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16.(월) 행사 시작 (15:30) 이후 배포 2026. 3. 16.(월) 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 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 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 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위기아동청년 법’) 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 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 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 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 ’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가족 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 하기 위해 4개 시·도 (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 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정87) 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 (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 는 가족돌봄청년 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 은둔청년 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 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 은 “ 청년미래센터 에서 상담과 사례관리 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 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 하고 앞으로의 계획 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라 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 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 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 되고 있다” 라 고 말했다. 이어 “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위기아동·청년 이 필요한 지원 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2. 위기청년 지원 내용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 목적 ○「위기아동청년법」시행 (‘26.3.26.) 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체계 파악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격려 □ 개요 ○ (일 시) 2026. 3. 16.(월) 15:30~17:30 (120분)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 ○ (참석자) 총 20여 명 - (복지부) 장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장 등 - (도) 도지사, 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 등 - (청년미래센터) 전북 사회서비스원장, 센터장, 전담인력, 청년 당사자 등 ○ ( 주요내용) 청년미래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소개, 현장간담회 □ 세부 일정 시 간(소요) 주 요 내 용 15:30-15:35 (‘5) ㆍ 기관 도착 및 영접 15:35~15:50 (‘15) ㆍ 참석자 소개 ㆍ 환영사(지사님) ㆍ 인사말씀(장관님) 15:50~16:20 (‘30) ㆍ 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 16:20~17:10 (‘50) ㆍ 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 17:10~17:20 (‘10) ㆍ 마무리 및 기념촬영 17:20~17:30 (‘10) ㆍ 현장 라운딩 (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 ○ (가족돌봄청년) 초기상담 을 거쳐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 자기발전계획’을 수립 , 복지사업·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 · ( 아픈 가 족) 일상돌봄, 방문간호 등 의료·돌봄 지원 강 화 · (청년 본인) ① 연 20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소득재산 중위 100% 이하) 및 5대 (일자리, 교육·주거·금융 ·법률) 서비스 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 분야 주요 지원내용 ① 교육 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 ② 금융 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 ③ 주거 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 ④ 법률 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 ⑤ 취업 고 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 ○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자가진단, 초기상담 거쳐 고립정도 에 적합한 맞춤형 일상 회복 프로그램 참여 설득 → 일정수준 회복 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고립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높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일 경험 ·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 낮음 - 1 - 보도시점2026. 3. 16.(월)행사 시작 (15:30) 이후배포2026. 3. 16.(월)정은경 장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의견 직접 듣다 - ’26년 3월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대비 시범사업 수행한 전북청년미래센터 방문 -【관련 국정과제】 87-4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30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방문은「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의 시행(3.26.)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전국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아동과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따라「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되었으며, 법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광부 보도자료 - 2 -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기 위해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위기아동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위기아동청년 지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국정87)로,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공모 3월, 시행 10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누구나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복지전달체계인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하여 장학금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라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 - <붙임>1.전북청년미래센터현장방문개요 2.위기청년지원내용담당 부서인구아동정책관책임자팀장 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 - 1 - 붙임1 전북 청년미래센터 현장방문 개요□ 목적○「위기아동청년법」시행(‘26.3.26.)에따른위기아동청년지원체계파악및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현장의견청취・격려□ 개요○(일시)2026.3.16.(월)15:30~17:30(120분)○(장소)전북특별자치도청년미래센터○(참석자)총20여명 -(복지부)장관,인구아동정책관,청년정책팀장등 -(도)도지사,복지여성보건국장,사회복지정책과장,여성가족과장등 -(청년미래센터)전북사회서비스원장,센터장,전담인력,청년당사자등○(주요내용)청년미래센터운영및지원사업소개,현장간담회□ 세부 일정시 간(소요) 주 요 내 용15:30-15:35(‘5)ㆍ 기관 도착 및 영접15:35~15:50(‘15)ㆍ 참석자 소개ㆍ 환영사(지사님)ㆍ 인사말씀(장관님)15:50~16:20(‘30)ㆍ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사업 소개16:20~17:10(‘50)ㆍ종사자 및 청년당사자 의견 청취 및 토론17:10~17:20(‘10)ㆍ마무리 및 기념촬영17:20~17:30(‘10)ㆍ현장 라운딩(센터 직원 격려) 후 이석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2 - 붙임2 위기청년 지원 내용○(가족돌봄청년)초기상담을거쳐청(소)년의성장에초점을둔‘자기발전계획’을수립,복지사업·서비스및다양한서비스연계 ·(아픈가족)일상돌봄,방문간호등의료·돌봄지원강화 ·(청년본인)①연200만원자기돌봄비지급(소득재산중위100%이하)및5대(일자리,교육·주거·금융·법률)서비스연계 < 5대 서비스 지원 예시 >분야주요 지원내용①교육대학 국가장학금 사업 및 민간단체 장학금 연계②금융저소득 금융지원 사업, 가구 재무관리 컨설팅③주거LH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④법률지역사회 변호사회, 마을변호사 사업 등⑤취업고용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 프로젝트 연계○(고립은둔청년)온라인자가진단,초기상담거쳐고립정도에적합한맞춤형일상회복프로그램참여설득→일정수준회복후일경험프로그램및고용센터연계 <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고립도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은둔특화·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수 면 및 위 생 관 리, 정 리 정 돈, 식 습 관 개 선 지 원 등)높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등 연계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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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공모 및 사업 설명회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서비스·제품 창출 등이 필요한 기업 지원을 위해「2026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수요기업을 모집중입니다.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예비창업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설명회를 개최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 예비창업자 등 ○ 지원내용(세부사항 붙임1 공모안내서 참조) 지원 내용 지 원 내 용 지원건수 지 원 규 모 데이터기획/설계 상품구매 데이터수집/생성 데이터가공 데이터분석 일반 부문 일반 60건 최대 4,500만원/건 공개활용 부문 일반 40건 최대 7,500만원/건 사회현안해결 20건 ○ 공모 및 접수기간 : ‘26. 2. 27.(금) ~ 3. 31.(화) 18:00 ○ 문의처 : 데이터바우처 고객센터(1833-2246), 데이터바우처 포털( https://kdata.or.kr/datavoucher )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s://kdata.or.kr/pms/ ) ○ 지역 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26. 3. 20.(금) 13:00 / 대구디지털혁신진흥 첨부 원문 - 6 - 2. 지원 범위 및 대상ㅇ(지원범위)’26년 총 120건 지원,기업당 1개 과제에 한하며,정부지원금 일반부문 최대 4,500만원,공개‧ 활용부문 7,500만원 한도 내 지원1) 데이터 활용 전 단계(데이터 기획‧설계, 상품 구매, 수집‧생성, 가공, 분석 등) 자유롭게 지원 가능하나, 데이터 상품과 활용서비스(혼합) 또는 활용서비스 필수 선택2) 데이터 상품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3) 그 외 경우(상품구매+활용서비스, 상품구매+활용서비스+기타활용서비스*) 4,500만원(일 반) 또 는 7,500만 원(공 개‧활 용) 한 도 內에 서 지 원 가 능(단, 상 품 구 매 는 최 대 500만 원 한 도 내 1개 상 품 만 선 택 가 능) * 기타 활용 서비스 : 데이터 기획‧설계, 데이터 수집‧생성, 데이터 분석‧시각화4)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공유 데이터 산출물 확보를 위해 데이터 상품(공급기업)은 수요에 맞게 필수로 가공하여 중복 공급 금지(상품 제공 공급기업과 사전 협의 必)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포함),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및 사회현안 해결 과제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 등 지원 가능 ※ 데 이 터 제 공 을 위 한 제 반 업 무 만 인 정 되 며 직 접 적 인 AI 모 델‧서 비 스 개 발 및 AI 솔 루 션 제 공 은 불 인 정 활용단계업무유형지원 내용코딩오 프 라 인 데 이 터 의 DB화, 디 지 털 화 를 위 한 코 딩, 통 계 분 석 정 보 생 산 을 위 한 코 딩정보추출 또는 조합이미지‧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태깅, 스크립팅집단화된 콘텐츠의 DB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가명처리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태깅, 라벨링 등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데이터에 태깅, 라벨링, 언라벨링초거대‧생성형‧온디바이스 AI 등 학습‧성능개선‧평가 데이터 가공파인튜닝, 기업보유 데이터 벡터DB 구축(RAG) 등데이터 분석분석‧시각화기술적, 통계적 분석 기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데 이 터 분 석 결 과 를 지 도, 그 래 프, 차 트, 분 석 대 시 보 드 등 으 로 변 환 하 여 시 각 화 처 리기타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데이터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7 - 구분 내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항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구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적용※ 초기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을 준용하여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발행 및 확인서 상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이 가능한 기업 ※ 특례요건은 매출액 부분만 인정(기간에 대한 특례요건은 인정하지 아니함)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라,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영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간이과세 적용 영세사업자로 ‘25년 매출 기준 1억4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예비(재)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 사업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중앙행정기관‧지자체‧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한 대상이 해당* 알리오(https://www.alio.go.kr) / * 클린아이(https://www.cleaneye.go.kr/)‧ 민간 기업의 부설 연구소도 해당되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user/m ain.do)대학연구팀‧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 ※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센터 및 연구팀의 구성은 단일 소속이어야 함 ※ 대학연구팀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연구) 수행인력 구성 시,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음(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병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소기업확인서의 기업규모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도 청년기업*에 해당하는 수요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감면, 선정평가 시 가점 혜택 적용 * 청년기업 :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26.2.27.)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2.27.~2007.2.27.) ▣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 범위 - 8 - 3. 지원 시 유의사항 ㅇ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시스템 기반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선정된 수요기업 대상 공급기업 및 전담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ㅇ(다년지원)①전년도(’25년)사업 결과평가 상위 20%,②전년도 상품구매참여기업,③청년기업은 다년 신청이 가능하나,다양한 수혜처 확보를 위해 총 지원 횟수는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며,그 이상은 신청 불가 ※ 과년도 지원받은 기업이 재지원 시 이전 참여 과제에 대한 개요·설명(요약)과 이전 과제와의 차별점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 - (사업 결과평가) 전년도(’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결과평가 상위 20% 이내 수요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5년 데 이 터 바 우 처 수 요 기 업 결 과 평 가 상 위 20% 수 요 기 업 명 단(별 도 첨 부) 확인 필요 - (전년도 상품구매 지원)전년도(‘25년)데이터 상품 구매만 참여했던수요기업은 결과평가와 관계 없이 지원 신청 가능하나,데이터 상품 구매만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가공 등 활용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함 ※ ’19년∼’25년 가공 부문 참여 수요기업은 다년 지원 신청 불가 - (청년 지원) 과년도(’19년~’25년) 旣 참여한 청년기업은 창업 및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 가능 ※ ’19∼’25년 참여 수요기업이라도 사업 공고일 기준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년 지원 신청 불가ㅇ (가점 사항)①청년기업(예비창업자 포함), ②데이터 가치평가 및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은 데이터(상품)를 데이터바우처 사업에서 가공 및분석‧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③20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해당시 가점 증빙서류 업로드)ㅇ(감점 사항)수요기업이 과년도(‘19년~’25년)전담기관으로 부터 ‘경고’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선정평가 시 감점 5점 - 9 - ㅇ (할당지원)전 지역 데이터 활용 확산,영세 소상공인 지원을위해전체 지원 건수 중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전체 건수의지역기업 40%(48건),영세 소상공인 5%(6건)할당하여 중점 지원지원부문지원건수지역기업 할당(40%)(비수도권)영세 소상공인(5%)일반60건24건 3건공개‧활용60건24건 3건 <부문별할당지원건수> ※ (비수도권 정의)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하며,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경기‧인천)을 말함(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사업자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표(초본)상 현주소를 기준으로 함 ※ 지역기업, 영세 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할당될 수 있으며, 부문별 할당 미달시 타 부문에서 추가 할당할 수 있음 구분가점내 용청년기업1점수요기업 신청 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청년(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기업을 설립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중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가치평가‧ 품질인증 데이터 활용1점[데이터산업법 제14조, 제20조]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혁신프리미어10001점‘25년 「혁신 프리미어 1000」 사업 선정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가점항목> - 12 - 공동 인감 날인)파일 업로드 ※ 공개‧활용부문 지원 시 필수 제출 서류 해당 ㅇ(매칭제한)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데이터 활용에 균형감 있는 생태계조성을 위해 특정 공급기업에 매칭이 쏠리지 않도록 1개 공급기업당수요기업 매칭 상한선 제한 -부문(일반,공개·활용)별 규모의 10%(6건)로 제한,총 12건까지 가능 ※ 타 공급기업 상품을 계약 등을 통해 위탁 판매하는 경우 원 소유 및 위탁 판매 기업 상품을 합산하여 매칭 제한에 포함 적용 -매칭 제한 적용 기준은 선정평가 결과 우수한 기업(고득점)순으로하며,동점일 경우 평가 배점*순 * 공개·활용 부문은 활용성 및 시장성→ 산출물 공유 적합성→ 과제 목표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지속성 및 성장성 순 ㅇ (다자협약)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요기업은 매칭된 공급기업과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다자 협약(전자협약)을 체결하고, 과제협의서와 견적서‧협약서를 기반으로 사업수행 ※ 협약 외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데이터 거래 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데이터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고(https://kdata.or.kr/kr/contents/guideline01/view.do) ※ 데이터 상품 구매 협약 시 ‘법률검토 확인서’ 제출 필요4. 민간부담금 및 사업비 구성 ㅇ (민간부담금 구성)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현금이나 현물) 구성 필수 ※ 민간부담금 미이행 시 제재 조치(확약서 징구 예정)▣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현금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게 직접 지급하며, 현물은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인정▣ (민간부담금 현물 인정 기준) 참여인력 중 동일인이 복수 과제 참여 시 현물인정 범위는 과제 총합 100%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불인정 -(민간부담금 면제 대상)예비창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공공‧ 연구기관,대학연구팀,병원 ※ 사회현안해결 과제로 지원하는 일반기업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 해당 없음 - 13 - ㅇ (사업비 구성)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자사 기업 규모별 신청 요건에 맞게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구성하여 신청구분 내용초기 중견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금 부담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100%75%25% 중소기업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금으로 매칭하고,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필수이며, 나머지는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100%75%25%현금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물(민간부담금 - 현금)소상공인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75%25%영세 소상공인(간이과세자)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90%10%청년기업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매칭하고, 전액 현물 부담 가능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현물)100%90%10%예비창업자민간부담금 면제 중앙부처‧지자체,공공‧연구기관,대학연구팀, 병원민간부담금 면제(사회현안해결 과제) <데이터바우처지원사업민간부담금구성표> ※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사업비 구성 오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민간부담금계산기(MS오피스 엑셀 파일)’를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수행계획서 작성 및 신청 요망 ※ 협약 후 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점검 시 현물(인건비) 증빙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정(세부 증빙서류는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게시글 참고) ※ 현물 부담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금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매칭 금액은 천원 단위 절사하여 입력 - 18 - ③(선정평가)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 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를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발표평가 진행 ④ (결과발표) 평가 결과는 신청‧접수기업 전체 대상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협약과 관련한 제출서류 준비 등을 위해 선정 기업에 한하여 별도 공지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ㅇ (평가위원회 구성)각 협력기관 전문분야 전문위원과 데이터‧ 경영‧ 회계‧ 법률전문가 등 총 5인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전문분야의 전문위원은 수요기업 신청 사업의 산업분야별 지정 협력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평가위원회 구성 ㅇ (평가기준) 평가는 과제 목표의 타당성,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활용성 및 시장성,성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발표평가 시에는 평가 항목 외에도 수요기업 사업 이해도 및 지원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ㅇ (평가‧ 선정 방법)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 기반으로 평가하여 점수(가점포함)60점 이상 득점 기업에 대해 바우처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고득점 기업에 우선하여 지원 -1차 서면평가(전수)및 2차 발표평가(2배수,240건)운영 예정 -일반 및 공개‧ 활용부문 선정 과제 수가 지원 건수에 미달하는 경우 타 부문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사회문제10대 분야는 평가 시 지원 합목적성,추진 긴급성 등을 반영(붙임1참고) - 19 - ※ 상기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담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항목평가기준일반부문공 개‧활 용부문배점배점과제 목표 타당성데이터바우처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과의 부합성타 사업 대비 수요기업 사업의 독창성새로운(新) 데이터 창출을 위한 수요기업 사업의 혁신성수요기업 사업을 위해 신청한 데이터 또는 서비스의 역할, 적절성 및 중요성 ①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 내 미개방 데이터 활용, ② 피지컬AI 적용 데이터 구축‧활용, ③ 해외진출(수출) 비즈니스 활용 수요기업 우대 3020 추진계획의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수요기업 사업의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 계획데이터‧서비스 거래조건의 부합성 및 비용편성의 적정성공급기업 역량 및 매칭의 적정성(과제협의서) 2020활용성 및 시장성혁신적인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기업성장 및 시장성혁신적인 제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체감 기대효과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수입대체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시장진출 계획 또는 가능성 등 4030지속성 및 성장성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꾸준한 노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scale-up) 1010산출물 공유 적합성산출물 공개활용 계획, 공개‧활용 적합성 및 효과성 등데이터의 활용 가치(안정성, 일관성, 사용성, 범용성, 유효성 등) 등 -20 가감점항목(서면평가) 수요기업의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 수요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 1인 이상)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1점 가점 부여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을 통해 가치평가를 받은 데이터를 보유한 수요기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1점 가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나이스디앤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중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품질인증서’를 획득한 데이터이며, 본 사업에서 해당 데이터를 가공(활용)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려는 수요기업에 한하여 1점 가점 부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와이즈스톤, ㈜씨에이에스「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확인서 증빙 업로드)에 대해 가점(1점) 부여과년도(‘19~’25년) 참여 기업 중 ‘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한하여 5점 감점 부여 <(참고)선정평가항목및기준(안)>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이재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3. 16.(월) 17:00 (지 면) 2026. 3. 17.(화) 조간 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 윤호중 장관, 경북 안동시 마을기업 ‘다누림협동조합’ 방문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청취 - 마을공방·장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청년 유입 선순환 구조 확립 □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 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 (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전통과 일상의 연결, 청년 유입을 이끄는 ‘안동형 선순환’ 구조> □ 다누림협동조합은 안동의 전통문화를 일상과 연결하여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방 운영, 월영장터 개최, 문화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 윤호중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청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청년이 뿌리내리는 마을,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청년들이 마을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 주 민과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윤 장관은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3. 16.(월) 17:00(지 면) 2026. 3. 17.(화) 조간청년과 주민이 만든 수익이 마을 복지로, 청년이 이끈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 방문-윤호중 장관, 경북 안동시 마을기업 ‘다누림협동조합’ 방문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청취- 마을공방·장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청년 유입 선순환 구조 확립□ 정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청년과 주민의 연대’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윤호중 장관이 3월 16일(월)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회연대경제 우수 현장인 ‘다누림협동조합’을 방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사례를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주민과 청년이 일궈낸 벽화마을의 변화, 모두애 마을기업의 저력>□ ‘다누림협동조합’은 2015년 청년들과 마을 주민이 뜻을 모아 설립한 청년마을기업이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조성된 신세동 벽화마을을 기반으로, 주민과 청년이 연대하여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다누림협동조합은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사회적 책임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성과로 2023년에는 ‘모두애(愛)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는 등 사회연대경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 특히, ‘모두가 함께 누린다’는 의미를 담은 다누림처럼 사업 수익을 주민 일자리 창출, 마을 복지, 전통문화 보전 등에 재투자하며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2 - <전통과 일상의 연결, 청년 유입을 이끄는 ‘안동형 선순환’ 구조>□ 다누림협동조합은 안동의 전통문화를 일상과 연결하여 스스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 지역 자원을 활용한 마을 공방 운영, 월영장터 개최, 문화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며 새로운 청년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 윤호중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후 청년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청년이 뿌리내리는 마을, 사회연대경제의 미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년들이 마을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모습이야말로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이어 윤 장관은 “지역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
권역별 문화거점을 조성하여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청년예술인에게 안정적인 공연 기회 마련
경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카페를 이용하여 취·창업준비 및 커뮤니티 공간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과 청년 간 네트워킹을 통한 일자리 매칭 유도
기업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 및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내 우수기업 적극 홍보를 통한 청년고용 절벽 해소
경상북도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3. 23.(월) ~ 4. 15.(수) 2. 지원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3. 지원인원 : 201명 4.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만원+이자) 5.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6.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513호 2026년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모집 공고 경상북도 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결혼‧출산율 제고와 장기재직 유도 및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3. 경 상 북 도 지 사 Ⅰ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이란 ❍ 경상북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년 만기, 최대 1,080만원+이자(청년 480+지자체 480+결혼축하금 120) Ⅱ 신청대상 1. 신청자격 :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미혼 청년 ① (거주) 신청지역(시군)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중간‧수시점검, 만기 시 확인) ②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③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 ④ (근무)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2. 제외대상 ①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반환‧철회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자산형성사업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②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자 ③ ①, ② 외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 -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④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행복카드 지원사업 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⑥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제외(제한) 기업 > 1)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3)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6)「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기타 경상북도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Ⅲ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3. 23. ~ 4. 15. ❍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온라인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여부) 1부 ⑥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1부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각 1부 ⑧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사진 또는 캡처,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 급여 확인용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조회 클릭 후 개인별상세조회 부분 사진 또는 캡쳐 ⑨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⑩ 근로계약서 1부 Ⅳ 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구비서류 검토 후 평가항목 합계 고득점 순 선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학 력 고졸 이하 취업자 [30점], 대졸 이상 취업자 [25점] 30점 월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0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35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30점] 40점 근무기간 근무개월( ) × 0.833 = ( ) [30점] ※ 30점/36개월(3년) = 0.833 30점 합 계 100점 ※ 만39세는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발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 ① 근무기간 긴 순 ② 월 소득이 낮은 순 ③ 고졸 취업자 2. 선정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1차 공고 후 신청 또는 선정 미달 지역은 아래 표에 따라 선발 가능 구 분 청년근로자 거주지 (주민등록 기준) 기업 소재지 내 용 비 고 1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선정 1순위 2차 공고 신청지역 신청지역 인근 (경북 내 접경지역) 1차 공고 미달 시 추가 선정 2순위 3. 후보자 선정, 관리 ❍ 최초 선정 청년이 참여 포기 시 신속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 선정, 관리 4. 최종선정 ❍ 최종선정 결과를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에게 선정 통보 Ⅴ 지원내용 1. 금융교육(필수) ❍ 목 적 : 청년의 금융지식 배양을 통한 금융사기 등 예방 ❍ 대 상 : 사업 참여청년 ❍ 교육내용 : 기본 금융지식, 금융사기 대처(예방)법 등 ❍ 교육방법 : 온라인 강의 수료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등 ❍ 수료확인 : 만기해지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수료증 제출 2. 적립금지원 : 960만원(+이자)+결혼축하금 120만원 ❍ 적립구조 ① 가입기간 : 2년 ② 예금종류 : 평생우대적금(기본금리+우대금리) ※ 가입 시점에 따라 기본 금리는 변동 가능, 우대금리(0.2%)는 고정 ③ 적립방법 - 청년 적립금 : 2년간 총 480만원 납입(1회 20만원) ※ 만기/중도해지 시 통장 적립내역 확인 후 지자체 적립금 지원 - 지자체적립금 : 적립 개시 후 청년 납입 여부 확인 후 1분기 익월 2주 이내 480만원 일시 납입 - 결혼축하금 :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지급(120만원) ※ 단, 중앙부처·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 (예-결혼축하금, 혼수비 지원 등) ※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 ❍ 지급방식 ①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적금 가입 기간 중 도 해 지 만기해지 1개월~18개월 19개월~21개월 22개월~23개월 24개월 지자체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의 50% (240만원) 지원금의 80% (384만원) 지원금 100% (480만원)+이자 청 년 적립금 본인 납부 누계액 + 그간 이자 ② 만기해지 시 - 사업완료 후 지급대상자 최종 통보 - 참여청년 지원금 신청서[붙임4] 제출 - 익월 2주 이내 만기적립금 지급(청년본인 명의계좌) ③ 중도해지 시 - 중도포기서[붙임3]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1개월 미만은 절사) -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 중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이직 등) 가입기간별 지자체 적립금 지급방식 참조 ② 제출서류에 허위사실(부정수급 등),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사실 확인 시 지원금 미지급 ④ 특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 지원금 지급 ①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 근로자 납입액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지급 ② 해당기업 귀책사유 (폐업, 부도, 해산,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유 발생 시(시군 협의 후 결정) Ⅵ 유의사항 ❍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 제출서류 미비,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근속 및 거주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 하는 질문(FAQ)을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Ⅶ 사업관련 문의처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담당 ☏[연락처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자주 하는 질문(FAQ) | |---| | | 2026 | | |---| --- |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FAQ | |---| | | 1. 시·군별 모집 규모: 201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시 군 | 모집인원(명) | |---|---|---|---| | 포항시 | 23 | 청송군 | 2 | | 경주시 | 21 | 영양군 | 1 | | 김천시 | 10 | 영덕군 | 1 | | 안동시 | 10 | 청도군 | 3 | | 구미시 | 54 | 고령군 | 1 | | 영주시 | 6 | 성주군 | 2 | | 영천시 | 16 | 칠곡군 | 10 | | 상주시 | 6 | 예천군 | 2 | | 문경시 | 5 | 봉화군 | 1 | | 경산시 | 21 | 울진군 | 1 | | 의성군 | 3 | 울릉군 | 2 | 2. 신청 및 자격요건 | Q1 | 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 A.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①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생인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③ 미혼* 청년근로자 *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이혼, 재혼 경험이 있으면 제외) ※ 신청 시 미혼 자격요건 필수, 선정 후 결혼 가능 ④ 거주지와 직장 주소가 같은 시·군인 자 예)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구미시 → 신청 가능 거주지: 구미시, 직장 주소: 김천시 → 신청 불가능 ⑤ 경북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⑥ 4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자 ※ 단, 본사를 타지역에 둔 경북 도내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지점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예외 범위에 해당합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소·중견기업확인서는 개인이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50%(세전 3,846,357원)이고,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58,240원 이상 138,270원 이하여야 합니다(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선정 후 납입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1회 20만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예) 7월분 미납 -> 8월 1회(20만원), 2회(20만원) 납입 가능. 단, 1회 40만원은 납입은 불가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매월 말일, 담당자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임의 해약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청년 근로자는 총 24회를 납입합니다. ※ 단, 만기 시 주소지 및 재직유지 필수 4. 중도(특별)해지 및 만기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중도(특별)해지 시 지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격변동 예정 및 발생 즉시 담당자에게 연락 ② 해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③ 상기 서류 접수 후 익월 2주* 이내 환급처리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중도해지: 퇴사(이직), 주소지 이전 등 본인의 귀책 사유 특별해지: 회사 경영 불황으로 인한 권고사직,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 해당 기업의 귀책 사유 | Q2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사업 종료(2년) 날짜에 맞춰 개별 문자 또는 메일로 만기해지에 필요한 서류 요청 및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후 서류검토 통해 자격요건(주소, 근속유지) 확인 후 익월 2주* 이내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본원 및 은행 사정에 따라 +,- 10일 이내 차이 발생 가능 5. 기타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경북일자리종합센터(gbwork.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해당 사이트 접속 후 최초 1회 개인 휴대폰 인증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후 사업 진행 현황 및 신청 결과는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제출됩니다. 따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 Q1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신청 가능한가요? | |---|---| A. 세부내용* 참고 | | | 세부내용* | |---|---|---| | ① 사업 참여 신청서 | |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 | |---|---|---| | 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 ③ 주민등록초본 |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미혼 여부 확인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 | | 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 출신 학교에서 발급 또 정부24에서 발급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 | | 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 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 | |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 | | ⑩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근무처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 | ⑪ 근로계약서 | |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 |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 구 분 | 중위소득 100% | 중위소득 120% | 중위소득 150% | |---|---|---|---| | 월급여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불가합니다. 서류 수정 및 재접수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보완요청 문자를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해 다시 제출 바랍니다. | Q1 | 납입금 미납 시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 |---|---| A. 아래의 두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오류 해결 바랍니다. ① 인터넷 캐시 삭제 또는 브라우저를 바꿔서 신청 ※ 사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② 첨부서류: 개당 크기 20MB 이하, 전체 크기 1GB 이하 제출 ※ PDF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활용해 적합한 크기의 서류 제출 필요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