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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08.11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 화 ) 국무회의 종료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11.(화) 고립과 가족 돌봄 · 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 · 조사 ㅇ ( 고립 신호 ) 자해 ·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 만 명 )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 24 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 돌봄 위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 ( 老老 ) 돌봄 ,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 돌봄 자살위기 ‘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 · 조사 ( ’ 26. 하반기 ~)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 지원 강화 ㅇ ( 긴급복지 )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 긴급 · 일상돌봄 )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 시간 ( 예 : 日 3 시간씩 24 일 )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 통합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 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 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 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 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 소득 감소 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 계 단절 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 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별된 발굴대상 중 공공 · 민간서비스 지원한 경우 ( 사회적 고립도 )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 “낙심 ·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 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 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 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 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 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 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 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 시간 긴급 상담 을 지원한다 .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 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 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 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 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 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한다 .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 한다 .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 · 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 장비 보급을 확대 한다 .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 인 가구 에 대해서는 관계 , 돌봄 ,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 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 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 한다. 북향민 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 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 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 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 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 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 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 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 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 이 자살 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 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 중증 장애 자녀 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 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 도 중증 질병 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을 목표로, 돌봄 부담 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 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 를 집중 발굴·조사 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 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 과 마음건강을 조사 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 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 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 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 (1·2 등급 )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 ( 연 12 일 )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 · 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개선을 검토 한다 .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 · 사실혼 등 휴가 · 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을 인상 하며 ,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 마지막으로 ,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한다 . 치매 ·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함께 , 돌봄 ·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 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 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충현 ([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병길 ([연락처 생략]) 통일부 책임자 과 장 박무결 ([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한동기 ([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선용 ([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11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

광부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8. 10.( 월 ) 청년미래적금 , 138.5 만명 최종 가입  최초 모집에 234.3 만명 신청 , 154.7 만명 가입심사 통과 , 최종 138.5 만명 가입 지난 6 월 22 일부터 7 월 3 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최초 가입신청 에는 총 234.3 만명 이 신청 하였으며 , 개인·가구소득 등 가입요건 심사 를 통과 한 154.7 만명 중 138.5 만명 이 청년미래적금 에 최종 가입 하였다 .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를 유형별 로 살펴보면 일반형 약 98.3 만명 (70.9%) , 우대형 약 38.9 만명 (28.1%) 이며 * , 연령별 로는 25~29 세 가 약 52.4 만명 으로 가장 많고 (37.8%) , 30~34 세 약 51 만명 (36.8%) , 19~24 세 약 29 만명 (20.9%) 등이 청년 미래적금에 가입하였다 . * 기여금 미지급 ( 총급여 기준 6 천만원 초과 7,500 만원 이하 등 ) 은 1.2 만명 (0.9%)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모집 종료 이후 에도 가입기회를 놓친 청년들의 추가 가입 문의 * 가 이어지는 등 높은 가입수요 를 확인함에 따라 , ‘ 26 년 9 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 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 과 절차 를 안 내 예정 이다 .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 인입된 청년미래적금 추가모집 문의 8.3 천건 등 한편 , 심사 미통과자 79.6 만명 * 중 40.9 만명 은 가구원 의 소득정보 확인 동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등 관련 서류 * 를 미제출 한 경우로 , 최초 모집기간 중 동 절차 를 진행하지 않았던 청년들 은 추가 가입기간 에 신청 하여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 * ➊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 미확보 및 가구원 확인 서류 미제출 40.9 만명 , ➋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1 만명 , ➌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5 만명 등 **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관련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내 여러 세대 ( 예 : 조부 , 부 , 모 , 형제 , 본인 등 ) 가 있는 경우 가구원 심사시 포함되는 가구원 ( 부 , 모 , 미성년 형제자매 )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청년미래적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 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 (fill4young.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 ☏ 1397 바로 3 번 )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 총괄 >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연락처 생략]) 주무관 신민영 ([연락처 생략]) < 협조 > 서민금융진흥원 미래자산형성지원부 책임자 부 장 배성윤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유인태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사업 동향
주거·자산
보도자료2026.08.11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가입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연합뉴스 8.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8. 11.( 화 )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가입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 - 연합뉴스 8.10 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1. 관련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8.10 일 「 6 천억원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청년 13% 뿐… 9 월 2 차 신청땐 늘까”」 제하의 기사에서 , ㅇ “ 금융당국이 지난 5 월 출시한 6 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 국민참여성장펀드 ) 에서 청년층 (2030 세대 ) 가입 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국민참여성장펀드 조성 취지 및 상품 특성 □ AI, 반도체 ,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이 치열한 가운데 ,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 이 미래 성장성 높은 유망한 분야 에 투자되는 만큼 , 성장의 성과 를 소수의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 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일부 ( 전체 펀드 규모의 약 2%) 를 ‘ 국민참여형 ’ 으로 조성 합니다 . 【 참고 : 2026 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 민관합동자금 총 30 조원 ) 】 투자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규모 ( 연간 ) 3 조원 7 조원 10 조원 10 조원 - 국민참여성장펀드 6 천억원 * * 재정 출연액 1,200 억원 별도 - 그 외 정책성펀드 6.4 조원 운용주체 기금 민간운용사 ( 다수 ) 기금 기금 □ 다만 , 대부분의 자금이 비상장사 등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 에 투자되는 만큼 펀드 만기가 길고 (5 년 ) 투자 위험 * 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위험 1 등급의 고위험상품 ㅇ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 * 과 재정 후순위 보강 ( 국민 투자금의 20%)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 * 투자금액 10~40%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지방소득세 포함 9.9%) ㅇ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공감 하고 장기간 투자할 여유자금 이 있으신 국민들께서 투자에 동참하여 미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를 향후 5 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 (2) 청년 등 서민 가입기회 확대 계획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 금융위원회는 추후 출시되는 2 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에 보다 많은 청년 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 지난 5 월 출시된 1 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청년 ( 만 19~34 세 ) 가입자 중 상당수 ( 약 61%) 가 서민 * 에 해당 했던 만큼 , 2 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는 ‘ 서민 우선배정 ’ 비중을 대폭 상향 (1 차 20% → 2 차 50%) 하여 청년의 가입 기회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 *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 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 만원 이하 ) →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 ※ 1 차 펀드 판매결과 청년 ( 만 19~34 세 ) 비중은 ① 가입자수 기준 12.4% , ② 가입금액 기준 8.0%, ③ 청년 가입자 중 서민은 약 61%, ④ 청년 가입자 1 인당 평균 1,280 만원 가입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나혜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찬혁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사업 동향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8.11
20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 홍보 용역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출서류 안내>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 공고문 내에 있는 (붙임2)입찰참가신청서, (붙임3) 용역사업 제안서(제안개요 등 세부내용 포함) 총 8부 제출 * (붙임4) 서약서, (붙임5) 참여 보안각서, (붙임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은 각 1부만 제출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제출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첨부 원문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일까지 ○ 입찰대상금액: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 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 (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8.(금)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 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으로 하며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 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 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천민정 사무관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최원호 주무관 [연락처 생략]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 업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신청기관 심사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심사결과 배점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사업 제안 수준 (30)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청년주요 정책의 추진배경 및 목적, 홍보 트렌드 등을 반영한 사업방향 제시 능력 평가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10점 10 8 6 4 2 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 실현가능성 평가 10점 10 8 6 4 2 사업 수행 능력 (50)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20점 20 16 12 8 4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 수행 경험(홍보경험 및 성공실적 집중심사) ․ 행사 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15점 15 12 9 6 3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10점 10 8 6 4 2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5점 5 4 3 2 1 가격 제안(20) 20점 - 합 계 100점 [붙임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 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목 차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 안 내 용 업체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 사 설 립년 도 년 월 일 7. 해 당 부 문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 요 연 혁(요약) 참여인력 편성표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참여인력 이력서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한다.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상호명, 관공서명)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1 2 3 4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1억원 이상 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비고란에는 투입인력, 연구책임자 등 기재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합계 평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률 10. 유동비율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5] 참여 보안각서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6년 하반기「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붙임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붙임 7]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완 료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 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 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 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 □ 청년일자리정책의 청년 인지도·체감도 중요, ㅇ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체감도가 높은 방식으로 우수사례를 적극 활용한 홍보 등을 추진할 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 청년고용정책 현장 홍보 ㅇ 비수도권 소재 지역청년 대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운영 (9월 중·3개소, 협의 가능) 또는 정책 설명회·청년행사 개최 -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에게 소개·추천하고 정책 체험코너 운영 (청년일자리 사업 * 별로 선정한 홍보업체들과 협업하여 추진 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연계하여 현장 중심 숏폼 제작 등 온라인 홍보 󰊲 청년고용정책 홍보 기획·추진 ㅇ 청년 관점에서 정책 스토리라인 구축 및 사례·경험 중심 메시지 강화 ㅇ 청년의 체감도가 높은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제안 및 추진 3. 과업 지시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 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ㅇ 광고 홍보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은 불허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 (총 3명 이상) 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 (Project Manager) 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 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에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용역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 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ㅇ 정기 보고 ①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당월(2개월) 홍보계획,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②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및 일일보고, 중간 집행점검 보고 ③ 결과 보고 : 사업종료 후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 저장매체 2개 ㅇ 수시 보고 - 광고 집행 종료 후 광고효과 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에게 제공 -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음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 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 기관 등의 2차적 활용 * 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 개 인 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 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 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 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1 - 입 찰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동법시행령제33조및제36조의규정에의거‘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입찰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8.11.고용노동부장관1.용역사업개요○사업명:’26년하반기「 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 용역○사업내용:과업지시서참고○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2026.11.30일까지○입찰대상금액:220,000,000원(부가세포함)2.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및기획재정부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656호,2023.6.16)>에따라협상에의한계약체결3.입찰참가자격○종합홍보및컨설팅업체로서홍보마케팅,정책홍보컨설팅등제반능력을갖춘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경쟁입찰참가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 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를소지한자 - 3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입찰참가신청방법 □(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26.8.28.(금)16:00 □(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고용기획과로제출 ○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심사및선정□제안서발표및평가:일시및장소개별안내□협상및낙찰자결정등 ○고용노동부에서심사위원회를구성,제안서등심사하여우선협상대상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순으로협상하되,기술평가점수(80점만점)가60점이상이어야함 ○심사결과,적정수행기관이없다고판단되는경우미선정가능7.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규정에의함8.제안서관련사항 ○제출된제안서의내용은고용노동부주관부서와협의없이변경 - 5 -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참가자에게있음 ○제출된서류는계약서에특별히명기하는내용외에는계약서에준하는효력을가지므로신중히작성요망 ○본용역에소요되는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3조의규정에의거사후원가계산조건부사항이며,과업수행자는전문성과공정성을갖춘원가계산용역기관에사후원가계산을의뢰하여계약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지출증빙서류를제출받아사후정산을실시하여야함11.문의 ○기타자세한사항은별첨한제안요청서의내용을참고하기바라며,제안에관한사항은아래담당자에게문의-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천민정사무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최원호주무관[연락처 생략] - 6 - [붙임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사업명‘26년하반기「청년정책통합홍보」용역신청기관심사항목세부항목심사내용심사결과배점심사점수(해당점수표시)사업제안수준(30) 사업에대한이해정도및기획력․ 청년주요정책의추진배경및목적,홍보트렌드등을반영한사업방향제시능력평가10점108642제안내용의참신성등․ 기획및프로그램의독창성,참신성평가․ 메시지,표현방식의적절성10점108642제안내용의실현가능성․ 연간로드맵수립의적절성및과제의구체성,실현가능성평가10점108642 사업수행능력(50) 실행계획의적절성․ 사업별명확한목표제시,계획및효과측정방안의적절성,실효성평가․ 콘텐츠유형,활용매체,타깃간적절성,연계성평가20점20161284홍보수행능력․ 단기,중․장기홍보전략과실행계획등을통한전문성평가․ 홍보경력을포함한다양한분야의홍보사업수행경험(홍보경험및성공실적집중심사)․ 행사기획,연계홍보에대한적절성·전문성15점1512963 운영방식효과성․ 투입인원및리소스배분적정성․ 투입인력의PR전문성및참여정도․ 타깃별컨셉,활용매체의적합성및운영체계의효율성․예산배분계획의적절성․ 기관·사업별네트워크방안10점108642과업수행안정성․ 사업수행업체의매출규모및인력구조등공신력있는자료에근거,지속적사업수행안정성등을평가․ 위기상황발생시대응능력5점54321가격제안(20) 20점-합계 100점 - 8 - [붙임 3] 제안서 작성 서식용역사업 제안서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정책 통합홍보」 용역 총 괄책 임 자소 속 직위/전공주 소 전화/FAX성 명 생년월일사업기간참여인력명 ’26년 하반기「청년정책 통합홍보」용역 사업의 위탁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16 - [붙임 4] 서약서서약서업체명: 주소: 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사업자 선정과관련하여제출된모든관련증빙서류는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 만일허위기재사항이확인될경우에는참가자격에서제외되어도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을서약합니다. 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붙임 5] 참여 보안각서참여보안각서소속: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고용노동부가추진하는‘26년하반기「청년고용정책통합홍보」용역입찰에참여하면서획득한제안요청서등제반사항에대하여 제안서 작성및입찰참여의용도외에활용하지않고보안을유지하겠습니다.2. 본사업에착수하기전에입찰참여및사업투입인력전원을대상으로획득정보에대한보안교육을실시하고보안서약을하게함으로써보안 사고를예방하겠으며, 만약과업내용및획득정보를외부에누설시켜 귀부에손실을입히게될경우에는관계법령에의거어떠한처벌도감수하겠습니다.2026년월일대표자(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과업 내용 및 지시사항3 1. 추진배경□청년일자리정책의청년인지도·체감도중요,ㅇ 주요청년일자리사업에대하여체감도가높은방식으로우수사례를적극활용한홍보등을추진할필요 2. 세부 과업 내용 청년고용정책현장홍보ㅇ 비수도권소재지역청년대상으로청년들이선호하는체험형팝업스토어’운영(9월중·3개소,협의가능)또는정책설명회·청년행사개최 -청년고용정책을청년에게소개·추천하고정책체험코너운영(청년일자리사업*별로선정한홍보업체들과협업하여추진검토) *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청년도전지원 및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하여현장중심숏폼제작등온라인홍보 청년고용정책홍보기획·추진ㅇ 청년관점에서정책스토리라인구축및사례·경험중심메시지강화ㅇ 청년의체감도가높은온·오프라인홍보방안제안및추진 3. 과업 지시사항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8.11
2026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시민투표」 참여 안내

2026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시민투표」 참여 안내 2026년 대구광역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문가(서면) 심사 결과 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문가심사를 통과한 우수사례 8건의 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시민투표 개요> ○ 기간 : 2026. 8. 10.(월) ~ 8. 17.(월) / 8일간 ○ 대상 : 전문가(서면) 심사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8건 ○ 참여방법 - (토크대구) 토크대구 > 투표 > 참여하기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창의성, 효과성, 적극성, 확산가능성을 고려하여 창구별 1인당 3건 투표 ○ 결과활용 : 우수사례 최종 순위결정에 40% 반영 ○ 시민투표 대상 연번 사례명 기관명 1 KT북대구지사 사유지 사용승락을 통한 어린이 안전통학로 조성 북구 2 남구는 65개 언어로 통한다! AI실시간 통·번역으로 외국인 민원 장벽을 낮추다 남구 3 반복 생활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 구축 동구 4 서류는 하나로, 민원은 빠르게! 계약서류 통합·간소화 추진 중구 5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안내표지 제작 대구교통공사 6 알기 쉽고, 차별화된 정화조 청소통지서 개선을 통한 생활악취저감 중구 7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공급 시행 대구도시개발공사 8 퇴원환자 돌봄공백을 지역 숙박시설 활용해 해결한 원스톱 주거·돌봄 통합지원 「달희네 집」 달서구 ※ 사례명 가나다순 첨부 원문

대구광역시성과·평가
주거·자산복지·회복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10
사업재편의 미래,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9.( 일 ) 11:00 < 8.10.( 월 ) 조간 > 배포 2025. 8. 7.( 금 ) 사업재편의 미래 ,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 제 6 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 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AI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년부터 5 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 법률 · 회계 · 금융 · 고용 분야 등 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 ’ 26.8.10 ( 월 ) 부터 8.21 ( 금 ) 까지 2 주간 청년인재 DB * 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산업 진출 타당성 ,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 하게 된다 . * 「청년기본법」 제 15 조에 의거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연락처 생략])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 구 성 ) 전체 위원 20 명 중 정부 당연직 5 명 , 국회추천 전문가 4 명 외 민간 위원 11 명 ( 청년위원 3 인 포함 ) 은 산업부 장관 이 위촉 * 당연직 : 산업부 차관 ( 공동위원장 ), 기재부․법무부 . 공정위․금융위 1 급 □ ( 민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 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 시행령 §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 년 이상 변호사 , 회계사 ( 자격보유자 ) 기업 법무·회계 ,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10 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 년 + 사업재편 경력 5 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 혹은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3 년 이상 * 관련분야 1 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 심의유형 및 분야 ) ① 과잉공급 해소 , ② 산업위기지역 대응 , ③ 신산업 진출 , ④ 디지털 전환 , ⑤ 탄소중립 , ⑥ 공급망 안정 ㅇ ( 분야 ) △ 산업・기술 , △ 자금조달 , △ 기업경영 , △ 법무 , △ 특허 등 ⇒ ➊ 산업·경제 , ➋ 금융투자 , ➌ 경영전략 , ➍ 재무회계 , ➎ 상법 , ➏ 공정거래 , ➐ 고용 , ❽ 특허·지식재산권 (IP) 분야 전문가 위촉 □ ( 역 할 )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운 영 )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 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ㅇ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되며 , ➊ 예비심의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 , ➋ 본 심의위원회 ( 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 ) 로 운영

산업통상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07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26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석간 < 2026. 8. 7.(금) 10:30 >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 26 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지속성장 · 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 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 ·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창업 ·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 까지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고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 * 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 한다. 또한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 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 에서 7% 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 년 → 10 년 / 적용기간 : ( 현행 ) ‘ 28.12.31 → ( 개정안 )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① 제 3 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 피승계기업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승계 후 5 년간 10% 감면한다 .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하고 , 영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중소 기 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 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세제개편은 8 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 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은 "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며 , "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 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남정령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문창석 ([연락처 생략])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 제도 개요 ◦ ( 정의 )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지원대상 ) 조특법 제 6 조의 업종 * 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 *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일정 업종 해당 기업 ◦ ( 지원 내용안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 등 * 점프업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패키지 사업 , 중기부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 기초하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 ( ’ 27.2 월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 수도권 우대지역 ➌기타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 기대효과 ) 창업 생존율 제고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지역창업 활성화 등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법인의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 기존 ) 내국법인 * 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 ·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3 조의 2) *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 개선 ) 내국법인 이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 → 7%) 2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 년 → 10 년 이내 ) ◦ ( 기존 ) 업력 7 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 법인 이 직 · 간접 출자 하는 경우 , ② 개인 ·VC· 기금운용법인 이 투자 후 양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 (VC·기금운용법인 등)) ·제14조 (개인) ) ◦ ( 개선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 년 이내 → 10 년 이내 ) 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3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 현행 )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 28 년 일몰 예정 ( 조특법 제 13 조 , 제 14 조 ) ◦ ( 개선 ) 벤처투자회사 등 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일몰 폐지 ) 참고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제 3 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제 3 자 에게 기업 또는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 필요성 ) 경영자 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재 문제 가 심화 되면서 친족 간 상속 · 증여가 아닌 M&A 를 통한 사업승계 촉진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8 신설 등 ◦ ( 지원대상 ) 일정 요건 을 충족 하는 중소 · 중견기업 매도자 및 매수자 - ( 피승계기업 매도자 요건 ) ▴ 60 세 이상 의 피승계기업을 ▴ 2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피승계기업 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을 일정 비율 이상 ( 대통령령 위임 ) 양도 - ( 승계기업 매수자 요건 ) ① 피승계기업과 동종 * 기업 을 1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개인・기업 / ② 피승계기업 에서 5 년 이상 근속한 임 · 직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 반영 예정 ◦ ( 지원내용 )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 에 대하여 양도 하는 자 의 양도소득세 20% 감면 및 승계대상 기업 · 사업 의 법인세 · 소득세 10% 감면 ◦ ( 기대효과 ) 후계자가 없는 우량기업 의 폐업 방지 및 인력 · 기술 · 노하우 등 경영 자산 의 존속 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 유지 · 강화 참고 4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 ·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현행 감가상각 제도는 업종ㆍ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위험 예방 목적의 비용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28 조의 5 에 추가 * 조특법 제 28 조의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 * 투자가 필요한 기업 *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 예방설비 등 ◦ ( 지원내용 )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투자초기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 장애인 · 경력 단절자 ·60 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 필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유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추가 우대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자 및 60 세 이상 취업자 ◦ ( 지원내용 ) 감면율 ·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 ‘ 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 · 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참고 6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이른바 ‘ 피터팬 증후군 ’ 을 완화하기 위함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지원내용 ) 유예기간 *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 , 영 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요인 완화 , 매출 · 고용 확대유도 ,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 , 성장기업의 투자지속성 확대 등 현 행 개 정 안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 (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07
"청년 자립과 세대 공존의 길 모색" 통합위, 「세대상생 자산 특별위원회」 출범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8. 7.( 금 ) 14:00 “청년 자립과 세대 공존의 길 모색” 통합위 , 「세대상생 자산 특별위원회」 출범 - 청년세대 중심 자산 격차 완화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나서 -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등 종합적 정책 대안 모색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 위원장 이석연 , 이하 ‘통합위’ ) 는 7 일 ( 금 ) 오후 2 시 , 정부서울청사 에서 「 세대상생 자산 특별위원회 」 ( 이하 ‘특위’ ) 위촉장 수여식 을 개최하고 첫 회의 를 열었다 . □ 이번 특위는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 격차를 완화 하고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세대가 상생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 ◦ 특위는 통합위 남궁근 세대젠더갈등해소 분과위원이 위원장 을 맡고 , 청년정책 , 주거 분야 전문가 등 총 12 명으로 구성 됐다 . □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세 차례의 준비 회의 를 통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 격차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 하고 , 특위에서 다룰 주요 과제를 논의 했다 . ◦ 특위는 향후 청년들의 금융자산 형성 , 주거기반 지원 등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 □ 이석연 위원장 은 “ 출발선부터 다른 청년들의 자산 격차 문제는 미래 세대의 좌절과 사회 갈등을 심화 시키는 만큼 , 이를 해소하는 것이 국민 통합의 중요 과제 ”라며 , “이번 특위 출범이 청년에게 희망 을 줄 수 있는 세대상생의 기반을 마련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 남궁근 특위 위원장 은 “청년들이 경제적 주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모색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국민통합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 지 현 ([연락처 생략]) 세대젠더통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 경 미 ([연락처 생략])

국민통합위원회사업 동향
주거·자산
보도자료2026.08.07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10:30 배포: 2026. 8. 7.(금) 08:30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 311 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 표 -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관련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 * 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 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2020 년 1 월 1 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 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 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 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개혁 * 7 대 사회악 : 부동산 불법행위 , 주가조작 , 고액악성체납 , 보이스피싱 , 마약범죄 , 중대재해 , 보조금 부정수급 □ 점검 결과 , 311 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 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 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 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 부가금 부과는 288 억 원 대비 74% 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 ▴국민권익위를 포 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 (환수금액 순) > ○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을 수급 ○ 혼인 ·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을 수급 ○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을 수급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 장 학금 을 수령 ○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 을 수령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생계급여에서 290 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분야 지원금 229 억 원 , 주거급여 103 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 억 원을 환수해 전년 (6 억 원 ) 대비 약 412%(26 억 원 ) 가 늘어났다 .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 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 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 억 원이 증가한 약 85 억 원이 부과 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 * 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사업장 ( 상시 50 인 미만 등 ) 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 위험 요인 개선 비용 지원(고용노동부)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 억 원 (65.7%) 으로 가장 많았는데 ,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 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손인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신경윤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부패방지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 이행실태 # 점검 # 1296 억원 #500 억원 #1796 억원 # 생계급여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제재부가금 #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 주거급 여 붙임1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환수결정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84 28,990 28,886 125 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기타) 25 22,863 6,441 149 27 3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171 10,344 27,115 - - 4 사회보험료지원 4 6,953 38,340 - - 5 지역투자촉진 10 6,213 10 - - 6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7 친환경자동차보조금 47 3,254 1,226 - - 8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그 외 108개 공공재정지급금 38,949 38,362 25,335 700 붙임2 제재부가금 부과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많은 순으로 정렬 (금액단위 : 백만 원) 순위 공공재정지급금 기관수 환수 제재부가금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129,572 141,781 50,020 1,289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7 3,225 363 8,477 93 2 클린사업장조성지원 2 2,356 154 7,925 75 3 대지급금(체당금) 1 3,862 775 6,189 368 4 일자리·창업지원금(기타) 16 1,815 117 5,037 60 5 사립유치원인건비지원 9 823 86 2,966 7 6 어린이집지원 58 919 1,123 2,553 73 7 교육지원금(기타) 24 1,307 666 2,407 18 8 일반·공공행정분야지원(기타) 79 362 296 2,172 7 9 연구개발비 10 2,563 109 1,820 23 10 문화예술진흥보조금 14 802 51 1,497 9 그 외 70개 공공재정지급금 111,538 138,041 8,977 556 붙임3 기관유형별 제재처분 현황 환수결정액 (단위: 백만원) 제재부가금 부과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백만원) 환 수 (백만원) 제재부가금 (백만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계 316,703,413 129,572 141,781 50,020 1,289 중앙 113,706,064 50,795 52,369 32,875 911 지방 187,361,253 72,569 87,467 12,023 333 광역 59,540,452 5,911 5,484 2,379 80 기초 127,820,801 66,658 81,983 9,644 253 교육 15,636,096 6,208 1,945 5,122 45 붙임4 분야별 주요 부정청구 사례 분야 부정청구 사례 사회복지 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 ) 가구원 변동 , 소득신고 누락 , 타 급여와 중복지급  ( 한부모가족지원금 ) 혼인 미신고 , 소득 · 재산기준 초과  ( 장애인연금 ) 사망 또는 장애정도 변동으로 인한 중지자에게 지급  ( 일자리창출지원금 ) 허위근로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  ( 고용안정장려금 ) 각종 증명서 등 변조 및 출 · 퇴근부 , 훈련실시현황 허위작성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 ( 지역투자촉진 ) 사업포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계획 대비 고용인원 미달 등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기업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거래처 대금지급에 사용  ( 지역사랑상품권발행금 지원 )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부정수급 농림수산  ( 농어업지원금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문화누리카드와 중복지원 , 보조금 지원 장비 설치 사업장 미운영  ( 농업직불금 ) 실경작하지 않는 토지를 본인 경작으로 직불금 신청 교통 및 물류 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 지원대상 차량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 폐업 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신청  ( 사회단체 지원금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문화 및 관광  ( 체육지원금 ) 강사일지 허위작성하여 수당 수령 , 체육회 인건비 오지급  ( 문화예술지원금 ) 가족 간 거래 또는 강사료 ( 보조금 ) 를 되돌려 받아 타 용도에 사용 교육  ( 맞춤형국가장학금 ) 실제 근로 없이 , 근로제공으로 꾸며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 ( 교육지원금 ) 급식비로 식재료를 발주하여야 하나 , 간식 구입 환경  ( 환경지원금 )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미거주자가 주민지원기금 신청  ( 친환경자동차보조금 ) 지원 후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 또는 명의 이전 국토 및 지역개발  ( 댐 주변지역 지원 ) 마을 공동사업에 집행해야 할 지원금을 개인에게 배부  ( 도시재생사업 ) 자부담금 미납 및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 일반 · 지방행정  ( 사회단체지원금 ) 지출불가 품목 구입 및 식대 초과집행 공공질서 및 안전  (의용소방대원지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타 기관과 중복수급  (재난지원금) 산불피해 재난지원금 착오지급 보건  ( 건강검진비 ) 검진 실시횟수를 초과하여 검진비 청구  ( 출산장려금 ) 친자가 아닌 자녀를 가구원으로 등록하여 장려금 청구 과학기술  ( 연구개발비 ) 회의비 및 국외출장비 목적외 부정집행

국민권익위원회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07
2026년도('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7.( 금 ) 10:00 ( 지 면 ) 2026. 8. 7.( 금 ) 석간 2026 년도 ( ’ 25 년 실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지방 공사·공단·직영기업 등 26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 국민의 안전, 지역 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사회적 책임 강화에 중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 20개 기관 최상위 ‘가’ 등급 획득, 실적 부진 5개 기관 경영진단 대상 선정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8 월 6 일 ( 목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다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 하도록「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 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 (공사 78개, 공단 86개, 직영기업 104개) 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선발된 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 전문가 147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으며,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했다. >>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지역 상생 성과 대폭 확대 이번 경영평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비전을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해 대비 안전, 지역상생·협력, 공공서비스 등 국민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했다. 먼저 , 안전 분야에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으로 평가한 결과 ,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2024년 1조 5천억 원에서 2025년 1조 9 천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인공지능 (AI) 기술과 연계해 CCTV 기반 전동차 점검 시스템을 구축 (광주교통공사) 하는 등 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관별 고유사업을 활용한 공공 기여 성과도 돋보였다. 15개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등을 통해 42 조 8 천억 원 규모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 관광공사와 시설공사 · 공단은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자동가입 서비스를 도입 ( 경기관광공사 ) 하고 ,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 ( 경북문화관광공사 ) 하는 등 지역 방문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 또한 , 서울교통공사 등 6 개 도시철도공사는 수송 인원 증가 * 와 함께 요금 감면 ** 지원을 확대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3년 연속 상승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 2024년 31.8억 명 → 2025년 32.3억 명 ** 요금 감면 대상 및 지원액 : 2024 년 9.3 억 명 (9,597 억 원 ) → 2025 년 9.7 억 명 (1 조 307 억 원 ) 아울러 , 전체 지방공사 · 공단의 74% (121 개 기관 ) 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 임금 제도를 도입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섰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과 더불어 경영관리체계도 지난해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와 비용 절감 등 재무 관리 효율화 노력에 힘입어 , 인건비 · 자재비 등 상승에도 임직원 1 인당 영업 수익이 2024년 5억 200만 원에서 2025년 5억 1,500만 원으로 상승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부채비율 (2024 년 80.71% → 2025 년 89.22%) 이 높아진 만큼 , 수익성 및 수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평가 최우수 ‘가’ 등급 20개 기관, 성과 우수 사례 다수 발굴 지방공기업의 경영 실적을 5 개 등급 ( 가 ~ 마 ) 으로 평가한 결과 ,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건전성, 지역상생 등의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 법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출하량을 늘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더불어 국제 식품분석 숙련도 평가 (FAPAS * ) 잔류농약 분야에서 9년 연속 ‘ 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유통관리를 디지털화했으며 , 677 억 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과 산불 피해지역 성금 (15.6 억 원 ) 기부 등으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산하 식품환경연구청이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시설에 시각 - 언어모델 (VLM, Vision- Language Model) 기반의 실시간 이상 상황 탐지 CCTV 를 도입하고 , 설비 부품 국산화 와 폐열 공급 확대로 원가를 절감했다 . 특히 ,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해 연간 150억 원의 관리 예산을 아끼고 상가 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부진 기관 5곳 경영진단 실시, 연말까지 집중 개선 조치 반면, 경영관리 체계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한 5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대상에는 조직·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체계와 사업 수지 비율 등 경영 효율 성과가 미흡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중대한 안전사고 건수가 동일 유형 대비 높고 최근 평가 결과가 현저히 하락한 인천환경공단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중 5개 기관별 부진 분야를 고려해 회계사 등 전문가로 경영진단반을 구성 ( 기관당 5 명 ) 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집중적 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 성장 지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공기업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을 강화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라며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운영하고 , 제도 개선과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조상민 ([연락처 생략])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은영 ([연락처 생략]) 참고 1 2026년도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요 □ 평가 개요 ㅇ ( 추진근거 )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ㅇ (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 지방직영기업 ※ 상·하수도는 격년제 평가(’26년은 하수도만 평가), 신설공기업 등은 평가 제외 ㅇ ( 평가체계 ) 대상 * 에 따라 행안부 ** 와 도 (道) 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 * ‘ 26 년 : 행안부 173 개 기관 ( 全공사 · 공단 및 광역하수도 ) / 도 ( 道 ) 95 개 기관 ( 기초하수도 ) □ 평가 방법 사전 공개한 평가지표에 따라 경영평가단 * 이 유형별 평가 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를 통해 평가결과 (평가등급 등) 결정 * 공모 및 적격성 검토를 통해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 150여 명 구성 ㅇ ( 평가유형 )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특성 (8분류 * ) , 행정계층 (광역, 기초) 등에 따라 12개 유형 으로 구분 평가 * ①도시철도 ②도시개발 ③특정 ④관광 ⑤시설관리 ⑥환경시설 ⑦상수도 ⑧하수도 ㅇ ( 평가지표 ) 지방공기업의 정책성과 창출 노력과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과정중심 경영관리 와 결과중심 경영성과 2분류 평가 구분 주요 평가 내용 배점 경영 관리 ·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비전 과 조직‧재무‧윤리‧안전 등 운영의 적정성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 , 사회적책임 등 ESG경영 노력 50 경영 성과 · 기관 본연의 역할인 주요사업 및 고객만족도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수준 ·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효율 및 재무건전 성과 50 □ 결과 활용 ㅇ 평가등급 에 따라 평가급 차등지급, 부진기관 은 경영진단 실시 구 분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 기관장 400 ~ 301% 300 ~ 201% 200 ~ 100% 0%/ 연봉동결 0%/ 연봉삭감 (5 ~ 10%) 임 원 350 ~ 251% 250 ~ 181% 180 ~ 100% 0%/ 연봉동결 0%/ 연봉삭감 (5 ~ 10%) 직 원 200 ~ 180% 150 ~ 131% 100 ~ 80% 50 ~ 30% 0% 참고 2 2026년 (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평가등급 □ 행안부 주관 평가 (173개 기관) 등급 (173) 도시 철도 (6) 도시 개발 (15) 특정공사・공단 (18) 관광 공사 (7) 시설관리공사·공단(100) 환경시설공사 · 공단 (18) 광역 하수도 (9) 광역 (8) 기초 (10) 광역 (5) 시‧군 공사 (29) 시‧군 공단 (24) 자치구 (42) 광역 (6) 기초 (12) ㉮ 서울농수산 서울 용인 안산 경주 전주 강남 성동 대구 김해 대구달성 서대문 (12) - - 1 - - 1 2 2 4 1 1 - ㉯ 대구 대전 경기평택 창원레포 경기 인천 양주 의왕 연천 창원 부산기장 구로 부산 구미 부산 서울 전북 서울에너지 평택도시 부산 김포 군포 동해 안성 금천 중랑 안동 대구 부산 하남도시 천안 고양 가평 이천 동작 동대문 광주 세종 경기 구리농수 의정부 시흥 김천 성북 관악 전남 구리 마포 용산 인천 서해구 송파 (52) 2 6 2 4 2 1 9 7 12 1 3 3 ㉰ 대전 광주 경기교통 당진도시 인천 울산 성남 강릉 원주 포항 도봉 강동 서울 합천 울산 인천 서울 제주개발 통영관광 광주 부산 안양 수원 충주 양산 제물포구 인천부평 대전 사천 광주 부산 충남 세종교통 대전 세종 남양주 과천 여수 평창 영등포 광진 광주 함안 제주 광주 강원 제주에너지 제주 부천 파주 부여 영월 인천계양 양천 인천 밀양 인천 울산 경북 광명 청주 아산 익산 인천연수 부산남구 창녕 대전 여주 화성 정선 영천 미추홀구 노원 양평 서울 포천 거제 은평 울산남구 진주 문경 단양 종로 강서 보령 춘천 오산 울주군 인천남동 울산중구 강화군 광주북구 강북구 (93) 4 5 4 2 5 3 18 12 22 4 8 6 ㉱ 경북 대구농수산 영양고추 속초 태백 중구 광주광산 대구 장수한우 울산북구 광주서구 경남 청도공영 (13) - 3 1 3 - - - 2 4 - - - ㉲ 충북 완도해양 동두천 (3) - 1 - 1 - - - 1 - - - - □ 도(道) 주관 평가 (95개 기관) 등급 기초 하수도(95개) ㉮ (8) 구리, 의정부, 안양, 춘천, 충주, 홍성, 정읍, 김해 ㉯ (23) 고양, 군포, 부천, 안성, 김포, 오산, 광주, 양평, 이천, 동해, 진천, 천안, 군산, 목포, 순천, 광양, 예천, 김천, 안동, 구미, 사천, 통영, 양산 ㉰ (55) 용인, 시흥, 남양주, 과천, 의왕, 파주, 하남, 평택, 성남, 가평, 안산, 양주, 포천, 광명, 동두천, 속초, 원주, 강릉, 증평, 청주, 음성, 제천, 옥천, 아산, 서산, 부여, 예산, 계룡, 논산, 공주, 보령, 태안, 익산, 김제, 전주, 남원, 완주, 여수, 화순, 나주, 영암, 영광, 영천, 영덕, 경산, 상주, 포항, 칠곡, 경주, 창녕, 창원, 진주, 거창, 밀양, 고성 ㉱ (8) 수원, 화성, 연천, 당진, 금산, 문경, 영주, 거제 ㉲ (1) 여주 참고 3 2026 년 (2025 년 실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사례 유형 기관명 주요 우수 성과 특정 공사 · 공단 ( 광역 )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 도매시장법인과의 협력 강화 , 물가 중점관리품목 출하량 확대 등 물가안정을 위한 성과 (국무총리표창 수상 등)가 우수하며, 국제비교숙련도 평가(FAPAS) 잔류농약 분야에서 9 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 유통관리 디지털화 등 농수산물 관리 개선 성과도 우수함 . 또한, 677억원 규모의 출하 산지 직접 지원, 산불피해지역 성금(15.6억원) 등을 통해 농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함 시설 관리공단 ( 광역 ) 서울 시설공단 ▸ 불필요한 경비절감 등 운영 효율화로 대행사업비를 절감하고, 지하도상가 신규입찰을 통해 임대수입이 증가하여 사업수지가 개선됨 . 도로기반시설 관리 및 안전감시를 위해 AI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보행자 사망사고 0건, 보행자 등 검지 213건(경찰인계 52건) 등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국내 최초로 정신적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단독탑승 기준 확립 ( 서울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 AI 기반 민원자동분류 및 부서안내 시스템 개발로 민원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공공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임 시설 시군 공사 용인 도시공사 ▸ 제2용인테크노밸리 분양 완료, 플랫폼시티 조성 착공, 반도체 클러스터 및 협력단지 조성 추진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함 . AI-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수요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가족 합동 탈의실·샤워실 조성 등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함. ISO 45001 ·14001·22301 등 국제인증 갱신, 행정안전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획득, 상생결제 확산 중소벤처부 장관상 수상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변화 대응 표창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연속 획득하는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ESG경영성과를 창출함 시설 시군 공단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 자산관리 업무 효율화와 신규수익 사업 발굴 (APEC 기간 관광수요에 대비한 편의 · 주차시설 확충과 관광 빅세일 사업 확대 ) 로 사업수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7 조 4 천억원 ). 또한 , 공공체육시설 , 휴양림 등 생활밀착 서비스의 품질을 고도화 하고, IoT 기반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솔루션 구축, 다중이용 체육센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달성 및 5년 연속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45001) 유지 등 안전관리 활동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함 시설 관리공단 ( 자치구 )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 다양한 신규수익원 발굴, 성과 중심의 인력 재배치 및 업무자동화 등으로 3년 연속 사업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재무성과가 향상됨 . 또한 개방형 협업플랫폼인 G-Link 와 동반성장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AI 차량인식 및 스마트 화재예방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주차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품질혁신상 ( 서비스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영혁신 성과를 창출함 환경시설공단 ( 광역 ) 대구공공 시설관리 공단 ▸ 하수처리시설에 시각 - 언어모델 (VLM, Vision- Language Model) 기반의 실시간 이상상황 탐지 CCTV를 도입하고, 설비부품 국산화, 폐열공급 확대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 . 또한 , 지역 숙원사업인 노후 지하상가를 인수하여 연 150 억원의 관리예산을 절감하고 상가공실률을 개선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협력 기여도가 우수함 환경시설 공단‧공사 ( 기초 ) 김해시도시 개발공사 ▸ 비핵심 자산 검토 및 처분 노력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함. IoT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으로 스마트 하수처리 혁신모델을 구현하여 수질감시 및 경보체계를 강화하고 , 독성폐수 유입 시 소요되는 복구기간을 단축하여 하수처리 서비스를 고도화함. 또한 , 연료에너지 자립률 98.78% 를 달성으로 자원화처리시설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여 연간 연료비 3.7 억원 절감 ,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1,337 톤 감축 및 전력효율화에 따른 205 톤 추가 감축 등으로 한국에너지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등 우수한 환경관리 성과를 창출함 참고 4 2026 년도 경영진단 대상 기관 □ 경영진단 개요 ㅇ ( 선정기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 경영평가 등을 분석한 결과 ,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ㅇ ( 대상선정 ) 경영평가 결과 , 시급성 , 실효성 *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방 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지 난 평가 대비 적자수준 및 경영 개선 정도 , 신설기관 , 旣 진단기관 등 ( 평가편람 ) ㅇ ( 조치내용 ) 경영진단반 * 의 경영진단 결과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위 심의를 통해 경영개선명령 ** 을 통보하여 이행토록 조치 * 대학교수 , 공인회계사 , 지방공기업 관련 전문지식 ·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기관당 5 명 이내 구성 ** 임・직원 해임 , 사업 규모 축소‧조직개편 , 법인 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 26년도 경영진단 대상 기관 기관명 선정 사유 영천시시설 관리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전년 대비 사업수지비율, 노동생산성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속초시시설 관리공단 ▸재무관리, 조직 및 인사관리 등 경영관리 미흡 ▸전년 대비 대행사업비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라’ 등급 울산시북구 시설관리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 전년 대비 사업수지비율 , 1 인당 관리실적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라’ 등급 인천환경공단 ▸안전·환경 등 경영관리 미흡 ▸ 전년 대비 대행사업비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여주시 하수도 ▸조직·인적자원 관리, 소통 및 참여 등 경영관리 미흡 ▸3년 연속 적자, 전년 대비 영업수지비율 등 경영효율성과 하락 등 ▸‘26년도 평가등급 : ‘마’ 등급

행정안전부성과·평가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8.04
청년 도약을 위하여 부트캠프 운영 대학이 한자리에

청년 도약을 위하여 부트캠프 운영 대학이 한자리에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8. 4.(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8. 4.(화)12:00 (지 면) 2026. 8. 5.(수) 조간 청년 도약을 위하여 부트캠프 운영 대학이 한자리에 8.5.(수)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교류행사(네트워킹데이) 개최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재단 업무협약(MOU) 체결, 우수 운영계획 공유 등을 통해 대학별 사업 수행 지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전윤종) 은 8월 5일(수) 서울 드래곤시티 (서울 용산구)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류행사 (네트워킹데이) ’를 개최한다. 오늘 행사는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이 모여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공유하고,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단장 및 교수진, 교육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청년재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 이 ‘학교 밖, 수도권 밖, 그리고 연결 밖 :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과 청년 재단 (KYF) 간 업무협약 (MOU) 을 체결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대상 사업 홍보, 지역 관계망 (네트워크) 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연계, 청년 의견 청취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한다. 2부에서는 우수 대학의 운영계획 공유를 통해 대학별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국립순천대학교 (인공지능 (AI) ) , 동서대학교 (인공지능 (AI) , 이차전지) , 대경대학교 (펫케어) 와 대구보건대 (보건·재활) 가 청년 모집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2026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류행사(네트워킹데이) 발표대학 운영계획(안)> 대학명(주요기업명) 분야·내용 국립순천대 (메가존클라우드) 인공지능(AI) : AI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실무형 AI 인재 양성 동서대 (한국엘에프피) 인공지능(AI), 이차전지 : 청년도약 AI배터리 혁신아카데미(AIBA) 운영을 통한 동남권 이차전지 전문인재 양성 허브 구축 대경대 ((주)주렁주렁) 펫케어 : 초광역 영남권 벨트 맞춤형 펫-AI 대전환 부트캠프 대구보건대 (대구보건대병원) 보건·재활 : AI·DX 기반 웰 에이징·바이오 헬스산업 실무인재 양성 선도 모델 확산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6년 추경 신규 사업이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일자리 밖 청년에게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한다. 청년의 다양한 진로 수요를 반영하여 ‘첨단인재형’과 ‘실전인재형’ 두 가지 유형 으로 운영 대학을 선정하고, 지난달부터 참여 청년 모집과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하였다. 대학별 교육 분야, 운영 내용 및 기간 등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www.nais.or.kr) 에 공개되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비재학생) 은 플랫폼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비재학생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말 하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과 청년재단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청년들을 지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네트워킹데이 행사 개요 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개요 3.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담당 부서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주무관 함정연 ([연락처 생략]) 평생교육지원관 전문대학지원과 책임자 과 장 구본억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유수민 ([연락처 생략]) 담당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융합인재사업실 책임자 실 장 최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선임연구원 남영욱 ([연락처 생략]) 붙임1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네트워킹데이 행사 개요 □ 행사개요 ◦ (목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참여 청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확대 를 위한 청년 관계자, 운영대학 간 논의의 장 마련 ◦ (일시/장소) ’26.8.5.(수) 14:00~17:00 / 서울 드래곤시티 (서울 용산구) ◦ (참석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단장 및 교수진, 교육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청년재단 등 200여 명 □ 세부일정(안)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개회 및 공통 행사> 14:00~14:05 5‘ ▪ 개회사 (KIAT 원장) 공개 14:05~14:10 5‘ ▪ 축사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 14:10~14:25 15‘ ▪ 특별강연 (청년재단 이사장) - 학교 밖, 수도권 밖, 그리고 연결 밖 :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14:25~14:35 10‘ ▪ 사업 소개 및 취지 공유 14:35~14:40 5‘ ▪ 청년 지원 MOU 체결 (KIAT-청년재단) 14:40~14:45 5‘ ▪ 사업 출범 세레모니 2부 < 대학별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 수행 지원 > 14:50~15:50 60‘ ▪ 유형별 우수 사업계획 발표 - (첨단) 국립순천대학교(AI), 동서대학교(AI, 이차전지) - (실전) 대경대학교(펫케어), 대구보건대학교(보건·재활) 공개 15:50~17:00 60‘ ▪ 사업 실무진 교육 및 질의응답 17:00 - ▪ 폐회 및 마무리 붙임2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목적) 청년 (비재학생)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을 제공하여 역량 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인재) 일자리 밖 청년, 교당 연간 100명 이상 ※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 등으로 구분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자리 밖 청년 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 ◦ (사업기간) 총 1년 6개월 , ’26.9월 ~ ’28.2월 ※ 1차년도 (’26.9월~’27.2월) 및 2차년도 (’27.3월~’28.2월) 로 운영되며, ’26년 예산은 1차년도 집행 ※ 일부 과정이라도 7월부터 신속하게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권장 ◦ (예산규모) ’26년, 총 283억원 (사업관리비 포함) / 교당 평균 7억원 ※ 대학별 예산은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2년차 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내용 ①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중 지원대상을 청년 (비재학생) 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추진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②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AX 실전 직무 역량 함양 지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 내용(안)> (유형1) 첨단인재형 (유형2) 실전인재형 참여대학 요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66개교(88개 사업단) 고등교육법 제2조 1호의 대학 및 제2조 4호의 전문대학 참여기업 요건 직무분석, 교육과정 개발·운영, 인증 등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기업의 인력 채용 계획을 대학 및 협업기관 등에 공유할 수 있는 기업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관련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금융, 사회복지, 교육 등 다양한 직무를 제공 하는 기업, 직무 수행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 AI를 활용 하는 기업 지원규모 20교 (일반대 15교, 전문대 5교) 20교 (일반대 10교, 전문대 10교) 지원단가 7억원 (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7억원 (신규 선정 지원) 주요내용 청년 (비재학생) 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활동 등 대 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청년 (비재학생) 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X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 운영 대학(안) 유형 대학명(주요기업명) 구분 지역 내용 분야 첨 단 인 재 형 강원대 (에이티엠) 일반대 강원 산업 맞춤형 청년도약 실무인재 양성 AI, 반도체 경북대 (아이엠로보틱스) 대구 현장 직무 기반 ‘즉시 투입 인재’ 양성 AI, 로봇 국립군산대 (세아베스틸) 전북 AI·AX 첨단분야 실무 인재양성 AI, 이차전지 국립순천대 (메가존클라우드) 전남 AI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AI 이매지니어 인재양성 AI 대구가톨릭대 (비트컴퓨터) 경북 인공지능 특성화 산업 응용 분야 C.O.R.E 혁신인재 양성 AI 동서대 (한국엘에프피) 부산 AI융합 이차전지 분야 전문 인재 양성 AI, 이차전지 성균관대 (LG디스플레이) 서울 디스플레이 산업 맞춤형 혁신인재 양성 디스플레이 아주대 (마키나락스) 경기 데이터 및 생성형 AI 기반 실전형 전문가 양성 AI 전남대 (무등기업) 광주 미래차 현장중심 실무인재 양성 AI, 미래차 전주대 (다이텍) 전북 지역 IT산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AI·SW 인력 양성 AI 제주대 (위니브) 제주 AX 첨단산업 직무 중심 인재 양성 AI 평택대 (셈테크) 경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 문제해결형 청년인재 양성 AI, 반도체 한국공학대 (모트렉스) 경기 실무·연구 역량을 확보한 인재 양성 미래차 한양대 (솔트룩스) 서울 AI·Data 이해·개발·응용 역량을 갖출 산업AI 전문 인력 양성 AI 한양대 ERICA (대동하이텍) 경기 AI융합형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AI, 디스플레이 경기과기대 (스태츠칩팩코리아) 전문대 경기 청년의 사회참여 회복과 반도체 직무진입 지원 반도체 동양미래대 (KC이노베이션) 서울 제조 장비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의 고숙련 테크니션 양성 반도체 인하공전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인천 첨단 반도체 공정 및 장비와 AI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 조선이공대 (㈜지니소프트) 광주 현장 중심 제조 AI 팩토리 인재 양성 AI 충북보건대 (더블유씨피(주)) 충북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재 양성 이차전지 실전 인재형 광주대 ((주)대교뉴이프) 일반대 광주 지역 라이프서비스 AX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라이프케어, 콘텐츠 국민대 ((주)와이앤아처) 서울 스타트업ㆍ벤처 생태계 실무 인재 양성 금융 대구한의대 ((주)쓰리에이치) 대구 AI기반 건강복지 코디네이터 실무인재 양성 헬스케어 대진대 (헬로월드랩스) 경기 지역 핵심분야 AX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서비스기획, 사회복지, 마케팅 백석대 (엔젤로보틱스) 충남 Active Life Contents 인재 양성 인문예술 서비스 서경대 (오르디자인하우스) 서울 H-AX 실전인재 양성 마케팅, 미디어, 스포츠 제주대 (위놉스) 제주 로컬IP기반 크리에이티브AX실전인재양성 콘텐츠 창신대 (오뚜기SF) 경남 외식사업 AX 고도화 인재양성 외식, 식품 평택대 (온누리사랑채) 경기 CAREㆍAI기반 실무인재 양성 복지, 사회서비스 한남대 (제이아이티) 대전 AX기반 제품ㆍ서비스 혁신 인재양성 제품, 서비스개발 대경대 ((주)주렁주렁) 전문대 경북 AI 활용 펫케어 융합 서비스 인력 양성 펫케어 대구보건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대구 AI활용 기반 헬스케어 실무형 인재양성 헬스케어 서일대 (인트로맨) 서울 디자인과 세무회계의 AI 전환 선도인력 양성 디자인, 회계 연성대 ((주)플리더스) 경기 K-컬쳐 AX 실전형 인재 양성 콘텐츠, 마케팅 영남이공대 (풀무원 푸드앤컬처)) 대구 AI 교육으로 생활·문화 서비스 일자리 매칭 물류, 식음료 영진전문대 ((주)호텔수성) 대구 콘텐츠 및 서비스 분야 AX 융합 실전인재 양성 서비스, 콘텐츠 등 유한대 (미소정보기술) 경기 AX 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 융합 서비스 인재 양성 콘텐츠 전남과학대 ((주)아텍) 전남 장애청년 중심 디지털 콘텐츠 인재 양성 콘텐츠 춘해보건대 (춘해병원) 울산 고령화·돌봄·웰니스 산업 수요 대응 실전 인재 양성 헬스케어 한양여대 ((주)다인맨파워) 경기 서비스산업 AX 전환을 선도하는 여성인재 양성 콘텐츠, 식음료 등 ※ 대학명, 가나다순 붙임3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홍보 포스터

교육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8.03
‘2026 아시아 태평양 청년교류단’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청년 40명, 문화로 미래 협력의 길 찾다

‘2026 아시아 태평양 청년교류단’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청년 40명, 문화로 미래 협력의 길 찾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803]문체부보도자료-2026 아태 청년교류단 프로그램 운영.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8. 3.(월) 08:00배포2026. 8. 3.(월) 08:00‘2026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40명, 문화로 미래 협력의 길 찾다- 8. 3.~12. 서울과 부산, 경주에서 4개 국가별 청년 10명씩 활동 - 국제문화교류 캠프, 범국가 의제 연수회, 지역관광 기획 및 체험 등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과 함께 8월 3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과 부산, 경주에서 ‘2026 아·태 청년교류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미국·중국·일본 청년들이 문화를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세대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청년의 시각에서 함께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미·중·일 참가국과의 협의를 비롯해 참가자 모집, 세부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했다. 참가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4개국 청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공모로 선정했다. 국가별 10명씩 총 40명의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국제 미래 협력을 이어갈 청년 교류망(네트워크)을 구축한다. 팀 강화 프로그램부터 상호 간 이해 넓히는 ‘국제문화교류 캠프’ 등 진행 먼저, 참가자들은 8월 3일,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통해 처음 만난다. 개회식에서는 참가자 개별 소개와 함께 10일간 같이 활동할 다국가 팀을 배정받고, 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강연을 통해 미래세대의 협력 가치와 청년 간의 상호 이해 및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한다. 서울 각지에서 케이팝, 한식, 미용(뷰티), 스포츠, 게임, 전통문화 등 다채로운 ‘케이-컬처’를 체험하는 ‘국제문화교류 캠프’도 마련한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주요 문화 콘텐츠를 현장에서 보고 함께 즐기며,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2 - 미래 협력 위한 의제 연수회와 지역관광 기획 및 체험으로 다채로운 가치 발견 ‘아·태 청년교류단’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인 ‘범국가 의제 연수회(워크숍)’에서는 ▴청년 고용·주거,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국제문화교류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별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를 통해 최우수 정책 제안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마지막 날(8. 12.)에 열리는 수료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의제 연수회(워크숍)가 끝나면 참가자들의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부산과 경주에서 ‘지역관광 기획‧체험’을 진행한다. 청년들은 지역관광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핵심 관광지는 물론 숨겨진 관광지까지 반영한 관광코스를 기획해 발표하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외국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아·태 청년교류단’의 범국가 의제 연수회(워크숍) 등 4개국 청년들의 생생한 활동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하고 진흥원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한·미·중·일)의 청년 세대 간 교류로 상호 문화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프로그램 포스터담당 부서문화미디어산업실책임자과장 김현목([연락처 생략])한류지원협력과담당자사무관김윤아([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3.(월) 08:00 배포 2026. 8. 3.(월) 08:00 ‘2026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40명, 문화로 미래 협력의 길 찾다 - 8. 3.~12. 서울과 부산, 경주에서 4개 국가별 청년 10명씩 활동 - 국제문화교류 캠프, 범국가 의제 연수회, 지역관광 기획 및 체험 등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진흥원)과 함께 8월 3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과 부산, 경주에서 ‘2026 아·태 청년교류단’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미국·중국·일본 청년들이 문화를 매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세대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청년의 시각에서 함께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체부는 미·중·일 참가국과의 협의를 비롯해 참가자 모집, 세부 프 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했다. 참가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4개국 청년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공모로 선정했다. 국가별 10명씩 총 40명의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며 국제 미래 협력을 이어갈 청년 교류망(네트워크)을 구축한다. 팀 강화 프로그램부터 상호 간 이해 넓히는 ‘국제문화교류 캠프’ 등 진행 먼저, 참가자들은 8월 3일, 정동1928 아트센터(서울 중구) 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통해 처음 만난다 . 개회식에서는 참가자 개별 소개와 함께 10일간 같이 활동할 다국가 팀을 배정받고, 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또한, 강연을 통해 미래세대의 협력 가치와 청년 간의 상호 이 해 및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전달한다. 서울 각지에서 케이팝, 한식, 미용(뷰티), 스포츠, 게임, 전통문화 등 다 채로운 ‘케이-컬처’를 체험하는 ‘국제문화교류 캠프’도 마련한다.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의 주요 문화 콘텐츠를 현장에서 보고 함께 즐기며, 각국의 문화적 특성과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힐 것 으로 기대된다 . 미래 협력 위한 의제 연수회와 지역관광 기획 및 체험으로 다채로운 가치 발견 ‘ 아·태 청년교류단’ 프로그램의 핵심 일정인 ‘범국가 의제 연수회(워크숍)’ 에서는 ▴청년 고용·주거 , ▴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기후변화, ▴국제문화교류 등 5개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별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 해 발표하고, 미 래세대의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심사를 통해 최우수 정책 제안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마 지막 날(8. 12.)에 열리는 수료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의제 연수회(워크숍)가 끝나면 참가자들의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부 산과 경주에서 ‘지역관광 기획‧체험 ’을 진행한다. 청년들은 지역관광 전 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핵심 관광지는 물론 숨겨진 관광지까지 반영한 관광코스 를 기획해 발표하고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체험한다. 이를 통해 외국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아·태 청년교류단’의 범국가 의제 연수회(워크숍) 등 4개국 청년들의 생생한 활동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다 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하고 진흥원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한·미·중·일)의 청년 세대 간 교류로 상호 문화 이해도 를 높이고 국제 연대를 강화하는 데 의의 가 있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붙임 프로그램 포스터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김현목 ([연락처 생략])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김윤아 ([연락처 생략]) 붙임 프로그램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7.29
충남형 청년 한달살이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삶의 경로 탐색 및 확장을 통한 역량강화와 자기성장 유도 - 타 시도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소개하고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정착과 관계인구 형성을 도모

청년정책관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