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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2026.01.20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 20.(화) 12:00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 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 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 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 근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할 예 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 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을 강화 한다. 또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 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 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과 성장 기반 강화 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은 시대적 과제 ”라며, “ 오늘 중기부와 노 동부의 업무협약 은 단 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이라며, “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 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 행사 개요 ◦ (핵심 메시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중기부 와 노동부 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 하겠습니다.” ◦ (일시 * 및 장소) 1.20(화) 12:00~13:10 / 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 ◦ (참석자) 장관, 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 인력정책과장 -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 고용정책총괄과장 (이상임) ◦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일가정양립 활성화 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 󰊲 주요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2:00~12:02(’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03~12:12(’10) 인사말 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 12:13~12:17(’05) 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 사회자 12:18~12:30(’13) 업무협약 체결(서명) 및 기념 촬영 12:30 폐회 *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 주요 협업과제(안)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중기부 AX·DX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 ◦ (기술인력 양성) 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산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 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일가정양립 활성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를 위해 연계 홍보,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 사업 연계 등 협업 ◦ (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 ◦ (노동현안) 노조법 후속조치 , 실노동시간 단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산업안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핵심 이슈 -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 대안 마련 등 사전 협의 보도자료보도시점(전매체) 1. 20.(화) 12:00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 소 기 업 인 력 난 완 화 를 위 한 업 무 협 약 체 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김준호([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우창훈([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이상임([연락처 생략])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철수([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 – – – – – – – – – – – –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 」 」 」 」 」 」 」 」 」 」 」 」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행사 개요◦(핵심 메시지)“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중기부와 노동부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일시* 및 장소)1.20(화)12:00~13:10/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참석자)장관,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중기부)장관,지역기업정책관,인력정책과장 -(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관(김형광),고용정책총괄과장(이상임)◦(주요 내용)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일가정양립 활성화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주요 일정시간주요 내용비고12:00~12:02(’02)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12:03~12:12(’10)인사말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12:13~12:17(’05)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사회자12:18~12:30(’13)업무협약 체결(서명) 및기념 촬영12:30폐회*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주요 협업과제(안)◦(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중기부 AX·DX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기술인력 양성)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구직자)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방안 협업 모색◦(산업전환 지원)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방안 협업 모색◦(일가정양립 활성화)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해연계 홍보,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사업 연계등 협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등◦(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노동현안)노조법 후속조치,실노동시간 단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산업안전등 중소기업(소상공인)핵심 이슈 -노동현안 관련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대안 마련 등사전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0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철수([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0.(화) 12:00 (2026. 1. 21.(수) 조간)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 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 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 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 근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할 예 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 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에 따라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 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을 강화 한다 . 또한, 중소벤처 기업부의 희망리 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 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 경영 안정 과 성장 기반 강화 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중소기업 인력 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은 시대적 과제 ”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이라며, “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 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연락처 생략])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MOU 체결식 󰊱 행사 개요 ㅇ (핵심 메시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노동부와 중기부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ㅇ (일시 및 장소) 1.20.(화) 국무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1실 ㅇ (참석자) 노동부 장관, 중기부 장관 및 소관 국과장 -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정책총괄과장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 인력정책과장 ㅇ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중소 기업 일가정양립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 󰊲 주요 일정 ※행사 전체 공개 시간(잠정) 주요 내용 비고 12:00~12:02(’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02~12:12(’10) 인사말씀 노동부 장관 → 중기부 장관 순 12:12~12:17(’05) 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 사회자 12:17~12:30(’13) 업무협약 체결(서명) 및 기념 촬영 12:30 폐회 후 오찬 *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0.(화) 12:00(2026. 1. 21.(수) 조간)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이상임([연락처 생략])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철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김준호([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우창훈([연락처 생략]) 참고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MOU 체결식 행사 개요ㅇ (핵심 메시지)“중소기업·소상공인이살아야청년의일자리가늘어납니다.노동부와중기부가힘을모아긴밀히협력하겠습니다.”ㅇ (일시 및 장소)1.20.(화)국무회의종료직후/정부서울청사2층무궁화홀1실ㅇ (참석자)노동부장관,중기부장관및소관국과장 -(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관,고용정책총괄과장 -(중기부)장관,지역기업정책관,인력정책과장ㅇ (주요 내용)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및청년일자리기회확대,중소기업일가정양립활성화등을위한정책협의체구성등업무협약체결주요 일정 ※행사 전체 공개시간(잠정) 주요 내용비고12:00~12:02(’02)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12:02~12:12(’10)인사말씀노동부 장관 → 중기부 장관 순12:12~12:17(’05)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사회자12:17~12:30(’13)업무협약 체결(서명) 및기념 촬영12:30폐회 후 오찬*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9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 안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 관련 안내입니다.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2026년 공모개요 가. 사업량 : 전국 10개소 나. 지원금 : 3년간 최대 6억원(연간 2억원,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금 변경 가능) 다. 공모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라. 공모기간 : 2026. 1. 15.(목) ~ 2026. 2. 20.(금)까지(※ 세부 일정 해당 지자체 문의) 마. 공모 준비사항 : 붙임 사업계획서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자체 지원사항 등 해당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여 작성 * 문의사항 - 사업 및 공모 전반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 지자체 지원사항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 해당 지자체 소관부서 첨부 원문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경상북도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6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 국내 6개 대학 참가,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 - 우승팀은 장관상 수여, 국제경진대회 참가, 투자회사 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16일(금)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 <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요 > ◦ (일시) ’26. 1. 16.(금) 08:00 ~ 16:55 ◦ (장소) 카이스트 대전 문지캠퍼스 슈펙스홀 ◦ (주최·주관) VC협회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 (참석) 중기부, 협회, KAIST, 6개 참여대학, 투자자 등 50명 내외 ◦ (내용) 창업기업 설명회(IR), 투자심사보고서 작성·발표, 투자자 평가, 시상 등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 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금년 4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 (Venture Capital Investment Competition, 이하 VCIC)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턴십 등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VCIC는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경진대회로, 세계 75개 대학,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벤처투자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층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시장 유입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1. 16.(금) 조간 < 1. 15.(목) 12:00 >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 국내 6개 대학 참가,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 우승팀은 장관상 수여, 국제경진대회 참가, 투자회사 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를 16일(금)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 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 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 <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요 > ◦ (일시) ’26. 1. 16.(금) 08:00 ~ 16:55 ◦ (장소) 카이스트 대전 문지캠퍼스 슈펙스홀 ◦ (주최·주관) VC협회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 (참석) 중기부, 협회, KAIST, 6개 참여대학, 투자자 등 50명 내외 ◦ (내용) 창업기업 설명회(IR), 투자심사보고서 작성·발표, 투자자 평가, 시상 등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 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 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 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 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금년 4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 (Venture Capital Investment Competition, 이하 VCIC)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턴십 등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VCIC는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경진대회로, 세계 75개 대학,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벤처투자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층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시장 유입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책임자 과 장 곽재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열 ([연락처 생략]) 주무관 문상화 ([연락처 생략])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교육연수팀 책임자 팀 장 김수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과 장 이기정 ([연락처 생략]) 한국과학기술원 기업가정신연구센터 책임자 교 수 김영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원 김소리 ([연락처 생략]) 참 고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요 □ (목적) 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청년들의 벤처투자 이해를 촉진하고, 해외대회 참가 등 글로벌 인적교류 촉진 □ (대상) 전국 대학 대상,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 및 졸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6인이 1팀을 구성) □ (내용) 참여팀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특별교육 및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진행 ◦ 우승팀은 시상과 함께, 글로벌 벤처투자 특별교육, 벤처투자회사 인턴기회 및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 (VCIC)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 < 추진 일정(안)> 스타트업 모집 ⇨ 전국대회 개최 ⇨ VC 인턴십 채용 진행 ⇨ 1위팀 특별 연수 ⇨ Global VCIC 본선 참가 12월(完) ‘26.1.16(금) ‘26.2월 ‘26.3월 ‘26.4월 □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8:00~09:30 90’ 기업 설명회 •창업기업 당 15분씩 사업 소개 10:00~12:00 120’ 기업실사 및 1차 평가 •(학생팀) 질의응답 및 기업실사 •(투자자) 피드백 및 1차 평가 12:40~15:00 140‘ 학생팀 서류작성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 15:00~15:20 20‘ 2차 평가 •상위 3개팀 선정 15:20~16:20 60‘ 학생팀 대면발표 •학생팀과 투자자와 1:1 회의 16:20~16:30 10‘ 3차 평가 •상위 3개팀 순위결정 16:30~16:55 25‘ 시상 •중기부장관상(1위) 및 협회장상(2·3위) - 1 - 보도자료보도시점 1. 16.(금) 조간 < 1. 15.(목) 12:00 >청년, 벤처투자 예비인력으로 양성한다- 국내 6개 대학 참가,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최-우승팀은 장관상 수여, 국제경진대회 참가, 투자회사 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벤처투자 예비인재 양성을 위한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를 16일(금) KAIST 대전 문지캠퍼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성장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전문성 제고와 청년 인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김학균, 이하 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주관한다.<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요 > ◦ (일시) ’26. 1. 16.(금) 08:00 ~ 16:55 ◦ (장소) 카이스트 대전 문지캠퍼스 슈펙스홀 ◦ (주최·주관) VC협회 /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 ◦ (참석) 중기부, 협회, KAIST, 6개 참여대학, 투자자 등 50명 내외 ◦ (내용) 창업기업 설명회(IR), 투자심사보고서 작성·발표, 투자자 평가, 시상 등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는 기존의 이론중심 교육과 달리, 대학원생이 직접 벤처캐피탈 투자심사역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 벤처투자 전 과정을 모의 체험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실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및 기술 분석 ▲기업실사 ▲투자조건 검토 ▲투자결정 및 결과 발표 등 현직 벤처투자자와 동일한 투자과정을 경험하며 질의응답과 환류를 받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 2 - 이번 경진대회에 출전한 대학은 벤처투자 관련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서강대학교, 숭실대학교, KAIST, 포항공과대학교 등 총 6개 대학이다. 중기부는 경진대회를 통해 전문 투자인력을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인적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중기부장관상과 함께, 금년 4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 (Venture Capital Investment Competition, 이하 VCIC)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인턴십 등을 통해 벤처투자회사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VCIC는 199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벤처투자 경진대회로, 세계 75개 대학, 1,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벤처투자 역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층의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 인재의 벤처투자시장 유입과 국제대회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해 업계와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투자관리감독과책임자과 장 곽재경([연락처 생략])담당자사무관이홍열([연락처 생략])주무관문상화([연락처 생략])한국벤처캐피탈협회교육연수팀책임자팀 장김수정([연락처 생략])담당자과 장이기정([연락처 생략])한국과학기술원기업가정신연구센터책임자교 수김영태([연락처 생략])담당자사 원김소리([연락처 생략]) - 3 - 참 고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개요□(목적)벤처투자 생태계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청년들의 벤처투자 이해를 촉진하고,해외대회 참가 등 글로벌 인적교류 촉진□(대상)전국 대학 대상,현재 재학중인 대학원생 및 졸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5~6인이 1팀을 구성)□(내용)참여팀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특별교육 및 투자과정을 모의 체험할 수 있는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진행◦우승팀은 시상과 함께,글로벌 벤처투자 특별교육,벤처투자회사 인턴기회 및 국제 벤처투자 경진대회(VCIC)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 추진 일정(안)>스타트업모집⇨전국대회 개최⇨VC 인턴십채용 진행⇨1위팀특별 연수⇨Global VCIC 본선 참가12월(完) ‘26.1.16(금) ‘26.2월‘26.3월‘26.4월□「 전국 대학원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세부 일정시 간내 용 비 고08:00~09:3090’기업 설명회•창업기업 당 15분씩 사업 소개10:00~12:00120’기업실사 및 1차 평가•(학생팀) 질의응답 및 기업실사•(투자자) 피드백 및 1차 평가12:40~15:00140‘학생팀 서류작성•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15:00~15:2020‘2차 평가•상위 3개팀 선정15:20~16:2060‘학생팀 대면발표•학생팀과 투자자와 1:1 회의16:20~16:3010‘3차 평가•상위 3개팀 순위결정16:30~16:5525‘시상•중기부장관상(1위) 및 협회장상(2·3위)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6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자료 공유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1.15.) 자료 '청년마을 플레이북' 공유드립니다. ※(활용법) 청년마을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원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마을 플레이북 이 플레이북은 롤링플랜(Rolling Plan : 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천 간의 차이를 비교 하고 시점에 따라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2025년 7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추후 행 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내용의 재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이 내일부터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들것 이다. 이 플레이북은 그런 청년들에게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 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명의 청년이 지역에 살아가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실 험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연결자(링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정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돕지 않는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순한 지원사업 이 아닌, 지역의 관계망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이 책에는 청년마을을 만들고 싶은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와 이미 청년마을에 선정 된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물론, 청년마을 사업을 새로 맡게 된 행 정 담당자가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는 이 책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하여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미션을 가진 마을을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실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으며, 플레이북의 템플릿은 지 역에 관계를 맺고 머무르는 과정을 스스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청년마을 운영자 청년마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이 머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관계를 설계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3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 플레이북이 필요하다. 청년마을의 정체성 과 방향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고, 사업 중간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워크북으로 활용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해 나가야 한다. ▮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 청년마을은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 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험의 현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행정 담당자는 민 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의 언어가 아닌 청년들이 사용하는 민간의 언어 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 플레이북은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들이 민간의 언어를 이 해하는 시작점으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마을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다. 청년이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옆에는 함께 설계하고 움직이는 기획자 및 운영자, 도움을 주는 마을 주민, 참여하는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모두 모여야 비로소 청년이 지역에 머무 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을 펼치고 고민을 나 눈다면 청년마을은 더 오래, 더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보 고 있는 이 플레이북이 마을의 흐름을 함께 그려나가는 나침반이자 실행 노트가 되길 바란다. 4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이 플레이북을 누가 읽어야 하는지는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플레이북은 청년마을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려 는 많은 이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지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첫걸음이 된다.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읽으면 마을별 활용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① 플레이북은 ‘나’에 맞춰서 읽고 진행한다.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 자부터 이미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청년까지, 누구나 자신의 단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부록의 ‘자가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사업 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모두 모아 놓았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외 유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한다.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 기관,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예상 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 스스로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나, NPO, 자 치단체 등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갈등을 경험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 정적인 마음으로 지역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5 ③ 알고 있는 것도 움직여야 ‘내 것’이 된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 우스의 망각 곡선(Forgetting Curve)에 따르면, 학습한 지 20분이 지나면 학습 내 용의 58%가 남고, 하루가 지나면 단지 33%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도전해 보길 제안한다.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④ 청년마을의 방향키는 ‘당신’에게 있다. 청년마을은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초심 을 잃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책을 다시 펼 쳐 비전과 목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의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책임지고 결정하되,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에게 자산이 된다면 그것 역시 성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목 차 ∙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2 ∙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4 프롤로그❙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11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2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4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2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31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2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8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0 목 차 7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53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4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 59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8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77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8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카드뉴스, SNS, 언론 홍보 전략 포함 ·· 89 Q&A 청년마을 담당자가 기록을 귀찮아해. 어떻게 동기부여 할까? ····· 93 4부 청년마을 지속 : 지원 이후의 전략 세우기 ······························97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지원, 그 이후를 설계하다. ··················98 4-2. 성장과 확장 : 외부 협력을 통한 도약 ·············································103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인증제 도입 ··················110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전국 청년마을 네트워크 구성 전략 ····· 115 Q&A 후속 지원 사업이 없는데, 자립은 어떻게 시작하죠? ·················119 8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에필로그❙계속 써가는 책, 청년마을 Next Chapter ···················123 5-1.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 실패를 자산으로 ······································ 124 5-2. 다음 사람을 위한 이정표로서 기록의 중요성 ··································126 5-3. 실패한 청년마을도 의미가 있나요? ··················································128 5-4. 다음 세대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130 5-5. ‘완성된 책’이 아닌 ‘계속 쓰이기 위한 책’ ········································131 붙임자료 ···························································································133 목 차 9 표 목차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5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26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7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28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29 [표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37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42 [표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49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58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62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67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72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82 [표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88 [표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92 [표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102 [표 4-2] 마을이 지역의 중추가 되려면 : 셀프 체크리스트 ·····························109 [표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화 : 셀프 체크리스트 ·····································114 [표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셀프 체크리스트 ······································118 10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그림 목차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5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 13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16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25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0-1 1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하였다. 동시에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청년층이 이탈하여 고령화된다는 사실 너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사라지고 고령화되면, 지역 의 신규 인구 유입이 멈추고 고령인구도 점차 줄어든다. 이로 인해 상권과 행정 서비스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다. 이러한 정주 여건 악화는 다시 인구 유출을 유발하고, 결국 지역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 세수 감소는 다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 록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0.1%로, 대한민국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청년 인구 유출이 전북(18.8%), 전남(18.1%), 경북 (15.5%), 경남(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없이 노인만 남는’ 지역소멸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아니 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 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민등록 숫자가 아니 라 사람들이 머무르도록 붙잡을 수 있는 도시를 강조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 1) 양준석,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AI TIMES, 연월일시 2025.04.1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25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3 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청년마을의 핵심은 ‘청년 주도’에 있다.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 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청년과 기존 주민 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전체의 통합과 발 전이 이루어진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 는 동시에, 개별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 이다.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활 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0-2 1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꿈을 그려 볼 수 있도록 민간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실험 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체류와 정착, 창업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 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기별 마을들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세대 청년마을(2018~2020) : 전남 목포의 ㈜공장공장이 운영한 ‘괜찮아마을’ 은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 시의 사업 명칭은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이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2019년 충남 서천의 ㈜자이엔트가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로 선 정되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2)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경북 문경의 가치살자협동조합이 ‘2020 청년 지역 정착 신규 발굴 사업’에 선정되며 ‘달빛탐사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공간 활 성화’, ‘지역살이’, ‘지역 정착’과 같은 청년마을의 특징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청 년마을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되었다. 3) 2세대 청년마을(2021~2022) : 2021년부터는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5억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 조 례에서 규정한 청년이 대표인 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정해졌다. 또한, 3년 동안 매해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변 2)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명칭 변경 3) 더가능연구소,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12., p.57-60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5 화하였다.4) 2세대 청년마을들은 1세대 청년마을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지역살 이를 통해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실험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 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의 ‘강릉살자’, 충북 괴산의 ‘뭐하농스’ 등에서는 지역 체류를 넘어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교류가 시도되었고,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2.5세대 청년마을(2023~2024) : 2023년에는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과 함 께 기존에 선정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5)을 운영하였다. 청년이 창업하고 마을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으 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들의 경우 창업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지역에서의 창업이 엑셀러레이팅될 수 있는 구조나 생태계도 부족했다. 오히려 청년마을이 창업 육성 기관처럼 인식되며, 본래의 역할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2025년부터 시작된 3세대 청년마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 방향을 다시 조정하여야 했다. 창업이나 정주를 목표로 청년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심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청년 이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 마을의 본질이자, 리부트의 방향이다. 청년마을은 이제 다시 ‘기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보고, 사람 들을 만나고, 더불어 문화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수 단이 아닌 주체로서 청년들이 활동하게 하는 청년마을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할 때다. 4) 앞의 책, p.60 5) 액셀러레이팅(Acceleration) 프로그램 : 초기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법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횟수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1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0-3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청년마을 만들기는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물리적인 정 착 유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청년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에 단순히 방을 얻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의 삶 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청년마을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살이 프로그램만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마을에서는 공간, 관계, 시간, 실패, 회복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역 인구 정책들의 사업 설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들에서 출발한다. “비 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 청년으로 채우자!”, “창업을 하면 지역에 정착하겠 지?”, “주소지 이전을 성과로 보자”라는 식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 신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모든 방향성 은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설정하고, 실질적인 참여자인 청년은 그 구조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로만 역할이 제한된다.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은 사업 종료와 함께 명목상의 ‘성과’만 남고 지역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사라 진다. 청년이 주도하지 못한 사업에서 남는 건 결과보고서뿐이다. 청년마을의 지향점은 기존과 다르다.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창업 건수’와 같 은 정량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다. 대신 청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지역살 이>, 지속 가능한 업을 모색하는 <일거리 실험> 등 실질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1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수치보다는 청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 향력(Impact)과 관계의 깊이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장소를 넘어 관계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창업과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공동체 내 관계 형성의 방식이다. 지역의 자원들은 단 순히 나열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의미의 원천이 된다. 청년 마을 운영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여정의 지 원에 있다. 청년마을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청년의 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다. 0-4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기존 51개 청년마을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기획 · 운영 되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질문과 고민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청년마을이라는 구조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드러낸 다. 본 장의 내용은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 안 연구」(2022, 행정안전부)의 정성적 인터뷰 및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 였다. 청년마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많은 참여자가 청년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언급했다. ‘청년’이라는 기준 도, ‘마을’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참여자마다 인식이 달랐다. 일부 는 “이 사업은 도시화한 사회에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그 ‘역행’이 오히려 필요한 전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청년마을에 대한 주 체와 본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착률’보다 중요한 것, ‘삶의 기획력’ 성과평가 방식에서 정착률, 창업 건수, 콘텐츠 수 등 정량적 지표가 주를 이루 지만, 청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런 수치가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가?”가 더 큰 의미로 남았다. 청년에게는 주소 이전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설계 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였다. 2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은 수혜자인가, 주체인가? 여전히 청년은 ‘운영 대상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이 있으니, 청년을 채우고, 창업하면 정착하겠지?’ 하는 식의 구조는 청년을 정책의 수단으로 만 들기 쉽다. 주도권은 행정과 운영자에게 있고, 청년은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다. 많은 청년은 “우리 이 야기인데,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관계없는 실험, 실험 없는 관계 ‘관계 기반의 실험장’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관계가 부족하거나 실험 이 제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민과 청년의 상호작용이 얕거나, 프로젝트가 외부 용역에 의해 획일화되면서 ‘이야기가 없는 시도’가 반복되기도 했다. 청년 마을이 지속가능해지려면, 실험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마을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관 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이 끝난 뒤, 무엇이 남는가? 보고서는 많은 청년마을이 종료 이후 ‘성과는 남았지만, 흔적은 남지 않았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과정이 축적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으며,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은 일회성 경험으로 소모된다. 지역에 남은 건 공간뿐이고, 청년에게 남은 건 피로감뿐이라는 사례도 존재했다.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른 마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기를….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21 청년마을을 운영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 질문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장 에서의 고민이 바로 이 플레이북이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현장은 수없이 말하 고 있다. 플레이북은 이 요구들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 2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전국의 모든 청년마을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를 축적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도 분명하다. 그 한계는 단순히 실행 역량이나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질문 즉, ‘청 년마을은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중심의 운영 체계는 청년마을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적 달성 중심으로만 청년마을을 운영 하다 보면 그 목표와 본질을 잃어가기 쉽다. 실제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많은 사업 주체들에 대해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이지 않다.”, “사업 목적에 대한 이 해가 제각각이다.”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질에 대한 철학 과 운영 방향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고자 한다. 정책이 아닌 청년에게 집중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을 행정이 설계한 방식대로 정주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삶의 기획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 니라 청년 자신이어야 한다. 자원은 연결될 때 힘을 가진다 지역에는 기존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존재한다. 지역자원들이 그 잠재력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3 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지역사회에서 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자원들을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치보다는 서사가 성과를 만든다 정책적으로는 창업 건수, 정착률, 콘텐츠 수 등 수치적 성과가 의미를 가지지 만, 지역에서 꼭 남겨야 할 진짜 성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누구와 연결되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서사다. 그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마을의 스토리가 퍼지고 더 크고 지속적인 성과 를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청년마을이 행정이나 기존 지역사회의 이런저런 요구에 대응하다가 정작 자신 이 하고 싶은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년마을은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주지 못한 채 결국 소모될 뿐이다. 청년마을이 자신들만의 실험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마을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철학과 운영방향을 기초로 자신들만의 차 별화된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야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논의해서, 자신들 만의 답을 내리고 수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는 청년마을은 지속될 수 없다. 플레이북은 단순한 운영 메뉴얼이 아니라, 청년마을 참여자들에게 공동의 철학 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안내서로서 기 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년마을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길을 찾는 이정표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2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Q.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청년마을이 선정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 전국적으 로 청년마을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마을 현황을 알려줄래? A. 현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마을은 총 51개 마을이 있어. 2024년도는 별도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선정된 12개 마을(3년 차)과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1년 차)까지 총 24개 마을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 고 있어. 다음의 그림과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청년마을 홈페이지(https://localro.co.kr)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5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2018 전남 목포시 괜찮아 마을 홍동우 ㈜괜찮아마을목포 2019 충남 서천시 삶기술학교 김정혁 자이엔트 2020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박현희 가치살자협동조합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1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이유한 ㈜공공플랜 2 인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 김선아 협동조합 청풍 3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4 충북 괴산군 뭐하농스 이지현 농업회사법인 ㈜뭐하농 5 충남 공주시 자유도 권오상 ㈜퍼즐랩 6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 김주영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7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마을 이찬슬 스픽스 8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주민준, 서민수 이인삼각 협동조합 9 경북 영덕군 뚜벅이 마을 설동원,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10 경남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11 울산 울주군 365발효마을 이철호 (사)공동체창의 지원네트워크 12 충남 청양군 로컬 몬스터 이재영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7 ▮ 2022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강원 태백시 광광스토리지 김신애 탄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 강원 속초시 라이프 밸리 이승아 ㈜트리밸 3 강원 영월군 밭멍 김지현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4 충남 아산시 DOGO온천 최낙원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5 충남 태안군 오락발전소 최윤상, 홍세환 주식회사 5락발전소 6 전북 군산시 술익는 마을 조권능 ㈜지방 7 전남 강진군 어나더랜드 (병영창작상단) 전지윤 ㈜후일담 8 경북 경주시 가자미마을 김미나 ㈜마카모디 9 경북 의성군 나만의-성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10 경북 예천군 생텀마을 박종구, 김민성 ㈜용두리 호두 11 경남 하동군 오히려 하동 이강희 ㈜다른파도 12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 박세원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3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세종 특별자치시 ㈜농땡이월드 임국화 농업회사법인 땡스㈜ (구, 농업회사법인 방앗간코리아㈜) 2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김성훈 ㈜업타운 3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ㅎㅇ 김한솔 ㈜회인 4 충북 진천군 뤁빌리지 진천 전태병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 5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김만이 초록코끼리 6 충남 예산군 내:일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7 전북 익산시 지구장이마을 권순표 (유)사각사각 8 전남 고흥군 신촌꿈이룸 마을 정지영 ㈜아고라솔루션 9 전남 영암군 달빛포레스트 하준호 그로브임팩트랩 (구, 숲숲협동조합) 10 경북 영천시 취하리 김경덕 ㈜리드로컬 11 경북 고령군 뮤즈타운 심광섭 ㈜청년다운타운 12 경남 의령군 홍의별곡 안시내 홍의별곡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9 ▮ 2025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대구 중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이만수, 김인혜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2 광주 동구 서남예술촌 김소진 1995헤르츠(Hz) 3 강원 고성군 곁마을 엄경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엎질러진 물 양조장 4 충북 음성군 글로컬 타운 박화정, 이아리 ㈜잼토리 5 충남 부여군 비욘드빌리지 김도경 ㈜혜안 6 전북 장수군 트레일빌리지 김영록, 박하영 ㈜락앤런 7 전북 무주군 산타지 김동영 농업회사법인 ㈜파머스에프엔에스 8 전남 보성군 전체차랩 용수진 그린티모시레 9 경북 울릉군 미지알지 울릉 박찬웅 노마도르 10 경남 통영시 섬바다 음식학교 정여울 웰피시㈜ 11 경남 거창군 거창한 농부 박영민 덕유산고라니들 12 제주 제주시 주도적 마을 이금재 주식회사 일로와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3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지금까지 7년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청년마을의 현재 상황 상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야. 2025년에는 그동안 청년마을을 실행했던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비롯한 백서 작업을 하고 있어. 2026년에는 플레이북과 함께 추후 발간될 청년마을 백서를 참고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명칭은 달랐지만, 지금까지 총 51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많은 마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청년마을을 운영하며 언제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1-1 3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청년마을, 낯설게 바라보기 청년마을의 시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보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활동할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지역을 바 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지역 내 관계와 그 속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기획의 출발점으로서 마을 자원과 지역 관계 탐색하기 ∙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서사와 감정 구조 이해하기 ∙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 맺기 청년마을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 청년 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 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마을을 상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 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3 단절된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과 관계 맺기”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사업 준비 초반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자원 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보 단절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역에 누가 살고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을의 분위 기와 이야기는 어떠한지 모른 채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지역과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물론 지역으로부터도 쉽게 인정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초기 과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을을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과의 관계 를 설계하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역에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을을 산책하며 낡은 경찰서 건물, 평소에 닫혀 있 는 마을회관, 아침에만 열리는 구멍가게 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하는 습 관이 필요하다. 질문을 통해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건물이 계약 문제로 버려진 상황이며, 원래의 건물주는 새로 운 공간 활용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청년마을이 이를 활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이처럼 지역의 자 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원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 사이의 관계을 읽어내는 탐색자이자 실 험자다.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낯선 만남 속에서 관계의 실마리를 포착하는 일이야말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자원과 청년은 연결되고, 청년은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3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인터뷰(질문)는 마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 는 안 된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어떻게 인사를 건넬까?’, ‘이 대화를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 등 인터뷰의 전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마을 에게 꼭 필요하다. 인터뷰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들으며 진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대화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 정은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자원도 정리해야 보물이다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은 데스크리서치, 주민 인터뷰, 섀도잉 등 다양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획자/운영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한 내용은 쉽게 잊히고 사라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붙임 01] 지역 자원조사 지도 템플릿을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 다. 지역 자원(유휴공간, 지역 인물, 문화 콘텐츠,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청년마을 이해관계 자의 흐름을 담은 [붙임 02] 관계 지형도는 청년마을이 실질적인 공동체로 작동하 도록 돕는 도구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무엇이 부족한지,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지역 자원과 그 속의 관계를 구조화하면, 단절된 부분이 어디인 지, 어떤 연결이 취약한지를 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템플릿들 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자는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핵심 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은 관계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5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메모나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보는 금방 희미해지고 팀원 간 공유도 어렵다. 반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 터는 이후 기획서 작성, 주민 설명회, 행정 협의, 평가 보고서 등 다양한 단계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기록은 여러 이해관 계자에게 청년마을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다. 청년마을은 누군가가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 자가 직접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과 장소, 자원 사이에 관계를 맺고, 관찰을 통 해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쌓아갈 때, 비로소 자신도 마을의 한 구성원 이 된다. 3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우수사례 충북 괴산군 청년마을, ‘뭐하농스’ 충북 괴산 감물면, 논밭 사이 한적한 마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새로운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뭐하농’은 조경가, 파티셰, 국제회의 기획자, 국책연구원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6명의 청년 농부가 결성한 공동체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농촌이 단지 농사짓는 공간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랐다. 이들의 첫 번째 실험은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이라는 뜻을 담은 <뭐하농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직접 메뉴를 개발한 카페, 아이들을 위한 흙놀이터, 식물의 생태를 소개하는 팜가든, 채소를 해설하는 ‘채소 도슨트’ 프로그 램까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농업과 결합해, 농사를 일상과 문화로 확장했다. ‘뭐하농’은 괴산이라는 지역을 단지 정착할 공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에 살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했고, 그 질문 끝에 마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팜가든의 작물 배치 하나에도 생태적 배려가 담겼고, 카페의 공간 설계부터 아이 동반 손님을 고려한 구조까지, 괴산에서의 생활은 곧 관계를 설계하는 일이 되었다. ‘뭐하농’은 마을 주민과의 협업보다, 우선 청년들끼리의 느슨한 연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농사법과 농기계 사용법을 나누는 귀농 청년 대상 두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 사람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농촌의 시행착 오를 잘 아는 이들이기에, 그들의 조언은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삶의 안내서가 되었다. 청년들이 카페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작물을 해설하는 이유는 단순한 창업이나 수익 때문이 아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처럼, 이들은 농촌 을 재미있고 아름다운 삶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원을 찾고,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며 청년의 시선으로 마을을 다시 쓰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단절된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접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 자원은 눈에 보이게 정리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모든 정보는 정리 후 데이터로 만들어야 활용과 공유가 쉬워진다. 1-2 3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질문으로부터 청년마을의 방향 만들기 청년마을 기획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아니다.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펼쳐나갈 실험의 방식까지, 모 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청년마을의 비전 수립’ 즉 마을의 미래를 그리 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추상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위한 단단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컨셉 → 역할 → 원칙’의 3단계 흐름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의 방향성과 미래를 비전으로 구체화하기 ∙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마을의 고유한 ‘역할’과 ‘포지셔닝’ 설정하기 ∙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원칙’ 수립하기 방향성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들기 모든 기획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 즉 ‘방향성(Direction)’ 에서 출발한다. 이는 ‘실패해도 괜찮다’거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와 같은 매우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출발점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9 하지만 이 추상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마을의 비전은 “우리 마을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며, 마을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 는 이름표와 같다. ‘마을 비전’은 마을의 정체성이자,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 다. 예를 들어 “느린 삶을 실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집”, “로컬 콘텐츠 창 작자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베이스캠프”, “지속가능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기술 허브” 등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들의 철학을 담아 비전을 수 립해보자. 잘 정립된 비전은 앞으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 는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의 ‘역할’과 ‘포지셔닝’ 정의하기 마을의 비전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Role)’ 을 정의해야 한다. 이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 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청년마을 조성을 ‘마왕을 잡으러 떠나는 RPG 게임’에 비유해 보자. 누구나 게임 의 주인공인 용사가 되고 싶겠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의 역할은 용사가 아니다. 우리는 용사(청년)가 지역을 모험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NPC에 가깝다. 지역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미션을 주는 안내자, 지역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들려주는 음유시인, 그리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관주인(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핵심 역할은 주인공인 청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자(Linker)’다. 운영자는 청년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상상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매력을 연결하면 구체적인 방향이 보인다. 4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가령 흙과 자연을 좋아하는 운영자라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논두렁 축제’ 를 기획해 청년들이 흙을 만지며 놀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컨셉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때, 우리의 활동은 방 향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 세우기 마을의 컨셉과 우리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이끌 어갈 ‘핵심 원칙(Principle)’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원칙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 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헌법’과도 같다. 원칙은 거창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면 된다. “모든 프 로그램은 반드시 주민과 공동으로 기획한다.”(협력의 원칙), “단기적인 수익보 다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한다.”(지속가능성의 원칙), “우리는 성공뿐 아니 라 실패의 과정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한다.”(성장의 원칙) 등 청년마을 기 획자/운영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면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을이 가야 할 길 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41 우수사례 전남 목포시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괜찮아마을’은 명확한 컨셉과 역할 설정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의 모든 시도는 괜찮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마을 전체의 설계에 담아냈다. 1단계(방향 → 비전) : ‘괜찮아마을’의 시작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 감성적 컨셉은 ‘회복과 재도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기지’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마을 비전으로 발전했다. 이 비전은 이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되었다. 2단계(비전 → 역할) : 청년마을 운영자들은 청년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는 비전을 품고, 도전을 뒷받침할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 살이의 터전인 ‘괜찮은 집’, 지역 속의 나를 알아가는 ‘괜찮은 학교’, 마음껏 실험하고 창업을 꿈꾸는 ‘괜찮은 공장’. 이 공간들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따뜻한 비빌언덕이 되어주었다. 3단계(역할 → 원칙) : 이러한 컨셉과 비전과 역할로부터 ‘괜찮아 마을’의 원칙은 ‘회복’과 ‘성장’,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원칙)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추상적인 방향성이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을 거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는 ‘마을의 미래 그려보기’ 단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비전은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을의 ‘정체성’이다. 2. 우리가 맡을 ‘역할’과 ‘포지셔닝’을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3. 잘 정립된 비전과 역할은 ‘마스터플랜’ 수립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4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개인적인 동기나 질문을 팀원들과 충분히 공유했는가? ▢ ▢ 2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정의했는가? ▢ ▢ 3 ‘비전’은 주민이나 외부인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 ▢ 4 우리의 비전은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모습인가? ▢ ▢ 5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맡을 ‘역할’을 구체화했는가? ▢ ▢ 6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점검했는가? ▢ ▢ 7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수립했는가? ▢ ▢ 8 수립된 원칙은 어려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 9 정립된 <비전-역할-원칙>을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했는가? ▢ ▢ 10 이 과정이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 ▢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비전은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기획자만의 구호가 아니라, 모두가 쉽게 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의 중 나온 표현, 주민의 말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 역할 정의는 ‘지도 위의 좌표’를 찍는 일이다 지역사회라는 넓은 지도 위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도 쉬워진다. ∙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닻’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이때 우리가 정한 핵심 원칙은 마을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닻이 된다. ∙ 정체성과 역할은 계속해서 되물어야 한다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해야 살아있는 방향성이 된다. 1-3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 운영 및 자립에 관한 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을 탐색하고 관계를 맺는 단계(1-1)를 거쳐, 청년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을 정의하는 단계(1-2)로 이어진다. 이렇게 쌓아 올린 이해와 방향성은, 마을의 중장기전략인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된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하 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 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앞서 정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 게 설계하는지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비전’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의 역할 이해하기 ∙ 핵심과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목표 및 과제의 내용 이해하기 ∙ 마스터플랜의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성 이해하기 마스터플랜의 이해 :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청사진 그리기 1-1 단계에서 지역을 탐색하고, 1-2 단계에서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 을 정의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마을의 중장기 전략인 ‘마스터플 랜(Master Plan)’을 수립할 차례다. 4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이는 1-2 단계에서 수립한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 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마스터플랜을 처음 만들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1-2 단계에서 던졌던 질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핵 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만 향했던 질문 의 방향을 돌려,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무엇이 가장 흥 미롭게 느껴지는가?”, “활동하며 내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지점은 어디였 는가?”,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청년마을을 해야 하는 이유(Why)와 어떻게 실험할지에 대 한 방법(How)이 도출된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단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의 나열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이 흐름을 만들고 싶은가(Why)’를 짚 는 ‘자기 서사(Personal Narrative)’의 구조여야 한다. 지역에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 지역살이에 필요한 의식주와 일거리 등의 장면을 되짚어가며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마스터플랜의 시작이다. 자기 서사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 03] 마스터플랜 템플릿을 활 용하여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조화한다. 마스터플랜은 크게 <방향 → 목표 → 과제>의 흐름으로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1-2 단계에서 정의 한 방향성과 비전,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업 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과업은 크게 ‘청년마을 조성’, ‘청년 유입’, ‘자립 성장’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핵심과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5 청년마을 만들기 핵심과업의 이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단 순한 사업이 아니다. 3년간의 지원기간 이후에도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갈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과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청년마을 조성(청년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반 구축) 먼저 청년마을 조성은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청년마을 조성 과업은 다시 관계맺기와 공간조성으로 구성된다. 관계맺기는 1-1에서 조사한 지역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미션과 비전 달성에 더 잘 활용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회의, 교육, 워크 숍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비전 달성에 참여하고 기여하 도록 할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간조성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이다. 관계맺기와 협력사업을 위한 회의나 행사 공간, 살아보기를 위한 주거공간, 일거리실험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공간, 자체 사업을 위한 사업공간 등을 어디에 얼마나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립 성장(지속가능한 청년마을을 위한 사업 수행) 다음으로 자립성장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자체사업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행정안전부의 지원 이후에도 계속 해서 청년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다. B2C, B2B, B2G 등 누구 를 고객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사업목적 이나 조직의 형태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자 4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이며, 이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청년마을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행정, 기업, 기관 등)의 지원이나 참여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맺기나 공간조성, 살 아보기와 일거리실험, 자체사업까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의 자체자원, 행정 안전부가 지원하는 자원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투자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청년 유입(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청년 찾기) 마지막으로 청년 유입은 함께 할 동료와 이웃을 만드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살아보기는 외지의 청년들이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행사, 인물, 공간 등을 외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다시 찾게 할 것인 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거리 실험은 지역의 매력을 느끼 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나, 지역 인근에서의 취업 등을 어떻게 제공해 서 얼마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은 살아있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상황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살 아있는 문서’로 다루어야 한다. 5년 간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롤링(Rolling)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 한 번 만들고 다시 볼 필요 없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7 또한 마스터플랜은 연단위로 수립되는 사업계획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마스터플랜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의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수사례 충남 공주시 청년마을, 자유도 ‘자유도’는 청년이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주 청년마을 프로젝트다. 퍼즐랩은 ‘자유도 :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정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단기 체험을 넘어 정착 가능성과 자립 구조까지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이들은 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착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퍼즐랩은 ‘청년이 마을을 경험하는 정도(Degree of Freedom)’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2박 3일의 지역 체험부터, 6주간 진행되는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별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은 공주의 실제 유ˑ무형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 참여 청년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자기 프로젝 트를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착 기반 조성에서는 공간 중심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퍼즐랩 은 ‘공주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며, 청년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 구조를 마련했다. 지역의 플레이어들과 협업하여 액티비티, 식경험 실험,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이 모든 활동이 마을 안에서 일상처럼 이뤄졌다. 커뮤니티 흐름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조성되었다. 청년 유입 전략은 체류형과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로그인 공주’는 워케이션 기반 체류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일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도시 모험Log’는 2~3주간의 지역살이 탐색 프로그램으로, 참가 4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자가 자기 삶의 방향성과 마을 내 관계를 함께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는 청년이 직접 지역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리빙랩 형태의 실험장이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단순한 지역 체험을 넘어, 자기 삶을 설계하 고자 하는 청년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14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중 20여 명이 공주에 정착했다.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도 분명했다. 퍼즐랩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지역 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연결을 제공하고, 일부 참여자는 퍼즐랩을 비롯한 지역 기업에 팀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지역 내에는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브랜드가 등장했다. 대상지인 원도심 제민천 마을 내에 기존에 없던 유형 의 팝업스토어, 타파스 바, 편집숍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현재까지 청년창업 및 이주민 의 창업이 이어져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많던 지역에서 소규모의 상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자원이 결합된 실질적인 자립 구조의 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퍼즐랩은 청년마을 사업을 1년짜리 과업이 아닌 ‘조성–유입–성장’이라는 3대 과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구조로 설계했다. 청년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주체로 성장했고, 마을은 점차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퍼즐랩은 이 흐름을 제민천 골목 곳곳에 녹여냈고, 공주 원도심은 그 실험이 현실이 된 현장이 되었다. 기억할 것들 1. 마스터플랜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이야기다. 2. 단순한 프로그램 나열이 아닌, 핵심과업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이다. 3. 마스터플랜은 실행과 성찰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계획’이다. 5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Q. 주민을 만나서 인터뷰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어. 내가 인터뷰한 주민 A와 주민 B의 견해가 달랐어. 이 과정에서 내가 물어보던 중에 주민 B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주민 A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갑자기 전화하더 니 싸우기 시작했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해? A. 지역에 처음 정착해서 마을을 조사하다 보면, 모든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주민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과거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또, 누군가는 반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 기도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 링커(연결자)’ 역할을 하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내가 말하는 것과 지역의 신뢰를 받는 분이 말하는 것 은 그 무게감이 달라. 갈등 상황은 부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마을 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Tip)을 알려줄게. 1. 사전 동의와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조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일 때, “왜 우리를 조사하냐?”라는 반감이 생기기 쉬워. 주민과 우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마을 조사의 시작 이야.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1 2. 지역 ‘링커(연결자)’를 중재자로 활용하기 마을 이장, 통장, 활동가 등 지역 내 신뢰를 받는 ‘링커(연결자)’에게 중재를 요 청하는 것이 좋아. 누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고, 주민들 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어. 링커(연결자)는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관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3. 기록과 해석을 분리하자 조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의 ‘기록’과 그 ‘해석’을 분리하는 태도가 중요해. 민감 한 발언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견은 들은 그대로 기록하되, 해석은 내부적 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해. 또한,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주민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 4. 속도가 아닌 ‘밀도’로 접근하기 지역 탐색에서는 속도보다 밀도가 중요해. 모든 주민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먼 저 관계가 열린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서히 다른 주민으로 연결을 시도해 야 해. 의외로 한 명이 다른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해. 5. 갈등은 중요한 정보(Information)다 때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라는 질문 으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감정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면, 그 자체가 마을의 귀중한 이야기이자 자원이 돼. 우리의 역할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관찰자야. 조급하게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갈등이 말해 주는 지역의 역사와 감정을 읽어내는 감수성이 필요해. 갈등은 지역이 가진 문제 를 드러내는 정보이며, 훗날 청년마을을 기획할 때 중요한 실마리가 돼. 5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중요한 것은 마을의 복잡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 것이야. 갈등 또한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계의 흔적이므 로,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해. 갈등은 지역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핵심 중 하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갈등의 자리에 바로 ‘마스터플랜’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1 5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함께하는 삶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청년마을은 개인이 지역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이 기본이다. 1부에서 마을을 탐색하고 비전을 세우며 전체적인 계 획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그 로드맵에 따라 실천할 차례다.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관계 맺기’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역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 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청년 참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하기 ∙ 마을 주민과의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상호 존중 관계를 형성하기 ∙ 자율적인 내부 규약(생활 수칙, 커뮤니티 룰 등) 만들기 왜 ‘관계 맺기’인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인프라가 아닌, 지역의 사람 및 공동체와의 연결에서 비롯된다. 실행의 성패는 자원의 양보다 관계의 농도에 달려 있다. ‘누구와 살 아갈 것인가?’, ‘어떤 규칙을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음 활동인 ‘마을살이’ 설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 행정, 기존 커뮤니티와의 신뢰 는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의 실험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관계 맺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5 1. 소규모 커뮤니티부터 시작하기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공동의 관심사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행정 관계자나 지역 유지와의 거창한 회의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취 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작은 모임이라고 무시해 서는 안 된다. 이들과의 인연이 언제 큰 힘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2. 링커(연결자) 발굴하고 양성하기 청년과 마을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청년마을 내부에 ‘링커(연결 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 하고 능숙하게 맺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링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Listening)이다.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응하다 보면, 지역의 관계망을 파악하게 되고 자연스레 신뢰를 얻게 된다. 만 약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등 기존 링커와 연계하 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공동의 규약 만들기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면, 운영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경 우가 많다. 모임의 회비, 일정, 목표 등에 대한 간단한 원칙과 갈등 매뉴얼을 문 서화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서는 너무 냉정한 규칙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 을 지키는 공동의 규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계를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기 관계를 맺는 활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 루틴처럼 반복 가능한 구 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서히 스며들며 지역에 관계의 뿌리를 내릴 수 있 5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다. 예를 들어, 주 1회 점심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 등 꾸준히 얼굴을 볼 수 있 는 만남의 구조(루틴)를 만들어본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지킬 수 없는 약 속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계 맺기 의 시작이다. 5.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 설계하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에 주민이나 다른 청년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주민들은 청년들이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년 마을 설명회, 골목 바자회, 무료 시음회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자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주민 또 는 청년)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는가이다. 위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청년마을의 역량에 맞 춰 적용하고,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은 꾸준히 실 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의 활동이 10년 이상 지 속될 수 있도록 속도와 방식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길이다.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7 우수사례 경북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 ‘나만의성’은 청년 각자의 고유한 성향과 선택을 존중하는 커뮤니티 운영 방식이 특징인 청년마을이다. 초기 입주 청년들은 공동 거점 공간을 함께 정비하며, 생활 규칙과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나갔다. 청년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생활 분담, 회비 운영, 공동공간 사용 수칙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공동체 내 갈등을 예방하도록 설계했다. 이 규약은 공동체 생활의 기준이자, 서로를 배려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생활 기술 워크숍, 마을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교류의 접점을 넓혀갔다. 로컬러닝랩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랩, 의성의 소상공인과 함께 협업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즈니스랩으로 운영되며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3~6개월 장기간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만의성’은 참여자의 개별성과 공동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 사례다. 공동체 규약이 통제 수단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합의하는 틀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연결성이 공존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기억할 것들 1. 관계는 청년마을의 핵심 자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2. 지속적인 관계망을 위해서는 내부의 ‘링커(연결자)’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3. 신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 반복적인 ‘일상(루틴)’ 속에서 쌓인다. 5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마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 3명을 떠올릴 수 있는가? ▢ ▢ 2 주민과 연결되기 위한 링커(연결자)를 양성했는가? ▢ ▢ 3 커뮤니티 내 규칙이나 운영 원칙을 문서로 만들었는가? ▢ ▢ 4 정기적인 커뮤니티 루틴(모임, 식사, 회의 등)을 마련했는가? ▢ ▢ 5 주민 참여를 위한 자연스러운 활동을 기획했는가? ▢ ▢ 6 관계 속에서 인상 깊었던 대화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가? ▢ ▢ 7 커뮤니티 활동이 일상적인 흐름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8 참여자 간 갈등 발생 시 대응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 9 주민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매달 1회 이상인가? ▢ ▢ 10 청년 커뮤니티 활동 중 주민의 참여가 1회 이상 있는가? ▢ ▢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관계는 전략이 아니라 생활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사와 같은 일상 속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의 루틴이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 연결은 의도된 설계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만남의 접점이 될 구체적인 활동과 동선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규칙은 공동체의 언어다 운영 원칙이나 규약은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안전하게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돕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 기록은 관계의 기억을 남기는 도구다 인상 깊었던 대화, 어려웠던 상황, 갈등의 순간 등을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이는 다음 관계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2-2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59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공간은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청년마을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장소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공간은 관계가 시작되고, 감정이 머무르며, 공동체의 서사가 축적되는 생활의 기반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은 기능보다 사람 사이의 흐름과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곧 ‘쓰임을 회복하는 실험’이고, 관계 중 심의 공간 설계는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유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공동체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 청년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관계 중심 공간’의 기능과 운영 설계하기 ∙ 물리적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유휴공간 리모델링, ‘기억을 되살리는 실험’ 청년마을에서 공간 조성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주거지, 커뮤니티 공간, 작업장 등은 청년의 정착을 돕는 실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여 기서 중요한 인식은, 지역의 유휴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억이 잠들 어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유휴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 은, 청년마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화가 된다. 6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따라서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주민의 기억과 감정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공 전 단계부터 주민, 지역 전문가, 설계사 등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공간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바탕으로 만 들어진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외형적으로 멋진 공간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 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만이 지 역에 뿌리내릴 수 있다. 결국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단순한 설계와 시공이 아니 라, 공간의 기억을 통해 지역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관계 중심 공간 설계, ‘감정의 흐름’을 중심에 놓기 청년마을의 공간은 시설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지역 속 관계의 구조물 과 같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간의 역할은 달라진 다. 따라서 공간 설계는 ‘동선’과 ‘기능’이 아니라, ‘기억의 맥락과 사람의 흐름’ 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사용자 중심 동선 : 청년, 주민, 방문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 ∙ 유연한 쓰임 : 낮에는 작업실, 밤에는 모임 장소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 도를 수용하는 공간 활용 ∙ 기억의 존중 : 리모델링 전 공간의 흔적(사진, 물건 등)을 일부 남겨두는 것 ∙ 규 칙 의 공 유 : 누 구 나 사 용 할 수 있 지 만 모 두 가 지 켜 야 할 자 율 적 인 약 속 만 들 기 ∙ 외부와의 연결성 : 골목길, 마을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 설계 공간은 결국 사람을 초대하고 머물게 만드는 수단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이 주 민에게도 낯설지 않은 환대의 장소가 되려면, 지역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만 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61 우수사례 충남 아산시 청년마을, DOGO온천 충남 아산시의 청년마을은 도고온천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호텔’이라는 실험적인 모델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들은 방치된 옛 여관, 폐점포, 목욕탕 등 유휴공간을 직접 발굴·조사하고, 이를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벌였다. 리모델링된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었 으며, 단순한 물리적 전환을 넘어 지역 문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 공간들은 단순 대여가 아닌, 청년 창업 도전, 주민과의 교류, 워케이션 유치, 로컬콘텐츠 실험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공간 안에서는 ‘도고살롱’, ‘핫한 담소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주민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며, 커뮤니 티의 실질적인 만남과 이야기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간이 지역 커뮤니티 의 생활 중심이자,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로 작동하게 만든다. 운영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되,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공간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의 기능 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아산 청년마을의 사례는 유휴공간 리모델링이 단지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마을과 청년 사이에 ‘관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기억이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공간조성의 본질임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공간은 심미적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2. 공간은 과거의 기억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현재의 사람들과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6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공간의 위치, 구조, 접근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는가? ▢ ▢ 2 유휴공간에 얽힌 주민들의 기억이나 이미지를 파악했는가? ▢ ▢ 3 공간 설계 과정에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 ▢ 4 청년 외에 주민, 방문객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했는가? ▢ ▢ 5 주민과 함께 공간 사용에 대한 운영 방식을 논의했는가? ▢ ▢ 6 운영 주체, 사용 규칙, 관리 방식 등을 문서화했는가? ▢ ▢ 7 리모델링 전 · 후 과정을 기록하여 공유할 준비가 되었는가? ▢ ▢ 8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고려했는가 ▢ ▢ 9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을 연결하여 설계했는가? ▢ ▢ 10 마을 길과 연계하여 공간의 동선 흐름을 설계하였는가? ▢ ▢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무엇을’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상상하자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먼저 상상해야 한다. ∙ 과거의 흔적은 현재의 이야기가 된다 과거의 구조를 완전히 지우기보다 일부를 남겨, 장소의 기억과 이야기가 현재의 공간에 자연스럽 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 규칙 없는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과 같다 사용 주체, 시간, 방식 등 운영 규칙을 명문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자 리모델링 전, 중, 후의 모습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면, 그 자체가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중요한 자산이 된다. 2-3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지역살이는 체험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청년마을의 체류 프로그램, 즉 ‘지역살이’는 단기 방문이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 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역살이란, 지역을 감각적으로 탐색하고 관계를 맺으 며, 점진적으로 생활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된 실험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체류 단계에 맞춰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어떻 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탐색 목표 ∙ 탐색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 기획하기 ∙ 단기 방문을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구조 설계하기 ∙ 지역살이 경험이 자립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기 지역에 스며드는 시간을 설계하다 청년마을의 성패는 몇 명이 방문했는지보다, 그곳에서 몇 명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방문이나 체험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살아보고,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의 기반을 찾도록 돕는 핵심 과정이 바로 ‘지역살이’다. 6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살이는 낯선 공간에 점차 익숙해지는 흐름을 따른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네도, 인사를 나누고, 골목의 규칙을 이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반복되 면 어느 순간 ‘살 수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한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왜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청년은 지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마을을 찾아 온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명심할 점은, 지역살이가 단순히 주 거 경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 → 관계 → 생활 → 정착>으로 이어 지는 점진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흐름 안에서 청년은 자신에 게 맞는 속도로 지역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지역 살이 흐름 설계 = 인구 정착 흐름 설계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핵심은 ‘살 만한 지역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청년마을에 적용하여, 청년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 록 다음 네 가지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1. 스치는 인구(30분 이상 체류) ∙ 지역을 관광이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잠시 들르는 초기 유입 단계 ∙ 정의 :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하며 소비나 관광 활동을 한 사람 ∙ 전략 :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겨 재방문을 유도하는 ‘탐색’ 단 계. 단순 통행이 아닌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핵심 ∙ 프로그램 : 마을 투어, 일일 체험 등 지역을 탐색하는 단기 프로그램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5 2. 관계 인구(지역 · 주민과 관계 형성) ∙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유대감을 맺는 단계 ∙ 정의 :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전략 : 정기적인 방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을 ‘남의 동네’가 아닌 ‘아는 사람의 동네’로 인식하게 만드는 ‘애착 형성’ 단계 ∙ 프로그램 : 셰어하우스 체험, 공동 식사 등 관계를 맺는 중단기 프로그램 3. 생활 인구(실질적 생활 영위) ∙ 지역에 머물며 일과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정의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업(Work)과 생활(Life)을 실제로 영위하는 인구 ∙ 전략 :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확 인하는 단계 ∙ 프로그램 : 일거리 실험, 한 달 살기 등 주거와 일 · 커뮤니티가 결합된 중장 기 생활형 프로그램 4. 정주 인구(3개월 이상 거주) ∙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확정하고 뿌리를 내린 최종 정착 단계 ∙ 정의 :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늘 거주하는 인구 ∙ 전략 : 이주를 완료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된 상태.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 한 소득 활동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완전한 정착을 지원 ∙ 프로그램 : 정주 컨설팅, 장기 거주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장기 프로그램 이 구조는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 정해야 한다. 부담 없는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설계가 중요하다. 6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우수사례 강원도 강릉시 청년마을, 강릉살자 ‘강릉살자’는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 지 5년간 지속된 청년마을이다. ‘강릉살자’는 강릉의 원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머무르며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자율 설계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젝트이다. 강릉살자는 단순 지역 체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 형성, 본업과 부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부동산 임장 등 실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강릉살자는 지역 탐색, 콘텐츠 제작, 창직 실험, 이주 및 정착의 단계로 구성된다. ① 지역 탐색 단계에서는 타지 청년들이 강릉 청년들과 함께 강릉의 동네, 공간, 사람들을 만나고 탐색한다. 단기간 내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릉살 자에서는 10명이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코리빙 공간이 제공된다. 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참여 청년들은 탐색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물리적인 결과물로 제작한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실제 강릉을 찾은 관광객과 강릉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 로 판매한다. 혼자하면 어려운 창직 활동을 강릉살자에서는 참여 청년들이 커뮤니 티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함께 본인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공간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③ 마지막 이주 및 정착 단계에서는 강릉 살이를 결심한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임장과 주거 · 업무 공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강릉에 먼저 뿌리 내린 61명의 청년들이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통해 든든한 정착 환경을 제공한다. 강릉살자는 이주를 유도하기보다 청년이 강릉을 스스로 ‘정착할 만한 지역’인지 탐색 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질적 주거, 업무 공간 인프라, 지역 정착 청년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연결, 로컬 콘텐츠로 창직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청년마을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기억할 것들 1. 지역살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역에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이다. 2. 청년 각자의 속도에 맞춰, <탐색-관계-생활-정착>의 흐름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돕는 것이다.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7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참여 청년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대’ 장치가 있는가? ▢ ▢ 2 <스치는 인구 → 관계 · 생활 인구 → 정주 인구>의 4단계 심화 흐름이 반영되 었는가? ▢ ▢ 3 청년 개개인의 진입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가? ▢ ▢ 4 관광 코스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일상(장보기, 산책, 대중교통 등)을 경험하 는 동선인가? ▢ ▢ 5 단순 거주를 넘어, 자신의 업(Work)을 시도해볼 ‘일거리 실험’ 기회가 포함되 었는가? ▢ ▢ 6 기존 정착 청년(선배)이나 주민 커뮤니티와 자연스럽게 섞일 접점을 마련했는가?▢ ▢ 7 주거, 부동산, 사무실 등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가?▢ ▢ 8 참여자를 수동적 손님이 아닌, ‘실험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역할을 부여 하는가? ▢ ▢ 9 청년 스스로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진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가?▢ ▢ 10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연결 고리를 보완하 고 있는가? ▢ ▢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단순 체험이 아닌 ‘관계 형성의 순간’을 설계하자 지역 주민이나 링커와의 만남이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함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 ‘신뢰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구성한다. ∙ 불편함마저 ‘경험 자산’으로 만들자 낯선 환경의 작은 불편함과 새로운 리듬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경험 자산’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구성한다. ∙ ‘다시 오고 싶다’는 여운을 남기자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고, 일주일 내에 후속 메시지나 참여 제안을 전달하여 관계의 끈을 유지한다. ∙ 정보는 ‘살아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처음 방문한 사람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마을에서의 삶을 현실적 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프로그램 종료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참여 이후에도 커뮤니티 채널, 뉴스레터 등으로 지역 소식을 공유하며, 언제든 다시 참여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든다. 2-4 6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지역을 바꾸는 일거리 실험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단순히 소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청년이 지 역과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주어진 ‘직(職)’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업(業)’으로서, 청년이 자기 삶의 방식으로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제 실험 방법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 스스로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역량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만드는 방 법을 기획하기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의 다양한 경제 실험 방식을 이해하기 ∙ 지역 문제 해결을 일거리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소득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지역과의 관계 맺기, 공동체 과제 해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수단이다. 기후 위기,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 앞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 무르기 위한 조건은 정해진 ‘직(職)’이 아니라 ‘업(業)’이어야 한다. 업(業)은 단순한 직위나 직책을 넘어, 개인의 소명이나 천직과 같이 삶의 목적 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청년마을에서 말하는 일거리 실험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인 해결 방법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9 을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뿐 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둔 활동이다.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와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 서, 청년의 일거리 실험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도이다. 지역에 일거리 실험이 필요한 이유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머무는 공간만 확보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거리가 부족하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일거리 실험’이다. 청년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기 술), 흥미, 가치와 연결된 형태의 일감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직업보다도, 지역 자원과 연결된 ‘나만의 역할’(창직)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민과 협업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기업형 사업, 작지만 지역에서 자생이 가능한 로컬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서의 업(業)을 설계하는 것이다. 지역의 돌봄 공백, 문화 소외, 공동체 붕괴,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은 지역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는 곧 “문제가 있는 한, 일은 존재한다.”라는 구조를 의미한다. 세 가지의 일거리 실험 방향 지역 내 일거리 실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6) 글로벌 목표로도 알려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7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새로운 업(業)으로 만드는 ‘창직 · 창업형’ ▲공동의 문 제를 마을 차원에서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 하는 ‘로컬 비즈니스형’이 그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직/창업 실험 ∙ 지역 자원(자연, 공간, 콘텐츠 등)과 청년의 기술 · 흥미 · 전공을 연결한 새로 운 역할 설계 󰃚 지역 기록자, 마을 해설자, 로컬 콘텐츠 기획자, 공공디자인 실험 등 2.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실험 ∙ 주민과 청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공동 프로젝트 󰃚 마을 카페, 공동 작업장, 공방 운영, 전통문화 복원 사업 등 3.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비즈니스 실험 ∙ 특정 공간을 거점 삼아 운영되는 소규모 창업 기반 실험 󰃚 지역 농산물 브랜딩, 로컬 굿즈 제작, 작은 마켓 운영 등 그러나 위의 일거리 실험 방식을 하다 보면 엄밀하게 하나의 형태로 구분되는 경우는 적을 수 있다. 결국, 일거리 실험은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연결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청년 기획자 · 운영자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일거리 실험을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일거리 실험은 단기 수익보다도 지속 가능성과 커뮤니티 안착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 나아가 SDGs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⑫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과도 연결되어, 청년마을의 일자리 실험은 글로벌 지속 가능성 프레임과도 상응하는 구조다.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71 우수사례 충남 홍성군 청년마을, 집단지성 충남 홍성군의 청년마을 ‘집단지성’은 농촌이라는 지역 조건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일거리 실험을 전개해 온 대표 사례다. 이들은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에 기대기보다는, 청년 개개인의 기술과 관심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업(業)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연합’을 기반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5개의 창업팀이 느슨한 연합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10팀, 20팀, 100팀 규모 의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각 팀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지만, 공동 운영진과 협력 구조 속에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구조는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운영 공간 면에서도 자체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홍성읍 원도심에 위치한 민간 창업 보육 공간 ‘젤리스 라운지’를 자체 매입 · 리모델링해 창업팀의 활동 거점으로 삼았으며, 홍동면에는 테스트 키친 공간을 조성해 푸드테크 기반 실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로컬 푸드, 문화기획,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로컬 스타트업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은 린 스타트업 방식, 즉 <문제 정의 – 솔루션 개발 –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을 일상화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창업 방식이자,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연한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일거리가 있다’라는 철학 아래, 이들은 마을의 다양한 과제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거리 실험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설계해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2. ‘일거리’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자원을 연결하는 ‘내 역할 찾기’가 중요하다. 3.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결국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7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했는가? ▢ ▢ 2 나의 역량과 흥미가 지역 과제와 연결되었는가? ▢ ▢ 3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해결 의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 ▢ 4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인지 검토하였는가? ▢ ▢ 5 ESG/SDGs 등과 연결된 실험 구조를 설계했는가? ▢ ▢ 6 소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를 마련했는가? ▢ ▢ 7 주민 · 행정 ·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8 실험 이후 변화와 전환의 흐름이 설계되어 있는가? ▢ ▢ 9 전체 일자리 실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했는가? ▢ ▢ 10 실험 실패 시 대응 전략이나 보완 계획을 마련했는가? ▢ ▢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문제를 정의하며 시작하자 일거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를 구체화할수록, 실험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이를 공유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시작해보도록 한다. ∙ 작은 실험부터 설계하자 처음부터 완성된 모델을 만들기보다, 작은 규모로 시도하고 과정 중 피드백을 받아 수정 · 확장 ·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정 자체를 모두 기록하고 정리해 둔다. ∙ 관계를 일거리로 연결하자 일거리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진다. 주민, 행정, 지역 시장 등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실험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가 자립 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 지속성과 가치를 함께 묶자 사회적 의미를 설계에 포함하면, 정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Q.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공간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 끊임없 는 일과 갈등 속에서 너무 지치곤 해요. 함께 시작한 사람들도 점점 피로하거나 아프고, 초심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마을의 리듬을 회복 하려면 어떻게 해요? A.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아. 특 히,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기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어. 특히 일상과 실험이 겹치는 구조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피로감이 누적되기 쉬워. 하지만 그 피로는 ‘그만큼 애썼다’라는 증거이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야 해. 다음의 여섯 가지 관점은 청년마을 운영의 피로에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팁(Tip)이야. 1. 관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번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서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장점일 수 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처음엔 잘 맞았던 사람들과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 이 생기기 마련이야. 정기적인 소통 구조,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나 피드 백 시간을 마련하고, 역할을 나누거나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스스로 봤을 때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야. 7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 우리의 공간은 휴식의 장이다 공간은 단지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쉼과 충전이 일어나는 장이 되어야 해. 앞선 2-2 파트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야. 너무 빽빽하게 활동을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남기고, 가끔은 각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와 구조를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해. 3. 지역에 천천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야. 이주나 정착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아 도 괜찮아. 동네를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마을에 스며 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야. 4. 일이 곧 삶이 되면, 삶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일거리 실험 과정은 생각보다 쉽게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실험을 작 게 나누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실험이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리듬을 살펴 야 해. 만약에 이를 놓치고,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질 수 도 있어. 5. 자립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자립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지원사업이나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하는 것도 자립의 과정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나눠야 하고, 외부의 도움도 자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5 6.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야. 공동체의 리더나 기 획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 업무를 나 누고 외부 파트너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해. 분명, 처음에는 일을 나눠도 쉽게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고 조율하다 보면 점차 성장할 수 있 고, 그 과정을 통해 짐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체의 성장 여지를 넓혀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계속 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쳤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춤 또한 공동체 운영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3-1 78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청년마을의 모든 활동은 실험과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다양한 경험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문서화다. 문서화는 청년마 을이 계속 성장하고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한 운영의 핵심 기반이다. 지금의 성 과가 다음 활동의 실마리가 되고, 시행착오의 기록이 미래의 오류를 줄이는 근 거가 된다. 결국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 번 파트에서는 문서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활동의 흐름과 실행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익히기 ∙ 기록의 목적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 팀원 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 구축하기 왜 문서화가 중요한가? 청년마을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활동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프로그램 기획, 입주자 활동, 교류 행사, 마을 회의 등 모든 과정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휘발된다. 우리는 단지 ‘지 금 잘하고 있는가?’를 넘어, ‘다음 활동에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생 각해야 한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9 문서화는 청년마을의 성과와 실패, 고민과 시도를 축적하여,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활동이다. 기록은 외부 이 해관계자에게는 신뢰의 지표가 되고, 내부 운영자에게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사람이 떠나더라도, 남겨진 기록은 다음 주자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예를 들어,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면 그날의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반응, 준비 과정의 시행착오, 개선점까지 간단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쌓인 문서는 다음 기획자의 참고 자료가 되고, 외부 기관에는 우리 마을의 실적 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을 때 마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문서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기록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남기되,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낀 점 같은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을 개선해 야 할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다음 운영자가 그대로 실행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붙임 04] 월간 보고와 같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활동 명, 일시, 장소, 참여자, 개요, 세부 내용, 사진, 피드백, 개선점 등을 담는 것만 으로도 충분하다. 잘 정리된 보고서는 내부 공유, 외부 보고, 신규 멤버 교육,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80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문서화는 ‘기록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문서화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청년마을 내 ‘기록하는 문화’를 만드는 과 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적이다. 이 일은 한 사람에게 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즉시 기록을 남기고,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정식 보고서로 발전시키는 2단계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한 명이 작성하는 것보다 시 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활동의 맥락을 공유하게 되며 장기 적으로는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문서화는 청년마을이 기억을 잃지 않게 만드는 도구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는다. 잘 정리된 문서 한 장이 다음 기획을 쉽게 만들고, 우리가 만든 성과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문서화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81 우수사례 경남 하동군 청년마을, 오히려 하동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이를 다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운영 주체인 ㈜다른파도는 프로 그램, 실험, 실패, 제안 등 모든 과정을 단순히 문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운영 흐름에 통합했다. 특히 이들은 Slack 기반의 업무 관리 도구를 활용해 자체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활동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핵심 내용, 회고, 참여자 반응, 다음 실험 방향 등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이를 Slack 채널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다음 프로그램 기획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기록을 외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 보고서나 SNS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https://oh-ha.kr/)를 통해 기획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프로그램 피드백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이 사이트는 청년마을 참여자뿐 아니라 외부 방문자들도 ‘오히려 하동’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감각과 콘텐츠 구성도 뛰어나, ‘하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한다. 현재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농산물 브랜딩, 지역 콘텐츠 기획, 자체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기록-공유-확 산의 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다시 실행으로 연결되는 기록 생태계를 지향하며, 청년마을 자산화 방식의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오히려 하동’은 기록을 일상의 흐름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는 청년마을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전히 하동에서, 다음 파도를 준비 중이다. 기억할 것들 1. 기록은 사라지는 경험을 붙잡아, 다음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2. ‘기록하는 문화’ 자체가 청년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성장 노하우다. 3. 성공뿐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기록이 진짜 힘이 된다. 82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활동명, 일시, 장소, 참여자 등 기본 정보가 정리되었는가? ▢ ▢ 2 활동의 배경과 목표가 문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 ▢ ▢ 3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4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했는가? ▢ ▢ 5 사진, 영상 등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가? ▢ ▢ 6 문제 발생부터 해결 과정, 피드백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 ▢ 7 기록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검토하는가? ▢ ▢ 8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팀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가? ▢ ▢ 9 기록의 축적 및 보관 방식을 내부 규칙으로 정했는가? ▢ ▢ 10 우리 팀이 아닌 외부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는가? ▢ ▢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기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맥락을 담는 글’이어야 한다. 활동 목적,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등 의미와 맥락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사진, 대화, 웃음, 실수까지도 중요한 기록이다 딱딱한 결과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와 감정이 함께 담긴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활동의 온도를 전달해 준다. ∙ 기록은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서로의 시선과 관점을 더할수록 같은 경험도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자료가 된다. 공유를 전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다. ∙ 누구나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남기자 활동 계획서, 예산안, 진행 순서, 준비물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 문서만 으로도 다른 사람이 활동을 재현할 수 있다. ∙ 기록을 ‘문화’로 만들자 일이 끝난 뒤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 마을 운영의 당연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기록은 성과 측정을 넘어, 마을 운영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3-2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성과는 단지 숫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와 같은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지역에 미친 영향이나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는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이야기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마을의 활동이 ‘신뢰받는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립과 시각화 전략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의 핵심 기준 이해하기 ∙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균형 있게 수립하고 해석하기 ∙ 활동 초기부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리고 교육, 교류, 탐방, 실험 등 다 양한 활동이 쉼 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 끝난 뒤, 우리는 ‘지금 잘하 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던지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 한 것이 바로 ‘성과 측정’이다. 성과는 단순히 결과 보고서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성과는 청년마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명 확한 언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운영 주체뿐 아니라 참여자, 지역사회, 행정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성해야 한다. 84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성과를 정의하는 방법 : 숫자와 이야기의 균형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나 프로그램 횟수 같은 ‘수치’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 사람과 지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여자가 “지역에 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끼거나, “삶의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는 것 등이 실질적인 성과가 된다. 따라서 성과를 측정할 때는 ‘정량적(객관적) 수치’와 ‘정성적(주관적) 변화 서사’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정량 지표에는 참여자 수, 관계 인구 수, SNS 방문 및 확산 지수, 일자리 연계 수, 정주 인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정성 지표에는 참여자 심층 인터뷰, 회고 문, 감정 변화 설문, 지역 주민의 반응 기록 등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일 때 하나의 실체로 완성된다. 성과 관리의 공식 기준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 이러한 정량 · 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은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평가체계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 고 실행하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1.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PLAN) 단순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넘어, 그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한다.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간 사업계획서에 마을의 비전과 현실이 구체 적으로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2. 성과개선 노력의 적정성(DO)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울였는지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 실행, 구성원 역량 강화, 활동 모니터 링 및 개선 활동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5 3. 사업성과의 우수성(SEE) 실제 사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한다. ‘살아보기’, ‘일거리실 험’ ‘공간조성’, ‘관계맺기’ 등 공통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자립성장을 위한 ‘자체 사업’과 ‘협력사업’의 성과를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우수사례로 증명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 만족도(STAKEHOLDERS) 우리만의 만족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참 여 청년의 만족도와 성장, 협력 기관과의 지속 협력 의향, 지역사회(지자체, 주 민 등)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과 설계의 흐름 :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 성과 측정은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 하는 마무리 업무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활동을 기획할 때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이 바뀌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목표 정의 : 먼저, 활동을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를 명확히 정의한다. 지표 설정 : 다음으로,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측정 방법 결정 :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성과지표를 미리 설계하는 것은 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성공한 부 분만 골라 포장하는 ‘자기합리화’의 함정을 피하게 해준다. 이는 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86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이렇게 측정된 성과의 목적은 명확하다.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근거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운영 아카이브가 된다. 성과는 ‘우리끼리 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에게 신뢰받는 근거’로 남겨야 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7 우수사례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어나더랜드(병영창작상단) 전남 강진의 ‘어나더랜드’는 성과지표 측정과 분석에서 기준을 충실히 따른 사례다. 이들은 지역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활동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정성적 · 정량적 성과를 동시에 가시화하고자 했다. 먼저 활동 초기부 터 입주 작가 수, 전시 기획 횟수, 방문객 수 등 주요 정량 지표를 월 단위로 추적했다. 동시에 정성 지표를 체계화하기 위해 ‘청년 만족도 설문’, ‘지역 주민 인식 변화 인터뷰’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전시 후 관람객 피드백을 기록하고, 주민 반응을 인터뷰 리포트로 남기는 등 청년의 자존감 변화나 마을과의 유대감 같은 비가시적 성과도 꾸준히 기록했다. ‘어나더랜드’의 사례는 성과 측정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활동을 ‘기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억할 것들 1. 청년마을의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성과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6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 1. 27.(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입찰대상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각각 원본 1부·사본 1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함 **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6. 1. 27. 17:00까지 도착분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방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7453, 7448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제안 요청서 | |---| **2026. 1. 16.**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사업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ㅇ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소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과 청년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 3. 지원대상** ㅇ**(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5.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포함 | 구분 | 과업 | 소요경비* | |---|---|---| | 홍보업체 | 제안요청서 내 과업범위 참조 | 150,000,000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광고운영 매체비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50,000,000원 | | 총계(단위:원 / VAT포함) | | 200,000,000원 | *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 수행범위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5. 추진일정 ** 가. 입찰참가 접수 : 공고 게시일 ~ ’26. 1. 27. 17:00까지 도착분 나. 제안서 평가 : 제안 사업설명회 실시(‘26. 2월 중, 별도 통보) ㅇ 방법 : 경쟁 프리젠테이션(업체당 20분 설명/10분 질의답변) * 온라인이나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6년 1월 말~’26년 2월 중(별도 통보) --- | Ⅱ | 사업개요 | |---|---| **1. 주요 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사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요 목적 및 메시지 강조 필요 □ 정책 수혜대상 타겟팅 홍보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발굴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등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청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 지역산업단지·창업지원센터 등 중소·중견기업 밀집지역, 서울역·용산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홍보, 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자 모임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 아이디어 발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참여 청년 및 기업 대상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진솔한 후기,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우수사례를 발굴 → 카드뉴스 및 인터뷰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활용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과업 내용**(추가제안 가능) | * 분기별 중점 홍보 방향 및 월별 주요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요건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사업 내용 홍보) ‘25년 대비 ’26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업 개편 내용 등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홍보 ㅇ 기존 정책수혜자 및 신규 사업참여 대상 타겟 홍보 방안 마련 - (기존 참여자) 지원금 신청 기한에 맞는 신속한 지원금 신청·수령 독려, ‘25년 사업과 ’26년 사업의 차이점 명확히 안내 - (신규 참여자) 중소기업 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참여 대상 발굴, 참여방식 등 사업 내용 안내 ㅇ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 홍보 방안 마련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성과 홍보 - (우수사례 발굴) 수혜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 (수혜기업 방문 행사) 수혜 기업·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간담회, 사업 담당자 워크솝 등 행사 지원 ㅇ 모니터링 및 과업보고 - 계획 보고 및 일간, 주간, 월간 등 운영 현황 보고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ㅇ 대행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 정기보고 >**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ㅇ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ㅇ **결과 보고** :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에 대해 전자매체를 통한 제출 가능 <** 수시보고 >** ㅇ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ㅇ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ㅇ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Ⅱ | 사업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방법 ** | < 사업자 선정 절차 > | |---| |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및 평가 → ④가격평가 → ⑤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⑥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⑦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7개 초과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30분간(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발표 내용은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를 선택하여 발표 시간(20분) 내 발표**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 ㅇ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 9. 참여 보안 각서 | 10. 가격입찰서 | |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 사무관 ☎ 044)202-7466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양수진 주무관 ☎ 044)202-745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오세린 주무관 ☎ 044)202-7448 | Ⅱ | 사업개요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 애니메틱 형식의 제안서 금지(사전심사 탈락)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홍보 추진 능력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 **<붙임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8>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9>**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10>**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5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1호, 제2026-12호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공고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지원센터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1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고용노동부 | ➡ | 통합지원센터 | ➡ | 기업‧청년 | |---|---|---|---|---|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통합지원센터 선정 | | - 운영기관 선정·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 - 프로그램 참여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3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총괄 운영 ㅇ 청년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6.(화) ~ ‘26. 1. 21.(수)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5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사업목표 및 개요(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참여기업 발굴,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 | --- |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 | | --- | ㅇ 상담센터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등) ㅇ 상담센터의 전문성 확보방안 ㅇ 상담센터의 역할, 지원내용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ㅇ 협의체 구성방안, 개최주기(월별계획), 협의안건 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유관기관 협업 등) ㅇ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발굴 ‧ 포상, 성과공유, 권역별 워크숍 등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컨퍼런스 등 개최 계획(안) 등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e나라도움 전산시스템 사용, 관리규정 등)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3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예 : 인턴 팀, 프로젝트 팀, ESG지원 팀, 총괄운영팀 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 |---| | | |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일경험 상담센터, 프로그램 품질관리,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미래내일일경험사업」총괄 운영* *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담당 - 프로그램 운영기관, 직무 교육기관 선정 - 지원금 교부·정산 * e나라도움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정산, 집행점검 등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①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협약기업 DB 등록, ②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으로 추가 발굴된 잠재적 공급 기업 DB 등록‧관리 등 - 참여 청년 모집 및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기업, 협·단체 등의 일경험 사업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 참여 청년의 애로사항 면담, 부당대우 상담 등 권익 보호 ③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제공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④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협‧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제도 발전전략 모색 등 ⑤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 차년도 사업설명회,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선정 등 과업 수행 ⑥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12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6.**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 데이터 관리‧분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수행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ㅇ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ㅇ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ㅇ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ㅇ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ㅇ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사업 모니터링‧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6.(화) ~ ‘26. 1. 21.(수)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억 초과~10억 이하는 1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 계획(분야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운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지원, 모니터링, 운영매뉴얼 제작 등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방안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방안 - 일경험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방안 -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방안 -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품질 및 참여기업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 등 ②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③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모집‧선발 가이드북 개발, 만족도 조사 개선 등 ④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⑤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⑥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5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김성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 15.(목) 12:00 (지 면) 2026. 1. 16.(금) 조간 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 1.15(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1월 15일(목)부터 2월 20일(금)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 · 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 □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 (목)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에서 열린다. ○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 ○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진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 1 - 보도자료보도시점(온라인) 2026. 1. 15.(목) 12:00(지 면) 2026. 1. 16.(금) 조간청년의 도전이 지역의 활력으로!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지역에서 도전하고 정착하는 청년마을 10곳 선정, 3년간 최대 6억 원 지원– 1.15(목)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모는 1월 15일(목)부터 2월 20일(금)까지 진행되며,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는 1개소당 3년간 매년 2억 원,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 창출과 정착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 2018년 시작되어 누적 51개소가 선정된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유휴공간을 주거·창업·소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로운 콘텐츠와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연대·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 수도권과 지역청년을 연결하는 관계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며 배우는 현장체험형 로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 2 - ○ 지역대학·기업, 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해 청년마을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법인 또는 기업으로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청년마을에 대해서는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컨설팅·판로 개척·기업ESG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자세한 공모자격, 지원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가 1월 15일(목) 14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에서 열린다. ○ 청년마을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감소 완화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말하며, ○ “2026년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담당 부서자치혁신실책임자과 장 염성욱([연락처 생략])사회연대경제지원과담당자사무관김성진([연락처 생략]) - 3 - 붙임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포스터

행정안전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5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0호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공모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1. 15.(목)∼2026. 1. 30.(금) 18:00까지 첨부 원문 - 1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호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공모「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운영자치단체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1.15.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사업명)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사업목적)자치단체와협업하여경계선지능청년에취업프로그램제공,직업능력강화및노동시장참여촉진(200명)□(수행사업)경계선지능청년(18~39세)발굴○경계선지능청년을위한각종상담○경계선지능청년을위한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프로그램운영○(취업희망시)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등연계□사업체계신청서제출⇨심사․선정⇨결과발표⇨약정체결⇨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선정위원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사업비교부⇨사업운영⇨지도․점검⇨성과평가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운영기관고용노동부,광역자치단체고용노동부- 2 - 2. 지원내용□(선정규모)3개내외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내용)경계선지능청년직업역량강화및자립지원을위한맞춤형취업프로그램등지원○참여자특성고려한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프로그램운영등○고용노동부및지자체취업지원서비스로연계□(지원기간)2026년(1년)□(지원조건)총사업비1.6억지원*(자치단체0.4억원) * 국비 80%, 자치단체경상보조 20%□(지원방식)「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지원약정을체결한자치단체를대상으로사업비지원(상반기70%,하반기30%) 3. 지원요건□기본요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의운영주체는각광역자치단체이며,사업수행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필요한경우사업운영기관을정하여운영할수있음 -사업운영기관은다음요건을갖추어야함▴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에대한전문성과공공성을지닌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민법」및개별법령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따라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장애인복지법」의적용을받는장애인관련단체※ 장애인복지관(§58),장애인의료재활시설(§58),장애인복지단체(§63) - 3 - ○응모자치단체는사무공간과분리된독립적인상담공간,교육장등사업수행에필요한시설을확보하고있거나동사업선정즉시사용이가능한시설에대한확보계획을제시하여야함○사업비의20%이상을해당자치단체가대응투자하여야함(광역‧ 기초자치단체예산을함께활용하는경우자치단체간예산편성과관련한약정서등을함께제출)□기타사항○사업계획서는허위로작성하지않아야하며,약정체결후에도허위로작성된사실이발견되거나작성된내용이사실과다를경우약정해지및관계법률에의한처분이따를수있음○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제반사항등을준수하지못하여발생하는사항에대한책임은응모기관에있음 ※ 제출된서류의내용은사업홍보및선정결과공고등의목적으로활용될수있음 4.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공모기간:2026.1.15.(목)~1.30.(금)(18:00까지접수분에한함)□접수처: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422,정부세종청사11동519호(우)30117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에의한정신재활시설▴ 국가및지자체로부터예산이나공공기금을지원받아사업을수행한경험이있는기관으로(사업증빙제시)구체적인력확보계획을제시하는기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의2에따라보조사업또는간접보조금의수행대상에서배제되거나보조금또는간접보조금의교부를제한받은경우에해당하지않아야함 - 4 - ○제출서류(인쇄본10부,전자파일) ○우편(등기)또는방문접수(평일9:00~18:00,공휴일제외)*파일(관련구비서류일체)은공문제출시첨부1 제출서류①사업참여신청서및각종증빙서류각10부 신청서,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상세예산운용계획서등②서약서 5. 심사·선정□심사절차○사업기본요건충족여부확인등을위한서면‧ 요건심사후발표심사및선정위원회등을통한사업내용의충실성등을심사1 사업세부심사지표심사항목주요 내용(예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현황(30점)▪ 사업 운영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의지와 향후 사업 지속 계획(10점)▪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확대 운영 가능성(5점)▪ 지역 인프라 및 자원(10점)▪ 광역자치단체, 운영기관의 접근성(5점)참여자 모집 및 사업 연계(25점)▪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모집, 홍보, 유관기관 협업계획(2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및 접근성 제고, 홍보 노력(15점) ∙ 참여자(경계선지능청년 등) 발굴 유관기관 협업 계획(10점)프로그램운영계획(35점)▪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35점) ∙ 1:1 밀착상담, 맞춤형 상담, 사회참여 역량강화,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관련 운영인력 확보 방안(10점) ∙ 참여자 맞춤, 모듈형 경계선지능청년사업 프로그램 제공(10점) ∙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내용 등의 적절성, 계획의 성과달성 등 실현가능성(15점)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10점)▪ 이수자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 계획(10점) - 5 - ○제출한사업계획서를바탕으로심사하되,심사위원회에서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발표심사등을통해구체적내용을확인할수있음○서면,발표심사결과등을바탕으로심사위원회논의를통해최종지역선정□결과발표및약정체결○고용노동부홈페이지(공지사항)에선정결과공고(’26.2월말경)후약정체결(3월경)→사업운영(약정체결즉시) 6. 기타 참고사항○본사업신청에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평가내용등관련자료는비공개○본사업은보조금지원사업으로「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적용을받으며,보조금의관리는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용○기타자세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연락처 생략],7495)로문의 - 6 - 서식1사업 신청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자치단체담 당 자성 명: 연 락 처:전자우편:사업운 영 기 관운영기관명대 표 자소재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업개요 시설명(가칭)사업지역주요 사업 사업 총예산국가보조금 신청액자치단체 대응투자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기간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2026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2.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사업운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7 - 서식2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소 관 과담당자성 명: 연 락 처: 단위사업운영기관 운영기관명대 표 자소 재 지사 업책임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사 업담당자성 명: 소 속:직 위: 휴대전화:전자우편단위사업명사업지역자치단체명(컨소시 엄인 경 우)지원 필요성①②예산총 계 국 비 지 방 비천원(100%)천원( %)천원( %)사업 시설시설명소재지확보방법(자체/임차 등)사업목표상담교육행사기타(정량 지표외 목표) - 사업계획세부사업추진내용<사업 기간, 대상, 내용, 사업운영기관, 예산(국비, 지방비)> 기대효과○ 기대효과 - 8 - 서식3사업계획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국비,지방비매칭한0.000억원예산금액에대한사업계획서를구체적으로작성.매칭비이외의지자체자체예산추가부담계획,예산집행계획이있을시별도구분기재※심사기준의충족여부를판단할수있는내용을상세하게기재하고,증빙할수있는서류는필요시첨부※사업계획서10페이지이내,증빙서류200페이지이내작성.기재내용에따라별지작성,서식변경가능(요약보고서2페이지이내별도제출)-다만,10페이지가부족한경우개별프로그램별세부적인내용은별지로상세하게작성가능Ⅰ.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소 속부서명칭주요업무부서 소재지(근무지)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구 분 내 용 직원현황총 직원수명지자체 내부인력명컨소시엄 인력명성 명직 위수행 업무(역할) 유관 경력기간센터 등 근무기간고용형태자체/위탁*정규/계약**센터장○년○개월자체정규과장 위탁정규팀장컨설턴트매니저*지자체자체소속직원혹은컨소시엄업체소속여부기재**정규직,계약직여부기재※직업상담사등상담관련전문자격을보유한경우“수행업무(역할)”란에자격증을기재※향후채용예정인원에대하여는표하단성명란에(채용예정)으로구분기재 - 9 - 운영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명칭불문)가있을경우표시포함<조 직 도(예 시) > 운영기관 현황*운영기관개소일(연혁),공간면적,그간의운영성과,위치,접근성,유관협업기관등*비대면서비스를위한온라인인프라구축및활용계획포함 ○Ⅱ. 사업추진계획*별지작성가능,기재내용에따라서식변경가능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발굴 계획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주요 통계 ○모집·발굴 계획 사업목표*지자체장또는운영기관장의사업의지,비전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지역의경계선지능청년현황분석에기초한사업목표제시 ○ 운영인력 활용 계획*운영인력채용계획,인원수,활용계획등이잘나타나도록서술 ○ - 10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사업계획작성시「사업성과지표구성」을포함하여작성*프로그램별구성내용및운영시간,이수기준및시간인정방법등포함*비대면지원계획도포함((예시)외부활동참여에어려움이있는경계선지능청년,국가재난사태등으로인한대면프로그램이어려운경우,참여시기와프로그램진행일이매칭되지못한경계선지능청년들의경우비대면키트및영상가이드제공등비대면지원계획도수립)*사업참여전후타청년정책과(지자체청년대상지원정책등)의연계를통한경계선지능청년지원추진체계마련*경계선지능청년특성,지역여건,운영기관의특색이잘나타날수있는방향으로서술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이수자구직활동상태추적조사(이수후구직활동상태등)및사후관리계획(정기적고용서비스안내등포함)*중도탈락자·미이수자사후관리(미이수자에대한추가적참여기회제공,중도탈락자에대한탈락사유조사,재참여안내등후속조치포함) ○ 사업 예산*국고보조금,대응투자금등사업예산전체총괄표등*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프로그램및운영계획에서작성한개별프로그램별제공기간,성과목표치,집행예산등을하나의도표로일목요연하게정리제시 ○ 기타 참고사항 ○(필수작성)홍보계획,운영계획 등 - 11 - 서식4상세 예산 운용계획서 서식 예산과목산출내역 (산출식 기재) 단가횟수예산액비고(국비/지방비)1100계 100인건비 110기본연봉 110-01기본연봉1.기본급여-산출식 120퇴직급여충당금 120-01퇴직급여충당금1.퇴직급여충담금-산출식 130고용부담금 130-01고용부담금1.고용부담금-산출식 200사업관리비 210운영비 210-01일반수용비 1.사무용품구입비-산출식 2.인쇄비및유인비-산출식 3.소모성물품구입비-산출식 4.간행물구독비-산출식 5.비품수선비-산출식6.퇴직연금운용수수료-산출식7.센터운영위원회회의비-산출식8.홈페이지유지관리비-산출식9.각종수수료및사용료-산출식10.회계정산수수료-산출식 210-02공공요금 1.전기요금-산출식 (이하생략) 2.전화요금-산출식 - 12 - 서식5서약서서 약 서본인은「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참여를위한선정공모와관련하여고용노동부에서요구하는제안서등제출서류를성실하게작성·제출하며,만일제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선정취소(지원금지급시전액반환)는물론관련법률에의한어떠한처분도따를것이며,또한선정결과에대해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겠음을확인합니다.20년월일 ○○자치단체장(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3 - 서식6지원약정서(예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원약정서(예시)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와 (이하“지자체”) 간에「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사업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 이를성실하게준수하기위해이협정을체결한다.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운영하는「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의사업기간은20 . . .부터20 . . .까지로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의한사업기간동안“지자체”가사업을운영하는데소요되는사업비를지원한다.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중「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시행지침」 (이하‘시행지침’), 사업계획서내용등을토대로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가. 참여자대상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운영(발굴, 사후관리등포함) 나. 청년취업·창업지원서비스제공·연계제4조(당사자의의무) ① “노동부”와 “지자체”는사업운영과 관련한상호요청사항에대해적극협조하여야한다. ② “지자체”는사업계획서(구체적사업계획별첨)에따라관련사업을성실히수행하고, “노동부”의사업계획추진에대한지도ㆍ점검등요청사항에대하여성실히응하여야한다. ③ “지자체”는사업을수행함에있어시행지침을준수하여야한다.제5조(사업비의지원) ① “노동부”는 “지자체”가제1조에 의한사업을수행하는데소요되는정부지원금(이하“지원금”)를지급한다. ② “지자체”는“노동부”에시행지침에따라예산운영계획및세부내역등을첨부하여연2회지원금을신청하여야한다. ③ “노동부”는 제2항에따른“지자체”의신청이있는경우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10일이내에지원금을지급하여야한다.제6조(지원금의사용및관리등) ① “지자체”는지원금을당초제출한사업계획및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등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② “지자체”는지원금의지출과관련하여정부회계처리관행에따라기록하고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별도로관리하여야하며, 관련 자료를사업종료일로부터5년간보존하여야한다. - 14 - 제7조(사업내용등의변경) “지자체”는사업시행중에사업의취지등과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등의변경요인이발생한경우에는사업계획서변경제출등약정변경신청서를제출하고, “노동부”의승인후시행하여야한다.제8조(지원의취소) “지자체”가시행지침및지원조건등을위반하여사업 수행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 “운영기관”이거짓또는기타부정한 방법으로운영기관으로선정된경우 등 시행지침에서정한경우에는지원을취소할수있다.제9조(지원금의반환및환수) ① “지자체”는사업추진중에사업을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인해사업추진이어려운경우에는사업중단 또는사업폐지시점을기준으로지원금을정산하고사용하지않은지원금을반환하여야한다. ② “지자체”의지원금부당사용등에대해서는해당금액환수및약정해지등시행지침에서정한조치기준에따른다.제10조(제재) 기타사업운영및지원금사용등과관련한부당·위반행위등에대해서는시행지침상의 조치기준에따른다.제11조(점검ㆍ평가) ① “노동부”는 “지자체”에대해사업이행실적파악, 기타관리감독을위해관련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지자체”(운영기관을포함)은이에대해성실히응하여야한다. ② “노동부”는 사업의진행상황파악, 지도ㆍ감독등을위하여필요한 경우“지자체”(운영기관을포함)”의관련서류를열람할수있고, 이경우“지자체” 등은이에성실히응하여야 한다.제12조(보고의무) ① “지자체”는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한주요사항에대해서는즉시“노동부”에그사실을알려야한다. ② “지자체”는12월중에해당사업에대한사업별성과평가보고서를“노동부”에제출하여야한다.제13조(보조금의정산보고서제출) ① 지자체는사업이종료되는시점을 기준으로90일이내에실적보고서 및정산보고서를확정하여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와운영기관은정산보고서제출에따라관할노동부가 추가자료를요청할경우관련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제14조(준용) 이약정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관계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 시행지침, 사회통념상합리적기준등에 따라처리한다. - 15 - 붙임: 사업계획서1부 본약정서는2부를작성하여“고용노동부” 및“지자체”가기명날인한후각1부씩보관한다. 20 년월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지방자치단체장 (인) - 16 - 서식7사업계획 변경 신청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신청기관자치단체명담당부서자치단체담당자성명: 연락처:전자우편: 변경내용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구체적변경내용※필요시별지작성하여첨부위와같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사업계획변경을신청합니다.20년월일○○자치단체장(인)고용노동부장관귀하 - 17 - 서식8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개요기관명대표자소재지사업자번호계좌번호부서명연락처담당자직위 20년도사업비현황 (단위:백만원)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국고보조비지방비계~~ 보조금지급신청내역(단위:백만원)총지원예정액(A)기수령액(B)기집행액(C) 잔액지원신청액(A–C)(B–C) 비고 위와같이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국고보조금을신청합니다.20년월일신청인: (인)붙임사업자등록증및통장계좌사본각1부 - 18 - 서식9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보조사업자개요기관명대표자소재지 보조사업내역(단위:백만원)사업명사업기간총사업비국고보조비지방비계  보조사업교부결정내역(단위:백만원)기교부액교부요청액교부결정액비고※일부지급또는부지급시그사유기재 교부조건※위의교부결정에도불구하고,다음사항을위반할경우보조금교부결정의전부또는일부를취소할수있습니다.가.보조금을다른용도에사용한경우나.법령의규정,보조금의교부조건의내용또는법령에의한중앙관서의장의처분에위반한경우다.허위의신청이나기타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의교부를받은경우라.해당보조금지원과직접관련된전제조건이사후적으로미충족시 마.동일또는유사한사업계획으로다른기관으로부터중복하여보조금을받은경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보조금교부를결정합니다.20년월일 ○○자치단체장귀하붙임보조금교부조건1부.끝. - 19 - 【붙임】보조금 교부조건[일반사항]1.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과기타회계관계법령및이교부조건에따라보조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여야합니다.2.보조금은보조사업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사업」 사업비용도로만사용할수있습니다.3.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서상의자부담액을우선적으로집행하되보조사업에전액집행하여야하며타당한사유없이감액집행한경우에는정산시동률의국고보조금을감액조치할수있습니다.4.보조사업자는교부받은국고보조금에대하여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자체수입및지출과명백히구분하여계리하여야합니다.5.보조사업자는교부신청시제출한보조사업추진계획에따라효율적이고투명하게집행하여야합니다.6.지자체보조사업중국비선교부사업의경우,해당지자체가지방비를미확보시에는전액반납하여야합니다.7.보조사업의수행과정에서수익이발생한경우국고반환조건을부여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집행]1.보조사업자는아래의경우에는고용노동부(이하“우리부”라합니다)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가.사정의변경으로보조사업의내용을변경하거나보조사업에소요되는경비의배분을변경(사업안내역사업변경포함)하고자하는경우나.보조사업을중단또는폐지하고자하는경우다.보조금에의하여취득하거나그효용이증가된중요재산을양도․교환또는대여하거나담보로제공하고자하는경우2.보조사업자는보조금교부신청시신고한보조금통장에서직접계좌이체하거나신용카드를이용하여보조금을집행하여야하며,유흥업소등보조사업비카드사용이제한되는업종에서의보조금사용은정당한집행으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3.보조사업자가시공및구매계약을체결하는경우,국가계약법령등에따라계약을체결하고집행하여야하며,“고용노동분야국고보조사업관리규정”에서정한금액이상의계약체결·집행은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이용하여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등을하여야합니다.4.보조금과관련된제반규정위반사실이발견된때에는우리부에서시정을명하거나현지조사를할수있습니다.[보조사업 정산]1.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폐지의승인을받았을때또는회계연도가끝났을때에는그때로부터90일이내에연차사업결과보고서및관련지출증빙자료를첨부한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우리부에제출하여야하며,해당보조금이1억원이상인경우에는정산보고를외부검증기관에서검증받아야합니다.2.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완료또는사업의폐지승인후집행한보조금을정산․반납할경우사용잔액및이자를함께반납하여야합니다.3.보조사업수행에따라발생된수익금은우리부와협의하여국고반환또는당해보조사업목적범위에맞도록집행하고정산보고서에포함하여심사를받아야합니다.4.다음의정산잔액은소정의절차를거쳐서즉시반납하여야합니다. ㅇ이미교부된보조금과이로인하여발생한이자를더한금액이확정된교부금액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 ㅇ집행증빙서류가집행내역과일치하지않을경우에그차액5.보조사업자는보조사업의수행과관련된계산서,증거서류,첨부서류등사용내역을증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자체규정에따라구비하여야하고,당해보조사업종료연도부터5년간이를보존하여야합니다.6.원칙적으로보조금의이월은허용되지않습니다.[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보조금을거짓신청등으로교부받거나,교부목적과다르게사용또는법령등에서정한교부목적등을위배한사실이확인되는경우에는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교부결정취소,보조금반환,제재부가금징수및보조사업수행배제등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 20 - 서식10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1.확인자 ‘00시’은(는)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2.확인자 ‘00시’은(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것을 확인합니다.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3.확인자 ‘00시’은(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4.확인자‘00시’은(는)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5.확인자 ‘00시’은(는)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0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21 - 서식11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정산 보고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정산보고서Ⅰ. 정산 총괄표 가)(단위 : 원)구 분 사업비지원금액(A)지출금액(B)잔 액(A-B)계국비운영비참여수당지방비나)※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다)(단위 : 원)통장 인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지 출일 자항목 및 세부항목지출액계<작성예시>2026-1-1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450,000①②2026-1-12026-1-4※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사업명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비고항목세부항목지출액계직접사업비강사수당(100,000×5명)원고료(15,000×30매)500,000450,000150,000①②③간접사업비여비(20,000×2명)홍보비 리플렛(2,000×1,000부)40,0002,000,000①②인센티브 라)(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 22 -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마)(단위 : 원)통장 인출일자인출액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지 출일 자항목 및 세부항목지출액계 ㅇ 사업별 집행내역사업명지 출 내 역 영수증번호비고항목세부항목지출액계 바)(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구분항 목세항목세 세 항 목예 산 집 행 현 황발생사유최종 사업계획지출액 집행 잔액 국비인건비인건비4대보험료직접사업비강사비간접사업비출장여비홍보비인센티브계지방비인건비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계 사)(단위 : 원) ※이자:국비(원)/지방비(원)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아)(단위 : 원)세부내용항목당초예산변경예산주요변경사유승인여부자)※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운영기관 장 (인) - 23 - 서식12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1.개 요지자체명운영기관주소 전화번호/FAX2.예산 및 집행현황(단위:천원,%)구분계정부지원금지자체부담금예산집행액3.점검 내용구분점검결과및지적사항사업추진상황○사업계획서에따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사업기간대비예산집행실적부진여부○운영기관관리를적절하게추진하고있는지여부○참여(수강)인원등관리현황지원금관리○지원금의효율적집행·관리여부-정부지원금별도통장관리등지원금관리적정여부-지출근거서류보존·관리상태기타특이사항○점검자의견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20년 월 일점검참여자(자치단체: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직급: 성명: (서명)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0호**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선정 공모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운영 자치단체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 고용노동부장관** 1.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경계선지능청년**에 취**업 프로그램**** 제공**, 직업능력 강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200명) □** (수행사업) **경계선지능청년(18~39세) 발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각종 상담 ○ 경계선지능청년을 위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 (취업 희망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연계 □** 사업****체계** | 신청서 제출 | ⇨ | 심사․선정 | ⇨ | 결과 발표 | ⇨ | 약정체결 | ⇨ | |---|---|---|---|---|---|---|---| | 광역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 | 선정위원회 | | 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 | | | | | | | | | | | 사업비 교부 | ⇨ | 사업 운영 | ⇨ | 지도․점검 | ⇨ | 성과평가 | | | 고용노동부 → 광역자치단체 | | 광역자치단체 -운영기관 | |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 | 고용노동부 | | 1. 사업개요 2. 지원내용 □** (선정규모) 3개 내외 광역지방자치단체**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청년 직업역량강화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등 지원 ○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등 ○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 □** (지원기간)** 2026년(1년) □ **(지원조건)** 총 사업비 1.6억 지원* (자치단체 0.4억원) * 국비 80%, 자치단체경상보조 20% □**(지원방식)**「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약정을 체결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상반기 70%, 하반기 30%) 1. 사업개요 3. 지원요건 □** 기본요건**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운영주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이며,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운영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민법」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관련 단체 ※ 장애인복지관(§58), 장애인 의료재활시설(§58), 장애인복지단체(§63)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예산이나 공공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사업증빙 제시) 구체적 인력확보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 사업 운영기관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응모 자치단체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상담공간, 교육장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거나 동 사업 선정 즉시 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확보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비의 20% 이상을 해당자치단체가 대응투자 하여야 함(광역‧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자치단체 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약정서 등을 함께 제출)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약정체결 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약정해지 및 관계 법률에 의한 처분이 따를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기관에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사업 홍보 및 선정결과 공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4.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2026. 1. 15.(목) ~ 1.30.(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9호 (우) 30117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평일 9:00~18:00, 공휴일 제외) * 파일(관련 구비 서류 일체)은 공문 제출 시 첨부 | 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0부 ② 서약서 | |---| 1. 사업개요 5. 심사·선정 □** 심사 절차** ○ 사업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서면‧요건 심사 후 발표심사 및 선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등을 심사 |  사업 세부 심사지표 | |---|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면, 발표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지역 선정 □** 결과발표 및 약정 체결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공고(’26. 2월 말경) 후 약정 체결(3월경) → 사업운영(약정 체결 즉시) 1. 사업개요 6. 기타 참고사항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본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으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연락처 생략], 7495)로 문의 --- | 서식1 | | 사업 신청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소 관 과 |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 | | 연 락 처: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대 표 자 | | | | | 소재지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소 속: | | | | | | 직 위: | | | |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 사업 개요 | 시설명(가칭) | | 사업지역 | | | 주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총예산 | | | | | 국가보조금 신청액 | | | 자치단체 대응투자 | | | 천원(100%) | | | | | 천원( %) | | | 천원( %) | | | 사업 기간 | | | | 2026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2026년도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자치단체장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 | 별지 : 1. 사업계획 요약서[양식 2] 및 사업계획서[양식 3] . 예산운용계획서[양식 4]3 자치단체와 사업운영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4. ※ 위 서류를 제본·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전자파일(hwp, pdf)을 같이 제출 | | | | | | | | | | --- | 서식2 | |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요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 | | | 소 관 과 | | | | | | 담당자 | 성 명: | | | | | | 연 락 처: | | | | | 단위 사업 운영 기관 | 운영기관명 | |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사 업 책임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 사 업 담당자 | 성 명: | | | | | | 소 속: | | | | | | | 직 위: | | | | | | 휴대전화: | | | | | | | 전자우편 | | | | | | | | | | | 단위사업명 | | | | | | | | | | | | | 사업지역 | | | | | | 자치단체명 (컨소시엄인 경우) | | | | | | | 지원 필요성 | | ① ② | | | | | | | | | | | 예산 | 총 계 | | | | 국 비 | | | | 지 방 비 | | | | | 천원(100%) | | | | 천원( %) | | | | 천원( %) | | | | 사업 시설 | 시설명 | | 소재지 | | | | | | | | 확보방법(자체/임차 등) | | | | | | | | | | | | | | | 사업 목표 | 상담 | | 교육 | | | | 행사 | | | | 기타 | | | | | | | | | | | | | | | | (정량 지표외 목표) - | | | | | | | | | | | | 사업 계획 | | | | | | | | | | | | | 기대 효과 | ○ 기대효과 | | | | | | | | | | | --- | 서식3 | | 사업계획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 |---| ※ 국비, 지방비 매칭한 0.000억원 예산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매칭비 이외의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부담 계획, 예산 집행계획이 있을 시 별도 구분 기재 ※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필요시 첨부 ※ 사업계획서 10페이지 이내, 증빙서류 200페이지 이내 작성. 기재내용에 따라 별지 작성, 서식 변경 가능(요약보고서 2페이지 이내 별도 제출) - 다만, 10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로 상세하게 작성 가능 **Ⅰ.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관리 지자체 현황** | 소 속 | 부서명칭 | 주요업무 | 부서 소재지(근무지) | |---|---|---|---| | | | | | | | | | | **󰊲 ****운****영기관 운영 인력 현황(현재)** | 구 분 | | 내 용 | | | | | | | | | |---|---|---|---|---|---|---|---|---|---|---| | 직원현황 | | 총 직원수 | | 명 | 지자체 내부인력 | | 명 | 컨소시엄 인력 | | 명 | | 성 명 | 직 위 | | 수행 업무(역할) | | 유관 경력기간 | 센터 등 근무기간 | | 고용형태 | | | | | | | | | | | | 자체/위탁* | 정규/계약** | | | | 센터장 | | | | ○년○개월 | | | 자체 | 정규 | | | | 과장 | | | | | | | 위탁 | 정규 | | | | 팀장 | | | | | | | | | | | | 컨설턴트 | | | | | | | | | | | | 매니저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자체 소속 직원 혹은 컨소시엄 업체 소속 여부 기재 ** 정규직, 계약직 여부 기재 ※ 직업상담사 등 상담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경우 “수행업무(역할)”란에 자격증을 기재 ※ 향후 채용 예정 인원에 대하여는 표 하단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구분 기재 **󰊳 ****운****영기관 조직도 *** 운영위원회(명칭 불문)가 있을 경우 표시 포함 | | <조직도(예시)> | | |---|---|---| | | | | | | | | **󰊴 ****운영기관 현황** * 운영기관 개소일(연혁), 공간면적, 그간의 **운영**성과, 위치, 접근성, 유관 협업 기관 등 *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계획 포함 ○ **Ⅱ. 사업추진계획** * 별지 작성 가능, 기재 내용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 지역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및 모집 · 발굴 계획** ○ 전체 인구수 대비 청년(18~39세 기준) 주요 통계 ○ 모집**·**발굴 계획 **󰊲 사업목표** * 지자체장 또는 운영기관장의 사업의지, 비전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지역의 경계선지능청년 현황 분석에 기초한 사업 목표 제시 ○ **󰊳 운영인력 활용 계획** * 운영인력 채용계획, 인원수, 활용계획 등이 잘 나타나도록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 * **사업계획 작성시 「사업 성과지표 구성」을 포함하여 작성** * 프로그램별 구성 내용 및 운영시간, 이수기준 및 시간 인정 방법 등 포함 * 비대면 지원 계획도 포함((예시) 외부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지능청년, 국가 재난사태 등으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운 경우, 참여시기와 프로그램 진행일이 매칭되지 못한 경계선지능청년들의 경우 비대면 키트 및 영상가이드 제공 등 비대면 지원계획도 수립) * 사업 참여 전후 타 청년정책과(지자체 청년 대상 지원정책 등)의 연계를 통한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추진체계 마련 * 경계선지능청년 특성, 지역여건, 운영기관의 특색이 잘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이수자 후속관리 계획** * 이수자 구직활동상태 추적조사(이수 후 구직활동상태 등) 및 사후관리 계획(정기적 고용서비스 안내 등 포함) * 중도탈락자·미이수자 사후관리(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 참여기회 제공, 중도탈락자에 대한 탈락사유 조사, 재참여 안내 등 후속조치 포함) ○ **󰊶 사업 예산** * 국고보조금, 대응투자금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등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에서 작성한 개별프로그램별 제공기간, 성과목표치, 집행예산 등을 하나의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제시 ○ **󰊷 기타 참고사항** ○ (필수작성) 홍보계획, 운영계획 등 | 서식4 | | 상세 예산 운용계획서 서식 | |---|---|---| | 예산과목 | | | | 산출내역 (산출식 기재) | 단가 | 횟수 | 예산액 | 비고 (국비/지방비) | |---|---|---|---|---|---|---|---|---| | 1100 계 | | | | | | | | | | | 100 인건비 | | | | | | | | | | | 110 기본연봉 | | | | | | | | | | | 110-01 기본연봉 | 1. 기본급여 - 산출식 | | | | | | | | 120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120-01 퇴직급여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담금 - 산출식 | | | | | | | | 130 고용부담금 | | | | | | | | | | | 130-01 고용부담금 | 1. 고용부담금 - 산출식 | | | | | | | 200 사업관리비 | | | | | | | | | | | 210 운영비 | | | | | | | | | | | 210-01 일반수용비 | | | | | | | | | | | 1. 사무용품 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2. 인쇄비 및 유인비 - 산출식 | | | | | | | | | | 3. 소모성 물품구입비 - 산출식 | | | | | | | | | | 4. 간행물 구독비 - 산출식 | | | | | | | | | | 5. 비품수선비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 산출식 | | | | | | | | | | 8.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산출식 | | | | | | | | | | 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산출식 | | | | | | | | | | 10. 회계정산수수료 - 산출식 | | | | | | | | | 210-02 공공요금 | | | | | | | | | | | 1. 전기요금 - 산출식 | | | | | | | | | (이하 생략) | 2. 전화요금 - 산출식 | | | | | | 서식5 | | 서약서 | |---|---|---| 서 약 서 ** 본인은「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참여를 위한 선정 공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률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 자치단체장 (인) | |---|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원약정서(예시) | |---| **제1조(목적)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라 한다)”와 (이하 “지자체”) 간에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기간) **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사업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동안 “지자체”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3조(사업내용) **“지자체”는 사업기간 중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시행지침」 (이하 ‘시행지침’),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참여자 대상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운영(발굴, 사후관리 등 포함) 나. 청년 취업·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제****4조****(당사자의 의무)**① “노동부”와“지자체”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상호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사업계획서(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노동부”의 사업계획 추진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행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노동부”는“지자체”가 제1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를 지급한다. ② “지자체”는 “노동부”에 시행지침에 따라 예산운영계획 및 세부내역 등을 첨부하여 연 2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는 제2항에 따른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① “지자체”는 지원금을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 및 시행지침, 사업목적·취지 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지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정부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지자체”는 사업시행 중에 사업의 취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사업내용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변경 제출 등 약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지자체”가 시행지침 및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기관”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지자체”는 사업추진 중에 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폐지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산하고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의 지원금 부당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금액 환수 및 약정해지 등 시행지침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재)**기타 사업운영 및 지원금 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상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제****11조(점검ㆍ평가)**① “노동부”는“지자체”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지자체”(운영기관을 포함)”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의무)**① “지자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노동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자체”는 12월 중에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별 성과평가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① 지자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와 운영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관할 노동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붙임: 사업계획서 1부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 지방자치단체장 (인) | 서식6 | | 지원약정서(예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 | | | | |---|---|---|---|---|---| | | | | | | | | 신청 기관 | 자치단체명 | | | 담당부서 | | | | 자치단체 담 당 자 | 성 명: | | 연 락 처: | | | | | 전자우편: | |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 | | | 변경 후 | | | | | | 변경 사유 | | | | | | | 구체적 변경내용 | | ※ 필요시 별지 작성하여 첨부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20 년 월 일 | | | | | | | ○○ 자치단체장 (인) | | | |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 대 표 자 | |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사업자번호 | | | | | | 계 좌 번 호 | | | | | | | | 부 서 명 | | | | | | 연 락 처 | | | | | | | | 담 당 자 | | | | | | 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총 사 업 비 | | | | | 국고보조비 |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지원 예정액 ( A ) | | 기 수령액 ( B ) | | 기 집행액 ( C ) | | | 잔 액 | | | | 지원 신청액 | | | | | | | | | | ( A – C ) | | ( B –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 | | | | | | | | | | |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관 명 | | | | | 대 표 자 | | | | |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 사 업 기 간 | | | 총 사 업 비 | | 국고보조비 | 지 방 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교 부 액 | | 교 부 요 청 액 | | 교 부 결 정 액 | | | 비 고 | | | | | | | | | | |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 | | |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 | | | | | | | | | |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 | | | | | | | | | | | | | | | | | | | | **【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사업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이하 “우리부”라 합니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90일 이내에 연차사업결과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한 연차사업정산보고서를 우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또는 사업의 폐지 승인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1.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임을 확인합니다. 2. 확인자 ‘00시’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결정이 취소되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 그 밖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 3. 확인자 ‘00시’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부정수급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해당 금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4. 확인자 ‘00시’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5. 확인자 ‘00시’은(는) 반환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과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기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위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 서식6 |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 |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Ⅰ. 정산 총괄표** #### 가) (단위 : 원) | 구 분 | | 사업비 | 지원금액(A) | 지출금액(B) | 잔 액(A-B) | |---|---|---|---|---|---| | 계 | | | | | | | 국비 | 운영비 | | | | | | | 참여수당 | | | | | | 지방비 | | | | | | #### 나) ※ 이자 발생액(국비․지방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국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다)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작성예시> 2026-1-1 | 950,000 |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 500,000 450,000 | ① ② | 2026-1-1 2026-1-4 |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 500,000 450,000 150,000 | ① ② ③ | | | | 간접사업비 |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 40,000 2,000,000 | ① ② | | | | 인센티브 | | | | | #### 라) (단위 : 원)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지방비 집행내역 ㅇ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 마) (단위 : 원) | 통장 인출 일자 | 인출액 | 지 출 내 역 | | 영수증 번호 | 지 출 일 자 | |---|---|---|---|---|---| | | | 항목 및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ㅇ 사업별 집행내역 | 사업명 | 지 출 내 역 | | | 영수증 번호 | 비고 | |---|---|---|---|---|---| | | 항목 | 세부항목 | 지출액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바) (단위 : 원)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 구분 | 항 목 | 세항목 | 세세항목 | 예 산 집 행 현 황 | | | 발생사유 | |---|---|---|---|---|---|---|---| | | | | | 최종 사업계획 | 지출액 | 집행 잔액 | | | 국비 | 인건비 | 인건비 | | | | | | | | | 4대보험료 | | | | | | | | 직접사업비 | 강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접사업비 | 출장여비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인센티브 | | | | | | | | 계 | | | | | | | | | 지방비 | 인건비 | | | | | | | | | 직접사업비 | | | | | | | | | 간접사업비 | | | | | | | | 계 | | | | | | | | #### 사) (단위 : 원) ※ 이자 : 국비( 원) / 지방비( 원)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 아) (단위 : 원) | 세부내용 | 항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변경사유 | 승인여부 | |---|---|---|---|---|---| | | | | | | | #### 자)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운영기관 장 (인) | 서식10 | | 사업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서약서 | |---|---|---| | 경계선지능청년지원 사업 지도점검표 | |---| **1. 개 요** | 지자체명 | | 운영기관 | | |---|---|---|---| | 주소 | | 전화번호/FAX | | **2. 예산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 구 분 | | 계 | 정부지원금 | 지자체부담금 | |---|---|---|---|---| | 예 산 | | | | | | 집행액 | | | | | **3. 점검 내용** | 구 분 | |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 |---|---|---| | 사업추진상황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기간 대비 예산집행 실적 부진 여부 ○ 운영기관 관리를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수강)인원 등 관리 현황 | | 지원금 관리 | | ○ 지원금의 효율적 집행·관리 여부 - 정부지원금 별도 통장 관리 등 지원금 관리 적정 여부 - 지출 근거서류 보존·관리 상태 | | 기타 특이사항 | | ○ 점검자 의견 |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참여자(자치단체: ) 직위: 성명: (서명) 점검자(고용노동부) 직급: 성명: (서명)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5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출기간: 공고일 ~ 2026. 1. 26.(월) 17:00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6조에따라2026년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선정을위해아래와같이재공고하오니,사업을운영하고자하는기관은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1.15.고용노동부장관 - 1 - 1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사업목적)구직단념청년등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을제공하여청년의구직의욕고취,노동시장참여및취업촉진지원□(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민간운영기관과컨소시엄구성가능),구직단념청년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구 분단기중기장기사 업 운 영 기 간5주 이상15주 이상25주 이상 지 원 내 용 지자체사 업 비‣1인당 80만원‣1인당 240만원(80만원×3회)‣1인당 400만원(80만원×5회)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10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이수시 25만원‣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참여자참 여 수 당‣1인 당 50만 원‣1인당 150만원(50만원×3회)‣1인당 250만원(50만원×5회)인 센티 브이 수인 센 티 브‣없음‣이수시 20만원‣이수시 20만원구 직 활 동인 센 티 브‣없음‣없음‣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취(창)업인 센 티 브‣없음‣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추진체계)①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지원기관을선정,②사업수행지자체및운영기관을선정,③지자체및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등을모집하여맞춤형프로그램제공,④지원기관은지자체및운영기관을대상으로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개최및성과평가실시 고용부/지원기관➡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지 자 체/운 영 기 관➡지원기관위탁계약사업 수행지 자 체/운 영 기 관 선정구직단념청년 모집맞 춤 형 프 로 그 램 제공모니터링·컨설팅·워크숍성과평가(연도말) - 2 - 2 사업위탁 관련 주요 내용□(위탁목적)지자체(운영기관)모니터링,컨설팅등을통해사업운영을지원하고,성과평가를수행함으로써보다안정적이고효과적인사업추진 ○(운영지원)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에대한심사·선정,컨설팅·모니터링,홍보등을통해애로사항청취및개선방향조언 ○(성과평가)정량·정성평가를통해사업계획이행여부및추진성과를점검하고우수모델발굴·확산및사업개선방안도출□(계약규모)총5억원이내(부가가치세포함)□(계약기간)위탁계약체결일부터2026.12.31.까지□(계약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심사·선정지원 ○지자체(운영기관)컨설팅-지자체(운영기관)사업계획서검토,현장실사를통해계획달성,신규지자체(운영기관)및부진기관특별지원 ○지자체(운영기관)담당자대상간담회,설명회,워크숍개최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실적관리및모니터링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성과평가 ○청년도전지원사업지자체(운영기관)간네트워크운영 ○참여자실태조사,만족도조사및분석 ○사업수행주체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및교재제작 ○사업홍보지원 ○기타고용노동부에서청년도전지원사업운영에관하여요청하는사항□(계약방식)협상에의한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4 - ④제출한서류일체를스캔(pdf형식)후저장한USB1개-신청서는고용노동부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내려받아작성-입찰참가신청마감까지위의구비서류미비시접수불가□(입찰보증금)입찰에참가하려는자는입찰금액의1000분의2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하여야하며,낙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을경우국고에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4 신청기간 및 방법□(신청기간)공고일~’26.1.26.(월)17:00□(신청방법)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로제출○입찰참가기관의대표자또는대표자의위임장을소지한자가직접제출하여야하며,우편접수는불가함5 선정절차□우선협상대상자선정○고용노동부에서「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입찰참가자가제출한제안서(사업계획서)등을심사후선정-필요시PT심사실시(기타일정등은개별통보) - 6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정한입찰에관한서류를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음□기타입찰및계약관련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관계법령에따름□공모결과선정된운영기관은계약보증금과인지세를납부○(계약보증금)계약을체결하려는자는계약금액의100분의5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따라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금액세액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2만원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4만원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7만원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5만원7 문의처○고용노동부청년고용정책관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7 - <서식1>입찰참가신청서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신청인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주 소전 화 번 호대표자입찰개요입찰공고번호제 호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입찰보증금납 부·보증금율 : %·보증액 : 금 원정(₩ )·보증금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지 급 확 약·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성명: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사용인감 (인)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년 월 일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첨부서류(10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10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사 업 계 획 서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비 목 구 분 산출내역금 액구성비○인건비소계컨설턴트보조원○경비소계국내여비유인물비홍보비섭외활동비회의비임차료교통통신비 . . .○ 계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11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구분 사업 수행 실적2025년 ◾ ◾ ◾2024년 ◾ ◾ ◾2023년 ◾ ◾ ◾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5. 월별 사업수행계획월 또는 분기주요 사업내용비고 사업계획서는 본 서식(A4용지, 한글파일) 및 내용을 참고로 전반적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량이 많을 경우 5페이지 이내 사업요약서를 첨부할 것 - 12 - [첨부 3] 서약서서약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43호**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입찰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에 따라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5.** **고용노동부장관**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구직단념청년 1.3만명** * (사업비 매칭) 국비 : 지방비 = 80 : 20 ** ▴(단기) 3,000명 ▴(중기) 6,500명 ▴(장기) 3,500명 | 구 분 | | | | 단기 | 중기 | 장기 | |---|---|---|---|---|---|---| | 사업 운영기간 | | | | 5주 이상 | 15주 이상 | 25주 이상 | | 지 원 내 용 | 지자체 | 사업비 | | ‣1인당 80만원 | ‣1인당 240만원(80만원×3회) | ‣1인당 400만원(80만원×5회) | | | | 인센티브 | | ‣없음 | ‣이수시 10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10만원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 25만원 | | | 참여자 | 참여수당 | | | |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 | | | 인센 티브 | 이수 인센티브 | ‣없음 | ‣이수시 20만원 | ‣이수시 20만원 | | | | | 구직활동인센티브 | ‣없음 | ‣없음 | ‣취(창)업 관련 활동 시 30만원 | | | | | 취(창)업 인센티브 | ‣없음 |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 □**(추진체계)**①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을 선정,② 사업 수행 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선정, ③ 지자체 및 운영기관은구직단념청년 등을 모집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④ 지원기관은지자체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 워크숍 개최 및 성과평가 실시 | 고용부 /지원기관 | ➡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 |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지자체/운영기관 | ➡ | 지원기관 | |---|---|---|---|---|---|---|---|---| | 위탁계약 | | 사업 수행 지자체/운영기관 선정 | | 구직단념청년 모집 | | 모니터링·컨설팅 ·워크숍 | | 성과평가 (연도말) |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위탁목적****)** 지자체(운영기관)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지원하고, 성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운영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에 대한 심사·선정, 컨설팅·모니터링, 홍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향 조언 ○ **(성과평가)**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계약규모)** 총 5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내용) **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지자체(운영기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 지자체(운영기관) 담당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워크숍 개최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교육(기초공통-직무역량-전문특화) 및 교재 제작 ○ 사업 홍보 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신청기간) 공고일 ~ ’26. 1. 26.(월) 17:00** □ **(신청방법)****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필요시 PT 심사 실시(기타 일정 등은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지원기관 간 위탁운영 약정 체결 | 1 |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운영기관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운영기관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 * 소인 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불인정 ** 계약금액별 세액 | 금액 | 세액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서약서 4.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신청기관 일반현황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인력현황 ※ 자격증 사본 첨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 | | --- | [첨부 2] 사업계획서(제안서) | |---| | 사 업 계 획 서 | |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계획(분야별 계획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심사·선정, 운영기관 컨설팅, 운영기관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등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운용계획 ※ <총사업예산> 5억원 이내 |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 [첨부 3] 서약서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서식 2> 가격입찰서(밀봉하여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참고> 지원기관 선정기준**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 - 제안서의 방향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 우리 부 및 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도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사업수행능력 (2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기업, 사업주단체, 훈련기관 등 전담조직 구성의 적절성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이행 가능성 (35) |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 | 15 | A | 15 | | | | | B | 13 | | | | | C | 11 | | | | | D | 9 | | | - 운영기관 심사·선정 방안 - 운영기관 컨설팅 방안 및 모니터링 방안 - 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관리 방안 참여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방안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시행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 투입 인력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성 (10) |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 적절성 - 과업 참여자의 전문성 | 10 | A | 10 | | | | | B | 9 | | | | | C | 8 | | | | | D | 7 | 2. 입찰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HWP 문서 **버전**: 5.01.01.00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기관 과업지시서** **1. 본 위탁사업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고용노동부, ****이하 같음)****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 지원**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의 선정 및 이를 위한 심사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등 지원 - **(일정)** 지자체(운영기관) 심사·선정시 **②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컨설팅** - **(목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안정적 정착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를 통해 계획 달성, 신규 지자체(운영기관) 및 부진기관 특별 지원 등 - **(일정)**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신규 및 부진기관 특별 집중 지원 필요시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설명회 등 개최** - **(목적)** 운영인력 역량 강화, 청년정책 정보 안내,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방법 및 내용)**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주제선정 및 강사 섭외 등 진행 - **(일정)**워크숍상·하반기 각 1회 실시(변동 가능), 설명회등개최시(필요시)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 - **(목적)** 지자체(운영기관)별 사업계획 진행 수준 검토 및 목표 달성 지원 - **(방법 및 내용)** ➊ (실적관리) 매월 5일 이내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대상실적 취합 및 고용노동부 제출, ➋ (모니터링)현장실사 통해 사업계획 진행 수준 진단, 부진요인 분석 및 개선방향 등 사업 활성화 지원 - **(일정)** 연중 상시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 **(목적)** 사업계획 이행여부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및 사업 개선방안 도출 - **(방법 및 내용)**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관이 제출한 ‘성과평가 보고서’ 기준 정성·정량 평가 - **(일정)** 성과평가 보고서 취합 및 정성·정량 평가(11월~12월), 컨설팅, 모니터링, 성과평가 결과 기반 개선방안 도출(12월), 지자체(운영기관) 성과평가 결과 피드백,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⑥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운영기관) 간 네트워크 운영** - **(목적)** 운영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 추진 효율 도모 - **(방법 및 내용)**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 **(일정)** 연중 상시 **⑦ 참여자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목적)**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업추진 실적 등 정량적, 정성적 성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화 방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참여자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실태조사 , 월별 만족도 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일정)** 연중 상시 **⑧ 사업수행주체 역량강화 교재 제작, 교육개발 및 실시** - **(목적)** 사업 수행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성 및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 **(방법 및 내용)** 대면 교육(필요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매뉴얼 제작 - **(일정)** 연중 4회(2월/4월/6월/8월) **➈**** 사업 홍보 지원** - **(목적)** 운영기관 특성에 맞는 홍보 지원을 위해 홍보업체와의 협업 및 기타 행사(장·차관 참석 간담회 등) 지원 - **(방법 및 내용)** 홍보 컨텐츠 제작·제공, 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추진 등 - **(일정)** 연중 상시 **⑩ 기타 청년도전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4. 본 위탁사업 입찰 참가자는 위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5
(참고) 고용노동부가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참여 광역자치단체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청년이 기존 고용 정책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이보경([연락처 생략]), 유지혜([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1. 15.(목)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가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참여 광역자치단체 모집 -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 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 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 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 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 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 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 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 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 청년이 기존 고용 정책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 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개요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고혜연 ([연락처 생략]) 장애인고용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보경 유지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ㅇ 경계선 지능인 (IQ 71~84) 은 지적장애 (IQ 70↓) 에 해당하지 않으나 평균 대비 낮은 지적기능 으로, 인지·적응 능력이 다소 제한 ㅇ 최근 경계선 지능인 관련 지원 조례 확대 (80개 이상) 및 다수 법안 논의 등 사회적 관심은 증가 중이나, 지원은 미비한 상황 □ 필요성 ㅇ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지적기능으로 인지·적응 능력 제한되나, 법상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사각지대 에 존재 ㅇ 고 용서비스 지원 수요가 높으나, 학습속도, 정서지원 등 특성·욕구 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부재 □ 지원내용 ㅇ (내용) 참여자 참여수당 (1인 20만원) 및 지자체 사업비 (1인 80만원) 지급 ㅇ (방법) 경계선 지능 청년 (18~39세) 발굴, 상담,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지원 등 프로그램 지원 ① ( 지자체 선정 ) 공모를 통해 사업 희망하는 지자체 선정 ② ( 참여자 발굴 ) 경계선 지능 청년 (18~39세) 발굴 ③ ( 프로그램 운영 ) 상담, 지역 및 참여자 특성 고려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운영 ④ ( 서비스연계 ) 프로그램 종료 후 국취,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연계 지자체 선정 ⇨ 운영기관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모집 ⇨ 프로그램 운영 ⇨ 평가․정산 고용부→지자체 지자체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참여자 운영기관 → 참여자 고용부 - 1 - 고용노동부보도참고자료보도시점2026. 1. 15.(목) 배포 즉시고용노동부가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참여 광역자치단체 모집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지능청년이 기존 고용 정책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 2 -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절차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붙임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개요담당 부서통합고용정책국책임자과 장 고혜연([연락처 생략])장애인고용과담당자사무관주무관이보경유지혜([연락처 생략])([연락처 생략]) - 3 - 붙임 2026년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 개요□ 추진배경ㅇ 경계선지능인(IQ71~84)은지적장애(IQ70↓)에해당하지않으나평균대비낮은지적기능으로,인지·적응능력이다소제한ㅇ 최근경계선지능인관련지원조례확대(80개이상)및다수법안논의등사회적관심은증가중이나,지원은미비한상황□ 필요성ㅇ 경계선지능인은낮은지적기능으로인지·적응능력제한되나,법상지적장애에해당하지않아각종지원사각지대에존재ㅇ 고용서비스지원수요가높으나,학습속도,정서지원등특성·욕구를고려한맞춤형지원체계부재□ 지원내용ㅇ (내용)참여자참여수당(1인20만원)및지자체사업비(1인80만원)지급ㅇ (방법)경계선지능청년(18~39세)발굴,상담,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지원등프로그램지원 ①(지자체선정)공모를통해사업희망하는지자체선정 ②(참여자발굴)경계선지능청년(18~39세)발굴 ③(프로그램운영)상담,지역및참여자특성고려한기초소양및구직기술습득프로그램운영 ④(서비스연계)프로그램종료후국취,청년일경험지원사업등연계 지자체 선정⇨운영기관 선정및 사업비 교부⇨모집⇨프로그램 운영⇨평가․정산고용부→지자체지자체 → 운영기관운영기관 → 참여자운영기관 → 참여자고용부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14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 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 14.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9호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 **재해보상책임보험 입찰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1. 14. **고용노동부 장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명:**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의재해보상책임보험 일괄 가입 ** 나. 예산:** ₩30,000,000원(총액) ** 다. 보험가입인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50,000명(예상인원) ** 라. 보험계약자:** 고용노동부 ** 마. 보험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 낙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부터 영업일수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바. 보험가입기준** ○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1인당 보장기간 및 예상인원 - 보장기간: 청년카페 프로그램참여시간*에 한함 *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수(또는 중도탈락) 후 언제든 재참여 가능(‘25년 청년 1인 평균 참여 시간 약 13시간) - 예상인원: 50,000원 ○ 보험조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재해보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 참여기업(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기관)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한도: 1인당/ 1사고당 각 3억원) ** 사.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격입찰자 중에 계약이행 적격자) **2. 입찰일시 및 장소** ** 가. 입찰서 제출기한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6. 1. 14.(수)~ 2026. 1. 21.(수) 17:00 ○ 제출장소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우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 개찰일시: 2026. 1. 21.(수) 18:00 ○ 개찰장소: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및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의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대리점은 참석할 수 없음**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책임보험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 입찰참가 등록을 필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업종코드(손해보험업 책임보험 3830)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보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제외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참가를 제한함 * 단,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5/10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 제출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함 나. 입찰결과 동일한 최저보험료를 제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인감증명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표 바. 공동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주계약자 및 참여사 지분내역 사. 입찰서 1부(보험요율 산출내역서 포함) **8. 기타사항** 가. 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보험요율산정자료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험요율 산정시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보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행위시 향후 3년간 동사업 입찰참가 기회가 제한됩니다. 다. 동 입찰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입찰서 제출의 경우에는 2개 보험사까지로 제한하되, 공동입찰참여 주계약자를 단일회사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연락처 생략], 7750)로 문의바랍니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4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공고 제2026-66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합니다. 전국의 청년단체·기업의 참여를 기다리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 사업명: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사업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문의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 ☎[연락처 생략]~5 첨부 원문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 󰋯 󰋯 󰋯 2차년도 󰋯 󰋯 󰋯 󰋯 3차년도 󰋯 󰋯 󰋯 󰋯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 󰋻 󰋻 2차년도 󰋻 󰋻 󰋻 3차년도 󰋻 󰋻 󰋻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공고행정안전부공고제2026-66호행정안전부에서추진하는「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2026년1월15일행정안전부장관1.사업목적: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인구감소지역등에청년인구유입및체류를지원하여지역활성화2.사업내용:청년이주도하여▴지역살아보기(체험),▴일거리실험▴청년활동공간(주거등)조성,▴주민교류행사등기획‧ 운영3.지원대상:사업자등록증을보유한청년단체‧ 기업4.지원규모:청년단체별6억원(3년간연2억원씩) ※매년청년마을별운영성과를평가해지원금변경·취소지급할수있음 5.사업기간:’26.5~11월(1차년도)※행정내・ 외부절차또는환경변화에따라사업기간은일부조정될수있음6.공모일정단계일정내용공고1.15.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시·군·구 접수~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시·도 접수~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접수 마감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서류 심사~3월 초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현지 실사3월 중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발표 심사3월 말PT 발표 및 질의응답선정 공고4월 중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자세한내용은붙임참고및행안부사회연대경제지원과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으로문의바랍니다.붙임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공모계획(배포용)1부. 2026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설명리플릿1부.끝.

행정안전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4
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

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 원문 서식1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신청서 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 기관 접수기관명 기관장 성명 담당부서 부서장(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팩스번호 개 요 해당 지방정부 현황 인구(수) 소상공인 비율(%) 3년이내 폐업률(%) 신규 창업증가율(%) 실업률(㎡) 지방정부 내 고용위기지역 지정현황 : 00시, 000시 000구 등등 지방정부 내 설치 필요성 및 시급성 로컬창업타운 후보지① 물건 추천1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2 (필요시 작성)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3 (필요시 작성)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로컬창업타운 후보지② (필요시 작성) 시·도 시·군·구 물건 추천1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2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3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로컬창업타운 후보지③ (필요시 작성) 시·도 시·군·구 물건 추천1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2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물건 추천3 상세주소 전용면적(m2) 예상 구축비용(백만원) 상기와 같이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설치제안서 1부. 끝. 수수료 없 음 서식2 로컬창업 타운 설치 제안서 작성 방법 ◈ 신청기관이 광역 지방정부일 경우 광역 시·도 단위에서 작성해야 할 양식과 설치를 희망하는 개별 시·도 단위에서 작성해야 할 양식을 종합하여 제출 필요 로컬창업 타운 설치 제안서 2026. . . 제출부서 연락처 작성자 이메일 【서식 2】 ㅇㅇ시 로컬창업 타운 설치 제안서 (총괄) Ⅰ . 신청기관 개요 1 신청기관 개요 작성 방법 ◈ 신청기관 현황에 대해 작성 ◈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추가 가능 기 관 명 기 관 장 명 기 관 주 소 담 당 부 서 담당부서장 이름 전화 이메일 실무담당자 이 름 전화 이메일 Ⅱ . 지방정부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 1 구역 (지방정부) 내 소상공인 현황 작성 방법 ◈ 소상공인 기본현황, 고용현황, 사업체 현황 ◈ 인구, 산업, 상업 등 대상 지방정부의 종합적 여건에 대하여 기술 ◈ 지역여건, 인구변화 등 대상 구역의 로컬창업 타운 유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작성 □ 휴먼명조 ◦ 휴 먼명조 - 휴 먼명조 * 맑은 고딕 2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작성 방법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의지 등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 참여 배경 및 필요성 등을 기술(지역 내 로컬창업 기업 현황 및 지원·육성 필요성 등을 포함, 창업지원 관련 지방정부 역량·의지 포함) ◈ 소상공인 실태를 바탕으로 로컬창업 타운을 유치해야 하는 논리성과 타당성 중심으로 기술 ◈ 구축 시 지방정부 예산을 매칭하는 경우 예산 투입 계획(금액, 시기 등) □ ◦ - * 3 기관 차원의 로컬창업 타운 활용 및 협업계획 작성 방법 ◈ 기관 에서 추진할 수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로컬창업 타운의 활용 및 연계 방안 제시(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방안 포함) ◈ 온라인시장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예비 소상공인 발굴계획 ◈ 사업홍보방안, 사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가능성 등 ◈ 사업기간 내 구축 완료를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 및 기관 차원의 이행체계 등 ◈ 구축 시 지방정부 예산 추가 지원 계획 □ ◦ - * 4 기대효과 작성 방법 ◈ 로컬창업 타운 유치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 - * 5 신청 기관 제공 건물 현황 작성 방법 ◈ 로컬창업 타운 입점 추천건물의 현황 등 작성 ◈ 위치도 첨부 ※ 위치도 : 지방정부 내에서의 해당 위치 표시 ※ 세부 위치도 :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위치 표시 (대상지 위치표시) ※ 지형도 내에 적당한 여백을 활용하여 주요 시설 및 사업 장소의 위치가 파악 될 수 있도록 표기 ◈ 추천 물건 관련 유의사항 ① 500㎡(150평) 이상의 물건 ② 현재 용도 및 용도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군(근린생활시설 2종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 ③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으로 무상임대 제공이 가능한 물건 ④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전성이 확보되었거나 로컬창업 타운으로 선정 시 즉시 구조안전을 위한 보강 조치가 가능한 건물 ◦ (물건 (1안)) 00시 00구 00길 00 일원 0층~0층 ▪ 점포 소유 현황 (소유자) 지방자체단체 소속 건물 / 민간(개인, 법인 등) ▪ 면적 전용면적 000,000㎡ (00,000평) ▪ 건축연도 20ㅇㅇ년 ▪ 지역입지 및 주변상권 상권 및 유동인구 등(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건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2종(건축물대장 첨부) ▪ 현재 건물 활용 상황 공실, ㅇㅇ 시설로 영업 중 등 ▪ 건물 구조안정성 사전 구조안전진단 관련 내용 등 사관학교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술(증빙첨부) ▪ 무료 공간 제공 가능 최대 기간 00년 (최소 5년 포함) ▪ 기타 특이사항 < 대상건물 위치도 > < 대상건물 외부 현황사진(상세) > < 대상건물 내부 현황사진(상세) > 공간1 공간2 공간3 공간4 공간5 공간6 공간7 공간8 ◦ (물건 (2안)) 00시 00구 00길 00 일원 0층~0층 ▪ 점포 소유 현황 (소유자) 지방자체단체 소속 건물 / 민간(개인, 법인 등) ▪ 면적 전용면적 000,000㎡ (00,000평) ▪ 건축연도 20ㅇㅇ년 ▪ 지역입지 및 주변상권 상권 및 유동인구 등(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건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2종(건축물대장 첨부) ▪ 현재 건물 활용 상황 공실, ㅇㅇ 시설로 영업 중 등 ▪ 건물 구조안정성 사전 구조안전진단 관련 내용 등 사관학교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기술(증빙첨부) ▪ 무료 공간 제공 가능 최대 기간 00년 (최소 5년 포함) ▪ 기타 특이사항 < 대상건물 위치도 > < 대상건물 외부 현황사진(상세) > < 대상건물 내부 현황사진(상세) > 공간1 공간2 공간3 공간4 공간5 공간6 공간7 공간8 <별첨1> 건축물관리대장 첨부(별도 파일 제출) <별첨2> 건물 구조안정성 관련 증빙서류(별도 파일 제출) 【서식 3】 사업비 부담 확약서(지방비, 해당시 작성) 사업비 부담 확약서 ㅇ 사업명 : 2026년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우리 시(도) 및 시(군, 구)는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 신규 구축 후보 지역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업비 ____ 원 을 매칭계획 에 의거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시‧도비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 (직인) 시․군․구청장 : (해당 시)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1호 로컬창업 타운 신규 설치 지역 모집 공고 지역의 창의적인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을 확대하고자 신규 설치 계획을 공고하오니,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로컬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로컬창업 타운 설치·운영 □ 선정규모 : 2개 후보지역 * 우수 지역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내용 : 로컬창업 타운 구축 ◦ (지자체·공공기관) 로컬창업타운 구축공간 * 제공 (최소 5년 이상) * 전용면적 500 ㎡(150평) 이상의 물건 ◦ (중기부) 로컬창업 타운으로 리모델링, 해당 시설 운영 * (리모델링) 코워킹스페이스, 회의실, 공유주방, 교육장 등 커뮤니티형 공간 ** (프로그램) 교육·멘토링, 창업상담·정보 제공, 경영 전문분야·수출·투자 컨설팅 등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 「지방자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1조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 등 ** 기설치 또는 구축 중인 곳은 신청대상에서 제외(세종, 충남, 부산, 대전, 대구, 경기, 충북, 강원, 서울, 경북, 제주) □ 기본요건 : 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로컬창업 타운 설치공간 기본요건 > 구분 내용 규모 ∎ 전용면적 500㎡(150평) 이상의 물건 제시 * 필요 시 건물 및 층별 분리는 가능하며 가급적 1층 소재 등 외부 접근이 유리한 건물 추천 요망 건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용도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물건 * 건축물관리대장 내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1종 임대 ∎ 지방정부·공공기관에서 로컬창업 타운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건(건물, 공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장기간 무상 * 으로 임대 제공 가능 조건 * 영구 무료 임대 또는 최소 5년 무상 사용 가능한 물건 으로 제시 기타 ∎ 지방정부·공공기관 소유가 아닌 공공 및 민간 건물 등을 제공 시, 유료 임차가 필요한 경우 소요경비(보증금 및 월임차료)는 신청기관 부담이며, 임차계약 체결일로 부터 최소 5년 이상 로컬창업 타운으로 사용 안정성이 보장된 물건 ∎ 후보 물건에 대해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건물 구조안정성 상황을 사전점검하여 구조안정성이 보장된 건물을 우선 추천하고, 구조보강 등 후속조치 필요 시 관련 계획 (일정, 소요재원 및 재원확보 방안 등 포함) 등을 제시 ∎ 로컬창업 타운으로의 리모델링 등 구축이 ‘26년 내 완료가능 해야 하며 신청기관의 사유로 구축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물건 3 평가 및 선정계획 □ 평가절차 서류검토 ➡ ❶현장조사 ➡ ❷발표평가 ➡ ❸최종선정 제출서류 확인 후보건물 현장조사 발표(PT)평가 2개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심의위원회) 소진공 (심의위원회) ‘26.1. ‘26.2. 말 ‘26.3. 초 26.3. 중순 ❶ (현장조사) 제출서류 검토 후 후보지역 건물을 현장방문하여 사실 여부 확인 등 현장조사 실시 *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내용 사실 여부 확인 및 공간 입지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대면평가 시 평가자료로 활용 ❷ (발표평가) 내·외부전문가 (5인 내외) 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발표 및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발표평가 추진 ◦ 발표 30분 (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면 (PT) 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평가표의 평가항목에 대해서 평가 진행 ❸ (최종선정) 후보지역 (후보건물) 최종 선정 (2개 이내)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심의·조정 * 선정 건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 지원 규모 확정 □ 선정방향 ◦ 로컬창업 타운 설치·운영을 위한 입지 및 물건의 적합성, 신청기관의 협업계획, 관심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예산투입 등을 고려하고, ◦ 소상공인 비율, 신규 창업증가율 등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 □ 발표 평가항목 (110점 만점 : 정량 20점, 정성 80점, 가점 10점)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역 배점 정량 (광역 단위) 소상공인 비율 ∎ 전국 사업체수 대비 지역별 사업체수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 10 신규 창업증가율 ∎ 지역별 전년 대비 사업자 수 증가율 * 국세청「국세통계-사업자 현황」 10 정성 (광역·기초 단위) 입지/물건의 적합성 ∎ 상권인근, 인구밀집지역 등 지리적 적합성 ∎ 로컬창업 기업의 직접도 ∎ 광역 지역을 포괄하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거점으로의 역할 수행 가능성 ∎ 로컬창업 타운 기능 수행의 적합성 30 지자체의 협업계획 ∎ 지방정부 및 지역 유관기관의 인력, 자원 등과 로컬창업 타운 의 연계방안 * 로컬창업 타운을 활용한 지자체·기관 신규 사업 추진계획 및 기존사업 연계 계획 등 ∎ 온 라인시장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있는 로컬 창업가 발굴계획 ∎ 로컬창업 타운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 ∎ 그간 지역 내 로컬창업 기업 육성 성과 ∎ 사업기간 내 구축 완료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및 기관 차원의 이행체계 마련 여부 40 기대효과 ∎ 지역 내 로컬창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 내 파급효과 10 가점 지자체 예산 매칭 (구축 비용) ∎ 지자체 예산 매칭 규모에 따라 가점 부여 * 지원예산(7.5억) 대비 지자체 예산(A) 매칭 정도 비율 ≥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20%> 가점 10 8 6 4 2 0 최대 10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6. 1. 14.(수) ~ ’26. 02. 19.(목) 18:00 □ 신청접수 : 전자결제 공문 접수 (신청기관→ 소진공) *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첨부양식 포함)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 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 로컬창업 타운의 구축, 활용 및 사업 개요 등에 관한 설명회를 ‘26. 1. 22.(목) 진행 예정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고 1 사업 신청서 【서식 1】 2 로컬창업 타운 설치 제안서 【서식 2】 3 사업비 부담 확약서(필요시) 【서식 3】 4 건축물관리대장 5 건물 안정성 보고서(구조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등)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반드시 기한 준수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 선정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보안 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 평가일정 및 결과는 개별통지 (전자메일 등) 하며, 신청기관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 에서 제공한 건물 내 시설·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 등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되, 기존 시설의 철거 및 외관 보수 비용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필요시) 등의 경우는 선정 기관 자체 부담 필요 ◦ 지방정부 매칭 사업비 사용 방식은 선정 후 협의 ◦ 로컬창업 타운 인프라 구축 이후 매년 입주기업 선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부에서 직접 주관 □ 문의처 접수처 연락처 이메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컬크리에이터육성팀)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참고 로컬창업 타운 개요 □ (목적)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로컬 창업가 를 발굴, 로컬창업 기업 으로 육성하는 소상공인 지원 공간 구축 □ (내용) 기존 ‘체험’ 공간에서 ‘교육‧체험+운영’의 공유형 공간으로 개편하고, 코워킹스페이스‧스튜디오‧공방 등으로 구성 < 공간구성 모형도(예시) > 3층 ‧ 미디어 작업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2층 ‧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세미나실 1층 ‧ 전시 및 판매공간, 카페, 공유주방 등 B1층 ‧ 공방(메이커스페이스) ◦ (공간구축) 코워킹 공간, 회의실, 공유주방, 미디어 작업실, 휴게공간 등 교류 및 창업활동 을 위한 지원공간 구축 (면적 500㎡(150평) 이상) < 공간 구성(예시) > 구분 공간 활용 코워킹스페이스 오픈식으로 된 열린 공간으로 강연, 공연, 소셜다이닝 등 운영공간 세미나실 스튜디오 형식 회의실 강연이나 소모임 회의, 교육 등이 가능한 공간 공유주방 커피 등 간단한 음식 조리가 가능하며, 소셜다이닝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미디어 작업실 영상촬영 및 편집, 팟캐스트 등 미디어 작업을 지원하는 공간 체험점포 제품 제작 및 판매실습이 가능한 공간 ◦ (프로그램) 예비 창업자 교육·멘토링, 소상공인 대상 경영전문분야·수출·투자 등 컨설팅, 타운 내 공간을 활용한 판매전 등 □ (추진체계) 기관은 부지 및 건물 (전용면적 500㎡(150평) 이상) 를 제공하고, 중기부‧민간은 해당 시설 운영 중기부 지방정부·공공기관 민간(창업자, 소상공인) 공간구축 및 창업 및 소상공인 혁신프로그램 운영 ⇔ 유휴공간 제공 ⇔ 타운 입주, 창업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13
청년, 유네스코에서 국제협력을 배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직무대행 윤병순)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U-STEP : UNESCO Sponsored Traineeship Programme 202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했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 2025 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 ▶ ( 교육 분야 연수 참여자 임지우 ) 연수 부서인 유네스코 학습미래혁신국으로부터 ‘ 컨설턴트 ’ * 전환을 제안받아 근무 예정 *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유관 분야 전문가 ▶ ( 자연과학 분야 연수 참여자 임현진 ) “ 이번 연수를 통해 유네스코 유관 분야 국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국제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 이번에 선발되는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태국 방콕 소재)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만 34세)이며,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어학점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 (unesco.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사전 교육 과정(3~4월)을 이수한 뒤,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6~12월, 연수 일정은 분야별 추후 협의)를 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1. 13.(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 13.(화)12:00 (지 면) 2026. 1. 14.(수) 조간 청년, 유네스코에서 국제협력을 배우다 -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참가자 모집 (’26.1.13.~2.1.) -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국제협력 역량 강화 지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 윤병순) 는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U-STEP * ) ’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유네스코에서의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U-STEP : UNESCO Sponsored Traineeship Programme 202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4명의 청년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연수에 참여했다. 올해는 선발 인원을 10명으로 늘려, 보다 많은 청년 들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했다. < 2025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 > ▶ (교육 분야 연수 참여자 임지우 ) 연수 부서인 유네스코 학습미래혁신국으로부터 ‘컨설턴트’ * 전환을 제안받아 근무 예정 *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유관 분야 전문가 ▶ (자연과학 분야 연수 참여자 임현진) “이번 연수를 통해 유네스코 유관 분야 국제 전문가로 성장하고 국제기구로 진출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선발되는 참가자들은 유네스코 본부 (프랑스 파리 소재) 와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태국 방콕 소재) 에서 6개월간 실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분야는 교육정책, 디지털 전환, 학습 데이터, 생태·환경, 문화유산 등이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만 19세~만 34세) 이며, 각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로 어학점수, 관련 전공 분야 학력 및 경험 등이 요구된다. 모집 기간은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누리집 (unesco.or.kr) 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후 국내 심사와 유네스코의 면접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사전 교육 과정 (3~4월) 을 이수한 뒤, 6개월간 유네스코에서 실무 연수 (6~12월, 연수 일정은 분야별 추후 협의) 를 하게 된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국제기구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세계와 함께 협력하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이 사업을 계기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모집 포스터 【별첨】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모집 공고문 담당 부서 국제교육기획관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책임자 과장 유희승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민다애 ([연락처 생략]) 연구사 구태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네트워크사업실 책임자 실장 신종범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관 양지원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유네스코 청년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U-STEP) 모집 포스터

교육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