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입니다.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1) 일자리 분야 대학생: 진로상담·취업준비 원스톱 서비스 (정부-지자체-대학 협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활용) 구직단념 청년: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신설 (미취업자, 군장병 대상 고용보험 DB 연결 및 맞춤형 취업지원)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 연계) 구직청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50→60만원) 및 구직급여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재직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720만원 확대) 창업청년: 청년 재도전 지원 트랙 신설 (폐업 경험 청년 대상 패키지 지원) 교육·직업훈련 분야 직업계고 청년: 직업계고-전문대-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학점 인정으로 학위과정 1년 단축) 대학생, 대학원생: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AI 단과대·거점대 및 AI·AX 대학원 신설) 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AI 리터러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주거 분야 무주택 청년: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2년간 지원, 소득요건 완화 검토)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임대차 정보 확대) 내집마련 희망청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및 저리 대출 연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2) 금융 분야 근로 청년·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 또는 12% 매칭, 3년 만기) 군장병: 장기 군간부 도약적금 신설 (초급간부 장기복무자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 100% 매칭, 3년 만기) 고졸 청년: 햇살론 유스 (고졸 취업준비생 대상 대출금리 인하 추진) 복지 분야 고립·은둔청년: 발굴·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및 전담체계(청년미래센터) 확대 마음건강관리 필요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10년→2년), AI 상담 시스템 도입 문화 분야 청년 문화·예술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신설 (순수예술 창작자 3,000명 대상 연 900만원 지원) 일반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20세까지 추가, 영화·도서 분야 추가, 최대 20만원) 참여·기반 분야 정책 참여 희망 청년: 청년과의 국정대화 신설 (대통령·국무총리와의 소통)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신설 (6개 분과 60명 설치)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 (10% → 20%) 정책을 알고 싶은 청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 (AI·빅데이터 맞춤형 추천) 지역 청년센터 (242개 운영) 역할 강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10대 핵심 과제 청년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쉬는 청년' 지원: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 (26년~)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인센티브 강화 (2년간 최대 720만원) 미래 역량: AI·AX 교육훈련 강화 (5년간 200만 명 이상) 주거 부담 완화: 청년 월세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 완화 검토) 안전한 주거: 전세계약 컨설팅 및 정보공개 확대 (권리관계 분석 등) 자산 형성: 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마음건강: 비대면 상담 확대 (AI 시스템 및 익명 SNS 상담) 문화 향유: K-Art 창작자 지원(연 900만) 및 문화예술패스 확대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20%) 및 전문위 설치 맞춤 정보: 온통청년 AI 맞춤형 정책추천 및 통합상담 구축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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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고립은둔청년지원 /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변경 등을 반영하며 본예산·정부안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 /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변경 등을 반영하며 본예산·정부안과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석간 2026. 9. 4.(금) 06:00 배포 2026. 9. 3.(목)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 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 원 ), 피지컬 AI 도입 · 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최대인 6.7% 인상 하고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만 명)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 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 만 명 ) 을 반영 하여 예산이 11%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448 명 ) 를 전국 ( 서울 제외 ) 에서 실시한다 . 국립대병원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 취약지 돌봄센터 ' 를 신설한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 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를 신규 지원한다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으로 확대 개편 하여 ,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 피지컬 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 과 전국민 AI 기본의료 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 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문제숙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입·퇴원절차 개선>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연락처 생략]) <정신질환자 돌봄>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중환자>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연락처 생략]) <중증외상 재난의료>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연락처 생략]) <응급이송>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연락처 생략]) <공공심야약국>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등>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자원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간호사>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진선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안심서비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기저귀조제분유>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연락처 생략])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연락처 생략]) <연명의료>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연락처 생략]) <호스피스>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연락처 생략]) <간병서비스>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유민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비대면진료>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AI고속도로>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제약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Ⅰ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727.9 820.9 93 1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37.5 148.8 11.3 8.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8.9 18.1 - -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 조 원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도입 · 실증 ) 포함시 총 152.4 조 원 □ 2027 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9 조 원 , 전년 대비 1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48.8 조 원 ,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 포함 시(152.4조 원) 전년 대비 14.9조 원(10.9%) 증액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374,949 1,487,697 112,748 8.2 ◇ 예 산 (A) 779,419 844,140 64,721 8.3 ◇ 기 금 (B) 595,530 643,557 48,027 8.1 ◇ 사회복지 1,184,796 1,282,737 97,941 8.3 ▪ 기초생활보장 205,849 247,292 41,444 20.1 ▪ 취약계층지원 59,979 66,895 6,916 11.5 ▪ 공적연금 555,187 605,166 49,979 9.0 ▪ 아동 61,164 32,071 △29,093 * △47.6 ▪ 노인 290,922 318,450 27,529 9.5 ▪ 사회복지일반 11,696 12,862 1,166 10.0 ◇ 보 건 190,153 204,960 14,807 7.8 ▪ 보건의료 46,912 50,297 3,386 7.2 ▪ 건강보험 143,241 154,662 11,421 8.0 * ’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 Ⅱ .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ㅇ 월 최대 생계급여액 5.5 (1 인가구 ) ~13.9 만원 (4 인가구 ) 인상 * (생계급여액) 1인가구 82.1만 원 → 87.6만 원 / 4인가구 207.8만 원 → 221.7만 원 ㅇ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 (2 만 가구 ) 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27 下 ) ▪ 생계급여 : ( ’ 26) 9 조 1,727 억 원 → ( ’ 27 정부안 ) 10 조 8,004 억 원 (+1 조 6,277 억 원 )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수 급권자 확대 (+3 만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 (+13.8만 명) ▪ 의료급여 : ( ’ 26) 9 조 8,400 억 원 → ( ’ 27 정부안 ) 12 조 2,973 억 원 (+2 조 4,573 억 원 )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348 만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11 만명 ) 반영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 기초연금 지급 : ( ’ 26) 23 조 1,141 억 원 → ( ’ 27 정부안 ) 25 조 6,530 억 원 (+2 조 5,389 억 원 ) □ ( 장애인연금 )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 급 ·2 급 전체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전체로 확대 * * 대상자 34.5→61.2만 명(+26.7만 명), 예산 1,999억 원 추가 ▪ 장애인연금 : (’26) 9,071억 원 → (’27 정부안) 1조 1,194억 원 (+2,123억 원) □ (자활사업)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7.5 만 명까지 확대 (+3 천 명 ) 하고 , 유형별 급여 도 3.7% 인 상 * * 급여 ( 일 ): ( 근로유지형 )33,940 → 35,200 원 , ( 사회서비스형 )57,840 → 59,980 원 , ( 시장진입형 )66,080 → 68,520 원 ) ▪ 자활사업 : (’26) 8,409억 원 → (’27 정부안) 8,931억 원 (+522억 원) 2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드림 3종 패키지 □ ( 우선드림 긴급복지)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 에서 신규 생계지원 (30만 원) 우선 지급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 (’27 정부안) 53억 원 (신규) □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지원 (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 ▪ 그냥드림 : (’26) 73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 (+16억 원) □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공무원 · 이웃주민 등의 참여 , 위기정보 연계 ·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ㅇ ( 신규 발굴 포상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 · 공무원 및 지역주민 성과 포상 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적극 지원 * 우수읍면동 70 개소 ( 총 6 억 원 ), 공무원 우수사례 30 개 ( 총 2 억 원 ), 주민 우수사례 40 개 (4 천만 원 ) ㅇ ( 신규 희망드림꾸러미 )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 (2.5만 원) 지원 (1회) ㅇ ( 사회적 고립 예방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신속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연계·제공 * 금융연체 ,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 · 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 (’27 정부안) 8.4억 원 (신규) ▪ 희망드림꾸러미 : (’27 정부안) 7.5억 원 (신규)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 (’26) 75억 원 → (’27 정부안) 82억 원 (+7억 원) 3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자살예방)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 을 구축 (+13억 원) 하고 관련 상담 인력 등을 확충 ** * AI 상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살예방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살예방상 담전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 (150 명→ 200 명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 명→ 1,509 명 ) ㅇ 신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비 도입 (+8 억 원 ) ㅇ 신규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가 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 (+10억 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 ’ 26) 736 억 원 → ( ’ 27 정부안 ) 947 억 원 (+211 억 원 ) □ ( 마약류 중독 치료 ) 신규 ( 복지부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 ▲「 전담치료기관 」 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수혜인원 확대 (1,000 명→ 1,500 명 , +7 억 원 )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충 (11개소→13개소) ▪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 (’26) 97억 원 → (’27 정부안) 134억 원 (+37억 원) □ ( 신규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비자의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 * 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17 억 원 ) *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 완화 ▪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 (’27 정부안) 17억 원 (신규) 2 지역을 살리는 5극·3특 필수의료체계 구축 1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1.26조 원 신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이 필수의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 특별회계를 신설 하여 지역 필수의료 에 집중적 ·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ㅇ (총규모) 신규 사업 (3,689 억 원 ) 편성 및 일반회계 등 기존 관련 사업 (8,925 억 원 , +854 억 원 ) 이관 → 특별회계 총 1.26 조 원 (+4,543 억 원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 (+4,543억 원) ㆍ (’27 신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3,689억 원) ㆍ (이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旣 사업 8,925억 원 (+854억 원) ㅇ ( 투자방향 ) ▲ 수도권 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에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의 자율성 강화 를 원칙으로 지역 · 필수의료 에 집중 투자 2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 (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 지방정부 가 지역별 의료 현황 을 진단 하고 ,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기획‧시행 (3,605 억 원 ) ㅇ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 과 사업 가이드라인 * 을 제시하면 , 지방정부 가 맞춤형 사업 을 선택 · 추진 하고 , 중앙정부 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27 정부안) 3,605억 원 (신규) □ (모자·외상 등 필수의료 강화) 응급환자가 지역 안 에서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ㅇ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 24 시간 대응체계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1 천만 원 , 전공의 5 백만 원 / 월 , 서울 제외 ) 지원 (+158 억 원 ) , 중증모자의료센터 2 개소 확대 (2 개소→ 4 개소 , +15 억 원 ) , 전담이송체계 고도화 (+3 억 원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 ’ 26) 154 억 원 → ( ’ 27 정부안 ) 307 억 원 (+153 억 원 ) ㅇ ( 중증외상 )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 의 운영지원 확대 (+13억 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 (’26) 628억 원 → (’27 정부안) 642억 원 (+13억 원) ㅇ ( 중환자 ) 한정된 의료자원인 중환자실 병상 · 장비 의 가용 역량 파악 , 효율적인 배분 · 관리 위한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12 억 원 ) ▪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 (’26) 10억 원 → (’27 정부안) 22억 원 (+12억 원) ㅇ (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 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등 을 안정적 으로 지원 (+30억 원) 하고, 119구급차 기능 강화 (+54억 원)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26) 264억 원 → (’27 정부안) 301억 원 (+37억 원) ▪ 119구급대 지원 : (’26) 319억 원 → (’27 정부안) 338억 원 (+19억 원) ㅇ (심야약국)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240 개소→ 265 개소 (+25), +7 억 원 )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 (’26) 57억 원 → (’27 정부안) 64억 원 (+7억 원) 3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 신규 지역의사제 ) 지역 에서 10 년간 의무복무 할 ‘지역의사’ 양성 ㅇ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 에게 등록금‧실습비 (31억 원) 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 운영 (13억 원)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1개소,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8개소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27 정부안) 44억 원 (신규) □ (취약지 인력 확충)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 및 채용 지원 (+68 억 원 ) ㅇ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 (6 개 시도 , 136 명 → 15 개 시도 서울 외 , 448 명 ) ,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160 명 → 220 명 ) 및 재진입 교육 실시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 ’ 26) 163 억 원 → ( ’ 27 정부안 ) 231 억 원 (+68 억 원 ) □ (필수의료 전공의·간호사)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 수련수당 확대 ( 월 100 만 원 → 120 만 원 ,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7 억 원 )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 · 산부인과 전임의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 ( ’ 26) 379 억 원 → ( ’ 27 정부안 ) 474 억 원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 ( ’ 26) 20 억 원 → ( ’ 27 정부안 ) 27 억 원 (+7 억 원 ) □ ( 의료사고 안전망 ) 책임보험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활성화 지원 ㅇ (필수의료보험) 필수의료 분야 의 의료사고 위험 경감 을 위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 확대 (+11억 원) * ① 산과 + 모자의료센터 전담의 , ②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 ③ 전공의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 ④ 응급실 전담의 ( 전국 권역응급센터 ·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일부 지역응급센터 ) → ( ’ 27 년 확대 )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 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26) 82억 원 → (’27 정부안) 93억 원 (+11억 원) ㅇ ( 의료분쟁 )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 민사 ) , 형사특례 ( 기소제한 , 임의적 형 감면 ) 도입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 인력 22 명 증원 , +45 억 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 ( ’ 26) 231 억 원 → ( ’ 27 정부안 ) 276 억 원 (+45 억 원 ) 4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 병원 등 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 (+1,397 억 원 ) ㅇ ( 신규 5 극 3 특 특화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고려 , 국립대병원 (9 개소 ) 에 특화분야 패키지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기술협력교류 등 ) 지원 (1,188 억 원 ) ㅇ ( 신규 의료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 장기재직 보상 강화 (162 억 원 ) ㅇ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 하고 AI 활용기반 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 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75 억 원 ) ㅇ ( 지역의료 협력체계 )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 · 인력 확대 (+26 억 원 ) ㅇ ( 인프라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시설‧장비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및 중환자·수술 시설‧장비 선진화 (732억 원, 계속) 등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 ( ’ 26) 1,154 억 원 → ( ’ 27 정부안 ) 2,551 억 원 (+1,397 억 원 ) ▪ 국립대병원 지원 : ( ’ 27 정부안 )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 (지방의료원 등)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 (+70억 원) ㅇ (인프라 지원)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의 시설 기능보강 ,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 원 (+21억 원) , 필수의료 운영 791억 원 지원 ㅇ ( 신규 도약 지원 ) 지방의료원이 포괄 2 차 종합병원 * 수준의 수술 · 중환자실 등 진료시설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추진 ( ’ 27~ ’ 29 년 총 489 억 원 , 신규 ) *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 대부분의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포괄성 갖추고 ,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26.7 월 기준 195 개소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 ’ 26) 2,280 억 원 → ( ’ 27 정부안 ) 2,350 억 원 (+70 억 원 )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1 통합돌봄 현장 안착 □ (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 의료취약 · 인구 감소지역 은 가산 * 지원 , 시 · 군 · 구 지원을 최대 10 → 16 억 원 으로 인상 (+667 억 원 )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 ( ’ 26) 914 억 원 → ( ’ 27 정부안 ) 1,558 억 원 (+644 억 원 ) □ (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의료 - 요양 - 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 · 운 영 (30 개소 * , 개소당 1 억 원 ~6 억 원 ) *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 (’27 정부안) 61억 원 (신규) □ (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 도입 (+2.5억 원)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 (’27 정부안) 2.5억 원 (신규) 2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 ( 노인일자리 ) 민간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를 중심으로 일자리 2.8 만 개 확충 ( 115.2 만 개 → 118만 개) * 공익형 (70.9 만 개 /+415 개 ), 사회서비스형 (19.7 만 개→ 21.5 만 개 /+1.8 만 개 ), 민간형 (24.6 만 개 →25.6만 개/+1.0만 개)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보육시설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경력 · 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등 ) ㅇ 안전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사고예방 ·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 (613명→1,341명) ▪ 노인일자리 : ( ’ 26) 2 조 3,599 억 원 → ( ’ 27 정부안 ) 2 조 4,861 억 원 (+1,262 억 원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상황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 * 설치 지원 확대 (29.7 만 개→ 31.7 만 개 , +2 만 개 )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 26) 329 억 원 → ( ’ 27 정부안 ) 363 억 원 (+33 억 원 ) □ ( 치매관리체계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 (29 명 → 61 명 ) ㅇ 치매공공후견지원 * 활성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확충 (130 명→ 147 명 )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수 확대 (300명→500명) *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 · 후견인 관리 등 지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 (’26) 1,849억 원 → (’27 정부안) 1,972억 원 (+123억 원) 3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지원대상 9 천 명 확대 (14 만→ 14.9 만 명 ) 및 시간당 단가 4.0% 인상 (17,270원→17,960원) ㅇ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 택권 부여 ( ’ 27.7 월 ~) * ( ’ 26)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 27.7 월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 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불가 ) ▪ 장애인활동지원 : ( ’ 26) 2 조 8,164 억 원 → ( ’ 27 정부안 ) 3 조 1,508 억 원 (+3,343 억 원 ) □ ( 장애인일자리 ) 신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 2.6천 개 확대 (3.6만 개→3.8만 개) ▪ 장애인 일자리 : (’26) 2,546억 원 → (’27 정부안) 2,793억 원 (+246억 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만→1.3만 명) ,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 (1.5 만→ 2 만 명 )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확대 * (24시간 개별) 34개소→40개소, (주간개별) 125개소→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1,800명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 ( ’ 26) 4,565 억 원 → ( ’ 27 정부안 ) 5,721 억 원 (+1,156 억 원 ) □ (장애아동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11 만→ 11.6 만 명 ) 및 중증장애아동 가구 연간 돌봄시간 (1,200 → 1,320 시간 / 연 ), 부모 · 가족 휴식지원 (1.6 만 명→ 1.8 만 명 ) 확대 ㅇ 신규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신설 ▪ 장애아동가족지원 : (’26) 2,599억 원 → (’27 정부안) 2,812억 원 (+213억 원) 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 * (12 개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 종 ), 학대피해 노인 · 아동 · 장애인 · 장애아동 쉼터 (4 종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준수율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 26 년 98.2%, +253 억 원 ) ㅇ (저연차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반영 (+63억 원) ㅇ ( 공통처우개선 ) ❶ 가이드라인 100% 적용 , ❷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적용 (+377 억 원 ) ㅇ (시설확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 (10개소→12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 ’ 26) 9,847 억 원 → ( ’ 27 정부안 ) 1 조 540 억 원 (+693 억 원 ) □ (정부보조사업 종사자) 고강도 직군 10 종 *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 (3.9%) 에 1%p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211 억 원 ) * ➊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➋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➌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 ➍ 통합사례관리 , ➎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 , ➏ 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 ➑ 자살고위험군 발굴 · 지원 , ➒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 ➓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정부보조사업 (10 종 ) 종사자 인건비 : ( ’ 26) 2,242 억 원 → ( ’ 27 정부안 ) 2,453 억 원 (+211 억 원 ) 4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1 위기아동·청년의 회복 지원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155 개소 ) 중 18 개 기관에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시설 설치 (18 개소 )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 연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 26) 739 억 원 → ( ’ 27 정부안 ) 769 억 원 (+30 억 원 ) □ ( 보호대상아동 )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기관 * (2 개소 ) 운영 ·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8.1% 인상 ) * 아동의 원가정 복귀지원 및 조기 검사·치료 제공·연계, 중장기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적합한 보호 선택지 제공 지원(인천·경남)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 ’ 26) 2 억 원 → ( ’ 27 정부안 ) 3 억 원 (+1 억 원 ) ▪ 보호대상아동 양육지원 : (’26) 368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 (+29억 원) □ (회복필요 청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❶ 기초적 회복 , ❷ 사회참여 준비 , ❸ 회복형 사회참여 통합 지원 ㅇ (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 확충 (시도 17개소→시도 17개소+시군구 120개소)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 ’ 26) 59 억 원 → ( ’ 27 정부안 ) 397 억 원 (+338 억 원 ) 2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소득 보장 □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100 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 를 위한 ‘ 신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ㅇ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 * 을 조기에 생성 하여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첫 보험료 지원 : (’27 정부안) 189억 원 (신규) □ (청년 일자리) 보건 ·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8 천 9 백 개 발굴 · 확대 (1.1 만 →2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ㅇ (복지·돌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복지·돌봄 일자리 +8천 8백 개 (1만 개→1.8만 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5백 명), 청년특화 자활사업(+1천 명),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9백 명), 청년 회복프로그램 참가 및 관리(+6천 4백 명) ㅇ (바이오·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데이터 등 성장성 과 청년 선호도가 높은 분야 에 대해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1 백 개 (9 백 개→ 1 천 개 )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18 명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22 명 ),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유니콘 기업 육성 (+16 명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50 명 ),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0 명 ) ▪ 청년일자리 : ( ’ 27 정부안 ) 809 억 원 ( 신규 , 증액 포함 ) 5 인구구조변화 대응 1 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 기존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6,981 억 원과 기존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아동기본수당 지급’ 2 조 9,272 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통합 · 확대 한 ‘ 출산 · 양육 패키지’ 도입 ⇒ ▲ 급여체계 단순화, ▲ 지원금액 대폭 확대, ▲ 다자녀·지역우대 ※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ㅇ (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1~2 천만 원 , 1 년간 4 회 분할지급 ) , 다자녀 · 지방에 살수록 확대 * 지원 * ( 기본 ) 첫째 1,000, 둘째 1,200, 셋째이상 1,500 만 원 ( 지방우대 ) 첫째 1,500, 둘째 1,700 셋째이상 2,000 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 (’27 정부안) 4,296억 원 (신규) ㅇ ( 신규 아동기본수당 , 0~12 세 )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 배 로 확대 · 개편 하여 ,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은 월 30만 원 추가 지급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지급 ** (기존) 월 10만 원~13만 원 → (변경) 기본 월 20만 원 / 지방우대 월 30만 원 아동기본수당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아동기본수당: (’27 정부안) 1,835억 원 (신규) 2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 ( 임신지원 )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수혜인원 확대 (36 만→ 40 만 명 , +4 만 명 ) ㅇ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 (13개소→15개소) 및 전문 상담인력 증원 (48명→63명, +15명) ▪ 모자보건사업 : ( ’ 26) 344 억 원 → ( ’ 27 정부안 ) 369 억 원 (+25 억 원 ) □ (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확대 (+25 억 원 ) * 미숙아 체중별 최대 4백만 원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26) 42 억 원 → ( ’ 27 정부안 ) 67 억 원 (+25 억 원 ) □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 에 기저귀 (9.6만→13만 명) , 조제분유 (1.4천 명→1.7천 명)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 다자녀 (2 인 이상 ) 가 구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 26) 514 억 원 → ( ’ 27 정부안 ) 594 억 원 (+80 억 원 ) □ (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 운영기간 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 하는 아동 에게 돌봄 , 점심 · 저녁 식사 제공 ▪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 (’27 정부안) 279억 원(신규) * ( ’ 26 년 예비비 ) 118 억 원 3 믿을 수 있는 간병,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 연명의료 ) 공용윤리위원회 * 확대 (15 개소→ 17 개소 ) 및 지원 강화 (+12 억 원 )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16 억 원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지원(‘26.7월 기준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 ( ’ 26) 49 억 원 → ( ’ 27 정부안 ) 89 억 원 (+40 억 원 )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를 위해 , 호스피스전문 기관 을 37 개소 확대 (193 개소 → 230 개소 , 개소당 2 천만 원 ~4 천만 원 지원 , +10 억 원 )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 (’26) 11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 (+10억 원) □ ( 신규 간병서비스 )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 하여 ,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14 억 원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관리 : (’27 정부안) 14억 원(신규) 6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1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 ( 신규 기술혁신 가속화) 돌봄기술 R&D 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증 · 사업화 · 현장 진입까지 연계 , 제도 · 현장 · 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재가돌봄 자택 내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 일상수행 , 시설돌봄 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 을 위한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R&D) : ( ’ 27 정부안 ) 145 억 원 ( 신규 ) □ ( 신규 돌봄로봇 실증 · 도입 ) ‘ 사람 - 로봇 통합 돌봄 환경 구축’ 하여 초고령화 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 급증 에 대응하고,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ㅇ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개 거점 )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스마트홈 과 연결 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까지 통합지원 (120 억 원 ) * ( 예시 )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ㅇ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소 ) , 장애인거주시설 (5 개소 ) 에 운 반 · 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 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 (150 억 원 ) ㅇ 인간 동작 등 돌봄 현장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 을 위한 데이터셋 을 구축 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을 지원 (107 억 원 ) ▪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 ( ’ 27 정부안 ) 377 억 원 ( 신규 ) □ ( 신규 데이터기반 구축) 복지 · 돌봄 마이데이터 및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ㅇ 국민이 자신의 복지 · 돌봄 정보 를 한 곳에서 조회 · 관리 · 활용 하 도록 지원하는 신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7억 원) ㅇ 공공 · 민간 시스템 ,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분절된 돌봄 데이터 를 통합·유통 하는 신규 개방형 플랫폼 구축 (21억 원) ▪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 ( ’ 27 정부안 ) 65 억 원 ( 신규 ) 2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본의료 혁신 □ ( 신규 의료정보교류 )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으로 의료영상 을 손쉽게 교류 하기 위해 ,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 ’ 26) 5 억 원 → ( ’ 27 정부안 ) 186 억 원 (+180 억 원 ) □ ( 신규 비대면진료 ) 의료기관 - 환자 간 진료중개 및 안전한 처방전 전송 을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7 정부안) 41억 원 (신규) □ ( 신규 AI 고속도로 )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 구축 * ▲ 영상판독 ▲ 의무기록 생성 ▲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 한 ‘공공의료 AI 플랫폼’ (추론형 중앙 플랫폼)에 공공병원 연 결 ▪ 공공의료 AI고속도로 구축 : (’27 정부안) 71억 원 (신규) □ ( 신규 AI 데이터 허브 ) 보건 분야 연구자 · 기업 에 데이터 · 분석환경 을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저장소 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공동활용 허브 구축 ▪ 보건의료 AI데이터 허브 운영 : (’27 정부안) 45억 원 (신규) □ ( 신규 일차의료AX) 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 에 진료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 (’27 정부안) 40억 원 (신규) 3 K -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청년 창업 · 생태계 활성화 )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13 개社 , 50 억 원 ) , 바이오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 구축 (+43 억 원 ) *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구 · 제조시설 , 전문인력을 시스템 통해 공유하고 , 협업 · 연계 촉진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 ’ 26) 211 억 원 → ( ’ 27 정부안 ) 266 억 원 (+55 억 원 ) □ (K-제약)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을 강화 하고, 공급망을 선진화 하여 글로벌 의약품 경쟁 과 공급망 위기 속 선제적 대응 ㅇ ( 임상전문기관 육성 )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 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을 지원 하는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20 억 원 )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이 확대 추세 ( ‘ 15 년 27 건 → ’ 24 년 74 건 ) 이나 , 대부분 해외 CRO 에 의존 ㅇ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글로벌 GMP인증 지원 (시설·장비 개선) 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 지원 기업 5 개소→ 10 개소 , +40 억 원 ) ㅇ (공급망 안정) 국산 의약품원료 개발 부터 생산 및 사용 허가 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 (지원기간 1년 → 2년, 단가 3억 원 → 6억 원, +11억 원) ▪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 ( ’ 26) 70 억 원 → ( ’ 27 정부안 ) 92 억 원 (+22 억 원 ) ▪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 ( ’ 26) 81 억 원 → ( ’ 27 정부안 ) 121 억 원 (+40 억 원 )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 ( ’ 26) 158 억 원 → ( ’ 27 정부안 ) 169 억 원 (+11 억 원 ) □ (K- 뷰티 )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진출 을 위한 인프라 * 및 청년창업 ** 지원 *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 (해외 500 → 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11억 원) ** 신규 K- 뷰티 청년창업 ( 연 15 명 ) 및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15 억 원 ) ▪ K- 뷰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 ( ’ 26) 54 억 원 → ( ’ 27 정부안 ) 68 억 원 (+14 억 원 ) ▪ K- 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 ( ’ 27 정부안 ) 15 억 원 ( 신규 ) □ (K- 의료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와 의료관광 활성화 를 위한 신규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 예약 · 결제 , 전후 관리 등 제공 ) 구축 (34 억 원 ) ▪ 해외환자 유치 지원 : (’26) 59억 원 → (’27 정부안) 81억 원 (+22억 원) □ (보건의료 R&D)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 추진 ㅇ ( 신약 개발 ) 후보물질 발굴부터 대량생산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CRDMO * 육성 및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134 억 원 ) * CRDMO(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ㅇ ( 재생의료 ) 손상 기능 회복 및 희귀난치질환 극복 등을 위한 바이오 인공조직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155억 원) ▪ 신약 개발 R&D 지원 : ( ’ 26) 1,003 억 원 → ( ’ 27 정부안 ) 1,281 억 원 (+278 억 원 ) ▪ 재생의료 R&D 지원 : ( ’ 26) 912 억 원 → ( ’ 27 정부안 ) 1,159 억 원 (+247 억 원 ) 붙임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복지안전매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 인 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3.9 만원 인상 (207.8 만→ 221.7 만 원 , +6.7%) 6.51% 인상 6.7%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2만 가구,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식대 ( 일반식 ) 인상 298 억 원 - 일반식 14%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3만명,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349,700원 349,700~380,000 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 【부부가구 수급자】 ▪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1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미지급 저소득층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27 만명 ) 자활사업 7.2만 명 7.5만 명 ▪ 참여자 수 확대 (3 천명 ) 및 급여 인상 (3.7% ) 33,940 원 ~66,080 원 35,200 원 ~68,520 원 적극적 복지 우선드림 긴급복지 37.5 만건 38.8 만건 ▪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077 천 원 1,101 천 원 - 30 만 원 ▪ 생계지원 우선지급 도입 그냥드림 150개소 300개소 ▪ 생계곤란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전국 운영 지원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포상 도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포상 ( 우수 읍면동 70 개소 ,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 - 1만 명 ▪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150명 20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50명) 신규 AI기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 AI 기반 자살유발 모니터링 운영비 (+8억 원) ▪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비(+8억 원) 신규 (가칭) 국가 자살대응실 - 1개소 ▪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신규 마약 투약사범 치료·재활 공적 책임강화 - 시범사업 도입 ▪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명 1,500명 ▪ 수혜 인원 확대(+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소 13개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확충(+2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 - 시범사업 도입 ▪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17억원)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기획 · 시행 (3,605억 원) ▪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수요 · 공급을 진단 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신규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 필수의료협의체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 -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지역필수의료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중증모자센터 2개소 중증모자센터 4개소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전문의 1 천만원 / 월 전공의 5 백만원 / 월 ▪고위험 산모 · 신생아에 권역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모자센터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 의료센터 전담의에 특별수당 지급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인구감소지역 24개소) 265개소 (인구감소지역 35개소) ▪ 공공심야약국 25개소 확대 ▪ 인구감소지역(+11), 그 외 지역(+14) 의료인 력 양성 · 진료환경 조성 신규 지역의사제 - 490명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학비 등 지원 ▪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상담 · 경력개발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6개 시도 136명 전국 (서울 외) 448명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서울을 제외한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160명 220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시니어의사의 채용 연계·지원 ▪시니어의사의 재진입 교육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100만원/월 비수도권 +20만원/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에 매월 수련 수당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원 가산 지급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권역응급 · 외상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일부 )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지역응급센터까지 )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27년부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 거점병원 육성 국립대병원 특화지원 - 국립대병원 9개소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지역 · 기관별 상황에 맞는 특화 분야 집중 투자 ▪특화분야 패키지 ( 인프라 · 우수 인력 · 기술협력 )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채용 지원 - 국립대병원 14개소 ▪ 9 개 필수진료 과목 당직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 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인력 유지 지원 - 장기재직 위한 경력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무 여건 조성 ▪ 재직기간 및 필수진료 기여도 등 평가 하여 경력개 발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레벨업 - 포괄 2차 종합병원급 시설 · 장비 구축 ▪지역 거점인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 · 장비 구축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시·군·구 최대 10억원 시·군·구 최대 16억원 ▪ 대상자 확대(노인 → 노인·장애인) ▪ 취약지 가산 지원 * 의료취약 · 인구감소 · 초고령 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 30개소 ▪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신설(30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 시범사업 도입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신규 도입(+2.5억원)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15.2만 개 일자리 수 118만 개 ▪ (공익활동형) +415개 (70.9만 → 70.9만 개) ▪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9.7만 → 21.5만 개) ▪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29.7만 개 장비 지원 31.7만 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만 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담인력 29명 전담인력 61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확충(+32명) 치매공공후견지원 후견인 활동비용 300명 후견인 활동비용 5 00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확충(+200명) 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14만 명 14.9만 명 ▪대상자 +9천 명 확대 ▪시간당 단가 +690원 인상(4.0%↑)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장애인일자리 3.6만 명 3.8만 명 ▪대상자 +2.6천 명 확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65만 명 3.3만 명 ▪대상자 +6.5천 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34개소 40개소 ▪ 대상자 24 시간 , 주간개별 +21 개소 , 주간그룹 +3 천 명 확대 *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주간그룹) +3천명 주간개별 125개소 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 1,800명 발달재활 서비스 11만 명 11.6만 명 ▪대상자 +6천 명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부모·가족 휴식시원 +0. 2만명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98.2%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개 유형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아동 쉼터 미래세대 성장지원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 18개소 ▪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신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45.1만 명 ▪만 18세(’09년생) 첫 보험료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1.1만 개 2만 개 ▪(일자리확대) +8.9천 개 * < 복지·돌봄 분야> +8.8천 개 < 바이오·의료분야 > +1백 개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규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첫째 1천만원 둘째 1.2천만원 셋째 ~ 1.5 천만원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나누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우대지역은 10만원 추가 지급 - 가정 보육 0~1 세는 30 만 원 추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36만 명 40만 명 ▪(대상확대) +4만 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13개소 15개소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개소) ▪ 전문 상담인력 확충(+15명) 48명 6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억 원 67억 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25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기저귀 9.6만 명 13만 명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에 기저귀 (+3.4 만 명 ), 조제분유 (+0.3 천 명 )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1.4천 명 1.7천 명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틈새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9~18 시 )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 15개소 공용윤리위 17개소, 온라인 통한 사전의향서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확충 ▪온라인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기관 193개소 전문기관 230개소 ▪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교육과정 등 품질관리,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 간병인 대상 표준교육과정 도입 ▪ 간병서비스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보건 · 복지 A X 혁신 돌봄로봇 확산 - 돌봄로봇 실증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거점 ) 에 돌봄로봇 배치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 ), 장애인거주 시설(5개)에 목적별 돌봄로봇 배치 ▪돌봄로봇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 플랫폼 구축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신규 공공의료AI 고속도로 - 책임의료기관 30개소 ▪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 하여 AI를 활용한 진료보조, 환자관리 등 지원 신규 보건의료AI 데이터 허브 - 병원·공공기관 10개소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 · 공동활용 ▪ 병원 · 공공기관 등 10개소 참여 신규 취약지 일차의료AX 바우처 지원 -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200~400개소 ▪ 의료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AI 솔루션 패키지 ( 진료보조 · 영상판독 등 ) 제공 K 바이오 경쟁력 강화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 13개 기업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 ▪기업당 3~7억 원, 단계별 지원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 2개 기업 ▪국내 CRO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5개 기업 10개 기업 ▪의약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화장품산업 피부빅데이터 제공 해외 500명/연 피부데이터 국내외 2,500명/연 피부데이터 ▪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피부데이터 지원 신규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크리에이터 50명 양성 창업 15명 지원 ▪K-뷰티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과 창업 지원 K-뷰티 글로벌 진출 뷰티홍보관 ( 인도네시아 ·UAE) 플래그십허브 (미국·프랑스) 뷰티홍보관 (+베트남·미국) 플래그십허브 (+중국) ▪K-브랜드 해외홍보관 (KOREA360) 내 뷰티관 운영국을 4개국으로 확대 ▪플래그십허브 (체험판매장) 운영국 3개국으로 확대 붙임 3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 목 차 ]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 1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합니다 . ··· 2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 3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 ··· 4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 5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 6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 7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 ··· 9 9. 노인 일자리를 118 만 개로 확대합니다 . ··· 10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 ··· 11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 12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 ··· 13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 15 14. 지역 ·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 ··· 16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 17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18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9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 19-1. K- 뷰티 ‧ K-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 21 19-2. 제약 · 바이오 ,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 ··· 22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 니다. ··· 23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 자활정책과 김수환 과장 , 기초의료보장과 강준 과장 , [연락처 생략],3070,3090)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4 인 가구 +6.70%)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수급권자 확대 (+3 만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30 만원 ) 신설 자활사업 확대 ( 참여자 + 3 천명 , 자활급여 + 3.70%) □ 주요 내용 ㅇ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 , ’ 27 년 생계급여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5 (1 인 가구 ) ~13.9 만 원 (4 인 가구 ) 인상 * * (1 인가구 ) 월 5.5 만원 인상 (82.1 만원 → 87.6 만원 ) / (4 인가구 ) 월 13.9 만원 인상 (207.8 만원 → 221.7 만원 ) ㅇ (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3 만명 확대 )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ㅇ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급박한 위기 * 해소 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현장 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 우선 지급 신설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ㅇ ( 자활사업 확대 )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 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천명 확대 * 하고, 급여 도 3.7% 인상 ** * ( 참여자 수 ) 7.2 만명 → 7.5 만명 ** ( 유형별 급여 ( 일 ) ) 33,940 원 ~66,080 원 → 35,200 원 ~68,520 원 사업 개요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 40%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 외 의료비 전액 지원 ■ ( 긴급복지 ) 가출‧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사유 발생 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가구 * 에 생계‧의료비 등 선 지원 하고 후 조사 실시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인 192 만 , 4 인 487 만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 억원 이하 ■ ( 자활사업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의무참여 ) , 그 외 수급자 및 차상 위자 ( 희망참여 )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 * 하며 급여 수령 ,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 (근무 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득 최대 178만원 (’27년 시장진입형 기준)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박나연 과장, [연락처 생략]) “더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혜택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 지급액 ) 소득 하위 30% 38만원 , 30~45% 35.9만원 , 45~70% 35만원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 ( 전화 상담·문의 )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접근 장벽 낮추는 고립예방, 희망드림꾸러미, 그냥드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한 읍면동 , 지자체 공무원 , 주민에게 포상금 □ 주요 내용 ㅇ ( 고립 예방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 하게 찾아 보호하는 가칭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찾아낸 고립 위험군에게는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지원 * ( 공통 ) 안부확인 , ( 청년 ) 마음회복 , 일상회복 , ( 중장년 )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 노인 )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금융연체 , 우울증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 지원 ㅇ (희망드림 꾸러미)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 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 제공 ( 신규 7.5 억 원 ) * 10 만 위기가구 ( 읍면동 1,000 개소 , 읍면동별 100 가구 ), 첫 방문 시 25 천원 상당 물품 지원 ㅇ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 그냥드림 운영 * ( ‘ 26 년 ) 본예산 100 개소 *4 개월 +150 개소 *8 개월 , 추경예산 150 개소 *4 개월 → ( ’ 27 년 ) 300 개소 *12 개월 ㅇ ( 위기가구 발굴 활동 포상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읍면동, 지방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에게 포상금 지급 * (읍면동) 600백만원, (지방 공무원) 200백만원, (지역주민) 40백만원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 [연락처 생략])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 · 아동 기본수당 ( 매월 20 만 원 ) 지급 - 우대지역은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2,000 만 원 )· 아동기본수당 ( 매월 30 만 원 ) 지원 □ 주요 내용 ※ 「아동수당법」개정 필요 ㅇ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 아이맞이지원금 ’과 ‘ 아동기본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고 지원 강화 * ’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적용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을 출생 후 1 년간 분기별 4 회 분할 지급 · 우 대지역 * 은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이상 2,000 만 원 지급 *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에게 매월 20 만 원 ( 현금 10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 만원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 현금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만원 ) 지급 · ( 가정 보육 가산금 ) 가정 보육하는 0~1 세의 경우 매월 30 만 원 추가 지급 < 현행과 개편안 비교 (첫째아 기준, 가정보육 시) > (단위: 만 원) 0세 1세 2~12세 0~12세 → 0세 1세 2~12세 0~12세 10/월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0 세 : 100/ 월 1 세 : 50/ 월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200/1 회 첫만남 아이맞이 지원금 기본 월 110 ( 첫달 +200) 60 10 -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1,600 600 240 4,840 우대지역 월 112 ( 첫달 +200) 62 12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2,220 720 360 6,900 * 현행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 특별 ) 기준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대응과, 양진혁 과장,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구미정 과장, [연락처 생략])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 위원회 시행 (+150백만원, 신규)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 점심 · 저녁 식사제공 등 올해 첫선 보인 초등 틈새돌봄 사업 , 내년 본격 운영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 ㅇ (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운영 ) 지정된 시설 일부에 영유아 · 장애아동 보호 , 양육에 적합한 공간 리모델링 및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36 백만원 , 신규 ) * * 바닥 및 벽면에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및 유아용 기자재 구입 지원 ㅇ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운 영 예산 (150 백만원 , 신규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ㅇ 여름 · 겨울방학 전 ( 全 ) 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 누구나 빈틈없는 돌봄과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 제공 * ‘26년 일반예비비 11,821백만원 → ‘27년 예산안 27,943백만원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 확대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및 틈새돌봄 사업수행 센터 운영비 증액 ( ’ 26 년 86 만원 / 개소 → ‘ 27 년 211 만원 / 개소 )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27만 명 □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2급 및 3급) 전체로 확대 (’27.7월 이후) * 대상자: 26.7만명, 예산: 1,999억 원(’27.7) - ( 선정기준액 ) ’ 26 년 단독가구 140 만 원 , 부부가구 224 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 · 고시 ( 제 4 조제 2 항 ) - ( 급여액 범위 ) 기초급여는 최대 18 만원 지급 ,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6.8 만 원 지급 *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상실 ·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 보전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67,500 원 67,500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7,500원 37,500원 * 만 65 세 이상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인 179,395 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 27 년 단가 변경 예정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장애아동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 ㅇ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 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가 4% 인상 (17,270 원→ 17,960 원 , +690 원 )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 ( ‘ 27.7~) * ( 現 )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改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 불가 ) < 발달장애인 지원 > ㅇ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도전행동 ( 자 · 타해 등 ) 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 시간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 (24 시간 개별 ) 34 → 40 개소 (+6), ( 주간개별 ) 125 → 140 개소 (+15), ( 주간그룹 ) 1,500 → 1,800 명 (+300) -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 대구 , 경북 2 개소→ 5 개소 , +3 개소 ) ㅇ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성인 및 청소년 발달 장애인 의 지역사회 참여 ,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활동 서비스 확대 * * ( 주간활동 ) 15,000 명→ 20,000 명 (+5,000 명 ), ( 방과후활동 ) 11,500 명→ 13,000 명 (+1,500 명 ) ㅇ ( 부모․가족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 (1.6 만명 → 1.8 만명 , +0.2 만명 ) < 장애아동 지원 > ◦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18 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 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연간 돌봄 시간 확대 (연1,200시간 → 1,320시간, +120시간 )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 천원 , 유아 1 천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 지연 아동 증가 ,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천명 추가 확대 (11만명 → 11.6만명) 사업 개요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연령 소득기준 활동지원 全 장애 만 6~65 세 미만 - 활동보조 ( 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 활동지원등급별 상이 ) 주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18 세 이상 - 참여형 · 창의형 등 지역사회 내 그룹형 프로그램 지원 ( 기본형 월 132 시간 , 확장형 월 176 시간 ) 방과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6~18 세 미만 - 취미 · 여가 , 직업탐구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월 66 시간 ) 최중증 긴급돌봄 지적 , 자폐성 만 6~65 세 미만 - 보호자의 입원 · 경조사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돔봄지원 (1 회 5 일 이내 , 연 최대 30 일 ) 최중증 통합돌봄 지적 , 자폐성 만 18~65 세 미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 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부모가족 휴식지원 지적 , 자폐성 전 연령 - 장애인 가족 휴식 ( 연 1 회 최대 400 만원 ), 부모상담 ( 월 16 만원 )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全 장애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 연 1,200 시간 ) 및 휴식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놀이심리재활 , 행동 · 감각 · 운동발달 등 ( 최대 월 26 만원 )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사업과, 변성미 과장, [연락처 생략]) 돌봄 수요 많을수록 , 지역 여건 열악할수록 두터운 서비스 지원 (620 억원 → 1,282 억원 107% ↑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생활권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신규 30 개소 , 61 억원 ) □ 주요 내용 ㅇ ( 지역특화서비스 ) 대상자 확대 ( 노인→장애인 ) , 지역별 돌봄수요 반영 ‧ 격차 완화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지원단가 1.5 배까지 가산 하는 등 지원 확대 * ('26 년 ) 의료취약‧초고령지역 등 고려하여 3 개 그룹으로 구분 , 그룹별 年 4/8/10 억원 정액 지원 → ('27 년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 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지원 ㅇ ( 취약지 돌봄센터 )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 · 단기보호 , 방문형 재가서비스 , 맞춤돌봄 · 긴급돌봄 등 지역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설치 (30 개소 ) 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개요 ) 돌봄이 노인‧장애인 이 살던 곳 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 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 ■ ( 지역특화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필요도 를 고려해 서비스 개발 · 확충 및 제공 □ 취약지 돌봄센터 ■ ( 기능 )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거점 → 돌봄 공백 보완 , 정주여건 개선 ■ (방식) 기존 공공 유휴시설 적극 활용 하는 리모델링 방식 설치 , 공립 (지자체 소유) - 위탁 (사회서비스원·비영리법인 등 위탁) 구조 ■ (유형) 서비스 수요 밀도 와 인력 확보 여건 이 지역별로 상이 → 거점형 · 연계형 · 기능확장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모형 다변화 구분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지역 공급기반 전반 취약 일부 방문형 인프라 공공인프라 존재 특징 주 야간‧단기 + 방문형‧ 지역돌봄 풀패키지 제공 주야간‧단기‧지역돌봄만 수행 , 방문형은 민간기관 연계 종합재가센터 , 공립형 요양시설에 돌봄기능 추가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신명희 과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수 118만 개로 확대 (115.2만 → 118.0만 개, +2.8만 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후기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2.8 만개 확대 * (노인역량활용) (’26) 19.7만명 → (’27) 21.5만명 (’26대비 +18,000명) (현장실습훈련) (’26) 7만명 → (’27) 8만명 (’26대비 +10,000명) ◦ (안전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728 명 추가 배치 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전담인력 역할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고예방 활동 및 활동처 유해요인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65 세 이상 노인 ( 일부 유형 60 세 이상 ) ■ ( 지원내용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 천개 ) 월평균 시간 보수 / 지원내역 ( 활동개월 ) 계 - - 1,18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老老케어‧보육시설 , 공공의료 ,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등 709 30 (3 시간 , 10 일 ) 월 29 만 원 (11 개월 )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노년세대 특화형 , 돌봄 , 안전 , 환경 분야 등 ) 65 세 이상 ( 일부 60 세 ) 215 60 (3 시간 , 20 일 ) 월 78.1 만 원 (10 개월 ) 민간형 창업형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실버 카페 등 ) 60 세 이상 65 참여노인 1 인당 연 267 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지원 노인고용 , 노인친화 우수기업 지원 2 최대 3 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취업형 취업 지원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청소 · 경비 등 ) 99 알선 수행기관에 15 만원 ( 지자체 ) , 5 만원 ( 민간 )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훈련 기업 인턴 (3 개월 )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 산업 안전 · 전기 · 조선업 등 ) 80 기업에 최대 270 만원 지원 ( 월 40 만원 ×3 개월 + 월 50 만원 ×3 개월 ) 선도모델 외부자원 ( 인적‧물적 ) 을 활용한 제 3 섹터 일자리 60 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명 ) * (‘26년 예산) 9,288백만원 → (’27년 정부안) 39,664백만원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연락처 생략]) 18세 도래 ’09년생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주요 내용 ㅇ ( 도입 배경 )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첫걸음 으로 , - 모든 청년 ( ’ 27 년 18 세 ( ’ 09 년생 ) 부터 ) 에게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 → 향후 가입기간 확대 , 연금 수급액 증가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정부 123 대 국정과제로 선정 ) * 첫 보험료 지원 이후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ㅇ ( 지원 내용 ) ’ 27 년에 18 세 도래 하는 ’ 09 년생 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 1 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 ‘ 27 년 보험료율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만 18세 도달 청년 * 제도 시행하는 ‘ 27 년에 18 세 도래하는 ’ 09 년생부터 지원하되 18~26 세 기간 중 신청가능 ■ (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규 편성 □ 도입 배경 ㅇ 지역 간 의료격차 와 필수의료 공백 을 해소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할 필요성 그간 지속 제기됨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 26.3 월 ) 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 취약 양상 등이 상이 한바 필수의료공백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 토록 지원 필요 □ 주요 사업 ( ’ 27 년 정부안 기준 1.26 조원 ) * ( 투자 방향 ) 1)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 2)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 3)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 ㅇ ( 지역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 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 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 · 추진 - 중앙정부 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부진 시도에 대한 컨설팅 실시 ㅇ ( 공공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인프라 등 확충 지원 ㅇ ( 지역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지역의사제 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 필수 의료 인력 배출 ,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및 수련 수당 지급 등 지원 참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 총 21 개 사업 1 조 2,614 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6예산 (A) 정부안 (B) 전년比 (C=B-A) 증감율 (C/A)*100 사업 주요 내용 계 8,071 1조 2,614 4,543 56.3 ➊ 신규사업 합계(3개) 0 3,689 3,689 순증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0 3,605 3,605 순증 지자체 보조, 지역 자율 사업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등 포함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0 44 44 순증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지‧필‧공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0 40 40 순증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➋ 이관사업 합계(18개) 8,071 8,925 854 1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50 231 81 54.0 시니어의사, 계약형 필수의사 등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 93 10 12.2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90 1,512 △178 △10.5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수련수당 등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0 22 12 120.0 중환자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52 57 5 9.6 e-ICU 운영비, 원격협진 지원시스템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 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1,154 2,551 1,397 121.1 지역국립대병원 특화지원, 시설·장비 지원, 진료 협력체계 ,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공공임상 교수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등 국립대병원 지원(서울대병원 제외) 701 488 △214 △30.4 시설확충 및 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280 2,350 70 3.1 지방의료원 신축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 738 △88 △10.7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 44 △5 △10.2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장비비 지원 등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50 53 3 6.0 지역암센터 기능보강 및 지역특화암관리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101 110 9 8.9 소아암 거점병원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재활병원 지원 140 39 △100 △72.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4 307 153 99.4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 모자센터 설치·운영비,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64 144 △20 △12.2 권역(15개) 및 지역(14개) 센터 운영비 등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57 64 7 12.3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3 22 19 633.3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66 101 36 53.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등 * 신규사업으로 이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43 0 △343 이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병원)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 억 원 단위 표기 반올림 등으로 일부 단순 합계 차이 가능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국립대병원정책과, 김도균 과장,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인력 확보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 AI 전환 , 지역의료 협력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에서도 중증 · 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ㅇ ( 필수의료 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 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 하고 장기 근무 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 (신규 등 202억) - 필수진료과 ▴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및 ▴ 장기재직 교수 보상 강화 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 신규 162 억 ) * 연간 126 명 신규채용‧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 신규 83 억 ) / 5 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 강화 ( 신규 79 억 )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보완 (40 억 , 계속 ) ◦ (5 극 3 특 특화발전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을 고려하여 국립 대 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 (신규 1,188억) - ▴ 특화분야 인프라 확충 ,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 국내외 선도 기관과 의료기술 협력 등 패키지 지원 을 통해 특화분야 빅 5 수준 육성 ◦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결 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 신규 등 204 억 ) - ▴ 全 국립대병원의 통합 임상데이터셋 (CDW) 구축 (신규 ISP 3.6억) 및 ▴ 의료 AI 안정적 활용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구축 ( 신규 71 억 )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 ▴ 기존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도 지속하여 환자안전 · 진료정밀도 향상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 지원 (129 억 , 계속 ) ◦ ( 지역의료 협력체계 )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24억, 확대) *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및 공공의료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증액) ◦ ( 인프라 지원 )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등 시설‧장비 ( 계속 487 억 , 교육부 이체 ) 및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 계속 732 억 ) 등 기존 인프라 사업 지속 지원 14.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지원센터 신설 (중앙 1개소, 권역 8개소) 시니어의사 지원인원 확대 ( 전일제 90→170명) ·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 (+6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11개→서울 제외 전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 주요 내용 ㅇ ( 지역의사제 도입 ) 지역의사선발전형 490 명 (27 학번 ) 대상 등록금 실비 및 교재비 · 주거비 ( 기숙사비 포함 ) 등 지원 ( 신규 31 억원 ) - ( 지역의사지원센터 ) 중앙 1 개소 · 권역 8 개소 설립 · 운영 지원 ( 신규 13 억원 )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 7.2 억원 , (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 개소당 1.4 억원 ( 국비보조율 50%) ㅇ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 장기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 에게 지역근무수당 지원 참여지역 확대 ( ’ 26) 28 억원 → ( ’ 27 안 ) 99 억원 (+71 억원 ) * ( ’ 26) 6 개 시도 , 136 명 → ( ‘ 26 추경 ) 11 개 시도 , 268 명 → ( ’ 27) 15 개 시도 ( 서울 제외 전국 ), 448 명 ㅇ (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 ) 지역 공공 · 책임의료기관 ,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확대 ( ’ 26) 72 억원 → ( ’ 27 안 ) 124 억원 (+52 억원 ) - (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구축 ) 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시니어의사 대상 맞춤형 재진입 교육 · 훈련체계 신규 구축 * (’26) 채용지원 70억 , 운영지원 2억 → (’27) 채용지원 116억 , 교육훈련 6억 , 운영지원 2억 ㅇ ( 필수과목 수련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 · 공공병원 등 지원 (726 억원 ),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 억원 )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 [연락처 생략])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을 위해 2,467억원 편성 □ 주요 내용 ➊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 에서도 첨단 AI 를 활용한 진료서비스 제공 (132 억 ) - ( 취약지 일차의료 AX) 전국 보건 ( 지 ) 소 , 보건진료소 및 취약지 소재 의원 대상 진료 보조 , 행정 ,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지원 ➋ (응급의료 AX) 구급대 이송 부터 적정 병원 선정 까지 실시간 AI 분석 을 지원하는 ‘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 추진 (83억) *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➌ (환자 중심 AX) 「나의 건강기록 * 」 (PHR) 기반 AI 가 어려운 의학용어를 해석 해 환 자가 건강 상태 확인 하고 건강관리 를 지원 (387억) * 나의 건강기록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에 CT, MRI 영상정보를 연동 하여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을 통해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 추진 ➍ (소버린 AI) 공공기관·의료기관에 산재 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합 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의료 AI 개발 추진 (349 억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➊건보공단 ,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➋국립대병원 내 임상 데이터 + ➌‘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 의료인력 부족 으로 환자가 아플 때 충분한 서비스 받기 어려움 ☞ 임상 판단 보조+행정 효율화 를 통해 진료 공백 완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증상에 맞는 병원 이송에 어려움 ☞ AI 활용 실시간 연계 로 이송 지연 최소화 , 골든타임 내 정확한 조치 ■ 의료기관별 파편화된 데이터 로 내 진료기록을 직접 이송 ☞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의료 AI 로 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관리과, 송명준 과장, [연락처 생략])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50 → 200 명 , 자살예방센터 967 → 1,509 명 ,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확대 등 추진 □ 주요 내용 ㅇ (인력 확충)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150명→200명) ,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명→1,509명) ㅇ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동반자살 모집‧수단판매 등 불법 정보를 탐지‧삭제요청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 유발정보 탐지 → 사업자 삭제 요청 ㅇ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상황을 확인 하고 즉각 대응·관리·지원 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 신설 추진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근무 통해 자살시도‧사망에 대한 출동‧조치‧보호 등 상황관리 ㅇ ( 마약중독 치료 ) 치료비 지원 확대 ( ’ 26 1,000 명→ ’ 27 1,500 명 ) , 권역 치료보호기관 추가 확충 ( ’ 26 11 개소 → ’ 27 +2 개소 ) , 범정부 대응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의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원 ) *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자살예방센터 개요 ■ ( 개소 수 ) 전국 255개소 설치‧운영 중 * 독립형 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형 4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팀 200개소 ■ ( 주요 역할 ) 지역 내 자살예방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 ’27년 주요 개편 ) ▴ 센터당 지원 인력 5→7명 확대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모두순 과장, [연락처 생략])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연락처 생략])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확대 (193 → 230 개소 )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역량있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ㅇ ( 연명의료결정 지원 )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 지원을 확대 (15 개소→ 17 개소 ) 하는 등 제도 기반 강화 (+40 억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 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 ( ‘ 26.7 월 15 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 개 의료기관 지원 ) ㅇ ( 호스피스 확대 )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적 ,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지정 * (+37 개소 ) 사업비 증액 (+10 억 ) * (‘26년) 193개소 → (’27년) 230개소 ㅇ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운영 , 간병인력 매칭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 간병인력 양 성 및 질 관리 추진 (+14 억 )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사업 개요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대상환자 * 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돌봄,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간병수요 급증에 대응 , 역량있는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구축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연락처 생략])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규모 확대 (+4 만 명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권역센터 +2 개소 ) □ 임신 前 건강관리 확대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강화 ㅇ 20~49 세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 하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사업 수혜인원 확대 (36만→40만 명, +4만 명)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6) 155억 원 → (’27 정부안) 181억 원(+26억 원) ㅇ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 하여 심리‧정서지원 확대 ( 신규센터 +2 개소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6) 22억 원 → (’27 정부안) 30억 원(+8억 원) (‘26)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 → (’27)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 ㅇ 난임‧임산부의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확충 하여 상담 대기를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 강화 ( 상담인력 증원 +15 명 ) * (’27) 중앙센터 11명(+2명), 권역센터 52명(+13명)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모든 20~49 세 남녀 , 주요 생애주기별 1 회씩 최대 3 회 지원 * 제 1 주기 : 29 세 이하 , 제 2 주기 : 30~34 세 , 제 3 주기 : 35~39 세 ■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 난임 및 산전 ·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와 가족 대상 대면·비대면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 지원 * 중앙센터 1 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 권역센터 13 개소 ( 서울 , 서울서남 , 인천 , 대구 , 경기 남부 , 경기북부 , 경북 , 경북서부 , 전남 , 전북 , 경남 , 부산 , 제주 )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김건훈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김유라 과장,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주철 과장, [연락처 생략])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 ’ 27 년 13 개社 , 신규 50 억원 ) K- 뷰티 혁신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45 억원 ) K- 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34 억원 ) □ 주요 내용 ㅇ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지원 )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 하여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기술 검증 , 시험 · 분석 및 임상 진입 · 검증 등을 바우처 지원 Track1 ( 제품화 설계 , 기술 검증 ) ➜ Track2( 시제품 공정 , 시험 · 분석 ) ➜ Track3 ( 임상 진입 · 검증 ) 300 백만 , 10 개 社 500 백만 , 2 개 社 700 백만 , 1 개 社 ㅇ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 * 추진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 *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 ‘ 26. 下 ) 및 시행 ( ’ 27. 下 예상 ) 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 피부빅데이터 종류 · 규모 확대 ( 해외 500 명→국내외 2,500 명 )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 K- 뷰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창업 ( 연 15 명 ) 및 콘텐츠 제작 · 송출지원 등 ㅇ (K- 뷰티 글로벌 진출 ) 중소화장품의 해외 홍보‧체험 강화 - K- 브랜드 해외홍보관 內 뷰티관 운영국 확대 (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 미국 추가 ), 플래그십허브 * 설치 확대 (’26년 미국‧프랑스 → ’27년 중국 추가) * 최신 뷰티테크 및 화장품 등 전시와 체험‧판매가 결합된 해외 진출 거점 ㅇ (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 및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 * ( ’ 27 년 34 억원 신규 ) * 「의료해외진출법」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개정(‘26.5.26.공포, ‘27.5.27.시행) - 예약 , 사전 / 사후관리 , 결제 등 전주기 관리 를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 ( ’ 26 년 ) 정보화설계 (ISP) → ( ‘ 27 년 ) 플랫폼 구축 → ( ’ 28 년 ) 플랫폼 구축 완료 및 국내외 홍보 강화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영하 과장, [연락처 생략])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 조 원 R&D 편성 □ 주요 신규·확대 사업 ㅇ ( 혁신신약 )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 ,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육성 -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정 개발, 상업용 대량생산까지 원스톱 으로 수행하는 CRDMO * 육성 지원 (78억 원, 신규) *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 하나의 기술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56억 원, 신규) ㅇ (재생의료) 손상된 기능 회복,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투자 확대 - 원천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 (302 억 원 , 증액 ) - 바이오 인공조직 (63 억 원 , 신규 ) 및 차세대 유전자 · 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260 억 원 , 증액 ) - 지역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 공정 고도화 지원 (64 억 원 , 신규 ) - 항노화 · 역노화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유도 치료제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95 억 원 , 증액 ) ㅇ ( 사회문제 해결 ) 환자 최적화 치료방법 규명 (61 억 원 , 신규 ) , 아동 ·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 (17 억 원 , 신규 ) , 지역 문제 해결 (60 억 원 , 증액 ) 등을 위한 R&D 신설 · 확대 예산편성 분야별 주요내용 ■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 신약 · 의료기기 , 재생의료기술 개발 등 3,181 억 원 ■ (AI기본의료) 데이터 기반 AI 의료 실현 위한 R&D 투자 1,276억 원 ■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질환 극복 등 4,230억 원 ■ (도전적·임무중심 연구) 도전적 연구, 사회문제 해결 등 1,761억 원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반윤주 과장, [연락처 생략])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0% 증액 * (’26년) 9,847억원 → (’27년) 1조 540억원 (693억원, 7.0% 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6년) 98.2% → (’27년) 1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아동쉼터 인건비 총괄 관리 사회복지시설 추 가 10개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전년대비 4.9% 인건비 증액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ㅇ ( 준수율 100%) 12 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기본급 예산 편성 (전년대비 253억원 증)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을 위한 예산 편성 ( 전년대비 63 억원 증 ) ㅇ ( 공통처우개선율 ) `26 년 처우개선을 반영한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일괄 적용 (+377 억원 ) ㅇ ( 시설추가 ) 인건비 총괄 편성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 개소 추가 ( 기존 10 개소→ 12 개소 )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ㅇ 고강도 업무 에 종사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정부안 기준, 11,127명, 2,453억원) - 정부사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3.9%) 대비 1%p 상향 한 4.9%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 처우개선 반영 민간위탁사업 목록 >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원 ’ 27 년 , ( 명) 편성 단가 (천원) 인건비 예산 ( ’ 27 년 , 백만원 )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 ) 2,180 (24 시간 ) 3,354 (주간) 4,227 42,580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62 일반) 3,834 ( 최중증 ) 2,770 6,934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388 (센터종사자) 3,576 (위기개입팀) 4,050 95,0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1,509 3,452 25,642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48 4,517 1,301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653 3,102 18,417 7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290 3,449 6,001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405 (전문인력) 3,040 (훈련지원) 2,532 15,458 9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 1,059 3,236 20,56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333 3,525 13,369 계 11,127 245,292 사업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년 정부안 기준, 28,326명) ■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편성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 지원대상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 ( 지원내용 ) 정부보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붙임 4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31.(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원 ), 피지컬 AI 도입 ·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 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 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강화 한다. 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하고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 (2 만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 만 원 (1 인 ) ~ 13.9 만 원 (4 인 ) 증가 (4 인 가구 : 월 207.8 만 → 221.7 만 원 )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 (+3 만 명 ) 하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을 강화 한다. (+13.8 만 명 ) 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 만 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만 명) 을 반영 하여 11% 예산이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 원 *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26 년 0 원 → ’ 27 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 만 원 추가지원 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 (7.2만→7.5만 명, +3천 명) 하고 , 자활급여도 3.7% 인상 ( 일 3.52 만 ~6.85 만 원 ) 한다. ➍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 · 면 · 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 만 원 ) 을 우선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고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 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을 지원 (150→ 300 개소 , 푸드뱅크 · 마켓 등 ) 한다 . 또한 ,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도 신설한다 . 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 → 7 명 , 전국 255 개 ) 을 확충하고 , 현장 출동수당 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 ( AI ) 기반 자살 유발정 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을 신설한다. 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1 천 → 1.5 천 명 ) 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9→11개소) 하고,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 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➊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 (1.26 조 원 ) 」를 신설 하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를 3 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 하는 방식이다. 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 명 ) 에게 등 록금 ·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 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220명) 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➌ 국립대병원 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 5 수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월 1 천만 원 , 전공의 월 500 만 원 , 서 울 제외 ) 을 지원하고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 (2 → 4 개소 ) 한다 . 아울러 ,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 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 담의 까지 확대 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1.2~1.5배 가산 지원 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를 신설 한다. 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을 기존 중증장애인 (3급 단일 제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 (+26.7만 명)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9 천 명 ) 하고 단가를 4.0% 인상 (17,960 원 ) 한다 .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 (500 개 ) 등 장애인 일자리 를 확대 (+2,600개) 한다. 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천 명) 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5 천 명 ) 를 확대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 스도 확대 (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을 신설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 천 명 ) 을 확대한다. 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를 118 만 개 (+2.8 만 개 ) 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 (+728명) 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 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7.0% 증 , 1조 540억 원)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 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 한다. 4 넷째 , 아동 ·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➊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 (+6 천 명 ) 하고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 · 사회참여 지원기관 120 개소 를 신규 확충 한다 .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 를 확충 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 (8.1% 증 ) 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 ➋ 만 18 세 ('09 년생 , 45.1 만 명 ) 도래 모든 청년 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 원) 를 신규 지원한다. 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 바이오 · 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 ·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를 2 만 개로 확대 (+9천 명) 한다. ➍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 * 과 아동기본수당 ** 으로 통합한 출산 · 양육 패키지를 신설 한다 .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 (2030 년까지 매년 1 세씩 상향 ) 에게 매월 20 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 만 원을 지급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지급하되 , 현금으로 15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 만 원 지급 , 0~1 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 만 원 추가 ) ➎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최대 2,700 만 원 ) 하고 , 가임력 검사비 지원 (+4 만 명 ) 및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 개소 ) 를 확충 한다 . 또한 , 운영기간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과 점심 · 저녁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가정용 돌봄로봇 상 용화를 지원 (377 억 원 ) 한다 . R&D 를 신규 투자 (145 억 원 ) 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387 억 원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349 억 원 ) 구축 등 기본의료 AI 를 추진한다 . 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 개사 ) 에 바우처 를 신규 지원 (50 억 원 ) 한다 .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 해외 체험판매장 )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주언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붙임 2 2027 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1. ’ 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26) → 64.6만원 (’27), +8.6만원 추가지원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 ·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2. ’ 27년 기초연금 예산(안) ㅇ ‘27년 예산액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 (+2.6조원, 11%)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별도 공지 배포 2026. 9. 1.(화) 07:00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 인가구 ,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 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 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9 월 1 일 ( 화 ), 2027 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 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하였다. □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④ 성평 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1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 (+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급여 대상 : (’26)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 66% 이하(27만명 +1.3만명 ) * 생활 지원 :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 신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6 346호→ ’27 401호, +10억) ㅇ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 (월 23만원, 3개월) 신규 ㅇ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 신규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 ’26 36천명→ ‘27 70천명, +30억)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 신규 ㅇ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 혼인지원금 지원 신규 (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ㅇ 1 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 스 강화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2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ㅇ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37.8억) 신규 ㅇ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전문인력 ’26 124명 → ’27 135명 (+2.3억)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 ’26 14개소 → ’27 29개소 (+9.6억)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 ’27 15개소 (1.7억) 신규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 (+5.6 억 , ’ 26 18 → ’ 27 20 개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1.4 억 ) 신규 ㅇ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 ’ 26 706명 → ’ 27 825명 (+20.8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 ’ 26 540명 → ’ 27 590명 (+1.1억)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 ’ 26 13 개소 → ’ 27 14 개소 (+4.5억) ㅇ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 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 일 4 시간 → 8 시간 , +9.9 억 ) 3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ㅇ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 (10억) 신규 ㅇ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 ㅇ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 (1.5억) 신규 ㅇ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 ( ’ 26 2.5 천명 → ‘ 27 5 천명 , +1 억 ) ㅇ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 26 364 호 → ‘ 27 384 호 , +1 억 )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지역공론장 ( 26 시범 → ‘ 27 3 개 권역 , +3.4 억 )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ㅇ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확대 지원 ( ’26 12개 지역 → ‘27 전국 시행, +228억) ㅇ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20개 과정, 44억) 신규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Ⅰ . 예산 총괄 □ ‘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 전년대비 1,104억 증가 (5.5%)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전년대비 % 총지출 (A+B) 2,008,662 2,119,101 (100%) 110,439 5.5 예 산 (A) 1,031,603 1,043,558 11,955 1.2 기 금 (B) 977,059 1,075,543 98,484 10.1 ▫ 성평등 39,935 53,059 (2.5%) 13,124 32.9 ▫ 고용평등 102,158 101,946 (4.8%) △ 212 △ 0.2 ▫ 안전인권 148,804 142,740 (6.7%) △ 6,064 △ 4.1 ▫ 청소년정책 269,039 262,642 (12.4%) △ 6,397 △ 2.4 ▫ 가족정책 1,399,927 1,504,400 (71.0%) 104,473 7.5 ▫ 행정지원 48,799 54,314 (2.6%) 5,515 11.3 Ⅱ .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ㅇ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 ( 중위 소득 65% → 66% 이하)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ㅇ 임신중 미혼 · 한부모 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을 시범 추진 하며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 보증금 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ㅇ 한편 ,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 를 추진 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 한다. ㅇ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을 「모두의 가족」 사업 으로 개편하여 가족 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 하고 ,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ㆍ모두의 가족 287 억 : ( 기존 ) 취약 · 위기가족 지원 → ( 확대 ) 가족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 ( 신규 , 20 개소 ) : +5 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 도 추진 한다 ㅇ 연령 기준 ( 취학 · 미취학 ) 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 (4 개소 , 3.8 억 )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 ㆍ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연령 기준 폐지 )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 지원비율 5~10%p ↑ ) ㆍ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 ( 전국 4 개소 , 지자체 공모 ) ㆍ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 인 이상 소속 기관 (57 개소 ) 에 관리인력 ( 센터장 ) 신규 배치 ㆍ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 ’ 26) 36 천명 → ( ’ 27) 70 천명 ( +34 천명 ) □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ㆍ ‘ 27.1.1 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 만원 ( 개인별 50 만원 ) 지급 ( ’ 27 년 하반기 개시 ) : 1,663 억원 ( 신규 )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ㅇ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 (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 24시간 상담체계 를 구축한다. ㆍ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ㅇ ( 지원 ) 자살 · 자해 , 비행 위험 , 고립 · 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 리를 강화 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한다. - 자살 ·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 그간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 발달 지원 을 시 범 추진한다 .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 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 ㆍ자살 ·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 (124 명 → 135 명 ) : +230 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 (15 개소 ) : +171 백만원 ㆍ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 시 · 도 4 → 9 개 , 시 · 군 · 구 10 → 20 개 ) : +964 백만원 ㆍ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 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 ( 자립지원관 13 → 14 개소 , 회복지원시설 18 → 20 개소 ) : +1,006 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 명→ 178 명 ㅇ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대상을 확대 (+5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 (119명) 한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 +119명 ) : +2,082백만원 ㅇ ( 돌봄 )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 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 (4→8시간) 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88백만원) .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 을 높여나간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 (10 억 ) 하고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 (1.5 억 ) 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 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자 의 권익 보호 와 안정적 자립 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ㅇ 수사‧ 1 심 단계 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 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을 강화 (1 건당 150 만원 → 250 만원 , +4 억 ) 한다 . - 또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을 확대 (2.5 → 5 천명 ) 하 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 을 확대 (+20개소) 한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 그 밖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관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3.7 억 ) 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 하 고, ㅇ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 (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 (+6 명 , +101 백만원 ) 하는 등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ㅇ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 (9개→24개) 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 한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ㅇ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 공공생리대 )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 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지역공론장 운영 (3 개 권역 ), 홍보컨텐츠 제작 ) : +340 백만 원 □ 여성일자리 지원 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를 신설 (20개 과정, +44억) 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을 확대 (99개→159개, +60개, +28억)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 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7 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주무관 배재웅 진채원 김민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시윤 추정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수연 김동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다정 유도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대중 최지윤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선우 송혜진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7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8.(금)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기존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 - 청년 상황에 맞게 일상회복 , 관계회복 , 사회참여 준비 · 활동 유연하게 지원 - - 18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지원급여와 청년 회복·성장 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더 지원받고,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도 120개소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2026년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를 발표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은 2027년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 과 각 부처의 핵심 청년예산 사업 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2027년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대표 사업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 과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를 소개했다. 누구에게나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과 관계를 회복 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덜고, 지원을 더 든든하게 > 먼저 출산 · 양육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 으로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 급여 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 도 현금 , 이용권 ( 바우처 ) 으로 다양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 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아이 의 성장 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 은 줄어든다 는 청년의 목소리 도 있었다 . 이 에 기존의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을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 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면서 지원 을 강화 한다. < 현행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둘째아 이상 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1회 0세(출생시) 200만 원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1세 현금 월 1회 0~1세 100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 10 만 원 10.5 만 원 11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12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 < 개편안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아이맞이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현금 분기 (3 개월 ) 별 분할 지급 ( 연 4 회 ) 0세 기본 1,000 만 원 1,200 만 원 1,500 만 원 우대지역 1,500 만 원 1,700 만 원 2,000 만 원 아동기본수당 기본 우대지역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20만 원 30만 원 가정 보육 가산금 3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0~1 세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 아이맞이지원금 ’ 은 첫째 아동 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1,500 만 원 을 지급하 여 다자녀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 우대지수 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 지역 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 만 원 을 추가 지급 하여 첫째 아동 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2,000 만 원 을 지급한다 . 아이맞이 지원금 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 년 동안 분기별 로 4 번에 나눠서 지급 한다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였으나 ,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으로 지급하여 사용처 나 사용기한 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 에 활용 할 수 있다 . ‘ 아동기본수당 ’은 0 세부터 13 세 미만 *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매월 20 만 원 을 지급하되 현금 으로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0만원 을 지급한다. 우대 지역 아동은 매월 10 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 만 원 을 지급하되 , 현금 으로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5 만원 을 지급한다 . 매월 10 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최대 3 배 로 늘려서 아동 양육 가정 의 소득 보장 기능 을 강화 한다 . 또한 0~1 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 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다. 이는 양육 방식 에 대한 선택권 을 보장하고 , 어린 이집 이 용 아동 과의 형평성 을 위한 것이다 .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0~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달 ) 까지의 총 지원금은 현행 대비 대폭 증가 한다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 을 하는 첫째 아동 은 현행 대비 1,280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2 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10 만 원 씩만 지급한 데 반해 , 제도 개편 이후에는 2 세부터 12 세까지 매 월 20 만 원 또는 30 만 원씩 지급 받게 되어 아동이 학령기가 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더 두텁게 지원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 2027 년 6 월 30 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 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 한편 ,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 으로 일상활동 , 관계형성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에게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가족을 돌보느라 스스로를 챙기기 힘든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 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운영 할 예정이다. 2027년 에는 더 나아가 청년 미래센터를 기반 으로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충 한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 한다.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도 돕는다. 나아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 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 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지원 > 한편 복지부는 위 2개 사업 외에도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도 2027년부터 도입 한다.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 (가입 가능 연령 18세~) 할수록 노후 준비에 큰 도움 이 되나, 청년들은 학업, 군 복무 등 으로 인해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 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들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 ( 제 100 조의 5, ’ 26.5.26. 공포 , ’ 27.1.1. 시행 ) - 제 100 조의 5(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 세 이상 27 세 미만인 국민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 이하 생략 )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법 시행일 ( ‘ 27.1.1.) 이후 18 세 도래자 ( ’ 09 년생 ) 부터 지원 ▪ ( 지원 대상 ) 18~26 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국민 ) ▪ ( 지원 내용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 개월분 지원 ▪ ( 제도 홍보 ) 고등학교 · 대학 ,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 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 27 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 (42 만 원 ) 및 보험료율 (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 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 신청 시작 시 별도 안내 예정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 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 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 하면 그 혜택 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장관 은 “청년이 양육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 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 “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 고립 · 은둔 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보다 이른 시기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별첨>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총괄>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붙임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Q1. 양육지원급여 개편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 · 확대되어 , 급여구조가 단순해지고 급여액도 상향됩니다 . 또한 출생순위 ,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 도 상향됩니다. < 출생순위에 따른 연령별 지원금액 (가정보육 가정 시) > ○ 첫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2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 누계 ) 연 1,600 600 240 4,8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2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 누계 ) 연 2,220 720 360 6,900 ( 누계 ) ○ 둘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00)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1,800 600 240 5,0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425)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420 720 360 7,100 ( 누계 ) ○ 셋째 이상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75)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2,100 600 240 5,3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500)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720 720 360 7,400 ( 누계 ) Q2.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1년 간 첫째 아동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 첫째 아동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2,000 만 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예시) ‘27년 7월생의 경우 ’27년 7월, 10월, ‘28년 1월, 4월 지급 ’27년 8월생의 경우 ‘27년 8월, 11월, ’28년 2월, 5월 지급 기본 우대지역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분기별 지급액(만 원) 250 300 375 375 425 500 총 지급액(만 원) 1,000 1,200 1,500 1,500 1,700 2,000 Q3. 우대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되며 , 인구감소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입니다. Q4. 아이맞이지원금 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은 분기별 지급월의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 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12 월 31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첫째 아동의 경우 , 7 월 ·10 월에는 250 만 원을 받고 , ’ 28 년 1 월 ·4 월에는 375 만 원 * 을 받습니다 ( 총 1,250 만 원 ). * 수도권 첫째아 1,000만 원/4회 : 분기당 250만 원, → 우대지역 첫째아 1,500만 원/4회 : 분기당 375만 원 Q5. 다자녀에 따른 추가지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 다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 상 출생순위에 따라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수급아동이 친인척집에 거주하며 부모와 주거를 달라하더라도 ,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 이혼 등의 경우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원판결문 ,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동으로 간주하며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동으로 간주 * 다만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 하 고 실제 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Q6. 아동기본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0~12세 동안 매월 20만 원씩(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씩(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0~1 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30 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우대지역 0~1세 2~12세 0~1세 2~12세 어린이집 미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50 20 60 30 총 지급액(만 원) 3,840 5,400 어린이집 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20 30 총 지급액(만 원) 3,120 4,680 Q7. 아동기본수당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9 월 20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아동의 경우 , 7 월 ~9 월에는 수도권 기준 으로, 10월부터는 우대지역 기준으로 받습니다. Q8.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 27 년 7 월 1 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 ☞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Q9.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 계좌정보 제출이 지연되어 출생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번호 , 계좌정보 등이 확인되면 ,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붙임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 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 명 ) * (‘26년 예산) 9,288백만 원(3천 명) → (’27년 정부안) 39,664백만 원(9천 명)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 금 )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 ‘ 26 년 28 조 2 천억 원 → ’27년 정부안 43조 3천억 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 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 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 세대 쉬었음 인구 ) ’ 26 년 7 월 기준 65 만 1 천명 ( ’ 16 년 7 월 대비 +24 만 명 증가 ) ** (세대 간 자산 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 자산 )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 조 2 천억 원 에서 ’ 27 년 43 조 3 천억 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 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 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만 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 소득 기준 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케이 - 뉴딜 아카데미 (5 만 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 명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 기업 , 연 720 만 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 ·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X+인공지능(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4천명→1만 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 급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해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 기간 중 이자 면제)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청년미래적금 ’,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 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 월 최대 55 만 원 , 정부지원금 100% 매칭 )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 또한 , ‘ 청년문화패스’ ( 기존 공연・전시・ 영 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 청소년 유형 신설 등 )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 아울러 역진적인 혼 인 ·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생애 1회 100만 원) 및 ‘ 아이 맞이지원금 ’을 신설 ( ’ 27 년 7 월 ~, 출산 시 1~2 천만 원을 연간 4 회 분할지 급)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27년 7월~, 0~1세 월 최대 60만 원, 2~12세 월 최대 30만 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 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 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따로 붙임 ‘청년 예산 언박싱 (UNBOXING) 2027 ’ 문체부 발표 자료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2.8> (7)36.7<△6.9>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디딤, 이음, 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 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이메일 생략]), 천민정([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여건 (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 시점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만명) ,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만명) 또한 대폭 확대 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6.7만명) 하고, 취약청년 의 일상·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 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 창업 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 (~’30) 청년창업가 10만명 (~’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 1 - 보도시점2026. 8.28.(금) 16:30배포2026. 8.27.(목) 13:30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 년 쉬 었 음(15~ 29세, 만 명,<전 년 비> ) : (’2 2 )3 9 .0 (‘2 3 )4 0 .1 (’2 4 )4 2 .1 (‘2 5 )4 2 .8 (’2 6 .1 /4 )4 5 .2 (2 /4 )3 7 .8<△2 .8 > (7 )3 6 .7<△6 .9 >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디딤, ➋이음, ➌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➊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➋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 3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 산 업)0.4만 개 (중 소·중 견)0.5 (과 학 기 술)0.2 (문 화)0.2 (국 토)0.4 (농 업)0.7 (금 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➌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 행) 국 가 기 술 자 격, 훈 련 이 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4 -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미취업)진로탐색취업준비교육훈련실업·쉬었음ñ‘첫 취업’ 도전지원 강화 ➡인력양성·훈련『청년 플레이그라운드』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창업·창직 지원, 멘토링회사체험, alumni(커뮤니티),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창업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30)청년창업가 10만명(~’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 5 -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문수([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박종운([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최중원([이메일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천민정([이메일 생략])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이메일 생략])담당 부서< 협조 > 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안나영([이메일 생략])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장재명([이메일 생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미래인재정책과담당자서기관심성은([이메일 생략])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채경아[연락처 생략]지역경제과담당자사무관김범유([이메일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박소정[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이메일 생략])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강혜영[연락처 생략]농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가인([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반윤주[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일자리과담당자사무관이찬희([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이메일 생략])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최철승[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이메일 생략])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오지영[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정익채([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박재훈[연락처 생략]산업금융과담당자사무관이송이([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희진([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이승호([이메일 생략])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 8. 28.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요약)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전문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KDT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집중지원 ( 2만명,’27 ) ➋ ( 고급인력 ) 특성화 대학원·대학 중심 석박사 등 전문인재 양성 ( 1.2만명 )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확대 ( 7.5만명 ) ※ 수료인력에 네트워킹 및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뉴딜 alumni) 신설 ( 구직‧회복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 ’ 첫취업 도전 청년 ‘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60→65만원) , 청년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연결) 특화·구체화 운영 등 ㅇ ( 고용24 고도화 )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사업 원스톱 검색·신청 서비스 지원 * 및 AI 고용센터 구축 ** *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를 활용하여 구직자를 진단·분류하고 구직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 【 일상회복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통합 제공 확대 (5.8→6.7만명) * 정책창구 단일화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통합)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상담 제공, 청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도전유형 및 성장유형 등) 마련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➋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➌ ( 입직·채용 인센티브 강화 ) 청년 입·재직 및 창업 촉진 , 기업 채용유인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➍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 · 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 )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신산업)0.4만명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농업)0.7 (국토)0.4 (금융)0.2 등 ➋ ( 공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된 공공일자리 제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2.0만명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 공공기관 인턴 확대 및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 창업지원 등 병행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α 양성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경력사다리 ) 「 커리어 점프업 (Jump-up) 」 정책 패키지 지원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➋ ( 재직자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에 이·전직 관련 항목 추가 → 경력이직에 대한 기금 사용 유도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 근무·정주여건 조성 + 인증제 신설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을 지속 확대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을 통한 안전근로 여건조성 도 지속 추진 *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지방근무 청년 의 문화접근성 제고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대폭 확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 * 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 , 인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27) ➍ (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3 Ⅲ. 세부과제 4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 추진배경 : 최근 청년고용 상황 ◇ 청년고용 여건 의 어려움 지속, 쉬었음 도 높은수준 유지 ㅇ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 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면서 청년고용 부진 심화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ㅇ 쉬었음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수준 유지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연령대별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쉬었음 비중 (계절조정) 및 증감 (전년비, 원계열)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 출처: 국가데이터처 ◇ 現 청년세대 의 입직·재직의 어려움: 경력·여건·시점 의 3대 불균형 ㅇ ( 경력 ) 기업의 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대 경향 으로 ‘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 악순환 ▪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가르쳤으나 이제는 취업 전 직무능력 갖출 것을 요구 → 청년 개인 에게 훈련부담 이 귀착 *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는 비경력자 훈련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선택 (한은, ’25.2월) ㅇ ( 여건 ) 大-中企 임금격차 *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로 양질의 일자리 에 바로 취업하기 위한 구직노력·시간 확대 ** * ‘24년 大-中企 20대 평균임금 격차 (만원, 데이터처, ’26.2월) : (大)351 (中企)230 (차이)121 * * 대졸자 졸업소요기간 (개월) : (‘10)48.0→(’26)53.7 / 첫취업 소요기간 (개월) : (‘10)9.5→(’26)11.2 ▪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임금·근로여건 불만족 * 및 불투명한 성장·경력개발 가능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탈 * 첫 직장 그만둔 이유 (‘26년, %) : (근로여건 불만족)44.4 (계약종료)18.0 (개인사유)14.5 ㅇ ( 시점 ) 現 25~29세 는 팬데믹 으로 기업의 채용여력이 둔화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 → 경력공백 장기화 등 상흔 고착화 * * 25~29세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로, 코로나 이후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기업채용 기피, 구직 효능감 상실 등 코로나 충격에 따른 상흔이 고착화 (직능원, ‘26.2월) ◇ 산업 · 인구 의 복합전환 본격화 → 위기 이자 失機 해서는 안될 기회 ㅇ 생성형 AI 도입·확산 이후 AI 高노출 업종 중심으로 청년 채용 이 감소 하는 모습 → AI 의 저연차 직무대체 현실화 우려 * ‘22.7월~’25.7월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8만개 (98.6%) 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50%) 업종에서 발생 (한은, ‘25.10월) ▪ 반면 AI발 신산업 (로봇·자율주행 등) 확산 에 따른 新 직무수요 , 향후 본격화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 * * AI는 ’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1.7억개 창출, 9,200만개 대체 → 7,800만개 순증 전망 (WEF, ‘25년) ㅇ 한편, 저출생 등으로 청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15~64세) 가 지속 감소 → 노동공급 감소 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요인 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전년비, 만명, 경활조사 기준) : (‘22)△26.5 (’23)△27.8 (‘24)△33.8 (’25)△36.7 (‘26 e )△40.1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 (인구효과, 만명) : (‘22)1.9 (’23)△4.4 (‘24)△0.6 (’25)△2.1 (‘26 e )△3.5 주요업종 AI 노출도 및 청년고용 증감율 생산연령인구 증감 (전년비) 및 인구효과 추이 * 출처: 한국은행(‘25.10월), 고용보험통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자체추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패 시 , ▪ 청년 은 신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 → 경력·소득·자산·성장 기회 제약 ▪ 기업 은 핵심인재 확보 애로 에 따른 미래경쟁력 상실 위기 ▪ 국가 는 인적자본 · 생산성 하락 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 하고 구조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 :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형성 ➊ ( 디딤 Build-Up ) 신 산업 인력수요 대응 위해 대규모 첨단훈련 을 통해 청년 미래인재 양성 하고 원활한 구직 및 노동시장 진입 여건 조성 ➋ ( 이음 Match-Up ) 입직을 망설이게 하는 임금·근로여건 미스매치 를 완화 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매칭 으로 뒷받침 ➌ ( 도약 Leap-Up ) 입직 이후에도 더 나온 여건 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직무역량 향상·경력개발 등 미래 성장 지원 Ⅱ . 기본 방향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Ⅲ . 세부과제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청년들에게 첨단·선호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맞춤형으로 제공+ 첫 취업도전 청년 에게는 특화된 구직 서비스 , 취약청년 에게는 회복·재도전 지원 [ 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AI 등 첨단산업 직업능력 개발 집중지원 ( 2만명 , ‘27) * KDT AI 캠퍼스 노동부 등 ➋ ( 고급인력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대학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심 으로 석박사 등 고급인재 육성 ( 1.2만명 )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산업부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교육부 , 메가프로젝트 선도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등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첨단산업 맞춤형 실무과정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노동부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부 등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의 훈련사업 확대 ( 7.5만명 ) Box1 *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 ,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등 【 후속 관리 】 ㅇ ( 가칭 뉴딜 alumni ) 인력양성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등) 수료 청년 을 실제 구직 까지 후속 연계 지원 하는 커뮤니티 신설 노동부 ▪ K-뉴딜 아카데미 종료 이후 참여 청년 간 네트워킹 을 유지하고, 소통․활동 및 정보제공 등 구직 지원 * * (소통∙활동)멘토링, 취업특강, 학습동아리 등 (정보제공)채용정보 우선제공, 채용행사 동행 ·면접지원 등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 활용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및 부트캠프 세부 내용 □ 청년뉴딜 추진방안 (4.29 발표) 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인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확대 (7.5만명) ㅇ ( K-뉴딜 아카데미 ) 대기업 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 을 직접 설계 하고 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26 1만명 → ’27 5만명 (+4만명) ▪ (훈련내용) 청년선호 분야 직무훈련 (50% 이상) + 자율기획 프로그램 *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지원내용) 기업훈련비·청년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기업 훈련비 (1인당 시간단가) : 수도권 14,500원, 비수도권 24,500원 ** 청년 참여수당 (월) :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 ㅇ ( 부트캠프 ) 대학․기업 의 단기집중 교육과정 으로 대학 재학생 (첨단산업) 및 비재학생 (청년도약) 에게 제공 구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내용 대학·기업이 재학생에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 대학·기업이 비재학생 청년에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분야 첨단산업 8개 분야 *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8개 분야) +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체능 등) 지원대상 ’26 0.9만명 → ’27 1.5만명 ’26 0.4만명 → ’27 1만명 [ 구직‧회복 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K-YouthGuarantee )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노동부 ▪ (지원범위 확대) 첫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준비 중 청년 증가에 대응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수준 인상) 구직청년 이 생계 부담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 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인상 ( 月 60→65만원 ) ▪ (지원내용 특화) ‘첫 취업’ 이라는 목적 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를 특화·구체화 해 운영 * ➊ (진로탐색 :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 직무진단·진로상담 제공 ➋ (일경험·훈련 : 경력·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K뉴딜 아카데미 등 연계 ➌ (취업연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중 청년)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제공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비경활 청년 Ⅱ유형 합계 특정계층 Ⅱ유형 특정계층 Ⅱ유형 청년 중장년 중장년 청년 ㅇ ( 고용24 고도화 ) 청년들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노동부 ▪ (청년 원스톱 지원) 고용24 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 공공일자리 사업 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 고용센터) AI 를 활용 하여 구직자‧기업 을 진단·분류 * 하고, 구직자‧기업 맞춤형 으로 정보 를 제공 하고 서비스 안내 * (자기주도형) AI가 추천한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해 자율적인 취업‧채용 활동 수행 (집중지원형) 상담사가 전담 마크하며 경력설계 및 취업알선, 채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AI 구직자‧기업 진단 AI가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상황‧목표 등을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고용서비스와 지원방식을 자동 추천‧연계 AI 취업지원사업 추천 공공‧민간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 안내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 제공 AI 지원금 자동화 AI가 신청서‧첨부서류를 자동분석하고, 자격요건‧지급 기준 등을 검증하여 지원금‧급여 신청‧심사‧지급까지 자동화 【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 (5.8→6.7만명) 노동부 ▪ (상담) 정책창구 단일화 *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 상담 제공 *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과 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청년 대상) 로 분리 (개선)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 ▪ (지원) 청년 수요 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 * 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참여기회 확대 ** * (도전 유형)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의욕 고취 위한 참여수당 등 제공(성장 유형)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비수도권 지방비 매칭비율을 현행 20 → 개편 10%로 축소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가족돌봄 복합적 어려움 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복지부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 를 중심으로 시군구 내 역량있는 기관을 지원 하여, 청년의 특성·욕구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초적 회복 회복형 사회참여 일상회복 -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외출‧사회활동 시작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공동식사 등 또래모임 참여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다른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공동생활가정 운영 - 공동생활을 통해 생활습관과 대인관계 회복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 청년인문교실 (지역 청년에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 지원) 및 문화로치유지원 (청년 등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정서회복 지원 병행 문체부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훈련수료 청년의 첫 일자리·경력 형성 위한 매칭 플랫폼 신설, 채용·입직 인센티브 대폭 확대 및 일자리 (민간·공공) ·창업 창출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노동부 Box2 ▪ 준비정도·역량·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참여활동 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카페 등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➋ ( 재정 인센티브 ) 기업 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적극 유도 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 유턴기업 투자보조 산업부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등 ➌ ( 세제지원 강화 ) 청년 의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창업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창업후 5년) 강화 재경부 [현행 감면율] ⇨ [개정 감면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과밀 일반 청년 50% 75% 100%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➍ ( 정책금융 확대 ) 청년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추진 금융위 ▪ 청년 이 창업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에 낮은 금리·보증료율 * 을 적용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0.2조원 규모) 상품 신설 * 금리 우대 (최대 △1.5%p) , 보증료율 우대 (고정 0.3% 3억원↓ 또는 △0.7%p 차감 3억원↑ ) 등 ▪ 산은·기은·신보 등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 에 금리‧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조건 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 적극 공급 ( 산은 ) 고용확대지원 특별자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금리 최대 △0.7%p) ( 기은 ) ESG경영 성공지원 시설자금대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 금리 최대 △1.3%p) ( 신보 ) 고용촉진 창업보증 (고용 증가‧유지 기업 등, 보증료율 △0.3%p) 【 Box 2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세부 운영계획 □ 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 을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와 매칭 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ㅇ ( 참여대상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후 미취업자 대상 우선 지원 ※ 시설 및 커뮤니티는 별도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 주요활동 ) ➊ 프로젝트 ➋ 멘토링·커뮤니티 ➌ 도전·미션 등 ➍ 창업·창직 ➎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활동 수행 ➊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혁신 등 중기부·산업부 사업의 기업 수요 매칭, 공공기관·지방정부의 현안문제 프로젝트 위탁 수행 ➋ (멘토링·커뮤니티) 취업 선배, 기업현직자 등 멘토링 커뮤니티 형성 등 통해 청년의 교류·성장 및 경로탐색 활동 지원 ➌ (도전·미션 등) 가상 회사체험 (역할분담·협업) , 공모전·해커톤 (아이디어·과제해결) , 기업매칭, 직무강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➍ (창업·창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배창업자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사업화 등 연계하여 창업자로 육성 ➎ (일자리 매칭) 구직 의사와 역량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 공공일자리 등으로 바로 취업 연계 【 운영방식 예시 】 인력공급 (청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인력수요 (기업) 청년뉴딜 수료자 인력 멘토링 교육훈련·인턴 커리어뱅크 일거리매칭 일감 지역 TP·협회 미취업 DB 지역기업 스스로 가입 인력 일감 창조경제센터 ※ (예)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수요 제출 (TP·협회 등) → 플레이 그라운드 참여인재 중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ㅇ ( 운영기간 ) 플레이그라운드 참여기간 6개월 * ,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참여기간내 조기 취·창업 후 청년이 원하면 관리 종료 *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통상 11.2개월 (’26.5월 경활 청년층 부가조사) ◦ ( 운영공간 ) 청년카페·센터 등 (시그니처 3~5개소) 을 리모델링·고급화 하여 인력과 일감을 매치 하는 플랫폼 거점 (플레이그라운드 센터) 으로 운영 * 청년도전·성장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청년 취업준비 네트워크 허브로 운영 ◦ ( 전문인력 ) 일자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및 기업 코디네이터 배치 ➎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노동부 ▪ (기업지원금)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이 채용 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채용연계 장려금 신설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청년지원금) 수도권 취업 청년 도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기존 비수도권 청년 대상 지원금 규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 내용 ] 구분 2026년 ⇒ 2027년(안) 기업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대기업 (신설) 지원 수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 (30만원/月) 구분 2026년 ⇒ 2027년(안) 청년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 해당기업 취업 청년 해당기업 취업 청년 (신설) 해당기업 취업 청년 (대기업 취업 청년 제외) 지원 수준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년간 최대 1,800만원 * 수도권 480만원,우대지역(수도권 외) 1,440 ~ 1,800만원 ➏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일자리 ) 민간 에서 능력 을 발휘하길 희망하는 청년 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10만개 , ~’30) ▪ (신산업) AI․신소재․바이오 등 주력 · 첨단산업 분야 의 교육과정 을 개발·운영 하고 추후 채용연계 지원 (0.4만개,’27) * AX·미래모빌리티·나노융합기술·특수탄소강·자율주행핵심기술 인력 산업부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노동부 등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제조 등 고부가·혁신부문 일자리 , 연구 전문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 제공 (0.5만개)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중기부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기부 ,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산업부 등 ▪ (과학기술) 연구소·대학 등에서 이공계 청년인력 을 위한 전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기술창업 을 독려 (0.2만개) 과기정통부 * 과기원·출연연·연구중심대학 정원 확대, 이공계 청년 테크창업 등 ▪ (문화) 전통문화 창업 을 지원하고 공예·게임·관광·스포츠 등 청년이 선호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채용연계 인턴십 확대 (0.2만개) 문체부 *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십,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공예·문화예술·체육 인턴십 등 ▪ (국토) 건설산업 스마트화 등 미래 청년수요 대응 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및 창업기업 육성 (0.4만개) 국토부 * 메가프로젝트 대응 기능인력 및 제로에너지건물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등 ▪ (농업) 창농준비·성장지원 을 통해 청년농 을 육성 하고, 스마트팜· K푸드 분야 일자리 진입 을 위한 인턴십 · 후속채용 지원 (0.7만개) 농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농자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등 ▪ (금융) 핀테크 취창업 및 채용 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분야 일자리 창출 (0.2만개) 금융위 * 핀테크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도록 개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확대 ( 기존 연1회 서울 → 확대 반기1회 서울·지방) ➋ ( 공공일자리 ) 공공부문 에서 일하기 희망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 및 공공기관 인턴십 등 창출 ( 10만개 , ~’30) ※ 각 부처가 참여실적 관리, 취업 연계 등을 하는 내용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적 공공일자리) 국세․지방세 체납관리 및 노동․국토교통 등 공공가치 창출 에 기여하는 일자리 확대 (2.0만개,’27)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행안부 , 고속도로 체납단속 국토부 등 ▪ (사회연대경제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통해 청년 이 사회연대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0.3만개)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안부 등 ▪ (교육․연구) 초중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및 AI·디지털 등 첨단분야 교육 등에 AI 역량 을 보유한 청년 을 채용 (3.0만개) * 기초학력 강사 채용 교육부 , 디지털튜터 교육부 ,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노동부 등 ▪ (복지) 사회복지 분야 에서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 를 창출하여 청년의 일경험·자립지원 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병행 추진 (0.3만개)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등 ▪ (문화․해외진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해외진출 분야 에 정부·공공기관 이 청년 을 적극 채용 (0.3만개) 문체부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 문학관 청년인턴십, 태권도 전문인턴,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등 ▪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 AI 역량 제고 및 AI 인력 확충, 창업 지원 등 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2.5만개+a) 재경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지속 확대하고 AI 실무인재 양성 * , 청년 AI 서포터즈 운영 ** 등 직무교육‧경험 제공 확대 * 先 AI 교육+後 실무 투입 체계 등의 AI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혁신 프로젝트 TOP 20 기관 등 22개 기관, 총 66명 위촉·운영 중 (7.23~10.22) 기관별 AI 업무 발굴 및 관련 전담인력 수요 * 를 파악하여 증원 소요를 검토하고 신속 채용 지원 * 기존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AI 체계 구축, AI 접목 분야 발굴, 기관 역량강화 등 공공기관 AI 과제 개방 및 대국민 공모 실시+우수과제 창업 연계 시 발주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a 양성 * ➊ 일반/기술, 로컬 등 창업인재 발굴 및 창업활동자금 지원, ➋ 창업 오디션 중심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 ➌ 창업가 도전 분야에 따른 체계적 성장경로 연결 및 재도전 생태계 강화 등 ** (현행)KAIST만 보유 → (개편)4대 과기원으로 확대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취업 이후 청년 의 경력개발·성장 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정주여건 개선 노력 병행 [ 경력사다리 ] 경력성장 위한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노동부 ▪ 취업선배, 기업 현직자, 컨설턴트·직업상담사 등이 직장적응·경력발전 위한 1: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 등 제공 * 입직 초기 조직문화 적응,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장기근속 및 경력설계 등 ➋ ( 재직자 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산업부 프로그램 유형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훈련 AI 분야 중심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S-OJT) 을 설계하고 지식·기술 등을 재직자에 전수하는 직업훈련 대상기업 확대 * 지원대상 기업 (개) : (’26)2,900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기업은 청년 先채용 후 현장훈련 (OJT) 를 실시하고, 학교는 이론 교육 (Off-JT) 후 자격 취득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지역정착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청년 (명) : (’26)28,700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AI·ESG·글로벌비즈니스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기업 수준의 인재로 키우는 핵심 아카데미 대상 확대 * 지원대상 (명) : (’26)700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노동부 Box3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청년 수요 를 반영한 연계 정보 10종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 (재단 예규) ’에 기금 용도 로 이‧전직 항목 을 추가 하고, 대기업 대상 교육‧홍보 추진 【 Box 3 】 가칭 커리어뱅크 세부 내용 □ 다양한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경력) 을 저축·통합 관리 하고, 직무능력인정서 를 발급받아 취업·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 ㅇ ( 현행 직무능력은행제 ) 고용보험이력, 국가기술자격 등 총 19종 * 정보 연계중 * 국가기술자격, NCS기반 교과인정 정보, 직업훈련과정 이수 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개인사업자등록정보 등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 (개인) 취업 및 자기개발에 활용, (기업) 능력중심채용·인사배치·교육 등에 활용 ㅇ ( 개편방안 ) 청년 수요 등 을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27년~) 연번 연계 항목 소관부처·기관 세부 연계정보 1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프리랜서 경력 정보 2 취업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고용노동부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3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 다수 부처·기관 청년 K-뉴딜 아카데미 등 사업참여 이력 4 취업지원 대학 전공 (재학생, 졸업생) 교육부 학교, 학과, 수학기간, 졸업연도 등 *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 활용 5 취업지원 공인어학성적 YBM, 한국지텔프, 서울대 등 TOEIC, OPIc, G-TELP,TOSEL, TEPS 등 * TOEIC은 고용24 연계 추진 중, 이외 시험은 협의 필요 6 취업지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7 취업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TeenUp) 등급 8 취업지원 군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경력 국방부,병무청 군사특기, 복무기간 등 9 취업지원 공인민간자격 다수 부처·기관 활용성 높고 자체시스템 보유한 자격 종목 위주 검토·연계 * 관계부처 협의 필요 10 취업지원 국가전문자격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 개선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금융위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 청년미래적금 세부 내용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상향 15%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소득기준과 동일 신설 25%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청년 의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문화선도산단 확충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추진 ▪ (문화선도산단)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 을 지속 조성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 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 추진 산업부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근무 청년 등의 문화접근성 제고 를 위해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 확대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문체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의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해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부여 ** 노동부 * ➊ (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 (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월) ▪ 인증제 시행 (’27) 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재경부 ➍ (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재경부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Ⅳ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디딤 Build-Up ) 취업이전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인력양성 ➊ 직업훈련 – 2만명 양성 노동부 ’27 ➋ 고급인력 – 1.2만명 양성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27 ➌ 실무인력 – 0.7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➍ 청년뉴딜 – 7.5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➎ 뉴딜 alumni 신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운영) 노동부 ’27 구직·회복지원 [구직 지원] ➊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 노동부 ’27 ➋ 고용24 고도화 노동부 ’27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➊ 청년도전성장지원 통합 노동부 ’27 ➋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복지부 ’27 2.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매칭·입직·채용 ➊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노동부 ’27 ➋ 기업 재정 인센티브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26.下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27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27 ➌ 청년 창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 ’27 ➍ 정책금융 확대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상품 신설 금융위 ’27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 상품 적극 공급 금융위 ’27 ➎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노동부 ’27 ➏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신설 노동부 ’27 일자리·창업 창출 ➊ 민간 일자리 ▪신산업 - 0.4만개 산업부 노동부 ’27 ▪중소·중견기업 - 0.5만개 중기부 산업부 ’27 ▪과학기술 - 0.2만개 과기정통부 ’27 ▪문화 - 0.2만개 문체부 ’27 ▪국토 - 0.4만개 국토부 ’27 ▪농업 – 0.7만개 농식품부 ’27 ▪금융 - 0.2만개 금융위 ’27 ➋ 공공 일자리 ▪생산적 공공일자리 – 2.0만개 국세청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27 ▪사회연대경제형 – 0.3만개 노동부 행안부 ’27 ▪교육·연구 – 3.0만개 교육부 노동부 ’27 ▪복지 – 0.3만개 복지부 ’27 ▪문화·해외진출 – 0.3만개 문체부 ’27 ▪공공기관 인턴 등 – 2.5만개+a 재경부 ’27 ➌ 창업 – 10만개+a 중기부, 과기부,문체부, 교육부 등 ~’30 3. (도약 Leap-Up ) 취업이후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경력사다리 ➊ 커리어 멘토링 노동부 ’27 ➋ 재직자 교육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노동부 ’27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확대 산업부 ’27 ➌ 직무능력은행제를 가칭 커리어뱅크로 개편·확대 노동부 ’27 ➍ 상생협력기금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26.下 근로여건 개선 ➊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27 ➋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문화선도산단 확충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27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문체부 ’27.上 ➌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노동부 ’27 ▪관련 세제지원 신설 재경부 ’27~’28 ➍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재경부 ’27
위기아동 · 청년정책센터 ( 중앙청년미래센터 ) ,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 8. 26.( 수 ) 14 시 ,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최 - - 정책 연구 · 기획 , 전담 조직 평가 · 지원 등 중앙 기능 강화 - □ 중앙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혜규 ) 은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시도 청년미래 센터 , 관련 전문가 를 초청하여 8 월 26 일 ( 수 ) 14 시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위기 아동 ‧ 청년정책센터 ( 이하 , 중앙청년미래센터 ) 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7 월 1 일부터 3 년간 위탁 운영 * 한다 . * ( 위탁기간 ) 2026. 7. 1.~2029. 6. 30. ㅇ 주요 역할은 위기 아동 · 청년을 위한 정책 연구 · 조사 , 전국 전담 조직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 위기 아동 · 청년 상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상담 · 발굴 체계 구축 등이다 .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 복지를 주제로 청년미래센터의 설치와 과제를 발표 하였다 . 이어 중앙청년미래센터의 향후 3 개년 발전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 ·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 지역 청년미래센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앙 지원 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 이다 . ㅇ 특히 중앙청년미래센터가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 교육 · 성과관리의 중앙 거점 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은 “ 위기 아동 · 청년은 대체로 경제 , 정서 , 관계 , 일상 , 사회참여 등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 일회성 - 단기성이 아닌 장기간 신뢰 가능한 지원 체계가 중요 하다 .” 라고 말했다 . 아울러 “ 중앙청년미래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 하고 ,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14시 이후 배포 배포 2026. 8. 26.(수) 담당 부서 돌봄·서비스본부 책임자 부 장 이 효 진 ([연락처 생략])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담당자 과 장 김 경 옥 ([연락처 생략])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 8. 26.(수) 14시,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최 - - 정책 연구·기획, 전담 조직 평가·지원 등 중앙 기능 강화 - □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강혜규)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도 청년미래 센터, 관련 전문가 를 초청하여 8월 26일(수) 14시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위기 아동‧청년정책센터(이하, 중앙청년미래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 * 한다. * (위탁기간) 2026. 7. 1.~2029. 6. 30. ㅇ 주요 역할은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연구·조사, 전국 전담 조직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위기 아동·청년 상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상담· 발굴 체계 구축 등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 복지를 주제로 청년미래센터의 설치와 과제를 발표 하였다. 이어 중앙청년미래센터의 향후 3개년 발전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지역 청년미래센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앙 지원 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중앙청년미래센터가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교육·성과관리의 중앙 거점 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은 “ 위기 아동·청년은 대체로 경제, 정서, 관계, 일상, 사회참여 등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일회성-단기성이 아닌 장기간 신뢰 가능한 지원 체계가 중요 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청년미래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 하고,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미래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요 2. 위기아동‧청년미래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일반현황 붙임1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26. 8. 26.(수) 14:00∼16:00 ○ (장 소)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9층) ○ (참 석 자) 총 27명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등 - (중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이대영 본부장, 이효진 부장, 강인영·김경옥 과장 등 사회서비스지원부 7명 - (외 부) 청년미래센터장 및 팀장, 정책 전문가 및 유관기관 기관장 (14명내외) ○ (추진방향) 「중앙청년미래센터」개소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위기아동 ·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 (세부일정) 일 정(’120)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축사 및 환영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14:15∼14:25 (’10) 개소 축하 및 시도센터 소개 영상 사회자 14:25∼14:45 (’20) 청년미래센터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시도 청년미래센터 14:45∼14:55 (’10) 중앙청년미래센터 운영 방향 이대영 본부장 (중앙사회서비스원) 14:55∼15:15 (’20)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복지 : 청년미래센터 설치와 과제 김성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5∼15:45 (’30) 청년미래센터 발전방안 토론 사회자 15:45∼15:55 (’10) 마무리 말씀 복지부·중서원 15:55∼16:00 (’5) 폐회 및 인사 사회자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일반 현황 □ 기관 개요 ○ (설치목적) 위기아동ㆍ청년 정책 개발,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 (추진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지정기간) 3년 (위탁기간: 2026.7.1.~2029.6.30.) ○ (주요업무) 위기아동‧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청년미래 센터 관리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 등 □ 사업추진 체계 □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주요 업무 (「위기아동‧청년지원법」제25조 2항)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원문 CONTENTS Ⅰ. 총칙 1 . 사 업 및 지 침 목 적 ····················································································· 3 2 . 추 진 근 거 ··································································································· 3 3 . 추 진 경 과 ··································································································· 5 4 . 용 어 정 의 ··································································································· 5 5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 8 6 . 사 업 개 요 ··································································································· 1 1 7 . 추 진 체 계 ··································································································· 1 3 8 . 청 년 일 경 험 심 의 위 원 회 ·········································································· 1 4 9 . 운 영 기 관 의 사 업 기 간 등 ·········································································· 1 5 1 0 . 청 년 에 대 한 훈 련 · 취 업 지 원 연 계 강 화 등 ············································ 1 6 1 1 . 기 업 에 대 한 지 원 강 화 등 ···································································· 1 6 Ⅱ. 운영 지원기관 1 . 지 원 기 관 체 계 도 ······················································································ 1 9 2 . 통 합 지 원 센 터 ···························································································· 2 0 3 . 직 무 교 육 기 관 ···························································································· 2 4 4 . 권 역 별 지 원 센 터 ······················································································ 2 8 5 . 모 니 터 링 지 원 센 터 ··················································································· 3 2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1 . 프 로 젝 트 형 일 경 험 ··················································································· 3 9 2 . 인 턴 형 일 경 험 ·························································································· 5 3 3 . E S G 지 원 형 일 경 험 ················································································ 7 1 공통사항 4 . 사 업 비 지 급 · 관 리 ····················································································· 9 8 5 . 지 도 점 검 및 성 과 관 리 ············································································ 1 1 1 6 . 중 복 참 여 제 한 ························································································ 1 2 3 7 . 대 가 성 금 품 수 수 등 금 지 ···································································· 1 2 4 8 . 중 도 탈 락 ( 이 탈 ) ······················································································· 1 2 4 Ⅳ. 기타 행정사항 1 . 전 산 망 구 축 · 입 력 ··················································································· 1 2 9 2 . 관 계 법 령 등 과 의 관 계 ·········································································· 1 3 0 3 . 시 행 일 ···································································································· 1 3 1 4 . 경 과 조 치 ································································································ 1 3 1 【 붙 임 1 ~ 5 】 ································································································· 1 3 2 【 서 식 1 - 1 ~ 4 5 】 ·························································································· 1 5 2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총칙 3 1 사업 및 지침 목적 1-1. 사업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침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지원사항 및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대표지청, 관할지청,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 가 는 청 년ㆍ여성ㆍ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 관련 법령의 정비,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 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Ⅰ. 총칙 5 3 추진 경과 ’17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12~)’,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6~)’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신설 ’22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2유형)’ 으로 개편* * <1유형> 견학, 회사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로 구성 <2유형> 직무이해(기업 소개, 직무특강) +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강화 (직무역량진단, 경력설계) 3단계 과정으로 구성 ’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 * 국정과제 90번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2, 1만명 → ’23, 2만명)”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으로 통합 (ESG 지원형)하고 지원인원 확대 * * ’24년 4.8만명(인턴 1.9만명, 프로젝트 6천명, ESG지원 8천명, 기업탐방 1.5만명) 4 용어 정의 4-1. ‘청년 일경험’ 이란 청년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 4-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맞춤형 일경험 (체험,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4-3. ‘청·대표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8개소 *를 말한다.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청, 강원지청 4-4. ‘관할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를 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청·대표지청이면서 동시에 관할지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5. ‘통합지원센터’ 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주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 관한 DB 구축·관리, 각 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정산, ESG지원형의 전반적인 운영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6. ‘일경험 상담센터’ 란 청년 및 참여기업에게 일경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안내, 애로사항 및 부당대우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7. ‘직무교육기관’이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청년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선정한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형태 또는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직무교육기관)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 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Ⅰ. 총칙 7 (컨소시엄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컨소시엄을 ‘운영 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이라 한다. 4-8. ‘운영기관’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모·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센터와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9. ‘프로그램’이란 1개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사·동일한 유형의 일경험 집합을 말한다. 4-10. ‘참여기업’이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인턴십, ESG 지원형 등 일경험 기회를 참여청년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참여청년’ 이란 이 지침에 따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청년을 말한다. 4-12. ‘프로젝트’란 구체적인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 수행 절차를 말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유형 또는 무형)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평가한다. 4-13. ‘권역별 지원센터’ 란 권역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제공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14. ‘모니터링 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8 5 운영 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사업공고 및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 일경험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업,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참여청년 보험 가입(일괄 또는 유형별 가입) 및 관리 5-2. 청·대표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5-2-1. 관할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 운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정기·수시) 지원 - 운영기관 부정수급 현황 조사 지원 - 관할지역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홍보 5-3.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통합 플랫폼 등 구축·운영 청년 일경험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기타 사업에 관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 요청사항 협조 Ⅰ. 총칙 9 5-4. 통합지원센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총괄 운영 ESG 지원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심사(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컨설팅, 보조금 교부·정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 전반 * ESG지원형은 통합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을 직접 관리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심사·선정(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지도점검, 성과평가(주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사업비 교부, 집행점검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모집 일경험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등 현황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참여청년 권익보호상담, 참여기업 일경험 사업 문의 사항안내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일경험 민관협의체’ 운영,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5. 직무교육기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내외)* 개설·운영 사전직무교육 참여청년 수강현황 관리 및 보고 사전직무교육 수행 결과 보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0 5-6. 운영기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청년 모집(청년 대상 프로그램 홍보) 일경험 수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에 대한 연계·홍보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년 선발 등)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보고 5-7.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등 포함)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직무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무교육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ESG 지원형 프로그램 운영(ESG지원형만 해당) -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대한 수당 및 숙식 제공 - 프로그램 교·강사, 멘토 등으로 기업 현직자 참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제공 - 기업 내부의 데이터,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제공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매칭) 등 Ⅰ. 총칙 11 5-8.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영기관-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권역내 운영중인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9.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6 사업개요 6-1. 추진배경 기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 관련 일경험 및 경력개발에 대한 청년층 수요 증대 그러나, 청년의 일경험 수요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통합된 정보체계 부재로 정보취득 제한 발생, 불완전 매칭 등 일경험 미스매칭(부조화) 지속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6-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내용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인턴형 일경험(4주~20주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ESG 지원형 일경험 (사업기간 내 기업 자율)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 8주 내외(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젝트 실행비 팀당 월 90만원, 개인별 참여수당 월 40만원 지원, 직무교육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원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20주 내외 운영 (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주 46.25만원 지원(기업 5만원, 멘토수당 3.75만원, 청년 37.5만원), 교육참여수당 1일 1만원,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지원 6-3. 예산 운영(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본부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통합지원센터는 협약서에 따라 운영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재교부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 *을 통해 사업비 관리(교부·집행·정산) * (누리집)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산출예산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 지원센터에 제출 Ⅰ. 총칙 13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함 7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설명회 *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 정 노동부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기업 및 직무 확정)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통합지원센터 청년 모집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 필요시, 운영기관 ‧ 기업 추가 모집 ※ 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실시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평가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4 8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 운영한다. 단,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본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센터에 설치하며, 수시(필요시) 운영한다. 안건 -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참여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중단 등의 제재 결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 - 그 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 <예> ①법령,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한 운영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 ②‘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제재 결정, ③참여청년의 중도탈락 여부 결정(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중대사항에 한함), ④운영기관 물량 배정안 검토 및 결정, ⑤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절차 및 회의방식 - 통합지원센터(간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각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하다. Ⅰ. 총칙 15 의결 -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 심의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등 (사업기간) 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체결 기간(최대 5년)내 연속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ESG 지원형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부 ‘상생(협력) 모델’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모집 공고 참여시 가점 부여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청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업종·직무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심사·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겸임시 지원금 감액)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동시 참여(겸임)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는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6 10 청년에 대한 훈련 ‧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 (취업 연계)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경험 수료 청년에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수료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료증은 세부 직무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기업 등은 기업 추천서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경험 기회를 청년에게 직접 제공 하는 참여 기업·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25.~, 재정경제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26.~, 공정거 래 위원회)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검토 후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개요)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지원내용) 기업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원 - (기업) 청년의 일경험·직무훈련 등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정부) ▴참여기업 발굴·관리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 수여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우수 활동기업 현판 수여 등 * 「청년 도약 프로젝트 」 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21.8.3.)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명의 수여 Ⅱ. 운영 지원기관 19 1 지원기관 체계도 고용노동부(총괄) 사업총괄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관리, 지도점검 ESG 지원형 직접 운영 권역별 지원센터 지역별 참여기업 발굴 등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니터링 기반 성과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전문 직무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사전직무교육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0 2 통합지원센터 2-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인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통합지원센터는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2-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2 2-5. 선정심사 통합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3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 일경험 담당 - 직무교육기관, 운영기관 선정·관리 - 사업비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필요시) 통합 공고를 통한 청년 모집 동시 진행 * 및 매칭 지원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주기적)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등) ⇨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계획,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계획,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4 3 직무교육기관 3-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직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내용) 직무교육기관은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직무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직무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무 유형은 이하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참고하되, 산업 간 동일 직업군에 대한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3-2.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직무교육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5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3-3. 참여 제한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4. 참여 신청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직무교육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6 원칙적으로,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특성, 기타 교육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운영 기관이 직접 또는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직무교육기관의 참여 자격, 제출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5. 선정심사 직무교육기관은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청년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직무교육기관 또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은 ‘사전직무 교육 면제기준 가이드’(붙임 1)에 따라 각 기관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응찰하여야 한다. - 사전직무교육 면제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비를 직무교육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3-6. 직무교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 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 한다(지원금 정산 후 반납).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27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참여율은 교육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 -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원금액을 교부 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 약정체결 및 취소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통합지원센터와 전문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약정서(서식2)’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 체결기간(최대 1년)내 연속 지원할 수 있다. 3-8. 운영사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분야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이상)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제공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8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심화교육(기업 현직자 강의, 프로젝트 주제·수행 관련 교육 등)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일경험 참여 청년(직무교육 면제자 포함)은 위 직무교육과 별개로 일경험 개시 전까지 통합지원센터 에서 주관하는 ‘선수교육’(노동법 기초, 직장 예절, AI도구 활용 등)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권역별 지원센터 4-1. 운영 개요 (운영목적)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권역내 운영기관-기업 패키지 발굴, 운영기관 기업 매칭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법적지위) 권역별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권역별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4-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0 ② 권역별 지원센터 가격입찰서 ③ 기타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④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한 PDF 파일 4-5. 선정심사 권역별 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1 4-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권역별 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업무 -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 권역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권역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계획,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2 5 모니터링 지원센터 5-1. 운영 개요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5-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관리·성과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모니터링 지원센터 신청 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4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5-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 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5 5-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과 관련된 업무 -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 프로그램 모델 설계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39 1 프로젝트형 일경험 1-1. 사업개요 (사업내용) 기업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안하고,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과 프로젝트팀 간 매칭을 전제로, 기업이 제안한 직무와 관련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팀이 8주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 청년으로 4인 내외로 팀을 구성하거나 팀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 자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함 - 사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팀명을 명시하고, 팀원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신청서’ (서식 19)) - 팀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에서 청년의 선호 지역, 직무 및 일경험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한다. (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자 *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다만, 직무교육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0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 한 민 국 국 적 을 보 유 하 지 않 은 자 (지원내용) 참여청년 개인별 수당 및 팀별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週)단위로 산출하여 매월 지급한다. - 운영기관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 및 방법은 ‘1-5. 지원금 지급· 사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추진절차)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과제)를 제안받고, 참여청년(개인 또는 팀)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프로젝트 참여청년은 선수교육 및 사전직무교육 참여 후 수료하여야 한다. 사전 직무교육은 직무교육기관(운영기관 직접 제공 또는 컨소시엄 가능)을 통해 제공 한다. 기관 선정 ➜ 기업 선정 ➜ 청년 선정 ➜ 사업 수행 ➜ 실적 평가 운영기관 ○○개소 기업 ○○개 (프로젝트 제안) 0000팀 (4인 내외) (교육) 15시간 이상 (실행) 8주 내외 참여 만족도 이수율 프로젝트 결과 보고 1-2. 운영기관 공모·심사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단체 및 기타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1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신청방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관당 연간 지원인원은 기업제안 프로젝트 50명 이상으로 한다. (선정심사)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참여 계획에 따른 심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 가능하며, 모집공고 시 확정하여 게시한다. -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종합점수는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출한 기관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2 (약정체결) 우선순위로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운영기관 약정서’(서식 1-1)를 체결한다. - 선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보조금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1-3. 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진체계) 참여기업 모집 후 프로젝트 기획·제안, 참여청년 선수교육, 사전직무 교육(15시간 이상) → 매칭 후 프로젝트 실행 지원(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참여기업 발굴 ➜ 프로젝트 기획·제안 ➜ 청년 모집·선발 ➜ 직무교육 직무별, 지역별 기업 발굴 참여기업 프로젝트 기획·제안 청년 모집 및 기업-청년 매칭 15시간 이상 교육 (직무기초교육을 제외한 심화 과정) ➜ 프로젝트 실행 ➜ 결과보고 ➜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중간점검 및 피드백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평가 우수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참여 (실시 보고)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개시 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개시 후 5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참여청년 현황, 참여기업 정보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선정 이후에도 기업 및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모집 가능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3 -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시 경제단체, 협 ‧단체 등 유관기관 또는 개별 기업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서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4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참여기업 제한)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로 ‘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참여 중단’ 결정을 받은 기업은 차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또는 직무교육기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다양화하여 프로젝트 수행과 연계가능한 직무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 일경험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5 - (교육 방법) 집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선수교육 제외) 직무심화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직무교육의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일경험 진행 중에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 ※ (선수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사전직무교육과 별도로 2시간 이상의 선수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교육은 사업참여 시 알아야 하는 기초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청년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은 없음 -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 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 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 운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서식 14 참조)를 안내 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내용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제·방식·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프로젝트 구성) 참여기업은 현업에서 실제 수행하는 과업에 기반하여 직무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제안·관리한다. - (프로젝트 설계원칙) 프로젝트팀은 기획·실행 기간 중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개인별 수행 과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프로젝트 수행범위) 프로젝트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 연구 등을 포함하며, 직무교육 외에도 필요한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범위 예시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① 현업 직무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설계, 연구 ② 프로젝트 기획·실행을 위한 산업·기업 현장 탐방 ③ 프로젝트 기획·실행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 ④ 기타 프로젝트 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 및 일정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청년 참여 신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역, 참여기업, 직무 등 정보를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프로젝트팀(4인 내외)을 사전에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선발시 이를 고려하여 사전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7 - (참여청년 선발·관리)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프로젝트별 약정 인원 및 기준 *에 따라 참여청년을 선발하고, 참여청년 선발 및 기업 매칭 결과를 해당 청년과 기업에 통보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선발 시 반드시 면접(온라인 가능)을 실시하고, 기업의 면접 참여를 권장한다. - 참여기업 1개당 프로젝트는 최대 10개 기획·제안 가능하며, 프로젝트 1개당 프로젝트팀은 최대 5개팀이 실행 가능하다. - 참여기업은 매칭된 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팀은 팀장 1명을 선출하고 일경험 프로젝트 개시 후 3일 이내에 팀 지원금(프로젝트 실행비) 활용 계획이 포함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서식 20)’를 작성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관리 대상 참여기업, 참여청년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운영 중 2회 이상 면담 등 관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2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50명으로 제한한다(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예시) 기업 15개소, 청년 80명 참여시 : 2명의 담당관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운영기관은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참여기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안내(OJT)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별 멘토를 참여청년과 협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8 멘토 선임기준 및 책무 선임 기준 주요 책무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교원(학과 무관) 컨설팅 분야 경력 5년 이상 프로젝트 수행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퇴직자 가능)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프로젝트 기획(안) 수정·구체화 참여청년 역할 분담 구체화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한 기업 추가 발굴 프로젝트 수행 관련 모델 제안 및 반영 프로젝트 관련 기술 자문 프로젝트 결과 확산 방안 발굴 참여청년 멘토링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 참여기업은 프로젝트별 최소 1명 이상의 프로젝트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담당자는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2회 이상), 피드백(최종 결과물 평가 1회)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실적 관리) 프로젝트는 8주간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며,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수료 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참여기업에 공유할 수 있다. - 프로그램별 편성된 중간점검(코칭) 및 결과 평가(피드백)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내에서 우수 프로젝트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프로젝트형 일경험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 참여 기회를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6 참조)를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9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4. 프로젝트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은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전,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 기업과 프로젝트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프로젝트 결과물 활용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 활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운영기관은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 서류를 통합지원 센터에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및 프로젝트 실행 단계(2개월 내외) ‣ 청년: 직무교육수당(1일 10,000원) ‣ 교육기관 지원액: 1인당 1시간 1만원 × 15시간 이상 ‣ 청년지원액: 1인당 40만원 × 2개월 내외 ‣ 팀 지원액: 팀당 90만원 × 2개월 내외 ‣ 운영기관 지원액: 1인당 70만원(2개월 내외) ‣ 기업지원액: 프로젝트 기획비 1인당 5만원 × 2개월 내외 ‣ 멘토수당: 1인당 15만원 × 2개월 내외(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 가능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0 (참여수당)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1인당 참여수당 40만원을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단위 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 단위 월(月) : 프로젝트 시작일이 5월 15일인 경우, 단위 월은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 …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프로젝트팀 대표 계좌로 팀 전체 참여수당을 일괄 지급할 수 없음 (프로젝트 실행비)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비(팀당 90만원)를 프로젝트팀 대표가 개설한 별도 계좌(카드 발급 필수)로 프로젝트 단위 월 시작 후(수행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출은 발급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계좌이체로 처리 가능 - 프로젝트팀 실행비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복수로 발 급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종에는 프로젝트 실행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시설 등 임차비, 재료비, 강사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1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원 불가 - 팀 장 · 팀 원 인 건 비 , 사 무 실 임 대 료 , 사 무 실 유 지 운 영 비 - 장 비 구 매 - 주류,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 유흥오락 지출비 - 해외에서 사용한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장 학 금 , 선 물 , 상 금 등 - 개 인 또 는 단 체 여 행 목 적 경 비 - 종교활동 지원 - 기금 모금 캠페인, 자선 바자회 활동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임차비 - (시설 임차비)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공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시설 임차 시 시설 임차비 지원 불가 - (장비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장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장비 임차 시 장비 임차비 지원 불가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 절차 예산 세부 계획서 작성 ➜ 예산 세부 계획서 검토 및 조정 ➜ 예산 지급 ➜ 지출 품의 프로젝트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첨부하여 운영기관 제출 운영기관에서 예산 세부 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지급 필요한 예산항목에 맞추어 청년이 지출 품의서 운영기관에 제출 ➜ 예산 집행 ➜ 지출 결과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 ➜ 잔액 반납 지출 품의 승인에 대한 구매, 교통비 사용 등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결과 제출 (영수증 등) 결과보고서 제출시 예산 항목 포함하여 총 예산 활용 내역 보고 잔액 확인하여 반납처리 * 인적용역(회의수당, 인건비 등)의 경우, 프로젝트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운영기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계좌이체하도록 안내 - 프로젝트 실행비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2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 (SW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SW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SW 이용 시 SW 임차비 지원 불가 재료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으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지원금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식대 1인당 외부인원 참여시 3만원 이내이며 내부회의시 1만5천원 이내, 다과비 1인당 1만원 이내) - 회의일시, 회의내용, 사진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내부 팀원 및 운영기관 관계자에게 회의수당 지급 불가 회의 수당의 경우- 계좌이체 (원천징수) 도서비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도서 및 전자도서 구매·대여비 일체 인쇄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자료(논문집 등)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필수 교통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로, KTX일반실, 버스, 택시 등) - 이동 시 출장보고서 첨부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시내 교통비(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는 1팀당 1일 2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자차 이용 시, 1팀당 1일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 요 되 는 교 통 비 등 지 출 불 가 시내 교통비, 자차 비용의 경우- 계좌이체 강사비 - 외부 위촉 강사에 대한 강사비 등 강사 명의 계좌로 이체 ※ 현금지급 불가 - 강의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강사비 시간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3시간 지급 계좌이체 (원천징수) (참여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멘토 수당)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청년 1인당 멘토수당 월 15만원을 멘토에게 직접 지급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3 (직무교육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 또는 운영기관이 직무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및 청년 지원금)을 운영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에 별도로 교부한다. -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Ⅱ. 사업 운영 지원기관 - 3. 직무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기관 사업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종료 후 운영기관 사업비는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인턴형 일경험 2-1. 사업개요 (사업내용)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과 약정 체결된 기업으로 참여 자격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4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본사-지사(지점)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본사가 일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하게 될 개별 사업장(지사, 지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5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나. 청년: 인턴형 일경험에 신청하여 선정된 청년으로 참여기준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참여 신청하면, 지원 인원의 50%까지 우선 선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 ( 구 직 단 념 청 년 대 상 ) ,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Ⅱ 특 정 유 형 중 ‘ 구 직 단 념 청 년 ’ 은 참 여 가능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직업훈련은 고용24, 일모아시스템 등으로 자격 확인 - (참여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한다. ① 신 청 일 현 재 취 업 중 이 거 나 사 업 자 등 록 중 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6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준수 사항)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참여 기업의 준수 요구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한다. 다. 운영기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은 운영기관 공모·심사(2-2 항목) 참조 라. 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은 ‘Ⅱ.-3. 직무교육기관’ 참조 - (지원금액) 운영 기간(주)에 따라 주당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한다. < 인턴형 일경험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구분 인턴형(4~20주 내외) 기업 1주 5만원 멘토 1주 3.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7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7 ※ 사회참여형(주 15~25 시간) 구분 인턴형-사회참여형 기업 1주 10만원 멘토 1주 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8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Ⅱ 특정유형 중 ‘구직단념 청년’은 참여 가능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5인 이하로 하되,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참여청년 1인당 주 10만원 지원 - ( 멘 토 ) 기 업 멘 토 1 인 당 주 3 . 7 5 만 원 지 원 * 멘토수당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하며,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멘토 1인당 주 7.5만원 지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3인 이하) - ( 청 년 ) 1 인 당 주 3 7 . 5 만 원 지 원 , 직 무 교 육 수 당 1 일 당 1 0 , 0 0 0 원 지 원 - (운영기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지원 ※ 사회참여형은 1인당 80만원 지원 - (교육기관) 교육인원 1인 1시간 1만원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8 타지역 청년 체류지원비 지급기준 정의: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숙박비· 식비·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 연고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지급액: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4주 20만원)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되, 주 단위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사업추진체계 고용부 ➜ 통합지원센터 ➜ 교육기관 ➜ 운영기관 ➜ 청년 사업총괄 운영·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재교부, 지도·점검 등 사전교육 실시 기업 발굴·모집, 참여청년 모집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 2-2. 운영기관 공모·심사 2-2-1. 운영기관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최소 사업 계획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9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 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2-2. 운영기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협·단체 및 기업 등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운영계획서 및 참여기업 발굴 현황 증빙자료(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 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2-3. 운영기관 공모·심사 (방법·절차)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운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를 선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한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발표, 질의응답 등)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0 - 고용노동부 및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 지원 규모, 사업 지역, 해당 기관의 조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상 등을 통해 운영기관별 약정 인원 및 실시 지역을 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 센터와 약정을 체결한다.(서식 1-1) (선정심사위원회) 통합지원센터는 위원 5인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기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① 인턴형 일경험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② 수요 맞춤형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능력 ③ 인턴형 일경험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 국내 우수 기업(기관) 발굴 현황, 참가자 모집계획의 적정성 ⑤ 일경험 담당인력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⑥ 일경험 참여기업의 지역 배정 비율 * 등 * 운영기관 모집공고 시 지역 안배를 위해 실시지역이 비수도권인 운영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하거나, 신청 인원의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 할당할 수 있음 2-3. 프로그램 기획·운영 2-3-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내용 -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에서는 사전에 발굴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업 업종· 직무의 특성에 맞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목록 작성). - (운영 방법)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1 ※ 일경험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일경험 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 필수 포함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방식· 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 ①과업 및 직무실습, ②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수요 및 일경험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승인된 운영계획서 상의 일경험 시간, 장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경 시 사전에 기업과 청년 간 합의와 운영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시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25시간을 한도로 한다.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은 주 15~25시간 운영 ※ 원칙적으로 일경험 시간은 평일 9~18시로 한정하고 휴일·연장·야간 운영은 불가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 조정(08시~19시)을 할 수 있음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 운영기관이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참여청년을 모집해야 함. 이때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청년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구분 인턴형 일경험 일경험 기간 4주(100시간) 20주(500시간) 프로그램 내용 (예시) 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안전확보 의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대한 인턴을 운영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참여청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2 2-3-2.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편성 절차) 운영기관은 ① 일경험 제공 기업 및 직무 선정, ② 기업의 직무별 설계 지원, ③ 프로그램 참여청년 모집·선발, ④ 기업의 일경험 운영 지원 등 순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실시보고)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시 후 3일 이내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고용부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 시 경제단체, 협 ‧단 체 등 유 관 기 관 또 는 개 별 기 업 과 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모집에 관한 사항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 및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 하고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게재 등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참여 신청)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희망 지역, 희망 직무,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정보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지역×직무’ 조합)을 신청한다. *(인턴형 일경험 참여신청서(서식 24)) - 다수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3 - (선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청년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 참여자 선발 시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면접(비대면 가능)을 반드시 실시하고, 참여기업이 면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기관은 기업별 참여청년 확정 전 참여기업의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업이 같은 기간(동일 직무 분야)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타 운영기관 프로그램 포함)할 경우 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합한 수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년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합지원센터와 협의 후 초과 배정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 체결)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간 일경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실질적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사내 보안 등 사유) 통합지원센터 승인하에 참여청년-참여기업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4대보험 필수) ※ 표준 계약서상의 일경험 내용(시간, 장소, 직무 등)을 일경험 운영계획서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보고하고,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실시 가능하다. -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선수 교육 포함) 참여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자는 15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에 참여한다(2-4. 사전직무교육 참조). - (참여청년 관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별 참여청년 선발, 프로그램 내 기업과 상호 매칭 결과를 해당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 *하고, 참여가 확정된 자를 대상 으로 기업 ‧직무 관련 안내(OJT)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전직무 교육에 OJT를 포함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 참여기업 및 직무교육기관 : 참여자 명단 참여청년 : 홈페이지 신청 결과 조회 화면 확인 및 카카오톡 등 SNS ※ 일경험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붙임 2) 을 참고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참여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는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월 인턴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식 26))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4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참여청년 사고발생, 기업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 (수료기준) 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의 90% 이상 참여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참여 ‘기업-청년’ 전담 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중 기업·청년 각 2회 이상 면담(유선 또는 대면) 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면담 결과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항, 특이사항 확인 시 통합지원센터에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일 20일 이내에 반드시 1회 실시하되, 참여기업 모니터링 중 실시하는 면담도 총 횟수에 포함 가능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 면담, 상시적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프로그램 실시보고) 하여야 하며 담당관 1인당 관리규모는 기관은 20개소, 청년은 50명 이하로 한다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회참여형의 경우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1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30명으로 제한 (참여기업 전담인력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 담당자는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참여 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 기관 보고 등 일경험 운영에 협조한다. ※ 참여기업 담당자는 멘토를 겸직할 수 있다. 단,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5 (참여기업 멘토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해당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청년별 멘토 지정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멘토 1인당 참여청년 배정 인원을 최대 5명 이하(사회 참여형의 경우 3명 이하)로 한다. - 양질의 멘토링 제공을 위해 멘토는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 수행하는 실무자’ 중 선임한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이상 실무자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보관ㆍ제출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사외이사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멘토 지정 보고) 참여기업은 일경험 개시 후 5일 이내에 일경험 실시보고 양식 (서식 25)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일경험 중 멘토가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즉시 변경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 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인턴형 일경험 실시 결과보고(서식 27)) 2-3-3.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서식 17)를 작성하도록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청년 일경험 포털)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3-4. 프로그램 참여청년 수료증 발급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을 통해 인턴형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료증 신청 → 전산망에서 수료 여부 자동 확인되어 발급 처리 → 청년 출력·사용 2-4. 사전직무교육 2-4-1. 선수교육 (기본방향)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이해, 직장 예절, 기초 노동법, AI도구 활용법 등 직장 적응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 한다. (운영) 통합지원센터가 STEP*의 LMS(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스마트혼합훈련플랫폼(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 - 참여청년은 회원 가입 후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 도 의 참 여 수 당 , 운 영 비 등 미 지 급 - 선수교육은 일경험 참여가 확정된 청년 전원(사전직무교육 면제자도 수강 필수)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 STEP의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7 [선수교육 구성 예시] 인턴형(6H) 프로젝트형(2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팀지원비 집행 안내,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STEP, 2H) - 직장예절(STEP, 2H) - AI도구 및 협업툴 활용(SETP, 1H) - A I 도 구 및 협 업 툴 활 용 ( S E T P , 1 H ) 2-4-2. 전문직무교육 (기본 방향)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무, 참여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 다양화하여 일경험 수행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제공한다. ※ 일경험 참여 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직무분야 확정 절차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 자세한 세부 직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분류표 참고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 희망 직무분야 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직무분야 세부 조정 및 직무 확정: 운영기관 및 통합지원센터 -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 세부 조정 * 및 시스템 등록 * (예시) (직무분야) 연구·R&D → (세부 조정) 연구·R&D(경제) / 연구·R&D(화학 - 참여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직무 확정 - 기존 직무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직무분야’ 및 ‘세부 직무’ 일경험 제공이 많을 경우 해당 직무분야 및 직무 신설 검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8 (교육 방법)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집단 감염병 상황, 참여청년의 집체교육 참여 곤란(장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원격교육 가능. 단, 원격교육 시 출결, 본인 수강 여부, 수료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 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개시 후 1일 이내 참여자 목록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실시보고(서식 11)를,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수료보고’(서식 12)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 직무교육기관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전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서식 10)’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9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즉시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3 참조)를 실시 하도록 안내한다. 2-5. 보조금 지급 및 환수 2-5-1. 보조금 지급 방법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교부)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1차: 총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총 지원금액의 30% 지급 고용부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예산 교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보조금예산 재교부 보조금 집행 (기업, 청년지원금 지급 등) - (사업 운영비) 운영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직무교육 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1시간 1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집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보조금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계획 작성(보조비목별) - (청년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게 1인당 기간(주) X 37.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서식 15)에 포함된 이수여부, 참여시간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지급 - (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 X 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멘토수당(주 3.75만원)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별도) 지급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0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 청년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37.5만원 5만원 3.75만원 7 0 % 이 상 ~ 9 0 % 미 만 출 석 3 3 . 2 만 원 3 . 3 2 만 원 6 0 % 이 상 ~ 7 0 % 미 만 출 석 2 5 . 7 만 원 4만원 2.57만원 5 0 % 이 상 ~ 6 0 % 미 만 출 석 2 2 . 5 만 원 2 . 2 5 만 원 4 0 % 이 상 ~ 5 0 % 미 만 출 석 1 9 . 2 만 원 3만원 1.92만원 2 0 % 이 상 ~ 4 0 % 미 만 출 석 1 5 만 원 1 . 5 만 원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한 것으로 봄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청년 기업 멘토 운영기관 주 37.5만원 주 10만원 주 7.5만원 인당 80만원 - (직무교육기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한다(지원금 정산 실시 후 반납).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사전직무교육기관은 참여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을 1일당 10,000원 지급하며, 교육 종료시 지급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2.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1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통합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계약업무를 관리 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인턴형 일경험 보조금 정산 및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사업 종료 후 미지급된 청년 ‧기업 지원금은 전액 반납한다. - (운영기관) 사업 종료 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ESG 지원형 일경험 3-1. 사업개요 (사업내용) ESG 지원형 일경험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의 자사 채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지원 제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2 (지원대상) 반드시 기업 *이 참여해야 하며 개별 기업, 기업 간 컨소시엄, 기업 + 지원기관(사용자 단체, 대학,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은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며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 구매 비용은 지원 가능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서 기업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매칭 비율 차등화 * *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관: 자율 부담 ▴대기업: 50% 매칭 (지원한도 및 기간) 프로그램별 최대 50억원 지원(단, 참여기업별 20억원 이내 지원) 3-2. 사업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수행할 ①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통합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②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통합지원센터 ➜ 참여기업 통합지원센터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심사·선정 프로그램 운영 3-3. 프로그램 공모 3-3-1. 기업 요건(신청 주체) (개요) ESG 경영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 - 프로그램 신청 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3 -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업+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 시 컨소시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컨소시엄협약서 등 첨부 필수 (신청 주체)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단독수행, 공동수행으로 구분하고 단독수행의 경우 참여기업이, 공동수행은 대표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접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른 신청 주체 ▸ 운영형태 - 단독수행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프 로 그 램 을 운 영 - 공동수행 : 다수의 참여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 공동수행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중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수행 전반을 이끌 대표기업을 선정하되, 예산 및 행정은 참여기업별로 별도 진행 ▸ 신청 주체 - 단독수행 : 참여기업 - 공동수행 : 대표기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중견, 중소,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의미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다르게 적용 - 중견·중소기업은 자율 부담(최대 100% 지원), 대기업은 50% 매칭 지원 * 단, 지방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워크숍 등의 대면행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 국비 지원(소요비용은 자부담 산정에서 제외함) <기업 규모 구분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기업 구분 구분기준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중견· 중소기업 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중견기업 확인서 * 또는 중소 기업 확인서** 제 출 기 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최대 100% (기업 자율 부담) 대기업 ① 중견·중소기업 구분 ①, ②에 모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업집단포털(egroup.go.kr)에서 확인가능 최대 50%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4 3-3-2. 프로그램 요건 (개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ESG 경영’ 차원이므로 미취업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이며, - 자사 채용 목적의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ESG란?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청년 일경험 ESG 지원형 」은 ESG 경영의 S(사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미래 인재인 청년에게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형임 -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ESG 지원형」 사업 참여를 통해 개선·확대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기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지원, 협력사 채용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다만, 기존 사업 *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우선하여 프로그램 선정·지원 * K - 디 지 털 트 레 이 닝 등 < 프로그램 설계 시 권장 사항 > ※ 필수 요건은 아니며, 프로그램 설계 시 참고 ‣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 및 직무역량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혼합형 프로그램 * 직무훈련 + 일경험 + 멘토링 + 취업역량교육 등 ‣ 참여기업과 연계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과정 설계 ‣ 1:1 멘토링,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관련 직무 현업 전문가의 높은 참여도 ‣ 청년층 대상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협력사 등 채용연계 ‣ AI, 바이오, 1인 미디어 등 사회적 흐름 및 청년 인재가 필요한 다양한 전문 분야 교육 ‣ 지역 기반 기업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 내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취업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 * (예시) 구직단념청년 대상 정서적 지원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5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의 청년 미취업자(학력·소득 무관)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연령은 39세로 한정) - 구직단념청년(니트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 지역 청년, 해당 직무 비전공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특화 프로그램인 경우 심사 시 우대 -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로서 관련 내용은 인턴형 규정을 준용) 제외 * 재직여부 확인은 프로그램 실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장소) 온·오프라인 무관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장소, 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가능.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우대 3-3-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따름 (구비서류)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및 별첨서류 3-4. 프로그램 심사·선정 3-4-1. 심사목적 및 대상 (목적) 청년 직무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주도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대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기간 내 제안서를 접수한 프로그램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6 3-4-2. 심사원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 ESG 경영과의 관련성, 수행능력, 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심사 - 특히 일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기업 기여도, 적극적인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기업 지원에 따른 비판 소지를 감안하여 심사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기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선정하고,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약정 체결 진행 3-4-3.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참여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호선으로 선출 * 다만, 프로그램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분과별로 나누어, 심사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된 프로그램의 참여기업, 지원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배제 심사위원회는 개인별 독립채점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심사점수 도출 심사위원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의견(안)을 제시해야 하며, 취합된 수정 의견(안)은 추후 컨설팅 시 반영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8 3-5. 프로그램 컨설팅 3-5-1. 개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내용, 예산, 성과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 진행 3-5-2. 컨설팅 대상 (원칙)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조건부 선정된 프로그램 (예외) 프로그램 내용,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여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생략하고 최종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3-5-3. 진행 방식 (컨설팅단 구성) 고용노동부 사업 담당자 및 유사사업(직업훈련 등) 담당자, 청년 고용 관련 전문가, ESG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컨설팅 의견 도출) 참여기업의 역할 기여도,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인원)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방안의 구체성, 성과지표 구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심 으로 심사(1차, 2차)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 의견과 컨설팅단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컨설팅(안) 도출 (컨설팅 방법) 통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제안서)에 대한 컨설팅(안)을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으로 통보 * 필요시 컨설팅단이 직접 참석하여 컨설팅 실시 -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사업 계획서(제안서)를 지원기관에 제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9 3-6. 최종 약정체결 3-6-1.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지원약정 체결) 통합지원센터는 수정사업계획서의 컨설팅 의견 반영 여부 및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후, 프로그램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등과 ‘통합지원센터- 참여기업 약정서’(서식 1-2) 체결 및 고용노동부에 결과 보고 - 약정체결 주체는 프로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