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9.( 수 ) 08:00 배포 2026. 9. 9.( 수 ) 07:30 2026 년 8 월 고용동향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락현 ([연락처 생략]) 고용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직 ([연락처 생략]) 일 러 두 기 「 고용동향 」 은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 계절조정계열도 보정하고 있습니다 . ❍ 제 11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 8 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24 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 2025 년 1 월 기준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6 년 7 월 기준 자료부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존 광주 , 전남 고용동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위자료로 제공하며 , 작성 편의상 통합 후에도 광주 , 전남 명칭으로 표시 ❍ 매년 1 월 기준 고용동향 작성 시 , 전년도 고용자료를 반영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새롭게 작성하고 전체 시계열을 소급보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①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 ② 농림어업 부문의 가구단위 개인농어가 ③ 제조업 부문의 가내수공업 , 도급자 ( 의류 , 전자부품 등 )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노점상 , 용달 ‧ 대리운전 등 ) ⑤ 건설업 부문의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일일근로자 ⑥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 육아 ‧ 가사 도우미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http://mods.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2026 년 8 월 고용동향 ( 요약 ) ··· 1 □ 2026 년 8 월 고용동향 1.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7 나 . 경제활동참가율 ··· 8 2. 취업자 동향 가 . 취업자 및 고용률 ··· 9 나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0 다 . 산업별 취업자 ··· 11 라 . 직업별 취업자 ··· 12 마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12 바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13 3. 실업자 동향 가 . 실업자 및 실업률 ··· 14 나 . 연령계층별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15 다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16 4. 비경제활동인구 가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16 나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17 다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18 라 . 구직단념자 ··· 18 < 참고 > 고용보조지표 등 ··· 19 □ 통계표 ··· 22 ◇ 부 록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65 ◎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 67 ◎ 자주하는 질문 ··· 69 ◎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 72 2026년 8월 고용동향(요약)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4% 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은 44.1% 로 전년동월대비 1.0 %p 하락 □ 실업률 은 2.0% 로 전년동월과 동일 ○ 청년층 (15~29 세 ) 실업률은 5.4% 로 전년동월대비 0.5 %p 상승 □ 취업자 는 2,915 만 1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8 만 4 천명 증가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5 0 대 , 40 대 등에서 상승 하여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고용률 추이 > ’25. 8월 ’26. 5월 6월 7월 8월 고용률(%) 63.3 63.3 63.4 63.3 63.3 ․15~64세(OECD비교기준) 69.9 70.2 70.2 70.3 70.4 ․15~29세(청년층) 45.1 43.8 43.9 44.2 44.1 취업자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16.6 -4.0 6.3 10.8 18.4 ․15~64세(OECD비교기준) -21.7 -34.2 -28.0 -22.6 -7.9 ․15~29세(청년층) -21.9 -25.5 -19.7 -19.1 -14.3 인 구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20.3 25.0 25.4 25.7 25.7 ․15~64세(OECD비교기준) -36.4 -34.4 -34.3 -33.3 -32.6 ․15~29세(청년층) -19.1 -15.2 -14.7 -14.4 -14.4 ○ 실업률 은 20 대 등에서 상승 하였으나 , 50 대 등에서 하락 하여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 추이 > ’25. 8월 ’26. 5월 6월 7월 8월 실업률(%) 2.0 2.9 2.8 2.6 2.0 ․ 15 ~ 29 세 ( 청년층 ) 실업률 (4.9) (7.2) (7.0) (6.8) (5.4) ‥(25~29세) (4.8) (7.1) (7.0) (6.7) (5.6) 취업자 ○ 산업별 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 만 6 천명 , 5.6%), 예술스포츠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7 만 3 천명 , 13.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 만 5 천명 , 3.2%) 등에서 증가 - 농림어업 (-10 만 9 천명 , -7.4%), 숙박및음식점업 (-6 만 1 천명 , -2.6%), 제조업 (-3 만 8 천명 , -0.9%) 등에서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는 18 만명 증가 하였으나 , 임시근로자 는 5 만명 , 일용근로자 는 1 만 7 천명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는 4 만 7 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는 6 만 2 천명 각각 증가 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 는 3 만 7 천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25. 8월 ’26. 5월 6월 7월 8월 임금근로자 27.0 -11.5 -8.1 -1.1 11.3 ․상 용 34.8 -0.7 1.6 7.1 18.0 ․임 시 -1.2 -12.1 -5.1 -4.0 -5.0 ․일 용 -6.7 1.4 -4.5 -4.1 -1.7 비임금근로자 -10.3 7.5 14.4 11.9 7.1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5 8.0 9.5 7.5 4.7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6.5 2.9 7.2 7.5 6.2 ․무급가족종사자 -3.3 -3.4 -2.3 -3.2 -3.7 실업자 ○ 50 대 , 40 대 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4 천명 감소 < 실업자 추이 > ’25. 8월 ’26. 5월 6월 7월 8월 실업자(만명) 59.2 87.8 83.4 77.6 58.8 ․ 전년동월대비증감(만명) (2.8) (2.5) (1.0) (5.0) (-0.4) 비경제활동인구 ○ 쉬었음 (-8 만 9 천명 , -3.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8 만명 , 2.5%), 연로 (6 만 9 천명 , 2.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 만 7 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는 3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 <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8 월 15~64 세 고용률 은 70.4% 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15 세이상 취업자 는 2,915 만 1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8 만 4 천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8 월 15~64 세 계절조정 고용률 은 70.2% 로 전월대비 0.3%p 상승 - 15 세이상 계절조정 취업자 는 2,894 만 4 천명 으로 전월대비 8 만 2 천명 증가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8 월 실업률 은 2.0% 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자 는 58 만 8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4 천명 감소 <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8 월 계절조정 실업률 은 2.7% 로 전월대비 0.1%p 하락 - 계절조정 실업자 는 81 만 3 천명 으로 전월대비 3 만 3 천명 감소 2026 년 8 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45,779 203 0.4 46,015 257 0.6 46,036 257 0.6 ▣ 경제활동인구 29,559 194 0.7 29,912 158 0.5 29,739 180 0.6 (참가율) (64.6) ( 0.2) (65.0) ( 0.0) (64.6) ( 0.0) 남 자 16,365 44 0.3 16,533 68 0.4 16,464 99 0.6 (참가율) (72.5) (-0.2) (72.8) (-0.2) (72.4) (-0.1) 여 자 13,194 151 1.2 13,380 90 0.7 13,275 82 0.6 (참가율) (56.9) ( 0.5) (57.4) ( 0.1) (57.0) ( 0.1) ◦ 15세이상 고 용 률 63.3 0.1 63.3 -0.1 63.3 0.0 ( 계절조정 ) (62.8) (62.7) (62.9) 15 ~ 64 세 고 용 률 69.9 0.1 70.3 0.1 70.4 0.5 ( 계절조정 ) (69.8) (69.9) (70.2) ◦ 취 업 자 28,967 166 0.6 29,136 108 0.4 29,151 184 0.6 농림어업 1,466 -138 -8.6 1,389 -80 -5.4 1,358 -109 -7.4 광공업 4,372 -59 -1.3 4,339 -66 -1.5 4,336 -37 -0.8 ․제조업 4,364 -61 -1.4 4,327 -68 -1.6 4,325 -38 -0.9 건설업 1,910 -132 -6.5 1,865 -57 -3.0 1,878 -32 -1.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525 0 0.0 5,510 -3 0.0 5,485 -40 -0.7 전기·운수·통신·금융 3,766 31 0.8 3,860 66 1.7 3,854 88 2.3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등 11,929 464 4.0 12,173 247 2.1 12,241 313 2.6 상용근로자 16,641 348 2.1 16,782 71 0.4 16,820 180 1.1 임시근로자 4,939 -12 -0.2 4,881 -40 -0.8 4,889 -50 -1.0 일용근로자 834 -67 -7.4 824 -41 -4.8 817 -17 -2.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5 -5 -0.3 1,499 75 5.3 1,481 47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41 -65 -1.5 4,308 75 1.8 4,303 62 1.5 무급가족종사자 879 -33 -3.7 843 -32 -3.6 841 -37 -4.3 ◦ 실 업 자 592 28 4.9 776 50 6.9 588 -4 -0.6 실 업 률 2.0 0.1 2.6 0.2 2.0 0.0 ( 계절조정 ) ( 2.8) ( 2.8) ( 2.7) 남 자 342 23 7.3 453 20 4.5 334 -8 -2.3 실업률 2.1 0.1 2.7 0.1 2.0 -0.1 (계절조정) ( 2.8) ( 2.9) ( 2.7) 여 자 250 4 1.8 323 31 10.5 254 4 1.6 실업률 1.9 0.0 2.4 0.2 1.9 0.0 (계절조정) ( 2.7) ( 2.8) ( 2.7) 중졸이하 42 -18 -30.0 59 -13 -17.6 29 -13 -31.8 (실업률) ( 1.2) (-0.5) ( 1.8) (-0.3) ( 0.9) (-0.3) 고 졸 219 27 14.0 287 -5 -1.8 217 -2 -1.0 (실업률) ( 2.1) ( 0.3) ( 2.8) ( 0.1) ( 2.1) ( 0.0) 대졸이상 331 19 6.0 430 68 18.8 342 12 3.5 (실업률) ( 2.1) ( 0.1) ( 2.6) ( 0.3) ( 2.1) ( 0.0) ▣ 비경제활동인구 16,220 9 0.1 16,103 99 0.6 16,297 77 0.5 < 경제활동인구 구성 > 15 세이상인구 4,603 만 6 천명 경제활동인구 2,973 만 9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29 만 7 천명 취업자 2,915 만 1 천명 실업자 58 만 8 천명 ( 단위 : 천명 ) 2025 년 2026 년 8 월 7 월 8 월 증 감 1) 취업자 원 계 열 28,967 29,136 29,151 184 계절조정계열 28,754 28,862 28,944 82 실업자 원 계 열 592 776 588 -4 계절조정계열 816 846 813 -33 1) 원계열은 전년동월, 계절조정계열은 전월과 비교한 값임 2026년 8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026 년 8 월 15 세이상인구는 4,603 만 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만 7 천명 (0.6%)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2,973 만 9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 만명 (0.6%) 증가하였음 ’25. 8월 ’26.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활동인구(천명) 29,559 29,813 29,998 29,988 29,912 29,739 (전년동월비, %) ( 0.7) ( 0.2) ( 0.0) ( 0.2) ( 0.5) ( 0.6) ( 계절조정 전월비 , %) ( 0.1) (-0.3) (-0.3) ( 0.1) ( 0.3) ( 0.2)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46 만 4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0.6%)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27 만 5 천명으로 8 만 2 천명 (0.6%) 증가하였음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15세이상인구 45,779 100.0 203 46,015 100.0 257 46,036 100.0 257 0.6 남 자 22,580 49.3 122 22,722 49.4 155 22,734 49.4 154 0.7 여 자 23,199 50.7 81 23,293 50.6 102 23,302 50.6 103 0.4 - 경제활동인구 29,559 100.0 194 29,912 100.0 158 29,739 100.0 180 0.6 남 자 16,365 55.4 44 16,533 55.3 68 16,464 55.4 99 0.6 여 자 13,194 44.6 151 13,380 44.7 90 13,275 44.6 82 0.6 - 비경제활동인구 16,220 100.0 9 16,103 100.0 99 16,297 100.0 77 0.5 남 자 6,215 38.3 78 6,190 38.4 88 6,270 38.5 55 0.9 여 자 10,005 61.7 -70 9,913 61.6 11 10,027 61.5 21 0.2 나.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은 64.6% 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25. 8월 ’26. 4월 5월 6월 7월 8월 경제활동참가율(%) 64.6 64.9 65.2 65.2 65.0 64.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2) (-0.2) (-0.4) (-0.2) ( 0.0) ( 0.0) 계절조정 참가율(%) 64.6 64.5 64.3 64.4 64.6 64.6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4% 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7.0%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 대 (-0.5%p)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 50 대 (1.1%p) 등에서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64.6 0.2 65.0 0.0 64.6 0.0 15 ~ 29 세 47.4 -1.3 47.4 -1.0 46.6 -0.8 ․15~19 세 6.3 -1.4 7.1 0.6 7.1 0.8 ․20~29 세 63.6 -0.7 64.2 -0.7 63.1 -0.5 ‥20~24세 46.6 -1.4 45.9 -2.7 44.7 -1.9 ‥25~29세 75.3 -0.6 76.5 0.4 75.5 0.2 30~39세 82.8 0.6 83.6 0.5 83.2 0.4 40~49세 81.2 0.8 82.1 0.5 81.9 0.7 50~59세 78.6 0.1 79.8 0.7 79.7 1.1 60세이상 48.4 0.9 48.6 0.0 48.2 -0.2 ․65 세이상 41.4 1.4 42.1 0.8 41.7 0.3 ․70 세이상 33.7 1.5 33.9 0.3 33.9 0.2 < 남 자 > 72.5 -0.2 72.8 -0.2 72.4 -0.1 15~19세 5.3 -1.3 5.3 -0.2 5.3 0.0 20~29세 61.5 -0.6 62.1 -0.8 60.7 -0.8 30~39세 90.0 -0.3 90.0 -0.4 89.9 -0.1 40~49세 92.2 -0.2 92.8 0.2 92.9 0.7 50~59세 88.3 -0.1 89.0 0.4 88.9 0.6 60세이상 57.4 0.8 57.9 0.3 57.5 0.1 ․65 세이상 49.7 1.5 51.0 1.2 50.5 0.8 < 여 자 > 56.9 0.5 57.4 0.1 57.0 0.1 15~19세 7.3 -1.5 8.8 1.3 8.8 1.5 20~29세 65.8 -0.6 66.3 -0.7 65.6 -0.2 30~39세 74.7 1.4 76.5 1.7 75.5 0.8 40~49세 69.8 1.8 71.0 0.9 70.5 0.7 50~59세 68.8 0.3 70.6 1.1 70.5 1.7 60세이상 40.8 0.9 40.7 -0.3 40.3 -0.5 ․65 세이상 34.7 1.2 35.0 0.5 34.6 -0.1 2. 취업자 동향 가. 취업자 및 고용률 □ 2026 년 8 월 15 세이상 취업자는 2,915 만 1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 만 4 천명 (0.6%) 증가하였고 , 고용률은 63.3% 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13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7 천명 (0.7%)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02 만 1 천명으로 7 만 7 천명 (0.6%) 증가하였음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4% 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9%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고 , 여자는 63.6% 로 0.6%p 상승하였음 ’25. 8월 ’26. 4월 5월 6월 7월 8월 취 업 자(천명) 28,967 28,961 29,120 29,154 29,136 29,151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166) (74) (-40) (63) (108) (184) 15~64세 고용률(%) 69.9 70.0 70.2 70.2 70.3 70.4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1) (-0.3) (-0.1) ( 0.1) ( 0.5) 15세이상 고용률(%) 63.3 63.0 63.3 63.4 63.3 63.3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0.2) (-0.5) (-0.2) (-0.1) ( 0.0) 15 세이상 계절조정 고용률 (%) 62.8 62.7 62.5 62.6 62.7 62.9 <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 28,967 166 29,136 108 29,151 184 0.6 남 자 16,023 20 16,080 48 16,130 107 0.7 여 자 12,944 146 13,057 60 13,021 77 0.6 < 15 ~ 64 세 고용률 > 69.9 0.1 70.3 0.1 70.4 0.5 - 남 자 76.7 -0.4 76.6 -0.2 76.9 0.2 - 여 자 63.0 0.6 63.8 0.4 63.6 0.6 - 나.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20 대에서 16 만 4 천명 , 40 대에서 1 만 7 천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 60 세이상에서 19 만 1 천명 , 30 대에서 9 만 1 천명 , 50 대에서 6 만 2 천명 각각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50 대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 20 대 등에서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 대에서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0 대 등에서 상승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 만 3 천명 감소하였고 , 고용률은 1.0%p 하락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8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 전 체 > 45,779 28,967 63.3 46,036 29,151 63.3 257 184 0.0 15~64세 35,196 24,619 69.9 34,870 24,540 70.4 -326 -79 0.5 15~29세 7,920 3,571 45.1 7,776 3,428 44.1 -144 -143 -1.0 ․15~19세 2,241 137 6.1 2,292 158 6.9 51 21 0.8 ․20~29세 5,679 3,434 60.5 5,484 3,270 59.6 -195 -164 -0.9 ‥20~24세 2,314 1,022 44.2 2,205 934 42.4 -109 -88 -1.8 ‥25~29세 3,365 2,412 71.7 3,279 2,336 71.2 -86 -76 -0.5 30~39세 6,880 5,557 80.8 6,962 5,648 81.1 81 91 0.3 40~49세 7,652 6,114 79.9 7,551 6,097 80.7 -102 -17 0.8 50~59세 8,615 6,675 77.5 8,543 6,736 78.8 -72 62 1.3 60세이상 14,711 7,051 47.9 15,204 7,242 47.6 493 191 -0.3 ․65세이상 10,583 4,348 41.1 11,166 4,611 41.3 583 263 0.2 ․70세이상 6,870 2,307 33.6 7,239 2,436 33.7 369 129 0.1 ․75세이상 4,315 1,195 27.7 4,469 1,206 27.0 154 10 -0.7 < 남 자 > 22,580 16,023 71.0 22,734 16,130 71.0 154 107 0.0 15~19세 1,134 58 5.1 1,160 60 5.2 26 2 0.1 20~29세 2,828 1,640 58.0 2,737 1,554 56.8 -91 -87 -1.2 30~39세 3,639 3,191 87.7 3,696 3,243 87.7 57 52 0.0 40~49세 3,909 3,550 90.8 3,865 3,543 91.7 -44 -7 0.9 50~59세 4,323 3,764 87.1 4,286 3,775 88.1 -36 10 1.0 60세이상 6,747 3,820 56.6 6,990 3,956 56.6 243 136 0.0 ․70세이상 2,901 1,168 40.3 3,079 1,260 40.9 178 92 0.6 < 여 자 > 23,199 12,944 55.8 23,302 13,021 55.9 103 77 0.1 15~19세 1,107 79 7.1 1,132 98 8.6 25 19 1.5 20~29세 2,851 1,794 62.9 2,747 1,717 62.5 -104 -77 -0.4 30~39세 3,241 2,366 73.0 3,266 2,406 73.7 25 39 0.7 40~49세 3,744 2,564 68.5 3,686 2,554 69.3 -58 -11 0.8 50~59세 4,292 2,910 67.8 4,257 2,962 69.6 -35 52 1.8 60세이상 7,964 3,231 40.6 8,214 3,286 40.0 250 55 -0.6 ․70세이상 3,969 1,140 28.7 4,160 1,176 28.3 191 37 -0.4 다.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8 만 6 천명 , 5.6%),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7 만 3 천명 , 13.3%),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 만 5 천명 , 3.2%)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농림어업 (-10 만 9 천명 , -7.4%), 숙박및음식점업 (-6 만 1 천명 , -2.6%), 제조업 (-3 만 8 천명 , -0.9%) 등에서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8,967 100.0 166 29,136 100.0 108 29,151 100.0 184 0.6 ◦ 농 림 어 업 1,466 5.1 -138 1,389 4.8 -80 1,358 4.7 -109 -7.4 ◦ 제 조 업 4,364 15.1 -61 4,327 14.9 -68 4,325 14.8 -38 -0.9 ◦ 건 설 업 1,910 6.6 -132 1,865 6.4 -57 1,878 6.4 -32 -1.7 ◦ 도매 및 소매업 3,205 11.1 0 3,225 11.1 -5 3,226 11.1 21 0.7 ◦ 운수 및 창고업 1,737 6.0 5 1,740 6.0 -5 1,758 6.0 21 1.2 ◦ 숙박 및 음식점업 2,320 8.0 0 2,286 7.8 2 2,259 7.7 -61 -2.6 ◦ 정보통신 업 1,119 3.9 -16 1,159 4.0 22 1,147 3.9 28 2.5 ◦ 금융 및 보험업 810 2.8 32 848 2.9 34 833 2.9 23 2.9 ◦ 부 동 산 업 536 1.8 40 557 1.9 18 545 1.9 9 1.7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77 5.1 31 1,449 5.0 -44 1,472 5.1 -5 -0.3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404 4.8 -14 1,393 4.8 34 1,448 5.0 45 3.2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29 4.6 2 1,366 4.7 46 1,361 4.7 32 2.4 ◦ 교육 서비스업 1,958 6.8 48 1,943 6.7 -30 1,934 6.6 -24 -1.2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90 11.4 304 3,464 11.9 173 3,476 11.9 186 5.6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52 1.9 16 618 2.1 48 626 2.1 73 13.3 ◦ 협회및단체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47 4.0 32 1,137 3.9 -14 1,134 3.9 -13 -1.1 ◦ 기타 1) 345 1.2 18 370 1.3 32 373 1.3 28 8.0 1)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임 라. 직업별 취업자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사무종사자 (27 만 6 천명 , 5.4%),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3 만 8 천명 , 2.1%), 서비스종사자 (5 만 1 천명 , 1.4%)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 만 4 천명 , -4.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 만명 , -6.3%), 판매종사자 (-4 만 2 천명 , -1.7%) 등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8,967 100.0 166 29,136 100.0 108 29,151 100.0 184 0.6 ◦ 관 리 자 388 1.3 -36 413 1.4 14 412 1.4 24 6.2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712 23.2 277 6,814 23.4 71 6,850 23.5 138 2.1 ◦ 사무종사자 5,145 17.8 82 5,400 18.5 270 5,421 18.6 276 5.4 ◦ 서비스종사자 3,638 12.6 109 3,701 12.7 101 3,689 12.7 51 1.4 ◦ 판매종사자 2,471 8.5 -84 2,424 8.3 -101 2,429 8.3 -42 -1.7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36 5.0 -136 1,364 4.7 -71 1,346 4.6 -90 -6.3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31 7.7 -4 2,163 7.4 -53 2,193 7.5 -39 -1.7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56 10.2 -1 2,821 9.7 -143 2,812 9.6 -144 -4.9 ◦ 단순노무종사자 3,990 13.8 -41 4,037 13.9 19 3,999 13.7 9 0.2 마.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8 만명 (1.1%) 증가하였으나 , 임시근로자는 5 만명 (-1.0%), 일용근로자는 1 만 7 천명 (-2.0%) 각각 감소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7.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 만 7 천명 (3.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 만 2 천명 (1.5%) 각각 증가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는 3 만 7 천명 (-4.3%)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8,967 100.0 166 29,136 100.0 108 29,151 100.0 184 0.6 ◦임금근로자 22,413 77.4 270 22,487 77.2 -11 22,526 77.3 113 0.5 - 상용근로자 16,641 57.4 348 16,782 57.6 71 16,820 57.7 180 1.1 - 임시근로자 4,939 17.0 -12 4,881 16.8 -40 4,889 16.8 -50 -1.0 - 일용근로자 834 2.9 -67 824 2.8 -41 817 2.8 -17 -2.0 ◦비임금근로자 6,554 22.6 -103 6,649 22.8 119 6,625 22.7 71 1.1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5 5.0 -5 1,499 5.1 75 1,481 5.1 47 3.2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41 14.6 -65 4,308 14.8 75 4,303 14.8 62 1.5 - 무급가족종사자 879 3.0 -33 843 2.9 -32 841 2.9 -37 -4.3 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36 시간미만 취업자는 730 만 9 천명으로 692 만 6 천명 (-48.7%) 감소하였으나 , 36 시간이상 취업자는 2,106 만 4 천명으로 711 만 8 천명 (51.0%) 증가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4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시간 증가하였음 □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제조업 (40.7 시간 ) 에서 3.9 시간 , 건설업 (38.1 시간 ) 에서 3.4 시간 ,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 (39.7 시간 ) 에서 1.0 시간 각각 증가하였음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 (단위: 천명, 시간,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8,967 100.0 166 29,136 100.0 108 29,151 100.0 184 0.6 ◦ 36시간미만 14,235 49.1 -1,484 14,742 50.6 7,867 7,309 25.1 -6,926 -48.7 1~17시간 2,791 9.6 -78 2,831 9.7 108 2,661 9.1 -130 -4.7 18~35시간 11,444 39.5 -1,406 11,911 40.9 7,759 4,648 15.9 -6,796 -59.4 ◦ 36시간이상 13,946 48.1 1,605 13,888 47.7 -7,767 21,064 72.3 7,118 51.0 36~52시간 11,546 39.9 1,523 11,441 39.3 -7,388 18,553 63.6 7,007 60.7 53시간이상 2,400 8.3 83 2,447 8.4 -380 2,511 8.6 111 4.6 ◦ 일 시 휴 직 786 2.7 45 507 1.7 8 779 2.7 -8 -1.0 ◦ 주당 평균 취업시간 34.9 0.8 35.2 -3.0 37.4 2.5 7.2 - 제 조 업 36.8 1.5 37.6 -4.3 40.7 3.9 10.6 - 건 설 업 34.7 -0.5 35.2 -2.3 38.1 3.4 9.8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38.7 0.5 38.5 -2.0 39.7 1.0 2.6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 2026 년 8 월 실업자는 58 만 8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 천명 (-0.6%) 감소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3 만 4 천명으로 8 천명 (-2.3%) 감소하였으나 , 여자는 25 만 4 천명으로 4 천명 (1.6%)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0% 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 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 여자는 1.9% 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2.7% 로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25. 8월 ’26. 4월 5월 6월 7월 8월 실업자(천명) 592 853 878 834 776 588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28) (-2) (25) (10) (50) (-4) 실업률(%) 2.0 2.9 2.9 2.8 2.6 2.0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0) ( 0.1) ( 0.0) ( 0.2) ( 0.0) 계절조정 실업률(%) 2.8 2.8 2.8 2.7 2.8 2.7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실 업 자 > 592 28 776 50 588 -4 -0.6 남 자 342 23 453 20 334 -8 -2.3 여 자 250 4 323 31 254 4 1.6 < 실 업 률 > 2.0 0.1 2.6 0.2 2.0 0.0 - (계절조정) (2.8) (2.8) (2.7) 남 자 2.1 0.1 2.7 0.1 2.0 -0.1 - (계절조정) (2.8) (2.9) (2.7) 여 자 1.9 0.0 2.4 0.2 1.9 0.0 - (계절조정) (2.7) (2.8) (2.7)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50 대 (-1 만 8 천명 , -19.6%), 40 대 (-1 만 3 천명 , -12.9%) 에서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20 대 (0.5%p)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 50 대 (-0.3%p) 등에서 하락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 만 1 천명 증가하였고 , 실업률은 0.5%p 상승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592 ( 2.0) 28 ( 0.1) 776 ( 2.6) 50 ( 0.2) 588 ( 2.0) -4 ( 0.0) -0.6 15~29세 184 ( 4.9) 22 ( 0.8) 251 ( 6.8) 41 ( 1.3) 195 ( 5.4) 11 ( 0.5) 5.7 ․15~19세 4 ( 3.1) -6 (-3.0) 10 ( 6.1) 4 ( 1.9) 4 ( 2.6) 0 (-0.5) -4.5 ․20~29세 180 ( 5.0) 28 ( 1.0) 241 ( 6.8) 37 ( 1.3) 191 ( 5.5) 11 ( 0.5) 6.0 ‥20~24세 58 ( 5.3) 8 ( 1.1) 72 ( 7.1) 7 ( 1.3) 51 ( 5.2) -6 (-0.1) -10.8 ‥25~29세 123 ( 4.8) 20 ( 0.9) 169 ( 6.7) 30 ( 1.3) 140 ( 5.6) 17 ( 0.8) 13.9 30~39세 141 ( 2.5) 6 ( 0.1) 187 ( 3.2) 42 ( 0.7) 141 ( 2.4) 0 (-0.1) -0.1 40~49세 103 ( 1.7) 22 ( 0.4) 109 ( 1.8) -13 (-0.2) 90 ( 1.5) -13 (-0.2) -12.9 50~59세 94 ( 1.4) 10 ( 0.2) 100 ( 1.5) -26 (-0.3) 75 ( 1.1) -18 (-0.3) -19.6 60세이상 69 ( 1.0) -32 (-0.5) 130 ( 1.8) 7 ( 0.1) 87 ( 1.2) 17 ( 0.2) 24.9 ․65세이상 31 ( 0.7) -11 (-0.3) 71 ( 1.5) 8 ( 0.0) 47 ( 1.0) 17 ( 0.3) 54.2 ․70세이상 9 ( 0.4) -4 (-0.3) 26 ( 1.1) 5 ( 0.2) 18 ( 0.7) 8 ( 0.3) 87.2 ※ ( )는 실업률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대졸이상에서 1 만 2 천명 (3.5%) 증가하였으나 , 중졸이하에서 1 만 3 천명 (-31.8%), 고졸에서 2 천명 (-1.0%) 각각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중졸이하에서 0.3%p 하락하였고 , 고졸과 대졸이상은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592 ( 2.0) 28 ( 0.1) 776 ( 2.6) 50 ( 0.2) 588 ( 2.0) -4 ( 0.0) -0.6 중졸이하 42 ( 1.2) -18 (-0.5) 59 ( 1.8) -13 (-0.3) 29 ( 0.9) -13 (-0.3) -31.8 고 졸 219 ( 2.1) 27 ( 0.3) 287 ( 2.8) -5 ( 0.1) 217 ( 2.1) -2 ( 0.0) -1.0 대졸이상 331 ( 2.1) 19 ( 0.1) 430 ( 2.6) 68 ( 0.3) 342 ( 2.1) 12 ( 0.0) 3.5 ※ ( )는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 만 9 천명으로 9 천명 (28.7%) 증가하였으나 ,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54 만 9 천명으로 1 만 3 천명 (-2.2%) 감소하였음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 전 체 > 592 28 776 50 588 -4 -0.6 취업 무경험 30 6 49 11 39 9 28.7 취업 유경험 562 22 727 40 549 -13 -2.2 < 남 자 > 342 23 453 20 334 -8 -2.3 취업 무경험 22 11 28 7 26 4 18.3 취업 유경험 320 13 425 13 308 -12 -3.7 < 여 자 > 250 4 323 31 254 4 1.6 취업 무경험 9 -5 21 4 13 5 54.1 취업 유경험 242 10 302 27 241 -1 -0.2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2026 년 8 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 만 7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 만 7 천명 (0.5%)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27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 만 5 천명 (0.9%) 증가 하였고 , 여자는 1,002 만 7 천명으로 2 만 1 천명 (0.2%) 증가하였음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220 100.0 9 16,103 100.0 99 16,297 100.0 77 0.5 남 자 6,215 38.3 78 6,190 38.4 88 6,270 38.5 55 0.9 여 자 10,005 61.7 -70 9,913 61.6 11 10,027 61.5 21 0.2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쉬었음 (-8 만 9 천명 , -3.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8 만명 , 2.5%), 연로 (6 만 9 천명 , 2.8%)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7 만 7 천명 증가 하였음 ○ 취업준비자는 64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 천명 (0.8%) 증가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220 100.0 9 16,103 100.0 99 16,297 100.0 77 0.5 육 아 684 4.2 -48 609 3.8 -76 642 3.9 -42 -6.2 가 사 5,977 36.9 13 5,992 37.2 50 6,028 37.0 50 0.8 재학․수강 등 1) 3,271 20.2 21 3,347 20.8 134 3,352 20.6 80 2.5 연 로 2,480 15.3 -50 2,513 15.6 60 2,549 15.6 69 2.8 심신장애 472 2.9 -8 484 3.0 24 497 3.0 25 5.3 기 타 2) 3,335 20.6 80 3,157 19.6 -92 3,230 19.8 -105 -3.2 - 쉬 었 음 2,641 16.3 73 2,518 15.6 -62 2,551 15.7 -89 -3.4 ※ 취업준비자 3) 635 3.9 11 630 3.9 -3 640 3.9 5 0.8 1) ‘정규교육기관 통학’ , ‘입시학원 통학’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 2)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쉬었음’ 등을 포함 3)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기타’ 중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의 합계임 다.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 대 (-5 만 8 천명 , -13.3%), 50 대 (-5 만 7 천명 , -13.5%) 등에서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8 2026. 7 2026. 8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641 100.0 73 2,518 100.0 -62 2,551 100.0 -89 -3.4 15~29세 446 16.9 -14 367 14.6 -69 395 15.5 -51 -11.4 ․15~19세 12 0.4 -11 17 0.7 1 19 0.7 7 61.7 ․20~29세 435 16.5 -3 351 13.9 -71 377 14.8 -58 -13.3 30~39세 328 12.4 19 300 11.9 -12 303 11.9 -25 -7.5 40~49세 274 10.4 -6 270 10.7 5 264 10.3 -10 -3.7 50~59세 424 16.0 16 363 14.4 -46 366 14.4 -57 -13.5 60세이상 1,169 44.3 58 1,217 48.3 60 1,223 47.9 54 4.6 ․70세이상 218 8.3 40 272 10.8 46 257 10.1 39 17.7 라.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6 만 7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 만 2 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 (단위: 천명) ’25. 8월 ’26. 4월 5월 6월 7월 8월 구직단념자 409 353 337 356 378 367 (증감) (43) (15) (-9) (16) (-18) (-42) 1)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2)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 · 변경하게 되어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참고 □ 고용보조지표 ○ 2026 년 8 월 전체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7.6% 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하였음 -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15.4% 로 0.1%p 상승하였음 < 고용보조지표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 > (단위: %, 천명) 고용 보조지표1 고용 보조지표2 고용 보조지표3 ( 확장실업률 ) **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전 체 ’25. 8월 4.7 801 5.6 1,123 8.2 ’26. 8월 4.4 721 5.2 1,015 7.6 청년층 (15 ~ 29세) ’25. 8월 8.0 115 12.4 322 15.3 ’26. 8월 8.5 115 12.5 295 15.4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 ‘노동저활용지표’로 직역됨 ** ‘ 고용보조지표 3 ’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함 □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 ' 기준의 고용 현황 (2026 년 8 월 ) (단위: 천명, %, %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1시간기준(참고) 29,873 29,286 587 16,162 2.0 63.6 18시간기준(공식) 29,739 29,151 588 16,297 2.0 63.3 차이(참고-공식) 134 135 -1 -134 0.0 0.3 * 국제 기준의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 (2013.10 월 ) 에 따라 2015.1 월 자료부터 현행 공식 기준인 18 시간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를 참고지표로 제공 □ 주요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주요국의 15 ~ 64 세 (OECD 비교기준 ) 고용률 (단위: %, 원계열) ’25. 8월 ’26.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국 69.9 70.0 70.2 70.2 70.3 70.4 미 국 71.6 71.9 71.9 71.8 72.0 71.8 일 본 80.0 80.4 80.7 80.7 80.5 - ○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원계열) ’25. 8월 ’26.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국 2.0 ( 4.9) 2.9 ( 7.1) 2.9 ( 7.2) 2.8 ( 7.0) 2.6 ( 6.8) 2.0 ( 5.4) 미 국 4.5 (10.7) 4.0 ( 8.5) 4.1 ( 9.4) 4.4 (10.7) 4.4 ( 9.1) 4.3 ( 9.3) 일 본 2.6 ( 4.1) 2.7 ( 4.0) 2.6 ( 4.5) 2.5 ( 4.2) 2.4 ( 3.3) - * ( )는 청년층 실업률, 한국 15~29세, 미국 16~24세, 일본 15~24세 <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p) 고용률 실업률 2025. 8 2026. 8 2025. 8 2026. 8 전년동월차 전년동월차 전 국 63.3 (69.9) 63.3 (70.4) 0.0 2.0 2.0 0.0 서 울 62.3 (70.7) 61.9 (70.6) -0.4 2.1 2.7 0.6 전남광주 64.0 (68.7) 64.5 (69.7) 0.5 2.2 1.9 -0.3 광 주 61.7 (66.8) 62.6 (68.5) 0.9 2.2 2.0 -0.2 전 남 66.0 (70.5) 66.0 (70.9) 0.0 2.1 1.8 -0.3 부 산 58.3 (68.0) 58.8 (68.7) 0.5 2.1 1.3 -0.8 대 구 57.9 (65.2) 58.3 (66.5) 0.4 2.1 2.1 0.0 인 천 63.4 (69.4) 63.2 (70.0) -0.2 2.4 2.4 0.0 대 전 62.4 (68.8) 62.1 (68.1) -0.3 2.0 2.1 0.1 울 산 59.8 (66.6) 60.4 (67.1) 0.6 1.5 2.6 1.1 세 종 64.9 (68.4) 65.8 (69.3) 0.9 1.8 1.1 -0.7 경 기 63.7 (70.3) 64.1 (71.0) 0.4 2.3 2.2 -0.1 강 원 66.2 (71.1) 66.8 (71.4) 0.6 1.5 1.8 0.3 충 북 68.2 (73.7) 67.0 (72.2) -1.2 0.8 1.0 0.2 충 남 65.9 (71.3) 67.3 (72.6) 1.4 1.7 0.5 -1.2 전 북 64.7 (69.6) 63.9 (69.2) -0.8 1.6 1.7 0.1 경 북 66.4 (71.3) 65.1 (71.5) -1.3 1.7 1.5 -0.2 경 남 63.6 (70.1) 63.1 (70.4) -0.5 1.5 1.8 0.3 제 주 69.8 (74.3) 71.9 (76.5) 2.1 1.3 0.8 -0.5 * ( )는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통 계 표 1. 경제활동인구 총괄 ··· 23 1-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25 1-2.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37 2. 연령계층별 취업자 ··· 41 3. 산업별 취업자 ··· 43 4. 직업별 취업자 ··· 47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49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51 7. 연령계층별 고용률 ··· 53 8. 연령계층별 실업자 ··· 55 9. 연령계층별 실업률 ··· 57 10.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59 11. 경제활동인구 ( 계절조정 ) 총괄 ··· 61 12. 고용보조지표 ··· 63 13.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64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 국민의 취업 ,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 매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 등록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1,791 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 표본조사구내 약 3 만 6 천가구를 조사 ( 추출률 0.5%) - 표본가구 규모는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3%, 시도 5 ∼ 15% 미만이 되도록 목 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 = ( 표준오차 / 추정치 )×100 ○ 현역군인 , 사회복무요원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54 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 일이 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 주요 용어 1) 15 세이상인구 : 조사대상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2) 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3) 취업자 가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자 나 .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 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 연가 , 교육 ,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5)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지난 4 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6) 비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7)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 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8)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9)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10)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11)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2)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 15 세이상인구 ) × 100 13) 고용률 (%) = ( 취업자 ÷ 15 세이상인구 ) × 100 14) 실업률 (%)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100 15)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16)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17)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보조지표 구성도 > □ 이용시 참고사항 ○ 원계열 : 전년동월비 등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 ○ 계절조정계열 : 전월비 ( 전분기비 ) 등 단기 분석시 이용 (X-13ARIMA-SEATS 방식 적용 : 계절요인 을 제거 ) 부록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17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 운송업 ▪ 51 항공 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 및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 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년) 기준임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의회‧정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 25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 ▪ 2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 의사 , 교수 , 변호사 , 관세사 , 작가 등 3 사무 종사자 ▪ 31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 32 자재‧생산 및 운송 사무직 ▪ 3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 34 금융 사무직 ▪ 35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 3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 37 일반 지원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 43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4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사,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제빵원 , 재단사 , 악기수리원 , 용접원 , 자동차 정비원 , 전기공 , 도배공 , 인터넷수리원 ,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 직조기조작원 , 사출기조작원 ,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 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예) 건설단순종사자 , 배달원 , 포장원 , 경비 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2024년) 기준임 부록 자주하는 질문 □ 1 주일에 1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 ILO 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1 주 ) 동안 1 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 5 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 주 동안 1 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취업기준은 왜 1 시간인가요 ?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 부정기 근로 ,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 실업자인가요 ?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 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 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ILO 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 되도록 우선성 규칙 (Priority rule)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 나머지 사람 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 실업자는 비경 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 활 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 이 규칙 때문에 우리 나라에 거 주하는 15 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 ILO 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 (Seeking work)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 ( 意中 ) 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 (Activity principle) 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 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 원서제출 , 면접 등의 실제 구직활동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 하고 일이 주어지 면 할 수 있지만 ,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 잠재구직자는 지난 4 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 조사 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 기저효과 (Base effect) 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 2022.1 월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 이는 2021.1 월에 코로나 19 로 인해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22.1 월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 계절적 요인 ,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 (4~10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 농한기 (11~3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연말연초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취업자수나 실업자수 원계열이 전월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 고용지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계열의 전년동월대비 변화와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의 전월대비 변화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지표의 수준과 추세적인 흐름은 통상 원계열의 변화로 확인하고 , 단기의 고용상황은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계절조정계열에도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만 제거될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같은 달의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 정부는 고용시장의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실시하고 ,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 개인의 일에 관한 사항 , 구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구특성별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 노동이동 , 빈일자리 , 임금 등 노동의 수요측면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 . 위 통계들은 조사주기 , 조사시점 ,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유사해 보이는 지표일지라도 그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 취업자 ’ 는 모든 산업의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를 포함하고 있지만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 종사자 ’ 는 농업 , 임업 및 어업 (A),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T), 국제 및 외국기관 (U) 을 제외한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임금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 만을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또한 , 경제 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내수공업 , 도급자 ,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 두 지표는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의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에서도 가구조사 (CPS) 와 사업체조사 (CES) 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 양 조사간에도 취업자 ( 종사자 ) 수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개별 통계의 작성 목적 , 자료의 특성 ,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록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보 도 자 료 명 공 표 일 자 2025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6 . 1. 14.( 수 ) 2026 년 1 월 고용동향 2026 . 2. 11.( 수 ) 2026 년 2 월 고용동향 2026 . 3. 18.( 수 ) 2026 년 3 월 고용동향 2026 . 4. 15.( 수 ) 2026 년 4 월 고용동향 2026 . 5. 13.( 수 ) 2026 년 5 월 고용동향 2026 . 6. 11.( 목 )* 2026 년 6 월 고용동향 2026 . 7. 15.( 수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2026 . 8. 12.( 수 ) 2026 년 8 월 고용동향 2026 . 9. 9.( 수 ) 2026 년 9 월 고용동향 2026 . 10. 16.( 금 )* 2026 년 10 월 고용동향 2026 . 11. 11.( 수 ) 2026 년 11 월 고용동향 2026 . 12. 16.( 수 ) 1) 공표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2) 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일정 변경 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의 본 페이지를 통해 공표일정을 재공지하겠습니다. * 2026 년 5 월 고용동향은 부처님 오신 날 및 지방선거 , 9 월 고용동향은 추석 (9.24. ∼ 9.26), 개천절 및 한글날 등을 고려하여 공표일자를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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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0.(목) 조간 배포 2026. 9. 9.(수) 10:00 2026년 8월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26.8 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2.6 조원 증가 하여 전월 (+6.4 조원 ) 및 전년 동월 (+4.8조원) 대비 증가폭 축소 * 증감액 ( 조원 ) : ( ‘ 26.2 월 )+2.9 (3 월 )+3.5 (4 월 )+3.5 (5 월 )+9.3 (6 월 )+8.3 (7 월 )+6.4 (8 월 p )+2.6 ◇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 안정 등 정책 적 목적 의 자금 을 차질 없이 공급 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을 위한 관리 노력 지속 ◇ 금융권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 ,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향후 금리 변동 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 년 8 월 동향 ’ 26.8 월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2.6 조원 증가 하여 전월 (+6.4 조원 )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 · 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 단위 : 조원 ) 주택담보대출 은 +4.3조원 증가 하여 전월 (+3.6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며 , 은행권 (+3.5 조원 → +4.0 조원 ) 과 제 2 금융권 (+0.1 조원 → +0.3 조원 ) 모두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 기타대출 은 △ 1.7 조원 감소 하여 전월 (+2.8 조원 )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으며 , 이는 신용대출 이 감소세 로 전환 (+2.1 조원 → △ 0.5 조원 ) 된 점 등에 기인한다 .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6.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p 주담대 +4.1 +3.0 +5.5 +4.0 +4.5 +3.6 +4.3 기타대출 △1.2 +0.5 △2.0 +5.3 +3.8 +2.8 △1.7 합계 +2.9 +3.5 +3.5 +9.3 +8.3 +6.4 +2.6 업권별 로 살펴보면 ’26.8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은 +3.4조원 증가 하여, 전월 (+5.5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2.5 조원 → +2.9 조원 ) 와 정책성대출 (+1.0 조원 → +1.1 조원 ) 의 증가폭 이 확대 된 반면 , 기타대출 (+2.0 조원 → △ 0.6 조원 ) 은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 조원 ) : (7 월 ) 주담대 (+3.5) = 은행자체 (+2.5) + 디딤돌 · 버팀목 (+1.1) + 보금자리론 등 ( △ 0.04) ↳ 일반 (+2.1) + 집단 (+0.9) + 전세 ( △ 0.4) (8 월 p ) 주담대 (+4.0) = 은행자체 (+2.9) + 디딤돌 · 버팀목 (+1.1) + 보금자리론 등 ( △ 0.1) ↳ 일반 (+2.0) + 집단 (+1.2) + 전세 ( △ 0.4) * 디딤돌 · 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 조원 ) : ( ’ 26.5 월 ) △ 0.5 (6 월 ) △ 0.6 (7 월 ) △ 0.5 (8 월 p ) △ 0.4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은 △ 0.8 조원 감소 하여 , 전월 (+0.9 조원 ) 대비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 상호금융권 ( △ 0.6 조원→△ 0.5 조원 ) 은 감소폭 이 축소 , 저축은행 (+0.5 조원→ +0.3 조원 )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 보험 (+0.7 조원→△ 0.3 조원 ) 및 여전사 (+0.3 조원→△ 0.3 조원 ) 는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 '23 년중 (1~12 월 ) '24 년중 (1~12 월 ) '25 년중 (1~12 월 ) '26 년중 (1~8 월 ) 7 월 8 월 7 월 8 월 7 월 8 월 7 월 8 월 p 은 행 +37.1 +5.9 +6.9 +46.2 +5.4 +9.2 +32.9 +2.8 +4.1 +24.5 +5.5 +3.4 제2금융권 △27.0 △0.6 △0.8 △4.6 △0.2 +0.5 +5.1 △0.5 +0.6 +13.5 +0.9 △0.8 상호금융 △27.6 △1.7 △1.7 △9.8 △1.2 △0.9 +10.6 +0.4 +1.2 +10.1 △0.6 △0.5 신 협 △4.4 △0.3 △0.3 △3.0 △0.4 △0.2 +1.5 +0.1 +0.1 +1.8 +0.1 +0.1 농 협 △15.7 △0.9 △0.9 △5.8 △0.5 △0.7 +3.6 △0.3 +0.2 +6.3 △0.5 △0.7 수 협 △0.8 △0.02 △0.05 +0.2 +0.02 +0.03 +0.2 △0.1 △0.01 △0.2 +0.004 +0.004 산 림 △0.4 △0.03 △0.03 △0.2 △ 0.03 △ 0.02 △0.1 △0.02 △0.02 +0.1 +0.02 +0.02 새마을 △6.3 △0.5 △0.4 △1.0 △0.3 △ 0.02 +5.3 +0.7 +1.0 +2.2 △0.2 +0.1 보 험 +2.8 +0.5 +0.3 +0.5 △0.1 +0.3 △1.9 △0.4 △0.5 +2.4 +0.7 △0.3 저축은행 △1.3 +0.1 +0.01 +1.5 +0.2 +0.4 △0.6 △0.3 +0.05 +0.5 +0.5 +0.3 여 전 사 △0.9 +0.5 +0.5 +3.2 +0.8 +0.7 △3.0 △0.2 △0.2 +0.4 +0.3 △0.3 全금융권 합계 +10.1 +5.2 +6.1 +41.6 +5.2 +9.7 +38.0 +2.3 +4.8 +38.0 +6.4 +2.6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 26.9.9 일 ( 수 )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 2 금융권 협회 , 5 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8 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 하고 ,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을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6.9.9.(수)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등 ▪ (논의) 8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등 [ 주요 논의사항 ] (1) 8월 가계대출 동향 및 평가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 은 “ 8 월 주택담보대출 (+4.3 조원 ) 은 양도소득 세 중과 유예 종료 (5.9일)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 1) , 7~8월 입주물량 증가 2) 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 등으로 전월 (+3.6 조원 ) 대비 증가 하였으나 , 금융 권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3) 이 4 개월만 에 감소세 로 전환 (+2.8 조원 → △ 1.7 조원 ) 하여 가계대출 증가폭 이 전월대비 (+6.4 조원 → +2.6 조 원) 축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 만호 , 국토부 ) : ( ’ 26.1)6.1 (2)5.8 (3)7.2 (4)7.0 (5)6.6 (6)6.9 (7)6.3 └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 만호 ) : ( ’ 26.1)2.3 (2)2.2 (3)2.7 (4)2.8 (5)2.9 (6)3.0 (7)2.6 2) 전국 주택 준공물량 추이 ( 만호 , 국토부 ) : ( ’ 26.1)2.2 (2)1.5 (3)2.0 (4)1.8 (5)1.3 (6)1.6 (7)3.2 3) 기타대출 증감 추이 ( 조원 ) : ( ’ 26. 1) △ 1.6 (2) △ 1.2 (3)0.5 (4) △ 2.0 (5)5.3 (6)3.8 (7)2.8 (8 E ) △ 1.7 또한, “향후 가을 이사철 * 등 계절적 자금 수요 , 8.13대책 에 따른 집단대출 (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 별도 관리 등의 영향 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 가 계속 될 수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에 대한 면밀 한 모니터링 을 지속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 최근 5 년 월평균 주담대 증가규모 1.9 조원 < 최근 5 년 9 월 평균 2.9 조원 , 10 월 평균 2.2 조원 (2) 8.13대책 후속조치 이행 현황 점검 신진창 사무처장 은 “최근 발표된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8.13일) 세부 과제 중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의 조치들이 8.31일 부터 이미 시행 * 되었다”고 언급하며 , “ 일선 창구 에서 고객 불편 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정비 , 직원 교육 ,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 하고, 생애 최초 예외 인정 등을 위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에도 각별 한 관심 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변경 시행 (행정지도, 8.31일)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은행연, 8.31일) 등 또한 , “ 8.13 대책 의 총량목표 조정 취지 에 맞게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 안정 ,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한 자금 을 적시 에 차질 없이 공급 해 나가되, 全 금융권 이 막중 한 책임감 을 갖고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을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과 시중금리 상승 * 등으로 차주의 상환부담 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 의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 록 금융회사 의 세심한 배려 가 필요 하다”고 언급하며 , “향후 금융권 의 고정 금리 주담대 취급현황 점검 , 은행권 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유도 등 가계부채 의 질적 구조 개선 을 위한 노력 을 지속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예금은행 주담대 가중평균금리 ( 신규취급액 기준 ) : ( ‘ 26.5 월 )4.32% → (6 월 )4.36% → (7 월 )4.48% p ( 한 은 ) 담당부서 < 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공동>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도한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이훈아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권홍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변지영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건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이윤선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조영범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김석원 ([연락처 생략])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책임자 팀 장 조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과 장 이영선 ([연락처 생략])
청년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 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특히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
○ 청년창업 거주지원시설 입주자 모집 ·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 주거 안정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13:00 배포 2026. 9. 7.(월) 14:00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 충북 현장에서 ‘통합지원안내서’ 등 생명안전망 점검 - ‘천명지킴 현장소통’으로 취약계층 위기대응·범부서 협업사례 공유 □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 본부장 송민섭 , 이하 ‘생명본부’ ) 는 9 월 8일 (화)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지역 자살예방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진솔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천명지킴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6. 9. 8.(화) 10:00~12:00 / 충청북도청 - 참석기관: 충청북도, 충북경찰청·소방본부, 충북교육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주요 내용: 지역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 현장 건의·애로사항 청취 □ 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북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정책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참여 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관간 협업 을 통해 자살위험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 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ㅇ 충청북도는 ’ 25.12 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 으로 도 11 개 부서와 교육청․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참여 하는 자살예방 TF 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등 범충청북도 차원의 협업 을 확대하고 있다 . ㅇ 특히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 · 긴급복지 · 금융·채무조정·의료비·청년 지원 등 부서별 20개 사업 을 엄선한 통합지원안내서 인「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내일을 잇기 위한 지원사업 모음집 」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문의처 등 핵심 정보를 위기유형별로 구성하여 , 도움이 필요한 도민과 현장 상담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히 찾고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안내서 ㅇ 또한, 도내 공동주택 344 개 단지 옥상 출입문 안내물 부착 과 농약판매시설 413 개소 대상 음독예방 홍보 등 생활 속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 송민섭 본부장은 “충북의 통합지원안내서 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책을 위기 당사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지원 경로로 연결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도 지역의 좋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되고 현장 건의가 제도 개선 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으로 힘들거나 ,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자살예방 상담 전화 ☏ 109 , 청소년 상담 전화 ☏ 1388 을 통해 24 시간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성래 ([연락처 생략])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담당자 사무관 백재이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8.(화) 11:00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 중기부 · 국토부 · 문체부 , 거점특화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시범사업 추진 - 공실상가·유휴건물 정비 부터 문화예술인·창업 활동 까지 패키지로 지원 - 4극3특 권역별 1~2곳 내외 선정 …지역당 국비 최대 242.4억원 지원 □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 문화 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 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 과 지역콘텐츠 를 유입 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 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 을 신규 추진한다 .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 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 공간 (HW) 과 콘텐츠 (SW) 를 함께 지원 하여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 ”이다. □ 최근 지방 도시 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 과 청년인구 유출 , 상권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쇠퇴가 심화 되고 있다 . 특히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2년 6.7%에서 ’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 해지고 있다. ㅇ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 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 을 집중 정비 하여 새로운 공간을 조성 하고 , 이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인 의 유입과 정착 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 한다는 계획이다. □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➊ 빈 상가를 청년·문화예술인의 새로운 활동공간으로…‘원도심 복합재생’ ㅇ 먼저 국토부 는 원도심의 공실상가를 매입 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하여 ‘원도심 활성화상가’ 로 조성한다. - 공실상가 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 창업공간 , 공유 오피스 , 팝업스토어 등 으로 활용하고 , 입주하는 청년 · 문화예술인 · 창업인 등 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동안 임대료도 지원 한다. -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 을 포함 토록 할 계획이다. ➋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 조성 ㅇ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 미사용 모텔 ,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 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 한다. -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 창업지원 · 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 , 상권지원시설 , 로컬브랜드 전시 · 판매공간 등 으로 조성하고 ,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 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 되도록 할 계획이다. * ( 가칭 “ 로컬창업 스튜디오 ” ) 원도심 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 , 로컬창업기업을 집적 · 보육하고 상권으로 발전 ( 로컬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 → 판로확장 → 스케일업 체계 구축 ) ** 중기부 지역상권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및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 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 연계 지원가능 ㅇ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 을 확충하고 , 간판 · 외벽 정비 ,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 - 공실상가 -특화거리’ 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 을 추진한다. ➌ 공간 정비를 넘어…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도 함께 육성 ㅇ 문체부 는 공간 재생과 연계 하여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 이고 ,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추진 한다. -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 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 하고 , 창 · 제작 부터 실증 · 고도화 · 유통 까지 단계적 으로 지원 한다 . ㅇ 육성된 대표콘텐츠 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 상권 , 온라인 플랫폼 등 과 연계 하여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 특화거점 ’과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ㅇ 특히, 기 지정된 ‘ 문화도시 * ’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 할 계획이다.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로 , 현재까지 총 37 곳 지정 ➍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가 원도심을 찾아간다 ㅇ 사업 초기 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 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추진 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 하여 운영 한다. ㅇ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 에 게는 소정의 활동비 를 지원 하여 ,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 · 창업 활동 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➎ 4극3특 권역에 1~2곳씩 우선 선정…공간·콘텐츠에 집중 투자 ㅇ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 극 3 특 권역별 1~2 곳 내외로 우선 선정 하여 ’27년부터 시범사업을 착수 한다. * ‘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하여 지속 추진 계획 - 사업대상 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 쇠퇴지역 * 중 현행 도시 · 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 에 해당하면서 , 공실 상가가 밀집 하여 재생이 시급 한 원도심이다. * ① 인구 현저히 감소 , ② 사업체수 감소 등 산업이탈 , ③ 노후주택 증가 등 주거환경 악화 ㅇ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 규모 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 국토부 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 을 지원하고, 매칭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 억원 규모 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문체부 는 ‘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 · 확산 ’에는 국비 최대 24 억원 , ‘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에는 국비 최대 8.4 억원 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 ( 초광역특별 계정) 에 반영하였다 . □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 도 강화 한다 . ㅇ 지역상권 육성사업 ( 로컬테마상권 , 유망골목상권 ) 과 전통시장 육성사업 ( 백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하여 ,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 선정지역 이 향후 사업 에 참여 하는 경우 , 선정 우대 (’28~) 한다. -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로컬 창업가 를 발굴·육성 하며, 그들이 핵심점포 로 성장 하면서 볼거리 ·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 을 만들어 가도록 돕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상권 육성 정책 도 함께 지원 한다. ㅇ 또한 , ‘창업도시’ 지원사업 과 연계하여 , 창업도시 선정지역 (10 곳 * ) 은 창업 지원 기업 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 · 지원공간 등 공간 제공 이 가능하며 , ‘ 원도심 활성화상가 ’에 입주 하는 이전기업 등 은 임대료 지원도 가능 하다. * 기 선정한 창업도시 4곳 및 향후 선정 예정인 6곳 포함 □ ’ 27 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위해 9 월 17 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 를 개최하고 ,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안)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9일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 일시/장소 ) 2026년 9월 17일(수) 14:00 /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대전)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 1 차관 은 “원도심은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인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원도심 고유의 자원 과 로컬창업이 결합 된 새로운 지방 상권 성 장 모델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도심에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 한 개의 가게가 상권을 바꾸며 , 살아난 상권이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 을 이끌 수 있도 록 지원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은 “ 원도심 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 문화가 축적 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 으로 , 원도심의 쇠퇴 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 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ㅇ “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를 통해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 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 하여,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은 “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은 주민 삶의 만족도 와 정주 매력 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 세 부처가 원도심의 공간 · 콘텐츠 · 사람을 문화로 연결 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 ㅇ “이번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 각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로 원도심 곳곳에 생기를 더해 , 주민에게는 자랑스러운 터전 이 되고 , 방문객에게 는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문화공간 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임동우 ([연락처 생략]) <중기부>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민준현 ([연락처 생략]) 주무관 표보라 ([연락처 생략])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희민 ([연락처 생략]) <국토부> 도시재생과 담당자 사무관 강나루 ([연락처 생략]) 주무관 이회석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관표 ([연락처 생략])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임정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장미순 ([연락처 생략])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임희선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현아 ([연락처 생략])
보도 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8.(화) 09:00 경주에서 경험하는 서울 ( 한남 , 세운 ) · 영덕 · 부산의 ‘근현대건축유산’ - 국가유산청 , 부산 벡스코에서 선보였던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재구성해 운영 (9.10.~9.12,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국가유산청 ( 청장 허민 ) 은 ‘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 (9.10.~9.12.) 과 연계하여 오는 9 월 10 일 ( 목 ) 부터 9 월 12 일 ( 토 ) 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에서 「근현대 건축유산 특별전을 기억하며」 전시를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지난 7 월 부산 벡스코에서 처음 선보이며 여러 관람객들과 언론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나의 유산 : 살아온 , 살아가는 , 살아갈’」 (7.20.~7.29.) 의 핵심 내용을 재구성하여 요약한 앙코르 전시이다. 국가유산청을 비롯해 ( 사 ) 도코모모코리아와 구가도시건축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 해방과 전쟁 , 산업화와 민주화 등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거쳐온 건축유산과 그 속에 축적된 삶의 형상을 모형 · 영상 · 도면 등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선보인다. 전시는 이번 앙코르 전시에서 추가로 선보이는 ‘특별전 및 정책소개’를 비롯해 , 부산 특별전과 동일한 4 개의 주제별 전시 공간과 ‘ 2026 근현대건축 활성화 공모전’ 수상작 전시까지 총 6 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 ▲ 첫 번째 부문에서는 특별전 기획 과정과 전시 총감독 ( 김종헌 , 조정구 ) 을 비롯한 주요 참가자들의 소회 , 그리고 근현대건축유산 정책 등을 함께 소개한다 . ▲ 두 번째 부문에서는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을 주제로 공간의 역사성과 삶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수탈된 소를 수용하던 공간 , 한국 전쟁 이후 피란민 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산업화 시기 노동자 주거지 등으로 변화해왔던 삶의 형상과 건축적 특징을 탐구한다 . 특히 재현된 소막사 주요 골조와 건축 모형 그리고 주민 인터뷰 등을 통해 보다 입체적인 방식으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 ▲ 세 번째 부문에서는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을 주제로 영해 읍성과 자생적 근대화의 역사, 3·18 만세운동 등을 조망하고, 영해 버스터미널과 양조장 등 근대건축물에 남아있는 생활 흔적과 유산적 가치를 탐구한다. ▲ 네 번째 부문에서는 서울 한남동 언덕 을 주제로 피란민과 상이군인 ( 전투나 군사상 공무 집행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 ) , 이주민 등 다양한 문화의 영향으로 조성된 복잡한 골목과 각기 다른 양식의 집들을 건축 답사 과정 등으로 흥미롭게 소개 한다 . 교회와 이슬람 성원 등 이국적 문화와 한국적 삶이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과 기억들도 함께 전시된다 . ▲ 다섯 번째 부문에서는 서울 세운상가 일대 를 주제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옛길과 골목 위에 형성된 도심 제조업의 흔적 등을 조망한다 . 도심 속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했던 좁은 골목의 기능과 형태를 분석하고 , 특징적인 가게 들의 삶과 건축도 함께 살펴본다. ▲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문에서는 전국 대학 ( 원 ) 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 근현대건축 활성화 공모전 (3.30.~4.30.) 수상작 전시 가 이뤄진다 .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부산항 제 1 부두’의 보존 · 활용 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시는 기간 내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까지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근현대건축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존 ·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홍보물. 끝. 담당 부서 문화유산국 책임자 사무관 전의건 ([연락처 생략]) 근현대유산과 담당자 주무관 진용환 ([연락처 생략])
보도 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8.(화) 09:00 국가유산 ,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거듭난다 -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 스테이’ ·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 2 개 사업 신규 추진… ‘ 27 년도 첫 사업 대상지 공모 (10.12.~10.28.) 국가유산청 ( 청장 허민 ) 은 국가유산을 지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과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 2027 년도 사업 대상지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 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고 떠나는 곳에서 나아가 ‘머물고 경험하며 지역을 다시 찾게 만드는 곳’으로 전환하는 체류형 지역활성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한국형 파라도르 국가유산 스테이 육성’ 및 ‘대한민국 명소재생 30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된다. * 스페인 파라도르(Paradores) : 오래된 성, 수도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국가가 매입·개조하여 운영하는 국영 호텔 체인 □ 고택에서 하룻밤, 국가유산을 ‘머무는 유산’으로 먼저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은 역사성과 장소성 , 희소성을 갖춘 고택을 고품격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체류거점이자 국가유산 숙박시설로 조성 하고 , 지역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를 발굴·결합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가유산 활용이 관람이나 일회성 체험에 집중되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이자 숙박공간이 되도록 하여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에서의 소비와 경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숙박에 필요한 냉 · 난방 , 전기 · 소방 , 화장실 · 샤워시설 등 기본 · 편의 시설을 개선하고 ,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보수와 주변환경 정비를 지원한다 . 동시에 해당 국가유산의 역사와 지역의 음식 · 무형 유산 · 전통시장 ·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 콘텐츠도 함께 개발한다 .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과 달리 통합 브랜드와 인증 , 서비스 · 품질관리 , 통 합예약 , 운영자 교육 · 컨설팅 , 공동 마케팅 등 운영체계까지 함께 구축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 이를 통해 개별 고택의 숙박시설화를 넘어 , 전국의 국가유산을 연결하는 고품격 체류관광 브랜드로 단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2027 년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공공 위탁 중인 지정 ( 등록 ) 국가유산 고택을 대상으로 10 개소 내외를 시범 선정한다 . 국비 지원규모는 총 51 억 원으로 1 개소당 시설조성에 약 4 억 1 천만 원 , 콘텐츠 개발 · 운영에 최대 1 억 원을 지원하며 ,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50 대 50 이다 . □ 국가유산에서 골목과 상권까지, ‘제2의 황리단길’ 만든다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사업은 개별 국가유산 중심의 활용을 넘어 유산 · 상권 · 주 거지를 하나의 보행축으로 연결해 지역 전체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 오랜 역사와 경관 , 골목 , 전통시장과 상점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등 잠재력 높은 자원이 있는 국가유산과 주변 공간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걷고 , 머물고 , 소비하는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가유산의 보존 · 정비가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도 ( 古都 ) , 근대역사문화공간 , 사적 등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과 연계하고 , 국가유산 야행과 같은 기존 활용사업도 적극 활용한다 . 특히, 대상지에서는 주민·상인·청년이 각 국가유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체류형·야간 체험프로그램, 지역특화 기념품과 식음료 등을 개발하는 등 사업기획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유산과 한옥경관을 중심으로 상권과 관광이 활성화된 경주 황 리단길과 같은 지역 변화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로 , 국가유산청은 2031 년까지 이른바 ‘제 2 의 황리단길’ 10 개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27 년에는 첫 시범사업으로 3 개 지역을 선정한다 . 선정 지역에는 2 년간 총 5 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며 , 첫해에는 지역의 방문 · 소비 특성과 국가유산 · 상권 ·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명소재생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 2 년에 걸쳐 지역특화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 9월 15일 사업 설명회, 10월 신청 접수, 12월 대상지 선정 국가유산청은 2027 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국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 9 월 15 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설 명회를 개최하고,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초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의 경우 ▲ 국가유산의 역사성과 공간적 매력뿐 아니라 ▲ 숙박시설로서의 적합성, ▲ 콘텐츠 기획력, ▲ 현장 운영역량,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 사업은 ▲ 국가유산의 매력도와 확장성, ▲ 체류 및 상권 확장 가능성, ▲ 주민·상인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 사업 실행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국가유산청은 두 사업을 통해 그동안 보존과 규제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국가유산이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되어 , 국가유산을 매개로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27년도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개요. 2. ‘27년도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국가유산지역활성화총괄단 책임자 연구관 (국가유산 스테이) 방소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최국진 ([연락처 생략]) 책임자 사무관 (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 ) 이순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최국진 ([연락처 생략]) ( 붙임 1) ‘ 27 년도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사업 공모 개요 □ ( 사업목적 ) 국가유산 기반의 숙박시설 조성 및 명소 육성으로 숙박 , 식음 , 체험 등이 결합된 국가유산 활용모델 을 개발해 지역 활성화 도모 * 국정과제 107 및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26.2.25.) 안건 이행 □ ( 공모내용 ) 지자체보조 ( 보조율 50%) 구 분 국가유산 지역활성화 ❶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❷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 선정대상 국가 및 시도지정(등록) 고택, 종택 중 국가ㆍ 지자체 소유 및 공공 위탁 유산 (개인 소유는 대상에서 제외) ▴ 고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유산 경관개선 ▴ 국가유산 야행 대표 브랜드 및 우수사업 ▴ 국가지정유산과 그 주변 경관이 양호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선정규모 10개소 내외 3개소 지원내용 ▴ 고택 리모델링 및 주변정비, 기본 편의시설 설치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운영 ▴ 대상지별 육성 전략 , 브랜딩 등 계획 수립 ,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체류형 체험프로그램, 굿즈 ․ 먹거리 개발 보조예산 51 억 원 ( 개소당 5.1 억 원 내외 / 시설조성 4.1 억 원 내외 , 콘텐츠개발 최대 1 억 원 ) 9 억 원 ( 개소당 3 억 원 / 계획수립 1 억 원 , 콘텐츠 2 억 원 ) * 2 개년도 지원 ( ‘ 28 년 콘텐츠 2 억 원 ) 심사기준 ▴ 국가유산 가치 (역사성, 장소성 등) ▴ 시설 적합성 ( 보존상태 , 리모델링 여건 , 안전성, 접근성 등) ▴ 콘텐츠 계획 ( 차별성 , 지역문화자원 연계성 등 ) ▴ 운영 지속가능성 (지자체 의지, 운영주체 확보, 주민참여 등) ▴국가유산 매력도 및 확장성 , ▴ 체류 및 상권 확장 가능성 ▴ 민관협력 네트워크 ▴ 부처 연계 가능성 ▴ 사업 실행 가능성 □ ( 세부일정 ) 공모계획 공고 ( ‘ 26.9.8.) → 사업 신청 접수 ( ‘ 26.10.12.~10.28.) → 공모 심사 ( ‘ 26. 11 월 ) → 결과 발표 ( ‘ 26. 12 월 초 예정 ) □ ( 기대효과 )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향유인프라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보존활용 기반 을 마련하고 , ▴ 지역에 국가유산 향유 거점 을 육성하여 ,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8.(화) 08:30 배포: 2026. 9. 8.(화) 08:30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 오는 9 일 , 전주에서 2030 청년세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집중 운영 -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가 청년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 출발을 내딛는다 . 민원 신청 접수 후 민원처리를 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찾아가는 현장소통형’ 방식으로 보완하여 청년층의 민 원 접수 문턱을 낮추고 , 정책 사각지대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 □ 이를 위해 국 민권익위는 9 월부터 2030 청년층 대상 맞춤형「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달리는 국민신문고」 : 국 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 된 상담반이 국민들의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과 불편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현장중심의 권익구제 서비스 □ 지 난 7 월 국민권익위는 청년층의 민원정보 41 만 건을 분석하여 청년들의 요구를 생 애주기에 따라 ①병역 , ②일자리 , ③자산형성 , ④주거 , ⑤임신․출산 ․육아 등 5개 핵심 분야로 도출한 바 있다. 이 러한 민원분석을 토대로 청년들의 민원 분야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순차적 으로 운영하되 , 청년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방문대상지 선정 및 간담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 □ 그 첫걸음으로 9 월 9 일 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 계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개최하는데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함께 한다 . 오전에는 ‘국민권익위원장과 함께 고민해요’라는 주제로 전주시청 책기둥도서관에서 청년들과 브라 운백 미팅을 통해 청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 정책 개선 필요사항 등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를 갖는다 . 오후에는 ‘전북 일 자리페스티벌’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 하는 「달리는 국민신 문고」 상담부스에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할 예정이다 .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 전북 일자리페스티벌 연계 ‘달리는 국민신문고’ 일 시 ‘26. 9. 9. (수), 13:00∼17:00 장 소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1층(전주시 천잠로303) □ 정 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달리는 국민 신문고」집중 운영을 통해 청년세대의 다양한 고충을 폭넓게 담아내 고 ,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며 ,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현장 속으로 다가가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 부서 달리는신문고과 책임자 과 장 홍영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인 ([연락처 생략])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고충처리#달리는국민신문고#일자리페스티벌#전주시#전주대학교#2030 # 국민신문고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9.(수) 조간 배포 2026. 9. 8.(화) 09:00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9.30일(수)부터 2주간(10영업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사 선정 • 6,000 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4 개 은행 · 증권사 에서 판 매 - 판매 첫 주 에는 판매액의 50% (3,000 억원 ) 를 서민 물량 으로 배정하고 , 온라인 판매 비중 을 제한( 은행 40%, 증권 60% ) → 2주차에는 제한 없음 I. 개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5 월 처음 판매된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 ( 이하 ‘ 국민참여 성장 펀드 ’ ) 가 국민의 높은 관심 으로 조기 완판 됨에 따라 , 1 차와 동일한 규모 로 2 차 국민참여성장펀드 ( 이하 ‘ 2 차 펀드 ’ ) 출시 를 준비중이다 . 전체적인 면에서 국민성장펀드 는 2026 년 중 30 조원 이상 지원을 목표 로 한다 .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성장펀드 는 간접투자 방식 (7.6 조원 ) 의 하나로서, 1차와 2차 펀드를 합해 국민 모집액 1.2조원 과 재정 2,400억원(후순위) 을 합하여 총 1조 4,400억원 조성 을 목표로 한다. 【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 민관합동자금 총 30.6 조원 ) 】 투자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투융자 초저리대출 규모 * ( 연간 ) 3조원 7.6조원 10조원 10조원 - 국민참여성장펀드 1.2조원 - 일반정책성펀드 6.4조원 운용주체 기금 ** 민간운용사 (다수) 기금 ** 기금 ** * 재정투입액 별도 ( 단 , 2 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재정투입분은 기존 국민성장펀드 예산 내에서 활용 ) **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한국산업은행법」) + 민간자율참여 Ⅱ. 자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2 차 펀드는 1 차 펀드와 동일하게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서 , 공모펀드 운용사 3 곳 ( 미래에셋‧ 삼성‧ KB 자산운용 ) 이 모집 한 국민 자금 6,000 억원 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 이 합쳐져 총 7,200억원 이 실제 투자운용 을 담당할 다수의 자펀드 운용사 에게 출자된다. 금번 2 차 펀드 를 운용할 자펀드 운용사 는 ‘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 ’ * 의 모집절차 를 거친 결과 , 1 차와 마찬가지로 10 개의 자산운용사 가 선정 되었다 (9.8 일 ) . 2 차 펀드 자금은 금번 에 선정된 대형 (1,200 억원 ) 규모 의 자펀드 2 개사 , 중형 (800 억원 ) 자펀드 4 개사 , 소형 (400 억원 ) 자펀드 4 개사 등 총 10 개의 자 펀드에 분산 출자 되며 , 각 자펀드의 투자전략 에 따라 운용 될 예정이다 .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재정모펀드 ), 산업은행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 공모펀드 운용사 3 개사 ( 미래에셋‧삼성‧ KB 자산운용 ) 로 구성 ** 서류접수 (7.20 일 ) → 서류평가 , 현장실사 , 구술심사 등 → 선정 (9.8 일 ) ※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가나다순) ① ( 대형, 1200억원 규모 ) 디에스자산운용 ,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② ( 중형, 800억원 규모 ) 브레인자산운용 , 케이비자산운용 , 쿼드자산운용 , 트러스톤자산운용 ③ ( 소형, 400억원 규모 ) 디비자산운용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토러스자산운용 , 하나자산운용 국민이 가입하는 공모펀드 (3 개 ) 는 10 개의 자펀드 가 투자운용한 결과 ( 수익 ) 를 공유 하게 되며 , 국민 은 3 개 중 어느 펀드에 가입 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 하는 구조이며, 투자수익률 도 동일 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Ⅲ.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투자대상 은 첨단전략산업기업 * 과 그 관 련기 업 ** 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 과 동일 하다 .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AI, 방산 , 로봇 , 컨텐츠 , 핵심광물 등 12 개 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 ·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 ·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 의 60% 이상 을 주목적 투자대상 에 투자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 이라는 정책목표 에 부합 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 은 비상장기업 ( 최소 10% 이상 ) 및 코스닥 기술 특 례상장사 ( 최소 10% 이상 ) 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 ( 유상증자 , 메자닌 등 ) 으로 투자하고 , 주목적 투자 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 ( 코스피 ) 투자는 10% 이내로 한다 . 주목적 투자대상 설정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 적 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 유망한 첨단기술 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 하는 소위 ‘ 죽음의 계곡 (death valley) ’ 문제 를 해소 할 수 있도록 기 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 을 원활히 공급 하고자 하 는 취지이다 .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 에서 자유로운 투자 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 한 펀드의 수익성 과 안정성 제고 를 유도한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 * 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 을 신규 자금 유입 형태의 투자 ** 에 한정 **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투자), 메자닌(세컨더리 제외) ***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 한 편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 년 만기 의 장기 상품 으로서 투자 대상 이 상장 주식 외에 즉시 가치평가가 어려운 비상장주식 과 메자닌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되어 있음에 따라 투자 자산별 로 가치 평가가 가능한 시점 이 상이 하여 펀드의 운용성과 에 대한 평가 는 단기 또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측면이 있다 . 중장기적 투자 가 필요한 첨 단전략산업 의 특성을 반영하여 만기가 5 년 으로 설정 된 점 , 다양한 섹터 안에서 투자 종목 에 대한 분산 투자 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경우 가시적인 성과 까지는 상당 기간 이 소요 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 에서 펀드 수익률이 높을수록 자산운용사 도 성과 를 일부 공유 하는 등 책임운용 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만큼 , 높은 전문성 과 선구안 을 갖춘 자펀드 운용사 의 수익률 확보 노력 이 기대된다. Ⅲ. 판매계획 1. 판매규모 및 판매일정 2 차 펀드 는 1 차와 동일 하게 일반국민 을 대상으로 6,000 억원 의 자금을 모집 할 계획이다. 9 월 30 일 ( 수 ) 출시 되어 10 월 15 일 ( 목 ) 까지 2 주간 (10 영업일 ) 선착순으로 판매 되며 ,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 시중은행 (10 개사 ) 과 증권사 (14 개사 ) 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 현장 (점포) 과 온라인 에서 동시에 판매 된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사 】 구분 판매사 은행(10)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아이엠뱅크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부산은행 증권(14) KB증권, NH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 아이엠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 온라인 전용 ) , 키움증권 ( 온라인 전용 ) 2. 가입계좌, 가입한도 및 환매가부 가입 고객의 투자금액 에 대해서는 ① 최대 1,800 만원의 소 득공제 * 와 ② 배당소득 에 대한 9.9% 의 분리과세 ( 최대 5 년 ) 가 적용된다 . 다만 ,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는 ‘ 19 세 이상인 자 또는 15 세 이상 근로소득자 ’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로서, 반드시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 하는 전용계좌 를 통한 가입 이 필요 하다 . 펀드 출시 연도 직전 3개년 (‘23~’25년) 중 1회 라도 금융소득종합 과세자 에 해당되면 전용 계좌 가입이 불가 하다. * [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 (~3 천만원 ) 40% (3~5 천만원 ) 20% (5~7 천만원 ) 10% [ 배당소득 ] 9.9% 분리과세 ( 투자일로부터 5 년 , 지방세 포함 ) 보다 많은 국민 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의 펀드 가입액의 최대 한도 는 연간 1 억원 ( 5 년간 최대 2 억원 ) 으로 설정했으며 , 최저한도는 0 원 ~100 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 로 설정된다 .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 로 가입이 가능하며 , 투자한도 는 1 인당 연간 3 천만원 이다 . 국민참 여성장펀드는 만기 5 년 의 환매금지형 펀드 로서 5 년간 중도 환매가 불 가 능 하다 . 다만 ,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 되면 양도는 가능 하지만 ,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 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한 상품이다 . 투자 후 3 년 이내에 양도 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 * 이 추징됨 에 유의해야 한다 . *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 분의 14 를 곱한 금액 (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한도 ) 및 분리과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분 3. 1차 펀드 가입자 재가입 제한 2 차 펀드 는 금년 5 월중 출시된 1 차 펀드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에게 기회 를 제 공 하기 위해 조성되는 만큼 , 1 차 펀드 가입자 는 2 차 펀드 에서는 가입 이 제 한 된다 . 다만 , 1 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금번 가입 ( 투자 ) 이 가능하며 , 올해 투자 이력 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 에는 가입 할 수 있다 . 4. 판매 물량 배정 [ 서민 배정 ] 1 차 펀드 판매시 전체 판매액의 20% 인 1,200 억원 을 서민 * 전용 으로 배정 ** 하 였으나 , 서민 판매액 비중 이 약 35% 수준 (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38.8%) 으로 20% 를 크게 상회 하였다 . 또한 , 청년 ( 만 19~34 세 ) 가입자 중 상당수 ( 약 61%) 가 서민 기준에 해당하였다 . 이에 따라 , 2 차 펀드 판매 시 에는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 로 대폭 확대 하여 서민과 청년 의 참여 기회 를 확대 한다 .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 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 국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심의 결과 ,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 다만 , 판매 첫 주 동안 서민 에게 배정한 물량 이 소진 되지 않을 경우 , 2 주차 (10.8 일 ( 목 )~10.15 일 ( 목 )) 에는 서민, 일반 구분하 지 않고 판매 한다. [ 가입 방식 ] 온라인 판매 집중 으로 영업점 창구 에서의 가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판매 첫 주 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 ( 은행 40%, 증권 60% ) 을 제한 하고 , 2주차 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5. 소득증빙 서류 확인 간소화 펀드 를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 은 가입 시 필수서류 로서 소득증빙 서류 (I 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 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 번호 ) 를 제출해야 한다 . 1 차 펀드 가입시에는 고객이 해당 서류 를 관련 기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 24) 에서 직접 발급 받아 판매기관에 제출했지만 , 이번에는 이 절차를 금융 회 사가 고객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 신용정보원 등과 협력 하여 전산시 스템 을 개편 하였다 . 가입자의 동의 하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 증빙 서류 를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 ( 행정안전부‧신용정보원이 운영 ) 을 통해 판매사 에게 전송 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증빙 서류 확인 절차 가 간소화 되어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 24 개 판매사 중 20 개사 ( 은행 10 개사 전부 , 증권 10개사) 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 를 활용 하고, 나머지 4개사 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 을 이용한다 . < 참고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참여하는 판매사 (20 개사 ) ㅇ ( 은행 10 개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아이엠뱅크 , 우리 , 하나 , 경남 , 광주 , 부산 ( 증권 10 개사 ) KB, NH, 대신, 메리츠 , 미래에셋, 삼성 , 하나 , 한국투자, 한화, 키움 ※ ( 기타 증권 4 개사 : 스크레이핑 활용 소득증빙 간소화 ) 신한 * , 아이엠 , 유안타 * , 우리투자증권 * 2 개 증권사는 온라인 가입이 아닌 영업점을 방문하여 펀드 가입 시 직접 소득증빙서류 제출 필요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종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지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찬혁 ([연락처 생략])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성장금융실 책임자 본부장 이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실 장 정종호 ([연락처 생략])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 투자운용부 책임자 부 장 이윤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오호정 ([연락처 생략]) 금융투자협회 K 자본시장본부 책임자 본부장 한재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부 장 오승철 ([연락처 생략]) 은행연합회 WM 실 책임자 본부장 김경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실 장 이열강 ([연락처 생략]) 참고 펀드 가입 관련 주요내용 □ (판매규모) 일반국민 대상 6,000억원 * 규모 판매 * 공모운용사 (3 개사 ) 의 책임운용을 위한 자기재산 투자 ( 시딩투자 ) 분 총 6 억원 포함 □ (판매일정) 9.30일(수)~10.15일(목) 2주간(10영업일) 단, 6,000억원 물량 소진시 조기마감 □ (판매사) (1) 은 행(10)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아이엠뱅크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부산은행 (2) 증권사(14) : KB 증권 , NH 증권 , 대신증권 , 메리츠증권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 아이엠증권 , 우리 투자증권 ( 온라인전용 ) , 유안타증권 , 하나증권 , 한국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 키움증권 ( 온라인전용 ) ※ 은행·증권사 영업시간 내 오프라인·온라인 동시 판매 □ (1차 가입자 재가입 제한) 2차 펀드는 1차 때 가입하지 못한 국민들을 위해 추가 조성된 만큼, 1차 가입자 (투자자) 는 재가입 불가 □ (가입계좌) 세 제혜택 을 받기 위해 전용계좌 를 통한 가입 필요 ( 직전 3 년간 ( ‘ 23~ ’ 25 년 ) 1 회 이 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 불가 ) ※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가입 가능 □ (가입한도) ㅇ 1 인당 연간 최고 가입한도 1 억원 ( 세법상 전용계좌는 5 년간 2 억원 한도 ) ㅇ 1인당 최저 가입한도 0~1 백만원 사이에서 판매사 자율결정 ( 판매사별 개별 확인 필요 ) ※ 일반계좌의 경우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 이하 □ (가입서류) 서민전용 물량 (50%) 을 포함한 전체 판매 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가입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 필요 ㅇ 가입자의 동의 하 소득증빙을 전산으로 자동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받을 필요가 없음 ( 단,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영업점에서 가입시 서류 발급 필요 ) □ (환매가부) 5 년간 중도환매 불가 ( 3 년 이내 양도시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면세액의 상당액이 추징됨 ) ※ 거 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나 ,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 한 상품 □ (보수·수수료) 연간 약 1.2% 수준 (온라인 약 1.0% 수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 중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환경 조성
양평군은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주거 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7.(월) 조간 2026. 9. 6.(일) 12:00 배포 2026. 9. 4.(금)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 복지 문턱 낮춰 어려운 국민께 도움 , 지금까지 약 21 만 명 국민 이용 - - 도서벽지·거동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 - - 민간 후원 135억 원 달성, 민관 협력 복지안전매트 결실 - ※ ‘그냥드림’이 서류 장벽 뒤에 가려져 있던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낸 순간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 또다시 ‘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은 30 대 청년 A 씨 . 우울증과 극심한 생계 곤란에 시달렸지만 ,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차상위 계층에 묶여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은 받지 못하던 상태였음 . 현장 종사자는 까다로운 증명서를 요구하는 대신 선뜻 먹거리를 내어준 뒤 복지 상담을 연결했고 , 지방정부는 즉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정신건강복지센터 , 푸드마켓으로 연계 를 도와 A 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복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 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한다 . 이번 확대를 통해 현재 미참여 지역인 55 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지난해 12 월 전국 57 개소 시범 운영으로 시작한 ‘그냥드림’은 ‘선 ( 先 ) 지원 후 ( 後 ) 행정’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얻으며 , 현재 175 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지금 까지 약 21 만 명 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 했고 , 이 중 44,712 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으며 ,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된 인원은 4,437 명에 달한다 .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 되면서 위기 가 구를 발굴 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 하는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 이용자가 복지 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 은 시범 사업 기간 46.4% 에서 본 사업 기간 54.8% 로 증가하였으며 ,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같은 기간 15.2% 에서 25.1% 로 높아졌다 . < 그냥드림 사업 발굴실적 > (단위: 명, %) 구분 복지 상담 (a) 읍면동 연계 의뢰 (b) (b/a*100) 복지서비스 연계 (c) (c/b*100) 총 사업 기간 (‘25.12.1.~’26.7.31.) 44,712 22,367(50.0) 4,437(19.8) 시범사업 기간 (‘25.12.1.~’26.5.17.) 25,599 11,888(46.4) 1,805(15.2) 본사업 기간 (‘26.5.18.~’26.7.31.) 19,113 10,479(54.8) 2,632(25.1) 보건복지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 도서벽지 주민 등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가동 한다 . 지역별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표준 모델 은 다음과 같다. ➊ 읍면동복지 연계형 ( 예 : 전남 신안군 ‘그냥드림카’ ) 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 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 그 자리에서 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신안군은 섬과 외진 마을까지 ‘그냥드림카’로 직 접 찾아가고 있다 . ➋ 지역자원 연계형 ( 예 : 충남 논산시 ‘온동네 배달’ ) 은 자원봉사자 등 지역 사회 민간 연결망 ( 네트워크 ) 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고 ,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지방정부 로 연계 하는 방식이다 . 논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온동네 배달’ 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간다. ➌ 공공기관 협력형 ( 예 : 경기 부천시 ‘집으로 그냥드림’ ) 은 지방정부가 우체국 에 그냥드림 신청자 정보를 전달 해 집배원이 배달 과정 에서 물품을 전하고 , 위기 징후에 따라 대상자를 지방정부로 연계 하는 방식이다 . 부천시는 지역 우체국과 협업해 ‘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 그냥드림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꾸준히 확대 되고 있다 . 신한금융그룹 이 2025 년부터 2027 년까지 3 년에 걸쳐 총 100 억 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 한국수출입은행 · 롯데지주 · 한국청과주식회사 등 국내 다양한 기업들 과 전국의 상공회의소 가 힘을 보태며 민간 후원금 누적 135 억 원 을 달성했다 .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 , 혹은 보건복지부 (mohw.go.kr) 및 전국 푸드뱅크 (foodbank1377.org)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장관 은 “ 지난 10 개월간 그냥드림은 배고픔 앞에 어떤 증빙도 요구하지 않는 방식 으로 복지의 문턱을 낮춰왔다”라며 , “이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그냥드림’ 코너가 설치 되는 만큼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고 신속히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 민간과 함께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 그냥드림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담당자 사무관 조승연 ([연락처 생략]) 붙임 그냥드림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복지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사회적 낙인 으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 식생활 취약계층 ’ 을 위한 먹거리 안전망 을 구축 ○ 사회적 시선 · 서류 부담 으로 정부 지원 신청이 어려운 국민들의 신청주의 부담 완화 및 국민 보호 강화 -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를 통한 기본사회 실현 기여 □ 사업 개요 ○ ( 주요내용 ) 생계가 어려운 국민 에게 먹거리 · 생필품 을 지원 하고 , 필요시 위기가구 발굴 ·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 지원대상 ) 생계가 어려운 국민 ○ ( 지원물품 ) 1 인당 3~5 개 품목 기본 먹거리 ․ 생필품 (2 만 원 상당 ) ○ ( 지원장소 ) 푸드마켓 · 뱅크 ,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그냥드림 코너 * 사업장 운영 현황은 보건복지부 및 ‘전국푸드뱅크’ 누리집 에서 확인 가능 ○ ( 이용절차 ) - (1 차 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후 물품 지원 - (2 차 이용 ) 현장인력 과 기본상담 완료 후 물품 지원 , 필요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연계 및 복지자원 연계 - ( 3 차 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추가 상담 완료 후 ,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9.4.(금) 한 총리 ,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 공급해야” -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찾아…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세번째 현장 행보’ - 민간사업자 참여 당부 …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 는 9월 4일 (금) 8.13 대책 발표 이후 도심내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세 번째 현장 행보 * 로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을 방문 하였다 . * (1차)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2차)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 재개발현장 ㅇ 매입임대주택 은 도심 내 주택을 신속 하게 공급 할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 으로 안정적인 주거 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올해 많은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ㅇ 오늘 한 총리가 방문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은 지하철역 (신설동역 2호선) 으로부터 도보 약 10분 거리 에 위치 하여, 모집 당시 경쟁률이 52:1로 높은 관심 을 받은 바 있다. □ 한 총리 는 현장에서 8.13대책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을 보고 받은 후 , 국토부 1 차관 , LH 사장 , 동대문구청장 등과 함께 주택 내 개별 세대 와 커뮤니티 시설 등 을 살펴보면서, ㅇ “ 신축 매입임대주택 은 도심 내 에서 실 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 ”며 , ㅇ “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 22 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진 으로 전월세 시장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가 있는 만큼 , 주거부담 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축 매입임대 공급 을 빠르게 진행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 “ 1 년 정도의 계획 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본인 자금 상황 에 따라 어떤 집 을 구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준비 할 수 있다”며 , - “ 매입입대 공급계획 을 공개 가능한 선에서 미리 공개 하여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 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또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 을 완화 하고, 양도세·취득세도 대폭 감면 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 이러한 지원이 민 간건설 사업자 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를 유도하여 ,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문하였다. ㅇ 다만 , “주택공급이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며 “청년 ·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누구나 살고 싶은 집’ 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거 품질도 함께 챙겨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 국토교통부와 LH 에게 “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등 좋은 입지 에 시세 보다 저렴 한 주택을 공급 하고 , 인테리어 · 커뮤니티 공간 등 주택 의 품질 도 하나하나 세심 하게 챙겨 달라 ”고 당부 하였다. □ 한 총리 는 “그동안 여러 현장 을 직접 점검 하면서 현장 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다 ”며 ,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정부 는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 을 지속 하고 , 공급물량 확대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 이 적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노영준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4.(금)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 -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성공 개최 다짐 □ 정부는 9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로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총리 한성숙, 김수녕, 이하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회 2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한편 ‘ 스포츠정책비전 2030 ’ , ‘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 이하 2027 충청 ) 준비 상황 ’ 등을 발표·논의했다. ▪ (일시/장소) 9. 4.(금) 14:00~15:2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정부 : 총리(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등 위원 민간 : 고려대학교 양궁팀 김수녕 감독 ( 공동위원장 ),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 법무법인 YK 서정화 변호사,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 스포츠인권연구 소 함은주 사무총장, 하형주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 (안건) ① 스포츠 정책비전 2030 ②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보고 □ 특히 이번에는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스포츠 전문가 6 명을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 했다 . ㅇ 민간위원장 은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김수녕 감독이 , 위원 은 안양대학교 박성배 교수 , 법무법인 와이케이 (YK) 의 서정화 변호사 ,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운 교수 , 고려대학교 한남희 교수 , 스포츠인권연구소 함은주 사무총장 이 위촉됐다 .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스포츠 정책비전 2030 > 1. 건강한 삶의 열쇠,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 □ 스포츠가 일상이 되도록 생애주기별 스포 츠 참여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ㅇ 국민 건강관리를 스포츠와 연계한다 . 인공지능 (AI)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를 도입 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처방을 지원한다 . 스포츠 참여 포 인 트 ‘튼튼머니’ 지급 대상을 2030 년 120 만 명 까지 확대 하고 , 2027 년 체력 인증 등급 및 운동 기록과 비례해 할 인되는 금융상품을 출시 한다 . ㅇ 유 · 청소년 스포츠활동을 확대 하는 다양한 종목별 스 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 문화 분야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 청년문화패스’를 내년부 터 스포츠 분야까지 확대 한 다 . 고령층 프로그램과 뉴 스포츠 도 개 발해 스포츠 참여를 뒷받침한다. * 기존의 주요 스포츠를 기반으로 규칙이나 장비 등을 간소화한 대안적 스포츠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반을 확충한다. ㅇ 2030년까지 기존보다 건립비용과 규모를 줄인 ‘경량형’ 모델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 110 개소를 신규로 공급 한다. 아울러 테니스장 등 야외 체육시설에 그늘막 지붕 을 설치하고 , 2030 년까지 월드컵경기장과 노후 육 상 경기 장을 새 단장 ( 리모델링 ) 하는 등 이용자 체감형 개보수 를 추 진한 다 . ㅇ 내년부터 총급여 7천만 원이 초과하는 직장인 에게도 스포츠시설 소득공제 가 적용된다. 헬스장, 요가 및 필라테스장 등에서 발생하는 ‘먹튀’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도 마련한다. □ 누구나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ㅇ 2028 년 지자 체 합동평가에 ‘체육시설 안전 점검 실적’ 지표를 신설하 여 안전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한다 . 또한 , 1 천 명 이상 참가 체육행사는 안 전 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 개최자와 지자체가 행사 정보와 안전 계획을 공유하는 체육행사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긴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2. 경쟁력 있는 체육계, 든든한 체육인 지원 □ 체육단체 혁신을 완수하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여 국가스포츠 성장 기반을 재구축한다. ㅇ 대한체육회 에 외부 출신 상임감사 를 도입하고 감사조직을 확대 해 감 사 기능을 강화한다 . 올해 8 월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을 확대했고 , 대 한 체 육회장의 총 임기 제한도 내년 중 추진할 계획이다 . ㅇ 국제 수준의 경기 · 훈련시설을 조성 하여 전문 선수의 경쟁력 강화를 지 원한다 . 공중 동작 시설 ( 에어매트 ) 을 조성하고 ,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 과 테니스장을 전면 새 단장 ( 리모델링 ) 해 국제 수준의 경기장을 확보한다 . □ 체육계 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훈련하도록 노후화된 시설 개선 을 지원하 고 , 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 제한 규정을 개선한다 . 또한 , 단체종목 체육특기자 를 선발할 때 개인 경기력과 기여도를 반영 하는 평가방안을 마련한 다 . ㅇ 지도자와 심판도 체계적으로 양성 한 다. 국가대표 지도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높인다 . 상임심판 인원을 확대하고 , 인공지능 등 을 활용한 판정 보조장비를 지원해 전문성과 판정 신뢰도를 높인다 . □ 체육인의 생애 전 주기 안전망을 확충한다 . 내년부터 부상 등 신체 손해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시작 으로 적립형 공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보험 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육인의 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 산재보험료 도 지원한다. ㅇ 또한 , 내년부터 윤리적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권보호관 의 점검을 대폭 확대 한 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징계 이행력을 강화 하며 , 폭력이력자의 체육계 진입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케이-스포츠산업 □ 산업 혁신과 시장 확대를 본격 추진하여 스포츠를 성장산업으로 육성한 다. ㅇ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스포츠 기업이 체육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기반 신용융자 를 도입 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 인 공 지능 · 로봇 등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 개인운동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운동 추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확 대 한 다. 스포츠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등도 지원한 다. ㅇ 스포츠 경기와 케이팝 공연을 상시 개최할 수 있는 중 · 대형 규모의 스 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을 조성 한다. 광명 경륜장과 미사경정장을 레저 체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 관광과 연계도 강화 한 다 . □ 프로스포츠가 국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 프로축구 에 영상 기반 판정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여 공정성을 강화한다 . 경기장 잔디와 관람환경도 개선 해 선수에게는 최고의 경기력을 , 관람객에게는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 다 . □ 불법 스포츠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 ㅇ 스포츠토토의 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모바일 공식 서비스, 경기 중 실시간 발매 , 발행 종목 확대 , 환급률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사이트 실시간 탐지체계 구축 등도 병행한다. 4. 차별 없이 일상에서 누리는 장애인 체육 □ 장애인 스포츠 접근성을 높여 차별 없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한다 . ㅇ 장애 · 비장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체육교실을 확대 하고 , 운동 참여 의지가 낮은 장애인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강습을 제공한다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도 2027 년 3 만여 명으로 늘린다 . ㅇ 반다비체육센터 를 2030년까지 40개소를 신규 건립 하고, 반다비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연계 해 프로그램, 이동 수단을 지원한다. □ 장애인 전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국내외 위상을 강화한다. ㅇ 이천선수촌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수중회복시설과 스포츠 의 · 과학시설 을 갖춘 훈련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제 규정에 맞도록 종목별 등급 분 류 규정을 제 · 개정 하여 세계 경쟁력을 높인다 . 올 해부터 대한장애 인체육회와 시도장애인체육회 , 종목단체가 참 여 하는 선수발굴단을 운영 하여 꿈나 무선수 - 신인선수 - 후보선수 - 국가 대 표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로 개편한다 . 5. 국제 위상을 높이는 국제 스포츠 □ 국가 차원의 국제대회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스포츠 인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한다. ㅇ 국제경기대회가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 유치 , 개최 , 브랜드화, 사후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화 한다. 국제대회를 각 지역의 체육 · 관광 인프라 와 연계 해 , 스포츠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함께 성장시킨다 . ㅇ 아울러 , 지자체가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 를 문체부가 연구기관에 의뢰 하도록 해 조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 ㅇ 국제 스포츠 기구와 종목별 국제연맹 등의 선수 위원 배출 과 , 행정가 · 심 판 · 반도핑 등 다양한 직군의 국제교류 및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 □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원과 세계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7 만여 점의 유물로 기록한 국립스포 츠 박물관을 2026 년 10 월 15 일 , 서울 올림픽공원에 개관할 예정 이다 . 또 한 , 태권도 , 씨름 , 전통무예 등 한국 전통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전승 및 가 치 확산을 위해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➋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상황 >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염홍철 2027 충청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신임 위원장 이 홍보 · 숙박 · 식음 · 수송 · 의료 · 폭염 등 분야별 준비상황을 보고 했다 . □ ‘ 2027 충청’은 2027 년 8 월 1 일 ( 일 ) 부터 12 일 ( 목 ) 까지 12 일간 대전 · 세종 ·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 되며, 150여 개 국가 에서 선수단․임원을 포함한 1만 5천여 명이 참가 한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 연맹 (FISU) 이 주최하며 , 전 세계 대학생이 스포츠로 교류하는 2 년 주기 종합 대회로서 ‘2027 충청’은 한국의 4번째 유니버시아드대회이다. □ 한 총리는 “새롭게 구성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며, “세계 젊은이의 스포츠 축제인 ‘ 2027 충청’을 통해 우리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 정부는 대회 전 분야 와 과정 을 철저히 준비하 겠다 . ” 라고 밝혔다 .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요 3.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요약) 따로 붙임 스포츠 정책비전 203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정 송 ([연락처 생략])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담당자 서기관 정아봉 ([연락처 생략])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승훈 ([연락처 생략]) 비전 전반) 체육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혜영 ([연락처 생략]) (2027 충청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준비상황) 국제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홍승모 ([연락처 생략]) 붙임 1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제2기 민간위원 □ 위원장 사 진 소속 / 직위 성명 ( 생년 ) 주요 경력 고려대학교 여자양궁팀 감독 김수녕 (1971) ※ 위원장 ㆍ前 대한양궁협회 이사 ㆍ前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양궁코치 ※ 국제양궁연맹 선정 ‘ 20 세기 최고의 선수’ 선출 □ 위원 사 진 소속 / 직위 성명 ( 생년 ) 주요 경력 안양대학교 교수 박성배 (1980) ㆍ前 한국체육학회 / 한국체육정책학회 상임이사 ㆍ現 경기도체육회 인사위원장 법무법인 YK 변호사 서정화 (1990) ㆍ前 모굴스키 국가대표 ㆍ現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선수위원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윤지운 (1980) ㆍ現 아시아대학스포츠연맹 (AUSF) 정보기술위원회 위원 ㆍ現 대한체조협회 심판위원장 고려대학교 교수 한남희 (1965) ㆍ前 대한체육회 스포츠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ㆍ現 문화체육관광부 경영평가단원 스포츠 인권연구소 사무총장 함은주 (1973) ㆍ前 서울시체육회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ㆍ現 대한플로어볼협회 이사 ㅇ 당연직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붙임 2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요 1 목적 : 국가 스포츠정책 관련 부처협력 강화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2 근거 : 「 스포츠기본법 」 제 9 조 , 동법 시행령 제 3 조 3 구성 : 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 정부위원 (16 개 *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 민간위원 ( 당연직 3 인 ** + 위촉직 6 인 *** ) ( 시행령 제 3 조 ) * 문체부 ( 간사 ), 재경 · 교육 · 외교 · 통일 · 법무 · 국방 · 행안 · 복지 · 기후 · 가족 · 국토 · 해수 · 중기부 , 기획처 , 국조실 ** 대한체육회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국무총리가 위촉 ( 민간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 ㅇ 필요 시 위원회 위원이 아닌 부처 · 민간 전문가 등 참석 가능하며 ,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차관조정회의 ( 의장 : 문체부 2 차관 ) 운영 4 기능 및 역할 ㅇ 스포츠 관련 정책 총괄 조정 ㅇ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및 주요 시책 평가 · 점검 ㅇ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ㅇ 국제경기대회 개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 조정 등 5 운영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 민간위원장 )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 ( 시행령 제 4 조 ) 붙임 3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상황 ( 요약 ) 1. 2027 충청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요 ▢ ( 대회개요 ) 전 세계 대학생들이 스포츠를 통해 교육과 문화를 교류하는 2 년 주기 세계 대학 종합 스포츠 대회 * ( 직전대회 ) ‘ 25 독일 라인루르 , ( 한국개최 ) ( 하계 ) ‘ 03 년 대구 , ‘ 15 년 광주 / ( 동계 ) ‘ 97 년 무주 · 전주 ㅇ (기간/장소) 2027. 8. 1.( 일 ) ~ 8. 12.( 목 ), 12 일간 / 충청권 4 개 시 · 도 (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 ㅇ (주최/주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FISU) /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ㅇ (개최종목) 18개 종목 (양궁, 기계체조, 육상, 농구, 다이빙, 펜싱, 유도, 리듬체조, 경영, 탁구, 태권도(장애인포함), 테니스, 배구, 수구, 배드민턴, 골프, 조정, 비치발리볼) ㅇ (참가인원) 150여 개국, 15,000여 명 (선수단·임원, FISU 관계자·미디어 등 포함) * 참가자격 : 18 세 이상 28 세 이하 대학생 (개최 직전년도 졸업생 포함) ㅇ (총사업비) 5,632억 원 (국비 1,642억, 지방비 3,009억, 자체수입 981억) ㅇ (경기시설) 경기장 22개소 (신축 3개) , 훈련장 26개소 (신축 1개) 2. 준비현황 1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성공적 대회 개최 기반 마련 ㅇ (효율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위원장 체계에서 단일 조직위원장 체계로 전환 * ( ’ 24.3.~) * ’26.8월 염홍철 現 조직위원장 취임(전임: 강창희 조직위원장, ’24.3.~’26.7.) - 기존 공동위원장 (4 개 시도지사 ) 은 명예위원장으로 추대 , 자문 역할 수행 ㅇ (현장 중심 조직 전환) 4 개 시도 · 중 앙부처 · 민간 협력체계 를 바탕으로 현장형 조직개편 ( ’ 26.1., 383 명 ) 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 준비 · 운영 체제 가동 2 빈틈없는 대회 기반시설 조성 ㅇ (경기시설) 경기장 ( 훈련장 ) 신축 (3 개소 ) * 및 기존 시설 개보수 를 적기 에 완료 ( ’ 27.6. 까지 ) ,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 체조 )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공정률 49%( 계획 49%, ’ 27.5. 준공 ), ▲ ( 테니스 ) 충남 국제 테니스장 공정률 44%(계획 30%, ’27.5.준공), ▲(농구) 오창 국민체육센터 공정률 55%(계획 56%, ’26.12.준공) ㅇ (선수촌) (주선수촌) 세종선수촌 은 신축 LH 아파트 활용, ’27.7월 개촌 예정 이며, 원거리 경기 (비치발리볼) 를 위해 보령에 제2선수촌 운영 * ▲ ( 세종 ) 합강 (8,024 명 , ’ 27.6 월 준공 ), 산울 (1,752 명 , ’ 27.5 월 준공 ), ▲ ( 보령 ) 베이스리조트 (268 명 ) 3 선수 경기력 극대화를 위한 대회 운영서비스 제공 ㅇ ( 식음료 / 숙박 ) 선수단 (9.1 천여 명 ) , 국내외 심판진 (1.5 천여 명 ) , FISU 관계자 (0.5 천여 명 ) , 대회운영인력 (25 천여 명 ) 에 대한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식음료 및 숙박 제공 * ▲(식음료) 선수촌·경기장 식당 운영, 도시락 등 ▲(숙박) FISU·심판진 호텔 객실 확보, 숙박 대행업체 선정(마이스링크, ’26.7.)을 통한 대상자별 객실 배정 추진 ㅇ (수송) 입출국에서부터 개폐회식, 경기장·훈련장까지 편안하고 차질 없는 수송 서비스 제공 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6.12.) ㅇ (의료) 철저한 사전 방역 , 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축 으로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 및 선수촌 진료소 ( 의사 상주 ) · 지정 병원 운영 을 통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ㅇ (폭염/안전) 폭염 · 집중호우 등 위험요인 대응 종합대책 수립 (~ ’ 26.12.) 과 함께 테러 등 대회 안전 범정부 대응체계 마련 ( 대테러 · 안전대책본부 구성 * , ’ 27.1.) * 국정원, 군, 경찰, 소방, 4개 시도 등 구성 4 다채로운 이벤트와 홍보를 통한 대회 열기 확산 ㅇ ( 개회식 / 성화봉송 ) ' 꺾이지 않는 흥 (Unbreakable Vibe)' 주제로 한국의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개회식 연출 및 충청권 16 개 도시 성화봉송 순회 * ▲ ( 개회식 ) ’ 27.8.1.( 일 ) 19:30~, 대전월드컵경기장 , ▲ ( 폐회식 ) ’ 27.8.12.( 목 ) 19:30~, 세종중앙공원 , ▲(성화봉송) ’27.6.30.(수)~8.1.(월), 1,460km, 2,027여 명 주자 참여 ㅇ (대회붐업) 온라인·방송·옥외 등 다각적 매체와 지자체·부처 협력 을 통해 맞춤형 · 국민체감형 홍보를 지속 , 대국민 체감 대회 붐업 조성 * KTX 및 충청 · 수도권 광역버스 홍보영상 송출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전국 민간 전광판 (94개소) 활용 홍보 추진 ㅇ (관중/입장권) 입장권 판매 전략 다각화 ( 얼리버드 10~30% 할인 , B2B 등 ) 및 지역 연계 상품 개발 등 을 통해 관중 유치 목표 (67.4 만명 ) 달성 추진 5 대회 준비 현안 적극 대응 ㅇ (예산/후원) 대회 성패와 안전에 직결된 핵심 운영 예산 ( ’ 27 년 정 부안 미반영) 및 기업 후원 추가 확보 추진 * ▲ ( 대회예산 추가 소요 ) 선수촌 , 보안 · 수송 등을 위해 370 억원 ( 국비 111 억원 ) 확보 필요 , ▲(후원) 현재 후원목표액(300억원) 대비 47% 수준(141.4억원, 현금 12.1억원) ㅇ (방송) 대회 주관방송사 (JTBC) 기업회생절차 동향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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