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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
청년정책2026.08.18
2027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 2027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관심있는 창농기업 신청 접수 · 창농기업: 농업·농촌 연계 부가가치 창출 창업기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교육·역량
청년정책2026.08.18
2026년 고흥군 청년 귀어가 정착어장

○ 청년 귀어가 정착어장 공모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청년 귀어가에게 삶의 터전 마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8.18
『2026년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대굴대굴 대구온나 참가자 추가모집(SNS 서포터즈 3차)

대구광역시와 대구테크노파크·협동조합 소이랩에서는 대구를 떠난 출향 청년과 대구 지역 외 청년이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만의 고유한 특성과 차별화된 콘텐츠로 대구를 홍보하고 로컬 브랜드 개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2026년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대굴대굴 대구온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로컬브랜딩 실무와 SNS홍보에 관심 있는 전국의 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6. 7. 20.(월) ~ 2026. 8. 28.(금) 18시까지  모집인원 : 최대 25명  참여자 선정 심사 : 2026. 9. 1.(화)  참여자 선정 공지 : 2026. 9. 2.(수) / 개별 연락  프로그램 운영 기간: 2026. 9. 7.(월) ~ 2026. 9. 18.(금) * 상세내용 붙임 참고 첨부 원문 『2026년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대굴대굴 대구온나 추가 참가자 모집(SNS 서포터즈 3차)대구광역시와 대구테크노파크·협동조합 소이랩에서는 대구를 떠난 출향 청년과 대구 지역 외 청년이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만의 고유한 특성과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둘러보고 이를 SNS에 홍보하기 위한 『2026년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대굴대굴 대구온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로컬 콘텐츠 SNS 홍보에 관심있는 청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3일대구테크노파크 원장협동조합 소이랩 이사장Ⅰ추진 목적m 현재 타지역에 거주하는 대구 청년 또는 대구 지역 외 청년이 대구에 머물면서 대구의 숨은 명소, 차별화된 콘텐츠 등을 발굴하여 SNS에 홍보m 이미 유명한 콘텐츠 외에 새로운 대구 여행 콘셉트를 제시하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대구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여 홍보Ⅱ모집개요m 모집기간 : 2026. 7. 20.(월) ~ 2026. 8. 28.(금) 18시까지m 모집인원 : 최대 25명m 참여자 선정 심사 : 2026. 9. 1.(화)m 참여자 선정 공지 : 2026. 9. 2.(수) / 개별 연락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고향올래)』 대굴대굴 대구온나 참여신청서(SNS 서포터즈 3차) | |---| **[기본 인적사항]** | 성 명 | | | 성 별 | □ 남 □ 여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이 메 일 | | | 소 속(사업자 명) | ex. OO대학교 OO학과, ㈜ OO | | 주 소 |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 | | | | | 본인 SNS 계정 | SNS 종류 | ID 또는 링크 | | | | | □ 인스타그램 | | | | | | □ 블로그(네이버 등) | | | | | | □ 유튜브 | | | | | | □ 기타( ) | | | | | 자격사항 | 모집일 기준 만 19~39세인 자 | | | □ 예 □ 아니오 | |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대구가 아니거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대구이지만 직장 또는 재학 중인 학교가 타지인 자 | | | □ 예 □ 아니오 | | 숙소 사용여부 |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숙소 사용여부 | | | □ 예 □ 아니오 |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및 소개 (500자 이내) | | |---|---| **[SNS 홍보 활동 계획]** | 대구 홍보 아이템 (500자 이내) | ❋ 홍보하고자 하는 대구 관련 아이템, 콘텐츠, 장소 등은 무엇이며, 해당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 | 홍보 전략 (500자 이내) | ❋ 이번 프로그램에 활용할 SNS의 종류, 홍보 타켓 설정 이유, 설정한 타켓의 특성을 반영한 홍보 전략 등을 설명해 주세요. | | 콘텐츠 형식 (500자 이내) | ❋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할 콘텐츠의 형식은 무엇이며, 해당 형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이유와 그와 관련된 자신의 역량 또는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대굴대굴 대굴 온나」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협동조합 소이랩은 「2026년 대굴대굴 대구온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프로그램 참여 : 「2026년 대굴대굴 대구온나」 신청 및 평가, 신청자 관리, 운영 등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진행 관련 업무 - 프로그램 홍보 : 프로그램 진행 안내, 만족도 조사, 관련 자료 발송 등 프로그램 홍보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SNS 계정, 연락처 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하며, 동 기간 경과 시 또는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협동조합 소이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이후 원활한 프로그램 수행 - 중복 지원 검토, 제한사항 해당 여부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기본정보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SNS 계정,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로부터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평가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본인은 「2026년 대굴대굴 대구온나」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와 관련하여,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이하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사용·보관·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수집 및 이용 항목 얼굴 이미지, 영상 등 식별 가능한 시각적 정보(초상) 2.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대굴대굴 대구온나」 프로그램 운영 자료 기록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 -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홈페이지, 언론보도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용 3. 이용 범위 및 방법 사진 및 영상물은 글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게시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소이랩 또는 주최기관의 공식 온라인 채널(SNS, 유튜브, 홈페이지 등) 및 인쇄물,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소이랩은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편집(리사이징, 색보정, 자르기 등)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4. 제공 대상 및 목적 - 제공받는 자: 협동조합 소이랩, 주최기관, 언론매체 등 - 제공 목적: 위 2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목적 5. 저작권 귀속 촬영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협동조합 소이랩 또는 촬영자에게 귀속되며, 본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보유 및 이용 기간 촬영일로부터 3년간 보유·이용하며, 철회 요청 시 즉시 삭제 또는 미사용 처리합니다. 7. 동의 철회 안내 본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협동조합 소이랩은 요청일 기준 7일 이내에 해당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고 삭제합니다. 철회는 서면, 이메일 또는 기타 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철회 이전에 이미 사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8.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본 동의는 자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프로그램 홍보 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프로그램 참여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 |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사업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프로그램 중 실시하는 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참여 기간 동안 성희롱·성폭력 예방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조사 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와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프로그램 참여 불가 등 운영사의 조치를 따를 것입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대구광역시모집·공모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보도자료2026.08.17
'친환경농업' 생산성 높인다…농업인·연구자 협의체 출범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8. 9.( 일 ) 11:00 8. 10.( 월 ) 조간 배포 2026. 8. 7.( 금 ) 16:00 ‘친환경농업’ 생산성 높인다…농업인·연구자 협의체 출범 - 농촌진흥청 , 10 일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 발족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 배 확대’ 이행 위해 12 개 작목 우수농 , 청년농 , 연구자 60 여 명 참여 - 14 일까지 의견 수렴 위한 릴레이 토론회도 열고 2027 년 신규 연구사업 구체화 ※ 일시 및 장소 : 2026. 8. 10.( 월 )~14.( 금 ), 국립농업과학원 해마루실 외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은 10 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를 출범하고 , 14 일까지 작목별 연속 토론회를 연다 . 이번 협의체는 친환경농업 현장의 기술 수요를 연구개발에 반영하고 , 생산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됐다 . 지난 6 월 , 환경농업협회와 연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 협의체에는 벼 , 양파 , 배추 , 무 , 사과 , 배 , 콩 , 말차 , 딸기 , 양봉 , 양계 , 화훼 등 12 개 작목의 선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 연구자 60 여 명이 참여한다 . 운영은 배추·무와 사과·배를 각각 하나의 협의 단위로 묶어 모두 10 개 작목 협의 단위로 진행한다 . 조직은 공공급식 생산 기반 확충 지원반 , 고부가가치 생산전략 지원반 , 신규 인증 품목 지원반 등 3 개 분과로 구성한다 . 각 분과는 안정 생산과 노동력 절감 , 환경 적응 , 가공·수출 연계 , 신규 인증 기준 마련 등 현장의 과제를 발굴한다 . 릴레이 토론회는 10 일 벼를 시작으로 품목별로 진행된다 . 이 자리에서는 2027 년 친환경농업 신규 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 장철이 과장은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는 친환경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 ”라며 ,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노동시간 단축 , 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 발족 및 릴레이 토론회 담당 부서 ( 총괄 )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장철이 ([연락처 생략]) 재생유기농업과 담당자 연구관 이슬비 ([연락처 생략]) 붙임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 발족 및 릴레이 토론회 행사 개요 ❍ 목 적 : 「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발족 및 신규과제 구체화 방안 논의 분반명 분반별 작목 분반 담당자 1 분반 : 공공급식 생산 기반 확충지원반 벼 , 양파 , 배추·무 , 사과·배 홍성준 연구관 2 분반 : 고부가가치 생산전략 지원반 콩 , 말차 , 딸기 한은정 연구사 3 분반 : 신규인증 품목지원반 양봉 , 양계 , 화훼 홍선옥 연구사 ❍ 일 시 : ’ 26. 8. 10.( 월 ) ∼ 8.14( 금 ) * 기간내 품목별 협의체 운영 ❍ 참석자 : 협의체 구성원 * 품목별 친환경 협회 추천 선도농 및 청년농 , 해당 품목별 소속기관 등 연구자로 구성 주요 내용 ❍ 협의체 소개 및 신규사업 구체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 ’ 27 년 친환경농업 신규사업 # 추진방향 공유 # 팜테크 기반 친환경 농업 생산 수익 혁신을 위한 전주기 기술 패키징 리빙랩 - 품목별 (10 개 ) 신규사업 구체화 등 의견 수렴 # 분반 및 품목별 해당 장소에서 진행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현장맞춤형 기술수요 발굴 및 신규사업 구체화 [ 붙임 ] 협의체 분과별 역할 및 구성 친환경농업 민·관 연구협의체 ( 단장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 사업운영지원반 ( 연구개발과 ) 총괄반 ( 재생유기농업과장 ) ◦리빙랩 사업 수행 및 관리지원 ◦ 협의회 운영 계획 수립 ◦ 실무협의 주관 ◦리빙랩 과제 관리 공공급식 생산기반 확충지원반 고부가가치 생산전략 지원반 신규인증 품목지원반 벼 배추·무 양파 사과·배 콩 말차 딸기 양봉 양계 화훼 ◦안정생산 , 생력화 , 환경적응 기술을 통합한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 등 ◦공공급식 주요 식자재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한 미래 수요 발굴 ◦생산 - 가공 - 수출을 연계한 기술 체계 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가공·수출 고부가가치 향상 전략품목 확대를 위한 미래 수요 발굴 ◦신규분야에 대한 인증기준마련 및 전주기 표준체계 구축 등 ◦신수요 대응 품목 다각화 및 시장확보를 위한 미래 수요 발굴 ◦ < 공통 > 친환경농업 현장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수요 발굴 , 협 업 방안 모색 등

농촌진흥청사업 동향
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17
"제1회 5대강 사진 공모전- 섬진강의 자연과 생태"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7(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6. 8. 14.( 금 ) “제 1 회 5 대강 사진 공모전 - 섬진강의 자연과 생태” 개최 - 섬진강의 자연‧동식물‧인간을 주제로 청년부와 일반부 대상 총 20 점 선정 , 8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접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 원장 이창석 ) 은 5 대강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해 ‘제 1 회 5 대강 사진 공모전 - 섬진강의 자연과 생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 5 대강 사진 공모전’의 첫 번째 순서로 , 섬진강 유역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 섬진강은 국가습지보호지역과 하굿둑 없는 자연하구를 포함하고 있는 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하천이다 . 해당 공모전은 사진에 담긴 섬진강의 생태를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응모자는 사진 작품 외에도 촬영 배경과 의도가 담긴 작품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사진 전문가와 생태 전문가가 함께 심사하여 작품성과 생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수상작은 향후 섬진강 생태 기록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공모 주제는 △섬진강과 주변의 습지 , 하구 등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 △섬진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생물다양성 , △섬진강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 △섬진강의 가치와 보전 중요성 등이다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 청년부 ( 만 34 세 이하 ) 와 일반부 ( 만 35 세 이상 ) 로 구분해 접수한다 . 작품 접수는 오는 8 월 18 일부터 10 월 6 일 까지 50 일간 공모전 누리집 (www.5 대강사진공모전 .c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출품작은 작품의 주제적합성, 홍보성, 작품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치고, 공개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 총 2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 ( 기후부장관상 , 각 1 점 ), △최우수상 ( 기후부장관상 , 각 1 점 ), △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각 3점), △장려상(국립생태원장상, 각 5점)으로 일반부, 청년부 각각 나누어 시상하며, 총 상금은 1,800만 원이다. 붙임 “제1회 5대강 사진 공모전-섬진강의 자연과 생태”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 책임자 과 장 정환진 ([연락처 생략]) 자연생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진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책임자 팀 장 차소란 ([연락처 생략]) 습지관리팀 담당자 주 임 김채연 ([연락처 생략]) 붙임 제1회 5대강 사진 공모전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모집·공모
주거·자산문화·참여지역·정착
보도자료2026.08.14
관세청, 2026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12.(수) 10:00 관세청 , 2026 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발표 - 총 2,705명이 응시해 560명 합격…합격률 20.7% 기록 - 외국인 근로자 12명도 보세사 시험 응시…2명 합격 관세청은 8월 12일 (수) 「2026년 보세사 * 시험」 합격자 56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관세법」 ( 제 164 조부터 165 조의 5) 에 따라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자격제로 운영) 지난 7 월 4 일 ( 토 ) 실시된 2026 년 보세사 시험에는 총 2,705 명이 응시하였으며 , 총 560 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20.7% 를 기록했다 . 합격자 명단은 관세청 및 (사)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합격자 명단 -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 “알림 · 소식 > 공고 · 공시 > 관세청 공고” , 한국관세물류협회 누리집(www.kcla.kr) “공지사항” 보세사 자격증은 8월 20일 (목) 부터 우편으로 교부될 예정이며, 보세사 자격증 소지자가 보세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 한국관세물류협회의 각 지역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 최고 점수는 86.4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 (1,687명) , 전체 합격자의 약 71% (400명) 를 차지하여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2년 연령별 보세사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 ( 단위 : 명, % ) 연 령 응시자 수(A) 합격자 수(B) 합격률(B/A) ’25 ’26 ’25 ’26 ’25 ’26 10대 1 - - - 0 0 20대 844 707 375 201 44.4 28.4 30대 1,167 980 377 199 32.3 20.3 40대 766 701 212 106 27.7 15.1 50대 298 271 96 46 32.2 17.0 60 대 이상 59 46 13 8 22.0 17.4 합계 3,135 2,705 1,073 560 34.2 20.7 한편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다 . 올해 보세사 시험에는 12 명의 외국인이 응시하여 2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 * 를 제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 또는 공증받은 진술서에 아포스티유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제출 보세사는 보세구역 * 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관세법」 제164조) , 무역량 및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 「관세법」 제 154 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으로써 대표적으로 보세판매장 ( 일명 면세점 )· 보세창고 · 보세공장 등이 있음 이진희 통관국장은 “2025년 보세사 자격 취득자 1,073명 중 260 명이 보세사로 근무하기 위해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등록을 마쳐 자격증 취득이 실질적인 취업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 “보세사 제도를 통해 통관물류 · 화물분야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고 , 우리 경제의 대외적인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김 승 민 ([연락처 생략]) 관세국경감시과 담당자 사무관 백 종 성 ([연락처 생략]) 붙임 「보세사 제도」 개요 □ 도입배경 ㅇ 무역량 급증에 따라 모든 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직접 관리에 한계가 있어 , 보세구역 운영인에 의한 보세구역 자율관리 제도와 보세사 제도를 시행 ( ’ 81.12) * 참고 : 관세법 제 164 조 (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 □ 보세사 자격시험 ㅇ ( 연혁 ) ’ 88.7 월 최초 실시 , 올해 제 33 차 ㅇ ( 실시기관 )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 ㅇ ( 시험과목 ) 총 5 개 * 수출입통관절차 , 보세구역관리 , 화물관리 , 수출입안전관리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ㅇ ( 합격기준 ) 과목별 40 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 점 이상 득점 ㅇ ( 자격증 발급 ) 관세청장이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를 통해 교부 □ 보세사 자격증의 등록 ※ 관세법 제 165 조 ( 보세사의 자격 등 ) ③ 제 1 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ㅇ ( 등록기관 )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 * * 관세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보세사 등록업무권한을 위탁 ㅇ ( 등록신청 ) ‘ 입사예정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 첨부하여 신청 ㅇ ( 등록증 교부 ) ( 사 )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관세법 제 175 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인에게 교부 ( 등기우편 )

관세청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보도자료2026.08.14
2026년 7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4.( 금 ) 10:30 배포 2026. 8. 14.( 금 ) 9:00 2026 년 7 월 가계대출 동향 ( 잠정 ) 및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 26.7 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6.2 조원 증가 하여 전월 (+8.3 조원 ) 대비 증가폭 축소 , 전년 동월 (+2.2 조원 ) 대비 증가폭 확대 * 증감액 ( 조원 ) : ( ‘ 26.1 월 )+1.4 (2 월 )+2.9 (3 월 )+3.5 (4 월 )+3.5 (5 월 )+9.3 (6 월 )+8.3 (7 월 p )+6.2 ◇ 전일 발표한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의 차질없는 추진 을 위해 유관기관 및 금융권 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관련 국정과제】 58.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1 2026 년 7 월 가계대출 동향 ’ 26.7 월 全 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6.2 조원 증가 하여 전월 (+8.3 조원 )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 全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 단위 : 조원 ) 주택담보대출 은 +3.5 조원 증가 하여 전월 (+4.5 조원 )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 은행권 (+4.3 조원 → +3.4 조원 ) 과 제 2 금융권 (+0.3 조원 → +0.1 조원 ) 모두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 기타대출 은 +2.7 조원 증가 하여 전월 (+3.8 조원 )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 이는 신용대출 의 증가폭 이 축소 (+2.6 조원 → +2.0 조원 ) 된 점 등에 기인한다 .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 ’ 26.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p 주담대 +3.0 +4.1 +3.0 +5.5 +4.0 +4.5 +3.5 기타대출 △ 1.6 △ 1.2 +0.5 △ 2.0 +5.3 +3.8 +2.7 합계 +1.4 +2.9 +3.5 +3.5 +9.3 +8.3 +6.2 업권별 로 살펴보면 ’ 26.7 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은 +5.4 조원 증가 하여 , 전월 (+7.6 조원 )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2.9 조원 → +2.5 조원 ) 와 정책성대출 (+1.4 조원 → +0.9 조원 ) 모두 증가폭 이 축소 되었으며 , 기타대출 (+3.3 조원 → +2.0 조원 ) 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 조원 ) : (6 월 ) 주담대 (+4.3) = 은행자체 (+2.9) + 디딤돌·버팀목 (+1.0) + 보금자리론 등 (+0.4) ↳ 일반 (+1.7) + 집단 (+1.5) + 전세 ( △ 0.4) (7 월 p ) 주담대 (+3.4) = 은행자체 (+2.5) + 디딤돌·버팀목 (+1.1) + 보금자리론 등 ( △ 0.1) ↳ 일반 (+2.0) + 집단 (+0.9) + 전세 ( △ 0.4) *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 조원 ) : ( ’ 26.4 월 ) △ 0.7 (5 월 ) △ 0.5 (6 월 ) △ 0.6 (7 월 p ) △ 0.5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은 +0.8 조원 증가 하여 , 전월 (+0.8 조원 ) 과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 이 유지 되었다 . 상호금융권 (+0.2 조원 → △ 0.7 조원 ) 은 감소세 로 전환 된 반면 , 저축은행 ( △ 0.2 조원 → +0.5 조원 ) 및 여전사 ( △ 0.2 조원 → +0.3 조원 ) 는 증가세 로 전환 되었으며 , 보험 (+1.1 조원 → +0.7 조원 ) 은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 단위 : 조원 ) '23 년중 (1~12 월 ) '24 년중 (1~12 월 ) '25 년중 (1~12 월 ) '26 년중 (1~7 월 ) 6 월 7 월 6 월 7 월 6 월 7 월 6 월 7 월 p 은 행 +37.1 +5.8 +5.9 +46.2 +5.9 +5.4 +32.9 +6.2 +2.8 +21.0 +7.6 +5.4 제 2 금융권 △ 27.0 △ 2.6 △ 0.6 △ 4.6 △ 1.7 △ 0.2 +5.1 +0.3 △ 0.5 +14.2 +0.8 +0.8 상호금융 △ 27.6 △ 2.0 △ 1.7 △ 9.8 △ 1.0 △ 1.2 +10.6 +1.2 +0.4 +10.6 +0.2 △ 0.7 신 협 △ 4.4 △ 0.4 △ 0.3 △ 3.0 △ 0.3 △ 0.4 +1.5 +0.03 +0.1 +1.6 +0.002 +0.1 농 협 △ 15.7 △ 1.0 △ 0.9 △ 5.8 △ 0.4 △ 0.5 +3.6 +0.6 △ 0.3 +7.0 +0.3 △ 0.5 수 협 △ 0.8 △ 0.1 △ 0.02 +0.2 +0.02 +0.02 +0.2 △ 0.1 △ 0.1 △ 0.2 △ 0.01 +0.004 산 림 △ 0.4 △ 0.03 △ 0.03 △ 0.2 △ 0.01 △ 0.03 △ 0.1 △ 0.00 △ 0.02 +0.1 +0.02 +0.02 새마을 △ 6.3 △ 0.5 △ 0.5 △ 1.0 △ 0.3 △ 0.3 +5.3 +0.7 +0.7 +2.1 △ 0.2 △ 0.2 보 험 +2.8 +0.2 +0.5 +0.5 △ 0.2 △ 0.1 △ 1.9 △ 0.3 △ 0.4 +2.7 +1.1 +0.7 저축은행 △ 1.3 △ 0.1 +0.1 +1.5 △ 0.3 +0.2 △ 0.6 △ 0.04 △ 0.3 +0.2 △ 0.2 +0.5 여 전 사 △ 0.9 △ 0.7 +0.5 +3.2 △ 0.3 +0.8 △ 3.0 △ 0.6 △ 0.2 +0.7 △ 0.2 +0.3 全 금융권 합계 +10.1 +3.2 +5.2 +41.6 +4.2 +5.2 +38.0 +6.5 +2.3 +35.3 +8.3 +6.2 2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I. 회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 26.8.14 일 ( 금 ) 은행연합회에서 관계기관 합동 「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 국토 교통부 , 한국 은행 , 금융감독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산업은행 , 한국주택 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 2 금융권 협회 , 5 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 하였다 . 참석자 들은 7 월 가계대출 동향 에 대해 논의 한 후 , 어제 (8.13 일 ) 발표된 「 부동산 시장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의 이행 에 필요한 사항 들을 점검 하였다 . ▪ ( 일시 / 장소 ) ‘ 26.8.14.( 금 ) 10:3 0 / 은행연합회 ▪ ( 참석 ) 금융위원장 ( 주재 ) , 재정경제부 , 국토교통부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 한국자산 관리공사 , 한국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 은행연합회 , 생 ․ 손보협회 , 금융투자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중앙회 , 5 대 시중은행 (KB 국민 , 하나 , 신한 , 우리 , 농협 ) 등 II. 7 월 가계대출 동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 휴가철 등으로 자금수요 가 증가 하는 7 월 의 계절적 요인 * 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4.5 조원 → +3.5 조원 ) , 기타대출 (+3.8 조원 → +2.7 조원 ) 증가세 가 둔화 된 것은 금융권 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 등에 따른 영향 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 * 최근 5 년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규모 2.4 조원 < 최근 5 년 7 월 평균 3.6 조원 다만 , “ 수도권 을 중심 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 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 주택거래량 증가 * , 휴가철 자금수요 등 위험요인 이 상존 하는 만큼 ,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 하게 모니터링 하여 철저히 관리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 만호 , 국토부 ) : ( ’ 25.12)6.3 ( ’ 26.1)6.1 (2)5.8 (3)7.2 (4)7.0 (5)6.6 (6)6.9 └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 만호 ) : ( ’ 25.12)2.1 ( ’ 26.1)2.3 (2)2.2 (3)2.7 (4)2.8 (5)2.9 (6)3.0 Ⅲ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어제 (8.13 일 ) 발표 한 「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과 관련하여 , 이번 대책의 핵심 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는 유지 하는 가운데 주택공급 을 뒷받침 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한 지원 은 강화 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였다 . 또한 , 금번 대책 에 포함 된 과제 들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금융권 과 관계기관 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하였다 먼저 , 공급측면 에서는 원활한 자금지원 을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계획 을 차질없이 이행 하고 , 보증상품 신설 및 보증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 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 캠코펀드 3 조원 추가조성 및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확대조성 을 통한 신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 를 위해 펀드 추가 조성 등에 필요한 사전조치 들을 선제적으로 이행 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특히 ,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 에 대한 밀착 관리 하고 , 금융감독원·산업은행 에 설치될 PF ·건설사 애로해소 센터 설치 를 차질없이 준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서 , 금번 대책 으로 가계대출 총량목표 가 조정 되는 만큼 , 금융권 에서는 이주비 ‧ 중도금 ‧ 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 의 자금 이 적시 에 , 차질 없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에는 금융 회사별 총량목표 조정 을 위한 금융권 협의 를 신속히 추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만 , 이번 총량목표 조정 이 시장 에서 대출관리 기조 의 완화 로 인식 되어 투기적 수요 를 자극 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 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 대출규제 는 차주 의 자금조달계획 에 직접적 인 영향 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 에서 규제선상 에 놓인 차주 들을 현장 에서 세심 하게 배려 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강조하며 , 금번 제도 개선 에 따라 금융회사 일선 창구 에서 업무처리 에 혼선 이 없도록 직원교육 , 전산시스템 정비 등에도 최선 을 다해달라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 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공사 , SGI 서울보증 에도 금번 대책에 따른 내규 개정 , 전산시스템 정비 등 후속조치 를 신속히 완료 하여 제도 시행 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해달라고 요청 하였다 . 이에 대해 , 금융감독원 은 “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을 한시유예하는 세부방안 을 조속히 마련 하고 , 업권별 정상화펀드 내 사업장별 정상화계획 점검 및 PF 애로해소 지원센터 설치 등 밀착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 “ 실수요자 대출 이 원활히 취급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를 수립 하기 위해 금융권 과 조속히 협의 할 예정이며 , 금번 방안 의 차질없는 추진 을 위해 시행세칙 개정 등 필요한 제도 정비 도 적기 에 완료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산업은행 은 “ 건설사 애로해소 센터를 설치 하여 건설사 유동성 전반에 대한 현황 점검 과 주택공급 관련 현장의 애로 를 청취 할 것이며 ,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 을 안내할 예정 이다 . ”고 밝혔다 . 이어서 ,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등은 “ 신속한 주택 공급 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에 필요한 자금 이 원활하게 공급 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면서 , “구체적으로 PF 사업자 보증공급 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하고 , 신혼가구 및 청년층 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과 보증지원 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 자산관리공사 는 “신규 캠코펀드 를 조속히 조성 하여 부실사업장 정상화 를 신속히 추진 하고 , 신디케이트론 및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등 민간부문 과도 지속적으로 협력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 은행연합회 는 “ 주택공급 과 관련된 자금공급 이 충분히 이루어 지도록 금융권 에서도 노력 을 강화 하되 , 신용대출 등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노력 은 일관 되게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성공적 으로 작용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관계부처 와 유관기관 및 금융권 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 “금융위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애로 해소 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하였다 . 한편 , 금융위원회 는 「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한 금융 종합대책 」의 이행 을 위해 조속히 시행이 가능한 조치 들은 ’ 26.8 월중 즉시 시행 1) 하고 , 행정적 조치 , 법개정 조치 등이 필요한 과제 2) 는 최대한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 1) PF 사업자 보증공급 규모‧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등 2) 캠코펀드 신규 조성 ,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등 담당부서 < 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 공동 >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언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도한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감독혁신국 책임자 국 장 최정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최범전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이훈아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권홍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변지영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건필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이윤선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조영범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김석원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1 국 책임자 국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박종호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성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팀 장 김 흠 ([연락처 생략])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책임자 팀 장 조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과 장 이영선 ([연락처 생략])

금융위원회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13
[설명]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8. 13.(목) 2027년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 매일경제는 8.13일 「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제목의 기사에서 ㅇ “소득 요건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 실질적인 주거비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 또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현재 2027년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청년월세 소득요건 및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박현창 ([연락처 생략]) 국토교통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성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사업 동향
주거·자산
보도자료2026.08.13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배 급증,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13.(목)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 배 급증 ,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 하반기 사전컨설팅 96 건 접수 , 상반기 41 건 대비 2 배 이상 증가 - - 심층 검토 필요 사업 중심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맞춤 자문 제공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8월 11일(화)부터 28일(금) 까지 울산 · 경기 · 전북 · 강원 · 충남 · 충북 등 전국 지방정부를 학계 및 국책 ·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 월 마련한 「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 」의 핵심 실행 수단 으로 , 4~5 월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 이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 으로 '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 시켰으며, 이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 한다. 앞서 상반기 컨설팅 (3~5 월 ) 에서는 전국 27 개 지방정부에서 총 41 건이 접수되어 22 건의 심층 컨설팅 이 이루어졌으며 ,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 점 (5 점 만점 ) 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 · 변경 수요가 급증 하며 , 전국에서 총 96 건이 접수 돼 , 상반기 (41 건 ) 대비 2 배 이상 늘었다 . 분야별로는 의료비 · 건강검진 등 의료 · 건강 분야 (21 건 ) 가 가장 많았고 , 출산 · 돌봄 · 보육 과 청년 · 주거 가 각 14 건으로 뒤를 이었다 .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 건 이상 접수돼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 < 참고 . 하반기 사전컨설팅 분야별 사업 예시 > 분 야 주요 사업 예시 의료·건강 암환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 임플란트 지원 등 출산·돌봄·보육 산후조리비, 새빛돌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아이돌봄 등 청년·주거 청년 월세·전세이자 지원, 청년 AI 사다리, 주거 복합 지원 등 노인·어르신 틀니·어르신 의료비, 낀세대 연금 등 사회수당 농촌기본소득수당, 자녀키움수당 등 아동·청소년 청소년수당, 학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문화바우처 등 기타 플랫폼노동자 지원,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장애인 지원 등 권역별로는 경기 · 인천권 (25 건 ) 이 가장 많았고 , 영남권 (19 건 ), 서울 (15 건 ), 호남 · 제주권 (13 건 ), 강원 · 충청권 ( 각 12 건 ) 이 뒤를 이었다 . 특히 강원 , 영남 , 충청 등 비수도권 신청 비중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이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수요가 정책에 본격 반영된 결과 로 , 의료 접근성 강화 , 돌봄 공백 해소 , 청년 주거 안정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 수요가 집중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 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 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신속히 안내 했다 . 표준모델에 부합 하는 14 건은 신속협의 (Fast-track, 30 일 이내 처리 ) 절차로 안내 하였다 . 심층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53 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 · 비대면 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함께 검토 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하여 8 월 11 일 ( 화 )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 · 화성시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 강원 원주시 · 홍천군 , 충남 부여군 · 서산시 ,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 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식 으로 협의를 요청 하는 사업은 ' 신속 협의 (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30 일 이내로 단축한다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 해 온 결과이다 " 라며 , "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지명 ([연락처 생략])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전문위원 김정은 ([연락처 생략])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 추진개요 ○ ( 주요 내용 ) 정책 필요성 , 타당성 , 급여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 성과지표 설계 , 유사중복 사업 등 고려한 사업설계안 제시 등 지방정부 설계 역량 향상 지원 ○ ( 현장 방문 기간 ) ‘ 26. 8. 11.( 화 ) ∼ 8. 28.( 금 ) ○ ( 일정 및 장소 ) 일시 지방정부 사업명 장소 8.11(화) 울산 울주군 생활비 절감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울주군청 8.13(목) 경기 수원시 새빛돌봄 특화사업(119) 수원 홍재복지타운 새빛돌봄 확대 지원 새빛돌봄 임산부 가사지원사업 경기 화성시 청년 마음이음 허브 사업 중장년층 개인연금 지원 사업 8.26(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스포츠바우처 지원 전북도청 인근 전북 진안군 기본소득 지급 8.27(목) 강원 원주시 전세대출이자 지원 원주시청 강원 홍천군 농촌기본소득수당 8.28(금) 충남 부여군 자녀키움수당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충남 서산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충북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3
도전의 문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석간 < 2026. 8. 13.(목) 08:30 > 도전의 문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8월 20일(목)부터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시작, 선발 규모 2배 확대 한 1만 명의 혁신 창업가 발굴‧육성 - 모두의 창업 , 혁신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에 진입 하는 시작점으로 안착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8 월 13 일 ( 목 )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확인한 혁신의 열기 를 국가적 창업 열풍으로 확산 시키고, 현장에서 제기된 도전자와 멘토 기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전의 문을 한층 더 넓히기 위한 2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1.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경과 지난 3 월 ‘ 1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결과 , 정부 창업 ·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 만 3 천여 명의 도전자를 기록 했다 . 특히 , 청년층 (39세 이하) 도전자가 전체 신청자의 68% , 지역 에서의 도전자가 53.4%를 차지 하면서 전국적인 창업 열기를 입증했다. 또한 , 모두의 창업 개시 이후 대학생 , 직장인 , 창업생태계 구성원 대상으로 진행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창업 도전의향’이 13.5%p 상승 ,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8.8%p 감소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된 5천 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및 1:1 초기 멘토링을 진행하는 한편 , 전국 17 개 시 · 도 에서 ‘모두의 창업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창업지원 기관들과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 하여 이번 ‘2차 모두의 창업 추진계획’에 반영 하였다. 2.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 ‘ 2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이하 ‘ 2 차 모두의 창업’ ) 에서는 ‘모두의 창업’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혁신을 꿈꾸는 국민들이 창업생태계에 진입하는 첫 시작점으로 안착 하는 것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 를 추진한다. ① 지원규모 확대 및 보육기관‧멘토 확충 이번 2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도전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선택의 폭은 보다 넓게 제공한다. 선발 규모 를 1차 대비 2배로 확대 하여 총 1만 명(일반‧기술 8천명, 로컬 2천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 하고, 참가 자격 도 기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재창업자 ’ 까지 확대 할 예정 이다 . 다만 , 창업의 시작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춰 예비창업자를 80% 이상 선발 하고 ,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자도 70% 이상 선발 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되지 않은 재도전자에게 재도전 멘토링 이수 여부 및 아이디어 보완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재도전 이력을 우대 하고, ‘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및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에서 발굴된 우수한 혁신 인재는 모두의 창업 패스트트랙으로 연계 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하나은행 , 신한 스퀘어브릿지와 같은 대‧중견기업 ,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이 2 차 모두의 창업에 신규로 참여하여 보육기관이 170 여개로 확대 될 예정이다 . 보육기관 뿐만 아니라 각 보육기관의 멘토링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 하고, 멘토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2개로 제한 한다 . 기관별 멘토 풀 도 보육단계 ( 예비‧초기 ) 및 특화 분야 에 따라 구분하여 도전자 특성에 적합한 멘토 연계를 강화 한다. ②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위한 특화 리그 운영 창업에 도전하는 분야 와 방식 도 다양하게 확대 한다. 먼저, 대학 창업동아리 와 청소년 들을 위한 창업 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창업중심대학을 허브 로 전국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참여 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 를 해커톤 [Hackathon, 해킹 (Hacking) 과 마라톤 ( Marathon) 의 합성어 ] 방식으로 운영하고 , 거점 비즈쿨을 중심으로 청소년 창업팀 을 발굴하여 실습 · 체험형 창업 경험을 제공하는 「모두의 창업 청소년 리그」도 추진 한다 .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일자리 · 사회참여 확대 등 5 대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 이를 해결할 혁신 아이 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 10 개사를 선정하여 최대 1 억 5 천만 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가를 위한 「글로벌 리그」도 신설 한다 . 미국 실리콘밸리 · 뉴욕 , 싱가포르 ,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 국가별 ·분야별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 하여 사업화 자금, 현지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③ 심사체계 공정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그간 멘토와 도전자 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여 선발과 지원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편의성 을 높인다. 첫째 ,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 한다 . 선발 과정에서 멘토 3 인의 공동심사 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 인공지능 (AI) 생성률 검사와 외부 데이터 기반 표절 검사를 위한 ‘ AI 검증모델’을 도입 한다 . 또한 , 도전 신청서에 대한 심사 피드백 하한제 를 도입하고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신청 편의성도 제고 한다. 신청서 작성 항목 도 기존 WHY·WHAT·HOW 3 개 항목에서 도전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 READY ’ , 기창업자‧재도전자를 위한 별도 평가항목 등 최대 6개 항목으로 세분 화하여 도전자의 역량과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둘째 ,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 한다 . 도전자의 초기 도전 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활동자금의 활용처 를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확 대 하고 , 인공지능 (AI) 솔루션 품질 제고 를 위해 AI·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50 개 내외 기업을 엄선 하며 , 기업당 최대 3 개 솔루션을 제공한다 . 또한 , 지역 오디션 진출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GPU) 지원 , 관세청 맞춤형 수출교육 및 무역통계 활용 등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한다 . 셋째,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공식 경력 으로 인정하고, 우대 한다.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담은 「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 하고, 창업지원사업・융자・연구개발(R&D)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창업의 일상화를 위한 전국 창업 문화 확산 「모두의 창업」 도전자, 선배창업자, 투자사 등 모든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커뮤니티를 구축 한다.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선배 창업가 가 후배 도전자에게 창업 인사이트와 실제 도전 과정의 노하우 를 전하는 「 창업클럽 」을 운영하고, 도전자 간 자율적인 창업 모임을 지원 하는 「 함께 만드는 클럽 」도 운영한다. 또한 , 「모두의 창업」 도전자 , 선배창업자 , 투자사 , 지원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지역별 정기 교류행사인 「 커뮤니티 데이」를 개최 하고,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운영사와 연계 하여 투자 유치부터 팁스 (TIPS) 참여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 ‘도전의 IR’도 개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모두의 창업 」을 단순히 창업가를 선발하는 사업을 넘어 , 도전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선배창업자 , 투자사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 문화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⑤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 거버넌스 구축 도전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보안은 강화 하고 , 운영 안정성을 강화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보안성 을 높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 한다 . 또한 ,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보육기관을 관리 · 감독하는 지역 허브기관을 지정 하고 , 창업진흥원과 지역 허브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 한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상시 보안점검 체계도 구축 할 예정이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8월 20일(목)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10 월 중 1 만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한 후 단계별 보육‧경연 프로그램과 범부처 ‧민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1만 명의 도전 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성장경로를 지원 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확인된 6만여 명의 뜨거운 도전 은 우리 사회에 창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을 보여줬다”며, “2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도전의 기회를 열고 , 재도전 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도전 이후에도 창업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현일 ([연락처 생략]) 사무관 류지혜 ([연락처 생략]) 참고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방향

중소벤처기업부계획·방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3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3.(목) 14:00 (지 면) 2026. 8. 14.(금) 조간 수의계약 횟수 · 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 , e 호조 + 빌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제한하고 수의계약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 §33 : 단체장·지방의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이해충돌방지법」 §9, §12 : 단체장·지방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진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상 악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 2 천만 원 이하 1 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 청년창업 · 여성 ·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 입찰공고 방법, 수의계약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정보 공개에 따라 ( 「지방계약법」 §9 등 ) 에 따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의 수의계약 정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주민들이 수의계약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해 지방의원의 도덕적 일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공금 횡령,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회계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내부통제 미흡 등 공금관리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금 지출 과정의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며,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금고은행과 협업하여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사전 제공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하여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 2024 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 호조 + 빌 ) 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시스템을 통한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 입 · 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유용 ·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 ·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현장의 내부 통제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회계계약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성권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하헌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광용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최성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책임자 과 장 이준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인경 ([연락처 생략]) 참고 1 관련법령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 (생 략)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8.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4.(금) 조간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 청년내일저축 첫 만기해지자 사회 · 경제적 변화 및 사업성과 분석 - - 2022 년 가입자 , 총소득 183 만 원 → 235 만 원 , 상용직 비율 41.1% → 45.2% 로 증가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고 ,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 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 되었다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청 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 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다 . 보건복지부 는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 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패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2022 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22명을 패널로 구축 하고 연구해 왔다.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는 20 22 년과 20 23 년 가입자 중 3,241 명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으며 , 사업 참여 전후 가입자의 사회 · 경제적 변화 와 20 25 년부터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 * 의 성과 를 분석하였다 .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개요 > ◇ 연구기관 : 동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미 교수) ◇ 연구대상 : ‘22년 가입자 패널 1,863명, ’23년 가입자 패널 2,159명 ※ 성별분포와 연령은 유사하나 , 혼인상태 · 학력 · 소득분위 등의 차이 존재 ( ‘ 23 년 패널이 미혼비중 , 학력 , 소득분위가 더 높은 경향 ) ◇ 조사기간 : (1차) ‘22.7~12월, (2차) ’23.6~11월, (3차) ‘24.7~12월 (4차) ’25.10∼26.3월 ◇ 조사방법 : 패널 설문조사 (코호트 분석) , 집단 심층면접 (FGI) 등 ◇ 조사내용 : 사업 효과성 분석 위한 참여자 재무 · 고용 · 주거 등 지표 변화 시계열 분석 , 사업 참여 경험 및 필요 지원 내용 등 인터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 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 · 재무역량 , 고용 안정성 ,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 경제 · 재무 측면 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 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었고 , 금융 이해력도 향상 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재무 건정성 총소득 (만 원/월) 182.8 179.1 207.7 234.9 198.1 212.9 250.6 저축액 (만 원/월) 36.9 42.6 43.8 49.4 47.8 49.3 57.3 부채 상환액 (만 원/월) 34.2 36.8 43.6 48.4 27.0 30.9 35.6 금융 이해력 ( 100 점) 65.1 65.0 66.2 67.1 67.4 68.4 68.6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 ” ( 이 OO) “저축을 통해 바뀐 나의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 나중엔 집도 사고 ,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 ” ( 임 OO) 둘째 , 고용 측면 에서는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 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고용 안정성 (%) 상용직 41.1 41.3 43.9 45.2 42.7 46.0 49.8 전일제 52.2 56.6 63.5 66.5 59.1 65.0 68.6 근로소득 (만 원/월) 135.2 151.4 163.3 178.4 157.7 170.4 192.5 “ 3 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 년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김 OO) 셋째 , 주거 측면 에서는 자가 비율 과 일반 / 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 이 꾸준히 상승 하였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 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거주 (%) 자가 10.2 12.0 13.3 15.6 8.0 10.1 11.6 주택유형 (%) 일반/임대아파트 37.0 38.6 40.9 45.4 20.1 23.8 28.1 주거 만족도 (5점) 3.47 3.47 3.54 3.58 3.58 3.61 3.64 “주거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주택에서 살던 저희 가족이 방 3 개짜리 새 집을 구입하고 대출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 ‘내 힘으로 빚을 갚았다’라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었고 ,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 ” ( 김 OO) 이외에도 ,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 25 년부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 으로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 사업 의 성과를 분석 하였다 . 20 25 년 금융특화서비스 이용자 1,853 명 의 재무관리역량 등 주관적 지표 변화를 참여 전후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 : 점) 구분 재무관리역량 저축인식 경제적안정감 삶의 만족도 참여 전 26.9 24.5 5.2 6.2 참여 후 29 25.4 6.0 6.7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을 통해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 자산형성 을 도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고 , 금융특화서비스 도 맞춤형 금융상담과 재무교육 등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 김문식 복지정책관 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 고용 ,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 되었다”라며 , “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 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은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청년 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 주거 , 창업 등 미래에 투자 하고 , 위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 ( ’ 22~)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 지원 대상 및 내용 (차상위 초과는‘26년부터 신규 모집 중단)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연령 만 15 세 이상 ~ 39 세 이하 만 19 세 이상 ~ 34 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정부지원 월 30만 원 (정액지원) 월 10만 원 (정액지원) 적금금리 연 최대 5.0% (본인저축금 적금 이자금리)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 50만 원 이하 3년 만기 지급액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72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26년 예산 2,213억 원 유지 기준 ① 근로활동 지속, ② 본인 저축금 적립, ③ 유지소득기준 (소득상한) 충족 만기 지급 조건 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26년 추진사항 ㅇ ( 차상위 이하 집중지원 ) 청년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을 위해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 50% 이하 ) 지원규모 ( ’ 25 년 2.0 만 명 → ‘ 26 년 2.5 만 명 ) 확대 * 청년미래적금 ( 금융위 ) 과 중복되는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 기준중위 100% → 50% 이하 ) 지원규모는 확대 ㅇ ( 금융교육 강화 ) 금융이해력 제고 , 학습효과 및 접근성 개선 위해 만기지원금 활용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하여 제공 * ( ’ 25) 오프라인 특강 위주 → ( ‘ 26) 온라인 강의 , 비대면 금융상담 , 오프라인 컨설팅 등 다양화

보건복지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13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13.( 목 ) 12:00 ( 지 면 ) 2026. 8. 14.( 금 ) 조간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 행안부 , 8 월 15 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로 체계적 육성 ·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참여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법제화 및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 아울러 ,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지정, 사회연대경제 핵심으로 도약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선옥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양도혁 ([연락처 생략])

행정안전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복지·회복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13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국토교통부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보도자료2026.08.13
[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 목 ) 12:00 이후 배포 2026. 8. 13.( 목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 국토부, 「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발표 - 금융위,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발표 - 대책 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되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즉시 가동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 이억원 금융위원장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 은 8.13일(목) 정부서울청사에 서 「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 ( 이하 ‘주택 신속공급 방안’ ) 과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 이하 ‘금융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ㅇ 이번 방안은 ’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 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 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주택공급 촉진 ,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 를 위한 금융지원 을 강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은 5 년간 ( ’ 26~ ’ 30) 수도권 135 만호 착공 목표 (9.7 대책 ) 의 이행력 을 높이는 한편 , 신규택지 10 만호를 포함 하여 수도권에 23 만호 + α 추가 공급 을 추진하고 ,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 하여 주거 사다리 를 복원 해 나갈 계획이다. ㅇ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을 구축 (택지 발표 후 기존 68→ 37개월 내 착공) 하고, 1.29부지 중 과천·태릉은 ’29년 , 나머지 부지들도 ’30년 내 착공할 계획 이며, 조기 착공 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재개발· 재건축 · ‘28년 내 착공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건축비의 80% → 100%)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신규 관리처분인가 사업장에 대해 '27 년까지 면제 , '28 년 75% 감면 ) 매입임대 ·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27년까지 70%, ’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과 원가법 병행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인정 한도 : ‘27년 내 착공 15%, ’28년 10%, ‘29~30년 5%) 일반 사업 · 서울 · 경기 ’ 27 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 1%p, ’ 28 년 내 착공시 0.5%p 보조 · 수도권 ‘ 27 년 내 주택법상 사업승인 받은 경우 기부채납 부담 4%p, ’ 28 년은 2%p 완화 · ‘ 27 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 100% 면제 , ’ 28 년은 50% 감면 ㅇ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 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 재개발 · 재건축 일반주택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개선 ·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2/3이상 공급시 공원 · 녹지 기부채납 완화 (3 → 2 ㎡ / 세대 , 5 년 한시 ) ·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75→70%) ·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 합리화 * ( 면적 ) 660 → 1,000 ㎡ 미만 ( 다가구 층수 ) 3 → 4 개층 이하 (일조) 4~5층도 수직 건축 허용 · 소형 신축 일반주택 주택수 제외 세제 특례 연장 (~‘27→~’28) ㅇ 아울러 , 공공분양 물량 의 약 15% 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 · 수익공유형 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 를 강화 한다. □ 이번 금융 종합대책 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와 함께 ,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에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우선 , 부동산 PF 보증공급 과 자금지원 을 대폭 확대 ( 現 26.3 조원→ 47.8 조원 + α ) 하여 PF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 을 지원 한다 . PF 보증을 올해 23 조원 , 내년 33 조원 을 집중 공급 하여 신속한 착공 을 뒷받침 하고 , 캠코 PF 정상화펀드 3 조원 을 마중물 로 은행 · 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 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 조원 으로 확충 하여 공사중단 사업장 의 사업재개 를 적극 지원 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금공) ,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現 27년→ 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 도 병행 한다. ㅇ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을 지속 한다 . 전세대출 관리 강화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 을 억제 한다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 종 세트” 를 출시 하는 등 “ 핀셋형 지원 ”을 강화 한다 .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 · 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 를 감안 하여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은 3% 수준 * ( 당초 1.5%)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 이다 . *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 청년 주거안정 ,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은 “ 국민 주거 안정 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 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느꼈고 ,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ㅇ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 하고 , 민간 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 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 을 원하는 곳 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 이억원 금융위원장 은 “금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 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 에 중점 을 두고 있다 . ”라고 밝히며 , “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 보증공급 확대 와 대규모 펀드 를 통한 자금 지원 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 청년 등 실수요자 에 실질적인 도움 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 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은 “금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 은 공급 ”이라고 강조 하면서 , “ 신속 하게 주택을 공급 하고 , 시장의 신뢰 를 회복 하기 위한 관건 은 대책의 실행 에 있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 를 즉시 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 특히, 국무총리 주재의 「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 」 를 신설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 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 할 계획이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 「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 ( 주재 : 국무조정실 국무 2 차장 ) 」 와 「 신속 공급 혁신단 (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 」이 현장에서 밀착 지원 하고, ㅇ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 하여 “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국무조정실 신설) ”에서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 할 예정이다. 별첨1. 브리핑문(국토부, 금융위, 국조실) 별첨2.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안건(국토부) 별첨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안건(금융위)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찬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종문 ([연락처 생략]) 사무관 고명윤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대업 ([연락처 생략]) 부동산제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최병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황성필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미리 ([연락처 생략]) 사무관 허재성 ([연락처 생략]) 주택공급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현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수민 ([연락처 생략]) 사무관 조규원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호숙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우철 ([연락처 생략]) 공공택지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인원 ([연락처 생략]) 사무관 신재연 ([연락처 생략]) 주택정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민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용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오지연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현신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경호 ([연락처 생략]) <국조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 담당자 사무관 손혜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백경원 ([연락처 생략]) <재경부> 부동산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주해인 ([연락처 생략]) 재산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만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지 ([연락처 생략]) 조세개혁추진단 총괄기획팀 책임자 과 장 박정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유림 ([연락처 생략]) 참고 1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요약) 정책 목표 ◈ 공급시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가용한 공급역량을 총동원하여 , ‘ 9.7대책 이행력 을 제고 ’하고 수도권에 ‘ 23만호+α 추가 공급 ’ ◈ 공급된 주택이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에 제공되도록 ‘ 부담가능한 주거선택지 를 확대 ’하고 ‘ 주거사다리 를 복원 ’ 추진 전략 ◈ 공공택지·도심 내 사업별·유형별 맞춤형 솔루션 을 도출 하고, 상시적 공급 점검·환류체계 를 구축 하여 공급 물량 및 속도 제고 추 진 과 제 1 공공택지 공급 확대 ✓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 우수입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에 따른 추가 공급 ✓ 지방공사 기금지원방식 개선 2 도심 공급 확대 ✓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 확대 ✓ LH 등 매입임대 공급 가속화 ✓ 도심 저이용부지 활용 공급 활성화 3 민간 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 주택공급 금융지원 강화 ✓ 일반주택 공급생태계 정상화 ✓ 단기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 AI시대에 대응한 도시건축규제 개편 4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 결혼 페널티 개선 ✓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도입 ✓ 장기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 개편 ✓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신설 ✓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 특화 주택공급 확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추진 ✓ 무주택 청년 대상 정책모기지 출시 5 추진체계 강화 ✓ 특별 공급점검체계 가동 ✓ 개발사업 신속 인허가센터 확대 개편 ✓ LH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 기능 강화 참고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포그래픽)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참고 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요약) 주택공급 촉진 과 청년 등 실수요자 를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 부동산 시장 안정 」 실현 1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PF 보증 · 자금공급 확대 ⬩ 공적보증 강화 로 정상사업장 자금지원 확대 ⬩ 캠코펀드 등을 통해 부실사업장 신속한 정상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규제완화 ⬩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유예 ⬩ 보증제도 개선 및 정비사업 지원 강화 ⬩ 임대사업자 자금지원 및 주담대 예외사유 확대 민간금융 참여확대 및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 ⬩ PF·건설부문 시장안정프로그램 적극 집행 ⬩ 금융·건설업계 소통 정례화 ⬩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下 ‘ 핀셋형 지원 ’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下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투기수요 관리 등 일관된 관리기조 지속 ⬩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 보증비율 축소 ⬩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 총량관리 목표 에서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 별도 관리 ⬩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 가계부채 총량관리 ⬩ ’26년도 총량목표 를 합리적 수준 으로 조정‧관리

국무조정실사업 동향
주거·자산교육·역량복지·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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