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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발굴과 참여 후 고용서비스 연계 운영기관 공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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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1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6.06.22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6. 22.(월)~2026. 6. 30.(화)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01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방정부 추가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6. 2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 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제공 → ➌ 이수시 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정부) 광역 또는 기초 지방정부 *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 구직단념청년 * , 자립준비청년 ** ,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 ,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 (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만18~34세) □ 지원내용 ○ (지방정부)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구 분 중기 사업 운영기간 1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방정부 사업비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인센티브 ‣ 이수 시 10만원 ‣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인센 티브 이수인센티브 ‣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취(창)업인센티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 목표 35명 *) * <중기, 15주 이상> 35명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방정부·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 <지방비 20% (1인당 60만원 ) 매 칭>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중기 35명 기준 66,850천원)는 국비 지원 < 지방정부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단위: 천원) 목표인원 사업비 ( 국비:지방비= 80:20) 계 국비 지방비 중기 35명 105,000 84,000 21,000 35명×240만원 35명×60만원 ※ 목표인원은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방정부,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방정부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중 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 지방정부 단독 또는 광역-기초 지방정부 공동 * 직접 또는 영리 ․ 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 ’ 26. 6. 22.(월) ~ ’26. 6. 30.(화)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 해당 지방정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 서식 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 방정부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비영리 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5 .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7월 2주 지방정부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추진일정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26.6.22. ⇩ 지방정부 사업계획서 제출(지방정부→관할 고용노동(지)청) ‘26.6.22.∼’26.6.30.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방정부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25. 7. 6.(제출) ∼ 7월 2주(선정)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방정부) 및 협약체결 7월 3주~ ⇩ 사업실시(지방정부) 7월 3주∼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방정부↔대표고용노동(지)청) 1차 : 7월 2차 : 8월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연 1회 ⇩ 지방정부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연 1회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연 1회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방정부)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11~12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방정부(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27.1~3월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공지사항 (공고)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연락처 서울청 서울 ☎ [연락처 생략] 경기청 경기 ☎ [연락처 생략] 중부청 인천 ☎ [연락처 생략] 부산청 부산 ☎ [연락처 생략] 대구청 대구, 경북 ☎ [연락처 생략] 광주청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연락처 생략]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 ☎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창원 ☎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 [연락처 생략] 전주지청 전북 ☎ [연락처 생략]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연락처 생략] 청주지청 충북 ☎ [연락처 생략]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6.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3 1. 사업개요3 목적3 추진 근거3 추진 경과3 주요 내용4 2. 운영계획5 사업규모5 사업기간5 사업비 등 지원5 Ⅱ. 운영 체계7 1. 사업 추진체계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8 고용노동부 본부8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8 지자체 및 운영기관8 지원기관8 3. 사업추진 흐름도9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13 1. 신청 대상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14 Ⅱ. 선정심사14 1. 선정심사 절차14 2. 선정심사 기준15 Ⅲ. 지원약정 체결18 1. 약정 체결18 2. 약정 변경18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21 1. 참여자21 2. 참여 제한22 Ⅱ. 프로그램 운영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24 2. 단기 프로그램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25 4. 참여자 관리28 5. 출석 관리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29 Ⅲ. 이수자 사후관리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1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35 1. 사업비 편성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39 3. 사업비 집행기준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47 1. 보조금 지급·관리47 보조금 지급조건47 보조금 신청 및 지급47 보조금 관리48 2. 보조금 정산50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50 보조금 정산기준50 정산보고서 검증51 정산보고서 제출53 3. 사업비 반환54 4. 부정수급 처분54 5. 정보공시57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61 Ⅱ. 지도점검61 Ⅲ. 성과평가64 1. 성과평가 개요64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 지자체 ’ )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 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6월 10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운영기관 선정 청년발굴 프로그램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 취업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자체·민간 컨소시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 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 고용노동부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주요 용어 설명 (운영기관) 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 담, 진로지도, 취업지원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 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 (컨설팅, 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 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 (강원 고용 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 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 노동청) / 충북(청주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프로그램) 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 그램 등)을 말함 주요 용어 설명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 참여자 ’ )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 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1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 ' 21.3.3) 및 ' 21년 추경 확정( ' 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단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5주 이상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지원대상) 지자체 (공모 후 확정)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 ,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구 분 단기 중기 장기 사업 운영기간 5주 이상 15주 이상 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 사업비 ‣1인당 80만원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참여자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1인당 150만원(50만원×3회)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없음 ‣이수시 20만원 ‣이수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없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 ('24)428.3억원,9천명 → ('25)527.5억원,1.2만명 → ('26)586억원,1.3만명 ■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 * 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 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 * 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 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 )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 (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 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구분 참여수당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구직활동 인센티브 취(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 단기 50만원 없음 없음 없음 중기 150만원[50만원×3회] 20만원 없음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장기 250만원[50만원×5회] 20만원 30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구분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프로그램 단기(5주) 없음 없음 중기(15주) 10만 원 10만 원 장기(25주) 25만 원 25만 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 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Ⅱ. 운영 체계 1 사업 추진체계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2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구분 단기 중기 장기 참여수당 50 150 250 인센티브 이수 인센티브 - 20 20 구직활동 인센티브 - - 30 취(창)업 인센티브 - 50 50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추가상담) ①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서 비스 연계 지원 ② 참 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 , 6개월 지 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 STEP 1> 을 중점으로 추진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협 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 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사업추진 흐름도 추진 사항 역할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본부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본부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본부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상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지원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대표(지)청, 지자체 ▼ 워크숍(하반기) 본부, 지원기관 ▼ 운영기관 모니터링 지원기관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지원기관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본부, 지원기관 ▼ 사업 정산 및 확인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1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 *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 * 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 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Ⅱ. 선정심사 1 선정심사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초검토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통지 및 약정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본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 (사업 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 (서식 13) 작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 (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선정발표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2 선정심사 기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구분 심사항목 주요 내용(예시) 지자체 인프라 (20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 * 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 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합계 100점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Ⅲ. 지원약정 체결 1 약정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2 약정 변경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 단기 프로그램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4. 참여자 관리 5. 출석 관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1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 ,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 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 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 * 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 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지역특화청년 예시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2 참여 제한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 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 * 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유형 구분 재참여 기준 단기 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중·장기 중기 · 장기 이수자 단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중·장기 미이수자 단기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중·장기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Ⅱ.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청년도전지원사업 ‘ 참여자 ’ 의 구직준비도 * 검사 및 상담 ** 등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 ·장 기 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적합 ▶ [승인] 처리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유형 구분 단기 중기, 장기 ↓ 프로그램 운영 2 단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에 따라 심리상담(1:1, 소 규모) 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 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단기 최소 5주 이상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단기 프로그램 ’ 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 및 자율활동 **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 (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구분 운영기간 운영시간 중기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장기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2 40 사례관리 12 자신감 회복 12 진로탐색 12 취업역량 강화 12 선택 지역 맞춤형 20 합계 80 4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구분 대영역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필수 밀착상담 16 80 사례관리 16 자신감 회복 16 진로탐색 16 취업역량 강화 16 선택 지역맞춤형 40 합계 120 80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표준(공통)프로그램 대영역 정의 중영역(12) 정의 프로그램 예시 밀착 상담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① 기초상담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 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② 수시상담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③ 생활관리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④ 서비스 연계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자신감 회복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⑤ 자기이해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⑥ 동기부여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⑦ 대인관계 이해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진로 탐색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⑧ 자기탐색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⑨ 직업탐색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⑩ 진로계획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취업 역량 강화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⑪ 구직기초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⑫ 구직기술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지역 맞춤형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 대영역 활동유형 정의 프로그램 예시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외부 연계활동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자율활동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4 참여자 관리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5 출석 관리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출석 인정기준 】 구분 사유 출석 인정일수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결혼 본인 5일 형제자매 1일 질병·입원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소요시간 기타 법령상 의무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소요시간 시험·면접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소요시간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 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 * 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 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 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 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Ⅲ. 이수자 사후관리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 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기관 변경) 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 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4. 부정수급 처분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사업비 편성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 (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 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 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 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의 20% 금액까지 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 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세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금액 임차료(210-07) 1.000 500 △500 재료비(210-11) 1.000 500 △500 수용비(210-01) 1.000 2,000 +1,000 동 회차 변경금액 1,000[∵(500+500+1,000)×1/2=1,000]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항목 비목 세목 편성기준 인건비(30~ 60%) 인건비 (110) 상용임금 (03)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인건비 (110)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직접 사업비 (40~ 60%)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 (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임차료 (07)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11)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일반용역비 (14)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간접 사업비 (20% 이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공공요금 및 제세 (02)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특근매식비 (05)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임차료 (07)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차량비 등 (10) ▶관용차 유류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민간이전 (320) 고용부담금 (09)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건설비 (420) 시설비 (03)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 (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강사료 등 * 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구 분 강사료 등 회의 수당 인건비를 (일부) 지원받는 운영기관 담당자, 결재자 ×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운영기관 임직원 ㅇ × 본 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무원(고용부, 지방자치단체)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 의 급여 수준, 해당 지 역에 서 동일‧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 하고 관할 고용노 동 (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例) oo 대학 산학협력 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 ( 원소속) 의 교수로 인건비 지 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사업담당자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사업책임자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각각 지정 필요) 전담자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 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기관명 성명 직급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담당업무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 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와는 거래 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 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 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 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 서 지급 불가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3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행방법(기준) 비고 공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인센 티브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계좌 이체 강사비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타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참고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예시)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 】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강사료 (1일 4시간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사업담당자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운영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00,000원/2시간 이내 150,000원/2시간 초과시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등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참고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2등급) (대중교통이용 불가시) 자동차: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참고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별표 6】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17조 관련)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 (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 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 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 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 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 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 하 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 리시 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점검대상사업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집행내역 선택 후 세부내역 검토 →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이상 없을 시 비목재원정보에서 검토상태를 "검토완료"로 변 경 후 저장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정산관리 - 상시점검 – 월점검결과조회 화면에서 사업선택 → 하위보조 사업자 의 점 검 결과 모니터링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e호조실적관리 - e호조 실적 수기 등록관리 화면에서 사업 선택 후 사업배정 → 수기등록 실적 클릭 → e호조연계실적을 확인 후 수기등록 실적에 정보 입력 → 저장 ☆ e호조로부터 연계된 월마감실적과 비교하여[수기등록실적]에서 실집행 내역과 동일한 경우는 연계실적복사 후 저장 e호조실적수기등록현황 화면에서 해당월의 수기등록 여부가“Y”로 확인되도록 업무 처리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메뉴경로 : 집행정산 – 집행관리 - 집행실적현황 – 집행내역(내역사업별)화면에서 첫 번째 내역 사업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클릭 → 두 번째 보조사업이 나오면 보조사업명 클릭 → 보조사업 집 행내역확인 ❍ 운영기관 중 일반과세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매입 부가가치세 등을 보조금에서 집행 불가 - 공급가액만 보조금 집행, 부가가치세는 자부담 ※ 환급받을 수 있는 운영기관이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체 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 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참고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수수료 가이드라인 】 (단위: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 보고서 (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 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 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 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3 사업비 반환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 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4 부정수급 처분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 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간접보조사업자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보조금수령자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5 정보공시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 정산보고서 ’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 * 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 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Ⅱ.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 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 ’ 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 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청년도전지원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 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 (지)청에 보고 참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관련 ① 지원약정, 사업계획, 시행지침 준수 여부 ▴주요 사업내용의 무단 변경 등 위반정도가 중하여 사업목적을 크게 훼손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기타 위반 정도가 낮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②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③ 상담‧프로그램 수강인원 등 서비스 제공내용‧이력 등에 대한 실적관리를 해태한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④ 컨소시엄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또는 시정지시 -(2차) 경고 ⑤ 사업수행인력의 인건비(퇴직적립금 포함)를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주의 -(2차) 경고 ⑥ 계획 대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주의 ▴하반기 점검(10월 말 집행률) 시 지원금 50% 미만 지원금 활용 관련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 - 약정해지 및 보조금 반환처분 ⑥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사업비의 부적정 사용 ▴특별한 사정없이 예산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가 집행되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 타 ⑦ 같은 사업연도 내 시정지시를 받고도 불이행하여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하거나 유사·동일한 위반사례가 3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 -약정해지 ⑧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유선, 서면, 방문 포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차) 경고 -(2차) 약정해지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일반기준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Ⅲ. 성과평가 1 성과평가 개요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 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 성과평가 보고서 ’ 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 성과평가지표 ’ 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 미흡 ’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우수·보통·미흡 ’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66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67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74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75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77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79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80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85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87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88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89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90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9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92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93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94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98 서식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99 서식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100 서식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101 서식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102 서식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105 서식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106 서식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107 서식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서식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111 서식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113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117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120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12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122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124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측정영역 측정문항 응답선택지 구직 의지 (3점) 1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일자리 수용 태도(3점) 1 ④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⑤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1 ⑥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취업 스트레스 (3점) 1 ⑦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⑧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 ⑨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직업 이력 (5점) 자격증 1 ⑩ 최근 6개월 이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득을 위해 시험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근로 경험 2 ⑪ 최근 6개월 이내 일을 한 경험(일의 종류, 고용보험 취득여부 등과 관계없이)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취업 교육이력 1 ⑫ 최근 6개월 이내 직업훈련 외에 대학이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클리닉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전업 활동 1 ⑬ 최근 6개월 이내 가사 또는 육아를 전담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구직활동 (6점) 2 ⑭ 최근 6개월 내 취업박람회,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석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⑮ 최근 6개월 내, 입사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를 작성해 제출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2 ⑯ 최근 6개월 이내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 직업소개업체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1 ⑰ 최근 6개월 이내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재량점수 (10점) 2 ⑱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⑲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상담사 재량 2 ⑳ 운영기관 매니저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상담사 재량 4 ㉑ 청년도전지원사업 교육활동을 통해 구직과 관련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이십니까? 상담사 재량 1) ①에 응답 : 1~2점, 그 외 0점으로 산정 2) 총합점수는 30점이며, 21점 이상이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로 판정 -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①에 응답했더라도 운영인력이 니트(NEET)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자로 판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문답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판정을 위한 운영인력 판단기준으로만 사용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 (개요) 중·장기프로그램 운영 대상은 ① 구직준비도 검사와 ② 상담 결과, ③ 참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판단절차) ① 구직준비도 검사 실시 → ② 4개 * 영역별 합산 혹은 평균점수 확인 → ③ 각 영역별 기준 점수(하위 25%) 미만 범위 포함 여부 확인 → ④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⑤중·장기 프로그램 참여 대상 여부 결정 * 구직목표 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태도, 구직기술 등 ■ 중․장기프로그램 대상 선정 ❍ 구직준비도 검사 - (방법)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활용<별지1 참조> - (판단) 각 영역별로 아래의 기준점수(하위 25%) 미만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특정 영역에서 ‘ 현저하게 낮은 수준 ’ 인 것으로 봄 구분 문항수 문항별 (5점) 기준점수 (하위 25%) 비고 (영역별 지원내용) 영역별 세부항목 합산점수 평균점수 구직목표 설정 자기이해 5 70 44 3.14 진로탐색 직업이해 5 의사결정 4 구직취약성 적응도 경제적 취약성 5 50 28 2.80 사례관리 심리/사회적 취약성 5 구직태도 유연성 5 90 59 3.28 자신감 회복 긴요도 5 낙관성(긍정성 등) 4 계획성 4 구직기술 구직(취업) 정보수집 4 60 35 2.92 취업역량강화 취업서류작성 3 면접 5 ※ (기준 점수) ‘21년도 사업 참여자(805명) 대상 구직준비도 인식조사 결과 활용 → 응답분포 하위 25%를 항목별 기준점으로 설정 ❍ 중·장기프로그램 참여 적합도 상담 - 질문지를 활용․면접을 통해 참여자의 중·장기 프로그램 지원 필요도와 참여 의지 확인 <별지2 참조> <별지1> 구직준비도 검사 도구 구직준비도 측정도구 1. 구직 목표설정 문항 1. 하단의 내용은 자기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 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의 개인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2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 성격의 강점·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내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2. 하단의 내용은 직업이해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이해)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 근무 환경, 임금 수준,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근무환경(작업환경 등)에 대해 안다. 1 2 3 4 5 2 나의 전공(학과)과 관련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5 3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 안다. 1 2 3 4 5 4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안다. 1 2 3 4 5 5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전문적 기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1 2 3 4 5 문항 3. 하단의 내용은 의사결정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결정) 진로 결정 여부와 결정한 진로에 대해 확신 및 만족하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가 나에게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아직 진로에 대해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사람들에게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1 2 3 4 5 4 내가 결정한 진로를 당분간 바꿀 생각이 없다. 1 2 3 4 5 2. 구직 취약성 적응도 문항 4. 하단의 내용은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취약성 적응도) 구직자의 가정 또는 개인적인 경제적 기반의 취약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생활비가 부족해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 5 4 3 2 1 2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이나 문화생활을 못 하고 있다. 5 4 3 2 1 3 경제적인 문제로 진학이나 추가적인 교육을 취업 이후로 미루어 두고 있다. 5 4 3 2 1 4 일정 기간 수입이 없이도 경제적으로 큰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1 2 3 4 5 5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1 2 3 4 5 문항 5. 하단의 내용은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 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리/사회적 취약성 적응도) 가정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취업과 관련하여 나를 격려해준다. 1 2 3 4 5 2 우리 가족은 내가 복잡한 문제로 고민할 때 조언을 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은 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하고 격려해준다. 1 2 3 4 5 4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친구나 지인들이 없다. 5 4 3 2 1 5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조언받을 수 있는 선배나 어른들이 있다. 1 2 3 4 5 3. 구직 태도 문항 6. 하단의 내용은 유연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연성) 직장에서 제시하는 근무조건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맞출 수 있는가의 정도. 눈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자발적 의사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근무조건(급여, 근무시간 등)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2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어도 취업해서 직무 경험을 쌓고 싶다. 1 2 3 4 5 3 내가 원하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장에서 요구한다면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4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5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하더라도 열심히 할 것이다. 1 2 3 4 5 문항 7. 하단의 내용은 긴요도 * 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요도) 구직 및 직장 생활을 얼마나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 수준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는 취업이 중요하다. 1 2 3 4 5 2 취업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 응시하겠다. 1 2 3 4 5 3 취업하는 과정이 힘들어도 취업을 하고 싶다. 1 2 3 4 5 4 나에게는 취업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다. 1 2 3 4 5 5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2 3 4 5 문항 8. 하단의 내용은 낙관성 * (긍정성 혹은 자기주도성)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낙관성) 구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들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최선을 다해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1 2 3 4 5 3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4 취업 성공 여부는 나의 노력에 달려있다. 1 2 3 4 5 문항 9. 하단의 내용은 계획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진로방향과 직업결정을 위한 사전준비와 계획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결정한 진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 1 2 3 4 5 2 관심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생각한다. 1 2 3 4 5 3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1 2 3 4 5 4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4. 구직 기술 문항 10. 하단의 내용은 구직(취업) 정보수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직(취업) 정보수집) 구직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 중에서 효과적인 정보원을 선별하고 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2 3 4 5 2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처(온라인 사이트, 정보지 등)를 알고 있다. 1 2 3 4 5 3 원하는 기업이나 직종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한다. 1 2 3 4 5 4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문항11. 하단의 내용은 취업서류작성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 습 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서류작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취업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력서 작성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2 이력서를 항목별로(형식에 맞춰)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3 나의 장점이나 경력이 잘 드러나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4 5 문항 12. 하단의 내용은 면접 * 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을 읽어보시고 본인의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 정도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 면접 시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하고, 적절한 태도와 어법으로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의 정도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면접 시 나의 능력이나 장점을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2 면접 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도 대처할 수 있다. 1 2 3 4 5 3 면접관과 말할 때 시선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다. 1 2 3 4 5 4 면접 시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3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공고 제2026 - 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고용노동부 장관Ⅰ. 공모 개요구 분 내 용공 고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 모집선정규모・ 운영기관 1개소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말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월 195만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포함(재해보상보험비 별도)사업규모・ 50명접수기간・ 2026.4.13.(월) ~ 4.27.(월)제 출 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2 Ⅱ. 공모 주요 내용□ 사업 개요ㅇ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을통해미취업청년이청년지원센터에서의미있는경험을쌓고,이를토대로노동시장에다시진입할수있도록일경험프로그램을지원□ 선정 규모 : 운영기관 1개소[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운영]구 분 내용대 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타 법령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연령 확대 가능)일 경 험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인 원 50명□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 요건ㅇ역할-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총괄운영·관리-참여청년지원센터발굴,참여청년모집·선발·관리,일경험프로그램운영지원,참여청년지원센터모니터링등ㅇ자격요건구분 내용신청자격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3 Ⅱ. 공모 절차□추진일정(안)1 사업 공고고용노동부4.13.(월)2 사업 신청신청기관~4.27(월), 14시3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4.28(화)~4.30(목)4 선정 발표고용노동부4.30(목) * 발표심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일정 및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 공 기 관 운 영 에 관 한 법 률」에 의 한 공 공 기 관 및 「지 방 공 기 업 법」에 따 른 지 방 공 기 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신청・접수ㅇ(접수기간)’26.4.27.(월),14:00까지ㅇ(접수방법)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ㅇ(접수처)고용노동부-등기우편주소:(30117)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ㅇ(제출서류) ①신청공문1부 ②사업계획서제본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초기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기관증명서일체1부 ④기타증빙자료일체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제출서류USB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심사절차신청접수➡기본요건 심사➡인터뷰 심사➡선정발표신청기관고용노동부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6 Ⅲ.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단가기준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지원금액비고인원기간일경험참 여 청 년참여수당1인1개월160만원청 년 지 원 센 터프로그램운영비1인1개월15만원센 터 당 2명 이 상멘토수당멘 티 1인1개월5만원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비1인1개월15만원재해보상보험비 별도 예시1) 전체 지원내용(목표 인원 50명, 일경험 기간 6개월), 총액 5.9억원 - 청년 참여수당*: 1,600,000원 * 50명 * 6월 = 480,000,000원 * 주 30시간 기준 -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멘토비: 50,000원 * 50명 * 6월 = 15,000,000원 - 운영기관 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재해보상보험비: 5,000,000원 예시2)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월별 청년의 참여 시간 비율(월 130시간(1주 30시간) 한도) ** 일경험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단위: 1인당 지급액, 월 기준)참여율* 지급액청년청년지원센터멘토수당운영기관90% 이상 참여160만원15만원5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참여144만원4.5만원60% 이상 ~ 70% 미만 참여112만원10.5만원3.5만원50% 이상 ~ 60% 미만 참여96만원3만원40% 이상 ~ 50% 미만 참여80만원7.5만원2.5만원20% 이상 ~ 40% 미만 참여64만원2만원 7 Ⅳ.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 지원항목 및 내용ㅇ 인건비(보수)-(전담자및겸직자인원)사업운영전담자*및겸직자에대해지원 *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업무만을 수행 -(산출기간)인건비지원기간은사업수행기간만인정하며겸직자의경우에참여율반영해서산출 * 인건비 산출내역: 월급×참여율×참여개월수-(지원비율)총사업비의70%이내에서편성가능-(유의사항)사회보험료*중운영기관에서부담해야하는비용은보조금의인건비에서사용할수없음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_복리후생비로 사용 가능-(유의사항)1년미만근무자에대한퇴직금지급불인정ㅇ 운영비-(사업운영)사업운영에필요한경우에한해활용가능하며,보조세목별세부내역범위내에서집행가능* * 다만, 토지·건물 구입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온라인콘텐츠 제공을 위한 LMS 등 플랫폼 구축비 등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은 편성 불가 -(지원보조세목)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재료비,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유류비등,차량비등기타운영비 * 회계정산금은 일반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임차료는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청년 대상 교육・간담회 대관료 등으로 편성(운영기관의 부동산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사업비 집행 불가) 8 참고 •사업 교부금이 10억 이상인 운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의무①동일한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비 검증용역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②교부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운영기관 사업비회계정산금(회계검사 수수료) 비 고~2억원 미만2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참여참여청년, 청년지원센터, 멘토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외하여 산출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400만원10억원 이상~5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금 한도 -(지원불가보조세목)피복비,급량비,일·숙직비,시험연구비,관리용역비ㅇ 여비(국내여비)-(목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방문비용(재근지,재근지외출장비)-(기준)운영기관의내부규정을준용하되,해당출장목적이명확한경우에만인정(지출증빙등관련자료구비)ㅇ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집행기준)식대단가는접대비기준을적용하여1인당3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휴일또는평일22시부터익일9시까지사용불가 9 -(증빙서류)일시,장소,참석자,업무협의내용등이기재된회의록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구비해야하며보조금전용카드사용만인정-(집행대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한각종회의등으로인해공무상사유로제공하는경우에만인정하며기관내부부서업무협의회비로사용시불인정-(지원비율)총사업비의5%이내에서편성가능ㅇ 보전금등기타-(정의)지원보조비목및보조세목:보전금(보상금)* * 보전금(보상금)은 참여 청년, 참여 청년지원센터, 멘토 지급에 한함ㅇ 지원불가보조비목및보조세목-(정의)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등),연구개발비등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참조 ※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 유의 사항 1. 상품권, 주류 등 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불가2. 홍보용 물품은 단가 5만원 한도로 구입가능 ※ 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홍보물품에 사업명 명시3. 내부인력일 경우에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4. 운영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일 경우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 11 <별첨1> 심사지표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일경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전략15 사업수행능력(2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체계성•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5•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및 발굴 방안•참여 청년 모집 및 운영 방안•참여 청년지원센터 컨설팅 방안•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참여 청년 역량 향상 방안30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투입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담당자의 업무 내용 및 체계적 추진 방안15 12 <별첨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작성 예시비목세목내역비고인건비(110)보수(01)•직원(정규/계약)에 대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 등70% 이 내 운영비(210) 일반 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전단 등)•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비품 수선비•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성격 대상은 제외)•회계정산 수수료(금액 구간대 반영)•공고료 및 광고료(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행사지원에 따른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02)•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등)•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특근매식비(05)•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임차료(07)•교육장소, 교육장비 임차료 등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료는 지양 복리후생비(12)•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여비(220)국내여비(01)•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출장경비(교통비, 일비 등)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5%이내보전금(310)보상금(01)•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원금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작성 안내사항 | ※ 제출 시 삭제 | |---|---| |  작성 방법 ㅇ (파일명) 제출시 파일명 통일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본문은 되도록 50p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ㅇ (작성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쪽 번호)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 필수 삽입 ㅇ (파란색 글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가이드이므로 제출 시 삭제 ㅇ 한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제출시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13pt, 휴먼명조체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개조식 작성 - 표 안의 글자체&포인트 자율 선택, 여백 좌우 각 20  제출방법 ㅇ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공고 안내문 참조)  문의처 ㅇ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7415 |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현황 | 기관명 | | | | | 법인등기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대표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사업 책임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이메일 | | | | 유선전화 | | | | | | | 실무 담당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전 화 | | | | 휴대전화 | | | | | | | | 이메일 | | | | | | | | | | | 기관 유형1 | | □ 경제단체‧사업주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상법상 회사 □ 기타( ) | | | |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청년고용촉진 비영리법인 | | | | | | 기관 유형2 | | □ 비영리 | | | | | □ 영리 | | | | | 사업 권역 | | | | | |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명 대표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장관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해당하는 유형의 양식 활용) 및 예산산출서 3. 사업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 신용평가서 등) | | | | | | | | | | --- | 초기 사업계획서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2026. 4. | 신청기관명 | |---| --- | | 【목 차】 | | |---|---|---| | | | | | Ⅰ. Ⅱ. Ⅲ. | | | --- | 심사 항목별 요약서 (빈칸없이 3p 이내로 작성할 것) | | | |---|---|---| | | | | | 심사영역 | | 내용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점) | |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기관 세부 추진전략의 부합성 | | |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가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목적과의 일치정도 | | 사업수행 능력 (25점)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총 실적인원 : 명, 총 예산규모 : 원) 25년 일경험 참여 ※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지자체, 노동부(□ 인턴형 ______명, □ 프로젝트형 ______명, □ ESG지원형 ______명)) | |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 | |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 (총 직원수: 명, 전담인력: 명, 전담인력 참여비율 합계: %,) | | | |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협・단체 등(유관 기관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45점) | 계획의 적정성 (15) |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구체성(계획, 일정 등) | | | 이행 가능성 (30) | -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운영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현황 (확정 : 개소 명, 발굴예정 : 개소 명) | | | | -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만족도 제고 방안 | | | |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5점)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 | - 투입 인력 규모・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 | 1 | |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 |---|---|---|---|---|---| **1.1 현황 및 연혁**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 | 대표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설립연도 | 년 월 | |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 ∼ | | | 년 월 | | | |  주요 연혁(요약) | | | | | | | | | | | | | | | | | | |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 % | | 유동비율 | % | % |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1.3 조직 및 인원** * ※ 당해 기관 전체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상기 표 이외의 양식 활용 가능)* ㅇ 조직도 | | |---| ㅇ 인원 현황 | (단위: 명) | | | | | | | |---|---|---|---|---|---|---| | 계 | 기획부 | 연구부 | … | … | | | | | O명 | O명 | | | | | --- **1.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정량실적 | 구분 | 사업명 (부처명) | 사업수행 내용 | 지원인원 | 예산규모 (백만원)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지원인원 : 해당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인원 수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예산규모 : 해당사업의 총 예산규모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청년 일경험사업의 경우, 초기인원, 최종인원, 가감인원, 성과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 기재* ㅇ 정성 실적 *※ 동 사업과 유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2.1 사업 참여목적** * ※ 운영기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참여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2.2 사업 세부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 설계 방안** * ※ **기관의 본 사업 참여 목적과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운영 방식, 성과 관리 등)를 기술* *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ㅇ 세부 추진 전략 ㅇ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2.3 운영기관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체계도 * ※ 도표, 그림 등 활용하여 참여 청년지원센터 간의 사업추진 체계* |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3.1 운영기관 사업 조직 및 운영현황** ㅇ - 전담부서 조직도 * ※ 당해 기관 중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도표 형식)* | | |---| **3.2 사업 운영 관련 투입(예정) 인력 현황** * ※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원에 대해서 작성하고, 하기 작성된 인원 중 동 사업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참여 비율 | 주요 경력 | 인건비 지원여부 | |---|---|---|---|---|---|---|---| | | | | 총괄책임 | 정규직 | 100%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 계약직 | 50% | | | | | | | 참여청년 모집 | 계약직 | 30% | | | | | | | 예산관리 | 채용예정 | 100% | | | --- **3.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 ※ 전담자 배치계획, 전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 직원 관리방안 등* ㅇ **3.4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6년도 신규 전담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4.1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 도출 근거**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직무 발굴, 사업 목표 인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조사 결과 * ※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 한하여 작성* - ㅇ 확정 참여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 일경험 참여 확정 청년지원센터에 한하여 작성* | 연번 | 청년지원 센터명 | 피보험자수 | (참여예정) 직무 분야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여부 (타운영기관 포함) | | | 소재지 | |---|---|---|---|---|---|---|---| | | | | | 2023 | 2024 | 2025 | | | 1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참여 | 참여 | 참여 | 서울 구로 | | 2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 | - | 참여 | 충남 천안 | | 3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 참여 | - | 참여 | 세종 | | ··· | | | | | | | | **4.2 직무분야별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모집 규모 및 분포** ㅇ 모집 규모 및 분포 총괄표 | 직무분야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 | | | | | 청년 목표 | |---|---|---|---|---|---|---|---|---| | | | 총 청년지원센터 수 | 지역별 | | | | | 총 청년 수 | |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강원권 | 충청권 (세종) | 영남권 | 호남권 (제주) | | | 작성 예시 | 합계 | 50 | 20 | 0 | 5 | 0 | 0 | 100 | | | [직무분야1] 광고·마케팅 | 20 | 15 | 0 | 5 | 0 | 0 | | | | [직무분야2] 경영·사무 | 5 | 5 | | | | | | | 합계 | | | | | | | | | | [직무분야1] 직무분야명 | | | | | | | | | | [직무분야2] 직무분야명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예정 직무 분야 모두 기재하며, ’기타‘ 분야는 세부 직무 기재 필수* --- **4.3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중 참여 약정서(의향서) 체결 완료된 청년지원센터와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제시*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표 | 참여구분 | 사업목표 |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 | |---|---|---|---|---|---| | | | 확정 청년지원센터 | | 발굴예정 청년지원센터 | | | 계 | 50명 | 30명 | 60% | 20명 | 40%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20명 | 10명 | 50% | 10명 | 50% | | 강원권 | 6명 | | | | | | 충청권 (세종) | 8명 | | | | | | 영남권 | 10명 | | | | | | 호남권 (제주) | 6명 | | | | | **4.4.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운영 예정 직무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참여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및 신규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제시* **4.5. 참여청년 모집계획** ㅇ 청년 모집(홍보) 방안 * ※ 광역홍보, 일반홍보 외에 타겟홍보, 특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전략 작성*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5.1 참여 청년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컨설팅 방안, 실적관리, 면담계획,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대응 방안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점검・모니터링 계획 ㅇ 문제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 청년지원센터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청년지원센터의 사업 지속적 참여 유지 방안 등* **5.2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담당 인력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청년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청년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전담관리, 면담계획(모니터링계획), 민원 대응계획,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문제 참여청년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청년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직업훈련 연계 방안 등* **5.3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운영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 청년 운영 지원 방안 * ※ 절차, 방법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6.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예시안(대표직무 프로그램) * ※ 국취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가능* --- | 2 | | 성과 관리계획 | | | | |---|---|---|---|---|---| **7.1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ㅇ 월별 운영 계획 ㅇ 사업실적 제고방안 * ※ 월별 실적 제고계획 작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DB 관리 방안 - **7.2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전교육 단계, 일경험 운영 단계, 사후 단계별 만족도 제고 방안* ㅇ **7.3 사업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사전교육 및 일경험 운영과정 중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방안* ㅇ **7.4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 * ※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사업 연계 전략, 고용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계획* ㅇ **7.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차별화 계획** * ※ 신청기관만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ㅇ 차별화 사업 발굴 전략 및 계획 ㅇ 사업 홍보전략 --- **7.6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 등* **7.7 우수사례 발굴 계획** *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 월 | 주요업무 | 주요 내용 | 비고 (운영주기 등) | |---|---|---|---| | 5월 | | ▪ | 매월 | | | | ▪ | 분기별 | | | | ▪ | 매주 | | 6월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9.1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 예산 금액 | | 비고 | |---|---|---|---| | 1,180,000,000원 | 운영비 | 10,000,000원 | | | | 보상금 | 108,000,000원 | | | 주) 인건비는 운영기관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9.2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비목 | 세목 | 세부항목 |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 총 계 | | | | | | | | |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 | | | | | | 100% | | 인건비 | | 보수 | 사업총괄(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00% | | | | | 사업운영(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 | | 사업운영(겸직)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운영비 |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 00천원×00개월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 00천원×00개월 | | | | | | 임차료 | 행사 대관료 | | 00천원×00개월 | | | | 여비 | | 국내여비 | 재근지 출장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업무추진비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보상금 소계 | | | | | | | - | | 보전금 (일반) | | 보상금 | 센터지원금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 보상금 | 멘토수당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보상금 | 청년수당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비목 및 산출내역, 비용 등은 신청기관에서 자율편성하되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참조 ※ 엑셀서식의 사업예산 산출표와 동일하게 작성 | |---| ㅇ 월별예산 집행계획 | 예산항목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인건비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3. 유사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붙임 엑셀파일 양식참고) * * 예산서에 제시된 현물내역 모두 산출내역 제출* * * 일반용역비의 경우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산정표, 견적서 등 근거자료 필수 제출* 5. 서약서(별첨1) 6.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및 대표자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2) * * 신청기관의 유형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부 제출* 7.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서류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서약서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운영기관명)은 2026년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상실을 포함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정보 및 참여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기관(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게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 | 고용노동부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자격요건 제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성명 주민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2.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기관 주소 | | | | | 성명 | | 주민번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참여 의향서 | |---| | 참여 사업명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2. 참여 청년지원센터 3. 청년지원센터 담당자 당센터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OOOO 귀하 | | 일경험 운영 계획서 | | | | | | | | | | | | |---|---|---|---|---|---|---|---|---|---|---|---| | ■ 일경험 개요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청년지원센터 00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 목표 | 청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경험을 통해 000 분야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기본 정보 | | | | | | | | | | | | | 센터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명 | | | | | | 종업원 수 | | | | | | |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 | | | | | | | | | (일경험) | 상동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센터 소개 (간략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부서명 | | | | | 성명 |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 | ■ 참여청년 선발 요건 | | | | | | | | | | | | | 최종학력 | | 고졸 이상( ), 대졸 이상( ), 대학원졸 이상( ) | | | | | | | | | | | 요구역량 | | 전공 | | | | | | | | | | | | | 지식/기술 | | | | | | | | | | | | | OA | | | 무관( ), Word( ), Excel( ), Power Point( ), 한글( ), 기타( ) | | | | | | | | | | 외국어 | | | 무관( ), 영어( ), 중국어( ), 일어( ), 기타( ) | | | | | | | | 기타사항 | | - 우대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기 간 | 2026. 06. 01 ~ 2026. 11. 30 | | | | | | | | | 직 무 | 광고·마케팅 | | | 일경험 부서 | | | | | | 부서 인원 | | | | 일경험 인원 | | | | | | 일경험 조 건 | - 근무 요일 및 시간 - 근무 시간 : 09:00 ~ 15: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수당 : 월 160만원(단, 출석률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주요 업무 | -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 업무 지원 등 | | | | | | | | | 특정 업무 | (예)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업무 지원, 청년인권교육 업무 지원 등 | | | | | | | | | 주차별 업무 | 1주차 | | | | | | | | | | 2주차 | | | | | | | | | | 3주차 | | | | | | | | | | 4주차 | | | | | | | | | | 5주차 | | | | | | | | | | 6주차 | | | | | | | | | | 7주차 | | | | | | | | | | 8주차 | | | | | | | | | | 9주차 | | | | | | | | | | 10주차 | | | | | | | | | | 11주차 | | | | | | | | | | 12주차 | | | | | | | | | | 13주차 | | | | | | | | | | 14주차 | | | | | | | | | | 15주차 | | | | | | | | | 청년지원센터 멘토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 |---|---|---| *※ [별첨5] ‘(양식)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3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2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000명*) * <단기, 5주 이상> 4백명, <중기, 15주 이상> 6백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6개월) 고려, 증·단기 프로그램으로만 편성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목표인원 | | | 총사업비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 | | | (국비:지방비= 80:20) | | | | | | | | 계 | 단기 | 중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75명 | 30명 | 45명 | 165 | 132 | 33 | 24 | 6 | 108 | 27 | | | | | | | | 30명× | 30명× | 45명× | 4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00명 | 40명 | 60명 | 220 | 176 | 44 | 32 | 8 | 144 | 36 | | | | | | | | 40명× | 40명× | 60명× | 60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25명 | 50명 | 75명 | 275 | 220 | 55 | 40 | 10 | 180 | 45 | | | | | | | | 50명× | 50명× | 75명× | 7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단기**** : 중기 = 2 : 3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기, 중기 비율 조정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26. 5월 2주 지자체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4.13.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4.13.∼’26.4.24. | | ⇩ | | |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4.30.(제출) ∼ 5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5월 3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6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6월 2차 : 7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1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 | 연 1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1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이미지](images/BIN0009.jpg) ![이미지](images/BIN0020.jpg) 목차CONTENTS 목차CONTENTS ![이미지](images/BIN0019.jpg) --- --- | 1장 | 사업 개요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1 Ⅱ. 지도점검 61 Ⅲ. 성과평가 64 1. 성과평가 개요 64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이미지](images/BIN0012.jpg) --- 1장 사업 개요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 목적  추진 근거  추진 경과 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 사업규모  사업기간 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 고용노동부 본부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이미지](images/BIN0011.jpg)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이미지](image-11) --- 1장 사업 개요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이미지](image-10)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1장 사업 개요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이미지](image-10)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미지](image-11) --- 1장 사업 개요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이미지](image-10)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보조금 정산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이미지](images/BIN0024.bmp)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1장 사업 개요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이미지](image-10)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6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7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4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5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7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79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0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5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7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8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89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0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1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2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3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4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8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99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0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1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2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5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7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1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3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7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0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4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3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안내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를 추가 공모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의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청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관할 고용노동지청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4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추가 공모 2026년『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할 자치단체 추가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 1 | 사업 개요 | |---|---| **□ 사업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지원 **□ 사업내용** ㅇ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예산**) 총사업비 13.75억원(국비 11억원(80%)+지방비 2.75억원(20%))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신청서 접수 | | 검토보고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선정결과 공고 | |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참여요건** ㅇ**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6년 12월까지 | 2 | 제안 요건 | |---|---| □ **제안기관**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또는 자치단체 간 공동**<광역·기초, 기초·기초>**)**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사업비 편성**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국비 80%, ****지방비 20% 대응** * 대응자금(지방비)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2 | 제안 요건 | |---|---|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원본 1부, 전자파일) ㅇ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 2 | 제안 요건 | |---|---| **□ 선정기준** ㅇ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선정 제한․배제** ㅇ**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5월 2주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고용노동부 본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 ㅇ 선정결과 통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 | 2 | 제안 요건 |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4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4월 4주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5월 2주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5월 3주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5~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7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11월 | 지도·점검 및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관할(지)청,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2 | 제안 요건 | |---|---| ㅇ 자세한 사항은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및 아래의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연락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CONTENTS|목차 CONTENTS|목차 ![이미지](images/BIN0012.jpg) ![이미지](images/BIN0003.jpg) ![이미지](images/BIN0002.jpg) --- | 1장 | | | 1 | |---|---|---|---| | 총칙 | | 1. 시행지침 목적 | 3 | | | | 2. 추진 근거 | 3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7. 용어 정의 | 7 | | | | | | | 2장 | | | 9 | | 개요 | | 1. 사업 개요 | 11 |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 지원내용 | 11 |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 사업기간 | 12 |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 2. 추진 일정 | 13 | | | | | | | 3장 | | | 15 | | 사업 수행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17 | | | | 1. 신청 대상 | 18 | |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19 | | | | | | | | | Ⅱ. 선정심사 | 19 | |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19 | --- | | | 2. 선정심사 기준 | 20 | |---|---|---|---|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20 | | | | |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 | | 4장 | | | 23 | | 사업 운영 | | 1. 참여자 | 25 | | | | 2. 청년카페 운영 | 25 |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 지원내용 | 11 |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 사업기간 | 12 | | | | | | | 5장 | | | 33 | | 사업비 및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35 | | | | 1. 사업비 편성 | 35 | | |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6 | | | | 1. 신청 대상 | 18 |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44 | | | | Ⅱ. 선정심사 | 19 | | |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44 | | | |  보조금 관리 | 44 | --- | | | 2. 선정심사 기준 | 20 | |---|---|---|---|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20 | | | | 2. 추진 근거 | 3 | | | | 3. 추진 경과 | 3 | | | | 4. 적용 범위 | 3 | | | | 5. 추진 체계 | 4 |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5 | | | | 7. 용어 정의 | 7 | | | | | | | 2장 | | | 55 | | 지도점검 및 | | 1. 사업 개요 | 11 |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 지원내용 | 11 |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 |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 2. 추진 일정 | 13 | | | | 2. 성과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61 | | | | | | | 첨부 | | | | | 서식 목차 | | | 63 | | 부록 | | | 89 | --- | 총칙 및 시행시기 | |---|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시행시기) 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이미지](images/BIN0004.jpg)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6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3. 9. 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24. 1. 8.)**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261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청년카페 운영, 심리상담, 직장적응(온보딩, 조직문화) ❍**('25. 1. 2.)** '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89억원, 54개 자치단체 참여) * 심리상담 폐지, 직장적응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26. 1. 2.)** '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71.5억원)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이미지](images/BIN0013.jpg)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 수행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지역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고용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운영기관** - 사업 참여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설계·운영, 참여자 관리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교육‧멘토링‧컨설팅‧집단상담 등 정형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쉬었음 예방,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간(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의미함 -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 대상 특성, 소요시간의 시작과 종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고용노동(지)청 | 소관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 --- | | | |---|---| | 1 |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자치단체)** 사업 수행주체로서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규모)** 매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 (’24) 194억원(6만명) → (’25) 176억원(5만명) → (’26) 160억(4.5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회계연도 단위로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운영 - 연도별 사업 수행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 수행 가능 (단, 지방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수행)**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민간 운영기관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이 변경된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 2 | 추진 일정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이미지](image-3) ---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신청 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민간 운영기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인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대상, 프로그램 등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기준,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최근 2회 연속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이미지](images/BIN0014.jpg)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청년카페 인프라(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로 보고 - 다수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등에 협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 | 2 | 선정심사 기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 반영 여부, 홍보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등 | 【 청년성장프로젝트 세부 심사지표 】 | | | |---|---|---|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인프라 (20점) |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 | |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 청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 | 사업 목표 (10점)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 사업 운영 (55점) | 참여자 모집 (10점) |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정책 연계 (10점) | 청년정책 연계 (10점) |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고용24 구직신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참여자 관리 (5점) |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2 | 선정심사 기준 | |---|---| ❍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자치단체와 약정(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을 체결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표지청 및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7) * 약정 내용 변경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약정서 본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변경 승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 | | | |---|---|---| | |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5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변경금액 계산기준: 세목별 변경금액(절댓값) 총합의 1/2 (예시) (단위: 천원)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보조금 현황 등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 | |---|---| | 1 | 추진 일정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의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 * 교육기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➀각급 학교 졸업 예정 학년(예: 대학교 4학년)과 ➁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능 | 2 | 약정 내용 변경 | |---|---| ❍**(총괄)**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➋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 |---| ❍**(인프라 제공)**청년의 일상 유지 및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 ✅ | 청년카페 인프라 권고사항 | | |---|---|---| | | | ••••••••••••••••••••••••••••••••••••••••••••••••••••••••••••••••••••• | | ❖ (시설) 1:1 상담실, 강의실(10인 이상), 휴게공간, 인터넷 검색 및 문서출력, 스터디룸, 카페테리아(무료 음료) 등 지역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운영) 무료음료 기본 제공, 청년이 아닌 자의 출입 제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개방 등으로 청년 접근성 제고 | | | ❍**(초기상담)**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공간에서 60분 이상 1:1 상담 시, 1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정 - 1:1 상담은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청년카페 방문 동기, 현재 진로 및 취업관련 상황, 관심 분야 및 강·약점, 심리·정서적 상태 및 지원 필요사항, 적합한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서식 6) ② 초기상담 등 상담 업무는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인력은 청년카페 운영 규모에 따라 채용 * 직업상담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프로그램 제공)**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카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특성, 참여대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청년카페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30% 이내로 참여자가 청년카페 내 강의실에 출석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단,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참여자 자택 등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력(재)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청년카페 소개 포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 * 다만, 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경제 여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또래 및 현직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 청년수요 | 프로그램 | 내용 | |---|---|---| |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 경력 (재)설계 (필수) |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 |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궁금해요’ | 청년고용정책 안내 (필수) | ㅇ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안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일상유지를 지원 | |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 현직자 멘토링 (필수) | ㅇ 지역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에 종사 중인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 |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 | ㅇ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퍼스널 컬러, 면접메이크업, 명상요가 등 일상지원 프로그램 지원 | |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 싶어요’ | 취업 밍업프 |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 | | ‘학교에서 가르쳐 | 사회 |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 |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 | | ‘우리 지역에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없나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ㅇ 지역 산업·업종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직자 멘토링, 소규모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청년카페 인식 확산)** 청년의 부모, 지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우수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안내하여 청년 사업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카페를 이용하도록 정보 제공 * 부모교육, 또래서포터즈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 | 부모교실 운영(안) 가이드 | | |---|---|---| | | | ••••••••••••••••••••••••••••••••••••••••••••••••••••••••••••••••••••• | | ❖ (대상)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지인 등 중·장년층 ❖ (내용)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소개 등 ❖ (방법) 2시간 내외 특강, 1회 10명 이상 ❖ (시기)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 |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신청(고용24)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 청년카페 연계 프로그램(예시)> | |---| | ☑ 청년카페 이용 청년 ☞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 청년카페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 연계 시 구직신청(고용24)이 전제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②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연계(CAP, 단기집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③ 내일배움카드 연계(직업훈련) ④ 기업 및 고용센터 탐방프로그램 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 ⑥ 실업급여 수급 청년의 재취업활동 인정 ⑦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 고용센터 이용 청년 ☞ 청년카페 연계 ① 청년카페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② 청년카페 인프라 활용(카페 시설 대관,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③ 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지원 연계(정주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종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사후관리 체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청년카페 방문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컨텍포인트 등) 형성 * (연계 사업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치단체 청년청책 등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연계는 초기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이수), 중도탈락(미이수) 시 운영기관의 안내‧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따라 참여자가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연계실적 기준) 내방자‧참여자가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한 연계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연계 실적 인정(이후 연계사업 추가 시 추가목록 제출) * (증빙자료) 참여 확인서, 전산 화면, 참여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3개월 사후관리 - (관리 내용) 청년카페 방문 이후 참여자의 현재 상황, 타 사업 참여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기록‧관리 - 중도이탈자에 대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자에 대해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토대로 타 사업 연계 노력 -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으로 연계되는 경우 연계현황(실적)으로 입력 -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고용24(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3)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목표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9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의 대표(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수집‧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 동의 및 활용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 선정심사 기준 | |---|---|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인력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자 관리, 실적조회 등은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활용**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등 전산시스템 활용 ❍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 | | |---|---| | 2 | 추진 일정 | ❍ **(프로그램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상태(이수, 중도탈락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고용24) 등록(7일 이내) * 프로그램은 외부망(고용24)에서 조회되므로 청년이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입력 필요 ❍ **(고용24 구직신청 연계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안내 ❍ **(이수기준)**프로그램 총 시간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총 시간의 80%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예시) 총 시간이 6시간인 경우, 80%는 4시간 48분이나, 4시간 이상 참여시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취업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업인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정여부는 다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등이 달라짐 --- ![이미지](image-3) ---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 ✅ | 청년카페 운영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단가 × 시간 × 인원수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총사업비는 지자체별 목표 연인원과 연동 | |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2)’ 참고 ❍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국고보조금은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세목내,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 세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자치단체는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항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 | |---|---| | 2 | 추진 일정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자치단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국비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자 제외) -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 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 전표(내부 흡수 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 내용 | |---|---|---|---| | 인건비 (60%) 이하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 직접 사업비 (40~ 100%)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강사료,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비용, 자문수당), 안건 검토비 등 ②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현수막, 회의 자료 인쇄 등 ③ 시행 지침,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회의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단기/일회성 임차비용 * 상기 외의 경우(상시 사용하는 사무공간, 시설, 장비)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시설장비 유지비(09) | ①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②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 | | 운영비 (210) | 재료비 (11) | 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②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③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책자 인쇄비 | | | 운영비 (210) | 일반 용역비(14) | 일자리박람회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안내 현수막, 인쇄자료 등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세부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②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③ 사무용품 구입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④ 신문, 잡지 등 구입비 ⑤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 | 운영비 (210) | 공공 요금 및 제세(02) | ①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②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 | | 운영비 (210) | 특근 매식비(05)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②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③ 버스·승용차 임차료 ④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국내 여비 | | | 여비 (220) | 국외여비 (02) | 사업담당자의 국외 여비 | | | 여비 (220)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 | | |---|---| | 2 | 추진 일정 | ❍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 시 참고(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 참고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지급신청서 송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9) 통지 ■**보조금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자치단체(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여부를 매월 15일 확인(필요 시 점검내역 확인) | <참고> 운영주체 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대상)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대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집행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대상) 지방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대상) 중앙관서 | |---| ---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2 | 추진 일정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 보조금 정산 주체는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보조금 정산기준** ❍ 보조금 정산 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이미지](images/BIN0032.bmp)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0) 및 정산보고서(서식 11)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 | | |---|---|---|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노동(지)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자치단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노동(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 | | |---|---| | 2 | 추진 일정 | ■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기본 방향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구분 | 처분기준 | |---|---| |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 |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 |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 주의·경고 |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가능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 ❍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수행배제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 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년 | |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수사의뢰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제재부가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과금 부과율 | |---|---|---| |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 ■ 가산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이미지](image-3) --- ---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2)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도점검표(서식 12)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참고 | |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 |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적보고서(서식 10)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6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미만 | ---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 |---| ※ 성과지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 | 서식 목차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신청 자치단체 | | |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 | | 총 사업비: 원 | | 지방비: 원 | 사업목표 | 00명 - 순인원: - 연인원: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사업계획서 | |---|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사업 차별화 전략 - 중점 지원대상 청년(연령대, 상태 등) 목표인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청년 상태) 등 *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자체 설정 ㅇ 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순인원, 연인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구분하여 기재 ㅇ 초기상담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목표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 중점 지원대상 청년 비율 등 설정 ㅇ (지원 내용) * 특화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포함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참여자 모집계획 *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세부내용 등 ㅇ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방안, 고용센터 등 연계 방안, 사후관리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홍보, 모집, 예산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대효과** ㅇ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측정방법도 함께 작성 ㅇ **Ⅶ. 기타 참고사항** ㅇ 지방비 대응 및 집행 방안 ㅇ 보조금 관리‧집행 등 관리 방안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계획, 교육계획,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 |---| **󰊱 '26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국고보조금(①): 0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0천원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 -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예산집행계획 **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계약계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필요시)** --- | 서식 4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자치단체명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 |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인프라 접근성 |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지역 청년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 | | | |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 지역 거주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 등 - | | | | |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상담일시 | | | 참여자 성명 | | 상담자 | | |---|---|---|---|---|---|---| | ➀ 참여동기 |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신청 동기, 기대하는 점 등 | | | | | | ➁ 현재상황 | | - 재학 중, 졸업예정, 재직 중, 구직활동 중 등 청년의 현재 상황 | | | | | | ➂ 경력 및 사회경험 | | - 근무처, 직무, 기간 등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 외 활동(봉사, 대외활동 등) 경험 | | | | | | ➃ 진로 및 취업준비현황 | | - 학력, 전공, 자격증,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분야 및 진로 방향, 강점 및 보완점 등 | | | | | | ➄ 참여자 특성 및 상담내용 | | - 청년의 특성 및 관심 분야, 향후 목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계획 수립 등 - 상담 중 논의된 주제, 청년의 진술 요약 | | | | | | ➅ 상담사 소견 | | - 상담 내용과 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필요한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 제안 | | | | | | ➆ 기 타 | | - 기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제안 기관 | 자치단체명 | | | | 소 관 부 서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사 업 명 | | | | | | | | | 대상사업 | | | | 사업지역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 |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담 당 자 | | | | | | 부 서 명 | | | | | | | | | 직 위 | | |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 B – C ) | | | |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 | --- | 서식 1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교 부 액 | | 교 부 요 청 액 | | 교 부 결 정 액 | | | 비 고 | | | | | | | | | |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 |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40일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 |---| | | | | | | | | | | | | | | | |---|---|---|---|---|---|---|---|---|---|---|---|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 | | | | | | | | | | | (□ 총보조사업비주1) ■ 순보조사업비주2)) | | | | | | | | | | | | | 1. 일반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명 | | | | | | | | | | | | | 상위보조사업명 | | | | | | 보조사업명 | |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명 | | | | 보조사업자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5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기간: 공고일 ~ 2026. 1. 26.(월) 17:00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6조에따라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선정을위해아래와같이재공고하오니,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기관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1.15.고용노동부장관 - 1 -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목적)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민간운영기관과컨소시엄구성가능),구직단념청년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구 분단기중기장기사 업 운 영 기 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사 업 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 여 수 당‣1인 당 50만 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 센티 브이 수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20만원‣이수시 20만원구 직 활 동인 센 티 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취(창)업인 센 티 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추진체계)①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을선정,②사업수행지자체및운영기관을선정,③지자체및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등을모집하여맞춤형프로그램제공,④지원기관은지자체및운영기관을대상으로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개최및성과평가실시 고용부/지원기관➡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위탁계약사업 수행지 자 체/운 영 기 관 선정구직단념청년 모집맞 춤 형 프 로 그 램 제공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성과평가(연도말) - 2 -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위탁목적)지자체(운영기관)모니터링,컨설팅등을통해사업운영을지원하고,성과평가를수행함으로써보다안정적이고효과적인사업추진 ○(운영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에대한심사·선정,컨설팅·모니터링,홍보등을통해애로사항청취및개선방향조언 ○(성과평가)정량·정성평가를통해사업계획이행여부및추진성과를점검하고우수모델발굴·확산및사업개선방안도출□(계약규모)총5억원이내(부가가치세포함)□(계약기간)위탁계약체결일부터2026.12.31.까지□(계약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지원 ○지자체(운영기관)컨설팅-지자체(운영기관)사업계획서검토,현장실사를통해계획달성,신규지자체(운영기관)및부진기관특별지원 ○지자체(운영기관)담당자대상간담회,설명회,워크숍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실적관리및모니터링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간네트워크운영 ○참여자실태조사,만족도조사및분석 ○사업수행주체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및교재제작 ○사업홍보지원 ○기타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운영에관하여요청하는사항□(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4 - ④제출한서류일체를스캔(pdf형식)후저장한USB1개-신청서는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내려받아작성-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위의구비서류미비시접수불가□(입찰보증금)입찰에참가하려는자는입찰금액의1000분의2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하여야하며,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국고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4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공고일~’26.1.26.(월)17:00□(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로제출○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접수는불가함5 선정절차□우선협상대상자선정○고용노동부에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입찰참가자가제출한제안서(사업계획서)등을심사후선정-필요시PT심사실시(기타일정등은개별통보) - 6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기타입찰및계약관련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에따름□공모결과선정된운영기관은계약보증금과인지세를납부○(계약보증금)계약을체결하려는자는계약금액의100분의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따라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금액세액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7 문의처○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7 - <서식1>입찰참가신청서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대표자입찰개요입찰공고번호제 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입찰보증금납 부·보증금율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지 급 확 약·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성명: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첨부서류(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10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사 업 계 획 서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금 액구성비○인건비소계컨설턴트보조원○경비소계국내여비유인물비홍보비섭외활동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 . . .○ 계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11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구분 사업 수행 실적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5. 월별 사업수행계획월 또는 분기주요 사업내용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 12 - [첨부 3] 서약서서약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5.**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구직단념청년 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추진체계)**①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을 선정,② 사업 수행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선정, ③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 등을 모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④ 지원기관은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워크숍 개최 및 성과평가 실시 | 고용부 /지원기관 |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 | 위탁계약 | | 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선정 | | 구직단념청년 모집 | | 모니터링·컨설팅 ·워크숍 | | 성과평가 (연도말) |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위탁목적****)** 지자체(운영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운영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선정, 컨설팅·모니터링, 홍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내용)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개최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및 교재 제작 ○ 사업 홍보 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기간) 공고일 ~ ’26. 1. 26.(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기타 일정 등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 |---| |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3] 서약서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운영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방안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시행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의 선정 및 이를 위한 심사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지원 - **(일정)**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시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등 -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신규 및 부진기관 특별 집중 지원 필요시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설명회 등 개최** - **(목적)** 운영인력 역량 강화, 청년정책 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방법 및 내용)**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및 강사 섭외 등 진행 - **(일정)**워크숍상·하반기 각 1회 실시(변동 가능), 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목적)**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 진행 수준 검토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➊ (실적관리) 매월 5일 이내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대상실적 취합 및 고용노동부 제출, ➋ (모니터링)현장실사 통해 사업계획 진행 수준 진단, 부진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등 사업 활성화 지원 - **(일정)** 연중 상시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목적)**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이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 기준 정성·정량 평가 - **(일정)** 성과평가 보고서 취합 및 정성·정량 평가(11월~12월),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기반 개선방안 도출(12월),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⑥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목적)**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추진 효율 도모 - **(방법 및 내용)**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중 상시 **⑦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목적)**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참여자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태조사 , 월별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일정)** 연중 상시 **⑧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재 제작, 교육개발 및 실시** - **(목적)** 사업 수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 **(방법 및 내용)** 대면 교육(필요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 - **(일정)** 연중 4회(2월/4월/6월/8월) **➈**** 사업 홍보 지원** - **(목적)**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업체와의 협업 및 기타 행사(장·차관 참석 간담회 등) 지원 - **(방법 및 내용)** 홍보 컨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추진 등 - **(일정)** 연중 상시 **⑩ 기타 청년도전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3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3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3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30,000,000원(총액) ** 다. 보험가입인원:** 13,000명(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가입기준**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 및 예상인원 - 단기 프로그램 : 5주 이상, 3,000명 - 중기 프로그램 : 15주 이상, 6,500명 - 장기 프로그램 : 25주 이상, 3,500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구 분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보험조건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참여기업(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2026. 1. 19.(월)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등기우편 제출은 2026. 1. 17.(토)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026. 1. 19.(월)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석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산정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정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여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494)로 문의바랍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5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안내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6. 1. 5.(월)∼2026. 1. 23.(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등 지원** **□ 사업내용** ㅇ**(청년카페 운영)**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 **□ 지원대상** ㅇ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 규모** ㅇ (**예산**)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60억원 보조(80%)+지방비 40억원(20%)) -청년 1인당 프로그램 참여 시간(예: 20h)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목표(약정)인원 설정 |  청년 1인당 사업비 단가 : 1시간 22,000원(국비 17,600원, 지방비 4,400원)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신청서 접수 | | 검토보고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선정결과 공고 | |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참여요건** ㅇ**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6년 12월 말까지 ---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 고용노동부 | | |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포함) | |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정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자체 홍보 추진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 배정 | | ↔ | 사업 개시 | | | 추진현황 모니터링 | | | | | | | 사업 가이드 라인 개발 | | | | | | | | | | | | | | | | | | | 컨설팅 및 성과관리 | | ↔ | 자체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사례 보급 | | ↔ | 우수사례 발굴 | | | 자치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 | | | | | | 기타 사업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보고회 등 개최 | | ↔ | 성과·사례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성과 평가 | | | | | | 사업 성과평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정보 등 전자적 관리, 사업 관련 통계 분석 | | | | | | | | | | |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또는 자치단체 간 공동**<광역·기초, 기초·기초>**)**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사업비 편성**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대응자금(지방비)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1.5.(월) ~ ’26.1.23.(금)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4. 신청 절차 5. 심사·선정 **□ 선정기준** ㅇ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선정 제한․배제** ㅇ**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2월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 6. 추진 일정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6. 추진 일정 7. 기타 참고사항 ㅇ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특화프로그램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➊ 지역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명확히 설정 * 지역 청년 인구 및 연령대별 현황, 미취업 청년 및 쉬었음 청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 현황, 지역 주요 산업 및 고용 구조, 지역 내 청년 관련 인프라 및 자원 현황 등 - 청년 연령대(예: 20대 초반, 20대 후반~30대 초반 등), 상태(예: 쉬었음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지역 정착 희망 청년 등)를 고려하여 설정 ➋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산업·기업·자원과 연계하는 **‘지역 특화프로그램’** 설계 | ▴ 지역 내 우수기업 사전 발굴 → 기업 요구 기반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수료자 기업 연계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체험, 실무자 멘토링 등 구직활동 지원 ▴ 구직단념 청년 대상 생활 리듬 회복 → 직무 탐색 → 취업 또는 사회활동 연계 | |---| ** ➌**중점 지원대상 청년 목표인원, 특화프로그램 횟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등 **정량·정성적 성과목표 자체 설정**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성 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아래 참조)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 1장 | 총 칙 | | |---|---|---| | | | | | | 1. 시행지침 목적 | 4 | | | 2. 추진 근거 | 4 | | | 3. 추진 경과 | 4 | | | 4. 적용 범위 | 4 | | | 5. 추진 체계 | 5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6 | | | 7. 용어 정의 | 8 | | | | | | 2장 | 개요 | | | | | | | | 1. 사업 개요 | 11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지원내용 | 11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사업기간 | 12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2. 추진 일정 | 13 | | | | | | 3장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15 | | | 1. 신청 대상 | 15 | | |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6 | | | | | | | Ⅱ. 선정 심사 | 17 |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17 | ![이미지](images/BIN0013.jpg)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2. 선정심사 기준 | 18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19 | | |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19 | | | 1. 약정 체결 | 19 | | | 2. 약정 내용 변경 | 19 | | | 3. 약정 해지 | 20 | | | | | | 4장 | 사업 운영 | | | | | | | | 1. 참여자 | 22 | | | 2. 청년카페 운영 | 22 | | | 3. 운영실적 관리 | 26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27 | | | 6. 참여자관리 | 28 | | | | | | 5장 |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30 | | | 1. 사업비 편성 | 30 | |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1 | | | 3. 사업비 집행기준 | 35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39 | | | 1. 보조금 지급·관리 | 39 | ![이미지](images/BIN0014.jpg)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9 | | |  보조금 관리 | 39 | | | 2. 보조금 정산 | 41 | | |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41 | | |  보조금 정산기준 | 41 | | |  정산보고서 검증 | 42 | | |  정산보고서 제출 | 44 | | | 3. 사업비 반환 | 44 | | | 4. 부정수급 처분 | 45 | | | 5. 정보공시 | 47 | | | | | | 6장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 | | | |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50 | | | 6. 참여자관리 | 51 | | | 3. 점검 후 조치 | 51 | | | | | | | Ⅱ. 성과평가(안) | 53 | | | 1. 성과평가(안) 개요 | 30 | | | 2. 성과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30 | | | | | | |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첨부 | 서식 목차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이미지](image-12)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1장 | |---| | 총 칙 | | | | 1. 시행지침 목적 | | 2. 추진 근거 | | 3. 추진 경과 | | 4. 적용 범위 | | 5. 추진 체계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  고용노동부 본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지방자치단체 | |  한국고용정보원 | |  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 7. 용어 정의 | | | | | | | | | | | ![이미지](images/BIN0015.jpg)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6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3. 9. 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24. 1. 8.)**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261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청년카페 운영, 심리상담, 직장적응(온보딩, 조직문화) ❍**('25. 1. 2.)** '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89억원, 54개 자치단체 참여) * 심리상담 폐지, 직장적응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26. 1. 2.)** '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71.5억원)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 수행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지역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고용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운영기관** - 사업 참여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설계·운영, 참여자 관리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교육‧멘토링‧컨설팅‧집단상담 등 정형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쉬었음 예방,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간(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의미함 -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 대상 특성, 소요시간의 시작과 종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고용노동(지)청 | 소관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이미지](image-14) | 2장 | |---| | 개요 | | | | 1. 사업 개요 | |  추진배경 및 목적 | |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및 규모 | |  사업기간 | |  사업 수행방식 | | 2.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자치단체)** 사업 수행주체로서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규모)** 매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 (’24) 194억원(6만명) → (’25) 176억원(5만명) → (’26) 160억(4.5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회계연도 단위로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운영 - 연도별 사업 수행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 수행 가능 (단, 지방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수행)**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민간 운영기관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이 변경된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수행 흐름도> | |---| --- | | | |---|---| | 2 | 추진 일정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 |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1. 약정 체결 | | 2. 약정 내용 변경 | | 3. 약정 해지 | ![이미지](image-14)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신청 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민간 운영기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인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대상, 프로그램 등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기준,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최근 2회 연속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선정 절차> | |---|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청년카페 인프라(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로 보고 - 다수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등에 협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 | 2 | 선정심사 기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 반영 여부, 홍보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등 | 【 청년성장프로젝트 세부 심사지표 】 | | | |---|---|---|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인프라 (20점) |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 | |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 청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 | 사업 목표 (10점)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 사업 운영 (55점) | 참여자 모집 (10점) |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정책 연계 (10점) | 청년정책 연계 (10점) |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고용24 구직신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참여자 관리 (5점) |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2 | 선정심사 기준 | |---|---| ❍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자치단체와 약정(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을 체결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표지청 및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7) * 약정 내용 변경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약정서 본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변경 승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 | | | |---|---|---| | |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5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변경금액 계산기준: 세목별 변경금액(절댓값) 총합의 1/2 (예시) (단위: 천원)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보조금 현황 등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1. 참여자 | | 2. 청년카페 운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이미지](image-14) --- | | | |---|---| | 1 | 추진 일정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의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 * 교육기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➀각급 학교 졸업 예정 학년(예: 대학교 4학년)과 ➁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능 | 2 | 약정 내용 변경 | |---|---| ❍**(총괄)**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➋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 |---| ❍**(인프라 제공)**청년의 일상 유지 및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 ✅ | 청년카페 인프라 권고사항 | | |---|---|---| | | | ••••••••••••••••••••••••••••••••••••••••••••••••••••••••••••••••••••• | | ❖ (시설) 1:1 상담실, 강의실(10인 이상), 휴게공간, 인터넷 검색 및 문서출력, 스터디룸, 카페테리아(무료 음료) 등 지역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운영) 무료음료 기본 제공, 청년이 아닌 자의 출입 제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개방 등으로 청년 접근성 제고 | | | ❍**(초기상담)**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공간에서 60분 이상 1:1 상담 시, 1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정 - 1:1 상담은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청년카페 방문 동기, 현재 진로 및 취업관련 상황, 관심 분야 및 강·약점, 심리·정서적 상태 및 지원 필요사항, 적합한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서식 6) ② 초기상담 등 상담 업무는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인력은 청년카페 운영 규모에 따라 채용 * 직업상담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프로그램 제공)**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카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특성, 참여대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청년카페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30% 이내로 참여자가 청년카페 내 강의실에 출석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단,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참여자 자택 등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력(재)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청년카페 소개 포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 * 다만, 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경제 여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또래 및 현직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 청년수요 | 프로그램 | 내용 | |---|---|---| |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 경력 (재)설계 (필수) |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 |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궁금해요’ | 청년고용정책 안내 (필수) | ㅇ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안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일상유지를 지원 | |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 현직자 멘토링 (필수) | ㅇ 지역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에 종사 중인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 |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 | ㅇ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퍼스널 컬러, 면접메이크업, 명상요가 등 일상지원 프로그램 지원 | |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 싶어요’ | 취업 밍업프 |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 | | ‘학교에서 가르쳐 | 사회 |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 |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 | | ‘우리 지역에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없나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ㅇ 지역 산업·업종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직자 멘토링, 소규모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청년카페 인식 확산)** 청년의 부모, 지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우수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안내하여 청년 사업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카페를 이용하도록 정보 제공 * 부모교육, 또래서포터즈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 | 부모교실 운영(안) 가이드 | | |---|---|---| | | | ••••••••••••••••••••••••••••••••••••••••••••••••••••••••••••••••••••• | | ❖ (대상)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지인 등 중·장년층 ❖ (내용)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소개 등 ❖ (방법) 2시간 내외 특강, 1회 10명 이상 ❖ (시기)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 |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신청(고용24)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 청년카페 연계 프로그램(예시)> | |---| | ☑ 청년카페 이용 청년 ☞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 청년카페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 연계 시 구직신청(고용24)이 전제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②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연계(CAP, 단기집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③ 내일배움카드 연계(직업훈련) ④ 기업 및 고용센터 탐방프로그램 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 ⑥ 실업급여 수급 청년의 재취업활동 인정 ⑦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 고용센터 이용 청년 ☞ 청년카페 연계 ① 청년카페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② 청년카페 인프라 활용(카페 시설 대관,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③ 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지원 연계(정주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종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사후관리 체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청년카페 방문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컨텍포인트 등) 형성 * (연계 사업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치단체 청년청책 등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연계는 초기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이수), 중도탈락(미이수) 시 운영기관의 안내‧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따라 참여자가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연계실적 기준) 내방자‧참여자가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한 연계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연계 실적 인정(이후 연계사업 추가 시 추가목록 제출) * (증빙자료) 참여 확인서, 전산 화면, 참여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3개월 사후관리 - (관리 내용) 청년카페 방문 이후 참여자의 현재 상황, 타 사업 참여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기록‧관리 - 중도이탈자에 대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자에 대해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토대로 타 사업 연계 노력 -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으로 연계되는 경우 연계현황(실적)으로 입력 -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고용24(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3)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목표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9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의 대표(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수집‧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 동의 및 활용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 선정심사 기준 | |---|---|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인력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자 관리, 실적조회 등은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활용**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등 전산시스템 활용 ❍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 | | |---|---| | 2 | 추진 일정 | ❍ **(프로그램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상태(이수, 중도탈락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고용24) 등록(7일 이내) * 프로그램은 외부망(고용24)에서 조회되므로 청년이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입력 필요 ❍ **(고용24 구직신청 연계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안내 ❍ **(이수기준)**프로그램 총 시간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총 시간의 80%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예시) 총 시간이 6시간인 경우, 80%는 4시간 48분이나, 4시간 이상 참여시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취업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업인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정여부는 다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등이 달라짐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 4. 부정수급 처분 | | 5. 정보공시 | ![이미지](image-14)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 ✅ | 청년카페 운영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단가 × 시간 × 인원수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총사업비는 지자체별 목표 연인원과 연동 | |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2)’ 참고 ❍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국고보조금은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세목내,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 세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자치단체는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항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 | |---|---| | 2 | 추진 일정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자치단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국비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자 제외) -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 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 전표(내부 흡수 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 내용 | |---|---|---|---| | 인건비 (60%) 이하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 직접 사업비 (40~ 100%)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강사료,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비용, 자문수당), 안건 검토비 등 ②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현수막, 회의 자료 인쇄 등 ③ 시행 지침,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회의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단기/일회성 임차비용 * 상기 외의 경우(상시 사용하는 사무공간, 시설, 장비)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시설장비 유지비(09) | ①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②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 | | 운영비 (210) | 재료비 (11) | 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②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③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책자 인쇄비 | | | 운영비 (210) | 일반 용역비(14) | 일자리박람회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안내 현수막, 인쇄자료 등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세부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②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③ 사무용품 구입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④ 신문, 잡지 등 구입비 ⑤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 | 운영비 (210) | 공공 요금 및 제세(02) | ①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②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 | | 운영비 (210) | 특근 매식비(05)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②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③ 버스·승용차 임차료 ④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국내 여비 | | | 여비 (220) | 국외여비 (02) | 사업담당자의 국외 여비 | | | 여비 (220)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 --- | | | |---|---| | 2 | 추진 일정 | ❍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 시 참고(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 참고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지급신청서 송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9) 통지 ■**보조금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자치단체(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여부를 매월 15일 확인(필요 시 점검내역 확인) | <참고> 운영주체 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대상)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대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집행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대상) 지방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대상) 중앙관서 | |---|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2 | 추진 일정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 보조금 정산 주체는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보조금 정산기준** ❍ 보조금 정산 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이미지](images/BIN0021.bmp)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0) 및 정산보고서(서식 11)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 | | |---|---|---|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노동(지)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자치단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노동(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 | | |---|---| | 2 | 추진 일정 | ■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기본 방향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구분 | 처분기준 | |---|---| |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 |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 |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 주의·경고 |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가능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 ❍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수행배제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 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년 | |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수사의뢰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제재부가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과금 부과율 | |---|---|---| |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 ■ 가산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2. 지도점검** ** 3. 점검 후 조치** ![이미지](image-14)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2)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도점검표(서식 12)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참고 | |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 |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적보고서(서식 10)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6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미만 | ---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 |---| ※ 성과지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서식 목차** **서식 목차**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신청 자치단체 | | |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 | | 총 사업비: 원 | | 지방비: 원 | 사업목표 | 00명 - 순인원: - 연인원: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사업계획서 | |---|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사업 차별화 전략 - 중점 지원대상 청년(연령대, 상태 등) 목표인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청년 상태) 등 *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자체 설정 ㅇ 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순인원, 연인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구분하여 기재 ㅇ 초기상담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목표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 중점 지원대상 청년 비율 등 설정 ㅇ (지원 내용) * 특화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포함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참여자 모집계획 *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세부내용 등 ㅇ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방안, 고용센터 등 연계 방안, 사후관리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홍보, 모집, 예산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대효과** ㅇ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측정방법도 함께 작성 ㅇ **Ⅶ. 기타 참고사항** ㅇ 지방비 대응 및 집행 방안 ㅇ 보조금 관리‧집행 등 관리 방안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계획, 교육계획,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 |---| **󰊱 '26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국고보조금(①): 0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0천원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 -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예산집행계획 **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계약계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필요시)** --- | 서식 4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자치단체명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 |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인프라 접근성 |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지역 청년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 | | | |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 지역 거주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 등 - | | | | |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상담일시 | | | 참여자 성명 | | 상담자 | | |---|---|---|---|---|---|---| | ➀ 참여동기 |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신청 동기, 기대하는 점 등 | | | | | | ➁ 현재상황 | | - 재학 중, 졸업예정, 재직 중, 구직활동 중 등 청년의 현재 상황 | | | | | | ➂ 경력 및 사회경험 | | - 근무처, 직무, 기간 등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 외 활동(봉사, 대외활동 등) 경험 | | | | | | ➃ 진로 및 취업준비현황 | | - 학력, 전공, 자격증,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분야 및 진로 방향, 강점 및 보완점 등 | | | | | | ➄ 참여자 특성 및 상담내용 | | - 청년의 특성 및 관심 분야, 향후 목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계획 수립 등 - 상담 중 논의된 주제, 청년의 진술 요약 | | | | | | ➅ 상담사 소견 | | - 상담 내용과 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필요한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 제안 | | | | | | ➆ 기 타 | | - 기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제안 기관 | 자치단체명 | | | | 소 관 부 서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사 업 명 | | | | | | | | | 대상사업 | | | | 사업지역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 |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담 당 자 | | | | | | 부 서 명 | | | | | | | | | 직 위 | | |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 B – C ) | | | |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 | --- | 서식 1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2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호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 **고용노동부 장관** ---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입찰대상금액)**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자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및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후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신청기간) 2026. 1. 13.(화) 17:00까지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는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 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 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을 따름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 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7494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5, 7450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제안요청서 | |---| **2026. 1.** **고용노동부** --- | Ⅰ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구직단념 · 미취업 청년(15~34세) 등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구직단념 예방 및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지원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 사업비 일부 지자체 매칭 □ **(사업내용) ** ❶** (****도전지원사업) **①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ㅇ **(지원내용)** 구직단념청년 등 1.3만명*, 참여수당·인센티브 등 지급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이상) 6.5천명, ▴(장기, 25주이상) 3.5천명 | 구 분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운영기간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참여 청년 | 참여수당 | | | ‣250만원(50만원×5회) | | |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취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자치 단체 | 프로그램 사업비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❷ **(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 등 사후관리 *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 안내**,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 Ⅰ | 사업개요 | |---|---| **1. 홍보 추진전략** |  (콘텐츠 제작)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방식 등 사업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사업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달 방법과 정책 대상에 집중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달 방법을 구분하여 활용 - 구직단념 또는 미취업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성 광고 콘텐츠(영상 또는 이미지) 제작 * 예시: 국내 니트 현황, 니트 청년 근황,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에 대한 가족 인식 개선  (전달매체 활용) 청년 친화적인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며, 특히 사업 수행 자치단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전달매체 발굴 - (인지도 향상) 온라인 매체(우리부 채널, 온라인 청년센터, 취업 커뮤니티, 민간 취업 정보 사이트 등) 활용 - (홍보 대상 구체화) 정책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홍보 대상을 구체화한 뒤,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전달매체* 활용 * 예시: (온라인) 인터넷 개인방송, 게임 채널, 온라인 커뮤니티 등  (우수사례공모전) 사업 참여 청년, 운영기관 담당자 등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및 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웹툰 등 추가 홍보물 제작하여 활용 | |---| **2. 세부 과업 내용**(입찰참가자가 추가 제안 가능) ㅇ **'26년 사업 연간 홍보계획 수립** ㅇ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참여형 콘텐츠 기획****)**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청년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청년 **체감도 제고 ** * 청년들이 선호하는 상품, 편의점 PB상품 협업 등 생활밀착홍보 및 퀴즈 이벤트 진행 -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대효과**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청년 대상 구독 수 많은 유튜브 채널 협업 영상 등 - **(청년고용정책 홍보****)**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를 포함한 청년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홍보 2건 이상 진행(공익성 광고 콘텐츠 제작 등) - **(우수사례공모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에 참여한 청년·운영기관 담당자 등의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우수사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포함 ㅇ **청년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 **(청년 대상 홍보방안)**쉬었음 청년 등 정책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 및 또래 청년 추천*을 통한 참여 확산 * 친구·지인 추천 및 참여청년 SNS 홍보 이벤트 등 - **(온라인)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요건·내용 등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영상 등을 제작하여 **청년층 이용 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해 배포 * 온라인청년센터,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유튜브, 온라인 카페 등 - **(오프라인****) **▴사업안내 현수막, 지하철 X-배너, ▴모집 포스터·리플릿 배포, ▴ 지역특성 및 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추진*******등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 자치단체, 지역 내 청년 이용 시설, 편의점, 보호자·형제자매·친구 등 주변인 중심으로 홍보 추진 ㅇ **사업 참여 성과 확산 방안 마련** - 스토리텔링형 카드뉴스, 인터뷰 영상, 웹툰 등을 통해 사업 참여 청년 등의 우수사례 홍보 →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모니터링 및 과업 보고** - 홍보계획 착수·중간·결과보고 및 운영 현황 보고 등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실무 책임자(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월간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③ 결과 보고 : 2026.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 --- | Ⅰ | 사업개요 | |---|---| **1. 입찰참가자격**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023. 1. 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2. 사업자 선정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붙임 1의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5개 이상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20분간**(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 진행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참여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우선순위 결정 ㅇ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 평가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 |---|---| | 3.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4. 제안업체 일반현황 | | 5. 참여인력 편성표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간) | |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0. 참여 보안 각서 | | 11. 가격입찰서 | |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714, 7494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5 7450 --- | Ⅰ | 사업개요 |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 **<붙임 4>**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5> **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6> **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붙임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8>**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홍보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붙임 9>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2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호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입찰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개요 |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 ㅇ (****사업목적)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청년카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 활동 등 지원 ** ㅇ (지원내용)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ㅇ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ㅇ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80%, 지방비 20%)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단독 사업 수행 가능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위탁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사업 추진 지원 ㅇ **(운영지원)**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에 대한 심사·선정 지원, 컨설팅·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ㅇ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6. 12. 31.까지 □**(계약내용) ** ㅇ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평가 지원 ㅇ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ㅇ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실시 ㅇ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지역별(운영기관별) 지원실적 관리, 집행 부진 요인 분석 등 지원 ㅇ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ㅇ 사업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ㅇ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ㅇ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신청기간) ‘26. 1. 2.(금)~ ’26. 1. 13.(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ㅇ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개별 통보 예정) ㅇ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통보 ㅇ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ㅇ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선정결과는 공고********* 및 신청기관에 별도 통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확인 □ **위탁약정 체결** ㅇ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1 |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ㅇ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ㅇ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ㅇ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공모에 응하는 기관은 청사 출입을 위해 방문 전 사전 연락 필요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 |---| |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기관 참여신청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상황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사업 신청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운영지원‧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유사사업 실적 ※ (정량실적) 지원기관 수행 실적, 관리 대상 수,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3] 서약서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위탁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수행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개발 및 워크숍 시행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HWP 문서 **버전**: 5.01.01.00 | |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기관 위탁 과업지시서 | | | **1. 본 위탁사업의 수행 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 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청****년성장프로젝트(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 자치단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목적)** 사업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 및 이를 위한 심사 - **(방법 및 내용)**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 **(일정)** 자치단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시 ** ②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컨설팅** - **(목적)** 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목표 달성 지원 * 지역 기업, 청년 특성‧여건을 토대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 대상(타겟), 전략 수립지원 등 컨설팅 중요 - **(방법 및 내용)** 자치단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부진기관 특별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 및 의견 수렴 -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신규 및 부진기관 특별 집중 지원 등 ** ③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설명회 등 개최** - **(목적)**운영인력 역량 강화, 청년정책 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방법 및 내용)**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및 강사 섭외 등 진행 - **(일정)**워크숍상·하반기 각 1회 실시(변동 가능), 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 ④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 진행 수준 검토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➊(실적관리‧분석)매월 5일 이내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대상 실적 취합 및 분석 후 고용노동부 제출, ➋(모니터링)현장실사 통해 사업계획 진행 수준 진단 및 개선방향 조언 - **(일정)** ➊실적관리월1회, ➋모니터링하반기 중 실시(운영기관별 1회 이상) ** ⑤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목적)**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운영기관)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기준 정성·정량 평가 - **(일정)** 성과평가 보고서 취합 및 정성·정량 평가(11월~12월),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기반 개선방안 도출(12월), 자치단체(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 ⑥ 사업 수행기관**(자치단체‧운영기관)**간 네트워크 운영** - **(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추진 효율 도모 - **(방법 및 내용)**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중 상시 ** ⑦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 **(목적)**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 1회(필요시) **⑧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개발 및 실시** - **(목적)** 사업 수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 **(방법 및 내용)** 대면 교육(필요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 - **(일정)** 연중 4회(2월/4월/6월/8월) ** ⑨ 사업 홍보 지원** - **(목적)** 자치단체(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업체와의 협업 및 기타 행사(장·차관 참석 간담회 등) 지원 - **(방법 및 내용)** 홍보 컨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추진 등 - **(일정)** 연중 상시 ** ⑩기타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02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 2.(금)∼2026. 1. 22.(목)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첨부 원문 - 1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참 여 지 자 체 공 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2.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사업명: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사업내용: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통한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➊ 구직단념청년등대상자발굴·모집→➋ 사회활동참여의욕고취를위한맞춤형프로그램*제공→➌이수시국취,직업훈련등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연계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장기프로그램(25주 이상) □지원대상○(지자체)광역또는기초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2 - ○(청년)구직단념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입·퇴소청년***,북한이탈청년,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지원내용○(지자체)프로그램사업비,인센티브 ○(청년)맞춤형프로그램,참여수당,인센티브 구 분단기중기장기사업 운영기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지 원 내 용 지자체사업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센티브‣없음‣이수 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 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여수당‣1인당 50만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없음‣이수 시 20만원‣이수 시 20만원구직활동인센티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취(창)업인센티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지원규모)구직단념청년등(목표13,000명*)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 이상> 6.5천명, <장기, 25주 이상> 3.5천명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운영기관 선정청년발굴프로그램 운영국민취업지원제도연계취업지자체·민간 컨소시엄고용센터 고용노동부운영기관(지자체·민간컨 소시 엄) 운영기관(지자체·민간컨소시엄) 취업고용촉진장려금, 청년도약장려금 연계 사업주, 고용센터기관 평가 및 지도·점검고용노동부추적조사 및 사후관리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 3 - □지원예산○사업비지원 -단기프로그램은1인당80만원<지방비20%(1인당20만원)매칭> -중기프로그램은1인당240만원<지방비20%(1인당60만원)매칭> -장기프로그램은1인당400만원<지방비20%(1인당100만원)매칭>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단기 : 중기 : 장기= 3 : 6.5 : 3.5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지원기간:약정체결일~2026.12.31.까지□지원방식:지방지자체경상보조,약정서체결방식 (단위: 백만원)목표인원총사업비(국비:지방비 = 80:20)단기 사업비중기 사업비장기 사업비계단기중기장기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국비지방비52명12명26명14명160128329.62.462.415.6561412명×80만원12명×20만원26명×240만 원26명×60만 원14명×400만원14명×100만원78명18명39명21명2401924814.43.693.623.4842118명×80만원18명×20만원39명×240만 원39명×60만 원21명×400만원21명×100만원104명24명52명28명3202566419.24.8124.831.21122824명×80만원24명×20만원52명×240만 원52명×60만 원28명×400만원28명×100만원130명30명65명35명40032080246156391403530명×80만원30명×20만원65명×240만 원65명×60만 원35명×400만원35명×100만원156명38명78명42명480384 96 28.87.2187.246.8 168 42 38명×80만원38명×20만원78명×240만 원78명×60만 원42명×400만원42명×100만원 - 4 - 2. 사업 추진 체계STEP 1 STEP 2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지자체, 운영기관에서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 준 및 특 화 프 로 그 램 으 로 구 성, 지 자 체 별 내 용 상 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구분단기중기장기참여수당50150250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2020구직활동인센티브--30취(창)업인센티브-5050§ 장 기 프 로 그 램 이 수 자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Ⅰ유 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 급 이 끝 난 날 로 부 터 6개 월 이 상 경 과 후 연 계 가 능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 담·사 례 관 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구 직 촉 진 수 당: 참 여 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 구 원 중 부 양 가 족(18세 이 하, 70세 이 상, 중 증 장 애 인) 1인 당 구 직 촉 진 수 당 월 10만 원 추 가 지 급(최 대 40만 원) - 5 - 3. 제안 요건□제안기관ㅇ광역,기초지자체단독또는광역-기초지자체공동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대응자금부담ㅇ 사업비매칭비율 -국비:지방비=80%: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4. 신청 절차□제출기간:’26.1.2.(금)~’26.1.22.(목)17시까지(도착분에한함)□제안서접수:해당지자체관할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ㅇ 제출서류(인쇄본10부,전자파일)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홈페이지공지사항(공고)의「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시행지침」 을참고 -지원신청서(서식8),사업계획서(서식9),예산집행계획서(서식10)서식을각활용하여작성·제출 -파일(관련구비서류일체)은공문제출시첨부1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8 - 7. 기타 참고사항ㅇ 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공지사항(공고)「 2026년도청년도전지원사업시행지침」 의내용·서식참조ㅇ 본사업신청에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내용등관련자료는비공개ㅇ 약정서이행관련사항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르며,보조금의관리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이용하여관리하여야함ㅇ 기타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또는, -13개대표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로문의 대표 고용노동(지)청관할연락처서울청서울☎ [연락처 생략]경기청경기☎ [연락처 생략]중부청인천☎ [연락처 생략]부산청부산☎ [연락처 생략]대구청대구, 경북☎ [연락처 생략]광주청광주, 제주☎ [연락처 생략]대전청대전, 충남, 세종☎ [연락처 생략]강원지청강원☎ [연락처 생략]창원지청창원☎ [연락처 생략]울산지청울산☎ [연락처 생략]전주지청전북☎ [연락처 생략]목포지청전남☎ [연락처 생략]청주지청충북☎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5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2.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장기프로그램(2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18~34세)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 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3,000명*) * <단기, 5주 이상> 3천명, <중기, 15주 이상> 6.5천명, <장기, 25주 이상> 3.5천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은 1인당 **400만원**<지방비 20%(1인당 **100만원**) 매칭>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목표인원 | | | |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 80:20)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장기 사업비 | | | 계 | 단기 | 중기 | 장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52명 | 12명 | 26명 | 14명 | 160 | 128 | 32 | 9.6 | 2.4 | 62.4 | 15.6 | 56 | 14 | | | | | | | | | 12명× 80만원 | 12명× 20만원 | 26명× 240만 원 | 26명× 60만 원 | 14명× 400만원 | 14명× 100만원 | | 78명 | 18명 | 39명 | 21명 | 240 | 192 | 48 | 14.4 | 3.6 | 93.6 | 23.4 | 84 | 21 | | | | | | | | | 18명× 80만원 | 18명× 20만원 | 39명× 240만 원 | 39명× 60만 원 | 21명× 400만원 | 21명× 100만원 | | 104명 | 24명 | 52명 | 28명 | 320 | 256 | 64 | 19.2 | 4.8 | 124.8 | 31.2 | 112 | 28 | | | | | | | | | 24명× 80만원 | 24명× 20만원 | 52명× 240만 원 | 52명× 60만 원 | 28명× 400만원 | 28명× 100만원 | | 130명 | 30명 | 65명 | 35명 | 400 | 320 | 80 | 24 | 6 | 156 | 39 | 140 | 35 | | | | | | | | | 30명× 80만원 | 30명× 20만원 | 65명× 240만 원 | 65명× 60만 원 | 35명× 400만원 | 35명× 100만원 | | 156명 | 38명 | 78명 | 42명 | 480 | 384 | 96 | 28.8 | 7.2 | 187.2 | 46.8 | 168 | 42 | | | | | | | | | 38명× 80만원 | 38명× 20만원 | 78명× 240만 원 | 78명× 60만 원 | 42명× 400만원 | 42명× 100만원 | **※ 단기**** : 중기 : 장기= 3 : 6.5 : 3.5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1. 2.(금) ~ ’26. 1. 22.(목)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2월 2주 우선협상 지자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지자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지자체 동의 후 확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1.2.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1.2.∼’26.1.22. | | ⇩ | | | | 1차 심사결과 및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대표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2.4.(제출) ∼ 2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 2월 4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3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3월 2차 : 6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2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2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2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이미지](images/BIN0004.jpg) Contents Contents ![이미지](images/BIN0005.jpg)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1.** --- --- | 1장 | 사업 개요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Contents Contents ![이미지](images/BIN0006.jpg)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2 Ⅱ. 지도점검 62 Ⅲ. 성과평가 65 1. 성과평가 개요 65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이미지](images/BIN0008.jpg)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이미지](image-7)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신청 자격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이미지](image-7)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다만, 현금화 가능한 상품권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이미지](images/BIN0026.bmp)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이미지](image-7)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7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8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5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6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8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80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1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6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8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9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90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1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2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0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4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5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9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100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1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2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3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7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8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1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2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4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8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3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4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5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7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8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5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6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8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80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1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6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8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9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90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1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2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0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4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5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9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100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1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2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3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7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8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1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2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4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8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3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4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5 --- | 붙임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 |---|---| | 측정영역 | | | 측정문항 | 응답선택지 | |---|---|---|---|---| | 구직 의지 (3점) | | 1 | ① 향후 1년 이내, 대학 혹은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 중입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② 향후 1년 이내,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혹은 기업)가 있습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 | | | 1 | ③ 향후 1년 이내, 취업을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5.12.30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86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기간: 공고일 ~ 2026. 1. 12.(월) 17:00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86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6조에따라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선정을위해아래와같이공고하오니,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기관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5.12.30.고용노동부장관 - 1 -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목적)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민간운영기관과컨소시엄구성가능),구직단념청년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구 분단기중기장기사 업 운 영 기 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사 업 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 여 수 당‣1인 당 50만 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 센티 브이 수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20만원‣이수시 20만원구 직 활 동인 센 티 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취(창)업인 센 티 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추진체계)①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을선정,②사업수행지자체및운영기관을선정,③지자체및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등을모집하여맞춤형프로그램제공,④지원기관은지자체및운영기관을대상으로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개최및성과평가실시 고용부/지원기관➡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위탁계약사업 수행지 자 체/운 영 기 관 선정구직단념청년 모집맞 춤 형 프 로 그 램 제공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성과평가(연도말) - 2 -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위탁목적)지자체(운영기관)모니터링,컨설팅등을통해사업운영을지원하고,성과평가를수행함으로써보다안정적이고효과적인사업추진 ○(운영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에대한심사·선정,컨설팅·모니터링,홍보등을통해애로사항청취및개선방향조언 ○(성과평가)정량·정성평가를통해사업계획이행여부및추진성과를점검하고우수모델발굴·확산및사업개선방안도출□(계약규모)총5억원이내(부가가치세포함)□(계약기간)위탁계약체결일부터2026.12.31.까지□(계약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지원 ○지자체(운영기관)컨설팅-지자체(운영기관)사업계획서검토,현장실사를통해계획달성,신규지자체(운영기관)및부진기관특별지원 ○지자체(운영기관)담당자대상간담회,설명회,워크숍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실적관리및모니터링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간네트워크운영 ○참여자실태조사,만족도조사및분석 ○사업수행주체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및교재제작 ○사업홍보지원 ○기타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운영에관하여요청하는사항□(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4 - ④제출한서류일체를스캔(pdf형식)후저장한USB1개-신청서는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내려받아작성-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위의구비서류미비시접수불가□(입찰보증금)입찰에참가하려는자는입찰금액의1000분의2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하여야하며,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국고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4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공고일~’26.1.12.(월)17:00□(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로제출○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접수는불가함5 선정절차□우선협상대상자선정○고용노동부에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입찰참가자가제출한제안서(사업계획서)등을심사후선정-필요시PT심사실시(기타일정등은개별통보) - 6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기타입찰및계약관련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에따름□공모결과선정된운영기관은계약보증금과인지세를납부○(계약보증금)계약을체결하려는자는계약금액의100분의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따라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금액세액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7 문의처○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7 - <서식1>입찰참가신청서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대표자입찰개요입찰공고번호제 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입찰보증금납 부·보증금율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지 급 확 약·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성명: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첨부서류(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10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사 업 계 획 서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금 액구성비○인건비소계컨설턴트보조원○경비소계국내여비유인물비홍보비섭외활동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 . . .○ 계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11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구분 사업 수행 실적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5. 월별 사업수행계획월 또는 분기주요 사업내용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 12 - [첨부 3] 서약서서약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과업지시서1.본위탁사업의수행책임자및수행자명단은“위탁자”(고용노동부,이하같음)에게별도로보고하되,사전에“위탁자”와협의하여야한다.또한수행책임자및수행자변경등이필요할경우에는“위탁자”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2.“수탁자”의위탁사업수행업무내역은다음과같다. ①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지원 -(목적)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의선정및이를위한심사 -(방법및내용)지자체(운영기관)선정을위한공고,사업계획서접수,심사위원회구성,심사등지원 -(일정)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시 ②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컨설팅 -(목적)청년도전지원사업의안정적정착및목표달성지원 -(방법및내용)지자체(운영기관)별사업계획서검토,현장실사를통해계획달성,신규지자체(운영기관)및부진기관특별지원등 -(일정)상·하반기각1회실시,신규및부진기관특별집중지원필요시 ③청년도전지원사업역량강화워크숍·설명회등개최 -(목적)운영인력역량강화,청년정책정보안내,프로그램의효율적운영을위한사례공유등 -(방법및내용)컨설팅결과를바탕으로주제선정및강사섭외등진행 -(일정)워크숍상·하반기각1회실시(변동가능),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④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실적관리및모니터링 -(목적)지자체(운영기관)별사업계획진행수준검토및목표달성지원 -(방법및내용)➊ (실적관리)매월5일이내사업운영기관(자치단체)대상실적취합및고용노동부제출,➋ (모니터링)현장실사통해사업계획진행수준진단,부진요인분석및개선방향등사업활성화지원 -(일정)연중상시 ⑤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 -(목적)사업계획이행여부및추진성과를점검하고우수모델발굴·확산및사업개선방안도출 -(방법및내용)성과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기관이제출한‘성과평가보고서’기준정성·정량평가 -(일정)성과평가보고서취합및정성·정량평가(11월~12월),컨설팅,모니터링,성과평가결과기반개선방안도출(12월),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결과피드백,우수사례공유및확산 ⑥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간네트워크운영 -(목적)운영기관간네트워크를통한업무추진효율도모 -(방법및내용)SNS등다양한채널을통한운영 -(일정)연중상시 ⑦참여자실태조사,만족도조사및분석 -(목적)사업의운영성과및사업추진실적등정량적,정성적성과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사업운영의효율화방안마련 -(방법및내용)참여자온/오프라인등다양한채널을통한실태조사 ,월별만족도조사분석및개선방안마련 -(일정)연중상시 ⑧사업수행주체역량강화교재제작,교육개발및실시 -(목적)사업수행주체의역량을강화하여전문성및회계관리적정성제고 -(방법및내용)대면교육(필요시실시간온라인교육),매뉴얼제작 -(일정)연중4회(2월/4월/6월/8월)➈사업홍보지원 -(목적)운영기관특성에맞는홍보지원을위해홍보업체와의협업및기타행사(장·차관참석간담회등)지원 -(방법및내용)홍보컨텐츠제작·제공,공모전등각종행사개최등에대한사전논의및추진등 -(일정)연중상시 ⑩기타청년도전지원사업활성화에필요한사항3.위탁사업수행중업무의항목및주요내용이누락되었거나불분명한경우에는“위탁자”와협의하여조정하도록하되,상호이견이있을경우사업의목적에부합되는범위내에서“위탁자”의요구및해석에따라수행하도록한다.4.본위탁사업입찰참가자는위사항에동의하는것으로간주한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1686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30.**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구직단념청년 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추진체계)**①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을 선정,② 사업 수행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선정, ③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 등을 모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④ 지원기관은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워크숍 개최 및 성과평가 실시 | 고용부 /지원기관 |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 | 위탁계약 | | 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선정 | | 구직단념청년 모집 | | 모니터링·컨설팅 ·워크숍 | | 성과평가 (연도말) |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위탁목적****)** 지자체(운영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운영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선정, 컨설팅·모니터링, 홍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내용)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개최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및 교재 제작 ○ 사업 홍보 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기간) 공고일 ~ ’26. 1. 12.(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기타 일정 등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 |---| |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3] 서약서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운영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방안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시행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의 선정 및 이를 위한 심사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지원 - **(일정)**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시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등 -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신규 및 부진기관 특별 집중 지원 필요시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설명회 등 개최** - **(목적)** 운영인력 역량 강화, 청년정책 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방법 및 내용)**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및 강사 섭외 등 진행 - **(일정)**워크숍상·하반기 각 1회 실시(변동 가능), 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목적)**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 진행 수준 검토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➊ (실적관리) 매월 5일 이내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대상실적 취합 및 고용노동부 제출, ➋ (모니터링)현장실사 통해 사업계획 진행 수준 진단, 부진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등 사업 활성화 지원 - **(일정)** 연중 상시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목적)**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이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 기준 정성·정량 평가 - **(일정)** 성과평가 보고서 취합 및 정성·정량 평가(11월~12월),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기반 개선방안 도출(12월),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⑥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목적)**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추진 효율 도모 - **(방법 및 내용)**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중 상시 **⑦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목적)**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참여자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태조사 , 월별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일정)** 연중 상시 **⑧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재 제작, 교육개발 및 실시** - **(목적)** 사업 수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 **(방법 및 내용)** 대면 교육(필요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 - **(일정)** 연중 4회(2월/4월/6월/8월) **➈**** 사업 홍보 지원** - **(목적)**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업체와의 협업 및 기타 행사(장·차관 참석 간담회 등) 지원 - **(방법 및 내용)** 홍보 컨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추진 등 - **(일정)** 연중 상시 **⑩ 기타 청년도전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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