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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4.07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2025. 4. 2.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2025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1. 시행계획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분야별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3.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참고] 주요 사업 추진 일정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1 -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청년의행복한삶에대한권리를보장하고,청년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해「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20.12)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20개 중점과제 마련ㅇ 희망·공정·참여기조하청년국정과제를수립하고이를반영해기본계획수정·보완(‘23.3)□「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을차질없이이행하고성과를창출하기위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21~)2 법적 근거□「청년기본법」제8조및제9조,동법시행령제4조「청년기본법」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청년기본법 시행령」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 3 수립 주체□ 「청년기본법(제9조)」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주체는중앙행정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ㅇ 중앙행정기관: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등관련35개기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재외동포청ㅇ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4 수립 경과□「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2.23)□2021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1.3.30)□2022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2.2.14)□「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21~’25년)」 수정·보완(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3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3.3.29)□2024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청년정책조정위원회,’24.3.29~4.4)□2025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추진ㅇ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안)마련및제출(’25.1.31)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24.11) 및 관계부처 설명(’24.12)□시행계획(안)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의결(’25.4.2) - 3 - Ⅱ. 2024년 평가 및 2025년 정책방향1 2024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청년협업예산’(’24.8.21)을통해청년예산효율화,교육ㆍ일자리ㆍ주거등주요분야협업과제발굴및예산반영노력 1. 청년정책 핵심 분야 지원 확대□(청년정책추진계획)청년의삶을바꾸는생활밀착정책구현을위해‘청년정책추진계획’마련(’24.3)ㅇ 청년들의삶에밀접한▴일자리▴자산▴생활등핵심분야의지원을대폭확대하고,청년정책기반강화※ 청년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일자리)▴대학생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23년12교, 3만명 → ’24년50교, 15만명) ▴민관협력 일경험 기회 확대(’23년8.5만개→ ’24년10만개 이상)▸(자산)▴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 250% 이하) 및 병역이행 청년 가입 허용 ▴청년 금융상담 원스톱 서비스 신설▸(교육)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확대(’24년100만명 → ’25년150만명)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확대(’24년14만명 → ’25년20만명) ▴주거안정장학금 신설▸(생활)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공급 확대(’23년7.9만호 → ’24년11만호) ▴청 년 주 택 드림 통 장 개 선 ▴K-패 스 도 입(월 평 균 6.8만 원 중 청 년 2만 원 환 급) ▴청 년 정 신 건 강 검 진 확 대 및 첫 진 료 비 지원 ▴수영장·헬스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정책기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역할 내실화 ▴온·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청년협업예산)청년들의정책수요등반영,부처간협업과제발굴및재투자를통한청년협업예산추진방안수립(8.21)ㅇ 청년정책평가결과·실적등을반영한청년예산효율화*,청년高수요분야인▴교육▴일자리▴자산·주거등핵심분야중심**으로전략적예산배분지원 * 구직단념청년 지원+예방 사업 통합, 빈일자리 훈련-장려금-기술연수 사업 연계 등 ** 저 학 년 대 상 진 로 탐 색 프 로 그 램 확 충, 고 용 부-교 육 부 정 보 연 계 를 통 한 미 취 업 졸 업 생 발 굴·지 원, 지 역 기 업 취 업 청 년 주 거·문 화 생 활 패 키 지 지 원 신 설, 청 년 도 약 계 좌 가 입 혜 택 확 대 등 - 4 - 2. 통합지원체계 구축□(통합지원체계)청년들의청년정책접근성및이용편의성제고를위해온·오프라인통합지원체계구축ㅇ AI챗봇,맞춤형정책검색,신청자격자가진단서비스도입등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업그레이드,시범운영ㅇ 중앙및14개지역청년지원센터지정・ 운영으로지역별편차없는체계적청년정책정보제공□(정책평가·연계)청년정책시행계획연차평가를실시하고전문가를포함한청년정책협력체계구축ㅇ ’24년시행계획전과제에대해청년의관점에서정책효과,문제점분석및정책환류추진ㅇ 지자체청년책임관회의등중앙-지역간연계·협력추진및청년정책전문가가참여한컨퍼런스개최 3. 청년 참여 및 소통 활성화 □(청년참여)청년의국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청년세대의인식·요구를국정전반에지속반영ㅇ청년중심의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46개부처에청년인턴을채용하고가이드라인배포하는등청년참여기반제도화ㅇ 정책과정에참여를희망하는청년들과정책담당자를이어주는청년인재DB이용활성화및홍보강화□(소통·홍보)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는소통의장마련및다양한경로를통한청년정책홍보확대ㅇ 청년과함께하는정책토론회(3회)를통해청년이직접발굴한제안사항을정책화하고,청년의날및청년주간행사실시ㅇ 청년정책통합소통·홍보기획및SNS채널·콘텐츠운영,대국민참여형캠페인및온·오프라인광고실시 - 5 - 2 2025년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최근청년고용률,청년실업률등고용지표들이악화되고있으며,일자리,자산등일상전반에걸쳐청년삶제약요소상존ㅇ (일자리)기업은경력·수시채용을선호하는가운데,청년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운상황이지속되며쉬는청년약50만명 * 청년층 쉬었음 사유 :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30.8%), 다음 일 준비를 위해(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기타(12.3%), 일자리(일거리) 없음(9.9%) (‘24.8, 통계청)ㅇ (자산)내수경기부진,인플레이션증가등으로고용불확실성,생활비용상승이지속되면서청년의경제‧ 금융부담가중 * 청년 채무조정 특례 신청건수 : (’21) 10,285 (‘22) 12,509 (’23) 14,361 (‘24) 13,230ㅇ (일상)인구감소및지역의청년인구유출과함께청년들의학비,교통비등필수생활비부담이증가➡청년들의복합위기극복을위해일자리·자산지원정책의체감도제고➡교 육 비·교 통 비 등 비 용 부 담 이 큰 생 활 비 경 감 등 생 활 밀 착 형 과 제 발 굴·개선□청년정책의정책대상자이자수요자인청년세대와의직접소통을통해부처의사업변경및통폐합반영필요ㅇ (지원내실화)자산형성기회등청년들의수요와만족도가높은사업중심으로지원을내실화하고,취약청년에대한맞춤형지원확대ㅇ (과제제외)사업일몰,대체사업추진등으로사업폐지·통폐합*,사업대상이청년에서취약계층또는전국민으로변경된사업**등은제외 * 교 육 부산 학 연 협 력 선 도 대 학 육 성, 지 방 대 학 활 성 화 사 업 등 → ’지 역 혁 신 중 심 대 학 지 원(RISE)‘ 사 업 으 로 통합 ** ▴과기정통부디지털 교육(청년→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복지부정신건강서비스(청년→전국민 대상)ㅇ (기본계획연계)1차기본계획의마지막해인만큼성과를마무리하고보완점은새로운기본계획수립시반영추진➡’24년도356개사업에서’25년도339개사업으로개편하여성과집중 - 6 - Ⅲ.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총괄 >□청년수요와정책효과성이높은청년정책을집중지원구분‘21년‘22년‘23년’24년’25년과제(개)308376390356339개예산(조원)23.824.625.427.028.2조원□중앙부처시행계획주요추진목표분야기본계획 수정(~‘25)‘24년 지원내용‘25년 시행계획일자리・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 지원 등)・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미래내일 일경험 4.8만명 지원・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8개교 시범운영・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미래내일 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전국 120개교 확대・창업중심대학 추가 지정(9→11개),청년창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주거・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만호 공급・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하는‘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신 생 아 특 례 구 입·전 세 자 금 대 출 지 원・청년층 공공분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지원・청 년 전 용 전·월 세 저 리 대 출 지 속 지 원교육・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교육격차 해소로 교 육 접 근성 강화・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지자체・산・학・연 협업체계 강화・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지 역 대 학-산 업 연 계 로 지 역 인 재 양 성・지역균 형성장 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체계 전국 시행・국가장학금 확대(100→150만명),근로장학금 확대(14→20만명),・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생활ㆍ복지ㆍ문화・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1조원 지원・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망적금 연계, 중도해지요건 완화 등・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상향(40→55만원)・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드맵 마련・청년 정신·신체건강 증진 지원참여ㆍ권리・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친화적 사회 기반 조성・지자체 위원회까지 청년참여 확대・청년보좌역·자문단 운영 내실화 * 제안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인센티브 강화, 우수사례 공유・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 지정·운영・온라 인 통 합시스 템 구 축 지 속 추 진・청년친화도시 공모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 개설 * 청년의견 및 정책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지역거점 청년센터 지정 완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정·지원・공 공·국 제 기 구 등 청 년 해 외 인 턴 확대・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 7 - 1 시행계획 개요□(총괄)35개중앙행정기관총339개과제,약28조원투입□(분야별)과제수기준일자리분야(113개),예산기준주거분야(11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4년‘25년(비중,%) Ⅰ. 일자리11358,85465,26123.1 Ⅱ. 주 거 27115,911110,69939.2 Ⅲ. 교 육 11275,37882,25329.1 Ⅳ. 생활・복지・문화4119,08322,4317.9 Ⅴ. 참여・권리461,2331,6350.6합 계339개27조 459억원28조 2,279억원100%□(기관별)기관명(과제수順)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일자리주거교육생 활 복 지 문 화참여권리’24년‘25년문화체육관광부3910121611,6291,500국토교통부38722612115,118110,250교육부3822281564,23669,659고용노동부31255 143,98651,937과학기술정보통신부317 24 3,0603,955중소벤처기업부24185 16,7246,570농림축산식품부157161 10,79410,030국무조정실131 12740710보건복지부8 8 3,0152,744여성가족부83 14 372360금융위원회712 4 3,8323,777산업통상자원부73 4 2,2412,639외교부7 7 7931,252환경부73 2 2 476398산림청63 2 1 7079식품의약품안전처6 51 10264해양수산부52 3 5260인사혁신처54 1 228병무청42 11 1,6462,098행정안전부41 1 2 830271국가보훈부42 2 68133농촌진흥청42 1 1 4037국민권익위원회41 12 22국방부31 11 10,46513,536특허청31 2 99105국가유산청32 1 3541법무부31 2 114기획재정부31 2 00재외동포청2 2 75통일부21 1 75방위사업청11 1616조달청11 02방송통신위원회1 1 00공정거래위원회1 1 00통계청1 1 00합계339113271124146270,459282,279 - 8 - 2 분야별 주요내용Ⅰ. 일자리 분야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민간·공공부문의 다양한 일경험 확대 등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신산업 훈련지원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 양성◇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및 공정 채용 확산을 통해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①청년의노동시장진입촉진ㅇ (미래내일일경험)다양한유형의일경험을민관협업기반으로확대(4.8만명→5.8만명)하고,청년들이선호하는공공기관의채용형인턴확대-더많은청년이직무관련일경험을체험할수있도록제도개선일경험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경험지원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고용부‣ 기 업 현 장 에 서 직 접 과 업 을 수 행 하 는 ‘인 턴 형’과 팀 기 반의 ‘프로젝트형’ 참여 확대(’24. 4.8만명 → ’25. 5.8만명)공공기관청년인턴기재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24. 2.2만명 → ’25. 2.1만명) - 청년이 선호하는 6개월 인턴(1.1→1.2만명) 및채용형 인턴(3.3→4.0천명) 확대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국조실‣ 46개 중 앙 행 정 기 관 에 서 청 년 인 턴* 채 용(’24. 5천 명 → ’2 5 . 5천 명) * 보 다 다 양 한 청 년들 에 게 기 회 를 제 공하 기 위 해 3회 이 상 참 여 제한 - 청년인턴 연령하한기준 하향(기존 19세 → 개선 18세) - 프로젝트형 일경험 확대 및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ㅇ (문화예술분야일경험)청년세대의문화산업분야에대한높은관심과수요를반영하여공연예술·스포츠산업등분야의일자리·일경험강화문화예술 분야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문화예술분야국립단체 청년 교육단원문체부‣ 청년예술가에게 전문교육 및 무대기회 제공(’25. 600명) - 높은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인원확대(350→600명) 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들로 구성된 국립예술단 신설, 청년예술가의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25. 101명)무대기술 인턴십문체부‣ 공 연 예 술 분 야 무 대 기 술 실 무 경 험 및 일 자 리 제 공 (’2 5 . 6 0명)체육분야 인턴십문체부‣ 스포츠산업분야 일경험 제공, 우수인재 양성(’25. 88명)공예청년 인턴십문체부‣ 공예기술과 공방운영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기관-인력 매칭 통한 일자리 창출(’25. 120명) - 9 - ㅇ (청년도전지원)자신감이결여된구직단념청년의구직의욕을고취하고취업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확대(’24. 9천명 → ’25. 1.2만 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5∼25주 이상 참여 청년에게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➁ 첨단산업·신산업분야인재양성을위한훈련지원ㅇ (K-디지털트레이닝)AI·반도체등청년층이선호하는신산업·신기술분야의역량개발을위해K-디지털트레이닝확대(’24. 4.4만명 → ’25. 4.5만 명)ㅇ (바이오분야)신성장동력산업으로확대되는바이오분야의현장형실무교육통한청년바이오전문인력양성확대(’24. 215명 → ’25. 250명)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첨단・신산업분야K-디지털 트레이닝고용 부‣ 삼성·KT 등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제공(’25. 4.5만명)바이오 인력양성산업부‣ 실습융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직무정보 구축 등 취업연계 지원(’25. 250명)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중기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의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200명)③일하는청년지원강화ㅇ (빈일자리)빈일자리업종기업의일자리창출및취업청년의노동시장안착을위해근속청년대상인센티브신설(2년최대480만원,4.5만명)ㅇ (직장적응지원)산단입주기업,중소기업등의청년친화적조직문화조성및입직초기청년의직장적응을지원하여노동시장이탈방지일하는 청년 지원 주요 사업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일하는 청년 지원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고용부‣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후 6개월간 고용유지 기업에 인건비(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25. 10만명) - 유 형Ⅱ 신 설빈 일 자 리 업 종 의 기 업 이 청 년 을 신 규 채 용 시 기 업 에 채 용 장 려 금+청 년 에 게 장 기 근 속 인 센 티 브(2년 간 최 대 480만 원) 지급직장적응 지원고용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입직 초기 청년이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상호교류 프로그램 등 제공(’25. 7.6천명) - 10 -  창업활동 활성화 및 내실화①창업생태계조성및글로벌진출지원강화ㅇ (청년창업기업지원)청년창업펀드등청년창업가에대한자금·사업화를지속지원하고,판로지원을위해청년창업기업수의계약우대* * 국 가 계 약 시 청 년 창 업 기 업 은 5천 만 원 이 하(일 반 기 업 2천 만 원) 수 의 계 약 우 대 旣 실시(’24.12~),「지 방 계 약 법 시 행 령」에 따 른 지 자 체 공 공 계 약에 대 해 서 도 우 대 조 항 신 설 로 판 로 확 대 추진청년 창업 주기별 주요 지원구분주요사업주요내용아이디어 발굴창업경진대회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혁신 청년 창업자 발굴을 위한 경연 대회(’25. 225팀) - 통합본선 진출팀 TO를 확대(210→225팀)하여 투자유치 기회, 컨설팅 등 성장지원 확대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과기정통부‣ ICT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위한 경연 대회(’25. 30개소 선정) 교육·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중기부‣ 유망 아이템, 혁신기술 보유 청년 발굴 및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25. 850명) -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확대(5→6개소) - K-뷰티 유망기업 대상으로 마케팅, 투자유치 등 지원창업중심대학중기부‣ 지역 청년창업 허브로서 창업지원 우수대학을 지정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25. 11개대학, 320개사)글로벌 창업사관학교중기부‣ 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혁신성장 위한 사업화 자금, 교육 프로그램 등 지원(’2 5 . 60개 소)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중기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기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비·전시회비 등 지원(’2 5 . 3 0개 소)팁스중기부(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와 정부R&D 및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유망 창업기업 발굴‧육성(’2 5 . 1 4 0개 사) * (일반) R&D 자금 5억원+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각 1억원 지원(딥 테 크) R& D 자 금 15억 원+창 업 사 업 화·해 외 마 케 팅 자 금 각 1억 원 지원 - R&D 부문에 글로벌 트랙 신설, 팁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메이커 스페이스중기부‣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활동 지원(’25. 49개소)자금·벤처투자청년전용 창업자금중기부‣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창업기업에 원부자재, 인건비, 시설자금 등 융자 지원(’25. 2,766개사)청년창업펀드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자금 공급하는 창업펀드 조성 확대 (’25. 4백억원 출자, 667억원 조성 목표)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아이디어·기술력 보유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25. 6천억원 목표)재창업재도전성공패키지중기부‣ 유망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재창업자 발굴하여 사업화자금, 교육‧멘토링 등 패키지 지원(’25. 80명) - 11 - ➁ 농림어업·식품·문화등다양한분야별창업지원강화분야별 주요 지원 사업분야주요사업주요내용농림어업청년농·어업인 영농·어정착지원농식품·해수부‣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지원 규모 확대(영농: 1.4만명, 영어: 355명) - 영농:(’24) 857억원 → (’25) 1,037억원 - 영어:(’24)25억원→ (’25) 31억원농지 선임대후매도 농식품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대상으로 농지 매입 지원규모 확대(’25. 50ha, 192.5억)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청년 산림인의 취‧창업 및 미래 산림인 육성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창업 교육 등 지원(’25. 850명)식품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 농식품부 ‣ 식품 분야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교육 및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 등 지원(’25. 55개팀)문화콘텐츠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지원과기정통부‣창작자의 콘텐츠 제작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튜디오 운영, 인력 양성 등 지원(’25. 195개팀) - 전 업 크 리 에 이 터 등 핵 심 인 재 육 성(’24. 65팀→ ’25년 85팀)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문체부‣ 전통문화산업 예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3년 이하 초기 창업 기업 지원(예비 : 30개팀, 초기 : 55개사)게임기획 지원문체부‣ 게임산업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대상 게임기획개발·창업지원, 쇼케이스 개최 등 (’25. 50개팀) 공정채용 기반 구축 및 직장문화 개선➀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ㅇ (채용관리솔루션)중소기업이신규채용시법령을준수하며효율적으로채용할수있도록‘채용관리솔루션(ATS)*활용지원’사업시행고용부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주요기능) 채용 관련 법 필터링,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 평가보고서 생성 등ㅇ(모니터링통합)채용전반에대한위반행위지도점검효율화를위해관련법령모니터링을통합*하여체계적으로운영고용부 * 기존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령자고용법 모니터링 통합ㅇ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센터중심으로공공기관대상채용실태전수조사를실시하고,채용비리신고사건엄정처리권익위-공공기관채용·감사담당자대상공정채용교육운영,채용관련사규컨설팅을통한채용비리사전예방강화 - 12 - ②청년이일하고싶은직장문화조성ㅇ (일생활균형지원)유연근무활성화를위한지원을확대*하고,‘워라밸일자리장려금’지원요건완화**등일생활균형지원강화고용부 * ▴ 재택·원격 근무 최소 활용 횟수 요건 완화(월 6회 → 월 4회), ▴ 육아기 재택·원격·선택근무 추가 지원금 상향(월 10만원 → 장려금의 2배) ** 임 신 사 유 로 근 로 시 간 단 축 시 6개 월 근 속 요 건, 전 자·기 계 적 방 식 으 로 출 퇴 근 관 리 요 건 폐 지 등 ㅇ (청년일자리강소기업) 강소기업을선정(280개사)하고선정기업채용박람회개최및청년서포터즈운영고용부ㅇ (육아지원제도)육아휴직등제도개편*(저출생대책발표’24.6.19→육아휴직급여인상등시행’25.1.1,육아지원3법시행’25.2.23)에대한홍보를강화,현장안착지원고용부 *▴육아휴직: 급여 인상(150→최대250만원), 기간연장, 출산휴가와 통합신청, 분할횟수 확대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연령 상향,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 월 상한액 인상 등▴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일수 및 분할횟수 확대 등▴난임치료 휴가: 사용일수 확대, 급여 신설 등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ㅇ (고용보험)근로자고용보험적용기준을소득기반으로개편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추진,국세정보와연계하여고용안전망사각지대최소화고용부ㅇ (고용안전망)채용취소·해고·차별등으로고충을겪는청년에게무료법률서비스제공(‘25년179건목표),채용절차법지도점검(‘25년1,200개소점검예정)고용부ㅇ (일터감독·개선)청년노동환경이열악한업종에대한사업장감독및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청년포함하여전체7,000여개소)고용부-‘현장예방점검의날’을운영하여청년을다수고용하는소규모사업장의기초노동질서준수지원 - 13 - Ⅱ. 주거 분야청년 주택공급 지속 확대 및 주거비용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공공임대를 지속 확대하고, 내집마련+자산형성 동시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개시 및 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 청년 주택 공급 확대①청년층뉴:홈공공분양주택공급확대(‘24년5.8만호→‘25년6.7만호)ㅇ (공공분양주택)시세보다낮은분양가에공급하고,나눔형·선택형의경우분양가의최대80%까지최장40년만기의저금리전용모기지지원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공공분양 뉴:홈‣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 공급 6.7만호나눔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세 70% 이하로 거주(5년) 후 공공 환매(차익 70% 귀속)* 세 부 유 형 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정선택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이하‣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6년) 후 분양*여부 선택 * 분양가 = (입주시 감정가+분양시 감정가) / 2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시세 80% 수준)②수도권,교통등우수입지중심으로공적임대공급(‘25년4.95만호)ㅇ (공적임대)양질의주택을저렴하게공급하고,역세권등선호입지에청년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결합하는등의공적임대공급국토부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일반), 100% 이하(특별)1.2만호(특화주택)일자리연계형‣ 중소기업 및 산단근로자, 청년 등에게 일자리와 연계한 지원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율 차등 부과0.2만호청년특화‣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0.1만호 - 14 - ③대학기숙사관련ㅇ (대학기숙사확충)대학생주거안정을위해행복기숙사건립(3건,사학진흥재단융자지원)및국립대기숙사확충을위한공모추진교육부ㅇ (기숙사비납부)기숙사비카드결제·분할납부참여대학을확대교육부 전월세 비용 경감 등①부모와별도거주수급청년에게주거급여분리지급ㅇ (주거급여분리지급)주거급여수급가구원중취학등사유로부모와따로거주하는20대미혼청년에게별도주거급여지급(9천가구)국토부②청년주거비용부담완화ㅇ (청년월세지원사업)사업을연장(’24~’27)해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월20만원(최대2년)까지월세지원(13만명)국토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구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소득요건중위소득 48% 이하가구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지원내용1인가구 기준 16.4~33.0만원* 중위소득 30% 이상은 자부담 有월 최대 20만원* 최대 2년, 기수혜자도 가능ㅇ (주거안정장학금)원거리통학이어려운저소득층대학생에게주거안정장학금(학기중월최대20만원)최초로지급(‘25.2월~)교육부 유형사업개요목표 공급 규모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시세 약 40~50% 수준 임대1.8만호(특화주택)청년 역세권‣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역세권 리모델링형‣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기숙사형‣ 학교 인근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대학 등 운영기관에게 임대 또는 기숙사로 공급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입주자부담 5~20%1.05만호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임대료 주변시세 약 75% 주택 공급 0.9만호 - 15 - ㅇ (청년전용전·월세저리대출)주거상담소*등을통해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및전세대출**적극홍보및지속지원(16만가구)국토부 * 청년이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 공급‧대출 정보 제공(강의) 및 주거 상담(‘24년 시범운영→’25년 본격운영) ** 기존 중기청년 전세대출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과 통합(’24.12월말)되어 지원대상(2→3억원) 및 대출한도(1→2억원) 확대<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구분청년버팀목 전세대출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보증금 6.5천만원 이하월세 70만원 이하대출한도/금리대출한도 2억원대출금리 2.0 ~ 3.1%보증금 4,500만원, 대출금리 1.3%월세 50만원, 대출금리 0~1%ㅇ (보증지원)청년의장기정책모기지*접근성향상을위해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케이뱅크등)으로취급기관확대하고,청년전용전·월세자금보증**을지원금융위 * 자산‧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대상 장기 정책모기지(40년‧50년 만기) 공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에 전세(최대 2억), 월세(최대 1.2천만원) 보증지원ㅇ (청년주택드림대출)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청약당첨시,대출*로연계하여분양가80%까지장기(최대40년)‧ 저리(최저2%**)자금지원국토부 * (대출조건) 소득 7천만원(혼인 시 1억원), 순자산 4.88억원 이하 등 ** 결혼(0.1%p) 및 출산(최초 0.5%p, 추가 출산 1명당 0.2%p) 시 추가 금리인하 인센티브ㅇ (청년주택드림통장개선)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만기시청년주택드림통장에일시납입*할수있도록개선국토부 *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일시 납입 가능ㅇ (신생아특례지원)출산가구의주택구입·전세자금부담완화를위해소득요건이완화(1.3→2억원)된저금리대출지속지원국토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구분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소득요건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4.88억 이하연소득 2억 이하순자산 3.37억 이하대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주택가 9억 이하전용면적 85m2 이하임차보증금 5억 이하대출한도/금리5억원 / 1.8~4.5%3억원 / 1.3~4.3% - 16 -  주거 안전망①고시원・ 반지하등거주자의주거상향지원ㅇ (이주지원)주거취약계층이공공임대주택으로이주할수있도록공공임대주택우선공급지원지속확대(50개이상지자체)하고,이사비지원(40만원)국토부ㅇ (원스톱주거상담서비스)자립준비청년대상공공임대주택2,000호우선공급하고,거주지역·취업계획·소득등고려해상담서비스지원국토부②취약주거지근본적개선ㅇ 불법대수선(일명‘방쪼개기’)에대한이행강제금상향및현장조사거부시과태료신설등실효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추진국토부③청년임차인보호강화ㅇ (전세사기)피해임차인에게각종특례*를부여하여지원하고,피해주택공공매입확대**를위한법원등관계기관협업강화국토부 * 피 해 주 택 소 유‧처 분 시 에 도 ‘주 택 을 소 유 한 사 실 이 없 는 경 우’로 인 정→취 득 세 감 면(지 특 법 제36조 의3) ** 공공기관이 피해주택을 경·공매 등의 방법으로 매입하고, 차액(감정평가액-낙찰액) 만큼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대상을 대폭 확대(’24.11월)ㅇ (청년임차인보호)대학가‧ 학원가등주택온라인부동산광고내정보누락,거래불가대상물광고등조사후,과태료부과‧ 시정요구등검토국토부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ㅇ (공유주택펀드)공유주택운영,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을위한펀드를조성해청년·대학생등1인가구맞춤형공유주택공급유도(40호)국토부ㅇ (도심융합특구)5개광역시(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도심에청년인재정착등을지원할수있도록도심융합특구기본·실시계획수립지속지원국토부ㅇ (지역활력타운)청년층등의지역이전및정착을위해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복합된주거단지조성확대(10개지자체선정)국토부 - 17 - Ⅲ. 교육 분야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시행◇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 고졸 청년․대학생․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강화①국가인재양성기반강화ㅇ(기반강화)산업구조변화에대응하고청년층의소질ㆍ적성에따른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범부처협력을통한인재양성정책혁신추진교육부 ※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과기정통부) 및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발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25.3.19.)) ㅇ (혁신인재양성기반)국가첨단전략산업및주력산업을선도할석·박사인재를양성하여산업계가요구하는인력을공급하는선순환시스템구축산업부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4. 56개 분야→ ’25. 58개 분야) ** 산업 혁신인재 성장지원(R&D) : (’24년) 157,479백만원 → (’25년) 166,145백만원 ②특화분야전문인재양성확대ㅇ (글로벌인재양성)청년의글로벌역량을제고하고이공계및ICT,SW분야의고급‧ 전문인재집중양성을위해해외교육‧ 인턴십지속확대관계부처글로벌인재 주요 양성사업 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첨단분야 글로벌인재 육성 산업부‣ 미국 주요 대학과 교류하여 첨단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24) 340명, 61억원 → (‘25) 480명, 100억원ICT 석박사 인재의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과기정통부‣ 해외대학에 디지털 교육과정 개설, 청년인재 파견(6개월) - (‘24) 68명, 45억원 → (‘25) 50명, 34억원 저작권 기술글로벌 인재양성 문체부‣ 저작권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해외대학-연구소 간 협력지원- (‘24) 140명, 33억원 → (‘25) 160명, 39억원디지털인력해외진출사업 행안부‣ 개도국 대상 디지털 정부 글로벌 컨설턴트 양성 - (’25) 3.3억원 ㅇ 인문사회,예술체육,이공계*등분야별우수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 이 공 계 전 일 제 대 학 원 생 에 게 매 월 일 정 금 액 이 상 의 학 생 지 원 금 보 장 등 이 공 계 연 구 생 활 장 려 금 지 급(’25. 600억 원) - 18 - ㅇ (多분야인재양성)분야별특화전문인재를양성하기위해디지털등신산업․농림및환경․문화콘텐츠등다양한인재양성사업추진관계부처 분야인재양성 사업주요내용디지털 신산업스마트제조 인력양성중기부‣ 스마트랩 활용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 - (‘24) 900명, 5.3억원 → (‘25) 1,050명, 4.1억원정 보 보 호 특 성 화 대 학과기정통부‣ 대학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지원 - (‘24) 7개교, 35억원 → (‘25) 7개교, 35억원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과기정통부‣ 미디어 신시장 창출을 견인할 기술 융합인재 양성- (‘24) 285명, 8.1억원 → (‘25) 186명, 6.1억원그린·에너지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환경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미래 환경분야 선도 인재양성 - 17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16개 전문인력 양성과정미래에너지 인력양성산업부‣ 탄 소 중 립 이 행 을 위 한 에 너 지 기 술 인 력 양 성 방 안 집 중 - (’24) 589억 → (‘24) 715억원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농식품부‣ 스마트팜 실습위주의 장기(20개월) 교육 제공 - (’24) 600명, 80억원 → (’25) 600명, 80억원문화콘텐츠·지식재산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고급인재 양성 - (’24) 7개 대학, 140명 → (’25) 8개 대학, 160명이스포 츠 전 문인 력 양성문체부‣ 이스포츠산업 전반의 전문‧현장인재 양성 - (’24) 7개 기관 → (’25) 7개 기관지식재산 인재 양성특허청‣ IP중점대학, 캠퍼스특허유니버시아드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24) 12,381명 → (’25) 13,343명기타 기반사업건축설계·구조 분야국토부‣ 건축설계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 육성 (‘25) 10.2억원‣ 건 축 구 조 분 야 전 문 가 양 성 위 한 건 축 구 조 기 사 자 격 신 설 추진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을 위해 기 업 연 계 를 통 한 인 턴 십 파 견 지 원 - (’24) 6억원 → (’25) 8억원 주요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사업 ③인재양성허브로서대학의역할강화 ㅇ (첨단분야혁신융합대학)수도권-비수도권대학이첨단분야융복합교육과정을공동개발‧ 운영하고희망자에게교육과정이수지원교육부 ㅇ (SW중심대학)SW전공‧ 융합교육과정개편,산학협력과제‧ 인턴십등운영확대(’24년58교920억원→’25년58교970억원)과기정통부 * 일반트랙 8개교, 특화트랙 2개교 총 10교 신규 선정 ㅇ(대학지원)대학의사회적책무성강화및자율적혁신을위해국립대학육성사업및대학‧ 전문대학‧ 지방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지속추진교육부 - 19 -  고른 교육 기회 보장①대학생학비부담완화ㅇ(국가장학금)청년의학자금부담을경감하기위해국가장학금지원구간을기존8구간이하에서9구간이하로확대하여폭넓게지원교육부 * 국가장 학 금 수 혜 대 상 : 약 100만 명→ 약 150만 명 (+50만 명, 전 체 대 학 생 200만 명 중 75%) -9구간의다자녀(3자녀이상)가구를더욱두텁게지원하기위해첫째·둘째는연간최대135만원,셋째자녀이상최대200만원지원 구분기초‧차상위1구간2구간3구간4구간5구간6구간7구간8구간9구간(추가)Ⅰ유형전액570420350100다자녀첫째,둘째570480450135셋째이상전액200 < 20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 (단위: 만원) ㅇ (근로장학생)장학생대폭확대*와함께,현장수요를반영한교외근로확대를통해청년들에게양질의직무경험제공추진교육부 * 근로장학금 지원인원 : (‘24) 14만명 → (‘25) 20만명ㅇ (취업연계장학금)중소기업*또는영농‧ 농식품분야**취‧ 창업을희망하는대학생에게취업연계맞춤형인재장학금지속지원교육부‧ 농식품부 * [희망사다리 장학금] 4,650명 대상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지원 ** [농업분야 취‧창업 연계장학금] 1,720명 대상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②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ㅇ(금리)‘25학년도학자금대출금리를시중금리보다낮은저금리(1.7%)로연속동결하여낮은학자금상환부담으로학업지속지원교육부ㅇ(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저소득사회초년생의상환부담경감을위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ICL*)’의무상환기준소득**인상교육부 * ICL : Income Contingent Loan ** 취업 후 연소득이 상환기준소득((’24년) 2,679만원 → (’25년) 2,851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 발생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개시 - 20 - ③군복무청년등의학습지원ㅇ (자기개발지원)군복무중청년이학업을지속할수있도록대학강좌수강및군복무경험학점인정기반을확대*하고자기개발비용지원국방부 * [원격강좌] ‘24년 184교 → ‘25년 187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24년 88교→‘24년 94교- 수강료 80% 지원 등 추진하여 수강인원 ’23년 24,478명→ ’24년 31,035명으로 증가ㅇ (사회복무요원)원격강좌학점취득수강료80%를지원하고봉사활동등학점인정을위한업무협약대학확대추진병무청-사회복귀준비금지원금상향(월40만원→월55만원)및취·창업/금융교육정규과목(3h)편성·운영등사회진출지원강화➃취약청년지원강화ㅇ (평생교육바우처)소외계층의평생학습참여기회를제공하기위해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을전국으로확대하고교육기관지속발굴교육부ㅇ(자립준비청년)디지털창업교육,미디어창작교육,디지털기업인턴십등을통해디지털분야진로설계지원(70명)과기정통부ㅇ(학교밖청소년)학업,진로탐색,자립등건강한성장을지속지원여가부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확대 ①지역인재양성을위한지역대학-산업연계지원ㅇ(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지역격차를해소하고‘인재양성-취·창업-정주생태계’를조성하여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기위한RISE*체계전국시행교육부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대학의 지역발전 허브화 및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대학지원사업 - 21 - ㅇ(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중심으로지자체(교육청)-지역대학-기업협업하여지역고졸인재육성,취업까지연계하는혁신지구*확대교육부 * (‘24년) 13개 지구 → (‘25년) 14개 지구 예정②고졸청년취업지원ㅇ(직업계고졸업생)미취업·진로미결정졸업생에게이력관리,취업·진로상담등을지원하기위한권역별거점학교확대(17교→24교)교육부 * 당초 5년(’20년~’24년) 예정이었으나 군복무 후에도 졸업생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기간(2년)을 고려하여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 기간을 7년까지 연장-직업계고학생및미취업졸업자(1,350명)를대상으로지역·산업별참여기업수요를반영한채용연계형직무교육과정지원교육부ㅇ (고졸청년인재)실무역량제고및취업활성화를위해현장실습을내실화하고현장실습수당*및취업연계장려금**지속지원교육부 * 일 3만원(최대 60일) / ** 직업교육 참여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ㅇ (일반고특화훈련)취업희망일반고학생(3학년,5,180명)의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기회를확대하기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월최대20만원)고용부③산업계수요맞춤형직무역량강화ㅇ (조기취업형계약학과지원)협약기업맞춤형집중교육과정을통해청년의조기취업등을지원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내실화교육부 * 일 반 대 : (’24) 14교, 258억 원 → (’25) 14교, 258억 원 / 전 문 대 : (’24) 8교, 96억 원 → (’25) 8교, 96억 원ㅇ(중소기업계약학과)중소기업근로자(채용예정자)대상으로산업계수요를반영한맞춤형계약학과를운영하여직무역량향상지원중기부 * (’24년) 34개, 57.8억원 → (’25년) 34개, 57.8억원ㅇ (부트캠프)대학-민간협력기반첨단산업분야의단기집중교육프로그램(부트캠프)을반도체외기타첨단산업까지분야확대*추진교육부 * (’23년) 반도체 → (’25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ㅇ(기업연계교육과정)ICT전공청년기업연계수요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여현장에즉시투입가능한실무인재양성및채용연계지원과기정통부 - 22 -  평생교육 및 진로‧경력개발 지원①온라인평생교육기반확대ㅇ (K-MOOC*)신기술‧ 신산업등다양한분야의K-MOOC강좌를지속개발하고,학점인정‧ 재직자연수등이수증활용활성화교육부 *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 : 오픈형 온라인 학습 과정ㅇ (온국민평생배움터)청년등누구나언제어디서든정부‧ 지자체등의다양한학습컨텐츠를손쉽게활용할수있는종합플랫폼개통교육부②직장인청년경력개발및후학습지원ㅇ (고졸자후학습장학금)고졸후재직중인청년의역량강화및성장경로다변화를위해후학습장학금수혜인원및대상대학지속확대*추진교육부 * (’24년) 10,820명, 389억원 → (’25년) 11,130명, 414억원ㅇ(산업현장일학습병행)현장의실무형인재양성을위하여재학생등을기업이학습근로자로채용하여맞춤형현장훈련(OJT)제공고용부ㅇ (고숙련일학습병행)도제학교·특성화고졸업재직자등에게신기술중심고숙련기술융합형훈련과정지원고용부 *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훈련을 종료한 청년 학습근로자(전문학사 취득)를 주요 대상으로 경력개발 고도화를 위해 자격ㆍ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고숙련(L5) 훈련 실시③청년진로탐색지원ㅇ(청년고용지원인프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역할을강화하여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신설운영하고,지역고교생및대학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을확대하는등체계적인취업관리방안마련고용부 *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 : (’24년) 시범 운영 8개교 → (‘25년) 120개교 ** 맞춤형 고용서비스 : (대학생) ’24년 53교→‘25년 64교 (고교생) ’24년 20교→‘25년 30교ㅇ (SW개발자멘토)디지털분야진로탐색중이거나청년개발자에게선배청년멘토를매칭하여진로설계등멘토링지원및역량강화유도과기정통부ㅇ (항공분야진로탐색)항공산업취업박람회,현장채용의날,권역별릴레이설명회개최,취업상담‧ 특강등을통한온·오프라인진로탐색지원(2.7만명)국토부ㅇ (창업)체험형창업교육등으로청소년진로탐색및기업가정신함양중기부 - 23 - Ⅳ. 생활·복지·문화 분야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제도 개선 및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 등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①자산형성지원제도간연계및지원확대ㅇ (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을확대하고,부분인출서비스도입금융위중도해지시비과세추징요건완화*하여청년층자산형성지원기재부 * 청년도약계좌 가입 ‘24년5년→’25년3년 이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 제외ㅇ (청년내일저축계좌)근로·사업소득기준완화(‘24년월230만원→‘25년월250만원)하여신규가입자추가모집(4만명),가입자대상맞춤형금융컨설팅복지부 주요사업소득구간납입액(만기) 지원혜택청년도약계좌금융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 구 소 득 중 위 250% 이 하월 납입한도 : 70만 원 이 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최대 6%)‣ 이자소득 등 비과세 혜택 적용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 근 로·사 업 소 득 월 2 5 0만 원 이 하‣ 기 준 중 위 소 득 100% 이 하월 납입한도: 10~50만원(3년 만기)‣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지원 ※ 기초·차상위 1:3 정부 매칭지원* 누적 가입자 수 : (’23) 9만명→ (’24) 13.4만명→ (’25 목표) 16만명ㅇ (장병내일준비적금)병사봉급인상과더불어청년병사의사회복귀시목돈마련을위해매칭지원금상향지원(40만원→55만원)국방부②청년부채부담경감ㅇ 저소득청년·대학생*의긴급한자금수요에대해최대1,200만원까지저금리(3.6%~4.5%)로대출공급하는햇살론유스지속지원및사회적배려대상자**청년의상환부담완화위해복권기금을통한이자부담경감추진금융위 * (사업대상) 만19세~34세 이하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 등) ** 기 초 생 활 수 급 자, 차 상 위 계 층, 자 활 근 로 자, 한 부 모 가 족 및 조 손 가 족 등, 연 금 리 의 1.6% p를 이 차 보 전 - 24 - ㅇ (채무조정특례)금융채무를연체중인대학생및미취업청년에게특례를제공하여청년층의경제적재기지원금융위 * △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신청비용 면제ㅇ (금융교육)체계적인자산관리를위해금융교육부터재무상담·관리까지실생활에필요한금융지원을원스톱으로지속제공금융위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①자립준비청년맞춤형지원확대ㅇ (자립지원프로그램)운영대상확대*,맞춤형경제교육활성화를위한유관부처협력기반교육프로그램기획·운영복지부 * 일상생활, 취업역량, 심리·정서 등 자립지원프로그램’24년1,000명→’25년1,500명ㅇ (자립수당)자립준비청년해외출국시에도지원이가능하도록지급여부·행정필요사항등명확화복지부②가족돌봄청년및고립·은둔청년발굴·지원체계구축ㅇ (시범사업확대)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지원시범사업전국확대로드맵및법적근거마련*복지부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25.3.25), 시행(‘26.3.26)ㅇ (가족돌봄청년)청년본인자기돌봄비(연200만원)지급및5대(교육·주거·금융·법률·일자리)서비스연계,아픈가족의료·돌봄지원복지부ㅇ (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사회재진입지원을위해회복자고용센터연계추진복지부③청년정책사각지대해소ㅇ (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수당인상(‘24년월40만원→‘25년월50만원),청소년쉼터재입소시지급정지된수당은퇴소후기간연장하여지급여가부ㅇ (양육비)경제‧ 사회적자립기반이취약한청년한부모대상추가아동양육비*지급하고,한부모가족양육비선지급제**실시여가부 * 만 25세~34세 이하, 기본양육비 월 23만원과 별개로 월 5~10만원 추가 지급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등에게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25 - ㅇ (청년1인가구)고독·고립예방을위한상담,사례관리등지원및질병·위기상황의경우병원동행,긴급돌봄서비스운영여가부④청년장애인지원내실화ㅇ (장애대학(원)생)인적지원(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보조기기물적지원을통해장애인의고등교육활동지원활성화교육부ㅇ (발달장애인문화예술학교교육)예술활동참여및자립기회를제공하고,전문예술인(단체)으로도약할수있도록창·제작준비과정지원문체부 청년 건강 증진①청년층정신건강서비스강화ㅇ (청년중독관리사업)지역사회청년중독예방및청년중독자의사회복귀지원을위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등사업지속추진복지부ㅇ (중독예방)미래세대마약류중독자확산세에대응하기위해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고,대학마약류예방활동단(청년서포터즈)구성하여캠페인전개식약처②청년신체건강인프라확대ㅇ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지역청년이주체가되는지역별사업단*을구성하여청년신체·정신건강분야등지역사회서비스제공복지부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총 27개 공모·선정ㅇ (체육)청년층이자주이용하는수영장·체육관등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및근린생활형소규모체육관건립지원문체부 * 생활밀착형신규 5개소, 계속 29개소, 근린생활형신규 15개소, 계속 28개소ㅇ(천원의아침밥)청년들의건강한식습관형성을위해대학생들에게1천원에아침식사를제공하는사업지원규모확대추진농식품부 - 26 -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①콘텐츠분야및문화생활참여기반강화ㅇ (콘텐츠분야)청년들의참신한아이디어·신기술기반게임콘텐츠제작및국립문화시설등을활용한공공향유형콘텐츠제작·전시지원문체부 ㅇ (문화예술패스*)성년기진입청년(19세)을대상으로문화예술경험기회제공,적극적문화소비주체로성장토록지원문체부 * ‘06년생 16만명 대상,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 연간 최대 15만원 지원ㅇ (문화비소득공제확대)문화비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를추가하여청년의체육활동활성화기재부·문체부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25.7.1. 이후 지출 분부터 공제율 30% 적용②청년예술가및청년창작자지원ㅇ (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청년예술인의자립여건마련을위해예술활동증빙시,2년간월적립액만큼추가지원하는적립계좌신설문체부 * 2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자기부담금 240만원+정부지원금 240만원 = 480만원 적금)ㅇ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이경제적인사유로예술활동을중단하지않도록예술활동준비금(300만원,2만명대상)지원(격년)문체부ㅇ(신진작가지원)신진작가와전속계약을맺은단체(화랑등)지원을통해작가의안정적창작환경제공,중소화랑의작가발굴·육성지원문체부 * 시장 진입 지원비, 홍보 마케팅비 지원 및 우수 전속작가 기획전시 등 운영 - 27 - Ⅴ. 참여·권리 분야청년 참여기반 활성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개편 및 청년 신문고 개설로 청년 참여기반 내실화 ◇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거점 청년센터 운영하여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①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등참여기반내실화국조실ㅇ (청년위촉대상위원회)정부위원회중청년위촉위원회를지정(227개),지정된위원회에일정비율이상청년위원위촉독려및실적점검ㅇ (청년인재DB)청년의이용편의를개선하고정책참여청년대상을다각화하여청년인재DB활성화②청년의견의정책반영활성화ㅇ (청년보좌역등)24개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및2030자문단(500명)을운영하며‘청년신문고’등제안사항은정책에적극반영국조실ㅇ (기타)청년체감제도개선및달리는신문고운영권익위,청년참여토론회(청년총회)지원국조실,분야별참여활동활성화환경부‧국토부·통일부·과기정통부‧ 인사처 청년정책 추진기반 내실화 ①법령·통계등청년정책지원기반확대·강화ㅇ (법령개선)청년이군복무‧ 학업수행등으로법정의무교육이수가어려운경우해당연도교육면제·유예근거마련법제처ㅇ (통계개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연령규정개정(現15~29세→改15~34세)에맞춰,고용동향공표매월시고용률,실업률등추가통계발표추진고용부·통계청②지역청년정책균형발전국조실ㅇ(청년친화도시)지정된지자체(3개)를지원하고,신규청년친화도시지정추진(’25.下)하여청년친화적지역기반확산 - 28 - ㅇ(지역협력체계)중앙-지자체청년정책책임관회의운영(분기별),지자체책임관-지방청조위연석회의(반기별)및중앙-지방청조위민간위원간담회(상시)등정부-민간two-track청년정책지역협력체계강화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①온·오프라인청년통합지원체계운영ㅇ (온라인청년정책통합플랫폼(온통청년))정책정보제공,상담등내실화-(청년신문고)청년이직접정책제안하는청년신문고개설국조실 ➊ 통합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청년정책 정보제공 : 부처·지자체 실시간 정보, 정책 사각지대 정보제공 강화 ➋ 수요자 맞춤형‧쌍방향 서비스 구현 ‣ AI 챗봇상담, 맞춤형 정책검색, 신청자격 자가진단 등 활성화 ➌ 청년 신문고 운영 ‣ 청년의견 및 정책 제안 ⟶ 관계부처 검토 ⟶ 검토결과 공개 ㅇ(오프라인청년지원센터)지역청년지원센터17개지정을완료하고,지역별특성에따른지역특화청년사업선정·지원(’25.上)국조실 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총괄·지원·관리 ▪청년센터 종사자 교육 및 자격관리 지원 ▪중앙-지역 청년센터 협의체 운영 ▪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지역별 청년센터 고유업무 개발·추진 ▪기초 지역센터 운영지원 및 협력②청년과함께커가는공동체ㅇ (지역사회연계)문화·관광·창업·마을기업등청년의지역사회활동지원<지역사회 연계 청년 활동·참여 주요사업>사업명주요내용①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행안부‣ 인구감소 지역 등 청년인구 유입과 이주정착 기반 마련(12개소) ②청년두레 지원문체부‣ 주민공동체 참여 청년 관광사업체 지원(40팀) ③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중기부‣ 지역 자연적·문화적 자산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지원(62개사) ④청년 마을기업 운영행안부‣ 지역자원 활용 청년중심 마을기업 지원(5개사) ⑤청 년 유 네 스 코 세 계 유 산 지 킴 이국가유산청‣ 권역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동 지원(120개팀) - 29 -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①분야별청년권익보호ㅇ (청년권익보호)부당처우해소및근로권익보호위해청년아르바이트원스톱권리구제지원고용부ㅇ 청년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대학생인권보호제도안착공정위‧ 교육부②청년주도형국제교류적극추진ㅇ (청년해외인턴)공공·국제기구·민간분야등해외인턴확대(7.5천명)외교부·농식품부·국토부·재외동포청·농진청·산림청 참여 유형 주요 내용 ▪ 해외인턴‣ (해외공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재외동포 청년인턴 ‣ (국제기구) 국제기구 청년진출(JPO, UNV),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민간기업)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 청년인턴 지원‣ (농업분야) 농식품분야 해외인턴, 청년 해외개척단, 농업기술 연구원 ‣ (산림분야) 해외 산림 청년인턴‣ (건설분야) 공기업 해외 인프라 청년인턴 ▪ 국제활동 ‣ WFK 및 KOICA 봉사단 ‣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 KF 글로벌 챌린저 및 한-일·한-중·한-베트남 청년교류ㅇ (국제교류)교육·일자리연계형국제교류프로그램확대교육부 ‣ 대학생 대상 해외 연수 : 한-일‧한-미‧전문대생‧취약계층 연수 지원 (1,445명)‣ CAMPUS Asia 한‧일‧중 및 CAMPUS Asia AIMS : 한-일-중 대학 간 및 한-아세안 대학 간 학생 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아세안 TVET 학생교류 : 한국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간 학생 교류‣ DUO-Korea fellowship 2025 : ASEM 회원국 유럽 대학 학생 연수 (76명) - 30 - 3 향후 계획 1.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ㅇ 시행계획추진실적에대한종합·심층평가를통해종합적인개선방안도출,청년의삶의질향상에기여-청년들이직접참여하여실제체감하는정책성과평가와함께전문가평가단의공정한평가추진-정책현안과제를별도로심층평가하여유사사업연계·조정방안,사각지대해소방안,새로운정책대안제시등개선방안도출ㅇ 평가결과는제2차청년정책기본계획과함께차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반영및우수과제담당자정부포상추천 2.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ㅇ 온·오프라인방식을활용하여주요청년정책발표,청년의날등계기적극적홍보실시,정책인지도와체감도·만족도제고-청년에게익숙한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청년정책주요과제적극홍보ㅇ 청년과의소통확대및참여활성화를통해청년의견지속수렴 3. 정책 보완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ㅇ 「 제1차청년정책기본계획」 의마지막해로기존청년정책의성과를분석하여새로운기본계획에반영ㅇ 제2차기본계획(’26~’30)의첫해인’26년도시행계획은중점사업을차년도예산편성에반영하는등이행력확보추진 - 31 - 참 고참 고 ’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 1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사업운영가이드라인배포1월기재부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RISE)계획및체계구축·운영우수지역선정1월교육부청년도약계좌정부기여금지원한도상향1월금융위원거리대학진학저소득청년대상주거안정장학금신설1월교육부’25년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대학공고1월고용부장병내일준비적금매칭지원금상향(40→55만원)시행연중국방부해외봉사단및개발협력인재파견연중외교부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신규지구선정1월농식품부2025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기본계획수립2월교육부저소득층대학생주거안정장학금신청접수2월교육부직업교육혁신지구선정3월교육부공공임대주택연간공급계획수립3월국토부공공주택뉴:홈지속공급연중국토부청년월세한시지원및사후관리매월25일국토부청년도전지원사업상반기워크숍3월고용부청년창업농장학금1학기장학금선발및지급1~3월농식품부빈일자리업종청년취업지원3월고용부군복무중학점인정관련관련부처협업토의연중국방부·병무청등고졸자후속관리지원사업신규거점학교선정3월교육부고숙련일학습병행(P-TECH)훈련실시3월고용부OECD금융교육주간행사개최3월금융위천원의아침밥재학생옴부즈만운영및이벤트홍보3월농식품부청년문화예술패스1차발급및이용개시3월문체부청년대상달리는국민신문고운영연중권익위제2차청년의삶실태조사결과발표3월국조실지역청년지원센터추가개소3월지자체 2분기 지역별RISE사업추진및모니터링2분기~교육부’25년SW중심대학신규선정평가4~5월과기정통부청년위촉대상정부위원회지정고시4월국조실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운영대학세미나4월고용부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발대식4월복지부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공고및신청접수4월문체부탄소중립청년서포터즈발대식4월환경부청년마을신규조성4월행안부국내청년의동포기업인턴쉽참여자모집및매칭4월재외동포청청년창업사관학교입학식겸출정식5월중기부청년예술인예술활동적립계좌참여예술인모집및사업개시5월문체부공공외교현장실습원선발및파견준비5월외교부국외보훈사적지탐방사업청년등참가자모집2분기보훈부 - 32 - 정책 과제추진시기부 처지역활력타운사업대상지선정5월국토부일경험민관협의회개최6월고용부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계좌연계6월국토부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6월국토부첨단산업인재양성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신규선정6월교육부’25년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접수6월복지부위기청년지원시범사업로드맵수립6월복지부양육비선지급제하위법령개정6월여가부UN참전국대학(원)생초청유엔참전국교류캠프6월보훈부 3분기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서비스도입7월금융위AI‧ 디지털기반미디어융합교육운영7월~과기정통부청년중독관리사업운영현황조사7월복지부수영장·체력단련장시설이용료소득공제제도시행·홍보7월기재부·문체부제7회K-디지털트레이닝해커톤개최8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8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8월국토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워크숍8월교육부청년의날기념행사9월전부처권역별청년창업행사9월중기부K-MOOC학점은행제학습과정신규개설9월교육부일학습병행우수사례경진대회개최9월고용부`26년생활밀착형체육시설선정결과통보9월문체부하반기중앙행정기관청년인턴채용9월전부처 4분기 공공기관청년인턴만족도조사10월기재부도전!K-스타트업2025통합본선10월중기부UN참전국현지국외캠프(참전유공자·유엔참전용사후손대학생등)10월보훈부에너지혁신인재포럼개최11월산업부제4회K-디지털그랜드챔피언십대회11월과기정통부청년참여토론회개최11월국조실청년친화도시지정·지원및맞춤형컨설팅제공연중국조실국립단체청년교육단원합동결과발표회12월문체부대학생마약류예방교육사업결과보고회개최12월식약처일경험컨퍼런스개최12월고용부청년특화공공임대주택사업공모12월국토부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사업공모‧ 선정12월국토부

국무조정실계획·방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05
(참고) ‘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AI 박유빈 총괄,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기 직장 적응 지원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5.(목) 배포 즉시 ‘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 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 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 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 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 이 참석 했다. 또 한 ,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 마음AI 박유빈 총 괄 ,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 이 함께 참여 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 으며, 참석자들은 ▴ 일자리 지원, ▴ 노동환경 개선, ▴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 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 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 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 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 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 * ’ 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산업계(협‧단체)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직장내 훈련, 경력설계 등)을 지원 노동환경 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 기 직장 적응 지원 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 이 필요 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 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 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 의 문제 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 현장 의 목소리 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 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 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 과 ‘김영훈 TV’ 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2026. 3. 5.(목) 배포 즉시‘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AI 박유빈 총괄,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산업계(협‧단체)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직장내 훈련, 경력설계 등)을 지원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기 직장 적응 지원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 -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 배포 2026. 2. 6.(금)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 (10→20%)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 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❸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 이다 .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 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 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 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 되었다 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 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 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 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 단 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 고용노동부 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 인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 재정경제부 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총 2.8만명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 (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를 적극 제공한다. ㅇ 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 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 교육부 는 지역 거점국립대 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 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 AI·SW 인재 양성 교육 ’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 (10개소) 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 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는 ‘ K-디지털 트레이닝 ’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 * 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 국방부 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 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 (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 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 국토교통부 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 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 에 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 모두의 카드 ( K-패스 )’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 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 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는 고립은둔 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을 강화하면서, 자립 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 다. 청년 마음 건강 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 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 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도 추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 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청 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 원하는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 청년문화예술패스 ’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 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 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 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 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 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 이상 위촉 해 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 ** 하고 있으나, 현 재 청년위원은 257명 (5.9%) 로서 법정 의무비율 (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 2.0% , (‘24) 203명 4.4% , (’25) 257명 5.9% ㅇ 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 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 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 * 를 강화 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성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혜윤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찬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문영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근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근호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배포2026. 2. 6.(금)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2 -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 3 -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 4 - 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 5 -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6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서기관조성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혜윤([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문찬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문영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근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근호([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30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교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공고문 18p에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안내)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6.3월~’26.12월 예정) □ 모집규모 : 총 650개사(명) 내외 (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 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1억원 이내 (평균 0.7억원) 기술 사업화 5T프로그램, 특화 트랙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2 세부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10% 이상 총사업비의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① T-멘토링 ‣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⑤ T-써포트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 ,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 (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3 년 이내 기업) : 2023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 : 2019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 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ㆍ 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 ㆍ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AC) 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분야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 , 경험창업자 **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 신규창업자,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구분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총 650명)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권역구분 사관학교 유형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90명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35명 충청권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55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 32명 충북(청주) 투자형 32명 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 42명 호남권 및 제주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32명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 22명 영남권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55명 경북 ,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명 울산 32명 부산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 650명 * 서울, 광주, 경북 지역 소재 지역특화형 신청 희망 기업은 권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내 희망 청창사로 신청 가능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지역별 ‘중점 모집분야-지역주력산업’ 등은 (참고 9) 확인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1.30.(금) ~ 2.13.(금) 16:00 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 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서류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 첨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④ 창업기업확인서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발표심사 전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 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입교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몰입과제 *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면제 항목 (참고 7) > 순번 항 목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 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및 CES 수상기업(혁신상) 7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 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 (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6번, 13번은 2년 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 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교자(기업) 선발절차 등의 업무를 운영사에 위임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면제 항목(운영사 선발) > 순번 항 목 1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② 발표심사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심사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결과 공지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 (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 *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④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선정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 평가지표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2.13, 16시까지 ~’26.3월 초  결과 발표  발표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26.3월 중  몰입과제 제출  협약체결  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월(9개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을 통해 지원 받은 자 (기업) ,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기업) 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 (협약종료)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 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6년 5월 13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 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 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 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 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사관학교 유형 전화번호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 [연락처 생략] 강원(원주) [연락처 생략]~9 경기동부(구리) [연락처 생략]~8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8644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8 세종 [연락처 생략]~2 충북(청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연락처 생략] 대전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9 전북(전주) 투자형 (운 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063-27 6-8219~20 제주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9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4, 8062, 8064 대구 [연락처 생략]~8 울산 [연락처 생략]~9 부산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1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2 .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선발 분야10.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 1.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 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 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 http://www.wagework.go.kr ) 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 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사업화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 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 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지역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5 ㆍ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6 ㆍ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7 ㆍ민관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참여사업 구분 창업지원사업명 1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3 ◦ 창업도약패키지 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창업사업화) - 단, Pre-TIPS의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5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6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8 ◦ 창업중심대학 - 단, 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9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1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고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구분 연번 면제 항목 및 확인 방법 서류 심사 면제 대상 1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문 확인 2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문 확인 3 ◦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국방부 공문 확인 4 ◦ 밴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으로 확인 5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또는 리스트) 6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및 CES(’24.1월~’26.1월)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7 ◦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등록증 8 ◦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 / 모기업 경력증명서(사내벤처 소속 명시) 9 ◦ (실험실 창업기업) ①연구원 창업, ②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 ① 공공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또는 연구 경험 분야 활용 계획(신청서 內 양식 제공) 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거래 예정 확인서,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확인(신청서 內 양식 제공) 10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 ‘성실경영자 확인증’으로 확인 11 ◦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자(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업중심대학 공문 확인 12 ◦ 방산분야 전문학교 졸업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방산분야 전문학교 공문 확인 13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참고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1.0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 (’24년, ‘25년)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1.0점 7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등) 증빙서류 1.0점 9 ◦성과보상 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11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4.1월~공고일 까지) 자체확인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1번(특허, 실용신안 등) 및 4번(창업경진대회 수상)에 다수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가점은 0.5점으로 한정(예시:특허 2건 보유 → 0.5점, 수상 4건 → 0.5점)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 10 번 투자유치 실적은 실제 투자금이 납입된 경우만 인정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 선발 분야 □ 공 통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3. K-뷰티분야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분야 등 □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 분야 구분 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 (투자형은 운영사 의견 반영) 미래신산업 특 성 화 분 야 안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 구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울 ▪ICT 분야, 제조융복합 인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파주 ▪ICT, SaaS, 푸드테크 지 역 주 력 산 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AI융복합,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대전 ▪ICT,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5G·6G 위성통신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활용‧혁신 AI 전남 ▪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UAM)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기‧수소차 부산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등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 금융, 전력반도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제주 ▪라이프스타일,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 경험창업자 유형 및 확인요건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참고 10-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씨엔티테크㈜ (‘03.6월 설립, 대표이사 전화성) ◦ (임직원) 173명 (석·박사 20명, 창업 경험 3명) ◦ (운영특징)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운영사항 ◦ 팁스(TIPS) 운영사로 서 직접 추천 183개사 및 간접 추천 127개사 등 총 310개사에 대한 직·간접 연계투자 성공 (‘25년말 기준) ◦ 2012년 이후 누적 육성 스타트업 1만 개사 이상, 523개 스타트업 투자를 달성, 44개 기업 EXIT 성과 보유 ◦ ① 다년간 스타트업 보육경험, ② 전문성, ③ 후속지원 연계 를 통해 수도권 내 초기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을 발굴·육성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523개사 ( ‘ 25년 104개사) ◦ (우수 투자기업)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플러스티브이 ㈜티오더 ⋅IoT 기반 사이니지 장애 대응 시 스템 개발 ⋅‘19년 10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주문 관제 플랫폼 ‘t오더’ ⋅‘22년 2월 씨엔티테크 투자 참고 10-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제이엔피글로벌 (‘13.12월 설립, 대표이사 박지환) ◦ (임직원) 10 명 (석박사 5명, 기술거래사 4명, 창업기획자 3명) ◦ (운영특징) (딥테크 투자)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24~’26 투자건 中 78.95% 딥테크 투자) (인프라 연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창업혁신기관 네트워크로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가 경험) 스타트업 창업ㆍ근무 인력을 통한 창업가 맞춤 지원 전략 제공 (글로벌 진출) 미국ㆍ유럽, 중동, 아시아 대륙별 협력 기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운영사항 ◦ (딥테크 컴퍼니 빌더형 AC) 대전 지역 내 산ㆍ학ㆍ연 딥테크 네트워크 보유 (기술 이전,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ll-In-One 투자 역량 강화 세션) 교육ㆍIR 고도화ㆍ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대비반 운영으로 입교 기업의 IR 역량 강화 (직접ㆍ후속 투자 연계) ◦ (Connect Certification 세션) 벤처나라 등록, 혁신제품 지정, 창업기업 우선구매 등록 등 공공 및 B2B 조달 시장 진입 지원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6개사* (ʼ25년 11개사) ◦ (우수 투자기업) ㈜다인메디컬그룹 ㈜빅토리지 ㆍ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우루스’ ㆍ운영사 투자 3년 내 Series B 진입 ㆍ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MOU 체결 ㆍ 중·소용량 ESS 최적 제어ㆍ운영 기술개발 ㆍ2년간 기업가치 8배 성장 ㆍO.I 추진→베트남 100만불 수출 계약 ㈜시에라베이스 ㈜워터트리네즈 ㆍ 회전형 라이다 기반 자율 운영 모듈 ‘SIRIUS’ ㆍ중동 진출을 위한 AGCC와의 MOU ㆍCES2025 최고혁신상 수상 ㆍ불소수지 대체 수처리용 필터ㆍ모듈 ㆍ코웨이 SI 투자집행, 클럽딜 16억 ㆍK-스타트업 왕중왕전 루키리그 대상 참고 10-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아이피에스벤처스 (‘18.11월 설립, 대표이사 황우성) ◦ (임직원) 9 명 (석박사 3명, 변리사 2명, 창업보육매니저 1명) ◦ (운영특징) - 내부 변리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IP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 기업 성장 단계별로 IP Portfolio 구축에 대한 멘토링 Process를 진행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 일본,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 영국과 협력 진행 □ 운영사항 ◦ (IP기반 기술창업 전문 창업기획) 내부변리사를 통해 IP 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멘토링 진행 ◦ (펀드 결성 및 투자) 증권사 네트워크 보유 및 매년 Fund Raising을 진행하여 운용 펀드 총 22개, 결성금액 약 260억원 등 투자 역량 보유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지원 노하우 보유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80개사 (’25년 8개사) ◦ (우수 투자기업) ㈜바트 ㈜리브포워드 ㆍ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ㆍ자체 데코레이션 특허기술 보유 ㆍ국내외 가전,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 ㆍ 3D 패션 이커머스 서비스 ‘팔레트’ 보유 ㆍ 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단 유통 문제 해결 ㆍ 고객맞춤형 패브릭 제품 제작 ㈜엠에스아이랩스 ㈜카본엑스 ㆍ환경/에너지 검사/테스트 분야 ㆍ재료물성 현장분석 솔루션 개발 ㆍ과기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주관기관 ㆍ 산화그래핀을 활용한 탈모 신약 개발 ㆍ 카이스트 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트 투자 등을 통해 총 6억 자금 확보 참고 10-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콜즈다이나믹스 (‘13.3월 설립, 대표이사 강종수) ◦ (임직원) 7 명 (석박사 4명, 창업지도사 1명, 창업보육매니저 3명) ◦ (운영특징) - (투자특화지원) 창업 EXIT 경험 코파운더와 출자자를 통한 극도로 자유로운 투자조합 및 본 계정 활용해 Seed~Series A 까지 투자 집행 - (식품특화지원) 식품영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Seed 투자를 집행, 온오프라인 판로를 직접 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식당을 통해, 수도권 내 입점지원 - (로컬특화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스타트업의 수도권 내 채용 및 지사설립거점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O/T128개실, OFFICE 10개실, 라운지 100명 수용) 공간제공 □ 운영사항 ◦ (리버스 스피치 매칭데이) 로컬기업 보육/투자 시, 투자자가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기업이 투자사 선택해 투자상담하는 기회를 기업당 최소 10회 이상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시작으로 채용, 자금, 판로 채널, 후속 지원사업 등을 운영사 구성원 통해 직접 설계 지원 + 아마존AWS 크레딧 5,000USD까지 지원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2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씨라이프사이언스랩 ㈜노쉬프로젝트 ㆍ수산 식자재 유통 플랫폼 ㆍ20억 밸류 1억 투자 후 70억 밸류 1.5억 후속 투자 유치 ㆍ캐릭터를 활용한 건어물 제조/유통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30억 밸류 3억 후속 투자 유치 ㈜리턴박스 ㈜더하이브 ㆍ이커머스를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50억 밸류 2억 후속 투자 유치 ㆍ소형 전동드라이버 제조 업체 ㆍ33억 밸류 1억 투자 후 150억 밸류 5억 투자유치 참고 10-5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와이앤아처㈜ (‘15.10월 설립, 대표이사 신진오, 이호재) ◦ (임직원) 60명 (석박사 10명, 스타트업 경험자 15명, 창업 경험자 8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ARROW) 운영 노하우 보유,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운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스트림‘ 국내외 IR DEMO DAY 운영 및 지원 □ 운영사항 ◦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ARROW‘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RROW 프로그램) 극초기/MVP 이후 투자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함께 창업지원사업 후속 지원사업 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94개사 ( ‘ 25년 29개사) ◦ (우수 투자기업)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휴런 ㈜살랑코리아 ⋅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참고 10-6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유한책임)제피러스랩 (‘17.9월 설립대표이사 서영우) ◦ (임직원) 37 명 (석박사 9명, 창업 경험자 7명) ◦ (운영특징) 기업 방향성 진단 및 1:1 맞춤형 솔루션 도출/실행 지원 □ 운영사항 ◦ (스케일업 방법론 MPI 진단) 사업아이템의 추진방향 (Business Model), 확장성 (Partnership), 투자유치 (Investment) 등 스케일업 역량 진단 ◦ (Unicorn DNA) 입교 이후 100일간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Fast Growth Track) 지원 ◦ (투자유치역량 제고) 입교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실행지원 (재무적 투자자 네크워크 200개 이상 보유) ◦ (Sales Force 강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밋 업, 중소·중견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밋업 추진 (상품품평회/구매상담회)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54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소담소담 ㈜어메이징팩토리 ㆍ가공식품, 양념육의 제조-유통 신뢰성 혁신을 위한 생산 이력제 기술개발 ㆍ7.1억 투자유치 - 어묵 주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 삼진어묵, 수림창투 등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05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안내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6. 1. 5.(월)∼2026. 1. 23.(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 자치단체 공모 2026년『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청년카페 운영)』에 참여할 자치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 5.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 사업목적** ㅇ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활동 등 지원** **□ 사업내용** ㅇ**(청년카페 운영)**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촘촘히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 **□ 지원대상** ㅇ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 규모** ㅇ (**예산**) 총사업비 200억원(국비 160억원 보조(80%)+지방비 40억원(20%)) -청년 1인당 프로그램 참여 시간(예: 20h)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단가를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목표(약정)인원 설정 |  청년 1인당 사업비 단가 : 1시간 22,000원(국비 17,600원, 지방비 4,400원)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 □ **사업 수행방식: 자치단체 경상보조****(공모, 약정서 체결방식)** | 신청서 접수 | | 검토보고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선정결과 공고 | |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참여요건** ㅇ**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지원기간:** 지원약정 체결일 ~ 2026년 12월 말까지 ---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 고용노동부 | | |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포함) | | | 지원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약정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자체 홍보 추진 | | | 홍보 및 홍보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 배정 | | ↔ | 사업 개시 | | | 추진현황 모니터링 | | | | | | | 사업 가이드 라인 개발 | | | | | | | | | | | | | | | | | | | 컨설팅 및 성과관리 | | ↔ | 자체 성과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사례 보급 | | ↔ | 우수사례 발굴 | | | 자치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 | | | | | | | 기타 사업 운영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보고회 등 개최 | | ↔ | 성과·사례 발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성과 평가 | | | | | | 사업 성과평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정보 등 전자적 관리, 사업 관련 통계 분석 | | | | | | | | | | |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기초자치단체****(또는 자치단체 간 공동**<광역·기초, 기초·기초>**)**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사업비 편성**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ㅇ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대응자금(지방비)은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운영비)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4. 신청 절차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1.5.(월) ~ ’26.1.23.(금) 17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안서 접수**: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을 참고 - 사업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예산집행계획서(서식3)를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3) ④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4. 신청 절차 5. 심사·선정 **□ 선정기준** ㅇ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등을 중점 심사 □ **선정 제한․배제** ㅇ** 운영**** 프로그램 기준**으로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26. 2월 우선협상 자치단체 선정 예정** - 우선협상 자치단체와 목표 물량, 예산, 사업수행지역 등 조정협의 → 자치단체 동의 후 확정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 6. 추진 일정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6. 추진 일정 7. 기타 참고사항 ㅇ **각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특화프로그램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➊ 지역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명확히 설정 * 지역 청년 인구 및 연령대별 현황, 미취업 청년 및 쉬었음 청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 현황, 지역 주요 산업 및 고용 구조, 지역 내 청년 관련 인프라 및 자원 현황 등 - 청년 연령대(예: 20대 초반, 20대 후반~30대 초반 등), 상태(예: 쉬었음 청년, 장기 미취업 청년, 지역 정착 희망 청년 등)를 고려하여 설정 ➋ 중점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산업·기업·자원과 연계하는 **‘지역 특화프로그램’** 설계 | ▴ 지역 내 우수기업 사전 발굴 → 기업 요구 기반 프로그램 설계 → 프로그램 수료자 기업 연계 ▴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연계하여 기업 체험, 실무자 멘토링 등 구직활동 지원 ▴ 구직단념 청년 대상 생활 리듬 회복 → 직무 탐색 → 취업 또는 사회활동 연계 | |---| ** ➌**중점 지원대상 청년 목표인원, 특화프로그램 횟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등 **정량·정성적 성과목표 자체 설정**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성 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아래 참조)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2026년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2026. 1. | | | | | --- | 1장 | 총 칙 | | |---|---|---| | | | | | | 1. 시행지침 목적 | 4 | | | 2. 추진 근거 | 4 | | | 3. 추진 경과 | 4 | | | 4. 적용 범위 | 4 | | | 5. 추진 체계 | 5 |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6 | | | 7. 용어 정의 | 8 | | | | | | 2장 | 개요 | | | | | | | | 1. 사업 개요 | 11 | | |  추진배경 및 목적 | 11 | | |  지원내용 | 11 | | |  지원대상 및 규모 | 11 | | |  사업기간 | 12 | | |  사업 수행방식 | 12 | | | 2. 추진 일정 | 13 | | | | | | 3장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15 | | | 1. 신청 대상 | 15 | | |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6 | | | | | | | Ⅱ. 선정 심사 | 17 |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17 | ![이미지](images/BIN0013.jpg)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2. 선정심사 기준 | 18 |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19 | | |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19 | | | 1. 약정 체결 | 19 | | | 2. 약정 내용 변경 | 19 | | | 3. 약정 해지 | 20 | | | | | | 4장 | 사업 운영 | | | | | | | | 1. 참여자 | 22 | | | 2. 청년카페 운영 | 22 | | | 3. 운영실적 관리 | 26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27 | | | 6. 참여자관리 | 28 | | | | | | 5장 |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 |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30 | | | 1. 사업비 편성 | 30 | |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1 | | | 3. 사업비 집행기준 | 35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39 | | | 1. 보조금 지급·관리 | 39 | ![이미지](images/BIN0014.jpg)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 | | | | |---|---|---| | |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9 | | |  보조금 관리 | 39 | | | 2. 보조금 정산 | 41 | | |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41 | | |  보조금 정산기준 | 41 | | |  정산보고서 검증 | 42 | | |  정산보고서 제출 | 44 | | | 3. 사업비 반환 | 44 | | | 4. 부정수급 처분 | 45 | | | 5. 정보공시 | 47 | | | | | | 6장 |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 | | | | |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27 | | | 5. 전산시스템 활용 | 50 | | | 6. 참여자관리 | 51 | | | 3. 점검 후 조치 | 51 | | | | | | | Ⅱ. 성과평가(안) | 53 | | | 1. 성과평가(안) 개요 | 30 | | | 2. 성과평가지표 구성방향(안) | 30 | | | | | | |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첨부 | 서식 목차 | |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 ![이미지](image-12)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2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1장 | |---| | 총 칙 | | | | 1. 시행지침 목적 | | 2. 추진 근거 | | 3. 추진 경과 | | 4. 적용 범위 | | 5. 추진 체계 | | 6. 운영 주체별 역할 | |  고용노동부 본부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지방자치단체 | |  한국고용정보원 | |  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 7. 용어 정의 | | | | | | | | | | | ![이미지](images/BIN0015.jpg)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본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사업 운영 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시행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해석에 따름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제26조(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및 「고용보험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84호)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3. 9. 5.)**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 발표 ❍**('24. 1. 8.)** '24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261억원, 16개 광역자치단체 참여) * 청년카페 운영, 심리상담, 직장적응(온보딩, 조직문화) ❍**('25. 1. 2.)** '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89억원, 54개 자치단체 참여) * 심리상담 폐지, 직장적응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 ❍**('26. 1. 2.)** '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예산 171.5억원)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26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고용노동부(지방관서 포함),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지원기관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 수행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후, 보조금 교부 * 선정된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 |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이하 ‘본부’라 함)**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사업 운영 기획 및 매뉴얼 개발,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등 사업 총괄 ❍ 사업 수행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 선정, 관리 ❍ 현장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약정 체결, 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환수 ❍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치단체 관할 지방관서에서 사업 수행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지역일자리 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함)** ❍본 시행지침 및 지원 약정서 표준안의 내용과 취지를 바탕으로 자체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 운영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및 사업비(매칭분) 부담, 보조금 신청,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사업계획서, 운영실적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고용노동부 및 대표·관할 고용노동(지)청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고용센터, 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 한국고용정보원** ❍ 참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관리 ❍ 참여자 취업 현황 등 사업 관련 통계 산출·분석 **■**** 운영기관** - 사업 참여 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사업운영 보조 -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참여 청년 모집 및 자격요건 확인 - 프로그램 설계·운영, 참여자 관리 및 이수자 사후관리 지원 등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상·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수행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가능 - 운영관리자·상담자 등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지원 - 자치단체의 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 관련 자료 조사·분석, 사업 성과평가 지원 -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사업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사업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홍보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기관의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 및 각종 홍보 행사 지원(콘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개최 등) --- | | | |---|---| | 1 | 시행지침 목적 | ❍ **‘청년성장프로젝트’**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함 ❍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고용노동(지)청’(이하,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이란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소*를 말함 * (서울)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경기) 경기고용노동청, (강원) 강원고용노동지청, (부산) 부산고용노동청, (울산) 울산고용노동지청,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 (대구·경북) 대구고용노동청, (광주·제주) 광주고용노동청, (전북)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대전·충남·세종) 대전고용노동청, (충북) 청주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수행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말하며, 사업 수행 자치단체와 지원약정 체결, 지도점검, 성과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운영기관’**은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청년정책 홍보, 청년활동 공간 제공 등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또는 기관으로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청년카페’**란 청년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 구직활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말함(청년카페의 명칭은 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청년성장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이란 다양한 형태의 교육‧멘토링‧컨설팅‧집단상담 등 정형화된 일련의 과정으로, 쉬었음 예방,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참여자의 지식, 기능, 태도, 행동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특정 기간(시간)을 소요하는 과정을 의미함 - 프로그램별 목적 및 목표, 대상 특성, 소요시간의 시작과 종기 등을 사전에 계획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고용노동(지)청 | 소관 지방자치단체 | |---|---| | 서울청 | 서울특별시,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강북구ㆍ강서구ㆍ관악구ㆍ광진구ㆍ 구로구ㆍ금천구ㆍ노원구ㆍ도봉구ㆍ동대문구ㆍ동작구ㆍ마포구 서대문구ㆍ서초구ㆍ성동구ㆍ성북구ㆍ송파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용산구ㆍ은평구ㆍ종로구ㆍ서울 중구ㆍ서울 중랑구 | | 중부청 |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ㆍ옹진군 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 | | 경기청 | 경기도, 경기 부천시ㆍ김포시ㆍ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ㆍ 성남시ㆍ광주시ㆍ양평군ㆍ여주시ㆍ이천시ㆍ하남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 과천시ㆍ광명시ㆍ의왕시ㆍ안산시ㆍ시흥시ㆍ평택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가평군 | | 강원지청 | 강원도, 강원 춘천시ㆍ화천군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강릉시ㆍ 동해시ㆍ속초시ㆍ고성군ㆍ양양군ㆍ원주시ㆍ횡성군ㆍ태백시ㆍ삼척시ㆍ 영월군ㆍ정선군ㆍ평창군ㆍ철원군 | | 부산청 |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ㆍ동구ㆍ서구ㆍ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ㆍ동래구ㆍ금정구ㆍ수영구ㆍ해운대구ㆍ기장군ㆍ북구ㆍ사상구ㆍ강서구 | | 창원지청 |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ㆍ양산시ㆍ김해시ㆍ 밀양시ㆍ진주시ㆍ사천시ㆍ거창군ㆍ남해군ㆍ산청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 합천군ㆍ통영시ㆍ거제시ㆍ고성군 | | 울산지청 |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ㆍ북구ㆍ중구ㆍ동구ㆍ울주군 | | 대구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 중구ㆍ수성구ㆍ북구ㆍ동구ㆍ남구ㆍ서구ㆍ 달서구ㆍ달성군, 경북 군위군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ㆍ고령군ㆍ 성주군ㆍ칠곡군ㆍ포항시ㆍ경주시ㆍ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ㆍ구미시ㆍ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ㆍ상주시ㆍ봉화군ㆍ안동시ㆍ영양군ㆍ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 | | 광주청 | 광주광역시, 제주도, 광주 광산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ㆍ서구 | | 전주지청 |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ㆍ남원시ㆍ정읍시ㆍ무주군ㆍ순창군ㆍ완주군ㆍ 임실군ㆍ장수군ㆍ진안군ㆍ익산시ㆍ김제시ㆍ군산시ㆍ고창군ㆍ부안군 | | 목포지청 |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ㆍ강진군ㆍ신안군ㆍ영암군ㆍ완도군ㆍ무안군ㆍ 장흥군ㆍ진도군ㆍ해남군ㆍ나주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영광군ㆍ 장성군ㆍ함평군ㆍ화순군ㆍ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ㆍ보성군ㆍ고흥군 | | 대전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전 대덕구ㆍ동구ㆍ서구ㆍ 유성구ㆍ중구, 충남 금산군ㆍ공주시ㆍ논산시ㆍ계룡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당진시ㆍ예산군ㆍ보령시ㆍ서산시ㆍ부여군ㆍ서천군ㆍ청양군ㆍ태안군ㆍ홍성군 | | 청주지청 |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ㆍ괴산군ㆍ보은군ㆍ영동군ㆍ옥천군ㆍ증평군ㆍ 진천군ㆍ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ㆍ음성군 | --- ![이미지](image-14) | 2장 | |---| | 개요 | | | | 1. 사업 개요 | |  추진배경 및 목적 | |  지원내용 | |  지원대상 및 규모 | |  사업기간 | |  사업 수행방식 | | 2.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사업 개요 | | | |---|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쉬었음’ 예방 및 미취업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필요 ❍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내용** ❍**(청년카페 운영)**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지원대상 및 규모** ❍**(자치단체)** 사업 수행주체로서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등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사업규모)** 매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 (’24) 194억원(6만명) → (’25) 176억원(5만명) → (’26) 160억(4.5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회계연도 단위로 약정 체결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운영 - 연도별 사업 수행 자치단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 수행 가능 (단, 지방관서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용계획서 타당성 검토 후)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청년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사업 수행방식<****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 수행)**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수행 주체로 직접 참여 가능하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광역‧기초, 기초‧기초) ❍**(민간 운영기관 컨소시엄)**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 참여 가능하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사업 수행주체가 다른 것으로 간주 * 운영기관이 변경된 자치단체는 성과평가 ’우수‘ 이상이라도 공모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사업 수행 흐름도> | |---| --- | | | |---|---| | 2 | 추진 일정 | | 시기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 ‘26.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 1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사업계획 등 사전 검토 | | 관할(지)청 | | | ▼ | | | | 1월 | ‘26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심사 * 전년도 평가결과 우수 이상 지자체는 선정심사 없이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사업 수행 자치단체(운영기관) 선정결과 공고 및 약정체결 | | 본부, 관할(지)청, 자치단체 | | | ▼ | | | | 2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3월 | 워크숍(상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4~6월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필요시) 상시 | | 지원기관 | | | ▼ | | | | 6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자치단체 | | | ▼ | | | | 8월 | 워크숍(하반기) 실시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10월 | 운영현황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 11~12월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 ‘27.1~3월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지)청 |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 |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1. 약정 체결 | | 2. 약정 내용 변경 | | 3. 약정 해지 | ![이미지](image-14) --- |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신청 대상** ❍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행 주체로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업 수행 가능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민간 운영기관*(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의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 민간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③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3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④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사업수행기관이 직업안정법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함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등) ❍ 민간 운영기관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대학’인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대상, 프로그램 등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 제외** ❍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운영 프로그램 기준, 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 예산집행계획서상 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정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최근 2회 연속 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자치단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 ③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 ④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컨소시엄으로 신청시) 컨소시엄 참여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신고·등록·인증서 등) ❍ 전체 구비서류에 공문을 첨부하여 총 10부 제출(전자파일 별도 제출)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선정 절차> | |---| ❍ **(신청서 등 접수) **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 ❍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선정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청년카페 인프라(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등)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사업 목표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접수한 서류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4)를 작성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로 보고 - 다수의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검토 등에 협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본부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 자치단체를 심사·선정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청년고용정책 관련 민간 전문가 2인을 반드시 포함 -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이 사업 공모에 참여한 경우, 해당 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제척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 발표 또는 PT심사 등으로 대체 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운영기관과 체결한 약정서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 지원인원 및 사업비를 배정하며, 신청한 목표 인원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예산 범위 내) --- | 2 | 선정심사 기준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후속관리, 사업 연계 등 중점 심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 반영 여부, 홍보 방법의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등 | 【 청년성장프로젝트 세부 심사지표 】 | | | |---|---|---| | 구분 | 심사항목 | 심사지표 | | 인프라 (20점) | 조직, 인력, 예산 편성 (6점) |  지방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내 사업 담당자의 인원, 업무경력, 책임자의 지위 등이 적정한가?  지방비를 적정한 규모로 매칭, 편성하였는가? | | |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7점) |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청년친화적 인프라를 갖추었는가?  청년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년층 대상 지원시설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7점) | 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지도, 체감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었는가?  본 사업과 지역 내 관련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채널을 확보하였는가? | | 사업 목표 (10점) |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  사업 목표인원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목표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인가?  지역 청년 고용현황을 근거로 사업 목표를 적절히 수립하였는가? | | 사업 운영 (55점) | 참여자 모집 (10점) |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의 발굴을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청년단체,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 프로그램 적합성 (45점)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는가? 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성 및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청년 카페 프로그램을 설계했는가?  일상지원, 취업역량 강화, 사회 초년생 기본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 경력 재설계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적절한가?  프로그램별 담당자를 확보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정책 연계 (10점) | 청년정책 연계 (10점) |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선별,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는가?  참여자를 국민취업지원제도·니트 특화 일경험 등 연계하고, 고용24 구직신청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 참여자 관리 (5점) | 참여자 관리 적정성 (5점) |  참여자 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성과관리 방안(참여자의 사전사후 변화 측정 포함)을 수립하였는가?  프로그램 이수자의 구직활동상태 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 2 | 선정심사 기준 | |---|---| ❍ 선정심사 결과는 본부에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내 게시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자치단체와 약정(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서식 5))을 체결하고,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본부에 약정체결 결과를 제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서식 3)로 확인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대응자금 마련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자치단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이사항 발생 시 대표지청 및 본부에 이를 알리고, 본부와 협의를 거쳐 조치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는 약정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 변경* 가능(서식 7) * 약정 내용 변경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의 세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드시 약정서 본문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님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 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정 내용을 변경 승인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 신청한 내용이 당초 승인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정 변경을 불승인하여야 함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약정체결 또는 변경 이후에도 자치단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서식 2)를 보완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도 이에 협조 | | | | |---|---|---| | |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 <5장>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참조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변경금액 계산기준: 세목별 변경금액(절댓값) 총합의 1/2 (예시) (단위: 천원) * 例)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지방비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실제 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조치 ❍ 자치단체는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 보조금 현황 등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알려야 함 ❍기타 약정 해지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1. 참여자 | | 2. 청년카페 운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이미지](image-14) --- | | | |---|---| | 1 | 추진 일정 |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사업계획서 내 반영) *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카페의 시설·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단, 프로그램 참여자는 프로그램 이수 후 청년고용정책 연계가 가능*한 대상으로 한정 * 교육기관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➀각급 학교 졸업 예정 학년(예: 대학교 4학년)과 ➁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가능 | 2 | 약정 내용 변경 | |---|---| ❍**(총괄)**청년카페 운영 →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 안내·연계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 ➊ 지역기반 기관협업을 통한 쉬었음 등 미취업 청년 등 발굴 ➋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➌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연계 | < “청년카페 운영” 사업 흐름도 > | |---| ❍**(인프라 제공)**청년의 일상 유지 및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의 세부적인 제공 계획은 지원 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 기 운영 중인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인프라 제공’ 계획에 포함 가능 | ✅ | 청년카페 인프라 권고사항 | | |---|---|---| | | | ••••••••••••••••••••••••••••••••••••••••••••••••••••••••••••••••••••• | | ❖ (시설) 1:1 상담실, 강의실(10인 이상), 휴게공간, 인터넷 검색 및 문서출력, 스터디룸, 카페테리아(무료 음료) 등 지역 청년 누구나 방문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유동인구 밀집지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고려 ❖ (운영) 무료음료 기본 제공, 청년이 아닌 자의 출입 제한, 평일 저녁 또는 주말 개방 등으로 청년 접근성 제고 | | | ❍**(초기상담)**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일상생활 및 구직의욕 유지 프로그램 등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제안* * 초기상담 후 당장 취업이 가능하거나 타 청년지원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가능한 청년은 해당 청년지원사업으로 연계 노력 ① 청년이 원하는 경우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이 대면 방식으로 개별 상담 공간에서 60분 이상 1:1 상담 시, 1시간 프로그램으로 인정 - 1:1 상담은 청년카페 프로그램 참여 전, 후 청년의 상황에 따라 실시 가능하고, 청년카페 방문 동기, 현재 진로 및 취업관련 상황, 관심 분야 및 강·약점, 심리·정서적 상태 및 지원 필요사항, 적합한 프로그램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서식 6) ② 초기상담 등 상담 업무는 직업상담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담인력은 청년카페 운영 규모에 따라 채용 * 직업상담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1명 이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프로그램 제공)**청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니트화 예방·발굴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이하 내용을 고려하여 설계 및 추진 - **(맞춤형 프로그램)**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이하 예시를 참고하여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층 수요에 대응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청년카페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공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 운영은 청년카페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특성, 참여대상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청년카페 외 장소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온라인 프로그램은 전체 시간의 30% 이내로 참여자가 청년카페 내 강의실에 출석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단,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참여자 자택 등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경****력(재)설계, 청년고용정책 안내(청년카페 소개 포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은 회당** 최소 10명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 * 다만, 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경제 여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지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또래 및 현직자 서포터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 | 청년수요 | 프로그램 | 내용 | |---|---|---| | ‘퇴사 후 기존 직무와 다른 직업·진로를 찾고 있어요’ | 경력 (재)설계 (필수) | ㅇ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수행 등으로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 또는 졸업 후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진로·적성 파악을 통한 경력 (재)설계 지원 | | ‘청년들을 위한 고용정책들이 궁금해요’ | 청년고용정책 안내 (필수) | ㅇ 중앙부처‧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제도를 안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 일상유지를 지원 | | ‘선배들은 어떤 경험을 했나요’ | 현직자 멘토링 (필수) | ㅇ 지역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산업에 종사 중인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전략을 구체화하도록 지원 | | ‘취업 준비가 막막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 | ㅇ 취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퍼스널 컬러, 면접메이크업, 명상요가 등 일상지원 프로그램 지원 | | ‘가볍게 취업준비 하고 싶어요’ | 취업 밍업프 | ㅇ 자기주도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이력서 쓰기, AI 면접, 재직청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정책현장(K-디지털 트레이닝, 일경험 기업 등) 방문을 통해 정책 연계 | | ‘학교에서 가르쳐 | 사회 | ㅇ 경제ㆍ금융ㆍ노동법 교육, 불공정 채용ㆍ임금체불 등 관련 법률상담 등 | | ‘낯선 지역에서 서로 도울 친구들이 필요해요’ | 네트워크 지원 | ㅇ 지역에서 청년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주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고, 상호 교류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원,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예방 | | ‘우리 지역에만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없나요’ | 지역특화 프로그램 | ㅇ 지역 산업·업종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직자 멘토링, 소규모 기업-청년 만남의 날 행사 등 | ❍**(청년카페 인식 확산)** 청년의 부모, 지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카페 운영 현황, 프로그램의 우수성,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등을 안내하여 청년 사업에 대한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카페를 이용하도록 정보 제공 * 부모교육, 또래서포터즈 등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청년층 참여 유도 | ✅ | 부모교실 운영(안) 가이드 | | |---|---|---| | | | ••••••••••••••••••••••••••••••••••••••••••••••••••••••••••••••••••••• | | ❖ (대상) 미취업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 지인 등 중·장년층 ❖ (내용) 자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소통방법,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고용정책 소개 등 ❖ (방법) 2시간 내외 특강, 1회 10명 이상 ❖ (시기) 매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실시 | | | ❍**(연계 활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신청(고용24)으로 연계 되도록 노력 -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청년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구직활동 및 취업의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고용센터 ⇄ 청년카페 연계 프로그램(예시)> | |---| | ☑ 청년카페 이용 청년 ☞ 고용센터 프로그램 연계 * 청년카페 청년에 대해 고용센터 연계 시 구직신청(고용24)이 전제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상담 ② 고용센터 운영 프로그램 연계(CAP, 단기집단,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③ 내일배움카드 연계(직업훈련) ④ 기업 및 고용센터 탐방프로그램 ⑤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참여 ⑥ 실업급여 수급 청년의 재취업활동 인정 ⑦ (취업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 고용센터 이용 청년 ☞ 청년카페 연계 ① 청년카페 운영 프로그램 참여 ② 청년카페 인프라 활용(카페 시설 대관, 자조모임,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 ③ 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지원 연계(정주환경 개선, 교통비 지원 등)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종료 청년에 대한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 지원 | ❍**(참여자 후속지원)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상태 확인 및 지속적인 관리, 연계 지원 서비스 제공 - **(연계‧사후관리 체계) **사업계획 단계에서 청년카페 방문 청년에게 연계 가능한 사업 목록 작성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유관기관과 네트워크(컨텍포인트 등) 형성 * (연계 사업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치단체 청년청책 등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외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 연계는 초기상담 또는 프로그램 참여(이수), 중도탈락(미이수) 시 운영기관의 안내‧컨설팅, 정보제공 등에 따라 참여자가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함 * (연계실적 기준) 내방자‧참여자가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지)청으로 제출한 연계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서 연계 실적 인정(이후 연계사업 추가 시 추가목록 제출) * (증빙자료) 참여 확인서, 전산 화면, 참여자의 문자 또는 이메일 등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3개월 사후관리 - (관리 내용) 청년카페 방문 이후 참여자의 현재 상황, 타 사업 참여 여부, 향후 계획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별로 기록‧관리 - 중도이탈자에 대해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참여를 독려하고 이수자에 대해 애로사항· 향후계획 등을 토대로 타 사업 연계 노력 -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고용정책으로 연계되는 경우 연계현황(실적)으로 입력 - 특히,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의 경우 고용24(워크넷)에 구직신청 하도록 안내 | 2 | 약정 내용 변경 | |---|---|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사업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매월 5일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실적 제출 - 운영실적에 참여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을 포함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3)를 활용하여 참여자 정보를 수집, 관리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의 사업목표 적정성, 운영방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이행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25% 미만이거나 9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 운영기관의 대표(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수집‧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반드시「개인정보보호법」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 수집 동의 및 활용에 관하여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정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2 | 선정심사 기준 | |---|---| ❍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운영인력이 「개인정보보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 ❍ 자치단체는 청년성장프로젝트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설계·운영하거나 지원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 프로그램 등록 및 참여자 관리, 실적조회 등은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활용** -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참여자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행정통합포탈(고용 24)’ 등 전산시스템 활용 ❍ 보조금 교부‧집행, 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활용** -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관리(편성, 집행, 정산)하며, 사업 담당자는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활용 교육 참여 | | | |---|---| | 2 | 추진 일정 | ❍ **(프로그램 및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 계획 및 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상태(이수, 중도탈락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고용24) 등록(7일 이내) * 프로그램은 외부망(고용24)에서 조회되므로 청년이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입력 필요 ❍ **(고용24 구직신청 연계 안내)**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안내 ❍ **(이수기준)**프로그램 총 시간의 80%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하고, 총 시간의 80%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예시) 총 시간이 6시간인 경우, 80%는 4시간 48분이나, 4시간 이상 참여시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취업활동 인정)**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중인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실업인정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인정여부는 다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특성에 따라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 등이 달라짐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3. 선정심사 결과 통보 | | | | Ⅲ. 지원약정 체결 | | | | | | | | | | 4. 부정수급 처분 | | 5. 정보공시 | ![이미지](image-14) --- | | | |---|---| |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 | | | | | | | | | |---|---| | 2 | 추진 일정 | | ✅ | 청년카페 운영 예산편성 기준 | | |---|---|---| | | | ••••••••••••••••••••••••••••••••••••••••••••••••••••••••••••••••••••• | | ❖ 청년카페 운영 총 사업비 = 단가 × 시간 × 인원수 ☞ (예시) 프로그램 4시간, 회당 15명, 총 50회 운영 ↳ 22,000원×4시간×15명×50회=66,000,000원 * (국비 80%) 52,800,000원, (지방비 20%) 13,200,000원 ☞ 총사업비는 지자체별 목표 연인원과 연동 | |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함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 -‘사업비 편성기준(예시)’ 및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부록2)’ 참고 ❍ 지방비(대응자금)*는 사업 운영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지방비(대응자금)는 현금을 기준으로 하되, 자치단체가 기존에 운영중인 인프라(물적·인적)에 투입되는 경비(예산)를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비 일부를 참여자 교통비, 식비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사업비 삭감 조정 가능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국고보조금은 인건비(~60%), 직접사업비(40~100%), 간접사업비(~20%)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 ❍ 사업비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 세목내, 항목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도 가능함 - 세목 내 예산변경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운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 20일 이내 사후통보 → 자치단체는 20일 이내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항목 내 세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2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 기준 및 편성 항목과 e-나라도움 비목매칭표 참조 | | | |---|---| | 2 | 추진 일정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인건비를 받지 않는 사업담당자에게는 강사료 등 지급 가능 ** 특정인에게 강사료, 기술지도비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 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임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자치단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국비 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자 제외) - 정부지원금을 통해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별도 승인 필요)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 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 전표(내부 흡수 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의 임차계약 수행하여야 함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취소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 내용 | |---|---|---|---| | 인건비 (60%) 이하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 직접 사업비 (40~ 100%)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강사료, 각종 회의(강의)수당, 전문가 활용비(컨설팅 비용, 자문수당), 안건 검토비 등 ②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현수막, 회의 자료 인쇄 등 ③ 시행 지침,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인쇄비 * 상기 외의 경우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회의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단기/일회성 임차비용 * 상기 외의 경우(상시 사용하는 사무공간, 시설, 장비)에는 간접사업비에 해당 | | | 운영비 (210) | 시설장비 유지비(09) | ① 건물, 건축설비, 공구, 통신시설 유지 관리비 ②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관리비 등) | | | 운영비 (210) | 재료비 (11) | ①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 ②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소모성재료비 ③ 훈련 등에 필요한 책자, 책자 인쇄비 | | | 운영비 (210) | 일반 용역비(14) | 일자리박람회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 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 추진비(01) | 일자리박람회,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세부사업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안내 현수막, 인쇄자료 등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 수용비(01) | ① 세부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② 회계감사,수수료,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③ 사무용품 구입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④ 신문, 잡지 등 구입비 ⑤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 | 운영비 (210) | 공공 요금 및 제세(02) | ① 우편요금, 전화요금, 팩스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요금, 오물 수거료 ②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제세 | | | 운영비 (210) | 특근 매식비(05)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②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③ 버스·승용차 임차료 ④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국내 여비 | | | 여비 (220) | 국외여비 (02) | 사업담당자의 국외 여비 | | | 여비 (220)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 부담금(09) | 사업담당자의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 --- | | | |---|---| | 2 | 추진 일정 | ❍ 이하 내용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공통된 집행기준으로 적용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법에서 정한 4대보험 가입,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등 지급 시 참고(자치단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 참고 |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2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8)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지출내역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지급신청서 송부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서식 9) 통지 ■**보조금 관리** ❍ 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자치단체(운영기관)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자치단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자치단체(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이월 불가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원칙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자치단체(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정산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장려 ※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여부를 매월 15일 확인(필요 시 점검내역 확인) | <참고> 운영주체 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대상)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대상)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집행결과 대조후 일치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대상) 지방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대상) 중앙관서 | |---|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2 | 추진 일정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 보조금 정산 주체는 자치단체로, 매 연도 말(12.31)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자치단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자치단체 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 (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보조금 정산기준** ❍ 보조금 정산 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사업비 일부를 반납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사업비 집행액(불인정금액 제외) 기준으로 국고/자부담금 매칭 비율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경우, 이에 미달하는 자부담금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음(별도 세입조치 등)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0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최소한 매칭 비율 이상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조치 필요 ** 자부담금 환수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처리가 불가한 경우 별도 세입조치 등을 통하여 처리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이미지](images/BIN0021.bmp)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단, 자치단체에서 컨소시엄 구성없이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 4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자치단체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0) 및 정산보고서(서식 11)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정산 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사업연도 말 기준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 | | |---|---|---| |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노동(지)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자치단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노동(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 | | |---|---| | 2 | 추진 일정 | ■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 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 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기본 방향 ❍허위·거짓 수령 또는 부적정 집행 확인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관련 근거 및 ‘위반행위 유형별 처분기준(예시)’에 따라 환수·처벌·제재 | 구분 | 처분기준 | |---|---| | 1.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 반환(환수) 및 제재처분, 사업배제, | | 2.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오지급·과지급된 경우 | 반환(환수) 처분 및 주의·경고 | | 3.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있으나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책임도 묻기 곤란한 경우 | 주의·경고 | - 보조금법 상의 허위수급, 목적 외 사용, 법령 등 위반 및 요건 미충족 등은 고의·중과실의 경우 반환(환수) 뿐만 아니라 제재처분, 사업배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 (고발) 등 가능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간접)보조사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과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 반환(환수) 및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시설공사 등 허위 계약, 인건비, 자산 등을 사적으로 횡령한 경우 · 지원금 등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 | |---| · 비목 등을 위반하여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 그럼에도 사업목적 내 정당한 금액을 사용하고 또한 (간접)보조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하여 반환(환수) 등 제재가 적절하지 않으면 본 시행지침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 (예시) · 보조금 지급 절차 위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미이행 등에 사정이 있는 경우 | |---| ❍ 보조금법 외의 위반 사례는 개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수행배제 ❍수행배제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해 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 처분 사유 | 수행 대상 배제 기간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5년 | |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3년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2년 | |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 ■ 수사의뢰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하여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 제재부가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 표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과금 부과율 | |---|---|---| |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받은 경우 | 500% | | |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 ■ 가산금 부과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2 | 추진 일정 | ■** 관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 3장 | |---| |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 | | | | Ⅰ. 신청 대상 및 방법 | | 1. 신청 대상 | |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4. 운영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 | 5. 전산시스템 활용 | | Ⅱ. 선정심사 | | 1. 선정 절차 및 심사 방법 | | 2. 선정심사 기준 | ** 2. 지도점검** ** 3. 점검 후 조치** ![이미지](image-14)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하반기 각 1회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 지도점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서식 12)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기 지도점검 외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 가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와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필요시 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상·하반기 각 1회 운영기관 지도점검 - 자치단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반기별 사업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시기는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치단체는 지도점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지도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자치단체는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자치단체는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2 | 선정심사 기준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 노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별 각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2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청년성장프로젝트 지도점검표(서식 12)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2 | 선정심사 기준 | |---|---| ❍지도점검 결과, 본 시행지침 또는 약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위반시 조치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조치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가능 ❍ 위반행위가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같은 사항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고 조치 ❍위반행위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 | 참고 | |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 | |---|---|---| | 가.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시정조치를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장의 검토·판단에 따라 약정계약 해지 가능 다.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 |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 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 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 시 약정 해지 --- | | | |---|---| | Ⅱ. 선정심사 | | | | | | | | | | | |---|---| | 1 | 추진 일정 | ❍ **(평가목적)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청년성장프로젝트’ 실적보고서(서식 10)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반기에 자치단체에 별도 안내 ❍**(평가결과 적용)** 성과평가 결과는 차년도 사업 수행 자치단체 선정에 활용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5점)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 | 90점 이상 | 80점 이상~90점 미만 | 60점 이상~80점 미만 | 60점 미만 | --- | | | |---|---| | 2 | 추진 일정 | ❍ 사업계획 대비 실행의 적합성 및 정책 체감도 제고 성과 확인 - 정량적 성과뿐만 아니라 인프라·시스템 확충을 위한 정성적 노력도 평가 ❍ 정량·정성 지표 간 균형·연계를 통해 사업운영의 내실화 정도 평가 ❍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성적 노력 등 반영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성과지표(안) 】 | |---| ※ 성과지표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영역별 세부 점수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서식 목차** **서식 목차**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서식 1** **서식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56 **서식 1** **서식 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57 **서식 1** **서식 3**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60 **서식 1** **서식 4**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61 **서식 1** **서식 5**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62 **서식 1** **서식 6** 청년성장프로젝트 1:1 상담 일지 64 **서식 1** **서식 7**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 신청서(약정내용 변경) 65 **서식 1** **서식 8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66 **서식 1** **서식 9**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67 **서식 1** **서식 10**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실적보고서 69 **서식 1** **서식 1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정산보고서 71 **서식 1** **서식 12**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도점검표 74 **서식 1** **서식 13**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신청서(안) 77 **서식 1** **서식 14** 참여자 만족도 조사표(안) 79 **서식 1** **서식 15** 이수증 80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신청 자치단체 | | | 소관부서 및 담당자명 | | | 총 사업비: 원 | | 지방비: 원 | 사업목표 | 00명 - 순인원: - 연인원: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컨소시엄 기관 | 운영기관명 (대표자명) | | 담당자명 (연락처/e—mail) | | | | 소 재 지 | | | | |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 치 단 체 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붙임 : 1.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사업계획서 | |---| ※ 총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 선정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첨부) **Ⅰ. 추진 목적** ㅇ (사업 추진배경 및 지역 청년 현황 등 기재) * 정책대상 및 지역 청년의 수요가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 ㅇ (사업 추진 필요성) * 자치단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Ⅱ. 운영기관 현황** ㅇ (일반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 **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ㅇ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 ㅇ (전문인력) ㅇ (인프라) ㅇ (기자재) ㅇ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사업 목표** ㅇ 사업 차별화 전략 - 중점 지원대상 청년(연령대, 상태 등) 목표인원,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청년 상태) 등 *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자체 설정 ㅇ 프로그램 횟수 및 인원(순인원, 연인원) * 지역 특화프로그램 횟수, 인원 구분하여 기재 ㅇ 초기상담 및 청년고용정책 연계 목표 **Ⅳ. 사업 개요** ㅇ (사업 대상) * 중점 지원대상 청년 비율 등 설정 ㅇ (지원 내용) * 특화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포함 ㅇ (사업 기간) ㅇ (사업 수행지역) **Ⅴ.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ㅇ 참여자 모집계획 * 홍보 대상 및 방법 등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작성 ㅇ 세부 프로그램 내용 *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세부내용 등 ㅇ 연계 및 후속지원 등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방안, 고용센터 등 연계 방안, 사후관리 등 ㅇ 사업 추진 일정 * 홍보, 모집, 예산집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Ⅵ. 기대효과** ㅇ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측정방법도 함께 작성 ㅇ **Ⅶ. 기타 참고사항** ㅇ 지방비 대응 및 집행 방안 ㅇ 보조금 관리‧집행 등 관리 방안 * 관련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계획, 교육계획, 자체 모니터링 방안 등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예산집행계획서 | |---| **󰊱 '26년도 사업예산: 0**00,000천원 ○ 국고보조금(①): 000,000천원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②): 000,000천원 ※ 총사업비: 000,000천원 기준으로 작성(①+②) - 지방비 추가부담 -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예산집행계획 ** | 항목 |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총사업비 | | | | | | | 국비 총계 | | | | | | | 국비 | 인건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직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소계 | | | | | | | | | | | | | | | | | | | 지 방 비 | | 소계 | | | | | | | | | | |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계약법 계약계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 세부 사업유형별 예산계획(필요시)** --- | 서식 4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 |---| | 자치단체명 | | | 사업명 | 청년성장프로젝트 | | |---|---|---|---|---|---| | 사 업 비 | 총 0억원 ①국비(사업비) 억원, ②지방비 억원 | | 운영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요건 | 신청내용 | 구비서류 | | | 검토의견 | | 국비신청 | 총금액: 천원 * 국비(참여수당, 인센티브) 포함 작성 | 예산집행계획서 등 | | | 적합, 부적합 | | 대응투자 (지방비) | 총금액: 천원 (총 국비(운영비)의 %) | | | | 적합, 부적합 | | 사업수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 내부 협약(약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적합, 부적합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프로그램 운영 방향, 기대효과 등 | 사업계획서 | | | 적합, 부적합 | | | | | | | | | 검토항목 | 검토의견 | | | | | | 인프라 접근성 | ○ 접근성, 인력/공간 여건 등 - ※ 현장실사를 통해서 유료여부, 직제(조직), 상주인력 상황, 비대면인프라 확보 상황, 참여실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출(현장실사) | | | | | | 사업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지역 청년 고용현황 등을 반영한 사업목표 수립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 | | | | | 사업 운영의 적합성 | ○ 지역 거주 청년 등에 대한 현황 분석 - ○ 참여자 발굴, 모집 계획 -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주도적 프로그램 설계 - ○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여부 등 | | | | | | 청년고용정책 연계 및 후속관리 노력 | ○ 초기상담을 통한 프로그램 연계 프로세스 구체성, 체계성, 정합성 - ○ 참여자 정보 관리, 성과관리 방안 수립,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확인 등 사후관리 계획 등 - | | | | | | 예산운용계획 적절성 | ○ 불요 항목이나 삭감 금액 등이 있는지(인원수, 횟수 대비 지원금액 기재 등) - | | | | | | 종합의견 | ○ -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총평 기재 | | | | | 기관명 00(지)청 검토자명: (인) *(3page 이내 작성)*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제1조(목적)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이하 “자치단체”) 간에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자치단체는 사업 기간 중 「청년성장프로젝트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청년카페 운영 나. 참여자 대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다. 참여자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제공 라. 고용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방자치단체 내 진로·취업·창업 관련 부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온라인 청년센터 등과 협력·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지방고용노동(지)청과 자치단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별도 첨부)에 따라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② 자치단체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집행계획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제2항에 따른 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사업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자치단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약정의 해지)** 자치단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의 사업비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 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및 보조금 관계 법령 상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 ①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을 파악하고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단체(운영기관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지)청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운영기관을 포함)의 사업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당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 ① 자치단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자치단체는 11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때,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치단체는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지)청” 및 “자치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고용노동(지)청장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약정서 표준안 | |---| | | 담당자 | 관리자 | |---|---|---| | | | | | 상담일시 | | | 참여자 성명 | | 상담자 | | |---|---|---|---|---|---|---| | ➀ 참여동기 | | - 프로그램 참여 이유, 신청 동기, 기대하는 점 등 | | | | | | ➁ 현재상황 | | - 재학 중, 졸업예정, 재직 중, 구직활동 중 등 청년의 현재 상황 | | | | | | ➂ 경력 및 사회경험 | | - 근무처, 직무, 기간 등 직무관련 경력 및 직무 외 활동(봉사, 대외활동 등) 경험 | | | | | | ➃ 진로 및 취업준비현황 | | - 학력, 전공, 자격증, 구직활동 경험, 취업희망분야 및 진로 방향, 강점 및 보완점 등 | | | | | | ➄ 참여자 특성 및 상담내용 | | - 청년의 특성 및 관심 분야, 향후 목표 설정,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계획 수립 등 - 상담 중 논의된 주제, 청년의 진술 요약 | | | | | | ➅ 상담사 소견 | | - 상담 내용과 참여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론, 필요한 지원 또는 연계 프로그램 제안 | | | | | | ➆ 기 타 | | - 기타 특이사항, 유의사항 등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계획서 | |---|---|---| | 청년성장프로젝트 계획 변경신청서 | | | | | | | | |---|---|---|---|---|---|---|---| | | | | | | | | | | 제안 기관 | 자치단체명 | | | | 소 관 부 서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운영기관 | 기관명 | | | | 대 표 자 | | | | | 소 재 지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소 속: | | | | | | 직 위: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사 업 명 | | | | | | | | | 대상사업 | | | | 사업지역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 | 변경 후 | | | | | | | | 변경 사유 | |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 | 위와 같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지방고용노동(지)청장 귀하 | | | | | | | | --- | 서식 1 | |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신청서 | |---|---|---| |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 담 당 자 | | | | | | 부 서 명 | | | | | | | | | 직 위 | | | | | | 연 락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 B – C ) | | | | |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 | | | | | | | | | --- | 서식 1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 | 지 방 비 | | 자 체 부 담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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