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11:00 배포 2026. 8. 12.(수) 09:00 국민이 바라고 청년이 꿈꾸는 2045 년 대한민국 청사진 그린다 - 한성숙 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 주재 - 일반국민·청년·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 2045 전략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 , 연내 최종 전략에 반영하여 발표 추진 □ 정부는 8 월 12 일 ( 수 ),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로 「대한 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 했다. ▪ (일시/장소) 8.12.(수)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 ( 참석 ) 정부 : 총리(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위원 민간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부위원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국민소통단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는 인구구조 변화 , 양극화 ,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하고자 지난 5 월 27일 출범 하였다. □ 이번 2 차 회의 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 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➊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 ➋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인사연 )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위원장 : 김호기 교수 ) 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 하였다. □ 경인사연은 2045 년 광복 100 주년 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 AI 대전환 , 인구 위기 , 기후 임계점 ,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 해 있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ㅇ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 했다. ➊ (대전환 선도) 혁신 전환, 사회 전환 모두 성공한 이상적 미래 ➋ (분열된 성장)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나, 사회적 공유·결속에 실패 ➌ (성취의 안주) 사회적 안정 및 낮은 불평등은 유지되나, 기술을 새로운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해 안락한 정체에 빠진 미래 ➍ (느린 퇴조) 혁신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이 모두 실패한 최악의 미래 ㅇ 이를 토대로 ,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 이 ➊ 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 고투입 · 저전환 ' 과 , ➋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 고역량 · 저정당성 ' 이 겹친 ' 이중 병목 ' 상태 로 , ' 분열된 성장 ' 과 ' 느린 퇴조 ' 사이의 경계에 있다 고 진단하면서, ㅇ 미래 비전 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 ( 혁신 전환 ) 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 (사회 전환) 라는 두 축이 결합 * 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혁신 전환 ) 반도체 , AI 데이터센터 , 피지컬 AI 등 3 대 메가프로젝트를 5 극 3 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 ( 사회 전환 )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여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 구축 □ 끝으로 , 경인사연은 2045 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 혁신하는 선도국가 ' 를 제시 하며 , "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하였다. < ②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 □ 국민소통단 에서는 지난 1 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했다. ㅇ 그동안,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 ,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 (1,229 건 ),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3 회 ), 전문가 간담회 (3 회 ), 공동 세미나 (1 회 ) 등 ※ 일반국민·청년층 설문조사 결과는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旣 배포(7.29일) □ 지난 7 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 에서 ,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했고 , * 조사대상 : 전문가 39 명 ( 미래전략자문회의 전문가 추천 등으로 선정 ) / 방식 : 1 차 ( 주관식 ) → 2차 (우선순위 선정) ㅇ 중장기 전략은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 지속성 · 실행성 ·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국민소통단은 동 조사 결과 ,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 개 세부 대응과제들을 도출 · 재구성했고 , 이를 토대로 각 과제들에 대한 중요성 · 시급성을 선별 하는 2차 설문 (델파이 조사 * ) 을 실시 했다. * 특정 주제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설문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집단적 합의점과 예측 도출 ㅇ 조사 결과 , AI 경쟁력 확보 ,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 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 는 응답을 도출했다. ※ 중장기적 중요성 과 시급성 이 모두 높다 고 응답받은 대응과제 (17 개 ) ▸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 · 복지 · 돌봄 개혁 ▸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 전략적 재정투자 ▸ 신기술 친화적 규제 · 행정 혁신 ▸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 여성 · 중장년 · 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 교육 · 국방 · 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수출기반 · 공급망 강화 ▸ 세입기반 강화 ▸ AX 대비 직업역량 강 화 지원 ▸ 新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 진입 기회 확대 □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 심층 면접 (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다 . □ 회의 참석자 들은 금일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있게 추구 하여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ㅇ 참석자들은 교육 , 노동 , 기술 · 산업 , 안보 ,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 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 한 총리 는 “ 2045 국가발전전략 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 이 되어야 한다”며 ,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 “광복 100 주년이 되는 2045 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 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 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총괄 >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해정 ([연락처 생략])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권하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공동 >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승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채윤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유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연락처 생략])
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자료 1,683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11:00 2026. 8. 13.( 목 ) 조간 배포 2026. 8. 12.( 수 ) 06:00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 , 클릭 한 번으로 균형 잡힌 농축산물이 현관 앞으로 ... - 사용처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 러미’ 사업 전국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올해 7 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34 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채소 , 과일 , 육류 , 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일정 금액 한도 * 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 지원금액 한도 : 40 천원 /1 인 가구 , 100 천원 /4 인 가구 , 187 천원 /10 인 이상 가구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 , 로컬푸드직매장 ,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편의점 등 전국 6 만 2 천여 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바우처로 구매가 가능하다 . ’ 25 년도 본사업 시행 결과 ,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 증가 (2.87 점 /5 점→ 3.68), 건강식생활지수 격차 19.9%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인 전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 농식품부는 바우처 이용자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직접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 ( ’ 25.11~ ’ 26.1) * 을 추진하였다 . * 전북도 14 개 시 ・ 군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 가구 대상으로 기본형 , 과일형 , 고기형 꾸러미 구성 그 결과 ,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가 기존 오프라인 사용처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 , 5 월달부터 수시공모를 시작하여 7 월 말에 첫 번째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향후 , 사용처 확대를 통한 온라인몰 간 선의의 판매 경쟁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선택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고 , 사용처 접근성이 열 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2.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운영 개요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나인지 ([연락처 생략]) 식생활소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강권 ([연락처 생략]) 참고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의 식품 접근성 강화 를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 ) 을 월 단위 로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 로 농식품 바우처를 차등 지원 하며 식생활 교육 을 병행 하여 식품 활용성 과 구매율 제고 □ ( ’ 26 년 예산 ) 총사업비 1,544 억 원 ( 국비 740 , 지방비 804) * 국비 보조율 서울 30%, 기타 지역 50%( 단 전담기관 사업운영비 100%) □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 18 세 이하 영유아·아동 , 34 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 ( ‘ 26 년 전국 16 만 ) □ ( 지원금액 ) 월 4 만원 /1 인 가구 , 월 10 만원 /4 인 가구 구분 ( 단위 : 가구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이상 지원금액 ( 천원 )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 지원기간 ) ’ 26 년 1 월 ~12 월 (12 개월 ) □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 채소류 , 흰우유 , 알류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 임산물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 을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다양 하게 구성 하여 공급 □ 농식품 바우처 전달체계 ○ ( 신청·접수 ) 이용자 는 방문·온라인·전화 (ARS) 등을 통해 신청 → 지자체 담당자 는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 을 통해 접수 ○ ( 발급·배송 ) 지자체 는 행정정보 연계 를 통한 자격 검증 → 카드사 는 바우처 카드 를 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 로 배송 ○ ( 사용·관리 ) 이용자 는 온오프라인 사용처 , 이동형 장터 , 꾸러미 등을 통해 지원 품목 구매 → 품목 관리 ,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점검 추진 (aT) 참고 2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운영 개요 □ ( 목적 )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 ( 고령자·거동불편자 등 )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전달체계로 꾸러미 운영 □ ( 지원내용 ) 신선한 양질의 국산 농축산물로 사용하고 , 이용자의 균형잡힌 영양·이용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꾸러미 구성 ○ 다양하게 구성된 꾸러미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편의성 제고 <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 ( 예시 )> 꾸러미 단가 세부 상품구성 조미채소 꾸러미 15,000 원 양파 , 감자 , 파 , 당근 등 고기·채소 꾸러미 30,000 원 삼겹살 , 쌈 채소 , 미나리 , 고추 , 버섯 등 제철 과일 꾸러미 30,000 원 복숭아 , 방울토마토 , 포도 ( 제철에 따라 변동 ) 풍성 과일 꾸러미 50,000 원 복숭아 , 멜론 , 배 , 토마토 ( 제철에 따라 변동 ) □ ( 지원방식 ) 꾸러미 사용처 온라인몰 내 꾸러미관을 통해 구매·배송 < 농식품부 > ⇒ < 꾸러미 사용처 > ⇒ < 이용자 > ⇒ < 꾸러미 사용처 >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용처 지정 자체 온라인몰 내 꾸러미관 신설 및 다양한 꾸러미 구성 선호도에 따른 꾸러미 구매 신선도 유지하여 꾸러미 배송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09:00 (2026. 8. 12.(수) 석간)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상담사례 및 협업 모델 전국 확산 기대 - - 직업상담 · 사례관리 ·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모델 · 연계협업 등 4 개 분야 , 8.12.( 수 ) 부터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 2026 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 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응모 분야는 ▲직업상담(개인) ▲사례관리 코칭(개인) ▲청년·중장년취업 지원 모델 구축 ( 단체 ) ▲연계 · 협업 ( 단체 ) 총 4 개 분야이며 ,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 고용센터 담당자 , 연계 · 협업기관 종사자 등으로 실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는 2026 년 8 월 12 일 ( 수 ) 부터 9 월 16 일 ( 수 ) 까지 진행되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 (www.keli.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모전 결과는 10 월 30 일 ( 금 ) 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 수상작은 분야별 시상과 함께 사례집 발간 ,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고용서비스 현장에 공유 및 활용될 계획이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종선 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 발굴된 우수사례가 제도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2026 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2. 2026 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담당 부서 한국고용동교육원 책임자 팀 장 이지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연구원 이찬휘 [연락처 생략] 참고1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 공모 분야 분 야 중 점 내 용 수상작 개인 ① 직업상담 ▸ ( 고용 · 복지 연계사례 ) 유관기관 협업 등 복지서비스와 고용지원을 결합하여 상담 및 취업 알선으로 유도한 사례 35 38 ▸ ( 고용서비스 혁신 ) AI 활용 , 새로운 상담 프로세스 도입 , 상담이론 및 기법 등 방법론적 혁신 사례 ▸ ( 직업능력향상 ) 일경험 및 직업훈련을 통해 내담자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 (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 청년 , 여성 등 세대별 특성과 구인발굴 등을 통해 취업을 성사시킨 사례 ② 사례관리코칭 ▸ ’ 26 년 『사례관리 코칭 프로그램』 활동 우수사례 3 단체 ③ 청년 · 중장년 취업지원모델 구축 ▸ ( 고용센터 ) 청년 , 중장년 등 참여자 특성 및 현장에 기반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모델 구축 우수사례 - 참여자 유형별 입사지원 컨설팅 및 취업지원 전략 , 취업알선 강화 방안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세스 구축 3 7 ④ 연계 · 협업 ▸ ( 유관기관 · 민간위탁기관 )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간 , 고용센터 , 민간위탁기관 , 유관기관 간 연계 · 협업 우수사례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 복지서비스 , 구직활동 지원 등 4 ○ 공모 자격 - ( 개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및 연계 · 협업기관 종사자 , 사례관리 코칭 프로그램 수행기관 담당자 , 고용센터 해당 업무 담당자 - ( 단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협업기관 ( 지자체 , 새일센터 , 금융위 , 자립지원전담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등 /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 , 고용센터 , 민간위탁기관 ○ 공모 일정 ① 접수 ② 심사 ③ 발표 사례 접수 8.12.( 수 )~9.16.( 수 ) 1 차 심사 9.22.( 화 )~10.2.( 금 ) ✚ 2 차 심사 10.8.( 목 )~10.16.( 금 ) 선정 · 발표 10.30.( 금 ) 교육원 공모전 게시판으로 접수 1 차 심사 2 차 심사 순위 결정 , 최종 당선작 발표 ○ 공모 접수기간 : ’ 26. 8. 12.( 수 )~9. 16.( 수 ) ○ 공모 접수방법 : 한국고용노동 교육원 홈페이지 ‘ 공모전 ’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사례 제출 * https://www.keli.kr/ → 기관소개 홈페이지 → 참여 → 공모전→ [ 참여하기 ] 클릭 ○ 시상 상세규모 구분 계(45) 개인(38) 단체(7) 내 역 대 상 3 2 1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최우수상 7 5 2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150만원 우 수 상 15 11 4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장 려 상 20 20 -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50만원 ○ 시상일정 :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 (12.3. 예정 ) 참고2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9:00 배포 2026. 8. 12.( 수 )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 ·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 차관 은 8.12 일 (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을 주재하여 ➊ ’ 26 년 7 월 고용동향 , ➋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➌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 등을 점검・논의했다 .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 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7 월 취업자수 는 전년동월대비 10.8 만명 증가 하여 ,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었다 .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30.7 → 29.5 만명 ) 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 제조업 ( △ 9.7 →△ 6.8 만명 ) , 건설업 ( △ 6.7 →△ 5.7 만명 ) , 농림어업 ( △ 9.5 →△ 8.0 만명 ) 은 감소폭 이 전월 에 비해 축소 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 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 1.6%p) 하고 실업률 이 증가 (1.3%p) 하는 등 청년 고용 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다. 7 월 취업자수가 4 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하였으나 , 청년 및 제조 · 건설업 등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4/4)19.5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정부는 고용 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 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 을 면밀히 분석 하고 범부처 정책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준비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하고 , 집행 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 제조 · 건설 · 농림 등 부진업종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 인력양성 , 일자리·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 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09:00 배포 2026. 8. 12.(수) 09:00 ’26.7월 취업자수는 10.8만명 증가해 4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폭 축소 - 청년 쉬었음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 -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에 총력 +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1 '26.7월 15세 이상 고용률 은 63.3% 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으며, 15~64 세 고용률 은 70.3% 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 경제활동참가율 은 65.0% 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실업률 은 2.6% 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 7 월 고용지표 ( ‘ 25 →’ 26 년 , %) : < 고용률 > 63.4 → 63.3 < 경활률 > 65.0 → 65.0 < 실업률 > 2.4 → 2.6 ㅇ 연령별 로는 40 대 (80.7%, +0.7%p) ㆍ 50 대 (78.7%, +1.1%p) 고용률이 상승 했고 , 30대 (81.0%, 0.0%p) 는 보합, 60세 이상 (47.7%, △0.1%p) 은 하락 했다. - 청년 고용률 (44.2%, △ 1.6%p) 은 하락세 를 지속했으나 , 쉬었음 인구 는 6 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했다.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7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 은 역대 2위 이며, 경활률 과 15~64세 고용률 은 역대 1위 를 기록했다. 2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했으며 , 계절조정 전월비 로는 5.3 만명 증가 했다 .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7)17.1 (12)16.8 ( ‘ 26.2)23.4 (3)20.6 (4)7.4 (5) △ 4.0 (6)6.3 (7)10.8 ㅇ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의 경우 ,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6.0 →△ 4.4 만명 ) 감소폭 이 축소 되고, 보건복지업 (21.4→17.3만명) , 공공행정 (0.2→4.6만명) , 금융보험업 (1.5→3.4만명) 등이 증가 하면서 30만명 내외 증가세 가 지속 되었다. * 서비스업 취업자 (전년비, 만명) : (’24)23.9 (‘25)49.2 (’26.1/4)31.5 (2/4)25.4 (6)30.7 (7)29.5 - 제조업 (△9.7→△6.8만명) 은 수출호조 등으로, 건설업 ( △ 6.7 →△ 5.7 만명 ) 은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 ㅇ 지위별 로는 상용직 (1.6 → 7.1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임시직 ( △ 5.1 →△ 4.0 만명 ) · 일용직 (△4.5→△4.1만명) 은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3 7 월 취업자수 는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며 4 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했다 . ㅇ 다만 청년, 제조·건설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 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4 정부는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범부처 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ㅇ 우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 제조업 , 건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전담반 통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해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총괄>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조원식 ([연락처 생략]) <공동> 미래고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봉 ([연락처 생략]) 별 첨 '26.7월 고용동향 및 평가 1. ‘ 26.7월 고용동향 특징 □ 고 용률 63.3% ( 월간 역대 2 위 ), 경제활동참가율 65.0% ( 월간 역대 1 위 ) , 실업률 2.6% , 취업자수 10.8 만명 증가 ㅇ 15 세 이상 고용률 63.3% 로 △ 0.1%p 하락 ( 역대 2 위 , ’ 82.7 월 ~) , 15~64 세 고용률 70.3% 로 + 0.1%p 상승 ( 역대 1 위 , ’ 89.1 월 ~) * 고용률 (15세+, %) : (‘25.3/4)63.5 (4/4)62.7 (’26.1/4)61.8 (2/4)63.2 [(6)63.4] (7)63.3 고용률 (15-64세, %) : (‘25.3/4)70.2 (4/4)70.0 (’26.1/4)69.3 (2/4)70.1 [(6)70.2] (7)70.3 ㅇ 경제활동참가율 65.0% 로 보합 ( 역대 1 위 , ’ 99.6 월 ~) * 경활률 (15 세 +, %) : ( ‘ 25.3/4)64.9 (4/4)64.6 ( ’ 26.1/4)64.1 (2/4)65.1 [(6)65.2] (7)65.0 ㅇ 실업률 은 2.6% 로 0.2%p 상승 ( 7월 기준 역대 최저 3 위 , ’ 99.6 월 ~) * 실업률 (15세+, %) : (‘25.3/4)2.2 (4/4)2.9 (’26.1/4)3.5 (2/4)2.9 [(6)2.8] (7)2.6 ㅇ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1.6 (4/4)19.5 ( ’ 26.1/4)18.3 (2/4)3.2 [(6)6.3] (7)10.8 - 계절조정 취업자수 는 5.3 만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 ( 전기비 , 만명 ) : ( ‘ 25.3/4) 2.8 (4/4) △ 0.2 ( ’ 26.1/4)11.7 (2/4) △ 11.2 [(6)6.6] (7)5.3 15 세 이상 고용률ㆍ실업률 ( 원계열 , 매년 7 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 ( 원계열 , 계절조정 , 전년비 )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 ( 산업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 감소폭 축소 ㅇ (서비스) 전문서비스업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30.7 → 29.5 만명 )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공공복지 외 서비스 ( 전년비 , 만명 ) : ( ‘ 25.3/4)22.0 (4/4)20.9 ( ’ 26.1/4)10.8 (2/4)2.9 [(6)9.1] (7)7.6 - 정보통신 (4.7 → 2.2 만 ) · 금융보험업 (1.5 → 3.4 만 ) 증가 , 전문과학 ( △ 6.0 →△ 4.4 만 ) 은 감소폭 축소 ( 계절조정 전월비는 3 개월 연속 증가 ) * 정보통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0.4 (4/4)0.9 ( ’ 26.1/4) △ 2.0 (2/4)3.0 [(6)4.7] (7)2.2 금융보험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3.4 (4/4)3.7 ( ’ 26.1/4)1.6 (2/4)0.6 [(6)1.5] (7)3.4 전문과학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0 (4/4) △ 1.9 ( ’ 26.1/4) △ 8.8 (2/4) △ 8.8 [(6) △ 6.0] (7) △ 4.4 ↳ 계절조정 취업자 ( 전월비 , 만명 ) : ( ’ 26.1) △ 3.2 (2) △ 1.6 (3)2.9 (4) △ 0.2 (5)2.2 (6)2.3 (7)0.4 - 보건복지 (21.4 → 17.3 만명 )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0.2 → 4.6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 보건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0 (4/4)26.0 ( ’ 26.1/4)25.6 (2/4)22.9 [(6)21.4] (7)17.3 공공행정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0.1 (4/4) △ 0.2 ( ’ 26.1/4) △ 4.9 (2/4) △ 0.4 [(6)0.2] (7)4.6 ※ 국세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8 일 ~, 5,500 명 ) 등 청년뉴딜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 포함 - 도소매 ( △ 4.4 →△ 0.5 만명 )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1.0 → 0.2 만명 )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4.8 →△ 0.5 만명 ) 감소 전환 * 도소매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3 (4/4)3.4 ( ’ 26.1/4)0.9 (2/4) △ 4.4 [(6) △ 4.4] (7) △ 0.5 숙박음식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5 (4/4) △ 0.7 ( ’ 26.1/4) △ 1.5 (2/4)0.0 [(6)1.0] (7)0.2 운수창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4 (4/4)4.2 ( ’ 26.1/4)7.6 (2/4)3.4 [(6)4.8] (7) △ 0.5 ㅇ (제조) 자동차 · 기계 등 주력품목 수출호조 ,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9.7 →△ 6.8 만명 ) * 제조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6.7 (4/4) △ 5.2 ( ’ 26.1/4) △ 2.7 (2/4) △ 9.7 [(6) △ 9.7] (7) △ 6.8 * 일평균 수출 증가율 ( 전년비 , %) : ( ’ 25)4.3 ( ‘ 26.1)14.0 (2)49.8 (3)43.9 (4)47.7 (5)60.5 (6)59.4 (7)69.6 ↳ 주요 품목 증가율 ( 전년비 , %, 6 → 7 월 ) : ( 반도체 )199.5 → 178.8 ( 자동차 )5.8 → 7.0 ( 기계 )7.5 → 5.9 * 원자재구입가격전망 BSI ( 장기평균 =100 ) : ( ‘ 26.2)125 (3)125 (4)138 (5)149 (6)141 (7)136 (8)128 ㅇ ( 건설)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6.7 →△ 5.7 만명 ) * 건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0.2 (4/4) △ 10.6 ( ’ 26.1/4) △ 2.5 (2/4) △ 3.9 [(6) △ 6.7] (7) △ 5.7 * 건설기성 ( 전기비 , %) : ( ‘ 25.3/4) △ 0.8 (4/4) △ 4.1 ( ’ 26.1/4)0.5 (2/4)0.4 [(4) △ 2.8 (5)3.7 (6)4.1] ㅇ (농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감소세 지속 ( △ 9.5 →△ 8.0 만명 ) * 농림어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3.7 (4/4) △ 12.4 ( ’ 26.1/4) △ 8.5 (2/4) △ 10.2 [(6) △ 9.5] (7) △ 8.0 □ ( 지위·연령 ) 상용직 비중 57.6% (보합) , 40·50대 고용률 상승 ㅇ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 (1.6 → 7.1 만명 ) 되었으나 취업자수도 증가해 상용직 비중 보합 , 임시 ( △ 4.0 만명 ) · 일용직 ( △ 4.1 만명 ) 은 감소 * 상용직 비중 (7 월 , %): ( ’ 00)29.8 ( ‘ 05)34.1 ( ‘ 10)41.6 ( ’ 15)48.0 ( ‘ 20)53.6 ( ’ 25)57.6 ( ’ 26)57.6 임금근로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월→ 7 월 ) : < 상용 >1.6 → 7.1 < 임시 > △ 5.1 →△ 4.0 < 일용 > △ 4.5 →△ 4.1 - 비임금근로자 (11.9 만명 ) 는 고용有 (7.5 만명 ) · 無 (7.5 만명 ) 자영업자 증가 , 무급가족종사자 ( △ 3.2 만명 ) 는 감소폭 확대 * 비임금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 7 월 ) : < 고용有 >9.5 → 7.5 < 고용無 >7.2 → 7.5 < 무급 > △ 2.3 →△ 3.2 ㅇ ( 연령 ) 40·50 대 고용률 상승 , 30 대 보합 , 청년층 ·60 대 이상 은 하락 - 청년층 고용률 (44.2%, △ 1.6%p) 하락 , 실업률 (6.8%, +1.3%p) 상승 (%, %p) ‘ 25 년 ‘ 26.1/4 ‘ 26.2/4 7 월 4/4 5 월 6 월 고용률 청년 45.0 (△1.1) 44.4 (△0.9) 43.5 (△1.0) 43.8 (△1.9) 43.8 (△2.4) 43.9 (△1.7) 44.2 (△1.6) 20 初 43.6 (△1.5) 42.6 (△1.3) 40.5 (△2.2) 41.3 (△3.2) 41.6 (△4.2) 41.9 (△2.8) 42.6 (△3.2) 20 後 71.8 (△0.7) 71.5 (△0.7) 70.6 (△0.6) 71.5 (△1.0) 71.4 (△1.3) 71.6 (△0.8) 71.4 (△0.6) 실업률 청년 6.1 (+0.2) 5.7 (+0.1) 7.4 (+0.6) 7.1 (+0.4) 7.2 (+0.6) 7.0 (+0.9) 6.8 (+1.3) 20 初 6.6 (+0.3) 5.4 (△0.4) 8.2 (+0.1) 7.7 (+0.2) 7.2 (△0.5) 6.8 (△0.1) 7.1 (+1.3) 20 後 5.9 (+0.3) 5.8 (+0.2) 6.9 (+0.6) 6.8 (+0.5) 7.1 (+0.8) 7.0 (+1.3) 6.7 (+1.3) - 청년층 쉬었음 (36.7 만명 , △ 6.9 만명 ) 은 6 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12)41.1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일자리 어려움 겪는 ‘ 실업자 + 취업준비 + 쉬었음 ’ 비중 (7 월 13.0%, 101.2 만명 ) 은 전년비 감소 ( △ 0.4%p, △ 5.3 만명 ), 예년 ( ‘ 21~ ’ 25 년 평균 13.8%) 보다 낮은 수준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 · 취업준비 · 실업자 비중 (7 월 기준 , %) (7월 기준, 만명, %) 최근 5년 평균 (‘21~’25) ‘21 ‘22 ‘23 ‘24 ‘25 ‘26 합계 (A+B+C) 수 (인구內비중) 115.2 (13.8) 131.1 (15.0) 118.8 (13.9) 110.8 (13.2) 108.6 (13.3) 106.5 (13.4) 101.2 (13.0) 실업자(A) 수 (인구內비중) 25.8 (3.1) 30.8 (3.5) 29.5 (3.5) 25.2 (3.0) 22.3 (2.7) 21.0 (2.6) 25.1 (3.2) 취준생(B) 수 (인구內비중) 48.6 (5.8) 60.4 (6.9) 53.2 (6.2) 45.4 (5.4) 42.0 (5.2) 41.9 (5.3) 39.4 (5.1) 쉬었음(C) 수 (인구內비중) 40.8 (4.9) 39.9 (4.6) 36.1 (4.2) 40.2 (4.8) 44.3 (5.4) 43.6 (5.5) 36.7 (4.7) ※ 청년층 은 쉬었음 사유 (노동시장적 사유, 경제활동 준비, 일시적 휴식 등) ,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 * “쉬었음”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 ( 육아가사 , 취업준비 , 통학 등 ) 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 * 20~30대 쉬었음 사유 (‘25.8월 비경활부가조사, %) : (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31.0 ( 건강 )20.7 ( 다음일 준비 )19.1 ( 일자리 없음 )9.3 - 30 대 는 인구 와 취업자수 가 함께 증가 하며 고용률 보합 , 40 대 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 하며 고용률 상승 * 3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6 (4/4)0.2 ( ’ 26.1/4)0.5 (2/4)0.1 [(6)0.0] (7)0.0 【 81.0 】 4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7 (4/4)1.0 ( ’ 26.1/4)1.2 (2/4)0.8 [(6)0.8] (7)0.7 【 80.7 】 - 50 대 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 는 증가 하며 고용률 상승 , 60 세 이상 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 하며 고용률 하락 * 5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1 (4/4) 0.3 ( ’ 26.1/4)0.8 (2/4) 0.7 [(6) 0.7] (7)1.1 【 78.7 】 60 세 +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9 (4/4) 0.5 ( ’ 26.1/4)0.1 (2/4) △ 0.3 [(6) △ 0.1] (7) △ 0.1 【 47.7 】 2. 평가 및 대응 □ ’26.7월 취업자수는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 6월 6.3→ 7월 10.8만명) , 다만 청년 , 제조업 ·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지속 등 부문별 어려움 도 상존 ㅇ 서비스업 * 은 전문서비스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며 30 만명대 내외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보건복지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은 증가 하면서 공공 · 복지 취업자 는 20 만명대 증가세 지속 * 공공 · 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1 (4/4)25.9 ( ’ 26.1/4)20.6 (2/4)22.4 [(6)21.6] (7)21.9 - 도소매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는 감소 전환 ㅇ 제조업 은 자동차 · 기계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감소폭 축소 , 건설업 도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ㅇ 청년 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 , 다만 쉬었음 은 6 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8 월은 중동지역 긴장 불확실성 ,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 우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등 통해 취약부문·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 노력 + 3 대 메가프로젝트 조속한 추진 등 통한 일자리 창출력 강화 ㅇ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인력 20 만명 ~ ’ 30 년 양성 , 민간 · 공공일자리 , 창업 등 30 만개 창출 ~ ’ 30 년 등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조속히 마련 ㅇ 제조 · 건설업 등 고용부진업종은 일자리전담반 등 통해 산업 활력 제고 , 인력양성 및 일자리 · 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 발굴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한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12.( 수 ) 09:00 배포 2026. 8.12.( 수 )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 ·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 차관 은 8.12 일 (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을 주재하여 ➊ ’ 26 년 7 월 고용동향 , ➋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➌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 등을 점검・논의했다 .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 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7 월 취업자수 는 전년동월대비 10.8 만명 증가 하여 ,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었다 .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30.7 → 29.5 만명 ) 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 제조업 ( △ 9.7 →△ 6.8 만명 ) , 건설업 ( △ 6.7 →△ 5.7 만명 ) , 농림어업 ( △ 9.5 →△ 8.0 만명 ) 은 감소폭 이 전월 에 비해 축소 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 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 1.6%p) 하고 실업률 이 증가 (+1.3%p) 하는 등 청년 고용 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다. 7 월 취업자수가 4 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하였으나 , 청년 및 제조 · 건설업 등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4/4)19.5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정부는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 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 을 면밀히 분석 하고 범부처 정책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준비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하고 , 집행 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 제조 · 건설 · 농림 등 부진업종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 인력양성 , 일자리·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 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8:00 배포 2026. 8. 12.(수) 08:00 청년 문화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8. 12.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과의 간담회 주재 - 창작, 활동 여건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듣고 정책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최휘영 장관은 8 월 12 일 ( 수 ) 오후 2 시 , 아트 코리아랩 ( 서울 종로구 ) 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 실연 , 기획 등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직접 듣고 ,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 국악 창작자 , 연극배우 , 시각예술인 , 예술 전공 대학생 , 독립영화 감독 , 인디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인 디밴드 멤버 , 예술․콘텐츠 분야 창업자 등 문체부 지원사업 참여 경 험이 있는 다채로운 이력의 청년 11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성과 , 어려움 , 앞으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청년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가감 없이 듣고 , 이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이번 간담회에서 나눌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8:00 배포 2026. 8. 12.( 수 ) 07:30 2026 년 7 월 고용동향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락현 ([연락처 생략]) 고용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직 ([연락처 생략]) 일 러 두 기 「 고용동향 」 은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 계절조정계열도 보정하고 있습니다 . ❍ 제 11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 8 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24 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 2025 년 1 월 기준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6 년 7 월 기준 자료부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존 광주 , 전남 고용동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위자료로 제공하며 , 작성 편의상 통합 후에도 광주 , 전남 명칭으로 표시 ❍ 매년 1 월 기준 고용동향 작성 시 , 전년도 고용자료를 반영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새롭게 작성하고 전체 시계열을 소급보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①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 ② 농림어업 부문의 가구단위 개인농어가 ③ 제조업 부문의 가내수공업 , 도급자 ( 의류 , 전자부품 등 )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노점상 , 용달 ‧ 대리운전 등 ) ⑤ 건설업 부문의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일일근로자 ⑥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 육아 ‧ 가사 도우미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http://mods.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 요약 ) ··· 1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1.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7 나 . 경제활동참가율 ··· 8 2. 취업자 동향 가 . 취업자 및 고용률 ··· 9 나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0 다 . 산업별 취업자 ··· 11 라 . 직업별 취업자 ··· 12 마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12 바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13 3. 실업자 동향 가 . 실업자 및 실업률 ··· 14 나 . 연령계층별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15 다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16 4. 비경제활동인구 가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16 나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17 다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18 라 . 구직단념자 ··· 18 < 참고 > 고용보조지표 등 ··· 19 □ 통계표 ··· 22 ◇ 부 록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65 ◎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 67 ◎ 자주하는 질문 ··· 69 ◎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 72 2026년 7월 고용동향(요약)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은 44.2% 로 전년동월대비 1.6 %p 하락 □ 실업률 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실업률은 6.8% 로 전년동월대비 1.3 %p 상승 □ 취업자 는 2,913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증가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5 0 대 , 40 대 등에서 상승 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고용률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고용률(%) 63.4 63.0 63.3 63.4 63.3 ․15~64세(OECD비교기준) 70.2 70.0 70.2 70.2 70.3 ․15~29세(청년층) 45.8 43.7 43.8 43.9 44.2 취업자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17.1 7.4 -4.0 6.3 10.8 ․15~64세(OECD비교기준) -11.0 -21.3 -34.2 -28.0 -22.6 ․15~29세(청년층) -15.8 -19.4 -25.5 -19.7 -19.1 인 구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16.8 24.6 25.0 25.4 25.7 ․15~64세(OECD비교기준) -39.6 -34.5 -34.4 -34.3 -33.3 ․15~29세(청년층) -21.7 -15.6 -15.2 -14.7 -14.4 ○ 실업률 은 20 대 , 30 대 등에서 상승 하여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실업률(%) 2.4 2.9 2.9 2.8 2.6 ․ 15 ~ 29 세 ( 청년층 ) 실업률 (5.5) (7.1) (7.2) (7.0) (6.8) ‥(25~29세) (5.4) (6.3) (7.1) (7.0) (6.7) 취업자 ○ 산업별 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 만 3 천명 , 5.3%),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4 만 8 천명 , 8.4%),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만 6 천명 , 3.5%) 등에서 증가 - 농림어업 (-8 만명 , -5.4%), 제조업 (-6 만 8 천명 , -1.6%), 건설업 (-5 만 7 천명 , -3.0%) 등에서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는 7 만 1 천명 증가 하였으나 , 임시근로자 는 4 만명 , 일용근로자 는 4 만 1 천명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는 7 만 5 천명 각각 증가 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 는 3 만 2 천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임금근로자 28.7 -4.3 -11.5 -8.1 -1.1 ․상 용 31.9 6.2 -0.7 1.6 7.1 ․임 시 1.6 -12.7 -12.1 -5.1 -4.0 ․일 용 -4.8 2.2 1.4 -4.5 -4.1 비임금근로자 -11.6 11.6 7.5 14.4 11.9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5 9.9 8.0 9.5 7.5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 4.1 2.9 7.2 7.5 ․무급가족종사자 -5.1 -2.4 -3.4 -2.3 -3.2 실업자 ○ 30 대 , 20 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 만명 증가 < 실업자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실업자(만명) 72.6 85.3 87.8 83.4 77.6 ․ 전년동월대비증감(만명) (-1.1) (-0.2) (2.5) (1.0) (5.0) 비경제활동인구 ○ 육아 (-7 만 6 천명 , -1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13 만 4 천명 , 4.2%), 연로 (6 만명 , 2.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는 3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 감소 <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7 월 15~64 세 고용률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15 세이상 취업자 는 2,913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7 월 15~64 세 계절조정 고용률 은 69.9% 로 전월대비 0.2%p 상승 - 15 세이상 계절조정 취업자 는 2,886 만 2 천명 으로 전월대비 5 만 3 천명 증가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7 월 실업률 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자 는 77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5 만명 증가 <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7 월 계절조정 실업률 은 2.8% 로 전월대비 0.1%p 상승 - 계절조정 실업자 는 84 만 6 천명 으로 전월대비 3 만 9 천명 증가 2026 년 7 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45,758 168 0.4 45,997 254 0.6 46,015 257 0.6 ▣ 경제활동인구 29,754 160 0.5 29,988 73 0.2 29,912 158 0.5 (참가율) (65.0) ( 0.1) (65.2) (-0.2) (65.0) ( 0.0) 남 자 16,465 32 0.2 16,573 12 0.1 16,533 68 0.4 (참가율) (73.0) (-0.1) (73.0) (-0.4) (72.8) (-0.2) 여 자 13,289 128 1.0 13,415 61 0.5 13,380 90 0.7 (참가율) (57.3) ( 0.4) (57.6) ( 0.0) (57.4) ( 0.1) ◦ 15세이상 고 용 률 63.4 0.1 63.4 -0.2 63.3 -0.1 ( 계절조정 ) (62.8) (62.6) (62.7) 15 ~ 64 세 고 용 률 70.2 0.4 70.2 -0.1 70.3 0.1 ( 계절조정 ) (69.9) (69.7) (69.9) ◦ 취 업 자 29,029 171 0.6 29,154 63 0.2 29,136 108 0.4 농림어업 1,469 -127 -8.0 1,394 -95 -6.4 1,389 -80 -5.4 광공업 4,404 -76 -1.7 4,329 -93 -2.1 4,339 -66 -1.5 ․제조업 4,396 -78 -1.8 4,317 -97 -2.2 4,327 -68 -1.6 건설업 1,922 -92 -4.6 1,893 -67 -3.4 1,865 -57 -3.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513 -58 -1.0 5,514 -34 -0.6 5,510 -3 0.0 전기·운수·통신·금융 3,794 87 2.4 3,886 120 3.2 3,860 66 1.7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등 11,926 437 3.8 12,137 231 1.9 12,173 247 2.1 상용근로자 16,712 319 1.9 16,748 16 0.1 16,782 71 0.4 임시근로자 4,922 16 0.3 4,891 -51 -1.0 4,881 -40 -0.8 일용근로자 865 -48 -5.3 858 -45 -5.0 824 -41 -4.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24 -25 -1.7 1,524 95 6.6 1,499 75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33 -41 -0.9 4,280 72 1.7 4,308 75 1.8 무급가족종사자 874 -51 -5.5 853 -23 -2.6 843 -32 -3.6 ◦ 실 업 자 726 -11 -1.5 834 10 1.2 776 50 6.9 실 업 률 2.4 -0.1 2.8 0.0 2.6 0.2 ( 계절조정 ) ( 2.7) ( 2.7) ( 2.8) 남 자 433 16 3.8 463 -26 -5.3 453 20 4.5 실업률 2.6 0.1 2.8 -0.2 2.7 0.1 (계절조정) ( 2.7) ( 2.6) ( 2.9) 여 자 292 -27 -8.4 371 36 10.6 323 31 10.5 실업률 2.2 -0.2 2.8 0.3 2.4 0.2 (계절조정) (2.6) ( 2.8) ( 2.8) 중졸이하 72 -6 -8.2 76 3 4.3 59 -13 -17.6 (실업률) ( 2.1) (-0.1) ( 2.3) ( 0.2) ( 1.8) (-0.3) 고 졸 292 5 1.6 291 -42 -12.7 287 -5 -1.8 (실업률) ( 2.7) ( 0.0) ( 2.8) (-0.3) ( 2.8) ( 0.1) 대졸이상 362 -9 -2.5 468 49 11.6 430 68 18.8 (실업률) ( 2.3) (-0.1) ( 2.9) ( 0.3) ( 2.6) ( 0.3) ▣ 비경제활동인구 16,004 8 0.1 16,009 181 1.1 16,103 99 0.6 < 경제활동인구 구성 > 15 세이상인구 4,601 만 5 천명 경제활동인구 2,991 만 2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10 만 3 천명 취업자 2,913 만 6 천명 실업자 77 만 6 천명 ( 단위 : 천명 ) 2025 년 2026 년 7 월 6 월 7 월 증 감 1) 취업자 원 계 열 29,029 29,154 29,136 108 계절조정계열 28,747 28,809 28,862 53 실업자 원 계 열 726 834 776 50 계절조정계열 783 807 846 39 1) 원계열은 전년동월, 계절조정계열은 전월과 비교한 값임 2026년 7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026 년 7 월 15 세이상인구는 4,601 만 5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만 7 천명 (0.6%)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2,991 만 2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 만 8 천명 (0.5%) 증가하였음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천명) 29,754 29,679 29,813 29,998 29,988 29,912 (전년동월비, %) ( 0.5) ( 0.6) ( 0.2) ( 0.0) ( 0.2) ( 0.5) ( 계절조정 전월비 , %) ( 0.0) (-0.3) (-0.3) (-0.3) ( 0.1) ( 0.3)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53 만 3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 만 8 천명 (0.4%)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38 만명으로 9 만명 (0.7%) 증가하였음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15세이상인구 45,758 100.0 168 45,997 100.0 254 46,015 100.0 257 0.6 남 자 22,567 49.3 90 22,714 49.4 154 22,722 49.4 155 0.7 여 자 23,191 50.7 78 23,284 50.6 100 23,293 50.6 102 0.4 - 경제활동인구 29,754 100.0 160 29,988 100.0 73 29,912 100.0 158 0.5 남 자 16,465 55.3 32 16,573 55.3 12 16,533 55.3 68 0.4 여 자 13,289 44.7 128 13,415 44.7 61 13,380 44.7 90 0.7 - 비경제활동인구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남 자 6,102 38.1 58 6,141 38.4 143 6,190 38.4 88 1.4 여 자 9,902 61.9 -50 9,868 61.6 39 9,913 61.6 11 0.1 나.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은 65.0% 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참가율(%) 65.0 64.6 64.9 65.2 65.2 65.0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0) (-0.2) (-0.4) (-0.2) ( 0.0) 계절조정 참가율(%) 64.5 64.8 64.5 64.3 64.4 64.6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8% 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7.4%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 대 (-0.7%p) 에서 하락하였으나 , 50 대 (0.7%p) 등에서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65.0 0.1 65.2 -0.2 65.0 0.0 15 ~ 29 세 48.4 -0.8 47.2 -1.4 47.4 -1.0 ․15~19 세 6.5 -1.4 6.4 -0.2 7.1 0.6 ․20~29 세 64.9 0.1 64.2 -0.8 64.2 -0.7 ‥20~24세 48.6 0.0 44.9 -3.0 45.9 -2.7 ‥25~29세 76.1 -0.5 77.0 0.3 76.5 0.4 30~39세 83.1 0.3 83.8 0.4 83.6 0.5 40~49세 81.6 0.9 82.6 0.8 82.1 0.5 50~59세 79.1 0.2 79.8 0.4 79.8 0.7 60세이상 48.6 0.5 49.0 -0.2 48.6 0.0 ․65 세이상 41.3 0.6 42.6 1.0 42.1 0.8 ․70 세이상 33.6 0.6 34.2 0.2 33.9 0.3 < 남 자 > 73.0 -0.1 73.0 -0.4 72.8 -0.2 15~19세 5.5 -0.8 4.6 -1.0 5.3 -0.2 20~29세 62.9 -0.2 62.0 -0.9 62.1 -0.8 30~39세 90.4 -0.5 90.0 -0.8 90.0 -0.4 40~49세 92.6 0.3 93.0 0.3 92.8 0.2 50~59세 88.6 -0.1 89.1 -0.1 89.0 0.4 60세이상 57.6 0.4 58.5 0.1 57.9 0.3 ․65 세이상 49.8 0.7 51.5 1.3 51.0 1.2 < 여 자 > 57.3 0.4 57.6 0.0 57.4 0.1 15~19세 7.5 -2.0 8.2 0.5 8.8 1.3 20~29세 67.0 0.4 66.3 -0.7 66.3 -0.7 30~39세 74.8 1.1 76.9 1.9 76.5 1.7 40~49세 70.1 1.6 71.7 1.3 71.0 0.9 50~59세 69.5 0.4 70.3 0.7 70.6 1.1 60세이상 41.0 0.6 40.8 -0.7 40.7 -0.3 ․65 세이상 34.5 0.4 35.4 0.6 35.0 0.5 2. 취업자 동향 가. 취업자 및 고용률 □ 2026 년 7 월 15 세이상 취업자는 2,913 만 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0.4%) 증가하였고 , 고용률은 63.3% 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8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 만 8 천명 (0.3%)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05 만 7 천명으로 6 만명 (0.5%) 증가하였음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6% 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63.8% 로 0.4%p 상승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취 업 자(천명) 29,029 28,795 28,961 29,120 29,154 29,13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171) (206) (74) (-40) (63) (108) 15~64세 고용률(%) 70.2 69.7 70.0 70.2 70.2 70.3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4) ( 0.4) ( 0.1) (-0.3) (-0.1) ( 0.1) 15세이상 고용률(%) 63.4 62.7 63.0 63.3 63.4 63.3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2) (-0.2) (-0.5) (-0.2) (-0.1) 15 세이상 계절조정 고용률 (%) 62.8 63.0 62.7 62.5 62.6 62.7 <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 29,029 171 29,154 63 29,136 108 0.4 남 자 16,032 16 16,109 37 16,080 48 0.3 여 자 12,997 155 13,044 26 13,057 60 0.5 < 15 ~ 64 세 고용률 > 70.2 0.4 70.2 -0.1 70.3 0.1 - 남 자 76.8 -0.1 76.6 -0.4 76.6 -0.2 - 여 자 63.4 0.9 63.6 0.1 63.8 0.4 - 나.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20 대에서 20 만 4 천명 , 40 대에서 3 만 1 천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 60 세이상에서 23 만 1 천명 , 30 대에서 6 만 5 천명 , 50 대에서 3 만 3 천명 각각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20 대 , 60 세이상에서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 대 , 30 대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0 대 , 30 대 등에서 상승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만 1 천명 감소하였고 , 고용률은 1.6%p 하락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7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 전 체 > 45,758 29,029 63.4 46,015 29,136 63.3 257 108 -0.1 15~64세 35,225 24,745 70.2 34,892 24,520 70.3 -333 -226 0.1 15~29세 7,933 3,633 45.8 7,788 3,441 44.2 -144 -191 -1.6 ․15~19세 2,237 139 6.2 2,290 152 6.6 53 13 0.4 ․20~29세 5,696 3,494 61.3 5,499 3,290 59.8 -198 -204 -1.5 ‥20~24세 2,325 1,065 45.8 2,208 941 42.6 -117 -124 -3.2 ‥25~29세 3,371 2,428 72.0 3,291 2,349 71.4 -81 -80 -0.6 30~39세 6,873 5,566 81.0 6,956 5,631 81.0 83 65 0.0 40~49세 7,661 6,130 80.0 7,559 6,099 80.7 -102 -31 0.7 50~59세 8,621 6,692 77.6 8,550 6,726 78.7 -71 33 1.1 60세이상 14,670 7,008 47.8 15,162 7,239 47.7 492 231 -0.1 ․65세이상 10,533 4,283 40.7 11,123 4,617 41.5 590 333 0.8 ․70세이상 6,840 2,279 33.3 7,204 2,415 33.5 365 136 0.2 ․75세이상 4,304 1,179 27.4 4,449 1,204 27.1 145 25 -0.3 < 남 자 > 22,567 16,032 71.0 22,722 16,080 70.8 155 48 -0.2 15~19세 1,132 59 5.2 1,159 58 5.0 27 -1 -0.2 20~29세 2,836 1,670 58.9 2,744 1,576 57.4 -92 -94 -1.5 30~39세 3,634 3,201 88.1 3,692 3,212 87.0 58 11 -1.1 40~49세 3,912 3,557 90.9 3,869 3,530 91.2 -44 -26 0.3 50~59세 4,326 3,758 86.9 4,289 3,760 87.7 -37 2 0.8 60세이상 6,727 3,787 56.3 6,970 3,944 56.6 243 157 0.3 ․70세이상 2,886 1,156 40.0 3,062 1,239 40.5 176 84 0.5 < 여 자 > 23,191 12,997 56.0 23,293 13,057 56.1 102 60 0.1 15~19세 1,105 80 7.2 1,131 94 8.3 26 14 1.1 20~29세 2,860 1,824 63.8 2,755 1,714 62.2 -106 -110 -1.6 30~39세 3,239 2,365 73.0 3,264 2,420 74.1 25 54 1.1 40~49세 3,749 2,573 68.6 3,690 2,569 69.6 -58 -4 1.0 50~59세 4,295 2,934 68.3 4,261 2,966 69.6 -34 32 1.3 60세이상 7,943 3,221 40.5 8,192 3,295 40.2 249 74 -0.3 ․70세이상 3,953 1,124 28.4 4,142 1,176 28.4 189 52 0.0 다.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 만 3 천명 , 5.3%),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 만 8 천명 , 8.4%),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만 6 천명 , 3.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농림어업 (-8 만명 , -5.4%), 제조업 (-6 만 8 천명 , -1.6%), 건설업 (-5 만 7 천명 , -3.0%) 등에서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농 림 어 업 1,469 5.1 -127 1,394 4.8 -95 1,389 4.8 -80 -5.4 ◦ 제 조 업 4,396 15.1 -78 4,317 14.8 -97 4,327 14.9 -68 -1.6 ◦ 건 설 업 1,922 6.6 -92 1,893 6.5 -67 1,865 6.4 -57 -3.0 ◦ 도매 및 소매업 3,230 11.1 13 3,191 10.9 -44 3,225 11.1 -5 -0.2 ◦ 운수 및 창고업 1,746 6.0 27 1,750 6.0 48 1,740 6.0 -5 -0.3 ◦ 숙박 및 음식점업 2,283 7.9 -71 2,323 8.0 10 2,286 7.8 2 0.1 ◦ 정보통신 업 1,138 3.9 16 1,185 4.1 47 1,159 4.0 22 1.9 ◦ 금융 및 보험업 814 2.8 38 842 2.9 15 848 2.9 34 4.2 ◦ 부 동 산 업 538 1.9 29 554 1.9 24 557 1.9 18 3.4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93 5.1 91 1,445 5.0 -60 1,449 5.0 -44 -2.9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59 4.7 -23 1,392 4.8 20 1,393 4.8 34 2.5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20 4.5 -5 1,354 4.6 2 1,366 4.7 46 3.5 ◦ 교육 서비스업 1,973 6.8 37 1,948 6.7 -19 1,943 6.7 -30 -1.5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90 11.3 263 3,448 11.8 214 3,464 11.9 173 5.3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70 2.0 31 604 2.1 55 618 2.1 48 8.4 ◦ 협회및단체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51 4.0 9 1,143 3.9 -13 1,137 3.9 -14 -1.2 ◦ 기타 1) 338 1.2 15 370 1.3 23 370 1.3 32 9.4 1)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임 라. 직업별 취업자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사무종사자 (27 만명 , 5.3%), 서비스종사자 (10 만 1 천명 , 2.8%), 전문가및 관련종사자 (7 만 1 천명 , 1.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 만 3 천명 , -4.8%), 판매종사자 (-10 만 1 천명 , -4.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 만 1 천명 , -5.0%) 등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관 리 자 399 1.4 -31 409 1.4 -8 413 1.4 14 3.5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744 23.2 310 6,824 23.4 114 6,814 23.4 71 1.0 ◦ 사무종사자 5,130 17.7 67 5,372 18.4 246 5,400 18.5 270 5.3 ◦ 서비스종사자 3,600 12.4 32 3,709 12.7 119 3,701 12.7 101 2.8 ◦ 판매종사자 2,524 8.7 5 2,416 8.3 -115 2,424 8.3 -101 -4.0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35 4.9 -130 1,372 4.7 -83 1,364 4.7 -71 -5.0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15 7.6 18 2,182 7.5 -63 2,163 7.4 -53 -2.4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64 10.2 -13 2,853 9.8 -117 2,821 9.7 -143 -4.8 ◦ 단순노무종사자 4,018 13.8 -87 4,017 13.8 -31 4,037 13.9 19 0.5 마.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 만 1 천명 (0.4%) 증가하였으나 , 임시근로자는 4 만명 (-0.8%), 일용근로자는 4 만 1 천명 (-4.8%) 각각 감소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7.6%로 전년동월과 동일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 만 5 천명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 만 5 천명 (1.8%) 각각 증가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는 3 만 2 천명 (-3.6%)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임금근로자 22,498 77.5 287 22,497 77.2 -81 22,487 77.2 -11 0.0 - 상용근로자 16,712 57.6 319 16,748 57.4 16 16,782 57.6 71 0.4 - 임시근로자 4,922 17.0 16 4,891 16.8 -51 4,881 16.8 -40 -0.8 - 일용근로자 865 3.0 -48 858 2.9 -45 824 2.8 -41 -4.8 ◦비임금근로자 6,530 22.5 -116 6,657 22.8 144 6,649 22.8 119 1.8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24 4.9 -25 1,524 5.2 95 1,499 5.1 75 5.3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33 14.6 -41 4,280 14.7 72 4,308 14.8 75 1.8 - 무급가족종사자 874 3.0 -51 853 2.9 -23 843 2.9 -32 -3.6 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36 시간미만 취업자는 1,474 만 2 천명으로 786 만 7 천명 (114.4%) 증가하였으나 , 36 시간이상 취업자는 1,388 만 8 천명으로 776 만 7 천명 (-35.9%) 감소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2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 시간 감소하였음 □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제조업 (37.6 시간 ) 에서 4.3 시간 , 건설업 (35.2 시간 ) 에서 2.3 시간 ,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 (38.5 시간 ) 에서 2.0 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 (단위: 천명, 시간,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36시간미만 6,875 23.7 66 6,611 22.7 -16 14,742 50.6 7,867 114.4 1~17시간 2,723 9.4 166 2,651 9.1 85 2,831 9.7 108 4.0 18~35시간 4,152 14.3 -100 3,960 13.6 -101 11,911 40.9 7,759 186.9 ◦ 36시간이상 21,655 74.6 68 22,091 75.8 30 13,888 47.7 -7,767 -35.9 36~52시간 18,829 64.9 135 19,286 66.2 202 11,441 39.3 -7,388 -39.2 53시간이상 2,826 9.7 -67 2,805 9.6 -173 2,447 8.4 -380 -13.4 ◦ 일 시 휴 직 499 1.7 37 452 1.6 49 507 1.7 8 1.6 ◦ 주당 평균 취업시간 38.2 -0.2 38.5 -0.3 35.2 -3.0 -7.9 - 제 조 업 41.9 0.4 41.9 0.0 37.6 -4.3 -10.3 - 건 설 업 37.5 -0.6 38.7 -0.2 35.2 -2.3 -6.1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0.5 -0.2 40.1 -0.6 38.5 -2.0 -4.9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 2026 년 7 월 실업자는 77 만 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 만명 (6.9%) 증가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 만 3 천명으로 2 만명 (4.5%) 증가하였고 , 여자는 32 만 3 천명으로 3 만 1 천명 (10.5%)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 여자는 2.4%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2.8% 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업자(천명) 726 884 853 878 834 77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11) (-35) (-2) (25) (10) (50) 실업률(%) 2.4 3.0 2.9 2.9 2.8 2.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0.1) (-0.1) ( 0.0) ( 0.1) ( 0.0) ( 0.2) 계절조정 실업률(%) 2.7 2.7 2.8 2.8 2.7 2.8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실 업 자 > 726 -11 834 10 776 50 6.9 남 자 433 16 463 -26 453 20 4.5 여 자 292 -27 371 36 323 31 10.5 < 실 업 률 > 2.4 -0.1 2.8 0.0 2.6 0.2 - (계절조정) (2.7) (2.7) (2.8) 남 자 2.6 0.1 2.8 -0.2 2.7 0.1 - (계절조정) (2.7) (2.6) (2.9) 여 자 2.2 -0.2 2.8 0.3 2.4 0.2 - (계절조정) (2.6) (2.8) (2.8)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30 대 (4 만 2 천명 , 29.4%), 20 대 (3 만 7 천명 , 18.2%) 등에서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0 대 (1.3%p), 30 대 (0.7%p) 등에서 상승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 만 1 천명 증가하였고 , 실업률은 1.3%p 상승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726 ( 2.4) -11 (-0.1) 834 ( 2.8) 10 ( 0.0) 776 ( 2.6) 50 ( 0.2) 6.9 15~29세 210 ( 5.5) -13 ( 0.0) 257 ( 7.0) 20 ( 0.9) 251 ( 6.8) 41 ( 1.3) 19.5 ․15~19세 6 ( 4.2) -7 (-3.5) 9 ( 6.3) -4 (-2.7) 10 ( 6.1) 4 ( 1.9) 62.3 ․20~29세 204 ( 5.5) -5 ( 0.0) 247 ( 7.0) 24 ( 1.0) 241 ( 6.8) 37 ( 1.3) 18.2 ‥20~24세 65 ( 5.8) 0 ( 0.4) 68 ( 6.8) -9 (-0.1) 72 ( 7.1) 7 ( 1.3) 10.7 ‥25~29세 139 ( 5.4) -5 (-0.1) 179 ( 7.0) 33 ( 1.3) 169 ( 6.7) 30 ( 1.3) 21.7 30~39세 144 ( 2.5) -13 (-0.3) 199 ( 3.4) 36 ( 0.6) 187 ( 3.2) 42 ( 0.7) 29.4 40~49세 122 ( 2.0) 11 ( 0.2) 118 ( 1.9) -7 (-0.1) 109 ( 1.8) -13 (-0.2) -11.0 50~59세 126 ( 1.8) 26 ( 0.3) 112 ( 1.6) -28 (-0.5) 100 ( 1.5) -26 (-0.3) -20.7 60세이상 123 ( 1.7) -22 (-0.4) 149 ( 2.0) -11 (-0.2) 130 ( 1.8) 7 ( 0.1) 5.4 ․65세이상 63 ( 1.5) 7 ( 0.1) 83 ( 1.8) 13 ( 0.2) 71 ( 1.5) 8 ( 0.0) 12.5 ․70세이상 21 ( 0.9) 1 ( 0.0) 33 ( 1.4) 7 ( 0.3) 26 ( 1.1) 5 ( 0.2) 24.8 ※ ( )는 실업률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중졸이하에서 1 만 3 천명 (-17.6%), 고졸에서 5 천명 (-1.8%) 각각 감소하였으나 , 대졸이상에서 6 만 8 천명 (18.8%)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중졸이하에서 0.3%p 하락하였으나 , 대졸이상에서 0.3%p, 고졸에서 0.1%p 각각 상승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726 ( 2.4) -11 (-0.1) 834 ( 2.8) 10 ( 0.0) 776 ( 2.6) 50 ( 0.2) 6.9 중졸이하 72 ( 2.1) -6 (-0.1) 76 ( 2.3) 3 ( 0.2) 59 ( 1.8) -13 (-0.3) -17.6 고 졸 292 ( 2.7) 5 ( 0.0) 291 ( 2.8) -42 (-0.3) 287 ( 2.8) -5 ( 0.1) -1.8 대졸이상 362 ( 2.3) -9 (-0.1) 468 ( 2.9) 49 ( 0.3) 430 ( 2.6) 68 ( 0.3) 18.8 ※ ( )는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 만 9 천명으로 1 만 1 천명 (28.3%) 증가하였고 ,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2 만 7 천명으로 4 만명 (5.8%) 증가하였음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 전 체 > 726 -11 834 10 776 50 6.9 취업 무경험 38 8 45 0 49 11 28.3 취업 유경험 687 -19 790 10 727 40 5.8 < 남 자 > 433 16 463 -26 453 20 4.5 취업 무경험 21 5 24 -7 28 7 34.3 취업 유경험 413 11 440 -19 425 13 3.1 < 여 자 > 292 -27 371 36 323 31 10.5 취업 무경험 18 3 21 6 21 4 20.5 취업 유경험 275 -30 350 29 302 27 9.8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2026 년 7 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 만 3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0.6%)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9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 만 8 천명 (1.4%) 증가 하였고 , 여자는 991 만 3 천명으로 1 만 1 천명 (0.1%) 증가하였음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남 자 6,102 38.1 58 6,141 38.4 143 6,190 38.4 88 1.4 여 자 9,902 61.9 -50 9,868 61.6 39 9,913 61.6 11 0.1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육아 (-7 만 6 천명 , -1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13 만 4 천명 , 4.2%), 연로 (6 만명 , 2.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증가하였음 ○ 취업준비자는 63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 천명 (-0.5%) 감소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육 아 686 4.3 -29 604 3.8 -73 609 3.8 -76 -11.1 가 사 5,942 37.1 60 5,968 37.3 89 5,992 37.2 50 0.8 재학․수강 등 1) 3,214 20.1 -47 3,355 21.0 117 3,347 20.8 134 4.2 연 로 2,453 15.3 -36 2,507 15.7 56 2,513 15.6 60 2.4 심신장애 460 2.9 -13 479 3.0 22 484 3.0 24 5.3 기 타 2) 3,250 20.3 74 3,097 19.3 -31 3,157 19.6 -92 -2.8 - 쉬 었 음 2,580 16.1 69 2,439 15.2 5 2,518 15.6 -62 -2.4 ※ 취업준비자 3) 633 4.0 -12 624 3.9 -26 630 3.9 -3 -0.5 1) ‘정규교육기관 통학’ , ‘입시학원 통학’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 2)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쉬었음’ 등을 포함 3)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기타’ 중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의 합계임 다.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 대 (-7 만 1 천명 , -16.8%), 50 대 (-4 만 6 천명 , -11.3%) 등에서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580 100.0 69 2,439 100.0 5 2,518 100.0 -62 -2.4 15~29세 436 16.9 -7 359 14.7 -49 367 14.6 -69 -15.8 ․15~19세 15 0.6 -12 15 0.6 3 17 0.7 1 8.4 ․20~29세 421 16.3 5 345 14.1 -52 351 13.9 -71 -16.8 30~39세 312 12.1 24 288 11.8 -7 300 11.9 -12 -3.9 40~49세 265 10.3 -19 259 10.6 -3 270 10.7 5 2.0 50~59세 409 15.9 16 360 14.7 -21 363 14.4 -46 -11.3 60세이상 1,157 44.8 55 1,173 48.1 84 1,217 48.3 60 5.2 ․70세이상 227 8.8 46 247 10.1 39 272 10.8 46 20.1 라.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7 만 8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 만 8 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 (단위: 천명)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구직단념자 396 354 353 337 356 378 (증감) (15) (-1) (15) (-9) (16) (-18) 1)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2)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 · 변경하게 되어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참고 □ 고용보조지표 ○ 2026 년 7 월 전체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8.3% 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16.6% 로 0.5%p 상승하였음 < 고용보조지표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 > (단위: %, 천명) 고용 보조지표1 고용 보조지표2 고용 보조지표3 ( 확장실업률 ) **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전 체 ’25. 7월 5.2 827 5.9 1,110 8.6 ’26. 7월 5.2 771 5.8 1,014 8.3 청년층 (15 ~ 29세) ’25. 7월 8.8 127 13.1 336 16.1 ’26. 7월 10.4 131 13.3 277 16.6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 ‘노동저활용지표’로 직역됨 ** ‘ 고용보조지표 3 ’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함 □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 ' 기준의 고용 현황 (2026 년 7 월 ) (단위: 천명, %, %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1시간기준(참고) 30,044 29,270 774 15,971 2.6 63.6 18시간기준(공식) 29,912 29,136 776 16,103 2.6 63.3 차이(참고-공식) 132 133 -2 -132 0.0 0.3 * 국제 기준의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 (2013.10 월 ) 에 따라 2015.1 월 자료부터 현행 공식 기준인 18 시간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를 참고지표로 제공 □ 주요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주요국의 15 ~ 64 세 (OECD 비교기준 ) 고용률 (단위: %, 원계열)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국 70.2 69.7 70.0 70.2 70.2 70.3 미 국 71.9 71.8 71.9 71.9 71.8 72.0 일 본 80.4 79.4 80.4 80.7 80.7 - ○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원계열)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국 2.4 ( 5.5) 3.0 ( 7.6) 2.9 ( 7.1) 2.9 ( 7.2) 2.8 ( 7.0) 2.6 ( 6.8) 미 국 4.6 (10.8) 4.3 ( 8.2) 4.0 ( 8.5) 4.1 ( 9.4) 4.4 (10.7) 4.4 ( 9.1) 일 본 2.4 ( 4.1) 2.8 ( 4.5) 2.7 ( 4.0) 2.6 ( 4.5) 2.5 ( 4.2) - * ( )는 청년층 실업률, 한국 15~29세, 미국 16~24세, 일본 15~24세 <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p) 고용률 실업률 2025. 7 2026. 7 2025. 7 2026. 7 전년동월차 전년동월차 전 국 63.4 (70.2) 63.3 (70.3) -0.1 2.4 2.6 0.2 서 울 62.4 (70.8) 62.0 (70.5) -0.4 2.8 3.3 0.5 전남광주 63.9 (68.4) 64.6 (69.9) 0.7 2.8 2.5 -0.3 광 주 61.4 (66.5) 62.3 (68.2) 0.9 3.0 2.5 -0.5 전 남 66.0 (70.3) 66.5 (71.5) 0.5 2.7 2.4 -0.3 부 산 58.8 (68.4) 59.4 (69.6) 0.6 2.2 2.1 -0.1 대 구 57.8 (65.2) 58.6 (66.3) 0.8 2.9 2.5 -0.4 인 천 63.4 (69.4) 63.0 (69.5) -0.4 2.7 2.7 0.0 대 전 62.8 (69.3) 61.8 (67.8) -1.0 2.4 2.6 0.2 울 산 60.8 (67.7) 61.0 (67.8) 0.2 1.8 2.4 0.6 세 종 64.6 (67.9) 66.2 (69.7) 1.6 2.4 1.8 -0.6 경 기 64.2 (71.2) 63.7 (70.6) -0.5 2.4 3.0 0.6 강 원 66.6 (71.7) 66.7 (71.1) 0.1 2.4 2.5 0.1 충 북 67.7 (73.3) 67.2 (72.2) -0.5 1.3 1.5 0.2 충 남 66.7 (72.3) 67.4 (72.5) 0.7 2.7 1.1 -1.6 전 북 64.7 (69.6) 64.2 (69.4) -0.5 1.9 1.5 -0.4 경 북 65.8 (70.5) 65.0 (71.2) -0.8 2.4 2.2 -0.2 경 남 63.0 (69.5) 63.1 (70.2) 0.1 2.0 2.7 0.7 제 주 70.1 (74.6) 72.0 (76.4) 1.9 1.8 0.9 -0.9 * ( )는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통 계 표 1. 경제활동인구 총괄 ··· 23 1-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25 1-2.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37 2. 연령계층별 취업자 ··· 41 3. 산업별 취업자 ··· 43 4. 직업별 취업자 ··· 47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49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51 7. 연령계층별 고용률 ··· 53 8. 연령계층별 실업자 ··· 55 9. 연령계층별 실업률 ··· 57 10.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59 11. 경제활동인구 ( 계절조정 ) 총괄 ··· 61 12. 고용보조지표 ··· 63 13.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64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 국민의 취업 ,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 매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 등록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1,791 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 표본조사구내 약 3 만 6 천가구를 조사 ( 추출률 0.5%) - 표본가구 규모는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3%, 시도 5 ∼ 15% 미만이 되도록 목 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 = ( 표준오차 / 추정치 )×100 ○ 현역군인 , 사회복무요원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54 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 일이 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 주요 용어 1) 15 세이상인구 : 조사대상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2) 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3) 취업자 가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자 나 .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 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 연가 , 교육 ,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5)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지난 4 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6) 비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7)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 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8)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9)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10)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11)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2)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 15 세이상인구 ) × 100 13) 고용률 (%) = ( 취업자 ÷ 15 세이상인구 ) × 100 14) 실업률 (%)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100 15)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16)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17)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보조지표 구성도 > □ 이용시 참고사항 ○ 원계열 : 전년동월비 등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 ○ 계절조정계열 : 전월비 ( 전분기비 ) 등 단기 분석시 이용 (X-13ARIMA-SEATS 방식 적용 : 계절요인 을 제거 ) 부록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17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 운송업 ▪ 51 항공 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 및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 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년) 기준임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의회‧정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 25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 ▪ 2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 의사 , 교수 , 변호사 , 관세사 , 작가 등 3 사무 종사자 ▪ 31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 32 자재‧생산 및 운송 사무직 ▪ 3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 34 금융 사무직 ▪ 35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 3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 37 일반 지원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 43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4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사,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제빵원 , 재단사 , 악기수리원 , 용접원 , 자동차 정비원 , 전기공 , 도배공 , 인터넷수리원 ,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 직조기조작원 , 사출기조작원 ,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 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예) 건설단순종사자 , 배달원 , 포장원 , 경비 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2024년) 기준임 부록 자주하는 질문 □ 1 주일에 1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 ILO 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1 주 ) 동안 1 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 5 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 주 동안 1 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취업기준은 왜 1 시간인가요 ?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 부정기 근로 ,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 실업자인가요 ?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 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 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ILO 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 되도록 우선성 규칙 (Priority rule)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 나머지 사람 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 실업자는 비경 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 활 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 이 규칙 때문에 우리 나라에 거 주하는 15 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 ILO 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 (Seeking work)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 ( 意中 ) 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 (Activity principle) 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 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 원서제출 , 면접 등의 실제 구직활동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 하고 일이 주어지 면 할 수 있지만 ,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 잠재구직자는 지난 4 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 조사 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 기저효과 (Base effect) 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 2022.1 월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 이는 2021.1 월에 코로나 19 로 인해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22.1 월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 계절적 요인 ,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 (4~10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 농한기 (11~3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연말연초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취업자수나 실업자수 원계열이 전월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 고용지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계열의 전년동월대비 변화와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의 전월대비 변화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지표의 수준과 추세적인 흐름은 통상 원계열의 변화로 확인하고 , 단기의 고용상황은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계절조정계열에도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만 제거될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같은 달의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 정부는 고용시장의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실시하고 ,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 개인의 일에 관한 사항 , 구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구특성별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 노동이동 , 빈일자리 , 임금 등 노동의 수요측면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 . 위 통계들은 조사주기 , 조사시점 ,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유사해 보이는 지표일지라도 그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 취업자 ’ 는 모든 산업의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를 포함하고 있지만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 종사자 ’ 는 농업 , 임업 및 어업 (A),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T), 국제 및 외국기관 (U) 을 제외한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임근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 만을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또한 , 경제 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내수공업 , 도급자 ,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 두 지표는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의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에서도 가구조사 (CPS) 와 사업체조사 (CES) 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 양 조사간에도 취업자 ( 종사자 ) 수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개별 통계의 작성 목적 , 자료의 특성 ,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록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보 도 자 료 명 공 표 일 자 2025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6 . 1. 14.( 수 ) 2026 년 1 월 고용동향 2026 . 2. 11.( 수 ) 2026 년 2 월 고용동향 2026 . 3. 18.( 수 ) 2026 년 3 월 고용동향 2026 . 4. 15.( 수 ) 2026 년 4 월 고용동향 2026 . 5. 13.( 수 ) 2026 년 5 월 고용동향 2026 . 6. 11.( 목 )* 2026 년 6 월 고용동향 2026 . 7. 15.( 수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2026 . 8. 12.( 수 ) 2026 년 8 월 고용동향 2026 . 9. 9.( 수 ) 2026 년 9 월 고용동향 2026 . 10. 16.( 금 )* 2026 년 10 월 고용동향 2026 . 11. 11.( 수 ) 2026 년 11 월 고용동향 2026 . 12. 16.( 수 ) 1) 공표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2) 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일정 변경 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의 본 페이지를 통해 공표일정을 재공지하겠습니다. * 2026 년 5 월 고용동향은 부처님 오신 날 및 지방선거 , 9 월 고용동향은 추석 (9.24. ∼ 9.26), 개천절 및 한글날 등을 고려하여 공표일자를 정하였습니다.
창업 성장기에 접어든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 및 한인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574호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 연계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모집 (3차) 공고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1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한인 기업에 경북․ 대구 대학생을 파견하여 해외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 모집개요 ◦ 근무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 헝가리 (부다페스트, 쾨르녜) ◦ 근무회사 : NGL Transportation INC, JCS Systems, Ace Dental Art, Lotte Global Logistics Hungary 4개 기업 기업명 JCS Systems NGL Transportation INC Ace Dental Art Lotte Global Logistics Hungary 인 원 6명 4명 2명 2명 ◦ 모집인원 : 14명 ◦ 모집기간 : 2026. 8. 12.(수) ~ 8. 28.(금) ◦ 모집분야 :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모집분야는 모집전형 참고 ◦ 근로기간 : 12개월(근무처 계약기간 1년 이상) ◦ 근로형태 및 비자종류 : 인턴, 미국 J1비자, 헝가리 워킹홀리데이비자 ◦ 급여수준 : 인턴 채용기업 모집전형 「별첨」 참조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내외(기업체 내부 기준 준용) ◦ 파 견 일 : 2026. 9월 이후(예정) ※ 비자 인터뷰 및 수속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상세 □ 참여자격 ◦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졸업 후 1년 이내) , 30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자 ※ 다만, 신청인원 미달 시 해당국가 비자 신청 나이 자격 조건 허용 ◦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구사 가능한 자(독일은 독일어 필수) ◦ 미국 : J1 프로그램 Internship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자의 전공 및 학업 내용 혹은 경력과 인턴십 분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기업체 요구 인턴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 (기업체 내부 기준) ◦ 업무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 신청방법 및 선정 ◦ 접수처 ①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소속(졸업) 대학교 취업지원처 ② 30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자: e-mail 제출([이메일 생략]) ※ 원본 별송: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 일자리종합지원팀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양식(별첨) 활용 발급서류 제출 ❶ - 1. 이력서(국‧영문) ❶ - 2. 자기소개서(국‧영문) ❶ - 3. 인턴 신청서(영문) ❷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❸ 서약 및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❹ 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❺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국‧영문) ❻ 경력증명서(국‧영문,해당자) ❼ 영어성적증명서(TOEIC 등) ◦ 서류 및 면접전형 : 9월 중 개별 안내(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내용 추진 절차 기업 발굴 및 수요조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서류접수 및 학생 추천 (대학교) ⇨ 인턴학생 선 발 ①서류 ②면접 (해외기업) ⇨ 사전 안내 (경제진흥원, 해외기업 등) ⇨ 비자 발급 (경제진흥원 연계 현지스폰서 등) ⇩ 사후관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대학교) ⇦ 지원금 지원 (경제진흥원 →선정자) ⇦ 출국 후 지원금 신청 (선정자) ⇦ 항공료 및 비자발급비 직접 지출 (선정자, 보호자) ⇦ 해외실손보험 가입 (경제진흥원 연계 보험사) ◦ 지원사항 : 출국 항공료, 비자발급비(80% 내외), 실손보험료 등 ※ 비자발급비 지원율은 모집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시기 : 비자발급 및 출국 후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선정자에 신청서류 별도 안내 예정 4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참여자, 단순 어학연수 희망자, 비자발급 결격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인회사에서 별도 지원하는 항목(복지 등)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 선발 후,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계약된 인턴쉽 프로그램을 완료 하지 않고 중도 포기(중도 귀국)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연락처 생략], 470-8598, [이메일 생략] , [이메일 생략] 5 파견이력 연도별 실적 연도 인원 2010 (1기) 2011 12년 (4기) 13년 (5기) 14년 (6기) 15년 (7기) 16년 (8기) 17년 (9기) 18년 (10기) 19년 (11기) 20년 21년 (12기) 22년 (13기) 23년 (14기) 24년 (15기) 25년 (16기) (2기) (3기) 460명 26 45 34 54 62 47 25 22 18 26 20 - 16 20 16 11 18 국가별 실적 기별 국가별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계(명) 460 26 45 34 54 62 47 25 22 18 26 20 16 20 16 11 18 미국 389 25 43 34 32 34 47 25 22 18 26 19 16 17 13 8 10 중국 20 9 11 라오스 4 4 일본 3 2 1 캄보디아 2 2 영국 1 1 방콕 1 1 호주 9 2 1 3 1 1 1 뉴질랜드 1 1 케냐 1 1 캐나다 1 1 체코 1 1 그리스 2 2 인도 7 7 우즈벡 3 3 멕시코 1 1 독일 3 1 2 헝가리 7 2 2 3 폴란드 1 1 말레이시아 1 1 슬로바키아 2 2 6 모집 기업 최근 5년 파견이력 □ NGL Transportation ◦ 2025년 1명 파견(영남대) ◦ 2024년 1명 파견(한동대) ◦ 2023년 3명 파견(영남대 1, 대구대 1, 금오공대 1) □ JCS Systems INC ◦ 2025년 4명 파견(금오공대 2, 영남대 2) ◦ 2024년 2명 파견(영남대 2) □ Ace Dental Art ◦ 2025년 1명 파견(대구보건대) ◦ 2022년 1명 파견(대구보건대) □ Lotte Global Logistics Hungary ◦ 2026년 1명 파견 예정(경북대) ◦ 2025년 2명 파견(경북대, 영남대) ◦ 2024년 2명 파견(경북대, 영남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5:30 (2026. 8. 12.(수) 조간) 세계 최고를 꿈꾸는 젊은 장인들 ,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결단식서 필승 결의 ! -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① 국가대표선수 이준규 ( 치과보철 )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대한민국 최초 치과보철 국가대표 - 이준규 선수(25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신설된 치과보철 직종에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 이준규 선수는 “보철물을 완성할 때마다 지금이 올림픽 대회라면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완성도를 높여왔다”라며 “좋은 성적을 거두어 후배 들 에게 길을 열어주고 대한민국 치과보철 직종의 초석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ㅔ ② 국가대표선수 신지현 ( 제빵 ) 포기하지 않은 도전 끝에 이룬 국가대표의 꿈 - 신지현 선수 (20 세 ) 는 고등학교 시절 제과 직종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3 위에 그쳐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지 못할 뻔했으나 , 제빵 직종에 다시 도전해 포기하지 않은 끝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 - 신지현 선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지금의 자리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며 “대한 민국 국가대표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잊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9.22.~9.27.) 에서 힘찬 도전에 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이 8 월 11 일 ( 화 ) 15 시 30 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인천 부평구 소재 ) 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결단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선수단 대표 (이병훈 국제기능 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 ) , 선수 소속기관 관계자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HD 현대중공업 , 에몬스 가구 등 ) , 후원기관 ( 코오롱 FnC 볼디스트 ) , 숙련기술인 단체장 ( 대한민국숙련기술인 총연합회장 , 대한민국명장회장 ,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장 등 ) 등이 참석해 국가대 표선 수, 국제지도위원 및 대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상하이 * 에서 전 세계 73 개국 , 1,399 명 선수들이 참여해 목공 등 전통 기술에서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64 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 (대회 모토) 기술을 익혀 미래를 바꾸자< Master Skills, Change Your Future >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 (50 직종 56 명 참가 ) 과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진 강력한 우승 후보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대표팀은 그동안 다져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바탕으로 통산 20 회 우승을 향해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권창준 차관 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대한 민국 숙련기술인의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달라 ”라며 선수단을 응원했고 , 아울러 “정부 또한 청년 기술 인재들이 기술강국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요 2.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요 3.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명단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국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 장 장윤석 ([연락처 생략]) 국제기능경기부 담당자 차 장 김성원 ([연락처 생략]) 붙임1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요 ◈ 2026 제 48 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자긍심 및 목표 의식 고취와 우수한 성적 달성을 위한 격려 □ 일 시 : ‘ 26. 8. 11.( 화 ) 15:30~16:20 (50 분 ) □ 장 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4 층 대강당 ( 인천 부평구 소재 ) □ 참 석 ㅇ ( 노동부 ) 차관 ,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ㅇ ( 선수단 ) 한국위원회 회장 ( 공단 이사장 ) , 공식대표 ( 공단 능력개발이사 ) , 기술 대표 , 국가대표선수 (56 명 ) 등 120 명 ㅇ ( 후원기업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 등 10 여 명 ㅇ ( 숙련단체 )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등 5 개 단체장 □ 행사 일정 ( 안 ) ㅇ ( 장관님 역할 ) 격려사 , 출전 신고 , 선수 단기 수여 , 기념 촬영 등 시간계획 ( 안 ) 내 용 비 고 15:20 ∼ 15:30 10 ’ ▸ 주요 내빈 환담 VIP 실 (1 층 접견실 ) 15:30 ∼ 15:35 5 ’ ▸ 개회 및 국민의례 15:35 ∼ 15:38 3 ’ ▸ 참석자 소개 15:38 ∼ 15:43 5 ’ ▸ 훈련 경과보고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 15:43 ∼ 15:48 5 ’ ▸ 국가대표선수 동영상 시청 15:48 ∼ 15:53 5 ’ ▸ 선수단장 인사말씀 선수단장 ( 공단 이사장 ) 15:53 ∼ 15:58 5 ’ ▸ 격 려 사 차관 15:58~16:02 4 ‘ ▸ 축사 및 축전 낭독 16:02 ∼ 16:07 5 ’ ▸ 출전신고 선수대표 (2 명 ) → 차 관 16:07 ∼ 16:09 2 ’ ▸ 선수단기 수여 차관 →선수단장 16:09 ∼ 16:11 2 ’ ▸ 후원물품 증정 후원사대표→선수단장 16:11 ∼ 16:17 6 ’ ▸ 기념촬영 차관 , 선수단장 , 공식대표 , 기술대표 , 국가대표선수 , 국제지도위원 16:17 ∼ 16:20 3 ’ ▸ 국가대표선수 격려 ( 악수 ) 차관 , 선수단장 등→국가대표선수 16:20 ▸ 폐회선언 붙임2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요 구 분 내 용 대회명칭 2026 년 제 48 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WorldSkills Shanghai 2026) 공식 로고 : 대회의의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로 기능 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 대회주체 • 주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WSI) • 주관 : 2026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S 2026) • 후원 : 삼성 등 대회기간 2026. 9. 22.(화) ~ 9. 27.(일) - 개회식 : 9. 22.(화), 경기실시: 9. 23.(수) ~ 9. 26.(토), 폐회식: 9. 27.(일) 대회장소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경기직종 산업기계 등 64개 직종 참가인원 • 대한민국 선수단 : 50 직종 선수 56 명 , 국제지도위원 50 명 , 통역 50 명 참가 ( 예상 ) - 전체 규모 (예상) : 73개국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각 1,400여명 국가대표선수 입상특전 • 입상자 특전 * 지급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22조(포상 및 상금) - 훈·포장수여 및 상금 등 위 포 상 상금 금 (1 위 ) 동탑산업훈장 6,720 만원 은 (2 위 ) 철탑산업훈장 5,600 만원 동 (3 위 ) 석탑산업훈장 3,920 만원 우수상 (4 위 이하 ) 산업포장 1,000 만원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 병역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 -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 수상자 (금, 은, 동) 로서 대학 재학생·신입생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기탁장학생 참고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연 단위) : 입상 후 동일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등 위 최소 (1 년 ) 최대 (20 년 이상 ) 금 950 만원 1,200 만원 은 716 만원 900 만원 동 505 만원 630 만원 최근대회 입상성적 ※ 인원 수 기준 2019년 카잔대회 2022년 특별대회 2024년 리옹대회 한국(금7, 은7, 동2) 한국(금12, 은9, 동10) 한국(금12, 은14, 동9) 붙임3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명단 연번 직종명 국가대표 선수 국제지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직위 1 산업기계 최정윤 삼성전자㈜ 이승준 삼성전자㈜ 2 정보통신망설비 금해강 한화시스템 백재영 형제전력 이사 3 메카트로닉스 주홍재 삼성전자㈜ 윤평하 삼성전기(주) 프로 정세훈 삼성전자㈜ 4 기계설계CAD 양근모 삼성전자㈜ 임병현 노벨이엔씨(주) 대표 5 CNC선반 미르자 모히드알리 HD현대중공업 김준덕 주원정밀 대표 6 CNC밀링 전원규 삼성전자㈜ 박재한 기아자동차 ( 주 ) 책임매니저 7 모바일앱개발 임가온 삼성전자㈜ 이성민 ㈜모아정보기술 대표 8 소프트웨어앱개발 최유림 삼성전자㈜ 유상훈 삼성전자(주) 프로 9 용접 안창용 삼성중공업 전태영 삼성중공업 10 소프트웨어테스팅 이주원 삼성전자㈜ 김용훈 삼성전자㈜ 11 타일 염정민 인덕과학기술고 졸업 이준희 플로어 타일 대표 12 자동차차체수리 장태준 경기자동차과학고 졸업 서보덕 현대자동차(주) 선임 13 항공정비 윤승현 공군제11전투비행단 김재홍 공군 11 전투비행단 평가관 14 배관 김종석 현대중공업 이형구 현대중공업(주) 기장 15 공업전자기기 송현준 삼성전기㈜ 김봉수 티오피시스 연구소장 16 웹기술 손현빈 삼성전자㈜ 유승열 넥사 팀장 17 전기제어 배신욱 삼성중공업 양영훈 삼성중공업(주) 프로 18 산업제어 박지민 삼성중공업 유희재 삼성중공업(주) 프로 19 모바일로보틱스 김진원 삼성전자㈜ 공용선 전북교육청 교육연구사 오부이 삼성전자㈜ 20 가구 윤정민 에몬스가구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21 실내장식 이다은 에몬스가구 정호철 안동교도소 교사 22 목공 신지윤 에몬스가구 소병진 한화아이디(주) 대표 23 귀금속공예 이승빈 ㈜와이스미스 박영철 ㈜와이스미스 24 화훼장식 남윤희 삼육대학교 김은영 플로자인 대표 25 헤어디자인 김조영 아모담헤어 손진아 한울이미용실 대표 26 피부미용 이다연 병천고등학교 졸업 김은성 레브연구소 대표 27 의상디자인 최보란 부천대학교 김경란 어울리기 대표 28 제과 최승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정욱 숄빈 대표 29 자동차정비 김대성 전주공업고등학교 졸업 노현구 인덕대학교 교수 30 요리 박재연 롯데호텔 송수익 청운대학교 교수 31 자동차페인팅 이건 순천공업고등학교 졸업 이대우 신진과학기술고 교사 32 조경 이민섭 신구대학교 박근엽 ㈜성창 대표 김태린 신구대학교 33 냉동기술 김민제 삼성중공업 신정진 삼성중공업 34 IT 네트워크시스템 이현준 삼성전자㈜ 김정윤 경희대학교 교수 35 그래픽디자인 권이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이경환 한봄고등학교 교사 36 치과보철 이준규 하임치과의원 이정수 신구대학교 교수 37 비주얼머천다이징 차서영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김시완 블링크 대표 38 제빵 신지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석원 랑꽁뜨레 대표 39 산업 4.0 오준석 호서대학교 김태윤 한국훼스토㈜ 차장 이강빈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40 중장비정비 서장원 HD현대건설기계 황정헌 HD 현대건설기계 기정 41 3D 디지털게임아트 김민정 가천대학교 장원영 토이로게임즈 대표 42 클라우드컴퓨팅 박민혁 삼성전자㈜ 배주혁 LG유플러스 선임 43 사이버보안 류건모 삼성전자㈜ 권성철 삼성전자(주) 프로 문희성 삼성전자㈜ 44 수처리기술 최수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영재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위원 45 적층제조 이도희 삼성전자㈜ 이영균 삼성전자(주) 프로 46 디지털건축 백승빈 서울공업고등학교 김명근 erez 건축사사무소 대표 47 산업디자인 김채경 호서대학교 조운대 주식회사코엔 대표 48 광전자기술 유예찬 삼성전기㈜ 이경득 센트론테크놀로지 ( 주 ) 대표 49 재생에너지 박진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김진형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50 로봇시스템통합 김동혁 삼성전기(주) 최태환 ㈜에스넷 대표 김규빈 삼성전기(주) 붙임4 역대 우리나라 국제대회 참가 성적 현황 연도 대회별 실시직종 참가직종 (인 원) 메 달 수 (인원) 종합순위 개최국 계 금 은 동 계 1,052 (1,105) 640 (671) 332 (351) 175 (178) 133 (142) ’67 16 32 9 5 2 1 2 6 스 페 인 ’68 17 28 15 8 4 4 - 3 스 위 스 ’69 18 28 17 8 2 5 1 4 벨 기 에 ’70 19 30 29 13 4 4 5 2 일 본 ’71 20 31 26 11 3 8 - 4 스 페 인 ’73 21 33 18 12 6 4 2 2 서 독 ’75 22 31 25 19 8 6 5 2 스 페 인 ’77 23 31 28 21 12 4 5 1 네 덜 란 드 ’78 24 31 31 31 22 6 3 1 한 국 ’79 25 33 33 23 17 5 1 1 아 일 랜 드 ’81 26 33 31 24 15 6 3 1 미 국 ’83 27 32 32 20 15 2 3 1 오스트리아 ’85 28 34 33 24 15 6 3 1 일 본 ’88 29 34 34 21 12 6 3 1 오스트레일리아 ’89 30 34 32 16 11 2 3 1 영 국 ’91 31 34 32 18 13 2 3 1 네 덜 란 드 ’93 32 35 32 20 12 3 5 2 대 만 ’95 33 34 32(33) 18(19) 10(11) 5 3 1 프 랑 스 ’97 34 37 34(35) 17(18) 10(11) 3 4 1 스 위 스 ’99 35 41 35(36) 16(17) 7(8) 7 2 1 캐 나 다 ’01 36 45 38(39) 32(33) 20(21) 5 7 1 한 국 ’03 37 42 38(39) 25 11 6 8 1 스 위 스 ’05 38 39 35(39) 16(18) 3 8 5(7) 2 핀 란 드 ’07 39 47 42(47) 27(31) 11(13) 10 6(8) 1 일 본 ’09 40 45 40(45) 23(27) 13(16) 5 5(6) 1 캐 나 다 ’11 41 46 39(43) 25(27) 13(14) 5 7(8) 1 영 국 ‘13 42 46 37(41) 23(26) 12(15) 5 6 1 독 일 ‘15 43 50 41(45) 25(27) 13(15) 7 5 1 브 라 질 ‘17 44 51 42(46) 24(27) 8(9) 8 8(10) 2 UAE ‘19 45 56 47(52) 15(16) 7 6(7) 2 3 러 시 아 ‘22 46 61 46(51) 28(31) 11(12) 8(9) 9(10) 2 스위스 등 15 개국 * ‘24 47 62 49(57) 32(35) 10(12) 13(14) 9 2 프랑스 * ‘22년도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분산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 화 ) 국무회의 종료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11.(화) 고립과 가족 돌봄 · 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 · 조사 ㅇ ( 고립 신호 ) 자해 ·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 만 명 )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 24 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 돌봄 위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 ( 老老 ) 돌봄 ,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 돌봄 자살위기 ‘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 · 조사 ( ’ 26. 하반기 ~)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 지원 강화 ㅇ ( 긴급복지 )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 긴급 · 일상돌봄 )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 시간 ( 예 : 日 3 시간씩 24 일 )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 통합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 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 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 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 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 소득 감소 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 계 단절 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 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별된 발굴대상 중 공공 · 민간서비스 지원한 경우 ( 사회적 고립도 )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 “낙심 ·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 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 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 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 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 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 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 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 시간 긴급 상담 을 지원한다 .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 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 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 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 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 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한다 .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 한다 .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 · 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 장비 보급을 확대 한다 .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 인 가구 에 대해서는 관계 , 돌봄 ,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 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 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 한다. 북향민 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 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 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 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 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 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 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 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 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 이 자살 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 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 중증 장애 자녀 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 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 도 중증 질병 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을 목표로, 돌봄 부담 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 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 를 집중 발굴·조사 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 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 과 마음건강을 조사 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 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 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 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 (1·2 등급 )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 ( 연 12 일 )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 · 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개선을 검토 한다 .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 · 사실혼 등 휴가 · 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을 인상 하며 ,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 마지막으로 ,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한다 . 치매 ·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함께 , 돌봄 ·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 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 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충현 ([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병길 ([연락처 생략]) 통일부 책임자 과 장 박무결 ([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한동기 ([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선용 ([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2:00 배포 2026. 8. 11.(화) 07:00 청년세대 성별균형 공론장 , 지역으로 확산한다 - 성평등가족부·양평원,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협력기관 선정 - - 9월부터 강원·충북지역 청년 참여형 공론장 운영으로 정책 제안 도출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원장 김삼화 , 이하 ‘양평원’ ) 은 「 2026 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 협력기관 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와 충북여성재단 을 선정 하고 , 9 월부터 지역 청년이 참여하는 공론장 을 순차적으로 운영 한다고 밝혔다 . ㅇ 이번 사업은 성별균형 논의 를 지역으로 확산 하고, 지역별 현안 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 을 반영한 의제 와 정책 대안 을 지역 청년들이 직접 발굴 하도록 지원 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특별자치도 는 「 강원 청년 젠더공감 라운지, 모두의 대화 」를 10월 개최 한다. ㅇ 도내 청년센터와 협력해 20·30대 청년 50여 명 이 참여 하며, 참여형 강연과 분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참여 청년들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 청년 들이 일상에서 함께 실천 할 수 있는 ‘ 성별공감 실천 약속 ’을 마련 할 계획이다. □ 충북여성재단 은 「 밸런스 충북 : 청년 공론장 」을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한다. ㅇ 충북 생활권 청년 40 여 명 이 공론장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주도형 방식 으로 진행 되며 , 참여 청년들은 일상과 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성별균형 의제 를 직접 발굴 하고 , 논의 과정에서 나온 제안을 구체화해 지역사회 정책 과 연계 할 예정이다 . □ 협력기관 은 지난 7 월 14 일부터 31 일까지 진행된 공모 와 심사위원회 심사 를 거쳐 선정 됐다 . ㅇ 성평등가족부 는 올해 강원과 충북에서 지역 공론장 을 시범 운영 하고, 운영성과와 지역별 수요를 바탕으로 참여 지역 확대 를 검토 할 계획 이다 . ㅇ 선정기관에는 기관별 사업계획에 따라 최대 1 천만 원의 운영비 를 지원 한다 .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 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에 맞춰 성평등 정책 도 지역의 특성 과 청년의 목소리 를 충실히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ㅇ “이번 공론장을 통해 지역 청년 들이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직접 정책 대안 을 만들어 가는 참여 경험을 넓히는 한편 , 지역의 성평등 문화 를 청년들이 주도적 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백원종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출서류 안내>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 공고문 내에 있는 (붙임2)입찰참가신청서, (붙임3) 용역사업 제안서(제안개요 등 세부내용 포함) 총 8부 제출 * (붙임4) 서약서, (붙임5) 참여 보안각서, (붙임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은 각 1부만 제출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첨부 원문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일까지 ○ 입찰대상금액: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8.(금)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하며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 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천민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최원호 주무관 [연락처 생략]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20점 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 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15점 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10점 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5점 5 4 3 2 1 가격 제안(20) 20점 - 합 계 100점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목 차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업체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년 도 년 월 일 7. 해 당 부 문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요약)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5] 참여 보안각서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붙임 7]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 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정책의 청년 인지도·체감도 중요, ㅇ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체감도가 높은 방식으로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할 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청년고용정책 현장 홍보 ㅇ 비수도권 소재 지역청년 대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운영 (9월 중·3개소, 협의 가능) 또는 정책 설명회·청년행사 개최 -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에게 소개·추천하고 정책 체험코너 운영 (청년일자리 사업 * 별로 선정한 홍보업체들과 협업하여 추진 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연계하여 현장 중심 숏폼 제작 등 온라인 홍보 청년고용정책 홍보 기획·추진 ㅇ 청년 관점에서 정책 스토리라인 구축 및 사례·경험 중심 메시지 강화 ㅇ 청년의 체감도가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제안 및 추진 3. 과업 지시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 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ㅇ 광고 홍보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은 불허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 (총 3명 이상) 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 (Project Manager) 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 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및 일일보고, 중간 집행점검 보고 ③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광고 집행 종료 후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에게 제공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특수 수행지침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 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 기관 등의 2차적 활용 * 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개 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 에게 있음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 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 - 입 찰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제36조의규정에의거‘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입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8.11.고용노동부장관1.용역사업개요○사업명:’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사업내용:과업지시서참고○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2026.11.30일까지○입찰대상금액:220,000,000원(부가세포함)2.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656호,2023.6.16)>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3.입찰참가자격○종합홍보및컨설팅업체로서홍보마케팅,정책홍보컨설팅등제반능력을갖춘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를소지한자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입찰참가신청방법 □(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26.8.28.(금)16:00 □(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고용기획과로제출 ○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심사및선정□제안서발표및평가:일시및장소개별안내□협상및낙찰자결정등 ○고용노동부에서심사위원회를구성,제안서등심사하여우선협상대상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순으로협상하되,기술평가점수(80점만점)가60점이상이어야함 ○심사결과,적정수행기관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미선정가능7.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규정에의함8.제안서관련사항 ○제출된제안서의내용은고용노동부주관부서와협의없이변경 - 5 -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참가자에게있음 ○제출된서류는계약서에특별히명기하는내용외에는계약서에준하는효력을가지므로신중히작성요망 ○본용역에소요되는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의규정에의거사후원가계산조건부사항이며,과업수행자는전문성과공정성을갖춘원가계산용역기관에사후원가계산을의뢰하여계약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증빙서류를제출받아사후정산을실시하여야함11.문의 ○기타자세한사항은별첨한제안요청서의내용을참고하기바라며,제안에관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천민정사무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최원호주무관[연락처 생략] - 6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26년하반기「청년정책통합홍보」용역신청기관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배점심사점수(해당점수표시)사업제안수준(30) 사업에대한이해정도및기획력․ 청년주요정책의추진배경및목적,홍보트렌드등을반영한사업방향제시능력평가10점108642제안내용의참신성등․ 기획및프로그램의독창성,참신성평가․ 메시지,표현방식의적절성10점108642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연간로드맵수립의적절성및과제의구체성,실현가능성평가10점108642 사업수행능력(50) 실행계획의적절성․ 사업별명확한목표제시,계획및효과측정방안의적절성,실효성평가․ 콘텐츠유형,활용매체,타깃간적절성,연계성평가20점20161284홍보수행능력․ 단기,중․장기홍보전략과실행계획등을통한전문성평가․ 홍보경력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홍보사업수행경험(홍보경험및성공실적집중심사)․ 행사기획,연계홍보에대한적절성·전문성15점1512963 운영방식효과성․ 투입인원및리소스배분적정성․ 투입인력의PR전문성및참여정도․ 타깃별컨셉,활용매체의적합성및운영체계의효율성․예산배분계획의적절성․ 기관·사업별네트워크방안10점108642과업수행안정성․ 사업수행업체의매출규모및인력구조등공신력있는자료에근거,지속적사업수행안정성등을평가․ 위기상황발생시대응능력5점54321가격제안(20) 20점-합계 100점 - 8 -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용역사업 제안서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책 임 자소 속 직위/전공주 소 전화/FAX성 명 생년월일사업기간참여인력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16 - [붙임 4] 서약서서약서업체명: 주소: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사업자 선정과관련하여제출된모든관련증빙서류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 만일허위기재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참가자격에서제외되어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붙임 5] 참여 보안각서참여보안각서소속: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입찰에참여하면서획득한제안요청서등제반사항에대하여 제안서 작성및입찰참여의용도외에활용하지않고보안을유지하겠습니다.2. 본사업에착수하기전에입찰참여및사업투입인력전원을대상으로획득정보에대한보안교육을실시하고보안서약을하게함으로써보안 사고를예방하겠으며, 만약과업내용및획득정보를외부에누설시켜 귀부에손실을입히게될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거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청년일자리정책의청년인지도·체감도중요,ㅇ 주요청년일자리사업에대하여체감도가높은방식으로우수사례를적극활용한홍보등을추진할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청년고용정책현장홍보ㅇ 비수도권소재지역청년대상으로청년들이선호하는체험형팝업스토어’운영(9월중·3개소,협의가능)또는정책설명회·청년행사개최 -청년고용정책을청년에게소개·추천하고정책체험코너운영(청년일자리사업*별로선정한홍보업체들과협업하여추진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하여현장중심숏폼제작등온라인홍보 청년고용정책홍보기획·추진ㅇ 청년관점에서정책스토리라인구축및사례·경험중심메시지강화ㅇ 청년의체감도가높은온·오프라인홍보방안제안및추진 3. 과업 지시사항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