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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3.05
(참고) ‘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AI 박유빈 총괄,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기 직장 적응 지원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5.(목) 배포 즉시 ‘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 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 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 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 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 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 이 참석 했다. 또 한 ,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 마음AI 박유빈 총 괄 ,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 이 함께 참여 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 으며, 참석자들은 ▴ 일자리 지원, ▴ 노동환경 개선, ▴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 에 대해 다양한 의견 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 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 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 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 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 * ’ 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 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산업계(협‧단체)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직장내 훈련, 경력설계 등)을 지원 노동환경 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 기 직장 적응 지원 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 이 필요 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 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 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 의 문제 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 현장 의 목소리 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 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 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 과 ‘김영훈 TV’ 를 통해 전체 생중계 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2026. 3. 5.(목) 배포 즉시‘청년의 생각, 청년일자리 정책으로’고용노동부, 청년과 함께 일자리 해법 모색- 김영훈 장관, 구직‧재직 청년 30여명 및 전문가들과 청년 고용 해법 자유토론- 일자리, 노동환경, 생활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2027년 예산사업 등에 반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5일(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년온(ON)라운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구직·재직 청년 및 청년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 고용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청년 고용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체감과 정책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구직 청년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AI 박유빈 총괄, 삼성청년 SW·AI아카데미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5명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조언을 제공했다. 행사는 청년들이 미리 제출한 제안을 토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일자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소득ㆍ주거 등 생활 지원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인턴·일경험 성과를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역량 인증서’ 도입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직업훈련·자격 등 청년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동부는 관련 제도의 구체적 설계를 검토해 2027년부터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재직·구직 청년이 현직자와 연결되어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산업계(협‧단체)와 협업하여 구직청년에 대한 실무 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멘토링 등 취업 지원과 재직청년의 산업 내 성장(직장내 훈련, 경력설계 등)을 지원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취업한 청년들이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직 초기 직장 적응 지원이 필요하고, 중‧고등학교 재학 단계부터 조기 진로탐색 및 노동관계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깊이 공감했다. 소득·생활 분야에서는 청년 주거지원 확대, 청년 재직자 보증금 대출 요건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청년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다. 일자리 문제는 취업뿐 아니라 주거 등 청년의 삶의 문제까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올해 만드는 고용노동부 예산에 청년 여러분들의 정책 제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유튜브 ‘고용노동부 공식채널’과 ‘김영훈 TV’를 통해 전체 생중계되었고, 다시보기도 가능하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05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이 공동설계자가 되어 만든다.

- 고용노동부, 청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5.(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청년온(ON)라운지에서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0여 명과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 인공지능(AI) 박유빈 총괄, 삼성전자 SSAFY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일방향 설명이 아닌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청년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년 일자리정책 제안을 받고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청년들의 제안은 취업지원,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분야,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자산 형성, 주거 등 소득ㆍ생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사업 등 청년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브리타임, 당근마켓) 등에도 생중계 참여 링크를 홍보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 youtube.com/@moelkorea(김영훈TV) youtube.com/@ministerhoon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설계에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생중계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김형우([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5.(목) 14:00 (2025. 3. 6.(금) 조간) 청년 일자리 정책, 청년이 공동설계자가 되어 만든다. - 고용노동부, 청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5.(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청년 온 (ON)라운지에서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0여 명과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 인공지능(AI) 박유빈 총괄, 삼성전자 SSAFY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 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행사는 일방향 설명이 아닌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 되며,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청년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년 일자리정책 제안을 받고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 했다. 청년들의 제안은 취업지원,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분야 ,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 자산 형성, 주거 등 소득ㆍ 생활 분야 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사업 등 청년 일자리정책에 반영 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 * 를 통해 생중계 되며, 온라인으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에브리타임, 당근마켓) 등에도 생중계 참여 링크를 홍보 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 youtube.com/@moelkorea(김영훈TV) youtube.com/@ministerhoon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 수립 및 예산 사업 설계에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을 지속하는 한편, 생중계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 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붙 임 청년일자리정책 타운홀미팅 개요  청년의 고민을 경청·공감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생생한 의견 청취→ 청년 의견수렴 과정 으로 ‘27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 반영 □ 행사 개요 : 「 청년의 생각,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 ㅇ (일시) ’26.3.5(목) 14:00-15:30 (90분), 생중계 (유튜브) ㅇ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 ㅇ (메시지) 청년 의 생각 과 아이디어 로 일자리 사업을 직접 만들어 지원 □ 참석자 : 약 60명 내외 ㅇ (청년) 공개모집 참가자 8명, 일자리 사업 (일경험 ·KDT 등) 참여자 14명, 2030 자문단 10명 (연령, 성별, 지역 등 고려) * ➊ 일자리, ➋ 노동환경, ➌ 소득/생활 분야에 관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제안 ㅇ (전문가) 청년정책 관련 현장 전문가 등 5명 ㅇ (노동부) 장관, 대변인, 청년고용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 등 □ 세부 행사내용 ※ 따뜻한 공간 연출, 비즈니스 캐쥬얼 복장 시 간(미정) 행사 내용 비고 총 90분 내외 14:00~14:03 3‘ 모두말씀 장관 14:03~14:08 5‘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사회자 14:08~15:23 5‘ 청년들의 현장 요구 현장 전문가 (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 70‘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 댓글소통 장관 15:23~15:30 3‘ 마무리 말씀 장관 4‘ 기념촬영 및 퇴장 참석자 전체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5.(목) 14:00(2025. 3. 6.(금) 조간)청년 일자리 정책,청년이 공동설계자가 되어 만든다.- 고용노동부, 청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 타운홀미팅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5.(목)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청년온(ON)라운지에서 구직 및 재직 중인 청년 30여 명과 대학내일 정은우 소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김봄이 박사, 마음 인공지능(AI) 박유빈 총괄, 삼성전자 SSAFY 황영주 프로, 서울고용센터 정여진 컨설턴트 등 청년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 타운홀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정책과 예산사업을 수립하기 전에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일방향 설명이 아닌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실있는 논의를 위해 청년 참가자들에게 먼저 청년 일자리정책 제안을 받고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청년들의 제안은 취업지원, 일경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분야,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환경 분야, 자산 형성, 주거 등 소득ㆍ생활 분야로 나누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되는 제안은 소관 부서의 추가 검토를 거쳐 2027년 예산사업 등 청년 일자리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으로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브리타임, 당근마켓) 등에도 생중계 참여 링크를 홍보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 youtube.com/@moelkorea(김영훈TV) youtube.com/@ministerhoon 고용노동부는 이번 청년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 수립 및 예산사업 설계에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생중계 등을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 1 - 붙 임 청년일자리정책 타운홀미팅 개요 청년의 고민을 경청·공감하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 생생한 의견 청취→ 청년 의견수렴 과정으로 ‘27년 예산안 수립 과정에 반영□ 행사 개요:「청년의 생각,청년 일자리 정책으로」ㅇ (일시)’26.3.5(목)14:00-15:30(90분),생중계(유튜브)ㅇ (장소)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ㅇ(메시지)청년의생각과아이디어로 일자리 사업을 직접 만들어 지원□ 참석자:약 60명 내외ㅇ (청년)공개모집 참가자 8명,일자리 사업(일경험 ·KDT등)참여자 14명,2030자문단 10명(연령,성별,지역 등 고려) * ➊일자리, ➋노동환경, ➌소득/생활 분야에 관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제안ㅇ (전문가)청년정책 관련 현장 전문가 등5명ㅇ(노동부)장관,대변인,청년고용정책관,기획재정담당관 등□ 세부 행사내용 ※ 따뜻한 공간 연출, 비즈니스 캐쥬얼 복장시 간(미정) 행사 내용비고총 90분 내외14:00~14:033‘ 모두말씀장관14:03~14:085‘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사회자14:08~15:235‘청년들의 현장 요구현장 전문가(대학내일 정은우 본부장)70‘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 댓글소통장관15:23~15:303‘ 마무리 말씀장관4‘기념촬영 및 퇴장참석자 전체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3.04
AI 면접 및 역량 검사 체험 지원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인 18~39세 구직 희망자 중 AI 면접 및 역량 검사 체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3.04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북문화재단, 경상북도가 협력하여 청년 예술창작자가 보다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기초예술 원천창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지역 청년 예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문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처 생략],8423,6910 / [연락처 생략] 경북문화재단 [연락처 생략] 경북도청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경북문화재단 공고 (제2026-38호) 경북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청년 예술창작자가 보다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기초예술 원천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2년간 다년 지원, 조사연구와의 연계 등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고민하고 적용하였습니다. 지역 청년 예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2026. 3. 4. **경 북 문 화 재 단 대 표 이 사** --- | 1 | | 사업개요 | |---|---|---| **1. 사업 목적**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 - K-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분야 청년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K-Art 유망 인재의 창작활동 활성화 - 원천 창작자의 예술활동 투입시간 확대를 통해 향후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작 신작 IP 다수 확보 **2. 추진 방향** ❍**(다년지원 형태 추진)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2년 간 지원형태로 추진 ❍**(중간단계 성과 모니터링)**공공지원 책임성 및 성과 연계‧확산을 위한 중간단계 성과보고서 모니터링 도입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사업 구조개선 및 추후 확산을 위하여 증거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 **3. 사업기간** ❍ 2026년 ~ 2027년(총 2개년도 지원) ※ 중간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서는 1년 단위로 진행. 단,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는 3년(2026.3. ~ 2029.3.)임 **4.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 연구)·17개 광역문화재단 및 광역자치단체 **5. 지원규모** ❍총 1,800백만원 / 경상북도 200명 지원(1인당 연간 900만원) ** 6.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 ** 7. 지원직군** ❍**원천 창작자:**작가, 극작가, 연출가, 안무가, 작곡가, 지휘자, 평론가 및 시각예술 큐레이터, 공연예술 프로듀서 등 ❍**창작 전환형 실연자:**배우·무용수·연주자 등 기존 실연자라도 구체적인 원천창작 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작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제외:** 실연만 수행하는 활동, 행정·경영·기술지원 인력, 지원 분야 미해당 직군 ※ **교차·융합형 창작 가능:** 장르 구분 없이 자율적 협업 허용 (예: 문학 창작자의 극단과 협업, 연극 프로듀서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진행 등) ** 8. 지원분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기타(다원예술, 융복합예술)** ** 9. 지원내용**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 - 상·하반기 분할 지급(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 - 선정 예술가 제출 중간‧결과보고서 기반 관리, 예술인고용보험 비대상 **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 혹은 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 - 유의사항 : **본 사업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개년(2026~2027년) 지원대상자 선정 - 연도 중 지원대상자 필수 의무사항 미이행(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지출 확인 등), 윤리적 자격요건 위반(지원대상자의 성폭력‧성희롱 확정 판결 발생 등) 시 2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0. 지원조건**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外 필수 첨부서류 4종 응답 및 제출**(필수)** ❍(교부단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연도별 협약 체결 후 지원금 교부 ❍(중간 및 결과보고) 반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 - 결과보고 시 창작물 필수 제출(원고, 음원, 미술작품, 공연결과보고서 등 신규 창작 증빙) ** ※**** 주의 : 부정수급 확인 시 약정 해지 및 참여제한 적용** **11. 사업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광역자치단체·광역문화재단 → 청년 창작자**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방향 설정, 성과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 총괄, 체계 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 ❍광역자치단체 : 지방비 매칭 및 예산 확보 ❍광역문화재단 : 공모, 심사, 활동지원, 정산 ❍청년 창작자 : 창작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 **12. 창작지원금 지급 절차** | 구분 | 주요 내용 | |---|---| | 협약 체결 | 광역문화재단–창작자 약정 체결 | | 교부신청 | 창작활동 계획서 제출 → 상반기 지원금 지급(400만원) | | 중간점검‧모니터링 | 상반기 활동보고서 제출·검토 → 하반기 지원금 지급(500만원) | | 결과관리 | 결과보고서 및 창작물 검토, 만족도 조사, 우수사례 관리 | **13. 유의사항** ❍본 사업은 동일 기간 내 하기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를 원칙적으로 제한함. |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상주작가 지원」 ②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 ❍위 사업을 제외한 광역문화재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허용함 ❍창작과 무관한 활동, 허위보고,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 1 | | 사업개요 | |---|---|---| **1. 신청 자격** ❍「사업개요」의 지원대상 및 지원직군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창작자(1986. 1. 1. 이후 출생) ❍ 창작 활동 경력 또는「예술활동증명」 보유 중 1가지로 실질적 창작활동 여부 입증 -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날짜(**2026년 3월 4일***) 기준 유효자 ** * 신청서 접수기간 : ****경북 2026.3.4. ~ 2026.3.31. 15:00**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예술가 신청 가능(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필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제출 필수 **2. 신청 제외 대상** ❍ 2026년도 중복수혜 금지 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 ❍ 미정산, 부정수급 등으로 공공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대학교 재학생인 자(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년 3월 4일 기준) ※ **(대졸자의 경우)**졸업 예정자 외 휴학생 등 대학 재학 중인 일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 ※※**(대졸자 이외의 경우)**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9세 이하 예술가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별도의 고졸 학력 확인서** 제출(지원신청서 내 양식 참조) ❍ 방송·연예·영화·만화 등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 중 순수예술 분야 창작 경력이 없는 경우 ** 3.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년 3월 4일(수) 15:00 ~ 3월 31일(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 주의 : 필수 제출서류 4종 중 1가지라도 미제출 시 지원대상 심의에서 결격 조치)** ① 지원신청서 * 창작활동 관련 내용 기재, 창작활동 경력 혹은 예술활동증명 첨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첨부, 정보제공 동의서 등)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 **활동실적 입력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https://kart.spsurvey.co.kr)**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PDF 파일로 첨부)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http://b22.hrcglobal.com/?PN=pk546)** (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 ④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026. 3. 4. 이후 발급 기준)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 유의사항 :② 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 웹페이지는 **접수마감일 기준 13:00 마감** (13시 이후에는 작성 불가, 작성된 내용의 출력만 가능) ※②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을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필수제출서류이므로 작성시간 및 완료증 발급 시간을 고려하여 넉넉히 시간을 두고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락처 생략], 8423, 6910 / [연락처 생략] **4. 작성 유의사항** ❍계획서에는 창작 목표, 추진 일정, 협력 방식, 결과물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단순 근로 성격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 1 | | 사업개요 | |---|---|---| ** 1. 심의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1단계/경북문화재단) → 층화비례배분 방식 선정(2단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시 - (1단계)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중심 지원 적격자 선정(3배수 이내) - (2단계) 3배수 이내 지원적격자에 대하여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여 3,000명 선정(경북 200명, 5월 발표 예정)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비교집단 약 3,000명을 별도 선정 | 지원신청서 접수 (광역문화재단) | | - 지원신청자 대상 기존 활동경력, 이후 활동계획 등 접수 | |---|---|---| | ↓ | | | | 행정검토 및 1차 심의 (광역문화재단) | | 지원신청서 기반 지원 대상 적격자 1차 선정 지역, 분야별 전문가 심의 실시 | | ↓ | | | | 최종 선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지원 적격자 대상 지역별, 장르별 배분을 고려한 층화비례배분 선정 | ** 2. 1단계 심의 기준** | 구분 | 가중치 | 세부 평가항목 | |---|---|---|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 50%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 50% | • 지원신청 계획이 순수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으로서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는가? • 활동계획(목표, 방법, 추진일정 등)이 구체적이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2단계 층화비례배분의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원적격자 3배수 대상 지역별, 장르별 편중 완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선정 방식 채택 ** 3.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방법 및 절차** ❍ 청년 예술 창작활동 생태계 집단 및 향후 지원규모 확대‧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실시 - 조사방법 : 지원신청자 기초 정보(인구통계학 정보, 소득, 창작역량 등) 수집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 활용 - 조사절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해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 후 ‘응답완료증’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첨부서류로 제출(업로드) ** ※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는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함** **4. 선정 및 협약** ❍ 심의 결과는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공고하며(5월 예정), 선정자는 개별 통보함 ❍ 선정자는 광역문화재단과 협약(약정)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일정, 의무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상반기 창작활동을 개시해야 함 **5. 최종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 ❍ 광역문화재단과 창작자 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 -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지원금 수혜 대상자 의무사항 숙지 등 ❍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창작 결과물 제출 - 지원선정 후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신청자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에 참여해야 함.** - 설문조사 주소 : [http://b22.hrcglobal.com/?PN=pk546](http://b22.hrcglobal.com/?PN=pk546) | 1 | | 사업개요 | |---|---|---| **1. 결과보고** ❍ 창작자는 창작활동에 대한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 결과보고 시에는 창작 결과물(원고, 악보, 음원, 영상, 공연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물은 광역문화재단이 관리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미제출 시 하반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정산** ❍ 창작지원금은 사업소득세 3.3%/기타소득세 8,8% 공제 후 지급하며,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광역문화재단은 반기 결과보고 검토 후 잔여 지원금(하반기)을 지급함 ❍ 부정수급, 허위보고, 타 사업활동 대체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창작지원금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반영으로 인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내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문의처** ❍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담당자 ❍ 연락처 : (054) 650-2964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신청 주요사항 안내 | |---| | *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시 본 안내자료(1~2p)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제출자료 ▪ 본 지원신청서는 심의자료로 활용합니다. 세부계획 및 내용은 가능한 충실하게 작성해 주세요. ■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작성 양식 ■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 안내 ▪ 본 사업은 동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실태 파악을 위해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을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문 내 링크에 제시된 <청년예술인 창작여건 조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응답완료증을 PDF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제출(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 설문조사 주소 : https://kart.spsurvey.co.kr/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참여 안내 ▪ 본 사업은 청년 창작자의 창작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후, 선정 결과에 따라 구분된 집단의 변화를 비교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연구합니다. 신청자는 지원신청 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3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 의사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준수사항 지원받은 예술가가 협업이나 고용을 통해 다른 예술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및 표준계약서 등 국고보조금 운영 필수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추가적인 광역문화재단 안내사항(지역별) ☞ 각 광역문화재단별 내규, 지침에 따라 안내사항을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광역재단 CI) |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지원신청서 | |---|---| ~~☞ 파란색 설명은 작성 후 삭제~~ | 신청자명 | | | | | 생년월일 | | | 년 | | 월 | | 일 | |---|---|---|---|---|---|---|---|---|---|---|---|---| |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등록한 신청자명과 동일하게 기재해 주세요. ☞ 39세 이하 (1986.1.1. 이후 출생자) | | | | | | | | | | | | | | | 문학 | | 시각예술 | | | 공연예술 | | | | 기타 | | | | ☞ 해당 분야에 ☑ 표시해 주세요. | | | | | | | | | | | | | 신청사업명 | | | | | | | | | | | | | | |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입력하는 사업명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세요. ☞ 예시 : <예술> 프로젝트 | | | | | | | | | | | |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준비, 결과보고 포함) : 2026. 0. 0. ~ 2026. 0. 0. 실 사업기간 : | | | | | | | | | | | | | | ☞ 사업기간은 2026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적어주세요.(2027년 지원신청서 별도접수 예정) ☞ 실 사업기간은 실제 작품 발표를 위한 전시, 공연 예정 기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사업장소 | | | | | | | | | | | | | | | ☞ 실 사업(전시, 공연, 발표)이 이뤄지는 장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사업예산 | 9,000,000원 | | | | | | | | | | | | | 사업요약 (200자 이내) | | | | | | | | | | | | | | 본 사업은 성과평가 연구를 포함하며, 본인은 신청 시 성과평가 연구(3년)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동의’ 의사를 표시한 예술인에 한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평가항목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 |---|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신청자 소개 및 사업목표**~~ | ‣ 신청자 소개 | ☞ 최근 예술활동 성과를 토대로 향후 방향성, 비전 등 신청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기획의도 및 | ☞ 신청자가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기획의도와 목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단년도 목표) - - ○ (중장기적 목표) * 2차 연도 최종 창작/발표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활동실적**~~ | ‣ 주요활동실적 및 | ☞ 지원신청 분야의 활동 역량을 발휘했던 주요 활동실적을 최대 2건 이내로 작성(증빙이 가능한 온라인 링크 및 이미지 삽입) - 창작경력을 1건 이상 보유 또는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예술활동증명서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10p 참조) ※ 2가지 중 하나 또는 2가지 모두 작성‧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 |---|---| | □ 주요 창작활동 실적 | | --- | ◎ 평가항목 :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 (50%) | |---| | •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연령, 활동장르, 전문예술가 여부) •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활동건수 수준, 활동과정의 독창성/참신성 등 고려) | ~~**□ 추진활동 세부내용(1차 연도)**~~ | 세부 사업내용 | | | | | | | | | |---|---|---|---|---|---|---|---|---| | | ☞ 작품의 주요 내용과 형식적 특징, 구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표, 그림,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도 됩니다. | | | | | | | | | 추진방법 | | | | | | | | | | | ☞ 기획부터 제작·발표까지 사업 전반 수행 절차, 참여자 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등 추진방법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추진일정 | 일정 | | 단계 | | 장소 | | 내용 | | | | 3월/ 7~8월 등 | | 리서치/창작/미팅/워크숍/연습/홍보/발표 등 | | 거주지/ ㅇㅇ연습실/ ㅇㅇ회관 등 | | 프로젝트 구상/시놉시스 작성/집필/미팅/워크숍 실행/스태프 섭외/대관/홍보물 제작/연습/리허설/자료집 발간 등 세부 추진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참여자 | 순 | 성명 | | 참여역할 | | 소속 및 현직 / 주요 활동 이력 | | 확정여부 (O/X) | | | 1 | 이예술 | | 기획/연출 등 | | - (현) 예술무용단 단원, 작가, 예술컴퍼니 책임기획 등 (전) ㅇㅇ창작집단 상임연출, ㅇㅇ축제 전야제 기획 | | O/X | | | 2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고, 필요 시 행 추가 가능합니다. | | | | | | | | | 1차연도 산출예정 결과물 | | | | | | | | | | | ☞ 작품 제작·발표 이후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 | | | | | ~~**□ 추진활동 세부내용(2차 연도 최종)**~~ | 2차연도 추진계획 | | |---|---| | | ☞ 2차 연도에 진행될 사업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최종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 | | | ☞ 작품 제작·발표 이후 산출 결과물 및 후속 활동 계획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 --- | 붙임자료 | |---| ~~**□ **~~~~(필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 참고사항 | □ 본 사업은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이 공고된 2026년 3월 4일 기준) - 졸업예정증명서는 재학 중인 대학교 누리집이나 행정실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졸자가 아닌 지원신청자의 경우에는 별도 첨부된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200dpi 이하) | |---|---| | | |---| ---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개인정보 활용 목적 - 본 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적격 확인과 타 기관 중복지원 검토, 지원금(사례비) 지급 및 이에 수반되는 회계·세무 처리, 그리고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 후 통계분석에 한정한 성과관리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연구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 (신청·지급을 위한 수집·이용) 운영기관은 신청자 확인, 자격 및 중복지원 검토, 지원금 등 지급과 회계·세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정보(신청서 기재사항 등)와 실적자료, 지원금 지급정보(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를 수집·이용합니다. - (성과평가·연구분석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요청·조회) 및 통계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성과평가·연구분석 기관)은 성과평가 및 연구분석 수행을 위하여 신청정보와 설문응답자료, 고용보험DB 및 예술인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격, 사업장, 보수 등의 정보, 국민건강보험DB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이용 정보, 국세청DB의 소득정보, NCAS 지원정보 등 행정DB와의 결합을 관계기관에 요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청·조회된 자료는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 후 통계분석에 활용되며, 분석 결과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만 산출·공표됩니다. 위 자료는 개별 신청자의 자격 판단 또는 사례비 지급 여부·금액 결정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신청·지급 관련 정보는 운영기관에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성과평가·연구분석 관련 정보는 성과평가·연구분석 기관에서 성과평가(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K-Art 창작자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및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조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조사업체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의 효과분석 자료 활용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신청정보와 설문응답자료, 고용보험DB 및 예술인고용보험DB의 피보험자 자격, 사업장, 보수 등의 정보, 국민건강보험DB의 건강보험 자격 의료이용 정보, 국세청DB의 소득정보, NCAS 지원정보 등에 대해 가명처리 또는 비식별 처리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 종료 후 3년이 경과하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K-Art 창작자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아래 항목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 후,  체크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이 어려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 ~~**□ **~~~~(해당 시) 저작권 이용 동의서~~ | 참고사항 | □ 원작에 대한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작품의 경우 필수 제출 □ 지원신청 마감기한 이전에 해당 절차를 완료하고 원작자의 이용동의 여부 (이용 승인서, 계약서 등 : 별도 제공 양식 없음)를 반드시 표 안에 첨부하여 제출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200dpi 이하) | |---|---| | | |---| --- |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본인은 2026~2027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의 지원신청 기준이 ‘대학교 재학생이 아닌 자’임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인은 다음의 자격기준에 충족하여 지원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지원신청 시에 지원 자격 불충족이 확인될 경우, 최종 지원 선정자 발표 이후라도 본인은 선정 취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성명 : (서명) 광역문화재단 대표 귀하 | |---| ~~**□ (해당 시) 고**~~~~졸 학력사항 확인서~~ --- ~~**□ **~~~~(해당 시) 예술활동증명서~~ | 참고사항 | □ 예술활동증명의 경우 순수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6년 3월 4일 이후 발급 기준 □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한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이미지 파일 용량을 최대한 줄여 첨부(200dpi 이하) | |---|---| | | |---|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붙임 | |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관련 FAQ | |---|---|---| **Q. 지원신청 시 지역 소재지 관련 요건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A.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 3. 4.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원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수 제출 자료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 거주기간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예: 서울특별시 거주 1년 이상 등) **Q.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본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역별 기준과 무관하게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025년도 사업 중 미정산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2025년도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과년도에 선정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하여 의무 미이행 및 불성실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중복지원 불가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해당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도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더라도 본 사업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도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Q. 현재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도 금년도 본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 3. 4. 기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지원신청서 내 첨부 필수). 단,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및 휴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의 경우, 재학 중인 대학교 누리집, 행정실을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자 | 제출서류(필수) | |---|---|---| | 지원신청가능 | 대학교 졸업생, 졸업예정자 |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 지원신청불가 | 위 졸업생,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모든대상(재학생,휴학생 등) | (해당없음) | **Q.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어도 지원가능한가요?** A.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라도 하더라도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증빙서류는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2026. 3. 4. 이후 발급) ②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Q. 지역문화재단(도, 광역)의 사업과 중복지원 및 중복선정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Q. 타 정부지원사업 중복지원 및 중복선정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공고문에 작성된 바와 같이 2026년도 문화예술분야 전국 단위 공공지원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사업 선정자는 본 사업에 신청 및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제한대상 사업]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청년예술가도약지원」,「문학상주작가 지원」 ② 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 |---| **Q. 예술활동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수행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해 주나요?** A. 네. 본 사업에서는 국내외에서 수행한 예술활동 실적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예술활동 경력(과거 예술창작활동, 예술활동증명상 소재지)이 서울 지역이지만 현재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예술활동 경력(과거 예술창작활동, 예술활동증명상 소재지)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예술활동 경력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예술활동증명서 상 장르는 연극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다른 장르(분야)로 지원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예술활동증명서에 인정된 장르의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서 상 장르와 다르더라도 해당 장르와 관련된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 대중예술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A. 순수예술에 대한 창작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본 사업의 지원신청 내용이 순수예술 분야 중심으로 기술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Q. ****기존에 발표·전시 이력이 있는 작품에 대한 동일한 재공연, 재전시 형태의 활동으로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신규 원천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발표·전시된 작품을 바탕으로 동일한 <재공연> 및 <재전시> 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공연의 수정‧개작, 쇼케이스 및 낭독공연 형태로 발표된 작품에 대하여 정식 공연 및 수정을 통한 최종 발표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활동이 있나요?** 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신청 단계에서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응답, 중간·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창작 결과물 제출 등 제반 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 지원신청 시, 지원신청서 외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A. 총 4종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당서류 중 1가지라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신청 결격 요건에 해당되니 반드시 모든 서류를 제출해주시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신청서(창작활동실적 및 역량, 창작활동계획, 정보제공동의서) ② 2025년 활동실적(PDF파일로 첨부)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PDF 파일로 첨부) 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 포함)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 유의사항 ※ 활동실적 입력 홈페이지 : https://kart.spsurvey.co.kr/ (2026.03.03 15시 오픈 예정) 1. 최초 비밀번호 등록 시 부여 받으신 NCAS 관리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2.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없으므로, 기억하시기 쉬운 걸로 설정해 주세요. 3. 작성 시 중간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버튼을 눌러야 수정사항이 반영됩니다. 4. 3개 탭 모두 작성한 후 저장 → PDF 미리보기 → PDF 출력을 진행해 주세요.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최종 업데이트 된 내용이 출력됩니다. *출력 전 미리보기로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탭은 비워두시거나, ‘해당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5. 2025년 생산 예술작품 또는 수상/지원사업 협력/유통실적이 없다면 공란으로 두시거나, ‘해당없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6. 항목은 ‘프로젝트’ 단위로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 1개의 프로젝트에서 5개의 작품이 있더라도 프로젝트 한 개 항목으로 작성합니다. 항목은 최대 30개까지 추가 가능하며, 그 이상 추가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 드립니다. ([이메일 생략], [이메일 생략] / [연락처 생략])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 1) 해당 탭은 전체 공란으로 비워두시거나 2) 화면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신 후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PDF에는 ‘없음’으로 노출됩니다. 로그인 페이지 ① 최초 접속 시 비밀번호 설정 - NCAS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관리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비밀번호 찾기 설정이 불가하므로 유의) ② 비밀번호 설정 완료 후, 로그인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3.04
2026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에서 2026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5명 - 베이킹, 생활요리, 미싱, 바리스타(자격과정), 도자기 2. 접수기간: 2026. 3. 4.(수) 15:00 ~ 3. 18.(수) 15:00 3. 접 수 처: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연락처 생략]) 4. 서류심사결과: 2026. 3. 18.(수) 5. 면접심사: 2026. 3. 19.(목) 15:00 / 포항시청 15층 연오세오실 (예정) 6. 최종합격자 발표: 2026. 3. 20.(금)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포항시 공고 제 2026 – 616호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2026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6년도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4일 포항시장1모집개요 가. 주요내용 ❍ 모집인원 : 5명 ❍ 모집분야 : 베이킹, 미싱, 바리스타(2급자격), 도자기, 요리 (5강좌) ❍ 교육일정 : 2026. 4. 14. (화) ~ 2026. 6. 12. (금) [주1회, 총 8주] ※네트워킹데이 : 2026. 6. 18.(목) / 강의 요일은 선정 시 협의 ❍ 수강인원 : 과목별 12명 내외 ❍ 강 사 료 : 회당 12만원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나. 접수기간 및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26. 3. 4.(수) 15:00 ~ 3. 18.(수) 15:00 ❍ 접수장소 : 꿈트리센터 1층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 본인 방문접수 ❍ 서류심사결과 : 2026. 3. 18. (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 접 일 : 2026. 3. 19.(목) 15:00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6. 3. 20.(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7문의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054-252–2833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별첨 1】 ※접수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 수 일강사지원서(앞)사진(3.5×4.5㎝)최근6개월이내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남 / 여주 소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E-mail)①학 력및 자격증 학교명(전공학과) 졸업 년월일자격증명(외국어 경우 등급/점수)취득 년월일 대 대학원 년 월 일 년 월 일대학교 학과 년 월 일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월 일 년 월 일 ②강의 및 경력사항 근 무 처근무기간담당업무(강의명 기재) 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년 월 ~ 년 월( 년 개월)③수상등활동실적수 상 내 용1. 2. 3. ※ 원본제출 필요재 능 기 부1. 2. 3. ※ 원본제출 필요사 회 봉 사1. 2. 3. ※ 원본제출 필요④기 타자 격및기 술※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근무 기간만 인정 ◉ 강 좌 명 ◉ 지 원 기 관 포항시(일자리청년과)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6 – 616호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2026년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6년도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상반기 청년스쿨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4일 ** 포항시장** | 1 | | 모집개요 | |---|---|---| ** 가. 주요내용** ❍ 모집인원 : 5명 ❍ 모집분야 : 베이킹, 미싱, 바리스타(2급자격), 도자기, 요리 (5강좌) ❍ 교육일정 : 2026. 4. 14. (화) ~ 2026. 6. 12. (금) [주1회, 총 8주] ※ 네트워킹데이 : 2026. 6. 18.(목) / 강의 요일은 선정 시 협의 ❍ 수강인원 : 과목별 12명 내외 ❍ 강 사 료 : 회당 12만원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름. **나. 접수기간 및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026. 3. 4.(수) 15:00 ~ 3. 18.(수) 15:00 ❍ 접수장소 : 꿈트리센터 1층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본인 방문접수** ❍ 서류심사결과 : 2026. 3. 18. (수)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면 접 일 : 2026. 3. 19.(목) 15:00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6. 3. 20.(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응모자격** ❍ 해당분야의 연구 및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수상경력이 있는 자 ❍ 대학의 해당학과를 졸업한 자 ❍ 해당분야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2 | | 심사방법 | |---|---|---| 1.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 면접 심사 점수 합계 평균 최고 득점자로 선발 2. 서류심사 - 평가항목 : 전문성, 강의경력, 강의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 평가 - 배점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 3. 면접심사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 합산 평균으로 최종 순위 선발 4. 강좌별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5. 서류심사 배점 합산이 70점 미만인 경우 면접 심사를 통해 서류심사+면접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선발 6. 공개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외래 전문가 등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음 7.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3 | | 응시자 제출 서류 | |---|---|---| ① 강사지원서【별첨 1】 1부, 강의계획서【별첨 2】 1부 ②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첨 3】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1부, 수료증(관련자, 원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당해 분야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확인 후 교부) 1부 ⑦ 사업자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⑧ 수상 경력 (공공기관 수상에 한해 인정/ 확인 후 교부) ⑨ 다자녀 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⑩ 기타(재능기부․사회봉사 등)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4 | | 접수 시 유의사항 | |---|---|---| ❍ 각종 증명서는 기관 공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함 ❍ 해외에서 발급된 자격증 및 수료증은 번역과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 것만 인정함 ❍ 동일 기간 내 중복 경력은 합산하지 않음 ❍ 서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 사항의 수정이나 서류 접수의 취소는 불가하며, 기타 포항시에서 정한 유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위촉 기간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 ①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④ 신체․정신 건강의 이상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⑤ 강사 지원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⑥ 형사사건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⑦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⑧ 포항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육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별첨4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됩니다. ❍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반환 청구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5 | | 응시자 유의사항 | |---|---|---|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054-252–2833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청년정책팀 ☎ [연락처 생략] --- 【별첨 1】 ※접수번호는 지원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강 좌 명 | | |---|---| | ◉ 지원기관 | 포항시 (일자리청년과) |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 | | | 사진 (3.5×4.5㎝) 최근6개월이내 | | 성 명 | | | | | | | | | |---|---|---|---|---|---|---|---|---|---|---| | | | 생 년 월 일 | | | | | | 성 별 | 남 / 여 | | | | | 주 소 | | | | | | | | | | | | 연 락 처 | | 자 택) | | | | 휴대폰) | | | | | | | | E-mail) | | | | | | | | ① 학 력 및 자격증 | 학교명(전공학과) | | | | 졸업 년월일 | 자격증명 (외국어 경우 등급/점수) | | | | 취득 년월일 | | | 대 대학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대학교 학과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고등학교 | | | |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강의 및 경력 사항 | 근 무 처 | | | | 근무기간 | | 담당업무(강의명 기재)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 | | ③ 수상 등 활동 실적 | 수상내용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재능기부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 사회봉사 | | 1. 2. 3. ※ 원본제출 필요 | | | | | | | | | ④ 기 타 자 격 및 기 술 | | | | | | | | | | |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근무 기간만 인정** ---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 |---|---| | 나만의 수강생 관리 전문지식 | | | 교육운영의 중점내용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 위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별첨 2】 | 개설강좌명 | | |---|---| | 희망요일 | 화 수 목 금 (※ 2순위까지 체크) | | 강의목표 | | | 강좌개요 | | | 강사성명 | | | 강의기자재 | | | 예상재료비 | 총 원 ※ 1인 기준 금액 기재 | | 세 부 강 의 내 용 | | | ※ 강의내용을 주별 기준으로 작성(강의기준 : 8회/주1회) 1주차 : 2주차 : - 3주차 : - 4주차 : - 5주차 : - 6주차 : - 7주차 : - 8주차 : - | | | 기타 필요사항 (준비물등) | ※ 강의와 관련된 사항 기재요망 |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목적으로도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별첨 4】**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포항시장 귀하 | | | | | | | | 공지사항 | | |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평생학습원이 부담하나 예외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3.04
16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16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기존 8개 우수사업단과 함께 총 24개 사업단 운영 - - 청년사업단에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3월 3일(화), 16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의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이 해당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34세이나, 지역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12개 시·도의 16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였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26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ㆍ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 정확한 제공 시기는 사업단별로 다소 상이 ** 해당 시·도 홈페이지, 고용24(www.work24.go.kr),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전국청년플랫폼> 해당 시·도 온통청년홈페이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사업단 모형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4.(수) 석간 2026. 3. 4.(수) 06:00 배포 2026. 3. 3(화) 16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 ,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 기존 8개 우수사업단과 함께 총 24개 사업단 운영 - 청년사업단에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이하 ‘청년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 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3월 3일(화), 16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 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의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 * 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 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 이 해당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34세이나, 지역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 (산학협력단) ,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 을 청년 으로 구성 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 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는 2026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 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 으로 심사위원회 를 구성 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 ․ 도 의 1차 심의 를 거친 사업단 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 을 평가 하여 12개 시 ․ 도 의 16개 사업단 을 새로 선정 하였다. 청년사업단 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 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 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사업 인 초등돌봄 서비스 (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를 제공 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 ‧ 프로그램 등 을 지원받게 된다. 2026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 에도 우수ㆍ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 를 통해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 도 보다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에 선정된 청년사업단 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 에 본격 착수한 후 4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 * 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 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 을 확인 하고 서비스 를 신청 할 수 있으며,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 은 각 사업단 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 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 ** 할 수 있다. * 정확한 제공 시기는 사업단별로 다소 상이 ** 해당 시・도 홈페이지, 고용24(www.work24.go.kr), 온통청년 (youthcenter.go.kr> 전국청년플랫폼> 해당 시・도 온통청년홈페이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 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사업단 모형 발굴 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사업단 (제공기관) 이 청년을 사회 서비스 제공 에 참여 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 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 (법적근거)「청년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향상) 및 제21조 (청년 복지증진),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선정결과) 신규 사업단 16개 선정 (우수사업단 포함, 15개 시도에서 총 24개 운영)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24개소 : 신규 16개소, ☆우수사업단 8개소 ] 참여 분야(개소) 시도 및 기관명 신체 건강(16) (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대구)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한양대학교 ERICA산학협력단 (충남)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전남)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전남)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 ☆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경남)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초등 돌봄(8) (부산) ☆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 ☆(주)HA연구원 (대전) 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우송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북) 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 (전북)기쁨누리사회적협동조합, (경남)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단 구성 ○ (제공기관) 지역대학,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단 * 협약의 당사자 : 지자체(시도지사), 단장(대학총장, 법인이사장 등) ○ (구성) 단장, 수퍼바이저 1, 행정인력 1, 제공인력 4인 이상 ○ (채용) 제공인력은 19~34세 청년층 80% 이상 채용 * 취업 취약계층, 관련분야 전공자(체육학, 교육학, 예술학 등) 우대 ○ (서비스 종류) 표준서비스 중 복수 선택 가능 ❶ (청년신체건강증진)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신체건강증진 지원 ❷ ( 초등돌봄 *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대상으로 등 ․ 하원 동행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유형Ⅰ), 예술창의지원(유형Ⅱ)로 구분 - 1 -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4.(수) 석간2026. 3. 4.(수) 06:00배포2026. 3. 3(화)16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규 선정,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 제공-기존 8개 우수사업단과 함께 총 24개 사업단 운영 --청년사업단에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 지원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3월 3일(화), 16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의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이 해당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기준은 19~34세이나, 지역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경 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12개 시․도의 16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였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학습지원, 예술창의지원), 신체건강 - 2 -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26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ㆍ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 정확한 제공 시기는 사업단별로 다소 상이 ** 해당 시・도 홈페이지, 고용24(www.work24.go.kr), 온통청년(youthcenter.go.kr> 전국청년플랫폼> 해당 시・도 온통청년홈페이지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사업단 모형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개요담당 부서사회서비스정책관책임자과 장이지은 ([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사업과담당자사무관김현정 ([연락처 생략]) - 3 - 붙임붙임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목적)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청년을사회서비스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강화및 사회서비스시장에 청년인력유입도모○(법적근거)「청년기본법」제4조(국가와지자체의책무),제17조(청년고용촉진및일자리의질향상)및제2 1조(청년복지증진),「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4조(국가등의책무)○(선정결과)신규사업단16개선정(우수사업단포함,15개시도에서총24개운영) [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24개소 : 신규 16개소, ☆우수사업단 8개소 ]참여 분야(개소) 시도 및 기관명신체 건강(16)(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월성종합사회복지관, (대구)☆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경기)한양대학교 ERICA산학협력단 (충남)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전남)목포과학대학 산학협력단,(전남)☆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경북대학교 운동재활연구소 (경남)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초등 돌봄(8)(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세종)☆(주)HA연구원 (대전)건양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우송정보대학교 평생교육원 (충북)청주대학교 석우재활서비스센터(전북)기쁨누리사회적협동조합, (경남)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단 구성○(제공기관)지역대학,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등을중심으로한사업단 * 협약의 당사자 : 지자체(시도지사), 단장(대학총장, 법인이사장 등)○(구성)단장,수퍼바이저1,행정인력1,제공인력4인이상○(채용)제공인력은19~34세청년층80%이상채용 * 취업 취약계층, 관련분야 전공자(체육학, 교육학, 예술학 등) 우대○(서비스종류)표준서비스중복수선택가능 ❶ (청년신체건강증진)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신체건강증진 지원 ❷ (초등돌봄*)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대상으로 등․하원 동행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학습지원(유형Ⅰ), 예술창의지원(유형Ⅱ)로 구분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3.04
“청년 70만명 쉴 때, 기술로 취업 한파 뚫었다” 폴리텍대학 ‘U턴 입학’ 역대 최다

- 입학생 4명 중 1명은 대졸 ‘U턴’… 취업 한파 뚫은 기술교육 - 문과생·고시생의 대기업 합격부터… 국경·나이 불문 다문화·탈북민·중장년까지 국가데이터처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 한파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 '취업 대박'을 터뜨린 이들이 있다. 대학 졸업 후 실무역량을 쌓거나 기술을 배워 직무 전환을 꿈꾸는, 이른바 'U턴 입학생'들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기술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의 U턴 입학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025년 25.2%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다가오는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전공과 나이, 국경의 벽을 넘어 기술 인재로 거듭난 6인의 성공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의 기술 습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과생도, 대졸자도 다시 왔다"… '실전형 인재'로 거듭난 U턴 입학 성공기 #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하이테크과정)를 수료한 이샛별(36·여) 씨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일본어 교사를 꿈꿨으나,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감히 진로를 틀었다. 그녀는 디지털트윈*과 가상 시운전 기술을 익혀 최근 스마트팩토리 기업 ㈜경희정보테크에 입사했다. 이 씨는 "폴리텍에서 배운 기술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 무기"라고 소감을 밝혔다. *디지털트윈: 실제 기계, 설비, 공장 등을 가상에 똑같이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 영남융합기술캠퍼스 한규태(25·남) 씨와 정가은(25·여) 씨 역시 각각 일어일문학과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으나, 바이오산업의 비전을 보고 '바이오메디컬소재과(학위과정)'에 입학했다. 비전공자의 두려움을 강도 높은 실습으로 극복한 이들은 각각 의료기기 기업 '인코아'와 '메타바이오메드' 연구직 조기 취업에 나란히 성공하며 '문송(문과라 죄송)'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6년 고시생, 긴 공백기 극복"… 좌절을 기회로 바꾼 '대기업 취업' 성공기 # 전북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학위과정) 조현훈(30·남) 씨는 6년간 경찰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으나 고배를 마셨고, 단순 생산직을 전전하며 한계를 느꼈다. '평생 기술'을 찾아 폴리텍에 입학한 그는 공조냉동·에너지관리 등 산업기사 자격증 5개를 취득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마침내 광양 포스코 정련기계정비 파트 공채 합격이라는 반전 드라마를 썼다. 그는 "폴리텍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사다리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 포항캠퍼스 제철시스템과(하이테크과정) 남우정(33·여) 씨와 전기제어과(전문기술과정) 이가은(23·여) 씨는 각각 해외 인턴 후의 진로 고민과 졸업 후의 공백기를 극복하고 대기업 생산 현장에 안착했다. 남 씨는 설계 직무 경험에 현장 실무 능력을 더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제네시스 의장부)에, 이 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무기로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이들은 "기업이 원한 건 화려한 스펙보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역량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엔 국경도 나이도 없다"... 다문화·탈북민·중장년의 도전 # 성남캠퍼스 전기과(학위과정) 흐어민충(23·남·베트남) 씨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한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진학한 '순수 폴리텍 인재'다. 만 14세에 중도 입국해 언어 장벽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술을 배우며 이를 극복했다. 최근 엔지니어링 기업 '인틱스'에 입사한 그는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코리안 드림을 현실로 증명했다. # 충주캠퍼스 김광수(44·남) 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체계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 특수용접과(중장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그 결과 기능장 자격 취득은 물론 전국용접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씨는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까지 펼치며 "남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기술로 갚아나가겠다"라는 감동적인 메세지를 전했다. 이처럼 한국폴리텍대학은 ▲2년제학위과정 ▲하이테크과정(대졸자 대상) ▲전문기술과정 ▲중장년특화과정 ▲이주배경구직자과정은 물론, 2026년 신설되는 ▲AX(AI 전환) 과정까지 운영하며 전 생애·전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대표 기술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입학 및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홍보부 김재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한국폴리텍대학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3. 4.(수) 12:00 (2026. 3. 5.(목) 조간) “청년 70만명 쉴 때, 기술로 취업 한파 뚫었다” 폴리텍대학 ‘U턴 입학’ 역대 최다 입학생 4명 중 1명은 대졸 ‘U턴’… 취업 한파 뚫은 기술교육 문과생·고시생의 대기업 합격부터… 국경·나이 불문 다문화·탈북민·중장년까지 국가데이터처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 한파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 '취업 대박' 을 터뜨린 이들이 있다. 대학 졸업 후 실무역량을 쌓거나 기술을 배워 직무 전환을 꿈꾸는, 이른바 'U턴 입학생' 들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기술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은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이철수)의 U턴 입학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025년 25.2%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 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다가오는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전공과 나이, 국경의 벽 을 넘어 기술 인재로 거듭난 6인의 성공 사례를 공개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 한국 폴리텍대학에서의 기술 습득이 인생의 '전환점' 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문과생도, 대졸자도 다시 왔다" … '실전형 인재'로 거듭난 U턴 입학 성공기 #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하이테크과정)를 수료한 이샛별(36·여) 씨 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일본어 교사를 꿈꿨으나,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감히 진로를 틀었다. 그녀는 디지털트윈 * 과 가상 시운전 기술 을 익혀 최근 스마트 팩토리 기업 ㈜경희정보테크에 입사했다. 이 씨는 "폴리텍에서 배운 기술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 무기 "라고 소감을 밝혔다. * 디지털트윈: 실제 기계, 설비, 공장 등을 가상에 똑같이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 영남융합기술캠퍼스 한규태(25·남) 씨 와 정가은(25·여) 씨 역시 각각 일어일문학과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으나, 바이오산업의 비전을 보고 ' 바이오메디컬소재과(학위과정)'에 입학했다. 비전공자의 두려움을 강도 높은 실습으로 극복한 이들은 각각 의료기기 기업 '인코아'와 '메타바이오메드' 연구직 조기 취업 에 나란히 성공하며 '문송(문과라 죄송)'이라는 말을 무색 하게 했다. "6년 고시생, 긴 공백기 극복" … 좌절을 기회로 바꾼 '대기업 취업' 성공기 # 전북캠퍼스 산업설비자동화과(학위과정) 조현훈(30·남) 씨 는 6년간 경찰 공무원 시험에 매달렸으나 고배 를 마셨고, 단순 생산직을 전전하며 한계를 느꼈다. '평생 기술'을 찾아 폴리텍에 입학한 그는 공조냉동·에너지관리 등 산업기사 자격증 5개를 취득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고, 마침내 광양 포스코 정련기계정비 파트 공채 합격 이라는 반전 드라마를 썼다. 그는 "폴리텍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패자부활전이 아니라,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사다리였다 "라고 소회를 전했다. # 포항캠퍼스 제철시스템과(하이테크과정) 남우정(33·여) 씨 와 전기 제어과(전문기술과정) 이가은 (23·여) 씨 는 각각 해외 인턴 후의 진로 고민과 졸업 후의 공백기 를 극복하고 대기업 생산 현장에 안착 했다. 남 씨는 설계 직무 경험에 현장 실무 능력을 더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의장부)에, 이 씨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무기로 SK하이닉스에 입사 했다. 이들은 "기업이 원한 건 화려한 스펙보다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역량 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기술엔 국경도 나이도 없다"... 다문화·탈북민·중장년의 도전 # 성남캠퍼스 전기과(학위과정) 흐어민충(23·남·베트남) 씨 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대한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를 거쳐 대학 까지 진학한 '순수 폴리텍 인재' 다. 만 14세에 중도 입국해 언어 장벽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술을 배우며 이를 극복 했다. 최근 엔지니어링 기업 '인틱스' 에 입사한 그는 "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코리안 드림 을 현실로 증명했다. # 충주캠퍼스 김광수(44·남) 씨 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사업체를 운영 하면서도 체계적인 기술 습득을 위해 특수용접과(중장년특화과정)에 입학 했다. 그 결과 기능장 자격 취득은 물론 전국용접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상(금상)을 수상 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씨는 재능기부 및 봉사 활동까지 펼치며 "남한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기술로 갚아나가겠다 "라는 감동적인 메세지를 전했다. 이처럼 한국폴리텍대학 은 ▲2년제학위과정 ▲하이테크과정(대졸자 대상) ▲전문기술과정 ▲중장년특화과정 ▲이주배경구직자과정은 물론, 2026년 신설되는 ▲AX(AI 전환) 과정까지 운영하며 전 생애·전 계층을 아우르는 국가대표 기술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입학 및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폴리텍 대학 누리집(kopo.ac.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관련 사진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최진경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대 리 김재민 ([연락처 생략]) \ 붙임 관련 사진 ▴한국폴리텍대학 CI(상) 및 기관 슬로건(하) ▴전북캠퍼스 조현훈 씨가 포스코 신입직원 교육을 받고 있다. ▴ 충주캠퍼스의 북한이탈주민 김광수 씨가 용접실습실 안에서 옅은 미소를 띄고 있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한규태 씨가 재학 중 원료 성분 추출 실습을 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보도자료보도시점2026. 3. 4.(수) 12:00(2026. 3. 5.(목) 조간)“청년 70만명 쉴 때, 기술로 취업 한파 뚫었다” 폴리텍대학 ‘U턴 입학’ 역대 최다-입학생 4명 중 1명은 대졸 ‘U턴’… 취업 한파 뚫은 기술교육-문과생·고시생의 대기업 합격부터… 국경·나이 불문 다문화·탈북민·중장년까지 국가데이터처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청년 인구가 7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 한파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 '취업 대박'을 터뜨린 이들이 있다. 대학 졸업 후 실무역량을 쌓거나 기술을 배워 직무 전환을 꿈꾸는, 이른바 'U턴 입학생'들이다.이러한 청년층의 기술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실제 통계로도 나타난다. 국가대표 기술교육 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의 U턴 입학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025년 25.2%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한국폴리텍대학은 다가오는 3월 입학 시즌을 맞아 전공과 나이, 국경의 벽을 넘어 기술 인재로 거듭난 6인의 성공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의 기술 습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문과생도, 대졸자도 다시 왔다"… '실전형 인재'로 거듭난 U턴 입학 성공기 #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하이테크과정)를 수료한 이샛별(36·여) 씨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일본어 교사를 꿈꿨으나,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과감히 진로를 틀었다. 그녀는 디지털트윈*과 가상 시운전 기술을 익혀 최근 스마트팩토리 기업 ㈜경희정보테크에 입사했다. 이 씨는 "폴리텍에서 배운 기술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능성을 확장해 준 무기"라고 소감을 밝혔다. *디지털트윈: 실제 기계, 설비, 공장 등을 가상에 똑같이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3.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추가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집 : 부산지역 투자형(민간주도형) 1개 운영사 신규선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접수처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4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 추가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문 입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창업 보육 역량을 통해 청년창업자 (기업) 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 (모집지역 ) 부산지역 투자형 (민간주도형) 1개 운영사 신규 선발 모집지역 부산 입교인원(예정) 4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사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창업자 육성을 위한 입교자 선발, 투자유치 (자체재원(고유계정) 활용) 과정까지 창업지원 全프로그램 운영 □ (지원예산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1,450만원 내 □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등으로 자체 투자 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 (우대사항) 운영사 본점이 신청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에 소재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가 ‘25. 6. 1.부터 현재까지 소재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 창업기업에 창업 교육·코칭, 스케일업 지원, 투자지원,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 및 코칭) CEO 역량 강화 및 S-CoP, 특화 코칭 등 ◦ (투자 지원) 입교 창업기업에 기관의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한 투자 지원 (협약기간 내 투자금 지급까지 완료) ◦ (스케일업 지원) BM 고도화, 국내·외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입교·졸업기업 동문 네트워킹, 유관기관 교류,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연계 □ (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구성) 사업관리자 1명, 매니저 1명 이상 및 입교자 육성 규모에 따른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6명 ~ 최대 8명 ◦ (내용) 사업관리자는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고, 사업관리자와 매니저 (최소 1명) 는 사업 참여율이 100%이어야 함 < 투자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델(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투자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후속연계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생 별 사업화 코칭 ·IR 코칭 및 피칭역량강화 ·자체 재원활용 투자 ·유관기관 투자연계 (자체 협력기관 활용) ·BM 고도화 ·해외진출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입교‧졸업기업 동문 ·유관기관 교류 ·자체 네트워킹 등 ·후속투자유치, M&A, 글로벌진출 지원 4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투자형 운영사 역할 (중진공 협의 下 세부 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① 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발굴선발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중진공 선발 단계 역할 : 선발 일정 및 절차, 가점 및 적격여부 검토 등 ** 지역선발 : 부산(전국 선발 가능) *** 운영사가 투자를 확정한 기업의 경우 평가면제(적격 여부만 검토) 혜택 부여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 및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등 ② 입교자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운영 ③ 입교자 창업 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④ 자체재원 및 운용펀드 등을 통한 입교자 투자지원 등 KPI 달성 * 협약 시 KPI 지정(예시 : 투자 (건수) , 고용, 네트워킹 등 KPI 포함) ⑤ 네트워킹 상시운영 (자체 프로그램, 선‧후배 동문, 유관기관 등) ⑥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⑦ 졸업기업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엑시트 등) ⑧ 투자확정 기업에 대한 레벨업 프로그램 * 등 운영 * (예시) 스케일업을 위한 BM 모델 고도화, 시장검증, 바이어·투자자 매칭, 판로지원 강화 등 집중 프로그램 지원 ⑨ 청년전용창업자금 (융 · 복합트랙) 연계지원을 위한 우수 창업기업 추천 * 투자형 운영사 추천 업체는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우대혜택 < 중진공/운영사 분야별 업무담당 > 구 분 입교자 선발 입교자 사업비 집행·관리 투자 창업 프로그램 인프라 관리 후속 연계 서류 접수 선발 평가 몰입과제 * 협약 중진공 O O O O O O 운영사 O O O O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 5 신청 □ ( 신청기간 ) ’26. 3. 3.(화) ~ ’26. 3. 12.(목) 15:00시 까지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접수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 확인 (필요 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 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창업 프로 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질의응답 10분 - (현장확인)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발표평가 후 사업계획서 상의 과장 및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신청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 절차(안) > 평가 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50%)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 발표평가 (5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 확인 (필요 시)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 사업운영위원회 ∙ 운영사 최종선정 및 사업비 조정 󰀻 최종 선정 ∙ 선정발표 및 안내 □ 추진 일정 (일정 변동 가능) 신청접수 󰁾 서류‧발표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선정 통지 ’ 26.3.3 ∼ 3.12 ’ 26.3.13 ’ 26.3.19 ’ 26.3.20 7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고, 신청·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요 < 협약 사항 (운영사의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선정평가 계획수립 및 선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코칭 계획수립 및 운영 4.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5.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IR 역량강화투자유치 계획수립 및 운영 6.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점검 및 성과평가 7.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성과목표 관리 등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8.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이력관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행정 지원 10. 정기, 비정기 사업추진실적(1개월)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의 운영사 운영인력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 계획 신청서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기관 유형 □ 창업기획자 □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기타( )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제출일 기준) 자산 총계 백만원 (제출일 기준) 사업장주소 사업 관리자 (PM)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신청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시)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증빙서류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메일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2026.03.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목 차 1.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투자재원 ㅇ 3. 기관연혁 ㅇ 4. 재무현황 ㅇ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ㅇ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2.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사업 추진계획 ㅇ 1.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창업기업 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ㅇ 4.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ㅇ 5.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 한글’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제안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3.12.(목) 15: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모집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재·명시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2010‘ 이상 버전으로 작성 요망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60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실무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0월, 명) 2. 투자재원 (단위 : 백만원) 순번 재원 구분 재원명 (조합명) (약정)총액(A) 기투자금액(B) 잔액 (A-B) 실투자재원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공동업무집행 조합원 여부 공동업무집행 조합원명 1 고유 (별도 계정) 고유 10,000 5,000 5,000 5,000 2년 운영사 100% X - 2 조합 1호 조합 10,000 3,000 7,000 5,000 2년 운영사 10%, A사 10%, 모태펀드 80% O A투자 B투자 ※ 투자재원 증빙자료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향후 투자재원 마련 계획(해당 시) *향후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예정) 재원명(조합명) (예정) 약정총액 (예정)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비고 고유 고유 10,000 5년 조합 ◦◦ 조합 x펀드 10,000 10년 조합 3. 기관 주요연혁 년 월 주요내용 4.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투 자 투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투 자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 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업력3년미만) (투자형 운영사 필수 작성) (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수 제출 ) 투자 구분 순번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1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2 구주 3 CB 연계 투자 4 BW 5 PF 6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기업 투자실적 증빙서류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순번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원예산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1 종합 지원 (예시)예비창업패키지 (2024.1.1~2024.12.31) 2024 창진원 000 예비창업자 30 2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5.12.1.) 2025 경남도 0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3 교육 4 코칭 5 네트워킹 6 기타 ...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예비 창업패키지 2024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2) 정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 추진(자체 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지원프로그램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창업‧코칭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투자지원 프로그램 (투자형 청창사 필수 작성)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기타(기관 고유·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강감찬 과장 전담 (100%) 창업 지도사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전담 계약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세무 회계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법률 외부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예정)기업 대상 몰입과제(입교과제) 코칭 계획 □ (예시) 1:1 코칭(멘토링) ◦ - * □ (예시) 몰입과제 평가 ◦ 해당내용 작성 (➀평가지표, ➁평가방법, ➂평가위원 등) - * □ (예시) 탈락기업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 해당내용 작성 (민원대응, 멘토링 등) - * < 작 성 방 법 > 1) 서류 및 발표평가 통과, 입교(예정)기업(우선협약대상자, 예비합격자) 2) 우수 입교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자체 평가 기준으로 작성 가능 3) 탈락기업(선발, 입교후 평가 단계 등)에 대한 민원대응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단,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계획은 필히 제시)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 교육 창업 코칭 합 계 00 < 작 성 방 법 > 1) CEO 역량강화, S-CoP, 특화·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및 국내외 판로지원 등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지원프로그램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비고 1 BM 고도화 2 국내외 거래처 발굴 3 매출증대 4 글로벌 진출 5 수출 달성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투자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교육커리큘럼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투자역량강화 2 데모데이 등 실전경험 3 직접투자 지원 4 연계투자 지원 ... ... ... ... ... ... < 작 성 방 법 > 1) 모집공고에 따른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작성 2)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투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3)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투자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계획 (상시화)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등) 3 유관기관 등 4 입교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와의 협력 방안 등) 2) 창업자 역량강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2. 창업기업 진도 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자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자 중간‧성공 평가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기관 전담코치·인력 등이 수행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수시)점검 등 창업자 창업 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기재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창업기업 후속 지원계획 ◦ - * □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졸업 후 성과 관리계획 제시 2)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 입교자 직접 투자 계획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기업에 대한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유치수 등 KPI 제시 - 투자유치(건수) : 5건 이상 (예시) □ 입교자 고용창출 지원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의 입교 전 대비 입교 후 고용창출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 과정, 계획 제시 2) 고용 KPI 제시 - 고용창출 기업수 : 청창사별 입교기업 전체의 40% 이상 수준 (예시) □ 입교자 네트워킹 KPI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KPI 관리 계획 * 자체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청창사 입교·졸업기업간 네트워킹 등 2) 네트워킹 KPI : 최소 월 1회 이상 수준 □ 운영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Ⅵ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 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입교자 모집·선발 모집 홍보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선발 평가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교육 및 코칭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역량 강화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자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2026.03.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최근 3개년)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회계기관 직인 날인) 9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협약서 등 증빙서류)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1 기업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2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3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투자형 운영사 추가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14 투자계약서(2023∼2025년)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투자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입금증) 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 15 창업기획자 등록증 (해당시) 16 고유 투자재원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17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18 출자계획 또는 확약서 (해당시) 19 조합 (펀드) 조합(펀드)결성 제안서 20 틍록 및 통보 증빙서류 21 고유번호증 22 조합원등록원부 23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24 출자확약서 (해당시)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소속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03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추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43호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3. 3.(화) ∼ 2026. 3. 18.(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43호**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추가 공모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운영 자치단체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 **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에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200명) □** (수행사업) **경계선지능청년(18~39세) 발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각종 상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 (취업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연계 □** 사업****체계** | 신청서 제출 | ⇨ | 심사․선정 | ⇨ | 결과 발표 | ⇨ | 약정체결 | ⇨ | |---|---|---|---|---|---|---|---| | 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 | 선정위원회 |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 | | | | | | | | | | | 사업비 교부 | ⇨ | 사업 운영 | ⇨ | 지도․점검 | ⇨ | 성과평가 | | |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 | | 자치단체 -운영기관 | |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 | 고용노동부 | |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선정대상) 지방자치단체** □** (신청인원) 70명 **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청년 직업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 ○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등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 □** (지원기간)** 2026년(1년) □ **(지원조건)** 총 사업비 1.6억 지원* (자치단체 0.4억원) * 국비 80%, 자치단체경상보조 20% □**(지원방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상반기 70%, 하반기 30%) 1. 사업개요 3. 지원요건 □** 기본요건**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민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련 단체 ※ 장애인복지관(§5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58), 장애인복지단체(§63)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사업증빙 제시) 구체적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 사업 운영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응모 자치단체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 교육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동 사업 선정 즉시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확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의 20% 이상을 해당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하여야 함(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약정서 등을 함께 제출)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사업 홍보 및 선정결과 공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4.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26. 3. 3.(화) ~ 3.18.(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9호 (우) 30117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0부 ② 서약서 | |---| 1. 사업개요 5.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면‧요건 심사 후 발표심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사 |  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발표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지역 선정 □** 결과발표 및 약정 체결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공고 후 약정 체결(’26.4월경) → 사업운영(약정 체결 즉시) 1. 사업개요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연락처 생략], 7486)로 문의 --- | 서식1 | | 사업 신청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소 관 과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대 표 자 | | | | | 소재지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소 속: | | | | | | 직 위: | |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개요 | 시설명(가칭) | | 사업지역 | | | 주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총예산 | | | | | 국가보조금 신청액 | | | 자치단체 대응투자 | | | 천원(100%) | | | | | 천원( %) | | | 천원( %) | | | 사업 기간 | | |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 .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 | | | | | | | | --- | 서식2 | |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 소 관 과 | | | | | | 담당자 | 성 명: | | | | | | 연 락 처: | | | | | 단위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사업지역 | | | | | | 자치단체명 (컨소시엄인 경우) | | | | | | | 지원 필요성 | | ① ② | | | | | | | | | | | 예산 | 총 계 | | | | 국 비 | | | | 지 방 비 | | | | | 천원(100%) | | | | 천원( %) | | | | 천원( %) | | | | 사업 시설 | 시설명 | | 소재지 | | | | | | | | 확보방법(자체/임차 등) | | | | | | | | | | | | | | | 사업 목표 | 상담 | | 교육 | | | | 행사 | | | | 기타 | | | | | | | | | | | | | | | | (정량 지표외 목표) - | | | | | | | | | | | | 사업 계획 | | | | | | | | | | | | | 기대 효과 | ○ 기대효과 | | | | | | | | | | | --- | 서식3 | | 사업계획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 |---| ※ 국비, 지방비 매칭한 0.000억원 예산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매칭비 이외의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부담 계획,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 ※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200페이지 이내 작성.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서식 변경 가능(요약보고서 2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 다만, 10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 가능 **Ⅰ.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 | 소 속 | 부서명칭 | 주요업무 | 부서 소재지(근무지) | |---|---|---|---| | | | | | | | | | | **󰊲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직원현황 | | 총 직원수 | | 명 | 지자체 내부인력 | | 명 | 컨소시엄 인력 | | 명 | | 성 명 | 직 위 | | 수행 업무(역할) | | 유관 경력기간 | 센터 등 근무기간 | | 고용형태 | | | | | | | | | | | | 자체/위탁* | 정규/계약** | | | | 센터장 | | | | ○년○개월 | | | 자체 | 정규 | | | | 과장 | | | | | | | 위탁 | 정규 | | | | 팀장 | | | | | | | | | | | | 컨설턴트 | | | | | | | | | | | | 매니저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자체 소속 직원 혹은 컨소시엄 업체 소속 여부 기재 ** 정규직, 계약직 여부 기재 ※ 직업상담사 등 상담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수행업무(역할)”란에 자격증을 기재 ※ 향후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하여는 표 하단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구분 기재 **󰊳 ****운****영기관 조직도 *** 운영위원회(명칭 불문)가 있을 경우 표시 포함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포함 ○ **Ⅱ. 사업추진계획**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 발굴 계획** ○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 주요 통계 ○ 모집**·**발굴 계획 **󰊲 사업목표** * 지자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 **󰊳 운영인력 활용 계획** * 운영인력 채용계획, 인원수, 활용계획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 작성시 「사업 성과지표 구성」을 포함하여 작성** *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 및 운영시간, 이수기준 및 시간 인정 방법 등 포함 * 비대면 지원 계획도 포함((예시) 외부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운 경우, 참여시기와 프로그램 진행일이 매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의 경우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도 수립) * 사업 참여 전후 타 청년정책과(지자체 청년 대상 지원정책 등)의 연계를 통한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추진체계 마련 * 경계선지능청년 특성, 지역여건, 운영기관의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이수 후 구직활동상태 등) 및 사후관리 계획(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등 포함) *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 제공, 중도탈락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 포함) ○ **󰊶 사업 예산** *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등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서 작성한 개별프로그램별 제공기간, 성과목표치, 집행예산 등을 하나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 ○ **󰊷 기타 참고사항** ○ (필수작성) 홍보계획, 운영계획 등 | 서식4 | | 상세 예산 운용계획서 서식 | |---|---|---| | 예산과목 | | | | 산출내역 (산출식 기재) | 단가 | 횟수 | 예산액 | 비고 (국비/지방비) | |---|---|---|---|---|---|---|---|---| | 1100 계 | | | | | | | | | | | 100 인건비 | | | | | | | | | | | 110 기본연봉 | | | | | | | | | | | 110-01 기본연봉 | 1. 기본급여 - 산출식 | | | | | | | | 120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120-01 퇴직급여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담금 - 산출식 | | | | | | | | 130 고용부담금 | | | | | | | | | | | 130-01 고용부담금 | 1. 고용부담금 - 산출식 | | | | | | | 200 사업관리비 | | | | | | | | | | | 210 운영비 | | | | | | | | | | | 210-01 일반수용비 | | | | | | | | | | | 1. 사무용품 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산출식 | | | | | | | | | | 3.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4. 간행물 구독비 - 산출식 | | | | | | | | | | 5. 비품수선비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8.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산출식 | | | | | | | | | | 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산출식 | | | | | | | | | | 10. 회계정산수수료 - 산출식 | | | | | | | | | 210-02 공공요금 | | | | | | | | | | | 1. 전기요금 - 산출식 | | | | | | | | | (이하 생략) | 2. 전화요금 - 산출식 | | | | | | 서식5 | | 서약서 | |---|---|---| 서 약 서 ** 본인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치단체장 (인) |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원약정서(예시) | |---| **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와 (이하 “지자체”) 간에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운영(발굴, 사후관리 등 포함) 나. 청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① “노동부”와“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동부”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노동부”는“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노동부”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는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지자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등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지자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자체”는 사업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① “노동부”는“지자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성과평가,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① “지자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자체”는 12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①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관할 노동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담당부서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 | | | 전자우편: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변경 후 | | | | | | 변경 사유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자치단체장 (인) | |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부 서 명 | | | | | | 연 락 처 | | | | | | | | 담 당 자 | | | |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 | 국고보조비 |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B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교 부 액 | | 교 부 요 청 액 | | 교 부 결 정 액 | | | 비 고 | | | | | | | | |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90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1.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00시’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3. 확인자 ‘00시’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5. 확인자 ‘00시’은(는)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Ⅰ. 정산 총괄표** #### 가) (단위 : 원) | 구 분 | | 사업비 | 지원금액(A) | 지출금액(B) | 잔 액(A-B) | |---|---|---|---|---|---| | 계 | | | | | | | 국비 | 운영비 | | | | | | | 참여수당 | | | | | | 지방비 | | | | | | #### 나)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다)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작성예시> 2026-1-1 | 950,000 |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 500,000 450,000 | ① ② | 2026-1-1 2026-1-4 |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 500,000 450,000 150,000 | ① ② ③ | | | | 간접사업비 |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 40,000 2,000,000 | ① ② | | | | 인센티브 | | | | | #### 라) (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마)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바) (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구분 | 항 목 | 세항목 | 세세항목 | 예 산 집 행 현 황 | | | 발생사유 | |---|---|---|---|---|---|---|---| | | | | | 최종 사업계획 | 지출액 | 집행 잔액 | | | 국비 | 인건비 | 인건비 | | | | | | | | | 4대보험료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출장여비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 | | | | | | | 계 | | | | | | | | | 지방비 | 인건비 | | | | | | | | | 직접사업비 | | | | | | | | | 간접사업비 | | | | | | | | 계 | | | | | | | | #### 사) (단위 : 원)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 아) (단위 : 원) | 세부내용 | 항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 | | | | | | #### 자)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운영기관 장 (인)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 | |---| **1. 개 요** | 지자체명 | | 운영기관 | | |---|---|---|---| | 주소 | | 전화번호/FAX | |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 계 | 정부지원금 | 지자체부담금 | |---|---|---|---|---| | 예 산 | | | | | | 집행액 | | | | | **3. 점검 내용** | 구 분 |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상황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기간 대비 예산집행 실적 부진 여부 ○ 운영기관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수강)인원 등 관리 현황 | | 지원금 관리 | |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 기타 특이사항 | | ○ 점검자 의견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참여자(자치단체: )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 직급: 성명: (서명)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43호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추가 공모「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운영자치단체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3.3.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사업명)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사업목적)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에 취업 프로그램제공,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200명)□(수행사업)경계선지능청년(18~39세)발굴○경계선지능청년을위한각종상담○경계선지능청년을위한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프로그램운영○(취업희망시)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등연계□사업체계신청서제출⇨심사․선정⇨결과발표⇨약정체결⇨자치단체→고용노동부선정위원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자치단체사업비교부⇨사업운영⇨지도․점검⇨성과평가고용노동부→자치단체자치단체-운영기관고용노동부,자치단체고용노동부 - 2 - 2. 지원내용□(선정대상)지방자치단체□(신청인원)70명□(지원내용)경계선지능청년직업역량강화및자립지원을위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등지원○참여자특성고려한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프로그램운영등○고용노동부및지자체취업지원서비스로연계□(지원기간)2026년(1년)□(지원조건)총 사업비 1.6억 지원*(자치단체 0.4억원) * 국비 80%, 자치단체경상보조 20%□(지원방식)「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지원약정을체결한자치단체를대상으로사업비지원(상반기70%,하반기30%) 3. 지원요건□기본요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의운영주체는각자치단체이며,사업수행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사업운영기관을정하여운영할수있음 -사업운영기관은다음요건을갖추어야함▴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민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련 단체 - 4 - ○제출서류(인쇄본10부,전자파일) ○우편(등기)또는방문접수(평일9:00~18:00,공휴일제외)*파일(관련구비서류일체)은공문제출시첨부1 제출서류①사업참여신청서및각종증빙서류각10부 신청서,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상세예산운용계획서등②서약서 5. 심사·선정□심사절차○사업기본요건충족여부확인등을위한서면‧ 요건심사후발표심사및선정위원회등을통한사업내용의충실성등을심사1 사업세부심사지표심사항목주요 내용(예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현황(30점)▪ 사업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와 향후 사업 지속 계획(10점)▪ 자치단체의 사업 확대 운영 가능성(5점)▪ 지역 인프라 및 자원(10점)▪ 자치단체, 운영기관의 접근성(5점)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25점)▪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프로그램운영계획(35점)▪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맞춤, 모듈형 경계선지능청년사업 프로그램 제공(10점) ∙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5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10점)▪ 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10점) - 6 - 서식1사업 신청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자치단체담 당 자성 명: 연 락 처:전자우편:사업운 영 기 관운영기관명대 표 자소재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업개요 시설명(가칭)사업지역주요 사업 사업 총예산국가보조금 신청액자치단체 대응투자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기간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2026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2.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사업운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7 - 서식2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담당자성 명: 연 락 처: 단위사업운영기관 운영기관명대 표 자소 재 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사 업담당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단위사업명사업지역자치단체명(컨소시엄인 경우)지원 필요성①②예산총 계 국 비 지 방 비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시설시설명소재지확보방법(자체/임차 등) 사업목표상담교육행사기타(정량 지표외 목표) - 사업계획세부사업추진내용<사업 기간, 대상, 내용, 사업운영기관, 예산(국비, 지방비)> 기대효과○ 기대효과 - 8 - 서식3사업계획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국비,지방비매칭한0.000억원예산금액에대한사업계획서를구체적으로작성.매칭비이외의지자체자체예산추가부담계획,예산집행계획이있을시별도구분기재※심사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할수있는내용을상세하게기재하고,증빙할수있는서류는필요시첨부※사업계획서10페이지이내,증빙서류200페이지이내작성.기재내용에따라별지작성,서식변경가능(요약보고서2페이지이내별도제출)-다만,10페이지가부족한경우개별프로그램별세부적인내용은별지로상세하게작성가능Ⅰ.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소 속부서명칭주요업무부서 소재지(근무지)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구 분 내 용 직원현황총 직원수명지자체 내부인력명컨소시엄 인력명성 명직 위수행 업무(역할) 유관 경력기간센터 등 근무기간고용형태자체/위탁*정규/계약**센터장○년○개월자체정규과장 위탁정규팀장컨설턴트매니저*지자체자체소속직원혹은컨소시엄업체소속여부기재**정규직,계약직여부기재※직업상담사등상담관련전문자격을보유한경우“수행업무(역할)”란에자격증을기재※향후채용예정인원에대하여는표하단성명란에(채용예정)으로구분기재 - 9 - 운영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명칭불문)가있을경우표시포함<조 직 도(예 시) >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개소일(연혁),공간면적,그간의운영성과,위치,접근성,유관협업기관등*비대면서비스를위한온라인인프라구축및활용계획포함 ○Ⅱ. 사업추진계획*별지작성가능,기재내용에따라서식변경가능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발굴 계획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주요 통계 ○모집·발굴 계획 사업목표*지자체장또는운영기관장의사업의지,비전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지역의경계선지능청년현황분석에기초한사업목표제시 ○ 운영인력 활용 계획*운영인력채용계획,인원수,활용계획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 ○ - 10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사업계획작성시「사업성과지표구성」을포함하여작성*프로그램별구성내용및운영시간,이수기준및시간인정방법등포함*비대면지원계획도포함((예시)외부활동참여에어려움이있는경계선지능청년,국가재난사태등으로인한대면프로그램이어려운경우,참여시기와프로그램진행일이매칭되지못한경계선지능청년들의경우비대면키트및영상가이드제공등비대면지원계획도수립)*사업참여전후타청년정책과(지자체청년대상지원정책등)의연계를통한경계선지능청년지원추진체계마련*경계선지능청년특성,지역여건,운영기관의특색이잘나타날수있는방향으로서술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이수자구직활동상태추적조사(이수후구직활동상태등)및사후관리계획(정기적고용서비스안내등포함)*중도탈락자·미이수자사후관리(미이수자에대한추가적참여기회제공,중도탈락자에대한탈락사유조사,재참여안내등후속조치포함) ○ 사업 예산*국고보조금,대응투자금등사업예산전체총괄표등*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프로그램및운영계획에서작성한개별프로그램별제공기간,성과목표치,집행예산등을하나의도표로일목요연하게정리제시 ○ 기타 참고사항 ○(필수작성)홍보계획,운영계획 등 - 12 - 서식5서약서서 약 서본인은「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참여를위한선정공모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에서요구하는제안서등제출서류를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만일제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선정취소(지원금지급시전액반환)는물론관련법률에의한어떠한처분도따를것이며,또한선정결과에대해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겠음을확인합니다.20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13 - 서식6지원약정서(예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원약정서(예시)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와 (이하 “지자체”) 간에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운영(발굴, 사후관리 등 포함) 나. 청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노동부”와 “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동부”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노동부”는 “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노동부”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는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 16 - 서식7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담당부서자치단체담당자성명: 연락처:전자우편: 변경내용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구체적변경내용※필요시별지작성하여첨부위와같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사업계획변경을신청합니다.20년월일○○자치단체장(인)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서식8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개요기관명대표자소재지사업자번호계좌번호부서명연락처담당자직위 20년도사업비현황(단위:백만원)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국고보조비지방비계~~ 보조금지급신청내역(단위:백만원)총지원예정액(A)기수령액(B)기집행액(C) 잔액지원신청액(A–C)(B–C) 비고 위와같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국고보조금을신청합니다.20년월일신청인: (인)붙임사업자등록증및통장계좌사본각1부 - 19 - 【붙임】보조금 교부조건[일반사항]1.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과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교부조건에따라보조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합니다.2.보조금은보조사업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사업비용도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3.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서상의자부담액을우선적으로집행하되보조사업에전액집행하여야하며타당한사유없이감액집행한경우에는정산시동률의국고보조금을감액조치할수있습니다.4.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국고보조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합니다.5.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시제출한보조사업추진계획에따라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하여야합니다.6.지자체보조사업중국비선교부사업의경우,해당지자체가지방비를미확보시에는전액반납하여야합니다.7.보조사업의수행과정에서수익이발생한경우국고반환조건을부여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집행]1.보조사업자는아래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이하“우리부”라합니다)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가.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사업안내역사업변경포함)하고자하는경우나.보조사업을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다.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2.보조사업자는보조금교부신청시신고한보조금통장에서직접계좌이체하거나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조금을집행하여야하며,유흥업소등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제한되는업종에서의보조금사용은정당한집행으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3.보조사업자가시공및구매계약을체결하는경우,국가계약법령등에따라계약을체결하고집행하여야하며,“고용노동분야국고보조사업관리규정”에서정한금액이상의계약체결·집행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등을하여야합니다.4.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위반사실이발견된때에는우리부에서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정산]1.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때로부터90일이내에연차사업결과보고서및관련지출증빙자료를첨부한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우리부에제출하여야하며,해당보조금이1억원이상인경우에는정산보고를외부검증기관에서검증받아야합니다.2.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또는사업의폐지승인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3.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된수익금은우리부와협의하여국고반환또는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4.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ㅇ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ㅇ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5.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된계산서,증거서류,첨부서류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6.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습니다.[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보조금을거짓신청등으로교부받거나,교부목적과다르게사용또는법령등에서정한교부목적등을위배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취소,보조금반환,제재부가금징수및보조사업수행배제등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 20 - 서식10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1.확인자 ‘00시’은(는)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2.확인자 ‘00시’은(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것을 확인합니다.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3.확인자 ‘00시’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4.확인자‘00시’은(는)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5.확인자 ‘00시’은(는)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0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21 - 서식11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정산 보고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정산보고서Ⅰ. 정산 총괄표 가)(단위 : 원)구 분 사업비지원금액(A)지출금액(B)잔 액(A-B)계국비운영비참여수당지방비나)※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다)(단위 : 원)통장 인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지 출일 자항목 및 세부항목지출액계<작성예시>2026-1-1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450,000①②2026-1-12026-1-4※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사업명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비고항목세부항목지출액계직접사업비강사수당(100,000×5명)원고료(15,000×30매)500,000450,000150,000①②③간접사업비여비(20,000×2명)홍보비 리플렛(2,000×1,000부)40,0002,000,000①②인센티브 라)(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 23 - 서식12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1.개 요지자체명운영기관주소 전화번호/FAX2.예산 및 집행현황(단위:천원,%)구분계정부지원금지자체부담금예산집행액3.점검 내용구분점검결과및지적사항사업추진상황○사업계획서에따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사업기간대비예산집행실적부진여부○운영기관관리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참여(수강)인원등관리현황지원금관리○지원금의효율적집행·관리여부-정부지원금별도통장관리등지원금관리적정여부-지출근거서류보존·관리상태기타특이사항○점검자의견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20년 월 일점검참여자(자치단체: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직급: 성명: (서명)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문의)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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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2.27
미래청년기업펀드 등 2개 신규 펀드 조성 수산분야 투자에 활력 제고

미래청년기업펀드 등 2개 신규 펀드 조성 수산분야 투자에 활력 제고 - 3. 4.~3. 31. 총 190억 원 규모 신규 수산펀드 2개 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19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3월 4일(수)부터 3월 31일(화)까지 새로운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까지 21개 펀드(총 3,173억 원 규모)를 조성하였고, 이 중 2,419억 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인 ‘미래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 창업기획자펀드(Accelerator Fund) :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공동업무집행조합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펀드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 공동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을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하는 형태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사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운용사는 접수 기간 내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www.apfs.kr)이나 문의처([연락처 생략], 67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되는 창업기획자 펀드는 유망한 초기 창업과 성장기업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혁신적인 수산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첨부 원문 광부보도자료보도일시(인터넷) 2026. 3. 3.(화) 11:00 (지면) 2026. 3. 4.(수) 조간배포2026. 3. 3.(화) 06:00미래청년기업펀드 등 2개 신규 펀드 조성수산분야 투자에 활력 제고- 3. 4.~3. 31. 총 190억 원 규모 신규 수산펀드 2개 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해양수산부는올해총190억원규모의수산펀드2개를신규조성할계획으로,3월4일(수)부터3월31일(화)까지새로운펀드를운영할운용사를공모한다고밝혔다.해양수산부는수산경영체의건전한성장기반을조성하고수산분야의투자를촉진하기위해2010년부터정부의수산모태펀드에민간의공동출자를받아자펀드인‘수산펀드’를결성해운영해오고있다.2025년까지21개펀드(총3,173억원규모)를조성하였고,이중2,419억원을수산경영체등에투자한바있다.특히올해는창업기획자(AC)의초기기업발굴역량을수산분야에접목하기위해,수산펀드최초로창업기획자전용펀드*인‘미래청년기업펀드’를40억원이상규모로조성한다.또한,수산전분야에투자하는‘수산일반펀드’도150억원이상규모로조성할계획이다. * 창업기획자펀드(Accelerator Fund) :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공동업무집행조합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펀드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 공동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을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하는 형태아울러,올해부터는선정된운용사가결성시한종료1개월전에자격을반납할경우차순위합격자를재선정할수있도록하는등운용사선정절차를개선하여자펀드결성기간을단축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수산모태펀드출자사업에관심이있는운용사는접수기간내에제안서와관련서류를구비하여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제출하면된다.제출방법등자세한사항은농업정책보험금융원누리집(www.apfs.kr)이나문의처([연락처 생략],6775)를통해확인할수있다. 양영진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은“올해처음으로조성되는창업기획자펀드는유망한초기창업과성장기업에게집중투자하는펀드로,혁신적인수산경영체를발굴하고육성하는데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라며,“이번공모에운용사들의많은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라고말했다.담당 부서수산정책관책임자과 장 장묘인([연락처 생략])수산정책과담당자사무관오지영([연락처 생략])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3. 3.(화) 11:00 (지면) 2026. 3. 4.(수) 조간 배포 2026. 3. 3.(화) 06:00 미래청년기업펀드 등 2개 신규 펀드 조성 수산분야 투자에 활력 제고 - 3. 4.~3. 31. 총 190억 원 규모 신규 수산펀드 2개 조성을 위한 운용사 공모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19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3월 4일 (수) 부터 3월 31일 (화) 까지 새로운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에 민간의 공동 출자를 받아 자펀드인 ‘수산펀드’를 결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까지 21개 펀 드 (총 3,173억 원 규모) 를 조성하였고, 이 중 2,419억 원을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창업기획자(AC)의 초기 기업 발굴 역량을 수산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수산펀드 최초로 창업기획자 전용 펀드 * 인 ‘미래 청년기업펀드’를 4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수산 전 분야에 투자하는 ‘수산일반펀드’도 150억 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 창업기획자펀드(Accelerator Fund) : 창업기획자(AC)가 업무집행조합원(공동업무집행조합원 포함)으로 참여하는 펀드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 ** 공동업무집행조합원 : 업무집행조합원 역할을 2인 이상이 함께 수행하는 형태 아울러, 올해부터는 선정된 운용사가 결성 시한 종료 1개월 전에 자격을 반납할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사 선정 절차를 개선하여 자펀드 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운용사는 접수 기간 내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 (www.apfs.kr) 이나 문의처 (02-3775-6 773, 6775)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올해 처음으로 조성되는 창업기획자 펀드는 유망한 초기 창업과 성장기업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 혁신적인 수산경영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묘인 ([연락처 생략]) 수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오지영 ([연락처 생략]) 참고 수산모태펀드 사업 추진 체계

해양수산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보육생 모집 안내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정보제공, 아이디어 실험, 생산·경영·마케팅 등 농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경북대 대구, 경북대 상주, 대구대)에서 2026년도 보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으로써 농산업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창업(창농)자 ㅇ 보육분야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 농산업 분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등(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ㅇ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ㅇ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희망 센터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모집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및 신청기한 - 경북대 대구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경북대 상주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대구대학교([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2026년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소요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농산업 창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 -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이며, 특성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창업(창농)자**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26.3.31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26.3.31 이전에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 **□ 모집규모** : 00명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홈 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모집과정** - 교과 과정 (수업+비교과수업+사업화지원금+멘토링)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로 진행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6. 03.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agri.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 (붙임 참조)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접수 또는 **②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신청서류** ** 가.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202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보육생 상시 모집 공고 | | | 공고 제2026-1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청년 창업자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 육성 ○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창농 희망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경북권역 내 창업 예정자에 한함 **□ 모집규모** : 00명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 **□ ****모집과정** - 총 67시간 집합교육 -교과 과정 : 격주 1회, 회당 3시간 /총 14회 운영 -비교과 과정 : 합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성과 공유회 등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등 - 합동 워크숍, 청년 농업인 포럼, 토크 콘서트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사업 연계 가점 부여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026. 3. 31.(화) 18:00까지 ※ 모집 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sjagri.or.kr) 공지사항 내 서식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 **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2025. 12. 16.] | 1 | | 모집 개요 | |---|---|---|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3. 31. - 모집대상: 만39세이하 농산업 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모집인원: (예비) 청년창업자 ○명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 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의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체험 및 관광 서비스업 - 기타 농산업 관련 서비스업(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회계, 법률 등) | 1 | | 모집 개요 | |---|---|---| - 신청 기한: 2026. 3. 31.(화)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보육생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1 | | 모집 개요 | |---|---|---|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농업교육포털 교육시간 등록(각종 정부지원사업 필수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일련의 교육과정 종료 후, 별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우수한 보육생에게 소정의 창업활동비 지원 예정 - 상세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 예정이며 정규 교육과정은 ‘26. 6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 예정 - 농산업 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도내 3개 센터 통합 워크숍 및 공통 교육 진행) - 수료생 전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연계 및 가점 부여 | 1 | | 모집 개요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보육생 모집 | | | | |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창업교육 및 견학 | | | | | | | | |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수료식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 모집 개요 | |---|---|---| - 대구대학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 - 이메일주소: [이메일 생략]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8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 또는 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GTM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2개사 이상 직접 투자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딥테크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6
'구미영스퀘어', 석 달여 만에 4천 명 돌파…청년 플랫폼으로 안착

'구미영스퀘어', 석 달여 만에 4천 명 돌파…청년 플랫폼으로 안착 - 석 달여 만에 4,254명 방문, 월 이용 인원 꾸준한 증가세 - 라운지·공유오피스·웨딩공간까지…창업·문화·결혼 준비 한곳에 - 연중 팝업 콘텐츠 운영, 역세권 열린 거점 기능 강화 구미역 내에 조성된 구미영스퀘어가 청년들의 발길을 모으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문을 연 지 석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4천 명을 넘어섰고, 이용 인원도 매달 증가세를 보인다. 단순 체험 공간을 넘어 머물고 일하고 교류하는 복합 청년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7일 개소한 구미영스퀘어는 올해 2월 22일까지 총 4,254명이 찾았다. 월별 이용 인원은 11월 775명, 12월 1,111명, 1월 1,46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청년들의 자발적 방문과 재이용이 이어지며 공간의 실질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2층 청년라운지는 가장 활발한 공간이다. 스터디와 소모임, 휴식과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며 일상 속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공유오피스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8개실 중 4개실이 입주를 마쳤다. 나머지 공간도 3월초에 채워질 예정이다. 초기 창업자들이 입주해 아이디어를 사업 모델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업무 공간과 교류 환경이 결합된 구조가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역세권 입지라는 접근성도 창업 초기 단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강점으로 작용한다. 1층 웨딩테마라운지는 예비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됐다. 이벤트홀과 스튜디오, 파우더룸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어 소규모 예식과 촬영,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시설 대관 료 는 공간별 시간당 1만 원이다. 프로그램도 실속형으로 구성했다. 1월에는 웨딩 퍼스널컬러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고, 2월에는 50명을 대상으로 신혼여행 셀프 플랜(유럽편)과 셀프 웨딩부케 만들기 수업을 진행한다.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팝업공간에서는 연중 청년·문화 콘텐츠가 이어진다. 2월에는 구미대학교 여성 창업동아리 작품 전시가 열리고, 5~6월에는 구미대표빵 홍보·전시가 예정돼 있다. 8월에는 AI·메타버스 체험, 9월에는 청년예술인 작품 전시, 10~11월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홍보가 계획돼 있다. 구미역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에게 상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다. 구미영스퀘어는 라운지, 창업, 문화, 결혼 준비를 한 공간에 담아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복합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구미역 내 입지를 활용해 청년과 시민을 연결하는 열린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구미영스퀘어를 소통·창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대표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구미시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G-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8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G-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9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1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진출국가 :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 운영권역 :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경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3명 이상 )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G-라운드) 전체기간 (6월~8월, 10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3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2개사 이상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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