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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2.09
청년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든다! 권창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속으로

- 한기대 학생들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경청 - 한기대의 AI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훈련을 위한 한기대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월 9일(월)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재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 1월 12일(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과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확대 추세에 비해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인공지능(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인공지능(AI) 과정도 확대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 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해 5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직종별·수준별 인공지능(AI) 교·강사 양성,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은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권 차관은 인공지능(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의 영향력,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권창준 차관은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김영남([연락처 생략]), 신진철([연락처 생략]), 김재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9.(월) 14:00 (2026. 2. 10.(화) 조간) 청년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든다! 권창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속으로 - 한기대 학생들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경청 - 한기대의 AI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훈련을 위한 한기대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은 2월 9일 (월)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를 방문하여, AI 사업의 추진상황 을 살펴보고, 재학생들을 만나 청 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 을 들었다. • 일시 및 장소 : ‘26.2.9.(월) 14: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주요 내용 : AI 사업 추진상황 점검 / 교육‧훈련 시설 참관 / 재학생과의 대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하 “한기대”) 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 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 ( STEP ,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 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 하는 직업능력정책의 핵심 기관 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 표한 “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 ”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 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 1월 12일(월) 고용노동부 산 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 ”과 “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 ”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 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확대 추세에 비해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 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 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 과 인공지능(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 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인공지능( AI) 과정도 확대 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 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 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 해 5 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 은 “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 직종별‧수준별 인공지능(AI) 교‧강사 양성 ,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 ”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 은 “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어서 권 차관은 인공지능(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 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 ▴ 청년들이 체 감하는 인공지능(AI)의 영향력 , ▴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권창준 차관은 “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라고 격려하고, “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 ”라고 약속했다.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진철 ([연락처 생략]) 주무관 김재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책임자 팀장 황의택 ([연락처 생략]) 홍보TF팀 담당자 담당 이혜지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2. 9.(월) 14:00(2026. 2. 10.(화) 조간)청년의 아이디어로 정책을 만든다! 권창준 차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속으로- 한기대 학생들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경청- 한기대의 AI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훈련을 위한 한기대의 역할 강조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월 9일(월)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하여, AI 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재학생들을 만나 청년이 원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일시 및 장소 : ‘26.2.9.(월) 14:0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주요 내용 : AI 사업 추진상황 점검 / 교육‧훈련 시설 참관 / 재학생과의 대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 교․강사와 실천공학 기술자 등을 양성하고, 공공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and Education Platform)을 통해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직업능력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조사”에서 82.8%의 취업률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1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번 권창준 차관의 한기대 방문은, 지난 1월 12일(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기대가 발표한 “AI 역량을 갖춘 교‧강사 양성”과 “STEP을 통한 AI 교육 콘텐츠 확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 우수대학인 한기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취업과 직업훈련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산업현장의 AI 교육훈련 수요는 확대 추세에 비해 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강사는 여전히 부족한 현장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규 및 기존 직업훈련 교‧강사 약 1만 2,6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전문 과정 및 기초활용 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AI 교육훈련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폴리텍대학과 인공지능(AI) 커리큘럼과 시설을 공유하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AI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STEP의 인공지능(AI) 과정도 확대한다. STEP은 AI를 비롯한 기술·공학, 디지털 등 2,400여 개의 이러닝 콘텐츠를 보유한 국가 온라인 직업훈련 플랫폼이다. 한기대는 직업훈련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노동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산업 분야별 AI 융복합 콘텐츠 24개 과정을 추가 개발해 5월부터 차례대로 개방할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체계적인 AI 교육훈련을 위해서는 한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직종별‧수준별 인공지능(AI) 교‧강사 양성,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AI를 활용한 직업훈련 심사 등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이에 한기대 유길상 총장은 “대학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와 우수 교육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권 차관은 인공지능(AI) 자격증 취득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한기대 재학생들과 함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 아이디어, ▴청년들이 체감하는 인공지능(AI)의 영향력, ▴재학생이 본 한기대의 높은 취업률 비결 등에 대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갔다. 권창준 차관은 “겨울방학 중임에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 여러분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라고 격려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가야 하는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약속했다.담당 부서직업능력정책국책임자과 장 김병수([연락처 생략])직업능력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영남([연락처 생략])사무관신진철([연락처 생략])주무관김재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한국기술교육대학교책임자팀장황의택([연락처 생략])홍보TF팀담당자담당이혜지([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 -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의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원문 보 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 배포 2026. 2. 6.(금) 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 ▴‘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 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 (10→20%) 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 【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김민석 국무총리 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 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 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❸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 이다 .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 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 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 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 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 되었다 는 점,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 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 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 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 단 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 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 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 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 고용노동부 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 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 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 인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 재정경제부 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총 2.8만명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 (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 를 적극 제공한다. ㅇ 행정안전부 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프로그 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 교육부 는 지역 거점국립대 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 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 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 AI·SW 인재 양성 교육 ’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 (10개소) 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 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고용노동부 는 ‘ K-디지털 트레이닝 ’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 (전년 대비 4천명 확대) ,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 * 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 국방부 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 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 (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 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 국토교통부 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 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 에 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도입된 ‘ 모두의 카드 ( K-패스 )’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 금융위원회 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 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 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보건복지부 는 고립은둔 청년 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을 강화하면서, 자립 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 다. 청년 마음 건강 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 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 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 도 추진한다. ㅇ 성평등가족부 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 화를 확산하기 위해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 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문화체육관광부 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 청 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 원하는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 청년문화예술패스 ’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 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 (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 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 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 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 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 이상 위촉 해 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 ** 하고 있으나, 현 재 청년위원은 257명 (5.9%) 로서 법정 의무비율 (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 2.0% , (‘24) 203명 4.4% , (’25) 257명 5.9% ㅇ 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 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 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 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 * 를 강화 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유경호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하태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조성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혜윤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문찬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문영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근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근호 ([연락처 생략])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 <지면 7(토) 조간부터 사용>배포2026. 2. 6.(금)김민석 총리,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와 여야가 함께하는 청년문제 해결 플랫폼 신설-▴‘쉬는 청년’ 지원 방안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등 주요 청년정책 및 관련 현안 논의-각 부처 장관 청년현장 방문 확대 및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10→20%)-향후 분기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추진상황 꼼꼼히 점검【관련 국정과제】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번째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성평등부 장관, 재경1·과기정통2·국방·행안·문체1·복지1·국토1·중기1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청년재단 이사장(오창석) 등 ※ (안건)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각 부처의 청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독려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회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이 모여 주요 청년정책을 보고·토론하였으며, 회의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ㅇ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는 의미는 첫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있으나 이는 공식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청년 관련 현안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범부처적 회의체를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 - 둘째,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하는 정부와 여야간의 협치노력이 청년정책분야에서 처음으로 개시되었다는 점, - 2 - - 셋째, 여야 청년위원장 및 청년재단 이사장 등 청년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의 애로를 들려주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였다. ㅇ김민석 총리는 “앞으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다음번 회의는 결혼 패널티 문제 등을 포함한 혼인장려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ㅇ 또한, 4월에는 주요 부처 청년정책책임관과 청년보좌역이 참석하는 청년정책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에 20여명씩 있는 2030청년자문단과의 합동 워크샵도 개최하여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언급하였다. ㅇ 아울러, 정부와 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청년 당정회의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 세가지 안건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안건 1) 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 <‘쉬는 청년’관련 > ㅇ고용노동부는 청년DB 확대를 통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10개소)’ 중심으로 쉬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청년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ㅇ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ㅇ재정경제부는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을 전년 대비 4천명 확대(총 2.8만명)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 대비 3천명 확대(총 2.4만명) 채용하여 청년 일자리를 적극 제공한다. - 3 - ㅇ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 활용이 확대되도록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 청년 AI 인재 양성 및 교육훈련 확대 > ㅇ교육부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확대하여 청년의 미래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과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등을 통해 교육‧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 ㅇ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과 민간이 협력하는 ‘AI·SW 인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올해 AI 중심대학(10개소)을 선정하여 연간 3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박사 우수장학금 1,000명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탐색팀 발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4.9만명에 AI 등 미래역량 훈련을 확대 지원하고(전년 대비 4천명 확대),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수당을 우대*한다. * KDT AI 특화과정의 경우 수도권 월 40만원, 비수도권 월 60만원 지원 ㅇ국방부는 청년 장병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해 전역 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군 장병(50만명) 대상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을 확대하고 전자책 구독 지원을 신설하여 청년 장병의 생산적 복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등 생활 지원 강화 > ㅇ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적 임대·분양 주택 40만호 이상을 청년 등에게 공급한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확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도입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 - 4 - 부터 도입된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해 청년층의 교통비 절감 혜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ㅇ금융위원회는 청년들이 목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 4.5% 수준의 미소금융 청년 대출상품을 도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고졸 청년에 대한 햇살론 금리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도 강화한다.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해 자살예방상담 어플인 ‘마들랜’의 상담 기능을 확대하고 AI를 활용하여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 크레딧 확대도 추진한다. ㅇ성평등가족부는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직접 숙의·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아이디어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고, 일경험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3,000명 대상,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금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의 지원금도 인상(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해 청년의 문화경험을 확장할 예정이다.(안건 2) 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 ㅇ장관들의 청년소통 실적이 우수한 교육부, 노동부, 성평등부 순서로 발표하였으며, 김민석 총리는 각부처 장관들이 적어도 두 달에 한번은 직접 청년 현장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하였다. - 5 - (안건 3)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ㅇ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는 227개로서 청년위원 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위원은 257명(5.9%)로서 법정 의무비율(10%) 달성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이상(221개)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30% 이상(6개) ** (청년위원 수) (’23) 93명2.0%, (‘24) 203명4.4%, (’25) 257명5.9% ㅇ이에,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청년위원 선발 시 공모방식을 활용하는 등 위촉방식을 개선하고, ▲부처별 청년위원 위촉비율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각 부처는 청년 미위촉 위원회 등 위원회별 청년위원 위촉계획 등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위촉계획 이행여부 및 위촉비율 달성여부 등을 집중관리□회의를 마무리하며 김 총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더욱 청년들의 삶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6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유경호([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하태일([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서기관조성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혜윤([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문찬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문영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전근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최근호([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97호 고용노동부 입찰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호)에 따른「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원문 - 1 - 공 고고용노동부공고제2026–97호고용노동부입찰공고에따른「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홍보용역」사업의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였기에그결과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선정결과업체명대표자우선협상순위㈜커뮤니케이션즈온곽도연1순위㈜스캣커뮤니케이션정우석2순위 ※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협상일시:별도유선통보2 0 2 6.2.6.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노동부선정·지정 결과
일자리·창업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수도·강원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수도·강원권)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금1,402,775,000원 (금일십사억이백칠십칠만오천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금1,275,250,000원 (금일십이억칠천오백이십오만원/ 부가세 제외)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제안서 평가(발표)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공동계약 불가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코드 : 9901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 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정 및 기간 비고 1) 제안서 접수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예정 4) 계약협상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5) 계약체결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구분 부수 제출서류 (필수) 정성제안서 2부 (원본 1부 / 삭제본 1부)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정량제안서 1부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1부 ⑨ 원본 1부 1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기타서류 각 1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본) 1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별도제출서류 각 1부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별도제출서류(산출내역서)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2)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 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 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를 우선함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수도·강원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1,402,775,000원 (금일십사억이백칠십칠만오천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275,250,000원 (금일십이억칠천오백이십오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2.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67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22,579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수도강원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67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27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40회 | | 사업비 | | 1,402.7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경상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6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 · 운영 (경상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1,428,559,000 원 ( 금일십사억이천팔백오십오만구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1,298,690,000 원 ( 금일십이억구천팔백육십구만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로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 ,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 주사업자 ) 로 지정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름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 ’ 을 적용하며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구성 하며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제 8 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0 호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 부 1 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⑯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⑱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⑲ ( 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현황표 각 1 부 [ 서식 제 12-1~3 호 ] 1 부 ⑳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3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6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경상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1,428,559,000원 (금일십사억이천팔백오십오만구천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1,298,690,000원 (금일십이억구천팔백육십구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2.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68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22,916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경상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68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27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41회 | | 사업비 | | 1,428.5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충청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5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 · 운영 (충청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702,603,000 원 ( 금칠억이백육십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638,730,000 원 ( 금육억삼천팔백칠십삼만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2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로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 ,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 주사업자 ) 로 지정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름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 ’ 을 적용하며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구성 하며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제 8 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0 호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 부 1 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⑯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⑱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⑲ ( 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현황표 각 1 부 [ 서식 제 12-1~3 호 ] 1 부 ⑳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3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5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충청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702,603,000원 (금칠억이백육십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638,730,000원 (금육억삼천팔백칠십삼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2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2.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31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0,447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충청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대전, 충북, 세종, 충남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31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12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19회 | | 사업비 | | 702.6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6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

접수기간 2026. 02. 09(월)10:00 ~ 2026. 02. 20(금)10:00 문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재 ) 지역문화진흥원 제 2026-7 호 용 역 입 찰 공 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 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가계약법 ’) 」 제 5 조의 2 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 」 제 5 조의 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 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 ) 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76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4 조의 2 제 1 항제 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 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 · 운영 (전라 ·제주 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 ) 까지 사업예산 ( 추정가격 + 부가세 ) 금 1,031,833,000 원 ( 금일십억삼천일백팔십삼만삼천원 /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금 938,030,000 원 ( 금구억삼천팔백삼만원 / 부가세 제외 ) 입찰방식 전자입찰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 ( 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가격입찰서 ( 전자 ) 개시 / 마감 일시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제안서 평가 ( 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 추후 개별통보 가격개찰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개찰 공동계약 불가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 ‘ 이용자 정보 등록 ’ 을 반드시 확인 · 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 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입찰참가자격 ” 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 조달업체 매뉴얼 ” 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 ( 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 ) 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 전자파일 ) 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 ( 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 ) 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5 조 제 6 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제 6 조의 2 및 제 7 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 국가계약법 」 제 27 조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6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 최근 3 년 이내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 억 원 ( 부가세 포함 )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로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 ( 공동이행방식 ) 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 개사 이내 ,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 ( 주사업자 ) 로 지정하여야 함 .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 (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에 따름 3. 공동계약 (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 1)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이행방식 ’ 을 적용하며 ,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 개사 이내로 구성 하며 ,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용 ) 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 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제 8 호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 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 조제 2 항제 2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상기 ‘ ① ’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납부하여야 함 2)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 입찰참가신청서 ’ 로 대신함 3)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8 조에 따라 조치하며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 공고서 , 제안요청서 등 ) 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확인 ·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 계약협상 ,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 10:00 ~ 2026. 2. 20.(금 )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예정 )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 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온라인 제출 ) 1) 정성제안서 , 정량제안서 ,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기타서류 등 구분 부수 제출서류 ( 필수 )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정성제안서 2 부 ( 원본 1 부 / (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 ① 제안서 표지 1 부 [ 서식 제 3 호 ] ② 업체 일반현황 1 부 [ 서식 제 4 호 ] ③ 과업 수행조직 1 부 [ 서식 제 5 호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 부 [ 서식 제 6 호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 부 [ 서식 제 7 호 ] ⑥ 예산집행계획 1 부 [ 서식 제 8 호 ] 정량제안서 1 부 ⑦ 기술능력평가 ( 정량평가 부문 ) 자기평가표 [ 서식 제 10 호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 부 제안요약서 ( 발표자료 ) 1 부 ⑨ 원본 1 부 1 부 ⑩ 업체정보 삭제본 1 부 기타서류 1 부 ⑪ 입찰참가신청서 1 부 [ 서식 제 1 호 ] 1 부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나라장터 출력본 ) 1 부 1 부 ⑬ 청렴계약 및 인권 · 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 부 [ 서식 제 2 호 ] 1 부 ⑭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각 1 부 1 부 ⑮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각 1 부 1 부 ⑯ 총괄책임자 (PM) 의 재직증명서 및 4 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 부 1 부 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부 [ 서식 제 11 호 ] 별도제출서류 1 부 ⑱ 산출내역서 1 부 [ 서식 제 9 호 ]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 ([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1 부 ⑲ ( 해당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합의각서 , 현황표 각 1 부 [ 서식 제 12-1~3 호 ] 1 부 ⑳ ( 해당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서식 제 13 호 ] ※ 별도제출서류 ( 산출내역서 ) 는 가격개찰 시 제출서류 확인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 각 구분별 1 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 또한 , 총 용량은 300MB 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 (PM) 이어야 하며 , 제안업체 소속 임 ‧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 (PM) 를 명시하지 않거나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 (PM) 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43 조 )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내용 평가 결과 및 세부내용 ,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 와 가격평가 (20%) 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 다만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 협상 대상 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 ( 제안서 포함 )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승인절차 등 ) 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르며 ,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 과업내용서 , 규격서 ,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만약 ,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등 ) 에 따라 계약해지 · 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27 조의 4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 건설산업기본법 」 제 34 조 제 1 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 13 조 제 1 항이나 제 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 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15 조 제 1 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 ) 제출 시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 국가계약법 」 시행령 제 39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12 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 ( 다수인 대표인 경우 ,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 각자 대표도 해당 )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상호 , 대표자와 일치 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 ․ 보완할 수 없고 ,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 조달청 고시 )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 개찰 ,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 제안서 작성 · 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6-7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전라·제주권) | | | |---|---|---|---|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금)까지 | | | | 사업예산 (추정가격+부가세) | 금1,031,833,000원 (금일십억삼천일백팔십삼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938,030,000원 (금구억삼천팔백삼만원/ 부가세 제외)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고 |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 | | 제안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가격입찰서(전자) 개시/마감 일시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 | | 제안서 평가(발표)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 추후 개별통보 | | |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 | | 공동계약 | 불가 | | | ※ (면세사업자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 후 계약체결 함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해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개통안내 및 유의사항’, ‘이용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확인·조치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공지 미숙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니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가격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됨 | |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 |---|---|---| | | | | | *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일체는 차세대 나라장터 내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문의(부서별 유선 번호 안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 해당 자료 미참고 또는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됨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함 | | | ---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자 2)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업종코드 : 9901(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4)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발주한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관련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자** ※ 단일 건 기준, 공고일 전일까지 종료된 용역에 한함 ※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5)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함**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10% 이상 ③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적용)** 1)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콜센터 문의 응대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거하여 무효 입찰로 처리됨 **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상기 ‘①’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대신함 3)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제안요청설명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6. 입찰추진일정** ※ 제안서 평가, 계약협상, 계약체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2) 입찰서 접수 : 2026. 2**. 9.(월) 10:00 ~ 2026. 2. 20.(금) 10:00 / 나라장터**** 전자제출** 3) 제안서 평가 : 공고 마감일 이후 7일 이내(예정) 4) 계약협상 : 결과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5) 계약체결 : 계약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 구분 | 부수 | 제출서류(필수) ※ 미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 | 정성제안서 | 2부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①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제3호] | | | | ② 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제4호] | | | | ③ 과업 수행조직 1부 [서식 제5호] | | | | ④ 과업 참여자 총괄표 1부 [서식 제6호] | | | |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제7호] | | | | ⑥ 예산집행계획 1부 [서식 제8호] | | 정량제안서 | 1부 | ⑦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부문) 자기평가표 [서식 제10호] | | | |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1부 | ⑨ 원본 1부 | | | 1부 | ⑩ 업체정보 삭제본 1부 | | 기타서류 | 1부 | ⑪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 | 1부 | ⑫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본) 1부 | | | 1부 | ⑬ 청렴계약 및 인권·안전경영 이행서약서 1부 [서식 제2호] | | | 1부 | 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 1부 | ⑮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 | 1부 | ⑯ 총괄책임자(PM)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 | 1부 | 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제11호] | | 별도제출서류 | 1부 | ⑱ 산출내역서 1부 [서식 제9호] ※ 입찰 담당자 이메일로([이메일 생략]) 별도 제출 / 기타서류에 포함 불가 | | | 1부 | ⑲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현황표 각 1부 [서식 제12-1~3호] | | | 1부 | ⑳ (해당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서식 제13호] | 2)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해야 함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분별 1개의 파일로 취합 제출해야 함. 또한,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으로 인한 변경사항 필수 확인 후 제출** **8.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총괄책임자(PM)이어야 하며, 제안업체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여야만 함 - 제안서에 총괄책임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총괄책임자(PM)가 아닐 때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 2)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 참고 **9. 낙찰자 선정 및 협상방법** 1)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2) 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의 평가는 진흥원의 내부방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안내용 평가결과 및 세부내용, 협상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 세부 평가 기준은 제안요청서 참고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결정된 순서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10.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규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1. 입찰무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입찰참가신청서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1)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지역문화진흥원으로 귀속됨 2) 제출된 제안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산출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3)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지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렴계약제를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 숙지 후 본 입찰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청렴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3. 문의처**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관련 : 경영지원팀 김수빈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과업, 제안서 작성·평가 관련 : 문화확산팀 고아랑 [연락처 생략] / [이메일 생략]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가격입찰서 시스템 제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6.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 HWP 문서 **버전**: 5.01.00.01 | 2026. 1. | |---| ![이미지](images/BIN0001.jpg) --- | | |---| | Ⅰ | | 사업안내 | |---|---|---| 가. 사업목적 ** ㅇ ****매달‘문화가 있는 날’거리공연을 통해 일상 속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생활권 중심의 일상공간에서 청년·실버 예술가의 거리공연으로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2026년 2월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예정 ** 국정과제 104: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일상 속 국민 문화 향유 확대로 문화강국 실현 나. 성과지표 및 최소 목표치 | 구분 | 성과지표 | 최소 목표치 | |---|---|---| | 정량 | 연간 공연횟수(회) | 47회 | | |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명) | 15,839명 | | |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 | 정량지표 운영사 자율제시 | | 정성 |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점) | 89.6점 | | |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점) | 90.8점 | 다. 추진체계 및 역할 | | |---| | Ⅰ | | 사업안내 | |---|---|---| 가.과업명 ㅇ 2026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기획·운영 **(전라제주권)** 나.과업기간 ㅇ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금)까지 다.과업내용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성과관리 라. 과업규모 및 용역금액 | 구분 | | 내용 | |---|---|---| | 대상 광역시도 | | 전북, 광주, 전남, 제주 | | 운영사 | | 1개사 | | 연간 공연횟수* | | 47회 | | | 일반지역 (40% 이하) | 19회 | | | 문화환경취약지역 (60% 이상) | 28회 | | 사업비 | | 1,031.8백만원 | * 연간 공연횟수의 60% 이상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권역 내 문화환경취약지역(94개 지자체)에서 개최 ** ※ 문화환경취약지역 현황은 지역문화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개별문의** 마. 추진일정 | 구분 | | 추진시기 | | 추진내용 | |---|---|---|---|---| | | | | | | |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4월~11월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4월~11월) | | | | | | 진흥원-운영사 운영협의회 참여(6월, 9월) | | | | 10월 | | | | | | | |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특별공연 | | | | | | | | 청춘마이크 참여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3월 | | 참여 예술가 서류심사/현장 오디션/계약 | | | | | | 참여 예술가 발대식 | | | | 7월 | | 참여 예술가 중간교류 워크숍 | | | | 4월~11월 | | 참여 예술가 간 협력회의(수시) | | | | 12월 | | 참여 예술가 해단식 | | | | | | | | 청춘마이크 홍보 및 성과관리 | | 3월 | | 운영사 착수보고회 | | | | 8월 | | 운영사 중간보고회 | | | | 4~11월 | | 공연전·후 홍보, 관람객(향유자) 만족도조사 등 성과관리(매월) | | | | 12월 | | 운영사 최종보고회 |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Ⅰ | | 사업안내 | |---|---|---| | 1.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기획 및 운영 | |---| 가.청춘마이크 공연 기획·운영 ㅇ **(추진기간)** 2026년 4월 ~ 11월 / 총 8개월 ㅇ **(추진방법) ****매달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및 **넷째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공연 추진 ※ **4월~5월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운영, 6월~11월 둘째주 수요일, 넷째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 공연 운영** ※ 문화의 달(10월)에는 전 기간 공연 추진 가능 ※ 추후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발표에 따라 운영 요일 변경 가능 ㅇ**(운영계획)**‘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사업 목적 및 성과지표 등을 고려하여, 연간 공연일정, 운영 전략, 참여 예술가 운영 및 홍보 계획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및 행사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운영 ㅇ **(장소계획)** 권역 내 공연 가능 장소를 조사·검토하여, 공연 장소별 관객 규모, 관람 패턴, 장소 특성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한 장소 운영계획 수립·실행 | <공연 지역·장소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권역 내 지역 균형 배분 원칙을 수립, 적용하여 특정 기초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연 지역·장소 구성 ㅇ 공연 장소 선정 시, 선정 사유, 유동인구, 접근성, 편의성, 예상 관객 규모 등 공간 특성에 따른 장소 사전 분석 ㅇ 실외 공공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유동인구, 관람 대상, 계절적 여건, 주민 접근성 및 지역 협조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소 선정 ㅇ 유료시설·민간시설·상업공간 내 공연은 제외하며, 혹한기·혹서기·장마철에 한하여 협의 후 실내 공간 운영 가능 ㅇ 제안한 공연일시 및 장소는 지역문화진흥원과 최종 협의 후 확정 예정 | |---| ㅇ **(인력계획)**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책임자(PM)를 중심으로, 무대·음향감독 및 홍보 전문인력, 참여 예술가 지원 인력, 관객 안내 및 민원 대응을 위한 현장 운영 인력 등 역할별 전문인력 구성·운영 | <참여인력(참여 예술가 포함) 구성 시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참여 불가>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ㅇ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표절, 임금 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 ㅇ **(공연계획) **권역별 지역 특성, 공연 환경 및 관람객 특성을 반영한 공연 컨셉을 설정하고, 해당 컨셉에 따른 공연 구성, 운영 방식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공연 기획·운영 계획 수립 | <공연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ㅇ 상반기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비중을 최소 50% 이상 반영하고, 매달 추진되는 전체 공연 비중을 일반지역 40%, 문화환경취약지역 60% 비율로 균등 편성 권장 ㅇ 청년예술가와 실버예술가의 단독 무대와 협업 무대를 모두 포함하는 공연으로 구성 ㅇ 모든 공연 회차에 사회자(MC) 필수 배치하여 공연 흐름 관리 및 관객과의 소통 강화 ㅇ 10월 문화의 달 계기 특별공연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페스티벌 형식으로 운영하고, 권역 내 참여 예술가 전원이 개별무대와 협업 무대로 참여하도록 구성 | |---| | 구분 | 정기공연 | 특별공연 | |---|---|---| | 추진방향 |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일반지역,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 추진 | 권역 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형 기획공연 추진 | | 공연일시 | 4~11월(8개월)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둘째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 ※ 4월, 5월은 매주 수요일 공연 필수 | 10월 문화의 달 | | 참여규모 | 1회 공연당 참여 예술가 4팀 내외 | 권역 참여 예술가 전원 참석 | | 러닝타임 | 1회 공연당 90분 내외 | 1일~2일 권장 | ㅇ**(무대계획)**공연 시스템(무대, 조명, 음향, 영상, 전력공급 등) 및 부대시설물(객석, 예술가 대기실,공연 안내판, 행사 소품,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설치·운영·철수 계획 수립·실행 ※ 공연 장소 여건 및 목표 관객 수 등에 적합한 무대·음향·조명 사양을 구체적으로 제안 ※ 약자 친화 정책 반영 (공연 운영 시 장애인 등 약자 친화적인 관람 환경 조성 등) ㅇ**(안전계획)**「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공연 안전관리 대책 수립·실행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 <2026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흐름> | |---| 가. 참여 예술가 구성 ㅇ **(참여대상) **청년예술가 및 실버예술가 | 참여대상 | 참가자격 | |---|---| | 청년예술가 | - 만19세~만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청년예술가로 구성된 팀 | | 실버예술가 | - 만 60세 이상(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대한민국 실버예술가로 구성된 팀 | ㅇ **(공모방식)**지역문화진흥원이** 전 권역을 대상으로 예술가 공모를 통합 실시**하고, 권역별**운영사 선정 이후 해당 공모 서류를 운영사에 이관**하여 운영사가 서류심사 및 오디션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선정방식)**권역별 운영사가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예술가 공모 서류를 이관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오디션을 거쳐 참여 예술가 선정** **※ 공모 서류 이관 즉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 구성 및 오디션 운영 준비 필수** ㅇ**(****선정규모)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 횟수를 고려하여 운영사 자율 선정 ※ 전체 참여예술가의 70% 청년예술가, 30% 실버예술가 선정 ㅇ **(공연회차****)** 참여 예술가(팀)은 최소 연 5회 공연 기회 제공 ※ 운영사의 기획 및 예술가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 회차 부여 가능 ㅇ **(참가장르)**공연이 가능한 모든 장르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장르구분 | 세부장르(예시) | |---|---|---|---| | ① 음악 | - 대중음악(밴드, 재즈, 커버곡, 인디음악 등) 클래식(관현악, 실내악, 중창 등) | ④ 전통예술 | 국악(연희, 퓨전국악, 창작국악, 민요 등) | | ② 연극·뮤지컬 | 연극(음악극, 인형극 등) 뮤지컬(넌버벌 등) | ⑤ 서커스·마술 | 마술 서커스(곡예, 폴 퍼포먼스 등) | | ③ 댄스·무용 | 댄스(스트릿댄스, 비보이 등)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⑥ 다원예술 | 퍼포먼스(마임, 저글링, 드로잉 등) 다원예술(여러 예술 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ㅇ**(****공연사례비)** 1회 공연 시 팀당** 최소 55만원 ~ 231만원** 지급 / 팀 규모별 차등 | 팀별 규모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 | 1회 당 지급액 | 55만원 이상 | 110만원 이상 | 165만원 이상 | 198만원 이상 | 231만원 이상 | ※ 참여 예술가 제주↔전라 이동 시 ‘항공 및 해상 교통비’ 별도 운임 지급(정액/1인 15만원) ※ 최소기준보다 적은 공연비 지급 또는 지급액을 되돌려받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사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은 운영사와의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음. ㅇ **(기타사항)** 참여 예술가 공연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공연 저작권료·예술가 사례비 등은 공연 종료 후 1개월 이내 지급 ※ 참여 예술가(팀) 공연계약 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 활용 나. 참여 예술가 운영 ㅇ**(운영방식)**참여 예술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공통의 운영 틀과 기준에 따라 연간 교육·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ㅇ **(운영내용)** - 발대식, 중간교류 워크숍, 해단식 등 연간 3회 이상 프로그램 운영 - 참여 예술가들의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교육·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연 안전관리대책 수립시 유의사항> ㅇ 행사 준비, 셋업, 운영, 철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종합보험 가입(필수) ㅇ 우천‧폭염 등 기상악화 및 지진·화재 등 안전‧재난 상황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공연별) 공연장소 특성을 고려한 현장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진행 필수 | |---| ㅇ **(상호 설문조사 운영)** 상·하반기 운영사–참여예술가 간 상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후 운영 개선 | ➊ 발대식 | | 이해·공감 정책 목적 공유 및 공감대 형성 | | |---|---|---|---| | | | 정책 이해 | · ‘문화가 있는 날’ 정책적 의미와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공유 | | | | 공공적 역할 인식 | · 공공문화사업 참여자로서의 역할 이해 및 문화환경취약지역 공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 | | ▶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 예술가의 사업 인식 혼선 사전 완화 | | | | | | | | ❷ 중간교류 워크숍 | | 강화·확장 역량강화 및 공연 레퍼토리 확장 지원 | | | | | 역량 강화 | · 공연 기획력·구성력 강화를 위한 1박 2일 캠프형 워크숍 운영 · 관객 특성, 지역, 장소 등을 고려한 공연 방식·구성 시도 | | | | 콘텐츠 확장 | · 레퍼토리 다양화를 위한 예술가 간 협업·콜라보레이션 추진 | | | | ▶ 공연 기획·구성 및 공연 레퍼토리의 강화·확장 | | | | | | | | ❸ 해단식 | | 공유·환류 성과 공유 및 환류 | | | | | 성과공유 | · 연간 공연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 | | | | 향후연계 | · 차년도 활동 및 협업 가능성 모색 | | | | ▶ 사례 공유 및 성과 점검으로 차년도 사업 환류 | | | ※ 연간 참여 예술가 전원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함 | |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ㅇ **(홍보전략)**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인지도 제고와 공연 관객 모객 확대를 도모하고, 참여 예술가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략 수립·실행 ㅇ**(추진방법) ** - 권역별 지역 맞춤 홍보,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외부 채널 연계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추진 내용 | |---|---|---| | ① 지역 맞춤 홍보 | 사업 인지도 확산 및 관객 모객 | - 공연장소, 공연시간, 관객 타겟층 등을 반영한 공연별 맞춤형 관객 모객 전략 수립·추진 - 권역별 운영사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숏폼 영상 및 카드뉴스 홍보 - 오프라인 홍보물(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 | | ② 생활 밀착형 사전 홍보 | 지역 주민 대상 실 관객 유입 | - 지역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생활 밀착형 홍보 추진 - 이장, 부녀회장 등 사전 협의 및 주민 커뮤니티 채널(당근마켓, 맘카페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 | ③ 외부 채널 연계 홍보 | 외부 매체 연계를 통한 도달 범위 확대 | - 파급력 있는 외부 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공연 정보 및 홍보 확산 - 언론매체, 인플루언서 등 외부 채널을 연계한 홍보 | - 권역별 공연·참여 예술가·관람객·사업 성과 기록을 위한 홍보 기획·운영 | 구분 | 추진방향 | 권역별 운영사 추진 내용 | |---|---|---| | ① 공연 홍보 | 관객 유입 및 정보 확산 | - 공연 일정, 장소, 프로그램, 출연 예술가 정보를 안내하는 홍보 콘텐츠 기획 - 공연 전·후 온라인 게시용 숏폼 영상, 카드뉴스 및 현수막·포스터 등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게시 | | ② 참여 예술가 홍보 | 예술가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 - 참여 예술가(팀)별 인터뷰, 팀 소개, 연습·협업 준비 과정 등을 담은 스토리형 콘텐츠 기획 - 팀 소개, 예술가 인터뷰 영상, 활동 기록 등 SNS 게시용 카드뉴스, 영상 콘텐츠 제작·게시 | | ③ 관객 참여형 홍보 | 현장감 전달 및 참여 유도 | - 공연 현장에서 관객 참여 장면, 반응, 체험 요소 등을 담은 콘텐츠 기획 - 관객 반응 스케치 영상, 참여형 이벤트, 인증형 콘텐츠 등 관객 경험 확산 콘텐츠 운영 | | ④ 사업 성과 기록 | 성과 확산 및 아카이빙 | - 권역별 운영사 사업 추진 과정 및 성과를 종합한 콘텐츠 기획 - 참여 예술가 선정, 교류 행사, 공연 운영 전반에 대한 영상 및 사진 기록물 제작·게시 | ㅇ **(현장 홍보·브랜딩 요소 운영)** - 모든 공연 회차에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명칭이 명확히 식별 가능한 조명 사인물(LED 사인 등)을 무대 전면 또는 관객 시야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운영 - 해당 사인물은 공연 현장 브랜딩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활용하며, 공연 사진·영상 기록물 및 각종 홍보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운영 | <공연기록 영상(사진) 기획·제작시 유의사항> ㅇ 공연무대, 보도자료, 오프라인 홍보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게시 시, 주최·주관처 정보 및 <문화가 있는 날> BI 표기 필수 ㅇ 사진/영상촬영은 전문작가가 수행하며, 모든 자료(사진, 이미지, 폰트 등)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에 위배되지 않은 적합한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인용 시 인용출처를 상세히 명시 ㅇ 제작·납품한 영상 및 이미지의 일체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저작 재산권 일체(2차 편집 포함)를 지역문화진흥원에게 이관 | |---| | 2.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참여 예술가 구성 및 운영 | |---| 가. 권역별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ㅇ **(필수 성과지표 및 목표)** 권역별 연간 공연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연간 성과지표 (공연횟수, 연간 관람객(향유자) 수, 관람객(향유자) 종합만족도, 참여 예술가 종합만족도)에 대한 연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 계획 제시 ※ 각 성과지표별로 연간 최소 목표치 대비 달성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기준) 포함. ㅇ **(자율 성과지표) **필수 성과지표 외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신규 성과지표(정량 1건 이상) 및 목표 제시 나. 성과관리 운영 및 조사 방법 ㅇ**(****공연별 성과관리)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조사·집계 및 만족도 조사·분석 ※ (관람객 수 산출기준) 공연 시간 동안 무대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 일정 시간(25분 이상) 공연을 관람한 인원 수의 총합 ※ 공연별 최소 20명 이상 설문조사 원칙, 매월 설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제출(설문양식 진흥원 제공) ※ 수치화가 어려운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사례, 관객 반응, 참여 예술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성과 분석을 병행함. ㅇ**(****홍보 성과관리)** 공연 홍보 활동에 대한 정량·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고 - 홍보 콘텐츠 게시 현황(게시글 수, 영상 수 등), 홍보 매체별 게시 내역(자체 SNS, 외부 채널, 언론 등), 콘텐츠별 조회 수, 노출 수 등 정량 지표 등 추진한 홍보 방식 및 주요 홍보 활동 내역 관리·보고 ㅇ **(월별 성과보고)**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익월 5일 이내 월별 입력·제출 - 공연 횟수, 공연별 관람객(향유자) 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운영사가 제시한 자율 지표 실적을 매월 입력·제출 ※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등은 선정 후 별도 안내 ※ 성과지표 달성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운영사는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보완 조치 시행 ㅇ**(연간 성과관리) ** - 참여 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종합 만족도 조사 1회 실시(12월 경) - 연간 공연 운영 실적, 관람객 조사 결과, 홍보 성과 등을 종합한 연간 성과 분석 수행 - 연간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운영 및 홍보 전략 개선 방향을 도출·정리하여 제출 - 성과관리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사업 성과 공유 및 향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출 다. 과업수행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구분 | 성과품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보고 | 착수계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 지역문화진흥원과 협의된 일자 | 3부 | | | 최종보고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 7일 전 | 3부 | 사진/영상파일 원본 USB(2개) 포함 | 1) 착수계는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공정관리계획,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 수행자) 등이 포함되어야 함. 2) 최종 성과품은 지역문화진흥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 포함] 3)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내용이 나타난 경우,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전일까지 수정·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세부일정은 진흥원과 협의) 4) 모든 성과품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 및 기타 경미한 과업,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ㅇ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 보완 ㅇ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 | Ⅰ | | 사업안내 | |---|---|---| 가. 정보누출금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의거 진흥원의 과업에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ㅇ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업체 대표 및 참여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또한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나. 보안사항 ㅇ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진흥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인수한 자료는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진흥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진흥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함. ㅇ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진흥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보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과 협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계약상대자는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1)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2)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ㅇ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ㅇ진흥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함. | Ⅰ | | 사업안내 | |---|---|---| 가. 과업수행 및 협의사항 ㅇ본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진흥원과 계약상대자 간 사전협의를 통해 조정·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진흥원이 합리적 근거를 들어 수정·보완을 요청할 경우,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ㅇ과업 수행 과정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과업 종료 후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나. 성과품 제출 및 권리 소유 ㅇ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품은 최종보고 7일 전까지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제출물은최종보고서 인쇄물 3부와 사진·영상·디자인 작업 파일 원본 등 전자파일 일체 (전자매체 2개)로 제출하여야 함. ㅇ계약상대자는 과업 결과물 및 관련 자료를 과업 종료 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폐기 시에는 진흥원에 사전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용역 완료 후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반환 또는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공동 소유하며, 공동 소유된 결과물은 상호 협의 없이 임의 복제, 유통, 제3자 제공할 수 없음. 다. 이견조정 ㅇ 진흥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이견이 상충할 경우, 진흥원의 사업계획 변경,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한 환경 변화 등이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율함. 라. 계약해지 ㅇ 다음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진흥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ㅇ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진흥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마. 기타 준수사항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법적 분쟁, 손해, 제3자 권리 침해, 보안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해 진흥원에 발생한 손해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종료 후 모든 성과품의 편집파일 및 원본파일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보안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함.

지역문화진흥원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2.04
(광양시)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미래산업국
일자리·창업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4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87 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4.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공고 제 2026 - 87호 **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2026년도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8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 ** 다. 보험가입인원:** 43,000명(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26. 3. 1.(예정) ~ ‘27. 2. 28.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 가입기준** **○ 기준금액:** 1일 8시간 최저임금 82,560원 **○ 직종:** 구분 없음 **○ 일경험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예상인원)** - 인턴형: 1∼5개월 내외(23,000명) - 프로젝트형: 2개월 내외(10,000명) - ESG지원형: 6개월 이내(9,500명) ** ○ 보험 조건** - 일경험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일경험 참여기업(일경험 제공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 및 낙찰 방법** ○ 입찰: 제한경쟁입찰 ○ 낙찰: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 및 개찰** ** 가.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26. 2. 4.(수)~ 2.19(목) 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등기우편 제출은 ’26. 2. 18.(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6. 2. 19.(목)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가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단,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등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 참가 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 산출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출 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 시 향후 3년간 동 사업 입찰 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 신청과 관련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가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437)로 문의 바랍니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3
(재공고)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재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관련문의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계획 공고 청년들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나. 사업 목적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 가 되어 돌봄과 신체건강 분야 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참여 기회보장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다. 사업 내용 ① (사업단 역할) 청년인력을 채용 하여 청년 제공인력이 ‘초등재학연령 아동돌봄 (학습지원, 예술 창의지원) ’ 또는 ‘비만․허약한 청년의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를 실시하도록 운영 ② (제공서비스) 아래 서비스 중 선택 하여 사업단으로 참여 서비스명 사업명(전자바우처 예산) 표준모델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1 일상돌봄 서비스 붙임 2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유형 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 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붙임 4 *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사업단 표준모델에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종 선정 이후 복지부 최종 승인을 받아 자체개발이 아닌 동 사업명(시도개발)로 운영 가 능 - 하나의 사업단이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에 참여 가능 * 예시 1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 일상돌봄의 청년신체건강증진 제공 예시 2)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 지투사업의 청년신체건강증진 등 예시 3) 지투사업의 초등돌봄서비스 유형Ⅰ + 유형Ⅱ 등 ③ (채용인력)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인력 및 청년 제공인력을 채용 하되, 최종 선정통보 받은 후 운영인력을 우선 채용 - (사업단 운영인력) 슈퍼바이저 * 1인, 행정인력 1인 * 55세 미만으로 각 사업별 자격, 경력 요건 충족 요함 - ( 제공인력 * ) 기관방문형 (신체건강) 4인, 재가방문형 (초등돌봄) 10인 이상 , 2개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각 서비스별 제공인력 채용 기준 적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19~34세(또는 지자체 조례 연령) 청년으로 채용 필수 ④ (추진체계) 시․도 단위 공모를 통해 추진 - (시․도) 공모 신청,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주체 - (청년사업단) 청년인력에게 일 경험을 통한 경력 형성 지원 및 취창업 연계 활동 지원, 서비스이용자 모집 등 사업운영 * (멘토 청년사업단)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지원으로, 신규 청년사업단 안착 지원을 위한 운영, 관리 조언 등의 노하우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지역지원단) 인력 교육, 컨설팅, 사업관리 등 지원 * (중앙사회서비스원) 청년 제공인력이 추후 동종분야 취창업 희망시 컨설팅 지원 라. 사업 기간 : 2026년 3월 ~ 2028년 12월(2년 10개월) * ’25년도 선정된 우수사업단 사업기간 : 2026.1월~2028.12월(3년) ** 사업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사업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조정 등 행정조치 취할 수 있음 마. 선정 규모 : 16개 사업단 (17개 시도에서 공모하되 조정 가능) 바. 지원 규모 : 7억원 (지자체 보조, 서울 50%, 지방 70%) ○ (인건비 예산) 사업단별 행정인력 1, 슈퍼바이저 1인의 인건비 지원 * (행정인력) 월/2,630천원(주 40시간), (슈퍼바이저) 월/3,945천원(주 40시간) ※ 제공인력의 인건비 등은 사업수익금(전자바우처 예산)에서 지출 2. 지역 공모 ․ 선정 방안 가. 선정 방식 : 공모 절차를 통한 운영 *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운영기간 종료 전 평가 실시 예정 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구성 ① (기관 자격) -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으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 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 사회복지사업법 」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협동조합기본법 」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 에 따른 ”사회적기업“ -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기관 자격을 충족하는 협력기관들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외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 가능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 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 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 관리, 제공인력․대상자 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 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 명, 사업비 배분 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사업단 구성) 단장 1인 (겸임가능) , 슈퍼바이저 1인 (서비스별 상이), 행정인력 1인, 서비스별 제공인력 (서비스별 상이) - (단장) 대학교수 (전임교원) , 법인 등 기관은 기관장 또는 간부 - (채용인력) 사업단의 운영인력 및 제공인력 (청년 80% 이상 채용) - (근로조건) 행정인력 및 수퍼바이저는 주 40시간 또는 주 20시간 * , 제공인력은 근로계약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주 40시간 1명 채용이 어려운 경우 주 20시간 2명 채용 가능 ※ (참고 사항)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단의 성격을 고려해 청년 제공인력 에 대해서는 바우처 수익으로 인건비를 높은 비중(75% 이상)으로 지급 하도록 설계하고, 사업단 활동이 청년 채용인력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 다. 선정 심사 ○ (심사방식) 사업참여 희망기관이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 시‧도 1차 심사 후, 복지부는 심의위원회 * 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 . * 복지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평가 ○ (심사원칙) 사업계획 및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기관 역량과 사업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 후 최종 선정결과 별도 통보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공모기간 : ’26. 1. 09.(금) ~ 2. 11.(수), 34일간 나. 신청방법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시․도에 신청서 및 계획서 등 제출 다. 사업절차 ※ 심사 일정 등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26.1.09. ~’26.2.10. ~’26.2.13. ~2.25. 2~3월 3 ~12월 사업 공모 → 사업신청 (지자체로 신청) → 사업단 1차 심사 * → 사업단 최종선정 → 사업준비 (기관·기준정보 등록 등) → 사업시행 (등록·채용·교육) 및 서비스제공 복지부 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 (시‧군‧구) 복지부, 외부전문가 사업단, 지자체 사업단 * 중앙‧지역지원단 컨설팅 * 시도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예산 및 모집시기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 라. 접수기관 및 제출기한(행정사항) ※ 공문 접수일자 기준 ○ (사업참여 희망기관) 각 시․도에 ’26. 2. 11.(수)까지 ”서식2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해당 시․도) 보건복지부에 ’26. 2. 13.(금)까지 ”서식1 ~ 서식5 및 첨부서류“ 서면 제출 ○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 5는 반드시 한글 및 pdf(스캔본) 파일 함께 제출 요망 【서식 1】사업신청서 1부 【서식 2】사업계획 요약서 1부 【서식 3】사업계획서 1부 ① 별첨 1 :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1부 ②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 투자 확약서 1부 【서식 4】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서식 5】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1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1부 4. 유의사항 가. 사업심사는 서면심사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복지부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 사 ,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참여기관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조사요구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신청된 사업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효율성,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라. 지자체와 참여기관에서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대응투 자가 있을 경우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 마.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이거나, 당초 사업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 복 지부는 사업선정 취소, 사업 중단, 사업비 조정 ,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시·도는 참여 시‧군‧구 및 참여 희망기관과 바우처사업 예산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이용자 목표 인원 등의 사업 설정 ※사업단 관리‧운영 등의 세부사항은 사업단 선정 후 별도 지침 배포 예정 5. 관련 문의 ○ 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도별 문의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담당) > 시도 소관부서 사무실 전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연락처 생략]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기도 복지사업과 [연락처 생략]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연락처 생략]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연령기준 : 19세~34세 청년(지자체 조례 및 지역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욕구기준 : BMI 23 이상 18.5 미만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 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 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의 10%) ‣ 서비스 기간 : 3개월(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2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일상돌봄 특화서비스 표준모델) 항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일상돌봄) 내용 ① 목적 ‣ 체육학 전공자인 청년인력은 일 경험을 통해 직업 경력 형성 및 조기 사회진출 ‣ 서비스이용자인 비만 또는 허약한 청년은 신체건강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② 서비스 대상 ① 돌봄필요청년, ② 가족돌봄청년, ③ BMI가 23kg/m2 이상이거나 18.5 kg/m2 미만인 경우 혹은 허리둘레가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 ④ 청년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자(질병분류 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하나) * ③, ④는 복지부 승인지역에 한함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체육학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자격증(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 지도사) 소지자로 자격증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년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래 지투 신체건강(완화) 자격조건을 적용 ①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기관 방문형 * 사업단 건물 내에 기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보유 장비, 기반시설 구비 필수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월) 소득수준별 금액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청년 신체건강증진 (일상돌봄)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228,000원 120% 이하 (15%) 36,000원 204,000원 120~160% (30%) 72,000원 168,000원 160% 초과 (100%) 240,000원 0원 ‣ 서비스 기간 : 1년(총 3년까지 가능) 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 -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운동 훈련 -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1:1 주 2회(회당 60분) 1:2 주 3회(회당 60분) 1:3 주 3회(회당 70분) 1:4 주 3회(회당 90분) 부가서비스 -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 파악 ∙2단계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시작 시 효과성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 사후관리(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3) 집단규모 : 1:1 ~ 1:4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시설장비 보유 및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사업단 건물 내 장비 및 시설 구비 사항 확인 및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3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학습지원 (유형Ⅰ)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학습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관련학과 4년제 졸업 및 교육기관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학습지원) :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구분 회당 시간 1:1회당 가격(원) 1:2 회당 1인 가격(원) 1:3 회당 1인 가격(원) 가. 학습지원 2시간 30,000(월 6회) 20,000(월 10회) 16,000(월 13회) 나. 학습동행 지원 학습 2시간 + 동행 1시간 이내 41,000(월 8회) 28,250 (월 12회) 23,000 (월 15회)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구분 구성 서비스 내용 학습지원 월 12시간 탄력 적용(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2시간 초과 불가하며, 30분 단위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행 지원 월 최대 24시간(1:1의 경우에 해당) (회당 학습시간 2시간 이내, 동행 1시간 이내) * 동행의 남은 여유 분은 학습으로 연장 불가 교과과정 복습・숙제 지도 등 학습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등・하교(원) 준비 및 동행 또는 병원 동행, 안전메시지 전송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집단규모 : 1:1 ~ 1:3 4)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5)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 하여 복지부 제출 붙임 4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 (유형Ⅱ) (지투 표준모델) 항목 초등돌봄서비스 예술창의지원(유형Ⅱ) 내용 ① 목적 ‣ 채용 청년인력은 아동 돌봄(예술창의지원)이라는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 ‣ 돌봄필요 이용자는 초등재학연령 아동 대상의 양육공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② 서비스 대상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 ‣ 욕구기준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 (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우선순위 :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③ 제공기관 채용인력 *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ʼ 제16조의 등록기관 ‣ 슈퍼바이저 : “55세 미만으로 음악, 미술 관련 석사 이상 및 석사학위 취득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55세 미만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 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음악 등) 2급 이상 자격 취득후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제공인력(예술창의지원) :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4년제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이상으로 교육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우선 채용 * 제공인력의 80% 이상 청년 유지 필수 ④ 서비스 유형/ 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 유형 : 재가 방문형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1:1 회당 2시간, 60,000원으로 월 4회) ‣ 서비스 기간 : 5개월 *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비율 * 서비스 이용 후 월 1회 정산하여 결제 가능 소득 기준 본인부담 비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서비스 금액의 5%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서비스 금액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서비스 금액의 20%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서비스 금액의 40%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서비스 금액의 70%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 서비스 금액의 100% ⑤ 서비스 내용 / 제공절차 1) 서비스 내용 : 기본 서비스별 선택 및 부가 서비스(이동 포함) 제공 구분 구성 및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 1시간> 창의예술 놀이, 독서, 글쓰기 활동 등 <예술전문프로그램 : 1시간> 5가지 서비스 유형 중 1개 선택 음악 선택형 •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작곡 등 1:1 전문 음악 레슨• 악기 대여 지원 가능 미술선택형 • 회화, 공예, 흥미미술 등 1:1 방문형 전문 미술지도• 교재·교구 지원 문학 선택형 • 아동 맞춤형 글쓰기·논술 지도로, 스토리텔링 기반 표현예술 연극·연기 선택형 • 연극놀이, 역할극, 발성 표현훈련 및 발표 퍼포먼스 활동 추가 예술 선택형 • 무용, 전통예술, 공예 등 사업단 특성에 따른 추가 활동 부가 서비스 이용아동 대상 공연 발표회 및 전시회 (연 1회 이상) 2) 서비스 제공절차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파악 ∙2단계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설계 ∙3단계 : 서비스 제공 3) 범죄경력 조회 : 신규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필수(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4) 안전관리 :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돌봄아동의 안전 확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 복지부 제출 【서식1】 사업 신청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신청서 시‧도명 부서명 시‧도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시군구 예산 협의를 거쳐 반드시 명시) 사 업 명 (해당칸에 표시)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E-mail 시‧군‧구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시‧군‧구 담당자 (2곳 이상시 줄 추가하여 작성) 소속 전화번호 성명(직위) E-mail 사업예산 총사업비 천원 국고 천원 지방비 천원 기타 천원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 을 붙임과 같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인) *협조부서는 실제 사업 발굴 및 추진 부서(시행부서), 주관부서와 같은 경우 공란 처리 *사업단 담당자는 시도에 신청한 참여기관의 담당자를 기입 * 서비스 참여 지역 (시・군・구) 은 사전협의 (이용자 모집 , 바우처 예산 등) 후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지역 (시・군・구) 모두 기재 【서식 2】 사업계획 요약서 시‧도명 서비스 참여 시‧군‧구명 00시, 00군.... * 총 00개 시군구 중 0개 참여 청년 사업단명 시도명(2글자) 기관명(4글자 이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형태로 작성 요망 (예시) 세종 고려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기관명 기관 성격 대학 산학협력단/사회복지법인 등 1.사 업 개 요 사업명 청년신체건강증진(지투) 청년신체건강증진(일상돌봄) □ 초등돌봄 학습지원(유형Ⅰ) □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유형Ⅱ) 사업목적 사업기간 ’ 26. 3월 ~ ’ 28.12월 (단, 사업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서비스 개시 예정 월 ’ 26. 3월 사업비 총사업비(A+B+C) 국비(A) 지방비(B) 기타(C) 원 원 원 원 2.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내용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회당 제공기간/횟수/시간 기재) 채용인력 구분 인원 수(서비스별) 자격기준(자격증) 제공인력 (2곳 이상시 줄 나누기로 추가 작성) 신체건강(지투) 00명 초등돌봄 학습지원 00명 행정인력 슈퍼바이저 청년의 기준(근거) 19~34세의 청년 □ 지자체조례 (19~00세의 청년) 3.지원대상 대상자 대상자 기준 ‘26 목표 대상자 수(= 주기별 월 인원 × 재판정 주기) ※ 예산 등의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 필수 신체건강(지투) 연 300명 = 월 100명(3개월간)×3회 신체건강(일돌) 연 160명 = 월 80명(6개월간)×2회 초등돌봄 학습지원 연 40명 = 월 20명(5개월간)×2회 초등돌봄 예술창의지원 연 30명 = 월 15명(5개월간)×2회 4.성과 목표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성과 달성 목표치 비고 1. 2. 3. 4. * 목표 대상자 수: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한 실 이용자의 합계 (재판정 인원 반영) * 성과목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설정 (제공인력 관련 지표 2건, 이용자 관련 지표 1건 포함) (단, 2가지 이상 서비스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서식 3】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10~13p을 필독 후 작성 요망) 00(지역명) 000 청년사업단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 사업 참여기관 ○ 사업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보유시설 및 장비 운용계획 ○ 자체인력 운용계획 󰊲 서비스 제공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 *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간, 횟수, 시간, 1회당 제공규모, 모집절차 등 포함하여 작성 󰊳 서비스별 채용인력 ○ 필수인력 채용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모집 방안 교육 방안 󰊴 서비스 대상 (서비스별로 작성) ○ 서비스 수요 추계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모집․목표인원 󰊵 소요예산 및 서비스가격 산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 타 (민간추가투자 등) ○ 서비스가격 산출 ( 표준모델과 다를 경우 에만 해당) - 산출내역 :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자체성과 지표 (필수지표 포함 4가지 이상 작성)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명 성과달성 목표치 (산출방법) 성과측정 방법 제공인력 ① ② 이용자 ③ 기타 ④ * 제공인력(2):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필수),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측정 등 * 이용자(1):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 지표(필수)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Ⅱ. 기관 선정 필요사유 및 기타사항 󰊱 기관 선정 필요사유 ○ 󰊲 참여기관의 전문성 ○ 󰊳 사업관리 방안 (모니터링 계획 등) ○ 󰊴 사업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별첨 1> 제공인력 지원·관리 계획서 사 업 명 제공기관명 총괄책임자 모집계획 제공인력 모집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교육내용 및 추진계획 각 교육내용 및 총 교육시간 (월 단위 교육 추진계획) 취‧창업 연계 방안 <별첨 2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선정 시 우대 요건) 사 업 명 시도명 (또는 참여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위 사업수행을 위해 국고 및 이에 대응한 지방비 매칭분 이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현금 및 현물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 추가 투자 금액 : 천원 ㅇ 현금 : 천원 ㅇ 현물 : 천원 나. 투자 예정일 : 년 월 일 다. 현물출연 상세 내역 구 분 금 액 (천원) 총액 세부 내용 장비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토지․시설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기타 출 연 금 액 주요출연내용 * 붙임 : 현물출연내역 증빙 2026년 월 일 (시‧도지사, 참여기관 대표) 직인 【서식 4】 참여기관 사업 신청서 사업명 현 황 기관명 (컨소시엄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생년월일 담 당 자 (E-mail)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홈페이지 주소 사업체 종류 ① 대학(산학협력단) ( ) ② 사회복지법인 ( ) ③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 업 ( ) ④ 기타 ( ) 직원수 컨소시엄 참여기관(해당시) ※ 참여기관 모두 기재 2026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 5】 참여기관 주요 사업실적 (3년간)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실적 참여기관명 :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계약금액 (자사실적) 발주처 (관공서명) ③구체적 업무 내용 비 고 ※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① 사업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백만원)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실적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반드시 필독 후 작성 요망) □ 사업 참여기관 ○ 사업명칭: “ 시도명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으로 사용 -사업단 명칭은 지역명칭을 포함하여 기재 * 예시 : 서울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전남 00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 참여기관 현황 참여기관명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장 기관 성격 (예시) 사업단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직위) (성명)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 □ 서비스 제공내용 ○ 서비스명 모두 기재 - 서비스 종류 및 정의, 제공시간, 제공횟수, 집단규모, 단가 산출근거 등 내용 작성 ○ 기본 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 탄력적 제공 가능 (무료제공) ○ 이용자 선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되는 내용으로 상세 기재 □ 서비스 채용인력 구 분 채용기준 근무시간 채용 목표인원(명) 슈퍼바이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 주 40시간 1 행정인력 1 ○ 필수인력 채용 - 하나의 사업단이 2개 이상의 서비스 제공 시, 주된 서비스의 슈 퍼바이저를 채용하되 표준모델에 따라 필수 채용 기준 고려 - 슈퍼바이저는 55세 미만으로 각 표준모델의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공인력 채용 서비스 명 채용 목표인원(명) 인력 모집 방안 교육 방안 - 해당 자격소지․교육이수자, 제공 가능기관별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추계 * 제공인력 모집 및 훈련 계획 : <별첨 1> - 자체개발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성격에 따라 전공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작성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수요추계 <모집단> (예시) 00도 관내 19~34세 청년층 0000명 <목표집단> 000명 ( 모집단의 0.0%) <현재 커버리지> * 해당없음 ○ 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 취지, 서비스 욕구, 투자 대비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 등 제시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은 지양 - 서비스 욕구나 지원필요성 등을 고려한 선정 우선순위 기재 ○ 대상자 모집 ․ 목표인원 - 대 상자 모집 방법과 목표 인원은 예산, 모집 시기 등을 지자체 (시‧도, 시‧군‧구) 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소요예산 ○ 지자체 및 참여기관의 추가 투자가 있을 경우 기타(C)에 작성 * 현금·현물 추가투자 확약서 <별첨 2 > 첨부 (단위 : 천원) 계 (A+B+C) 기본 예산 기타(C) 소계 국비(A) 지방비(B) 지자체 추가부담액 기타 민간추가투자 등 * 국고보조율 : 서울 50%, 그 외 16개 시·도 70% □ 성과 목표 및 지표 ○ 자체 성과지표 - 제공인력, 이용자의 필수지표 포함하여 4건 이상 설정 - 취․창업 연계 활동 지표(제공인력 관련 필수 2건) , 서비스를 통해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용자 관련 필수 1건) 등 * 단, 2가지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관련 지표를 각 1건씩 포함 - 제시된 지표 이외에 사업 취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반영한 지표 개발 가능 * 사업 취지와 무관한 성과 목표․지표 설정이나 성과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은 선정 심의 시 감점 조치 ○ 성과지표 측정방법 - 제시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측정 방법 및 계획 제시 - 제공인력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취․창업 연계 관련, 사업단 참여를 통한 역량변화 (성장, 일경험) 측정 필요 - 이용자 측면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 중 신체 건강 부분은 인바디(체성분측정기), 초등돌봄 부분은 만족도/자아존중감/자기효능감검사 측정 중 필수 포함 □ 예상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 대상자 참여 저조(수요 부족) 시 대책 ○ 서비스에 대한 수요 초과 시 대책 ○ 공급인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사업관리 방안(행정사항) ○ 모니터링 체계 - 시·도 모니터링 실시(매월) → 중앙지원단 제출 → 복지부 보고 (익일 5일 한) - 시 · 도 전체사업 결과 취합 복지부 보고(6월, 11월) ․ 모니터링 항목 : 서비스 제공량, 채용인력, 건의사항 등 ○ 시·도 점검·관리 : 수시 -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제공 여부, 채용 현황, 부정수급자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관리 실시

경상북도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2.03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위탁운영기관 협상적격자 선정 결과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86호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86 호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위탁운영기관 협상적격자 선정 결과 공고 |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86호)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선졍결과** | 사업 구분 | 협상적격자 | |---|---| |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운영 위탁 | (사)벤처기업협회 (대표 : 송병준) | □ **협상일시 : 별도 유선 통보** **2026. 2. 3.**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선정·지정 결과
일자리·창업
기관 원문2026.02.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1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혁신기술 및 글로벌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의 글로벌 준비부터 혁신성장까지 진출국가별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역량강화 등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글로벌 5G 프로그램 (G-라운드‧ G-캠프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지원예산) 총 1,6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2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2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대상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G-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국내 AC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G-캠프 (해외진출) * 단가: 25백만원/개사 해외 AC * 아시아 40개사 선발→30개사 선정 * 인도네시아 15개사, 베트남 15개사 75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G-캠프 권역 : 수도권 (베트남/인도네시아) +호남권 (베트남) +영남권 (인도네시아)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진출 국가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G-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G-캠프) 진출국가 (권역) 별 현지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또는 ①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현지 창업기획자와 협업 (컨소시엄) 하여 현지 액셀러 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자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 해외 기관의 경우 무디스, 피치, S&P 등 현지 신용평가사의 확인서 제출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단독 신청만 가능 * G-라운드 신청자가 G-캠프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I. 공통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II. 국내 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G-라운드 최소 5명 이상, G-캠프 최소 3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로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해외 창업, 해외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G-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G-캠프) 사전준비 (국내 3주+2주) 글로벌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국내 운영사와 해외 운영사 (글로벌 AC) 가 협업하여 국내 투자유치 및 해외 현지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함 - 운영사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글로벌 5G 프로그램 (안) 】 G-멘토링 󰁾 G-Lab 󰁾 G-캠프 󰁾 G-라운드 󰁾 G-써포트 ▪ 글로벌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 S-CoP ▪ KSC‧GBC 인포세션 ▪ 피어러닝 ▪ 제품 현지화 ▪바이어 매칭 ▪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 교환기업 ▪ IR 역량강화, 덱자료 제작 ▪ 실사 대비반 ▪ 비공개 IR ▪ 데모데이 ▪ KSC/GBC ▪ 정책자금 ▪ 마케팅/인 력 ▪ 투자조건부 융자 연계 사전진단 진출준비 현지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진출희망 국가별 글로벌 AC 매칭을 통한 글로벌 진출 역량진단 * 실시 * (진단항목) 시장성, 제품/서비스, 팀 역량, 진출준비, 투자유치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진출유형별 글로벌 5G 프로그램 실행 【 예시: 글로벌 진출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해외수출 현지진출 초보 (빌더/루키) ▪ (PMF) 바이어 발굴, 수출절차의 이해 →수출 전략 수립 및 유통망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법률 등 → 진출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유망 ▪ ( 세일즈) 유통망 확장, 글로벌 브랜딩 →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구축 ▪ (투자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현지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진출유형별 EiR 결과 및 5G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 및 핵심정보 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SGF, Startup Global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I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진출준비,투자 ⋅PMF,해외진출,투자 ⋅BM,제품,고객경험 󰊱 G-라운드 기획 및 운영 [ G-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해외투자 전략 수립 · 오피스아워, S-CoP · 전담멘토 IR 컨설팅, 덱 * 자료 제작 (국문) * IR덱/피치덱/세일즈덱 · IR 피칭 클래스 (국문)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교환 (Inbound) 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 해외 연사, 스타기업 등 ·전국 데모데이 *글로벌AC·VC참여 · SG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생의 진출전략 (현지진출/ 수출) 에 따른 피치덱 (현지투자) · 세일즈덱 (수출) 선택세션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현지진출 (현지법인 설립) 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현지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세일즈덱) 수출 (B2C)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세일즈덱 * 제작 및 현지 바이어 사전 매칭 지원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 ‘현지진출’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 ‘해외수출’ 확장 바이어 매칭 ③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④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글 로벌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⑤ (S-CoP (Community of Practice) ) 글창사 입교 · 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해외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글창사 입교기업간, 입교·졸업기업 x 해외 스타트업 x 국내 외국인 스타트업 등 ⑥ (컨퍼런스 ) 해외진출 선배기업, 글로벌 VC 및 해외민간네트워크와 연계한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 및 해외진출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글로벌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글로벌 세미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 G-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10개사 내외 선발 ⑧ ( 교환 프로그램 ) 한국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기업 대상 국내 (Inbound) 프로그램을 통해 원활한 한국시장 진출 및 정착 지원 (4주) * 수요부족으로 미운영될 경우 타 과업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글창사 교환 프로그램(Inbound) (안) 】 󰊱 역량진단 󰁾 󰊲 멘토링 󰁾 󰊳 기업탐방 󰁾 󰊴 워크숍및IR 󰁾 󰊵 컨퍼런스 · KPI 대시보드 · Action Pl an 수립 · 국내 창업시장 조사 ·BM 구체화 등 · 대기업‧대학 방문 및 협업기회 모색 · 비공개 IR 및 데모데이 실시 · 진출·투자성공사례 공유 등 [ G-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세일즈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글로벌 진출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G-캠프 기획 및 운영 【 G-캠프 운영 (안) 】 ①글로벌 역량강화 ②오리지널 배치 ③글로벌 OI ④후속 진출지원 · 현지진출 전략 수립 · 제품·덱자료 현지화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글로벌대기업매칭, 협력과제 수행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VC 매칭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해외 진출 유형별 글로벌A 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현지진출 전략 수립 및 글로벌 투자유치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의 진출 희망 국가별 글로벌 AC·VC 전문 가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 진단 실시 - (현지진출 전략 수립) 입교기업별 글로벌 진출 관련 KPI 체계 수 립 및 현지시장 분석을 통한 진출 전략 수립 - (국내 사전 프로그램, 상반기 4주/하반기 3주)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 해외 현지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현지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현지화, 영문 피치덱/세일즈덱 구성, 링크드인 컨설팅 * 등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② (현지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 상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글로벌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국가별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글로벌 현지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스피드데이팅, 글로벌 데모데이 등 기획·개최 【 현지 샤크탱크 (스피드데이팅) 운영(안) 】 Room1 (AC·VC) Room2 (관심기업, 미디어) Room3 (공급업체, 협력사) Investor Pitch Room Tradeshow Floor 1:1 Meeting with Suppliers 투자자 대상 피칭 제품시연 및 브랜드 홍보 사전발굴기업 미팅 및 협력논의 ▪ 현지 실증화 프로그램 (PoC/PMF) , IR피칭 멘토링, 파일럿 프로젝트 등 비즈니스 매칭 창업기업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가별 주요 행사 (박람회 등), 대표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현지 진출국 인접국가에 대한 해외진출 수요가 있을 경우, 인접 국가 진출에 대한 코칭·수출·투자자 매칭 등 해외진출 지원 【 현지진출 프로그램(안) 】 글로벌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현지화 현지 네트워크 연계 글로벌 데모데이 · 현지 사업화전략 수립 · 투자유치 멘토링 · 현지 시장검증 · 덱자료 (현지언어) · 현지 유통채널 연결 · 현지 기업 매칭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현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글로벌 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 글로벌 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발굴 및 글로벌 기업과 입교생 매칭 ▪ 글로벌 대기업과 입교생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하반기 현지 프로그램, 3주)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가별 바이어 및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지원 ▪ 현지 전시회/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협력과제 추진 지원 ▪ 최종 BM Canvas 및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③ (글로벌 5G 프로그램 협조)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G-Lab 컨퍼런스 연사 초청, G-라운드 글로벌 AC/VC 초청, G-캠프 진행 시 KSC/GBC 연계 추진, 기타 행사 관련 VIP 초청 등 [ G-캠프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9월 10월 국내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현지 ·현지진출 1차 ·현지진출 2차 ·오픈 이노베이션 · 현지진출 3차 · 현지진출 4차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G-라운드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총 투자액 5억원 이상 또는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건당 직접투자 2개사로 인정)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컨퍼런스 (G-Deck)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글로벌 진출 검증보고서 (SGF) 50개사 이상 ,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G-캠프 KPI )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지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해외직접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해외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사업기간 내 5개사 이상 국내외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국내외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해외진출)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수의 30% 이상 (예: 10개사 담당 시 3개사 이상) 해외진출 * 성과 달성 * 해외 거점(법인⋅지사) 설립, 수출, 해외투자 유치, 조인트벤처 등 - (사업화 지원)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 11월) 총 50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현지 언어 덱자료 (피치덱 또는 세일즈덱) 총 20건 이상, 글로벌 진출 전략 리포트 총 2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 Social) 4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G-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G-캠프 · 해외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해외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공간 제공) 해외 현지 프로그램 진행시 사무공간, 회의실 등 창 업 기업의 현지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지원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국내 AC의 G-캠프 지원시 필수) 해외 액셀러레이터 협업 협약서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글로벌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글로벌 심화과정 글로벌 5G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글로벌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3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70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 공고 초격차·신산업·기후기술 분야 심층기술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고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기술상업화를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AI, 로봇, 바이오 등 성장 잠재력 높은 창업기업에 심 층기술 단계별 패키지 지원을 위한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 □ (모집대상)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생 대상 딥테크 5D 프로그램 (D-라운드‧ D-GTM * 등 ☞ ‘4.운영사의 역할, 5. 운영사의 의무’ 참조) 운영 가능 기관 * Go-To-Market : 딥테크 스타트업의 상업화 및 시장진출 지원 프로그램 □ (지원예산) 총 4,050백만원 내외 (부가세 포함) □ (모집규모) 총 4개 운영사 (운영기간 : 기본 1년 + 연장 1년 (최대 2년 * ))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 등급 ‘우수’이상 및 KPI 달성 각각 충족시 1년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성과 미흡 또는 신청제한 사유 발생시 중도 지원 중단 가능 ** 운영기간은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입교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1호)에 따른 참여기업의 협약기간에 따라 조정 가능 모집과정 창업기업 예산 (안)(부가세 포함) D-GTM (상업화)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75개사 선정) 1,125백만원 D-라운드 (투자유치) * 단가: 15백만원/개사 A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B그룹 (100개사 선발→60개사 선정) 900백만원 * 프로그램 운영비, 상품 및 숙박, 식대, 교통 등 체재비 일체 경비 포함 (창업기업 항공료 제외) ** A그룹 : 수도권(50%)+호남권 운영 지원, B그룹 : 수도권(50%)+영남권 운영 지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영남권)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및 시장 진출 지원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아래의 기업 또는 기관 ① (D-라운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제24조) 또는 벤처투자회사 (제37조) ② (D-GTM) 민간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 딥테크 분야 기술고도화 및 상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보유하거나 전문기관 협업이 가능한 자 (컨소시엄 *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신청시 대표기관을 확정하여 신청하고 대표기관이 사업 관리 및 추진, 사업비 수령, 집행 관리,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주관하여 진행 - (민간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및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신청 자격 구분>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민간 기관 (단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 단, 민간기관(단체)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 이어야 함 ※ 신청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 대학 및 공공기관 의 경우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외 ※ 금융회사를 통한 이행 (지급) 보증보험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중복신청 불가) 신청 구분별 * 운영사 중복 신청 불가 * D-라운드 신청자가 D-GTM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기업)(징수유예 포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기업)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 (기업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기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 또는 중소벤처 기 업 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 우 3 . 신청 요건 □ (전담조직 구성) 딥테크 * 분야 사업관리자 (1명) , 전담 관리인력 (D-라운드 운영사별 5 명 이상, D -GTM 컨소시엄별 6명 이상) 및 추가 겸직인력 등으로 구성 * 중점분야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시스템반도체, 모빌리티, 클라우드 ·네트워크, 친환경·에너지,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사업관리자) 프로그램 총괄·운영자 임원 (급) 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벤처창업 지원 전문 업무 5년 이상 경력 * 보유자 * 기술 창업, 투자유치, IPO, M&A 등의 Exit 경험 보유자 ◦ (전담인력) 상근·전담 관리인력 ( 프로그램 참여율 100% 필수 ) 배정 - 최소 1인 이상 한글영어 능통자와 최소 1인 이상 벤처창업 지원 경력 1년 이상 보유자로, 참여기업 지원 및 사업운영 업무 수행 * (예시) 100% 전담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기업 수 : 12~13명 이내 ** 전담인력은 본 사업 외 타 사업 업무수행 불가하며, ① (D-라운드)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② (D-GTM) 전체기간 (4월~11월) 딥테크창사 (서울 주4일, 광주·경산 주1일 이상) 상주 ◦ (겸직인력)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추가 겸직인력을 둘 수 있음 □ (운영사간 협업) D-라운드 운영사와 D-GTM 운영사가 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협업하여 지원해야 함 - 선정된 운영사는 그룹별로 협의하여 공통사항 (4. 운영사의 역할) 역할 분장 및 대표운영사를 설정하고, 대표 운영사가 동 사항의 관리 및 추진, 발주기관과의 소통 등을 총괄하여 운영함 - 운영사 그룹 간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프로그램의 운영 내용이 발주기관의 요청에 맞추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기관의 중재에 협조하여야 함 * 운영사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발주기관은 차순위 분야별 운영사와 협약할 수 있음 4 . 운영사의 역할 □ 공통사항 【 딥테크 5D 프로그램 (안) 】 ①D-멘토링 󰁾 ②D-실험실 󰁾 ③D-GTM 󰁾 ④D-라운드 󰁾 ⑤D-써포트 ▪ 딥테크 역량 사전진단 ▪ EiR * 기반 밀착 멘토링 ▪ 검증보고서 ▪ 오피스아워 (전문가미팅) ▪ S-CoP (지식공동체) ▪ 컨퍼런스 ▪ 마케팅 역량강화 ▪ 딥테크 특화 ▪ 시장검증 ▪ 오픈이노베이션 ▪ IR역량강화, 덱자료제작 ▪실사대비반 ▪ 비공개IR ▪ 데모데이 ▪ 정책자금 ▪ 내수판로 ▪ 마케팅/인 력 ▪투자·컨설팅 ▪진단·인증 기술특화 피어러닝 시장진출 투자유치 정책연계 * Entrepreneur in Residence : 경험많은 창업자, VC, LP가 일정기간 상주하며 멘토링 등 지원 ◦ (선발평가) 입교기업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 참여 및 운영 - (몰입과제) 입교기업 최종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시행하는 단기 (1주일) 과제 주제 * (1개) 제안, 워크숍 (온라인 1회) 및 1:1 코칭 (1회) 후 평가 * (주제예시) 핵심메세지 기반 마케팅 전략 수립, 지역 공급망 조사 및 파트너십 제안, 경쟁품(유사품) 판매 경험 및 사용자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분석 등 ◦ (역량진단) 입교기업 선정 후, 국내 AC 및 분야별 VC 매칭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 및 기술성숙도 (TRL) 평가 실시 * (진단항목) 교차기술, 시스템요구 충족, 기능 시연, 환경조건, 작업분할구조 등 ◦ (배치구성 (안) ) 진단기반 유형별 딥테크 5D 프로그램 실행 【 예시: 딥테크 유형별 밀착 멘토링(안) 】 구분 기술자산화 투자유치 검증 (빌더/루키) ▪ (T2M) 시장·고객조사, 파트너 발굴 → 마케팅 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 (PoC) 시장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유망 ▪ (IP자산 ) 글로벌 특허 장벽 구축 →기술 로열티 모델 구축 ▪ (스케일업) 파트너십 강화 →Exit 전략 수립 ( 스케일러 /스타) * 유형 별 운영 규모는 참여기업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배정 ◦ (검증보고서) 유형별 EiR 결과 및 5D 프로그램 최종성과를 바탕으로 심층기술 상업화 가능성 및 핵심정보를 검증한 보고서 제공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TMF, Tech Market Fit) (안) 】 기업현황 BM (Lean) Canvas 역량검증 전략수립 ⋅ 기업개요, 제품 (기술) , 수익흐름, 핵심인력 ⋅ECP, 가치제안, GTM, KPI (Metrics) ⋅시장성,제품/서비스, 팀역량,상업화,투자 ⋅ PMF,기술자산화,투자 ⋅BM,제품,고객경험 󰊱 D-라운드 기획 및 운영 [ D-라운드 운영 (안) ] IR 역량강화 󰁾 IR 고도화 󰁾 성과공유 󰁾 성과점검 · 기업별 KPI 설정 · 투자유치 공통교육 및 투자 전략 수립 · 밀착멘토링, 기업진단, BM 고도화 · S-CoP, 피어러닝 · 전담멘토 IR 컨설팅, IR‧피치덱 제작 · IR 피칭 클리닉 · 실사 (DD) 대비반 · (비)공개 IR 실시 * 전문분야 투자자 매칭 ·상업화‧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 선배기업,스타기업등 ·전국 데모데이 *딥테크AC·VC참여 · TMF 보고서 검수 · 최종(성공) 평가 · 후속연계 및 대내외 투자유치 기회 제공 ① (밀착멘토링) 입교생 중 희망기업에 한해 EiR 방식으로 멘토가 기업에 상주 (1~2주) 하여 역량검증 및 기업현황 점검 후 검증보고서 작성 - (책임리더제) 분반별 책임리더 * 및 담당멘토 ** 지정을 통해 기업별 KPI 적정성 및 투자자 매칭, 검증보고서 검수 등 프로그램 전반 총괄 * 직접투자, 투자연계 지원 5년 이상 경험 보유자로 운영사에 소속된 자 ** 창업기획자 또는 VC에 소속된 자로 최소 3년 이상 스타트업 투자 경험 보유자 기업별 맞춤형 KPI 예시 ① 계량 KPI : 유료 사용자 확보, 서비스 가입자수 및 재이용율, 투자라운드 변화 등 ② 비계량 KPI : 사업 모델 피봇, 유료 사용자 확보 과정, 글로벌 SaaS 확장 등 ② (덱 (Deck) 자료) IR (국내투자) 덱 제작 후 입교기업의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에 따른 피치덱 제작 맞춤형 지원 - (피치덱) B2B 중심의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입교생 대상 피치덱 * 제작 및 딥테크 VC 매칭 * 투자자에게 기업비전, 시장기회 등 짧은시간 내에 임팩트를 전달하여 초기관심 유도 【 덱(Deck) 자료 맞춤형 지원 예시 】 IR덱 피치덱 ·‘투자유치’ 준비 VC 매칭 · 전체 입교생 투자역량 강화 * 기존 IR 제출시 면제 가능 세일즈덱 ·‘기술자산화’ 전략 파트너 매칭 ③ (S-CoP (Community of Practice) ) 딥테크 입교·졸업기업 * (전문가 참여가능) 이 주도하여 업종별, 관심사별 (투자‧시장진출 등) 문제해결형 워크숍 (2회) * 딥테크창사 입교기업간, (동문)입교·졸업기업 x 국내외 딥테크 스타트업 등 ④ (실사 대비반) 재무/회계 클리닉, 수익인식 기준, 세무 컨설팅, 현금 흐름 분석 및 지배구조 검토 등 실사 (DD * ) 대비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Due Diligence: 투자 전 대상기업의 재무·법률·운영·인력·환경조사를 통해 의사결정 지원 ⑤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심층기술의 상업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 * 예시 : 격주 지정요일 실행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⑥ (컨퍼런스 ) 딥테크 선배기업, 국내외 VC 및 기술지주‧대학, 중견‧ 대기업과 연계한 딥테크 스타트업 트렌드 및 투자유치 성공사례 공유 (2회) - (연사특강)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 강연 - (토크콘서트) Exit에 성공한 선배기업을 초청하여 토크쇼 형식 진행 * 시장 진출 생존기, 케이스 공유, 투자유치 실전 팁과 주의사항 등 - (딥테크 세미나) 시장 진출을 위한 주제별 * 세미나 개최 * 예시: 글로벌 통상환경과 리스크 관리, 국가별 진출 로드맵, 디지털 브랜딩, 플립(Flip) 등 ⑦ (D -ROUND DAY (데모데이) ) 참여기업 성과를 민간 투자자 및 유관 기관에게 공개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대외 오픈 피칭행사 (1회) * 대상선발 : Closed IR(오프라인)을 통해 운영사별 10개사 내외 선발 ⑧ (성과점검) 지원 프로그램 기반 입교기업의 최종성과 점검, TMF보고서 검수 및 후속 연계지원 제공 - 최종 역량진단 기반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 TMF 보고서 최종 검수 - 입교기업 별 투자유치, TIPs 연계 등 맞춤형 후속 연계지원 제공 [ D-라운드 추진일정(안) ] 구분 6월 7월 8월 10월 11월 멘토링 ·밀착멘토링 * KPI설정 등 ·Deck자료 작성 * IR/피치 · Closed IR · 교환 (Inbound)기업 · 실사 (DD) 대비반 · 데모데이 (1회) 공통 · 오피스아워 (2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오피스아워 (2회) · S-CoP (1회) · 컨퍼런스 (1회) * 딥테크 상업화 검증 보고서 (기업현황/BM Canvas/역량검증/전략수립) 최종 검수 (11월)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D-GTM 기획 및 운영 【 D-GTM 운영 (안) 】 ①진출 준비 ②오리지널 배치 ③ 시장 검증, 피드백 ④딥테크 OI ·시장 진출 전략 수립 · 제품·서비스 상업화 ·시장진출 워크숍 · 딥테크 쇼케이스 · 언어전환, PoC설계 , PMF, GTM 고도화 · 빅테크 · 대기업 매칭, 협력과제 수행 ① (진출준비) 역량진단 기반 시장 진출 유형별 AC‧VC 전담 멘토 1:1 매칭으로 시장진출 전략 수립 및 세일즈 피칭 멘토링 - (역량 진단) 입교기업 유형 (기술자산화/투자유치) 별 AC·VC 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역량진단 및 기술성숙도 평가 실시 - (제품/서비스 상업화) 딥테크 기반 개발 제품/서비스를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으로 상업화하여, 매출‧투자유치 등 성과창출 지원 - (사전 프로그램)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 유형별 사전준비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및 멘토링 세부 기획 및 제안 ▪시장진출 프로그램 전에 진행하며 창업기업의 중점지원 희망 분야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시장 조사·검증 및 데이터분석 방법, 제품/서비스 상업화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 (피어러닝) 시장진출 노하우 및 몰입경험 등 입교기업의 고유 무형 자산 (재능) 을 공유하여 커뮤니티 경쟁력 및 기업간 유대 강화 [ 피어러닝 운영 예시 ] 팀 역량/HR BM/수익모델 상업화 본사-지사간 협업 구조 , 문화차이 극복 경험 구독모델의 고객유지율 및 NPS (추천지수) 전략 타겟시장 ECP / GTM , 링크드인 핵심메세지 등 리더십 역량 제고 데이터 분석 체계 구축 잠재고객 발굴 - (세일즈덱) 국문 또는 영문 세일즈덱 * 제작 및 바이어 사전 매칭 *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가치와 고객문제 해결 및 혜택을 설명하여 구매결정 촉진 - (오피스아워) 분야별 현업 전문가 1:1 미팅을 통한 심화 비즈니스 컨설팅 (법률, 마케팅, 시장분석 등) 을 통해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 하 는 문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와 자유 로운 소통기회 제공 (월 2회) [ 오피스아워 운영(안) ] 기업 문제 발생 󰁾 컨설턴트 1:1 매칭 󰁾 컨설팅 진행 법률, 재무 등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 요청 기업 문제 및 해당 분야 전문 컨설턴트 매칭 매칭된 컨설턴트 및 기업 간 컨설팅 진행(대면, 비대면) ② (시장진출) 창업기업 진출 희망 국가별 현지 사업화 전략 수립, 제품 현지화, 비즈니스 파트너 매칭 등 현지 진출 프로그램 지원 【 시장진출 프로그램(안) 】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덱자료 고도화 네트워크 연계 쇼케이스 · 사업화전략 수립 · 상업화 멘토링 · 덱자료 (현지언어) · 시장검증(T2M) · 국내외 유통채널 연결 · 오픈이노베이션 매칭 - (1차 준비 프로그램) 상반기 딥테크 AC 자체 프로그램 (Original Batch) 과 연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수요가 반영된 시장진출 프로그램, 제품 전시회, 네트워킹 (행사) , 쇼케이스 등 기획·개최 ▪제품‧덱자료 (세일즈덱) 고도화, IR피칭 클리닉, 심층기술 상업화 워크숍 *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상업화 프로그램 운영 * 기술-문제(Pain Point) 적합성, 딥테크 가치제안 캔버스, 글로벌 IP 및 인증 대응, 딥테크 수익모델 (라이센스/SaaS/HW) 다변화, TRL vs MRL 균형, 딥테크 팀빌딩 등 ▪ 기술지주 및 과기특성화대 * 등 심층기술 관련 기술교류 기회 제공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 국내외 주요 행사 (박람회 등) 참관, 컨퍼런스 및 마켓 부스 참여 지원 - (시장검증,T2M) 딥테크 기술 * 우수성을 고객이 지불 가능한 가치로 전환하고, 상업적 타당성 검증을 통해 실패없는 시장 안착 지원 * (대상) TRL 4~7단계(시제품~현장실증) ▪ (검증내용) 기술적 성능 외 시장적합성, 경쟁우위, 가격수용도 등 【 시장검증 (Tech to Market) 구성 예시】 언어 전환 󰁾 PoC 설계 󰁾 경제성 평가 󰁾 GTM 고도화 · 기술 명세 (Spec) 를 고객 이익 (Benefit) 으로 전환 · ECP 기반 파트너십 구축, 피드백 수집 · 수익구조 설계 및 투자회수율 (ROI) 추산 · 핵심 메세지 및 글로벌 표준 대응 - (오픈이노베이션) 시장 진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술 보유 스타트업과 기술도입 중견‧대기업 매칭 및 협력과제 추진 ▪중견‧대기업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네트워크 운영 등) 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 과제 발굴 및 혁신기술 수요기업과 입교기업 매칭 ▪중견‧대기업과 입교기업간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자문 지원 - (2차 시장진출 프로그램) 하반기 프로그램 세부 기획 및 운영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컨퍼런스 등 행사 참여 및 바이어, 투자자 후속 미팅 등 일정 수립, 링크드인 컨설팅 * 등 시장진출 지원 * 도메인(사진/배너/헤드라인/Summary 등), 프로필 관리, 브랜딩, 네트워크 구축 등 ▪최종 BM Canvas 및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작성 지원 등 - (킥더타이어 * ) 잠재고객과 중진공 관심직원들이 검사관이 되어 시제품을 실제로 사용해보고 장단점을 솔직하고 빠르게 피드백으로 제공 * 새로운 변화 (시제품) 에 대해 시도하고 검증 (피드백) 하는 美디트로이트의 혁신 문화 ▪ (잠재고객) 업종별 협력사 대표자, 현업 실무자, 기타 관심고객 등 ▪ (관심직원) 지역본부 평가 및 수출지원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 * * 우수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인력‧연수 등 연계지원 안내 [ 킥더타이어 운영 예시 ] 3분 피칭 시제품 시연 진단·피드백  제품 주요기능 및 주요고객 설명  부스별 시제품 직접 사용 및 실시간 질의응답  익명·실명 피드백 리포트 * 작성 및 현장 네트워킹 * (타이어 등급) 주행가능(Green), 정비필요(Yellow), 엔진교체(Red) 등급 부여 -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입교기업 (10% 내외) 대상 미국 진출 프로그램 *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 (기간) 1주 내외, (내용) 바이어·투자자 미팅, 딥테크 커뮤니티, 컨퍼런스 및 전시회 참가 등 ③ (딥테크 5D 프로그램 협조)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 관련 협조 * * D-실험실 컨퍼런스 연사 초청, D-라운드 AC/VC 초청, D-GTM 진행 시 연계 추진, 기타 행사(창업출정식, 드림쇼 등) 관련 VIP 초청 등 [ D-GTM 추진일정(안) ] 구분 4월 5월 6월 9월 10월 멘토링 ·사전워크샵 * KPI설정 등 · VC/바이어 사전 발굴, 덱자료 · 시장검증 · VC/바이어 사전 발굴 · BM Canvas · 진출 전략 리포트 공통 ·진출준비 ·오피스아워 ·시장진출 1차 * 피어러닝 ·오픈 이노베이션 · 진출준비 · 오피스아워 · 시장진출 2차 * 킥더타이어 * 위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음. 5 . 운영사의 의무 □ 운영사 성과목표(KPI) ① (D-라운드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필수 - (직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3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를 활용한 지분 투자 등 - (간접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9개사 이상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운영사별 사업기간 내 담당하는 창업기업 중 6개사 이상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기타 KPI) 운영사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당 투자자 매칭 (개별 심층 멘토링) 기업당 평균 3회 이상, 국문 IR덱 60건 이상, 국문 피치덱 50건 이상, 비공개 IR 3회 이상, 실사대비반 20개사 이상, 컨퍼런스 2회 이상, 데모데이 1회 이상, 검증보고서 (TMF) 50개사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② (D-GTM KPI) 운영사 직접투자 및 AC, VC, 엔젤투자자 등을 활용한 간접‧연계투자 등 투자성과 창출 및 사업화 지원 목표 부여 - (직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직접 투자 * 투자조합, 본계정, 직접 지분투자 및 관계사 활용 지분투자 등(과업예산 사용불가 ) - (간접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8개사 이상 간접 투자 * 사업계획서에 투자연계 네트워크 명단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명 단에 기재된 투자자를 통한 실적을 간접투자로 인정 - (연계투자) 컨소시엄별 사업기간 내 4개사 이상 연계 투자 * 직접‧간접투자 외 타 투자자(VC, AC, 엔젤투자자 등) 연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발생한 연계투자 실적 - (사업화 지원) 컨소시엄별 선발기업 몰입과제 주제제안 1건, 워크숍 1회, 1:1코칭 1회 이상, 창업출정식 및 드림쇼 부스설치 각 1회, 참여기업 평균 투자자 매칭 3인 이상, 바이어 및 잠재고객 미팅 3회 이상, 역량 진단 리포트 2회 (4월,11월) 총 135건 이상, BM (Lean) Canvas 기업당 1건 이상, 국문 또는 영문 덱자료 (세일즈덱) 총 60건 이상, 시장진출 전략 리포트 총 60건 이상, 입교기업 소셜 네트워킹 (Founders’ Social) 5회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그램 성과 및 운영관리 ◦ (프로그램 성과관리) 프로그램 성과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입교생 관리) 참여 현황 모니터링 및 참여율 관리, 프로그램 문의 대응, 프로그램 참여 독려 실시 - (성과 점검) 공통교육 및 주요 프로그램 개별 만족도 설문조사, 과업종료 후 성과취합 및 전체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리포트 제출 * * 리포트 제출 시기 및 방식 등은 협약 후 중진공과 수시협의 필요 [ 제출 필요 리포트 예시 ] 구분 제출 필요 리포트 공통 · 기업별 진단 내역,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내용, 기업별 참여율 (출석부 포함) , 데모데이/컨퍼런스 투자자 및 고객 리스트 D-라운드 · EiR 대상기업 선발 관련 자료, EiR 멘토 출근부, 멘토링 내역 D-GTM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업별 세부 실적, 프로그램 상세 시간표 - (결과 보고) 입교생 성과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결과 보고 * * 착수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 (프로그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 수행 - (일정 관리) 입교생 대상 연간·월간·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제공 및 안내 (공지, 메일링 서비스 등) - (VOC 관리) 입교생과 중진공의 개선 요구사항을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 구축 (게시판 등) , VOC 개선방안 작성 (중진공 협의 후 반영) - (홍보지원) 프로그램 진행시 사진 및 영상 촬영 (제작) 하여 프로그램 성과 홍보, 프로그램 진행시 자료, 현수막, 배너 등 디자인/제작 □ 동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업무 ◦ 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 집행관리) 입교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 예산 편성 * * 모든 항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정산보고) 집행내역을 별도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비는 운영사에서 집행 관리해야 함 - (감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회계감사 수감 필수) * 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중진공으로부터 사업비변경승인을 득하여 확정받아야 하며, 협약종료 3개월 전까지만 가능 ◦ 기타 사업진행 관리 업무 등 - 사업진행과 관련된 각종 요구자료 대응, 만족도 제고방안 제시 등 중진공 요청사항 수행 (서비스·물자 지원, 진행상황 관리 등 포함) - 입소공간 (장소, 책상, 의자, 탕비실 등) 은 중진공이 제공하며, 제공받은 공간의 유지보수, 입교기업 정보관리 및 다과제공 등 운영사 담당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중진공과 협의 완료된 업무 등 6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년 02월 03일 (화) ~ 2026년 02월 12일 (목) , 16:00까지 * 접수는 마감일 16: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모집공고 확인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공문 1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 10부,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신청자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관련 서류 1부를 포함한 기타 증빙서류 목록 일체 제출서류 목록 비고 제출 공문(신청기관) 기관장 직인본 사업계획서 증빙자료(창업지원실적 등) 발표자료 발표평가용 PDF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 전담인력별 동의서 작성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청‧접수기간 내 평가한 확인서만 인정 * 신청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에는 대표자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파일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등) 1개(겉면에 기관명 기재 ) *** 증빙자료는 별첨2.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참조 **** (D-GTM 컨소시엄 구성시 필수) 협업 기관별 협약서 각 1부 ◦ (주의사항) 허위작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처)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사무동 12층 딥테크창사팀 업무담당자 * 방문 접수 시 문의처([연락처 생략])로 사전연락 필요 7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평가 방법 및 절차 ◦ 2 단계 평가 (①서류→②발표) 로, 요건검토 충족한 기관에 대해 서류 평가 (2~4배수) 후 발표평가 결과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결정 - 서류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관련 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4배수 내외를 추천하여 발표평가 실시 ** 기존 심화과정(글로벌‧딥테크) 참여기관의 경우 KPI 달성률을 평가에 반영 - 발표평가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사업 수행역량 등을 심층 평가 * 발표는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사업관리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당 20분 이내 발표 및 20분 질의응답(세부일정 및 방식은 별도 통보) - 현장확인 : 발표평가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평가 실시 * 현장확인을 통해 사업계획서 상 과장, 허위가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 처리 - 사업운영위원회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선정 * 평가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자 최종 선정 및 협상(협상 과정에서 본 사업요건과 사업계획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협약 대상자와 협상) <운영사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 현장평가를 통한 신청기업 확인 및 검증 (필요시) 󰀻 최종선정 ∙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공고 □ 추진 일정(안) 신청접수 서류평가 (결과발표) 발표평가 현장평가 (필요시)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2.3~2.12 2.13~2.20 2.24 2.24 2.25 (예정) 2.26 (예정) *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년 02월 12일 16:00) 이후에는 일절 변경이 불가하며, 우편 제출서류 또한 신청·접수기한 내 반드시 접수처로 도착하여야 함 ◦ 운영사는 중진공과 사전협의 없이 “딥테크 심화과정 딥테크 5D 프로그램 운영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선정 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 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요건은 선정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9 . 문의 및 접수처 □ (사업신청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딥테크창사팀 담당 부서 주소 문의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사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무동 12층 ☎ [연락처 생략] - (대중교통) 오목교 역 (5호선 ) 2번 출구 나오신 후 도보 5분 □ 별첨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사업계획서(양식) ◦ 딥테크 심화과정 운영사 증빙서류(양식) (기업/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등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2.02
「2026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 역량 향상과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2. 3.(화) 09:00 ~ 2026. 12. 5.(토) 18:00까지 (일,월요일·공휴일 제외)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접수방법 : 온라인(청년e끌림), 오프라인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1층 사무실 방문접수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중인 19~34세 미취업 청년 4. 지원내용 -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연 10만원) - 전문서적구입비 (1인당 연 5만원) - 면접정장 대여료 (1인당 연 5만원)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바람 ※문의처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연락처 생략]) 붙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1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포항시 공고 제2026 – 300호 | 「2026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모집 공고 | |---| 포항시 청년들의 취업 역량 향상과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일 ** 포 항 시 장** ------------------------------------------------------------------------------------------------------------------------ | 1 | | 모집 개요 | |---|---|---|  신청기간 : 2026. 2. 3.(화) ~ 12. 5.(토).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중인 19~34세 미취업청년 (2026년 기준 1992년 ~ 2007년생)  지원내용 : **자격증 응시료** 1인당 연 10만원, **전문서적 구입비** 1인당 연 5만원,**면접 정장 대여비** 1인당 연 5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본인 방문 접수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 가족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 선정방법 : 증빙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선정 ※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접수순으로 선정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및 보완 | ⇨ | 지 급 | |---|---|---|---|---|---|---| | 청춘센터 방문 접수 | | 지원 자격 확인 | | 대상자 선정 및 제출 서류 보완 | | 신청자 개인 계좌로 지급 (익월 20일경) | | 1 | | 모집 개요 | |---|---|---|  신청자는 아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① [연 령] 시행 연도(2026년) 기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신청일 기준의 만 나이와 관계없이 1992.1.1. ~ 2007.12.31. 출생자 신청 가능 ② [거 주] 신청일 기준 포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③ [미취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및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자 ※ 단, 주 30시간 미만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지원 가능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④ [기 타] 당해 연도에 전국 시군구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자 | 1 | | 모집 개요 | |---|---|---|  지원내용 | 구 분 | 지 원 내 용 | |---|---| | 자격증 응시료 | ·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당해 연도 자격증 응시료 결제영수증 및 응시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지원 ※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항목 (별첨) | | 전문서적 구입비 | · 1인당 연간 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관내 서점에서 구입 시에만 지원 | | 면접정장 대여비 | · 1인당 연간 5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당해 연도 면접확인서 등 면접사실증빙서류와 정장대여 결제 영수증 제출 시 지원 ※ 단, 관내 대여업체 이용 시에만 지원 ※ 면접 예외 항목 (별첨) | --- | 1 | | 모집 개요 | |---|---|---|  접수장소 : 포항 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사무실 (포항시 북구 중앙로 325, 1층)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당일) 발급 본만 인정됨** | 구 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① 「포항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② 「포항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 확인서 및 서약서 ③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주소 변동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⑤ 사실증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번호 미표시) ⑥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리 수급 신청서 가능) [선택]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무자 : 주30시간 미만 근로 관련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자격증 응시료 | ① 응시료 결제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② 응시 사실 확인 서류 (응시확인서, 성적표 등) ※ 접수증, 수험표 불가 | | 전문서적 구입비 | ① 서적 구입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 자격증 취득 서적 구매비만 가능, 자기개발서 등 구매비용은 지급 불가 ※ 결제영수증 증빙서류에 반드시 구매 서적 제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면접정장 대여비 | ① 면접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나 면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고문 등의 서류 ② 결제 내역 증빙서류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이체확인서 등) |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담당자가 보완 요청 가능하며, 보완된 때를 접수 시점으로 함 **[참고] 서류 발급 안내** | 서 류 명 | 발 급 처 | 처리기간 | |---|---|---| |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 즉시 발급 가능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 즉시 발급 가능 |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 1 | | 모집 개요 | |---|---|---|  선정방법 -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에 한해 순차 선정 - 확인 사항 : 연령, 거주요건, 미취업 여부 등 제출 서류 확인  중복지원 확인 - 당해 연도에 포항시 포함 전국 시군구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지 않은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서류 보완 - 필수서류 누락, 발급 일자 오류 등의 경우 보완 요청  선정발표 : 익월 10일경  지급시기 : 익월 20일경 ※ 단, 지급일이 휴일 (토·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지급 | 1 | | 모집 개요 | |---|---|---|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자가 많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대로 지원함.  지원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시험에 실제 응시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불가하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방문 접수는 신청자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 접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계가족에 한하여 가능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하며, 향후 본 사업 신청이 제한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 기타 문의 사항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 (☎ [연락처 생략]) --- | 별첨 | | 응시료 지원 항목 및 면접 인정 제외 항목 | |---|---|---| □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항목 | 구 분 | 지 원 항 목 | 비 고 | |---|---|---| | 어학 | - 영어: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 지텔프(G-TELP), 아이엘츠(IELTS) - 기타: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F), 러시아어(TORFL), 플렉스(FLEX), 스널트(SNULT) | | | 한국사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 | 국가공인 자격증 |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자동차 운전면허 제외 | | □ 면접 인정 제외 항목 | 구 분 | 예 외 항 목 | 비 고 | |---|---|---| | 예외대상 | ①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 ② 각종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함여하기 위한 면접 ③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멘토 등)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 ④ 면접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서류전형 또는 (AI)역량검사 등 ⑤ 대학교 (편)입학 면접 ⑥ 취업의사가 없음에도 수당을 목적으로 응시한 면접 ⑦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서 시행한 면접 ⑧ 기타 사회 통념상 취업을 위한 면접에 응시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 --- |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신청서 | | | | | | | | | | |---|---|---|---|---|---|---|---|---|---| | 신청대상 | | □ 자격증 응시료 지원 □ 전문 서적 구입비 지원 □ 면접 정장 대여비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 | | | | | | | | | 신청인 인적사항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 성 별 | | | | | | | | | (계좌이체) | | 금융기관명 | | | | | 계좌번호 | |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 | | | | | | |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 | | | | | | | | | | ① 신청서 및 동의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➃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 | | | | | | | | | | ※ 항목별 필수서류 ㅇ 자격증 응시료 ㅇ 전문서적 구입비 ㅇ 면접정장 대여비 | | | | ① 자격증 응시사실 증빙서류 ② 결제영수증 ① 구매 서적 사진 ② 결제영수증 ① 면접 증빙자료 ② 대여신청서 ③ 결제영수증 | | | | | | | ※ 필요시 추가서류 ㅇ 주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증빙서류 | | | | | | | | |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서식 1】 --- 【서식 2】 |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 확인서 및 서약서 | |---| | 1.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2. 당해 사업은 시의 재정 여건 및 운영 방침 등에 따라 매년 계속사업이 아닌 한시적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향후 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4. 서류 보완 및 선정 결과는 문자로 안내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협조 바랍니다. ※ 단, 보완을 완료한 때를 접수일로 함. 5. 기재 사항의 허위 ·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출 서류 및 참여 과정에 허위 ․ 착오가 있을 시 지원받은 금액 100%를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사항] 본인은 국민 취업제도 등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취업 지원 사업에 현재 참여 중 이거나, 당해 연도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선택동의사항]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 및 청년정책 홍보(포랑새, 온 ․ 오프라인)와 관련한 문자 및 전화 수신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성실히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포항시 청년취업준비지원패키지 사업」 대리접수 위임장 | |---| | 본인은 「포항시 청년 취업 준비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접수 및 서류 제출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1. 위임자(신청인) 정보 2. 대리인 정보 아울러 본 위임장을 통해 이루어진 대리 접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은 위임자(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 접수 시, 반드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 가능 범위 : 위임자의 직계가족 (단, 위임자의 부·모·배우자·자녀 까지만 허용) | 【서식 3】 --- | 지원금 대리인 수급 신청서 | |---| | 1. 신청인 정보 2. 대리인 수급자 정보 본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진 대리 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 행정적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위임 가능 범위 : 위임자의 직계가족 (단, 위임자의 부·모·배우자·자녀 까지만 허용) | 【서식 4】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30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입교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공고문 18p에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전화번호 안내)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0호 2026년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모집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 지원을 위한,『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 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지원대상 :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 ▪ (경험창업자) 창업 관련 실패경험, 성장경험, 정책경험의 역량을 보유 한 자 * 2026년 ‘중점 모집분야’ 신규 추가, 선발 시 우대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6.3월~’26.12월 예정) □ 모집규모 : 총 650개사(명) 내외 (지역특화형 435개사, 투자형 21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 최대 1억원) ,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기타 최대 1억원 이내 (평균 0.7억원) 기술 사업화 5T프로그램, 특화 트랙 창업공간·인프라, 후속 성과관리 2 세부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정부 지원금, 창업 프로그램(5T), 후속 지원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정부 지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최대 1억원, 인센티브 포함) 지원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 30%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등으로 부담(참고 2) < 총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100% 총사업비의70% 이하 총사업비의10% 이상 총사업비의20% 이하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5,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현금 현물 7,143만원 5,000만원 714만원 1,429만원 (100%) (70%) (10%) (20%) 사업화 지원 • (공통 프로그램) 창업공간, 교육 및 코칭, 기술지원, 글로벌지원, 사업화지원 투자지원 등 ① 창업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준비 공간 이용 가능 ②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기본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 , 사업화 코칭 (실무 중심 코칭, 수준별 1:1 맞춤형 코칭 등) 등 단계별 진도 관리 ③기술지원 : 제품개발 과정의 기술 및 장비지원 ④글로벌지원 : 글로벌 대기업의 기술 교육‧멘토링, 현지 진출지원 등 ⑤사업화지원 : 사업모델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판로개척 등 ⑥투자지원 : 투자전담운영사 활용 및 데모데이 실시, 새싹기업 시드투자 연계, 청창사 동문펀드 등 • (특화 프로그램)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본과정 입교생 대상 5T(Technology) 프로그램 지원 < 5T(Technology) 프로그램 예시 > ① T-멘토링 ‣ ( 기술사업화 코칭) 아이디어 검증, BM 수립, 사업화 관리 ‣ (창업 역량강화) 비전캠프 및 창업교육 등 80시간 (IDEA검증) ② T-실험실 ‣ (동문 학습조직) 창사별 입교생 간 문제해결형 학습조직 ‣ (동문 네트워킹)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 동문펀드 (네트워킹) ③ T-사업화 ‣ (디자인팩토리)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 장비 지원 ‣ (유관기관 협업) 지재권 확보 및 관리, 기술검증 PoC (기술‧제품화) ④ T-마케팅 ‣ (Test-Bed) 시제품으로 시장 및 고객 검증 → 양산 지원 ‣ (국내 판로)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시장진입) ⑤ T-써포트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1억원 추천) ‣ (보증) 청년창업기업보증(최대 3억원, 기보협업) (정책연계) 후속지원 프로그램 • (정책후속연계) 졸업 후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및 정책 사업 연계지원을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정책사업 후속연계 플랫폼 예시 > ①정책자금 ②수출‧마케팅 ③내수판로 ④ 인력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청년창업보증 수출‧물류 바우처, 온라인수출, 전시회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AI 실무인력 (이어드림) , 해외 SW인력 (KTC)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중진공, 무보, 창진원 중진공, 한국유통원 중진공 ⑤투자+컨설팅 ⑥진단·인증 ⑦기술지원 ⑧글로벌 진출 VC‧AC 네트워킹, 엔젤 투자, 해외 IR 등 ESG진단, IP교육, 제품표준화 기술파트너매칭 기술실증, 정보제공 해외입주, 인포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중진공, 동문펀드, 디캠프 중진공, 특허정보원 과기특성화대 민간 AC 중진공, 글로벌AC ※ 상기 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공고일 : 2026년 1월 30일 기준)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39세 이하 * , 창업 후 3년 이내 ** 대표자 - 경험창업자(참고 9)는 39세 이하, 창업 후 7년 이내 ***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 1986년 1월 31일 이후 출생자 (1.31일 출생자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3 년 이내 기업) : 2023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기준일 (공고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 : 2019 년 1월 30일 이후 창업기업 (1.30일 포함) ▪ 신청자격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구분 확인 서류 및 기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사업자가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경험창업자는 7년)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있는 경우 신청자의 연령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 신청자 외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는 39세 초과하더라도 신청자가 39세 이하인경우 신청가능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 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 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신청분야 구분 주요내용 지역특화형 ㆍ 지역주력산업 분야(참고 9)를 영위하는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지역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50% 이상 선발 투자형 ㆍ 직접투자 기능이 있는 민간 액셀러레이터 (AC) 에 입교생 선발권 등의 자율적 운영권한을 부여, 후속 연계지원까지 제공 ▪ (중점 모집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또는 해당 청년창업사관학교 소재의 지역 주력 산업 분야, 뷰티분야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등) 및 실험실 창업기업 * , 경험창업자 **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등이 소속 기관‧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이나 연구경험 분야를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 경험창업자 : 창업 관련 재창업, 성장경험, 정책경험 등의 창업 역량을 보유 한 자 ◦ 신규창업자, 경험창업자(중점 모집분야) 구분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 3년 이내 대표자 신규창업 (참고 1)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EXIT(엑시트) : 사업에 투자한 자원 회수(M&A, IPO, 경영자매수 등) * 경험창업자는 신청자 본인이 경험한 내용만 인정됨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총 650명)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본 모집공고에서 신청 가능한 청년창업사관학교 1곳만 지원 가능 권역구분 사관학교 유형 모집인원 신청기업 소재지 (본‧지점) 수도권 및 강원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90명 서울 , 인천 경기, 강원 인천 30명 강원(원주) 32명 경기동부(구리) 35명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35명 충청권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55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세종 32명 충북(청주) 투자형 32명 전국 (소재지 무관) 대전 42명 호남권 및 제주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32명 광주 , 전남 전북, 제주 전북(전주)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제주 22명 영남권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55명 경북 ,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대구 42명 울산 32명 부산 투자형 42명 전국 (소재지 무관) 합 계 650명 * 서울, 광주, 경북 지역 소재 지역특화형 신청 희망 기업은 권역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내 희망 청창사로 신청 가능 * 투자형 운영사 세부정보는 (참고 10) 참조, 비수도권의 투자형(충북, 대전, 전북, 제주 , 부산)의 경우 소재지 무관이지만, 권역별 사업장 소재기업 50% 이상 우선 선발 * 지역별 ‘중점 모집분야-지역주력산업’ 등은 (참고 9) 확인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1.30.(금) ~ 2.13.(금) 16:00 까지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 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 (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 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 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 하고, 최종 마감 시간(18:00)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실명인증 및 ② 기업인증 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기업용) 2종 중 택1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권역 선택 * 해당 권역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시스템 접수 기준으로 평가 ③ K-Startup 누리집 신규 가입 시 ,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 . 서울신용평가정보(SCI) 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서류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붙임 2 참고)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필수 서류 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파일 첨부 붙임 양식 참조 ②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참고 7, 8) ③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증빙서류 기 창업자 (창업 3년, 7년 이내) ④ 창업기업확인서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비 창업자 ⑦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⑧ 주민등록등본 ⑨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발표심사 전일까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필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 (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 (서류→발표) 를 통해 우선협약 대상자 선정 < 입교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심사 ② 발표심사 ③ 결과발표 ④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심사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확정 및 공지 *몰입과제 * 택1 현금 부담금 납부 및 협약 체결 ’26.2월~3월 ’26.3월 중 ’26.3월 중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가 작성하는 단기(1주일 이내) 과제(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심사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자격 관련 위배사항 발견 시 발표심사 대상에서 제외 < 서류심사 면제 항목 (참고 7) > 순번 항 목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기업) 2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기업) (단, 센터별 3건 이내 한정) 3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4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5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6 정부 주관 전국규모 경진대회 수상(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및 CES 수상기업(혁신상) 7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원 스타트업 8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기업 9 실험실 창업트랙(연구원 창업 및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10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11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2 방산분야 전문학교를 졸업한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의 추천자(기업) (단, 대학당 3건 이내 한정) 13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 수상자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 ※ 서류심사 면제 효력은 자격 획득 후 1년 이내, 1회에 한함(단, 6번, 13번은 2년 이내) ※ 추천서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상 표절검사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문서 및 컨텐츠 비교 검사) 을 통해 표절률이 과도할 경우 탈락 조치될 수 있으며, 합격한 후라도 합격취소·퇴교 등 제재 가능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8) 참조) * 발표심사 대상 :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 선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입교자(기업) 선발절차 등의 업무를 운영사에 위임 할 수 있음 < 서류심사 면제 항목(운영사 선발) > 순번 항 목 1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기관이 직접 투자를 확정한 청년창업기업 (투자계약서 제출 필수, 운영기관과 중진공이 최종 확인 후 평가 면제) ② 발표심사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심사 시 입교 신청자의 前직장 이력 등 기재 사항의 진위 여부에 대한 질의 가능 - 발표심사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시간 : 25분 내외(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현장심사 (필요시 진행) : 최종선정 대상 기업 중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발표 내용에 대한 현장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③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결과 공지 - 몰입과제 : 우선협약 대상자 및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단기 (1주일 내외) 과제 실시, 팀역량 측정 및 인센티브 등 활용 * 협약 체결시 필수 제출문서이며, 과제 내용 및 워크숍 일정 등 추후공지 예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 요청 * 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5% 내외 예비합격자가 별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포기, 몰입과제 미제출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타 사업화 지원사업 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④ 협약체결 : 입교 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설정된 정부지원금액은 입교 후 평가의 사업핵심지표 달성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협약 체결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체결 불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라. 검토결과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마. 예비창업자로 최종 합격한 경우로서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미완료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협약 해약, 사업비 집행중지, 회수 등 조치 가능 가.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 허위의 증빙서류 제출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간 내에 정한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사업수행 포기 다. 부도·폐업·법정관리 등 사유로 계속적 사업 수행 불가능 라. 사업운영위원회로부터 ‘사업 중단’ 또는 ‘퇴교’ 판정을 받은 경우 마.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바. 창업자가 창업한 기업이 협약기간 중 사업이 불가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법인의 경우 창업자(신청자)가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포함) 사. 창업자(신청자)가 당초 신청제외 대상인 사실이 발견된 경우 아. 프로그램 참여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 중간평가 결과, 프로그램 참여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역별 선정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구분 평가지표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발표심사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의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성장성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ESG 계획 등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 신청‧접수 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사 ’26.1.30. ’26.1.30~2.13, 16시까지 ~’26.3월 초  결과 발표  발표심사  서류심사 결과발표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26.3월 말 ’26.3월 중 ’26.3월 중  몰입과제 제출  협약체결  입교 및 프로그램 선정 기업 선정 기업 선정 기업 ’26.3월 말 ’26.3월 말 협약일~’26.12월(9개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 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 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단, 타부처의 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중복을 허용한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을 통해 지원 받은 자 (기업) , 기 선정되어 사업수행 중인 자 (기업) 는 신청이 불가하나,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소벤처기업부 기 참여사업 목록 : (참고 6)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 (협약종료) 자는 신청 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 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6년 5월 13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 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창업자 본인(대표)/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5일 이내 * 1회에 한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 가능 * 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로 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진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 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미 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 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과 운영사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비 지출 시스템 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 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 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신청서 및 제출 자료는 사업 지원 목적을 위해 운영기관 및 협력 액셀러레이터에 제공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 참여를 통해 발생한 직·간접적 성과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 에 대한 실적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사진, 영상, 발표 자료,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성과 등 사업 결과물은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사업 홍보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 「창업성공패키지 사업 운영지침 」 ,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및 동일성을 유지 하여야 하며, 동일성 유지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운영사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입교 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로 확인 사관학교 유형 전화번호 본교(안산)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 1386, 1374, 1399, 1368, 1390, 1397 인천 [연락처 생략] 강원(원주) [연락처 생략]~9 경기동부(구리) [연락처 생략]~8 경기북부(파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8644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충남(천안)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8 세종 [연락처 생략]~2 충북(청주)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연락처 생략] 대전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8 전남(나주)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9 전북(전주) 투자형 (운 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063-27 6-8219~20 제주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9 경남(창원) 지역특화형 [연락처 생략]~4, 8062, 8064 대구 [연락처 생략]~8 울산 [연락처 생략]~9 부산 투자형 (운영사) [연락처 생략] (중진공) [연락처 생략]~1 *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https://www.k-startup.go.kr/edu/home/main/index > 창업교육 > 창업준비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자문 필요시, 각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홈페이지 구분 운영기관 홈페이지 주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start.kosmes.or.kr K-스타트업(창업지원포털)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 기타 문의처 구분 문의사항 전화번호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전산 오류 관련 문의 1357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2 .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기준 3 . 신청제외 대상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사항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선발 분야10. 투자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 개요 【붙임】 1. 2026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2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3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4. 협약체결확약서(우선협약 대상자만 작성)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 공고일 전 창업여부 충족 확인) ※ 아래 표는 창업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용 표이며, 최종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확인서’로 증빙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성실경영실패자 창 업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위 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의 내용을 요약 한 것이므로,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제 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성 실경영실패자 :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동종업종)를 통과한 자로 중소 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건에 한함 * 재도전종합지원센터 : rechallenge.or.kr ※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6. 1. 1. 시행)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 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단, 본 공고에 따라 창업기업의 신청자격 기준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참고 2 현물 계상 기준 및 경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 현물 계상 기준 ◦ 현물 계상 항목 항 목 현물 인정 금액 입교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2 × 참여율 창업기업의 임직원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월평균 급여액 × 참여기간 × 참여율 ※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예비창업자의 팀원 󰋯경력에 따른 인건비 × 참여기간 × 참여율 * 입교자의 창업과제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기간은 9개월로 계산하며, 해당연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경력에 따른 인건비 및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 (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직업포털 ( http://www.wagework.go.kr ) 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인건비 산정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는 신청(지원)가능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징수유예 포함)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 4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④ 청년 창업사관학교에 신청하는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 및 현재 사업을 수행중인 자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협약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 4]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사업화 관련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 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2026년 동 사업 운영사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⑩ 「 근로기준법 」 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ㆍ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ㆍ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ㆍ 카지노 운영업 91242 4 ㆍ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ㆍ 그 외 경제 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참고 5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지역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5 ㆍ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6 ㆍ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7 ㆍ민관오픈이노베이션 중소벤처기업부 8 ㆍ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 9 ㆍ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로컬크리에이터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참고 6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이 불가한 중기부 기 참여사업 구분 창업지원사업명 1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2 ◦ 초기창업패키지(舊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3 ◦ 창업도약패키지 4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TIPS창업사업화) - 단, Pre-TIPS의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5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6 ◦ 민관오픈이노베이션 7 ◦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8 ◦ 창업중심대학 - 단, 예비창업자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가능 (동시수행은 불가) 9 ◦ 지역특화창업패키지 10 ◦ 재도전성공패키지 11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참고 7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면제 확인 방법 구분 연번 면제 항목 및 확인 방법 서류 심사 면제 대상 1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성공기업 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문 확인 2 ◦ 창조경제혁신센터사업 수행 완료자 中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문 확인 3 ◦ 전역(예정) 청년장병 中 국방부장관 추천자(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국방부 공문 확인 4 ◦ 밴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실적 보유 기업 ➡ 투자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으로 확인 5 ◦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보증 우수평가등급(BBB 이상) 이상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기술보증기금의 공문(또는 리스트) 6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및 CES(’24.1월~’26.1월)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7 ◦ 우수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소기업 ➡ 연구소기업 등록증 8 ◦ 대기업‧공기업 등 이전직장의 사내벤처 활동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 사내벤처 활동 확인서 / 모기업 경력증명서(사내벤처 소속 명시) 9 ◦ (실험실 창업기업) ①연구원 창업, ②공공기술 창업사업화 기업 ➡ ① 공공연구기관 또는 국‧공립‧사립 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 또는 연구 경험 분야 활용 계획(신청서 內 양식 제공) 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거래 예정 확인서,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확인(신청서 內 양식 제공) 10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 중 성실경영자 확인증을 받은 청년 재창업자 ➡ ‘성실경영자 확인증’으로 확인 11 ◦ 예비창업자로 창업중심대학 지원을 받은 자(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창업중심대학 공문 확인 12 ◦ 방산분야 전문학교 졸업자가 대표자인 기업 中 총장 추천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송부된 각 방산분야 전문학교 공문 확인 13 ◦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대회(최근 2년 : ’24.1월~’25.12월) 장관급 이상 훈격 수상자 ➡ 입상실적 증명원 또는 상장 사본 1부 참고 8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류심사 가점 사항 구분 연번 세부내용 증빙서류 가점 서류 심사 가점 1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전용 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것 제외) * 법인기업일 경우 법인 명의, 개인기업일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일 것 등록 원부 0.5점 2 ◦여성 신분증 1.0점 3 ◦장애인(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확인) 증빙서류 0.5점 4 ◦정부 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수상 1건당) (최근 2년 이내 (’24년, ‘25년) 경진대회 수상자) 수상관련 증빙서류 0.5점 5 ◦사회적 경제기업 인증서 1.0점 6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서 1.0점 7 ◦소셜벤처 청년인턴(대표자만 해당) 증빙서류 0.5점 8 ◦근로자 미래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도입기업 (스톡옵션, 이익공유협약 등) 증빙서류 1.0점 9 ◦성과보상 공제 가입기업 가입증서 1.0점 10 ◦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중기부 등록)로부터 투자유치 실적 보유기업(투자유치액 30백만원 이상) 증빙서류 1.0점 11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원 이상 지원 받은 기업 (대출집행 기준 ’24.1월~공고일 까지) 자체확인 1.0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최대 3점까지 부여 * 1번(특허, 실용신안 등) 및 4번(창업경진대회 수상)에 다수 해당하는 경우 각각 최대 가점은 0.5점으로 한정(예시:특허 2건 보유 → 0.5점, 수상 4건 → 0.5점) * 접수 시,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 누락된 가점사항은 불인정(사후 추가인정 불가) * 10 번 투자유치 실적은 실제 투자금이 납입된 경우만 인정 참고 9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점 선발 분야 □ 공 통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 · 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3. K-뷰티분야 :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바디 분야 등 □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 분야 구분 산업 분야 지역 주축산업 (투자형은 운영사 의견 반영) 미래신산업 특 성 화 분 야 안산 ▪IT융복합 또는 제조융복합 분야 - 구리 ▪ICT, 컨텐츠, 플랫폼, 소비재 서울 ▪ICT 분야, 제조융복합 인천 ▪바이오·의료, 스마트모빌리티, 제조-ICT융복합 파주 ▪ICT, SaaS, 푸드테크 지 역 주 력 산 업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활용 세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 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AI융복합,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대전 ▪ICT,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5G·6G 위성통신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산업활용‧혁신 AI 전남 ▪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UAM) 전북 ▪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고난도 자율조작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전기‧수소차 부산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라이프스타일 등 전 분야 ▪미래모빌리티, 금융, 전력반도체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제주 ▪라이프스타일, 청청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 □ 경험창업자 유형 및 확인요건 대상 구분 신청자격 유형 내용 및 확인요건(서류) 청년 창업자 경험 창업자 39세 이하, 7년 이내 대표자 ①재창업 폐업 이력 보유 →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②성장경험 창업 후 EXIT까지 경험 보유 → EXIT (M&A, IPO 등) 증빙 서류 제출 사업전환 또는 사업추가 경험 보유 → 사업전환계획 승인 서류 제출 ③정책경험 창업 관련 정부‧지자체 주관 지원 사업에 선정 및 수행 경험 보유(참고 5,6 제외) → 사업 선정 및 수행 증빙 서류 제출 * 경험창업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상 창업기업에 부합하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및 제출 필수 참고 10-1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경기북부)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씨엔티테크㈜ (‘03.6월 설립, 대표이사 전화성) ◦ (임직원) 173명 (석·박사 20명, 창업 경험 3명) ◦ (운영특징) - 실질적인 수요연계 창출이 가능한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 멘토 및 협업 파트너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을 통한 협업 및 비즈니스 매칭 - 비즈니스 모델, 투자, 법률, 기술 등 각 분야 전문 멘토단 보유 - 투자 및 육성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보유 - 국내 액셀러레이터 1위 투자 자본력 유지 - 창업기업-대기업 간 CVC 투자연계, 협업 MOU - 후속투자 유치 지원 □ 운영사항 ◦ 팁스(TIPS) 운영사로 서 직접 추천 183개사 및 간접 추천 127개사 등 총 310개사에 대한 직·간접 연계투자 성공 (‘25년말 기준) ◦ 2012년 이후 누적 육성 스타트업 1만 개사 이상, 523개 스타트업 투자를 달성, 44개 기업 EXIT 성과 보유 ◦ ① 다년간 스타트업 보육경험, ② 전문성, ③ 후속지원 연계 를 통해 수도권 내 초기 창업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을 발굴·육성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523개사 ( ‘ 25년 104개사) ◦ (우수 투자기업) ㈜쿠캣 아워박스㈜ ⋅외식문화 플랫폼 ‘오늘 뭐먹지’ ⋅‘14년 8월 씨엔티테크 투자 ⋅온디맨드 풀필먼트 플랫폼 ⋅‘19년 12월 씨엔티테크 투자 ㈜플러스티브이 ㈜티오더 ⋅IoT 기반 사이니지 장애 대응 시 스템 개발 ⋅‘19년 10월 씨엔티테크 투자 ⋅자영업자를 위한 비대면 주문 관제 플랫폼 ‘t오더’ ⋅‘22년 2월 씨엔티테크 투자 참고 10-2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전)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제이엔피글로벌 (‘13.12월 설립, 대표이사 박지환) ◦ (임직원) 10 명 (석박사 5명, 기술거래사 4명, 창업기획자 3명) ◦ (운영특징) (딥테크 투자)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24~’26 투자건 中 78.95% 딥테크 투자) (인프라 연계)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창업혁신기관 네트워크로 성장 가속화 지원 (창업가 경험) 스타트업 창업ㆍ근무 인력을 통한 창업가 맞춤 지원 전략 제공 (글로벌 진출) 미국ㆍ유럽, 중동, 아시아 대륙별 협력 기관을 통한 글로벌 진출 지원 □ 운영사항 ◦ (딥테크 컴퍼니 빌더형 AC) 대전 지역 내 산ㆍ학ㆍ연 딥테크 네트워크 보유 (기술 이전, 투자유치, 지원사업 연계),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ll-In-One 투자 역량 강화 세션) 교육ㆍIR 고도화ㆍ데모데이 등 투자 유치 대비반 운영으로 입교 기업의 IR 역량 강화 (직접ㆍ후속 투자 연계) ◦ (Connect Certification 세션) 벤처나라 등록, 혁신제품 지정, 창업기업 우선구매 등록 등 공공 및 B2B 조달 시장 진입 지원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6개사* (ʼ25년 11개사) ◦ (우수 투자기업) ㈜다인메디컬그룹 ㈜빅토리지 ㆍ일회용 연성 요관 내시경 ‘우루스’ ㆍ운영사 투자 3년 내 Series B 진입 ㆍ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MOU 체결 ㆍ 중·소용량 ESS 최적 제어ㆍ운영 기술개발 ㆍ2년간 기업가치 8배 성장 ㆍO.I 추진→베트남 100만불 수출 계약 ㈜시에라베이스 ㈜워터트리네즈 ㆍ 회전형 라이다 기반 자율 운영 모듈 ‘SIRIUS’ ㆍ중동 진출을 위한 AGCC와의 MOU ㆍCES2025 최고혁신상 수상 ㆍ불소수지 대체 수처리용 필터ㆍ모듈 ㆍ코웨이 SI 투자집행, 클럽딜 16억 ㆍK-스타트업 왕중왕전 루키리그 대상 참고 10-3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충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아이피에스벤처스 (‘18.11월 설립, 대표이사 황우성) ◦ (임직원) 9 명 (석박사 3명, 변리사 2명, 창업보육매니저 1명) ◦ (운영특징) - 내부 변리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IP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 기업 성장 단계별로 IP Portfolio 구축에 대한 멘토링 Process를 진행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로 일본, 말레이시아, 두바이, 미국, 영국과 협력 진행 □ 운영사항 ◦ (IP기반 기술창업 전문 창업기획) 내부변리사를 통해 IP 역량 강화에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기업 성장 단계별 멘토링 진행 ◦ (펀드 결성 및 투자) 증권사 네트워크 보유 및 매년 Fund Raising을 진행하여 운용 펀드 총 22개, 결성금액 약 260억원 등 투자 역량 보유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보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비즈니스 파트너 연계, 글로벌 투자유치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 역량 강화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한 창업지원 노하우 보유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80개사 (’25년 8개사) ◦ (우수 투자기업) ㈜바트 ㈜리브포워드 ㆍ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ㆍ자체 데코레이션 특허기술 보유 ㆍ국내외 가전, 자동차 기업과 기술개발 ㆍ 3D 패션 이커머스 서비스 ‘팔레트’ 보유 ㆍ 디지털 트윈 기술로 원단 유통 문제 해결 ㆍ 고객맞춤형 패브릭 제품 제작 ㈜엠에스아이랩스 ㈜카본엑스 ㆍ환경/에너지 검사/테스트 분야 ㆍ재료물성 현장분석 솔루션 개발 ㆍ과기부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 주관기관 ㆍ 산화그래핀을 활용한 탈모 신약 개발 ㆍ 카이스트 홀딩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시트 투자 등을 통해 총 6억 자금 확보 참고 10-4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전북)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콜즈다이나믹스 (‘13.3월 설립, 대표이사 강종수) ◦ (임직원) 7 명 (석박사 4명, 창업지도사 1명, 창업보육매니저 3명) ◦ (운영특징) - (투자특화지원) 창업 EXIT 경험 코파운더와 출자자를 통한 극도로 자유로운 투자조합 및 본 계정 활용해 Seed~Series A 까지 투자 집행 - (식품특화지원) 식품영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 Seed 투자를 집행, 온오프라인 판로를 직접 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식당을 통해, 수도권 내 입점지원 - (로컬특화지원) 자사 보유한 로컬스타트업의 수도권 내 채용 및 지사설립거점인 어반크리에이터스유닛(O/T128개실, OFFICE 10개실, 라운지 100명 수용) 공간제공 □ 운영사항 ◦ (리버스 스피치 매칭데이) 로컬기업 보육/투자 시, 투자자가 펀드와 포트폴리오를 소개하고, 기업이 투자사 선택해 투자상담하는 기회를 기업당 최소 10회 이상 지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를 시작으로 채용, 자금, 판로 채널, 후속 지원사업 등을 운영사 구성원 통해 직접 설계 지원 + 아마존AWS 크레딧 5,000USD까지 지원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42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씨라이프사이언스랩 ㈜노쉬프로젝트 ㆍ수산 식자재 유통 플랫폼 ㆍ20억 밸류 1억 투자 후 70억 밸류 1.5억 후속 투자 유치 ㆍ캐릭터를 활용한 건어물 제조/유통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30억 밸류 3억 후속 투자 유치 ㈜리턴박스 ㈜더하이브 ㆍ이커머스를 위한 풀필먼트 서비스 ㆍ10억 밸류 1억 투자 후, 50억 밸류 2억 후속 투자 유치 ㆍ소형 전동드라이버 제조 업체 ㆍ33억 밸류 1억 투자 후 150억 밸류 5억 투자유치 참고 10-5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제주)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와이앤아처㈜ (‘15.10월 설립, 대표이사 신진오, 이호재) ◦ (임직원) 60명 (석박사 10명, 스타트업 경험자 15명, 창업 경험자 8명) ◦ (운영특징)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 (ARROW) 운영 노하우 보유, 지역 내 창업 유관기관들과 협업하는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운영,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에이스트림‘ 국내외 IR DEMO DAY 운영 및 지원 □ 운영사항 ◦ 자체 창업보육 프로그램인 ’ARROW‘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국내외 각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 Pool 보유 - (ARROW 프로그램) 극초기/MVP 이후 투자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필요한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THE SPECIAL JEJU IR DEMO DAY) 지역 내 창업 유관 기관과 함께 창업지원사업 후속 지원사업 연계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94개사 ( ‘ 25년 29개사) ◦ (우수 투자기업) ㈜글로랑 ㈜인포마이닝 ⋅키즈 탤런트테크 플랫폼 ‘꾸그’ 운영 ⋅시리즈A 120억 투자유치 ⋅ IoT 기반 실시간 통합 의료지원 플랫폼 (PaaS) ‘커넥닥’ 솔루션 운영 ⋅시리즈A 55억 투자유치 ㈜휴런 ㈜살랑코리아 ⋅ 자기공명영상 및 신경망을 이용한 대뇌 미세출혈(Cerebral Microbleeds CMB) 탐지 기술 ⋅ 외국인 대상 튜터링 서비스 ⋅ 튜터링은 살랑코리아가 자체 개발한 교재와 커리큘럼으로 진행 참고 10-6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부산) 운영사 개요 □ 운영사 개요 ◦ (기업명) (유한책임)제피러스랩 (‘17.9월 설립대표이사 서영우) ◦ (임직원) 37 명 (석박사 9명, 창업 경험자 7명) ◦ (운영특징) 기업 방향성 진단 및 1:1 맞춤형 솔루션 도출/실행 지원 □ 운영사항 ◦ (스케일업 방법론 MPI 진단) 사업아이템의 추진방향 (Business Model), 확장성 (Partnership), 투자유치 (Investment) 등 스케일업 역량 진단 ◦ (Unicorn DNA) 입교 이후 100일간 단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Fast Growth Track) 지원 ◦ (투자유치역량 제고) 입교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 및 실행지원 (재무적 투자자 네크워크 200개 이상 보유) ◦ (Sales Force 강화) 대기업, 공공기관과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밋 업, 중소·중견기업과의 비즈니스매칭 밋업 추진 (상품품평회/구매상담회) □ 투자운영 및 성과 ◦ (투자사 수) 총 154개사 ( ‘ 25년 7개사) ◦ (우수 투자기업) ㈜세미파이브 ㈜파인솔루션 ⋅반도체 설계(디자인 하우스) 플랫폼 ㆍ 반도체 전공정, 디스플레이 전후공정 설비제작 ㆍ셀파우치 시장 진출 ㈜소담소담 ㈜어메이징팩토리 ㆍ가공식품, 양념육의 제조-유통 신뢰성 혁신을 위한 생산 이력제 기술개발 ㆍ7.1억 투자유치 - 어묵 주문 제작 및 플랫폼 제공 - 삼진어묵, 수림창투 등 투자유치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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