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입니다.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1) 일자리 분야 대학생: 진로상담·취업준비 원스톱 서비스 (정부-지자체-대학 협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활용) 구직단념 청년: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신설 (미취업자, 군장병 대상 고용보험 DB 연결 및 맞춤형 취업지원)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지원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 연계) 구직청년: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50→60만원) 및 구직급여 확대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지급 추진) 재직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속 인센티브 2년간 480→720만원 확대) 창업청년: 청년 재도전 지원 트랙 신설 (폐업 경험 청년 대상 패키지 지원) 교육·직업훈련 분야 직업계고 청년: 직업계고-전문대-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학점 인정으로 학위과정 1년 단축) 대학생, 대학원생: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AI 단과대·거점대 및 AI·AX 대학원 신설) 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AI 리터러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주거 분야 무주택 청년: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2년간 지원, 소득요건 완화 검토)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안전계약 컨설팅, 임대차 정보 확대) 내집마련 희망청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 및 저리 대출 연계)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분야별 주요 과제 (2) 금융 분야 근로 청년·소상공인: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 또는 12% 매칭, 3년 만기) 군장병: 장기 군간부 도약적금 신설 (초급간부 장기복무자 월 최대 30만원 납입 시 정부 100% 매칭, 3년 만기) 고졸 청년: 햇살론 유스 (고졸 취업준비생 대상 대출금리 인하 추진) 복지 분야 고립·은둔청년: 발굴·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및 전담체계(청년미래센터) 확대 마음건강관리 필요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주기 단축(10년→2년), AI 상담 시스템 도입 문화 분야 청년 문화·예술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신설 (순수예술 창작자 3,000명 대상 연 900만원 지원) 일반 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20세까지 추가, 영화·도서 분야 추가, 최대 20만원) 참여·기반 분야 정책 참여 희망 청년: 청년과의 국정대화 신설 (대통령·국무총리와의 소통)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신설 (6개 분과 60명 설치)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 (10% → 20%) 정책을 알고 싶은 청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 (AI·빅데이터 맞춤형 추천) 지역 청년센터 (242개 운영) 역할 강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10대 핵심 과제 청년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쉬는 청년' 지원: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 (26년~)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인센티브 강화 (2년간 최대 720만원) 미래 역량: AI·AX 교육훈련 강화 (5년간 200만 명 이상) 주거 부담 완화: 청년 월세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 완화 검토) 안전한 주거: 전세계약 컨설팅 및 정보공개 확대 (권리관계 분석 등) 자산 형성: 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마음건강: 비대면 상담 확대 (AI 시스템 및 익명 SNS 상담) 문화 향유: K-Art 창작자 지원(연 900만) 및 문화예술패스 확대 참여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상향(20%) 및 전문위 설치 맞춤 정보: 온통청년 AI 맞춤형 정책추천 및 통합상담 구축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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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석간 2026. 9. 4.(금) 06:00 배포 2026. 9. 3.(목)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 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 원 ), 피지컬 AI 도입 · 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최대인 6.7% 인상 하고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만 명)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 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 만 명 ) 을 반영 하여 예산이 11%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448 명 ) 를 전국 ( 서울 제외 ) 에서 실시한다 . 국립대병원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 취약지 돌봄센터 ' 를 신설한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 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를 신규 지원한다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으로 확대 개편 하여 ,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 피지컬 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 과 전국민 AI 기본의료 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 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문제숙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입·퇴원절차 개선>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연락처 생략]) <정신질환자 돌봄>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중환자>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연락처 생략]) <중증외상 재난의료>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연락처 생략]) <응급이송>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연락처 생략]) <공공심야약국>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등>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자원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간호사>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진선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안심서비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기저귀조제분유>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연락처 생략])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연락처 생략]) <연명의료>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연락처 생략]) <호스피스>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연락처 생략]) <간병서비스>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유민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비대면진료>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AI고속도로>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제약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Ⅰ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727.9 820.9 93 1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37.5 148.8 11.3 8.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8.9 18.1 - -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 조 원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도입 · 실증 ) 포함시 총 152.4 조 원 □ 2027 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9 조 원 , 전년 대비 1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48.8 조 원 ,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 포함 시(152.4조 원) 전년 대비 14.9조 원(10.9%) 증액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374,949 1,487,697 112,748 8.2 ◇ 예 산 (A) 779,419 844,140 64,721 8.3 ◇ 기 금 (B) 595,530 643,557 48,027 8.1 ◇ 사회복지 1,184,796 1,282,737 97,941 8.3 ▪ 기초생활보장 205,849 247,292 41,444 20.1 ▪ 취약계층지원 59,979 66,895 6,916 11.5 ▪ 공적연금 555,187 605,166 49,979 9.0 ▪ 아동 61,164 32,071 △29,093 * △47.6 ▪ 노인 290,922 318,450 27,529 9.5 ▪ 사회복지일반 11,696 12,862 1,166 10.0 ◇ 보 건 190,153 204,960 14,807 7.8 ▪ 보건의료 46,912 50,297 3,386 7.2 ▪ 건강보험 143,241 154,662 11,421 8.0 * ’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 Ⅱ .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ㅇ 월 최대 생계급여액 5.5 (1 인가구 ) ~13.9 만원 (4 인가구 ) 인상 * (생계급여액) 1인가구 82.1만 원 → 87.6만 원 / 4인가구 207.8만 원 → 221.7만 원 ㅇ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 (2 만 가구 ) 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27 下 ) ▪ 생계급여 : ( ’ 26) 9 조 1,727 억 원 → ( ’ 27 정부안 ) 10 조 8,004 억 원 (+1 조 6,277 억 원 )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수 급권자 확대 (+3 만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 (+13.8만 명) ▪ 의료급여 : ( ’ 26) 9 조 8,400 억 원 → ( ’ 27 정부안 ) 12 조 2,973 억 원 (+2 조 4,573 억 원 )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348 만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11 만명 ) 반영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 기초연금 지급 : ( ’ 26) 23 조 1,141 억 원 → ( ’ 27 정부안 ) 25 조 6,530 억 원 (+2 조 5,389 억 원 ) □ ( 장애인연금 )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 급 ·2 급 전체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전체로 확대 * * 대상자 34.5→61.2만 명(+26.7만 명), 예산 1,999억 원 추가 ▪ 장애인연금 : (’26) 9,071억 원 → (’27 정부안) 1조 1,194억 원 (+2,123억 원) □ (자활사업)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7.5 만 명까지 확대 (+3 천 명 ) 하고 , 유형별 급여 도 3.7% 인 상 * * 급여 ( 일 ): ( 근로유지형 )33,940 → 35,200 원 , ( 사회서비스형 )57,840 → 59,980 원 , ( 시장진입형 )66,080 → 68,520 원 ) ▪ 자활사업 : (’26) 8,409억 원 → (’27 정부안) 8,931억 원 (+522억 원) 2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드림 3종 패키지 □ ( 우선드림 긴급복지)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 에서 신규 생계지원 (30만 원) 우선 지급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 (’27 정부안) 53억 원 (신규) □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지원 (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 ▪ 그냥드림 : (’26) 73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 (+16억 원) □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공무원 · 이웃주민 등의 참여 , 위기정보 연계 ·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ㅇ ( 신규 발굴 포상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 · 공무원 및 지역주민 성과 포상 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적극 지원 * 우수읍면동 70 개소 ( 총 6 억 원 ), 공무원 우수사례 30 개 ( 총 2 억 원 ), 주민 우수사례 40 개 (4 천만 원 ) ㅇ ( 신규 희망드림꾸러미 )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 (2.5만 원) 지원 (1회) ㅇ ( 사회적 고립 예방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신속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연계·제공 * 금융연체 ,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 · 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 (’27 정부안) 8.4억 원 (신규) ▪ 희망드림꾸러미 : (’27 정부안) 7.5억 원 (신규)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 (’26) 75억 원 → (’27 정부안) 82억 원 (+7억 원) 3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자살예방)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 을 구축 (+13억 원) 하고 관련 상담 인력 등을 확충 ** * AI 상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살예방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살예방상 담전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 (150 명→ 200 명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 명→ 1,509 명 ) ㅇ 신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비 도입 (+8 억 원 ) ㅇ 신규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가 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 (+10억 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 ’ 26) 736 억 원 → ( ’ 27 정부안 ) 947 억 원 (+211 억 원 ) □ ( 마약류 중독 치료 ) 신규 ( 복지부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 ▲「 전담치료기관 」 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수혜인원 확대 (1,000 명→ 1,500 명 , +7 억 원 )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충 (11개소→13개소) ▪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 (’26) 97억 원 → (’27 정부안) 134억 원 (+37억 원) □ ( 신규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비자의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 * 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17 억 원 ) *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 완화 ▪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 (’27 정부안) 17억 원 (신규) 2 지역을 살리는 5극·3특 필수의료체계 구축 1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1.26조 원 신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이 필수의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 특별회계를 신설 하여 지역 필수의료 에 집중적 ·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ㅇ (총규모) 신규 사업 (3,689 억 원 ) 편성 및 일반회계 등 기존 관련 사업 (8,925 억 원 , +854 억 원 ) 이관 → 특별회계 총 1.26 조 원 (+4,543 억 원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 (+4,543억 원) ㆍ (’27 신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3,689억 원) ㆍ (이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旣 사업 8,925억 원 (+854억 원) ㅇ ( 투자방향 ) ▲ 수도권 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에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의 자율성 강화 를 원칙으로 지역 · 필수의료 에 집중 투자 2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 (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 지방정부 가 지역별 의료 현황 을 진단 하고 ,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기획‧시행 (3,605 억 원 ) ㅇ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 과 사업 가이드라인 * 을 제시하면 , 지방정부 가 맞춤형 사업 을 선택 · 추진 하고 , 중앙정부 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27 정부안) 3,605억 원 (신규) □ (모자·외상 등 필수의료 강화) 응급환자가 지역 안 에서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ㅇ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 24 시간 대응체계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1 천만 원 , 전공의 5 백만 원 / 월 , 서울 제외 ) 지원 (+158 억 원 ) , 중증모자의료센터 2 개소 확대 (2 개소→ 4 개소 , +15 억 원 ) , 전담이송체계 고도화 (+3 억 원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 ’ 26) 154 억 원 → ( ’ 27 정부안 ) 307 억 원 (+153 억 원 ) ㅇ ( 중증외상 )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 의 운영지원 확대 (+13억 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 (’26) 628억 원 → (’27 정부안) 642억 원 (+13억 원) ㅇ ( 중환자 ) 한정된 의료자원인 중환자실 병상 · 장비 의 가용 역량 파악 , 효율적인 배분 · 관리 위한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12 억 원 ) ▪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 (’26) 10억 원 → (’27 정부안) 22억 원 (+12억 원) ㅇ (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 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등 을 안정적 으로 지원 (+30억 원) 하고, 119구급차 기능 강화 (+54억 원)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26) 264억 원 → (’27 정부안) 301억 원 (+37억 원) ▪ 119구급대 지원 : (’26) 319억 원 → (’27 정부안) 338억 원 (+19억 원) ㅇ (심야약국)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240 개소→ 265 개소 (+25), +7 억 원 )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 (’26) 57억 원 → (’27 정부안) 64억 원 (+7억 원) 3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 신규 지역의사제 ) 지역 에서 10 년간 의무복무 할 ‘지역의사’ 양성 ㅇ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 에게 등록금‧실습비 (31억 원) 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 운영 (13억 원)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1개소,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8개소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27 정부안) 44억 원 (신규) □ (취약지 인력 확충)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 및 채용 지원 (+68 억 원 ) ㅇ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 (6 개 시도 , 136 명 → 15 개 시도 서울 외 , 448 명 ) ,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160 명 → 220 명 ) 및 재진입 교육 실시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 ’ 26) 163 억 원 → ( ’ 27 정부안 ) 231 억 원 (+68 억 원 ) □ (필수의료 전공의·간호사)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 수련수당 확대 ( 월 100 만 원 → 120 만 원 ,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7 억 원 )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 · 산부인과 전임의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 ( ’ 26) 379 억 원 → ( ’ 27 정부안 ) 474 억 원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 ( ’ 26) 20 억 원 → ( ’ 27 정부안 ) 27 억 원 (+7 억 원 ) □ ( 의료사고 안전망 ) 책임보험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활성화 지원 ㅇ (필수의료보험) 필수의료 분야 의 의료사고 위험 경감 을 위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 확대 (+11억 원) * ① 산과 + 모자의료센터 전담의 , ②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 ③ 전공의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 ④ 응급실 전담의 ( 전국 권역응급센터 ·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일부 지역응급센터 ) → ( ’ 27 년 확대 )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 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26) 82억 원 → (’27 정부안) 93억 원 (+11억 원) ㅇ ( 의료분쟁 )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 민사 ) , 형사특례 ( 기소제한 , 임의적 형 감면 ) 도입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 인력 22 명 증원 , +45 억 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 ( ’ 26) 231 억 원 → ( ’ 27 정부안 ) 276 억 원 (+45 억 원 ) 4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 병원 등 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 (+1,397 억 원 ) ㅇ ( 신규 5 극 3 특 특화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고려 , 국립대병원 (9 개소 ) 에 특화분야 패키지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기술협력교류 등 ) 지원 (1,188 억 원 ) ㅇ ( 신규 의료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 장기재직 보상 강화 (162 억 원 ) ㅇ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 하고 AI 활용기반 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 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75 억 원 ) ㅇ ( 지역의료 협력체계 )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 · 인력 확대 (+26 억 원 ) ㅇ ( 인프라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시설‧장비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및 중환자·수술 시설‧장비 선진화 (732억 원, 계속) 등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 ( ’ 26) 1,154 억 원 → ( ’ 27 정부안 ) 2,551 억 원 (+1,397 억 원 ) ▪ 국립대병원 지원 : ( ’ 27 정부안 )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 (지방의료원 등)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 (+70억 원) ㅇ (인프라 지원)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의 시설 기능보강 ,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 원 (+21억 원) , 필수의료 운영 791억 원 지원 ㅇ ( 신규 도약 지원 ) 지방의료원이 포괄 2 차 종합병원 * 수준의 수술 · 중환자실 등 진료시설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추진 ( ’ 27~ ’ 29 년 총 489 억 원 , 신규 ) *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 대부분의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포괄성 갖추고 ,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26.7 월 기준 195 개소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 ’ 26) 2,280 억 원 → ( ’ 27 정부안 ) 2,350 억 원 (+70 억 원 )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1 통합돌봄 현장 안착 □ (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 의료취약 · 인구 감소지역 은 가산 * 지원 , 시 · 군 · 구 지원을 최대 10 → 16 억 원 으로 인상 (+667 억 원 )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 ( ’ 26) 914 억 원 → ( ’ 27 정부안 ) 1,558 억 원 (+644 억 원 ) □ (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의료 - 요양 - 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 · 운 영 (30 개소 * , 개소당 1 억 원 ~6 억 원 ) *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 (’27 정부안) 61억 원 (신규) □ (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 도입 (+2.5억 원)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 (’27 정부안) 2.5억 원 (신규) 2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 ( 노인일자리 ) 민간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를 중심으로 일자리 2.8 만 개 확충 ( 115.2 만 개 → 118만 개) * 공익형 (70.9 만 개 /+415 개 ), 사회서비스형 (19.7 만 개→ 21.5 만 개 /+1.8 만 개 ), 민간형 (24.6 만 개 →25.6만 개/+1.0만 개)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보육시설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경력 · 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등 ) ㅇ 안전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사고예방 ·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 (613명→1,341명) ▪ 노인일자리 : ( ’ 26) 2 조 3,599 억 원 → ( ’ 27 정부안 ) 2 조 4,861 억 원 (+1,262 억 원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상황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 * 설치 지원 확대 (29.7 만 개→ 31.7 만 개 , +2 만 개 )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 26) 329 억 원 → ( ’ 27 정부안 ) 363 억 원 (+33 억 원 ) □ ( 치매관리체계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 (29 명 → 61 명 ) ㅇ 치매공공후견지원 * 활성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확충 (130 명→ 147 명 )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수 확대 (300명→500명) *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 · 후견인 관리 등 지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 (’26) 1,849억 원 → (’27 정부안) 1,972억 원 (+123억 원) 3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지원대상 9 천 명 확대 (14 만→ 14.9 만 명 ) 및 시간당 단가 4.0% 인상 (17,270원→17,960원) ㅇ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 택권 부여 ( ’ 27.7 월 ~) * ( ’ 26)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 27.7 월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 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불가 ) ▪ 장애인활동지원 : ( ’ 26) 2 조 8,164 억 원 → ( ’ 27 정부안 ) 3 조 1,508 억 원 (+3,343 억 원 ) □ ( 장애인일자리 ) 신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 2.6천 개 확대 (3.6만 개→3.8만 개) ▪ 장애인 일자리 : (’26) 2,546억 원 → (’27 정부안) 2,793억 원 (+246억 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만→1.3만 명) ,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 (1.5 만→ 2 만 명 )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확대 * (24시간 개별) 34개소→40개소, (주간개별) 125개소→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1,800명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 ( ’ 26) 4,565 억 원 → ( ’ 27 정부안 ) 5,721 억 원 (+1,156 억 원 ) □ (장애아동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11 만→ 11.6 만 명 ) 및 중증장애아동 가구 연간 돌봄시간 (1,200 → 1,320 시간 / 연 ), 부모 · 가족 휴식지원 (1.6 만 명→ 1.8 만 명 ) 확대 ㅇ 신규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신설 ▪ 장애아동가족지원 : (’26) 2,599억 원 → (’27 정부안) 2,812억 원 (+213억 원) 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 * (12 개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 종 ), 학대피해 노인 · 아동 · 장애인 · 장애아동 쉼터 (4 종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준수율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 26 년 98.2%, +253 억 원 ) ㅇ (저연차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반영 (+63억 원) ㅇ ( 공통처우개선 ) ❶ 가이드라인 100% 적용 , ❷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적용 (+377 억 원 ) ㅇ (시설확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 (10개소→12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 ’ 26) 9,847 억 원 → ( ’ 27 정부안 ) 1 조 540 억 원 (+693 억 원 ) □ (정부보조사업 종사자) 고강도 직군 10 종 *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 (3.9%) 에 1%p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211 억 원 ) * ➊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➋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➌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 ➍ 통합사례관리 , ➎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 , ➏ 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 ➑ 자살고위험군 발굴 · 지원 , ➒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 ➓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정부보조사업 (10 종 ) 종사자 인건비 : ( ’ 26) 2,242 억 원 → ( ’ 27 정부안 ) 2,453 억 원 (+211 억 원 ) 4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1 위기아동·청년의 회복 지원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155 개소 ) 중 18 개 기관에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시설 설치 (18 개소 )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 연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 26) 739 억 원 → ( ’ 27 정부안 ) 769 억 원 (+30 억 원 ) □ ( 보호대상아동 )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기관 * (2 개소 ) 운영 ·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8.1% 인상 ) * 아동의 원가정 복귀지원 및 조기 검사·치료 제공·연계, 중장기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적합한 보호 선택지 제공 지원(인천·경남)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 ’ 26) 2 억 원 → ( ’ 27 정부안 ) 3 억 원 (+1 억 원 ) ▪ 보호대상아동 양육지원 : (’26) 368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 (+29억 원) □ (회복필요 청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❶ 기초적 회복 , ❷ 사회참여 준비 , ❸ 회복형 사회참여 통합 지원 ㅇ (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 확충 (시도 17개소→시도 17개소+시군구 120개소)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 ’ 26) 59 억 원 → ( ’ 27 정부안 ) 397 억 원 (+338 억 원 ) 2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소득 보장 □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100 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 를 위한 ‘ 신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ㅇ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 * 을 조기에 생성 하여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첫 보험료 지원 : (’27 정부안) 189억 원 (신규) □ (청년 일자리) 보건 ·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8 천 9 백 개 발굴 · 확대 (1.1 만 →2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ㅇ (복지·돌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복지·돌봄 일자리 +8천 8백 개 (1만 개→1.8만 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5백 명), 청년특화 자활사업(+1천 명),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9백 명), 청년 회복프로그램 참가 및 관리(+6천 4백 명) ㅇ (바이오·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데이터 등 성장성 과 청년 선호도가 높은 분야 에 대해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1 백 개 (9 백 개→ 1 천 개 )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18 명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22 명 ),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유니콘 기업 육성 (+16 명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50 명 ),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0 명 ) ▪ 청년일자리 : ( ’ 27 정부안 ) 809 억 원 ( 신규 , 증액 포함 ) 5 인구구조변화 대응 1 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 기존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6,981 억 원과 기존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아동기본수당 지급’ 2 조 9,272 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통합 · 확대 한 ‘ 출산 · 양육 패키지’ 도입 ⇒ ▲ 급여체계 단순화, ▲ 지원금액 대폭 확대, ▲ 다자녀·지역우대 ※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ㅇ (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1~2 천만 원 , 1 년간 4 회 분할지급 ) , 다자녀 · 지방에 살수록 확대 * 지원 * ( 기본 ) 첫째 1,000, 둘째 1,200, 셋째이상 1,500 만 원 ( 지방우대 ) 첫째 1,500, 둘째 1,700 셋째이상 2,000 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 (’27 정부안) 4,296억 원 (신규) ㅇ ( 신규 아동기본수당 , 0~12 세 )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 배 로 확대 · 개편 하여 ,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은 월 30만 원 추가 지급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지급 ** (기존) 월 10만 원~13만 원 → (변경) 기본 월 20만 원 / 지방우대 월 30만 원 아동기본수당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아동기본수당: (’27 정부안) 1,835억 원 (신규) 2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 ( 임신지원 )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수혜인원 확대 (36 만→ 40 만 명 , +4 만 명 ) ㅇ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 (13개소→15개소) 및 전문 상담인력 증원 (48명→63명, +15명) ▪ 모자보건사업 : ( ’ 26) 344 억 원 → ( ’ 27 정부안 ) 369 억 원 (+25 억 원 ) □ (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확대 (+25 억 원 ) * 미숙아 체중별 최대 4백만 원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26) 42 억 원 → ( ’ 27 정부안 ) 67 억 원 (+25 억 원 ) □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 에 기저귀 (9.6만→13만 명) , 조제분유 (1.4천 명→1.7천 명)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 다자녀 (2 인 이상 ) 가 구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 26) 514 억 원 → ( ’ 27 정부안 ) 594 억 원 (+80 억 원 ) □ (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 운영기간 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 하는 아동 에게 돌봄 , 점심 · 저녁 식사 제공 ▪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 (’27 정부안) 279억 원(신규) * ( ’ 26 년 예비비 ) 118 억 원 3 믿을 수 있는 간병,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 연명의료 ) 공용윤리위원회 * 확대 (15 개소→ 17 개소 ) 및 지원 강화 (+12 억 원 )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16 억 원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지원(‘26.7월 기준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 ( ’ 26) 49 억 원 → ( ’ 27 정부안 ) 89 억 원 (+40 억 원 )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를 위해 , 호스피스전문 기관 을 37 개소 확대 (193 개소 → 230 개소 , 개소당 2 천만 원 ~4 천만 원 지원 , +10 억 원 )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 (’26) 11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 (+10억 원) □ ( 신규 간병서비스 )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 하여 ,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14 억 원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관리 : (’27 정부안) 14억 원(신규) 6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1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 ( 신규 기술혁신 가속화) 돌봄기술 R&D 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증 · 사업화 · 현장 진입까지 연계 , 제도 · 현장 · 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재가돌봄 자택 내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 일상수행 , 시설돌봄 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 을 위한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R&D) : ( ’ 27 정부안 ) 145 억 원 ( 신규 ) □ ( 신규 돌봄로봇 실증 · 도입 ) ‘ 사람 - 로봇 통합 돌봄 환경 구축’ 하여 초고령화 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 급증 에 대응하고,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ㅇ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개 거점 )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스마트홈 과 연결 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까지 통합지원 (120 억 원 ) * ( 예시 )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ㅇ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소 ) , 장애인거주시설 (5 개소 ) 에 운 반 · 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 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 (150 억 원 ) ㅇ 인간 동작 등 돌봄 현장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 을 위한 데이터셋 을 구축 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을 지원 (107 억 원 ) ▪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 ( ’ 27 정부안 ) 377 억 원 ( 신규 ) □ ( 신규 데이터기반 구축) 복지 · 돌봄 마이데이터 및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ㅇ 국민이 자신의 복지 · 돌봄 정보 를 한 곳에서 조회 · 관리 · 활용 하 도록 지원하는 신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7억 원) ㅇ 공공 · 민간 시스템 ,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분절된 돌봄 데이터 를 통합·유통 하는 신규 개방형 플랫폼 구축 (21억 원) ▪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 ( ’ 27 정부안 ) 65 억 원 ( 신규 ) 2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본의료 혁신 □ ( 신규 의료정보교류 )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으로 의료영상 을 손쉽게 교류 하기 위해 ,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 ’ 26) 5 억 원 → ( ’ 27 정부안 ) 186 억 원 (+180 억 원 ) □ ( 신규 비대면진료 ) 의료기관 - 환자 간 진료중개 및 안전한 처방전 전송 을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7 정부안) 41억 원 (신규) □ ( 신규 AI 고속도로 )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 구축 * ▲ 영상판독 ▲ 의무기록 생성 ▲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 한 ‘공공의료 AI 플랫폼’ (추론형 중앙 플랫폼)에 공공병원 연 결 ▪ 공공의료 AI고속도로 구축 : (’27 정부안) 71억 원 (신규) □ ( 신규 AI 데이터 허브 ) 보건 분야 연구자 · 기업 에 데이터 · 분석환경 을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저장소 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공동활용 허브 구축 ▪ 보건의료 AI데이터 허브 운영 : (’27 정부안) 45억 원 (신규) □ ( 신규 일차의료AX) 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 에 진료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 (’27 정부안) 40억 원 (신규) 3 K -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청년 창업 · 생태계 활성화 )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13 개社 , 50 억 원 ) , 바이오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 구축 (+43 억 원 ) *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구 · 제조시설 , 전문인력을 시스템 통해 공유하고 , 협업 · 연계 촉진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 ’ 26) 211 억 원 → ( ’ 27 정부안 ) 266 억 원 (+55 억 원 ) □ (K-제약)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을 강화 하고, 공급망을 선진화 하여 글로벌 의약품 경쟁 과 공급망 위기 속 선제적 대응 ㅇ ( 임상전문기관 육성 )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 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을 지원 하는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20 억 원 )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이 확대 추세 ( ‘ 15 년 27 건 → ’ 24 년 74 건 ) 이나 , 대부분 해외 CRO 에 의존 ㅇ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글로벌 GMP인증 지원 (시설·장비 개선) 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 지원 기업 5 개소→ 10 개소 , +40 억 원 ) ㅇ (공급망 안정) 국산 의약품원료 개발 부터 생산 및 사용 허가 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 (지원기간 1년 → 2년, 단가 3억 원 → 6억 원, +11억 원) ▪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 ( ’ 26) 70 억 원 → ( ’ 27 정부안 ) 92 억 원 (+22 억 원 ) ▪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 ( ’ 26) 81 억 원 → ( ’ 27 정부안 ) 121 억 원 (+40 억 원 )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 ( ’ 26) 158 억 원 → ( ’ 27 정부안 ) 169 억 원 (+11 억 원 ) □ (K- 뷰티 )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진출 을 위한 인프라 * 및 청년창업 ** 지원 *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 (해외 500 → 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11억 원) ** 신규 K- 뷰티 청년창업 ( 연 15 명 ) 및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15 억 원 ) ▪ K- 뷰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 ( ’ 26) 54 억 원 → ( ’ 27 정부안 ) 68 억 원 (+14 억 원 ) ▪ K- 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 ( ’ 27 정부안 ) 15 억 원 ( 신규 ) □ (K- 의료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와 의료관광 활성화 를 위한 신규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 예약 · 결제 , 전후 관리 등 제공 ) 구축 (34 억 원 ) ▪ 해외환자 유치 지원 : (’26) 59억 원 → (’27 정부안) 81억 원 (+22억 원) □ (보건의료 R&D)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 추진 ㅇ ( 신약 개발 ) 후보물질 발굴부터 대량생산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CRDMO * 육성 및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134 억 원 ) * CRDMO(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ㅇ ( 재생의료 ) 손상 기능 회복 및 희귀난치질환 극복 등을 위한 바이오 인공조직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155억 원) ▪ 신약 개발 R&D 지원 : ( ’ 26) 1,003 억 원 → ( ’ 27 정부안 ) 1,281 억 원 (+278 억 원 ) ▪ 재생의료 R&D 지원 : ( ’ 26) 912 억 원 → ( ’ 27 정부안 ) 1,159 억 원 (+247 억 원 ) 붙임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복지안전매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 인 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3.9 만원 인상 (207.8 만→ 221.7 만 원 , +6.7%) 6.51% 인상 6.7%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2만 가구,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식대 ( 일반식 ) 인상 298 억 원 - 일반식 14%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3만명,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349,700원 349,700~380,000 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 【부부가구 수급자】 ▪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1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미지급 저소득층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27 만명 ) 자활사업 7.2만 명 7.5만 명 ▪ 참여자 수 확대 (3 천명 ) 및 급여 인상 (3.7% ) 33,940 원 ~66,080 원 35,200 원 ~68,520 원 적극적 복지 우선드림 긴급복지 37.5 만건 38.8 만건 ▪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077 천 원 1,101 천 원 - 30 만 원 ▪ 생계지원 우선지급 도입 그냥드림 150개소 300개소 ▪ 생계곤란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전국 운영 지원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포상 도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포상 ( 우수 읍면동 70 개소 ,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 - 1만 명 ▪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150명 20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50명) 신규 AI기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 AI 기반 자살유발 모니터링 운영비 (+8억 원) ▪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비(+8억 원) 신규 (가칭) 국가 자살대응실 - 1개소 ▪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신규 마약 투약사범 치료·재활 공적 책임강화 - 시범사업 도입 ▪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명 1,500명 ▪ 수혜 인원 확대(+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소 13개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확충(+2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 - 시범사업 도입 ▪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17억원)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기획 · 시행 (3,605억 원) ▪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수요 · 공급을 진단 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신규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 필수의료협의체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 -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지역필수의료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중증모자센터 2개소 중증모자센터 4개소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전문의 1 천만원 / 월 전공의 5 백만원 / 월 ▪고위험 산모 · 신생아에 권역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모자센터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 의료센터 전담의에 특별수당 지급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인구감소지역 24개소) 265개소 (인구감소지역 35개소) ▪ 공공심야약국 25개소 확대 ▪ 인구감소지역(+11), 그 외 지역(+14) 의료인 력 양성 · 진료환경 조성 신규 지역의사제 - 490명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학비 등 지원 ▪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상담 · 경력개발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6개 시도 136명 전국 (서울 외) 448명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서울을 제외한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160명 220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시니어의사의 채용 연계·지원 ▪시니어의사의 재진입 교육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100만원/월 비수도권 +20만원/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에 매월 수련 수당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원 가산 지급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권역응급 · 외상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일부 )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지역응급센터까지 )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27년부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 거점병원 육성 국립대병원 특화지원 - 국립대병원 9개소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지역 · 기관별 상황에 맞는 특화 분야 집중 투자 ▪특화분야 패키지 ( 인프라 · 우수 인력 · 기술협력 )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채용 지원 - 국립대병원 14개소 ▪ 9 개 필수진료 과목 당직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 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인력 유지 지원 - 장기재직 위한 경력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무 여건 조성 ▪ 재직기간 및 필수진료 기여도 등 평가 하여 경력개 발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레벨업 - 포괄 2차 종합병원급 시설 · 장비 구축 ▪지역 거점인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 · 장비 구축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시·군·구 최대 10억원 시·군·구 최대 16억원 ▪ 대상자 확대(노인 → 노인·장애인) ▪ 취약지 가산 지원 * 의료취약 · 인구감소 · 초고령 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 30개소 ▪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신설(30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 시범사업 도입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신규 도입(+2.5억원)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15.2만 개 일자리 수 118만 개 ▪ (공익활동형) +415개 (70.9만 → 70.9만 개) ▪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9.7만 → 21.5만 개) ▪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29.7만 개 장비 지원 31.7만 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만 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담인력 29명 전담인력 61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확충(+32명) 치매공공후견지원 후견인 활동비용 300명 후견인 활동비용 5 00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확충(+200명) 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14만 명 14.9만 명 ▪대상자 +9천 명 확대 ▪시간당 단가 +690원 인상(4.0%↑)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장애인일자리 3.6만 명 3.8만 명 ▪대상자 +2.6천 명 확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65만 명 3.3만 명 ▪대상자 +6.5천 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34개소 40개소 ▪ 대상자 24 시간 , 주간개별 +21 개소 , 주간그룹 +3 천 명 확대 *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주간그룹) +3천명 주간개별 125개소 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 1,800명 발달재활 서비스 11만 명 11.6만 명 ▪대상자 +6천 명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부모·가족 휴식시원 +0. 2만명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98.2%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개 유형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아동 쉼터 미래세대 성장지원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 18개소 ▪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신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45.1만 명 ▪만 18세(’09년생) 첫 보험료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1.1만 개 2만 개 ▪(일자리확대) +8.9천 개 * < 복지·돌봄 분야> +8.8천 개 < 바이오·의료분야 > +1백 개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규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첫째 1천만원 둘째 1.2천만원 셋째 ~ 1.5 천만원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나누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우대지역은 10만원 추가 지급 - 가정 보육 0~1 세는 30 만 원 추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36만 명 40만 명 ▪(대상확대) +4만 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13개소 15개소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개소) ▪ 전문 상담인력 확충(+15명) 48명 6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억 원 67억 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25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기저귀 9.6만 명 13만 명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에 기저귀 (+3.4 만 명 ), 조제분유 (+0.3 천 명 )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1.4천 명 1.7천 명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틈새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9~18 시 )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 15개소 공용윤리위 17개소, 온라인 통한 사전의향서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확충 ▪온라인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기관 193개소 전문기관 230개소 ▪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교육과정 등 품질관리,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 간병인 대상 표준교육과정 도입 ▪ 간병서비스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보건 · 복지 A X 혁신 돌봄로봇 확산 - 돌봄로봇 실증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거점 ) 에 돌봄로봇 배치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 ), 장애인거주 시설(5개)에 목적별 돌봄로봇 배치 ▪돌봄로봇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 플랫폼 구축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신규 공공의료AI 고속도로 - 책임의료기관 30개소 ▪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 하여 AI를 활용한 진료보조, 환자관리 등 지원 신규 보건의료AI 데이터 허브 - 병원·공공기관 10개소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 · 공동활용 ▪ 병원 · 공공기관 등 10개소 참여 신규 취약지 일차의료AX 바우처 지원 -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200~400개소 ▪ 의료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AI 솔루션 패키지 ( 진료보조 · 영상판독 등 ) 제공 K 바이오 경쟁력 강화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 13개 기업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 ▪기업당 3~7억 원, 단계별 지원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 2개 기업 ▪국내 CRO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5개 기업 10개 기업 ▪의약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화장품산업 피부빅데이터 제공 해외 500명/연 피부데이터 국내외 2,500명/연 피부데이터 ▪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피부데이터 지원 신규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크리에이터 50명 양성 창업 15명 지원 ▪K-뷰티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과 창업 지원 K-뷰티 글로벌 진출 뷰티홍보관 ( 인도네시아 ·UAE) 플래그십허브 (미국·프랑스) 뷰티홍보관 (+베트남·미국) 플래그십허브 (+중국) ▪K-브랜드 해외홍보관 (KOREA360) 내 뷰티관 운영국을 4개국으로 확대 ▪플래그십허브 (체험판매장) 운영국 3개국으로 확대 붙임 3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 목 차 ]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 1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합니다 . ··· 2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 3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 ··· 4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 5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 6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 7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 ··· 9 9. 노인 일자리를 118 만 개로 확대합니다 . ··· 10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 ··· 11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 12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 ··· 13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 15 14. 지역 ·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 ··· 16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 17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18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9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 19-1. K- 뷰티 ‧ K-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 21 19-2. 제약 · 바이오 ,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 ··· 22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 니다. ··· 23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 자활정책과 김수환 과장 , 기초의료보장과 강준 과장 , [연락처 생략],3070,3090)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4 인 가구 +6.70%)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수급권자 확대 (+3 만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30 만원 ) 신설 자활사업 확대 ( 참여자 + 3 천명 , 자활급여 + 3.70%) □ 주요 내용 ㅇ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 , ’ 27 년 생계급여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5 (1 인 가구 ) ~13.9 만 원 (4 인 가구 ) 인상 * * (1 인가구 ) 월 5.5 만원 인상 (82.1 만원 → 87.6 만원 ) / (4 인가구 ) 월 13.9 만원 인상 (207.8 만원 → 221.7 만원 ) ㅇ (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3 만명 확대 )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ㅇ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급박한 위기 * 해소 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현장 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 우선 지급 신설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ㅇ ( 자활사업 확대 )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 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천명 확대 * 하고, 급여 도 3.7% 인상 ** * ( 참여자 수 ) 7.2 만명 → 7.5 만명 ** ( 유형별 급여 ( 일 ) ) 33,940 원 ~66,080 원 → 35,200 원 ~68,520 원 사업 개요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 40%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 외 의료비 전액 지원 ■ ( 긴급복지 ) 가출‧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사유 발생 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가구 * 에 생계‧의료비 등 선 지원 하고 후 조사 실시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인 192 만 , 4 인 487 만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 억원 이하 ■ ( 자활사업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의무참여 ) , 그 외 수급자 및 차상 위자 ( 희망참여 )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 * 하며 급여 수령 ,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 (근무 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득 최대 178만원 (’27년 시장진입형 기준)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박나연 과장, [연락처 생략]) “더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혜택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 지급액 ) 소득 하위 30% 38만원 , 30~45% 35.9만원 , 45~70% 35만원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 ( 전화 상담·문의 )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접근 장벽 낮추는 고립예방, 희망드림꾸러미, 그냥드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한 읍면동 , 지자체 공무원 , 주민에게 포상금 □ 주요 내용 ㅇ ( 고립 예방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 하게 찾아 보호하는 가칭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찾아낸 고립 위험군에게는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지원 * ( 공통 ) 안부확인 , ( 청년 ) 마음회복 , 일상회복 , ( 중장년 )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 노인 )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금융연체 , 우울증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 지원 ㅇ (희망드림 꾸러미)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 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 제공 ( 신규 7.5 억 원 ) * 10 만 위기가구 ( 읍면동 1,000 개소 , 읍면동별 100 가구 ), 첫 방문 시 25 천원 상당 물품 지원 ㅇ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 그냥드림 운영 * ( ‘ 26 년 ) 본예산 100 개소 *4 개월 +150 개소 *8 개월 , 추경예산 150 개소 *4 개월 → ( ’ 27 년 ) 300 개소 *12 개월 ㅇ ( 위기가구 발굴 활동 포상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읍면동, 지방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에게 포상금 지급 * (읍면동) 600백만원, (지방 공무원) 200백만원, (지역주민) 40백만원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 [연락처 생략])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 · 아동 기본수당 ( 매월 20 만 원 ) 지급 - 우대지역은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2,000 만 원 )· 아동기본수당 ( 매월 30 만 원 ) 지원 □ 주요 내용 ※ 「아동수당법」개정 필요 ㅇ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 아이맞이지원금 ’과 ‘ 아동기본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고 지원 강화 * ’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적용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을 출생 후 1 년간 분기별 4 회 분할 지급 · 우 대지역 * 은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이상 2,000 만 원 지급 *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에게 매월 20 만 원 ( 현금 10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 만원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 현금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만원 ) 지급 · ( 가정 보육 가산금 ) 가정 보육하는 0~1 세의 경우 매월 30 만 원 추가 지급 < 현행과 개편안 비교 (첫째아 기준, 가정보육 시) > (단위: 만 원) 0세 1세 2~12세 0~12세 → 0세 1세 2~12세 0~12세 10/월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0 세 : 100/ 월 1 세 : 50/ 월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200/1 회 첫만남 아이맞이 지원금 기본 월 110 ( 첫달 +200) 60 10 -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1,600 600 240 4,840 우대지역 월 112 ( 첫달 +200) 62 12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2,220 720 360 6,900 * 현행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 특별 ) 기준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대응과, 양진혁 과장,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구미정 과장, [연락처 생략])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 위원회 시행 (+150백만원, 신규)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 점심 · 저녁 식사제공 등 올해 첫선 보인 초등 틈새돌봄 사업 , 내년 본격 운영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 ㅇ (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운영 ) 지정된 시설 일부에 영유아 · 장애아동 보호 , 양육에 적합한 공간 리모델링 및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36 백만원 , 신규 ) * * 바닥 및 벽면에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및 유아용 기자재 구입 지원 ㅇ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운 영 예산 (150 백만원 , 신규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ㅇ 여름 · 겨울방학 전 ( 全 ) 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 누구나 빈틈없는 돌봄과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 제공 * ‘26년 일반예비비 11,821백만원 → ‘27년 예산안 27,943백만원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 확대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및 틈새돌봄 사업수행 센터 운영비 증액 ( ’ 26 년 86 만원 / 개소 → ‘ 27 년 211 만원 / 개소 )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27만 명 □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2급 및 3급) 전체로 확대 (’27.7월 이후) * 대상자: 26.7만명, 예산: 1,999억 원(’27.7) - ( 선정기준액 ) ’ 26 년 단독가구 140 만 원 , 부부가구 224 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 · 고시 ( 제 4 조제 2 항 ) - ( 급여액 범위 ) 기초급여는 최대 18 만원 지급 ,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6.8 만 원 지급 *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상실 ·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 보전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67,500 원 67,500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7,500원 37,500원 * 만 65 세 이상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인 179,395 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 27 년 단가 변경 예정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장애아동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 ㅇ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 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가 4% 인상 (17,270 원→ 17,960 원 , +690 원 )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 ( ‘ 27.7~) * ( 現 )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改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 불가 ) < 발달장애인 지원 > ㅇ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도전행동 ( 자 · 타해 등 ) 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 시간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 (24 시간 개별 ) 34 → 40 개소 (+6), ( 주간개별 ) 125 → 140 개소 (+15), ( 주간그룹 ) 1,500 → 1,800 명 (+300) -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 대구 , 경북 2 개소→ 5 개소 , +3 개소 ) ㅇ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성인 및 청소년 발달 장애인 의 지역사회 참여 ,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활동 서비스 확대 * * ( 주간활동 ) 15,000 명→ 20,000 명 (+5,000 명 ), ( 방과후활동 ) 11,500 명→ 13,000 명 (+1,500 명 ) ㅇ ( 부모․가족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 (1.6 만명 → 1.8 만명 , +0.2 만명 ) < 장애아동 지원 > ◦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18 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 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연간 돌봄 시간 확대 (연1,200시간 → 1,320시간, +120시간 )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 천원 , 유아 1 천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 지연 아동 증가 ,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천명 추가 확대 (11만명 → 11.6만명) 사업 개요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연령 소득기준 활동지원 全 장애 만 6~65 세 미만 - 활동보조 ( 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 활동지원등급별 상이 ) 주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18 세 이상 - 참여형 · 창의형 등 지역사회 내 그룹형 프로그램 지원 ( 기본형 월 132 시간 , 확장형 월 176 시간 ) 방과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6~18 세 미만 - 취미 · 여가 , 직업탐구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월 66 시간 ) 최중증 긴급돌봄 지적 , 자폐성 만 6~65 세 미만 - 보호자의 입원 · 경조사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돔봄지원 (1 회 5 일 이내 , 연 최대 30 일 ) 최중증 통합돌봄 지적 , 자폐성 만 18~65 세 미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 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부모가족 휴식지원 지적 , 자폐성 전 연령 - 장애인 가족 휴식 ( 연 1 회 최대 400 만원 ), 부모상담 ( 월 16 만원 )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全 장애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 연 1,200 시간 ) 및 휴식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놀이심리재활 , 행동 · 감각 · 운동발달 등 ( 최대 월 26 만원 )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사업과, 변성미 과장, [연락처 생략]) 돌봄 수요 많을수록 , 지역 여건 열악할수록 두터운 서비스 지원 (620 억원 → 1,282 억원 107% ↑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생활권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신규 30 개소 , 61 억원 ) □ 주요 내용 ㅇ ( 지역특화서비스 ) 대상자 확대 ( 노인→장애인 ) , 지역별 돌봄수요 반영 ‧ 격차 완화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지원단가 1.5 배까지 가산 하는 등 지원 확대 * ('26 년 ) 의료취약‧초고령지역 등 고려하여 3 개 그룹으로 구분 , 그룹별 年 4/8/10 억원 정액 지원 → ('27 년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 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지원 ㅇ ( 취약지 돌봄센터 )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 · 단기보호 , 방문형 재가서비스 , 맞춤돌봄 · 긴급돌봄 등 지역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설치 (30 개소 ) 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개요 ) 돌봄이 노인‧장애인 이 살던 곳 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 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 ■ ( 지역특화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필요도 를 고려해 서비스 개발 · 확충 및 제공 □ 취약지 돌봄센터 ■ ( 기능 )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거점 → 돌봄 공백 보완 , 정주여건 개선 ■ (방식) 기존 공공 유휴시설 적극 활용 하는 리모델링 방식 설치 , 공립 (지자체 소유) - 위탁 (사회서비스원·비영리법인 등 위탁) 구조 ■ (유형) 서비스 수요 밀도 와 인력 확보 여건 이 지역별로 상이 → 거점형 · 연계형 · 기능확장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모형 다변화 구분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지역 공급기반 전반 취약 일부 방문형 인프라 공공인프라 존재 특징 주 야간‧단기 + 방문형‧ 지역돌봄 풀패키지 제공 주야간‧단기‧지역돌봄만 수행 , 방문형은 민간기관 연계 종합재가센터 , 공립형 요양시설에 돌봄기능 추가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신명희 과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수 118만 개로 확대 (115.2만 → 118.0만 개, +2.8만 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후기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2.8 만개 확대 * (노인역량활용) (’26) 19.7만명 → (’27) 21.5만명 (’26대비 +18,000명) (현장실습훈련) (’26) 7만명 → (’27) 8만명 (’26대비 +10,000명) ◦ (안전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728 명 추가 배치 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전담인력 역할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고예방 활동 및 활동처 유해요인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65 세 이상 노인 ( 일부 유형 60 세 이상 ) ■ ( 지원내용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 천개 ) 월평균 시간 보수 / 지원내역 ( 활동개월 ) 계 - - 1,18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老老케어‧보육시설 , 공공의료 ,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등 709 30 (3 시간 , 10 일 ) 월 29 만 원 (11 개월 )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노년세대 특화형 , 돌봄 , 안전 , 환경 분야 등 ) 65 세 이상 ( 일부 60 세 ) 215 60 (3 시간 , 20 일 ) 월 78.1 만 원 (10 개월 ) 민간형 창업형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실버 카페 등 ) 60 세 이상 65 참여노인 1 인당 연 267 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지원 노인고용 , 노인친화 우수기업 지원 2 최대 3 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취업형 취업 지원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청소 · 경비 등 ) 99 알선 수행기관에 15 만원 ( 지자체 ) , 5 만원 ( 민간 )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훈련 기업 인턴 (3 개월 )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 산업 안전 · 전기 · 조선업 등 ) 80 기업에 최대 270 만원 지원 ( 월 40 만원 ×3 개월 + 월 50 만원 ×3 개월 ) 선도모델 외부자원 ( 인적‧물적 ) 을 활용한 제 3 섹터 일자리 60 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명 ) * (‘26년 예산) 9,288백만원 → (’27년 정부안) 39,664백만원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연락처 생략]) 18세 도래 ’09년생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주요 내용 ㅇ ( 도입 배경 )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첫걸음 으로 , - 모든 청년 ( ’ 27 년 18 세 ( ’ 09 년생 ) 부터 ) 에게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 → 향후 가입기간 확대 , 연금 수급액 증가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정부 123 대 국정과제로 선정 ) * 첫 보험료 지원 이후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ㅇ ( 지원 내용 ) ’ 27 년에 18 세 도래 하는 ’ 09 년생 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 1 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 ‘ 27 년 보험료율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만 18세 도달 청년 * 제도 시행하는 ‘ 27 년에 18 세 도래하는 ’ 09 년생부터 지원하되 18~26 세 기간 중 신청가능 ■ (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규 편성 □ 도입 배경 ㅇ 지역 간 의료격차 와 필수의료 공백 을 해소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할 필요성 그간 지속 제기됨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 26.3 월 ) 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 취약 양상 등이 상이 한바 필수의료공백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 토록 지원 필요 □ 주요 사업 ( ’ 27 년 정부안 기준 1.26 조원 ) * ( 투자 방향 ) 1)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 2)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 3)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 ㅇ ( 지역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 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 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 · 추진 - 중앙정부 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부진 시도에 대한 컨설팅 실시 ㅇ ( 공공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인프라 등 확충 지원 ㅇ ( 지역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지역의사제 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 필수 의료 인력 배출 ,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및 수련 수당 지급 등 지원 참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 총 21 개 사업 1 조 2,614 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6예산 (A) 정부안 (B) 전년比 (C=B-A) 증감율 (C/A)*100 사업 주요 내용 계 8,071 1조 2,614 4,543 56.3 ➊ 신규사업 합계(3개) 0 3,689 3,689 순증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0 3,605 3,605 순증 지자체 보조, 지역 자율 사업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등 포함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0 44 44 순증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지‧필‧공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0 40 40 순증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➋ 이관사업 합계(18개) 8,071 8,925 854 1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50 231 81 54.0 시니어의사, 계약형 필수의사 등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 93 10 12.2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90 1,512 △178 △10.5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수련수당 등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0 22 12 120.0 중환자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52 57 5 9.6 e-ICU 운영비, 원격협진 지원시스템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 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1,154 2,551 1,397 121.1 지역국립대병원 특화지원, 시설·장비 지원, 진료 협력체계 ,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공공임상 교수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등 국립대병원 지원(서울대병원 제외) 701 488 △214 △30.4 시설확충 및 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280 2,350 70 3.1 지방의료원 신축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 738 △88 △10.7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 44 △5 △10.2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장비비 지원 등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50 53 3 6.0 지역암센터 기능보강 및 지역특화암관리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101 110 9 8.9 소아암 거점병원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재활병원 지원 140 39 △100 △72.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4 307 153 99.4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 모자센터 설치·운영비,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64 144 △20 △12.2 권역(15개) 및 지역(14개) 센터 운영비 등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57 64 7 12.3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3 22 19 633.3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66 101 36 53.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등 * 신규사업으로 이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43 0 △343 이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병원)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 억 원 단위 표기 반올림 등으로 일부 단순 합계 차이 가능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국립대병원정책과, 김도균 과장,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인력 확보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 AI 전환 , 지역의료 협력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에서도 중증 · 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ㅇ ( 필수의료 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 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 하고 장기 근무 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 (신규 등 202억) - 필수진료과 ▴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및 ▴ 장기재직 교수 보상 강화 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 신규 162 억 ) * 연간 126 명 신규채용‧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 신규 83 억 ) / 5 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 강화 ( 신규 79 억 )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보완 (40 억 , 계속 ) ◦ (5 극 3 특 특화발전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을 고려하여 국립 대 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 (신규 1,188억) - ▴ 특화분야 인프라 확충 ,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 국내외 선도 기관과 의료기술 협력 등 패키지 지원 을 통해 특화분야 빅 5 수준 육성 ◦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결 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 신규 등 204 억 ) - ▴ 全 국립대병원의 통합 임상데이터셋 (CDW) 구축 (신규 ISP 3.6억) 및 ▴ 의료 AI 안정적 활용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구축 ( 신규 71 억 )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 ▴ 기존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도 지속하여 환자안전 · 진료정밀도 향상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 지원 (129 억 , 계속 ) ◦ ( 지역의료 협력체계 )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24억, 확대) *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및 공공의료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증액) ◦ ( 인프라 지원 )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등 시설‧장비 ( 계속 487 억 , 교육부 이체 ) 및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 계속 732 억 ) 등 기존 인프라 사업 지속 지원 14.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지원센터 신설 (중앙 1개소, 권역 8개소) 시니어의사 지원인원 확대 ( 전일제 90→170명) ·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 (+6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11개→서울 제외 전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 주요 내용 ㅇ ( 지역의사제 도입 ) 지역의사선발전형 490 명 (27 학번 ) 대상 등록금 실비 및 교재비 · 주거비 ( 기숙사비 포함 ) 등 지원 ( 신규 31 억원 ) - ( 지역의사지원센터 ) 중앙 1 개소 · 권역 8 개소 설립 · 운영 지원 ( 신규 13 억원 )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 7.2 억원 , (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 개소당 1.4 억원 ( 국비보조율 50%) ㅇ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 장기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 에게 지역근무수당 지원 참여지역 확대 ( ’ 26) 28 억원 → ( ’ 27 안 ) 99 억원 (+71 억원 ) * ( ’ 26) 6 개 시도 , 136 명 → ( ‘ 26 추경 ) 11 개 시도 , 268 명 → ( ’ 27) 15 개 시도 ( 서울 제외 전국 ), 448 명 ㅇ (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 ) 지역 공공 · 책임의료기관 ,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확대 ( ’ 26) 72 억원 → ( ’ 27 안 ) 124 억원 (+52 억원 ) - (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구축 ) 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시니어의사 대상 맞춤형 재진입 교육 · 훈련체계 신규 구축 * (’26) 채용지원 70억 , 운영지원 2억 → (’27) 채용지원 116억 , 교육훈련 6억 , 운영지원 2억 ㅇ ( 필수과목 수련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 · 공공병원 등 지원 (726 억원 ),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 억원 )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 [연락처 생략])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을 위해 2,467억원 편성 □ 주요 내용 ➊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 에서도 첨단 AI 를 활용한 진료서비스 제공 (132 억 ) - ( 취약지 일차의료 AX) 전국 보건 ( 지 ) 소 , 보건진료소 및 취약지 소재 의원 대상 진료 보조 , 행정 ,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지원 ➋ (응급의료 AX) 구급대 이송 부터 적정 병원 선정 까지 실시간 AI 분석 을 지원하는 ‘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 추진 (83억) *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➌ (환자 중심 AX) 「나의 건강기록 * 」 (PHR) 기반 AI 가 어려운 의학용어를 해석 해 환 자가 건강 상태 확인 하고 건강관리 를 지원 (387억) * 나의 건강기록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에 CT, MRI 영상정보를 연동 하여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을 통해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 추진 ➍ (소버린 AI) 공공기관·의료기관에 산재 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합 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의료 AI 개발 추진 (349 억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➊건보공단 ,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➋국립대병원 내 임상 데이터 + ➌‘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 의료인력 부족 으로 환자가 아플 때 충분한 서비스 받기 어려움 ☞ 임상 판단 보조+행정 효율화 를 통해 진료 공백 완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증상에 맞는 병원 이송에 어려움 ☞ AI 활용 실시간 연계 로 이송 지연 최소화 , 골든타임 내 정확한 조치 ■ 의료기관별 파편화된 데이터 로 내 진료기록을 직접 이송 ☞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의료 AI 로 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관리과, 송명준 과장, [연락처 생략])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50 → 200 명 , 자살예방센터 967 → 1,509 명 ,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확대 등 추진 □ 주요 내용 ㅇ (인력 확충)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150명→200명) ,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명→1,509명) ㅇ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동반자살 모집‧수단판매 등 불법 정보를 탐지‧삭제요청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 유발정보 탐지 → 사업자 삭제 요청 ㅇ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상황을 확인 하고 즉각 대응·관리·지원 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 신설 추진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근무 통해 자살시도‧사망에 대한 출동‧조치‧보호 등 상황관리 ㅇ ( 마약중독 치료 ) 치료비 지원 확대 ( ’ 26 1,000 명→ ’ 27 1,500 명 ) , 권역 치료보호기관 추가 확충 ( ’ 26 11 개소 → ’ 27 +2 개소 ) , 범정부 대응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의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원 ) *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자살예방센터 개요 ■ ( 개소 수 ) 전국 255개소 설치‧운영 중 * 독립형 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형 4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팀 200개소 ■ ( 주요 역할 ) 지역 내 자살예방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 ’27년 주요 개편 ) ▴ 센터당 지원 인력 5→7명 확대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모두순 과장, [연락처 생략])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연락처 생략])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확대 (193 → 230 개소 )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역량있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ㅇ ( 연명의료결정 지원 )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 지원을 확대 (15 개소→ 17 개소 ) 하는 등 제도 기반 강화 (+40 억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 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 ( ‘ 26.7 월 15 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 개 의료기관 지원 ) ㅇ ( 호스피스 확대 )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적 ,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지정 * (+37 개소 ) 사업비 증액 (+10 억 ) * (‘26년) 193개소 → (’27년) 230개소 ㅇ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운영 , 간병인력 매칭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 간병인력 양 성 및 질 관리 추진 (+14 억 )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사업 개요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대상환자 * 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돌봄,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간병수요 급증에 대응 , 역량있는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구축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연락처 생략])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규모 확대 (+4 만 명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권역센터 +2 개소 ) □ 임신 前 건강관리 확대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강화 ㅇ 20~49 세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 하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사업 수혜인원 확대 (36만→40만 명, +4만 명)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6) 155억 원 → (’27 정부안) 181억 원(+26억 원) ㅇ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 하여 심리‧정서지원 확대 ( 신규센터 +2 개소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6) 22억 원 → (’27 정부안) 30억 원(+8억 원) (‘26)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 → (’27)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 ㅇ 난임‧임산부의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확충 하여 상담 대기를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 강화 ( 상담인력 증원 +15 명 ) * (’27) 중앙센터 11명(+2명), 권역센터 52명(+13명)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모든 20~49 세 남녀 , 주요 생애주기별 1 회씩 최대 3 회 지원 * 제 1 주기 : 29 세 이하 , 제 2 주기 : 30~34 세 , 제 3 주기 : 35~39 세 ■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 난임 및 산전 ·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와 가족 대상 대면·비대면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 지원 * 중앙센터 1 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 권역센터 13 개소 ( 서울 , 서울서남 , 인천 , 대구 , 경기 남부 , 경기북부 , 경북 , 경북서부 , 전남 , 전북 , 경남 , 부산 , 제주 )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김건훈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김유라 과장,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주철 과장, [연락처 생략])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 ’ 27 년 13 개社 , 신규 50 억원 ) K- 뷰티 혁신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45 억원 ) K- 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34 억원 ) □ 주요 내용 ㅇ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지원 )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 하여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기술 검증 , 시험 · 분석 및 임상 진입 · 검증 등을 바우처 지원 Track1 ( 제품화 설계 , 기술 검증 ) ➜ Track2( 시제품 공정 , 시험 · 분석 ) ➜ Track3 ( 임상 진입 · 검증 ) 300 백만 , 10 개 社 500 백만 , 2 개 社 700 백만 , 1 개 社 ㅇ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 * 추진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 *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 ‘ 26. 下 ) 및 시행 ( ’ 27. 下 예상 ) 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 피부빅데이터 종류 · 규모 확대 ( 해외 500 명→국내외 2,500 명 )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 K- 뷰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창업 ( 연 15 명 ) 및 콘텐츠 제작 · 송출지원 등 ㅇ (K- 뷰티 글로벌 진출 ) 중소화장품의 해외 홍보‧체험 강화 - K- 브랜드 해외홍보관 內 뷰티관 운영국 확대 (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 미국 추가 ), 플래그십허브 * 설치 확대 (’26년 미국‧프랑스 → ’27년 중국 추가) * 최신 뷰티테크 및 화장품 등 전시와 체험‧판매가 결합된 해외 진출 거점 ㅇ (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 및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 * ( ’ 27 년 34 억원 신규 ) * 「의료해외진출법」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개정(‘26.5.26.공포, ‘27.5.27.시행) - 예약 , 사전 / 사후관리 , 결제 등 전주기 관리 를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 ( ’ 26 년 ) 정보화설계 (ISP) → ( ‘ 27 년 ) 플랫폼 구축 → ( ’ 28 년 ) 플랫폼 구축 완료 및 국내외 홍보 강화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영하 과장, [연락처 생략])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 조 원 R&D 편성 □ 주요 신규·확대 사업 ㅇ ( 혁신신약 )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 ,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육성 -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정 개발, 상업용 대량생산까지 원스톱 으로 수행하는 CRDMO * 육성 지원 (78억 원, 신규) *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 하나의 기술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56억 원, 신규) ㅇ (재생의료) 손상된 기능 회복,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투자 확대 - 원천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 (302 억 원 , 증액 ) - 바이오 인공조직 (63 억 원 , 신규 ) 및 차세대 유전자 · 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260 억 원 , 증액 ) - 지역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 공정 고도화 지원 (64 억 원 , 신규 ) - 항노화 · 역노화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유도 치료제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95 억 원 , 증액 ) ㅇ ( 사회문제 해결 ) 환자 최적화 치료방법 규명 (61 억 원 , 신규 ) , 아동 ·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 (17 억 원 , 신규 ) , 지역 문제 해결 (60 억 원 , 증액 ) 등을 위한 R&D 신설 · 확대 예산편성 분야별 주요내용 ■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 신약 · 의료기기 , 재생의료기술 개발 등 3,181 억 원 ■ (AI기본의료) 데이터 기반 AI 의료 실현 위한 R&D 투자 1,276억 원 ■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질환 극복 등 4,230억 원 ■ (도전적·임무중심 연구) 도전적 연구, 사회문제 해결 등 1,761억 원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반윤주 과장, [연락처 생략])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0% 증액 * (’26년) 9,847억원 → (’27년) 1조 540억원 (693억원, 7.0% 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6년) 98.2% → (’27년) 1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아동쉼터 인건비 총괄 관리 사회복지시설 추 가 10개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전년대비 4.9% 인건비 증액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ㅇ ( 준수율 100%) 12 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기본급 예산 편성 (전년대비 253억원 증)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을 위한 예산 편성 ( 전년대비 63 억원 증 ) ㅇ ( 공통처우개선율 ) `26 년 처우개선을 반영한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일괄 적용 (+377 억원 ) ㅇ ( 시설추가 ) 인건비 총괄 편성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 개소 추가 ( 기존 10 개소→ 12 개소 )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ㅇ 고강도 업무 에 종사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정부안 기준, 11,127명, 2,453억원) - 정부사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3.9%) 대비 1%p 상향 한 4.9%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 처우개선 반영 민간위탁사업 목록 >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원 ’ 27 년 , ( 명) 편성 단가 (천원) 인건비 예산 ( ’ 27 년 , 백만원 )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 ) 2,180 (24 시간 ) 3,354 (주간) 4,227 42,580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62 일반) 3,834 ( 최중증 ) 2,770 6,934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388 (센터종사자) 3,576 (위기개입팀) 4,050 95,0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1,509 3,452 25,642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48 4,517 1,301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653 3,102 18,417 7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290 3,449 6,001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405 (전문인력) 3,040 (훈련지원) 2,532 15,458 9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 1,059 3,236 20,56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333 3,525 13,369 계 11,127 245,292 사업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년 정부안 기준, 28,326명) ■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편성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 지원대상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 ( 지원내용 ) 정부보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붙임 4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광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8.(금) 아이 양육이 어렵지 않도록 , 고립은둔 청년에 나아갈 힘이 되도록 , 2027 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 - 기존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 - 청년 상황에 맞게 일상회복 , 관계회복 , 사회참여 준비 · 활동 유연하게 지원 - - 18세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 보건복지부는 2027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지원급여와 청년 회복·성장 지원을 대폭 확대 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보다 1,280만 원을 더 지원받고, 고립·은둔, 가족돌봄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도 120개소 확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2026년 8월 28일(금)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를 발표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은 2027년 정부 청년정책의 방향 과 각 부처의 핵심 청년예산 사업 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는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 가운데, 2027년 지원을 크게 확대하는 대표 사업 으로 ‘양육지원급여 개편’ 과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를 소개했다. 누구에게나 혼자 힘으로 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는 부모에게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과 관계를 회복 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덜고, 지원을 더 든든하게 > 먼저 출산 · 양육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그동안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 으로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 급여 의 종류가 많고 지급 방식 도 현금 , 이용권 ( 바우처 ) 으로 다양해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 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아이 의 성장 에 따라 양육 비용이 더 드는데 지원 은 줄어든다 는 청년의 목소리 도 있었다 . 이 에 기존의 아동수당 ,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을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 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면서 지원 을 강화 한다. < 현행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첫만남이용권 첫째아 둘째아 이상 이용권 (바우처) 신청 시 1회 0세(출생시) 200만 원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1세 현금 월 1회 0~1세 100만 원 50만 원 아동수당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우대 인구감소 특별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 10 만 원 10.5 만 원 11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12만 원 * 지역화폐 지급 시 +1만 원 ↓ < 개편안 > 사업명 급여액 급여형태 지급주기 지급연령 아이맞이지원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현금 분기 (3 개월 ) 별 분할 지급 ( 연 4 회 ) 0세 기본 1,000 만 원 1,200 만 원 1,500 만 원 우대지역 1,500 만 원 1,700 만 원 2,000 만 원 아동기본수당 기본 우대지역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월 1회 0~12세 20만 원 30만 원 가정 보육 가산금 3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0~1 세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 아이맞이지원금 ’ 은 첫째 아동 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1,500 만 원 을 지급하 여 다자녀 에 대한 지원 을 강화 한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 우대지수 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 지역 에 거주하는 아동은 500 만 원 을 추가 지급 하여 첫째 아동 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 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 은 2,000 만 원 을 지급한다 . 아이맞이 지원금 은 실질적인 양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출생 이후 1 년 동안 분기별 로 4 번에 나눠서 지급 한다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급하였으나 ,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으로 지급하여 사용처 나 사용기한 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아동 양육 에 활용 할 수 있다 . ‘ 아동기본수당 ’은 0 세부터 13 세 미만 *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매월 20 만 원 을 지급하되 현금 으로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0만원 을 지급한다. 우대 지역 아동은 매월 10 만 원을 추가하여 총 30 만 원 을 지급하되 , 현금 으로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15 만원 을 지급한다 . 매월 10 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의 지급액을 최대 3 배 로 늘려서 아동 양육 가정 의 소득 보장 기능 을 강화 한다 . 또한 0~1 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 을 하는 경우에는 매월 30 만 원 을 추가 로 지급 한다. 이는 양육 방식 에 대한 선택권 을 보장하고 , 어린 이집 이 용 아동 과의 형평성 을 위한 것이다 .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 ( ‘ 26) 9 세 미만 → ( ’ 27) 10 세 미만 → ( ‘ 28) 11 세 미만 → ( ’ 29) 12 세 미만 → ( ‘ 30) 13 세 미만 0~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달 ) 까지의 총 지원금은 현행 대비 대폭 증가 한다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 을 하는 첫째 아동 은 현행 대비 1,280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고 가정 보육을 하는 첫째 아동은 현행 대비 경우 3,028 만 원 을 더 받게 된다 . 특히 기존에는 2 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을 매월 10 만 원 씩만 지급한 데 반해 , 제도 개편 이후에는 2 세부터 12 세까지 매 월 20 만 원 또는 30 만 원씩 지급 받게 되어 아동이 학령기가 될 때 까지의 기간 동안 더 두텁게 지원 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편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 2027 년 6 월 30 일 출생아까지는 현행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이 그대로 지급된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 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다시 나아갈 힘을 > 한편 ,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 으로 일상활동 , 관계형성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에게는 「청년 회복 · 성장 사다리」 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가족을 돌보느라 스스로를 챙기기 힘든 가족돌봄청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고립은둔청년 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 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위기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운영 할 예정이다. 2027년 에는 더 나아가 청년 미래센터를 기반 으로 요리·사진·공예체험 제공기관 등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120개 공공·민간기관과 협력해 더 가까운 곳에서 청년 회복을 지원한다 . 지원 내용 도 상담·사례관리를 넘어 청년이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충 한다. 전담인력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을 되찾는 일상 회복을 지원 한다. 가족·친구와의 관계 회복과 또래 모임 참여 등을 통해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경험 도 돕는다. 나아가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 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회복형 사회 참여 기회 도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은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 한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지원 > 한편 복지부는 위 2개 사업 외에도 18세 청년의 첫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도 2027년부터 도입 한다.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 (가입 가능 연령 18세~) 할수록 노후 준비에 큰 도움 이 되나, 청년들은 학업, 군 복무 등 으로 인해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 하기 위해 2027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들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 국민연금법 개정 ( 제 100 조의 5, ’ 26.5.26. 공포 , ’ 27.1.1. 시행 ) - 제 100 조의 5( 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 세 이상 27 세 미만인 국민 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 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 ( 이하 생략 )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주요 내용 ▪ ( 적용 대상 ) 법 시행일 ( ‘ 27.1.1.) 이후 18 세 도래자 ( ’ 09 년생 ) 부터 지원 ▪ ( 지원 대상 ) 18~26 세 사이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청년 ( 국민 ) ▪ ( 지원 내용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1 개월분 지원 ▪ ( 제도 홍보 ) 고등학교 · 대학 , 군부대 등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 및 홍보 2027년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 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천 원 수준 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 27 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전망치 (42 만 원 ) 및 보험료율 (10%) 적용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 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산입 한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하면 된다. * 신청 시작 시 별도 안내 예정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 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 하다.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첫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 제도 요건에 해당 하면 그 혜택 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장관 은 “청년이 양육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 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 “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 고립 · 은둔 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이 보다 이른 시기부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별첨>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담당 부서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총괄>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연금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붙임1 양육지원급여 개편 관련 질의응답 Q1. 양육지원급여 개편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 기본수당으로 개편 · 확대되어 , 급여구조가 단순해지고 급여액도 상향됩니다 . 또한 출생순위 , 거주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 도 상향됩니다. < 출생순위에 따른 연령별 지원금액 (가정보육 가정 시) > ○ 첫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2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 누계 ) 연 1,600 600 240 4,8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2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 누계 ) 연 2,220 720 360 6,900 ( 누계 ) ○ 둘째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00)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1,800 600 240 5,0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425)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420 720 360 7,100 ( 누계 ) ○ 셋째 이상 아동 (단위: 만 원) <현행> → <개편안> 0세 1세 2~12세 0~12세 0세 1세 2~12세 0~12세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 수도권 · 월 110 ( 첫달 +300) 60 10 - 기본 월 50 ( 분기별 +375) 50 20 연 1,620 720 120 3,660 ( 누계 ) 연 2,100 600 240 5,340 ( 누계 ) 인구 감소 지역 ( 특별 ) 월 112 ( 첫달 +300) 62 12 우대지역 월 60 ( 분기별 +500) 60 30 연 1,644 744 144 3,972 ( 누계 ) 연 2,720 720 360 7,400 ( 누계 ) Q2.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생 후 1년 간 첫째 아동은 1,0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2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지역 에 거주하는 경우 첫째 아동은 1,500 만 원 , 둘째 아동은 1,700 만 원 , 셋째 이상 아동은 2,000 만 원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 아이맞이지원금은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됩니다. * 예시) ‘27년 7월생의 경우 ’27년 7월, 10월, ‘28년 1월, 4월 지급 ’27년 8월생의 경우 ‘27년 8월, 11월, ’28년 2월, 5월 지급 기본 우대지역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첫째 둘째 셋째 이상 분기별 지급액(만 원) 250 300 375 375 425 500 총 지급액(만 원) 1,000 1,200 1,500 1,500 1,700 2,000 Q3. 우대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되며 , 인구감소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 우대지역 적용 지역은 조정 중입니다. Q4. 아이맞이지원금 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은 분기별 지급월의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 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12 월 31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첫째 아동의 경우 , 7 월 ·10 월에는 250 만 원을 받고 , ’ 28 년 1 월 ·4 월에는 375 만 원 * 을 받습니다 ( 총 1,250 만 원 ). * 수도권 첫째아 1,000만 원/4회 : 분기당 250만 원, → 우대지역 첫째아 1,500만 원/4회 : 분기당 375만 원 Q5. 다자녀에 따른 추가지원은 어떤 기준을 통해 결정되나요? ☞ 다둥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 상 출생순위에 따라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수급아동이 친인척집에 거주하며 부모와 주거를 달라하더라도 , 양육비 부담으로 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 이혼 등의 경우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원판결문 , 결정문 등을 확인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양육권이 있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둘째 아동으로 간주하며 , 양육권이 없는 보호자가 재혼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경우 첫째 아동으로 간주 * 다만 ,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동일 주소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 하 고 실제 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실제 양육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료비 , 보육료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 ☞ 입양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하여 다자녀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Q6. 아동기본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0~12세 동안 매월 20만 원씩(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 받을 수 있으며, 우대지역은 매월 30만 원씩(현금 15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 0~1 세 동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매월 30 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우대지역 0~1세 2~12세 0~1세 2~12세 어린이집 미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50 20 60 30 총 지급액(만 원) 3,840 5,400 어린이집 이용시 월 지급액(만 원) 20 30 총 지급액(만 원) 3,120 4,680 Q7. 아동기본수당을 받다가 우대지역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아동기본수당은 매월 15 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 예를 들어 ’ 27 년 7 월에 출생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다가 9 월 20 일에 우대지역으로 이사를 간 아동의 경우 , 7 월 ~9 월에는 수도권 기준 으로, 10월부터는 우대지역 기준으로 받습니다. Q8.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은 ’ 27 년 7 월 1 일 출생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 ☞ 그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첫만남이용권 ) ’ 27.6.30. 출생아까지 출생 후 2 년 이내 사용 가능 ( 부모급여 ) ’ 27.6.30. 출생아 만 2 세 미만 (1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 아동수당 ) ’ 27.6.30. 출생아 만 13 세 미만 (12 세 마지막 달 ) 까지 지급 Q9. 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 계좌정보 제출이 지연되어 출생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 과 아동기본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번호 , 계좌정보 등이 확인되면 , 이전에 받지 못한 급여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붙임2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개요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 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 명 ) * (‘26년 예산) 9,288백만 원(3천 명) → (’27년 정부안) 39,664백만 원(9천 명)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2.8> (7)36.7<△6.9>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디딤, 이음, 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 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이메일 생략]), 천민정([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28.(금) 16:30 배포 2026. 8.27.(목) 13:30 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 (~’30) -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 (~’30) - 훈련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All 케어 -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에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 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 이 심화 * 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을 유지 ** 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현 청년세대는 경력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 여건 (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 시점 (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 으로 인해 입직·재직 의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최근 AI 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 저출생 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 하는 상황은 위기 인 동시에 기회 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 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이번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 디딤 , ➋ 이음 , ➌ 도약 을 정부가 함께 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 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 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 할 계획이다. ➊ (취업以前: 디딤 Build-Up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 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을 양성 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 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 (2만명) ,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 (1.2만명) ,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 (0.7만명) 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 (7.5만명) 또한 대폭 확대 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개편 해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를 마련하여, ‘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를 확대 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인상 (60→65만원) 한다. 고용24 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 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으로 고도화 하고, AI 고용센터 를 구축 하여 청년 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 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을 확대 개편 (5.8→6.7만명) 하고, 취약청년 의 일상·관계회복 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 (0.6만명) 도 본격 개시한다. ➋ (취업단계: 이음 Match-Up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 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 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 를 제공하고, 취업·창업 과 적극적으로 연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기업지원금 대상 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을 채용 한 수도권 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대기업 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 을 기존 비수도권 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 까지 넓히고 지원금액 도 2년간 최대 720만원 에서 최대 1,800만원 으로 대폭 상향 한다. 청년 의 입·재직 및 창업 을 촉진 하고 기업 의 채용유인 을 제고 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도 패키지 로 지원 ** 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 를 ’30년 까지 20만개 이상 창출 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 한다. 우선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 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 를 확대 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를 제공 **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와 더불어 현재는 KAIST 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 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 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 도 병행 추진한다. * (신산업)0.4만개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국토)0.4 (농업)0.7 (금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➌ (취업以後: 도약 Leap-Up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직장적응 · 경력발전 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 훈련 ,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 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를 청년의 수요 를 반영하여 연계정보 를 프리랜서 경력 , 일경험 정보 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 * 하고 시스템을 고도화 한 커리어 뱅크 로 개편한다. 中企→ 대기업 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 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도 정비 한다.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을 신설 하고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25% 로 대폭 상향 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 을 지속 확충 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 * 하는 등 지방근로· 정주여건을 개선 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 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도 확대 ** 한다.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 이 훈련사업 에 한번 참여 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 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 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 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 에게는 일자리 를, 창업 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 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 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 은 커리어뱅크 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 (미취업) 진로탐색 취업준비 교육훈련 실업·쉬었음 ‘ 첫 취업’ 도전 지원 강화 ➡ 인력양성·훈련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 (~’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 창업·창직 지원, 멘토링 회사체험, alumni (커뮤니티) ,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 창업 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 (~’30) 청년창업가 10만명 (~’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 (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 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 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 이 지방 중소기업 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 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 하여 현 매칭비율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 을 대폭 상향 (25%) 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 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담당 부서 < 총괄 >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중원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이혜림 [연락처 생략] 포용사회전략과 담당자 사무관 심지혜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장재명 ([이메일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최미정 [연락처 생략]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심성은 ([이메일 생략])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채경아 [연락처 생략] 지역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유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이메일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최철승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이메일 생략])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송이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 1 - 보도시점2026. 8.28.(금) 16:30배포2026. 8.27.(목) 13:30첫출발-일자리-경력·성장까지 전주기 밀착지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청년선호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30)-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이상 창출(~’30)- 훈련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All 케어-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지원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정부는 8.28일(금)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최근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는 등 청년고용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쉬었음 응답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20~24세 고용률(%)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25~29세 고용률(%)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 청 년 쉬 었 음(15~ 29세, 만 명,<전 년 비> ) : (’2 2 )3 9 .0 (‘2 3 )4 0 .1 (’2 4 )4 2 .1 (‘2 5 )4 2 .8 (’2 6 .1 /4 )4 5 .2 (2 /4 )3 7 .8<△2 .8 > (7 )3 6 .7<△6 .9 > 현 청년세대는 경력(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 여건(大-中企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구직노력·시간 확대), 시점(팬데믹 시기 기업 채용여력 둔화 및 경력공백 장기화)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입직·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 전환,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이 본격화하는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인재 양성 → 사람·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청년의 ➊디딤, ➋이음, ➌도약을 정부가 함께한다는 세가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취업 全 주기에 걸쳐 청년들을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 2 - ➊ (취업以前: 디딤Build-Up)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우선 내년에는 ’26년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고, 세부적으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2만명), 특성화 대학·대학원 등 고급인력(1.2만명), 직업계고·폴리텍 등 실무인력(0.7만명)을 육성하며, 특히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 현장수요가 높은 청년뉴딜 사업(7.5만명) 또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해 ‘첫취업 도전 청년’에 특화된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도 인상(60→65만원)한다. 고용24를 범정부 인력양성 사업과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AI 고용센터를 구축하여 청년들에게 취업 全주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노동시장 진입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5.8→6.7만명)하고, 취약청년의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0.6만명)도 본격 개시한다.➋ (취업단계: 이음Match-Up) 사람과 일자리의 연결 양성사업 등에 참여한 청년들을 기업·공공기관 등의 혁신수요와 매칭하는 플랫폼인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는 프로젝트 위탁·수행, 창업·창직·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창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대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지원금 대상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까지 넓히고 지원금액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청년의 입·재직 및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중기부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산·기은, 신보) - 3 - 양성된 인력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일자리를 ’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고, 특히 내년에는 금년대비 약 5만개 확대한다. 우선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한다. 생산적 공공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등과 연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및 AI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와 더불어 현재는 KAIST에서만 운영 중인 창업원을 4대 과기원 모두로 확대·신설하는 등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 이상 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 (신 산 업)0.4만 개 (중 소·중 견)0.5 (과 학 기 술)0.2 (문 화)0.2 (국 토)0.4 (농 업)0.7 (금 융)0.2 등 ** (생산적 공공일자리)2.0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➌ (취업以後: 도약Leap-Up)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청년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커리어 점프업(Jump-up)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의 직장적응·경력발전을 위한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를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연계정보를 프리랜서 경력, 일경험 정보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中企→대기업으로의 숙련기반 경력이직에 대한 상생기반 확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 (현 행) 국 가 기 술 자 격, 훈 련 이 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 추가 계획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하고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25%로 대폭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선호산단을 지속 확충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대상·횟수·분야 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함께 관련 지원세제 신설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확대**한다. * (대상)현행만19~20세→확대만19~34세 (횟수)현행생애1회→확대매년 (분야)현행공연‧전시·영화‧도서→확대체육 포함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현행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개정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 4 - [ 핵심 기대효과 ] ➊ 청년이 훈련사업에 한번 참여하면, 첫 일자리 진입 및 경력·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속 지원한다(All 케어). 훈련사업 후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경우라도, 청년플레이그라운드가 허브가 되어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는 창업기회를 제공하되, 취창업과 훈련을 넘나들며 의미있는 경험을 쌓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렇게 쌓인 훈련경험과 재직경력은 커리어뱅크를 통해 통합적으로 증명하고 관리한다. 청년(미취업)진로탐색취업준비교육훈련실업·쉬었음ñ‘첫 취업’ 도전지원 강화 ➡인력양성·훈련『청년 플레이그라운드』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30만명(~’30) * 3대 메가프로젝트 등직업훈련·청년뉴딜· 고급인력·실무인력 ※ 일상·관계회복 지원 병행 ➡ 적극적 일자리·프로젝트 매칭창업·창직 지원, 멘토링회사체험, alumni(커뮤니티), 도전·미션 ※ 민간 기업, 구직 플랫폼 등 적극 활용 민간‧공공 일자리창업신산업, 중소·중견, 문화, 과학기술‧금융‧복지‧국토 등 일자리 20만개(~’30)청년창업가 10만명(~’30) * 모두의창업 등 커리어 뱅크(개인별 경력·직무능력 DB 통합관리) 통합 인정서 발급 → 자기개발·인재채용‧경력관리 활용 ※ 고용24를 통해 전부처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청년에게도 개별 알림 ➋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2년간 月 최대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청년 전용 청년미래적금 트랙을 신설하여 현 매칭비율(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을 대폭 상향(25%)해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지원대상·횟수·분야등을 크게 늘려 나갈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상세한 지원규모·일정 등은 곧 발표될 ’27년 예산안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예정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月최대75만원),청년미래적금(+月최대20만원수준),청년문화예술패스(+月1만원수준) 등 ※ (별첨)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원문 - 5 - 담당 부서< 총괄 >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문수([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박종운([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최중원([이메일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천민정([이메일 생략])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이혜림[연락처 생략]포용사회전략과담당자사무관심지혜([이메일 생략])담당 부서< 협조 > 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안나영([이메일 생략])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장재명([이메일 생략])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최미정[연락처 생략]미래인재정책과담당자서기관심성은([이메일 생략])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채경아[연락처 생략]지역경제과담당자사무관김범유([이메일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박소정[연락처 생략]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이메일 생략])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과 장강혜영[연락처 생략]농업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가인([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반윤주[연락처 생략]사회서비스일자리과담당자사무관이찬희([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이메일 생략])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최철승[연락처 생략]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이메일 생략])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오지영[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정익채([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박재훈[연락처 생략]산업금융과담당자사무관이송이([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희진([이메일 생략])담당자사무관이승호([이메일 생략])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2026. 8. 28.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요약)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전문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KDT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 집중지원 ( 2만명,’27 ) ➋ ( 고급인력 ) 특성화 대학원·대학 중심 석박사 등 전문인재 양성 ( 1.2만명 )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확대 ( 7.5만명 ) ※ 수료인력에 네트워킹 및 구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뉴딜 alumni) 신설 ( 구직‧회복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 ’ 첫취업 도전 청년 ‘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 ‘취업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 확대, 구직촉진수당 인상 (60→65만원) , 청년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취업연결) 특화·구체화 운영 등 ㅇ ( 고용24 고도화 )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사업 원스톱 검색·신청 서비스 지원 * 및 AI 고용센터 구축 ** * 고용24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를 활용하여 구직자를 진단·분류하고 구직자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안내 【 일상회복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통합 제공 확대 (5.8→6.7만명) * 정책창구 단일화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통합)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상담 제공, 청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도전유형 및 성장유형 등) 마련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 (예) 기업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수요 제출 ( 중기부 TP·협회 등) → 청년인재 중에서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➋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➌ ( 입직·채용 인센티브 강화 ) 청년 입·재직 및 창업 촉진 , 기업 채용유인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패키지 지원 * (재정) 외투·지투·유턴 등 각종 보조금에 채용 인센티브 부여(세제) 청년 신산업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50~100→60~100%) (금융) 청년 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0.2조원) , 고용창출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산·기은, 신보) ➍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 · 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 ) 신산업 , 중소·중견기업 , 과학기술·문화·농업·국토·금융 등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신산업)0.4만명 (중소·중견)0.5 (과학기술)0.2 (문화)0.2 (농업)0.7 (국토)0.4 (금융)0.2 등 ➋ ( 공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된 공공일자리 제공 * (생산적 공공일자리)2.0만명 (사회연대경제)0.3 (교육·연구)3.0 (복지)0.3 (문화·해외진출)0.3 등 ▪ 공공기관 인턴 확대 및 청년 AI 실무인재 양성 , 창업지원 등 병행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α 양성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경력사다리 ) 「 커리어 점프업 (Jump-up) 」 정책 패키지 지원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➋ ( 재직자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에 이·전직 관련 항목 추가 → 경력이직에 대한 기금 사용 유도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 근무·정주여건 조성 + 인증제 신설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을 지속 확대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을 통한 안전근로 여건조성 도 지속 추진 *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지방근무 청년 의 문화접근성 제고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대폭 확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 (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 * 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 , 인증제 시행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27) ➍ (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3 Ⅲ. 세부과제 4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 추진배경 : 최근 청년고용 상황 ◇ 청년고용 여건 의 어려움 지속, 쉬었음 도 높은수준 유지 ㅇ 20~24세 고용률 하락이 지속 되는 가운데 그간 양호했던 25~29세 고용률 도 ’25년 이후 감소전환 하면서 청년고용 부진 심화 * 20~24세 고용률 (%) : (’22)46.0 (’23)45.7 (’24)45.1 (’25)43.6 (’26.1/4)40.5 (2/4)41.3 (7)42.6 25~29세 고용률 (%) :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2/4)71.5 (7)71.4 ㅇ 쉬었음 은 최근 감소세 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수준 유지 * 청년 쉬었음 (15~29세, 만명,<전년비>) :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2/4)37.8 <△2.8> (7)36.7 <△6.9> 연령대별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쉬었음 비중 (계절조정) 및 증감 (전년비, 원계열) 추이 * 출처: 국가데이터처 * 출처: 국가데이터처 ◇ 現 청년세대 의 입직·재직의 어려움: 경력·여건·시점 의 3대 불균형 ㅇ ( 경력 ) 기업의 경력직 선호·수시채용 확대 경향 으로 ‘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 악순환 ▪ 과거에는 기업이 신입을 가르쳤으나 이제는 취업 전 직무능력 갖출 것을 요구 → 청년 개인 에게 훈련부담 이 귀착 * 경력직, 수시채용 증가는 비경력자 훈련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기업의 선택 (한은, ’25.2월) ㅇ ( 여건 ) 大-中企 임금격차 *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로 양질의 일자리 에 바로 취업하기 위한 구직노력·시간 확대 ** * ‘24년 大-中企 20대 평균임금 격차 (만원, 데이터처, ’26.2월) : (大)351 (中企)230 (차이)121 * * 대졸자 졸업소요기간 (개월) : (‘10)48.0→(’26)53.7 / 첫취업 소요기간 (개월) : (‘10)9.5→(’26)11.2 ▪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임금·근로여건 불만족 * 및 불투명한 성장·경력개발 가능성 등으로 노동시장 이탈 * 첫 직장 그만둔 이유 (‘26년, %) : (근로여건 불만족)44.4 (계약종료)18.0 (개인사유)14.5 ㅇ ( 시점 ) 現 25~29세 는 팬데믹 으로 기업의 채용여력이 둔화된 시점에 노동시장 진입 → 경력공백 장기화 등 상흔 고착화 * * 25~29세는 노동시장 진입기에 코로나를 겪은 세대로, 코로나 이후 미취업 장기화에 따른 기업채용 기피, 구직 효능감 상실 등 코로나 충격에 따른 상흔이 고착화 (직능원, ‘26.2월) ◇ 산업 · 인구 의 복합전환 본격화 → 위기 이자 失機 해서는 안될 기회 ㅇ 생성형 AI 도입·확산 이후 AI 高노출 업종 중심으로 청년 채용 이 감소 하는 모습 → AI 의 저연차 직무대체 현실화 우려 * ‘22.7월~’25.7월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1만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8만개 (98.6%) 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50%) 업종에서 발생 (한은, ‘25.10월) ▪ 반면 AI발 신산업 (로봇·자율주행 등) 확산 에 따른 新 직무수요 , 향후 본격화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회 * * AI는 ’30년까지 전세계 일자리 1.7억개 창출, 9,200만개 대체 → 7,800만개 순증 전망 (WEF, ‘25년) ㅇ 한편, 저출생 등으로 청년 중심으로 생산연령인구 (15~64세) 가 지속 감소 → 노동공급 감소 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 요인 으로 작용 * 생산연령인구 (전년비, 만명, 경활조사 기준) : (‘22)△26.5 (’23)△27.8 (‘24)△33.8 (’25)△36.7 (‘26 e )△40.1 인구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효과 (인구효과, 만명) : (‘22)1.9 (’23)△4.4 (‘24)△0.6 (’25)△2.1 (‘26 e )△3.5 주요업종 AI 노출도 및 청년고용 증감율 생산연령인구 증감 (전년비) 및 인구효과 추이 * 출처: 한국은행(‘25.10월), 고용보험통계 * 출처: 국가데이터처, 자체추산 ㅇ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전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실패 시 , ▪ 청년 은 신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 → 경력·소득·자산·성장 기회 제약 ▪ 기업 은 핵심인재 확보 애로 에 따른 미래경쟁력 상실 위기 ▪ 국가 는 인적자본 · 생산성 하락 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 하고 구조변화 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필요 : 미래인재 양성 → 사람 - 일자리 연결 → 경력·성장 의 선순환 구조 형성 ➊ ( 디딤 Build-Up ) 신 산업 인력수요 대응 위해 대규모 첨단훈련 을 통해 청년 미래인재 양성 하고 원활한 구직 및 노동시장 진입 여건 조성 ➋ ( 이음 Match-Up ) 입직을 망설이게 하는 임금·근로여건 미스매치 를 완화 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매칭 으로 뒷받침 ➌ ( 도약 Leap-Up ) 입직 이후에도 더 나온 여건 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을 개선 하고, 직무역량 향상·경력개발 등 미래 성장 지원 Ⅱ . 기본 방향 정책 목표 ◈ 청년 고용률 개선 및 쉬었음 청년 감소 를 목표로 청년취업 全 주기 (준비-입직-성장) 밀착지원 을 통해 총력대응 * 청년고용률 (%,<전년비,%p>) :(‘22)46.6 <2.4> (’23)46.5 <△0.1> (‘24)46.1 <△0.4> (’25)45.0 <△1.1> (‘26.上)43.6 <△1.5 > 핵심 과제 ➊ 3대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선호분야 의 훈련기회 크게 확대 (30만명,~’30) ➋ 민간·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일경험 및 창업 Up↑ (30만개,~’30) ➌ 지방 중소기업 에 취업하면 2년간 月 (최대) 100만원 내외 효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月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月 최대 20만원수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月1만원수준) 등 활용 ➍ 한번 훈련사업 에 참여하면 취업·경력관리·성장 까지 All케어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교육훈련 후 취창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첫취업 청년 중심 개편, 커리어멘토링 , 재직·훈련 등 통합이력관리 (커리어뱅크) , 경력이직관련 大·中企 상생기반 확충 등 ➎ 훈련사업 참여 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도 Win-Win (인센티브) * 수도권 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까지, 지방 에서는 대기업 까지 지원 ➏ 잠시 멈추었다가도 언제든 다시 일상 으로 회복 * 청년도전성장지원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고립은둔 등 위기청년) 취업이전 [ 디딤 ] Build - Up 전문인력 양성 (30만+a,~’30) 3대메가프로젝트 및 기타 첨단·선호분야 전문인력 양성 * 직업훈련, 고급인력, 실무인력, 청년뉴딜 등 가칭 뉴딜 alumni 통해 전문인력프로그램 수료자 후속관리 구직 등 노동시장 진입 지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첫취업청년 중심 개편 인력양성‧일자리사업 통합 정보제공,AI 고용센터 등 고용24 고도화 청년도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취약청년 일상회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 취업단계 [ 이음 ] Match - Up 매칭‧입직‧채용 지원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인력양성프로그램 수료 청년과 혁신수요 매칭 희망-실제임금간 Gap 해소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일자리·창업 창출 (30만개 이상, ~’30) (민간) 신산업, 중소·중견, 과학기술·문화·금융‧국토 등 부문별 10만개 (공공) 생산적 일자리, 사회연대경제, 교육·문화·복지, 공공기관 등 10만개 (창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청년창업가 10만명 취업이후 [ 도약 ] Leap - Up 경력사다리 지원 초기재직자에 대한 커리어 멘토링 재직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커리어뱅크’ 통한 통합이력증명 중소→대기업 이직 상생기반 확충 근로여건 개선 청년미래적금 중기재직자 전용트랙 신설 통한 자산형성 지원 문화선도산단 및 청년문화예술패스통한 문화여건 개선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지방중기 취업 청년 세제지원 강화 Ⅲ . 세부과제 1 [ 디딤 Build-Up ] 취업 以前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 청년들에게 첨단·선호부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을 맞춤형으로 제공+ 첫 취업도전 청년 에게는 특화된 구직 서비스 , 취약청년 에게는 회복·재도전 지원 [ 인력양성 ] 3대 메가프로젝트 , 첨단·청년선호부문 30만명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전문인력 양성 약 8만명 확대 ➊ ( 직업훈련 ) AI 등 첨단산업 직업능력 개발 집중지원 ( 2만명 , ‘27) * KDT AI 캠퍼스 노동부 등 ➋ ( 고급인력 )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대학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중심 으로 석박사 등 고급인재 육성 ( 1.2만명 )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산업부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교육부 , 메가프로젝트 선도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등 ➌ ( 실무인력 ) 직업계고 · 폴리텍 등 첨단산업 맞춤형 실무과정 중심으로 현장 실무인력 양성 ( 0.7만명 ) *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 노동부 ,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부 등 ➍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 부트캠프 (대학) 등 첨단산업·청년선호 분야 의 훈련사업 확대 ( 7.5만명 ) Box1 *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 , 첨단산업‧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등 【 후속 관리 】 ㅇ ( 가칭 뉴딜 alumni ) 인력양성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등) 수료 청년 을 실제 구직 까지 후속 연계 지원 하는 커뮤니티 신설 노동부 ▪ K-뉴딜 아카데미 종료 이후 참여 청년 간 네트워킹 을 유지하고, 소통․활동 및 정보제공 등 구직 지원 * * (소통∙활동)멘토링, 취업특강, 학습동아리 등 (정보제공)채용정보 우선제공, 채용행사 동행 ·면접지원 등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플랫폼 활용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및 부트캠프 세부 내용 □ 청년뉴딜 추진방안 (4.29 발표) 의 전문인력 양성 방안인 K-뉴딜 아카데미 와 부트캠프 확대 (7.5만명) ㅇ ( K-뉴딜 아카데미 ) 대기업 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 을 직접 설계 하고 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 참여대상) 15~34세 미취업 청년 ’26 1만명 → ’27 5만명 (+4만명) ▪ (훈련내용) 청년선호 분야 직무훈련 (50% 이상) + 자율기획 프로그램 *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 (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지원내용) 기업훈련비·청년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기업 훈련비 (1인당 시간단가) : 수도권 14,500원, 비수도권 24,500원 ** 청년 참여수당 (월) : 수도권 30만원, 비수도권 50만원 ㅇ ( 부트캠프 ) 대학․기업 의 단기집중 교육과정 으로 대학 재학생 (첨단산업) 및 비재학생 (청년도약) 에게 제공 구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주요내용 대학·기업이 재학생에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 양성 대학·기업이 비재학생 청년에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역량제고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지원분야 첨단산업 8개 분야 *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미래차 첨단인재형 (첨단산업 8개 분야) + 실전인재형 (인문·사회·예체능 등) 지원대상 ’26 0.9만명 → ’27 1.5만명 ’26 0.4만명 → ’27 1만명 [ 구직‧회복 지원 ] 구직인프라 강화 및 취약청년 일상회복 【 구직 지원 】 ㅇ (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K-YouthGuarantee ) ’ 첫취업 도전 청년‘ 에 특화된 지원을 위해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내용 등을 확대 개편 노동부 ▪ (지원범위 확대) 첫 취업에 어려움 을 겪는 준비 중 청년 증가에 대응해 ‘취업경험 없는 청년’ 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지원수준 인상) 구직청년 이 생계 부담없이 안정적인 구직활동 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인상 ( 月 60→65만원 ) ▪ (지원내용 특화) ‘첫 취업’ 이라는 목적 에 맞게, 청년 상황에 맞는 3가지 취업지원 경로 를 특화·구체화 해 운영 * ➊ (진로탐색 : 무엇을 할지 모르는 청년) 직무진단·진로상담 제공 ➋ (일경험·훈련 : 경력·역량개발이 필요한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K뉴딜 아카데미 등 연계 ➌ (취업연결 :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 중 청년) 이력서·자소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 제공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요건심사형 Ⅰ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선발형 비경활 선발형 비경활 청년 Ⅱ유형 합계 특정계층 Ⅱ유형 특정계층 Ⅱ유형 청년 중장년 중장년 청년 ㅇ ( 고용24 고도화 ) 청년들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노동부 ▪ (청년 원스톱 지원) 고용24 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 공공일자리 사업 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개편 ▪ (AI 고용센터) AI 를 활용 하여 구직자‧기업 을 진단·분류 * 하고, 구직자‧기업 맞춤형 으로 정보 를 제공 하고 서비스 안내 * (자기주도형) AI가 추천한 직업훈련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통해 자율적인 취업‧채용 활동 수행 (집중지원형) 상담사가 전담 마크하며 경력설계 및 취업알선, 채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AI 구직자‧기업 진단 AI가 고용서비스 이용자의 상황‧목표 등을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고용서비스와 지원방식을 자동 추천‧연계 AI 취업지원사업 추천 공공‧민간 취업지원사업, 직업훈련, 상담서비스 등을 통합 안내하고, AI 기반 맞춤형 사업 추천 서비스 제공 AI 지원금 자동화 AI가 신청서‧첨부서류를 자동분석하고, 자격요건‧지급 기준 등을 검증하여 지원금‧급여 신청‧심사‧지급까지 자동화 【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 ㅇ ( 청년도전성장지원 ) 구직단념·미취업 청년 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상담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제공 확대 (5.8→6.7만명) 노동부 ▪ (상담) 정책창구 단일화 * 를 통해 일원화된 초기 상담 제공 *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청년 대상) 과 청년성장프로젝트 (미취업청년 대상) 로 분리 (개선) 통합사업으로 운영하고 단일 창구를 통해 관리 ▪ (지원) 청년 수요 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 * 을 제공하고, 비수도권 청년 참여기회 확대 ** * (도전 유형) 구직단념 청년에게 노동시장 참여의욕 고취 위한 참여수당 등 제공(성장 유형)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욕 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비수도권 지방비 매칭비율을 현행 20 → 개편 10%로 축소 ㅇ (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 고립은둔·가족돌봄 복합적 어려움 으로 회복이 필요한 청년 에게 사례관리 기반 일상·관계회복 등 지원 (0.6만명) 복지부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개) 를 중심으로 시군구 내 역량있는 기관을 지원 하여, 청년의 특성·욕구 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기초적 회복 회복형 사회참여 일상회복 - 수면,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외출‧사회활동 시작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공동식사 등 또래모임 참여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다른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공동생활가정 운영 - 공동생활을 통해 생활습관과 대인관계 회복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 청년인문교실 (지역 청년에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 지원) 및 문화로치유지원 (청년 등에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정서회복 지원 병행 문체부 2 [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 훈련수료 청년의 첫 일자리·경력 형성 위한 매칭 플랫폼 신설, 채용·입직 인센티브 대폭 확대 및 일자리 (민간·공공) ·창업 창출 [ 매칭‧입직‧채용 ] 매칭 플랫폼 신설 +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확대 ➊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교육·훈련사업 에 참여 한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를 매칭 하는 플랫폼 신설 노동부 Box2 ▪ 준비정도·역량·수요 등을 감안해 다양한 참여활동 을 운영하고, 지역 청년카페 등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➋ ( 재정 인센티브 ) 기업 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을 적극 유도 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 유턴기업 투자보조 산업부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등 ➌ ( 세제지원 강화 ) 청년 의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창업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창업후 5년) 강화 재경부 [현행 감면율] ⇨ [개정 감면율]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과밀 일반 과밀 일반 청년 50% 75% 100% 청년 50% 75% 100% 신산업 60% 85% 100% ➍ ( 정책금융 확대 ) 청년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 및 고용창출 우수기업 금리·보증료율 감면 추진 금융위 ▪ 청년 이 창업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에 낮은 금리·보증료율 * 을 적용하는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0.2조원 규모) 상품 신설 * 금리 우대 (최대 △1.5%p) , 보증료율 우대 (고정 0.3% 3억원↓ 또는 △0.7%p 차감 3억원↑ ) 등 ▪ 산은·기은·신보 등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 에 금리‧보증료율 감면 등 우대조건 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 * 적극 공급 ( 산은 ) 고용확대지원 특별자금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금리 최대 △0.7%p) ( 기은 ) ESG경영 성공지원 시설자금대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등, 금리 최대 △1.3%p) ( 신보 ) 고용촉진 창업보증 (고용 증가‧유지 기업 등, 보증료율 △0.3%p) 【 Box 2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세부 운영계획 □ 청년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 을 기업․공공기관 등 혁신수요 와 매칭 하는 플랫폼으로 운영 ㅇ ( 참여대상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참여 후 미취업자 대상 우선 지원 ※ 시설 및 커뮤니티는 별도 제한 없이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 ◦ ( 주요활동 ) ➊ 프로젝트 ➋ 멘토링·커뮤니티 ➌ 도전·미션 등 ➍ 창업·창직 ➎ 일자리 매칭 등 다양한 활동 수행 ➊ (프로젝트형) 스마트제조혁신 등 중기부·산업부 사업의 기업 수요 매칭, 공공기관·지방정부의 현안문제 프로젝트 위탁 수행 ➋ (멘토링·커뮤니티) 취업 선배, 기업현직자 등 멘토링 커뮤니티 형성 등 통해 청년의 교류·성장 및 경로탐색 활동 지원 ➌ (도전·미션 등) 가상 회사체험 (역할분담·협업) , 공모전·해커톤 (아이디어·과제해결) , 기업매칭, 직무강의 행사 등 다양한 활동 ➍ (창업·창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배창업자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사업화 등 연계하여 창업자로 육성 ➎ (일자리 매칭) 구직 의사와 역량이 높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채용, 공공일자리 등으로 바로 취업 연계 【 운영방식 예시 】 인력공급 (청년)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인력수요 (기업) 청년뉴딜 수료자 인력 멘토링 교육훈련·인턴 커리어뱅크 일거리매칭 일감 지역 TP·협회 미취업 DB 지역기업 스스로 가입 인력 일감 창조경제센터 ※ (예)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 수요 제출 (TP·협회 등) → 플레이 그라운드 참여인재 중 과거 훈련이력 등 고려 적임자 매칭 → 취업·인턴 연계 ㅇ ( 운영기간 ) 플레이그라운드 참여기간 6개월 * , 상황에 따라 6개월 연장, 참여기간내 조기 취·창업 후 청년이 원하면 관리 종료 *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통상 11.2개월 (’26.5월 경활 청년층 부가조사) ◦ ( 운영공간 ) 청년카페·센터 등 (시그니처 3~5개소) 을 리모델링·고급화 하여 인력과 일감을 매치 하는 플랫폼 거점 (플레이그라운드 센터) 으로 운영 * 청년도전·성장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지역청년 취업준비 네트워크 허브로 운영 ◦ ( 전문인력 ) 일자리 매니저, 프로젝트 관리 및 기업 코디네이터 배치 ➎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기업 의 청년채용 독려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 청년 의 취업·장기근속 유도 위한 지원금 대상·규모 확대 노동부 ▪ (기업지원금)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이 채용 과 직접 연결 될 수 있도록 채용연계 장려금 신설 * (현행) 수도권 중견기업, 비수도권 대기업은 채용장려금 지원 제외(개편) 직무역량프로그램 수료청년 채용시 수도권 중견, 비수도권 대기업 도 지원 ▪ (청년지원금) 수도권 취업 청년 도 지원금 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기존 비수도권 청년 대상 지원금 규모 대폭 상향 * (현행) 비수도권 취업청년만 지원, 2년간 최대 720만원 (개편) 수도권 취업청년 까지 대상 확대, 청년지원금 최대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세부 내용 ] 구분 2026년 ⇒ 2027년(안) 기업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신설)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대기업 (신설) 지원 수준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중소·중견기업 1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대기업 1년 최대 360만원 (30만원/月) 구분 2026년 ⇒ 2027년(안) 청년 지원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 해당기업 취업 청년 해당기업 취업 청년 (신설) 해당기업 취업 청년 (대기업 취업 청년 제외) 지원 수준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2년간 최대 1,800만원 * 수도권 480만원,우대지역(수도권 외) 1,440 ~ 1,800만원 ➏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 기업 이 AI 역량 을 보유 한 청년을 채용 하고, 기업의 AX 프로젝트 등 현업 수행 시 인건비·멘토링비 지원 (시범사업) * AX 프로젝트 제공 가능 기업이 AI 직업훈련 수료 청년을 2년 범위 내에서 채용 → 재직 중 멘토링, 경력·숙련 형성,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이직·창업 등 지원 ( 일자리·창업 창출 ) 민간‧공공일자리 및 창업 30만개 창출 (~'30) ※ ’27년에는 ‘26년 대비 민간‧공공일자리 약 5만개 확대 ➊ ( 민간일자리 ) 민간 에서 능력 을 발휘하길 희망하는 청년 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및 채용연계 인턴십 등 제공 ( 10만개 , ~’30) ▪ (신산업) AI․신소재․바이오 등 주력 · 첨단산업 분야 의 교육과정 을 개발·운영 하고 추후 채용연계 지원 (0.4만개,’27) * AX·미래모빌리티·나노융합기술·특수탄소강·자율주행핵심기술 인력 산업부 ,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노동부 등 ▪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제조 등 고부가·혁신부문 일자리 , 연구 전문인력 등 양질의 일자리 발굴 · 제공 (0.5만개)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 중기부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중기부 ,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 산업부 등 ▪ (과학기술) 연구소·대학 등에서 이공계 청년인력 을 위한 전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기술창업 을 독려 (0.2만개) 과기정통부 * 과기원·출연연·연구중심대학 정원 확대, 이공계 청년 테크창업 등 ▪ (문화) 전통문화 창업 을 지원하고 공예·게임·관광·스포츠 등 청년이 선호 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채용연계 인턴십 확대 (0.2만개) 문체부 * 게임분야 현장형 청년인턴십,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공예·문화예술·체육 인턴십 등 ▪ (국토) 건설산업 스마트화 등 미래 청년수요 대응 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및 창업기업 육성 (0.4만개) 국토부 * 메가프로젝트 대응 기능인력 및 제로에너지건물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등 ▪ (농업) 창농준비·성장지원 을 통해 청년농 을 육성 하고, 스마트팜· K푸드 분야 일자리 진입 을 위한 인턴십 · 후속채용 지원 (0.7만개) 농식품부 * 영농정착지원금 및 창농자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식품·외식기업 인턴십 등 ▪ (금융) 핀테크 취창업 및 채용 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금융분야 일자리 창출 (0.2만개) 금융위 * 핀테크 지원사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되도록 개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확대 ( 기존 연1회 서울 → 확대 반기1회 서울·지방) ➋ ( 공공일자리 ) 공공부문 에서 일하기 희망 하는 청년들을 위해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 및 공공기관 인턴십 등 창출 ( 10만개 , ~’30) ※ 각 부처가 참여실적 관리, 취업 연계 등을 하는 내용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적 공공일자리) 국세․지방세 체납관리 및 노동․국토교통 등 공공가치 창출 에 기여하는 일자리 확대 (2.0만개,’27)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행안부 , 고속도로 체납단속 국토부 등 ▪ (사회연대경제형)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을 통해 청년 이 사회연대경제 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0.3만개) * 사회적가치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행안부 등 ▪ (교육․연구) 초중등 기초학력 학습지원 및 AI·디지털 등 첨단분야 교육 등에 AI 역량 을 보유한 청년 을 채용 (3.0만개) * 기초학력 강사 채용 교육부 , 디지털튜터 교육부 , 중소기업 AI 청년코치 노동부 등 ▪ (복지) 사회복지 분야 에서 청년이 청년을 돕는 일자리 를 창출하여 청년의 일경험·자립지원 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병행 추진 (0.3만개) 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등 ▪ (문화․해외진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해외진출 분야 에 정부·공공기관 이 청년 을 적극 채용 (0.3만개) 문체부 *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 문학관 청년인턴십, 태권도 전문인턴,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등 ▪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 , AI 역량 제고 및 AI 인력 확충, 창업 지원 등 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2.5만개+a) 재경부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지속 확대하고 AI 실무인재 양성 * , 청년 AI 서포터즈 운영 ** 등 직무교육‧경험 제공 확대 * 先 AI 교육+後 실무 투입 체계 등의 AI 인재양성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혁신 프로젝트 TOP 20 기관 등 22개 기관, 총 66명 위촉·운영 중 (7.23~10.22) 기관별 AI 업무 발굴 및 관련 전담인력 수요 * 를 파악하여 증원 소요를 검토하고 신속 채용 지원 * 기존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AI 체계 구축, AI 접목 분야 발굴, 기관 역량강화 등 공공기관 AI 과제 개방 및 대국민 공모 실시+우수과제 창업 연계 시 발주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➌ ( 창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확대, 4대 과기원별 창업원 신설 **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창업가 10만명+a 양성 * ➊ 일반/기술, 로컬 등 창업인재 발굴 및 창업활동자금 지원, ➋ 창업 오디션 중심 지역창업 페스티벌 개최, ➌ 창업가 도전 분야에 따른 체계적 성장경로 연결 및 재도전 생태계 강화 등 ** (현행)KAIST만 보유 → (개편)4대 과기원으로 확대 3 [ 도약 Leap-Up ] 취업 以後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 취업 이후 청년 의 경력개발·성장 을 위한 패키지 지원 + 재직 청년 의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정주여건 개선 노력 병행 [ 경력사다리 ] 경력성장 위한 커리어 점프업 (Jump-up) 패키지 ➊ ( 커리어 멘토링 ) 취직 후 초기적응 단계 청년 의 향후 진로·경력개발 에 도움 을 주기 위한 멘토링 서비스 강화 노동부 ▪ 취업선배, 기업 현직자, 컨설턴트·직업상담사 등이 직장적응·경력발전 위한 1:1 온라인 멘토링 서비스 * 등 제공 * 입직 초기 조직문화 적응, 직장내 커뮤니케이션, 장기근속 및 경력설계 등 ➋ ( 재직자 교육 )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의 직무역량 향상 을 위해 기업 · 학교·협회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산업부 프로그램 유형 주요내용 사업주 직업훈련 AI 분야 중심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 (S-OJT) 을 설계하고 지식·기술 등을 재직자에 전수하는 직업훈련 대상기업 확대 * 지원대상 기업 (개) : (’26)2,900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기업은 청년 先채용 후 현장훈련 (OJT) 를 실시하고, 학교는 이론 교육 (Off-JT) 후 자격 취득 등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대상 확대 및 지역정착 지원금 신설 * 지원대상 청년 (명) : (’26)28,700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중견기업 청년 재직자에게 AI·ESG·글로벌비즈니스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대기업 수준의 인재로 키우는 핵심 아카데미 대상 확대 * 지원대상 (명) : (’26)700 ➌ ( 가칭 커리어뱅크 ) 경력·직무능력 을 통합 관리 하고 인정서 를 발급받아 이직·재취업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기존 직무능력은행제 확대 개편 노동부 Box3 ▪ 현행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19종 → 변경 프리랜서 활동 이력 , 일경험 정보 등 청년 수요 를 반영한 연계 정보 10종 추가 ➍ ( 대중소 상생 ) 청년 숙련인력 의 중소→대기업 경력이직 지원 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 ‘ 상생협력기금 운영 매뉴얼 (재단 예규) ’에 기금 용도 로 이‧전직 항목 을 추가 하고, 대기업 대상 교육‧홍보 추진 【 Box 3 】 가칭 커리어뱅크 세부 내용 □ 다양한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경력) 을 저축·통합 관리 하고, 직무능력인정서 를 발급받아 취업·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 ㅇ ( 현행 직무능력은행제 ) 고용보험이력, 국가기술자격 등 총 19종 * 정보 연계중 * 국가기술자격, NCS기반 교과인정 정보, 직업훈련과정 이수 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개인사업자등록정보 등 <직무능력은행제 개념> * (개인) 취업 및 자기개발에 활용, (기업) 능력중심채용·인사배치·교육 등에 활용 ㅇ ( 개편방안 ) 청년 수요 등 을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27년~) 연번 연계 항목 소관부처·기관 세부 연계정보 1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국세청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프리랜서 경력 정보 2 취업지원 미래내일 일경험 고용노동부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3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 다수 부처·기관 청년 K-뉴딜 아카데미 등 사업참여 이력 4 취업지원 대학 전공 (재학생, 졸업생) 교육부 학교, 학과, 수학기간, 졸업연도 등 * 고등교육기본통계 정보 활용 5 취업지원 공인어학성적 YBM, 한국지텔프, 서울대 등 TOEIC, OPIc, G-TELP,TOSEL, TEPS 등 * TOEIC은 고용24 연계 추진 중, 이외 시험은 협의 필요 6 취업지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7 취업지원 직업기초능력평가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TeenUp) 등급 8 취업지원 군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경력 국방부,병무청 군사특기, 복무기간 등 9 취업지원 공인민간자격 다수 부처·기관 활용성 높고 자체시스템 보유한 자격 종목 위주 검토·연계 * 관계부처 협의 필요 10 취업지원 국가전문자격 ( 근로여건 개선 ) 재직자 자산형성 및 근무환경 개선 ➊ ( 자산형성 ) 지방中企 재직청년 자산형성 지원 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內 우대트랙 신설 및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대폭 확대 (12→25%) 금융위 ▪ 모든 청년들 이 가입 하고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상향 (12→15%) * (현행)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 청년미래적금 세부 내용 ] 구 분 소득기준 (①+② 동시중족) 기여금 매칭 비율 ①연소득·연매출 ②가구 중위소득 기여금 미대상 (세제혜택만 부여)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200% 이하 - 기여금 대상 일반형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이하 6% 일반소득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 12→ 상향 15% 재직 총급여 3,600만원 이하 150% 이하 소상공인 연매출 1억원 이하 신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트랙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소득기준과 동일 신설 25% ➋ (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 청년 의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을 위해 문화선도산단 확충 및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추진 ▪ (문화선도산단) 문화시설 을 갖춘 브랜드산단 * 을 지속 조성 하고, 노후공장 리뉴얼 ** 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 추진 산업부 * 브랜드산단 (개소) : (’26)3 (’27 목표 )4 /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개소×사) : (’26)3×20 (’27 목표 )4×20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방근무 청년 등의 문화접근성 제고 를 위해 지원대상 · 횟수 · 분야 등 확대 (지원금액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문체부 * (대상) 현행 만19~20세→ 확대 만19~34세 (횟수) 현행 생애1회→ 확대 매년(분야) 현행 공연‧전시·영화‧도서→ 확대 체육 포함 ➌ ( 행복한 일터 인증제 ) 청년 의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해 고용창출·노동조건 우수기업 * 을 정부 가 인증 하고 인센티브 부여 ** 노동부 * ➊ (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 (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 인센티브 등 포함한 행복한 일터 인증제 추진계획 마련 (’26.12월) ▪ 인증제 시행 (’27) 과 함께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재경부 ➍ (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 지방中企 취업 청년 의 세후소득 증진 을 위해 근로소득세 감면 (90%) 기간 확대 * 재경부 * 현행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 개정 수도권 5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 Ⅳ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디딤 Build-Up ) 취업이전 : 미래인재 양성 + 노동시장 진입 인력양성 ➊ 직업훈련 – 2만명 양성 노동부 ’27 ➋ 고급인력 – 1.2만명 양성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복지부 ’27 ➌ 실무인력 – 0.7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➍ 청년뉴딜 – 7.5만명 양성 노동부 교육부 ’27 ➎ 뉴딜 alumni 신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통해 운영) 노동부 ’27 구직·회복지원 [구직 지원] ➊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신설 노동부 ’27 ➋ 고용24 고도화 노동부 ’27 [취약청년 일상회복 지원] ➊ 청년도전성장지원 통합 노동부 ’27 ➋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복지부 ’27 2. (이음 Match-Up ) 취업단계 : 사람 과 일자리 의 연결 매칭·입직·채용 ➊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노동부 ’27 ➋ 기업 재정 인센티브 ▪유턴기업 투자보조,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26.下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27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27 ➌ 청년 창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재경부 ’27 ➍ 정책금융 확대 ▪유망청년창업 보증부대출 상품 신설 금융위 ’27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 상품 적극 공급 금융위 ’27 ➎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노동부 ’27 ➏ AI 첫 일자리 경력형성 지원 신설 노동부 ’27 일자리·창업 창출 ➊ 민간 일자리 ▪신산업 - 0.4만개 산업부 노동부 ’27 ▪중소·중견기업 - 0.5만개 중기부 산업부 ’27 ▪과학기술 - 0.2만개 과기정통부 ’27 ▪문화 - 0.2만개 문체부 ’27 ▪국토 - 0.4만개 국토부 ’27 ▪농업 – 0.7만개 농식품부 ’27 ▪금융 - 0.2만개 금융위 ’27 ➋ 공공 일자리 ▪생산적 공공일자리 – 2.0만개 국세청 행안부 노동부 국토부 ’27 ▪사회연대경제형 – 0.3만개 노동부 행안부 ’27 ▪교육·연구 – 3.0만개 교육부 노동부 ’27 ▪복지 – 0.3만개 복지부 ’27 ▪문화·해외진출 – 0.3만개 문체부 ’27 ▪공공기관 인턴 등 – 2.5만개+a 재경부 ’27 ➌ 창업 – 10만개+a 중기부, 과기부,문체부, 교육부 등 ~’30 3. (도약 Leap-Up ) 취업이후 : 경력성장 지원 + 근로여건 개선 경력사다리 ➊ 커리어 멘토링 노동부 ’27 ➋ 재직자 교육 ▪사업주 직업훈련,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지원 노동부 ’27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확대 산업부 ’27 ➌ 직무능력은행제를 가칭 커리어뱅크로 개편·확대 노동부 ’27 ➍ 상생협력기금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부 ’26.下 근로여건 개선 ➊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27 ➋ 지방근로·정주여건 개선 ▪문화선도산단 확충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27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 문체부 ’27.上 ➌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노동부 ’27 ▪관련 세제지원 신설 재경부 ’27~’28 ➍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재경부 ’27
-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고, 자산 형성에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삶의 질 강화(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26년 28.2조원에서 ’27년 43.3조원으로 대폭 확대(+53.5%)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5만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6만명), 채용 장려금(예: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원)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을 확대(0.4 → 1.0만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3천명)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기존 공연 전시 영화 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와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청소년 유형 신설 등)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 및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박세은([이메일 생략]), 천민정([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0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❶ 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❷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일자리·창업)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교육·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생활·문화)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26년 28.2조원 에서 ’27년 43.3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 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 34세 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 (5만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만명) , 채용 장려금 (예: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원)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만명)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청년미래적금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천명)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생애 1회 100만원)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 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이 지연되고, 자산 형성에 부담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정책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❶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❷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❸삶의 질 강화(생활·문화)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26년 28.2조원에서 ’27년 43.3조원으로 대폭 확대(+53.5%)한다.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❶일자리·창업의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❷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0~34세)까지 정부가 최대 1억 9,582만원 지원 보도시점2026. 8. 28.(금) 16:30배포2026. 8. 28.(금) 09:00 보도자료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5만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6만명), 채용 장려금(예: 중소·중견기업, 연 720만원)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지원(월 보험료의 60~80%)하여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을 확대(0.4 → 1.0만명)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자산 분야에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청년미래적금’, ‘ISA 소득공제’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3천명)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6천명)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청년문화패스’(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와 ‘모두의 카드’ 혜택을 확대(청소년 유형 신설 등)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세액공제를 재정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하여,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 및 ‘아이맞이지원금’을 신설(‘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수립·발표할 예정이다.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 신대원([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상후([이메일 생략])인구구조혁신과담당자사무관윤다원([이메일 생략])기획예산처책임자과 장 정원([연락처 생략])고용노동예산과담당자사무관정찬구([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승호 ([이메일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희진([이메일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김성진([연락처 생략])자산운용과담당자사무관김은향([이메일 생략])국토교통부책임자과 장 김동현([연락처 생략])청년주거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지연([이메일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 김아영([연락처 생략])예산담당관담당자사무관이솔잎([이메일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담당자서기관박세은([이메일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천민정([이메일 생략])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 이수지([연락처 생략])문화전략담당관담당자사무관장원진([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 박찬수([연락처 생략])아동정책과담당자사무관정윤아([이메일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주현정([이메일 생략])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26. 8. 28. (금)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2 Ⅲ . 추진 전략 5 Ⅳ . 중점 추진과제 6 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6 (1) 청년 일자리 지원 (첫 일자리-성장-정착) 6 (2) 창업 사다리 강화 (준비-성장-재도전) 9 (3)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교육·훈련) 11 (4)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주거·자산) 12 (5)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일상회복 등) 15 2.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18 3.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21 Ⅰ . 추진배경 ◇ 청년 에게 구조 전환기 충격 집중 + 청년의 성장정체 는 국가 리스크 → 국가 미래 역량을 강화 하는 ‘최우선 투자’ 로 청년정책 을 추진 □ (현황) 구조적 전환기 충격 으로 인해 청년들의 성장경로가 악화 ㅇ 최근 청년세대 가 성장단계별 이동 의 어려움 에 직면 중 이며 AI 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 충격 이 청년 에게 집중 되어 부담 가중 ▪ 쉬었음 청년인구 확대 * , 자산격차 심화 ** , 결혼·출산 지연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 성장 경로 의 불확실성 이 증가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 AI와 관련된 초기 일자리 감소 * ,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일자리 · 교육 ·문화 분야 등의 동반 약화 가 청년들의 생활 기반 을 위축 * 최근 4년(’22.6~’26.6)간 청년 일자리 28.5만개 감소 → 이중 94%(26.8만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며, 청년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구조 □ (시사점) 청년의 성장정체 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리스크 ㅇ 청년 의 사회진입 지연 은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성장 잠재력 을 약화 시키고, 결혼·출산 지연 으로 저출생 을 구조적 으로 고착화 ▪ 인 적자본 과 역량축적의 기회 를 약화시키고 소비·투자·창업 등 경제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어 국가·산업 경쟁력 이 저해될 우려 ▪ 청년인구 가 감소 하는 가운데 초혼연령 상승, 출산 지연 이 누적 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경제 ·사회 의 지속가능성 도 악화 ☞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의 관점을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미래 역량 을 강화 하는 ‘최우선 투자 정책’ 으로 전환 할 필요 Ⅱ . 문제 진단 및 정책 추진방향 ◇ 청년층의 성장 사다리 단절, 정책 체감도 부족, 단기 대책의 한계 → ①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② 추진기반 강화 ③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1 ) 문제 진단 청년층 의 첫출발 지연 등이 누적되어 성장 사다리 가 단절 ➊ ( 첫출발 지연 ) 청년층 이 소득·자산 을 축적할 사회 진출 기회 는 감소 하는 반면, 요구되는 준비기간·숙련·경험 은 지속 증가 ▪ AI 확산으로 초급 ·반복 업무 등의 초기 일자리 가 감소 하고 기업 의 경력채용 선호 로 청년층 의 일자리 진입 장벽 이 심화 * * 신규 채용자 중 청년층 비중 감소 : (‘06) 33.6% → (’25) 25.2% 미취업 청년 중 1년이상 미취업율 48.6%, 3년이상 19.4% (‘09 금융위기 이후 최고) < 20대 신규 취업자수 추이 > < 쉬었음 청년(15-29세) 규모 및 비중 추이 > * 출처: 데이터처(경활인구조사) * 출처: 데이터처(경활인구조사) ➋ ( 악순환 구조 ) 사회진출 지연과 함께 주거·자산 등 초기 출발선 차이 가 청년의 후속 단계 성장 을 정체 시키는 악순환 으로 작용 ▪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 이 소득축적, 자산형성을 저해 * 하고 주거독립 등의 어려움 으로까지 연결 되는 부작용 발생 * 청년층은 ‘21년 대비 ’25년 기준 평균 순자산액(연령별 가구주)이 유일하게감소한 “부모세대 이후 가난한 최초의 세대”( 세대 간 자산 격차 심화 ) <청년층-고령층 자산격차 배율> 청년(29세 이하) 세대내 불평등 * 출처: 데이터처(가계금융복지조사) * 출처: 한국은행(‘26.2) ➌ ( 삶의 질 저하 ) 청년층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 구조 는 경제활동 · 사회참여 ·가족 형성 등 청년의 삶 전반 · 행동 에 악영향 을 초래 ▪ 경제적 부담 가중, 미래 불안, 불확실성 등은 청년의 구직 단념 , 고립·은둔 증가, 가족형성 지연,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연결 전달체계 부족, 접근성 약화로 청년정책 신뢰도・체감도 문제 ㅇ ( 정책 신뢰도 ) 청년층의 박탈감 확 대, 과소 대표 된 목소리 * 등 으로 인한 청년들의 정책 에 대한 신뢰 문제 * 저소득·미진학·비수도권 등 청년층의 어려움이 과소 대표될 우려 (대학 미진학 청년은 SNS 미사용 비율이 6.3%p 높고, 여가 활동빈도는 29.2% 낮음) ㅇ ( 정책 체감도 ) 청년정책 정보 접근 의 어려움 * , 정책 과정상 실질적 참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책 체감도 가 저하 *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1위: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23. 대한상의) 단기 대책만으로 대응 곤란 한 구조적 위험 요인이 지속 ㅇ ( 구조적 리스크 ) 청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을 야기하는 인구감소 , 지방소멸 등 구조적 변화 에는 단기 지원대책 으로 대응 어려움 ▪ 세대 간 이해조정 과 사회적 공론화 가 필요한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 과제 는 논의가 지연될수록 청년층 은 부담 증가 로 인식 *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명): (‘22) 40.6 (’40) 60.5 (‘50) 78.6 2 ) 정책 추진방향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강화 ㅇ ( 첫출발・성장 촉진 ) 진로·탐색, 교육·훈련을 거쳐 취·창업단계 에 진입 하고 근속·성장 으로 이어지도록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ㅇ ( 출발선 격차 완화 ) 소득 ·지역 등에 따른 교육·주거·자산 격차 가 다음 성장단계 의 제약 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보강 ㅇ ( 삶의 기반 강화 ) 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회복 강화 , 문화·교통 등 생활편의 향유 , 혼인·출산 등 가족형성 지원 을 통한 삶의 질 확충 청년이 쉽게 이용 하고 직접 참여 하는 정책 참여・추진기반 강화 ㅇ ( 접근성 제고 ) 청년정책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개인 상황별 맞춤 정책 을 쉽게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안내 받도록 개편 ㅇ ( 참여 확대 ) 청년의 관점 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책·예산 수립 의 초기 단계 부터 청년의 참여 기회 를 확대 ㅇ ( 기반 정비 ) 효과적인 청년지원 정책 이 안정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영향평가 도입 등 지원기반 정비 중장기 시계 의 ' 2045 국가발전전략 ' 수립 ㅇ ( 국가발전전략 수립 )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비한 2045년 국가발전전략 및 핵심 구조개선 과제 로드맵 수립 ☞ ‘청년들의 성장과 회복 사다리’의 보강・강화 를 뒷받침 하기 위해 ① 금번 대책 으로 청년의 시급한 어려움 을 해소 하고②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도 병행 (별도, 연내 마련 목표) Ⅲ . 추진 전략 목표 출발선의 공정성 제고 + 성장・재도전 사다리 구축 기본 방향 ① 성장 이동성 강화・출발선 격차 완화・삶의 질 제고 투자 확대 ②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참여 확대 를 위한 추진 기반 강화 ③ 중장기 시계의 ‘ 2045년 국가발전전략 ’ 수립 추진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재정・세제・금융 등) 성장 이동성 강화 (일자리, 창업) ➊ 청년의 진로탐색・조기 경력확보 등 첫 취업 진입 촉진 ➋ 일경험・채용・근속을 잇는 경력성장・장기근속 강화 ➌ 모두의 창업 등 누구나 도전하는 창업기회 확대 ➍ 사전준비・사업화・금융・재기를 연결하는 창업 사다리 구축 출발선의 격차 완화 (교육, 주거, 자산) ➊ AI 기본역량 확충, 교육기회 격차 완화 및 지역인재 육성 ➋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등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➌ 주택금융 3종세트, 월세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보강 ➍ 영유아・취업준비・사회진입 청년의 생애자산 형성 지원 삶의 질 제고 (복지, 문화 등) ➊ 구직단념・고립은둔 등 취약청년의 회복・사회참여 지원 ➋ 문화패스, 모두의 패스, 천원의 아침밥 등 생활편의 확대 ➌ 군 복무・제대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 ➍ 결혼 불이익 해소, 혼인・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지원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연계・고도화 등 전달체계 혁신 강화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청년주도 정책설계 등 정책・예산 참여기회 확대 ✓ 미래대응기금 신설 , 청년 체감도 평가 추진 등 성과 중심의 제도 정비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 된 「 2045 국가발전전략 」 을 수립하여 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 ,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 을 제시 Ⅳ . 중점 추진과제 1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 ① 일자리・창업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② 교육・주거・자산의 출발선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③ 복지・문화・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에 집중 투자 1 ) 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청년 일자리 지원 문제진단 개선방향 • 경력직・수시채용 확대 로 직무정보・일경험 이 부족 한 청년의 구직기간 장기화 • 첫경력 기회 부족 에 따른 사회진출 지연 , 훈련・일경험 과 실제 채용 간 연계 미흡 • 대・중소기업간 임금・근로여건 격차 로 청년층의 취업・근속 유인 부족 •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 ✓ 첫취업 도전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청년-기업 일자리 매칭 강화 ✓ 훈련-일경험-채용 연계형 지원으로 첫경력 확보 + 경력관리 강화 ✓ 청년・기업에 대한 채용・근속 인센티브 ✓ 민간・공공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 □ (탐색・매칭) 청년의 진로 탐색 부터 기업 직무수요 매칭 까지 연계 ㅇ ( 청년 첫취업 ) 취업 경험이 부족 한 청년이 진로를 구체화 하고 필요한 경력 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 * 도입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개편(K-유스개런티) ▪ 청년 상황에 맞는 진로탐색-일경험 ·훈련-취업연결 을 지원하고 구직촉진수당 도 월 +5만원 인상 (60 → 65만원, 중위 120% 이하) ㅇ ( 매칭 플랫폼 ) 교육·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 과 기업·공공기관 등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 하는 신규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신설 * 청년카페・센터(시그니처 3~5개소)를 리모델링해 인력(노동부)-일감(중기부 등) 매칭 □ (경력・채용) 현장 중심의 첫경력 기회 지원 + 채용연계 강화 ㅇ ( 첫경력・현장 프로젝트 ) 대학생 등 청년 이 사회진입 이전 부터 기업·지역 현장 에서 직무경험 과 문제해결 역량 을 쌓도록 지원 ▪ 대학생 의 현장실습 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정부 ·기업이 공동 으로 실습지원비 (월 230만원) 를 부담 하는 신규 첫경력 프로젝트 신설 (6만명) ▪ 대학생이 민간 ·공공·지역 의 실제 문제 에 대한 개선안 을 마련 하는 신규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를 통해 조기 실무경험 을 제공 (약 2만명) •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 6만명 대상 (월 230만원 지급, 정부:기업 50:50 부담) • ( 문제해결형 ) 대학・기업 공동발굴 문제 의 비교과・교과과정 운영(약 1천팀) 민간・지역・공공이 등록한 문제 의 정규교과 과정 운영(약 4천팀) ㅇ ( 일경험・직업훈련 ) 경력직 중심 채용 에 대응 하여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직무·경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경험 ·직업훈련 확대 ▪ K-뉴딜 아카데미 확대 (1 → 5만명) , K-디지털트레이닝 AI 과정 확대 (1 → 2만명) , 인턴형 일경험 (2.3 → 2.5만명) 등 지원 규모 확충 ㅇ ( 채용연계 강화 )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 지역 대기업 에게 신규 채용 장려금 지급 * 중소・중견기업(전국): 年 720만원 / 지역 대기업(시범적용): 年 360만원 ▪ 정부와 기업이 AX 업무를 수행 하는 청년 에 최대 2년간 임금 ·경력형성 을 지원하는 신규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도 신설 □ (근속・성장) 청년의 장기 근속・자산 형성 지원 확대 ㅇ ( 재정지원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 장려와 소득보전 을 위해 청년 지원금 지급 을 年 최대 360 → 900만원 으로 확대 ▪ 수도권 중소 ·중견기업 취업 청년 에 대한 신규 지원금 (年 240만원) 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 * 도 대폭 강화 * (현행) 年 240 ~ 360만원 → (개선) 年 720 ~ 900만원 ㅇ ( 근속 세제지원 기발표 ) 비수도권 중소기업 에 취업 하는 청년 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 을 지역별 로 차등화 (5년간 90% → 6~10년) ㅇ ( 자산형성 연계 ) 중소기업 재직 청년 의 경력 축적 기간 이 자산 형성 으로 연결 도록 신규 청년미래적금 내 우대 트랙 신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근속 청년 은 기여금 정부 지원 비율 을 현행 12%에서 25% 로 2배 이상 상향 (일반 중기: 12% → 15%) ㅇ ( 新 노동형태 지원 ) 프리랜서 등 청년의 과거 경험이 경력 으로 인정 되고 다음 일자리 로 이어지도록 신규 경력관리 지원 ▪ 과거 경력 (프리랜서・플랫폼 고용) ,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 등) 등 이력인정서 통합 발급 으로 원활한 이·전직 지원 ( 가칭 커리어뱅크 ) □ (일자리 확충) 민간・공공 일자리 확충 + 일자리 창출 유도 ㅇ ( 일자리 확충 ) 민간 ·공공 의 좋은 일자리 를 ’30년까지 20만개 확충 ▪ 신산업, 중소 ·중견기업, 과학기술·문화·국토·농업· 금융 등 민간 일자리 를 ’30년까지 10만개 확충 지원 ▪ 생산적 공공일자리 , 사회연대경제 , 교육 ·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등과 연계하여 ’30년까지 10만개 의 공공 일자리 창출 ㅇ ( 일자리 창출 유도 )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사업 보조금 * 지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 *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산업부 , 유턴기업 투자보조 산업부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산업부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산업부 , 유니콘 브릿지 중기부 등 < 국가전략산업 수요 맞춤형 고급・실무인력 양성 지원 > • ( 직업훈련 ) KDT AI 캠퍼스 확대 등 AI・반도체 직업능력 양성 (’27년 2만명) • ( 고급인력 ) 거점별 특성화 대학・대학원 인력양성 (’27년 1.2만명) • ( 실무인력 )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 등 첨단산업 실무인력 양성 (’27년 0.7만명) • ( 청년뉴딜 )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사업 등 프로그램 제공 (’27년 7.5만명) 2 ) 창업 준비・도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창업 사다리 강화 문제진단 개선방향 • 창업에 관심이 있어도 아이디어를 경험・ 검증할 기회 부족 으로 실제 도전 미흡 • 초기 청년기업은 교육・준비 부족 , 사업화자금 및 전문 보육・투자연계 가 어려움 • 휴・폐업의 위험을 청년 개인이 부담 하여 실패 이후 재기 가 어려운 구조 ➠ ✓ 모두의 창업 등 청년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형 창업 도전기회 확대 ✓ 검증・사업화 자금・전담 멘토・투자 유치를연계한 청년특화 창업패키지 신설 ✓ 휴업・폐업・재창업까지 보호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구축 □ (도전・발굴)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의 창업 도전기회 대폭 확대 ㅇ ( 모두의 창업 )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창업 프로그램 을 확대 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 모두의 창업 선발인원 을 확대 (1.5 →2만명) 하고 1단계 사업화 자금 을 1인당 500만원 (現 200만원) 으로 상향하여 사업화 지원 강화 ㅇ ( 창업 네트워크 ) 선배 창업가 , 동료 도전자, 투자사 등이 참여하는 창업 커뮤니티 멤버십 문화 확산 ▪ 창업중심대학 지원 확대 (827 → 약 920개社) 를 통해 지역 ·대학의 청년 창업기업 발굴, 교육·보육 강화 등 창업 저변 확대 □ (사업화・성장) 유망 청년기업의 준비・사업화・투자유치 집중 지원 ㅇ ( 사전준비・교육 ) 발굴된 아이디어가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지 않도록 교육·코칭·현장경험 을 통해 사업모델과 시장성 검증 지원 • ( 청년창업패키지 교육 ) 아이디어 검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경영・기술지원 등 기술 사업화를 청년창업기업 사업화 자문・멘토링 강화 • ( 청년창농사관학교 ) 청년의 창농 前 역량진단,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 는 (가칭) 청년창농사관학교 과정 신설( ’27년 1,150명 지원 ) ㅇ ( 청년창업패키지 )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 을선발하여 창업 사업화를 지원 하는 신규 청년창업패키지 도입 ▪ 직접 투자기능을 보유한 민간 운영사 가 선발부터 교육 ·코칭 및 투자 유치 까지 책임 지원 (200개 기업 대상 최대 1.5억원 지원) ㅇ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발표 ) 신산업 분야 청년 창업기업 * 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세액 감면율 우대 적용 ** 등 지원 강화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에 기초하여 ‘27.2월 시행령 개정시 선정) ** (기존) 수도권 과밀지역 50% / 수도권 일반지역 75% / 비수도권 100% (개정) 수도권 과밀지역 60% / 수도권 일반지역 85% / 비수도권 100% □ (금융・재도전) 창업・성장 자금 확대 + 휴・폐업 위기 보호 ㅇ ( 정책융자 확대 ) 담보·신용이 부족한 청년 기업 의 초기 창업과 스케일업 (scale-up) 을 지원 하기 위해 저리·장기 정책자금 공급 확대 ▪ 모태펀드 를 통한 청년창업펀드 출자 예산 을 확대 (200 → 400억원) 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도 확대 (2,000 → 4,000억원) ㅇ ( 창업안심보험 ) 신규 창업 보험 재정 지원 을 도입하여 휴업 시 경영유지, 폐업 시 재기 등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안전망 신설 ▪ 창업 5년 이내 청년 가입자 에 대해 연차 에 따라 월 보험료 의 60 ~ 80% (0 ~ 2년차: 80%, 3 ~ 5년차: 60%) 수준을 정부 지원 구분 창업안심보험 주요내용 휴업 • 출산, 재난, 질병 등 휴업시 고정비용 月 10만원(최대 3개월) 폐업 • 철거비, 임차료, 임금, 재창업비용 등 최대 2천만원 업력도달 • 업력 3년・5년・7년 도달시 사업확장 격려금 최대 1천만원 * 보험 지원내용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일자리 창출)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 양성 ㅇ ( 청년 창업가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확대, 4대 과학기술원 * 별 창업원 신설 등을 통해 ’30년까지 청년 창업가 10만명+α 양성 * (현행) KAIST만 보유 → (개선) KAIST + DGIST, GIST, UNIST 까지 확대 3 ) AI 기본역량부터 지역인재까지 미래인재 사다리 구축 문제진단 개선방향 • AI 확산에도 청년의 전공・소득・지역별 교육・훈련 접근기회 에 격차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여건과 학생지원 격차로 지역인재 유출 가속 ➠ ✓ 청년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업무에활용 할 수 있는 기본역량 확충 ✓ 지방대학・지역인재 장학・교육투자 강화,우수 인프라・교과과정 공유 지원 □ (AI 기본역량) 청년 누구나 배우고 활용 하는 AI 교육기회 확대 ㅇ ( 보편적 AI 역량 ) AI 를 일부 전공자의 전문기술이 아닌 모든 청년 이 학업 ·취업·업무에 활용 가능 하도록 기본 역량 확충 강화 ▪ 대학(원)생 이 개인부담 없이 학업 ·연구 에 AI 서비스 를 활용 가능하도록 대학 컨소시엄 방식 의 신규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ㅇ ( AI 경력전환 ) 기존 전공 ·경력에 AI를 결합 한 신규 X+AI 전환 교육 과정 을 신설 * 하여 AI 전환에 대응한 청년의 경력 재설계 지원 * 40개 대학 2만명 대상 / 교육비(670만원/年), 우수학생 인센티브(월 80만원) 지급 □ (지역인재)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대학간 자원 공유 ㅇ ( 지방대학・지역인재 ) 신규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 신설,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0.4→1.0만명) 등으로 우수인재 지역 유입 촉진 *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대상: 30개교, 의・약학계열 제외 ▪ 지역별 성장엔진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 을 위한 사립대 (일반・전문대) 에 신규 인프라 지원 신설 (0.6조원) ㅇ ( 대학간 자원 공유 ) 첨단장비 ·우수강의·공동교육과정 등 수도권-비수도권 대학간 분산된 자원을 공유 하여 지역 인재 양성 지원 4 ) 주거안정과 생애자산 형성을 통해 청년 자립 사다리 구축 문제진단 개선방향 • 소득 대비 높은 월세・보증금 부담, 전세사기 위험 등 청년 주거 불안정 • 초기자산이 많지 않은 청년을 위한 청년주택 공급, 맞춤형 주택금융 부족 • 부모 지원 여부, 가구의 저축 여력 등에따라 세대간 자산격차 및 양극화 심화 ➠ ✓ 월세・보증료・전세대출 지원 확대 및임차 단계의 주거 안전망 강화 ✓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 추진 ✓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연속적인 생애자산 구축 기반 마련 □ (주거안정・이동) 월세・보증금 부담 완화 및 주거 사다리 구축 ㅇ ( 청년 주거사다리 ) 월세 경감 , 전세보증금 , 내집 마련 패키지 지원 ▪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중위소득 100% (現 60%) 까지 확대하고 차상위 이하 청년 은 월세 지원기간 을 2배 확대 (24 → 48개월) * (현행) ‘26년 중위 60% 154만원 (※ 근로소득 기준 최대 219만원 (30% 소득공제) )(개선) ’27년 중위 100% 273만원 (※ 소득공제 미적용) ▪ 기발표 청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의 월세 세액공제율 을 우대 ( 청년: 17% , 일반: 15%) 하고, 공제대상 한도 도 확대 (年1→1.2천만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및 청년주택드림통장 의 가입대상 소득요건 을 기존 연 5천만원 대비 확대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중위소득 200%까지 / 주택드림통장: 7천만원 ㅇ ( 청년공공주택 기발표 ) 역 세권 입지 , 넓은 평수 등 청년 이 선호 하는 ‘ 청년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 신설 ·공급 * 지원한도 상향(최대 2.4억원) 및 입주기준 완화(소득 140% 등)를 통해 역세권에 거주 가능한 청년 전세임대 유형 신설 ▪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 이 가능하도록 지분적립형 ·수익공유형 등 다양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추진 • ( 지분적립형 ) 분양가 일부를 부담후 20~30년 동안 지분을 단계적 취득 • ( 수익공유형 ) 주택기금이 구입자금을 저리 지원 후 향후 처분이익 공유 ㅇ (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 기발표 ) 자가 ·반전세·전세 등 청년의 실제 주거형태에 따른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 공급으로 주거안정 지원 ▪ ‘ 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 ’으로 집을 사는 신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을 통해 생애최초 非아파트 ·오피스텔 구입 자금 지원 • ( 요건 ) 만 39세 이하 &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 4억원 이하・전용 85m 2 이하 • ( 지원 ) 年 3조원 규모 2년간 공급, LTV 최대 80%, 대출금 우대금리 (최대 2.1%p) ▪ 신규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 을 통해 전세+월세 대출 을 모두 보증 (기존: 1개만 보증) 하고, 지방 ·저소득 청년 에 이차보전 지원 • ( 요건 ) 만 39세 이하 & 1인 7천만원 이하 청년 • ( 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신혼・유자녀: 3억원)공급규모: 年 4.5조원(2년 한시 공급)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보증비율 100%) 지원 대상 ·대출한도 확대 • ( 요건 ) 만 39세 이하 (기존: 만 34세) 무주택 청년, 1인 年 7천만원 이하 • ( 지원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원 → 신혼・유자녀는 3억원 상향보증비율: 100%(기존) □ (자산형성) 영유아~청년기 全 생애단계별 자산 형성 지원 ㅇ ( 영유아~청소년기 ) 출생부터 만 18세 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 하는 신규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만기시 0.6~1억원 수령) ▪ 소득 구간 에 따라 정부가 차등 매칭 , 저소득층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은 부모 납입액 과 무관 하게 年 120만원 정액 지원 구 분 중위 50% 미만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지원·혜택 정액 120만원 납입 50만원- 매칭 100만원 (1:2 매칭) 납입 100만원- 매칭 100만원 (1:1 매칭) X ㅇ ( 취업준비 청년 ) 미취업 청년 이 취·창업시 까지 이자를 면제 받고 이후 저리 (2~5%) 로 상환 가능 한 신규 청년기회자금 도입 (최대 2천만원) • ( 지원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 (대학(원) 재학・휴학생 제외) • ( 지원조건 ) 생애 2,000만원 (1회 최대 500만원, 연간 750만원 한도 대출) • ( 지원특례 ) 취업준비 청년은 거치기간 중 이자면제 혜택 부여(별도 신청・증빙) 고졸 미취업 청년 금리부담 완화 (5 → 2.5%) 혜택 등 ㅇ ( 사회진입 청년 ) 사회에 진입한 청년 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 과 주택·자산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확대·개편 ▪ 모든 청년 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일반형 상품 의 소득요건 을 폐지 * 하고, 우대형 상품 의 지급비율 도 상향 (12 → 15%) * (現) 소득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 ㅇ ( 자산확대 지원 )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프로그램 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에게 재정·세제 등 자산 확대 기회 지원 • ( 국민참여성장펀드 ) 서민 우선 배정 비중 확대(20 → 50%) 등 • ( 생산적금융 ISA ) 국내 주식・펀드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금 소득공제 ▪ 청년 (총급여 7.5천만원 이하) 의 생산적금융 ISA 납입금 에 대해 10% 소득공제 제공 기발표 ▪ 청년의 퇴직연금 (IRP) 납입금 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로 우대 적용 기발표 (일반: 12%) ▪ 신규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개월분 4.2만원) 등 청년의 사회보험 조기가입 을 통한 장기적인 자립 기반 보강 5 ) 일상회복과 생활・군복무・가족형성 등 청년 삶의 기반 강화 문제진단 개선방향 • 미취업・구직단념 장기화가 고립・은둔 , 관계단절 등 복합적 위기로 확산 • 교통비・식비 등 일상생활 부담 지속 소득・지역에 따른 문화 격차 존재 • 군복무 기간 의 청년에 대한 혜택 부족 • 혼인신고시 정부 지원의 불이익 존재 , 분산된 출산・양육 지원 으로 체감도 부족 ➠ ✓ 취약청년을 조기 발견하여 일상회복-사회참여-일경험 등 지원 ✓ 교통비・천원의 아침밥 등 부담 완화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군복무부터 제대후 사회복귀까지자립 등 국가지원 강화 ✓ 혼인・출산 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혼인・출산・양육지원 재구조화 □ (복지・회복) 취약청년의 일상회복부터 사회참여 까지 지원 ㅇ ( 일상회복 ) 구직단념·고립은둔 등 취약청년 에게 구직·일상활동 동기부여 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일경험·상담 프로그램 확대 • ( 사회연대경제 )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3,000명 청년 일경험 • ( 맞춤형 지원 ) 취약청년 대상 일경험 유형 신설(맞춤지원형, 3천명 ) 청년도전성장지원 규모 확대(5.8 → 6.7만명 ) ㅇ (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 고립 ·은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생활권 가까이 에서 일상·관계회복, 사회활동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 ( 시군구프로그램확충 ) 시도 청년미래센터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120개소)과 연계하여 제공 확충( +6,000명 ) □ (생활・문화) 생활비 부담 을 완화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ㅇ ( 생활・교통비 ) 대학생 이 양질의 아침식사 를 1천원 에 이용할 수 있도록 ‘ 천원의 아침밥 ’ 지원 규모 확대 (단가: 국비 2 → 3천원 등) ▪ 청년 의 교통비 부담 경감, 대중교통 이용 장려 등을 위해 ‘ 모두의 카드 ’ 대중교통 환급 지원 확대 ( 청소년 유형 신설 등) ㅇ ( 청년문화패스 ) 일부 청년 에게 생애 1회 제공 하던 문화패스 를 모든 청년 * 이 매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모 대폭 확대 * (현행) 만 19~20세 일부 청년 → (개선) 만 19~34세 모든 청년 ▪ 공연 ·전시·영화·도서 에 더해 체육 분야 까지 범위 확대 * (국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국방) 군 복무 ~ 제대 이후까지 자산 형성 지원 ㅇ ( 군복무 청년 ) 군인·사회복무요원 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 을 위한 병 내일준비 적금 * 지속 지원 (지원규모: 1.9 → 2.1조원) * 군복무 청년 대상 월 저축액(55만원)에 정부지원금 100% 매칭 ▪ 기발표 병 내일준비적금 에 가입한 청년 들의 납입금액 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을 ’29년말 까지 연장 (기존: ’26말 일몰) ㅇ ( 부사관 자산형성 ) 군 경력 이 안정적 자산형성의 기반 이 되도록 신규 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을 통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27년 이후 임관된 단기복무 부사관 이 가입한 적금 납입액 에 대해 정부 지원금 매칭 지원 (월 최대 30만원, 36개월) □ (가족) 결혼 불이익 해소 + 혼인・출산・양육 메리트 강화 ㅇ ( 기발표 결혼 불이익 해소 ) 혼인신고 이후 부부소득 합산 적용 등에 따라 주거·대출·자산지원 이 축소 되는 불이익 을 개선 ▪ 주택구입 ·전세자금 정책 대출 의 소득기준 적용시 신혼부부 중 한 명 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 허용 * * (예) 5천만원 소득자 + 7천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구입) 신청시 現: 부부합산 1.2억원으로 대출불가 → 改: 5천만원 소득자 기준 대출 가능 <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방안(6.9일 기발표) > • ( 주거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 완화,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의혼인시 계약연장 허용,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가산금리 인하 등 • ( 자산 ) 결혼 청년의 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 완화, 청년 농어업 정착지원금 상향 • ( 세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 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 확대 ㅇ ( 혼인지원금 지급 )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소득 수준 제한 없이 혼인한 부부에게 신규 혼인지원금 지원 ▪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에게 생애 1회 100만원 지급 ㅇ ( 임산부 건강증진 ) 임산부 에게 월 4만원 수준 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 를 12개월 공급 지원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축산물(한우, 돼지고기, 유정란) ㅇ ( 양육지원급여 확대・개편 )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통합 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 아동기본수당 도입 (’27.7~)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아동 들에게 출생순위, 거주지역에 따라 총 1,000 ~ 2,000만원 을 지급 (4회 분할지급) ▪ ( 아동기본수당 ) 아동수당 대비 2~3배 수준 으로 지원을 확대한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27.7~) * 지역별 차등 지급 +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 하는 경우 月30만원 추가 2 청년의 정책 참여・추진 기반 강화 ◇ 청년의 정책 접근성・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고 청년 참여예산, 청년 정책영향평가 등 정책・예산 참여 기반 을 확대 문제진단 개선방향 • 청년정책 이 다양하지만 적합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 는 현장의 목소리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층의 실질적인목소리 반영 및 청년참여 확대 가 필요 • 정책・사업 의 분산 으로 효과성 우려 + 청년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필요 ➠ ✓ 온통청년 플랫폼 AI 고도화 및고용24 등 타 플랫폼 연계 확대 ✓ 청년 참여예산제, 청년 펠로우십 등 정책・예산 과정 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영향평가・체감도 지수 도입,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지원 기반 마련 □ (전달체계) 온통청년, 고용24 등 청년정책 플랫폼 연계・고도화 ㅇ ( 온통청년 고도화 ) AI 기반 맞춤 추천, 선제 안내 기능 을 강화 하고 정책 검색 ·신청 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 로 고도화 부문 주요 내용 (예시) 맞춤형 검색・추천 • AI・빅데이터 활용 기본정보 (연령, 거주지) , 이용・검색 패턴 분석 →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선제적 추천 지원 서비스 확대 • 온통청년-지방정부 플랫폼-혜택알리미 등 주요 정책플랫폼연계 강화 + 청년 상황별 필요 지원사항 패키지 알림 접근성 편의 • 모바일 앱 구축, 필요한 혜택 푸쉬알림 제공 ㅇ ( 고용24 고도화 ) 청년들 에게 취업 전주기 맞춤형 고용서비스 를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및 AI 고용센터 구축 등 추진 ▪ 고용24 에서 범정부 직업훈련, 공공일자리 사업을 한번에 검색 하고, 참여 ·신청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 로 개편 ▪ AI 고용센터 를 구축하여 AI를 활용한 구직자 ·기업 진단·분류 , 구직자·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추진 □ (정책・예산 참여) 정책설계와 예산과정 에 청년 참여 확대 ㅇ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 국민참여단 내 청년비중 확대 , 토론형 국민 참여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정책수요 를 재정사업 으로 반영 < 주요 내용(안) > ➊ ( 국민참여단 청년 비중 확대 ) 국민 참여단 내 청년층 비중 을 확대 (20.7 → 40%) 하여, 국민제안 사업화・선정 에 청년의 결정권 강화 ➋ ( 토론형 국민참여 도입 ) 청년정책 을 주요 의제 로 논의하기 위해 국민·전문가 ·담당부처가 함께 사업을 설계 하는 ‘토론형 국민참여 * ’ 를 도입 * (현행) 참여예산 플랫폼에서 국민제안 접수 → (개선) 대국민 주제 공모 등을 통해 정해진 사회이슈( 청년정책 등) 에 대해 국민·전문가·담당부처가 함께 논의하여 사업 설계 ➌ ( 청년정책 관련 제안 발굴 ) ‘찾아가는 국민 제안’ 을 통한 간담회・면담 * , 아이디어 공모전 ** 등을 추진하여 청년정책 제안 을 적극 발굴 * 각급 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지원), 청년미래센터(고립·은둔, 가족돌봄),자립지원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 ** 대학생 대상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분야별 우수 제안 인센티브 (포상금 등) 지급 ➍ ( 청년세대 재정교육 강화 ) 청년 대상 온·오프라인 맞춤형 재정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청년층의 재정정책 역량 을 강화 ㅇ ( 정책참여 확대 ) 청년의 관점 이 정책 전반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기반 을 강화 < 주요 내용(안) > ➊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 설치 ) 청조위 산하에 일자리, 주거 등 6개 분과 총 60명 (청년 42명) 전문위 설치, 2년간 직접 청년정책 발굴・입안 ➋ (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위촉 비율 을 20% 로 확대 (‘26.4) * 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과정 에서 청년 관점 반영 강화 *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 (기존) 10% → (개선) 20%(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➌ ( 청년정책 참여채널 다양화 ) 온라인 청년 참여단 설치 (1,000명) 등 상시 소통 채널 을 통해 청년 누구나 정책 제시・논의 참여가 가능 한 기반 마련 ㅇ ( 청년 주도형 참여 강화 ) 청년 이 역량을 축적 하고 지역·사회 프로 젝트에 주도적 주체 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주요 내용(안) > ➊ (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 청년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사업 을 청년이 직접 발굴・기획하도록 지원 (☞ 청년의 정책 경험과 성장 역량 을 확충) < 예시 사업 > 사업명 주요내용 청년마을 조성 소멸위기 지역 내 청년주도 지역정착 생태계 구축 (살아보기 등)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현장 에서 청년 의 일경험 참여 청년 해외진출 사업 청년 주도 해외 현지 K-컬쳐 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➋ ( 청년정책 펠로우십 확대 ) 청년 인재가 정부・공공부문의 정책 과정 에 함께 참여 하도록 지원 (☞ 청년의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 ) □ (기반 정비) 체감도 높은 성과중심의 정책추진 을 위한 제도 정비 ㅇ ( 평가・효율화 ) 국가 정책 의 청년영향평가 등 평가체계를 도입 하고 청년 참여기구 ·청년재정사업 을 재구조화 하여 정책 체감도 제고 ▪ 청년정책의 인지도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청년 체감도 지표·지수 를 개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체감도 평가 실시 (’27~) ▪ 청년정책 체감도 평가 를 기반으로 청년 사업 들의 우선순위 조정 , 저성과 · 중복 정비 등 고성과 중심 으로 재구조화 추진 * * (예) 청년 해외진출 사업: 20개 부처 60개 사업으로 산재 → 재구조화 추진 ▪ 주요 국가정책 의 청년 권익 등에 미칠 영향 을 분석 ·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 도 도입 추진 ㅇ ( 미래대응기금 ) 추가 세수 를 주요 재원 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고 청년 관련 계정 을 운영 ▪ 청년의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안정, 결혼 ·출산 등 성장단계 전반에 걸친 실효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집중 투자 3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 청년 등 다음세대의 시각이 반영 된 「 2045 국가발전전략 」을 수립하여 구조적 전환기 대응 전략 과 국가 시스템 개편 방향 을 제시 □ (방향) 다음세대 가 주역 인 2045년 시점의 국가발전전략 제시 ㅇ ( 비전 )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 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 (rule-setter) 로 도약하는 비전 제시 ㅇ ( 내용 ) 성장·포용·국격 등 국가적 지향점 설정과 핵심 전략 마련 → 미래 사회 주역인 다음세대 관점 의 중점 전략 을 함께 제시 ▪ 청년 이 생애 전반에 걸쳐 역량을 축적 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 시계 에서의 성장 ·자립 구축 체계 를 설계·제시 ▪ 청년 과의 상생방안 논의 가 필수적인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 주요 핵심과제 를 제안하고, 단계별 공론화 등 로드맵 제시 □ (계획) 청년 등 국민 의견 수렴 → 연내 전략 마련・발표 ㅇ ( 국민주도 의견수렴 ) 폭넓은 의견수렴 * 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 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전략 으로 추진 * 대국민 공모(전략명칭, 아이디어 등), 청년 대상 설문조사, FGI(심층면접조사) 등 ㅇ ( 전략 수립 ) 연내 발표 목표로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참고] 주요 과제별 소관 부처 정책 과제 소관 부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 ▪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촉진수당 상향 노동부 노동부 ▪ 청년-기업・공공기관 매칭 플랫폼(플레이그라운드) 구축 ▪ 인턴학기(첫 경력 프로젝트) 및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도입 교육부 ▪ K-뉴딜 아카데미, KDT, 인턴형 일경험 확대 다부처 ▪ 기업 채용 장려금 지급(지역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노동부 ▪ 청년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노동부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근속 장려금 확대 노동부 ▪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차등화 재경부 ▪ 중소기업 재직청년 청년미래적금 우대트랙 신설 금융위 ▪ 新 노동형태 경력관리 지원 노동부 ▪ 메가 프로젝트 등 미래인재 양성 재경부 노동부 창업 사다리 강화 ▪ 모두의 창업 선발 확대 및 사업화 자금 상향 등 중기부 ▪ 창업 네트워크 확대 및 창업중심대학 지원 강화 중기부 ▪ 청년창농사관학교 도입 농식품부 ▪ 청년 창업 패키지 신설 중기부 ▪ 청년 창업기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우대적용 재경부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확대 등 정책융자 확대 중기부 ▪ 창업안심보험 도입 중기부 AI 역량 등 교육지원 강화 ▪ 대학생 AI 공동 구독 이용료 지원 교육부 ▪ 재도약 대학(X+AI 전환교육) 교육부 ▪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신설 교육부 ▪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규모 확대 및 개편 교육부 ▪ 지방 사립대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 신설 교육부 ▪ 공유대학 등 자원 공유 지원 교육부 주거 안정 및 생애 자산 형성 ▪ 청년월세 지원(중위소득 상향) 국토부 ▪ 청년 월세 세액 공제율 우대 및 공제대상 한도 확대 재경부 ▪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주택드림통장 소득요건 기준 확대 국토부 ▪ 청년 보편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 지분적립형 및 수익공유형 공공분양 모델 추진 국토부 ▪ 청년 주택금융 3종 세트(미래보금자리론 등) 금융위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및 도입 금융위 ▪ 취업준비청년 청년기회자금 도입 금융위 ▪ 청년미래적금 확대 및 개편 금융위 ▪ 생산적금융 ISA 등 자산확대 지원 재경부 ▪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부 청년 삶의 기반 강화 ▪ 취약청년 맞춤형 일경험 및 상담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복지부 ▪ 청년회복 성장사다리 복지부 ▪ 천원의 아침밥 지원단가 확대 농식품부 ▪ 모두의 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 국토부 ▪ 청년문화패스 개편 및 확대 문체부 ▪ 병 내일준비적금 지원 확대 국방부 ▪ 부사관 단기복무적금 도입 국방부 ▪ 주택 정책대출 소득기준 합리화(신혼부부 중 1인 적용) 국토부 금융위 ▪ 혼인지원금 지급 성평등부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식품부 ▪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복지부 ▪ 아동 기본수당 지급 복지부 청년 정책 참여 및 추진기반 강화 ▪ 온통청년 플랫폼 고도화 국조실 ▪ 고용 24 고도화 노동부 ▪ 청년형 국민참여예산 제도 확대 기획처 ▪ 청년정책 참여 확대(청년정책조정위 기능강화 등) 국조실 ▪ 청년 주도형 재정사업 등 참여 강화 행안부 문체부 ▪ 청년영향평가, 체감도 지수 등 도입 국조실 등 ▪ 미래대응기금 도입 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 연내 목표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기획처 청년의 현실 청년정책 추진방향 청년정책 한계 청년정책 투자전략 주요 투자내용 01 02 03 04 05 1. 청년의 현실 취업 불안 31.3% 첫 취업까지 1년+ 자립 불안 +39.7% 청년 1인당 부채(’22→’24) 미래 불안 6.1 8.8% 우울 증상(’22→’24) 1. 청년의 현실 사회진입 지연 출발선 격차 가중 삶의 질 저하 65.1만명 3.9배 최대 54만명 2030세대 ‘쉬었음’ 고령층–청년층 자산 고립·은둔 위험청년 54만명 (5.2%) 청년층 고령층 3.9배 2010 2025 42.4 만명 73.3 만명 2026 65.1 만명 2. 청년정책 한계 찾기 쉽고, 다음 단계로 연결되는 성과 중심 투자로 전환 생애주기별 단절 체감도 미흡 찾기 어려움 01 02 03 기회가 끊기면, 청년의 다음 단계도 멈춥니다 3. 청년정책 추진방향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민국이 투자합니다 도전이 살아있는 사회 사회 이동성 인구구조 변화 극복 인구기반 미래성장동력 확충 인재양성 4. 청년정책 투자전략│ (’26) 28.2조원 (’27안) 43.3조원 +53.5% 첫 걸음부터 재도전까지, 성장단계마다 발판을 놓겠습니다 배움 첫경력 소득·자산 주거독립 회복·재도전 LEVEL 0 → 18 희망이 한 칸씩 성장해요 생애노선 ①│0~18세(청년 진입 전) 태어나서18세까지 [최대 약 1억 4,057만원] 출발 2~12세0~1세 0~18세 아이맞이지원금1,500만원 아동기본수당 1,440만원 아동기본수당 3,960만원 우리아이자립펀드7,157만원 부모·정부 각 연간 100만원(수익률 6% 가정) 지방우대 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출산 0~1세 가정양육시 LEVEL 19 → 34 희망이 이제 내 삶을 시작해요 생애노선 ②│19~34세(청년기) 태어나서청년(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 대학·첫경력1,855만원+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별도) 19~20대초반 구직·AI훈련 590만원 청년 첫취업 390 + K뉴딜 아카데미 200 20대초중반 취업·자산형성 2,980만원 도약장려금 1,800 + 미래적금 700 + 청년월세 480 20대후반~30대초반 혼인지원금 100만원 30대~ 5. 주요 투자내용 신설 확대 역량 · 탐색 K - 뉴딜아카데미 최대 200 만원 모두의 창업 2 만명 KDT AI 과정 2 만명 2배 첫경력 · 진입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인턴형 일경험 2.5 만명 채용 장려금 훈련 → 채용 근속 · 정착 청년 근속지원 최대 1,800 만원 미래적금 우대 약 700 만원 커리어뱅크 경력 인정 2.5배 2배+ 성장 · 재도전 청년창업자금 4 천억원 창업안심보험 휴 · 폐업 위험보호 AI 경력 재설계교육 2 만명 2배 5. 주요 투자내용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청년의 미래 계획 수립 지원 격차 완화 주거·자산형성 주거비 완화 주거독립 · 종잣돈 장기거주·목돈 자산확대 5. 주요 투자내용 자산사다리 영유아~청소년기 취업준비청년 사회진입청년 자산 확대 주거사다리 월세 전세 내 집 마련 공급 청년월세 기준상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래 보금자리론 청년 보편형공공주택 우리아이 자립펀드 청년 기회자금 청년 미래적금 ISA· 성장펀드 5. 주요 투자내용 신설 확대 회복 · 사회참여 도전성장 지원 6.7 만명 취약청년 일경험 3 천명 지역 회복기관 120 개소 군복무 · 사회복귀 단기복무 부사관 적금 월 30 만원 매칭 병 내일적금 월 최대 55 만원 납입 문화 · 생활 청년문화패스 체육활동 사용 천원의 아침밥 정부지원 3 천원 모두의 카드 교통비 환급 정착 · 가족형성 결혼 페널티 해소 혼인지원금 100 만원 아이맞이지원금 1~2 천만원 주거 · 대출 불이익 제거 5. 주요 투자내용: 정책의 대상에서 설계자로 찾기 만들기 평가하기 직접 찾아야 함 완성 후 의견 집행·인원 중심 2027현재 AI 추천, 맞춤 알림ㆍ신청 청년참여예산등 공동설계 체감형사업 재구조화 (사례) 청년 해외진출: 사업 목록을 하나의 글로벌 성장경로로 7개 분야 청년글로벌도약프로젝트 K-글로벌무브 재구조화 집중 개편 전 20개 부처 60개 사업 20개 부처60개 사업 분산 분산 → 통합 저체감 → 폐지 과기정통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국가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후부 노동부 성평등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재외동포청 산림청 오세아니아 아세안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1만8천명 이상 청년에게기회 제공 청년의사다리 미래대응기금에 청년 계정 신설 재원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안정적인청년투자를차질없이뒷받침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추가세수 초과세수 기타수입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결혼·출산 회복·문화 청년의 잠재력에 투자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키웁니다! 청년 첫 경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 사다리 청년의 삶이 달라지는 2027 청년일자리 예산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 대학일자리+센터 청년 도전성장프로젝트 K-뉴딜아카데미 K-디지털트레이닝 ㅎ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지원 가치창출형 일경험 준비가 필요한 청년 역량을 높이려는 청년 경험이 필요한 청년 준비된 청년 122개소 1,065억 6.2만명 799억 1만명 988억 5.45만명 5,737억 4.45만명 2,151억 675명 58억 21.3만명 5,991억 11.5만명 9,251억 역량 강화 - 경험 - 회복에서 2026 첫 경력으로 성장 2027 청년의 목소리 정책의 빈틈을 메운다. 내가 쌓은 경험들이 실제 일자리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AI 때문에 신입으로 시작할 기회가 더 줄어들까 봐 걱정돼요 경력을 요구하기 전에 경력을 시작할 기회가 필요해요 더 많이 채용,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대기업* 포함 모든기업 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수도권 청년 현재 720만원 최대1800만원까지 11.5만명 ’26년 13만명 9,012억’27년 (2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 채용시 *대기업 취업 청년 미포함 480 만원 신설 수도권 1,440 만원 ~1,800만원 확대 우대지역 AI를 배우는 청년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첫 일자리 경력지원 규모 750 명 , 145 억 시범 사업 정부와 기업이 최대 2 년간 청년의 임금 + 경력형성 함께 투자 AI 훈련 받은 청년 AI 솔루션 기업·AX추진기업 채용 및 현업수행 AI 솔루션 기업·AX추진기업 채용 및 현업수행 청년의 첫 경력, 기업과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더 많이 채용 더 나은 역량을 발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Step. 03 더 나은 일자리 신규채용이 모두에게 이득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Step. 02 첫 경력 Step. 01 경험 실전경험과 함께하는 취업준비 K-뉴딜아카데미 통합경력증명 청년의 모든 시간과 노력은 국가가 증명하겠습니다. 청년의 첫 경력과 일자리 우리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위기아동 · 청년정책센터 ( 중앙청년미래센터 ) ,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 8. 26.( 수 ) 14 시 ,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최 - - 정책 연구 · 기획 , 전담 조직 평가 · 지원 등 중앙 기능 강화 - □ 중앙사회서비스원 ( 원장 강혜규 ) 은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시도 청년미래 센터 , 관련 전문가 를 초청하여 8 월 26 일 ( 수 ) 14 시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위기 아동 ‧ 청년정책센터 ( 이하 , 중앙청년미래센터 ) 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7 월 1 일부터 3 년간 위탁 운영 * 한다 . * ( 위탁기간 ) 2026. 7. 1.~2029. 6. 30. ㅇ 주요 역할은 위기 아동 · 청년을 위한 정책 연구 · 조사 , 전국 전담 조직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 위기 아동 · 청년 상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상담 · 발굴 체계 구축 등이다 .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 복지를 주제로 청년미래센터의 설치와 과제를 발표 하였다 . 이어 중앙청년미래센터의 향후 3 개년 발전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 ·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 지역 청년미래센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앙 지원 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 이다 . ㅇ 특히 중앙청년미래센터가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 교육 · 성과관리의 중앙 거점 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은 “ 위기 아동 · 청년은 대체로 경제 , 정서 , 관계 , 일상 , 사회참여 등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 일회성 - 단기성이 아닌 장기간 신뢰 가능한 지원 체계가 중요 하다 .” 라고 말했다 . 아울러 “ 중앙청년미래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 하고 ,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 .” 라고 밝혔다 .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6.(수) 14시 이후 배포 배포 2026. 8. 26.(수) 담당 부서 돌봄·서비스본부 책임자 부 장 이 효 진 ([연락처 생략])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담당자 과 장 김 경 옥 ([연락처 생략])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 위기 아동과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선다 - 8. 26.(수) 14시,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최 - - 정책 연구·기획, 전담 조직 평가·지원 등 중앙 기능 강화 - □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강혜규)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시도 청년미래 센터, 관련 전문가 를 초청하여 8월 26일(수) 14시 ,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위기 아동‧청년정책센터(이하, 중앙청년미래센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 중앙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근거로 설치되었다. 이를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 * 한다. * (위탁기간) 2026. 7. 1.~2029. 6. 30. ㅇ 주요 역할은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정책 연구·조사, 전국 전담 조직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위기 아동·청년 상시 발굴을 위한 온라인 상담· 발굴 체계 구축 등이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연구위원이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 복지를 주제로 청년미래센터의 설치와 과제를 발표 하였다. 이어 중앙청년미래센터의 향후 3개년 발전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지역 청년미래센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앙 지원 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중앙청년미래센터가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책· 교육·성과관리의 중앙 거점 으로서 지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 하고, 이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은 “ 위기 아동·청년은 대체로 경제, 정서, 관계, 일상, 사회참여 등에서 복합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지역 차원의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일회성-단기성이 아닌 장기간 신뢰 가능한 지원 체계가 중요 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청년미래센터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 하고, 전국 청년미래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든든한 지원 플랫폼 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위기아동‧청년미래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요 2. 위기아동‧청년미래센터(중앙청년미래센터) 일반현황 붙임1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간담회 개요 □ 회의개요 ○ (일 시) 2026. 8. 26.(수) 14:00∼16:00 ○ (장 소) 중앙사회서비스원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9층) ○ (참 석 자) 총 27명 -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등 - (중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 이대영 본부장, 이효진 부장, 강인영·김경옥 과장 등 사회서비스지원부 7명 - (외 부) 청년미래센터장 및 팀장, 정책 전문가 및 유관기관 기관장 (14명내외) ○ (추진방향) 「중앙청년미래센터」개소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위기아동 · 청년 지원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 (세부일정) 일 정(’120) 진 행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5∼14:15 (’10) 축사 및 환영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14:15∼14:25 (’10) 개소 축하 및 시도센터 소개 영상 사회자 14:25∼14:45 (’20) 청년미래센터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 시도 청년미래센터 14:45∼14:55 (’10) 중앙청년미래센터 운영 방향 이대영 본부장 (중앙사회서비스원) 14:55∼15:15 (’20) 청년의 복합 위기와 청년복지 : 청년미래센터 설치와 과제 김성아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5:15∼15:45 (’30) 청년미래센터 발전방안 토론 사회자 15:45∼15:55 (’10) 마무리 말씀 복지부·중서원 15:55∼16:00 (’5) 폐회 및 인사 사회자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중앙청년미래센터) 일반 현황 □ 기관 개요 ○ (설치목적) 위기아동ㆍ청년 정책 개발,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 ○ (추진근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지정기간) 3년 (위탁기간: 2026.7.1.~2029.6.30.) ○ (주요업무) 위기아동‧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청년미래 센터 관리지원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위기아동·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 등 □ 사업추진 체계 □ 위기아동·청년정책센터 주요 업무 (「위기아동‧청년지원법」제25조 2항)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14:00 (2026. 8. 13.( 목 ) 조간 ) 근로복지공단 , 위기·취약청년 자립에 힘 보탠다 - 장학금과 임직원 1:1 멘토링으로 청년의 자립과 성장 지원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박종길 ) 은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지역 위기·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울산 위기·취약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 일 밝혔다 . 공단은 이날 울산청년미래센터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위기·취약청년과 지역공부방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학생 등 총 5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족돌봄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지역공부방에서 꾸준히 봉사해 온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들의 성장을 응원한다 . 공단은 울산청년미래센터와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정했으며 , 장학금은 생활비와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단 임직원이 1:1 멘토로 참여해 진로 상담과 취업준비 , 고민상담 , 문화체험 등 실질적·정서적 지원을 함께 제공 한다 .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위기·취약청년에게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고민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도 필요하다”라며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안전윤리경영본부 책임자 부장 김찬규 ([연락처 생략]) 윤리사회공헌부 담당자 팀장 박준호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1.( 화 ) 국무회의 종료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11.(화) 고립과 가족 돌봄 · 간병으로 고통받는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하여 서비스 우선 지원 -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각각 발표 - - 9월까지 순차적으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발표 예정 - < 관계부처 합동 대책 ( ① 고립, 위기가구, ② 돌봄·간병 부담) 주요 내용 > □ 고립 , 돌봄 위기 신호 포착 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집중 발굴 · 조사 ㅇ ( 고립 신호 ) 자해 · 자살시도 등 위기정보 * 를 활용하여 자살위험자 우선 선별 및 여러 고립 유형별 기획발굴 (‘27~, 약 2 만 명 ) * 자살 고위험 관리 대상, 응급의료센터 내원 사유가 자해·자살인 자 등 -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내용에 자살 언급 시 , 24 시간 긴급상담 대응 ㅇ ( 돌봄 위기 ) 노인 · 장애인 돌봄 가구 중 노노 ( 老老 ) 돌봄 , 공적 돌봄 서비스 미이용 등 ’ 돌봄 자살위기 ‘ 고위험 가족 집중 발굴 · 조사 ( ’ 26. 하반기 ~)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등 돌봄 초기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환경 및 마음 건강 조사 , 고위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및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 우선 참여 등 지원 ( ’ 27~) □ 자살 고위험군 위기 해소 를 위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 지원 강화 ㅇ ( 긴급복지 ) 자살 고위험군 은 현장 확인 생략 ,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 지원 ( ’ 27~) ㅇ ( 긴급 · 일상돌봄 ) 돌봄 자살 위기 고위험군에 최대 72 시간 ( 예 : 日 3 시간씩 24 일 ) 긴급 돌봄 지원 ( ’ 27~) , 가족돌봄청년 에 일상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시설급여 연계 ( ’ 26.3~) ㅇ ( 통합지원 ) 통합사례관리 지원 및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 통합돌봄 우선 연계 를 통한 돌봄서비스 신속 연계 ( ’ 27~)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고립과 가족 위기, 가족의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을 예방 하기 위한 대책 을 관계부처 합동 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 고령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영향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고립 위기·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고위험군 발굴·지원 과 더불어 자살 위험의 근본적 문제 해결 을 위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돌봄 부담 완화 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응 기반 을 구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 ’ 에 따라 마련되었다. * ➊학생‧청소년, ➋자살 긴급대응, ➌자살 장소 관리, ➍경제적 실패자, ➎고립‧위기가족, ➏돌봄‧간병 부담, ➐미디어‧온라인 , ➑특수직군‧집단보호,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경제적 위기로 인한 자살 못지않게,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영향에 따른 고립 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고립, 위기가구의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충 과 주변지지 체계의 부재 , 소득 감소 와 채무, 실직, 그리고 관 계 단절 로 인한 소속감 상실 등이 자살의 주된 위기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정부는 ‘고립, 위기가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복지체계 구축’ 을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와 더불어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70%, 사회적 고립도 27% 달성을 목표로 위기신호 포착, 경제적 지원, 고립 예방 서비스, 대응기반 구축 까지 분야별 과제를 추진한다. * ( 복지사각지대 지원율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선별된 발굴대상 중 공공 · 민간서비스 지원한 경우 ( 사회적 고립도 ) “아플 때 집안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 “낙심 · 우울할 때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 첫째, 자살과 고립의 위기신호를 포착 한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 에 연계되는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우선 선별 하고 여러 고립 유형별로 기획 발굴 을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위기 정보를 12월까지 연계 한다. 특히 심각한 금융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를 확대 한다. 발굴 기반 확충을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 하고, 방문 상담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물품 꾸러미(희망드림꾸러미)도 지원 할 계획이다. 민간 인적 안전망 을 정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들이 자살 위험자 발굴에 참여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복지위기 알림 앱 으로 신고된 내용에 자살 관련 표현이 있으면 24 시간 긴급 상담 을 지원한다 . 둘째, 저소득층 자살 예방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 한다. 긴급복지는 자살 고위험군이면 현장 확인을 생략 해 신속히 지원하고, 읍면동 현장 재량으로 소액을 우선 지원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80여 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 6.7% 인상 하기로 지난달 결정했고, 향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개선 해 경제위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과도한 채무, 열악한 주거 환경 으로 자살 위기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도 강화 한다. 셋째, 자살 전이 차단을 위해 고립 예방 연결과 서비스를 지원 한다.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추진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고립‧은둔청년 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하고, 시군구 내 역량 있는 기관을 통해 청년 생활권 안에서 밀착 지원 할 계획이다. 고독사 비중이 높은 50~60 대 남성 등 중장년에게 관계 개선 , 건강 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 를 지원한다 . 특히 외부 활동을 어려워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특화 정책을 개발 한다 . 취약노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소득이 낮을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 하고 노인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또한 고립된 노인에 대해 의료 · 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 를 촘촘하게 연계하고 ,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호출기 , 활동감지기 등 정보통신기술 (ICT) 장비 보급을 확대 한다 . 다양한 가족의 특성 을 고려해 고립 요인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에 연결한다. 외로움 비중이 높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1 인 가구 에 대해서는 관계 , 돌봄 , 소비 등 생활영역별 역량 강화 를 지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자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등을 통해 긴급심리상담을 지원 한다. 언어, 문화 차이를 겪는 다문화가족 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조 활동이나 모임 공간과 더불어 자녀 교육, 언어, 법률 등을 일괄 지원 한다. 북향민 에 대해서는 생활, 경제, 건강, 고립 등 실태조사 를 8월까지 진행해 선정된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 할 예정이다. 고령화, 독거 등으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 대상 인공지능(AI) 안부확인서비스 도 확대하고 있다. 넷째, 자살 예방을 위한 대응 기반을 구축 한다. AI와 I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위기정보를 통합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가구 통합 발굴 플랫폼’ 구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고독사 위기대응 발굴시스템에서 각각 관리하는 위기정보를 일원화 하고, 대상자별 데이터베이스(DB) 를 구축하여, 각 분야에서의 고위험군 선정과 현장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살 예방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책임성 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부단체장급 이상으로 자살예방관을 지정 하였으며, 내년부터 국가자살대응실을 운영 한다. 동시에 지역의 복지수준 평가 방식을 개편 해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등 적극행정도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고립 대응체계 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전담 차관으로 지정 하고, 부처 간 협업 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치매 등 중증 질환 이나 중증 장애 가족을 돌보던 중 가족 이 자살 하는 사례 또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봄·간병 부담 에 따른 자살 은 대개 고령 부부 사이에서의 간병 , 중증 장애 자녀 를 돌보던 부모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고, 장기간 홀로 돌봄 을 제공하던 상황에서 돌보던 본인 도 중증 질병 이나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돌보는 가족의 건강한 삶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실현’ 을 목표로, 돌봄 부담 에 따른 가족의 위기 신호 를 빠르게 포착하여 지원 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돌봄자의 소진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돌봄 자살위기’ 가족을 우선 발굴·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부터 사회보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 치매, 발달장애인 등을 돌보는 가족 중 돌봄 부담이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 가구 를 집중 발굴·조사 한다. 발굴된 고위험 가구에는 72시간 긴급돌봄 지원 * 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 을 우선 연계하며, 가족의 복합적 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와 돌봄 필요자 중 자살 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우선 연계 하여 돌봄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 * 日 3시간씩 24일, 日 8시간씩 9일 등 이용자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 이와 함께 돌봄의 시작 단계 부터 가족의 돌봄 부담 과 마음건강을 조사 하여 자살 위험 신호 등을 조기 포착한다 .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에 가족 돌봄 환경을 함께 조사하고, 청년미래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서도 우울 선별검사 를 함께 지원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에게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과 심리상담이용권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장기요양 중증·치매 수급자의 방문요양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재활·영양지도·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 도 개발·제공하여 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확대해 나간다. 심한 도전행동으로 가족의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하며, 치매나 발달장애처럼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처음 접하는 가족에게 단계별 돌봄 정보와 경험을 전수하고 상담과 교육 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 등 돌봄 기반 시설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에서도 돌봄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에 대한 실태 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취약지에서 공공기반 시설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기반 강화 방안 도 마련한다. 홀로 계신 농촌 어르신을 위해 주민 조직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가족 돌봄자의 휴식과 소진 예방을 지원한다. 중증·치매 수급자 가족이 휴식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가족 휴가제 * 이용을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한 주야간보호기관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인 청년미래센터 도 올해 9월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하여 발굴과 상담·사례관리 등을 촘촘히 지원해 나간다. * 장기요양 중증 (1·2 등급 )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 ( 연 12 일 ) 혹은 종일방문요양(연 24회)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돌봄 · 간병 때문에 실직하는 일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 휴직제도 개선을 검토 한다 .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하여 위탁가정 · 사실혼 등 휴가 · 휴직 사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을 경감 하고 긴급복지 대상 생계 지원금을 인상 하며 ,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돌봄비 지원 방안 개선 연구도 착수한다 . 마지막으로 , 돌봄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한다 . 치매 · 발달장애 가족 돌봄자에 대한 실태조사 와 함께 , 돌봄 · 간병 부담을 자살 원인으로 신규로 분류 하여 자살 가족의 돌봄 부담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돌봄 부담과 자살과의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한다 . 또한 다양한 돌봄 특성을 고려하여 ‘돌봄 위기가구’ 등을 통합적으로 발굴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가족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령과 조례 등을 지속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 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면서, “정부는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매트 구축 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부담이 자살로 연결되는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 국민 중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고립, 위기가구 2. 범정부 자살예방대책_돌봄, 간병부담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채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조충현 ([연락처 생략]) 고독·건강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욱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전병길 ([연락처 생략]) 통일부 책임자 과 장 박무결 ([연락처 생략]) 안전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한동기 ([연락처 생략])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정충복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연락처 생략])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연락처 생략]) 인구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최선용 ([연락처 생략])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연락처 생략])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치훈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송재원 ([연락처 생략]) 농촌사회서비스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경 ([연락처 생략])
한성숙 국무총리, 고립·은둔청년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9일(수)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회적기업인 ‘안무서운회사’와 고립·은둔청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무서운 쉐어하우스’를 방문한 후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 및 복지부 등 관계자들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6.7.29.(수) 14:00 / ‘안무서운 회사’ 및 ‘안무서운 쉐어하우스’ 주요 참석자 : ‘안무서운회사’ 대표 유승규 외 고립·은둔 경험 청년 2인, 청년미래센터 종사자 3인,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등 □ 한 총리는 앞서 7월 28일(화)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책을 쓴 기자들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티타임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고립·은둔청년 증가의 심각성과 그 원인, 지원 방향 등을 먼저 논의한 바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유승규 대표는 “고립·은둔청년 쉐어하우스는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시민출자기금 ‘터무늬 있는 집’의 보증금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없으며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고립·은둔 경험을 가진 안무서운회사 ‘은둔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장기간 밀착케어해주기 때문에 고립·은둔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면서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 총리는 은둔상태를 경험한 청년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들이 닫았던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용기에 격려를 보냈다. □ 한 총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여하시는 분들은 점차 사라지고 새롭게 오신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사회적 자산이 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ㅇ “민간부문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립·은둔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보고 검증이 되면 이를 정부가 확산하는 등 민간과 공공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였다. □ 앞으로도 한 총리는 청년 취·창업, 자산형성, 정책참여 등 청년들의 현장을 계속 방문하여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제안을 직접 들으면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7. 29.(수) 한성숙 국무총리, 고립·은둔청년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한성숙 국무총리 는 7월 29일(수)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회적기업인 ‘안무서운회사’ 와 고립·은둔청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무서운 쉐어하우스’ 를 방문한 후 고립 ·은둔 경험 청년들 및 복지부 등 관계자들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일시/장소 : ’26.7.29.(수) 14:00 / ‘안무서운 회사’ 및 ‘안무서운 쉐어하우스’ 주요 참석자 : ‘안무서운회사’ 대표 유승규 외 고립·은둔 경험 청년 2인, 청년미래센터 종사자 3인,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등 □ 한 총리는 앞서 7월 28일(화)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책을 쓴 기자들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티타임을 개최 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고립 ·은둔청년 증가의 심각성과 그 원인, 지원 방향 등을 먼저 논의한 바 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유승규 대표는 “ 고립·은둔청년 쉐어하우스 는 SH공사의 매입임대주 택 지원 과 시민출자기금 ‘터무늬 있는 집’의 보증금 지원 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없으며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ㅇ “ 고립·은둔 경험을 가진 안무서운회사 ‘은둔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 살면 서 장기간 밀착케어 해주기 때문에 고립·은둔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면서 “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고 말했다. □ 한 총리는 은둔상태를 경험한 청년들 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하고, 청년들이 닫았던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용기에 격려를 보냈다. □ 한 총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여하시는 분들은 점차 사라 지고 새롭게 오신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사회적 자산이 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면서, ㅇ “민간부문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립 ·은둔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보고 검증이 되면 이를 정부가 확산하는 등 민간과 공공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였다. □ 앞으로도 한 총리 는 청년 취·창업, 자산형성, 정책참여 등 청년들의 현장 을 계속 방문 하여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제안을 직 접 들으면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 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조정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7. 29.(수)한성숙 국무총리, 고립·은둔청년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9일(수) 오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회적기업인 ‘안무서운회사’와 고립·은둔청년들이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무서운 쉐어하우스’를 방문한 후 고립·은둔 경험 청년들 및 복지부 등 관계자들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6.7.29.(수) 14:00 / ‘안무서운 회사’ 및 ‘안무서운 쉐어하우스’주요 참석자 : ‘안무서운회사’ 대표 유승규 외 고립·은둔 경험 청년 2인, 청년미래센터 종사자 3인,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등□ 한 총리는 앞서 7월 28일(화) 고립·은둔청년들에 대한 책을 쓴 기자들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티타임을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고립·은둔청년 증가의 심각성과 그 원인, 지원 방향 등을 먼저 논의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승규 대표는 “고립·은둔청년 쉐어하우스는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시민출자기금 ‘터무늬 있는 집’의 보증금 지원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거의 없으며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ㅇ “고립·은둔 경험을 가진 안무서운회사 ‘은둔고수’들이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장기간 밀착케어해주기 때문에 고립·은둔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면서 “민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한 총리는 은둔상태를 경험한 청년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들이 닫았던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용기에 격려를 보냈다.□ 한 총리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여하시는 분들은 점차 사라지고 새롭게 오신 분들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사회적 자산이 쌓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ㅇ “민간부문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립·은둔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 보고 검증이 되면 이를 정부가 확산하는 등 민간과 공공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한 총리는 청년 취·창업, 자산형성, 정책참여 등 청년들의 현장을 계속 방문하여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제안을 직접 들으면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청년정책조정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
- 소소한 소통 등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9일(수)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발간하고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등을 한 권으로 담아,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소소한 소통’,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28.(화) 12:00 (2026. 7. 29.(수) 조간) “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 소소한 소통 등 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7월 29일(수) 청년 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 하고 바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을 발간 하고 본격 배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 을 준비 하는 청년과 사회 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 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 제도, 청년 뉴딜, 주거・ 교육・금 융・복지 등을 한 권 으로 담아, 정책 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 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 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 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를 만드는 ‘ 소소한 소통 ’ ,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이 참여하여 청년 의 눈높이 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 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 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 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 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붙임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QR코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28.(화) 12:00(2026. 7. 29.(수) 조간) “몰라서 놓치는 청년 정책, 이제 그만!”- 소소한 소통 등과 함께 만든 청년 정책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발간- 흩어진 청년정책을 한 권에 담아 온라인, 전국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29일(수)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을 발간하고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사업, 노동·안전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뉴딜, 주거・교육・금융・복지 등을 한 권으로 담아,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책별 QR코드를 수록하여 관련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실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제작에는 사회적기업이자 정보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드는 ‘소소한 소통’,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등이 참여하여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 온통청년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 ‘초심’ 등과 협업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정책 정보를 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자료집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소개>정책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청년이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자료집을 통해 청년들이 일자리정책을 쉽게 접하고, 정책 참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 붙임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QR코드 바로가기 알기쉬운 청년 정책집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청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야 할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설레고도 두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임금 명세서에서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지?”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고민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일일이 찾기에 시간은 부족하죠. 고용노동부와 소소한소통이 함께 만든 이 책, <알기 쉬운 청년 정책집>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작은 자신감이 생기길 바라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등대가 되어줄 거예요. 들어가는 글 할 수 있다! 3 들어가는 글 3p 목차 4p 이렇게 읽어보세요 6p 1.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8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0p 청년미래플러스 11p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성장프로젝트 13p 청년일경험지원 14p 해외취업지원 15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국내재취업지원 18p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9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국민내일배움카드 24p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g) 25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국가기술자격시험응시료지원 29p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 30p 목차 4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도약(K-뉴딜 아카데미) 34p 경험 35p 회복 40p 인프라 42p 2.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44p 교육 정책 45p 생활 복지 문화 정책 46p 참여 권리 정책 48p 3.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50p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60p 직장 생활 세 걸음 : 일·가정 양립 제도 67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69p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웹사이트 75p 알차다.. 5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돈 / 교육 / 프로그램 / 경험 / 해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 뉴딜 나에게 필요한 키워드에 맞는 정책만 골라서 알아봐요. 8P 취업 후 직장 생활이 궁금하다면? →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노동 상식 / 권리 보호 / 일·가정 양립 제도 / 안전 정보 실제 직장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봐요. 50p 다양한 청년 정책을 알고 싶다면? →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주거 / 교육 / 생활·복지·문화 / 참여·권리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봐요. 44p 이렇게 읽어보세요 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나에게 꼭 맞는 일자리 사업 찾아보기 교육비/훈련비/응시료 국민내일배움카드 24p 국가기술자격응시료 지원 29p 수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0p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일경험지원 14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경계선지능청년지원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들어요. 취업 이후도 걱정이고요.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돈 교육 청년미래플러스 11p K-move 스쿨 16p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30p 청년 뉴딜 31p 실습, 훈련 폴리텍하이테크과정 20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기초부터 실무 기술까지 제대로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교육 일 경험 청년일경험지원 14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프로젝트 참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25p "직접 일을 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회사에서 직접 일해볼 수 있나요?" 경험 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취업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 12p 청년성장프로젝트 13p 국내재취업지원 18p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9p 경계선지능청년 21p 국민취업지원제도 22p 청년 뉴딜 31p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 프로그램 해외취업지원 해외취업지원 15p K-Move 스쿨 16p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7p 국내재취업지원 18p "더 넓은 세상, 해외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어요!" 해외 국민내일배움카드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25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6p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27p 일반고 특화훈련 28p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궁금해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돈 청년 기업 청년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일하면 청년과 기업이 지원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애로청년*을 뽑은 중소기업(수도권), 청년을 뽑은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본인(비수도권) *취업애로청년 : 15~34세 청년 중 4개월 이상 쉬었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무엇을 받나요? 수도권 지원금 청년을 뽑은 기업이 청년 1인당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비수도권 지원금 •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 청년을 뽑은 기업이 청년 1인당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아요.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일반 비수도권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 720만 원. 청년이 정규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1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청년미래플러스 교육 청년 기업 청년에게는 맞춤형 취업 준비와 직무 성장 지원을, 기업에게는 청년 친화적인 조직 문화 만들기를 지원해요. 누가 받나요? 15세~34세 청년 중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취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기업의 CEO・중간 관리자・인사 담당자 무엇을 받나요? 취업 준비 청년 직장에서 실제로 하는 업무 중심으로 취업 컨설팅・직무 교육・멘토링을 받고, 취업까지 도움받아요. 취업 후 3년 차 이하 청년 지금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직무 교육・멘토링을 받고, 경력 설계 지원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요. 기업의 CEO・중간 관리자・인사 담당자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도록 조직 문화 교육을 받아요. 취업 준비 청년, 취업 후 3년 차 이하 청년이라면 자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아보세요! 신청 바로가기 1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누가 받나요? 최근 6개월 이상 일이나 교육·훈련 경험이 없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지역특화청년 무엇을 받나요?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단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50만 원을 받아요.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중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최대 170만 원을 받아요. (참여수당 1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장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면 최대 300만 원을 받아요. (참여수당 250만 원 + 이수 인센티브 20만 원 +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중·장기 프로그램 취업성공수당 중·장기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한 사람이 6개월 안에 취업하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일하면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기간별로 진행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지원금도 받고, 진로도 찾아봐요! 신청 바로가기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청년도전지원사업 돈 프로그램 청년 12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누가 받나요? 15~34세 청년 (지역에 따라 34세 이상 청년도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청년 카페 무료 이용 가까운 청년 카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1:1 상담도 받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1:1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나에게 맞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정책 연결 서비스 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안내받고,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받아요. 취업이 막막하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청년 카페로 오세요! 신청 바로가기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청년 가까운 청년 카페에서 편안하게 상담도 받고, 무료로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1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일경험지원 경험 돈 청년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무 경험을 쌓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하지 않은 15~34세 청년 무엇을 받나요? 참여 수당(인턴형) 1~5개월 동안 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1주일에 37.5만 원의 참여 수당을 받아요. 참여 수당(프로젝트형) 약 2개월 동안 기업에서 제안하는 실전형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참여 수당을 받아요. 개인 수당으로 1달에 40만 원, 팀 지원(프로젝트 실행비)으로 1달에 90만 원을 받아요. 참여 수당(ESG형)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해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 수당을 받아요. 참여 수당은 프로그램별로 달라요. *ESG 경영 : 기업이 숫자 중심으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사회를 도우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 관심 있는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해 보고, 업무 능력을 높여요. 신청 바로가기 14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해외취업지원 해외 청년 기업 전 세계 일자리 소개부터 취업 후 해외 적응까지 해외 취업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지원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비자 발급이 가능한 청년, 한국 청년을 채용하고 싶은 해외 기업 무엇을 받나요? 해외 취업 정보 안내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해외 일자리, 해외 생활, 취업 비자 등 해외 취업과 관련된 정보와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아요. 해외 일자리 소개 온·오프라인 해외 취업 상담으로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취업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나 출국 등 취업의 모든 과정을 도움받아요. 해외 K-Move센터 해외 코트라 무역관*이나 현지 취업 박람회를 통해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받아요. *코트라(KOTRA) 무역관 :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한국 기업의 수출과 청년의 현지 취업을 지원하는 해외 비즈니스 센터. 신청 바로가기 해외 취업 역량도 기르고, 일자리도 소개받고, 취업 후 적응까지 도움받아요! 1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Move 스쿨 해외 교육 돈 청년 해외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과 어학 교육, 숙박비를 지원받아요. 누가 받나요? 취업하지 않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해외 취업에 문제가 없는 청년 (만 34세 이상이어도 모집 인원이 남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트랙 I 해외 취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과 언어 역량을 높이는 연수 과정이에요. 300시간 이상 참여해요. 트랙 II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와 관련된 연수 과정이에요. 800시간 이상 참여해요. 패스트 트랙 어학 능력이 있거나 직무 역량이 있는 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이에요. 150시간 이하로 참여해요. 新 청해진대학* 대학교에서 직접 재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교육하고, 해외 취업까지 책임지는 연수 과정이에요. 600시간 이상 참여해요. * '청년 해외 진출 대학'의 줄임말. 숙박비 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이사를 간 청년이라면 월 20~30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내 실력과 목표에 딱 맞는 4가지 맞춤형 연수 과정으로 비용 걱정 없이 해외 취업을 준비해요! 1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 돈 청년 해외 취업을 한 청년이라면 1년 동안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취업에 성공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청년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 가구소득* 3분위 이하 * 가구소득: 나를 포함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나의 가족이 1년 동안 버는 돈을 모두 더한 돈. • 취업인정기준 충족(취업 비자 있음 / 연봉 1,700만 원 이상 / 단순노무직종 제외 /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 무엇을 받나요? 1차 지원금 취업 후 1개월이 지났을 때 250만 원을 받아요. 2차 지원금 취업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100만 원을 받아요. 3차 지원금 취업 후 12개월이 지났을 때 150만 원을 받아요. 낯선 곳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지 않도록, 해외 취업 이후에도 든든하게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1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내재취업지원 해외 프로그램 청년 해외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역량이 국내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전문가 상담부터 기업 소개까지 받아요. 누가 받나요? 해외 경험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아래 경험을 1가지 이상 해 본 청년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9세 이하까지 가능해요.) • 해외취업지원사업 참여자 • 해외취업·연수·인턴십·창업 등 해외 경험자(교육부, KOICA, KOTRA 등 타 사업 포함) 무엇을 받나요? 1:1 전문가 컨설팅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취업 서류 작성 방법과 진로 조언 등을 받아요. 핵심 세미나 참여 전문가의 강연을 듣거나, 해외 기업 경력자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세미나에 참여해요. 실전 모의 면접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고, 면접 결과 피드백을 받아요. 재취업 박람회 상담을 통해 국내 채용 정보를 공유받고, 직접 면접도 봐요. 신청 바로가기 나의 해외 경험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지원받아요! 1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 청년 대학에서 운영하는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재학생, 졸업생, 고교생, 지역 청년 모두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누가 받나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받나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졸업예정자나 유예자, 이미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라면 선배와의 멘토링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멘토링, 이력서 첨삭, 모의 면접까지 지원받아요. 재학생 맞춤형 서비스 대학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라면 빌드업 프로젝트와 점프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요. • 빌드업 프로젝트 : 내가 원하는 직업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 점프업 프로젝트 : 꼼꼼히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프로젝트예요. 고교생 맞춤형 서비스 직업계 고등학교나 일반고를 졸업한 뒤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이라면 1:1 상담을 통해 진로를 찾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며 취업 이후 경력 관리까지 받아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취업 준비가 막막한 청년이라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받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대학생부터 지역 청년까지, 취업이 고민되는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맞춤형 서비스로 취업 준비를 시작해요! 신청 바로가기 1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폴리텍하이테크과정 교육 돈 청년 실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장비로 실습하며 실전 역량을 키우고, 훈련 수당도 받아요. 누가 받나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중 39세 이하의 취업 희망자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나 동일 및 유사계열 2년 실무 종사자도 가능해요.) 무엇을 받나요? 자기주도형 실습 교육과 수당 •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기주도형 실습 교육과 수당을 받아요. • 인공지능SW, Io T정보보안, 바이오의약품소재, 스마트자동차 등 첨단산업 중심의 114개 과정이 있어요. 주목받는 최신 산업의 현장에서 교육과 수당까지 모두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2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경계선지능청년지원 프로그램 청년 사회생활 매너부터 기본적인 직무 기술까지,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준비를 지원해요. 누가 받나요? 18~39세의 경계선지능청년 (IQ 71~84) 무엇을 받나요? 상담 및 기초 프로그램 참여 수당 1:1 상담을 받은 뒤 취업 기초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수하면 20만 원의 수당을 받아요.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고용노동부의 고용 센터에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사회생활 첫걸음부터 실제 취업까지,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 과정에 든든하게 함께해요! 신청 문의하기 서울, 부산, 대전, 평택, 안양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세요. 2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취업지원제도 돈 프로그램 경험 누구나 15~69세까지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상담부터 소득 지원까지 받아요. 누가 받나요?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이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위소득: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 선발형 • 비경제활동인구: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인 사람 • 청년: 15~34세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7세) 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은 5억 원 이하인 사람 *선발형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선발 시 취업 경험 고려. II 유형 • 청년: 15~34세 (군대 경험이 있다면 최대 37세) 라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 중장년: 3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특정 계층*: 15~69세라면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특정 계층 :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신청 바로가기 22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무엇을 받나요? 취업지원서비스 I 유형과 II 유형 모두 1:1 취업 상담부터 직업 훈련, 일 경험, 이력서·면접 컨설팅과 맞춤형 일자리 추천까지 받아요. 또, 생계나 건강 문제 해결을 돕는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I 유형은 구직 활동을 하면 1달에 6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아요. I 유형 참가자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매달 1인당 10~4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하고,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I유형, II유형 참여자 모두 최대 150만 원을 받아요. 취업활동비용 II 유형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15~25만 원을 받고, 담당 기관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면 2만 원(최대 5번까지)을 받아요. 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II 유형 참여 청년이 직업훈련을 마친 뒤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해 6개월 동안 계속 일하면, 훈련수당(월 최대 20만 원씩 6개월) 과 취업성공수당(40만 원) 을 추가로 받아요. *빈일자리 기업 :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취업 준비에도 돈이 들어 걱정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시작해 봐요! W 2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내일배움카드 돈 국민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받아요. 누가 받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 참고. 무엇을 받나요? 훈련비 지원금 5년 동안 300만 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을 때는 내가 내는 돈(본인부담금)이 있어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내 돈을 넣고, 직업훈련을 신청하고 결제해요. 결제할 때 내가 넣은 돈을 뺀 나머지 돈은 훈련비 지원금으로 자동 결제돼요. 이때 내가 내는 돈은 훈련비의 15~55% 정도예요. 추가 지원금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는 5년 안에 300만 원을 모두 사용하면 200만 원을 더 쓸 수 있어요.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노동자로 재직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출소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해당자,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가정밖 청소년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훈련장려금을 받아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당을 받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훈련장려금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 대상자 : 직업이 없거나,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 중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고용보험이 있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1달에 최대 36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훈련에 참여해요! 24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돈 경험 국민내일배움카드 AI·빅데이터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훈련비도 받으며 실무 능력을 쌓아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디지털 분야 실무 특화 직업훈련 SK·KT 등 선도 기업과 대학, 훈련 기관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하는 일을 프로젝트 훈련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요. 훈련은 약 6개월간 진행돼요. 훈련비 90% 이상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단, 훈련비의 10%(최대 60만 원)는 내가 내야 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동안 한 번만 참여할 수 있어요.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20만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매달 최대 20만 원을 더 받아요. 특별훈련수당 매달 10~60만 원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매달 60만 원까지 특별훈련수당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과정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준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으로 실시간 디지털 교육도 받고, 디지털 분야 취업 역량을 키워요! 2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초 코딩부터 빅데이터, 웹디자인, 영상 편집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쉽게 배워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디지털 분야 온라인 직업훈련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디지털 분야 기초 직업훈련을 받아요. 온라인이지만 실시간 코드 리뷰, 미니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무에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훈련비 지원금 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단, 훈련비의 10%는 내가 내야 해요. 추가 훈련비 50만 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받는 사람은 내일배움카드에 남은 돈과 상관없이 따로 훈련비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50만 원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QR 링크의 '온라인 과정' 탭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26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시대가 변하며 달라지는 일자리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직업 훈련 지역과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받아요.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일하면서 다른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훈련받을 수 있어요. 훈련비 45~90%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첫 수업은 훈련비의 90% 이상, 두 번째 수업부터는 듣는 과정에 따라 45~90% 이상을 지원받아요. 훈련장려금 매달 최대 20만 원 훈련장려금 대상자 중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은 매월 최대 20만 원을 더 받아요. 특별훈련수당 매달 10~30만 원 일부 장기(350시간 이상)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받는 훈련생은 매달 10~30만 원의 특별훈련수당을 더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새롭게 바뀌는 일자리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해요! 2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일반고 특화훈련 돈 교육 국민내일배움카드 청소년 직업 훈련을 받고 싶은 일반고 3학년 학생이라면 직업 훈련과 훈련비, 훈련장려금을 받아요. 누가 받나요?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 중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학생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 10개월 동안 기계, 정비, 미용 등 배우고 싶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아요. 훈련비 100% 지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100% 지원받아요. 내가 내는 돈도 없어요. 훈련장려금 매월 최대 20만 원 한 달에 80% 이상 출석하면 매월 최대 20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학교를 다니면서도 직업훈련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해요! 28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돈 청년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할인받아요. 누가 받나요?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2026년 기준 1991.1.1 이후 출생자) 무엇을 받나요? 시험 응시료 50%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볼 때 내는 돈의 50%를 지원해요. 1년에 3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단, 예산이 소진되면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50% 34세 이하 청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Q-net 원서접수 결제 단계에서 자동으로 할인받아요! 2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 돈 교육 고등학교 새로운 산업 분야를 전공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가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훈련받아요. 누가 받나요? AI·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교과로 배우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교육부 승인을 받았거나, 새로운 기술 훈련 지원이 필요한 학과 무엇을 받나요? 3년 동안 1년에 100시간 이상 훈련 지원 선정된 학과에 3년 동안, 1년에 100시간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1학년부터 3학년이 될 때까지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단, 디지털 훈련과정을 필수로 들어야 해요. 교사 연수 지원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고, 학생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원해요. 1년에 최대 8천만 원 지원 선정된 학과는 1년 동안 최대 8천만 원을 받아요. (훈련비 5천만 원, 교원연수비 1천만 원, 사업운영비 2천만 원) 훈련비 추가 지원 선정되고 2년 차가 되면 1개의 학년당 훈련비 5천만 원, 운영비 4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요.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3년 동안 AI, 빅데이터 등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요! 30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사업 총정리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누가 받나요? 15세~34세 대한민국 청년 중 일자리를 찾거나 준비 중인 청년 10만 명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청년 뉴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자기의 상황에 맞게 도약·경험·회복의 기회와 지원을 받아요. 경험 진짜 '일 경험'을 쌓아 확실한 경력을 만들고 싶은 청년이라면, 일 경험을 쌓아요. 자세한 내용은 35~39페이지를 참고해요. 도약 역량을 키워 취업 자신감을 얻고 싶은 청년이라면, 직업훈련과 교육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를 참고해요. 회복 직장을 구할 마음을 잃고 잠시 멈춘 상태에서 다시 일어서고 싶은 청년이라면, 마음 편히 사회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40~41페이지를 참고해요. 인프라 도약, 경험, 회복 정책이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참여하고, 추가 혜택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를 참고해요. 33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K-뉴딜 아카데미 대기업, 주요 기업이 직접 만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관심 있는 분야의 역량을 키우고, 회사 생활 적응에 필요한 노하우도 배워요. 무엇을 받나요? 수도권 청년은 월 30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월 50만 원을 참여 수당으로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6월~12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을 위한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대학과 기업에서 나에게 맞는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진로를 준비해요. 무엇을 받나요? 분야별·수준별로 다양한 단기 집중 교육과정이 있어요. 교양교육, 사회활동도 지원해요. • 첨단인재형 : AI,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배워요. • 실전인재형 :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배워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7월~ 2028년 2월 K-디지털 트레이닝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기술 훈련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훈련비, 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을 지원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25페이지를 참고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실무 역량을 키워요!도약 34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체납관리단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을 해요.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지원해요. 무엇을 받나요? 시급 12,250원을 받아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주휴수당과 월 16만 원의 식대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에 공고가 올라오면 할 수 있어요. 뽑히면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일해요. 농지 전수조사 조사원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 신청 농지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을 해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드론·항공사진과 AI를 활용해 데이터를 만드는 경험을 쌓아요. 무엇을 받나요? 지역에 따라 정해진 생활임금을 받아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8월까지 하고, 뽑히면 2026년 5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해요. 공공기관 인턴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3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인턴십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08만 원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해요. 청년 관광두레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해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상담도 지원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사업체당 1년에 최대 2,6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해서,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산업현장 연계 관광인력 관광 분야의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인턴십이 끝나면 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인턴십 참여 전, 1개월 동안 직무 교육을 받아요. 인턴십에 참여하면 3개월 동안 월 216만 원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해서,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36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스마트공장 인턴십 교육 최신 기술로 물건을 만드는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은 실무 교육을 받고, 우수기업에서 취업연계 인턴십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 실무·기술교육 : 1개월 안에 주당 10만 원의 교육수당을 받아요. • 우수기업 채용연계 인턴십 : 3개월 안에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월급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참여해요.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하는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참여수당을 받아요. • 인턴형 : 주 37.5만 원을 받아요. • ESG지원형 : 프로그램마다 받는 돈이 달라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5월~2027년 2월 프로그램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라요. (1∼6개월 사이) 이력 통합관리 청년뉴딜사업 중 K-뉴딜 아카데미, 공공 일경험, 민간 일경험에 참여한 내용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요. 참여하고 수료한 내역을 확인하고, 경력으로 활용해요. 고용24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 2026년 7월 30일부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경험 일 경험을 쌓아요!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경험을 쌓고, 지역 일자리를 알아봐요. 무엇을 받나요? 월 234만 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5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7월에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일해요.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정책프로그램을 설계, 운영, 홍보하는 등 실무 경험을 쌓아요. 청년지원센터는 청년에게 정보 제공,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받나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60만 원(주 30시간 기준, 최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5월~12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8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사회적기업 청년일경험 사회적기업에서 일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170만 원 (주 30시간 기준, 3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부터 7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일해요. 문학관 인턴십 전국에 있는 공립, 사립 문학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216만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6월에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공연, 전시 관련 기업이나 기관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216만 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6개월 동안) 신청 및 참여 기간 신청은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해요. 뽑히면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일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39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마음 편히 사회와 일터로 돌아가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잠시 일자리 구하기를 멈춘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받으며 밀착 상담과 사례관리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요. 무엇을 받나요? 밀착 상담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전 지원금을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12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1월~ 12월 청년성장프로젝트 집 근처 편안한 청년 카페 공간에서 취업 스트레스도 날리고, 나만의 진로를 계획해요. 무엇을 받나요? 무료로 청년 카페를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13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1월~12월 가족관계 교육 청년들이 행복한 삶의 동반자를 만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맞춤형 라이프 교육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결혼을 앞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결혼 준비 교육,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임신·출산 준비 교육,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역할 지도 및 올바른 아동 양육법 등의 교육을 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7월부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회복 40 더 알아보기 청년 뉴딜 청년미래센터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외롭게 있는 청년이라면 다시 사회로 마음 편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 가족돌봄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아요. • 고립은둔청년: 방에서 나와 다시 세상과 만날 수 있게 공동생활, 일상 회복 프로그램, 첫 일 경험 기회 등을 단계별로 지원받아요. 신청 및 참여 기간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사는 청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 지역에 사는 청년은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신청, 2026년 9월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청년미래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요. 학부모교육 부모님이 먼저 자녀의 마음 건강과 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온라인 교육을 다 들으면 국립중앙과학관 무료입장 혜택, 국립생태원 입장료 30% 할인, 자녀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치료 전문 바우처도 함께 받아요. 재무상담 청년이라면 누구나 돈 관리에 대한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전문가 금융 컨설팅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온라인으로 나의 자산 상태와 소비 습관 분석 등 재무 진단을 받고,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41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 취업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막막한 청년이라도 괜찮아요. 수당과 함께 1:1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매달 6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받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요. 자세한 내용은 22 쪽을 참고해요. 신청 및 참여 기간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고, 참여 자격이 인정되면 그때부터 1년 동안 참여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취업해서 성실하게 자리를 잡은 청년이라면 지원금을 받아요. 무엇을 받나요? 2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10쪽을 참고해요. 신청 기간 2026년 1월~12월 소상공인 청년고용 연계자금 만 39세 이하 청년 사장이거나, 청년을 고용한 사장이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최대 7천만 원의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처음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돼요. 신청 기간 3분기 신청 접수는 2026년 7월부터 시작되며, 매 분기별로 나누어 접수를 받아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인프라 취업을 돕는 제도를 누려요! 42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공공분양·임대주택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해요. 공공분양주택 • 이익공유형: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70% 이하) 으로 집을 사고, 집을 팔 때 남는 돈이 생기면 70%를 가져가요. • 6년 분양 전환: 6년 동안 임대로 살아보고 집을 살지 선택해요. • 일반형: 이자가 낮은 대출(최대 2%대) 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80%) 으로 집을 살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 건설임대 : 시세보다 30~90%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 매입임대 : 시세보다 40~50%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 원과 월 임대료 10~20만 원으로 집을 빌려서 살 수 있어요. 디딤돌·버팀목·월세 대출 무주택·저소득 청년 세대주에게 매매, 전세, 월세를 모두 지원해요.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최대 4억 원을 지원해요. (연 2.4~4.15%)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최대 1.5억 원을 지원해요. (연 2.2~3.3%)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최대 4,500만 원을 지원해요. (보증금 연 1.3% 월세 0~1.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보증료 최대 40만 원을 지원해요.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강화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24개월까지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주거 정책 44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장학금 지원 소득에 따라 등록금, 주거비,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소득, 재산에 따라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QR을 확인해요. 주거안정장학금 집과 먼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계층에게 주거비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요. 국가근로장학금 학자금 9구간 이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내/교외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학자금 대출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금리 1.7%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을 언제부터 얼마동안 갚을지 선택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에요. 55세 이하 대학생,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최소이수학점, 성적 기준, 신용 요건 충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한 이후에 갚기 시작하는 등록금, 생활비 대출이에요. 35세 이하의 학부생, 40세 이하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최소이수학점 충족 필요. 군역량 개발 강좌별 80%까지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를 지원해요. 전자책 구독이나 구매액은 1년에 최대 6만 4천 원까지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교육 정책 45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청년미래적금 19~34세 청년이 매달 돈을 모으면, 정부가 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도와요. 일반형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모은 돈에서 6%를 더 줘요. 우대형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모은 돈에서 12%를 더 줘요. *일반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지원해요. 장기간부 도약적금 군대에서 일하는 초급 간부가 3년 동안 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기여금으로 모은 돈에서 100%를 더 줘요. 햇살론유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19~34세 청년이라면 최대 1,2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배려 대상자는 연 2.0%의 금리로 대출받아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19~34세 청년에게 돈과 재산에 대한 기초 진단과 상담을 제공해요. 청년 식비 지원 천 원의 아침밥 대학생에게 학교 식당에서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해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산업단지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하고, 점심비 20%를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생활·복지·문화·정책 46 알아 두면 좋은 청년 정책 대중교통 K-패스 확대 월 5만 5천 원(광역형 9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해요. *(일반형) 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형) 광역버스, GTX 청년문화예술패스 19~20세 청년에게 15~20만 원의 영화,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해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 연 900만 원을 지원해요. 복지 사각지대 청년 지원정책 고립·은둔청년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해요. 가족돌봄청년 아픈 가족 의료돌봄서비스 및 기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해요. 자립준비청년 5년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및 1,000만 원 이상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해요. 경계선지능 청년 일을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현장 경험을 지원해요. 1인가구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마음건강 지원 위험군에 있는 청년에게는 첫 진료비를, 고립·은둔청년에게는 SNS 상담으로 온라인 말벗을 지원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47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온라인 정책제안 온통청년 청년신문고, 청년정책사용설명서 SNS, 청년정책 공모전 등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해요. 오프라인 청년센터 전국 청년센터(242개) 에서 청년 정책 안내와 상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정책 과정 참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국 각종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각 정부 부처 청년 자문단 등으로 청년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요.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바로가기 참여·권리정책 4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문서예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써요. • 일하는 기간 (정규직이라면 시작일만 쓰고, 계약직이라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써요.) • 일하는 장소 • 일하는 내용 • 일하는 시간(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모두 써요.) • 일하는 날, 쉬는 날 • 일해서 받는 돈(월급, 상여금, 수당, 돈 받는 날, 돈 받는 방법을 모두 써요.) • 사용할 수 있는 휴가 + 같은 회사에서 다른 노동자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라면, 일하는 날짜와 일하는 날짜에 일하는 시간을 함께 써요. *단시간근로자 : 1주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1주에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통상 근로자’라고 해요. 1주 15시간보다 적으면 ‘초단시간근로자’라고 해요. 꼭 알아 두세요!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있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요. 5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임금을 받을 때는 꼭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함께 받아야 해요. *사용자 : 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한 만큼 돈을 주는 사람. 임금명세서는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받아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임금명세서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돈(임금)을 적은 서류예요. 기본급(월급), 상여금(보너스), 수당 등 받은 돈이 모두 적혀 있어요.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써요. • 이름, 생년월일 등 노동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임금을 받는 날 • 임금의 총액(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모두 더한 금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별 금액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수당 등을 계산하는 방법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 계산하는 방법 • 임금의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공제 : 받을 돈에서 일정한 돈을 빼는 것. 세금, 4대보험 등이 있다. 5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2026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10,32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월 환산액 : 1주일에 40시간 근무 기준(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1시간 당 10,70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일을 하면 적어도 이만큼은 꼭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금액이에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 노동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계약서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노동자라면 누구나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월급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빼기 전 금액으로 알아봐요. •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보다 최대 10%까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1년 미만 계약 노동자나 단순노무 종사자*는 임금을 줄이면 안 돼요. 최저임금 계산기 *단순노무 종사자 : 포장, 운반, 청소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54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주휴일 주휴일은 쉬어도 돈을 받는 날이에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한 노동자가 한 주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 1주에 2~3일만 일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날을 모두 일했다면 유급휴일을 받아요. 예시 • 1주 40시간 근무 -> 8시간의 유급휴일 • 1주 20시간 근무 -> 4시간의 유급휴일 꼭 알아 두세요! 단시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56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도 가능해요.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외출이 제한될 수 있어요. 2026. 12. 10.부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요청하면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 생활 한 걸음 : 노동 상식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가져야 해요. 휴게시간은 한 번에 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 휴게시간 1시간을 한 번에 받을 경우 :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점심시간 (휴게시간)으로 이용해요. • 휴게시간 1시간을 나눠서 받을 경우 :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45분을 먼저 이용하고,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 15분을 이용해요. 5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을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할 수 있어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 이 책의 63p~66 p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직장에서 성희롱을 하면 안 돼요. 사업주는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해요.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를 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어요. • 고객 등 외부 사람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도 노동자가 요청하면 해결해야 해요. • 사업주는 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고용평등상담실 6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꼭 알아 두세요! 아래의 경우에는 해고를 미리 알리지 않아도 돼요.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생활 두 걸음 : 권리 보호 해고 및 구제 관련 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할 수 없어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이유와 해고 시기를 문서로 알려야 해요.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징계를 당했다면,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 *구제신청 :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6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명칭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인천북부지청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연락처 생략] 부천지청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207 [연락처 생략]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 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연락처 생략]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6층 [연락처 생략]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 여주시 및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연락처 생략] 안양지청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연락처 생략] 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26 [연락처 생략]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및 안성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3층 [연락처 생략] 강원지청 강원도 춘천시·홍제군·인제군·화천군· 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연락처 생략] 강릉지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 및 고성군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1991 [연락처 생략] 원주지청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강원도 원주시 만대로 59 [연락처 생략] 태백지청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 황지로 119 [연락처 생략] 영월출장소 강원도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연락처 생략] 부산동부지청 부산광역시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 수영구 및 기장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연락처 생략] 부산북부지청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및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연락처 생략] 창원지청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군·함안군 및 의령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28 [연락처 생략] 울산지청 울산 남구, 울주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연락처 생략] 울산동부지청 울산 동구, 북구, 중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대로 50 [연락처 생략] 양산지청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 1길 58 [연락처 생략] 64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지방노동위원회 명칭 관할구역 주소 연락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연락처 생략]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연락처 생략]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허브블루 4층 [연락처 생략]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연락처 생략]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7층 [연락처 생략]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연락처 생략]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명빌딩 10층 [연락처 생략]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연락처 생략]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318 4층 [연락처 생략]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정부춘천합동청사 3층 [연락처 생략]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5층 [연락처 생략]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연락처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 동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 지방합동청사 5층 [연락처 생략] 66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세 걸음 : 일 가정 양립 제도 사업주 지원 제도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사업주를 지원해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임신 등 개인 사정이 있는 노동자가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중소·중견 기업에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임금을 줄이지 않고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중소·중견기업에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빈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해요. 육아휴직 등 지원금 노동자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해요.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동료 노동자에게 나누고, 나눠서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요. (2026년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도 지원해요.) 68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에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해요. 노동자는 채용 시 교육, 정기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해요. *특별 교육 : 해롭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에 참여하게 된 노동자에게 하는 교육. 산업안전보건볍령에서 정한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 위험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 • 작업 개시 전 점검 • 정리정돈 및 청소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16가지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 70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사고발생 시 조치 사항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해요. 일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와 대처 방법을 알아봐요.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요 ❶ 작업 중지 및 대피: 사고가 나면 작업을 멈추고, 사고를 본 목격자와 근처 작업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대피, 보호구 착용 등). ❷ 구호: 119에 신고하고, 119의 안내에 따라 환자의 응급처치를 해요. ❸ 현장 통제 및 보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다치지 않도록 주변 출입을 막고, 사고 현장을 지켜요. ❹ 보고: 책임자(관리자 등)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고, 중대재해 등 법적 보고 대상이라면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해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화재장소로 달려갔는데 곧 큰 폭발이 일어나 여러 사람이 다쳤어요. 감전된 사람을 구하려고 만졌다가 함께 감전됐어요. 폐수 처리장 집수정*안에서 위험한 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동료를 구하려고 보호구 없이 들어갔다가 함께 가스에 중독됐어요. *집수정 : 버리는 물을 모아두는 곳.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쓰러진 동료에게 인공호흡을 하려다가 함께 중독됐어요. 화학약품이 동료 옷에 쏟아져 괴로워하길래 맨손으로 부축해 주려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72 알기 쉬운 청년 정책. zip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불승인)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나에게 불승인 결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심사청구를 해요. 심사청구 없이 가까운 행정법원에서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건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 네 걸음 : 안전 정보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 노동자가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치료 비용과 휴업 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3일 이내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사고와 질병은 제외. 신청 방법 요양급여신청서를 써서 지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치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재해를 조사한 다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려 줘요. 74 직장 생활 든든 가이드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할 웹사이트 온통 청년 정부의 모든 청년 정책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심층 상담, 청년센터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신청 등 모든 고용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24 해외취업 관련 채용, 설명회, 교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온라인 멘토링과 영어, 일본어 이력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월드잡플러스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거나 조회할 수 있고, 퇴직금 등 복잡한 수당을 자동 계산하는 등 노동 분야의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근로시간, 최저임금, 실업급여, 연차 등 노동 관련 궁금한 점은 AI에게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AI노동법 상담 전화로 하는 고용노동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이용 시간 : 평일 09:00 ~ 18:00) 75 발행일 2026년 7월 16일 발행처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홈페이지 moel.go.kr 편집 김주영 최주현 디자인 및 삽화 신채희 발간등록번호 11-1492000-100136-01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등 정보 약자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알기 쉬운 청년 정책.zip 알기쉬운 청년 정책집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 Ⅰ 임파워먼트 Ⅱ 참여기간 ( 기존 ) 6 개월 이내 → ( 개선 ) 1 년 이내 3 년 이내 ( 임파워먼트 Ⅰ 기간 포함 )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 욕구파악 ) , 자립계획 수립 , 역량강화 활동 진행 ( 교육 등 ) 자립활동단계 ( 취업준비형 ( 인턴 ) / 창업준비형 ( 사업단 )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7. 16.(목) 조간 2026. 7. 15.(수) 12:00 배포 2025. 7. 15.(수)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 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 를 강화 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 를 구축 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 를 확대 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 자활사업 (청년자립 도전자 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 과 참여 가 확대 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 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 해나가겠다고 밝혔 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 부터 일 경험 , 취·창업 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 정서 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 사업 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 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 를 개편 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 ·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 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 가 74개에서 91 개 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 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 (23%)하여 1,012명 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 명으로 전년동기 대 비 17명 증가 (57%)하는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 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이 사업참여 확대 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 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 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 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 지역 자활 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 자들이 현장 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 형 지원을 한층 강화 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 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 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 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 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 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 를 강화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 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 (임파워먼트Ⅰ) 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 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 (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 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 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 의 일 경 험처 정보들을 연계 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 가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 과 시스템 구축 을 추진 한다. 지 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 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 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 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 를 구축 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 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 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 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 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일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책임자 본부장 손홍범 ([연락처 생략]) 일자리사업본부 담당자 부장 박영식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 □ 개 요 ○ ( 사업 개요) 자활근로 대상자 중 18~39세 청년층 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취·창업역량 향상 을 도모 * 16개 시도 80개 지역자활센터 (84개 사업단) 1,201명 참여 (’25년 말 기준) - 청년 참여자 5명 이상 (농촌은 3명 이상) 인 경우 사업단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 를 두고 사례관리와 자립계획 이행 지원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 구 분 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 참여기간 ( 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 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 지원내용 참여자에 대한 사정 (욕구파악) ,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 (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 (인턴) / 창업준비형 (사업단) ), 사후관리 진행 ○ (전담관리자) 사업단 내 청년참여자 사례관리, 진로탐색, 외부자원 연계 등 청년참여자 활동 지원 을 전담하는 관리자 1인 배치 ○ (참여 현황) 연도 사업단수 참여자수 2018 14개 120명 2019 54개 709명 2020 74개 1,009명 2021 88개 1,010명 2022 91개 1,161명 2023 85개 1,066명 2024 78개 1,120명 2025 84개 1,201명 2026.上 91개 1,012명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7. 16.(목) 조간2026. 7. 15.(수) 12:00배포2025. 7. 15.(수)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으로 참여자·사업단·취·창업 성과 모두 증가 -- 취업 전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늘리고(6개월→1년), 인턴처 DB 구축, 청년미래센터-광역자활센터 연계 추진 -【관련 국정과제】 77-1. 빈곤을 줄이고 기회를 늘리는 생활안전망 강화 앞으로 자활 청년들의 자립준비 수준과 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취·창업 기초역량을 키우는 역량강화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취약청년 발굴과 자활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활청년 인턴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김경환)은 청년특화자활사업(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에 발맞춰, 자활참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도에 맞게 청년특화 자활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참여 청년 중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 경험, 취·창업까지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자활참여 청년들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자활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자활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2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작년 하반기에 청년들을 자활역량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청년사업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5월 사업단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청년형 진입단계(게이트웨이) 도입, 심리·정서지원 신설, 역량강화비 지원 확대, 인턴십 활성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전년 동기 대비 사업단 수가 74개에서 91개로 23%가 증가하였고, 참여 청년도 823명에서 189명이 증가(23%)하여 1,012명이 참여 중이며, 상반기 취·창업자 역시 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7명 증가(57%)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 청년들의 자립 준비속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사업참여 확대로 이어지고, 참여 청년들의 자립노력과 맞물려 청년 자활사업의 취·창업 성과 향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자활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자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서울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자활 참여자와 청년전담관리자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향후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자활청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영등포지역자활센터 현장 간담회에서는 자활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훈련이 필요하고 청년마다 자립 준비 속도가 다르므로 충분한 역량강화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일 경험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과 자활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 3 -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과 같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❶ 첫째, 청년들이 충분한 기초역량을 갖추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총 참여기간(3년) 중 역량강화과정(임파워먼트Ⅰ)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한다. < 참고 :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 (총 3년) >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 이를 통해 청년들이 조급하게 취업을 준비하기보다 심리·정서 회복과 기초역량 강화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희망에 맞는 분야에 대한 취·창업 준비 교육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➋ 둘째, 청년들의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가 공동으로 자활청년 맞춤형 인턴처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공헌정보 플랫폼, 노동부의 청년일경험포털 등의 일 경험처 정보들을 연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턴처 데이터베이스(DB) 마련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자활센터는 마련된 DB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적성과 희망 직무에 맞게 인턴처를 연계하고, 취업과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➌ 셋째,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보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자활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와 청년미래센터 간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취약청년 발굴부터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 자활사업 연계까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년자활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4 - 정은경 장관은 “지난 6월 영등포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현장 종사자들을 만나면서, 자활참여 청년들에게는 취·창업 성공을 위해 자신의 속도에 맞게 기초역량을 차근차근 키워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청년들의 자립 준비 속 도 와 여 건 에 맞 는 맞 춤 형 지 원 을 지 속 적 으 로 확 대 하 고, 다 양 한 일 경 험 과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자활지원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붙임>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개요담당 부서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수환([연락처 생략])자활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태경([연락처 생략])한국자활복지개발원책임자본부장손홍범([연락처 생략])일자리사업본부담당자부장박영식([연락처 생략]) - 5 - 붙임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개요□개 요○(사업개요)자활근로대상자중18~39세청년층에게맞춤형자립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여취·창업역량향상을도모 *16개시도80개지역자활센터(84개사업단)1,201명참여(’25년말기준) -청년참여자5명이상(농촌은3명이상)인경우사업단을구성하여전담관리자를두고사례관리와자립계획이행지원<청년자립도전사업진행단계> 구 분임파워먼트Ⅰ 임파워먼트Ⅱ참여기간(기존) 6개월 이내 → (개선) 1년 이내3년 이내(임파워먼트Ⅰ 기간 포함)지원내용참여자에 대한 사정(욕구파악), 자립계획 수립, 역량강화 활동 진행(교육 등) 자립활동단계(취업준비형(인턴)/창업준비형(사업단)), 사후관리 진행○(전담관리자)사업단내청년참여자사례관리,진로탐색,외부자원연계등청년참여자활동지원을전담하는관리자1인배치○(참여현황) 연도사업단수참여자수201814개 120명201954개 709명202074개 1,009명202188개 1,010명202291개 1,161명202385개 1,066명202478개 1,120명202584개 1,201명2026.上 91개 1,012명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첨부 원문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 - 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 상담부터 취업까지,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 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①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②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③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①도약, ②경험, ③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을 제시하고,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④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하였다. 【①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 】 첫째,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 1.9만명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용주체인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의 직무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진로 상담, 직장적응(온보딩) 등 기업의 자율훈련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우대 선발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명에게도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첨단인재형(AI·반도체 등 8개 분야)와 실전인재형(인문·사회, 예체능 등), 2개 유형을 개설하고, 커리큘럼도 비전공자(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예: 자격증 연계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교의 인프라를 최대할 활용하여 전공교육 외에도 금융·법률 등 생활문해력 향상,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팀ㆍ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천명 추가 확대한다. 【② 경험 : 실무 중심으로 경력형성의 출발선 제공(2.3만명) 】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2.3만개 확대하고,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청년들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 형성을 뒷받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공공서비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2,500명의 청년들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보다 3,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의 취업연계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늘린다. 아울러,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이 취업시장에서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고용 24)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한다. 【③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 】 셋째,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담→일상회복→직업훈련→취업」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1.1만개 확대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 친화공간인 청년카페를 통해 일상·교류는 물론 취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1천명 늘린다. 이러한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①발굴·다가가기 단계에서는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를 알림톡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②신청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도 게이트웨이(상담창구)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③서비스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①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 ②경제캠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등 경제·금융 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재설계·고도화한다. 특히, 취업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K-YouthGuarantee)을 신설하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총 3만명 확대한다. 청년 고용기업(1년간)과 장기근속 청년(2년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1만명),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4천명)하는 등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27),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속히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29.(수) 16:30 배포 2026. 4. 28.(화) 13:00 ‘청년 10만명’에게 ‘새로운 출발선’ 약속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 K-뉴딜 아카데미 」 1만명 신설 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 상담 부터 취업 까지, 사회・일터 재진입 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 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 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 청년뉴딜 추진방안 」 을 발표하였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 는 양호한 모습 이나, 올해 1/4분기 청년 (15~29세) 고용률 은 43.5% 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 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 는 171만명 에 이르고 있다. * 15~29세 고용률 (%) :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20~30대 미취업자 (’26.1/4, 만명) :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 청년 고용지표 부진 은 다양한 요인 들이 복합 작용 한 결과이다. ➊ AI 등 급격한 산업전환 으로 좋은 일자리 가 감소 하는 가운데, ➋ 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 ➌ 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 삼중고 ’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 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 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 들의 현장 목소리 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 을 제공 하기 위해 이번 「 청년뉴딜 추진방안 」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여건 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➊ 도약 , ➋ 경험 , ➌ 회복 이라는 세 가지 트랙 을 제시하고,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➍ 정책 인프라 도 고도화 하였다. 【➊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1.9만명 ) 】 첫째, 더 나은 일자리 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를 가진 청년 1.9만명 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채용주체인 민간기업 이 직접 설계・운영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인 「 K-뉴딜 아카데미 」 를 1만명 규모 로 신설 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 진로 상담 , 직장적응 (온보딩) 등 기업 의 자율훈련 프로그램 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 을 우대 선발 하는 한편, 비수도권 에서 참여 하는 기업과 청년 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 을 우대 지원 할 계획이다. 그간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대학 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을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를 통해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명 에게도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첨단인재형 (AI・반도체 등 8개 분야) 와 실전인재형 (인문・사회, 예체능 등) , 2개 유형 을 개설하고, 커리큘럼 도 비전공자 (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 부터 전공자 (예: 자격증 연계과정) 까지 수준별 맞춤형 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교 의 인프라 를 최대할 활용 하여 전공교육 외에도 금융・법률 등 생활문해력 향상, 마음건강 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팀ㆍ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K-디지털트레이닝) 도 5천명 추가 확대 한다. 【➋ 경험 : 실무 중심으로 경력형성의 출발선 제공 ( 2.3만명 ) 】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 로 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을 2.3만개 확대 하고,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 한 이력 을 통합 관리 하여 청년들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 형성 을 뒷받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 을 신규 채용 하여 공공서비스 실무 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확인원 9,500명 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명 을 신규 채용 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에서 2,500명 의 청년들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 의 새로운 일경험 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을 전년보다 3,000명 확대 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의 취업연계 과정 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 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 으로 1,500명 늘린다. 아울러,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 이 취업시장에서 공식 경력 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고용 24) 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 한다. 【➌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 1.1만명 ) 】 셋째, 잠시 멈춰 선 청년 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 을 뒷받침하기 위해 「 상담→일상회복→직업훈련→취업 」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 을 1.1만개 확대 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 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 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 친화공간인 청년카페 를 통해 일상・교류 는 물론 취업 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 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 도 지원인원을 1천명 늘린다. 이러한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 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 를 도입하고, 인센티브 를 부여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까지 연계 하기 위한 지원체계 도 확충한다. ➊ 발굴・다가가기 단계 에서는 청년 DB 와 고용보험 DB 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 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 를 알림톡 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➋ 신청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 도 게이트웨이 (상담 창구) 로 추가 한다. 마지막으로 ➌ 서비스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협력 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➊ 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 ➋ 경제캠프 ,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등 경제・금융 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 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 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➍ 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4.4만명 )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 과 취업 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도 재설계・고도화 한다. 특히, 취업경험 이 없 거나 비수도권 에 취업 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 (K-YouthGuarantee) 을 신설하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 보다 낮은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 수당 (월 60만원, 최대 6개월) 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 을 총 3만명 확대한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고용기업 (1년간) 과 장기근속 청년 (2년간) 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 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 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까지 확대하고 ( +1만명 )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 (+4천명) 하는 등 청년 채용 에 대한 인센티브 도 확충 한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 ('27) ,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속히 이번 대책의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 할 계획이다. ※ (별첨) 「청년뉴딜 추진방안」 원문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인력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준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이지현 ([연락처 생략])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 담당자 사무관 지혜정 ([연락처 생략]) 산업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연락처 생략]) 행안부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담당자 사무관 이재우 ([연락처 생략]) 국세청 책임자 과 장 유지민 ([연락처 생략]) 체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정영순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 4.29일(수) 15:00 보도일시: 4.29일(수) 16:30 이후 보도 가능 청년뉴딜 추진방안 - “새로운 출발선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 - 2026. 4. 29. 관 계 부 처 합 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요약) 1 추진배경: 잃어버린 출발선 의 복원 □ (현황) 취업 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인구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 (’26.1/4, 만명) :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 + 쉬었음 청년 40만명 상회 (30대 포함시 72.4만명) * 15~29세 고용률 (%) :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 (만명) :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 (원인) ➊ AIㆍ디지털 전환 으로 좋은 일자리 감소 , ➋ 기업의 경력직 선호, ➌ 노동시장 內 구직경쟁 심화 → ’ 삼중고 ‘에 직면 ☞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 → 국가ㆍ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 필요 2 세부 과제 기본 방향 ◈ 청년 개인의 비전과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➊ 도약 , ➋ 경험 , ➌ 회복 3가지 트랙 마련 ◈ 청년 구직ㆍ채용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병행 (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 1.9만명 ) ➊ (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 )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포함) 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운영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신규 1만명) ▪ (분야)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 금융, 콘텐츠 등 청년 선호 ▪ (교육내용) 직무훈련 중심 + 경력설계 등 자율훈련 병행 ▪ (지원내용) 취업애로청년 선발 우대, 비수도권 참여 기업・청년 우대 (훈련비, 참여수당 등) → 수료 후 체계적 이력관리 ➋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 재학생 대상 단기 집중교육과정 (부트캠프, 대학-기업 공동운영) 을 비재학생 대상으로 개설 (신규 0.4만명) ▪ (분야) AI・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 + 인문・사회 , 예체능 등 ▪ (교육내용) 기초부터 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 심리상담, 경력설계 등 자율 교육과정 도 병행 ➌ ( K-디지털트레이닝 노동부 ) 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AI・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 확대 (+0.5만명) ( 경험 ) 실무 중심 경력형성 기회 제공 ( 2.3만명 ) ➊ ( 공공 일경험 ) 행정서비스 , 사회연대경제 등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2.0만명)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국세청 ▸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 →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추진 (+9,500명) 농지조사 농림부 ▸농지전수조사 통해 DB 고도화 →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ㆍ이용 현황 파악 등 (+4,000명) 사회연대경제 노동부 행안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직무교육→일경험 (멘토링) 지원 (신규 2,500명) 공공기관 재경부 ▸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교육ㆍ멘토링 제공 (+3,000명) 기타 관계부처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ㆍ행정 업무 수행 ▸청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ㆍ홍보 업무 지원 ➋ ( 민간 ) 관광・콘텐츠 , 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 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기회 제공 확대 (+0.4만명)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관광ㆍ 콘텐츠 문체부 ▸지역 관광기업 인턴십 + 채용연계 ▸유망 콘텐츠 기업 실무 인턴십 ▸청년 실연가(공연ㆍ전시 분야) 채용 ▸전국 공ㆍ사립 등록 문학관 인턴십 디지털 중기부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문인력 채용 ▸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교육훈련ㆍ인턴십 민간 노동부 ▸민간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인턴형/ESG형, +1,500명) ➌ ( 이력관리 노동부 ) 고용24 (온라인) 를 통해 청년뉴딜 참여이력 통합 관리 (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 1.1만명 ) ➊ ( 회복 프로그램 ) 심리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년 들의 「 마음건강 →일상회복→취업 」 전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 (+1.1만명)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청년미래센터 복지부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4→17개소, +6,500명) 청년카페 노동부 ▸청년카페 통해 청년의 일상ㆍ교류ㆍ취업 지원 (+3,000명) 청년도전지원 노동부 ▸청년 사회진출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000명) ▪ 민간 우수 프로그램 * 인증제 도입을 통해 발굴ㆍ확산 지원 * 예: (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 ➋ ( 지원체계 노동부 ) 대학생・직업계고 등 청년 DB 지속 확충 (군장병 등) 및 고용보험 DB 연계 를 통해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 청년지원센터 를 서비스 신청 게이트웨이 로 단계적 확대 ('26.하반기 30개소 시범) 하고, 청년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➌ ( 청년교육 ) 부모교육 , 경제ㆍ금융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보강 사업명 소관부처 주요 내용 부모교육 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참여 보건소 '26년 73개소) 교육부 ▸부모교육 (학부모지원센터 전국 79개소) 성평등부 ▸가족관계 교육 (가족센터 전국 228개소) 경제ㆍ금융 재경부 ▸경제갬프 참여대상 확대 (기존 중고생→청년층 추가) 금융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설: 기존 맞춤형 재무상담 대상 확대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변경: 모든 청년) ( 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4.4만명 ) ➊ ( 구직 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청년특화트랙 신설 , 일정 소득 이하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26년 +3만명) ➋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동부 )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모든 중견기업 으로 확대 (+1만명) ➌ ( 소상공인 융자 중기부 )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한도 7천만원) 확대 (+0.4만명) ➍ ( 근로환경 )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노동부 , 문화선도산단 확대 산업부 ☞ 10만명 내외 청년 에게 도약ㆍ경험ㆍ회복 의 출발선 을 보장 목 차 Ⅰ . 추진배경 1 Ⅱ. 세부과제 3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 추진배경 : “잃어버린 출발선의 복원” 취업문 앞에서 “출발선” 을 상실한 실업‧취업준비‧쉬었음 청년 171만명 ㅇ 취업 어려움 겪고 있는 2~30대 실업․쉬었음․취준 인구는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 (’26.1/4, 만명) :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 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 + 쉬었음 청년 40만명 상회 (30대 포함시 70만명 + ) * 15~29세 고용률 (%) :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 (만명) :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 청년의 ‘쉼표’가 ‘마침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 필요 구직경쟁, 괜찮은 일자리 부족, 높아진 채용 문턱 등 “삼중고” 를 겪는 청년들 ➊ (구직경쟁 심화) 인구가 많은 ’ 에코세대 (91~96년생) ‘ 구직 장기화 + 코로나 상흔 (비대면 교육, 사회경험 부족) 을 경험한 20대 노동시장 진입 본격화 ➋ ( 좋은 일자리 감소) 자동화․AI大전환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급락 *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15→’23년) : (제조)8.0→5.1 (건설)12.5→9.1 (서비스)15.2→10.0 ➌ (진입경로 단절) “단군 이래 최대 스펙” 에도 경력직 선호 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로 사회진입 경로 가 단절 되며 “ 쉬었음 ”으로 내몰리는 현상 * 고등교육 이수율 (25~34세, %) : (‘08)53.0 (’14)66.0 (‘24)70.6 / OECD 평균(24년) 48.4 *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채용 82.0%>경력/신입채용 15.4%>신입채용 2.6% (대한상의, ‘25.6월) ⇨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 총체적 대응 이 절실한 문제 청년들의 바람 은 성장에 대한 자신감 , 경험을 통한 확신 , 그리고 회복할 용기 청년의 목소리 ➊ “좋은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더 배우고 싶어요 ” * 연간 자기계발비로 평균 534만원 지출, “직종에 특화된” 직업훈련 (22.6%) 가장 희망 청년의 목소리 ➋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요 ” * 쉬었음 청년의 68%가 1년 이내 구직의사 有, 55%는 즉각적 취업알선 이 필요하다 응답 청년의 목소리 ➌ “졸업 후 계속 쉬며 의욕을 잃었는데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 * 쉼기간 장기화로 구직의욕 감소, 재충전이 필요(28%)하거나 심리적 문제(25% ) 보유 참 고 취업 어려움 청년 (실업ㆍ취업준비ㆍ쉬었음 등) 현황 □ 청년 (15~29세) 고용률 은 23개월 연속 하락하며 ‘26.1분기 43.5% (전년동기비 △1.0%p) , 핵심 취업연령 인 20대 후반 (70.6%, △0.6%p) 도 하락 * 청년 고용률 (%) : (‘15~‘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20後 고용률 (%) : (‘15~’20)69.3 (‘21)68.5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 ㅇ ‘25년 30대 고용률 (80.8%) 은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이나, 증가폭 은 감소 * 30대 고용률(%): (’20)75.3 (21)75.3 (‘22)77.3 (’23)78.9 (‘24)80.1 (’25)80.8 (’26.1/4)80.7 □ 청년․30대 실업률 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 이나, “쉬었음” 은 증가추세 * 청년 실업률(%): (’16~’18)9.7 (‘19)8.9 (’20)9.0 (21)7.8 (‘22)6.4 (’23)5.9 (‘24)5.9 (’25)6.1 (’26.1/4)7.4 30대 실업률(%): (’16~’18)3.3 (‘19)3.3 (’20)3.5 (21)3.3 (‘22)2.7 (’23)2.6 (‘24)2.7 (’25)2.7 (’26.1/4)3.3 * 청년 쉬었음 (만명) : (‘19)36.0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30대 쉬었음 (만명) : (‘19)21.3 (’20)25.4 (‘21)28.2 (‘22)26.0 (‘23)27.3 (’24)30.2 (‘25)30.9 (‘26.1/4)29.9 □ 20~30대 중 취업 어려움을 겪는 실업․쉬었음․취준 인구 는 171만명 ㅇ (실업) ① 지난 4주간 구직활동 有 ②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음 ③ 지난 1주간 일 無 → 20대 실업자 26만명, 30대 19만명< 총 45만명 > ㅇ (비경활) 취업․실업자 아닌 사람으로 일할 의사 또는 구직활동 등이 없는 자 → 20대 비경활 207만명, 30대 115만명 <총 322만명> ➊ (쉬었음) 비경활 중 지난 1주일 주된 활동 을 “쉬었음” 으로 응답한 인구 → 20대 쉬었음 43만명, 30대 30만명< 총 72만명 > ➋ (취준) 취업학원․훈련기관 등 통학중 (정규교육기관 外) 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자 → 20대 취준 38만명, 30대 16만명< 총 54만명 >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6.1분기 기준, 만명) > 전체 육아 가사 재학・ 수강 연로 심신 장애 기타 취업준비자 쉬었음 설문항목 구분 ①~⑫ ① ② ③,④, ⑤ ⑧ ⑨ ⑥ ,⑦,⑩, ⑪ ,⑫ ⑪ ⑤,⑥ 15~29세 417.7 4.6 4.3 315.4 0.0 3.8 89.6 45.2 39.3 20대 207.5 4.6 4.2 115.0 0.0 3.8 79.9 42.6 37.9 30대 114.9 37.3 23.8 7.3 0.0 3.7 42.7 29.9 15.6 20~30대 322.3 41.9 28.0 122.3 0.0 7.5 122.6 72.4 53.6 Ⅱ . 세부과제 : 청년일자리의 출발선을 잇는 대한민국 【 트랙1 】도약 1.9만명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대기업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첨단산업ㆍ선호분야 직업훈련 청년도약 인재양성부트캠프 (0.4만명) · 대학-기업의 실무 중심 단기 집중교육을 비재학생에게 제공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0.5만명) ☞ 직업훈련ㆍ교육 통해 취업역량 강화 【 트랙2 】경험 2.3만명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2만명) · 체납관리, 농지조사, 사회연대경제 등 문화ㆍ디지털 등 청년선호분야 채용연계과정 (0.3만명) ·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AX 전환 등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 온라인 고용24 통해 통합관리 ☞ 일경험 통해 원하는 분야 경력형성 지원 【 트랙3 】회복 1.1만명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 청년도전지원ㆍ청년카페 · 청년미래센터 (4→17개소) 등 발굴→신청→서비스전주기 지원체계 · (발굴ㆍ다가가기) 청년DB 확충→ 찾아가는 서비스 (알림톡 등) · (신청) 신청ㆍ상담 게이트웨이확충 (청년지원센터) 가정ㆍ사회생활 교육강화 ☞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통해 재진입 뒷받침 【 인프라 】청년일자리 인프라 재설계ㆍ고도화 4.4만명 기본권으로서 일할 권리 보장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강화 지역인재 육성 및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트랙(K-Youth Guarantee) 신설 (3만명) 지역청년 인센티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1만명) ,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0.4만명)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10만명 내외 청년 에게 도약ㆍ경험ㆍ회복 의 출발선 을 보장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1.9만명) ◈ 대기업ㆍ대학 등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 검증된 직업훈련ㆍ교육프로그램 을 구직청년 눈높이에 맞춰 재설계 대기업 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 K-뉴딜 아카데미 」 신설 (1만명) ㅇ 대기업 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 하고 자율 운영・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노동부·산업부, 신규 Box1 ㅇ ➊ AIㆍ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및 ➋ 금융ㆍ 문화콘텐츠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 + 자율훈련 병행 ㅇ 비수도권 에 더 많은 아카데미 를 운영하고, 운영비 기업 ・ 참가비 청년 등을 우대 하여 접근성 제고 대학 비재학생 대상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개설 (0.4만명) ㅇ 기존 재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 의 단기 집중 교육 과정 (부트캠프) 을 비재학생 (구직청년) 에게도 개설 교육부, 신규 Box2 ㅇ ➊ 첨단산업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 과, ➋ 인문ㆍ사회, 예체능 등 실전인재형 과정 병행 개설 ㅇ 비재학생의 특성 감안, 초급~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 전공교육 외에도 심리상담 , 생활문해력 등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확대 (+0.5만명) ㅇ 선도기업 , 민간 혁신 훈련기관 , 우수 대학 등이 제공하는 첨단산업 *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확대 * ( 디지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 원하는 일자리 로 도약하고 싶은 청년에게 대기업ㆍ대학 주도 역량프로그램 (징검다리) 제공 → 실력 향상 을 통해 자신감 불어넣기 【 Box 1 】 K-뉴딜 아카데미 세부 내용 □ 대기업 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 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 하고 자율 운영ㆍ관리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ㅇ (훈련내용) ➊ AIㆍ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및 ➋ 금융ㆍ문화 등 청년선호 분야 직무훈련 (50% 이상) + 자율훈련 * 병행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 세부 훈련계획은 일정 조건 (훈련시간 400시간 이상, 훈련기간 3개월 이상) 下 자율 편성, 공 간·시설·교강사 등 운영 전반 관리 ㅇ (참여기업) 대기업 ,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 등이 직접 운영 ▪ 대기업 을 중심으로 대학 , 전문훈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도 참여 가능 ㅇ (참여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선발 시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 ㅇ (지원내용) 훈련비ㆍ참여수당 지원 → 비수도권 우대 ▪ (청년) 참여수당 지급, 고용서비스 연계 등 후속 지원 ▪ (기업) 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정부 포상 등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훈련비 (1인당 시간단가) 14,500원 24,500원 청년 참여수당 월 30만원 월 50만원 ㅇ (후속연계) 수료청년에게는 수료증 을 발급 하고 체계적 이력관리 및 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으로의 추가 연계 지원 【 Box 2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세부 내용 □ 기존 재학생 대상 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 (부트캠프) 을 비재학생 (구직청년) 에게도 개설 ㅇ (개요)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 개발 → 재학생+비재학생 대상 으로 첨단산업 분야 에 대해 단기 (예: 6개월) 집중교육 제공 ㅇ (분야) AI,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ㆍ우주, 미래차 등 첨단산업 8개 분야 및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산업 분야 * 예: (반도체) 한양대-주성엔지니어링 (이차전지) 동국대-포스코홀딩스 (바이오) 가천대-바이넥스 (AI) 강원대-업스테이지 (미래차) 성균관대-현대모비스 ㅇ (유형) ➊ 첨단산업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 , ➋ 인문ㆍ사회, 예체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인재형 구분 유형 ➊ (첨단인재형) 유형 ➋ (실전인재형) 지원규모 ▸20개교 * 현재 부트캠프 운영대학(88개교) 중 선정 ▸20개교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참여대상 ▸해당 대학 재학ㆍ졸업생이 아니더라도 구직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 (고졸 이상, 전공 무관) ㅇ (교육내용) 비재학생의 특성 감안, 비전공자 (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 부터 전공자 (예: 자격증 연계과정) 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전공교육 외에도 생활문해력 (금융, 법률 등) 향상, 마음건강ㆍ 심리상담 ,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 팀ㆍ동아리 활동 등 병행 ㅇ (교육기간) 청년층 수요 를 고려, 단기 집중교육과정 (1년이내) 운영 예정 ㅇ (후속연계) 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기업 공동명의 수료증, 디지털 배지, 마이크로 디그리 * 연계 등 추진 * 사회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정 역량·직무·자격 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화 교육과정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 (2.3만명) ◈ 의미 있는 가치 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공공ㆍ민간 현장 일경험 기회를 마련하고 이력관리 강화로 경력사다리 복원 체납‧조사‧청년‧복지‧사회 등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2.0만명) ➊ (체납관리) 체납자의 생활실태 를 확인 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를 추진하는 실태확인원 확충 국세청, 확대 Box3 * 국세 +2,500명 (500→3,000명) , 국세외수입 신규 7,000명 ➋ (농지조사) 농지 투기 근절 ,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 인력 채용 (+0.4만명) 농림부, 확대 Box3 * (1단계, 5월) 행정정보, 드론ㆍ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하여 의심 농지 추출(2단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 대상 현장점검 ➌ (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을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2,500명) 노동부ㆍ행안부, 신규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연대경제 대상기업 ▸청년 선호 분야 (문화, 환경, 디자인, 교육 등) 사회적 기업 (500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2000명) 지원내용 ▸직무교육ㆍ멘토링, 일경험, 취업연계 등 ▸「진로탐색→교육훈련→일경험」 원스톱 지원 ➍ (사회복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479개소) * 에서 아이ㆍ어르신 돌봄 및 행정업무 를 수행할 인턴 채용 확대 복지부,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➎ ( 청년지원 ) 청년의 시각 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 지원ㆍ홍보 하는 청년지원단 신규 일경험 운영 노동부, 신규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업무 수행 ➏ (공공기관) 희망 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 및 교육ㆍ멘토링 을 병행 (3~6개월) 하는 인턴사업 확대 (+3,000명) 재경부, 기추진 문화ㆍ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 취업연계 과정 확대 (0.3만명) ㅇ (문화) 관광ㆍ콘텐츠 , 공연ㆍ전시 등 문화 분야 청년 대상 실무 체험 및 채용 기회 확대 (725명) 문체부, 신규ㆍ확대 구분 주요 내용 관광 ▸지역관광기업: 「교육 (1개월) →인턴십 (3개월) →취업연계」 *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3개월) 콘텐츠 ▸유망 콘텐츠 기업: 기업 적응, 실무 노하우, 교육ㆍ훈련 ▸콘텐츠기업 육성 펀드 (모태펀드 출자 250억원) 를 통한 창업지원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실연가 채용 (6개월) ▸전국 공ㆍ사립 등록문학관 인턴 (6개월) ㅇ (디지털) 중소제조기업 의 AX (AI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신설 (600명) 중기부, 신규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 청년구직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매칭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청년구직자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훈련ㆍ인턴십 ㅇ (민간 일경험) 현장수요 가 높은 유형 (인턴형ㆍESG지원형) 중심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확대 (+1,500명) 노동부, 확대 청년뉴딜 참여 청년 대상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노동부, 신규 ㅇ 경력인증 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년뉴딜 * 참여 이력 을 고용24 (온라인 고용플랫폼) 통해 통합 관리ㆍ발급 (모바일 지원) *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 일경험(노동부ㆍ행안부) 등 ㅇ 증명 목적에 따라 수료증 과 이력확인서 로 구분 하여 발급 * (수료증) 과정별 낱장 형태 제공, (이력확인서) 참여이력 유형별로 목록형 제공 ☞ 프로젝트 중심 현장 일경험 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ㆍ직무 를 찾고 , 체계적 이력관리 로 어디서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 쌓기 지원 【 Box 3 】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주요 사업 세부 내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출범 및 실태확인원 (기간제근로자) 확충 ㅇ (개요) 실태확인원 (기간제근로자) 이 모든 체납자 전화‧방문 하여 생활실태 를 확인 하고 체납자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징수 <체납관리단 실태확인 대상> ‣ (국세) ’25년 말 기준 전체 국세 체납자 133.8만명(114.1조원) ‣ (국세외수입) ’24년 말 기준 전체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16.2조원) ㅇ (국세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하여 국세체납 관리단 운영중이며, 2,500명 을 추가 채용 하여 실태확인 실시 ㅇ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법적근거 마련 이후 기간제 근로자를 1차 (6월 3,000명) · 2차 (9월 4,000명) 로 나누어 단계적 채용 계획 * 민간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실태 확인 권한 부여(국가채권관리법) 사전안내 실태조사 유형별 맞춤형 후속조치 (유형분류 → 조치사항) 전화상담 방문상담 ▸ 실태확인 사전고지 • 체납사실 안내 • 납부방법 안내 • 방문일정 조율 ⇨ • 체납상담 • 민원안내 • 체납자 실태확인 • 실태확인표 작성 ⇨ ① 생계곤란형 체납자 →납부의무소멸 검토 등 ② 일시 납부곤란자 →탄력적 징수 ③ 고의적 납부기피자 →재산 추적조사 검토 농지이용관리지원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채용 ㅇ (개요) 농지 투기 근절 및 농지 소유 · 이용 현황 파악 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및 조사인력 (지방정부‧농관원) 0.4만명 채용 ㅇ (계획) 조사원 채용 후 기본조사 (4~5월) ‧ 심층조사 교육 (6~7월) 을 거쳐 기본조사 → 심층조사 순으로 단계적 시행 (5~12월) 교 육 조 사 기본조사 교육 ⇨ 심층조사 교육 ⇨ 기본조사 ⇨ 심층조사 ▸농지 관련 제도·실무 ▸농지기본조사 시스템활용 ▸심층조사 방식 ▸현장조사 시스템 활용 ▸ AI·위성·행정 활용 ▸기본정보 점검 ▸ 심층조사 대상 선별 ▸경작·시설물 상태·용도 확인 ▸실경작 확인 3 (회복)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1.1만명) ◈ 상담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하고, 지원 체계 확충, 부문별 청년교육 강화 등으로 사회ㆍ일터 재진입 독려 상담→일상회복→훈련→취업 등 프로그램 확대 (1.1만명) ➊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 * 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4→17개소, +6,500명) 복지부, 확대 프로그램 주요 지원내용 회복도 초기상담 ·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 은둔특화 ·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 낮음 일상회복 · 일상생활 회복활동 * ,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 가족·대인 관계 회복 ·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 일 경험 ·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 높음 ➋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청년카페 를 통해 청년의 일상ㆍ 교류ㆍ취업 까지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3,000명) 노동부, 확대 * 예: 1:1상담 등에 필요한 공간ㆍ시설 제공,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ㆍ제안, 정부ㆍ지자체 고용서비스 안내 등 세부 청년카페 지원사항 ▸ (인프라) 청년 1:1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프로그램) ➊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➋ 지역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후속지원) 정부 및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안내 ➌ 청년 의 사회진입,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1,000명) 노동부, 확대 *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➍ 민간 우수 프로그램 의 발굴ㆍ확산 을 위한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운영비‧인건비 지원 등) 복지부, 신규 사례 민간 우수프로그램 (예시) ▸(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 ▸ (두더지땅굴&두더잡) 자조모임, 집밥모임 등 통해 네트워킹ㆍ일경험 지원 발굴ㆍ다가가기-신청-서비스 全주기별 지원 체계 확충 ➊ (발굴ㆍ다가가기) 청년 DB * 를 지속 확충 (군장병 등) , 졸업 후 고용보험 DB 와 연계,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노동부, 신규 *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 ▪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에게 취업지원 신청 등 알림톡 제공 ➋ (신청)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 + 센터 외에도 상담역량을 갖춘 청년지원센터 도 게이트웨이 로 추가 (’26.下 30개소 시범, 단계적 확대) 노동부, 신규 ➌ (서비스) 어떤 청년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서비스 를 연계ㆍ지원 받을 수 있도록 청년지원기관 * 간 협력 강화 노동부, 확대 * 고용서비스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 + 센터 등) , 청년정책 (청년지원센터) , 고립ㆍ은둔 (청년미래센터) 등 [ 발굴-다가가기-서비스 연계 구조도 ] 발굴 및 다가가기 게이트웨이 기초상담 서비스 제공·연계 현황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안내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전화·방문 상담) 취업관련 원하는 서비스 파악·연계 ▪심리·진로 상담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금융상담연계 등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고용센터 (취업똑똑, 102개소) 대학일자리+센터 (별도 사이트, 122개소) 고용센터, 대학일자리 + 센터 ▪고용센터 ▪직업훈련기관 ▪국취 민간위탁기관 ▪일경험 운영기관 ▪서민금융진흥원 등 개선 +군장병 등 미취업청년 DB확대 +청년지원센터 (역량있는센터 우선) +회복 지원,사회 참여 등 ▪심리·정서회복 등지원 사업간 연계 ▪기관 간 쌍방향 연계 청년지원센터청년미래센터 가정ㆍ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부문별 청년교육 프로그램 보강 【 부모역량ㆍ가족관계 교육 등 】 ➊ 영유아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청년 부모의 좋은부모되기 교육 을 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의 지속 확대 * 추진 복지부, 기추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가구 대상 양육환경 평가, 방문 상담ㆍ교육, 부모모임 등 지원 ** 참여보건소 (개) : (’20)21→(’22)39→(’24)68 →(’26)73 ➋ 학부모지원센터 (전국 79개소) 의 교육·상담기능 을 강화 * 하여 전문적 부모교육 을 제공하고, 이수증 발급ㆍ지원책 연계 ** 교육부, 기추진 * 시도 센터별 전문강사 규모 : (‘25) 900여명→ (’26) 1,165명 ('26.1월 기준) ** (마음건강) 상담ㆍ치료 필요 학생의 보호자 이수시 마음바우처 지원 (최대 300만원) (과학ㆍ생태) 교육 이수시 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생태원 입장료 혜택 제공 ➌ 전국 가족센터 (244개소) 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 진행 시 청년 대상 가족관계 교육 * 강화 ('26년 청년 포함 4.6만명 목표) 성평등부, 기추진 * (교육내용) 결혼 준비, 임신・출산, 부모 역할, 아동 양육 등 【 경제ㆍ금융교육 등 】 ➊ (경제) 기존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경제캠프 참여대상 을 청년층 까지 확대 ('26.8월 개최 예정, 청년 240명) * 재경부, 신규 * (주요 프로그램) 경제교육 강의, 체험학습, 토론, 협업 프로젝트 등 청년들이 경제 핵심원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 (LMS * ) 을 구축하고 (경제배움 e+ ) , 다양한 교육콘텐츠 ** 개발 * LMS ( L earning M anagement S ystem) : 교육과정 개설, 학습이력 관리 등 맞춤형 학습지원 관리 시스템 ** 예: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자산관리, 위기관리 등 ➋ (금융) 재무상황 진단 ․ 맞춤형 재무상담 등을 모든 청년 대상으로 확대 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추진 (’26.1월~) 금융위, 기추진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24.12, 서민금융진흥원 등) → (변경) 모든 청년 ☞ 사회ㆍ직장 생활 에 지쳐 잠시 멈춘 청년 들이 다시 기지개 (사회진출) 를 켤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 통해 용기 불어넣기 추진 4 (인프라) 마음껏 구직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4만명) ◈ 청년 누구나, 자기주도로 원하는 일터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및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 (K-YouthGuarantee) 신설 (+3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진입요건 을 완화 * 하고, 발굴→서비스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동부, 신규 Box4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ㅇ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월 60만원) 지급 장려금‧저리융자 등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 (+1.4만명)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까지 확대 (+1만명) 노동부, 신규 Box5 ㅇ (소상공인 융자) 청년 (만39세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 * 대상 저리융자 ** 확대 (+0.4만명) 중기부, 확대 * ➊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➋ 상시근로자 중 과반이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➌ 최근 1년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ㆍ유지 중인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행복한 일터, 문화선도 산단 등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ㅇ 고용창출 ㆍ 근로환경 * 우수기업 을 정부가 인증 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를 부여하는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27년) 노동부, 기추진 * ➊ (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 (노동조건) 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 ㅇ 청년 친화적이고 활력있는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산업부·문체부·국토부, 기추진 * 문화선도산단 지정계획 (누적) : (‘25) 3개(3) → (’26) 3개(6) → (‘27) 4개(10) ☞ 자기주도 취업활동 을 통해 효능감 을 높이고, 상식적인 근무환경 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장기근속 통해 자아실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 Box 4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 ( K-YouthGuarantee) 세부 내용 ◇ 청년들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보장 받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청년 지원 강화 ㅇ (대상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진입요건 완화 → 지원대상 범위 확대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 →(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취업활동계획부터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특화 서비스 제공 ㅇ (참여발굴) 청년DB 등 활용, 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 하고 연계 * (선제발굴)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진입지원) 발굴한 청년을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등과 연계 기능 강화 ㅇ (지원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 월 60만원) 을 지급 구분 지원내용 프로그램 재정지원 중위소득12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촉진수당 60만원 x최대 6개월 그 외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지원금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만원,상담 참여시 월 2만원 x최대 5개월 ㅇ (프로그램) 직업훈련 , 일경험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회적기업 등) 과 자기주도형 프로젝트 * 등 청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진로탐색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ㅇ (후속 연계) 청년특화트랙 수료청년 을 채용 한 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충 등 검토 【 Box 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 ◇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며 취업·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에 고용 인센티브 추가 부여 ㅇ (지원대상) ➊ 우선지원대상기업ㆍ비수도권 중견기업 , ➋ 해당 기업 취업 청년 ※ (기업) 청년 을 정규직 으로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연간 최대 720만원 (청년) 비수도권 기업 에 취업 + 6개월 이상 재직 → 2년간 최대 720만원 * * ( 일반 비수도권 ) 480만원, ( 우대지원지역 ) 600만원, ( 특별지원지역 ) 720만원 ㅇ (제도개편)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중견기업 →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까지 확대 (목표인원 5→6만명, +1만명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구분 '26년 '26년 추경안 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청년 - 2년간 최대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 480, 우대지역 600, 특별지원지역 720) - 2년간 최대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 480, 우대지역 600, 특별지원지역 720) 목표 인원 10.5만명 11.5만명(+1만명) 5.5만명 5만명 5.5만명 6만명(+1만명) ㅇ (추진체계) 청년 의 일정 기간 근속 후 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선정 (고용센터) → ②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 ③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 청년 ) ④ 지원금 신청 (기업·청년 → 운영기관) → ⑤ 지원금 1차 심사 (운영기관 → 고용센터) → ⑥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 → 기업·청년) 정책 과제 부처·기관 시기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산업부 ’26.4월~ - 기업·청년모집,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심사 4~5월 - 아카데미 순차 개설, 프로그램 진행 6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26.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 신청접수, 운영대학 선정평가 4~6월 - 사업 운영 7월 K-디지털 트레이닝 노동부 ’26.4월~ - 훈련과정 운영 4월 - KDT 훈련과정 추가 공모 6월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 ’26.4월~ - 기간제 근로자 1차 공고 및 선발 4~6월 - 1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2차 채용 공고 및 선발 7~8월 - 2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9월 농지전수조사 농식품부 ’26.4월~ - 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기본조사 시작 4~5월 - 심층조사 교육 및 심층조사 시작 6~8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행안부·노동부 ’26.6월~ - 청년·기업 모집 및 홍보, 선발, 매칭 6월 -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7월 문학관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 ’26.4월~ - 참여 문학관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 4~5월 - 청년인턴 공개채용 및 문학관 별 선발 5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6월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 문체부 ’26.4~9월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5월 - 교육과정, 인턴십 운영 6~9월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 인턴십 문체부 ’26.4월~ - 참여기업 수요조사 및 인턴 모집, 기업 매칭 4~6월 - 인턴십 운영 6~12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체부 ’26.4월~ -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발 4~5월 - 선정단체 OT 및 연수단원 공개채용·선발 6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7월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노동부 ’26.5월~ - 사업별 확인원 발급 5월 - 단일 통합 증명서 발급 7월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사업 중기부 ’26.5월~ - 수행 사업단 모집공고 5월 - 사업단 선정, 교육생 및 참여기업 발굴 6월 - 교육과정 운영, 기업매칭, 인턴십 7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복지부 ’26.4월~ - 채용공고, 교육 4~5월 - 업무수행 5월 3. (회복)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복지부 ’26.5월~ - 지자체별 청년미래센터 공모 및 지정 5~6월 - 청년미래센터 공간 조성 및 종사자 채용 7월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노동부 ’26.4월~ - 사업 수행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6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노동부 ’26.4월~ - 신규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참여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6월 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개선 노동부 ’26.4월~ - 미취업 청년 DB 확대 관련 관계부처 협의 4월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교육부 ’26.3월~ - 부모 역량 기반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3월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전문강사 연수 7,12월 청년대상 가족관계 교육 성평등부 ’26.5월~ - 부모교육 활성화 포럼 및 가족관계교육 안내 5월 - 가족센터별 대상자 모집 및 가족관계교육 실시 7월 경제캠프 참여대상 확대 재경부 ’26.8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26.1~ 4. (인프라) 마음껏 구직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 신설 노동부 ’26.4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동부 ’26.4월~ - 기업·청년 우수사례 모집·선정 4월 - 상반기 성과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6월 소상공인 융자(청년고용연계자금) 확대 중기부 ‘26.4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노동부 ’27.上~ Ⅲ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4.29.(수) 16:30배포2026. 4. 28.(화) 13:00‘청년 10만명’에게 ‘새로운 출발선’ 약속-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신설-실무도 배우면서 경력도 쌓는 공공・민간 분야 일경험 2.3만명 제공-상담부터 취업까지,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1.1만명 제공-고용지원사업 재설계 통해 4.4만명의 청년들에게 원활한 구직활동・취업 지원 정부는 4.29일(수) 15:00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전반적인 고용지표는 양호한 모습이나, 올해 1/4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이고, 구직・실업・쉬었음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이르고 있다. * 15~29세 고용률(%):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20~30대 미취업자(’26.1/4, 만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 청년 고용지표 부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다. ➊AI 등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➋세대 간 구직경쟁 심화, ➌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등으로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삼중고’는 개인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가와 사회 차원의 총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2030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비전과 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➊도약, ➋경험, ➌회복이라는 세 가지 트랙을 제시하고, 원활한 구직활동과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➍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하였다. 【➊ 도약 :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 】 첫째,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청년 1.9만명에게 민간기업・대학 등에서 검증된 우수한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용주체인 민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콘텐츠 등 청년선호 분야의 직무훈련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심리・진로 상담, 직장적응(온보딩) 등 기업의 자율훈련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간 실업 등 취업애로청년을 우대 선발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들에게는 훈련비・참여수당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재학생들에게만 제공되던 대학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을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비재학생 구직청년 4천명에게도 제공한다. 다양한 수요를 감안하여 첨단인재형(AI・반도체 등 8개 분야)와 실전인재형(인문・사회, 예체능 등), 2개 유형을 개설하고, 커리큘럼도 비전공자(예: AI 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예: 자격증 연계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대학교의 인프라를 최대할 활용하여 전공교육 외에도 금융・법률 등 생활문해력 향상,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 팀ㆍ동아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되어 온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디지털트레이닝)도 5천명 추가 확대한다. 【➋ 경험 : 실무 중심으로 경력형성의 출발선 제공(2.3만명) 】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때 가장 필요로 하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2.3만개 확대하고, 청년뉴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통합 관리하여 청년들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경력 형성을 뒷받침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요 국책과제 수행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공공서비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 위한 실태확인원 9,500명과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 등 DB 구축 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 인력 4천명을 신규 채용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2,500명의 청년들이 돌봄・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전년보다 3,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관광・콘텐츠・문화예술, 디지털 등 청년 선호분야의 취업연계 과정을 신설・확대하고, 기존의 민간 일경험 사업도 현장수요가 높은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 늘린다. 아울러, 이번 청년뉴딜 사업 참여 이력이 취업시장에서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고용 24)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한다. 【➌ 회복 :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 】 셋째, 잠시 멈춰 선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일터로의 재진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담→일상회복→직업훈련→취업」까지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을 1.1만개 확대한다. 우선, 청년들에게 수준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청년 친화공간인 청년카페를 통해 일상・교류는 물론 취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1천명 늘린다. 이러한 공공부문 프로그램 외에도 민간의 우수 회복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유도하여 다양한 서비스까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➊발굴・다가가기 단계에서는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청년에게 다양한 생활・취업 정보를 알림톡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➋신청 단계에서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용센터나 대학일자리+센터 외에 청년지원센터도 게이트웨이(상담창구)로 추가한다. 마지막으로 ➌서비스 단계에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➊학부모지원센터, 가족센터를 통한 부모・가족관계 교육, ➋경제캠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등 경제・금융 교육 등 청년들의 원활한 가정・사회 생활을 위한 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➍인프라 :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 】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과 취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도 재설계・고도화한다. 특히, 취업경험이 없거나 비수도권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청년특화트랙(K-YouthGuarantee)을 신설하고,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은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총 3만명 확대한다.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 고용기업(1년간)과 장기근속 청년(2년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1만명),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대상 저리융자 지원도 확대(+4천명)하는 등 청년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아울러,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27),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약 10만명의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들이 조속히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 (별첨) 「청년뉴딜 추진방안」 원문 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 김태웅([연락처 생략])인력경제과담당자사무관박성준([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서기관박세은([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이지현([연락처 생략])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담당자사무관지혜정([연락처 생략])산업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김지은([연락처 생략])행안부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담당자사무관이재우([연락처 생략])국세청책임자과 장유지민([연락처 생략])체납분석과담당자사무관정영순([연락처 생략])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 양재훈([연락처 생략])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 청년뉴딜 추진방안- “새로운 출발선을 보장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 - 2026.4.29. 관 계 부 처 합동 민관합동청년뉴딜보고회4.29일(수)15:00보도일시:4.29일(수)16:30이후보도가능 - 1 - 청년뉴딜 추진방안(요약)1 추진배경: 잃어버린 출발선의 복원□(현황)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인구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26.1/4, 만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쉬었음 청년 40만명상회(30대 포함시 72.4만명) * 15~29세 고용률(%):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만명):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원인)➊AIㆍ디지털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감소,➋기업의 경력직 선호,➌노동시장 內구직경쟁 심화→’삼중고‘에 직면☞ 개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 → 국가ㆍ사회 차원의 총체적 대응 필요2 세부 과제기본방향 ◈ 청년 개인의 비전과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➊도약, ➋경험, ➌회복 3가지 트랙 마련 ◈ 청년 구직ㆍ채용 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병행 (도약) 민간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➊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대기업(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 포함)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신설(신규 1만명) ▪(분야)AI,반도체 등 첨단산업+금융,콘텐츠 등 청년 선호 ▪(교육내용)직무훈련중심 +경력설계 등 자율훈련병행 ▪(지원내용)취업애로청년선발 우대,비수도권 참여 기업・청년 우대(훈련비,참여수당 등)→수료 후 체계적 이력관리 - 2 - ➋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재학생 대상 단기 집중교육과정(부트캠프,대학-기업 공동운영)을 비재학생대상으로 개설(신규 0.4만명) ▪(분야)AI・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인문・사회,예체능등 ▪(교육내용)기초부터 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심리상담,경력설계 등 자율 교육과정도 병행➌ (K-디지털트레이닝노동부)기업・훈련기관・대학 등이 제공하는 AI・디지털・첨단산업 분야 실무 중심 훈련 프로그램 확대(+0.5만명) (경험) 실무 중심 경력형성 기회 제공(2.3만명)➊ (공공 일경험)행정서비스,사회연대경제등 공공부문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확대(+2.0만명)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체납관리단실태조사원국세청▸체납자의 생활실태 확인 →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 추진(+9,500명)농지조사농림부▸농지전수조사 통해 DB 고도화 → 농지투기 근절, 농지 소유ㆍ이용 현황 파악 등(+4,000명)사회연대경제노동부행안부▸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서 직무교육→일경험(멘토링) 지원(신규 2,500명)공공기관재경부▸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교육ㆍ멘토링 제공(+3,000명)기타관계부처▸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돌봄ㆍ행정 업무 수행▸청년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운영ㆍ홍보 업무 지원➋ (민간)관광・콘텐츠,디지털등 청년 선호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일경험 기회 제공확대(+0.4만명)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관광ㆍ콘텐츠문체부▸지역 관광기업 인턴십 + 채용연계▸유망 콘텐츠 기업 실무 인턴십▸청년 실연가(공연ㆍ전시 분야) 채용▸전국 공ㆍ사립 등록 문학관 인턴십디지털중기부▸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문인력 채용▸스마트 제조 혁신기업 교육훈련ㆍ인턴십민간노동부▸민간기업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인턴형/ESG형, +1,500명)➌ (이력관리노동부)고용24(온라인)를 통해 청년뉴딜 참여이력 통합 관리 - 3 - (회복) 사회ㆍ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➊ (회복 프로그램)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 마음건강→일상회복→취업」 전단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1.1만명)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청년미래센터복지부▸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4→17개소, +6,500명)청년카페노동부▸청년카페 통해 청년의 일상ㆍ교류ㆍ취업 지원(+3,000명)청년도전지원노동부▸청년 사회진출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1,000명) ▪민간 우수 프로그램*인증제도입을 통해 발굴ㆍ확산 지원 * 예: (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➋ (지원체계노동부)대학생・직업계고 등 청년 DB지속 확충(군장병 등)및 고용보험 DB연계를 통해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청년지원센터를 서비스 신청 게이트웨이로 단계적 확대('26.하반기 30개소 시범)하고,청년지원기관 간 협력강화➌ (청년교육)부모교육,경제ㆍ금융교육등 교육 프로그램보강사업명소관부처주요 내용부모교육복지부▸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참여 보건소 '26년 73개소)교육부▸부모교육(학부모지원센터 전국 79개소)성평등부▸가족관계 교육(가족센터 전국 228개소)경제ㆍ금융재경부▸경제갬프 참여대상 확대(기존 중고생→청년층 추가)금융위▸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설: 기존 맞춤형 재무상담 대상 확대(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변경: 모든 청년) (인프라) 원활하게 구직활동ㆍ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➊ (구직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內청년특화트랙 신설,일정 소득 이하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지원(’26년 +3만명)➋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노동부)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1만명)➌ (소상공인 융자중기부)청년 소상공인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대상 저리융자(한도 7천만원)확대(+0.4만명)➍ (근로환경)행복한 일터 인증제신설노동부,문화선도산단확대산업부☞ 10만명 내외 청년에게 도약ᆞ경험ᆞ회복의 출발선을 보장 - 1 - Ⅰ.추진배경 : “잃어버린 출발선의 복원” 취업문 앞에서 “출발선”을 상실한 실업‧취업준비‧쉬었음 청년 171만명ㅇ취업 어려움겪고 있는 2~30대 실업․쉬었음․취준인구는 171만명 * 20~30대 미취업자(’26.1/4, 만명): (실업자)44.5 (쉬었음)72.4 (취준생)53.6 <2030 인구의 14%>ㅇ 청년고용률 코로나 이후 최저+쉬었음 청년 40만명상회(30대 포함시 70만명+) * 15~29세 고용률(%): (‘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 * 15~29세 쉬었음(만명):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 ⇨ 청년의 ‘쉼표’가 ‘마침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특단 조치 필요 구직경쟁, 괜찮은 일자리 부족, 높아진 채용 문턱 등 “삼중고”를 겪는 청년들➊ (구직경쟁 심화) 인구가 많은’에코세대(91~96년생)‘구직장기화+코로나상흔(비대면 교육,사회경험 부족)을 경험한 20대노동시장 진입 본격화➋ (좋은 일자리 감소)자동화․AI大전환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급락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5→’23년): (제조)8.0→5.1 (건설)12.5→9.1 (서비스)15.2→10.0➌ (진입경로 단절) “단군 이래 최대 스펙”에도 경력직 선호와 노동시장이중구조로 사회진입 경로가 단절되며 “쉬었음”으로 내몰리는 현상 *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 %): (‘08)53.0 (’14)66.0 (‘24)70.6 / OECD 평균(24년) 48.4 * 상반기 채용공고 중 경력채용 82.0%>경력/신입채용 15.4%>신입채용 2.6%(대한상의, ‘25.6월) ⇨ 청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사회 총체적 대응이 절실한 문제 청년들의 바람은 성장에 대한 자신감, 경험을 통한 확신, 그리고 회복할 용기v 청년의 목소리➊ “좋은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더 배우고 싶어요” * 연간 자기계발비로 평균 534만원 지출, “직종에 특화된” 직업훈련(22.6%) 가장 희망 v 청년의 목소리➋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요” * 쉬었음 청년의 68%가 1년 이내 구직의사 有, 55%는 즉각적 취업알선이 필요하다 응답v 청년의 목소리➌ “졸업 후 계속 쉬며 의욕을 잃었는데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 쉼기간 장기화로 구직의욕 감소, 재충전이 필요(28%)하거나 심리적 문제(25%) 보유 - 2 - 참 고 참 고 취업 어려움 청년(실업ᆞ취업준비ᆞ쉬었음 등) 현황□청년(15~29세)고용률은 23개월 연속 하락하며 ‘26.1분기 43.5%(전년동기비△1.0%p),핵심 취업연령인 20대 후반(70.6%,△0.6%p)도 하락 * 청년 고용률(%): (‘15~‘20)42.2 (‘21)44.2 (‘22)46.6 (‘23)46.5 (’24)46.1 (‘25)45.0 (‘26.1/4)43.520後 고용률(%): (‘15~’20)69.3 (‘21)68.5 (‘22)71.4 (‘23)72.3 (’24)72.5 (‘25)71.8 (‘26.1/4)70.6ㅇ ‘25년30대 고용률(80.8%)은 연간 기준역대 최고이나,증가폭은 감소 * 30대 고용률(%): (’20)75.3 (21)75.3 (‘22)77.3 (’23)78.9 (‘24)80.1 (’25)80.8 (’26.1/4)80.7□청년․30대 실업률은 과거 대비 낮은 수준이나,“쉬었음”은 증가추세 * 청년 실업률(%): (’16~’18)9.7 (‘19)8.9 (’20)9.0 (21)7.8 (‘22)6.4 (’23)5.9 (‘24)5.9 (’25)6.1 (’26.1/4)7.430대 실업률(%): (’16~’18)3.3 (‘19)3.3 (’20)3.5 (21)3.3 (‘22)2.7 (’23)2.6 (‘24)2.7 (’25)2.7 (’26.1/4)3.3 * 청년 쉬었음(만명): (‘19)36.0 (’20)44.8 (‘21)41.8 (‘22)39.0 (‘23)40.1 (’24)42.1 (‘25)42.8 (‘26.1/4)45.230대 쉬었음(만명): (‘19)21.3 (’20)25.4 (‘21)28.2 (‘22)26.0 (‘23)27.3 (’24)30.2 (‘25)30.9 (‘26.1/4)29.9□20~30대중 취업 어려움을 겪는 실업․쉬었음․취준 인구는 171만명ㅇ (실업)①지난 4주간 구직활동 有②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음 ③지난 1주간 일 無→ 20대 실업자 26만명,30대 19만명<총 45만명>ㅇ (비경활)취업․실업자 아닌 사람으로 일할 의사 또는 구직활동 등이 없는 자 →20대 비경활 207만명,30대 115만명<총 322만명> ➊ (쉬었음) 비경활 중 지난 1주일 주된 활동을 “쉬었음”으로 응답한 인구 → 20대 쉬었음 43만명,30대 30만명<총 72만명> ➋ (취준) 취업학원․훈련기관등 통학중(정규교육기관 外)이거나취업준비중인 자 → 20대 취준 38만명,30대 16만명<총 54만명><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6.1분기 기준, 만명) > 전체육아가사재학・수강연로심신장애기타취업준비자쉬었음설문항목 구분①~⑫①②③,④,⑤⑧⑨⑥,⑦,⑩,⑪,⑫⑪⑤,⑥15~29세417.74.64.3315.40.03.889.645.239.320대207.54.64.2115.00.03.879.942.637.930대114.937.323.87.30.03.742.729.915.620~30대322.341.928.0122.30.07.5122.672.453.6 - 3 - Ⅱ. 세부과제 : 청년일자리의 출발선을 잇는 대한민국 【트랙1】도약1.9만명 K-뉴딜 아카데미(1만명) · 대기업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첨단산업ㆍ선호분야 직업훈련 청년도약 인재양성부트캠프(0.4만명) · 대학-기업의 실무 중심 단기 집중교육을 비재학생에게 제공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0.5만명)☞ 직업훈련ㆍ교육 통해 취업역량 강화 【트랙2】경험2.3만명 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2만명) · 체납관리, 농지조사, 사회연대경제 등 문화ㆍ디지털 등 청년선호분야 채용연계과정(0.3만명) ·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AX 전환 등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 온라인 고용24 통해 통합관리☞ 일경험 통해 원하는 분야 경력형성 지원 【트랙3】회복1.1만명 회복 프로그램(1.1만명) · 청년도전지원ㆍ청년카페 · 청년미래센터(4→17개소) 등 발굴→신청→서비스전주기 지원체계 · (발굴ㆍ다가가기) 청년DB 확충→ 찾아가는 서비스(알림톡 등) · (신청) 신청ㆍ상담 게이트웨이확충(청년지원센터) 가정ㆍ사회생활 교육강화☞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통해 재진입 뒷받침【인프라】청년일자리 인프라 재설계ᆞ고도화4.4만명기본권으로서 일할 권리 보장 주도적ㆍ자발적 참여 강화 지역인재 육성 및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트랙(K-Youth Guarantee) 신설(3만명) 지역청년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1만명),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0.4만명)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 10만명 내외 청년에게 도약ᆞ경험ᆞ회복의 출발선을 보장 - 4 -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1.9만명)◈ 대기업ㆍ대학 등이 직접 설계ㆍ운영하는 검증된 직업훈련ㆍ교육프로그램을 구직청년 눈높이에 맞춰 재설계 대기업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ㅇ 대기업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고자율 운영・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신설노동부·산업부, 신규Box1ㅇ ➊AIㆍ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및➋금융ㆍ 문화콘텐츠 등 청년 선호분야직무훈련 +자율훈련병행ㅇ 비수도권에 더 많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운영비기업・참가비청년등을 우대하여 접근성 제고 대학 비재학생 대상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개설(0.4만명)ㅇ 기존 재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비재학생(구직청년)에게도 개설교육부, 신규Box2 ㅇ ➊첨단산업(8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과,➋인문ㆍ사회,예체능 등 실전인재형과정 병행 개설ㅇ 비재학생의 특성감안,초급~전공자까지 수준별 맞춤형제공 ▪전공교육 외에도 심리상담,생활문해력등 다양한 커리큘럼 제공 첨단산업ᆞ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확대(+0.5만명)ㅇ 선도기업,민간 혁신 훈련기관,우수 대학등이 제공하는 첨단산업*직업훈련 프로그램확대노동부, 확대 * (디지털)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원하는 일자리로 도약하고 싶은 청년에게 대기업ㆍ대학 주도 역량프로그램(징검다리) 제공 → 실력 향상을 통해 자신감 불어넣기 - 5 - 【Box 1】K-뉴딜 아카데미 세부 내용□ 대기업과 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이 훈련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자율 운영ㆍ관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ㅇ (훈련내용)➊AIㆍ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 및 ➋금융ㆍ문화 등 청년선호분야 직무훈련(50%이상)+자율훈련*병행 * 현직자 멘토링, 직장적응(온보딩) 프로그램, 기업 탐방, 자체 경진대회 등 ▪세부 훈련계획은 일정 조건(훈련시간 400시간 이상,훈련기간 3개월 이상)下자율 편성,공간·시설·교강사 등운영 전반관리ㅇ (참여기업)대기업,업종별ㆍ지역별 주요 기업등이 직접 운영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학,전문훈련기관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도 참여 가능ㅇ (참여대상)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선발 시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 등 취업취약 청년 우대ㅇ (지원내용)훈련비ㆍ참여수당지원 →비수도권 우대 ▪(청년)참여수당지급,고용서비스 연계등 후속 지원 ▪(기업)아카데미 운영비지원,정부 포상 등구분수도권비수도권기업 훈련비(1인당 시간단가) 14,500원24,500원청년 참여수당월 30만원월 50만원ㅇ (후속연계)수료청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체계적 이력관리및 일경험ㆍ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의 추가 연계 지원 - 6 - 【Box 2】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세부 내용□ 기존 재학생 대상으로 제공되던 대학ㆍ기업의 단기 집중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비재학생(구직청년)에게도 개설ㅇ (개요)대학-기업이 공동으로 커리큘럼 개발 →재학생+비재학생 대상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단기(예:6개월)집중교육제공ㅇ (분야)AI,반도체,로봇,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항공ㆍ우주,미래차 등 첨단산업 8개 분야및 인문·사회·예술·서비스 등 산업 분야 * 예: (반도체) 한양대-주성엔지니어링 (이차전지) 동국대-포스코홀딩스(바이오) 가천대-바이넥스 (AI) 강원대-업스테이지 (미래차) 성균관대-현대모비스ㅇ (유형)➊첨단산업(8개)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첨단인재형,➋인문ㆍ사회,예체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인재형구분유형➊(첨단인재형) 유형➋(실전인재형)지원규모▸20개교 * 현재 부트캠프 운영대학(88개교) 중 선정▸20개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참여대상▸해당 대학 재학ㆍ졸업생이 아니더라도 구직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고졸 이상, 전공 무관)ㅇ (교육내용)비재학생의 특성 감안,비전공자(예:AI활용 등 초급과정)부터 전공자(예:자격증 연계과정)까지 수준별 맞춤형 제공 ▪전공교육 외에도 생활문해력(금융,법률 등)향상,마음건강ㆍ심리상담,적성검사 기반 경력설계,팀ㆍ동아리 활동등 병행ㅇ (교육기간)청년층 수요를 고려,단기 집중교육과정(1년이내)운영 예정ㅇ (후속연계)대학별 여건에 따라 대학-기업 공동명의 수료증,디지털 배지,마이크로 디그리*연계 등 추진 * 사회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정 역량·직무·자격 등을 위한 최소 단위의 특화 교육과정 - 7 -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2.3만명)◈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실질적인 공공ㆍ민간 현장 일경험 기회를 마련하고 이력관리 강화로 경력사다리 복원체납‧조사‧청년‧복지‧사회 등가치창출형 공공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2.0만명)➊ (체납관리)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실태확인원확충국세청, 확대Box3 * 국세 +2,500명(500→3,000명), 국세외수입 신규 7,000명➋ (농지조사)농지 투기 근절,농지 소유・이용 현황 파악등 DB구축등을 위한 농지전수조사*인력 채용(+0.4만명)농림부, 확대Box3 * (1단계, 5월) 행정정보, 드론ㆍ항공 사진 및 AI를 활용하여 의심 농지 추출(2단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10대 투기 위험군 대상 현장점검➌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한 일경험 프로그램신설(2,500명)노동부ㆍ행안부, 신규구분사회적기업사회연대경제대상기업▸청년 선호 분야(문화, 환경, 디자인, 교육 등) 사회적 기업(500명)▸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2000명)지원내용▸직무교육ㆍ멘토링, 일경험, 취업연계 등 ▸「진로탐색→교육훈련→일경험」 원스톱 지원➍(사회복지)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479개소)*에서 아이ㆍ어르신 돌봄및행정업무를 수행할 인턴 채용 확대복지부, 확대 *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전용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➎ (청년지원)청년의 시각에서 직접 정책을 운영 지원ㆍ홍보하는청년지원단신규 일경험 운영노동부, 신규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청년지원센터 등에서 업무 수행➏ (공공기관)희망 공공기관에서 실무 직무경험 및 교육ㆍ멘토링을 병행(3~6개월)하는 인턴사업 확대(+3,000명)재경부, 기추진 - 8 - 문화ᆞ디지털 등 청년 선호 분야 취업연계 과정 확대(0.3만명)ㅇ (문화)관광ㆍ콘텐츠,공연ㆍ전시등 문화분야 청년대상 실무 체험및 채용 기회확대(725명)문체부, 신규ㆍ확대구분 주요 내용관광▸지역관광기업: 「교육(1개월)→인턴십(3개월)→취업연계」 * 신규 채용 시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급(3개월)콘텐츠▸유망 콘텐츠 기업: 기업 적응, 실무 노하우, 교육ㆍ훈련▸콘텐츠기업 육성 펀드(모태펀드 출자 250억원)를 통한 창업지원문화예술▸공연ㆍ전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실연가 채용(6개월)▸전국 공ㆍ사립 등록문학관 인턴(6개월)ㅇ (디지털)중소제조기업의 AX(AI전환)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신설(600명)중기부, 신규구분 주요 내용지원대상▸ 청년구직자,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채용매칭 희망 중소기업지원내용▸ 청년구직자 대상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훈련ㆍ인턴십ㅇ(민간 일경험)현장수요가 높은 유형(인턴형ㆍESG지원형)중심으로 일경험 기회제공 확대(+1,500명)노동부, 확대 청년뉴딜 참여 청년 대상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노동부, 신규ㅇ경력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년뉴딜*참여 이력을고용24(온라인 고용플랫폼)통해 통합 관리ㆍ발급(모바일 지원) * K-뉴딜 아카데미(노동부), 일경험(노동부ㆍ행안부) 등ㅇ 증명 목적에 따라 수료증과 이력확인서로 구분하여 발급 * (수료증) 과정별 낱장 형태 제공, (이력확인서) 참여이력 유형별로 목록형 제공☞ 프로젝트 중심 현장 일경험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직업ㆍ직무를 찾고, 체계적 이력관리로 어디서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경력 쌓기 지원 - 10 - 3 (회복) 사회ᆞ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1.1만명) ◈ 상담에서 취업까지 연계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 체계 확충, 부문별 청년교육 강화 등으로 사회ㆍ일터 재진입 독려 상담→일상회복→훈련→취업 등 프로그램 확대(1.1만명)➊ 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4→17개소,+6,500명)복지부, 확대 프로그램주요 지원내용회복도초기상담· 자기이해 워크숍, 심리상담(개인, 집단, 방문, 온라인상담 등) -은둔특화· 공동생활 프로그램(수면 및 위생 관리, 정리정돈, 식습관 개선 지원 등)낮음일상회복· 일상생활 회복활동*, 사회관계 형성, 자조모임 등 대인접촉 확대 * SNS ‘일상생활 챌린지’, 신체/예술/놀이활동/3끼식사, 독서/요리/가드닝 모임 등가족·대인관계 회복· 청년층 이해·소통 교육, 가족 심리상담, 당사자 가족 자조모임· 당사자 파악 및 1:1 멘토/멘티 활동 운영·관리일 경험· 취업 기초교육, 가상회사, 인턴십 참여높음➋ 청년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청년카페를 통해 청년의 일상ㆍ교류ㆍ취업까지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확대(+3,000명)노동부, 확대 * 예: 1:1상담 등에 필요한 공간ㆍ시설 제공, 초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ㆍ제안, 정부ㆍ지자체 고용서비스 안내 등세부 청년카페 지원사항▸(인프라) 청년 1:1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프로그램) ➊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➋지역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후속지원) 정부 및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안내➌ 청년의 사회진입,구직의욕 고취 및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청년도전지원사업)확대(+1,000명)노동부, 확대 *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연계 - 11 - ➍ 민간우수 프로그램의 발굴ㆍ확산을 위한 인증제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마련(운영비‧ 인건비 지원 등)복지부, 신규사례 민간 우수프로그램(예시)▸(니트컴퍼니) 3개월 간 가상회사 운영 → 일상 회복, 관계 맺기 연습▸(두더지땅굴&두더잡) 자조모임, 집밥모임 등 통해 네트워킹ㆍ일경험 지원 발굴ᆞ다가가기-신청-서비스 全주기별 지원 체계 확충➊ (발굴ㆍ다가가기)청년 DB*를 지속 확충(군장병 등),졸업 후 고용보험 DB와 연계,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 노동부, 신규 *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에게취업지원 신청등 알림톡제공➋ (신청)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외에도 상담역량을 갖춘 청년지원센터도게이트웨이로 추가(’26.下30개소 시범,단계적 확대)노동부, 신규➌ (서비스)어떤 청년지원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서비스를 연계ㆍ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년지원기관*간 협력 강화노동부, 확대 * 고용서비스(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등), 청년정책(청년지원센터), 고립ㆍ은둔(청년미래센터) 등발굴 및 다가가기게이트웨이기초상담서비스 제공·연계현황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서비스 신청 안내 è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전화·방문 상담)è취업관련 원하는 서비스 파악·연계è▪심리·진로 상담▪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금융상담연계 등 (고용노동부·고용정보원) 고용센터 (취업똑똑, 102개소)대학일자리+센터(별도 사이트, 122개소)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고용센터▪직업훈련기관▪국취 민간위탁기관▪일경험 운영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개선+군장병 등미취업청년 DB확대+청년지원센터(역량있는센터 우선) +회복 지원,사회 참여 등 ▪심리·정서회복 등지원 사업간 연계▪기관 간 쌍방향 연계청년지원센터청년미래센터 [ 발굴-다가가기-서비스 연계 구조도 ] - 12 - 가정ᆞ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부문별 청년교육 프로그램 보강【 부모역량ㆍ가족관계 교육 등 】➊ 영유아 건강 형평성 제고 및 청년 부모의 좋은부모되기 교육을위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의 지속 확대*추진복지부, 기추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가구 대상 양육환경 평가, 방문 상담ㆍ교육, 부모모임 등 지원 ** 참여보건소(개): (’20)21→(’22)39→(’24)68 →(’26)73➋ 학부모지원센터(전국 79개소)의 교육·상담기능을강화*하여 전문적 부모교육을 제공하고,이수증 발급ㆍ지원책 연계**교육부, 기추진 * 시도 센터별 전문강사 규모 : (‘25) 900여명→ (’26) 1,165명('26.1월 기준) ** (마음건강) 상담ㆍ치료 필요 학생의 보호자 이수시 마음바우처 지원(최대 300만원)(과학ㆍ생태) 교육 이수시 국립중앙과학관ㆍ국립생태원 입장료 혜택 제공➌ 전국 가족센터(244개소)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 진행 시청년대상 가족관계 교육*강화('26년 청년 포함 4.6만명 목표)성평등부, 기추진 * (교육내용) 결혼 준비, 임신・출산, 부모 역할, 아동 양육 등【 경제ㆍ금융교육 등 】➊ (경제)기존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경제캠프 참여대상을청년층까지 확대('26.8월 개최 예정,청년 240명)*재경부, 신규 * (주요 프로그램) 경제교육 강의, 체험학습, 토론, 협업 프로젝트 등§청년들이 경제 핵심원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하고(경제배움e+),다양한 교육콘텐츠**개발 *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교육과정 개설, 학습이력 관리 등 맞춤형 학습지원 관리 시스템 ** 예: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 자산관리, 위기관리 등➋ (금융)재무상황 진단․맞춤형 재무상담등을 모든 청년대상으로 확대하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추진(’26.1월~)금융위, 기추진 *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24.12, 서민금융진흥원 등) → (변경) 모든 청년☞ 사회ㆍ직장 생활에 지쳐 잠시 멈춘 청년들이 다시 기지개(사회진출)를 켤 수 있도록 회복 프로그램 통해 용기 불어넣기 추진 - 13 - 4 (인프라) 마음껏 구직ᆞ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4.4만명)◈ 청년 누구나, 자기주도로 원하는 일터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및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K-YouthGuarantee) 신설(+3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진입요건을완화*하고,발굴→서비스→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제공노동부, 신규Box4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ㅇ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월 60만원)지급 장려금‧저리융자 등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충(+1.4만명)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소재 중견기업에서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확대(+1만명)노동부, 신규Box5ㅇ (소상공인 융자)청년(만39세 이하)소상공인또는 청년 고용 소상공인*대상 저리융자**확대(+0.4만명)중기부, 확대 * ➊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➋상시근로자 중 과반이 청년 근로자인 소상공인 ➌최근 1년내 청년 근로자 1명 이상 고용ㆍ유지 중인 소상공인 ** (한도) 7천만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행복한 일터, 문화선도 산단 등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ㅇ고용창출ㆍ근로환경*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가칭행복한 일터 인증제신설('27년)노동부, 기추진 * ➊(고용창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➋(노동조건)일-생활 균형, 적정임금 지급, 갑질ㆍ괴롭힘 없는 건전한 기업문화 등을 종합 고려ㅇ 청년 친화적이고 활력있는문화선도산단 지속 확대산업부·문체부·국토부, 기추진 * 문화선도산단 지정계획(누적) : (‘25) 3개(3) → (’26) 3개(6) → (‘27) 4개(10)☞ 자기주도 취업활동을 통해 효능감을 높이고, 상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장기근속 통해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 - 14 - 【Box 4】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화트랙(K-YouthGuarantee) 세부 내용◇ 청년들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구직활동을 보장받고, 경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內 청년 지원 강화ㅇ (대상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진입요건 완화→지원대상 범위 확대 * (現) 2년내 취업경험자 대상 →(改)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취업활동계획부터 취업지원,사후관리 등 특화 서비스제공ㅇ (참여발굴) 청년DB등 활용,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연계 * (선제발굴) 전문대ㆍ4년제ㆍ직업계고 등 153만명 대상으로 DB 구축(‘26.3月)(진입지원) 발굴한 청년을 고용센터ㆍ대학일자리+센터 등과 연계 기능 강화ㅇ (지원확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및 재산 5억원 이하 청년은 취업경험이 없더라도 구직촉진수당(최대 6개월,월 60만원)을 지급구분지원내용프로그램재정지원중위소득120%이하재산 5억원 이하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60만원x최대 6개월그 외 청년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지원금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만원,상담 참여시 월 2만원 x최대 5개월ㅇ (프로그램) 직업훈련,일경험(청년 미래내일 일경험,사회적기업 등)과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등 청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참여 지원 * 청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진로탐색 활동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ㅇ (후속 연계) 청년특화트랙 수료청년을 채용한 기업대상 인센티브확충 등 검토 - 15 - 【Box 5】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 청년들이 지방에 정주하며 취업·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편을 통해 비수도권에 고용 인센티브 추가 부여ㅇ (지원대상)➊우선지원대상기업ㆍ비수도권 중견기업,➋해당 기업 취업 청년※ (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연간 최대 720만원(청년)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 + 6개월 이상 재직 → 2년간 최대 720만원* *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ㅇ (제도개편)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산단 중견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목표인원 5→6만명,+1만명 확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구분'26년 '26년 추경안유형수도권비수도권수도권비수도권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중견기업해당 기업 취업 청년해당 기업 취업 청년지원 수준기업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청년-2년간 최대 720만원(일반 비수도권 480,우대지역 600,특별지원지역 720)-2년간 최대 720만원(일반 비수도권 480,우대지역 600,특별지원지역 720)목표 인원10.5만명11.5만명(+1만명)5.5만명5만명5.5만명6만명(+1만명)ㅇ (추진체계)청년의 일정 기간 근속후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 선정(고용센터) →② 참여 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③ 채용 및 임금지급(기업 ⇄ 청년)④ 지원금 신청 (기업·청년 → 운영기관)→⑤ 지원금 1차 심사 (운영기관 → 고용센터)→⑥ 지원금 최종 심사 및 지급(고용센터 → 기업·청년) - 16 - Ⅲ.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정책 과제부처·기관시기 1. (도약) 민간주도 첨단산업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K-뉴딜 아카데미 노동부·산업부’26.4월~ - 기업·청년모집,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심사 4~5월 - 아카데미 순차 개설, 프로그램 진행 6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26.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 신청접수, 운영대학 선정평가4~6월 - 사업 운영 7월 K-디지털 트레이닝노동부’26.4월~ - 훈련과정 운영 4월 - KDT 훈련과정 추가 공모 6월 2. (경험) 실무 중심 일경험 통해 경력형성 출발선 제공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국세청’26.4월~ - 기간제 근로자 1차 공고 및 선발 4~6월 - 1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2차 채용 공고 및 선발7~8월 - 2차 채용인원 교육 및 업무 시작 9월 농지전수조사 농식품부’26.4월~ - 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지침 수립, 기본조사 시작4~5월 - 심층조사 교육 및 심층조사 시작 6~8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행안부·노동부’26.6월~ - 청년·기업 모집 및 홍보, 선발, 매칭 6월 -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7월 문학관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26.4월~ - 참여 문학관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정4~5월 - 청년인턴 공개채용 및 문학관 별 선발 5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6월 산업현장 연계형 관광인력 양성문체부’26.4~9월 -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5월 - 교육과정, 인턴십 운영 6~9월 콘텐츠 분야 우수인재 연계 기업 인턴십문체부’26.4월~ - 참여기업 수요조사 및 인턴 모집, 기업 매칭4~6월 - 인턴십 운영 6~12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문체부’26.4월~ - 공모 지원신청 접수 및 선발 4~5월 - 선정단체 OT 및 연수단원 공개채용·선발 6월 - 지원금 교부 및 사업 운영 7월 - 17 - 정책 과제부처·기관시기 이력인증서 통합 발급 노동부’26.5월~ - 사업별 확인원 발급 5월 - 단일 통합 증명서 발급 7월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사업중기부’26.5월~ - 수행 사업단 모집공고5월 - 사업단 선정, 교육생 및 참여기업 발굴 6월 - 교육과정 운영, 기업매칭, 인턴십7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복지부’26.4월~ - 채용공고, 교육 4~5월 - 업무수행 5월 3. (회복) 사회ᆞ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복지부’26.5월~ - 지자체별 청년미래센터 공모 및 지정 5~6월 - 청년미래센터 공간 조성 및 종사자 채용 7월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노동부’26.4월~ - 사업 수행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6월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노동부’26.4월~ - 신규 지방정부 공모·선정 4~5월 - 참여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6월 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개선 노동부’26.4월~ - 미취업 청년 DB 확대 관련 관계부처 협의4월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교육부’26.3월~ - 부모 역량 기반 온라인 교육 영상 배포 3월 - 시도학부모지원센터 전문강사 연수 7,12월 청년대상 가족관계 교육 성평등부’26.5월~ - 부모교육 활성화 포럼 및 가족관계교육 안내5월 - 가족센터별 대상자 모집 및 가족관계교육 실시7월 경제캠프 참여대상 확대 재경부’26.8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26.1~ 4. (인프라) 마음껏 구직ᆞ취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특화 트랙 신설 노동부’26.4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노동부’26.4월~ - 기업·청년 우수사례 모집·선정 4월 - 상반기 성과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6월 소상공인 융자(청년고용연계자금) 확대중기부‘26.4월~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신설 노동부’27.上~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베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4. 28.(화) 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 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 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 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 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 김민석 국무총리 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 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 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 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 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의 해법 을 모색 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❶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 ❷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 을 심의‧보고 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 김민석 총리 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 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 ”면서, “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 위원회가 참석 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 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 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으로 지명 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 위원 등을 역임 하며 입법 현장 과 정책 기획 분야 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 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 」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 일자리 , ➋ 교육·직업훈련 , ➌ 주거 , ➍ 금융·복지·문화 , ➎ 참여·기반 5개 분야 에서 총 389개 과제 , 약 30조원 의 규모의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 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 에게 일 경험 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 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 * 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 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 (5.5만명) 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 AX 대학원 10개교 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 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 를 공급 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 도 추진한다.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을 출시 (6월 예정) 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 센터 를 확대 (4개소→17개소) 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들의 정책 참여 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을 입안 하고 정책화 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를 본격 가동 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 을 선발·운영 (25개 부처) 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도 확대 (10%→20%) 해 나간다 . (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을 추진한다. □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 사업예산은 6.4조원 으로 전년 대비 (’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사업(개)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국무조정실 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과 성과, 추진역량 을 종합 평가 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 시키고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 과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 을 보다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 로 아픔을 겪은 청년 들이 머물렀던 시설 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 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성평등가족부 소관) 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 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 하여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 치이다. □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들에게 현재 4개 시 · 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1,500만원) * 을 전국 으로 확대 하여, 거주 지역 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 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 을 지원 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 ‧ 대전 ‧ 경기 ‧ 경남 ‧ 제주, (1,000만원) 대구 ‧ 인천 ‧ 광주 ‧ 울산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 이 까다롭고, 성적요건 (B학점 이상, Ⅰ유형) 이 존재했다 .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 * 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 증빙 부담 을 낮추고 ,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 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를 모든 구간 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 에서 제외 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 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 을 합산 해 자립수당 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 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 (‘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 (6개) * ·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이동 하는 청년 들에 대한 지원 을 본격 확대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 을 적극 홍보 하여 타 지자체로 의 확대 를 유도 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 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안건 5〕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 · 도에 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과 청년 참여·소통성과 (30%) 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 을 대폭 확대 (’24년 33%→’25년 50%) 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 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 이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 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15.6만명)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7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사전검사 등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심리‧상담‧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8,472명)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 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 과 환경 을 전반적으로 개선 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명 우수사업 시·도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광주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북 ▴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부산 ▴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 은 금년 청년의 날 (9.19) 계기 포상 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총 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서기관 신용현 ([연락처 생략])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문유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1>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박찬효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현중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태용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원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순영 ([연락처 생략]) <공 동>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성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명수현 ([연락처 생략]) <공 동> 문화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영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농육성정책팀 담당자 서기관 장다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우성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김나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정승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비룡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성은하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총괄팀 담당자 사무관 강규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구자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어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2>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3>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지윤 ([연락처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서기관 윤혜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지애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공 동>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공 동>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서기관 홍승표 ([연락처 생략]) 성평등가족부 책임자 과 장 이정연 ([연락처 생략]) <공 동> 청소년자립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아 ([연락처 생략]) <안건4>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은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민성 ([연락처 생략]) <안건5-중앙>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곽상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안건5-지자체>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 (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 □ ( 개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 (’25.12) 기본방향 을 반영한 5대 분야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 으로 일부 부처 (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 □ (총괄) 48개 중앙행정기관 총 389개 과제 , 약 29.9조원 투입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 (128개) , 예산 기준 주거 분야 (12.6조원) 최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억원) ‘25년 ‘26년 (비중)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복지・문화 65 22,431 33,896 11.3% 참여・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389개 28조 2,279억 원 29조 9,771억 원 100% ㅇ ’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 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 (1만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3만명)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 (+9,500명),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예산 620억원) 등 <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 (12조 6,008억)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 청년월세지원 (1,300억) 금융·복지·문화 (3조 3,894억) ·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중교통비 지원 (K-패스, 모두의카드) (3,797억)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 직업훈련 (7조 5,519억) ·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 (98억) ·AI거점대학 (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 참여· 기반 (2,252억) ·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라인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26억) ·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2 분야별 추진과제 Ⅰ. 일자리 분야 (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발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 하여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 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 ㅇ (역량강화) 대기업 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 (’K-뉴딜 아카데미‘, 1만명) - 지자체와 협업 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1.4만명), 청년카페 (91개) 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 제공 (’청년성장프로젝트‘, 4.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을 위하여,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 ((’25) 50만원, → (’26) 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26. 10.5만명+3만명 (추경) ) ㅇ ( 청년 일경험) 민·관 협업 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 (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 국세체납관리, 청년고용지원,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 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 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K-디지털트레이닝 ) 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25) 4.5 → (’26) 5.5만명)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규직 청년 채용기업 에게 지원금 (1년간, 720만원) 및 취업 청년 에게 근속장려금 (2년간, 480~720만원) 지급 (11.5만명) * ( 現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改 )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ㅇ ( 지역 인재양성)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舊RISE ) 를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 ㅇ (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 맞춤형 농지공급 * 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25)2,500 → (‘26)4,200ha /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 대상 금융지원 을 확대 (어촌정착자금 * ) 하고, 어선임대 지원 (‘26. 35명) 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 만 있어도 창업 에 도전 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 에서 사업화 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 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 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확대 /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25 UNIST → ’26. 4대 과기원) ㅇ (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 지원 (10개 부처, 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 지원(30개소) 등 ㅇ (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를 신설 (’26.3) 하여 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 을 원스톱 으로 해결 *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 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 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구분 주요 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 과기부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 SW중심대학 50개 AI 단과대학 과기부 · AI 거점대학 · 교육부 신설 ‣ AI 단과대로 KAIST (‘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 지역 거점국립대학 (’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재학생)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비재학생) 교육부 ‣ ( 재학생) 대학・기업 이 학부 대상 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 (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 (비 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 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26) 40개교)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과기부 ‣ 석·박사급 AI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19~, 10개교) * 및 AX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AX 대학원 (’26년 신규 10개교) 지원 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 과기부 ‣ 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 AI·SW 마에스트로 과기부 ‣ 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 재직자 AI·디지털 집중과정 교육부 ‣ 직무 관련 온·오프라인 ‘X’+AI 교육 을 제공하여 성인 재직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 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26) 10개) ㅇ (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 신설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 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 ((’26) 신규과제 1,600여개)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 (계약정원 운영대학) (’25) 1개교 → (’26) 10개교 / (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58개교, 217개 학과(’25 기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 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 공동 R&D 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희망사다리2유형 ) 고졸 재직자 의 후학습 (대학 진학) 을 위한 등록금 지원 확대 ((’25) 4,000건 → ( ’26) 5,000건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 평생교육 ) 성인 학습자 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AI 직무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K-MOOC * AI 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26. 11.5만명) Ⅲ. 주거 분야 (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 공공분양주택 ) 청년층 특별공급 *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 ((‘26) 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 공공임대주택 )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26) 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 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 사업 (24개월간 월20만원) 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 (‘26) ,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 * (('26) 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 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국 7개소) 역할 강화, 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ㅇ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 임차인 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26. 7.8만명) *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Ⅳ. 금융·복지·문화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 청년미래적금 신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 (최대 월 50만원, 3년간) 에 대해 정부 기여금 을 매칭 (6~12%) 지원 * 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26.6월 출시) * ( 일반형: 6% )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 우대형: 12% )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군대 중‧장기복무 (5년 이상) 확정자 를 대상으로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3년 만기) 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26.3~)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 를 마련 하고,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 ((’25) 4개소 → (’26) 17개소) 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 근거 마련 ㅇ (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 (복지부) ,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에서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 * 및 연계체계 구축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 자살예방) SNS (“마들랜”) 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 상담 제공, AI 활용 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 식생활 지원) 대학생 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 도입 (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 (‘25. 170억 → ’26. 361억) * 19~ 20세 (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 교통비 지원 ) 기본형 (정률형 → 기존, K-패스) 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국민 의 혜택을 확대한 ‘ 모두의카드 (정액형) ’ 도입 (‘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 Ⅴ. 참여·기반 분야 ㅇ (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 (10%→ 20%) 으로 청년층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 전문위원회 (6개 분야, 60명) 설치 (’26.4) 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멘토) 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행사 (상담·강연 등) 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 (’26.5) ㅇ ( 아태 청년교류단 )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26. 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 청 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 「 청년기본법 」 제9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 시도별 청년 조례 ㅇ (경과) ’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 (‘25.11) →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6.1.) ※ 시도는 각 청년 조례에 의거,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후 제출 □ 추진개요 ㅇ ( 총괄 ) 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 , 6조 3,532억원 투입 - 사업수 : 1,563개 (공통사업 588개, 자체사업 975개) - 예 산 : 6조 3,532억원 (국비 3조 3,864억원, 지방비 등 2조 9,668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과제 (개) 1,412 1,528 1,476 1,478 1,563 예산 (조원) 3.9 4.2 4.5 5.1 6.4 ※ 전년대비 비교 : 과제수 85개(5.8%p) 예산 1.3조원(24.3%p) 증가 ㅇ (분야별) 과제수 기준 일자리 (493개) , 예산 기준 교육 (1.8조) 최다 - 사업수 : 일자리 (31.5%) , 금융·복지·문화 (26.7%) , 교육·직업훈련 (19.6%) , 참여·기반 (11.7%) , 주거 (10.5%) 順 - 예 산 : 교육 (27.8%) , 일자리 (25.9%) , 금융 · 복지·문화 (23.3%), 주거 (22.1%) , 참여 ·기반 (0.9%) 順 구분 전체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과제(개) 1,563 493 306 164 417 183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억원)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 100 %)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 향후 계획 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 (4.28.)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 (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경기) 청년 면접수당 (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 (주25시간 5개월) ·집중참여형 (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 (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 (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 직업 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 (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 (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 (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 (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 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 (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 (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 참여·기반 ▸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청년 패널조사 (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참고2 ’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 (‘25.12월 / 명) 사업수 (개) ’26년 사업예산 (억원) 합계 공통사업 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등 전체 9,673,734 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 ㅇ 보호자 부재·학대 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 임에도 자립준비 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 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 ”(’26.3.8. 국민)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ㅇ 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 에서 1,000~2,000만원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4개 시·도 에서만 500~1,500만원 지급 중 *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 ·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 울산 ※ 지방비로 지급 ⇒ ( 개선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에 대한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4개 시·도 → 17개 시·도 확대) (성평등부) ㅇ (국가장학금) 자립준비청년 은 보호종료 확인서 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 이 없으나 (Ⅰ유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 가 까다로우며 성적요건 (B학점 이상) 존재 ⇒ (개선)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 한경우 서류 간소화 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장학금 (Ⅰ유형) 성적요건 면제 추진 (교육부) ㅇ (거주기간 산정문제)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 (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 대상에서 누락 되는 사례 발생 ⇒ (개선) 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 하여 자립수당 등 지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6.下~) (복지부·성평등부)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 ㅇ ( 현황 ) 높은 일자리 기회,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은 계속 심화 * 추세 * 수도권 인구 비율 (%) : (전체인구) (’20) 50.2→ (’24) 50.9 vs (청년) (’20) 53.8→ (’24) 54.8 ㅇ ( 문제점 ) 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 ‧주거난 심화 , 독립‧결혼 지연 ** , 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04~‘13) 18.7 → (‘14~‘23) 22.7 (개월) ** 초혼 연령 지속 상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 세, 여 31.5 세 ⇒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 필요 □ 주요 지원 사례 ( 예시) ㅇ ( 지자체 ) 주거, 장려금, 교통 지원 등 일부 지자체 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 (예시: 대구시 ‘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 ▴창업 사업화 자금 (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 (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 (30명) 지원 (2년, 관리비만 부담) 등 *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 학비 지원 (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후 10만원), ▴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지원 (최대 50만원), ▴ 문화예술패스 지원 (18~39세, 15만원) 등 ㅇ ( 지방은행 )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 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 * (청년재단 협업) , 장기정착 유도 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 출시 예정 * (예시: 부산은행 )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 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 (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 ▴( KB )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 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 하나 ) 전북지역 유휴 공간 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 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지원현황 ㅇ ( 지자체 ) 다른 지자체 의 지원사례 벤치마킹, 각 지자체의 상황 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 확산 ㅇ ( 중앙부처 ) 각 부처에서 전국 차원 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추진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평가배경 ㅇ ( 목적 ) 중앙부처 및 시 · 도 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 근거 ) 「청년기본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 평가체계 ㅇ ( 중앙 ) 47개 중앙행정기관 의 ‘25년 청년정책 ➊ 주요과제 (장관급 3개, 차관급 2개) 추진실적 ( 70% ) 과 ➋ 청년 소통 ‧ 참여 성과 ( 30% ) 를 평가 ㅇ ( 시 · 도 ) 17개 시 · 도 가 청년정책 7대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 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 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 대상 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 기관별 ) ▴ 장관급 기관 66 ▴ 차관급 기관 37 - ( 분야별 ) ▴ 일자리 35 ▴ 주거 5 ▴ 교육 25 ▴ 복지‧문화 16 ▴ 참여‧권리 22 119개 우수과제 *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 평가 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 평가기간 ) ‘25.11.14~12.10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 평가위원 ) 청년 7명, 전문가 12명 - ( 평가기간 ) ‘26.2.4~3.24 - ( 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 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 (70%) - 청년 삶‧환경 반영(20%) - 달성도 (20%) , 효과성 (10%) , 효율성 (10%) , 형평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 (30%) 청년의 삶 개선도 (50%)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 (30%) 청년의 참여·소통 (20%) 등급 결정 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 상위 기관 중심 공개 17개 시·도 순위 결정 *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 활용 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 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2 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 장관급 기관 ) ▴ 문화예술 분야 지원 확대 , 교육비 부담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정책개선, ▴ 청년 제안 수용 , 청년인턴,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확대 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ㅇ ( 차관급 기관 ) 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 및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 이 우수하게 평가 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 관 급 1 문체부 ▴ 청년문화예술패스 (10.2만명) 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등으로 문화향유 및 여가 지원 ▴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 (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 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 2 교육부 ▴ 국가장학금( 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 (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 ▴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 (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 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 3 국토부 ▴ 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 청년주택 드림대출 도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 ‧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 과기부 ▴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 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 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 AI 인재양성 교육 (3,835명) ▴ 딥테크 창업탐색(102개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5개팀 수상) 등 이공계 청년 창업지원 5 중기부 ▴ ‘ 모두의 창업 ’ 발표(‘25.9),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 (’25.12, 14개) 통해 추진기반 마련 ▴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 (자금‧보증‧펀드) 확대 차 관 급 1 데이터처 ▴ 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25.6) ▴ 12개영역 62개 지표로 구성된 청년 삶의질 지표 개발 및 보고서 발간(’25.12) 등 청년정책 뒷받침 2 산림청 ▴ 메타버스 박람회 등 산림분야 교육 및 취업지원(311명), 청년산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 에 기여 3 법제처 ▴ 군복무 및 임신‧출산 청년 등 근로관련 자격유지 의무교육 유예‧연기‧면제 등 법적근거 마련 ,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 (22개) ▴ 정책서포터즈 운영하여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 소통활동 4 농진청 ▴ 똑똑 청년농부 정보플랫폼 을 통해 농업분야 진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월2.5만명 이용) ▴ 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 병무청 ▴ 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1,892명 서비스 연계) ▴ 병역근무 기간중 진로설계 서비스 제공(대학연계 10개대,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특기 38개→ 83개) 3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 (우수 지자체) ▴풀케어 돌봄정책 , 청년취업사관학교 , 청년CEO 도약지원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청년기쁨 두배통장’ 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 순위 및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 향상 ( ’24년 74%→ ‘25년 98%) ▴ 풀케어 돌봄정책 으로 합계출산율 상승 ( ’24년 0.88명 → ’25년 0.95명)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2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 ( ’24년 2,800명→ ‘25년 3,303명) ▴ 청년인생설계학교 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 대( ‘24년 8,533명→ ’25년 9,579명) 3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 ▴ 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대출금리 2.5% 中 2%) 지원 4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을 통해 ‘25년 지원기업 (35개 업체) 100% 생존 ▴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 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 5 부산 ▴ 청년잡(JOB) 성장카페 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 ( ‘24년 400명→ ‘25년 840명) ▴ ’청년기쁨 두배통장‘ (월 10만원×市 100% 매칭) 사업의 지원인원 확대( ‘24년 400명→ ‘25년 840명) ㅇ (분야별 우수사업) 참신성, 체감도, 파급효과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분야 시도명 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 경북 ▴ 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 ( ’24년 20개소→ ‘25년 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교육 서울 ▴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금융 충남 ▴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 복지 경남 ▴ 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 참여 권리 충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 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 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베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4. 28.(화)김민석 총리,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청년 당사자·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 해법 논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호시설 퇴소 청년간 지원격차 해소방안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지원방향 등 5건 심의·보고-김 총리,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화)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 참석: 국무총리(주재), 국무조정실장, 교육·문체·성평등·해수부 장관, 중기2 차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과기·통일·법무·국방·행안·농식품·산업·복지·노동·국토부 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모경종),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우재준) 등 ㅇ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하였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붙임1) 안건별 주요 내용□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2 - ㅇ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공석이었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였다. ㅇ 서복경 신임 부위원장은 국회 입법정보연구관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등을 역임하며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으며, 현재 더가능연구소 대표로서 청년·기후 등 미래 의제를 연구하며 보여준 현장 중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위촉되었다.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안건 1)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2차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6~’30)」의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➊일자리, ➋교육·직업훈련, ➌주거, ➍금융·복지·문화, ➎참여·기반 5개 분야에서 총 389개 과제, 약 30조원의 규모의「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ㅇ 먼저,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쉬고있는 청년’에 대한 구직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민관이 협업하여 4만 5천여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당과 인원도 확대*한다. * (수당) ’25년: 50만원 → ’26년: 60만원 / (인원) 1유형 청년 10.5만명 → 13.5만명(+3만명) ㅇ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도 중점 추진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을 지원(5.5만명)하고, AI 중심대학 10개교, AX 대학원 10개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ㅇ 청년 친화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에게 6.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24개월간 월20만) 대상의 소득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 3 - ㅇ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6월 예정)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등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확대(4개소→17개소)하여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들의 정책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정책화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위원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 장관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보좌역을 선발·운영(25개 부처)하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도 확대(10%→20%)해 나간다.(안건 2)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5개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하여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의 5대 분야 중심으로 지자체별「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금년도 전체 사업수는 1,563개, 사업예산은 6.4조원으로 전년 대비(’25년 1,478개 사업, 5.1조원) 확대된 규모로서, 모두를 위한 청년정책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삶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지자체 청년정책 총괄(공통+자체사업)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사업(개)1,563493306164417183비율(%) 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비율(%) 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과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지자체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과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알리고,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컨퍼런스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4 - (안건 3)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정부는 보호자 부재, 가정폭력, 학대로 아픔을 겪은 청년들이 머물렀던 시설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이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성평등가족부 소관)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 보건복지부 소관)에 비해 자립정착금 등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에 따른 개선조치이다.□ 먼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현재 4개 시·도에서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500만원~1,500만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 보증금과 학자금 등 초기자립 자금을 지원한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는 17개 시·도에서 1,000만원~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중)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에 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증빙이 까다롭고, 성적요건(B학점 이상, Ⅰ유형)이 존재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자립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서류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성적 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8세 이후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중,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 연속) 보호받은 자 대상 자립수당 월 50만원, 최대 5년 지급 중(성평등가족부) ㅇ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성평등부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옮겨 다닌 경우, 시설별 보호 이력이 합산되지 않아 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 시 5년간 월 50만 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ㅇ 앞으로는 한 청년이 여러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시설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5 - [안건 4〕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정부는 청년의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우선 대구시의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고향올래’) 등 지방정부별로 추진 중인 지원 사업들을 검토하였으며, 지방은행(6개)*·농협과 청년재단의 저금리 신용대출 등 민관 협력 금융지원 현황을 파악하였다. *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정부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ㅇ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타 지자체로의 확대를 유도하고, 각 부처는 전국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국무조정실은 정부 포상 및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실적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안건 5〕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민간전문가 등 평가단을 통해 실시한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에 대한「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 중앙부처 청년정책 평가결과는 주요과제 추진실적(70%)과 청년 참여·소통성과(30%)를 종합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을 대폭 확대(’24년 33%→’25년 50%)하여 청년 관점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ㅇ 평가 결과, 총 1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6 - 순위/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RISE) 지원체계 완료(17개 시도, 1.94조원 지원) 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최 장 40년, 최 저 금 리 2.4% )‧전 월 세 저 리 대 출 및 청 년 월 세 지 원(15.6만 명)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7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책서포터즈 운영, 청년 관심법령 소개 등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 역 의 무 대 상 사 전 검 사 등 정 신 건 강 문 제 조 기 발 견 및 심 리‧상 담‧정 신 건 강 서 비 스 지 원(8,472명)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광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부산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5개 광역 시·도는 각 영역별로 고른 사업성과를 보였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관명우수사업시·도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풀케어 돌봄정책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 인생설계학교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경북▴청년CEO 도약지원 ▴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부산▴청년(JOB) 성장카페 ▴청년기쁨 두배 통장 사업 ㅇ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5개 기관은 금년 청년의 날(9.19) 계기 포상을 실시하고, 분야별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유·확산해나갈 계획이다. - 7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총 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서기관신용현([연락처 생략])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문유진([연락처 생략])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박성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1>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재정경제부책임자과 장박찬효([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장현중([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책임자과 장이태용([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조원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사무관이우정([연락처 생략])담당 부서행정안전부책임자과 장박순영([연락처 생략])<공 동>혁신행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임성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문화체육관광부책임자과 장명수현([연락처 생략])<공 동>문화정책과담당자서기관김영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농림축산식품부책임자팀 장박혜민([연락처 생략])<공 동>청년농육성정책팀담당자서기관장다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산업통상부책임자과 장우성훈([연락처 생략])<공 동>산업일자리혁신과담당자사무관박성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김나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최윤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고용기획과담당자사무관정승연([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황우정([연락처 생략])<공 동>기획재정담당관담당자사무관한비룡([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토교통부책임자팀 장성은하([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총괄팀담당자사무관강규욱([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강현정([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구자윤([연락처 생략])주무관어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금융위원회책임자과 장양재훈([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과담당자사무관이승호([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2>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3>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지윤([연락처 생략])교육부책임자과 장최민호([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장학지원과담당자서기관윤혜수([연락처 생략])사무관김지애([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팀 장 이화영([연락처 생략])<공 동>청년정책팀담당자사무관정예진([연락처 생략])보건복지부책임자과 장박민정([연락처 생략]) - 8 - <공 동>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서기관홍승표([연락처 생략])성평등가족부책임자과 장이정연([연락처 생략])<공 동>청소년자립지원과담당자사무관박용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아([연락처 생략])<안건4>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은지([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민성([연락처 생략])<안건5-중앙>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곽상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이정준([연락처 생략])<안건5-지자체>청년정책협력관실담당자사무관김상범([연락처 생략]) - 9 - 붙임1 안건별 세부 내용(안건1, 심의)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1 개요□(개요)「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25.12)기본방향을 반영한5대 분야(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시행계획 수립 * 참여부처 : (’25) 대학생·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35개)에서 시행계획 수립 → (’26~)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의 ‘보편적 청년정책’ 취지에 맞게 全부처로 확대□(총괄)48개 중앙행정기관총 389개 과제,약29.9조원 투입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 분야(128개),예산 기준 주거 분야(12.6조원)최다분 야과제수청년예산(억원)‘25년‘26년(비중) 일자리12865,26161,82720.6% 교육·직업훈련11682,25375,78825.3% 주거34110,699126,00842.0% 금융・복지・문화6522,43133,89611.3% 참여・기반461,6352,2520.7%합 계389개28조 2,279억원29조 9,771억원100%ㅇ’26.4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신규·확대 과제 반영* *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신설(1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3만명),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채용(+9,500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청년예산 620억원) 등< ’26년 주요 사업 및 예산 >분야주요사업분야주요사업일자리(6조 1,749억)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조677억)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9,251억) · 국민취업지원제도 (6,006억) ·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2,188억)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1,065억)· K-뉴딜 아카데미 (988억)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620억)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 (1조4,462억) 주거(12조 6,008억)·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 (3조40억)·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 (1조2,116억)·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 (6,678억)·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3조8,934억)· 청년월세지원 (1,300억)금융·복지·문화(3조 3,894억)· 장병내일준비적금 (1조 6,587억) · 청년미래적금 (7,446억)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K-패 스, 모 두 의 카 드) (3,797억)·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84억) · 청년 문화예술패스 (361억) 교육·직업훈련(7조 5,519억)· 국가장학금 지원 (4조3,670억) · AI·SW 중심대학 (1,180억) · AI단과대학(98억)·AI거점대학(305억) 신규 · K-디지털 트레이닝 (4,590억) · 대학생 근로장학금 (5,560억)· 개인기초연구(신진연구) 지원 (4,725억)참여·기반(2,252억)· 청년지역공동체 (1,603억), 청년마을 (68억)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고 도 화 (26억)· 아태청년교류단 (15억) 신규 - 10 - 2 분야별 추진과제Ⅰ. 일자리 분야(1) 청년‘첫 일자리’와‘다시 서기’지원 확대ㅇ (지원대상 발굴)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내 청년DB를 확대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퇴사 후 미취업 청년까지 선제적 발굴 * 전문대·4년제·직업계고 등 DB 구축(‘26.3月 153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26~)ㅇ (역량강화)대기업이 주도하여 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의 직무훈련 및 직장 적응프로그램 제공(’K-뉴딜 아카데미‘,1만명)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청년발굴·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1.4만명),청년카페(91개)를 통해 상담·교육·고용정책 연계제공(’청년성장프로젝트‘,4.8만명)ㅇ(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들의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원 확대((’25)50만원,→(’26)60만원) *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26. 10.5만명+3만명(추경))ㅇ(청년 일경험)민·관 협업을 통하여 청년에게 양질의 일경험 제공(4.5만명) * 인턴형(2.5만명), 프로젝트형(1만명), ESG 지원형(1만명), 사회적가치형(500명, 신설) -국세체납관리,청년고용지원,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채용·일경험신설 *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1만명), 국민취업제도 청년지원단(125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50명),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479명)ㅇ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K-디지털트레이닝)기업·대학·민간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핵심 실무인재 양성((’25)4.5→(’26)5.5만명)(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ㅇ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정규직 청년 채용기업에게 지원금 (1년간,720만원)및 취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2년간,480~720만원)지급(11.5만명) * (現)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전체 중견기업 - 11 - ㅇ (지역 인재양성)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舊RISE)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강화 * (’26) 5극3특 중심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 및 지역대학 간 자원 공유·협업 강화ㅇ (청년 영농진입 지원)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확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2,500 → (‘26)4,200ha /선임대 후매도 : (’25)50 → (‘26)200ha ㅇ (어업도전 지원) 청년 어업인대상금융지원을 확대(어촌정착자금*)하고,어선임대 지원(‘26.35명)및 교육·멘토링 확대 * 18~39세 수산경영 3년 이하, 월 최대 110만원/3년((‘25) 355 → (’26) 420명)(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 사업화까지 지원 *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3.26~5.15) → 2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6월중)<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 ㅇ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중심대학등을 통해사업화를 지원하고,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딥테크 분야 지원 강화* * 창 업 사 관 학 교 딥 테 크 심 화 과 정 확 대 / 딥 테 크 특 화 창 업 중 심 대 학(’25 UNIST → ’26. 4대 과 기 원) ㅇ (전문분야 특화창업) 부처별 전문분야 창업 집중지원(10개 부처,16개 과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55개사),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11개사), K-푸드 창업사관학교(70개사),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지원(30개소) 등 ㅇ (스타트업 지원) 온·오프라인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26.3)하여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 법률,세무 등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 *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2,000여명) 및 지속 확대 - 12 - Ⅱ. 교육·직업훈련 분야(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ㅇ (미래역량 교육) AI 등 첨단분야의 단과대·전공·교육과정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자 및 재직자에 대해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구분주요 사업주요내용 대학생 AI·SW 중심대학과기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0개AI 단과대학과기부·AI 거점대학·교육부 신설‣ AI 단과대로 KAIST(‘26 지정) 포함 4개 과기대 확대 추진‣ 지역 거점국립대학(’26. 3개교)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AI 교육체계 신설, 지역대학과의 공유·협력 강화 * AI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 지역대학과 AI 교육과정·인프라 공유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학생)/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교육부 ‣ (재학생)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AI·반도체 등 첨단분야 집중(1년 이내) 교육과정 확대 * (’25) 47개교→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비재학생) 청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함께 첨단산업 및 AX 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26) 40개교)대학원생AI·AX 대학원과기부‣ 석·박 사 급 A I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 I 대 학 원(’19~ , 10개 교)* 및 AX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 A X 대 학 원(’26년 신 규 10개 교) 지 원ICT 석박사 인재 연구 지원과기부‣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및 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ICT 연구센터, ICT 명품인재양성,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국내 청년인재 해외연구기관 파견 및 공동연구(’26. 99명) 지원 직업훈련AI·SW 마에스트로과기부‣AI・SW분야 최고 전문가의 멘토링 및 심화교육 제공 * (’25) 110명 → (’26) 450명재직자 AI·디지털집중과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X’+AI 교 육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AI·디지털 역량 강화 ((’25) 26개교 → (’26) 33개교)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중기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26) 10개) ㅇ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 이공계 우수인재에게 등록금·학업장려금 등 지원*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연 750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연 500만원)대학·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등록금 등)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 창의적 연구지원((’26)신규과제 1,600여개) - 13 -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ㅇ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입학 시점부터 취업 걱정 없이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으로 개발할 수 있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계약정원 활성화* * (계 약 정 원 운 영 대 학) (’25) 1개 교 → (’26) 10개 교 / (채 용 조 건 형 계 약 학 과) 58개 교, 217개 학 과(’25 기 준) ㅇ (산업혁신인재) 첨단주력산업 석·박사 인재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산학프로젝트·해외연구기관공동 R&D등 지원 * 첨단주력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26) 59개 분야)(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2유형)고졸 재직자의 후학습(대학 진학)을 위한등록금 지원확대((’25)4,000건 →(’26)5,000건)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50% 지원 ㅇ (평생교육) 성인 학습자가 일상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AI직무역량을함양할 수 있도록 K-MOOC*AI분야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전국민 대상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평생교육이용권지원(’26.11.5만명)Ⅲ. 주거 분야(1) 청년 친화주택 공급 확대 ㅇ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특별공급*등 공공분양주택 공급 지속((‘26)2.4만호) * 공급 비율 : 청년 특공(15% 내외), 신혼부부 특공(10~15%), 신생아 특공(30~35%) ㅇ (공공임대주택) 청년 선호에 맞는 우수입지·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주택등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26)4.3만호) * 건설임대 1만호, 청년특화 0.1만호, 매입・전세임대 2.9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0.24만호 ㅇ (기숙사 확충)국·공유지,폐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 (‘26~‘30) 행복기숙사 7개 사업 추가공급 추진, BTL 기숙사 매년 3개 사업 추가공급 고시 - 14 -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ㅇ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월세사업(24개월간 월20만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26),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요건 완화 추진*(('26)신규 6만명)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완화에 따른 인원 및 예산 추계 연구용역(~‘26.7) ㅇ (전세사기 예방)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7개소)역할 강화,예비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제공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무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원지원(’26.7.8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Ⅳ. 금융·복지·문화(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본인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3년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매칭(6~ 12 % )지원*하고,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26.6월 출시) * (일반형: 6%)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우대형: 12%) 연소득 3,600만원 중소기업 재직자, 6,0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군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군대 중‧ 장기복무(5년 이상)확정자를 대상으로월 납입금(최대 30만원/3년 만기)에 대해 정부기여금 1 00 %매칭(’26.3 ~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고 립·은 둔·가 족 돌 봄 청 년)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청년미래센터 전국 확대((’25)4개소 →(’26)17개소)를 통해 지원 강화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6.3.25 시행) :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의 정 의 및 조 기 발 굴,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 전 담 조 직 등 근 거 마 련 ㅇ (보호시설 퇴소 청년) 아동양육시설(복지부),청소년복지시설(성평등부)에서 퇴소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격차 해소*및 연계체계 구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확대(4→17개 시도), 국가장학금 신청요건(완화) **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 및 시스템 연계 추진 - 15 -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ㅇ (자 살 예 방)SN S(“마들랜”)를 통해 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주기적상담 제공,AI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긴급구조 등 신속 대응 추진 ㅇ (식생활 지원)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확대*,중소기업 근로자대상‘든든한 한끼’시범사업**도입(5.4만명) * 지원 규모: (‘25) 450 → (’26) 540만식 ** 아침밥 1천원 제공(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20%(월 4만원 한도) 지원(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19세~20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25.170억 →’26.361억) * 19~20세(확대), 공연・전시 관람 외에 영화·도서 추가, 수도권 15만원·비수도권 20만원(+5만원) ㅇ (교통비 지원) 기본형(정률형 →기존,K-패스)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민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도입(‘26.1~) * 월 기준금액(일반형 기준 4~5.5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시 차액 전액 환급Ⅴ. 참여·기반 분야 ㅇ (청년 국정참여)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상향(10%→20%)으로 청년층의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內전문위원회(6개 분야,60명)설치(’26.4)를 통해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발굴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 및 2030청년자문단 선발·운영 ㅇ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멘토)가 참여하는대규모 소통행사(상담·강연 등)를 통해 청년 네트워크 지원(’26.5) ㅇ (아태 청년교류단) 한·미·중·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26.한국 초청 프로그램 추진) ㅇ (청년정책 전담기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 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16 - (안건2, 심의) 2026년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 □ 추진배경 ㅇ (근거)「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도별 청년 조례 ㅇ(경과)’26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전파(‘25.11) →17개 시도 시행계획 제출*(~‘26.1.) ※시도는각청년조례에의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의결후제출□ 추진개요 ㅇ (총괄)17개 시·도 총 1,563개 사업,6조 3,532억원 투입 -사업수 :1,563개(공통사업 588개,자체사업 975개) -예 산 :6조 3,532억원(국비 3조 3,864억원,지방비 등 2조 9,668억원)구분‘22년‘23년‘24년’25년’26년과제(개) 1,4121,5281,4761,4781,563예산(조원) 3.94.24.55.16.4 ※전년대비비교:과제수85개(5.8%p)예산1.3조원(24.3%p)증가 ㅇ (분야별)과제수 기준 일자리(493개),예산 기준 교육(1.8조)최다 -사업수 :일자리(31.5%),금융·복지·문화(26.7%),교육·직업훈련(19.6%),참여·기반(11.7%),주거(10.5%)順 -예 산 :교육(27.8%),일자리(25.9%),금융·복지·문화(23.3%),주거(22.1%),참여·기반(0.9%)順구분전체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금 융・복 지・문 화참여・기반과제(개)1,563493306164417183(100%)(31.5%)(19.6%)(10.5%)(26.7%)(11.7%)▸공통사업588169163711805▸자체사업97532414393237178예산(억원)63,53216,46517,68514,03514,781566(100%)(25.9%)(27.8%)(22.1%)(23.3%)(0.9%)▸공통사업47,09810,71016,78811,0178,56122▸자체사업16,4345,7558973,0186,220544□향후 계획ㅇ 시행계획 청조위 심의 및 온통청년 홈페이지 게시(4.28.) - 17 - 참고1 지자체 대표과제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일자리 ▸ (서울) 서울 영커리언스(1,750명, 156억원)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경기) 청년 면접수당(110,000건, 67억원)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1회 5만원 지급(최대 3회, 15만원)▸ (광주)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800명, 77억원)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25시간 5개월)·집중참여형(주40시간 3개월) 일경험 지원▸ (대구)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50명, 1.6억원) * 사회적 고립·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충북)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35명, 6.3억원)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50개소, 225억원)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4.5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제주) 신규 THE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8개소, 3.7억원)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 지급▸ (경남)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80억원 융자)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2년간 2.5% 이차보전 및 1년간 0.5% 보증수수료 지원 교육·직업훈련 ▸ (충북) 신규 KAIST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1개소, 8억원)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2년제) 운영▸ (경북)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4개교 46명, 28억원) * 과학기술인재 석·박사 양성을 위해 12개월간 월 500만원 장학금 지급▸ (부산) NEXT 10(월드클래스 육성) 지원(9명, 4억원)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1인당 1억원씩 3년(총 3억원) 지급▸ (전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150명, 7.5억원) * 대학-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2~3학년 등록금(50%) 지급▸ (서울)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878명, 11억원)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200만원~400만원) 지급 - 18 - 분야’26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 주거 ▸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2,000호, 46억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6년동안 1일 천원주택 지원▸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646가구, 29억원)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최대 450만원)▸ (대전)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850명, 61억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2,000세대, 35억원) *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6년간 임대료 지원(자부담 3만원)▸ (광주)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330명, 5억원)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최대 1억원) 및 이자(2%) 지원 금융·복지·문화 ▸ (경기) 청년기본소득(115,380명, 865억원)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북) 전북형 청년활력수당(2,000명, 50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1,000명, 23억원) * 중위소득 130%이하 청년이 월 20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960만원 지급▸ (서울)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330명, 8억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30~40만원 8개월 지급▸ (경북)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2,463명, 30억원) * 중위소득 65%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10만원 지급▸ (강원)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301명, 4억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15만원 저축시, 3년간 매칭 지원▸ (세종)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191명, 3.4억원)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30만원씩 6개월 장려금 지급▸ (울산)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20개사, 1.5억원) * 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100만원씩 6개월 지급▸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113,750명, 284억원) *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1인당 연 25만원 지급참여·기반▸ (충남)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10개소, 23억원)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부산) 청년 패널조사(3,000명, 4억원)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5년) 추적·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제주)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1.8억원)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19 - 참고2 ’26년 시도별 청년사업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청년인구(‘25.12월 / 명) 사업수(개) ’26년 사업예산(억원) 합계공통사업자체사업합계국비지방비 등전체9,673,7341,56358897563,53233,86429,668서울2,144,676626569,3421,5577,785부산568,93310437674,6223,2051,417대구424,5748438461,8001,314486인천592,1009030602,5511,4641,087광주279,3539446484,4993,4721,027대전308,4956224381,7691,077692울산191,7399641551,8711,065806세종67,976733043549301248경기2,692,2578015655,2112,2073,004강원 243,9967033373,6082,3631,245충북283,7748539463,0201,5821,438충남359,51012154676,4543,5282,926전북279,26310039613,5772,0061,571전남263,7258426581,7814551,326경북370,04211235776,1524,1691,983경남490,78714570754,9322,9841,948제주112,53410125761,7941,115679 - 20 - (안건3, 보고) 보호시설 퇴소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 검토 배경ㅇ 보호자 부재·학대등으로 동일한 국가보호 대상임에도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 정책적 지원의 격차가 존재 ※ “자립준비청년도 복불복?…복지부는 ‘풀’ 지원, 성평등부는 장학금도 힘들다”(’26.3.8. 국민)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소관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소관 법령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ㅇ그간 지원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ㅇ (자립정착금)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에서1,000~2,000만원 지급 중,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4개 시·도에서만500~1,500만원 지급 중 * (2,000만원) 서울, (1,500만원) 부산·대전·경기·경남·제주, (1,000만원) 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 지방이양으로 지방비로 지급 중 ** (1,500만원) 제주, (1,200만원) 부산, (1,000만원) 경기, (500만원) 울산 ※ 지방비로 지급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전국 확대 추진(4개 시·도 →17개 시·도 확대)(성평등부)ㅇ (국가장학금)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만으로 원가구 분리가 가능하고 성적요건이 없으나(Ⅰ유형),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원가구 분리를 위한 증빙서류가 까다로우며성적요건(B학점 이상)존재 ⇒(개선)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중 자립수당 수령요건을 충족한경우서류 간소화하여 원가구 분리 증빙할 수 있도록 하고,국가장학금(Ⅰ유형)성적요건 면제 추진(교육부)ㅇ (거주기간 산정문제)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간 보호 이력 합산되지 않아자립수당(2년 이상 보호한 경우 5년간 월 50만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 발생 ⇒ (개선)한 청년이 여러 시설 이용한 경우에도 시설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자립수당등 지급할 수 있도록제도개선(’26.下~)(복지부·성평등부) - 21 - (안건4, 보고)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관련 □ 검토배경ㅇ(현황)높은 일자리 기회,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최근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계속심화*추세* 수도권 인구 비율(%): (전체인구) (’20)50.2→(’24)50.9 vs (청년) (’20)53.8→(’24)54.8ㅇ(문제점)청년층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구직난*‧ 주거난 심화,독립‧ 결혼 지연**,지역간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취업시장 경쟁 과열에 따른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04~‘13) 18.7 → (‘14~‘23) 22.7(개월)** 초혼 연령 지속 상승: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4.0세, 여 31.5세⇒수도권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패키지필요□ 주요 지원 사례 (예시)ㅇ(지자체) 주거,장려금,교통 지원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추진 중* (예시: 대구시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창업 사업화 자금(총 1,400만원) 및 창업공간(대구은행 ‘유니콘랩’)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유사택(30명) 지원(2년, 관리비만 부담) 등* (예시: 전라북도 익산시 전입청년 지원사업) ▴학비 지원(고등‧대학교(원), 최초 학기 30만원, 이 후 10만 원), ▴이 사 비 및 중 개 보 수 비 지 원(최 대 50만 원), ▴문 화 예 술 패 스 지 원(18~39세, 15만 원) 등ㅇ(지방은행) 비수도권 이동 청년의 정착지원을 위한 저금리 신용대출*(청년재단 협업),장기정착 유도를 위한 우대 적금 상품출시 예정* (예시: 부산은행) 1000만원 한도, 1년 만기, 대출금리 2.65% 수준 대출 □ 지원현황ㅇ(지자체) 다른 지자체의 지원사례 벤치마킹,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사업 자체발굴 등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 마련 및확산ㅇ(중앙부처)각 부처에서전국 차원으로 추진할 비수도권 이동 청년지원방안마련 추진 ※ 비수도권에 정착‧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상 정책(수도권→ 비수도권 이동 청년 한정 X) 전북 금융사: ▴(KB) 국민연금공단 및 전북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 금융인재 양성 ▴ (하나) 전북지역 유휴 공간에 창업 공간 마련, 전북 소재 대학들과 연계한 실전형 창업 교육 등 - 22 - (안건5, 서면심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1평가 개요 □ 평가배경ㅇ(목적)중앙부처및 시·도가 수립한 청년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ㅇ (근거)「 청년기본법」 및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평가 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체계ㅇ(중앙)47개 중앙행정기관의 ‘25년 청년정책 ➊주요과제(장관급 3개,차관급 2개)추진실적(70%)과 ➋청년 소통‧ 참여 성과(30%)를 평가ㅇ(시·도)17개 시·도가 청년정책 7대 분야(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별 1개씩 제출한 119개 우수과제에 대한 기관평가 구분중앙부처(47개) 시‧도(17개) 평가대상103개 주요과제 및 공통과제 - (기관별) ▴장관급 기관 66 ▴차관급 기관 37 - (분야별) ▴일자리 35 ▴주거 5 ▴교육 25 ▴복지‧문화 16 ▴참여‧권리 22119개 우수과제* 17개 시·도에서 7대 분야별 1개씩 7개 우수과제 제출평가방법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 (평가위원) 청년 20명, 전문가 20명 - (평가기간) ‘25.11.14~12.10 -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 평가단의 정량‧정성 평가- (평가위원) 청년 7명, 전문가 12명- (평가기간) ‘26.2.4~3.24- (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평가지표 주요과제 추진실적(70%)- 청년 삶‧환경 반영(20%)- 달 성 도(20%), 효 과 성(10%), 효 율 성(10%), 형 평 성(10% )청년 소통‧참여 성과(30%) 청년의 삶 개선도(50%)청년의 삶·환경 반영도(30%)청년의 참여·소통(20%)등급결정기관별‧과제별 평가등급 결정* 상위 기관 중심 공개17개 시·도 순위 결정* 상위 지자체 중심 공개활용우수부처 및 우수과제 선정정부업무평가시 가감점(±1점) 반영 우수 지자체 선정 분야별 우수사업 선정 및 포상 - 23 - 2중앙행정기관 평가결과 종합 ㅇ (장관급 기관)▴문화예술 분야 지원확대,교육비 부담완화등파급효과가큰 정책개선,▴청년제안 수용,청년인턴,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청년참여 확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ㅇ (차관급 기관)기관특성에 맞는 정책대상및 지원방안을적극 발굴하고,특히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기관이우수하게 평가순위 및 부처명 우수과제 및 주요성과 장관급 1문체부▴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10.2만 명) 및 체 육 시 설 이 용 료 소 득 공 제 등 으 로 문 화 향 유 및 여 가 지 원 ▴청년국립예술단(116명) 및 청년예술인 적립계좌(3,012명) 등 청년예술인 지원 ▴문화예술기관 인턴십(1,186명) 및 콘텐츠‧애니‧웹소설‧OTT(519명) 등 교육 및 취업지원2교육부▴국가장학금(100→120만명) 및 근로장학금(14→16.1만명) 지원대상 확대▴시·도별 앵커(舊 RISE) 지원체계 구축(17개 시도, 1.94조원 지원)▴계약학과 확대(’25.4.1. 기준 182개교 850개 학과) 등 교육-일자리 연계강화3국토부▴공공분양주택 4.5만호 및 공적임대주택 5.7만호 등 청년주택 공급 ▴청 년 주 택 드 림 대 출 도 입 (최장 40년, 최저금리 2.4%)‧전월세 저리대출 및 청년월세지원 (15.6만명)등으로 주거비 부담경감 ▴K-패스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223만명, 1,211억원 환급) 4과기부▴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신진연구자에게 장학금(7,743명, 573억원)‧생활비(약5만여명, 600억)‧연구비(530명, 489억원) 등 맞춤형 지원 ▴AI 인재양성 교육(3,835명)▴딥 테 크 창 업 탐 색(102개 팀), K-디 지 털 그 랜 드 챔 피 언 십(5개 팀 수 상) 등 이 공 계 청 년 창 업 지 원5중기부▴‘모 두 의 창 업’ 발 표(‘25.9), 스 타 트 업 원 스 톱 지 원 센 터 개 소(’25.12, 14개) 통 해 추 진 기 반 마련 ▴재도전 청년창업자 우선지원 및 청년전용 지원트랙(자금‧보증‧펀드) 확대 차관급 1데 이 터 처▴매년 구축하는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청년통계지도 서비스 개시(‘25.6)▴12개 영 역 62개 지 표 로 구 성 된 청 년 삶 의 질 지 표 개 발 및 보 고 서 발 간(’25.12) 등 청 년 정 책 뒷 받 침 2산림청▴메 타 버 스 박 람 회 등 산 림 분 야 교 육 및 취 업 지 원(311명), 청 년 산 림 창업가 양성(16개 기업) ▴산림분야 해외 직무체험 지원(70명) 등으로 산림분야 청년 인재양성에 기여 3법제처▴군 복 무 및 임 신‧출 산 청 년 등 근 로 관 련 자 격 유 지 의 무 교 육 유 예‧연 기‧면 제 등 법 적 근 거 마 련, 의무교육 완화를 위한 법령정비(22개) ▴정 책 서 포 터 즈 운 영 하 여 청 년 관 심 법 령 소 개 등 소 통 활 동 4농진청▴똑 똑 청 년 농 부 정 보 플 랫 폼을 통 해 농 업 분 야 진 입-정 착 까 지 원 스 톱 서 비 스 지 원(월2.5만 명 이 용)▴4-H에 청년농업인 유입을 확대하여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지원 5병무청▴병역의무 대상 심리취약자 등 사전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1,892명 서비스 연계) ▴병 역 근 무 기 간 중 진 로 설 계 서 비 스 제 공(대 학 연 계 10개 대, 취 업 맞 춤 특 기 병 확 대 특 기 38개→83개) - 24 - 3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 종합 ㅇ(우수 지자체)▴풀케어 돌봄정책,청년취업사관학교,청년CEO도약지원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청년기쁨 두배통장’등 청년의 지역정착에 기여한 기관들이 우수로 선정순위 및 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1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년의견 반영률향상(’24년74%→‘25년98%)▴풀케어 돌봄정책으로 합계출산율 상승(’24년0.88명 → ’25년0.95명)▴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2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완료로 교육기회 확대(’24년2,800명→‘25년3,303명)▴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 고립·은둔 청년, 청년 장병 대상 방문형 프로그램 신규 도입▴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규모 확대(‘24년8,533명→’25년9,579명)3광주▴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취업 및 정주에 기여▴전국 최저 금리 수준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대출금리 2.5% 中 2%) 지원4경북▴청년CEO 도약 지원을 통해 ‘25년 지원기업(35개 업체) 100% 생존▴청년부부 거주 주거환경(보금자리) 개선을 통해 청년 지역 정착 기여5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인원 증가(‘24년400명→‘25년840명) ▴’청년기쁨 두배통장‘(월 10만원×市 100% 매칭)사업의 지원인원 확대(‘2 4년400명→‘2 5년840명)ㅇ(분야별 우수사업)참신성,체감도,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분야시도명우수사업 및 주요성과 일자리경북▴청년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최대 3천만원)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일자리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확대(’24년20개소→‘25년25개소)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교육서울▴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인생설계) 1:1 심층 코칭 등 5개 코스 운영주거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천원주택’ 등)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금융충남▴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대학생 위주 → 고3학생 추가)복지경남▴고립·은둔 청년 ‘세상 밖으로 한걸음’ 신규 추진 * 고립·은둔 청년의 시군 중심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 촉진 맞춤 프로그램 운영참여권리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도지사·청년 공동위원장 체제의 정책구조 마련 및 정책 全과정에서 청년의견 수렴 - 25 - 붙임2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주요 약력ㅇ 성 명 : 서복경 ㅇ 생 년 : 1970년ㅇ 학 력 -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고려대 정치외교학 석사 - 고려대 사회학과 학사 ㅇ 주요경력 - 더가능연구소 대표 -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중앙행정기관( ) 2026. 4.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1. 20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Ⅲ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시행계획 개요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분야별 주요 과제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세부 시행계획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향후 계획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참고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참고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 2] 2026 · · · · · · · · · · · · · · · · · · · · · · · · ·57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발표, · , , · · , · 5 232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17 ( : )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 전 부처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개 부 처 청‘25 35 ‘26 (48 · · ) → 지방자치단체 개 시 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청 년 명 대 상 설 문조 사 청 년 정 책 집 단 별 조사 진 행 일자리 주거 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회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 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 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여명 청년으로 구성, , , 6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 안 마련 및 제출 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초안 마련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정 에 따른시행계획 안 반영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3 - 년 평가 및 년 정책방향. 2025 2026 1 년 청년정책 추진 평가2025 ◇ 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 의 마 무 리 해 로 일 자 리 자 산 교 육 등 핵심분야 중심지원을 확대하고 참여 거버넌스 기반 지속 강화 청년 자립 도약 기반 강화1. · 사회진입 초기 청년 지원 취 창업 자산형성 역량개발 주거안정 등 분야별 정책 연계하여사회진입 초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 미래내일일경험 확대만여명 월세 교통비 지원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등 청년이체감하는현실적 부담요인 완화에 중점 사회진입 초기 청년 주요사업< 년(’25 ) > 청년 수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일경험 중심 취업 지원‣ * 일경 험 지 원 만 명 청 년일 자리 도 약장 려 금을 통 해 기 업 만 개 청년 만 명 채 용 근 속 지원(6 ), 3.9 , 10.7 · * 대 학 일 자 리 플 러 스 센 터 개 소 을 통 해 상 담 만 건 취 업 지 원 프 로 그 램 만 건 기 업 매 칭 만 건 등 제 공(121 ) (220 ), (18 5 ), (22.1 ) ‣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대출 요건 완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 년월세 지원 만명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만호 및 공공 임대 만호 공급 교통비 지원 패스 등(15 ), (4.5 ) (5.3 ) , (K- ) ‣ 청년도약계좌만명(255 ) 및 장병내일준비적금만명(32 ) 등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 기회균등 및 맞춤정책청년의 배경과 여건 에 따른격차를 완화하고 도약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맞춤형 정책기반 마련 예 미취업 청년 주거취약 청년 비진학 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 등* ( ) , , , , · 국가장학금 만명 및 근로장학금 만명 지원대상 확대 고졸취업자 지원만여명 으로교육 학업 기회의 접근성 제고 고립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등 취약청 년 지원전담기관 청년미래센터 통해위기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 - 4 - 지역청년 정착 및 균형발전 지원 강화2. 지역균형 강화지역청년 친화여건 조성 지역내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의 지역 정착및 청년주도 지역사회 가치 창출구조 마련 청년친화도시 개소 청년마을총 개소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및 지역중소기업 채용 근속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시 충 남 공 주 시 서 울 성 동 구1 , ‘2 5 .2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정책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대학 육성을 지원하는앵커 체계 라이즈 전국 시행 * 정책명 변경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앵커( ) ( ) ( ) → 지 역 특 화 청 년 사 업 및지역청년센터운영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 확대 *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개 청년지원센터(‘25, 58 ) 청년참여 소통 인프라 강화3. · 청년참여 국가 주요 의제에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기반 확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개 안건 심의 의결 청년위원 의무위촉 정부위원회 지속 확대 등 청년 참여기반 제도화 * 청년위원 수 명 명 명: (‘23.12) 93 (2.0%) (‘24.12) 203 (4.4%) (‘25.12) 257 (5.9%)→ → 소통 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한다층적 소통 구조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청년정책의 실효성 체감도 제고 온 라 인 통 합 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청 년 을 신 설 하 여 전 부 처 전 지 역 의 청년정책 여개 정보 통합제공및 청년정책 제안창구운영 주요 이슈별 청년 직접 소통 강화 중앙 및 광역 지역 청년지원 센터 개소 지정 운영을 통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고도화 년 청년총회 회 미래대화 회 국무총리 주재 개최 등* ‘25 (5 ), ‘ 1·2·3’(5 , ) - 5 - 2 년 정책 여건 및 추진방향2026 최근 인구 일자리 자산 주거 등 청년 삶을 둘러싼구조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삶 전반의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청년인구 세 지속 감소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간 청년여건 격차 확대 * 청 년 인 구 비 중 수 도 권 거 주 청 년: (’00) 28.3% (’24) 20.2% / : (’00) 49.1% (’24) 54.8%→ → 고용 경력직 채용 경향 심화로첫 일자리 진입 지연 일경험 훈련 기회 격차 심화 쉬고 있는 청년 증가 등 어려움 가중 * 청 년 취 업 준 비 과 정 에 서 가 장 큰 애 로 사 항 업 무 경 험 및 경 력 개 발 기 회 부 족80.7% , : ’ ‘(’25.10) ** 대 쉬고 있는 청년 만명20·30 ‘ ’ : (’22) 62.2 (’23) 64.4 (’24) 69.1 (‘25) 71.7→ → → 자산 주거 청년층부채확대및 세대 간 자산격차 증가등 청년층 자산축적 지연 월세 상승등으로청년 주거여건여전히취약 *청 년 자 산전 체 국 민 대 비( )청 년 주 거 비 지 출: (’12 ) 32 .8% (’24 ) 23% / : (’00 ) 11.4% (’2 4) 1 7.8%→ → ➡ 기존의분야별 개별사업 중심· 접근만으로는청년의 삶 전반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 개별사업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생애주기와 정책 이용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을 청년정책의 핵심주체로 역할 부여 정책 다양성 등 급격한 기술 산업구조 변화 를 고려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및 지역 여건에 적합한 대상 맞춤형 청년정책 강화 정책범위 확대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한분야별 일경험 인재양성 창업지원등 청년정책의 범위 확대 부처간 연계 협력과제 발굴 * 시 행 계 획 에 부 처 별 전 문 분 야 일 경 험 개 과 제 인 재 양 성 개 창 업 지 원 개 과 제 수 립’26 (26 ), (51 ), (16 ) 실질참여 강화 단순 의견수렴 수준이 아닌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전 과정에청년이 참여하는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청 년 정 책을 개 별 사 업 의 집 합 이 아 닌삶 의 변 화 로 연 결되 는정 책 체 계 로 구 현 - 6 - 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안. 2026 ( ) 1 시행계획 안 개요( ) 총괄( ) 개 중앙행정기관 총 개 과제 약 조원 투입 구분 년‘22 년‘23 년’24 년’25 년’26 과제 개( ) 376 390 356 339 개389 예산 조원( ) 24.6 25.4 27.0 28.2 조원29.9 참여중앙부처* 개( ) 개32 개 33 개 35 개 35 개48 대학생 취약청년 정책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시행계획 수립* (~’25) · → (’26~)제 차 청 년 정 책 기 본 계 획2「 (’2 6~ ’30)의」 보 편 적 청 년 정 책‘ ’ 취 지 에 맞 게부 처 참 여 로 확 대全 (분야별)과 제 수 기 준일 자 리 분 야개 예 산 기 준 주 거 분 야조 원 최 다 분 야 과제수 청년예산 억원( ) 년‘25 년‘26 비중( ) 일자리 128 65,261 61,827 20.6% 교육 직업훈련· 116 82,253 75,788 25.3% 주거 34 110,699 126,008 42.0% 금융 복지 문화・ ・ 65 22,431 33,896 11.3% 참여 기반・ 46 1,635 2,252 0.7% 합 계 개389 조 억28 2,279 원 조 억29 9,771 원 100% 년 주요 사업 및 예산’26 분야 주요사업 분야 주요사업 일자리 조(6 억1,749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앵 커(‘ ’) 조 억(1 677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억(9,251 ) · 국민취업지원제도억(6,006 ) · 청 년 일 경 험 프 로 그 램 활 성 화억(2,188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억(1,065 ) · 뉴딜 아카데미K- 억(988 )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억(620 ) 신규 · 맞춤형 농지지원조 억(1 4,462 ) 주거 조(12 억6,008 ) · 청년맞춤 매입임대주택조 억(3 40 ) · 청년맞춤 전세임대주택조 억(1 2,116 ) · 청년대상 공공분양주택억(6,678 ) · 청 년 전 용 저 리 대 출 상 품 운 영조 억(3 8,934 ) · 청년월세지원 억(1,300 ) 금융· 복지· 문화 조(3 억3,894 ) · 장병내일준비적금조 억(1 6,587 ) · 청년미래적금 억(7,446 ) 신규 · 대 중 교 통 비 지 원패 스 모 두 의 카 드( K - , ) 억(3 ,7 9 7 ) · 고 립 은 둔 및 가 족 돌 봄 청 년 지 원· 억(84 ) · 청년 문화예술패스억(361 )교육· 직 업 훈 련 조(7 억5,519 ) · 국가장학금 지원조 억(4 3,670 ) · 중심대학AI·SW 억(1,180 ) · A I 단 과 대 학억(98 )·A I 거 점 대 학억(305 ) 신규 · 디지털 트레이닝K- 억(4,590 ) · 대학생 근로장학금억(5,560 ) · 개 인 기 초 연 구 신 진 연 구 지 원( ) 억(4,725 ) 참여· 기반 억(2,252 ) · 청 년 지 역 공 동 체억(1,603 ),청 년 마 을억(68 ) · 온 라 인청 년 정 책 플 랫 폼온 통 청 년( ) 고 도 화억(2 6 ) · 아 태 청 년 교 류 단억(15 ) 신규 - 7 - 2 분야별 주요 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일자리 ▸ 구직단념 청년 쉬고있는 청년 일자리 지원(‘ ’) - (발굴청년) DB 만명(150 ) 를 통한 지원대상 발굴( 신규 청년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지원준비중 청년의 점진적 사회적응을 돕는 맞춤형 일경험 및 회복지원) * 확대 청년 일경험인턴형 만명 프로젝트형 만명 지원형 만명: (2.5 ), (1 ), ESG (1 ), 사회적가치형 신설 명‘ ’ (500 ) 신규 뉴딜 아카데미K- : 대기업 연계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만명, (1 )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청년 구직기간 중 생계지원 만명: (13.5 ) 확대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만 명(1.4 ) 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만 명 를 통 해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4.8 ) ▸ 확대 청년 신규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정 규 직 청 년 채 용 기 업및취 업 청 년대 상 근 속 장 려 금만 원(480~720 )지 급 만 명(11.5 ) * (現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改수도권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 비수도권) · , 중견기업 ▸ 신규 전국민 창업지원 모두의 창업(‘ ’) - 경진대회를 통해유망 창업가 명(100 ) 선발,사업화 자금최대 억원( 1 ) 지급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사 업 화 천 만 원2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교육· 직업 훈련 ▸ 인공지능 등 미래역량인재 양성 - 첨단분야실무역량 강화및 단과대학 전공 교육과정 등· · 고급핵심인재양성 * 확대 디지털트레이닝K- 첨단산업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지원 만명: · (5.5 ) 확대 중심대학AI 개교(10 ), 대학원AX 개교 선정 지원(10 ) · 신규 단과대 거점대AI · : 과 기 대 개 교 및 지 역 거 점 국 립 대 개 교 특 화 교 육 과 정 운 영(4 ) (3 ) AI 주거 ▸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공공분양주택 만호(’26, 2.4 ) 및 청년층 선호지역에공공임대* 공급 확대만호(4.3 ) 청년 선호 특화시설 역세권 등 청년특화주택 공급 포함* , ▸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만원 년( 20 , 2 ) 계속사업 전환, 지원대상 확대* 추진 현재 기준 중위소득 완화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 ( 60%) (’26) ▸ 확대 전세사기 예방 피해지원·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센 터개 소(7 ) 를 통 한안 전 계 약 컨 설 팅, 계 약 전 정 보 제 공* 강 화 * 다 가 구 확 정 일 자 정 보 제 공 임 대 인 동 의 불 필 요 및 임 대 인 전 입 세 대 확 인 서 제 시( ) 의 무 화 ,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만원( 40 ) - 8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과제’26 금융· 복지· 문화 ▸ 신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연소득 만원 이하6,000 및 연매출 억원이하 소상공인 대상3 , 본인납입금최대 만원 년간( 50 , 3 )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칭(6%)지원 연소득 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칭( 3,600 12% ) * 금리 가정시(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 확대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 청년미래센터 개소(4 17 )→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년 발굴 및 지원강화 * 고립 은둔청년· 지자체 협업 현장발굴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고용센터 연계: , 가족돌봄청년본인 자기돌봄비 연 만원 및 교육 금융 주거 등 대 서비스 연계: ( 200 ) · · 5 ▸ 확대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 공연 전시 등 관람가능한 문화예술패스· 대상연령 사용분야 지원금 등 확대, , * 세 만 명19~20 (28 ), 공 연 전 시 관 람 외 에 영 화도 서 추 가· ,・ 수 도권 만원 비수도 권 만원15 · 20 ▸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신규 모두의카드) - 환급기 준 금 액* 이 상 대 중 교 통 비 지 출 시차 액 전 액 환 급기 존 기 본 형 정 률 도 유 지( ‘ ( )’ ) * 수 도 권 청 년 만 원 일 반 지 방 권 만 원 우 대 지 원 지 역 만 원 특 별 지 원 지 역 만 원일 반 형 기 준5 .5 , 5 , 4 .5 , 4 ( ) 참여· 기반 ▸ 확대 청년들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구성 운영· 개 분야 명(6 , 60 ) 청년보좌역선발 운영· 개 중앙부처(25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확대(10 20%)→ ▸ 신규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신속협의절차* 운영으로 지자체 등에서 신속한 자체 청년정책 추진 가능 *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확대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 AI·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서비스, 온 오프라인 상담데이터 통합 연계를 통한· ·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 확대 청년지원센터 연계체계 구축 전국 청년지원센터- 개(244 )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지역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 9 - 3 세부 시행계획 일자리 분야.Ⅰ 더욱 다양한 일경험 제공 및 청년창업기업 도전 성장 지원· ◇ 쉬었음 구직 재직 청년 체계적 발굴 지원 지역 및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 · , 아이디어 투자 사업화까지 청년창업 도전과 성장을 패키지로 지원· ·◇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 일자리 창출·① (민 관 협의체 운영· ) 가 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 원 협의 체를 통해 일 자 리 창 출 계 획 수 립 이 행 민 관 협 업 채 용 박 람 회 기 업 설 명 회 등 개 최 * 청년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채용 관련 애로사항 및 정부 인센티브 요구사항 의견 수렴· , 청년 채용 지원( )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만명 수도권 만명 비수도권 만명 청년 채용시 기업 지원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 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에서(5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 비수도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 또는(5 )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 채용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6 년간 최대 만원 지원1 720→ 청 년 석박 사 연 구 인 력· 일자리 지원산업부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석 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채용시 연봉의 이내 지원, 40% 최대 년( 3 ) 맞춤형 취업지원 및 경력설계 지원② ( 기반 지원AI ) 빅데이터 활용한직업탐색 역량분석 직업훈련 일 자 리 추 천등구 직 자 맞 춤 원 스 톱 취 업 지 원잡 케 어 서 비 스 고 도 화 * 반응형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고도화, ,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는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AI · 서비스 등 - 10 - (고용 주기 지원全 청년미래플러스) 구직청년의 취업부터재직청년의 경력 개 발 까 지컨 설 팅 직 무 교 육 등 을 통 한 지 원 강 화명 명 구직청년 실무중심 컨설팅 직무교육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 ) · , 재직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경력설계 인사담당자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 · , (CEO·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③ (공 공 부 문 일 자 리 창 출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매장유산 유물 보존 인력 채용 등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일자리 창출 * 체납관리단( ) 국세 국세외 체납관리단 명 채용· 10,000 (3,000+7,000) 유물 보존관리 인력( 대학박물관 수장고 내 미정리 유물 정리 등록 인력 명 채용) · (78 ) (공직 진출지원)지 방대학 고졸 인 재 공직 진출 지원을 위 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활성화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등 청년 공직진출 지원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인사처 ‣학교에서 추천한 졸업 예정 자( ) 를 대상으로 선발시험 실시, 합격자 대상으로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결정 명(’26. 440 )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노동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이상3% 을 청년 채용하도록 의무 부여 경영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 청년 채용국토부 ‣ 공공기관이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목표 인원 비율· 을 미리 제시하고 목표 인원 비율에 맞게 채용, · 공공기관 이전지역 내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 ) 쉼 회복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 →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① (지 원 대 상 발 굴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운영 및미취업 청년 확대 하여 일자리 기회 지원이 필요한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퇴사 후미취업 청년까지선제적 발굴 지원 * 전문대 년제 직업계고 등 구축 만명 군장병 등 연계 추진·4 · DB (‘26.3 153 ), (’26~) 月 **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개교 등을 통해 미취업 지역 청년 발굴 및(10 )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 연계, · - 11 - 발 굴 된 청 년 은고 용 복 지 센 터 대 학 일 자 리 센 터 청 년 지 원 센 터 국 조 실 청년미래센터복지부 등으로 연계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마음회복 문화 네트워킹 등* , ,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 지원 자신감회복 도약지원( · 뉴딜아카데미K- ) 대기업등이청년이 선호하는 분 야의직 업 능 력 개 발 및 적 응 프 로 그 램을 설 계 운 영 만명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여 지역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 (구직단념청년 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와 협업하여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만명 만명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 , , , ( 수당 제공 이수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연계) , (지 역 중 심 구 직 지 원청 년 성 장 프 로 젝 트) 청 년 카 페 를 운 영하 여 미 취 업 청 년 등 의 일 상 및 구 직의욕 유지지 원을 위한 지역 사회 중심의 프 로그램 제공 만명 * ▴초 기 상 담을 통 해개 인 맞 춤 형 프 로 그 램설 계▴청 년 고 용 정 책 안 내및 취 업 상 태 관 리 등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 직 촉 진 수 당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구 직 촉 진 수 당 을 확 대 만 원 하여 청년들의구직기간 중 소득 지원 만명 만명 추경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 억원 이하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개월간 지원* 120% , 5 6 청년 고용상황 등 고려 취업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만명 추경 (구직급여 확대)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대상구직급여지급제도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논의 추진 * (現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지급요건 단) ( , 일정 기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 12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생 진로탐색)대학의진로 취업지원 기능을통합 연계 한 대학일자리 센터 개교 를 운영하여조기 진로설계 상담 등 제공 일반대학 개교 전문대학 개교 수도권 개교 비수도권 개교 운영* 97 , 25 , 47 , 75 .▴ ▴ 운영대학 소속이 아닌 지역청년에게는 지역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고교생취업 컨설턴트가 직업계고개교 에 방문취업 희망자에게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 안내 만명 대학생 저학년대상 진로설계부터고학년대상 실전 취업준비까지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만명 (청 년 장 병 진 로 지 원 )병역의무 연계 자기개발 지원으로 자립기반 뒷받침 청년장병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맞춤 병 역 진 로 설 계 지 원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통한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 정보제공 체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 국가중점육성분야 산 업 지 원 인 력 확 대병무청 반도체 등 국가‣ 중점육성분야에 산업지원인력 배정 확대, 병역과 연계한 취업 및 기술역량 성장 지원 첨단전략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 , ) 인원배정 우대 병역일터 통한 취업매칭 서비스 지원, ‘ ’ 군장병 대상 교육지원 확대국방부 ‣ 온 라 인 교 육A I , 원 격 강 좌 학 점 취 득지 원 ,전 자 책 구 독구 매· 지 원 사 회 복 무 요 원 의 안 정 적 사 회 진 출 지 원병무청 ‣원격강좌학점취득 지원 및사회복무경험학점인정 대학 확대 ‣취 창업 교육 및 개별 집단 진로 상담 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② (청년 일경험)경력직 채용 경향에 대응해 청년이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민 관 협업 으로일경험 기회제공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유형별 일경험 활성화 만명 * 인턴형 개월 내외 기업 현장에서 과업 직접 수행 기업은 청년멘토 등 운영(1~5 ) : , 프로젝트형개월 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팀 프로젝트 수행 전문가 코칭(2 ) : , 지 원 형ESG 개 월 이 내 기 업 등 이 자 율 적 으 로 편 성 한 일 경 험 직 무 훈 련 프 로 그 램 참 여(6 ) : , 사 회 적 가 치개 월 이 내 청 년 선 호 분 야문 화 환 경 디 지 털 돌 봄 등 사 회 적 기 업 에 서 의 일 경 험(3 ) : ( , , , ) - 13 - 공 공 부 문 일 경 험( ) 청 년 고 용 지 원 사 회 서 비 스 시 설 등 공 공 부 문 일 경 험 신 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 고용서비스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지원 홍보 활동 명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 취업 상담 프로그램 사업 기획 운영 에 참여하는일경험 제공청년 시각에서 청년정책 개선 홍보 명 사 회 복 지 시 설 돌 봄 보 조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등 개 유 형 사 회 복 지 시 설 에 한시적개월 인력 채용 명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조직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및 지역경제 활성화촉진 천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 10 · (부처특화 일경험)민 간 에 서 제 공 하 기 힘 든 분 야 의특 화 인 턴 십 제 공 부처특화 일경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 청 년 기 술 평 가 체 험 단중기부 ‣ 중소 벤처기업 기술평가 현장· 실사 및 직무체험을 통한 산업기술동향 파악 등 기회 제공 명(’26. 170 ) 문 화예 술스 포 츠 분 야· · 인 턴 십문체부 ‣ 예술( ) 공 립민 간 예 술 단 체 에 청 년 예 술 인 활 동 기 회 제 공 명· (’26. 671 ) ‣ 문 학 관( ) 전 국 공사 립 등 록 문 학 관 청 년 인 턴 십 운 영 지 원 명· (’26. 50 ) ‣ 무대( ) 무대기술 현장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60 ) ‣ 공예( ) 청년 공예인력에게 공예기술 공방운영 등 현장, 근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120 ) ‣ 디자이너( ) 공공디자인 실무 경험 인건비 지원 명, (‘26. 105 ) ‣ 프로스포츠( )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취업 희망 청년에게· 실무경험 기회 제공 인건비 지원 명, (’26. 89 ) ‣ 콘 텐 츠( ) 콘 텐 츠 기 업 대 상 우 수 인 재 연 계 인 턴 십 지 원 명(‘26. 300 ) 식품 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식품부 ‣ 식품외식분야 기업체험을 통해 현장실무 경험기회 제공, 정규직 채용전환 연계 명(’26. 300 ) 국가유산산업 인턴유산청 ‣ 국가유산 산업 공공 민간기관· 수요에 따라 현장에 매칭하여 국가유산 업무 실습 지원 명(’26. 100 ) - 14 - (중앙부처 청년인턴)열린 채용 을 추진하고정책 참여 활동 강화 청년인재 로 신청창구 일원화 천 천여명 전공 자격증 등 우대조건을 배제하고 인턴지원서 정책제안서로 심사* · · 공공기관 청년인턴( ) 채용목표 규모 확대만명 만명 및 공 정 한 기 회 제 공 을 위 한블 라 인 드 채 용 확 대 해외 일경험( ) 해외 취 창업 연구 학문 공공외교 국제개발협력 등 부처별 전문분야와 관련된청년의 해외진출 지원만명 지역인재지자체 추천 를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성장 도모 명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첨 단 디지 털 산업· 디지털K- 트레이닝 ) 기 업 대 학 민 간 훈 련 기 관 등 이 참 여 하는 실 전 프로젝트 중심 교육확대 만명 만명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 년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 천 명 확대* (’26) AI (AI ) , ´26 5 교육과정 예시< KD T ( ) > ‣(기업주도형 과정) 리더 아카데미‘SK AX’ SK AI · 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SK AX AI,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 ‣(대 학 주 도 형 과 정) 명지대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과정‘ ’ R&D ·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 포함 양질의 교 강사진을 통해 등 제조 설· AI CPU · 계 기술 교육 분야(AI 이어드림스쿨) 대 분 야 게 임 금융 유 통 바 이 오 에 대한 인 공 지 능 실무인재 양성 및혁신벤처 스타트업 기업 과 취업 연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으로 지역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 개편 등* (’26) , 공 동 훈 련 센 터( ) 공 동 훈 련 센 터대 기 업 대 학 가협 약 중 소 기업 의 채 용 예 정 자를 대상으로기업 맞춤형 훈련제공 여개소 무역전문인력 양성( ) 전국 대학 재학생 대상 해외 특화지역별 실무 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산학협력업체 현장실습 중심의 훈련 제공 개 대학 명 선발 해외 특화지역별 교육 및 산학협력업체 실습 진행* (‘26) 20 600 , - 15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지역 중기 취업지원( ) 청년이 선호할 만한우수 중소기업 및 인력난에 처한지역 중소기업을 발굴하여구직자 매칭지원 지역 중소기업 유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노동부 ‣수 도 권( ) 우 선 지 원 대 상 기 업인 이 상(5 ) 에 서정 규 직 청 년을 채 용 하 고 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최대 만원 지원720 비수도권(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이상(5 ) 또는 중견기업에서 정규직 청년을 채용하고개월 이상6 고용유지 시 기 업에 년 간 최 대 만 원1 720 , 청 년에 게 년 간 최 대 만 원 지 원2 720 참 괜찮은 강소기업 중기부 ‣ 재무안정성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참 괜찮은 강소기업선정, 기업정보 제공 구직자 매칭, 지원 → 민간채용플랫폼및기업인력애로센터등에채용정보 홍보 기 업 인 력 애 로 센 터 중기부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하여구인기업 발굴청년 등, 구직자 취업매칭, 현장중심 직무교육, 사후관리 지원 (벤처기업 공동채용)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우수한 벤처기업에온 오프라인 채용 지원 여명 * 통 합 채 용 관 운 영 회 우 수 벤 처 채 용 설 명 회 회 신 입 사 원 대 상 공 동 훈 련 여 명 등(10 ), (20 ), (400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 역 성 장 인 재 양 성 체 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라이즈 를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청년 인재양성 강화 신규 극 특 중심 의 초광역 협력 과제 확대및 지역대학 간 보유자원 공유 협업 강화 를 통한 성장엔진 분야 인력 양성 전략산업 연계 지역 대학간 협력과제 모델 예< · ( ) > ‣(동남권 모델) 기 업 대 학 지 자 체 가- - 인 재 양 성창 업 파 이 프 라 인· 을 구 축 해스 마 트 조선 분야육성 기업 창업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제시하고 펀드 출자 및 기술 테스트베드 제공· ( ) , 대학· ( ) 기업과 함께 스마트조선 분야 교육과정 수행 및 학생 교원 창업팀 발굴·R&D · 지자체· ( ) 창업자원 발굴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지원 규제 특례사항 발굴 개선 등· , , · - 16 - (캠 퍼 스 혁 신 파 크 )대학 캠퍼스에도시첨단산단 조성 기업임대공간 마 련산학협력 등 지 원으로 일자리 창출및산업생태계 질적 고도화 * (산학연 혁신허브 창업 성장기업 등에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 강원대 한양대) · (‘26, · 에리카)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농지 주거 지원(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등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등을 통해 청년농 육성 강화 청년들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단 독 주 택 형 임 대 주 택 단 지 조 성 단 지 내 공 동 육 아 나 눔 시 설 과 문 화여 가 커 뮤 니 티 시 설 설 치, · 청년 영농진입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맞춤형 농지공급농식품부 ‣지원물량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 2,500 (‘26) 4,200ha,→ 선임대후매도: (’25) 50 (‘26) 200ha→ 지원한도농지매매 백만원: (’24) 267 (‘25) 385 /ha→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준공 및 시설 운영추진개소(7 ), 스 마 트 농 업 육 성 지 구개 소(5 ) , 비 축 농 지 임 대 형 스 마 트 팜추 진개 소(15 ) 청 년 농 촌 보 금 자 리농식품부‣ 년까지 총 개소 선정‘25 27 + 년 개소’26 5 선정 완료 및 준공 청 년 농 업 인 영 농 정 착 지 원농식품부 영농경력‣ 년 미만 청년농업인3 을 선발하여 최장 년간3 월 만원의90~110 정착지원금 지원 정 예 농 업 인 재 양 성(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예비농 교육 멘토링지역별 청년농 네트워크 구축 농업인 퇴직연금 도입 추진 * 청년농업인영농창업예정자 및 영농경력 년 미만( 3 ) 선발 최장 년간, 3 월 만원 지원90~110 청년농업인의** 퇴직연금형 저축 납입액을 매칭 지원하여 은퇴시 노후소득 보장, (예 비 청 년 농 역 량 강 화 )예비청년농멘토링 교육 등 시범지원 명 교육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청년농 교육프로그램에 우선선발 및 교육 지원* ( ) 멘토링 창업 준비과정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창업준비 영농기술 농촌생활 경영관리)∙ ∙ ∙ 청년농업인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창업가이드 정책정보 창업우수사례 농업경영분석 등정보제공및온라인 소통공간지원 탄탄대로 농식품부 및 똑똑 청년농부 농촌진흥청 누리집* ‘ ’( ) ‘ ! ’( ) - 17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어촌정착 지원)청년바다마을 확대를 통해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연계 지원 * 어항 유휴부지등에거주단지조성,신규 양식장 제공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개소 개소(‘26. 5 ‘30. 8 )→ 어촌정착자금 경제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은청년 어업인대상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어업인 유입 지원 세 수산경영 년 이하 최대 만원 년 명* 18~39 3 , 110 /3 (‘25. 355 ’26. 420 )月 → (어업 진입 지원)어선어업희 망청년어선임대 지원 및교육 멘토링 어선 확보 매칭 임차료* · , 70%어구 구입비· 50%지원 명(‘26. 35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개소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 노 동 법 상 담A I ) 시 간 맞 춤 형 노 동 법 상 담 범위를 확대 하고 상담 내용 기반으로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현행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일부 확대 노동관계법령 전반* ( ) · · ( ) → (노 동 법 준 수 )청 년 다 수 고 용 사 업 장 등 에기반 노동법 준수 자율 점검 서비스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본을 지키는기업정보 제공 (안전한 일터 조성)청 년 등 을 포 함 한 근 로 자가 중 소 사 업 장 에 서 도 안 전 하 게일 할 수 있 도 록유 해 위 험 공 정 개 선 직 업 성 질 병 예 방 장 비등지 원 인 미만 등 작은 사업장 설비 개선 지원 선금급 한도 확대 등* (’26) 10 , (70% 80%) → 상시 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50 , , 50 - 18 -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 (권익 보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과학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 한플 랫 폼 노 동 실 태 조 사 추 진및 일 하 는 사 람 권 리 기 본 법제 정 *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 전액 지급 등, , ・ 경력 인증( ) 직무능력은행제도 연계정보 확대 를 통해프리랜서 단기근로 인턴경험을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다 양 한 직 무 능 력 자 격 교 육 훈 련 경 력 을 저 축 통 합 관 리 하 고 인 정 서 발 급 받 아 취 업 등 에 활 용( ) ‧ ‧ ‧ ‧ 국가기술자격 훈련이력 등 자격 교육 훈련 경력 관련 종 정보 연계** ( ) , 18現 → ‧ ‧ ‧ 청년 수요 반영한 정보 추가 연계 추진 프리랜서 간이지급명세서 대학 전공 등( ) ( , )改 청년 선호 기업복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 청년친화 기업문화(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개사 등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 중 소 기 업 이 밀 집 해 있 는 산 업 단 지 를 대 상 으 로 일생 활 균 형 제 도 관 련 교 육 홍 보 상 담 등 제 공· , , ** 인증기준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 근로자 및 가족 지원 등( ) , , (유연근무 대체인력 지원· ) 중 소 중 견 기 업 등 대 상 유 연 근 무 장려 금 대 체 인 력 업 무 분 담 지 원 금 지 급 으 로 일 가 정 양 립 고 용 환 경 조 성 * 재택 원격 육아기 시차 출퇴근 활성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대체인력 충원 등 지원· · , (청년친화산단)문화선도산 단 을 선정 하여 산업단 지별 각 부처 별 지원 사 업 연 계 를 통 해 산업 단 지 를 청 년이 찾 는 활 력 넘 치 는 공간 으 로 전 환 개 지역 선정 구미 창원 완주 누적 개 선정 예정* (‘25) 3 ( , , ) (’27) 10 →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지원사업 연계** , , (중소기업 복지 지원)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청년 복지카드 시범사업 복지시설 바우처사업 추진 검토 예 행복한 일터 인증 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우대* ( )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 - 19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예비창업자의 도전 지원 (모 두 의 창 업 프 로 젝 트)혁 신 적 인 아 이 디 어만 있 어 도창 업에도 전할 수 있도록 전국 창업 인프라에서 아이디어 코칭에서사업화까지 지원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공고 차 모두의 창업 추가 개시 월중1 (3.26~5.15) 2 (6 ) → 도전 보육 지원절차 간소화 단계별 경쟁 보육 의 새로운 지원 모델 도입후속 사업화 연계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창 업 활 동 자 금 백 만 원(2 ) → 사 업 화 천 만 원(2 ) → 상 금 투 자 억 원 이 상+ (10 ) → 후 속 사 업 화 억 원(1 ) 경연 전국적인 지역 권역별 오디션 으로 지역 창업붐을 조성하고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상징하는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개최 * 지역 오디션 분기(‘26.2 ) → 권역별 오디션 분기(‘26.3 ) →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 분기(‘26.4 )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 1 > (올해의 스타트업K- ) 범 부 처 차 원 의 창 업 경 진 대 회를 개 최 하 여 유 망 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상금 창업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 부처별 예선 개 부처 개 리그 부처통합 본선 왕중왕전 최종 팀 수상(9 , 12 ) ( 20 ) → → 혁 신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해 예 선리그 내 리그 신 설 ( 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K- )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 을 위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후속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개팀 - 20 - 초기사업화 지원 및 분야별 창업교육 (청 년 창 업 패 키 지 지 원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창 업 중 심 대 학 등 통 해 사 업 화 지원하고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딥테크 분야지원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유망아이템 보유 청년에게 창업공간 사업모델 고 도 화 등창 업 초 기 과 정일 괄 지 원 딥 테 크 분 야 심 화 과 정 확 대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억 원 빅 테 크 기 업 협 업 프 로 그 램 등 지 원 서 울광 주경 산 등 개 지 역( 2 ), / · · 3 창업중심대학 지역거점 창업중심대학개 권역 개 대학 지속 운영 대학 원천기술을 활용한딥테크 창업촉진을 위해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확대 대 과기원 창업초기 단계별 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부터시제품 제작까지 예비창업가 및 창업기업성장 단계별 초기 지원 청소년 교육전국 개 비즈쿨 기관 학교 을 지정 운영 하여 기관 단계별 계열별 특성 에 맞 는전 주기적 창업 교육이론 실무 체험 제공 활용 창업 해커톤 전국 초중고 학생 대상 창업체험캠프 확대 추진* ’26. ‘AI ’, 공 공 연 구 창 업 연 계 공 공 연 구 성 과기 반 예 비 창 업 팀이 공 계 대 학 원 생 등 대상시장탐색교육 창업보육 및 성과확산 지원 개팀 컨설팅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창업 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권리화 지원 전국 개 창업존을 활용하여 창업 교육* 17 IP IP 시제품 제작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청년의창의적 아이 디어를 시제품으로구현하는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개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등 민간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발 굴한유망 기술창 업기업의사 업화 마케팅 자금 지 원 약 천억원 * ‘ 지 원 한 도 상 향 년 간 억 원 비 수 도 권 기 업 집 중 지 원 신 규 과 제 할 당26. (2 5 8 ), (R&D 50% )→ - 21 - 전문분야 특화창업( ) 중앙부처별 전문분야 청년창업 집중 지원 분야별 창업지원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디지털· 콘텐츠 전 통 문 화 청 년 창 업 육 성 지 원문체부 ‣전통문화 청년예비창업 공모전 개최 개팀(‘26. 30 ), 초기창업 기업년 이내 선정 및 지원 개사(3 ) (‘26. 55 ) 게임기획 지원문체부 ‣인디게임 개발 캠프및 선도기업 매칭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주요 인디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억원(‘26. 93 )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방미통위 ‣크리에이터미디어 스타트업 콤플렉스조성 및 입주, 특화 제작시설 운영 개사 개사(’25. 34 ’26. 40 )⟶ 디지털스타트업 허브조성과기부 ‣ 분야ICT 국내외 기업 간 기술매칭형글로벌 조인트벤처 파트너십(JV ) 형성 추진 후속 성장 지원 개사, JV , (‘26. 16 ) 제조· 건설 스 마 트 건 설 창 업 기 업 육 성국토부 ‣건 설 분 야 년 미 만 창 업 자5 대 상창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개 최 및 선 정 기 업 에 멘 토 링 기 술 검 증 등 지 원 개 사· (’26. 11 ) 국 토교 통 분야( ) 스 타 트 업 창 업 기 획국토부 ‣국토교통 분야예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멘토링 투자유치, 등 맞춤형 창업기획 지원 개사(’26. 12 ) 농 식품· 푸 드K - 창 업 사 관 학 교농식품부 ‣ 식품분야청년 창업자 대상창업 교육 시제품 제작, , 투자유치및 판로 등 창업 사업화 지원 개사· (‘26. 70 ) 청 년 농 업 인 R & D 기 술 창 업 지 원농진청 ‣ 공공 농업 성과R&D 의 기술이전 공동활용·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단체 창업신규지원 개소(‘26. 30 ) 기후· 환경 기후 에너지 환경· · 분 야 청 년 창 업 생 태 계 구 축기후부 대국민 공모전‣ 기후에너지환경 창업대전‘ ’ 개최 및 멘토링등 후속 지원 팀 대상 총 상금 억원(‘26. 25 1 ) 에 코 스 타 트 업 지 원 사 업기후부 ‣녹색산업 분야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 ) 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개사(‘26. 150 ) 국 가 물 산 업 클 러 스 터 물 기 업 창 업 지 원기후부 ‣물산업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시제품 제작 취득, IP , 투자 유치등 지원 개사(‘26. 10 ) 산림산업 창업지원산림청 ‣산림경영캠프,창업단계별 교육 사업화 자금, , 창업가 네트워킹 지원 등 억원(’26. 17 ) - 22 - 투자 판로지원 확대· 투자확대( ) 민간 역량등을 활용하여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융자 지원 투자공급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 청년창업 투자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 년 전 용 창 업 자 금중기부‣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년 미만(3 ) 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시설자금· , 등 융자 지원 천억원(‘26. 2 ) 청년창업기업 보증지원중기부 ‣청년창업기업에 대한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 우대 천억원 목표(‘26. 6 )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 제공금융위 ‣유망청년창업기업*에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등 우대 지역성장형 고용확산형 전문 기술형 청년창업기업* , , ·① ② ③ 혁신창업펀드중기부 ‣ 초기 창업기업년 이내(3 ) 과 청년이 대표인 기업등의 창업 및 성장을 위해투자자금공급 억원 이상 조성(’26. 667 ) 대학창업펀드교육부 ‣대학의 보유기술 기반 창업활성화를 위해정부와 대학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 대학창업기업 성장 지원 (판로지원)청년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청년창업 기업 제품을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목표비율제 도입 검토 * 현 행 연 구 매 총 액 의 이 상 을 창 업 기 업 제 품 구 매 확 대 청 년 창 업 기 업 구 매 비 율 신 설( ) 8% ( ) → 고속도로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창업 공간을 제공임대료 지원 하여 상품성 시험 및 창업경험 기회 지원명 해외진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의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지원 개사 법률 세제 지원 등 확대· (스타 트업 원 스톱 지원센 터)스타트업 운영 중에 겪는법률 세무 등 애로사항을원스톱으로 해결 온라인 지원센터 개소 * 전국 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설치 자문위원풀 확보 여명 및 지속 확대17 , (2,000 ) 범정부 창업지원포털 스타트업 내 마련** ‘K- ’(www.k-startup.go.kr) - 23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체계도< > (신산업 창 업 혜택)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대상법인세 소득세 감면율 확대추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청 년 기 업 에데 이 터 청 년 창 업 바 우 처 지 원 사 업 선 정 우 대가 점 부 여 등 (청 년 창 업 세 정지 원 )청 년 창 업 기 업정 기 세 무 조 사 유 예 우 대 청 년 창 업 자 대 상세 무 정 보 상 담 제 공 청 년 창 업 관 심 업 종 통 계 제 공등 * 청년 창업기업은 신규 채용 명당 명 고용으로 간주1 2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재 도 전 전 용 트 랙 )유 망 아 이 템 을 보 유 한청 년 재 창 업 자대 상 교 육 멘 토 링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차 성공률 제고 명 내외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중 청년 재창업자 의무 선정비율 운영* ’ ‘ (40%) (예 비 창 업 지 원 확 대 )폐업 후 재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예비창업 패키지 재신청 기회 부여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예 비 창 업 패 키 지 최 우 수 평 가 등 급 을 받 은 청 년 중 폐 업 일 년 이 경 과 한 자 의 재 신 청 허 용‘ ’ , 3 중 장 년 공 동 창 업( ) 자본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 있는 중장년의 지식 경험 을 활용할 수 있도록청년 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 24 - 교육 직업훈련 분야. ·Ⅱ 반도체 등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및 교육 일자리 연계AI· -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청년 역량개발 및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졸 청년◇ 대학생 직장인 등 모든 청년에게 폭넓은 교육기회 보장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SW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단과대 전공 교육과정 등을 통 해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재직자 신산업분야 직무훈련 확대 첨단분야 인재양성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대학생 중심대학AI·SW 과기부 ‣ 필수 교과목화 학과 개설A I , A I 등 대학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AI SW・ * (‘26) 중심대학 개AI 10 중심대학 개, SW 51 단과대학AI 과기부· 거점대학 교육부신설 ‣ 단 과 대 로A I K A IS T지 정(‘26 ) 포 함개 과 기 대4 확 대 추 진 ‣ 지 역 거 점 국 립 대 학개 교( ’2 6 . 3 )중 심 으 로 지 역 전 략 산 업 과 연 계 된 교 육 체 계 신 설AI , 지 역 대 학 과 의 공 유협 력· 강 화 * 단 과 대 거 점 대 협 의 체 구 성 지 역 대 학 과 교 육 과 정인 프 라 공 유AI - , AI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재 학생( ) / 청 년 도 약 인 재 양 성 부 트 캠 프비 재 학 생( ) 교육부 (‣ 재 학 생 )대 학 기 업・ 이학 부 대 상으 로 공 동 개 발 운 영 하 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AI· 집중년 이내(1 ) 교육과정 확대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개교(’25) , 47 ・ ・ 미래차 로봇 분야 신규 선정 개교(’26) AI , 88→ ・ ・ ‣ 비( 재 학 생 청 년 대 상 으 로) 대 학 기 업- 이 함 께첨 단 산 업 및 분야A X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제공 개교(‘26. 40 ) 첨단분야 창의적공학인재 양성산업부 ‣ 개 공학교육혁신센터73 전국 공과대학 중심으로( ) 첨 단 기 술 분 야* 실 험 실 습 산 업 연 계 프 로 젝 트· , 등 지 원 *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차세대반도체 등, , , 루키 대회AI 과기부 ‣ 대 학 생 대 상 경 진 대 회A I 개 최 아 이 디 어 구 현 을 위 한, 활 용 교 육 멘 토 링 연 구 인 프 라 제 공AI , , 명 참 여 목 표(6,000 ) 군장병 군장병 대상 교육AI 국방부 ‣ 군 온라인 교육플랫폼AI 신규 구축 분기 개시(‘26.3 ) - 25 - (온 라 인 교 육 센 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을 통 한전 국 민대 상 교 육훈련 콘텐 츠 제공 개 과정 신규 개 과정 디지털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체 등에 학습관리시스템 보급 년까지 개소 청 년 과 학 인 교 류( ) 청년 개발자 중심의커뮤니티 활성화지원 및 현 업 리 더급 개 발 자 멘토단운영을 통한 청년 개발자 성장지원 대학생 인재가 초 중 고 학생 을 대상으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 속 문제를 탐색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멘토링제공 대학원생 대학원AI·AX 과기부 ‣ 석박 사 급 선 도 연 구 자 양 성 을 위 한· AI 대 학 원A I (’19~ , 개 교10 ) * 및 국 가 산 업 혁 신 인 재 양 성 을 위 한AX 대학원AX 년 신규선정 개교(’26 , 10 ) 지원 석박사 인재ICT 연구지원과기부 ‣ICT분야석 박사급 인재‧ 양성 및글로벌연구 지원 * 대학 연구센터ICT , 명품인재양성ICT , 지 역지 능 화혁 신 인재 양성 , 국 내 청년 인 재 해 외 연구 기 관 파견 및 공 동 연구 명 지 원(’26. 99 ) 반도체AI 고급인재양성과기부 ‣반 도 체 대 학 원A I운 영서 울 대 한 양 대( , K A IS T, )석 박 사 급 인 재 양 성, * 연 구 장 비 등 인 프 라 산 학 연 계 프 로, 젝 트실 습 비 글 로 벌연 구교 육 비, 등 지 원 직업훈련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랩/ 과기부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 창업 희망 청년 및 석 박사·・ 과 정 생대 상 개 발 창 작 교 육 기 술 사 업 화 지 원 명, (’26. 155 )・ 마 에 스 트 로A I·S W 과기부 ‣ 분야AI SW・ 최고 전문가의멘토링 및 심화교육제공 명 명(’25. 110 ’26. 450 )→ 재 직 자 디 지 털A I· 집 중 과 정교육부 ‣직 무 관 련 온오 프 라 인 교 육· ‘ X + A I ’ 을 제 공 하 여 성 인 재 직 자 디 지 털 역 량 강 화 개 교 개 교AI· (’25. 26 ’26. 3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과기부 ‣3無교재 강사 학비( ) ・ ・ 기반 혁신 교육과정AI SW・ 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명 명(’25. 300 ’26. 1,200 )→ 첨단산업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노동부 디 지 털 트 레 이 닝( K - ) ‣ 등KT·SK AX 기업서울대 성균관대 등, · 대학과민간 훈련기관이 참여해 디지털 첨단기술 분야 훈련 제공· * 특화과정 캠퍼스 신설(’26) AI (AI ) 하 이 테 크 플 랫 폼K - 노동부 ‣ 디지털 훈련을 제공하는공동훈련센터기업 대학( , 등 ) 를 활 용 하 여 ,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 에게디지털 및 첨단분야 직무훈련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특화과정AI 중기부 ‣ 중소기업 재직자의 리터러시 제고 교육AI 및전문AI 인력 양성을 위한계약학과신설개(’26. 10 ) 디지털 기반AI· 미 디 어 융 합 인 재방미통위 ‣ 대학 원 생 미취업청년 재직자 대상( ) , , 방송산업 수요맞춤형미디어 융합기술AI·전문교육명(’26. 570 ) - 26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이공계 장학금( ) 이공계 우수인재에게등록금 학업장려금 등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시지방대학 우수 학생 우대 * 신설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연 만원( 750 ), ( 500 ) 대 학대 학 원 대 통 령 과 학 장 학 금 등 록 금 학 업 장 려 금 등 이 공 계 국 가 우 수 장 학 금 등 록 금 등· ( , ), ( ) 연구생활장려금( ) 연구활동을 수행 중인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약 만명 억 약 만명 억 (연 구 여 건 지 원 )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는청년 박사후연구원의법적 지위를대학구성원으로 명문화 고등교육법 개정 목표 신진연구 청년 신진연구자 대상으로창의적 연구 지원 박사학위 취득 년 이내 또는 만 세 이하 국내대학 전임교원 등* 7 39 여성 연구자 첨단 분야 교육을 통해 여성 연구자 경력성장 지원 비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학술대회 발표지원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에너지 건설 바이오 문화 등 분야별 특화 전문인재 양성추진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분야사업명주요내용건설도시・ 건축설계 인재육성국토 부 ‣해외 실무연수 지원을 통한 건축설계 분야 핵심 전문인력 양성년 명(‘26 30 ) 스 마 트 시 티 혁 신 인 재국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 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 연구비 지원・ (’26. 명285 ) 도 시 재 생 전 문 인 력 양 성국 토 부 지역‣ 거점대학을 통한 도시재생 분야 전문 인력석 박사( ) ‧ 양성(’26. 명60 )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국토 부 ‣ 제 로 에 너 지 건 축 의 무 화 로 드 맵“ (ZEB ) ” 에 따 라 입문자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명(‘26. 523 ) 바이오・의약 글로벌 규제과학리더 양성식약 처 ‣바이오헬스 혁신제품 개발 및 안전사용에 필수적인규제과학 혁신인재양성(’26. 100명) 바이오전문인력양성산업 부 ‣바이오 분야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및 산업 활 성 화를 위 한바 이 오 전 문 인 력양 성 명(’26. 290 ) 의약품 의료기기· 규제 전문가양성식약 처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전주기에 걸친· 규제전문가양성(’2 6. 의 약 품 명 의 료 기 기 명500 , 210 ) - 27 - 분야사업명주요내용에너지·환경·기후 에너지 인력 양성기후 부 ‣에너지신산업분야대학원 교육과정 강화및 기업연계 R&D지원(’26. 명2,554 )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 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의 후속 연구 지원 명(‘26. 50 ) 녹색융합기술인재양성기 후 부‣녹 색 산 업 분 야석박 사 과 정‧ 개(’26. 17 분 야 개 교49 ) 및 현 장 실 무 형 환 경 분 야 자 격 과 정운 영 개 특 성 화 고(’2 6 . 5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원 안 위 ‣학부 및 대학원에원자력 안전 규제‧ 교과 개설, 규제 안전현장실습‧ 운영(’26. 개교12 ) 기 상 기 후 데 이 터 청 년 전 문 가 양 성기 상 청 ‣산 업경 제 분 야· 기 후 위 기 대 응 을 위 한기상기후 데이터 융합 분석· 청년인력 양성(’26. 명94 ) 기술・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및 시험분석등 학위 비학위・ 과 정 운 영 으 로 체 계 적 전 문 인 력 양 성(’2 6 . 명9 7 ) 뉴스페이스 리더 양성우주청 ‣항 공 우 주 등이 공 계 석 사 학 위이 상 소 지 자대상, 위 성 시 스 템이 론 및 실 무산 학 연, 전 문 가 자 문, 기 업 과 제 참 여를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명(’2 6 . 1 0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ICT ・ 전문기술양성 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ICT , ’26. 명 320 ) 정보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융합산업의ICT 보안인력양성(’26. 명80 )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명160 ) 주니어K-Shield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및 취업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명300 ) 해운 물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해운항만물류 청년 전문인력양성(’26. 명177 )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및 취업 지원(’26. 명180 )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조달청 ‣청년 해외조달 전문가 육성실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연계(’26. 명60 ) 농 임업· 스 마 트 농 업 전 문 가 육 성농 진 청‣시설 노지·현장 빅데이터 수집 품질관리·등스마트농업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26. 명120 ) 청년임업인 특성화 교육산림청 ‣청년 예비 임업인 대상( ) 네트워킹 학습그룹, , 시험재배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기타 미 래 형 관 광 인 재 육 성문 체부 활용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ICT ,‣ 융합형관광인재 양성교육지원(’26. 명650 ) 국제법무 전문인력 양성법무부 청년법조인‣ 국제법무 실무교육실시 및 해외파견을 통한 실무경험제공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 중점대학IP 등 산업분야 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지식재산 교육 제공(’26. 명13,519 )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청년과정 운영행안부 ‣ 정부 분야AI , ICT, ODA 등 전문교육으로 해 외진출 미래 인재 양성(‘26. 명30 ) - 29 - 직업계고 전문대 대학간 연계 강화- - 직업계고 대학 연계( - ) 직 업 계 고 졸 업 자의 산 업 체 근 무 경 력년 이 상 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사학위 과정 년 단축 추진 마이스터 학사 * 대학 학습경험인정제 추진 방향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26) 직업계고 전 문 대 기 업 이 공 동 으 로 직 무 중 심교 육 과정개 발 연 계 개 교 (중소기업 연계)직업계고 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년 을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양성 공급 기술사관 육성사업 직업계고 학년(2~3 ) ╋ 연계( ) 전문대 학년(1~2 ) ⇨ 취업( ) 협약기업 기술사관생 선발▪ 특화 교육▪ 숙련전문 인력 양성▪ 산업기사 취득▪ 숙련 전문인력 확보▪ 병역대체복무 활용▪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는 학위과정 전문학사 박사 을 운영하여 직무역량 강화개 학과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직 업 계 고 취 업 지 원 )지역 산업별 참여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중소 중견기업 취업자에게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저 학 년 직 업 경 로 설 계 프 로 그 램 신 설(’26) , 졸업 예정 자 대 중견 강소기업 채용연계 확대( ) · · ** 직 업 계 고 및 일 반 고 직 업 교 육 위 탁 과 정 학 생 이 중 소 중 견 기 업 취 업 할 경 우 인 당 백 만 원 지 원1 5・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 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개교 개교 현장실습 내실화( ) 안전한 직업계고현장실습처 발굴 확대 중앙 취 업 지원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등 현장실습 내실화 강화 * 현장실습생 명 기업현장교사 명 지원(’26) 15,000 , 12,000 특화( 인력 양 성 )발명 특허 고교 운영 개교 중소기업 특성화고 지정 운영 개교 을 통한 현장 밀착 맞춤형 직업교육 학 생 의 아 이 디 어 로 기 업 현 안 을 해 결 하 는 기 업 연 계 직 무 발 명 프 로 그 램 통 한 취 업 연 계 지 원* ‘ ’ - 3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국 가 장 학 금 지 원 )지 원 대 상 확 대 및지 원 단 가 인 상 완 료 학기 통 계 청 소 득 분 위 와 혼 동 해 소 등 을 위한지원구간 체제 개편 추진 *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 학 자 금 지 원 구 간 이 하 약 만 명(‘24) 8 ( 100 ) (’25) 9 ( 120 ) → 구간 만원 구간 만원 구간 만원** (‘26) (1~3 ) +30~40 , (4~6 ) +20~25 , (7~8 ) +10~15 (대학생 근 로장학 금)근로장학생 확대 지 원교내 만명 교외 만명 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교내 외 근로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시간당 지원단가 인상 교내 원 원 교외 원 원* : ( ) 10,030 10,320 , ( ) 12,430 12,790→ → 분야별 인재 장학금( ) 분야별 우수인재및 중소기업 취업 창업 희망 대학생에게 등록금 등 지원 분야별 장학금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인문 년100 장학금교육부 ‣인 문 사 회 계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2,000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교 육부 ‣예 술 체 육 계 열 우 수 인 재의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명 신 규 지 원(’26. 440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교육 부 취업역량 개발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발굴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명 신규지원(’26. 1,140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교육 부 희망사다리 유형( I ) ‣중소 중견기업 취업· 또는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건(’26. 7,700 ) 학기별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백만원* 2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 기간 확대 저금리 연속 동결 * 현행 학부생 구간 대학원생 구간 개선 학부생 대학원생 전구간으로 확대( ) 9 , 4 ( ) → ・ 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2026 > 구분 신청대상 월(’26.1 ~) 이자면제 월(’26.7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구간9 구간 8 구간 4 구간 4 구간 5 졸업 후 년의 범위 내2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5 2 , 8 5 1 )발 생 전 까 지 개선 구간10 구간8 구간10 구간6 6구간 상 환 기 준소 득년 만 원( ’ 2 6 3 , 0 3 7 )발 생 전 까 지 - 31 - 고졸 청년 등 교육격차 해소 (고졸 재직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II ) 고 졸 재 직 자의후 학 습대 학 진 학 을 위 한 등록금 지원 확대 건 건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는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 등 재직자는 등록금 지원· , 50% (고졸재직자 역량개발P-tech) 재직중인 고졸 청년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의 훈련과정을 통해학위 자격 취득을 지원 * 직업계고 →P-tech전문대 개 대학(’26. 52 ) → 경력개발고도화자격 학사학위 개 대학· (’26. 11 ) (평생교육)성인 학습자가 일 상과 학업을 병행 하면서 도직 무 역 량 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야 온라인강좌 확대 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Korea-Massive Open Online Course) : 분야 강좌 운영 사례< AI K-MOOC > ‣( 교육AI 를 이용한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 순천향대) Chat GPT ( ) 를 활용하여 파이썬 언어를 학습하고 인공지능 모델 구축 학습- Chat GPT , ‣( 교육AX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호남대) ( ) -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를 학습하고 실제 의료현장 활용 사례 분석AI ,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및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만명 지 원 을 통 해 전국민 대상 으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제공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이용권 연간 만원 우수이용자 최대 만원 지원* 35 ( 70 ) (정착지원)국내 귀환 정착 을 희망하는재외동포청년 대상 학업 및 취업 정착 연계 지원 명 소 년 원 직 업 교 육및지 역 사 회 재 능 기 부실 시 청 년 층 수 형 자의 안 정 적 사회정착을 위한직업훈련 기술자격 취득 지원 개 과정 - 32 - 주거 분야.Ⅲ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전성 강화 ◇ 공 적 주 택 만 호 이 상 공 급4 0 년 간(5 ) 월 세 지 원 사 업 확 대 등 을 통 해 주 거 부 담 완 화, ◇ 전 세 사 기 예 방 피 해 지 원 강 화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등 촘 촘 한 주 거 안 정 망 확 충,‧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1)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 중’26~’30 청년 공적주택 분양 임대 만호 이상 공급( + ) 40 계획 세부물량 발표( ’26 ) 上 (공 공 분 양 주 택)청 년 층 특 별 공 급 등 공 공 분 양 주 택 공 급 지 속만호 공급 비율 청년 특공 내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 : (15% ), (10~15%), (30~35%) 공공분양주택 유형 만호(2.4 ) 유형 사업개요 목 표공 급규 모’ 2 6 공공분양주택‣ 무 주 택 청 년 등 에 게 시 세 보 다 저 렴 한 가 격 으 로 공 공 주 택 공 급만호2.4 이익공유형 주택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시 세 이 하 로 거 주70%‣ 년(5 ) 후 공 공 환 매차 익 귀 속( 70% ) * 세 부 유 형 별 공 급 물 량 은공 급 여 건 에 따 라 탄 력 적 으 로 조 정 분양전환 공공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40%‣ ‣ 시 세 대 비 낮 은 비 용 으 로 임 대 거 주년(6 ) 후 분 양*여 부 선 택 분양가 입주시 감정가 분양시 감정가* = ( + ) / 2 일반형 추첨제로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시세 수준( 80% ) 공공임대주택( ) 청 년 선 호 에 맞 는 우수입지 특화시설을 갖춘 청년특화 주택등 청년층을 위한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만호 건설임대청년 선호에 맞는 양질의 특화시설공유오피스 헬스장 등 을 갖춘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천호 매입임대도심 내 입지가 좋은 다가구주택등을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만호 전세임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에 전세임대 주택공급 만호 - 33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요 사업 만호(4.3 ) (국유재산 복합개발)도 심 교 통 요 지 에 위 치 한노 후 청 관 사 유 휴 국 유 지 등을 활용하여기숙사 공동주택 등청년 공공주택공급 만호 기숙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신혼희망주택 등 다양화로 청년 생활여건 고려* , , , (시스템 개선)사업자별 분산 된공공임대 입주 청약 을 통합하 고 서류 제출 등에서불편성 최소화하는 청약시스템 구축시스템구축 용역 기숙사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대학기숙사 확충)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 공급 확대 행복기숙사 국 공유지 및 폐교 등 을 활용하여국 사립 대학생 을 수용할 수 있도록행복기숙사 확충지속 추진 * (~ 25)ʹ 총 개 사업64 → 개 사업 추가 공급 협약 추진( 26~ 30) 7ʹ ʹ 유형 사업개요 목 표 공 급 규 모’2 6 청 년 층 대 상 공 공 임 대 주 택 공 급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 무주택→‣ 청년층에게 소득 연계해 저렴하게 공급 *중 위 소득 이 하 일 반 이 하 특 별150% ( ), 100% ( ) 만호1.0 청년특화주택 ‣ 교통 우수입지에 청년층 선호 주거공감, 공용시설 서비스 결합한 임대주택 공급, 만호0.1 매입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시 세 약 수 준 임 대40~50% 만호1.9 특화주택( ) 청 년 역세 권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 하여 저렴한 보증금 임대료로 공급· 세부 유형별 공급* 물 량 은 공 급 여 건 에 따 라탄 력 적 으 로조 정 역세권 리모델링형 ‣ 도심 내 노후주택 호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 기숙사형‣ 학 교 인 근 기 존 주 택 등 을 매 입 하 여 대 학 등 운 영 기 관에 게 임대 또 는 기 숙 사 로 공 급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00% , 입주자부담 5~20% 만호1.05 공공지원 민간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120% , 임대료 주변시세 약 주택 공75% 급 만호0.24 계 만호4.3 - 34 - 기숙사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국립대 기숙사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가 기숙사 확충하고 정부가 에 일정기간 운영권 부여 및 임대료 지급* SPC , SPC ** (~ 25)ʹ 총 개 사업53 → 매년 개 사업 추가 공급 고시( 26~ 30) 3ʹ ʹ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소 유 주 택 을 활 용 하 여 국 사 립 대 학 생 을 함께 수용할 수 있도록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확대 * (~ 25)ʹ 총 개 사업2 → 개 사업( 26) 1 →ʹ ( 27)ʹ 매입임대 주택 발굴 및 확대 추진 시설개선( ) 국립대 기숙사 행복연합기숙사 등 확충 시 인당 기 준 면 적 을확 대 적 용하 여 스 터 디 카 페 등학 생 편 의 시 설 확 충 (기숙사형 청년주택)집 주 인 대 학 지 자 체 등 이 상 생 협 력 체 계 구 축 하 여 지역주민 주택을전세임차후 저렴한 기숙사로 재임대시범사업 * 예 시 공 공 주 택 사 업 자 는 보 증 금 을 저 리 대 출 하 고 지 자 체 대 학 은 학 생 에 게 주 거 비 를 지 원( ) , -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지역활력타운( ) 청년층 등의지방 이주 정착 을 위해 다부처 협업을 통해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 25)ʹ 총 곳 선정27 (도심융합특구)지방 도심에 청년인재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 주거 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지방광역시 곳 * (~ 25)ʹ 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승인5 → 곳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6) 1ʹ 지역활력타운 개념도 도심융합특구 개념도 개 념 도 예( - 35 -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2) ·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청 년 월 세 지 원 )그 간한 시 적으 로 진 행 한청 년 월 세사 업개 월 간 월 만 원 을 계 속 사 업으 로전 환폭 넓 은 지 원 을 위 한 소 득 요 건 완 화추 진 신 규 만 명 * 기준중위소득 이하 완화60% 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 연구용역(~‘26.7)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지원약 천가구 * 주거급여 수급가구원기준 중위소득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48% ) · 따로 거주하는 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20 (주 거 안 정 장 학 금 )원 거 리 대 학 통 학이 어 려 운저 소 득 대 학 생기 초 차 상 위 의 주거 안정을 위한주거비 실비 지원월 최대 만원 연 만명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 사회초년생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청년 전용 전 월세 자금대출 < 청년 전용 대출상품 개요 기준(’26.2 ) > 구분 청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드림 대출( ) 청년전용 전세보증금 대출 버팀목 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신청 대상 ㆍ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으 로 청 약 당 첨 시 만 세 이 하39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7 신 혼 억 원( 1 ) 순자산 억원 이하5.11ㆍ ㆍ만 세19 ~ 세 이하34 청 년 ㆍ연소득 천만원 이하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ㆍ만 세 세 이하 청년19 ~34 ㆍ연 소 득 천 만 이 하 무 주 택 자5 순자산 억원 이하3.45ㆍ 대상 주택 ㆍ전용면적 이하85㎡ 분양가격 억원 이하6ㆍ ㆍ전용면적 이하85㎡ ㆍ임 차 보 증 금 억 원 이 하3 ㆍ전용면적 이하60㎡ ㆍ임 차 보 증 금 천 만 원 이 하6.5 ㆍ월세금 만원 이하70 대출 금리 연2.4~4.15%ㆍ ㆍ소 득 및 만 기 에 따 라 차 등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2.2ㆍ ~3.3% ㆍ소 득 수 준 에 따 라 차 등 적 용 우 대 금 리 별 도 적 용( ) 보증금: 1.3%ㆍ 월세금:ㆍ 1 .0 % 만원초과분(20 ) 0.0% 만원(20 ) 限 대출 한도 억원 신혼 억원3 , 4ㆍ 임차보증금 이내80%ㆍ 억원 한도1.5ㆍ 보증금 만원: 4,500ㆍ 월세금 만원: 1,200ㆍ 월 만원 이내( 50 ) 대출 기간 최장 년40ㆍ 분할상환(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ㆍ 년 이내 일시상환2 (4 회 연 장 최 장 년, 1 0 가 능 ) - 36 - (청 년 주 택 드 림 청 약 통 장 )저 소 득 무 주 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및 내 집 마 련 을 위해별도 드림통장 금리 및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 지원 * 주 택 청 약 종 합 저 축 보 다 높 은 별 도 금 리 적 용 최 대 총 납 입 금 천 만 원 한 도 최 대 년( 4.5%), 5 ( 10 ) 적용요건 가입 년 이상 연 납입금액 만원 이자소득 만원** : 2 , 600 , 500 限 限 (신 생 아 대 출 특 례 )출산가구에 대해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 2 한도 금리( · ) 구입최대 억원4 , 1.8%~4.5% / 전세최대 억원2.4 , 1.3%~4.3% 금융지원( ) 청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지원및 전 월세대출을 위한 보증 지원 저소득* ・저신용・소상공인 청년 대상 금리우대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 * 대상* ( ) 연소득 천만원 이하 만 세 무주택 청년가구7 19~34 한도 전세 최대 억원 월세 최대 만원 한도 보증지원( ) 2 , 1,200 청년 주거 안정 강화(3)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강화 ‧ (전 세 사 기 피 해 지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전국 개소 역할 강화 예비 임 차 인 대상임대차계약 전권 리관계 분석 등안전계약 컨 설팅 제공 * 공인중개사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사전검토 컨설팅・ 임대차계약 전정보제공을강화 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 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대장 추가 등, 대항력 발생시점를 전입신고시로 조정하여편법 대출 방지 * 은행 등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나 임차인 전입신고는 접수 익일 시 에‘ ’ , ‘ 0 ’ 대항력이 발생하여 익일 시 전 대출받는 편법 빈발, 0 → 전 입 신 고 시 대 항 력 이 발 생 하 도 록 조 정 하 고 은 행 이 실 시 간 확 인 하 도 록 금 융 시 스 템 연 계,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 지 원)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 해저 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만원 지원 만명 * ▴소득기준 청년 연 천만원 이하( ) 5 ▴전세보증금 억원 이하( ) 3 - 37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위반건축물 개선)청년이 선호하는대학가 역세권 인근에건축법령 위반건축물예 방 쪼개기 단속 강화를 통해청년 주거환경 개선 지자체* 정기실태조사의무화,이행강제금 반복부과의무화 등 건축법 개정( )「 」 건축물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장 제시(「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 ’26.2 ) 허위매물 모니터링( )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하여명시의무 위반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조사 건 * 규정 위반 의심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요구 등 검토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주거취약청년 주거상향)고시원 쪽방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청년층 건 이주비용 지원주거취약계층이 공공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이사 생필품 비용 만원 실비 지원 청년층 건 (최 저 주 거 기 준 개 선 )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주거여건 변화를 고려하여최저주거기준 개선 추진최소주거면적 상향 등 ( 인가구 안전망1 ) 청 년 여성 등 인 가 구 밀 집 지 역 에 비상 벨 등 범죄예방 인프라확충지역별 범죄예방 환경개선 관련 조례 정비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청년주거 상담( ) 마이홈센터 복지센터 등 에서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및 정보 전달 온라인 청년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한맞춤형 주거지원 정보를 마이홈 포털홈페이지 앱 을 통해 제공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고지역복지기관 연계등 강화 개소 개소 - 38 -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Ⅳ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문화 예술 분야 지원 확대· 자 립 준 비 청 년 가 족 돌 봄 청 년 고 립은 둔 청 년 지 원 확 대 등 청 년 사 각 지 대 해 소, ,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미래적금 청 년 미 래 적 금 신 설(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정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 제공 월 출시 예정 만원 씩 년간 납입 하면정부가 납입액의 일반 우대형의 경우 의 기여금을 지 원하며 만기시 천 만원 이상 의목돈 마련 이 가 능 금리 가정시* ( 6% ) 최대 연 금리 일반적금 가입 효과16.9% 청년미래적금 구조 및 지원대상< > 구분 연소득 연매출 기준· 매칭비율 일반형 근로소득자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6%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3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우대형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연소득 만원 이하3,600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12%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연소득 만원 이하6,000 & 가구중위소득 이하200% 소상공인 연매출 억원 이하1 & 가구중위소득 이하150% 군장병 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장병 내 일준비적금)월 납입금최대 만원 에 대해정부기여금 매 칭및비과세혜택을 지원하여 병사 전역 후 목돈 형성 기회 제공 * 최 대 납 입 개 월(18 후 만 기 수 령 액 원 금) : 만 원 재 정 지 원 금(990 ) + 만 원 이 자 만 원(990 ) + 5% (39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중 장기복무 년 이상 확정자를 대상으로 월 납 입 금최 대 만 원 년 만 기 에 대 해정 부 기 여 금 매 칭 지 원 시 행 * (대 상 매 년 약 명 만 기 수 령 액 원 금) 9 ,5 0 0 / ( ) 만 원 재 정 지 원 금(1 ,0 8 0 ) + 만 원 이 자 만 원(1 ,0 8 0 ) + 5 .5 % (1 5 5 ) - 39 - 자산형성 지원확대 및 연계 강화 청년정책 체감도 및 편의성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종 지원사업혜택 지속 확대및연계 강화정책연구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청년자산형성 종5 지원사업】 ➊(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대상 본인 월 저축액 최대 만원 에( 50 ) 정부기여금 매칭6/12% ➋(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중위소득 이하100% ) 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10~50 ) 정부지원금 만원 정액지원10~30 (➌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대상 월 저축액 만원 에(55 ) 정부지원금 매칭100% ➍(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천만원( 5 이하 대상 ) 우대금리및비과세총급여 천 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3 6 ) ➎(청년형 ISA일 정 소득 총급여 만 원 이하 청년에) ( 7,500 ) 이 자 배당 소 득 과세 특 례‧ 및납 입금 소득 공제 청년부채 부담 경감 (햇살론유스)저소득 청년 대학생 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해 저금리 로 자금을 공급하여건전한 신용생활 지속 지원억원 은행 대출금리 연* 5% 보증료 포함( )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 , , , ) 취업준비 중인 고졸 미취업청년 등에 대한금리인하 추진 대학생의 경우 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 가능한 점 등 고려* 1.7% (청년 미래이음 대출)금융이력이 부 족한미취업 취 업초기 청년 대상 저 렴 한 금 리연 로사 회 진 입에 필 요 한준 비 자 금 신 속 지 원최 대 만 원 * 미 취 업 취창 업 년 이 내 신 용 평 점 하 위 차 상 위 이 하 근 로 장 려 금 자 격 대 상 자( o r · 1 ) + ( 20 % o r o r ) 채무조정 특례( ) 금융채무를 연체한 대학생 미취업 청년이 실질적 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 도 록청 년 채 무 조 정 특례 지 속 연체 일 약정이자율 인하 최장 년 상환유예 최장 년 분할상환 등* ( 31~89 ) 70% , 3 , 10 연체 일( 90 ~) 이 자 전 액원 금 최 대 감 면 최 장 년 상 환 유 예 최 장 년 분 할 상 환 등· 70% , 5 , 10 - 40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 자신의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적 건전성 개 선 필 요 사 항 등 을 분 석 할 수 있 는온 라 인 재무 진 단대 상확 대 *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확대 모든 청년 대상( ) ( ) → 재무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청년의 수요에 따라소득 지출관리 신용 부채관리 자산관리 등 맞춤형 전문 재무상담진행 청년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맞춤형 경제교육( ) 취업 등 사회입문기에 있는 청년의 수요 에 부합하는맞춤형 경제교육 컨텐츠를 발굴 제공 금융상품 등 자산운용 기초 소득 소비 흐름을 감안한 신용 리스크 관리 등* , · · 대학생경제교육 캠프 경제배움 온라인 교육 의 청년콘텐츠 보강 * 대상별 교육자료 개발 년 청소년(‘25 → 년 청년’26 년 중장년층 년 고령층‘27 ’28 )→ →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와 연계 하여 청년 경제 금융 노동 토크콘서트 운영 * 전세사기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로 개최, 청년 생활 복지 사각지대 개선(2) ·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관리체계 구축)위기 청년에 대한체계적 특별지원 근거 마련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 * (주요내용 가족돌봄청년 고립 은둔청년의 정의 및 조기발굴 초기상담 사례관리 등) , · , , 맞춤형 서비스 전담 조직과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의 근거 마련, 조기발굴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직무수행 중의심사례발견 시 청년미래센터로 상담 의뢰 - 41 - 맞춤형( 지원) 청년미래센터의 단계적 전국 확대추진 개소 개소 고립 은둔 가족돌봄청년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제공 고립 은둔청년 전담 발굴체계운영지자체 현장발굴 온라인 자가 진단 등 고립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 기 이 해 워 크 숍 심 리 상 담 공 동 생 활 프 로 그 램 일 상 회 복 활 동 가 족대 인 관 계 회 복 일 경 험 등, , , , · , 가 족 돌 봄 청 년 학 교 병 원 등 과 연 계 한발 굴 체 계운 영 자 기 돌 봄 비 지급연 만원 청년의 자기돌봄계획 작성 및밀착사례관리 * (기 본 연 계 )초 기 상 담 일 상 돌 봄 및 심 리 상 담 서 비 스, 가 ( 구 전 체 ) /(아 픈 가 족 )장 기 요 양 , 방문간호 등 의료 돌봄· 지원 / 청년본인( ) 자 기 돌 봄 비 및 금융 교육, ,취업 등 5 대 서 비 스 연계 (민간기관 인증제)위기 청년 지원기관에 대한인증제 도입하여 지원체계의자율적 전국 확대추진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체계 연계 (자 립 지 원 격 차 완 화 )시설 보호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퇴소한 시설에 관계없이교육 주거 생활 등에서 충분한 자립지원제공 아 동 양육 시 설복 지부 청 소 년복 지 시 설 성평 등 부 등 퇴소 후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지원격차 해소 및연계 체계 구축 * (자립정착금)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자립정착금 전국 확대 추진 개 개 시도(4 17 )→ (국 가 장 학 금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대 상 국 가 장 학 금 유 형 성 적 요 건 완 화 학 기(1 ) (’26.2 ~) 학자금대출( ) 청 소 년 복 지 시 설 퇴 소 청 년 학자금 대출이자 전구간 면제 추진 법률 개정( )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거주기간 상호 인정및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부 청소년안전망 성평등부· ( )- ( ) 시스템 연계 (사례관리 강화)위 기 유 형심 리 정 서 위 기 등 맞 춤 형 사 례 관 리 강 화를 위한 매 뉴 얼 개 발및 전 담 인 력교 육 과 정 개 편개 시 도 자 립 지 원 전 담 기 관 운 영 - 42 - (자립준비청년 지원)자립준비청년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 립 수 당보 호 종 료 년 이 내 매 월 만 원 및자 립 정 착 금만 원 이 상 지 급 주거 자립준비청년 대상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천호 및 전용상담센터유스타트 를 통한주거상담서비스 지원 진로 자립준비청년의디지털 창업 창작교육 및 취업 연계지원 교육 자립 초기지 원 금 합 리 적 활 용을 위 한경 제 교 육 재 무 상 담지 원 * 금감원 협력 자립준비청년 온라인 교육 컨텐츠 최신화 및 지역경제교육센터(‘26.4)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체계 구축 교육 정례화 재무상담 등 지원- ( ,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청년 인 가구( 1 ) 청년 인 가구 대상 심리상담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위기 시 병원동행 및 긴급돌봄단기 간병 서비스 운영 가족센터 확대 개소 개소* (‘25. 227 ‘26. 232 ) → 경계선지능 청년( ) 지자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 대상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 년의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지원 * 기 초 소 양 및 구 직 기 술 프 로 그 램 운 영 이 후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 일 경 험 등 기 존 서 비 스 로 연 계 (청년 한부모)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청년 한부모에 대한추가 아동양육비지원 확대월 만원 월 만원 (장애청년)대학 내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 청년의 대학 원 생활에 필요한교육지원인력 원격프로그램 보조기기 등 지원 이동 학습보조 속기사 수어통역사 등 지원 원격수업 수강지원 인식개선교육 등* · · · , , (가정 밖 청년)가족과물리적 경제적 정서적 으로단절하여 스스로 자 립 해 야 하 는 가 칭 가 정 밖 청 년 실 태 조 사 사 전 연 구 수 행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다 문 화 등 이 주 배 경 청 소 년 대 상심 리 정 서 지 원 한 국 어 교육레인보우스쿨 진로 직업교육 인식개선 프로그램등 운영 - 43 - 북향민 청년( ) 북향민 청년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맞춤형 취 창업 지원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지원 * 전국 하나센터 개소 를 통한 취업상담 알선 취업바우처 취업아카데미 캠프 등(25 ) · ,△ △ 취업역량 강화 아산나눔재단 협업을 통한 북향민 청년 창업가 육성 등△ ** 북향민 청년의 저축 납입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 월 최대 만원 최대 년( 50 , 4 ) 청년 생계급여 지급제도 개선 (생 계 급 여 분 리 지 급 )부 모 와 단 절되 어생 활 고를 겪 는 청 년 에 대 한자 립 을 지 원하기 위해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 의적용 및제도화 검토 현행 인가구 부모 청년 의 경우 약 만원을 부모 인 가구주 에게만 지급* ( ) 3 ( 2+ 1) 160 1 ( ) 개선 부모는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청년은 인 가구 보장액 약 만원 지급( ) 2 125 , 1 76→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개 지자체** , , , 4 (’25.9~’26.2) (생계급여 인정요건)보호시설 퇴소 청년 등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시 증빙이 용이하도록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 임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소기록 청소년전화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등의 상담기록, ·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에 관한 진단서 등을 판단 자료로 참고 가능· 청년 마음 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상시 상담 점검( · )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청년층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및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하여 활용 상시 상담창구 운영 관련 서비스<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마들랜 기반의 상담체계로써”) SNS ①카카오톡 등 메신저, ②문자메시지,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 시간 상담365 24 ‣ (우울증 자가검진 챗봇국립정신건강센터 카카오톡채널에서 우울증 자가검진) 서비스 및 정신건강 관련 소식 제공(PHQ-9) - 44 - (정 신 건 강 검 진 )청년층 대상정신건강검진주기 단축 및 항목 확대 사후관리 강화통해 청년 정신건강문제조기 발견 및 개입 검진주기 년 년 검사질환 우울증 우울증 조기정신증* ( ) 10 2 / ( ) + → →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첫 진료비 지원및지역사회 정신 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등 으로 안내 연계 (장병 군경 마음건강· ) 병역판정검사시 실시하는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위험군 조기 발견및 첫 진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정신건강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연계* ‘ ’, ‘ ’ 부상군경청년층특성화 심리상담 재활 프로그램 운영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중독관리( )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 해 중 독 관 리 통 합 지 원 센 터개소 및청 년 중 독 관 리 사 업 개 소 운 영 * 위 험 군 발 굴 및 초 기 상 담 사 례 관 리재 활의 료 기 관, · · 연 계 지 원 중 독 자 및 가 족 자 조 모 임 운 영, 마약중독 예방( ) 마 약 류 중 독 치 료 보 호 기 관개 소 운영 및대학생 유학생등 대상대학별 예방교육 활동 개 대학 전 문 가 특 강 축 제 부 스 서 포 터 즈 운 영 캠 페 인 지 역 사 회 마 약 퇴 치 운 동 본 부 와 협 업 활 동 등* , , ,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상담 확대( ) 마 들 랜 기 반 으 로주 기 적주 회 상 담 서 비스제 공 하여 고 립 및 은둔 청년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월 건 이상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를 통한 시간 응대 체계 를 운영 하여 위기상황 청년 등에게상담 제공하고유관기관 연계 * 상담 만건 출동신고 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25) 16.7 , 112 3,125 , 1,261건 ( 활용 자살예방AI ) 활용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삭제 긴급구조 수사의뢰 등 신속 대응 - 45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 청년 주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등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개 생활체육시설 확대( ) 청년 등 누구나지역 생활권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체육관 등 주민 이용 생활체육시설 확충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개소 건립지원(’26) 28 , 27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대학생에게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확대 지원 규모 만식* : (‘25) 450 (’26) 540→ 직장인 든든한 한끼(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아침 또는 점심 값을 지원하는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도입 만명 * 아침밥 천원 제공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점심 외식비용 월 만원 한도 지원1 ( ), 20%( 4 ) 농식품바우처( ) 취약계층 대상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대상을청년 가구로 확대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만 청년 가구 추가 만(‘25) · · (8.7 ) (’26) (16.1 )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방송 콘텐 츠 게 임 만 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 야 청년의역량을 개발하고업계 진출을 지원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주요 사업 구분 주요사업 주요내용 방송· 콘텐츠 콘 텐 츠 예 비 창 작 자 양 성 콘 텐 츠 창 의 인 재 동 반( ) 문 체 부 ‣콘 텐 츠 분 야 예 비 창 작 자와 멘 티 의밀 착 멘 토 링지 원 을 통 한 청 년 인 재 의 창 작 능 력 개 발 명(’26. 300 ) - 46 - (문화PD)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문화 로 선발하여 콘텐츠 제작을 지 원하 고 결 과 물 이 취 창 업 포 트 폴 리 오 가 되 는 선 순 환 구 조 마 련명 청년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창작여건 개선( ) 청년 창작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활동비 지원등을 통해안정적 창작여건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창작자K-Art 지원문체부 ‣지 역 별순 수 예 술청 년 원 천 창 작 자창 작 활 동 비인 당 연 백 만 원(1 9 ) 지원 및창작물 산출 명(’26. 3,000 ) 청년예술인 예 술 활 동 적 립 계 좌문체 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 대상 년간2 월적립액 만원(10 ) 에 대해 정부1:1 매칭 명(’26. 6,000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문체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대상으로활동준비금 만원 지원 만여명300 (’26. 1.8 ) 콘텐츠 특성화OTT· 대학원 지원문체부 ‣ 콘텐츠OTT· 분야석 박사급· 인재양성 개 대학(’26. 3 ) 인 광고콘텐츠1 창작자 지원문체부 ‣청 년 대 상 광 고 콘 텐 츠 관 련정 규 과 정 지 역 인 재 반, , 심 화 반 실 전 프 로 젝 트 반, 등 운 영 명(’26. 106 ) 글 로 벌K- 방 송 영 상 콘 텐 츠문체부 ‣기획 제작 마케팅· · , 콘텐츠 특화 분야의OTT· 이론 및 현장실무중심 교육 명(’25. 69 ) 게임 스 포 츠 전 문 인 력e 양 성문체부 ‣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e 을 통해 이스포츠 관련 진로교육 및 직무역량 향상교육 개소(’26. 6 ) 게 임 인 재 원 운 영문체부 ‣게임인재원 학과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을AI· 포함한 미래 게임산업 청년인재 양성 명(’26. 119 ) 애 니 메 이 션 및 만 화웹 툰· 애 니 메 이 션 제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애 니 메 이 션 실 무 교 육및인 턴 쉽 연 계프 로 그 램 등 제 공 명(’26. 45 ) 웹 툰 창 작 인 력 양 성문체부 대 학 등‣ 웹 툰 특 화 기 관 과 연계한 소수정예 창작인력 양성교육 지원 개 기관(’26. 3 ) 만 화 콘 텐 츠 창 작 지 원문체부 ‣다양성 만화및웹툰 창작 초기단계지원 다양성 만화 개 창작 초기단계 개 작품(’26. 140 , 100 ) - 47 - (창작활동 지원)청년예술가들에게전문교육 및 예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전문예술인으로 육성 지원 청년 예술가 지원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체부 ‣ 개 국립예술단체9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등( , ) 연합청년교육 단원을 선발하여전문교육 및 무대 참여기회제공 명(’26. 520 ) 국립청년예술단문체부 청년 예술인을‣ 시즌단원방식으로 채용하는국립예술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국립예술단 진입기회 확대 개(’26. 4 )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문체부 ‣예비예술인 현장 진입에서부터전문예술인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예술계 안정적 진입과 성장 촉진 명(’26. 71 )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문체부 ‣화랑의 전속 미술작가 발굴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 제공 명(’26. 260 )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청 년 문 화 예 술 패 스 )문화소비 여력이 부족한 세 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경험 기회 제공 확대년 억 년 억 연령 세 만명* : (’25) 19 , 16 (’26) 19~ →▴ 세20 만명, 28 ▴사용분야 공연 전시 관람 등: (’25) (’26) →・ 영화 및 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만원 수도권 만원: (’25) 15 (’26) 15 ,→▴ 비수도권 만원20 (문화시설 청년할인)국 공립 박물 관 미술관 수목원 등 문화 관 광시설 관람에청년 할인 확대 추진 향후 국립 박물관 미술관 등 유료화 시 만 세 이하 청년 할인 추진 등* · 24 (청춘 마이크)청년 문화예술인에게문화가 있는 날 공연 기회 제공 무 대 장 비 등 을 통해성장 발판 제공년 회 공연 지원 예정 하고 문화환경 취약지역에는문화향유 지원 - 48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청년인문교실( ) 고립 은둔 청년 사회필수직업군 청년및 성찰과 재충전이 필요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인문프로그램 운영개 지역 (발달장애인)교 육 기 회 를 얻 기 어 려 운발 달 장 애 인 대 상 문 화 예 술 교 육을 제 공 하 고오 디 션 교 류 대 회 전 시 연주 회 등전 문 예술 활 동참 여 확 대 전국 개 시도 개소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개 분야 총 개 프로그램* 11 26 (3 , 90 ) 청년 생활 밀착지원 (교통비 지원)기본형정률형 기존 패스 과 함께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국의 혜택을 확대한 모두의카드정액형 도입 ※ 경 기 도 서 울 간 통 학 청 년- 대 중 교 통 비 만 원 지 출( 15 ) 환 급 액 :기 존 만 원4 .5 V S모 두 의 카 드 만 원6 개요 기준금액이상대중교통비지출 시 차액을 전액 환급 지방 혜택 강화를 위해전국 개 지역 으로 구분하여기준금액 차등 단 위 만 원( : ) 구 분 일반 국민 청년 자녀·2 ·어르신 자녀 이상3 ·저소득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일반 플러스 수도권 6.2 10 5.5 9 4.5 8 일반 지방권 5.5 9.5 5 8.5 4 7.5 우대지원지역 5 9 4.5 8 3.5 7 특별지원지역 4.5 8.5 4 7.5 3 6.5 ※ 시 내 버 스 지 하 철 이 용 이 가 능 한 일 반 형 과 광 역 버 스 등 까 지 이 용 가 능 한 플 러 스 형 으 로 구 분, G T X① ② ․ (국민연금 지원)청년 세 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 시생애 첫보험료를 지원 토록 하기 위한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국 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개월에서 최대 개월로 확대 시행 복무기간 전체 로 확대 추진 육군 해병대 개월 해군 개월 공군 사회복무요원 개월* · 18 , 20 , · 21 - 49 - 참여 기반 분야. ·Ⅴ 청년 참여 소통기반 강화 및 청년정책 지역 확산· ◇범부처 청년정책 논의 활성화 및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참여 확대 ◇ 지역 청년정책 기반 강화 및 청년공동체 국제교류 확대· 청년주도 참여 모델 확산(1) 청년정책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국정대화 플랫폼)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 신설 운영 하여핵심 청년정책 점검 관리 범정부 협업 방향논의 신설 * 차 회의 안건1 (’26.2.6) : ❶청년정책 추진계획 및 청년 관련 현안❷기관장 청년소통 실적 및 계획❸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및 계획 주요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여 야 청년위원장 및 각 부처청년 보좌역등 폭넓은 참석을 통해현장의 정책 수요반영 추진 청년정책의 당사자성 확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 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을 로 상향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년 개 중앙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 명* ’25 227 257 (5.9%) (청조위 전문위 설치)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개 분야 명 를 설치 하여 청년들이 직접청년정책을입안 정책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 ) 일자리 전문위원회 교육 전문위원회 주거 전문위원회 생활 전문위원회 참여 권리‧ 전문위원회 기획 균형발전‧ 전문위원회 (청년보좌역)청년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해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하고 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청년보좌역 선발 운영 선발 시 정책제안서 심사 멘토 지정 및 직무교육 등 업무수행 지원* , - 50 - 청년과의 현장 소통 강화 (이슈별 현장소통)청년과의자유로운 대화를 위한국정대화 플랫폼 운영하고 일자리 교육 주거 금융 등 이슈별 현장소통도 강화 국무총리 청년소통 플랫폼< > ‣ 미래대화1·2·3「 」 : 차 참여 차 문화예술 차 일자리1 (’25.7.24) 2 (9.10) 3 (10.22)▴ ▴ ▴ 차 금융 차 주거4 (11.28) 5 (’26.1.13)▴ ▴ ‣ 젊은 한국 투어「 」 : 차 지역청년 금융지원 차 청년주택1 (’26.2.12) 2 (3.6)▴ ▴ 청년참여 거버넌스 운영( ) 다양한 분야의전문가멘토 와 청년멘티 을 연계해 진로 취업 등 삶 전반에 대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개요< > ‣ 주제별 강연 강연 분 질의응답 분 등 참여형 컨셉으로 기획: < (30~40 ) + (30 )> , 참석자 집중도를 높이고 유명 강연자와의 쌍방향 소통형 강연으로 구성 ‣ 멘토 부스일자리 주거 금융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상담 부스를 통해: ‧ ‧ ‧ ‧ ‧ 청년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 교류의 장 마련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청년제안 활성화)국민생각함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분기별 우수 국민안건선정 국민패널 설문조사등 청년 제안 제도개선추진 년도 국민생각함 의견청취 등을 통한 건 제도개선* ’25 36 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부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청년들의고충 청취 및 해소 회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청 년 의정 책 참 여에 따 라포 인 트를 부 여하 고 향 후 정 책 참 여 시가 산 점 등 인 센 티 브 로 활 용하 는 포인트제 도입 추진 청년정책 참여 포인트제 운영방안 연구용역 추진* (’26) (청년참여 정책홍보)청년이 콘텐츠를기획 제작 하는정책 홍보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예 프 레 임 소 방 청 소 방 정 책 안 전 정 보 행 동 요 령 소 방 활 동 미 담 범 정 부 홍 보 사 안 등* ( ) 119 ( ) : , , ,「 」 ‧ 해 양 경 찰 청 국 민 기 자 단 해 경 청( ) :「 」 해 양 경 찰 정 책 해 양 안 전 정 보구 명 조 끼 입 기 캠 페 인 등, ( ) 새 만 금 청 청 년 정 책 기 자 단 새 만 금 청( ) :「 」 새 만 금 정 책 소 개 및 미 래 성 장 동 력 홍 보 등 - 51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전달체계)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 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청년정책 검색 서비스제공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상담데이터 통합및 연계 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통합상담시스템 구축 (오 프 라 인 전 달 체 계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 체계화 지역청년 지 원 센 터광 역 개 기 초 개 와지 역 내 유 관 기 관간 연 계 협 력 체 계 구 축 청년정책 종합상담 지원 청년지원센터 운영메뉴얼 개발 지역특화 청년사업 총괄* , , 등 청년센터 핵심 기 능인 청년정책의 안내 단계를 넘어 청년들과 상담을 통해맞춤형 정책을 연계 관리 하는청년정책 종합상담 기반 구축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지자체가 자체 청년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효율화 및 간소화 * (사전스크린) 중앙 및 광역 지자체의 청년 관련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안건에 대해· 패스트트랙 통한 신속 처리 국조실 사전스크리닝 복지부에 신속협의 요청( ) → (사업유형별 처리소액 일회성 사업 유사 다빈도 사업 쟁점 사업) · , · , ,① ② ③ 정책패키지 사업 등 사업유형에 따른 절차 검토수준을 차등화·④ 청년친화도시 확산( )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 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 지역 특성을 반영한청년정책추진 기존 지정도시 개 대상 재정 행정지원 차 청년친화도시 지정 개 지역* (’26) (6 ) · , 3 (3 ) 청년친화도시 지정 희망 지자체 대상 청년정책 교육 및 컨설팅 ※ 차 서 울 관 악 구 부 산 진 구 경 남 거 창 군 차 전 남 순 천 충 남 공 주 서 울 성 동 구(1 , ‘2 5 .4 ) , , / (2 , ’2 5 .1 2 ) , , 지역특화 청년사업( ) 시 도 청년지원센터가 지역 여건과청년 특성에 맞춰 설계하는지역특화 청년사업 지원개 사업 (청 년 발 전 지표 보 급 )청년발전지 표를 개발 보 급 하여 각 지 자 체가 지표를 근거로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52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불합 리 한 법 령 정비 )청년에게불합리한 법령을일괄 발굴하여정비 정비 예시※ 차 시험 합격자의1① 일정기간 차 시험 면제 근거1 마련 ② 미성년자의 자격 인력 지원 기준 완화ㆍ ㆍ 만 세 만 세 완화 등( 20 18 )→ ③ 학력 인정기준졸업자 으로 정하는 경우‘ ’ , 졸업예정자 까지 확대‘ ’ ④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감면및 반환기준 합리화 등 청 년 연령 연구용역 및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 정 청 년 연 령 검 토 청년연령 관련 타 법령 해외사례 및 국제동향 분석 국민 인식 설문조사 등* · , (실태조사 통계 고도화· )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입체적 통계 작성 청년의 삶 실태조사 를 통하여청년 맞춤형 정책수립 지원 * 년 생애단계별행정통계’25「 」 청년층 포함( ) 청년층 생활시간 변화상 등 작성 공표, ·「 」 ** 표본 확대 및 설문문항 보완한 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실시‘3 ’ (’26) (청 년 인재 고 도 화DB ) 분 야 지 역 별 청 년 인 재 발 굴 을 위 한 청 년 추 천 제 등맞춤형 청년인재 매칭등 시스템 고도화 연구용역 청년인재 단계별 고도화< DB > 단계1청년추천제 고른 지역인재 및 전문분야 청년인재 발굴‣ 기관 추천: 차[1 ] 대국민 추천→ 차[2 ] 단계2청년인재 기관 매칭 기술을 활용한 기관 맞춤형 청년인재 매칭AI‣ 단계3광역지자체 관리자 권한 부여 국무조정실[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승인 및 권한부여: 광역지자체[ ]‣ 소속 기관 및 기초지자체 총괄 지자체 관리자 지정 지역청년인재 검색 승인: , 청년정책 인프라( ) 청년정책 전달체계 강화 및 근거중심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청년정책진흥원 및청년 특화 연구기관 설립 추진 * 지 역 청 년 지 원 센 터 온 라 인 통 합 플 랫 폼온 통 청 년 연 계 운 영 및 청 년 정 책 분 야 인 재 양 성 등 수 행- ( ) ** 청 년 정 책 기 획 역 량 뒷 받 침 청 년 관 점 특 화 연 구 청 년 위 원 정 책 지 원 등 싱 크 탱 크 역 할, , - 53 -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마을 운영( ) 신규 청년마을개소 지정 가칭청년마을인증제 및 가칭청년마을학교 도입으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지역 활성화 지원 * 지 원 금 지 급 종 료 된 청 년 마 을 을 지 속 가 능 성 등 고 려 하 여 인 증 후 행재 정 적 사 후 관 리 제 공· **대학생 및 희망 단체 등에 교육 컨설팅 현장체험 지원으로 예비 청년마을 육성,‧ 청년마을 프로그램 유형< > 구 분 상세 내용 지 역 살 이지 역 거 주 지 역 자 원 관 광 문 화 특 산 물 특 산 품 전 통 산 업 등 조 사 및 창 직창 업, ( ) · ・ ・ ・ ・ 일거리 실험지 역 자 원 과 연 계 한 비 즈 니 스* 창 출 및 로 컬 마 케 팅 브 랜 딩 네 트 워 킹 지 원, , ** 게 스 트 하 우 스 카 페 굿 즈 제 작 제 품 개 발 및 생 산 축 제 기 획 등 컨 설 팅 협 업 사 업 등* , , , F& B , ** , 공간 조성 임 시 주 거단 기 장 기( , ) 공 유 오 피 스 커 뮤 니 티 창 업 등 을 위 한 공 간 확 보 및 제 공, , , 지역주민 관계 맺기 참 여 청 년 지 역 주 민 외 지 인 지 역 주 민 등 과 의 관 계 형 성 및 교 류 협 업- , - , * 등 커 뮤니 티 식 탁 봉 사 동 아리 활 동 마을 축 제 생산 자 마 켓 문 화 공연 세미 나 포 럼 등* , , , , , ・ ・ (청 년 마 을 기 업 육 성 )청 년 들 이 주 도하 여 설 립 하 는마 을 기 업 을 발 굴 지 원 하 여 지 역 청 년 의 경 제 적 기 반 마 련 및 지 역 활 력 제 고개소 지정 목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동체 지원 주민 자 치 회 자 율 방 재 단 내 청 년 참 여 기 반 마 련 등 지 역 청 년 공 동 체 활 성 화 지역활성화( ) 지역 청년 등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관광사업체 청년두레 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개소 발굴 목표 지역공동체 취 창업 준비 청년 정원작가가 함께 지역 유휴부지를 활용한정원 조성하여지역 도시재생 기여 개소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아태 청년교류단)경주 의 성과를 계승 하기 위 해한 미 중 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청년세대 글로벌 연대 강화 년 한국 초청 프로그램 범국가 의제 토론 지역활동 기획 체험 등 추진* ‘26 ( , · ) - 54 - 학생교류( ) 한 중 일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 복수학위 과정 교환 프로그램및 다양한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 한 중 일 한 중 일 국 및 아 세 안 대 학 간 학 생 교 류 및 공 동복 수 학 위 등 운 영(CAM PUS Asia ) 3 · (CAM PUS Asia 아세안 개국 대학과 학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AMIS) 10 전문대학 직업수요 분야 중심으로 국내 전문대학과 아세안 직업 교육기관간 매칭을 통한 학생 교류아세안 학생교류 청년 국제교류( ) 주요 교류국및 분야별청년 국제교류를 통해 청년들의글로벌 역량함양 및미래세대 우호 관계강화 청년 국제교류 주요 사업 주요사업 주요내용 청년 국제교류 활성화외교부 ‣한일대학생( ) 한중, 청년( ) 한베, 청년 공무원( ) 청년 정부부처· 산업시설 견학 담당자 면담 문화교류 등 명, , (’26. 160 ) 한 미 첨단분야· 인재교류산업부 ‣첨단산업분야 우수학생을 주요대학美 에 파견하여 한미 양국 우수인재 교류 명(’26. 560 ) 청년 컬쳐 글로벌K- 프런티어문체부 ‣문화 예술 콘텐츠 분야 청년· · 들이해외에서 컬처 확산을 위한K- 프로젝트 기획 활동· 하도록 지원 명(’26. 700 ) 참전국 미래세대 교류보훈부 국내 외‣ 한국전쟁 참전용사 후손 대학생, 등과 국내 외 전적지 탐방및 보훈 주제 학술 교류 논의 명(’26. 255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청년 공존 공감 네트워크( · )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청년들이 직접 토론 및 숙의과정을 거쳐정책대안 도출 * 개 분과 채용 일터 사회 문화 안전 건강 로 구성 년 회 이상 활동 목표3 ( · · · ) , ’26 60▲ ▲ ▲ (성별 균형 국민제안)학교 취업 직장생활 등 일상 속 성별 불균형 사례및 정책 아이디어 온 오프라인 제안 운영 ★청년공존 공감네트워크· 의 제 발 굴 공 론 화숙 의* , ·전문가 자문⇨⇨정책과제 도출관계부처 검토⇧다수 우수제안, ★성별 균형 국민제안 - 55 - 4 향후 계획 추진과제 이행점검 및 평가1. 주요과제 성과와 소통 참여 실적등 부처별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청년들이직접 참여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하는청년 평가단을 확대 하고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평가지표 개선 부 처별주요과제 컨설팅및 대면평가 추 진등 총괄 점 검 통해청년 삶 전반을 뒷받침하는 시행계획 목표 달성 평가 결과는차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반영 및우수과제담당자 정부포상 추천 정책체감도 제고 위한 홍보 소통 활성화2. · 청년의 정책 당사자성 확대를 위한 청년 국정참여 체계확대 청년정책 논의체계의 투명성 확대 추진 분야별 지역별 폭넓은 범위 의 청년과현장 소통 강화적극 추진 청년의 날등 계기 청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청년 정책 주요 과제를적극 홍보하여 정책인지도 만족도 제고 정책 보완 지원3.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의 첫해로 차 계획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된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과제별 세부계획수립 범부처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등을 통해 계기별 분야별 지원대책 수립을 지원 - 56 - 참고1참고1 기관별 청년정책 사업 예산 현황· 해당부처 과제 중 다부처 공동소관 과제 수* ( , ) 기 관 명 과 제 수( ) 順 사 업 수 순* 과 제 수 개( ) 청 년 예 산 억 원( ) 합 계 일 자 리교 육 직 업 훈 련· 주 거 금 융 복 지 문 화참 여 기 반 년’25 년‘26 국토교통부 43 7 8 25 2 1 110,250 127,416 문화체육관광부* 41(1) 19 5 24 3(1) 1,500 2,376 교육부 36 3 25 3 2 3 69,659 69,641 고용노동부 31 25 4 1 1 51,937 27,5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8 4 23 1 3,955 10,261 중소벤처기업부 28 23 4 1 6,570 6,819 국무조정실* 19(2) 1 1 17(2) 710 746 농림축산식품부 17 7 6 1 3 10,030 16,653 보건복지부 15 1 13 1 2,744 2,927 금융위원회 8 1 2 5 3,777 7,907 외교부 8 7 1 1,252 1,001 산업통상부 7 3 3 1 2,639 2,352 해양수산부 7 4 3 60 181 국방부 6 4 2 13,536 17,059 기후에너지환경부6 3 3 398 1,062 산림청 6 1 3 2 79 94 성평등가족부 6 1 4 1 360 416 식품의약품안전처6 5 1 64 67 국세청 5 4 1 - 447 행정안전부 5 1 1 3 271 1,829 국가보훈부 4 1 1 2 133 76 국민권익위원회 4 1 1 2 2 4 법무부 4 1 3 14 16 병무청 4 3 1 2,098 2,434 재정경제부 4 1 1 2 - 8 해양경찰청 4 1 3 - 1 국가유산청 3 2 1 41 39 농촌진흥청 3 2 1 37 57 방 송 미 디 어 통 신 위 원 회3 1 2 - 52 인사혁신처 3 2 1 28 2 지식재산처 3 1 2 105 107 경찰청 2 2 - - 기상청 2 2 - 15 원자력안전위원회2 2 - 29 재외동포청 2 1 1 5 35 질병관리청 2 1 1 - 3 통일부 2 1 1 5 7 법제처* 2(1) 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1 - 3 공정거래위원회 1 1 - - 관세청 1 1 - - 국가데이터처 1 1 - - 방위사업청 1 1 16 25 새 만 금 개 발 청1 1 - - 소방청 1 1 - - 우주항공청 1 1 - 7 조달청 1 1 2 2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1 1 - 9 합 계 389 128 116 34 65 46 282,279 299,771 - 57 - 참고2참고2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과제목록2026 총 개 과제* 389 일자리 분야 개 과제1. (128 ) 연 번 과 제 번 호( ) 과제명 소관부처 청년 첫 일자리 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개(1) ‘ ’ ‘ ’ (61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개(11 ) 1-1-1-(1) 민 관협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 신규( ) 고용노동부 1-1-1-(2)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지원 산업통상부 1-1-1-(3) 기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AI 1:1 신규( ) 고용노동부 1-1-1-(4)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신규( ) 고용노동부 1-1-1-(5) 청년미래플러스 고용노동부 1-1-1-(6) 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제공· 국세청 1-1-1-(7)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 보존인력 채용 국가유산청 1-1-1-(8) 전국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 활성화 인사혁신처 1-1-1-(9)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1-1-1-(10)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국토교통부 1-1-1-(11) 해수산계 청년인재 채용 해양경찰청 쉼 회복 재진입 지원 강화 개(5 )→ → 1-1-2-(1)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2-(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신규( ) 고용노동부 1-1-2-(3) 미취업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1-1-2-(4)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1-1-2-(5) 뉴딜 아카데미K- 신규(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개(45 ) 1-1-3-(1) 대학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1-1-3-(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진로탐색 강화 고용노동부 1-1-3-(3)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용노동부 1-1-3-(4)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국가보훈부 1-1-3-(5) 청년장병 취 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1-1-3-(6) 군 장병 대상 온라인 교육 확대AI 신규( ) 국방부 1-1-3-(7) 군 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1-1-3-(8) 군 장병 전자책 구독 구매 지원· 신규( ) 국방부 1-1-3-(9) 정부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병무청 1-1-3-(10)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1-1-3-(11)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1-1-3-(12) 청년 공무원 수험생과의 현장 소통 활성화· 인사혁신처 1-1-3-(13) 북향민 청년 취업역량 강화 사업 통일부 - 58 - 1-1-3-(14)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1-1-3-(15) 청년지원센터 또래지원단신규( ) 고용노동부 1-1-3-(16)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신규( ) 행정안전부 1-1-3-(17)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 사업신규( ) 보건복지부 1-1-3-(18)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채용 국무조정실 전부처 ( ) 1-1-3-(19)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재정경제부 1-1-3-(20) 해외취업지원 고용노동부 1-1-3-(21)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국가유산청 1-1-3-(22)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외교부 1-1-3-(23)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신규( ) 외교부 1-1-3-(24)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 역량 강화 외교부 1-1-3-(25) 국제기구 청년진출 지원 외교부 1-1-3-(26)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7)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외교부 1-1-3-(28) 해외봉사단 및 개발협력인재 파견 외교부 1-1-3-(29)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1-3-(30)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재외동포청 1-1-3-(31) 중소벤처기업 청년 기술평가체험단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1-1-3-(32) 식품 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농림축산식품부 1-1-3-(33) 무대기술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4) 공예청년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 1-1-3-(35)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6)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7) 문화예술연수단원 문화체육관광부 1-1-3-(38) 문학관 청년인턴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0) 콘텐츠기업 인턴십신규( ) 문화체육관광부 1-1-3-(41) 항공분야 취업지원 국토교통부 1-1-3-(42)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통한 청년 지역사회 일자리 지원· 질병관리청 1-1-3-(43) 청년인재 취업연계지원 이어드림스쿨AI ( ) 중소벤처기업부 1-1-3-(44) 채용 제 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 호 심의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 ( 26∼ 30)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026광역지방자치단체( ) 2026. 4. 28. 관계기관 합동 - 1 - 수립배경 및 주요경과. 1 수립 배경 청년의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주거 금융 복지 문화 참여 기반 등 개 분야 개 과제 마련, · , , · · , · 5 232 그간의취약청년 중심지원정책에서 청년생애단계 기반의 통합 지원청년의 주도적 정책과정 참여확대 등 정책방향 수립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목표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년도 과제 추진일정 성과지표 마련 2 법적 근거 청년기본법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청년기본법」 제 조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8 ( ) 국무총리는 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5① 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 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 ) · .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등9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① 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기본계획에· · ( “ · ” )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을 매년 수립 시행( “ ” ) · 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4 ( ) 국무총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9 1① 계획 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 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월 일까지( “ ” ) 11 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ㆍ 제 항에 따른 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는 다음 연도1② ㆍ 월 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1 31 . - 2 - 3 수립 주체 □ 「청년기본법제 조( 9 ) 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주체는」 중앙행정 기관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개 시 도 * 년 시행계획은 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25 35 ‘26 → 4 수립 경과 제 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년 수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 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청소년정책연구원 델파이 조사 청 년 명 대 상 설 문 조 사 조 사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및 개 분과별 검토 논의 공청회 등 거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 발표 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년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광역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자치단체별 시행계획 안 종합보고 지자체는 시행계획 수립 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제출·※ - 3 - 시행계획 추진과제 총괄. 총 괄<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으로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 년 추진사업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년 예산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조 억원 공통사업 국비 지방비 조 억원 자체사업 지방비 조 억원 지자체별 청년정책 사업수 및 사업예산 구분 청년인구 월 명(‘2 5 .1 2 / ) 사업수개( ) 년 사업예산’26 억원( ) 합계 공통사업자체사업 합계 국비 지 방 비 등 전체 9,673,7341,563 588 975 63,532 33,864 29,668 서울 2,144,676 62 6 56 9,342 1,557 7,785 부산 568,933 104 37 67 4,622 3,205 1,417 대구 424,574 84 38 46 1,800 1,314 486 인천 592,100 90 30 60 2,551 1,464 1,087 광주 279,353 94 46 48 4,499 3,472 1,027 대전 308,495 62 24 38 1,769 1,077 692 울산 191,739 96 41 55 1,871 1,065 806 세종 67,976 73 30 43 549 301 248 경기 2,692,257 80 15 65 5,211 2,207 3,004 강원 243,996 70 33 37 3,608 2,363 1,245 충북 283,774 85 39 46 3,020 1,582 1,438 충남 359,510 121 54 67 6,454 3,528 2,926 전북 279,263 100 39 61 3,577 2,006 1,571 전남 263,725 84 26 58 1,781 455 1,326 경북 370,042 112 35 77 6,152 4,169 1,983 경남 490,787 145 70 75 4,932 2,984 1,948 제주 112,534 101 25 76 1,794 1,115 679 - 4 - 1 추진과제 개요 사업 총 개 공통사업 개 자체사업 개 분야별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교육 직업훈련 참여 기반 주거 예산 총 조 억원 국비 조 억원 지방비 등 조 억원 지방비 등 시도비 지방공기업 등 공공재정* ( ) , 분야별 교육 일자리 금융 복지 문화 주거 참여 기반 지자체 청년정책 총괄 공통 자체사업( + ) 구분 전체 일자리 교 육직 업 훈 련· 주거 금 융복 지문 화・ ・ 참여 기반・ 사업 개( ) 1,563 493 306 164 417 183 비율(%) 100% 31.5% 19.6% 10.5% 26.7% 11.7% 공통사업▸ 588 169 163 71 180 5 자체사업▸ 975 324 143 93 237 178 예산 억원( ) 63,532 16,465 17,685 14,035 14,781 566 비율(%) 100% 25.9% 27.8% 22.1% 23.3% 0.9% 공통사업▸ 47,098 10,710 16,788 11,017 8,561 22 자체사업▸ 16,434 5,755 897 3,018 6,220 544 시도별 시행계획 사업수 및 예산 규모 사업수 경남 개 충남 개 경북 개 부산 개 제주 예산 서울 억원 충남 억원 경북 억원 경기 억원 경남 억원 - 5 - 2 지자체 대표과제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일자리 서울( )▸ 서울 영커리언스 명 억원(1,750 , 156 ) 대학생 대상 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선제적 패키지 지원* → → → ▸ 경기( ) 청년 면접수당 건 억원(110,000 , 67 ) * 취업 면접에 참여한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 만원 지급 최대 회 만원1 5 ( 3 , 15 ) 광주( )▸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명 억원(800 , 77 ) * 청년 대상 자기주도형주 시간 개월( 25 5 )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40 3 ) 일경험 지원 대구( )▸ 신규 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명 억원(50 , 1.6 ) 사회적 고립 니트청년 대상 직무교육 및 실무 병행 일경험 운영* · 충북( )▸ 신규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명 억원(35 , 6.3 ) 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 충남( )▸ 청년농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개소 억원(50 , 225 ) 청년농업인 대상 개소당 억원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4.5 제주( )▸ 신규 제주크리에이터 지원사업THE 개소 억원(8 , 3.7 ) *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급1 경남( )▸ 소상공인정책 이차보전금 지원억원 융자(80 ) 청년소상공인 융자 시 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 2 2.5% 1 0.5% 교육· 직업 훈련 충북( )▸ 신규 바이오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운영KAIST 개소 억원(1 , 8 ) 바이오 혁신경영 석사과정 년제 운영* (2 ) 경북( )▸ 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K- 개교 명 억원(4 46 , 28 ) * 과학기술인재 석 박사 양성을 위해 개월간 월 만원 장학금 지급· 12 500 부산( )▸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NEXT 10( ) 명 억원(9 , 4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씩 년 총 억원 지급* 1 1 3 ( 3 ) 전남(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명 억원(150 , 7.5 ) *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학년 등록금 지급- 2~3 (50%) 서울( )▸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 지원명 억원(878 , 11 ) 학자금지원 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별 장학금 만원 만원 지급* 4 (200 ~400 ) - 6 - 분야 년 주요 청년정책 추진사업’26 주거 인천( )▸ 아이플러스 집드림호 억원(2,000 , 46 )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동안 일 천원주택 지원130% 6 1 제주( )▸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가구 억원(646 , 29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 지원 최대 만원* 1.5% ( 450 ) 대전( )▸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명 억원(850 , 61 ) 기준중위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 만원 최대 개월 월세 지원* 150% 20 12 부산(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세대 억원(2,000 , 35 ) *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년간 임대료 지원 자부담 만원100% 6 ( 3 ) 광주( )▸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명 억원(330 , 5 ) * 연소득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억원 및 이자 지원· ( 1 ) (2%) 금융· 복지· 문화 경기( )▸ 청년기본소득 명 억원(115,380 , 865 ) 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역화폐 지급* 24 25 ( 100 ) 전북(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명 억원(2,000 , 50 ) 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급* 150% 50 6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명 억원(1,000 , 23 ) * 중위소득 이하 청년이 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지급130% 20 , 960 서울( )▸ 신규 가족 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명 억원(330 , 8 ) 중위소득 이하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급* 150% 30~40 8 경북( )▸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명 억원(2,463 , 30 ) 중위소득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자녀당 추가 양육비 월 만원 지급* 65% 10 강원( )▸ 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명 억원(301 , 4 )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시 년간 매칭 지원* 100% 15 , 3 세종( )▸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명 억원(191 , 3.4 )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장려금 지급* 30 6 울산( )▸ 신규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UP개사 억원(20 , 1.5 ) 소상공인 대상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씩 개월 지급* · 100 6 전남( )▸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명 억원(113,750 , 284 ) 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급* 2 1 25 참여· 기반 충남( )▸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개소 억원(10 , 23 )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 , 부산( )▸ 청년 패널조사 명 억원(3,000 , 4 )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로 활용* (5 ) · , 제주( )▸ 신규 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억원(1.8 )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 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지원* - 7 - 개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 1 일자리 분야 청년(1)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민 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① ・ 청년 신규 채용기 업에 대한고용지원금 근 무환경 개선금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미 취 업 청 년 일 자 리 매 칭 일 경 험 종 료 후 정 규 직 채 용 지원,* 기업 인건비 월 만원 개월 및 멘토수당 만원 지원( ) ( 210 3 ) (15 )청년 개월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 ) 2억원 명 억원 명- (‘25) 5 (75 ) (’26) 15 (155 )→제주청년 취업 지원희망 프로젝트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인당 월 만원 최대 년간 지원* 1 50~70 , 2억원 명 억원 명- (‘25) 25 (300 ) (’26) 21 (250 )→ ②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대학교 재학기간 중실무탐색 직업교육 일경험 취업연계 등 노동시장 조기진입선제적 패키지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 서울 영커리언스 재학 중 단계별 직무탐색 일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 및·▸기업맞춤형 인재로 성장 지원 억원 명(156 , 1,750 )단계 캠프 역량검사 등 직무탐색 진로개발 지원* (1 ) AI ·단계 챌린지 실무중심 프로젝트 수행* (2 )단계 인턴십 공공기관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3 ) ‘ ’Ⅰ단계 인턴십 민간기업 중심 중기 현장실습학기제* (4 ) ‘ ’Ⅱ단계 챌린지 등 미래유망분야 현장실무형 일경험* (5 ) AI , - 8 - ③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모의면접 취업상담 취업캠프 기업탐방 찾아가는 취업상담 등 청년층 구직 활동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청년두드림센터 운영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 심층 상담 취업 정보제공39 , ,▸취업 공간 운영등 원스톱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2,030 ) (’26) 8.8 (2,080 )→충남찾아가는 청년일자리버스 운영청년 대상 방문형 취업서비스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경우▸주중 주말 공휴일 불문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1.5 (2,500 ) (’26) 1.5 (2,500 )→제주 신규청년 취업 설계프로그램 운영자기소개서 이력서 작성 면접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26) 0.5 (40 ) 자격증 응시료 면접비용 지원 정장 대여 및 컨설팅 등 구직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및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사업명주요내용경기경기 청년 면접수당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면접수당 회1만원 지역화폐 지원 최대 회5 ( 3 )억원 회 억원 회- (‘25) 99 (174,000 ) (’25) 67 (110,000 )→인천드림나래면접복장 지원( )취업준비생 면접복장 무료 대여 연간 회( 5 )▸억원 명 억원 명- (‘25) 4 (4,900 ) (’26) 5 (6,000 )→자격증 응시료 지원 연 회 최대 만원( 1 10 )※전남 신규청년잡업 프로젝트청년들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억원 명- (‘26) 7.6 (1,000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다시 서기’ 지원 강화 ①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 쉬 고 있 는 청 년 대 상 일 경 험 확 대 및 취 업 연 계 를 통 해 사 회 진 입 유 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 신규청년 일경험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니트청년 대상 일경험 현장체험 을 통해 사회진입 유도( )▸*체험형 진로탐색 인턴형 직무교육 직무수행( ), ( + )억원 명- (‘26) 1.6 (50 )부산 신규부산청년 잡(JOB)매칭 인턴사업미취업 청년과 지역의 우수기업을 매칭하고 인턴십을 통해▸직접 취업 연계 정규직 채용 조건 만원 인 인건비 지원( 450 / )억원 명- (‘26) 7.7 (150 ) - 9 -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② 구직 청년이 안정적으로 진로탐색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50 (1,500 ) (’26) 50 (1,500 )→부산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중위소득 이하150%▸청년에게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20 (1,000 )→강원청년 취업준비쿠폰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월 만원씩 개월 지원180% 50 6,취업하여 개월 근속시 만원 지원3 50억원 명 억원 명- (‘25) 14 (400 ) (’26) 13 (400 )→경북 청년애꿈수당▸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에 게 면 접 수 당 회 만 원150% (1 7최대 회5 ),취 업 성 공 수 당 만 원 년 근 속 시 근 속 장 려 수 당 만 원 지 원(50 ), 1 (120 )억원 명 억원 명- (‘25) 8 (947 ) (’26) 8 (947 )→ 청년 쉼 회복 지원·③ 청년들이 학업 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 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청년의 미래설계를 위한 진로 탐색 프로젝트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69 (1,040 ) (’26) 45 (600 )→광주광주형청년갭이어 지원▸진로탐색 봉사 인턴십 등 유형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억원 명 억원 명- (‘25) 2 (50 ) (’26) 1 (30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① 학교밖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모색 및 자기개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진로모색 단계 및 고민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중위소득 이하 등 취약 청년 우선 선정(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17 (1,500 ) (’26) 119 (1,500 )→충남학교 밖 청소년진로진학 박람회▸학교밖 청소년 특성에 맞는 대학입시 및 취업 컨설턴트진로 상담 설계 직업훈련처 정보 안내 등 지원1:1 · ,억원 명 억원 명- (‘25) 0.2 (80 ) (’26) 0.2 (90 )→ - 10 - 일경험② 청년인턴( ) 기회 확대 및 내실화 지 자 체 공 공 기 관 지 역 해 외 기 업 등 과 연 계 한 일 경 험 기회 제공으 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정규직 취업 연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일경험을 통한 고용시장 진입 촉진▸자기주도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25 5 ( 871 )집중참여형 주 시간 개월 최대 만원* ( ) 40 3 ( 834 )억원 명 억원 명- (‘25) 77 (800 ) (’26) 77 (800 )→충남 청년인턴 사업대학 졸업예정자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기회 개월 제공(4 )▸직무교육 학점 인정 자기개발비 월 만원 개월 지급* , , ( 10 4 )참여기업에게 실습비 월 만원 개월 멘토수당 만원 회 지원( 140 4 ), (10 4 )※억원 명 억원 명- (‘25) 7 (70 ) (’26) 7 (70 )→충북 신규충청북도현장형 청년인턴▸도정업무 일경험을 통해 미취업 청년의 실무경력 기회 제공주 시간 개월 근무 월 만원* 40 6 ( 254 )억원 명- (‘26) 6.3 (35 )전남전남 청년해외취업지원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미국 일본 프로그램 운영( · )▸외국어 교육 비자발급 항공료 보험 기업매칭 등* , , · ,억원 명 억원 명- (‘25) 2.6 (30 ) (’26) 2.6 (30 )→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③ 기업수요가 확대되는 융복합산업 등 미래핵심산업 분야 특화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인공지능 분야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 및 취업지원▸교육 개월 취 창업 지원* AI (3~6 ) + ·억원 명 억원 명- (‘25) 444 (3,303 ) (’26) 444 (4,000 )→대전대전형 코업 청년(CO-UP)뉴리더 양성 사업산 관 학 상호 협력으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 양성· ·▸운영대학 모집 직무훈련 개월 취업연계* (4 )→⇨억원 명 억원 명- (‘25) 15 (120 ) (’26) 13 (120 )→인천인천 청년도약기지취업아카데미( )▸미 래 핵 심 산 업 취 업 을 위 한 실 무 교 육 월 및 인 턴 십 개 월 지 원(3 ) (3 )억원 명 억원 명- (‘25) 12 (120 ) (’26) 12 (130 )→ - 11 -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 분야로 확대(2)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을 위한 근속장려금 복지포인트 등 근속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장기 재직 유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 청년 노동자 지원▸중 위 소 득 이 하 청 년 대 상 중 소 기 업 개 월 이 상 재 직 시150% 6 ,복지포인트 만원 임금보전 만원 자산형성 지원(120 ), (480 ),자산형성 월 만원 년간 매칭 금액 지원* ( 10~30 10 )억원 명 억원 명- (‘25) 661 (74,311 ) (’26) 394 (42,469 )→부산부산 청년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문화여가 자기개발 등을 위해,▸생애 회 만원 복지포인트 지원1 100억원 명 억원 명- (‘25) 21 (2,000 ) (’26) 21 (2,000 )→경북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중소기업 채용 인턴에게 고용지원금 월 만원 월( 150 2 ),▸정규직 전환일부터 근속장려금 월 만원 월 지원( 150 2 )억원 명 억원 명- (‘25) 20 (334 ) (’26) 20 (336 )→대구대구형 청년재직자그린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제공으로 장기재직 유도▸월 만원 년 적립시 만원 지급* 10 5 , 2,040억원 명 억원 명- (‘25) 5 (415 ) (’26) 4.3 (358 )→ 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청년 고용친화적 기업 발굴 및 취업 연계로 청년의 지역 유입 촉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구고용친화기업선정청년 고용실적 및 근로환경이 우수한 고용친화기업 선정▸고용친화기업에게 최대 천만원 환경개선금 지원* 1.7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6.6 (25 ) (’26) 6.6 (27 )→부산청끌기업발굴 매칭 사업·청년이 원하는 기업발굴 및 지원을 통한 양자리 일자리▸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청년우수기업 천만원 지원( 4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3 (110 ) (’26) 3 (120 )→울산전북형청년친화 기업 육성청년친화적 기업문화를 갖춘 기업발굴 및 청년채용 유도▸근무환경개선금 천만원 세 이하 청년 추가 채용시* (1 ), 39청년고용장려금 최대 천만원 지원( 1 )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2.9 (10 ) (’26) 2.9 (10 )→ - 12 - 지역 인재양성 일자리 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 「 」 지자체 대학 기업간 협업 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교육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도대학혁신플랫폼 지원대학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으로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1 (2 ) (’26) 21 (2 )→대전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종합 프로젝트▸기업 청년 매칭 직무훈련 채용연계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 , ,일자리 종합 프로젝트억원 명 억원 명- (‘25) 6 (80 ) (’26) 5 (70 )→경기청년 엔지니어육성사업▸대학 과 기업이 함께 청 년 선발 계약 학과 일과 학습 병 행( ) →정규 직→ 전환 근속 시 고용 정주 수당 지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 (50 ) (’26) 2 (100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진입 및 정착을 위해농지 임차비 시설 구축비등 필요한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신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지원▸개소당 생산시설 스마트팜 신축 지원* 0.3~0.5ha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25 (50 ) (’26) 225 (50 )→경남청년창업농맞춤형 지원사업▸청년농업인에게 년간 월 최대 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3 110억원 명 억원 명- (‘25) 161 (1,417 ) (’26) 134 (1,187 )→전북 신규청년 디딤돌스마트팜 조성 지원▸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창농할 수있도록 청년 대상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억 개소(100 , 2 )전남학사농업인육성 지원▸대학을 졸업한 농업인의 영농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인당 연리 로 최대 억원 융자 지원* 1 1% 2억원 명 억원 명- (‘25) 93 (89 ) (’26) 95 (90 )→경북청년농부창농기반 지원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해 개소당 최대▸억원 범위내 영농자금 지원2억원 명 억원 명- (‘25) 28 (14 ) (’26) 28 (15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취업농 농지임차비 및 생산 유통 가공 마케팅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4.9 (25 ) (’26) 5.6 (25 )→ - 13 -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3) 청년 노동권익 보호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투명성 강화로공정한 출발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공공기관통합 채용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으로 공정성 확보17▸억원 회 억원 회- (‘25) 4.7 (3 ) (’26) 4.4 (3 )→광주공공기관통합 채용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규모 확대市▸억원 명 억원 명- (‘25) 3.7 (137 ) (’26) 3.4 (150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산업단지 등 교통이 취약한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출 퇴근 차량 월 임차료 지원 등 근무 여건 개선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출 퇴근 지원사업·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를 위한▸통근 전세버스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16 (9 ) (’26) 18 (11 )→부산부산 청춘기쁨카 지원부산 교통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출 퇴근용 차량·▸월 임차료 만원 지원 년간30 (2 )억원 명 억원 명- (’25) 5.6 (150 ) (’26) 3.9 (150 )→세종산업단지 내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임차비 월 만원 통근버스 최대 만원 한도- ( 30 ), ( 250 )억원 명 억원 명- (‘25) 2.2 (55 ) (’26) 2 (55 )→ 출산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최소 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일 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 신규울산 자영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출산 육아 대체인력 인건비 월 만원 개월 지급· 100 6▸억원 개사- (‘26) 1.5 , 20충북소상공인 출산지원사업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백만원 개월 지원2 6▸억원 명 억원 명- (‘25) 12 (92 ) (’26) 12 (92 )→ - 14 -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4)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창 업 아 이 디 어 를 가 진 청 년 창업 가 에 게 다 양한교 육 창업공간 제공 컨설팅등 창업 도전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 신규 제주THE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제주다움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 창업가에게▸사업화자금 최대 억원 지원 억원 개소1 (3.7 , 8 )서울캠퍼스타운 혁신 및청년희망 지역경제 활성화· ▸대 학의 인 적 물적 자 산 등 을 활용 청년 창업가 에게 창 업공 간 과· ,멘토링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년간 대학별 연 억 지원 개 대학* 4 12 (13 )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212 (20 ) (’26) 156 (13 )→부산창업기업성장단계별 지원▸기술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진단 예비 초기 도약 맞춤형 지원( - - - )체계 구축으로 지역 창업기업 육성 성장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0 (197 ) (’26) 30 (175 )→경북경북 청년예비창업발굴 육성지원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창업활동비 지급 및 컨설팅 교육 등 후속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22 (125 ) (’26) 23 (125 )→울산울산창업 시리즈U톡톡팩토리( )소규모 제조업 예비 초기창업자 공간 제공 및 보육 지원·▸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6 ) (’26) 21 (5 )→충남 신규충남 청년로컬창업 생태계 구축인구소멸지역에 체계적인 청년 로컬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통합브랜드 개발 억원 개소, , , (5 , 9 ) 지역특화 창업 지원 강화 지자체만의고유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 골목창업 지원이론 실습 멘토링 자금지원 등 실전형 종합 창업교육, , ,▸창업자금 최대 천만원 융자 지원- 7억원 명 억원 명- (’25) 28 (600 ) (‘26) 19 (600 )→전남청춘어람육성사업▸섬 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 기획자로 양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견인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 ) (’26) 1.2 (20 )→대구스마트 모빌리티창업캠프사업미래모빌리티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창업지원▸교육프로그램 멘토링 창업아이디어 구체화 및 경연- , ,억원 명 억원 명- (‘25) 0.5 (60 ) (’26) 0.5 (60 )→ - 15 - 청년창업기업 투자 판로지원 확대 ・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정책자금 보증지원 펀드 조성 판로확대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과 이자 지원▸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년간 이자 지원* 5 1 3%특례보증 억원 특례보증 억원- (‘25) 200 (’26) 180→강원청년창업자금무이자 대출 지출▸청년 창업자금 업체당 최대 억원 융자 및 년간 대출이자1 5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6 (200 ) (’26) 22 (250 )→인천청년창업 특례보증및 이차 보전▸청년 창업자 대상 업체당 최대 천만원 융자 및 최초 년간3 3대출이자 일부 연 지원( 1.5%)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5 (500 ) (’26) 16 (500 )→인천인천혁신모펀트 운영▸청년대표 및 청년 임직원 비중 이상인 벤처창업기업을50%발굴 기업당 최대 억원 투자 지원, 20개사 개사- (‘25) 60 (’26) 140→충북청년 창업지원자금융자지원▸청년 창업기업 최대 억원 융자 및 연 금리 이자 지원1 3%억원 개사 억원 개사- (‘25) 10 (10 ) (’26) 10 (10 )→광주창업기업우수인력 인건비 지원창업기업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석 박사 이상 채용시 연봉의 지원 최대 백만원* · 70% ( 35 )억원 명 억원 명- (‘25) 8 (50 ) (’26) 6 (50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폐 업 후 재 창업 을 준 비 하 는 청 년 에게보 증 지 원을 통해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브릿지 보증실패보장제 강화(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기도래 시에도 원리금 즉시▸상환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개인보증으로 전환억원 명 억원 명- (‘25) 6 (140 ) (’26) 6 (120 )→ - 16 - 2 교육 직업훈련 분야・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1)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AI SW ・ 반도체 바이오 등 지역 신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바이오KAIST 혁신경영 전문대학원 ▸바이오 전문 학위 석사 과정 운영을 통한 석 박사급 바이오( ) ·혁신 리더 인재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8 (1 ) (’26) 8 (1 )→강원한국반도체교육원건립 및 운영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된 강원형 반도체 인력 양성K-▸억원 명 억원 명- (‘25) 96 (609 ) (’26) 97 (560 )→광주광주전남반도체 공동연구소 구축반도체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양성▸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5 (1 ) (’26) 43 (1 )→제주제주 전문인력ICT양성센터 운영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 전문인력 양성ICT▸억원 명 억원 억원- (‘25) 1 (72 ) (’26) 1 (72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석 박사급 이공계 대학생원생에게 장학금 연구지원금 공동연구 지원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 여건 조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탑티어K- 석박사 프로젝트 ▸대학원 석 박사에게 월 만원 최대 년간 장학금을 지원· 500 5하여 과학기술 인재 집중 양성 및 지역정착 유도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6 (2 ) (’26) 28 (4 )→경기인공지능연구인력 지원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분야 석 박사 연구활동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 (100 ) (’26) 4 (100 )→전남연구인재 역량강화프로젝트석 박사 과정 재학생의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9 (20 ) (’26) 3.4 (20 )→ - 17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 반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지역특화 인력 양성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NEXT 10 월드 클래스 육성( ) 청년인재 맞춤형 역량개발비 인당 억원 년간 지원1 1 3▸억원 명 억원 명- (‘25) 4.1 (9 ) (’26) 4.1 (9 )→서울상상비즈 웹툰( )아카데미 운영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4 (150 ) (’26) 15 (160 )→경북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원전 집적지 경북내 원전산업 지역인력 양성▸억원 개교 명 억원 개교 명- (‘25) 7 (5 800 ) (’26) 4.2 (5 800 )→인천청년 콘텐츠우수인재 양성콘텐츠 숏폼 영상 등 콘텐츠 분야 지역인재 양성( , )▸억원 명 억원 명- (‘25) 1 (25 ) (’26) 1 (25 )→대구 게임 아카데미 운영게임개발 및 그래픽 분야 중급 이상 지역인재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1 (70 ) (’26) 1 (70 )→ 교육 일자리 연계 강화(2) - 현장기반 대학 교육 실습 확대 ・ 지자체 주도로 대학 기업 공동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하고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운영및 실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지원 대학 기업 계약에 따라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9.7 (150 ) (’26) 7.5 (150 )→전북지역특성화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지자체 주도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 연계 특성화,▸과정 학 석사 개설 지원( · )억원 명 억원 명- (‘25) 34 (235 ) (’26) 17 (150 )→경북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지역 주력산업의 대학 특성화학과 신설 및 운영 지원▸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30 (6 ) (’26) 15 (3 )→부산워털루형코업프로그램 운영지자체 기업 대학 간 협업을 통해 취업맞춤형 인재 양성- -▸억원 명 억원 명- (‘25) 12 (90 ) (’26) 12 (100 )→ - 18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고 교 인 재 대 상채 용 연 계 형 직 무 교 육 일 경 험 등 을 통 해 조 기 취 업 지 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일 학습 연계-진학과정 운영▸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실시 후 취업과학습 계약학과 병행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6.4 (165 ) (’26) 5.4 (133 )→경북지역 고교 인재비즈쿨 프로젝트지역내 스타트업 고교 인재 간 매칭을 통한 일경험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 (79 ) (’26) 2.5 (80 )→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3) 장학금 및 학업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교육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 저소득 가정▸학자금 구간이하( 4 )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 학년1학기별 최대 만원( 200 ),학년 이상2학기별 최대 만원( 400 )억원 명 억원 명- (‘25) 37 (1,050 ) (’26) 34 (956 )→강원 강원인재원 지원장학금 지원 미래인재 선발 지원 평생교육 진흥, · ,▸* 등록금 장학 금최대 만원( 300 ),주 거비 장학 금(최대 만원100 ),생활비 장학금최대 만원( 100 )등억원 억원- (‘25) 74 (’26) 78→경남통합대학 거창 남해캠퍼스·전액 장학금 지원재학생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액 전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543 ) (’26) 20 (1,593 )→충남 인재육성사업 추진충남사랑 재능키움 등 도내 청년 대상 장학사업 지원▸충남사랑*소득분위 구간 이하 대학생 최대 만원( 2 360 )재능키움*대학생의 적성 및 소질 개발비 최대 만원( 200 )억원 명 억원 명- (‘25) 17 (1,472 ) (’26) 18 (1,551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전남인재 전남정착 특별지정 총 종 장학금 지원, , 25▸년이상 거주 대학생 최대 만원* 1 150장학금별 상이( )억원 명 억원 명- (‘25) 19 (1,500 ) (’26) 17 (1,500 )→ - 19 - 학자금 대출 지원 사 회 초 년 생 의 학 자금 상 환 부 담 경 감 을 위해이 자 액 상 환금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대학생 대출이자지원사업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액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36 (39,000 ) (’26) 31 (28,500 )→대전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및 신용회복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발생분 전액 지원 및 학자금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8 (1,130 ) (’26) 18 (1,130 )→전남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 일부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1.1 (100 ) (’26) 1.1 (80 )→ 3 주거 분야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청년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및 청년특별 우선공급 지속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인천아이플러스 집드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년간130% 6▸임대주택 일 원 지원(1 1,000 )억원 호 억원 호- (‘25) 36 (1,000 ) (’26) 46 (2,000 )→제주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이자 최대1.5%▸지원 가구당 최대 만원( 450 )억원 가구 억원 가구- (‘25) 6.8 (300 ) (’26) 23 (517 )→충남충남형도시리브투게더청년 신혼부부 대상 분환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개 지구 호 주택건설사업* 8 , 4,771준공 예정(‘26.12. )억원 호 억원 호- (‘25) 710 (5,720 ) (’26) 485 (5,720 )→전북전북형반할주택 건립임대료 반값 우선매수권 부여 등 임대주택 공급,▸미혼청년 임대보증금*최대 천만원( 5 )무이자 및 임대료 인하준공 억원 호- (‘25) (’26) 140 (200 )→전남전남형만원주택 건립청년 세 대상 월 임대료 만원주택 호 공급(18~45 ) 1,000▸최대 년 거주 월 임대료 만원* 6 , 1건립 개소 입주 개소 착공- (‘25) (’26) 1 , 3中 →경기청년층을 위한매임 임대주택월평균소득 이하 청년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100%▸시중시세의 수준으로 임대30%호 호- (‘25) 213 (’26) 300→ - 20 - 기숙사 운영 지원 지 역 대 학 생 들 의통 학 편 의 안 전 경 제 적 부 담 완 화 를 위 해 기 숙 사 운 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북대학생 주거지원서 동서울관 청주관( · , )향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76 (940 ) (’26) 76 (940 )→전북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 서울 전주( · )성적 우수 및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기숙시설 운영▸억원 명 억원 명- (‘25) 50 (600 ) (’26) 50 (600 )→경남 남명학사 운영 지원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도내 출신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40 (748 ) (’26) 40 (748 )→충남 충남학사관 운영충남 출신 수도권 대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33 (524 ) (‘26) 33 (524 )→광주 남도학숙 운영광주 전남 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23 (725 ) (’26) 25 (725 )→ (2) 청년 전 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지속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대전대전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59 (3,000 ) (’26) 61 (3,000 )→부산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월평균소득 이하 청년 월 임대료 지원100%▸ 자부담 만원( 3 )억원 명 억원 명- (‘25) 20 (1,000 ) (’26) 35 (2,000 )→서울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689 (10,000 ) (’26) 725 (10,000 )→경남 청년 월세 지원중위소득 이하 청년 월 만원씩 최대 개월 지원150% 20 12▸억원 명 억원 명- (‘25) 15 (625 ) (’26) 20 (833 )→ - 21 - 청년 대상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 중개보수 이사비 등 자금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무 주 택 청 년 전월 세 보 증 금 대 출 최 대 억 원 및 이 자 지 원· ( 1 ) (2% )억원 명 억원 명- (‘25) 5.5 (430 ) (’26) 5 (330 )→대구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 이자 지원1 3.5%▸억원 명 억원 명- (‘25) 38 (1,000 ) (’26) 22 (800 )→부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및 대출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최대 억원 대출 및 연이자 지원1 2~2.5%▸억원 명 억원 명- (‘25) 13 (1,000 ) (’26) 20 (1,000 )→대전청년 주택임자보증금이자 지원무주택 청년 억원 이내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1▸억원 명 억원 명- (‘25) 19 (1,000 ) (’26) 18 (1,000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무주택 청년 이사 비용 최대 만원 지원40▸억원 가구 억원 명- (‘25) 1 (250 ) (’26) 2 (500 )→인천 신규천원 복 비( )福주택 중개보수 지원▸무주택청년 주택임대차 계약시 최대 만원 중개보수 지원30억원 건- (‘26) 1.8 (1,000 )소득기준 연소득 천만원 억원 기타조건 임차보증금 억 억원 이하 주택 등 시 도별 상이( 6 ~1 ), ( 2 ~2.5 ) ·※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주거복지 정보 상담서비스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 주거복지센터 운영주거복지사업 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5.6 (2 ) (’26) 5.6 (2 )→대구원스톱 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 운영주거종합포털로써 주거마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억원 명 억원 명- (‘25) 0.6 (2,000 ) (’26) 0.6 (3,000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월세 등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0.4 (15 ) (’26) 0.1 (6 )→ - 22 - 4 금융 복지 문화 분야・ ・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을 위한월 저축액 만원 에 대해 지자체가동일금액을 매칭하여 청년의 목돈마련 및 자립기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청년기본소득만 세 청년에게 분기별 만원 최대 만원 지원24 25 ( 100 )▸억원 명 억원 명- (‘25) 1,378 (137,843 ) (’26) 865 (115,380 )→전북전북형 활동수당중위소득 이하 구직청년 월 만원씩 개월 지원150% 50 6▸억원 명 억원 명- (‘25) 60 (2,000 ) (’26) 50 (2,000 )→경남모다드림 청년통장 청년근로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월 만원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20 , 960억원 명 억원 명- (‘25) 10 (1,000 ) (’26) 23 (1,000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저축액 매칭적립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지원▸* 월 만원 년 적립 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15 3 , 1,080억원 명 억원 명- (‘25) 463 (10,000 ) (’26) 491 (10,000 )→부산부산청년기쁨두배 통장저축액 매칭 지원 및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 자립지원1:1▸월 만원 년 적립시 매칭지원금 포함 만원- 10 3 , 720억원 명 억원 명- (‘25) 116 (13,834 ) (’26) 133 (15,415 )→시 도별로 연령기준 소득 재산기준 기타조건 거주 조건 등 상이· , · , (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저소득 청년 대상저리 자금 대출및 이자 차액 보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경기 청년기회사다리금융청년대상 최대 만원 한도 소액 저리 장기 대출 및 특별500 · ·▸예금 지원 하나의 계좌로 대출과 저축 동시 관리( )억원 건 억원 건- (‘25) 54 (4,000 ) (’26) 38 (4,000 )→경남소상공인 정책자금이차보전금 지원3▸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자금조달 및 금리부담 완화9년간 이차보전 및 년간 보증수수료 지원* 2 2.5% 1 0.5%억원 명 억원 명- (‘25) 3.2 (1,000 ) (’26) 1 (200 )→ - 23 - 청년 금융상담 및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 확대· 청년들의 경제역량 개발 및 미래계획 설계 지원을 위해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 프로그램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광주청년드림은행광주청년재무상담소( )재무상담 금융역량 강화교육 채무조정 연체예방 지원1:1 , , ·▸억원 명 억원 명- (‘25) 5.2 (460 ) (’26) 5.2 (460 )→대구신규대구 청년재무 클리닉 운영저축 신용관리 등 금융교육 재무상담 제공, , 1:1▸억원 명- (‘26) 1 , 600전북대학생 금융이해력향상과정 운영대학생 대상으로 금융 과목을 정기교과 과정으로 운영▸억원 개교 억원 개교- (‘25) 0.9 (2 ) (’26) 0.9 (2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2) 고립 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조기 발굴 민간 지역 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의일상회복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신규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부담 경감으로 본인 미래준비 지원▸자기돌봄비 월 만원 지원 개월간- 30~40 (8 )경기 고립 은둔청년 지원· ▸발굴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0 (500 ) (’26) 6.5 (300 )→전남신규고립은둔 청년치유프로그램▸발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 진입 유도,억원 명- (‘26) 2.5 , 30경남고립 은둔 청년 지원·세상 밖으로 한 걸음‘ ’상담 사례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진입 유도, ,▸억원 명 억원 명- (‘25) 1 (100 ) (’26) 1.5 (150 )→대구신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가족돌봄 아동 청년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지원·▸후원금을 통해 만원 내외 자기 돌봄비 지원* 100~200억원 명 억원 명- (‘25) 0.4 (50 ) (’26) 0.9 (55 )→ - 24 -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경제적 부담 완화 동등한 학습권 보장 자립체험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정착금 지원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생활비용 만원 지원1,500▸억원 명 억원 명- (‘25) 38 (499 ) (’26) 29 (381 )→인천희망디딤돌인천센터 운영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독립된 주거공간 조성 및 자립체험▸시설 조성 억원 명- (‘25) (’26) 4.8 (16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한부모 청년 부상 제대군인 청년 인 가구를 대상으로양육비 자산형성 등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북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청년 한부모의 세미만 자녀당 추가양육비 월 만원 지원18 10국비 만원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양육비 지원23※억원 명 억원 명- (‘25) 17 (1,981 ) (’26) 30 (2,463 )→강원청년 재가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위소득 이하 중증장애인 청년이 월 만원 저축 시100% 15 ,년간 동일금액 매칭 지원3억원 명 억원 명- (‘25) 3.5 (201 ) (’26) 4 (301 )→경기인가구1병원안심 동행사업청년 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1▸억원 개 자치구 억원 개 자치구- (‘25) 4.9 (11 ) (’26) 4.8 (11 )→서울청년 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운영청년 부상 제대군인의 상담 재활 등 사회진출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4.3 (800 ) (’26) 3.9 (800 )→ 청년 마음 신체 건강 지원 강화(3)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조기 발굴 및 회복지원 자살 등마음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마음건강 회복·억원 명 억원 명- (‘25) 58 (11,000 ) (’26) 40 (10,000 )→울산청년 생명사랑서포터즈 운영자살예방 콘텐츠 제작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억원 명 억원 명- (‘25) 0.4 (18 ) (’26) 0.4 (18 )→ - 25 - 청년 신체건강 및 식생활 지원 확대 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상해보험 등 사회안정망 구축과 생활 밀착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신체건강 증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신규경기 청년메디케어 플러스 사업청년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비용 인 최대 만원 지원· 1 20▸억원 명- (‘26) 10 , 4,415전북군복부 청년상해보험 가입 지원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정망 확보▸억원 명 억원 명- (‘25) 4.1 (10,000 ) (’26) 4.2 (9,900 )→서울서울7979러닝크루▸도심 속 야간코스 러닝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체건강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4 (2,737 ) (’26) 3.9 (3,000 )→ 청년들의 식습관 개선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 리 교 실 산 단 노동자를 위한 반값 조식지원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경기인가구1식생활개선 다이닝인가구 식생활 개선 및 사회관계망 형성 요리교실 운영1▸억원 명 억원 명- (‘25) 1.5 (3,705 ) (’26) 1.7 (3,705 )→전북신규청년 인가구1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청년대상 사회적 대인관계 형성 및 식습관 개선 지원▸억원 명- (‘26) 0.4 , 30광주산단노동자조식제공산단노동자 반값 조식지원으로 노동자 건강권 보장▸억원 명 억원 명- (‘25) 1 (40,000 ) (’26) 1.5 (50,000 )→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4)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콘텐츠 웹툰 컬쳐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울산울산 팝 사관학교K설치 운영교육 훈련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콘텐츠 선도 지원, , K-▸억원 팀 억원 팀- (‘25) 4 (8 ) (’26) 4 (8 )→경북 웹툰캠퍼스 운영글로벌 웹툰캠퍼스를 통한 웹툰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5 (150 ) (’26) 2.5 (155 )→전북문화콘텐츠아카데미 운영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편집 실무 전문인력 양성▸억원 명 억원 명- (‘25) 2 (1,280 ) (’26) 2 (1,280 )→ - 26 - 청년 예술 창작활동 및 청년예술가 육성· 청년예술활동 지원금 공간제공 등 창작활동 및 공연 기회 제공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 청년예술청 운영청년예술의 창작 교육 교류활성화 공간 운영,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9 (6 ) (’26) 10 (6 )→대전 아트콰이어 운영청년음악인 발굴 및 연주활동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억원 회 억원 회- (‘25) 4 (20 ) (’26) 6 (15 )→대구예술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레지던시 공간을 활용한 입주작가 창작활동 지원▸억원 팀 억원 팀- (‘25) 1.6 (4 ) (’26) 2.5 (4 )→전북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문학 시각 공연분야 청년예술 창작활동 지원, ,▸억원 명 억원 명- (‘25) 1.7 (42 ) (’26) 2 (49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 전시관람 등 문화이용료 지급으로 다양한 문화생활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남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년 거주 청년대상 문화복지비 인당 연 만원 지원2 1 25▸억원 명 억원 명- (‘25) 284 (113,750 ) (’26) 284 (113,750 )→서울서울청년문화패스중위소득 이하 청년 대상 만원 문화이용권 지급150% 20▸억원 명 억원 명- (‘25) 58 (57,417 ) (’26) 91 (77,298 )→부산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청년 대상 최대 만원 상당의 문화공연관람비 지원11▸억원 명 억원 명- (‘25) 10 (8,500 ) (’26) 10 (8,500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아이돌봄 대중교통비 등청년의 생계비 부담 경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세종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지원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매월 만원씩 개월 지원30 6▸억원 명 억원 명- (‘25) 4 (330 ) (’26) 3.4 (191 )→서울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천원 할인 혜택 제공7▸억원 명 억원 명- (‘25) 105 (250,000 ) (’26) 63 (150,000 )→경남경남형 대중교통비지원 경남 패스( )청년 대상 대중교통비의 환급 지원30%▸억원 명 억원 명- (‘25) 2.8 (4,500 ) (’26) 17 (8,369 )→ - 27 - 5 참여 기반 분야・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1) 청년 정책참여기구 확대 시도 위원회의청년 위촉위원을 지속적으로확대하여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청년 참여및 권한 확대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운영도지사 청년 공동위원장 구조로 청년에게 실질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정책의 추진력 실행력 제고·경남 청년 참여 위원회 확대청년위원 위촉비율 이상 위원회 수 확대15% ( )數▸개 개- (‘25) 40 (’26) 50→제주 청년주권회의 운영▸도지사가 권한을 부여한 청년자율예산에 대해 청년 스스로정책을 발굴하고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의결건수 건 건 이상- : (‘25) 7 (’26) 7→ 청년의 청책참여 적극 유도 정책 공모전 경연대회 컨설팅 등을 통해 청년 특성에 맞는우수 아이디어 발굴및 정책화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전북전북 청년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청년의 특성에 맞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억원 개팀 억원 개팀- (‘25) 6 (12 ) (’26) 6 (12 )→인천신규인천 청년정책공모전청년대상 공모를 통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운영▸억원 인천 청년 지역문제 해결과제 건 목표- (‘26) 0.3 ( 30 )울산청년정책 제안경연대회청년대상 정책 컨설팅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0.1 (5 ) (’26) 0.1 (10 )→ - 28 -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2)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확대 및 고도화 청년정책 사업의 허브기관인 청년센터 신규 확충 및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 통합 고도화 추진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지역별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서울청년센터 미설치 자치구 신규 개관 및 운영▸개소 개소- (‘25) 16 (’26) 17→경기신규경기청년포털플랫폼 고도화경기청년 포털 통합 고도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지역맞춤 추진체계 강화 지 역 고 유 의 특 성 과 정 체 성 을 갖 춘청 년 친 화 도 시및 청 년 마 을 조 성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유입 촉구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충남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청년학교 청년 커뮤니티 운영을 통한 정착기반 마련,▸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23 (10 ) (’26) 23 (9 )→경남신규경남형청년마을 조성사업경남 고유 정체성을 갖춘 청년마을 발굴 및 육성▸개소 조성- (‘26) 4 청년정책 인프라 강화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 실태조사 고도화 및 체계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지원 강화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부산부산 청년 패널조사 청년 삶의 현황을 장기간 년 추적 조사 정책자료 활용(5 ) · ,▸억원 명 억원 명- (‘25) 4 (3,000 ) (’26) 4 (3,000 )→ - 29 -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3)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 년들의자 발적인 공동체 활동및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지역 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제주신규제주청년의 주도적 성장도약 UP 청년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자율예산 기획 등,▸청년이 주도하여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년 억원(‘26 1.8 )전남전남형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지원▸억원 명 억원 명- (‘25) 7.2 (102 ) (’26) 7.2 (102 )→경북청년자립마을활성화지원 사업청년 역량 강화 유휴공간 재생 커뮤니티 형성 등 지원, ,▸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3 ) (’26) 7 (4 )→부산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청년의 생활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활동공간 운영內▸억원 개소 억원 개소- (‘25) 6 (18 ) (’26) 6 (20 )→ 청년 국제교류 지원 해외봉사 문화체험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국가별 국제교류 지원 시도 사업명 주요내용 서울서울 청년해외봉사단 사업개발도상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 증진▸억원 명 억원 명- (‘25) 10 (120 ) (’26) 10 (100 )→경기경기 청년기후특사단개발도상국가 환경교육 문화교류 등 해외봉사 추진,▸억원 명 억원 명- (‘25) 11 (200 ) (’26) 6 (100 )→부산유라시아도시외교단 추진유라시아 청년들과 소통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억원 명 억원 명- (‘25) 0.5 (15 ) (’26) 0.5 (15 )→ - 30 - 향후계획. 추진과제 평가1. 청년정책의 체감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추진 * 제 차 기 본 계 획 내 용 을 반 영 하 여 지 자 체 평 가 개 선 용 역 추 진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2 (’26.4~6, ) 中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청년정책 성과 추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27.1~4)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청년정책 지속 개선 보완 우수 지자체 포상 청년의날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해 지자체 자율적 창의적 청년정책 추진 독려 신규 과제 발굴 추진2.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 지속 발굴 추진과정에서보완 필요사항은 금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신규 발굴과제는 년 계획에 포함 추진 청년정책 홍보 및 지역과 소통 강화3. 온 오프라인 을 통한 청년정책 종합정보 제공및 맞춤형 홍보를 통해 중앙 지자체 연계 청년정책 적극 홍보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 청년정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정책 소통 및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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