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11:00 배포 2026. 8. 12.(수) 09:00 국민이 바라고 청년이 꿈꾸는 2045 년 대한민국 청사진 그린다 - 한성숙 총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 주재 - 일반국민·청년·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 2045 전략 주요 핵심과제’를 선정 , 연내 최종 전략에 반영하여 발표 추진 □ 정부는 8 월 12 일 ( 수 ),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로 「대한 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 했다. ▪ (일시/장소) 8.12.(수)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 ( 참석 ) 정부 : 총리(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위원 민간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부위원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국민소통단장), 김호기 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는 인구구조 변화 , 양극화 ,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하고자 지난 5 월 27일 출범 하였다. □ 이번 2 차 회의 에서는 그동안의 전문가 담론과 대국민 소통 결과를 바탕 으로 전략의 비전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해 ➊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 ➋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 (2045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경인사연 )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 ( 위원장 : 김호기 교수 ) 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제 하였다. □ 경인사연은 2045 년 광복 100 주년 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 AI 대전환 , 인구 위기 , 기후 임계점 ,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 개별 대응으로 풀 수 없는 복합위기에 직면 해 있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ㅇ 경인사연은 복수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는 전략적 예측 등을 바탕으로 , 대한민국 2045 네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 했다. ➊ (대전환 선도) 혁신 전환, 사회 전환 모두 성공한 이상적 미래 ➋ (분열된 성장) 기술 혁신 전환에는 성공하나, 사회적 공유·결속에 실패 ➌ (성취의 안주) 사회적 안정 및 낮은 불평등은 유지되나, 기술을 새로운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해 안락한 정체에 빠진 미래 ➍ (느린 퇴조) 혁신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이 모두 실패한 최악의 미래 ㅇ 이를 토대로 , 경인사연은 현재 대한민국 이 ➊ 세계 최고 기술 역량을 성과로 전환하지 못하는 ' 고투입 · 저전환 ' 과 , ➋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 고역량 · 저정당성 ' 이 겹친 ' 이중 병목 ' 상태 로 , ' 분열된 성장 ' 과 ' 느린 퇴조 ' 사이의 경계에 있다 고 진단하면서, ㅇ 미래 비전 은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 ( 혁신 전환 ) 와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 (사회 전환) 라는 두 축이 결합 * 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혁신 전환 ) 반도체 , AI 데이터센터 , 피지컬 AI 등 3 대 메가프로젝트를 5 극 3 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 ( 사회 전환 ) 모든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여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 구축 □ 끝으로 , 경인사연은 2045 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 혁신하는 선도국가 ' 를 제시 하며 , "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문구를 제안하였다. < ②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 및 추진계획 > □ 국민소통단 에서는 지난 1 차 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소통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했다. ㅇ 그동안, 국민소통단은 온·오프라인 의견청취 * ,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 일반 국민·청년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등을 시행해 왔다. *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 (1,229 건 ),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3 회 ), 전문가 간담회 (3 회 ), 공동 세미나 (1 회 ) 등 ※ 일반국민·청년층 설문조사 결과는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旣 배포(7.29일) □ 지난 7 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 에서 ,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 , AI 전환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했고 , * 조사대상 : 전문가 39 명 ( 미래전략자문회의 전문가 추천 등으로 선정 ) / 방식 : 1 차 ( 주관식 ) → 2차 (우선순위 선정) ㅇ 중장기 전략은 성장·혁신,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핵심 가치를 고려하고 , 지속성 · 실행성 ·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국민소통단은 동 조사 결과 , 추가 자문 등을 토대로 39 개 세부 대응과제들을 도출 · 재구성했고 , 이를 토대로 각 과제들에 대한 중요성 · 시급성을 선별 하는 2차 설문 (델파이 조사 * ) 을 실시 했다. * 특정 주제에 대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여러 차례 설문과 피드백을 반복하여 집단적 합의점과 예측 도출 ㅇ 조사 결과 , AI 경쟁력 확보 ,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 개 과제에 대해 중장기적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다 는 응답을 도출했다. ※ 중장기적 중요성 과 시급성 이 모두 높다 고 응답받은 대응과제 (17 개 ) ▸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 · 복지 · 돌봄 개혁 ▸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 전략적 재정투자 ▸ 신기술 친화적 규제 · 행정 혁신 ▸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 여성 · 중장년 · 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 교육 · 국방 · 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 수출기반 · 공급망 강화 ▸ 세입기반 강화 ▸ AX 대비 직업역량 강 화 지원 ▸ 新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 청년 일자리 진입 기회 확대 □ 향후에도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 , 관계기관 공동 세미나 , 심층 면접 (FGI) 및 간담회 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지속해 나갈 계획 이다 . □ 회의 참석자 들은 금일 경인사연 발제 및 전문가 설문조사 내용이 향후 대한민국이 성장과 통합을 균형있게 추구 하여 미래에 대비한 정책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 또한 ,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은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정책과제를 포괄할 예정인 만큼, ㅇ 참석자들은 교육 , 노동 , 기술 · 산업 , 안보 ,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을 위해 꼭 개선해야 할 분야 중심으로 주요 핵심과제를 선별 하여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에 문제인식을 같이했다. □ 한 총리 는 “ 2045 국가발전전략 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 이 되어야 한다”며 ,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 “광복 100 주년이 되는 2045 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 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 정부는 연내 발표를 목표 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작업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 총괄 >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박해정 ([연락처 생략]) 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권하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공동 >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승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채윤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유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유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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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11:00 2026. 8. 13.( 목 ) 조간 배포 2026. 8. 12.( 수 ) 06:00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 , 클릭 한 번으로 균형 잡힌 농축산물이 현관 앞으로 ... - 사용처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꾸 러미’ 사업 전국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올해 7 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 영유아 ・ 아동 , 34 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채소 , 과일 , 육류 , 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일정 금액 한도 * 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 지원금액 한도 : 40 천원 /1 인 가구 , 100 천원 /4 인 가구 , 187 천원 /10 인 이상 가구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농식품부가 승인한 대형마트 , 로컬푸드직매장 , 하나로마트 , 친환경매장 , 편의점 등 전국 6 만 2 천여 개 매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바우처로 구매가 가능하다 . ’ 25 년도 본사업 시행 결과 , 이용자의 식생활 만족도 증가 (2.87 점 /5 점→ 3.68), 건강식생활지수 격차 19.9%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 사용처가 부족한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인 전달체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 농식품부는 바우처 이용자가 영양학적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구매하면 직접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시범사업 ( ’ 25.11~ ’ 26.1) * 을 추진하였다 . * 전북도 14 개 시 ・ 군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 약 7,800 가구 대상으로 기본형 , 과일형 , 고기형 꾸러미 구성 그 결과 , 사용처 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재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꾸러미 사업 확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가 기존 오프라인 사용처의 접근성이 부족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보완해 줄 것으로 보고 , 5 월달부터 수시공모를 시작하여 7 월 말에 첫 번째로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 향후 , 사용처 확대를 통한 온라인몰 간 선의의 판매 경쟁이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선택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취약계층의 건강․영양 , 식생활 패턴 등을 감안한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준비할 계획이고 , 사용처 접근성이 열 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2.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운영 개요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나인지 ([연락처 생략]) 식생활소비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강권 ([연락처 생략]) 참고 1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의 식품 접근성 강화 를 위해 신선 농산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이용권 ( 농식품 바우처 ) 을 월 단위 로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 로 농식품 바우처를 차등 지원 하며 식생활 교육 을 병행 하여 식품 활용성 과 구매율 제고 □ ( ’ 26 년 예산 ) 총사업비 1,544 억 원 ( 국비 740 , 지방비 804) * 국비 보조율 서울 30%, 기타 지역 50%( 단 전담기관 사업운영비 100%) □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 18 세 이하 영유아·아동 , 34 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 ( ‘ 26 년 전국 16 만 ) □ ( 지원금액 ) 월 4 만원 /1 인 가구 , 월 10 만원 /4 인 가구 구분 ( 단위 : 가구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 9 인 10 인이상 지원금액 ( 천원 ) 40 65 83 100 116 131 145 159 173 187 □ ( 지원기간 ) ’ 26 년 1 월 ~12 월 (12 개월 ) □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 채소류 , 흰우유 , 알류 , 육류 , 잡곡류 , 두부류 , 임산물 ○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 을 균형 있게 섭취 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을 다양 하게 구성 하여 공급 □ 농식품 바우처 전달체계 ○ ( 신청·접수 ) 이용자 는 방문·온라인·전화 (ARS) 등을 통해 신청 → 지자체 담당자 는 농식품 바우처 통합플랫폼 을 통해 접수 ○ ( 발급·배송 ) 지자체 는 행정정보 연계 를 통한 자격 검증 → 카드사 는 바우처 카드 를 자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시 ) 로 배송 ○ ( 사용·관리 ) 이용자 는 온오프라인 사용처 , 이동형 장터 , 꾸러미 등을 통해 지원 품목 구매 → 품목 관리 ,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점검 추진 (aT) 참고 2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운영 개요 □ ( 목적 )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 ( 고령자·거동불편자 등 ) 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전달체계로 꾸러미 운영 □ ( 지원내용 ) 신선한 양질의 국산 농축산물로 사용하고 , 이용자의 균형잡힌 영양·이용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꾸러미 구성 ○ 다양하게 구성된 꾸러미를 선호도에 따라 선택함으로써 편의성 제고 <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구성 ( 예시 )> 꾸러미 단가 세부 상품구성 조미채소 꾸러미 15,000 원 양파 , 감자 , 파 , 당근 등 고기·채소 꾸러미 30,000 원 삼겹살 , 쌈 채소 , 미나리 , 고추 , 버섯 등 제철 과일 꾸러미 30,000 원 복숭아 , 방울토마토 , 포도 ( 제철에 따라 변동 ) 풍성 과일 꾸러미 50,000 원 복숭아 , 멜론 , 배 , 토마토 ( 제철에 따라 변동 ) □ ( 지원방식 ) 꾸러미 사용처 온라인몰 내 꾸러미관을 통해 구매·배송 < 농식품부 > ⇒ < 꾸러미 사용처 > ⇒ < 이용자 > ⇒ < 꾸러미 사용처 >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사용처 지정 자체 온라인몰 내 꾸러미관 신설 및 다양한 꾸러미 구성 선호도에 따른 꾸러미 구매 신선도 유지하여 꾸러미 배송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09:00 (2026. 8. 12.(수) 석간)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 상담사례 및 협업 모델 전국 확산 기대 - - 직업상담 · 사례관리 ·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모델 · 연계협업 등 4 개 분야 , 8.12.( 수 ) 부터 접수 시작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 2026 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 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응모 분야는 ▲직업상담(개인) ▲사례관리 코칭(개인) ▲청년·중장년취업 지원 모델 구축 ( 단체 ) ▲연계 · 협업 ( 단체 ) 총 4 개 분야이며 ,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 고용센터 담당자 , 연계 · 협업기관 종사자 등으로 실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접수는 2026 년 8 월 12 일 ( 수 ) 부터 9 월 16 일 ( 수 ) 까지 진행되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누리집 (www.keli.kr) 을 통해 온라인 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공모전 결과는 10 월 30 일 ( 금 ) 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 수상작은 분야별 시상과 함께 사례집 발간 , 이러닝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 고용서비스 현장에 공유 및 활용될 계획이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종선 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 발굴된 우수사례가 제도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취업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관계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2026 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2. 2026 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담당 부서 한국고용동교육원 책임자 팀 장 이지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연구원 이찬휘 [연락처 생략] 참고1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요 ○ 공모 분야 분 야 중 점 내 용 수상작 개인 ① 직업상담 ▸ ( 고용 · 복지 연계사례 ) 유관기관 협업 등 복지서비스와 고용지원을 결합하여 상담 및 취업 알선으로 유도한 사례 35 38 ▸ ( 고용서비스 혁신 ) AI 활용 , 새로운 상담 프로세스 도입 , 상담이론 및 기법 등 방법론적 혁신 사례 ▸ ( 직업능력향상 ) 일경험 및 직업훈련을 통해 내담자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 (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취업알선 ) 청년 , 여성 등 세대별 특성과 구인발굴 등을 통해 취업을 성사시킨 사례 ② 사례관리코칭 ▸ ’ 26 년 『사례관리 코칭 프로그램』 활동 우수사례 3 단체 ③ 청년 · 중장년 취업지원모델 구축 ▸ ( 고용센터 ) 청년 , 중장년 등 참여자 특성 및 현장에 기반한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모델 구축 우수사례 - 참여자 유형별 입사지원 컨설팅 및 취업지원 전략 , 취업알선 강화 방안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세스 구축 3 7 ④ 연계 · 협업 ▸ ( 유관기관 · 민간위탁기관 )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간 , 고용센터 , 민간위탁기관 , 유관기관 간 연계 · 협업 우수사례 -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 · 복지서비스 , 구직활동 지원 등 4 ○ 공모 자격 - ( 개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및 연계 · 협업기관 종사자 , 사례관리 코칭 프로그램 수행기관 담당자 , 고용센터 해당 업무 담당자 - ( 단체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협업기관 ( 지자체 , 새일센터 , 금융위 , 자립지원전담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등 / 고용복지 + 센터 참여기관 ) , 고용센터 , 민간위탁기관 ○ 공모 일정 ① 접수 ② 심사 ③ 발표 사례 접수 8.12.( 수 )~9.16.( 수 ) 1 차 심사 9.22.( 화 )~10.2.( 금 ) ✚ 2 차 심사 10.8.( 목 )~10.16.( 금 ) 선정 · 발표 10.30.( 금 ) 교육원 공모전 게시판으로 접수 1 차 심사 2 차 심사 순위 결정 , 최종 당선작 발표 ○ 공모 접수기간 : ’ 26. 8. 12.( 수 )~9. 16.( 수 ) ○ 공모 접수방법 : 한국고용노동 교육원 홈페이지 ‘ 공모전 ’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사례 제출 * https://www.keli.kr/ → 기관소개 홈페이지 → 참여 → 공모전→ [ 참여하기 ] 클릭 ○ 시상 상세규모 구분 계(45) 개인(38) 단체(7) 내 역 대 상 3 2 1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200만원 최우수상 7 5 2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150만원 우 수 상 15 11 4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장 려 상 20 20 -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온누리상품권 50만원 ○ 시상일정 : 「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 (12.3. 예정 ) 참고2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9:00 배포 2026. 8. 12.( 수 )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 ·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 차관 은 8.12 일 (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을 주재하여 ➊ ’ 26 년 7 월 고용동향 , ➋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➌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 등을 점검・논의했다 .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 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7 월 취업자수 는 전년동월대비 10.8 만명 증가 하여 ,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었다 .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30.7 → 29.5 만명 ) 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 제조업 ( △ 9.7 →△ 6.8 만명 ) , 건설업 ( △ 6.7 →△ 5.7 만명 ) , 농림어업 ( △ 9.5 →△ 8.0 만명 ) 은 감소폭 이 전월 에 비해 축소 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 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 1.6%p) 하고 실업률 이 증가 (1.3%p) 하는 등 청년 고용 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다. 7 월 취업자수가 4 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하였으나 , 청년 및 제조 · 건설업 등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4/4)19.5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정부는 고용 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 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 을 면밀히 분석 하고 범부처 정책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준비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하고 , 집행 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 제조 · 건설 · 농림 등 부진업종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 인력양성 , 일자리·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 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09:00 배포 2026. 8. 12.(수) 09:00 ’26.7월 취업자수는 10.8만명 증가해 4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폭 축소 - 청년 쉬었음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 지속 -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에 총력 + 경제전반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1 '26.7월 15세 이상 고용률 은 63.3% 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으며, 15~64 세 고용률 은 70.3% 로 전년대비 +0.1%p 상승했다 . 경제활동참가율 은 65.0% 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실업률 은 2.6% 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 7 월 고용지표 ( ‘ 25 →’ 26 년 , %) : < 고용률 > 63.4 → 63.3 < 경활률 > 65.0 → 65.0 < 실업률 > 2.4 → 2.6 ㅇ 연령별 로는 40 대 (80.7%, +0.7%p) ㆍ 50 대 (78.7%, +1.1%p) 고용률이 상승 했고 , 30대 (81.0%, 0.0%p) 는 보합, 60세 이상 (47.7%, △0.1%p) 은 하락 했다. - 청년 고용률 (44.2%, △ 1.6%p) 은 하락세 를 지속했으나 , 쉬었음 인구 는 6 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했다.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7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고용률 은 역대 2위 이며, 경활률 과 15~64세 고용률 은 역대 1위 를 기록했다. 2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했으며 , 계절조정 전월비 로는 5.3 만명 증가 했다 .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7)17.1 (12)16.8 ( ‘ 26.2)23.4 (3)20.6 (4)7.4 (5) △ 4.0 (6)6.3 (7)10.8 ㅇ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의 경우 ,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 △ 6.0 →△ 4.4 만명 ) 감소폭 이 축소 되고, 보건복지업 (21.4→17.3만명) , 공공행정 (0.2→4.6만명) , 금융보험업 (1.5→3.4만명) 등이 증가 하면서 30만명 내외 증가세 가 지속 되었다. * 서비스업 취업자 (전년비, 만명) : (’24)23.9 (‘25)49.2 (’26.1/4)31.5 (2/4)25.4 (6)30.7 (7)29.5 - 제조업 (△9.7→△6.8만명) 은 수출호조 등으로, 건설업 ( △ 6.7 →△ 5.7 만명 ) 은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 ㅇ 지위별 로는 상용직 (1.6 → 7.1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임시직 ( △ 5.1 →△ 4.0 만명 ) · 일용직 (△4.5→△4.1만명) 은 감소폭 이 축소 되었다. 3 7 월 취업자수 는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며 4 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했다 . ㅇ 다만 청년, 제조·건설업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세 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4 정부는 취약부문 · 부진업종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범부처 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ㅇ 우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중인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 제조업 , 건설업 등 고용이 부진한 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전담반 통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해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총괄> 인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조원식 ([연락처 생략]) <공동> 미래고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봉 ([연락처 생략]) 별 첨 '26.7월 고용동향 및 평가 1. ‘ 26.7월 고용동향 특징 □ 고 용률 63.3% ( 월간 역대 2 위 ), 경제활동참가율 65.0% ( 월간 역대 1 위 ) , 실업률 2.6% , 취업자수 10.8 만명 증가 ㅇ 15 세 이상 고용률 63.3% 로 △ 0.1%p 하락 ( 역대 2 위 , ’ 82.7 월 ~) , 15~64 세 고용률 70.3% 로 + 0.1%p 상승 ( 역대 1 위 , ’ 89.1 월 ~) * 고용률 (15세+, %) : (‘25.3/4)63.5 (4/4)62.7 (’26.1/4)61.8 (2/4)63.2 [(6)63.4] (7)63.3 고용률 (15-64세, %) : (‘25.3/4)70.2 (4/4)70.0 (’26.1/4)69.3 (2/4)70.1 [(6)70.2] (7)70.3 ㅇ 경제활동참가율 65.0% 로 보합 ( 역대 1 위 , ’ 99.6 월 ~) * 경활률 (15 세 +, %) : ( ‘ 25.3/4)64.9 (4/4)64.6 ( ’ 26.1/4)64.1 (2/4)65.1 [(6)65.2] (7)65.0 ㅇ 실업률 은 2.6% 로 0.2%p 상승 ( 7월 기준 역대 최저 3 위 , ’ 99.6 월 ~) * 실업률 (15세+, %) : (‘25.3/4)2.2 (4/4)2.9 (’26.1/4)3.5 (2/4)2.9 [(6)2.8] (7)2.6 ㅇ 취업자수 는 전년대비 10.8 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1.6 (4/4)19.5 ( ’ 26.1/4)18.3 (2/4)3.2 [(6)6.3] (7)10.8 - 계절조정 취업자수 는 5.3 만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 ( 전기비 , 만명 ) : ( ‘ 25.3/4) 2.8 (4/4) △ 0.2 ( ’ 26.1/4)11.7 (2/4) △ 11.2 [(6)6.6] (7)5.3 15 세 이상 고용률ㆍ실업률 ( 원계열 , 매년 7 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 ( 원계열 , 계절조정 , 전년비 ) Not supported Object. Not supported Object. □ ( 산업 ) 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제조업·건설업 감소폭 축소 ㅇ (서비스) 전문서비스업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30.7 → 29.5 만명 )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공공복지 외 서비스 ( 전년비 , 만명 ) : ( ‘ 25.3/4)22.0 (4/4)20.9 ( ’ 26.1/4)10.8 (2/4)2.9 [(6)9.1] (7)7.6 - 정보통신 (4.7 → 2.2 만 ) · 금융보험업 (1.5 → 3.4 만 ) 증가 , 전문과학 ( △ 6.0 →△ 4.4 만 ) 은 감소폭 축소 ( 계절조정 전월비는 3 개월 연속 증가 ) * 정보통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0.4 (4/4)0.9 ( ’ 26.1/4) △ 2.0 (2/4)3.0 [(6)4.7] (7)2.2 금융보험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3.4 (4/4)3.7 ( ’ 26.1/4)1.6 (2/4)0.6 [(6)1.5] (7)3.4 전문과학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0 (4/4) △ 1.9 ( ’ 26.1/4) △ 8.8 (2/4) △ 8.8 [(6) △ 6.0] (7) △ 4.4 ↳ 계절조정 취업자 ( 전월비 , 만명 ) : ( ’ 26.1) △ 3.2 (2) △ 1.6 (3)2.9 (4) △ 0.2 (5)2.2 (6)2.3 (7)0.4 - 보건복지 (21.4 → 17.3 만명 )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0.2 → 4.6 만명 ) 은 증가폭 확대 ※ * 보건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0 (4/4)26.0 ( ’ 26.1/4)25.6 (2/4)22.9 [(6)21.4] (7)17.3 공공행정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0.1 (4/4) △ 0.2 ( ’ 26.1/4) △ 4.9 (2/4) △ 0.4 [(6)0.2] (7)4.6 ※ 국세 ·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7.8 일 ~, 5,500 명 ) 등 청년뉴딜 일경험 프로그램 효과 포함 - 도소매 ( △ 4.4 →△ 0.5 만명 )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1.0 → 0.2 만명 )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4.8 →△ 0.5 만명 ) 감소 전환 * 도소매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3 (4/4)3.4 ( ’ 26.1/4)0.9 (2/4) △ 4.4 [(6) △ 4.4] (7) △ 0.5 숙박음식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5 (4/4) △ 0.7 ( ’ 26.1/4) △ 1.5 (2/4)0.0 [(6)1.0] (7)0.2 운수창고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1.4 (4/4)4.2 ( ’ 26.1/4)7.6 (2/4)3.4 [(6)4.8] (7) △ 0.5 ㅇ (제조) 자동차 · 기계 등 주력품목 수출호조 , 원자재가격 부담 완화 기대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9.7 →△ 6.8 만명 ) * 제조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6.7 (4/4) △ 5.2 ( ’ 26.1/4) △ 2.7 (2/4) △ 9.7 [(6) △ 9.7] (7) △ 6.8 * 일평균 수출 증가율 ( 전년비 , %) : ( ’ 25)4.3 ( ‘ 26.1)14.0 (2)49.8 (3)43.9 (4)47.7 (5)60.5 (6)59.4 (7)69.6 ↳ 주요 품목 증가율 ( 전년비 , %, 6 → 7 월 ) : ( 반도체 )199.5 → 178.8 ( 자동차 )5.8 → 7.0 ( 기계 )7.5 → 5.9 * 원자재구입가격전망 BSI ( 장기평균 =100 ) : ( ‘ 26.2)125 (3)125 (4)138 (5)149 (6)141 (7)136 (8)128 ㅇ ( 건설)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 △ 6.7 →△ 5.7 만명 ) * 건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0.2 (4/4) △ 10.6 ( ’ 26.1/4) △ 2.5 (2/4) △ 3.9 [(6) △ 6.7] (7) △ 5.7 * 건설기성 ( 전기비 , %) : ( ‘ 25.3/4) △ 0.8 (4/4) △ 4.1 ( ’ 26.1/4)0.5 (2/4)0.4 [(4) △ 2.8 (5)3.7 (6)4.1] ㅇ (농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등으로 감소세 지속 ( △ 9.5 →△ 8.0 만명 ) * 농림어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 △ 13.7 (4/4) △ 12.4 ( ’ 26.1/4) △ 8.5 (2/4) △ 10.2 [(6) △ 9.5] (7) △ 8.0 □ ( 지위·연령 ) 상용직 비중 57.6% (보합) , 40·50대 고용률 상승 ㅇ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 (1.6 → 7.1 만명 ) 되었으나 취업자수도 증가해 상용직 비중 보합 , 임시 ( △ 4.0 만명 ) · 일용직 ( △ 4.1 만명 ) 은 감소 * 상용직 비중 (7 월 , %): ( ’ 00)29.8 ( ‘ 05)34.1 ( ‘ 10)41.6 ( ’ 15)48.0 ( ‘ 20)53.6 ( ’ 25)57.6 ( ’ 26)57.6 임금근로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월→ 7 월 ) : < 상용 >1.6 → 7.1 < 임시 > △ 5.1 →△ 4.0 < 일용 > △ 4.5 →△ 4.1 - 비임금근로자 (11.9 만명 ) 는 고용有 (7.5 만명 ) · 無 (7.5 만명 ) 자영업자 증가 , 무급가족종사자 ( △ 3.2 만명 ) 는 감소폭 확대 * 비임금 증감 ( 전년비 , 만명 , 6 → 7 월 ) : < 고용有 >9.5 → 7.5 < 고용無 >7.2 → 7.5 < 무급 > △ 2.3 →△ 3.2 ㅇ ( 연령 ) 40·50 대 고용률 상승 , 30 대 보합 , 청년층 ·60 대 이상 은 하락 - 청년층 고용률 (44.2%, △ 1.6%p) 하락 , 실업률 (6.8%, +1.3%p) 상승 (%, %p) ‘ 25 년 ‘ 26.1/4 ‘ 26.2/4 7 월 4/4 5 월 6 월 고용률 청년 45.0 (△1.1) 44.4 (△0.9) 43.5 (△1.0) 43.8 (△1.9) 43.8 (△2.4) 43.9 (△1.7) 44.2 (△1.6) 20 初 43.6 (△1.5) 42.6 (△1.3) 40.5 (△2.2) 41.3 (△3.2) 41.6 (△4.2) 41.9 (△2.8) 42.6 (△3.2) 20 後 71.8 (△0.7) 71.5 (△0.7) 70.6 (△0.6) 71.5 (△1.0) 71.4 (△1.3) 71.6 (△0.8) 71.4 (△0.6) 실업률 청년 6.1 (+0.2) 5.7 (+0.1) 7.4 (+0.6) 7.1 (+0.4) 7.2 (+0.6) 7.0 (+0.9) 6.8 (+1.3) 20 初 6.6 (+0.3) 5.4 (△0.4) 8.2 (+0.1) 7.7 (+0.2) 7.2 (△0.5) 6.8 (△0.1) 7.1 (+1.3) 20 後 5.9 (+0.3) 5.8 (+0.2) 6.9 (+0.6) 6.8 (+0.5) 7.1 (+0.8) 7.0 (+1.3) 6.7 (+1.3) - 청년층 쉬었음 (36.7 만명 , △ 6.9 만명 ) 은 6 개월 연속 전년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12)41.1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일자리 어려움 겪는 ‘ 실업자 + 취업준비 + 쉬었음 ’ 비중 (7 월 13.0%, 101.2 만명 ) 은 전년비 감소 ( △ 0.4%p, △ 5.3 만명 ), 예년 ( ‘ 21~ ’ 25 년 평균 13.8%) 보다 낮은 수준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 · 취업준비 · 실업자 비중 (7 월 기준 , %) (7월 기준, 만명, %) 최근 5년 평균 (‘21~’25) ‘21 ‘22 ‘23 ‘24 ‘25 ‘26 합계 (A+B+C) 수 (인구內비중) 115.2 (13.8) 131.1 (15.0) 118.8 (13.9) 110.8 (13.2) 108.6 (13.3) 106.5 (13.4) 101.2 (13.0) 실업자(A) 수 (인구內비중) 25.8 (3.1) 30.8 (3.5) 29.5 (3.5) 25.2 (3.0) 22.3 (2.7) 21.0 (2.6) 25.1 (3.2) 취준생(B) 수 (인구內비중) 48.6 (5.8) 60.4 (6.9) 53.2 (6.2) 45.4 (5.4) 42.0 (5.2) 41.9 (5.3) 39.4 (5.1) 쉬었음(C) 수 (인구內비중) 40.8 (4.9) 39.9 (4.6) 36.1 (4.2) 40.2 (4.8) 44.3 (5.4) 43.6 (5.5) 36.7 (4.7) ※ 청년층 은 쉬었음 사유 (노동시장적 사유, 경제활동 준비, 일시적 휴식 등) , 구직의사 등 이질적 특성 보유 * “쉬었음”은 비경활 활동상태 중 다른 명확한 유형 ( 육아가사 , 취업준비 , 통학 등 ) 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포괄하여 이질성이 높은 특성 * 20~30대 쉬었음 사유 (‘25.8월 비경활부가조사, %) : (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움 )31.0 ( 건강 )20.7 ( 다음일 준비 )19.1 ( 일자리 없음 )9.3 - 30 대 는 인구 와 취업자수 가 함께 증가 하며 고용률 보합 , 40 대 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 하며 고용률 상승 * 3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6 (4/4)0.2 ( ’ 26.1/4)0.5 (2/4)0.1 [(6)0.0] (7)0.0 【 81.0 】 4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0.7 (4/4)1.0 ( ’ 26.1/4)1.2 (2/4)0.8 [(6)0.8] (7)0.7 【 80.7 】 - 50 대 는 인구는 감소했으나 취업자수 는 증가 하며 고용률 상승 , 60 세 이상 은 고령화 등으로 인구 큰 폭 증가 하며 고용률 하락 * 50 대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1 (4/4) 0.3 ( ’ 26.1/4)0.8 (2/4) 0.7 [(6) 0.7] (7)1.1 【 78.7 】 60 세 + 고용률 증감 ( 전년비 , %p) : ( ‘ 25.3/4) 0.9 (4/4) 0.5 ( ’ 26.1/4)0.1 (2/4) △ 0.3 [(6) △ 0.1] (7) △ 0.1 【 47.7 】 2. 평가 및 대응 □ ’26.7월 취업자수는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 6월 6.3→ 7월 10.8만명) , 다만 청년 , 제조업 · 건설업 취업자수 감소 지속 등 부문별 어려움 도 상존 ㅇ 서비스업 * 은 전문서비스 , 보건복지 , 공공행정 등 중심으로 증가하며 30 만명대 내외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51.1 (4/4)46.7 ( ’ 26.1/4)31.5 (2/4)25.4 [(6)30.7] (7)29.5 - 보건복지 는 전년 기저 ( ’ 25.6 월 21.6 → 7 월 26.3 만명 ) 등으로 조정 되었으나 , 공공행정 은 증가 하면서 공공 · 복지 취업자 는 20 만명대 증가세 지속 * 공공 · 복지 취업자 ( 전년비 , 만명 ) : ( ‘ 25.3/4)29.1 (4/4)25.9 ( ’ 26.1/4)20.6 (2/4)22.4 [(6)21.6] (7)21.9 - 도소매 감소폭 은 축소 되었으나 , 숙박음식 증가폭 축소 , 운수창고 는 감소 전환 ㅇ 제조업 은 자동차 · 기계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감소폭 축소 , 건설업 도 건설기성 개선 등으로 감소폭 축소 ㅇ 청년 은 제조업 등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고용률 하락세 지속 , 다만 쉬었음 은 6 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 * 청년 쉬었음 ( 만명 ) : ( ’ 25.7)43.6 ( ‘ 26.1)46.9 (2)48.5 (3)40.2 (4)39.1 (5)38.4 (6)35.9 (7)36.7 ↳ < 전년비 , 만명 > ( ’ 25.7) △ 0.7 ( ‘ 26.1) 3.5 (2) △ 2.0 (3) △ 5.3 (4) △ 2.4 (5) △ 1.2 (6) △ 4.9 (7) △ 6.9 ㅇ 8 월은 중동지역 긴장 불확실성 , 폭염 등 기상악화 영향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 우려 □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등 통해 취약부문·부진업종 고용상황 개선 노력 + 3 대 메가프로젝트 조속한 추진 등 통한 일자리 창출력 강화 ㅇ 첨단산업 · 청년선호분야 인력 20 만명 ~ ’ 30 년 양성 , 민간 · 공공일자리 , 창업 등 30 만개 창출 ~ ’ 30 년 등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조속히 마련 ㅇ 제조 · 건설업 등 고용부진업종은 일자리전담반 등 통해 산업 활력 제고 , 인력양성 및 일자리 · 창업 확대 등 대응과제 발굴 ㅇ 3 대 메가프로젝트 의 조속한 추진 과 투자성과의 全 지역 · 산업 확산 등을 통한 경제전반 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노력 도 병행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12.( 수 ) 09:00 배포 2026. 8.12.( 수 ) 08:00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7월 취업자수 증가세 이어가기 위해 총력 대응 - 7월 취업자수 4개월만에 두자릿수 증가, 청년·제조·건설 감소세 지속 - 관계부처 협의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조속히 마련·발표 - 제조·건설·농림 등 고용 부진업종 대응 위해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 ·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 발굴 이형일 재정경제부 1 차관 은 8.12 일 ( 수 )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TF) 을 주재하여 ➊ ’ 26 년 7 월 고용동향 , ➋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 ➌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안 * 등을 점검・논의했다 . * (건설)국토부 (농림)농식품부 (예술여가)문체부 (교육)교육부 (보건복지)복지부 7 월 고용동향 에 따르면 7 월 취업자수 는 전년동월대비 10.8 만명 증가 하여 , 2 개월 연속 증가폭 이 확대 (6.3 → 10.8 만명 ) 되었다 . 업종별 로는 서비스업 (30.7 → 29.5 만명 ) 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가 지속되고 있으며 , 제조업 ( △ 9.7 →△ 6.8 만명 ) , 건설업 ( △ 6.7 →△ 5.7 만명 ) , 농림어업 ( △ 9.5 →△ 8.0 만명 ) 은 감소폭 이 전월 에 비해 축소 되었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 이 전년동월대비 감소 ( △ 1.6%p) 하고 실업률 이 증가 (+1.3%p) 하는 등 청년 고용 의 어려움 이 지속되고 있다. 7 월 취업자수가 4 개월 만에 두자릿수 증가 * 하였으나 , 청년 및 제조 · 건설업 등 감소세 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 지속 ,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 등이 하방요인 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 취업자 증감 ( 전년비 , 만명 ) : ( ‘ 25.4/4)19.5 ( ’ 26.1)10.8 (2)23.4 (3)20.6 (4)7.4 (5) △ 4.0 (6)6.3 (7)10.8 정부는 고용여건 을 개선 하고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를 안정적 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업종 및 계층별 고용동향 을 면밀히 분석 하고 범부처 정책역량 을 모아 총력 대응 할 계획이다 . 우선 현재 준비중인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마무리 하여 이른 시일 내 에 발표 하고 , 집행 을 위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 청년 대상 상세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 제조 · 건설 · 농림 등 부진업종 에 대한 대응 을 위해 산업활력 제고 , 인력양성 , 일자리· 창업 확대 ,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하여 일자리전담반 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태웅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문수 ([이메일 생략])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온남이 ([이메일 생략])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12. ( 수 ) 결혼 페널티 해소하는 세제개편 발맞춰 혼인·출산 지원 강화 추진 - 무주택 주말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각각 적용 - 혼인으로 경차 2 대 보유시 1 대분 유류세 환급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임신단계까지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부위원장 김진오 ) 는 지난 8 월 3 일 정부가 발표한 ‘ 2026 년 세제개편안’에 혼인·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지원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던 세제상 불이익 ,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결혼을 해도 기존에 받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 ◆ 주거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받는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인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를 소득공제 ( 연 400 만원 한도 ) 받는 제도다 . 기존에는 세대주 1 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 앞으로는 주거지를 분리해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 ( 주말부부 등 ) 에 대해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자로 확대된다 . 이에 따라 부부가 각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 부부합산 공제한도는 연 400 만원으로 적용된다 . ◆ 혼인으로 경차 2 대 보유해도 1 대분은 유류세 환급 유지한다 . 경형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 ( 연 30 만원 한도 ) 제도는 적용 기한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되고 , 결혼친화형 세제개편 내용이 추가되었다 . 기존에는 가구당 승용·승합차 수의 합계가 2 대 이상이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 앞으로는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 대 소유세대가 되더라도 경차 1 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이 허용된다 .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기간 , 임신단계부터 확대한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 년 이내 ( 최대 2 회 이내 ) 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어 왔다 . 앞으로는 비과세 적용기간이 확대되어 ,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이는 기업의 친양육적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 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번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지원 조항들을 청년·신혼가구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로 통합 반영할 예정이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제 혜택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 하고 세제 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청년·신혼부부가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2026 년 세제개편 ( 안 ) 」은 8 월 4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 12 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조개선과 책임자 과 장 이은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서주희 ([연락처 생략])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 책임자 과 장 문경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현원석 ([이메일 생략]) 재정경제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책임자 과 장 김완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 무 관 김정아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8:00 배포 2026. 8. 12.(수) 08:00 청년 문화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 8. 12. 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청년들과의 간담회 주재 - 창작, 활동 여건과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듣고 정책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 ( 이하 문체부 ) 최휘영 장관은 8 월 12 일 ( 수 ) 오후 2 시 , 아트 코리아랩 ( 서울 종로구 ) 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 이번 간담회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 실연 , 기획 등의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직접 듣고 , 그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 국악 창작자 , 연극배우 , 시각예술인 , 예술 전공 대학생 , 독립영화 감독 , 인디게임 개발자, 웹툰 작가, 인 디밴드 멤버 , 예술․콘텐츠 분야 창업자 등 문체부 지원사업 참여 경 험이 있는 다채로운 이력의 청년 11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각자 분야에서의 활동 경험과 성과 , 어려움 , 앞으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최휘영 장관은 “청년들이 문화예술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민을 가감 없이 듣고 , 이를 정책에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이번 간담회에서 나눌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은희 ([연락처 생략])
경제활동인구조사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 수 ) 08:00 배포 2026. 8. 12.( 수 ) 07:30 2026 년 7 월 고용동향 담당 부서 사회통계국 책임자 과 장 김락현 ([연락처 생략]) 고용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직 ([연락처 생략]) 일 러 두 기 「 고용동향 」 은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 계절조정계열도 보정하고 있습니다 . ❍ 제 11 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 8 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24 년간 원계열 자료를 소급보정 하였으며 , 2025 년 1 월 기준 자료부터 신분류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2026 년 7 월 기준 자료부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기존 광주 , 전남 고용동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위자료로 제공하며 , 작성 편의상 통합 후에도 광주 , 전남 명칭으로 표시 ❍ 매년 1 월 기준 고용동향 작성 시 , 전년도 고용자료를 반영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새롭게 작성하고 전체 시계열을 소급보정하고 있습니다 . 가구를 방문하여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이므로 ,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측면을 파악하는 조사와 조사목적 , 조사대상 등이 서로 달라 자료 이용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사업체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①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비임금근로자 ② 농림어업 부문의 가구단위 개인농어가 ③ 제조업 부문의 가내수공업 , 도급자 ( 의류 , 전자부품 등 ) ④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노점상 , 용달 ‧ 대리운전 등 ) ⑤ 건설업 부문의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일일근로자 ⑥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 육아 ‧ 가사 도우미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http://mods.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목 차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 요약 ) ··· 1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1.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7 나 . 경제활동참가율 ··· 8 2. 취업자 동향 가 . 취업자 및 고용률 ··· 9 나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10 다 . 산업별 취업자 ··· 11 라 . 직업별 취업자 ··· 12 마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12 바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13 3. 실업자 동향 가 . 실업자 및 실업률 ··· 14 나 . 연령계층별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15 다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16 4. 비경제활동인구 가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16 나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17 다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18 라 . 구직단념자 ··· 18 < 참고 > 고용보조지표 등 ··· 19 □ 통계표 ··· 22 ◇ 부 록 ◎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65 ◎ 한국표준산업 ․ 직업분류 ··· 67 ◎ 자주하는 질문 ··· 69 ◎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 72 2026년 7월 고용동향(요약)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고용률은 44.2% 로 전년동월대비 1.6 %p 하락 □ 실업률 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청년층 (15~29 세 ) 실업률은 6.8% 로 전년동월대비 1.3 %p 상승 □ 취업자 는 2,913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증가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5 0 대 , 40 대 등에서 상승 하여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고용률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고용률(%) 63.4 63.0 63.3 63.4 63.3 ․15~64세(OECD비교기준) 70.2 70.0 70.2 70.2 70.3 ․15~29세(청년층) 45.8 43.7 43.8 43.9 44.2 취업자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17.1 7.4 -4.0 6.3 10.8 ․15~64세(OECD비교기준) -11.0 -21.3 -34.2 -28.0 -22.6 ․15~29세(청년층) -15.8 -19.4 -25.5 -19.7 -19.1 인 구 ( 만명 , 전년동월대비증감 ) 16.8 24.6 25.0 25.4 25.7 ․15~64세(OECD비교기준) -39.6 -34.5 -34.4 -34.3 -33.3 ․15~29세(청년층) -21.7 -15.6 -15.2 -14.7 -14.4 ○ 실업률 은 20 대 , 30 대 등에서 상승 하여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실업률(%) 2.4 2.9 2.9 2.8 2.6 ․ 15 ~ 29 세 ( 청년층 ) 실업률 (5.5) (7.1) (7.2) (7.0) (6.8) ‥(25~29세) (5.4) (6.3) (7.1) (7.0) (6.7) 취업자 ○ 산업별 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 만 3 천명 , 5.3%), 예술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4 만 8 천명 , 8.4%),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만 6 천명 , 3.5%) 등에서 증가 - 농림어업 (-8 만명 , -5.4%), 제조업 (-6 만 8 천명 , -1.6%), 건설업 (-5 만 7 천명 , -3.0%) 등에서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는 7 만 1 천명 증가 하였으나 , 임시근로자 는 4 만명 , 일용근로자 는 4 만 1 천명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는 7 만 5 천명 각각 증가 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 는 3 만 2 천명 감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추이 > (전년동월대비증감, 만명)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임금근로자 28.7 -4.3 -11.5 -8.1 -1.1 ․상 용 31.9 6.2 -0.7 1.6 7.1 ․임 시 1.6 -12.7 -12.1 -5.1 -4.0 ․일 용 -4.8 2.2 1.4 -4.5 -4.1 비임금근로자 -11.6 11.6 7.5 14.4 11.9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5 9.9 8.0 9.5 7.5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 4.1 2.9 7.2 7.5 ․무급가족종사자 -5.1 -2.4 -3.4 -2.3 -3.2 실업자 ○ 30 대 , 20 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5 만명 증가 < 실업자 추이 > ’25. 7월 ’26. 4월 5월 6월 7월 실업자(만명) 72.6 85.3 87.8 83.4 77.6 ․ 전년동월대비증감(만명) (-1.1) (-0.2) (2.5) (1.0) (5.0) 비경제활동인구 ○ 육아 (-7 만 6 천명 , -1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13 만 4 천명 , 4.2%), 연로 (6 만명 , 2.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증가 ※ 구직단념자는 3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 감소 <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7 월 15~64 세 고용률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15 세이상 취업자 는 2,913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 2026 년 7 월 15~64 세 계절조정 고용률 은 69.9% 로 전월대비 0.2%p 상승 - 15 세이상 계절조정 취업자 는 2,886 만 2 천명 으로 전월대비 5 만 3 천명 증가 <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7 월 실업률 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자 는 77 만 6 천명 으로 전년동월대비 5 만명 증가 < 계절조정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 2026 년 7 월 계절조정 실업률 은 2.8% 로 전월대비 0.1%p 상승 - 계절조정 실업자 는 84 만 6 천명 으로 전월대비 3 만 9 천명 증가 2026 년 7 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증 감 증감률 ◉ 15세이상인구 45,758 168 0.4 45,997 254 0.6 46,015 257 0.6 ▣ 경제활동인구 29,754 160 0.5 29,988 73 0.2 29,912 158 0.5 (참가율) (65.0) ( 0.1) (65.2) (-0.2) (65.0) ( 0.0) 남 자 16,465 32 0.2 16,573 12 0.1 16,533 68 0.4 (참가율) (73.0) (-0.1) (73.0) (-0.4) (72.8) (-0.2) 여 자 13,289 128 1.0 13,415 61 0.5 13,380 90 0.7 (참가율) (57.3) ( 0.4) (57.6) ( 0.0) (57.4) ( 0.1) ◦ 15세이상 고 용 률 63.4 0.1 63.4 -0.2 63.3 -0.1 ( 계절조정 ) (62.8) (62.6) (62.7) 15 ~ 64 세 고 용 률 70.2 0.4 70.2 -0.1 70.3 0.1 ( 계절조정 ) (69.9) (69.7) (69.9) ◦ 취 업 자 29,029 171 0.6 29,154 63 0.2 29,136 108 0.4 농림어업 1,469 -127 -8.0 1,394 -95 -6.4 1,389 -80 -5.4 광공업 4,404 -76 -1.7 4,329 -93 -2.1 4,339 -66 -1.5 ․제조업 4,396 -78 -1.8 4,317 -97 -2.2 4,327 -68 -1.6 건설업 1,922 -92 -4.6 1,893 -67 -3.4 1,865 -57 -3.0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513 -58 -1.0 5,514 -34 -0.6 5,510 -3 0.0 전기·운수·통신·금융 3,794 87 2.4 3,886 120 3.2 3,860 66 1.7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 등 11,926 437 3.8 12,137 231 1.9 12,173 247 2.1 상용근로자 16,712 319 1.9 16,748 16 0.1 16,782 71 0.4 임시근로자 4,922 16 0.3 4,891 -51 -1.0 4,881 -40 -0.8 일용근로자 865 -48 -5.3 858 -45 -5.0 824 -41 -4.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24 -25 -1.7 1,524 95 6.6 1,499 75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33 -41 -0.9 4,280 72 1.7 4,308 75 1.8 무급가족종사자 874 -51 -5.5 853 -23 -2.6 843 -32 -3.6 ◦ 실 업 자 726 -11 -1.5 834 10 1.2 776 50 6.9 실 업 률 2.4 -0.1 2.8 0.0 2.6 0.2 ( 계절조정 ) ( 2.7) ( 2.7) ( 2.8) 남 자 433 16 3.8 463 -26 -5.3 453 20 4.5 실업률 2.6 0.1 2.8 -0.2 2.7 0.1 (계절조정) ( 2.7) ( 2.6) ( 2.9) 여 자 292 -27 -8.4 371 36 10.6 323 31 10.5 실업률 2.2 -0.2 2.8 0.3 2.4 0.2 (계절조정) (2.6) ( 2.8) ( 2.8) 중졸이하 72 -6 -8.2 76 3 4.3 59 -13 -17.6 (실업률) ( 2.1) (-0.1) ( 2.3) ( 0.2) ( 1.8) (-0.3) 고 졸 292 5 1.6 291 -42 -12.7 287 -5 -1.8 (실업률) ( 2.7) ( 0.0) ( 2.8) (-0.3) ( 2.8) ( 0.1) 대졸이상 362 -9 -2.5 468 49 11.6 430 68 18.8 (실업률) ( 2.3) (-0.1) ( 2.9) ( 0.3) ( 2.6) ( 0.3) ▣ 비경제활동인구 16,004 8 0.1 16,009 181 1.1 16,103 99 0.6 < 경제활동인구 구성 > 15 세이상인구 4,601 만 5 천명 경제활동인구 2,991 만 2 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610 만 3 천명 취업자 2,913 만 6 천명 실업자 77 만 6 천명 ( 단위 : 천명 ) 2025 년 2026 년 7 월 6 월 7 월 증 감 1) 취업자 원 계 열 29,029 29,154 29,136 108 계절조정계열 28,747 28,809 28,862 53 실업자 원 계 열 726 834 776 50 계절조정계열 783 807 846 39 1) 원계열은 전년동월, 계절조정계열은 전월과 비교한 값임 2026년 7월 고용동향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가.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2026 년 7 월 15 세이상인구는 4,601 만 5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 만 7 천명 (0.6%)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2,991 만 2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 만 8 천명 (0.5%) 증가하였음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인구(천명) 29,754 29,679 29,813 29,998 29,988 29,912 (전년동월비, %) ( 0.5) ( 0.6) ( 0.2) ( 0.0) ( 0.2) ( 0.5) ( 계절조정 전월비 , %) ( 0.0) (-0.3) (-0.3) (-0.3) ( 0.1) ( 0.3)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53 만 3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 만 8 천명 (0.4%)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38 만명으로 9 만명 (0.7%) 증가하였음 < 15 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15세이상인구 45,758 100.0 168 45,997 100.0 254 46,015 100.0 257 0.6 남 자 22,567 49.3 90 22,714 49.4 154 22,722 49.4 155 0.7 여 자 23,191 50.7 78 23,284 50.6 100 23,293 50.6 102 0.4 - 경제활동인구 29,754 100.0 160 29,988 100.0 73 29,912 100.0 158 0.5 남 자 16,465 55.3 32 16,573 55.3 12 16,533 55.3 68 0.4 여 자 13,289 44.7 128 13,415 44.7 61 13,380 44.7 90 0.7 - 비경제활동인구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남 자 6,102 38.1 58 6,141 38.4 143 6,190 38.4 88 1.4 여 자 9,902 61.9 -50 9,868 61.6 39 9,913 61.6 11 0.1 나.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참가율은 65.0% 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경제활동참가율(%) 65.0 64.6 64.9 65.2 65.2 65.0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0) (-0.2) (-0.4) (-0.2) ( 0.0) 계절조정 참가율(%) 64.5 64.8 64.5 64.3 64.4 64.6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8% 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7.4%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 대 (-0.7%p) 에서 하락하였으나 , 50 대 (0.7%p) 등에서 상승하였음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 전 체 > 65.0 0.1 65.2 -0.2 65.0 0.0 15 ~ 29 세 48.4 -0.8 47.2 -1.4 47.4 -1.0 ․15~19 세 6.5 -1.4 6.4 -0.2 7.1 0.6 ․20~29 세 64.9 0.1 64.2 -0.8 64.2 -0.7 ‥20~24세 48.6 0.0 44.9 -3.0 45.9 -2.7 ‥25~29세 76.1 -0.5 77.0 0.3 76.5 0.4 30~39세 83.1 0.3 83.8 0.4 83.6 0.5 40~49세 81.6 0.9 82.6 0.8 82.1 0.5 50~59세 79.1 0.2 79.8 0.4 79.8 0.7 60세이상 48.6 0.5 49.0 -0.2 48.6 0.0 ․65 세이상 41.3 0.6 42.6 1.0 42.1 0.8 ․70 세이상 33.6 0.6 34.2 0.2 33.9 0.3 < 남 자 > 73.0 -0.1 73.0 -0.4 72.8 -0.2 15~19세 5.5 -0.8 4.6 -1.0 5.3 -0.2 20~29세 62.9 -0.2 62.0 -0.9 62.1 -0.8 30~39세 90.4 -0.5 90.0 -0.8 90.0 -0.4 40~49세 92.6 0.3 93.0 0.3 92.8 0.2 50~59세 88.6 -0.1 89.1 -0.1 89.0 0.4 60세이상 57.6 0.4 58.5 0.1 57.9 0.3 ․65 세이상 49.8 0.7 51.5 1.3 51.0 1.2 < 여 자 > 57.3 0.4 57.6 0.0 57.4 0.1 15~19세 7.5 -2.0 8.2 0.5 8.8 1.3 20~29세 67.0 0.4 66.3 -0.7 66.3 -0.7 30~39세 74.8 1.1 76.9 1.9 76.5 1.7 40~49세 70.1 1.6 71.7 1.3 71.0 0.9 50~59세 69.5 0.4 70.3 0.7 70.6 1.1 60세이상 41.0 0.6 40.8 -0.7 40.7 -0.3 ․65 세이상 34.5 0.4 35.4 0.6 35.0 0.5 2. 취업자 동향 가. 취업자 및 고용률 □ 2026 년 7 월 15 세이상 취업자는 2,913 만 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 만 8 천명 (0.4%) 증가하였고 , 고용률은 63.3% 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8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 만 8 천명 (0.3%) 증가하였고 , 여자는 1,305 만 7 천명으로 6 만명 (0.5%) 증가하였음 □ 15~64 세 고용률 (OECD 비교기준 ) 은 70.3%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6% 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63.8% 로 0.4%p 상승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취 업 자(천명) 29,029 28,795 28,961 29,120 29,154 29,13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171) (206) (74) (-40) (63) (108) 15~64세 고용률(%) 70.2 69.7 70.0 70.2 70.2 70.3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4) ( 0.4) ( 0.1) (-0.3) (-0.1) ( 0.1) 15세이상 고용률(%) 63.4 62.7 63.0 63.3 63.4 63.3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 0.1) ( 0.2) (-0.2) (-0.5) (-0.2) (-0.1) 15 세이상 계절조정 고용률 (%) 62.8 63.0 62.7 62.5 62.6 62.7 <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취 업 자 > 29,029 171 29,154 63 29,136 108 0.4 남 자 16,032 16 16,109 37 16,080 48 0.3 여 자 12,997 155 13,044 26 13,057 60 0.5 < 15 ~ 64 세 고용률 > 70.2 0.4 70.2 -0.1 70.3 0.1 - 남 자 76.8 -0.1 76.6 -0.4 76.6 -0.2 - 여 자 63.4 0.9 63.6 0.1 63.8 0.4 - 나.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20 대에서 20 만 4 천명 , 40 대에서 3 만 1 천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 60 세이상에서 23 만 1 천명 , 30 대에서 6 만 5 천명 , 50 대에서 3 만 3 천명 각각 증가하였음 □ 고용률은 20 대 , 60 세이상에서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 대 , 30 대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 여자는 50 대 , 30 대 등에서 상승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9 만 1 천명 감소하였고 , 고용률은 1.6%p 하락 <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7 증감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인구 취업자 고용률 < 전 체 > 45,758 29,029 63.4 46,015 29,136 63.3 257 108 -0.1 15~64세 35,225 24,745 70.2 34,892 24,520 70.3 -333 -226 0.1 15~29세 7,933 3,633 45.8 7,788 3,441 44.2 -144 -191 -1.6 ․15~19세 2,237 139 6.2 2,290 152 6.6 53 13 0.4 ․20~29세 5,696 3,494 61.3 5,499 3,290 59.8 -198 -204 -1.5 ‥20~24세 2,325 1,065 45.8 2,208 941 42.6 -117 -124 -3.2 ‥25~29세 3,371 2,428 72.0 3,291 2,349 71.4 -81 -80 -0.6 30~39세 6,873 5,566 81.0 6,956 5,631 81.0 83 65 0.0 40~49세 7,661 6,130 80.0 7,559 6,099 80.7 -102 -31 0.7 50~59세 8,621 6,692 77.6 8,550 6,726 78.7 -71 33 1.1 60세이상 14,670 7,008 47.8 15,162 7,239 47.7 492 231 -0.1 ․65세이상 10,533 4,283 40.7 11,123 4,617 41.5 590 333 0.8 ․70세이상 6,840 2,279 33.3 7,204 2,415 33.5 365 136 0.2 ․75세이상 4,304 1,179 27.4 4,449 1,204 27.1 145 25 -0.3 < 남 자 > 22,567 16,032 71.0 22,722 16,080 70.8 155 48 -0.2 15~19세 1,132 59 5.2 1,159 58 5.0 27 -1 -0.2 20~29세 2,836 1,670 58.9 2,744 1,576 57.4 -92 -94 -1.5 30~39세 3,634 3,201 88.1 3,692 3,212 87.0 58 11 -1.1 40~49세 3,912 3,557 90.9 3,869 3,530 91.2 -44 -26 0.3 50~59세 4,326 3,758 86.9 4,289 3,760 87.7 -37 2 0.8 60세이상 6,727 3,787 56.3 6,970 3,944 56.6 243 157 0.3 ․70세이상 2,886 1,156 40.0 3,062 1,239 40.5 176 84 0.5 < 여 자 > 23,191 12,997 56.0 23,293 13,057 56.1 102 60 0.1 15~19세 1,105 80 7.2 1,131 94 8.3 26 14 1.1 20~29세 2,860 1,824 63.8 2,755 1,714 62.2 -106 -110 -1.6 30~39세 3,239 2,365 73.0 3,264 2,420 74.1 25 54 1.1 40~49세 3,749 2,573 68.6 3,690 2,569 69.6 -58 -4 1.0 50~59세 4,295 2,934 68.3 4,261 2,966 69.6 -34 32 1.3 60세이상 7,943 3,221 40.5 8,192 3,295 40.2 249 74 -0.3 ․70세이상 3,953 1,124 28.4 4,142 1,176 28.4 189 52 0.0 다. 산업별 취업자 □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7 만 3 천명 , 5.3%),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4 만 8 천명 , 8.4%), 공공행정 ·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 만 6 천명 , 3.5%)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농림어업 (-8 만명 , -5.4%), 제조업 (-6 만 8 천명 , -1.6%), 건설업 (-5 만 7 천명 , -3.0%) 등에서 감소하였음 < 산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농 림 어 업 1,469 5.1 -127 1,394 4.8 -95 1,389 4.8 -80 -5.4 ◦ 제 조 업 4,396 15.1 -78 4,317 14.8 -97 4,327 14.9 -68 -1.6 ◦ 건 설 업 1,922 6.6 -92 1,893 6.5 -67 1,865 6.4 -57 -3.0 ◦ 도매 및 소매업 3,230 11.1 13 3,191 10.9 -44 3,225 11.1 -5 -0.2 ◦ 운수 및 창고업 1,746 6.0 27 1,750 6.0 48 1,740 6.0 -5 -0.3 ◦ 숙박 및 음식점업 2,283 7.9 -71 2,323 8.0 10 2,286 7.8 2 0.1 ◦ 정보통신 업 1,138 3.9 16 1,185 4.1 47 1,159 4.0 22 1.9 ◦ 금융 및 보험업 814 2.8 38 842 2.9 15 848 2.9 34 4.2 ◦ 부 동 산 업 538 1.9 29 554 1.9 24 557 1.9 18 3.4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93 5.1 91 1,445 5.0 -60 1,449 5.0 -44 -2.9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359 4.7 -23 1,392 4.8 20 1,393 4.8 34 2.5 ◦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320 4.5 -5 1,354 4.6 2 1,366 4.7 46 3.5 ◦ 교육 서비스업 1,973 6.8 37 1,948 6.7 -19 1,943 6.7 -30 -1.5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90 11.3 263 3,448 11.8 214 3,464 11.9 173 5.3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70 2.0 31 604 2.1 55 618 2.1 48 8.4 ◦ 협회및단체 ,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151 4.0 9 1,143 3.9 -13 1,137 3.9 -14 -1.2 ◦ 기타 1) 338 1.2 15 370 1.3 23 370 1.3 32 9.4 1) 기타는 광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임 라. 직업별 취업자 □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사무종사자 (27 만명 , 5.3%), 서비스종사자 (10 만 1 천명 , 2.8%), 전문가및 관련종사자 (7 만 1 천명 , 1.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 ○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4 만 3 천명 , -4.8%), 판매종사자 (-10 만 1 천명 , -4.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 만 1 천명 , -5.0%) 등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관 리 자 399 1.4 -31 409 1.4 -8 413 1.4 14 3.5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6,744 23.2 310 6,824 23.4 114 6,814 23.4 71 1.0 ◦ 사무종사자 5,130 17.7 67 5,372 18.4 246 5,400 18.5 270 5.3 ◦ 서비스종사자 3,600 12.4 32 3,709 12.7 119 3,701 12.7 101 2.8 ◦ 판매종사자 2,524 8.7 5 2,416 8.3 -115 2,424 8.3 -101 -4.0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35 4.9 -130 1,372 4.7 -83 1,364 4.7 -71 -5.0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15 7.6 18 2,182 7.5 -63 2,163 7.4 -53 -2.4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964 10.2 -13 2,853 9.8 -117 2,821 9.7 -143 -4.8 ◦ 단순노무종사자 4,018 13.8 -87 4,017 13.8 -31 4,037 13.9 19 0.5 마.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7 만 1 천명 (0.4%) 증가하였으나 , 임시근로자는 4 만명 (-0.8%), 일용근로자는 4 만 1 천명 (-4.8%) 각각 감소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7.6%로 전년동월과 동일 ○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 만 5 천명 (5.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 만 5 천명 (1.8%) 각각 증가하였으나 , 무급가족종사자는 3 만 2 천명 (-3.6%)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임금근로자 22,498 77.5 287 22,497 77.2 -81 22,487 77.2 -11 0.0 - 상용근로자 16,712 57.6 319 16,748 57.4 16 16,782 57.6 71 0.4 - 임시근로자 4,922 17.0 16 4,891 16.8 -51 4,881 16.8 -40 -0.8 - 일용근로자 865 3.0 -48 858 2.9 -45 824 2.8 -41 -4.8 ◦비임금근로자 6,530 22.5 -116 6,657 22.8 144 6,649 22.8 119 1.8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24 4.9 -25 1,524 5.2 95 1,499 5.1 75 5.3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33 14.6 -41 4,280 14.7 72 4,308 14.8 75 1.8 - 무급가족종사자 874 3.0 -51 853 2.9 -23 843 2.9 -32 -3.6 바.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36 시간미만 취업자는 1,474 만 2 천명으로 786 만 7 천명 (114.4%) 증가하였으나 , 36 시간이상 취업자는 1,388 만 8 천명으로 776 만 7 천명 (-35.9%) 감소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2 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 시간 감소하였음 □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제조업 (37.6 시간 ) 에서 4.3 시간 , 건설업 (35.2 시간 ) 에서 2.3 시간 ,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 (38.5 시간 ) 에서 2.0 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 (단위: 천명, 시간,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9,029 100.0 171 29,154 100.0 63 29,136 100.0 108 0.4 ◦ 36시간미만 6,875 23.7 66 6,611 22.7 -16 14,742 50.6 7,867 114.4 1~17시간 2,723 9.4 166 2,651 9.1 85 2,831 9.7 108 4.0 18~35시간 4,152 14.3 -100 3,960 13.6 -101 11,911 40.9 7,759 186.9 ◦ 36시간이상 21,655 74.6 68 22,091 75.8 30 13,888 47.7 -7,767 -35.9 36~52시간 18,829 64.9 135 19,286 66.2 202 11,441 39.3 -7,388 -39.2 53시간이상 2,826 9.7 -67 2,805 9.6 -173 2,447 8.4 -380 -13.4 ◦ 일 시 휴 직 499 1.7 37 452 1.6 49 507 1.7 8 1.6 ◦ 주당 평균 취업시간 38.2 -0.2 38.5 -0.3 35.2 -3.0 -7.9 - 제 조 업 41.9 0.4 41.9 0.0 37.6 -4.3 -10.3 - 건 설 업 37.5 -0.6 38.7 -0.2 35.2 -2.3 -6.1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40.5 -0.2 40.1 -0.6 38.5 -2.0 -4.9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는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3. 실업자 동향 가. 실업자 및 실업률 □ 2026 년 7 월 실업자는 77 만 6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 만명 (6.9%) 증가 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5 만 3 천명으로 2 만명 (4.5%) 증가하였고 , 여자는 32 만 3 천명으로 3 만 1 천명 (10.5%)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6%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7% 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 여자는 2.4% 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2.8% 로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25. 7 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업자(천명) 726 884 853 878 834 77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천명 ) (-11) (-35) (-2) (25) (10) (50) 실업률(%) 2.4 3.0 2.9 2.9 2.8 2.6 ( 전년동월대비 증감 , %p) (-0.1) (-0.1) ( 0.0) ( 0.1) ( 0.0) ( 0.2) 계절조정 실업률(%) 2.7 2.7 2.8 2.8 2.7 2.8 <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 감 증 감 증 감 증감률 < 실 업 자 > 726 -11 834 10 776 50 6.9 남 자 433 16 463 -26 453 20 4.5 여 자 292 -27 371 36 323 31 10.5 < 실 업 률 > 2.4 -0.1 2.8 0.0 2.6 0.2 - (계절조정) (2.7) (2.7) (2.8) 남 자 2.6 0.1 2.8 -0.2 2.7 0.1 - (계절조정) (2.7) (2.6) (2.9) 여 자 2.2 -0.2 2.8 0.3 2.4 0.2 - (계절조정) (2.6) (2.8) (2.8) 나.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30 대 (4 만 2 천명 , 29.4%), 20 대 (3 만 7 천명 , 18.2%) 등에서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20 대 (1.3%p), 30 대 (0.7%p) 등에서 상승하였음 * 청년층 (15 ∼ 29 세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 만 1 천명 증가하였고 , 실업률은 1.3%p 상승 <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726 ( 2.4) -11 (-0.1) 834 ( 2.8) 10 ( 0.0) 776 ( 2.6) 50 ( 0.2) 6.9 15~29세 210 ( 5.5) -13 ( 0.0) 257 ( 7.0) 20 ( 0.9) 251 ( 6.8) 41 ( 1.3) 19.5 ․15~19세 6 ( 4.2) -7 (-3.5) 9 ( 6.3) -4 (-2.7) 10 ( 6.1) 4 ( 1.9) 62.3 ․20~29세 204 ( 5.5) -5 ( 0.0) 247 ( 7.0) 24 ( 1.0) 241 ( 6.8) 37 ( 1.3) 18.2 ‥20~24세 65 ( 5.8) 0 ( 0.4) 68 ( 6.8) -9 (-0.1) 72 ( 7.1) 7 ( 1.3) 10.7 ‥25~29세 139 ( 5.4) -5 (-0.1) 179 ( 7.0) 33 ( 1.3) 169 ( 6.7) 30 ( 1.3) 21.7 30~39세 144 ( 2.5) -13 (-0.3) 199 ( 3.4) 36 ( 0.6) 187 ( 3.2) 42 ( 0.7) 29.4 40~49세 122 ( 2.0) 11 ( 0.2) 118 ( 1.9) -7 (-0.1) 109 ( 1.8) -13 (-0.2) -11.0 50~59세 126 ( 1.8) 26 ( 0.3) 112 ( 1.6) -28 (-0.5) 100 ( 1.5) -26 (-0.3) -20.7 60세이상 123 ( 1.7) -22 (-0.4) 149 ( 2.0) -11 (-0.2) 130 ( 1.8) 7 ( 0.1) 5.4 ․65세이상 63 ( 1.5) 7 ( 0.1) 83 ( 1.8) 13 ( 0.2) 71 ( 1.5) 8 ( 0.0) 12.5 ․70세이상 21 ( 0.9) 1 ( 0.0) 33 ( 1.4) 7 ( 0.3) 26 ( 1.1) 5 ( 0.2) 24.8 ※ ( )는 실업률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실업자는 중졸이하에서 1 만 3 천명 (-17.6%), 고졸에서 5 천명 (-1.8%) 각각 감소하였으나 , 대졸이상에서 6 만 8 천명 (18.8%)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중졸이하에서 0.3%p 하락하였으나 , 대졸이상에서 0.3%p, 고졸에서 0.1%p 각각 상승하였음 <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단위: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률 증감 < 전 체 > 726 ( 2.4) -11 (-0.1) 834 ( 2.8) 10 ( 0.0) 776 ( 2.6) 50 ( 0.2) 6.9 중졸이하 72 ( 2.1) -6 (-0.1) 76 ( 2.3) 3 ( 0.2) 59 ( 1.8) -13 (-0.3) -17.6 고 졸 292 ( 2.7) 5 ( 0.0) 291 ( 2.8) -42 (-0.3) 287 ( 2.8) -5 ( 0.1) -1.8 대졸이상 362 ( 2.3) -9 (-0.1) 468 ( 2.9) 49 ( 0.3) 430 ( 2.6) 68 ( 0.3) 18.8 ※ ( )는 실업률 다.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 만 9 천명으로 1 만 1 천명 (28.3%) 증가하였고 ,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2 만 7 천명으로 4 만명 (5.8%) 증가하였음 <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 전 체 > 726 -11 834 10 776 50 6.9 취업 무경험 38 8 45 0 49 11 28.3 취업 유경험 687 -19 790 10 727 40 5.8 < 남 자 > 433 16 463 -26 453 20 4.5 취업 무경험 21 5 24 -7 28 7 34.3 취업 유경험 413 11 440 -19 425 13 3.1 < 여 자 > 292 -27 371 36 323 31 10.5 취업 무경험 18 3 21 6 21 4 20.5 취업 유경험 275 -30 350 29 302 27 9.8 4. 비경제활동인구 가.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2026 년 7 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 만 3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0.6%)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9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 만 8 천명 (1.4%) 증가 하였고 , 여자는 991 만 3 천명으로 1 만 1 천명 (0.1%) 증가하였음 <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남 자 6,102 38.1 58 6,141 38.4 143 6,190 38.4 88 1.4 여 자 9,902 61.9 -50 9,868 61.6 39 9,913 61.6 11 0.1 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 육아 (-7 만 6 천명 , -11.1%)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 재학 · 수강 (13 만 4 천명 , 4.2%), 연로 (6 만명 , 2.4%)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9 만 9 천명 증가하였음 ○ 취업준비자는 63 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 천명 (-0.5%) 감소하였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16,004 100.0 8 16,009 100.0 181 16,103 100.0 99 0.6 육 아 686 4.3 -29 604 3.8 -73 609 3.8 -76 -11.1 가 사 5,942 37.1 60 5,968 37.3 89 5,992 37.2 50 0.8 재학․수강 등 1) 3,214 20.1 -47 3,355 21.0 117 3,347 20.8 134 4.2 연 로 2,453 15.3 -36 2,507 15.7 56 2,513 15.6 60 2.4 심신장애 460 2.9 -13 479 3.0 22 484 3.0 24 5.3 기 타 2) 3,250 20.3 74 3,097 19.3 -31 3,157 19.6 -92 -2.8 - 쉬 었 음 2,580 16.1 69 2,439 15.2 5 2,518 15.6 -62 -2.4 ※ 취업준비자 3) 633 4.0 -12 624 3.9 -26 630 3.9 -3 -0.5 1) ‘정규교육기관 통학’ , ‘입시학원 통학’ ,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포함 2)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 , ‘진학준비’ , ‘군입대 대기’ , ‘쉬었음’ 등을 포함 3)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기타’ 중 ‘학원․기관 통학 외 취업준비’의 합계임 다.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0 대 (-7 만 1 천명 , -16.8%), 50 대 (-4 만 6 천명 , -11.3%) 등에서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 쉬었음 ’ 인구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2025. 7 2026. 6 2026. 7 증감 증감 증감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 전 체 > 2,580 100.0 69 2,439 100.0 5 2,518 100.0 -62 -2.4 15~29세 436 16.9 -7 359 14.7 -49 367 14.6 -69 -15.8 ․15~19세 15 0.6 -12 15 0.6 3 17 0.7 1 8.4 ․20~29세 421 16.3 5 345 14.1 -52 351 13.9 -71 -16.8 30~39세 312 12.1 24 288 11.8 -7 300 11.9 -12 -3.9 40~49세 265 10.3 -19 259 10.6 -3 270 10.7 5 2.0 50~59세 409 15.9 16 360 14.7 -21 363 14.4 -46 -11.3 60세이상 1,157 44.8 55 1,173 48.1 84 1,217 48.3 60 5.2 ․70세이상 227 8.8 46 247 10.1 39 272 10.8 46 20.1 라.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37 만 8 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 만 8 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 (단위: 천명)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구직단념자 396 354 353 337 356 378 (증감) (15) (-1) (15) (-9) (16) (-18) 1)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 2)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의 조건 중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을 확대 · 변경하게 되어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참고 □ 고용보조지표 ○ 2026 년 7 월 전체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8.3% 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 확장실업률 ) 은 16.6% 로 0.5%p 상승하였음 < 고용보조지표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 * > (단위: %, 천명) 고용 보조지표1 고용 보조지표2 고용 보조지표3 ( 확장실업률 ) **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경제 활동인구 전 체 ’25. 7월 5.2 827 5.9 1,110 8.6 ’26. 7월 5.2 771 5.8 1,014 8.3 청년층 (15 ~ 29세) ’25. 7월 8.8 127 13.1 336 16.1 ’26. 7월 10.4 131 13.3 277 16.6 * Labor Underutilization Indicator는 ‘노동저활용지표’로 직역됨 ** ‘ 고용보조지표 3 ’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함 □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 ' 기준의 고용 현황 (2026 년 7 월 ) (단위: 천명, %, %p)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1시간기준(참고) 30,044 29,270 774 15,971 2.6 63.6 18시간기준(공식) 29,912 29,136 776 16,103 2.6 63.3 차이(참고-공식) 132 133 -2 -132 0.0 0.3 * 국제 기준의 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 (2013.10 월 ) 에 따라 2015.1 월 자료부터 현행 공식 기준인 18 시간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1 시간무급가족종사자를 참고지표로 제공 □ 주요국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주요국의 15 ~ 64 세 (OECD 비교기준 ) 고용률 (단위: %, 원계열)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국 70.2 69.7 70.0 70.2 70.2 70.3 미 국 71.9 71.8 71.9 71.9 71.8 72.0 일 본 80.4 79.4 80.4 80.7 80.7 - ○ 주요국의 실업률 (단위: %, 원계열) ’25. 7월 ’26. 3월 4월 5월 6월 7월 한 국 2.4 ( 5.5) 3.0 ( 7.6) 2.9 ( 7.1) 2.9 ( 7.2) 2.8 ( 7.0) 2.6 ( 6.8) 미 국 4.6 (10.8) 4.3 ( 8.2) 4.0 ( 8.5) 4.1 ( 9.4) 4.4 (10.7) 4.4 ( 9.1) 일 본 2.4 ( 4.1) 2.8 ( 4.5) 2.7 ( 4.0) 2.6 ( 4.5) 2.5 ( 4.2) - * ( )는 청년층 실업률, 한국 15~29세, 미국 16~24세, 일본 15~24세 < 시도별 고용률 및 실업률 > (단위: %, %p) 고용률 실업률 2025. 7 2026. 7 2025. 7 2026. 7 전년동월차 전년동월차 전 국 63.4 (70.2) 63.3 (70.3) -0.1 2.4 2.6 0.2 서 울 62.4 (70.8) 62.0 (70.5) -0.4 2.8 3.3 0.5 전남광주 63.9 (68.4) 64.6 (69.9) 0.7 2.8 2.5 -0.3 광 주 61.4 (66.5) 62.3 (68.2) 0.9 3.0 2.5 -0.5 전 남 66.0 (70.3) 66.5 (71.5) 0.5 2.7 2.4 -0.3 부 산 58.8 (68.4) 59.4 (69.6) 0.6 2.2 2.1 -0.1 대 구 57.8 (65.2) 58.6 (66.3) 0.8 2.9 2.5 -0.4 인 천 63.4 (69.4) 63.0 (69.5) -0.4 2.7 2.7 0.0 대 전 62.8 (69.3) 61.8 (67.8) -1.0 2.4 2.6 0.2 울 산 60.8 (67.7) 61.0 (67.8) 0.2 1.8 2.4 0.6 세 종 64.6 (67.9) 66.2 (69.7) 1.6 2.4 1.8 -0.6 경 기 64.2 (71.2) 63.7 (70.6) -0.5 2.4 3.0 0.6 강 원 66.6 (71.7) 66.7 (71.1) 0.1 2.4 2.5 0.1 충 북 67.7 (73.3) 67.2 (72.2) -0.5 1.3 1.5 0.2 충 남 66.7 (72.3) 67.4 (72.5) 0.7 2.7 1.1 -1.6 전 북 64.7 (69.6) 64.2 (69.4) -0.5 1.9 1.5 -0.4 경 북 65.8 (70.5) 65.0 (71.2) -0.8 2.4 2.2 -0.2 경 남 63.0 (69.5) 63.1 (70.2) 0.1 2.0 2.7 0.7 제 주 70.1 (74.6) 72.0 (76.4) 1.9 1.8 0.9 -0.9 * ( )는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 통 계 표 1. 경제활동인구 총괄 ··· 23 1-1.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25 1-2. 성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37 2. 연령계층별 취업자 ··· 41 3. 산업별 취업자 ··· 43 4. 직업별 취업자 ··· 47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 49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 51 7. 연령계층별 고용률 ··· 53 8. 연령계층별 실업자 ··· 55 9. 연령계층별 실업률 ··· 57 10.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 59 11. 경제활동인구 ( 계절조정 ) 총괄 ··· 61 12. 고용보조지표 ··· 63 13. 시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 64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 즉 , 국민의 취업 ,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 매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 등록센서스 결과를 이용하여 1,791 개 표본조사구를 추출하고 , 표본조사구내 약 3 만 6 천가구를 조사 ( 추출률 0.5%) - 표본가구 규모는 실업자의 연간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3%, 시도 5 ∼ 15% 미만이 되도록 목 표오차를 정하여 추출 * 상대표준오차 = ( 표준오차 / 추정치 )×100 ○ 현역군인 , 사회복무요원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관련된 54 개 항목 □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 ○ 조사는 매월 15 일이 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 조사대상주간으로 하며 ,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 □ 주요 용어 1) 15 세이상인구 : 조사대상월 15 일 기준 만 15 세 이상인 자 2) 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3) 취업자 가 .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자 나 .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 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 연가 , 교육 ,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4)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5)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지난 4 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6) 비경제활동인구 만 15 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7)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 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8)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9)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 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10)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 11) 확장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12) 경제활동참가율 (%) = ( 경제활동인구 ÷ 15 세이상인구 ) × 100 13) 고용률 (%) = ( 취업자 ÷ 15 세이상인구 ) × 100 14) 실업률 (%)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 100 15)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16) 고용보조지표 2(%)=(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17) 고용보조지표 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 고용보조지표 구성도 > □ 이용시 참고사항 ○ 원계열 : 전년동월비 등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 ○ 계절조정계열 : 전월비 ( 전분기비 ) 등 단기 분석시 이용 (X-13ARIMA-SEATS 방식 적용 : 계절요인 을 제거 ) 부록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 한국표준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 17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 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 운송업 ▪ 51 항공 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 및 영상 ·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 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2024년) 기준임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의회‧정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관리자, 회원단체관리자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 25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 ▪ 2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29 문화‧예술‧스포츠‧기타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 의사 , 교수 , 변호사 , 관세사 , 작가 등 3 사무 종사자 ▪ 31 기획‧영업 및 인사 사무직 ▪ 32 자재‧생산 및 운송 사무직 ▪ 3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 34 금융 사무직 ▪ 35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 36 상담‧안내 및 접수 사무직 ▪ 37 일반 지원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 43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4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사,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 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제빵원 , 재단사 , 악기수리원 , 용접원 , 자동차 정비원 , 전기공 , 도배공 , 인터넷수리원 , 방역원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 직조기조작원 , 사출기조작원 ,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 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건물 관리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예) 건설단순종사자 , 배달원 , 포장원 , 경비 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8차 개정(2024년) 기준임 부록 자주하는 질문 □ 1 주일에 1 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요 ? ILO 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 (1 주 ) 동안 1 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 5 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 주 동안 1 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 취업기준은 왜 1 시간인가요 ?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입니다 .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한데 ,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 특히 고용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 부정기 근로 ,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1 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요 ? 실업자인가요 ?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기도 하고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므로 취업자 의 정의에도 부합합니다 . 또한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으로 볼 때 구직활동을 수 행한 실업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ILO 에서는 이러한 복수의 활동상태를 가지게 되는 사람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반드시 하나의 활동상태에만 배타적으로 귀속 되도록 우선성 규칙 (Priority rule) 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 나머지 사람 들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는 규칙입니다 .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 실업자는 비경 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에서처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니고 있든지 또는 구직 활 동을 하고 있든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 이 규칙 때문에 우리 나라에 거 주하는 15 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의 활동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 □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요 ? ILO 에서는 실업자를 지난 1 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Without work),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행 (Seeking work)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중 ( 意中 ) 만 있다고 해서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 (Activity principle) 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아무런 구직활 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 원서제출 , 면접 등의 실제 구직활동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나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 은퇴 후 쉬고 있는 사람 등은 주관적으로 자신을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 이러한 사람들은 국제기준에 따른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인가요 ? 실업자는 ① 일을 하지 않았고 , ② 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고 ③ 지난 4 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 하고 일이 주어지 면 할 수 있지만 ,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됩니다 . □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요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자가 해당됩니다 . 잠재구직자는 지난 4 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 일을 희망하고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 조사 대상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자 ,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자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됩니다 . □ 기저효과란 무엇인가요 ? 기저효과 (Base effect) 란 지표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값이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 2022.1 월에 취업자수가 전년동월에 비해 급증했는데 , 이는 2021.1 월에 코로나 19 로 인해 취업자수가 급감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2022.1 월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수가 보다 많이 증가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서 , 이것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고용지표가 기준시점의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한 경우에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고용지표들이 경기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기도 하지만 , 계절적 요인 , 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하므로 이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야 합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매월 조사대상주간 동안의 실제 활동상태를 측정하기 때문에 농번기 (4~10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 농한기 (11~3 월 ) 에는 농림어업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체 취업자수도 이러한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같이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수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게 됩니다 . 실업자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연말연초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 이처럼 우리나라 고용지표들은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취업자수나 실업자수 원계열이 전월에 비해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해서 이를 경기상승 또는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 고용지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계열의 전년동월대비 변화와 계절성을 제거한 계절조정계열의 전월대비 변화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용지표의 수준과 추세적인 흐름은 통상 원계열의 변화로 확인하고 , 단기의 고용상황은 계절조정계열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계절조정계열에도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만 제거될 뿐 천재지변과 같은 불규칙 요인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같은 달의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요 ? 정부는 고용시장의 월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실시하고 ,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국가데이터처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 개인의 일에 관한 사항 , 구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인구특성별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측면을 파악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 노동이동 , 빈일자리 , 임금 등 노동의 수요측면을 파악 하고 있습니다 . 위 통계들은 조사주기 , 조사시점 , 특정집단 포함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유사해 보이는 지표일지라도 그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 취업자 ’ 는 모든 산업의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를 포함하고 있지만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 종사자 ’ 는 농업 , 임업 및 어업 (A),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T), 국제 및 외국기관 (U) 을 제외한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 임근근로자 및 기타종사자 ) 만을 의미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 또한 , 경제 활동인구조사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가내수공업 , 도급자 , 무점포 이동판매 등도 조사하고 있어 , 두 지표는 전체 규모뿐만 아니라 증감의 추세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미국에서도 가구조사 (CPS) 와 사업체조사 (CES) 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으며 , 양 조사간에도 취업자 ( 종사자 ) 수의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는 개별 통계의 작성 목적 , 자료의 특성 ,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록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 보 도 자 료 명 공 표 일 자 2025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6 . 1. 14.( 수 ) 2026 년 1 월 고용동향 2026 . 2. 11.( 수 ) 2026 년 2 월 고용동향 2026 . 3. 18.( 수 ) 2026 년 3 월 고용동향 2026 . 4. 15.( 수 ) 2026 년 4 월 고용동향 2026 . 5. 13.( 수 ) 2026 년 5 월 고용동향 2026 . 6. 11.( 목 )* 2026 년 6 월 고용동향 2026 . 7. 15.( 수 ) 2026 년 7 월 고용동향 2026 . 8. 12.( 수 ) 2026 년 8 월 고용동향 2026 . 9. 9.( 수 ) 2026 년 9 월 고용동향 2026 . 10. 16.( 금 )* 2026 년 10 월 고용동향 2026 . 11. 11.( 수 ) 2026 년 11 월 고용동향 2026 . 12. 16.( 수 ) 1) 공표시각은 오전 8시입니다. 2) 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 일정 변경 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의 본 페이지를 통해 공표일정을 재공지하겠습니다. * 2026 년 5 월 고용동향은 부처님 오신 날 및 지방선거 , 9 월 고용동향은 추석 (9.24. ∼ 9.26), 개천절 및 한글날 등을 고려하여 공표일자를 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 8. 11.(화)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을 금주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 - 8.11일자 중앙일보 「새벽 5시부터 ‘대출런’ ... 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 문화일보 「새벽 6 시부터 인뱅 주담대 ‘광클’하는 이유」 등 다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1. 보도내용 □ 8.11 일자 다수의 매체 * 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로 인해 금융권이 대출물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차주의 대출수요가 집중되면서, 대출 차주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중앙일보 「새벽 5시부터 ‘대출런’ ... 5년 만에 부활한 대출총량제 공포」, 문화일보 「새벽 6시부터 인뱅 주담대 ‘광클’하는 이유」 등 2. 금융위원회 입장 □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차주의 자금 애로 등은 금융권이 총량관리 목표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 □ 금융위원회는 청년 · 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의 중 * 에 있으며 , 금주중 총량관리 목표 조정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5 대 은행 간담회」를 개최 (7.28 일 ) 하여 이주비대출 ,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 ㅇ 동 방안에 따라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확보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사무관 남진호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2.(수) 12:00 배포 2026. 8. 12.(수) 07:00 “여성폭력 피해의 회복은 2차피해 예방에서 시작” - 성평등가족부 , 카드뉴스 · 웹드라마 콘텐츠 제작 · 확산 등 집중 홍보 추진 " 피해자 보호는 배려 아닌 사회의 책임 " 예방문화 조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여성폭력 피해자 가 사건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겪는 '2차피해'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 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ㅇ 이를 위해 오는 8월 둘째 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 시리즈를 매주 공개 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 카드뉴스는 국민이 2차피해의 개념과 예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 2 차피해의 개념 (8.13.) ▲조직의 예방 책무 (8.20.) ▲예방교육 (8.27.)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9.3.)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 청소년을 대상 영상콘텐츠인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웹드라마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 (8.18.) 하고 폭력예방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ㅇ 제작된 콘텐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 시 · 도교육청 , 공공기관에도 배포해 기관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은 2 차피해를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 피해 는 물론 , 집단 따돌림과 폭언 , 온라인상 괴롭힘 ,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까지 폭넓게 정의 하고 있다 . ㅇ 특히 ‘ 2025 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에서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으로 '2 차피해 방지 정책 (45.7%)' 이 가장 높은 응답 * 을 기록해 국민들의 높은 정책 수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2 차피해 방지 정책 (45.7%)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3.0%), 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 (32.2%) □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노출 , 온라인 악성댓글 ,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 ㅇ “국민 모두가 2차피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 1366) 에 전화하면 365 일 24 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안전인권정책관 권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박윤주 ([연락처 생략]) 주무관 유동길 ([연락처 생략])
○ 자치경찰 활동 홍보를 위한 청년 서포터즈 모집 · 개인 SNS를 통한 자치경찰제 홍보 콘텐츠 게시 및 공유 활동 · 회차별 미션 수행 및 자율활동 참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7~2031) 수립을 위한 청년 주도 정책 설계 워크숍 · 청년이 직접 통합특별시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 논의 · 분야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및 신규·보완 정책 제안
창업 성장기에 접어든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청년 창업 성장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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