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자료 1,769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정책2026.04.16
재도전성공패키지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업
청년정책2026.04.16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업
청년정책2026.04.16
올해의 K-스타트업(舊. 도전! K-스타트업)

범부처 협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팀)를 발굴·시상하여 기술창업 분위기 확산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업
청년정책2026.04.16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인재의 국내창업을 유도하여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도모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4.16
스타트업AI기술인력양성(이어드림스쿨)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AI 청년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취·창업 연계를 통해 청년 인재와 스타트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4.16
모두의 창업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 인재의 창업을 촉진하기위한「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전자를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4.16
제주 콘텐츠 청년일자리 빌드업 지원

도내 콘텐츠 기업의 신규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인 고용과 직무 숙련을 병행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추진

제주콘텐츠진흥원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4.16
탐나는 디지털 창작소 운영사업

ㅇ (목적) 예비창업자 초기 육성 기반 마련 ㅇ (대상) 예비창업자 및 학생 등 ㅇ (주요내용)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아이디어 공간 제공 및 디지털 장비교육 등 사업화 지원 ㅇ (전달체계) 공기관대행사업(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6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416]문체부보도자료-청년 예술인 현장 간담회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16.(목) 17:00 배포 2026. 4. 16.(목) 11:00 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 4. 16. 최휘영 장관, ‘청년예술인 현장 간담회’ 개최 -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 등 기초예술 분야 1회 추경 7 38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목)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과 이 들을 채용한 예술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경 예산 34억 원 투입,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회 추가 경정예산 34억 원을 투입해 2 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 * ’의 지원 대상을 118명 외에 추가로 275명을 지원, 총 393명으로 확 대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가 민간/공립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공연, 연주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 야에 진출한 선배 예술인들의 사례와 올해 신규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청년들, 예술단체장들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청년 예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기초예술 분야 추경 738억 원 투입, 예술인과 단체·기업 자생력 확보 지원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문학관 청년인턴십’ 7억 5천만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300억 원, ‘공연 예술관람 할인권’ 41억 원, ‘예술창작 지원’ 20억 원,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7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증액해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최휘영 장관은 “대외 정세 변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갑이 닫히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에 취약한 청년 예술인 및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과 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예술계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강은영 ([연락처 생략]) 공연전통예술과 담당자 사무관 최경복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16.(목) 17:00배포2026. 4. 16.(목) 11:00청년 예술인과 만나 일자리 등 현장 의견 듣다- 4. 16. 최휘영 장관, ‘청년예술인 현장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 등 기초예술 분야 1회 추경 738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6일(목) 오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과 이들을 채용한 예술단체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추경 예산 34억 원 투입, 연수단원 275명 추가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체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고용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는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34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의 지원 대상을 118명 외에 추가로 275명을 지원, 총 393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청년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가 민간/공립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공연, 연주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제 연수단원 경험을 통해 창작활동과 예술행정 분야에 진출한 선배 예술인들의 사례와 올해 신규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 청년들, 예술단체장들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청년 예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2 - 기초예술 분야 추경 738억 원 투입, 예술인과 단체·기업 자생력 확보 지원 이 밖에도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문학관 청년인턴십’ 7억 5천만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320억 원, ‘예술산업 금융지원’ 300억 원, ‘공연예술관람 할인권’ 41억 원, ‘예술창작 지원’ 20억 원, ‘예술활동증명 운영 인력’ 7억 원 등 총 738억 원을 증액해 예술 분야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예술인과 영세 예술단체·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한다. 최휘영 장관은 “대외 정세 변화로 경기 위축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갑이 닫히는 분야가 문화예술 분야”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경기침체에 취약한 청년 예술인 및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원과 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기초예술계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강은영([연락처 생략])공연전통예술과담당자사무관최경복([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5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15.~5.26.)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피부미용장 등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된다. *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 의: 직업능력평가과 김준영([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15.(수) 09:00 (2026. 4. 15.(수) 석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15.~5.26.)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학습 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피부미용장 등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 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 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 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 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 으로 조정된다. 청년 목소리 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 * 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 5년 )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 4년 )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 에 과도한 실무경력 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이 기존 7개 종목 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 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 하게 된다.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 연번 일학습병행자격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 제과_L2 제과기능사 6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 8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 자동자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 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 12 제빵_L2 제빵기능사 13 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급 14 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 15 조경_L2 조경기능사 16 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 * 을 신설 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 의 시험과목을 개편 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 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된다. *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 를 마련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 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국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영 ([연락처 생략])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시행령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 (별표 4의2 개정) ㅇ 청년 이 기술사 ‧ 기능장 에 더 많이, 더 신속히 진입하도록 응시자격 의 경력기간 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 3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 4년 )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 5년 )  기사 + 경력(4년→ 2년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 3년 )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 4년 )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 3년 )  기능사 + 경력(7년→ 5년 )  경력 (9년→ 7년 ) 󰊲 과정평가형 자격 개선·보완 (제14조의4제1항, 별표 4의3 개정) ㅇ ① 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주기 유연화 ( 분기별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② 외부평가 방법에 필답형·복합형·면접 시험 * 의 근거 추가 * ▴ 필답형: 주관식 필기시험, ▴ 복합형: 주관식 필기시험 + 작업형 실기시험, ▴ 면접(포트폴리오): 훈련 중 만들어진 다양한 결과물(작품, 그림, 저작물 등)에 기반한 평가 2. 시행규칙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확대 (별표 6 개정) ㅇ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을 통해 직무역량이 검증되었음에도 노동시장 통용성 을 위해 동일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을 별도 취득하는 상황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을 확대 (7개 → 16개) 하여 일학습병행자격의 사회적인 통용성 확보 및 중복학습 경감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 연번 일학습병행자격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 제과_L2 제과기능사 6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 8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 자동자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 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 12 제빵_L2 제빵기능사 13 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급 14 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 15 조경_L2 조경기능사 16 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 종목 신설·개편 (별표 2·2의2·7·8·8의2·9·19 개정) ㅇ종사자의 직무능력 개발 등 산업현장의 수요에 따라 피부미용장 등 4개 종목 신설 연번 자격 명칭(주무부처) 시행일 1 피부미용장(보건복지부) 2028. 1. 1. 2 건축구조기사(국토교통부) 3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산업통상부) 4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산업통상부) ㅇ NCS 활용 및 산업현 장의 수요 를 반영하여 실무중심 내용으로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종목 개 편 * 필기 과목 변경 (27종목, 중복 포함), 필기·실기 과목 변경 (11종목), 실기 형태 변경 (프로그래밍기능사 1종목, 작업형 → 필답형) 명칭 변경 (2종목, 기상기사 → 기상 기후 기사, 어 로 산업기사 → 어 업 산업기사)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군 기술훈련과정 추가·변경 (별표 14 개정) ㅇ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 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 분야에서 군복무한 사람은 관련 자격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2년간 면제 - 필기시험 면제 군 기술교육훈련과정의 추가·변경 사항 반영 * ▴ (신설) 해군정보통신학교 1개 과정, ▴ (변경) 공군정보통신학교 5개 과정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 15.(수) 09:00(2026. 4. 15.(수) 석간)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입법예고(4.15.~5.26.)-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 및 피부미용장 등 신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목소리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4년)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년)기능장-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연번일학습병행자격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공조냉동기계기능사2 떡제조_L2떡제조기능사3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4 시각디자인_L3시각디자인산업기사5 제과_L2제과기능사6산업용크레인조종_L2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7건설용크레인조종_L2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9개 종목) 8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9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10자동자정비_L3자동차정비산업기사11SW개발_L3정보처리산업기사12제빵_L2제빵기능사13직업상담_L5직업상담사2급14헤어디자인_L3미용사(일반)15조경_L2조경기능사16열처리_L2열처리기능사 또한,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고 실내건축기능사 등 39개 자격의 시험과목을 개편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선한다. 기능사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군 기술훈련과정도 해군에서 1개 과정이 추가되는 등 현장에 맞게 현행화된다. * 피부미용장, 건축구조기사, 로봇시스템통합산업기사, 로봇시스템통합기능사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하는 등 학력·경력 위주의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기술자격이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최고 등급인 기술사 시험 응시자격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며, 향후 범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사 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책임자과 장 이재국([연락처 생략])직업능력평가과담당자사무관김준영([연락처 생략]) 붙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1. 시행령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별표 4의2 개정)ㅇ청년이 기술사‧ 기능장에 더 많이,더 신속히 진입하도록 응시자격의경력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구 분학위자격경력 및 훈련기술사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4년)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년)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년)기능장-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기능사 + 경력(7년→5년) 경력 (9년→7년) 과정평가형 자격 개선·보완(제14조의4제1항, 별표 4의3 개정)ㅇ①교육·훈련과정 모니터링 주기 유연화(분기별1회 이상 →연1회 이상),②외부평가 방법에 필답형·복합형·면접 시험*의 근거 추가* ▴필답형: 주관식 필기시험, ▴복합형: 주관식 필기시험 + 작업형 실기시험,▴면접(포트폴리오): 훈련 중 만들어진 다양한 결과물(작품, 그림, 저작물 등)에 기반한 평가 2.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확대(별표 6 개정)ㅇ일학습병행자격 취득을 통해 직무역량이 검증되었음에도 노동시장통용성을 위해동일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을 별도 취득하는 상황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자격을 확대(7개 →16개)하여일학습병행자격의 사회적인 통용성 확보및 중복학습 경감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4.15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정창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4. 15.(수) 12:00 (지 면) 2026. 4. 16.(목) 조간 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 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히고 사용료 부담 완화> □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 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 ○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해 공유재산 공정하게 관리> □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 대한다.”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성완 ([연락처 생략]) 공유재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창기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온라인) 2026. 4. 15.(수) 12:00(지 면) 2026. 4. 16.(목) 조간청년·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사용허가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4.16.~5.26.) - 청년·소상공인·다자녀양육자 대상 제한경쟁입찰 도입 -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사용료 납부 편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6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언론 등에서는 공유재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년·소상공인에게 공공시설 입점 기회 넓히고 사용료 부담 완화>□ 첫째,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최고가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보도자료 - 2 - ○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를 여러 번 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있었다. ○ 이에, 사용료 통합 징수 기준을 연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전체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사용료를 나눠낼 때 이행보증 기준을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도록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헐값 매각·깜깜이 수의계약 원천 차단해 공유재산 공정하게 관리>□ 셋째, 수의매각 요건 등을 강화하여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우선 3천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인 경우와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매각을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 가능한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재산은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에서도 일반 음식점처럼 다양한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업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법령 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허가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도 영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 아울러, 기업,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3 - □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년,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우편,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수요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지방재정경제실책임자과 장 홍성완([연락처 생략])공유재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창기([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4.14
울산청년정책플랫폼 운영

부서별로 흩어진 청년정책 및 활동지원 사업, 커뮤니티 등을 모아낸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원스톱 청년정보 제공 및 청년교류 활성화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4.14
공공기관 통합채용 실시

ㅇ 사업목적: 도내 공공기관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도민 신뢰 제고 ㅇ 대상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협약*기관 (17개 공공기관) *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관> · (지방공기업)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출자‧출연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사회서비스원 ㅇ 채용대상: 정원이 확보된 정규직 직원(신입, 경력) ㅇ 응시자격: 도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 (단, 도내에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전문 분야는 예외) ㅇ 채용일정: (1회) 3월~6월 / (2회) 6월~9월/ (3회) 9월~12월 ㅇ 전형단계: (1단계)필기시험 ⇨ (2단계)서류전형 ⇨ (3단계)면접시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