빅데이터 등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요! 3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누가 받나요? 15세~34세 대한민국 청년 중 일자리를 찾거나 준비 중인 청년 10만 명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청년 뉴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도약·경험·회복의 기회와 지원을 받아요. 경험 진짜 '일 경험'을 쌓아 확실한 경력을 만들고 싶은 청년이라면, 일 경험을 쌓아요. 자세한 내용은 35~39페이지를 참고해요. 도약 역량을 키워 취업 자신감을 얻고 싶은 청년이라면, 직업훈련과 교육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를 참고해요. 회복 직장을 구할 마음을 잃고 잠시 멈춘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청년이라면, 마음 편히 사회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40~41페이지를 참고해요. 인프라 도약, 경험, 회복 정책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참여하고, 추가 혜택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를 참고해요. 3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주요 기업이 직접 만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관심 있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 생활 적응에 필요한 노하우도 배워요. 무엇을 받나요? 수도권 청년은 월 3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월 50만 원을 참여 수당으로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6월~12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대학과 기업에서 나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진로를 준비해요. 무엇을 받나요? 분야별·수준별로 다양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이 있어요. 교양교육, 사회활동도 지원해요. • 첨단인재형 :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배워요. • 실전인재형 :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배워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7월~ 2028년 2월 K-디지털 트레이닝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기술 훈련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훈련비,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을 지원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를 참고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실무 역량을 키워요!도약 34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체납관리단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을 해요.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지원해요. 무엇을 받나요? 시급 12,250원을 받아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과 월 16만 원의 식대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에 공고가 올라오면 할 수 있어요. 뽑히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해요.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신청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을 해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드론·항공사진과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만드는 경험을 쌓아요. 무엇을 받나요? 지역에 따라 정해진 생활임금을 받아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8월까지 하고, 뽑히면 2026년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해요. 공공기관 인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3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08만 원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해요. 청년 관광두레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해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도 지원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사업체당 1년에 최대 2,6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해서,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관광 분야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인턴십이 끝나면 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인턴십 참여 전, 1개월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아요. 인턴십에 참여하면 3개월 동안 월 216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해서,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36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스마트공장 인턴십 교육 최신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은 실무 교육을 받고, 우수기업에서 취업연계 인턴십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 실무·기술교육 : 1개월 안에 주당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아요. • 우수기업 채용연계 인턴십 : 3개월 안에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월급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해요.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하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수당을 받아요. • 인턴형 : 주 37.5만 원을 받아요. • ESG지원형 : 프로그램마다 받는 돈이 달라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5월~2027년 2월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라요. (1∼6개월 사이) 이력 통합관리 청년뉴딜사업 중 K-뉴딜 아카데미, 공공 일경험, 민간 일경험에 참여한 내용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참여하고 수료한 내역을 확인하고, 경력으로 활용해요. 고용24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2026년 7월 30일부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경험을 쌓고, 지역 일자리를 알아봐요. 무엇을 받나요? 월 234만 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5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7월에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해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프로그램을 설계, 운영, 홍보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아요.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에게 정보 제공,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받나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5월~12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8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사회적기업 청년일경험 사회적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70만 원 (주 30시간 기준, 3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일해요. 문학관 인턴십 전국에 있는 공립, 사립 문학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216만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에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공연, 전시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216만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마음 편히 사회와 일터로 돌아가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잠시 일자리 구하기를 멈춘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받으며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무엇을 받나요? 밀착 상담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전 지원금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12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1월~ 12월 청년성장프로젝트 집 근처 편안한 청년 카페 공간에서 취업 스트레스도 날리고, 나만의 진로를 계획해요. 무엇을 받나요? 무료로 청년 카페를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13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1월~12월 가족관계 교육 청년들이 행복한 삶의 동반자를 만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맞춤형 라이프 교육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결혼을 앞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결혼 준비 교육,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임신·출산 준비 교육,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역할 지도 및 올바른 아동 양육법 등의 교육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7월부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회복 40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청년미래센터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있는 청년이라면 다시 사회로 마음 편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 가족돌봄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아요. • 고립은둔청년: 방에서 나와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게 공동생활, 일상 회복 프로그램, 첫 일 경험 기회 등을 단계별로 지원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사는 청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 지역에 사는 청년은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신청, 2026년 9월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년미래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요. 학부모교육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마음 건강과 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온라인 교육을 다 들으면 국립중앙과학관 무료입장 혜택, 국립생태원 입장료 30% 할인, 자녀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치료 전문 바우처도 함께 받아요. 재무상담 청년이라면 누구나 돈 관리에 대한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전문가 금융 컨설팅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온라인으로 나의 자산 상태와 소비 습관 분석 등 재무 진단을 받고,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4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막막한 청년이라도 괜찮아요. 수당과 함께 1:1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매달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받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22 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고, 참여 자격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1년 동안 참여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성실하게 자리를 잡은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10쪽을 참고해요. 신청 기간 2026년 1월~12월 소상공인 청년고용 연계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 사장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사장이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최대 7천만 원의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돼요. 신청 기간 3분기 신청 접수는 2026년 7월부터 시작되며, 매 분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인프라 취업을 돕는 제도를 누려요! 42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공공분양·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해요. 공공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70% 이하) 으로 집을 사고, 집을 팔 때 남는 돈이 생기면 70%를 가져가요. • 6년 분양 전환: 6년 동안 임대로 살아보고 집을 살지 선택해요. • 일반형: 이자가 낮은 대출(최대 2%대) 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80%) 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 건설임대 : 시세보다 30~90%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 매입임대 : 시세보다 40~50%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10~20만 원으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디딤돌·버팀목·월세 대출 무주택·저소득 청년 세대주에게 매매, 전세, 월세를 모두 지원해요.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최대 4억 원을 지원해요. (연 2.4~4.15%)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최대 1.5억 원을 지원해요. (연 2.2~3.3%)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해요. (보증금 연 1.3% 월세 0~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요.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주거 정책 44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장학금 지원 소득에 따라 등록금, 주거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소득, 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QR을 확인해요. 주거안정장학금 집과 먼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계층에게 주거비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요.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9구간 이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내/교외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금리 1.7%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을 언제부터 얼마동안 갚을지 선택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55세 이하 대학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최소이수학점, 성적 기준, 신용 요건 충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한 이후에 갚기 시작하는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에요. 35세 이하의 학부생,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최소이수학점 충족 필요. 군역량 개발 강좌별 80%까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요. 전자책 구독이나 구매액은 1년에 최대 6만 4천 원까지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교육 정책 4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미래적금 19~34세 청년이 매달 돈을 모으면, 정부가 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도와요. 일반형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모은 돈에서 6%를 더 줘요. 우대형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모은 돈에서 12%를 더 줘요.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지원해요. 장기간부 도약적금 군대에서 일하는 초급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으로 모은 돈에서 100%를 더 줘요. 햇살론유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이라면 최대 1,2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대출받아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19~34세 청년에게 돈과 재산에 대한 기초 진단과 상담을 제공해요. 청년 식비 지원 천 원의 아침밥 대학생에게 학교 식당에서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해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산업단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고, 점심비 20%를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생활·복지·문화·정책 46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대중교통 K-패스 확대 월 5만 5천 원(광역형 9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해요. *(일반형)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형) 광역버스, GTX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에게 15~20만 원의 영화,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해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연 900만 원을 지원해요. 복지 사각지대 청년 지원정책 고립·은둔청년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해요. 가족돌봄청년 아픈 가족 의료돌봄서비스 및 기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해요. 자립준비청년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및 1,000만 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해요. 경계선지능 청년 일을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현장 경험을 지원해요. 1인가구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마음건강 지원 위험군에 있는 청년에게는 첫 진료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SNS 상담으로 온라인 말벗을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4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온라인 정책제안 온통청년 청년신문고, 청년정책사용설명서 SNS, 청년정책 공모전 등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해요. 오프라인 청년센터 전국 청년센터(242개) 에서 청년 정책 안내와 상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정책 과정 참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국 각종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각 정부 부처 청년 자문단 등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참여·권리정책 4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문서예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써요. • 일하는 기간 (정규직이라면 시작일만 쓰고, 계약직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써요.) • 일하는 장소 • 일하는 내용 • 일하는 시간(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모두 써요.) • 일하는 날, 쉬는 날 • 일해서 받는 돈(월급, 상여금, 수당, 돈 받는 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써요.) •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같은 회사에서 다른 노동자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일하는 날짜와 일하는 날짜에 일하는 시간을 함께 써요. *단시간근로자 : 1주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1주에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통상 근로자’라고 해요. 1주 15시간보다 적으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요. 꼭 알아 두세요!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요. 5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임금을 받을 때는 꼭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아야 해요. *사용자 :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한 만큼 돈을 주는 사람. 임금명세서는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받아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돈(임금)을 적은 서류예요. 기본급(월급), 상여금(보너스), 수당 등 받은 돈이 모두 적혀 있어요.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써요. • 이름, 생년월일 등 노동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임금을 받는 날 • 임금의 총액(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모두 더한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금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수당 등을 계산하는 방법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 계산하는 방법 •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 : 받을 돈에서 일정한 돈을 빼는 것. 세금, 4대보험 등이 있다. 5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10,32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월 환산액 : 1주일에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10,70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일을 하면 적어도 이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 노동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기 전 금액으로 알아봐요. •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최대 10%까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미만 계약 노동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금을 줄이면 안 돼요. 최저임금 계산기 *단순노무 종사자 : 포장, 운반, 청소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54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주휴일 주휴일은 쉬어도 돈을 받는 날이에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노동자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1주에 2~3일만 일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을 모두 일했다면 유급휴일을 받아요. 예시 • 1주 40시간 근무 -> 8시간의 유급휴일 • 1주 20시간 근무 -> 4시간의 유급휴일 꼭 알아 두세요! 단시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56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도 가능해요.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외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2026. 12. 10.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요청하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가져야 해요. 휴게시간은 한 번에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 휴게시간 1시간을 한 번에 받을 경우 :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이용해요. • 휴게시간 1시간을 나눠서 받을 경우 :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45분을 먼저 이용하고,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 15분을 이용해요. 5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 이 책의 63p~66 p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면 안 돼요. 사업주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해요.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어요. • 고객 등 외부 사람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자가 요청하면 해결해야 해요. • 사업주는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고용평등상담실 6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돼요.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해고 및 구제 관련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없어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이유와 해고 시기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 :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6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명칭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인천북부지청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연락처 생략]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 [연락처 생략]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 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연락처 생략]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연락처 생략]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연락처 생략] 안양지청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연락처 생략] 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26 [연락처 생략]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및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도 춘천시·홍제군·인제군·화천군· 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연락처 생략] 강릉지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 및 고성군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991 [연락처 생략] 원주지청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9 [연락처 생략] 태백지청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연락처 생략]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연락처 생략] 부산동부지청 부산광역시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수영구 및 기장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연락처 생략] 부산북부지청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및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군·함안군 및 의령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남구,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연락처 생략] 울산동부지청 울산 동구, 북구, 중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50 [연락처 생략] 양산지청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1길 58 [연락처 생략] 64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연락처 생략]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연락처 생략]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허브블루 4층 [연락처 생략]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연락처 생략]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연락처 생략]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연락처 생략]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명빌딩 10층 [연락처 생략]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연락처 생략]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연락처 생략]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정부춘천합동청사 3층 [연락처 생략]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연락처 생략]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 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 지방합동청사 5층 [연락처 생략] 66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세 걸음 : 일 가정 양립 제도 사업주 지원 제도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사업주를 지원해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임신 등 개인 사정이 있는 노동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을 줄이지 않고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소·중견기업에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해요. 육아휴직 등 지원금 노동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동료 노동자에게 나누고, 나눠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요. (2026년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지원해요.) 6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해요. 노동자는 채용 시 교육, 정기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해요. *특별 교육 :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에 참여하게 된 노동자에게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볍령에서 정한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 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 작업 개시 전 점검 • 정리정돈 및 청소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16가지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 7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사고발생 시 조치 사항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해요. 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대처 방법을 알아봐요.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요 ❶ 작업 중지 및 대피: 사고가 나면 작업을 멈추고, 사고를 본 목격자와 근처 작업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대피, 보호구 착용 등). ❷ 구호: 119에 신고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환자의 응급처치를 해요. ❸ 현장 통제 및 보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주변 출입을 막고, 사고 현장을 지켜요. ❹ 보고: 책임자(관리자 등)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중대재해 등 법적 보고 대상이라면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화재장소로 달려갔는데 곧 큰 폭발이 일어나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감전된 사람을 구하려고 만졌다가 함께 감전됐어요. 폐수 처리장 집수정*안에서 위험한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보호구 없이 들어갔다가 함께 가스에 중독됐어요. *집수정 : 버리는 물을 모아두는 곳.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쓰러진 동료에게 인공호흡을 하려다가 함께 중독됐어요. 화학약품이 동료 옷에 쏟아져 괴로워하길래 맨손으로 부축해 주려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7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불승인)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나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청구를 해요. 심사청구 없이 가까운 행정법원에서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건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치료 비용과 휴업 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사고와 질병은 제외. 신청 방법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치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재해를 조사한 다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 줘요. 74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할 웹사이트 온통 청년 정부의 모든 청년 정책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심층 상담, 청년센터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신청 등 모든 고용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 해외취업 관련 채용, 설명회, 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온라인 멘토링과 영어, 일본어 이력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월드잡플러스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조회할 수 있고, 퇴직금 등 복잡한 수당을 자동 계산하는 등 노동 분야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시간, 최저임금, 실업급여, 연차 등 노동 관련 궁금한 점은 AI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AI노동법 상담 전화로 하는 고용노동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이용 시간 : 평일 09:00 ~ 18:00) 75 발행일 2026년 7월 16일 발행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moel.go.kr 편집 김주영 최주현 디자인 및 삽화 신채희 발간등록번호 11-1492000-100136-01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알기쉬운 청년 정책집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9.(목) 관악구 ‘신림동 쓰리룸’(청년카페)에서 주요 청년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최근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에 참여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67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참여 청년은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생활 패턴을 되찾고 다시 진로를 고민해 나아가고 있다라”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한다. 청년카페에서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취업역량을 쌓고 싶은 청년, 취업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0,186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참여 청년은 “취업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해보자’는 마음을 다잡았고, 자소서·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담당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하러 온 청년 중 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으로 연계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박인화([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9.(목) 14:00 (2026. 7. 10.(금) 조간)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7.9.(목) 관악구 ‘신림동 쓰리룸’ (청년카페)에서 주요 청년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여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최근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에 참여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670명의 청년을 지원 했다. 참여 청년은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는데 ,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생활 패턴을 되찾고 다시 진로를 고민해 나아가고 있다라”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 누구나 방문 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 한다. 청년카페에서는 진로를 고민 하는 청년, 취업역량 을 쌓고 싶은 청년, 취업 스트레스를 관리 하고 싶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2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0,186명의 청년을 지원 했다. 참여 청년은 “취업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해보자’는 마음을 다잡았고 , 자소서·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담당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하러 온 청년 중 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 은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으로 연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 하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겠다”라며, “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 하겠다”라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 하여 하반기에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 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3.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설명자료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인화 ([연락처 생략]) 붙임1 현장방문 개요 □ 일시: ’26. 7. 9.(목) 14:00~15:00 □ 장소: 서울 청년센터 관악 신림동쓰리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99, 1-2층 □ 참석자 (안) ㅇ (고용부) 장관 , 청년고용정책관 등 ㅇ (청년) 도전, 성장, 국취 참여 청년 각 2명 ㅇ (운영기관) 도전, 성장, 국취 담당자 각 1명 □ 내용: 사업 운영 현황 및 참여 청년 현장 의견 청취 □ 세부 일정 ※ 전체 공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10 (10‘) ▪청년카페 주요 시설 순시 운영기관 14:10~14:20 (10’) ▪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현황 소개 운영기관 ▪ 청년도전지원사업 소개 운영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센터 담당자 14:20~15:00 (40’) ▪ 자유 논의 전체 붙임2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붙임3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설명자료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9.(목) 14:00(2026. 7. 10.(금) 조간)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9.(목) 관악구 ‘신림동 쓰리룸’(청년카페)에서 주요 청년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최근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변화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등에 참여 청년이 참석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67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참여 청년은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었는데,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생활 패턴을 되찾고 다시 진로를 고민해 나아가고 있다라”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카페’를 운영한다. 청년카페에서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 취업역량을 쌓고 싶은 청년, 취업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싶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0,186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참여 청년은 “취업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해보자’는 마음을 다잡았고, 자소서·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담당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하러 온 청년 중 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들은 청년성장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으로 연계하는데, 그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훈 장관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라며,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하반기에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1. 현장방문 개요 2.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3.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설명자료 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책임자과 장 김지원([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박인화([연락처 생략]) 붙임1 현장방문 개요□ 일시: ’26.7.9.(목)14:00~15:00□ 장소:서울 청년센터 관악 신림동쓰리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99, 1-2층□ 참석자(안)ㅇ (고용부)장관,청년고용정책관 등ㅇ (청년)도전,성장,국취 참여 청년 각 2명ㅇ (운영기관)도전,성장,국취 담당자 각 1명□ 내용:사업 운영 현황 및 참여 청년 현장 의견 청취□ 세부 일정 ※ 전체 공개 시간주요 내용비고14:00∼14:10(10‘)▪청년카페 주요 시설 순시운영기관14:10~14:20(10’)▪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현황 소개운영기관▪ 청년도전지원사업 소개운영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센터 담당자14:20~15:00(40’)▪ 자유 논의전체 붙임2 청년도전지원사업 설명자료 붙임3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설명자료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6-145호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 공고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국무조정실장 **1. 지정개요** ◦ (**목적**)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타 지역으로 확**산** ◦ (**지정규모**) 기초자치단체(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 **3개 지정**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 지자**체별로 **첫 2년간, 연 2.5억원씩 총** 5억원**(국비**)** * **국비:지방비는 5:5 매칭**이 필수이며, 지방비는 **광역:기초 5:****5 매칭 원칙** - (행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 **2. 지정계획** ◦ (**지정방향**)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기준 등에 부합**하고, **조성****계획**에 청년친화도시** 3대전략을 반영**한 지자체 지정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8**(청년친화도시의 지정) : 지정기준 및 조성계획 | ▴(지역맞춤) 지역의 특성‧강점 및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범사례 추진 ▴(청년참여)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청년주도적 참여환경 ▴(확산거점) 청년친화적인 정책환경 및 기반 조성을 통해 타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 제시 | |---| ◦ (**신청대상**)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특별자치시도(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신청 및 지정 ◦ (**선정일정**) 지정계획 공고 **및 평가 거쳐 **최종 지정 | 절차 | | 시기 | | 주요내용 | | 비고 | |---|---|---|---|---|---|---| | | | | | | | | | 지정계획 공고 | | ’26.7.6 | | 모집 공고 게시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설명회 개최 | | ’26.7.21 | | |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컨설팅 운영 | | ’26.7.22~29 | | | | 청년재단 → 지자체 | | ⇩ | | | | | | | | 신청서류 제출 | | ~’26.8.25 | | * 증빙자료 등 포함 | | 지자체 → 광역지자체 | | ⇩ | | | | | | | | 후보 지자체 추천 | | ~’26.9.7 | | 국무조정실에 3~5개 후보 지자체 추천 | | 광역지자체 → 국무조정실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후보 평가 | | ’26.9~10월 | |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청년친화도시 선정 | | ’26.11월초 | | | | 국무총리 | ---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6. 9. 7.(****월) ****까지 공문 접수** ◦ (**기초지자체**)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증빙자료 등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광역자치단체에 제출**(~8.25)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결정**하고, **국무조정실에 3개~5개 지역을 추천**(~9.7) * ▴기초신청1~5개 → 추천**3개**▴기초신청6~10개 → 추천**4개**▴기초신청11~20개 → 추천**5개** ** 광역자치단체 내 추천개수 이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한 경우 평가절차 생략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처 | 제출방법 | |---|---|---|---|---| | 시‧군‧자치구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 ’26.8.25. | 시‧도청 | 공문 (기초→광역) | | 시‧도 (세종, 제주 포함) | 시‧군‧자치구가 제출한 청년친화도시 신청서류 일체 | ’26.9.7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공문 (광역→국조실) | ※ 광역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일정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 평가 및 추천 준비 ** **평**가절차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현장실사 ** ◦ **서면평가 : 9월** - (**평가방식**)**청년친화도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 * ‘3차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26.7.21) 개최시 안내내용 및 배포자료 참조 - (**평가항목**) 청년정책 추진기반, 청년정책 실적 및 성과,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 (**선정규모**) 최종 지정규모(3개)의 **3배수**(**9개**) 선정 ◦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 10월** - (**대상**)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 (**내용**) 지정신청서에 기반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신청서 내용과 발표 등에 대한** 현장의 일치 여부** 평가 ** **청**년친화도시 선정** ◦ (**순위결정**) **서면평가 **이후 **발표평가**, **현장실사**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3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4. 제출서류 및 방법** ◦ (**신청기간**) **’26. 9. 1.****(월)**** ~ ’26. 9. 7.****(월)**** 까지** ◦ (**신청방법**) **광역자치단체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최대 3개 지역)의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발송** - (**제출서류**)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hwp, pdf 모두 제출) 및 신청서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zip 파일 제출) * 기초자치단체(세종, 제주 포함)는 지정 신청서에 자치단체장 직인 날인 必 - (**공문 수신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 ◦ (**유의사항**) - 광역자치단체가 **신청****기한**(9.7)**까지**** 공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이**유효**하며, 이후 제출된 공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접수 후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 - 접수된 서류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 | 붙임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2026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 |---| | 자치단체명 |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 | | |---|---|---|---| | 담당부서 | 부서명 | | | | | 부서장 | 성명(직책) | OOO (국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 실무담당 | 성명(직책) | OOO (과장 또는 팀장) | | | | 연락처 |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메일주소 : |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또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OO시‧군‧구청장 또는 OO특별시‧특별자치도지사 (인) 국무총리 귀하 | | | | --- | | 작성 방법 | | |---|---|---| | | | | | | | | | ☞ 세부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작성내용 또는 증빙자료가 ◈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제출하며 분량은 A4 30페이지 이내, 핵심내용 위주로 간결히 작성 * 표지, 목차, 간지와 본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은 본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용지는 A4 국배판(210×297mm)을 활용하며, ◈ 신청서 양식을 준수하고 내용을 충실히 작성(디자인 등 불필요, 사진 및 이미지 등 최소화) ◈ 보고서 작성 시 본문은 휴먼명조 13p 이상, 줄간격은 140~180%, ◈ 한글파일과 PDF 파일 둘다 제출 (한글배포용 파일 제출 불가, 용량이 큰 경우 한글파일은 별도 제출) | | | --- | | |---| --- | Ⅰ. 청년정책 추진기반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지역 청년인구 현황 ※ 아래의 표를 활용 | 연도 | 전체 인구(A) | 만19~34세 인구(B) | 청년인구비율(B/A*100%) | 지자체 조례기준 청년인구 | |---|---|---|---|---| | 2022년 | 명 | 명 | % | 명 | | 2023년 | | | | | | 2024년 | | | | | | 2025년 | | | | | | 2026년 | | | | | □ 전담조직(전담부서 및 인력) 현황 ※ 2026년 7월 기준 *-** 인력별 주요업무 작성 필수 * □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조례 등) 및 제도 현황 □ 추진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이 지역 청년정책 수립에 참여(의견 제시 등)할 수 있는 기구의 현황 작성 | |---| □ *OOO 협의체* ◦ 운영목적 : *해당 기구의 운영목적 작성* ◦ 운영규모 : *지역 청년 00명* ◦ 운영기간 : *0000년 ~ (계속)* ◦ 운영주기 : *분기별 0회 / 월 0회 / 반기별 개최* ◦ 운영실적 □ 청년참여 정책기구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특히 청년정책 이외 지자체** 내 다른 정책기구(위원회 등) 청년참여 현황 등 있을 경우 작성 * | 1 | | 청년정책 인프라(시설) 및 유관기관 현황 | |---|---|---| □ 청년정책 고유 인프라(시설) 현황 - *청년정책 전담 인프라(예시: 청년센터의 규모, 운영방식, 인력, 주요기능 및 사업 등) 현황 * □ 청년정책 분야별 유관기관 현황 |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5대 분야 참고 | |---| [일자리] ◦ OOO 기관 - *기관 개요, 역할,, 보유 인프라(시설 등), 청년정책 실질적 추진 현황, 청년 활용 연계 가능성 등 기술*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 유관기관 및 인프라(시설)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행정조직 체계, ▴청년참여기구, ▴유관기관, ▴민간(기업‧단체 등)의 실질적 협력 현황을 제시 | |---| □ 행정조직 협력체계 - *종합적 청년정책 위한 조직내 추진체계(TF, 정기회의 등),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총괄역할 현황 * □ 청년참여기구 등 청년 협력체계 - *청년 참여기구 현황 외에 참여에 대한 실질적 환류체계, 청년 참여기구** 고도화 노력* □ 유관기관 협력체계 - *청년정책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의 실질적 협력 가능한 거버넌스 현황,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민간 협력체계 -*민간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소통 여부, 협력을 통해 추진한** 사례 등 * □ 협력체계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 *자유롭게 서술하되, 없을 경우 미작성 *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연도별 청년정책 예산 개요 |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 지자체 전체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예산 | 000백만원 | | | | | 청년인구수 * 지자체 조례 기준 | 00,000명 | | | | | 청년 1인당 청년예산(백만원) | 000백만원 | | | □ 분야별 청년정책 예산 현황 ◦ 2024년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총 00개 사업, 000백만원 - OOO 사업(000백만원) - △△△사업(000백만원) … | | 교육‧직업훈련 | | | 주거 | | | 금융‧복지‧문화 | | | 참여‧기반 | | ◦ 2025년 ◦ 2026년 □ 청년관련 추진부서 예산 현황 -*청년정책 담당 부서에서 수립‧집행하는 고유 예산을 작성 * ◦ 2024년 | 분야 | 분야 | 세부 내용 | |---|---|---| | 일자리 | 5대 분야중 | 예산액 총 청년예산 중 비율 | | 교육‧직업훈련 | | | | 주거 | | | ◦ 2025년 ◦ 2026년 □ 예산 관련 **특기사항 또는 차별점** ※ 예시 :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예산 비율,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청년예산, 지자체 자체적인 기금조성 등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2024~2026년 추진한, 또는 추진중인 5개 이내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해 실적과 성과 제시 * 지역의 특성, 보유자원 등을 고려‧활용하여 추진한 정책에 높은 점수 부여 ** 타지역 또는 광역‧중앙 등 청년정책으로 확산 또는 모델 사례가 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1개 사업을 여러 해에 걸쳐 추진한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며, 추진기간 동안의 예산, 성과를 연도별로 표기 | |---| [○○ 분야] 1) OOO 사업/제도 ◦ (추진목적) *사업을 추진하게 된 목적(문제의식)* ◦ (추진근거)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 ◦ (추진기간) *0000년 ~ (계속)* ◦ (지원내용)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2~3줄)을 기술하고, * *아래 세부조건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 *일반 청년(00~00세) / 취업준비생 /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대상의 집단군(群), 연령 또는 소득기준 등 조건 기술* - (지원방식) *사업대상에게 혜택이 제공되는 방식 등 작성* - (지원규모) *총 00명 (청년 00명)* ◦ (예산) ※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 연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 사업전체 | 000백만원 (국비 00, 지방비 00) | | | ◦ (주관기관) *지자체 직접사업 / 산하기관 위임 등 사업주체 작성* ◦ (추진절차) *공모, 신청, 사업선정 등 서비스 절차 작성* ◦ (추진실적) *0000 ~ 0000년 청년 000명 지원* ◦ (추진성과) *해당 정책을 통해 지역 청년의 삶에 미친 효과*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➊청년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각종 실적(정량 실적), ➋청년의 제안으로 신규 시행된 정책사례 또는 기시행 중인 정책 중 청년의견을 반영해 조정된 정책사례 작성, ➌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소통 의지와 노력 | |---| □ 청년 참여실적 ◦ 각종 위원회 청년 위촉 실적 ◦ 청년인재DB 활용 실적 ◦ 기타 심사위원‧평가위원 등으로 청년을 위촉한 실적 □ (사례1) ○○○정책 ◦ 의견수렴 방법 : *위원회‧협의체 / 간담회‧공청회 / 설문조사 / 온라인** 게시판 / SNS / 모니터링단 / 기타 등* ◦ 목적 : *의견수렴을 실시한 이유* ◦ 일시 : *2000. 00. 00. / 2000. 00. 00. ~ 2000. 00. 00.* ◦ 참여범위 및 규모 : *00명 (청년 00명)* ◦ 제시된 청년 의견 - ◦ 정책 사례 : *청년이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 □ 기관장의 청년 소통 의지‧노력 - *청년과의 간담회, 청년 현장행보 등 청년에 대한 기관장의 인식과**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 기술* --- | Ⅱ.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5년) 동안의 전반적인 정책추진 로드맵 제시 |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줄글 또는 표 등 자유 형식으로 상세히 기술 요망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청년정책 추진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계획을 구체성과 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성 - 지정기간 동안 ▲기존 청년관련 정책의 체계화‧고도화 방향,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 정책의 추진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 | |---| □ 청년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성‧운영 - ①*청년친화도시 발전을 위한**지역사회 협력체계, *②*청년친화도시 실행,**청년‧청년정책 주류화를 위한 행정조직 내부 협력체계 * □ ‘지역맞춤’ 정책‧사업 추진방향 - *지역의 여건‧환경, 지역청년의 현황‧특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맞춤 정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향과 전략 등을 기술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을 5개 이내로 작성 | |---| □ *○○○(사업명) * ◦ *사업 개요(사업목적,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규모, 연차별** 재원 소요** 계획, 추진체계 및 일정, 성과 목표 등) 제시* ※ 旣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확정된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연계사업일 경우 증빙 제출 시 평가(실현 가능성)에 고려 - *▲**청년 전담부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 **▲**기관내 관련 부서가**추진하는 정책‧사업, **▲**관련 부서와 공동협력하는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표기 * | 1 | |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 |---|---|---| | ☞ 자체 성과점검 등 관리 방안(관리체계,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참고) | |---| | 항목 | 목표 | 점검 방향 | 체크리스트 | |---|---|---|---| | 기반 구축 |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 | 청년참여 기반 | 청년이 참여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 | | 단계적 추진기반 | 지역의 차별화된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계획을 단기‧중기‧장기별로 수립하였는가? | | | | 유기적 협력기반 | 분야별 균형있는 정책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업무 협력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 사업 추진 | 지역만의 차별화된 청년친화사업 및 기존 정책사업의 청년친화적 운영 | 지역특화 | 정책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청년친화성 강화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청년친화 강화 전략을 마련하였는가? | | | | 운영의 지속성 | 기존(중앙, 광역, 기초)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홍보‧ 확산 |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매력있는 청년친화도시 홍보 및 확산 | 청년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관련 선호도와 만족도 등 주기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가? | | | | 지속적 홍보 | 청년친화도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 | | | 성과 확산 | 청년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가? | **< (참고) 청년친화도시 성과관리 체크리스트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첨부하고, 별도자료 작성 지양 | 연번 | 증빙자료 제목 | 페이지 | |---|---|---|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 붙임1 | |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양식 | |---|---|---|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임용개요 - 임용직위 및 직급 : 미래청년기획관, (임기제) 지방부이사관 / 서울역사박물관장, (임기제) 지방학예연구관 /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기제) 지방과학기술 서기관 - 임용기간 : 2년 - 선발인원 : 각 1명 - 원서접수 : 2026.7.6.(월) ~ 7.10.(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 등기우편 익일특급 요청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채용절차 문의 : 인사과 (☎[연락처 생략]) 직무관련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 / 서울역사박물관(☎[연락처 생략])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1-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455호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고 우리시에서는 개방형직위인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2026년 6월 25일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1.임용직위 개요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 임용예정직 위임용예정직 급인원임용기간주요 업무관련분야미래청년기 획 관(임기제)지방부이사관1명2년ㅇ 미 래 지 향 청 년 정 책 수 립 및 총 괄 조 정ㅇ 청년 주도 미래변화 대응 사업 발굴 및 추진ㅇ 생활권 기반 청년공간 조성·운영ㅇ 실 질 적 청 년 참 여 시 정 계 획 수 립·운 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립 및 실행 분야서울역사박물관장(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1명2년ㅇ 서울을 대표하는 박물관의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ㅇ 수도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기획·운영ㅇ 서울유산(유물, 미래유산)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관리ㅇ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교육 운영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박물관 분야, 문화 관련 행정·입법·경영 분야, 서울학 관련분야*, 역사문화 유산 보존 및 사회활동 관련분야* 서울 학 관련 분야 : 서울을 연구 대상으 로 하는 지역학, 역사학, 도시 계획학, 지리 학, 인류학, 민속 학 또는 도시사, 문 화사, 건축사 등 전문 분야도시계획상임기획과 장(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1명2년ㅇ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 총괄ㅇ 도 시 계 획 정 책 연 구 및 제 도 개 선 추 진ㅇ 도시계획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시계획 홍보계획 수립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정책수립 분야 -5- 나-1. 자격요건(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ㅇ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 가능가. 필수요건ㅇ 없음 나.경력요건 관련분야[미래청년기획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권 익 증 진, 청 년 발 전 을 목 적 으 로 하 는 정 책 수 립 및 실 행 분 야[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 분야, 문화 관련 행정·입법·경영 분야, 서울학 관련분야,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사회활동 관련분야가)학력기준ㅇ 석사학위 이하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ㅇ 박사학위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나)자격증기준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다)공무원경력기준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민간경력기준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시행일) -10- 나. 제출방법 ㅇ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등 0~8번 서류는 원본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기타 자격증, 경력증명, 학위증명 등 증빙서류는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채용 담당자 메일([이메일 생략])로 제출 ㅇ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 학위증명 등)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ㅇ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시 원본과 대조 확인을 위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 연락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시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ㅇ 응시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일자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되거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 합격자(임용후보자) 통지 후에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발표는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 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 인사과 (☎[연락처 생략]) ▸ 직무관련 : 청년정책담당관 (☎[연락처 생략])서울역사박물관 (☎[연락처 생략])도시계획상임기획과 (☎[연락처 생략]) -12- <별지 제2호서식>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응시번호성명(한글)응시분야(응시직급) (한자)주민등록번 호- 복수국적해당여부주 소 (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별첨)전자우편전 화(휴대전화)응시표()임용시험※응시번호응시분야(응시직급)성명2026년 월 일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1.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2.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시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3.시험 당일은 응시표,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보완사항 를(을)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13- 응시원서 작성요령※ 워드프로세서로 작성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작 성 요 령≫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미래청년기획관/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예: (임기제)지방부이사관/(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6.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5급 이상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제출)<< 주 의 사 항 >>①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②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22- <별지 제9-1호서식>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응시자격요건본인의견서※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자 격 요 건필 수 요 건 ㅇ없음 경력요건(하나 이상해당자) 학 력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공무원경 력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 간경 력기 준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 응시원서 (수입증지 포함) ~ 8. 응시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원본 제출( 방문 또는 우편) 9.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 12. 기타 증명서 :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스캔하여 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X” 표시 제출서류(순서) 제출여부 비고 1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10,000원) 부착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 (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O/X 원본 (방문 또는 우편) 2 이력서 <별지 제3호서식> ※ 증명사진 : 면접 시 본인확인을 위하여 접수기간 내 사진 파일 이메일로 발송 3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서식> (A4용지 3장 이내)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A4용지 본문 5장 이내)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6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8호서식> 8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제9호서식> 9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메일 ( 순서 대로 1개의 파일 로 스캔 하여 제출) 10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주당 근무시간 / 40시간 ” 비율 명시 11 학위증명서 (대학원, 대학 모두 제출) 12 관련분야 연구 실적 (학위논문 포함) 및 기타 증명서 (수상실적, 어학능력 등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 ※ 응시자 개인 준비서류 외 기타 응시 관련 서류는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 ‘ 공고 ’ → ‘ 채용시험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gojobs.go.kr) ‘ 채용정보 ’ → ‘ 개방형직위 ’ 에서 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 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응시직급)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별첨)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 여부와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장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시 인사과에 오시면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 이 됩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미래청년기획관/서울역사박물관장/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임기제)지방부이사관/(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임기제)지방과학기술서기관]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 5급 이상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서울시 수입증지 구입방법> ① 시청 본청 1층 민원실에서 직접 구입 (응시원서에 날인 또는 영수증 부착) ②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이택스)에서 납부 (홈 > 신고납부> 서울시 채용수수료(임기제) 1만원 납부 > 납부확인서 출력 제출)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사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시험 당일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시험 장소로 오셔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 개인신상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만 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 역 군필여부 최종계급 수상경력 내용(훈격) 수상일자 수여기관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교구분 입학연월 졸업연월 전 공 학위종류(취득일) 대학교 년 월 년 월 ○○학 학사(00.00.00.) 대학원 년 월 년 월 ○○학 석사(00.00.00.) 대학원 년 월 년 월 ○○학 박사(00.00.00.) ※ 블라인드 면접을 위하여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고, 학력과 전공, 학위명만 기재함 ▣ 자격(면허)증, 어학 및 기타 자격 구 분 종류 취득일 시행기관 비고 자격(면허)증 등록번호 어 학 점수 또는 수준 기타 자격(기술) ▣ 학위논문 학위명 학교구분 논문제목 취득연월일 비고 대학교 년 월 일 대학원 년 월 일 년 월 일 ▣ 연구실적, 저술 등 연번 구분 논문제목 발표일자 발표기관 발표자 비고 석사 년 월 일 박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실무경력 (경력증명서에 나타난 사항에 한해 최근 경력부터 기재) 연번 근무 또는 참여기간 주관단체 또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또는 사업명 담당분야 또는 직책 2025 년 월 ~ 년 월 2024 년 월 ~ 년 월 2023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상기 경력사항은 자격요건인 경력기간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 이므로, 반드시 경력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미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기관(연락처) 등의 검증 불가시 인정되지 않음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기소개서 채 용 분 야 : (개방형)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성장과정, 좌우명,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 근무·연구 활동 및 장점(전문성)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 워드프로세서 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글자크기 12pt, 줄 간격 180%, A4용지 3장 이내) , 작성자 서명은 자필 로 함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ㅇ 채용분야 : (개방형)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겉표지(채용분야, 직급, 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으로 함 - 분량은 본문 A4용지 5장 이내 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글자크기 제목 14pt, 본문 12pt, 줄 간격 180%) * (유의사항) 작성 시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기재합니다. 개인 신상을 노출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매장마다 쪽번호를 부여하고, 출력 후 자필로 서명 하여 1부 제출 2026.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 」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 특별시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및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는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사항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심사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 . . <별지 제8호서식> (동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2 공무원시험 부정행위자 조회 3 병적증명서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ㅇ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9-1호서식> 미래청년기획관, 서울역사박물관장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ㅇ 없음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공무원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9-2호서식>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응시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필 수 요 건 ㅇ 없음 경력요건 (하나 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박사학위 소지자>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자격증 기준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 * 자격증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공무원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민 간 경 력 기 준 ㅇ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 (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 (소재지) 직위 (직급) 주요 업무내용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전신고 항목별 세부내용 】 ① 3년 이내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의 주요 업무 - 작성기준 : 재직 기관(단체)별 작성 - 제출내역 3년 이내 재직한 기관‧단체 명칭, 재직기간, 소속부서명, 직위, 담당업무명 담당업무는 업무분장 내역을 중심으로 주요 추진한 업무내용을 기술 ② 대리‧고문‧자문‧상담 등 용역제공 기관‧단체와 그 주요 내용 - 작성기준 : 대리‧고문‧자문‧상담 등의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은 일체의 업무내역 - 제출내역 용역제공 기관(대상)명, 제공기간, 용역제공 주요내용 용역제공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주요내용 - 작성기준 : 영리를 위하여 관리‧운영한 사업 등 일체의 행위 내역 - 제출내역 사업(영리행위)명, 운영기간, 영리행위 주요내용 영리행위 주요내용은 주된 사업대상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 작성 ④ 기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기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해당하는 대상이 명백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 등 향후 발생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 내역 사전신고 ※ ‘업무활동 세부 명세서’ 작성의 주된 목적이 사적 이해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기관, 단체, 업체 등)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 대상을 구체적으로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목별 세부명세 작성 <별지 제11호서식>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직자로 채용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거나, 고문․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일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등과 업무와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직무를 회피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직급 직위 이름 (서명)
-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말부터 지역별로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 을 시작하고 ,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 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청년 연령 기준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가 대상이며 ,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 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 월 234 만 원의 참여 수당 , ▴ 4 대 보험 가입 , ▴ 직무교육 , ▴ 현직자 멘토링 , ▴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 취업형 ’ 과 ‘ 일자리 창조형 ’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 홍보 , 마케팅 , 일반행정 ,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 일자리 창조형은 2 명에서 4 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참고 ) ‘26 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 억 ( 국비 50%, 지방비 50%) >>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 고용 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 프로그램 기획 ) 및 운영기관 ( 참여자 모집 · 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사업은 6 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 고용 24 누리집 (www.work24.go.kr) 의 ‘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 ’ 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 청년들이 돌봄 , 문화 ‧ 관광 , 에너지 ,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 이라며 , “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이재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3.(화) 12:00 (지 면) 2025. 6. 24.(수) 조간 “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억(국비 50%, 지방비 50%) >>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고용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기관(참여자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6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이가영 ([연락처 생략]) <붙임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포스터 <붙임2> 지방정부별 청년 일경험 사업 모집시기 및 문의처 연번 시·도 참여기업 모집 참여청년 모집 문의처 홈페이지(전화번호) 1 서울 9월 9월 추후 안내 예정 2 부산 6.18.~6.24. 6.29.~7.3. 부산경제진흥원 www.bsec.or.kr 3 대구 6.18.~6.23. 6.25.~7.6.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dgse.kr 4 인천 6.29.~7.1. 7.9.~7.14.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insehub.or.kr 5 광주 1차 6.9.~6.11. 2차 7.1.~7.6. 1차 6.18.~6.24. 2차 7.8.~7.13.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gjsec.kr 6 대전 7월1주 (잠정) 7월3주 (잠정)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www.djbea.or.kr 7 울산 6월4주 (잠정) 7월2주 (잠정)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www.ubpi.or.kr 8 세종 6.16.~6.19. 6.24.~7.5.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www.sjepa.or.kr 9 경기 7월2주 (잠정) 7월4~5주 (잠정) 경기도사회적경제원 www.gsic.or.kr 10 강원 6.29.~7.10. 7.15.~7.24. 강원청년센터 www.gwep.or.kr 11 충북 7월1주 (잠정) 7월3주 (잠정) 충북청년희망센터 www.cbhope1539.net 12 충남 1차 6.12.~6.18. 2차 6.22.~6.25. 1차 6.22.~6.26. 2차 6월4주~7월1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cnse.kr 13 전북 1차 6.8.~6.11. 2차 6.19.~6.25. 1차 6.16.~6.25. 2차 6.29.~7.8. 전북경제통상진흥원 www.jbba.kr 14 전남 6.17.~6.23. 6.29.~7.5.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www.jn-se.kr 15 경북 6.22.~7.3. 7.13.~7.19. 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gbse.or.kr 16 경남 6.15.~6.19. 6.29.~7.8. 경남투자경제진흥원 www.giba.or.kr 17 제주 1차 5.28.~6.8. 2차 6.9.~6.18. 6.9.~6.22.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www.jejuhub.org 보도자료 보도시점(온라인) 2026. 6. 23.(화) 12:00(지 면) 2025. 6. 24.(수) 조간“지역을 바꾸고, 가치를 만드는 경험”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직무 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와 보람을,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 동안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역량을 단단히 키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청년 연령 기준은 19세 이상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39세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먼저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월 234만 원의 참여 수당, ▴4대 보험 가입, ▴직무교육, ▴현직자 멘토링, ▴청년 매니저를 통한 고충 상담 및 진로 탐색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이번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의 성향과 목표에 맞춰 ‘취업형’과 ‘일자리 창조형’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형은 기존에 기업이 수행하던 공동체 활성화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청년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주로 기획, 홍보, 마케팅, 일반행정, 현장 지원 등 실무를 두루 수행하게 된다. 일자리 창조형은 2명에서 4명 사이의 청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해당 기업에서 활동하는 방식이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직무를 발굴하거나,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일정 운영비를 지원하며, 일자리창조형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아이템을 시행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사업 사업비 총 156억(국비 50%, 지방비 50%)>>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고용24 통한 간편 신청 또한 행정안전부는 단순한 일경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경험이 종료된 후에는 수료증과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 앞으로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정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기관(참여자 모집·선발 및 프로그램 운영) 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을 널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6월부터 각 시도별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지방정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의 ‘정부 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이방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청년들이 돌봄, 문화‧관광, 에너지, 지역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의미 있는 경력을 쌓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새로운 진로를 찾고, 지역사회는 활력을 더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주무관이가영([연락처 생략]) <붙임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 포스터 <붙임2> 지방정부별 청년 일경험 사업 모집시기 및 문의처연번시·도참여기업 모집참여청년 모집문의처홈페이지(전화번호)1서울9월9월 추후 안내 예정2부산6.18.~6.24.6.29.~7.3.부산경제진흥원www.bsec.or.kr3대구6.18.~6.23.6.25.~7.6.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dgse.kr4인천6.29.~7.1.7.9.~7.14.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insehub.or.kr5광주1차6.9.~6.11.2차7.1.~7.6.1차6.18.~6.24.2차7.8.~7.13.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jsec.kr6대전7월1주(잠정)7월3주(잠정)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www.djbea.or.kr7울산6월4주(잠정)7월2주(잠정)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www.ubpi.or.kr8세종6.16.~6.19.6.24.~7.5.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www.sjepa.or.kr9경기7월2주(잠정)7월4~5주(잠정)경기도사회적경제원www.gsic.or.kr10강원6.29.~7.10.7.15.~7.24.강원청년센터www.gwep.or.kr11충북7월1주(잠정)7월3주(잠정) 충북청년희망센터www.cbhope1539.net12충남1차6.12.~6.18.2차6.22.~6.25.1차6.22.~6.26.2차6월4주~7월1주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cnse.kr13전북1차6.8.~6.11.2차6.19.~6.25.1차6.16.~6.25.2차6.29.~7.8.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ba.kr14전남6.17.~6.23.6.29.~7.5.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www.jn-se.kr15경북6.22.~7.3.7.13.~7.19.경북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gbse.or.kr16경남6.15.~6.19.6.29.~7.8.경남투자경제진흥원www.giba.or.kr17제주1차5.28.~6.8.2차6.9.~6.18.6.9.~6.22.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ejuhub.org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6. 22.(월)~2026. 6. 30.(화)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01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제공 → ➌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 , 자립준비청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 ,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만18~34세) □ 지원내용 ○ (지방정부)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구 분 중기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방정부 사업비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인센티브 ‣ 이수 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인센 티브 이수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취(창)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목표 35명 *) * <중기, 15주 이상> 35명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지방비 20% (1인당 60만원 ) 매 칭>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중기 35명 기준 66,850천원)는 국비 지원 < 지방정부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천원) 목표인원 사업비 ( 국비:지방비= 80:20) 계 국비 지방비 중기 35명 105,000 84,000 21,000 35명×240만원 35명×60만원 ※ 목표인원은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방정부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중 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 지방정부 단독 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공동 * 직접 또는 영리 ․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 26. 6. 22.(월) ~ ’26. 6. 30.(화)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 서식 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 방정부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7월 2주 지방정부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6.6.22.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제출(지방정부→관할 고용노동(지)청) ‘26.6.22.∼’26.6.30.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방정부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25. 7. 6.(제출) ∼ 7월 2주(선정)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방정부) 및 협약체결 7월 3주~ ⇩ 사업실시(지방정부) 7월 3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방정부↔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7월 2차 : 8월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연 1회 ⇩ 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연 1회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방정부)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11~12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방정부(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7.1~3월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연락처 서울청 서울 ☎ [연락처 생략] 경기청 경기 ☎ [연락처 생략] 중부청 인천 ☎ [연락처 생략] 부산청 부산 ☎ [연락처 생략] 대구청 대구, 경북 ☎ [연락처 생략] 광주청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연락처 생략]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 ☎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창원 ☎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 [연락처 생략] 전주지청 전북 ☎ [연락처 생략]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연락처 생략] 청주지청 충북 ☎ [연락처 생략]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6.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3 1. 사업개요3 목적3 추진 근거3 추진 경과3 주요 내용4 2. 운영계획5 사업규모5 사업기간5 사업비 등 지원5 Ⅱ. 운영 체계7 1. 사업 추진체계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8 고용노동부 본부8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8 지자체 및 운영기관8 지원기관8 3. 사업추진 흐름도9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13 1. 신청 대상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4 Ⅱ. 선정심사14 1. 선정심사 절차14 2. 선정심사 기준15 Ⅲ. 지원약정 체결18 1. 약정 체결18 2. 약정 변경18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21 1. 참여자21 2. 참여 제한22 Ⅱ. 프로그램 운영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24 2. 단기 프로그램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25 4. 참여자 관리28 5. 출석 관리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29 Ⅲ. 이수자 사후관리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1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35 1. 사업비 편성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39 3. 사업비 집행기준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47 1. 보조금 지급·관리47 보조금 지급조건47 보조금 신청 및 지급47 보조금 관리48 2. 보조금 정산50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50 보조금 정산기준50 정산보고서 검증51 정산보고서 제출53 3. 사업비 반환54 4. 부정수급 처분54 5. 정보공시57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61 Ⅱ. 지도점검61 Ⅲ. 성과평가64 1. 성과평가 개요64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 ’ )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 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주요 용어 설명 (운영기관) 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 담,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 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 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 (강원 고용 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 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 노동청) / 충북(청주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프로그램) 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말함 주요 용어 설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 참여자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 21.3.3) 및 ' 21년 추경 확정( ' 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 ('24)428.3억원,9천명 → ('25)527.5억원,1.2만명 → ('26)586억원,1.3만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 * 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 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 * 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 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 )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 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회]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회] 20만원 30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구분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프로그램 단기(5주) 없음 없음 중기(15주) 10만 원 10만 원 장기(25주) 25만 원 25만 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 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참 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STEP 1> 을 중점으로 추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 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 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사업추진 흐름도 추진 사항 역할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본부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본부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상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지원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하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지원기관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본부, 지원기관 ▼ 사업 정산 및 확인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초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통지 및 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 (서식 13)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 (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2 선정심사 기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구분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지자체 인프라 (20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 *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2 약정 변경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 단기 프로그램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4. 참여자 관리 5. 출석 관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 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 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지역특화청년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 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유형 구분 재참여 기준 단기 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중·장기 중기 · 장기 이수자 단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장기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의 구직준비도 * 검사 및 상담 **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 ·장 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적합 ▶ [승인] 처리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유형 구분 단기 중기, 장기 ↓ 프로그램 운영 2 단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에 따라 심리상담(1:1, 소 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 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단기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단기 프로그램 ’ 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 및 자율활동 **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중기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장기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2 40 사례관리 12 자신감 회복 12 진로탐색 12 취업역량 강화 12 선택 지역 맞춤형 20 합계 80 4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6 80 사례관리 16 자신감 회복 16 진로탐색 16 취업역량 강화 16 선택 지역맞춤형 40 합계 120 8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표준(공통)프로그램 대영역 정의 중영역(12) 정의 프로그램 예시 밀착 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① 기초상담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 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② 수시상담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③ 생활관리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④ 서비스 연계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⑤ 자기이해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⑥ 동기부여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⑦ 대인관계 이해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진로 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⑧ 자기탐색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⑨ 직업탐색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⑩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⑪ 구직기초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⑫ 구직기술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대영역 활동유형 정의 프로그램 예시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외부 연계활동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자율활동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4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5 출석 관리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출석 인정기준 】 구분 사유 출석 인정일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형제자매 1일 질병·입원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요시간 기타 법령상 의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소요시간 시험·면접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소요시간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 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 *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Ⅲ. 이수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변경) 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4. 부정수급 처분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 (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 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 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의 20% 금액까지 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 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임차료(210-07) 1.000 500 △500 재료비(210-11) 1.000 500 △500 수용비(210-01) 1.000 2,000 +1,000 동 회차 변경금액 1,000[∵(500+500+1,000)×1/2=1,000]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항목 비목 세목 편성기준 인건비(30~ 6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직접 사업비 (40~ 6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 (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임차료 (07)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1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일반용역비 (14)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간접 사업비 (20% 이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차량비 등 (10) ▶관용차 유류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 (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강사료 등 * 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결재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 의 급여 수준, 해당 지 역에 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할 고용노 동 (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例) oo 대학 산학협력 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 ( 원소속) 의 교수로 인건비 지 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사업책임자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각각 지정 필요) 전담자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기관명 성명 직급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 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와는 거래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 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 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 서 지급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인센 티브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예시)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사업담당자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대중교통이용 불가시)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별표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7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 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 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 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 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 하 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 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집행내역 선택 후 세부내역 검토 →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비목재원정보에서 검토상태를 "검토완료"로 변 경 후 저장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월점검결과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하위보조 사업자 의 점 검 결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e호조실적관리 - e호조 실적 수기 등록관리 화면에서 사업 선택 후 사업배정 → 수기등록 실적 클릭 → e호조연계실적을 확인 후 수기등록 실적에 정보 입력 → 저장 ☆ e호조로부터 연계된 월마감실적과 비교하여[수기등록실적]에서 실집행 내역과 동일한 경우는 연계실적복사 후 저장 e호조실적수기등록현황 화면에서 해당월의 수기등록 여부가“Y”로 확인되도록 업무 처리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실적현황 – 집행내역(내역사업별)화면에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클릭 → 두 번째 보조사업이 나오면 보조사업명 클릭 → 보조사업 집 행내역확인 ❍ 운영기관 중 일반과세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공급가액만 보조금 집행,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체 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 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 보고서 (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 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 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 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3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 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4 부정수급 처분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간접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수령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5 정보공시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 정산보고서 ’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Ⅱ.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 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 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 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 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타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②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③ 상담‧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⑤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⑥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주의 ▴하반기 점검(10월 말 집행률) 시 지원금 50% 미만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특별한 사정없이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 타 ⑦ 같은 사업연도 내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하여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유사·동일한 위반사례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지 ⑧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유선, 서면, 방문 포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 성과평가 보고서 ’ 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 성과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 미흡 ’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66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67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74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75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77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79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80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85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87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88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89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90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9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92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93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94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98 서식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99 서식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100 서식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01 서식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102 서식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105 서식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106 서식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107 서식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서식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111 서식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113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117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120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12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122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124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측정영역 측정문항 응답선택지 구직 의지 (3점) 1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일자리 수용 태도(3점) 1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취업 스트레스 (3점) 1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이력 (5점) 자격증 1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근로 경험 2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 교육이력 1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전업 활동 1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구직활동 (6점) 2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2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재량점수 (10점) 2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담사 재량 4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담사 재량 1) ①에 응답 : 1~2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 (개요) 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 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인 것으로 봄 구분 문항수 문항별 (5점) 기준점수 (하위 25%)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별 세부항목 합산점수 평균점수 구직목표 설정 자기이해 5 70 44 3.14 진로탐색 직업이해 5 의사결정 4 구직취약성 적응도 경제적 취약성 5 50 28 2.80 사례관리 심리/사회적 취약성 5 구직태도 유연성 5 90 59 3.28 자신감 회복 긴요도 5 낙관성(긍정성 등) 4 계획성 4 구직기술 구직(취업) 정보수집 4 60 35 2.92 취업역량강화 취업서류작성 3 면접 5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1 2 3 4 5 2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1 2 3 4 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5 4 3 2 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5 4 3 2 1 3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5 4 3 2 1 4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1 2 3 4 5 5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1 2 3 4 5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5 4 3 2 1 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1 2 3 4 5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1 2 3 4 5 3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5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1 2 3 4 5 3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 * (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3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2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4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항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 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력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이력서를 항목별로(형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면접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3 면접관과 말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1 2 3 4 5 4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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