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적) 청년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ㅇ (대상) 청년 창업기업 ㅇ (주요내용) 도내 청년기업의 창업자금 창업두드림 특별보증시 보증수수료(0.5%) 면제 (최초 2년, 1회) ㅇ (전달체계) 출연(제주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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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13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ㅇ 지원대상: 제주 거주 중인 만19세 ~ 만39세 이하 청년 ㅇ 지원내용: 도내 청년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고,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추진절차 - 세부사업별 모집 공고 → 선발 → 프로그램 참여 → 만족도 조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제주 출신 대학생‧대학원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공고일 직전 학기에 발생한 한국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거주 청년에게 초입금 지원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ㅇ (목 적)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ㅇ (대 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 ㅇ (주요내용) 공공주택 건설․공급 및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추진 ㅇ (전달체계) 공공주택건립부지 매입, 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도,제주개발공사)⇒공공주택사업 단계별 소요액(국비) 요청⇒국비 교부⇒공공주택건설‧공급(개발공사)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 사업목적 - 청년농업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청년농업인 유입 및 정착률 증가를 도모하여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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