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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1 공고 제2026 - 221호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 공고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4월 13일고용노동부 장관Ⅰ. 공모 개요구 분 내 용공 고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모집사업내용・ 미취업 청년이 청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기관 모집선정규모・ 운영기관 1개소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말지원내용・ 참여 청년 1인당 월 195만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포함(재해보상보험비 별도)사업규모・ 50명접수기간・ 2026.4.13.(월) ~ 4.27.(월)제 출 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2 Ⅱ. 공모 주요 내용□ 사업 개요ㅇ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을통해미취업청년이청년지원센터에서의미있는경험을쌓고,이를토대로노동시장에다시진입할수있도록일경험프로그램을지원□ 선정 규모 : 운영기관 1개소[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운영]구 분 내용대 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타 법령 및 해당 지역 조례에 따라 연령 확대 가능)일 경 험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인 원 50명□운영기관 역할 및 자격 요건ㅇ역할-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총괄운영·관리-참여청년지원센터발굴,참여청년모집·선발·관리,일경험프로그램운영지원,참여청년지원센터모니터링등ㅇ자격요건구분 내용신청자격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3 Ⅱ. 공모 절차□추진일정(안)1 사업 공고고용노동부4.13.(월)2 사업 신청신청기관~4.27(월), 14시3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4.28(화)~4.30(목)4 선정 발표고용노동부4.30(목) * 발표심사는 서류심사에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일정 및 시간은 개별 안내 예정)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 공 기 관 운 영 에 관 한 법 률」에 의 한 공 공 기 관 및 「지 방 공 기 업 법」에 따 른 지 방 공 기 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4 □신청・접수ㅇ(접수기간)’26.4.27.(월),14:00까지ㅇ(접수방법)방문또는등기우편접수 * 등기우편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ㅇ(접수처)고용노동부-등기우편주소:(30117)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 정부세종청사11동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ㅇ(제출서류) ①신청공문1부 ②사업계획서제본7부(원본) * A4용지 크기로 무선 제본(표지 좌측 상단에 ‘초기 사업계획서’ 표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가능한 사업계획서 페이지 제한 수량 준수 ③기관증명서일체1부 ④기타증빙자료일체1부 * 사업계획서와 분리하여 제본 * 모든 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⑤제출서류USB1개 * 사업계획서 및 모든 증빙자료는 파일로 저장 후 USB(1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은 한글파일 1개, PDF파일 1개로 저장 * 사업계획서 파일명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운영기관명’ □심사절차신청접수➡기본요건 심사➡인터뷰 심사➡선정발표신청기관고용노동부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6 Ⅲ.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및 단가기준구분지급대상명칭지급기준지원금액비고인원기간일경험참 여 청 년참여수당1인1개월160만원청 년 지 원 센 터프로그램운영비1인1개월15만원센 터 당 2명 이 상멘토수당멘 티 1인1개월5만원운영기관운영기관운영비1인1개월15만원재해보상보험비 별도 예시1) 전체 지원내용(목표 인원 50명, 일경험 기간 6개월), 총액 5.9억원 - 청년 참여수당*: 1,600,000원 * 50명 * 6월 = 480,000,000원 * 주 30시간 기준 -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멘토비: 50,000원 * 50명 * 6월 = 15,000,000원 - 운영기관 운영비: 150,000원 * 50명 * 6월 = 45,000,000원 - 재해보상보험비: 5,000,000원 예시2) 프로그램 참여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월별 청년의 참여 시간 비율(월 130시간(1주 30시간) 한도) ** 일경험 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단위: 1인당 지급액, 월 기준)참여율* 지급액청년청년지원센터멘토수당운영기관90% 이상 참여160만원15만원5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참여144만원4.5만원60% 이상 ~ 70% 미만 참여112만원10.5만원3.5만원50% 이상 ~ 60% 미만 참여96만원3만원40% 이상 ~ 50% 미만 참여80만원7.5만원2.5만원20% 이상 ~ 40% 미만 참여64만원2만원 7 Ⅳ. 사업예산 편성 가이드□ 지원항목 및 내용ㅇ 인건비(보수)-(전담자및겸직자인원)사업운영전담자*및겸직자에대해지원 * 운영기관에 소속되어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업무만을 수행 -(산출기간)인건비지원기간은사업수행기간만인정하며겸직자의경우에참여율반영해서산출 * 인건비 산출내역: 월급×참여율×참여개월수-(지원비율)총사업비의70%이내에서편성가능-(유의사항)사회보험료*중운영기관에서부담해야하는비용은보조금의인건비에서사용할수없음 * 국고보조금을 받는 전담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중 운영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운영비_복리후생비로 사용 가능-(유의사항)1년미만근무자에대한퇴직금지급불인정ㅇ 운영비-(사업운영)사업운영에필요한경우에한해활용가능하며,보조세목별세부내역범위내에서집행가능* * 다만, 토지·건물 구입비, 자산가치가 있는 S/W 및 H/W 구입비, 온라인콘텐츠 제공을 위한 LMS 등 플랫폼 구축비 등 자산형성을 위한 비용은 편성 불가 -(지원보조세목)일반수용비*,공공요금및제세,특근매식비,임차료**,시설・ 장비유지비,재료비,복리후생비,일반용역비,유류비등,차량비등기타운영비 * 회계정산금은 일반수용비에 반드시 편성 ** 임차료는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청년 대상 교육・간담회 대관료 등으로 편성(운영기관의 부동산 임차료(관리비 포함)는 사업비 집행 불가) 8 참고 •사업 교부금이 10억 이상인 운영기관의 외부회계감사 이행 의무①동일한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상위보조사업자가 선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사업비 검증용역 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②교부금이 10억원 이상인 운영기관은 교부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다.운영기관 사업비회계정산금(회계검사 수수료) 비 고~2억원 미만2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는 운영기관에 지급하는 민간경상보조금 전체에서 참여참여청년, 청년지원센터, 멘토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외하여 산출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0만원5억원 이상~10억원 미만400만원10억원 이상~500만원 운영기관 사업비 규모별 회계정산금 한도 -(지원불가보조세목)피복비,급량비,일·숙직비,시험연구비,관리용역비ㅇ 여비(국내여비)-(목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된기관방문비용(재근지,재근지외출장비)-(기준)운영기관의내부규정을준용하되,해당출장목적이명확한경우에만인정(지출증빙등관련자료구비)ㅇ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집행기준)식대단가는접대비기준을적용하여1인당3만원을초과할수없으며휴일또는평일22시부터익일9시까지사용불가 9 -(증빙서류)일시,장소,참석자,업무협의내용등이기재된회의록등관련증빙서류를반드시구비해야하며보조금전용카드사용만인정-(집행대상)청년지원센터또래지원단사업에직접적으로관련한각종회의등으로인해공무상사유로제공하는경우에만인정하며기관내부부서업무협의회비로사용시불인정-(지원비율)총사업비의5%이내에서편성가능ㅇ 보전금등기타-(정의)지원보조비목및보조세목:보전금(보상금)* * 보전금(보상금)은 참여 청년, 참여 청년지원센터, 멘토 지급에 한함ㅇ 지원불가보조비목및보조세목-(정의)직무수행경비(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등),연구개발비등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시행지침 내 ‘사업비 편성 비목·세목표’ 참조 ※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 유의 사항 1. 상품권, 주류 등 보조금 취지에 벗어나는 물품의 구입 불가2. 홍보용 물품은 단가 5만원 한도로 구입가능 ※ 수불대장에 용도, 지급처 등 작성·관리/홍보물품에 사업명 명시3. 내부인력일 경우에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4. 운영기관 관계부처 공무원일 경우 각종 회의수당 지급 불가 11 <별첨1> 심사지표평가항목평가 기준배점사업이해도및 추진전략(15점) •사업계획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일경험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전략15 사업수행능력(25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25 사업계획의 적정성,이행 가능성(45점)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체계성•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5•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및 발굴 방안•참여 청년 모집 및 운영 방안•참여 청년지원센터 컨설팅 방안•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참여 청년 역량 향상 방안30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15점) •투입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담당자의 업무 내용 및 체계적 추진 방안15 12 <별첨2> 운영기관의 국고보조금 보조 비목 작성 예시비목세목내역비고인건비(110)보수(01)•직원(정규/계약)에 대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 등70% 이 내 운영비(210) 일반 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인쇄비 및 유인비(자료 및 보고서, 전단 등)•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현수막, 배너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비품 수선비•소모성 물품 구입비(자산성격 대상은 제외)•회계정산 수수료(금액 구간대 반영)•공고료 및 광고료(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행사지원에 따른 경비공공요금 및 제세(02)•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요금, 전기료 등)•제세(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등)특근매식비(05)•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임차료(07)•교육장소, 교육장비 임차료 등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료는 지양 복리후생비(12)•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여비(220)국내여비(01)•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 출장경비(교통비, 일비 등)업무추진비(240)사업추진비(01)•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5%이내보전금(310)보상금(01)•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청년, 참여기업, 멘토 지원금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작성 안내사항 | ※ 제출 시 삭제 | |---|---| | 작성 방법 ㅇ (파일명) 제출시 파일명 통일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_신청기관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본문은 되도록 50p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ㅇ (작성기준) 작성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ㅇ (쪽 번호) 하단 중간에 페이지 번호 필수 삽입 ㅇ (파란색 글씨)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가이드이므로 제출 시 삭제 ㅇ 한글 파일을 사용하여 작성(제출시 한글파일, PDF 파일로 제출) - 본문 13pt, 휴먼명조체 기본, 장평 100, 줄간격 160, 개조식 작성 - 표 안의 글자체&포인트 자율 선택, 여백 좌우 각 20 제출방법 ㅇ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공고 안내문 참조) 문의처 ㅇ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7415 |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 현황 | 기관명 | | | | | 법인등기번호 |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소재지 | | | | | | | | | | | | 대표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사업 책임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이메일 | | | | 유선전화 | | | | | | | 실무 담당자 | 직 위 | | | | 성 명 | | | | | | | | 전 화 | | | | 휴대전화 | | | | | | | | 이메일 | | | | | | | | | | | 기관 유형1 | | □ 경제단체‧사업주단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상법상 회사 □ 기타( ) | | | | □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청년고용촉진 비영리법인 | | | | | | 기관 유형2 | | □ 비영리 | | | | | □ 영리 | | | | | 사업 권역 | | | | | |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명 대표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 장관 | | | | 귀하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신청기관 일반현황(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포함) 2. 사업계획서(해당하는 유형의 양식 활용) 및 예산산출서 3. 사업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업소개사업 등록증, 4대보험 가입서류, 신용평가서 등) | | | | | | | | | | --- | 초기 사업계획서 | | | |---|---|---| | 2026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계획서 | |---| 2026. 4. | 신청기관명 | |---| --- | | 【목 차】 | | |---|---|---| | | | | | Ⅰ. Ⅱ. Ⅲ. | | | --- | 심사 항목별 요약서 (빈칸없이 3p 이내로 작성할 것) | | | |---|---|---| | | | | | 심사영역 | | 내용 |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5점) | | 본 사업의 목적과 운영기관 세부 추진전략의 부합성 | | | |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가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목적과의 일치정도 | | 사업수행 능력 (25점) |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총 실적인원 : 명, 총 예산규모 : 원) 25년 일경험 참여 ※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지자체, 노동부(□ 인턴형 ______명, □ 프로젝트형 ______명, □ ESG지원형 ______명)) | | | |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기업 신용 평가 등급 : ) | | | |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및 운영 안정성 (총 직원수: 명, 전담인력: 명, 전담인력 참여비율 합계: %,) | | | | -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협・단체 등(유관 기관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45점) | 계획의 적정성 (15) | -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 구체성(계획, 일정 등) | | | 이행 가능성 (30) | - 참여청년 모집 및 선발, 운영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 방안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모집 현황 (확정 : 개소 명, 발굴예정 : 개소 명) | | | | - 프로그램 성과 제고 방안/ 만족도 제고 방안 | | | |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5점) | |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 | - 투입 인력 규모・전문성, 역할 명확화 및 전문성 확보 방안 | --- | 1 | |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 |---|---|---|---|---|---| **1.1 현황 및 연혁** | 신청기관명 | 대표자 | | | | 대표자 | | | | |---|---|---|---|---|---|---|---|---| | 소재지 | | | | | | | | | | 주요 사업내용 | | | | | | | | |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 | | 설립연도 | 년 월 | | | | | |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 ∼ | | | 년 월 | | | | 주요 연혁(요약) | | | | | | | | | | | | | | | | | | |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단위: 천원, %) | | | | | | |---|---|---|---|---|---| |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합계 | 평균 | | 총자산 | | | | | | | 자기자본 | | | | | | | 유동부채 | | | | | | | 고정부채 | | | | | | | 유동자산 | | | | | | | 당기순이익 | | | | | | | 분야별 매출액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 | % | | 유동비율 | % | % |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1.3 조직 및 인원** * ※ 당해 기관 전체 조직 구성과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상기 표 이외의 양식 활용 가능)* ㅇ 조직도 | | |---| ㅇ 인원 현황 | (단위: 명) | | | | | | | |---|---|---|---|---|---|---| | 계 | 기획부 | 연구부 | … | … | | | | | O명 | O명 | | | | | --- **1.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ㅇ 정량실적 | 구분 | 사업명 (부처명) | 사업수행 내용 | 지원인원 | 예산규모 (백만원) | |---|---|---|---|---| | 2025년 | | | | | | | | | | | | | | | | | | 2024년 | | | | | | | | | | | | | | | | | | 2023년 | | | | | | | | | | | | | | | | | * ※ 지원인원 : 해당사업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인원 수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예산규모 : 해당사업의 총 예산규모 작성 필수(정량평가 항목)* * ※ 청년 일경험사업의 경우, 초기인원, 최종인원, 가감인원, 성과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 기재* ㅇ 정성 실적 *※ 동 사업과 유관한 내용 위주로 작성*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2.1 사업 참여목적** * ※ 운영기관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참여목적 구체적으로 기재* ㅇ **2.2 사업 세부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 설계 방안** * ※ **기관의 본 사업 참여 목적과 운영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체계와 프로그램** 구조(운영 방식, 성과 관리 등)를 기술* * ※ 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 ㅇ 세부 추진 전략 ㅇ 프로그램 설계 및 기획 **2.3 운영기관 사업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 체계도 * ※ 도표, 그림 등 활용하여 참여 청년지원센터 간의 사업추진 체계* |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3.1 운영기관 사업 조직 및 운영현황** ㅇ - 전담부서 조직도 * ※ 당해 기관 중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도표 형식)* | | |---| **3.2 사업 운영 관련 투입(예정) 인력 현황** * ※ **실제로 업무에 투입될 인원에 대해서 작성하고, 하기 작성된 인원 중 동 사업 운영비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인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표기* | 부서명 | 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고용형태 | 참여 비율 | 주요 경력 | 인건비 지원여부 | |---|---|---|---|---|---|---|---| | | | | 총괄책임 | 정규직 | 100%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 계약직 | 50% | | | | | | | 참여청년 모집 | 계약직 | 30% | | | | | | | 예산관리 | 채용예정 | 100% | | | --- **3.3 전담인력 전문성 확보 계획** * ※ 전담자 배치계획, 전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 직원 관리방안 등* ㅇ **3.4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6년도 신규 전담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4.1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 도출 근거**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직무 발굴, 사업 목표 인원 산출 기준 및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수요조사 결과 * ※ 수요조사 실시 기관에 한하여 작성* - ㅇ 확정 참여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 일경험 참여 확정 청년지원센터에 한하여 작성* | 연번 | 청년지원 센터명 | 피보험자수 | (참여예정) 직무 분야 |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여부 (타운영기관 포함) | | | 소재지 | |---|---|---|---|---|---|---|---| | | | | | 2023 | 2024 | 2025 | | | 1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참여 | 참여 | 참여 | 서울 구로 | | 2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경영·사무 | - | - | 참여 | 충남 천안 | | 3 | ㅇㅇ청년지원센터 | 00명 | | 참여 | - | 참여 | 세종 | | ··· | | | | | | | | **4.2 직무분야별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모집 규모 및 분포** ㅇ 모집 규모 및 분포 총괄표 | 직무분야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 | | | | | 청년 목표 | |---|---|---|---|---|---|---|---|---| | | | 총 청년지원센터 수 | 지역별 | | | | | 총 청년 수 | | |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강원권 | 충청권 (세종) | 영남권 | 호남권 (제주) | | | 작성 예시 | 합계 | 50 | 20 | 0 | 5 | 0 | 0 | 100 | | | [직무분야1] 광고·마케팅 | 20 | 15 | 0 | 5 | 0 | 0 | | | | [직무분야2] 경영·사무 | 5 | 5 | | | | | | | 합계 | | | | | | | | | | [직무분야1] 직무분야명 | | | | | | | | | | [직무분야2] 직무분야명 | | | | | | | | | | ··· | | | | | | | | | * ※ 운영 예정 직무 분야 모두 기재하며, ’기타‘ 분야는 세부 직무 기재 필수* --- **4.3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목표 중 참여 약정서(의향서) 체결 완료된 청년지원센터와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제시*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표 | 참여구분 | 사업목표 | 참여 청년지원센터 현황 | | | | |---|---|---|---|---|---| | | | 확정 청년지원센터 | | 발굴예정 청년지원센터 | | | 계 | 50명 | 30명 | 60% | 20명 | 40% |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20명 | 10명 | 50% | 10명 | 50% | | 강원권 | 6명 | | | | | | 충청권 (세종) | 8명 | | | | | | 영남권 | 10명 | | | | | | 호남권 (제주) | 6명 | | | | | **4.4.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4.2 모집규모 및 분포 총괄표‘에 제시한 운영 예정 직무 분야별 세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 ※ 참여 발굴 예정 청년지원센터 리스트 및 신규 청년지원센터 발굴계획 제시* **4.5. 참여청년 모집계획** ㅇ 청년 모집(홍보) 방안 * ※ 광역홍보, 일반홍보 외에 타겟홍보, 특화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전략 작성* | |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5.1 참여 청년지원센터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컨설팅 방안, 실적관리, 면담계획, 소통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프로그램 변경 시 대응 방안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점검・모니터링 계획 ㅇ 문제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 청년지원센터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청년지원센터의 사업 지속적 참여 유지 방안 등* **5.2 참여청년 지원을 위한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담당 인력 운영 계획 ㅇ 참여청년 대상 교육 계획 * ※ 참여청년 대상 반드시 사전 교육 포함* ㅇ 참여청년 대상 의견, 요구 수렴/피드백(개선, 조치)을 위한 계획 * ※ 전담관리, 면담계획(모니터링계획), 민원 대응계획, 만족도 제고 방안 등* ㅇ 문제 참여청년에 대한 대응 계획 ㅇ 우수 참여청년 선별 및 지원 계획 ㅇ 참여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 ※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 직업훈련 연계 방안 등* **5.3 참여 청년지원센터-청년 운영 지원 계획**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참여 청년 운영 지원 방안 * ※ 절차, 방법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6.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ㅇ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예시안(대표직무 프로그램) * ※ 국취연계, 청년도전지원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등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가능* --- | 2 | | 성과 관리계획 | | | | |---|---|---|---|---|---| **7.1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 ㅇ 월별 운영 계획 ㅇ 사업실적 제고방안 * ※ 월별 실적 제고계획 작성* ㅇ 참여 청년지원센터 및 청년 DB 관리 방안 - **7.2 사업 참여자 만족도 제고 방안 ** * ※ 사전교육 단계, 일경험 운영 단계, 사후 단계별 만족도 제고 방안* ㅇ **7.3 사업 참여자 역량 향상 방안** * ※ 사전교육 및 일경험 운영과정 중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방안* ㅇ **7.4 유관기관 연계 및 협업 ** * ※ 신청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 사업 연계 전략, 고용센터 등과의 업무 협조 계획* ㅇ **7.5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차별화 계획** * ※ 신청기관만이 보유한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 방안* ㅇ 차별화 사업 발굴 전략 및 계획 ㅇ 사업 홍보전략 --- **7.6 프로그램 품질 제고 방안 ** * ※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부 계획 등* **7.7 우수사례 발굴 계획** * ※ 우수사례 보도자료 배포 등* --- | 2 | | 사업 추진 계획 | | | | |---|---|---|---|---|---| | 월 | 주요업무 | 주요 내용 | 비고 (운영주기 등) | |---|---|---|---| | 5월 | | ▪ | 매월 | | | | ▪ | 분기별 | | | | ▪ | 매주 | | 6월 | | ▪ | | | | | ▪ | | | | | ▪ | | | 7월 | | ▪ | | | | | ▪ | |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9월 | | ▪ | | | |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9.1 사업예산** | 정부지원금 | 예산 금액 | | 비고 | |---|---|---|---| | 1,180,000,000원 | 운영비 | 10,000,000원 | | | | 보상금 | 108,000,000원 | | | 주) 인건비는 운영기관 운영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 | | **9.2 세부 내역** | (단위: 천원) | | | | | | | | |---|---|---|---|---|---|---|---| | 구분 | 비목 | 세목 | 세부항목 | | 산출내역 | 금액 | 구성비 | | 총 계 | | | | | | | | | 운영기관 운영비 소계 | | | | | | | 100% | | 인건비 | | 보수 | 사업총괄(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00% | | | | | 사업운영(전담)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 | | 사업운영(겸직) | | 00천원×0명×00개월x참여율 | | | | 운영비 | | 일반수용비 | 홍보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비 | | 00천원×00개월 | | | | | |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 | 00천원×00개월 | | | | | | 임차료 | 행사 대관료 | | 00천원×00개월 | | | | 여비 | | 국내여비 | 재근지 출장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업무추진비 | | 사업추진비 | 회의비 | | 00천원×00개월 | | 00% | | 보상금 소계 | | | | | | | - | | 보전금 (일반) | | 보상금 | 센터지원금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 보상금 | 멘토수당 |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보상금 | 청년수당 | 00천원×00명×00개월 | | | | | ※ 비목 및 산출내역, 비용 등은 신청기관에서 자율편성하되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참조 ※ 엑셀서식의 사업예산 산출표와 동일하게 작성 | |---| ㅇ 월별예산 집행계획 | 예산항목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인건비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 사업비 편성 | | | |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다음 각호에 해당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2.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신용등급 확인서 3. 유사사업 추진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서 등) 4. 프로그램 소요비용 산출내역서 (붙임 엑셀파일 양식참고) * * 예산서에 제시된 현물내역 모두 산출내역 제출* * * 일반용역비의 경우 산출금액에 대한 원가산정표, 견적서 등 근거자료 필수 제출* 5. 서약서(별첨1) 6.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증 및 대표자 및 임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2) * * 신청기관의 유형이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부 제출* 7. 기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증빙서류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서약서 | |---| | 고용노동부 장관 귀중 (운영기관명)은 2026년도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운영기관 공모에 지원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청탁, 불공정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서약하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있을 시에는 지원 자격 상실을 포함 제재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참여 청년지원센터 정보 및 참여자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 기관(기업)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중 제한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게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제공기관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정보보유기간 | |---|---|---|---| | 고용노동부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자격요건 제한사항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 성명 주민번호 | 정보제공일로부터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2.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기관 주소 | | | | | 성명 | | 주민번호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운영기관 서약서 |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참여 의향서 | |---| | 참여 사업명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2. 참여 청년지원센터 3. 청년지원센터 담당자 당센터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인) OOOO 귀하 | | 일경험 운영 계획서 | | | | | | | | | | | | |---|---|---|---|---|---|---|---|---|---|---|---| | ■ 일경험 개요 | | | | | | | | | | | | | 프로그램명 | 청년지원센터 00 사업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 목표 | 청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일경험을 통해 000 분야에 대한 직무 체험 및 일경험을 통한 직무 능력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청년지원센터 기본 정보 | | | | | | | | | | | | | 센터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대표자명 | | | | | | 종업원 수 | | | | | | | 주소 | | (본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 | | | | | | | | | | | (일경험) | 상동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 | 센터 소개 (간략히)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당자 | | 부서명 | | | | | 성명 | | | 직위 | | | | | 전화번호 | | | | | 이메일 | | | | | | ■ 참여청년 선발 요건 | | | | | | | | | | | | | 최종학력 | | 고졸 이상( ), 대졸 이상( ), 대학원졸 이상( ) | | | | | | | | | | | 요구역량 | | 전공 | | | | | | | | | | | | | 지식/기술 | | | | | | | | | | | | | OA | | | 무관( ), Word( ), Excel( ), Power Point( ), 한글( ), 기타( ) | | | | | | | | | | 외국어 | | | 무관( ), 영어( ), 중국어( ), 일어( ), 기타( ) | | | | | | | | 기타사항 | | - 우대사항 | | | | | | | | | | --- | ■ 일경험 프로그램 | | | | | | | | | |---|---|---|---|---|---|---|---|---| | 기 간 | 2026. 06. 01 ~ 2026. 11. 30 | | | | | | | | | 직 무 | 광고·마케팅 | | | 일경험 부서 | | | | | | 부서 인원 | | | | 일경험 인원 | | | | | | 일경험 조 건 | - 근무 요일 및 시간 - 근무 시간 : 09:00 ~ 15:00(월∼금,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수당 : 월 160만원(단, 출석률에 따라 변동가능) | | | | | | | | | 주요 업무 | - 청년 성장프로젝트 사업 업무 지원 등 | | | | | | | | | 특정 업무 | (예) 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 업무 지원, 청년인권교육 업무 지원 등 | | | | | | | | | 주차별 업무 | 1주차 | | | | | | | | | | 2주차 | | | | | | | | | | 3주차 | | | | | | | | | | 4주차 | | | | | | | | | | 5주차 | | | | | | | | | | 6주차 | | | | | | | | | | 7주차 | | | | | | | | | | 8주차 | | | | | | | | | | 9주차 | | | | | | | | | | 10주차 | | | | | | | | | | 11주차 | | | | | | | | | | 12주차 | | | | | | | | | | 13주차 | | | | | | | | | | 14주차 | | | | | | | | | | 15주차 | | | | | | | | | 청년지원센터 멘토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 부서명 | | 성명 | | | | 직위 | | | 별첨1 | |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 |---|---|---| *※ [별첨5] ‘(양식)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확정 프로그램 목록’ 엑셀파일에 별도 작성하여 제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월)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ㅇ 동 사안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26)에 반영되었고,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2.6)를 통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으며,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2026.4.13.(월) 18:00 배포 2026.4.13.(월) 14:00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국무조정실 (실장: 윤창렬) 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하는 내용의 「청 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이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 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월)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 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 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 인 20% 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 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 에 따른 조치이다. ㅇ 동 사안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25.12.26) 에 반영되었고, 「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 ( ’ 26.2.6) 를 통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으며,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 된다. ※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 하고 청년의 요구 를 담 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 할 것 ”이라며,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 하고, 청년 인재DB풀 확대 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 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 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2026.4.13.(월) 18:00배포2026.4.13.(월) 14:00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로 상향 …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월 14일 시행-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 → 20%로 확대-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월)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까지 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ㅇ 동 사안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26)에 반영되었고,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26.2.6)를 통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으며, 4월 14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 ※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496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 2 - ㅇ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독려하고,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청년정책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과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6.4.10.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확대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침 일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0.03.04 목 차 목 차   --- ---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4 4. 사업 운영 4 5. 지침 시행일 4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5 7. 사업 추진 체계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업 지원 대상 7** 1. 기업 지원 대상 7 2. 기업 지원 제외 15 **Ⅲ****. 청년 지원 요건 19** 1. 지원대상 청년 19 2. 지원제외 청년 25 3. 채용 요건 28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29 **Ⅳ****. 지원 내용 33** 1. 지원 기간 33 2. 지원 한도 33 3. 지원 수준 36 **Ⅴ****. 지원 절차 37**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37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39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40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3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6 **Ⅱ****. 기업 지원 대상 47** 1. 기업 지원 대상 47 **Ⅲ****. 청년 지원 요건 48** 1. 지원대상 청년 48 **Ⅳ****. 지원 내용 49** **Ⅴ****. 지원 절차 4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0** **Ⅱ****. 청년 지원 대상 51** 1. 청년 지원 대상 51 **Ⅲ****. 청년 지원 요건 52** **Ⅳ****. 지원 내용 53** 1. 지원 내용 53 2. 중복지원 제한 55 **Ⅴ****. 지원 절차 56** 1. 지원 절차 56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57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59 **공 통 관 리**** 61** **Ⅵ****.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62** 1. 운영기관의 자격 62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62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68 4. 위탁사업비 69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72 6.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73 **[별첨 및 서식] 75** --- | 1-1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 1-2 | 목적 | |---|---|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 1-1 | 목적 | |---|---|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 | 1-2 | 목적 | |---|---|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1-2 | 목적 | |---|---|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 1-2 | 목적 | |---|---|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 | 1-2 | 목적 | |---|---|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1-2 | 목적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1-2 | 목적 | |---|---|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2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 | 고용노동부 본부 | | | |---|---|---|---|---| | | | | | | | 위탁 인원 배정 | |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 | | | | | | |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 |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 | | | | | | | 위탁운영약정 체결 | | 고용센터 ↕ 운영기관 | |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 | | | | | | |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 | 기업 ↕ 운영기관 | |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 | | | | | | |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 | 기업 ↕ 청년 | |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 |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 | 기업‧청년 ↕ 운영기관 | |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 | | | | | | | 지원금 지급 의뢰 | | 운영기관 ↕ 고용센터 | |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 | | | | | | |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 | 고용센터 ↕ 기업‧청년 | |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1-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 | | |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 |---|---|---| | | | | | √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예시: 평균 8.02명 → 9명으로 인정) √ 참여신청일에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이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특례’로서 도약장려금에 참여하기 위해서 | | |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사업 참여 신청****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 피보험자 수로 함 * 고용보험 신규성립한 월에는 사업 참여 신청 불가 | |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기간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❷ ‘25.10.16.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6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5.10월부터 ’26.5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❸ ‘26.2.9.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7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26.2월부터 ’26.6월까지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기준 ❹ ‘26.9.2.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 기업은 ’26.9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음 ☞ ‘26.10월부터 사업 참여가 가능 | | | ○ **참여 신청 시점**에 산정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추후 채용자명단 제****출, 지원금 지급 등 ****당해 연도 ****사업에****동일하게 적용됨** - 단,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라 참여신청 시점의**피보험자 수가 추후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음**(이 경우 참여가능 여부 및 지원한도도 변동 가능) * 기준 피보험자 수 정정은 해당 기업에 1회차 지원금(채용 후 최초 6개월분)이 지급되기 전까지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 등에 따른 변동은 기준 피보험자 수에 반영하지 않음 | |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 | |---|---|---| | | | | |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 | | | 1-3 |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 | | |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 |---| ❶**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별첨3] ❸**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청년 창업기업** | |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 |---|---|---| | | | | |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 |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 1-4 |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 |---|---| | | | | | 예시 | | |---|---|---| | | | | |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 | | | 1-5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 | | |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연 매출액**이’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에** 1,90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발급**하는’**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예시 | | |---|---|---| | | | | |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25.1.20.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동안 매출액은 1억 3,400만원(‘26.1.10. 과세 확정신고)인 기업이, ’26.3.1. 사업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5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장소로 분리된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사업장별 피보험자를 구분‧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단위)*로 신청·지원 가능 * 「고용24」 로그인 기준(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사업장 단위(사업장 관리번호)에 개별 사업자등록번호가 1:1로 매칭된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부를 판단함 ○ **신청 단위를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지원한도”, “고용조정 여부”, “인사·노무 등 관리 범위”, “부정청구 환수 처분 효력” 등의 판단 범위를 결정함 | | 예시 | | |---|---|---| | | | | | ❶ 기업 A는 본사(A’, 서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와 지사(A’‘, 부산, 사업자등록번호 222-22-22222)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고용보험에 가입(각 사업장관리번호 부여)된 경우 ⇒ ① 기업 A는 사업 단위로 참여가능함 →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 본사 소재지에서 사업참여하며, 지사는 관련 사업장으로 등록 ⇒ ② 본사(A’)와 지사(A’‘)로 각각 구분하여 사업장 단위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함 → 본사(A’)는 수도권 유형으로 지사(A’‘)는 비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❷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는 1개(서울, 333-33-33333)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서울, B’), 지사(구미, B’‘)로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 기업 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1개이므로, 기업 B는 사업 단위로만 참여가능하며, →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 가능함 ⇒ 고용보험 상 구분되어 가입되어 있는 본사 B’ 혹은 지사 B’‘로 사업참여 불가함(사업장 단위로 사업참여 불가) ※ 당해연도 내에 사업 단위와 사업장 단위를 혼합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 --- | 1-7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 | | |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 | 예시 | | |---|---|---| | | | | |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1-1 | 목적 | |---|---| ❶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❷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별첨9]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1-2 | 목적 | |---|---| ❶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❷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❸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❹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장이 고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❺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http://www.alio.go.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를 통해 확인 가능 ❻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확인방법) ’26년 2분기부터 지정된 상습체불사업주 확인 가능 ↳ 행정기관 확인용 별도 사이트 개설 예정(’26년 2분기) | 2-4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산업재해 발생 명단공표 기업의 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제한기간은 1년임** - (예시) ‘25.12월 산업재해 명단공표 기업은 ’26년도 사업참여 불가하며, 25년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공표 시점부터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2-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 | | | | 1-2 | 목적 | |---|---|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 2-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❶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2-3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 2-4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 | | --- ○ 아래 1-1, 1-2, 1-3(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1-2 | 목적 |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1-2 | 목적 | |---|---| | |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 |---|---|---| | | | | |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 | | --- | 1-2 | 목적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 |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 | | ❸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 | ❹**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 | | ❺**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 | | | 확인 방법(예시) | | |---|---|---| | | | | |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 | |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 확인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❾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 |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 |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 |---|---|---| | | | | |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 | | | | 확인 방법 | | |---|---|---| | | | | |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 |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 | 확인 방법 | | |---|---|---| | | | | |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 | | | 1-2 | 목적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 |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 |---|---|---| | | | | |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 | |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 |---| ---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2-1 |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 | | | 2-2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 | | --- | 1-1 | 목적 | |---|---|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 | |---|---|---| | | | | |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 | | | 2-5 |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 1-7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 간접고용 | | |---|---|---| | | | | |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5.1.1.~’25.12.31. 내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 |---|---|---| | | | | |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 | | --- | 3-2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 | | |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지원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 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4-1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 | |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4-2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 | | |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 고용조정 이직 | | |---|---|---| | | | | |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 | |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예시 | | |---|---|---| | | | | |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 | |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 | | |---| ---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 | 예시 | | |---|---|---|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 | | 2-1 |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 |---|---|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 | | 2-2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1-1 | 목적 | |---|---|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 |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 |---|---|---| | | | | |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 | --- | 1-1 | 목적 | |---|---|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1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목표인원은 각 유형의 지역별 목표인원에 따라 결정되므로, 목표인원 내에서 기업의 지원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목표인원에 따라 기업의 지원한도를 비롯 지원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에 대한 운영기관의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기업이 제출한 채용계획인원 혹은 채용자명단제출 인원에 따라 배정인원에 100% 도달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는 마감일자를 지정하여 채용자명단 제출을 마감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됨 --- | 2-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 | |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 2-4 |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 | | | | 3-3 |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 3-4 |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 | |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 | 1-2 | 목적 |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1-2 | 목적 | |---|---|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 ・ 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 2-2 | 목적 | |---|---|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기관에 제출함** *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예시 | | |---|---|---| | | | | |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 |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 | |---|---|---| | | | | |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 1-2 | 목적 | |---|---|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5,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1-1 | 목적 | |---|---|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 |---|---|---| | | | | |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 | | --- - 점검대상 기업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점검대상 기업의 30%인 점검규모를 설정(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필수포함)하여 해당 기업들에 현장점검 가능성을 안내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극 예방함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 | | |---|---|---| | | | | | √ 사업 참여신청 반려(불승인) 후 재신청한 기업, 소재지 이전 사업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재택근무 사업장, 부정청구 의심 사업장 등 | | | - 우선 점검대상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지도ㆍ점검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현장지도ㆍ점검 및 수시 지도ㆍ점검 시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고용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고용센터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 중 부정청구가 의심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함 - 고용센터별 점검 규모 및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별도로 송부하는 「도약장려금사업 부정청구 집중점검 계획」 따름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부정청구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참여기업의 협조 의무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4-3 |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 |---|---| | | |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 1-1 | 수도권 지역 | |---|---| **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 | 1-1 | 수도권 지역 |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1-1 | 수도권 지역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 | |---|---|---| | | | | | | | |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3(p.20~2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 1-2 | 목적 |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 | 1-2 |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 | 1-2 |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 | |---|---| | | |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1 | 목적 | |---|---|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1-1 | 목적 | |---|---|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 | 1-1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일반 비수도권) 6·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 지역) 6·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우대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 3-3 |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 | | |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 1-3 |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 | | |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 | 예시 | | |---|---|---| | | | | |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 | |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하면 지원 가능 --- | 1-2 | 목적 | |---|---|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 1-2 | 목적 | |---|---|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 | 신청 기한 예시 | | |---|---|---| | | | | | | | |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 1-2 | 목적 | |---|---|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 | 1-6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참여기업 적격 여부를 판단함 | |---|---|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부터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1-2 | 목적 | |---|---|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 통 관 리~~ ~~공 통 관 리~~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만, 주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 1-2 | 목적 | |---|---|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 | | | 1-2 | 목적 |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 |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 | |---|---|---| | | | | |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 | | --- | 1-2 | 목적 | |---|---|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 1-2 | 목적 | |---|---|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 |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 |---|---|---| | | | | |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 | | ---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사업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 1-2 | 목적 | |---|---|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 1-1 | 목적 | |---|---|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024년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1-2 | 목적 | |---|---|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 1-2 | 목적 | |---|---|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 1-2 | 목적 | |---|---|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 구분 | 위반 행위 | 조치 기준 | |---|---|---| | 위탁 사업비관리 |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 | |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기타 | ㅇ운영기관 고의 ・ 과실로 참여기업‧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경우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3차)약정해지 | | |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 --- ○ 운영기관이 위 규정에 따라 약정해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 지침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동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지침, 관계 법령 및 위탁운영약정 및 운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도약장려금사업 추진 실적 및 성과 등을 도출하였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 * 구체적인 평가 시기, 방법, 내용, 평 .JOJTUSZPG&NQMPZNFOUBOE-BCPS 2026. 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운영 지침 목 차 Ⅰ. 총 칙 ··································································································· 1 1 . 목 적 및 추 진 근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및 업 무· · ·············································································· 2 3 . 청 년 일 자 리 창 출 지 원 위 원 회 운 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4 . 사 업 운 영········································································································· 4 5 . 지 침 시 행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6 . 2 0 2 5 년 사 업 과 의 관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7 . 사 업 추 진 체 계· · ······························································································ 5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 ······························································································ 7 2 . 기 업 지 원 제 외······························································································ 1 5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1 9 1 . 지 원 대 상 청 년································································································ 1 9 2 . 지 원 제 외 청 년································································································ 2 5 3 . 채 용 요 건······································································································· 2 8 4 . 지 원 금 신 청 및 지 급 요 건············································································ 2 9 Ⅳ. 지 원 내 용 ························································································ 3 3 1 . 지 원 기 간······································································································· 3 3 2 . 지 원 한 도······································································································· 3 3 3 . 지 원 수 준······································································································· 3 6 Ⅴ. 지 원 절 차 ························································································ 3 7 1 . 기 업 의 사 업 참 여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승 인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7 2 . 청 년 채 용 에 대 한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9 3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 4 0 4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3 목 차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4 6 Ⅱ. 기 업 지 원 대 상 ··············································································· 4 7 1 . 기 업 지 원 대 상······························································································ 4 7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4 8 1 . 지 원 대 상 청 년································································································ 4 8 Ⅳ. 지 원 내 용 ························································································ 4 9 Ⅴ. 지 원 절 차 ························································································ 4 9 PART 3.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5 0 Ⅱ. 청 년 지 원 대 상 ··············································································· 5 1 1 . 청 년 지 원 대 상······························································································ 5 1 Ⅲ. 청 년 지 원 요 건 ··············································································· 5 2 Ⅳ. 지 원 내 용 ························································································ 5 3 1 . 지 원 내 용······································································································· 5 3 2 . 중 복 지 원 제 한································································································ 5 5 Ⅴ. 지 원 절 차 ························································································ 5 6 1 . 지 원 절 차······································································································· 5 6 2 . 지 원 금 신 청 에 대 한 검 토 · 지 급· ···································································· 5 7 3 . 사 후 관 리 및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9 공 통 관 리····················································································· 6 1 Ⅵ. 운 영 기 관 선 정 및 관 리 ·································································· 6 2 1 . 운 영 기 관 의 자 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2 . 운 영 기 관 선 정 및 위 탁 운 영 약 정 체 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2 3 . 운 영 기 관 의 의 무 및 역 할·············································································· 6 8 4 . 위 탁 사 업 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9 5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지 도 · 점 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6 . 운 영 기 관 에 대 한 평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3 [ 별 첨 및 서 식 ] ······················································································· 7 5 총칙(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유형, 공통)Ⅰ 1 목적 및 추진 근거 1-1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 ( 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 ( 비수도권)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이 지침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절차, 각 주체의 역할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제공함 1-2 추진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제7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1-3 해석 권한 ○ 이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음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1 고용노동부(본부) ○ 도약장려금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모 ○ 도약장려금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사업 지침 제․개정 ○ 기타 도약장려금사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2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담당. 단, 담당을 별도 표기한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운영기관 모집 공모에 대한 신청 접수 ○ 운영기관 심의․선정 및 위탁인원 배정<8개 청(대표지청) 고용센터> ○ 운영기관과 도약장려금사업 위탁운영약정 체결 ○ 도약장려금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 ○ 운영기관에 위탁사업비 교부․정산․취소․환수 등 ○ 지역 고용노동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홍보 ○ 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부서>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급, 환수 등 ○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에 대한 운영실태 지도․점검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부정청구 조사․처분 및 환수 2-3 한국고용정보원 ○ 사업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통계 분석․관리 2-4 운영기관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 관련 신청 접수 및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2-5 참여기업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의 알선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 지원금 적기 신청 ○ 이 사업의 비수도권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게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 장기근속 인센티브 대상자 임을 안내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2-6 참여청년 ○ 지원금 적기 신청 ○ 고용센터·운영기관의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성실한 협조 ○ 기타 이 지침 및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의 성실한 이행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별첨10] 참조 ○ (목적) 사업운영 과정에서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구성) 센터소장(위원장), 고용관련 외부 전문가 포함 총 3~10인 ○ (개최)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때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개최(서면․대면 방식 모두 가능) ○ (기능) 기업 참여 자격 인정, 지원 한도 확대, 지원 중단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사업 운영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 2 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동 사업의 지원대상 및 운영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책적 필요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요건 등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변경 사항은 『고용24』를 통해 공개 5 지침 시행일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이 지침은 ‘26.1.1~’26.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 유효함 6 2025년 사업과의 관계 ○ ‘25.1.1~’25.12.31.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경우, 2025년 사업의 지원대상이므로 2025년 사업 운영지침(‘25.5.)의 적용을 받음 * ‘25년에 청년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25년 청년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년에 사업 참여신청을 한다면, 『고용24』에서 ’25년도 사업으로 참여신청(’25년 운영지침 적용)함 7 사업 추진 체계 지침 수립, 사업 공고 및 운영기관 공모 고용노동부 본부 위탁 인원 배정 고용노동부 본부 ↓ 8개 청(대표) 센터 ∙ 8개 청(대표) 고용센터 단위 위탁 인원 배정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8개 청(대표) 센터 ↕ 운영기관 ∙ 8개청(대표) 고용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운영기관 선정 및 인원 배정 위탁운영약정 체결 고용센터 ↕ 운영기관 ∙ 관할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약정 체결 기업 참여신청, 심사․승인 및 협약 체결 기업 ↕ 운영기관 ∙ (기업) 『고용24』를 통해 참여신청 ∙ (운영기관) 지원적격 심사 및 안내 ∙ 지원협약 체결 기업, 청년 채용 후 임금 지급 기업 ↕ 청년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사전 심사 기업‧청년 ↕ 운영기관 ∙ (기업‧청년) 지원금 지급 신청 ∙ (운영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사전 요건심사 지원금 지급 의뢰 운영기관 ↕ 고용센터 ∙ (운영기관) 사전 심사결과 보고 및 지급의뢰 요청 지원금 요건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 (고용센터) 운영기관의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금 최종 심사 및 지급 [PART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수도권 유형]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1-1 수도권 지역 ○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별첨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관련 [별첨1] 목록 참고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사업장의 소재지*로 수도권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1-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이하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제외함 -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 기준 피보험자 수 적용 예시 ❶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며 신청 당시 피보험자 수가 3명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❷ ‘25.3월부터 ’26.2월까지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인 기업이 ’26.3월 사업 참여 신청(신청 당시 6명)을 하며, ‘26.4월에 지원대상 청년을 2명 채용하여 ’26.12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또는 지급 할 당시 피보험자 수가 4명(고용조정 이직이 없음)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가 6명이므로 5인 이상 기업으로 봄 1-3 다만,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아래의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함 ○ 다음의 ➊∼❿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하며, - 기업은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업의 업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와 동일) 기준으로 판단 ❶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별첨2]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업종으로, [별첨2]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인정 ➋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별첨3] 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별첨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으로 [별첨4]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이거나 법령상 관련 업종임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인정 ➍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정부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 ☞ [별첨5] * [별첨5]에 따른 중앙부처 혁신기업 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참여신청 시점에 유효한 인증이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➎ 지역주력산업 : 최근 4년 이내(’22.1.1~) 광역자치단체가 공식 발표한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 [별첨6] *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으로 한정하며, 지역주력산업 관련 업종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기업에게만 적용 ➏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지원 요건 √ 청년*이 창업하고,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일 기준 사업주가 청년**이면서,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준용) ** ‘86.1.1. 이후 출생자 ***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이면 사업개시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준용) ⇒ ❶해당기업의 창업일 기준 대표 나이가 청년(만 15~39세) & ❷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주가 청년(‘86.1.1. 이후 출생자) & ❸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➐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기업 [별첨7] ➑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8] * 원칙적으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고시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1-4 참여기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거나, 운영기관의 배정 인원 마감 등으로 다른 운영기관에 재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최초로 사업 참여 신청하여 승인받을 당시 적용받은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함 예시 ❶ ‘18년에 고용보험 신규 성립되어 운영 중인 기업이 ’26.5월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25.5월부터 ‘26.4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가 됨 ☞ 채용 시점이 ’26.7월, 9월, 11월이라 하더라도 기준 피보험자 수로 판단 ❷ 수도권에 소재한, ‘25.1월부터 ’25.12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 수(기준 피보험자 수)가 10인인 기업이 ’26.1월 A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지원 한도 5명), ‘26.3월 청년 3명(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을 채용. ’26.7월 추가로 2명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A운영기관에 배정된 인원이 소진되어,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려는 경우 ☞ B운영기관과 협약을 다시 체결할 때도 최초 참여 신청 시의 지원 한도 (이 경우 5명)를 적용받으므로, A운영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3명을 제외하고 B운영기관에서는 최대 2명만 지원 가능 1-5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부터 참여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산정 ○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에 1 , 9 0 0만원*을 곱한 값‘보다 더 큰 경우에만 지원함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 * (예 ) 사업개시일이 ’24.5.1.이어서 ’24년 연 매출액을 증빙하는 과세 대상 기간이 ‘24.5.1.~’24.12.31.로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 후 연 매출액 산정(이 경우에도, ’25년 연 매출액은 ’25.1.1.~’25.12.31. 기간의 매출액) ** 기업은 2024년, 2025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연 매출액은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 -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장가능성,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사업 참여신청시 연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변동이 있더라도 연 매출액을 추가심사하지 않음 * 참여승인 이전까지는 과세 신고 일정 등에 따라 매출액 증빙 대상 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나, 참여승인 이후에는 매출액 증빙자료를 변경할 수 없음 ○ 매출액 기준 요건 제외 사항 - 업력 1년 미만의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예시 ❶ ‘23.10.1. 설립하고 ’24.1.1.~‘24.12.31. 동안 매출액은 7,200만원( ’ 25. 1. 20. 과세 확정신고), ’ 25. 1. 1. ~‘ 25. 12. 31. 동안 매출액은 1억 3, 400만원(‘ 26. 1. 10. 과세 확정신고) 인 기업이, ’26.3.1. 사업 참여신청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3.1.~’26.2.28.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4년, ’25년 중 기업에 유리한 연도로 1개를 택일하여 제출하므로, ‘25년(1억 3,400만원) 매출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였다고 가정 ⇒ 연 매출액(=1억 3,40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5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9,500만원)보다 크므로 사업 참여 가능 ❷ ‘24.5.1. 설립하고 ’24.5.1.~.‘24.12.31. 기간 매출액이 3,000만원(’25.1.25. 과세 확정신고), ‘25.1.1.~’25.12.31. 기간 매출액이 8,000만원(과세 미신고)인 사업장이 ‘26.1.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기준 피보험자수(’25.1.1~‘25.12.31.)가 3인인 경우 ⇒ 연 매출액은 ’25년 매출액이 미신고 상태이므로 ‘24년 매출액 활용 * ’24년 연 매출액 : 3,000만원 ÷ 245일(’24.5.1.~‘24.12.31.까지의 일수) × 36 5 일 = 4,469.3만원 ≒ 4,470만원 ⇒ 연 매출액(=4,470만원)이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3명)에 1,900만원을 곱한 값 (=5,700만원)보다 작으므로 참여 불가 1-7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6.12.31.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 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함 *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예시 ❶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6.12.24. 사업 참여 신청 하는 경우 → 지원가능 ❷ ’26.12.10.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 후 3개월 이내인 ‘27.1.2. 사업 참여 신청하는 경우 → ’26년 사업으로 지원가능 ❸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6.12.24. 청년을 채용한 경우 → 지원가능 ❹ ‘26.12.10. 사업 참여신청을 하고, ’27.1.3. 청년을 채용한 경우 → ‘26년 사업 으로 지원 불가 * ‘27년 사업 운영계획(추후 확정)에 따라 다른 요건 충족시 ‘27년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 할 수 있음 2-7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2-8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이직은 “최종 이직”을 의미함.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❷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➌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➍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2-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 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기업과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일보다 늦을 경우에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2-10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2020년 , 2 0 2 1 년 운 영 )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2020년 운영)에 참여*하여 부정 수급(부정청구)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사업주 지원사업) 2-11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아래 1-1, 1-2, 1-3( ❶~❿ 중 하나),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1-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1-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취업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함 →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음 √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기업은 채용한 청년이 채용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채용자 명단 통보 시 제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홈택스 누리집 > 청년 본인 로그인 > 증명 등록 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먼저 채용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확인하는 기준 채용일은 기간제 채용일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 (예) ‘26.2.23.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청년은 ’26.6.23.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 ** 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으로 취득·상실한 피보험자격을 말함 아래 고용보험 취득 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적격 여부 확인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졸업예정자 포함)는 요건❷를 적용하지 않음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 - 사업주는 대상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청년 본인 서명, [서식6-2])’를 받아 제출하고,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지원금 신청 시 취업애로유형 중 ‘고졸’에 체크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 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으로 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과는 무관) ** “ 최 초 ” 는 생 애 최초가 아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이후 최초”를 의미함(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참여 이력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최초 취업’ 판단시 제외)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여부 확인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지자체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여부 확인 ❻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자립지원 필요 청년 유형(예시) √ (자립준비청년) 보호자가 없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 (보호연장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한 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년으로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확인 방법(예시) √ (자립준비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보호종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 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청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아동복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시군구에서 발급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소년)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소년 으로부터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확인서는 청소년복지 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 ❼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고용정책 기본법」제33조) * 2025년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이후 최초“를 의미함 ❽ 북한이탈청년*(「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만 15~34세 청년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확인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기업을 통해 청년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초”는 생애 최초가 아닌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를 의미함 확인 방법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청년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인 해는 최대 366일) 고용보험 이력 중 아래는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 내역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자영업자, 특고・예술인 등) 확인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등, 운영 기관은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해당 청년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확인 -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다만,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고용 보험 이력과 무관하게 ❿의 요건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대 학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 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을 의미함. 다만, 졸업예정자 이외에 대학에서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는 최종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건❿은 적용하지 않음 확인방법 √ 기업은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용자 명단 제출 시 함께 제출 1-4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채용일 이후 근로조건 변경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임금수준) ➀「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➁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 채용자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며,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6개월 지급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를 확정함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단,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됨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채용에 대한 문의 시 > ‣ 운영기관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기업의 채용을 지원 ❶ 참여기업에게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 기업의 구인공고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 게재됨 * 단,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다른 구직자가 구직희망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용24』 구인등록을 하는 참여기업은 구인공고 제목 또는 본문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고용24』 「취업희망풀」 상 청년에게 구인 제안을 하도록 안내 ❷ 참여기업을 취업애로청년 특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연계 * 例> ▴(국취 참여 청년) 고용센터 국취담당 부서나 해당 지역의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청년) 해당 지역 인근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아동 전담 국취 민간위탁기관 연계 ❸ 운영기관이 자체 보유한 구인구직풀을 활용하여 취업알선 ‣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담당)는 취업애로청년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에 적극 알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에 구인정보를 통해 확인 ‣ (공통) 참여기업에게 구직 정보제공, 알선 시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요건 검토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애로청년으로 판정되더라도 기업 요건, 채용 요건 등을 미충족 시 도약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도 함께 안내 2 지원제외 청년 ○ 새로 고용된 청년이 1-1, 1-2, 1-3, 1-4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2-1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2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 (F-6)는 가능 2-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 단, 위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다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지원 예시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규직 채용일(전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에 대해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도약장려금을 채용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도약장려금이 아닌 타 지원금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어 근속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1) 다른 지원금을 채용일로부터 6개월간 월 2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 7~12개월에는 월 최대 60만원 √ (예시2)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최초 1개월간*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도약장려금사업 지원 불가 * ‘26.2.1.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26.2.1.~’26.2.28 기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기간) 동안 타 지원금으로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으면,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다른 지원금을 정규직 채용(전환)일 3개월차부터 월 6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 ☞ 정규직 채용(전환)일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2개월 월할계산으로 도약장려금 지원 가능 * 단, 타 지원금 지원을 이유로 도약장려금 지원을 종료하였다면, 추후 타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도약장려금 지원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음 2-4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 단, ➀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➁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다른(취업애로) 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취업애로청년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 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 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제외 청년에는 해당되지 않음.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함 단, 채용일 기준 재학생이므로 취업애로청년 요건❷* 혹은 요 건❿ 해당안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 예정자 취업애로청년 요건❿으로 지원 가능함 대학*의 졸업예정자는 취업애로 청년 요건❿ 으로 지원 가능함 졸업예정자 요건의 대학은 방송·통 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 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업에 취업한 이후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학위과정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취업애로청년의 ‘고졸 이하 학력(채용일 기준)’ ❷요건으로 지원 가능함 (채용일과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일이 동일한 날짜인 경우, 먼저 채용 되고 일학습병행 제도에 참여하였다고 봄) ** 3학년 출석일수 이수 후, 동계방학 중 취업한 경우도 인정됨. 단, 시・도 교육청 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참조) 2-5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Ⅱ_2 지원제외, 2-1. 소비・향락업 등 업종(p.15)】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6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형태(근로자 파견, 용역 등) * 단,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 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3 채용 요건 3-1 ’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26.1.1.~’26.12.31.에 “만 15~34세*”의 지원대상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26.1.1.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수습(시용) 기간이 있다면 청년들의 안정적인 근로관계 지위를 위하여 수습(시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인정. 이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기산하며, 지원금도 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함. * (예) ’26.2.1. 채용된 청년이 ’26.4.30.까지 수습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이 청년은 지원대상으로 인정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채용일인 ’26.2.1.임. 다만, 수습 기간이 ’26.5.1.까지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26.1.1.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 ** ‘2 5.1 .1.~ ’25 .12 .31 . 내 에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6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이는 ’25년 사업의 참여대상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고용보험 가입)을 맺더라도 일반적 의미의 ‘취업’으로 보지 않음 - 국취 참여(일경험 연계 프로그램 등)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도, 정규직 채용(전환) 일을 기준으로 도약장려금 참여요건을 적용함(동일·관련 사업주 요건 판단 제외) 3-2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연내 (’26.12.31.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하고,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예시) ‘26.3.1. 채용 시 ’26.6.1.까지 기업이 참여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함께 참여신청 이전에(3개월 이내) 미리 채용한 청년의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청년을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하고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청년의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사업 참여신청까지해야 하며, 다른 지원 요건 및 지원 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요건 4-1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 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1~3회차 지원금은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또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4-2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고용조정 제한 대상 :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 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 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 ․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 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고용조정 제한기간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 -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 -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 ○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 고용보험법」 제14조 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예시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26.2.10. 채용, 乙을 ’26.6.4. 채용하였고, - ‘26.10.1. A기업에서 丁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丁근로자 ‘26.9.30. 이직하여, ‘26.10.1. 상실일 기준으로 고용조정 확인) → 甲의 경우 ’26.2.10 ~‘26.9.30.까지 지원금 지급 인정(7개월분 월할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乙은 ’26.6.4.~‘26.9.30.까지 최소고용유지기간 미충족 ○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 위반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지원 내용Ⅳ 1 지원 기간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함 * 최 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함 ○ 채용일은 ‘26.1.1.~’26.12.31.이어야 함 * 다 만 ,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7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음 참고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지원 한도 2-1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함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2-2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설정 및 채용계획 변경 ○ 도약장려금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위 2-1의 지원 한도 내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지원 한도를 승인함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지원 한도가 잘못 산정된 것이 발견될 경우 지원한도는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 한도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지원 인원 조정에 따른 채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한도 내에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채용실적이 저조하여 채용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의를 거쳐 채용계획 승인 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미채용 예상인원만큼 다른 참여 기업의 채용계획 인원을 추가로 승인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승인받은 채용계획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운영기관과 협의하였다면 지원한도 내에서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단, 예산이 소진되거나 운영기관 승인인원이 배정인원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3 지원한도 확대 ○ 참여기업이 ➀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➁미래주력사업 등에 해당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분야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기존 지원한도 수에서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규모 확대 및 청년 채용계획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지원한도 확대 요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참여기업의 지원 한도 확대 시, 계산 방식 √ 기준 피보험자 수에 50%를 곱하여 산출,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예시) 평균 피보험자 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 수 9명 → 9×0.5=4.5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 한도 5명으로 인정 → (지원한도 확대 시) 기존 지원한도 5명 * 2배 = 10명 3 지원 수준 3-1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12개월) ○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대상 청년이 월 중간에 이직한 경우, 지원개시일(정규직 채용일 또는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함 3-2 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3-3 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1회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원개시일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 (예) 10개월 10일 근로시 → 1회차 지원금 360만원(6개월분), 2회차 지원금 180만원(3개월분)은 전액 지급, 3회차 지원금은 60만원(1개월분)만 지급 3-4 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 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해당 청년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지원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함 지원 절차Ⅴ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검토・승인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에 참여 신청 ○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사업주 확인서(서식1-1)」 제출 ** 기업이 『고용24』를 통해 신청서 등 서식의 내용입력(확인)이 가능함 ❖ (주의)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정보를 참여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1-2 적격 심사 및 안내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 신청기업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야 함 - 지원대상 기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기준 피보험자수 변동 등으로 기업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 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안내하여야 함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기업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기업에 사전 안내하여야 함 1-3 지원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 (협약 체결)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된 기업과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함 - 참여기업은 원칙적으로 1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함 - 단,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채용이 완료되어 지원이 마감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참여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새롭게 협약을 체결하는 운영기관은, 해당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 및 내용을 고용센터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협약 내용)「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서식2)」를 기초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지원 협약서를 작성함 * 기업의 의무 및 책임, 약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협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 ○ (협약 해지) 운영기관 혹은 기업이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함 - 운영기관은 ①기업이 이 지침 혹은 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②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업도 운영기관이 이 지침 혹은 협약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청년 채용에 대한 절차 2-1 알선 및 채용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구직자에 대해 적성・진로 및 취업 희망직종 등에 대한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 인력의 전공․직무관련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함 *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가 참여기업 등의 알선요청을 받은 경우 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운영기관 등에 연계하거나 안내하여야 함 ○ 고용센터(취업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서) 및 운영기관은 청년구직자 및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채용을 적극 알선함 ○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직접 채용할 수 있음 2-2 채용자 명단 제출 ○ (명단 제출)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운영 기관에 제출함** * 참 여 신 청 이 전 (3개 월 이 내 )에 미 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채용자 명단 제출서」(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서식6-3),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필요시), 「졸업예정증명서」(필요시), 「병적증명서」(필요시), 졸업장(필요시) 등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명단 승인)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채용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명단을 승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자 명단에서 채용일이 참여신청일보다 빠른 청년이 있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에 해당 청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를 확인 -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불승인)할 수 있음 * 보완제출을 요청한 경우, 참여기업이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적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단,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주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의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해당 청년이 지원대상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은 면밀히 검토하고 모든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 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 √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오류가 확인되거나, 기업 요건, 청년 요건, 채용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대상 청년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기업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2-3 중도퇴사자 명단 제출 ○ 참여기업은 지원대상 청년이 중도에 퇴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년이 퇴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3-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근속기간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산정 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1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9개월 2회차 신청마감 채용 후 12개월 3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10.31. ‘26.11.22 ‘27.1.31. ‘27.2.22 ‘27.4.30 ○ (신청 방법) 참여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지원금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7),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3-2 지원금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 여부,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 지급내역, ▴고용보험료 체납 등 지원금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지원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 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7)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기업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사업주가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금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19)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 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❶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❷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지원금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지원금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계좌로 지급 3-4 중복지원 제한 ○ 참여기업이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p.2 5 , 2 - 3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주가 새로이 고용한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하여 도약장려금 지원 제외함” 부분 참조 4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4-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2 지도·점검 운영기관의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근무상황 및 근로조건 보호, 참여기업의 요건, 채용 요건 준수, 부정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6년 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규모는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를 실시하고, 그 중 30%이상을 현장점검으로 실시함. 다만, ’25 년도 운영기관 평가 “A”를 받은 기관은 현장점검을 20%로 축소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점검대상 및 점검규모 √ (점검대상) 사업 기간 중 해당 반기별 점검기간 동안 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 √ (점검규모) 반기별 점검 시마다 위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의 30% √ (현장점검) 점검규모의 30% 이상, 단, ’25년도 평가 “A”기업은 20% 4-3 참여기업의 사업운영 지침 혹은 협약 체결 등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조치 ○ 지도·점검을 비롯 부정수급 신고 등으로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도약장려금 사업지침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하고, 운영기관과의 지원협약을 해지함* * 운영기관과 기업 간의 협약해지일은 부정청구 환수처분일로 하고, 실제 협약해지가 환수처분보다 늦을 경우 협약해지일을 환수처분일자로 소급함 - 부정청구에 따른 환수처분 혹은 협약해지시부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 환수처분일 이후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을 받을 수 없음. 또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p.17, 『( 수도권 기업지원금) Ⅱ_2. 지원제외 중 2-9』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인한 처분으로 협약이 해지되어,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지원제외함 [PART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비수도권 유형] 기업 지원 대상Ⅱ 1 기업 지원 대상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Ⅱ_지원대상(p.7~14)】 내용을 따름 * 다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만 참여가능하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기준 중에서 수도권에 대한 요건은【Ⅱ_1.1-1 수도권 지역(p.7)】 적용하지 않음 1-1 비수도권 지역 ○ 수도권*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 [별첨1]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단, 수도권에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지원함 ○ 신청 단위에 따른 비수도권 판단 여부 - 사업장의 소재지*로 비수도권 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 단위로 신청할 경우 본사 사업장 기준으로 소재지를 판단함 * 『고용24』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함 ○ 소재지의 변경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을 벗어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업 소재지의 지원 유형으로 변경되므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시점* 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참여함 * 『 고 용 2 4 』 등록된 주소지(고용보험 상 사업장 정보)로 판단하며, 해당 변경된 주소지가 고용보험 상 변경이 승인된 시점부터 반영됨 1-2 중견기업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 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1-3 지원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지원 제외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수도권 유형」의 【Ⅱ_2. 지원제외(p.15~18)】 내용에 따름 청년 지원 요건Ⅲ 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 (p.25~27)】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재학생에 대한 지원제외 판단 기준 구분 일반대학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 단계 일학습병행제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 미포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지원가능함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지원 제외함 졸업예정자 지원가능함 지원가능함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등 지침요건에 따라 지원가능 ○ 그 외의 요건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채용요건 및 지급요건【Ⅲ_3.채용요건(p.28~29), Ⅲ_4.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p.29~32)】등을 따름 지원 내용Ⅳ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명단의 승인인원 기준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지원 절차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절차를【Ⅴ.지원 절차(p.37~45)】에 따름 [PART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유형] 청년 지원 대상Ⅱ 1 청년 지원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참여기업에 채용된 청년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1-1 지원대상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4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대상 청년【Ⅲ_1. 지원대상 청년(p.19~24)】 중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제외한 1-1, 1-2, 1-4를 모두 충족하는 자 * 1 - 3 ( p . 2 0 ~ 2 3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를 적용하지 않음을 유의 1-2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비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제외 청년【Ⅲ_2. 지원제외 청년(p.25~27)】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Ⅲ_2. 지원제외 청년】2-4(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예정자 요건”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방송·통신· 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졸업예정자를 의미함 청년 지원 요건Ⅲ 1-1 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1-2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의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대상이 됨 ○ 해당 청년에 대해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경우, 기업의 고용조정 발생 또는 도약장려금 사업 지침 및 지원협약을 기업이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어 지원협약을 해지 하더라도 청년이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함 * 단 , 기업의 지원협약 해지사유에 관계(공모 등 연루된 경우)된 청년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3 근로조건 등 ○ (근로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 요건에 따름 ○ (근로조건 변경)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간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1-4 지원 제외 요건 ○ 도약장려금 부정청구 처분받은 청년은 처분시점 기준으로 지원 중인 각 사업년도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며,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동 사업의 지원청년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청년이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중인 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부정청구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참여 불가하며, 기업이 기업채용자명단 제출 가능하나,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불가함 지원 내용Ⅳ 1 지원 내용 1-1 ’26.1.1~’26.12.31. 기간 내 정규직 채용(전환)* 후 , 6개월 이상 재직 시 참여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 * 기업이 ➀‘26.1.1~’26.12.31. 기간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혹은 전환) 후에 ➁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하여, ➂「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으로 기업지원금 1회차 이상 지급받은 대상 청년은 각 회차(1~4회차)의 근속 기간을 유지하여야 각 회차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청년) 정규직 채용(전환)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우대지원 지역<44개>, 특별지원 지역<40개>)인 경우, 해당 기업의 참여청년을 우대지원함 ☞ [별첨1] - ( 일반 비수도권) 6 ·12‧18‧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 ( 우대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 ( 특별지원 지역) 6 ·12‧18‧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 수도권에 속하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 우 대 지원 지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600만원 지원함 1-2 참여청년이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12개월(2회차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1회차 인센티브 지급하고 1회차 이후 2회차 인센티브부터 지급하지 않음 ※ 도약장려금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근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24개월(4회차) 연속적으로 지원함이 원칙 1-3 사업장 소재지가 이전한 경우, 이전한 소재지에 따른 지원 유형으로 변경됨 ○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기업 이전 시점*부터 지원유형이 변경됨 * 고용보험 상 기업소재지 변경이 승인된 시점 - 청년이 6개월씩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함. 단, 기업의 이전시점이 포함된 회차의 다음 회차 시작기준일 부터 변경된 유형으로 월할계산으로 지원함 예시 ❶ 일반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5.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9.13.에 우대지원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5.~’26.7.14. 일반 비수도권 유형 으로 120만원 지원받음, ➁‘26.7.15.~’27.1.14. 2회차 기간 중 기업 이전일 (‘26.9.13.)이 포함된 회차(‘26.7.15.~’26.9.14.)까지는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다음 회차(‘26.9.15.~’27.1.14.)부터는 “우대지원지역”으로 월할계산하여 지원 → ❶‘26.7.15.~’27.1.14. 기간 중 ‘26.7.15~‘26.9.14 40만원 지급(480만원 ÷ 24개월 × 2개월) → ❷‘26.7.15.~’27.1.14. 기간 중 ‘26.9.15.~’27.1.14. 100만원 지급(600만원 ÷ 24개월 × 4개월) ❷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 A는 ‘26.1.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2.15.에 일반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1.1.~’26.6.30. 수도권 유형 기업 참 여자로 지원대상이 아니며, ➁‘26.7.1.~’26.12.31. 2회차 기간 중 기업 소재지 이전시점(‘26.12.15.)부터 “일반 비수도권” 유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나 → 기업 이전일(‘26.12.15.)이 포함된 회차(‘26.7.1.~’26.12.31.)까지 “수도권 유형” 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계속 근속중이라면 ‘28.1.1.부터 3회차 지원가능함 ❸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기업 A는 ‘26.2.1. 청년B를 채용함과 동시에 사업에 참여함. ’26.11.13.에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고 청년B는 2년간 근속함 ⇒ ① (기업지원금) 기업 A는 지원요건에 따라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음 ⇒ ②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청년B는 ➀‘26.2.1.~’26.7.31. 특별지원지역 지원받음, ➁‘26.8.1.~’27.1.31. 기간 중 기업 이전일(‘26.11.13.)이 포함된 회차(‘26.8.1.~ ’26.11.30.)까지 특별지원지역으로 120만원(720만원 ÷ 24개월 × 4개월) 지원받으나, ’26.12.1. 시점부터 수도권 유형으로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이 되지 않음 2 중복지원 제한 ○ (청년) 해당 지원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적극적 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청년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제한 하지 않음 * 2026년 이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청년대상 사업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지원을 받았더라도, ‘26년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을 만족 하면 지원 가능 지원 절차Ⅴ 1 지원 절차 1-1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참여 및 1차 지원금 신청 ○ (장기근속인센티브 1차 신청)「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청년장기 근속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해당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전환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 시,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1회차 기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청년의 참여신청이 가능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지급 신청서(청년용)(서식8)」 등(서식8-1, 8-2) 제출 1-2 기업의 역할 - (기업 역할)「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 참여 승인받은 기업은 해당 청년에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지원가능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함 * 기업은 1회차 기업지원금을 받은 후 해당 청년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를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1-3 운영기관의 역할 ○ (적격 심사) 운영기관은 사업 전산망에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사업장 담당 운영기관의 참여청년 임을 확인하고, 참여청년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 (운영기관 변경 등) 기업과 운영기관 간 의사로 참여기업의 운영기관이 변경된 경우, 청년은 변경된 운영기관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신청함 - 단 , 부정수급 등으로 기업과 운영기관 간 협약이 해지된 경우(변경된 운영 기관 없음), 기업의 부정수급에 가담치 않은 청년은 기존 운영기관에 신청함 - 적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적격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조회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히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를 통해 심의 가능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청년의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된 것이 발견될 경우 정정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적격 승인 시 이 내용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함 ○ (참여청년 안내) 운영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채용자 명단을 활용 하여 해당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음 ○ (부정청구 예방 안내) 운영기관은 부정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신청 청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보완하고, 부정 참여 시 인센티브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청년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2 지원금 신청에 대한 검토·지급 2-1 지원금 신청 ○ (신청 기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된 후 채용 기업의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며, 1회차 기업지원금 지급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1회차를 신청하여야 함 ○ 이후 2·3·4회차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2·18·24개월이 종료된 후 각 근속기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근속일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2년(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4회차 인센티브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이 최종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 시 사업참여 및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격이 소멸하며, 해당 기간내에 지원금 지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동일함 신청 기한 예시 채용 6개월 고용유지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청년지원금 1회차 신청마감 … 채용 후 24개월 4회차 신청마감 ‘26.2.23 ‘26.8.22 ‘26.9.22. ‘26.11.30. ‘28.2.22 ‘28.4.30 ○ (신청 방법) 참여청년은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하고, 인센티브 신청 관련 증빙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서식8), 「임금지급 증빙자료」(재직증명서, 급여 입금내역 등*), 청년 명의 통장 사본 (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서류 * 근속기간(6·12·18‧24개월)을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혹은 급여내역 등 2-2 인센티브 심사 ○ (사전 심사<운영기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으로부터 인센티브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청년의 근속 기간 등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서식18) - 제출된 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참여 청년에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 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반려 또는 불승인 할 수 있음 ** 단 , 청년이 추가 기간 요구 시 1회(5일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최종 심사<고용센터>)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센티브 사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심사하여 인센티브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하여야 함(서식20) - 고용센터는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운영기관에게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신청 및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름 2-3 인센티브 지급 ○ (지급 기한) 고용센터는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된 경우, 운영기관으로 부터 인센티브의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인센티브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도, 운영기관으로부터 사전 심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청년에 부지급 결정 통보 - 단, 서류 등의 보완이 있은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또는 부지급 결정 통보)하여야 함 ○ (지급 방법) 펌뱅킹(고용24시스템)을 통해 청년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은 전산으로 확인된 지급결정을 청년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청년이 원하면 인센티브 ➀지급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고, ➁부지급 통보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통지 가능함 3 사후 관리 및 지도·점검 3-1 서류 관리 및 보존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청년인센티브 포함)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비치·보존할 경우 고용센터의 요구 등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사용이 가능해야 함. 다만, 해킹 등으로 전자문서가 보전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관이 책임져야 하며,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관련 서류의 열람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2 지도·점검 ○ (운영기관 지도) 운영기관은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 승인) 청년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를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 지도·점검) 고용센터는 청년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승인) 청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서식15),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구가 우려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ㆍ 점검을 할 수 있음(서식15-1) - 고용센터는 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시 운영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청년 협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참여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청년은 이 사업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대상기업)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 대한 현장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Ⅵ 1 운영기관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 신청할 수 있음 ❶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중 법인 사업자 ❷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에 따른 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대학은 해당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음 ○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등 협업체계(운영기관 +컨소시엄기관)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내용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함 * 다 만 , 주 된 운영기관은 기업・청년의 사업 신청 접수・심사, 기업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접수・사전심사,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 점검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2 운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약정 체결 2-1 운영기관 공모 참여 신청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본부)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기간 동안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9)」(신청기관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 전국 규모의 신청기관은 위의 사업지역 구분에 따라 소속 기관별 (지점․지사․지부 등)로 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 위탁신청 인원수는 500인으로 함 - 다만, 지방청 선정심사위원회에서 ’24년, ’25년도 사업운영 실적 등 지역여건 및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인 미만으로도 위탁 가능함 * 신 청 운영기관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영 기관 관할 지역에 따라 유형이 결정됨 2-2 운영기관 선정 ○ (사전 검토보고서 작성) 운영기관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자격, 현황,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신청인원 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를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신속히 제출함 * 신청기관 중 ‘25년 고용부 일자리사업(도약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 내일일경험사업)을 수행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 면제 가능 (단, 시설이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8 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및 배정 인원 조정 등의 심의 업무를 담당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함 - ( 구성) 위원장은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 소장이 되고, 5~10인으로 구성하되 고용관련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포함함 - ( 의결) 선정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운영기관 선정) 8개 지방청(대표지청) 고용센터는 신청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사업내용 및 전략의 적정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평가(선정심사표(서식10))를 거쳐 - 고용센터별 배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는 기관 ❶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 등으로 처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 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❷ ’25.12.31.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❸ ’22년도 이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모집공고일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민간위탁사업 정산금액(과 지급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기관. 다만, 최초 납부기한이 모집공고일 이후인 경우 제외 2-3 위탁운영 약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과 「표준 약정서(서식11)」를 기초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함 - 고용센터는 기존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의 도약장려금사업 담당 지역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는 고용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도약장려금사업을 수행함 - 다만, 운영기관이 없는 고용센터 관할 지역은, 동일 청․지청 내 다른 고용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에 다음 사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 참여 희망기업과 청년의 발굴ㆍ모집 및 상담 지원 - 참여 희망기업의 참여 신청을 접수,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과 청년에게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및 알선 지원 - 참여기업이 제출하는 청년 채용자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확인․승인 - 참여기업 지원금 및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을 접수, 지급요건 사전 심사 - 참여기업・청년에 대한 지도․점검 및 부정청구 조사 - 이 지침, 위탁운영약정 및 기타 위탁자의 업무처리 안내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 운영기관의 담당 지역 예시 ❶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E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市 C市 D郡 E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乙, 丙, 丁 (C센터와 협약) 乙, 戊 (E센터와 협약)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 A市, B市 / 乙 - A市, B市, C市, D郡, E市 丙, 丁 - C市, D郡 / 戊 – E市 ❷ 지청 A지청 고용센터 A고용센터 C고용센터 센터 관할 A市 B郡 C郡 D市 운영기관 甲, 乙 (A센터와 협약)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이 없음 ☞ 운영기관별 담당 : 甲, 乙 - A市, B郡, C郡, D市 (단, 이 경우 A고용센터는 甲, 乙 기관과 협약체결 시 甲, 乙 기관이 C郡, D市 지역에서도 사업을 수행함을 명시) 2-4 위탁운영약정의 해지(취소) ○ (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운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운영된 경우, ▴지침 및 약정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사업 반납 요청 등의 경우에 위 위탁운영약정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 약정 해지 시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자체사정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약정해지를 원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관할 관서에 알려야하며 해당 관서는 관할 구역의 기업·청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함 - 해당 관서와 약정해지가 협의된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기업·청년에 대한 향후 관리 및 지원 계획을 비롯하여 위탁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보고*해야하며, * 타 운영기관에 위탁할 기존 업무가 문제없이 계속지원 되도록 보고해야함 - 보고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될 경우 협의된 약정해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협약해지에 대한 운영기관의 준비절차가 미흡한 경우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위탁사업비 정산 없이 위탁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고 약정해지를 진행함 ○ (해지 또는 취소 결과 통보)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해지 또는 취소 조치를 한 경우, 동 사항을 본부 및 전국 고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해지 시 해당 배정인원에 대한 관리)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함 2-5 운영기관별 배정인원 재조정 ○ (사전 협의) 운영기관의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은 사전 협의를 진행해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센터와 배정인원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음 - 고용센터는 목표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하는 운영기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배정인원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해당 운영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배정인원 대비 도약장려금사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원을 추가 배정할 수 있음 ○ (재조정 신청) 배정인원 변경 희망하는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위탁사업규모 변경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여야 함 ○ (배정인원 재조정) 「위탁 사업규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고용센터는 당해 운영기관의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배정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 지청 고용센터는 관내 위탁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재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고용센터는 관내 운영기관 간 배정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자 회의를 거쳐 재배정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본부의 인원 배정 및 조정 √ (최초 배정) 고용노동부(본부)는 청년고용상황,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 단위로 위탁인원을 배정함 √ (재조정)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시행하는 별도 지침에 의거 8개 지방청(대표지청 포함)의 배정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배정 인원을 재조정함 3 운영기관의 의무 및 역할 ○ 운영기관은 선정된 이후 신속히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등을 준수하고, 약정 기간 동안 도약장려금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업 및 청년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참여 희망 기업과 청년의 발굴․모집 및 상담 지원, ▴참여 신청 접수 및 적격 여부 확인․승인, 서류 보완, ▴참여기업과 지원 청년의 상담 및 채용 알선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위탁운영약정 기간 동안 참여기업・청년의 신청 지원* 및 지원금 심사 등 참여기업 관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기업명, 성명, 채용일자 등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전산망에 입력・관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전산망에 반영 ○ 운영기관은 기업・청년과의 상담(알선, 채용) 및 안내 시, “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참여자격, 참여제한, 지원금 신청, 부정청구 시 제재” 등 도약장려금 사업의 중요사항 등을 운영기관의 자율적인 방법으로 충실히 안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청년이 지원금을 적기 신청하여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함 * ①참여기업에게 지원대상 청년의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한 날이 있는 달・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지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②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 청년에게 취업일로부터 6·12·18·24개월이 도래한 날이 있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 지원기간 중 채용 청년의 근무상황 확인, 부정청구 모니터링, 현장지도․점검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예산 소요 전망 등을 면밀히 추계하여 예산 범위 이상으로 기업 채용 인원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로부터 위탁사업비를 수령할 때마다*, 지급받은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계약보증금(10%)을 납입하거나 이행(지급)보 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보증보험료는 운영기관 부담) *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종료 후 지급조건에 따른 정산이 아닌, 사업개시 시점 목표인원에 따른 위탁사업비를 2년에 걸쳐 선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혹은 이행보증보험가입 증서가 필요함 ※ 보증보험 가입기간: 위탁계약 체결일∼2029.9.30.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의 지도ㆍ점검에 협조하고, 동 지침 및 위탁 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고용센터가 내리는 제재 및 시정조치를 수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참여기업 현황, 참여청년 인적사항, 지원금 신청접수 내역, 위탁사업비 집행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4 위탁사업비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하며, 각 기업 및 청년 지원에 따른 정산은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 년도 정산지침에 따름 4-1 위탁사업비 개요 ○ (지급조건)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여 아래 요건을 만족한 경우, - [ 기업지원금]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지원분(6개월분) - [ 청년인센티브] 해당 청년에 대한 1회차 인센티브(6개월분) 지급 * 참여기업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하여 1회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 (지급수준) [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지급수준) [비수도권]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30만원 *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를 전제함 - 1 회차 기업지원금(6개월분)이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20만원 - 1 회차 청년인센티브(6개월분)가 지급된 경우, 청년 1인당 10만원 * 지급조건을 만족하면, 지원에 관여한 (사업참여 · 채용자명단 승인 · 지원금 지급 · 부정수급 관리 등) 전체 운영기관은 지원요건을 만족한 각 청년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1/n함 ○ (약정해지시) 정해진 위탁운영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 약정이 해지된 경우, 위탁사업비는 지급조건*을 만족한 청년 1인당 5만원 * ( 비수도권) 기업지원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청년인센티브에 따른 정산은 불가 - ( 잔여물량) 약정해지로 잔여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은 운영기관은 지급조건을 만족한 경우, 최대 지급수준에서 약정해지때 정산된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차액 내로 지급가능함 4-2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 및 지급 ○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에 위탁사업비 교부를 신청함 *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서식13), 통장 사본, 이행보증보험(혹은 계약보증금)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함 - ( 교부* 및 지급) 2026년도 위탁사업비는 배정받은 예산 범위에서 2년에 걸쳐** 신청함 * 고용노동부(센터)에 ➀(’26년) 26년도 사업 위탁인원의 사업비 50% 신청, ➁(’27년) 26년도 사업의 나머지 사업비를 신청함. ** 2 024 년 도 도약장려금사업부터 2년에 걸친 사업비 교부 및 지급을 적용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탁사업비 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은행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 운영기관은 동 사업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4-3 위탁사업비 정산 보고 ○ 운영기관은 사업종료 후 위탁사업비 정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와 운영기관 간 위탁운영약정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고, 약정이 해지된 운영기관의 기존 업무는 다른 운영기관에서 업무를 이어 담당함 * 위탁운영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사업을 완수한 경우 사업종료 시점의 해당년도 정산지침에 따르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 약정해지 운영기관은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가장 최근의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 보고함 4-4 고용센터의 정산 실시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객관적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 확인을 거쳐 정산을 실시함 * 구체적인 정산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 위탁사업비는 당해 운영기관을 통해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지급 받은 지원대상 청년 인원 및 비수도권 유형에 참여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정산함 4-5 위탁사업비 반납 ○ 정산 결과 위탁사업비가 과 지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기관은 과지급된 위탁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정산 결과 부정․유용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여야 함 5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고용센터의 운영기관 지도․점검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도약장려금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운영기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운영기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이 이 사업의 지침 또는 위탁운영약정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약정해지 등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운영기관의 위반 행위에 따른 ‘경고’ 조치 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수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음 <위반행위별 제재기준> 구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위탁 사업비 관리 ㅇ위탁사업비 목적 외 지출 * (예) 25년도 사업 정산 반납금을 26년도 사업비에서 지출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 목적 외 사용 경비는 위탁사업비 비용 불인정(자체 부담) ㅇ사업비 별도계좌 관리 위반, 지출금 증빙서류 미비치 및 관리부실 등 * (예) 25년도와 26년도를 연속하여 참여한 운영기관이 각 연도의 사업비를 동일한 계좌로 관리함 등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기타 ㅇ운영기관 고의・과실로 참여기업‧ 청년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 (예) 기업·청년의 적격 여부, 기업당 지원 한도 등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판단하여 기업‧청년의 예측가능성을 침해 하는 경우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 경고 → (3차)약정해지 ㅇ관계서류 비치의무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현장확인 활동 미준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전산입력 미실시 및 실적관리 미흡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ㅇ기타 지침 및 위탁운영약정 위반 ㅇ(1차)시정지시 및 주의 → (2차)경고 별첨 목록 【별첨 1】인구감소지역 분류 ··································································78 【별첨 2】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79 【별첨 3】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80 【별첨 4】신ㆍ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81 【별첨 5】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확인방법 ················83 【별첨 6】지역별 주력 육성산업······························································85 【별첨 7】고용위기지역 현황 ································································130 【별첨 8】특별고용지원업종 현황 ························································130 【별첨 9】지원제외 업종(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131 【별첨 10】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134 【별첨 10-1】운영위원회 검토서 서식···············································136 【별첨 10-2】운영위원회 심의표 서식···············································137 【별첨 10-3】운영위원회 심의결과표 서식·······································138 【별첨 11】2026년도 제도 변경 사항·····················································139 별첨 1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세부 운영 지침 1.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적격 여부 승인, ▴지원금 지급 승인, ▴운영기관 관리 ▴부정청구 심의 등 동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일부 개정(‘26.4월) | |---| | 기존 | 변경 | 비고 | |---|---|---| | <p.4> ○ ’26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p.4> ○ ’26년도 본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었으나,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26년 1차 추경(‘26.4월)으로 신규지원 인원 11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으로 확대하며, 해당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26년도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p.4> ○ 이 지침은 ‘26.1.1.부터 시행함 - 단, ‘26.4월 개정 지침은 기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26.4.10.부터 적용함 | ○ ‘26년 개정지침(’26.4월)에 대한 시행 일정 | | <p.1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 | <p.1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의 자료발급이 불가한 ’면세_법인사업자‘ 혹은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는 매출액 심사없이 사업참여 가능함 | ○ 오타 수정 | | <p. 35>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0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47,000명, 우대지원지역 2,250명, 특별지원지역 750명 | <p. 35> ○ ’26년도 신규 일자리창출 목표인원은 115,000명으로 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60,000명을 지원하고자 함 * 일반비수도권 56,600명, 우대지원지역 2,550명, 특별지원지역 8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8>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산업집적법」 제38조 등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p.48> ○ 비수도권 지역 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중견기업법」 제25조 등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49>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5,000명으로, 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p.49>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수도권)」의 지원내용을【Ⅳ.지원 내용(p.33~36)】에 따름 - 단,비수도권 내 중견기업 전체 지원 목표 인원은 15,000명으로 15,000명 달성 시점*부터 비수도권 내 중견기업은 ’26년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등 지원이 불가함 -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 ’26년 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한 기업당 지원한도는 250명 | ○ 사업내용 변경(지원인원 확대)에 따른 내용 추가 | | <p. 139> | <p. 139> | ○ 내용 추가 ‘25년도 ’26년도 사업 간 비교 | | <p. 143> | <p. 143> 일부 서식 변경(내용변경에 따른 일부 변경) | | | <p. 144> | <p. 144>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49> | <p. 149>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0> | <p. 150>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2> | <p. 152>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56> | <p. 156> 일부 서식 변경(내용 보강) | | | <p. 163> | <p. 163> 일부 서식 변경(내용변경에 따른 일부 변경) |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4. 13.(월)∼2026. 4. 24.(금) 17:00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22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13.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 **사업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➊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모집 →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제공 → ➌ 이수시국취, 직업훈련 등 취업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 단기프로그램(5주이상), 중기프로그램(15주 이상) **□ 지원대상** ○ **(지자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 * 직접 보조사업 수행 또는 민간전문기관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청년)**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등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의욕이 낮은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 연장한 청년(만18~34세)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18~34세) □ **지원내용** ○ **(지자체)** 프로그램 사업비, 인센티브 ○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수당, 인센티브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 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지원규모) 구직단념청년 등(목표 1,000명*) * <단기, 5주 이상> 4백명, <중기, 15주 이상> 6백명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지원예산** ○**사업비 지원** - 단기 프로그램은 1인당 **80만원 **<지방비 20%(1인당 **20만원**) 매칭> - 중기 프로그램은 1인당 **240만원**<지방비 20%(1인당 **60만원**) 매칭> * 장기 프로그램 운영 기간(6개월) 고려, 증·단기 프로그램으로만 편성 **※ ‘사업비’를 제외한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기관 인센티브는 국비 지원** **< 지자체 목표물량 배정 및 ****사업비**** 매칭방식 예시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목표인원 | | | 총사업비 | | | 단기 사업비 | | 중기 사업비 | | | | | | (국비:지방비= 80:20) | | | | | | | | 계 | 단기 | 중기 | 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75명 | 30명 | 45명 | 165 | 132 | 33 | 24 | 6 | 108 | 27 | | | | | | | | 30명× | 30명× | 45명× | 4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00명 | 40명 | 60명 | 220 | 176 | 44 | 32 | 8 | 144 | 36 | | | | | | | | 40명× | 40명× | 60명× | 60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125명 | 50명 | 75명 | 275 | 220 | 55 | 40 | 10 | 180 | 45 | | | | | | | | 50명× | 50명× | 75명× | 75명× | | | | | | | | 80만원 | 20만원 | 240만원 | 60만원 | **※ 단기**** : 중기 = 2 : 3 비율로 참여** **다만, 지역 여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단기, 중기 비율 조정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국비 100% 지원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 ~ 2026. 12. 31.까지 □ **지원방식:** 지방지자체 경상보조, 약정서 체결방식 2.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추진 체계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중도탈락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 | 3. 제안 요건 3. 제안 요건 □ **제안기관** ㅇ** 광역, 기초지자체 단독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 * 직접 또는 영리․비영리 법인 등 민간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대응자금 부담** ㅇ 사업비 매칭비율 - 국비 : 지방비 = 80% : 20% **※ 사업참여 청년 참여수당, 인센티브 및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비매칭** 3. 제안 요건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26. 4. 13.(월) ~ ’26. 4. 24.(금) 17시 까지**(도착분에 한함) ※ 사업 설명회: 2026. 4. 16. (목) 14:00~ , 고용노동부 509호<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 접수**: 해당 지자체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ㅇ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ㅇ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공고)의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참고 - 지원신청서(서식8), 사업계획서(서식9),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서식을 각 활용하여 작성·제출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 지원신청서(서식8) ② 사업계획서(서식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10) ④ 지자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⑤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5. 심사·선정 5. 심사·선정 □ **사업 심사·선정** ㅇ 고용노동부 본부에서**‘26. 5월 2주 지자체 선정 예정** □** 선정 제한․배제** ㅇ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받는 경우 신청 가능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가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이내인 기관(기업) ㅇ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한 경우 ㅇ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 경우 ㅇ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ㅇ 선정결과 공고 : 고용노동부 본부 ㅇ 선정결과 통지 :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공문 통지 ㅇ 약정서 체결 :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간 체결 6. 추진 일정(안) 6. 추진 일정(안) | 추진 내용 | | 추진일정 | |---|---|---| | | | | | 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 ‘26.4.13. | | ⇩ | | | |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 | ‘26.4.13.∼’26.4.24. | | ⇩ | | | | 1차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제출 (관할 고용노동(지)청→고용부 본부) 2차(최종) 지자체 심사‧선정 (고용부 본부) | | ∼ 25.4.30.(제출) ∼ 5월 2주(선정) | | ⇩ | | | | 선정결과 통보(본부→지자체) 및 협약체결 | | 5월 3주~ | | ⇩ | | | | 사업실시(지자체) | | 6월∼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대표고용노동(지)청) | | 1차 : 6월 2차 : 7월 | | ⇩ | | | | 운영기관 대상 모니터링·컨설팅 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기관) | | 연 1회 | | ⇩ | | | | 지자체 관계자 대상 워크숍(고용노동부) | | 연 1회 | | ⇩ | | | | 지도ㆍ점검(고용노동부, 관할 고용노동(지)청) | | 연 1회 | | ⇩ | | | |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지자체) 및 사업평가(고용노동부) | | 11~12월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지자체(정산)→관할 고용노동(지)청(확인)) | | ’27.1~3월 | --- 7. 기타 참고사항 7. 기타 참고사항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http://www.moel.go.kr)의) 공지사항(공고) 「2026년도 청년도 전지원사업 시행지침」의 내용·서식 참조 ㅇ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ㅇ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르며, 보조금의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또는,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로 문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 연락처 | |---|---|---| | 서울청 | 서울 | ☎ [연락처 생략] | | 경기청 | 경기 | ☎ [연락처 생략] | | 중부청 | 인천 | ☎ [연락처 생략] | | 부산청 | 부산 | ☎ [연락처 생략] | | 대구청 | 대구, 경북 | ☎ [연락처 생략] | | 광주청 | 광주 전남 나주시, 화순군, 곡성곤,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제주 | ☎ [연락처 생략] | | 대전청 | 대전, 충남, 세종 | ☎ [연락처 생략] | | 강원지청 | 강원 | ☎ [연락처 생략] | | 창원지청 | 창원 | ☎ [연락처 생략] | | 울산지청 | 울산 | ☎ [연락처 생략] | | 전주지청 | 전북 | ☎ [연락처 생략] | | 목포지청 | 전남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신안군, 진도군,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 ☎ [연락처 생략] | | 청주지청 | 충북 | ☎ [연락처 생략] | # HWP 문서 **버전**: 5.01.01.00   목차CONTENTS 목차CONTENTS  --- --- | 1장 | 사업 개요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3 1. 사업개요 3 - 목적 3 - 추진 근거 3 - 추진 경과 3 - 주요 내용 4 2. 운영계획 5 - 사업규모 5 - 사업기간 5 - 사업비 등 지원 5 Ⅱ. 운영 체계 7 1. 사업 추진체계 7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8 - 고용노동부 본부 8 -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8 - 지자체 및 운영기관 8 - 지원기관 8 3. 사업추진 흐름도 9 --- | 1장 | 사업 개요 | |---|---|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13 1. 신청 대상 13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14 Ⅱ. 선정심사 14 1. 선정심사 절차 14 2. 선정심사 기준 15 Ⅲ. 지원약정 체결 18 1. 약정 체결 18 2. 약정 변경 18 | 1장 | 사업 개요 | |---|---|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21 1. 참여자 21 2. 참여 제한 22 Ⅱ. 프로그램 운영 24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24 2. 단기 프로그램 25 3. 중기, 장기 프로그램 25 4. 참여자 관리 28 5. 출석 관리 28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29 Ⅲ. 이수자 사후관리 30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1 --- | 1장 | 사업 개요 | |---|---|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35 1. 사업비 편성 35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39 3. 사업비 집행기준 43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47 1. 보조금 지급·관리 47 - 보조금 지급조건 47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47 - 보조금 관리 48 2. 보조금 정산 50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50 - 보조금 정산기준 50 - 정산보고서 검증 51 - 정산보고서 제출 53 3. 사업비 반환 54 4. 부정수급 처분 54 5. 정보공시 57 | 1장 | 사업 개요 | |---|---|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61 Ⅱ. 지도점검 61 Ⅲ. 성과평가 64 1. 성과평가 개요 64 --- **총칙 및 시행시기** **총칙 및 시행시기**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총칙)** 동 시행지침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운영주체별 역할, 추진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시행시기)**동 시행지침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적용하며, 2026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고 추후 지침 개정 전까지는 동 지침에 따름 ---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참여자) - **(지원내용)**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청년도전지원사업 흐름도 | | |---|---|---| | | | | | | |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운영기관)**사업 수행 지자체와 약정체결을 통해 상담, 진로지도, 취업지원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 활동공간 지원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 및 기관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지원기관)**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지원(컨설팅,모니터링,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우수모델 발굴·확산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함 - **(대표 고용노동(지)청)**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 * 서울(서울고용노동청) / 인천(중부고용노동청) / 경기(경기고용노동청) / 강원(강원고용노동지청) / 부산(부산고용노동청) / 울산(울산고용노동지청) / 경남(창원고용노동지청) / 대구・경북(대구고용노동청) / 광주・제주(광주고용노동청) / 전북(전주고용노동지청) / 전남(목포고용노동지청) / 대전・충남・세종(대전고용노동청) / 충북(청주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을 말함 - **(프로그램)**지자체가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운영하는 교육과정(밀착상담(1:1상담)) 및 개별 또는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말함 --- **총칙 및 시행시기** **주요 용어 설명**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참여자)**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자를 말함(이하 ‘참여자’) **(구직단념청년)**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만점 30점)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시설******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이탈청년)**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이수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중 프로그램 이수기준을 충족하여 이수한 것으로 확인된 자를 말함 ---  --- 1장 사업 개요 1장 사업 개요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1. 사업개요** 목적 추진 근거 추진 경과 주요 내용 ** 2. 운영계획**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등 지원 **Ⅱ. 운영 체계** ** 1. 사업 추진체계** **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자체 및 운영기관 지원기관 ** 3. 사업추진 흐름도**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목적** ❍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를 발굴하여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1.3)」의 일환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설('21년 추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지원대상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추가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방안('21.8)」에 따라 지원대상에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추가('21.11), 이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으로 확대('23.1) | |---| ■**추진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추진 경과** ❍ ('21.3.3.) 「청년고용활성화 대책」 발표('21.3.3) 및 '21년 추경 확정('21.3.25) ❍ ('21.4.1.)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공모 및 선정(13개소) ❍ ('21.6.10.) '21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차 공모 및 선정(1개소) ❍ ('22.2.28.) '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28개소) ❍ ('23.1.~9.) '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4차 공모 및 선정(49개소) ❍ ('24.2.8.) '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72개소) ❍ ('25.2.19.) '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86개소)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3단계)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등 연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 | | |---|---|---| | 구분 |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 지원기간 | | 단기 |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5주 이상 | | 중·장기 |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 ❍ **(지원대상)** 지자체(공모 후 확정),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 (지자체) 지자체가 사업 수행주체가 되며, 민간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참여자) 구직단념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 **(지원내용)** 지자체 사업비 보조*, 참여자에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지방비 매칭 : 사업비의 20% 매칭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사업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가 민간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도별 예산 편성·심의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및 지원인원은 매년 변동* * ('24) 428.3억원, 9천명 → ('25) 527.5억원, 1.2만명 → ('26) 586억원, 1.3만명 ■**사업기간** ❍ **(사업기간)** 1년 단위, 연도별 사업 수행 지자체는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매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계속 여부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상인 지자체의 경우, 별도 공모·심사 없이 사업수행 가능 단, 운영기관이 변경된 지자체는 공모·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회계연도 단위로 지원하되, 약정체결일부터 회계연도 말(12월 말) 기간에 따름 | ❖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참여자가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정(사업비 정산 등 고려) ❖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시작을 늦추거나 조기 종료함으로써 참여자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 | |---| ■**사업비 등 지원** **1. 지자체 사업비 지원** ❍ 지자체별 계획 인원에 따라 사업비(국비, 지방비)를 편성 ❍ 다만, 사업 내용, 운영인력 및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최소 인원 및 사업비는 조정 가능***** * 목표인원 및 예산은 지자체와 협의 후 최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은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지급(휴일 제외) * 사업참여 시 지급계좌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처리 ※ 취·창업인센티브는 신청한 달의 익월 말일 이내 지급(단, 12월에 신청시 연도 내 지급) - (참여수당) 참여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로 지급 --- - (인센티브)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중 **(이수인센티브)** 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구직활동 인센티브)** 직업훈련, 일경험, 이력서 제출, 면접, 지자체 및 타부처 일자리관련 사업, 또는 교육 참여 등 운영기관에서 참여자 특성에 맞는 취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 구직활동인정기간: 80% 이수 후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단, 취업(50%이상 이수 후 취업 포함)한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지급 가능) **(취·창업 인센티브)**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한 경우 ※ 취(창)업 후 근속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지급 *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25년 참여 지자체가 ‘26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25년 이수자의 ‘26년 지급해야 하는 취(창)업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 | 【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금액 】 | | | | | | |---|---|---|---|---|---| | 구분 | | 참여수당 | 인센티브 | | | | | | | 이수 인센티브 | 구직활동 인센티브 | 취(창)업 인센티브 | | 프로그램 | 단기 | 50만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중기 | 150만원[50만원×3회] | 20만원 | 없음 | 50만원 (이수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시) | | | 장기 | 250만원[50만원×5회] | 20만원 | 30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으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비과세) ※ 부득이한 경우(본인 명의 통장압류, 신용 등의 문제로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유 및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의 증빙자료(수령확인증, 본인 서명 날인 등) 작성 관리 ❍ **(운영기관)** 중기·장기 참여자 중 ➊이수자가 발생한 경우, ❷이수자가 취(창)업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사업(기업탐방형 일경험은 제외),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급 | 【 운영기관 인센티브 금액 】 | | | | |---|---|---|---| | 구분 | | ① 프로그램 이수자 발생 | ②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 성과 발생 | | 프로그램 | 단기(5주) | 없음 | 없음 | | | 중기(15주) | 10만 원 | 10만 원 | | | 장기(25주) | 25만 원 | 25만 원 | * 중기·장기 프로그램 참여자가 ❶,❷의 성과가 있을 경우(사업연도 기준), 중기는최대 총 20만원, 장기는 최대 총 50만원까지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지원 * 취업 등 후속지원 연계성과는 운영기관이 정보 시스템(일모아 시스템, 고용행정 통합포털, 홈텍스 등)의 조회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처리하며 초기상담 및 교육·훈련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계성과 인정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후,보조금 교부 ❍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이하 내용 참고) **STEP 1** **STEP 1** **STEP 1** **STEP 2** | ① 지역별 참여자 발굴 ② 상담, 프로그램(단기, 중기, 장기) 참여 | | 사후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 | | | | | 지자체, 운영기관에서 집단·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미래내일일경험, 취업 등 연계 | | | | | |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취업역량강화 등 * 표준 및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자체별 내용 상이 (참여수당 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최대 350만원(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장기프로그램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연계 가능 * 단 구직활동 인센티브(30만원)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연계 가능 | | (추가상담) ①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지원 ② 참여중단자 등 에게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등 상담·사례관리 (일경험) 미래내일일경험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인 자에게 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참여자 월 60~100만 원*, 6개월 지원 * 가구원 중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구직촉진수당 월 10만원 추가 지급(최대 40만원) | |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STEP 1>을 중점으로 추진 | | | --- | | | |---|---| | 1 | 사업개요 | ■** 고용노동부 본부** ❍ 사업 총괄, 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 시행지침 제·개정 및 해석 ❍ 보조사업자 공모(심사·선정), 사업 수행 결과 평가 및 환류 ❍ 현장 방문·워크숍 등 소통, 제도 개선 및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 전반 ■**지방고용노동관서(대표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자체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지자체 예산 교부·환수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정산 지원, 지자체(운영기관)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 청년고용 정책사업 및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협업, 사업 홍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촉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및 참여 * 고용센터·대학일자리센터, 지역 대학·특성화고·교육청, 지자체(사회복지 담당) 및 청소년지원센터·자활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으로 구성(기존 유사 협의체 활용 가능) ■**지자체 및 운영기관** ❍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참여자 관리, 이수자 사후관리 ❍ 사업 운영현황 보고, 성과평가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 대상 지도점검, 참여자 부정수급 처분 등 관리 ❍ 지역청년고용협의체 구성·운영, 지역 청년센터 등과 참여자 발굴, 연계 등 협조 ❍ 사업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인력 등 인프라 확보 ❍ 기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지원기관** ❍ 지자체 및 운영기관 모니터링·컨설팅·성과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제도 개선 아이디어 발굴, 우수사례 발굴·확산, 워크숍 개최 ❍ 사업 관련 현황 자료조사, 홍보 등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 | | | |---|---| | 1 | 사업개요 | | 추진 사항 | | 역할 | |---|---|---| | | | | | 사업 시행지침 마련(제·개정)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공모 | | 본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선정(1차)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2차) | | 본부 | | ▼ | | | | 선정 지자체(운영기관) 통보 | | 본부 | | ▼ | | | | 약정 체결 및 사업 개시 | | 관할고용노동(지)청, 지자체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1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상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상반기) | | 지원기관 | | ▼ |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2차) | | 대표(지)청, 지자체 | | ▼ | | | | 워크숍(하반기)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모니터링 | | 지원기관 | | ▼ | | | | 운영기관 컨설팅(하반기) | | 지원기관 | | ▼ | | | |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 본부, 지원기관 | | ▼ | | | | 사업 정산 및 확인 | | 본부, 관할고용노동(지)청 | ---  --- 1장 사업 개요 2장 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Ⅰ. 신청 자격 ** 1. 신청 대상** ** 2.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Ⅱ. 선정심사** ** 1. 선정심사 절차** ** 2. 선정심사 기준** **Ⅲ. 지원약정 체결** ** 1. 약정 체결** ** 2. 약정 변경**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 대상)**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공동 신청도 가능 - 운영기관*(영리 또는 비영리법인, 기타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체 등 기관)과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➁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➂ 직업안정법 제4조의 5,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5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른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➃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훈련인증기관 |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업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최종 심사 과정에서 광역-기초 간 물량 조정 검토(예: ▲ 광역지자체가 공모 미참여한 경우, ▲ 광역지자체 운영기관의 입지, 지리적 여건 등에 따라 청년 참여권이 제한되어 추가적 선정이 필요한 경우, ▲ 광역지자체의 참여 인원 규모가 해당 지역 청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 현저히 작은 경우 등) | |---| ❍ **(신청 대상 제외)**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 중 하나가 이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동일·유사한 사업내용으로 다른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단, 경상보조가 아닌 시설비 등 ’자본보조‘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수행 중 부정수급 적발로 제재, 환수조치된 경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본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 - 최근 2회 연속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경우 - 모니터링 결과 예산 집행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거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사업 목적, 취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 그밖에 사업 수행 지자체 공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① 지원신청서(서식 8) ② 사업계획서(서식 9) ③ 예산집행계획서(서식 10) ④ 컨소시엄의 경우, 지자체와 운영기관 간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또는 약정서) ⑤ 운영기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제출서류 인쇄본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10부 제출(전자파일은 공문 제출 시 별도 첨부)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신청서 접수 | | 기초검토 | | 선정심사위원회 (1차 심사) | | 2차 심사 및 선정·발표 | | 통지 및 약정 체결 |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 대표 고용노동(지)청 | | 고용노동부 본부 | | 관할 고용노동(지)청 | ① **신청서류 제출, 접수**(관할 고용노동(지)청)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지자체→관할 고용노동(지)청) ② **기초검토 및 검토의견 작성, 보고**(관할 고용노동(지)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운영기관의 접근 용이성, 청년공간 확보 여부(연간 운영 가능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및 신청서류 누락 여부 등을 검토 * 현장 방문, 임차 계약 서류 확인 등 현장실사 실시 - 접수한 서류와 ‘사업계획 검토보고서’(서식 11)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운영기관의 접근성, 공간확보 여부 등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필수) ③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1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검토의견서를 고려하여 서류심사(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등)를 기본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선정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 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검토보고서, 심사 시 논의사항,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1차 선정 결과(서식 12)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사업계획서 파일 메일 송부) - (2차 심사)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1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본부는 사업계획서 재검토, 권역 간 계획인원 조정 등을 거쳐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 결과표(서식 13) 작성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 ••••••••••••••••••••••••••••••••••••••••••••••••••••••••••••••••••••• | | ❖ (1차 심사) 민간전문가 최소 2인 이상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내부위원: 대표 고용노동(지)청장·센터 소장, 관련 업무 과장 등 3인 이상 ▪ 민간위원: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청년단체 포함) 최소 2인 이상 * 청년공간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는 제외 ❖ (2차 심사) 고용노동부 담당 과장, 청년고용 관련 민간전문가 등 총 5인 이상 구성(위원장 호선)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2조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반드시 사업전문가 또는 보조금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 | ④ **선정발표**(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 (본부) 심사 종료 후, 선정 결과 공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선정 결과를 공문으로 해당 지자체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지 | | | |---|---| | 1 | 사업개요 |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16p)를 참고하여 1차 심사 - 각 심사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심사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심사항목 추가 또는 변경 가능 | 구분 | 심사항목 | 주요 내용(예시) | |---|---|---| | 지자체 인프라 (20점)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현황 (10점) | ▪ 사업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비전 수립(4점) ∙ 지자체 운영 지원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업의지와 비전이 명확한가? ▪ 사업 운영 관련 조직 및 인력, 자체 편성 예산 등(3점) ∙ 지자체 운영 관련 조직의 인원수, 부서장의 지위, 업무담당자의 관련 업무 경력(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사업 관련 전문 자격 보유), 운영기관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금액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3점) ∙ 지자체, 운영기관 홈페이지 등 웹 채널, 스튜디오, 촬영 장비 등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대상 발굴 및 제공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확보 여부 및 활성화 수준 | | | 지자체, 운영기관 접근성 (7점) | ▪ 지자체, 운영기관의 접근성(7점) ∙ 지역 내 청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는가? ∙ 지자체, 운영기관이 청년과 온라인 기반으로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 구직단념청년 대상, 지역 내 대학, 고등학교 등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이 가능한가? | | | 청년정책 통합안내 (3점) | ▪ 청년정책 전달체계 계획 및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 마련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3점) ∙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온라인 청년센터 정책정보 DB활용) ∙ 지역 청년들에 대한 청년정책 홍보계획 및 온라인청년센터 등 온라인을 통한 운영기관 접근성 제고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 청년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했는가? | | 프로그램 운영계획 (60점) | 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 (25점) |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0점) - 지역에 거주하는 구직단념청년*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발굴·모집 계획이 구체적인가?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학교밖청소년, 은둔형외톨이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참여자(구직단념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 - 참여자 발굴을 위한 지역유관기관(청년단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센터, 지역일자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과의 협업·연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학교밖청소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거복지센터, 상담교육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일자리센터 등)과의 협업·연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 내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연계·협업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특화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의 적정성(5점) - 지역특화 참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사업의 취지에 맞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지? | | | 프로그램 운영계획 (35점) | ▪ 참여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에게 맞춤형 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강사 및 내부 운영인력으로 확보가 가능한가? - 내부 운영인력 1인당 참여자 관리인원은 적정한가? ∙ 참여자 맞춤, 모듈형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제공(15점) - 참여자에게 생활경제, 노동, 금융, 주거, 예술 문화, 건강 등과 관련된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강화, 진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지역특성에 적합한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참여자 특성에 적합한 지역특화,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0점)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과 이수기준이 적절한지? - 운영기관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 |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15점) | |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10점)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의 이수 후 구직활동상태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에 대한 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계획이 있는가? ▪ 참여중단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5점) - 프로그램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가? - 참여중단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가? | | 특별민원 대응계획 수립 (5점) | | ▪ 상습·반복적인 특별민원 대응방안 마련(5점) - 특별민원 유형별 대응 요령 및 조치 -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붙임 7)에 따른 대응 조치계획 수립 | | 합계 | 100점 | ▪ 각 지표별 점수 합산 | 【 청년도전지원**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 등을 확인 후, 선정된 지자체와 약정 체결***** 후, 본부에 결과 보고 *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집행계획서를 고려해 지원약정서(서식 14)을 활용하여 약정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성과평가 결과 통보 받은 후 12월 이내에 지자체와 약정 체결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사업비 매칭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지자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본부와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알리고,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본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우선협상 지자체 교체 등 조치 | | | |---|---| | 1 | 사업개요 | ❍ 지자체는 약정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하여 약정변경 가능(서식 15)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변경신청내용이 사업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와 협의 후 약정을 변경 - 변경신청내용 등이 당초 승인한 사업내용의 취지를 현저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 불승인 또는 지원약정 철회 ❍ 약정체결 이후에도 지자체는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수정)하여야 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이에 협조함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자체부담금 미확보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약정을 해지하고, 정산기준에 따라 해지시점 이전까지의 소요경비를 제외한 지원금을 반환 조치 --- 1장 사업 개요 3장 사업 운영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Ⅰ. 사업 참여 대상** ** 1. 참여자** ** 2. 참여 제한** **Ⅱ. 프로그램 운영** ** 1. 프로그램 대상 선정** ** 2. 단기 프로그램** ** 3. 중기, 장기****프로그램** ** 4. 참여자 관리** ** 5. 출석 관리** ** 6. 프로그램 이수 기준** **Ⅲ. 이수자 사후관리** **Ⅳ. 기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구직단념청년) **➊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➋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 교육·직업훈련은 고용 24, 일모아시스템으로 자격 확인 |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고등학교 ‘26. 2월 졸업 예정자는 ’26. 1. 1부터 참여 가능 ❖ 대학교 이상 졸업(수료) 청년은 졸업(수료)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청년) ■**(지역특화청년)**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은 사업의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 선정 시 구직단념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여부 측정 필수 | ✅ | 지역특화청년 예시 | | |---|---|---| | | | | | 1. 구직단념청년 조건(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음)을 충족하는 지자체 조례상 청년 2.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 지자체에서 지역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규정 운영 3.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4. 일정기간(3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중 지자체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만 18~34세 청년 ※ 1과 2 동시 해당 시 참여 가능(중복허용), 공통참여제한 대상자는 제외 | | | ■위 참여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참여 가능 | | | |---|---| | 1 | 사업개요 | ■**(공통)** 참여 중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 일모아 시스템(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여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들을 한곳에 모아 통합·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 참여자의 수급이력 반드시 조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IAP상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단기)을 연계한 경우 중복 참여 가능(참고 5)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 시점은 신청일 기준) - 외국인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 유형 | | 구분 | 재참여 기준 | |---|---|---|---| | 단기 | 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불가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 중기 · 장기 | 이수자 | 단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 | | 중·장기 | | | | 미이수자 | 단기 | • 재참여 가능, 참여수당 지급 가능 | | | | 중·장기 | • 종료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재참여 가능 (단, 당해연도 중복 참여 불가) *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자는 참여대상요건 충족 시 참여 가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의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등 결과를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프로그램 유형(단기, 중기, 장기)을 구분 * ① 구직 목표설정, ② 구직 취약성 적응도, ③ 구직태도, ④ 구직기술 등 ** ① 프로그램 참여 의사, ② 적극적 의사소통, ③ 지속적 참여 의지, ④ 참여 동기 등 - **(단기 프로그램) **구직준비도 검사결과, 모든 영역에서 기준 점수(하위 25%) 이상인 자 - **(중기****·장****기****프로그램) **특정 영역(4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 점수 미만이고, 상담결과 지원의 필요성과 참여 의지 여부 등으로 판단 ※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붙임 2)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절차 】 | | | | | | |---|---|---|---|---|---| | | | 고용24(또는 자체 신청서) 신청 | | | | | ↓ | | | | | | | | | 고용행정통합포털(전산) [접수] 처리 | | | | | ↓ | | | | | | | | | 사업참여 대상 요건 확인 | | | | | ↙ ↘ | | | | | | | 적합 ▶ [승인] 처리 | | | | 부적합 ▶ [불승인] 처리 | | | ↓ | | | | | | | 구직준비도검사 및 상담 진행 | | | | | | | ↓ | | | | | | | 유형 구분 | | | | | | | 단기 | 중기, 장기 | | | | | | ↓ | | | | | | |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심리상담(1:1, 소규모)기반으로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주거·복지·건강·심리상담, 자신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solidarity), 대인관계, 취업역량 강화 등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단기 | 최소 5주 이상 |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 |---|---| | 1 | 사업개요 | ❍ **(프로그램 구성) **‘단기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 개인별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및 자율활동** 등을 추가로 구성하여 운영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전문분야 또는 자체 운영이 불가한 프로그램)을 제공 ** (자율활동) ‘계획-활동-이수 인정’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 구분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 | 중기 | 최소 1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12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장기 | 최소 25주 이상 매 회차 최소 5주 이상 | 전체 200시간 이상, 매 회차 최소 40시간 이상 | ※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수시상담 등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 1주(7일)는 월력 상 날수를 기준으로 함(예: 1/1~1/7) --- ❍ **(유형별 세부 시수 구성)** - **(중기)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2 | 40 | | | | 사례관리 | 12 | | | | | 자신감 회복 | 12 | | | | | 진로탐색 | 12 | | | | | 취업역량 강화 | 12 | | | | 선택 | 지역 맞춤형 | 20 | | | | 합계 | | 80 | 4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1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장기) **25주 이상,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구분 | 대영역 |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 외부 연계활동 | 자율활동 | |---|---|---|---|---| | 필수 | 밀착상담 | 16 | 80 | | | | 사례관리 | 16 | | | | | 자신감 회복 | 16 | | | | | 진로탐색 | 16 | | | | | 취업역량 강화 | 16 | | | | 선택 | 지역맞춤형 | 40 | | | | 합계 | | 120 | 80 | | ※ ‘자율활동’ 운영 시 최대 20시간 이내로 운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 내부 프로그램 중 필수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 ❍ **(운영 방법)** 대면 진행 ※ 단, 국가 재난사태(자연재해, 팬데믹 등)로 대면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 운영 한시적 허용 ※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붙임 5) 참고 |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 | | | | | | | | |---|---|---|---|---|---|---|---| | ※ 표준(공통)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 정의 | | 중영역(12) | 정의 | 프로그램 예시 | | | 밀착 상담 | | 구직단념청년과의 긴밀한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한 복합적 요구 파악 및 지원 제공 | | ① 기초상담 | 참가자의 현재 상태, 프로그램 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초기 사정 | 1:1 기초상담(구직단념자 판별 체크리스트 작성, 구직단념 이유, 프로그램 참여 이유, 구직준비도 검사 등) | | | | | | | ② 수시상담 | 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이수 현황 파악, 맞춤형 지원 제공 | 초기상담(개별 프로그램 이수 계획 및 목표 수립, 사후 관리/지원 계획 등) 중기상담(프로그램 운영 개선 사항, 추가 지원 필요사항 등) 후기상담(이수 후 개별 계획,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추가 프로그램 참여 안내, 사후 관리 안내 등) | | | 사례 관리 |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연계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사회적 기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공 | | ③ 생활관리 | 건강한 생활 관리를 위한 건강, 금융, 주거 관련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 및 생활관리(보건소 연계 건강검진, 금연/중독 예방교육/치료, 식단 및 식습관 관리) 생활지원교육프로그램(실생활금융(재테크), 노동법, 부동산계약, 자취요리 등) | | | | | | | ④ 서비스 연계 | 정부, 지자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 소개 및 연계 | 정보제공(청년 정책, 주거, 의료, 교육, 취업, 창업 등 맞춤 정보 제공) 정부/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의료, 청년활동 공간, 창업지원, 자격증 준비, 전문심리상담 등) | | | 자신감 회복 | | 자기에 대한 이해 및 동기부여,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자신감 개선을 유도하는 지원 제공 | | ⑤ 자기이해 | 심층적인 자기 이해 지원 | 성격검사(성격, 장단점 등: MBTI, 에니어그램) 심리검사 및 상담(자아존중감, 효능감, 불안요소 탐색 등) | | | | | | | ⑥ 동기부여 | 삶 전반에 대한 동기 향상을 위한 경험 및 활동 지원 | 취미여가 활동(드로잉, 에세이작성, 제과제빵, 공예 등) 자기주도프로그램(자율성/유능감 향상, 성공 경험을 위한 자기설계프로그램) | | | | | | | ⑦ 대인관계 이해 | 타인과 원활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 기술 및 경험 제공 | 소그룹 활동(독서 토론, 지역사회탐방 청년정책공유회, 스터디 그룹 등) 대인관계기술교육(의사소통, 팀워크, 배려와 공감, 마인드컨트롤 등) | | | 진로 탐색 | | 구직단념청년의 바람직한 직업가치관 확립 및 자신의 진로 방향 설정을 위한 지원 제공 | | ⑧ 자기탐색 | 직업생활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우선순위 탐색 지원 | 진로 관련 검사 및 컨설팅(직업적성, 직업가치관, 진로성숙도, 직업선호도, 직업흥미, 진로장벽 등) | | | | | | | ⑨ 직업탐색 | 특정 직업의 입직 과정 및 입직 이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직업정보탐색(직업/직무/채용정보, 현직자 강연 등) 직업체험(잡월드 프로그램, 직업현장탐방, 직무체험, 현직자멘토링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이 멘토로 참여, 참여자(멘티) 대상으로 직무 맞춤형 멘토링 과정 운영(소그룹 또는 특강 진행) | | | | | | | ⑩ 진로계획 | 자신의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진로계획(경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 진로목표설정, 진로계획수립, 진로컨설팅 | | | 취업 역량 강화 | | 구직단념청년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 | ⑪ 구직기초 | 구직 및 직업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기초능력(역량진단, NCS교육, 취업상식과 매너, 이메일 작성법, OA교육 등) 취업이해(채용트렌드, 취업성공요소, 현직자멘토링 등) | | | | | | | ⑫ 구직기술 | 구직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류전형(채용공고/기업정보 탐색, 입사지원서 /이력서작성, 이력서컨설팅 등) 면접기술(코디/메이크업, 모의면접, VR면접, 면접컨설팅 등) | | | 지역 맞춤형 | | 지역의 구직단념청년 특성을 반영한 운영기관 자율 프로그램 | | | | | | | ※ 특화 프로그램 | | | | | | | | | 대영역 | 활동유형 | | 정의 | | | | 프로그램 예시 | | 표준 프로 그램과 동일 | 외부 연계활동 | | 운영기관 외부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개인 혹은 그룹 단위 청년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 | | (자체운영불가형) 일경험/직무체험(업소, 기업 등 산업체), 취업박람회(지자체, 기관), 자체 운영 프로그램 외 영역별 경험(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분야전문성형) 상담활동(상담기관 연계), 건강/보건관리(의료기관 연계), 금융교육(금융센터/기관 연계) | | | 자율활동 | | 개인 혹은 그룹 단위에서 계획, 활동, 이수 인정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 | | | (과제형) 일지 작성, 감사일기 작성, 이력서 작성,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등 (프로젝트형) 공모전, 직업 측면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는 활동 등 (동아리형) 동아리, 자격/어학 스터디, 프로그램 참여 동료 간 자조모임(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홍보 활동 등) | | | | |---|---| | 1 | 사업개요 | ❍ **(참여자 별 프로그램 운영일지 작성·관리)** 참여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전산 등록 ❍ **(참여자 생활 지원)** 사업 공모 시 제시한 공식 프로그램 외에도 참여자의 사회생활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이수 후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안내 | | | |---|---| | 1 | 사업개요 | ❍**(출석 인정기준 및 인정일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하였으나, 아래의 경우 결석한 기간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출석 인정기준 】 | | | |---|---|---| | 구분 | 사유 | 출석 인정일수 | | 출산 | 배우자 | 5일 | |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5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결혼 | 본인 | 5일 | | | 형제자매 | 1일 | | 질병·입원 | 본인 및 직계가족 다만, 매 회차 총 편성시간의 10%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소요시간 | | 기타 법령상 의무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징병검사 등 | 소요시간 | | 시험·면접 |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다만, 매 회차 총 운영시간의 최대 10% 인정(소수점 이하 절사) | 소요시간 | ※ 출석 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 발생일’ 기준 ~~ ※~~위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 또는 시간의 한도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기간 중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출결관리)**출결 관리는 반드시 운영기관별로 전자출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이수 결과는 고용행정통합포털 시스템에 등록 * 미설치 기관은 지방비를 활용하여 신규 설치 ❍ **(참여중단) **참여자가 참여중단 의사를 표현한 후 7일 이내로 전산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단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➊ 대영역당 1개(필수)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➋ 운영기간 동안 총 운영시간의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참여 기간과 관계없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기준)** ** - <회차 단위 이수>** 단기 프로그램 이수 기준과 동일 - **<전체 이수>**➊ 회차별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➋ 전체 운영시간의80%(중기 프로그램은 96시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160시간 이상)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시간의 50% 이상 참여하였으면 이수로 인정 (취업은 고용보험 상용직 취득 기준, 창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내 개업연월일 기준) * 취(창)업 인정기준은 동지침의 내용을 따르되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붙임4) 참고 - **(외부 연계활동)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대영역과 관련된 외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 실제 참여한 시간을 이수로 인정 ※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서식 4) 제출하여 확인 - **(자율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투입한 시간은 제외하며, 실제 활동에 투입한 시간만 이수로 인정 ※ ‘자율활동 계획서’(서식 5), ‘자율활동 일지’(서식 6) 등을 제출하여 확인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사후서비스 제공** - 구직의욕을 회복한 참여자에게 고용24 구직등록, 직업훈련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등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지원제도 안내 - 참여중단자, 이수 후에도 구직의욕 고취 효과가 미미한 참여자 등에 사업 재참여 안내 등 사후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 각 운영기관은 이수자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 파악 등 협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취업 등 실적 파악 노력 ❍ **고용24**** 구직등록 연계 안내** -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24 가입 및 구직 등록 안내 - 이수자를 대상으로 고용24 내 채용 정보 활용 등 안내 노력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운영기관 변경)**사업 기간 중 운영기관을 변경할 경우, 지자체는 변경 사유, 변경되는 업체 현황 등을 포함한 변경 사업계획서(서식 9)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임의 변경 금지)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현장실사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검토(서식 11)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본부에 결과 보고 ❍ **(운영기관 역량강화)** 고용노동부는 운영인력(업무담당자 등)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을 실시하고, 본 사업의 운영 취지를 살펴 일부 지자체의사업계획 등 변경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 1장 사업 개요 4장 사업비 및 보조금 관리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Ⅰ.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 1. 사업비 편성** ** 2.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 ** 3. 사업비 집행기준** **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 1. 보조금 지급·관리** 보조금 지급조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보조금 관리 ** 2.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보조금 정산기준 정산보고서 검증 정산보고서 제출 **3. 사업비 반환** ** 4. 부정수급 처분** ** 5. 정보공시**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목-세목으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 ❍ 간접사업비에 정산검증 관련 비용을 반드시 편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 사업별 항목 편성 비율 - (사업비) 인건비(30~60%), 직접사업비(40~60%), 간접사업비(0~20%)로 항목 편성(자본재 구입비 편성 불가, 지자체 매칭 대상<사업비의 20%>) - (참여수당과 인센티브) 자체 프로그램 이수 목표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편성* * 지자체 매칭 없음 - (지방비)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국고 보조 사업비 편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례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가능함 * 지방비는 경상 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시설비 등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지방비 일부를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 등 실비로 편성 가능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사정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협의·승인 후 변경 가능 * 지자체는 변경시행일 10일 전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청 ❍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 내 비목 간, 세목 간, 세목 내 예산변경은 다음과 같이 허용됨 ① 세목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없이 허용 (지자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통보) * 인건비 내 예산변경은 사전 승인 절차 필요 ② 세목 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 금액까지허용(지방자치단체가 약정을 체결한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 사후 통보) 다만, 2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③ 비목이 다른 세목 간 예산 변경도 ②의 절차에 따름 | ▣ 세목 간 예산변경금액 산정 방식 • 회차별 변경대상 세목별 변경금액의(절대값) 총합의 1/2으로 산정 예) (단위: 천원) • 각 회차별 변경금액을 누계하여 20% 초과 여부 판단 | |---| **【 국고보조 사업비 편성기준 예시 】** | 항목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 | 인건비 60%) | 인건비 (110) | 상용임금 (03) |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임시직 사업담당자 인건비(퇴직금, 연차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포함) - 기관의 임금, 복리후생비용,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 지급기준 제시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지방비로 편성 | | 직접 사업비 (40~ 60%)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워크숍, 특강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 프로그램 참여 중 청년·멘티에 대한 일비 등 참여수당 지급 불가 프로그램 旣참여자 강의·홍보 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또래지원단 위촉 필수) - 각종 강의(회의) 수당, 전문가 활용비 등 - 프로그램 운영에 발생하는 현수막, 책자 인쇄비 등 ▶청년 대상 공모전 등에 대한 상품 등(상금, 사례금 지급 불가) | | | | 임차료 (07)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설명회, 회의 등에 필요한 임차비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 | | 재료비(11) |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 | | | 일반용역비 (14) | ▶프로그램, 행사 등 수행 중 발생하는 용역비용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외부연계활동, 간담회, 설명회, 워크샵 등 사업에 해당하는 행사운영비 중 회의참석자 출장여비 | |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에 필요한 식대. 다과비용 * 다만, 회의수당, 강의비용은 운영비(210)-일반수용비(01)로 집행 홍보관련 현수막, 리플렛, 포스터 등은 간접사업비로 집행 | | 간접 사업비 (20% 이하)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사업 홍보와 관련한 리플렛, 홍보물품, 현수막, 신문, 기타간행물에 대한 광고료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등) 제작 불가 ▶ 회계감사 수수료, 우편요금 등 각종수수료 ▶ 사무용품 구매비, 자료 및 보고서 등 인쇄물 ▶ 신문, 잡지 등 구매비 ▶ 책상, 의자, 전산기기 등 비품 수선비 ▶ 변호료·수임료 | | |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 전화요금, 팩스 사용료, 전기, 가스, 수도 요금, 오물 수거료 ▶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제세 ▶ 재해보험 등 각종 보험료 | | | | 특근매식비 (05) | ▶야간근무자, 휴일 근무자 등 급식비 | | | | 임차료 (07)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장비, 시설, 물품 등의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자체 공간(기관 소유 건물 및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임대하여 임대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 | | 차량비 등 (10) | ▶관용차 유류비 | |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사업담당자의 점검·회의 참석 등에 발생하는 국내여비 | | | 민간이전 (320) | 고용부담금 (09) | ▶사업담당자의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 | | 건설비 (420) | 시설비 (03) | 시설 설치 및 철거 비용(지방비로만 가능) | *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참고하여 집행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편성기준 】 | | | |---|---|---| | 항목 | 세항목 | 편성기준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210-16) | ∙ 참여자 (참여수당) 회차별 50만원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0만원 (구직활동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활동 시 30만원 (취(창)업 인센티브) <목표인원의 10% 편성> - 중기, 장기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 | ∙ 운영기관 (이수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 시 25만원 (성과인센티브) <목표인원의 90% 편성> - ‘중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장기 프로그램’ 이수자가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항목의 불용예산 있는 경우 취(창)업인센티브로 사용 가능(단, 고용노동(지)청에 15일 이내에 사후 통보) - 참여자 인센티브(구직활동인센티브→이수인센티브) → 참여 수당 → 기관 인센티브 순으로 취(창)업 인센티브로 사용 | | | |---|---| | 1 | 사업개요 | ❍ 세부 항목은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 토지·건물의 구입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계상 불가(단, 지방비로는 가능)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중요재산 및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 자동차와 그 종물 및 5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 * 내구성 재산: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시 3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현금으로 환가가 가능한 가구(책상, 의자), 가전(모니터, 프린터)등 -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함 * 소모품: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거나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참고> 소모품: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해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또는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되어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④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지만 사무용품(문구류) 등 자산에 속하지 않는 소액의 소모성 물품 ⑤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 - 그 외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은 불가 | (부적정 집행 사례) 취득단가가 소액이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통신서버 구축 등과 같이 자본재로 간주되는 무형의 자산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국비로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출 ☞ 전산시스템 설치비 및 프로그램 구입(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등은 자산취득비에 해당하므로 지출에 유의 | |---| ❍ 강사료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내부 운영인력에 지급 불가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고려하여 강사료 등 지급이 특정인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특정인에게 강사료가 해당 항목의 예산액의 50% 이상 집행되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사유를 검토하고 지도·점검 시 제출 | <참고> 사업 관련 기관 소속기관 직원의 강사료, 회의 수당 지급 구분 | |---|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간담회 비용 사용은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대표(이사) 인건비 산정 불가) * 단,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별도 승인 필요 ❍사업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 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 구 분 | 세부 산정기준 | |---|---| |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급여 총액은 수행기관 임직원의 급여 수준, 해당 지역에서 동일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지자체가 입증) |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예외 조항) | ∙ 외부기관(원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하는 때에만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例) oo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 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 사업담당자, 사업책임자, 전담자, 참여율의 정의 | 구 분 | 세부 산정 기준 | |---|---| | 사업담당자 | ∙ 사업담당자 : 인건비 지원여부를 불문하고 동 사업의 수행인력으로 업무가 배정된 자(대표자 등 사업책임자도 사업담당자 복수 지위 가능) | | 사업책임자 | ∙ 수행기관의 대표 등 동 사업 수행의 최종 결정권과 책임을 가진 자 | | 전담자 | ∙ 사업담당자 중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100% 지급되는 자 | | 참여율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는 전체 업무(고유업무 및 타 국비지원 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 지자체는 약정 체결일(또는 해당연도의 사업별 최초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운영기관 사업담당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채용·인사이동·휴직 등의 사유로 사업담당자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하여야 함 | 수행기관명 | 성명 | 직급 | 생년월일 | 참여기간 | 참여율 | 담당업무 | |---|---|---|---|---|---|---| | | | | | | | |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 무관한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능하며, 사업담당자에게 부적정한 인건비(회식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를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사업운영기관(공동 운영기관)의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와는 거래할 수 없지만,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으면 거래를 할 수 있음(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6조제7항) ❍사업운영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프로그램 재료로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 시설·장비 임차비는 감가상각, 임차기간,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구매가격(조달) 등을 고려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준수 - 장비 임차 시 제품고유번호(S/N)가 적힌 임대차 대장을 작성하여 장비를 관리 | (부적정 집행 사례) 1. 사업계획서상 사무용 책상 등 임대차로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계약으로 예산집행, 2. 사업계획서상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운용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매매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 | |---| - 시설 · 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사업을 수행 기간 안의 범위 내에서만 임차비를 지원함 ❍ 보조사업자가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 계약 등 체결 시 국가계약법 제7조에따라 경쟁입찰 의무화, 수의계약 체결 시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수령하여 집행 금액 적정성 확인 ❍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국비로 지원 불가 ❍ 각종 수수료, 연체 수수료 등은 국고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그 외 모든 사업비 지출은 실제 필요에 의해 지출해야하며, 필요 이상으로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모든 계약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절차를 준수 | (부적정 집행 사례) 1. 실제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수량 이상을 구매하거나(프로그램 참여자가 20명이나 25명분의 재료를 구매), 프로그램 회차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1차 프로그램시 일괄 구매, 2. 간담회 개최계획 수립시 30명 참석, 식비 60만원(2만원*20명) 지출계획으로 내부결재를 받았으나 행사 당일 15명만 참석했음에도 식비로 60만원을 지출 | |---| | | | |---|---| | 1 | 사업개요 | | 구분 | 집행방법(기준) | 비고 | |---|---|---| | 공통 |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 사업비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강사료, 수당,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 ∙ 사업계획서, 입출금내역(회계장부), 통장거래내역,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 | | 인건비 |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 계좌 이체 | | 인센 티브 | - (참여자 인센티브)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계좌 이체 | | 회의비 |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 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계좌 이체 | | 교통비 |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불가 | 계좌 이체 | | 강사비 | - 강사료 등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여 계좌입금 조치 * <44p>의 지급기준을 참고하거나 지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 현금지급 불가 | 계좌 이체 | | 인쇄비 |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 | | 영수증 처리 |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 | | 기타 | - 정산을 위한 회계비용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 ※ 본 시행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을 따름 --- | 참고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기준(예시) | |---|---|---| | ■ 강사료, 위원수당 지급 시 참고(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달리 지급 가능) * 대학 범위는 고등교육법 제3장 제2절 제1관에 해당 |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처리<기준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단위 / 원)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철도운임 또는 버스 운임으로 함.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충전요금 등을 적용 | | | | 참고 | | 국내외 출장비 지급기준 | |---|---|---| |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지급조건** ❍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공간·시설 및 업무에 필요한 물품(컴퓨터·프린터·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집기) 등을 지원해야 함 - 단,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과금(전기료·전화 요금 등)은 지자체가 부담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연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예산 집행지침(조기 집행 등)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는 약정서 체결 이후 1월(1차), 6월(2차)까지 해당 반기별 소요예산이 포함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서식 16)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예산 지출내역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후,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보조금 교부요청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서식 17)를 교부 ※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산은 차년도 이월 불가 → 정산 환수. 단, 참여자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와 운영기관 인센티브는 12월 말까지 이수하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까지 집행 가능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될 수 있음 ■**보조금 관리** ❍ 지자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사업운영기관 담당자는 역량강화 교육, e-나라도움 보조금 집행교육 등을 포함하여 예산 및 사업운영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국비와 지방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 운영기관은 집행내역, 명세서 등은 재원(국고·지방비)별로 구분·관리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정부지원금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진행 ※ 지자체(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주체이며, 운영기관의 사업비 신청 등은 e-나라도움 매뉴얼 및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름 ❍ 지자체는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사업비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존 - 지자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의 세부 집행명세,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 마감 결과 등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등록(보조금법 제25조제1항)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의 점검 여부를 매월 확인 | <참고> 운영 주체별 조치내용(e-나라 도움 시스템) [수행기관 수행]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세부내역, 월 집행실적 점검 <1>.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 (수행 대상) 지자체, 상위보조사업자 <2>. 하위보조사업자 집행실적 점검 모니터링 : (수행 대상) 중앙관서 [자치단체 수행] e호조와의 월 집행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확인 → 불일치시 수기입력 <1>. e호조 집행실적 등록 : (수행 대상) 자치단체 <2>. e호조로부터 e나라도움으로 연계된 집행실적 확인 : (수행 대상) 중앙관서 | |---| ❍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지자체가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국고보조예산의 집행 관련,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고용노동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 1 | 사업개요 | ■**보조금 정산 주체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정산 주체는 지자체이며, 매 연도 말(12.31. 기준)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실시하며,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정산을 실시 ❍ 지자체는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추진 중에 중단·폐지하거나, 지자체자체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수입을 반납 ■**보조금 정산기준** ❍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진행해야 하며, 반납받아야 하는 금액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국고보조금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함(보조금에 대한 집행 불인정금액과 이자 포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기재부)」 제26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훈령) 제22조(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반납) ❍ 집행 증빙자료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행금액은 원칙적으로 환수 ❍ 사업비 항목별 사용비율을 초과하거나 미집행 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환수하되, 정당한 집행 사유 등 확인 시 예외 인정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보조사업자’는 운영기관,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정산보고서 검증** ❍ 지자체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지자체 직접 수행기관은 제외) - ‘회계 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이하 참고)에 따라 회계 정산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검증 실시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 회계법인 자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수행실적과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우대(세무사 자격증은 배제) ■ 정산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해 회계법인 선정 가능 | | | ---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 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는 성과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며 12월 말까지 제출 ❍ 지자체는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의 정산보고서(서식 19)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 여부를 정산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매 연도 말 기준(사업종료 후) 120일 이내에 확인 후 확정·사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검토 결과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으로 통보하고반납금에 대해서는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납부고지서 발부 및 반납 처리 **< 참고> 정산 보고 전산 처리방법** | 전산상 사업정산보고서 확정 및 생성전송 절차 •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포함)에서는 e-나라도움시스템으로 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동 보고서를 확정하고, 이호조상 정산보고서*를 생성하여 e-나라도움으로 연계 전송 * 동 보고서 생성 시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활성화된 이자는 0으로 기재 후 전송하고, 자체 사업일 경우에는 집행 잔액, 이자 금액을 입력하여 전송 e-나라도움 상 반환 절차 • (고용청) 반환절차 안내 공문 발송 → (자치단체) 수행기관에 반납 공문발송→ (수행기관) 반납 → (자치단체) 반납 확인, 재정정보원에서 지자체로 반납처리 후 고용(지)청으로 고지서 발부 요청 공문 발송 | |---| - 보조사업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 시 지연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일할 적용하여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참고> 지연 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지연 기간에 따른 비율 • 3개월 이상 100분의 10이내 • 6개월 이상 100분의 20이내 • 12개월 이상 100분의 50이내 | |---| | | | |---|---| | 1 | 사업개요 | 1. 불인정 금액 ❍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지출 불인정(반환 의무 발생) ❍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과오급금 전액 환수 조치 2.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 일부를 중단 · 폐지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잔여액(정산 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자치단체는 사업운영기관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환수하여 납부)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 조치 * 예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 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상위보조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때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2년)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주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운영기관)가 보조금법상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중앙관서의 장이 환수 조치하고 ② 보조금수령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지급받는자)가 반환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수 조치한다.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운영주체이므로 지자체가 환수토록 하되,**** 운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수사 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 【 제재부가금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율 】 | | | |---|---|---| |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가. 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나. 간접보조사업자 |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 | ②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다. 보조금수령자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 | ②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 ③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 | |---|---| | 1 | 사업개요 | ■**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기획재정부공고) ■** 공시대상** ❍ 같은 회계연도 중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 - 단,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 1천만 원 이상의 판단 기준은 동일 회계연도(1.1.~12.31.)에 한 개 이상의 부처로부터 실제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제외) 총액 기준 | |---| ■** 공시기한**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 ■** 공시내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도점검 포함) 지적사항 ❍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 그밖에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①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일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작성)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 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 |---| ■** 공시절차** ❍ e-나라도움에서 공시 대상사업을 개별 통보 ❍ 사업기간 미종료 등으로 인해 정보공시 대상이 아닌 경우, 보조사업자의 요청으로 상위보조사업자가 정보공시 대상 통보취소 진행 ❍ 공시대상자는 통보된 공시 대상사업을 접수하고, 각 공시사항을 입력 후, 확정하면 공시가 완료되어 대국민에게 공시 ■** 정보공시 불이행에 따른 조치** ❍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시정명령 가능 ❍ 보조사업자 등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시정명령을 한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을 50/100의 범위 내에서 삭감 가능 --- 1장 사업 개요 5장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Ⅰ. 추진실적 관리** **Ⅱ. 지도점검** **Ⅲ. 성과평가** ** 1. 성과평가 개요**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지자체는 사업 추진실적*****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되, 고용노동부 본부, 대표 고용노동(지)청,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추진실적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는 등 협조 * 프로그램 실시 현황, 참여자·이수자·참여중단자 현황, 후속 조치사항 등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지자체,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의 열람, 관계자 면담 등 필요한 현장조사 실시 가능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 공무원은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의 운영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라 함은 사업비 집행률이 6월까지 30% 미만이거나 10월까지 50% 미만인 경우를 말함 - 사업 추진실적이 특별히 저조한 경우, 지자체는 진행상황, 집행률 제고 및 목표인원 달성 방안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 확인, 지자체는 이에 협력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 대해 상반기·하반기(11월말까지) 각 1회 지도점검 실시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집행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동 시행지침 또는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 등이 있어 조치한 경우에 한하여 그 결과를 본부로 보고(7월, 11월) - 정기 지도점검은 연간 2회 실시하되, 필요 시 수시로 유선·서면 또는 현장 지도점검***** 실시 가능 *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표’(서식 20) 활용 ❍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지자체가 지원금 사용 및 운영기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동 시행지침, 지원약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시행지침 등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 - 처분내용 중 지원약정 해지(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 의견 청취 등 절차 후 처분 ❍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경고, 시정지시, 약정해지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점검결과 및 시정요구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의제기 가능 ❍ 지자체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서식 20) - 지자체는 지도·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점검 결과를 제출 - 지도·점검 실시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는동 지침 위반 시 조치기준(64p)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 | 참고 |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 | 가. 지자체 및 운영기관의 시행지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조치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 가능 나.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범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시정지시 불이행 시 경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시 약정해지 | | | --- | | | |---|---| | Ⅰ. 사업개요 및 운영계획 | | | | | | | | | | | |---|---| | 1 | 사업개요 | ❍ **(평가목적)** 지자체별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그밖에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우수모델 발굴·확산과 사업 운영방식 개선 등에 참고 ❍ **(평가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 **(평가주관)** 지원기관 주관으로 지자체별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관할 고용노동(지)청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참여 가능 - 지원기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계획서 제출 - 지원기관은 매년 12월 2주까지 고용노동부 본부에 성과평가 결과 제출 ❍ **(평가기간 및 시기)** 사업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해 11월~12월 중 실시 ❍ **(평가방식)** 지자체별로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과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절대평가 방식) - 서면 평가,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성과평가 보고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을 포함한 매뉴얼은 지자체에 별도 안내 ❍ **(평가결과 적용)**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 사업 기간 중 최근 2회 연속 ‘미흡’ 시 신청대상 제외 - 세부 적용기준은 성과평가계획서에서 별도로 정함 ❍ **(평가등급)**‘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단계 평가(100점 만점, 가점 및 감점 별도 적용)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및 서식 목차**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상담원 문답표 66 **붙임 1** **붙임 2** 중·장기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정 67 **붙임 1**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업무 프로세스 74 **붙임 1** **붙임 4** 취(창)업 인센티브 세부 지급 기준 75 **붙임 1** **붙임 5** 비대면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77 **붙임 1** **붙임 6** 지자체별 관할 고용노동(지)청 79 **붙임 1** **붙임 7** 특별민원 대응 가이드라인 80 **붙임 1** **서식 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85 **붙임 1** **서식 2**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87 **붙임 1** **서식 3**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증 88 **붙임 1** **서식 4** 청년도전지원사업 외부 연계활동 참여 확인서 89 **붙임 1** **서식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계획서 90 **붙임 1** **서식 6**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율활동 일지 91 **붙임 1** **서식 7** 취(창)업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92 **붙임 1** **서식 8**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신청서 93 **붙임 1** **서식 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서 94 **붙임 1** **서식 10** 청년도전지원사업 예산집행계획서 98 **붙임 1** **서식 1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검토보고서 99 **붙임 1** **서식 12** 청년도전지원사업 1차 선정 결과 100 **붙임 1** **서식 13** 청년도전지원사업 심사결과표 101 **붙임 1** **서식 14**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약정서(예시) 102 **붙임 1** **서식 15** 청년도전지원사업 약정변경 신청서 105 **붙임 1** **서식 16**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06 **붙임 1** **서식 17**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및 교부조건서 107 **붙임 1** **서식 18**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10 **붙임 1** **서식 19**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 정산보고서 111 **붙임 1** **서식 2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도점검표 113 **붙임 1** **참고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 117 **붙임 1** **참고 2**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개요 120 **붙임 1** **참고 3**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개요 121 **붙임 1** **참고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 122 **붙임 1** **참고 5** 청년도전지원사업 재참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참여 기준 123 **붙임 1** **참고 6**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e나라도움) 124 **붙임 1** **붙임 1** 청년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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