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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2026.01.28
청년도전지원사업

자신감 회복과 혼자서기가 필요한 청년의 일상 회복과 노동시장 진입 지원

대전광역시 경제국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창업교육·역량복지·회복
기관 원문2026.01.28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민간협업형] 운영사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해『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8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지역별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분야 등 창업 보육 역량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 全단계 패키지 지원 󰊲 (모집지역) 전국 2개 지역 2개소 (신청기관별 1개 지역만 선택·신청) 모집지역 경기동부 (구리) 전남 (나주) 입교인원(예정) 35명 32명 * ‘ 26년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사 역할) 입교자 수요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제조특화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 지역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자 정원 등에 따라 사업비 지원 * * 지원예산 : 입교자 1인 기준 평균 940만원 내외 (’25년 기준) 󰊴 (위탁기간) 1년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연장 가능) * 최종 선정된 민간운영사에 1년의 운영기간을 부여하며, 매년 운영사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및 KPI (지표 협의) 달성 각각 충족 시 1년씩 협약 연장여부 결정 2 . 신청 자격 󰊱 (신청자격)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역별 특화지원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 (민간기업 (단체) )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 등 민간기업 및 협회·단체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AC)[벤처투자법]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 해당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 및 “지 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기관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통사항: 컨소시엄 불가)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평가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 ⇒ 단독 입찰만 가능 󰊲 (신청제한)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 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 중인 기업 ◦ 교육부의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신청 요건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입교자에 대한 창업교육·코칭, 네트워킹 외 지역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육성 프로그램 등 보유 여부 󰊲 (전담조직) 입교자 지원을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구성,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등 요건 충족 여부 ◦ (구성) 사업관리자(PM) 1명, 매니저 최소 1명 이상 및 모집지역별 입교자 정원규모 기준의 코칭인력 * 으로 구성 * (예시)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 : 최소 10명 ~ 최대 15명 ◦ (인력) 사업관리자 및 코치는 창업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함, 사업관리자와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이 100%여야 함 < 지역특화형 운영사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모델 (예시)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전담조직)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지자체·유관기관 등협업 프로그램 ·CEO 역량 강화 교육 ·S-CoP (분야별, 지역별) ·분야별 특화 코칭 운영 ·입교자 사업화 코칭 ·BM 고도화 ·해외진출·판로개척 ·국내외 거래처 발굴 ·사업화 네트워킹 등 ·투자유치, M&A 등 ·지역주력산업 멘토링 ·지역 앵커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교류 ·제조융·복합지원 ·지역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기술제조 창업 특화지원 4 . 민간운영사의 의무 및 역할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입교자 지원체계 > ①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중진공-운영사 협약체결 →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상시점검) (창업교육 및 코칭,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등) 입 교 → 중간평가 → 성공평가 → 졸 업 ② 특화프로그램 - 지역별 협업기관 및 지역 앵커기업(선배기업 등)을 활용한 지역주력산업, 제조융·복합 등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협업 - 지역별 운영사 보유 및 청창사 구축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지역소재 전문기관 교육, 사업진도 코칭, 기술자문 등 입교자 BM별 협업지원 󰊱 창업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업무 ❶ 창업교육 및 코칭 ✦ 운영사 강점분야 (지역주력산업 및 특성화사업 등) 특화교육 ✦ 사업화 전개를 위한 S-CoP (분과 모임) 및 특화코칭 운영 등 ◦ 입교예정기업 과제 코칭 (1회 이상) - 입교생 (예정) 별 입교과제에 대한 개별 코칭 및 멘토링 등 실시 ◦ 운영사 특화교육 운영 - 운영사 강점분야에 대한 세부 교육을 자율 편성하고 입교자 수요또한 실시간 반영한 탄력적 운영 ◦ 사업화 애로에 적시 대응한 S-CoP (Start-up Community of Practice) 등 사업문제 해결형 분과모임을 적재적소 운영 - 유관업종, 입교자·졸업자간, 지역 소재 성공창업가 및 전문가 등 * 분야별 월 2회 이상, 입교자는 최소 월 1회 이상 참여 ◦ 창업사업화 코칭 운영 (주 1회 이상) - 운영사 코치 등을 두루 활용하여 입교 초기에 창업아이템 사업성 진단, 제품·서비스 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화 全과정 코칭 ◦ 특화 코칭 운영 (월 4회 이상) - 경영분야별 (마케팅, 세무회계, 법률, 투자 등) 및 입교자 희망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코칭 * 입교자 수요 조사 후 그룹화( ex)4~5명 수준) 맞춤 코칭으로 수행 가능 ❷ 입교자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 비즈니스 모델(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 거래처 발굴 및 사업화 성공지원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BM 고도화 및 제품·서비스 개선 - 입교자의 현 BM 수준을 다양한 기법으로 파악 ·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전략 수립 ◦ 거래처 발굴 및 매출 등 입교자 성과 - 입교자 아이템의 적절한 목표시장 (재)설정, 국내외 시장진출전략 수립, 매출 · 고용·수출 등 창출방안 마련 * 운영사별 연간 KPI 협의·확정 후, 달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운영사 평가시, 반영하여 포상 추천 및 차년도 협약연장에 참고 ◦ 해외진출 및 투자연계 등 - 해외진출 단계별 전략 수립과 중진공 해외거점 (GBC, KSC 등) 활용방안/IR 피칭, 멘토링, 데모데이 (입교기간 중 운영사 직접투자시 우대) ❸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동문 네트워킹 ✦ 유관기관 교류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 입교‧졸업기업 등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 - 입교자와 졸업기업의 사업 및 상호 성장을 위해 역별 동문(회)를 활용한 정기 교류 기획·운영, 졸업기업 사업애로 해결 지원 등 ◦ 지역 창업 생태계 협업 및 성과 창출 -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 (창경센터, TP, 대학 등) 및 민간 (AC, VC 등) 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 창출 ◦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실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운영 * (예시) ➀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기술별, 업종별, 단계별 등) , ➁ 앵커기업 협업 (관내 연관업종 성공기업과 사업 노하우 및 기술 교류 등 파트너십 구축) 등 󰊲 입교자 창업사업화 추진상황 관리 및 성과 평가업무 등 ①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관련 추진상황 상시 점검 및 결과보고 (매월) ② 입교자별 창업사업화 진도, 실적 등에 대한 중간 및 성공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교기간 중 중간평가 1회 및 성공평가 1회 실시 󰊳 동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 ① 민간운영사 사업비 예산 집행관리 및 정산 - 예산은 입교자 보육을 위한 용도로 적합하게 편성하며, 모든 항목은 중진공 예산체계를 참고하여 집행 -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체 양식으로 매월 정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사 사업비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불인정된 금액은 반납 ② 사업진행 관리 및 입교자 만족도, 사후관리 등 - 사업진행 관련 각종 자료 생성, 분류, 보관 및 보안관리 철저 - 입교자의 교육 및 코칭 등 창업사업화 지원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방안 제시 - 기타 중진공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자료 제출 등 협조 5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6.1.28.(수) ~ 2026.2.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 ( www.k-startup.go.kr ) 에서 모집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이메일로 접수 ([이메일 생략]) ◦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각 1부 ◦ ( 주의사항 ) 허위작성 (확인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공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는 기관의 대표자 직인이 반드시 포함 6 . 선정평가 절차 및 추진일정 󰊱 선정 평가 절차 ◦ ① 서류평가 → ② 발표평가 → ③ 현장확인 (필요시) → ④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①서류평가) 신청기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창업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평가 고득점 순으로 2 ~ 4배수 내외를 선정하여 발표평가 실시 ** 서류평가의 평점이 40점 만점의 60% 미만 (24점 미만) 인 경우 탈락 처리 - (②발표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후, 대면발표로 사업수행 의지, 프로그램 계획 및 수행역량, 성과방안 등을 심층평가 * 기관의 대표자 (대표이사 등) 가 발표하며 기관당 15분, 전문가 질의응답 10분 - (③현장확인)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청기관에 대해 실시 가능 * 현장확인 결과, 사업계획서 상 과장·허위 등이 있을 경우 감점 혹은 탈락처리 - (④사업운영위원회) 서류·발표평가 합산 결과를 토대로 심의·선정 * 심의 결과, 신청기관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 가능 < 선정평가 운영절차(안) > 평가단계 평가 내용 서류평가 (40%)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 (2~4배수 내외 추천) 󰀻 발표평가 (60%)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 현장확인 (필요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현장확인 󰀻 사업운영위원회 ∙운영사 심의·최종선정 및 사업비 배분 결정 󰀻 최종선정 ∙선정공지 및 안내 󰊲 추진일정 신청접수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사업운영 위원회 󰁾 선정공고 1.28~2.6 2.9~10 2.11.(예정) 2.12.(예정) 2.23.(예정) * 상황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7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접수기한 (2026.2.6. (금) 17:00) 내 이메일 제출을 완료하며, 제출 이 후에는 일체 수정불가 □ 운영사 운영인력 등의 신청 요건은 운영사 선정 공지일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 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평가 이후에도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발견하거나 신청요건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협약기간 內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 사업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음 8 .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처: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 접수처 ◦ 이메일 제출: [이메일 생략] 【붙임】1.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사업계획서 2.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증빙서류 및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민간운영사 지원기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표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 신청서 - 청년창업사관학교 - 신청기관 유형 □ 민간기업 □ 민간단체(협회) □ 공공기관 □ 대학 □기타( ) 기 관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사업관리자 (PM) 홍길동 이사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실무담당자 홍길동 팀장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신청희망 청년창업사관학교 OO 청년창업사관학교(1개 지역 선택 기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참여를 위한 신청서를 [붙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며, 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공문·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이메일( [이메일 생략]) 로 제출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13 신청기관명 목 차 Ⅰ. 기관개요 ㅇ 1. 기관현황 ㅇ 2. 기관연혁 ㅇ 3. 재무현황 ㅇ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ㅇ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ㅇ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ㅇ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ㅇ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ㅇ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 획 ㅇ Ⅲ. 사업 추진계획 ㅇ 1. 입교 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ㅇ 3. 입교 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ㅇ 4. 기타 ㅇ Ⅳ.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ㅇ 【참고자료】 ※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사업계획서는 한글 HWP 양식으로 작성 * 하기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 요망 * 신청기관의 기타 제안내용은 자유롭게 기재 가능 * 작성완료한 사업계획서는 [이메일 생략] 로 송부 *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예시는 제출 시 삭제 요망 * 사업계획은 ’26.3월~’26.12월 내 수행할 내용으로 기재 1. 작성요령(신청 및 제출 방법) ※ 해당 표 삭제 후 제출 ▪ 신청 및 제출방법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가. 제출 공문(기관 대표자 명의) → HWP , PDF 형식만 가능 나. ‘사업계획서’(A4 크기) → HWP 형식만 가능 다. ‘증빙서류’(A4 크기) → HWP , PDF 형식만 가능 ※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은 증빙서류 양식 내에 첨부 * 파일명 : (기관명) _창업성공패키지 지역특화형 운영사_ (제출서류명칭) .hwp (파일명 임의변 경불가, 파일용량 100MB 이하 ) * 타 형식의 문서는 접수 불 가 ▪ 메일 제출기한 : 2026.02.06.(금) 17:00까지 * 제출기한 내 메일제출을 완료 하여야 함, 반드시 기한 엄수 * 메일로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향후 원본 제출 예정이며, 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신청 취소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지역특화형 운영사 모집 공고’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의 미숙지나 신청기관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모든 내용은 일체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 국문 작성이 원칙임 ▸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필요 시 일부 조정 가능) ▸ 용지 : 편집용지 (위쪽 10,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 쪽번호 기재 (현재 양식의 설정 변경 불가) ▸ 보고서 분량 : 본문 기준 최대 50페이지 이내 (파일용량이 10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인용한 자료 및 수치 등은 반드시 출처 명시 ▸ 기재하려는 수치가 소수점인 경우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 제 출양식, 제출서류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류평가 이후, 별도의 발표자료(PPT 또는 PDF) 준비, 제출 필요 ▸ 양식에 제시된 목차 및 제목은 변경 불가 ▸ 양식에 기 제시된 제목 양식 등은 임의로 편집이 불가하나, ‘□’, ‘○’, ‘-’, ‘*’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토록 표시된 부분은 표를 삽입하거나, 병렬‧하위목차를 구성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모든 내용은 변경불가 ※ 제출한 증빙자료의 글씨, 이미지 등 내용 확인 불가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 [연락처 생략], 9856 E-mail : [이메일 생략] Ⅰ . 기관 개요 1.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력 사업분야 설립년월일 상시 종업원 수 사업장주소 담당자 연락처 홍길동 팀장 (전 화) (휴대전화) (이 메 일) 청.창.사 운영 전담조직 구축여부 □ 여 ( 명) □ 부 (계획 `25.0월, 명) 2. 기관연혁 년 월 주요내용 3. 재무현황 구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 최근 3개년 결산 공고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첨부(국세청 홈택스 기준) 4. 창업 지원역량 및 특화 분야(지역 주력산업 및 제조융·복합 등) ※ 신청 지역(경기동부, 전남)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 □ 지역 주력산업 ◦ - * □ 지자체·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활용 ◦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기관의 창업지원 추진(운영)전략, 주력지원 분야 등에 대하여 작성 2) 신청기관이 보유한 창업 지원역량 및 강점에 대하여 작성 3) 각종 도표 활용 가능 5. 창업 지원실적 및 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총괄표 구 분 `23년 `24년 `25년 창업기업 지원실적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참여자 수 전 체 (a+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 (a) 0명 0명 0명 기 창업자 (b) 0명 0명 0명 예비창업자(a) 중 신규 창업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 창업교육 교육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교육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코칭 코칭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코칭 횟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네트워킹 네트워킹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네트워킹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기 타 기타 프로그램 수 0개 0개 0개 총 프로그램 개최 수 0회 0회 0회 참가자 수 0명 0명 0명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징 창업교육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창업코칭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네트워킹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기 타 (기관특화) ▪해당내용 작성(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없음”)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실적(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프로그램명 (협약기간) 추진 연도 시행 기관 지역 지원예산 지원대상 지원 대상 수 종합 지원 (예시)OO창업지원사업 (2025.1.1~2025.12.10) 2025 창진원 충북 200 3년 미만 청년창업기업 30 투자 (예시) OOO IR 대회 (2024.12.1.) 2024 경남도 전남 300 5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 10 교육 코칭 네트워킹 기타 ... ... ... ... ... ... ... 합 계 총 00개 운영 000 0,000 □ 창업기업 지원성과(최근 3개년, ‘23~‘25년 ) (단위 : 백만원, 명) 프로그램명 추진 연도 대표자명 기업명 창업일 매출액 고용 인원 투자 유치 기타 성과 (예시) OO창업 지원사업 2025 000 ㈜000 18.01.01 000 0 000 M&A, IPO 등 ... ... ... ... ... ... ... ... ... 합 계 000 000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추진한 실적 및 성과(추진연도 결산 기준)를 기재 * 중진공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제외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및 민간추진(자체포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제외 □ 창업기업 투자실적(최근 3개년) 투자 구분 기업명 투자 형태 창업일 투자일 투자금 (백만원) 투자재원 K-ViC 출자 출자 사업 직접 투자 신주 00.00.00 00.00.00 000 (재원명) 여/부 한국 모태펀드 구주 CB 연계 투자 BW PF 합계 총 00개 지원 000 < 작 성 방 법 > 1) 최근 3년간 지원한 직접투자 및 연계투자 실적 2) 투자구분 : (직접투자) 기관이 자체 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직접투자(연계투자) 기관이 속한 펀드·조합 등 기관 자체 재원 외 투자재원을 통해 투자한 경우 3) 투자형태 : 신주, 구주, CB, BW, PF, 대여, 상장주식 등 4) 투자금액 : 투자집행 금액을 기재(대출, 보증은 제외) 5) 투자재원 : 투자재원의 출처를 기재 (예. 000투자조합 제00호, 000펀드 제000호 등) 6) 출자구분 :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통한 출자 여부 기재 □ 창업지원 프로그램별 주요 특징 ① (예시)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② (예시) 창업 보육 프로그램(교육, 코칭 등) ◦ 해당내용 작성 - * ③ (예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④ (예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⑤ (예시) 기타(기관 특화) 프로그램 ◦ 해당내용 작성 - * Ⅱ.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계획 1.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전담 조직도(예시) 전담조직 책임자 ·(인력명) 프로그램 운영인력 OOOO 인력 행정 지원인력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인력명) 담당업무 □ 인력 구성계획 ◦ 총 00명(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영업일 기준) 이내 반드시 완료 ) 성명 사내 직위 최종학력 참여 구분 (참여율) 창업 유관기관 근무경력 (개월) 보유 자격 고용 형태 채용일 (예정일) 청창사 담당직위 (업무) 학교 전공 학위 홍길동 이사 총괄 (100%) 기술사 정규 `00.00 사업관리자 갑을병 매니저 전담 (100%) 정규 예정 (`00.00) 매니저 채용 예정 코치 겸직 (50%) 계약 코칭 ... ... ... ... ... ... ... ... ... ... ... 2. 창업사업화 지원 멘토단 운영계획 □ ◦ - * □ 내·외부전문가 Pool 현황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기술 빅데이터 외부 4 기술 투자 외부 5 경영 세무 외부 ... ... ... ... ... ... ... ... 3.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운영)계획 □ ◦ - * □ 지역 네트워크 확보 현황 No. 기관 직책 담당자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지원계획 비고 1 기술 산업 ‧ ‧ 2 기술 AI ‧ ‧ 3 기술 제조 4 기술 투자 5 경영 세무 ... ... ... ... ... ... ... ... Ⅲ . 사업 추진계획 1. 입교기업 지원 세부 프로그램 운영계획 (세부프로그램 자율설계 가능) □ 지역 주력산업 및 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앵커기업 등) 밀착형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2 3 ... ... ... ... ... ... < 작 성 방 법 > 1) 신청 지역에 대한 창업 생태계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인프라와 함께하는 입교기업 육성 프로그램 기술 □ 창업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 - * 구분 분류 강의주제 및 내용 교육 시간 비고 창업교육 창업코칭 합 계 < 작 성 방 법 > 1) 창업자 대상 S-Cop (피어러닝) 방식을 활용한 창업교육 및 코칭 특화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 (기본교육(공통교육)은 교육전담운영사 제공 예정)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BM 고도화 거래처 발굴 해외진출 연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자 BM 고도화 및 제품개선 관련 프로그램 작성 2) 해외진출 및 거래처 발굴 등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 □ 네트워킹 프로그램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자체 프로그램 2 지역 유관기관 등 3 입교·졸업 기업간 협업 프로그램 등 ... `... ... ... ... ... ◦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연계 네트워킹 운영방안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청창사 동문 (입교‧졸업기업) ... ... ...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기관 자체 네트워킹 프로그램, 지역 창업 생태계,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회 * 등과 협력 방안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 참조 2) 일회성이 아닌, 입교기업 역량강화 및 성과창출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방안 제시 □ 특화 프로그램 추진계획 ◦ - * No. 분류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인원 (명) 비고 1 IR 대회 프로그램명 2 4차 산업 프로그램명 3 글로벌 프로그램명 ... ... ... ... ... ... < 작 성 방 법 > 1) 창업기업 간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신청기관에서 진행하는 특화된 트레이닝 프로그램 작성 2)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제시 □ 입교생 투자 계획(KPI) ◦ - * 구분 내용 고유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펀드계정 투자 ◦2023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4년 : xx개사, xx원 이상 ◦2025년 : xx개사, xx원 이상 < 작 성 방 법 > 1) 우수 입교생의 투자집행 프로세스, 방법 등 투자집행 계획 제시 2) 투자기업수, 투자금액 등 KPI 제시 (예시) - 투자기업수 : 10개사 이상 - 투자금액 : 3년간 평균 투자금액 수준 2.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및 점검 계획 □ 입교기업 사업화 진도관리 계획 ◦ - * □ 입교기업 중간‧최종‧정기(수시) 점검 계획 ◦ - * < 평가위원 Pool > No. 소속 직책 성명 유형 특화 분야 주요 경력현황 비고 1 기술 투자 ‧ ‧ 내부 2 기술 AI ‧ ‧ 외부 3 경영 창업 ‧ ‧ 외부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전담멘토·기관 전담인력 등이 수행 할 창업기업 사업화 진척도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기재 2) 중간점검(사업기간 1/2 경과한 시점), 최종점검(사업기간 완료 시점), 정기점검 등 창업자 창업사업화 진척도 등 점검 계획 수립 및 기재 3. 입교기업 매출, 고용, 해외 등 성과창출 방안 □ 창업기업 성과 관리계획 ◦ (예시) 입교기업 매출창출 - * ◦ (예시) 입교기업 고용창출 - * □ (예시)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 - * □ 입교기업 만족도 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매출, 고용 등 성과 관리계획 및 증대방안 제시 2) 입교기업 보육을 통한 해당 지역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 3) 원활한 청창사 운영 관리를 위한 입교기업 만족도 제고 방안을 제시 4. 기 타 □ 비전캠프(OT) (4월중 실시, 1~2일 실시) ◦ - * □ 가칭 시장 (Market) 집중 프로그램 (상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가칭 랩업 (Wrap Up) 프로그램 (하반기 1회 실시,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간 활용) ◦ - * □ 입교기업 후속 지원 등 사후관리 계획 ◦ - * < 작 성 방 법 > 1) 입교기업 전체가 참여하는 집중 프로그램(상·하반기 각 3∼5일) 실시계획 기술 2) ‘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졸업 후(‘26년∼) 관리계획 제시, 졸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멘토링 등 후속 지원방안 기술 Ⅳ .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 비목 세목 세부내용 사업비 (백만원) 비율 (%) 창업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코칭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입교기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네트워킹 네트워킹 행사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네트워킹 행사명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기타(특화, 매출 등)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투자중심 프로그램 투자중심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프로그램명 특화 프로그램 00개사 x 0회 x 00백만원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소 계 기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관리자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매니저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코칭인력 인건비 0명 x 00백만원 일반수용비 입교기업 평가비(중간평가, 최종평가)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회계감사비 기타( ) 여비 출장여비 0명 x 0회 x 00백만원 회의비 간담회 0명 x 0회 x 00백만원 기관 운영비 소 계 총 계 < 작 성 방 법 > 1) 사업계획서 상 사업추진 내용과 사업비 사용 세부계획이 일치하여야 함 2) 사업비 사용 세부내용은 상세히 작성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특화형 운영사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13 신청기관명 < 제출서류 목록 > No. 제출 서류명 비고 (발급기관) 1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택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말소사항 포함)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3 국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국세청 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이내) 정부 24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기관 6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청 홈택스 (최근 3개년, ‘22~’24년) 7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9 주주명부 (가장 최신본) 법인기업만 해당 (법인인감 날인)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별첨 1 (계약서, 협약서 등 증빙서류) 11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첨 2 (학위증, 자격증 등 증빙서류) 12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4 14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별첨 5 ※ 제출서류는 목록 순서대로 파일명 또는 폴더명 기재하여 제출 ex) 1.사업자등록증명, 10.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 10.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는 3개년(‘23-’25년)만 제출 * 붙임3 양식의 순번(N)을 파일명에 기재하거나 순서대로 취합 또는 정렬 별첨 1 신청기관 수행실적 증명서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운영위탁 멘 토 링 기 타 ( ) ( ) ( ) 계약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건 만 기재 2. 공동계약(협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3. 수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 증빙 첨부 별첨 2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세 학력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청창사 담당업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해당기관 (발주처) 비고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 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별첨 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 상황,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진원 등),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 및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 영업상황,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관련 관계기관(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창업진흥원 등),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5.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 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 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 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 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5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협약(계약)체결 및 협약(계약)이행, 사업수행 과정 등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선발과 관련되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협약(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계약)체결 이전에는 사업결정 취소, 협약(계약) 이행 전에는 협약(계약)취소, 협약(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기관 원문2026.01.28
(참고자료)외국인투자로 기업과 청년,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외국인투자로 기업과 청년 ,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 지난해 사상 최대 외국인투자 실적 달성의 주역 , 외국인투자기업과 「 모두의 성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개최 청년도약 ,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발표 ➀ 5 극 3 특 지역 전략 유치 프로젝트 추진 , ➁ 지역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 ➂ 외투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지원 , ➃ 외투기업 애로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1.28.( 수 ) 14 시 , 청와대에서 청년의 도약 , 지역의 성장 을 주제로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 이하 외투기업 ) 대표들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 모두의 성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를 개최 하였다 . < 모두의 성장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요 > ▪ ( 일시 / 장소 ) 2026.1.28.( 수 ), 14:00~15:30 / 청와대 (KTV 생방송 ) ▪ ( 참석자 ) 약 50 여명 ㅇ ( 정부 ) 산업통상부 ,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용노동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무조정실 ㅇ ( 외투기업 ) 머크 , 보잉 , 도쿄일렉트론 , 셰플러 , 온세미 , 코닝 , 에어리퀴드 , 토와 , 듀폰 , CIP, 바스프 , 앰코테크놀로지 , 지멘스헬시니어스 , 도레이 , 발레오 , AWS, MS, 르노 등 31 개 社 ㅇ ( 주한상의 ) 美 AMCHAM, EUECCK, 獨 KGCCI, 佛 FKCCI, 英 BCCK, 中 CCCK, 日 SJC ㅇ ( 지원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번 행사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를 계기로 , 한국을 믿고 투자해 온 글로벌 기업들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 외국인투자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에 앞서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 청년도약 ,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 을 발표했다 . <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 > 우리나라 외투기업들은 그간 3 천억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여 국내 전 산업 매출의 12%, 수출의 20% 를 차지 * 하며 , 대한민국 경제 규모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특히 , 외투기업은 지역 곳곳에 자리를 잡으며 , 첨단기술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 국내 공급망의 공백을 촘촘히 보완하며 ,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 출처 : 산업통상부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 (‘25 년 ) 또한 , 외투기업은 정규직 비중이 높고 , 신규 투자에 따른 청년고용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 외투기업은 다양한 커리어와 체계적인 교육 훈련 기회 등을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보다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된다 . 앞으로도 지역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외국인투자로 만들어가며 , 지난해 외국인투자 최대 유치 성과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4 가지 정책 방향 을 마련하였다 . 첫째 , 5 극 3 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첨단산업 , 공급망 , AX, GX 등 4 대 산업정책 분야에 국내 산업기반 ,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여 30 대 전략 유치 프로젝트를 선정 하고 , 이를 집중 유치 하기 위해 현금지원 , 입지지원 , R&D 지원 , 인력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 할 예정이다 . 둘째 , 비수도권 지역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 먼저 , ▲ 현금지원 인센티브 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먼 투자일수록 지원하는 현금보조율을 늘린다 . 그리고 , 지방 정부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 현재 현금만 허용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을 건물 , 토지 등 현물로까지 확대 한다 . RE100 산업단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입지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가 재정을 더 분담할 계획이다 . ▲ 입지지원 의 경우 , 비수도권에 한정 하여 신규 외투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 임대료도 우대할 예정이다 . 또한 ▲ 외투기업 R&D 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 입지한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 전용 R&D’ 예산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 . 비수도권 글로벌 R&D 센터의 경우 , 병역지정업체로 우대 검토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 셋째 ,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인재를 육성 · 지원한다 . 정부는 외투기업과 지역대학을 찾아가는 채용설명회를 기존 3 회에서 10 회로 대폭 늘린다 . 그리고 , 전역장병 대상 ‘ 글로벌 탤랜트 페어 ’ 와 같은 범부처 연계형 채용 박람회도 개최한다 . 또한 , 지역 특성 대학 , 마이스터 高 등과 연계하여 졸업 후 , 바로 외투기업에 취업하는 맞춤형 커리큘럼을 개발 · 지원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 외투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 . 외투기업의 애로 비중이 높은 환경 · 노동규제 등에 대해 권역별 지역 순회 활동을 강화하고 , 지난 9 월 새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 외투이행지원단 ’ 을 본격 가동하여 애로 발굴부터 해소까지 원스톱 프로세스를 정교화하고 , 외투 규제 개선을 주도할 계획이다 . 더불어 , 외투지역에 전용 셔틀버스를 시범 도입하는 등 “ 작지만 실질적인 ” 정주여건 개선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것이다 . <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토론은 한국머크 社 의 청년 고용 및 지방투자 사례 발제로 시작해 자유롭게 진행되었고 , 누구나 토론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생중계 (KTV 국민방송 ) 되었다 . 한국머크는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와 신속한 애로 해소 지원을 바탕으로 , 바이오공정 신규 생산시설 지역을 대전으로 결정하고 투자를 진행중에 있으며 , 향후 우수한 바이오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 및 기업들과 공동연구 ·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을 소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투기업의 청년고용과 지방투자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정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외투기업의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고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1.26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청년의 일 경험 및 직무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의 기회 제공

서울특별시 은평구 돌봄복지국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6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공정채용기반과 임동훈([연락처 생략]), 오세린([연락처 생략]), 양수진([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5.(일) 12:00 (2025. 1. 26.(월) 조간)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 의 채용 여력 확대 와 청년 의 취업·근속 을 지원 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을 1월 26일(월) 시행 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은 청년 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 을 완화 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 을 시범 도입 했다. 기존 Ⅰ·Ⅱ유형 을 ’26년 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 으로 개편 하고, 비수도권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의 근속 인센 티브 를 지원 한다. 또한, 지방 에 일자리 창출 여력 이 있는 기업의 참여 를 촉진 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까지 지원기업 범위 * 도 확대 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 는 현장 호응도 가 높고 청년 들에게 취업 후 근속 의 유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 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 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 에 대한 안정감 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 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 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으로 개편 하여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 가 심한 지역 의 기업 에 취업 한 청년 에게는 근속 인센티브 를 추가로 지원 한다. 구분 '25년 ⇒ '26년 유형 I유형 II유형 수도권 비수도권 지원 대상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 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해당 기업 취업 청년 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 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청년 - 2년간 최대 480만원 - 2년간 최대 720만원 *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 은 “ 일자리 와 높은 임금 이 수도권 에 집중 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 지방 내 양질 의 일자리 창출 을 지원 하고, 지방 에서 청년 들이 취업 하고 성장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사무관 임동훈 ([연락처 생략]) 주무관 오세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양수진 ([연락처 생략]) 붙임1 「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3 인구감소지역 분류 ■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관련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한 84개 지역에 대한 구분 구분 인구감소지역(84개)<광역시 자치구(5개) 제외> 일반 비수도권 지역(83개) 특별지원 지역(40개) 우대지원 지역(44개) 서울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군위군 7개 자치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양구군, 화천군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충남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경북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특별지원 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 ▴우대지원 지역: 특별지원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44개 시·군 고용노동부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5.(일) 12:00(2025. 1. 26.(월) 조간)’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지방 기업·청년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업의 채용 여력 확대와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는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6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의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했다. 기존 Ⅰ·Ⅱ유형을 ’26년에는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지원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 (’25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26년)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특히, ’25년 신규 도입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현장 호응도가 높고 청년들에게 취업 후 근속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년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ㄱ씨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혔다. ’26년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하여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구분'25년⇒ '26년유형I유형II유형수도권비수도권지원대상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청년 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청년 채용 ①우선지원대상기업②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해당 기업 취업 청년해당 기업 취업 청년 지원 수준기업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 1년간 최대 720만원 (60만원/月)청년-2년간 최대 48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지역별 차등 지원)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 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붙임 3 인구감소지역 분류담당 부서청년고용정책관책임자과 장 김지원([연락처 생략])공정채용기반과담당자사무관임동훈([연락처 생략])주무관오세린([연락처 생략])주무관양수진([연락처 생략]) 붙임1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붙임2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1.26
폴리텍대학에서 기술로 길 찾은 청년들, 산업현장 중심 인재로 성장

-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과정 3월까지 모집 - -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2025년 2월 수료생 취업률 84.8% - #. 정용건(34·남)씨는 전문대 자동차과를 졸업한 뒤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기술 기반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산업 흐름을 보며 ‘지금이라도 신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 후 인공지능(AI)과 컴퓨터비전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고, 이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협동 로봇과 컴퓨터비전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아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라도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립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준비하던 이샛별(36·여) 씨는 산업 전반에서 기술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진로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그는 기술 직무에 도전을 결심하고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해 실제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미리 점검하는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스마트 제조 분야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혔고, 관련 자격 취득과 캡스톤디자인 대회 대상 수상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하며, 현장에서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기술이 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줬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6%대로 상승하는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산업현장은 자동화·인공지능·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며 청년층이 겪는 일자리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층이 미래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중심의 하이테크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실습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동일(유사)계열 2년 이상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문턱을 낮췄다. 해당 과정의 2025년 2월 취업률*은 84.8%로,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융합 3D제품설계과 등 대표 학과들의 취업률은 100%에 달한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기술 역량이 갖춰지면 직무 전환이든 첫 취업이든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다”라며,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을 강화해 청년층 안정적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4개 캠퍼스 110개 학과에서 하이테크과정 신입생을 3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홍보부 박미선([연락처 생략]) 학사운영부 진소희([연락처 생략]) 신성장사업부 최재훈([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건설근로자공제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6.(월) 12:00 (2026. 1. 27.(화) 조간) 폴리텍대학에서 기술로 길 찾은 청년들, 산업현장 중심 인재로 성장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과정 3월까지 모집 -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2025년 2월 수료생 취업률 84.8% - #. 정용건 (34·남)씨는 전문대 자동차과를 졸업한 뒤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기술 기반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산업 흐름 을 보며 ‘ 지금이라도 신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하이테크과정 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 후 인공지능(AI)과 컴퓨터비전 융합 프로젝트 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고, 이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협동 로봇과 컴퓨터비전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업무 를 맡아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라도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립니다 . 고민하는 청년들 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라 고 말하고 싶습 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준비하던 이샛별(36·여) 씨는 산업 전반에서 기술 역량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진로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그는 기술 직무에 도전 을 결심하고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해 실제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 해 미리 점검 하는 디지털트윈 (가상모형) 등 스마트 제조 분야 핵심 기술 을 집중적으로 익혔고, 관련 자격 취득과 캡스톤디자인 대회 대상 수상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 로 일하며, 현장에서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기술이 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줬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년 취업자 가 감소 하고 실업률 이 6%대로 상승 하는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 을 중단 한 ‘쉬었음’ 청년 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산업현장은 자동화·인공지능·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 가 오히려 증가 하며 청년층이 겪는 일자리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층 이 미래 산업 기술 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중심의 하이테크과정 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실습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동일(유사)계열 2년 이상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문턱을 낮췄다 . 해당 과정의 2025년 2월 취업률 * 은 84.8% 로,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융합 3D제품설계과 등 대표 학과들의 취업률은 100% 에 달한다. * 2025년 2월 수료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준 취업률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기술 역량 이 갖춰지면 직무 전환 이든 첫 취업 이든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다 ”라며, “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 을 강화해 청년층 안정적 경력 설계 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4개 캠퍼스 110개 학과에서 하이테크과정 신입생을 3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경영관리실 책임자 부 장 구연욱 ([연락처 생략]) 홍보부 담당자 차 장 박미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직업교육국 책임자 부 장 이영석 ([연락처 생략]) 학사운영부 담당자 대 리 진소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직업교육국 책임자 부 장 공정리 ([연락처 생략]) 신성장사업부 담당자 교 수 최재훈 ([연락처 생략]) 붙임 관련 사진 ▴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졸업 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컴퓨터비전 기반 AI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용건씨. 사진은 정씨가 협동로봇을 조작하고 있는 모습 ▴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 재학 당시 이샛별씨(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건설근로자공제회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6.(월) 12:00(2026. 1. 27.(화) 조간)폴리텍대학에서 기술로 길 찾은 청년들, 산업현장 중심 인재로 성장-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과정 3월까지 모집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 2025년 2월 수료생 취업률 84.8% - #. 정용건(34·남)씨는 전문대 자동차과를 졸업한 뒤 원하는 진로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중, 기술 기반 일자리 수요가 커지는 산업 흐름을 보며 ‘지금이라도 신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소프트웨어융합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입학 후 인공지능(AI)과 컴퓨터비전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웠고, 이후 스마트 제조 솔루션 기업에 취업해 협동 로봇과 컴퓨터비전 기반의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아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새로운 분야라도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열립니다.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번쯤 도전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 일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을 준비하던 이샛별(36·여) 씨는 산업 전반에서 기술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진로 전환을 고민하게 됐다. 그는 기술 직무에 도전을 결심하고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에 입학해 실제 공정을 가상 공간에 구현해 미리 점검하는 디지털트윈(가상모형) 등 스마트 제조 분야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혔고, 관련 자격 취득과 캡스톤디자인 대회 대상 수상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다. 그는 현재 디지털트윈 기반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로 일하며, 현장에서 기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기술이 제 인생의 선택지를 넓혀줬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실업률이 6%대로 상승하는 가운데,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중단한 ‘쉬었음’ 청년도 크게 늘고 있다. 반면 산업현장은 자동화·인공지능·스마트 제조 확산으로 실무형 기술 인재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며 청년층이 겪는 일자리 간극이 커지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청년층이 미래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중심의 하이테크과정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실습 중심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팩토리, 정보기술(IT) 융합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실무 기술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하이테크과정은 전문대졸이상 학력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동일(유사)계열 2년 이상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문턱을 낮췄다. 해당 과정의 2025년 2월 취업률*은 84.8%로, 서울강서 사이버보안과, 광명융합 3D제품설계과 등 대표 학과들의 취업률은 100%에 달한다. *2025년 2월 수료자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준 취업률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기술 역량이 갖춰지면 직무 전환이든 첫 취업이든 기회가 확실히 넓어진다”라며, “산업 변화에 맞는 기술교육을 강화해 청년층 안정적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34개 캠퍼스 110개 학과에서 하이테크과정 신입생을 3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담당 부서경영관리실책임자부 장 구연욱([연락처 생략])홍보부담당자차 장박미선([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직업교육국책임자부 장 이영석([연락처 생략])학사운영부담당자대 리진소희([연락처 생략])담당 부서직업교육국책임자부 장 공정리([연락처 생략])신성장사업부담당자교 수최재훈([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3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www.2030db.go.kr)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인한 뒤 모집기간 내 청년DB에 프로필을 등 록해 지원하면 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자문단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원문 광부보도자료보도일시(인터넷) 2026. 1. 25.(일) 11:00 (지면) 2026. 1. 26.(월) 조간배포2026. 1. 23.(금) 오후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는해양수산정책전반에대한청년세대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청년들의정책참여기회를확대하기위해1월26일(월)부터2월6일(금)까지‘제3기해양수산부2030청년자문단(이하자문단)’을공개모집한다고밝혔다.자문단은해양·수산·해운등해양수산분야의정책개선아이디어제안,정책홍보참여등의활동을통해청년세대의목소리를정책에반영하는역할을수행한다.2024년1월부터1~2기에걸쳐41명의청년이자문단으로활동한바있으며,이번에제3기자문단을모집한다.모집대상은해양수산정책에관심이있는만19세부터만39세까지의청년으로,서류및면접심사를거쳐총20여명내외의자문단이선발될예정이다.제3기자문단은약1년간해양환경,수산·어촌,해양산업등분야별분과로나뉘어활동하게된다.자문단원에게는자문단회의및각종행사참여,정책홍보등자문단활동에대한소정의수당및경비를지원하여안정적인활동을뒷받침할계획이다.참여를희망하는청년은해양수산부누리집또는청년DB(ww w .2030db.go.kr)누리집을통해세부모집사항을확인한뒤모집기간내청년DB에프로필을등록해지원하면된다.권순욱해양수산부정책기획관은“해양수산분야의발전을위해미래세대인청년들의목소리에더욱귀기울이고,자문단활동에도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겠다.”라고말했다.담당 부서정책기획관책임자팀 장 박솔잎([연락처 생략])데이터전략팀담당자사무관백정호([연락처 생략]) 붙임 모집 공고 포스터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 25.(일) 11:00 (지면) 2026. 1. 26.(월) 조간 배포 2026. 1. 23.(금) 오후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세대 목소리를 전해줄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모집 -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모집,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공개 모집 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 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 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 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www.2030db.go.kr)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인한 뒤 모집기간 내 청년DB에 프로필을 등록해 지원하면 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자문단 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팀 장 박솔잎 ([연락처 생략]) 데이터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연락처 생략]) 붙임 모집 공고 포스터

해양수산부모집·공모
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3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56호, 제2026-57호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56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통합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고용노동부 | ➡ | 통합지원센터 | ➡ | 기업‧청년 | |---|---|---|---|---| |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지침 마련 - 통합지원센터 선정 | | - 운영기관 선정·점검·성과평가 - 보조금 교부·관리·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기타 행정업무 등 | | - 프로그램 참여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산업계 현장과 접점이 높은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여청년 일경험 지원제도 전반을 지원하고 효율적‧체계적 사업 운영을 통해 민‧관협업 기반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도모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3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총괄 운영 ㅇ 청년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ㅇ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ㅇ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ㅇ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전국단위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23.(금) ~ ‘26. 2. 3.(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0억 초과는 3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5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운영기관 선정,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사업목표 및 개요(프로그램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과 관련한 사업홍보, 참여기업 발굴, 프로그램 설계·지원 방안, 프로그램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성과평가, 지원금 교부·집행 관리·정산 방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 세부 실천계획을 포괄적으로 작성(사업 비전 절차도 작성 가능) 나.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현황(도표형식으로 작성) ㅇ 가급적 프로그램별 등 부서별 형태로 구분하여 작성 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라. 세부사업 추진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을 위한 사업홍보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및 협의 방안(업종, 직무, 지역 등) ㅇ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심사 방안 ㅇ 지원인원에 대한 지역 안배 방안(비수도권 지역 청년의 지원 방안) ㅇ 조기집행 관련 사업활성화 방안(’26. 8월 이내 목표 물량의 70% 이상 프로그램 개시·운영 방안) | | | --- |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운영기관, 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지원(운영기관)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운영기관, 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프로그램 설계지원(기업) ㅇ 프로그램 운영지원(기업, 청년) ㅇ 참여기업 발굴 ㅇ 참여자 관리 및 지원(기업, 청년) ㅇ 사업 추진현황 관리 - 사업실적통계 관리, 기업 및 참여 청년 DB 관리, 현장 지도‧점검 등 ㅇ 사업성과평가계획(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 등) ㅇ 교육과정 편성지원(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업 선호·직무 특성반영) ㅇ 교육과정 운영지원(청년, 운영기관) | |---| | | --- | ㅇ 상담센터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등) ㅇ 상담센터의 전문성 확보방안 ㅇ 상담센터의 역할, 지원내용 ㅇ 세부운영계획(인력, 운영방식, 상시 업무내용 등) ㅇ 지원의 전문성(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운영컨설팅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ㅇ 협의체 구성방안, 개최주기(월별계획), 협의안건 등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방안(유관기관 협업 등) ㅇ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및 운영계획 -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발굴 ‧ 포상, 성과공유, 권역별 워크숍 등 ㅇ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한 홍보 지원방안, 기업 발굴을 위한 홍보전략, 컨퍼런스 등 개최 계획(안) 등 ㅇ 보조금 관리의 전문적 운영방안(e나라도움 전산시스템 사용, 관리규정 등) ㅇ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방안 ㅇ 일경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체 특화계획 4.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3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예 : 인턴 팀, 프로젝트 팀, ESG지원 팀, 총괄운영팀 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프로그램 설계‧지원, 민관협의체 운영, 홍보, 사업지원 등 | |---| | | | 5.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타 부처의 국고보조사업(민간경상보조)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6.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국고보조사업, 일자리사업 수행이력 등)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예산편성포함)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 예산 배분 및 집행의 적정성(조기집행방안 포함) - 보조금 적기 지급처리 및 정산 방안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참여기업 발굴, 청년모집, 사업홍보 추진방안 -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심사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 - 프로그램 운영 실적관리 및 성과평가 방안 - 일경험 상담센터, 프로그램 품질관리, 민·관 협의체 등 세부운영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통합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미래내일일경험사업」총괄 운영* *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담당 - 프로그램 운영기관, 직무 교육기관 선정 - 지원금 교부·정산 * e나라도움을 활용한 보조금 교부·정산, 집행점검 등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①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발굴‧참여한 협약기업 DB 등록, ② 권역별 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으로 추가 발굴된 잠재적 공급 기업 DB 등록‧관리 등 - 참여 청년 모집 및 매칭 지원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예산 집행,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행 여부 및 추진 결과 및 성과 정기 점검 등(현장실사, 유선·서면 점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사업지침 안내, e나라도움 활용법·보조금 집행·정산 방법 교육,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례 공유, 청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기업(기관)의 운영 애로사항 청취,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례 공유 등 **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설명회, 우수사례 확산(컨설팅 제공 등) -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우수사례 공모전 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 ②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 기업, 협·단체 등의 일경험 사업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 - 참여 청년의 애로사항 면담, 부당대우 상담 등 권익 보호 ③ 일경험 프로그램 품질관리 -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제공 - 기관 발굴을 위한 사업 홍보 - 신규 참여 협·단체 및 기업 발굴 → 기업 DB 등록·관리 ④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업, 협‧단체, 대학, 정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의 사무국으로서 역할 수행 -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 우수사례 발굴, 성과 공유, 제도 발전전략 모색 등 ⑤ 원활한 사업 연계 운영을 위한 차년도 사업 운영 준비사항 * 차년도 사업설명회,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선정 등 과업 수행 ⑥ 기타 청년 일경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57호**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청년일경험지원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집 재공고** ** 고용노동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고용노동부장관** ---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사업목적)**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탐색, 직무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지원대상)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유형의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지원 ○**(인턴형)**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 강화 ○**(프로젝트형)**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ESG지원형) **기업 등이 ESG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에 참여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프로그램 유형】 | | | |---|---|---| | 유형 | 주요 내용 | 기간 | | 인턴형 (23,000명) | ‧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 ‧ 기업은 과업 수행 지도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운영 | 1~5개월 내외 | | 프로젝트형 (10,000명) | ‧ 기업 현업에 기반한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 ‧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 | 2개월 내외 | | ESG지원형 (9,500명) |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지원, 심리지원 및 구직의욕 고취, 지역사회 연계 사회공헌 경험 제공 등 다양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지원 | 6개월 이내 | □**(****지원내용)**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운영비 및 기업‧청년지원금 지원 * 운영기관(사업운영비), 기업(멘토수당 등), 청년(참여수당 등) □ **(추진체계)**사업 전반을 운영‧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통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 프로그램(운영기관, 참여기업) 선정·지원 ○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지원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위탁목적)** 데이터 관리‧분석,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수행 등을 통해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계약규모)** 1개소, 위탁비 7억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계약일 부터 ’27.2.28일까지 □**(계약내용)** ㅇ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ㅇ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ㅇ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ㅇ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ㅇ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ㅇ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ㅇ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운영에필요한 행정업무 및 사업 모니터링‧성과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역량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신청기관은 자격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②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 등으로 처분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탁약정 취소 또는해지 조치를 받고 모집공고일 현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다만, 위 ②항의 기관이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 조치를 받았으나, 추후 소송 또는 수사결과가 당초 처분 결과와 달라진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음 ③ 공고일 이전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위탁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위탁약정 취소 또는 해지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0부(사업계획서는 책자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요약본(10부)를 별도 작성‧제출 하여 심사시 발표자료로 활용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신청기간) ’26. 1. 23.(금) ~ ‘26. 2. 3.(화) 17: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로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편 접수 * 주말접수 불가, 평일 방문 접수시간은 09:00~18:00(12:00~13:00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전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고용노동부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후 선정 * 다만, 입찰 신청기관이 6개소 이상인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심사대상 기관(5개소 이내) 선정(신청 기관 수에 따라 서류심사 개최여부 결정)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는 입찰참가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정발표 **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 **위탁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 이후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성립 시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며, 서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운영기관 간 위탁약정 체결 | 1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개요 | |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입찰참가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고용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름 □ 공모 결과 선정된 기관은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 **(계약보증금****)**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근거 ○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납부(계약금액 1억 초과~10억 이하는 15만원) | 1 | 문의처 |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연락처 생략], 7445) **<서식 1>**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 | 입찰 | 입찰공고번호 | | | 제 호 | | 입찰일자 | . . . | | | 입찰건명 | | | | | | | | 입찰보증금 | 납부 | | |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 | | | | | 납부면제 및 | | |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 | | 대리인·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 당사는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고용노동부의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및 과업지시서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 | | | 첨부서류 (10부) | | | 1. 신청기관 일반현황 2. 사업계획서(제안서) 3.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용역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 | | | | --- | [첨부 1] | |---| | 일 반 현 황 | | 1. 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 제안업체 설립 후 제안 당시까지의 주요 연혁과 제안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각 1부 첨부 | | | --- | 3. 조직 및 인원 ※ 당해 기관 전체 인력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기재(조직도 첨부 가능) 4.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조직도(도표형식으로 작성) 5.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전담부서 인력현황 6.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추진체계(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 | |---| | | --- | [첨부 2] | |---| | 사 업 계 획 서 | | * 아래 내용을 필수 포함하여야 하며, 글자모양, 크기, 형식 등은 자유롭게 편집가능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사업내용을 요약 정리 3. 사업 계획 * 컨소시엄의 경우 주사업자, 보조사업자의 역할 분담 방안을 반드시 포함 가. 세부 추진 계획(분야별 계획 마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 북 개발(고도화),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운영기관 선정 지원, 성과평가‧관리 지원, 컨설팅에 관한 지원 등 세부 실천계획을 현실성 있게 적시 나. 사업비 편성 ※ <총 사업예산> 7억원 이내(입찰가격으로 작성) - 제출기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소요예산 작성 - 인건비는 부서별, 사업별 등으로 구분 작성 - 사업비는 내역사업별로 구분작성 : 운영기관 선정 및 성과평가 지원, 모니터링, 운영매뉴얼 제작 등 | | | | 4. 유사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관리·운영, 타 기관 지원 또는 자체 청년층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실적 포함 가능 - 사업담당 부처명, 사업명, 예산, 주요 사업실적 등을 작성 * (정량실적) 참여자 모집 실적, 서비스 수행 실적, 관리 사업장 수, 취업률 등 성과확인이 가능한 계량화된 숫자를 중심으로 작성 (정성실적) 사업운영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5. 월별 사업수행계획 | |---| | | | [첨부 3] | |---| | 서 약 서 상호 또는 법인명 : 주 소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서식 2> 별도 밀봉하여 입찰시 제출** | 가 격 입 찰 서 | | | | | |---|---|---|---|---| | 입찰 내용 | 입찰일자 | | | | | | 입찰건명 | | | | | | 입찰금액 (총액, VAT포함) | 금 원정 (₩ ) | | | | 입 찰 자 | 상호 또는 법인명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계약완료일까지 성실히 계약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별 첨: 세부 견적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 | | | | **<참고>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80점)**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평점 | | | |---|---|---|---|---| | 과업 목적 및 내용 이해도 (25%) | - 사업목적과 세부시행계획의 일치·부합성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 및 목표설정의 적정성 - 사업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구체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사업수행능력 (40%) | <기관 전문성>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 경험 및 실적 - 제안기관의 경영상태, 공신력, 대외관계 - 기업,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대학(산학협력단)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관계 구축 정도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인력 및 운영관리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조직) 편성‧운용계획의 적정성 - 투입 인력 규모 및 업무분담의 적정성 - 과업 참여자의 일경험 관련 전문성 - 일경험 전담부서 운영의 지속가능성(계약기간 內) (겸직 여부, 전담인력 중 정규직 비율, 조직 안정성 등) | 25 | A | 25 | | | | | B | 20 | | | | | C | 15 | | | | | D | 10 | | 과업수행계획 적정성, 사업이행 가능성 (35%) |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집행> -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체계성 -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 가능성 사업추진일정의 구체성 및 추진 가능성 | 15 | A | 15 | | | | | B | 12 | | | | | C | 9 | | | | | D | 6 | | | <세부사업 내용> -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방안 운영기관‧참여 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방안 - 일경험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방안 -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방안 -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방안 | 20 | A | 20 | | | | | B | 17 | | | | | C | 14 | | | | | D | 11 | **2. 입찰가격평가(2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 미래내일일경험사업 「모니터링 지원센터」 과업지시서 | |---| **과 업 지 시 서** 1. 본 위탁업무의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은 “위탁자”에게 별도로 보고하되,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위탁사업 수행 업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① 「미래내일일경험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프로그램 품질 및 참여기업 적정성 검증 체계 구축 등 ② 운영기관‧청년‧기업 FGI 등 운영 모니터링 *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 모색 및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③ 프로그램 모델 설계 및 매뉴얼‧가이드북 개발(고도화) *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모집‧선발 가이드북 개발, 만족도 조사 개선 등 ④ 데이터 관리 및 성과 분석 ⑤ 운영기관 선정, 성과평가‧관리, 컨설팅에 관한 지원 ⑥ 기타 고용노동부에서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운영에 관하여 요청하는 사항 3. 위탁사업 수행 중 위탁업무의 항목 및 주요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2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공개 모집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0호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 공개 모집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1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모집·공모
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2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❶』 “산업부장관, 전북 찾아 지역기업 및 청년근로자 등과 함께 지역성장 해법 모색”

『 5 극 3 특 全 권역별 현장행보 ❶』 “ 산업부장관 , 전북 찾아 지역기업 및 청년근로자 등과 함께 지역성장 해법 모색 ”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 , 전북에서 5 극 3 특 첫번째 현장행보 - 지역기업 · 청년과 함께 산단 혁신 , 재생에너지 중심 서해안 거점 조성 등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첫 현장행보로 ’26.1.22 일 ( 목 ) 전북을 방문하여 지역기업 , 청년근로자 , 혁신기관 등 지역 산업의 핵심 주체들과 연속적 간담회를 갖고 ,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산업단지 혁신과 전북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서해안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 완주 문화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 김정관 장관은 완주 문화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결정 계기와 투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 청년 친화적인 문화선도 산업단지로서 필요한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아울러 , 지역 산업단지에 청년 인력이 유입 · 정착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근로 · 정주 · 문화 여건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며 , “ 산업단지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 . < 청년 근로자 오찬 간담회 > 이후 , 김정관 장관은 기업 중심 논의를 넘어 근로자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 전북 지역 산업단지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 지역 산업단지를 ‘ 일하기 좋은 공간 ’ 을 넘어 ‘ 살고 싶은 공간 ’ 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 간담회에서는 청년근로자들이 체감하는 근로환경과 주거 · 교통 · 문화 편의 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 청년 유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 * 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년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 현장 의견 : 산단 근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 전북도지사 면담 > 김정관 장관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5 극 3 특 성장엔진 선정과 관련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였다 . 아울러 전북 지역산업의 주요 현안과 관심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특히 , 김정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을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 군산 리팩토리 현장방문 > 이어서 김정관 장관은 군산 국가산단 내에 위치한 ‘ 리팩토리 군산 * ’ 을 방문하여 노후 산업단지가 젊은 중소기업과 창업가 중심의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한 현장을 살펴보았다 . 김정관 장관은 입주 기업들로부터 창업 · 입주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리팩토리 사업 : 산단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휴 · 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중소 · 창업기업의 입지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 재생에너지 소 · 부 · 장 기업 간담회 > 전북 지역 재생에너지 소 · 부 · 장 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함께 ,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제도 · 규제 · 시장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했다 . 김정관 장관은 “ 전북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서해안 권역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 ” 이라며 , “ 재생에너지 소 · 부 · 장 산업의 실증과 확산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 고 평가했다 . 아울러 산업부 차원에서 지역 기반 소 · 부 · 장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혁신기관 · 경제단체 만찬 간담회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전북 지역 혁신기관 및 경제단체장과의 만찬 간담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의 강점과 한계 , 그리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 지역 혁신기관이 기업 지원과 산업 고도화의 실질적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 김정관 장관은 “ 지역 혁신기관이 단순한 지원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 지역 기업의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산업부는 이번 전북 방문을 시작으로 , 지역 현장에서 기업과 지방정부 , 청년 등 지역 혁신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연속적 현장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

산업통상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1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 [0121]문체부보도자료-청년 게임인과의 간담회 개최.hwpx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1.(수) 16:30 배포 2026. 1. 21.(수) 16:30 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 1. 21. 김영수 제1차관, 판교 게임업계 현장 찾아 종사자, 예비 종사자, 이용자 등,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1월 21일(수) 오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찾아 청년 게임인들과 새로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관은 먼저 게임인재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슈퍼래빗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를 진 행했다. 간담회에는 ▴ 예비 종사자인 게임인재원 졸업 예정 학생들, 전국 게임 개발 동아리연합 소속 학생들, ▴현직 종사자인 라이터스, 원더 포션의 청년 창 업자, ▴선도기업으로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네오위즈, 스 마일 게이트의 실무자, ▴청년 게임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한국벤처 투자, 대성창업 투자의 실무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한국게임이 용자협회, 와이엠시에이 (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게임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한국 게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년’에 있으며,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게 게임 개발에 도전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게임 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책임자 과장 최재환 ([연락처 생략])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주무관 김태형 ([연락처 생략]) - 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보도시점2026. 1. 21.(수) 16:30배포2026. 1. 21.(수) 16:30한국 게임의 새로운 동력 ‘청년’의 잠재력 지원한다- 1. 21. 김영수 제1차관, 판교 게임업계 현장 찾아 종사자, 예비 종사자, 이용자 등,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1월 21일(수) 오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경기 성남시)를 찾아 청년 게임인들과 새로운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김영수 차관은 먼저 게임인재원의 수업을 참관하고,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의 시험장(테스트베드) 등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입주기업인 슈퍼래빗게임즈 사무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청년 게임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예비 종사자인 게임인재원 졸업 예정 학생들, 전국 게임개발동아리연합 소속 학생들, ▴현직 종사자인 라이터스, 원더포션의 청년 창업자, ▴선도기업으로서 인디게임을 지원하는 네오위즈, 스마일게이트의 실무자, ▴청년 게임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한국벤처 투자, 대성창업투자의 실무자와 ▴게임 이용자를 대표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와이엠시에이(YMCA) 게임소비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창업자들이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무공간 조성 및 투자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제도 도입 등으로 투명성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구제 역시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간담회는 청년 게임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한국 게임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청년’에 있으며, - 2 - 청년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게 게임 개발에 도전하고,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게임 산업의 육성 의지를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담당 부서문화미디어산업실책임자과장최재환([연락처 생략])게임콘텐츠산업과담당자주무관김태형([연락처 생략])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1.21
구미시, 청년근로자 새 출발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구미시, 청년근로자 새 출발에 결혼장려금 100만원 지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근로자 대상 결혼장려금 신청·접수 - 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 사업 일환 - 30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근로자, 혼인 시 구미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구미시는 저출생 시대의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근로자의 안정적인 결혼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도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부 모두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경제활동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48일 이상 근로했거나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로, 청년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며,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초 신청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 2차 신청을 통해 나머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중 1명만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근로자들의 새로운 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결혼 이후 출산으로 이어져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미시사업 동향
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1.20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 첨단 ‧ 신산업을 키우고 문화 · 편의를 더하 다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 첨단산업 · 신산업 입주 확대 , 문화 · 체육 · 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산업단지 ,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 첨단산업 · 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 한다 . 그간 산업부는 기업 , 지방정부 및 관련 협 ·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 ‧ 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 (‘26.1.20~3.3), 시행규칙 (’26.1.12~2.23), 관리지침 (‘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 http://www.motir.go.kr) 의 예산 ・ 법령 - 입법 ‧ 행정예고란 참조 ❶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 ‧ 정보통신 ‧ 소방시설 ‧ 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 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 ‧ 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이에 따라 ,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A 사는 ○○ 산단에서 변압기 ,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 ( 공사업 ) 도 함께 하려 했으나 ,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 개선 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❷ 지식 ·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 ‧ 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 ‧ 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 개에서 95 개로 대폭 확대한다 .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 지식산업 ,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 이번 개정에 따라 , 산업단지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이 늘어나 , 산업단지 내 신산업의 입주 촉진 ,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함께 , 첨단업종의 범위도 85 개에서 92 개로 확대한다 . 산업집적법 에서는 기술 집약도가 높고 ,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업종을 정의하고 있는데 , 첨단업종으로 분류될 경우 수도권 지역 ** 에서는 공장 신 ․ 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 인 곳에서도 공장 신 ․ 증설이 허용된다 . 이번 개정에 따라 , 첨단업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 【 참고 2 】 지식 · 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 확대 개정안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1 의 2( 과밀억제권역 ), 별표 2( 성장관리권역 ), 별표 3( 자연보전권역 )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상 자역녹지지역에는 첨단업종 , 지식산업센터 , 식품공장 등만 건축가능 현 행 B 사는 수도권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공장을 증설하려 했으나 첨단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증설에 애로 개선 첨단업종 범위가 확대되어 투자유치 (2,000 억 ) 를 통한 공장 증설 가능 ❸ 공장 부대시설인 문화 ‧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 ‧ 체육 시설은 해당 공장의 종업원만 이용 가능하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이 환경 (Environmental) ․ 사회 (Social) ․ 지배구조 (Governance) 경영을 위해 문화 ‧ 체육 시설을 인근 기업의 근로자나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공장의 부대 시설로 인정한다 . 현 행 C 사는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으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해 전시관을 건립하려는데 , 산단 입지규제로 전시관 건립에 애로 개선 산업단지 공장 내에 부대시설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허용 ❹ 녹지구역 및 폐기물매립부지에 문화 ‧ 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 허용 현재 산업단지 녹지구역 및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매립부지에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문화 ‧ 체육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 공원녹지법 」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 ❺ 공장 내 카페 , 편의점 등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해당 공장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카페 , 편의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 이에 개정에 따라 , 기업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 , 편의점을 쉽게 설치할 수 있어 , 입주기업의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 근로자의 생활 편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❻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현재 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 * 에서만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산업단지 밖에서도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식산업센터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로 구분 ( 산업시설 ) 제조업 , 지식 ‧ 정보통신산업 , 벤처기업 등이 입주 가능 ( 지원시설 ) 판매 ‧ 의료 ‧ 교육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가능 ❼ 각종 신고서류를 전자 통지 · 송달 , 비제조업 비대면 현장확인 가능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신고서류를 우편이 아닌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SNS) 등 전자로도 통지 ‧ 송달이 가능하게 한다 . 또한 , 비제조업 기업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하나 , 앞으로는 영상 등 비대면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다 . 산업부는 “ 산업단지가 첨단산업 ‧ 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 근로자 ․ 지역주민이 문화 ‧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 ” 고 강조하며 , “ 앞으로도 기업인 ․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기업 현장 애로나 불필요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

산업통상부사업 동향
교육·역량문화·참여지역·정착
기관 원문2026.01.20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 20.(화) 12:00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 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 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 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 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 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 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 근로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 할 예 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 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 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 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을 강화 한다. 또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 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 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과 성장 기반 강화 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 은 시대적 과제 ”라며, “ 오늘 중기부와 노 동부의 업무협약 은 단 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 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 가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 ”이라며, “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 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준호 ([연락처 생략])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우창훈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이상임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철수 ([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 행사 개요 ◦ (핵심 메시지)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 납니다. 중기부 와 노동부 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 하겠습니다.” ◦ (일시 * 및 장소) 1.20(화) 12:00~13:10 / 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 ◦ (참석자) 장관, 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 인력정책과장 -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 고용정책총괄과장 (이상임) ◦ (주요 내용)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 일가정양립 활성화 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 󰊲 주요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2:00~12:02(’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2:03~12:12(’10) 인사말 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 12:13~12:17(’05) 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 사회자 12:18~12:30(’13) 업무협약 체결(서명) 및 기념 촬영 12:30 폐회 *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 주요 협업과제(안) ◦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 중기부 AX·DX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 ◦ (기술인력 양성) 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구직자) 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산업전환 지원)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 을 위한 기업 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 방안 협업 모색 ◦ (일가정양립 활성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를 위해 연계 홍보, 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 사업 연계 등 협업 ◦ (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 등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 ◦ (노동현안) 노조법 후속조치 , 실노동시간 단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산업안전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핵심 이슈 -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 대안 마련 등 사전 협의 보도자료보도시점(전매체) 1. 20.(화) 12:00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중 소 기 업 인 력 난 완 화 를 위 한 업 무 협 약 체 결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 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 협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넓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양 부처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련되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18일 발표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과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하는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 등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전반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소상공인 지원은 시대적 과제”라며, “오늘 중기부와 노동부의 업무협약은 단순한 협력 선언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시행과 제도 정비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청년과 중소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는 기회를,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중소벤처기업부책임자과 장 김준호([연락처 생략])인력정책과담당자서기관우창훈([연락처 생략])고용노동부책임자과 장 이상임([연락처 생략])고용정책총괄과담당자서기관김철수([연락처 생략]) 참고1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중기부 – – – – – – – – – – – – –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협약식」 」 」 」 」 」 」 」 」 」 」 」 」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행사 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계획(((((((((((((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 – 노동부 업무 협약식」 행사 계획(안) 행사 개요◦(핵심 메시지)“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아야청년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중기부와 노동부가 힘을 모아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일시* 및 장소)1.20(화)12:00~13:10/서울청사 무궁화홀 1실(2층) * 국무회의 종료후 개최 예정◦(참석자)장관,노동부장관 및 소관 국·과장 -(중기부)장관,지역기업정책관,인력정책과장 -(노동부)장관,노동시장정책관(김형광),고용정책총괄과장(이상임)◦(주요 내용)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및 청년일자리 기회 확대,일가정양립 활성화등 협업 및 정책협의체 구성 등 업무협약 체결주요 일정시간주요 내용비고12:00~12:02(’02)개회 및 참석자 소개사회자12:03~12:12(’10)인사말노동부장관 → 중기부장관 순12:13~12:17(’05)주요 업무협약 내용 소개사회자12:18~12:30(’13)업무협약 체결(서명) 및기념 촬영12:30폐회* 사회자 : 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참고2 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중기부-------------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협업 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과제(((((((((((((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중기부-노동부 협업 과제(안) 주요 협업과제(안)◦(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중기부 AX·DX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에청년 채용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가점·사업연계 등 추진◦(기술인력 양성)양 부처의 특성을 살린 정책 연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구직자)기술 전문교육 및 취업 연계방안 협업 모색◦(산업전환 지원)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연계방안 협업 모색◦(일가정양립 활성화)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를 위해연계 홍보,우수기업 인센티브 발굴,사업 연계등 협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재진입)희망리턴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및 중장년 경력지원제도 연계등◦(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및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협업 강화◦(노동현안)노조법 후속조치,실노동시간 단축,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산업안전등 중소기업(소상공인)핵심 이슈 -노동현안 관련중소기업 어려움 공유 및대안 마련 등사전 협의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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