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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2.1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06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연장)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당초 신청기한) ~2.12.(목) 16시 → (변경 신청기한) ~2.20.(금) 16시 2026년 2월 1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20일 (금)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20 2.20~2.23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20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참고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 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kosmes.or.kr) > 참여광장 > 민원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12
김민석 국무총리, 청년재단-지방은행 협약식 참석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12일(목),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델 구축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위원장들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도 추가로 상정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2.12.(목) 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 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 하여 청년들 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 ’로서 2.12일(목) , 청년재단 (서울 종로구 소재) 에서「 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 」에 참석하였 다 .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 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 련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 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 * 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 이번 협업은 청년 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 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 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 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 델 구축 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 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 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 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 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 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 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 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 ”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 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 ”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 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 위원장들 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 고 말하였다. ㅇ 또한, “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 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도 추가로 상정 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정준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장은정 (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유호석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김차경 ( [연락처 생략]) 청년재단 책임자 팀 장 권영인 ([연락처 생략]) 정책기획팀 담당자 매니저 이화섭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2.12.(목)김민석 국무총리, ‘젊은 한국 투어’ 첫 걸음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 지방은행이 지원한다.- 청년재단-농협·부산·iM(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7개 은행과 협약 체결□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12일(목),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ㅇ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강정훈 iM뱅크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김원주 광주은행 부행장, 김은호 전북은행 부행장, 김호대 제주은행 부행장□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 2 - ㅇ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착 자금, 창업, 생활 금융 등 정착 초기 비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 프로그램과 연계해 청년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재단과 7개 은행은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용한 역할 기반 사회공헌 수행 ▴청년의 지역 유입부터 정착·성장까지 전주기 지원 ▴농협은행·지방은행 연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공동모델 구축에 관해 협업할 계획이다. ㅇ 협약 서명을 마친 후에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청년 2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되었는데, 청년들은 “청년의 지역 정착은 개인 선택만 으로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정착비용과 금융 접근성을 해결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창석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게 첫 정착자금과 주거 안정, 창업 마중물을 금융이 뒷받침해준다면 청년들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청년재단과 지역은행들이 협의하여 실질적인 정착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금융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지방취업과 지방창업을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이라고 밝혔다. ㅇ 김총리는 “청년들이 관련되는 모든 정책들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지난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쉬고 있는 청년’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특히 여야 국회의원인 청년 위원장들이 참석함으로써 최초의 여야정 협치를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ㅇ 또한, “제2차 청년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안건, 즉 결혼 패널티 해소방안 외에 청년금융 특히 지역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도 추가로 상정하겠다. 총리실, 금융위, 청년재단 등이 함께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 3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팀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장은정([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팀 장유호석([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김차경([연락처 생략])청년재단책임자팀 장권영인([연락처 생략])정책기획팀담당자매니저이화섭([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12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장관은 2 월 12 일 ( 목 ) 오전 , 경기 연천 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 ) 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 들을 격려하였다 .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 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 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 송미령 장관은 “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 캠페인 ,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 · 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 ” 을 특히 당부하였다 . 또한 , 송미령 장관은 “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며 , “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 · 운영 ,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 · 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 | |---|---|---| | 보도시점 | 2026. 2. 12.(목) 14:00 | 배포 | 2026. 2. 12.(목) 09:00 | |---|---|---|---| |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 |---| |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경기 연천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푸르내마을) 찾아 설 연휴 대비 농촌관광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 당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하였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농촌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문기 | ([연락처 생략]) | |---|---|---|---|---|---| | | 농촌경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우 | ([연락처 생략]) | 동정자료 보도시점 2026. 2. 12.(목) 14:00 배포 2026. 2. 12.(목) 09:00 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 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경기 연천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푸르내마을) 찾아 설 연휴 대비 농촌관광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 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 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 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하였다.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문기 ([연락처 생략]) 농촌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우 ([연락처 생략]) - 1 - 동정자료보도시점2026. 2. 12.(목) 14:00배포2026. 2. 12.(목) 09:00농촌체험휴양마을, 준비 완료이번 설 연휴, 농촌으로 오세요 -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경기 연천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푸르내마을) 찾아 설 연휴 대비 농촌관광 준비 상황 점검 및 현장 관계자 격려 -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12일(목) 오전,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푸르내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여 설 연휴를 앞둔 농촌관광 준비 상황 및 체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를 계기로 농촌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프로그램 등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농촌관광 관련 경영체 및 지방정부에게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 등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마을 관계자들과 함께 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점검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및 경기도, 연천군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농촌관광 숙박요금 준수 등을 위한 계획 등을 청취하였다. 간담회에서 송미령 장관은 “설 연휴를 계기로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이 농촌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운영 등 농촌관광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 관련 협회에서는 합리적인 숙박요금 준수와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캠페인, 자체 모니터링 등의 자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지방정부는 관내 농촌관광 관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등 점검과 함께 요금표 게시 및 준수 현황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점검, 계도 및 조치 등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하였다. - 2 - 또한, 송미령 장관은 “농촌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농촌관광 상품 할인과 함께, 향후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을 연계한 농촌관광 상품 개발·운영, 농촌관광 가는 주간 정례 운영, 국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확산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농촌정책국책임자과 장 정문기([연락처 생략])농촌경제과담당자사무관이승우([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동향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2.10
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일경험(WELL) 기회 제공

- 청년 494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개 운영기관 선정 -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해외일경험운영부 구현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10.(화) 12:00 (2026. 2. 11.(수) 조간) 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 일경험(WELL) 기회 제공 - 청년 494 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 개 운영기관 선정 -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WELL * )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 WELL :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 (WELL) 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 ( W ork E xperience) 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 ( L 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 ( L 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 (독일) ,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 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 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www.worldjob.or.kr) 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 (독일), CJ 푸드빌 (미국) , 현대 로템 (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라 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 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 (LLM) 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책임자 부장 황학진 ([연락처 생략]) 해외일경험운영부 담당자 과장 구현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10.(화) 12:00(2026. 2. 11.(수) 조간)해외 10개국, 494명의 대한민국 청년에게일경험(WELL) 기회 제공- 청년 494명에게 ‘해외 일경험’ 제공할 18개 운영기관 선정- 청년들에게 국가별 지원금과 체재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18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 WELL : Work Experience and Learning Ladder의 약자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을 통한 직무 체험 학습(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취업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유럽·아프리카지사(독일), 한화 에너지 호주법인, LG전자 독일법인 등 해외 소재 유수 기업과 협약을 맺고 청년들에게 사전교육 지원부터 2~4개월간의 해외 일경험과 사후관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일본·호주 등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94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과 월 150만 원의 체재비를 지원한다. 오는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ww.worldjob.or.kr)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 기업별로 모집공고 시기는 다르며 위 누리집 ‘일경험 섹션’에서 확인 가능함 지난해 공단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NRW 주정부 경제기후보호부(독일), CJ 푸드빌(미국), 현대 로템(호주) 등 해외 소재 기관 및 기업에서 627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5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해외 일경험 등 수기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장○○ 씨는 “해외 일경험에 참여해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기반의 직무 전문성을 배웠고, 이를 통해 한국어를 세계 AI 무대에 심겠다는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장○○ 씨는 독일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일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IT기업인 TELUS Digital Europe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LLM)을 훈련하는 ‘AI Linguistic Analyst’로 일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임승묵 국제인력본부장은 “해외 일경험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쌓고 세계 무대에서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공단은 청년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담당 부서한국산업인력공단책임자부장 황학진([연락처 생략])해외일경험운영부담당자과장구현진([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2.10
2026년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공고일: 2026.2.9.(월) 2. 공고기간: 2026.2.9.(월) ~ 3.4.(수) / 23일간 3. 접수기간: 2026.3.5.(목)~2026.3.6.(금)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4. 접수장소: 포항시주거복지센터(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 1층) 5. 공급호수: 100호(포항시 일원) 6.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 2026-365호** **『포항시 천원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LH 보유 공공주택 중 일부를 포항시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포항시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9일** ** 포 항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2. 9.(월) ~ 3. 4.(수) / 23일간** 2. **신청기간 : 2026. 3. 5.(목) ~ 3. 6.(금) / 10:00~17:00 (12:00~13:00제외)** 3. **신청방법 : 현장방문신청** 4. **신청장소 : ****포항시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행복주택1층 ☎ 270-8741~3 ) ** 5. **공급대상 : 100호(포항시 일원)** 6. **최종발표 : ****2026. 6. 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7. **기타사항 : 신청자격, 임대조건, 구비서류, 공급대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포항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매입임대주택) | |---| | 【필 독 사 항】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공고 합니다.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은 공고일 2026. 2. 9.(월요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중복지원 대상자의 경우는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에서는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포항시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원주택 입주자는 2026년 천원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포항시 천원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임차인은 최소 1년의 필수 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천원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100호)의 2배수입니다. 공급주택 100호선정 인원 중 입주포기자 발생 시 입주대기중인 선정자에게 입주 기회가 갈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모집유형별 공급주택** ▪**청년 80호** ** - 순위별 선발비율 : 1순위대상 20%, 2순위대상 80% (관내 60%, 관외 40%)** ** - 순위별 주택배정호수 : 총 80호 중 1순위 16호, 2순위 64호(관내 39호, 관외 25호) ** ▪** 신혼부부 20호 ** ** - 상위순위우선선발 : 우선순위(1순위~3순위)순서로 순차적으로 선발** **■ 모집지역별 공급주택** | 유형 | 청 년 | | 신 혼 부 부 | | |---|---|---|---|---| | | 남 구 | 북 구 | 남 구 | 북 구 | | 주택수 | 36 | 44 | 10 | 10 | | 계 | 80 | | 20 | | ** ▪ 신청 시 남, 북구로 선택하여 신청하며,**** 주택을 지정하여 신청 불가 (****추첨으로 결정)** **▪**** 접수 완료 후 구역 변경 불가** **▪**** 미달 된 모집 정원은 타 자격 및 타 유형 신청자에게 배정 전환 됩니다.** ▪** 공급주택 상세내역 : 대상주택현황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2.9.(월요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중이거나 ** **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 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 **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속적으로 실거주 해야 자격 유지 됨** **■ 세부 자격요건(****청년****)**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 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혼인 중이 아닌 청년** ** - 순위기준** | 순위 | | 자격요건 |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시설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구에 포함되어 동일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 이름으로 수급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 2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2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단위:원)**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4,317,797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한부모인 경우)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세부 자격요건(****신혼부부****)** •**아래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입주일까지 포항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19세이상 ~ 45세이하의 신혼부부**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재혼 포함) **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내 혼인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자산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 - ****순위기준** |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 1순위 | 신생아(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구 | | 2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 대상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미성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 - ****신청 시 6개월 내 혼인예정 증빙서류 제출 필수****(예식장 계약서 등)** ** -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 - ****소득·재산기준** |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 | 1~3순위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표 **** (****단위:원)**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100% | 6,024,7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 120% | 7,229,64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140% | 8,434,584 | 10,677,762 | 12,009,323 | 12,643,467 | *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임신확인서류 제출 시)** **■ 소득·자산****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 | 산정방법 | |---|---|---| | 소득 | |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총자산 | 부동산 | • 토지(공시지가), 건축물(공시가격) | | | 자동차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가액의 합산금액 | | | 금융자산 | • 보통예금, 정기예금, 주식, 채권, 연금저축,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 | | 기타자산 | • 항공기, 선박, 주택·상가 임차보증금, 입목, 어업권, 회원권 등 | | | 부채 | • 대출금,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 •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별첨) 참조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 ****신청 접수** **• ****접수 시 신청대상 및 순위 별 기준****에 따라 서류가 상이 하므로 신청대상 및 순위에 맞는 서류를 준비 하여 신청**. ** ■ ****입주자 선정 결정** **•****소득·재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 ** ■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 | ‘26. 2. 9. | ⇨ | ‘26. 3.5.~3.6. | | ‘26. 3.11.~3.24. | | ‘26. 3.25.~5.31. | | ‘26. 6.1~6.19 | | ‘26. 6.24. | | 계약체결 | |---|---|---|---|---|---|---|---|---|---|---|---|---| | 모집 공고 | | 신청 | | 시스템 접수 및 소득재산 회신 요청 | | 입주자격 조회 및 소득재산 조회 | | 예비입주자 심사 및 선정 | | 당첨자 발표 | | 포항시↔ 계약대상자 | **• ****현장방문 접수만 유효하며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 **• 일정변경 등 안내사항은 문자로 전송되며 불응 시 부적격 처리 될 예정이오니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주거복지센터 ([연락처 생략])로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또는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단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형제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 기간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구분 | 신청기간 및 시간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서류접수 | 2026.3.5.(목요일) ~ 3.6.(금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자료보완 서류제출 | 2026.3.9.(월요일) ~ 3.10.(화요일) 10시~17시 | 현장방문 | 주거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동빈로77-9) | ❍ 최종발표: 2026.6.24. 포항시주거복지센터 블로그 게재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자차 이용시 북구청 주차장(1시간 ****무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5 | | 신청서류 | |---|---|---|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 시작일【2026.2.9.(월요일)】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시작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 제출서류(필수서류)**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천원주택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 •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 ・ 접수불가!) • 청년:입주대상자 본인만 ※한부모는 본인 및 자녀만 입주가능하므로 본인과 자녀만 서명 •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서명 (미성년 자녀는 부모 대리 서명) |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자산 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가구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수급자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차상위계층은 제출불필요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소 변동 이력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반드시 혼인 신고 필하고 제출하여야 함. |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실 |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능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_****1순위내 추가 입증서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수급자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 계층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법적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예비신혼부부 | •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본인 직접 구비) (입주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행정복지센터또는 시청 민원실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 본인 직접 신청 시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정보제공동의 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한 서류여야 함!! | | 대리인 대리 신청 시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5 | | 신청서류 | |---|---|---| | 임대기간 | ∙ 임대차계약기간 2년, 재계약(2년 단위) 1회 가능 ※ 임대주택 주소 유지 시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의 경우 두사람 모두 주소가 해당주택에 전입되어 있어야 함.) | |---|---| | 임대조건 | ∙ 입주자 :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 | 임대주택(100호) | ∙ 소 재 지 : 경상북도 포항시100호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승강기 有,無) ∙ 주택 내 부대·복리시설 및 기타옵션(가구, WIFI,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 無 ※승강기 및 옵션사항은 입주주택 현황 참고(가구, 가전 없음) | | | | | | | |---|---|---|---|---| | | | | | | | 공급주택정보(청년)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 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대이동 | 남구 대이로1번길 30 미소빌 (대잠동) | 301 | 42.6500 | 49.193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2 | 상대동 | 남구 대해로114번길5 (대도동)정더하기 | 305 | 40.8400 | 47.547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5,487,000 | 30,000 | | 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1 | 28.0000 | 32.0247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736,000 | 30,000 | | 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205 | 33.4900 | 38.30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3 | 34.2000 | 39.1159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553,000 | 30,000 | | 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127-4(대도동) 케빈하우스 | 305 | 33.4900 | 38.3038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436,000 | 30,000 | | 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1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2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3 | 34.5900 | 47.965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5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1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206 | 33.7000 | 46.7310 | 1 | 2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2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1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3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2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4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3 | 34.5900 | 47.965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15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5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6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306 | 33.7000 | 46.7310 | 1 | 3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7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1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8 | 상대동 | 남구 상공로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2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19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3 | 34.5900 | 47.965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253,000 | 30,000 | | 20 | 상대동 | 남구 상공로 87(상도동) 아데리움 A | 505 | 33.7000 | 46.7310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5,141,000 | 30,000 | | 21 | 상대동 | 남구 상대로77-8(상도동) 채움빌리지 | 204 | 54.1600 | 61.346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2 | 상대동 | 남구 상도로16번길 14-4(상도동) ,봄날 | 302 | 55.1250 | 62.8711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48,000 | 30,000 | | 23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136번길 9-12 (대잠동) 라메종 | 302 | 34.4500 | 38.3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51,000 | 30,000 | | 24 | 상대동 | 남구 양학천로88번길 16-3 (대도동) 느티나무 | 102 | 55.6200 | 61.155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7,122,000 | 30,000 | | 25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62번길 33 (상도동) 파크빌리지 | 201 | 55.8900 | 62.06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800,000 | 30,000 | | 26 | 상대동 | 남구 중흥로192번길 41-2 (대도동) 바벨 | 301 | 36.8600 | 43.65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707,000 | 30,000 | | 27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1 | 49.5000 | 65.512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28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2 | 58.1900 | 77.013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9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203 | 58.0900 | 76.88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0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1 | 49.5000 | 65.512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31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3 | 49.9900 | 70.43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32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1 | 49.4200 | 69.627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33 | 오천듭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402 | 53.2400 | 75.009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34 | 해도동 | 남구 문예로152번길2 (해도동) 해태하우스 | 301 | 48.0000 | 52.889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10,000 | 30,000 | | 35 | 해도동 | 남구 문예로40번길 26, (해도동) 해오름빌B | 202 | 39.1500 | 46.1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887,000 | 30,000 | | 36 | 해도동 | 남구 양학천로150번길 67 (해도동)베르사유 | 301 | 51.7000 | 60.790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398,000 | 30,000 | | 37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1 | 48.0100 | 54.43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077,000 | 30,000 | | 38 | 용흥동 | 북구 용당로 49-8, (용흥동)뜨란채 | 202 | 53.1500 | 60.2600 | 0 | 3층 | N | 다가구주택 | 6,753,000 | 30,000 | | 39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1 | 55.7400 | 71.463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936,000 | 30,000 | | 40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202 | 58.5000 | 75.13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1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2 | 58.5000 | 75.134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83,000 | 30,000 | | 42 | 우현동 | 북구 우창동로 100(우현동)푸른 | 403 | 28.4700 | 36.2918 | 1 | 4층 | Y | 다가구주택 | 4,024,000 | 30,000 | | 43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105 | 43.5000 | 49.358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4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12-16, (장성동)덕원빌트 | 205 | 43.5000 | 49.358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89,000 | 30,000 | | 45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2번길 38, (장성동)복운하이츠 | 205 | 31.0000 | 35.7882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95,000 | 30,000 | | 46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19 (장성동) 스카이빌 | 203 | 49.3000 | 57.9742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47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5번길 29 (장성동)펠리스 | 205 | 33.5300 | 37.3818 | 0 | 2층 | N | 다가구주택 | 3,838,000 | 30,000 | | 48 | 장량동 | 북구 법원로116번길 46 (장성동)신성캐슬 | 305 | 30.4500 | 35.1373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635,000 | 30,000 | | 49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10-13 (장성동) 풍경 | 201 | 28.9000 | 34.5700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3,722,000 | 30,000 | | 50 | 장량동 | 북구 법원로97번길 23-1 (장성동)재림빌 | 105 | 36.4800 | 40.48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61,000 | 30,000 | | 5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303 | 59.7500 | 74.1015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1 | 60.9000 | 75.527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5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2 | 56.4300 | 69.9841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5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양덕로얄 | 403 | 59.7500 | 74.1016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5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15 (장성동)라벤더 | 301 | 39.8900 | 48.6126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4,987,000 | 30,000 | | 5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75번길 35-15 (장성동)썬비치 | 103 | 47.8500 | 53.2900 | 2 | 1층 | N | 다가구주택 | 5,594,000 | 30,000 | | 5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1 | 59.1600 | 73.4694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5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2 | 56.7800 | 70.513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5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203 | 60.9000 | 75.630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60 | 장량동 | 북구 량로87번길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1 | 59.1600 | 73.4694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61 | 죽도동 | 북구 죽도로40번길13 (죽도동) 히스토리 | 205 | 40.5300 | 50.9246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5,442,000 | 30,000 | | 62 | 죽도동 | 북구 죽파로 20-5 (죽도동) 힐링하우스 | 202 | 35.4500 | 39.420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4,277,000 | 30,000 | | 63 | 죽도동 | 북구 중앙로192번길3-1 (죽도동) 아미가힐 | 202 | 53.8800 | 60.2785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782,000 | 30,000 | | 64 | 죽도동 | 북구 중흥로255번길8 (죽도동) 더원 | 201 | 51.4800 | 57.895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656,000 | 30,000 | | 65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204 | 40.8200 | 46.6738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66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1 | 47.3200 | 54.1059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911,000 | 30,000 | | 67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2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8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3 | 51.6500 | 59.056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458,000 | 30,000 | | 69 | 죽도동 | 북구 중흥로300번길 7-5 (죽도동) | 304 | 40.8200 | 46.6738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035,000 | 30,000 | | 70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3 | 31.6000 | 36.1119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3,917,000 | 30,000 | | 71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205 | 23.6500 | 27.026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937,000 | 30,000 | | 72 | 중앙동 | 북구 문화로13번길15 (덕수동) JS빌 | 301 | 32.4000 | 37.0261 | 1 | 3층 | N | 다가구주택 | 4,027,000 | 30,000 | | 73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103 | 51.7600 | 58.22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6,361,000 | 30,000 | | 74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1 | 50.7400 | 57.08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6,252,000 | 30,000 | | 75 | 중앙동 | 북구 서동로105번길7 (동빈2가) 삼화빌리지 | 205 | 47.3200 | 53.230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5,812,000 | 30,000 | | 76 | 중앙동 | 북구 서동로47번길16 (덕산동) 엘리시아 | 101 | 26.0700 | 30.9338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891,000 | 30,000 | | 77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205 | 25.0800 | 29.7970 | 1 | 2층 | N | 다가구주택 | 2,793,000 | 30,000 | | 78 | 중앙동 | 북구 선착로 24 (대신동) 미소지음 | 303 | 65.5900 | 77.9260 | 2 | 3층 | N | 다가구주택 | 7,420,000 | 30,000 | | 79 | 중앙동 | 북구 중앙로298번길 13-5 (여천동)여천1빌 | 203 | 45.9000 | 50.7500 | 2 | 2층 | N | 다가구주택 | 5,278,000 | 30,000 | | 80 | 중앙동 | 북구 칠성로37번길 13 (상원동) 골든타임 | 204 | 51.2800 | 63.3922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6,070,000 | 30,000 | | 공급주택정보(신혼부부) | | | | | | | | | | | | |---|---|---|---|---|---|---|---|---|---|---|---| | 순번 | 관리 행정동 | 주소 | 호 | 전용 면적 | 면적계 | 방수 | 층수 | 승강기 유무 | 주택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2 | 58.1900 | 77.013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2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303 | 58.0900 | 76.881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3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1 | 49.5000 | 65.512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159,000 | 30,000 | | 4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 사랑으로 | 402 | 58.1900 | 77.01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480,000 | 30,000 | | 5 | 송도동 | 남구 송림로6번길 9 (송도동)사랑으로 | 403 | 58.0900 | 76.8830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370,000 | 30,000 | | 6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1 | 49.4200 | 69.627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7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2 | 53.2400 | 75.009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8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203 | 49.9900 | 70.4310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9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1 | 49.4200 | 69.627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0 | 오천읍 | 남구 오천읍 냉천로284번길 48-7 in. 이음채 | 302 | 53.2400 | 75.0090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1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2 | 56.7800 | 70.513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2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303 | 60.9000 | 75.6302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3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1 | 59.1600 | 73.4694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040,000 | 30,000 | | 14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2 | 56.7800 | 70.5137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7,709,000 | 30,000 | | 15 | 장량동 | 북구 장량로87번길 13-7 (장성동) 장성로얄 | 403 | 60.9000 | 75.6303 | 2 | 4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6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1 | 60.9000 | 75.5277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17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2 | 56.4300 | 69.9841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 18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203 | 59.7500 | 74.1015 | 2 | 2층 | Y | 다가구주택 | 8,150,000 | 30,000 | | 19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1 | 60.9000 | 75.5277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8,260,000 | 30,000 | | 20 | 장량동 | 북구 장량로226번길 21-8 (양덕동) 양덕로얄 | 302 | 56.4300 | 69.9841 | 2 | 3층 | Y | 다가구주택 | 7,599,000 | 30,000 | ※상기 주택은 LH주택공급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 | | 공급주택 : 100호 | |---|---|---|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 입주자 선정 | •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 게재되오니 반드시 블로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안내문 등)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 개별안내 |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의 상세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등의 사항은 입주순번 도래 시 개별 계약안내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주소 등 변경통보 | •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계약자가 연락처 또는 주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주거복지센터(270-8741)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 미통보시 계약이 불가하거나 입주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동호선정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 무작위 추첨에따라 공급주택의 동호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첨 후 계약안내 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며, 후순번인 자에게 주택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 때 후순위자에게 유선 전화로 안내 하며 통화가 되지 않을 시 다음 순번에게 선택권을 부여 합니다. | | 입주관련 |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으로 주소를 유지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 대출서류발급 | • 천원주택은 일반주택과 달리 LH매입임대를 포항시가 재임대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서 외 타 대출관련서류 발급은 불가합니다. | | 기타사항 |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은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천원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원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천원주택은 임차권의 양도·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LH 및 포항시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건축물은 공공건축물로 실내 흡연은 금지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청년 및 신혼부부 천원주택(임대주택) 계약 해제(해지) 사유]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LH한국주택공사에서 형소고발 조치 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법 57조의3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치 될 수 있음 □ 임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임대차 계약에 정한 사항을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 |---| **2026. 2. 9.** **포 항 시 장** **(별첨)**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구분 | | 산정방법 | |---|---|---| | | | | | 소득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소득·자산검증대상 가구원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 소득․자산 산정방법 | |---| | 구분 |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 |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 | 자동차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국토부 주택전산망 | | | 금융자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 |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 |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 | | 임대보증금 | | | 자동차 | |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서식) | 천원(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주택신청유형 | | 청년 | | 신혼부부 | | | | 남구 | | | 북구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순위 | | 청년 | | | | | 신혼부부 | | | | | | | | | | 1순위 | 2순위 | | |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 관내 | | 관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위유형(유형별 증명서류 첨부 필요)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산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신청인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 | | | 전화번호 | ( ) - ( ) - | | | | 실입주가구원수 (태아포함) *청년은 신청본인만 입주가능 | | | | | | | | | E-메일주소 | | | | | | | | | | | | | | | 주 택 및 자 산 현 황 | ☐ 무주택 ☐ 보유 차량가액 4,563만원 이하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여부는 실입주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주택·소득 등 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3. 보유 차량기준을 초과하는 차량 보유 여부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천원주택(매입임대)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 | | | | | 본인은 천원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 | | | | | | | | | | 포항시 천원주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 |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자녀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포항시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20 . . . 포 항 시 장 귀하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12. 29.> [앞면] |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뒷면] |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유의사항 |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 | | |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 | | |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 | | | | | | 구분 |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 | | | 원 | [임차인] | |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수분양자] | | | | | | | 원 | [수분양자] | | | | 비상장주식 | 예 □ 아니오 □ | | 원 | [주주(보유자)] | | | | | | | 원 | [주주(보유자)] | | | | 출자금/ 출자지분 | 예 □ 아니오 □ | | 원 | [출자자] | | | | | | | 원 | [출자자] | | | 부채 | 임대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대인] | | | | | | | 원 | [임대인] | | | |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 예 □ 아니오 □ | | 원 | [차주] | | | | | | | 원 | [차주] | | |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포항시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 | | | | |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 | | | **위 임 장** □ (위임인 : 신청자) | 성 명 | (인)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상기 본인은 모집신청 관련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수임인 : 대리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위 임 인 : (인) 20 년 월 일 ※ **인감증명서 1통**(위임인), **인감도장**(위임인),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인(신청자)이 자필로 작성** **포 항 시 장 귀하** | 참 고 | | 천원주택(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관련 Q&A |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청년은 신청한 청년 본인의 기준만 적용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본인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여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청년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면 신청 가능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입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체결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2 | 부모님이 수급자(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입주대상자 선정 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여부 등은 증빙서류로 확인하며, 해당 세대의 소득 등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소득산정 대상은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12종입니다. 국세청 제공 자료의 경우 위임장 등 첨부 시 세무서에서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신고된 소득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해당 세대의 소득은 소득항목별 소득자료 제공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상시근로소득은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②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③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④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⑤국세청 종합소득금액 순으로 조회됩니다. | 3 | 부모님이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입니다. 1순위로 신청 가능한가요? | |---|---| ㅇ 주택소유, 소득 및 자산 확인은 본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 10 | 수급자 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을 하지 않나요? | |---|---| ㅇ 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소득·자산검증이 불필요하며 다만, 주택소유여부 및 자동차 기준등은 검증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아래 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주택·소득·자산 조회를 진행합니다. | 세대구성원 | 비고 | |---|---| | • 신청자 및 배우자 |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 | | • 신청자의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 예시)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유형 | 세대구성원 | |---|---| | ☞ [신청자, 부, 모, 자, 신청자의 형제] + 분리세대[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 장인] + 분리세대[신청자 모, 자] ☞ [신청자, 자, 며느리] + 분리세대[배우자, 신청자 모] ☞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 분리세대[배우자의 모,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자] + 분리세대[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신청자, 부, 모,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장인 신청자, 자, 며느리, 배우자, 신청자 모 신청자, 배우자, 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전혼자녀 신청자, 자, 배우자 신청자,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 사위 | | 12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 ㅇ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에 한하여 입주신청(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등 입증서류 구비 필요)이 가능하며 입주일(키 수령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태아도 가구원 수 및 자녀수에 포함되며(태아 수 감안),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각 순위별로 경합 시 자산 및 소득자격 검증 후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신청 전 입주자격,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가구원 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 재혼가정입니다.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 되나요? | |---|---| ㅇ 혼인기간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므로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혼가정은 현재 혼인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구비서류 | |---|---| | 대리인이 대리 제출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보장시설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주거가 아닌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로,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와 급여의 실시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2의3호에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세대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 1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자격검증대상(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요? | |---|---| ㅇ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은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ㅇ 외국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 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 1 | 청년 신청 관련 부모 기준을 보나요 ? | |---|---| ㅇ 신청자가 입력한 소득과 자격 검증 결과 산정된 소득이 달라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결과 소득 기준 초과 하거나 소명에 불응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9
청년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든다! 권창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속으로

- 한기대 학생들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경청 - 한기대의 AI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훈련을 위한 한기대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월 9일(월)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재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 1월 12일(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과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확대 추세에 비해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인공지능(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인공지능(AI) 과정도 확대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 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해 5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직종별·수준별 인공지능(AI) 교·강사 양성,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은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권 차관은 인공지능(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의 영향력,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권창준 차관은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김영남([연락처 생략]), 신진철([연락처 생략]), 김재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9.(월) 14:00 (2026. 2. 10.(화) 조간) 청년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든다! 권창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속으로 - 한기대 학생들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경청 - 한기대의 AI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훈련을 위한 한기대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은 2월 9일 (월)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를 방문하여, AI 사업의 추진상황 을 살펴보고, 재학생들을 만나 청 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 을 들었다. • 일시 및 장소 : ‘26.2.9.(월) 14: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주요 내용 : AI 사업 추진상황 점검 / 교육‧훈련 시설 참관 / 재학생과의 대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하 “한기대”) 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 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 ( STEP ,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 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 하는 직업능력정책의 핵심 기관 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 표한 “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 ”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 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 1월 12일(월) 고용노동부 산 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 ”과 “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 ”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 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확대 추세에 비해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 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 과 인공지능(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인공지능( AI) 과정도 확대 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 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 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 해 5 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 은 “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 직종별‧수준별 인공지능(AI) 교‧강사 양성 ,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 ”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 은 “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어서 권 차관은 인공지능(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 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 ▴ 청년들이 체 감하는 인공지능(AI)의 영향력 , ▴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권창준 차관은 “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라고 격려하고, “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 ”라고 약속했다.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진철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재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책임자 팀장 황의택 ([연락처 생략]) 홍보TF팀 담당자 담당 이혜지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9.(월) 14:00(2026. 2. 10.(화) 조간)청년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든다! 권창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속으로- 한기대 학생들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경청- 한기대의 AI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훈련을 위한 한기대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월 9일(월)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재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일시 및 장소 : ‘26.2.9.(월) 14: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요 내용 : AI 사업 추진상황 점검 / 교육‧훈련 시설 참관 / 재학생과의 대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 1월 12일(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과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확대 추세에 비해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인공지능(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인공지능(AI) 과정도 확대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 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해 5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직종별‧수준별 인공지능(AI) 교‧강사 양성,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은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권 차관은 인공지능(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의 영향력,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권창준 차관은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책임자과 장 김병수([연락처 생략])직업능력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영남([연락처 생략])사무관신진철([연락처 생략])주무관김재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한국기술교육대학교책임자팀장황의택([연락처 생략])홍보TF팀담당자담당이혜지([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 -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 배포 2026. 2. 6.(금)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 (10→20%)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 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❸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 이다 .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 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 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 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 되었다 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 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 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 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 단 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 고용노동부 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 인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 재정경제부 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총 2.8만명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 (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를 적극 제공한다. ㅇ 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 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 교육부 는 지역 거점국립대 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 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 AI·SW 인재 양성 교육 ’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 (10개소) 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 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는 ‘ K-디지털 트레이닝 ’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 * 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 국방부 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 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 (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 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 국토교통부 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 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 에 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 모두의 카드 ( K-패스 )’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 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 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는 고립은둔 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을 강화하면서, 자립 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 다. 청년 마음 건강 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 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 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도 추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 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청 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 원하는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 청년문화예술패스 ’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 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 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 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 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 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 이상 위촉 해 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 ** 하고 있으나, 현 재 청년위원은 257명 (5.9%) 로서 법정 의무비율 (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 2.0% , (‘24) 203명 4.4% , (’25) 257명 5.9% ㅇ 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 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 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 * 를 강화 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성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혜윤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찬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문영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근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근호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배포2026. 2. 6.(금)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2 -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 3 -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 4 - 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 5 -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6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서기관조성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혜윤([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문찬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문영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근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근호([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수도·강원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수도·강원권)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금1,402,775,000원 (금일십사억이백칠십칠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1,275,250,000원 (금일십이억칠천오백이십오만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제안서 평가(발표)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공동계약 불가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코드 :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및 기간 비고 1) 제안서 접수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예정 4) 계약협상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5) 계약체결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구분 부수 제출서류 (필수) 정성제안서 2부 (원본 1부 / 삭제본 1부)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정량제안서 1부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1부 ⑨ 원본 1부 1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기타서류 각 1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1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별도제출서류 각 1부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별도제출서류(산출내역서)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2)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를 우선함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수도·강원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1,402,775,000원 (금일십사억이백칠십칠만오천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275,250,000원 (금일십이억칠천오백이십오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2.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67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22,579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67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27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40회 | | 사업비 | | 1,402.7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경상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6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 · 운영 (경상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1,428,559,000 원 ( 금일십사억이천팔백오십오만구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1,298,690,000 원 ( 금일십이억구천팔백육십구만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로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 ,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 주사업자 ) 로 지정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름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 ’ 을 적용하며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구성 하며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제 8 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0 호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 부 1 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⑯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⑱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⑲ ( 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현황표 각 1 부 [ 서식 제 12-1~3 호 ] 1 부 ⑳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3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경상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1,428,559,000원 (금일십사억이천팔백오십오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298,690,000원 (금일십이억구천팔백육십구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2.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68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22,916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68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27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41회 | | 사업비 | | 1,428.5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충청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5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 · 운영 (충청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702,603,000 원 ( 금칠억이백육십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638,730,000 원 ( 금육억삼천팔백칠십삼만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2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로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 ,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 주사업자 ) 로 지정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름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 ’ 을 적용하며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구성 하며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제 8 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0 호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 부 1 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⑯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⑱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⑲ ( 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현황표 각 1 부 [ 서식 제 12-1~3 호 ] 1 부 ⑳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3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충청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702,603,000원 (금칠억이백육십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38,730,000원 (금육억삼천팔백칠십삼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2.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31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0,447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충청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대전, 충북, 세종, 충남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31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12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19회 | | 사업비 | | 702.6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7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 · 운영 (전라 ·제주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1,031,833,000 원 ( 금일십억삼천일백팔십삼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938,030,000 원 ( 금구억삼천팔백삼만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로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 ,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 주사업자 ) 로 지정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름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 ’ 을 적용하며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구성 하며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제 8 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0 호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 부 1 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⑯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⑱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⑲ ( 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현황표 각 1 부 [ 서식 제 12-1~3 호 ] 1 부 ⑳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3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1,031,833,000원 (금일십억삼천일백팔십삼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38,030,000원 (금구억삼천팔백삼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1.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47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5,839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47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19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28회 | | 사업비 | | 1,031.8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참여 예술가 제주↔전라 이동 시 ‘항공 및 해상 교통비’ 별도 운임 지급(정액/1인 15만원)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제4기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청년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2026년 5월~2027년 4월) * 연임 가능 2. 활동내용 : 행정안전부 정책 모니터링,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기타 청년정책 과제 발굴 3. 모집기간 : 2026.2.9.(월) 09:00 ~ 3.6.(금) 18:00 4. 모집인원 : 20명 5. 모집대상 : 만 19~39세(위촉예정일 기준('26.5.1.),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86년 5월 2일~2007년 5월 1일까지) 6. 문의사항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실(☎[연락처 생략]) 7. 지원신청 바로가기: https://www.2030db.go.kr/user/ntt/BBS_0000000000000005/NTT_0000000000000569/selectNttDetail.do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붙임1 | | 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안) |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87호 | 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 | |---|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청년자문단」 단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 1. 활동개요 ○** 활동 기간**:위촉일로부터 1년(2026년 5월 ~ 2027년 4월) * 연임 가능 ○** 활동 내용**: 행정안전부 정책 모니터링, 청년세대 여론 수렴·전달, 기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등 2. 모집개요 ○** 모집대상: **19~39세* 청년 중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 * 위촉예정일(2026.5.1.) 기준, 주민등록상 1986.5.2.~2007.5.1. 출생자 ○** 모집인원** : 20명 ※ 지원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계획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모집기간** : **’26. 2.9.(월)09:00~3.6.(금) 18:00 **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3. 지원방법 ○** 청년인재DB****(https://www.2030db.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 “청년인재DB” 회원가입 및 프로필 등록 후, 자문단 지원 신청 - 프로필 등록 시 자기소개, 지원동기, 관련경력, 활동계획서 작성 ○**참여 희망 분과****우선순위 필수 기재** - 지원자는 정책제안·자문 등 참여를 희망하는 정책분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에 우선순위를 표시하여 접수 ※ 실제 분과 편성은 제4기 자문단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한 분과와 다른 분과에 배치될 수 있음 - ‘□ 홍보·소통’ 항목은 당해 활동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체크표시() 후 아래 경력 증빙을 위한 자료를 첨부(업로드) ※ 영상/그래픽 디자인 전공자(졸업·재학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 SNS계정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관련 활동 포트폴리오 등 ○** 관련 경력 등 증빙자료는 청년인재DB 프로필 작성 페이지의 자기소개란 아래에 첨부파일로 등록** | ○ 회원가입 ➝ 로그인 ➝ 프로필 작성·등록 및 첨부파일 등록(필요시) ➝ “공지사항” ➝ “청년을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 모집 공고문 2030청년자문단 지원 신청 ※ 반드시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지원을 위한 프로필로 수정한 다음 지원 신청 ※ 기존 회원도 프로필 수정 및 제출서류 등록 필수 ※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사항 문의 : [연락처 생략] | |---| 4. 선발절차 및 심사항목 ○** 선발절차** - **1차 서류심사** : 청년인재DB에 등록된 지원신청서 서류심사**(3.12.~3.13.)** -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3.24.)**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4.3. 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심사항목: 참여의지, 수행능력, 활동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 홍보·소통 관련 경험자 우대 가능 5. 활동 지원사항 ○ 자문단 공식 활동(회의, 간담회 등)에 대한 참석 수당·교통비 등 지급 ○ 필요시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등 개최 지원 ○ 우수 자문단원에 대한 표창 수여 가능 6. 안내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연락불능, 기재사항 착오·누락 등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원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 **타 부처 2030청년자문단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 이후라도 당해 지원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공모절차가 완료된 부처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자는 지원 가능 ○ 모집 공고 시 특정 분과를 희망하였더라도 제4기 2030청년자문단 활동방향 등 사정에 따라 희망된 분과에 배정되지 않거나, 분과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연락처 생략])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1-1 | |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접수 방법 | |---|---|---| ※ 자문단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 접수방법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통해 **온라인 접수** - (**신규회원**) ➀ 청년인재DB 첫 화면 → ➁ 회원가입 → ➂ 로그인 → ➃ 프로필 등록 → ➄ 청년인재DB 첫 화면 → ➅ 공지사항 → ➆ 청년을 찾습니다 → ➇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공개모집 공고 클릭 → ➈ 공고문 하단 신청하기 클릭 → ⑩ 접수 완료 → ⑪ 신청 확인* * 청년인재DB 첫화면 → ”등록상태“ → ”공모전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기존회원**) ➀청년인재DB 첫 화면 → ➁로그인 → ➂프로필 등록 → ➃프로필 수정하기(등록된 프로필로 서류심사)→ 위의 신규회원 접수 절차의 ⑤∼⑪번 항목 실행 ※ 접수 이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취소 후** 프로필을 수정하고 재신청해야 함 **□**** 프로필 항목별 작성방법 ** ※ 증빙자료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 ** ① 인적사항****<필수>** : 기본 인적사항 작성, ◇ **활동지역****<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시・도-시・군・구까지 선택) ** ② 직종구분** /** ③ 근무경력** - 증빙 가능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주요 업무를 상세하게 작성 ※ ‘⑥자기소개’ 항목의 ‘파일첨부’에 발급 기관의 직인과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력 ** ④ 관심분야 / ⑤ 상세분야 ** - 1줄 이내로 키워드만 간략하게 작성 ** ⑥ 자기소개(지원동기)****<필수>** -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지원동기 및 활동계획과 본인의 경험·경력·전문지식·활동의지를 연계하여 작성 -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분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 등)및 정부정책 홍보·소통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경험 - 본인의 다양한 사회활동 및 비전·활동포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정책과 2030청년자문단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자유롭게 기술 ※ 인적사항·자기소개에 포함된 경력 관련 증빙자료를 하단 ‘파일첨부’를 통해 제출 ※ ‘⑪기타’ 항목에서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 입력한 지원자는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 ⑦ 주요 활동사항**(관련경력)**<필수>** -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인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학교·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사항을 간략하게 작성(증빙 필요) - 각종 근무·활동과 행안부 및 청년정책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증빙 필요) ※ (예) 청년인턴, 장관표창 수상, 서포터즈, 대학생 기자단 등 ** ⑧ 주요 결과물****<필수>**: - ⑦주요 활동사항의 증빙자료, 각종 자격증·수상이력, 논문·연구 등 ** ⑨ 참여희망 기관 / 참여희망 종류 **:중앙부처/ 정책자문단 포함 ** ⑩ 활동계획****<필수>**:선발 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시간계획(본업·학업 등과 적절히 병행할 수 있는지), 자문단 참여를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와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제안·개선하고 싶은 정책 등을 자유롭게 표현 ** ⑪ 기타****<필수>**:** [분과 지원]** | ( ) AI 민주정부 ( ) 지방시대 ( )국민안전 ( ) 홍보·소통 | |---| - 예 : ( 1 ) AI 민주정부 ( 3 ) 지방시대 ( 2 ) 국민안전 ( ∨ ) 홍보·소통 ※ 3개 정책분과 중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를 우선순위 순으로 작성 및 괄호 안에 표기 ※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입력하지 않고 **‘∨’ 입력** (**‘∨’ 입력 시 붙임파일로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미희망시 “공란”**) ※ 희망 분과는 분과 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지원자가 선호하는 분과로 배정되지 않거나 분과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내용 외 인적사항 등 사이트 내 필수사항(* 별표 표시)은 반드시 입력,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입력 --- | 붙임1-1 | |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접수 방법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본을 **‘프로필 작성’ 화면의 ‘자기소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행정안전부장관 귀중 | - 1 - 붙임1 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6-187호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모집 공고행정안전부는「청년기본법」 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정책수립과집행과정에서청년세대의인식을전하는핵심창구역할을수행할「2030청년자문단」 단원을아래와같이공개모집하오니많은참여바랍니다.2026년2월6일행정안전부장관1. 활동개요○활동기간:위촉일로부터1년(2026년5월~2027년4월) *연임가능○활동내용:행정안전부정책모니터링,청년세대여론수렴·전달,기타청년정책과제발굴등2. 모집개요○모집대상:19~39세*청년중행정안전부업무에관심과열정이있는사람은누구나신청가능 * 위촉예정일(2026.5.1.) 기준, 주민등록상 1986.5.2.~2007.5.1. 출생자○모집인원:20명 ※ 지원인원이 선발인원에 미달될 경우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부족할 경우 계획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모집기간:’26.2.9.(월)09:00~3.6.(금)18:00○모집방법:공개모집 - 2 - 3. 지원방법○청년인재DB(https:/ / www.2030db.go.kr)를통한온라인지원-“청년인재DB”회원가입및프로필등록후,자문단지원신청-프로필등록시자기소개,지원동기,관련경력,활동계획서작성○참여희망분과우선순위필수기재-지원자는정책제안·자문등참여를희망하는정책분과(AI민주정부,지방시대,국민안전)에우선순위를표시하여접수 ※ 실제 분과 편성은 제4기 자문단 구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이 희망한 분과와 다른 분과에 배치될 수 있음-‘□홍보·소통’항목은당해활동에추가로참여를원하는경우체크표시(□∨)후아래경력증빙을위한자료를첨부(업로드) ※ 영상/그래픽 디자인 전공자(졸업·재학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 SNS계정 활동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관련 활동 포트폴리오 등○관련경력등증빙자료는청년인재DB프로필작성페이지의자기소개란아래에첨부파일로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프로필 작성·등록 및 첨부파일 등록(필요시) ➝ “공지사항” ➝ “청년을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 모집 공고문 2030청년자문단 지원 신청※ 반드시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지원을 위한 프로필로 수정한 다음 지원 신청※ 기존 회원도 프로필 수정 및 제출서류 등록 필수※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사항 문의 : 044-200-19994. 선발절차 및 심사항목○선발절차-1차서류심사:청년인재DB에등록된지원신청서서류심사(3.12.~3.13.)-2차면접심사:서류심사합격자를대상으로면접심사(3.24.)-최종합격자발표:개별통보(~4.3.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연락처를 통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심사항목:참여의지,수행능력,활동경력을종합적으로심사 ※ 홍보·소통 관련 경험자 우대 가능 - 3 - 5. 활동 지원사항○자문단공식활동(회의,간담회등)에대한참석수당·교통비등지급○필요시전문가간담회및토론회등개최지원○우수자문단원에대한표창수여가능6. 안내사항○접수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심사와관련된내용은비공개입니다.○공정한심사를위하여자기소개서등에기재한내용에대해권한있는기관에서발급한확인서등증빙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이에응하지않는경우선발심사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연락불능,기재사항착오·누락등에대한책임은지원자에게있으며,지원서에기재된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선발이취소될수있습니다.○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원으로활동을지속하기부적합한사유가발생하는경우해촉될수있습니다.○타부처2030청년자문단과중복지원이불가하며,중복지원사실이확인되면합격이후라도당해지원은무효처리될수있습니다. ※ 단, 공모절차가 완료된 부처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자는 지원 가능○모집공고시특정분과를희망하였더라도제4기2030청년자문단활동방향등사정에따라희망된분과에배정되지않거나,분과구성이변경될수있습니다.○기타문의사항은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연락처 생략])으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 4 - 붙임1-1 청년인재DB 프로필 등록 및 접수 방법※ 자문단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 / 청년인재DB 시스템 관련 문의([연락처 생략])□접수방법○청년인재DB(www.2030db.go.kr)통해온라인접수-(신규회원)➀청년인재DB첫화면→➁회원가입→➂로그인→➃프로필등록→➄청년인재DB첫화면→➅공지사항→➆청년을찾습니다→➇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공개모집공고클릭→➈공고문하단신청하기클릭→⑩접수완료→⑪신청확인* * 청년인재DB 첫화면 → ”등록상태“ → ”공모전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기존회원)➀청년인재DB첫화면→➁로그인→➂프로필등록→➃프로필수정하기(등록된프로필로서류심사)→위의신규회원접수절차의⑤∼⑪번항목실행 ※ 접수 이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지원신청 취소 후 프로필을 수정하고 재신청해야 함□프로필항목별작성방법 ※ 증빙자료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① 인적사항<필수> : 기본인적사항작성, ◇ 활동지역<필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입력(시・도-시・군・구까지 선택) ② 직종구분 / ③ 근무경력-증빙가능한경력이있는경우에만주요업무를상세하게작성 ※ ‘⑥자기소개’ 항목의 ‘파일첨부’에 발급 기관의 직인과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입력 ④ 관심분야/ ⑤ 상세분야-1줄이내로키워드만간략하게작성 ⑥ 자기소개(지원동기)<필수>-행정안전부2030청년자문단지원동기및활동계획과본인의경험·경력·전문지식·활동의지를연계하여작성-행정안전부주요정책분야(AI민주정부,지방시대,국민안전등)및정부정책홍보·소통과관련하여관심을가지게된계기나경험 - 5 - -본인의다양한사회활동및비전·활동포부등을통해행정안전부정책과2030청년자문단활동에대한관심과열정을자유롭게기술 ※ 인적사항·자기소개에 포함된 경력 관련 증빙자료를 하단 ‘파일첨부’를 통해 제출 ※ ‘⑪기타’ 항목에서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 입력한 지원자는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⑦ 주요활동사항(관련경력)<필수>-봉사활동,아르바이트,인턴,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학교·시민단체등에서활동한사항을간략하게작성(증빙필요)-각종근무·활동과행안부및청년정책관련활동 경험이있는경우 포함하여작성(증빙필요) ※ (예) 청년인턴, 장관표창 수상, 서포터즈, 대학생 기자단 등 ⑧ 주요결과물<필수> : -⑦주요활동사항의증빙자료, 각종자격증·수상이력, 논문·연구등 ⑨ 참여희망기관/ 참여희망종류: 중앙부처/ 정책자문단포함 ⑩ 활동계획<필수> : 선발시활동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시간계획(본업·학업등과적절히병행할수있는지), 자문단참여를통해얻고자 하는목표와그달성을위한계획, 제안·개선하고싶은정책 등을 자유롭게표현 ⑪ 기타<필수> :[분과지원]()AI민주정부()지방시대()국민안전()홍보·소통 - 예: ( 1 )AI 민 주 정 부( 3 )지 방 시 대( 2 )국 민 안 전( ∨ )홍 보·소 통 ※ 3개 정책분과 중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분과(AI 민주정부, 지방시대, 국민안전)를 우선순위 순으로 작성 및 괄호 안에 표기 ※ ‘홍보·소통’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입력하지 않고 ‘∨’ 입력 (‘∨’ 입력 시 붙임파일로 경력 등 증빙자료 첨부, 미희망시 “공란”) ※ 희망 분과는 분과 배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지원자가 선호하는 분과로 배정되지 않거나 분과 구성이 변경될 수 있음 ※ 위내용 외 인적사항 등 사이트 내 필수사항(* 별표 표시)은 반드시 입력,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입력 - 6 - 붙임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후 스캔본 업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본을 ‘프로필 작성’ 화면의 ‘자기소개-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이용기간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주소, 직업(소속기관, 직위), 주요 활동경력(자격증, 수상이력, 논문·연구 포함), 참여 희망 분과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단원 선발 및 운영1년 ※2030청년자문단 활동 종료 시 파기. 단, 단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자문단 선발 직후 파기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행정안전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행정안전부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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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2.04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87 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4.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6 - 87호 **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8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 ** 다. 보험가입인원:** 43,000명(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26. 3. 1.(예정) ~ ‘27. 2. 28.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 가입기준** **○ 기준금액:** 1일 8시간 최저임금 82,560원 **○ 직종:** 구분 없음 **○ 일경험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예상인원)** - 인턴형: 1∼5개월 내외(23,000명) - 프로젝트형: 2개월 내외(10,000명) - ESG지원형: 6개월 이내(9,500명) ** ○ 보험 조건**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일경험 참여기업(일경험 제공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 및 낙찰 방법** ○ 입찰: 제한경쟁입찰 ○ 낙찰: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 및 개찰** **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6. 2. 4.(수)~ 2.19(목)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등기우편 제출은 ’26. 2. 1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6. 2. 19.(목)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가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단,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 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 산출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출 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입찰 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가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437)로 문의 바랍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3
(재공고)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재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2. 11.(수), 34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2.1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2. 11.(수)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경상북도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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