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11호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선정 공고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참여 자치단체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자치단체는 개선요구사항 및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자치단체 선정 공고**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 참여 자치단체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연번 | 구분 | 선정자치단체(37개소) | |---|---|---| | 1 | 서울 | 양천구, 성동구, 구로구 | | 2 | 경기 |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 | 3 | 인천 | 서구 | | 4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 | 5 | 부산 | 수영구, 사하구 | | 6 | 울산 | 남구 | | 7 | 대구 | 수성구, 동구 | | 8 | 경북 |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 | 9 | 광주 | 북구 | | 10 | 전남 | 화순군, 장성군, 영암군 | | 11 | 전북 | 남원시 | | 12 | 충남 | 충청남도, 공주시, 홍성군, 보령시 | | 13 | 충북 | 진천군, 제천시 | ** ※ 선정 자치단**체는 개선요구사항 및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2026. 2. 19.**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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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 지자체는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 (세부사항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109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 공고**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선정 ****:**** 22개 지자체** 붙임: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 1부. **2026. 2. 13.** **고용노동부장관 김 영 훈** --- | 붙임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 | |---|---|---| □ 선정 : 22개 지자체 1,534명 | | | | | | | | | | | | | (단위: 명) | | |---|---|---|---|---|---|---|---|---|---|---|---|---|---| | 연번 | | 지자체 | | | 물량 | | | | | | | | 비 고 | | | | 광역 | | 기초 | 계 | | | 단기 | 중기 | | 장기 | | | | 총계 | | | | | 1,534 | | | 354 | 767 | | 413 | | | | 1 | | 서울특별시 | | 강동구 | 104 | | | 24 | 52 | | 28 | | | | 2 | | 서울특별시 | | 성북구 | 104 | | | 24 | 52 | | 28 | | | | 3 | | 서울특별시 | | 용산구 | 52 | | | 12 | 26 | | 14 | | | | 4 | | 경기도 | | 광명시 | 78 | | | 18 | 39 | | 21 | | | | 5 | | 경기도 | | 양주시 | 52 | | | 12 | 26 | | 14 | | | | 6 | | 인천광역시 | | 미추홀구 | 78 | | | 18 | 39 | | 21 | | | | 7 | | 부산광역시 | | 금정구 | 52 | | | 12 | 26 | | 14 | | | | 8 | | 부산광역시 | | 사상구 | 78 | | | 18 | 39 | | 21 | | | | 9 | | 경상남도 | | 양산시 | 104 | | | 24 | 52 | | 28 | | | | 10 | | 울산광역시 | | 울주군 | 52 | | | 12 | 26 | | 14 | | | | 11 | | 경상북도 | | 경주시 | 78 | | | 18 | 39 | | 21 | | | | 12 | | 경상북도 | | 칠곡군 | 52 | | | 12 | 26 | | 14 | | | | 13 | | 광주광역시 | | 남구 | 78 | | | 18 | 39 | | 21 | | | | 14 | | 광주광역시 | | 서구 | 78 | | | 18 | 39 | | 21 | | | | 15 | | 전라북도 | | 군산시 | 78 | | | 18 | 39 | | 21 | | | | 16 | | 전라북도 | | 남원시 | 52 | | | 12 | 26 | | 14 | | | | 17 | | 전라남도 | | 곡성군 | 52 | | | 12 | 26 | | 14 | | | | 18 | | 전라남도 | | 나주시 | 78 | | | 18 | 39 | | 21 | | | | 19 | | 전라남도 | | 여수시 | 78 | | | 18 | 39 | | 21 | | | | 20 | | 세종특별자치시 | | 광역 | 52 | | | 12 | 26 | | 14 | | | | 21 | | 대전광역시 | | 중구 | 52 | | | 12 | 26 | | 14 | | | | 22 | | 충청북도 | | 진천군 | 52 | | | 12 | 26 | | 14 | | | ※ 선정 지자체는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09호2026년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참 여지 자 체선 정공 고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공모참여지자체선정결과를붙임과같이공고합니다. □ 선정 : 22개 지자체 붙임: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공모참여지자체선정결과1부.2026.2.13.고용노동부장관김영훈 붙임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선정결과□ 선정 : 22개 지자체 1,534명 ※ 선정 지자체는 사업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예산조정 및 사업계획 보완 후 약정체결(세부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별도 통보) (단위: 명)연번지자체물량 비 고광역기초계단기중기장기총계1,534354767413 1 서울특별시강동구104245228 2 서울특별시성북구104245228 3 서울특별시용산구52122614 4 경기도광명시78183921 5 경기도양주시52122614 6 인천광역시미추홀구781839217 부산광역시금정구521226148 부산광역시사상구781839219경상남도양산시10424522810울산광역시울주군5212261411경상북도경주시7818392112경상북도칠곡군5212261413광주광역시남구7818392114광주광역시서구7818392115전라북도군산시7818392116전라북도남원시5212261417전라남도곡성군5212261418전라남도나주시7818392119전라남도여수시7818392120세종특별자치시광역5212261421대전광역시중구5212261422충청북도진천군5212261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원문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2.11.까지 ○ 입찰대상금액: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26. 3. 3.(화)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협상적격자는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 중 선정 ○ 기술평가 결과,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 85% 미만인 경우 협상 적격자 제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 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하며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 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김순종 사무관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명진아 주무관 [연락처 생략]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26년「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20점 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 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15점 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10점 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5점 5 4 3 2 1 가격 제안(20) 20점 - 합 계 100점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6년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6년「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목 차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업체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년 도 년 월 일 7. 해 당 부 문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요약)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5] 참여 보안각서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붙임 7]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 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1 - 입 찰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110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제36조의규정에의거‘26년「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입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2.19.고용노동부장관1.용역사업개요○사업명:’26년「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사업내용:과업지시서참고○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2026.12.11.까지○입찰대상금액:200,000,000원(부가세포함)2.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656호,2023.6.16)>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3.입찰참가자격○종합홍보및컨설팅업체로서홍보마케팅,정책홍보컨설팅등제반능력을갖춘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를소지한자 - 3 - 국고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입찰참가신청방법 □(신청기간)공고일~‘26.3.3.(화)16:00 □(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고용기획과로제출 ○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6.심사및선정□제안서발표및평가:일시및장소개별안내□협상및낙찰자결정등 ○고용노동부에서심사위원회를구성,제안서등심사하여우선협상대상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순으로협상하되,협상적격자는기술평가점수배점한도85%이상인자중선정 ○기술평가결과,기술평가점수배점한도85%미만인경우협상적격자제외7.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규정에의함 - 5 - 또는밀봉하여등기제출 ○입찰참가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참가자에게있음 ○제출된서류는계약서에특별히명기하는내용외에는계약서에준하는효력을가지므로신중히작성요망 ○본용역에소요되는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의규정에의거사후원가계산조건부사항이며,과업수행자는전문성과공정성을갖춘원가계산용역기관에사후원가계산을의뢰하여계약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증빙서류를제출받아사후정산을실시하여야함11.문의 ○기타자세한사항은별첨한제안요청서의내용을참고하기바라며,제안에관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김순종사무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명진아주무관[연락처 생략] - 6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26년「청년정책통합홍보」용역신청기관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배점심사점수(해당점수표시)사업제안수준(30) 사업에대한이해정도및기획력․ 청년주요정책의추진배경및목적,홍보트렌드등을반영한사업방향제시능력평가10점108642제안내용의참신성등․ 기획및프로그램의독창성,참신성평가․ 메시지,표현방식의적절성10점108642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연간로드맵수립의적절성및과제의구체성,실현가능성평가10점108642 사업수행능력(50) 실행계획의적절성․ 사업별명확한목표제시,계획및효과측정방안의적절성,실효성평가․ 콘텐츠유형,활용매체,타깃간적절성,연계성평가20점20161284홍보수행능력․ 단기,중․장기홍보전략과실행계획등을통한전문성평가․ 홍보경력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홍보사업수행경험(홍보경험및성공실적집중심사)․ 행사기획,연계홍보에대한적절성·전문성15점1512963 운영방식효과성․ 투입인원및리소스배분적정성․ 투입인력의PR전문성및참여정도․ 타깃별컨셉,활용매체의적합성및운영체계의효율성․예산배분계획의적절성․ 기관·사업별네트워크방안10점108642과업수행안정성․ 사업수행업체의매출규모및인력구조등공신력있는자료에근거,지속적사업수행안정성등을평가․ 위기상황발생시대응능력5점54321가격제안(20) 20점-합계 100점 - 8 -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용역사업 제안서사 업 명 ’26년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책 임 자소 속 직위/전공주 소 전화/FAX성 명 생년월일사업기간참여인력명 ’26년「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16 - [붙임 4] 서약서서약서업체명: 주소: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사업자 선정과관련하여제출된모든관련증빙서류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 만일허위기재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참가자격에서제외되어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붙임 5] 참여 보안각서참여보안각서소속: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입찰에참여하면서획득한제안요청서등제반사항에대하여 제안서 작성및입찰참여의용도외에활용하지않고보안을유지하겠습니다.2. 본사업에착수하기전에입찰참여및사업투입인력전원을대상으로획득정보에대한보안교육을실시하고보안서약을하게함으로써보안 사고를예방하겠으며, 만약과업내용및획득정보를외부에누설시켜 귀부에손실을입히게될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거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 1. 추진전략 □ 청년 상황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 제고 ㅇ 동일 정책이라도 대상자별 메시지·톤·채널을 달리하여 전달 , ‘설득’ 보다 ‘공감·희망’에 초점을 둔 홍보 전개 - (준비중 청년) “잠시 멈춘 청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 는 공감형 스토리텔링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 참여 심리적 장벽 완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특화 일경험·밀착 상담 사례를 중심 으로 회복 과정 강조 - ( 구직 청년)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기회를 연결한다” 는 메시지를 담아 일경험, AI·디지털 역량 강화, 취업 연계 성과를 중심으로 정보 제공형 콘텐츠 강화 - (재직 청년) “일하는 청년의 성장과 권리를 지킨다 ” 는 메시지로 경력개발·공정한 채용·근로환경 조성 정책을 중심 으로 홍보 □ 청년 참여형 홍보, 청년 친화 온·오프라인 채널과 협업 홍보 등을 통해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의 관심 및 체감도 제고 2. 세부 과업 내용 《 주요 방향 》 ① 청년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 ② 청년 참여형 홍보방안 수립 ③ 정책 기대효과·체감도 제고하는 홍보 청년 유형별 콘텐츠 전략 수립 ㅇ 준비중·구직·재직·지역 청년 등 정책 대상 유형별 특성 분석 ㅇ 유형별 핵심 메시지, 콘텐츠 톤앤매너, 적합 채널(플랫폼) 설정 ㅇ 동일 정책에 대해서도 대상별로 차별화된 전달 구조 설계 콘텐츠 기획 및 제작 ㅇ 2030청년자문단 등 청년 당사자와 협의하여 콘텐츠 기획 ㅇ 홍보 영상, 숏폼 영상(30∼60초),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포스터, 리플릿 등 청년 선호 형식 중심 콘텐츠 제작 ㅇ 실제 활용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정책홍보 ㅇ 정책 참여자 사례 인터뷰, 현장 브이로그 등 체감형 콘텐츠 제작 ㅇ 정책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Q&A·팩트 중심 콘텐츠 병행 주요 시기 연계 집중 홍보 ㅇ 청년 졸업 시기, 기업의 인턴십·채용 시기 등 고려한 콘텐츠 제작 ㅇ 정책 발표·추진 시기, 채용박람회 시기 등에 맞춘 집중 홍보콘텐츠 제작 ㅇ 신청 방법, 참여 내용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안내형 콘텐츠 제작 ㅇ 주요 정책별 ‘참여 유도용 콘텐츠 패키지’ 구성·운영 채널별 확산 전략 운영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채널 특성에 맞춘 콘텐츠 포맷 최적화 ㅇ 업로드 일정 관리 및 반복 노출을 통한 메시지 도달률 제고 ㅇ 필요시 청년 커뮤니티, 협업 채널 등을 활용한 확산 지원 콘텐츠 개선 및 재가공 ㅇ 기존 제작 콘텐츠를 숏폼·이미지 등으로 재가공하여 활용도 제고 ㅇ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문구·정보 수정 및 콘텐츠 업데이트 지원 3. 과업 지시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 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ㅇ 광고 홍보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은 불허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 (총 3명 이상) 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 (Project Manager) 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 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및 일일보고, 중간 집행점검 보고(8월) ③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12.11.)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광고 집행 종료 후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에게 제공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특수 수행지침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 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 기관 등의 2차적 활용 * 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개 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 에게 있음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 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 1. 추진전략□청년상황별맞춤형홍보를통해정책접근성과체감도제고ㅇ 동일정책이라도대상자별메시지·톤·채널을달리하여전달,‘설득’보다‘공감·희망’에초점을둔홍보전개-(준비중청년)“잠시멈춘청년도다시시작할수있도록함께한다”는공감형스토리텔링콘텐츠중심으로정책참여심리적장벽완화,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특화일경험·밀착상담사례를중심으로회복과정강조-(구직청년)“일하고싶은청년에게기회를연결한다”는메시지를담아일경험,AI·디지털역량강화,취업연계성과를중심으로정보제공형콘텐츠강화-(재직청년)“일하는청년의성장과권리를지킨다”는메시지로경력개발·공정한채용·근로환경조성정책을중심으로홍보□청년참여형홍보,청년친화온·오프라인채널과협업홍보등을통해청년고용정책에대한청년의관심및체감도제고 2. 세부 과업 내용《 주요 방향 》 ① 청년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 ② 청년 참여형 홍보방안 수립 ③ 정책 기대효과·체감도 제고하는 홍보 청년유형별콘텐츠전략수립ㅇ 준비중·구직·재직·지역청년등정책대상유형별특성분석 ㅇ 유형별핵심메시지,콘텐츠톤앤매너,적합채널(플랫폼)설정 ㅇ 동일정책에대해서도대상별로차별화된전달구조설계 콘텐츠기획및제작ㅇ 2030청년자문단등청년당사자와협의하여콘텐츠기획ㅇ 홍보영상,숏폼영상(30∼60초),카드뉴스,인포그래픽,포스터,리플릿등청년선호형식중심콘텐츠제작ㅇ 실제활용사례와경험을중심으로한정책홍보ㅇ 정책참여자사례인터뷰,현장브이로그등체감형콘텐츠제작ㅇ 정책오해소지를최소화하기위한Q&A·팩트중심콘텐츠병행 주요시기연계집중홍보ㅇ 청년졸업시기,기업의인턴십·채용시기등고려한콘텐츠제작ㅇ 정책발표·추진시기,채용박람회시기등에맞춘집중홍보콘텐츠제작ㅇ 신청방법,참여내용등을한눈에이해할수있는안내형콘텐츠제작ㅇ 주요정책별‘참여유도용콘텐츠패키지’구성·운영 채널별확산전략운영ㅇ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등채널특성에맞춘콘텐츠포맷최적화ㅇ 업로드일정관리및반복노출을통한메시지도달률제고ㅇ 필요시청년커뮤니티,협업채널등을활용한확산지원 콘텐츠개선및재가공ㅇ 기존제작콘텐츠를숏폼·이미지등으로재가공하여활용도제고ㅇ 정책환경변화에따른문구·정보수정및콘텐츠업데이트지원 3. 과업 지시사항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일반사항가.사업수행관련ㅇ 대행사는발주처와철저한사전협의후업무를이행하며,과업수행계획서를제출하여발주처의승인을받으며,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계약이후에라도발주처가요청하는경우이에신속히응해야함ㅇ 대행사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발주처가자료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신속히응해야함ㅇ 과업내용에있어서변경또는갱신이발생하면발주처에사전보고및승인을받아야함ㅇ 대행사는계약체결및과업수행에있어서일체의허위나비리,비위가있어서는안되며윤리경영,청렴계약지침등을따라야함.또한,사업목적에부합하도록성실하게업무에임해야함ㅇ 광고홍보의특성에따른일관성,시급성등을이유로공동수급은불허나.인력구성:용역전담팀구성(필수)ㅇ 사업에투입할인력은계약후7일이내에보안서약서를작성제출하여야함ㅇ 대행사는과업수행의일관성・전문성・자료보안등을위해과업종료시까지근무가능한전담인력을구성하여야하며팀장(이하,PM;ProjectManager)및실무인력(총3명이상)을배치해야함-동과업에만100%전담가능한PM(ProjectManager)급을반드시선임해야하며디자이너1인,멀티콘텐츠기획·제작자1인을반드시포함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2026년 정기총회 개최 - 2025년 사업 성과 공유·회칙 개정…청년 주도 새마을운동 방향 모색 - 60여 명 참석, 지역 봉사활동 성과 다지고 2026년 실행계획 확정 구미시는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회장 박근덕) 주관으로 지난 13일 오후 6시 더펠리즈에서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실적 보고와 결산안 심의를 통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회칙 개정과 202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세대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의 역할과 방향을 공유하며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는 행복나눔 사랑의 물품 전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연탄 나눔 봉사, 산불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캠페인과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해 왔다. 박근덕 회장은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회원들의 헌신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다”며 “2026년에도 청년의 열정과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마을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새마을연대의 역동적인 활동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다”라며 “청년이 지역의 주체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하였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였다. *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연락처 생략]), 오성곤([연락처 생략])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정환([연락처 생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 함지희([연락처 생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안서종([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3.(금) 12:00 (2026.2.14.(토) 조간)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 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사) 를 대상으로 ’25.10.29~’26.1.31 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 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 (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 (430명 응답) , 대면 면담조사 (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 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 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 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 을 부과하였다 .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 에 대해 서도 시정지시 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근로시간 복무관리시스템, 지문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② 임금 체불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 6천4백만원 과소지급 확인 ③ 직장내 괴롭힘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의 언론에서 보도된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④ 비밀서약서 중대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강요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확인하여 범죄인지 ⑤ 요양·휴업보상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 미지급 (조퇴 및 연가 사용) ⑥ 산업안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범죄인지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 (‘25.7.7~13) 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 씩 근무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 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 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연장근로 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 후 수당 을 지급 하는 반면 ,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 과도 하게 임금 을 공제 하였다. *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 은 다수 사업장 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 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 산업재해가 발생 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 에 대해서 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 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 회사 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 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 을 느낀다 . ”라면서, “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 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 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 을 확대 해 나가겠다.”라 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연락처 생략])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성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배영일 ([연락처 생략])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김정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송봉옥 ([연락처 생략]) 광역노동기준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함지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책임자 과 장 이승섭 ([연락처 생략]) 광역산재예방감독과 담당자 근로감독관 안서종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13.(금) 12:00 (2026.2.14.(토) 조간)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하였다. ☑ 주요 법 위반 사례 ① 근 로 시 간 복무관리시스템, 지문등록자료를 분석하여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인지 ②임 금 체 불 포괄임금제로 인한 고정 OT 초과시간 수당미지급, 통상임금 과소산정, 과도한 임금 공제 등 법정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 총 5억 6천4백만원 과소지급 확인 ③ 직 장 내 괴 롭 힘 아침 조회시간 사과문 낭독 강요 등의 언론에서 보도된 괴롭힘 행위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 부과 ④ 비 밀 서 약 서 중대영업비밀 누설시 1억원 위약벌 지급 서약서 강요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 확인하여 범죄인지 ⑤ 요 양·휴 업 보 상 근무 도중 다친 직원들의 병원 치료에 따른 보상비 미지급(조퇴 및 연가 사용)⑥ 산 업 안 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산업재해조사표 지연 제출, 건강검진 미실시, 채용 시 및 정기 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주방 계단 안전난간 미설치, 국소배기장치 부적정 설치, 근골격계 유해요인 미조사 등 범죄인지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 공제, 본사 회의·교육 참석에도 연차휴가 처리 등과도하게임금을 공제하였다.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연장근로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며,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하였으며,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 단 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지도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면서,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근로감독정책단책임자과 장김태연([연락처 생략])근로감독기획과담당자사무관박종길([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성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안전보건감독국책임자과 장 배영일([연락처 생략])안전보건감독기획과담당자주무관김정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책임자과 장 송봉옥([연락처 생략])광역노동기준감독과담당자근로감독관함지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책임자과 장이승섭([연락처 생략])광역산재예방감독과담당자근로감독관 안서종([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0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붙임의 재공고문을 참고하여 2026.2.24.(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13.**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개요 | | |---|---|---| □ **추진목적** ㅇ **(목적)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일경험,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청년고용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1년부터 정부와 기업 간 파트너십 모델(청년도약 멤버십) 운영 중 -기업의 청년친화적 ESG 활동을 촉진하여 청년에게 다양한 청년고용서비스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민·관 협업 기반 마련 ㅇ **(주요기능)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 가입기업 발굴 및 가입관리(가입증서 발급 및 가입행사 개최 등), 멤버십 기업 DB 구축·관리, 체계적인홍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네트워크 구축·운영, 우수 활동기업 포상 등 전국 범위의 협업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역할 수행 □ **사업명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6. 12. 31. 까지 □ **사업예산 : **1개소, 300,000,000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협상에 의한 계약**’ --- | 2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주요 역할 | | |---|---|---|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청년고용 정책과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신청기간) ’26. 2. 13.(금) ~ 2. 24.(화) 17:00 도착분**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 제외)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통보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게재 병행 □ **약정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위탁약정 체결 | 1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불가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92) ---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예시)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기관으로서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버십 기업 대상 홍보 및 포상, 기업 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업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연 3. 사업 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 ※ 청년친화 기업 ESG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참여기업 발굴, 네트워크 활동 홍보,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3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 지원 관련 실적, 네트워크 운영 관련 실적 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또는 분기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2]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지역 및 산업 연계 활성화 가능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신규기업 발굴 - 멤버십 인증 및 가입관리, DB 구축·관리 멤버십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네트워크 활동 홍보 및 우수 활동 기업 포상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운영 기존 멤버십 기업 네트워크 회의 개최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 |---| | 청년친화 ESG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과업지시서 | | |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청년도약 멤버십 참여기업 발굴 및 민관협업 강화** ㅇ 자체 기업 네트워크 활용, 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친화 ESG활동(일경험, 직무훈련,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추천 등을 통한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기업 발굴 ㅇ 멤버십 기존 가입기업의 청년 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 민간 우수 청년친화 ESG 활동 사례 공유 등 ㅇ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기업 증서 발급·인증 및 가입 행사(연 1회 이상) 개최 ㅇ 멤버십 기업 관리·DB구축 * (DB 구축) 멤버십 기업 가입경로, 청년 친화형 ESG 활동 현황 분석 등(연중) ㅇ 네트워크 추진기관의 전국적 조직망 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청년도약 멤버십 우수사례 확산 논의 등 ②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 홍보 및 포상** ㅇ 멤버십 기업의 청년친화형 ESG 활동 홍보(온·오프라인)·확산 ㅇ 멤버십 기업 중 우수 활동 기업에 대한 포상 ③ **그 밖의 청년도약 멤버십 발전을 위한 세부사업** ㅇ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민·관 협업 노력 및 성과 제고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부여 등 멤버십 활성화 방안 * 입찰 참가자가 자유롭게 구상·제안하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 명확하게 작성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5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②D-실험실 ③D-GTM ④D-라운드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PoC 설계 경제성 평가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 2.20 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G-Lab G-캠프 G-라운드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IR 고도화 성과공유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컨설턴트 1:1 매칭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역량진단 멘토링 기업탐방 워크숍및IR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20 2.20~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12일(목),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델 구축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위원장들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도 추가로 상정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2.12.(목)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 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 하여 청년들 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 ’로서 2.12일(목) , 청년재단 (서울 종로구 소재) 에서「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에 참석하였 다 .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 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 련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 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 * 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 이번 협업은 청년 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 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 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 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 델 구축 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 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 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 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 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 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 ”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 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 ”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 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 위원장들 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 고 말하였다. ㅇ 또한, “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 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도 추가로 상정 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정준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장은정 (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유호석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김차경 ( [연락처 생략]) 청년재단 책임자 팀 장 권영인 ([연락처 생략]) 정책기획팀 담당자 매니저 이화섭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2.12.(목)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12일(목),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 2 -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델 구축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 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 위원장들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도 추가로 상정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 3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팀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장은정([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팀 장유호석([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김차경([연락처 생략])청년재단책임자팀 장권영인([연락처 생략])정책기획팀담당자매니저이화섭([연락처 생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장관은 2 월 12 일 ( 목 ) 오전 , 경기 연천 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 ) 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 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 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 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 송미령 장관은 “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 캠페인 ,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 · 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 ” 을 특히 당부하였다 . 또한 , 송미령 장관은 “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며 , “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 · 운영 ,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 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 보도시점 | 2026. 2. 12.(목) 14:00 | 배포 | 2026. 2. 12.(목) 09:00 | |---|---|---|---| |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 |---| |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경기 연천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푸르내마을) 찾아 설 연휴 대비 농촌관광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 당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하였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농촌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문기 | ([연락처 생략]) | |---|---|---|---|---|---| | | 농촌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우 | ([연락처 생략]) | 동정자료 보도시점 2026. 2. 12.(목) 14:00 배포 2026. 2. 12.(목) 09:00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경기 연천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푸르내마을) 찾아 설 연휴 대비 농촌관광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 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 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 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하였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문기 ([연락처 생략])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우 ([연락처 생략]) - 1 - 동정자료보도시점2026. 2. 12.(목) 14:00배포2026. 2. 12.(목) 09:00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경기 연천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푸르내마을) 찾아 설 연휴 대비 농촌관광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하였다. - 2 -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농촌정책국책임자과 장 정문기([연락처 생략])농촌경제과담당자사무관이승우([연락처 생략])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설명절 맞아 어르신 온기나눔 실천 - 200만 원 상당 선물세트 전달…청년회원들 직접 안부 살펴 - 명절 앞두고 소외 어르신과 정 나누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 구미시는 지난 10일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주관으로 설명절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에게 2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온기나눔 물품 전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은 물품 전달에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명절 인사를 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박근덕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미시청년새마을연대는 2023년 9월 출범 이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탄 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 역시 이번 온기나눔 물품 전달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외 청년들,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210]문체부보도자료-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0.(화) 08:00 배포 2026. 2. 10.(화) 08:00 국내외 청년들,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 2. 10.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 - 단원 40명이 약 5개월간 한국 관련 올바른 정보 확산 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월 10일(화), 코시스센터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 을 개최한다. 연간 활동 인원 확대로 활발한 한국 바로알림 활동 기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8개국 거주 청년 40명 선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한 ‘바로알림단’은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 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 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 부 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 ·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 eira Doudement Santana) 단원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 이다. 앞 으로도 내가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욱 정확히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 다.”라고 소감 을 밝혔다. ▴제19기에 이어 제20기로도 활동하는 백종현 단원은 “지난 활동을 통해 오류 시정의 중요성을 체감했 다. 제19기에서 쌓은 정보 분석과 검증 경험을 바 탕으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활동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이번 발대식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44만 명을 보유한 한식 콘텐츠 창작자 ‘쿠킴(Cookim)’이 연사로 참석해 한식의 매력과 콘텐츠 제 작 비결을 공유하며 단원들의 활동 시작을 응원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전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 대응 ‘제20기 바로알림단’은 앞으로 약 5개월 동안 문체부가 운영하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를 통해 한국 관련 잘못된 정보를 신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 을 펼친다. 특히 ‘ 케이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에 발맞춰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동 분야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챗지피티(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 나타나는 한국 관련 오류 정보를 발굴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변화하는 미 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콘텐츠’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한국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한 바로알림단의 노력에 문체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책임자 과장 정은영 ([연락처 생략]) 해외홍보기획과 담당자 주무관 류서은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10.(화) 08:00배포2026. 2. 10.(화) 08:00국내외 청년들, ‘한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 2. 10.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발대식 개최- 단원 40명이 약 5개월간 한국 관련 올바른 정보 확산 활동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2월 10일(화), 코시스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만 18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제20기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의 발대식을 개최한다. 연간 활동 인원 확대로 활발한 한국 바로알림 활동 기대,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 8개국 거주 청년 40명 선발 2013년, ‘오류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으로 출범한 ‘바로알림단’은 해외 매체 등에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한국을 올바로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민간 홍보단(서포터스)으로서, 현재까지 총 744명의 단원을 배출했다. 그동안 연 2회, 기수별 35명씩의 단원을 선발해 연간 총 70명이 활동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청년들이 한국 바로알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수별 40명을 선발, 연간 단원 총 80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제20기 바로알림단’ 모집에서는 총 154명이 지원해 3.8: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외국어 실력을 갖춘, 브라질·튀르키예·러시아 등 8개국 거주 청년 40명(한국인 30명, 외국인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포부도 남다르다. ▴제18기부터 20기까지 세 기수 연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브라질 국적의 다니엘라(Daniella Pereira Doudement Santana) 단원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지만 바로알림단 활동을 통해 한국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느낌이다. 앞으로도 내가
- 청년 494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개 운영기관 선정 -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해외일경험운영부 구현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0.(화) 12:00 (2026. 2. 11.(수) 조간) 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일경험(WELL) 기회 제공 - 청년 494 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 개 운영기관 선정 -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WELL * )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 WELL :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WELL) 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 ( W ork E xperience) 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 ( L 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 ( L 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 (독일) ,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 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 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www.worldjob.or.kr) 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 (독일), CJ 푸드빌 (미국) , 현대 로템 (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라 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 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 (LLM) 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장 황학진 ([연락처 생략]) 해외일경험운영부 담당자 과장 구현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10.(화) 12:00(2026. 2. 11.(수) 조간)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일경험(WELL) 기회 제공- 청년 494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개 운영기관 선정-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 WELL :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담당 부서한국산업인력공단책임자부장 황학진([연락처 생략])해외일경험운영부담당자과장구현진([연락처 생략])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공고일: 2026.2.9.(월) 2. 공고기간: 2026.2.9.(월) ~ 3.4.(수) / 23일간 3. 접수기간: 2026.3.5.(목)~2026.3.6.(금)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4. 접수장소: 포항시주거복지센터(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 1층) 5. 공급호수: 100호(포항시 일원) 6.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6-365호** **『포항시 천원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 포 항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2. 9.(월) ~ 3. 4.(수) / 23일간** 2. **신청기간 : 2026. 3. 5.(목) ~ 3. 6.(금) / 10:00~17:00 (12:00~13:00제외)** 3. **신청방법 : 현장방문신청** 4. **신청장소 : ****포항시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1층 ☎ 270-8741~3 ) ** 5. **공급대상 : 100호(포항시 일원)** 6. **최종발표 : ****2026. 6. 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7. **기타사항 :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공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포항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 | |---| | 【필 독 사 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2026. 2. 9.(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서는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포항시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원주택 입주자는 2026년 천원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포항시 천원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은 최소 1년의 필수 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100호)의 2배수입니다. 공급주택 100호선정 인원 중 입주포기자 발생 시 입주대기중인 선정자에게 입주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모집유형별 공급주택** ▪**청년 80호** ** - 순위별 선발비율 : 1순위대상 20%, 2순위대상 80% (관내 60%, 관외 40%)** ** - 순위별 주택배정호수 : 총 80호 중 1순위 16호, 2순위 64호(관내 39호, 관외 25호) ** ▪** 신혼부부 20호 ** ** - 상위순위우선선발 : 우선순위(1순위~3순위)순서로 순차적으로 선발** **■ 모집지역별 공급주택** | 유형 | 청 년 | | 신 혼 부 부 | | |---|---|---|---|---| | | 남 구 | 북 구 | 남 구 | 북 구 | | 주택수 | 36 | 44 | 10 | 10 | | 계 | 80 | | 20 | | ** ▪ 신청 시 남, 북구로 선택하여 신청하며,****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 불가 (****추첨으로 결정)** **▪**** 접수 완료 후 구역 변경 불가** **▪**** 미달 된 모집 정원은 타 자격 및 타 유형 신청자에게 배정 전환 됩니다.** ▪** 공급주택 상세내역 : 대상주택현황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2.9.(월요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 **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 **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속적으로 실거주 해야 자격 유지 됨** **■ 세부 자격요건(****청년****)**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 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청년** ** - 순위기준** | 순위 | |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2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단위: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한부모인 경우)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세부 자격요건(****신혼부부****)**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 - ****순위기준**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신생아(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구 | | 2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미성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 - ****신청 시 6개월 내 혼인예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식장 계약서 등)** ** -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단위:원)**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20% | 7,229,64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140% | 8,434,58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임신확인서류 제출 시)** **■ 소득·자산****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 산정방법 | |---|---|---| | 소득 |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별첨)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 ****신청 접수** **• ****접수 시 신청대상 및 순위 별 기준****에 따라 서류가 상이 하므로 신청대상 및 순위에 맞는 서류를 준비 하여 신청**. ** ■ ****입주자 선정 결정** **•****소득·재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26. 2. 9. | ⇨ | ‘26. 3.5.~3.6. | | ‘26. 3.11.~3.24. | | ‘26. 3.25.~5.31. | | ‘26. 6.1~6.19 | | ‘26. 6.24. | | 계약체결 | |---|---|---|---|---|---|---|---|---|---|---|---|---| | 모집 공고 | | 신청 | | 시스템 접수 및 소득재산 회신 요청 | | 입주자격 조회 및 소득재산 조회 | | 예비입주자 심사 및 선정 | | 당첨자 발표 | | 포항시↔ 계약대상자 |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일정변경 등 안내사항은 문자로 전송되며 불응 시 부적격 처리 될 예정이오니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생략])로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단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형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구분 | 신청기간 및 시간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서류접수 | 2026.3.5.(목요일) ~ 3.6.(금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2026.3.9.(월요일) ~ 3.10.(화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최종발표: 2026.6.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차 이용시 북구청 주차장(1시간 ****무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 신청서류 | |---|---|---|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시작일【2026.2.9.(월요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시작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 제출서류(필수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천원주택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 접수불가!) • 청년:입주대상자 본인만 ※한부모는 본인 및 자녀만 입주가능하므로 본인과 자녀만 서명 •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서명 (미성년 자녀는 부모 대리 서명)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소 변동 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 신고 필하고 제출하여야 함. |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_****1순위내 추가 입증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법적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예비신혼부부 | •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본인 직접 구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 민원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 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서류여야 함!! | | 대리인 대리 신청 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5 | | 신청서류 | |---|---|---| | 임대기간 | ∙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재계약(2년 단위) 1회 가능 ※ 임대주택 주소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두사람 모두 주소가 해당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 | 임대조건 | ∙ 입주자 :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 임대주택(100호) |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100호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승강기 有,無) ∙ 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옵션(가구, WIFI,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 無 ※승강기 및 옵션사항은 입주주택 현황 참고(가구, 가전 없음) | | | | | | | |---|---|---|---|---| | | | | | | | 공급주택정보(청년)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 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대이동 | 남구 대이로1번길 30 미소빌 (대잠동) | 301 | 42.6500 | 49.193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2 | 상대동 | 남구 대해로114번길5 (대도동)정더하기 | 305 | 40.8400 | 47.547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5,487,000 | 30,000 | | 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1 | 28.0000 | 32.0247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736,000 | 30,000 | | 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5 | 33.4900 | 38.30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3 | 34.2000 | 39.1159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553,000 | 30,000 | | 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5 | 33.4900 | 38.3038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1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2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3 | 34.5900 | 47.965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5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1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6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2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1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2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3 | 34.5900 | 47.965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5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6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1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2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3 | 34.5900 | 47.965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2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5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21 | 상대동 | 남구 상대로77-8(상도동) 채움빌리지 | 204 | 54.1600 | 61.346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2 | 상대동 | 남구 상도로16번길 14-4(상도동) ,봄날 | 302 | 55.1250 | 62.8711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48,000 | 30,000 | | 23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136번길 9-12 (대잠동) 라메종 | 302 | 34.4500 | 38.3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51,000 | 30,000 | | 24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88번길 16-3 (대도동) 느티나무 | 102 | 55.6200 | 61.155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5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62번길 33 (상도동) 파크빌리지 | 201 | 55.8900 | 62.06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800,000 | 30,000 | | 26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92번길 41-2 (대도동) 바벨 | 301 | 36.8600 | 43.65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707,000 | 30,000 | | 27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1 | 49.5000 | 65.512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28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2 | 58.1900 | 77.013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9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3 | 58.0900 | 76.88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0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1 | 49.5000 | 65.512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31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3 | 49.9900 | 70.43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32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1 | 49.4200 | 69.627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33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2 | 53.2400 | 75.009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34 | 해도동 | 남구 문예로152번길2 (해도동) 해태하우스 | 301 | 48.0000 | 52.889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10,000 | 30,000 | | 35 | 해도동 | 남구 문예로40번길 26, (해도동) 해오름빌B | 202 | 39.1500 | 46.1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887,000 | 30,000 | | 36 | 해도동 |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67 (해도동)베르사유 | 301 | 51.7000 | 60.790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398,000 | 30,000 | | 37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1 | 48.0100 | 54.43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077,000 | 30,000 | | 38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2 | 53.1500 | 60.26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53,000 | 30,000 | | 39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1 | 55.7400 | 71.463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936,000 | 30,000 | | 40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2 | 58.5000 | 75.13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1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2 | 58.5000 | 75.134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2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3 | 28.4700 | 36.2918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4,024,000 | 30,000 | | 43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105 | 43.5000 | 49.358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4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205 | 43.5000 | 49.358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5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38, (장성동)복운하이츠 | 205 | 31.0000 | 35.7882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95,000 | 30,000 | | 46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19 (장성동) 스카이빌 | 203 | 49.3000 | 57.974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47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장성동)펠리스 | 205 | 33.5300 | 37.3818 | 0 | 2층 | N | 다가구주택 | 3,838,000 | 30,000 | | 48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6번길 46 (장성동)신성캐슬 | 305 | 30.4500 | 35.137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635,000 | 30,000 | | 49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10-13 (장성동) 풍경 | 201 | 28.9000 | 34.5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22,000 | 30,000 | | 50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23-1 (장성동)재림빌 | 105 | 36.4800 | 40.48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61,000 | 30,000 | | 5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303 | 59.7500 | 74.1015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1 | 60.9000 | 75.527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5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2 | 56.4300 | 69.9841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5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3 | 59.7500 | 74.101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15 (장성동)라벤더 | 301 | 39.8900 | 48.6126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4,987,000 | 30,000 | | 5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35-15 (장성동)썬비치 | 103 | 47.8500 | 53.2900 | 2 | 1층 | N | 다가구주택 | 5,594,000 | 30,000 | | 5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1 | 59.1600 | 73.4694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5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2 | 56.7800 | 70.513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5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3 | 60.9000 | 75.630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60 | 장량동 | 북구 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1 | 59.1600 | 73.4694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61 | 죽도동 | 북구 죽도로40번길13 (죽도동) 히스토리 | 205 | 40.5300 | 50.92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5,442,000 | 30,000 | | 62 | 죽도동 | 북구 죽파로 20-5 (죽도동) 힐링하우스 | 202 | 35.4500 | 39.420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77,000 | 30,000 | | 63 | 죽도동 | 북구 중앙로192번길3-1 (죽도동) 아미가힐 | 202 | 53.8800 | 60.278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782,000 | 30,000 | | 64 | 죽도동 | 북구 중흥로255번길8 (죽도동) 더원 | 201 | 51.4800 | 57.895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65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204 | 40.8200 | 46.673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66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1 | 47.3200 | 54.105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911,000 | 30,000 | | 67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2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8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3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9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4 | 40.8200 | 46.673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70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3 | 31.6000 | 36.1119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917,000 | 30,000 | | 71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5 | 23.6500 | 27.026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937,000 | 30,000 | | 72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301 | 32.4000 | 37.0261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27,000 | 30,000 | | 73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103 | 51.7600 | 58.22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361,000 | 30,000 | | 74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1 | 50.7400 | 57.08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252,000 | 30,000 | | 75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5 | 47.3200 | 53.23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812,000 | 30,000 | | 76 | 중앙동 | 북구 서동로47번길16 (덕산동) 엘리시아 | 101 | 26.0700 | 30.93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891,000 | 30,000 | | 77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205 | 25.0800 | 29.797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793,000 | 30,000 | | 78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303 | 65.5900 | 77.926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7,420,000 | 30,000 | | 79 | 중앙동 | 북구 중앙로298번길 13-5 (여천동)여천1빌 | 203 | 45.9000 | 50.7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278,000 | 30,000 | | 80 | 중앙동 | 북구 칠성로37번길 13 (상원동) 골든타임 | 204 | 51.2800 | 63.392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6,070,000 | 30,000 | | 공급주택정보(신혼부부)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2 | 58.1900 | 77.013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3 | 58.0900 | 76.88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1 | 49.5000 | 65.512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4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402 | 58.1900 | 77.01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5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3 | 58.0900 | 76.88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6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1 | 49.4200 | 69.627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7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2 | 53.2400 | 75.009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8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3 | 49.9900 | 70.43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9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1 | 49.4200 | 69.627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0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2 | 53.2400 | 75.009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2 | 56.7800 | 70.513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3 | 60.9000 | 75.6302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1 | 59.1600 | 73.469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1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2 | 56.7800 | 70.513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3 | 60.9000 | 75.6303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1 | 60.9000 | 75.527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2 | 56.4300 | 69.9841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3 | 59.7500 | 74.1015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1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1 | 60.9000 | 75.527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20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2 | 56.4300 | 69.9841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상기 주택은 LH주택공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 게재되오니 반드시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소 등 변경통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 무작위 추첨에따라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첨 후 계약안내 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 후순위자에게 유선 전화로 안내 하며 통화가 되지 않을 시 다음 순번에게 선택권을 부여 합니다. | | 입주관련 |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유지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 대출서류발급 | • 천원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LH매입임대를 포항시가 재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서 외 타 대출관련서류 발급은 불가합니다. | | 기타사항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천원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천원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 및 포항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 실내 흡연은 금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청년 및 신혼부부 천원주택(임대주택)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LH한국주택공사에서 형소고발 조치 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법 57조의3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될 수 있음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 |---| **2026. 2. 9.** **포 항 시 장** **(별첨)**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국토부 주택전산망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서식) | 천원(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주택신청유형 | | 청년 | | 신혼부부 | | | | 남구 | | | 북구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순위 |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 | | | | 1순위 | 2순위 | | |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 관내 | | 관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유형(유형별 증명서류 첨부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신청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실입주가구원수 (태아포함) *청년은 신청본인만 입주가능 | | | | | | | | | E-메일주소 | | | | | | | | | | | | | |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 무주택 ☐ 보유 차량가액 4,563만원 이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실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보유 차량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여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천원주택(매입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 | | | | | 본인은 천원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포항시 천원주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포항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20 . . . 포 항 시 장 귀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뒷면] |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유의사항 |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 | | | | 구분 |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 |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 |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 | | | 원 | [임대인] | |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 | |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포항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위 임 장** □ (위임인 : 신청자) | 성 명 |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모집신청 관련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수임인 : 대리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위 임 인 : (인) 20 년 월 일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포 항 시 장 귀하** | 참 고 | |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청년은 신청한 청년 본인의 기준만 적용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본인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 10 | 수급자 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 |---|---|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이 불필요하며 다만, 주택소유여부 및 자동차 기준등은 검증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 신청자의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 12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입증서류 구비 필요)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자산 및 소득자격 검증 후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 |---|---|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 1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결과 소득 기준 초과 하거나 소명에 불응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209]문체부보도자료-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9.(월) 08:00배포2026. 2. 9.(월) 08:00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2. 25.~6. 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 1. 1.~2007. 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7개 예매처에서 보고 싶은 공연·전시·영화 자유롭게 선택해 관람권 예매, 7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포인트 사용해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7개 예매처 전부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 2 -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 (공연 분야)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국공립 예술기관 등 관람권 할인, 누리집으로 주요 공연·전시·영화 정보 확인 가능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 7.)’, ▴국립극단의 ‘삼매경(3. 12.~4. 5.)’,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 7.∼12.)’, ▴예술의 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 22.∼26.)’, ▴인천광역시의 ‘연극 <고트(GOTT)>(3. 7.)’, ▴대구광역시의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 27.∼28.)’,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극 <노인의 꿈>(3. 27.∼28.)’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 이용처를 - 3 -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장명수현([연락처 생략])<총괄> 문화정책과담당자사무관신나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한국문화예술위원회책임자팀장강병주([연락처 생략])<협조> 문화누리팀담당자차장김영태([연락처 생략]) - 4 - 붙임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9.(월) 08:00 배포 2026. 2. 9.(월) 08:00 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 2. 25.~6. 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 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 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 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 1. 1.~2007. 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7개 예매처에서 보고 싶은 공연·전시·영화 자유롭게 선택해 관람권 예매, 7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포인트 사용해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 과 달리 7개 예매처 전부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 * 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 (공연 분야)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 (y 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국공립 예술기관 등 관람권 할인, 누리집으로 주요 공연·전시·영화 정보 확인 가능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 7.)’, ▴국립극단의 ‘삼매경(3. 12.~4. 5.)’,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 7.∼12.)’, ▴예술의 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 22.∼26.)’, ▴인천광역시의 ‘연극 <고트 (GOTT)>(3. 7.)’, ▴대구광역시의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 27.∼ 28.)’,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극 <노인의 꿈>(3. 27.∼28.)’ 등이 있다. 관 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 용은 2월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누리소통망 * 을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 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 이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나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 팀장 강병주 ([연락처 생략]) <협조> 문화누리팀 담당자 차장 김영태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2026. 2. 9.(월) 08:00 | 배포 | 2026. 2. 9.(월) 08:00 | |---|---|---|---| | 올해 19~20세 여러분,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과 전시, 영화까지 즐기세요 | |---| | - 2. 25.~6. 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문예위)와 함께 올해 19세와 20세가 되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공연·전시와 영화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2월 25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시행한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2006. 1. 1.~2007. 12. 31. 출생자)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청년 중 ~~~~2025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2006년생과 2007년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즉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15만 원, 비수도권 지역 거주 청년에게는 20만 원의~~~~포인트가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패스 발급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7개 예매처에서 보고 싶은 공연·전시·영화**~~~~** 자유롭게 선택해 관람권 예매,**~~ ~~** 7월 31일까지 한 번이라도 포인트 사용해야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 ~~ 특히 올해부터는 예매처를 사전에 한 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던 ~~~~예전~~~~과 달리 7개 예매처 전부에서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로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보고 싶은 작품의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영화 분야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도권은 2회, ~~~~비수도권은 4회로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 * (공연 분야)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발레·무용, 국악,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등~~ ~~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여부와~~~~ 지원 금액은 누리집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발급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다만, 6월 30일까지~~~~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8월 1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다. 미사용자의 지원금은 환수하고 하반기 추가~~~~ 발급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국공립 예술기관 등 관람권 할인, **~~ ~~** 누리집으로 주요 공연·전시·영화 정보 확인 가능**~~ ~~ 아울러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 예술단체와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주요 공연을 살펴보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시벨리우스, 교향곡 2번(3. 7.)’, ▴국립극단의 ‘삼매경(3. 12.~4. 5.)’,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4. 7.∼12.)’, ▴예술의 전당의 ‘2026 ~~~~예술의 전당 오페라 <투란도트>(7. 22.∼26.)’, ▴인천광역시의 ‘연극 <고트~~~~(GOTT)>(3. 7.)’, ▴대구광역시의 ‘2026 기획오페라 <나비부인>(3. 27.∼~~~~28.)’, ▴강원특별자치도의 ‘연극 <노인의 꿈>(3. 27.∼28.)’ 등이 있다.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월 25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을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주요 공연·전시, 행사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 * 인스타그램(@youthpass19), 카카오톡채널(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검색)~~ ~~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청년들이 내 지역에서 일상처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 이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을 순회 개최하는 우수 공연과 전시 등 볼거리, 즐길 거리를 확충하는 데도 많이 노력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문화예술~~~~감수성과 창의력을 함양해 ‘케이-아트’의 관객이자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 향유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 담당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 책임자 | 과장 | 명수현 | ([연락처 생략]) | |---|---|---|---|---|---| | <총괄> | 문화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신나라 | ([연락처 생략]) | | 담당 부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책임자 | 팀장 | 강병주 | ([연락처 생략]) | | <협조> | 문화누리팀 | 담당자 | 차장 | 김영태 | ([연락처 생략]) |   --- | 붙임 | |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스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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