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석간 2026. 9. 4.(금) 06:00 배포 2026. 9. 3.(목)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 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 원 ), 피지컬 AI 도입 · 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최대인 6.7% 인상 하고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만 명)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 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 만 명 ) 을 반영 하여 예산이 11%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448 명 ) 를 전국 ( 서울 제외 ) 에서 실시한다 . 국립대병원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 취약지 돌봄센터 ' 를 신설한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 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를 신규 지원한다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으로 확대 개편 하여 ,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 피지컬 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 과 전국민 AI 기본의료 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 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문제숙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입·퇴원절차 개선>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연락처 생략]) <정신질환자 돌봄>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중환자>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연락처 생략]) <중증외상 재난의료>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연락처 생략]) <응급이송>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연락처 생략]) <공공심야약국>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등>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자원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간호사>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진선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안심서비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기저귀조제분유>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연락처 생략])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연락처 생략]) <연명의료>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연락처 생략]) <호스피스>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연락처 생략]) <간병서비스>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유민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비대면진료>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AI고속도로>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제약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Ⅰ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727.9 820.9 93 1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37.5 148.8 11.3 8.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8.9 18.1 - -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 조 원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도입 · 실증 ) 포함시 총 152.4 조 원 □ 2027 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9 조 원 , 전년 대비 1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48.8 조 원 ,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 포함 시(152.4조 원) 전년 대비 14.9조 원(10.9%) 증액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374,949 1,487,697 112,748 8.2 ◇ 예 산 (A) 779,419 844,140 64,721 8.3 ◇ 기 금 (B) 595,530 643,557 48,027 8.1 ◇ 사회복지 1,184,796 1,282,737 97,941 8.3 ▪ 기초생활보장 205,849 247,292 41,444 20.1 ▪ 취약계층지원 59,979 66,895 6,916 11.5 ▪ 공적연금 555,187 605,166 49,979 9.0 ▪ 아동 61,164 32,071 △29,093 * △47.6 ▪ 노인 290,922 318,450 27,529 9.5 ▪ 사회복지일반 11,696 12,862 1,166 10.0 ◇ 보 건 190,153 204,960 14,807 7.8 ▪ 보건의료 46,912 50,297 3,386 7.2 ▪ 건강보험 143,241 154,662 11,421 8.0 * ’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 Ⅱ .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ㅇ 월 최대 생계급여액 5.5 (1 인가구 ) ~13.9 만원 (4 인가구 ) 인상 * (생계급여액) 1인가구 82.1만 원 → 87.6만 원 / 4인가구 207.8만 원 → 221.7만 원 ㅇ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 (2 만 가구 ) 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27 下 ) ▪ 생계급여 : ( ’ 26) 9 조 1,727 억 원 → ( ’ 27 정부안 ) 10 조 8,004 억 원 (+1 조 6,277 억 원 )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수 급권자 확대 (+3 만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 (+13.8만 명) ▪ 의료급여 : ( ’ 26) 9 조 8,400 억 원 → ( ’ 27 정부안 ) 12 조 2,973 억 원 (+2 조 4,573 억 원 )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348 만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11 만명 ) 반영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 기초연금 지급 : ( ’ 26) 23 조 1,141 억 원 → ( ’ 27 정부안 ) 25 조 6,530 억 원 (+2 조 5,389 억 원 ) □ ( 장애인연금 )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 급 ·2 급 전체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전체로 확대 * * 대상자 34.5→61.2만 명(+26.7만 명), 예산 1,999억 원 추가 ▪ 장애인연금 : (’26) 9,071억 원 → (’27 정부안) 1조 1,194억 원 (+2,123억 원) □ (자활사업)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7.5 만 명까지 확대 (+3 천 명 ) 하고 , 유형별 급여 도 3.7% 인 상 * * 급여 ( 일 ): ( 근로유지형 )33,940 → 35,200 원 , ( 사회서비스형 )57,840 → 59,980 원 , ( 시장진입형 )66,080 → 68,520 원 ) ▪ 자활사업 : (’26) 8,409억 원 → (’27 정부안) 8,931억 원 (+522억 원) 2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드림 3종 패키지 □ ( 우선드림 긴급복지)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 에서 신규 생계지원 (30만 원) 우선 지급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 (’27 정부안) 53억 원 (신규) □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지원 (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 ▪ 그냥드림 : (’26) 73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 (+16억 원) □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공무원 · 이웃주민 등의 참여 , 위기정보 연계 ·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ㅇ ( 신규 발굴 포상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 · 공무원 및 지역주민 성과 포상 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적극 지원 * 우수읍면동 70 개소 ( 총 6 억 원 ), 공무원 우수사례 30 개 ( 총 2 억 원 ), 주민 우수사례 40 개 (4 천만 원 ) ㅇ ( 신규 희망드림꾸러미 )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 (2.5만 원) 지원 (1회) ㅇ ( 사회적 고립 예방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신속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연계·제공 * 금융연체 ,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 · 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 (’27 정부안) 8.4억 원 (신규) ▪ 희망드림꾸러미 : (’27 정부안) 7.5억 원 (신규)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 (’26) 75억 원 → (’27 정부안) 82억 원 (+7억 원) 3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자살예방)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 을 구축 (+13억 원) 하고 관련 상담 인력 등을 확충 ** * AI 상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살예방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살예방상 담전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 (150 명→ 200 명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 명→ 1,509 명 ) ㅇ 신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비 도입 (+8 억 원 ) ㅇ 신규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가 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 (+10억 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 ’ 26) 736 억 원 → ( ’ 27 정부안 ) 947 억 원 (+211 억 원 ) □ ( 마약류 중독 치료 ) 신규 ( 복지부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 ▲「 전담치료기관 」 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수혜인원 확대 (1,000 명→ 1,500 명 , +7 억 원 )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충 (11개소→13개소) ▪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 (’26) 97억 원 → (’27 정부안) 134억 원 (+37억 원) □ ( 신규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비자의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 * 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17 억 원 ) *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 완화 ▪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 (’27 정부안) 17억 원 (신규) 2 지역을 살리는 5극·3특 필수의료체계 구축 1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1.26조 원 신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이 필수의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 특별회계를 신설 하여 지역 필수의료 에 집중적 ·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ㅇ (총규모) 신규 사업 (3,689 억 원 ) 편성 및 일반회계 등 기존 관련 사업 (8,925 억 원 , +854 억 원 ) 이관 → 특별회계 총 1.26 조 원 (+4,543 억 원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 (+4,543억 원) ㆍ (’27 신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3,689억 원) ㆍ (이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旣 사업 8,925억 원 (+854억 원) ㅇ ( 투자방향 ) ▲ 수도권 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에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의 자율성 강화 를 원칙으로 지역 · 필수의료 에 집중 투자 2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 (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 지방정부 가 지역별 의료 현황 을 진단 하고 ,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기획‧시행 (3,605 억 원 ) ㅇ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 과 사업 가이드라인 * 을 제시하면 , 지방정부 가 맞춤형 사업 을 선택 · 추진 하고 , 중앙정부 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27 정부안) 3,605억 원 (신규) □ (모자·외상 등 필수의료 강화) 응급환자가 지역 안 에서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ㅇ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 24 시간 대응체계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1 천만 원 , 전공의 5 백만 원 / 월 , 서울 제외 ) 지원 (+158 억 원 ) , 중증모자의료센터 2 개소 확대 (2 개소→ 4 개소 , +15 억 원 ) , 전담이송체계 고도화 (+3 억 원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 ’ 26) 154 억 원 → ( ’ 27 정부안 ) 307 억 원 (+153 억 원 ) ㅇ ( 중증외상 )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 의 운영지원 확대 (+13억 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 (’26) 628억 원 → (’27 정부안) 642억 원 (+13억 원) ㅇ ( 중환자 ) 한정된 의료자원인 중환자실 병상 · 장비 의 가용 역량 파악 , 효율적인 배분 · 관리 위한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12 억 원 ) ▪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 (’26) 10억 원 → (’27 정부안) 22억 원 (+12억 원) ㅇ (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 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등 을 안정적 으로 지원 (+30억 원) 하고, 119구급차 기능 강화 (+54억 원)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26) 264억 원 → (’27 정부안) 301억 원 (+37억 원) ▪ 119구급대 지원 : (’26) 319억 원 → (’27 정부안) 338억 원 (+19억 원) ㅇ (심야약국)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240 개소→ 265 개소 (+25), +7 억 원 )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 (’26) 57억 원 → (’27 정부안) 64억 원 (+7억 원) 3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 신규 지역의사제 ) 지역 에서 10 년간 의무복무 할 ‘지역의사’ 양성 ㅇ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 에게 등록금‧실습비 (31억 원) 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 운영 (13억 원)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1개소,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8개소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27 정부안) 44억 원 (신규) □ (취약지 인력 확충)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 및 채용 지원 (+68 억 원 ) ㅇ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 (6 개 시도 , 136 명 → 15 개 시도 서울 외 , 448 명 ) ,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160 명 → 220 명 ) 및 재진입 교육 실시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 ’ 26) 163 억 원 → ( ’ 27 정부안 ) 231 억 원 (+68 억 원 ) □ (필수의료 전공의·간호사)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 수련수당 확대 ( 월 100 만 원 → 120 만 원 ,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7 억 원 )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 · 산부인과 전임의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 ( ’ 26) 379 억 원 → ( ’ 27 정부안 ) 474 억 원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 ( ’ 26) 20 억 원 → ( ’ 27 정부안 ) 27 억 원 (+7 억 원 ) □ ( 의료사고 안전망 ) 책임보험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활성화 지원 ㅇ (필수의료보험) 필수의료 분야 의 의료사고 위험 경감 을 위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 확대 (+11억 원) * ① 산과 + 모자의료센터 전담의 , ②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 ③ 전공의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 ④ 응급실 전담의 ( 전국 권역응급센터 ·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일부 지역응급센터 ) → ( ’ 27 년 확대 )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 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26) 82억 원 → (’27 정부안) 93억 원 (+11억 원) ㅇ ( 의료분쟁 )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 민사 ) , 형사특례 ( 기소제한 , 임의적 형 감면 ) 도입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 인력 22 명 증원 , +45 억 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 ( ’ 26) 231 억 원 → ( ’ 27 정부안 ) 276 억 원 (+45 억 원 ) 4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 병원 등 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 (+1,397 억 원 ) ㅇ ( 신규 5 극 3 특 특화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고려 , 국립대병원 (9 개소 ) 에 특화분야 패키지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기술협력교류 등 ) 지원 (1,188 억 원 ) ㅇ ( 신규 의료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 장기재직 보상 강화 (162 억 원 ) ㅇ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 하고 AI 활용기반 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 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75 억 원 ) ㅇ ( 지역의료 협력체계 )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 · 인력 확대 (+26 억 원 ) ㅇ ( 인프라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시설‧장비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및 중환자·수술 시설‧장비 선진화 (732억 원, 계속) 등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 ( ’ 26) 1,154 억 원 → ( ’ 27 정부안 ) 2,551 억 원 (+1,397 억 원 ) ▪ 국립대병원 지원 : ( ’ 27 정부안 )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 (지방의료원 등)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 (+70억 원) ㅇ (인프라 지원)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의 시설 기능보강 ,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 원 (+21억 원) , 필수의료 운영 791억 원 지원 ㅇ ( 신규 도약 지원 ) 지방의료원이 포괄 2 차 종합병원 * 수준의 수술 · 중환자실 등 진료시설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추진 ( ’ 27~ ’ 29 년 총 489 억 원 , 신규 ) *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 대부분의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포괄성 갖추고 ,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26.7 월 기준 195 개소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 ’ 26) 2,280 억 원 → ( ’ 27 정부안 ) 2,350 억 원 (+70 억 원 )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1 통합돌봄 현장 안착 □ (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 의료취약 · 인구 감소지역 은 가산 * 지원 , 시 · 군 · 구 지원을 최대 10 → 16 억 원 으로 인상 (+667 억 원 )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 ( ’ 26) 914 억 원 → ( ’ 27 정부안 ) 1,558 억 원 (+644 억 원 ) □ (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의료 - 요양 - 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 · 운 영 (30 개소 * , 개소당 1 억 원 ~6 억 원 ) *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 (’27 정부안) 61억 원 (신규) □ (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 도입 (+2.5억 원)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 (’27 정부안) 2.5억 원 (신규) 2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 ( 노인일자리 ) 민간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를 중심으로 일자리 2.8 만 개 확충 ( 115.2 만 개 → 118만 개) * 공익형 (70.9 만 개 /+415 개 ), 사회서비스형 (19.7 만 개→ 21.5 만 개 /+1.8 만 개 ), 민간형 (24.6 만 개 →25.6만 개/+1.0만 개)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보육시설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경력 · 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등 ) ㅇ 안전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사고예방 ·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 (613명→1,341명) ▪ 노인일자리 : ( ’ 26) 2 조 3,599 억 원 → ( ’ 27 정부안 ) 2 조 4,861 억 원 (+1,262 억 원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상황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 * 설치 지원 확대 (29.7 만 개→ 31.7 만 개 , +2 만 개 )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 26) 329 억 원 → ( ’ 27 정부안 ) 363 억 원 (+33 억 원 ) □ ( 치매관리체계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 (29 명 → 61 명 ) ㅇ 치매공공후견지원 * 활성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확충 (130 명→ 147 명 )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수 확대 (300명→500명) *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 · 후견인 관리 등 지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 (’26) 1,849억 원 → (’27 정부안) 1,972억 원 (+123억 원) 3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지원대상 9 천 명 확대 (14 만→ 14.9 만 명 ) 및 시간당 단가 4.0% 인상 (17,270원→17,960원) ㅇ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 택권 부여 ( ’ 27.7 월 ~) * ( ’ 26)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 27.7 월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 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불가 ) ▪ 장애인활동지원 : ( ’ 26) 2 조 8,164 억 원 → ( ’ 27 정부안 ) 3 조 1,508 억 원 (+3,343 억 원 ) □ ( 장애인일자리 ) 신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 2.6천 개 확대 (3.6만 개→3.8만 개) ▪ 장애인 일자리 : (’26) 2,546억 원 → (’27 정부안) 2,793억 원 (+246억 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만→1.3만 명) ,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 (1.5 만→ 2 만 명 )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확대 * (24시간 개별) 34개소→40개소, (주간개별) 125개소→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1,800명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 ( ’ 26) 4,565 억 원 → ( ’ 27 정부안 ) 5,721 억 원 (+1,156 억 원 ) □ (장애아동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11 만→ 11.6 만 명 ) 및 중증장애아동 가구 연간 돌봄시간 (1,200 → 1,320 시간 / 연 ), 부모 · 가족 휴식지원 (1.6 만 명→ 1.8 만 명 ) 확대 ㅇ 신규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신설 ▪ 장애아동가족지원 : (’26) 2,599억 원 → (’27 정부안) 2,812억 원 (+213억 원) 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 * (12 개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 종 ), 학대피해 노인 · 아동 · 장애인 · 장애아동 쉼터 (4 종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준수율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 26 년 98.2%, +253 억 원 ) ㅇ (저연차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반영 (+63억 원) ㅇ ( 공통처우개선 ) ❶ 가이드라인 100% 적용 , ❷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적용 (+377 억 원 ) ㅇ (시설확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 (10개소→12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 ’ 26) 9,847 억 원 → ( ’ 27 정부안 ) 1 조 540 억 원 (+693 억 원 ) □ (정부보조사업 종사자) 고강도 직군 10 종 *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 (3.9%) 에 1%p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211 억 원 ) * ➊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➋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➌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 ➍ 통합사례관리 , ➎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 , ➏ 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 ➑ 자살고위험군 발굴 · 지원 , ➒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 ➓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정부보조사업 (10 종 ) 종사자 인건비 : ( ’ 26) 2,242 억 원 → ( ’ 27 정부안 ) 2,453 억 원 (+211 억 원 ) 4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1 위기아동·청년의 회복 지원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155 개소 ) 중 18 개 기관에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시설 설치 (18 개소 )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 연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 26) 739 억 원 → ( ’ 27 정부안 ) 769 억 원 (+30 억 원 ) □ ( 보호대상아동 )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기관 * (2 개소 ) 운영 ·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8.1% 인상 ) * 아동의 원가정 복귀지원 및 조기 검사·치료 제공·연계, 중장기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적합한 보호 선택지 제공 지원(인천·경남)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 ’ 26) 2 억 원 → ( ’ 27 정부안 ) 3 억 원 (+1 억 원 ) ▪ 보호대상아동 양육지원 : (’26) 368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 (+29억 원) □ (회복필요 청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❶ 기초적 회복 , ❷ 사회참여 준비 , ❸ 회복형 사회참여 통합 지원 ㅇ (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 확충 (시도 17개소→시도 17개소+시군구 120개소)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 ’ 26) 59 억 원 → ( ’ 27 정부안 ) 397 억 원 (+338 억 원 ) 2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소득 보장 □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100 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 를 위한 ‘ 신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ㅇ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 * 을 조기에 생성 하여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첫 보험료 지원 : (’27 정부안) 189억 원 (신규) □ (청년 일자리) 보건 ·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8 천 9 백 개 발굴 · 확대 (1.1 만 →2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ㅇ (복지·돌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복지·돌봄 일자리 +8천 8백 개 (1만 개→1.8만 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5백 명), 청년특화 자활사업(+1천 명),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9백 명), 청년 회복프로그램 참가 및 관리(+6천 4백 명) ㅇ (바이오·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데이터 등 성장성 과 청년 선호도가 높은 분야 에 대해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1 백 개 (9 백 개→ 1 천 개 )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18 명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22 명 ),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유니콘 기업 육성 (+16 명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50 명 ),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0 명 ) ▪ 청년일자리 : ( ’ 27 정부안 ) 809 억 원 ( 신규 , 증액 포함 ) 5 인구구조변화 대응 1 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 기존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6,981 억 원과 기존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아동기본수당 지급’ 2 조 9,272 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통합 · 확대 한 ‘ 출산 · 양육 패키지’ 도입 ⇒ ▲ 급여체계 단순화, ▲ 지원금액 대폭 확대, ▲ 다자녀·지역우대 ※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ㅇ (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1~2 천만 원 , 1 년간 4 회 분할지급 ) , 다자녀 · 지방에 살수록 확대 * 지원 * ( 기본 ) 첫째 1,000, 둘째 1,200, 셋째이상 1,500 만 원 ( 지방우대 ) 첫째 1,500, 둘째 1,700 셋째이상 2,000 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 (’27 정부안) 4,296억 원 (신규) ㅇ ( 신규 아동기본수당 , 0~12 세 )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 배 로 확대 · 개편 하여 ,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은 월 30만 원 추가 지급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지급 ** (기존) 월 10만 원~13만 원 → (변경) 기본 월 20만 원 / 지방우대 월 30만 원 아동기본수당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아동기본수당: (’27 정부안) 1,835억 원 (신규) 2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 ( 임신지원 )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수혜인원 확대 (36 만→ 40 만 명 , +4 만 명 ) ㅇ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 (13개소→15개소) 및 전문 상담인력 증원 (48명→63명, +15명) ▪ 모자보건사업 : ( ’ 26) 344 억 원 → ( ’ 27 정부안 ) 369 억 원 (+25 억 원 ) □ (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확대 (+25 억 원 ) * 미숙아 체중별 최대 4백만 원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26) 42 억 원 → ( ’ 27 정부안 ) 67 억 원 (+25 억 원 ) □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 에 기저귀 (9.6만→13만 명) , 조제분유 (1.4천 명→1.7천 명)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 다자녀 (2 인 이상 ) 가 구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 26) 514 억 원 → ( ’ 27 정부안 ) 594 억 원 (+80 억 원 ) □ (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 운영기간 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 하는 아동 에게 돌봄 , 점심 · 저녁 식사 제공 ▪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 (’27 정부안) 279억 원(신규) * ( ’ 26 년 예비비 ) 118 억 원 3 믿을 수 있는 간병,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 연명의료 ) 공용윤리위원회 * 확대 (15 개소→ 17 개소 ) 및 지원 강화 (+12 억 원 )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16 억 원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지원(‘26.7월 기준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 ( ’ 26) 49 억 원 → ( ’ 27 정부안 ) 89 억 원 (+40 억 원 )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를 위해 , 호스피스전문 기관 을 37 개소 확대 (193 개소 → 230 개소 , 개소당 2 천만 원 ~4 천만 원 지원 , +10 억 원 )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 (’26) 11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 (+10억 원) □ ( 신규 간병서비스 )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 하여 ,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14 억 원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관리 : (’27 정부안) 14억 원(신규) 6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1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 ( 신규 기술혁신 가속화) 돌봄기술 R&D 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증 · 사업화 · 현장 진입까지 연계 , 제도 · 현장 · 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재가돌봄 자택 내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 일상수행 , 시설돌봄 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 을 위한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R&D) : ( ’ 27 정부안 ) 145 억 원 ( 신규 ) □ ( 신규 돌봄로봇 실증 · 도입 ) ‘ 사람 - 로봇 통합 돌봄 환경 구축’ 하여 초고령화 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 급증 에 대응하고,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ㅇ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개 거점 )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스마트홈 과 연결 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까지 통합지원 (120 억 원 ) * ( 예시 )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ㅇ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소 ) , 장애인거주시설 (5 개소 ) 에 운 반 · 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 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 (150 억 원 ) ㅇ 인간 동작 등 돌봄 현장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 을 위한 데이터셋 을 구축 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을 지원 (107 억 원 ) ▪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 ( ’ 27 정부안 ) 377 억 원 ( 신규 ) □ ( 신규 데이터기반 구축) 복지 · 돌봄 마이데이터 및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ㅇ 국민이 자신의 복지 · 돌봄 정보 를 한 곳에서 조회 · 관리 · 활용 하 도록 지원하는 신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7억 원) ㅇ 공공 · 민간 시스템 ,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분절된 돌봄 데이터 를 통합·유통 하는 신규 개방형 플랫폼 구축 (21억 원) ▪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 ( ’ 27 정부안 ) 65 억 원 ( 신규 ) 2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본의료 혁신 □ ( 신규 의료정보교류 )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으로 의료영상 을 손쉽게 교류 하기 위해 ,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 ’ 26) 5 억 원 → ( ’ 27 정부안 ) 186 억 원 (+180 억 원 ) □ ( 신규 비대면진료 ) 의료기관 - 환자 간 진료중개 및 안전한 처방전 전송 을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7 정부안) 41억 원 (신규) □ ( 신규 AI 고속도로 )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 구축 * ▲ 영상판독 ▲ 의무기록 생성 ▲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 한 ‘공공의료 AI 플랫폼’ (추론형 중앙 플랫폼)에 공공병원 연 결 ▪ 공공의료 AI고속도로 구축 : (’27 정부안) 71억 원 (신규) □ ( 신규 AI 데이터 허브 ) 보건 분야 연구자 · 기업 에 데이터 · 분석환경 을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저장소 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공동활용 허브 구축 ▪ 보건의료 AI데이터 허브 운영 : (’27 정부안) 45억 원 (신규) □ ( 신규 일차의료AX) 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 에 진료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 (’27 정부안) 40억 원 (신규) 3 K -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청년 창업 · 생태계 활성화 )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13 개社 , 50 억 원 ) , 바이오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 구축 (+43 억 원 ) *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구 · 제조시설 , 전문인력을 시스템 통해 공유하고 , 협업 · 연계 촉진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 ’ 26) 211 억 원 → ( ’ 27 정부안 ) 266 억 원 (+55 억 원 ) □ (K-제약)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을 강화 하고, 공급망을 선진화 하여 글로벌 의약품 경쟁 과 공급망 위기 속 선제적 대응 ㅇ ( 임상전문기관 육성 )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 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을 지원 하는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20 억 원 )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이 확대 추세 ( ‘ 15 년 27 건 → ’ 24 년 74 건 ) 이나 , 대부분 해외 CRO 에 의존 ㅇ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글로벌 GMP인증 지원 (시설·장비 개선) 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 지원 기업 5 개소→ 10 개소 , +40 억 원 ) ㅇ (공급망 안정) 국산 의약품원료 개발 부터 생산 및 사용 허가 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 (지원기간 1년 → 2년, 단가 3억 원 → 6억 원, +11억 원) ▪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 ( ’ 26) 70 억 원 → ( ’ 27 정부안 ) 92 억 원 (+22 억 원 ) ▪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 ( ’ 26) 81 억 원 → ( ’ 27 정부안 ) 121 억 원 (+40 억 원 )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 ( ’ 26) 158 억 원 → ( ’ 27 정부안 ) 169 억 원 (+11 억 원 ) □ (K- 뷰티 )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진출 을 위한 인프라 * 및 청년창업 ** 지원 *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 (해외 500 → 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11억 원) ** 신규 K- 뷰티 청년창업 ( 연 15 명 ) 및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15 억 원 ) ▪ K- 뷰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 ( ’ 26) 54 억 원 → ( ’ 27 정부안 ) 68 억 원 (+14 억 원 ) ▪ K- 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 ( ’ 27 정부안 ) 15 억 원 ( 신규 ) □ (K- 의료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와 의료관광 활성화 를 위한 신규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 예약 · 결제 , 전후 관리 등 제공 ) 구축 (34 억 원 ) ▪ 해외환자 유치 지원 : (’26) 59억 원 → (’27 정부안) 81억 원 (+22억 원) □ (보건의료 R&D)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 추진 ㅇ ( 신약 개발 ) 후보물질 발굴부터 대량생산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CRDMO * 육성 및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134 억 원 ) * CRDMO(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ㅇ ( 재생의료 ) 손상 기능 회복 및 희귀난치질환 극복 등을 위한 바이오 인공조직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155억 원) ▪ 신약 개발 R&D 지원 : ( ’ 26) 1,003 억 원 → ( ’ 27 정부안 ) 1,281 억 원 (+278 억 원 ) ▪ 재생의료 R&D 지원 : ( ’ 26) 912 억 원 → ( ’ 27 정부안 ) 1,159 억 원 (+247 억 원 ) 붙임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복지안전매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 인 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3.9 만원 인상 (207.8 만→ 221.7 만 원 , +6.7%) 6.51% 인상 6.7%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2만 가구,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식대 ( 일반식 ) 인상 298 억 원 - 일반식 14%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3만명,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349,700원 349,700~380,000 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 【부부가구 수급자】 ▪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1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미지급 저소득층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27 만명 ) 자활사업 7.2만 명 7.5만 명 ▪ 참여자 수 확대 (3 천명 ) 및 급여 인상 (3.7% ) 33,940 원 ~66,080 원 35,200 원 ~68,520 원 적극적 복지 우선드림 긴급복지 37.5 만건 38.8 만건 ▪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077 천 원 1,101 천 원 - 30 만 원 ▪ 생계지원 우선지급 도입 그냥드림 150개소 300개소 ▪ 생계곤란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전국 운영 지원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포상 도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포상 ( 우수 읍면동 70 개소 ,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 - 1만 명 ▪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150명 20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50명) 신규 AI기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 AI 기반 자살유발 모니터링 운영비 (+8억 원) ▪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비(+8억 원) 신규 (가칭) 국가 자살대응실 - 1개소 ▪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신규 마약 투약사범 치료·재활 공적 책임강화 - 시범사업 도입 ▪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명 1,500명 ▪ 수혜 인원 확대(+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소 13개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확충(+2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 - 시범사업 도입 ▪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17억원)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기획 · 시행 (3,605억 원) ▪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수요 · 공급을 진단 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신규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 필수의료협의체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 -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지역필수의료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중증모자센터 2개소 중증모자센터 4개소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전문의 1 천만원 / 월 전공의 5 백만원 / 월 ▪고위험 산모 · 신생아에 권역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모자센터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 의료센터 전담의에 특별수당 지급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인구감소지역 24개소) 265개소 (인구감소지역 35개소) ▪ 공공심야약국 25개소 확대 ▪ 인구감소지역(+11), 그 외 지역(+14) 의료인 력 양성 · 진료환경 조성 신규 지역의사제 - 490명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학비 등 지원 ▪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상담 · 경력개발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6개 시도 136명 전국 (서울 외) 448명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서울을 제외한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160명 220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시니어의사의 채용 연계·지원 ▪시니어의사의 재진입 교육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100만원/월 비수도권 +20만원/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에 매월 수련 수당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원 가산 지급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권역응급 · 외상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일부 )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지역응급센터까지 )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27년부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 거점병원 육성 국립대병원 특화지원 - 국립대병원 9개소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지역 · 기관별 상황에 맞는 특화 분야 집중 투자 ▪특화분야 패키지 ( 인프라 · 우수 인력 · 기술협력 )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채용 지원 - 국립대병원 14개소 ▪ 9 개 필수진료 과목 당직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 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인력 유지 지원 - 장기재직 위한 경력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무 여건 조성 ▪ 재직기간 및 필수진료 기여도 등 평가 하여 경력개 발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레벨업 - 포괄 2차 종합병원급 시설 · 장비 구축 ▪지역 거점인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 · 장비 구축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시·군·구 최대 10억원 시·군·구 최대 16억원 ▪ 대상자 확대(노인 → 노인·장애인) ▪ 취약지 가산 지원 * 의료취약 · 인구감소 · 초고령 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 30개소 ▪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신설(30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 시범사업 도입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신규 도입(+2.5억원)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15.2만 개 일자리 수 118만 개 ▪ (공익활동형) +415개 (70.9만 → 70.9만 개) ▪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9.7만 → 21.5만 개) ▪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29.7만 개 장비 지원 31.7만 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만 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담인력 29명 전담인력 61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확충(+32명) 치매공공후견지원 후견인 활동비용 300명 후견인 활동비용 5 00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확충(+200명) 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14만 명 14.9만 명 ▪대상자 +9천 명 확대 ▪시간당 단가 +690원 인상(4.0%↑)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장애인일자리 3.6만 명 3.8만 명 ▪대상자 +2.6천 명 확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65만 명 3.3만 명 ▪대상자 +6.5천 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34개소 40개소 ▪ 대상자 24 시간 , 주간개별 +21 개소 , 주간그룹 +3 천 명 확대 *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주간그룹) +3천명 주간개별 125개소 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 1,800명 발달재활 서비스 11만 명 11.6만 명 ▪대상자 +6천 명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부모·가족 휴식시원 +0. 2만명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98.2%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개 유형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아동 쉼터 미래세대 성장지원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 18개소 ▪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신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45.1만 명 ▪만 18세(’09년생) 첫 보험료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1.1만 개 2만 개 ▪(일자리확대) +8.9천 개 * < 복지·돌봄 분야> +8.8천 개 < 바이오·의료분야 > +1백 개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규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첫째 1천만원 둘째 1.2천만원 셋째 ~ 1.5 천만원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나누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우대지역은 10만원 추가 지급 - 가정 보육 0~1 세는 30 만 원 추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36만 명 40만 명 ▪(대상확대) +4만 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13개소 15개소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개소) ▪ 전문 상담인력 확충(+15명) 48명 6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억 원 67억 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25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기저귀 9.6만 명 13만 명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에 기저귀 (+3.4 만 명 ), 조제분유 (+0.3 천 명 )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1.4천 명 1.7천 명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틈새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9~18 시 )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 15개소 공용윤리위 17개소, 온라인 통한 사전의향서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확충 ▪온라인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기관 193개소 전문기관 230개소 ▪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교육과정 등 품질관리,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 간병인 대상 표준교육과정 도입 ▪ 간병서비스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보건 · 복지 A X 혁신 돌봄로봇 확산 - 돌봄로봇 실증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거점 ) 에 돌봄로봇 배치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 ), 장애인거주 시설(5개)에 목적별 돌봄로봇 배치 ▪돌봄로봇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 플랫폼 구축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신규 공공의료AI 고속도로 - 책임의료기관 30개소 ▪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 하여 AI를 활용한 진료보조, 환자관리 등 지원 신규 보건의료AI 데이터 허브 - 병원·공공기관 10개소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 · 공동활용 ▪ 병원 · 공공기관 등 10개소 참여 신규 취약지 일차의료AX 바우처 지원 -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200~400개소 ▪ 의료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AI 솔루션 패키지 ( 진료보조 · 영상판독 등 ) 제공 K 바이오 경쟁력 강화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 13개 기업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 ▪기업당 3~7억 원, 단계별 지원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 2개 기업 ▪국내 CRO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5개 기업 10개 기업 ▪의약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화장품산업 피부빅데이터 제공 해외 500명/연 피부데이터 국내외 2,500명/연 피부데이터 ▪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피부데이터 지원 신규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크리에이터 50명 양성 창업 15명 지원 ▪K-뷰티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과 창업 지원 K-뷰티 글로벌 진출 뷰티홍보관 ( 인도네시아 ·UAE) 플래그십허브 (미국·프랑스) 뷰티홍보관 (+베트남·미국) 플래그십허브 (+중국) ▪K-브랜드 해외홍보관 (KOREA360) 내 뷰티관 운영국을 4개국으로 확대 ▪플래그십허브 (체험판매장) 운영국 3개국으로 확대 붙임 3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 목 차 ]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 1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합니다 . ··· 2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 3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 ··· 4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 5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 6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 7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 ··· 9 9. 노인 일자리를 118 만 개로 확대합니다 . ··· 10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 ··· 11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 12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 ··· 13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 15 14. 지역 ·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 ··· 16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 17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18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9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 19-1. K- 뷰티 ‧ K-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 21 19-2. 제약 · 바이오 ,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 ··· 22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 니다. ··· 23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 자활정책과 김수환 과장 , 기초의료보장과 강준 과장 , [연락처 생략],3070,3090)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4 인 가구 +6.70%)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수급권자 확대 (+3 만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30 만원 ) 신설 자활사업 확대 ( 참여자 + 3 천명 , 자활급여 + 3.70%) □ 주요 내용 ㅇ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 , ’ 27 년 생계급여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5 (1 인 가구 ) ~13.9 만 원 (4 인 가구 ) 인상 * * (1 인가구 ) 월 5.5 만원 인상 (82.1 만원 → 87.6 만원 ) / (4 인가구 ) 월 13.9 만원 인상 (207.8 만원 → 221.7 만원 ) ㅇ (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3 만명 확대 )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ㅇ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급박한 위기 * 해소 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현장 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 우선 지급 신설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ㅇ ( 자활사업 확대 )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 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천명 확대 * 하고, 급여 도 3.7% 인상 ** * ( 참여자 수 ) 7.2 만명 → 7.5 만명 ** ( 유형별 급여 ( 일 ) ) 33,940 원 ~66,080 원 → 35,200 원 ~68,520 원 사업 개요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 40%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 외 의료비 전액 지원 ■ ( 긴급복지 ) 가출‧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사유 발생 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가구 * 에 생계‧의료비 등 선 지원 하고 후 조사 실시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인 192 만 , 4 인 487 만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 억원 이하 ■ ( 자활사업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의무참여 ) , 그 외 수급자 및 차상 위자 ( 희망참여 )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 * 하며 급여 수령 ,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 (근무 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득 최대 178만원 (’27년 시장진입형 기준)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박나연 과장, [연락처 생략]) “더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혜택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 지급액 ) 소득 하위 30% 38만원 , 30~45% 35.9만원 , 45~70% 35만원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 ( 전화 상담·문의 )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접근 장벽 낮추는 고립예방, 희망드림꾸러미, 그냥드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한 읍면동 , 지자체 공무원 , 주민에게 포상금 □ 주요 내용 ㅇ ( 고립 예방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 하게 찾아 보호하는 가칭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찾아낸 고립 위험군에게는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지원 * ( 공통 ) 안부확인 , ( 청년 ) 마음회복 , 일상회복 , ( 중장년 )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 노인 )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금융연체 , 우울증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 지원 ㅇ (희망드림 꾸러미)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 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 제공 ( 신규 7.5 억 원 ) * 10 만 위기가구 ( 읍면동 1,000 개소 , 읍면동별 100 가구 ), 첫 방문 시 25 천원 상당 물품 지원 ㅇ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 그냥드림 운영 * ( ‘ 26 년 ) 본예산 100 개소 *4 개월 +150 개소 *8 개월 , 추경예산 150 개소 *4 개월 → ( ’ 27 년 ) 300 개소 *12 개월 ㅇ ( 위기가구 발굴 활동 포상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읍면동, 지방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에게 포상금 지급 * (읍면동) 600백만원, (지방 공무원) 200백만원, (지역주민) 40백만원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 [연락처 생략])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 · 아동 기본수당 ( 매월 20 만 원 ) 지급 - 우대지역은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2,000 만 원 )· 아동기본수당 ( 매월 30 만 원 ) 지원 □ 주요 내용 ※ 「아동수당법」개정 필요 ㅇ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 아이맞이지원금 ’과 ‘ 아동기본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고 지원 강화 * ’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적용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을 출생 후 1 년간 분기별 4 회 분할 지급 · 우 대지역 * 은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이상 2,000 만 원 지급 *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에게 매월 20 만 원 ( 현금 10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 만원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 현금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만원 ) 지급 · ( 가정 보육 가산금 ) 가정 보육하는 0~1 세의 경우 매월 30 만 원 추가 지급 < 현행과 개편안 비교 (첫째아 기준, 가정보육 시) > (단위: 만 원) 0세 1세 2~12세 0~12세 → 0세 1세 2~12세 0~12세 10/월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0 세 : 100/ 월 1 세 : 50/ 월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200/1 회 첫만남 아이맞이 지원금 기본 월 110 ( 첫달 +200) 60 10 -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1,600 600 240 4,840 우대지역 월 112 ( 첫달 +200) 62 12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2,220 720 360 6,900 * 현행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 특별 ) 기준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대응과, 양진혁 과장,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구미정 과장, [연락처 생략])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 위원회 시행 (+150백만원, 신규)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 점심 · 저녁 식사제공 등 올해 첫선 보인 초등 틈새돌봄 사업 , 내년 본격 운영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 ㅇ (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운영 ) 지정된 시설 일부에 영유아 · 장애아동 보호 , 양육에 적합한 공간 리모델링 및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36 백만원 , 신규 ) * * 바닥 및 벽면에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및 유아용 기자재 구입 지원 ㅇ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운 영 예산 (150 백만원 , 신규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ㅇ 여름 · 겨울방학 전 ( 全 ) 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 누구나 빈틈없는 돌봄과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 제공 * ‘26년 일반예비비 11,821백만원 → ‘27년 예산안 27,943백만원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 확대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및 틈새돌봄 사업수행 센터 운영비 증액 ( ’ 26 년 86 만원 / 개소 → ‘ 27 년 211 만원 / 개소 )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27만 명 □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2급 및 3급) 전체로 확대 (’27.7월 이후) * 대상자: 26.7만명, 예산: 1,999억 원(’27.7) - ( 선정기준액 ) ’ 26 년 단독가구 140 만 원 , 부부가구 224 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 · 고시 ( 제 4 조제 2 항 ) - ( 급여액 범위 ) 기초급여는 최대 18 만원 지급 ,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6.8 만 원 지급 *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상실 ·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 보전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67,500 원 67,500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7,500원 37,500원 * 만 65 세 이상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인 179,395 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 27 년 단가 변경 예정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장애아동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 ㅇ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 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가 4% 인상 (17,270 원→ 17,960 원 , +690 원 )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 ( ‘ 27.7~) * ( 現 )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改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 불가 ) < 발달장애인 지원 > ㅇ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도전행동 ( 자 · 타해 등 ) 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 시간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 (24 시간 개별 ) 34 → 40 개소 (+6), ( 주간개별 ) 125 → 140 개소 (+15), ( 주간그룹 ) 1,500 → 1,800 명 (+300) -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 대구 , 경북 2 개소→ 5 개소 , +3 개소 ) ㅇ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성인 및 청소년 발달 장애인 의 지역사회 참여 ,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활동 서비스 확대 * * ( 주간활동 ) 15,000 명→ 20,000 명 (+5,000 명 ), ( 방과후활동 ) 11,500 명→ 13,000 명 (+1,500 명 ) ㅇ ( 부모․가족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 (1.6 만명 → 1.8 만명 , +0.2 만명 ) < 장애아동 지원 > ◦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18 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 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연간 돌봄 시간 확대 (연1,200시간 → 1,320시간, +120시간 )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 천원 , 유아 1 천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 지연 아동 증가 ,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천명 추가 확대 (11만명 → 11.6만명) 사업 개요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연령 소득기준 활동지원 全 장애 만 6~65 세 미만 - 활동보조 ( 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 활동지원등급별 상이 ) 주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18 세 이상 - 참여형 · 창의형 등 지역사회 내 그룹형 프로그램 지원 ( 기본형 월 132 시간 , 확장형 월 176 시간 ) 방과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6~18 세 미만 - 취미 · 여가 , 직업탐구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월 66 시간 ) 최중증 긴급돌봄 지적 , 자폐성 만 6~65 세 미만 - 보호자의 입원 · 경조사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돔봄지원 (1 회 5 일 이내 , 연 최대 30 일 ) 최중증 통합돌봄 지적 , 자폐성 만 18~65 세 미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 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부모가족 휴식지원 지적 , 자폐성 전 연령 - 장애인 가족 휴식 ( 연 1 회 최대 400 만원 ), 부모상담 ( 월 16 만원 )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全 장애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 연 1,200 시간 ) 및 휴식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놀이심리재활 , 행동 · 감각 · 운동발달 등 ( 최대 월 26 만원 )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사업과, 변성미 과장, [연락처 생략]) 돌봄 수요 많을수록 , 지역 여건 열악할수록 두터운 서비스 지원 (620 억원 → 1,282 억원 107% ↑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생활권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신규 30 개소 , 61 억원 ) □ 주요 내용 ㅇ ( 지역특화서비스 ) 대상자 확대 ( 노인→장애인 ) , 지역별 돌봄수요 반영 ‧ 격차 완화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지원단가 1.5 배까지 가산 하는 등 지원 확대 * ('26 년 ) 의료취약‧초고령지역 등 고려하여 3 개 그룹으로 구분 , 그룹별 年 4/8/10 억원 정액 지원 → ('27 년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 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지원 ㅇ ( 취약지 돌봄센터 )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 · 단기보호 , 방문형 재가서비스 , 맞춤돌봄 · 긴급돌봄 등 지역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설치 (30 개소 ) 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개요 ) 돌봄이 노인‧장애인 이 살던 곳 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 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 ■ ( 지역특화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필요도 를 고려해 서비스 개발 · 확충 및 제공 □ 취약지 돌봄센터 ■ ( 기능 )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거점 → 돌봄 공백 보완 , 정주여건 개선 ■ (방식) 기존 공공 유휴시설 적극 활용 하는 리모델링 방식 설치 , 공립 (지자체 소유) - 위탁 (사회서비스원·비영리법인 등 위탁) 구조 ■ (유형) 서비스 수요 밀도 와 인력 확보 여건 이 지역별로 상이 → 거점형 · 연계형 · 기능확장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모형 다변화 구분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지역 공급기반 전반 취약 일부 방문형 인프라 공공인프라 존재 특징 주 야간‧단기 + 방문형‧ 지역돌봄 풀패키지 제공 주야간‧단기‧지역돌봄만 수행 , 방문형은 민간기관 연계 종합재가센터 , 공립형 요양시설에 돌봄기능 추가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신명희 과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수 118만 개로 확대 (115.2만 → 118.0만 개, +2.8만 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후기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2.8 만개 확대 * (노인역량활용) (’26) 19.7만명 → (’27) 21.5만명 (’26대비 +18,000명) (현장실습훈련) (’26) 7만명 → (’27) 8만명 (’26대비 +10,000명) ◦ (안전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728 명 추가 배치 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전담인력 역할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고예방 활동 및 활동처 유해요인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65 세 이상 노인 ( 일부 유형 60 세 이상 ) ■ ( 지원내용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 천개 ) 월평균 시간 보수 / 지원내역 ( 활동개월 ) 계 - - 1,18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老老케어‧보육시설 , 공공의료 ,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등 709 30 (3 시간 , 10 일 ) 월 29 만 원 (11 개월 )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노년세대 특화형 , 돌봄 , 안전 , 환경 분야 등 ) 65 세 이상 ( 일부 60 세 ) 215 60 (3 시간 , 20 일 ) 월 78.1 만 원 (10 개월 ) 민간형 창업형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실버 카페 등 ) 60 세 이상 65 참여노인 1 인당 연 267 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지원 노인고용 , 노인친화 우수기업 지원 2 최대 3 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취업형 취업 지원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청소 · 경비 등 ) 99 알선 수행기관에 15 만원 ( 지자체 ) , 5 만원 ( 민간 )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훈련 기업 인턴 (3 개월 )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 산업 안전 · 전기 · 조선업 등 ) 80 기업에 최대 270 만원 지원 ( 월 40 만원 ×3 개월 + 월 50 만원 ×3 개월 ) 선도모델 외부자원 ( 인적‧물적 ) 을 활용한 제 3 섹터 일자리 60 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명 ) * (‘26년 예산) 9,288백만원 → (’27년 정부안) 39,664백만원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연락처 생략]) 18세 도래 ’09년생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주요 내용 ㅇ ( 도입 배경 )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첫걸음 으로 , - 모든 청년 ( ’ 27 년 18 세 ( ’ 09 년생 ) 부터 ) 에게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 → 향후 가입기간 확대 , 연금 수급액 증가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정부 123 대 국정과제로 선정 ) * 첫 보험료 지원 이후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ㅇ ( 지원 내용 ) ’ 27 년에 18 세 도래 하는 ’ 09 년생 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 1 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 ‘ 27 년 보험료율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만 18세 도달 청년 * 제도 시행하는 ‘ 27 년에 18 세 도래하는 ’ 09 년생부터 지원하되 18~26 세 기간 중 신청가능 ■ (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규 편성 □ 도입 배경 ㅇ 지역 간 의료격차 와 필수의료 공백 을 해소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할 필요성 그간 지속 제기됨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 26.3 월 ) 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 취약 양상 등이 상이 한바 필수의료공백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 토록 지원 필요 □ 주요 사업 ( ’ 27 년 정부안 기준 1.26 조원 ) * ( 투자 방향 ) 1)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 2)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 3)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 ㅇ ( 지역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 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 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 · 추진 - 중앙정부 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부진 시도에 대한 컨설팅 실시 ㅇ ( 공공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인프라 등 확충 지원 ㅇ ( 지역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지역의사제 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 필수 의료 인력 배출 ,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및 수련 수당 지급 등 지원 참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 총 21 개 사업 1 조 2,614 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6예산 (A) 정부안 (B) 전년比 (C=B-A) 증감율 (C/A)*100 사업 주요 내용 계 8,071 1조 2,614 4,543 56.3 ➊ 신규사업 합계(3개) 0 3,689 3,689 순증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0 3,605 3,605 순증 지자체 보조, 지역 자율 사업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등 포함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0 44 44 순증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지‧필‧공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0 40 40 순증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➋ 이관사업 합계(18개) 8,071 8,925 854 1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50 231 81 54.0 시니어의사, 계약형 필수의사 등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 93 10 12.2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90 1,512 △178 △10.5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수련수당 등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0 22 12 120.0 중환자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52 57 5 9.6 e-ICU 운영비, 원격협진 지원시스템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 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1,154 2,551 1,397 121.1 지역국립대병원 특화지원, 시설·장비 지원, 진료 협력체계 ,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공공임상 교수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등 국립대병원 지원(서울대병원 제외) 701 488 △214 △30.4 시설확충 및 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280 2,350 70 3.1 지방의료원 신축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 738 △88 △10.7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 44 △5 △10.2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장비비 지원 등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50 53 3 6.0 지역암센터 기능보강 및 지역특화암관리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101 110 9 8.9 소아암 거점병원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재활병원 지원 140 39 △100 △72.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4 307 153 99.4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 모자센터 설치·운영비,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64 144 △20 △12.2 권역(15개) 및 지역(14개) 센터 운영비 등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57 64 7 12.3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3 22 19 633.3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66 101 36 53.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등 * 신규사업으로 이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43 0 △343 이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병원)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 억 원 단위 표기 반올림 등으로 일부 단순 합계 차이 가능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국립대병원정책과, 김도균 과장,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인력 확보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 AI 전환 , 지역의료 협력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에서도 중증 · 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ㅇ ( 필수의료 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 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 하고 장기 근무 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 (신규 등 202억) - 필수진료과 ▴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및 ▴ 장기재직 교수 보상 강화 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 신규 162 억 ) * 연간 126 명 신규채용‧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 신규 83 억 ) / 5 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 강화 ( 신규 79 억 )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보완 (40 억 , 계속 ) ◦ (5 극 3 특 특화발전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을 고려하여 국립 대 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 (신규 1,188억) - ▴ 특화분야 인프라 확충 ,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 국내외 선도 기관과 의료기술 협력 등 패키지 지원 을 통해 특화분야 빅 5 수준 육성 ◦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결 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 신규 등 204 억 ) - ▴ 全 국립대병원의 통합 임상데이터셋 (CDW) 구축 (신규 ISP 3.6억) 및 ▴ 의료 AI 안정적 활용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구축 ( 신규 71 억 )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 ▴ 기존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도 지속하여 환자안전 · 진료정밀도 향상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 지원 (129 억 , 계속 ) ◦ ( 지역의료 협력체계 )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24억, 확대) *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및 공공의료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증액) ◦ ( 인프라 지원 )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등 시설‧장비 ( 계속 487 억 , 교육부 이체 ) 및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 계속 732 억 ) 등 기존 인프라 사업 지속 지원 14.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지원센터 신설 (중앙 1개소, 권역 8개소) 시니어의사 지원인원 확대 ( 전일제 90→170명) ·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 (+6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11개→서울 제외 전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 주요 내용 ㅇ ( 지역의사제 도입 ) 지역의사선발전형 490 명 (27 학번 ) 대상 등록금 실비 및 교재비 · 주거비 ( 기숙사비 포함 ) 등 지원 ( 신규 31 억원 ) - ( 지역의사지원센터 ) 중앙 1 개소 · 권역 8 개소 설립 · 운영 지원 ( 신규 13 억원 )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 7.2 억원 , (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 개소당 1.4 억원 ( 국비보조율 50%) ㅇ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 장기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 에게 지역근무수당 지원 참여지역 확대 ( ’ 26) 28 억원 → ( ’ 27 안 ) 99 억원 (+71 억원 ) * ( ’ 26) 6 개 시도 , 136 명 → ( ‘ 26 추경 ) 11 개 시도 , 268 명 → ( ’ 27) 15 개 시도 ( 서울 제외 전국 ), 448 명 ㅇ (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 ) 지역 공공 · 책임의료기관 ,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확대 ( ’ 26) 72 억원 → ( ’ 27 안 ) 124 억원 (+52 억원 ) - (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구축 ) 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시니어의사 대상 맞춤형 재진입 교육 · 훈련체계 신규 구축 * (’26) 채용지원 70억 , 운영지원 2억 → (’27) 채용지원 116억 , 교육훈련 6억 , 운영지원 2억 ㅇ ( 필수과목 수련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 · 공공병원 등 지원 (726 억원 ),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 억원 )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 [연락처 생략])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을 위해 2,467억원 편성 □ 주요 내용 ➊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 에서도 첨단 AI 를 활용한 진료서비스 제공 (132 억 ) - ( 취약지 일차의료 AX) 전국 보건 ( 지 ) 소 , 보건진료소 및 취약지 소재 의원 대상 진료 보조 , 행정 ,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지원 ➋ (응급의료 AX) 구급대 이송 부터 적정 병원 선정 까지 실시간 AI 분석 을 지원하는 ‘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 추진 (83억) *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➌ (환자 중심 AX) 「나의 건강기록 * 」 (PHR) 기반 AI 가 어려운 의학용어를 해석 해 환 자가 건강 상태 확인 하고 건강관리 를 지원 (387억) * 나의 건강기록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에 CT, MRI 영상정보를 연동 하여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을 통해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 추진 ➍ (소버린 AI) 공공기관·의료기관에 산재 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합 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의료 AI 개발 추진 (349 억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➊건보공단 ,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➋국립대병원 내 임상 데이터 + ➌‘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 의료인력 부족 으로 환자가 아플 때 충분한 서비스 받기 어려움 ☞ 임상 판단 보조+행정 효율화 를 통해 진료 공백 완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증상에 맞는 병원 이송에 어려움 ☞ AI 활용 실시간 연계 로 이송 지연 최소화 , 골든타임 내 정확한 조치 ■ 의료기관별 파편화된 데이터 로 내 진료기록을 직접 이송 ☞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의료 AI 로 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관리과, 송명준 과장, [연락처 생략])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50 → 200 명 , 자살예방센터 967 → 1,509 명 ,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확대 등 추진 □ 주요 내용 ㅇ (인력 확충)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150명→200명) ,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명→1,509명) ㅇ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동반자살 모집‧수단판매 등 불법 정보를 탐지‧삭제요청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 유발정보 탐지 → 사업자 삭제 요청 ㅇ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상황을 확인 하고 즉각 대응·관리·지원 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 신설 추진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근무 통해 자살시도‧사망에 대한 출동‧조치‧보호 등 상황관리 ㅇ ( 마약중독 치료 ) 치료비 지원 확대 ( ’ 26 1,000 명→ ’ 27 1,500 명 ) , 권역 치료보호기관 추가 확충 ( ’ 26 11 개소 → ’ 27 +2 개소 ) , 범정부 대응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의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원 ) *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자살예방센터 개요 ■ ( 개소 수 ) 전국 255개소 설치‧운영 중 * 독립형 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형 4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팀 200개소 ■ ( 주요 역할 ) 지역 내 자살예방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 ’27년 주요 개편 ) ▴ 센터당 지원 인력 5→7명 확대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모두순 과장, [연락처 생략])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연락처 생략])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확대 (193 → 230 개소 )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역량있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ㅇ ( 연명의료결정 지원 )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 지원을 확대 (15 개소→ 17 개소 ) 하는 등 제도 기반 강화 (+40 억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 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 ( ‘ 26.7 월 15 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 개 의료기관 지원 ) ㅇ ( 호스피스 확대 )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적 ,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지정 * (+37 개소 ) 사업비 증액 (+10 억 ) * (‘26년) 193개소 → (’27년) 230개소 ㅇ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운영 , 간병인력 매칭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 간병인력 양 성 및 질 관리 추진 (+14 억 )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사업 개요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대상환자 * 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돌봄,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간병수요 급증에 대응 , 역량있는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구축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연락처 생략])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규모 확대 (+4 만 명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권역센터 +2 개소 ) □ 임신 前 건강관리 확대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강화 ㅇ 20~49 세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 하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사업 수혜인원 확대 (36만→40만 명, +4만 명)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6) 155억 원 → (’27 정부안) 181억 원(+26억 원) ㅇ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 하여 심리‧정서지원 확대 ( 신규센터 +2 개소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6) 22억 원 → (’27 정부안) 30억 원(+8억 원) (‘26)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 → (’27)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 ㅇ 난임‧임산부의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확충 하여 상담 대기를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 강화 ( 상담인력 증원 +15 명 ) * (’27) 중앙센터 11명(+2명), 권역센터 52명(+13명)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모든 20~49 세 남녀 , 주요 생애주기별 1 회씩 최대 3 회 지원 * 제 1 주기 : 29 세 이하 , 제 2 주기 : 30~34 세 , 제 3 주기 : 35~39 세 ■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 난임 및 산전 ·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와 가족 대상 대면·비대면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 지원 * 중앙센터 1 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 권역센터 13 개소 ( 서울 , 서울서남 , 인천 , 대구 , 경기 남부 , 경기북부 , 경북 , 경북서부 , 전남 , 전북 , 경남 , 부산 , 제주 )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김건훈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김유라 과장,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주철 과장, [연락처 생략])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 ’ 27 년 13 개社 , 신규 50 억원 ) K- 뷰티 혁신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45 억원 ) K- 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34 억원 ) □ 주요 내용 ㅇ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지원 )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 하여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기술 검증 , 시험 · 분석 및 임상 진입 · 검증 등을 바우처 지원 Track1 ( 제품화 설계 , 기술 검증 ) ➜ Track2( 시제품 공정 , 시험 · 분석 ) ➜ Track3 ( 임상 진입 · 검증 ) 300 백만 , 10 개 社 500 백만 , 2 개 社 700 백만 , 1 개 社 ㅇ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 * 추진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 *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 ‘ 26. 下 ) 및 시행 ( ’ 27. 下 예상 ) 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 피부빅데이터 종류 · 규모 확대 ( 해외 500 명→국내외 2,500 명 )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 K- 뷰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창업 ( 연 15 명 ) 및 콘텐츠 제작 · 송출지원 등 ㅇ (K- 뷰티 글로벌 진출 ) 중소화장품의 해외 홍보‧체험 강화 - K- 브랜드 해외홍보관 內 뷰티관 운영국 확대 (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 미국 추가 ), 플래그십허브 * 설치 확대 (’26년 미국‧프랑스 → ’27년 중국 추가) * 최신 뷰티테크 및 화장품 등 전시와 체험‧판매가 결합된 해외 진출 거점 ㅇ (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 및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 * ( ’ 27 년 34 억원 신규 ) * 「의료해외진출법」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개정(‘26.5.26.공포, ‘27.5.27.시행) - 예약 , 사전 / 사후관리 , 결제 등 전주기 관리 를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 ( ’ 26 년 ) 정보화설계 (ISP) → ( ‘ 27 년 ) 플랫폼 구축 → ( ’ 28 년 ) 플랫폼 구축 완료 및 국내외 홍보 강화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영하 과장, [연락처 생략])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 조 원 R&D 편성 □ 주요 신규·확대 사업 ㅇ ( 혁신신약 )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 ,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육성 -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정 개발, 상업용 대량생산까지 원스톱 으로 수행하는 CRDMO * 육성 지원 (78억 원, 신규) *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 하나의 기술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56억 원, 신규) ㅇ (재생의료) 손상된 기능 회복,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투자 확대 - 원천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 (302 억 원 , 증액 ) - 바이오 인공조직 (63 억 원 , 신규 ) 및 차세대 유전자 · 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260 억 원 , 증액 ) - 지역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 공정 고도화 지원 (64 억 원 , 신규 ) - 항노화 · 역노화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유도 치료제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95 억 원 , 증액 ) ㅇ ( 사회문제 해결 ) 환자 최적화 치료방법 규명 (61 억 원 , 신규 ) , 아동 ·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 (17 억 원 , 신규 ) , 지역 문제 해결 (60 억 원 , 증액 ) 등을 위한 R&D 신설 · 확대 예산편성 분야별 주요내용 ■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 신약 · 의료기기 , 재생의료기술 개발 등 3,181 억 원 ■ (AI기본의료) 데이터 기반 AI 의료 실현 위한 R&D 투자 1,276억 원 ■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질환 극복 등 4,230억 원 ■ (도전적·임무중심 연구) 도전적 연구, 사회문제 해결 등 1,761억 원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반윤주 과장, [연락처 생략])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0% 증액 * (’26년) 9,847억원 → (’27년) 1조 540억원 (693억원, 7.0% 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6년) 98.2% → (’27년) 1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아동쉼터 인건비 총괄 관리 사회복지시설 추 가 10개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전년대비 4.9% 인건비 증액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ㅇ ( 준수율 100%) 12 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기본급 예산 편성 (전년대비 253억원 증)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을 위한 예산 편성 ( 전년대비 63 억원 증 ) ㅇ ( 공통처우개선율 ) `26 년 처우개선을 반영한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일괄 적용 (+377 억원 ) ㅇ ( 시설추가 ) 인건비 총괄 편성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 개소 추가 ( 기존 10 개소→ 12 개소 )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ㅇ 고강도 업무 에 종사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정부안 기준, 11,127명, 2,453억원) - 정부사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3.9%) 대비 1%p 상향 한 4.9%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 처우개선 반영 민간위탁사업 목록 >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원 ’ 27 년 , ( 명) 편성 단가 (천원) 인건비 예산 ( ’ 27 년 , 백만원 )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 ) 2,180 (24 시간 ) 3,354 (주간) 4,227 42,580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62 일반) 3,834 ( 최중증 ) 2,770 6,934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388 (센터종사자) 3,576 (위기개입팀) 4,050 95,0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1,509 3,452 25,642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48 4,517 1,301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653 3,102 18,417 7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290 3,449 6,001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405 (전문인력) 3,040 (훈련지원) 2,532 15,458 9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 1,059 3,236 20,56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333 3,525 13,369 계 11,127 245,292 사업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년 정부안 기준, 28,326명) ■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편성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 지원대상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 ( 지원내용 ) 정부보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붙임 4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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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31.(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원 ), 피지컬 AI 도입 ·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 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 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강화 한다. 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하고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 (2 만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 만 원 (1 인 ) ~ 13.9 만 원 (4 인 ) 증가 (4 인 가구 : 월 207.8 만 → 221.7 만 원 )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 (+3 만 명 ) 하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을 강화 한다. (+13.8 만 명 ) 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 만 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만 명) 을 반영 하여 11% 예산이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 원 *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26 년 0 원 → ’ 27 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 만 원 추가지원 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 (7.2만→7.5만 명, +3천 명) 하고 , 자활급여도 3.7% 인상 ( 일 3.52 만 ~6.85 만 원 ) 한다. ➍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 · 면 · 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 만 원 ) 을 우선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고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 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을 지원 (150→ 300 개소 , 푸드뱅크 · 마켓 등 ) 한다 . 또한 ,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도 신설한다 . 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 → 7 명 , 전국 255 개 ) 을 확충하고 , 현장 출동수당 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 ( AI ) 기반 자살 유발정 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을 신설한다. 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1 천 → 1.5 천 명 ) 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9→11개소) 하고,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 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➊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 (1.26 조 원 ) 」를 신설 하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를 3 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 하는 방식이다. 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 명 ) 에게 등 록금 ·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 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220명) 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➌ 국립대병원 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 5 수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월 1 천만 원 , 전공의 월 500 만 원 , 서 울 제외 ) 을 지원하고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 (2 → 4 개소 ) 한다 . 아울러 ,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 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 담의 까지 확대 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1.2~1.5배 가산 지원 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를 신설 한다. 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을 기존 중증장애인 (3급 단일 제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 (+26.7만 명)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9 천 명 ) 하고 단가를 4.0% 인상 (17,960 원 ) 한다 .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 (500 개 ) 등 장애인 일자리 를 확대 (+2,600개) 한다. 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천 명) 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5 천 명 ) 를 확대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 스도 확대 (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을 신설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 천 명 ) 을 확대한다. 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를 118 만 개 (+2.8 만 개 ) 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 (+728명) 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 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7.0% 증 , 1조 540억 원)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 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 한다. 4 넷째 , 아동 ·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➊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 (+6 천 명 ) 하고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 · 사회참여 지원기관 120 개소 를 신규 확충 한다 .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 를 확충 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 (8.1% 증 ) 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 ➋ 만 18 세 ('09 년생 , 45.1 만 명 ) 도래 모든 청년 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 원) 를 신규 지원한다. 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 바이오 · 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 ·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를 2 만 개로 확대 (+9천 명) 한다. ➍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 * 과 아동기본수당 ** 으로 통합한 출산 · 양육 패키지를 신설 한다 .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 (2030 년까지 매년 1 세씩 상향 ) 에게 매월 20 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 만 원을 지급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지급하되 , 현금으로 15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 만 원 지급 , 0~1 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 만 원 추가 ) ➎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최대 2,700 만 원 ) 하고 , 가임력 검사비 지원 (+4 만 명 ) 및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 개소 ) 를 확충 한다 . 또한 , 운영기간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과 점심 · 저녁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가정용 돌봄로봇 상 용화를 지원 (377 억 원 ) 한다 . R&D 를 신규 투자 (145 억 원 ) 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387 억 원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349 억 원 ) 구축 등 기본의료 AI 를 추진한다 . 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 개사 ) 에 바우처 를 신규 지원 (50 억 원 ) 한다 .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 해외 체험판매장 )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주언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붙임 2 2027 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1. ’ 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26) → 64.6만원 (’27), +8.6만원 추가지원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 ·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2. ’ 27년 기초연금 예산(안) ㅇ ‘27년 예산액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 (+2.6조원, 11%)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별도 공지 배포 2026. 9. 1.(화) 07:00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 인가구 ,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 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 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9 월 1 일 ( 화 ), 2027 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 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하였다. □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④ 성평 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1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 (+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급여 대상 : (’26)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 66% 이하(27만명 +1.3만명 ) * 생활 지원 :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 신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6 346호→ ’27 401호, +10억) ㅇ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 (월 23만원, 3개월) 신규 ㅇ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 신규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 ’26 36천명→ ‘27 70천명, +30억)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 신규 ㅇ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 혼인지원금 지원 신규 (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ㅇ 1 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 스 강화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2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ㅇ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37.8억) 신규 ㅇ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전문인력 ’26 124명 → ’27 135명 (+2.3억)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 ’26 14개소 → ’27 29개소 (+9.6억)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 ’27 15개소 (1.7억) 신규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 (+5.6 억 , ’ 26 18 → ’ 27 20 개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1.4 억 ) 신규 ㅇ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 ’ 26 706명 → ’ 27 825명 (+20.8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 ’ 26 540명 → ’ 27 590명 (+1.1억)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 ’ 26 13 개소 → ’ 27 14 개소 (+4.5억) ㅇ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 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 일 4 시간 → 8 시간 , +9.9 억 ) 3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ㅇ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 (10억) 신규 ㅇ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 ㅇ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 (1.5억) 신규 ㅇ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 ( ’ 26 2.5 천명 → ‘ 27 5 천명 , +1 억 ) ㅇ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 26 364 호 → ‘ 27 384 호 , +1 억 )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지역공론장 ( 26 시범 → ‘ 27 3 개 권역 , +3.4 억 )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ㅇ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확대 지원 ( ’26 12개 지역 → ‘27 전국 시행, +228억) ㅇ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20개 과정, 44억) 신규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Ⅰ . 예산 총괄 □ ‘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 전년대비 1,104억 증가 (5.5%)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전년대비 % 총지출 (A+B) 2,008,662 2,119,101 (100%) 110,439 5.5 예 산 (A) 1,031,603 1,043,558 11,955 1.2 기 금 (B) 977,059 1,075,543 98,484 10.1 ▫ 성평등 39,935 53,059 (2.5%) 13,124 32.9 ▫ 고용평등 102,158 101,946 (4.8%) △ 212 △ 0.2 ▫ 안전인권 148,804 142,740 (6.7%) △ 6,064 △ 4.1 ▫ 청소년정책 269,039 262,642 (12.4%) △ 6,397 △ 2.4 ▫ 가족정책 1,399,927 1,504,400 (71.0%) 104,473 7.5 ▫ 행정지원 48,799 54,314 (2.6%) 5,515 11.3 Ⅱ .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ㅇ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 ( 중위 소득 65% → 66% 이하)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ㅇ 임신중 미혼 · 한부모 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을 시범 추진 하며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 보증금 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ㅇ 한편 ,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 를 추진 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 한다. ㅇ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을 「모두의 가족」 사업 으로 개편하여 가족 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 하고 ,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ㆍ모두의 가족 287 억 : ( 기존 ) 취약 · 위기가족 지원 → ( 확대 ) 가족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 ( 신규 , 20 개소 ) : +5 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 도 추진 한다 ㅇ 연령 기준 ( 취학 · 미취학 ) 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 (4 개소 , 3.8 억 )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 ㆍ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연령 기준 폐지 )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 지원비율 5~10%p ↑ ) ㆍ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 ( 전국 4 개소 , 지자체 공모 ) ㆍ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 인 이상 소속 기관 (57 개소 ) 에 관리인력 ( 센터장 ) 신규 배치 ㆍ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 ’ 26) 36 천명 → ( ’ 27) 70 천명 ( +34 천명 ) □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ㆍ ‘ 27.1.1 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 만원 ( 개인별 50 만원 ) 지급 ( ’ 27 년 하반기 개시 ) : 1,663 억원 ( 신규 )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ㅇ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 (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 24시간 상담체계 를 구축한다. ㆍ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ㅇ ( 지원 ) 자살 · 자해 , 비행 위험 , 고립 · 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 리를 강화 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한다. - 자살 ·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 그간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 발달 지원 을 시 범 추진한다 .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 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 ㆍ자살 ·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 (124 명 → 135 명 ) : +230 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 (15 개소 ) : +171 백만원 ㆍ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 시 · 도 4 → 9 개 , 시 · 군 · 구 10 → 20 개 ) : +964 백만원 ㆍ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 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 ( 자립지원관 13 → 14 개소 , 회복지원시설 18 → 20 개소 ) : +1,006 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 명→ 178 명 ㅇ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대상을 확대 (+5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 (119명) 한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 +119명 ) : +2,082백만원 ㅇ ( 돌봄 )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 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 (4→8시간) 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88백만원) .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 을 높여나간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 (10 억 ) 하고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 (1.5 억 ) 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 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자 의 권익 보호 와 안정적 자립 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ㅇ 수사‧ 1 심 단계 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 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을 강화 (1 건당 150 만원 → 250 만원 , +4 억 ) 한다 . - 또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을 확대 (2.5 → 5 천명 ) 하 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 을 확대 (+20개소) 한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 그 밖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관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3.7 억 ) 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 하 고, ㅇ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 (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 (+6 명 , +101 백만원 ) 하는 등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ㅇ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 (9개→24개) 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 한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ㅇ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 공공생리대 )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 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지역공론장 운영 (3 개 권역 ), 홍보컨텐츠 제작 ) : +340 백만 원 □ 여성일자리 지원 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를 신설 (20개 과정, +44억) 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을 확대 (99개→159개, +60개, +28억)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 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7 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주무관 배재웅 진채원 김민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시윤 추정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수연 김동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다정 유도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대중 최지윤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선우 송혜진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7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8.(금)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기존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 - 청년 상황에 맞게 일상회복 , 관계회복 , 사회참여 준비 · 활동 유연하게 지원 - - 18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지원급여와 청년 회복·성장 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더 지원받고,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도 120개소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2026년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를 발표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은 2027년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 과 각 부처의 핵심 청년예산 사업 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2027년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대표 사업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 과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를 소개했다. 누구에게나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과 관계를 회복 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덜고, 지원을 더 든든하게 > 먼저 출산 · 양육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 으로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 급여 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 도 현금 , 이용권 ( 바우처 ) 으로 다양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 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아이 의 성장 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 은 줄어든다 는 청년의 목소리 도 있었다 . 이 에 기존의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을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 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면서 지원 을 강화 한다. < 현행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둘째아 이상 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1회 0세(출생시) 200만 원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1세 현금 월 1회 0~1세 100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 10 만 원 10.5 만 원 11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12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 < 개편안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아이맞이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현금 분기 (3 개월 ) 별 분할 지급 ( 연 4 회 ) 0세 기본 1,000 만 원 1,200 만 원 1,500 만 원 우대지역 1,500 만 원 1,700 만 원 2,000 만 원 아동기본수당 기본 우대지역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20만 원 30만 원 가정 보육 가산금 3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0~1 세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 아이맞이지원금 ’ 은 첫째 아동 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1,500 만 원 을 지급하 여 다자녀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 우대지수 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 지역 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 만 원 을 추가 지급 하여 첫째 아동 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2,000 만 원 을 지급한다 . 아이맞이 지원금 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 년 동안 분기별 로 4 번에 나눠서 지급 한다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였으나 ,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으로 지급하여 사용처 나 사용기한 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 에 활용 할 수 있다 . ‘ 아동기본수당 ’은 0 세부터 13 세 미만 *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매월 20 만 원 을 지급하되 현금 으로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0만원 을 지급한다. 우대 지역 아동은 매월 10 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 만 원 을 지급하되 , 현금 으로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5 만원 을 지급한다 . 매월 10 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최대 3 배 로 늘려서 아동 양육 가정 의 소득 보장 기능 을 강화 한다 . 또한 0~1 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 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다. 이는 양육 방식 에 대한 선택권 을 보장하고 , 어린 이집 이 용 아동 과의 형평성 을 위한 것이다 .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0~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달 ) 까지의 총 지원금은 현행 대비 대폭 증가 한다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 을 하는 첫째 아동 은 현행 대비 1,280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2 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10 만 원 씩만 지급한 데 반해 , 제도 개편 이후에는 2 세부터 12 세까지 매 월 20 만 원 또는 30 만 원씩 지급 받게 되어 아동이 학령기가 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더 두텁게 지원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 2027 년 6 월 30 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 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 한편 ,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 으로 일상활동 , 관계형성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에게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가족을 돌보느라 스스로를 챙기기 힘든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 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운영 할 예정이다. 2027년 에는 더 나아가 청년 미래센터를 기반 으로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충 한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 한다.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도 돕는다. 나아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 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 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지원 > 한편 복지부는 위 2개 사업 외에도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도 2027년부터 도입 한다.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 (가입 가능 연령 18세~) 할수록 노후 준비에 큰 도움 이 되나, 청년들은 학업, 군 복무 등 으로 인해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 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들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 ( 제 100 조의 5, ’ 26.5.26. 공포 , ’ 27.1.1. 시행 ) - 제 100 조의 5(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 세 이상 27 세 미만인 국민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 이하 생략 )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법 시행일 ( ‘ 27.1.1.) 이후 18 세 도래자 ( ’ 09 년생 ) 부터 지원 ▪ ( 지원 대상 ) 18~26 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국민 ) ▪ ( 지원 내용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 개월분 지원 ▪ ( 제도 홍보 ) 고등학교 · 대학 ,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 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 27 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 (42 만 원 ) 및 보험료율 (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 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 신청 시작 시 별도 안내 예정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 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 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 하면 그 혜택 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장관 은 “청년이 양육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 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 “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 고립 · 은둔 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보다 이른 시기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별첨>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총괄>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붙임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Q1. 양육지원급여 개편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 · 확대되어 , 급여구조가 단순해지고 급여액도 상향됩니다 . 또한 출생순위 ,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 도 상향됩니다. < 출생순위에 따른 연령별 지원금액 (가정보육 가정 시) > ○ 첫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2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 누계 ) 연 1,600 600 240 4,8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2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 누계 ) 연 2,220 720 360 6,900 ( 누계 ) ○ 둘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00)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1,800 600 240 5,0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425)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420 720 360 7,100 ( 누계 ) ○ 셋째 이상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75)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2,100 600 240 5,3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500)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720 720 360 7,400 ( 누계 ) Q2.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1년 간 첫째 아동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 첫째 아동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2,000 만 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예시) ‘27년 7월생의 경우 ’27년 7월, 10월, ‘28년 1월, 4월 지급 ’27년 8월생의 경우 ‘27년 8월, 11월, ’28년 2월, 5월 지급 기본 우대지역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분기별 지급액(만 원) 250 300 375 375 425 500 총 지급액(만 원) 1,000 1,200 1,500 1,500 1,700 2,000 Q3. 우대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되며 , 인구감소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입니다. Q4. 아이맞이지원금 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은 분기별 지급월의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 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12 월 31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첫째 아동의 경우 , 7 월 ·10 월에는 250 만 원을 받고 , ’ 28 년 1 월 ·4 월에는 375 만 원 * 을 받습니다 ( 총 1,250 만 원 ). * 수도권 첫째아 1,000만 원/4회 : 분기당 250만 원, → 우대지역 첫째아 1,500만 원/4회 : 분기당 375만 원 Q5. 다자녀에 따른 추가지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 다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 상 출생순위에 따라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수급아동이 친인척집에 거주하며 부모와 주거를 달라하더라도 ,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 이혼 등의 경우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원판결문 ,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동으로 간주하며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동으로 간주 * 다만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 하 고 실제 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Q6. 아동기본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0~12세 동안 매월 20만 원씩(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씩(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0~1 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30 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우대지역 0~1세 2~12세 0~1세 2~12세 어린이집 미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50 20 60 30 총 지급액(만 원) 3,840 5,400 어린이집 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20 30 총 지급액(만 원) 3,120 4,680 Q7. 아동기본수당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9 월 20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아동의 경우 , 7 월 ~9 월에는 수도권 기준 으로, 10월부터는 우대지역 기준으로 받습니다. Q8.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 27 년 7 월 1 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 ☞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Q9.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 계좌정보 제출이 지연되어 출생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번호 , 계좌정보 등이 확인되면 ,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붙임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 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 명 ) * (‘26년 예산) 9,288백만 원(3천 명) → (’27년 정부안) 39,664백만 원(9천 명)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 금 )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 ‘ 26 년 28 조 2 천억 원 → ’27년 정부안 43조 3천억 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 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 세대 쉬었음 인구 ) ’ 26 년 7 월 기준 65 만 1 천명 ( ’ 16 년 7 월 대비 +24 만 명 증가 ) ** (세대 간 자산 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 자산 )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 조 2 천억 원 에서 ’ 27 년 43 조 3 천억 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 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 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만 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 소득 기준 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케이 - 뉴딜 아카데미 (5 만 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 명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 기업 , 연 720 만 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 ·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X+인공지능(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4천명→1만 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 급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 기간 중 이자 면제)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청년미래적금 ’,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 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 월 최대 55 만 원 , 정부지원금 100% 매칭 )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 또한 , ‘ 청년문화패스’ ( 기존 공연・전시・ 영 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 청소년 유형 신설 등 )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 아울러 역진적인 혼 인 ·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생애 1회 100만 원) 및 ‘ 아이 맞이지원금 ’을 신설 ( ’ 27 년 7 월 ~, 출산 시 1~2 천만 원을 연간 4 회 분할지 급)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27년 7월~, 0~1세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 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 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따로 붙임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문체부 발표 자료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11.(토)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 하였 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 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 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 (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479명 * )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 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성인 주간(+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 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의사 (160명→180명, +20명 )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 268명, +132명 )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붙임1 ’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세부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1회 추경 주요내용 본예산 확정 증감 계 95,254 108,454 111,914 +3,461 그냥드림코너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 146 167 +21 ▪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 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 436 535 +99 ▪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 (+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 59 93 +34 ▪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 확대(8개소→17개소, +9개소) 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 - 21 +21 ▪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 98,400 101,228 +2,828 ▪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 (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 3,501 4,053 4,183 +131 ▪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 (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 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 163 176 +13 ▪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9 4 54 +50 ▪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 - 49 +49 ▪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 313 316 +3 ▪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 발달장애인 지원 4,030 4,880 5,092 +212 ▪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사업명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부서장 담당자 그냥드림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김기범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 지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회서비스사업과 이지은 과장 ([연락처 생략]) 이지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위기청년 지원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주현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건강정책과 임은정 과장 ([연락처 생략]) 김한얼 서기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 ([연락처 생략]) 배윤영 사무관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연락처 생략]) 이동훤 사무관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 ([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지역의료정책과 강민구 과장 ([연락처 생략]) 김도한 사무관 ([연락처 생략])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보험정책사업관리> 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 ([연락처 생략]) 이관형 서기관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 ([연락처 생략]) 정호진 사무관 ([연락처 생략]) 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아동정책과 입양정책팀 김정연 과장 ([연락처 생략]) 윤장열 팀장 ([연락처 생략]) 황신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강혜경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임선호 서기관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11.(토)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461억 원 확정,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추경을 통한 민생 안정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도록 신속 집행 중점 추진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10일(금)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연내 229개 시군구당 최소 1개 이상, 300개소 설치·운영 목표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약 1.6만 건) 확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돌봄(+2,477명) 및 청·장년층 일상돌봄(+3,200명) 서비스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광 보도참고자료 - 2 -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연내 전국 17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여 밀착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25) 4개 시·도 → (’26 기존 예산) 8개 시·도(신규 4개) + (추경) 9개 시·도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479명*)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설당 1명 지원으로 조정(629명→479명)【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지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입양아동 지원) 공적 입양체계 전환(’25.7월) 이후 따라 신속한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전담인력 채용 지원(+14명)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인주간(+1,500명), 청소년방과후 활동서비스(+500명) 지원 확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 및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취약지역에 신속한 전문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2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132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4 - 붙임1붙임1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단위 : 억 원)구 분(세부사업명)‘25년본예산‘26년 1회 추경주요내용 본예산확정증감 계95,254108,454111,914+3,461그냥드림코너(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지원) 77146167+21▪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확대를 위해 그냥드림 사업 전담 인력 확보(7명) 및 물품구입비 반영 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1436535+99▪ 취약계층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2,477명) 및 일상돌봄(+3,200명) 사업비 확보 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435993+34▪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청 년 미 래 센 터 확 대(8개 소→17개 소, +9개 소)의료취약지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21+21▪ 의료취약치 일차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교육비 +4억 원,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 +17억 원 지원 의료급여 86,88298,400101,228+2,828▪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자 확대(160.6만 명→165.7만 명, +5.1만 명) 긴급복지3,5014,0534,183+131▪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신속 지원(37.5만 건→39.1만 건, +1.6만 건)시니어의사,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42163176+13▪ 취약지 의료인력 공백해소를 위해 시니어의사·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채용 확대 지원 -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20명 -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132명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 9454+50▪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관련 건강보험공단 민원응대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49+49▪ 5개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청년돌봄 인력 479명 채용 지원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 280313316+3▪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업무 관련 전담인력 14명 증원 및 운영비 증발달장애인 지원 4,0304,8805,092+212▪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위한 대상자 수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15,000명→16,500명 -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00→12,000명 - 5 - 붙임 2붙임 2 사업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사업명<세부사업명>담당부서부서장담당자그냥드림<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지원> 사회서비스자원과권혜나 과장([연락처 생략])김기범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 지원<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회서비스사업과이지은 과장([연락처 생략])이지현 사무관([연락처 생략])위기청년 지원<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 청년정책팀이화영 팀장([연락처 생략])주현정 사무관([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건강정책과임은정 과장([연락처 생략])김한얼 서기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 강 준 과장([연락처 생략])배윤영 사무관([연락처 생략])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연락처 생략])이동훤 사무관([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 공공의료과 백형기 과장([연락처 생략]) 김소연 사무관([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양성 및 지원>지역의료정책과강민구 과장([연락처 생략])김도한 사무관([연락처 생략])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보험정책사업관리>보험정책과 김한숙 과장([연락처 생략])이관형 서기관([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지원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연락처 생략])정호진 사무관([연락처 생략])아동권리보장원 운영지원아동정책과입양정책팀김정연 과장([연락처 생략])윤장열 팀장([연락처 생략])황신자 사무관([연락처 생략])강혜경 사무관([연락처 생략])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발달장애인 지원>장애인서비스과이고운 과장([연락처 생략])임선호 서기관([연락처 생략])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총 3,263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1.6만 건),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629명)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3. 31.(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하, 추경안) 에 총 3,263억 원을 반영 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 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을 통한 민생 안정 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150→300개) 지원 ○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 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 구에 생계지원(+1.6만 건) ,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 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629명)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 (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 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 회안전매트 가 제대로 작동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총괄> 재정운용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담당자 사무관 배윤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이동훤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장을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장영진 ([연락처 생략])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청년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공공의료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시니어의사 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도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은정 ([연락처 생략])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담당자 사무관 김한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한숙 ([연락처 생략]) <보험정책사업관리> 담당자 서기관 이관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책임자 과 장 이지은 ([연락처 생략]) <긴급·일상돌봄지원>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2026. 3. 31.(화)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추경 3,263억 원 편성, 취약계층·청년·의료공백 해소 집중 지원 - 그냥드림 전국 확대, 긴급복지 및 돌봄서비스 등 민생 안정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에 총 3,263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 (참고) ’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 4,949억 원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먹거리·돌봄 등을 집중 보호하고,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의 기본 먹거리 지원을 위해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150→300개) 지원 ○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 생계지원(+1.6만 건),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 강화 ○ (의료급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약 5만 명) 【청년 회복·일자리 지원】 ○ (위기청년 지원) 생활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움이 클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광 보도참고자료 - 2 - ○ (청년 일경험 지원)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및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629명)【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지원】 ○ (농어촌 일차의료 긴급지원)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 취약지 보건지소 진료인력(간호직) 등 긴급 지원 ○ (취약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의 신속한 확보 위해 시니어의사(160명→180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136명→268명) 확충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든든한 사회안전매트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책임자과 장 박은정([연락처 생략])<총괄>재정운용담당관실담당자서기관박지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초의료보장과책임자과 장강준([연락처 생략])<의료급여> 담당자사무관배윤영([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기초생활보장과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긴급복지> 담당자사무관이동훤([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사회서비스자원과책임자과 장권혜나([연락처 생략])<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그냥드림)>담당자사무관장을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아동보호자립과책임자과 장장영진([연락처 생략])<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담당자사무관정호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청년정책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담당자사무관주현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공공의료과책임자과 장백형기([연락처 생략])<시니어의사 지원>담당자사무관김소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지역의료정책과책임자과 장강민구([연락처 생략])<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담당자사무관김도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건강정책과책임자과 장임은정([연락처 생략])<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담당자사무관김한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험정책과책임자과 장김한숙([연락처 생략])<보험정책사업관리>담당자서기관이관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책임자과 장이지은([연락처 생략])<긴급·일상돌봄지원>담당자사무관이지현([연락처 생략])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51쪽] ∙ 39 예컨대, 청년 미래적금은 기존 청년도 약계좌를 새 롭게 개편하면서 예산 규모도 크게 확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가 조기에 종료되어 정책금융 지원의 일 관성이 저해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금의 경우에는 군 장병의 급여를 인상하면서 그 일부를 적금에 대한 매칭지원금 형 태로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군 간부(장교·부사관)의 상대적 인 급여가 낮아지고 간부 충원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결국 장교와 부사관 인 력 수급을 위해 간부확보장려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등 연 쇄적인 재정 부 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환급률 지원방식 외에 정액 패스 제 도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인 프라 수준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 럼 복지성 사업의 제도 개편은 기존에 비해 그 혜택과 수 혜 대상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는 경향이 높아, 결과적으로 재정 소요를 증가시 킨다는 점에 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내외 경제상 황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 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재 정지출을 확대할 요인으로 작용하나, 유사·중복적 사업이 증가하고 사전 계획이 충 실히 수 립되지 않은 사업이 추 진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의 개편이나 확대가 경제주 체의 행 태에 영향을 미쳐 추가적인 재정부 담을 초 래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62쪽] 50 ∙ 따라서 2026년 의무지출 388.0조원에 인건비 53.6조원과 국방 분야 지출(인건 비 및 의무지출 제외) 45.0조원 13)을 합한 486.6조원이 2026년도 예산안 중 의무· 경직성 14)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2026년도 총지출의 66.8%를 차지 한다. 즉, 실제 정부가 재량의 여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하거나 조정이 가 능한 예산 규모는 총지출 규모의 약 3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방부의 병내일준비지원 15)(1조 6,587억원) 및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274억원), 국토교통부의 민자도로운영지원 16)(1,854억원)과 PSO보상 17)(3,996억 원), 해양수산부의 수산 공익직불제(1,193억원) 사업 등은 현재 재량지출로 분류되 어 있으나 사업의 내용이나 구조를 고려할 때 경 직성 지출의 성 격을 갖는다. 참고로, 산림청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8)(532억원) 사업은 2025년 까지는 재량지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26년도부터는 의무지출 사업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의무지출과 경 직성 지출의 확대는 재량지출 재원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 킴으로 써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업은 의무지출에 준하여 총량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 키는 등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 고, 기존 의무지출 사업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과 수 혜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 한 합리적 수준의 제도 설계와 그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이 요구된다. 13) 전체 전 력운영비 46.1조원에서 인건비 19.1조원 및 의무지출 2.2조원 제외 14) 기본경비도 경직성 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포함시 키지 않았다. 15) 실질적으로 병 인건비의 성 격을 갖는다. 16) 각 사업별 실시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전해주 어야 하는 손실보 전금 17) 노인ㆍ장 애인ㆍ유공자 등에 대한 공공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특수목적사업 등 철도 공익서비스비 용을 국가에서 보상함으로 써 철도 공익서비스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에 근거하여 국가가 한국 철도공사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로 볼 수 있다. 18) 임업·산 림의 공익가치 제고와 임업인 소 득안정을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 록하여 임야에서 임산 물을 생 산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 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읍·면·동 → 시·군·구)에서 직 불 금 등 록신청을 한 임업인 중 자 격요건을 충 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 접지불금을 지급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3쪽] ∙ 61 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 분야별 분석 1-1. 2026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내용 22)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2025. 9.)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의 중 점 투자방향은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 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高성과에 집중투자하며, 低성과는 구조조정 하는 등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이 2026년도 예산 안의 목표이며,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투자중점분야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분야 중 ① 기술이 주도하는 초 혁신경제의 경우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신산업· R&D 혁신’, ‘통상현안대 응·수출 지원’, ‘에너지 전환· 탄소중 립’,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경우 ‘지방거점성장’, ‘저출생·고 령화 대 응’, ‘촘촘한 사회안전 매트’, ‘민생·사회연대경제’를 세부과제로 하고 있다. 마지 막으로 ③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경우 ‘재난 예 측·예방·대 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를 세부과제로 설정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중점투자 분야 및 주요 내용]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추진 등 -고성능 GPU 1.5만장을 추가 구매하여, 5만장 확보 목표(정 부 3.5만 + 민간 SPC 1.5만) 중 정부구매분 조기 달성 등 -AI 혁신펀드(0.1조원), 딥테크·AI펀드(0.3조원) 조성 등을 통 해 AI 분야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신산업·R&D 혁신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R&D 성과 가시화 촉진(8.0→10.6조원) 등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 첨단산업 특 례보증 확대, 모태펀드 역대 최대 규모 출자 (1.0→2.0조원) 및 전략적 투자 강화 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4쪽] 62 ∙ 중점투자 세부과제 주요 내용 통상현안대응 ·수출지원 -산은·수은·무보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융자 확대(390→710억 원) 등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설비 융자 ‧보조 대폭 확대(0.5→0.9조원) 등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0.1조 원)를 조성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 촉진 글로벌 문화강국 조성 -정책금융, 장르별 특화지원·인재양성, AI 활용 제작 등 집중 지원을 통해 콘텐츠산업 수출 확대 뒷받침 등 -임상3상 특화펀드(0.2조원) 및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 축(406→295일), 의료 AI 활용모델 개발·확산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거점성장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24만명)에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 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광역·도시철도 적기 구축(1.4→1.7조원)으로 지역간 연결을 강화하고, 항공사고 대응(0.1조원) 등 안전 투자 확대, 지방투 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저출생·고령화 대응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지역별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청년미 래적금 신설 -노인일자리를 확대(+5만명)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 전환 등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인상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2→1.5만명으로 확대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668→1,275명)하고, 고위험 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민생·사회 연대경제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 우처 25만원 지급 -산재예방 융자(2,600→3,054개소), 안전컨설팅(+1,500개소) 확대 등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재난 예측·예방·대응 -AI·드론을 활용하여 재해·재난 예측력을 강화, 경찰인력 충 원 대폭 확대(4,800→6,400명) 및 저위험 권총·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 량 강화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보수 인상, 단기 복무장 려금 지원 대상 확대, 자산형성 등 -초급간부 대상 처우개 선 등 복지 증진, 미래전 대비 AI ・드론 ・ 로봇 등 투자 확대(0.5→0.8조원) 및 민간 우수기술 활용 피 지컬 드론 ・로봇 연구개발 착수,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국 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 등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6쪽] 64 ∙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문화 체육관광부) 은 모 태펀드 문화계정 ․영화계정, 콘 텐츠 전략펀드, 글로벌리그 펀드 등 문화 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 으로, 모 태펀드 문화계정 출자는 기존 출자 예산을 통해 결성(예정)된 펀드의 투자 여력 규모를 감안하여 2026년도 신규 출자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할 필요가 있 고,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는 2024년 신규 출자 이 후 모펀드 출자자 모집 지연에 이 어 자 펀드도 결성 중인 상 황으로, 사업추 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공해차 보급 사업(기후에 너지환경부) 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등 무 공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것인데, 내연차 전환지 원금 내역사업은 전환대상인 내연차의 범위, 연 료별 전환효과에 따른 차등지원 방 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아 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 후에너지환경부 는 신 속한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수 립할 필요가 있다. 나. 중점투자 ②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정부는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관련하여 농어촌 기본소 득 시범사 업, 거점국 립대 집중 육성, 아동수당 연 령 상향 및 지방우대, 청년 미래적금 신설, 시 역사 랑상품권 발행 지원, 소상 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기초생활보장 확대,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등을 추 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사업별로 다 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사 항이 지적되었다.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행정안전부) 은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소상 공인 지 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사 랑상품권 할인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율을 지역별로 차등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 담분이 할인액의 5%로 정률 고정되어 있어 자 치단체의 부 담은 지역에 상관 없이 동일한 구조이 므로 재정력이 낮은 자 치단체의 발 행규모에 제 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가 여건에 맞게 할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고지원 확대에 따른 할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7쪽] ∙ 65 인율 상향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22~’24년) 일제 단속 결과 적발사 례가 증가하고 유형이 다 양화되는 추세 임을 감안하여 면 밀한 유통체계 구축 및 관리감 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수당 사업(보건복지부) 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아동수당의 현금 외 지역상품권 형 태 지급을 위한 시 군구 조 례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 50%가 지역화 폐로 수급할 것을 전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부재하 므로, 지 역별 수요조사 등을 통한 면 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청년미 래적금 사업(금융위원회) 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 미래적금 및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부재정을 출연 하는 것으로, 청년 미래적금은 상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좌의 첫 해 가입실적 저조,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제한되는 상 황에서 중도해지 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설계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유사 상품 신규 출 시 및 청년도 약계좌 운용 기간 조기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상품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초 래될 우려가 있으 므로, 정부는 향 후 신규 금융 상품 출시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면 밀한 제도설계를 통해 유사 상품 출 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고용노동부) 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 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예상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지급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환수 규모를 늘릴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임금채권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소상 공인성장지원 사업(중소 벤처기업부) 은 소상 공인 비용부 담 경감을 위해 경 영안정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으로, 사업 추 진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지원대상 기준 및 지원유형 범위에 대한 면 밀한 사전 기획이 필요하고, 시스 템 구축 및 운영 과정을 면 밀히 재 검토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조정하고 필수불 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함으로 써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79쪽] ∙ 67 간부확보장려 사업(국방부) 은 장교나 부사관 초급간부 확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급 하는 것이다. 이 중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급대상에 특수사관과 간부사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소요 예산 을 면 밀히 추계하여 편성하기 위하여 단기복무부사관의 장려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세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 국방 중기계획 반영 여부, 수 혜대상자 확대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협력기금(통 일부) 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규모와 관련하여 1조원 대 사업 비 수준 회복이라는 의 미와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간 교류 · 협력 활성화 의 지를 표현하는 상 징성은 인정되나 북한의 국경 봉쇄, 외부 협력에 대한 미호응이 지 속되고 있는 상 황에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함 께 사업의 집행 가 능성 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0쪽] 68 ∙ 2 2026년도 사업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2-1. 세출 · 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1) 가.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 ·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조정 필요 내일배움카드(고용노동부) 사업은 급 격한 기술발전에 적 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 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내 역사업인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과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 (KDT)’ 사업간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R&D)(우주항공청) 사업은 우주 항공 분야의 글로벌 기 술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특화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우주 항공청의 기존 인력 양성 및 연구지원 사업과 중 첩되는 부분이 있어 단순 반복 이나 영역 확대에 머물 경우,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책 목적 달성이 제 한될 수 있으 므로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R&D)(해양수산부) 사업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 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해 양수산 부의 기존 사업(해 양블루테크 미래리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 므로, 사업 간 중복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문화 체육관광부)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 을 지급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 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활동준비 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 므로 명확한 지원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유민호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25)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85쪽] ∙ 73 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 진 중인데, 이는 예 타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 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집행 과정에서 사업 지연 또는 불인정 예산 발생 등의 비효율을 초 래할 우려가 있으 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시 적정성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 치할 필요가 있다. 바. 사업 추진 관련 법적 · 제도적 근거 미비 BTL 특별인 프라펀드(기획재정부) 사업 은 KD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임대형 민 간투자사업(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자기자본 뿐 아니라 대출금 조 달에 어려 움을 겪는 민자사업( BTL)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투자업무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사 례와 달리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업무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 명확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 재해예방(고용노동부)의 신규 내역사업인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 ’ 사업 은 300인 이상 대규모 위험업 종 사업주의 산재예방 책 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상 태,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 황 및 대책 등을 공 개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등을 공시 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법률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아동수당(보건복지부) 사업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수 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만 9세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하도록 편성되었는데, 「아동수당법」 개정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다. 간부확보장려사업(국방부)의 내역사업인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은 초급간 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 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개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3쪽] ∙ 161 급하고 이를 전역(소집해제)시 일시금으로 받아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 로, 과거 고용노동부가 시행 했던 청년내일채움 공제와 유사하다. 또한, 2026년에 신규로 추 진할 예정인 국방부 소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57) 사업은 사업 내용이 장 병내일준비적금과 유사함에도 예산의 이용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간부확보장려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순증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 개요 ◦ (사업목적) 초급간부 들의 중 ·장기 복무유도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장기 복무 선발 후 3년간 적금의 납입액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지원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군인사법 제63조의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의33 “금융상품의 재정지원 등 ”/’25년 후반기 개정 예정 □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적금(3년만기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납입액에 비례하여 매월 정부지원금을 정산 입 금 지원 * 정부지원금 :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조건 ) 법 개정 이 후 장기복무 임관 또는 장기복무 선발자 - 장기복무자(학 교 입학 / 임관 시 최소 6~10년 장기복무 확정자) -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 ** 장기 복무선발자 : 유형별 2~4년 의무 복무 중 최소 7~10년까지 추가 복무 확정자 ◦ ( 지급방식 ) 매월 납입액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개인계 좌로 정산 입금하 며, 적금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련정보 ( 지급액, 계좌 등)를 은 행에서 매월 단위로 국군재정단으로 통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입금 내역 확인 후 개인 적금 계좌로 직접 지원금 입금 자료: 국방부 57) 코드: 일반회계 2439-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174쪽] 162 ∙ 국방부는 장 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을 포함한 월 205만원( 병장 기준)을 기준으 로 병봉급 인상 정책을 홍보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건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간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였 던 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금과 동 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예산의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및 동 사업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적정 소요를 추계하여 제시하는 한편, 예산총 칙의 이용 범위에서 장 병내일준비적금 재정 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8) 58) 만약 예산의 이용 범위에 포함시 킨다면, 그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함께 의 무지출 사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13쪽] ∙ 301 [2026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 ①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 행복 지원 ○ (공공주 택 공급확대) 국유재산 복합개발로 청년ㆍ서민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공공 주택 약 3.5만호+ α 공급(기 존 2만, 신규 1.5만+ α) ○ (개발이행력 제고) 위 탁개발기관을 확대( 캠코ㆍLH + 지방공사)하고, 개발계획 1)에 대한 사 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추 진 ○ (청년창업 지원) 기 존 H/W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방식에서 청년창업정책(보육 ·사업화 ·투 자등)과 연계 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사용료 감면 추가 확대(2.5 % → 1.0%)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안 정적 활동 지원 ② 군 공항 이전 등 상생 성장 뒷받침 ○ (군 공항 이전 지원) 기부 대 양여방식의 기 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 원 등을 통한 신속한 이전지원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장기임대 허용 및 국유지개발회사( SPC)의 공적기능 강화 등 제 도 개선 2)을 통한 반환 공여지 개발 적 극 지원 ○ (전략산업 지원)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특례감면을 신설하고, 신 ·재생에 너지개 발, 친환경차 보급 등에 대한 특례감면 확대(2.5 %→1.0%) ③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등 국유재산 지속가능성 제고 ○ (투명한 매각 절차) 고액ㆍ대규모 국유재산 처분은 미 래세대 활용 가능성 제고 를 위해 정 부심의 강화 3) 및 국회보고 의무화 4) ○ (청 ․관사 총 량제) 무분별한 청ㆍ관사 취득을 억제하기 위해 청ㆍ관사 총 량을 결정(총 괄청) 하고 각 중 앙관서는 총 량 범위 내 운영 ④ 국유재산 통합 운영 등 책임성 ․ 투명성 확보 ○ (특별회계 ․기금 재산 관리) 특별회계ㆍ기금 일반재산의 전 문기관 위 탁 확대 및 회계ㆍ기금 재산간 통합 활용(공동개발 등) 촉진 ○ (관리체계 개선) 행정재산 조사의 연례화(5년 단위 →매년), 관리실태 정기 감사 를 통한 국 유재산관리의 책임성 제고 주: 1) 위 탁개발사업 제안에 앞서 예비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협의에 준하는 사전 절차 진행 2) 대부기간 연장(30년+20년 → 50년+갱신허용), 국가 미출자 시 지자체ㆍ공공기관출자 허용 및 대부료 산정방법 다 양화(매출액 연동방 식 등) 등 3) 1건당 100 억원 초과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거 쳐 승인 4) 1건당 500 억원 초과시 국무회의를 거 쳐 국회 사전보고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51쪽] ∙ 33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11개이다. 이 중 5개 사업이 공공청사 등의 신 · 증축 사업(제1 호)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었고, 4개 사업이 법 령에 따라 추 진하여야 하는 사업(제8 호), 2개 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 진이 필요한 사업(제10 호), 1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제9 호)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내역]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환경부 (11건) 용인 그린 에 코파크 민간투자사업 3,867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천안시 생활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781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무공해차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사업 10,515 제9호 예타 실 익 미 흡 해수부 (1건)해양연구선(온 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1,920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우주 항공청 (1건) 다목적 실용위성8호 개발( R&D) 7,581 제3호 국가안보 관련 국방사업 합계 161,776 주: 1. 총사업비는 부처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제출 시 제시된 총사업비 기준 2. 상기 사업 들은 2024년 9~12월, 2025년 1~8월 중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된 사업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 억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총사업비(요구) 면제사유 기재부 (5건) 광주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38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순천·구례 광역 바이오에 너지 설치사업 1,776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인천광역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1 , 2 1 4 제 8 호 법 령 에 따 른 추 진 의무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54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부천통합청사 신축 780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외교부 (1건)주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 2,738 제1호 공공청사 등 신 · 증축사업 문체부 (1건)청년 문화예술 패스 2,494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산업부 (1건)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10,029 제10호 국가정책적 추 진 필요 환경부 (1건) 이천시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883 제8호 법령에 따른 추 진 의무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88쪽] 376 ∙ ⑪ 유통기업해외 진출지원 사업 77)78)은 온 ·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해외 역 직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 으로, 2026년 예산안은 500 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8월 「국 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 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동 사업은 2025년 10월 현재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 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⑫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79)80)은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19~20세 청년에게 문화예술 관 람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경험 기회를 제 공함 으로 써 적극적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계 획안은 전년 대비 191 억 4,600만원이 증액된 361 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 제38조제2 항제10호에 따른 국가 정책적 추 진이 필요한 사업 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며, 2025년 9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에 착수한 상 황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 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5 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 면이 있다. 7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 2025.10. 78) 코드: 일반회계 4302-301 7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문화체육관 광위원회) 」, 2025.10. 80) 코드: 문화예 술진흥기금 1765-301의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0쪽] 378 ∙ 이후 정부는 성과관리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85조의4 2) 에 근거한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연차별 「성과관리 추 진계 획」을 수 립·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법 개정을 계기로 성과관리 제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2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 리 기본계획」(2022.8.)과 이에 연계된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을 토 대로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국가재정법 」 제85조의4(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g49684(성과목표관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① (성과계획서) 차년도 프로그램별 성과지표 및 목표와 함 께 전년도( n-1년도) 성과평가 결과 (유형, 등급) 를 제시하여 종합적 성과평가정보 제공, dBrain의 예산정보 연계로 행정부담 경감과 성과계획서와 예산의 정합성 증대(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② (성과보고서) 전년도의 재정운용 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미 흡 원인 등 보고 (결산보고서 구성항목으로 국회 제출) ③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12대 사업*의 PI보드 도입으로 분기별 성과의 확인 ‧공개 및 주 요 현장 점검으로 주기적인 사업의 밀착 · 집중 관리, 2025년도 예산에 다부처 사업의 협업예 산 편성 * 팁스(TIPS) 프로그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애인 돌 봄, 청년 자산 형성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 /g49685(재정사업 성과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별부처 주관 평가 등 ① (재정사업 자율평가) 부 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평가한 후 기획재정부가 확인 ‧점검하여 재 정 운용에 활용 ② (개별부 처 주관평가) 6개 부 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7개 개별 성과평가 제도* 운영(재정 사업 자율평가 포함) *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평가, 행정안전부의 재 난안전사 업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사업평가,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 벤처기 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2쪽] 380 ∙ (2) 성과목표관리 성과 목표관리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성과계획서는 차년도 프 로그 램별 성과지 표와 목표를 설정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각 부처의 비전, 임무 및 전 략목표를 토대로 수 립된다. 이를 통해 프로그 램별 성과지 표가 선정되며, 과거 의 실적 추세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치가 제시된다. 성과관리의 단 위인 성과계획서상 프로그 램은 예산 및 기금상의 프로그 램과 일 치하여야 하며, ‘1 프로그 램 1 성과지 표’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 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정량 중심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 칙이며, 특히 연구개발( R&D) 사업 의 예산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핵심 R&D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R&D 성과지 표를, 정보화 사업의 예산 비중이 3분의 2 이상이거나 핵심 정보화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화 성과지 표를 별도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재정운용 실적을 기초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문 제점을 규명하고, 차년도 성과계획 수 립 시 보 완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울러 국민의 성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부처는 주요 임무와 연관성이 높은 1~5개의 대 표성과지 표를 선정하고, 성과계획서 서두에 제시하여 목표 및 달성 추세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정부 재정사업 중 2023년부터 2027년 까지의 전체 주기에 걸쳐 정책적 중요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주요 사업의 분기별 성과 및 달성도는 열린재정 사이 트의 PI 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를 통해 공개되며, 집행성과는 예산 대비 실적으로 평가되어 녹색(우수), 주황(보통), 적색(미흡)의 3단계로 구분·제시된다. 이를 통해 사업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으 므로 투명성과 책 임성이 강화된다.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 진계획」은 핵심재정사업 운영의 개선 방향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대상을 2024년 1개 사업에서 2025년에는 5개 내외로 확대하고, 모니터 링을 중심으로 한 상시 관리체 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현재 12대 핵심재정사업에는 팁스(TIPS) 프로그 램,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장 애인 돌봄, 청년 자산 형 성 및 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393쪽] ∙ 381 두루누리 사회보험 료 지원, 산 불 대응능력 강화,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성과평가를 넘어, 국가 재정정책의 핵심 분야를 집중 관리 하는 성과관리 체계의 중추적 기 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대 분야 12대 핵심과제 관련 사업(군)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1)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 취약부 문별 맞춤형 지원 장애인 돌봄 (3) 청년 자산형성 · 주거 ·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청년도약계 좌 (4)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5) 지역 균형 발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RIS) 미래 대비 및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6) 반도체 산업 초 격차 확보 AI반도체 사업화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7)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양자 컴퓨팅 연구 인 프라 구축 (8) 공급망 대응역 량 강화 외투기업 및 유 턴기업 지원 (9) 중소 벤처, 소상공인 경 쟁력 강화T IPS 프로그램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 책임강화 (10) 재난안전관리시스 템 고도화 산 불대응능력 강화 (11) 국방력 강화 및 일류보 훈 실현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12) 국격·외교역량 강화기 후변화 대응 ODA 자료: 기획재정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08쪽] 396 ∙ 부처 대표 성과지표 2024년도 성과 달성 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생산지수 미달성 국민여행 총 량 미달성 생활체육 참여율 미달성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 득 증가율 미달성 전략 작물 자급 률 미집계 청년 농업인 영 농정착률’ 26년 신규지표 농축산물 안전 적합 률 달성 농촌 삶의 질 만족도(도시대비) 미달성 산업통상부 주력산업 R&D 사업화 매출액 ’26년 신규지표 연간 수출액 미달성 에너지원단위(하 향지표) 달성 보건복지부 상대적 빈곤율(하 향지표) 미집계 국가건 강검진 수 검률 미달성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달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수질 목표 달성 률(BOD기준) 달성 전국 초미세 먼지연평 균 농도(하 향지표) 달성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 량(하향지표) 달성 고용노동부 15~64세 고용 률 달성 훈련 양성 률’ 26년 신규지표 고용보험가입자수 달성 일터혁신 실태조사 점수달 성 사고사망만인율(하 향지표) 미달성 성평등가족부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통합지원 건수 달성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달성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 귀 및 사회 진입 비율 달성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 택 임대율 ’26년 신규지표 비수도권 산업단지 공급실적 달성 제3자 물류 활용 률’ 26년 신규지표 통행시간 단축 률(신규 간선도로 설치구간) 달성 고속 ·일반 ·광역열차 이용 객수달 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pdf · PDF 452쪽] 440 ∙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분 양가 상 승에 따른 청약 메리트 하락 등으로 청 약 해 지율이 높아지고, 청년주택 드림청 약통장 출시(’24.2) 및 청약저축의 주택청 약종합저 축으로의 전환 허용(’24.10) 이후 전환가입 증가 29) 등으로 인해 이자상환액 규모가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30) 또한 2026년도 청 약저축 원금상환 및 이자상환 소요는 2025년 말 기준 예상되 는 청 약저축 잔액을 바 탕으로 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2026년 청 약저축 이 자상환을 위해 편성한 기타민간예수금이자상환 사업의 예산안 7,276 억원은 2022 ∼ 2024년 및 2025년 7월 기준 이자상환 규모 대비 부 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31)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청 약저축 해지현 황, 부동산 시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청 약저축과 관련된 소요가 충분하게 반영되었는지 면 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2) 둘째, 금융위원회의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은 기 존 보증상 품의 순대 위변제율 추이, 예상되는 보증 공급 실적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한 것보다 대위 변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사업 33)34)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에게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 위하여 은행 대출을 보증하는 서민금융 진흥 원의 사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9) 전환가입 시 누적된 기 존 청약이자 정산 30) 참고로 청약저축의 금리는 2022년 1.8%에서 2024년 3.1%까지 상 승하였고 국 토교통부는 2025년 2 월부 터 특정 조건( 만 19~34세, 연소 득 5천만원 이하, 무주 택자)을 충 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 택드림통장을 출시한 바 있다. 31) 국 토교통부는 당초 기획재정부에 2026년도 청약저축 원금상 환과 이자상 환을 위한 예산을 각각 13조 2,242억원, 1조 3,485 억원 요구하기도 하 였다. 32) 특 히 이자상 환 소요에 대해 면 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33) 코드: 일반회계 1831-889 34) 재량지출로 분류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쪽] 4 ∙ (1)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의 16대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로는 일반 · 지 방행정 분야가 3조 2,589억 7,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조 1,113억 8,700만원), 통신 분야(6,021억 1,300만원), 교육 분 야(4,986억 5,400만원), 농림수산 분야(4,742억 5,700만원) 순이다.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는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97개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과학기술 분야(72개), 교통 및 물류 분야(71개), 통신 분야(57개) 순이다. (단위 : 개 , 백만원 , %) 분야 세부사업 수2026년 예산안비중 일반·지방행정 32 3,258,970 4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7 1,111,387 14.3 통신 57 602,113 7.8 교육 9 498,654 6.4 농림수산 37 474,257 6.1 과학기술 72 390,453 5.0 교통 및 물류 71 369,656 4.8 환경 25 219,163 2.8 국토 및 지역개발 13 217,045 2.8 문화 및 관광 17 168,352 2.2 국방 22 159,381 2.1 보건 24 129,690 1.7 사회복지 12 89,985 1.2 공공질서 및 안전 24 55,729 0.7 통일·외교 5 17,563 0.2 합 계 517 7,762,39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6대 분야별 신규사업 현황] 예산 규모가 큰 분야의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일반 · 지방 행정 분야의 경우 재정 ․금융 부문 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큰 신규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7,0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쪽] ∙ 5 억원), 금융위원회의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6,300억원), 금융위원회의 햇살 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사업(1,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기획재정부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금융위원회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금융위원회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100,000 행정안전부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08 기획재정부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 공정거래위원회전자심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6,8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R&D) 6,138 소방청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4,5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 · 지방행정 분야 주요 신규사업 현황] 다음으로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산업혁신 부문과 에너지및자 원개발 부문의 AI 관련 신규사업이 대체로 예산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 모가 큰 신규사업은 산업통상부의 K-온 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 R&D) 사업 (1,850억 6,000만원),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1,575억원), 기 후에 너지환경부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사업(1,196억 1,600만원), 기획재정부의 한국 형 수소환원제 철 실증기술개발( R&D) 사업(501억 4,600만원), 산업통상부의 유 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5,000억원) 등의 순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1쪽] ∙ 11 (4)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신규사업 중 예산안 규모 기준 상위 10개 사업의 규모는 총 4조 3,787억원으로 전체 신규사업(7조 7,624억원)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 모가 큰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사업(1조원)이며, 다음 으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7,446억원)과 기획재정부의 통상 대응 프로 그램 지원 사업(7,000억원) 등의 순이다. (단위 : 백만원 ) 구분기관명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국민성장펀드) 1,000,000 2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청년미래적금 744,625 3 기획재정부일반회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4 금융위원회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630,000 5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6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1) 201,218 7 산업통상부일반회계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185,060 8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37 9 산업통상부일반회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 2) 157,500 10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기반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119,616 합 계 4,378,691 주: 1)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 수행부처는 국토교통부임 2)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여 유망 AI 융합분야의 상용화 및 확산 지원을 위해 10개 부처가 참여하 는 ‘AX-Sprint 300‘ 프로젝트 중 산업통상부 사업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규모 기준 주요 신규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쪽] ∙ 25 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연차별 재정 소요 및 실질적인 사업기간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금융위원회청년미래적금 744,625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AX실증밸리조성(R&D) 16,967 4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5 산업통상부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50,000 6 산업통상부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R&D) 185,060 7 국가보훈부고령독거유공자AI기반 안부 확인서비스 552 8 경찰청 아산경찰병원건립 3,05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금융위원회의 ‘청년미래적금’ 사업 40)(7,446억 2,500만원)은 청년의 자산 형 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도 약계좌 기여금 지 급 업무를 주관하는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 부재정을 출연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상 품 내용과 출시 시기가 유사한 청년도 약계 좌의 첫해 가입실적 저조 등을 고려할 때, 기여금 지 급 대상이 되는 상 품 가입 인원 이 다소 과도하게 반 영되었을 가 능성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청년 도약계좌의 첫해 가입실적과 청년도 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전환 가입 수요 에 관한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신규 상 품의 목표 가입 인원과 예산안 규모 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 41)(30억원) 은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연구 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산학연계 교과 목 개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 호 관련 기술 ․법 ․경영 등 다학제적 역량을 갖춘 석 ․박사급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2026년은 교육과정 개발 40)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4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9쪽] ∙ 29 (3)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 연계 필요성 검토 신규사업 중 일부 사업은 재정 누수 방지 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 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 존 사업 등과의 사업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5 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아래 사업은 타 기관 사업과 유사 ․중복되거나 기 존사업과 차별성이 부 족한 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관명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1 국토교통부AI 시티 조성 확산 4,000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3,000 3 우주항공청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사업(R&D) 3,000 4 해양수산부북극新항로 개 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3,700 5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3,700 6 해양경찰청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7 문화체육관광부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8 외교부 국제 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 치(ODA) 11,630 9 식품의약품안전처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식품 ․의료기기 등) 15,000 10 보건복지부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 20,000 11 국방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국방) 60,000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존 사업 등과의 차별화 및 통합 ․연계 필요성 검토 필요 사업] ① 국토교통부의 ‘AI 시티 조성확산’ 사업 49)(40억원)은 AI 서비스를 실증 ㆍ경 험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하여 규제 특례, 인프라 등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조성하 는 사업이다. 그 런데 국 토교통부가 2023년부 터 진행하고 있는 강소 형 스마 트시티 조성사업의 기 후위기 대응 형, 지역소 멸 대응 형, 모빌리티 특화 형과 같은 특화 솔루 션이 AI 시티 사업계획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특화 콘셉트인 모 빌리티, 탄소중 립, 생활편의 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 AI 전략 및 이행계획 연구용역을 바 탕으로 AI 시티와 스마 트시티 각각의 지향점과 중장기 추 진계획을 분명히 하고, AI 시 티 조성 및 실증과 스마 트시티 지정을 병행 하는 방 식이 타당한지 그리고 스마 트시티를 AI 시티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이 무 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49)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1쪽] ∙ 31 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사업 53)(37억원)은 해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신 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 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의 기 존 사업(해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수산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내용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간 중복 지원을 지 양하고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⑥ 해양경찰청의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사업 54) (10억원)은 현재 해 양경찰청 인력 중심의 무선통신 조난신 호 청 취업무를 AI기반으 로 신고 접수 및 대응하는 시스 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해 양경찰청은 2026년부 터 3 년간 AI기반 해상 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 R&D) 사업을 추 진할 계획인데 소방청 소관 ‘119신고 빅데이 터 기반 지 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 템개발’, 경찰청 소관 ‘대화 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중복 연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 존 연구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55)(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의 예술 활동준비금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 원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 존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 후관리 미 흡, 창작활동과 무관한 단 순 생계 지원으로의 변질, 중복 수 혜 문제 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면 밀한 계획 수 립 과 체계적인 사 후관리 장 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회) 」, 2025. 10. 5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72쪽] 62 ∙ 15 지출구조조정 분석 가. 현 황 1) (1) 지출구조조정의 의의 지출구조조정은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을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배분 함으로 써 재정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 되면서, 재정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이 높아지 고 있다. 최근 저출생과 고 령화의 심화로 인해 의무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입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 표한 「제3차 장 기재정전망(2025 ~2065)」(2025. 9.)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 와 경제여건이 유지되는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2065년에 GDP 대비 156.3%(중위 시나리 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2025년(48.3%) 대비 약 108.0%p 상승한 수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저출생·고 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및 성장 둔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은 2035년 58.9%, 2065년 67.1% 수준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재량지출 여력은 점 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2025. 2.)에서도 유사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가 2025년 기준 GDP 대비 △1.0% 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현행 재정정책이 유지될 경우 2072년에는 GDP 대비 △ 11.6%까지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처 럼 의무지출의 지 속적 확대 와 세입 증가세 둔화가 병행하는 구조적 여건 속에서, 세입 확 충만으로는 중 ·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어 렵다. 총지출의 절 대적인 규모를 단순히 축소하기보다는 지출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시 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 서, 지출구조조정은 단편적인 지출 여력 확보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출구 김민혁 예산분석관(m [이메일 생략], 6788-468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86쪽] 76 ∙ (단위 : 백만원 ) 연번소관명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2025 본예산(A) 2025 추경예산 2026 예산안(B) 전년대비 (B-A) 지출구조조정 실적 13 교육부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지원5,305,047 4,980,747 5,095,457 △209,590 △285,436 14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가덕도신공항건설964,025 441,661 688,979 △275,046 △275,046 15 교육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3,102,013 3,102,013 2,838,620 △263,393 △263,393 16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출자 (반도체설비투자 지원특별프로그램) 250,000 450,000 - △250,000 △250,000 17 국토부 주택도시기금행복주택(융자)438,409 314,009 189,078 △249,331 △249,331 18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구직급여 10,917,074 12,209,974 11,537,611620,537 △235,274 19 금융위 일반회계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47,015 347,015 124,185 △222,830 △222,830 20 중기부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265,085 1,962,421 621,243 356,158 △203,934 21 국토부교통시설 특별회계 포항-영덕 고속도로건설204,281 22,190 15,000 △189,281 △189,281 22 농식품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공익기능증진직불2,953,622 2,953,622 2,969,914 16,292 △180,000 23 금융위 일반회계산업은행출자 (혁신성장펀드) 176,200 176,200 - △176,200 △176,200 24 기후부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무공해차충전 인프라구축사업928,423 865,423 930,938 2,515 △174,200 25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육환경 개선자금융자 (사학진흥기금)(융자) 218,063 218,063 178,646 △39,417 △172,840 26 농식품부양곡관리 특별회계정부양곡매입비1,732,193 1,732,193 1,600,409 △131,784 △161,597 27 노동부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8,004,326 8,004,326 8,146,300 141,974 △155,100 28 농식품부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출연150,000 150,000 - △150,000 △150,000 29 노동부임금채권 보장기금대지급금지급529,346 680,180 746,517 217,171 △141,827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94쪽] 84 ∙ 세부사업명 (회계․기금명) 2025 본예산 (총 3,250백만원) 2026 예산안 (총 410백만원)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일반회계) □ (내역사업) 교육기부자원발굴 - 교육기부 거점센터 운영 620백만원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체계적지원 강화 - 교육기부 추진협의체 운영 100백만원 - 포털사이트 운영 1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교육기부 확산 및 저변 확대 - 교육기부 박람회 500백만원 -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세부사업으로 개편 (지출구조조정 미포함) □ (내역사업) 대학생 · 청년 교육기부 활성화, 예술 · 스포츠 재능기부 - 대학생 동아리 교육기부 700백만원 - 대학생 교육기부 사전교육 200백만원 - 체육 예술 거점대학 운영 41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 (내역사업)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지원(신규) 500백만원 내역 폐지 (지출구조조정 포함)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일반회계) - □ (내역사업) 교육기부 포털 운영 및 홍보 활성화 15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대상 운영 60백만원 □ (내역사업) 교육기부 협력 네트워크 운영(개편) 140백만원 자료: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교육기부활성화사업 구조 개편 내역] ④ (외교부) 협력사업지원(ODA)21)22) 사업은 7개 내역사업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을 이유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9억 6,9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고 보고 되었다. 또한, 예산 운용의 융통성 확보, 유사 · 중복 성 격의 고정비 절감 등을 위하 여 협력사업지원,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 협력 국가그 룹(ODA)23) 등 10개 세부사업 21)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 2025.10. 22) 코드: 일반회계 2436-401 23) 코드: 일반회계 2431-41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1쪽] ∙ 121 나. 분석의견 (1) 총평 2026년 예산안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 ․중복 사업 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① 중복 지원 배제,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 진, ③ 사업 간 연계 추 진, ④ 사업 간 차별성 강화 등 유사성 및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개 , 백만원 ) 구분중복 지원 배제 필요 통합 추진 필요 사업간 연계 필요 차별성 강화 필요 합계 사업 수 7234 1 6 예산안 45,109 3,477 83,632 26,668 158,8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수 및 예산안 현황] 먼저, ① 지원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이 를 배제하 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사업 으로는 문화체육관 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 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 속제품화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 과 지원 대상 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립하여 중복 최소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의료기기 관 련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 업은 식약처에서 제품의 인 허가·시장진출을, 복 지부 에서 제품 고도화 및 상용화 단계 를 추진할 계획이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이 발생 하지 않도록 면밀 한 사업관리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중복 지원 배제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2쪽] 122 ∙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 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기 존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 사업 간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 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업은 의 료기기 제 품의 인 허가 및 시장 진출 단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의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은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 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나, 의 료기기의 개발·사업화 단계의 구분이 불명확한 상황 에서 지원 분야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 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 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한 것을 분석되었다. ② 유사 사업 간 통합 추진이 필요한 사업 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대법원의 ‘종합법 률정보’ 등 2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대상자 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 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과 유사 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 하여 운영 할 필요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종합법률정보와 온라인 법고을 서비스는 판례 와 법률 문헌의 검색이라는 점 등에서 유사하므 로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통합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보건복지부의 발 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사업은 장 애인을 둔 가 족의 양육 ․ 돌 봄부담 경감을 사업 목적의 하나로 보고 휴식지원, 돌봄대체, 상 담,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대상자나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장 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 원 사업과 유사하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운 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4쪽] 124 ∙ 서비스 폴봇 개발 사업과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사사업에서 기 개발된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④ 유사 ․중복 해소를 위해 사업 간 지원대상 및 내용의 차별성을 강화해 야 할 사업 으로는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해 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 형 전문인력 양 성사업(R&D)’ 등 4개 사업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내역)사업명2026년 예산안 분석내용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교통부의 청년월 세 지원 사업 과 지원대상 이 중복 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 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차별화 방안 마 련 필요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과 사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 른 유사사업 과 차별화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사업 간 차별성을 강화하 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업 사례]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은 국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 으므로, 사업 간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화하는 방 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정액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은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 법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신규 사업이 사업의 목적 및 내용 등에 있어 기 존 사업 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 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5쪽] ∙ 125 이후 기술되는 ‘(2)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3)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및 ‘(4) 부처 내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사성과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이 들 사 업의 집행 과정에서도 유사 ․중복성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다 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 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중복 지원 배제 필요 (7개) 문체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첨단 AI기반 디지 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방사청 지역연계 /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기후부 국립공원 및 지 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산림청 숲속결 혼식 지원사업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판로진출지원)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외교부 공공외교 역 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한국국제 교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재외동 포청 통합 추진 필요 (2개)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복지부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휴식 프로그램 지원)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참고) 유사 ․중복 해소 방안별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6쪽] 126 ∙ 구분 분석사업 비교사업 부처 사업명 부처 사업명 사업간 연계 필요 (3개)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과기부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해수부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해수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산업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해경청 AI기반 해상 긴급상 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 식서비스 폴봇 개발 차별성 강화 필요 (4개) 교육부 국가장학금지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국토부청 년 월 세 지원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해수부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젝트 사업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우주청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스페이스 챌린지 통일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7쪽] ∙ 127 (2) 부처 내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내 유사 ․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7개로, 문화체육관 광부 등 7개 부처에 각 1개 사업이 있다. 예산안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과학기술 혁신지원 사업이 789억 3,2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78,932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10,000 사업간 연계 필요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예술활동준비금 55,000 중복 배제 해수부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3,700 해양 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 프로젝트 사업 5,780 차별성 강화 필요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 복지부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 가 족휴식지원) 3,216 장애아동가 족지원 (장애아동 부모 휴식 프로그램 지원) 634 통합 추진 필요 우주청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 3,000 우주 항공 전문인력양성 (연구인력현장교육) 5,000 차별성 강화 필요스페이스 챌린지 3,167 중기부 마케팅지원사업 (K-뷰티 클러스터) 3,000 마케팅지원사업 (온 ‧오프라인 판로지원) 7,777 중복 배제마케팅지원사업 (마케팅역량지원) 1,500 대법원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 (종합법률정보) 261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법원전자도서관) 604 통합 추진 필요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온라인 법고을) - 합계 110,109 합계 90,462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부처 내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39쪽] ∙ 129 ② 문화체육관광부의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9)(180억원)은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노동 부 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이 들에게 지원금을 지 급하는 신규사업이다. 동 사업은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예술인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 에서 기 존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 10)의 내내역사업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11) 과 목적 ․취지에서 차별성이 적고 지원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며, 순수예술 분야 창 작자를 어 떻게 선정할지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 또한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안에서 예술활동증명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신 진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에 대해 2021년부 터 2024년 까지 한시적으로 다년간 지원이 이 루어졌는데, 문체부가 신규로 추 진하고자 하는 K-A rt 청년 창작자 지원은 이 신 진예술인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9) 코드: 일반회계 1633-303 10) 코드: 일반회계 1633-302 11) 예 술활동준비금 사업은 「예 술인복지법」 상 예 술활동 증 명을 완료한 예 술인 중 소 득인정 액이 당해연 도 기준 중위소 득 120% 이내인 예 술인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구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참여주체 · 4극은 과학기술원 중심, 3특은 지역거 점대 중심 으로 산학연 연구단-지역혁 신기관이 협업 하는 사업단 · 동남 권,대구경 북권, 충청권, 호남 권, 제 주, 강원, 전 북 · 대학-출연연 중심 학연협력플랫폼 사업단 · 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 지원내용· 중앙에서 제시한 7개 사업 테마 중 지역 이 자 율적으로 선 택·기획한 R&D 지원 · 중점 지역혁신 분 야를 설정 하여 주력활 동을 추진하되, 예산 집행 자 율성 부여 유사점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 지역혁신역 량 강화 지원 · 지역 특성화 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지원 · 지역 자 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2026예산안78,932백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000 백만원 (일반회계) 자료: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0쪽] 130 ∙ 구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자격 5년 내 예술대학 졸업자 또는 예술활동증 명 또는 신진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예술활동증 명 보유자 소득수준 제한 없음 저 소득(중위소득 120 % 이 하) 연령 19세 이상 39 세 이 하 청년예술인 19 세 이상 예술인(원로예술인 가점) 분야 순수예술분 야 방송·영화· 만화·대중 음악 포함 전 분 야 직무 (원천)창 작 창작·실연·기술지원·기 획 지역 수도권·비수도 권 분리 운영, 비수도 권 우대 (국비 수도 권 60%, 비수도 권 70% 지원) 제한 없음 (농어촌 지역 거주자 가점) 1인당 지원금액 900만원3 0 0 만원 2026 예산안 18,000백만원 55,000 백만원 자료: 문화 체육관 광부 [K-Art 청년 창 작자 지원 사업과 예술활동준비금 사업 비교]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2025년 9월 국정과제 발 표에 맞추어 신 속히 신규 편성된 측면이 강해 충분한 사업 설계 과정이 부 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예술활 동준비금 등 기 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복에 의한 정책적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과 순수예술의 범주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확 립하여 기 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 ③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R&D)’ 사업 13)(37억원) 은 해 양수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기반 연구 및 현장중심의 기술개발 을 촉진하고, 신진연구자 및 융복합연구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해 양수산부가 현재 추 진 중인 해 양블루테크 미래리 더 양성프로 젝트 사업 14) 및 수산전문인력 양성사업 15)과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법 령, 개발하려는 기술분야, 지원 대상, 추 친체계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1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 체육관 광위원회)」, 2025. 10. 13) 코드: 일반회계 4145-315 14) 코드: 일반회계 2045-311 15) 코드: 일반회계 4145-303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7쪽] ∙ 137 (3) 부처 간 유사 ․중복 분류 사업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총 8개로, 교육부 등 8개 부처에 각 1개씩이다. 예산안 규모로는 교육부가 174억 6,8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교육부국가장학금 지원 (주거안정장학금) 17,468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129,953 차별성 강화 필요 식약처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첨단 AI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사업) 13,500 복지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의료 AI 상용화 지원) 20,000 중복 배제 산업부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4,985 방사청 지역연계/생태계기반구축 (함정 MRO 클러스터) 9,960 중복 배제 기후부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숲결혼식장 조성·운영) 3,500 산림청 숲속결혼식 지원사업 - 1) 중복 배제 통일부국내통일기반조성 (사회적 대화 활성화) 2,500 민주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6,716 차별성 강화 필요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분석 결과] 구분 종합법률정보 법원전자도서관온라인 법고을 세부사업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법원전자도서관 개발 및 운영(정보화) (내역사업)(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2026년도 예산안 261백만원6 0 4 백만원 ‘전자도서관 운영 및 유지 관리’ 내역사업의 법원도서 관 정보시스템 소프트 웨어 유지관리 비용 으로 운영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8쪽] 138 ∙ ① 교육부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29)(174억 6,800만원)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 ・차상위 대학 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 담을 경감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런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 토교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지원 30)’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인 ‘주거 제반비용’의 범 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제도에 대한 면 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31) 또한 동 사업에서 ‘수선유지비’ 항목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신청자에게 혼란 을 유발할 수 있고, 정액이 아니라 소명 서류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실비로 지 급되고 있어 학 생들이 건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 코드: 고등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256-300의 내역사업 30) 코드명: 일반회계(1034-311) 동 사업은 경제적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층의 주거부 담 경 감을 위해 실제 부 담하는 임차료 중 일 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31) 교육부는 이에 대해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 장정보원 정보연계를 통해 유사사업간 중복수 혜를 방 지하고 있고, 주거안정 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 대 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바 내용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단위 : 백만원 ) 분석사업 비교사업 유사․중복 해소방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부처 세부(내역)사업2026 예산안 개보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1,824 과기부 마이데이터 기반조성 3,048 중복 배제 해경청 AI기반 해상긴급상황 접수 및 대응체계 개발(R&D) 1,000 소방청 119신고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황인지 및 대응지원 시스템개발 - 사업간 연계 필요 경찰청 대화형 치안 지식서비스 폴봇 개발 - 외교부공공외교 역량강화 (공모형 국민 공공외교) 300 국제교 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 중복 배제재외동 포청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813 합계 40,092 합계 190,530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2025. 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49쪽] ∙ 139 따라서 교육부는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혼란이 초래되지 않 도록 사업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 제반비용에 대한 지원을 현행 실비 지급이 아닌 정액 지 급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집행 과정에서 수 혜자들 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첨단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사 업 33)(135억원)은 AI응용제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의 료기기산업 의 디지털 전환을 가 속화할 게 임체인 저로서 핵심 제 품을 중점 지원하여 디지털의료 기기 등의 신 속한 상용화를 위한 것이다.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 10개 부처에 동시 신규 편성된 만 큼 보건 복지부에서도 AI응용제 품 신 속 상용화 지원사업(보건) 내 의 료 AI 상용화 지원 사 업 34)을 편성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 간 사업의 중복을 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 품의 허가 전 고도화 단계 및 허가 이 후 상용화 단계에 32)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2025. 10. 33) 코드: 일반회계 7034-306의 내역사업 34) 코드: 일반회계 3033-513의 내역사업 구분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청년월세 지원 사업 주관기관 교육부 국 토교통부 지원대상 원거리 대학 진학, 저소득(기 초·차상위) 대학생 독립 거주 하는 저소득 * 청년 (만 19세 이상 34 세 이 하)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 이 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범위 주거 관 련 실사용 비용 (영수증 증 빙)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 임차 료 지원(전 세 지원 불가) 지원금액 주거 실비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방식주거관 련비용 실비 월 임차료 실비 2026년 예산안 17,468백만원 129,953 백만원 자료: 교육부, 국토교통부 [주거안정장학금 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사업 비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53쪽] ∙ 143 ⑤ 통일부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 41)(25억원)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 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 진체계의 구축·운 영을 통하여 통 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조정 및 국민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북한 관련 정보의 대국민 신 뢰 제고를 위해 민관 협의체 운 영 및 민간 주도 행사· 콘텐츠를 기 획·확산하려는 것이다. 통일부는 통일 · 대 북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모 든 국 민에게 열려 있고, 정부 · 국회 ·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인 (가 칭) 평화통일 국민 대화를 운 영할 계획이다.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크게 의장 단과 운 영위원회, 국민대화 패널단, 청년미래대화 패널단으로 구성되는데, 국민대화 패널단에는 정 치·군사 분과, 민생· 사회 · 문화 분과, 국제 협력 분과 등 3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그런데, 이 와 같은 대화 패널단 및 분과 구조는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 주평통”)의 운영 구조 42)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민주 평통에서도 통일·대 북정책, 남 북관계 현안 등에 관한 국민여론을 수 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민주 평통은 지역 · 해외 평통위원 등을 중심으로 운 영되 는 반면, 평화통일 국민대화는 다 양한 국민을 패널단으로 구성하고 통일문제 당사 41) 코드: 일반회계 1031-301의 내역사업 42)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 며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지역협의 체 구조로 되어 있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조정, 통일·안보, 경제·과학, 국 민소통, 청년 등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숲 결혼식장 조성 사업숲속결혼식 지원사업 지원예산 부담주체 국립공원 사업의 탐방문화개선 사업 예산 활용 및 ESG 경영기 업과 연계한 기업후원 유 치 복권기금 활용 지원 대상 전 국민 취약계층 우대 대상 취약계층 지역거주자 지원항목 예식장 조성 + 셔틀버스 지원 등 예식장 구성, 진행, 의상 대여 등 결혼식 운영 전반 지원 2025년도 지원내역1커플당 400만원(50쌍 지원) 1 커플당 1,100만원(5쌍 지원) 2026년 예산안 3,500 - 1) 주: 1) 동 사업은 녹색자금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거 쳐 확정 됨. 참고로, 2025년 예산액은 6,900만원임 자료: 기후어 네지환경부, 한국산 림복지진 흥원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5쪽] ∙ 155 국민 참여를 통해 편성된 대 표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2023년 홍보 영 상에 따 르면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 “청년 임대선 박” 등이 있다. 미세먼지 줄이는 도시 숲 조성 장병 패딩형 동계 점 퍼 시범 지급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온라인 여 권 신청 서비스 도입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 는 발 명체험교실 (20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 꾸러미 지원시범사 업(2020)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2022) 청년 임대선 박(202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2022)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2023년 홍보영상 [국민 참여예산 대표 사업] 한편,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 영 사업 예산은 2018년 18억 7,800만원부 터 2021년 24억 3,500만원 까지 상 승 추이를 보였으나, 이 후 감소하였 고, 2026년 예산안에는 1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단위 : 백만원 , %) 사업 연도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1) 2026 (안) 예산액 1,878 1,697 2,135 2,435 2,276 1,762 516 592 1,130 집행액 1,279 1,611 2,085 2,190 1,949 1,538 490 343 - 집행률 68.1 94.9 97.7 89.9 85.6 87.3 95.0 57.9 - 주: 1) 2025년도 집행액은 7월말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국민 참여예산제도 운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개 ) 소관 부처201820192020 202120222023202420252026 (안)합계 새만금개발청---1-----1 원자력안전위원회-1-------1 질병관리청 - - - - - 1 - - - 1 총합계 6 38 38 63 71 51 13 15 11 306 자료: 국 민참여예산 플랫폼 및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67쪽] ∙ 157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2026년 예산안 해양경찰청수색구조역 량강화 (해양재 난구조대 지원) 3,775 과학기술통신부전자문서기반 디지 털 확산지원 (모바일 전자증 명 확산사업) 3,000 법무부 교정교화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관리 강화) 2,879 범죄 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범죄살인 피해 유가 족 회복프로그램) 390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유통지원 (독립예술영화 상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 1,800 도서관 정 책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1,000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클린인터 넷 이용환경 조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를 위한 SNS플랫폼 모 니터링) 1,045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 련 (디지 털 구 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 니터링 체계) 562 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영양 안전 관리 (발달장애인 식생활 영양관리 및 정보제공) 500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260 국가보훈부보훈문화 콘텐츠제작및지원 (독립유공자 바로 봄사업) 120 계 15,33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2026회계연도 국민 참여예산 편성 현황] (2) 분석의견 국민 참여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 제안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는 2023년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2024.9.)에도 불구하고 202 6년도 예산안 대상 국민 제안도 전년 대비 2 8% 감소 하여 역대 최저인 517건에 그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 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73쪽] ∙ 163 실시일 부처 대상사업 (장소) ’22.11.15 특 허청 찾아가 는 발 명체험 교실(구미 발 명교육센터) ’22.11.18 복지부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정 책개선)( 북부종합사회복지관) ’22.11.24 국 토부자 율주행 모 빌리티 시범 사업(제주공 항) ’22.11.24 인사처 퇴직공무원 사회공 헌사업 운영(제주보육원) ’22.12.16 문화재청 천연기 념물 힐링콘텐츠 제 작활용(대전 천연기 념물센터) 2022년 21건 ’23. 9.13 환경부 국립공원 산 불진화용 저수조 설 치 (북한산국립공원) ‘23. 9.22 방통위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3. 9.26 고용노동부국가자 격시험장 확충 (우 송정보대학) ‘23.10.11 과기부 정보소외지역 SW 교육 지원 강화 (인천SW미래 채움센터) ‘23.10.12 국가보훈부일상재활체육지원 (서 울 바다 낚시터) ‘23.10.16 보건복지부호스피스전문 기관 지원 (중 앙호스피스센터) ‘23.10.16 질병관리청노인 낙상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송파실벗뜨락 노인복지관) ‘23.10.24 문체부 무장 애 관광도시 조성 ( 강원 강릉) ‘23.10.24 농림부 청년여성농업 농촌분 야 교육지원 ( 강릉 구정 면) ‘23.10.31 농촌진흥청원예특용자원생산과 품질 표준화 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23.10.31 행정안전부재난심리회복지원-마음구호프로그램 운영(국립예산치유의 숲) ‘23.11. 7 산림청 반 려식물 클리닉 운영 ( 세종시청) ‘23.11.10 문체부 반 려식물 동반여행 활성화 ( 울산 동구) ‘23.11.14 방통위 인터 넷 피해상 담센터 구축운영 (온라인피해365센터) ‘23.11.14 식약처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지원 확대 (서 울 구로) ‘23.11.14 특 허청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지원사업 (아주중학교) ‘23.11.22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기업진 훌 지원 센터 신설(코이 카 이 노포트) ‘23.11.22 고용노동부청년 직업체 험방식 다 변화 (한국 잡월드) ‘23.11.24 산림청 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선발 및 교육지원 (국립 세종수목원) ‘23.11.29 환경부 국립공원형 레저, 액티비티 탐방 프로그램 운영(태백산 국립공원) ‘23.11.30 산림청 자생 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 백두대간수목원) ‘23.12. 4 중기부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 딩 (서 울 영등 포구) ‘23.12. 4 방통위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시스템 구축(방심위) ‘23.12. 4 교육부 성인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성인 디지 털문해교육 기반 구축(국가평생교육진 흥원) ‘23.12.13 국 세청 조세박물관 세금 교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운영(조세박물관) 2023년 25건 ‘24. 9.26 문체부 장 애인 예술 강좌 이용 권 지원 ( 충남 서산) ‘24. 9.27 방통위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 ‘24.10. 2 특 허청 사회적 약자의 지재 권 보호 지원(공 익변리사센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5쪽] ∙ 175 병영독서용 종이책 절감은 국방부 소관으로 안보 목적 상 구조조정 내역을 비 공개하고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 더라도,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공개 자 료에 따 르면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8억 6,000만원을 구조조정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 떠한 국민 제안이 반 영되어 얼마가 절감되었는지 표기되 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 르면 실제 국민 제안에 따른 절감분을 측정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다. (단위 : 백만원 ) 회계·기금명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구조조정실적 구조조정유형 일반회계청년고용지원인프라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09,384 106,524 △2,860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출구조조정 사업, 2025.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구조조정 사례(고용 노동부)] 이와 같이 국민 제안의 반 영 결과가 불충분하게 공개되는 경우 제안한 국민의 효능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제도 운 영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참고로 예산안 제안의 경우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각 제안 별 부 처별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국 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예산안 제안 별 검토결과 사례(중소기업 홈페이지 해 킹 방어 서비스 제공)] 또한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 영 5개년 계획(안) ”에서는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 제안 중 237건이 국정과제에 어 떻게 반 영되었는지를 수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86쪽] 176 ∙ 국민제안자 / 제안내용 반영된 국정과제 1 (10620/안○현) 국비 지원 직업교육 프로그램 수 강생에 게 정부 주도의 기업 매 칭제도 도입을 건의합 니다. (국정89) 청년의 정 책 참 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맞 춤형 고용·창업 지원을 통한 청년의 일 할 기회 확대) (7767/박○배) 직업계고-전문대- 폴리텍의 기능 연계 를 강화해 실무형 인재 를 양성해 주 세요. (6707/양○국) 청년 창업 실 패 후 회생을 지원 하는 패자 부활 인 큐베이터 제도 를 도입해 주 세요. 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2025.8, p.307. [이재 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정 책 제안 반영 사례(예시)] 둘째, 지출 효율화 제안에 앞서 효율화 방안 ,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 다. 기획재정부는 지출 효율화 의 견을 제안 받으면서, 보도자 료를 통해 10가지의 유 형을 제시한 것 외에 지출 효율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자 료 등은 제 공하지 않았다. ①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② 성 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③ 유사 ‧중복 사업 ④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⑤ 민간 에서 해 야 할 사업 ⑥ 집행 부진 으로 연 말 밀어내기식 사업 ⑦ 사업구조 ‧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⑧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⑨ 시대 변화로 축소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⑩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자료: 기획재정부, “국 민주권예산, 국 민에게 직접 듣는다”, 보도자료, 2025.7.15. [‘지출 효율화 ’ 제안 사업 유형(예시)] 2025년 10월 현재 국민 참여예산 홈페이지의 예산학교를 통해 예산의 이해, 예 산 편성제도의 이해 등의 영상 학습 자 료가 제 공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 참여예산의 “제안 ”을 전제로 한 콘텐츠이다. 상기 10개 지출 효율화 사업 유 형에 대한 설명 등 교육 자 료가 제 공된다면, 향 후 보다 의미 있는 제안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2023년도 결산 시정요구사 항에 따라 국민 참여예산 교육 내실화를 추 진한다는 계획인데, 지출 효율화 특화 자 료 등을 포함하여 교육 강화 방 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6쪽] 186 ∙ [법령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사업]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자) 심사경과20251) 2026(안) 증감 국방부 간부확보장려사업 93,380 166,1783 73,403 장교단기복무장려금 48,792 38,712 △10,08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유용원의원, 황희의원, 성일종의원) 소위계류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 53,150 53,150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27,371 27,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소위계류 국토 교통부 민간임대융자 1,500,000 1,500,00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소위계류 공공지원민간임대 572,882 825,116 252,234 장기임대 872,383 674,884 △197,499 준주택 전세전환 53,344 - △53,344 법무부 교정교화 11,457 12,900 1,4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소위계류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712 11,014 1,302 범죄피해구조금 9,573 11,781 2,208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32,238 32,238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안반영 폐기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 (정보화) 450 1,076 626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소위계류 항만시설장비 정밀안전진단시스템 구축 - 614 614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4,450 3,08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소위계류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1,100 4,450 3,35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198쪽] 188 ∙ ① 국방부의 ‘간부확보장 려’ 사업 4)’은 장교나 부사관 초 급간부 확보를 장려하 기 위하여 가산복무지원금, 단기복무장려금 및 청년간부 적금에 연계된 정부지원금 등을 지 급하는 것으로, 장교·부사관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과 청년간부내일준비지 원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전년 대비 100억 8,000만원이 감액된 38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은 ‘부사관인건비’의 내역사업인 단기복무장려수당 사업이 장려금 사업으로 확대·통합되면서 신규로 53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도 신규로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에 ‘예비장교 후보생이 아 닌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 후보생이 될 사 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 3건 5)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법안 심사 경과 등이 충분히 반 영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법 률안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의 지 급대상 확대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도 선 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한 근거 법 률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편성의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 동 금융 상품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 률안」6)의 개정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 심사 경과를 지 속 확 인 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국토교통부의 ‘민간 임대융자’ 사업 7)은 공공지원민간 임대주 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 등 공급에 필요한 비용율 융자하는 사업으로 공공지원민간 임대 및 장기 임대 등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조 5,000 억원이 편성되었다. 국 토교통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유 형장기 임대 주 택은 2024년 8 월 발 표한 세 가지 유 형 중 준자율 형과 지원 형에 해당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정하고 있는 「민간 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 이 필요하나 관련 개정안 8)이 소관 상 임위인 국 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상황이 4)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2025.10. 5) 의안번호 제2205418호(유용원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3428호(황희의원 대 표발의), 의안 번호 제2202640호(성일종의원 대표발의) 6) 의안 번호 제2206034호(안규백의원 대 표발의) 7)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 2025.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2쪽] 222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가보훈부] 보상금보상금 지급인원 추계 방 식 개선 필요3,468,124 3,396,879 3,562,819 3,717,505 4.3 생활조정 수당 생계지원금 인원 추계에 지급실적 과 대 상자 특성 반영 필요 89,526 82,171 84,754 109,287 28.9 6·25자녀 수당 신규승계자 녀에 대한 단가 현실화 필요403,289 397,365 428,693 419,803 △2.1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국가보 훈부는 전 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 확성 제고 7,005 11,923 7,382 9,583 29.8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면밀한 조사 를 바 탕으로 적정 규모의 지원 인원 추산 7,694 8,616 8,372 8,623 3.0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 (문화유산 관람비용 지원)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 람비용 지원금 예산 편성 및 배정 방 식을 마 련 필요 442 442 548 548 전년동 [금융위원회] 서금원 출연 (청년도약 계좌)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필요 368,211 312,120 347,015 124,185△64.2 채무자대 리인 선임 지원 내역사업별 수 요 추계의 정 확성 제고 및 국회 의결 내용에 따른 집행 필요 1,255 628 1,205 1,906 22.3 자금세탁 방지 추진 국제 분 담금 증가 율 및 환 율 변동을 면 밀히 반영 하여 예산 추계의 정 확성을 제 고 필요 783 756 846 857 1.3 서금원 출연 (햇살론15) 사업 수 요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 고, 실 질적인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도 록 할 것 90,000 90,000 90,000 - - [기상청] 기상용슈 퍼컴운영 (정보화) 기상용 슈퍼컴퓨터 전기 요금 부 족으로 인 한 연례적 예산조정 개선 필요 29,258 31,760 27,546 20,421 △2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4쪽] 224 ∙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동물복지· 안전관리 강화 정확한 사업 수 요 예측을 바 탕으로 사업 설계 필요 12,532 10,948 11,764 11,976 1.8 청년농업 인영농정 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 는 정 밀한 수 요 예 측을 통해 청년농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 으로 편성 95,724 95,691 113,662 112,301 △1.2 [대법원] 재판절차 비용지원수요에 기반한 예산 편성 기준 마 련 30 9 20 20 - 가족등록 업무 전산화 공공 요금 및 제 세와 임차료의 정 확한 비 용 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집 행률 제고 필요 3,616 2,831 3,617 3,478 △3.8 [대통령경호처] 총액 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공공 요금 및 제 세 불용과다에 따른 제도 개선 11,526 9,637 11,379 10,842 △4.7 [문화체육관광부] 세입 총괄 면밀한 추계를 통한 적정 규모 세입 예산 편성 필요 76,857 144,003 107,390 134,949 25.7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부정 확한 예산 편성이 반복 되지 않도록 유의 하고, 사전 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계 획 등 제 반여건을 면밀히 고 려하여 예산을 집행 할 것 30,024 30,635 37,724 16,010 △57.5 재외 한국문화 원 운영 향후 예산 편성시 필요 필수경비 에 대해 면밀히 산정 하여 반복적인 이·전용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계 획을 마 련할 것 86,159 84,939 70,913 143,393 102.2 미디어 홍보 해외 순방 소 요를 면밀히 파 악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향후 사업 목적 과 맞지 않은 경비 집행 사례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 할 것 13,604 14,205 12,981 17,399 3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39쪽] ∙ 229 (3) 사업성과 저조 문제를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조정을 시정 요구한 경우(9건) (단위 : 백만원 , %) 사업명 시정요구 요약 2024 2025 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률 (B-A)/ A예산결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통합플랫 폼 구축 (정보화) 플랫폼 운영 실적 제고방안 마 련 및 미 비점을 반영 하여 ’26년도 예산 편성 필 요 3,473 3,173 1,958 2,558 30.6 [국토교통부] 택시산업 지원 택시사업자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새 로운 감차보상제도 를 포함한 감차보상의 현실화 방안 강구 필요 4,365 4,048 4,299 3,753 △12.7 [병무청] 병역의무 자지원 사회복무 요원 원 격강좌 수강료 지원사업 실적제고 필요 290 514 290 290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 화 및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21,711 20,841 28,649 24,505 △14.5 치매관리 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률 제고방안 마련 및 적정수준의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191,989 192,056 178,235 184,928 3.8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조) 아동발 달지원계 좌의 대상 아동의 가입 률 및 저축률 제고 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126,733 126,112 121,043 154,975 2.6 장애인건 강보건관 리 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적 극적 인 개소 유인 방안 마 련 10,017 9,727 10,442 13,789 32.1 [해양수산부] 양식장 임대 임차인의 수 요에 부합 하는 임대 양 식 장 충분히 확보 및 다 른 귀어 ・귀촌사 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필요 397 397 5,832 6,832 17.1 수산 공익직 불제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개선방안 강구 필요 466 361 466 555 19.1 주: 2024 예산은 본예산을 의 미 자료: 2024회계연도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보고서 및 2026년도 예산안 예결위 공통요구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4쪽] 234 ∙ 20 지방우대와 자율성 제고 를 위한 재정사업 개편분석 가. 현 황 12) 정부는 「2026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2025.8.)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방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혁신 전 략과제의 하나로 ‘재정사업 지방우대’ 와 ‘지방 자율성 제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재정사업 지방우대 전 략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대상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우대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보 완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비수도 권 167개 시· 군·구를 인구감소 정도 와 낙후도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어 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지 표가 가장 낮은 40개 지역이 특별지 원 대상이며, 다음 단계로 44개 시· 군이 우대지원 지역, 나 머지가 일반지원 지역으 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실질적인 생활 수준 격차를 줄이고, 낙후 지역의 재 정 자 립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은 기 존 전국 공통 월 10만원 에서 우대지원 지역은 11만 원, 특별지역은 12만원으로 차등 지 급되고, 일반지원 지역은 10만 5 천원으로 조정된다. 이 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 혁 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박은형 예산분석관( [이메일 생략], 6788-464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6쪽] 236 ∙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 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는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 다. 향 후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주요사업 예시 2026예산안 고용노동부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지원 60,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역의 미래 를 여 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158,659 교육부 어린이 집 기능보 강 사업 8,492 국가유산청매장유산 유 존지역 정보 고도화 8,474 국토교통부벽지노선지원 1,315,561 기후에너지환경부하수처리장 설 치 2,891,311 농림축산식품부청년농업인정 착지원 971,472 문화체육관광부광역 권 관광개발 353,726 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824,280 산림청 숲가꾸기 470,419 산업통상부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지원 74,228 성평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8,682 중소벤처기업부지식산업센터 164,201 해양수산부어촌신활력증진 390,376 행정안전부착한가 격업소활성화지원 281,643 농촌진흥청지역특화 작목연구기반고도화 69,463 합 계 10,051,012 주: 2026년 예산안은 부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 율계정에 편성된 사업예산 합계 액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소관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47쪽] ∙ 237 나. 분석의견 첫째, 지방우대 재정사업 은 지역거 점사업 및 초광역 권 개념과 연계한 종합전략 보다 기존 사업의 지원금 차등화 ·물량 재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재정투 입 이 지역의 기업 유치 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조적 성장과 연결되는 구체적 경로 와 단계별 전략 , 그리고 중장기적 관 점의 종합적 실행계획이 보 완될 필요가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하 여 지역 성장거점 구축과 함께 ‘재정사업 지방우대’라는 새로운 재정운용 원 칙을 도 입하였다. 정부는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수도권 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2027년부 터 이러한 지방우대 원 칙 사업을 확대한 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정투자의 방향 결정에 있어 지역의 상대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함으로 써 지역 균형성장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 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분 현행 2026년 예산안 기준 ① 아동수당 (24,822억원) 아동 1인 당 월 10만원 특별 12만원 / 우대 11만원 / 수도권·일반 10.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시 약 1만원 추가 지급) ② 노인일자리 (20,992억원) 비수도 권 배분비중 70.4%(’25년) ’26년 일자리 확대분(5.4 만)의 약 90% 비수도 권에 배분(+4.7만) ③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Ⅱ유형] (9,080억원) – 특별 720만원 / 우대 600만원 /일반 480만원 (비수도 권 중소기업 청년대상, 2년간) ④ 국민내일배움카드 (5,090억원) 월 31.6만원 인구감소 50만원, 비수도권 40만원, 수도권별 30만원 (Top-tier AI융복합과정: 80/60/40만원) ⑤ 창업사업화지원 (4,485억원) 창업기업 자부 담률 30% 특별 10% / 우대 20% / 일반 25% ⑥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652억원) 중소기업 자부 담률 15~55% (매출 액별 상이) 특별 5~40% / 우대 5~45% / 일반 10~50% ⑦ 지역사랑상품권 (11,500억원) 구분 일반 인 구 감소 국비지원 25 할인율 71 0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국비지원 35 7 할인율 81 01 2 주: ①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일반지역은 동일하 게 적용, 비수도 권 우대·특별지역은 지원금 상 향 차등화 ② 수도 권과 비수도 권 차등화, ③은 비수도 권만 근속인센티브 제공, 비수도 권 내 3단계 차등화 ④, ⑤는 수도 권. 비수도 권 일반·우대·특별 4단계 차등화, ⑥, ⑦은 수도 권·비수도 권·인구 감소지역 으로 3단계 차등화 자료: 기획재정부(2025), 「2026년 예산안 」 [2026년 지방우대 재정사업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6쪽] 246 ∙ (단위 : 개사 , %) 구분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일반 우대 특별 2021 신청 2,864 454 150 2,255 선정 876 148 45 596 선정률 30.6 32.6 30 26.4 2022 신청 3,680 524 221 2,907 선정 1,001 138 47 639 선정률 27.2 26.3 21.3 22 2023 신청 5,273 718 312 4,714 선정 938 119 47 516 선정률 17.8 16.6 15.1 10.9 2024 신청 4,195 537 225 4,239 선정 8 5 19 14 4 4 9 2 선정률 20.3 16.9 19.6 11.6 2025 신청 4,612 627 225 4,272 선정 1,032 148 48 731 선정률 22.4 23.6 21.3 17.1 자료: 중소 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도 수도권 대비 선정 률 자체는 우대지역과 특별지역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신청기업체 수의 편 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선정기업체 수는 우대·특별지역과 기타 지역 들 간 차이가 상당하다.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사업 지역별 신청기업 및 선정률 비교]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 려금 역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체 취업 청 년에 대한 지원을 분리하고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7쪽] ∙ 247 구 분 2025년 2026년 사업주 지원(청년 1인당) 720만원 청년지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구분 특별지역 우대지역 일반 최대지원액 720 600 480 (6·12·18·24개월차 각 120~180만원) 목표인원 10.5만명(수도 권 55,000명, 비수도 권 50,000명)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 지방우대내역] 이 사업은 수도권은 취업애로 청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모 든 청년에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업체 지원 사업과 같이 특별·우대지역 일자리를 제 공할 수 있는 기업이 상당히 제 약된다는 점에서 동 일한 한계를 보인다. 전술한 바 와 같이 비수도권 중에서도 우대·특별 지역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체의 비중은 타 지역 대비 상당히 적다. 2025년 10월 한 달 간 지역별 구인 현황을 확인해보면, 전 남지역에서도 강 진, 해 남 등 인구감소지역은 총 구인 수가 15~23명 수준이고 강원도도 해당 지역인 인제, 양구 등 지역은 10명 ~20명이다. 경북 지역도 봉화군, 영양군 등은 9 ~26명 수준으로 유사하다. 이 중에서도 청년 층 에 기회가 제 공되고 매출액 등이 지원 기준 이상인 곳을 고려하면 취업 가 능한 일 자리 수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 강원도 자료: 통계지리정보서비 스(https://sgis.kostat.go.kr) ‘일자리맵’에서 지역별 검색 및 발 췌 [시·군·구별 일자리(구인) 현황 지도( ’25.10월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58쪽] 248 ∙ 지방우대원 칙의 본래 목적은 지역 간 불균형 완화에 있음에도, 단순히 낙후지 역 기업이 선정되는 경우 국비지원율을 상향하여 지 급하는 방 식으로는 수도권 중심 구조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수 혜기업 수의 편중 문제도 해결하기 어 렵다. 즉, 현행 지원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비수도권의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이 대상으로 선 정되는 경우 보다 적은 부 담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지만 수도 권·비수도권의 일부 광역시 기업체가 전체 지원액과 기업 수 측면에서 여전히 주된 수혜 대상으로 지원구조의 중심이 된다. 정책의 목적이 인구감소· 낙후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성장 동력 제고라면, 해당 지역에 소재한 더 많은 기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구조 와 사업 운 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일자리 확보에 대한 장려금 역시 중 견기업 등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지 급하는 등의 차등화 전 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소재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 신청 및 선정 요건을 완화하 여 선정 률을 높이거나 우대·특별 지역 기업체가 일정분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별 도의 배분 쿼터 및 경쟁 률 산정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보 완책을 병행함으로 써 선정기업 및 지원금 규모의 수도권 편중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③ 사업물량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해 특별 ·우대지역의 물량과 인 당 지급 액을 확대하 면서 지방비분 담분이 그에 대응하여 확대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해 당 지역 은 상대 적으로 재정여건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율 상향 조정 및 상품 권 할인율 설정의 자 율성을 강화하 는 방안 등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우대원 칙을 적용할 재정사업 중 자 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 진될 사업은 아 동수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역사 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이다. 이 들 사 업은 특별·우대지역에 대해 1인당 수당 지 급액을 확대하거나 일자리 개수 확대, 타 지역 대비 상 품권 할인율과 국비지원율 상향 등을 통해 정부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다. 그 런데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분 담률은 기 존과 동일 한 상 태에서 특별·우대지역의 사업 예산이 확대되는 구조로 관련 지방자 치단체의 부담도 이에 상응하여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268쪽] 258 ∙ (단위 :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이관내역2026 예산안 추가이관 여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 회계이관 60,025 O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특구 기반시설 구축 계정이관 9,000 O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R&D) 계정이관 7,104 O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_Lab 육성지원(R&D) 계정이관 4,890 O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R&D) 계정이관 1,275 O 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 계정이관 2,830 O 디지털배움터 계정이관 38,121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회계이관 3,418 -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소재분야)계정이관 6,000 O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항공우주분야)계정이관 4,505 O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회계이관 8,474 O 국토교통부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계정이관 28,819 -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계정이관 16,436 O 도시재생사업 계정이관 341,138 O 스마트시티확산사업 회계이관 19,800 O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계정이관 23,939 O 해안및내륙권발전사업지원 계정이관 68,308 O 기후 에너지 환경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82,005 O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회계이관 10,232 O 하수관로 신설 및 분류식화계정이관 1,071,373 O 하수처리장 설치 회계이관 1,110,459 O 국토생태네트워크구축 회계이관 57,630 O 습지보전관리 회계이관 22,191 O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 회계이관 7,820 -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리 회계이관 5,581 -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회계이관 13,705 O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회계이관 6,996 - 농림축산 식품부 농기계임대 계정이관 23,350 O 스마트팜 실증단지 회계이관 4,610 O 임대형 스마트팜 회계이관 28,500 O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회계이관 12,249 O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계정이관 96,118 O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회계이관 33,400 O 농촌경제활성화지원 회계이관 10,764 O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회계이관 21,509 O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회계이관 1,150 - 전통발효식품육성 회계이관 10,775 O 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농업자재지원)계정이관 7,606 O [2026년 시·도 포 괄보조사업 이관에 따른 신규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1쪽] ∙ 341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4,505,626 4,202,990 244,031 기금운영비 기타경비(주택)× 230 240 - 수탁은행관리 위탁수수료 × 236,909 218,759 - 이자상환 국공채이자상환× 950,700 959,100 - 기타민간예수금 이자상환 × 738,000 727,600 - 이차보전 지원 이차보전 지원× 1,839,836 1,972,008 - 재건축초과 이익지자체배분 재건축초과이익 자본이전 × 4,055 196 - 주거환경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 4,789 3,831 3,831 정비사업지원업 무수행 ○ 2,200 2,496 2,496 주택가격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 1,130 1,012 1,012 부동산종합정보 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1,322 주택공시가격조사 ○ 60,462 62,256 62,256 주택및주거동향 조사 ○ 18,194 17,798 17,798 주택신보출연주택금융신용보 증기금출연 × 83,145 81,056 -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 2,198 2,198 2,198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6,495 6,908 6,908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1,780 5,150 5,150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7,180 주택청약 시장 관리 ○ 1,189 1,189 1,189 청년월세지원○ 134,909 129,953 129,953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 2,733 2,738 2,738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성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2쪽] 342 ∙ 동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은 총 13개로, 이 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택시장 관련 정보의 조사 ․관리,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주택 관련 분쟁 조정, 전세 및 월세 관련 지원, 전세사기 대응 등이며 예산안의 50% 이상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부 담 경감을 위해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주요 사업내용 합계 252,751 244,031 주거환경 개선지원 재정비촉진사업지원4,789 3,831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 설 치 지원 정비사업지원 업무수행 2,200 2,496 정비사업 관 련 컨설팅, 조사 등 주택가격 조사지원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1,130 1,01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관 련 통계조사 부동산종합정보체계 운영관리 1,322 1,322 부동산 관 련 종합정보 시스템 운 영 관리 주택공시가격조사 60,462 62,256 주 택공시가 격 조사 주택및주거동향조사 18,194 17,798 주거동 향조사 주택정책지원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센터 운영지원2,198 2,198 공동주 택 관련 분쟁조정센터 운영 비 지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 운영 6,495 6,90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 련 운영 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11,780 5,15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비용 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5,350 7,180 전 세사기피해자 지원 관 련 운영비 주택청약 시장관리1,189 1,189 주 택청약시스템 운영 관리 청년월세지원134,909 129,953 저소득 청년 에게 매월 20만원 이 내에서 임차료를 지원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 업무위탁 2,733 2,738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지원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 성과관리 대상 기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3쪽] ∙ 343 아래의 프로그램 구조(투입-활동-산출-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국 토교통부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주 택 관련 기반자 료를 수집하고 이를 자가점유율 제고를 위한 정책 수 립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가점유율 확대를 성과지 표로 설정 한 것으로 보인다. 투입 활동(사업) 산출 결과 예산 인력 시설 주택가격조사 지원 주택정책 관리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처리 및 정보 제공 주택 가격동향 및 주거실태 조사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구축 공동주택관리 및 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편리한 부동산 행정서비스 지원 주택공급 확대 자가점유 확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자료: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 구조] 그러나 동 프로그램에는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한 기반자 료 수집(주택공시 가격조사, 주 택및주거동향조사) 외에 전월세 관련 지원(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 료 지원, 청년월세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 비중이 훨씬 크나 후자의 경우 프로그램 구조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 15) 또한 해당 사업은 국 토교통부의 분 양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분 양주택등지 원 프로그램, 주 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주 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대출해주는 구입 ․ 전세자금 프로그램 등과 비교할 때 자가점유율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동 프로그램에서 주 택 관련 정책 수 립을 위해 수집하는 기반자 료는 자가점유 확대 외 15) 현 성과지 표인 자가 점유율을 통해서는 프로그 램 내에 존재하는 주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 려운 상태이기도 하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4쪽] 344 ∙ 에 전세, 월세 등 전반적인 부동산 분야 정책 수 립에도 활용 가 능하다는 점 등을 고 려할 때 프로그램과 성과지 표 간의 연계성이 미 흡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의 작성 단위가 상향되기 이전인 2021년, 성 과지 표의 작성단위가 상향된 2022년, 해당 원 칙에 따라 성과지 표가 설정된 2026년 을 비교해보면, 2021년의 경우 프로그램과 단위사업에 대해 총 13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해 3개, 2026년의 경우 프로그램 에 대해 1개의 성과지 표가 설정되었다.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관련 단위사업갯수 종류 갯수 종류 2021 1 주택공급량(만호) 12 주택 가격동향조사 활용 실적(만건) 주택가격조사지원 주택공시가격 가격 적정성제고율(%) 주택공시가격공시 신뢰성(bp(만분율)) 주거실태조사 활용실적(천건) 부동산서비스 산업 소비자 만족도(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및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 만족도(점) 주택정책지원공동주택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실적(건) 설계공모 대상지(지구) 설계공모 작품참여 수(건) 청약 부적격 당첨비율(%) 기반시설 설치율(%) 주거환경개선지원시설개선사업수혜 세대수율(%) 2022 2 주택공급량(만호) -- -자가점유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26 1 자가점유율(%) -- - 주: 2026년 기준으로 프로그 램(성과관리 기준) 내에서 규모가 가 장 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편성되었음 자료: 각 연도별 국토교통부의 「성과계획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변경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55쪽] ∙ 345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부 터 추진되었기 때문에 2021년 성과계획서 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시 프로그램 성과지 표는 주 택공급량(만호)였 다. 다만 당시에는 단위사업별 성과지 표를 통해 주 택가격조사 관련 신 뢰성 및 활용 도, 공동주 택 분쟁조정 관련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22년부 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 표가 설정 됨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통해서는 해당 성과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61쪽] ∙ 351 급여 지원 사업(부모 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 19), 아동수당 지 급 사업, 첫만남 이용 권 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단위 : 백만원 ) 단위사업 세부사업성과관리 대상여부2025 예산2026 예산안 (전체) 2026 예산안 (성과관리 대상) 합계 2,421,526 5,384,648 5,384,648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31,357 34,612 34,612 영유아 사전예 방적 건강관리○ 7,701 10,919 10,919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 수당) 지원 ○ 2,135,263 2,372,567 2,372,567 아동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급 ○ 1,958,823 2,482,169 2,482,169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관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 4,980 9,055 9,055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및 관 리체계 구축 ○ 848 2,892 2,892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 반 구축 ○ 4,261 5,909 5,909 저출산대응인구 정책 위기임신 및 보 호출산 지원○ 4,609 3,800 3,800 인구개발국제부 담금(ODA) ○ 169 159 15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43,453 51,446 51,446 첫만남 이용권 지원 ○ 359,296 411,120 411,120 주: 2025년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저출산대응및인구정 책지원 프로그램 구성현황] 그런데 동 프로그램의 성과지 표 ‘합계출산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정부는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 함에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궁극 적인 효과( effect) 및 결과(outcome)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과지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과지 표를 통해 재정사업의 추 진 성과를 확인하고 프로그 19) 동 사업은 2024년까지는 보육지원 강화 프로그 램에 편성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6쪽] 376 ∙ 이와 같은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방 식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 우수 ․미흡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프로그램별 세부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 되는 재정사업 성과 평가 시 점(N-1회계연도 평가)이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평가시 점(N회계연도)과 상이 하여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정부는 2024회계연도 우수 ․미흡 프로그램의 선정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이 속한 세부사업별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38) 예를 들어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을 미 흡으로 선정하면서 동 프로그램의 세부사 업인 분 양주택(융자), 층간소음보강(융자) 등 4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2023회계연 도 재정사업자율 평가를 통해 미 흡으로 판정되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38) 각 회계연도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집행실적, 성과 달성도 등 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는 데, 이를 해당 세부사업이 속하는 프로그 램의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프로그 램에 대한 상 향식 평가로 볼 수 있다. 구분 주요내용 종합 선정사유 ○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층, 청년, 신 혼부부 등 에게 계층별 수 요맞춤형 공공분 양주 택 등을 공급 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위 험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 에 기 여하고 있으며, 도전적 지 표 설정 부분 에서 준수한 평가 를 받았으나, 성 과 지표 달성도 및 사업별 재정성 과 평가결 과가 다소 부진 하여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치를 ’23회계 대비 28 % 상향 설정 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 은 ‘공공분양주 택 공급 량’ 지표를 ’23년, ’24년 연속 으로 미 달성하였음. 성 과목표의 적정한 설정이 미 흡한 것으로 판단 - 최근 3개년 성 과달성률: (’22)100.5% (’23)95.5% (’24)90.2% ○ (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 과평가) 평가대상 에 해당하는 총 4개 사업 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결 과가 3개 사업이 미 흡으로 판정됨에 따라 적 극적 개선 노 력 필요 - 위험건축물이주자금지원 : 보통 - 분양주 택(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성능보 강(융자) : 미 흡 - 층간소 음개선리모델링(융자) : 미 흡 [2024회계연도 미흡 프로그램 예시 - 국토교통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387쪽] ∙ 377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는 평가대상 세부사업의 2023회계연도 집행 실적, 성과 달성도 등을 기반으로 이 루어지며 평가 자체는 상기 평가요소별 실적 치 가 확정된 이 후인 2024년 중에 실시된다. 또한 평가결과는 일반적으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며 미 흡으로 판정받는 세부사업은 지출 구조조정, 성과관리 개선계 획 수 립 등의 조 치가 이 루어진다. 결국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 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수 또는 미 흡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은 2023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성과를 바 탕으로 2024회계연도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평가의 제 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 토교통부는 분 양주택등지원 프로그램 내의 세부사업 상당수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 평가 39)에서 미 흡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관리 개선계획을 2024년 중 수 립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 평가에 서 일부 사업은 평가등 급이 개선된 바 있다. 40) 39) 성과평가 중 재정사업자 율평가 40) 프로그 램 내 예산 규모(2조 153 억원, 99.5%)가 가 장 큰 분 양주택(융자) 사업은 미흡에서 보통으로 구분 주요내용 예산집행률 저조 ○ 기금 집행률 또한, ’23년 51 %, ’24년 78.5% 수준 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24년 평가대상 프로그램 전체평균 88.57 %에 미 달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 력 필요 개선계획 ○ 지 표개선 : 적 극적인 기재부 협의 를 통해 지 표개선, 신 규지표 설정 - 공공분양 주 택 공급 관 련하여 양적 공급 에만 치우쳤던 공급 량 지표를 개선 하여 질적 평가가 가능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신규지표 설정(’25 성 과계 획서에 기 반영 : 신 규 성 과지표, 공공분양주 택 미분양 률) ○ 양적 공급도 지속 할 수 있도록 분양주 택이 무주 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수분양자의 소득 수준, 주 택구매 의사, 처분 방 식 등을 고 려하여 일반형, 나눔형, 선 택형의 3개 유형 으로 구분 하여 지속 공급 추진 - 나눔형, 선 택형에 그 간 분양시장 에서 소외 되었던 미 혼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청년 층2030 물량을 대 폭 확대하였음 - 한편, 일반형 일반공급 비 율을 대 폭 늘려(기존 15% → 개선 30 %) 무주 택 중장년 층의 내 집 마 련도 적 극 지원 할 계 획임 자료: 국토교통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07쪽] ∙ 397 이와 유사하게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 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 카드, 지역사 랑 상품권 발행지원, 창업사업화지원,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 등 7개 주요 재정사업 이 시 범적으로 지방우대 원 칙을 적용 받는다. 이러한 지방우대 사업은 향 후 정책의 본 격적 확대를 위한 시 범도입 단계로서, 2027년부터 범위와 규모를 더욱 확장해 지역발전의 지 속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을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합지 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체 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정부 지원 차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전 략은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확대(1조 원 투자재원 추가)하고 기 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지역자율계정)로 전환하여 지 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4쪽] 424 ∙ 회 개 최되는 심의 절차는 여전히 동일하며, 심의대상 건수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31) 연도 주요사업 및 심의대상 사업 수비고 2018 지적재조사, 여성 새로일 하기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5건 2019 노후농업기계 미 세먼지 저감지원, 위 탁가정 양육지원 등 15개 본회의 상정 11건 2020 주거급여지원, 벽지노선 지원 등 11개 본회의 상정 6건 2021 생물자원보전 종합대 책, 버스공영 차고지 지원 등 10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국가 암 관리 등 8개 본회의 상정 8건 2023 청년정 책 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발 달장애인 지원 등 13개 본회의 상정 10건 2024 농식품바우처지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8개 본회의 상정 7건 2025 아동수 당 지급, 수산 식품 바우처 등 7개 본회의 상정 6건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관리위원회 분과(실무)위원회 심의 안건 현황] 특히, 지방재정부 담 심의 절차에서 경비의 부 담 주체인 지방자 치단체의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는 의 견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개편에서도 관련 내용은 반 영되어 있지 않다. 현행 법 령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 령」 제35조의2 제4 항에서 지방자 치 단체의 장이 의 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 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지방 4대 협의체 추 천 위원 4 명이 지방을 대 표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및 전국시장 군수구청 장협의회가 추 천하는 자 치단체 장 2명이 실질적인 지방의 입장을 대 변하고 있는 상 황이다. 다만, 최근 발의된 관련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 률안 32) 중에는 지방자 치단체 의 중대한 부 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 33)에 대하여 「지방자 치법 」 제186조 34)에 31)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위원 장이 변경된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이행 률을 달 성하여 실 질적인 운영효과가 나타 났다는 입장이다. * (’23년, 위원 장 국무총리) 10건 중 2건 이행 (20%) → (’24년, 위원 장 행안부 장관) 7건 중 4건 이행(57.1 %) → (’25년, 위원장 행안부 장관) 6 건 중 3건 이행(50 %) 32) 의안번호 221160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 률안 」(2025. 7. 21., 곽규택의원 대 표발의) 33)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부 담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34) 「지방자 치법 」 제186조(중 앙지방협력회의의 설 치) 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 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 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pdf · PDF 436쪽] 426 ∙ 최근 2년간 반 영률이 다소 상 승하긴 했지만, 이 와 같은 반 영률은 동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 는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심의 결과 와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아래 와 같다. 연도 대상 사업 심의결과 미이행사유 2023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구축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10%p 인상(80 %) 일정한 예산 제 약 하에 다수의 지자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분 담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서 보조 율 70%로 설정 발달장애인 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20%p 인상(7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장애아동 가족지원부처 예산 요구 대비 서 울 보조 율 2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부모급여 및 첫만 남 이용권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p 인상(서 울 40%/지방 70%) 부모급여 는 보육료와 양육수 당을 통 합하여 영아기 를 두텁게 지원 하는 제 도이 므로, 보육료 및 양육수 당과 동 일 보조 율 준용 중증장애인 자립생 활 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10%p 인상(50 %) 기획재정부 미반영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50%p 인상(100 %) 또는 법 령개정 기획재정부 심의결 과 50%로 조정 (지역 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지 방비 기여 필요성 인정) 택시산업 지원지원단가 현실화(13 백만원→ 20백만원) 자치단체 사무이 나, 택시 과잉공급 해소 등 택시업계 구조조정 등의 추 진율 유도 를 위해 국고지원 중 (30%)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부처 예산 요구 대비 보조 율 20%p 인상(50 %) 국고보조 율 상 향시 ’24년도 사업예 산 총 액이 감액되어 사업수행 차질 우려 2024국가금연지원 서비스 부처 예산 요구 대비 지방 보조 율 30%p 인상(100 %) 책무는 국가, 지자체 모 두에 있음, 다른 금연사업 과의 형평성 등을 고 려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지방비 부 담 필요 [지방재정위원회 심의결과 미이행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9쪽] CONTENTS 차 례∙ i Ⅴ. 정책별 분석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3 1-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현황 ···········································································3 1-2.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관리체계 정비 필요···················································12 1-3. (생활 AX 부문) AX-Sprint 300 사업의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 우려 등···········17 1-4. (인재양성 부문) 전국민 AI 교육 및 고급인재 양성 확대의 실효성 제고 필요 ··38 1-5. (인프라‧연구기반조성 부문) 사업계획 보완 필요··················································46 1-6. (산업 AX 부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AI 지역거점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51 1-7. (자금지원 부문) 원활한 민간참여 및 투자 가능성 검토 필요······························56 2.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58 3. 통상 현안대응‧수출지원 예산안 분석····························································120 3-1. 한‧미 협력 지원 사업························································································128 3-2. 관세 대응 지원 사업·························································································140 3-3. 수출기반 지원 사업···························································································146 3-4.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지원 사업·······································································159 4. 정책펀드 분석·······························································································163 5.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분석·······································································194 5-1. 소상공인 현황 분석···························································································194 5-2.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주요 쟁점 분석···························································203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245 차 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04쪽] 94∙ 바. 인력양성 및 해외 우수인력 유치 사업 분석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R&D를 통한 기술혁신과 더불어 인적역량의 질적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이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핵심인재 양성 정부는 ‘AI 3강 도약’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위해 세대별 맞춤형 AI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AX 대 학원을 19개교에서 24개교로 확대하고, 생성형 AI 선도 연구과제를 5개에서 13개 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AI 중심의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1만 명 규모의 Top-tier 등 기업협력형 AI 융합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② 첨단분야 전문인력 확충 및 해외인재 유치 정부는 첨단분야 전문인력 3.3만 명 확충을 목표로, ‘Core in Korea’, ‘Brain to Korea’, ‘Star in Korea’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산학공동연구 강화를 통한 첨단 분야 인재양성 확대(Core in Korea, 2.7만 명 → 3.1만 명), 해외 우수인재 유치(Brain to Korea, 2026년 기 준 640명, 5년간 2,000명),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집단·개인 연구지원 확대 (Star in Korea)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원 및 일반대학 연구자 70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지원과 신진연구 확대(7개 → 27개)를 추진하고, 박사우수장학금 신 설을 통해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연구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을 연계하는 이공계 우수인재 성장 트랙을 신규로 도입하여, 국내 정착까지의 체계적 연구경력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78쪽] 168∙ (3) 주요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 및 2026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 정책펀드 조성·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현재까 지 총 11조 3,313억원이 출자되어 30조 308억원의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46조 366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며, 35조 4,505억원의 투자가 집행되었다. (단위: 억원) 계정명 정부 출자액 모펀드조성액 (A) 민간출자액 (B) 자펀드결성액 (A+B) 투자액 중진 37,773 70,158 182,093 252,250 190,516 청년 9,685 9,720 10,373 20,093 16,620 지방 5,878 6,406 7,687 14,093 6,220 엔젤 3,040 3,852 1,155 5,007 3,365 혁신모험 12,950 18,121 33,839 51,960 43,002 소재부품장비2,140 2,300 2,799 5,099 3,431 문화 18,262 20,871 20,202 41,073 37,403 영화 2,820 2,878 2,190 5,068 6,170 관광 2,710 2,530 1,424 3,954 2,854 스포츠 1,840 1,704 972 2,676 1,818 과기정통 5,105 4,921 5,299 10,219 7,523 연구개발특구 190 190 190 380 291 도시재생 500 500 125 625 464 국토교통혁신1,150 1,000 1,019 2,019 1,348 특허 2,694 7,306 20,002 27,308 22,130 보건 1,400 2,360 7,729 10,089 6,173 중진(복지) 150 150 65 215 118 교육 1,015 940 573 1,513 1,075 환경 2,801 2,798 1,837 4,635 2,658 해양 1,000 1,000 522 1,522 883 중진(고용) 210 355 213 568 444 합 계 113,313 160,058 300,308 460,366 354,505 주: 2025년 8월말까지 누계 자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 모태펀드 조성·운용 및 투자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2쪽] 172∙ 나. 분석의견 정책펀드는 정부 재정을 비롯한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민간 출자를 확보하여 투자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부 자체 재원만을 활용하는 보조, 재정융자 방식 등에 비해 큰 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들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펀드를 출시함에 따른 지원대상 중복, 교 부된 정부 출자금이 모펀드 운용사-자펀드 운용사 등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재 간접 운용 방식으로 인한 성과평가의 어려움, 정책시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연차별 재정 투입에 따른 재정운용상의 비효율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1) 정책펀드 투자대상 중복 등 운용 상의 비효율 개선 필요 첫째,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특정 산업 분야 지원 펀드 간 투자 대상이 중복되 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신규로 출시될 계획이므로, 효율적인 펀드 운용 및 투자 성과 점검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 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부는 특정 분야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경우 신 규 펀드 조성에 앞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존 펀드 운용 확대를 우선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창업 초기 스타트업 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 업 모태펀드가 조성되었고, 2010년에는 농림수산식품 경영업체를 대상으로 투자하 는 농림수산 식품모태펀드가 조성되어 각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 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의 경우 중진, 교육, 문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 소부장, 지방 등 다양한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중심으로 혁신성장펀 드(2018), 소부장펀드(2020), 지역활성화투자펀드(2024), 반도체생태계펀드(2025), 원전산업성장펀드(2025) 등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 또는 산업 분야 지원을 위한 다 양한 펀드가 신규로 출시되면서 부처 간 또는 정책펀드 간 지원 분야의 중복이 발 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85쪽] ∙ 175 펀드명 투자 분야 중소기업 모태펀드 (스타트업 코리아 - 초격차) -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또는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10대 초격차 분야: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 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 전, 양자기술 한국산업은행 성장사다리펀드2 -딥테크 - 딥테크(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은행권청 년창업재단 연관기업 *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 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주: 1) 성장사다리펀드는 정부 재정이 출자되진 않았으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자로 참여한 정책적 목적 의 펀드이므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2) 2025년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공고문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초격차·딥테크 분야 관련 펀드 투자 대상 비교]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의 혁신산업펀드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 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혁신성장펀드 조성 목표액 15조원 중 7.5조 원을 혁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재원으로 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도체, 우 주탐사, 원전, 에너지신기술 등 신성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5년 반도체생태계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기존에 운용 중인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지원 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목적으로 새로운 펀드를 신규 출시함에 따라 같은 분야를 지원하는 다수의 펀드 투자 재원이 각각 조성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190쪽] 180∙ 문이다. 특히, 다년간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투자 유보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투자 대상 분야의 자금 수요가 펀드 조성 목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 으므로 펀드 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펀드 사업 중 일부는 투자 여력 또는 펀드 조성 현황 등을 고려한 출자 규모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중 중진·청년·혁신·엔젤·지방·소부장 계정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 기금 계획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증액된 1조 1,000억원 편성되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편성된 신규 출자금 3,135억원과 4,540억원 및 기 존 자펀드 청산 회수금 재투자 등을 통해 신규로 결성한 자펀드의 투자 여력이 상 당 규모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2026년 출자 규모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4,106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 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6,410억원으로 6,285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 아있으며, 2024년도 출자를 통해 총 1조 9,301억원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나 2025년 7월말 기준 투자액은 3,832억원으로 1조 3,539억원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 는 상황이다. (단위: 억원) 출자 연도계획액 자펀드 운용 규모 (A) 투자 실적 운용 비용 (C) 유보액 (A-B-C)2023 2024 2025 계 (B) 2023 3,135 14,106 331 4,057 2,022 6,410 1,4116,285 2024 4,540 19,301 - 1,368 2,464 3,832 1,93013,539 합계 7,675 33,407 331 5,425 4,486 10,242 3,34119,8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3·2024 출자를 통한 중소기업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 및 투자 현황]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사업은 미래환경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녹색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 계획액은 총 846억원의 자펀 드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 59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6억원 증액 된 규모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5쪽] ∙ 205 둘째,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은 지원 수요보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적은 것으로 보여,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집행률은 높지 만 지원 비율(신청 건수 대비 대출 건수 비율)은 낮은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 반경영안정자금의 집행률은 98.4%이지만 지원 비율은 26.2%였다. 특별경영안정자 금 내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경영애로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0.2%였다.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의 집행률은 100.0%이지만 지원 비율은 53.9%, 청년 고용연계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34.4%, 소공인특화자금의 집행률은 100%이지만 지원 비율은 25.5%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집행률은 높지만 지원 비율이 낮은 원인은 지원대상의 정 책자금 수요는 높았지만, 정부가 계획한 자금지원 규모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자금이 대체로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 청년 등의 취약계층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특히 장애인기업지원자금과 청년고용연계자금은 2021년 이 후 자금수요 대비 지원비율이 낮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기업의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민간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상환위험을 부담하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신용취약자,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의 정책 자금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충분한 자금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일반경영안정자금 2021 12,152 118,416 27,219 81,379 12,152 68.7 100.0 대리 2022 7,240 94,015 46,129 23,056 7,240 24.5 100.0 2023 5,179 70,754 36,435 16,930 5,179 23.9 100.0 2024 13,583 152,317 77,304 39,846 13,36126.2 98.4 2025 13,600 156,382 83,423 44,098 16,112 28.2 118.5 특별 경영 안정 긴급 경영 안정 재해 2021 207 54 181 43 87.4 87.4 43.0 대리, 직접2022 969 357 932 335 96.2 96.2 100.0 2023 1,143 710 1,094 652 95.7 95.7 65.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내역사업별 지원실적]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16쪽] 206∙ (단위: 건, 억원, %) 구분 연도계획액 (A) 신청현황 대출현황 지원비율 (C/B) 집행률 (D/A)방식건수(B)금액건수(C)금액(D) 자금 자금 2024 457 230 442 209 96.7 96.7 82.0 2025 565 887 552 866 97.7 97.7 86.6 일시적 경영 애로 20244,303 2,298 1,300 46130.2 30.2100.0대리 1,135 469 1,130 465 99.6 99.6 직접 20252,976 1,598 967 363 32.5 32.511.4대리 203 106 182 39 89.7 89.7 직 접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2021 300 1,493 959 528 228 35.4 76.0 대리 2022 618 3,026 2,109 1,351 618 44.6 100.0 2023 685 2,358 1,745 1,327 685 56.3 100.0 2024 727 2,657 2,033 1,433 72753.9 100.0 2025 500 2,405 1,849 878 457 36.5 91.4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2023 8,149 29,503 8,176 29,474 8,149 99.9 100.0 직접2024 8,000 29,965 8,741 29,760 7,369 92.1 92.1 2025 7,400 32,582 9,354 32,314 8,227 99.2 111.2 재도전 특별자금 2021 297 743 608 648 297 87.2 100.0 직접 2022 243 628 530 576 243 91.7 100.0 2023 608 1,550 915 1,505 529 97.1 87.0 2024 968 3,187 1,848 3,126 902 98.1 93.2 2025 2,000 2,849 1,755 2,581 688 90.6 34.4 청년고용 연계자금 2021 1,800 27,131 9,366 6,692 1,751 24.7 97.3 대리 2022 1,208 14,154 3,861 5,083 1,208 35.9 100.0 2023 1,778 10,504 6,171 4,947 1,778 47.1 100.0 2024 2,330 20,060 11,498 6,904 2,33034.4 100.0 2025 1,500 15,165 8,778 4,170 1,505 27.5 100.3 대환대출 2022 2,000 60,325 18,098 4,579 1,273 7.6 63.7 대리2024 5,000 81,348 30,144 9,762 2,49112.0 49.8 2025 2,000 39,582 12,978 5,438 1,344 13.7 67.2 성장 기반 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2021 2,500 4,707 4,480 4,549 2,626 96.6 105.0 대리 2022 3,109 5,558 5,150 5,429 3,109 97.7 100.0 2023 4,360 7,941 7,364 7,702 4,360 97.0 100.0 2024 2,065 14,122 14,365 3,604 2,06525.5 100.0 2025 4,500 11,852 12,490 2,654 1,644 22.4 36.5 혁신성장 촉진자금 2024 4,804 9,406 10,585 9,315 4,804 99.0 100.0직접2025 4,800 8,650 10,324 8,137 4,099 94.1 85.4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2023 400 131 393 131 286 100.0 71.5 직접2024 400 146 533 130 407 89.0 101.8 2025 400 76 267 39 110 51.3 27.5 주: 계획액은 수정계획액 기준이며 지원방식은 2025년 기준, 2025년 실적은 7월말 기준 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5쪽] ∙ 245 45) 6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분석1) 가. 현 황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청년층은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 불안정 고용 확대,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축적 여력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청년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자산규모가 작고 증가속도가 더딘 반면, 부채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성의 약화 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청년가구의 순자산 변화] [청년가구의 부채/자산 변화] (단위: 만 원)(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4)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 산형성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종료(예정) 사업인 금융위원회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노 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현재 운영중인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와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정근주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3734) 1) 동 분석은 2025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 예정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평가」의 분석 내용 중 일부를 발췌․정리한 것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6쪽] 246∙ 이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들은 각 부처의 정책 목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 나, 사업별 대상·지원방식 등에 차이가 있고, 제도 간 중복 문제 및 부처간 연계 부족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 과 제도별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과정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지속될 수 있도 록, 제도적 여건과 정책 구조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추진 과정 우리나라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10년 희망키움통장 도입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희망 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이 운영되었다. 이후 탈수급을 조건으로 근로유인을 강화 하는 형태로 사업이 확대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Ⅱ가 추가 도입되면서 제도의 포괄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2010년대 후반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등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 는 사업이 신설되며, 자산형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청년층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하 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청년정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 2020년 「청년기 본법」2) 제정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의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청년정 책이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자리 잡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정책 역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 원회가 구성되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으며, 같은 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되면서 청년을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규정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매년 시행계획이 갱신되면서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이 점 차 구체화 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청년정책은 연차별로 구체화되며 실질적 사업 확대 로 이어졌다. 2021년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자산형성 지원 통합 및 확 대방안을 모색하였고, 2022년에는 종합적 정책체계가 공고화되면서 보건복지부의 2)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제9조 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7쪽] ∙ 247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이 확대되었다.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가 신 설되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계층 을 포괄하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이후 2024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생활 밀착형 정책이 추진되었고, 2025년에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 청년정책의 효율성과 연 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2026년에는 새로운 청년미래적금이 도 입되어 기존의 일부 중복사업을 통합하고 기능이 재정립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추진 현황 제1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 (2021~2025) 수립(2020. 12.) 청년정책 시행계 획 첫 수립 (2021. 3.) 종합적 청년정책 체계 공고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2025)」 수정·보완 및 청년정책 시행 구체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년정책 지원 취약청년 맞춤지 원 등 정책효율 성을 높인 청년 정책에 집중 일자리 ╴청년고용 활성 화 대책 마련 ╴청년구직자 101.8만명+α 지원 - 특고 직종 고 용보험 확대 적용 및 추가 발굴 ╴청년구직자 62.5만 명+α 지원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역량 제고 ╴청년 일경험 8.4만 명+α 지원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 용서비스 제 공 ╴「공개채용법」 개정 추진 ╴청년 일 경험 10만 명 지원 ╴15만 명 재학 생에게 맞춤 형 고용서비 스 제공 ╴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 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 대 ╴미래내일경험 5.8만명으로 확대 ╴일자리플러스 센터 졸업생 특화 프로그 램 전국 120 개교 확대 ╴창업중심대학 추가지정(9→ 11개), 청년창 업 全 과정 패 키지 지원 주거 ╴청년주택 5.4 만호, 기숙사 0.6만실 공급 ╴청년 8만 명+ α 전월세 자 금 대출 지원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 내집 마련 지원 ╴청년 임대주택 5.4만호 공급 ╴청년 8만 명 대출지원 +월 세 특별지원 15.2만 명 ╴전세사기 예방 센터(HUG) 구 축(2022. 2.) ╴청년층 공공분 양 5.3만호 공 공임대 4.8만 호 공급 ╴초장기 모기지 (최대 50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 6.1만호공 공임대 5.1만 호 공급 ╴자산 형성+내 집 마련 지원 는 ‘청하년 주택드림통장’ 출시 ╴신생아·특례 구입· 전세자 금 대출 지원 ╴청년층 공공분 양·임대 등 11.7만호 공급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분양 가 80%까지 장기·저리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전· 월세 저리대 출 지속 지원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8쪽] 248∙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 ╴국가장학금 확 대(서민·중산 층까지 등록금 절반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70%) ╴혁신공유 대학 8개 컨소시엄 (46개교) 지정, 프로그램 운영 ╴국가장학금 확 대, 직업훈련 지원 ╴대학입학금 단 계적 폐지 (2022, 80%)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계 획 수립(2022. 상반기)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마련 ╴자립준비 청년 의 국가장학금 지원 성적 기 준 폐지 ╴2024년 맞춤 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2023.1.)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역량강화 지 원, 대학의 역 할 강조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 양성 기본계획 수립(2024. 상 반기)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대 폭 경감 ╴지역 대학-산 업 연계로 지 역 인재 양성 ╴지역균형성장 을 위한 지역 혁신중심대학 지원(RISE) 체 계 전국 시행 ╴국가장학금 확 대 (100→150 만 명), 근로장 학금 확대(14 →20만 명) ╴첨단산업분야 인재육성 확대 복지· 문화 ╴청년저축계좌 등 1.8만명 지 원 ╴자산 형성 지 원 통합 및 확 대 방안수립 ╴가출청년 등 위기 청년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자 립지원수당 신설 ╴마음건강 바우 처(월20만원, 1.5만 명) 최 초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10.4만 명) 지원 ╴장병내일준비적 금의1/3(33%) 을 전역시 추가 지원 ╴자립수당(월30 만원) 지급기간 연장(3→5년) 및 지급 대상 확대 (2021, 약 8천명→ 2022, 약 1만 명) ╴청년 대상 ‘마음 건강바우처’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설 (2023. 6.) 및 청년병사 목 돈 마련 등 자 산 형성 지원 ╴자립준비, 가 족돌봄, 고립 ·은둔 청년 등 취약 청년 지원 체 계 구축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희 망적금 연계, 중도해지 요 건 완화 등) ╴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 은 둔 청년 발굴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청년 마음건강 초기 진단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장병내일준비 적금 매칭지 원금 상향(40 →55만원)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 둔청년 지원 전국확대 로 드맵 마련 ╴청년 정신·신 체건강 증진 지원참여· 권리 ╴청년참여위원 회 20% 청년 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정 책 전달체계 구축방안 수립 ╴청년인재 DB 구축 ╴청년 삶 실태 조사첫 실시, 청년통계 관 리체계 마련 ╴청년참여위원 회 확대 지정 (221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 폭 확대 (현 9 개 부처→ 장관 급 24개 부처) ╴청년정책 중앙 지원센터 설 치·운영 ╴온라인 청년정 책 통합시스 템 구축 ╴지자체 위원회 까지 청년참 여 확대 ╴청년보좌역· 자문단 운영 내실화 ╴17개 시·도 별 거점 청년 지원센터 지 정·운영 ╴온라인 통합 시스템구축 지속 추진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 개편 및 청년신문고개설 ╴지역거점 청년 센터 지정 완 료, 지역특화 청년사업 선 정·지원 ╴공공·국제기 구 등 청년 해 외인턴 확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운영 자료: 각 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59쪽] ∙ 249 (3) 정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현황 현재 정부부처에서 운영중인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6년 예산안 기준으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도약계좌는 2026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 어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 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두 사업 모두 종료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20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 금을 시행 중이며, 2026년에는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 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2024년 신규가입 이 중단되어 현재는 가입자 관리비용만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하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연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 까지는 일부 부처 사업의 종료와 관리단계 전환으로 예산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2026년에는 새로운 사업의 도입 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 으로 예산은 2022년 1조 9,115억 원에서 2023년 2조 4,776억 원으로 증가한 이 후, 2024년에는 2조 2,903억 원, 2025년에는 2조 1,37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 다. 그러나 2026년(안)에는 총 3조 2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데, 이러한 예산 증가는 금융위원회의 신규사업인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국방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관련 예산 확대에 기인한다. 부처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고용노동부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도입 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1조 3,099억 원으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규모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예산이 6,403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24년에는 신규가입이 중단되면서 2,395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이후 사업이 종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2025년에는 293억 원, 2026년에는 2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비용만 반영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0쪽] 250∙ (단위: 억 원) 부처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2026(안)비고 고용 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13,099 6,403 2,395 293 26 23년종료 중소벤처 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840 1,866 1,062 75 38 22년종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 198 140 50 − 23년종료 보건 복지부청년내일저축계좌 289 1,574 2,179 2,140 2,213 계속 금융 위원회 청년희망적금 475 3,607 1,657 −− 23년종료 청년도약계좌 − 3,678 3,682 3,470 1,242 25년종료 청년미래적금 −− − − 7,446 신규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2,109 6,584 10,191 13,277 16,587 계속 청년간부 내일준비 지원사업 −− − − 273 신규 병무청사회복무요원 사회 복귀준비금 303 866 1,597 2,065 2,402 계속 합 계 19,115 24,776 22,903 21,370 30,227 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사업 종료 이후 잔여 가입자 관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자료: 각 부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추이]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2022년 예산은 2,840억 원이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종료되었고, 2023년에는 보완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어, 2023년 예산은 2,064 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도 1년간 운영 후 종료되면서 2024년 예산은 1,202억 원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이후 2025년에는 125억 원, 2026년에는 38억 원으로 편성되어 현재는 기존 가입자 관리 비용만 반 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 해 2022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예산 추이를 보면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예산은 289억 원으로 시작되었으며, 2023년에는 사업 안정화와 대 상자 확대에 따라 1,57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4년에는 2,179억 원, 2025년에는 2,140억 원으로 예산이 유지되었고, 2026년 2,213억 원으로 소폭 증 가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1쪽] ∙ 251 금융위원회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이 처음 도 입되면서 475억 원으로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신설되면서 7,285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비만 반영되면서 2024년 예산은 5,339억 원, 2025년에는 3,470 억 원으로 축소되었다. 2026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이 중단되고, 청년미래 적금이 7,446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면서 전체 예산이 8,688억 원으로 크게 확 대되었다. 국방부는 2026년(안) 기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다. 2022년 도입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첫 해 예산이 2,109억 원으로 시 작하여 2023년에 6,584억 원, 2024년에는 1조 19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도 2025년 1조 3,277억 원, 2026년 1조 6,587억 원이 편성되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6년(안)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지원대상을 확대 하는 형태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신규 도입되어 273억원이 편성 되었다. 군 복무 인력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무청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병무청 의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준비금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으나, 2022년 303억 원에 서 2023년 866억 원, 2024년 1,597억 원, 2025년 2,065억 원, 2026년 2,402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나. 분석의견 (1)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 부처간 조정체계 마련 필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제도가 중복 운영되어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고, 동일 부처 내에서도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가 반복되 며 행·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부처간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① 유사한 사업의 중복운영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현재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 각 사업은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에 차이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2쪽] 252∙ 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층의 저축 유인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목적 을 지닌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청년·기업·정부 가 각각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을 2년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을 통한 경력 형성 및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기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18.3)’ 에 따라 도입된 공제사업으로, 청년 실업률과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가입하 여 5년간 납입(청년이 720만원,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하면 만기시 3,000만원을 수령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모두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금을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차이점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2년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 만기 공제사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 및 자산 형성을 정책 목표로 하는 유사 사업이다. 부처간 유사사업 도입에 따른 문제는 사업의 일몰 및 청년층의 가입실태에서도 확인된다. 유사한 목적과 구조의 두 사업은 청년층이 사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 란이 발생하였고, 부처간 역할 중복으로 인한 실적편차가 나타났다. 두 사업이 동시 에 운영되었던 2019년을 비교하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10 만 명,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약 4만 명 수준이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수가 점차 감소하여 2022년 사업종료시에는 2만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당시 큰 인기를 얻어 가입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 명, 2021년에는 12만 명에 달하였으나, 2022년에는 7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2023년에는 4천 명 수준 으로 급감하여 사업이 종료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3쪽] ∙ 253 (단위: 명, %) 부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98,572 137,226 119,783 69,489 4,065 유지율 67.1 69.5 64.2 65.2 6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 40,973 31,532 30,066 20,998 - 유지율 49.2 46.7 48.7 44.9 - 자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 비교] 또한,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몰 사유 중 하나로 ‘타 자산형성 사업 신설 및 강화3)’를 설명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2022년 청년희망적금과 2023년 청 년도약계좌를, 보건복지부는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 것에 배경이 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청년에게 저축액에 비례하여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방식이며,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100% 이 하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저축액에 소득수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하여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해당사업들의 추진 시기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운영과 겹치면서 두 부처의 신규가입자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청년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중복 운영되면서 청년층의 정책 선택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3)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종료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청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정부의 지원구조에 따른 재 정부담 증가, 기업의 참여 제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 종료의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4쪽] 254∙ 구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운영 기간 2016년 ~ 2023년 2018년 ~ 2022년 2023년 ~ 2025년 2022년~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25조제1항, 「고용노 동법」 제25조제1항, 「청년고용촉진특별 법」제7조제1항, 「중 소기업인력지원특별 법」제35조의2부터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 「서민 금융생활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 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자산형성의 대상 등) 가입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 년 (만 15~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연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250% 이하 (만 19세~34세 이하) 근로·가구소득 요건 을 만족하는 청년 근로소득 월50~250 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만 15~34세 이하) 가입 기간 2년형(3년형도 운영) 5년형 (플러스형은 3년형) 5년 3년 납입 구조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청년·기업·정부 3 자 적립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본인 저축액에 대한 소득수준별 정부지원 금 매칭·지원 지원 규모 청년 400만 + 기업 400만 + 정부 400 만, 2년 만기 총 1,200만 원 청년 720만 + 기 업 1,200만 + 정부 1,080만, 5년 만기 총 3,000만 원 연 6,000만 원 이하: 납입액 3~6% 매칭& 비과세 연 6,000만원 초과: 비과세만 적용 본인저축액에 대해 월 10/30만원 정부 지원금 매칭 추진 배경 청년 신규취업자의 조기 이직 방지, 장 기근속 유도 청년 일자리 대책 (2018.3)에 따라 청 년의 장기재직과 자 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의 중장 기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저소득층 청 년의 자산형성 지원 통한 자립·자활 촉진 종료 사유 기업 부담금 정부지원 중단, 청년 이직 증가, 유사사업 신설 등 한시사업으로 기획 되어 2022년 종료 (성과미흡·가입실적 저조) 정부지원금의 정산방 식으로 인한 집행 부 진, 유사사업 신설(청 년미래적금) -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 유사 청년자산형성지원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5쪽] ∙ 255 ② 사업의 주기적 도입과 종료의 반복 동일부처내에서 유사성격의 사업이 주기적으로 도입 종료가 반복되는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로 도입 하고 종료해 왔다. 각 사업은 세부 조건이 일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부처가 동일 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한 제도이며, 운영구조 또한 유사하다. 사업명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희망적금 ○ ■ 청년도약계좌 ○○ ▲ 청년미래적금 ○ 주: 사업의 운영(○), 종료(■), 종료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및 종료 현황] 2022년에 도입된 청년희망적금(2년간 운영)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2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이 후 2023년에 도입된 청년도약계좌(2년 반 운영)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청년 으로 대상을 완화하고,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자유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026년 6월에 도입될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 로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세 사업 모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근거하며, ‘저소 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공통목표로 한다. 세 사업 모두 단기성 상품으로, 납입 한도나 소득 기준 등 세부 조건의 차이는 일부 존재하지만 기본 구조와 운영 방식은 유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청 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설정되어 있으나, 모두 5년 이 하의 단기성 상품이라는 점에서 기간 차이에 따른 차별성은 크지 않다. 다음으로 소 득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을 대 상으로 하였고,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4) 이하, 청년미래적금은 6,000만원 이하 4) 청년도약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라는 가입 기준 및 2,400만원 이상의 중소득자 범위가 45%에 달해 ‘저소득’ 범주에 해당하는지 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6쪽] 256∙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희망적금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청년에 초점을 맞추 었다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개인 소득 한도를 완화하는 대신 가구소득 기준을 병행 적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최근 5년간 유사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반복적으 로 도입·종료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구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미래적금 운영기간 2년 (’22.2. ~ ’23.2.) 2년 6개월 (’23.7. ~ ’25.12.) 시행예정 (’26.6.~ ) 추진배경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법령근거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5호라목(저소득층 의 자산형성지원) 운영형식 적금 적금 적금 소득기준총급여 3,600만원 이하총급여 7,500만원 이하총급여 6,000만원 이하 재산 등 기타조건 X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납입액(상한)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70만원 한도 자유납입 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기간 2년 5년 3년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 청년자산형성 지원 사업 비교] ③ 청년자산형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제도의 잦은 변경, 지속적인 사업의 도입과 일몰, 부처별 중복적인 성격을 띠는 사업의 운영 등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 능성 우려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주요 사업이 중단되거나 가입 조건 및 혜택이 수시로 개편되는 것은 정책 참여자에게 예측 불가능성을 안기고 정책에 대한 신뢰 를 저하시킨다. 특히 여러 부처가 유사한 사업을 분산적으로 운영할 경우, 청년층은 각기 다른 가입 조건·혜택·운영 절차와 더불어 제도 간 연계성 부족과 통합적 관 리체계가 부재하여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7쪽] ∙ 257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과 비교할 때, 일본의 경험은 몇 가지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위해 빈 번히 신설·폐지되기 보다는, 핵심 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일본과 같이 장기적 제도 운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제 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일본은 해당 정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던 예금자산이 투자상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일본은 2014년 1월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였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제도의 근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금융환경 변화 와 정책 성과를 반영하여 보완적 제도를 추가하였다. 2024년 1월에는 약 10년간의 운영 성과 와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NISA가 출범되었다. 개편의 핵심은 제도의 영구화와 비과 세 보유기간의 무기한화였다. 기존 NISA는 투자 기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NISA는 투자자 가 장기적으로 자산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명 주관부처 도입 종료 일반 NISA 도입 금융청 2014 신NISA로 통합적립형 NISA 신설 2018 주니어 NISA 폐지 2016 2023 신 NISA 출범 20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일본 NISA 제도 운영·개편 연혁]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 제도의 특징은 폐지와 도입의 반복이 아니라 유 지와 점진적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제도를 단기간 성과 중심으로 운용하지 않고, 동 일한 틀을 장기간 유지하여 국민이 제도에 신뢰를 갖도록 한다. 2014년 이후 2024년 개편까 지, 10년이상 이어진 제도의 연속성은 청년과 가계가 제도를 장기적 자산 전략의 일환으로 활 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제도 운영의 주체가 금융청(FSA)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동일 목적을 가진 사업을 여러 부처가 중복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도 정책의 효율성과 예측 가 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5), ‘주요국 자산형성 지원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용역보고서 [일본의 자산형성 정책 추진 체계] 또한 동일 목적의 제도를 여러 부처가 분산 운영하기보다는, 주관 부처를 중심 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과 수혜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8쪽] 258∙ 보인다. 일본은 금융청(FSA)을 중심으로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관리·운영하고 있으 며,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을 여러 부처가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를 피하고 있 다. 이와 달리 우리의 제도는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에서 각기 청년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과 지원 방식이 유사하여 중복·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구분 한국 일본 제도 운영 방식다부처 분산, 잦은 개편 및 일몰 금융청(FSA) 중심, 장기 유지 대표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계좌 등 NISA, iDe co 제도 지속성단기(2~5년), 종료 후 연계 미흡 10년 이상 유지, 점진적 개편 수혜자 신뢰성 낮음(예측 불가) 높음(연속성 보장) 보완 장치 만족도 조사 중심 금융투자, 투자자 보호 병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한국·일본 자산형성 제도 운영 특징 비교] 따라서 우리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도 주관 부처 중심의 일원화 및 통합 운 영을 통하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재정운용 분석 : 중장기적 재원배분계획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국방부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가입자가 집중되면서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2026년 신규사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와 중장기적 재정운용 점검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특수한 제도 적 기반위에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군 간부(幹部)를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계좌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높은 가입률과 정부의 전액 매칭 지원구조에 따라 최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의 경우 2022년 예산은 2,190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69쪽] ∙ 259 1조 6,587억 원으로 약 7배 확대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정부지원금 매칭비율의 단 계적 상향(원리금 33% →71% →100%)과 납입 한도 확대(월 40만원 →월 55만원) 에 기인한다. [장병내일 준비적금 예산추이] (단위: 백 만원) [장병내일 준비적금 가입률] (단위: %)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1,800,[연락처 생략] 2024 2025 2026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22.3월 '22.9월 '23.1월 '23.3월 '23.5월 '23.7월 '23.9월 '23.11월 24.1월 24.3월 24.5월 24.7월 24.9월 24.11월 25.1월 25.3월 25.5월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부지원금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33% 저축 납입금 (원금+ 이자)의 71% 100% 100% 100% 납입한도 40만원4 0 만원4 0 만원5 5 만원5 5 만원 예산(백만원) 219,009 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제도 제도개편 내역] 2026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은 장기복무 간부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정부가 동일하게 매칭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첫 해 예산은 273억이 편성되었으며, 제도 특성상 임관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예산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중기재정추계 에 따르면 2029년 약 1,005억원 원 규모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0쪽] 260∙ (단위: 억 원) 구분 2025 2026 (사업 1년차) 2027 (사업 2년차) 2028 (사업 3년차) 2029 (사업 4년차) 예산 - 206 546 878 1,005(정상화) 비고 사업준비 장기복무자 및 장기선발자 가입(3년) 주: 2026년 예산안은 273억원이 편성되었고, 상기자료는 소요추계 내역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청년간부 내일준비지원사업 중기재정 소요] 이러한 사업 확장은 국방부 일반회계 내 복지성 지출비중 확대와 맞물려 있다.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은 2023년 1조 2,186억 원에서 2026년 2조 1,169억 원으로 약 74%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국방예산 증가율(약 14.8%)을 크게 상회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확대가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 장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 정부지원금 인상 효과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병력 규모 감소에 따라 증가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전체예산 46,310,897 48,101,510 51,090,143 53,091,886 일반회계 40,097,410 41,771,198 43,400,743 46,120,258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1,218,600 1,517,147 1,789,034 2,116,975 장병내일 준비지원658,421 1,019,109 1,327,660 1,658,716 기금 4,733,998 5,110,990 5,616,989 6,082,970 군인복지 814,687 851,806 1,011,823 983,287 군인연금 3,919,311 4,259,184 4,605,166 5,099,683 특별회계 1,479,489 1,219,322 2,072,411 888,658 자료: 국방부 예・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 장병 복지 예산] 다만, 단기간 내 복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매칭 비율과 납입 한도 에 따라 지출이 자동 확대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지출의 추이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정부 매칭 비율이 2022년 33%에서 2024년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1쪽] ∙ 261 100%로, 납입 한도도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예산 규모가 단기간에 1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재정 관점에서 볼 때,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장병 복지사업 중에 서도 일정한 의무지출적 성격을 띠는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방예산 내 복 지성 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일반회계 내에서 가변적 예산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 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경기 변동, 세수 여건, 국방 내 타 사업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수적이다. 국방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구조상 지출이 자동 확대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예산 확 대 국면 이후의 재정 여건과 병력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점 검하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 (3)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의 성과관리 분석 : 성과관리 체계의 실효성 미흡 현재 성과관리 체계는 사업 목적과 불일치하거나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 설정 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전체 정부 차원에서 정책 성과가 사업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참여자 변화를 추적·분석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① 성과지표의 대표성·도전성 부족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자체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정책 효과를 관리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설정방식·측정근거·활용범위에서 차이가 나 타났다. 부처별 성과보고서(2024)를 검토한 결과, 일부 부처는 ‘가입자 유지율’이나 ‘신 규가입자 수’ 등 사업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활용한 반면, 다른 부처 는, ‘고용률’이나 ‘만족도’와 같이 보다 포괄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내 세부사업으로 ‘희망 ·내일키움통장’을 관리하며, 성과지표로, ‘지원율(%)’을 설정하고 있다. 지원율은 최 근 3년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해지자 수 대비 가입자 수의 비율로 산출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2쪽] 262∙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그램 ‘중소기업 인력지원’ 내 세부사업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하에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를 활용한다. 이 지표는 성과 보상기금 가입목표 대비 신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의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구축 및 청년 수요 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를 두고 세부사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성과관리 방식이 1프로그램당 1성과지표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4개의 성과지표가 1개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15~64세 고용 률’이 고용창출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과거 2023년까지는 ‘청년공제 가입자 의 2년이상 고용(공제) 유지율’을 별도로 관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직접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으나, 사업종료 이후에 해당 성과 파악은 제한적이다. 부처 사업명 구분 성과지표 산출근거 측정방식 보건복지부청년내일 저축계좌 보조사업자산형성지원사업 계좌유지율(%) 최근 3년간 실적값 평균 만기(중도)지급자수 +유지자수/계 좌누적가입자수 중소벤처 기업부 내일채움 공제 보조사업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수(명) 성과보상기금 가입목표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 프로그램 사업 15~64세 고용률 최근 3년간 평균 실적 및 증감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 (만15~64세 취업자수/만15 ~64세 인구)*100 금융위원회청년도약 계좌 프로그램 사업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 (누적)(%) 6대 은행 적 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 상품 중도해 지 추이 고려 계좌유지자수 (누적)/가입자 수(누적) 국방부장병내일 준비적금 프로그램 사업 장병복지 만족도(점)*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설정 만족도 평균점수 주: 국방부의 경우 장병복지 만족내 지표 하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만족도 항목이 포함.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3쪽] ∙ 263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 세부사업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 약계좌)’을 성과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유지율(%)’을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6대 은행 적금 및 유사 자산형성지원상품의 중도해지 추이 등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 보건 및 복지향상’의 단위사업 ‘장병복지지원’ 내 세부사 업으로 ‘병내일준비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는 ‘장병복지 만족도(점)’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근 3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산정된다. (단위: %) 부처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달성률평균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119.1 110.3 96.9 110.2 107.2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 103.2 101.8 100.7 104.2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105.1 110.4 124.2 235.4 143.8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 - 166.9 116.8 135.4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100.0 102.5 101.8 103.6 102.0 전체 평균 108.0 106.1 112.1 133.3 118.5 자료: 각 부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 [최근 4년간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성과지표 달성률] 최근 4년간 부처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달성률은 118.5%로 전 부처에 걸쳐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처의 성과관리 체계를 분석한 결과 일부 부처에서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어, 성과평가의 대표성과 타당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지표 는 대부분 달성이 용이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확인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성과지표로 ‘성과보상기금 신규 가입자 수’ 를 설정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고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목표 달성이 용이해진다. 우선 성과지표를 ‘신규 가입자 수’로 설정하는 것은 단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4쪽] 264∙ 적 가입 실적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한계 가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종료하고, 2023년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도입되었고, 2024년에 중소기업 재직 자 우대 저축공제가 또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사업이 계속 신설되고 신규 가입 자가 계속 모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목표는 자동 달성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특히 2024년에는 목표 14,000명 대비 32,953명이 가입하여 달성률이 235.4%에 달한다. ② 정책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일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확인되었음에도, 그 평가 결과가 전체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존치나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환류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된다. 향후에는 성과평가 결과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운영 전반의 개선으로 이 루어질수 있도록, 평가-환류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016~2023)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청년·정부·기 업이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금(일반회계)이 기업에게는 채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이 지원되었다. 이 사업은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이후, 2017년 686억 원에서, 2019년 1조 221억 원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2022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 을 유지하는 등 단기간에 대규모 사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23년 사업이 종료 되면서, 2026년 예산은 기존 가입자 관리비 25억 원만 반영되는 수준으로 축소되 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계정 2023 2024 2025 2026(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회계429,586 162,808 19,854 1,665 기금 210,693 76,653 9,514 872 합 계640,279 239,461 29,368 2,53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5쪽] ∙ 265 공식 평가 결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성과는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 2022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높은 인지도 뿐 아니라 청년층의 고용 유지와 자산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다음 연도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2023 회계연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같은 해 실시된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는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그 사유로는 현장 수요 감소와 다른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에 따른 사업 효과의 약화가 지적되었다.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고용장려금사업/고용안정형 - 소관부처/담당부처: 고용노동부/청년취업지원과 - 22년 평가등급: 우수 (단위: %) 고용유지율 (6개월) 고용증감률기업생존률 고용장려금 전체사업평균 80.8 26.4 85.0 참여자 평균 86.7 4.2 84.3 고용안정형 전체사업평균 82.0 - 85.3 참여자 평균 93.1 - 86.3 청년내일채움공제 94.4 - 84.9 자료: 2022회계연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2022) [2022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부처명고용노동부 평가사업명청년내일채움공제 (고보, 일반) 평가결과미흡 지출구조조정 사유 ◦ (집행실적 저조) /g4882023년 현장수요의 감소, 타 자산형성사업의 신설․강화 등에 따라 집행실적 저조 * /g4882023년 일반회계 987억원, 고보기금 342억원 불용 지출구조조정 계획 내용 ◦(지출구조조정 대상) 단일 사업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고보) 전체 예산 규모를 조정하되, -잔여 인원 전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추계를 정확히 하여 자연감소분 외 에 추가로 지출구조조정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 ◦(지출구조조정 금액) /g4882025년 예산요구액은 고보기금 /g4882024년 예산(767억) 대 비 24.8%, 일반회계는 /g4882024년 예산(1,628억) 대비 7.1%를 각각 삭감하여 편성할 계획 자료: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024) [2023회계연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6쪽] 266∙ 정책 인지도나 활용도 측면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기 가 높은 사업이었다. 2022년에 청년 구직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한 결과, 정부의 청년 취업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다(69.7%). 활용도 측면에서도 실제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꼽혔다. 인지도 활용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2),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 [청년 취업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고용노동부가 수행한 자체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자체용역을 수행(2020, 2011, 2022)하 여 정책효과를 평가하였다. 성과 평가 결과 근로자의 경우 미가입자 대비, 청년공제 가입자의 노동시장 잔류확률과 동일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고5),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또한 기업도 미가입 기업 대비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이 더 높게 추정되었다7). 이처럼 대내외 평가에서 정책성과가 일정 부분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종료 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 5) 2020년 연구에서는 청년공제 가입자가 미가입자 대비 노동시장 잔류확률이 6.77%p 높은 것으로 추 정되었고, 2022년 연구에서는 7.49%p로 나타났다 6) 2021년연구에서는 동일기업에 근속할 확률이 미가입자 대비 9.68%p 높게 추정되었고, 2022년 연구 에서는 8.48%p로 나타났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의 고용증가율은 미가입기업 대비, t+1기에 25.4%p, t+2기에 34.3%p 높 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7쪽] ∙ 267 다. 첫 번째, 최근의 채용 및 근로 환경은 과거와 달라 청년층의 근속 연수가 짧아 지고 기업은 경력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8)이므로 장기재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목표가 유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기업적립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가 장 기적으로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9)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3자 공 제방식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동의 없이는 청년의 단독가입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자부담 정상화 이후 기업의 부담도 높아지면서 사업 수요가 감소하였다10). 한편, 202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 “고 용유지율과 집행률이 양호한 만큼 사업 축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며, 신규가입은 중단하되 기가입자의 청약 유지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5년 예산이 의결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뿐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유사사업들이 정책환 경 변화 등에 따라 일몰되었으나, 정책평가 결과가 제도 유지나 개선으로 충분히 환 류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성과가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과 예산 배분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표 중심의 평가를 넘어, 실제 참여자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관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정책 참여 이후의 자산 축적 경로, 경제활동의 지속성, 생활여건 개 선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고, 그 결과가 제도 설계와 개선 과정에 환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은 단기간의 저축이 아니라 주거 안정, 결혼·출산, 노후 대비 8)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중도해지자의 약 82%가 이직·창업·학업 등 본인 귀책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 후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은 48.5%에 달하는 데다, 이직한 근 로자의 65.1%는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3년형(’18~’20)은 만기금 3 0백만원 중 24백만원(기업정립금 6백만원 포함)이 정부지원금이다. 10)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3년에 기업 자부담을 정상화 한 이후 신규가입자는 20%(20,000명 대비 4,065명 가입)에 불과하였고, 3자 적립 구조 상 기업의 미동의 시 청년의 단독 가입이 불가하 여 사업주의 부당행위에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8쪽] 268∙ 등 생애주기 전반의 재무적 기반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단기 성과지 표만으로는 정책이 청년의 생활 여건 개선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 악하기 어렵다. 단기 실적 중심의 관리가 지속될 경우, 정책은 일시적 참여율 제고 와 예산 집행에 치우치게 되어 중도 이탈 관리나 자립 경로 설계와 같은 구조적 과 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패널 대상수] (단위: 명,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성과 요약] 자료: 보건복지부(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3차년도 패널구축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참여자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고, 동일 집단을 장 기간 추적하는 코호트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소득, 고용, 주거, 건강, 심리·정서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노동시장 잔류 여부나 자산 활용 형태(주거 안정, 학업, 부채 상환 등)를 확인함으로써 제도가 청년의 삶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참여율 관리에 서 나아가,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기능하고 있다.11) 11)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이전의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4차년도 까지 추적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원금 만기 수령자와 중도해지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경제·주 거·고용 상황 등 직접효과와 자신감, 근로의지, 정서상태, 재무역량 등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사업효 과를 분석한 바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79쪽] ∙ 269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는 해지자 관리체계를 통해 참여자의 이탈 요인을 세분 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을 대상으로 해지 사유를 개인 요인(이직, 진학, 개인사정), 기업 요인(폐업, 경영악화), 제도 요 인(부담금, 제도 불만족)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만기자 및 해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설문을 실시해 참여 경험과 제도 인식을 파악하고 있다.12) (단위: 명, %) 사업명 가입자 수 청년 가입자 비율 내일채움공제 120,393 40,383 33.5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35,531 10,590 29.8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56,471 156,471 10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5,465 5,465 100.0 합계 312,395 207,444 67.0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보상기금 사업별 청년비율(누적)] (단위: 명, %) 해지사유 해지건수 사유별 해지율비율 기업 ▸중소기업의 폐업 또는 해산 1,247 1.6 0.8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12,015 15.4 7.5 ▸경제적 부담 7,753 9.9 4.8 ▸기타 3,013 3.9 1.8 소 계 24,028 30.7 14.9 핵심 인력 ▸이직으로 인한 퇴직 30,405 38.9 18.9 ▸창업 등 기타 사유로 인한 퇴직 4,714 6.0 2.9 ▸경제적 부담 4,090 5.2 2.6 ▸기타 14,926 19.1 9.3 소 계 54,135 69.2 33.7 기타 ▸사망, 업무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86 0.1 0.1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공제부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0 0.0 0.0 합 계 78,249 100.0 49.9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025년 8월말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해지사유] 12) 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만기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0쪽] 270∙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지 원인을 기업·개인·불가피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부 사유까지 통계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제도의 구조적 문제(기업 부담, 제도 불 만족 등)와 청년 개인의 경력 선택 요인(이직, 창업 등)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기업의 부담 구조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 청년의 경력 선택 요인을 구분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체계는 참여자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분석하는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검 증하고, 청년층의 장기적 자립과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참여자 데이터를 정례적으로 축적·연계하고, 이를 기반 으로 분석 결과가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되는 환류 구조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우리나라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제도간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생애 단계별 자산축적의 지속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기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동 기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자산형성 경로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청년자산형성 지원정책은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개별 사 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 제도가 특정 연령이나 소득 집단에 국한된 채 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기-청년기-성인기-노후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누적적 자산 축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싱가포르는 출생 직후부터 노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경로를 제 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아동기에는 CDA–Edusave–PSEA로 이어지는 교육저축 계좌를 통해 출산 장려와 교육비 지원을 결합하고, 성인기에는 중앙적립기금(CPF) 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강제 저축을 기반으로 주택, 의료, 노후자산을 관리한 다. 이러한 계좌 간 연계와 강제적 저축 구조를 통해, 개인의 선택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동·청년·성인·노후를 아우르는 연계 체계가 부재하다. 아동 청소년기에 뚜렷한 정책은 현재까지 부재하며, 청년기에는 단기 저축성 계좌가 존 재하지만 상호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성인기 이후에도 별도의 은퇴·노후자산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pdf · PDF 282쪽] 272∙ 따라서 아동·청소년기에 초기 자산을 형성하고, 청년기에 근로 기반의 저축과 정부 지원이 결합되며, 성인기 이후에는 주택·노후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흐름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일관된 구조가 마련될 청년자산형성 정책은 단기적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애 전반의 자립기반을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제도 록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3). 13) 다만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등 해외사례와 저축 성향, 부동산 비중, 연금체계 등 경제적 자산형성 구 조가 상이하므로,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8쪽] 8 ∙ ② 저출생 대응 정책 중점 추진사항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은 기본적으로 “제4차 저 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연도별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여 실효성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초저출생 현상의 심각성과 그동안 추진해온 저출생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인정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으며, 저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주 거․결혼․출산․양육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제시하였다. 핵심분야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단기 육아휴직6)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 할횟수를 확대(2회→3회)하고, 가족돌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 가능시기 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현재 월 200만원) 및 지원기 간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 및 청구기한 연장,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급 확대, 유연근무 도입 초기 장려금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②“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0~11세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보육의 단계적인 확대(’25년 5세→이후 3, 4세), 유치원․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돌봄 4시간), 공공보육 이용률 확대 및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전국 모든 학교 및 전학년을 대상 으로 늘봄학교 지원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야 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③“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에서는 공공분야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 6) 고용노동부는 당초 연 1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의견수렴 절차 과 정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19쪽] ∙ 9 양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하는 등 결혼․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며,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의 추가 완화 등 주거마련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구 분 추진 방향 일․가정 양립 ① 필요할 때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 -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유도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기: 사용 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대상 자녀연령 확대, 최소사용기간 축소 등) ②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인상(月 150만원→최대 月 25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現 月 200만원) 및 지원기간(최대2년→3년) 확대 ③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月 20만원) 신설 ④ 아빠도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아빠 출산휴가 기간(10→20일), 청구기한(90→120일) 및 분할횟수 확대(1→3회)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1년 6개월) -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허용 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 파견자 사용 추가) 및 지원금 인상(月 80→1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활용인원당 月 최대 30만원, 1년간) ⑥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제도,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 브 제공 교육․돌봄 ① 0∼11세까지 교육·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25년 5세→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기본 8시간+추가 4시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월)의 분야별 주요 지원내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3쪽] ∙ 13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B2), 시행계획 발표와 동일한 규모의 광의의 저 출생 예산(B3)로 재분류하였다. 2024년 협의의 저출생 예산(B1)은 25.3조원으로, 전년도 23.5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다. 2025년 7월 확정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 저출생 예산규모(B3)은 53.1조원으로, 협의의 저출생예 산(B1)은 28.6조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1 (협의의 저출생 예산)22.1 20.3 21.1 23.5 25.3 28.6 B2 (OECD SOCX 가족지출 기준 예산) 30.0 - - - - - B3 (광의의 저출생 예산)40.2 47.2 50.6 47.0 49.0 53.1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2024.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4년 시 행계획 평가결과(2025.4.),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저출생 대응 예산 재분류] ② OECD 국가별 저출생 예산 비교: GDP 대비 공공가족지출 예산 비중 기준 우리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저출생 관련 예산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앞서 본 분석에서 제시한 우리 나라의 저출생 대응 예산 현황은 국가간 비교가 가능한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수집 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환경이나 각 연도별 추진방향에 따라 변동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국가간 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OECD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Public Expenditure on Family)11)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제비교 통계임 * OECD SOCX 가족지출 포함 범위: 가족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아동발달지원계좌, 아동보육·교육 지원, 가정보호·시설지원, 기타(복지시설, 고아지원, 아동청소년 보호 등) 11) OECD의 공공가족지출(가족지원) 예산은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고 지자체 예산까지 포함한다. 반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상의 저출생 대응 예산의 범위에는 청년, 여성, 기업, 사 회문화 등의 지원까지 포함되며, 중앙정부 및 매칭사업 예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두 예산은 서로 일 치하지 않는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1쪽] ∙ 41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가. 개관4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1)에 따라 취업취약계층2) 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을 의미한다. 202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규모는 32.1조원으로, 전체 총지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도 본예산 30.4조원 대비 약 1.7조원(5.6%) 증가하 였으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2025(A) 2026(B) 증감(B-A)(B-A)/A 일자리사업예산(A)30.4 32.1 1.7 5.6 정부총지출(B)673.3 728.0 54.7 8.1 A/B 4.5 4.4 - - 주: 본예산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이덕형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6)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 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은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 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 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의미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 1항제6호). 고용노동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② 장 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면서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 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2025년 직접일자리사 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p.56)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7쪽] ∙ 47 ② 직접일자리 유형 직접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 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낮은 실업소득 지원수 준을 감안하여, 노인 등 특정한 계층의 기본적 소득을 보조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 리 사업에 포함하고 있다.4)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 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 동지원 사업(2조 2,181억원), 자활사업(7,388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5,89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36,824 38,265 1,441 3.9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부, 2조 2,181억원) · 자활사업(보건복지부, 7,388억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5,8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직접일자리 유형 예산안 현황]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른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2025)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의 유형은 사업목적별로 ① 노동시장이행형, ② 사회봉사·복지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노동 시장이행형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연수 등을 통해 일 경험 습득·경력 형성을 지원하여 관련 분 야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② 사회봉사·복지형은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하는 일자리사업과 퇴직자·청년 등에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59쪽] ∙ 49 ④ 고용서비스 유형 고용서비스란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우기 위해 취업취약계층 등 취 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하 는 사업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①일자리 알선, 구직기회 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과정 소개, 상담, 사례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②노동시장 정보, 직업·진로정보 제공, 고용행정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 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 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7)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41억원 증액된(11.4%) 1 조 9,01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 인 국민취업지원제도(1조 119억원)와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2,848억원) 사 업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⑤ 고용장려금 유형 고용장려금이란 취업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 재직자의 계속고용, 근 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 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산업구조조정, 경제위기 등의 이유로 실직 위험에 처 한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②정규직 전환, 시간선택 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 7)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p.58~59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0쪽] 50∙ 키기 위한 ‘고용안정장려금’, ③사용자 또는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하여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려는 ‘고용창출장려금’, ④출산·육아 중인 여 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모성보호장려금’의 4가지 유형이 있다.8)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85억원 증액된(3.7%) 5 조 9,176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육아휴직급 여(4조 728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9,079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57,091 59,176 2,085 3.7 ·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4조 728억원)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 9,079억원) · 고용안정장려금(고용노동부, 4,39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유형 예산안 현황] ⑥ 창업지원 유형 창업지원은 실업자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 록 현금을 지원하거나 융자·시설·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는 ①(예 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및 컨설팅·멘토링을 통한 창업보육, 기술·경영상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창업 초기지원’, ②창업자금 마련에 어려 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에게 운영자금·시설자금을 투·융자하는 ‘창업금융’, ③(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계획수립에서 창업까지 전 단계를 지 원하는 ‘사업화 지원’, ④(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시설, 시제품 제작시설, 비즈니스 센터 등 창업공간을 지원하거나 창업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등 창업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의 4가지 유형이 있다.9) 8)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0 9)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2025), p.61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2쪽] 52∙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30,954 140,504 9,550 7.3 · 구직급여(고용노동부, 11조 5,376억원)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 9,443억원) · 대지급금지급(고용노동부, 7,42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 예산안 현황] ⑧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지원고용 및 재활은 장애인 또는 사고·질병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의 노동시장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장애인취업 관련 지원 사업이나 산재근로자 관련 재활복지 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1억원(7.7%) 증액 된 1조 1,585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장려금(4,032억 원), 장애인고용관리지원(2,707억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지원(2,534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0,754 11,585 831 7.7 · 장애인고용장려금(고용노동부, 4,032억원)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고용노동부, 2,707억원) · 장애인일자리지원(보건복지부, 2,534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지원고용 및 재활 유형 예산안 현황] 이하부터는 일자리사업 총괄(의무지출 증가),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일자리사 업 성과평가 등 제도개선 방안, 일자리사업 주요 재원(고용보험기금), 개별사업(노인 일자리) 순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8쪽] 58∙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2027 2028 2029 구직급여10,917,074 12,363,176 12,433,836 12,759,415 13,121,527 모성보호육아지원4,022,454 4,072,832 4,195,017 4,320,868 4,450,494 대지급금 지급529,346 746,517 890,942 949,744 1,012,427 자료: 고용노동부 [주요 의무지출 사업의 중기(2025~2020년) 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이처럼 의무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2026년 이후의 중장기 재정 소요 규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일자리 사업 예산 내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증가가 경직적인 특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전체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과 규모 결정시 의 무지출 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시 정책적 고려 필요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고용장려금 유형에 편중되어 재원이 배분되 고 있으므로, 정부는 청년 취업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 타 유형의 일자 리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0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15세~64세 고 용률은 70.4%로 전년동월 대비 0.5%p 상승하였으나,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5.1%로 전년동월 대비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경우에도 전체 평균은 2.1%로 전년동월 대비 동일하였으나, 청 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4.8%로 전년동월 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의 경우 타 연령층에 비해 고용악화 및 실업문제가 심화되는 추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69쪽] ∙ 59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고용률 63.3 63.6 63.4 63.3 63.7 - 15~64세(OECD비교기준) 69.9 70.3 70.2 69.9 70.4 - 15~29세(청년층) 45.8 45.6 45.8 45.1 45.1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고용률 추이] (단위: %) 구분 ’24. 9월’25. 6월7월 8월 9월 실업률 2.1 2 . 8 2 . 4 2 . 0 2.1 - 15~29세(청년층) 실업률 (5.1)(6.1) (5.5) (4.9) (4.8) 자료: 「2025년 9월 고용동향」(2025.10. 국가데이터처) [실업률 추이]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총 23개이며, 예산안은 전년대비 23억원 증액된 1조 5,829억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080억원,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2,076억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사업 2,000 억원, 창업성공패키지사업 1,025억원 등이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 7,772 9,080 1,308 16.8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경험지원)고용부 2,141 2,076 △65 △3.0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반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중기부 3,000 2,000△1,000△33.3 [2026년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0쪽] 60∙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961 1,025 64 6.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도전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부 717 758 41 5.7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471 441 △30 △6.3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보육운영비)농식품부8 0 9 2 1 2 1 5 . 0 예술인력육성 (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문체부 92 85 △7 △7.6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부 20 41 21 103 중소환경기업사업화지원사업 (청년그린창업스프링캠프) 기후부3 6 4 0 4 1 4 . 4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포함))) 중기부 124 38 △86 △69.3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 조성촉진사업 (바이오인력양성사업) 산업부 25 30 5 20.0 지역전문가양성및공급 산업부 24 23 △14 . 2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R&D)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과기부 10 20 10 100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고용부 199 17 △182 △91.5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국가유산산업인턴지원)국가유산청 15.2 15.6 0.4 2.6 공공디자인및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문체부 - 10 10 순증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고용부 95 9 △86 △90.5 식품산업인프라강화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농식품부 9900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고 용 부 880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1쪽] ∙ 61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디자이너인턴십 사업 9억 6,600만원이 있다.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 사업내용 2026년 예산안 문체부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청년디자이너인턴십) 공공디자인 분야 청년취업 준비생에게 한시 적 인건비 지원 966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신규로 편성된 청년 대상 일자리사업 현황] 한편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용장려금 유형이 9,155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며, 다음으로 고용서비스 3,324억원, 창업지원 3,164억원, 직접일자리 110억원, 직업훈련 76억원 순이다. 또한, 최근 3년간(2024~2026년) 고용장려금 유형의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2024년 9,867억원으로 전체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 중 70.2%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에도 8,215억원으로 52.0%를, 2026년에는 9,155억원으로 57.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억원,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부처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B-A)/A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농식품부6 7 1 1 6 . 6 선원정책 및 선원인력 역량강화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해 수 부 4400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 17 3 △14 △82.3 계 15,806 15,829 23 0.1 주: 지원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처별 청년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2쪽] 62∙ (단위: 억원, %) 유형 2024 2025 2026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안비중 직접일자리 105 0.7 107 0.7 110 0.7 직업훈련 142 1.0 143 0.9 76 0.5 고용서비스 3,010 21.4 3,337 21.1 3,324 21.0 고용장려금 9,867 70.2 8,215 52.0 9,155 57.8 창업지원 937 6.7 4,003 25.3 3,164 20.0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지원고용 및 재활-- ---- 합계 14,061 100 15,806 100 15,829 100 자료: 고용노동부 [최근 3년간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별 재원배분 현황] 이는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의 신규채용 둔화에 따라 최근 몇 년동안 계속 되고 있는 청년들의 고용율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청년고 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 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내 일채움공제 등 각종 고용장려금 유형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장려금은 직업훈련 유형에 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 타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으나, 장려금 지급규모 및 지급방식 등 제도 설계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사중손실13)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 (단위: 억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 2026 2027 2028 2029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7,772 9,687 9,279 8,262 8,186 주: 내내역 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사업만의 중기재정소요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일몰 사업으로 중기 재정소요가 산출되기 어려운 사업 등을 제외하여 1개 사업에 대해 작성함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중장기 재정소요 현황] 13) 고용정책에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란 보조금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고용이 창출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3쪽] ∙ 63 청년 세대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단계로, 재학 또는 졸업 직후의 직업훈 련이 첫 직장 선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속도가 빠르고 구직 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효과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직업훈련 유형의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산업부의 바이오나노산업 인 력양성사업의 경우 6개월간 고용유지율 성과지표가 83.4%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 여, 청년대상 일자리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유형인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의 경우 고용유지율과 유사한 지속고용 사업장 비율의 성과지 표가 77.6%로 나타나는 등 청년 대상의 직업훈련 사업도 고용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 %, 일) 중도탈락률 취업률고용유지율 (180일 이상)취업소요기간임금수준 직업훈련 전체 사업 평균7.0 55.8 68.6 101.6 112.1 참여자 평균6.7 45.3 79.4 128.7 97.7 구직자훈련 전체 사업 평균7.8 55.8 63.8 101.6 112.1 참여자 평균7.8 45.3 55.6 128.7 97.7 바이오인력양성사업 0.0 70.9 83.4 110.7 143.8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바이오나노산업 인력양성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단위: %) 고용유지율(6개월)고용증감률기업생존율 고용장려금 전체(사 업 평 균)82.9 14.4 96.7 고용장려금 전체(참여자 평균)85.0 9.2 94.3 고용창출형 전체(사 업 평 균)78.1 18.2 - 고용창출형 전체(참여자 평균)77.2 14.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77.615.5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2025년도 성과지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4쪽] 64∙ 최근 기업들의 경력, 수시중심의 채용 추세로 인하여 양질의 직업훈련과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여 구직청 년에게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와 관련된 일경험, 채용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일자 리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방향14)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재원배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강화 필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감액등급 판정을 받은 사업 중 2026년도 예산안에 증액되어 편성된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감액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등 평가결과와 예산안 연계의 실효성 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 15)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 14) 2025년 9월 22일 국무조정실은 청년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 는데,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참여하 는 교육훈련 사업을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편, 확대하여 청년 60만명에게 맞춤형·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5)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 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1의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 용비율·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6쪽] 66∙ (단위: 개) 감액등급사업감액편성 증액편성 전년동 25년 종료 1 86426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 2026년도 예산안 반영 현황]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 중기부의 창 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 감액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안이 편 성되었고, 교육부의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사업, 농식품부의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사업, 문체부의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사업, 환경부의 하천하 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등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 편성된 것으 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부처명 사업명 25년 예산26년 예산안 증감 금액 증감률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첨단산업·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20,000 20,000 0 0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 (창업보육센터지원) 7,110 7,110 0 0 교육부 고교 취업센터 장려금 지원 102,380 102,530 150 0.1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8,000 9,160 1,160 14.5 문체부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290 1,600 310 24.0 기후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0,932 11,786 854 7.8 자료: 고용노동부 [감액 등급 사업중 2026년도 증액 및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사업내역] 2022년 이후 최근 5년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들 의 차년도 예산안 반영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감액 등급 14개 사업 중 3 개 사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2023년에는 감액 등급 32개 사업 중 6 개 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78쪽] 68∙ 산을 전년 대비 11.4% 증액한 1조 9,016억원을 편성하여 7개 일자리사업 유형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억원, %) 2025 예산(A) 2026 예산안(B)B-A (B-A)/A 주요 사업 17,075 19,016 1,941 11.4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고용노동부, 1조 119억원) ·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고용노동부, 2, 848억원) · 고용센터인력지원(고용노동부, 1,087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서비스 유형 예산안 현황]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유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중앙 부처가 직접 수행하는 예도 있으나, 중앙 부처의 산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용서비스 사업들의 성과지표는 세부유형17)에 따라 정량지표 및 정성지 표로 각각 구분된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성과지표로는 취업률, 고용유지율이 있으 며, 취업지원서비스 유형은 알선취업률, 취업소요기간, 임금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은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 실시 하고 있는데, 정성평가를 위한 지표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통으로 사업의 중 요성,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운영과정의 적절성 등을 활용하고 있다. 집 및 제공과 관련된 전산망,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는 ‘고용정보 및 인프라’ 유형, ③취업을 위한 기업탐방, 집단상담, 교육사업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유형 등이 있다. 17) 고용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고용정보 및 인프라, 역량강화, 기타의 4 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86쪽] 76∙ (5)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개선 필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정책목표를 효과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1억원이 증액(3.9%)된 3조 8,26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접일자리 사업의 창출 목표인원은 총 128만 8,485명 으로, 전년 대비 4만 9,388명이 증가(4.0%)하였다. 신설된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별 2025년 대비 2026년 목표인원 증감여부를 살 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54,000명 증가한 115만 2,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획재정부는 일반회계 지원 외에도 지출효율화 등 종합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3)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2025.10. (단위: 억원, 명) 부처 세부사업 내역사업 예산 목표인원 2025202620252026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혁신형 176 - 2,470 - 문체부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이야기할머니(실버이야기예술인) 인력양성 및 활동지원100 87 3,200 3,000 예술인력 육성현장예술인력육성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92 85 464 464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 10 - 105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8 - 57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국학진흥 청년일자리 창출1 905 1 - 국학진흥 실버일자리 창출4 . 5 01 0 0 -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69쪽] ∙ 259 13 군인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분석 가. 현 황29) 국방부는 군인의 사기를 높이고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 대한 복 지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남성 인구 감소 로 인한 입영인원의 감소, 초급간부 모집율 저하, 중견간부 이탈 심화 등으로 상비 병력의 유지가 주요 국방 현안이 되고 있어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현금성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구분 내용 인건비 - 병 인건비 인상 (병장기준 2022년 67만 6천원 → 2025년 150만원/월) - 초급간부(하사·중사·소위·중위 등) 인건비 인상 ① (하사·소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6% 인상 ② (중사·중위) 2025, 2026년 각각 전년대비 기본급 단가 (1호봉 기준) 6.0% 인상 자산형성제도 - 병내일준비지원 사업(2022년 월 14.1만원 → 2025년 월 55만원 매칭 지원금 인상) -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2026년 신설, 월 30만원 매칭지원금) 지원/복무장려제도 - 장교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600만원 → 2024년 1,2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졸업생 학사사관후보생 포함) -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단가 인상: 2022년 500만원 → 2024년 1,000만원, 2026년 대상 확대: 민간모집부사관 등 포함) 당직비 ~2023년: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 → 2024년: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 2026년(안): 평일 3만원/휴일 6만원 주택수당 ~2022년: 8만원 → 2023년~: 16만원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최근 5년간 신설/확대된 처우개선 관련 주요 현금성 지원 사업 현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73쪽] ∙ 263 나. 분석의견3) (1) 군 구조 개편 방향성과 전체 신분/계급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ㆍ장기적인 지원계획 수립 필요 첫째, 최근 수년 간 군 처우개선 및 인력확보를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주로 병사 또는 초급간부에 집중되어 왔는데,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활용 제고, 중견간부 확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견간부와 군무원 지원 제도를 추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실시되었던 보수인상내역 및 현금성 지원 사업 신설/확대 내역을 살펴보면 병 인건비 인상, 병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지원 등 병을 위한 제도와 하사·중사에 대한 기본급 인상, 단기복무장려금/단기복무장려수당 단가 인상, 청년 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 매칭지원금 신설 등 초급간부를 위한 제도가 주를 이룬다. 그에 반하여 중견간부 또는 군무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측 면이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의 경우 중견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언급되던 직책수행경비 현실화(소령직책수행경비 신설1)), 장기근속자 건강검진비 지원2)은 전액 미반영되었고 전투역량강화비 인상 등은 일부만 반영되었다.3) 이러한 특정 신분이나 직급에 국한된 처우개선은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신뢰 저화를 심화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 분석 당시 장기적인 군 인력구조 개편 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를 중심으로 한 처우 개선이 군 간부의 인력 수급과 간부 계급구조 개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적 있다.4) 실제로 병사의 처우개선 확대는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초급간부 모집률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견간부와 군무원 등의 활용 비중을 강화하려는 군 인력구조 개편 방향성에 맞추어, 병 및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중견간부 및 군무원 등에 대해서도 충 현서린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42) 1) 월 지급액 10만원 2)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 격년 주기로 연 30만원의 바우처 제공 3) 이외에 당직비를 인상(평일 2만원, 휴일 4만원→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하고, 주임원사활동비를 월 30만원→ 3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병 및 초급간부를 위한 처우개선 규모에 비하여 적은 비중이다. 4)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2.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2쪽] 27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병내일준비지원1,003,654 1,327,660 1,327,660 1,658,716 331,056 24.9 간부확보장려사업82,705 93,380 93,380 166,783 73,403 78.6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 - 27,371 27,371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국방부 [2026년도 병내일준비지원·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병내일준비지원 사업19)은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전역(만기해지) 시 기본금리에 추가하여 1% 이자지원과 적금총액(원리금)에 매칭하여 정부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동 제도와 관 련하여,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지원의 규모도 확대하여 왔다. 병내일준 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최초 예산 편성된 2022년 14.1만원에서 2025년 55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사업 소요 예산 규모도 2022년 2,190억원에서 2026년 예 산안 1조 6,587억 1,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20) 2026년 예산안은 납입한도 인상에 따른 매칭지원금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310억 5,600만원 증액 된 1조 6,58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21) 19) 코드: 일반회계 2242-304 20) 지원규모의 확대에 더하여 가입률 확대와 대상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구조 개선도 다수 이루 어졌다. 그 예로 적금 가입을 위한 최소 잔여 복무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하여 가입요 건을 완화하였고 비대면 가입과 해지 제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금 집행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 로 단축하였다. 21) 2026년 납입한도액이 2025년에 비하여 추가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사업예산이 2025년 대비 2026년 증가한 이유는, 매칭지원금이 전역시 지원되는 사업구조상 2026년 전역자의 경우 평균 납 입액이 2025년 전역자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3쪽] ∙ 273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입금액의) 100% (입금액의) 100% 납입한도액 40 40 40 55 월별 지원금액 환산(최대) 14.1 30 40 55 전역시 지원금(최대)1) 349.2 600 810 990 주: 1)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자료: 국방부 [2022~2025년 연도별 납입한도액 및 매칭지원금 인상 내역] 그런데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2022년 최초 예산 편성시 국방중기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의 확대 과정인 2022년 12월 수립된 2023~2027 국 방중기계획을 통하여 비로소 2025년까지 월 최대 55만원 인상 계획을 반영하였다.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유사한 취지에서 2026년 신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 지원 사업22)은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유도를 위해, 장기복무선발자 등에 대하여 적금과 연계하여 매월 납입액에 100% 매칭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 로 서 2026년 예산안 에 273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 역 시 2024.12. 수립된 2025~2029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병내일준비지원 제도의 도입에 따라 초급간부에 대해서 도 유사한 재정지원 소요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2026. 3. 사업시 행과 동시에 가입자에 대하여 매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23)으로서 전역시 지 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사업과 달리 예산의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사전 계획이 필수적이었다는 점, 신규가입자부터 36개월차 가입자가 모두 누적되는 2029.3.까지는 사업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24)되어 중장기 예산배분계획이 22)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의 신규 내역사업 23) 가입자가 정부지원금을 최종 수령하기 위하여는 3년의 만기가 도과하여야 하나, 사업 예산의 집행은 매달 이루어진다. 24) 참고로 국방부가 동 사업에 대하여 가입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해본 결과, 첫 해인 2026년 예산으로 206억원 가량이, 시행 4년차가 되는 2029년의 경우 1,005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4쪽] 274∙ 특히 긴요하다는 점 등 고려 시, 예산 소요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선제적으로 이 루어지 못한 것은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측면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지급액 인상과 관련하여서 도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당시 국회예산정책처 는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인상시 정부 차원에서의 연차별 추진계획 없이 연도별로 예산 당국과의 협의 등에 따라 그 지급액이 결정되어, 예산 편성의 체계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상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25) 실제로,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2018년 180만원에서 2021년 400만원으 로 연도별로 100만원 수준의 인상 폭을 보였으나, 이후 2022년 600만원, 2023년 900만원, 2024년 1200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되는 등 지원연도별 수령액 격차가 상당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획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후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단가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 았으나 여전히 향후 중장기적인 단계별 인상 계획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단기복무장려금1,800 2,000 3,000 4,000 6,000 9,000 12,000 단기복무장려수당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10,000 자료: 국방부 [2018~2024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예상 소요 20,581 52,696 87,814 100,462 주: 동 사업에 따른 지원을 2026. 3. 개시할 경우 신규가입자부터 만기가입자까지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는 2029. 2.부터 이에 따라 2029. 3.부터 소요예산이 최대일 것으로 보임 자료: 국방부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연도별 예상 소요] 2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방위원회)」, 2023.10.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7쪽] ∙ 277 단기복무부사관 구분현행 ‘장려수당’ 지급대상 여부 ‘장려금’ 지급 법적근거 예산 편성 여부 현역모집부사관 ○ X (개정안 심사중) ○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임기제부사관 중 임관 1년 이후에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 X학군부사관 민간모집부사관 자료: 국방부 [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구분] 국방부는 이에 대하여, 법안의 논의 경과30)를 고려하여 볼 때, 법 개정 가능성 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최종 의결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존재하고 법 개정 및 시행시기의 지연은 결국 해당 기간동안의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31) 사업 시행 전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심사경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청년간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군인사법」에 금융상품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함에도 현재 이 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서 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춘 법률의 마련여 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도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 경과를 면 밀히 추적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30) 국방부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자 추가에 대한 국방위원회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의 제도 검토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한다. 31) 2025년 예산에도, 장교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으로 ‘졸업 후 학사장교 후보생’을 추가하고자 하 는 계획 하에 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근거 법률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예산이 2025 년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88쪽] 278∙ 한편 국방부는 2018.8. ‘장병내일준비적금’32)을 출시할 당시에도 국고지원을 통하여 금리 인센티브(1%p)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집행하여,33) 2019년 결산 심사시 ‘법적 근거 필요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정 요구가 채택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 지원 관련하여 법적 근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법률의 선행적 개정을 통하여 예산 집행이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원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면 밀한 사업기획 필요 군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자 설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배제된 인원의 사기 저하, 조직 신뢰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원범위 설정 시 합리적 기준 하에 일관된 편차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처우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단기복무장려금, 가산복무지원금 등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 시행과정에서 일부 집단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 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장교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의 수혜대상자 중 ‘특수사관후보생’이란 「병역법」 제 58조제2항에 따른 의무·법무·군종·수의사사관후보생 등을 의미한다.34) 32)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는 해당 적금에 연계하여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과는 관련성은 있으나 동일한 제도는 아니다. 33) 2018.11.16.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6363) 안 제77조의6(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 무를 하는 사람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 대상, 제한연령,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0쪽] 280∙ 구 분 법률상 지급근거 존부 예산 편성여부 특수사관후보생 선발자 XX 간부사관 선발자 XX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로 재구성 [특수사관 및 간부사관에 대한 장려금 지급근거 존부 및 예산 편성여부] 한편, 2026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도 최초 도입 당시 수혜대상을 면밀히 설정하고 「군인사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단기복무장려금의 수혜대상자와 달 리 법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의 추가/변경시 법개정이 수반될 필요는 없으 며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 된 이후 「군인사법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군가산복무지원금37)을 지급받고 이에 따른 가산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경우’에도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 포함 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당초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가산복무 기간 동 안 추가 복무를 한 것으로써 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이와 별도로 장기복무 선발시에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복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육군3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6조 에 따라 단기복무장교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장기복무자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에 이들을 수혜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군인사법」 의 장기/단기 장교의 구분과 정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즉 육군3사관학 교와 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임관을 한 장교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단기복무장교 로 구분됨에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주로 장기복무자에 대한 지원제도로 도입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물론 제도의 수혜대상 설정은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취지와 목적에 따른 유연한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법상 분류와 상이한 수혜 대상 설정 37) 군 가산복무지원금이란 「군인사법」 제62조에 따라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학비 등을 지급 하고 수헤받은 기간만큼 1년에서 4년까지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획득이 어려운 중기복무장교와 전 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우 「군인사법」 제 62조의2 단서에 의하여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1쪽] ∙ 281 은 추후 제도 간 정합성을 해하고 혼선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복무의 구분) ①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②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군법무관과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단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의2.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4. 제2항의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자료: 국방부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장교와 단기복무장교 구분] 둘째, 제도의 도입 취지상 수혜대상자가 본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중도 전역하 거나 성실한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사관학교 임관 후 조기전역자에 대해서 청년간부내일 준비지원 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만기전역자와의 형평성 관점에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 설정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10년의 장 기복무의무가 있는 사관학교 졸업후 임관자가 5년 복무 후 전역을 지원하여 전역하 는 등의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분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병역법」 제7조38)에 38) 「병역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2쪽] 282∙ 따라 장기복무장교는 10년의 복무기간 중 5년이 되는 해에 중도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 권리를 보장하고 군 조직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적금의 만기 도래 후 「병역법」 제7조에 따라 전역을 하게 된 사람에 대해 동 제도 수혜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장기복무의 만기를 채우고 전 역하는 인력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초 장기복무자원의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도 일부 저해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전역 지원으로 전역을 하게 되더라도 5년을 복무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여를 인정하여 제도의 수혜 여부에 차별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다. 그러나 장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는 임관경로 및 임관 시기가 경미하게만 달라져도 지급액의 규모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신분/직급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 을 때, 형평성의 관점에서 10년 복무자와 5년 복무자 간에 별다른 차별점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사한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사업 수혜대상자가 제적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복무장려금 제도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국방부에 대한 결 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는 장교 임관 이후 의무복무 기간 중 징계, 형사처벌 등 으로 인한 제적 시 단기복무장려금을 지급 받은 장교에 대한 환수 관련 규정이 있음 에도39)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성실한 복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단기복무장려금, 단 기복무장려수당, 군가산복무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혜택을 반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반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6 .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39) 당시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동조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아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동조제3호) 등에 대해 장려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환수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환수를 실 시한 바 없다.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Ⅳ.pdf · PDF 293쪽] ∙ 283 「군인사법」은 제40조제1항40)에서 제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 제3호, 제4호에 따라 파면되거나 결격사유가 있게 되어 제적된 경우에는 개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의 귀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일정한 경우 청년간부내일준비지원 제도를 통한 지원금을 환 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시 이에 대해 사전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성실한 복무를 이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적절한 처우의 차이를 두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40)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 다.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3쪽] ∙ 17 주요사업 분석Ⅱ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 지)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및 정부 차 원의 공통된 사업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1)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1)2) 사업은 고령화, 사회적 고립 등 신 사회 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술을 기존 복지서비스에 접목하거나 AI 기반의 신규 복 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복지 ․ 돌봄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 - - 30,000 3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동 사업은 모든 사업에서 AI를 적용한 제품 ․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로 상용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전정하여 이를 집중 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3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 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 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2631-340 2) 동 사업은 다부처에 편성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X-Sprint 300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분 석의견은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3, 1. AI 3대 강국 지원 예산안 분석 중 생활 AX부문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4쪽] 18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AI ․ IoT 기반 심리케어 및 고립 예방 솔루션 개발, 지역별 인구 ․ 수요 ․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도록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 n)3) 기술 기반의 상담 솔루션 개발, 보행, 보청, 수면 등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 기 위한 보행보조차, 보청안경, 수면모니터링 매트 등 고령자 지원기기 개발, AI 스 마트홈 기술을 통해 안전 ․ 건강 ․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거노인 ․ 장애 인의 자립생활 지원, AI ․ 로보틱스 등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업무를 재설계하고 돌 봄 인력 업무부담 경가 및 돌봄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올해 8월 정책적으로 편성되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사업수행이 지연 되지 않도록 AI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과제를 신속하게 선정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예산안에서 단기성과형 4개 과제 수행비용 120억원과 중장기 파급형 13개 과제 수행비용 18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3) 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은 AI의 허위응답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검색 + 생성을 결합해서 언어 모델(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계 17 30,000 4 12,000 13 18,00 0 고독사 등 AI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지원5 10,500 2 6,000 3 4,500 [2026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35쪽] ∙ 19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 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완성 단 계는 아니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선도형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성과형 과제의 경우 사업에 따라 과제당 30억원, 중장기 파급형 과제는 과제당 2년간 20억~30억 원씩 지원될 예정이며 자부담율은 20%이다. 구분 단기성과형 과제(‘26.)중장기 파급형 과제(‘26.~’27.) 고독사 등 AI 심리케 어 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과제 2개 3개 지원기간‘26.협약일 ~ ‘26.12.31. ‘26.협약일 ~ ‘27.12.31 지원규모 과제당 30억원 과제당 30억원(2년간) 지원품목 고령화, 고립 등 사회위기 해결을 위한 AI·IoT 솔루션 기술성숙도 행정·공공기관에서 LLM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를 파일럿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있어, TRL 6~7단계 수준 지원예시 (단·장기 공통)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는 AI 챗봇으로, 정신건강 환자의 초기 스크리닝 단축 등 지원 ⦁NHS와 연동하여 30만 이 상의 적용례 보유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과제별 주요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계 단기성과형중장기파급형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과제수예산 RAG 기반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개발지원 3 4,500 - - 3 4,500 에이지테크 기반 고령친화사업 지원3 3,000 - - 3 3,000 스마트홈 및 AI 기술과 재가돌봄서비스 융합 기술 상용화 4 9,000 2 6,000 2 3,000 돌봄 시설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AX 활용기술 상용화 2 3,000 - - 2 3,000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4쪽] 28 ∙ 2 생계급여 사업: 수급자들의 탈수급 지원 노력 필요 등 가. 현 황 6) 생계급여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 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계급여는 기 준 중위소득의 32%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2026년도 예산안 은 전년 대비 6,826억 9,500만원(8.0%) 증액된 9조 1,726억 7,600만원으로 편성 되었다. 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1) 2026 예산안(B) 증감 본예산추경(A) B-A (B-A)/A 생계급여7,360,434 8,489,981 8,489,981 9,172,676 682,695 8.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6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 현황]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급가구 133.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8조 7,694 억 7,000만원, 시설수급자 10.3만명을 대상으로 총 4,133억 8,000만원의 자치단 체 경상보조금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대상자 수와 급여수 준 증가 및 청년 근로 ․ 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그 외 2026년도 자동차 재산환산 기준 완화, 상이 보훈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등 제 도개선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증 가에 따른 재정 절감액 △409억 6,600만원,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비 13억 9,800 만원이 반영되었다. 안승재 예산분석관([이메일 생략],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5쪽] ∙ 29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상(또는 내용) 총 재정소요 일반수급자133.8만 가구 8,769,470 시설수급자10.3만명 413,380 제도개선 청년 근로소득 공제확대 11,499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2 , 1 8 3 다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3 4 9 상이 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산정 제외 1,932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13,431 재정절감액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동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액 감소,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절감액△40,966 기초생활보장 관리 -1 , 3 9 8 2025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9,172,676 자료: 보건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증가하고,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6.51% 인상되었다. 나. 분석의견 생계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근로・ 사업소득공제의 확대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초기 비용지원, 일자리 연계 등 제도적 지원을 결합하여 수 급자의 노동을 통한 탈수급을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안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 대예산 11,499백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현행 29세 이하, 40만원 공제 후 30%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46쪽] 30 ∙ 추가 공제되던 것을 34세 이하 60만원 공제, 추가 30% 공제 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다. 공제대상자 공제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30% 공제 생계·의료 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행정인턴 참여자 30% 공제 ․ 30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65세 이상 노인(‘25~) ․ 등록 장애인 ․ 북한 이탈 주민 20만원 공제 후 30% 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 (‘26~) 34세 이하 수급(권)자 및 대학생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26~)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의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의 가정밖청소년 (‘25~) ․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60만원 공제 후 30% 공제 ․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등록장애인 20만원 공제 후 50% 공제 자료: 보건복지부 [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제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 제고 및 소득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2020년 도입된 이후 근로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혜진 외, 2023). 고혜진 외(2023)에 의하면 2019년 12.6%에 그쳤 던 일하는 수급자는 2022년 19.6%까지 증가2)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건복지부 자 료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이후 수급자 중 일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2)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81쪽] ∙ 65 (단위: 명, %) 연도 정부 매칭 지원 대상 아동(A)1) 민간 후원 아동(B)2) 민간 후원률 (B/A) 2021 68,481 34,046 49.7 2022 64,791 39,229 60.5 2023 63,200 35,625 56.4 2024 159,653 83,463 52.3 2025.8. 216,977 76,136 35.1 주: 1) 만 0~17세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2) 디딤씨앗통장 가입아동 중 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금을 1회 이상 지급한 아동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 매칭지원 아동 대비 민간후원 아동 현황] 이에 따라 보호아동 대비 기초생활보장 대상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의 본인 저축 부족과 후원 공백이 커지게 되어 대상 확대 취지가 약화될 수 있고 아동당 후 원 커버리지가 낮아져 실질 성과가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므로, 보건복지부 는 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매칭시스템 구축 등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신뢰 성을 확보와 함께 민간후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만기 후 미인출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미해지자에 대한 안내 강화 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누적 적립금 미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59억 6,400만원이던 미인출 적립금이 2024년 198억 2,400만원까지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립준비청년 개인적 입장에서 인출 금액이 너무 소액9)인 경우, 다른 금융상품보다 디딤씨앗통장의 금리가 높은 경우, 당장 적립금을 쓸 곳이 없는 경우 등이 있지만, 그 밖에도 통장의 존재를 모르거나 통장 적립금에 대한 아동의 주인의식(소유권)이 부족한 경우 등10)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만기 해지 대상자 중 미해지자에 대한 정기적 안내 를 통해 해지 독려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청년미래적금(금융위) 연계, 개설 시점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만기된 후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평균 280만원이다. 10) 보건복지부·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개선 방안연구”, 2024.12. pp.85~89. 및 인터넷 기사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94쪽] 78 ∙ (단위: 명, %) 연도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A) 활동지원급여 이용자(B) 미이용자 (A-B) 이용률 (B/A) 2021 126,175 102,575 23,600 81.3 2022 137,829 110,658 27,171 80.3 2023 150,302 120,877 29,425 80.4 2024 160,343 129,998 30,345 81.1 2025.6. 165,919 135,043 30,876 81.4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이용률 추이] 같은 기간 동안 지원자수는 2021년 126,175명에서 2024년 160,3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이용률이 개선되지 않아 미이용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유형별 미신청 사유,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 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 등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 르면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활동지원사 미연계’가 38.0% 로 나타났고 서비스 불만족(2.6%), 본인부담금 부담(2.1%), 서비스 부족(종류, 시 간)(1.7%)이 주요 사유로 나타났고 가족돌봄, 타인기피 등으로 인한 미희망, 병원, 시설 입원 등으로 이한 이용 불가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단위: 명, %) 내역 인원 비중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이용불가 활동지원사 미연계 1,006 38.0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불만족(서비스 제공수준, 불친절)26 2.6 본인부담금 부담 545 2.1 서비스 부족(종류, 시간) 46 1.7 소계 1,175 44.4 미희망가족돌봄, 타인기피 등 1,035 39.1 이용불가 병원, 시설 입원, 사망 등 196 7.4 기타 서비스 이용 준비중 등 242 9.1 합계 2,648 100 자료: 국민연금공단, “2022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조사”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사유]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3쪽] ∙ 147 공적 입양체계 관리 ․ 운영(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800 만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 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 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 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2,000만 원 감액)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아동센터지원(경상경비-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 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미편성(2025년도 본예산 대비 8,200만원 감액)된 사 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으로 변경 편성되 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기반 구축(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 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 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 감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 되어 실질적 재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급여 지원(연구용역비) 사업의 경우 기타 공공부문 경비 절감에 따라 2025 년도 본예산 대비 4,500만원 감액편성 된 사례로 보고되었으나, 동 사업은 중 일반 연구비는 2026년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관리로 변경 편성되어 실질적 재 원확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66쪽] 150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회계・ 기금명) 2025 본예산 2026 예산안 생계급여 (일반회계)□ 기초생활보장관리(연구비) 150 □ (세부사업) 사회복지정책 수립 및 관리활동 1,7624) 의료급여 (일반회계)□ 사업운영비(연구비) 468 근로능력있는수급자 의탈수급지원 (일반회계) □ 일반운영비(연구비) 400 노숙인등 복지지원(일반회계)□ 노숙인제도개선(연구비) 50 사회복지사관리 (일반회계)□ 사회복지사 정책조사연구 61 자활사업 (일반회계)□ 자활사업관리(연구비) 100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일반회계) □ 아동학대대응체계 구축관리(용역비) 70 □ (세부사업) 아동정책 조정 및 인권증진 2,0185)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일반회계)□ 입양정책지원(연구용역비) 178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일반회계) □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연구용역비) 180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일반회계) □ 연구비 520 지역아동센터 지원(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경상경비(연구용역비) 82 청년정책개발 및 지원체계 기반 구축(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180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일반회계) □ 연구용역비 45 부모급여 지원(일반회계)□ 연구용역비 45 기초연금 지급(일반회계)□ 제도운영비(경상경비-연구비) 200□ (세부사업) 연금정책 사업관리 180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관리 (일반연구비) 50 □ (세부사업)노인단체 지원(지원) 1,8007) [2026년 이관내역]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7쪽] ∙ 181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7 ○ 일반용역비(210-14): 1,09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97 - 교재 기획 및 제작: 40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3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 100 - 척도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1,617 ○ 일반용역비(210-14): 1,317 가. 마약류 예방·재활 교재 기획· 제작 및 보급: 717 - 교재 기획 및 제작: 320 - 교재 보급: 397 나.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 600 ○ 관리용역비(210-15): 200 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200 - 플랫폼 관리 및 운영: 200 ○ 일반연구비(260-01): 100 가.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100 - 설문지 개발,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등: 1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년 및 2026년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나.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사범 통계 등을 참고하여 정책 대상 연령층 및 직종을 확대하는 등 예방·재활 교육 인프라 강화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내내역 사업인 대학생 특화 마약예방교육은 최근 20대 청년층의 마약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학생 및 유학생을 대 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대의 경우 특히 SNS를 통한 마약류 노출, 성범죄 등 2 차 범죄 가능성이 높아 마약으로 인한 사고·범죄·피해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대 학가 내 올바른 마약류 인식 및 경각심 확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독립성이 강한 대학생·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방향 집합교육이 아닌 자율·창의적인 마 약 예방활동 장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학가 마약 예방 문화를 널리 확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8쪽] 182 ∙ 산시키기 위해 지원 대학 수를 2025년도 20개교에서 2026년도 40개교로 확대하 고자 예산안을 증액하였다. 동 사업은 전국 20개 대학 동아리를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진행 후 마약예방활 동단(B.B서포터즈)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마약예방활동단은 교내·외 마 약 예방 특강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4)을 수 행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연령별 마약사범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사범 수 대비 비 율에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20대 외에 미성년자와 30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미성년자 마약사범 수는 2020년 313명에서 649명으로 증가(107.4%)하였고, 20대는 2020년 4,493명에서 7,515명으로 증가(67.3%)하였으며, 30대는 2020년 4,516명에서 2024년 6,481명으로 증가(43.5%)하였다. 2024년도에 단속된 마약사 범 중에는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60.8%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 문제 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대 뿐만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젊은 층의 마약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바, 마약류 예방교육 대상을 20대 대학생 뿐 아니라 10대와 30대까지 확대하 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 2025년도 기준 마약예방활동단은 상반기(1학기) 활동 후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활동 만족도 조사, 사 전·사후 역량 진단, 활동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하였고, 하반기(2학기) 활동 종료 후 2025년도 서포터즈 최종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199쪽] ∙ 183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9세 이하 313 (1.7) 450 (2.8) 481 (2.6) 1,477 (5.3) 649 (2.8) 20~29세 4,493 (24.9) 5,077 (31.4) 5,804 (31.6) 8,368 (30.3) 7,515 (32.6) 30~39세 4,516 (25.0) 4,096 (25.4) 4,703 (25.6) 6,683 (24.2) 6,481 (28.2) 40~49세 3,599 (19.9) 2,670 (16.5) 2,815 (15.3) 3,394 (14.2) 3,571 (15.5) 50~59세 2,423 (13.4) 1,992 (12.3) 1,967 (10.7) 2,845 (10.3) 2,337 (10.2) 60세 이상 2,232 (12.4) 1,550 (9.6) 2,166 (11.8) 3,862 (14.0) 2,110 (9.2) 연령 미상 474 (2.6) 318 (2.0) 450 (2.4) 442 (1.6) 359 (1.6) 합계 18,050 (100.0) 16,153 (100.0) 18,395 (100.0) 27,611 (100.0) 23,022 (100.0) 주: 괄호 안은 전체 사범 수 대비 비율 자료: 검찰, 「2024 마약류 범죄백서」, 2025.6.16. [2020~2024년도 마약류 사 범 연령별 단속 현황] 더욱이 2024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직업 중 학생은 697명(3.0%)이고, 20대 마약사범이 7,515명인 것을 고려할 때,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 사업의 효과 성 에 한 계 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2024년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가 394,058명인데 그 중 289,918명만(73.6%) 대학에 진학하는바5),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상당 수의 청년들이 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무직이 총 7,127명(31.0%)으로 기타(38.3%) 다음으로 가장 큰 비 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특정 그룹을 한정하여 시행하는 예방교육보다 대중을 대 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및 홍보가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유초중등통계 중 입학 및 졸업 후 상황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66쪽] 250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이 제도개선으로 감액 되었고(2025년 5,528억원 → 2026년 5,722억원, 제도개선 전 소요 5,894억원), ②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중위소 득 200%→250% 이하)하고, 돌봄수당 인상(5%)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 설 등으로 아이돌봄 예산이 확대되었다(2025년 4,750억원→ 2026년 6,003억원). ③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고립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 업 확대,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 증원(105명→ 124명),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월 50만 원, 440명 → 540명) 한다. ④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 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지원 인력을 확충(23명)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 개선(삭제시스템 1억 3,000만원 증액) 및 국 제협력 공조를 강화(1억 6,000만원 증액)하며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9억 2,400만원 증액)과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원(CCTV, 스프레이 등 지원 1억 5,300만원 증액)하며 직장 내 성평등 개선 지원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추진(6억 6,300만원 증액)된다. 2026년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 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아이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돌봄수당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아이돌보미 대상확대에 따른 대기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 의 충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새일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은 참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을 개발하고 전문기술과정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유관분야 취업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pdf · PDF 287쪽] ∙ 271 연도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2019년 (2020년 권고)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3건) ㅇ 청년창업 지원사업(1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채용공고 등에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2건) - 스타트업 창업지원 정책(1건) ㅇ 외국인 건강관리 지원정책 (1건)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4건) 2020년 (2021년 권고) ㅇ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2건)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활용 정책(2건) ㅇ 코로나19 대응 정책(1건) ㅇ 생활체감형정책 - 자동음성안내(ARS) 서비스 개선 (2건) 2021년 (2022년 권고) ㅇ 청년정책 기본계획(2건) ㅇ 정부 인력양성․직업교육 훈련사업(2건) ㅇ 공공임대 주택사업(3건) ㅇ 생활체감형 정책 - 공무직 근로자 모․부성보호 지원 강화(2건) - 가족․가사 관련 신고절차 개선(3건) 2022년 (2023년 권고)ㅇ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3건) 2023년 (2024년 권고)해당 없음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선권고 불수용 과제 현황] 특정성별영향평가는 표적화한 심층평가를 통해 성평등 관점의 정책 실패를 예 방․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개선을 촉진하여 성평등 목표와 실무 집행 사이의 성과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범정부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수 용 과제가 매년 발생하고 이행완료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해당기 관에 개선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완료를 촉구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 고를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불수용 사유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절차 또는 개선권고 내용에 반영하는 등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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