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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08.27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인구포럼·청년간담회 등 인구전략 광폭 행보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7. ( 목 )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인구포럼‧청년간담회 등 인구전략 광폭 행보 - 미혼 청년 1,741 명 지역정착 정책 1 순위로 안정적 일자리 (64.8%) 꼽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부위원장 김진오 , 이하 ‘저고위’ ) 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원장 신영석 ) 은 공동으로 8 월 27 일 ( 목 )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제 43 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 □ 제 43 회 인구포럼「떠나는 이유 , 머무는 조건」에서는 ‘인구이동 및 기업이전과 정주여건’을 다뤘다 . ○ 첫 번째 세션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사람의 이동과 정주」를 주제로 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 미혼 남녀의 만남 , 양육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인식을 짚어봤다 . ○ 19~49 세 미혼 1,741 명이 응답한 바에 따르면 결혼 후 현 거주지에 남겠다고한 비율이 광역시 지역은 42.9% 에 이르는 반면 , 도내 읍·면 지역는 27.5% 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결혼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정착에 필요한 정책 1 순위로는 안정적 일자리 (64.8%) 를 꼽았다 . ○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를 주제로 지역기업현장에서 일자리 , 인재 , 정주여건에 대한 지역 기업‧국민 패널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 □ 한편 김진오 부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거주 청년들과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인턴십 등 좋은 스펙 쌓기 기회조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에도 공평한 기회 제공 및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내었다 . ○ 저고위는 지난 6 월 11 일 개최된 청년간담회 이후 6 월 24 일 인구포 럼을 통한 청년 의견청취 등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 ○ 김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① 결혼‧출산‧임신‧양육 , ② 주거‧금융 , ③ 일자리‧소득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이후 김진오 부위원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저고위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간 인구문제 대응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과 시‧도지사간 순회 면담의 일환으로 경북 , 서울에 이은 세 번째 순서다 . ○ 김 부위원장은 민 시장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안정적 일자리 공급을 위한 광주역 - 전남대 일대 산·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 조선대 일대 대학·의료 인프라 등을 활용한 UBRC * 조성 등 전남광주 인구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 * UBRC :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 ○ 민형배 시장은 “성장과 균형을 시정 운영 원칙으로 내걸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지역주도 성장 ,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반 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정부 지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에 청년이 머무는 환경을 만들겠다 . ”는 뜻을 밝혔다 . □ 마지막으로 김진오 부위원장은 전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부원장 등을 만나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의료현장을 확인 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 한편 , 저고위는 오는 9 월 10 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정책범위에 인구의 지역이동과 지역 간 격차 및 지역소멸 완화가 포함된다 . 이에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 1 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등 인구의 지역정착 기회 확대와 지역의 정주인프라 개선 , 지역활력 제고 방안 등을 담고 지역소멸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성근 ([연락처 생략]) 기업지역협력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환 ([연락처 생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27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08:30 배포: 2026. 8. 27.(목) 08:30 최근 3 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 “기관 · 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 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2023 년부터 20 25 년까지 공공기관 * 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 터 약 52 만 2 천 건을 바탕으로 ,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이번 분석은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 , 부정 수급 사건당 평균 환수 금액 , 고의성 등을 분석하고 , 사업별 부정수급 발생 위험 수준을 살폈다 .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0,322건에서 2025년 141,781건으로 68,541건 감소했으나,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 * 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성격을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분석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 분류 > 측정기준: 고의성 ** 측정기준: 환수 금액 측정기준 : 오지급 비중 · 건수 * 위험도지수 : 환수건수 ( 정규화 )×25% + 환수총액 ( 정규화 )×25% + 건당금액 ( 정규화 )×20% + 고의성 ( 정규화 )×30% ** 고의성지수 : ( 허위청구건수 ×5 + 과다청구건수 ×3 + 목적외사용건수 ×2) ÷ ( 전체건수 ×5) 허위청구 , 과다청구 및 목적외 사용 건수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고의형 고위험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 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오지급형은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 으로 , 전체 환수 건의 73.5% 가 오지급에 해당했다 . 사회보험료 지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례 > ■ (고의형)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허위 신고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령 ■ ( 규모형 )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을 부정수급 ■ (오지급형) 수급자의 소득 · 재산 · 가구원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어 과다 지급된 생계 ·주거급여를 환수 □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36 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시 · 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건당 평균환수액은 227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 · 도교육청 (23. 7 개월 ) , 중앙행정기관 (16.0 개월 ), 광역자치단체 (13.6 개월 ), 기초자치단체 (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 2023~2025 년 기관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 기관유형 환수액(억원) 환수평균금액(만원) 환수건수(만) 중앙행정기관 1,319 55 23.8 광역자치단체 181 124 1.5 기초자치단체 1,836 69 26.5 시 · 도교육청 109 227 0.5 □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 국민권 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능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추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데이터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붙 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데이터 분석 내용 요약 □ 연도별 환수 추이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총액 교차표(억원)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평균금액 교차표 (만원) □ 사업유형별 위험도 분석 매트릭스 ※ 위험도지수 : 정규화 ( 건수 )×25% + 정규화 ( 환수가액 )×25% + 정규화 ( 건당금액 )×20% + 정규화 (G)×30% ※ X=G( 고의성 ), Y= 환수금액 ( 억 ), 버블 크기 = 건수 , 색 = 위험도지수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5/ 금액 100 억 ) □ 기관유형별 특성 분석 매트릭스 ※ X=G( 고의성 ), Y= 건당평균환수액 ( 만원 ), 버블크기 = 환수금액 총액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2/ 금액 118 만원 )

국민권익위원회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27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8. 26.( 수 ) 11:00 이후 (8. 27.( 목 ) 조간 ) / 배포 : 2026. 8. 26.( 수 )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멈춘 곳은 다시 , 더딘 곳은 더 빨리 추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 작년 시범 추진 결과 신축매입만 2.6 천호 , 올해는 신축·기축매입 모두 공급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이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8.13) 관련하여 ,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 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 으로 전환 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ㅇ 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 을 빠르게 공급 하는 동시에 ,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 는 점에서 주택공급 과 PF 정상화 를 동시에 푸는 해법 이다 .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8.27.( 목 ) 관계기관 회의 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한다 . □ ‘ 25 년 부터 금융위·금감원 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 LH 에 제공 하고 , LH 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 하여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다 .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 하면 LH 가 심의 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 하며 , 지난해 12 개 사업장 (2.6 천호 규모 ) 과 매입약정을 체결 하였다 . ㅇ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 가 가능하고 ,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 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 □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 를 바탕으로 , 올해는 대상 사업장 과 매입 유형 을 넓히고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를 확충 하여 본격 추진한다 . ㅇ ( 대상 확대 ) 작년 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 이었으나 ,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 자금조달이 지연되어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 도 검토 대상에 포함 한다 . ㅇ ( 유형 확대 )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 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 하여 , 이미 준공된 사업장 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 한다 . ㅇ ( 인센티브 ) 「 주택 신속공급 방안」 (8.13)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 * 된 만큼 ,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된다 . * ( 세제 )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 기존 15% → ~ ’ 27 70% → ‘ 28 50% → ’ 29~ 15% ( 자금 ) LH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 기존 토지비의 70% → 개선 최대 80%) 등 ( 가격 )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하여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 이와 관련 금감원 과 LH 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 차 검토한 상황 이다 . 현재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하고 있으며 , 접수된 사업장 은 매입심의 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ㅇ 아울러 LH 는 2026 년 9 월 15 일 금융감독원 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 에 참여하여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명회 를 실시할 계획 이다 . 동 행사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LH 현장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사업자들이 LH 매입임대사업 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 하고 , 새로 짓거나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 의 양질의 주택 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사업자 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어 ,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 □ 국토교통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 은 “ PF 사업장 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 ”이라며 , “ 멈춰 선 사업장 이 청년·신혼부부의 집 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 ㅇ 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 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의 연착륙 과 주택공급 촉진 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 ”라며 ,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 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 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성태 ([연락처 생략]) < 국토부 >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 금융위 >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관련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처 장 장창훈 ([연락처 생략]) 매입임대사업처 담당자 팀 장 강태영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중소금융검사 1 국 담당자 팀 장 박종호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사업 동향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청년정책2026.08.27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미래차 분야)

○ 청년도약 미래차 교육생 모집 · 미래차 전문가로 성장하는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한 실전형 인재육성 · 전자차·자율주행·전장·AI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미래차 전문인재 양성 집중 교육 프로그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8.27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경일 휴먼퍼포먼스 연구소) 직원 채용 공고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경일 휴먼퍼포먼스 연구소) 직원 공개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경북경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휴먼퍼포먼스 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야별 신입직원을 채용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 |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 | 1명 | 제공인력 | □ 지원자격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서비스 제공 종목과 일치하는 종목에 한함) ▖ 체육학 관련 학위 취득자 및 재학생으로 아래 기준 충족자 - 석사 학위 이상: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인 자 - 학사 학위 취득: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전문학사 취득: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인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 근무장소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후 제출필수) | | | | □ 채용분야 지원 후 최종 임용시에는 사업단의 조직현황 및 업무에 따라 지원하지 않은 타 부서(업무)로 발령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도 사업단의 필요에 따라 타 부서(업무) 근무를 명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이 아닌 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후 제출필수) **3. 급여 및 근무조건** | 급여 | 근무조건 | 계약조건 | |---|---|---|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급여지급 규정에 따름 | 주14시간 미만 | ▖사회보험 가입 - 서비스 제공인력 : 고용보험, 산재보험 ▖최초계약은 임용일로부터 잔여 사업기간 ▖최초계약일 : 계약시작일 ~ 2026.12.31. ▖사업이 종료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용계약은 해지됨 ▖초과근무수당, 퇴직금 별도 지급 | **4.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2차 : 면접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5.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26.08.3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또는 구직사이트 접수 □ 접 수 처 : 휴먼포퍼먼스연구소 [[이메일 생략]] **6.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 채용 응시원서(반드시 스캔 사진 첨부), 자기소개서(A4 2매 이내로 경력 및 산학협력분야의 지원 실적 위주로 작성) 각 1부. (소정양식, 첨부활용) ■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대학교 이상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범죄경력회보서 1부 |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7. 기타사항** □ 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및 자격사항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 할 경우에만 인정 함 □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합격자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서(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발행) 결과 불합격 판정자는 합격을 취소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휴먼퍼포먼스 연구소장** # HWP 문서 **버전**: 5.01.01.00 채용 응시 원서 | | | | | | 휴먼퍼포먼스연구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응시분야 | | | | | | | | | | | | | | | | 성 명 | | 한글 | | | | | | | | | | 어학 성적 | | | 영 어 | | TOEIC | | | | | 점 | | | | | | | | 한자 | | | | | | | | | | | | | | | TOEFL | | | | | 점 | | | | | | | | 영문 | | | | | | | | | | | | | | | TEPS | | | | | 점 | | | | | | 생년월일 (나이) | | | | 년 월 일 (만 세) | | | | | | | | | | | 중국어 | | HSK | | | | | 등급 | | | | | | | | | | | | | | | | | | | | | 일본어 | | JPT | | | | | 점 | | | | | | 휴 대 폰 | | | | | | | | | | | | 대학성적(4년평균) | | | | | | | | | | | | | | | | 자택전화 | | | | | | | | | | | | e-mail | | | | | | | | | | | | 현 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사항 | 보훈여부 | | | | | | | | | | | | | 장애여부 | | | | | | | | | | | | | | | 없음 | | | | | | | | | | | | | 없음 | | | | | | | | | | | | | | 병역 사항 | 구분 | | 복무기간 (개월) | | | | | | | | | | 군별 | | | | 병과 | | | 계급 | | 면제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사항 | 자격명 | | | | | | | | 등급 | | | | | | 발급기관 | | | | | | | | 취득 년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 사항 | 구분 | 입학년월일 | | | | | 졸업년월일 | | | 소재지 | | 학교명 | | | | | | 전공 | | | | | | | 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사항 |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 (년/월) | 근무처 | 최종 근무부서(직무)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합계) | | |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사취소 등 귀교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 | 교직원 임용 | 응시분야성명, 사진, 인적사항(성별, 병역,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서접수 및 제출 등에 권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아니요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 | 교직원 채용 | 보훈대상 및 장애여부 | |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서접수 및 제출 등에 권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아니요 | |---|---| 2026 년 월 일 지원자 : ( ) ![이미지](images/BIN0002.BMP) ![이미지](images/BIN0003.JPG) --- 자 기 소 개 서 | 모집부문 | 청년서비스사업단 | 지원분야 | 제공인력 | 성 명 | | |---|---|---|---|---|---| | | | | | | | | | | | | | | | 2026년 월 일 지원자 : ( ) | | | | | |

경상북도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26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청년의 시선을 담는다.

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8. 26.(수)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 청년의 시선을 담는다 . - 법무부 ,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 개최 - 법무부 ( 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 는 2026 년 8 월 26 일 ( 수 )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제 3 차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 청년보좌역 , 2030 자문단 ,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하여 「법무부 제 1 차 양성평등정책 5 개년 추진계획 (2026~2030) 」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청년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 청년보좌역 ) 법무부 정책 수립 · 시행 관련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기관 장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2030 자문단 ) 법무부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 아이디어를 제시하 는 역할을 수행 *** ( 청년인턴 ) 정 부부처 실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운용제도 법무부는 「법무부 제 1 차 양성평등정책 5 개년 추진계획 (2026~2030) 」 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감도 높은 정책 운영을 위해 청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간담회에서 나온 제안 내용을 ‘ 5 개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정책 전반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법무행정의 제도적·실천적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청년 세대의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책임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인자 ([연락처 생략]) 담당자 행정주사보 이상훈 ([연락처 생략])

법무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26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홍보 행사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6.(수)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홍보 행사 개최 - 서울 청계광장에서 ‘실크로드 , 만남’ 통해 국민적 관심 제고 -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부 한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8 월 26 일 ( 수 )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 2026 년 제 1 차 한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홍보 행사」 ( 부제 : 실크로드 , 만남 ) 를 개최하였다 . 이번 홍보 행사는 오는 9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제1차 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 실크로드 , 만남 ' 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도심 속에서 중앙 아시아 5 개국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의 문화를 친근하게 조명하여 청계광장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선사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문화를 체험하고 정상회의를 응원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들은 중앙아시아 5 개국의 화려한 전통의상 전시를 감상하고 , 키오스크를 통해 중앙아시아 퀴즈에 참여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받았다 . 또한 중앙 아시아 각국의 현지 상징물 배경의 네컷사진을 촬영하는 등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특유의 따뜻한 환대 문화를 상징하는 차(茶)가 함께 제공되어 청계광장에 풍성한 문화 교류의 정취를 더했다 . 정의혜 차관보 ( 한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겸임 ) 는 “이번 홍보 행사가 많은 시민이 일상 공간에서 중앙 아시아의 매력적인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는 소중한 교류의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 “오는 9 월 16 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 회의가 단순한 국가 간 공식 외교 행사를 넘어 , 양 지역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과 우리 국민이 마음으로 교류하고 우정을 깊이 다져나가는 계기 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일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붙임 : 홍보 행사 사진 . 끝 . 담당 부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책임자 부장 정송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용우 ([연락처 생략])

외교부사업 동향
문화·참여지역·정착
보도자료2026.08.26
한국고용정보원, 전공선택 및 경력개발위한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 발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09:00 (2026. 8. 26.(수) 석간) 한국고용정보원 , 전공선택 및 경력개발위한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 종 발간 - 2023 년 ~2025 년에 이어 2026 년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 종 발간 - 영어영문학 , 의류 · 의상학 등 총 10 개 전공 기반 진출 가능한 직업과 경력개발 정보 수록 한국고용정보원 ( 원장 이창수 ) 은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및 전공 관련 경력개발에 도움 이 되도록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 10종 을 발간 했다고 밝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에게 전공과 직업 세계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경력개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 년부터 매해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계열 전공 10개를 선정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를 개발하고 있다. 2025년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인문사회 계열의 ‘영어․영문학, 철학․윤리학, 행정학, 관광학, 무역유통학, 경제학, 경영정보학’ 7개 전공, 자연 과학 계열의 ‘의류 · 의상학 , 조리과학 , 식품가공학’ 3 개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290 개 직업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 특히 , 금번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는 전공별 교수 인터뷰를 포함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산업과 사회 구조가 전공 및 진출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전공을 기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들을 선정하여 , 직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당 직업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직에 필요한 역량 및 경력 준비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또한 , 전공별로 소개하고 있는 직업에 진출한 선배의 인터뷰를 담아 보다 생생한 직업과 경력개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25년 전공별 직업 정보 및 직업인 인터뷰 수> 연번 전공명 직업 정보 수 직업인 인터뷰 수 1 영어·영문학 34 31 2 철학 · 윤리학 21 27 3 행정학 28 30 4 관광학 29 30 5 무역유통학 30 31 6 경제학 45 31 7 경영정보학 20 32 8 의류·의상학 29 30 9 조리과학 25 30 10 식품가공학 29 30 계 290 302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도별 10개 전공, 총 50 여개 전공별 경력가이드를 개발할 계획이다 . 2024 년에는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는 2024년에는 인문사회계열 6개, 자연계열 4개 전공을 소개하였고, 2023년에는 인문사회계열 5개, 자연계열 5개 전공을 소개하였다. 금번에 발간된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책자는 8월 하순부터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keis.or.kr), 고용24( www.work24.go.kr) , 사이버진로교육센터(www.work.go.kr/cyberedu)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창수 원장은 “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와 취업 시 직무 역량과 다양한 일 경험을 요구하는 최근의 채용 경향을 고려할 때,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정보와 전공 관련 직업, 입직을 위한 경력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대학 전공별 경력가이드」가 청년들의 전공선택과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3~2025년 전공별 경력가이드 전공별수록 직업 및 인터뷰 수 담당 부서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자 생애경력개발연구팀 담당자 전임연구원 이주현 ([연락처 생략]) 붙임 2023~2025년 전공별 경력가이드 전공별수록 직업 및 인터뷰 수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26
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를 꿈꾸다,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행사 시작(12:30) 이후 배포 2026. 8. 26.(수) AI 시대 정신건강 전문가를 꿈꾸다 ,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정신건강 전문가 토크쇼부터 현장 멘토링까지 , 청년들의 진로 설계 지원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센터장 남윤영 ) 는 8 월 26 일 오후 12 시 30 분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 캠프」 를 개최 한다 . 이 번 캠프는 인공지능 (AI) 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 등 정신건강 환경 변화 속 미래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을 모색하고 , 청년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 이야기쇼(토크쇼), 기관·직무 탐색, 현장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커리어 성장캠프는 3대 1의 높은 참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 회 공헌 활동 경험 ,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도 및 지역 · 소속 · 전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자를 선발했다 . 1부 ‘ AI 시 대 , 정신건강 전문가는 어떻게 진화할까 ? ’ 에서는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수진 서울시고립예방센터장, 정두영 카이스트 마인드 케어 & 성장센터장이 ▲ 미래세대의 정신건강 위기 , ▲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 ▲ 디지털 정신건강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 경험과 미래 전망을 청년들과 공유한다. 2 부 ‘전문 직역 · 기관 탐색 라운드 테이블’ 에서는 총 12 개 * 의 정신건강 관련 학 · 협회 및 기관 이 참여한다 . 참가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기관의 테이블을 둘러보며 정신건강 분야의 다양한 직무와 진로를 탐색한다.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가나다 순) 특히, 각 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장 경험을 비교해보고, ‘ 관심 분야에서 어 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등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3 부 에서는 12 명의 현장 전문가 가 참여하는 ‘ 전문가 직무 멘토링 ’이 진행된다 . 참 가자들은 전문가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협업 방식 , 필요한 역량 및 진입 경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진로 계획과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 캠프 마지막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실 , 병동 및 재활프로그램 운 영 공간 등 주요 시설 을 센터 실무자와 함께 둘러보며 , 정신건강 전문가의 업 무와 근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은 “외로움 , 은둔 · 고립 등 새로운 정신 건강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미래의 정신건강 현장을 이끌 청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청년들이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 분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과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윤영 국 립정신건강센터장 은 “ AI 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 하고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며 ,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정신건강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자신의 비전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 붙임 > 1.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요 2.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포스터 담당 부서 정신건강정책관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총괄)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책임자 과 장 양수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사업과 담당자 사무관 한정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요 □ 목적 ○ 정신건강 분야의 진로 경로 및 직역을 탐색하고 , AI 확대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정신건강 전문가 역할 재설계의 기회를 제공 □ 개요 ○ ( 일시 ) 2026. 8. 26.( 수 ) 12:30~17:30 ○ ( 장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11 층 열린강당 ○ ( 참석자 ) 정신건강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일반 청년 등 100 명 ○ ( 주요 내용 ) 정신건강 직무이해 및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세부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12:00~12:30 (30‘) 등록접수 및 좌석 안내 12:30~12:40 (10‘) 개회 및 행사 소개 - 축사(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 환영사(국립정신건강센터장) 12:40~13:30 (50‘) (1 부 ) 미래 리더십 주제로 전문가 패널 3 인 토크 AI 시대 , 정신건강 전문가는 어떻게 진화할까 ? - AI 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바꾸는 정신건강 현장과 인재상 - 13:30~13:50 (20‘) 단체 사진 및 break time 13:50~15:20 (90‘) (2 부 ) 직역 · 기관 탐색 라운드 테이블 학 · 협회 등 12 개 테이블 순환 업무 탐색 15:20~15:30 (10‘) 휴식 및 3 부 테이블 자리 이동 15:30~16:30 (60‘) (3 부 ) 현장 전문가를 통한 직무 탐색 라운드 테이블 현장 사례를 듣고 직무이해 , 협업 , 필요역량 , 성장경로 구체화 16:30~16:40 (10‘) 휴식 및 라운딩 안내 16:40~17:10 (30‘) (4 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주요 부서 견학 17:10~17:30 (20‘) 만족도 조사 및 마무리 붙임 2 2026 청년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포스터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26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26.( 수 ) 12:00 ( 지 면 ) 2026. 8. 27.( 목 ) 조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지방우대 세제지원 ,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 2026 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8.27.~9.23.), 10 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 * 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심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목)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 (12억 이하 유상) 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200만 원 한도) 하고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주택 → 주택 +오피스텔) 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 (아파트 제외) 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오피스텔·주택(아파트 제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 취득 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 (200만 원→300만 원 )한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 (1주택 재산세 특례)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限 ※ ’ 21 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 년간 한시적 도입 , 이후 연장 적용 중 (주택 신속공급 촉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 (8.13. 관계부처 합동) 을 적극 추진한다. • 활용도 낮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시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시적 신설 ( ~ ‘ 27) •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취득세 15% 감면 → '27년 70%, '28년 50% 감면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주민 주거 기본권 강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 * 하고 지방주거복지세 ** 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 ’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 (’25년~’26년) 연장 명시 ** 담배소비세의 43.99%, 담배제조업자 · 수입판매업자가 납부 (1.5 조 원 규모 ), 추가 세부담 없음 2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로 차등 설계한다.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 , 비수도권 현행 유지 , 수도권은 축소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공장→산업용 건축물 등) 을 확대한다. *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 기본감면율 (55%)+ 설립초기 (+15%)+ 담세력低 (+15%)+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15%): 최대 100%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을 완화한다. ※ 대도시 內 자본증자에 따른 중과세 (3 배 ) 제외 , 최저납부세액 50% 감면 ( ’ 25 년 18,403 개소 ) 3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 ( 저율과세 ) 적용기한 (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 ~ 5 년 이내 ) 을 신설 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과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 *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 공용면적 제외 한도(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완화), 가격기준 상향(공시가격 9억 → 12억)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70%→100%) 한다. □ 향후 일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연락처 생략]) < 총괄 >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혁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서은주 ([연락처 생략])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채가람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우철 ([연락처 생략])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한송희 ([연락처 생략])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희 ([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26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무역구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 수 ) 11:00 < 8. 27.( 목 ) 조간 > 배포 2026. 8. 26.(수)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무역구제 - 「 2026 년 대학 ( 원 ) 생 모의 무역위원회」 결과 총 6 개팀 시상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 위원장 이재형 ) 는 8 월 26 일 ( 수 ) 서울 에서 「 2026 년 대학 ( 원 ) 생 모의 무역위원회」 ( 이하 ‘모의 무역위원회’ ) 시상식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올해로 22회를 맞은 모의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제도를 알기 쉽기 홍보하기 위해 2005 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무역위원회와 무역구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한다 . 이번 대회에서는 총 27개 대학, 19개 팀이 참가하여 동영상과 시나리오 평가 ,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6 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특히 올해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참가 학생들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 예능 · 드라마 등 인기있는 TV 프로그램 포맷을 활용하여 제도를 쉽고 재미 있게 풀어내었다 . 대상인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무역코스터」팀은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주요 쟁점은 물론 , 조사를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최종판정까지 경쾌하고 발랄하게 표현하였다 .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상식 직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 무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다양 한 아이디어로 무역구제제도를 참신하게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 학생들을 격려했다 . 수상작 6 편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노태성 ([연락처 생략]) 참고 1 「2026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개요 □ 행사개요 ㅇ ( 목적 ) 무역구제분야에 대한 대학 ( 원 ) 생들의 관심과 이해 제고 및 학생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무역구제제도 홍보 및 활용 촉진 ( ‘ 05 년 ~, 매년 ) ㅇ ( 주최 / 후원 ) 무역위원회 , 무역구제학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ㅇ ( 참가대상 ) 무역 ·국제통상에 관심있는 대학(원)생 ㅇ ( 경연주제 ) 산업피해 및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의 실제 또는 가상의 무역구제 조사 · 판정 사례 ㅇ ( 경연내용 ) 과거 무역위원회의 실제 조사 · 판정 사건을 토대로 , 실제 또는 가상의 무역구제사건 쟁점 및 판정과정을 ‘모의 무역위원회’ 형태의 역할극으로 영상 시연 ㅇ ( 참가형식 ) 무역구제 역할극 동영상 (15 분 이내 ) , 시나리오 제출 * (예선) 참가팀별 출품작 상영 및 심사위원 합동 평가 → 본선 진출 6팀 선정 (본선) 팀별 출품작에 대한 대면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최종 순위 결정 □ 시상식 및 간담회 ㅇ ( 일시 / 장소 ) 2026. 08. 26( 수 ) 14:00~15:00 / 더그랜드롯데 H ㅇ ( 참석자 )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수상팀별 대표 2 인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등 행사 관계자 약 20 명 ㅇ ( 시상내역 ) 대상 1 팀 ( 산업통상부 장관상 , 500 만원 ) , 최우수상 3 팀 (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 각 200 만원 ) , 우수상 2 팀 (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 각 100 만원 ) 참고 2 「2026년 대학(원)생 모의 무역위원회」 수상 현황 □ 수상 현황 수상 팀명 (대학명) 제목 (주제) 대 상 (500만원) 산업통상부 장관상 무역코스터 (강남대) “무역코스터” 디자인권 침해편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최우수상 (200만원) 무역위원회 위원장상 덤핑맨 (성균관대, 이화여대) 덤핑맨 (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로봇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 )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미래무역상사 (광운대) 무역괴담회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무펀지 (전북대) 무펀지 - 이것도 특허침해 ?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우 수 상 (100만원) 한국무역협회 회장상 무역브릿지 ( 고려대 , 단국대 , 서울과기대 , 한성대 ) 취준맨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 무역돼지 삼남매 (배재대, 충남대) 무역 돼지 삼남매의 무역재판 (망고젤리 포장지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산업통상부사업 동향
교육·역량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26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8. 26.( 수 ) 11:00 이후 (8. 27.( 목 ) 조간 ) / 배포 : 2026. 8. 26.( 수 )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멈춘 곳은 다시 , 더딘 곳은 더 빨리 추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 작년 시범 추진 결과 신축매입만 2.6 천호 , 올해는 신축 · 기축매입 모두 공급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이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관련하여,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 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 으로 전환 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 을 빠르게 공급 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 는 점에서 주택공급 과 PF 정상화 를 동시에 푸는 해법 이다.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8.27.( 목 ) 관계기관 회의 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한다 . □ ‘25년 부터 금융위·금감원 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 ·LH 에 제공 하고 , LH 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 하여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다 .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 하면 LH 가 심의 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 하며 , 지난해 12 개 사업장 (2.6 천호 규모 ) 과 매입약정을 체결 하였다 . ㅇ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 가 가능하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 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 를 바탕으로 , 올해는 대상 사업장 과 매입 유형 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를 확충 하여 본격 추진한다. ㅇ (대상 확대) 작년 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 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 자금조달이 지연되어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 도 검토 대상에 포함 한다. ㅇ (유형 확대)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 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 하여 , 이미 준공된 사업장 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 한다. ㅇ (인센티브) 「 주택 신속공급 방안」 (8.13)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 * 된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된다. * ( 세제 )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 · 건물 취득세 감면율 : 기존 15% → ~ ’ 27 70% → ‘ 28 50% → ’ 29~ 15% ( 자금 ) LH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 기존 토지비의 70% → 개선 최대 80%) 등 ( 가격 )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하여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 이와 관련 금감원 과 LH 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 차 검토한 상황 이다 . 현재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 은 매입심의 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LH 는 2026 년 9 월 15 일 금융감독원 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 에 참여하여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명회 를 실시할 계획 이다 . 동 행사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LH 현장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사업자들이 LH 매입임대사업 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 하고 , 새로 짓거나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년 · 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 의 양질의 주택 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사업자 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어,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 □ 국토교통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 은 “ PF 사업장 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 ”이라며, “ 멈춰 선 사업장 이 청년·신혼부부의 집 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ㅇ 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 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의 연착륙 과 주택공급 촉진 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 ”라며 ,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 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 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성태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관련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처 장 장창훈 ([연락처 생략]) 매입임대사업처 담당자 팀 장 강태영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중소금융검사1국 담당자 팀 장 박종호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부사업 동향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보도자료2026.08.26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가을 여행 철 맞이 촌캉스 떠나세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 수 ) 11:00 2026. 8. 27.( 목 ) 조간 배포 2026. 8. 26.( 수 ) 06:00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 가을 여행 철 맞이 촌캉스 떠나세요 ! - 농식품부 , 8 월 말부터 10 월까지 다양한 국민참여형 농촌관광 캠페인 등 추진 - 촌캉스 캠페인 , 체험형 홍보관 운영 등 농촌여행·방문 유도·확산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가을 여행 철을 맞아 농촌 관광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및 방문 유도·확산을 위해 국민 참여형 온·오 프라인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 국민이 농촌관광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실제 농촌여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촌캉스 캠페인 , 체험형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먼저 , 8 월 27 일부터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 머물고 싶은 촌캉스’ 캠페인​을 시작한다 . 가을철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찾고 싶은 여행 계획·사연을 공모해 30 팀 을 선정하고 숙박 지원 ( 최대 10 만 원 ) 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공모는 8 월 27 일 부터 9 월 8 일까지 진행되며 , 선정자는 9 월 14 일부터 10 월 31 일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박한 후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에 여행 후기를 게시 하여 인증하면 된다 . 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으뜸촌 및 숙박 가능한 스타마을 총 72 개소이며 , 접수 방법 , 추진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8 월 27 일부터 웰촌 포 털 (www.welchon.com)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8 월 28 일부터 30 일에는 서울 에이티 (aT) 센터에서 열리는 ‘ 2026 에이팜쇼’​에서 ‘농촌여행 운동회’를 주제로 농촌관광 관련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방문객 들이 농촌관광 관련 정책과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케이 (K)- 미식벨트 여행지에 공 넣기 ,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름과 대표 체험 프 로그램 카드 짝 맞추기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하며 , 참여자에게 다양한 리워드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농촌관광·체험 등 관련 청년창업가 부스와 케이 (K)- 치킨벨트 부스도 별도로 운영해 농촌의 다양한 관광·미식 콘 텐츠를 소개할 계획이다 . 9 월 3 일부터 10 월 5 일까지는 롯데리아 ( 롯데 GRS) 와 함께 ‘찾아라 ! 떼리앙×촌식이 촌캉스원정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캠페인은 롯데리아의 캐릭터 ‘떼리앙’과 농촌관광 포털 웰촌 캐릭터 ‘촌식이’를 활용해 국민이 보다 재미있게 농촌여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 스타마을 및 농촌 크리에이투어 연계 농촌체험휴양마을 27 개소와 인근 롯데리아 매장 25 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 롯데이츠 앱으로 롯데리아 제품을 주문한 고객은 매장에서 빛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떼리앙·촌식이 인터랙션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 스티커를 가지고 인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한 후기를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SNS) 에 게시하고 인증하면 참여 실적에 따라 다양한 경품 등이 지급될 예 정이다 . 이번 가을철 농촌관광 집중 홍보를 통해 방문객들의 자발적인 농촌관광 경험과 후기 콘텐츠 확산을 유도하고 , 이를 통한 바이럴 홍보 효과를 제고하여 가을철 농촌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 농식품부는 올해 3 월부터 11 월까지 매월 둘째 주 ' 농촌관광 가는 주간 * ' 을 운영하고 있으며 , 농촌투어패스 ,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 국민들의 여가·여행 소비 분위기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 , 농촌관광 상품 할인 및 이벤트 진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가을은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과 먹거리 , 체험을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라며 , “이번 가을에는 가까운 농촌에서 여유롭게 머물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붙임 1. 가을 여행철 맞이 농촌관광 관련 홍보 포스터 2.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 머물고 싶은 촌캉스 캠페인’ 숙박 대상 마을 목록 (72 개소 ) 3. ‘찾아라 ! 떼리앙 ×촌식이 촌캉스원정대’ 캠페인 대상 농촌체험휴양 마을 (27 개소 ) 및 인근 매장 목록 (25 개소 )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문기 ([연락처 생략])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장규임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수현 ([연락처 생략]) 붙임 1 가을 여행 철 맞이 농촌관광 관련 홍보 포스터 붙임 2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 머물고 싶은 촌캉스 캠페인」 숙박 대상 마을 목록 (72 개소 ) 지역 마을명 비고 지역 마을명 비고 1 인천 강화 도래미마을 으뜸촌 37 전북 완주 태산선비마을 으뜸촌 2 경기 이천 이천산수유마을 으뜸촌 38 전북 완주 경천애인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3 경기 연천 새둥지마을 으뜸촌 39 전북 완주 안덕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4 경기 가평 잣향기푸른마을 으뜸촌 40 전북 완주 오성한옥마을 스타마을 5 경기 연천 푸르내마을 으뜸촌 41 전북 남원 달오름마을 으뜸촌 6 경기 양평 수미마을 스타마을 42 전북 남원 전촌 ( 동편제 ) 마을 으뜸촌 7 강원 양양 달래촌마을 스타마을 43 전북 김제 벽골제마을 으뜸촌 8 강원 양양 해담마을 스타마을 44 전북 무주 죽장마을 ( 솔다박마을 ) 으뜸촌 9 강원 원주 섬강매향골마을 으뜸촌 45 전북 임실 임실치즈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10 강원 원주 승안동마을 으뜸촌 46 전북 순창 총댕이마을 으뜸촌 11 강원 원주 연봉정마을 으뜸촌 47 전북 진안 외사양 체험휴양마을 으뜸촌 12 강원 강릉 복사꽃마을 으뜸촌 48 전북 부안 청호수마을 으뜸촌 13 강원 홍천 열목어마을 으뜸촌 49 전남 담양 달빛무월마을 으뜸촌 14 강원 횡성 춘당노다지마을 으뜸촌 50 전남 나주 에코왕곡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15 강원 횡성 고라데이마을 으뜸촌 51 전남 무안 월선권역 으뜸촌 16 강원 횡성 덕고마을 으뜸촌 52 전남 완도 신학마을 으뜸촌 17 강원 영월 태화산체험마을 으뜸촌 53 경북 의성 만경촌마을 으뜸촌 18 강원 철원 학마을 으뜸촌 54 경북 영주 한밤실마을 으뜸촌 19 강원 양구 지게마을 으뜸촌 55 경북 경산 육동권역 행복마을 으뜸촌 20 강원 양구 국토정중앙배꼽마을 으뜸촌 56 경북 고령 개실마을 으뜸촌 21 강원 인제 마의태자권역마을 으뜸촌 57 경북 고령 고령예마을 으뜸촌 22 강원 인제 하추리산촌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58 경북 상주 승곡마을 으뜸촌 23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스타마을 59 경북 예천 금당실전통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24 충북 충주 내포긴들체험마을 으뜸촌 60 경북 봉화 청량산비나리마을 으뜸촌 25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 스타마을 61 경남 창원 빗돌배기마을 으뜸촌 26 대전 중구 무수천하마을 으뜸촌 62 경남 산청 남사예담촌마을 스타마을 27 충남 서산 초록꿈틀마을 으뜸촌 63 경남 밀양 밀양 숲속마을 으뜸촌 28 충남 아산 외암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64 경남 의령 한우산애천하장사 으뜸촌 29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65 경남 창녕 성곡오색별빛마을 으뜸촌 30 충남 홍성 오서산상담마을 으뜸촌 66 경남 남해 회룡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 31 충남 금산 조팝꽃피는마을 으뜸촌 67 경남 남해 두모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32 충남 부여 부여기와마을 으뜸촌 68 경남 남해 해바리마을 으뜸촌 33 전북 익산 산들강웅포마을 으뜸촌 69 경남 거창 참깨비마을 으뜸촌 34 전북 정읍 꽃두레행복마을 으뜸촌 70 제주 서귀포 가시리마을 으뜸촌 35 전북 정읍 달고운청정사교마을 으뜸촌 71 제주 제주 세화리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36 전북 정읍 황토현 녹두랑 시루랑 으뜸촌 72 제주 제주 와흘메밀마을 으뜸촌 , 스타마을 붙임 3 ‘찾아라 ! 떼리앙×촌식이 촌캉스원정대’캠페인 대상 농촌체험휴양마을 (27 개소 ) 및 인근 매장 목록 (25 개소 ) 구분 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명 인근 롯데리아 매장명 인접정도 소요 시간 거리 경기 경기 안성 1 선비마을 1 안성대림점 9 분 5km 2 용설마을 2 안성죽산점 7 분 6km 양평 3 양평수미마을 3 양평용문점 11 분 5km 강원 , 충청 강원 영월 4 태화산마을 4 영월점 10 분 7km 양양 5 양양해담마을 7 양양점 20 분 17km 원주 6 원주꽃양귀비마을 6 원주단관점 14 분 8km 7 원주홍업점 11 분 5km 충청 단양 7 단양한드미마을 8 단양점 17 분 12km 청양 8 물여울마을 9 청양점 15 분 13km 9 알프스마을 18 분 19km 아산 10 외암마을 10 아산배방점 10 분 8km 11 아산용화점 11 분 6km 홍성 11 문당환경농업마을 12 충남광천점 17 분 20km 영남 경상 안동 12 안동포짜기마을보존회 13 안동강남점 12 분 13km 예천 13 금당실전통마을 14 예천점 13 분 8km 거창 14 참깨비체험휴양마을 15 거창점 19 분 14km 15 황금원숭이체험휴양마을 19 분 15km 산청 16 가마실체험휴양마을 16 산청점 14 분 12km 17 철수체험휴양마을 18 분 13km 사천 18 소곡금자정마을 17 사천점 13 분 10km 19 우천바리안마을 13 분 8km 20 거북선마을 15 분 12km 호남 , 제주 전라 무주 21 추동마을 18 무주점 9 분 7km 완주 22 경천애인마을 19 완주 봉동점 19 분 19km 임실 23 임실치즈마을 20 임실점 6 분 3km 나주 24 에코왕곡마을 21 나주점 20 분 11km 22 나주혁신점 15 분 15km 담양 25 물구십리마을 23 담양 DI 점 9 분 5km 제주 조천 26 와홀메밀마을 24 제주함덕점 17 분 9.5km 구좌 27 세화리농어촌체험휴양마을 25 하나로제주성산점 19 분 13km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보도자료2026.08.26
[보도자료] 청년들이 직접 말한 좋은 일경험"직무 경험-취업 연계가 핵심" "일경험 기간확대·직무적합성과 지역 이동 부담도 살펴야"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26.( 수 ) 배포즉시 청년들이 직접 말한 좋은 일경험“직무 경험 - 취업 연계가 핵심” “일경험 기간확대·직무적합성과 지역 이동 부담도 살펴야”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 2 차 청년 라운드 테이블’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하 ‘경사노위’ )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는 8 월 25 일 ( 화 ) 대전 청춘나들목 에서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 ‘현장중심 훈련·일경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 2 차 청년 라운드테이블’ 을 개최했다 . 앞서 7 월 6 일 열린 1 차 라운드테이블에서 구직 · 취업준비 청년들은 직무경험 부족을 주요 취업 애로사항으 로 꼽고 , ▴ 일경험에서 채용으로 연결되는 지원체계 강화 ▴ 일경험 이후 취업 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이번 2 차 라운드테이블에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일경험을 선택한 이유와 배경 , 선택 기준 , 실제 수행 업무 , 멘토링 경험 , 일경험을 통해 얻은 변화와 취업 활용 사례 ,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청년들은 일경험을 선택할 때 ‘어떤 기업에서 일했는가’보다 ‘어떤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며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직무의 내용과 진로와의 연관성 을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 특히 프로그램에서 수행할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이 참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 “일경험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직무의 내용이었습니다 . 직접 일을 경험해 보면서 진로의 로드맵과 직무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 -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 청년 일경험에서 청년들은 기업의 공식 SNS 콘텐츠 기획․운영 제약회사 생산․문서 관련 업무 , 통신매장 UI/UX 개선 프로젝트 , 홈쇼핑 브랜드 소싱 , 산업안전 현장조사 , 편의점 신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경험 했다 . 청년들은 아이디어를 직접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확인하고 , 일경험을 공모전과 포트폴리오 등 취업 준비에도 활용 했다고 말했다 . “기업의 공식 채널에서 콘텐츠를 직접 기획․운영하면서 실무에서 지켜야 할 점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 멘토에게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실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 취업에 활용할 포트폴리오도 남았습니다 . ” ( 광고·마케팅 참여 청년 ) “기존 연구 경험과 다른 현장 업무를 경험하면서 생산·품질 등 유관 직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 취업 준비에서도 제가 가진 경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 ( 제약·경영사무 참여 청년 ) - 인턴형 일경험 참여 청년 특히 일경험 이후 취업 준비와 다른 활동으로 이어진 사례 도 소개됐다 . 한 청년은 일경험에서 수행한 신상품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이마트 24 신상품 개발 공모전에 참여해 입상 기회를 얻었고 , 면접 과정에서 해당 일경험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직무 경험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활용됐다 고 밝혔다 . 또 다른 청년은 일경험 이후 채용공고의 직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일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 . “일경험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신상품 개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 , 면접에서도 일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주의 깊게 봐주셨습니다 . 실제 취업 준비에서 차별화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 ” - 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 청년 지역과 프로그램 운영 여건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 산업단지 등 대중교통이 불편한 현장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교통비지원이나 지역적 이동수단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산업단지처럼 교통이 불편한 곳은 시외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교통비 지원 등 참여 여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ESG 지원형 일경험 참여 청년 또한 프로젝트형의 경우 기업과 멘토의 전문성이 실제 수행 직무와 맞지 않으면 충분한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 팀 단위 활동비 정산 등 행정 부담도 참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청년들은 취업시장에서 경력과 경험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첫 일경험을 쌓으려는 청년에게 기회가 충분히 제공 돼야 하며 , 일경험 참여 이후 기업의 채용이나 후속 직무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또한 청년들은 지역에서도 양질의 직무 경험과 일자리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했다 . 단순히 지역에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치치 않고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일경험 참여자에게 인턴이나 채용 기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다면 지역 청년의 참여와 정착에도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청년의 일경험이 단순한 참여 기회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오늘 확인한 청년들의 경험과 요구를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논의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철 한국경총 본부장은 “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 향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사노위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 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함께 이해’ 하고 ,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 를 이어갈 계획이다 . 향후 중소기업 청년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을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 할 예정이다 . 붙임 1.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제 2 차 Round-Table 계획 ( 안 ) 2.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위원 명단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최은영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제 2 차 Round-Table 계획 ( 안 ) □ 목 적 ❍ 일경험 참여 청년의 현장 경험과 정책 수요를 청취하여 ‘현장 중심 훈련․일경험’ 의제에 대한 논의 기반 마련 □ 개 요 ❍ 일 시 : 2026 년 8 월 25 일 ( 화 ) 14:00 ∼ 15:50 ❍ 장 소 : 대전 청춘나들목 ( 대전청년내일재단 ) ❍ 주요 논의 : 일경험 참여 배경 , 참여 경험 , 취업 성과 , 정책 수요 등 ❍ 참석자 : 청년 6 명 , 청년일자리희망위원회 위원 5 명 , 전문위원 ( 총 12 명 ) ※ ( 인턴형 ) 청주상공회의소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등 ), 충북바이오산학융학원 ( 녹십자 등 ), ( 프로젝트형 ) 진천상공회의소 ( 비지에프푸드 등 ), (ESG 지원형 ) 산업안전상생재단 □ 세부 논의 내용 ❍ 일경험 참여 배경 및 선택 과정 - 일경험 사업을 알게 된 경로 , 참여 동기 및 유형 선택 이유 - 신청 및 선발 과정의 애로사항 및 사전 정보 제공의 충분성 ❍ 일경험 운영 및 참여 경험 - 수행 업무와 사전 안내된 직무 간 일치 여부 및 업무 적절성 - 멘토 ( 기업 지도자 ) 의 지도․지원 수준 및 참여 만족도 ❍ 일경험 성과 및 취업 연계 -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기여 - 참여 이후 취업 연계 성과 및 일경험의 효과 ❍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과제 - 일경험 사업의 개선 필요사항 및 정책과제 제안 붙임 2 「청년일자리 희망 위원회」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권혜원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노동계 위원 (2 명 )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 1 본부 총괄실장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영계 위원 (2 명 ) 이상철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실장 정부 위원 (2 명 ) 하창용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신상훈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국장 공익위원 (8 명 )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김봄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청장년직업능력연구센터 센터장 엄창환 심오한연구소 연구위원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정책기획팀장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예슬 ( 청년 )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팀 팀장 홍경연 ( 청년 ) 동서울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진로상담사 담당 전문위원 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성과·평가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26
[8.26.수.석간] 어린이는 추락, 노인은 낙상에 주의하세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06:00 배포 2026. 8. 25.(화) 16:00 어린이는 추락 , 노인은 낙상에 주의하세요 ! - 손상환자의 고령화 , 80 세 이상 내원 환자 비율 10 년 사이 약 3배 증가 - 손상 원인 1 위 추락 1) · 낙상 2) (40.0%) , 추락은 10 세 미만 어린이 (45.4%) , 낙상은 80 세 이상 고령층 (19.9%) 에 집중 - 중독 손상 , 10 명 중 7 명 (69.4%) 은 의도적 중독물질 사용 , 10~20 대 급증 - 안전벨트 · 헬멧 등 보호장비 미착용 시 사망 위험 2~3 배 증가 질병관리청 ( 청장 임승관 ) 은 2025 년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현황과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 2025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 를 8 월 26 일 ( 수 ) 에 발간한다 . 이번 통계는 손상 예방 정책 수립 및 활용을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붙임 1) ’ 결과 로, 손상의 원인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예방정책 수립의 근거 로 활용된다. 1. 응급실 방문 환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조사에 참여하는 29 개 *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98,615 명이며 이중 입원한 환자는 23.8% (’24년 23.7%) , 사망한 환자는 2.3% (’24년 2.6%) 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 이었다. * 소비자보호원과 MOU 체결로 ’ 25 년부터 소비자보호원 연계병원 (6 개 ) 데이터를 포함한 총 29 개 병원 ( 기존 23 개 참여병원 , 신규 6 개 연계병원 ) 자료 분석 실시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가 56.0%로 여자 (44.0%) 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70-79세 9.9%, 80세 이상 9.5%) 이 19.4% 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0-9세 (17.2%)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고령층과 어린이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 참고) . 그림 1.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의 규모 및 현황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2. 손상환자의 ‘고령화’ , 80 세 이상 내원 환자 비율 10 년 사이 약 3 배 증가 손상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이나 사망 등 중증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손상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2025 년 통계부터 기존 ‘ 70 세 이상’ 연령군을 ‘ 70-79 세’ 와 ‘ 80 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 분석 결과 실제로 2025 년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손상환자 절반 이상 (52.9%) 이 60 세 이상 이었으며 , 사망 환자 중에서는 80세 이상이 22.6% 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했다 . 10 년 사이 10 세 미만 내원 환자 비율은 줄어든 반면 ( ’ 15 년 24.8% →’ 25 년 17.2% ) 70-79 세 ( ’ 15 년 5 .7% →’ 25 년 9 .9% ) , 80 세 이상 ( ’ 15 년 3 .2% →’ 25 년 9 .5% ) 은 증가 하였고 , 특히 80 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 배 증가 했다 ( 그림 2 참고 ) . 고령층에서 손상 후 입원과 사망 비율이 높은 만큼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손상 예방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 그림 2. 손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2015 년 ,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3. 전체 손상 원인 1 위 , ‘추락 · 낙상’ … 추락은 어린이 , 낙상은 노인에서 많이 발생 손상 발생 원인으로는 추락·낙상 (40.0%) 이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 (15.5%) , 둔상 (14.8%) 이 뒤를 이었다. 추락·낙상 비율은 2015년 (29.6%) 부터 10년간 지속 증가 하고 있으며 , 같은 기간 운수사고 (’15년 17.3%→’25년 15.5%) 와 둔상 (’15년 22.7%→’25년 14.8%) 은 감소 하였다 ( 그림 3 참고 ) . 그림 3. 손상환자의 손상기전별 분포 (2015 년 ,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추락은 어린 연령층 에서 두드러졌다 . 2025 년 추락 손상환자는 10,419 명 이며 , 10 세 미만이 45.4% 로 가장 많았다 .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10세 미만의 경우 내원 환자 수는 많았으나 (45.4%) 입원은 적었으며 (8.9%)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원과 사망도 많아졌다 (그림 4 참고) . 발생 장소는 집 (60.2%) 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 집 안에서는 주로 방 · 침실 (46.6%) 과 거실 (22.1%) 에서 발생 하였다 (그림 5 참고) . 그림 4. 추락 손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그림 5. 추락 손상환자의 발생 장소별 분포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반면, 낙상은 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 했다. 2025년 낙상 손상환자는 29,065 명 으로 연령별로는 80 세 이상이 19.9% 로 가장 많았고 , 70 대 (15.7%) , 60대 (14.8%) 가 뒤를 이어 60세 이상 (50.4%) 이 절반 을 넘었다. 특히 입원과 사망에서 80세 이상 (입원 33.1%, 사망 42.5%) 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고령층의 낙상이 곧 중증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참고) . 낙상도 대부분 집 (45.3%) 에서 일어났으며 , 집 안에서 는 거실 (25.1%) , 화장실 (23.5%) , 방 · 침실 (22.6%) 순이었다 (그림 7 참고). 그림 6. 낙상 손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그림 7. 낙상 손상환자의 발생 장소별 분포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4. 중독 손상 10 명 중 7 명은 ‘의도적’ , 10~20 대 비율 증가 중독 (Poisoning) 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6,816 명 이며 이중 여자가 6 0.5% 를 차지했다 . 의도적 손상은 69.4% 로 10 명 중 7 명은 의도성을 가지고 중독물질을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독을 일으킨 물질은 치료약물이 66.7% 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가스 (11.5%) , 인공독성물질 (10.0%) , 농약 (9.4%) 이 뒤를 이었다 ( 그림 8 참고 ) . 중독 원인별로는 자살 목적 (58.5%) 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 일반적 사고 (26.1%) , 치료목적 (4.1%) 순이었다 (그림 9 참고) . 그림 8. 중독 손상환자 현황 (2025 년 ) 그림 9.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원인별 * 분포 (2025 년 ) * 중독원인은 심층항목으로 일부 지정병원에서만 조사하는 항목이므로 활용 시 유의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중독물질 구조 또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치료약물 비율은 2015 년 44.9% 에서 꾸준히 늘어 이제 전체 3분의 2를 차지 (66.7%) 하는 반면, 가스 (’15년 20.6%→’25년 11.5% ) 와 농약 ( ’ 15 년 16.0% →’ 25 년 9.4%) 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 ‘치료 약물 중심’으로 중독물질 양상이 변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참고) . 그림 10.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분포 (2015-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연령별로는 20 대가 18.1% 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5.8% 로 뒤를 이었다. 10~20대 비율은 2015년 16.9%에서 2025년 33.9%로 10년 사이 약 2배 증가 하였다 . 특히 10 대는 5.6% 에서 15.8% 로 약 2.8 배 증가 했다 ( 그림 11 참고 ).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리 ,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그림 11. 중독 손상환자의 연령별 분포 (2015 년 ,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5. 보호장비 미착용자 , 사망 비율 2~3 배 높아 운수사고 환자의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라 사망 비율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 운수사고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안전벨트 미착용자는 3.9% 가 사망 해 착용자 (1.9%) 의 약 2 배 였고 , 오토바이의 경우 헬멧 미착용자의 10.4% 가 사망 해 착용자 (3.5%) 의 약 3배 에 달했다. 자전거 헬멧 미착용자의 사망 (1.7%) 역시 착용자 (0.8%) 의 약 2 배 로 나타났다 (그림 12 참고). 그림 12. 운수사고 환자의 보호장비 착용 여부에 따른 사망 현황 (2025 년 ) * 자료원: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질병관리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은 “어르신의 낙상과 젊은 세대의 중독 손상과 같이 연령대별로 손상 양상이 다른 만큼, 그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예방의 출발점 ”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손상 예방관리 정책 을 적극 추진하겠다. 아울러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가 손상 연구와 각 분야의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 와 원시자료 신청은 국가손상정보포털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는 「질병관리청 원시자료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질병관리청 예규 제 124 호 ) 」에 따라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거쳐 제공 한다 . *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통계집 <붙임> 1. 2025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2.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주요 결과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 절차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보건연구관 이정은 ([연락처 생략]) 선임연구원 최민주 ([연락처 생략]) 선임연구원 이고은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5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개요 □ 추진목적 ○ 응급실 기반의 손상자료 를 이용한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ㆍ평가 □ 조사내용 및 방법 ○ ( 조사대상 )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 전수 * * 주진단 및 기타진단 코드가 국제질병분류 (ICD 10) 의 S00~T79( 손상 ,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 로 확인된 환자 ○ ( 조사내용 ) 공통문항 61 개 , 심층문항 56 개 - ( 공통문항 ) 의도성 , 손상원인 , 손상유발물질 , 손상부위 , 최종결과 등 - ( 심층문항 ) 운수사고 , 머리 · 척추손상 , 자해 · 자살 , 추락 · 낙상 , 중독 , 소아청소년 손상에 대한 손상 상세 내용 등 ○ ( 조사방법 ) 의무기록자료 이용 및 면접 □ 참여기관 ○ 4 개의 심층영역별로 참여하는 23 개 지정 의료기관 * 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제출 6 개 의료기관 ** 으로 구성 * ’ 06 년 5 개 참여병원을 시작으로 ’ 08 년 8 개 , ’ 10 년 20 개 , ’ 15 년 23 개로 참여병원 확대 ** ’ 25 년부터 소비자보호원과 업무협약 (MOU) 체결을 통해 추가 심층분과 참여병원 운수사고 (8개) 가천길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전남대학교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자살 · 중독 · 추락 · 낙상 (6 개 ) 강동성심병원 , 세브란스병원 , 아주대학교병원 , 울산대학교병원 ,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목동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머리‧척추 (5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소 아 · 청소년 (4 개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한림 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제출의료기관 (6 개 )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세종충남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충남대학교병원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한양대학교병원 붙임 2 「 2025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주요 결과 □ 전체 손상환자 성·연령별 현황(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271,072 283,422 294,408 284,014 277,372 206,887 190,496 193,384 203,285 86,633 98,615 남자 162,722 168,896 173,225 165,588 161,334 119,900 109,572 111,239 114,772 48,930 55,207 (60.0) (59.6) (58.8) (58.3) (58.2) (58.0) (57.5) (57.5) (56.5) (56.5) (56.0) 여자 108,350 114,526 121,183 118,426 116,038 86,987 80,924 82,145 88,513 37,703 43,408 (40.0) (40.4) (41.2) (41.7) (41.8) (42.0) (42.5) (42.5) (43.5) (43.5) (44.0) 0-9세 67,123 69,012 70,514 62,439 60,403 40,775 37,345 35,997 36,436 14,125 16,959 (24.8) (24.3) (24.0) (22.0) (21.8) (19.7) (19.6) (18.6) (17.9) (16.3) (17.2) 10-19세 27,160 26,662 26,603 24,777 23,973 14,391 15,046 18,440 19,380 7,523 10,120 (10.0) (9.4) (9.0) (8.7) (8.6) (7.0) (7.9) (9.5) (9.5) (8.7) (10.3) 20-29세 33,272 34,743 36,234 35,972 35,432 28,510 26,192 25,567 25,272 9,592 9,660 (12.3) (12.3) (12.3) (12.7) (12.8) (13.8) (13.7) (13.2) (12.4) (11.1) (9.8) 30-39세 32,804 33,664 33,527 31,987 30,226 22,866 19,771 19,263 20,243 7,940 9,078 (12.1) (11.9) (11.4) (11.3) (10.9) (11.1) (10.4) (10.0) (10.0) (9.2) (9.2) 40-49세 32,932 33,435 33,749 32,406 30,217 22,957 19,884 19,510 20,127 8,256 9,032 (12.1) (11.8) (11.5) (11.4) (10.9) (11.1) (10.4) (10.1) (9.9) (9.5) (9.2) 50-59세 33,830 35,823 37,495 37,039 35,769 27,397 24,166 23,379 24,366 10,896 11,815 (12.5) (12.6) (12.7) (13.0) (12.9) (13.2) (12.7) (12.1) (12.0) (12.6) (12.0) 60-69세 19,823 22,679 25,492 26,185 27,250 22,364 21,159 22,148 24,337 11,601 12,855 (7.3) (8.0) (8.7) (9.2) (9.8) (10.8) (11.1) (11.5) (12.0) (13.4) (13.0) 70-79세 15,535 16,982 18,675 19,846 19,814 15,305 14,432 15,029 16,891 8,515 9,771 (5.7) (6.0) (6.3) (7.0) (7.1) (7.4) (7.6) (7.8) (8.3) (9.8) (9.9) 80 세 이상 8,593 10,422 12,119 13,363 14,288 12,322 12,501 14,051 16,233 8,185 9,325 (3.2) (3.7) (4.1) (4.7) (5.2) (6.0) (6.6) (7.3) (8.0) (9.4) (9.5) □ 전체 손상환자의 손상기전별 발생 분포(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271,072 283,422 294,408 284,014 277,372 206,887 190,496 193,384 203,285 86,633 98,615 운수사고 46,977 47,220 47,800 45,006 42,706 31,628 26,531 26,173 26,689 13,087 15,240 (17.3) (16.7) (16.2) (15.8) (15.4) (15.3) (13.9) (13.5) (13.1) (15.1) (15.5) 추락·낙상 80,312 86,723 93,785 91,482 92,037 68,904 66,009 71,185 76,875 34,614 39,484 (29.6) (30.6) (31.9) (32.2) (33.2) (33.3) (34.7) (36.8) (37.8) (40.0) (40.0) 둔상 61,515 64,008 62,532 59,953 59,013 39,801 36,161 37,637 39,356 13,165 14,575 (22.7) (22.6) (21.2) (21.1) (21.3) (19.2) (19.0) (19.5) (19.4) (15.2) (14.8) 관통상 30,510 31,719 31,970 32,109 30,582 24,923 22,903 21,269 21,622 7,703 8,401 (11.3) (11.2) (10.9) (11.3) (11.0) (12.0) (12.0) (11.0) (10.6) (8.9) (8.5) 기계 2,197 2,494 2,880 2,466 2,423 2,179 1,952 1,749 1,648 537 582 (0.8) (0.9) (1.0) (0.9) (0.9) (1.1) (1.0) (0.9) (0.8) (0.6) (0.6) 화상 6,568 6,554 6,334 5,975 5,277 3,597 2,841 2,856 2,997 1,315 1,521 (2.4) (2.3) (2.2) (2.1) (1.9) (1.7) (1.5) (1.5) (1.5) (1.5) (1.5) 익수 221 260 288 271 263 215 216 199 186 158 161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질식 599 686 711 805 842 856 833 682 716 499 576 (0.2) (0.2) (0.2) (0.3) (0.3) (0.4) (0.4) (0.4) (0.4) (0.6) (0.6) 중독 7,152 7,817 8,416 9,298 9,193 8,293 8,117 7,944 8,518 5,974 6,816 (2.6) (2.8) (2.9) (3.3) (3.3) (4.0) (4.3) (4.1) (4.2) (6.9) (6.9) 신체 과다 사용 1) 12,643 13,241 14,208 13,054 13,046 8,294 7,384 7,795 8,630 3,220 3,961 (4.7) (4.7) (4.8) (4.6) (4.7) (4.0) (3.9) (4.0) (4.2) (3.7) (4.0) 기타, 미상 2) 22,378 22,700 25,484 23,595 21,990 18,197 17,549 15,895 16,048 6,361 7,298 (8.3) (8.0) (8.7) (8.3) (7.9) (8.8) (9.2) (8.2) (7.9) (7.3) (7.4) 1) 발목이 삐끗하거나 과신전되는 등 관절이나 신체 전신의 무리한 사용 2) 기타에는 이물질 접촉 , 전기・방사선노출 , 소리・진동 노출 , 기압노출 , 저중력 상태 , 유기 , 방치 , 필수요건의 결핍 , 자연재해 , 저온에 의한 손상 , 부식에 의한 손상 등을 포함 □ 추락 손상환자의 성·연령별 현황(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16,560 18,492 19,412 18,706 19,365 14,581 14,331 14,852 15,545 8,484 10,419 남자 10,330 11,768 12,148 11,670 11,913 8,982 8,715 8,895 9,109 5,129 6,299 (62.4) (63.6) (62.6) (62.4) (61.5) (61.6) (60.8) (59.9) (58.6) (60.5) (60.5) 여자 6,230 6,724 7,264 7,036 7,452 5,599 5,616 5,957 6,436 3,355 4,120 (37.6) (36.4) (37.4) (37.6) (38.5) (38.4) (39.2) (40.1) (41.4) (39.5) (39.5) 0-9세 8,387 9,120 9,464 8,546 8,989 6,194 6,136 6,398 6,788 3,381 4,727 (50.6) (49.3) (48.8) (45.7) (46.4) (42.5) (42.8) (43.1) (43.7) (39.9) (45.4) 10-19세 805 850 836 828 927 615 679 782 733 416 551 (4.9) (4.6) (4.3) (4.4) (4.8) (4.2) (4.7) (5.3) (4.7) (4.9) (5.3) 20-29세 673 748 752 758 807 627 697 707 687 426 373 (4.1) (4.0) (3.9) (4.1) (4.2) (4.3) (4.9) (4.8) (4.4) (5.0) (3.6) 30-39세 822 878 896 843 819 636 588 615 586 398 375 (5.0) (4.7) (4.6) (4.5) (4.2) (4.4) (4.1) (4.1) (3.8) (4.7) (3.6) 40-49세 1,329 1,373 1,399 1,333 1,248 965 856 859 826 468 453 (8.0) (7.4) (7.2) (7.1) (6.4) (6.6) (6.0) (5.8) (5.3) (5.5) (4.3) 50-59세 1,791 2,111 2,146 2,100 2,110 1,717 1,580 1,444 1,515 863 944 (10.8) (11.4) (11.1) (11.2) (10.9) (11.8) (11.0) (9.7) (9.7) (10.2) (9.1) 60-69세 1,201 1,538 1,776 1,867 1,901 1,713 1,690 1,753 1,800 1,113 1,338 (7.3) (8.3) (9.1) (10.0) (9.8) (11.7) (11.8) (11.8) (11.6) (13.1) (12.8) 70-79세 942 1,097 1,264 1,373 1,380 1,128 1,075 1,112 1,229 686 851 (5.7) (5.9) (6.5) (7.3) (7.1) (7.7) (7.5) (7.5) (7.9) (8.1) (8.2) 80 세 이상 610 777 879 1,058 1,184 986 1,030 1,182 1,381 733 807 (3.7) (4.2) (4.5) (5.7) (6.1) (6.8) (7.2) (8.0) (8.9) (8.6) (7.7) □ 추락 손상환자의 발생장소별 분포(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16,560 18,492 19,412 18,706 19,365 14,581 14,331 14,852 15,545 8,484 10,419 집 8,551 9,715 10,153 9,955 10,603 8,619 8,425 8,506 9,233 4,805 6,269 (51.6) (52.5) (52.3) (53.2) (54.8) (59.1) (58.8) (57.3) (59.4) (56.6) (60.2) 집단 거주시설 241 325 418 356 315 201 208 230 294 234 220 (1.5) (1.8) (2.2) (1.9) (1.6) (1.4) (1.5) (1.5) (1.9) (2.8) (2.1) 의료시설 300 304 341 357 382 312 267 281 288 182 201 (1.8) (1.6) (1.8) (1.9) (2.0) (2.1) (1.9) (1.9) (1.9) (2.1) (1.9) 학교・교육시설 466 478 440 468 491 136 239 322 268 137 209 (2.8) (2.6) (2.3) (2.5) (2.5) (0.9) (1.7) (2.2) (1.7) (1.6) (2.0) 운동시설 389 420 450 444 460 296 323 448 439 189 235 (2.3) (2.3) (2.3) (2.4) (2.4) (2.0) (2.3) (3.0) (2.8) (2.2) (2.3) 도로 962 970 1,100 1,134 1,045 574 591 562 630 297 376 (5.8) (5.2) (5.7) (6.1) (5.4) (3.9) (4.1) (3.8) (4.1) (3.5) (3.6) 도로외 교통지역 166 200 225 229 211 128 130 204 212 115 161 (1.0) (1.1) (1.2) (1.2) (1.1) (0.9) (0.9) (1.4) (1.4) (1.4) (1.5) 공장・산업・건설시설 1,699 2,134 2,233 2,231 2,129 1,637 1,602 1,505 1,543 1,112 983 (10.3) (11.5) (11.5) (11.9) (11.0) (11.2) (11.2) (10.1) (9.9) (13.1) (9.4) 농장・일차산업장 329 349 371 379 387 383 331 454 354 197 255 (2.0) (1.9) (1.9) (2.0) (2.0) (2.6) (2.3) (3.1) (2.3) (2.3) (2.4) 오락・문화 공공시설 1,150 1,183 1,179 1,004 976 582 561 649 623 242 317 (6.9) (6.4) (6.1) (5.4) (5.0) (4.0) (3.9) (4.4) (4.0) (2.9) (3.0) 상업시설 1,114 1,245 1,307 1,165 1,413 1,032 913 1,075 1,123 599 690 (6.7) (6.7) (6.7) (6.2) (7.3) (7.1) (6.4) (7.2) (7.2) (7.1) (6.6) 야외・바다・강 995 929 987 865 884 616 673 584 509 326 396 (6.0) (5.0) (5.1) (4.6) (4.6) (4.2) (4.7) (3.9) (3.3) (3.8) (3.8) 기타 1) 6 26 12 2 5 - 3 6 5 2 1 (0.0) (0.1) (0.1) (0.0) (0.0) - (0.0) (0.0) (0.0) (0.0) (0.0) 미상 192 214 196 117 64 65 65 26 24 47 106 (1.2) (1.2) (1.0) (0.6) (0.3) (0.4) (0.5) (0.2) (0.2) (0.6) (1.0) 1) 기타는 비행기 안 등이며 , 놀이터의 경우 학교 놀이터는 학교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집으로 분류 □ 낙상 손상환자의 성·연령별 현황(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63,200 67,410 73,617 71,931 72,672 54,323 51,678 56,333 61,330 26,130 29,065 남자 34,440 36,037 38,615 37,569 37,970 27,980 26,562 28,958 30,888 12,916 14,257 (54.5) (53.5) (52.5) (52.2) (52.2) (51.5) (51.4) (51.4) (50.4) (49.4) (49.1) 여자 28,760 31,373 35,002 34,362 34,702 26,343 25,116 27,375 30,442 13,214 14,808 (45.5) (46.5) (47.5) (47.8) (47.8) (48.5) (48.6) (48.6) (49.6) (50.6) (50.9) 0-9세 16,477 17,037 18,189 16,232 15,994 10,365 9,738 9,461 9,466 3,357 3,839 (26.1) (25.3) (24.7) (22.6) (22.0) (19.1) (18.8) (16.8) (15.4) (12.8) (13.2) 10-19세 4,996 4,991 4,935 4,861 4,841 2,574 2,865 3,911 4,190 1,548 2,030 (7.9) (7.4) (6.7) (6.8) (6.7) (4.7) (5.5) (6.9) (6.8) (5.9) (7.0) 20-29세 5,268 5,389 5,785 5,567 5,737 4,436 4,118 4,573 4,644 1,691 1,556 (8.3) (8.0) (7.9) (7.7) (7.9) (8.2) (8.0) (8.1) (7.6) (6.5) (5.4) 30-39세 5,249 5,491 5,478 5,196 5,050 3,639 3,293 3,643 3,856 1,489 1,666 (8.3) (8.1) (7.4) (7.2) (6.9) (6.7) (6.4) (6.5) (6.3) (5.7) (5.7) 40-49세 5,920 6,099 6,478 6,194 6,087 4,547 4,049 4,384 4,649 1,911 2,090 (9.4) (9.0) (8.8) (8.6) (8.4) (8.4) (7.8) (7.8) (7.6) (7.3) (7.2) 50-59세 7,411 7,960 8,832 8,680 8,444 6,518 5,898 6,193 6,765 2,960 3,233 (11.7) (11.8) (12.0) (12.1) (11.6) (12.0) (11.4) (11.0) (11.0) (11.3) (11.1) 60-69세 5,835 6,633 8,055 7,815 8,413 6,983 6,781 7,660 8,595 3,954 4,289 (9.2) (9.8) (10.9) (10.9) (11.6) (12.9) (13.1) (13.6) (14.0) (15.1) (14.8) 70-79세 6,901 7,555 8,581 9,182 9,331 7,503 6,967 7,500 8,651 4,158 4,575 (10.9) (11.2) (11.7) (12.8) (12.8) (13.8) (13.5) (13.3) (14.1) (15.9) (15.7) 80 세 이상 5,143 6,255 7,284 8,204 8,775 7,758 7,969 9,008 10,514 5,062 5,787 (8.1) (9.3) (9.9) (11.4) (12.1) (14.3) (15.4) (16.0) (17.1) (19.4) (19.9) □ 낙상 손상환자의 발생장소별 분포(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63,200 67,410 73,617 71,931 72,672 54,323 51,678 56,333 61,330 26,130 29,065 집 25,971 27,675 29,895 30,206 30,330 25,447 25,228 25,406 26,307 11,381 13,172 (41.1) (41.1) (40.6) (42.0) (41.7) (46.8) (48.8) (45.1) (42.9) (43.6) (45.3) 집단 거주시설 917 1,195 1,299 989 892 630 531 661 755 477 450 (1.5) (1.8) (1.8) (1.4) (1.2) (1.2) (1.0) (1.2) (1.2) (1.8) (1.5) 의료시설 902 1,001 1,107 1,103 1,126 909 910 867 1,040 622 719 (1.4) (1.5) (1.5) (1.5) (1.5) (1.7) (1.8) (1.5) (1.7) (2.4) (2.5) 학교・교육시설 2,507 2,369 2,574 2,400 2,489 742 1,196 1,777 1,922 581 879 (4.0) (3.5) (3.5) (3.3) (3.4) (1.4) (2.3) (3.2) (3.1) (2.2) (3.0) 운동시설 2,713 2,676 2,726 2,594 2,864 1,403 1,195 2,004 2,535 1,013 1,096 (4.3) (4.0) (3.7) (3.6) (3.9) (2.6) (2.3) (3.6) (4.1) (3.9) (3.8) 도로 15,125 16,159 18,430 18,310 18,541 13,778 12,023 14,061 15,667 6,690 6,629 (23.9) (24.0) (25.0) (25.5) (25.5) (25.4) (23.3) (25.0) (25.5) (25.6) (22.8) 도로외 교통지역 1,101 1,301 1,562 1,693 1,737 1,222 1,113 1,486 1,884 771 950 (1.7) (1.9) (2.1) (2.4) (2.4) (2.2) (2.2) (2.6) (3.1) (3.0) (3.3) 공장・산업・건설시설 507 609 636 646 569 422 412 401 477 207 204 (0.8) (0.9) (0.9) (0.9) (0.8) (0.8) (0.8) (0.7) (0.8) (0.8) (0.7) 농장・일차산업장 351 317 384 355 369 395 342 427 372 146 220 (0.6) (0.5) (0.5) (0.5) (0.5) (0.7) (0.7) (0.8) (0.6) (0.6) (0.8) 오락・문화 공공시설 2,549 2,816 3,404 2,497 2,634 1,533 1,867 1,648 1,815 621 720 (4.0) (4.2) (4.6) (3.5) (3.6) (2.8) (3.6) (2.9) (3.0) (2.4) (2.5) 상업시설 6,625 6,923 7,343 7,507 7,922 5,234 4,291 5,331 6,499 2,620 2,593 (10.5) (10.3) (10.0) (10.4) (10.9) (9.6) (8.3) (9.5) (10.6) (10.0) (8.9) 야외・바다・강 3,277 2,975 3,216 3,032 2,833 2,319 2,381 2,125 1,921 771 858 (5.2) (4.4) (4.4) (4.2) (3.9) (4.3) (4.6) (3.8) (3.1) (3.0) (3.0) 기타 1) 48 49 18 3 21 3 7 17 16 43 6 (0.1) (0.1) (0.0) (0.0) (0.0) (0.0) (0.0) (0.0) (0.0) (0.2) (0.0) 미상 607 1,345 1,023 596 345 286 182 122 120 187 569 (1.0) (2.0) (1.4) (0.8) (0.5) (0.5) (0.4) (0.2) (0.2) (0.7) (2.0) 1) 기타는 비행기 안 등이며 , 놀이터의 경우 학교 놀이터는 학교 ,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집으로 분류 □ 중독 손상환자의 성·연령별 현황(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7,152 7,817 8,416 9,298 9,193 8,293 8,117 7,944 8,518 5,974 6,816 남자 3,359 3,659 3,946 4,162 3,944 3,307 3,106 3,031 3,232 2,379 2,694 (47.0) (46.8) (46.9) (44.8) (42.9) (39.9) (38.3) (38.2) (37.9) (39.8) (39.5) 여자 3,793 4,158 4,470 5,136 5,249 4,986 5,011 4,913 5,286 3,595 4,122 (53.0) (53.2) (53.1) (55.2) (57.1) (60.1) (61.7) (61.8) (62.1) (60.2) (60.5) 0-9세 680 773 779 626 551 354 372 437 527 280 529 (9.5) (9.9) (9.3) (6.7) (6.0) (4.3) (4.6) (5.5) (6.2) (4.7) (7.8) 10-19세 398 459 480 838 783 772 999 1,078 1,179 828 1,080 (5.6) (5.9) (5.7) (9.0) (8.5) (9.3) (12.3) (13.6) (13.8) (13.9) (15.8) 20-29세 805 939 1,155 1,469 1,640 1,799 1,872 1,692 1,674 1,109 1,233 (11.3) (12.0) (13.7) (15.8) (17.8) (21.7) (23.1) (21.3) (19.7) (18.6) (18.1) 30-39세 1,068 1,141 1,152 1,269 1,155 1,082 998 971 998 728 828 (14.9) (14.6) (13.7) (13.6) (12.6) (13.0) (12.3) (12.2) (11.7) (12.2) (12.1) 40-49세 1,272 1,354 1,417 1,480 1,395 1,212 1,050 1,001 1,067 781 752 (17.8) (17.3) (16.8) (15.9) (15.2) (14.6) (12.9) (12.6) (12.5) (13.1) (11.0) 50-59세 1,239 1,244 1,386 1,465 1,410 1,198 1,001 948 1,055 800 833 (17.3) (15.9) (16.5) (15.8) (15.3) (14.4) (12.3) (11.9) (12.4) (13.4) (12.2) 60-69세 672 772 805 914 979 820 733 785 870 611 616 (9.4) (9.9) (9.6) (9.8) (10.6) (9.9) (9.0) (9.9) (10.2) (10.2) (9.0) 70-79세 676 735 734 712 738 581 596 531 597 447 473 (9.5) (9.4) (8.7) (7.7) (8.0) (7.0) (7.3) (6.7) (7.0) (7.5) (6.9) 80 세 이상 342 400 508 525 542 475 496 501 551 390 472 (4.8) (5.1) (6.0) (5.6) (5.9) (5.7) (6.1) (6.3) (6.5) (6.5) (6.9) □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물질별 분포(2015-2025년) ( 단위 : 건 ,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7,152 7,817 8,416 9,298 9,193 8,293 8,117 7,944 8,518 5,974 6,816 치료약물 1) 3,210 3,529 4,175 4,895 5,242 5,236 5,342 5,311 5,745 3,965 4,546 (44.9) (45.1) (49.6) (52.6) (57.0) (63.1) (65.8) (66.9) (67.4) (66.4) (66.7) 농약 1,141 1,208 1,143 1,003 1,066 902 774 754 762 636 643 (16.0) (15.5) (13.6) (10.8) (11.6) (10.9) (9.5) (9.5) (8.9) (10.6) (9.4) 가스 1,475 1,624 1,594 2,001 1,624 1,002 956 815 900 706 783 (20.6) (20.8) (18.9) (21.5) (17.7) (12.1) (11.8) (10.3) (10.6) (11.8) (11.5) 인공 독성물질 783 1,015 1,013 1,007 905 881 828 853 922 554 680 (10.9) (13.0) (12.0) (10.8) (9.8) (10.6) (10.2) (10.7) (10.8) (9.3) (10.0) 자연 독성물질 346 287 336 309 309 222 181 161 143 90 147 (4.8) (3.7) (4.0) (3.3) (3.4) (2.7) (2.2) (2.0) (1.7) (1.5) (2.2) 기타·미상 197 154 155 83 47 50 36 50 46 23 17 (2.8) (2.0) (1.8) (0.9) (0.5) (0.6) (0.4) (0.6) (0.5) (0.4) (0.2) 1) 치료약물 : 진정제 , 항정신병약제 , 수면제 , 진통제 , 항류마티스제 , 항우울제 등 포함 □ 중독 손상환자의 중독원인별 1) 분포(2025년) ( 단위 : 건 , %) 전체 의도성 비의도성 부작용 기타 미상 자살목적 오용 과용 살해상해목적 기타미상 일반적 사고 치료목적 오용 환경중독 작업장 중독 기타미상 약물 음식 1,993 1,166 17 41 8 10 520 81 33 11 38 26 4 23 15 (100.0) (58.5) (0.9) (2.1) (0.4) (0.5) (26.1) (4.1) (1.7) (0.6) (1.9) (1.4) (0.2) (1.2) (0.8) 1) 중독원인은 심층항목으로 일부 지정병원에서만 조사하는 항목이므로 활용 시 유의 붙임 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 절차 국가손상정보포털 접속 ( http://www.kdca.go.kr/injury ) 자료실> 원시자료> 원시자료 신청 선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원시자료 신청 자료이용신청서 , 연구과제요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 심의 최대 14일이내 원시자료 결과 확인 원시자료 다운로드 활용 후 결과 등록 자료실> 원시자료> 자료활용 1) 추락 :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 발생하는 손상 2) 낙상 : 같은 높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발생하는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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