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3쪽]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1)2) 사업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신 사회 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 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 ․ 돌봄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 - 30,000 3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AI를 적용한 제품 ․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상용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전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 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0 2) 동 사업은 다부처에 편성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X-Sprint 300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 석의견은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3,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 중 생활 AX부문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4쪽] 18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AI ․ IoT 기반 심리케어 및 고립 예방 솔루션 개발, 지역별 인구 ․ 수요 ․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 n)3) 기술 기반의 상담 솔루션 개발, 보행, 보청, 수면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보행보조차, 보청안경, 수면모니터링 매트 등 고령자 지원기기 개발, AI 스 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 ․ 건강 ․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 ․ 장애 인의 자립생활 지원, AI ․ 로보틱스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업무를 재설계하고 돌 봄 인력 업무부담 경가 및 돌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올해 8월 정책적으로 편성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사업수행이 지연 되지 않도록 AI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과제를 신속하게 선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예산안에서 단기성과형 4개 과제 수행비용 120억원과 중장기 파급형 13개 과제 수행비용 18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3)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은 AI의 허위응답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검색 + 생성을 결합해서 언어 모델(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계 17 30,000 4 12,000 13 18,00 0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5 10,500 2 6,000 3 4,500 [2026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5쪽] ∙ 19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 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완성 단 계는 아니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선도형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사업에 따라 과제당 30억원,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과제당 2년간 20억~3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자부담율은 20%이다. 구분 단기성과형 과제(‘26.)중장기 파급형 과제(‘26.~’27.) 고독사 등 AI 심리케 어 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과제 2개 3개 지원기간‘26.협약일 ~ ‘26.12.31. ‘26.협약일 ~ ‘27.12.31 지원규모 과제당 30억원 과제당 30억원(2년간) 지원품목 고령화, 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IoT 솔루션 기술성숙도 행정·공공기관에서 LLM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파일럿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TRL 6~7단계 수준 지원예시 (단·장기 공통)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AI 챗봇으로, 정신건강 환자의 초기 스크리닝 단축 등 지원 ⦁NHS와 연동하여 30만 이 상의 적용례 보유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과제별 주요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개발지원 3 4,500 - - 3 4,500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3 3,000 - - 3 3,000 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4 9,000 2 6,000 2 3,000 돌봄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AX 활용기술 상용화 2 3,000 - - 2 3,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4쪽] 28 ∙ 2 생계급여 사업: 수급자들의 탈수급 지원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6)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 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는 기 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2026년도 예산안 은 전년 대비 6,826억 9,500만원(8.0%) 증액된 9조 1,726억 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다. 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생계급여7,360,434 8,489,981 8,489,981 9,172,676 682,695 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 13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8조 7,694 억 7,000만원, 시설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총 4,133억 8,000만원의 자치단 체 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수와 급여수 준 증가 및 청년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 외 2026년도 자동차 재산환산 기준 완화, 상이 보훈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등 제 도개선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증 가에 따른 재정 절감액 △409억 6,600만원,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비 13억 9,800 만원이 반영되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5쪽] ∙ 29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또는 내용) 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133.8만 가구 8,769,470 시설수급자10.3만명 413,380 제도개선 청년 근로소득 공제확대 11,499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2 , 1 8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3 4 9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1,932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13,431 재정절감액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액 감소,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절감액△40,966 기초생활보장 관리 -1 , 3 9 8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9,172,676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증가하고,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6.51% 인상되었다. 나. 분석의견 생계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근로・ 사업소득공제의 확대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초기 비용지원, 일자리 연계 등 제도적 지원을 결합하여 수 급자의 노동을 통한 탈수급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 대예산 11,49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현행 29세 이하, 40만원 공제 후 3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6쪽] 30 ∙ 추가 공제되던 것을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인턴 참여자 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노인(‘25~) ․ 등록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밖청소년 (‘25~)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제고 및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도입된 이후 근로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혜진 외, 2023). 고혜진 외(2023)에 의하면 2019년 12.6%에 그쳤 던 일하는 수급자는 2022년 19.6%까지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자 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이후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81쪽] ∙ 65 (단위: 명, %) 연도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A)1) 민간 후원 아동(B)2) 민간 후원률 (B/A) 2021 68,481 34,046 49.7 2022 64,791 39,229 60.5 2023 63,200 35,625 56.4 2024 159,653 83,463 52.3 2025.8. 216,977 76,136 35.1 주: 1) 만 0~17세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2)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중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금을 1회 이상 지급한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 매칭지원 아동 대비 민간후원 아동 현황] 이에 따라 보호아동 대비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본인 저축 부족과 후원 공백이 커지게 되어 대상 확대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아동당 후 원 커버리지가 낮아져 실질 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 는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매칭시스템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와 함께 민간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만기 후 미인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해지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누적 적립금 미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9억 6,400만원이던 미인출 적립금이 2024년 198억 2,400만원까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 개인적 입장에서 인출 금액이 너무 소액9)인 경우, 다른 금융상품보다 디딤씨앗통장의 금리가 높은 경우, 당장 적립금을 쓸 곳이 없는 경우 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통장의 존재를 모르거나 통장 적립금에 대한 아동의 주인의식(소유권)이 부족한 경우 등10)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만기 해지 대상자 중 미해지자에 대한 정기적 안내 를 통해 해지 독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연계, 개설 시점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만기된 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80만원이다. 10) 보건복지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연구”, 2024.12. pp.85~89.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94쪽] 78 ∙ (단위: 명, %) 연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 활동지원급여 이용자(B) 미이용자 (A-B) 이용률 (B/A) 2021 126,175 102,575 23,600 81.3 2022 137,829 110,658 27,171 80.3 2023 150,302 120,877 29,425 80.4 2024 160,343 129,998 30,345 81.1 2025.6. 165,919 135,043 30,876 81.4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 같은 기간 동안 지원자수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4년 160,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이용률이 개선되지 않아 미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유형별 미신청 사유,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38.0% 로 나타났고 서비스 불만족(2.6%), 본인부담금 부담(2.1%), 서비스 부족(종류, 시 간)(1.7%)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가족돌봄, 타인기피 등으로 인한 미희망, 병원, 시설 입원 등으로 이한 이용 불가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단위: 명, %) 내역 인원 비중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불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1,006 38.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불만족(서비스 제공수준, 불친절)26 2.6 본인부담금 부담 545 2.1 서비스 부족(종류, 시간) 46 1.7 소계 1,175 44.4 미희망가족돌봄, 타인기피 등 1,035 39.1 이용불가 병원, 시설 입원, 사망 등 196 7.4 기타 서비스 이용 준비중 등 242 9.1 합계 2,648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사유]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3쪽] ∙ 147 공적 입양체계 관리 ․ 운영(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 만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 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 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아동센터지원(경상경비-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8,200만원 감액)된 사 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 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 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 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 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급여 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 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 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 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6쪽] 150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생계급여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관리(연구비) 150 □ (세부사업)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1,7624) 의료급여 (일반회계)□ 사업운영비(연구비) 4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 의탈수급지원 (일반회계) □ 일반운영비(연구비) 400 노숙인등 복지지원(일반회계)□ 노숙인제도개선(연구비) 50 사회복지사관리 (일반회계)□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 61 자활사업 (일반회계)□ 자활사업관리(연구비) 1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일반회계) □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용역비) 70 □ (세부사업)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2,0185)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일반회계)□ 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178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일반회계) □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연구용역비) 18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 연구비 520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경상경비(연구용역비) 82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18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45 부모급여 지원(일반회계)□ 연구용역비 45 기초연금 지급(일반회계)□ 제도운영비(경상경비-연구비) 200□ (세부사업) 연금정책 사업관리 180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일반연구비) 50 □ (세부사업)노인단체 지원(지원) 1,8007) [2026년 이관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7쪽] ∙ 181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7 ○ 일반용역비(210-14): 1,09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97 - 교재 기획 및 제작: 40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3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100 - 척도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1,617 ○ 일반용역비(210-14): 1,31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17 - 교재 기획 및 제작: 32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6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100 - 설문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및 2026년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사범 통계 등을 참고하여 정책 대상 연령층 및 직종을 확대하는 등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내내역 사업인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생 및 유학생을 대 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대의 경우 특히 SNS를 통한 마약류 노출, 성범죄 등 2 차 범죄 가능성이 높아 마약으로 인한 사고·범죄·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 학가 내 올바른 마약류 인식 및 경각심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독립성이 강한 대학생·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방향 집합교육이 아닌 자율·창의적인 마 약 예방활동 장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학가 마약 예방 문화를 널리 확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8쪽] 182 ∙ 산시키기 위해 지원 대학 수를 2025년도 20개교에서 2026년도 40개교로 확대하 고자 예산안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전국 20개 대학 동아리를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진행 후 마약예방활 동단(B.B서포터즈)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마약예방활동단은 교내·외 마 약 예방 특강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4)을 수 행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연령별 마약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범 수 대비 비 율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20대 외에 미성년자와 30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마약사범 수는 2020년 313명에서 649명으로 증가(107.4%)하였고, 20대는 2020년 4,493명에서 7,515명으로 증가(67.3%)하였으며, 30대는 2020년 4,516명에서 2024년 6,481명으로 증가(43.5%)하였다. 2024년도에 단속된 마약사 범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60.8%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 문제 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대 뿐만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젊은 층의 마약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바,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을 20대 대학생 뿐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확대하 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 2025년도 기준 마약예방활동단은 상반기(1학기) 활동 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활동 만족도 조사, 사 전·사후 역량 진단,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하였고, 하반기(2학기) 활동 종료 후 2025년도 서포터즈 최종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9쪽] ∙ 183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9세 이하 313 (1.7) 450 (2.8) 481 (2.6) 1,477 (5.3) 649 (2.8) 20~29세 4,493 (24.9) 5,077 (31.4) 5,804 (31.6) 8,368 (30.3) 7,515 (32.6) 30~39세 4,516 (25.0) 4,096 (25.4) 4,703 (25.6) 6,683 (24.2) 6,481 (28.2) 40~49세 3,599 (19.9) 2,670 (16.5) 2,815 (15.3) 3,394 (14.2) 3,571 (15.5) 50~59세 2,423 (13.4) 1,992 (12.3) 1,967 (10.7) 2,845 (10.3) 2,337 (10.2) 60세 이상 2,232 (12.4) 1,550 (9.6) 2,166 (11.8) 3,862 (14.0) 2,110 (9.2) 연령 미상 474 (2.6) 318 (2.0) 450 (2.4) 442 (1.6) 359 (1.6) 합계 18,050 (100.0) 16,153 (100.0) 18,395 (100.0) 27,611 (100.0) 23,022 (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사범 수 대비 비율 자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6.16. [2020~2024년도 마약류 사 범 연령별 단속 현황] 더욱이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학생은 697명(3.0%)이고, 20대 마약사범이 7,515명인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효과 성 에 한 계 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24년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가 394,058명인데 그 중 289,918명만(73.6%) 대학에 진학하는바5),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상당 수의 청년들이 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무직이 총 7,127명(31.0%)으로 기타(38.3%) 다음으로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특정 그룹을 한정하여 시행하는 예방교육보다 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및 홍보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유초중등통계 중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66쪽] 250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제도개선으로 감액 되었고(2025년 5,528억원 → 2026년 5,722억원, 제도개선 전 소요 5,894억원), ②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 득 200%→250% 이하)하고, 돌봄수당 인상(5%)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 설 등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확대되었다(2025년 4,750억원→ 2026년 6,003억원). ③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 업 확대,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 증원(105명→ 124명),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50만 원, 440명 → 540명) 한다. ④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 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충(23명)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 개선(삭제시스템 1억 3,000만원 증액) 및 국 제협력 공조를 강화(1억 6,000만원 증액)하며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9억 2,400만원 증액)과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원(CCTV, 스프레이 등 지원 1억 5,300만원 증액)하며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추진(6억 6,300만원 증액)된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돌봄수당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이돌보미 대상확대에 따른 대기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은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전문기술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유관분야 취업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87쪽] ∙ 271 연도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2019년 (2020년 권고)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3건) ㅇ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2건) -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1건) ㅇ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정책 (1건)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4건) 2020년 (2021년 권고) ㅇ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2건)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2건) ㅇ 코로나19 대응 정책(1건) ㅇ 생활체감형정책 - 자동음성안내(ARS) 서비스 개선 (2건) 2021년 (2022년 권고)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2건) ㅇ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2건) ㅇ 공공임대 주택사업(3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공무직 근로자 모․부성보호 지원 강화(2건) - 가족․가사 관련 신고절차 개선(3건) 2022년 (2023년 권고)ㅇ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3건) 2023년 (2024년 권고)해당 없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현황]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표적화한 심층평가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실패를 예 방․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선을 촉진하여 성평등 목표와 실무 집행 사이의 성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범정부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수 용 과제가 매년 발생하고 이행완료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 관에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불수용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절차 또는 개선권고 내용에 반영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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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쪽] CONTENTS 차 례∙ iii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예산안 개요/89 1. 현 황··············································································································8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9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98 II. 주요 사업 분석/101 <일반회계>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101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108 3. K-게임 라키비움 조성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114 4.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출자 규모 조정 및 수익률 제고 필요···············1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5.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업 추진단계․이월액 규모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133 6.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144 7.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 예산 조정 필요 등 ····151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쪽] CONTENTS iv ∙ 차 례 <문화예술진흥기금>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158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158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164 9.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및 적정 비목 편성 필요·····174 <국민체육진흥기금> 1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가맹시설 확대 및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 필요 등······································································································181 <공 통> 11. 문화체육관광부 지출구조조정 분석·····························································191 [국가유산청] Ⅰ. 예산안 개요/201 1. 현 황············································································································20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206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207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28쪽] 1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4,987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고등․평생교육 질 제고 및 전국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AI 기반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영유아특별회계 사업 중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사업 중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비전공 자도 기본적인 AI 역량을 갖추도록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초․중 등 AI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교원 대상 AI 교육과 정을 개발, 보급하려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5개) 대안교육 패널조사 400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410 민간보육시설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글로벌교육지원 다자협력(ODA) 9,963 AI디지털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305 영유아특별회계 (1개)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3개)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11,840 청년정책총괄지원 3,82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 1,555 합 계 498,654 자료: 교육부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5쪽] ∙ 51 2026년도 예산안 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규모는 5조 954억 5,700만 원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편성된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편 성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육 혁신이나 연구 지원 등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를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의 기회비용으 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전체 대학교 중 71% 대학이 등록금 인 상을 결정하였고 5),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국가장학금 예 산의 절대적 규모는 현실적으로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위: 만원) 구 분’12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국공립411 409 412 413 415 416 418 419 420 421 424 사 립739 734 736 740 743 745 748 752 756 762 800 자료: 교육부 [평균 대학등록금(학기당) 추이: 2012~2025년] 5) 전체 322개 대학교 중 230개 대학교(71%)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였음.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은 154개교 중 124개교(81%)가, 전문대학의 경우 123개교 중 94개교(76%)가 등록금 인상을 결 정하였음. 교육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6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6)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7) 현재 2학기 장학금 신청 집계중임.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269,095 ’20 812,933 823,909 2,276,368 ’21 798,564 807,103 2,231,684 ’22 813,235 740,154 2,490,164-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6) 3,029,187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6쪽] 52 ∙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아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의 교육・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는 요 인이라는 점, 국가장학금 1유형의 지원구간이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9구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은 등록금 인하 ․동결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 등 대학 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등록금 인상 시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동 사업은 대표적인 대학등록금 규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 자체 노력 연계형)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대학들로 하여금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2025 년의 경우, 2024년도 월 소득인정액 1,719만원 이하) 이내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 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형)을 지원받은 대학은 지원 학년, 지원단가, 소득구간별 지원 대상, 성적기준 등 자 체계획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8) (단위: 명, 백만원)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7) 1,113,776 - 9구간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69쪽] ∙ 55 (단위: 명, 백만 원 , 만 원 )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지원인원지원금액1인당 지원액 기초·차상위 7,553 4,775 63.2 226 329 145.4 1구간 37,347 27,822 74.5 29,126 21,153 72.6 2구간 32,245 22,237 69.0 25,981 18,844 72.5 3구간 34,716 22,277 64.2 28,643 19,769 69.0 4구간 40,009 24,775 61.9 39,361 30,520 77.5 5구간 20,922 11,697 55.9 20,451 14,210 69.5 6구간 58,765 30,261 51.5 60,182 39,290 65.3 7구간 36,433 15,861 43.5 38,458 22,057 57.4 8구간 77,261 32,403 41.9 78,822 41,210 52.3 9구간 63,345 43,344 68.4 61,199 49,426 80.8 10구간 555 237 42.7 608 425 69.9 소득미산정 2 5 248.5 1 2 173.9 합계 395,394 235,695 59.6 370,844 257,233 69.4 ※ 합계의 지원 인원은 학기별 중복인원이 제거된 순 인원 ※ 작성 및 추출기준: 각 연도별 연말기준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현황]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구간의 확대를 감안해 국가장학금 2유 형 제도의 지원대상에 대해 재검토하고, 등록금 인상 억제를 통한 학생 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 대학 교육 질 개선의 측면에서도 동 제도를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요 소가 상당할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 면 있어 제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74억 6,800만원이 편 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추계때보다 실제 신청인원 이 적어 그 예산을 전년대비 감액하여 편성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0쪽] 56 ∙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2026년 예산안 - 주거안정장학금: 23,402백만원 : 29,253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1,033백만원 - 주거안정장학금: 16,868백만원 : 21,111건 × 170천원 × 4.7개월 - 운영비: 600백만원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안 산출근거] 다만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9)10)’ 사업, ‘청년월세 지원11)12)’ 사업과의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데다가, 지방자치단 체에서도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상당 한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13). 9)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02) 주거급여지원 사업 내 내내역사업 10)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자가가구) 지원 11) 코드명: 국토교통부 일반회계(1034-311) 1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중 일부를 지원하 는 사업임 13)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1쪽] ∙ 57 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청년월세 주관기관 교육부 국토교통부 지원대상 ① 원거리 대학 진학 ②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범위 ※ 주거 관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빙)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임 차료 지원(전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 (실비/정액 등)주거관련비용14) 실비 월 임차료 실비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지자체 사업명 지원 내용 서울-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생애 1회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생애 1회 세종- 청년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0개월 지원 - 생애 1회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 매월 임차료 비용 10만원 실비 지원(가구당 년 120만원 지원) - 최대 4년간(48개월) 지원(가구당 최대 720만원) - 생애 1회 자료: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과 유사한 지자체 사업 예시] 또한 동 사업은 단순히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냉・난방비, 전기요금 등 주거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 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급되고 있어 학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77쪽] ∙ 63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상환대상 상환실적 상환비율 미상환비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금액인원금액 2020 259,219 309,492 222,983 266,841 86.0 86.2 14.0 13.8 2021 273,322 333,696 233,977 285,581 85.6 85.6 14.4 14.4 2022 291,830 356,886 247,614 301,696 84.8 84.5 15.2 15.5 2023 318,395 403,693 267,279 337,548 83.9 83.6 16.1 16.4 2024 328,539 427,469 274,298 353,435 83.5 82.7 16.5 17.3 주: 각 연도 자료에는 전년도 미상환(체납)분이 포함됨 자료: 국세청 [연도별 의무상환대상자 상환실적 추이]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규모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두 배로 증가하였고, 2025년도 8월 현재 이미 작년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년 (’18년 손실액) '21년 (’19년 손실액) '22년 (’20년 손실액) '23년 (’21년 손실액) '24년 (’22년 손실액) '25년 (’23년 손실액)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금액 4,730 5,149 8,229 11,862 27,489 27,315 인원 679 855 1,550 2,218 4,778 5,080 주)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은 전전년도(Y-2년)에 확정된 상각 실적을 예산으로 편성 중 자료: 한국장학재단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관련 인원 및 손실액] 매년 상환유예 및 미상환 비율이 증가하고 상각처리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대상, 요건, 상환스케줄3) 등 집행 관리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환불능 인원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이들이 본 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개인회생・파산 등 사유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금대출 사업의 건전성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 및 한국 장학재단은 대출 대상 선정, 신용회복 제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저소득 청년이 안 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총 급여액이 연 2,851만원을 넘으면 곧바로 의무상환이 개시 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금액은 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2026년 기준 약 연 2,600만 원 수준)의 급여 수준과 차이가 없는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89쪽] ∙ 75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대학생·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0쪽] 96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예술산업 금융지 원을 신규로 추진하고(융자 200억원), ② 청년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를 위해 K-아 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180억원), ③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문 화를 누리도록 취약계층 문화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 예술패스 예산이 확대되었으며(통합문화이용권 2025년 2,636억원 → 2026년 2,935 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2025년 170억원 → 2026년 361억원), ④ K-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금 등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K-콘텐츠 펀드가 대폭 증액되었고 (2025년 2,950억원 → 2026년 4,650억원), ⑤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 장 견인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서부내륙권, 충청유교문화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 총 3개의 사업을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 자율계정으로 이관하였다(2024년 1,104억원 → 2025년 1,795억원).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 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 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순회공연 확대 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연장 확충과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경우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된 펀드의 투자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 할 필요가 있고,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의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펀드의 안 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콘 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2024년 신규 출자 이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펀드도 결성 중인 상황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1쪽] ∙ 97 셋째,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사업은 4개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건립사업들 이 각종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추 가적인 사업 지연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사업 추진단계 및 이월액 규모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며, 2026년 예 산안에도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이거나 사전 행정절차 추진이 더딘 사업이 반영되 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집 행실적 제고를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집행 률 중심의 성과지표가 아닌 관광객 수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환류할 수 있는 성과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바우처 사업의 특성 상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미사용분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100% 이용률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바 계획안의 적정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실적 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 으며,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2쪽] 9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 593억 9,500만원 규모 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 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 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중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정책적 육성이 필 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스포츠 데이터 표준 기술개발, 한국형 스포츠 활용형 AX 기술개발, 개인운동기록 융합 서 비스 실증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Culture Tech 기술개발(R&D) 5,200 국립한글박물관 복구 4,000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연계 기술개발(R&D) 1,750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715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255 문화예술진흥기금(1개)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00 국민체육진흥기금(1개)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5,725 관광진흥개발기금(1개)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 3,750 합 계 59,3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K-콘텐츠 펀드 출자, 재외한국문화원 운 영,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문화예술향유지원 등이 있다. ①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은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신규 출자 및 글로벌리그 펀드 출자 예산 증가 등에 따라 증액되었고, ②재외한국문화원 운영 사업은 K-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3쪽] ∙ 99 로벌 연계 및 융합 사업 등 문화 분야 해외 거버넌스 통합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③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다양한 규모별 공연․전시 콘텐츠를 유통하고 지자체별 예술가 중심의 지역 대표 예술단체 발굴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사업의 확대에 따라 예산안 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④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금 증가 등으로 계획안이 증액되었고, ⑤문화예술향유지원은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확대 에 따라 계획안이 전년 대비 늘어났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51) 2026 예산안(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개)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70,000 465,000 170,000 57.6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70,913 70,913 143,393 72,480 102.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2,460 42,460 77,958 35,498 83.6 문화기술연구개발(R&D) 60,020 60,020 83,200 23,180 38.6 콘텐츠산업생태계조성 44,278 44,278 63,214 18,936 42.8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6,309 6,309 23,326 17,017 269.7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4,500 25,484 37,687 12,203 47.9 영상콘텐츠산업육성 74,472 74,472 86,531 12,059 16.2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4,071 14,071 24,949 10,878 77.3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 13,933 24,383 10,450 75 문화콘텐츠투자활성화 33,268 33,268 43,238 9,970 30 KTV운영 21,916 21,916 29,384 7,468 34.1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1,967 1,967 9,275 7,308 371.5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7,145 7,145 14,273 7,128 99.8 박물관 ․미술관 진흥지원 13,365 13,365 20,121 6,756 50.5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7,503 7,503 13,930 6,427 85.7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10,071 10,071 15,266 5,195 51.6 미디어홍보 12,981 12,981 17,399 4,418 34.0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10,467 10,467 14,198 3,731 35.6 박물관문화재단지원 3,471 3,471 7,016 3,545 102.1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 4,141 7,655 3,514 84.9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73 273 1,966 1,693 620.1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개발(R&D)4,864 4,864 6,400 1,536 31.6 문화산업정책개발및평가 2,455 2,455 3,624 1,169 47.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5쪽] ∙ 101 주요 사업 분석II 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술활동준비금과의 차별성 확보 등 가. 현 황1)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1)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 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18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 18,000 18,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2025년 9월 발표된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환경 조성’, ‘청년․장애 예술인 기회 확대’ 실천을 위하여 청년 실연자 또는 기 성 예술가에 집중된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2)로 최근 5년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등으로 활동을 증명한 자 또는 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을 졸업한 신 진 예술가에 대하여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한다.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며,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3-303 2) 배우·기악연주자·무용수 外 클래식음악·뮤지컬·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무용 안무 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평론가 등(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6쪽] 102∙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자 중 청년 예술 창작활동 종사자(만 39세 이하, 전체의 약 47%) 및 신진 예술가(최근 5년 이내 예술대학 졸업자) -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클래식음악·오페라·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안무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등/ 예술기관·단체 종사자 제외) ◦ (지원내역) 예술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인당 연 900만원 지방비 매칭 지원(국비: 수도권 60%, 지방 70%), 창작물 산출 ◦ (소요예산) '26년 180억원(사업비 175.5억원, 운영비 4.5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금액: 1인당 900만원[월 100만원×9개월)×3,000명] ◦ (전달체계) 문체부→문예위→지역 광역문화재단→지역문화기반시설·예술단체 등(공연장르)→ 청년 창작 예술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개요] 나. 분석의견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 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금과 목적․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사업3)의 내내역사업으로,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예술인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원되며 2026년 예산안에 18,333명에 대한 지원 예산 550억원이 편성되었다. 3) 코드: 일반회계 1633-30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7쪽] ∙ 10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87,324 82,770 82,770 88,249 5,479 6.6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82,833 78,507 78,507 78,819 312 0.4 예술활동준비금 지원66,000 60,000 60,000 55,000 △5,000 △8.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예산안 현황]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의 경우 만 39세 이하 청년예술인이 지원대상이고 예 술활동준비금은 중위소득 120%의 저소득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예술활 동준비금은 순수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 까지 포괄하여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예술인에게 재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두 사 업간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고, 순수예술 분야 창작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방송․영화․대중음악 등 대중예술 분야를 제외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인 경계가 모호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수예술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4) 4) 이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명시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 술 장르로 순수예술 분야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창작활동계획서’ 상 활동유형 및 상세분야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심사․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예술 활동증명 신청 시에도 신청자의 예술활동 유형(창작/실연) 및 상세분야(무용/연극/미술/대중음악 등) 를 구분해서 접수․관리하여 순수예술 범주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8쪽] 104∙ 구분 예술활동준비금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자격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①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②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소득수준저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제한 없음 연령 19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예술인 분야방송·영화·만화·대중음악 포함 전 분야 순수예술분야 직무 창작·실연·기술지원·기획 (원천)창작 지역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수도권·비수도권 분리 운영, 비수도권 우대 (국비 수도권 60%, 비수도권 70% 지원) 1인당 지원금액 300만원 900만원 2026 예산안 550억원1 8 0 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비교] 특히, 예술활동준비금5)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년 간 지원이 존재하였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은 이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 (목적) 코로나19 상황 속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내용)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1)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대상 1 인당 200만원 지원(생애 1회) ◦ (예산 및 지원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백만원) 6,000 6,000 6,000 6,000 지원인원(명)3,000 3,000 3,000 3,000 주. 1)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은 이력이 없는 예술인으로 최근 2년 동안 최소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5) 2023년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이었다가 2024년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으로 명칭 변경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19쪽] ∙ 105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표에 맞추어 신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 확인 문제 등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 로 충분한 사업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준비금에 대하여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원받은 대상자가 계획보고서 제출 이후 별도의 창작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준비금이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순 지원금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매년 다회 선정 인원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6) 연도별 다회 선정 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1,350명이었던 2회 이상 다회 수 혜자가 2024년에는 9,55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3회, 4회, 5회까지 반복해서 지원을 받은 인원도 꾸준히 나타나면서 2024년 전체 지원 인원 19,99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266명이 다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도 설계상 동 일인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본래 단기적 창작활동 지 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점차 생활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보여준다. 6) 이에 대해 문체부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와 활동 내용을 중간보고 형식으로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 후 잔여 지원금을 분할 지급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후 창 작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 지원 대상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부처 별 시스템과 연계된 각종 시스템을 통해 중복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중복 수혜 제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간에 중복 수혜 여부를 점검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동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2027년 사업 확대 시 유사 사업과 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사업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1쪽] ∙ 107 셋째,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활동준비금보다 지원금이 세 배 많 음에도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형평성과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으로 한정하여 재정 지원이 소득 수준이 낮은 예술인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 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지원금 규모가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예술활동준비금(연 300만원)의 세 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설계는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의 형평성과 정책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재정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저소득 청년 예술 인을 폭넓게 지원하기보다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 청년 예술인에게 동일 금 액을 배분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의 연령과 예술활동 실적뿐 아니라 소득 요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7) 7) 이에 대해 문체부는 소득수준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제시하지 않되 지원대상 선정심사 시 심사기준으 로 반영하여 실제 소득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22쪽] 108∙ 2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지역 공연장 확충 필요 등 가. 현 황8)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1)은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 전통공연예 술 청년 성장동력 조성, 문화예술 전국 유통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창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9억 7,000만원이 증액된 9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49,765 58,000 58,000 98,970 40,970 70.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나. 분석의견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첫째,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성과지표 목표치가 소극적으로 설정 되었으므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 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은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활성화 지원이라는 두 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중 공연예술 창제작 활성화의 성과지표는 창작거점2) 활용 예술가 수로 측정하고 있고, 2026년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32-327 2)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창작마루’를 말하는 것으로, 공연장(227㎡), 콘텐츠제작 실(204㎡), 대연습실(153.5㎡)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38쪽] 124∙ (단위: 억원, 년, %) 분야 자펀드명결성일 펀드 조성액 투자액투자 기간 투자기간 경과율 운용 비용 투자 여력합계정부 출자 기타 출자 콘텐츠기업육성HOO '17. 10. 422 211 211 272 4 100 42 107 콘텐츠기업육성MOO '19. 3. 205 100 105 193 4 100 21 -8 소액투자전문 유OO '17. 10. 156 100 56 147 4 100 16 -6 소액투자전문 레OO '18. 3. 151 100 51 176 4 100 15 -41 방송드라마 에OO '18. 1. 133 78 55 131 4 100 13 -11 방송드라마 일OO '18. 1. 151 90 61 147 4 100 15 -11 방송드라마 가OO '17. 12. 103 60 43 99 4 100 10 -6 NEW콘텐츠 KOO '17. 11. 250 100 150 249 4 100 25 -24 콘텐츠기업 재기지원IOO '18. 5. 140 100 40 118 4 100 14 8 콘텐츠기업 재기지원로OO '21. 11. 137 75 62 128 7 53 14 -5 콘텐츠기업 재기지원피OO '21. 11. 130 75 55 104 4 93 13 13 일자리창출KOO '18. 10. 300 180 120 269 4 100 30 1 일자리창출대OO '18. 10. 301 180 121 316 4 100 30 -45 해외연계 유OO '18. 11. 250 150 100 226 4 100 25 -1 해외연계 타OO '20. 8. 186 110 76 176 4 100 19 -9 해외연계 IOO '20. 11. 152 90 62 130 7 68 15 7 가치평가연계 캐OO '18. 11. 100 60 40 102 4 100 10 -12 가치평가연계 로OO '21. 10. 122 60 62 122 7 54 12 -12 한-아시아 문화산업 공동발전미OO '19. 3. 350 200 150 312 4 100 35 3 청년콘텐츠 마OO '19. 7. 115 60 55 101 3 100 12 2 청년콘텐츠 미OO '19. 12. 190 106 84 166 4 100 19 5 청년콘텐츠 보OO '19. 11. 150 84 66 153 4 100 15 -18 콘텐츠 민간제안 대OO '19. 11. 200 100 100 164 4 100 20 16 콘텐츠 민간제안 유OO '19. 11. 300 150 150 268 4 100 30 2 출판 디OO '19. 11. 110 70 40 100 3 100 11 -1 지역콘텐츠 디OO '20. 1. 275 150 125 67 4 100 28 181 5G 기술융합 콘텐츠센OO '20. 8. 400 180 220 318 4 100 40 42 모험콘텐츠 라OO '20. 10. 159 75 84 142 4 100 16 1 모험콘텐츠 상OO '20. 6. 300 225 75 354 4 100 30 -84 모험콘텐츠 가OO '20. 5. 200 150 50 200 4 100 20 -20 모험콘텐츠 IOO '20. 7. 215 150 65 169 6 83 22 24 모험콘텐츠 센OO '21. 10. 420 240 180 266 4 94 42 112 모험콘텐츠 베OO '21. 9. 385 180 205 344 5 77 39 3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2쪽] 158∙ 8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분석 6)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1)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 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 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95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9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8-1. 통합문화이용권: 실집행잔액 반납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6세 이상 문화소 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 등)2)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 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및 운영하는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에는 전년 대비 299억 1,100만원이 증액된 2,934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4) 1) 코드: 문화예술진흥기금 1765-301 2)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확인서 발 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동일 세대원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8쪽] 164∙ 8-2. 청년문화예술패스: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 년에게 문화예술 관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 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2026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계획안(B) 증감 당초수정(A) B-A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261,574 280,581 300,091 329,638 29,547 9.8 청년문화예술패스 4,240 17,000 17,000 36,146 19,146 112.6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현황]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6)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 년 신규 편성되어 민법상 성년인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시범 운영 후 2026 년에는 19~20세(2006~2007년생)7) 성인 초기 청년 28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지방비 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주체임 7) 2024년 국정감사 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작은영화관, 대중음악 등 이용 범위 확 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79쪽] ∙ 165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대상19세 청년(2006년생) 19~20세 청년(2006~2007년생) 지원금 산출내역 160,000명×10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 (수도권) 142,350명×100,000원 ․ (비수도권) 137,650명×150,000원 *지방비 정액 5만원 매칭 지원내용 연극, 뮤지컬, 클래식, 무용, 전시,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2025년 지원내용에 영화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2025~2026년 세부내역 비교] 동 사업은 이용자가 지정 예매처(놀유니버스, 예스24)에서 신청하면 발급조건 충족 여부 검증 후 해당 예매처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가 지급되고, 관람객은 지급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공연․전시․영화 등 티켓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패스발급 신청 ▶ (예술위원회) 신청자 정보 및 중복지급 여부 검증 ▶ (예술위원회) 발급조건 충족 시 신청 예매처를 통해 패스 발급 ▶ (이용자) 신청 예매처에서 티켓 에매 시 지급된 패스 사용 ▼ (예술위원회) 증빙내역 검토 후 지원금 지급(정산) ◀ (예매처) 패스 사용내역 증빙, 이용대금 청구 ◀ (예매처) 패스 사용환경 구축 및 시장 제공 ◀ (예매처) 이용자 정보 확인 및 패스 잔액 확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운영체계] 나. 분석의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아직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획안 심의 전까지 조속히 사업계 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0쪽] 166∙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편성되어 2년간 시범 추진되었으 며, 문체부는 시범사업 추진 후 그 성과 및 집행실적 등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8)를 거쳐 본 사업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 시 170억원, 2025년에도 전년과 같이 170억원 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비까지 고려할 경우 2년간의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으로 이미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국가재정법」상 예비타 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규모에 해당9)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동 사업이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10)이라는 이유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이와 같은 사 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실시11)하여 재원조달 방 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8) 문체부는 2024년 6월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다. 9)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1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1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1쪽] ∙ 167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해 일괄 적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9월 중에 의뢰하였으며, 연내에 검토를 완료할 예정 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예비타 당성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의 적정성, 재원 조달 방안, 재정소요, 효율적 대 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에 통상 1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검토 완료 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이 차차년도로 지연되어 시의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2026년도 계획안과 같이 대규모 증액을 전제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정책집행의 합리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계획안 심의 시까지 조속히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획안 심의 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내년 계획안 규모의 적 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4년 계획액 170억 중 42억 4,0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 였으며,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지원금(160억원)의 집행액은 33억 5,400만원으 로 집행률이 21.0%에 불과한바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였다. 2025년 또한 8월 말 기준 2024년 이월액 포함 지원금 229억 5,100만원 중 93억 5,400만원을 집행하여(집행률 40.8%) 올해 또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2쪽] 168∙ (단위: 명, 백만원, %) 연도계획액 (계획현액)집행액 전체 지원대상 (A) 예산상 지원인원 (B) 수혜율 (B/A) 발급인원 (C) 발급률 (C/B) 사용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사용액 1인당 평균 사용액(원) 2024 16,000 3,354 435,025 160,000 36.8 127,706 79.8 64,396 50.5 4,671 72,541 202516,000 (22,951) 9,354 441,564 160,000 36.2 107,318 67.1 87,655 81.7 8,551 97,5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및 사용 현황(8월말 기준)]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24년 사업은 지역의 이용률 부족, 시범사업의 이용처 확대 한계 등의 사유로 발급률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2025년 부터 발급 후 미사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패스 발급을 2회차로 나누어 실시 하고, 1회차 발급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이력이 전혀 없는 발급자의 지원금을 회 수 조치 후 이를 2회차 발급 예산으로 사용하며, 발급 회차별 소정 기간 동안 패스 전액 미사용자에 대하여 본인 희망 시 협력 예매처 변경 기회를 1회 부여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연․전시의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2025년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를 상회하는 증액분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각 지역에 배정된 지원금 대비 사용액 현황을 살펴보 면, 발급포인트 사용률이 높은 상위 지역(경기 60.5%, 서울 60.4%, 인천 59.8%)과 하위 지역(제주 48.6%, 충남 52.8%, 전북 54.3%) 간에 다소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3쪽] ∙ 169 (단위: 명, %, 백만원) 지역 예산상 지원 인원(B) 발급 인원 (C) 발급률 (C/B) 사용 인원 (D) 발급자 사용률 (D/C) 발급 포인트 (E) 사용액 (F) 발급포인트 사용률 (F/E) 경기 44,956 32,437 72.2 27,133 83.6 4,485 2,714 60.5 서울 26,233 20,506 78.2 17,101 83.4 2,882 1,741 60.4 인천 9,350 6,820 72.9 5,641 82.7 961 575 59.8 울산 3,608 2,197 60.9 1,769 80.5 311 185 59.5 세종 1,533 1,058 69.0 853 80.6 100 59 59.0 광주 5,126 3,662 71.4 2,916 79.6 511 299 58.5 충북 4,926 3,095 62.8 2,509 81.1 440 252 57.3 대전 4,862 2,673 55.0 2,127 79.6 250 143 57.2 강원 4,571 3,061 67.0 2,519 82.3 436 248 56.9 부산 8,881 5,252 59.1 4,215 80.3 740 421 56.9 대구 7,407 3,748 50.6 2,904 77.5 351 199 56.7 경북 7,554 4,168 55.2 3,339 80.1 589 328 55.7 경남 10,566 6,298 59.6 4,920 78.1 879 489 55.6 전남 5,428 3,774 69.5 2,968 78.6 531 293 55.2 전북 5,749 3,253 56.6 2,490 76.5 396 215 54.3 충남 6,939 4,287 61.8 3,482 81.2 606 320 52.8 제주 2,311 1,029 44.5 769 74.7 140 68 48.6 합계160,000 107,318 67.1 87,655 81.7 14,607 8,551 5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지역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 배정 및 사용 현황 (8월말 기준)]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연․전 시 인프라 등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람 수요가 있음에도 청년문화예술 패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제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의 관람희망 수요12)를 반영하고, 지방 영화관 을 활용하여 지역 이용 분야를 확충하고자 2026년부터는 기존 공연 및 전시 외에 영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설문조사('24. 11. 1.~11. 3./3,651명 대상) 결과, 확대 희망 분야로 콘서 트 34.5%, 영화 31.8%, 페스티벌 19.4% 순으로 응답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4쪽] 170∙ 그러나 비수도권 청년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작 공연이나 전시 자체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공연․전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관람 가능한 기회 자체가 제한된다는 데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원금 확대만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연․전시 인프라 취약 지역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관람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중음악 콘서트, 페스티벌 및 영화 분야로의 지원 분야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가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중음악 콘 서트, 영화 등으로 이용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저조한 이용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전통적 순수예술 장르 외에도 대중음악 콘서트와 페스티벌로 사용처를 넓혔으며, 2026년부터는 영화 관람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다고는 하나, 실적 제고를 목적으로 영화 등 대중 문화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당초 목표였던 순수예술 간접 지원이라는 취지를 다소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2024년 11월 대중음악 콘서트에 사용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된 이후, 대중음악 분야의 이용금액 비중은 2024년 11.3%에서 2025년 48.8%로, 이용건수 는 6.3%에서 29.6%로 급증하였다. 반면 기존 순수예술 장르였던 클래식․연극․뮤 지컬은 전시, 국악 등을 제외하고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클래식은 이용금 액 기준 13.1%에서 7.5%로, 연극은 10.4%에서 5.8%로 줄었으며, 뮤지컬 또한 58.6%에서 30.9%로 하락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은 대중음 악 분야의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순수예술 장르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5쪽] ∙ 171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이용금액비율 이용건수비율 클래식 1,044 13.1 14,070 11.1 681 7.5 9,029 7.4 대중음악 콘서트 900 11.3 8,051 6.3 4,414 48.8 36,033 29.6 전시 348 4.4 20,119 15.8 540 6.0 29,422 24.2 연극 833 10.4 29,887 23.5 521 5.8 16,347 13.4 뮤지컬 4,685 58.6 52,298 41.1 2,799 30.9 29,565 24.3 무용 185 2.3 2,682 2.1 89 1.0 1,248 1.0 국악 4 0.0 170 0.1 4 0.0 183 0.2 합계 7,999 100.0 127,277 100.0 9,047 100.0 121,827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분야별 사용 현황] 이런 상황에서 사용 분야가 영화까지 추가된다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이 영 화로 쏠릴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이용 비율의 장르 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영화 관람은 청년층이 이미 스스로 활발히 소비하고 있으며13), 다른 문화예술 장르에 비해 지역적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 국 배급 영화 관람에도 사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국내 영화산업 보호 및 지원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저하될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관람에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은 영화 관람을 연 2회, 지방은 연 4회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 횟수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성년 초 기 청년들에게 순수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 13) 문화체육관광부, 「2024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단위: %) 구분표본수문학행사미술전시회서양음악 연주회 전통예술 공연연극뮤지컬무용영화대중음악, 연예관람 안 함 15~19세500 1.6 7.7 1.6 1.9 6.7 3.8 0.4 74.3 15.4 22.2 20대1,374 1.5 8.6 1.5 1.0 16.3 11.9 0.7 89.8 22.0 8.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행사별 관람률(복수응답)]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6쪽] 172∙ 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을 간접 지원하며 내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이므로, 대중문화 분야로 사용처를 확장할 경우 일부 장르 에 대한 이용 편중은 사업의 정책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기초예술 분야 의 저변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향후 사용처 확대의 효과와 이용 분야별 실 태,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정책 운영에 체계적으로 환류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이 필요하다는 특성 과 동시에 형평성 및 예산 효율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동일인에 대한 2년 연속 지원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5년에는 19세 단일 연령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 나, 2026년부터는 19~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전년도 지원을 받은 경우 에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문화예술 분야는 취향 형성에 장기간 경험 축적이 필요하 고, 학업․미취업 등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성년 초기 청 년들의 여건을 고려하여, 본 사업인 2026년부터 지원 연령을 20세까지 확대하고 전년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래 관객으로 육성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일 연령(18세 등)에 지원을 집중하 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최소 1회 이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까지 약 400만 명을 지원하였 으며, 2026년 말까지 전체 대상 100% 지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2022년 한 해에만 18세 인구의 약 57.1%가 지원받았고, 독일․이탈리아도 각각 18세 인구의 35~40% 수준으로 발급받아, 정책의 보편성과 포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pdf · PDF 187쪽] ∙ 173 국가 시행연도지원 연령 사용 기간 지원 규모 및 성과 프랑스 2018년18세(2018~2021) 15~18세(2022~ )발급 후 약 3년2023년까지 약 400만 명 지원, 2026년 말까지 100% 지원 목표 스페인2022년 18세 1년 2022년 목표 50만 명 → 실제 281,557명 발급 (18세 인구의 57.1%) 독일 2023년 18세 발급 후 2년 2023년 약 28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5.3%) 이탈리아2016년 (전국 확대) 18세 1년 2021~2022년 44만 명 발급 (18세 인구의 38.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 스페인 국가통계청((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독일 연방 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이탈리아 통계청(Istituto Nazionale di Statistica)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해외 청년 문화예술 바우처 제도 비교]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9세 인구 43만 4,510명 가운데 16만 명 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했음에도 실제 발급 인원은 12만 7,706명으로, 지원율 36.8%에 비해 발급율은 19세 전체 인구의 29.4%에 머무른다. (단위: 명, %) 만 19세 인구(A)지원인원(B)지원율(B/A) 발급인원(C)발급율(C/A) 434,510 160,000 36.8 127,706 29.4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기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 현황] 취향 형성을 위한 장기적 경험 축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중복 지원을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2년 연속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규 모, 이용 추이 등을 볼 때 현재로서는 청년의 취향을 형성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신규 수혜자의 유입 비율을 낮추어 전 체 청년층 중 실제 혜택을 경험하는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본래 목표가 경제적 제약으로 문화예술 향유가 어 려운 초기 성년 청년층의 진입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는 만큼, 향후 사업성과를 평 가한 후 형평성과 예산 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중복 지원 허용 여부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6쪽] 16 ∙ 일반 · 지방행정 분야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2025년 대비 4,891 억원 (5.0%) 증가한 10조 2,344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 · 지방행정 분야가 전체 조세지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적지 않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재정지출은 공공부문 AI 기반 서비스 구축,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및 청 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등 정책목표에 따라 조세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6년 총 재정지출 중 조세지출 비중은 2025년 대비 0.3%p 감소한 7.8%로 전망된다. (단위 : 억원 , %, %p) 구분 2025년 잠정(A)2026년 전망(B)증감(B-A) 조세지출 규모 97,453 102,344 4,891 (5.0) 총 재정지출 대비 비중8.1 7.8 △0.3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율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26년 일반 · 지방행정 분야의 주요 조세특 례 항목을 살펴보면, 신용 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 득공제는 2025년 대비 2,438 억원(5.6%) 증가한 4조 6,297억원 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용 카드 사용 금액 증가와 2024년 세 법개정으로 체육시설 이 용료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면서 공제 금액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 저축성 보 험차익의 이자소 득 비과세는 2025년 대비 328 억원(7.6%) 증가한 4,670 억원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2025년 대비 270 억원(8.9%) 증가한 3,308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3쪽] ∙ 63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의무지출 136,825 138,926 154,835 162,155 (58.0) (62.4) (65.7) (65.3) 경직성지출 28,180 23,134 23,023 22,325 (11.9) (10.4) (9.8) (9.0) 기타재량지출 71,006 60,638 57,967 63,781 (30.1) (27.2) (24.6) (25.7)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지출 현황] 한편, 고용 부문의 2026년 예산안 24조 8,261 억원 중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자영업자 실업 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의 총 4가지 의무지출 사업이 16조 2,155 억원으로 65.3%를 차지한다. 동 사업 들은 2023~2024년에는 유사한 수준의 규모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5년도 예산에는 육 아휴직 급여 인상, 2026년 예산안에 는 구 직급여 인상 등 사업 확대로 예산 규모 자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직성지출은 운 영비 및 인건비 등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경비로서, 고용 센터인력지원과 근로복지공단 및 장 애인고용공단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 금운영 비뿐만 아니라 장 애인고용장려 금, 고용안정장려 금, 고용유지장려 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 직성지출은 2023년 2조 8,180 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기준 2조 2,325 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 응 과정에서 대규모로 편성되었 던 청년추가고용장려 금 및 고용유지지원 금 사업 등의 예산이 2024년부 터 크게 감축된 것에서 기인한다. 기타재량지출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사회보 험사각지대해소, 청년고용지원인 프라 운 영,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 험 지원, 중장년 층취업지원 등 고용 노동부가 실시하는 주요 고용지원 사업 들이 밀집해 있다. 기타재량지출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내일배움 카드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이 2025년 대비 증액되면서 6조 3,781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고용 부문에서 기타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24.6%에서 2026년 25.7%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처 럼 2026년도 예산안 내 고용 부문의 지출은 기타재량지출의 비중이 확대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74쪽] 64 ∙ 되고 의무지출과 경 직성지출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프로그 램 기준으로는 고용 창 출 및 고용안전망확 충 비중이 확대되고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의 비중이 축 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자, 체 불근로자, 청년 구 직자 등 취약계층을 보 호하 기 위해 구 직급여, 조기재 취업수 당 등을 확대하고,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 업맞춤형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다. 비록 고용평등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에 대한 지출 비중은 줄었으나, 고용평등증진 프로그 램의 경우 저출생 반등이 계 속되도록 모성보 호육아지원 사업 내 출산 급여, 배우자출산 급여 등을 확대하고, 모성보 호육아지원에 대한 사업주 ・동료 의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 아휴직 지원 금, 대체인력지원 금 등의 예산도 증액하였 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 램의 경우 미래 대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산업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과정의 대상 인원을 크게 증가시 키고, 중소기업 AI 훈련센터, 폴리텍 대학 내 AI 교육센터 신설하는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AI 등 신 기술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용 부문의 주요 재원을 구성하는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직급여, 모성보 호육아지원 등 대규모 의무지출 사업이 모두 고용보 험기금 사 업으로 운 영되고 있음에 따라 고용 부문 재원의 기 금 의존도가 상 당히 높은 상황이 며, 2023년부 터 계속 75% 이상의 지출을 기 금에 의 존하고 있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고용 부문 236,011 222,699 235,825 248,261 예산 58,427 49,587 48,337 54,322 (24.8) (22.3) (20.5) (21.9) 기금8) 177,585 173,112 187,487 193,939 (75.2) (77.7) (79.5) (78.1) 주: 2023~2025년은 본예산 기준, 2026년은 예산안 기준 자료: 고용 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고용 부문 재원 현황] 8) 고용 부문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고용보 험기금과 장 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 활기금으로 2026년 예산 안 기준 고용보 험기금의 비중은 약 95.3%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118쪽] 108 ∙ (단위 : 명 , 백만원 ) 구분연도예산상 인원 수혜 인원 지원 금액 전년 대비 주요 제도 변경사항 국가 장학금 I유형 ’19 971,734 815,899 2, 269,095 ’20 812,933 823,909 2, 276,368 ’21 798,564 807,103 2, 231,684 ’22 813,235 740,154 2, 490,164 - 기초·차상위 둘째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794,328 704,262 2, 375,890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770,938 734,307 2, 612,027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1,124,296 - 7) 3,029,187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920,603 - 2, 936,945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다자녀 장학금 ’19 62,719 215,033 775,210 ’20 205,718 216,615 786,217 ’21 210,189 202,515 731,398 ’22 213,539 217,358 941,516 - 기초차상위 둘째 이상 및 다자녀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1~8구간 단가 인상 ’23 237,979 208,360 913,594 - 자립준비청년 성적기준 폐지 ’24 227,228 210,197 952,230 - 기초차상위 전액, 1~6구간 단가 인상 ’25 313,856 - 8) 1,113,776 - 9구간 으로 지원 대상 확대 ’26 256,379 - 1, 067,451 - 1~8구간 단가 인상, 9구간 인원 현실화 자료: 교육부 [국가장학금 I유형 및 다자녀장학금 수혜인원 및 지원금액 현황: 2019~2026년]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현재의 국가장 학금 지원구간 산정 방식이 타 당한지에 대한 검토하고 나 아가 고등평 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 예산 중 국 가장 학금 지원 비중이 과도하게 높 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확인 되는바 이를 교육 분야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8) 현재 2 학기 장 학금 신청 집계중임.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06쪽] 196 ∙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 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 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 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 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 분야 전문인력 3.3 만 명 확 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 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 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 학기술원 및 일반대 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 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 작과 연구 지 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 –대학원 –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 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 침이다. 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부 터 분야별 예산안 분류를 정비하면서 ‘대학지원 금’, ‘인문사회 R&D’ 등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하여 R&D 분야에서 제외하였 다. 이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 과제 중 실제로는 R&D 성 격을 지 닌 일부 사업 들이 R&D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 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인력 양성 사업과 더불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치 사업, 유치한 인력의 연구 및 생활 ․정착 지원 사업, 연구인력의 국제교 류 사업 등도 R&D 분야 예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력 양성과 해외인재 유치 및 유치인력의 정착 등을 위한 사 업이 R&D 사업과 동일한 목표와 전 략 하에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서, R&D와 별개로 구분하기보다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88쪽] 278 ∙ 8 농림·수산·식품 분야 분석 8-1.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3) 가.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164억원(3.4%) 증가한 27.9조원이 편성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농업·농 촌 부문, 수산·어 촌 부문, 식품업 부문, 임업·산 업 부문의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농업·농 촌 부문은 8,796 억원(4.5%)이 증가 하여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수산·어 촌 부문은 1,617 억원(4.9%)이 증가하여 가 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임업·산 촌 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1,160 억원(△3.5%)이 감 소였고, 식품업의 경우 전년대비 89 억원(△0.9%) 감소하였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예산으로 ① 농어가 소 득·경영 안정을 강화하고, ② 스 마트화, 청년 육성, 수출 지원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③ 먹거리 물가를 안정하기 위해 선제적 수 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을 실시하며, ④ 농어 촌을 쾌적하고 안정한 환경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림·수산·식품 258,878 269,604 278,768 9,164 3.4% 농업·농촌 189,155 193,328 202,124 8,796 4.5% 수산·어촌 31,931 32,924 34,541 1,617 4.9% 식품업 9,383 10,273 10,184 △89 △0.9% 임업·산촌 28,408 33,079 31,919 △1,160 △3.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안 현황] 서창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9)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295쪽] ∙ 285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AI 응용제품 신 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675 억원, 해수 450억원), 농식품모 태펀드(700억원) 등 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될 계획이다. 소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제2회 추경(A) B-A (B-A)/A 농식품부국가농업 AX플랫폼 - - 70,500 70,500 순증 농식품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농업) - - 6 7 , 5 0 0 6 7 , 5 0 0 순 증 해수부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해수) - - 4 5 , 0 0 0 4 5 , 0 0 0 순 증 농식품부노지스 마트농업 ICT융복합확산 - - 10,300 10,3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농업 첨단산업 밸리 조성 - - 200 200 순증 농식품부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119 3,119 4,830 1,711 54.9 농식품부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278 1,278 10,185 8,907 696.9 농식품부임대 형 스 마트팜 40,700 40,700 31,500 △9,200 △22.6 농식품부스마트팜 실증단지 6,104 6,104 6,631 527 8.6% 농식품부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 센터 8,000 8,000 9,160 1,160 14.5 농식품부스마트팜ICT기자재국가 표준 확 산 지 원 3,277 3,277 3,277 0 전년동 농식품부데이터기반스 마트농업확산지원 4,152 4,152 8,012 3,860 93.0 농식품부농식품모 태펀드 출자 55,000 55,000 70,000 15,000 해수부수산모 태펀드출자 19,000 7,000 - △7,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수산·식품 분야 스마트화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 현황] 농어업 분야 인구 감소, 고 령화 등에 따른 농 촌 노동 인력 부 족으로 농어업 혁 신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데이 터 기반의 농어업의 스마 트화를 위한 지 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선행 연구 등을 통하여 대규모 스마 트 농어 업 시설로부 터 재배되는 작물로 인한 국내 수 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특정 작물의 공 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교 란과 농가 간 양극화 문 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면 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 관 련하여, 2022년 12월 공공기관운 영위원회에서 의결 한 농림수산식품 모 태펀드의 기 능을 2025년 까지 한국 벤처투자로 이관하는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02쪽] 292 ∙ 공용재산 취득(농업·농촌)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59 억 9,500 만원 증가 (498.3%)하였는데, 이는 노후한 국 립농산물품 질관리원 청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청 사 신축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일반회계의 국제 협력협상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1,294 억 9,100만원 감소(△ 46.3%)하였는데, 국제농업 협력(ODA)내 다자성양자사업의 전년 대비 1,296 억 7,100만원 감소(△64.1%)하였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7 억 5,000만원 증가 (1,395.0%)하였는데, 민·관 공동 출자 방식으로 대규모 스마 트팜 등 인 프라를 조성 하는 국가농업A X플랫폼 사업이 705 억원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 역균 형발전특별회계의 농업신산업육성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574 억 5,700만원 증 가(85.5%)하였는데, 프로그 램 내 ‘스마 트팜 실증단지’ 세부사업이 농어 촌구조개선특 별회계로에서 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농지관리기 금의 농업인력육성및 창업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694 억 5,700만 원 증가(60.3%)하였는데, 청년농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농지지원(융자) 중 선 매도후 임대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577 억 5,000만원 증액(300.0%)되었기 때문이다. (단위 : 백만원 ,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지역농업특성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020 3,020 5,070 2,050 67.9% 일반회계62,504 62,504 58,438 △4,066 △6.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66,657 66,657 67,439 782 1.2% 축산업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72,408 72,408 46,295 △26,113 △36.1%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133,517 155,917 142,653 △13,264 △8.5%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643 5,643 3,050 △2,593 △46.0% 축산발전기금817,830 817,830 761,835 △55,995 △6.8% 탄소중립기반 구축 기후대응기금 47,475 47,475 44,108 △3,367 △7.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 촌진흥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2쪽] 362 ∙ 다. 부문별 재정투입 현황 및 향후 계획 2021부터 2025년까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에 따 르면, 동 기간 동안 재정· 금융 부문의 비중이 27.1%에서 31.8% 까지 증가한 반면,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의 비중은 65.8%에서 62.3%로 감소하였다. 일반행정, 국정운 영, 정 부자원관리 부문의 경우 비중이 유사한 수준에서 소폭 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입법및선거관리 부문은 전국 단위 선거의 실시여부에 따라 0.6% p 내외에서 등 락을 반복하였다. (단위 : 억원 ,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일반·지방행정846,766 980,939 1,121,543 1,105,395 1,106,710 일반행정 29,432 33,378 33,515 35,142 36,527 (3.5) (3.4) (3.0) (3.2) (3.3) 입법및선거관리 11,009 15,870 11,537 16,430 11,666 (1.3) (1.6) (1.0) (1.5) (1.1) 국정운영 6,438 6,587 6,800 6,636 6,745 (0.8) (0.7) (0.6) (0.6) (0.6) 재정·금융 229,893 237,996 282,686 320,668 351,390 (27.1) (24.3) (25.2) (29.0) (31.8) 지방행정·재정지원 557,303 673,219 775,938 715,685 689,216 (65.8) (68.6) (69.2) (64.7) (62.3) 정부자원관리 12,690 13,887 11,067 10,833 11,165 (1.5) (1.4) (1.0) (1.0) (1.0) 주: 괄호 내 수치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각 연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0~2024년 일반·지방행정 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따 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연평균 증 가율은 6.3%인데 반해 재정· 금융 부문은 7.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자성 채무 와 금리 인상 등에 의한 공공자 금관리기 금 국채이자 증가 전망과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국민성장 펀드 신규 조성 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또한 국정운 영 부문이 증가율은 9.5%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연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것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74쪽] 364 ∙ 라. 정부의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정투입 계획에 대한 분석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사무와 행정업무를 위한 재원이자 국민이 어 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정분권 추진방안(2단계)’이행, 지방소 멸대응기금 신설, 고향사 랑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 충하고 글로벌 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에 대 응하기 위한 실물·민 생 금융지원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지 속 추진하여 최근 5년간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재정 투자는 연평균 8.8% 증가하였다. 2026년 예산안에 반 영된 정책·재정투자의 방향성을 보면 공공부문 AI 대전환 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첨단전 략산업 육성 및 청년·취약계층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등 극복에 국가책 임을 강화 함과 동 시에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을 확대 함으로 써 디지털 행정 고도화와 민 생·지역 경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동 분야 예산은 2029년 까지 연평균 6.4% 씩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데, 2026년 예산안 121.1조원 중 69.3조원(57.3%)이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 예산 이고 산업 금융지원, 공공자 금관리, 복권기 금운영 프로그 램 예산이 41.2조원(34.8%) 임을 고려하면 향후 지출계획 역시 이 들 재원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 로 보인다. 지방교부세 프로그 램의 경우 내국세 세수전망을 감안할 때 연평균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금융부문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자 금 관리기 금 예산이 경제성과 재정규모 확대에 비 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조원 ,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2025~2029 연평균증가율 일반·지방행정(A)110.7 121.1 126.7 135.1 141.9 6.4 총지출(B) 673.3 728.0 764.4 802.6 834.7 5.5 - 비중(A/B)16.4 16.6 16.6 16.8 17.0 주: 2025년은 본예산, 2026년은 예산안 기준, 2027~2029년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계획액 자료: 기획재정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지방행정 분야 재원배분 현황 및 계획]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pdf · PDF 390쪽] 380 ∙ [2026년 국정운영 부문 프로그램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회계‧기금 2025 2026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추경(A) (B-A)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운영지원 일반회계 3,196 3,196 3,126 20 0.6 국무총리실 행정지원일반회계125,871 125,871 130,195 4,324 3.4 정부출연연구 기관지원 (R&D) 일반회계533,018 533,018 682,152 149,134 28.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2,374 12,374 25,486 13,112 106.0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 무조정실 및 국 무총리비서실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내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프로그 램은 전년 대비 43 억 2,400만원이 증 가하였다. 동 프로그 램 내 주요 사업 들은 ODA 사업이 대폭 감액된 가운데 청년정 책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안이 전년 대비 23 억 2,000만원 증액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단위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추경 대비 31억 2,200만원(155.6%)이 증액된 5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공정책 관련 갈등 및 사회적 논제에 대한 소통 플랫폼으로 기 능할 공 론화위원회 운 영을 위 한 예산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 내 편성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프 로그 램은 일반회계가 1,491 억 3,4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131 억 1,200만원 각각 증가하였다. 해 당 프로그 램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 영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 당 소요의 증가분 1,622 억원이 동 프로그 램에 증액분으로 반 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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