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08:30 배포: 2026. 8. 28.(금) 08:30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 국민권익위, 2026년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30여 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2030 청년자문단은 오늘 (28 일 )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 년 제 2 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하반기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을 활성화하여 청년세대가 체감하는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오늘 회의에서는 고립 · 은둔청년 지원 전담 기관인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초청해 위기 청년의 현실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에서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것이 나를 버티게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고립에서 연결로 나아가는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 또한 , 지난 6 월부터 8 월까지 3 개월간 국민권익위 2030 청년자문단이 분과(권익·공정·청년)별로 제안한 안건 30여 건에 대해 논의하고 다른 분과의 제안에 대한 토의를 통해 서로의 안건을 다듬는 시간도 마련됐다. < 주요 안건 > ▪ 권익 분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을 보호하는 체계 마련 제안 ▪ 공정 분과 : 국가의 병역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복무 형태 ( 전문연구요원 등 ) 에 따라 청년미래적금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 청년 분과 : 다주택자가 세제 회피를 위해 임대매물의 용도를 업무용으로 불법 전환하지 못하도록 개선해서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자문단 제안에 대해 국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건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 청년층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해 청년이 직면한 현실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청년 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 2030 청년자문단은 사회 활동에서 소외된 위기 청년의 현실을 대변하고,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창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민간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주경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청년보좌역 우지우 ([연락처 생략]) 주무관 박선경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2030 청년자문단 # 쉬었음 청년 # 청년정책 # 고립은둔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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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8.(금) 16:30 배포 2026. 8. 28.(금) 9:00 청년의 잠재력에 국가가 투자합니다!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발표 - ❶ 일자리 · 창업의 ‘성장 · 이동 사다리’ 복원 , ❷ 교육 · 주거 · 자산의 ‘출발선 격차’ 완화, ❸‘ 삶의 질’ 제고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 (‘26년 28.2 → ’27년 정부안 43.3조원, +53.5%) - 아이가 태어나서 자립할 때 (0~34 세 ) 까지 정부가 최대 1 억 9,582 만원 지원 정부는 8월 28일(금) 오후 3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행사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으로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을 발표하였다. 최근 청년세대 는 산업구조 변화 로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이 지연 되고 , 자산 형성 에 부담 이 커지는 등 구조적 어려움 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이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 개별 사업 중심 으로 추진되어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찾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30세대 쉬었음 인구) ‘26.7월 기준 65.1만명 (’16.7월 대비 +24만명 증가) ** (세대간 자산격차) 고령층-청년층 자산격차 ‘24년 기준 3.9배 (‘12년 2.4배)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 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 ’로 설정하고, ❶ 성장 이 동 사다리 복원 ( 일자리 · 창업 )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교육 · 주거 ·자산) , ❸ 삶의 질 강화 ( 생활 · 문화 ) 를 중심으로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를 ’ 26 년 28.2 조원 에서 ’ 27 년 43.3 조원 으로 대폭 확대 (+53.5%) 한다 . 출생 , 양육부터 교육 , 구직 , 자산 축적 , 주거 , 혼인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 세 까지 최대 1 억 4,057 만원 , 34 세 까지는 최대 약 1 억 9,582 만원 *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2027 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를 가정 ( 부모소득 기준중위 100%) 【❶ 성장 이동성 사다리 복원 】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 . K- 뉴딜 아카데미 (5 만명 )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6 만명 ) , 채용 장려금 ( 예 : 중소 · 중견기업 , 연 720 만원 ) 등을 통해 확대된 취업 기회 가 첫경력 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가칭 커리어뱅크 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 을 체계적 으로 관리·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창업 분야에서도 준비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사다리를 강화한다. ‘ 청년 창업 패키지 ’를 통해 창업 교육 부터 투자 유치 까지 전 주기 를 지원 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 를 지원 ( 월 보험료의 60~80%) 하여 휴 · 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 ❷ 출발선의 격차 완화 】 청년이 각자의 출발점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 하고 , ‘ X+AI 전환 교육과정 ’을 신설하는 등 미래인재 사다리 를 구축 하는 한편,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 상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을 확대 (0.4 → 1.0 만명 ) 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설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 하고 , 지원한도를 상향한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도 신규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을 폭넓게 지원하는 한편 , ‘ 청년월세 ’ ,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 등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자산 분야에서는 ‘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 취 ·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 청년 기회자금 ’ ( 취업 준비의 거치기간 중 이자 면제 ) 을 통해 초기 자립을 뒷받침한다 . ‘ 청년미래적금 ’ , ‘ ISA 소득공제 ’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자산 확대도 지원한다. 【❸ 삶의 질 강화 】 청년의 일상과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는 삶의 질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에게 ‘ 맞춤형 일경험 ’을 제공 (3 천명 ) 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 고립 청년 에게는 생활권 가까이 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 을 지원 (6천명) 한다. 군복무 청년은 ‘ 병내일준비적금 ’ (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 을 마련한다. 또한, ‘ 청년문화패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분야에서 체육 분야까지 지원 확대) 와 ‘ 모두의 카드 ’ 혜택을 확대 (청소년 유형 신설 등) 하는 등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아울러 역진적인 혼인· 출산 · 입양세액공제 를 재정전환 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사업을 통합 하여 , 청년의 가족 형성 준비를 위해 ‘ 혼인지원금 ’ ( 생애 1 회 100 만원 ) 및 ‘ 아이맞이지원금 ’을 신설 (‘27.7월~, 출산 시 1~2천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 하고, ‘ 아동기본수당 ’을 도입 (’27.7월~, 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 한다 맞춤형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 도 강화 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 을 고도화 하여 정책 검색 과 신청 을 연계 하고, AI 를 기반 으로 맞춤형 추천 · 서비스 를 제공한다 . 또한 ,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 · 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예산 사업 에 대한 청년 체감도 를 높인다 . 또한,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을 신설 하여, 일자리·창업, 주거·자산 등 청년의 성장단계를 확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대책 만으로 대응 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 청 년을 비롯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을 연내 수립·발표 할 예정이다. 첨부.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발표자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상후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정원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정찬구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이메일 생략])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연락처 생략]) 청년주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김아영 ([연락처 생략]) 예산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솔잎 ([이메일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이메일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이수지 ([연락처 생략]) 문화전략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원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아동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이메일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이메일 생략])
※ ※ ※ ※ 2026년 8월 26일 기준 접수 마감 임박 ※ ※ ※ ※ ※ 서 두 르 세 요 ! ! ! ※ ※ ※ ※ 모집인원 10명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 ! ! ※ ※ ※ ※ ※ ㅁ 프로그램명 ㅇ 2026년 남구 청년와락 '청년이 청년에게' ㅁ 강사 ㅇ 김잔잔 ← 무려 19.7만 구독자 보유 재테크 유튜브 크리에이터 ㅁ 강의 일정 ㅇ (1차시) 9월 10일(목) 19:00~21:00 - 안전자산: 은행예금보다 이자 더 받는 꿀팁 ㅇ (2차시) 9월 14일(월) 19:00~21:00 - 적극자산: '이 것' 하나로 평생 재테크 '끝' ㅇ (3차시) 9월 15일(화) 19:00~21:00 - 절세계좌: 가입 안 하면 바보! 3대장 활용법 ㅇ (4차시) 9월 22일(화) 19:00~21:00 - 개별주식: X10배 수익내는 나만의 보물 종목 찾기 ㅁ 강의장소 : 남구 청년와락( 남구 독립로 2, 2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16:00 배포 2026. 8. 27.(목) 09:00 “청년인턴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의 변화” - 2026 년 상반기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 개최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8월 27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6 년 상반기 청년인턴 정책참여활동 발표회’를 개최 했다 . 이번 발표회는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청년인턴들이 지난 6 개월간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년인턴들은 ▴ 청년의 정신건강 ▴ Anchor 사업 ▴ ODA 사업 ▴ 정책 홍보방안 ▴ 지방 정주여건 강화라는 주제를 직접 선정하고 , 청년의 시각에서 정 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 했다. ① ‘청년 정신건강 정책’ 연구팀 * 은 초기에 신속하게 개입하는 조기 중재 체계 구축 과 분야별 전문가 협력에 기반한 통합지원 체계 를 제안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력 · 법 · 재정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충 필요성도 제시했다. * (팀명) ‘국청원’, (팀원) 김도연, 김승연, 손지유, 이상유, 최승혜, 한채린 ② ‘ Anchor 사업’ 연구팀 * 은 지역 청년 유출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에 주목하여 지역 정주 실현을 위한 ‘학생-지역 연계 중심의 Anchor 사업 개편’ 을 제안했다.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와 학생-시민이 함께하는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 * (팀명) ‘서프라이즈’, (팀원) 배영음, 고하경, 김나영, 김시연, 문서현, 박서연, 서희지 ③ ‘ ODA 사업’ 연구팀 * 은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에 주목하였다. 사업 수행 이전에 현지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 구축 , 인재 양성체계 고도화 , 민간 재원 유입 활성화 등을 핵심 대안으로 제안했다. * (팀명) ‘청년은 오디에’, (팀원) 이수민, 박소현, 이정환, 정하은, 최보영 ④ ‘정책 홍보방안’ 연구팀 * 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 하는 ‘협업형 홍보채널 운영모델’ 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기관별 개별 홍보가 아닌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 · 제작하고 , 릴스 · 숏폼 중심으로 공동홍보를 추진 하여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친화적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팀명) ‘넥타이 매거진’, (팀원) 권아현, 고은채, 김은빈, 성현지, 이수민, 홍승혜 ⑤ ‘지방 정주여건 강화방안’ 연구팀 * 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 방안 을 제시하였다. 생활권 문화 향유기반을 조성하여 지방 정주여건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 문화인프라 개선과 콘텐츠 체계화 · 다양화, 문화접근성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 (팀명) ‘청정연구소’, (팀원) 강병휘, 박형우, 최예나, 하민지, 현정연 □ 이번 발표회에는 각 주제와 관련된 청년정책 담당자 와 민간 전문가 도 참석 하여 청년인턴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함께 논의 했다. 또한, 발표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한 팀 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을 수여 하여 인턴들을 격려하였다.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 은 “오늘 청년인턴들이 제안한 내용 중 우수한 제안은 각 분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면서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 하는 등 청년인턴 제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관리팀 담당자 사무관 이귀리 ([연락처 생략]) 참고 청년인턴 정책연구 주제별 주요내용 주제 제안 내용 1 청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체계 (K-EIS) 구축 및 청년 마음건강 통합지원 전략 ① 통합 사례 관리·지원체계 구축 (국가 접근기준 도입, 다학제 조기중재팀 및 IPS 연계) ② 서비스 접근성 강화 (청년마음건강센터 이용연령 하향, 심리상담 바우처 개편) ③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확충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처우 개선, 지역협력체계 구축) 2 Anchor 사업 제도 개선 학생-지역 연계 중심 Anchor 사업으로의 개편 ① 지역정주형 취창업 연계 (앵커 코디네이터 도입, 지역산업 연계 멘토링 운영) ②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 학생 - 시민 지역동행 ( 同行 ) 프로그램 운영 ) ③ 학생 - 지역 연계 사업계획서 항목 신설 , 선정평가ㆍ성과평가 지표 신설 3 ODA 사업 개선 ODA 민간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① 사업 이전 현지 정보 확보 효율화(정부 중심 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체계 효율화(ODA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사후 관리 참여 확대·체계 강화 ② 전문인력 경력 성장 체계 구축 ( 직무역량 인증제 ) 인재유입 및 양성 체계 고도화, 국내 컨소시엄 신설, 민간재원 유입 활성화(한국형 개발금융 전문 플랫폼 구축) 4 정책 홍보 채널 운영 청년 타겟 정책콘텐츠 확산을 위한 ‘협업형 홍보채널 운영모델’ 연구 ① 중앙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업형 정책 홍보 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확산 ② 기관 간 SNS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릴스 · 숏폼 중심의 공동 홍보 추진 5 지방 정주 여건 강화 방안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 ① 인프라 개선 (문화취약지역 선별제도, 복합문화공간 공모전) ② 콘텐츠 체계화·다양화 (문화예술단체 지역 순회공연 의무화, 문화바우처 사업) ③ 접근성 제고(IoT 기반 24시간 무인·스마트 시설 구축, 수요응답형 「문화 콜버스」 도입)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7. ( 목 )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인구포럼‧청년간담회 등 인구전략 광폭 행보 - 미혼 청년 1,741 명 지역정착 정책 1 순위로 안정적 일자리 (64.8%) 꼽아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부위원장 김진오 , 이하 ‘저고위’ ) 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원장 신영석 ) 은 공동으로 8 월 27 일 ( 목 )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광주청사 무등홀에서 제 43 회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 □ 제 43 회 인구포럼「떠나는 이유 , 머무는 조건」에서는 ‘인구이동 및 기업이전과 정주여건’을 다뤘다 . ○ 첫 번째 세션은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사람의 이동과 정주」를 주제로 인구이동 및 정주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지역 미혼 남녀의 만남 , 양육가구 주거 이동과 양육 환경 , 중장년층의 이동과 정주인식을 짚어봤다 . ○ 19~49 세 미혼 1,741 명이 응답한 바에 따르면 결혼 후 현 거주지에 남겠다고한 비율이 광역시 지역은 42.9% 에 이르는 반면 , 도내 읍·면 지역는 27.5% 에 불과해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결혼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정착에 필요한 정책 1 순위로는 안정적 일자리 (64.8%) 를 꼽았다 . ○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업이 오면 사람이 오는가」를 주제로 지역기업현장에서 일자리 , 인재 , 정주여건에 대한 지역 기업‧국민 패널의 토론과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 □ 한편 김진오 부위원장은 포럼 참석에 앞서 청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광주거주 청년들과 인구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인턴십 등 좋은 스펙 쌓기 기회조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에도 공평한 기회 제공 및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내었다 . ○ 저고위는 지난 6 월 11 일 개최된 청년간담회 이후 6 월 24 일 인구포 럼을 통한 청년 의견청취 등 청년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 ○ 김부위원장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① 결혼‧출산‧임신‧양육 , ② 주거‧금융 , ③ 일자리‧소득 영역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이후 김진오 부위원장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저고위 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간 인구문제 대응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과 시‧도지사간 순회 면담의 일환으로 경북 , 서울에 이은 세 번째 순서다 . ○ 김 부위원장은 민 시장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과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안정적 일자리 공급을 위한 광주역 - 전남대 일대 산·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 조선대 일대 대학·의료 인프라 등을 활용한 UBRC * 조성 등 전남광주 인구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 * UBRC : 대학 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 ○ 민형배 시장은 “성장과 균형을 시정 운영 원칙으로 내걸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지역주도 성장 ,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반 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대규모 정부 지원 유치 등을 통해 지역에 청년이 머무는 환경을 만들겠다 . ”는 뜻을 밝혔다 . □ 마지막으로 김진오 부위원장은 전남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부원장 등을 만나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의료현장을 확인 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 □ 한편 , 저고위는 오는 9 월 10 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정책범위에 인구의 지역이동과 지역 간 격차 및 지역소멸 완화가 포함된다 . 이에 김진오 부위원장은 “「제 1 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청년 등 인구의 지역정착 기회 확대와 지역의 정주인프라 개선 , 지역활력 제고 방안 등을 담고 지역소멸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책임자 과 장 박성근 ([연락처 생략]) 기업지역협력과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경환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7.(목) 08:30 배포: 2026. 8. 27.(목) 08:30 최근 3 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 “기관 · 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 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는 2023 년부터 20 25 년까지 공공기관 * 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 터 약 52 만 2 천 건을 바탕으로 ,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이번 분석은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 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 , 부정 수급 사건당 평균 환수 금액 , 고의성 등을 분석하고 , 사업별 부정수급 발생 위험 수준을 살폈다 .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0,322건에서 2025년 141,781건으로 68,541건 감소했으나,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 * 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 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성격을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분석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 분류 > 측정기준: 고의성 ** 측정기준: 환수 금액 측정기준 : 오지급 비중 · 건수 * 위험도지수 : 환수건수 ( 정규화 )×25% + 환수총액 ( 정규화 )×25% + 건당금액 ( 정규화 )×20% + 고의성 ( 정규화 )×30% ** 고의성지수 : ( 허위청구건수 ×5 + 과다청구건수 ×3 + 목적외사용건수 ×2) ÷ ( 전체건수 ×5) 허위청구 , 과다청구 및 목적외 사용 건수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고의형 고위험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 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오지급형은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 으로 , 전체 환수 건의 73.5% 가 오지급에 해당했다 . 사회보험료 지원 , 생계급여 ,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례 > ■ (고의형)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허위 신고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령 ■ ( 규모형 )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을 부정수급 ■ (오지급형) 수급자의 소득 · 재산 · 가구원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어 과다 지급된 생계 ·주거급여를 환수 □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36 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시 · 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건당 평균환수액은 227 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 · 도교육청 (23. 7 개월 ) , 중앙행정기관 (16.0 개월 ), 광역자치단체 (13.6 개월 ), 기초자치단체 (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 2023~2025 년 기관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 기관유형 환수액(억원) 환수평균금액(만원) 환수건수(만) 중앙행정기관 1,319 55 23.8 광역자치단체 181 124 1.5 기초자치단체 1,836 69 26.5 시 · 도교육청 109 227 0.5 □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 국민권 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 ”라고 말했다 . 이어서 ,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지능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추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데이터 # 공공재정환수 # 공공재정환수제도 붙 임 공공재정 부정청구 데이터 분석 내용 요약 □ 연도별 환수 추이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총액 교차표(억원) □ 기관 유형별 환수처분 평균금액 교차표 (만원) □ 사업유형별 위험도 분석 매트릭스 ※ 위험도지수 : 정규화 ( 건수 )×25% + 정규화 ( 환수가액 )×25% + 정규화 ( 건당금액 )×20% + 정규화 (G)×30% ※ X=G( 고의성 ), Y= 환수금액 ( 억 ), 버블 크기 = 건수 , 색 = 위험도지수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5/ 금액 100 억 ) □ 기관유형별 특성 분석 매트릭스 ※ X=G( 고의성 ), Y= 건당평균환수액 ( 만원 ), 버블크기 = 환수금액 총액 / 점선 = 사분면 기준 (G 0.2/ 금액 118 만원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8. 26.( 수 ) 11:00 이후 (8. 27.( 목 ) 조간 ) / 배포 : 2026. 8. 26.( 수 )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멈춘 곳은 다시 , 더딘 곳은 더 빨리 추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 작년 시범 추진 결과 신축매입만 2.6 천호 , 올해는 신축·기축매입 모두 공급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이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 (8.13) 관련하여 ,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 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 으로 전환 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ㅇ 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 을 빠르게 공급 하는 동시에 ,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 는 점에서 주택공급 과 PF 정상화 를 동시에 푸는 해법 이다 .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8.27.( 목 ) 관계기관 회의 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한다 . □ ‘ 25 년 부터 금융위·금감원 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 LH 에 제공 하고 , LH 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 하여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다 .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 하면 LH 가 심의 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 하며 , 지난해 12 개 사업장 (2.6 천호 규모 ) 과 매입약정을 체결 하였다 . ㅇ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 가 가능하고 ,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 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 □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 를 바탕으로 , 올해는 대상 사업장 과 매입 유형 을 넓히고 ,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를 확충 하여 본격 추진한다 . ㅇ ( 대상 확대 ) 작년 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 이었으나 ,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 자금조달이 지연되어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 도 검토 대상에 포함 한다 . ㅇ ( 유형 확대 )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 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 하여 , 이미 준공된 사업장 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 한다 . ㅇ ( 인센티브 ) 「 주택 신속공급 방안」 (8.13)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 * 된 만큼 ,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된다 . * ( 세제 )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 기존 15% → ~ ’ 27 70% → ‘ 28 50% → ’ 29~ 15% ( 자금 ) LH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 기존 토지비의 70% → 개선 최대 80%) 등 ( 가격 )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하여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 이와 관련 금감원 과 LH 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 차 검토한 상황 이다 . 현재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하고 있으며 , 접수된 사업장 은 매입심의 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 ㅇ 아울러 LH 는 2026 년 9 월 15 일 금융감독원 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 에 참여하여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명회 를 실시할 계획 이다 . 동 행사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LH 현장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사업자들이 LH 매입임대사업 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 하고 , 새로 짓거나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 의 양질의 주택 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 . ㅇ 사업자 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어 ,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 □ 국토교통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 은 “ PF 사업장 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 ”이라며 , “ 멈춰 선 사업장 이 청년·신혼부부의 집 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 ㅇ 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 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의 연착륙 과 주택공급 촉진 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 ”라며 ,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 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 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성태 ([연락처 생략]) < 국토부 >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 금융위 >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관련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처 장 장창훈 ([연락처 생략]) 매입임대사업처 담당자 팀 장 강태영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중소금융검사 1 국 담당자 팀 장 박종호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26.( 수 ) 12:00 ( 지 면 ) 2026. 8. 27.( 목 ) 조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 지방우대 세제지원 ,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 「 2026 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8.27.~9.23.), 10 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 * 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심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목)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 (12억 이하 유상) 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200만 원 한도) 하고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주택 → 주택 +오피스텔) 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 * (아파트 제외) 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오피스텔·주택(아파트 제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 취득 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 (200만 원→300만 원 )한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 (1주택 재산세 특례)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限 ※ ’ 21 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 년간 한시적 도입 , 이후 연장 적용 중 (주택 신속공급 촉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 (8.13. 관계부처 합동) 을 적극 추진한다. • 활용도 낮은 비주거 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 시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시적 신설 ( ~ ‘ 27) •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취득세 15% 감면 → '27년 70%, '28년 50% 감면 •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 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 ※ 취득세 50% 감면 → ‘27년 면제, ’28년 75% 감면 (주민 주거 기본권 강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 * 하고 지방주거복지세 ** 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 ’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 (’25년~’26년) 연장 명시 ** 담배소비세의 43.99%, 담배제조업자 · 수입판매업자가 납부 (1.5 조 원 규모 ), 추가 세부담 없음 2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로 차등 설계한다. ※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 , 비수도권 현행 유지 , 수도권은 축소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 (공장→산업용 건축물 등) 을 확대한다. *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 협동조합 ,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 기본감면율 (55%)+ 설립초기 (+15%)+ 담세력低 (+15%)+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15%): 최대 100%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을 완화한다. ※ 대도시 內 자본증자에 따른 중과세 (3 배 ) 제외 , 최저납부세액 50% 감면 ( ’ 25 년 18,403 개소 ) 3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 ( 저율과세 ) 적용기한 (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 사업계획승인일 ~ 5 년 이내 ) 을 신설 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과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 *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 공용면적 제외 한도(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완화), 가격기준 상향(공시가격 9억 → 12억)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70%→100%) 한다. □ 향후 일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정선 ([연락처 생략]) < 총괄 >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혁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서은주 ([연락처 생략])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채가람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김우철 ([연락처 생략])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연락처 생략])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한송희 ([연락처 생략])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신지희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8. 26.( 수 ) 11:00 이후 (8. 27.( 목 ) 조간 ) / 배포 : 2026. 8. 26.( 수 ) 지연된 PF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로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 멈춘 곳은 다시 , 더딘 곳은 더 빨리 추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 - 작년 시범 추진 결과 신축매입만 2.6 천호 , 올해는 신축 · 기축매입 모두 공급 □ 국토교통부 ( 장관 김윤덕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이억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관련하여,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 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 으로 전환 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해당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 을 빠르게 공급 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 는 점에서 주택공급 과 PF 정상화 를 동시에 푸는 해법 이다. □ 국토교통부 · 금융위원회 ·LH· 금융감독원은 8.27.( 목 ) 관계기관 회의 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 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 한다 . □ ‘25년 부터 금융위·금감원 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 ·LH 에 제공 하고 , LH 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 하여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졌다 .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 하면 LH 가 심의 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 하며 , 지난해 12 개 사업장 (2.6 천호 규모 ) 과 매입약정을 체결 하였다 . ㅇ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 가 가능하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 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 를 바탕으로 , 올해는 대상 사업장 과 매입 유형 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를 확충 하여 본격 추진한다. ㅇ (대상 확대) 작년 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 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 자금조달이 지연되어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 도 검토 대상에 포함 한다. ㅇ (유형 확대)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 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 하여 , 이미 준공된 사업장 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 한다. ㅇ (인센티브) 「 주택 신속공급 방안」 (8.13)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 * 된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된다. * ( 세제 )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 · 건물 취득세 감면율 : 기존 15% → ~ ’ 27 70% → ‘ 28 50% → ’ 29~ 15% ( 자금 ) LH 토지확보지원금 확대 ( 기존 토지비의 70% → 개선 최대 80%) 등 ( 가격 )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하여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 □ 이와 관련 금감원 과 LH 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 차 검토한 상황 이다 . 현재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 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 은 매입심의 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 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LH 는 2026 년 9 월 15 일 금융감독원 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 에 참여하여 LH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설명회 를 실시할 계획 이다 . 동 행사에서는 관심 있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LH 현장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사업자들이 LH 매입임대사업 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 하고 , 새로 짓거나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년 · 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 의 양질의 주택 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사업자 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어,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 □ 국토교통부 조성태 주거복지지원과장 은 “ PF 사업장 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 ”이라며, “ 멈춰 선 사업장 이 청년·신혼부부의 집 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ㅇ 금융위원회 권유이 금융정책과장 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 의 연착륙 과 주택공급 촉진 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 ”라며 ,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 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 을 지속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성태 ([연락처 생략])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관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관련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처 장 장창훈 ([연락처 생략]) 매입임대사업처 담당자 팀 장 강태영 ([연락처 생략])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진호 ([연락처 생략]) 중소금융검사1국 담당자 팀 장 박종호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10:00 (2026. 8. 25.(화) 석간) 미래 금융 이끌 청년 IT 인재 양성 , 노동부 - 우리금융이 K- 뉴딜 아카데미로 지원한다 ! - 우리은행 , 우리카드 등 8 개 계열사 협력 , 금융 IT 실무부터 취업 지원까지 패키지 지원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우리금융 K-뉴딜 아카데미 발대식 참석하여 격려 고용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8월 25일(화),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 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인 「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 」 발대식 에 참석하여 아카데미 개설을 축하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K- 뉴딜 아카데미 는 대기업 등이 주도 하여 해당 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운영 함으로써 청년층의 역량 을 향상 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사업이다. 우리금융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인 「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 」는 금융 IT 직무별 현업 체험 을 통해 관련 직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취업 자신감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금융그룹의 8 개 계열사 가 참여하여 각 계열사별 직무 교육 및 현직자 멘토링 , 현장 견학 , 실습 등 다양한 현장 실무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우리금융그룹의 「우리 WON 청년 IT 아카데미」에 선발된 60명의 교육생이 참여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 박제성 경영지원부문장 과 임 영미 고용정책 실장 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도전 을 격려하였다. 우리금융지주 박제성 경영지원부문장 은 “이번 아카데미는 청년들이 금융 IT 역량을 갖추고 사회로 나아가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이들이 금융 AI 전문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수료 이후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K- 뉴딜 아카데미 는 청년의 노력 에 정부와 기업 의 지원 이 더해져 모두가 함께 성장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 “‘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 ’는 K-뉴딜 아카데미의 슬로건처럼 우리금융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이를 계기로 더 높이 도약하기를 기원 한다”라고 격려하였다.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직업능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배혜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우리금융지주 경영지원부 담당자 과장 정현영 ([연락처 생략])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5. (화 ) 금융 위기가구 등 16만 명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실시 (8.24~10.16) - 금융·복지 분야 자살예방 대책 후속 이행점검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8 월 24 일부터 10 월 16 일까지 8 주간 총 16 만 명 규모의 “ 2026 년도 제 4 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해당 가구를 조사 하여 실제 위기 상황을 판단 후 맞춤형 지원 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채무 등으로 인해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집중 발굴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 불법사금융 피해자 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새로 입수하고, 기존 금융연체자 정보 및 서민금융 신청 반려자 정보도 함께 활용하여 1만 6천여 명의 금융 위기가구를 선별 하였다. 기존 연계 금융 위기정보 신규 연계 정보 ▪금융연체대상자 (한국신용정보원) ▪채무조정중지자 (한국신용정보원) ▪ 정책서민금융신청반려자 ( 서민금융진흥원 ) ▪불법사금융피해자 (금융감독원) ▪ 채무조정중지 ( 실효 ) 자 중 취약채무자 ( 신용회복위원회 , ’ 26.10~)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서민금융진흥원) 아울러 단전 , 단수와 같은 생활 위기에 처한 청년 가구 등 1 만 3 천여 명 , 생계 · 주거 · 의료 · 고용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대상자 1 만여 명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등 심각한 금융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 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서비스 의뢰체계도 강화 한다 .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구축된 범정부 서비스 의 뢰체계를 올해 말에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연계 범위를 확대 할 계획이다. 한편 , 보건복지부 는 8 월 25 일 ( 화 ) 오전 10 시에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 장 주재 로 금융 · 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 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 참석하여 채무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 가 지난 8 월 11 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고립 , 위 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의 후속 점검회의이다. 여기에는 자살 관련성이 큰 과다 채무,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기신호 포착 방안 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등 금융 위기가구를 지방정부에 연계하는 복지 직통 연락망(핫라인) 구축, 긴급복지 생계비 신속·우선 지원 및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0% 인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금융 · 복지 관계기관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 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 추가 협력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 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금융 , 생계 ,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서 , “각 기관이 정책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금융과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안전매트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 “오늘 회의를 계기로 금융과 복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금융·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 개요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총 괄> 지역복지과 담당자 서기관 이준석 ([연락처 생략])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홍화영 ([연락처 생략]) 복지정보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최병익 ([연락처 생략]) 붙임 금융 · 복지 연계 채무 위기가구 관계기관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 목적 ) 채무 위기가구 발굴 · 지원을 위한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논의 * 관련 대책 : 관계부처 합동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26.8.11) 등 ○ ( 일시 · 장소 ) ’ 26. 8. 25 ( 화 ) 10:00,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 ( 참석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복지정책관 , 지역복지과장 , 복지정보기획과장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2 ▪ 개회 및 회의 안내 10:02~10:05 ▪ 모두 발언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10:05~10:15 ▪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 복지부 지역복지과장 10:15~10:35 <기관별 추진 현황·계획> ▪ 금융감독원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회보장정보원 각 기관 10:35~11:00 ▪ 관련 논의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5.(화) 08:30 배포: 2026. 8. 25.(화) 08:30 “ 전기차 충전 민원 , 3 년 만에 약 2 배 ‘껑충’ ”…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 최근 3 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 건 분석 - 충전 구역 관리 강화 , 충전시설 관리 및 공급 확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 유 -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5.3% 감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용 구역 이용 위반 신고와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권익위는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월평균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6,578건으로 2023년 3,683건 대비 1.8배 증가했다. < 최근 3년간 (2023.8.~2026.7.) 월별 민원 추이 > □ 전기차 충전 관련 주요 민원 * 은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 , ▴충전 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충전 구역 관리 강화 ,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 ▴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전기차 충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7월 민원 발생량은 1,362,342건으로, 지난달 약 144만 건 대비 5.3% 감소했으며 , 전년도 7 월 (1,398,198 건 ) 과 비교 시 2.6% 감소했다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 (25.9.26.~10.27.)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6.3% 가 증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 특히 ‘횡단보도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7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 기관은 2.0% 증가하였으며 , 지방정부는 6.7%, 교육청은 2.6%, 공공 기관 등은 17.6% 각각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집단대출 축소 · 중단 문제 대책 마련 요청’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 대비 198.7% 증가한 2,09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호텔 준공 허가 요구 ’ 등으로 지난달 대비 73.3% 증가한 13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구 입주 시기에 맞춘 신설 초등학교 개교 촉구’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23.9% 가 증가한 4,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부적격 이의신청’ 등 총 259 건이 접수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달 대비 129.2%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 * 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 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7월 동향)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박은령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연락처 생략]) # 국민권익위 # 민원분석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전기차충전 # 휴게소 충전소 # 충전방해 # 한눈에보는민원빅데이터 # 민원주의보 붙 임 ‘전기차 충전’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전기차 전용 구역 불법 주차 신고 ] ▪◑◑ 공영주차장 충전 구역 두 곳 모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 단속 요청합니다.('26.4.) ▪구 체육관 전기차 충전 구역 3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전기차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로 단속 요청합니다.('23.9) ▪ 일주일 넘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 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 전기차 충전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 부탁드립니다. ( '24.4.) [ 충전시설 이용 방해 신고 ] ▪ 공영주차장 지하 2 층 전기차 충전 구역에 충전도 하지 않는 전기차들이 주차하고 있어 전기차 충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 요청합니다.('26.3.) ▪군에서 운용하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충전이 완료된 차량은 이동 주차하여 다른 차량도 충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하지도 않는 차량이 장기간 충전시설 이용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3.10.) ▪ ♤♤공영주차장에 충전을 완료했음에도 반나절 이상 상습적으로 빼지 않는 차가 있어서 신고합니다. 안내판이나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 '24.7.) ▪ 전기차가 충전도 하지 않고 충전 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25.8.) [ 충전기 고장 및 카드인식 오류 등 불만 ] ▪ ♧♧야외주차장 전기차 완속 충전기 2 기가 전기차 충전 카드 인식이 되지 않아 작동이 되지 않고 있으니 점검 부탁드립니다.('23.11.) ▪ ▽▽주민센터 전기차 충전기가 몇 년째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인 만큼 빠른 수리 바랍니다.('26.4.)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를 했지만 2개월 넘게 방치 중입니다. 업체에 계속 얘기해도 접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수개월째 A/S도 안되는 업체를 바꾸거나 시청 담당자분이 해결해줬으면 합니다.(’24.12.) ▪ 여행 , 출장 등으로 휴게소 충전기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 고장이 발생한 기계도 많고 자리도 부족하여 장시간 대기를 해야 합니다 . 일부 휴게소만 그런 것이 아니니 , 전국적인 점검과 개선을 시급히 요청합니다.(’26.7.) [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시설 확충 등 요구 ] ▪ ♣♣동에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 전기 탑차를 타고 있는데 멀리 떨어 진 충전소에서 충전 후 다른 차를 타고 옵니다 .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주세요 !('23. 8.) ▪ ♡♡주차장에 완속 충전기가 3 대가 있습니다 . ◇◇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 충전소는 여기뿐입니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25.1.) ▪ 충전 구역의 규격은 장애인이 훨체어를 타고 사용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충전소 활용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 장애인주차구역 인근 기둥에 콘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24.7.) ▪▶▶휴게소는 총 6대의 충전기가 있지만 부족하여 여러 대가 대기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 ▶▶휴게소는 앞뒤에 휴게소가 멀어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 충전기 를 늘려주세요. ( ’ 26.2. ) [ 불법 충전 행위 신고 ]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개인 컨버터로 전기차 도둑 충전하는 차량 신고합니다. 상습적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층에서 충전했습니다.('25.12.) ▪ 공공 전주에 설치된 분전함을 무단으로 열고 ,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불법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분전함 무단 개방으로 인한 누전 · 화재 · 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 주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습니다.('25.12.) ▪ 등산 중 피뢰침과 CCTV 설비에 있는 전기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 무료로 충전하기 위해 공용전기를 사적 사용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3.11.) [ 충전 방해·훼손 행위 신고 ]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에 무단 적치물 등을 이용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25.12.) ▪충전소 전체에 그물을 깔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 충전소 진입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였습니다 . 공영구역을 개인 작업장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 바랍니다 .('24.4 .) ▪ 전기차 충전기 선을 매달아 놓는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신고합니다 .('24.11.) ▪바닥 도색 및 구획선 등 전용구역 표시가 심하게 훼손되어 일반차량이 상습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26.3.)
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청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경북 청년CEO 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경북 청년CEO 지원사업(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 모집기간 : 2026. 8. 26.(수) ~ 9. 9.(수) 16시까지 □ 모집규모 : 35명(대표기준) □ 지원대상 : 경북도 내 사업장(본사)를 둔 39세 이하 청년기업 대표 * 2026년 1월 1일기준 만 39세 이하 □ 지원기간 : 지원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창업활동비, 교육, 컨설팅 등 창업사업화 지원 □ 문 의 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053- 819-3074)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28호 「2026 경북 청년CEO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대표 청년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6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CEO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경상북도지사 Ⅰ.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북도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 및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한 지원 □ 모집정원 : 총 35명 (대표기준) □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공통 ‧ 경북도 내 사업장(본사)을 둔 39세 이하 청년CEO ※ ‘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이후 출생자) START과정 15명 (심화육성) ‧ 1년 이상 3년 이하 청년CEO - (심화과정) ‘시⋅군 예비청년창업가육성사업’ 기수료(졸업) 청년CEO ※ 신청자는 수료증 必 제출 - (일반과정)그외 1년 이상 3년 이하의 청년CEO ※ ‘시·군 예비청년창업가육성사업’ 거치지 않은 자 JUMP-UP과정 15명 ‧ 3년 이상 7년미만 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제조업+지식기반)업 청년CEO 재창업과정 5명 ‧기존사업 실패(휴⋅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중인 예비 재창업자 또는 ‧경북도 내 사업장를 둔 재창업 7년 미만 인 청년CEO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예비 재창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경북지역이어야 함 ※ ‘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자) □ 자격요건 세부사항 ㅇ 공통사항 - 신청 제외 및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과정 간 중복지원 불가 ) - 업력 은 사업공고일 기준 산정 하며‘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신청 자격’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START(심화육성)과정 세부사항 - 경북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사업(구.경북청년CEO육성사업) 기 수료자는 폐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 지원 제외(JUMP-UP, 재창업은 지원 가능) ㅇ 재창업과정 세부사항 -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우수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어 재기 가능성이 높은 자 - 과거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 과정의 수료자는 폐업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자격요건에서 제외 예비 재창업자 ㅇ 사업 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자 자 ㅇ 사업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둔 자 ㅇ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창업이 가능한 자(창업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 증빙서류 제출 목록 및 양식 참조 재창업 7년 미만인 자 ㅇ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및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 성립일을 기준 ㅇ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가능하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必 (동의서는 선정 후 제출) ㅇ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및 재창업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 증빙서류 제출 목록 및 양식 참조 □ 모집분야 분야 대상 업종 지원가능 과정 START (심화육성) JUMP-UP 재창업 기술 창업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 ○ 지식 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 ○ 6차 산업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별첨1] ○ ○ 일반 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등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 창업에서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Ⅱ.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ㅇ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지원목표 지원내용 지원금 15명 (심화/일반) ①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 창업활동비 : 시제품제작비, 제품고도화, 홍보·마케팅, 제품 디자인, 장비임차료 등 ② 창업실무교육 - R&D·비R&D 과제기획, AI 기반 창업 실무,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실무교육 - 전문가 연계 기업진단 컨설팅 지원 등 ③ 투자컨설팅 (※ JUMP-UP 연계) -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Seed 투자 이후 Pre-A, Series A,B,C 대비) ※ 희망기업 5개사 선정 후 지원 ④ 기타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알선, 판로개척 행사 연계 지원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 창업(입주) 사무공간 무상지원(※ 별도 모집공고로 시행) 12백만원 ㅇ 청년CEO JUMP-UP 지원과정 지원목표 지원내용 지원금 15명 ① 사업화자금 (창업활동비) - 창업활동비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특허권, 컨설팅 등 ② 대외홍보 지원 - 특집기사 등 기업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③ 투자컨설팅 -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Seed 투자 이후 Pre-A, Series A,B,C 대비) ④ 경북 청년 리더스 라운지 운영 - 리더스 IR 투자 컨설팅 : VC 및 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지원(상담회 개최·운영) - 스타트업 실무교육, 네트워크 운영 ④ 기타지원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네트워크 운영 등 20백만원 ㅇ 청년CEO 재창업 지원과정 지원목표 지원내용 지원금 5명 ① 사업화자금 (창업활동비)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재권 등에 소요되는 자금 ② 창업실무교육 - 창업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③ Re-Start 캠프 지원 - 실패의 원인분석 및 창업아이템 재설계 등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새롭게 재도전의 기회 제공 ④ 컨설팅, 네트워킹 - 전문가와 창업기업을 매칭한 심층 컨설팅 지원 ④ 기타지원 - 창업(입주)공간 무상지원 등 ※ 단,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문의 요망 15백만원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지원 세부기준 ㅇ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홍보 ⋅ 마케팅비, 인증지원 취득 등 사업화 자금 (단위: 천원) 지원량 지원금(A) 기업 부담금(B)* 총사업비 (C=A+B) 15명 12,000 2,520 14,520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1% 이상 현금부담(지원금의 10% + 총사업비의 부가세) ㅇ 청년CEO JUMP-UP 지원과정 :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인증·시험분석, 디자인,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단위: 천원) 지원량 지원금(A) 기업 부담금(B) 총사업비 (C=A+B) 15명 20,000 4,200 24,200 ㅇ 청년CEO 재창업 지원과정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홍보 ⋅ 마케팅비, 지재권 취득 등 사업화 자금 (단위: 천원) 지원량 지원금(A) 기업부담금(B) 합계(C=A+B) 5명 15,000 3,150 18,150 Ⅲ. 신청 및 접수(공통) □ 공고기간 : 8월 26일(수) ~ 9월 9일(수) 16시까지 (약 2주간) □ 접수기간 : 8월 26일(수) ~ 9월 9일(수) 16시까지 □ 세부일정 신청ㆍ접수 자격요건 검토 발표(PT) 심사 공고일~ 9. 9.(수) 9. 14.(월)까지 9. 17.(목)까지 이의신청 심의 이의제기 신청접수 발표평가 결과발표 9. 22.(화) ~ 23.(수) 9. 21.(월)까지 9. 18.(금)까지 최종 결과 발표 협약체결 및 OT 사업참여 9. 23.(수) 9. 28(월) 9. 28. ~ 12. 31. ※ 선정결과 기업별 개별 통지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내 신청 접수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 공고 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 2026 경북 청년 CEO 심화육성 지원 참여기업 모집 신청 Ⅲ.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전체 1개 파일(PDF)로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START (심화육성과정)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③ 평가기준 및 결과 확약서 ④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완납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 내역) ⑩ 주민등록등본(만 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⑪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23년 ~ 2025년) JUMP-UP 과정 ①~⑪ 상동 ⑫ 재무제표(2023년 ~ 2025년) 재도약 과정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기업)정보이용동의서,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③ 폐업(휴업) 사실증명원(공고일 기준 기 폐업한 모든 사업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 예비 재창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⑥ 부가가치세 신고서(2025, 해당자에 한함) (※ 단, 발급이 되지 않은 자는 2024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대체 가능) ⑦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해당자에 한함) 선택 (해당자한함) START (심화육성과정)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②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③ 그 외 증빙자료(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증빙 등) ④ 시·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수료증(심화과정 지원자) JUMP-UP 과정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②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③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수료증 ④ 그 외 증빙자료(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증빙 등) 재도약 과정 기타 사업실적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 및 증빙서류는 변경 불가하며, 제출 후 접수 확인 必 Ⅲ. 신청제외 대상(공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기업)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 단, 수행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모집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가능 모집 공고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동일지원과정(사업) 이력 있는 자 : 청년CEO START(심화육성,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포함), JUMP-UP, 재창업 과정 각 과정을 수료한 자의 경우 동일사업 지원 불가 (다음단계 사업 지원은 가능, 예: START(심화육성) 수료 → JUMP-UP 신청 가능) □ 창업지원 제외 업종 NO 대 상 업 종 코드번호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참조 Ⅳ.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참여자(기업) 선정 ㅇ 서류평가(공통) - 평가방법 :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구체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에서 위촉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규모 창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ㅇ 발표평가(공통)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진행 - 발표자는 신청한 대표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및 의지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의 충실성 아이템의 기술성 및 구체성 ◦ 참여기업 제품(서비스) 개발의 주요 방안 ◦ 참여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 보유 (지식재산권 등의 보유 여부) 신청 아이템 사업성 ◦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의 차별성 ◦ 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 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 청년CEO JUMP-UP 지원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아이템의 기술성 (구체성)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의 보유 여부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제품(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가능성 사업성 ◦제품(기술) 사업화 시 시장 확보 가능성 ◦홍보⋅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여부 계획의 구체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의 기업 성장 기여도 우대가점 (최대 5점) ◦ (+3점) 투자사(VC/AC, 팁스 운영사)로부터의 투자실적 보유 기업 ◦ (+1점)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지원사업 수료기업 ◦ (+1점)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센터입주기업 포함) ◦(+1점) 장관, 경북도지사, 경북TP 원장 수상기업 ◦ (+1점)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을 이전 사업화 기업 - 청년CEO 재창업 지원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실패원인분석 (창업자 역량) ◦ 폐업(실패) 원인 분석, 개선방안 및 고객확보방안 등 ◦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아이템의 기술성(구체성) ◦ 참여기업 제품(서비스) 개발의 주요방안 ◦ 참여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 보유 여부 사업성 ◦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 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여부 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 사업의 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사업비) 사용 계획의 합리성 ※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방식(내용) 등 변경 될 수 있음 Ⅵ. 유의사항(공통) □ 유의사항 ㅇ 심사 및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 북도 및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매월 8시간 이상 의무 참석 해야함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ㅇ 2026년도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최종 선정은 1개 사업 만 가능 ※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나, 중복 여부는 반드시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로 문의 요망 ㅇ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이체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 ㅇ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혹은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선정평가 과정 에는 반드시 본인 참여를 원칙 으로 하며, 불참시에는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ㅇ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ㅇ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OT), 창업 실무교육 과정은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하고,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야함 ㅇ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불가⋅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NO 세 부 내 용 1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본인부담금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2 협약기한 내 통보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 3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또는 대리 작성한 자 4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5 동 기간 내 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6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과제) 수행이 불가한 자 7 지원대상 및 유형별 참여의무 미참여 혹은 그 외 창업 활동을 하지 않은 자 (月 필수교육 등의 창업실무과정 미이수, 창업활동 하지 않은자,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미참여,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 상기 사항 외 상황에 따른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해당될 수 있음 Ⅶ. 문의처(공통) □ 문의처 지원대상 연락처 이메일 청년CEO START, JUMP-UP, 재도약 지원 053)819-3074 [이메일 생략] □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온라인) 채널 안내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홈페이지 http://www.gbstartup.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b_startup/ # HWP 문서 **버전**: 5.01.01.00 【안 내 문】 ※제출시 안내문 삭제 | ◦ 신청서류 및 자료 목록 (신청방법 : 경북TP 내 홈페이지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세부 지원 내역서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각 1부 - 기타 제출자료 ★ 아래의 배치순서에 맞게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는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요망 ★(주의) 목록별 파일 제출 금지 / (방법) 작성된 한글파일 → PDF 스캔 혹은 변환 후 1개 파일 제출 | |---| **□ 자료 목록 및 배치순서** ★ 공통서식 1) 지원 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후 제출)** 2) 사업계획서 3) 세부 지원 내역서 ① 아이템 사업화 과제 개요 - 사업화 과제 소개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국내⋅외 목표시장 및 해당사진(이미지) 등 ② 아이템 사업화 내용 -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개발 제품(상품)의 소개 -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및 대응방안 -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및 마케팅 전략 - 매출 및 고용 계획 등 ③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및 장기 사업계획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 및 기타사항(사업장 및 아이템 사진 등) ④ [별첨1] 2026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은 “별첨” 의 창업활동비 집행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요망 ★ 공통서식 ~ **※ 세부사항은 모집 공고문의 ****‘제출서류’**** 참조** 1)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2)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등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3) 그 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등) ※ 주민등록등본 제출(뒷자리 주민등록번호 포함) ---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신청 분야 | □ CEO START (심화과정) | 경북도 내 시⦁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기수료(졸업) | | | ① 수료연도 : 2021 ② 수료기관 : 대구대학교 | | |---|---|---|---|---|---|---| | | □ CEO START (일반과정) |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 3년 이하 | | | ① 사업장소재지 : 경주시 ② 창업일 : 2022.05.01 | |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 지식창업 | □ 일반창업 | | □ 6차 산업창업 | | 주력산업분야 | □ 신소재부품가공 | | □ 첨단디지털부품 | □ 라이프케어소재 | | □ 해당없음 | | 주생산품 (아이템명) | | | | | | | | 기 업 현 황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 □ 남 | | | | □ 여 |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생년월일-성별 | | 000000-0 (만 39 세) | | | | | |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E-mail | [이메일 생략]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사업개시일 | | | 2021. 1. 1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515-82-05236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업 종 | | 제조업 | | | KSIC코드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본사)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공장) | | | | | | | | | | | | | | | 직원 수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 | | | | | | | | | ※ 대표자 및 일용직 제외 | | | 담 당 자 | 구분 | | 성명 | | 직위 | | 사무실 | | | | 후대푠 | | | | 이메일 | | | 총괄책임자 | | | | | | [연락처 생략] | | | | [연락처 생략]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사업 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 고용인원 | | |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 1명 | | | | | | | | | | 2024년 | | | | | | | 2명 | | | | | | | | | | 2023년 | | | | | | | 3명 | | | | | | | | | 지식 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지식재산 내용 | | | | | | | | | 발급일자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등록, 출원) | | | | | | | | | | | 2021.10.10. | | | | | | 실용신안(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상표등록(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 실적 | 지원 기관명 | | 지원 사업명(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작성) | | | | | | | 지원기간 | | | | | 지원금액(단위:원) | | | (재)경북테크노파크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6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 | | --- **Ⅰ.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과제명 | | | |---|---|---| | 사업화 과제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이전의 사업 추진 사항 및 성과 기재 | | | | | | | 신청사유 및 사업화 목표 | ※ 본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기재, 사업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기업개요** | 1. 기업소개 및 연혁 | | (주생산품 및 아이디어 등 기업 소개, 주요연혁 등) | |---|---|---| | | | | | ◦ 기업소개 - ◦ 기업 주요연혁(수상내역 포함) - | | | | 2.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기재)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 주주현황 (해당 시 작성) ※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기타에는 주요주주(5대주주) 외 나머지 합계를 기재 | | | --- **Ⅲ. 아이템 소개 및 사업화 내용** | 1.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창업배경, 개발동기 등)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3.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4.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제품 브랜딩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5. 경쟁 제품(서비스)과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6.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7.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8.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성적)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9.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Ⅳ.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창업활동비는 TP 지원금(12,000천원) + 기업부담금(2,520천원) = 14,520천원 작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 지원금 상이 | | ※ 유의사항 1. 창업활동비 집행기준[별첨]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계획** ** - 세부내역, TP지원금(12,000천원) + 기업부담금(2,520천원) = 14,520천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상품화제작비 (재료구입비) |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 5,000 | | | |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 2,500 | | | 상품화제작비 (외주용역비) | •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OOO제품 등) | 10,000 | | | 정보활동비 | • 해당 아이템에 관련 서적 구입, 교육비 지출 등 | 350 | | | 회계정산비 | • 회계정산수수료 | 300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성과 목표 및 달성 방안(협약기간 내)** | | |---| | ◦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창업활동비 비목별 안내 (창업활동비 = TP지원금 + 기업부담금) 1) 상품화 제작비 ①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②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③ 장비 임차료(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 시험(성분) 분석료 2) 시장개척 및 홍보비(최대 10,000천원 이내) ①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시장조사비 등 ② 전시회 참가 운영(임차)비 : 부스 임차 및 장비 임차비용 ③ 디자인비 : 제품 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디자인비, CI 및 BI 제작 등(※ 인쇄 불가) ④ 창업기업(아이템)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유지⋅보수비 지급 불가) ⑤ 각종 인증 획득비 : 사업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 3) 지적재산권(최대 5,000천원 이내) ① 국내·외 특허 출원, PCT ②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4) 정보 활동비(최대 2,000천원 이내) ① 창업과 관련 있는 전시·박람회 참관, 참여 등 등록비(해외 미적용) 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③ 교육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외의 외부 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 단, 개인 사업자가 개설한 교육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며,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만 해당 -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 응시료 사용 불가) 4) 일반 수용비(최대 1,000천원 이내) ①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등 5) 세무(회계) 처리비(필수 산정 300천원) 6)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 비용 (사후정산 가능)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 - 총 사업화자금 지출 한도는 예산 사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지출에서 외주용역 위탁업체 거래 시, (1)계약서 (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3)결과물(홈페이지, 디자인CI, 출원, 인증 등) 제출 - 정보활동비 내 교육비의 경우, 증서 발급(수료증 혹은 이수증) 관련 서류 제출 -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출내용(목적, 일시, 거래처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 해당양식) - 세무처리비의 경우, 해당비용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지정 회계법인) -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비의 경우, 이체영수증 제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중간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중간보고서 제출기한 : 별도 안내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 | |---| **★ 제출서류는 명시된 순서대로 대로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한 | 발급방법 | |---|---|---|---| | 1 | 사업자등록증 | 3개월 이내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 2 | 국세완납증명서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3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 | | 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제증명 → 완납증명서 | | 5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 등록한 내역 확인용으로 대표자 명의의 발급 必 | | 6 | 주민등록등본 |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 | 7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 - 과세기간 : 2023년 ~ 2025년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신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 | 8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간 : 2025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사업장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확인용 | | 9 | 시·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수료증 | | 수료증 | | 10 |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 | - 투자사 발급시스템으로 신청 후 발급 | | 11 | 그 외 증빙자료 | | 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등 증빙 |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 지식창업 | | |---|---|---|---|---| | 주력산업분야 | □ 신소재부품가공 | □ 첨단디지털부품 | □ 라이프케어소재 | □ 해당없음 | | 주생산품 (아이템명) | | | | | | 기 업 현 황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 □ 남 | | | | □ 여 |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생년월일-성별 | | 000000-0 (만 39 세) | | | | | |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E-mail | [이메일 생략]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사업개시일 | | | 2021. 1. 1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23-82-45678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업 종 | | 제조업 | | | KSIC코드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본사)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공장) | | | | | | | | | | | | | | | 직원 수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 | | | | | | | | | ※ 대표자 및 일용직 제외 | | | 담 당 자 | 구분 | | 성명 | | 직위 | | 사무실 | | | | 후대푠 | | | | 이메일 | | | 총괄책임자 | | | | | | [연락처 생략] | | | | [연락처 생략]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사업 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 고용인원 | | |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 1명 | | | | | | | | | | 2024년 | | | | | | | 2명 | | | | | | | | | | 2023년 | | | | | | | 3명 | | | | | | | | | 지식 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지식재산 내용 | | | | | | | | | 발급일자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등록, 출원) | | | | | | | | | | | 2021.10.10. | | | | | | 실용신안(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상표등록(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 실적 | 지원 기관명 | | 지원 사업명(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작성) | | | | | | | 지원기간 | | | | | 지원금액(단위:원) | | | (재)경북테크노파크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6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 | <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전부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 | | --- **Ⅰ.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과제명 | | | |---|---|---| | 사업화 과제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이전의 사업 추진 사항 및 성과 기재 | | | | | | | 신청사유 및 사업화 목표 | ※ 본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기재, 사업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기업 개요** | 1. 기업소개 및 연혁 | | (주생산품 및 아이디어 등 기업 소개, 주요연혁 등) | |---|---|---| | | | | | ◦ 기업소개 - ◦ 기업 주요연혁(수상내역 포함) - | | | | 2.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기재)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 주주현황 (해당 시 작성) ※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기타에는 주요주주(5대주주) 외 나머지 합계를 기재 | | | --- **Ⅲ. 아이템 소개 및 사업화 내용** | 1.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창업배경, 개발동기 등)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3.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4.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제품 브랜딩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5. 경쟁 제품(서비스)과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6.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7.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8.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성적)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9.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Ⅳ.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창업활동비는 TP 지원금(20,000천원) + 기업부담금(4,200천원) = 24,200천원 작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 지원금 상이 | | ※ 유의사항 1. 창업활동비 집행기준[별첨]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계획** ** - 세부내역, TP지원금(20,000천원) + 기업부담금(4,200천원) = 24,200천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1 | 시제품제작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2 | 제품고급화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3 | 컨설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4 | 기술이전 | | 8,000천원 이내 편성 | | 5 | 지적재산권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6 | 인증·시험분석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7 | 디자인 | | 15,000천원 이내 편성 | | 8 | 마케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9 | 회계정산비 | | 정산수수료 300천원 편성 | | … | | | | | … | | | | | 합 계 | | | | **□ 성과 목표 및 달성 방안(협약기간 내)** | | |---| | ◦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사업화자금 비목별 안내 (사업화자금 : 지원금 + 본인부담금) 1) 시제품제작비 : 시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 자산성 물품 구매, 양산형 금형제작 지원불가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장비임차료 :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 (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시험(성분) 분석료 2) 제품고급화비 기존 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3) 컨설팅비 지원기업 아이템 사업화 관련 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지도 등 수출 전문가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등 4) 기술이전비 국내·외 기술평가, 기술료 지원 5) 지적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PCT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6) 인증·시험분석 국내·외 인증지원(기술분야)인증, 공인 시험분석 공인 기관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인증서, 공인성적서는 사업기간 내 발행 필수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불가 7) 디자인비 제품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브랜드 개발, 3D모델링 등의 디자인비(※인쇄불가) 8) 마케팅비 홍보물제작(브로셔, 팜플랫,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등 해외바이어 발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9) 회계정산비 회계정산수수료 30만원 필수 산정(지정회계사무소 추후 안내)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자부담포함 금액임) ★ 세부비목 이외의 사업비사용 불가 (1~4개 비목 선택하여 편성)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시제품제작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제품고급화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컨설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컨설팅보고서(사진 등) 기술이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지적재산권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특허증 등) 인증·시험분석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공인성적서, 사진 등) 디자인·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회계정산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순서대로 대로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한 | 발급방법 | |---|---|---|---| | 1 | 사업자등록증 | 3개월 이내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 2 | 국세완납증명서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3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 | | 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제증명 → 완납증명서 | | 5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 등록한 내역 확인용으로 대표자 명의의 발급 必 | | 6 | 주민등록등본 |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 | 7 | 재무제표 | | - 과세기간 : 2023년 ~ 2025년 ※ 2025년 재무제표 미확정으로 제출 불가능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제 표준증명으로 대체 | | |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신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 | 8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간 : 2025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사업장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확인용 | | 9 |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 | - 투자사 발급시스템으로 신청 후 발급 | | 10 | 청년CEO 심화육성 수료증 | | 수료증 | | 11 | 그 외 증빙자료 | | 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등 증빙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 신청서류 및 자료 목록 (e-mail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세부 지원 내역서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각 1부 - 기타 제출자료 ★ 아래의 배치순서에 맞게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는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요망 (주의) 각 개별 파일 제출 금지 / (방법) 작성 된 한글파일 → PDF 스캔 혹은 변환 | |---| **□ 자료 목록 및 배치순서** ★ 공통서식 1) 지원 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후 제출)** 2) 사업계획서 3) 세부 지원 내역서 ①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제 개요 - 사업화 과제 소개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등 ② 창업아이템 사업화 내용 - 폐업신고 전 사업개요(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포함) -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개발 제품(상품)의 소개 -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및 대응방안 -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및 마케팅 전략 - 매출 및 고용 계획 등 ③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및 장기 사업계획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 및 기타사항(사업장 및 아이템 사진 등) ④ [별첨]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은 “별첨” 의 창업활동비 집행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요망 ★ 공통서식 ~ **※ 세부사항은 모집 공고문의 ****‘제출서류’**** 참조** 1)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2)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등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3) 그 외 제출자료(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 등 각 1부) ※ 예비 창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뒷자리 주민등록번호 포함) ---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신청 분야 | □ 예비 재창업자 (기존사업 실패(휴⋅폐업) 후 재도전 준비) | | | ① 폐업연도 : 2020년 ② 폐업 전 업종 : 제조업 | | |---|---|---|---|---|---| | | ※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인 자 | | | | | | | □ 재창업자 (재창업 3년 이하인 청년CEO) | | | ① 사업장소재지 : 경산시 ② 재창업일 : 2022.01.01. ③ 폐업 전 업종 : 제조업 | | | | ※ 만 39세 이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자 | | | | |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지식창업 | □ 6차산업창업 | | □ 일반창업 | | 아이템명 | | | | | | | 신 청 자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남 | | □여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주민번호 | | 860730-1234567 | | | (만 31 세) | | | | | | | | 자택주소 |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103동 1002호(이편한세상) | | | | | | | | | | | 연락처 | 전화 | (핸드폰) | | | (사무실) [연락처 생략] | | | | | | | | | E-mail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515-82-05236 | | | | | | | | | | | 사업개시일 | | 2020. 1. 1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 | | | | | | | | | 직원 수 |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일용직 0명) | | | | | | | ※대표자 제외 | | 사업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고용인원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1명 | | | | | | | 2024년 | | | | | | 2명 | | | | | | | 2023년 | | | | | | 3명 | | | | |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진행상태 | | 지식재산 내용 | | |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 | | 등록, 출원 | | | | | | | | | | | 실용신안 | | 등록, 출원 | | | | | | | | | | | 상표등록 | | 등록, 출원 | | | | | | | | | | 창업 지원 실적 | 지원명 | | 지원내용 | | | | | | 지원기간(일자) | | 지원기관 | | | 창업자금지원 | | 청년창업자금 or 신용/담보대출 | | | | | | 2020.03.01 | | 중진공 | | | 경진대회 수상 | | 대학 창업경진대회 금상 | | | | | | 2019.03.01 | | ㅇㅇㅇ대학 | | | 창업맞춤형지원 | | 창업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 | | | | | 2018.03.01~12.31 | | 창업진흥원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사업」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Ⅰ.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사업화 과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 | | | | |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창업아이템 사업화 내용** | 1. 폐업신고 전 사업의 개요 | | (폐업신고 전 기업의 창업배경, 제품(서비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2. 실패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 | (폐업원인, 폐업 후 개선방향 및 재창업 의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1. 폐업신고 전 사업의 개요 | |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표 및 창업배경 등) | | | |---|---|---|---|---| | | | | | | | ◦ - ◦ - | | | | | | 4.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5.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6.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7. 경쟁 제품(서비스)과의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8.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9. 매출⋅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10. 매출 및 (신규) 고용창출 계획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11.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Ⅲ.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총 사업비(1,815만원) = 창업활동비(1,500만원) + 본인 부담금(315만원) | | ※ 유의사항 1. (별첨)창업활동비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세부내역 (창업활동비(1,500만원) + 자기부담금(150만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상품화제작비 (재료구입비) |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 5,000 | | | |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 5,500 | | | 홍보비 | •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 6,000 | | | 정보활동비 | • 해당 아이템에 관련 서적 구입, 교육비 지출 등 | 1,000 | | | 수용비 | • ㅇㅇㅇ 회의 참석, ㅇㅇㅇ박람회 참석 | 850 | | | …세무처리비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 300 | | | … | | | | | … | | | | | 합 계 | | 18,150 | | ** □ 기타사항(그 외)**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설명> | <설명> | | | | | <설명> | <설명> | | | | | <설명> | <설명> | ---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 된 사업계획서에 반영 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 창업활동비 비목별 안내 (창업활동비? 지원금 + 기업부담금) 1) 상품화 제작비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장비임차료(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 시험(성분) 분석료 2) 정보 활동비(창업활동비의 10% 이내)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창업과 관련 있는 전시·박람회 참관, 참여 등 등록비(해외 미적용) 교육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외의 외부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 단, 사업과 관련 된 교육만 해당되며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 응시료 사용 불가) ※ 교육비 한도 100만원 3) 시장개척 및 홍보비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시장조사비 등 전시회 참가 운영(임차)비 : 부스임차 및 장비임차비용 디자인비 : 제품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디자인비, CI 및 BI 제작 등(※ 인쇄 불가) 창업기업(아이템)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유지⋅보수비 지급 불가)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각종 인증 획득비 : 사업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 4) 일반 수용비(창업활동비의 5% 이내)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지급수수료 등 범용적(汎用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5) 세무(회계) 처리비(창업활동비 회계 정산비 : 추후 안내) ※ 개별 세무기장료 지출 금지 6)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급 비용 (사후정산 가능)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상품화제작비, 시장개척비 지출에서 외주용역 위탁업체 거래 시, (1)계약서 (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3)결과물(홈페이지, 디자인CI, 출원, 인증 등) 제출 보증서발급비의 경우, 이체영수증 제출 세무처리비의 경우, 해당비용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지정 회계법인) 정보활동비 내 교육비의 경우, 증서발급(수료, 이수) 관련 서류 제출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출내용(목적, 일시, 거래처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 - 해당양식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창업활동비 비목별 안내 (창업활동비 = TP지원금 + 기업부담금) 1) 상품화 제작비 ①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②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③ 장비 임차료(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 시험(성분) 분석료 2) 시장개척 및 홍보비(최대 10,000천원 이내) ①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시장조사비 등 ② 전시회 참가 운영(임차)비 : 부스 임차 및 장비 임차비용 ③ 디자인비 : 제품 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디자인비, CI 및 BI 제작 등(※ 인쇄 불가) ④ 창업기업(아이템)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유지⋅보수비 지급 불가) ⑤ 각종 인증 획득비 : 사업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 3) 지적재산권(최대 5,000천원 이내) ① 국내·외 특허 출원, PCT ②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4) 정보 활동비(최대 2,000천원 이내) ① 창업과 관련 있는 전시·박람회 참관, 참여 등 등록비(해외 미적용) 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③ 교육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외의 외부 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 단, 개인 사업자가 개설한 교육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며,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만 해당 -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 응시료 사용 불가) 4) 일반 수용비(최대 1,000천원 이내) ①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등 5) 세무(회계) 처리비(필수 산정 300천원) 6)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 비용 (사후정산 가능)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 - 총 사업화자금 지출 한도는 예산 사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지출에서 외주용역 위탁업체 거래 시, (1)계약서 (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3)결과물(홈페이지, 디자인CI, 출원, 인증 등) 제출 - 정보활동비 내 교육비의 경우, 증서 발급(수료증 혹은 이수증) 관련 서류 제출 -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출내용(목적, 일시, 거래처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 해당양식) - 세무처리비의 경우, 해당비용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지정 회계법인) -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비의 경우, 이체영수증 제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중간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중간보고서 제출기한 : 별도 안내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사업』 | |---| 폐업(휴업)사실증명원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사업자등록증(예비 재창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2021년_해당자에 한함)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그 외 증빙자료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원문 CONTENTS Ⅰ. 총칙 1 . 사 업 및 지 침 목 적 ····················································································· 3 2 . 추 진 근 거 ··································································································· 3 3 . 추 진 경 과 ··································································································· 5 4 . 용 어 정 의 ··································································································· 5 5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 8 6 . 사 업 개 요 ··································································································· 1 1 7 . 추 진 체 계 ··································································································· 1 3 8 . 청 년 일 경 험 심 의 위 원 회 ·········································································· 1 4 9 . 운 영 기 관 의 사 업 기 간 등 ·········································································· 1 5 1 0 . 청 년 에 대 한 훈 련 · 취 업 지 원 연 계 강 화 등 ············································ 1 6 1 1 . 기 업 에 대 한 지 원 강 화 등 ···································································· 1 6 Ⅱ. 운영 지원기관 1 . 지 원 기 관 체 계 도 ······················································································ 1 9 2 . 통 합 지 원 센 터 ···························································································· 2 0 3 . 직 무 교 육 기 관 ···························································································· 2 4 4 . 권 역 별 지 원 센 터 ······················································································ 2 8 5 . 모 니 터 링 지 원 센 터 ··················································································· 3 2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1 . 프 로 젝 트 형 일 경 험 ··················································································· 3 9 2 . 인 턴 형 일 경 험 ·························································································· 5 3 3 . E S G 지 원 형 일 경 험 ················································································ 7 1 공통사항 4 . 사 업 비 지 급 · 관 리 ····················································································· 9 8 5 . 지 도 점 검 및 성 과 관 리 ············································································ 1 1 1 6 . 중 복 참 여 제 한 ························································································ 1 2 3 7 . 대 가 성 금 품 수 수 등 금 지 ···································································· 1 2 4 8 . 중 도 탈 락 ( 이 탈 ) ······················································································· 1 2 4 Ⅳ. 기타 행정사항 1 . 전 산 망 구 축 · 입 력 ··················································································· 1 2 9 2 . 관 계 법 령 등 과 의 관 계 ·········································································· 1 3 0 3 . 시 행 일 ···································································································· 1 3 1 4 . 경 과 조 치 ································································································ 1 3 1 【 붙 임 1 ~ 5 】 ································································································· 1 3 2 【 서 식 1 - 1 ~ 4 5 】 ·························································································· 1 5 2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총칙 3 1 사업 및 지침 목적 1-1. 사업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침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지원사항 및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대표지청, 관할지청,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 가 는 청 년ㆍ여성ㆍ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 관련 법령의 정비,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 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Ⅰ. 총칙 5 3 추진 경과 ’17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12~)’,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6~)’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신설 ’22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2유형)’ 으로 개편* * <1유형> 견학, 회사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로 구성 <2유형> 직무이해(기업 소개, 직무특강) +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강화 (직무역량진단, 경력설계) 3단계 과정으로 구성 ’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 * 국정과제 90번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2, 1만명 → ’23, 2만명)”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으로 통합 (ESG 지원형)하고 지원인원 확대 * * ’24년 4.8만명(인턴 1.9만명, 프로젝트 6천명, ESG지원 8천명, 기업탐방 1.5만명) 4 용어 정의 4-1. ‘청년 일경험’ 이란 청년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 4-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맞춤형 일경험 (체험,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4-3. ‘청·대표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8개소 *를 말한다.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청, 강원지청 4-4. ‘관할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를 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청·대표지청이면서 동시에 관할지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5. ‘통합지원센터’ 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주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 관한 DB 구축·관리, 각 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정산, ESG지원형의 전반적인 운영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6. ‘일경험 상담센터’ 란 청년 및 참여기업에게 일경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안내, 애로사항 및 부당대우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7. ‘직무교육기관’이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청년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선정한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형태 또는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직무교육기관)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 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Ⅰ. 총칙 7 (컨소시엄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컨소시엄을 ‘운영 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이라 한다. 4-8. ‘운영기관’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모·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센터와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9. ‘프로그램’이란 1개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사·동일한 유형의 일경험 집합을 말한다. 4-10. ‘참여기업’이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인턴십, ESG 지원형 등 일경험 기회를 참여청년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참여청년’ 이란 이 지침에 따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청년을 말한다. 4-12. ‘프로젝트’란 구체적인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 수행 절차를 말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유형 또는 무형)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평가한다. 4-13. ‘권역별 지원센터’ 란 권역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제공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14. ‘모니터링 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8 5 운영 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사업공고 및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 일경험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업,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참여청년 보험 가입(일괄 또는 유형별 가입) 및 관리 5-2. 청·대표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5-2-1. 관할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 운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정기·수시) 지원 - 운영기관 부정수급 현황 조사 지원 - 관할지역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홍보 5-3.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통합 플랫폼 등 구축·운영 청년 일경험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기타 사업에 관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 요청사항 협조 Ⅰ. 총칙 9 5-4. 통합지원센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총괄 운영 ESG 지원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심사(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컨설팅, 보조금 교부·정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 전반 * ESG지원형은 통합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을 직접 관리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심사·선정(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지도점검, 성과평가(주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사업비 교부, 집행점검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모집 일경험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등 현황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참여청년 권익보호상담, 참여기업 일경험 사업 문의 사항안내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일경험 민관협의체’ 운영,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5. 직무교육기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내외)* 개설·운영 사전직무교육 참여청년 수강현황 관리 및 보고 사전직무교육 수행 결과 보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0 5-6. 운영기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청년 모집(청년 대상 프로그램 홍보) 일경험 수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에 대한 연계·홍보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년 선발 등)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보고 5-7.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등 포함)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직무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무교육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ESG 지원형 프로그램 운영(ESG지원형만 해당) -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대한 수당 및 숙식 제공 - 프로그램 교·강사, 멘토 등으로 기업 현직자 참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제공 - 기업 내부의 데이터,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제공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매칭) 등 Ⅰ. 총칙 11 5-8.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영기관-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권역내 운영중인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9.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6 사업개요 6-1. 추진배경 기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 관련 일경험 및 경력개발에 대한 청년층 수요 증대 그러나, 청년의 일경험 수요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통합된 정보체계 부재로 정보취득 제한 발생, 불완전 매칭 등 일경험 미스매칭(부조화) 지속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6-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내용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인턴형 일경험(4주~20주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ESG 지원형 일경험 (사업기간 내 기업 자율)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 8주 내외(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젝트 실행비 팀당 월 90만원, 개인별 참여수당 월 40만원 지원, 직무교육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원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20주 내외 운영 (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주 46.25만원 지원(기업 5만원, 멘토수당 3.75만원, 청년 37.5만원), 교육참여수당 1일 1만원,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지원 6-3. 예산 운영(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본부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통합지원센터는 협약서에 따라 운영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재교부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 *을 통해 사업비 관리(교부·집행·정산) * (누리집)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산출예산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 지원센터에 제출 Ⅰ. 총칙 13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함 7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설명회 *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 정 노동부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기업 및 직무 확정)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통합지원센터 청년 모집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 필요시, 운영기관 ‧ 기업 추가 모집 ※ 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실시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평가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4 8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 운영한다. 단,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본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센터에 설치하며, 수시(필요시) 운영한다. 안건 -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참여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중단 등의 제재 결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 - 그 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 <예> ①법령,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한 운영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 ②‘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제재 결정, ③참여청년의 중도탈락 여부 결정(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중대사항에 한함), ④운영기관 물량 배정안 검토 및 결정, ⑤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절차 및 회의방식 - 통합지원센터(간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각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하다. Ⅰ. 총칙 15 의결 -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 심의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등 (사업기간) 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체결 기간(최대 5년)내 연속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ESG 지원형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부 ‘상생(협력) 모델’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모집 공고 참여시 가점 부여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청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업종·직무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심사·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겸임시 지원금 감액)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동시 참여(겸임)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는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6 10 청년에 대한 훈련 ‧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 (취업 연계)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경험 수료 청년에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수료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료증은 세부 직무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기업 등은 기업 추천서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경험 기회를 청년에게 직접 제공 하는 참여 기업·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25.~, 재정경제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26.~, 공정거 래 위원회)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검토 후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개요)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지원내용) 기업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원 - (기업) 청년의 일경험·직무훈련 등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정부) ▴참여기업 발굴·관리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 수여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우수 활동기업 현판 수여 등 * 「청년 도약 프로젝트 」 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21.8.3.)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명의 수여 Ⅱ. 운영 지원기관 19 1 지원기관 체계도 고용노동부(총괄) 사업총괄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관리, 지도점검 ESG 지원형 직접 운영 권역별 지원센터 지역별 참여기업 발굴 등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니터링 기반 성과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전문 직무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사전직무교육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0 2 통합지원센터 2-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인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통합지원센터는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2-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2 2-5. 선정심사 통합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3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 일경험 담당 - 직무교육기관, 운영기관 선정·관리 - 사업비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필요시) 통합 공고를 통한 청년 모집 동시 진행 * 및 매칭 지원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주기적)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등) ⇨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계획,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계획,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4 3 직무교육기관 3-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직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내용) 직무교육기관은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직무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직무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무 유형은 이하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참고하되, 산업 간 동일 직업군에 대한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3-2.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직무교육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5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3-3. 참여 제한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4. 참여 신청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직무교육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6 원칙적으로,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특성, 기타 교육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운영 기관이 직접 또는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직무교육기관의 참여 자격, 제출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5. 선정심사 직무교육기관은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청년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직무교육기관 또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은 ‘사전직무 교육 면제기준 가이드’(붙임 1)에 따라 각 기관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응찰하여야 한다. - 사전직무교육 면제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비를 직무교육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3-6. 직무교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 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 한다(지원금 정산 후 반납).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27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참여율은 교육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 -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원금액을 교부 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 약정체결 및 취소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통합지원센터와 전문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약정서(서식2)’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 체결기간(최대 1년)내 연속 지원할 수 있다. 3-8. 운영사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분야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이상)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제공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8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심화교육(기업 현직자 강의, 프로젝트 주제·수행 관련 교육 등)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일경험 참여 청년(직무교육 면제자 포함)은 위 직무교육과 별개로 일경험 개시 전까지 통합지원센터 에서 주관하는 ‘선수교육’(노동법 기초, 직장 예절, AI도구 활용 등)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권역별 지원센터 4-1. 운영 개요 (운영목적)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권역내 운영기관-기업 패키지 발굴, 운영기관 기업 매칭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법적지위) 권역별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권역별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4-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0 ② 권역별 지원센터 가격입찰서 ③ 기타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④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한 PDF 파일 4-5. 선정심사 권역별 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1 4-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권역별 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업무 -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 권역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권역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계획,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2 5 모니터링 지원센터 5-1. 운영 개요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5-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관리·성과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모니터링 지원센터 신청 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4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5-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 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5 5-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과 관련된 업무 -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 프로그램 모델 설계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39 1 프로젝트형 일경험 1-1. 사업개요 (사업내용) 기업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안하고,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과 프로젝트팀 간 매칭을 전제로, 기업이 제안한 직무와 관련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팀이 8주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 청년으로 4인 내외로 팀을 구성하거나 팀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 자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함 - 사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팀명을 명시하고, 팀원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신청서’ (서식 19)) - 팀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에서 청년의 선호 지역, 직무 및 일경험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한다. (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자 *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다만, 직무교육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0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 한 민 국 국 적 을 보 유 하 지 않 은 자 (지원내용) 참여청년 개인별 수당 및 팀별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週)단위로 산출하여 매월 지급한다. - 운영기관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 및 방법은 ‘1-5. 지원금 지급· 사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추진절차)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과제)를 제안받고, 참여청년(개인 또는 팀)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프로젝트 참여청년은 선수교육 및 사전직무교육 참여 후 수료하여야 한다. 사전 직무교육은 직무교육기관(운영기관 직접 제공 또는 컨소시엄 가능)을 통해 제공 한다. 기관 선정 ➜ 기업 선정 ➜ 청년 선정 ➜ 사업 수행 ➜ 실적 평가 운영기관 ○○개소 기업 ○○개 (프로젝트 제안) 0000팀 (4인 내외) (교육) 15시간 이상 (실행) 8주 내외 참여 만족도 이수율 프로젝트 결과 보고 1-2. 운영기관 공모·심사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단체 및 기타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1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신청방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관당 연간 지원인원은 기업제안 프로젝트 50명 이상으로 한다. (선정심사)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참여 계획에 따른 심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 가능하며, 모집공고 시 확정하여 게시한다. -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종합점수는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출한 기관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2 (약정체결) 우선순위로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운영기관 약정서’(서식 1-1)를 체결한다. - 선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보조금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1-3. 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진체계) 참여기업 모집 후 프로젝트 기획·제안, 참여청년 선수교육, 사전직무 교육(15시간 이상) → 매칭 후 프로젝트 실행 지원(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참여기업 발굴 ➜ 프로젝트 기획·제안 ➜ 청년 모집·선발 ➜ 직무교육 직무별, 지역별 기업 발굴 참여기업 프로젝트 기획·제안 청년 모집 및 기업-청년 매칭 15시간 이상 교육 (직무기초교육을 제외한 심화 과정) ➜ 프로젝트 실행 ➜ 결과보고 ➜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중간점검 및 피드백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평가 우수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참여 (실시 보고)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개시 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개시 후 5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참여청년 현황, 참여기업 정보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선정 이후에도 기업 및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모집 가능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3 -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시 경제단체, 협 ‧단체 등 유관기관 또는 개별 기업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서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4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참여기업 제한)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로 ‘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참여 중단’ 결정을 받은 기업은 차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또는 직무교육기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다양화하여 프로젝트 수행과 연계가능한 직무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 일경험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5 - (교육 방법) 집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선수교육 제외) 직무심화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직무교육의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일경험 진행 중에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 ※ (선수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사전직무교육과 별도로 2시간 이상의 선수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교육은 사업참여 시 알아야 하는 기초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청년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은 없음 -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 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 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 운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서식 14 참조)를 안내 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내용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제·방식·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프로젝트 구성) 참여기업은 현업에서 실제 수행하는 과업에 기반하여 직무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제안·관리한다. - (프로젝트 설계원칙) 프로젝트팀은 기획·실행 기간 중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개인별 수행 과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프로젝트 수행범위) 프로젝트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 연구 등을 포함하며, 직무교육 외에도 필요한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범위 예시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① 현업 직무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설계, 연구 ② 프로젝트 기획·실행을 위한 산업·기업 현장 탐방 ③ 프로젝트 기획·실행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 ④ 기타 프로젝트 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 및 일정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청년 참여 신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역, 참여기업, 직무 등 정보를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프로젝트팀(4인 내외)을 사전에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선발시 이를 고려하여 사전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7 - (참여청년 선발·관리)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프로젝트별 약정 인원 및 기준 *에 따라 참여청년을 선발하고, 참여청년 선발 및 기업 매칭 결과를 해당 청년과 기업에 통보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선발 시 반드시 면접(온라인 가능)을 실시하고, 기업의 면접 참여를 권장한다. - 참여기업 1개당 프로젝트는 최대 10개 기획·제안 가능하며, 프로젝트 1개당 프로젝트팀은 최대 5개팀이 실행 가능하다. - 참여기업은 매칭된 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팀은 팀장 1명을 선출하고 일경험 프로젝트 개시 후 3일 이내에 팀 지원금(프로젝트 실행비) 활용 계획이 포함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서식 20)’를 작성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관리 대상 참여기업, 참여청년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운영 중 2회 이상 면담 등 관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2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50명으로 제한한다(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예시) 기업 15개소, 청년 80명 참여시 : 2명의 담당관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운영기관은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참여기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안내(OJT)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별 멘토를 참여청년과 협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8 멘토 선임기준 및 책무 선임 기준 주요 책무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교원(학과 무관) 컨설팅 분야 경력 5년 이상 프로젝트 수행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퇴직자 가능)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프로젝트 기획(안) 수정·구체화 참여청년 역할 분담 구체화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한 기업 추가 발굴 프로젝트 수행 관련 모델 제안 및 반영 프로젝트 관련 기술 자문 프로젝트 결과 확산 방안 발굴 참여청년 멘토링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 참여기업은 프로젝트별 최소 1명 이상의 프로젝트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담당자는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2회 이상), 피드백(최종 결과물 평가 1회)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실적 관리) 프로젝트는 8주간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며,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수료 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참여기업에 공유할 수 있다. - 프로그램별 편성된 중간점검(코칭) 및 결과 평가(피드백)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내에서 우수 프로젝트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프로젝트형 일경험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 참여 기회를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6 참조)를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9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4. 프로젝트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은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전,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 기업과 프로젝트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프로젝트 결과물 활용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 활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운영기관은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 서류를 통합지원 센터에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및 프로젝트 실행 단계(2개월 내외) ‣ 청년: 직무교육수당(1일 10,000원) ‣ 교육기관 지원액: 1인당 1시간 1만원 × 15시간 이상 ‣ 청년지원액: 1인당 40만원 × 2개월 내외 ‣ 팀 지원액: 팀당 90만원 × 2개월 내외 ‣ 운영기관 지원액: 1인당 70만원(2개월 내외) ‣ 기업지원액: 프로젝트 기획비 1인당 5만원 × 2개월 내외 ‣ 멘토수당: 1인당 15만원 × 2개월 내외(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 가능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0 (참여수당)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1인당 참여수당 40만원을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단위 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 단위 월(月) : 프로젝트 시작일이 5월 15일인 경우, 단위 월은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 …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프로젝트팀 대표 계좌로 팀 전체 참여수당을 일괄 지급할 수 없음 (프로젝트 실행비)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비(팀당 90만원)를 프로젝트팀 대표가 개설한 별도 계좌(카드 발급 필수)로 프로젝트 단위 월 시작 후(수행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출은 발급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계좌이체로 처리 가능 - 프로젝트팀 실행비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복수로 발 급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종에는 프로젝트 실행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시설 등 임차비, 재료비, 강사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1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원 불가 - 팀 장 · 팀 원 인 건 비 , 사 무 실 임 대 료 , 사 무 실 유 지 운 영 비 - 장 비 구 매 - 주류,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 유흥오락 지출비 - 해외에서 사용한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장 학 금 , 선 물 , 상 금 등 - 개 인 또 는 단 체 여 행 목 적 경 비 - 종교활동 지원 - 기금 모금 캠페인, 자선 바자회 활동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임차비 - (시설 임차비)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공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시설 임차 시 시설 임차비 지원 불가 - (장비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장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장비 임차 시 장비 임차비 지원 불가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 절차 예산 세부 계획서 작성 ➜ 예산 세부 계획서 검토 및 조정 ➜ 예산 지급 ➜ 지출 품의 프로젝트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첨부하여 운영기관 제출 운영기관에서 예산 세부 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지급 필요한 예산항목에 맞추어 청년이 지출 품의서 운영기관에 제출 ➜ 예산 집행 ➜ 지출 결과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 ➜ 잔액 반납 지출 품의 승인에 대한 구매, 교통비 사용 등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결과 제출 (영수증 등) 결과보고서 제출시 예산 항목 포함하여 총 예산 활용 내역 보고 잔액 확인하여 반납처리 * 인적용역(회의수당, 인건비 등)의 경우, 프로젝트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운영기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계좌이체하도록 안내 - 프로젝트 실행비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2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 (SW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SW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SW 이용 시 SW 임차비 지원 불가 재료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으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지원금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식대 1인당 외부인원 참여시 3만원 이내이며 내부회의시 1만5천원 이내, 다과비 1인당 1만원 이내) - 회의일시, 회의내용, 사진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내부 팀원 및 운영기관 관계자에게 회의수당 지급 불가 회의 수당의 경우- 계좌이체 (원천징수) 도서비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도서 및 전자도서 구매·대여비 일체 인쇄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자료(논문집 등)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필수 교통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로, KTX일반실, 버스, 택시 등) - 이동 시 출장보고서 첨부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시내 교통비(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는 1팀당 1일 2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자차 이용 시, 1팀당 1일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 요 되 는 교 통 비 등 지 출 불 가 시내 교통비, 자차 비용의 경우- 계좌이체 강사비 - 외부 위촉 강사에 대한 강사비 등 강사 명의 계좌로 이체 ※ 현금지급 불가 - 강의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강사비 시간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3시간 지급 계좌이체 (원천징수) (참여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멘토 수당)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청년 1인당 멘토수당 월 15만원을 멘토에게 직접 지급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3 (직무교육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 또는 운영기관이 직무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및 청년 지원금)을 운영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에 별도로 교부한다. -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Ⅱ. 사업 운영 지원기관 - 3. 직무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기관 사업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종료 후 운영기관 사업비는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인턴형 일경험 2-1. 사업개요 (사업내용)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과 약정 체결된 기업으로 참여 자격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4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본사-지사(지점)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본사가 일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하게 될 개별 사업장(지사, 지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5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나. 청년: 인턴형 일경험에 신청하여 선정된 청년으로 참여기준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참여 신청하면, 지원 인원의 50%까지 우선 선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 ( 구 직 단 념 청 년 대 상 ) ,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Ⅱ 특 정 유 형 중 ‘ 구 직 단 념 청 년 ’ 은 참 여 가능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직업훈련은 고용24, 일모아시스템 등으로 자격 확인 - (참여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한다. ① 신 청 일 현 재 취 업 중 이 거 나 사 업 자 등 록 중 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6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준수 사항)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참여 기업의 준수 요구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한다. 다. 운영기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은 운영기관 공모·심사(2-2 항목) 참조 라. 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은 ‘Ⅱ.-3. 직무교육기관’ 참조 - (지원금액) 운영 기간(주)에 따라 주당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한다. < 인턴형 일경험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구분 인턴형(4~20주 내외) 기업 1주 5만원 멘토 1주 3.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7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7 ※ 사회참여형(주 15~25 시간) 구분 인턴형-사회참여형 기업 1주 10만원 멘토 1주 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8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Ⅱ 특정유형 중 ‘구직단념 청년’은 참여 가능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5인 이하로 하되,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참여청년 1인당 주 10만원 지원 - ( 멘 토 ) 기 업 멘 토 1 인 당 주 3 . 7 5 만 원 지 원 * 멘토수당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하며,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멘토 1인당 주 7.5만원 지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3인 이하) - ( 청 년 ) 1 인 당 주 3 7 . 5 만 원 지 원 , 직 무 교 육 수 당 1 일 당 1 0 , 0 0 0 원 지 원 - (운영기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지원 ※ 사회참여형은 1인당 80만원 지원 - (교육기관) 교육인원 1인 1시간 1만원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8 타지역 청년 체류지원비 지급기준 정의: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숙박비· 식비·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 연고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지급액: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4주 20만원)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되, 주 단위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사업추진체계 고용부 ➜ 통합지원센터 ➜ 교육기관 ➜ 운영기관 ➜ 청년 사업총괄 운영·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재교부, 지도·점검 등 사전교육 실시 기업 발굴·모집, 참여청년 모집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 2-2. 운영기관 공모·심사 2-2-1. 운영기관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최소 사업 계획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9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 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2-2. 운영기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협·단체 및 기업 등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운영계획서 및 참여기업 발굴 현황 증빙자료(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 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2-3. 운영기관 공모·심사 (방법·절차)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운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를 선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한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발표, 질의응답 등)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0 - 고용노동부 및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 지원 규모, 사업 지역, 해당 기관의 조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상 등을 통해 운영기관별 약정 인원 및 실시 지역을 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 센터와 약정을 체결한다.(서식 1-1) (선정심사위원회) 통합지원센터는 위원 5인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기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① 인턴형 일경험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② 수요 맞춤형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능력 ③ 인턴형 일경험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 국내 우수 기업(기관) 발굴 현황, 참가자 모집계획의 적정성 ⑤ 일경험 담당인력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⑥ 일경험 참여기업의 지역 배정 비율 * 등 * 운영기관 모집공고 시 지역 안배를 위해 실시지역이 비수도권인 운영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하거나, 신청 인원의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 할당할 수 있음 2-3. 프로그램 기획·운영 2-3-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내용 -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에서는 사전에 발굴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업 업종· 직무의 특성에 맞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목록 작성). - (운영 방법)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1 ※ 일경험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일경험 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 필수 포함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방식· 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 ①과업 및 직무실습, ②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수요 및 일경험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승인된 운영계획서 상의 일경험 시간, 장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경 시 사전에 기업과 청년 간 합의와 운영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시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25시간을 한도로 한다.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은 주 15~25시간 운영 ※ 원칙적으로 일경험 시간은 평일 9~18시로 한정하고 휴일·연장·야간 운영은 불가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 조정(08시~19시)을 할 수 있음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 운영기관이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참여청년을 모집해야 함. 이때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청년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구분 인턴형 일경험 일경험 기간 4주(100시간) 20주(500시간) 프로그램 내용 (예시) 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안전확보 의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대한 인턴을 운영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참여청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2 2-3-2.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편성 절차) 운영기관은 ① 일경험 제공 기업 및 직무 선정, ② 기업의 직무별 설계 지원, ③ 프로그램 참여청년 모집·선발, ④ 기업의 일경험 운영 지원 등 순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실시보고)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시 후 3일 이내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고용부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 시 경제단체, 협 ‧단 체 등 유 관 기 관 또 는 개 별 기 업 과 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모집에 관한 사항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 및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 하고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게재 등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참여 신청)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희망 지역, 희망 직무,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정보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지역×직무’ 조합)을 신청한다. *(인턴형 일경험 참여신청서(서식 24)) - 다수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3 - (선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청년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 참여자 선발 시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면접(비대면 가능)을 반드시 실시하고, 참여기업이 면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기관은 기업별 참여청년 확정 전 참여기업의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업이 같은 기간(동일 직무 분야)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타 운영기관 프로그램 포함)할 경우 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합한 수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년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합지원센터와 협의 후 초과 배정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 체결)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간 일경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실질적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사내 보안 등 사유) 통합지원센터 승인하에 참여청년-참여기업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4대보험 필수) ※ 표준 계약서상의 일경험 내용(시간, 장소, 직무 등)을 일경험 운영계획서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보고하고,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실시 가능하다. -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선수 교육 포함) 참여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자는 15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에 참여한다(2-4. 사전직무교육 참조). - (참여청년 관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별 참여청년 선발, 프로그램 내 기업과 상호 매칭 결과를 해당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 *하고, 참여가 확정된 자를 대상 으로 기업 ‧직무 관련 안내(OJT)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전직무 교육에 OJT를 포함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 참여기업 및 직무교육기관 : 참여자 명단 참여청년 : 홈페이지 신청 결과 조회 화면 확인 및 카카오톡 등 SNS ※ 일경험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붙임 2) 을 참고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참여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는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월 인턴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식 26))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4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참여청년 사고발생, 기업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 (수료기준) 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의 90% 이상 참여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참여 ‘기업-청년’ 전담 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중 기업·청년 각 2회 이상 면담(유선 또는 대면) 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면담 결과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항, 특이사항 확인 시 통합지원센터에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일 20일 이내에 반드시 1회 실시하되, 참여기업 모니터링 중 실시하는 면담도 총 횟수에 포함 가능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 면담, 상시적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프로그램 실시보고) 하여야 하며 담당관 1인당 관리규모는 기관은 20개소, 청년은 50명 이하로 한다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회참여형의 경우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1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30명으로 제한 (참여기업 전담인력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 담당자는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참여 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 기관 보고 등 일경험 운영에 협조한다. ※ 참여기업 담당자는 멘토를 겸직할 수 있다. 단,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5 (참여기업 멘토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해당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청년별 멘토 지정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멘토 1인당 참여청년 배정 인원을 최대 5명 이하(사회 참여형의 경우 3명 이하)로 한다. - 양질의 멘토링 제공을 위해 멘토는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 수행하는 실무자’ 중 선임한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이상 실무자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보관ㆍ제출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사외이사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멘토 지정 보고) 참여기업은 일경험 개시 후 5일 이내에 일경험 실시보고 양식 (서식 25)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일경험 중 멘토가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즉시 변경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 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인턴형 일경험 실시 결과보고(서식 27)) 2-3-3.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서식 17)를 작성하도록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청년 일경험 포털)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3-4. 프로그램 참여청년 수료증 발급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을 통해 인턴형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료증 신청 → 전산망에서 수료 여부 자동 확인되어 발급 처리 → 청년 출력·사용 2-4. 사전직무교육 2-4-1. 선수교육 (기본방향)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이해, 직장 예절, 기초 노동법, AI도구 활용법 등 직장 적응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 한다. (운영) 통합지원센터가 STEP*의 LMS(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스마트혼합훈련플랫폼(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 - 참여청년은 회원 가입 후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 도 의 참 여 수 당 , 운 영 비 등 미 지 급 - 선수교육은 일경험 참여가 확정된 청년 전원(사전직무교육 면제자도 수강 필수)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 STEP의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7 [선수교육 구성 예시] 인턴형(6H) 프로젝트형(2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팀지원비 집행 안내,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STEP, 2H) - 직장예절(STEP, 2H) - AI도구 및 협업툴 활용(SETP, 1H) - A I 도 구 및 협 업 툴 활 용 ( S E T P , 1 H ) 2-4-2. 전문직무교육 (기본 방향)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무, 참여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 다양화하여 일경험 수행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제공한다. ※ 일경험 참여 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직무분야 확정 절차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 자세한 세부 직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분류표 참고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 희망 직무분야 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직무분야 세부 조정 및 직무 확정: 운영기관 및 통합지원센터 -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 세부 조정 * 및 시스템 등록 * (예시) (직무분야) 연구·R&D → (세부 조정) 연구·R&D(경제) / 연구·R&D(화학 - 참여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직무 확정 - 기존 직무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직무분야’ 및 ‘세부 직무’ 일경험 제공이 많을 경우 해당 직무분야 및 직무 신설 검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8 (교육 방법)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집단 감염병 상황, 참여청년의 집체교육 참여 곤란(장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원격교육 가능. 단, 원격교육 시 출결, 본인 수강 여부, 수료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 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개시 후 1일 이내 참여자 목록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실시보고(서식 11)를,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수료보고’(서식 12)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 직무교육기관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전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서식 10)’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9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즉시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3 참조)를 실시 하도록 안내한다. 2-5. 보조금 지급 및 환수 2-5-1. 보조금 지급 방법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교부)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1차: 총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총 지원금액의 30% 지급 고용부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예산 교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보조금예산 재교부 보조금 집행 (기업, 청년지원금 지급 등) - (사업 운영비) 운영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직무교육 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1시간 1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집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보조금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계획 작성(보조비목별) - (청년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게 1인당 기간(주) X 37.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서식 15)에 포함된 이수여부, 참여시간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지급 - (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 X 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멘토수당(주 3.75만원)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별도) 지급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0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 청년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37.5만원 5만원 3.75만원 7 0 % 이 상 ~ 9 0 % 미 만 출 석 3 3 . 2 만 원 3 . 3 2 만 원 6 0 % 이 상 ~ 7 0 % 미 만 출 석 2 5 . 7 만 원 4만원 2.57만원 5 0 % 이 상 ~ 6 0 % 미 만 출 석 2 2 . 5 만 원 2 . 2 5 만 원 4 0 % 이 상 ~ 5 0 % 미 만 출 석 1 9 . 2 만 원 3만원 1.92만원 2 0 % 이 상 ~ 4 0 % 미 만 출 석 1 5 만 원 1 . 5 만 원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한 것으로 봄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청년 기업 멘토 운영기관 주 37.5만원 주 10만원 주 7.5만원 인당 80만원 - (직무교육기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한다(지원금 정산 실시 후 반납).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사전직무교육기관은 참여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을 1일당 10,000원 지급하며, 교육 종료시 지급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2.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1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통합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계약업무를 관리 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인턴형 일경험 보조금 정산 및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사업 종료 후 미지급된 청년 ‧기업 지원금은 전액 반납한다. - (운영기관) 사업 종료 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ESG 지원형 일경험 3-1. 사업개요 (사업내용) ESG 지원형 일경험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의 자사 채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지원 제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2 (지원대상) 반드시 기업 *이 참여해야 하며 개별 기업, 기업 간 컨소시엄, 기업 + 지원기관(사용자 단체, 대학,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은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며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 구매 비용은 지원 가능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서 기업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매칭 비율 차등화 * *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관: 자율 부담 ▴대기업: 50% 매칭 (지원한도 및 기간) 프로그램별 최대 50억원 지원(단, 참여기업별 20억원 이내 지원) 3-2. 사업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수행할 ①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통합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②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통합지원센터 ➜ 참여기업 통합지원센터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심사·선정 프로그램 운영 3-3. 프로그램 공모 3-3-1. 기업 요건(신청 주체) (개요) ESG 경영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 - 프로그램 신청 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3 -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업+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 시 컨소시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컨소시엄협약서 등 첨부 필수 (신청 주체)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단독수행, 공동수행으로 구분하고 단독수행의 경우 참여기업이, 공동수행은 대표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접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른 신청 주체 ▸ 운영형태 - 단독수행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프 로 그 램 을 운 영 - 공동수행 : 다수의 참여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 공동수행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중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수행 전반을 이끌 대표기업을 선정하되, 예산 및 행정은 참여기업별로 별도 진행 ▸ 신청 주체 - 단독수행 : 참여기업 - 공동수행 : 대표기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중견, 중소,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의미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다르게 적용 - 중견·중소기업은 자율 부담(최대 100% 지원), 대기업은 50% 매칭 지원 * 단, 지방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워크숍 등의 대면행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 국비 지원(소요비용은 자부담 산정에서 제외함) <기업 규모 구분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기업 구분 구분기준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중견· 중소기업 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중견기업 확인서 * 또는 중소 기업 확인서** 제 출 기 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최대 100% (기업 자율 부담) 대기업 ① 중견·중소기업 구분 ①, ②에 모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업집단포털(egroup.go.kr)에서 확인가능 최대 50%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4 3-3-2. 프로그램 요건 (개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ESG 경영’ 차원이므로 미취업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이며, - 자사 채용 목적의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ESG란?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청년 일경험 ESG 지원형 」은 ESG 경영의 S(사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미래 인재인 청년에게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형임 -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ESG 지원형」 사업 참여를 통해 개선·확대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기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지원, 협력사 채용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다만, 기존 사업 *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우선하여 프로그램 선정·지원 * K - 디 지 털 트 레 이 닝 등 < 프로그램 설계 시 권장 사항 > ※ 필수 요건은 아니며, 프로그램 설계 시 참고 ‣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 및 직무역량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혼합형 프로그램 * 직무훈련 + 일경험 + 멘토링 + 취업역량교육 등 ‣ 참여기업과 연계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과정 설계 ‣ 1:1 멘토링,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관련 직무 현업 전문가의 높은 참여도 ‣ 청년층 대상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협력사 등 채용연계 ‣ AI, 바이오, 1인 미디어 등 사회적 흐름 및 청년 인재가 필요한 다양한 전문 분야 교육 ‣ 지역 기반 기업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 내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취업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 * (예시) 구직단념청년 대상 정서적 지원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5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의 청년 미취업자(학력·소득 무관)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연령은 39세로 한정) - 구직단념청년(니트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 지역 청년, 해당 직무 비전공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특화 프로그램인 경우 심사 시 우대 -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로서 관련 내용은 인턴형 규정을 준용) 제외 * 재직여부 확인은 프로그램 실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장소) 온·오프라인 무관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장소, 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가능.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우대 3-3-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따름 (구비서류)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및 별첨서류 3-4. 프로그램 심사·선정 3-4-1. 심사목적 및 대상 (목적) 청년 직무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주도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대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기간 내 제안서를 접수한 프로그램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6 3-4-2. 심사원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 ESG 경영과의 관련성, 수행능력, 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심사 - 특히 일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기업 기여도, 적극적인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기업 지원에 따른 비판 소지를 감안하여 심사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기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선정하고,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약정 체결 진행 3-4-3.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참여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호선으로 선출 * 다만, 프로그램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분과별로 나누어, 심사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된 프로그램의 참여기업, 지원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배제 심사위원회는 개인별 독립채점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심사점수 도출 심사위원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의견(안)을 제시해야 하며, 취합된 수정 의견(안)은 추후 컨설팅 시 반영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8 3-5. 프로그램 컨설팅 3-5-1. 개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내용, 예산, 성과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 진행 3-5-2. 컨설팅 대상 (원칙)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조건부 선정된 프로그램 (예외) 프로그램 내용,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여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생략하고 최종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3-5-3. 진행 방식 (컨설팅단 구성) 고용노동부 사업 담당자 및 유사사업(직업훈련 등) 담당자, 청년 고용 관련 전문가, ESG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컨설팅 의견 도출) 참여기업의 역할 기여도,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인원)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방안의 구체성, 성과지표 구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심 으로 심사(1차, 2차)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 의견과 컨설팅단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컨설팅(안) 도출 (컨설팅 방법) 통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제안서)에 대한 컨설팅(안)을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으로 통보 * 필요시 컨설팅단이 직접 참석하여 컨설팅 실시 -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사업 계획서(제안서)를 지원기관에 제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9 3-6. 최종 약정체결 3-6-1.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지원약정 체결) 통합지원센터는 수정사업계획서의 컨설팅 의견 반영 여부 및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후, 프로그램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등과 ‘통합지원센터- 참여기업 약정서’(서식 1-2) 체결 및 고용노동부에 결과 보고 - 약정체결 주체는 프로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4.( 월 ) 10 시 “장학금 받고 금융생활도 배운다” ... 고려인 고교생 15 명 금융 교육 - 재외동포청 · 예금보험공사 , 「고려인 동포 고등학생 금융교육 캠프」 개최 - 장학금에 실생활 금융교육 더해 진로 설계·자립 역량 강화 □ 국내에 정착한 고려인 동포 고등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됐다. □ 재외동포청 ( 청장 김경협 ) 과 예금보험공사 ( 사장 김성식 ) 는 21 일 서울 예금 보험공사 본사에서 고려인 동포 15 명을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과 「고려인 동포 고등학생 금융교육 캠프」를 열었다 . ㅇ 참가자들은 2026년도 고려인 동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학생들이다. □ 이번 장학사업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동포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진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예금보험 공사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 ㅇ 예금보험공사의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며 , 국내 초 · 중학교 졸업 여부와 한국어 능력 , 학업 성적 , 가정형편 등 교육 여건과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15 명을 선정했다 . □ 이날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 지식을 익히는 교육을 받고 ,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ㅇ 특히 금융을 낯선 전문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스스로 경제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지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 ㅇ 이날 캠프에 참여한 한 장학생은 “장학생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쁘고 감하했다”며 “오늘 함께 선정된 장 학생들을 만나 더욱 반갑고 , 이번 장학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강모세 귀환 동포정착지원과장은 “이번 장학사업과 금융교육 캠프가 고려인 동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착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장학금 지원에 더해 고등학생들이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고려인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책임자 과 장 강모세 ([연락처 생략]) 귀환동포정착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김성환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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