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09:00 배포 2026. 8. 12.(수) 09:00 ’26.7월 취업자수는 10.8만명 증가해 4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폭 축소 - 청년 쉬었음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 -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에 총력 +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1 '26.7월 15세 이상 고용률 은 63.3% 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으며, 15~64 세 고용률 은 70.3% 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 경제활동참가율 은 65.0% 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실업률 은 2.6% 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 7 월 고용지표 ( ‘ 25 →’ 26 년 , %) : < 고용률 > 63.4 → 63.3 < 경활률 > 65.0 → 65.0 < 실업률 > 2.4 → 2.6 ㅇ 연령별 로는 40 대 (80.7%, +0.7%p) ㆍ 50 대 (78.7%, +1.1%p) 고용률이 상승 했고 , 30대 (81.0%, 0.0%p) 는 보합, 60세 이상 (47.7%, △0.1%p) 은 하락 했다. - 청년 고용률 (44.2%, △ 1.6%p) 은 하락세 를 지속했으나 , 쉬었음 인구 는 6 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했다.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7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 은 역대 2위 이며, 경활률 과 15~64세 고용률 은 역대 1위 를 기록했다. 2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했으며 , 계절조정 전월비 로는 5.3 만명 증가 했다 .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7)17.1 (12)16.8 ( ‘ 26.2)23.4 (3)20.6 (4)7.4 (5) △ 4.0 (6)6.3 (7)10.8 ㅇ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의 경우 ,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6.0 →△ 4.4 만명 ) 감소폭 이 축소 되고, 보건복지업 (21.4→17.3만명) , 공공행정 (0.2→4.6만명) , 금융보험업 (1.5→3.4만명) 등이 증가 하면서 30만명 내외 증가세 가 지속 되었다. * 서비스업 취업자 (전년비, 만명) : (’24)23.9 (‘25)49.2 (’26.1/4)31.5 (2/4)25.4 (6)30.7 (7)29.5 - 제조업 (△9.7→△6.8만명) 은 수출호조 등으로, 건설업 ( △ 6.7 →△ 5.7 만명 ) 은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 ㅇ 지위별 로는 상용직 (1.6 → 7.1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임시직 ( △ 5.1 →△ 4.0 만명 ) · 일용직 (△4.5→△4.1만명) 은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3 7 월 취업자수 는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며 4 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했다 . ㅇ 다만 청년, 제조·건설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 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4 정부는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범부처 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ㅇ 우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 제조업 , 건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전담반 통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해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총괄>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조원식 ([연락처 생략]) <공동> 미래고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봉 ([연락처 생략]) 별 첨 '26.7월 고용동향 및 평가 1. ‘ 26.7월 고용동향 특징 □ 고 용률 63.3% ( 월간 역대 2 위 ), 경제활동참가율 65.0% ( 월간 역대 1 위 ) , 실업률 2.6% , 취업자수 10.8 만명 증가 ㅇ 15 세 이상 고용률 63.3% 로 △ 0.1%p 하락 ( 역대 2 위 , ’ 82.7 월 ~) , 15~64 세 고용률 70.3% 로 + 0.1%p 상승 ( 역대 1 위 , ’ 89.1 월 ~) * 고용률 (15세+, %) : (‘25.3/4)63.5 (4/4)62.7 (’26.1/4)61.8 (2/4)63.2 [(6)63.4] (7)63.3 고용률 (15-64세, %) : (‘25.3/4)70.2 (4/4)70.0 (’26.1/4)69.3 (2/4)70.1 [(6)70.2] (7)70.3 ㅇ 경제활동참가율 65.0% 로 보합 ( 역대 1 위 , ’ 99.6 월 ~) * 경활률 (15 세 +, %) : ( ‘ 25.3/4)64.9 (4/4)64.6 ( ’ 26.1/4)64.1 (2/4)65.1 [(6)65.2] (7)65.0 ㅇ 실업률 은 2.6% 로 0.2%p 상승 ( 7월 기준 역대 최저 3 위 , ’ 99.6 월 ~) * 실업률 (15세+, %) : (‘25.3/4)2.2 (4/4)2.9 (’26.1/4)3.5 (2/4)2.9 [(6)2.8] (7)2.6 ㅇ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1.6 (4/4)19.5 ( ’ 26.1/4)18.3 (2/4)3.2 [(6)6.3] (7)10.8 - 계절조정 취업자수 는 5.3 만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 ( 전기비 , 만명 ) : ( ‘ 25.3/4) 2.8 (4/4) △ 0.2 ( ’ 26.1/4)11.7 (2/4) △ 11.2 [(6)6.6] (7)5.3 15 세 이상 고용률ㆍ실업률 ( 원계열 , 매년 7 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 ( 원계열 , 계절조정 , 전년비 )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 ( 산업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 감소폭 축소 ㅇ (서비스) 전문서비스업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30.7 → 29.5 만명 )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공공복지 외 서비스 ( 전년비 , 만명 ) : ( ‘ 25.3/4)22.0 (4/4)20.9 ( ’ 26.1/4)10.8 (2/4)2.9 [(6)9.1] (7)7.6 - 정보통신 (4.7 → 2.2 만 ) · 금융보험업 (1.5 → 3.4 만 ) 증가 , 전문과학 ( △ 6.0 →△ 4.4 만 ) 은 감소폭 축소 ( 계절조정 전월비는 3 개월 연속 증가 ) * 정보통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0.4 (4/4)0.9 ( ’ 26.1/4) △ 2.0 (2/4)3.0 [(6)4.7] (7)2.2 금융보험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3.4 (4/4)3.7 ( ’ 26.1/4)1.6 (2/4)0.6 [(6)1.5] (7)3.4 전문과학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0 (4/4) △ 1.9 ( ’ 26.1/4) △ 8.8 (2/4) △ 8.8 [(6) △ 6.0] (7) △ 4.4 ↳ 계절조정 취업자 ( 전월비 , 만명 ) : ( ’ 26.1) △ 3.2 (2) △ 1.6 (3)2.9 (4) △ 0.2 (5)2.2 (6)2.3 (7)0.4 - 보건복지 (21.4 → 17.3 만명 )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0.2 → 4.6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 보건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0 (4/4)26.0 ( ’ 26.1/4)25.6 (2/4)22.9 [(6)21.4] (7)17.3 공공행정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0.1 (4/4) △ 0.2 ( ’ 26.1/4) △ 4.9 (2/4) △ 0.4 [(6)0.2] (7)4.6 ※ 국세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8 일 ~, 5,500 명 ) 등 청년뉴딜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 포함 - 도소매 ( △ 4.4 →△ 0.5 만명 )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1.0 → 0.2 만명 )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4.8 →△ 0.5 만명 ) 감소 전환 * 도소매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3 (4/4)3.4 ( ’ 26.1/4)0.9 (2/4) △ 4.4 [(6) △ 4.4] (7) △ 0.5 숙박음식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5 (4/4) △ 0.7 ( ’ 26.1/4) △ 1.5 (2/4)0.0 [(6)1.0] (7)0.2 운수창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4 (4/4)4.2 ( ’ 26.1/4)7.6 (2/4)3.4 [(6)4.8] (7) △ 0.5 ㅇ (제조) 자동차 · 기계 등 주력품목 수출호조 ,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9.7 →△ 6.8 만명 ) * 제조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6.7 (4/4) △ 5.2 ( ’ 26.1/4) △ 2.7 (2/4) △ 9.7 [(6) △ 9.7] (7) △ 6.8 * 일평균 수출 증가율 ( 전년비 , %) : ( ’ 25)4.3 ( ‘ 26.1)14.0 (2)49.8 (3)43.9 (4)47.7 (5)60.5 (6)59.4 (7)69.6 ↳ 주요 품목 증가율 ( 전년비 , %, 6 → 7 월 ) : ( 반도체 )199.5 → 178.8 ( 자동차 )5.8 → 7.0 ( 기계 )7.5 → 5.9 * 원자재구입가격전망 BSI ( 장기평균 =100 ) : ( ‘ 26.2)125 (3)125 (4)138 (5)149 (6)141 (7)136 (8)128 ㅇ ( 건설)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6.7 →△ 5.7 만명 ) * 건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0.2 (4/4) △ 10.6 ( ’ 26.1/4) △ 2.5 (2/4) △ 3.9 [(6) △ 6.7] (7) △ 5.7 * 건설기성 ( 전기비 , %) : ( ‘ 25.3/4) △ 0.8 (4/4) △ 4.1 ( ’ 26.1/4)0.5 (2/4)0.4 [(4) △ 2.8 (5)3.7 (6)4.1] ㅇ (농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감소세 지속 ( △ 9.5 →△ 8.0 만명 ) * 농림어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3.7 (4/4) △ 12.4 ( ’ 26.1/4) △ 8.5 (2/4) △ 10.2 [(6) △ 9.5] (7) △ 8.0 □ ( 지위·연령 ) 상용직 비중 57.6% (보합) , 40·50대 고용률 상승 ㅇ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 (1.6 → 7.1 만명 ) 되었으나 취업자수도 증가해 상용직 비중 보합 , 임시 ( △ 4.0 만명 ) · 일용직 ( △ 4.1 만명 ) 은 감소 * 상용직 비중 (7 월 , %): ( ’ 00)29.8 ( ‘ 05)34.1 ( ‘ 10)41.6 ( ’ 15)48.0 ( ‘ 20)53.6 ( ’ 25)57.6 ( ’ 26)57.6 임금근로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월→ 7 월 ) : < 상용 >1.6 → 7.1 < 임시 > △ 5.1 →△ 4.0 < 일용 > △ 4.5 →△ 4.1 - 비임금근로자 (11.9 만명 ) 는 고용有 (7.5 만명 ) · 無 (7.5 만명 ) 자영업자 증가 , 무급가족종사자 ( △ 3.2 만명 ) 는 감소폭 확대 * 비임금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 7 월 ) : < 고용有 >9.5 → 7.5 < 고용無 >7.2 → 7.5 < 무급 > △ 2.3 →△ 3.2 ㅇ ( 연령 ) 40·50 대 고용률 상승 , 30 대 보합 , 청년층 ·60 대 이상 은 하락 - 청년층 고용률 (44.2%, △ 1.6%p) 하락 , 실업률 (6.8%, +1.3%p) 상승 (%, %p) ‘ 25 년 ‘ 26.1/4 ‘ 26.2/4 7 월 4/4 5 월 6 월 고용률 청년 45.0 (△1.1) 44.4 (△0.9) 43.5 (△1.0) 43.8 (△1.9) 43.8 (△2.4) 43.9 (△1.7) 44.2 (△1.6) 20 初 43.6 (△1.5) 42.6 (△1.3) 40.5 (△2.2) 41.3 (△3.2) 41.6 (△4.2) 41.9 (△2.8) 42.6 (△3.2) 20 後 71.8 (△0.7) 71.5 (△0.7) 70.6 (△0.6) 71.5 (△1.0) 71.4 (△1.3) 71.6 (△0.8) 71.4 (△0.6) 실업률 청년 6.1 (+0.2) 5.7 (+0.1) 7.4 (+0.6) 7.1 (+0.4) 7.2 (+0.6) 7.0 (+0.9) 6.8 (+1.3) 20 初 6.6 (+0.3) 5.4 (△0.4) 8.2 (+0.1) 7.7 (+0.2) 7.2 (△0.5) 6.8 (△0.1) 7.1 (+1.3) 20 後 5.9 (+0.3) 5.8 (+0.2) 6.9 (+0.6) 6.8 (+0.5) 7.1 (+0.8) 7.0 (+1.3) 6.7 (+1.3) - 청년층 쉬었음 (36.7 만명 , △ 6.9 만명 ) 은 6 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12)41.1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일자리 어려움 겪는 ‘ 실업자 + 취업준비 + 쉬었음 ’ 비중 (7 월 13.0%, 101.2 만명 ) 은 전년비 감소 ( △ 0.4%p, △ 5.3 만명 ), 예년 ( ‘ 21~ ’ 25 년 평균 13.8%) 보다 낮은 수준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 · 취업준비 · 실업자 비중 (7 월 기준 , %) (7월 기준, 만명, %) 최근 5년 평균 (‘21~’25) ‘21 ‘22 ‘23 ‘24 ‘25 ‘26 합계 (A+B+C) 수 (인구內비중) 115.2 (13.8) 131.1 (15.0) 118.8 (13.9) 110.8 (13.2) 108.6 (13.3) 106.5 (13.4) 101.2 (13.0) 실업자(A) 수 (인구內비중) 25.8 (3.1) 30.8 (3.5) 29.5 (3.5) 25.2 (3.0) 22.3 (2.7) 21.0 (2.6) 25.1 (3.2) 취준생(B) 수 (인구內비중) 48.6 (5.8) 60.4 (6.9) 53.2 (6.2) 45.4 (5.4) 42.0 (5.2) 41.9 (5.3) 39.4 (5.1) 쉬었음(C) 수 (인구內비중) 40.8 (4.9) 39.9 (4.6) 36.1 (4.2) 40.2 (4.8) 44.3 (5.4) 43.6 (5.5) 36.7 (4.7) ※ 청년층 은 쉬었음 사유 (노동시장적 사유, 경제활동 준비, 일시적 휴식 등) ,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 * “쉬었음”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 ( 육아가사 , 취업준비 , 통학 등 ) 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 * 20~30대 쉬었음 사유 (‘25.8월 비경활부가조사, %) : (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31.0 ( 건강 )20.7 ( 다음일 준비 )19.1 ( 일자리 없음 )9.3 - 30 대 는 인구 와 취업자수 가 함께 증가 하며 고용률 보합 , 40 대 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 하며 고용률 상승 * 3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6 (4/4)0.2 ( ’ 26.1/4)0.5 (2/4)0.1 [(6)0.0] (7)0.0 【 81.0 】 4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7 (4/4)1.0 ( ’ 26.1/4)1.2 (2/4)0.8 [(6)0.8] (7)0.7 【 80.7 】 - 50 대 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 는 증가 하며 고용률 상승 , 60 세 이상 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 하며 고용률 하락 * 5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1 (4/4) 0.3 ( ’ 26.1/4)0.8 (2/4) 0.7 [(6) 0.7] (7)1.1 【 78.7 】 60 세 +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9 (4/4) 0.5 ( ’ 26.1/4)0.1 (2/4) △ 0.3 [(6) △ 0.1] (7) △ 0.1 【 47.7 】 2. 평가 및 대응 □ ’26.7월 취업자수는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 6월 6.3→ 7월 10.8만명) , 다만 청년 , 제조업 ·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지속 등 부문별 어려움 도 상존 ㅇ 서비스업 * 은 전문서비스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며 30 만명대 내외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보건복지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은 증가 하면서 공공 · 복지 취업자 는 20 만명대 증가세 지속 * 공공 · 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1 (4/4)25.9 ( ’ 26.1/4)20.6 (2/4)22.4 [(6)21.6] (7)21.9 - 도소매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는 감소 전환 ㅇ 제조업 은 자동차 · 기계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감소폭 축소 , 건설업 도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ㅇ 청년 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 , 다만 쉬었음 은 6 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8 월은 중동지역 긴장 불확실성 ,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 우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등 통해 취약부문·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 노력 + 3 대 메가프로젝트 조속한 추진 등 통한 일자리 창출력 강화 ㅇ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인력 20 만명 ~ ’ 30 년 양성 , 민간 · 공공일자리 , 창업 등 30 만개 창출 ~ ’ 30 년 등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조속히 마련 ㅇ 제조 · 건설업 등 고용부진업종은 일자리전담반 등 통해 산업 활력 제고 , 인력양성 및 일자리 · 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 발굴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한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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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12.( 수 ) 09:00 배포 2026. 8.12.( 수 )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 ·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 차관 은 8.12 일 (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을 주재하여 ➊ ’ 26 년 7 월 고용동향 , ➋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➌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 등을 점검・논의했다 .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 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7 월 취업자수 는 전년동월대비 10.8 만명 증가 하여 ,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었다 .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30.7 → 29.5 만명 ) 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 제조업 ( △ 9.7 →△ 6.8 만명 ) , 건설업 ( △ 6.7 →△ 5.7 만명 ) , 농림어업 ( △ 9.5 →△ 8.0 만명 ) 은 감소폭 이 전월 에 비해 축소 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 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 1.6%p) 하고 실업률 이 증가 (+1.3%p) 하는 등 청년 고용 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다. 7 월 취업자수가 4 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하였으나 , 청년 및 제조 · 건설업 등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4/4)19.5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정부는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 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 을 면밀히 분석 하고 범부처 정책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준비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하고 , 집행 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 제조 · 건설 · 농림 등 부진업종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 인력양성 , 일자리·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 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이메일 생략])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12. ( 수 )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 혼인으로 경차 2 대 보유시 1 대분 유류세 환급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임신단계까지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부위원장 김진오 ) 는 지난 8 월 3 일 정부가 발표한 ‘ 2026 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 ◆ 주거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받는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를 소득공제 ( 연 400 만원 한도 ) 받는 제도다 . 기존에는 세대주 1 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 ( 주말부부 등 ) 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 만원으로 적용된다 . ◆ 혼인으로 경차 2 대 보유해도 1 대분은 유류세 환급 유지한다 .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 ( 연 30 만원 한도 ) 제도는 적용 기한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되고 , 결혼친화형 세제개편 내용이 추가되었다 .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 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 대 소유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 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간 , 임신단계부터 확대한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 년 이내 ( 최대 2 회 이내 ) 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 왔다 .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기간이 확대되어 ,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 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2026 년 세제개편 ( 안 ) 」은 8 월 4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 12 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은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서주희 ([연락처 생략])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책임자 과 장 문경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현원석 ([이메일 생략]) 재정경제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김정아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8:00 배포 2026. 8. 12.(수) 08:00 청년 문화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8. 12.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과의 간담회 주재 - 창작, 활동 여건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듣고 정책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최휘영 장관은 8 월 12 일 ( 수 ) 오후 2 시 , 아트 코리아랩 ( 서울 종로구 ) 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 실연 , 기획 등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직접 듣고 ,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 국악 창작자 , 연극배우 , 시각예술인 , 예술 전공 대학생 , 독립영화 감독 , 인디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인 디밴드 멤버 , 예술․콘텐츠 분야 창업자 등 문체부 지원사업 참여 경 험이 있는 다채로운 이력의 청년 11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성과 , 어려움 , 앞으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청년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가감 없이 듣고 , 이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이번 간담회에서 나눌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8:00 배포 2026. 8. 12.( 수 ) 07:30 2026 년 7 월 고용동향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락현 ([연락처 생략]) 고용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직 ([연락처 생략]) 일 러 두 기 「 고용동향 」 은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 계절조정계열도 보정하고 있습니다 . ❍ 제 11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 8 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24 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 2025 년 1 월 기준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6 년 7 월 기준 자료부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존 광주 , 전남 고용동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위자료로 제공하며 , 작성 편의상 통합 후에도 광주 , 전남 명칭으로 표시 ❍ 매년 1 월 기준 고용동향 작성 시 , 전년도 고용자료를 반영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새롭게 작성하고 전체 시계열을 소급보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①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 ② 농림어업 부문의 가구단위 개인농어가 ③ 제조업 부문의 가내수공업 , 도급자 ( 의류 , 전자부품 등 )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노점상 , 용달 ‧ 대리운전 등 ) ⑤ 건설업 부문의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일일근로자 ⑥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 육아 ‧ 가사 도우미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http://mods.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 요약 ) ··· 1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1.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7 나 . 경제활동참가율 ··· 8 2. 취업자 동향 가 . 취업자 및 고용률 ··· 9 나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0 다 . 산업별 취업자 ··· 11 라 . 직업별 취업자 ··· 12 마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12 바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13 3. 실업자 동향 가 . 실업자 및 실업률 ··· 14 나 . 연령계층별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15 다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16 4. 비경제활동인구 가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16 나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17 다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18 라 . 구직단념자 ··· 18 < 참고 > 고용보조지표 등 ··· 19 □ 통계표 ··· 22 ◇ 부 록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65 ◎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 67 ◎ 자주하는 질문 ··· 69 ◎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 72 2026년 7월 고용동향(요약)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은 44.2% 로 전년동월대비 1.6 %p 하락 □ 실업률 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실업률은 6.8% 로 전년동월대비 1.3 %p 상승 □ 취업자 는 2,913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증가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5 0 대 , 40 대 등에서 상승 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고용률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고용률(%) 63.4 63.0 63.3 63.4 63.3 ․15~64세(OECD비교기준) 70.2 70.0 70.2 70.2 70.3 ․15~29세(청년층) 45.8 43.7 43.8 43.9 44.2 취업자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17.1 7.4 -4.0 6.3 10.8 ․15~64세(OECD비교기준) -11.0 -21.3 -34.2 -28.0 -22.6 ․15~29세(청년층) -15.8 -19.4 -25.5 -19.7 -19.1 인 구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16.8 24.6 25.0 25.4 25.7 ․15~64세(OECD비교기준) -39.6 -34.5 -34.4 -34.3 -33.3 ․15~29세(청년층) -21.7 -15.6 -15.2 -14.7 -14.4 ○ 실업률 은 20 대 , 30 대 등에서 상승 하여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실업률(%) 2.4 2.9 2.9 2.8 2.6 ․ 15 ~ 29 세 ( 청년층 ) 실업률 (5.5) (7.1) (7.2) (7.0) (6.8) ‥(25~29세) (5.4) (6.3) (7.1) (7.0) (6.7) 취업자 ○ 산업별 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 만 3 천명 , 5.3%),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4 만 8 천명 , 8.4%),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만 6 천명 , 3.5%) 등에서 증가 - 농림어업 (-8 만명 , -5.4%), 제조업 (-6 만 8 천명 , -1.6%), 건설업 (-5 만 7 천명 , -3.0%) 등에서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는 7 만 1 천명 증가 하였으나 , 임시근로자 는 4 만명 , 일용근로자 는 4 만 1 천명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는 7 만 5 천명 각각 증가 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 는 3 만 2 천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임금근로자 28.7 -4.3 -11.5 -8.1 -1.1 ․상 용 31.9 6.2 -0.7 1.6 7.1 ․임 시 1.6 -12.7 -12.1 -5.1 -4.0 ․일 용 -4.8 2.2 1.4 -4.5 -4.1 비임금근로자 -11.6 11.6 7.5 14.4 11.9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5 9.9 8.0 9.5 7.5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 4.1 2.9 7.2 7.5 ․무급가족종사자 -5.1 -2.4 -3.4 -2.3 -3.2 실업자 ○ 30 대 , 20 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 만명 증가 < 실업자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실업자(만명) 72.6 85.3 87.8 83.4 77.6 ․ 전년동월대비증감(만명) (-1.1) (-0.2) (2.5) (1.0) (5.0) 비경제활동인구 ○ 육아 (-7 만 6 천명 , -1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13 만 4 천명 , 4.2%), 연로 (6 만명 , 2.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는 3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 감소 <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7 월 15~64 세 고용률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15 세이상 취업자 는 2,913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7 월 15~64 세 계절조정 고용률 은 69.9% 로 전월대비 0.2%p 상승 - 15 세이상 계절조정 취업자 는 2,886 만 2 천명 으로 전월대비 5 만 3 천명 증가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7 월 실업률 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자 는 77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5 만명 증가 <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7 월 계절조정 실업률 은 2.8% 로 전월대비 0.1%p 상승 - 계절조정 실업자 는 84 만 6 천명 으로 전월대비 3 만 9 천명 증가 2026 년 7 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45,758 168 0.4 45,997 254 0.6 46,015 257 0.6 ▣ 경제활동인구 29,754 160 0.5 29,988 73 0.2 29,912 158 0.5 (참가율) (65.0) ( 0.1) (65.2) (-0.2) (65.0) ( 0.0) 남 자 16,465 32 0.2 16,573 12 0.1 16,533 68 0.4 (참가율) (73.0) (-0.1) (73.0) (-0.4) (72.8) (-0.2) 여 자 13,289 128 1.0 13,415 61 0.5 13,380 90 0.7 (참가율) (57.3) ( 0.4) (57.6) ( 0.0) (57.4) ( 0.1) ◦ 15세이상 고 용 률 63.4 0.1 63.4 -0.2 63.3 -0.1 ( 계절조정 ) (62.8) (62.6) (62.7) 15 ~ 64 세 고 용 률 70.2 0.4 70.2 -0.1 70.3 0.1 ( 계절조정 ) (69.9) (69.7) (69.9) ◦ 취 업 자 29,029 171 0.6 29,154 63 0.2 29,136 108 0.4 농림어업 1,469 -127 -8.0 1,394 -95 -6.4 1,389 -80 -5.4 광공업 4,404 -76 -1.7 4,329 -93 -2.1 4,339 -66 -1.5 ․제조업 4,396 -78 -1.8 4,317 -97 -2.2 4,327 -68 -1.6 건설업 1,922 -92 -4.6 1,893 -67 -3.4 1,865 -57 -3.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513 -58 -1.0 5,514 -34 -0.6 5,510 -3 0.0 전기·운수·통신·금융 3,794 87 2.4 3,886 120 3.2 3,860 66 1.7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등 11,926 437 3.8 12,137 231 1.9 12,173 247 2.1 상용근로자 16,712 319 1.9 16,748 16 0.1 16,782 71 0.4 임시근로자 4,922 16 0.3 4,891 -51 -1.0 4,881 -40 -0.8 일용근로자 865 -48 -5.3 858 -45 -5.0 824 -41 -4.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24 -25 -1.7 1,524 95 6.6 1,499 75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33 -41 -0.9 4,280 72 1.7 4,308 75 1.8 무급가족종사자 874 -51 -5.5 853 -23 -2.6 843 -32 -3.6 ◦ 실 업 자 726 -11 -1.5 834 10 1.2 776 50 6.9 실 업 률 2.4 -0.1 2.8 0.0 2.6 0.2 ( 계절조정 ) ( 2.7) ( 2.7) ( 2.8) 남 자 433 16 3.8 463 -26 -5.3 453 20 4.5 실업률 2.6 0.1 2.8 -0.2 2.7 0.1 (계절조정) ( 2.7) ( 2.6) ( 2.9) 여 자 292 -27 -8.4 371 36 10.6 323 31 10.5 실업률 2.2 -0.2 2.8 0.3 2.4 0.2 (계절조정) (2.6) ( 2.8) ( 2.8) 중졸이하 72 -6 -8.2 76 3 4.3 59 -13 -17.6 (실업률) ( 2.1) (-0.1) ( 2.3) ( 0.2) ( 1.8) (-0.3) 고 졸 292 5 1.6 291 -42 -12.7 287 -5 -1.8 (실업률) ( 2.7) ( 0.0) ( 2.8) (-0.3) ( 2.8) ( 0.1) 대졸이상 362 -9 -2.5 468 49 11.6 430 68 18.8 (실업률) ( 2.3) (-0.1) ( 2.9) ( 0.3) ( 2.6) ( 0.3) ▣ 비경제활동인구 16,004 8 0.1 16,009 181 1.1 16,103 99 0.6 < 경제활동인구 구성 > 15 세이상인구 4,601 만 5 천명 경제활동인구 2,991 만 2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10 만 3 천명 취업자 2,913 만 6 천명 실업자 77 만 6 천명 ( 단위 : 천명 ) 2025 년 2026 년 7 월 6 월 7 월 증 감 1) 취업자 원 계 열 29,029 29,154 29,136 108 계절조정계열 28,747 28,809 28,862 53 실업자 원 계 열 726 834 776 50 계절조정계열 783 807 846 39 1) 원계열은 전년동월, 계절조정계열은 전월과 비교한 값임 2026년 7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026 년 7 월 15 세이상인구는 4,601 만 5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만 7 천명 (0.6%)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2,991 만 2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 만 8 천명 (0.5%) 증가하였음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천명) 29,754 29,679 29,813 29,998 29,988 29,912 (전년동월비, %) ( 0.5) ( 0.6) ( 0.2) ( 0.0) ( 0.2) ( 0.5) ( 계절조정 전월비 , %) ( 0.0) (-0.3) (-0.3) (-0.3) ( 0.1) ( 0.3)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53 만 3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 만 8 천명 (0.4%)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38 만명으로 9 만명 (0.7%) 증가하였음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15세이상인구 45,758 100.0 168 45,997 100.0 254 46,015 100.0 257 0.6 남 자 22,567 49.3 90 22,714 49.4 154 22,722 49.4 155 0.7 여 자 23,191 50.7 78 23,284 50.6 100 23,293 50.6 102 0.4 - 경제활동인구 29,754 100.0 160 29,988 100.0 73 29,912 100.0 158 0.5 남 자 16,465 55.3 32 16,573 55.3 12 16,533 55.3 68 0.4 여 자 13,289 44.7 128 13,415 44.7 61 13,380 44.7 90 0.7 - 비경제활동인구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남 자 6,102 38.1 58 6,141 38.4 143 6,190 38.4 88 1.4 여 자 9,902 61.9 -50 9,868 61.6 39 9,913 61.6 11 0.1 나.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은 65.0% 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참가율(%) 65.0 64.6 64.9 65.2 65.2 65.0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0) (-0.2) (-0.4) (-0.2) ( 0.0) 계절조정 참가율(%) 64.5 64.8 64.5 64.3 64.4 64.6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8% 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7.4%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 대 (-0.7%p) 에서 하락하였으나 , 50 대 (0.7%p) 등에서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65.0 0.1 65.2 -0.2 65.0 0.0 15 ~ 29 세 48.4 -0.8 47.2 -1.4 47.4 -1.0 ․15~19 세 6.5 -1.4 6.4 -0.2 7.1 0.6 ․20~29 세 64.9 0.1 64.2 -0.8 64.2 -0.7 ‥20~24세 48.6 0.0 44.9 -3.0 45.9 -2.7 ‥25~29세 76.1 -0.5 77.0 0.3 76.5 0.4 30~39세 83.1 0.3 83.8 0.4 83.6 0.5 40~49세 81.6 0.9 82.6 0.8 82.1 0.5 50~59세 79.1 0.2 79.8 0.4 79.8 0.7 60세이상 48.6 0.5 49.0 -0.2 48.6 0.0 ․65 세이상 41.3 0.6 42.6 1.0 42.1 0.8 ․70 세이상 33.6 0.6 34.2 0.2 33.9 0.3 < 남 자 > 73.0 -0.1 73.0 -0.4 72.8 -0.2 15~19세 5.5 -0.8 4.6 -1.0 5.3 -0.2 20~29세 62.9 -0.2 62.0 -0.9 62.1 -0.8 30~39세 90.4 -0.5 90.0 -0.8 90.0 -0.4 40~49세 92.6 0.3 93.0 0.3 92.8 0.2 50~59세 88.6 -0.1 89.1 -0.1 89.0 0.4 60세이상 57.6 0.4 58.5 0.1 57.9 0.3 ․65 세이상 49.8 0.7 51.5 1.3 51.0 1.2 < 여 자 > 57.3 0.4 57.6 0.0 57.4 0.1 15~19세 7.5 -2.0 8.2 0.5 8.8 1.3 20~29세 67.0 0.4 66.3 -0.7 66.3 -0.7 30~39세 74.8 1.1 76.9 1.9 76.5 1.7 40~49세 70.1 1.6 71.7 1.3 71.0 0.9 50~59세 69.5 0.4 70.3 0.7 70.6 1.1 60세이상 41.0 0.6 40.8 -0.7 40.7 -0.3 ․65 세이상 34.5 0.4 35.4 0.6 35.0 0.5 2. 취업자 동향 가. 취업자 및 고용률 □ 2026 년 7 월 15 세이상 취업자는 2,913 만 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0.4%) 증가하였고 , 고용률은 63.3% 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8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 만 8 천명 (0.3%)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05 만 7 천명으로 6 만명 (0.5%) 증가하였음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6% 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63.8% 로 0.4%p 상승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취 업 자(천명) 29,029 28,795 28,961 29,120 29,154 29,13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171) (206) (74) (-40) (63) (108) 15~64세 고용률(%) 70.2 69.7 70.0 70.2 70.2 70.3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4) ( 0.4) ( 0.1) (-0.3) (-0.1) ( 0.1) 15세이상 고용률(%) 63.4 62.7 63.0 63.3 63.4 63.3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2) (-0.2) (-0.5) (-0.2) (-0.1) 15 세이상 계절조정 고용률 (%) 62.8 63.0 62.7 62.5 62.6 62.7 <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 29,029 171 29,154 63 29,136 108 0.4 남 자 16,032 16 16,109 37 16,080 48 0.3 여 자 12,997 155 13,044 26 13,057 60 0.5 < 15 ~ 64 세 고용률 > 70.2 0.4 70.2 -0.1 70.3 0.1 - 남 자 76.8 -0.1 76.6 -0.4 76.6 -0.2 - 여 자 63.4 0.9 63.6 0.1 63.8 0.4 - 나.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20 대에서 20 만 4 천명 , 40 대에서 3 만 1 천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 60 세이상에서 23 만 1 천명 , 30 대에서 6 만 5 천명 , 50 대에서 3 만 3 천명 각각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20 대 , 60 세이상에서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 대 , 30 대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0 대 , 30 대 등에서 상승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만 1 천명 감소하였고 , 고용률은 1.6%p 하락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7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 전 체 > 45,758 29,029 63.4 46,015 29,136 63.3 257 108 -0.1 15~64세 35,225 24,745 70.2 34,892 24,520 70.3 -333 -226 0.1 15~29세 7,933 3,633 45.8 7,788 3,441 44.2 -144 -191 -1.6 ․15~19세 2,237 139 6.2 2,290 152 6.6 53 13 0.4 ․20~29세 5,696 3,494 61.3 5,499 3,290 59.8 -198 -204 -1.5 ‥20~24세 2,325 1,065 45.8 2,208 941 42.6 -117 -124 -3.2 ‥25~29세 3,371 2,428 72.0 3,291 2,349 71.4 -81 -80 -0.6 30~39세 6,873 5,566 81.0 6,956 5,631 81.0 83 65 0.0 40~49세 7,661 6,130 80.0 7,559 6,099 80.7 -102 -31 0.7 50~59세 8,621 6,692 77.6 8,550 6,726 78.7 -71 33 1.1 60세이상 14,670 7,008 47.8 15,162 7,239 47.7 492 231 -0.1 ․65세이상 10,533 4,283 40.7 11,123 4,617 41.5 590 333 0.8 ․70세이상 6,840 2,279 33.3 7,204 2,415 33.5 365 136 0.2 ․75세이상 4,304 1,179 27.4 4,449 1,204 27.1 145 25 -0.3 < 남 자 > 22,567 16,032 71.0 22,722 16,080 70.8 155 48 -0.2 15~19세 1,132 59 5.2 1,159 58 5.0 27 -1 -0.2 20~29세 2,836 1,670 58.9 2,744 1,576 57.4 -92 -94 -1.5 30~39세 3,634 3,201 88.1 3,692 3,212 87.0 58 11 -1.1 40~49세 3,912 3,557 90.9 3,869 3,530 91.2 -44 -26 0.3 50~59세 4,326 3,758 86.9 4,289 3,760 87.7 -37 2 0.8 60세이상 6,727 3,787 56.3 6,970 3,944 56.6 243 157 0.3 ․70세이상 2,886 1,156 40.0 3,062 1,239 40.5 176 84 0.5 < 여 자 > 23,191 12,997 56.0 23,293 13,057 56.1 102 60 0.1 15~19세 1,105 80 7.2 1,131 94 8.3 26 14 1.1 20~29세 2,860 1,824 63.8 2,755 1,714 62.2 -106 -110 -1.6 30~39세 3,239 2,365 73.0 3,264 2,420 74.1 25 54 1.1 40~49세 3,749 2,573 68.6 3,690 2,569 69.6 -58 -4 1.0 50~59세 4,295 2,934 68.3 4,261 2,966 69.6 -34 32 1.3 60세이상 7,943 3,221 40.5 8,192 3,295 40.2 249 74 -0.3 ․70세이상 3,953 1,124 28.4 4,142 1,176 28.4 189 52 0.0 다.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 만 3 천명 , 5.3%),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 만 8 천명 , 8.4%),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만 6 천명 , 3.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농림어업 (-8 만명 , -5.4%), 제조업 (-6 만 8 천명 , -1.6%), 건설업 (-5 만 7 천명 , -3.0%) 등에서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농 림 어 업 1,469 5.1 -127 1,394 4.8 -95 1,389 4.8 -80 -5.4 ◦ 제 조 업 4,396 15.1 -78 4,317 14.8 -97 4,327 14.9 -68 -1.6 ◦ 건 설 업 1,922 6.6 -92 1,893 6.5 -67 1,865 6.4 -57 -3.0 ◦ 도매 및 소매업 3,230 11.1 13 3,191 10.9 -44 3,225 11.1 -5 -0.2 ◦ 운수 및 창고업 1,746 6.0 27 1,750 6.0 48 1,740 6.0 -5 -0.3 ◦ 숙박 및 음식점업 2,283 7.9 -71 2,323 8.0 10 2,286 7.8 2 0.1 ◦ 정보통신 업 1,138 3.9 16 1,185 4.1 47 1,159 4.0 22 1.9 ◦ 금융 및 보험업 814 2.8 38 842 2.9 15 848 2.9 34 4.2 ◦ 부 동 산 업 538 1.9 29 554 1.9 24 557 1.9 18 3.4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93 5.1 91 1,445 5.0 -60 1,449 5.0 -44 -2.9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59 4.7 -23 1,392 4.8 20 1,393 4.8 34 2.5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20 4.5 -5 1,354 4.6 2 1,366 4.7 46 3.5 ◦ 교육 서비스업 1,973 6.8 37 1,948 6.7 -19 1,943 6.7 -30 -1.5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90 11.3 263 3,448 11.8 214 3,464 11.9 173 5.3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70 2.0 31 604 2.1 55 618 2.1 48 8.4 ◦ 협회및단체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51 4.0 9 1,143 3.9 -13 1,137 3.9 -14 -1.2 ◦ 기타 1) 338 1.2 15 370 1.3 23 370 1.3 32 9.4 1)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임 라. 직업별 취업자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사무종사자 (27 만명 , 5.3%), 서비스종사자 (10 만 1 천명 , 2.8%), 전문가및 관련종사자 (7 만 1 천명 , 1.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 만 3 천명 , -4.8%), 판매종사자 (-10 만 1 천명 , -4.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 만 1 천명 , -5.0%) 등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관 리 자 399 1.4 -31 409 1.4 -8 413 1.4 14 3.5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744 23.2 310 6,824 23.4 114 6,814 23.4 71 1.0 ◦ 사무종사자 5,130 17.7 67 5,372 18.4 246 5,400 18.5 270 5.3 ◦ 서비스종사자 3,600 12.4 32 3,709 12.7 119 3,701 12.7 101 2.8 ◦ 판매종사자 2,524 8.7 5 2,416 8.3 -115 2,424 8.3 -101 -4.0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35 4.9 -130 1,372 4.7 -83 1,364 4.7 -71 -5.0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15 7.6 18 2,182 7.5 -63 2,163 7.4 -53 -2.4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64 10.2 -13 2,853 9.8 -117 2,821 9.7 -143 -4.8 ◦ 단순노무종사자 4,018 13.8 -87 4,017 13.8 -31 4,037 13.9 19 0.5 마.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 만 1 천명 (0.4%) 증가하였으나 , 임시근로자는 4 만명 (-0.8%), 일용근로자는 4 만 1 천명 (-4.8%) 각각 감소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7.6%로 전년동월과 동일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 만 5 천명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 만 5 천명 (1.8%) 각각 증가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는 3 만 2 천명 (-3.6%)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임금근로자 22,498 77.5 287 22,497 77.2 -81 22,487 77.2 -11 0.0 - 상용근로자 16,712 57.6 319 16,748 57.4 16 16,782 57.6 71 0.4 - 임시근로자 4,922 17.0 16 4,891 16.8 -51 4,881 16.8 -40 -0.8 - 일용근로자 865 3.0 -48 858 2.9 -45 824 2.8 -41 -4.8 ◦비임금근로자 6,530 22.5 -116 6,657 22.8 144 6,649 22.8 119 1.8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24 4.9 -25 1,524 5.2 95 1,499 5.1 75 5.3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33 14.6 -41 4,280 14.7 72 4,308 14.8 75 1.8 - 무급가족종사자 874 3.0 -51 853 2.9 -23 843 2.9 -32 -3.6 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36 시간미만 취업자는 1,474 만 2 천명으로 786 만 7 천명 (114.4%) 증가하였으나 , 36 시간이상 취업자는 1,388 만 8 천명으로 776 만 7 천명 (-35.9%) 감소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2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 시간 감소하였음 □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제조업 (37.6 시간 ) 에서 4.3 시간 , 건설업 (35.2 시간 ) 에서 2.3 시간 ,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 (38.5 시간 ) 에서 2.0 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 (단위: 천명, 시간,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36시간미만 6,875 23.7 66 6,611 22.7 -16 14,742 50.6 7,867 114.4 1~17시간 2,723 9.4 166 2,651 9.1 85 2,831 9.7 108 4.0 18~35시간 4,152 14.3 -100 3,960 13.6 -101 11,911 40.9 7,759 186.9 ◦ 36시간이상 21,655 74.6 68 22,091 75.8 30 13,888 47.7 -7,767 -35.9 36~52시간 18,829 64.9 135 19,286 66.2 202 11,441 39.3 -7,388 -39.2 53시간이상 2,826 9.7 -67 2,805 9.6 -173 2,447 8.4 -380 -13.4 ◦ 일 시 휴 직 499 1.7 37 452 1.6 49 507 1.7 8 1.6 ◦ 주당 평균 취업시간 38.2 -0.2 38.5 -0.3 35.2 -3.0 -7.9 - 제 조 업 41.9 0.4 41.9 0.0 37.6 -4.3 -10.3 - 건 설 업 37.5 -0.6 38.7 -0.2 35.2 -2.3 -6.1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0.5 -0.2 40.1 -0.6 38.5 -2.0 -4.9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 2026 년 7 월 실업자는 77 만 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 만명 (6.9%) 증가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 만 3 천명으로 2 만명 (4.5%) 증가하였고 , 여자는 32 만 3 천명으로 3 만 1 천명 (10.5%)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 여자는 2.4%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2.8% 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업자(천명) 726 884 853 878 834 77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11) (-35) (-2) (25) (10) (50) 실업률(%) 2.4 3.0 2.9 2.9 2.8 2.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0.1) (-0.1) ( 0.0) ( 0.1) ( 0.0) ( 0.2) 계절조정 실업률(%) 2.7 2.7 2.8 2.8 2.7 2.8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실 업 자 > 726 -11 834 10 776 50 6.9 남 자 433 16 463 -26 453 20 4.5 여 자 292 -27 371 36 323 31 10.5 < 실 업 률 > 2.4 -0.1 2.8 0.0 2.6 0.2 - (계절조정) (2.7) (2.7) (2.8) 남 자 2.6 0.1 2.8 -0.2 2.7 0.1 - (계절조정) (2.7) (2.6) (2.9) 여 자 2.2 -0.2 2.8 0.3 2.4 0.2 - (계절조정) (2.6) (2.8) (2.8)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30 대 (4 만 2 천명 , 29.4%), 20 대 (3 만 7 천명 , 18.2%) 등에서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0 대 (1.3%p), 30 대 (0.7%p) 등에서 상승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 만 1 천명 증가하였고 , 실업률은 1.3%p 상승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726 ( 2.4) -11 (-0.1) 834 ( 2.8) 10 ( 0.0) 776 ( 2.6) 50 ( 0.2) 6.9 15~29세 210 ( 5.5) -13 ( 0.0) 257 ( 7.0) 20 ( 0.9) 251 ( 6.8) 41 ( 1.3) 19.5 ․15~19세 6 ( 4.2) -7 (-3.5) 9 ( 6.3) -4 (-2.7) 10 ( 6.1) 4 ( 1.9) 62.3 ․20~29세 204 ( 5.5) -5 ( 0.0) 247 ( 7.0) 24 ( 1.0) 241 ( 6.8) 37 ( 1.3) 18.2 ‥20~24세 65 ( 5.8) 0 ( 0.4) 68 ( 6.8) -9 (-0.1) 72 ( 7.1) 7 ( 1.3) 10.7 ‥25~29세 139 ( 5.4) -5 (-0.1) 179 ( 7.0) 33 ( 1.3) 169 ( 6.7) 30 ( 1.3) 21.7 30~39세 144 ( 2.5) -13 (-0.3) 199 ( 3.4) 36 ( 0.6) 187 ( 3.2) 42 ( 0.7) 29.4 40~49세 122 ( 2.0) 11 ( 0.2) 118 ( 1.9) -7 (-0.1) 109 ( 1.8) -13 (-0.2) -11.0 50~59세 126 ( 1.8) 26 ( 0.3) 112 ( 1.6) -28 (-0.5) 100 ( 1.5) -26 (-0.3) -20.7 60세이상 123 ( 1.7) -22 (-0.4) 149 ( 2.0) -11 (-0.2) 130 ( 1.8) 7 ( 0.1) 5.4 ․65세이상 63 ( 1.5) 7 ( 0.1) 83 ( 1.8) 13 ( 0.2) 71 ( 1.5) 8 ( 0.0) 12.5 ․70세이상 21 ( 0.9) 1 ( 0.0) 33 ( 1.4) 7 ( 0.3) 26 ( 1.1) 5 ( 0.2) 24.8 ※ ( )는 실업률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중졸이하에서 1 만 3 천명 (-17.6%), 고졸에서 5 천명 (-1.8%) 각각 감소하였으나 , 대졸이상에서 6 만 8 천명 (18.8%)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중졸이하에서 0.3%p 하락하였으나 , 대졸이상에서 0.3%p, 고졸에서 0.1%p 각각 상승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726 ( 2.4) -11 (-0.1) 834 ( 2.8) 10 ( 0.0) 776 ( 2.6) 50 ( 0.2) 6.9 중졸이하 72 ( 2.1) -6 (-0.1) 76 ( 2.3) 3 ( 0.2) 59 ( 1.8) -13 (-0.3) -17.6 고 졸 292 ( 2.7) 5 ( 0.0) 291 ( 2.8) -42 (-0.3) 287 ( 2.8) -5 ( 0.1) -1.8 대졸이상 362 ( 2.3) -9 (-0.1) 468 ( 2.9) 49 ( 0.3) 430 ( 2.6) 68 ( 0.3) 18.8 ※ ( )는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 만 9 천명으로 1 만 1 천명 (28.3%) 증가하였고 ,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2 만 7 천명으로 4 만명 (5.8%) 증가하였음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 전 체 > 726 -11 834 10 776 50 6.9 취업 무경험 38 8 45 0 49 11 28.3 취업 유경험 687 -19 790 10 727 40 5.8 < 남 자 > 433 16 463 -26 453 20 4.5 취업 무경험 21 5 24 -7 28 7 34.3 취업 유경험 413 11 440 -19 425 13 3.1 < 여 자 > 292 -27 371 36 323 31 10.5 취업 무경험 18 3 21 6 21 4 20.5 취업 유경험 275 -30 350 29 302 27 9.8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2026 년 7 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 만 3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0.6%)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9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 만 8 천명 (1.4%) 증가 하였고 , 여자는 991 만 3 천명으로 1 만 1 천명 (0.1%) 증가하였음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남 자 6,102 38.1 58 6,141 38.4 143 6,190 38.4 88 1.4 여 자 9,902 61.9 -50 9,868 61.6 39 9,913 61.6 11 0.1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육아 (-7 만 6 천명 , -1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13 만 4 천명 , 4.2%), 연로 (6 만명 , 2.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증가하였음 ○ 취업준비자는 63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 천명 (-0.5%) 감소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육 아 686 4.3 -29 604 3.8 -73 609 3.8 -76 -11.1 가 사 5,942 37.1 60 5,968 37.3 89 5,992 37.2 50 0.8 재학․수강 등 1) 3,214 20.1 -47 3,355 21.0 117 3,347 20.8 134 4.2 연 로 2,453 15.3 -36 2,507 15.7 56 2,513 15.6 60 2.4 심신장애 460 2.9 -13 479 3.0 22 484 3.0 24 5.3 기 타 2) 3,250 20.3 74 3,097 19.3 -31 3,157 19.6 -92 -2.8 - 쉬 었 음 2,580 16.1 69 2,439 15.2 5 2,518 15.6 -62 -2.4 ※ 취업준비자 3) 633 4.0 -12 624 3.9 -26 630 3.9 -3 -0.5 1) ‘정규교육기관 통학’ , ‘입시학원 통학’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 2)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쉬었음’ 등을 포함 3)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기타’ 중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의 합계임 다.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 대 (-7 만 1 천명 , -16.8%), 50 대 (-4 만 6 천명 , -11.3%) 등에서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580 100.0 69 2,439 100.0 5 2,518 100.0 -62 -2.4 15~29세 436 16.9 -7 359 14.7 -49 367 14.6 -69 -15.8 ․15~19세 15 0.6 -12 15 0.6 3 17 0.7 1 8.4 ․20~29세 421 16.3 5 345 14.1 -52 351 13.9 -71 -16.8 30~39세 312 12.1 24 288 11.8 -7 300 11.9 -12 -3.9 40~49세 265 10.3 -19 259 10.6 -3 270 10.7 5 2.0 50~59세 409 15.9 16 360 14.7 -21 363 14.4 -46 -11.3 60세이상 1,157 44.8 55 1,173 48.1 84 1,217 48.3 60 5.2 ․70세이상 227 8.8 46 247 10.1 39 272 10.8 46 20.1 라.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7 만 8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 만 8 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 (단위: 천명)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구직단념자 396 354 353 337 356 378 (증감) (15) (-1) (15) (-9) (16) (-18) 1)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2)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 · 변경하게 되어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참고 □ 고용보조지표 ○ 2026 년 7 월 전체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8.3% 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16.6% 로 0.5%p 상승하였음 < 고용보조지표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 > (단위: %, 천명) 고용 보조지표1 고용 보조지표2 고용 보조지표3 ( 확장실업률 ) **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전 체 ’25. 7월 5.2 827 5.9 1,110 8.6 ’26. 7월 5.2 771 5.8 1,014 8.3 청년층 (15 ~ 29세) ’25. 7월 8.8 127 13.1 336 16.1 ’26. 7월 10.4 131 13.3 277 16.6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 ‘노동저활용지표’로 직역됨 ** ‘ 고용보조지표 3 ’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함 □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 ' 기준의 고용 현황 (2026 년 7 월 ) (단위: 천명, %, %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1시간기준(참고) 30,044 29,270 774 15,971 2.6 63.6 18시간기준(공식) 29,912 29,136 776 16,103 2.6 63.3 차이(참고-공식) 132 133 -2 -132 0.0 0.3 * 국제 기준의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 (2013.10 월 ) 에 따라 2015.1 월 자료부터 현행 공식 기준인 18 시간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를 참고지표로 제공 □ 주요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주요국의 15 ~ 64 세 (OECD 비교기준 ) 고용률 (단위: %, 원계열)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국 70.2 69.7 70.0 70.2 70.2 70.3 미 국 71.9 71.8 71.9 71.9 71.8 72.0 일 본 80.4 79.4 80.4 80.7 80.7 - ○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원계열)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국 2.4 ( 5.5) 3.0 ( 7.6) 2.9 ( 7.1) 2.9 ( 7.2) 2.8 ( 7.0) 2.6 ( 6.8) 미 국 4.6 (10.8) 4.3 ( 8.2) 4.0 ( 8.5) 4.1 ( 9.4) 4.4 (10.7) 4.4 ( 9.1) 일 본 2.4 ( 4.1) 2.8 ( 4.5) 2.7 ( 4.0) 2.6 ( 4.5) 2.5 ( 4.2) - * ( )는 청년층 실업률, 한국 15~29세, 미국 16~24세, 일본 15~24세 <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p) 고용률 실업률 2025. 7 2026. 7 2025. 7 2026. 7 전년동월차 전년동월차 전 국 63.4 (70.2) 63.3 (70.3) -0.1 2.4 2.6 0.2 서 울 62.4 (70.8) 62.0 (70.5) -0.4 2.8 3.3 0.5 전남광주 63.9 (68.4) 64.6 (69.9) 0.7 2.8 2.5 -0.3 광 주 61.4 (66.5) 62.3 (68.2) 0.9 3.0 2.5 -0.5 전 남 66.0 (70.3) 66.5 (71.5) 0.5 2.7 2.4 -0.3 부 산 58.8 (68.4) 59.4 (69.6) 0.6 2.2 2.1 -0.1 대 구 57.8 (65.2) 58.6 (66.3) 0.8 2.9 2.5 -0.4 인 천 63.4 (69.4) 63.0 (69.5) -0.4 2.7 2.7 0.0 대 전 62.8 (69.3) 61.8 (67.8) -1.0 2.4 2.6 0.2 울 산 60.8 (67.7) 61.0 (67.8) 0.2 1.8 2.4 0.6 세 종 64.6 (67.9) 66.2 (69.7) 1.6 2.4 1.8 -0.6 경 기 64.2 (71.2) 63.7 (70.6) -0.5 2.4 3.0 0.6 강 원 66.6 (71.7) 66.7 (71.1) 0.1 2.4 2.5 0.1 충 북 67.7 (73.3) 67.2 (72.2) -0.5 1.3 1.5 0.2 충 남 66.7 (72.3) 67.4 (72.5) 0.7 2.7 1.1 -1.6 전 북 64.7 (69.6) 64.2 (69.4) -0.5 1.9 1.5 -0.4 경 북 65.8 (70.5) 65.0 (71.2) -0.8 2.4 2.2 -0.2 경 남 63.0 (69.5) 63.1 (70.2) 0.1 2.0 2.7 0.7 제 주 70.1 (74.6) 72.0 (76.4) 1.9 1.8 0.9 -0.9 * ( )는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통 계 표 1. 경제활동인구 총괄 ··· 23 1-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25 1-2.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37 2. 연령계층별 취업자 ··· 41 3. 산업별 취업자 ··· 43 4. 직업별 취업자 ··· 47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49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51 7. 연령계층별 고용률 ··· 53 8. 연령계층별 실업자 ··· 55 9. 연령계층별 실업률 ··· 57 10.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59 11. 경제활동인구 ( 계절조정 ) 총괄 ··· 61 12. 고용보조지표 ··· 63 13.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64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 국민의 취업 ,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 매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 등록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1,791 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 표본조사구내 약 3 만 6 천가구를 조사 ( 추출률 0.5%) - 표본가구 규모는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3%, 시도 5 ∼ 15% 미만이 되도록 목 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 = ( 표준오차 / 추정치 )×100 ○ 현역군인 , 사회복무요원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54 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 일이 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 주요 용어 1) 15 세이상인구 : 조사대상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2) 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3) 취업자 가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자 나 .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 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 연가 , 교육 ,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5)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지난 4 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6) 비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7)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 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8)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9)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10)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11)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2)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 15 세이상인구 ) × 100 13) 고용률 (%) = ( 취업자 ÷ 15 세이상인구 ) × 100 14) 실업률 (%)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100 15)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16)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17)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보조지표 구성도 > □ 이용시 참고사항 ○ 원계열 : 전년동월비 등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 ○ 계절조정계열 : 전월비 ( 전분기비 ) 등 단기 분석시 이용 (X-13ARIMA-SEATS 방식 적용 : 계절요인 을 제거 ) 부록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17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 운송업 ▪ 51 항공 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 및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 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년) 기준임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의회‧정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 25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 ▪ 2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 의사 , 교수 , 변호사 , 관세사 , 작가 등 3 사무 종사자 ▪ 31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 32 자재‧생산 및 운송 사무직 ▪ 3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 34 금융 사무직 ▪ 35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 3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 37 일반 지원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 43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4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사,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제빵원 , 재단사 , 악기수리원 , 용접원 , 자동차 정비원 , 전기공 , 도배공 , 인터넷수리원 ,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 직조기조작원 , 사출기조작원 ,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 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예) 건설단순종사자 , 배달원 , 포장원 , 경비 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2024년) 기준임 부록 자주하는 질문 □ 1 주일에 1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 ILO 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1 주 ) 동안 1 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 5 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 주 동안 1 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취업기준은 왜 1 시간인가요 ?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 부정기 근로 ,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 실업자인가요 ?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 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 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ILO 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 되도록 우선성 규칙 (Priority rule)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 나머지 사람 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 실업자는 비경 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 활 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 이 규칙 때문에 우리 나라에 거 주하는 15 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 ILO 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 (Seeking work)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 ( 意中 ) 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 (Activity principle) 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 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 원서제출 , 면접 등의 실제 구직활동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 하고 일이 주어지 면 할 수 있지만 ,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 잠재구직자는 지난 4 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 조사 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 기저효과 (Base effect) 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 2022.1 월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 이는 2021.1 월에 코로나 19 로 인해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22.1 월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 계절적 요인 ,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 (4~10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 농한기 (11~3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연말연초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취업자수나 실업자수 원계열이 전월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 고용지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계열의 전년동월대비 변화와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의 전월대비 변화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지표의 수준과 추세적인 흐름은 통상 원계열의 변화로 확인하고 , 단기의 고용상황은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계절조정계열에도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만 제거될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같은 달의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 정부는 고용시장의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실시하고 ,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 개인의 일에 관한 사항 , 구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구특성별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 노동이동 , 빈일자리 , 임금 등 노동의 수요측면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 . 위 통계들은 조사주기 , 조사시점 ,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유사해 보이는 지표일지라도 그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 취업자 ’ 는 모든 산업의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를 포함하고 있지만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 종사자 ’ 는 농업 , 임업 및 어업 (A),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T), 국제 및 외국기관 (U) 을 제외한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임근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 만을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또한 , 경제 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내수공업 , 도급자 ,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 두 지표는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의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에서도 가구조사 (CPS) 와 사업체조사 (CES) 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 양 조사간에도 취업자 ( 종사자 ) 수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개별 통계의 작성 목적 , 자료의 특성 ,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록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보 도 자 료 명 공 표 일 자 2025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6 . 1. 14.( 수 ) 2026 년 1 월 고용동향 2026 . 2. 11.( 수 ) 2026 년 2 월 고용동향 2026 . 3. 18.( 수 ) 2026 년 3 월 고용동향 2026 . 4. 15.( 수 ) 2026 년 4 월 고용동향 2026 . 5. 13.( 수 ) 2026 년 5 월 고용동향 2026 . 6. 11.( 목 )* 2026 년 6 월 고용동향 2026 . 7. 15.( 수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2026 . 8. 12.( 수 ) 2026 년 8 월 고용동향 2026 . 9. 9.( 수 ) 2026 년 9 월 고용동향 2026 . 10. 16.( 금 )* 2026 년 10 월 고용동향 2026 . 11. 11.( 수 ) 2026 년 11 월 고용동향 2026 . 12. 16.( 수 ) 1) 공표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2) 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일정 변경 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의 본 페이지를 통해 공표일정을 재공지하겠습니다. * 2026 년 5 월 고용동향은 부처님 오신 날 및 지방선거 , 9 월 고용동향은 추석 (9.24. ∼ 9.26), 개천절 및 한글날 등을 고려하여 공표일자를 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8. 11.(화)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을 금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 - 8.11일자 중앙일보 「새벽 5시부터 ‘대출런’ ... 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 문화일보 「새벽 6 시부터 인뱅 주담대 ‘광클’하는 이유」 등 다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보도내용 □ 8.11 일자 다수의 매체 * 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인해 금융권이 대출물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차주의 대출수요가 집중되면서, 대출 차주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중앙일보 「새벽 5시부터 ‘대출런’ ... 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문화일보 「새벽 6시부터 인뱅 주담대 ‘광클’하는 이유」 등 2. 금융위원회 입장 □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차주의 자금 애로 등은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 □ 금융위원회는 청년 ·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 중 * 에 있으며 , 금주중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5 대 은행 간담회」를 개최 (7.28 일 ) 하여 이주비대출 ,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 ㅇ 동 방안에 따라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 자치경찰 활동 홍보를 위한 청년 서포터즈 모집 · 개인 SNS를 통한 자치경찰제 홍보 콘텐츠 게시 및 공유 활동 · 회차별 미션 수행 및 자율활동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청년 주도 정책 설계 워크숍 · 청년이 직접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 논의 · 분야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신규·보완 정책 제안
창업 성장기에 접어든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 및 한인기업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574호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 연계 2026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모집 (3차) 공고 해외자문위원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 청년 해외인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1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 한인 기업에 경북․ 대구 대학생을 파견하여 해외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과 실무를 겸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 모집개요 ◦ 근무지역 : 미국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 헝가리 (부다페스트, 쾨르녜) ◦ 근무회사 : NGL Transportation INC, JCS Systems, Ace Dental Art, Lotte Global Logistics Hungary 4개 기업 기업명 JCS Systems NGL Transportation INC Ace Dental Art Lotte Global Logistics Hungary 인 원 6명 4명 2명 2명 ◦ 모집인원 : 14명 ◦ 모집기간 : 2026. 8. 12.(수) ~ 8. 28.(금) ◦ 모집분야 : 업체별 상이 ※ 업체별 모집분야는 모집전형 참고 ◦ 근로기간 : 12개월(근무처 계약기간 1년 이상) ◦ 근로형태 및 비자종류 : 인턴, 미국 J1비자, 헝가리 워킹홀리데이비자 ◦ 급여수준 : 인턴 채용기업 모집전형 「별첨」 참조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40시간 내외(기업체 내부 기준 준용) ◦ 파 견 일 : 2026. 9월 이후(예정) ※ 비자 인터뷰 및 수속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상세 □ 참여자격 ◦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졸업 후 1년 이내) , 30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자 ※ 다만, 신청인원 미달 시 해당국가 비자 신청 나이 자격 조건 허용 ◦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구사 가능한 자(독일은 독일어 필수) ◦ 미국 : J1 프로그램 Internship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자의 전공 및 학업 내용 혹은 경력과 인턴십 분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기업체 요구 인턴 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 (기업체 내부 기준) ◦ 업무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우대 □ 신청방법 및 선정 ◦ 접수처 ① 경북·대구 소재 2~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 소속(졸업) 대학교 취업지원처 ② 30세 미만 고등학교 졸업자: e-mail 제출([이메일 생략]) ※ 원본 별송: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 일자리종합지원팀 ◦ 제출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양식(별첨) 활용 발급서류 제출 ❶ - 1. 이력서(국‧영문) ❶ - 2. 자기소개서(국‧영문) ❶ - 3. 인턴 신청서(영문) ❷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❸ 서약 및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❹ 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❺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국‧영문) ❻ 경력증명서(국‧영문,해당자) ❼ 영어성적증명서(TOEIC 등) ◦ 서류 및 면접전형 : 9월 중 개별 안내(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지원내용 추진 절차 기업 발굴 및 수요조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 서류접수 및 학생 추천 (대학교) ⇨ 인턴학생 선 발 ①서류 ②면접 (해외기업) ⇨ 사전 안내 (경제진흥원, 해외기업 등) ⇨ 비자 발급 (경제진흥원 연계 현지스폰서 등) ⇩ 사후관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대학교) ⇦ 지원금 지원 (경제진흥원 →선정자) ⇦ 출국 후 지원금 신청 (선정자) ⇦ 항공료 및 비자발급비 직접 지출 (선정자, 보호자) ⇦ 해외실손보험 가입 (경제진흥원 연계 보험사) ◦ 지원사항 : 출국 항공료, 비자발급비(80% 내외), 실손보험료 등 ※ 비자발급비 지원율은 모집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 신청시기 : 비자발급 및 출국 후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선정자에 신청서류 별도 안내 예정 4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또는 기만행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 참여자, 단순 어학연수 희망자, 비자발급 결격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인회사에서 별도 지원하는 항목(복지 등)은 회사 내규에 따릅니다. ◦ 선발 후, 개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계약된 인턴쉽 프로그램을 완료 하지 않고 중도 포기(중도 귀국)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지원팀 [연락처 생략], 470-8598, [이메일 생략] , [이메일 생략] 5 파견이력 연도별 실적 연도 인원 2010 (1기) 2011 12년 (4기) 13년 (5기) 14년 (6기) 15년 (7기) 16년 (8기) 17년 (9기) 18년 (10기) 19년 (11기) 20년 21년 (12기) 22년 (13기) 23년 (14기) 24년 (15기) 25년 (16기) (2기) (3기) 460명 26 45 34 54 62 47 25 22 18 26 20 - 16 20 16 11 18 국가별 실적 기별 국가별 계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11기 12기 13기 14기 15기 16기 계(명) 460 26 45 34 54 62 47 25 22 18 26 20 16 20 16 11 18 미국 389 25 43 34 32 34 47 25 22 18 26 19 16 17 13 8 10 중국 20 9 11 라오스 4 4 일본 3 2 1 캄보디아 2 2 영국 1 1 방콕 1 1 호주 9 2 1 3 1 1 1 뉴질랜드 1 1 케냐 1 1 캐나다 1 1 체코 1 1 그리스 2 2 인도 7 7 우즈벡 3 3 멕시코 1 1 독일 3 1 2 헝가리 7 2 2 3 폴란드 1 1 말레이시아 1 1 슬로바키아 2 2 6 모집 기업 최근 5년 파견이력 □ NGL Transportation ◦ 2025년 1명 파견(영남대) ◦ 2024년 1명 파견(한동대) ◦ 2023년 3명 파견(영남대 1, 대구대 1, 금오공대 1) □ JCS Systems INC ◦ 2025년 4명 파견(금오공대 2, 영남대 2) ◦ 2024년 2명 파견(영남대 2) □ Ace Dental Art ◦ 2025년 1명 파견(대구보건대) ◦ 2022년 1명 파견(대구보건대) □ Lotte Global Logistics Hungary ◦ 2026년 1명 파견 예정(경북대) ◦ 2025년 2명 파견(경북대, 영남대) ◦ 2024년 2명 파견(경북대, 영남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화) 15:30 (2026. 8. 12.(수) 조간) 세계 최고를 꿈꾸는 젊은 장인들 ,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결단식서 필승 결의 ! -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최 - ① 국가대표선수 이준규 ( 치과보철 )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대한민국 최초 치과보철 국가대표 - 이준규 선수(25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신설된 치과보철 직종에 대한민국 최초 국가대표로 출전하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해왔다. - 이준규 선수는 “보철물을 완성할 때마다 지금이 올림픽 대회라면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품질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완성도를 높여왔다”라며 “좋은 성적을 거두어 후배 들 에게 길을 열어주고 대한민국 치과보철 직종의 초석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 ㅔ ② 국가대표선수 신지현 ( 제빵 ) 포기하지 않은 도전 끝에 이룬 국가대표의 꿈 - 신지현 선수 (20 세 ) 는 고등학교 시절 제과 직종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3 위에 그쳐 국가 대표의 꿈을 이루지 못할 뻔했으나 , 제빵 직종에 다시 도전해 포기하지 않은 끝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 - 신지현 선수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지금의 자리가 더욱 값지게 느껴진다”며 “대한 민국 국가대표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잊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실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ㅔ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9.22.~9.27.) 에서 힘찬 도전에 나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이 8 월 11 일 ( 화 ) 15 시 30 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인천 부평구 소재 ) 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결단식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선수단 대표 (이병훈 국제기능 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 ) , 선수 소속기관 관계자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HD 현대중공업 , 에몬스 가구 등 ) , 후원기관 ( 코오롱 FnC 볼디스트 ) , 숙련기술인 단체장 ( 대한민국숙련기술인 총연합회장 , 대한민국명장회장 ,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장 등 ) 등이 참석해 국가대 표선 수, 국제지도위원 및 대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중국 상하이 * 에서 전 세계 73 개국 , 1,399 명 선수들이 참여해 목공 등 전통 기술에서 사이버보안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총 64 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루게 된다. * (대회 모토) 기술을 익혀 미래를 바꾸자< Master Skills, Change Your Future > 지난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 (50 직종 56 명 참가 ) 과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진 강력한 우승 후보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대표팀은 그동안 다져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바탕으로 통산 20 회 우승을 향해 당당히 맞서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 권창준 차관 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 대한 민국 숙련기술인의 저력을 아낌없이 보여달라 ”라며 선수단을 응원했고 , 아울러 “정부 또한 청년 기술 인재들이 기술강국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요 2.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요 3.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명단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재국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 장 장윤석 ([연락처 생략]) 국제기능경기부 담당자 차 장 김성원 ([연락처 생략]) 붙임1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 개요 ◈ 2026 제 48 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자긍심 및 목표 의식 고취와 우수한 성적 달성을 위한 격려 □ 일 시 : ‘ 26. 8. 11.( 화 ) 15:30~16:20 (50 분 ) □ 장 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4 층 대강당 ( 인천 부평구 소재 ) □ 참 석 ㅇ ( 노동부 ) 차관 ,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ㅇ ( 선수단 ) 한국위원회 회장 ( 공단 이사장 ) , 공식대표 ( 공단 능력개발이사 ) , 기술 대표 , 국가대표선수 (56 명 ) 등 120 명 ㅇ ( 후원기업 ) 삼성전자 , 삼성전기 , 삼성중공업 , 현대중공업 등 10 여 명 ㅇ ( 숙련단체 )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등 5 개 단체장 □ 행사 일정 ( 안 ) ㅇ ( 장관님 역할 ) 격려사 , 출전 신고 , 선수 단기 수여 , 기념 촬영 등 시간계획 ( 안 ) 내 용 비 고 15:20 ∼ 15:30 10 ’ ▸ 주요 내빈 환담 VIP 실 (1 층 접견실 ) 15:30 ∼ 15:35 5 ’ ▸ 개회 및 국민의례 15:35 ∼ 15:38 3 ’ ▸ 참석자 소개 15:38 ∼ 15:43 5 ’ ▸ 훈련 경과보고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장 15:43 ∼ 15:48 5 ’ ▸ 국가대표선수 동영상 시청 15:48 ∼ 15:53 5 ’ ▸ 선수단장 인사말씀 선수단장 ( 공단 이사장 ) 15:53 ∼ 15:58 5 ’ ▸ 격 려 사 차관 15:58~16:02 4 ‘ ▸ 축사 및 축전 낭독 16:02 ∼ 16:07 5 ’ ▸ 출전신고 선수대표 (2 명 ) → 차 관 16:07 ∼ 16:09 2 ’ ▸ 선수단기 수여 차관 →선수단장 16:09 ∼ 16:11 2 ’ ▸ 후원물품 증정 후원사대표→선수단장 16:11 ∼ 16:17 6 ’ ▸ 기념촬영 차관 , 선수단장 , 공식대표 , 기술대표 , 국가대표선수 , 국제지도위원 16:17 ∼ 16:20 3 ’ ▸ 국가대표선수 격려 ( 악수 ) 차관 , 선수단장 등→국가대표선수 16:20 ▸ 폐회선언 붙임2 2026 제48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요 구 분 내 용 대회명칭 2026 년 제 48 회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WorldSkills Shanghai 2026) 공식 로고 : 대회의의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로 기능 수준 향상 및 기능개발 촉진 대회주체 • 주최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orldSkills International; WSI) • 주관 : 2026 중국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S 2026) • 후원 : 삼성 등 대회기간 2026. 9. 22.(화) ~ 9. 27.(일) - 개회식 : 9. 22.(화), 경기실시: 9. 23.(수) ~ 9. 26.(토), 폐회식: 9. 27.(일) 대회장소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 (National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경기직종 산업기계 등 64개 직종 참가인원 • 대한민국 선수단 : 50 직종 선수 56 명 , 국제지도위원 50 명 , 통역 50 명 참가 ( 예상 ) - 전체 규모 (예상) : 73개국 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각 1,400여명 국가대표선수 입상특전 • 입상자 특전 * 지급근거 : 숙련기술장려법 제22조(포상 및 상금) - 훈·포장수여 및 상금 등 위 포 상 상금 금 (1 위 ) 동탑산업훈장 6,720 만원 은 (2 위 ) 철탑산업훈장 5,600 만원 동 (3 위 ) 석탑산업훈장 3,920 만원 우수상 (4 위 이하 ) 산업포장 1,000 만원 - 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 병역대체복무 : 산업기능요원 편입 - 대학진학자 장학금 지급 : 수상자 (금, 은, 동) 로서 대학 재학생·신입생 *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기탁장학생 참고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연 단위) : 입상 후 동일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등 위 최소 (1 년 ) 최대 (20 년 이상 ) 금 950 만원 1,200 만원 은 716 만원 900 만원 동 505 만원 630 만원 최근대회 입상성적 ※ 인원 수 기준 2019년 카잔대회 2022년 특별대회 2024년 리옹대회 한국(금7, 은7, 동2) 한국(금12, 은9, 동10) 한국(금12, 은14, 동9) 붙임3 국가대표선수 및 국제지도위원 명단 연번 직종명 국가대표 선수 국제지도위원 성명 소속 성명 소속/직위 1 산업기계 최정윤 삼성전자㈜ 이승준 삼성전자㈜ 2 정보통신망설비 금해강 한화시스템 백재영 형제전력 이사 3 메카트로닉스 주홍재 삼성전자㈜ 윤평하 삼성전기(주) 프로 정세훈 삼성전자㈜ 4 기계설계CAD 양근모 삼성전자㈜ 임병현 노벨이엔씨(주) 대표 5 CNC선반 미르자 모히드알리 HD현대중공업 김준덕 주원정밀 대표 6 CNC밀링 전원규 삼성전자㈜ 박재한 기아자동차 ( 주 ) 책임매니저 7 모바일앱개발 임가온 삼성전자㈜ 이성민 ㈜모아정보기술 대표 8 소프트웨어앱개발 최유림 삼성전자㈜ 유상훈 삼성전자(주) 프로 9 용접 안창용 삼성중공업 전태영 삼성중공업 10 소프트웨어테스팅 이주원 삼성전자㈜ 김용훈 삼성전자㈜ 11 타일 염정민 인덕과학기술고 졸업 이준희 플로어 타일 대표 12 자동차차체수리 장태준 경기자동차과학고 졸업 서보덕 현대자동차(주) 선임 13 항공정비 윤승현 공군제11전투비행단 김재홍 공군 11 전투비행단 평가관 14 배관 김종석 현대중공업 이형구 현대중공업(주) 기장 15 공업전자기기 송현준 삼성전기㈜ 김봉수 티오피시스 연구소장 16 웹기술 손현빈 삼성전자㈜ 유승열 넥사 팀장 17 전기제어 배신욱 삼성중공업 양영훈 삼성중공업(주) 프로 18 산업제어 박지민 삼성중공업 유희재 삼성중공업(주) 프로 19 모바일로보틱스 김진원 삼성전자㈜ 공용선 전북교육청 교육연구사 오부이 삼성전자㈜ 20 가구 윤정민 에몬스가구 김장회 우드갤러리 대표 21 실내장식 이다은 에몬스가구 정호철 안동교도소 교사 22 목공 신지윤 에몬스가구 소병진 한화아이디(주) 대표 23 귀금속공예 이승빈 ㈜와이스미스 박영철 ㈜와이스미스 24 화훼장식 남윤희 삼육대학교 김은영 플로자인 대표 25 헤어디자인 김조영 아모담헤어 손진아 한울이미용실 대표 26 피부미용 이다연 병천고등학교 졸업 김은성 레브연구소 대표 27 의상디자인 최보란 부천대학교 김경란 어울리기 대표 28 제과 최승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정욱 숄빈 대표 29 자동차정비 김대성 전주공업고등학교 졸업 노현구 인덕대학교 교수 30 요리 박재연 롯데호텔 송수익 청운대학교 교수 31 자동차페인팅 이건 순천공업고등학교 졸업 이대우 신진과학기술고 교사 32 조경 이민섭 신구대학교 박근엽 ㈜성창 대표 김태린 신구대학교 33 냉동기술 김민제 삼성중공업 신정진 삼성중공업 34 IT 네트워크시스템 이현준 삼성전자㈜ 김정윤 경희대학교 교수 35 그래픽디자인 권이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이경환 한봄고등학교 교사 36 치과보철 이준규 하임치과의원 이정수 신구대학교 교수 37 비주얼머천다이징 차서영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졸업 김시완 블링크 대표 38 제빵 신지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이석원 랑꽁뜨레 대표 39 산업 4.0 오준석 호서대학교 김태윤 한국훼스토㈜ 차장 이강빈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40 중장비정비 서장원 HD현대건설기계 황정헌 HD 현대건설기계 기정 41 3D 디지털게임아트 김민정 가천대학교 장원영 토이로게임즈 대표 42 클라우드컴퓨팅 박민혁 삼성전자㈜ 배주혁 LG유플러스 선임 43 사이버보안 류건모 삼성전자㈜ 권성철 삼성전자(주) 프로 문희성 삼성전자㈜ 44 수처리기술 최수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영재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위원 45 적층제조 이도희 삼성전자㈜ 이영균 삼성전자(주) 프로 46 디지털건축 백승빈 서울공업고등학교 김명근 erez 건축사사무소 대표 47 산업디자인 김채경 호서대학교 조운대 주식회사코엔 대표 48 광전자기술 유예찬 삼성전기㈜ 이경득 센트론테크놀로지 ( 주 ) 대표 49 재생에너지 박진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김진형 한국폴리텍대학교 교수 50 로봇시스템통합 김동혁 삼성전기(주) 최태환 ㈜에스넷 대표 김규빈 삼성전기(주) 붙임4 역대 우리나라 국제대회 참가 성적 현황 연도 대회별 실시직종 참가직종 (인 원) 메 달 수 (인원) 종합순위 개최국 계 금 은 동 계 1,052 (1,105) 640 (671) 332 (351) 175 (178) 133 (142) ’67 16 32 9 5 2 1 2 6 스 페 인 ’68 17 28 15 8 4 4 - 3 스 위 스 ’69 18 28 17 8 2 5 1 4 벨 기 에 ’70 19 30 29 13 4 4 5 2 일 본 ’71 20 31 26 11 3 8 - 4 스 페 인 ’73 21 33 18 12 6 4 2 2 서 독 ’75 22 31 25 19 8 6 5 2 스 페 인 ’77 23 31 28 21 12 4 5 1 네 덜 란 드 ’78 24 31 31 31 22 6 3 1 한 국 ’79 25 33 33 23 17 5 1 1 아 일 랜 드 ’81 26 33 31 24 15 6 3 1 미 국 ’83 27 32 32 20 15 2 3 1 오스트리아 ’85 28 34 33 24 15 6 3 1 일 본 ’88 29 34 34 21 12 6 3 1 오스트레일리아 ’89 30 34 32 16 11 2 3 1 영 국 ’91 31 34 32 18 13 2 3 1 네 덜 란 드 ’93 32 35 32 20 12 3 5 2 대 만 ’95 33 34 32(33) 18(19) 10(11) 5 3 1 프 랑 스 ’97 34 37 34(35) 17(18) 10(11) 3 4 1 스 위 스 ’99 35 41 35(36) 16(17) 7(8) 7 2 1 캐 나 다 ’01 36 45 38(39) 32(33) 20(21) 5 7 1 한 국 ’03 37 42 38(39) 25 11 6 8 1 스 위 스 ’05 38 39 35(39) 16(18) 3 8 5(7) 2 핀 란 드 ’07 39 47 42(47) 27(31) 11(13) 10 6(8) 1 일 본 ’09 40 45 40(45) 23(27) 13(16) 5 5(6) 1 캐 나 다 ’11 41 46 39(43) 25(27) 13(14) 5 7(8) 1 영 국 ‘13 42 46 37(41) 23(26) 12(15) 5 6 1 독 일 ‘15 43 50 41(45) 25(27) 13(15) 7 5 1 브 라 질 ‘17 44 51 42(46) 24(27) 8(9) 8 8(10) 2 UAE ‘19 45 56 47(52) 15(16) 7 6(7) 2 3 러 시 아 ‘22 46 61 46(51) 28(31) 11(12) 8(9) 9(10) 2 스위스 등 15 개국 * ‘24 47 62 49(57) 32(35) 10(12) 13(14) 9 2 프랑스 * ‘22년도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분산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 화 ) 국무회의 종료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11.(화) 고립과 가족 돌봄 · 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 · 조사 ㅇ ( 고립 신호 ) 자해 ·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 만 명 )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 24 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 돌봄 위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 ( 老老 ) 돌봄 ,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 돌봄 자살위기 ‘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 · 조사 ( ’ 26. 하반기 ~)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 지원 강화 ㅇ ( 긴급복지 )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 긴급 · 일상돌봄 )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 시간 ( 예 : 日 3 시간씩 24 일 )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 통합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 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 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 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 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 소득 감소 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 계 단절 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 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별된 발굴대상 중 공공 · 민간서비스 지원한 경우 ( 사회적 고립도 )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 “낙심 ·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 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 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 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 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 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 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 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 시간 긴급 상담 을 지원한다 .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 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 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 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 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 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한다 .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 한다 .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 · 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 장비 보급을 확대 한다 .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 인 가구 에 대해서는 관계 , 돌봄 ,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 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 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 한다. 북향민 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 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 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 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 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 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 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 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 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 이 자살 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 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 중증 장애 자녀 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 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 도 중증 질병 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을 목표로, 돌봄 부담 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 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 를 집중 발굴·조사 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 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 과 마음건강을 조사 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 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 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 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 (1·2 등급 )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 ( 연 12 일 )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 · 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개선을 검토 한다 .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 · 사실혼 등 휴가 · 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을 인상 하며 ,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 마지막으로 ,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한다 . 치매 ·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함께 , 돌봄 ·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 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 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충현 ([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병길 ([연락처 생략]) 통일부 책임자 과 장 박무결 ([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한동기 ([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선용 ([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광부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8. 10.( 월 ) 청년미래적금 , 138.5 만명 최종 가입 최초 모집에 234.3 만명 신청 , 154.7 만명 가입심사 통과 , 최종 138.5 만명 가입 지난 6 월 22 일부터 7 월 3 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에는 총 234.3 만명 이 신청 하였으며 ,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 를 통과 한 154.7 만명 중 138.5 만명 이 청년미래적금 에 최종 가입 하였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유형별 로 살펴보면 일반형 약 98.3 만명 (70.9%) , 우대형 약 38.9 만명 (28.1%) 이며 * , 연령별 로는 25~29 세 가 약 52.4 만명 으로 가장 많고 (37.8%) , 30~34 세 약 51 만명 (36.8%) , 19~24 세 약 29 만명 (20.9%) 등이 청년 미래적금에 가입하였다 . * 기여금 미지급 ( 총급여 기준 6 천만원 초과 7,500 만원 이하 등 ) 은 1.2 만명 (0.9%)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모집 종료 이후 에도 가입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가입 문의 * 가 이어지는 등 높은 가입수요 를 확인함에 따라 , ‘ 26 년 9 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 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 과 절차 를 안 내 예정 이다 .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인입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 8.3 천건 등 한편 , 심사 미통과자 79.6 만명 * 중 40.9 만명 은 가구원 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등 관련 서류 * 를 미제출 한 경우로 , 최초 모집기간 중 동 절차 를 진행하지 않았던 청년들 은 추가 가입기간 에 신청 하여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 ➊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확보 및 가구원 확인 서류 미제출 40.9 만명 , ➋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1 만명 , ➌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5 만명 등 **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내 여러 세대 ( 예 : 조부 , 부 , 모 , 형제 , 본인 등 ) 가 있는 경우 가구원 심사시 포함되는 가구원 ( 부 , 모 , 미성년 형제자매 )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청년미래적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 ☏ 1397 바로 3 번 )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 총괄 >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연락처 생략]) 주무관 신민영 ([연락처 생략]) < 협조 >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 책임자 부 장 배성윤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유인태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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