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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정책2026.03.03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상반기)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4팀에 3개월('26. 4.~6.)의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3.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추가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를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 집 : 부산지역 투자형(민간주도형) 1개 운영사 신규선발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접수처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4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 추가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본 공고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민간운영사 모집 공고문 입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의 창업 보육 역량을 통해 청년창업자 (기업) 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혁신성장 지원 □ (모집지역 ) 부산지역 투자형 (민간주도형) 1개 운영사 신규 선발 모집지역 부산 입교인원(예정) 4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사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우수창업자 육성을 위한 입교자 선발, 투자유치 (자체재원(고유계정) 활용) 과정까지 창업지원 全프로그램 운영 □ (지원예산 )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1,450만원 내 □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 * 등으로 자체 투자 재원(고유계정)으로 입교기업에 투자가 가능하며 창업사업화 지원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컨소시엄 형태 불가)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 ① 창업기획자, ②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 (우대사항) 운영사 본점이 신청한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권역에 소재한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본점 주소가 ‘25. 6. 1.부터 현재까지 소재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 ·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 창업기업에 창업 교육·코칭, 스케일업 지원, 투자지원,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 교육 및 코칭) CEO 역량 강화 및 S-CoP, 특화 코칭 등 ◦ (투자 지원) 입교 창업기업에 기관의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한 투자 지원 (협약기간 내 투자금 지급까지 완료) ◦ (스케일업 지원) BM 고도화, 국내·외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 (네트워킹 및 연계지원) 입교·졸업기업 동문 네트워킹, 유관기관 교류, 후속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연계 □ (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 (구성) 사업관리자 1명, 매니저 1명 이상 및 입교자 육성 규모에 따른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6명 ~ 최대 8명 ◦ (내용) 사업관리자는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하고, 사업관리자와 매니저 (최소 1명) 는 사업 참여율이 100%이어야 함 < 투자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모델(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투자지원 프로그램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후속연계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생 별 사업화 코칭 ·IR 코칭 및 피칭역량강화 ·자체 재원활용 투자 ·유관기관 투자연계 (자체 협력기관 활용) ·BM 고도화 ·해외진출 판로개척 ·거래처 발굴 등 ·입교‧졸업기업 동문 ·유관기관 교류 ·자체 네트워킹 등 ·후속투자유치, M&A, 글로벌진출 지원 4 투자형 (민간주도형) 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투자형 운영사 역할 (중진공 협의 下 세부 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① 창업 후 3년이내 초기 창업기업 발굴선발 (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 * 중진공 선발 단계 역할 : 선발 일정 및 절차, 가점 및 적격여부 검토 등 ** 지역선발 : 부산(전국 선발 가능) *** 운영사가 투자를 확정한 기업의 경우 평가면제(적격 여부만 검토) 혜택 부여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한 모집 홍보 및 평가위원 Pool 구성을 통한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등 ② 입교자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및 운영 ③ 입교자 창업 교육 및 코칭 등을 통한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④ 자체재원 및 운용펀드 등을 통한 입교자 투자지원 등 KPI 달성 * 협약 시 KPI 지정(예시 : 투자 (건수) , 고용, 네트워킹 등 KPI 포함) ⑤ 네트워킹 상시운영 (자체 프로그램, 선‧후배 동문, 유관기관 등) ⑥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⑦ 졸업기업 후속관리 (후속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엑시트 등) ⑧ 투자확정 기업에 대한 레벨업 프로그램 * 등 운영 * (예시) 스케일업을 위한 BM 모델 고도화, 시장검증, 바이어·투자자 매칭, 판로지원 강화 등 집중 프로그램 지원 ⑨ 청년전용창업자금 (융 · 복합트랙) 연계지원을 위한 우수 창업기업 추천 * 투자형 운영사 추천 업체는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우대혜택 < 중진공/운영사 분야별 업무담당 > 구 분 입교자 선발 입교자 사업비 집행·관리 투자 창업 프로그램 인프라 관리 후속 연계 서류 접수 선발 평가 몰입과제 * 협약 중진공 O O O O O O 운영사 O O O O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 5 신청 □ ( 신청기간 ) ’26. 3. 3.(화) ~ ’26. 3. 12.(목) 15:00시 까지 □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접수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 확인 (필요 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50%, 발표평가 점수 5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 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창업 프로 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 *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질의응답 10분 - (현장확인)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해 현장평가 실시 * 발표평가 후 사업계획서 상의 과장 및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신청기관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 절차(안) > 평가 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50%)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 발표평가 (5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 확인 (필요 시)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 사업운영위원회 ∙ 운영사 최종선정 및 사업비 조정 󰀻 최종 선정 ∙ 선정발표 및 안내 □ 추진 일정 (일정 변동 가능) 신청접수 󰁾 서류‧발표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선정 통지 ’ 26.3.3 ∼ 3.12 ’ 26.3.13 ’ 26.3.19 ’ 26.3.20 7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일체 변경이 불가하고, 신청·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완료 필요 < 협약 사항 (운영사의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선정평가 계획수립 및 선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3.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창업사업화 코칭 계획수립 및 운영 4.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국내외 네트워크 활동 계획수립 및 운영 5.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IR 역량강화투자유치 계획수립 및 운영 6.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점검 및 성과평가 7.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성과목표 관리 등 원활한 창업사업화 지원 8.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기업)의 이력관리,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9.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행정 지원 10. 정기, 비정기 사업추진실적(1개월)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평가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 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요건의 운영사 운영인력은 운영사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신청 관련 자료는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반드시 확인요망 【붙임】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 계획 신청서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 서류,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기관 유형 □ 창업기획자 □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기타( )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종업원 수 자본금 백만원 (제출일 기준) 자산 총계 백만원 (제출일 기준) 사업장주소 사업 관리자 (PM)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실무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E-mail 전화 휴대전화 신청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예시)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1]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증빙서류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메일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2026.03.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목 차 1.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투자재원 ㅇ 3. 기관연혁 ㅇ 4. 재무현황 ㅇ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ㅇ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2.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사업 추진계획 ㅇ 1.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창업기업 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ㅇ 4.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ㅇ 5.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 한글’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제안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투자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3.12.(목) 15: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모집 공고문’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재·명시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으로 작성하며 ’한글 2010‘ 이상 버전으로 작성 요망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PDF)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60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실무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0월, 명) 2. 투자재원 (단위 : 백만원) 순번 재원 구분 재원명 (조합명) (약정)총액(A) 기투자금액(B) 잔액 (A-B) 실투자재원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공동업무집행 조합원 여부 공동업무집행 조합원명 1 고유 (별도 계정) 고유 10,000 5,000 5,000 5,000 2년 운영사 100% X - 2 조합 1호 조합 10,000 3,000 7,000 5,000 2년 운영사 10%, A사 10%, 모태펀드 80% O A투자 B투자 ※ 투자재원 증빙자료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향후 투자재원 마련 계획(해당 시) *향후 투자재원 마련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첨부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예정) 재원명(조합명) (예정) 약정총액 (예정) 운영기간 투자재원 성격 비고 고유 고유 10,000 5년 조합 ◦◦ 조합 x펀드 10,000 10년 조합 3. 기관 주요연혁 년 월 주요내용 4.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5.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6.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투 자 투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투 자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 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업력3년미만) (투자형 운영사 필수 작성) (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수 제출 ) 투자 구분 순번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1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2 구주 3 CB 연계 투자 4 BW 5 PF 6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기업 투자실적 증빙서류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순번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원예산 (백만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1 종합 지원 (예시)예비창업패키지 (2024.1.1~2024.12.31) 2024 창진원 000 예비창업자 30 2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5.12.1.) 2025 경남도 0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3 교육 4 코칭 5 네트워킹 6 기타 ...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예비 창업패키지 2024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 23년 ~ ’ 25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2) 정부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 추진(자체 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지원프로그램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 제출 시, 표의 순번 기재하여 폴더명 또는 파일명 작성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창업‧코칭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투자지원 프로그램 (투자형 청창사 필수 작성)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기타(기관 고유·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강감찬 과장 전담 (100%) 창업 지도사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전담 계약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세무 회계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법률 외부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예정)기업 대상 몰입과제(입교과제) 코칭 계획 □ (예시) 1:1 코칭(멘토링) ◦ - * □ (예시) 몰입과제 평가 ◦ 해당내용 작성 (➀평가지표, ➁평가방법, ➂평가위원 등) - * □ (예시) 탈락기업 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 해당내용 작성 (민원대응, 멘토링 등) - * < 작 성 방 법 > 1) 서류 및 발표평가 통과, 입교(예정)기업(우선협약대상자, 예비합격자) 2) 우수 입교기업을 선발하기 위한 자체 평가 기준으로 작성 가능 3) 탈락기업(선발, 입교후 평가 단계 등)에 대한 민원대응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2. 창업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단, 투자역량 강화 및 투자계획은 필히 제시)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 교육 창업 코칭 합 계 00 < 작 성 방 법 > 1) CEO 역량강화, S-CoP, 특화·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및 국내외 판로지원 등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지원프로그램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비고 1 BM 고도화 2 국내외 거래처 발굴 3 매출증대 4 글로벌 진출 5 수출 달성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 투자지원 프로그램 ◦ - * < 세부 교육커리큘럼 예시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투자역량강화 2 데모데이 등 실전경험 3 직접투자 지원 4 연계투자 지원 ... ... ... ... ... ... < 작 성 방 법 > 1) 모집공고에 따른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프로그램 작성 2)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투자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3) 창업자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투자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추진계획 (상시화)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등) 3 유관기관 등 4 입교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와의 협력 방안 등) 2) 창업자 역량강화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방안 제시 2. 창업기업 진도 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자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자 중간‧성공 평가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기관 전담코치·인력 등이 수행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해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수시)점검 등 창업자 창업 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기재 3.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창업기업 후속 지원계획 ◦ - * □ 창업기업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졸업 후 성과 관리계획 제시 2)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과업 목표(KPI) 관리 계획 □ 입교자 직접 투자 계획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6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7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8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기업에 대한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유치수 등 KPI 제시 - 투자유치(건수) : 5건 이상 (예시) □ 입교자 고용창출 지원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의 입교 전 대비 입교 후 고용창출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 과정, 계획 제시 2) 고용 KPI 제시 - 고용창출 기업수 : 청창사별 입교기업 전체의 40% 이상 수준 (예시) □ 입교자 네트워킹 KPI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 KPI 관리 계획 * 자체 운영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청창사 입교·졸업기업간 네트워킹 등 2) 네트워킹 KPI : 최소 월 1회 이상 수준 □ 운영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Ⅵ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 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입교자 모집·선발 모집 홍보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선발 평가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창업교육 및 코칭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사업화 지원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창업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역량 강화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자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소 계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2026.03. 신청기관명 대 표 자 (직인)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최근 3개년) 7 4대보험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회계기관 직인 날인) 9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협약서 등 증빙서류) 10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1 기업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2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3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투자형 운영사 추가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14 투자계약서(2023∼2025년) 피투자기업 사업자등록증 피투자기업 주주명부(투자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확인증(입금증) 업력 3년 미만 투자기업만 제출 15 창업기획자 등록증 (해당시) 16 고유 투자재원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17 투자재원 활용 증빙서류 18 출자계획 또는 확약서 (해당시) 19 조합 (펀드) 조합(펀드)결성 제안서 20 틍록 및 통보 증빙서류 21 고유번호증 22 조합원등록원부 23 잔고증명서 (은행발급용) 24 출자확약서 (해당시)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소속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참여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3.03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추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43호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추가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3. 3.(화) ∼ 2026. 3. 18.(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43호**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추가 공모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운영 자치단체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3. **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에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200명) □** (수행사업) **경계선지능청년(18~39세) 발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각종 상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 (취업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연계 □** 사업****체계** | 신청서 제출 | ⇨ | 심사․선정 | ⇨ | 결과 발표 | ⇨ | 약정체결 | ⇨ | |---|---|---|---|---|---|---|---| | 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 | 선정위원회 |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 | | | | | | | | | | | 사업비 교부 | ⇨ | 사업 운영 | ⇨ | 지도․점검 | ⇨ | 성과평가 | | |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 | | 자치단체 -운영기관 | |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 | 고용노동부 | |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선정대상) 지방자치단체** □** (신청인원) 70명 **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청년 직업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 ○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등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 □** (지원기간)** 2026년(1년) □ **(지원조건)** 총 사업비 1.6억 지원* (자치단체 0.4억원) * 국비 80%, 자치단체경상보조 20% □**(지원방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상반기 70%, 하반기 30%) 1. 사업개요 3. 지원요건 □** 기본요건**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민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련 단체 ※ 장애인복지관(§5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58), 장애인복지단체(§63)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사업증빙 제시) 구체적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 사업 운영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응모 자치단체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 교육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동 사업 선정 즉시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확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의 20% 이상을 해당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하여야 함(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약정서 등을 함께 제출)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사업 홍보 및 선정결과 공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4.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26. 3. 3.(화) ~ 3.18.(수)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9호 (우) 30117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0부 ② 서약서 | |---| 1. 사업개요 5.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면‧요건 심사 후 발표심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사 |  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발표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지역 선정 □** 결과발표 및 약정 체결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공고 후 약정 체결(’26.4월경) → 사업운영(약정 체결 즉시) 1. 사업개요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연락처 생략], 7486)로 문의 --- | 서식1 | | 사업 신청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소 관 과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대 표 자 | | | | | 소재지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소 속: | | | | | | 직 위: | |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개요 | 시설명(가칭) | | 사업지역 | | | 주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총예산 | | | | | 국가보조금 신청액 | | | 자치단체 대응투자 | | | 천원(100%) | | | | | 천원( %) | | | 천원( %) | | | 사업 기간 | | |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 .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 | | | | | | | | --- | 서식2 | |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 소 관 과 | | | | | | 담당자 | 성 명: | | | | | | 연 락 처: | | | | | 단위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사업지역 | | | | | | 자치단체명 (컨소시엄인 경우) | | | | | | | 지원 필요성 | | ① ② | | | | | | | | | | | 예산 | 총 계 | | | | 국 비 | | | | 지 방 비 | | | | | 천원(100%) | | | | 천원( %) | | | | 천원( %) | | | | 사업 시설 | 시설명 | | 소재지 | | | | | | | | 확보방법(자체/임차 등) | | | | | | | | | | | | | | | 사업 목표 | 상담 | | 교육 | | | | 행사 | | | | 기타 | | | | | | | | | | | | | | | | (정량 지표외 목표) - | | | | | | | | | | | | 사업 계획 | | | | | | | | | | | | | 기대 효과 | ○ 기대효과 | | | | | | | | | | | --- | 서식3 | | 사업계획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 |---| ※ 국비, 지방비 매칭한 0.000억원 예산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매칭비 이외의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부담 계획,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 ※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200페이지 이내 작성.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서식 변경 가능(요약보고서 2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 다만, 10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 가능 **Ⅰ.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 | 소 속 | 부서명칭 | 주요업무 | 부서 소재지(근무지) | |---|---|---|---| | | | | | | | | | | **󰊲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직원현황 | | 총 직원수 | | 명 | 지자체 내부인력 | | 명 | 컨소시엄 인력 | | 명 | | 성 명 | 직 위 | | 수행 업무(역할) | | 유관 경력기간 | 센터 등 근무기간 | | 고용형태 | | | | | | | | | | | | 자체/위탁* | 정규/계약** | | | | 센터장 | | | | ○년○개월 | | | 자체 | 정규 | | | | 과장 | | | | | | | 위탁 | 정규 | | | | 팀장 | | | | | | | | | | | | 컨설턴트 | | | | | | | | | | | | 매니저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자체 소속 직원 혹은 컨소시엄 업체 소속 여부 기재 ** 정규직, 계약직 여부 기재 ※ 직업상담사 등 상담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수행업무(역할)”란에 자격증을 기재 ※ 향후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하여는 표 하단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구분 기재 **󰊳 ****운****영기관 조직도 *** 운영위원회(명칭 불문)가 있을 경우 표시 포함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포함 ○ **Ⅱ. 사업추진계획**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 발굴 계획** ○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 주요 통계 ○ 모집**·**발굴 계획 **󰊲 사업목표** * 지자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 **󰊳 운영인력 활용 계획** * 운영인력 채용계획, 인원수, 활용계획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 작성시 「사업 성과지표 구성」을 포함하여 작성** *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 및 운영시간, 이수기준 및 시간 인정 방법 등 포함 * 비대면 지원 계획도 포함((예시) 외부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운 경우, 참여시기와 프로그램 진행일이 매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의 경우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도 수립) * 사업 참여 전후 타 청년정책과(지자체 청년 대상 지원정책 등)의 연계를 통한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추진체계 마련 * 경계선지능청년 특성, 지역여건, 운영기관의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이수 후 구직활동상태 등) 및 사후관리 계획(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등 포함) *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 제공, 중도탈락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 포함) ○ **󰊶 사업 예산** *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등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서 작성한 개별프로그램별 제공기간, 성과목표치, 집행예산 등을 하나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 ○ **󰊷 기타 참고사항** ○ (필수작성) 홍보계획, 운영계획 등 | 서식4 | | 상세 예산 운용계획서 서식 | |---|---|---| | 예산과목 | | | | 산출내역 (산출식 기재) | 단가 | 횟수 | 예산액 | 비고 (국비/지방비) | |---|---|---|---|---|---|---|---|---| | 1100 계 | | | | | | | | | | | 100 인건비 | | | | | | | | | | | 110 기본연봉 | | | | | | | | | | | 110-01 기본연봉 | 1. 기본급여 - 산출식 | | | | | | | | 120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120-01 퇴직급여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담금 - 산출식 | | | | | | | | 130 고용부담금 | | | | | | | | | | | 130-01 고용부담금 | 1. 고용부담금 - 산출식 | | | | | | | 200 사업관리비 | | | | | | | | | | | 210 운영비 | | | | | | | | | | | 210-01 일반수용비 | | | | | | | | | | | 1. 사무용품 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산출식 | | | | | | | | | | 3.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4. 간행물 구독비 - 산출식 | | | | | | | | | | 5. 비품수선비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8.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산출식 | | | | | | | | | | 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산출식 | | | | | | | | | | 10. 회계정산수수료 - 산출식 | | | | | | | | | 210-02 공공요금 | | | | | | | | | | | 1. 전기요금 - 산출식 | | | | | | | | | (이하 생략) | 2. 전화요금 - 산출식 | | | | | | 서식5 | | 서약서 | |---|---|---| 서 약 서 ** 본인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치단체장 (인) |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원약정서(예시) | |---| **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와 (이하 “지자체”) 간에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운영(발굴, 사후관리 등 포함) 나. 청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① “노동부”와“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동부”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노동부”는“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노동부”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는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지자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등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지자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자체”는 사업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① “노동부”는“지자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성과평가,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① “지자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자체”는 12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①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관할 노동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담당부서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 | | | 전자우편: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변경 후 | | | | | | 변경 사유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자치단체장 (인) | |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부 서 명 | | | | | | 연 락 처 | | | | | | | | 담 당 자 | | | |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 | 국고보조비 |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B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교 부 액 | | 교 부 요 청 액 | | 교 부 결 정 액 | | | 비 고 | | | | | | | | |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90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1.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00시’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3. 확인자 ‘00시’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5. 확인자 ‘00시’은(는)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Ⅰ. 정산 총괄표** #### 가) (단위 : 원) | 구 분 | | 사업비 | 지원금액(A) | 지출금액(B) | 잔 액(A-B) | |---|---|---|---|---|---| | 계 | | | | | | | 국비 | 운영비 | | | | | | | 참여수당 | | | | | | 지방비 | | | | | | #### 나)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다)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작성예시> 2026-1-1 | 950,000 |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 500,000 450,000 | ① ② | 2026-1-1 2026-1-4 |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 500,000 450,000 150,000 | ① ② ③ | | | | 간접사업비 |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 40,000 2,000,000 | ① ② | | | | 인센티브 | | | | | #### 라) (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마)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바) (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구분 | 항 목 | 세항목 | 세세항목 | 예 산 집 행 현 황 | | | 발생사유 | |---|---|---|---|---|---|---|---| | | | | | 최종 사업계획 | 지출액 | 집행 잔액 | | | 국비 | 인건비 | 인건비 | | | | | | | | | 4대보험료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출장여비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 | | | | | | | 계 | | | | | | | | | 지방비 | 인건비 | | | | | | | | | 직접사업비 | | | | | | | | | 간접사업비 | | | | | | | | 계 | | | | | | | | #### 사) (단위 : 원)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 아) (단위 : 원) | 세부내용 | 항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 | | | | | | #### 자)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운영기관 장 (인)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 | |---| **1. 개 요** | 지자체명 | | 운영기관 | | |---|---|---|---| | 주소 | | 전화번호/FAX | |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 계 | 정부지원금 | 지자체부담금 | |---|---|---|---|---| | 예 산 | | | | | | 집행액 | | | | | **3. 점검 내용** | 구 분 |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상황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기간 대비 예산집행 실적 부진 여부 ○ 운영기관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수강)인원 등 관리 현황 | | 지원금 관리 | |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 기타 특이사항 | | ○ 점검자 의견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참여자(자치단체: )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 직급: 성명: (서명)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143호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추가 공모「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운영자치단체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3.3.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사업명)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사업목적)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에 취업 프로그램제공,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200명)□(수행사업)경계선지능청년(18~39세)발굴○경계선지능청년을위한각종상담○경계선지능청년을위한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프로그램운영○(취업희망시)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등연계□사업체계신청서제출⇨심사․선정⇨결과발표⇨약정체결⇨자치단체→고용노동부선정위원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자치단체사업비교부⇨사업운영⇨지도․점검⇨성과평가고용노동부→자치단체자치단체-운영기관고용노동부,자치단체고용노동부 - 2 - 2. 지원내용□(선정대상)지방자치단체□(신청인원)70명□(지원내용)경계선지능청년직업역량강화및자립지원을위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등지원○참여자특성고려한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프로그램운영등○고용노동부및지자체취업지원서비스로연계□(지원기간)2026년(1년)□(지원조건)총 사업비 1.6억 지원*(자치단체 0.4억원) * 국비 80%, 자치단체경상보조 20%□(지원방식)「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지원약정을체결한자치단체를대상으로사업비지원(상반기70%,하반기30%) 3. 지원요건□기본요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의운영주체는각자치단체이며,사업수행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사업운영기관을정하여운영할수있음 -사업운영기관은다음요건을갖추어야함▴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민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련 단체 - 4 - ○제출서류(인쇄본10부,전자파일) ○우편(등기)또는방문접수(평일9:00~18:00,공휴일제외)*파일(관련구비서류일체)은공문제출시첨부1 제출서류①사업참여신청서및각종증빙서류각10부 신청서,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상세예산운용계획서등②서약서 5. 심사·선정□심사절차○사업기본요건충족여부확인등을위한서면‧ 요건심사후발표심사및선정위원회등을통한사업내용의충실성등을심사1 사업세부심사지표심사항목주요 내용(예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현황(30점)▪ 사업 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와 향후 사업 지속 계획(10점)▪ 자치단체의 사업 확대 운영 가능성(5점)▪ 지역 인프라 및 자원(10점)▪ 자치단체, 운영기관의 접근성(5점)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25점)▪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프로그램운영계획(35점)▪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맞춤, 모듈형 경계선지능청년사업 프로그램 제공(10점) ∙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5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10점)▪ 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10점) - 6 - 서식1사업 신청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자치단체담 당 자성 명: 연 락 처:전자우편:사업운 영 기 관운영기관명대 표 자소재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업개요 시설명(가칭)사업지역주요 사업 사업 총예산국가보조금 신청액자치단체 대응투자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기간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2026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2.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사업운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7 - 서식2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담당자성 명: 연 락 처: 단위사업운영기관 운영기관명대 표 자소 재 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사 업담당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단위사업명사업지역자치단체명(컨소시엄인 경우)지원 필요성①②예산총 계 국 비 지 방 비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시설시설명소재지확보방법(자체/임차 등) 사업목표상담교육행사기타(정량 지표외 목표) - 사업계획세부사업추진내용<사업 기간, 대상, 내용, 사업운영기관, 예산(국비, 지방비)> 기대효과○ 기대효과 - 8 - 서식3사업계획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국비,지방비매칭한0.000억원예산금액에대한사업계획서를구체적으로작성.매칭비이외의지자체자체예산추가부담계획,예산집행계획이있을시별도구분기재※심사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할수있는내용을상세하게기재하고,증빙할수있는서류는필요시첨부※사업계획서10페이지이내,증빙서류200페이지이내작성.기재내용에따라별지작성,서식변경가능(요약보고서2페이지이내별도제출)-다만,10페이지가부족한경우개별프로그램별세부적인내용은별지로상세하게작성가능Ⅰ.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소 속부서명칭주요업무부서 소재지(근무지)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구 분 내 용 직원현황총 직원수명지자체 내부인력명컨소시엄 인력명성 명직 위수행 업무(역할) 유관 경력기간센터 등 근무기간고용형태자체/위탁*정규/계약**센터장○년○개월자체정규과장 위탁정규팀장컨설턴트매니저*지자체자체소속직원혹은컨소시엄업체소속여부기재**정규직,계약직여부기재※직업상담사등상담관련전문자격을보유한경우“수행업무(역할)”란에자격증을기재※향후채용예정인원에대하여는표하단성명란에(채용예정)으로구분기재 - 9 - 운영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명칭불문)가있을경우표시포함<조 직 도(예 시) >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개소일(연혁),공간면적,그간의운영성과,위치,접근성,유관협업기관등*비대면서비스를위한온라인인프라구축및활용계획포함 ○Ⅱ. 사업추진계획*별지작성가능,기재내용에따라서식변경가능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발굴 계획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주요 통계 ○모집·발굴 계획 사업목표*지자체장또는운영기관장의사업의지,비전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지역의경계선지능청년현황분석에기초한사업목표제시 ○ 운영인력 활용 계획*운영인력채용계획,인원수,활용계획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 ○ - 10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사업계획작성시「사업성과지표구성」을포함하여작성*프로그램별구성내용및운영시간,이수기준및시간인정방법등포함*비대면지원계획도포함((예시)외부활동참여에어려움이있는경계선지능청년,국가재난사태등으로인한대면프로그램이어려운경우,참여시기와프로그램진행일이매칭되지못한경계선지능청년들의경우비대면키트및영상가이드제공등비대면지원계획도수립)*사업참여전후타청년정책과(지자체청년대상지원정책등)의연계를통한경계선지능청년지원추진체계마련*경계선지능청년특성,지역여건,운영기관의특색이잘나타날수있는방향으로서술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이수자구직활동상태추적조사(이수후구직활동상태등)및사후관리계획(정기적고용서비스안내등포함)*중도탈락자·미이수자사후관리(미이수자에대한추가적참여기회제공,중도탈락자에대한탈락사유조사,재참여안내등후속조치포함) ○ 사업 예산*국고보조금,대응투자금등사업예산전체총괄표등*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프로그램및운영계획에서작성한개별프로그램별제공기간,성과목표치,집행예산등을하나의도표로일목요연하게정리제시 ○ 기타 참고사항 ○(필수작성)홍보계획,운영계획 등 - 12 - 서식5서약서서 약 서본인은「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참여를위한선정공모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에서요구하는제안서등제출서류를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만일제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선정취소(지원금지급시전액반환)는물론관련법률에의한어떠한처분도따를것이며,또한선정결과에대해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겠음을확인합니다.20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13 - 서식6지원약정서(예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원약정서(예시)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와 (이하 “지자체”) 간에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운영(발굴, 사후관리 등 포함) 나. 청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제4조(당사자의 의무) ① “노동부”와 “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동부”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노동부”는 “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노동부”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는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 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 16 - 서식7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담당부서자치단체담당자성명: 연락처:전자우편: 변경내용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구체적변경내용※필요시별지작성하여첨부위와같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사업계획변경을신청합니다.20년월일○○자치단체장(인)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서식8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개요기관명대표자소재지사업자번호계좌번호부서명연락처담당자직위 20년도사업비현황(단위:백만원)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국고보조비지방비계~~ 보조금지급신청내역(단위:백만원)총지원예정액(A)기수령액(B)기집행액(C) 잔액지원신청액(A–C)(B–C) 비고 위와같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국고보조금을신청합니다.20년월일신청인: (인)붙임사업자등록증및통장계좌사본각1부 - 19 - 【붙임】보조금 교부조건[일반사항]1.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과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교부조건에따라보조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합니다.2.보조금은보조사업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사업비용도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3.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서상의자부담액을우선적으로집행하되보조사업에전액집행하여야하며타당한사유없이감액집행한경우에는정산시동률의국고보조금을감액조치할수있습니다.4.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국고보조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합니다.5.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시제출한보조사업추진계획에따라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하여야합니다.6.지자체보조사업중국비선교부사업의경우,해당지자체가지방비를미확보시에는전액반납하여야합니다.7.보조사업의수행과정에서수익이발생한경우국고반환조건을부여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집행]1.보조사업자는아래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이하“우리부”라합니다)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가.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사업안내역사업변경포함)하고자하는경우나.보조사업을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다.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2.보조사업자는보조금교부신청시신고한보조금통장에서직접계좌이체하거나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조금을집행하여야하며,유흥업소등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제한되는업종에서의보조금사용은정당한집행으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3.보조사업자가시공및구매계약을체결하는경우,국가계약법령등에따라계약을체결하고집행하여야하며,“고용노동분야국고보조사업관리규정”에서정한금액이상의계약체결·집행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등을하여야합니다.4.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위반사실이발견된때에는우리부에서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정산]1.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때로부터90일이내에연차사업결과보고서및관련지출증빙자료를첨부한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우리부에제출하여야하며,해당보조금이1억원이상인경우에는정산보고를외부검증기관에서검증받아야합니다.2.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또는사업의폐지승인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3.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된수익금은우리부와협의하여국고반환또는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4.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ㅇ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ㅇ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5.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된계산서,증거서류,첨부서류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6.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습니다.[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보조금을거짓신청등으로교부받거나,교부목적과다르게사용또는법령등에서정한교부목적등을위배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취소,보조금반환,제재부가금징수및보조사업수행배제등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 20 - 서식10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1.확인자 ‘00시’은(는)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2.확인자 ‘00시’은(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것을 확인합니다.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3.확인자 ‘00시’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4.확인자‘00시’은(는)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5.확인자 ‘00시’은(는)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0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21 - 서식11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정산 보고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정산보고서Ⅰ. 정산 총괄표 가)(단위 : 원)구 분 사업비지원금액(A)지출금액(B)잔 액(A-B)계국비운영비참여수당지방비나)※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다)(단위 : 원)통장 인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지 출일 자항목 및 세부항목지출액계<작성예시>2026-1-1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450,000①②2026-1-12026-1-4※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사업명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비고항목세부항목지출액계직접사업비강사수당(100,000×5명)원고료(15,000×30매)500,000450,000150,000①②③간접사업비여비(20,000×2명)홍보비 리플렛(2,000×1,000부)40,0002,000,000①②인센티브 라)(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 23 - 서식12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1.개 요지자체명운영기관주소 전화번호/FAX2.예산 및 집행현황(단위:천원,%)구분계정부지원금지자체부담금예산집행액3.점검 내용구분점검결과및지적사항사업추진상황○사업계획서에따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사업기간대비예산집행실적부진여부○운영기관관리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참여(수강)인원등관리현황지원금관리○지원금의효율적집행·관리여부-정부지원금별도통장관리등지원금관리적정여부-지출근거서류보존·관리상태기타특이사항○점검자의견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20년 월 일점검참여자(자치단체: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직급: 성명: (서명)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링크 : https://gbyouth.go.kr/policy/list.tc?mn=2379&pageNo=5069 (문의)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경상북도 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7
2026년 경북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보육생 모집 안내

경북도에서는 농업․농촌 정보제공, 아이디어 실험, 생산·경영·마케팅 등 농산업분야 창업을 위한 종합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도모하고자 「경북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역별 농산업창업지원센터(경북대 대구, 경북대 상주, 대구대)에서 2026년도 보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으로써 농산업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창업(창농)자 ㅇ 보육분야 - 농산물 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 농산업 분야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서비스 등(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 회계, 법률 등) ㅇ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ㅇ 지원신청 - 신청방법 : 희망 센터별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모집 공고문 참고 ㅇ 문의처 및 신청기한 - 경북대 대구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경북대 상주캠퍼스([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 대구대학교([연락처 생략]) : 2026. 3. 31.(화) 까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2026년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경상북도 청년 농산업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청년 창업을 위한 소요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정보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농산업 창업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 - 본 사업은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이며, 특성에 따라 선발과정에서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창업(창농)자** **□ 신청제외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 | |---|---|---| | | | |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6.3.31)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26.3.31초과하는 경우 * 단, 1천만 원 미만의 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로 ’26.3.31 이전에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조기 수행완료 확인이 가능한 자는 신청(지원) 가능 | | | **□ 모집규모** : 00명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홈 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모집과정** - 교과 과정 (수업+비교과수업+사업화지원금+멘토링)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귀농·창농 정착지원 정책 연계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로 진행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6. 03. 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agri.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 (붙임 참조)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와 함께 접수 또는 **②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신청서류** ** 가. **참가 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경북대학교 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2026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보육생 상시 모집 공고 | | | 공고 제2026-1호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농산업 분야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청년 창업자 모집을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장** | 1 | |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및 창업 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가 육성 ○ 교육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농산업 분야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귀농∙귀촌 활성화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로 농산업 분야 창업, 창농 희망자 ○ 개인 또는 팀 단위 참여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없으나, 경북권역 내 창업 예정자에 한함 **□ 모집규모** : 00명 **□ 보육기간 : 9개월(4월~12월)** **□ ****모집과정** - 총 67시간 집합교육 -교과 과정 : 격주 1회, 회당 3시간 /총 14회 운영 -비교과 과정 : 합동 워크숍, 선진지 견학, 성과 공유회 등 **□ 모집내용** **○ 지원분야** | 분 야 | 예 시 | |---|---|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마케팅 | - 생산 : 품목별 재배 신기술, 신품종 종묘/종자 생산, 경관형 농장 조성 기법, 병해충 조기동정/방제기법, ICT 활용 농기계/스마트 팜 운영, 토지 이용향상 - 가공·유통 : 시제품 개발, 유통시스템, 건강 기능성 식음료 산업화, 전통주 개발 산업화, 화장품, (한)약제 산업화, 포장 및 저장 기술 - 마케팅 : 블로그·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활용 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네이버쇼핑몰 등 활용능력, 농산물의 소비자와의 온라인직거래 | | 농산업 체험·관광 | - 농업 6차 산업화 생산클러스터 분석 - 농업 6차 산업화 아이디어 개발 - 농업 6차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 - 체험 및 관광 농장 계획 - 농촌 마을 계획 | | 농산업 관련 서비스 | - 경영기술 - 마케팅 - 자금, 세무, 회계, 법률 | **□ ****지원내용** - 농업교육포털 교육이수시간 등록 - 창농·창업 기술 교육, 전문가 멘토링 및 실습 교육 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아이템 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등 - 합동 워크숍, 청년 농업인 포럼, 토크 콘서트 등 - 교육 과정 수료자에 한해 경상북도 청년농산업 창업사업 연계 가점 부여 | 1 | | 모집개요 | |---|---|---| □ **신청접수 :** 2026. 3. 31.(화) 18:00까지 ※ 모집 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knusjagri.or.kr) 공지사항 내 서식다운로드 후** 제출서류 이메일****([이메일 생략])**** 접수** □** 제출서류** ** 가. **지원신청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나.**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붙임 서식에 작성)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용) □ **선정방법 : ** ① **서류심사 **서류심사 후 합격자는 개별 통보 ② **면접심사** 영농·창업 의지, 전반적 사업 계획에 대한 전문가 면접 ③ **최종선정** 최종선정 대상자는 개별 통보 | 1 | | 모집개요 | |---|---|---| □ **문의처** ** ○ ****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 청년농산업창업지원센터** Tel. [연락처 생략] E-Mail. [이메일 생략]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2025. 12. 16.] | 1 | | 모집 개요 | |---|---|---|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 3. 31. - 모집대상: 만39세이하 농산업 분야 창업(창농) 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 주민등록기준: 1986. 1. 1. ~ 2008. 12. 31. 출생자 - 모집인원: (예비) 청년창업자 ○명 - 모집분야 - 농업 생산 및 농업 생산 기반의 가공, 유통 등의 6차 산업 - 농산업 분야 체험 및 관광 서비스업 - 기타 농산업 관련 서비스업(경영기술, 마케팅, 자금, 세무·회계, 법률 등) | 1 | | 모집 개요 | |---|---|---| - 신청 기한: 2026. 3. 31.(화)까지 - 신청 방법: E-mail 접수([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보육생 참여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1부 - 개인(기업) 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 1 | | 모집 개요 | |---|---|---| - 농산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지원 - 농업교육포털 교육시간 등록(각종 정부지원사업 필수 교육시간 인정 가능) - 일련의 교육과정 종료 후, 별도 사업화 평가를 거쳐 우수한 보육생에게 소정의 창업활동비 지원 예정 - 상세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 때 공개 예정이며 정규 교육과정은 ‘26. 6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 예정 - 농산업 분야 창업자 네트워킹 지원(도내 3개 센터 통합 워크숍 및 공통 교육 진행) - 수료생 전원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연계 및 가점 부여 | 1 | | 모집 개요 | |---|---|---| | 추진내용 | 추진일정(월) | | | | | | | | | | |---|---|---|---|---|---|---|---|---|---|---| | | 2026 | | | | | | | | | |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보육생 모집 | | | | | | | | | | | | 오리엔테이션 | | | | | | | | | | | | 창업교육 및 견학 | | | | | | | | | | | | 사업화 지원 | | | | | | | | | | | | 수료식 | | | | | | | |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1 | | 모집 개요 | |---|---|---| - 대구대학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 주소: (우)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201, 산학협력단 1108호 - 유선전화: [연락처 생략] - 이메일주소: [이메일 생략]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D-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8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 또는 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GTM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2개사 이상 직접 투자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딥테크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6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G-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8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G-라운드) 모집 재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90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1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등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진출국가 : 미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 운영권역 : 수도권(서울), 호남권(광주), 영남권(경산)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상주인력에 한해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3명 이상 )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20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G-라운드) 전체기간 (6월~8월, 10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3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최소 1명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2개사 이상 (건당 최소 1억원 이상)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산출물)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26일 (목) ~ 2026년 03월 05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26~3.5 3.9 3.10 3.11 3.12 (예정) 3.13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3월 05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25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3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30호 |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 명단 공표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 명단공표 대상: 71개소(붙임 참조)**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1개소** (공기업 5개소, 준정부기관 4개소, 기타 공공기관 42개소) 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20개소** (지방공사 9개소, 지방공단 11개소) | 참고 |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71개) 명단 | |---|---|---| □공공기관(51개소) | 연번 | 기관명 | 연번 | 기관명 | 연번 | 기관명 | |---|---|---|---|---|---| | 1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18 | 영상물등급위원회 | 35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2 | (재)APEC기후센터 | 19 | 예술의전당 | 3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 3 | (재)한국통계정보원 | 20 | 인천국제공항공사 | 37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4 | (주)공영홈쇼핑 | 21 | 재단법인 국악방송 | 3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5 | 건설기술교육원 | 22 |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 39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 6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23 |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40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7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4 | 재외동포협력센터 | 41 | 한국사학진흥재단 | | 8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25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42 | 한국상하수도협회 | | 9 | 국립생태원 | 26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43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10 | 국방과학연구소 | 27 | 한국개발연구원 | 44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 | 11 | 노사발전재단 | 28 | 한국고전번역원 | 45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 12 | 대한법률구조공단 | 29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46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13 | 대한석탄공사 | 30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47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14 | 대한장애인체육회 | 31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48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 | 15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32 | 한국국토정보공사 | 49 | 한국특허정보원 | | 16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3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50 | 한국한의약진흥원 | | 17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34 | 한국나노기술원 | 5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방공기업(20개소) | 연번 | 기관명 | 연번 | 기관명 | |---|---|---|---| | 1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11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 2 | 강원도개발공사 | 12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 3 |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 13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 4 |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14 | 양주도시공사 | | 5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 15 | 연천군시설관리공단 | | 6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16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7 | 김천시시설관리공단 | 17 | 청도공영사업공사 | | 8 | 단양관광공사 | 18 | 춘천도시공사 | | 9 | 대구교통공사 | 19 | 충주시시설관리공단 | | 10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 20 | 평택도시공사 |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5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심의·의결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 1.3%p 증가,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 명으로 ’19년 이후 최대 수준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수)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고영환([연락처 생략]), 정승연([연락처 생략]), 오은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25.(수) 12:30 (2026. 2. 26.(목) 조간)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심의・의결 -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 1.3%p 증가,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 명으로 ’19년 이후 최대 수준 고용노동부 는 2월 25일(수)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를 개최 하여 「2025 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 를 심의․의결 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 로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 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 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 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 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 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 를 이행 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 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 했다. 또한, 462개 기관 에서 2025년 신규 채 용 한 청년은 25,435명 으로 2019년 (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 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 (단위: 개소, 명) 구 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적용기관(개소) 408 409 404 447 442 436 445 465 450 455 462 • 이행기관(개소) 286 327 323 367 395 370 385 406 353 379 391 • 미이행기관(개소) 122 82 81 80 47 66 60 59 97 76 71 • 의무이행율(%) 70.1 80.0 80.0 82.1 89.4 84.9 86.5 87.3 78.4 83.3 84.6 • 정원(적용기관 기준) 323,843 326,774 322,123 373,416 385,862 387,574 395,422 419,743 402,628 412,524 416,631 • 청년고용인원 15,576 (4.8) 19,236 (5.9) 18,937 (5.9) 25,676 (6.9) 28,689 (7.4) 22,798 (5.9) 22,793 (5.8%) 22,519 (5.4%) 18,175 (4.5%) 18,842 (4.6%) 25,435 (6.1%) 다만 , 71개 기관 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 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 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명단)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 뉴스 ․ 소식 → 공지사항 →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 으로 미이행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와 함 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 를 개최하고, 경영평가 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 청년들 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 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 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 청년들 의 일자리 희망 을 위해 공공기관 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 밀히 점검 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 해 나가겠다”라 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3.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4. 2026년 청년 취업지원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고영환 ([연락처 생략])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은비 ([연락처 생략]) 1 . 2026년 제1차「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개최 계획 □ 일 시 : 2.25일(수) 10:30~11:45(75분), *이후 오찬 □ 장 소 : 서울드래곤시티호텔(3층, 신라1홀) □ 참석자 : 장관(위원장), 고용정책실장,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 □ 안 건 ➊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심의 안건) ➋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2026년 중점 추진과제 (보고 안건)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35 5'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35-10:40 5’ ▴장관님 인사 말씀 장관 10:40-10:50 10‘ ▴(안건1) 2025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안건2)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2026년 중점 추진과제 청년고용정책관 10:50-11:40 50‘ ▴ 참석자 토론 및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심의 ․ 의결 장관 주재 11:40-11:45 5’ ▴ 장관님 마무리 말씀 장관 11:45-12:30 45’ ▴오찬 참석자 전원 □ (홍보) 장관님 인사말씀까지 공개(이후 비공개), 보도자료 배포 * * 엠바고는 위원회 종료 이후 2 .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청년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해 이행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체 462개 공공기관 중 84.6%인 39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여, 전년 대비 이행률이 1.3%p 상승하였습니다. 신규 채용 인원 또한 2만 5천여명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의 72%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여전히 71개 기관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 명단 공표 뿐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 경영평가 반영 비중 상향 검토 등 실질적인 이행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 23만명, 준비 중 42만명 등 청년이 느끼는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준비중, 구직, 재직 등 청년 일자리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년 DB"를 구축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직 중인 청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역량개발 기회 확대,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청년이 경력을 쌓고 성장하도록 일자리도약장려금, 산단행복 일터 프로젝트 등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여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것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제언은 공공부문의 채용 내실화는 물론, 대한민국 청년 고용노동 정책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 .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 공공기관(51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8 영상물등급위원회 35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 (재)APEC기후센터 19 예술의전당 3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 (재)한국통계정보원 20 인천국제공항공사 3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 (주)공영홈쇼핑 21 재단법인 국악방송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건설기술교육원 22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3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6 공간정보품질관리원 23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4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4 재외동포협력센터 41 한국사학진흥재단 8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5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2 한국상하수도협회 9 국립생태원 2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 국방과학연구소 27 한국개발연구원 4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11 노사발전재단 28 한국고전번역원 45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2 대한법률구조공단 29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3 대한석탄공사 3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7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4 대한장애인체육회 3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48 한국특허기술진흥원 1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 한국국토정보공사 49 한국특허정보원 1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0 한국한의약진흥원 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4 한국나노기술원 5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방공기업(20개소)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1 사천시시설관리공단 2 강원도개발공사 1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13 안동시시설관리공단 4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14 양주도시공사 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15 연천군시설관리공단 6 기장군도시관리공단 1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7 김천시시설관리공단 17 청도공영사업공사 8 단양관광공사 18 춘천도시공사 9 대구교통공사 19 충주시시설관리공단 10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0 평택도시공사 4. 2026년 청년 취업지원 주요 내용 - 1 -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25.(수) 12:30(2026. 2. 26.(목) 조간)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이행비율 84.6%,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명으로 증가세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심의・의결 -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비율 1.3%p 증가, 청년 신규고용 2만 5천여 명으로 ’19년 이후 최대 수준 고용노동부는 2월 25일(수) 10:30,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 경영계, 교육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적용기관 462개소의 84.6%(391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2024년(83.3%, 379개소) 대비 1.3%p(+12개소) 증가했다. 또한, 462개 기관에서 2025년 신규 채용한 청년은 25,435명으로 2019년(28,689명) 이후 최근 6년 내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 > (단위: 개소, 명) 구 분 ’15’16’17’18’19‘20‘21‘22‘23‘24‘25• 적용기관(개소)408409404447442436445465450455462• 이행기관(개소)286327323367395370385406353379391• 미이행기관(개소)12282818047666059977671• 의무이행율(%)70.180.080.082.189.484.986.587.378.483.384.6• 정원(적용기관 기준)323,843326,774322,123373,416385,862387,574395,422419,743402,628412,524416,631• 청년고용인원15,576(4.8)19,236(5.9)18,937(5.9)25,676(6.9)28,689(7.4)22,798(5.9)22,793(5.8%)22,519(5.4%)18,175(4.5%)18,842(4.6%)25,435(6.1%) - 2 - 다만, 71개 기관에서는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25년에 청년고용의무 이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명단 공표, 경영평가 반영 요청,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명단)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특히,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비중 상향을 검토하는 등 자발적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6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개최 계획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3.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4. 2026년 청년 취업지원 주요 내용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청년고용기획과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고영환([연락처 생략])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주무관오은비([연락처 생략]) - 1 - 1. 2026년 제1차「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개최 계획□일 시:2.25일(수)10:30~11:45(75분),*이후 오찬 □장 소:서울드래곤시티호텔(3층,신라1홀)□참석자:장관(위원장),고용정책실장,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안 건➊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결과(심의 안건)➋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2026년 중점 추진과제(보고 안건)□세부 일정(안)시 간 주요 내용비 고10:30-10:355'▴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사회자10:35-10:405’▴장관님 인사 말씀장관10:40-10:5010‘▴(안건1) 2025년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안건2)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2026년 중점 추진과제청년고용정책관10:50-11:4050‘▴참석자 토론 및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심의․의결장관 주재11:40-11:455’▴장관님 마무리 말씀장관11:45-12:3045’▴오찬 참석자 전원□(홍보)장관님 인사말씀까지 공개(이후 비공개),보도자료 배포* *엠바고는 위원회 종료 이후 - 2 -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반갑습니다.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바쁘신 일정 중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 회의에서는2025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하고,청년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200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지난해 이행 결과를 보면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먼저, 전체 462개 공공기관 중 84.6%인 39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여, 전년 대비 이행률이 1.3%p 상승하였습니다.신규 채용 인원 또한 2만 5천여명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3 - 특히, 신규 채용의 72%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져,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여전히 71개 기관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정부는 미이행 기관에 대해 명단 공표 뿐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 경영평가 반영 비중 상향 검토 등 실질적인 이행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현재 청년 실업자 23만명, 준비 중 42만명 등 청년이 느끼는 일자리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에,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준비중, 구직, 재직 등 청년 일자리 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년 DB"를 구축하고,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먼저 찾아가고 있습니다.구직 중인 청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역량개발 기회 확대, 민관 합동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4 - 재직 중인 청년이 경력을 쌓고 성장하도록 일자리도약장려금, 산단행복 일터 프로젝트 등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청년의 일할 기회를 보장하여 성장의 결실을 누리는 것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제언은 공공부문의 채용 내실화는 물론, 대한민국 청년 고용노동 정책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청년들이 내일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5 - 3.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공공기관(51개소) 연 번기관명연 번기관명연 번기관명1그랜드코리아레저(주)18영상물등급위원회35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재)APEC기후센터19예술의전당36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3(재)한국통계정보원20인천국제공항공사37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4(주)공영홈쇼핑21재단법인 국악방송38한국보건사회연구원5건설기술교육원22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39한국보건의료연구원6공간정보품질관리원23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40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7과학기술정책연구원24재외동포협력센터41한국사학진흥재단8국립박물관문화재단25정보통신정책연구원42한국상하수도협회9국립생태원2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43한국승강기안전공단10국방과학연구소27한국개발연구원44한 국 전 력 국 제 원 자 력 대 학 원 대 학 교11노사발전재단28한국고전번역원45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12대한법률구조공단29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46한국지식재산연구원13대한석탄공사30한국공정거래조정원47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4대한장애인체육회31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48한국특허기술진흥원15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32한국국토정보공사49한국특허정보원1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3한국기술교육대학교50한국한의약진흥원17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34한국나노기술원51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방공기업(20개소)연번기관명연번기관명1 강북구도시관리공단11사천시시설관리공단2 강원도개발공사12성북구도시관리공단3 광주광역시 관광공사13안동시시설관리공단4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14양주도시공사5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15연천군시설관리공단6 기장군도시관리공단16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7 김천시시설관리공단17청도공영사업공사8 단양관광공사18춘천도시공사9 대구교통공사19충주시시설관리공단10도봉구시설관리공단20평택도시공사 - 6 - 4. 2026년 청년 취업지원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4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이후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물가·경기 확인, 상인들과 소통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화)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2. 24.(화), 13:00~14:30 ▪ 장소 : 로컬스티치 통영 2층(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 참석자 :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통영시 윤인국 부시장, (발제) DDPS 김수민 본부장,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 (패널) 소상공인·전문가 등 6명 ▪ 주요내용 : K-문화·관광과 접목된 글로컬 상권 사례·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Q&A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하였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K-관광·문화·산업과 접목하여 특색있는 글로컬 상권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성공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에 이어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주요 생활물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점포를 둘러보았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의 역할과 기능,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그에 따른 애로사항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24(화) 15:30∼17:00 / 진주중앙시장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24.(화) 13:00 ‘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이후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물가·경기 확인, 상인들과 소통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화)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 방문 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 역 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2. 24.(화), 13:00~14:30 ▪ 장소 : 로컬스티치 통영 2층(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 참석자 :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통영시 윤인국 부시장, (발제) DDPS 김수민 본부장, 워터 프론트 송용호 대표, (패널 ) 소상공인·전문가 등 6명 ▪ 주요내용 : K-문화·관광과 접목된 글로컬 상권 사례·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Q&A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 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 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 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 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 하였다. 이어진 자유토론 에서는 상권 방문· 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하였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병권 제2차관 은 “K-관광·문화·산업과 접목하여 특색있는 글로컬 상권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성공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에 이어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진주중앙시장을 방문 * 하여 주요 생활물가 품목 등을 중심 으로 점포를 둘러보았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의 역할과 기능,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그에 따른 애로사항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24(화) 15:30∼17:00 / 진주중앙시장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지역상권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웅기 ([연락처 생략])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윤준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연락처 생략]) 참고1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개요 ◦ (일 시) 2월 24일 (화) 13:00~14:30 ◦ (장 소) 로컬스티치 통영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2층 ◦ (참석자) 중기부 제2차관, 경남지방중기청장, 지역상권과장, 통영시 부시장, 소진공 경남지역본부장, 소상공인 로컬창업기업, 전문가 학계 등 13명 □ 세부 일정(안)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간담회 오프닝 (‘15) 13:00~13:05 (‘5) • 기념 촬영 참석자 전원 13:05~13:15 (‘10) • 인사 말씀 중기부 2차관 → 통영 부시장 발제 (‘10) 13:15~13:20 (‘5) • 주제 1 「글로컬 상권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민간주도 추진 계획」 DDPS 13:20~13:25 (‘5) • 주제 2 「지역 소상공인 주도 상권 회복 : 반드시 살린다!」 워터프론트 자유 토론 (‘30) 13:25~13:55 (‘30) • 자유토론(Q&A 등) 참석자 전원 마무리 (‘10) 13:55~14:05 (‘10) • 마무리 말씀 → 통영 부시장 중기부 2차관 이동 (‘5) 14:05~14:10 (‘05) • 현장시찰 이동 - 현장방문 (‘20) 14:10~14:30 (‘20) • 로컬창업기업 방문 중기부 2차관 참고2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 개요 □ 개요 ◦ (일 시) 2월 24일 (화) 15:30⁓17:00 ◦ (장 소) 진주 중앙시장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47번길 8-1 ◦ 참 석 자 : 중기부 제2차관, 경남지방중기청장, 전통시장과장 상인회 전상연 경남지회장,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장 □ 세부 일정 (안) 소요시간 세부내용 비고 15:30 ~15:55 25‘ ▪점포 격려 방문 5곳(기부품목) 15:30~15:35 05‘ * 한양떡집 떡국떡 15:35~15:40 05‘ * 금산상회 멸치 15:40~15:45 05‘ * 대원상회 김 15:45~15:50 05‘ * 계영제과 과즐 15:50~15:55 05‘ * 경창상회 양말 15:55~16:00 05‘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이동 - 16:00 ~17:00 60‘ ▪전상연 경남지회 티타임 경남지회 * 구매물품은 진주 중앙시장 상인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아동복지센터에 전달 - 1 - 보도자료보도시점 (전매체) 2.24.(화) 13:00‘지역문화로 만들어 내는 글로컬 상권!’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최 - 통영 글로컬 상권 조성, 민간 주도의 상권회복 사례 등 주제 발표에 이어, K-문화·관광과 접목한 글로컬 상권 조성·확산에 필요한 현장 목소리 청취 - 이후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물가·경기 확인, 상인들과 소통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24일(화) 통영 로컬스티치에서 ‘지역문화로 만들어내는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생활물가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진주중앙시장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통영 글로컬 상권 사업추진 이후 성과를 살피고, 지역문화 기반의 글로컬 상권 조성·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2. 24.(화), 13:00~14:30▪ 장소 : 로컬스티치 통영 2층(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참석자 :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 통영시 윤인국 부시장, (발제) DDPS 김수민 본부장,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 (패널) 소상공인·전문가 등 6명▪ 주요내용 : K-문화·관광과 접목된 글로컬 상권 사례·주제 발표, 자유토론 및 Q&A 간담회에서는 DDPS 김수민 본부장이 통영의 식음료 문화, 공예,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로컬브랜드를 개발하여 상권콘텐츠를 발굴한 그간의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공유하였다. 또한 민간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제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워터프론트 송용호 대표가 그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 2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상권 방문·체류 환경개선 등 K-문화·관광을 접목한 글로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현장의견을 폭넓게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 이병권 제2차관은 통영 수산물로 외국인 관광객 특화메뉴를 개발한 ‘워터프론트’에서 현장사례를 청취하였다. 이어 ‘루미노소 향수공방’, ‘동피랑 그림가게 그러나’를 방문하여 특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K-관광·문화·산업과 접목하여 특색있는 글로컬 상권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창의적인 성공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에 이어 경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진주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주요 생활물가 품목 등을 중심으로 점포를 둘러보았다. 또한,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전통시장의 역할과 기능, 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그에 따른 애로사항 등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일시/장소 : 2.24(화) 15:30∼17:00 / 진주중앙시장 담당 부서소상공인정책관지역상권과책임자과 장 신재경([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신웅기([연락처 생략])전통시장과책임자과 장 윤준구([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유주현([연락처 생략]) - 3 - 참고1 통영 글로컬 상권 현장간담회 개요 □개요◦(일 시)2월 24일(화)13:00~14:30◦(장 소)로컬스티치 통영 *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301, 2층◦(참석자)중기부제2차관,경남지방중기청장,지역상권과장,통영시부시장,소진공경남지역본부장,소상공인로컬창업기업,전문가학계 등 13명□세부 일정(안)구분시 간 내 용 비 고간담회오프닝(‘15)13:00~13:05(‘5)• 기념 촬영참석자 전원13:05~13:15(‘10)• 인사 말씀중기부 2차관→ 통영 부시장발제(‘10)13:15~13:20(‘5)• 주제 1 「글로컬 상권 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민간주도 추진 계획」DDPS13:20~13:25(‘5)• 주제 2 「지역 소상공인 주도 상권 회복 : 반드시 살린다!」 워터프론트자 유토 론(‘30)13:25~13:55(‘30)• 자유토론(Q&A 등) 참석자 전원마무리(‘10)13:55~14:05(‘10)• 마무리 말씀→ 통영 부시장중기부 2차관이동(‘5)14:05~14:10(‘05)• 현장시찰 이동-현장방문(‘20)14:10~14:30(‘20)• 로컬창업기업 방문중기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복지·회복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3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223]문체부보도자료-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추진.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23.(월) 08:00 배포 2026. 2. 23.(월) 08:00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 청년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씩 창작지원금 지원 -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공고 기간 : ’26. 2. 23.(월)~3. 31.(화) ※ 접수 기간 : (수도권) 3. 3.(화)~3. 30.(월), (비수도권) 3. 4(수)~3. 31.(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 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 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 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 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 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 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 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 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 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 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 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 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 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증거 기반 성과평가로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 검증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다 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 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 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 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홍필 ([연락처 생략]) (사업 전반)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운범 ([연락처 생략]) (평가 관련) 담당자 사무관 홍민재 ([연락처 생략])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 지역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재양성팀 [연락처 생략] 서울 서울문화재단 예술사업기획팀 [연락처 생략] 경기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인천 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연락처 생략] 부산 부산문화재단 창작지원1팀 [연락처 생략] 대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연락처 생략] 광주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연락처 생략] 대전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울산 울산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세종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강원 강원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충북 충북문화재단 예술진흥팀 [연락처 생략] 충남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전북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창작지원팀 [연락처 생략] 전남 전라남도문화재단 문예창작팀 [연락처 생략] 경북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연락처 생략] 경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술지원팀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23.(월) 08:00배포2026. 2. 23.(월) 08:00‘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청년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씩 창작지원금 지원-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문예위),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화)부터 3월 31일(화)까지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공고 기간 : ’26. 2. 23.(월)~3. 31.(화) ※ 접수 기간 : (수도권) 3. 3.(화)~3. 30.(월), (비수도권) 3. 4(수)~3. 31.(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만 39세 이하, 1986. 1. 1. 이후 출생) 3천 명(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 2 -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www.arko.or.kr)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400만 원, 하반기 5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 증거 기반 성과평가로 사업 성과를 실증적·과학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 검증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 3 -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담당 부서문화예술정책실책임자과장김홍필([연락처 생략])(사업 전반)예술정책과담당자사무관조운범([연락처 생략])(평가 관련) 담당자사무관홍민재([연락처 생략]) - 4 - 붙임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문의처 지역기관명담당부서연락처-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인재양성팀[연락처 생략]서울서울문화재단예술사업기획팀[연락처 생략]경기경기문화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인천인천문화재단지역문화팀[연락처 생략]부산부산문화재단창작지원1팀[연락처 생략]대구대구문화예술진흥원예술진흥팀[연락처 생략]광주광주문화재단창작지원팀[연락처 생략]대전대전문화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울산울산문화관광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세종세종시문화관광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강원강원문화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충북충북문화재단예술진흥팀[연락처 생략]충남충남문화관광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전북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창작지원팀[연락처 생략]전남전라남도문화재단문예창작팀[연락처 생략]경북경북문화재단문화사업팀[연락처 생략]경남경남문화예술진흥원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제주제주문화예술재단예술지원팀[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23
세계 무대에서 청년들과 함께 ‘케이-컬처’ 알릴 기관 찾아요

세계 무대에서 청년들과 함께 ‘케이-컬처’ 알릴 기관 찾아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223]문체부보도자료-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수행기관 공모.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23.(월) 08:00 배포 2026. 2. 23.(월) 08:00 세계 무대에서 청년들과 함께 ‘케이-컬처’ 알릴 기관 찾아요 - 2. 23.~3. 20.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수행기관 공모 - 청년 해외 파견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활동비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케이-컬처’와 미래 청년세대의 잠재력 연결, 청년들의 국제역량 배양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 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 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패션 등 일상생활 (라이프스타일)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사업 수행 국가는 재외한국문 화원이 있는 30개국 * 이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 (아시아/태평양)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호주, (유럽)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미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동/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공화국 기관당 지역문화재단 최대 5억 9천만 원, 대학 최대 2억 9천5백만 원 지원 이번에 선정되는 기관에는 청년들의 해외 파견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활동비 등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파견 인원에 따라 기관당 지역문화재단은 최대 5억 9천만 원, 대학은 최대 2억 9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진흥원 누리집(https://kof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컬처’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국제 문화교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인숙진 ([연락처 생략]) 국제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고영진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23.(월) 08:00배포2026. 2. 23.(월) 08:00세계 무대에서 청년들과 함께 ‘케이-컬처’ 알릴 기관 찾아요- 2. 23.~3. 20.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수행기관 공모- 청년 해외 파견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활동비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월)부터 3월 20일(금)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 ‘케이-컬처’와 미래 청년세대의 잠재력 연결, 청년들의 국제역량 배양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푸드), 미용(뷰티), 패션 등 일상생활(라이프스타일)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사업 수행 국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30개국*이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 - 2 - * (아시아/태평양)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호주, (유럽)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미주)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동/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공화국 기관당 지역문화재단 최대 5억 9천만 원, 대학 최대 2억 9천5백만 원 지원 이번에 선정되는 기관에는 청년들의 해외 파견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항공료, 체재비, 활동비 등 파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파견 인원에 따라 기관당 지역문화재단은 최대 5억 9천만 원, 대학은 최대 2억 9천5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진흥원 누리집(https://kof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컬처’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국제 문화교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담당 부서문화미디어산업실책임자과장인숙진([연락처 생략])국제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고영진([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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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2.23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권익 증진을 위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 : 2026년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 □ 활동기간 : 2026. 3. ~ 2026. 12.(10개월) □ 모집일정 : 2.13.(금)~ 3.10.(화) 18:00까지 □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운영(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 · 운영 워크숍, 성과 공유회 등 * ① 일자리 ②주거 ③교육 · 문화 ④ 금융 · 복지 ⑤ 참여권리 □ 모집규모 : 100명정도 □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 프로젝트별 행 ·재정적 지원 □ 문 의 처 : 경북 청년정책과(☎0534-880-2773) 및 경북 청년센터 (☎ 053- 850-9702)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331호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모집 공고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정책개발 의견수렴 및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2026년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경상북도지사 1 추진방향 청년의 시각에서 도정 및 지역 현안을 위한 신규 정책 제시 청년 주도의 정책 과제 발굴·검토 및 5개 분과별 논의 2 모집개요 활동기간 : 2026. 3월 ~ 2026. 12월(10개월) 모집대상 : 19세 ~ 39세 이하 경북 청년 활동지역 : 경상북도 내 사업내용 : 청년정책참여단 선발, 개별 및 분과별 * 운영 (전문가, 토의), 프로젝트 참여·운영,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 * ①일자리 ②주거 ③교육·문화 ④ 금융·복지 ⑤참여권리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모집규모 : 100명 정도 운영방법 : 청년정책 분과별로 활동, 자발적인 프로젝트 개별 참여를 통해 경북 도정에 활용 가능한 청년정책 제시·유도 ※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신청자격 : 19세 ~ 39세 이하 경북에 거주중인 청년 * 공 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상북도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 또는 경상북도 소재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 한 함 4 지원내용 및 일정 지원내용 : 참여 분과별·프로젝트별 행·재정적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과별) 총 5개 분과운영, 1개 분과당 380만원 한도 내 지원 - (프로젝트별) 참여활동 및 공유시 쿠폰 (1회당 1만원정도) 및 여비지급 지원방법 : 분과별 활동비 2회 분할 지급(1회 200만원, 2회 180만원) 모집 및 선발 일정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사전미팅 (줌 영상회의) ⇨ 최종 참여자 선발 2.13.(금)~ 3.10.(화) 18시 2.25.(수) 09시~ 3.10.(화) 18시 3월 13일(금) 3월 16일(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발기준 평가항목 심사내용 1 제출서류의 충실성 및 완성도 서류의 충실성 및 구체성, 사업 취지의 이해도 2 활동(또는 수행) 계획의 구체성 목표 설정의 명확성, 계획의 현실성, 실행 역량 5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6. 2. 25.(수) ~ 3. 10.(화) / 18:00 마감 접수방법 - 신 청 서 : 청년e끌림( www.gbyouth.co.kr) 접속 후 청년알림-경북청년정책 게시판 내 조회 및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신청바로가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제출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등록 후 담당자 연락처(☎[연락처 생략])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문 의 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및 경북청년센터( ☎[연락처 생략]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신청자격 증빙서류* < 신청자격 증빙서류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관내 주소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초본 • 관내 대학 재학 : 재학(휴학)증명서 • 관내 회사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 확인서류 6 기타 유의사항 제 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청년센터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업 신청 시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작성 오류 및 제출 서류(증빙자료) 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참여자 는 사업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참 여가 부진할 시 차년도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참여자는 발대식 및 성과공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정책 제안 방향 분과 목표 정책 제안 방향 예시(‘25년 경상북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 지역과 청년이 동반 성장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 성장 창업정책 추진 : 예비→심화→성장 →재도약 단계별 지원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 조성 : 가족친화 인증기업 + 근로환경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 지역대학생 기숙사비 경감 → 경북학숙 운영 청년주거 지원 : 월세 20만원(최대 12개월), 신혼부부 보금자리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친화 주거모델 : K-U시티 정주환경 조성(8개 시군, 청년 쉐어하우스 등 조성) 교육 문화 청년의 교육문화 기회 확대 미래사회 선도 지역 인재양성 : 인공지능, SW융합, 콘텐츠, 에너지 등 지역인재 양성 대학 역할 강화 :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RISE, 32개 대학)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등 진로탐색, 학위 취득 지원 금융 복지 청년의 생활·환경 개선 청년 자산 형성 지원(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자립준비 청년, 청년한부모) 건강하고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천원의 아침밥,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참여 권리 청년주도형 참여 강화 청년 참여 기회 확대(청년e끌림), 경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운영 청년-지역 공동체 연계 : 청년단체 활동 지원, 청년마을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붙임 2 청년정책참여단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Ⅰ. 기본정보 현 황 희망 분과명 (1지망) (2지망) 활동지역 회 원 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 연락처 SMS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E–mail E–mail 수신동의 □ 예 □ 아니오 Ⅱ. 활동계획 지원동기 ○ 개인의 경험, 관심 분야, 문제의식 등과 연계하여 작성(200자 이상) 제안정책(안) ○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200자 이상) 선호활동 ○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분야 및 역할(200자 이상) 활동포부 ○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기여 방안(200자 이상) Ⅲ. 신청자 확인사항 경상북도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참여여부 □ 여 □ 부 참여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타기관의 동일(또는 유사)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여부 □ 여 □ 부 수령여부를 ‘여’로 체크한 경우 - 사업연도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1.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음 2. 제출한 서류 일체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위와 같이 2026년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2026. . . 신청자 소속/직위 󰄫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 규 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관련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소속,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동의일로부터 1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 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필요시 청년정책참여단 심사·선정 관련 심사위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 1년(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 신청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외국인등록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상북도 청년정책참여단」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생년월일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단, 외국인의 경우)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2.20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지역기반 기업에서 일경험과 경력 형성을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2.20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위탁사업 입찰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114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권리구제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제출마감일: 2026. 3. 6.(금) 18:00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기준정책과(연락처: [연락처 생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14호**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입찰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번 | 위탁사업명 | 위탁기간(예정) | 용역방식 | 예산 | 소관부서 | |---|---|---|---|---|---| | 1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계약일 ~’26.12.18. | 위탁형 | 600,000,000원 | 근로기준 정책과 | ※ 입찰참가 신청기한은 **2026.3.6.(금) 18:00**까지이며, 세부 설명은 아래를 참고, 문의사항은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 7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2. 20.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위탁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권리구제, 현장교육 및 홍보 등 ㅇ **(****위탁기간)** 계약일 ∼ ’26. 12. 18. - 위탁기관은 위 위탁기간 동안 위탁업무를 수행하되 예산변경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위탁예산)** 금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① 상담・무료권리구제 비용, ② 교육・홍보비 비용, ③ 기타 운영비 포함 2. 위탁사업 내용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권리구제** ㅇ 청소년・청년(~만 34세)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노동법률 상담 실시, 필요시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권리구제 지원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선정 - 현재 운영 중인 상담 전화(1644-3119)·온라인 채널(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구직사이트・모바일・SNS)을 통한 전국 단위 상담체계 운영 * 주요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유형 파악 * 홈페이지에 상담·무료 권리구제 등 사례, 청소년 관련 각종 고용·노동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상시·지속적으로 업데이트 ㅇ 청소년 보호위원 위촉(노동법률 전문가)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무료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운영 * 법률전문가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진정 등 무료지원 **□ 근로권익 교육****(온라인)** ㅇ 청소년(중·고등학교)·청년· 사업주 대상 근로권익 교육 교재 및 매뉴얼,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하고,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시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홍보** ㅇ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노동법령·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청(소)년층의 접근이 쉽고 생활 접점이 큰 홍보수단(SNS 등) 활용 * ▴인터뷰, ▴현장 간담회, 공모전 등 각종 행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성화, ▴보도자료, ▴기타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적극 홍보 ㅇ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실적 제고 노력 **□ 기타** ㅇ 세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에 포함 3. 입찰 참가자격 및 조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단체로,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 제반 능력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큰 기관·단체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온라인 근로권익교육, 원스톱 노동행정 지원이 즉시 가능하여야 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ㅇ 공동수급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불가 4. 입찰 참가신청 ㅇ신청기한:**2026년 3월 6일(금) 18:00까지** ㅇ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운영****제안서**: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은 이메일로도 제출: [이메일 생략]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타 제안요청서(별도 첨부)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 증빙서류 등) ㅇ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7555, 정부세종청사 11동) ㅇ 입찰참가 신청서류는 위 신청기한 내 우편 도착 또는 방문 접수분까지 유효하고, 마감 시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ㅇ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ㅇ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입찰보증금 지급이행각서는 입찰참가 신청서 및 가격입찰서 서식에 따라 기재한 내용으로 갈음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한 법인 -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한 사항 ㅇ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6. 선정 심사 및 계약체결 방법 ㅇ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운영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등 ㅇ 제안서 내용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만점)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참고사항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정하고,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http://g2b.go.kr))에서 확인 가능함 ㅇ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연락처 생략], 7555)로 문의 # HWP 문서 **버전**: 5.01.01.00 **제안요청서** | 사업명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 | 담 당 부 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실 근로기준정책과 (☎ [연락처 생략], 7536) | **2026. 2.** **고 용 노 동 부** --- **목 차** | | | | |---|---|---| --- | Ⅰ. 사업개요 | |---| | 일반 사항 | |---| ○사업명: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18일 ○ 사업비 : 금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이내 ○ 업체선정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 | |---| ○ 청소년・청년 근로자의 근로권익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근로권익 보호방안 마련·추진 필요 ○청소년・청년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손쉽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채널 구축 필요 ○ 사후적 권리구제 지원 뿐 아니라, 근로권익 현장교육 등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 | 3. 주요 사업 내용 | |---|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권리구제** ㅇ 청소년・청년(~만 34세)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기초 노동법률 상담 실시, 필요시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권리구제 지원 *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법률 전문가를 상담위원으로 선정 --- - 현재 운영 중인 상담 전화(1644-3119)·온라인 채널(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구직사이트・모바일・SNS)을 통한 전국 단위 상담체계 운영 * 주요 이슈별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유형 파악 * 홈페이지에 상담·무료 권리구제 등 사례, 청소년 관련 각종 고용·노동 정책자료, 교육자료 등 청소년 근로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상시·지속적으로 업데이트 ㅇ 청소년 보호위원 위촉(노동법률 전문가) 및 피해 청소년을 위한 무료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운영 * 법률전문가가 청소년을 대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 진정 등 무료지원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교육(온라인)** ㅇ청소년 고용 사업주 대상 소책자*,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교육 교재 및 매뉴얼, 영상자료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 청소년・청년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주요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고, 청소년・청년 다수고용 업종의 특성에 맞게 표준근로계약서를 3개 이상 개발하여 소책자에 탑재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홍보** ㅇ 청소년・청년에게 필요한 노동법령·제도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홍보 추진 * 청소년층의 접근이 쉽고 파급 효과가 큰 홍보수단(SNS 등) 활용 * ▴인터뷰, ▴현장 간담회, 공모전 등 각종 행사,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 활성화, ▴보도자료, ▴기타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한 적극 홍보 ㅇ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지도 및 실적 제고 노력 **□ 기타** ㅇ 세부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자체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에 포함 | 4. 사업 보안 및 책임 | |---|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교육자료, 홍보콘텐츠 등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또는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수행자는 고용노동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자는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수행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등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호, 2026.1.2.)」에 따름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승철, 박건필> ([연락처 생략], 7536) --- | Ⅰ. 사업개요 | |---| | 1. 입찰 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 *제반 능력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로서, 특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큰 기관·단체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온라인 근로권익교육, 홍보콘텐츠 제작·전파 등의 지원이 즉시 가능하여야 함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공동수급 등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 불가 | 3. 주요 사업 내용 | |---|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일반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 선정 절차 및 방법** |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 우선협상업체 순위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 입찰공고 :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선정 일정 : 접수업체에 추후 개별통보(심사 일정, 유의사항 등) ※ 통보된 심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제안서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80점, 입찰가격평가 점수 총 20점으로 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순위 결정 ․가격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 산출 ※ 가격평가 점수 :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2자리로 산출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유권한임 **□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우선 협상대상자와 계약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 제안서 제출** ○신청기한:**2026년 3월 6일(금) 18:00까지**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운영****제안서**: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 제안서 원본은 이메일로도 제출: [이메일 생략] - **가격입찰서 1부**(밀봉: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세부산출내역서 반드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1부 (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타 제안요청서(별도 첨부)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 증빙서류 등) ○접수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생략]/7555, 정부세종청사 11동) ○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출 ○제안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서식과 목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감점조치할 수 있음. 추가 제안은 별도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 형태로 질의하고, 유선 혹은 구두로 문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서 작성 비용은 각 제안기관·단체에서 부담하며 제안서는 반환 불가 **□ 유의사항** ○제안서에서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 요망.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사업수행의 세부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 ○ 허위 제안이 발견될 시,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에도 계약해지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계약 이후 사업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 발주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기관은 사업수행 인력의 안전사고 및 과오·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사업자 선정 후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는 하청 및 재하청은 불허함 ○제안기관의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 Ⅰ. 사업개요 | |---| | 3. 주요 사업 내용 | |---| ○ 제안서는 한글(A4 종) 또는 파워포인트(A4 횡 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며,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앞에 10페이지 이내로 첨부할 것 ○제안 내용은 필수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에서 수행능력 불가로 처리 ○ 제안서에 사용된 전문 용어는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되,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 가능 ○제안서는 [붙임4]의 제안서 작성 서식 및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세분화하거나 후단에 추가 항목 작성 가능 | 2. 사업 제안서 작성서식 및 첨부자료 | |---| * [붙임] 참조 --- **【붙임 1】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부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붙임 1-1】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사용인감 | 법인인감 | |---|---| | | | 귀 부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붙임 2】가격****입찰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 12. 18.)」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이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2026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귀하 | | | | --- **【붙임 3】이행 서약서** | 부정당업자 미해당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 1. 당 기관은 고용노동부에서 금번 발주하는 고용노동부 공고 2022- 호에 입찰 참여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2. 당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발주처 등 관계기관 관계자에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본 서약서 기재내용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데 서약·동의합니다. 2026. . . 서약 기관명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붙임 4】제안서 작성 서식**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 운영제안서 | | | | | | | | |---|---|---|---|---|---|---|---| | 사 업 명 | | | | | | | | | 총 괄 책 임 자 | 소 속 | | | | 직 위 | | | | | 주 소 | | | | 전화/FAX | | | | | 성 명 | | | | | | | | 사업기간 | | | | 참여인력 | | 명 | |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권리구제 위탁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 | | | | | | | |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 | | |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 하 | | | | | | | | |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실적증빙자료 1부 | | | | | | | | **제 안 개 요** | 사 업 명 | | | 사 업 비 | 천원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 제안내용 | | | | | | | | | | | --- **Ⅰ. 제안기관 일반 현황** ** 1. 일반현황** **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 1. 기 관 명 | | 2. 대표자 | | |---|---|---|---| | 3. 사 업 분 야 | | | | | 4. 주 소 | | | | | 5.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6. 기 관 설 립 년 도 | 년 월 | | | |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 년 월 ~ 년 월 | | | | 8. 주요연혁(요약) | | | | ** 나.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제출일 기준 최근 3년>**)**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기관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기관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은**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유사한 용역 중심으로)** | 순번 |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 | 발주처 |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 비고 | |---|---|---|---|---|---|---|---| | | | | 총금액 | 사업수행 비 용 | 상 호 명, 관공서명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1. 사업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 기관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 위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 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Ⅱ. 사업제안 내용** ** 1. 위탁사업 목표** **※** 위탁사업의 목표 및 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서술 ** 2. 제안의 차별화 요소** ** ※**사업수행에 있어 타 기관 대비 제안기관이 갖는 장점,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3.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방안** ** 4. 사업추진 체계** ** ※**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5**. 참여인력** ※1. 부문별 책임자 명시 2. 위탁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반드시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총괄 책임자 | |---| | | 가.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나. 투입인력** | 분야 | 성명 | 연령 | 근무 경력 | 직위 | 최종학력 | 담당 업무 | 주요업무 수행능력 | 자격증 | 기술 등급 | |---|---|---|---|---|---|---|---|---|---| | 총 괄 책임자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부문 | | | | | | | | | | ※ 1.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 다. 투입인력 이력사항**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최근 수행한 관련 사업순으로 기재(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사업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6. 추진일정** ※ 계약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으로 작성 --- ** 7. 사업비** ( 단위 : 원 ) | 구 분 | 산출내역 | 금 액 | 구성비 | |---|---|---|---| | ㅇ인건비소계 | | | | | 총괄책임자 참여자 보조참여자 | | | | | ㅇ경비소계 | | | | | 조사비 국내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사업 또는 실행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 | | | | 일반관리비 ( )% 이 윤 ( )% | | | | | ㅇ 계 | | | | ※ 각 투입예산은 VAT를 별도로 계산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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