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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기관 원문2026.02.05
중앙사회서비스원-현대차 정몽구 재단 '자립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마감)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또는 링크 * 접속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naver.me/5u9NPGKf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모집·공모
복지·회복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04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87 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4.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6 - 87호 **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8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 ** 다. 보험가입인원:** 43,000명(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26. 3. 1.(예정) ~ ‘27. 2. 28.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 가입기준** **○ 기준금액:** 1일 8시간 최저임금 82,560원 **○ 직종:** 구분 없음 **○ 일경험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예상인원)** - 인턴형: 1∼5개월 내외(23,000명) - 프로젝트형: 2개월 내외(10,000명) - ESG지원형: 6개월 이내(9,500명) ** ○ 보험 조건**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일경험 참여기업(일경험 제공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 및 낙찰 방법** ○ 입찰: 제한경쟁입찰 ○ 낙찰: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 및 개찰** **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6. 2. 4.(수)~ 2.19(목)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등기우편 제출은 ’26. 2. 1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6. 2. 19.(목)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가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단,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 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 산출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출 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입찰 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가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437)로 문의 바랍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3
(재공고)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재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2. 11.(수), 34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2.1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2. 11.(수)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경상북도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2.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1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0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GTM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 PoC 설계 󰁾 경제성 평가 󰁾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30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교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공고문 18p에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안내)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6.3월~’26.12월 예정) □ 모집규모 : 총 650개사(명) 내외 (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 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1억원 이내 (평균 0.7억원) 기술 사업화 5T프로그램, 특화 트랙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2 세부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10% 이상 총사업비의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① T-멘토링 ‣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⑤ T-써포트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 ,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 (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3 년 이내 기업) : 2023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 : 2019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 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ㆍ 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 ㆍ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AC) 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분야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 , 경험창업자 **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 신규창업자,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구분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총 650명)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권역구분 사관학교 유형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90명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35명 충청권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55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 32명 충북(청주) 투자형 32명 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 42명 호남권 및 제주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32명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 22명 영남권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55명 경북 ,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명 울산 32명 부산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 650명 * 서울, 광주, 경북 지역 소재 지역특화형 신청 희망 기업은 권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내 희망 청창사로 신청 가능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지역별 ‘중점 모집분야-지역주력산업’ 등은 (참고 9) 확인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1.30.(금) ~ 2.13.(금) 16:00 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 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서류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 첨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④ 창업기업확인서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발표심사 전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 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입교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몰입과제 *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면제 항목 (참고 7) > 순번 항 목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 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및 CES 수상기업(혁신상) 7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 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 (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6번, 13번은 2년 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 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교자(기업) 선발절차 등의 업무를 운영사에 위임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면제 항목(운영사 선발) > 순번 항 목 1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② 발표심사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심사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결과 공지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 (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 *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④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선정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 평가지표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2.13, 16시까지 ~’26.3월 초  결과 발표  발표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26.3월 중  몰입과제 제출  협약체결  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월(9개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을 통해 지원 받은 자 (기업) ,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기업) 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 (협약종료)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 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6년 5월 13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 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 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 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 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사관학교 유형 전화번호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 [연락처 생략] 강원(원주) [연락처 생략]~9 경기동부(구리) [연락처 생략]~8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8644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8 세종 [연락처 생략]~2 충북(청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연락처 생략] 대전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9 전북(전주) 투자형 (운 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063-27 6-8219~20 제주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9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4, 8062, 8064 대구 [연락처 생략]~8 울산 [연락처 생략]~9 부산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1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2 .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선발 분야10.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 1.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 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 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 http://www.wagework.go.kr ) 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 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사업화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 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 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지역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5 ㆍ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6 ㆍ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7 ㆍ민관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참여사업 구분 창업지원사업명 1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3 ◦ 창업도약패키지 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창업사업화) - 단, Pre-TIPS의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5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6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8 ◦ 창업중심대학 - 단, 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9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1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고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구분 연번 면제 항목 및 확인 방법 서류 심사 면제 대상 1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문 확인 2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문 확인 3 ◦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국방부 공문 확인 4 ◦ 밴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으로 확인 5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또는 리스트) 6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및 CES(’24.1월~’26.1월)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7 ◦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등록증 8 ◦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 / 모기업 경력증명서(사내벤처 소속 명시) 9 ◦ (실험실 창업기업) ①연구원 창업, ②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 ① 공공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또는 연구 경험 분야 활용 계획(신청서 內 양식 제공) 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거래 예정 확인서,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확인(신청서 內 양식 제공) 10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 ‘성실경영자 확인증’으로 확인 11 ◦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자(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업중심대학 공문 확인 12 ◦ 방산분야 전문학교 졸업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방산분야 전문학교 공문 확인 13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참고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1.0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 (’24년, ‘25년)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1.0점 7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등) 증빙서류 1.0점 9 ◦성과보상 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11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4.1월~공고일 까지) 자체확인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1번(특허, 실용신안 등) 및 4번(창업경진대회 수상)에 다수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가점은 0.5점으로 한정(예시:특허 2건 보유 → 0.5점, 수상 4건 → 0.5점)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 10 번 투자유치 실적은 실제 투자금이 납입된 경우만 인정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 선발 분야 □ 공 통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3. K-뷰티분야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분야 등 □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 분야 구분 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 (투자형은 운영사 의견 반영) 미래신산업 특 성 화 분 야 안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 구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울 ▪ICT 분야, 제조융복합 인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파주 ▪ICT, SaaS, 푸드테크 지 역 주 력 산 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AI융복합,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대전 ▪ICT,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5G·6G 위성통신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활용‧혁신 AI 전남 ▪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UAM)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기‧수소차 부산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등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 금융, 전력반도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제주 ▪라이프스타일,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 경험창업자 유형 및 확인요건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참고 10-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씨엔티테크㈜ (‘03.6월 설립, 대표이사 전화성) ◦ (임직원) 173명 (석·박사 20명, 창업 경험 3명) ◦ (운영특징)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운영사항 ◦ 팁스(TIPS) 운영사로 서 직접 추천 183개사 및 간접 추천 127개사 등 총 310개사에 대한 직·간접 연계투자 성공 (‘25년말 기준) ◦ 2012년 이후 누적 육성 스타트업 1만 개사 이상, 523개 스타트업 투자를 달성, 44개 기업 EXIT 성과 보유 ◦ ① 다년간 스타트업 보육경험, ② 전문성, ③ 후속지원 연계 를 통해 수도권 내 초기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을 발굴·육성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523개사 ( ‘ 25년 104개사) ◦ (우수 투자기업)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플러스티브이 ㈜티오더 ⋅IoT 기반 사이니지 장애 대응 시 스템 개발 ⋅‘19년 10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주문 관제 플랫폼 ‘t오더’ ⋅‘22년 2월 씨엔티테크 투자 참고 10-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제이엔피글로벌 (‘13.12월 설립, 대표이사 박지환) ◦ (임직원) 10 명 (석박사 5명, 기술거래사 4명, 창업기획자 3명) ◦ (운영특징) (딥테크 투자)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24~’26 투자건 中 78.95% 딥테크 투자) (인프라 연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창업혁신기관 네트워크로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가 경험) 스타트업 창업ㆍ근무 인력을 통한 창업가 맞춤 지원 전략 제공 (글로벌 진출) 미국ㆍ유럽, 중동, 아시아 대륙별 협력 기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운영사항 ◦ (딥테크 컴퍼니 빌더형 AC) 대전 지역 내 산ㆍ학ㆍ연 딥테크 네트워크 보유 (기술 이전,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ll-In-One 투자 역량 강화 세션) 교육ㆍIR 고도화ㆍ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대비반 운영으로 입교 기업의 IR 역량 강화 (직접ㆍ후속 투자 연계) ◦ (Connect Certification 세션) 벤처나라 등록, 혁신제품 지정, 창업기업 우선구매 등록 등 공공 및 B2B 조달 시장 진입 지원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6개사* (ʼ25년 11개사) ◦ (우수 투자기업) ㈜다인메디컬그룹 ㈜빅토리지 ㆍ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우루스’ ㆍ운영사 투자 3년 내 Series B 진입 ㆍ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MOU 체결 ㆍ 중·소용량 ESS 최적 제어ㆍ운영 기술개발 ㆍ2년간 기업가치 8배 성장 ㆍO.I 추진→베트남 100만불 수출 계약 ㈜시에라베이스 ㈜워터트리네즈 ㆍ 회전형 라이다 기반 자율 운영 모듈 ‘SIRIUS’ ㆍ중동 진출을 위한 AGCC와의 MOU ㆍCES2025 최고혁신상 수상 ㆍ불소수지 대체 수처리용 필터ㆍ모듈 ㆍ코웨이 SI 투자집행, 클럽딜 16억 ㆍK-스타트업 왕중왕전 루키리그 대상 참고 10-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아이피에스벤처스 (‘18.11월 설립, 대표이사 황우성) ◦ (임직원) 9 명 (석박사 3명, 변리사 2명, 창업보육매니저 1명) ◦ (운영특징) - 내부 변리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IP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 기업 성장 단계별로 IP Portfolio 구축에 대한 멘토링 Process를 진행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 일본,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 영국과 협력 진행 □ 운영사항 ◦ (IP기반 기술창업 전문 창업기획) 내부변리사를 통해 IP 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멘토링 진행 ◦ (펀드 결성 및 투자) 증권사 네트워크 보유 및 매년 Fund Raising을 진행하여 운용 펀드 총 22개, 결성금액 약 260억원 등 투자 역량 보유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지원 노하우 보유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80개사 (’25년 8개사) ◦ (우수 투자기업) ㈜바트 ㈜리브포워드 ㆍ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ㆍ자체 데코레이션 특허기술 보유 ㆍ국내외 가전,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 ㆍ 3D 패션 이커머스 서비스 ‘팔레트’ 보유 ㆍ 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단 유통 문제 해결 ㆍ 고객맞춤형 패브릭 제품 제작 ㈜엠에스아이랩스 ㈜카본엑스 ㆍ환경/에너지 검사/테스트 분야 ㆍ재료물성 현장분석 솔루션 개발 ㆍ과기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주관기관 ㆍ 산화그래핀을 활용한 탈모 신약 개발 ㆍ 카이스트 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트 투자 등을 통해 총 6억 자금 확보 참고 10-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콜즈다이나믹스 (‘13.3월 설립, 대표이사 강종수) ◦ (임직원) 7 명 (석박사 4명, 창업지도사 1명, 창업보육매니저 3명) ◦ (운영특징) - (투자특화지원) 창업 EXIT 경험 코파운더와 출자자를 통한 극도로 자유로운 투자조합 및 본 계정 활용해 Seed~Series A 까지 투자 집행 - (식품특화지원) 식품영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Seed 투자를 집행, 온오프라인 판로를 직접 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식당을 통해, 수도권 내 입점지원 - (로컬특화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스타트업의 수도권 내 채용 및 지사설립거점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O/T128개실, OFFICE 10개실, 라운지 100명 수용) 공간제공 □ 운영사항 ◦ (리버스 스피치 매칭데이) 로컬기업 보육/투자 시, 투자자가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기업이 투자사 선택해 투자상담하는 기회를 기업당 최소 10회 이상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시작으로 채용, 자금, 판로 채널, 후속 지원사업 등을 운영사 구성원 통해 직접 설계 지원 + 아마존AWS 크레딧 5,000USD까지 지원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2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씨라이프사이언스랩 ㈜노쉬프로젝트 ㆍ수산 식자재 유통 플랫폼 ㆍ20억 밸류 1억 투자 후 70억 밸류 1.5억 후속 투자 유치 ㆍ캐릭터를 활용한 건어물 제조/유통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30억 밸류 3억 후속 투자 유치 ㈜리턴박스 ㈜더하이브 ㆍ이커머스를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50억 밸류 2억 후속 투자 유치 ㆍ소형 전동드라이버 제조 업체 ㆍ33억 밸류 1억 투자 후 150억 밸류 5억 투자유치 참고 10-5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와이앤아처㈜ (‘15.10월 설립, 대표이사 신진오, 이호재) ◦ (임직원) 60명 (석박사 10명, 스타트업 경험자 15명, 창업 경험자 8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ARROW) 운영 노하우 보유,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운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스트림‘ 국내외 IR DEMO DAY 운영 및 지원 □ 운영사항 ◦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ARROW‘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RROW 프로그램) 극초기/MVP 이후 투자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함께 창업지원사업 후속 지원사업 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94개사 ( ‘ 25년 29개사) ◦ (우수 투자기업)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휴런 ㈜살랑코리아 ⋅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참고 10-6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유한책임)제피러스랩 (‘17.9월 설립대표이사 서영우) ◦ (임직원) 37 명 (석박사 9명, 창업 경험자 7명) ◦ (운영특징) 기업 방향성 진단 및 1:1 맞춤형 솔루션 도출/실행 지원 □ 운영사항 ◦ (스케일업 방법론 MPI 진단) 사업아이템의 추진방향 (Business Model), 확장성 (Partnership), 투자유치 (Investment) 등 스케일업 역량 진단 ◦ (Unicorn DNA) 입교 이후 100일간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Fast Growth Track) 지원 ◦ (투자유치역량 제고) 입교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실행지원 (재무적 투자자 네크워크 200개 이상 보유) ◦ (Sales Force 강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밋 업, 중소·중견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밋업 추진 (상품품평회/구매상담회)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54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소담소담 ㈜어메이징팩토리 ㆍ가공식품, 양념육의 제조-유통 신뢰성 혁신을 위한 생산 이력제 기술개발 ㆍ7.1억 투자유치 - 어묵 주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 삼진어묵, 수림창투 등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29
2026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7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2026.2.12.(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9.**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개요 | | |---|---|---| □ **추진목적** ㅇ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일경험,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1년부터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 모델(청년도약 멤버십) 운영 중 -기업의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민·관 협업 기반 마련 ㅇ **(주요기능)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 가입기업 발굴 및 가입관리(가입증서 발급 및 가입행사 개최 등), 멤버십 기업 DB 구축·관리, 체계적인홍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운영, 우수 활동기업 포상 등 전국 범위의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사업명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사업예산 : **1개소, 30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 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 --- | 2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주요 역할 | | |---|---|---|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청년고용 정책과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기간) ’26. 1. 29.(목) ~ 2. 12.(목) 17:00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게재 병행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위탁약정 체결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가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58)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예시)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기관으로서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버십 기업 대상 홍보 및 포상, 기업 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연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 ※ 청년친화 기업 ESG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참여기업 발굴, 네트워크 활동 홍보,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3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관련 실적, 네트워크 운영 관련 실적 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또는 분기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2]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지역 및 산업 연계 활성화 가능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신규기업 발굴 -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DB 구축·관리 멤버십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네트워크 활동 홍보 및 우수 활동 기업 포상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 |---|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과업지시서 | | |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1.28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28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지역별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등 창업 보육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 󰊲 (모집지역) 전국 2개 지역 2개소 (신청기관별 1개 지역만 선택·신청) 모집지역 경기동부 (구리) 전남 (나주) 입교인원(예정) 35명 3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사 역할) 입교자 수요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제조특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 등에 따라 사업비 지원 * * 지원예산 : 입교자 1인 기준 평균 940만원 내외 (’25년 기준) 󰊴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지표 협의)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역별 특화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 (단체)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 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 단독 입찰만 가능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자에 대한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외 지역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육성 프로그램 등 보유 여부 󰊲 (전담조직)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구성,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요건 충족 여부 ◦ (구성) 사업관리자(PM) 1명, 매니저 최소 1명 이상 및 모집지역별 입교자 정원규모 기준의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10명 ~ 최대 15명 ◦ (인력) 사업관리자 및 코치는 창업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사업관리자와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이 100%여야 함 < 지역특화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지자체·유관기관 등협업 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자 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해외진출·판로개척 ·국내외 거래처 발굴 ·사업화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 M&A 등 ·지역주력산업 멘토링 ·지역 앵커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교류 ·제조융·복합지원 ·지역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기술제조 창업 특화지원 4 .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입교자 지원체계 > 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중진공-운영사 협약체결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상시점검)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입 교 → 중간평가 → 성공평가 → 졸 업 ② 특화프로그램 - 지역별 협업기관 및 지역 앵커기업(선배기업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제조융·복합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업 - 지역별 운영사 보유 및 청창사 구축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소재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등 입교자 BM별 협업지원 󰊱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 ❶ 창업교육 및 코칭 ✦ 운영사 강점분야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사업 등) 특화교육 ✦ 사업화 전개를 위한 S-CoP (분과 모임) 및 특화코칭 운영 등 ◦ 입교예정기업 과제 코칭 (1회 이상) - 입교생 (예정) 별 입교과제에 대한 개별 코칭 및 멘토링 등 실시 ◦ 운영사 특화교육 운영 - 운영사 강점분야에 대한 세부 교육을 자율 편성하고 입교자 수요또한 실시간 반영한 탄력적 운영 ◦ 사업화 애로에 적시 대응한 S-CoP (Start-up Community of Practice) 등 사업문제 해결형 분과모임을 적재적소 운영 - 유관업종, 입교자·졸업자간, 지역 소재 성공창업가 및 전문가 등 * 분야별 월 2회 이상, 입교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 ◦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 (주 1회 이상) - 운영사 코치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입교 초기에 창업아이템 사업성 진단, 제품·서비스 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全과정 코칭 ◦ 특화 코칭 운영 (월 4회 이상) - 경영분야별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투자 등) 및 입교자 희망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코칭 * 입교자 수요 조사 후 그룹화( ex)4~5명 수준) 맞춤 코칭으로 수행 가능 ❷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BM 고도화 및 제품·서비스 개선 - 입교자의 현 BM 수준을 다양한 기법으로 파악 ·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전략 수립 ◦ 거래처 발굴 및 매출 등 입교자 성과 - 입교자 아이템의 적절한 목표시장 (재)설정, 국내외 시장진출전략 수립, 매출 · 고용·수출 등 창출방안 마련 * 운영사별 연간 KPI 협의·확정 후, 달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운영사 평가시, 반영하여 포상 추천 및 차년도 협약연장에 참고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해외진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중진공 해외거점 (GBC, KSC 등) 활용방안/IR 피칭, 멘토링, 데모데이 (입교기간 중 운영사 직접투자시 우대) 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유관기관 교류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 - 입교자와 졸업기업의 사업 및 상호 성장을 위해 역별 동문(회)를 활용한 정기 교류 기획·운영, 졸업기업 사업애로 해결 지원 등 ◦ 지역 창업 생태계 협업 및 성과 창출 -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창경센터, TP, 대학 등) 및 민간 (AC, VC 등) 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 창출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실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➀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기술별, 업종별, 단계별 등) , ➁ 앵커기업 협업 (관내 연관업종 성공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 등 󰊲 입교자 창업사업화 추진상황 관리 및 성과 평가업무 등 ①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 점검 및 결과보고 (매월) ②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진도, 실적 등에 대한 중간 및 성공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및 성공평가 1회 실시 󰊳 동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①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은 입교자 보육을 위한 용도로 적합하게 편성하며,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체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② 사업진행 관리 및 입교자 만족도, 사후관리 등 - 사업진행 관련 각종 자료 생성, 분류, 보관 및 보안관리 철저 - 입교자의 교육 및 코칭 등 창업사업화 지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방안 제시 - 기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자료 제출 등 협조 5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1.28.(수) ~ 2026.2.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생략])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확인 (필요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①서류평가) 신청기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 ~ 4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실시 ** 서류평가의 평점이 40점 만점의 60% 미만 (24점 미만) 인 경우 탈락 처리 - (②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대면발표로 사업수행 의지,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역량, 성과방안 등을 심층평가 * 기관의 대표자 (대표이사 등) 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전문가 질의응답 10분 - (③현장확인)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청기관에 대해 실시 가능 * 현장확인 결과, 사업계획서 상 과장·허위 등이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④사업운영위원회) 서류·발표평가 합산 결과를 토대로 심의·선정 * 심의 결과, 신청기관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절차(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40%)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6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필요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사 심의·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 󰀻 최종선정 ∙선정공지 및 안내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사업운영 위원회 󰁾 선정공고 1.28~2.6 2.9~10 2.11.(예정) 2.12.(예정) 2.23.(예정)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2.6. (금) 17:00) 내 이메일 제출을 완료하며, 제출 이 후에는 일체 수정불가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 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지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평가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8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생략]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사업계획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증빙서류 및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지원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기관 유형 □ 민간기업 □ 민간단체(협회) □ 공공기관 □ 대학 □기타( )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사업관리자 (PM) 홍길동 이사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실무담당자 홍길동 팀장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 OO 청년창업사관학교(1개 지역 선택 기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공문·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이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신청기관명 목 차 Ⅰ.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기관연혁 ㅇ 3. 재무현황 ㅇ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ㅇ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 획 ㅇ Ⅲ. 사업 추진계획 ㅇ 1. 입교 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입교 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ㅇ 4. 기타 ㅇ Ⅳ.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HWP 양식으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은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2.06.(금)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운영사 모집 공고’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 작성이 원칙임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또는 PDF) 준비,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56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월, 명) 2. 기관연혁 년 월 주요내용 3.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최근 3개년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지역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등) ※ 신청 지역(경기동부, 전남)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 지역 주력산업 ◦ - * □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활용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역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종합 지원 (예시)OO창업지원사업 (2025.1.1~2025.12.10) 2025 창진원 충북 200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30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4.12.1.) 2024 경남도 전남 3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교육 코칭 네트워킹 기타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 OO창업 지원사업 2025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 중진공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제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추진(자체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투자 구분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구주 CB 연계 투자 BW PF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직접투자(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 창업 보육 프로그램(교육, 코칭 등)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 기타(기관 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책임자 ·(인력명)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갑을병 매니저 전담 (100%)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코치 겸직 (50%) 계약 코칭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기술 빅데이터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세무 외부 ... ... ... ... ... ... ... ...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획 □ ◦ - * □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No. 기관 직책 담당자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지원계획 비고 1 기술 산업 ‧ ‧ 2 기술 AI ‧ ‧ 3 기술 제조 4 기술 투자 5 경영 세무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2 3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 지역에 대한 창업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인프라와 함께하는 입교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술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교육 창업코칭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대상 S-Cop (피어러닝) 방식을 활용한 창업교육 및 코칭 특화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기본교육(공통교육)은 교육전담운영사 제공 예정)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연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관련 프로그램 작성 2) 해외진출 및 거래처 발굴 등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지역 유관기관 등 3 입교·졸업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연계 네트워킹 운영방안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기관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 생태계,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 등과 협력 방안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일회성이 아닌, 입교기업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방안 제시 □ 특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IR 대회 프로그램명 2 4차 산업 프로그램명 3 글로벌 프로그램명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기업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입교생 투자 계획(KPI)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생의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예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기업 중간‧최종‧정기(수시) 점검 계획 ◦ - * < 평가위원 Pool >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창업 ‧ ‧ 외부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전담멘토·기관 전담인력 등이 수행 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점검 등 창업자 창업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및 기재 3. 입교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 창업기업 성과 관리계획 ◦ (예시) 입교기업 매출창출 - * ◦ (예시) 입교기업 고용창출 - * □ (예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 * □ 입교기업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매출, 고용 등 성과 관리계획 및 증대방안 제시 2) 입교기업 보육을 통한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 3)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입교기업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4. 기 타 □ 비전캠프(OT) (4월중 실시, 1~2일 실시) ◦ - * □ 가칭 시장 (Market) 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가칭 랩업 (Wrap Up) 프로그램 (하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입교기업 후속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프로그램(상·하반기 각 3∼5일) 실시계획 기술 2) ‘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졸업 후(‘26년∼) 관리계획 제시,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코칭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기타(특화, 매출 등)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중심 프로그램 투자중심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기업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기관 운영비 소 계 총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신청기관명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최근 3개년, ‘22~’24년)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9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법인인감 날인)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4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파일명 또는 폴더명 기재하여 제출 ex) 1.사업자등록증명, 10.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는 3개년(‘23-’25년)만 제출 * 붙임3 양식의 순번(N)을 파일명에 기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 또는 정렬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 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해당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1.26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6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5.(일) 12:00 (2025. 1. 26.(월) 조간)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 의 채용 여력 확대 와 청년 의 취업·근속 을 지원 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을 1월 26일(월) 시행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은 청년 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 을 완화 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 을 시범 도입 했다. 기존 Ⅰ·Ⅱ유형 을 ’26년 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으로 개편 하고, 비수도권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의 근속 인센 티브 를 지원 한다. 또한, 지방 에 일자리 창출 여력 이 있는 기업의 참여 를 촉진 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까지 지원기업 범위 * 도 확대 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 는 현장 호응도 가 높고 청년 들에게 취업 후 근속 의 유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 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 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 에 대한 안정감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 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으로 개편 하여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 가 심한 지역 의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에게는 근속 인센티브 를 추가로 지원 한다. 구분 '25년 ⇒ '26년 유형 I유형 II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청년 - 2년간 최대 480만원 - 2년간 최대 720만원 *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일자리 와 높은 임금 이 수도권 에 집중 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지방 내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고,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성장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3 인구감소지역 분류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84개 지역에 대한 구분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5.(일) 12:00(2025. 1. 26.(월) 조간)’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구분'25년⇒ '26년유형I유형II유형수도권비수도권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해당 기업 취업 청년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기업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청년-2년간 최대 48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지원([연락처 생략])공정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붙임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1.26
폴리텍대학에서 기술로 길 찾은 청년들, 산업현장 중심 인재로 성장

-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과정 3월까지 모집 - -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2025년 2월 수료생 취업률 84.8% - #. 정용건(34·남)씨는 전문대 자동차과를 졸업한 뒤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기술 기반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산업 흐름을 보며 ‘지금이라도 신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 후 인공지능(AI)과 컴퓨터비전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고, 이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협동 로봇과 컴퓨터비전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아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라도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립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준비하던 이샛별(36·여) 씨는 산업 전반에서 기술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진로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그는 기술 직무에 도전을 결심하고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해 실제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미리 점검하는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스마트 제조 분야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혔고, 관련 자격 취득과 캡스톤디자인 대회 대상 수상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하며, 현장에서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기술이 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줬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6%대로 상승하는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산업현장은 자동화·인공지능·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며 청년층이 겪는 일자리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층이 미래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중심의 하이테크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실습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동일(유사)계열 2년 이상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문턱을 낮췄다. 해당 과정의 2025년 2월 취업률*은 84.8%로,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융합 3D제품설계과 등 대표 학과들의 취업률은 100%에 달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기술 역량이 갖춰지면 직무 전환이든 첫 취업이든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다”라며,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을 강화해 청년층 안정적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4개 캠퍼스 110개 학과에서 하이테크과정 신입생을 3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홍보부 박미선([연락처 생략]) 학사운영부 진소희([연락처 생략]) 신성장사업부 최재훈([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건설근로자공제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6.(월) 12:00 (2026. 1. 27.(화) 조간) 폴리텍대학에서 기술로 길 찾은 청년들, 산업현장 중심 인재로 성장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과정 3월까지 모집 -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2025년 2월 수료생 취업률 84.8% - #. 정용건 (34·남)씨는 전문대 자동차과를 졸업한 뒤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기술 기반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산업 흐름 을 보며 ‘ 지금이라도 신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하이테크과정 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 후 인공지능(AI)과 컴퓨터비전 융합 프로젝트 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고, 이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협동 로봇과 컴퓨터비전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업무 를 맡아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라도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립니다 . 고민하는 청년들 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라 고 말하고 싶습 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준비하던 이샛별(36·여) 씨는 산업 전반에서 기술 역량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진로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그는 기술 직무에 도전 을 결심하고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해 실제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 해 미리 점검 하는 디지털트윈 (가상모형) 등 스마트 제조 분야 핵심 기술 을 집중적으로 익혔고, 관련 자격 취득과 캡스톤디자인 대회 대상 수상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 로 일하며, 현장에서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기술이 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줬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년 취업자 가 감소 하고 실업률 이 6%대로 상승 하는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 을 중단 한 ‘쉬었음’ 청년 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산업현장은 자동화·인공지능·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 가 오히려 증가 하며 청년층이 겪는 일자리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층 이 미래 산업 기술 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중심의 하이테크과정 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실습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동일(유사)계열 2년 이상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문턱을 낮췄다 . 해당 과정의 2025년 2월 취업률 * 은 84.8% 로,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융합 3D제품설계과 등 대표 학과들의 취업률은 100% 에 달한다. * 2025년 2월 수료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준 취업률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기술 역량 이 갖춰지면 직무 전환 이든 첫 취업 이든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다 ”라며, “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 을 강화해 청년층 안정적 경력 설계 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4개 캠퍼스 110개 학과에서 하이테크과정 신입생을 3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구연욱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차 장 박미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직업교육국 책임자 부 장 이영석 ([연락처 생략]) 학사운영부 담당자 대 리 진소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직업교육국 책임자 부 장 공정리 ([연락처 생략]) 신성장사업부 담당자 교 수 최재훈 ([연락처 생략]) 붙임 관련 사진 ▴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졸업 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컴퓨터비전 기반 AI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건씨. 사진은 정씨가 협동로봇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 재학 당시 이샛별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건설근로자공제회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6.(월) 12:00(2026. 1. 27.(화) 조간)폴리텍대학에서 기술로 길 찾은 청년들, 산업현장 중심 인재로 성장-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과정 3월까지 모집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2025년 2월 수료생 취업률 84.8% - #. 정용건(34·남)씨는 전문대 자동차과를 졸업한 뒤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기술 기반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산업 흐름을 보며 ‘지금이라도 신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 후 인공지능(AI)과 컴퓨터비전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고, 이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협동 로봇과 컴퓨터비전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아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라도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립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준비하던 이샛별(36·여) 씨는 산업 전반에서 기술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진로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그는 기술 직무에 도전을 결심하고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해 실제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미리 점검하는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스마트 제조 분야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혔고, 관련 자격 취득과 캡스톤디자인 대회 대상 수상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하며, 현장에서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기술이 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줬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6%대로 상승하는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산업현장은 자동화·인공지능·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며 청년층이 겪는 일자리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층이 미래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중심의 하이테크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실습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동일(유사)계열 2년 이상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문턱을 낮췄다. 해당 과정의 2025년 2월 취업률*은 84.8%로,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융합 3D제품설계과 등 대표 학과들의 취업률은 100%에 달한다. *2025년 2월 수료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준 취업률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기술 역량이 갖춰지면 직무 전환이든 첫 취업이든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다”라며,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을 강화해 청년층 안정적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4개 캠퍼스 110개 학과에서 하이테크과정 신입생을 3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담당 부서경영관리실책임자부 장 구연욱([연락처 생략])홍보부담당자차 장박미선([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직업교육국책임자부 장 이영석([연락처 생략])학사운영부담당자대 리진소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직업교육국책임자부 장 공정리([연락처 생략])신성장사업부담당자교 수최재훈([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3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56호, 제2026-57호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56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고용노동부 | ➡ | 통합지원센터 | ➡ | 기업‧청년 | |---|---|---|---|---|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통합지원센터 선정 | | - 운영기관 선정·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 - 프로그램 참여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3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총괄 운영 ㅇ 청년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23.(금) ~ ‘26. 2. 3.(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5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사업목표 및 개요(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참여기업 발굴,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 | --- |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 | | --- | ㅇ 상담센터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등) ㅇ 상담센터의 전문성 확보방안 ㅇ 상담센터의 역할, 지원내용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ㅇ 협의체 구성방안, 개최주기(월별계획), 협의안건 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유관기관 협업 등) ㅇ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발굴 ‧ 포상, 성과공유, 권역별 워크숍 등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컨퍼런스 등 개최 계획(안) 등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e나라도움 전산시스템 사용, 관리규정 등)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3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예 : 인턴 팀, 프로젝트 팀, ESG지원 팀, 총괄운영팀 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 |---| | | |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일경험 상담센터, 프로그램 품질관리,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미래내일일경험사업」총괄 운영* *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담당 - 프로그램 운영기관, 직무 교육기관 선정 - 지원금 교부·정산 * e나라도움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정산, 집행점검 등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①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협약기업 DB 등록, ②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으로 추가 발굴된 잠재적 공급 기업 DB 등록‧관리 등 - 참여 청년 모집 및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기업, 협·단체 등의 일경험 사업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 참여 청년의 애로사항 면담, 부당대우 상담 등 권익 보호 ③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제공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④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협‧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제도 발전전략 모색 등 ⑤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 차년도 사업설명회,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선정 등 과업 수행 ⑥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57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 데이터 관리‧분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수행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ㅇ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ㅇ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ㅇ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ㅇ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ㅇ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사업 모니터링‧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23.(금) ~ ‘26. 2. 3.(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억 초과~10억 이하는 1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 계획(분야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운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지원, 모니터링, 운영매뉴얼 제작 등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방안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방안 - 일경험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방안 -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방안 -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품질 및 참여기업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 등 ②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③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모집‧선발 가이드북 개발, 만족도 조사 개선 등 ④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⑤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⑥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1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121]문체부보도자료-청년 게임인과의 간담회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1.(수) 16:30 배포 2026. 1. 21.(수) 16:30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 1. 21. 김영수 제1차관, 판교 게임업계 현장 찾아 종사자, 예비 종사자, 이용자 등,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1월 21일(수) 오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찾아 청년 게임인들과 새로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관은 먼저 게임인재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슈퍼래빗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를 진 행했다. 간담회에는 ▴ 예비 종사자인 게임인재원 졸업 예정 학생들, 전국 게임 개발 동아리연합 소속 학생들, ▴현직 종사자인 라이터스, 원더 포션의 청년 창 업자, ▴선도기업으로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네오위즈, 스 마일 게이트의 실무자, ▴청년 게임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한국벤처 투자, 대성창업 투자의 실무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한국게임이 용자협회, 와이엠시에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게임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한국 게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년’에 있으며,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게 게임 개발에 도전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게임 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최재환 ([연락처 생략])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태형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1.(수) 16:30배포2026. 1. 21.(수) 16:30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1. 21. 김영수 제1차관, 판교 게임업계 현장 찾아 종사자, 예비 종사자, 이용자 등,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1월 21일(수) 오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찾아 청년 게임인들과 새로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관은 먼저 게임인재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슈퍼래빗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예비 종사자인 게임인재원 졸업 예정 학생들, 전국 게임개발동아리연합 소속 학생들, ▴현직 종사자인 라이터스, 원더포션의 청년 창업자, ▴선도기업으로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의 실무자, ▴청년 게임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한국벤처 투자, 대성창업투자의 실무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와이엠시에이(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게임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한국 게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년’에 있으며, - 2 -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게 게임 개발에 도전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게임 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담당 부서문화미디어산업실책임자과장최재환([연락처 생략])게임콘텐츠산업과담당자주무관김태형([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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