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사업목적) 지역별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등 창업 보육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 (모집지역) 전국 2개 지역 2개소 (신청기관별 1개 지역만 선택·신청) 모집지역 경기동부 (구리) 전남 (나주) 입교인원(예정) 35명 3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운영사 역할) 입교자 수요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제조특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 등에 따라 사업비 지원 * * 지원예산 : 입교자 1인 기준 평균 940만원 내외 (’25년 기준)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지표 협의)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 신청 자격 (신청자격)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역별 특화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 (단체)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 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 단독 입찰만 가능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신청 요건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자에 대한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외 지역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육성 프로그램 등 보유 여부 (전담조직)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구성,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요건 충족 여부 ◦ (구성) 사업관리자(PM) 1명, 매니저 최소 1명 이상 및 모집지역별 입교자 정원규모 기준의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10명 ~ 최대 15명 ◦ (인력) 사업관리자 및 코치는 창업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사업관리자와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이 100%여야 함 < 지역특화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지자체·유관기관 등협업 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자 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해외진출·판로개척 ·국내외 거래처 발굴 ·사업화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 M&A 등 ·지역주력산업 멘토링 ·지역 앵커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교류 ·제조융·복합지원 ·지역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기술제조 창업 특화지원 4 .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입교자 지원체계 > 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중진공-운영사 협약체결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상시점검)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입 교 → 중간평가 → 성공평가 → 졸 업 ② 특화프로그램 - 지역별 협업기관 및 지역 앵커기업(선배기업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제조융·복합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업 - 지역별 운영사 보유 및 청창사 구축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소재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등 입교자 BM별 협업지원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 ❶ 창업교육 및 코칭 ✦ 운영사 강점분야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사업 등) 특화교육 ✦ 사업화 전개를 위한 S-CoP (분과 모임) 및 특화코칭 운영 등 ◦ 입교예정기업 과제 코칭 (1회 이상) - 입교생 (예정) 별 입교과제에 대한 개별 코칭 및 멘토링 등 실시 ◦ 운영사 특화교육 운영 - 운영사 강점분야에 대한 세부 교육을 자율 편성하고 입교자 수요또한 실시간 반영한 탄력적 운영 ◦ 사업화 애로에 적시 대응한 S-CoP (Start-up Community of Practice) 등 사업문제 해결형 분과모임을 적재적소 운영 - 유관업종, 입교자·졸업자간, 지역 소재 성공창업가 및 전문가 등 * 분야별 월 2회 이상, 입교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 ◦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 (주 1회 이상) - 운영사 코치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입교 초기에 창업아이템 사업성 진단, 제품·서비스 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全과정 코칭 ◦ 특화 코칭 운영 (월 4회 이상) - 경영분야별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투자 등) 및 입교자 희망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코칭 * 입교자 수요 조사 후 그룹화( ex)4~5명 수준) 맞춤 코칭으로 수행 가능 ❷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BM 고도화 및 제품·서비스 개선 - 입교자의 현 BM 수준을 다양한 기법으로 파악 ·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전략 수립 ◦ 거래처 발굴 및 매출 등 입교자 성과 - 입교자 아이템의 적절한 목표시장 (재)설정, 국내외 시장진출전략 수립, 매출 · 고용·수출 등 창출방안 마련 * 운영사별 연간 KPI 협의·확정 후, 달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운영사 평가시, 반영하여 포상 추천 및 차년도 협약연장에 참고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해외진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중진공 해외거점 (GBC, KSC 등) 활용방안/IR 피칭, 멘토링, 데모데이 (입교기간 중 운영사 직접투자시 우대) 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유관기관 교류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 - 입교자와 졸업기업의 사업 및 상호 성장을 위해 역별 동문(회)를 활용한 정기 교류 기획·운영, 졸업기업 사업애로 해결 지원 등 ◦ 지역 창업 생태계 협업 및 성과 창출 -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창경센터, TP, 대학 등) 및 민간 (AC, VC 등) 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 창출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실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➀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기술별, 업종별, 단계별 등) , ➁ 앵커기업 협업 (관내 연관업종 성공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 등 입교자 창업사업화 추진상황 관리 및 성과 평가업무 등 ①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 점검 및 결과보고 (매월) ②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진도, 실적 등에 대한 중간 및 성공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및 성공평가 1회 실시 동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①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은 입교자 보육을 위한 용도로 적합하게 편성하며,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체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② 사업진행 관리 및 입교자 만족도, 사후관리 등 - 사업진행 관련 각종 자료 생성, 분류, 보관 및 보안관리 철저 - 입교자의 교육 및 코칭 등 창업사업화 지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방안 제시 - 기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자료 제출 등 협조 5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6.1.28.(수) ~ 2026.2.6.(금) 17:00까지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생략])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선정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확인 (필요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①서류평가) 신청기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 ~ 4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실시 ** 서류평가의 평점이 40점 만점의 60% 미만 (24점 미만) 인 경우 탈락 처리 - (②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대면발표로 사업수행 의지,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역량, 성과방안 등을 심층평가 * 기관의 대표자 (대표이사 등) 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전문가 질의응답 10분 - (③현장확인)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청기관에 대해 실시 가능 * 현장확인 결과, 사업계획서 상 과장·허위 등이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④사업운영위원회) 서류·발표평가 합산 결과를 토대로 심의·선정 * 심의 결과, 신청기관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절차(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40%)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발표평가 (6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현장확인 (필요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사 심의·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 최종선정 ∙선정공지 및 안내 추진일정 신청접수 서류평가 발표평가 사업운영 위원회 선정공고 1.28~2.6 2.9~10 2.11.(예정) 2.12.(예정) 2.23.(예정)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2.6. (금) 17:00) 내 이메일 제출을 완료하며, 제출 이 후에는 일체 수정불가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 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지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평가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8 . 문의 및 접수처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접수처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생략]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사업계획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증빙서류 및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지원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기관 유형 □ 민간기업 □ 민간단체(협회) □ 공공기관 □ 대학 □기타( )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사업관리자 (PM) 홍길동 이사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실무담당자 홍길동 팀장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 OO 청년창업사관학교(1개 지역 선택 기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공문·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이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신청기관명 목 차 Ⅰ.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기관연혁 ㅇ 3. 재무현황 ㅇ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ㅇ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 획 ㅇ Ⅲ. 사업 추진계획 ㅇ 1. 입교 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입교 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ㅇ 4. 기타 ㅇ Ⅳ.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HWP 양식으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은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2.06.(금)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운영사 모집 공고’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 작성이 원칙임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또는 PDF) 준비,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56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월, 명) 2. 기관연혁 년 월 주요내용 3.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최근 3개년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지역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등) ※ 신청 지역(경기동부, 전남)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 지역 주력산업 ◦ - * □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활용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역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종합 지원 (예시)OO창업지원사업 (2025.1.1~2025.12.10) 2025 창진원 충북 200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30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4.12.1.) 2024 경남도 전남 3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교육 코칭 네트워킹 기타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 OO창업 지원사업 2025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 중진공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제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추진(자체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투자 구분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구주 CB 연계 투자 BW PF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직접투자(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 창업 보육 프로그램(교육, 코칭 등)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 기타(기관 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책임자 ·(인력명)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갑을병 매니저 전담 (100%)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코치 겸직 (50%) 계약 코칭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기술 빅데이터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세무 외부 ... ... ... ... ... ... ... ...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획 □ ◦ - * □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No. 기관 직책 담당자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지원계획 비고 1 기술 산업 ‧ ‧ 2 기술 AI ‧ ‧ 3 기술 제조 4 기술 투자 5 경영 세무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2 3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 지역에 대한 창업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인프라와 함께하는 입교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술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교육 창업코칭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대상 S-Cop (피어러닝) 방식을 활용한 창업교육 및 코칭 특화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기본교육(공통교육)은 교육전담운영사 제공 예정)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연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관련 프로그램 작성 2) 해외진출 및 거래처 발굴 등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지역 유관기관 등 3 입교·졸업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연계 네트워킹 운영방안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기관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 생태계,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 등과 협력 방안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일회성이 아닌, 입교기업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방안 제시 □ 특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IR 대회 프로그램명 2 4차 산업 프로그램명 3 글로벌 프로그램명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기업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입교생 투자 계획(KPI)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생의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예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기업 중간‧최종‧정기(수시) 점검 계획 ◦ - * < 평가위원 Pool >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창업 ‧ ‧ 외부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전담멘토·기관 전담인력 등이 수행 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점검 등 창업자 창업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및 기재 3. 입교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 창업기업 성과 관리계획 ◦ (예시) 입교기업 매출창출 - * ◦ (예시) 입교기업 고용창출 - * □ (예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 * □ 입교기업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매출, 고용 등 성과 관리계획 및 증대방안 제시 2) 입교기업 보육을 통한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 3)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입교기업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4. 기 타 □ 비전캠프(OT) (4월중 실시, 1~2일 실시) ◦ - * □ 가칭 시장 (Market) 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가칭 랩업 (Wrap Up) 프로그램 (하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입교기업 후속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프로그램(상·하반기 각 3∼5일) 실시계획 기술 2) ‘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졸업 후(‘26년∼) 관리계획 제시,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코칭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기타(특화, 매출 등)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중심 프로그램 투자중심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기업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기관 운영비 소 계 총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신청기관명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최근 3개년, ‘22~’24년)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9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법인인감 날인)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4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파일명 또는 폴더명 기재하여 제출 ex) 1.사업자등록증명, 10.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는 3개년(‘23-’25년)만 제출 * 붙임3 양식의 순번(N)을 파일명에 기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 또는 정렬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 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해당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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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외국인투자로 기업과 청년 ,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 지난해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 달성의 주역 , 외국인투자기업과 「 모두의 성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개최 청년도약 ,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발표 ➀ 5 극 3 특 지역 전략 유치 프로젝트 추진 , ➁ 지역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 ➂ 외투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지원 , ➃ 외투기업 애로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1.28.( 수 ) 14 시 , 청와대에서 청년의 도약 , 지역의 성장 을 주제로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 이하 외투기업 ) 대표들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 모두의 성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를 개최 하였다 . < 모두의 성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시 / 장소 ) 2026.1.28.( 수 ), 14:00~15:30 / 청와대 (KTV 생방송 ) ▪ ( 참석자 ) 약 50 여명 ㅇ ( 정부 ) 산업통상부 ,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무조정실 ㅇ ( 외투기업 ) 머크 , 보잉 , 도쿄일렉트론 , 셰플러 , 온세미 , 코닝 , 에어리퀴드 , 토와 , 듀폰 , CIP, 바스프 , 앰코테크놀로지 , 지멘스헬시니어스 , 도레이 , 발레오 , AWS, MS, 르노 등 31 개 社 ㅇ ( 주한상의 ) 美 AMCHAM, EUECCK, 獨 KGCCI, 佛 FKCCI, 英 BCCK, 中 CCCK, 日 SJC ㅇ ( 지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번 행사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를 계기로 , 한국을 믿고 투자해 온 글로벌 기업들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 외국인투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에 앞서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 청년도약 ,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 을 발표했다 . <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 우리나라 외투기업들은 그간 3 천억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 를 차지 * 하며 , 대한민국 경제 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특히 , 외투기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 첨단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촘촘히 보완하며 ,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출처 : 산업통상부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25 년 ) 또한 , 외투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 신규 투자에 따른 청년고용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외투기업은 다양한 커리어와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된다 . 앞으로도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투자로 만들어가며 ,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4 가지 정책 방향 을 마련하였다 . 첫째 , 5 극 3 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첨단산업 , 공급망 , AX, GX 등 4 대 산업정책 분야에 국내 산업기반 ,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30 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 하고 , 이를 집중 유치 하기 위해 현금지원 , 입지지원 , R&D 지원 , 인력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 할 예정이다 . 둘째 ,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 먼저 , ▲ 현금지원 인센티브 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보조율을 늘린다 . 그리고 ,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 현재 현금만 허용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을 건물 , 토지 등 현물로까지 확대 한다 . RE100 산업단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입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재정을 더 분담할 계획이다 . ▲ 입지지원 의 경우 , 비수도권에 한정 하여 신규 외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 임대료도 우대할 예정이다 . 또한 ▲ 외투기업 R&D 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글로벌 R&D 센터의 경우 , 병역지정업체로 우대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인재를 육성 · 지원한다 . 정부는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기존 3 회에서 10 회로 대폭 늘린다 . 그리고 , 전역장병 대상 ‘ 글로벌 탤랜트 페어 ’ 와 같은 범부처 연계형 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 . 또한 , 지역 특성 대학 , 마이스터 高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 바로 외투기업에 취업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 외투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외투기업의 애로 비중이 높은 환경 · 노동규제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 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 지난 9 월 새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 외투이행지원단 ’ 을 본격 가동하여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 외투 규제 개선을 주도할 계획이다 . 더불어 , 외투지역에 전용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 작지만 실질적인 ” 정주여건 개선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이다 .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토론은 한국머크 社 의 청년 고용 및 지방투자 사례 발제로 시작해 자유롭게 진행되었고 ,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 (KTV 국민방송 ) 되었다 . 한국머크는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와 신속한 애로 해소 지원을 바탕으로 , 바이오공정 신규 생산시설 지역을 대전으로 결정하고 투자를 진행중에 있으며 , 향후 우수한 바이오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들과 공동연구 ·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투기업의 청년고용과 지방투자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외투기업의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고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 첨부 원문 보도참고자료외국인투자로 기업과 청년,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 지난해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 달성의 주역, 외국인투자기업과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최-청년도약,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발표➀5극3특 지역 전략 유치 프로젝트 추진, ➁지역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➂외투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지원, ➃외투기업 애로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8.(수) 14시, 청와대에서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대표들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026.1.28.(수), 14:00~15:30 / 청와대 (KTV 생방송)▪ (참석자) 약 50여명 ㅇ (정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ㅇ (외투기업) 머크, 보잉, 도쿄일렉트론, 셰플러, 온세미, 코닝, 에어리퀴드, 토와, 듀폰, CIP, 바스프, 앰코테크놀로지, 지멘스헬시니어스, 도레이, 발레오, AWS, MS, 르노 등 31개社 ㅇ (주한상의) 美AMCHAM, EUECCK, 獨KGCCI, 佛FKCCI, 英BCCK, 中CCCK, 日SJC ㅇ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번 행사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를 계기로, 한국을 믿고 투자해 온 글로벌 기업들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외국인투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도시점배포 즉시배포2026. 1. 28.(수) 토론에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청년도약,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 우리나라 외투기업들은 그간 3천억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외투기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첨단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촘촘히 보완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출처 : 산업통상부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25년) 또한, 외투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신규 투자에 따른 청년고용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외투기업은 다양한 커리어와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된다. 앞으로도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투자로 만들어가며,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4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첨단산업, 공급망, AX, GX 등 4대 산업정책 분야에 국내 산업기반,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30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R&D지원, 인력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현금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보조율을 늘린다. 그리고,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현재 현금만 허용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을 건물, 토지 등 현물로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입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분담할 계획이다. ▲입지지원의 경우,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신규 외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임대료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투기업 R&D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글로벌 R&D센터의 경우, 병역지정업체로 우대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인재를 육성·지원한다. 정부는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기존 3회에서 10회로 대폭 늘린다. 그리고, 전역장병 대상 ‘글로벌 탤랜트 페어’와 같은 범부처 연계형 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 또한, 지역 특성 대학, 마이스터高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바로 외투기업에 취업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투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외투기업의 애로 비중이 높은 환경·노동규제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새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외투이행지원단’을 본격 가동하여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외투 규제 개선을 주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투지역에 전용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작지만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이다.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토론은 한국머크社의 청년 고용 및 지방투자 사례 발제로 시작해 자유롭게 진행되었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KTV 국민방송) 되었다. 한국머크는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와 신속한 애로해소 지원을 바탕으로, 바이오공정 신규 생산시설 지역을 대전으로 결정하고 투자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우수한 바이오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들과 공동연구·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투기업의 청년고용과 지방투자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외투기업의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 HWP 문서 **버전**: 5.01.00.01 | 보도시점 | 배포 즉시 | 배포 | 2026. 1. 28.(수) | |---|---|---|---| | | | 보도참고자료 | |---|---|---| | 외국인투자로 기업과 청년,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 |---| | - 지난해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 달성의 주역, 외국인투자기업과 청년도약,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발표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28.(수) 14시, 청와대에서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을 주제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대표들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요> | | |---|---|---| | | | | | ▪ (일시/장소) 2026.1.28.(수), 14:00~15:30 / 청와대 (KTV 생방송) ▪ (참석자) 약 50여명 ㅇ (정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조정실 ㅇ (외투기업) 머크, 보잉, 도쿄일렉트론, 셰플러, 온세미, 코닝, 에어리퀴드, 토와, 듀폰, CIP, 바스프, 앰코테크놀로지, 지멘스헬시니어스, 도레이, 발레오, AWS, MS, 르노 등 31개社 ㅇ (주한상의) 美AMCHAM, EUECCK, 獨KGCCI, 佛FKCCI, 英BCCK, 中CCCK, 日SJC ㅇ (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 | | ~~ 이번 행사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를 계기로, 한국을 믿고 ~~~~투자해 온 글로벌 기업들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외국인투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 토론에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청년도약,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 ~~ ~~ 우리나라 외투기업들은 그간 3천억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 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특히, 외투기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첨단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촘촘히 보완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출처 : 산업통상부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25년)~~ ~~ 또한, 외투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신규 투자에 따른 청년고용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외투기업은 다양한 커리어와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된다. ~~ ~~ 앞으로도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투자로 만들어가며,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4가지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 ~~**첫째,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 첨단산업, 공급망, AX, GX 등 4대 산업정책 분야에 국내 산업기반,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30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유치~~~~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R&D지원, 인력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 ~~** 둘째,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 먼저, ▲~~~~**현금지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보조율을 늘린다. 그리고,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현재 현금만 허용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을 건물, 토지 등 현물로까지 확대~~~~한다. RE100 산업단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입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분담할 계획이다. ▲~~~~**입지지원**~~~~의 경우,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신규 외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임대료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투기업 R&D**~~~~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글로벌 R&D센터의 경우, 병역지정업체로 우대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 ~~** 셋째,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인재를 육성·지원한다.**~~ ~~ 정부는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기존 3회에서 10회로 ~~~~대폭 늘린다. 그리고, 전역장병 대상 ‘글로벌 탤랜트 페어’와 같은 범부처 연계형 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 또한, 지역 특성 대학, 마이스터高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바로 외투기업에 취업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외투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외투기업의 애로 비중이 높은 환경·노동규제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 순회~~~~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9월 새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외투이행지원단’을 ~~~~본격 가동하여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외투 ~~~~규제 개선을 주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외투지역에 전용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작지만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이다. ~~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 토론은 한국머크社의 청년 고용 및 지방투자 사례 발제로 시작해 자유롭게 ~~~~진행되었고,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KTV 국민방송)~~~~ 되었다. ~~ ~~ 한국머크는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와 신속한 애로~~~~해소 지원을 바탕으로, 바이오공정 신규 생산시설 지역을 대전으로 결정하고 ~~~~투자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우수한 바이오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들과 공동연구·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투기업의 청년고용과 지방투자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외투기업의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 | 담당 부서 | 투자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양정화 | ([연락처 생략]) | |---|---|---|---|---|---| | | 투자유치과 | 담당자 | 사무관 | 노형철 | ([연락처 생략]) | | | | | 사무관 | 고창범 | ([연락처 생략]) | | | | | 사무관 | 김해원 | ([연락처 생략]) | | | 투자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박상희 | ([연락처 생략]) | | | 투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혜숙 | ([연락처 생략]) | | | | | 사무관 | 임은성 | ([연락처 생략]) | | | | | 사무관 | 김진경 | ([연락처 생략])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5.(일) 12:00 (2025. 1. 26.(월) 조간)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 의 채용 여력 확대 와 청년 의 취업·근속 을 지원 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을 1월 26일(월) 시행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은 청년 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 을 완화 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 을 시범 도입 했다. 기존 Ⅰ·Ⅱ유형 을 ’26년 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으로 개편 하고, 비수도권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의 근속 인센 티브 를 지원 한다. 또한, 지방 에 일자리 창출 여력 이 있는 기업의 참여 를 촉진 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까지 지원기업 범위 * 도 확대 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 는 현장 호응도 가 높고 청년 들에게 취업 후 근속 의 유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 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 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 에 대한 안정감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 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으로 개편 하여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 가 심한 지역 의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에게는 근속 인센티브 를 추가로 지원 한다. 구분 '25년 ⇒ '26년 유형 I유형 II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청년 - 2년간 최대 480만원 - 2년간 최대 720만원 *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일자리 와 높은 임금 이 수도권 에 집중 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지방 내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고,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성장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3 인구감소지역 분류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84개 지역에 대한 구분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5.(일) 12:00(2025. 1. 26.(월) 조간)’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구분'25년⇒ '26년유형I유형II유형수도권비수도권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해당 기업 취업 청년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기업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청년-2년간 최대 48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지원([연락처 생략])공정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붙임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공고 제 2026-050 호 2026 년도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 5 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산업통상부 ” 에서는 미국 첨 단산업 분야의 기술 · 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美 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예정인 이공계 청년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 년 1 월 27 일 산업통상부장관 공공누리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원문 공고 제2026-050호 2026년도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5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산업통상부”에서는 미국 첨 단산업 분야의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美 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예정인 이공계 청년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1 선발개요 □ 선발규모 : 330명 내외 유형구분 선발규모(안) 기간 2026년 가을학기 (한 학기 파견) 240명 4개월 이상 체류 2026년 가을학기 ∼ 2027년 봄학기 (두 학기 이상 파견) 90명 10개월 이상 체류 * 지원 상황에 따라 한 학기, 두 학기 이상 선발 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내용 ①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 학업장려 목적의 생활비성 장학금 - (한 학기 파견) 장학금 12,420천원(약 $0.9만), 4개월 이상 체류 - ( 두 학기 이상) 장학금 24,840천원(약 $1.8만), 10개월 이상 체류 ②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 지원 - 기업현장학습, 웨비나, 멘토링 등 첨단산업 연계 프로그램 학습 지원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 필수 2 선발조건 및 절차 □ 선발조건 ㅇ (지원자격) 모교에서 교환학생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美대학에 파견 예정인 학생 중 아래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이공계 학부생 구분 주요 내용 지원자격 ➊ 대한민국 국적이며, 4년제 국내 정규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이공계열 전공자 * 복수, 부전공 등이 이공계이며 해당 전공으로 파견가는 경우도 가능 ➋ 본교 에서 선발되어 미국 파견 자격을 취득한 자 * 2026-가을학기 또는 2026-가을학기~2027-봄학기 본교에 재학 등록 * 韓-美 대학(또는 단과대학) 간 교류협정 체결 * 파견교에서 정규학기 이수하고, 학기당 전공과목(첨단산업분야) 1개 이상 이수 및 본교에서 학점인정 가능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모교의 교환학생 파견 자격을 취득해야 함 ➌ 성적기준 : 총 평점이 3.00/4.5 만점(2.87/4.3 만점) 이상인 자 ➍ 어학기준 :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을 갖춘 자 지원불가 ▪ 인문, 상경계 등 이공계 학적의 학부생이 아닌 경우 등 ▪ 대학원생, 외국인(이중국적, 외국 국적 등) 등 ▪ 현재 미국 대학에 이미 파견되어 수학 중인 자 등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등 - ( ❶ 지원계열) 대한민국 국적이며, 4년제 국내 정규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이공계열 전공자(복수, 부전공 등 이공계열도 가능) *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의 학과계열 분류체계 및 대학별 학과계열 분류체계를 따라 구분하며, 자연과학계열 및 공학계열 전공을 포함 (단,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 ( ❷ 교환학생 선발자) 모교에서 美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2026년 가을학기 최초 파견 시작 예정인 자 - ( ❸ 성적기준) 총 평점이 3.00/4.5 만점(2.87/4.3 만점) 이상인 자 - ( ❹ 어학기준) 파견교에서 요구하는 어학성적을 갖춘 자 ㅇ (의무사항) 아래 의무사항을 미 이행하는 경우 선발 취소 및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전액 회수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파견 전 사전교육 ▪ 합격 발표 이후 진행되는 사전교육, 토크콘서트 등 국내 개최 프로그램에 필수 참석 네트워킹 ▪ 수혜학생 커뮤니티(네이버 카페 가입) 등 참여 파견 중 첨단산업 체험 ▪ (필수) 파견 기간 중 美 협력 기관(IIE)에서 운영하는 첨단산업 체험 프로그램(현장방문, 웨비나 등)에 필수 참여 * 미국 기업, 기관 등 현장 방문 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시 개인 이동 비용, 참여 비용 일부는 장학금 내에서 학생이 부담 ▪ (선택) 재미 한인 과학·공학자-장학생 멘토링 참여 ▪ (선택) 첨단산업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 참여 * 세부 프로그램 추후 안내 예정, 참 여 시 개인 이동 및 참여 비용 일부는 장학금 내에서 학생이 부담할 수 있음 첨단산업 조사 과제 ▪ 관심 산업분야에 대한 심층학습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체 과제를 기획·수행하여 파견 종료 후 결과 제출 역량강화 ▪ 성적이수 : 파견학기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이수 ▪ 과목이수 : 전공분야에 속한 과목 중 최소 1과목 이상(한 학기당) 필수 이수 파견 후 결과제출 ▪ 결과보고서 등 제출(파견학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만족 도 조사 등 사업 후속사항 참여 * 우수 결과에 대해 향후 공모전 등을 통해 포상 예정 □ 선발절차 전국공모 (학생→대학→KIAT) 서류심사 (KIAT) 면접심사 (KIAT) 합격자 발표 (KIAT) 장학금 지급 (KIAT→대학→학생) 예비 합격자 (추가 합격자 별도 통보) ㅇ (선발절차) ➊ 본교 교환학생 선발 → ➋ 지원서, 연구수학계획서 등 신청서 제출 → ➌ 대학 추천 접수 → ➍ 산·학·연 전문가 심사 - (대학 접수 및 추천) 신청 학생의 소속 대학 국제부서(또는 교환학생 업무를 담당하는 대학의 유사조직)에서 해당 학교 지원자 중 우수 학생을 선별하여 일괄 추천 (학생 → 대학 → KIAT) * (추천기준) 첨단산업 분야로 진로를 계획하고 유관 전공에 부합한 학생 중, 학업성적 및 어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추천 - (서류심사) 학업성적, 어학성적 및 전공연계 산업분야 수학·연구계획, 가점 * 등을 평가해 1차 선발(서면심사) → 약 1.2배수 내외 * (가점)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3구간 이하 학생, 첨단산업 분야 유관학과 등에는 서류심사 가점 부여 * (심사운영) 제출 서류 기반으로 서면심사 진행 - ( 면접심사) 1차 선발 학생 대상으로 수학·연구계획 및 진로계획 등 면접 심사를 통해 학생의 비전・역량을 평가하는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선발 - (예비자) 합격자 발표 후 일정 기간 동안 중도 포기자 발생시, 결원 인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10% 내외) 중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 예비자 중 추가(최종) 합격 여부는 장학금 지급 전 개별 안내 및 소속대학 공문으로 발송하며, 이후 포기자가 발생하더라도 추가 합격자 전환은 없음 □ 선발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배점 서류심사 자기소개서 및 수학·연구계획의 적정성 (80) 자기소개(15) · 첨단산업 인재로서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을 하고 있는가? 15 수학계획(15) ·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의 수학 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수학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15 첨단산업 조사과제 수행계획(40) · 선정한 과제 주제는 해당 첨단산업 관련 조사 주제로서 적절한가? 15 · 추진방법(과제 수행 계획)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가? 15 · 추진일정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10 향후 진로계획(10) · 향후 진로 계획은 수학·연구 분야와 일치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10 학업성적 10 어학성적 10 가점 (해당시) 첨단산업 유관학과 5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3구간 이하 5 합계 110 면접심사 전공 연계 연구수학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60) 연구수학목표명확성(20) · 연구수학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 연구수학 목표를 선정하게 된 이유 및 동기는 분명한가? 20 연구수학계획 충실성(20) · 연구수학 계획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론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 연구수학 추진 일정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었고, 실현 가능한가? 20 연구수학계획 체계성(20) · 연구수학 계획은 연구수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적정한가? · 연구수학 계획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20 향후 진로계획의 타당성 및 성장가능성 (20) 연구수학 계획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경력목표를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진로계획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성장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20 책임감과 의지, 비전과 역량 (20) 첨단산업 인재로서 책임감과 강한 성장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로서 비전과 역량은 우수한가? 20 합계 100 <서류심사 기준> ▸ 정량평가 기준 ① 학업성적 - 백분율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어학성적 - TOEFL, TOEIC, IELTS 등 각 영어 시험 성적 구간을 환산하여 점수로 산정 * 이 외의 영어성적을 제출할 경우 유사 환산 구간에 맞추어 점수 부여 <영어 성적 구간 예시> TOEFL IBT TOEIC IELTS TOEIC-S/OPIC 점수 110~120 (6) 940~990 8~9 AL 10 94~109 (5~5.5) 815~935 7~7.5 IH 9 79~93 (4~4.5) 695~810 6~6.5 IM3 8 79 미만 (4 미만) 695 미만 6 미만 IM2 이하 7 ▸ 가점 항목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3구간 이하, 첨단산업분야 유관학과 * 해당시 가점부여 구분 소득구간(3구간 이하) 첨단산업 분야 유관학과 배점 5점 5점 <국가 첨단전략산업별 유관학과(안)> 분야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AI·SW) 유관 학과 ·자동차공학 ·기계·설계공학 ·전기전자공학 ·AI·SW공학 ·인공지능융합 ·컴퓨터공학 ·메카트로닉스 ·지능형로봇 ·재료공학 ·에너지공학 ·항공우주 ·조선·해양시스템 ·시스템제어·설계 ·생명공학·과학 ·나노바이오융합 · 바이오소재·섬유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융합 ·제약공학 · 반도체공학 ·반도체시스템 ·전기·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물리학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디스플레이융합 ·환경에너지공학 ·나노융합공학 ·시스템제어·설계 ·신소재공학 ·화학공학(화학과) ·생명공학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에너지공학 ·AI·SW공학 ·인공지능융합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에너지·환경 ·환경에너지공학 ·환경과학 ·에너지공학 ·에너지신소재 ·화학공학 ·원자력공학 * 명시된 학과 외에도 본인의 전공이 유관학과라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관련 수업 이수 내역 등) 제출(단, 가점 반영 여부는 심사에서 결정) □ 선발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26.1.27(화)~3.25(수) * 최종 접수 후 일주일간 지원자에게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시스템에 지원 정보 입력 요청 예정(~3.30) 학생→대학→KIAT 서류심사 ’26.4.2(목)~3(금) 합격 통지는 4.7(화) 이후 면접심사 ’26.4.14(화)~4.17(금) 일정 개별 통지 합격자 발표 ’26.4.24(금) 추가(최종) 합격 여부는 사전 교육 전 개별 안내 사전교육 및 토크콘서트 ’26.7.1(수)~7.3(금) 해당 기간 중 하루 참여 (선착순 접수) 장학금 지급 ’26.7~8월 KIAT→대학→학생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면접 심사를 비롯한 의무 참여프로그램 등 모든 일정은 학기 중(주중)에 이루어 지므로 참석이 가능한지 사전에 일정 확인 필수(면접, 교육 등 참석 확인서 발급 예정) 3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방안 ㅇ (지급 절차) KIAT → 소속대학 → 학생 - (KIAT) 학생 소속대학 일괄 입금 → (대학) 학생 개인계좌 입금 ㅇ (지급 금액) - (한 학기 파견) 장학금 12,420천원(약 $0.9만), 4개월 이상 체류 - ( 두 학기 이상) 장학금 24,840천원(약 $1.8만), 10개월 이상 체류 ㅇ (지급 일정) 각 학기 시작 전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지급 예정 - (한 학기) 2026년 9 월 학기 시작, 2026년 7~8월 중 장학금 지급 - (두 학기 이상) 2026년 9월 학기 시작, 2026년 7~8월 중 장학금 지급 2027년 1 월 학기 시작, 2026년 11~12월 중 장학금 지급 * 지급 금액은 위에 기재된 원화 기준 이며, 일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대학의 경우 내부 장학금 기준에 따라 지급 일정이 다를 수 있음 (소속 대학에 확인 필요) □ 장학금 환수 ㅇ (환수기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필요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선발 기준을 인정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 파견된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장학생의 본교에 통보된 경우 ▸ 파견 기간 중 의무사항 불이행·불성실, 수학 및 학위취득 포기, 중단, 무기한 연기하거나 수학 능력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및 파견대학 학칙 위반, 파견 국의 법률 위반 및 학생 신분의 이탈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중단하게 되거나, 중도에 귀국 명령을 받은 경우 ▸ 장학생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ㅇ (환수절차) 장학생 → 소속대학 → KIAT ▸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음 ▸ 산업통상부 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또는 장학금 상환의무자의 상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장학금의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음 ▸ 단, 산업통상부 장관은 장학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의 계속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기타 장학금을 환수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2026. 1. 27.(화) ∼ 3 . 25.(수) ㅇ (접수방법) 학생→ 대학 국제부서 추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문 및 이메일 접수 제출대상 → 제출처 제출서류 학생 지원자 → 대학 (국제부서 등) ①지원서 및 연구·수학계획서, ②서약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성적증명서, ④외국어 시험 성적표, ⑤가점 확인서 및 증빙(해당시) 대학 (국제부서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① 추천공문, ②대학 협조사항 확약서, ③추천학생 리스트, ④학생별 신청서류 * ①공문은 전자발송 ①~④이메일 송부 *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접수 받지 않으며, 마감 기한 이내에 이메일 및 추천공문 이 모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단, 필요시 원본 요청할 수 있음) ㅇ (시스템 입력) 최종 접수자에 한해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시스 템에 접수 정보 입력 요청할 예정(~3.30) ㅇ (문 의 처) 학생 서류 제출은 소속대학 국제부서, 공고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 (접수 관련 문의) 각 소속대학 국제부서(교환학생 업무 담당) * (사업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메일 생략] , ([연락처 생략], [이메일 생략]) * 정확한 자격 요건 등 확인을 위해 관련 문의는 대학 관계자 또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제출 ①지원서 및 연구·수학계획서 붙임 지정 서식 ②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성적증명서 • 소속대학의 전 학년 누계 평점평균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국문)로 발급 필수 •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 직인, 학기 및 전체 성적이 모두 표기된 제출용 성적증명서를 정식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성적 조회용/열람용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페이지(캡처) 제출 시 미인정 소속 대학 ④외국어 시험 성적표 • 공인외국어성적증명서만 인정(TOEFL, TOEIC, IELTS 등) • 다른 시험 성적표가 있을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성적 1건만 제출 공인외국어시험 운영처 해당시 ⑤ 가점확인서(해당시) • 해당 시 붙임 양식의 가점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가점 반영(서류 접수 기간 내 미제출 시 반영 불 가) ※ 소득분위 통지서 : 2025년 2학기 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 • 신청학기의 발급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기관 직인 필수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지서만 인정 • 2025년 2학기 휴학인 경우 휴학 직전학기 기준으로 제출 붙임 지정 서식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①~④ 필수 서류 미제출 지원자의 경우 심사 제외, ⑤ 가점확인서 미제출 시 가점 반영 불가 ※ 모든 서류는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출력 제출 5 참고 □ (참고1) 이공계 분류(안) ㅇ 교육부의 표준분류체계 참조 (학적상 이학사, 공학사인 경우) - 대학알리미(https://www.academyinfo.go.kr/) 대학별 학과정보 에서 해당되는 중/소분류 확인 * 교육계열 중 중등교육의 자연 및 공학계열 교육, 초등교육의 수학·과학·컴퓨터 계열 교육은 이공계 분야로 인정 * 융복합 전공인 경우 파견교에서 실제 수업 이수 가능성이 높은 계열로 지원 <표준분류체계 일부> 대분류명 중분류명 소분류명 자연과학 농림ㆍ수산 작물ㆍ원예학 산림학 축산학 수산학 농림수산환경생태학 농림수산바이오시스템공학 식품가공학 화학ㆍ생명과학ㆍ환경 화학 생명과학 환경학 바이오테크놀로지학 생활과학 식품영양학 조리과학 의류ㆍ의상학 주거학 수학ㆍ물리ㆍ천문ㆍ지구 수학 통계학 물리학 천문ㆍ기상학 지구과학 해양학 교육 중등자연과학교육 기타 교양자연과학 의과학 기타 공학 전기ㆍ전자ㆍ컴퓨터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광학공학 의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ㆍ컴퓨터공학 정보ㆍ통신공학 인공지능공학 건설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ㆍ안전 산업공학 안전공학 방재공학 재료 금속공학 반도체공학 신소재공학 세라믹공학 재료공학 기계 기계공학 기전공학 조선ㆍ해양공학 항공ㆍ우주공학 철도공학 자동차공학 화공ㆍ고분자ㆍ에너지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고분자공학 생명공학 섬유공학 교통・수송 교통시스템공학 철도운전제어학 선박운항학 항공운항학 무인항공기(운항)학 교육 중등공학교육 교양공학 기타 기타 □ (참고2) 최종 장학생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안) ㅇ 기업현장학습, 웨비나, 멘토링 등 첨단산업 연계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공할 예정이며, 모든 장학생 선발자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원칙으로 함 - 미국 교육기관인 IIE(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협조로 운영되며 신청, 프로그램 세부 일정 등은 사전교육 때 안내 예정 제공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고 ➀ 기업현장학습 · 산업현장 경험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 중 1~3일 기업, 기관, 연구실 등 현장 프로그램 제공 · 일정, 이 동거리,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하여 1개 프로그램 신청 (다양한 일정 및 장소를 제시할 예정으로, 이 중 본인에게 맞는 일정에 1회 참여) * 미국 기업, 기관 등 현장 방문 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 시 개인 이동 비용, 참여 비용 일부는 장학금 내에서 학생이 부담 필수참여 ➁ 웨비나 (Web+Seminar) · STEM분야 전문가를 초청 연사로 하는 가상 웨비나 시리즈를 제공하여 산업 관련 온라인 학습 지원 (학기 당 1번 이상 참여) 필수참여 ③ 멘토링 · 재미 한인 과학·공학자 멘토에게 美 학업, 진로, 첨단산업 연구 등에 대해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멘토링 참여 선택참여 ④ 학생참여형 프로그램 · 첨단산업 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 제공 * 세부 프로그램 추후 안내 예정, 참여 시 개인 이동 및 참여 비용 일부는 장학금 내에서 학생이 부담할 수 있음 선택 참여 * 세부 일정 등은 최종선발 이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일정 및 프로그램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업현장학습 프로그램 예시 일정 Course : AI in the Silicon Desert Day 1 Tour of Juniper Networks Day 2 Intel-Chandler Campus: Facilities and Manufacturing Tour, Q&A with company representative Day 3 ASU Undergraduate Research Lab & Industry Collaboration □ (참고3)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ㅇ 국내외 타기업, 출연기관, 재단 및 대학 등에서 지급하는 해외거주 명목의 생활비성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 대학의 국제처 및 장학부서에 선발 통보 및 중복 확인 예정(KIAT → 대학) [학생용 서식①] 지원서 및 연구·수학계획서 2026년도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 지원사업 장학생 지원서 지원유형 (택1) 2026년 가을학기(한 학기 파견) : $0.9만 2026년 가을학기 ∼ 2027년 봄학기(두 학기 이상 파견) : $1.8만 V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2008. 12. 15 성 별 여 연 락 처 [연락처 생략] 거주지역 부산 이 메 일 2. 소속대학 및 성적 소속대학 한국대학교 본 전 공 (복수·부전공) 기계공학과 (항공우주학) 학년 3학년 편입여부 편입 (공학대학교 기계공학과) 총평점 (백분위) 89.5% 영어성적 TOEFL IBT 100 3. 파견정보 파견교명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파견도시 (도시, 주) Pasadena, California 학기 시작일 2026. 09. 10 학기 종료일 2027. 4. 25 (예상 일정) 예상 출국일 2026. 8. 15 예상 귀국일 2027. 6. 1 관심 산업분야 아래 15개 분야 중 택1 수료 예정 과목 선택한 산업분야와 관련된 주요 과목 1~2개 기재 항공·우주, 2. 미래 모빌리티, 3. 지능형 로봇, 4. 바이오헬스, 5. 차세대 반도체, 6. 이차전지, 7. 첨단 신소재, 8. 차세대 디스플레이 9. 차세대 통신·IoT, 10. 인공지능(AI·SW), 11. AR·VR, 12. 사이버 보안 13. 차세대 에너지, 14. 환경, 15. 기타 (분야명 작성) * 15. 기타 선택 시1~14 중 유사한 산업분야에 임의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 선택을 권장 4. 기타 기타 전공 관련 수상 경력, 자격증 등 수학·연구계획서 * 4페이지 이내로 작성 1. 자기소개 2. 수학계획 3. 첨단산업 조사과제 수행 계획 (관심 산업 분야) 1. 항공(드론)·우주, 2. 미래 모빌리티, 3. 지능형 로봇, 4. 바이오헬스, 5. 차세대 반도체, 6. 이차전지, 7. 첨단 신소재, 8. 차세대 디스플레이, 9. 차세대 통신·IoT, 10. 인공지능(AI, SW), 11. AR·VR, 12. 사이버 보안, 13. 차세대 에너지, 14. 환경, 15. 기타(분야명 작성) 중 택1 (과제주제) ① ㅇㅇ산업/기술 동향 조사, ② ㅇㅇ산업/기술 분야 기업 집중 분석, ③ ㅇㅇ산업분야 한-미 산업/기술 정책 분석(또는 정책프로그램 사례 분석), ④ ㅇㅇ산업/기술분야 문제해결 아이디어, ⑤ 기타 (추진방법) 학술지, 논문, 동향보고서, 관련 서적 등 리서치, 학회 참석, 관련 과목 수강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추진일정) 4. 향후 진로계획 년 월 일 작성자 : ㅇ ㅇ ㅇ (인) [학생용 서식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장학금 신청인 서약서 1. 해외 대학 교환학생 참가 및 장학금 중복수혜 준수 의무 교환학생 파견을 취소(중단)하거나, 중복수혜가 인정되지 않는 장학금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중단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2. 장학생 활동 참여 의무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장학생 의무사항(사전교육 및 장학증서 수여식, 멘토링, 첨단산업 체험 프로그램, 과제수행,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 미동의 3. 장학생 품위 유지 의무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파견 중 학업 성적의 불량, 파견 대학 학칙 위반, 파견국의 법률 위반 및 학생 신분 이탈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중도에 귀국 명령을 받은 경우 장학금 중단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본인은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사업」의 신청인으로서 신청서류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생 취소 및 장학금 중지(반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ㅇ ㅇ ㅇ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사업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 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연락처, 이메일, 소속대학 및 파견대학 정보, 파견기간, 학적 정보(성적 포함), 어학성적, 소득분위(제출시) 장학생 선발 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 5년 (※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 기간 산업통상부 장학생 선발 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 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연락처, 이메일, 소속대학 및 파견대학 정보, 학적 정보(성적 포함), 어학성적, 소득분위(제출시) 5년 (※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 업무내용 IIE, KSEA, 심사 대행업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장학생 선발 심사 대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년 월 일 작성자 : ㅇ ㅇ ㅇ (인)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중 [학생용 서식⑥] 가점 확인서(해당시) 가점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2008.12.15 소속대학 한국대학교 본 전 공 (부전공) 전자공학과 (생체공학) 1. 소득분위 신청학기 2025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0구간 증빙파일 2. 첨단산업 유관학과 본전공 복수/부전공 해당 첨단산업분야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 바이오 / 반도체 / 이차전지 / 디지털(AI, SW) / 에너지·환경 중 택 1 증빙파일(성적표 등 전공 및 수강과목 과목 확인 가능한 증빙 첨부) 년 월 일 작성자 : ㅇ ㅇ ㅇ (인) [대학 서식①] 추천공문 샘플 ㅇㅇㅇ대학교 수신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경유) 제 목 OOO대학교「2026년도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 지원사업」 장학생 추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대학교에서는 「2026년도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 지원사업」에 장학생으로 우수 학생 00명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며, 추천학생은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추천학생 No. 전공 학년 성명 美파견교 파견학기 1 2026년 가을학기 2 2026년 가을학기 ~2027년 봄학기 * 2026년 가을학기 미국대학 이공계 교환학생 선발자 총 00명 중 00명 추천 붙임 : 추천학생 리스트 1부 별첨 : 학생별 신청서류 각 1부. 끝. * (작성 시 삭제) 공문 붙임문서로 학생지원서류 미첨부(이메일 제출) ㅇㅇㅇ대학교 총장 연구원 검 토 회 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비공개 [대학 서식②] 대학 협조 사항 확약서 대학 협조 사항 확약서 1. 장학생 추천 대학은 장학생 추천에 있어 추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신청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을 성실하게 확인해야 하며, 추천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2. 장학금 지급 대학의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요구받은 일정까지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장학금 환수 대학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환수, 자격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협의하여 직접 장학금 환수 및 반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4. 학생 관리 대학의 장학생이 파견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학사 행정을 관리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본 교는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사업」의 협력대학으로서 신청서류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대학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생 취소 및 장학금 중지(반납)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학 명 : ㅇㅇㅇ대학교 책 임 자 : ㅇ ㅇ ㅇ (인) - 1 - 공고 제2026-050호2026년도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제5기 장학생 선발 공고 “산업통상부”에서는 미국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美 대학에 교환학생 파견 예정인 이공계 청년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7일산업통상부장관1 선발개요□ 선발규모 : 330명 내외 유형구분선발규모(안) 기간2026년 가을학기(한 학기 파견) 240명4개월 이상 체류2026년 가을학기 ∼ 2027년 봄학기(두 학기 이상 파견) 90명10개월 이상 체류 * 지원 상황에 따라 한 학기, 두 학기 이상 선발 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내용①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학업장려 목적의 생활비성 장학금-(한 학기 파견)장학금 12,420천원(약 $0.9만),4개월 이상 체류-(두 학기 이상)장학금 24,840천원(약 $1.8만),10개월 이상 체류②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 지원-기업현장학습,웨비나,멘토링 등 첨단산업 연계 프로그램 학습 지원 * 세부 일정 및 프로그램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프로그램 참여 필수 - 14 - [학생용 서식①] 지원서 및 연구·수학계획서2026년도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 지원사업장학생 지원서지원유형(택1)2026년 가을학기(한 학기 파견) : $0.9만2026년 가을학기 ∼ 2027년 봄학기(두 학기 이상 파견) : $1.8만V 1.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2008. 12. 15성 별여연 락 처[연락처 생략]거주지역부산이 메 일 2. 소속대학 및 성적소속대학한국대학교본 전 공(복수·부전공) 기계공학과(항공우주학)학년3학년편입여부편입(공학대학교 기계공학과)총평점(백분위) 89.5%영어성적TOEFL IBT 100 3. 파견정보파견교명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파견도시(도시, 주)Pasadena, California학기 시작일2026. 09. 10학기 종료일2027. 4. 25 (예상 일정)예상 출국일2026. 8. 15예상 귀국일2027. 6. 1관심 산업분야아래 15개 분야 중 택1수료 예정 과목선택한 산업분야와 관련된 주요 과목 1~2개 기재1.항공·우주, 2. 미래 모빌리티, 3. 지능형 로봇,4. 바이오헬스, 5. 차세대 반도체, 6. 이차전지, 7. 첨단 신소재, 8. 차세대 디스플레이9. 차세대 통신·IoT, 10. 인공지능(AI·SW), 11. AR·VR, 12. 사이버 보안13. 차세대 에너지, 14. 환경, 15. 기타(분야명 작성)* 15. 기타 선택 시1~14 중 유사한 산업분야에 임의로 배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 선택을 권장 4. 기타기타 전공 관련 수상 경력, 자격증 등 - 16 - [학생용 서식②]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장학금 신청인 서약서 1. 해외 대학 교환학생 참가 및 장학금 중복수혜 준수 의무 교환학생 파견을 취소(중단)하거나, 중복수혜가 인정되지 않는 장학금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장학금 중단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미동의 2. 장학생 활동 참여 의무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장학생 의무사항(사전교육 및 장학증서 수여식, 멘토링, 첨단산업 체험 프로그램, 과제수행, 만족도 조사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미동의 3. 장학생 품위 유지 의무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파견 중 학업 성적의 불량, 파견 대학 학칙 위반, 파견국의 법률 위반 및 학생 신분 이탈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거나, 중도에 귀국 명령을 받은 경우 장학금 중단 또는 반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미동의본인은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사업」의 신청인으로서 신청서류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생 취소 및 장학금 중지(반납) 할 것을 서약합니다.년 월 일작성자 : ㅇ ㅇ ㅇ (인) - 1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산업통상부」 및「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사업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관계 법령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 적보유·이용 기간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거 주 지 역, 연 락 처, 이 메 일, 소 속 대 학 및 파 견 대 학 정 보, 파 견 기 간, 학 적 정 보(성 적 포 함), 어 학 성 적, 소 득 분 위(제 출 시)장학생 선발 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5년(※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이용 기간산업통상부장학생 선발 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성명,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연락처, 이메일, 소속대학 및 파견대학 정보, 학적 정보(성적 포함), 어학성적, 소득분위(제출시) 5년(※ 합격자의 경우 “준영구”)※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선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미동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 업무내용IIE, KSEA, 심사 대행업체,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 등 장학생 선발 심사 대응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년 월 일 작성자 : ㅇ ㅇ ㅇ (인)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중 - 19 - [대학 서식①] 추천공문 샘플ㅇㅇㅇ대학교수신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경유)제 목 OOO대학교「2026년도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 지원사업」 장학생 추천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우리 대학교에서는 「2026년도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 지원사업」에 장학생으로 우수 학생 00명을 아래와 같이 추천하며, 추천학생은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아 래 -가. 추천학생 No.전공학년성명美파견교파견학기1 2026년 가을학기2 2026년 가을학기 ~2027년 봄학기 *2026년가을학기미국대학이공계교환학생선발자총00명중00명추천붙임 : 추천학생 리스트 1부별첨 : 학생별 신청서류 각 1부. 끝.* (작성 시 삭제) 공문 붙임문서로 학생지원서류 미첨부(이메일 제출)ㅇㅇㅇ대학교 총장연구원검 토 회 장협조자시행 접수우 /전화전송/ /비공개 - 20 - [대학 서식②] 대학 협조 사항 확약서대학 협조 사항 확약서 1. 장학생 추천대학은 장학생 추천에 있어 추천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신청 자격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등을 성실하게 확인해야 하며, 추천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2. 장학금 지급대학의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 자에게 적절한 절차를 통해 요구받은 일정까지 학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장학금 환수대학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환수, 자격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협의하여직접 장학금 환수 및 반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4. 학생 관리대학의 장학생이 파견 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학사 행정을 관리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본 교는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사업」의 협력대학으로서 신청서류에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대학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학생 취소 및 장학금 중지(반납) 할 것을 확약합니다.년 월 일대 학 명 : ㅇㅇㅇ대학교책 임 자 : ㅇ ㅇ ㅇ (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56호, 제2026-57호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56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고용노동부 | ➡ | 통합지원센터 | ➡ | 기업‧청년 | |---|---|---|---|---|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통합지원센터 선정 | | - 운영기관 선정·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 - 프로그램 참여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3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총괄 운영 ㅇ 청년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23.(금) ~ ‘26. 2. 3.(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5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사업목표 및 개요(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참여기업 발굴,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 | --- |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 | | --- | ㅇ 상담센터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등) ㅇ 상담센터의 전문성 확보방안 ㅇ 상담센터의 역할, 지원내용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ㅇ 협의체 구성방안, 개최주기(월별계획), 협의안건 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유관기관 협업 등) ㅇ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발굴 ‧ 포상, 성과공유, 권역별 워크숍 등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컨퍼런스 등 개최 계획(안) 등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e나라도움 전산시스템 사용, 관리규정 등)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3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예 : 인턴 팀, 프로젝트 팀, ESG지원 팀, 총괄운영팀 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 |---| | | |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일경험 상담센터, 프로그램 품질관리,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미래내일일경험사업」총괄 운영* *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담당 - 프로그램 운영기관, 직무 교육기관 선정 - 지원금 교부·정산 * e나라도움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정산, 집행점검 등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①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협약기업 DB 등록, ②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으로 추가 발굴된 잠재적 공급 기업 DB 등록‧관리 등 - 참여 청년 모집 및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기업, 협·단체 등의 일경험 사업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 참여 청년의 애로사항 면담, 부당대우 상담 등 권익 보호 ③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제공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④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협‧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제도 발전전략 모색 등 ⑤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 차년도 사업설명회,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선정 등 과업 수행 ⑥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57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 데이터 관리‧분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수행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ㅇ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ㅇ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ㅇ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ㅇ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ㅇ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사업 모니터링‧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23.(금) ~ ‘26. 2. 3.(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억 초과~10억 이하는 1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 계획(분야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운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지원, 모니터링, 운영매뉴얼 제작 등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방안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방안 - 일경험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방안 -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방안 -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품질 및 참여기업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 등 ②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③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모집‧선발 가이드북 개발, 만족도 조사 개선 등 ④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⑤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⑥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5 극 3 특 全 권역별 현장행보 ❶』 “ 산업부장관 , 전북 찾아 지역기업 및 청년근로자 등과 함께 지역성장 해법 모색 ”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 전북에서 5 극 3 특 첫번째 현장행보 - 지역기업 · 청년과 함께 산단 혁신 , 재생에너지 중심 서해안 거점 조성 등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첫 현장행보로 ’26.1.22 일 ( 목 ) 전북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 청년근로자 , 혁신기관 등 지역 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연속적 간담회를 갖고 ,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서해안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 김정관 장관은 완주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결정 계기와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 청년 친화적인 문화선도 산업단지로서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아울러 , 지역 산업단지에 청년 인력이 유입 · 정착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근로 · 정주 · 문화 여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 “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청년 근로자 오찬 간담회 > 이후 , 김정관 장관은 기업 중심 논의를 넘어 근로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 전북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 지역 산업단지를 ‘ 일하기 좋은 공간 ’ 을 넘어 ‘ 살고 싶은 공간 ’ 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 간담회에서는 청년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근로환경과 주거 · 교통 · 문화 편의 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 청년 유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 * 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 현장 의견 : 산단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 전북도지사 면담 > 김정관 장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5 극 3 특 성장엔진 선정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아울러 전북 지역산업의 주요 현안과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히 , 김정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 군산 리팩토리 현장방문 > 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군산 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 리팩토리 군산 * ’ 을 방문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젊은 중소기업과 창업가 중심의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한 현장을 살펴보았다 . 김정관 장관은 입주 기업들로부터 창업 · 입주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리팩토리 사업 : 산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휴 · 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중소 · 창업기업의 입지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재생에너지 소 · 부 · 장 기업 간담회 >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 소 · 부 · 장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 · 규제 · 시장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 김정관 장관은 “ 전북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서해안 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 ” 이라며 , “ 재생에너지 소 · 부 · 장 산업의 실증과 확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 고 평가했다 . 아울러 산업부 차원에서 지역 기반 소 · 부 · 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혁신기관 · 경제단체 만찬 간담회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전북 지역 혁신기관 및 경제단체장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강점과 한계 ,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지역 혁신기관이 기업 지원과 산업 고도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 김정관 장관은 “ 지역 혁신기관이 단순한 지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 지역 현장에서 기업과 지방정부 , 청년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연속적 현장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1. 22.(목) 14:00<1.23.(금) 조간>배포2026. 1. 22.(목)『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❶』“산업부장관, 전북 찾아 지역기업 및청년근로자 등과 함께 지역성장 해법 모색”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전북에서 5극3특 첫번째 현장행보- 지역기업·청년과 함께 산단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 서해안 거점 조성 등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첫 현장행보로 ’26.1.22일(목) 전북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청년근로자, 혁신기관 등 지역 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연속적 간담회를 갖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서해안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 김정관 장관은 완주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결정 계기와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청년 친화적인 문화선도 산업단지로서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에 청년 인력이 유입·정착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근로·정주·문화 여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근로자 오찬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기업 중심 논의를 넘어 근로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업단지를 ‘일하기 좋은 공간’을 넘어 ‘살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근로환경과 주거·교통·문화 편의 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유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 의견 : 산단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 혁신기관·경제단체 만찬 간담회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전북 지역 혁신기관 및 경제단체장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 혁신기관이 기업 지원과 산업 고도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역 혁신기관이 단순한 지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현장에서 기업과 지방정부, 청년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연속적 현장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종주([연락처 생략])지역경제총괄과담당자사무관유상원([연락처 생략])지역경제정책관책임자과 장 김봉석([연락처 생략])지역경제진흥과담당자사무관최선혜([연락처 생략])지역경제정책관책임자과 장 이재석([연락처 생략])입지총괄과담당자서기관박성일([연락처 생략])사무관유영찬([연락처 생략])산업정책관책임자과 장 이상은([연락처 생략])산업에너지협력과담당자사무관김창연([연락처 생략])사무관민준우([연락처 생략]) 참고 전북 현장행보 일정1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개요□ 일 시 : '26. 1. 22(목) 10:00~11:30 (90분)□ 장 소 : ㈜정석케미칼* 회의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92) * 이차전지 분야 지방 투자기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 기업□ 참석자 ㅇ (산업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ㅇ (지방 투자기업) 정석케미칼, 한솔케미칼, 아이씨엠씨, 동해금속 ㅇ (자동차 분야 기업) 현대자동차, 일진하이솔루스, 골드밴 ㅇ (문화산단 수혜기업) 한빛테크, 서해테크, 세진공업 ㅇ (유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북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주요내용 ㅇ 지방투자기업의 투자 결정계기 및 애로사항 청취 ㅇ 문화선도산단의 체감효과 지역산단의 청년유입 방안 논의□ 세부계획일 시 내 용10:00-10:05 (‘5)⦁기념촬영 및 참석자 소개10:05-10:10 (‘5)⦁모두발언10:10-10:20 (‘10)⦁전북지역 경제·산업동향 브리핑10:20-11:25 (‘65)⦁참석기업 발언 및 토론11:25-11:30 (‘5 )⦁마무리발언 2 청년 근로자 오찬 간담회 개요□ 일 시 : ‘26. 1. 22(목) 11:40~13:10 (90분)□ 장소 : 커피플라워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9로 17 3층)□ 참석자 ㅇ (산업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사무관 등 ㅇ (청년근로자) 완주 산단 입주기업 내 청년근로자 등 8명* * 문화선도산단 디자인리빙랩(청년근로자 200명 참여, 각 산단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산단 발전 방향 및 특화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목적) 참여자 중심□ 주요내용 ㅇ 지역산단의 근로·정주·문화·편의 여건의 획기적 개선 아이디어 논의 ㅇ 청년 근로자 유입 및 성장 방안 모색□ 세부계획 일 시 내 용11:40-11:45 (‘5 )⦁ 참석자 소개11:45-11:55 (‘10)⦁ 모두발언11:55-13:05 (‘70)⦁ 오찬 및 애로사항 청취13:05-13:10 (‘5)⦁ 마무리발언※ 청년 근로자와의 오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소통 및 사진촬영 진행 5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 간담회 개요□ 일 시 : '26. 1. 22(목) 16:30~18:00 (90분)□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중회의실 (3층)□ 참석자 ㅇ (중앙정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환경과장(산업에너지협력과장 겸임),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팀장 ㅇ (지방정부)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ㅇ (태양광 기업) OCI파워, 신성이엔지, 스코트라, HD현대플라스포 ㅇ (풍력 기업) 삼일C&S, 휴먼컴퍼지트, 동양계전, 에드벡트,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ㅇ (유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략기획단 에너지MD□ 주요내용 ㅇ 전북 재생에너지 소부장 업계의 정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세부계획일 시 내용16:30-16:35(5‘)• 개회 및 참석자 소개16:35-16:45(10‘)• 모두발언16:45-17:55(70‘)• 자유토론17:55-18:00(5‘)• 마무리발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1.23.(금) 조간 > | 배포 | 2026. 1. 22.(목) | |---|---|---|---| | “산업부장관, 전북 찾아 지역기업 및 청년근로자 등과 함께 지역성장 해법 모색” | |---| |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전북에서 5극3특 첫번째 현장행보 - 지역기업·청년과 함께 산단 혁신, 재생에너지 중심 서해안 거점 조성 등 논의 |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첫 현장행보로 ’26.1.22일~~~~(목)~~~~ 전북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청년근로자, 혁신기관 등 지역 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연속적 간담회를 갖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서해안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 ~~김정관 장관은 완주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결정 계기와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청년 친화적인 문화선도 산업단지로서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에 청년 인력이 유입·정착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근로·정주~~~~·~~~~문화 여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근로자 오찬 간담회 >**~~ ~~ 이후, 김정관 장관은 기업 중심 논의를 넘어 근로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북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업단지를 ‘일하기 좋은 공간’을 넘어 ‘살고 싶은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근로환경과 주거·교통·문화 편의 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유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장 의견 : 산단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 전북도지사 면담 >**~~ ~~김정관 장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전북 지역산업의 주요 현안과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히, 김정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군산 리팩토리 현장방문 >**~~ ~~ 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군산 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리팩토리 군산~~~~*~~~~’을 방문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젊은 중소기업과 창업가 중심의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한 현장을 살펴보았다. 김정관 장관은 입주 기업들로부터 창업·입주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리팩토리 사업: 산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중소·창업기업의 입지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 간담회 >**~~ ~~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 소·부·장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규제·시장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김정관 장관은 “전북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서해안 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 소·부·장 산업의 실증과 확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산업부 차원에서 지역 기반 소·부·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혁신기관·경제단체 만찬 간담회 >**~~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전북 지역 혁신기관 및 경제단체장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역 혁신기관이 기업 지원과 산업 고도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김정관 장관은 “지역 혁신기관이 단순한 지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 현장에서 기업과 지방정부, 청년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연속적 현장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부 | | 책임자 | 과 장 | 김종주 | ([연락처 생략]) | |---|---|---|---|---|---| | | | 담당자 | 사무관 | 유상원 | ([연락처 생략]) | | | | 책임자 | | 김봉석 | | | | 지역경제진흥과 | 담당자 | | 최선혜 | | | | | 책임자 | 과 장 | 이재석 | ([연락처 생략]) | | | | 담당자 | 서기관 | 박성일 | ([연락처 생략]) | | | | | 사무관 | 유영찬 | ([연락처 생략]) | | | | 책임자 | 과 장 | 이상은 | ([연락처 생략])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창연 | ([연락처 생략]) | | | | | 사무관 | 민준우 | ([연락처 생략]) |     --- | 참고 | | 전북 현장행보 일정 | |---|---|---| | 1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 시 **: '26. 1. 22(목) 10:00~11:30 (90분) □ **장 소 **: ㈜정석케미칼* 회의실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192) ~~ * 이차전지 분야 지방 투자기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혜 기업~~ □ **참석자** ~~ ㅇ ~~~~**(산업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 ㅇ ~~~~**(지방 투자기업) **~~~~정석케미칼, 한솔케미칼, 아이씨엠씨, 동해금속~~ ~~ ㅇ ~~~~**(자동차 분야 기업) **~~~~현대자동차, 일진하이솔루스, 골드밴~~ ~~ ㅇ ~~~~**(문화산단 수혜기업) **~~~~한빛테크, 서해테크, 세진공업~~ ~~ ㅇ ~~~~**(유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북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 ~~~~**주요내용**~~ ~~ ㅇ 지방투자기업의 투자 결정계기 및 애로사항 청취~~ ~~ ㅇ 문화선도산단의 체감효과 지역산단의 청년유입 방안 논의~~ ~~**□ 세부계획**~~ | 일 시 | 내 용 | |---|---| | 10:00-10:05 (‘5) | ⦁기념촬영 및 참석자 소개 | | 10:05-10:10 (‘5) | ⦁모두발언 | | 10:10-10:20 (‘10) | ⦁전북지역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 | 10:20-11:25 (‘65) | ⦁참석기업 발언 및 토론 | | 11:25-11:30 (‘5 ) | ⦁마무리발언 | --- | 1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 시 **: ‘26. 1. 22(목) 11:40~13:10 (90분) □ **장소 **:커피플라워(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9로 17 3층) □ **참석자** ~~ ㅇ ~~~~**(산업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사무관 등~~ ~~ ㅇ ~~~~**(청년근로자) **~~~~완주 산단 입주기업 내 청년근로자 등 8명~~~~*~~ ~~ * ~~~~문화선도산단 디자인리빙랩(청년근로자 200명 참여, 각 산단 구성원 의견을 반영한~~~~ 산단 발전 방향 및 특화 서비스·프로그램 개발 목적) 참여자 중심~~ □ **주요내용** ㅇ 지역산단의 근로·정주·문화·편의 여건의 획기적 개선 아이디어 논의 ㅇ 청년 근로자 유입 및 성장 방안 모색 □ **세부계획 ** | 일 시 | 내 용 | |---|---| | 11:40-11:45 (‘5 ) | ⦁ 참석자 소개 | | 11:45-11:55 (‘10) | ⦁ 모두발언 | | 11:55-13:05 (‘70) | ⦁ 오찬 및 애로사항 청취 | | 13:05-13:10 (‘5) | ⦁ 마무리발언 | ※ 청년 근로자와의 **오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소통 및 사진촬영 진행** --- | 1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시 **: '26. 1. 22(목) 14:00~15:00 (60분) □ **장소 **: 전북도청 □ **참석자** ~~ ㅇ ~~~~**(산업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 ㅇ ~~~~**(지방정부)**~~~~ 전북도지사, 기업유치실장, 미래첨단국장~~ ~~ ㅇ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정책국장~~ ~~□ ~~~~**주요내용**~~ ~~ ㅇ 5극3특 지역성장방안 관련 지방정부 의견수렴~~ ~~ ㅇ 전북 지역산업 현안 논의~~ ~~**□ 세부계획 **~~ | 일 시 | 내 용 | |---|---| | 14:00-14:20 (‘20) | ⦁ 사전환담 | | 14:20-14:25 (‘5) | ⦁ 모두발언 | | 14:25-14:40 (‘15) | ⦁ 5극3특 지역성장방안 관련 지방정부 의견수렴 | | 14:40-15:00 (‘20) | ⦁ 전북 지역산업 현안 논의 | --- | 4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 시 **~~~~: '26. 1. 22(목) 16:00~16:20 (20분) ~~ ~~□ ~~~~**장소 : **~~~~리팩토리 군산~~~~*~~~~(~~~~군산시 오식도동 871-16 및 871-38번지~~~~)~~ ~~ * 산단환경개선사업(휴폐업공장리모델링) 준공현장~~ ~~□ ~~~~**참석자**~~ ~~ ㅇ ~~~~**(산업부)**~~~~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등~~ ~~ ㅇ ~~~~**(유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세부계획**~~ | 일 시 | 내용 | |---|---| | 16:00-16:20(20‘) | • 군산 리팩토리 시찰 및 입주기업 방문 | ~~※ 입주기업 : 코솔러스(석유화학 분야 기업), 더넥스트(자동차~~~~(부품)~~~~ 분야 기업)~~ ~~**□ 참고 : 리팩토리 군산 현황**~~ ~~ㅇ 사업개요 : 산단 내 휴·폐업공장을 산업단지공단이 매입·리모델링 후~~~~저렴한 가격으로~~~~(시세의 약 70% 수준)~~~~ 임대 → 중소·창업기업 입지공간 지원~~ | | 【사업 개요】 | | | |---|---|---|---| | | | | | | ‣ (사업기간) ‘19. 12월 ~ ’23. 11월(준공: ‘22. 11월) * 선정(’19.11) → 소유권 취득(’19.12) → 착공(’22.14) → 준공(’22.11) ‣ (사업위치) 전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71-16 및 871-38번지 ‣ (총사업비) 87.27억원 (국비 50.44억원, 산단공 36.83억원) ‣ (사업규모) 토지 9,975.1㎡, 건물 연면적 6,419.36㎡ (3개동) | | | | ~~ ㅇ 운영현황~~~~** : **~~~~창업·중소기업 입주~~~~(19호실)~~~~, 편의시설~~~~(헬스장, 회의실)~~~~ 등~~ | 구분 | 100㎡미만 | ~300㎡미만 | ~500㎡미만 | ~1,000㎡미만 | 합계 | |---|---|---|---|---|---| | 호실 수 | 9개 | 2개 | 2개 | 6개 | | | 임대현황 | 9개 | 2개 | 2개 | 6개 | 100% | --- | 4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 시 **: '26. 1. 22(목) 16:30~18:00 (90분) □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중회의실 (3층) □ **참석자** ~~ ㅇ ~~~~**(중앙정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환경과장~~~~(산업에너지협력과장 겸임)~~~~, 기후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팀장~~ ~~** ㅇ (지방정부)**~~~~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 ㅇ ~~~~**(태양광 기업) **~~~~OCI파워, 신성이엔지, 스코트라, ~~~~HD현대플라스포~~ ~~ ㅇ ~~~~**(풍력 기업) **~~~~삼일C&S, 휴먼컴퍼지트, ~~~~동양~~~~계전, ~~~~에드벡트, ~~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 ㅇ ~~~~**(유관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전략기획단 에너지MD~~ □ **주요내용** ~~ ㅇ 전북 재생에너지 소부장 업계의 정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세부계획** | 일 시 | 내용 | |---|---| | 16:30-16:35(5‘)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 16:35-16:45(10‘) | • 모두발언 | | 16:45-17:55(70‘) | • 자유토론 | | 17:55-18:00(5‘) | • 마무리발언 | --- | 1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 시 **: '26. 1. 22(목) 18:30 ~ 19:30 (60분) □ **장 소 **: 아리랑 (전북 군산시 해망로224) □ **참석자** ~~ ㅇ ~~~~**(산업부)**~~~~ 장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 ㅇ ~~~~**(유관기관)**~~~~ 전주 상공회의소, 전북 산학융합원, 캠틱종합기술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 TP,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 본부~~ □ **주요내용** ~~ ㅇ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 육성 관점에서 전북의 강점/약점, 잠재력, 극복방안 順 논의~~ □ **세부계획** | 일 시 | 내 용 | |---|---| | 18:30-18:32 (‘2 ) | ⦁ 참석자 소개 | | 18:32-18:35 (‘3 ) | ⦁ 모두발언 | | 18:35-19:30 (‘55) | ⦁ 만찬 및 자유토론 | ※ 만찬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토론 진행
구미시, 청년근로자 새 출발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근로자 대상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 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 사업 일환 - 30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 혼인 시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구미시는 저출생 시대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청년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결혼 이후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 첨단 ‧ 신산업을 키우고 문화 · 편의를 더하 다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첨단산업 · 신산업 입주 확대 , 문화 · 체육 · 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산업단지 ,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 첨단산업 · 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한다 . 그간 산업부는 기업 , 지방정부 및 관련 협 ·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 ‧ 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 (‘26.1.20~3.3), 시행규칙 (’26.1.12~2.23), 관리지침 (‘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http://www.motir.go.kr) 의 예산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 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 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이에 따라 ,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A 사는 ○○ 산단에서 변압기 ,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 ( 공사업 ) 도 함께 하려 했으나 ,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 ·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 ‧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 ‧ 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 개에서 95 개로 대폭 확대한다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 이번 개정에 따라 , 산업단지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 첨단업종의 범위도 85 개에서 92 개로 확대한다 . 산업집적법 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 ** 에서는 공장 신 ․ 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 인 곳에서도 공장 신 ․ 증설이 허용된다 . 이번 개정에 따라 ,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참고 2 】 지식 ·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 의 2( 과밀억제권역 ), 별표 2( 성장관리권역 ), 별표 3( 자연보전권역 )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 지식산업센터 ,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행 B 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개선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 (2,000 억 ) 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 ‧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 ‧ 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 (Environmental) ․ 사회 (Social) ․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 ‧ 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 시설로 인정한다 . 현 행 C 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 ‧ 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 ‧ 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 공원녹지법 」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❺ 공장 내 카페 ,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이에 개정에 따라 ,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 입주기업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 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로 구분 ( 산업시설 ) 제조업 , 지식 ‧ 정보통신산업 ,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 지원시설 ) 판매 ‧ 의료 ‧ 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 · 송달 ,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SNS) 등 전자로도 통지 ‧ 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 또한 ,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 산업부는 “ 산업단지가 첨단산업 ‧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 근로자 ․ 지역주민이 문화 ‧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 ” 고 강조하며 , “ 앞으로도 기업인 ․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 첨부 원문 보도자료보도시점2026.1.20.(화) 06:00< 1. 20.(화) 석간 >배포2026.1.19.(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26.1.20~3.3), 시행규칙(’26.1.12~2.23), 관리지침(‘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란 참조❶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개선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현행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개선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현행C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❺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산업시설)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지원시설)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보도자료 | | |---|---|---| | 보도시점 | 2026.1.20.(화) 06:00 < 1. 20.(화) 석간 > | 배포 | 2026.1.19.(월) | |---|---|---|---|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 |---| |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 |---| ❶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 |---|---| | 개선 |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 **❷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산업집적법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2】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별표2(성장관리권역), 별표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 현 행 |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 |---|---| | 개선 |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한다. | 현 행 | B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 |---|---| | 개선 |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2,000억)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체육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공원녹지법」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❺ 공장 내 카페,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개정에 따라,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입주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 (**산업시설) **제**조업, 지식‧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 지**원시설) 판**매**‧의료‧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송달,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지역주민이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인․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지역경제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재석 | ([연락처 생략]) | |---|---|---|---|---|---| | | 입지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강민구 | ([연락처 생략]) | | | | 담당자 | 주무관 | 김웅휘 | ([연락처 생략]) | | | | 담당자 | 전문관 | 김철희 | ([연락처 생략]) | --- | 참고 1 | | 산업집적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 □ 첨단‧신산업 등 입주업종 확대 | * 전문 건설업의 경우도 유사한 방법(‘24. 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 입주 가능 | |---| | | □ 문화·체육·편의 인프라 확충 지원 | * 문화시설 : 공연장(강당), 전시관, 도서관 등 / 체육시설 : 헬스장, 체육관 등 | |---| | * 「공원녹지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 가능 | | * 건축법상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인 경우 용도변경 없이 허가 가능 | | * 지산센터 공실해소 및 주거용도 확대 요구 등에 따라 산단 밖 오피스텔 허용 | □ 입주기업 편익증진 | | |---| | * 소규모 비제조업 사업장은 제조시설이 없고 대부분 사무실 형태로 영상확인 가능 | □ 제도 보완 등 |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 | ➒ 산단 업종배치계획 예외적용 확대 | 취득자만 가능 | 임차인도 가능 | | | ➓ 소규모 공장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안내 | 면제 안내 못받음 | 공장등록신청서에 안내 | | | | 운영위 심의후 상정 | 심의없이 상정 | | | | 법령해석 혼란 | 법령 혼란 해소 | | |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 | | | 인용규정 명확화 | 인용규정이 없음 | 인용규정 명시 | | | | 서식에 업체정보 없음 | 업체정보도 포함 | | | | 별도지침으로 통보 | 관계법령 정비 | | --- | 참고 1 | |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 □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 78개 → 95개 업종(17개 추가) | 구분 | 분야 | 업 종 명(KSIC) | |---|---|---| | 지식 산업 (14) | 법무 ‧ 회계 ‧ 세무 서비스업(7) | 변호사업(71101), 변리사업(71102), 법무사업(71103),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9), 공인 회계사업(71201), 세무사업(71202),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71209) | | | 교육서비스업(1) | 온라인 교육학원(85503/기술 및 직업훈련교육 제공에 한함) | | | 문화산업(6) | 공연시설운영업(90110), 공연기획업(90191), 그외기타창작및예술 관련 서비스업(90199),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59130), 녹음시설운영업(59202), 프로그램공급업(60221) | | 정보 통신 산업 (3)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인터넷 정보업(1) |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서비스업(63120) | | | 기타정보서비스업(2) | 뉴스 제공업(63910),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 | □ 첨단업종 : 85개 → 92개 업종( 13개 추가, 6개 삭제, 53개 적용범위 변경) | 구분 | 분야 | 업 종 명(KSIC) | |---|---|---| | 추가 (13) | 섬유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13999) | | | 화학 | 기타 기초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 | | 의약 |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21100) | | | 비금속광물 | 안전유리 제조업(23112) | | | 금속가공제품 | 연마재 제조업(23992) | | |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25200) | | | IT부품 | 전자 축전기 제조업(26291) | | | 전기장비 |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28209) | | | 기계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29177) | | |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29230) | | |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29241) | | | 자동차 |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30124) | | | 수송기기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31321) | | 삭제 (6) | 의약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 | | 화학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22292) | | | 광학기기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27302) | | | 기계 | 액체 펌프 제조업(29131) | | | 자동차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 | |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30392) | * 첨단업종의 적용범위 변경(53개) 등은 산업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참조 --- ○ 첨단업종 추가(13개) 내역 | 업종 코드 | 업종명 | 적용 범위 | |---|---|---| | 13999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ㅇ 리사이클 섬유로서 Fiber To Fiber 재활용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바이오매스 섬유 (바이오매스 함량 90% 이상의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섬유, 비건 가죽 등으로 한정한다) ㅇ 생분해성 섬유 (토양 또는 해양 환경 2년 이내, 생분해 90% 이상, 인장강도 3.0g/d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129 |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 ㅇ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소재(전구체 포함)로서 니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1100 |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 ㅇ 의약용 화합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완제의약품 제조를 위한 저분자 화합물 대상의 원료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한정한다. - 항생물질 제조를 위한 원료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한정한다. ㅇ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치료용 항체(다중항체, ADC 등) 및 사이토카인 제제 - 호르몬제, 혈액제제, 펩타이드 치료제 - 신개념 치료 및 예방 백신(항암백신, DNA백신, RNA백신 등) - 세포 기반 치료제(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 유전자 치료제 - 조직공학제조 및 첨단융복합제제 | | 28209 |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 ㅇ 운송장비 이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모듈화 전지[에너지저장장치(ESS)용],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리튬황전지, 레독스 플로 전지, 전고체전지 - 이러한 제품의 핵심부품[(이차전지용 파우치(ESS용 중대형 전지용으로 250um 이하, 성형성 6mm 이상), 바인더, 분리막(고내열성 및 고신뢰성) 등] |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ㅇ 디스플레이용 화학강화유리(스마트폰 등 휴대용 디스플레이 기기용으로 한정한다) | | 23992 | 연마재 제조업 | ㅇ 반도체용 고평탄화 연마제(나노분산 CMP 소재로 한정한다.) | | 25200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ㅇ 유도무기 및 관련 부품 |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ㅇ 전장용 적층세라믹콘텐서(MLCC) | | 29177 |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 ㅇ 수소가스 발생장치 및 관련 부품으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알칼라인(A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체산화물(SOEC)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분자전해질막(P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음이온교환막(A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 29230 |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 ㅇ 고압 다이캐스팅(HPDC) 제조 장비 | | 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ㅇ 친환경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 수소, 전기 동력 활용 기계장비 | | 30124 |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 ㅇ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l를 초과하며 출력 100kW 이상의 구동모터를 1개 이상 장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ㅇ 수소연료전지차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ㅇ 항공기용 엔진 | ○ 첨단업종 삭제(6개) 내역 | 업종 코드 | 업종명 | 적용 범위 | 비고 | |---|---|---|---|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ㅇ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치료용 항체 및 사이토카인제제 - 호르몬제 - 혈액제제 - 신개념백신(항암백신, DNA백신, RNA백신 등) - 세포기반치료제 - 유전자 의약품 | 기초의약물질제조업 (21100)에 일부포함 | | 22292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ㅇ 투명전도성 필름 ㅇ 플라스틱 적층(다층)필름 | | | 2730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ㅇ 영상광학기기 (DSP내장 고정밀 촬영기) |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27309)에 일부포함 | | 29131 | 액체 펌프 제조업 | ㅇ 다이어프램방식 초정밀 정량 액체 펌프(피스톤, 페리스탤틱 방식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내화학성 확보, 최소유량 0.02 mL/min, 정밀도 3%이내 |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ㅇ 전기차 ㅇ 수소연료전지차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2)에 일부포함 |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ㅇ 제동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전기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EMB) - 차량안정성 제어장치(ESP) - 회생제동 브레이크 시스템(AHB) |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기획조정실장은 1 월 20 일 ( 화 ) 오후 전북 김제시 봉남면에 위치한 ‘ 긍정농부차씨 ’ 농업법인을 방문해 청년농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 농지 공급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청년농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6 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등 맞춤형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 제도도 새롭게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 청년농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농지 공급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 공공비축 임대농지 : ’25 년 2,500ha → ’26 년 4,200(+1,700, 68% ↑ ) ** 선임대후매도 : ’25 년 50ha → ’26 년 200(+150, 300% ↑ ) *** 임대 등 사업별 농지 지원 한도 0.5 ~ 1.0ha 씩 상향 , 농지 교환 제도 신규 도입 등 간담회 참석한 청년농들은 “ 영농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 만원 , 최대 3 년 간 ) 및 낮은 임대료 ( 약 80% ↓ ) 로 장기 임대 공급하고 있는 공공비축 농지 등 덕분에 초기 정착은 하였으나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농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에 박 실장은 “ 앞으로 청년농의 양적 유입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 ” 이라며 , “ 기선발된 청년농 들이 전문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 고 하면서 “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하여 미래 농촌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 고 당부하였다 .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0.01 | | 동정자료 | | |---|---|---| | 보도시점 | 2026. 1. 20.(화) 16:00 | 배포 | 2026. 1. 20.(목) 09:00 | |---|---|---|---| |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전북 김제시 청년농 농지 공급 현장 점검 | |---| | - ’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물량 4배 확대 등 청년농 농지 공급사업 대폭 확대 설명 및 현장 애로 의견 수렴 등 |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20일(화) 오후전북 김제시 봉남면에 위치한 ‘긍정농부차씨’ 농업법인을 방문해 청년농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지 공급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청년농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등 맞춤형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도 새롭게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청년농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농지 공급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공공비축 임대농지 : ’25년 2,500ha → ’26년 4,200(+1,700, 68%↑) ** 선임대후매도 : ’25년 50ha → ’26년 200(+150, 300%↑) *** 임대 등 사업별 농지 지원 한도 0.5~1.0ha씩 상향, 농지 교환 제도 신규 도입 등 간담회 참석한 청년농들은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최대 3년 간) 및 낮은 임대료(약 80%↓)로 장기 임대 공급하고 있는 공공비축 농지 등 덕분에 초기 정착은 하였으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농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앞으로 청년농의 양적 유입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선발된 청년농들이 전문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하여 미래 농촌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담당 부서 | 농업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김기환 | ([연락처 생략]) | |---|---|---|---|---|---| | | 농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태준 | ([연락처 생략]) | 동정자료 보도시점 2026. 1. 20.(화) 16:00 배포 2026. 1. 20.(목) 09:00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전북 김제시 청년농 농지 공급 현장 점검 - ’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물량 4배 확대 등 청년농 농지 공급사업 대폭 확대 설명 및 현장 애로 의견 수렴 등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20일(화) 오후 전북 김제시 봉남면에 위치한 ‘긍정농부차씨’ 농업법인을 방문해 청년농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지 공급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청년농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등 맞춤형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도 새롭게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청년농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농지 공급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공공비축 임대농지 : ’25년 2,500ha → ’26년 4,200(+1,700, 68%↑) ** 선임대후매도 : ’25년 50ha → ’26년 200(+150, 300%↑) *** 임대 등 사업별 농지 지원 한도 0.5~1.0ha씩 상향, 농지 교환 제도 신규 도입 등 간담회 참석한 청년농들은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최대 3년 간) 및 낮은 임대료(약 80%↓)로 장기 임대 공급하고 있는 공공비축 농지 등 덕분에 초기 정착은 하였으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농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앞으로 청년농의 양적 유입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선발된 청년농 들이 전문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하여 미래 농촌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기환 ([연락처 생략]) 농지과 담당자 사무관 박태준 ([연락처 생략]) - 1 - 보도시점2026. 1. 20.(화) 16:00배포2026. 1. 20.(목) 09:00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전북 김제시 청년농 농지 공급 현장 점검- ’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4,200ha 공급, 선임대후매도 물량 4배 확대 등 청년농 농지 공급사업 대폭 확대 설명 및 현장 애로 의견 수렴 등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월 20일(화) 오후 전북 김제시 봉남면에 위치한 ‘긍정농부차씨’ 농업법인을 방문해 청년농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농지 공급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실장은 청년농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6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등 맞춤형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도 새롭게 개편하였다고 설명하며, 청년농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농지 공급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공공비축 임대농지 : ’25년 2,500ha → ’26년 4,200(+1,700, 68%↑) ** 선임대후매도 : ’25년 50ha → ’26년 200(+150, 300%↑)*** 임대 등 사업별 농지 지원 한도 0.5~1.0ha씩 상향, 농지 교환 제도 신규 도입 등 간담회 참석한 청년농들은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최대 3년 간) 및 낮은 임대료(약 80%↓)로 장기 임대 공급하고 있는 공공비축 농지 등 덕분에 초기 정착은 하였으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후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농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실장은 “앞으로 청년농의 양적 유입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선발된 청년농들이 전문농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동정자료 - 2 - 아울러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진출하여 미래 농촌을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담당 부서농업정책관책임자과 장 김기환([연락처 생략])농지과담당자사무관박태준([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 20.(화) 12:00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 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 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 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 근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할 예 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 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을 강화 한다. 또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 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 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과 성장 기반 강화 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은 시대적 과제 ”라며, “ 오늘 중기부와 노 동부의 업무협약 은 단 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이라며, “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 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행사 개요 ◦ (핵심 메시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중기부 와 노동부 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 하겠습니다.” ◦ (일시 * 및 장소) 1.20(화) 12:00~13:10 / 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 ◦ (참석자) 장관, 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 인력정책과장 -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 고용정책총괄과장 (이상임) ◦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일가정양립 활성화 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 주요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2:00~12:02(’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03~12:12(’10) 인사말 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 12:13~12:17(’05) 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 사회자 12:18~12:30(’13) 업무협약 체결(서명) 및 기념 촬영 12:30 폐회 *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주요 협업과제(안)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중기부 AX·DX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 ◦ (기술인력 양성) 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산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 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일가정양립 활성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를 위해 연계 홍보,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 사업 연계 등 협업 ◦ (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 ◦ (노동현안) 노조법 후속조치 , 실노동시간 단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산업안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핵심 이슈 -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 대안 마련 등 사전 협의 보도자료보도시점(전매체) 1. 20.(화) 12:00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 소 기 업 인 력 난 완 화 를 위 한 업 무 협 약 체 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김준호([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우창훈([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이상임([연락처 생략])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철수([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 – – – – – – – – – – – –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 」 」 」 」 」 」 」 」 」 」 」 」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행사 개요◦(핵심 메시지)“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중기부와 노동부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일시* 및 장소)1.20(화)12:00~13:10/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참석자)장관,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중기부)장관,지역기업정책관,인력정책과장 -(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관(김형광),고용정책총괄과장(이상임)◦(주요 내용)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일가정양립 활성화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주요 일정시간주요 내용비고12:00~12:02(’02)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12:03~12:12(’10)인사말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12:13~12:17(’05)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사회자12:18~12:30(’13)업무협약 체결(서명) 및기념 촬영12:30폐회*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주요 협업과제(안)◦(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중기부 AX·DX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기술인력 양성)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구직자)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방안 협업 모색◦(산업전환 지원)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방안 협업 모색◦(일가정양립 활성화)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해연계 홍보,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사업 연계등 협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등◦(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노동현안)노조법 후속조치,실노동시간 단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산업안전등 중소기업(소상공인)핵심 이슈 -노동현안 관련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대안 마련 등사전 협의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철수([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0.(화) 12:00 (2026. 1. 21.(수) 조간)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 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 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 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 근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할 예 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 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에 따라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 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을 강화 한다 . 또한, 중소벤처 기업부의 희망리 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 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의 경영 안정 과 성장 기반 강화 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중소기업 인력 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은 시대적 과제 ”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이라며, “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 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연락처 생략])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MOU 체결식 행사 개요 ㅇ (핵심 메시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노동부와 중기부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ㅇ (일시 및 장소) 1.20.(화) 국무회의 종료 직후/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1실 ㅇ (참석자) 노동부 장관, 중기부 장관 및 소관 국과장 -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정책총괄과장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 인력정책과장 ㅇ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중소 기업 일가정양립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 주요 일정 ※행사 전체 공개 시간(잠정) 주요 내용 비고 12:00~12:02(’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02~12:12(’10) 인사말씀 노동부 장관 → 중기부 장관 순 12:12~12:17(’05) 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 사회자 12:17~12:30(’13) 업무협약 체결(서명) 및 기념 촬영 12:30 폐회 후 오찬 *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0.(화) 12:00(2026. 1. 21.(수) 조간)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월 20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이상임([연락처 생략])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철수([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김준호([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우창훈([연락처 생략]) 참고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MOU 체결식 행사 개요ㅇ (핵심 메시지)“중소기업·소상공인이살아야청년의일자리가늘어납니다.노동부와중기부가힘을모아긴밀히협력하겠습니다.”ㅇ (일시 및 장소)1.20.(화)국무회의종료직후/정부서울청사2층무궁화홀1실ㅇ (참석자)노동부장관,중기부장관및소관국과장 -(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관,고용정책총괄과장 -(중기부)장관,지역기업정책관,인력정책과장ㅇ (주요 내용)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및청년일자리기회확대,중소기업일가정양립활성화등을위한정책협의체구성등업무협약체결주요 일정 ※행사 전체 공개시간(잠정) 주요 내용비고12:00~12:02(’02)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12:02~12:12(’10)인사말씀노동부 장관 → 중기부 장관 순12:12~12:17(’05)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사회자12:17~12:30(’13)업무협약 체결(서명) 및기념 촬영12:30폐회 후 오찬*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첨부 원문 - 136 - 수급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과확산을 도출하고 상호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국내 광산은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유동성 위기 극복과 계획적인 광산개발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광산관리가 가능해졌다. ㅇ 국내 광업 살려야 한다(아이뉴스, ’21.04.13) - “국제 광물가격 상승과 자원확보 경쟁 격화, 자원 민족주의 확산,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희소금속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광업성 재조명 여론 확산” - “해외자원개발과 향후 북한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경험·기술 축적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 ㅇ “봉화 생존자 구조 성공 ‘광산구조대’... 광산전문 베테랑들”(뉴스1, 2022.11.06.) - 고립된 광부를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구조대는 사고가 난 봉화 광산구조대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구조대, 경동탄광에서 지원받은 구조대 등 배테랑 광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3분쯤 극적으로 구조된 이들은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다. ㅇ “광해광업공단, 핵심광물 전담기관으로 변신” (강원일보, 2023.07.18.) - 산자부 '핵심광물 확보전략' 따른 후속 정책과제 이행, 공급망 대응력 높이고,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광물 재자원화·희소금속 비축 강화로 자원 무기화 대응 - 광해광업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 방침에 따라 핵심 광물 전담기관으로의 기능 강화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ㅇ “핵심광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 (이투뉴스, 2025.01) - 국내 첨단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해 핵심 원료광물 확보가 중요 - 국내광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 핵심광물 수급 기반 마련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년 일반광업육성지원 내역사업 탐광시추 예산에 태백 면산층 티타늄 철광 개발을 위한 예산(241백만원) 반영 완료 - 갱외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22년도부터 갱외안전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 ‘23년 예산안에 국내 부존 핵심광물(타이타늄)의 매장량 및 평균품위 확인을 위한 심부 시추 비용 1,875백만원 반영 - ‘23년 ’광산안전시설·장비구입비‘ 예산 전년대비 2,833백만원 증액된 8,411백만원 반영 - 501 - 참고 가스안전관리(융자) 사업 설명자료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가스유통구조,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 리 강화 및 가스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투자 유도 ㅇ (지원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 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ㅇ (지원조건) 융자 (간접대출)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소요자금의 90% 이내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기준 1.75%)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ㅇ 지원절차 ※ 추천기관 -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가스안전공사(28개 지역본부/지사), 환경에너지협동조합 □ 주요 성과 ㅇ 예산 대비 사업규모별 지원 성과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백만원) 6,791 5,908 4,726 지원건수 대 기 업 - 1 1 중견기업 8 8 8 중소기업 33 29 27 소계 41 38 36 - 668 - - (지원형태) 출연 - (지원내용) 뿌리산업 현황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뿌리산업 실태조사 등 기반 조성과 뿌리산업 인식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주간 개최, 경기대회 지원, 백서 제작, 민관협력체제 구축 등을 추진 ② 특화단지 지원 - (사업개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을 통해 뿌리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생산성ㆍ환경ㆍ입지, 편의시설 개선 - (사업기간) ‘12~계속 - (지원형태) 출연 - (지원내용) 뿌리산업 특화단지 내 공동활용시설(50%) 구축, 공동혁신활동(70%) 지원 * 공동활용시설 : 생산설비(폐수처리 등), 편의시설(식당, 휴게시설 등), 방재ㆍ비축시설 등 * 공동혁신활동 : 과제기획, 재교육, 마케팅, 원자재공동구매, 공동물류 등 ③ AI공정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뿌리공정설비를 기반으로 한 선도적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사업기간) ‘19~계속 - (지원형태) 출연 - (지원내용) 뿌리공정의 생산성·품질향상, 친환경화 및 에너지효율화, 안전강화를 위해 뿌리 맞춤형 지능형 공정시스템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 :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제1항 :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 통상부에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제1항 :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729 -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② 추진경위 - 뿌리산업은 중저위기술·수가공 제품위주 저소득 사업구조 등으로 영세성이 심화 되고 있어 기술기반의 고부가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23. 3월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 발표 - ‘24. 4월 2024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수립 - ‘24. 6월 뿌리산업 발전 라운드테이블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 ~ ’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000 2,000 3,103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 :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제1항 :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지정)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 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38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 등 신규사업 개발 및 초기단계 참여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ㅇ 수출상담회, 컨설팅, 중소형 플랜트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수주기회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2025 (~현재까지 실적 제출) ㅇ (해외플랜트시장개척지원)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및 시장개척조사 지원 36건 ㅇ (플랜트해외진출플랫폼운영) 영문브로슈어 제작지원 20개사, 수출상담회 18개사 참여(상담액 약 200백만불), 수주자문 47건 수행, 발주처/에이전트 정보 580개 DB 관리 및 외주사 연계 서비스 제공 ㅇ (플랜트수주지원센터) 프로젝트 발굴 97건, 입찰 및 수의계약 지원 10건, 상담 지원 17건, 수주 10건, 벤더등록‧ 시장조사 등 기타 지원 17건 ㅇ (플랜트기자재수출지원) 온라인 수출상담회(9월 중순, 1회) 등을 통한 수출상담 7.4백만불, 해외 시장개척단(9월 말, 1회) 파견을 통한 수출상담 112백만불, 플랜 트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9개사 9건 ㅇ (조선해양기자재및중소형선박해외시장개척지원) 국내외전시회 참여 및 홍보(2회), 국내외 수출상담회(1건), 수주활동지원(13건), 중소형조선소 해외홍보(2건) 등 ㅇ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 약 436억 불 달성 - 적용 지침 :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 보조금 집행 절차도 내역사업명 부처 보조사업자·전담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 업 운영지침」 제4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 할)제1항,제2항 제9조(간접보조사업자 선정 확정 및 통보) 제4조(전담기관 지정 및 역할)제3항 ➀ 해외플랜트시장 개척지원 산업통상부 (3,170백만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170백만원) ➠ 37개 플랜트사업자 (2,774백만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396백만원) ➁ 플랜트해외진출 플랫폼 운영 산업통상부 (637백만원)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637백만원) ➂ 플랜트수주지원 센터운영 산업통상부 (440백만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40백만원) ➃ 플랜트기자재수 출지원 산업통상부 (200백만원)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백만원) ➠ 10개 플랜트기자재사업자 (150백만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50백만원) 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한국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 - 132 - - ‘22.6월 5년만에 개최된 WTO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7개 의제별(팬데믹 대응, 식량위기, 수산보조금 등)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 * WTO 전회원국의 의견합치(컨센서스) 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 ㅇ 통상지원센터 운영 신설 : 2020년 (운영 지원 종료 2023년) ㅇ WTO 협력강화 신설 : 2024년 - ’24.5월 WTO 사무총장 방한 계기 우리나라 고위급 면담에서 한국 청년 인재들의 WTO 진출 확대를 위해 WTO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 - 이후, WTO 인턴십 경비 지원 및 우리 인재의 WTO 등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WTO 개도국 지원 펀드 분납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935 22,854 21,411 18,031 15,4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대한상공회의소 등(민간보조) - 사업 수혜자 : 우리 기업 및 국민 등(수혜자 특정불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입규제 대응강화 보조 대한상공 회의소 2,0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통상분쟁 및 잠재분쟁 대응 보조 국제통상 분쟁지원 센터 70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200 - ◇ 대외무역법 제4조, 제8조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무역의 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연수, 상담 알선 등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무역전시장이나 무역연수원 등의 무역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교역상대 국의 정부, 지방정부, 기관 또는 단체와 통상, 산업, 기술, 에너지 등에서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ㆍ통상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정보 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무역ㆍ통상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통계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그 밖에 기업의 해외 진 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에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둔다 ◇ 전시산업발전법 제4조, 제21조 제4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자치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7. 삭제 <2015. 2. 3.>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때에는 그 선 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전시산업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전시산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 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전시산업 기반조성 사업 3. 국내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 개최 4.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을 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산업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전시회 중 유사한 전시회에 대하여 이를 통합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해 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제1항제 4호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유형 및 기준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의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에 따라 해외마케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 264 - - 추진 현황 ㆍ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추진 (’00.7월) ㆍ Trade Incubator 사업 착수, 운영 (’02.2월~’07.2월) ㆍ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통합·개편 (’07.7월) ㆍ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사업으로 확대·개편 (’13.7월) ㆍ 18기(’24)~20기(’26) 사업단 출범 (’24.1월) : 20개 대학 (6개 특화지역) ㆍ 18기 수료(’25.3월) 및 19기 사업 추진(’25.1월~’26.3월)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16 2,896 2,682 2,414 2,2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무역협회 - 사업 수혜자 : 전국 20개 대학(사업단) 재학생 600여명, 지역 산학협력기업 700여개사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전문가 양성및공급 보조 한국무역 협회 2,287 69.6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①항 제4호, 제③항, 제8조제①항 ※ 지원비율 : 참여대학 현금(대학별 5천만원) 매칭 포함한 전체 사업비(2,287백만원) 중 국고 비율 - 266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율 (단위:%) 목표 91.0 91.0 91.0 91.0 91.0 전년 목표치와 동일 (교육수료자/ 과정참여 대학생)*100 교육기관 평가결과, 어학성적 증명성, 자격증 사본 등 실적 95.3 97.0 96.2 - - 달성도 104.7 106.6 105.7 - - 협력기업 수출기여액 (단위:만달러)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0 30 전년 목표치와 동일 참여학생의 활동으로 발생한 기업 수출액 중 기업담당자가 인정한 금액 산학협력기업 제공한 수출신고필증과 수출기여 인정서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지역전문가 인증서* 취득 (단위: 명) 목표 신규 신규 신규 100 105 전년 목표치와 동일 학업성적, 외국어, 수출실적, 자격증 취득 등* 산업부 장관 명의 ‘지역무역전문 가 인증서’ 취득자 수 실적 신규 신규 신규 - - 달성도 - - - -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만족도(참여생) (단위:%) 목표 92.0 92.0 92.0 - - ‘25년부터 제외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 후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이메일 및 전화 설문 실적 96.6 96.8 97.5 - - 달성도 105.0 105.2 106 - -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과정 만족도(기업) (단위:%) 목표 - - 92.0 92.0 - ‘25년부터 제외 리커트 5점 척도로 설문조사 후 결과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이메일 및 전화 설문 실적 95.3 93.4 94.3 - - 달성도 - - 102.5 - - 취업자 중 무역/유관기관 취업비중 (단위:%) 목표 66.0 66.0 66.0 66.0 - ‘25년부터 제외 전체 취업인원 대비 무역연관기업( 업무포함) 취업인원 비율 수료생 전체대상으로 수료 후 24개월까지 반기별 조사 실적 76.9 67.0 73.0 - - 달성도 116.5 101.5 110.6 - - * ‘지역무역전문가 인증서’ 수여 평가 항목 1) 공통항목 -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수료 - 학업성적 : 전체 평점 3.7 이상 또는 GTEP 활동 학기 평점 4.1 이상(4.5 만점) - 외국어 : TOEIC 85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공인시험 점수 보유자 - 수출실적 (택 1) ㆍ 소속팀 무역계약 1건 이상 체결 + 수출실적 2천불 이상 달성 ㆍ 전자상거래 상품 등록 및 판매 1건 이상 달성 + 마케팅 분석보고서 1건 작성 - 산학협력업체의 ‘특화지역 시장진출보고서’ 작성 (1건 이상) 2) 자격증 (택 1) - 관세사(1차), 국제무역사 1급, FTA원산지관리사, 보세사 中 1개 - 무역영어 1급과 기타 무역관련 자격증* 동시 보유 *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2급 이상, 수입관리사 등 - 267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 행사 개최 및 대통령 참석(당시 당선인), 누적 수료인원 1만명 돌파(10,219명), 산학연계 수출실적 1,263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855개사 지원 2023 산학연계 수출실적 1,698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775개사 지원, 창업경진대회 신설 2024 산학연계 수출실적 2,240만불 달성, 지역소재 중소기업 992개사 지원, 청년무역개척가발 표대회 신설을 통한 新시장 진출 우수사례 공유 2025 사업 진행 중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지역특화 무역인력 양성 및 공급 : 6개 특화지역* 전문가 연 600여명 양성 * 동남아, 유럽, 인도, 중남미, 중동, 중앙아 - 산학협력기업 수출 지원 : 전국 중소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연 600여개사 지원 * 해외시장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등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지역전문가양성 및 공급 사업> - 추진체계 : 전국 4년제 대학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을 설치, 산· 관·학 연계형 지역·무역 전문 교육 실시 산업통상부 (주무부처) ↕ 한국무역협회 (주관기관) ↔ 특화지역 컨설턴트 (특화교육 및 실습 지원) ↕ ↕ 지방자치단체 (사업지원) ↔ 참여대학 (지역특화 사업단) ↔ 산학협력 수출기업 (현장실습 등) - 269 -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 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 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 가 시행 결과 청년정책 과제평가 (‘23. 6., 국무조정실) ㅇ (최종 평가결과) A등급 보조사업 연장평가 (‘24. 4., 기재부) ㅇ (최종 평가결과) 사업방식변경 - 행정비용을 낮추어 소규모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를 신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4. 5., 고용부) ㅇ (최종 평가결과) 감액 - 자대생 이외에 외부 구직자를 위한 단기과정 개설, 장기과정 내 일부 특강 참여 등 확산방안을 검토 - ‘직업훈련’ 사업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 고도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25. 5., 고용부) ㅇ (최종 평가결과) 감액 - ‘직업훈련’에 기반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선발 및 운영 필요 - ‘양성’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 없음 : 30억원 이하 소액사업으로 평가 제외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공모 관련 안내입니다.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2026년 공모개요 가. 사업량 : 전국 10개소 나. 지원금 : 3년간 최대 6억원(연간 2억원,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금 변경 가능) 다. 공모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라. 공모기간 : 2026. 1. 15.(목) ~ 2026. 2. 20.(금)까지(※ 세부 일정 해당 지자체 문의) 마. 공모 준비사항 : 붙임 사업계획서 참고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자체 지원사항 등 해당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하여 작성 * 문의사항 - 사업 및 공모 전반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 지자체 지원사항 협의 및 사업계획서 제출 등 : 해당 지자체 소관부서 첨부 원문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 공모 계획 2026. 1. 목 차 1. 사업개요 1 2. 공고 및 신청 2 3. 심사절차 3 4. 심사 및 선정 방법 4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7 〈 참고 자료 〉 1.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 9 2. 사업비 산출 참고 자료 10 〈 청년단체 제출 서식 〉 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12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27 3. 지역사회 협력 의지28 4. (가점)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29 〈 지자체 제출 서식 〉 5. 지자체 지원 계획 30 6. (가점)지역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3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공모 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주요활동 내용 지역살이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일거리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관계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2 공고 및 신청 □ 공고방법: 행안부, 시‧도, 시‧군‧구 누리집 게시 및 별도 안내 병행 □ 신청절차 ※시‧도접수일은조정가능,행정안전부접수마감일은반드시준수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3 심사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5~8명 내외 ○ (역할) 서류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및 심사회의 참여 등 □ 심사단계 심사단계 배점 심사방법 선정규모 서류심사 40점 사업계획서 검토 2-3배수 현지실사 30점 현장 방문 및 면담 - 발표심사 30점 PT발표 및 질의응답 - 가점 2.5점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 최대 102.5점 종합점수 고득점순 (서류+현지+발표+가점) 10개소 □ 심사항목 및 배점표: 모든 심사단계 공통 적용 ○ (심사항목) 사업 실효성 (60) , 지역 지원 의지 (30) , 지역 연계성 (10)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선정 기준(참고 1) 참조 4 심사 및 선정 방법 □ 서류심사(40점): ~3월초 ○ (심사방식)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별 사업계획서 검토 ○ (선정규모) 최종 선정 규모의 2~3배수 이내 선정 ※ 평가위원 배점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하여 점수합산 후 산술평균 ○ (결과통보) 공문발송(행안부→시·도→시·군·구) □ 현지실사(30점): ~3월중 ○ (실사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실사내용) 청년마을 사업계획 브리핑, 관계자 (지자체, 지역주민 및 청년 등) 면담, 서류 확인 및 공간조성 현장 점검 등 진행 ※ (평가중점) 공간 위치 및 상태, 지자체‧주민 협력 의지, 청년단체 추진역량 등 ○ (실사인원) 내·외부 심사위원 3~4명 등 □ 발표심사(30점): ~3월말 ○ (발표대상)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청년단체·기업 ○ (심사방법) PT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 진행 □ 선정・공고: ~4월중 ○ (순위결정) 서류심사+현지실사+발표심사+가점 종합하여 고득점순 ○ (결과공고) 심사 결과 행정안전부 누리집 게시 및 지자체 공문 발송 ○ ( 가점부여 기준 ) 구분 배점 인정요건 증빙자료 인구감소(관심)지역 1점 행안부 발표 인구감소지역 증빙 불필요 (자체확인) 부처협업사업 1개: 0.5점, 2개이상:1점 ① 지역활력타운 활용 ② 지역상권활성화사업 ③ 문화도시 ④ 로컬브랜딩·고향올래 ① 서식6② 서식4③④ 선정 공문 지자체 협력 방안 0.5점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 서식1사업계획서 지자체 협력방안 작성 5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전자파일(스캔본, 작성파일 일체) 제출 ○ (청년단체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주의사항 1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서식 1 50쪽 이내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 2 참여인력 전원 자필서명 3 지역사회 협력 의지 서식 3 증빙서류(계약서, 가계약서) 첨부 4 (가점) 중기부‧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서식 4 해당 시 5 컨소시엄 협약서 자유서식 해당 시 (책임‧역할 명시) 6 사업자등록증 - ’26.2.10. 이전 등록 7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함께 제출 - -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26.2.3.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시‧군‧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1 지자체 지원계획 서식 5 공유재산‧지방비 지원계획 2 (가점)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서식 6 - 3 (가점) 부처협업_문화도시·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 선정공문 첨부 4 청년단체 제출서류 일체 - - 5 접수대장 - - □ 제출방법 ○ (서류분류) 제출자료 중 ▴서식 1~6은 모두 개별 파일 로 제출해야 하며 ▴ 서식 1의 붙임 1~2는 서식 1과 함께 같은 파일 로 제출 ※ 파일명 예시 [청년단체명]_서식1_사업계획서.hwp[청년단체명]_서식2_개인정보동의서.pdf[청년단체명]_서식3_지역사회 협력의지.hwp[청년단체명]_서식4_추천서.pdf[청년단체명]_사업자등록증.pdf[청년단체명]_완납증명서.pdf □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 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 (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증명서 등) 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 문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참고1 「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 선정 기준 구분 지표 배점 평가 세부 항목 사업실효성 (60) 구체성 40 ○ 사업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지? - ‘청년마을 만들기’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여부 - 프로그램 실행에 부합하는 예산서 작성 여부 - 연차별(3년) 사업계획을 통해 청년마을 자립 가능 여부 ( 탁월 ) 40~31점, ( 우수 ) 30~21점, ( 보통 ) 20~11점, ( 미흡 ) 10~0점 체계성 20 ○ 운영조직의 추진체계가 적정한지? -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인력 구성 여부 - 외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여부 ( 탁월 ) 20~16점, ( 우수 ) 15~11점, ( 보통 ) 10~6점, ( 미흡 ) 5~0점 지역상생협력 (40) 지역 지원의지 (30) 지자체 15 ○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자원 지원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조성에 필요한 공간 지원 여부 - 청년지원 사업 예산 편성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사회 15 ○ 지역주민, 유관기관, 타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의 협력・지원‧연대 사항 확인 - 청년마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논의 여부 - 공간(건물, 토지 등) 지원 여부 행정안전부 내부 정량평가 지역 연계성 (10) 지역사회 상생 활동 5 ○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예)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지역자원 활용 5 ○ 지역자원 활용계획이 있는지? (예) 문화・관광자원, 특산품 및 특산물 등을 활용하기 위한 활동 ( 탁월 ) 5점, ( 우수 ) 4점, ( 보통 ) 3점, ( 미흡 ) 2~0점 소계 100 사업 실효성(60)+지자체 지원의지(30)+지역연계성(10) 가점 인구감소(관심)지역 1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기준(2021.10.19. 발표) ※ 증빙자료 :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자체 확인) 부처협업사업 1 ○ (국토부) 지역활력타운 준공이 완료되었거나 1년 이내 준공 예정인 지자체 ※ 증빙자료 : 지역활력타운 전체 또는 일부를 청년마을이 활용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확약서 ○ (중기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을 수행한 청년단체·기업 ※ 증빙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천서 ○ (문체부) 문화도시, (행안부) 로컬브랜딩·고향올래 ※ 증빙자료 : 지자체의 선정 결과 공문 첨부 (1개) 0.5점, (2개 이상) 1점 지자체 협력방안 0.5점 ○ 서식1 사업계획서 내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 제시 ※ 협력방안 구체성, 실현 가능성, 증빙 등 종합평가 참고 2 편성기준 □ 편성 유의사항 ○ 청년마을 사업비 - 총 6억 원 (3년간 연 2억 원) 이 지원되며, 항목별로 정해진 편성 비율 준수 ○ 세부 편성 비율 - (인건비, 30~35% 이하) 운영진 급여로 지출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소 4명 이상의 인력 구성 권장 -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조성 * (재료비, 공사비, 임차비) 과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강사비, 홍보비 등) 에 투입되는 비용 * 단, 공간조성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운영비, 5~10% 이하) 여비, 특근매식비, 사무기기 임차료, 회계감사비 등 ※ 예산 조정:신규마을선정후전문가검토결과에따라내역은조정될 수 있음 □ 기준단가 ○ ( 인건비 ) 업무 수행 성격에 따라, 정부노임단가‧ 근로기준법 ‧ 청년활동가 인건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에 근거하여 산출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하여 운임비, 실비, 일비, 숙박비 산출 ○ ( 강사비 등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 ( 기타 ) 한도나 참고지침이 없는 세목은 실비 등을 시장 조사하여 산출 □ 세목별 편성기준 ○ 서식1의 사업비 집행 관련 부분 기재 시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주요 편성 예시]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상용임금 ·청년마을 운영진에게 지급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기준예시) 총괄책임자(3,878,858원*참여율 80%), 현장실무자(2,909,242원*참여율 70%) -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적용 사업진행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간 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재료 구매 비용 공사비 ∙전기, 수도, 배관, 누수, 철거 등 전문기술 필요 공사비 임차비 ∙청년마을 공간 운영을 위한 건물 등 임차 비용 사업진행비 (프로그램 운영) 일용임금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최저임금 및 법정 노임단가 등 기준 강사수당 ∙외부 전문가(강의, 공연 등) 활용 비용 원고 료 ∙기고 및 강의용 원고 등에 대한 비용 회의 참석비 ∙전문가 자문회의, 포럼 등 회의참석수당 ※ 운영진 제외 /1일당 15만원 이내,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해 5만원 추가 체험 활동비 ∙프로그램진행과관련된체험활동비용(입장료, 체험료 등) 행사비 ∙ 종합적인행사진행이필요한경우전문업체에의뢰하는비용 식비, 다과비 ∙간담회, 워크샵 등 행사 수행 중 발생하는 식대. 다과비용 물품 구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비용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홍보비 ∙홍보물(현수막,간판,디자인등)제작·구입,매체활용비용등 기타 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운영비 출장비 (국내 타지역) ∙ 일비 1일 2.5만원 지급, 식비 1일 2.5만원 지급, 교통비 실비 지급 숙박비 1박 서울 10만원, 광역 8만원, 그 외 7만원 이내 실비 특근매식비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 기준: 근무시간 전 2시간 이상,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 회계감사비 ∙330만원(부가세 포함) 운영비에 필수 편성 임차비 ∙프로그램운영을위한시설,장비,물품및차량등임차비용 ※에어컨,냉장고,노트북및프린터등가전·전자 제품은 임차 원칙 물품 구입비 ∙청년마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기타운영비 ∙ 프로그램참여자보험료,운송비및기타세목에없는각종요금 서식1 사업계획서 제출 서식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서식 및 대목차 변경 금지 ※ 파란색 글씨는 안내 및 예시임으로 삭제(글 상자 포함)하고 제출 ※ 표 쪽 나눔이 필요할 경우 표/셀 속성-기본에서 글자처럼 취급 해제 후 표/셀 속성-표에서 셀 단위로 나눔 체크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계획서 2026. 2. 신청단체명 「청년마을 만들기 (○○시・군・구) 」사업신청서 신청단체명 다수의 기관이 연합(컨소시엄)하여 신청할 경우 전체 기관명을 기재, 다만 대표자 성함 및 연락처는 1인만 기재 청년마을명 선정 후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한줄로 요약하여 작성 단체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조성 지역 00도 00군 00면 ※ 다수의 지역일 경우 모두 기재 주요사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차년도 사업예산 국비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200,000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단체명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청년마을 만들기(○○시・군・구)」 세부사업 계획서 Ⅰ . 청년단체·기업 소개 ※ 청년마을 조성 지역과 관련된 활동 위주로 기술 특히 청년단체 및 기업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거나 정착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술 ○ 청년마을 조성지역 관련 주요활동 - - - - - - ○ 수행조직 ※ 참여 예정 인원 또는 인건비 미집행 인원(타사업 연계)도 포함 가능 책임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번호 성명 주요업무 연락처 참여율 참여기간 비고 1 ㅇㅇㅇ (00년생) % ´00.0.~ - 2 ㅇㅇㅇ (00년생) % - 3 ㅇㅇㅇ (00년생) % - 4 ㅇㅇㅇ (00년생) -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 특징, 인구 현황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년마을 조성·운영의 배경 및 필요성을 작성 ○ - Ⅲ. 그간의 추진 경과 ※ 본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청년단체 내부,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논의·회의 진행했던 과정 등을 기술 ○ - Ⅳ. 사업 대상지 특성 및 기본현황 1. 대상지(읍․면・동단위) 일반현황 ※ 위치/면적, 인구 분포(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청년층, 다문화 및 여성 비율 등), 주거 형태, 유동 인구 및 소득수준 등 지역 특성 기재 ○ - 2.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 가능한 사업 현황 ※ 청년마을 사업지 내에서 청년마을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기술 ※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활동 등 사회연대경제 구현 계획을 자세하게 기재 ※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논의 필요 ○ Ⅴ . 세부 사업계획 1.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3년 동안의 장기적 관점에서 청년마을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향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지원 종료 후에도 청년마을이 자립 운영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설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진목표 (‘26. 5~11월) 구분 공간 운영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교류 ․ 소통행사 홍보 기간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00~00월 목표 숙소 0개 사무실 0개 창업 공간 0개 기타 0개 0박 0일 0회 참여인원 0명 이주인원 0명 제품화 실험 등 0건 사업화 실험 등 0건 창업 교육 등 0건 취업 교육 등 0건 행사 0회 0명 네트워크 0회 00명 회의 0회 0명 협업 0회 0명 언론보도 0회 온라인 0회 오프라인 0회 ○ 주요 프로그램 ※ 지속적으로 청년을 유입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반드시 포함(매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 청년마을 조성지역 : ○○읍・면・동 일대 ※ 청년마을 조성 전・후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 ※ 글, 사진, 이미지, 그래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설명 < 청년마을 현재 모습 > < 조성 후 변화될 모습 > 3. 공간 운영 ※ 2026년 청년마을 사업에 활용되는 모든 공간(숙소, 사무실, 창업 및 교육 공간 등)을 기술 ※ 예산 소요가 없는 경우도 포함(자가 건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등이 무상 제공하는 경우) ※ 지역사회가 무상·유상 제공하는 공간은 사용협약서(계약서, 가계약서 등) 를 서식3에 함께 제출 ※ 지자체가 무상·유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은 지자체에서 서식5를 작성하여 제출 공간 명칭 사진 주요내용 소요예산 계 0개소 - 천원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5월(즉시)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공사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6월(임차 완료)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위치 : 면적 : ㎡ 소유주 : ㅇㅇㅇ (민간/공공) 용도 : 사용기간 : 0000~0000년 운영시작 : 0원 세목 금액(원) 공간조성재료비 0 공사비 0 임차비 0 4. 프로그램 운영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단위별로 각각 작성(세부 프로그램당 1페이지 초과 가능) ■ 세부 프로그램명 : 사업개요 ○ 추진목적 : ○ 사업시기 : 00월~00월 / 0일 0회 ○ 사업대상 : 청년 0명 (지역 0명, 외지 0명) ○ 추진방식 : ※ 자체(단일) 수행, 지자체 연계 및 기업 연계 등 방식과 협력·지원 사항 기재 ○ 소요예산 : 0원 ※ 소요예산과 아래 표는 청년마을 사업비만 기재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일용임금 원 인원수×횟수×금액 물품 구입비 원 사무용품 구입, 소모성 물품 구입(개×금액) 홍보비 원 현수막(개×금액) 임차비 원 의자(개×금액) 사업내용 ※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및 교류행사 등 프로그램 내 참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의 내용(장소, 일정 등 포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 ○ - ○ - ○ - - ○ - - 5. 홍보 계획 ※ 2026년 세부 프로그램 및 청년마을 홍보에 관한 내용(활용 매체, 기간 및 소요 예산) 기재 구분 내용 활용 매체 추진 일정 소요 예산 언론보도 ㅇㅇ프로그램 홍보 ㅇㅇ일보 5월 원 원 온라인 ㅇㅇ 청년마을 체험 홍보 유튜버 협업 8월 원 원 오프라인 ㅇㅇ프로그램 홍보 현수막 5월 원 원 원 원 계 원 6. 설문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 계획 ※ 2026년 사업추진 후 정량적・정성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계획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포함해 기재 ○ 7. 추진일정 ※ 2026년 추진 주요 일정(공간 확보, 세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아래 표를 참고해 작성 구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 고정 ㅇㅇ 공간 계약 ㅇㅇ 공간 리모델링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ㅇㅇ 프로그램 운영 영상, 사례집 제작 등 고정 중간 및 결과 보고, 정산 고정 고정 Ⅵ . 2026~2028년 예산 계획 □ 총괄 : 60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급가액만 작성) 구분 합계 인건비 사업진행비 운영비 계 6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6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7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2028년 2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00,000천원 100% 0% 0% 0% □ (1년차) 세부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인건비 : 총 사업비 2억 중 30∼35% 이하 편성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구성을 권장 ※ 사업진행비 : 총 사업비 2억 중 60% 이상 편성프로그램 운영은 세부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된 프로그램명과 소요예산 기재 ※ 운영비 : 총 사업비 2억 중 5∼10% 이하 편성임차비(사무기기, 차량 등), 출장비, 물품 구입비 등 기재 ※ 사업진행비 예산 중 공간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 세목은 별도로 기재 □ (2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 (3년차) 주요내역 비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원) 인건비 (30~35% 이하) 총괄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실무책임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수행인력 금액(원)×인원(명)×7개월×참여율(%) 인건비 소계(0명) 사업진행비 (60% 이상) 공간 운영 임차비 공간조성 재료비 공사비 공간조성 소계 프로그램 운영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세부 프로그램명 기재 14p 소요예산 프로그램 운영 등 소계 홍보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회의 참석비 세부 프로그램에 사용된 금액 제외 사업진행비 소계 운영비 (5~10% 이하) 출장비 금액(원)×인원(명)×회 특근매식비 금액(원)×인원(명)×회 회계감사비 사업비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3,300,000(고정) 물품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금액(원)×개(식) 임차비 사무기기 임차 금액(원)×7개월 기타요금 공공요금 금액(원)×7개월, 보험료 금액(원)×7개월 운영비 소계 총계 200,000,000 Ⅶ. 지자체 연계 협력방안(가점) ※ 협력의 목적, 방식, 기대효과 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작성 □ 분야 ○ (정착지원) / (지역공동체) / (지역혁신) / (사회연대경제) □ 협력체계 ○ □ 추진목적 및 내용 ○ □ 추진방식 ○ (지자체 역할) ○ (청년단체 역할) □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증빙자료 【붙임 1】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연합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수행기관을 구성하였을 경우 각각의 수행기관별로 작성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수행기관명 대표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일 사업 종사기간 년월 ~ 년 월 ( 년개월 )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수행 실무자 소속/직위 연락처 성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붙임 2】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별로 제출) ※ 최종학력, 해당분야 경력 등 허위 작성 사실이 추후 확인되면 결격사유에 해당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졸업년도 전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득일 발급기관 기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참여기관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본 용역 담당업무 해당분야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행정안전부에 서는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 선정심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 업종료 후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앙부처, 사업수행기관(중간지원조직), 지방정부, 언론 미디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인적사항 (본인)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사업종료 후 5년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단체에 대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사업자명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 장관 귀하 서식3 (민간협력) 지역사회 (지역주민, 유관기관) 협력 의지 □ 지역사회와의 논의 과정 ※ 지역사회와 논의한 내용과 어떤 결과와 성과가 나왔는지 간략히 기재 날짜 내용 참석 20명 (지역주민 ○명, 청년단체 ○명, 지자체 ○명, 유관기관 ○명) □ 공간 협력 사항 ※ 본 내용은 서류심사 때 중요하게 채점되는 사항이므로 공간 사용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가계약서 등)를 반드시 함께 첨부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음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계약기간 : 2년, 3년 및 5년 등으로 기재 ※ 금액 : 무상일 경우 무상, 유상일 경우 월00만원 또는 연00만원으로 기재 ※ 활용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 계약여부 : 여 또는 부로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계약기간 금액 활용 용도 계약여부 서식4 (부처협업 가점)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 추 천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업수행 실적 사업명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 사업의 종류 용역, 보조금 사업 등 사업개요 사업금액 - 사업기간 추천서 발급기관 2026년 청년마을 공모 후보로 위 청년단체 및 기업을 추천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 주소 담당자 직위 추천부서 연락처 서식5 (공공협력) 지자체 지원 계획 ※ 시・군・구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여 시・도에서 최종 작성하여 제출(공문에 첨부) ※ 본 자료를 근거하여 매년 확인・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 조정 가능 □ 공간 지원 ※ 청년단체와 각 공간에 대한 활용 용도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 ※ 소유자 :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 대상지 주소 : 정확한 지번까지 기재 ※ 지원 기간 : 3년, 5년 등으로 기재 ※ 활용 예정 용도 : 청년마을 사업 운영 시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기재 소유자 대상지 주소 지원 기간 활용 예정 용도 □ ‘ 26년 예산 지원 ※ 청년마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만 기재 ※ 구분 : 시・도 또는 시・군・구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명 :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명으로 기재 ※ 예산액 : 천원 단위로 기재 ※ 연계 가능 내용 : 청년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지원(공간 리모델링, 청년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할 수 있는 내용 기재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연계 가능 내용 □ 기타 ※ 시·군·구 청년마을 협의체 구성·운영 등 청년마을 활성화 지원 및 기타 지원 협력 사항 기재 위와 같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6 (부처협업 가점)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지역활력타운 활용 확약서 □ 지역활력타운 개요 ○ (사업명) ○ (사업대상지) ○ (준공일자) ~ ’00. 00. 00 □ 지원내용 지원 공간 연면적(㎡) 지원 기간 활용 용도 비고 공간명 100 ~‘27.12.31. 공유오피스 위와 같이 지역활력타운 활용을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지방자치단체장 (직인 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도 지원 가능한가요?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여야 합니다. 운영진 전원이 청년이어야 하나요? 전원 청년일 필요는 없으나, 대표는 반드시 청년이어야 하며 운영진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른 청년사업 참여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오히려 관련 경험이 있다면 실행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간 조성비 등 사용 가능. 부동산 매입·신축은 불가하며, 일반용역계약으로 선금 2회(각 8천만원), 잔금(4천만원) 형태로 지급됩니다.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나요? 통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간 확보는 필수입니다. 임대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기존 공간이나 지역 내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합니다. 단체 소유 건물 임대료를 사업비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단체 이해관계자 소유 건물이나 기존 사용 중인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 불가합니다. 다른 일과 병행해도 되나요? 겸업 가능합니다. 전업을 강제하지 않으나, 청년마을을 전담할 인력은 최소 1인 이상 필요합니다. 회계전담 인력이 꼭 필요한가요? 정산 업무 난이도가 높으므로 회계 전담 인력 포함 4명 이상 운영진 구성을 권장합니다. 사업 진행 중 계획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계획 조정이 허용되나, 변경사항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년 후 후속지원이 있나요? 사업비 지원은 종료되지만, 청년마을 인증제 등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와 성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선정되나요? 팀의 지속성, 지역과의 유대·협력관계, 사업수행 경험을 종합 평가합니다.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지역에 남을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수도권 출신이 불리한가요? 출신 지역은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지역 이해도와 유대관계 형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문 의 행안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청년마을팀([연락처 생략]~5) 사업개요 신청방법 및 일정 사업목적 지역청년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활력 제고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주요기준 내용 인력 구성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청년 나이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조직 형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컨소시엄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에도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지급할 수 있음 사업기간 ’26. 5~11월 (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공모일정 단계 일정 내용 공고 1.15. 공모 시작 시·군·구 접수 ~2.10.(화)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시·도 접수 ~2.13.(금) 시·군·구 → 시·도 제출 접수 마감 2.20.(금)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서류 심사 ~3월 초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현지 실사 3월 중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발표 심사 3월 말 PT 발표 및 질의응답 선정 공고 4월 중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신청절차 제출주체 제출기한 제출처 제출방법 청년단체 2월 10일(화)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대면, 문서24 또는 전자메일 시·군·구 2월 13일(금) 시·도 공문 시·도 2월 20일(금) 행정안전부 공문 제출서류 서식 모두 개별 파일로 제출 제출주체 제출기한 청년단체 제출 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 지역사회 협력 의지 ④ (해당 시)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 추천서(가점) ⑤ (해당 시) 컨소시엄 협약서 ⑥ 사업자등록증(’26.2.10. 이전 등록)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6.2.3. 이후 발급분) 지방정부 (시·군·구) 제출 ① 지자체 지원계획 ② (해당 시) 지역 활력타운 활용 서약서 ③ (해당 시) 문체부 문화도시, 행정안전부 고향올래·로컬브랜딩 선정 공문 유의사항 • 심사 일정 및 사업 기간은 행정안전부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자체형 청년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체·기업은 지원 불가 •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된 모든 성과물은 행정안전부와 청년마을 공동 소유로 귀속됨(다만, 청년들의 창업·창직 콘텐츠는 제외) • 접수된 제반 서류 일체(사업계획서, 증명서 등)는 심사평가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외부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 지역 살이 외지 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 탐색 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소통공간 등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 일거리 실험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제품 및 관광상품 등 개발 관계 맺기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활성화 노력
「2026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1.15.) 자료 '청년마을 플레이북' 공유드립니다. ※(활용법) 청년마을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 원문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청년마을 플레이북 이 플레이북은 롤링플랜(Rolling Plan : 정기적으로 계획과 실천 간의 차이를 비교 하고 시점에 따라 계획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2025년 7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추후 행 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내용의 재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청년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고 말은 하지만, 당신이 내일부터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가장 먼저 들것 이다. 이 플레이북은 그런 청년들에게 정답이 아닌, 방향성을 제시하는 ‘내비게이 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명의 청년이 지역에 살아가기까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에서 실 험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 지역과 사람을 잇는 연결자(링커),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는 행정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돕지 않는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단순한 지원사업 이 아닌, 지역의 관계망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 유다. 이 책에는 청년마을을 만들고 싶은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와 이미 청년마을에 선정 된 운영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물론, 청년마을 사업을 새로 맡게 된 행 정 담당자가 읽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 예비 청년마을 기획자는 이 책을 통해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하여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미션을 가진 마을을 만들지 고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실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으며, 플레이북의 템플릿은 지 역에 관계를 맺고 머무르는 과정을 스스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청년마을 운영자 청년마을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청년이 머물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양한 관계를 설계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3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이 플레이북이 필요하다. 청년마을의 정체성 과 방향을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돕고, 사업 중간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워크북으로 활용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 완해 나가야 한다. ▮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 청년마을은 일반적인 지원사업이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 멸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실험의 현장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행정 담당자는 민 간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고, 행정의 언어가 아닌 청년들이 사용하는 민간의 언어 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이 플레이북은 지자체 및 행정 담당자들이 민간의 언어를 이 해하는 시작점으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마을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다. 청년이 중심에 서 있지만, 그 옆에는 함께 설계하고 움직이는 기획자 및 운영자, 도움을 주는 마을 주민, 참여하는 청년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어야 한다. 이들이 모두 모여야 비로소 청년이 지역에 머무 르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 책을 펼치고 고민을 나 눈다면 청년마을은 더 오래, 더 다양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이 보 고 있는 이 플레이북이 마을의 흐름을 함께 그려나가는 나침반이자 실행 노트가 되길 바란다. 4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이 플레이북을 누가 읽어야 하는지는 살펴보았지만,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플레이북은 청년마을뿐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려 는 많은 이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지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첫걸음이 된다. 청년마을의 철학과 기획 방향을 설정할 때, 마을의 자원을 조사할 때, 실행 구조를 만들 때 등 활동 단계에 맞춰 플레이북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읽으면 마을별 활용법을 더 쉽게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① 플레이북은 ‘나’에 맞춰서 읽고 진행한다. 플레이북은 청년마을의 전체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 자부터 이미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청년까지, 누구나 자신의 단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부록의 ‘자가점검표’를 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사업 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모두 모아 놓았다. 자가점검표는 청년마을 외 유사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②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진행한다.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지역 주민, 기관, 행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예상 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혼자 해결하려다 대응 시기를 놓치기보다, 스스로 해 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변호사와 세무사, 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나, NPO, 자 치단체 등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갈등을 경험했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긍 정적인 마음으로 지역과의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5 ③ 알고 있는 것도 움직여야 ‘내 것’이 된다.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 우스의 망각 곡선(Forgetting Curve)에 따르면, 학습한 지 20분이 지나면 학습 내 용의 58%가 남고, 하루가 지나면 단지 33%만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이 책을 읽고 지식이 쌓인다고 하더라도 자신만의 관점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대로 도전해 보길 제안한다.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④ 청년마을의 방향키는 ‘당신’에게 있다. 청년마을은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흐려질 수 있다. 또한,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 초심 을 잃고 기계적으로 일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 책을 다시 펼 쳐 비전과 목표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의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책임지고 결정하되,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당신에게 자산이 된다면 그것 역시 성공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6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목 차 ∙ 왜 플레이북을 읽어야 할까? ·········································································2 ∙ 어떻게 플레이북을 사용할까? ·······································································4 프롤로그❙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11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2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4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2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31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2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8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0 목 차 7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53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4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 59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8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77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8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카드뉴스, SNS, 언론 홍보 전략 포함 ·· 89 Q&A 청년마을 담당자가 기록을 귀찮아해. 어떻게 동기부여 할까? ····· 93 4부 청년마을 지속 : 지원 이후의 전략 세우기 ······························97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지원, 그 이후를 설계하다. ··················98 4-2. 성장과 확장 : 외부 협력을 통한 도약 ·············································103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 인증제 도입 ··················110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전국 청년마을 네트워크 구성 전략 ····· 115 Q&A 후속 지원 사업이 없는데, 자립은 어떻게 시작하죠? ·················119 8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에필로그❙계속 써가는 책, 청년마을 Next Chapter ···················123 5-1.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 실패를 자산으로 ······································ 124 5-2. 다음 사람을 위한 이정표로서 기록의 중요성 ··································126 5-3. 실패한 청년마을도 의미가 있나요? ··················································128 5-4. 다음 세대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130 5-5. ‘완성된 책’이 아닌 ‘계속 쓰이기 위한 책’ ········································131 붙임자료 ···························································································133 목 차 9 표 목차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5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26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7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28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29 [표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37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42 [표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49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58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62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67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72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82 [표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88 [표 3-3]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92 [표 4-1] 지원사업 이후를 설계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102 [표 4-2] 마을이 지역의 중추가 되려면 : 셀프 체크리스트 ·····························109 [표 4-3] 청년마을 인증과 제도화 : 셀프 체크리스트 ·····································114 [표 4-4] 청년마을의 확산과 연대 : 셀프 체크리스트 ······································118 10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그림 목차 [그림 0-1] 헤르만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나무위키) ·············································5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 13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16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25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0-1 1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 로 지정하였다. 동시에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지역 소멸은 단순히 청년층이 이탈하여 고령화된다는 사실 너머에 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청년 인구가 사라지고 고령화되면, 지역 의 신규 인구 유입이 멈추고 고령인구도 점차 줄어든다. 이로 인해 상권과 행정 서비스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다. 이러한 정주 여건 악화는 다시 인구 유출을 유발하고, 결국 지역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지역 세수 감소는 다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투자를 감소시키게 되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20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 록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20.1%로, 대한민국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청년 인구 유출이 전북(18.8%), 전남(18.1%), 경북 (15.5%), 경남(12.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없이 노인만 남는’ 지역소멸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 아니 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사는 사람보다 머무는 사 람을 늘릴 수 있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민등록 숫자가 아니 라 사람들이 머무르도록 붙잡을 수 있는 도시를 강조한다. 1)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 1) 양준석, [기획-인구문제①] 인구가 사라진다 – 지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AI TIMES, 연월일시 2025.04.16.,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625 0-1. 청년마을의 등장 배경 13 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청년마을의 핵심은 ‘청년 주도’에 있다. 청년들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 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며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청년과 기존 주민 간의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전체의 통합과 발 전이 이루어진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 는 동시에, 개별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 이다.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활 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며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 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0-2]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행정안전부, 2021) 0-2 1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험을 진행해 왔다. 사업 초기에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지역에서 꿈을 그려 볼 수 있도록 민간의 비어 있는 유휴공간을 공공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실험 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체류와 정착, 창업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 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기별 마을들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세대 청년마을(2018~2020) : 전남 목포의 ㈜공장공장이 운영한 ‘괜찮아마을’ 은 2018년 행정안전부 ‘시민주도 공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당 시의 사업 명칭은 ‘괜찮아마을 프로그램’이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모델이 되었다. 이후 2019년 충남 서천의 ㈜자이엔트가 ‘삶기술학교@한산캠퍼스’로 선 정되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2)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0년 경북 문경의 가치살자협동조합이 ‘2020 청년 지역 정착 신규 발굴 사업’에 선정되며 ‘달빛탐사대’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공간 활 성화’, ‘지역살이’, ‘지역 정착’과 같은 청년마을의 특징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청 년마을 사업의 참고 사례가 되었다. 3) 2세대 청년마을(2021~2022) : 2021년부터는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각 5억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해당 지역 조 례에서 규정한 청년이 대표인 팀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이 정해졌다. 또한, 3년 동안 매해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하는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변 2) ‘시민 주도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명칭 변경 3) 더가능연구소,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12., p.57-60 0-2. ‘청년마을 리부트’의 의의와 전환점 15 화하였다.4) 2세대 청년마을들은 1세대 청년마을의 특징을 계승하면서, 지역살 이를 통해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실험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 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의 ‘강릉살자’, 충북 괴산의 ‘뭐하농스’ 등에서는 지역 체류를 넘어 지역 주민과의 일상적 교류가 시도되었고, 커뮤니티 중심의 활동이 확대되었다. 2.5세대 청년마을(2023~2024) : 2023년에는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과 함 께 기존에 선정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5)을 운영하였다. 청년이 창업하고 마을이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였으 나,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을들의 경우 창업을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고, 지역에서의 창업이 엑셀러레이팅될 수 있는 구조나 생태계도 부족했다. 오히려 청년마을이 창업 육성 기관처럼 인식되며, 본래의 역할과는 멀어지게 되었다. 2025년부터 시작된 3세대 청년마을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업 방향을 다시 조정하여야 했다. 창업이나 정주를 목표로 청년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심을 두기로 한 것이다. 정책의 무게 중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청년 이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 마을의 본질이자, 리부트의 방향이다. 청년마을은 이제 다시 ‘기회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살아보고, 사람 들을 만나고, 더불어 문화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책의 수 단이 아닌 주체로서 청년들이 활동하게 하는 청년마을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할 때다. 4) 앞의 책, p.60 5) 액셀러레이팅(Acceleration) 프로그램 : 초기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방법으로 대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요에 맞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횟수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1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그림 0-3] 청년마을 사업 전개 과정 분석(한국표준협회, 2025) 0-3 0-3.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17 ‘정책’이 아닌 ‘삶의 여정’으로서의 청년마을 청년마을 만들기는 주거 지원 정책이 아니다. 주소지를 옮기거나 물리적인 정 착 유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청년들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청년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역에 단순히 방을 얻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어떤 방식의 삶 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일이다. 따라서 청년마을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살이 프로그램만을 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마을에서는 공간, 관계, 시간, 실패, 회복 등의 요소들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지역 인구 정책들의 사업 설계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생각들에서 출발한다. “비 어 있는 공간이 있으니, 청년으로 채우자!”, “창업을 하면 지역에 정착하겠 지?”, “주소지 이전을 성과로 보자”라는 식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자 신의 삶을 설계하는 주체가 아니라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겨진다. 모든 방향성 은 지원사업의 담당자가 설정하고, 실질적인 참여자인 청년은 그 구조에 맞춰 움직이는 존재로만 역할이 제한된다.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은 사업 종료와 함께 명목상의 ‘성과’만 남고 지역과의 실질적인 ‘관계’는 사라 진다. 청년이 주도하지 못한 사업에서 남는 건 결과보고서뿐이다. 청년마을의 지향점은 기존과 다르다.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창업 건수’와 같 은 정량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다. 대신 청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지역살 이>, 지속 가능한 업을 모색하는 <일거리 실험> 등 실질적인 지역 정착 기반을 1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다. 수치보다는 청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 향력(Impact)과 관계의 깊이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공간은 단지 머무는 장소를 넘어 관계를 설계하는 도구이며, 창업과 일자리는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공동체 내 관계 형성의 방식이다. 지역의 자원들은 단 순히 나열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과 의미의 원천이 된다. 청년 마을 운영의 목적은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여정의 지 원에 있다. 청년마을은 ‘정부의 정책이 아닌 청년의 여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다. 0-4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19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기존 51개 청년마을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기획 · 운영 되었지만, 이들이 마주한 질문과 고민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이는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청년마을이라는 구조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드러낸 다. 본 장의 내용은 「청년마을 성과 분석을 통한 청년 정착 및 지역 활성화 방 안 연구」(2022, 행정안전부)의 정성적 인터뷰 및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정리하 였다. 청년마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많은 참여자가 청년마을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언급했다. ‘청년’이라는 기준 도, ‘마을’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참여자마다 인식이 달랐다. 일부 는 “이 사업은 도시화한 사회에서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한편에 서는 그 ‘역행’이 오히려 필요한 전환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청년마을에 대한 주 체와 본질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정착률’보다 중요한 것, ‘삶의 기획력’ 성과평가 방식에서 정착률, 창업 건수, 콘텐츠 수 등 정량적 지표가 주를 이루 지만, 청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런 수치가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마을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는가?”가 더 큰 의미로 남았다. 청년에게는 주소 이전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자신의 삶을 설계 해 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메시지였다. 2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은 수혜자인가, 주체인가? 여전히 청년은 ‘운영 대상자’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이 있으니, 청년을 채우고, 창업하면 정착하겠지?’ 하는 식의 구조는 청년을 정책의 수단으로 만 들기 쉽다. 주도권은 행정과 운영자에게 있고, 청년은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에 국한되어 있다면, 그들은 머물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다. 많은 청년은 “우리 이 야기인데,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관계없는 실험, 실험 없는 관계 ‘관계 기반의 실험장’이라는 이상과 달리, 현장에서는 관계가 부족하거나 실험 이 제한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주민과 청년의 상호작용이 얕거나, 프로젝트가 외부 용역에 의해 획일화되면서 ‘이야기가 없는 시도’가 반복되기도 했다. 청년 마을이 지속가능해지려면, 실험과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마을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더 관 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업이 끝난 뒤, 무엇이 남는가? 보고서는 많은 청년마을이 종료 이후 ‘성과는 남았지만, 흔적은 남지 않았다’는 자평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과정이 축적되지 않고, 기록이 되지 않으며, 관계가 단절되는 구조 속에서 청년의 삶은 일회성 경험으로 소모된다. 지역에 남은 건 공간뿐이고, 청년에게 남은 건 피로감뿐이라는 사례도 존재했다. 우리가 실험했던 내용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른 마을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기를…. 0-4. 전국 청년마을의 공통 질문과 고민 21 청년마을을 운영하거나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 질문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장 에서의 고민이 바로 이 플레이북이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이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현장은 수없이 말하 고 있다. 플레이북은 이 요구들에 응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5 22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전국의 모든 청년마을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를 축적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도 분명하다. 그 한계는 단순히 실행 역량이나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더욱 근원적인 질문 즉, ‘청 년마을은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된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 중심의 운영 체계는 청년마을을 빠르게 제도화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적 달성 중심으로만 청년마을을 운영 하다 보면 그 목표와 본질을 잃어가기 쉽다. 실제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도 많은 사업 주체들에 대해 “비전과 미션이 구체적이지 않다.”, “사업 목적에 대한 이 해가 제각각이다.”라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질에 대한 철학 과 운영 방향을 아래와 같이 재정립하고자 한다. 정책이 아닌 청년에게 집중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들을 행정이 설계한 방식대로 정주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청년이 스스로 지역에서의 삶을 설계하고, 실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삶의 기획자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 니라 청년 자신이어야 한다. 자원은 연결될 때 힘을 가진다 지역에는 기존의 다양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존재한다. 지역자원들이 그 잠재력 0-5. 청년마을의 철학과 지향점 재정립 23 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과 연결되어 재해석되고, 지역사회에서 의 다양한 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자원들을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수치보다는 서사가 성과를 만든다 정책적으로는 창업 건수, 정착률, 콘텐츠 수 등 수치적 성과가 의미를 가지지 만, 지역에서 꼭 남겨야 할 진짜 성과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누구와 연결되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서사다. 그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청년마을의 스토리가 퍼지고 더 크고 지속적인 성과 를 만들 수 있다.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청년마을이 행정이나 기존 지역사회의 이런저런 요구에 대응하다가 정작 자신 이 하고 싶은 사업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년마을은 지역사회에 어떤 새로운 변화도 주지 못한 채 결국 소모될 뿐이다. 청년마을이 자신들만의 실험을 통해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마을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철학과 운영방향을 기초로 자신들만의 차 별화된 청년마을을 만들어 가야한다.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논의해서, 자신들 만의 답을 내리고 수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는 청년마을은 지속될 수 없다. 플레이북은 단순한 운영 메뉴얼이 아니라, 청년마을 참여자들에게 공동의 철학 을 공유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천 안내서로서 기 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청년마을의 다음 10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질문하고, 함께 길을 찾는 이정표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24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Q. 2018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청년마을이 선정되고 운영되는 것 같아. 전국적으 로 청년마을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마을 현황을 알려줄래? A. 현재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청년마을은 총 51개 마을이 있어. 2024년도는 별도 마을이 선정되지 않았고, 2023년도에 선정된 12개 마을(3년 차)과 2025년에 새롭게 선정된 12개 마을(1년 차)까지 총 24개 마을이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 고 있어. 다음의 그림과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청년마을 홈페이지(https://localro.co.kr)에 보다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라.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5 [그림 0-4] 청년마을 조성 현황(행정안전부, 2025년 51개소) ▮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2018 전남 목포시 괜찮아 마을 홍동우 ㈜괜찮아마을목포 2019 충남 서천시 삶기술학교 김정혁 자이엔트 2020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박현희 가치살자협동조합 [표 0-1] 2018~2020년 청년마을 정보 26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1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이유한 ㈜공공플랜 2 인천 강화군 강화유니버스 김선아 협동조합 청풍 3 강원 강릉시 강릉살자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4 충북 괴산군 뭐하농스 이지현 농업회사법인 ㈜뭐하농 5 충남 공주시 자유도 권오상 ㈜퍼즐랩 6 전북 완주군 다음타운 김주영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7 전남 신안군 주섬주섬마을 이찬슬 스픽스 8 경북 상주시 이인삼각 주민준, 서민수 이인삼각 협동조합 9 경북 영덕군 뚜벅이 마을 설동원, 장명석 ㈜메이드인피플 10 경남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 박은진 ㈜공유를위한창조 11 울산 울주군 365발효마을 이철호 (사)공동체창의 지원네트워크 12 충남 청양군 로컬 몬스터 이재영 청년협동조합 청양사람 [표 0-2] 2021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7 ▮ 2022년 청년마을 정보 연번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강원 태백시 광광스토리지 김신애 탄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2 강원 속초시 라이프 밸리 이승아 ㈜트리밸 3 강원 영월군 밭멍 김지현 농업회사법인 ㈜이었던 4 충남 아산시 DOGO온천 최낙원 사회적협동조합 온어스 5 충남 태안군 오락발전소 최윤상, 홍세환 주식회사 5락발전소 6 전북 군산시 술익는 마을 조권능 ㈜지방 7 전남 강진군 어나더랜드 (병영창작상단) 전지윤 ㈜후일담 8 경북 경주시 가자미마을 김미나 ㈜마카모디 9 경북 의성군 나만의-성 권기효 사회적협동조합 menTory 10 경북 예천군 생텀마을 박종구, 김민성 ㈜용두리 호두 11 경남 하동군 오히려 하동 이강희 ㈜다른파도 12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 박세원 농업회사법인 ㈜숲속언니들 [표 0-3] 2022년 청년마을 정보 28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 2023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세종 특별자치시 ㈜농땡이월드 임국화 농업회사법인 땡스㈜ (구, 농업회사법인 방앗간코리아㈜) 2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김성훈 ㈜업타운 3 충북 보은군 라이더타운 회인ㅎㅇ 김한솔 ㈜회인 4 충북 진천군 뤁빌리지 진천 전태병 농업회사법인 만나씨이에이㈜ 5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김만이 초록코끼리 6 충남 예산군 내:일 박정수 내일마을 협동조합 7 전북 익산시 지구장이마을 권순표 (유)사각사각 8 전남 고흥군 신촌꿈이룸 마을 정지영 ㈜아고라솔루션 9 전남 영암군 달빛포레스트 하준호 그로브임팩트랩 (구, 숲숲협동조합) 10 경북 영천시 취하리 김경덕 ㈜리드로컬 11 경북 고령군 뮤즈타운 심광섭 ㈜청년다운타운 12 경남 의령군 홍의별곡 안시내 홍의별곡 [표 0-4] 2023년 청년마을 정보 Q&A 전국에 청년마을은 얼마나 있나요? 29 ▮ 2025년 청년마을 정보 연도 지역 마을명 대표자 사업자 비고 1 대구 중구 프로토타운 북성로 이만수, 김인혜 레인메이커 협동조합 2 광주 동구 서남예술촌 김소진 1995헤르츠(Hz) 3 강원 고성군 곁마을 엄경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엎질러진 물 양조장 4 충북 음성군 글로컬 타운 박화정, 이아리 ㈜잼토리 5 충남 부여군 비욘드빌리지 김도경 ㈜혜안 6 전북 장수군 트레일빌리지 김영록, 박하영 ㈜락앤런 7 전북 무주군 산타지 김동영 농업회사법인 ㈜파머스에프엔에스 8 전남 보성군 전체차랩 용수진 그린티모시레 9 경북 울릉군 미지알지 울릉 박찬웅 노마도르 10 경남 통영시 섬바다 음식학교 정여울 웰피시㈜ 11 경남 거창군 거창한 농부 박영민 덕유산고라니들 12 제주 제주시 주도적 마을 이금재 주식회사 일로와 [표 0-5] 2025년 청년마을 정보 30 프롤로그 왜 지금 청년마을인가? 청년마을 Reboot 지금까지 7년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청년마을의 현재 상황 상황에 대해 정리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야. 2025년에는 그동안 청년마을을 실행했던 사업주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비롯한 백서 작업을 하고 있어. 2026년에는 플레이북과 함께 추후 발간될 청년마을 백서를 참고하여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명칭은 달랐지만, 지금까지 총 51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많은 마을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청년마을을 운영하며 언제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다.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1-1 3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청년마을, 낯설게 바라보기 청년마을의 시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보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활동할 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삶을 상상하며 지역을 바 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관점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자원을 탐색하고, 지역 내 관계와 그 속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기획의 출발점으로서 마을 자원과 지역 관계 탐색하기 ∙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의 서사와 감정 구조 이해하기 ∙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관계 맺기 청년마을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 아 니다. 오히려 ‘지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질문하는 데서 시작된다. 청년 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사업 대상지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청년이 살아갈 수 있 는 삶의 기반으로서의 마을을 상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를 상상하는 것 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3 단절된 정보를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과 관계 맺기”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사업 준비 초반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역 자원 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보 단절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자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지역에 누가 살고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을의 분위 기와 이야기는 어떠한지 모른 채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된다. 결국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지역과 이질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행정안전부는 물론 지역으로부터도 쉽게 인정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초기 과업 중 하나가 바로 마을을 새롭고 낯설게 바라보는 일이며, 이는 곧 지역과의 관계 를 설계하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지역 자원은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지역에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을을 산책하며 낡은 경찰서 건물, 평소에 닫혀 있 는 마을회관, 아침에만 열리는 구멍가게 등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질문하는 습 관이 필요하다. 질문을 통해 그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와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찰서 건물이 계약 문제로 버려진 상황이며, 원래의 건물주는 새로 운 공간 활용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청년마을이 이를 활용할 기회가 생길 것이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는 이처럼 지역의 자 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원을 제대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의 자원과 사람 사이의 관계을 읽어내는 탐색자이자 실 험자다. 무심코 지나쳤던 공간에서 누군가와의 연결성을 발견하고, 낯선 만남 속에서 관계의 실마리를 포착하는 일이야말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자원과 청년은 연결되고, 청년은 마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된다. 3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인터뷰(질문)는 마을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뷰는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 는 안 된다. ‘누구를 먼저 만나야 할까?’, ‘어떻게 인사를 건넬까?’, ‘이 대화를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 등 인터뷰의 전 과정을 고민하는 것이 청년마을 에게 꼭 필요하다. 인터뷰는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을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들으며 진심으로 이해해 나가는 대화여야 한다. 그리고 이 과 정은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고, 자원도 정리해야 보물이다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은 데스크리서치, 주민 인터뷰, 섀도잉 등 다양하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획자/운영자들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조사한 내용은 쉽게 잊히고 사라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붙임 01] 지역 자원조사 지도 템플릿을 사용해 보기를 추천한 다. 지역 자원(유휴공간, 지역 인물, 문화 콘텐츠, 커뮤니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생활권을 기준으로 지도 위에 표시해 보는 것이다. 청년마을 이해관계 자의 흐름을 담은 [붙임 02] 관계 지형도는 청년마을이 실질적인 공동체로 작동하 도록 돕는 도구다. 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심에 놓고, 무엇이 부족한지,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지역 자원과 그 속의 관계를 구조화하면, 단절된 부분이 어디인 지, 어떤 연결이 취약한지를 팀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템플릿들 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자는 이 템플릿을 기준으로 핵심 적인 질문을 던지며 지역 자원을 파악하고, 그 속에 숨은 관계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1. 마을을 새롭게 바라보기 35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메모나 기억에만 의존하면, 정보는 금방 희미해지고 팀원 간 공유도 어렵다. 반면,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 터는 이후 기획서 작성, 주민 설명회, 행정 협의, 평가 보고서 등 다양한 단계에 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강조하겠지만, 기록은 여러 이해관 계자에게 청년마을을 공유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다. 청년마을은 누군가가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청년마을 기획자/운영 자가 직접 지역으로 들어가 사람과 장소, 자원 사이에 관계를 맺고, 관찰을 통 해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고 쌓아갈 때, 비로소 자신도 마을의 한 구성원 이 된다. 3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우수사례 충북 괴산군 청년마을, ‘뭐하농스’ 충북 괴산 감물면, 논밭 사이 한적한 마을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새로운 마을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뭐하농’은 조경가, 파티셰, 국제회의 기획자, 국책연구원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6명의 청년 농부가 결성한 공동체다. 이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농촌이 단지 농사짓는 공간이 아니라, 더 다채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는 무대가 되길 바랐다. 이들의 첫 번째 실험은 ‘무언가를 하는 농부들’이라는 뜻을 담은 <뭐하농 하우스>라는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직접 메뉴를 개발한 카페, 아이들을 위한 흙놀이터, 식물의 생태를 소개하는 팜가든, 채소를 해설하는 ‘채소 도슨트’ 프로그 램까지. 그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농업과 결합해, 농사를 일상과 문화로 확장했다. ‘뭐하농’은 괴산이라는 지역을 단지 정착할 공간으로 보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에 살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질문했고, 그 질문 끝에 마을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팜가든의 작물 배치 하나에도 생태적 배려가 담겼고, 카페의 공간 설계부터 아이 동반 손님을 고려한 구조까지, 괴산에서의 생활은 곧 관계를 설계하는 일이 되었다. ‘뭐하농’은 마을 주민과의 협업보다, 우선 청년들끼리의 느슨한 연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농사법과 농기계 사용법을 나누는 귀농 청년 대상 두 달 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다음 사람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농촌의 시행착 오를 잘 아는 이들이기에, 그들의 조언은 실질적이고 진심 어린 삶의 안내서가 되었다. 청년들이 카페를 열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작물을 해설하는 이유는 단순한 창업이나 수익 때문이 아니다. “즐겁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처럼, 이들은 농촌 을 재미있고 아름다운 삶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중이다. 자원을 찾고,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엮어가며 청년의 시선으로 마을을 다시 쓰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단절된 정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직접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2. 지역 자원은 눈에 보이게 정리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3. 모든 정보는 정리 후 데이터로 만들어야 활용과 공유가 쉬워진다. 1-2 3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질문으로부터 청년마을의 방향 만들기 청년마을 기획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이 아니다. 마을을 바라보는 시선,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펼쳐나갈 실험의 방식까지, 모 든 것을 연결하여 하나의 ‘삶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과정이다.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바로 ‘청년마을의 비전 수립’ 즉 마을의 미래를 그리 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추상적인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실행을 위한 단단한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다. 여기서는 ‘컨셉 → 역할 → 원칙’의 3단계 흐름을 통해 우리 마을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의 방향성과 미래를 비전으로 구체화하기 ∙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마을의 고유한 ‘역할’과 ‘포지셔닝’ 설정하기 ∙ 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고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 원칙’ 수립하기 방향성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들기 모든 기획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동기, 즉 ‘방향성(Direction)’ 에서 출발한다. 이는 ‘실패해도 괜찮다’거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와 같은 매우 개인적이고 철학적인 출발점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39 하지만 이 추상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마을의 비전은 “우리 마을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며, 마을의 목적과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 는 이름표와 같다. ‘마을 비전’은 마을의 정체성이자, 외부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된 다. 예를 들어 “느린 삶을 실험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집”, “로컬 콘텐츠 창 작자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베이스캠프”, “지속가능한 삶의 기술을 배우고 공유하는 기술 허브” 등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들의 철학을 담아 비전을 수 립해보자. 잘 정립된 비전은 앞으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 는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의 ‘역할’과 ‘포지셔닝’ 정의하기 마을의 비전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Role)’ 을 정의해야 한다. 이는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 고,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략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청년마을 조성을 ‘마왕을 잡으러 떠나는 RPG 게임’에 비유해 보자. 누구나 게임 의 주인공인 용사가 되고 싶겠지만, 냉정히 말해 우리의 역할은 용사가 아니다. 우리는 용사(청년)가 지역을 모험할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NPC에 가깝다. 지역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미션을 주는 안내자, 지역의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들려주는 음유시인, 그리고 다양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관주인(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핵심 역할은 주인공인 청년과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자(Linker)’다. 운영자는 청년에게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끊임없이 상상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매력을 연결하면 구체적인 방향이 보인다. 4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가령 흙과 자연을 좋아하는 운영자라면,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논두렁 축제’ 를 기획해 청년들이 흙을 만지며 놀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강점과 마을의 컨셉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때, 우리의 활동은 방 향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원칙’ 세우기 마을의 컨셉과 우리의 역할이 명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활동을 이끌 어갈 ‘핵심 원칙(Principle)’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 원칙은 어려운 선택의 순간 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마을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헌법’과도 같다. 원칙은 거창할 필요 없이,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싶은 약속이면 된다. “모든 프 로그램은 반드시 주민과 공동으로 기획한다.”(협력의 원칙), “단기적인 수익보 다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우선한다.”(지속가능성의 원칙), “우리는 성공뿐 아니 라 실패의 과정도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유한다.”(성장의 원칙) 등 청년마을 기 획자/운영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면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을이 가야 할 길 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41 우수사례 전남 목포시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괜찮아마을’은 명확한 컨셉과 역할 설정을 통해 마을의 정체성을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의 모든 시도는 괜찮다”는 철학적 메시지를 마을 전체의 설계에 담아냈다. 1단계(방향 → 비전) : ‘괜찮아마을’의 시작은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였다. 이 감성적 컨셉은 ‘회복과 재도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한 안전기지’라는 명확하고 강력한 마을 비전으로 발전했다. 이 비전은 이후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점이 되었다. 2단계(비전 → 역할) : 청년마을 운영자들은 청년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겠다는 비전을 품고, 도전을 뒷받침할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 살이의 터전인 ‘괜찮은 집’, 지역 속의 나를 알아가는 ‘괜찮은 학교’, 마음껏 실험하고 창업을 꿈꾸는 ‘괜찮은 공장’. 이 공간들은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따뜻한 비빌언덕이 되어주었다. 3단계(역할 → 원칙) : 이러한 컨셉과 비전과 역할로부터 ‘괜찮아 마을’의 원칙은 ‘회복’과 ‘성장’, ‘연결’이라는 핵심 가치(원칙)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추상적인 방향성이 구체적인 비전과 역할을 거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이는 ‘마을의 미래 그려보기’ 단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비전은 모두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마을의 ‘정체성’이다. 2. 우리가 맡을 ‘역할’과 ‘포지셔닝’을 스스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3. 잘 정립된 비전과 역할은 ‘마스터플랜’ 수립의 단단한 기반이 된다. 4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개인적인 동기나 질문을 팀원들과 충분히 공유했는가? ▢ ▢ 2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정의했는가? ▢ ▢ 3 ‘비전’은 주민이나 외부인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가? ▢ ▢ 4 우리의 비전은 지역과 청년이 함께하는 모습인가? ▢ ▢ 5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맡을 ‘역할’을 구체화했는가? ▢ ▢ 6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점검했는가? ▢ ▢ 7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핵심 원칙’을 수립했는가? ▢ ▢ 8 수립된 원칙은 어려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 9 정립된 <비전-역할-원칙>을 모두가 공유하고 동의했는가? ▢ ▢ 10 이 과정이 ‘마스터플랜’ 수립의 기반이 될 수 있는가? ▢ ▢ [표 1-2] 마을의 미래를 그려보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비전은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기획자만의 구호가 아니라, 모두가 쉽게 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의 중 나온 표현, 주민의 말 한마디에서 힌트를 얻어보자. ∙ 역할 정의는 ‘지도 위의 좌표’를 찍는 일이다 지역사회라는 넓은 지도 위에서 우리의 정확한 위치와 할 일을 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이 명확할수록,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도 쉬워진다. ∙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 ‘닻’이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변수와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이때 우리가 정한 핵심 원칙은 마을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닻이 된다. ∙ 정체성과 역할은 계속해서 되물어야 한다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정체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수정해야 살아있는 방향성이 된다. 1-3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 운영 및 자립에 관한 계획 수립하기 청년마을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을 탐색하고 관계를 맺는 단계(1-1)를 거쳐, 청년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을 정의하는 단계(1-2)로 이어진다. 이렇게 쌓아 올린 이해와 방향성은, 마을의 중장기전략인 ‘마스터플랜’으로 구체화된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하 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 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앞서 정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 게 설계하는지 방법을 다룬다. 탐색 목표 ∙ ‘비전’을 ‘실행 계획’으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의 역할 이해하기 ∙ 핵심과업에 대한 이해와 전략목표 및 과제의 내용 이해하기 ∙ 마스터플랜의 지속적인 현행화 필요성 이해하기 마스터플랜의 이해 :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청사진 그리기 1-1 단계에서 지역을 탐색하고, 1-2 단계에서 마을의 비전과 역할, 핵심 원칙 을 정의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마을의 중장기 전략인 ‘마스터플 랜(Master Plan)’을 수립할 차례다. 44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일정표나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다. 이는 1-2 단계에서 수립한 비전을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삶의 실험’을 어떻게 설 계하고, 지원사업이 끝난 뒤에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담아낸 종합적인 로드맵이다. 마스터플랜을 처음 만들 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 가?”라는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1-2 단계에서 던졌던 질문보다 더 깊은, 본질적인 ‘핵 심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만 향했던 질문 의 방향을 돌려,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나는 이 마을에서 무엇이 가장 흥 미롭게 느껴지는가?”, “활동하며 내 감정이 가장 크게 움직였던 지점은 어디였 는가?”, “이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청년마을을 해야 하는 이유(Why)와 어떻게 실험할지에 대 한 방법(How)이 도출된다. 따라서 마스터플랜은 단지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의 나열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이 흐름을 만들고 싶은가(Why)’를 짚 는 ‘자기 서사(Personal Narrative)’의 구조여야 한다. 지역에 살아보고 싶었던 이유, 관계를 맺고 싶은 대상, 지역살이에 필요한 의식주와 일거리 등의 장면을 되짚어가며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 마스터플랜의 시작이다. 자기 서사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해, [붙임 03] 마스터플랜 템플릿을 활 용하여 체계적으로 내용을 구조화한다. 마스터플랜은 크게 <방향 → 목표 → 과제>의 흐름으로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1-2 단계에서 정의 한 방향성과 비전, 핵심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업 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과업은 크게 ‘청년마을 조성’, ‘청년 유입’, ‘자립 성장’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에서 핵심과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5 청년마을 만들기 핵심과업의 이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유입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단 순한 사업이 아니다. 3년간의 지원기간 이후에도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스스로 만들어갈 운영주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가지 핵심과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1. 청년마을 조성(청년마을 만들기를 위한 기반 구축) 먼저 청년마을 조성은 기반을 구축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청년마을 조성 과업은 다시 관계맺기와 공간조성으로 구성된다. 관계맺기는 1-1에서 조사한 지역자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미션과 비전 달성에 더 잘 활용되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회의, 교육, 워크 숍 등을 통해 얼마나 많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비전 달성에 참여하고 기여하 도록 할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간조성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제반 활동이다. 관계맺기와 협력사업을 위한 회의나 행사 공간, 살아보기를 위한 주거공간, 일거리실험을 위한 교육이나 창업 공간, 자체 사업을 위한 사업공간 등을 어디에 얼마나 누가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자립 성장(지속가능한 청년마을을 위한 사업 수행) 다음으로 자립성장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자체사업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행정안전부의 지원 이후에도 계속 해서 청년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다. B2C, B2B, B2G 등 누구 를 고객으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사업목적 이나 조직의 형태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가 자 46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신이 하고 싶은 일을 그 지역에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업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지이며, 이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은 청년마을의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외부(행정, 기업, 기관 등)의 지원이나 참여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다. 관계맺기나 공간조성, 살 아보기와 일거리실험, 자체사업까지 청년마을 기획자/운영자의 자체자원, 행정 안전부가 지원하는 자원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투자나 지원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청년 유입(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갈 청년 찾기) 마지막으로 청년 유입은 함께 할 동료와 이웃을 만드는 과업이라고 이해하자. 먼저 살아보기는 외지의 청년들이 지역의 매력을 체험하고 장기적 관계를 형성 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행사, 인물, 공간 등을 외지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고, 다시 찾게 할 것인 지가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되어야 한다. 일거리 실험은 지역의 매력을 느끼 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일거리 창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나, 지역 인근에서의 취업 등을 어떻게 제공해 서 얼마나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주요 내용과 목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마스터플랜은 살아있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주하는 상황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살 아있는 문서’로 다루어야 한다. 5년 간의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롤링(Rolling)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획 단계에서 한 번 만들고 다시 볼 필요 없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된다. 1-3. 마스터플랜과 사업계획 수립하기 47 또한 마스터플랜은 연단위로 수립되는 사업계획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업 계획서에는 마스터플랜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도의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우수사례 충남 공주시 청년마을, 자유도 ‘자유도’는 청년이 마을에서 자신의 삶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주 청년마을 프로젝트다. 퍼즐랩은 ‘자유도 :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실험하는 정도’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단기 체험을 넘어 정착 가능성과 자립 구조까지 포괄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특히 이들은 공간을 먼저 조성하기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착 기반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퍼즐랩은 ‘청년이 마을을 경험하는 정도(Degree of Freedom)’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2박 3일의 지역 체험부터, 6주간 진행되는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단계별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각 프로그램은 공주의 실제 유ˑ무형 자원과 연결되어 있어, 참여 청년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지역 안에서 실질적인 자기 프로젝 트를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착 기반 조성에서는 공간 중심이 아닌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했다. 퍼즐랩 은 ‘공주 콜렉티브’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며, 청년과 주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느슨한 커뮤니티 구조를 마련했다. 지역의 플레이어들과 협업하여 액티비티, 식경험 실험, 프로젝트 기획 워크숍 등을 진행했고, 이 모든 활동이 마을 안에서 일상처럼 이뤄졌다. 커뮤니티 흐름이 먼저 형성되고, 이후 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뒤따라 조성되었다. 청년 유입 전략은 체류형과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의 병행을 통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로그인 공주’는 워케이션 기반 체류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일하며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소도시 모험Log’는 2~3주간의 지역살이 탐색 프로그램으로, 참가 48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자가 자기 삶의 방향성과 마을 내 관계를 함께 탐색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로컬 디자인 프로젝트’는 청년이 직접 지역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리빙랩 형태의 실험장이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단순한 지역 체험을 넘어, 자기 삶을 설계하 고자 하는 청년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동안 14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그중 20여 명이 공주에 정착했다.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도 분명했다. 퍼즐랩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지역 내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연결을 제공하고, 일부 참여자는 퍼즐랩을 비롯한 지역 기업에 팀원으로 채용되기도 하였다. 지역 내에는 청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와 브랜드가 등장했다. 대상지인 원도심 제민천 마을 내에 기존에 없던 유형 의 팝업스토어, 타파스 바, 편집숍 등이 생겨났으며, 이후 현재까지 청년창업 및 이주민 의 창업이 이어져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이 많던 지역에서 소규모의 상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 자원이 결합된 실질적인 자립 구조의 사례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퍼즐랩은 청년마을 사업을 1년짜리 과업이 아닌 ‘조성–유입–성장’이라는 3대 과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략적 구조로 설계했다. 청년은 단순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닌,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안하는 주체로 성장했고, 마을은 점차 청년을 품을 수 있는 생태계로 진화했다. 퍼즐랩은 이 흐름을 제민천 골목 곳곳에 녹여냈고, 공주 원도심은 그 실험이 현실이 된 현장이 되었다. 기억할 것들 1. 마스터플랜은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이야기다. 2. 단순한 프로그램 나열이 아닌, 핵심과업에 대한 종합적 로드맵이다. 3. 마스터플랜은 실행과 성찰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살아있는 계획’이다. 50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Q. 주민을 만나서 인터뷰하던 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어. 내가 인터뷰한 주민 A와 주민 B의 견해가 달랐어. 이 과정에서 내가 물어보던 중에 주민 B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사람이 주민 A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갑자기 전화하더 니 싸우기 시작했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해? A. 지역에 처음 정착해서 마을을 조사하다 보면, 모든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 지금 경험한 것처럼 주민 간의 입장이 다르거나, 과거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또, 누군가는 반길 수 있지만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 기도 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 링커(연결자)’ 역할을 하는 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 내가 말하는 것과 지역의 신뢰를 받는 분이 말하는 것 은 그 무게감이 달라. 갈등 상황은 부담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마을 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Tip)을 알려줄게. 1. 사전 동의와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 조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으로 보일 때, “왜 우리를 조사하냐?”라는 반감이 생기기 쉬워. 주민과 우리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것이 마을 조사의 시작 이야. Q&A 지역을 탐색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51 2. 지역 ‘링커(연결자)’를 중재자로 활용하기 마을 이장, 통장, 활동가 등 지역 내 신뢰를 받는 ‘링커(연결자)’에게 중재를 요 청하는 것이 좋아. 누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달라지고, 주민들 의 태도 또한 달라질 수 있어. 링커(연결자)는 단순한 소개자가 아니라 ‘관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 3. 기록과 해석을 분리하자 조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의 ‘기록’과 그 ‘해석’을 분리하는 태도가 중요해. 민감 한 발언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의견은 들은 그대로 기록하되, 해석은 내부적 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해. 또한,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주민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어. 4. 속도가 아닌 ‘밀도’로 접근하기 지역 탐색에서는 속도보다 밀도가 중요해. 모든 주민을 만나려고 하기보다, 먼 저 관계가 열린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며 서서히 다른 주민으로 연결을 시도해 야 해. 의외로 한 명이 다른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는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해. 5. 갈등은 중요한 정보(Information)다 때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왜 그렇게 느끼셨을까?”라는 질문 으로 접근하는 것이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감정의 맥락과 구조를 이해하면, 그 자체가 마을의 귀중한 이야기이자 자원이 돼. 우리의 역할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관찰자야. 조급하게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그 갈등이 말해 주는 지역의 역사와 감정을 읽어내는 감수성이 필요해. 갈등은 지역이 가진 문제 를 드러내는 정보이며, 훗날 청년마을을 기획할 때 중요한 실마리가 돼. 52 1부 청년마을 준비 : 마을, 관계, 계획의 시작 중요한 것은 마을의 복잡한 입장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연결 고리를 찾아가는 것이야. 갈등 또한 지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관계의 흔적이므 로, 마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해. 갈등은 지역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핵심 중 하나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갈등의 자리에 바로 ‘마스터플랜’의 시작점이 숨어 있을 수 있다.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1 5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함께하는 삶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청년마을은 개인이 지역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이 기본이다. 1부에서 마을을 탐색하고 비전을 세우며 전체적인 계 획을 수립했다면, 이제는 그 로드맵에 따라 실천할 차례다. 그 과정의 시작이 바로 ‘관계 맺기’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역과 관계 맺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 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청년 참여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 커뮤니티 구축하기 ∙ 마을 주민과의 연결 구조를 설계하고 상호 존중 관계를 형성하기 ∙ 자율적인 내부 규약(생활 수칙, 커뮤니티 룰 등) 만들기 왜 ‘관계 맺기’인가? 청년마을의 지속가능성은 인프라가 아닌, 지역의 사람 및 공동체와의 연결에서 비롯된다. 실행의 성패는 자원의 양보다 관계의 농도에 달려 있다. ‘누구와 살 아갈 것인가?’, ‘어떤 규칙을 함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다음 활동인 ‘마을살이’ 설계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 행정, 기존 커뮤니티와의 신뢰 는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의 실험을 단단하게 지지하는 토대가 된다. 그렇다면 관계 맺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5 1. 소규모 커뮤니티부터 시작하기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공동의 관심사로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한다. 행정 관계자나 지역 유지와의 거창한 회의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취 미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편이 좋다. 작은 모임이라고 무시해 서는 안 된다. 이들과의 인연이 언제 큰 힘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2. 링커(연결자) 발굴하고 양성하기 청년과 마을 주민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청년마을 내부에 ‘링커(연결 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 하고 능숙하게 맺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링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청(Listening)이다. 내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호응하다 보면, 지역의 관계망을 파악하게 되고 자연스레 신뢰를 얻게 된다. 만 약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등 기존 링커와 연계하 여 그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공동의 규약 만들기 소규모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면, 운영을 위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 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경 우가 많다. 모임의 회비, 일정, 목표 등에 대한 간단한 원칙과 갈등 매뉴얼을 문 서화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협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다만, 지역에 서는 너무 냉정한 규칙이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선 을 지키는 공동의 규약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관계를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들기 관계를 맺는 활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 속 루틴처럼 반복 가능한 구 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서서히 스며들며 지역에 관계의 뿌리를 내릴 수 있 5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다. 예를 들어, 주 1회 점심 모임이나 취미 동아리 등 꾸준히 얼굴을 볼 수 있 는 만남의 구조(루틴)를 만들어본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지킬 수 없는 약 속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관계 맺기 의 시작이다. 5.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 설계하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에 주민이나 다른 청년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주민들은 청년들이 곧 떠날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청년 마을 설명회, 골목 바자회, 무료 시음회 등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자 관점이 아니라, ‘참여자(주민 또 는 청년)의 관점’에서 설계되었는가이다. 위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과 청년마을의 역량에 맞 춰 적용하고, 상황에 맞게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핵심은 꾸준히 실 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 우리의 활동이 10년 이상 지 속될 수 있도록 속도와 방식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길이다. 2-1. 관계 맺기 : 커뮤니티 운영, 주민 연결, 규약 만들기 57 우수사례 경북 의성군 청년마을, 나만의성 ‘나만의성’은 청년 각자의 고유한 성향과 선택을 존중하는 커뮤니티 운영 방식이 특징인 청년마을이다. 초기 입주 청년들은 공동 거점 공간을 함께 정비하며, 생활 규칙과 운영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나갔다. 청년들은 정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생활 분담, 회비 운영, 공동공간 사용 수칙 등을 세부적으로 조율했다. 구성원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통해 공동체 내 갈등을 예방하도록 설계했다. 이 규약은 공동체 생활의 기준이자, 서로를 배려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협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역 어르신과 함께한 생활 기술 워크숍, 마을 축제 참여 등을 통해 교류의 접점을 넓혀갔다. 로컬러닝랩은 마을 공동체와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임팩트랩, 의성의 소상공인과 함께 협업해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비즈니스랩으로 운영되며주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3~6개월 장기간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만의성’은 참여자의 개별성과 공동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 사례다. 공동체 규약이 통제 수단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합의하는 틀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연결성이 공존하는 청년 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기억할 것들 1. 관계는 청년마을의 핵심 자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해야 한다. 2. 지속적인 관계망을 위해서는 내부의 ‘링커(연결자)’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한다. 3. 신뢰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꾸준하고 반복적인 ‘일상(루틴)’ 속에서 쌓인다. 5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마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 3명을 떠올릴 수 있는가? ▢ ▢ 2 주민과 연결되기 위한 링커(연결자)를 양성했는가? ▢ ▢ 3 커뮤니티 내 규칙이나 운영 원칙을 문서로 만들었는가? ▢ ▢ 4 정기적인 커뮤니티 루틴(모임, 식사, 회의 등)을 마련했는가? ▢ ▢ 5 주민 참여를 위한 자연스러운 활동을 기획했는가? ▢ ▢ 6 관계 속에서 인상 깊었던 대화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가? ▢ ▢ 7 커뮤니티 활동이 일상적인 흐름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 8 참여자 간 갈등 발생 시 대응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 9 주민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이 매달 1회 이상인가? ▢ ▢ 10 청년 커뮤니티 활동 중 주민의 참여가 1회 이상 있는가? ▢ ▢ [표 2-1] 관계 맺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관계는 전략이 아니라 생활이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인사와 같은 일상 속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의 루틴이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 ∙ 연결은 의도된 설계에서 시작된다 ‘자연스럽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 만남의 접점이 될 구체적인 활동과 동선을 의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 규칙은 공동체의 언어다 운영 원칙이나 규약은 갈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안전하게 공동체에 스며들도록 돕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 기록은 관계의 기억을 남기는 도구다 인상 깊었던 대화, 어려웠던 상황, 갈등의 순간 등을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이는 다음 관계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2-2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59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공간은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청년마을에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장소를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공간은 관계가 시작되고, 감정이 머무르며, 공동체의 서사가 축적되는 생활의 기반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은 기능보다 사람 사이의 흐름과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곧 ‘쓰임을 회복하는 실험’이고, 관계 중 심의 공간 설계는 ‘함께 쓰는 방식을 상상하는 일’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유휴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공동체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기 ∙ 청년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관계 중심 공간’의 기능과 운영 설계하기 ∙ 물리적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으로 전환하기 유휴공간 리모델링, ‘기억을 되살리는 실험’ 청년마을에서 공간 조성은 가장 먼저 실행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주거지, 커뮤니티 공간, 작업장 등은 청년의 정착을 돕는 실험 활동의 중심이 된다. 여 기서 중요한 인식은, 지역의 유휴공간이 ‘비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억이 잠들 어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유휴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다시 사용하는 과정 은, 청년마을이 지역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대화가 된다. 6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따라서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주민의 기억과 감정을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시공 전 단계부터 주민, 지역 전문가, 설계사 등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공간은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를 바탕으로 만 들어진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외형적으로 멋진 공간이 되더라도, 지역 주민 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공간만이 지 역에 뿌리내릴 수 있다. 결국 유휴공간 리모델링은 단순한 설계와 시공이 아니 라, 공간의 기억을 통해 지역 속에 스며드는 과정이다. 관계 중심 공간 설계, ‘감정의 흐름’을 중심에 놓기 청년마을의 공간은 시설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지역 속 관계의 구조물 과 같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간의 역할은 달라진 다. 따라서 공간 설계는 ‘동선’과 ‘기능’이 아니라, ‘기억의 맥락과 사람의 흐름’ 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사용자 중심 동선 : 청년, 주민, 방문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구조 ∙ 유연한 쓰임 : 낮에는 작업실, 밤에는 모임 장소처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 도를 수용하는 공간 활용 ∙ 기억의 존중 : 리모델링 전 공간의 흔적(사진, 물건 등)을 일부 남겨두는 것 ∙ 규 칙 의 공 유 : 누 구 나 사 용 할 수 있 지 만 모 두 가 지 켜 야 할 자 율 적 인 약 속 만 들 기 ∙ 외부와의 연결성 : 골목길, 마을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 설계 공간은 결국 사람을 초대하고 머물게 만드는 수단이다. 청년마을의 공간이 주 민에게도 낯설지 않은 환대의 장소가 되려면, 지역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만 의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2-2. 공간조성 :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관계 중심의 공간 설계 61 우수사례 충남 아산시 청년마을, DOGO온천 충남 아산시의 청년마을은 도고온천 일대를 중심으로 ‘마을호텔’이라는 실험적인 모델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들은 방치된 옛 여관, 폐점포, 목욕탕 등 유휴공간을 직접 발굴·조사하고, 이를 커뮤니티 기반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벌였다. 리모델링된 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었 으며, 단순한 물리적 전환을 넘어 지역 문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이 공간들은 단순 대여가 아닌, 청년 창업 도전, 주민과의 교류, 워케이션 유치, 로컬콘텐츠 실험 등 다양한 목적을 포괄하도록 설계되었다. 공간 안에서는 ‘도고살롱’, ‘핫한 담소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주민이 공동 기획자로 참여하며, 커뮤니 티의 실질적인 만남과 이야기가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공간이 지역 커뮤니티 의 생활 중심이자, 외부 방문객에게 지역의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로 작동하게 만든다. 운영 측면에서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되, 지자체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공간 조성과 운영,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마을호텔은 단순한 숙박의 기능 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중이다. 아산 청년마을의 사례는 유휴공간 리모델링이 단지 장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마을과 청년 사이에 ‘관계의 인프라’를 만드는 일임을 보여준다. 기억이 잠들어 있던 공간을 깨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공간조성의 본질임을 증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기억할 것들 1. 공간은 심미적 결과물이 아니라, ‘관계’를 담아내는 그릇이다. 2. 공간은 과거의 기억을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현재의 사람들과 ‘공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좋은 공간은 마을과 청년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는 제3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6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공간의 위치, 구조, 접근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는가? ▢ ▢ 2 유휴공간에 얽힌 주민들의 기억이나 이미지를 파악했는가? ▢ ▢ 3 공간 설계 과정에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는가? ▢ ▢ 4 청년 외에 주민, 방문객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했는가? ▢ ▢ 5 주민과 함께 공간 사용에 대한 운영 방식을 논의했는가? ▢ ▢ 6 운영 주체, 사용 규칙, 관리 방식 등을 문서화했는가? ▢ ▢ 7 리모델링 전 · 후 과정을 기록하여 공유할 준비가 되었는가? ▢ ▢ 8 공간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고려했는가 ▢ ▢ 9 공간과 프로그램의 운영 흐름을 연결하여 설계했는가? ▢ ▢ 10 마을 길과 연계하여 공간의 동선 흐름을 설계하였는가? ▢ ▢ [표 2-2] 공간조성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무엇을’보다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먼저 상상하자 공간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기 전에, 그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의 움직임과 감정의 흐름을 먼저 상상해야 한다. ∙ 과거의 흔적은 현재의 이야기가 된다 과거의 구조를 완전히 지우기보다 일부를 남겨, 장소의 기억과 이야기가 현재의 공간에 자연스럽 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 규칙 없는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과 같다 사용 주체, 시간, 방식 등 운영 규칙을 명문화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간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자 리모델링 전, 중, 후의 모습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면, 그 자체가 공간의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중요한 자산이 된다. 2-3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지역살이는 체험이 아닌, 삶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청년마을의 체류 프로그램, 즉 ‘지역살이’는 단기 방문이나 일회성 체험으로 그 쳐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역살이란, 지역을 감각적으로 탐색하고 관계를 맺으 며, 점진적으로 생활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구성된 실험의 흐름을 의미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의 다양한 체류 단계에 맞춰 지역살이 프로그램을 어떻 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탐색 목표 ∙ 탐색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류 프로그램 기획하기 ∙ 단기 방문을 장기 체류로 연결하는 프로그램 구조 설계하기 ∙ 지역살이 경험이 자립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선택지 제공하기 지역에 스며드는 시간을 설계하다 청년마을의 성패는 몇 명이 방문했는지보다, 그곳에서 몇 명이 자신만의 삶을 찾아 살아가게 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단순한 방문이나 체험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살아보고,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삶의 기반을 찾도록 돕는 핵심 과정이 바로 ‘지역살이’다. 6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살이는 낯선 공간에 점차 익숙해지는 흐름을 따른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동네도, 인사를 나누고, 골목의 규칙을 이해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일이 반복되 면 어느 순간 ‘살 수 있는 곳’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한다. 이 흐름을 단계별로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왜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청년은 지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마을을 찾아 온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역의 라이프스타일을 기반으로 고유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명심할 점은, 지역살이가 단순히 주 거 경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탐색 → 관계 → 생활 → 정착>으로 이어 지는 점진적인 흐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 흐름 안에서 청년은 자신에 게 맞는 속도로 지역과의 관계를 맺어간다. 지역 살이 흐름 설계 = 인구 정착 흐름 설계 청년이 지역에 정주하기 위한 핵심은 ‘살 만한 지역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청년마을에 적용하여, 청년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 록 다음 네 가지 흐름으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추천한다. 1. 스치는 인구(30분 이상 체류) ∙ 지역을 관광이나 단순 방문 목적으로 잠시 들르는 초기 유입 단계 ∙ 정의 : 해당 지역에 30분 이상 체류하며 소비나 관광 활동을 한 사람 ∙ 전략 :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겨 재방문을 유도하는 ‘탐색’ 단 계. 단순 통행이 아닌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핵심 ∙ 프로그램 : 마을 투어, 일일 체험 등 지역을 탐색하는 단기 프로그램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5 2. 관계 인구(지역 · 주민과 관계 형성) ∙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유대감을 맺는 단계 ∙ 정의 : 거주하지는 않으나 지역 및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 전략 : 정기적인 방문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역을 ‘남의 동네’가 아닌 ‘아는 사람의 동네’로 인식하게 만드는 ‘애착 형성’ 단계 ∙ 프로그램 : 셰어하우스 체험, 공동 식사 등 관계를 맺는 중단기 프로그램 3. 생활 인구(실질적 생활 영위) ∙ 지역에 머물며 일과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정의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업(Work)과 생활(Life)을 실제로 영위하는 인구 ∙ 전략 : 단순 체험이 아닌, 지역 내에서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확 인하는 단계 ∙ 프로그램 : 일거리 실험, 한 달 살기 등 주거와 일 · 커뮤니티가 결합된 중장 기 생활형 프로그램 4. 정주 인구(3개월 이상 거주) ∙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확정하고 뿌리를 내린 최종 정착 단계 ∙ 정의 : 주민등록을 두거나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늘 거주하는 인구 ∙ 전략 : 이주를 완료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된 상태. 주거 안정과 지속 가능 한 소득 활동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완전한 정착을 지원 ∙ 프로그램 : 정주 컨설팅, 장기 거주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 장기 프로그램 이 구조는 정해진 절차가 아니며, 청년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 정해야 한다. 부담 없는 참여를 유도하는 유연한 설계가 중요하다. 66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우수사례 강원도 강릉시 청년마을, 강릉살자 ‘강릉살자’는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 지 5년간 지속된 청년마을이다. ‘강릉살자’는 강릉의 원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머무르며 살아볼 수 있도록 기획된 자율 설계형 청년 이주 지원 프로젝트이다. 강릉살자는 단순 지역 체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년들과의 관계 형성, 본업과 부업을 통한 일자리 찾기, 부동산 임장 등 실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강릉살자는 지역 탐색, 콘텐츠 제작, 창직 실험, 이주 및 정착의 단계로 구성된다. ① 지역 탐색 단계에서는 타지 청년들이 강릉 청년들과 함께 강릉의 동네, 공간, 사람들을 만나고 탐색한다. 단기간 내 커뮤니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강릉살 자에서는 10명이 함께 살고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코리빙 공간이 제공된다. 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는 참여 청년들은 탐색한 지역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자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통해 로컬 콘텐츠를 물리적인 결과물로 제작한다. 그리고 그 콘텐츠를 실제 강릉을 찾은 관광객과 강릉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 로 판매한다. 혼자하면 어려운 창직 활동을 강릉살자에서는 참여 청년들이 커뮤니 티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함께 본인의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공간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③ 마지막 이주 및 정착 단계에서는 강릉 살이를 결심한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임장과 주거 · 업무 공간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강릉에 먼저 뿌리 내린 61명의 청년들이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를 통해 든든한 정착 환경을 제공한다. 강릉살자는 이주를 유도하기보다 청년이 강릉을 스스로 ‘정착할 만한 지역’인지 탐색 하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실질적 주거, 업무 공간 인프라, 지역 정착 청년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연결, 로컬 콘텐츠로 창직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청년마을 프로그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기억할 것들 1. 지역살이는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지역에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이다. 2. 청년 각자의 속도에 맞춰, <탐색-관계-생활-정착>의 흐름을 유연하게 오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돕는 것이다. 2-3. 지역 살이 : 장단기 체류 프로그램 설계(탐색 → 정착) 67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참여 청년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환대’ 장치가 있는가? ▢ ▢ 2 <스치는 인구 → 관계 · 생활 인구 → 정주 인구>의 4단계 심화 흐름이 반영되 었는가? ▢ ▢ 3 청년 개개인의 진입 속도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가? ▢ ▢ 4 관광 코스가 아닌, 실제 거주민의 일상(장보기, 산책, 대중교통 등)을 경험하 는 동선인가? ▢ ▢ 5 단순 거주를 넘어, 자신의 업(Work)을 시도해볼 ‘일거리 실험’ 기회가 포함되 었는가? ▢ ▢ 6 기존 정착 청년(선배)이나 주민 커뮤니티와 자연스럽게 섞일 접점을 마련했는가?▢ ▢ 7 주거, 부동산, 사무실 등 정착에 필요한 실질적인 ‘물리적 정보’를 제공하는가?▢ ▢ 8 참여자를 수동적 손님이 아닌, ‘실험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역할을 부여 하는가? ▢ ▢ 9 청년 스스로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진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가?▢ ▢ 10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의 연결 고리를 보완하 고 있는가? ▢ ▢ [표 2-3] 지역 살이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단순 체험이 아닌 ‘관계 형성의 순간’을 설계하자 지역 주민이나 링커와의 만남이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함께 밥을 먹거나 시간을 보내는 등 ‘신뢰의 순간’을 의도적으로 구성한다. ∙ 불편함마저 ‘경험 자산’으로 만들자 낯선 환경의 작은 불편함과 새로운 리듬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경험 자산’으로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구성한다. ∙ ‘다시 오고 싶다’는 여운을 남기자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여지를 남기고, 일주일 내에 후속 메시지나 참여 제안을 전달하여 관계의 끈을 유지한다. ∙ 정보는 ‘살아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처음 방문한 사람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마을에서의 삶을 현실적 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프로그램 종료 이후가 진짜 시작이다 참여 이후에도 커뮤니티 채널, 뉴스레터 등으로 지역 소식을 공유하며, 언제든 다시 참여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든다. 2-4 68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지역을 바꾸는 일거리 실험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단순히 소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청년이 지 역과 맺은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이자,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기도 하다. 이번 파트에서는 주어진 ‘직(職)’이 아닌 스스로 만드는 ‘업(業)’으로서, 청년이 자기 삶의 방식으로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제 실험 방법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 스스로 지역의 필요와 자신의 역량을 연결하여 새로운 ‘일’을 만드는 방 법을 기획하기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기반의 다양한 경제 실험 방식을 이해하기 ∙ 지역 문제 해결을 일거리로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모델을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의 일거리는 소득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지역과의 관계 맺기, 공동체 과제 해결,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구축으로 이어지는 실천의 수단이다. 기후 위기,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 앞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 무르기 위한 조건은 정해진 ‘직(職)’이 아니라 ‘업(業)’이어야 한다. 업(業)은 단순한 직위나 직책을 넘어, 개인의 소명이나 천직과 같이 삶의 목적 과 관련하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청년마을에서 말하는 일거리 실험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인 해결 방법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69 을 통해 지속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단기적인 경제적 성과뿐 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둔 활동이다. ESG 경영, 사회적 가치 실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6)와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 서, 청년의 일거리 실험은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시도이다. 지역에 일거리 실험이 필요한 이유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머무는 공간만 확보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삶(일상)을 지속할 수 있는 생계 기반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과 지방 소도시는 청년에게 적합한 일거리가 부족하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안이 바로 ‘일거리 실험’이다. 청년이 지역에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량(기 술), 흥미, 가치와 연결된 형태의 일감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형화된 직업보다도, 지역 자원과 연결된 ‘나만의 역할’(창직)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주민과 협업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을 기업형 사업, 작지만 지역에서 자생이 가능한 로컬비즈니스 모델의 발굴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서의 업(業)을 설계하는 것이다. 지역의 돌봄 공백, 문화 소외, 공동체 붕괴,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는 일은 지역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낸다. 이는 곧 “문제가 있는 한, 일은 존재한다.”라는 구조를 의미한다. 세 가지의 일거리 실험 방향 지역 내 일거리 실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6) 글로벌 목표로도 알려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다. 70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 새로운 업(業)으로 만드는 ‘창직 · 창업형’ ▲공동의 문 제를 마을 차원에서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 하는 ‘로컬 비즈니스형’이 그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직/창업 실험 ∙ 지역 자원(자연, 공간, 콘텐츠 등)과 청년의 기술 · 흥미 · 전공을 연결한 새로 운 역할 설계 지역 기록자, 마을 해설자, 로컬 콘텐츠 기획자, 공공디자인 실험 등 2.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형 실험 ∙ 주민과 청년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 공동 프로젝트 마을 카페, 공동 작업장, 공방 운영, 전통문화 복원 사업 등 3.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비즈니스 실험 ∙ 특정 공간을 거점 삼아 운영되는 소규모 창업 기반 실험 지역 농산물 브랜딩, 로컬 굿즈 제작, 작은 마켓 운영 등 그러나 위의 일거리 실험 방식을 하다 보면 엄밀하게 하나의 형태로 구분되는 경우는 적을 수 있다. 결국, 일거리 실험은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 연결되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청년 기획자 · 운영자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일거리 실험을 시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한, 일거리 실험은 단기 수익보다도 지속 가능성과 커뮤니티 안착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기획되어야 한다. 나아가 SDGs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⑫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과도 연결되어, 청년마을의 일자리 실험은 글로벌 지속 가능성 프레임과도 상응하는 구조다. 2-4. 일거리 실험 : 창직, 마을기업, 로컬비즈니스 71 우수사례 충남 홍성군 청년마을, 집단지성 충남 홍성군의 청년마을 ‘집단지성’은 농촌이라는 지역 조건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일거리 실험을 전개해 온 대표 사례다. 이들은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에 기대기보다는, 청년 개개인의 기술과 관심을 중심으로 ‘스스로의 업(業)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연합’을 기반으로 움직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초기에는 5개의 창업팀이 느슨한 연합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10팀, 20팀, 100팀 규모 의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각 팀은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지만, 공동 운영진과 협력 구조 속에서 자원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며 상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구조는 창업 초기에 발생하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운영 공간 면에서도 자체 인프라 구축이 눈에 띈다. 홍성읍 원도심에 위치한 민간 창업 보육 공간 ‘젤리스 라운지’를 자체 매입 · 리모델링해 창업팀의 활동 거점으로 삼았으며, 홍동면에는 테스트 키친 공간을 조성해 푸드테크 기반 실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로컬 푸드, 문화기획,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로컬 스타트업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지성은 린 스타트업 방식, 즉 <문제 정의 – 솔루션 개발 –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을 일상화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기존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던 창업 방식이자,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연한 전략이기도 하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일거리가 있다’라는 철학 아래, 이들은 마을의 다양한 과제를 사업화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거리 실험을 확장해 가고 있다. 기억할 것들 1.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설계해야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다. 2. ‘일거리’에서는 지역의 문제와 자원을 연결하는 ‘내 역할 찾기’가 중요하다. 3.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가 결국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72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를 정의하고 공유했는가? ▢ ▢ 2 나의 역량과 흥미가 지역 과제와 연결되었는가? ▢ ▢ 3 지역에서도 공동으로 해결 의지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 ▢ 4 지속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구조인지 검토하였는가? ▢ ▢ 5 ESG/SDGs 등과 연결된 실험 구조를 설계했는가? ▢ ▢ 6 소규모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를 마련했는가? ▢ ▢ 7 주민 · 행정 ·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8 실험 이후 변화와 전환의 흐름이 설계되어 있는가? ▢ ▢ 9 전체 일자리 실험 과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했는가? ▢ ▢ 10 실험 실패 시 대응 전략이나 보완 계획을 마련했는가? ▢ ▢ [표 2-4] 일거리 실험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문제를 정의하며 시작하자 일거리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해결하고 싶은 지역 문제를 구체화할수록, 실험의 방향이 명확해진다. 이를 공유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시작해보도록 한다. ∙ 작은 실험부터 설계하자 처음부터 완성된 모델을 만들기보다, 작은 규모로 시도하고 과정 중 피드백을 받아 수정 · 확장 ·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과정 자체를 모두 기록하고 정리해 둔다. ∙ 관계를 일거리로 연결하자 일거리는 사람과 함께 만들어진다. 주민, 행정, 지역 시장 등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과의 연결을 통해 실험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관계가 자립 모델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 지속성과 가치를 함께 묶자 사회적 의미를 설계에 포함하면, 정책 연계 가능성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3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Q. 청년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공간 운영, 프로그램 진행 등 끊임없 는 일과 갈등 속에서 너무 지치곤 해요. 함께 시작한 사람들도 점점 피로하거나 아프고, 초심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마을의 리듬을 회복 하려면 어떻게 해요? A.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아. 특 히, 우리는 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하기에 즐거울 때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도 많을 수밖에 없어. 특히 일상과 실험이 겹치는 구조에서는 구성원 모두의 피로감이 누적되기 쉬워. 하지만 그 피로는 ‘그만큼 애썼다’라는 증거이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해야 해. 다음의 여섯 가지 관점은 청년마을 운영의 피로에서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팁(Tip)이야. 1. 관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한번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서 그게 고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장점일 수 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처음엔 잘 맞았던 사람들과도 시간이 지나면 균열 이 생기기 마련이야. 정기적인 소통 구조,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나 피드 백 시간을 마련하고, 역할을 나누거나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 스스로 봤을 때 속도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야. 74 2부 청년마을 실행 :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아보기 2. 우리의 공간은 휴식의 장이다 공간은 단지 활동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쉼과 충전이 일어나는 장이 되어야 해. 앞선 2-2 파트에서 이야기했듯이 공간은 감정이 머무는 장소야. 너무 빽빽하게 활동을 채우기보다는 여백을 남기고, 가끔은 각자가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자리와 구조를 설계해 보는 것이 필요해. 3. 지역에 천천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야. 이주나 정착은 단번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아 도 괜찮아. 동네를 걷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마을에 스며 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야. 4. 일이 곧 삶이 되면, 삶을 위한 균형이 필요하다 일거리 실험 과정은 생각보다 쉽게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어. 그래서 실험을 작 게 나누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해. 문제 를 해결하려는 실험이 자신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리듬을 살펴 야 해. 만약에 이를 놓치고, 너무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쳐 쓰러질 수 도 있어. 5. 자립은 혼자의 싸움이 아니다 자립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이 아니야. 지역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지, 지원사업이나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하는 것도 자립의 과정이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나눠야 하고, 외부의 도움도 자립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 될 수 있어.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Q&A 청년마을을 하다 보니 너무 지쳐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75 6.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야. 공동체의 리더나 기 획자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의 역량을 키워 업무를 나 누고 외부 파트너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해. 분명, 처음에는 일을 나눠도 쉽게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서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고 조율하다 보면 점차 성장할 수 있 고, 그 과정을 통해 짐을 줄이는 동시에 공동체의 성장 여지를 넓혀줘. 공동체는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계속 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쳤다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멈춤 또한 공동체 운영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입니다.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3-1 78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청년마을의 모든 활동은 실험과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다양한 경험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문서화다. 문서화는 청년마 을이 계속 성장하고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한 운영의 핵심 기반이다. 지금의 성 과가 다음 활동의 실마리가 되고, 시행착오의 기록이 미래의 오류를 줄이는 근 거가 된다. 결국 문서화는 청년마을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다. 이 번 파트에서는 문서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탐색 목표 ∙ 활동의 흐름과 실행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익히기 ∙ 기록의 목적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 팀원 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록 시스템 구축하기 왜 문서화가 중요한가? 청년마을은 짧은 기간에 수많은 활동과 실험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프로그램 기획, 입주자 활동, 교류 행사, 마을 회의 등 모든 과정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기록되지 않으면 쉽게 휘발된다. 우리는 단지 ‘지 금 잘하고 있는가?’를 넘어, ‘다음 활동에 이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가?’를 생 각해야 한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79 문서화는 청년마을의 성과와 실패, 고민과 시도를 축적하여,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실용적인 활동이다. 기록은 외부 이 해관계자에게는 신뢰의 지표가 되고, 내부 운영자에게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 사람이 떠나더라도, 남겨진 기록은 다음 주자에게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예를 들어, 입주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면 그날의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반응, 준비 과정의 시행착오, 개선점까지 간단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 쌓인 문서는 다음 기획자의 참고 자료가 되고, 외부 기관에는 우리 마을의 실적 과 신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또한,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을 때 마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기도 한다. 어떻게 문서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문서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기록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 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히 남기되, 참여자의 반응이나 느낀 점 같은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도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과 결과를 상세하게 정리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무엇을 개선해 야 할지를 명확하게 담아야 다음 운영자가 그대로 실행하거나 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붙임 04] 월간 보고와 같은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활동 명, 일시, 장소, 참여자, 개요, 세부 내용, 사진, 피드백, 개선점 등을 담는 것만 으로도 충분하다. 잘 정리된 보고서는 내부 공유, 외부 보고, 신규 멤버 교육, 공모 사업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80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문서화는 ‘기록 문화’를 만드는 일이다 문서화는 단순 반복 작업이 아니라, 청년마을 내 ‘기록하는 문화’를 만드는 과 정으로 여겨져야 한다. 모든 과정에서 기록은 필수적이다. 이 일은 한 사람에게 만 맡겨서는 안 되며, 대표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 해야 한다. 먼저 현장에서 즉시 기록을 남기고,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정식 보고서로 발전시키는 2단계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한 명이 작성하는 것보다 시 간은 더 걸리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 모두가 활동의 맥락을 공유하게 되며 장기 적으로는 업무 효율도 높아진다. 문서화는 청년마을이 기억을 잃지 않게 만드는 도구다.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기록은 오래 남는다. 잘 정리된 문서 한 장이 다음 기획을 쉽게 만들고, 우리가 만든 성과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 문서화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활동 기록과 보고서 작성 81 우수사례 경남 하동군 청년마을, 오히려 하동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모든 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이를 다시 연결하는 구조를 설계했다. 운영 주체인 ㈜다른파도는 프로 그램, 실험, 실패, 제안 등 모든 과정을 단순히 문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운영 흐름에 통합했다. 특히 이들은 Slack 기반의 업무 관리 도구를 활용해 자체 기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활동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핵심 내용, 회고, 참여자 반응, 다음 실험 방향 등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이를 Slack 채널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이렇게 쌓인 기록은 다음 프로그램 기획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기록을 외부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 보고서나 SNS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https://oh-ha.kr/)를 통해 기획 프로젝트, 참여자 인터뷰, 프로그램 피드백 등을 시각적으로 정리했다. 이 사이트는 청년마을 참여자뿐 아니라 외부 방문자들도 ‘오히려 하동’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감각과 콘텐츠 구성도 뛰어나, ‘하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온라인 창구로 기능한다. 현재 ‘오히려 하동’은 청년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도 농산물 브랜딩, 지역 콘텐츠 기획, 자체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기록-공유-확 산의 순환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다시 실행으로 연결되는 기록 생태계를 지향하며, 청년마을 자산화 방식의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오히려 하동’은 기록을 일상의 흐름으로 만든 조직이다. 이는 청년마을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조건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여전히 하동에서, 다음 파도를 준비 중이다. 기억할 것들 1. 기록은 사라지는 경험을 붙잡아, 다음 사람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일이다. 2. ‘기록하는 문화’ 자체가 청년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성장 노하우다. 3. 성공뿐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솔직하게 담아낸 기록이 진짜 힘이 된다. 82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셀프 체크리스트 번호 점검 항목 Yes No 1 활동명, 일시, 장소, 참여자 등 기본 정보가 정리되었는가? ▢ ▢ 2 활동의 배경과 목표가 문서에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가? ▢ ▢ 3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는가? ▢ ▢ 4 주관적인 내용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했는가? ▢ ▢ 5 사진, 영상 등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가? ▢ ▢ 6 문제 발생부터 해결 과정, 피드백까지 상세하게 기록했는가? ▢ ▢ 7 기록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검토하는가? ▢ ▢ 8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팀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가? ▢ ▢ 9 기록의 축적 및 보관 방식을 내부 규칙으로 정했는가? ▢ ▢ 10 우리 팀이 아닌 외부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는가? ▢ ▢ [표 3-1] 모든 활동을 문서화하기 : 셀프 체크리스트 ✔ 활동 Tip ∙ 기록은 단순한 정리가 아닌 ‘맥락을 담는 글’이어야 한다. 활동 목적, 왜 이 실험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등 의미와 맥락을 남기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사진, 대화, 웃음, 실수까지도 중요한 기록이다 딱딱한 결과 중심의 기록이 아니라, 현장의 분위기와 감정이 함께 담긴 기록이 다음 사람에게 활동의 온도를 전달해 준다. ∙ 기록은 혼자가 아닌 팀과 함께 완성하는 것이다 서로의 시선과 관점을 더할수록 같은 경험도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자료가 된다. 공유를 전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다. ∙ 누구나 다시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남기자 활동 계획서, 예산안, 진행 순서, 준비물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면, 이 문서만 으로도 다른 사람이 활동을 재현할 수 있다. ∙ 기록을 ‘문화’로 만들자 일이 끝난 뒤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 마을 운영의 당연한 한 축이 되어야 한다. 기록은 성과 측정을 넘어, 마을 운영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3-2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3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 사이에서 만들어진다 성과는 단지 숫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와 같은 단순한 수치만으로는 지역에 미친 영향이나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는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이야기를 모두 아우르는 방식으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설계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번 파트에서는 청년마을의 활동이 ‘신뢰받는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립과 시각화 전략을 안내한다. 탐색 목표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의 핵심 기준 이해하기 ∙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균형 있게 수립하고 해석하기 ∙ 활동 초기부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과정 설계하기 청년마을에서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리고 교육, 교류, 탐방, 실험 등 다 양한 활동이 쉼 없이 이어진다. 하지만 바쁜 일정이 끝난 뒤, 우리는 ‘지금 잘하 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던지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 한 것이 바로 ‘성과 측정’이다. 성과는 단순히 결과 보고서의 숫자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성과는 청년마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명 확한 언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운영 주체뿐 아니라 참여자, 지역사회, 행정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성해야 한다. 84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성과를 정의하는 방법 : 숫자와 이야기의 균형 청년마을의 성과는 참여자 수나 프로그램 횟수 같은 ‘수치’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 사람과 지역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참여자가 “지역에 서 살아보고 싶다”고 느끼거나, “삶의 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 는 것 등이 실질적인 성과가 된다. 따라서 성과를 측정할 때는 ‘정량적(객관적) 수치’와 ‘정성적(주관적) 변화 서사’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 정량 지표에는 참여자 수, 관계 인구 수, SNS 방문 및 확산 지수, 일자리 연계 수, 정주 인구 등을 포함할 수 있고, 정성 지표에는 참여자 심층 인터뷰, 회고 문, 감정 변화 설문, 지역 주민의 반응 기록 등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엮일 때 하나의 실체로 완성된다. 성과 관리의 공식 기준 : 청년마을 종합평가체계 이러한 정량 · 정성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 업’은 공식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평가체계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 고 실행하며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1.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PLAN) 단순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넘어, 그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한다.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연간 사업계획서에 마을의 비전과 현실이 구체 적으로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이다. 2. 성과개선 노력의 적정성(DO)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 울였는지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업 실행, 구성원 역량 강화, 활동 모니터 링 및 개선 활동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5 3. 사업성과의 우수성(SEE) 실제 사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평가한다. ‘살아보기’, ‘일거리실 험’ ‘공간조성’, ‘관계맺기’ 등 공통사업의 목표 달성도와 자립성장을 위한 ‘자체 사업’과 ‘협력사업’의 성과를 정량적 수치와 정성적 우수사례로 증명해야 한다. 4. 이해관계자 만족도(STAKEHOLDERS) 우리만의 만족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참 여 청년의 만족도와 성장, 협력 기관과의 지속 협력 의향, 지역사회(지자체, 주 민 등)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성과 설계의 흐름 : 처음부터 함께 시작해야 한다 성과 측정은 활동이 모두 끝난 뒤에 하는 마무리 업무가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함께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다. 활동을 기획할 때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이 바뀌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져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목표 정의 : 먼저, 활동을 통해 만들고 싶은 ‘변화’를 명확히 정의한다. 지표 설정 : 다음으로,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한다. 측정 방법 결정 : 마지막으로, 해당 지표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측정 방법’을 결정한다. 성과지표를 미리 설계하는 것은 활동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나중에 성공한 부 분만 골라 포장하는 ‘자기합리화’의 함정을 피하게 해준다. 이는 성과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86 3부 청년마을 기록 : 운영의 전환점 만들기 이렇게 측정된 성과의 목적은 명확하다.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진단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기준이 되고, 외부적으로는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근거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운영 아카이브가 된다. 성과는 ‘우리끼리 의 만족’이 아니라, ‘모두에게 신뢰받는 근거’로 남겨야 한다. 3-2. 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 정량/정성 성과지표 수립 및 시각화 과정 소개 87 우수사례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어나더랜드(병영창작상단) 전남 강진의 ‘어나더랜드’는 성과지표 측정과 분석에서 기준을 충실히 따른 사례다. 이들은 지역 유휴공간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활동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정성적 · 정량적 성과를 동시에 가시화하고자 했다. 먼저 활동 초기부 터 입주 작가 수, 전시 기획 횟수, 방문객 수 등 주요 정량 지표를 월 단위로 추적했다. 동시에 정성 지표를 체계화하기 위해 ‘청년 만족도 설문’, ‘지역 주민 인식 변화 인터뷰’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전시 후 관람객 피드백을 기록하고, 주민 반응을 인터뷰 리포트로 남기는 등 청년의 자존감 변화나 마을과의 유대감 같은 비가시적 성과도 꾸준히 기록했다. ‘어나더랜드’의 사례는 성과 측정이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아니라, 활동을 ‘기억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기억할 것들 1. 청년마을의 성과는 ‘숫자’와 ‘이야기’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2. 성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관은 붙임의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2026. 1. 27.(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공고 병행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입 찰 공 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입찰대상금액: 금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 전 협상을 통해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 일부 조정 가능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입찰참가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요약제안서: 각각 원본 1부·사본 1부) * 제안서 원본 내용을 담은 파일(USB)로 제출 ○ **가격입찰서 1부**(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작성, 밀봉)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및 공공기관 제출용),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기타 **제안요청서에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 등록 마감시간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 □ 입찰보증금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함 **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광고⸱홍보의 특성에 따른 컨설팅의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을 불허 ** □ 입찰참가 기한 및 장소 ** ○ (접수기간) 공고 게시일 ~ ‘26. 1. 27. 17:00까지 도착분 ○ (접수기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로 방문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5. 심사 및 선정 ** **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8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7.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0.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66, 7453, 7448 # HWP 문서 **버전**: 5.01.01.00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 용역 제안 요청서 | |---| **2026. 1. 16.** **고용노동부** --- | 목 차 | |---| | Ⅰ | 사업개요 | |---|---| **1. 사업명**: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홍보용역** ** 2. 사업목적** ㅇ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중소기업·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과 청년 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 3. 지원대상** ㅇ**(수도권) ****취업애로청년***을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4. 사업기간 및 예산 **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 12. 15. ㅇ 사업예산(입찰대상금액) : 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수수료 포함 | 구분 | 과업 | 소요경비* | |---|---|---| | 홍보업체 | 제안요청서 내 과업범위 참조 | 150,000,000원 | | 한국언론진흥재단 | 정부광고운영 매체비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50,000,000원 | | 총계(단위:원 / VAT포함) | | 200,000,000원 | * 명시된 예산은 실제 집행시 변경될 수 있음 ㅇ 수행범위 :제안내용(**요청)**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콘텐츠 제작 및 확산, 결과분석 및 피드백 등 ** 5. 추진일정 ** 가. 입찰참가 접수 : 공고 게시일 ~ ’26. 1. 27. 17:00까지 도착분 나. 제안서 평가 : 제안 사업설명회 실시(‘26. 2월 중, 별도 통보) ㅇ 방법 : 경쟁 프리젠테이션(업체당 20분 설명/10분 질의답변) * 온라인이나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다.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 ‘26년 1월 말~’26년 2월 중(별도 통보) --- | Ⅱ | 사업개요 | |---|---| **1. 주요 과업 내용(추가 제안 가능****)** | □ 대국민 사업 인지도 제고 ㅇ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사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요 목적 및 메시지 강조 필요 □ 정책 수혜대상 타겟팅 홍보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사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전달체계 발굴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등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및 청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 지역산업단지·창업지원센터 등 중소·중견기업 밀집지역, 서울역·용산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홍보, 청년센터 등 청년 구직자 모임 공간 등을 중심으로 한 홍보 아이디어 발굴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참여 청년 및 기업 대상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진솔한 후기,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우수사례를 발굴 → 카드뉴스 및 인터뷰 영상 등 추가 제작하여 활용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과업 내용**(추가제안 가능) | * 분기별 중점 홍보 방향 및 월별 주요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콘텐츠)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요건 등을 안내하는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영상 등 제작·배포 - (사업 내용 홍보) ‘25년 대비 ’26년 사업에서 달라지는 주요 사업 개편 내용 등 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홍보 ㅇ 기존 정책수혜자 및 신규 사업참여 대상 타겟 홍보 방안 마련 - (기존 참여자) 지원금 신청 기한에 맞는 신속한 지원금 신청·수령 독려, ‘25년 사업과 ’26년 사업의 차이점 명확히 안내 - (신규 참여자) 중소기업 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참여 대상 발굴, 참여방식 등 사업 내용 안내 ㅇ 사업주단체 등과 협업 홍보 방안 마련 -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사업주단체, 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 홍보 방안 제안 ㅇ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성과 홍보 - (우수사례 발굴) 수혜 기업 및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 (수혜기업 방문 행사) 수혜 기업·청년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ㅇ 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청년 간담회, 사업 담당자 워크솝 등 행사 지원 ㅇ 모니터링 및 과업보고 - 계획 보고 및 일간, 주간, 월간 등 운영 현황 보고 - 기간에 따른 진도율, 발주기관 요청 각종 통계자료 | |---| ** * 연간 계획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3. 과업 지시사항** |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공정채용기반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 ** 일반사항 **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 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ㅇ 대행사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 나. 인력구성 : 용역 전담팀 구성(필수)** ㅇ 사업에 투입할 인력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ㅇ 대행사는 과업수행의 일관성・전문성・자료 보안 등을 위해 과업 종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장(이하, PM; Project Manager) 및 **실무인력****(총 3명 이상)**을 배치해야 함 - 동 과업에만 100% 전담 가능한 PM(Project Manager)급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디자이너 1인, 멀티콘텐츠 기획·제작자 1인을 반드시 포함 ※ 투입 인력이 적합지 않다고 판단 시 인력 교체 및 증원 요청 가능 ㅇ 과업 수행 중 인력의 변경상황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받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여야 함 ** 다. 안전 관련** ㅇ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 및 처리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업 단위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사업수행자의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 라. 정기 및 수시 보고 관련** **< 정기보고 >** ㅇ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세부 사업계획, 추진일정표, 각 분야별 참여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예산 산출내역, 보안서약서 등 제반서류 제출 ㅇ **중간 보고** : 매월 월간업무보고(월 1회) ㅇ **결과 보고** : 12. 15.까지 최종 결과 보고(분석 포함) 하여야 하나 회계 마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보고서는 5부 제출(실행 프로그램 세부내용 포함), 요약본 5부 ** 보고서, 요약서, 결과물 자료(Data)에 대해 전자매체를 통한 제출 가능 <** 수시보고 >** ㅇ 오류정보 및 시정 요청서한 등 수시 보고(검토・승인 후 수정) ㅇ 발주처 요청 시 사업 진행 상황 수시 보고 ㅇ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 ** 특수 수행지침** ** 가. 사업보안** ㅇ 대행사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 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나. 저작권** ㅇ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대행사가 공동 소유 -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대행사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과업을 위해 대행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상업적 사용을 배제한 정부기관 등의 2차적 활용*에 그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음 * 정부기관 온·오프라인 매체 등에 콘텐츠 공유 및 확산 등 ㅇ 과업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시 제3자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침해,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대행사에게 있음 ** 계약의 해지** ㅇ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에 따르며, 그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① 대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매체 운영을 부실, 태만하게 하였을 경우 ② 대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부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Ⅱ | 사업개요 | |---|---| ** 1.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비영리법인의 참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고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제출)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ㅇ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22.1.1. 이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홍보전략 수립,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부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건을 2건 이상 수행 및 전담인력 3인 이상 가능 업체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 2. 사업자 선정방법 ** | < 사업자 선정 절차 > | |---| | ①입찰공고 → ②제안서 접수 → ③제안서 심사 및 평가 → ④가격평가 → ⑤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⑥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⑦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제출 제안서와 발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동일해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 상기 일정은 입찰참가 현황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가. 기본방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ㅇ 소정 기한 내 유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선정 ㅇ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 점수 산출 ** 나. 제안서 평가 방식** ㅇ 평가기관 : 수요기관 자체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ㅇ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평가 실시 ㅇ 제안서 평가 :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안내 - 심사위원 : 7인 이상 구성 - 심사방법 : 신청자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 상황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 가능 ① 1차 제안서 심사 -제안서 제출업체가 7개 초과인 경우 제안서 사전심사(서면평가)를 통해 2차 심사에 참여할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② 2차 PT심사(프레젠테이션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은 30분간(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발표 내용은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를 선택하여 발표 시간(20분) 내 발표** - 당해 용역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 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미실시 업체는 입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다. ****세부 평가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ㅇ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결정 ㅇ 항목별 평점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점 합산 ㅇ 우선순위 협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점수 합산결과 최고점을 얻은 신청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최고득점으로 인정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기 평가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부터 비교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ㅇ 다만, 사업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68점(80점 만점의 85%)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신청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 제안 관련 유의사항 ** ㅇ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 제3항, 제4항) ㅇ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중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출 서류 목록 및 관련 문의처** | 1. 입찰참가 신청서 |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 | 3. 제안업체 일반현황 | 4. 참여인력 편성표 | | 5.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6. 참여인력 이력서 | | 7. 사업 수행실적 |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 9. 참여 보안 각서 | 10. 가격입찰서 | | 11.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1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 사무관 ☎ 044)202-7466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양수진 주무관 ☎ 044)202-7453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오세린 주무관 ☎ 044)202-7448 | Ⅱ | 사업개요 | |---|---| **1. 제출서류** ㅇ 입찰 참가등록 서류 : 입찰공고서 참조 ㅇ 제안평가 관련 서류 - 제안서 1부, 요약본(10페이지 내외) 1부 * 제안서에는 샘플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제안서 제출 후 추가 수정 제출 안 됨 ** *** ****제안 발표는 본 프로젝트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ㅇ 실적증명서 1부(제안서에 첨부, 최근 3년간 홍보 관련 실적) ㅇ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장소 : 입찰공고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하며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붙임2)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다만,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ㅇ A4(가로형 기준) 규격 PDF 파일 * 애니메틱 형식의 제안서 금지(사전심사 탈락) ㅇ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ㅇ 제출된 내용에는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실적, 인력 등 제안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3. 제안서 제출조건** ㅇ발주처에 제출된 제안서 등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ㅇ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제외됨은 물론, 사업 개시 후 확인될 경우 사업 취소와 함께 발주처의 인적․물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본 사업 제안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생산·활용권 포함)은 발주처인 고용노동부가 소유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시행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당해 과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책임지지 않음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붙임 1> **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사 업 명 |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홍보 용역 | | | | |---|---|---|---|---| | 신청기관 | | | | |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내용 | 심사결과 | | | | | | 배점 | 심사점수 (해당점수표시) | | 사업 제안 수준 (30) |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기획력 |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참신성 등 | ․기획 및 프로그램의 독창성, 참신성 평가 ․메시지, 표현방식의 적절성 | 10점 | 10 8 6 4 2 | | | 제안내용의 | ․연간 로드맵 수립의 적절성 및 과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평가 | 10점 | 10 8 6 4 2 | | 사업 수행 능력 (50) | 실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별 명확한 목표제시, 계획 및 효과측정 방안의 적절성, 실효성 평가 ․콘텐츠 유형, 활용 매체, 타깃 간 적절성, 연계성 평가 | 20점 | 20 16 12 8 4 | | | 홍보 수행능력 | ․단기, 중․장기 홍보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통한 전문성 평가 ․홍보경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홍보 사업수행 경험 ․행사기획, 연계 홍보에 대한 적절성·전문성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예산 홍보 추진 능력 | 15점 | 15 12 9 6 3 | | | 운영방식 효과성 | ․투입 인원 및 리소스 배분 적정성 ․투입인력의 PR 전문성 및 참여 정도 ․타깃별 컨셉, 활용 매체의 적합성 및 운영체계의 효율성 ․예산 배분계획의 적절성 ․기관·사업별 네트워크 방안 | 10점 | 10 8 6 4 2 | | | 과업수행 안정성 | ․사업 수행업체의 매출규모 및 인력구조 등 공신력 있는 자료에 근거, 지속적 사업수행 안정성 등을 평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 5점 | 5 4 3 2 1 | | 가격 제안(20) | | | 20점 | - | | 합 계 | | | 100점 | | --- **<붙임 2> 제안서 목차 ** | <요 약>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사업추진 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차별화 요소 Ⅱ. 사업제안 내용(예시)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1. 홍보 환경분석 2. 홍보목적 및 목표 3. 세부 실행계획(전략․방법) 4. 사업추진 체계 5. 기대효과 6. 참여인력 편성표 7. 투입인력 8. 추진일정 9. 위탁사업비(예산) Ⅲ.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참여인원 현황) 3.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 |---| --- **<붙임 3> 제안개요 ** | 제 안 개 요 | |---| | 사 업 명 | | | | |---|---|---|---|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총 참여자 | 내 부 : 명 외 부 : 명 | | 제 안 내 용 | | | | | | | | | **<붙임 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처리기간 | |---|---|---|---|---|---| | | | | | | 즉시 | | 신청인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000000- 뒤 첫자리 | | | 입찰개요 | 입찰공고(지명)번호 | 제 호 | 입찰일자 | .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보증금(택) |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낙찰 후 계약체결 기피우려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인) | | | |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 | **<붙임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 부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부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 부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 부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상 호 주 소 **고용노동부 귀중** --- **<붙임 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 구 분 |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처분기관명 | 비 고 | |---|---|---|---|---|---|---| |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 | | | | |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하점으로 배점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붙임 7> ** **제안업체 일반현황** | 회 사 명 | | 대표자 | | |---|---|---|---| | 사업분야 | | | | | 주 소 | | |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 주요연혁 | | | | | | | | | | | | | | --- **<붙임 8> ** | 참여인력 편성표 | |---| | 총괄 책임자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책임자 : 담당자 : | |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 --- **<붙임 9>** | 참여인력 편성표 | |---| | 성 명 | | | | 소 속 | | | 직 위 | | | 자 격증 | | | 본사업 참여 분야 | | | |---|---|---|---|---|---|---|---|---|---|---|---|---|---|---|---| | 연 령 | | | | 최 종 학 교 | | | 전 공 | | | 기 술 등 급 | | | 해당 분야 경력 | | 년 월 | |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 . . | | | | | | | | | | 참여율 | | % | | 경 력 사 항 | | | | | | | | | | | | | | |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 | 참여기간 | | | 담당업무 | | | 발주처 |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투입률 100%(전담) 가능자로 인선하여 기재 4.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붙임 10>**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용 역 실 적 | | | | | | | |---|---|---|---|---|---|---| | 번 호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역기간 (완료구분) | 계약금액 (천원)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 | | 1. 완료 구분란은 완료, 진행 중으로 명시 2.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포함 최근 3년간 연도 순으로 실적 기재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 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을 기재 5. 공공기관 사업수행실적의 경우 비고란에 “★” 표시 | | | | | | | **<붙임 11>**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 | 구 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합계 | 평균 | |---|---|---|---|---|---| | 1. 총자산 | | | | | | | 2. 자기자본 | | | | | | | 3. 유동부채 | | | | | | | 4. 고정부채 | | | | | | | 5. 유동자산 | | | | | | | 6. 당기순이익 | | | | | | | 7. 분야별 매출액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8. 자기자본비율 | | | | | | | 9. 자기자본순이익률 | | | | | | | 10. 유동비율 | | | | | |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붙임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사업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용노동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주)○○○○ 대표이사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3>** **참여 보안각서**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1. 본인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홍보」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입찰참여 및 사업투입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획득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 내용 및 획득 정보를 외부에 누설시켜 귀부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붙임 14> **가격입찰서(봉합, 별도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입찰 공고 번호 | | 입찰일자 | 년 월 일 | | 입 찰 건 명 | | | | | 입 찰 금 액 | | | | | 완 료 년 월 일 | | |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동 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완료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 세부예산 산출 내역 1부.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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