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이후 배포 2026. 9. 4.(금) 14:00 자원병역이행 , 대한민국을 위한 자랑스러운 선택 - 모범병사 100 명 초청 , 문화탐방 · 표창 수여 · 축하 공연 등 응원 · 격려 □ 병무청 ( 청장 홍소영 ) 은 9 월 3 일부터 4 일까지 현역 복무중인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100 명을 초청하여 격려행사를 개최했다 . □ 2007 년 시작되어 올해 19 회가 된 ‘ 자원병역이행 모범병사 격려행사 ’ 는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해오고 있다 . ○ 질병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거나 국외 영주권자로 국외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음에도 귀국하여 현역복무를 선택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 제 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26,076 명이 자발적으로 입영하 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 ○ 이번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역사 ․ 문화 탐방을 비롯해 시상식 ,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 특히 ‘ 병무청장과 병사 대표 간 토크콘서트 ’ 에서는 병사들이 군 입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군복무 중 기억에 남은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 병역이 의무를 넘어 삶의 소중한 경험과 자부심이 될 수 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초청된 병사 100 명은 모범적인 군 복무로 군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 ○ 이날 행사에서 표창을 받은 김우석 병장은 운동 중 발목을 크게 다쳐 질병사유로 4 급 판정을 받았으나 아버지와 형처럼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으로 부모님의 걱정에도 입대를 결정 했다 . 현재는 완벽한 임무 수행과 성실한 복무로 대대장 표창 까지 수여받으며 , 군 복무의 시간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 □ 홍소영 병무청장은 ” 자랑스러운 선택으로 군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하고 ,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 고 전하며 , “ 복무중에 얻는 값진 경험들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역이행이 자랑스 럽고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담당 부서 입영동원국 책임자 과 장 이아론 ([연락처 생략]) 현역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최명희 ([연락처 생략])
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자료 811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회의 종료 시)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 13 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 에서 확정 되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 대 현역병 A 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 수술비 등 보험금 300 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 대 현역병 B 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 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 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 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 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 지원항 목 ,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이에 ,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에 대해 골 절 · 절단진단금 ,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 ( 상해 / 질병 ) 5,000 만원 화상 진단금 25 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 / 사망 최대 2 억원 골절 진단금 30 만원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망 / 후유장애 최대 2,000 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 만원 후유장애 ( 상해 / 질병 ) 최대 5,000 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 만원 입원비 ( 상해 / 질병 ) 4 만원 / 일당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 만원 수술비 20 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 만원 ※ 기존 제도 (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 · 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 ·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 · 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 · 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 · 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 대 A 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 · 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 대 B 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 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 만원 통원 Max ( 건보본인부담률 , 20%, 1~2 만원 )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 만원 비중증 50% ( 미용 , 성형 등 미지급 ) 1,000 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라 국가기관 · 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 세 연장 하고 있으나 ,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 세 등 )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 34 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 세 상한 사업 39 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 노동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 국토부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외교부 )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토부 )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 과기정통부 ) ∙ 청년층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토부 ) ∙ 청년월세지원사업 ( 국토부 )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국토부 )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 금융위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농식품부 ) ∙청년미래이음대출 ( 금융위 )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식품부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 전부처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식품부 )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 청년연령 연장 >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석간 < 2026. 9. 4.(금) 06:00 > 청년이 선택하고 인재가 성장하는 중소기업,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 AI 대전환 시대,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이 상생할 수 있는 「제5차 (’2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수립 - 중소기업 현장 AI 인력양성 및 지역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 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5조에 의거하여「 제5차 (’2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 시대 를 맞아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 한 인재 를 양성 · 공급 하고 일하고 싶은 ,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을 만들어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 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 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5년간 의 중소기업 인력정책 방향 을 제시 하였다. 〔 제 5 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주요 과제 〕 중소기업에 양질의 일자리 공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 현장 수요 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 · 공급 가 . AI 시대 전환에 따른 맞춤형 인력 지원 강화 나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 기술인력 지원 다 . 중소기업 현장수요 기반 기술인력 양성 라 . 중장년 전문인력 활용 확대 마 . 우수 외국인력 활용 강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가 . 대 · 중소기업 임금 · 복지 격차 완화 나 .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다 . 재직자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를 위한 인프라 강화 가 .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 채용 촉진 나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관 간 협업 강화 다 . 중소기업 인식 개선 지원 ➊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공급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AI 인재를 양성 하고 역량을 지속 키워나갈 수 있는 체계 를 구축 · 강화 한다 . 먼저 , 중소 제조기업 에 필요한 제조 AI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한 실무인력 을 확대 (’26. 600명 → ’27. 1,600 여명 ) 하고 ,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 도 연장 (’26. 3개월 → ’27. 12개월) 한다. 아울러 , ’ 27 년부터 ‘ ( 가칭 ) 제조 AI Fellow 양성사업 ’을 신설 ( ‘ 27. 500 명 ) 하여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에서 중소 제조현장 AX 전문교육 과정 을 개발· 운영 한다 . 교육 이수자 는 제조 AX 분야 마이크로디그리 수여 , 제조기업으로의 취업까지 연계 할 예정이다. 산업현장 AI 인재를 지속 육성 하기 위하여 올해 ‘ AI 특화 계약학과 ’ 10 개 를 신설 , ’30년까지 30개과 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성 제고 와 스마트 제조혁신 을 위하여 ‘26년 ‘제조AI 교육센터’ 를 설치 , 연간 중소기업 재직자 1 만명 대상 차별화된 실습 위주의 AI 교육 을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제조AI 교육센터 AX Experience (체감) AX Reality (실습) ① AI 게이트 ② AI 큐레이터 ③ AI 비전검사 ④ AI 안전관리 ․안면인식 기술 ․방문자 통계 솔루션 ․터치 사이니지 (로봇) ․LLM 공정 가이드 ․딥러닝 불량 탐지 ․기존 장비 고도화 ․작업자 인식 감지 ․실시간 추적·알림 ► [ AX Experience] 센터를 통해 AI 전환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AX Reality] AI 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의 문제를 실습해보는 테스트베드 구축 지역 중소기업 연구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인력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 전체 채용인원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 을 기존 50% 에서 ’26년에 60% 까지 높일 계획 이다. 또한, 제조 스마트공장 확산 정책 * 과 연계 하여 제조 AI 중소기업 의 경우 연구인력 신규채용 지원 인원 을 2 명 으로 확대 하였다 . * ‘26년 1,285개 보급 등 ‘30년까지 1.2만개 보급 계획 중장년 인력의 재취업 등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교육훈련 및 고용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한,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사업장 을 현재 1,000명 이상에서 ’29년까지 300인 이상 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의무사업장 대상 : ( ‘ 26) 1,000 인 이상 → ( ’ 27) 500 인 이상 → ( ’ 29) 300 인 이상 아울러 , 국내 노동시장 수급 상황 에 맞추어 중소기업 현장 에서 외국인력 을 적절히 활용 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부터 체류지원 및 정주 까지 아우르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을 마련 할 예정이다. ➋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이직률을 낮추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완화 하고자 중소기업 근로자 의 자산형성 을 지원 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는 일반 근로자 대비 연차별 고 용 유지기간이 2 배 이상 높은 수준 ( 미가입자 29 개월 vs. 공제가입자 68 개월 ) 이다 . ’ 27 년부터 지방 중소기업 에 빈 일자리를 채우고 재직 청년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 을 신설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의 경우 청년 이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으로 취업 시 청년지원금 (現 2년간 최대 720만원) 을 대폭 상향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층과 중소기업 간 접점 확대 를 위해 직업계고 · 대학생 대상으로 중소기업 이해 , 우수 중소기업 사례 교육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을 제고 한다. 또한, 정부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터 조성 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과 10 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 대 ( 떨어짐 , 끼임 , 부딪힘 ) 사고 예방 을 위해 소요비용의 재정지원을 최대 90%까지 확대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대상 사업장 (現 50인 이상) 확대 를 추진한다. ➌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중기부는 구인 중소기업 정보제공 및 구직자 매칭 지원 으로 중소기업 구인난 을 완화 하고자 기업인력애로센터 확대 (’25. 17개소 → ’26. 34개소) 하고 지역 고용센터 · 대학 등과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 일자리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 교육부는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고교졸업자 대상 으로 장학금․장려금 을 지급 하여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을 적극 유도 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구직자 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 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운영한다. * 구직촉진수당 확대(‘25. 月 50만원 → ’26. 月 60만원 (6개월간 최대 360 만원 ) ) 등 한편 정부는 “(가칭) 청년 플레이 그라운드 ”를 신설하여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 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선배 창업가 멘토링 기회를 부여하여 취업과 창업의 벽을 넘나드는 경험을 쌓아가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연수원을 활용, 지자체․지역대학․연구기관 등과 지역특화산업의 개발 과 운영 을 위한 협업체계 를 구축 하고 , 전남 · 전북연수원 건립 (‘27년 개원 예정) 을 통하여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 특화 산업 맞춤형 역량 개발 을 지원 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연수원 현황 및 특화 분야 】 연수원 위치 특화분야 전남연수원 (신규) 전남 광양 (‘27, 개원) 반도체, 항공우주, 석유화학 등 전북연수원 (신규) 전북 전주 (‘27, 개원) 미래차, 문화콘텐츠 등 중소기업연수원 경기 안산 뿌리기술, 스마트팩토리 호남연수원 광주 철강‧조선, 산업기계, 자동차부품, 6차산업 대구경북연수원 경북 경산 미래형 자동차(자율주행차, 경량소재 등) 부산경남연수원 경남 창원 제조기반 S/W 설계(기계, 조선) 글로벌리더십 강원 태백 CEO 리더십 역량, 식품 충청연수원 충남 천안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이 인재가 찾고, 인재가 성장하는 중소기업 을 만드는 대전환의 기회 가 되기를 바란다 . ” 고 말하며 ,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재 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 를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모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오지영 ([연락처 생략]) < 총괄 >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정익채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현용 ([연락처 생략]) 주무관 박세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 협조 > 고용노동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천민정 ([이메일 생략]) 교육부 책임자 과 장 최민호 ([연락처 생략]) 청년장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안나영 ([이메일 생략])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이메일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 9. 4.(금) 13:30 “대학생의 시각으로 무역통계를 읽는다” - 관세청 , 「무역통계 활용 · 분석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ㅇ 전국 대학 ( 원 ) 생 172 팀 참가 ... 최종 10 개 팀 결선 진출 ㅇ 노웨이아웃팀 ( 인천대 ) 의 ‘무역흐름 지표 기반 반덤핑관세 우회 의심 케이스의 관측치 단위 사전 스크리닝’ 관세청장상 최우수 수상 관세청은 9 월 4 일 ( 금 ) 서울세관에서 「제 1 회 무역통계 활용 · 분석 경진대회 」 결선을 개최하고 ,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는 대학(원)생들에게 국가 무역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생들의 시각에서 참신한 무역통계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3월 3일부터 두 달간 참가자를 모집한 이번 대회에는 총 172팀이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10 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 오늘 열린 결선에서는 관세청 전문가 , 대학교수 , 경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 팀의 발표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무역통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1 위에 해당하는 ‘관세청장 최우수 ( 상금 300 만원 ) ’는 인천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노웨이아웃팀이 수상했다. 노웨이아웃팀은 「무역 흐름 지표 기반 반덤핑관세 우회 의심 케이스의 관측치 단위 사전 스크리닝」이라는 주제로 무역통계를 분석하고 , 이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단 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웨이아웃팀’은 수상소감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무역통계가 우리경제와 산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을 알게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가 계속 개최된다면, 학생들에게는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장상 우수’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터 대시보드」를 발표한 킹사이트팀 ( 서강대 ) 이 , ‘관세청장상 장려’에는 「카카오 기후 위기 뉴스의 국내 수입단가 선행 시차분석」을 발표한 푸드리팀 ( 숙명 여대 / 고려대 ) 이 각각 수상하였다 . 이와 함께 나머지 7 개 팀에도 순위에 따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청이 생산하는 무역통계는 우리나라의 무역과 경제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자산이자 관세행정 AI 대전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라며 , “청년들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무역통계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이 무역통계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도 무역통계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붙임 : 제1회 무역통계 활용·분석 경진대회 수상작 개요 담당 부서 정보데이터정책관 데이터담당관 책임자 과 장 강경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석원 ([연락처 생략]) 붙임 제 1 회 무역통계 활용 · 분석 경진대회 수상작 개요 수상 팀명 과제명 관세청장상 최우수 노웨이아웃 (인천대) 무역 흐름 지표 기반 반덤핑관세 우회 의심 케이스의 관측치 단위 사전 스크리닝 관세청장상 우수 킹사이트 (서강대) CBAM 리스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터 대시보드 관세청장상 장려 푸드리 (숙명여대/고려대) 카카오 기후 위기 뉴스의 국내 수입단가 선행 시차 분석 한국무역통계 진흥원장상 우수 이소(Iso) (명지대/포항공대) 신고 단가 이상치 분석을 통한 HSK 10단위 오분류 탐지 한국무역통계 진흥원장상 장려 촉 : 燭 (연세대 대학원) TEDS(Trade Early Detection System): 무역통계 기반 우회수출 위험 품목 조기경보 모델 직항비행기 (성균관대/아주대) 공개 무역통계 기반 비지도 머신러닝을 활용한 우회수출 위험 품목 사전 선별 한국무역통계 진흥원장상 입선 분석의 민족 (고려대) 수출입 데이터 기반 경유 우회수출 탐지 모델 노랑풍선 (경북대) 우회수출 탐지모형 구축과 검증 명품사자보이즈 ( 인하대 ) E-TOPSIS 기반 국가 -HS- 월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지원 우선점검 모델 InnoForge (광운대) 폐배터리 한‧중 거울통계 불일치 분석
보도 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4.(금) 09:00 2027 년 국가유산청 예산안 1 조 6,645 억 원 편성 - 2026년 예산(1조 4,971억 원) 대비 1,674억 원(11.2%) 증액 - 국가유산 안전 · 취약분야 지원 확충 , 국가유산 활용 기반 지역 활성화 , K-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2027 년 국가유산청 ( 청장 허민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9 월 1 일 ( 화 )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1조 6,645억 원으로 편성 되었다. 2026년 예산(1조 4,971 억 원 ) 대비 1,674 억 원 (11.2%) 증액 된 규모로 , 이는 K- 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실현 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미래지향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국가유산청은 새 정부의 지출 효율화 기조에 맞춰 재정 전면적 혁신 및 적극행정을 위해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등 1,930 억 원의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 . 이를 통해 마련된 절감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유산 안전 · 취약분야 지원 확충 ,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 그리고 K- 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 투자 한다.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재정운용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문화강국 도약’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전국 곳곳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존· 관리와 향유기반 구축 을 지속 강화하고 , 국가유산 체험 및 향유 콘텐츠 확대 를 통해 K-컬처의 원동력인 K-헤리티지를 고부가가치 국가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규제 위주 정책보다 국민 곁에서 휴식처가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생 정책 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 지난해 외국인 관람객이 역대 최대 방문을 기록하며 글로벌 인기가 급증하고 있는 고궁과 조선왕릉의 관람서비스를 개선하고 궁중문화 향유 콘텐츠 를 확대하며 , 수도권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을 지방으로 확산 하기 위해 메가관광권 조성 기조에 맞추어 각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체류형 향유 인프라 구축과 국가유산 유형별 특성에 맞춘 활용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 한다 . 국가유산청의 분야별 2027 년도 정부안은 ▲ 국가유산 보수정비 · 보존기반 구축 6,910억 원, ▲ 국가유산 재난대응 1,002억 원, ▲ 국가유산 활용 1,311억 원, ▲ 세계유산 및 국제교류 627억 원, ▲ 궁궐·조선왕릉 보존·활용 1,472억 원, 교육·연구·전시 1,266억 원 등이다. 내년 주요 신규사업 을 살펴보면 , ▲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61 억 원 ), ▲ 국가 유산 기반 명소재생(10억 원), ▲ 국립자연유산원 건립(33억 원), ▲ 부산 세계유산 국제포럼 지원(10억 원), ▲ 국가유산 쉼표 프로젝트(15억 원), ▲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 (8 억 원 ), ▲ 한 · 몽골 정상회담 성과 전시 (11 억 원 ), ▲ 왕실유산 지역 전시(15억 원), ▲ K-풍류 관광브랜드 육성(17억 원), ▲ K- 민속마을 활성화 (10 억 원 ), ▲ 역사문화권 진흥 (20 억 원 ), ▲ 국립역사 문화권진흥원 운영(15억 원), ▲ K-무형유산 대표 상설공연 개발(8억 원), ▲ 피지컬 AI· 로봇 기반 국가유산 지능형 방재체계 구축 (10 억 원 ), ▲ 근현대 유산센터 건립 타당성조사(3억 원) 등이다. 신규로 추진하는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 사업 은 국가유산 지정 고택 10 개소를 대상으로 숙박 기반시설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고택 주변 국가유산과의 연계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고품격 체류형 숙박 인프라 를 조 성하는 것이다 . 또한 ,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을 두루 갖춘 국가유산을 국민 의 휴식처로 제공하여 국민 여가 생활을 확대하기 위한 쉼표 프로젝트 도 시행된다 . * 쉼표 프로젝트 5 개소 : 아산 현충사 , 금산 칠백의총 , 남원 만인의총 , 남양주 광릉 , 서울 의릉 주요 증액사업 으로는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01 억 원 ( 증 848 억 원 ) , ▲ 국가 유산 보존기반 구축 1,709 억 원 ( 증 351 억 원 ) , ▲ 국가유산 긴급보수 139 억 원 (증 31억 원) , ▲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353억 원 (증 37억 원) , ▲ 궁궐·조선 왕릉 관리 및 활용 1,009 억 원 ( 증 78 억 원 ) , ▲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99 억 원 ( 증 12 억 원 ) , ▲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 70 억 원 ( 증 35 억 원 ) , ▲ 경복궁 국가 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110억 원 (증 102억 원) , ▲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 223 억 원 ( 증 47 억 원 ) , ▲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124 억 원 ( 증 67 억 원 ) , ▲ 역사문화권 정비 200억 원 (증 48억 원) 등이다. * ’27년 국가유산 보수정비에서 ‘보존자산(유산) 확보 지원’(토지매입비)이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사업으로 이관(증액 규모는 이관내역을 고려하여 산정) 2027년도 주요 중점 투자 분야 국가유산청은 2027 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을 목표로 ① 촘촘하고 안전한 국가유산 보존 · 전승기반 강화 , ② 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나누는 국가유산 , ③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가유산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를 설정하였다. 1. 촘촘하고 안전한 국가유산 보존·전승기반 강화 ㅇ 국가유산 상시관리 및 재난 안전관리 강화로 핵심가치 보존 - 국가유산 보수정비 (5,201 억 원 ), 국가유산 보존기반 구축 (1,709 억 원 ),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353억 원), 국가유산 긴급보수(139억 원), 국가유산 돌봄사업(221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265억 원) 등 ㅇ 취약 분야인 자연유산·무형유산 정책지원 확대 - 국립자연유산원 건립(33억 원), 명승 옛길 활용 K-풍류 관광브랜드 육성(17억 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160억 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166억 원), 무형유산 활성화(162억 원) 등 2. 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나누는 국가유산 ㅇ 수도권 중심 국가유산 향유·체험을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 -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61억 원),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10억 원),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99 억 원 ), 국가유산 쉼표 프로젝트 5 개소 (15 억 원 ), K- 민속마을 활성화 (10 억 원 ), 사회적 약자 정책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국가 유산 교육 /70 억 원 ), 역사문화권 진흥 (20 억 원 ), 왕실문화 지역 전시 (15 억 원 ) 등 ㅇ 국가유산과 어울리는 지역 정비로 역사문화 명소 조성 - 역사문화권 정비(200억 원), 고도 古都 역사도시 조성(82억 원), 고도 탐방거점 조성 (26 억 원 ), 지역성장형 고도 헤리티지 브랜드 육성 (9 억 원 ),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37억 원) 등 3.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국가유산 ㅇ 국가 브랜드 원천자원인 국가유산으로 대한민국 품격 제고 - 세계유산 함께 누림 (53 억 원 ), 부산 세계유산 국제포럼 지원 (10 억 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건립 (101 억 원 ), 문화유산 개발 협력 (ODA)(91 억 원 ), 베트남 수중유산 교류협력 (8 억 원 ), 한 · 몽골 정상 회담 성과 전시(11억 원), 세계기록유산 보존·활용(5.5억 원) 등 ㅇ K- 고궁의 글로벌 브랜드화로 ’ 27 년 외국인 관람객 700 만 명 돌파 목표 - 궁능 관람 지원 인프라 개선 (51 억 원 ), 궁중문화축전 (100 억 원 ), 수문장 교대의식(63억 원), 야간 궁궐 탐방 체험 프로그램(51억 원), 궁중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32억 원), 궁능 관람 및 전시 콘텐츠 개발(29억 원), 지역사회 연계 궁능유산 활용 프로그램(16억 원) 등 중점 투자 분야 이외에도 국가유산 분야의 민생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ㅇ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223 억 원 ( ’ 26 년 517 건→’ 27 년 660 건 예정 ) ㅇ 국가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16억 원(’27년 100명, 6개월), 매장유산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17억 원(’27년 60명) 등 국가유산청은 2027년 예산을 통해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한편 2027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홍보물. 끝.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문선경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주충효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석간 2026. 9. 4.(금) 06:00 배포 2026. 9. 3.(목)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도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 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 원 ), 피지컬 AI 도입 · 실증(377억 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 원)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한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최대인 6.7% 인상 하고 ,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만 명)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 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 만 명 ) 을 반영 하여 예산이 11%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원) 」를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490명)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 사제 (448 명 ) 를 전국 ( 서울 제외 ) 에서 실시한다 . 국립대병원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도입하여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 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 취약지 돌봄센터 ' 를 신설한다 .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 로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충 한다 . 아울러 ,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한다. 넷째,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 과 만 18세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를 신규 지원한다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의 양육지원급여를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으로 확대 개편 하여 ,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등 AX·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 피지컬 AI 돌봄로봇 도입·실증 등 복지·돌봄 혁신 과 전국민 AI 기본의료 를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 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3.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선 4.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김은영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문제숙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경미 ([연락처 생략]) <입·퇴원절차 개선> 담당자 사무관 박희정 ([연락처 생략]) <정신질환자 돌봄> 담당자 사무관 김종진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중환자> 담당자 사무관 김제중 ([연락처 생략]) 공공의료정책관 재난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성원 ([연락처 생략]) <중증외상 재난의료>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연락처 생략]) <응급이송>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연락처 생략]) <공공심야약국> 보건의료정책관 약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명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현진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등>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전공의> 의료자원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송현철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간호사>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진선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안심서비스>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귀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수진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기저귀조제분유> 담당자 사무관 박성진 ([연락처 생략])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연락처 생략]) <연명의료> 담당자 사무관 안현빈 ([연락처 생략]) <호스피스>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연락처 생략]) <간병서비스> 의료자원정책관 간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하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유민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비대면진료> 담당자 사무관 박진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AI고속도로>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제약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석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R&D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백영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권용환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세부내용 Ⅰ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전체 모습 (단위: 조 원)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증감액 (B-A) % ◇ 정부 전체 총지출(a) 727.9 820.9 93 12.8 ◇ 보건복지부 총지출(b)* 137.5 148.8 11.3 8.2 ▪ 보건복지부 비율(%) b/a 18.9 18.1 - -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 조 원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도입 · 실증 ) 포함시 총 152.4 조 원 □ 2027 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820.9 조 원 , 전년 대비 12.8% 증가 o 복지부 총지출은 148.8 조 원 , 전년 대비 8.2% 증가 *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 포함 시(152.4조 원) 전년 대비 14.9조 원(10.9%) 증액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 단위 : 억 원 ) 구 분 2026년 예산 (A) 2027년 정부안 (B) 전년대비 증감 (B-A) % 총 지 출(A+B) 1,374,949 1,487,697 112,748 8.2 ◇ 예 산 (A) 779,419 844,140 64,721 8.3 ◇ 기 금 (B) 595,530 643,557 48,027 8.1 ◇ 사회복지 1,184,796 1,282,737 97,941 8.3 ▪ 기초생활보장 205,849 247,292 41,444 20.1 ▪ 취약계층지원 59,979 66,895 6,916 11.5 ▪ 공적연금 555,187 605,166 49,979 9.0 ▪ 아동 61,164 32,071 △29,093 * △47.6 ▪ 노인 290,922 318,450 27,529 9.5 ▪ 사회복지일반 11,696 12,862 1,166 10.0 ◇ 보 건 190,153 204,960 14,807 7.8 ▪ 보건의료 46,912 50,297 3,386 7.2 ▪ 건강보험 143,241 154,662 11,421 8.0 * ’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 편성 Ⅱ . 예산안 주요 내용 1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1 양극화 완화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ㅇ 월 최대 생계급여액 5.5 (1 인가구 ) ~13.9 만원 (4 인가구 ) 인상 * (생계급여액) 1인가구 82.1만 원 → 87.6만 원 / 4인가구 207.8만 원 → 221.7만 원 ㅇ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가구 (2 만 가구 ) 의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27 下 ) ▪ 생계급여 : ( ’ 26) 9 조 1,727 억 원 → ( ’ 27 정부안 ) 10 조 8,004 억 원 (+1 조 6,277 억 원 )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수 급권자 확대 (+3 만 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강화 (+13.8만 명) ▪ 의료급여 : ( ’ 26) 9 조 8,400 억 원 → ( ’ 27 정부안 ) 12 조 2,973 억 원 (+2 조 4,573 억 원 ) □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348 만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 만명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11 만명 ) 반영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원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 ▪ 기초연금 지급 : ( ’ 26) 23 조 1,141 억 원 → ( ’ 27 정부안 ) 25 조 6,530 억 원 (+2 조 5,389 억 원 ) □ ( 장애인연금 )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 급 ·2 급 전체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전체로 확대 * * 대상자 34.5→61.2만 명(+26.7만 명), 예산 1,999억 원 추가 ▪ 장애인연금 : (’26) 9,071억 원 → (’27 정부안) 1조 1,194억 원 (+2,123억 원) □ (자활사업)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 및 생활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7.5 만 명까지 확대 (+3 천 명 ) 하고 , 유형별 급여 도 3.7% 인 상 * * 급여 ( 일 ): ( 근로유지형 )33,940 → 35,200 원 , ( 사회서비스형 )57,840 → 59,980 원 , ( 시장진입형 )66,080 → 68,520 원 ) ▪ 자활사업 : (’26) 8,409억 원 → (’27 정부안) 8,931억 원 (+522억 원) 2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드림 3종 패키지 □ ( 우선드림 긴급복지)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 에서 신규 생계지원 (30만 원) 우선 지급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지급 : (’27 정부안) 53억 원 (신규) □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지원 (150→300개소, 푸드뱅크·마켓 등) ▪ 그냥드림 : (’26) 73억 원 → (’27 정부안) 89억 원 (+16억 원) □ (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공무원 · 이웃주민 등의 참여 , 위기정보 연계 · 분석 시스템 을 통해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제공 ㅇ ( 신규 발굴 포상 )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 · 공무원 및 지역주민 성과 포상 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적극 지원 * 우수읍면동 70 개소 ( 총 6 억 원 ), 공무원 우수사례 30 개 ( 총 2 억 원 ), 주민 우수사례 40 개 (4 천만 원 ) ㅇ ( 신규 희망드림꾸러미 )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 (2.5만 원) 지원 (1회) ㅇ ( 사회적 고립 예방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신속 발굴 및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연계·제공 * 금융연체 ,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 · 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 지자체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위기가구 발굴활동 보상 : (’27 정부안) 8.4억 원 (신규) ▪ 희망드림꾸러미 : (’27 정부안) 7.5억 원 (신규)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 (’26) 75억 원 → (’27 정부안) 82억 원 (+7억 원) 3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자살예방)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콜센터 시스템 * 을 구축 (+13억 원) 하고 관련 상담 인력 등을 확충 ** * AI 상담지원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증가하는 자살예방상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자살예방상 담전화 콜센터 시스템 구축 *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 (150 명→ 200 명 ),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 명→ 1,509 명 ) ㅇ 신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운영비 도입 (+8 억 원 ) ㅇ 신규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가 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추진 (+10억 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 ( ’ 26) 736 억 원 → ( ’ 27 정부안 ) 947 억 원 (+211 억 원 ) □ ( 마약류 중독 치료 ) 신규 ( 복지부 ,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 마약 투약사범 전담치료연계 및 회복지원의 공적 책임강화 위한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 ▲「 전담치료기관 」 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ㅇ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수혜인원 확대 (1,000 명→ 1,500 명 , +7 억 원 ) 및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충 (11개소→13개소) ▪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 (’26) 97억 원 → (’27 정부안) 134억 원 (+37억 원) □ ( 신규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비자의입원 병원 이송 체계를 개선 * 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도입 (+17 억 원 ) * 공공이송·치료비 지원 등 공적 지원 강화로 정신질환자 가족 등의 부담 완화 ▪ 정신질환자 지원·관리 : (’27 정부안) 17억 원 (신규) 2 지역을 살리는 5극·3특 필수의료체계 구축 1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1.26조 원 신설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 이 필수의료를 이용 할 수 있도록 , 특별회계를 신설 하여 지역 필수의료 에 집중적 · 안정적 투자 기반 마련 ㅇ (총규모) 신규 사업 (3,689 억 원 ) 편성 및 일반회계 등 기존 관련 사업 (8,925 억 원 , +854 억 원 ) 이관 → 특별회계 총 1.26 조 원 (+4,543 억 원 )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27 정부안) 21개 사업 1조 2,614억 원 (+4,543억 원) ㆍ (’27 신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 등 (+3,689억 원) ㆍ (이관) 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旣 사업 8,925억 원 (+854억 원) ㅇ ( 투자방향 ) ▲ 수도권 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에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의 자율성 강화 를 원칙으로 지역 · 필수의료 에 집중 투자 2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강화 □ (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 지방정부 가 지역별 의료 현황 을 진단 하고 , 지역 특성 을 고려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을 기획‧시행 (3,605 억 원 ) ㅇ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 과 사업 가이드라인 * 을 제시하면 , 지방정부 가 맞춤형 사업 을 선택 · 추진 하고 , 중앙정부 는 평가 및 우수사례 확산 지원 * 야간·휴일 진료 협력체계, 지역 일차의료 기능 강화, 도서·벽지 진료·이송체계 구축 등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27 정부안) 3,605억 원 (신규) □ (모자·외상 등 필수의료 강화) 응급환자가 지역 안 에서 적시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ㅇ ( 고위험 산모 · 신생아 ) 24 시간 대응체계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1 천만 원 , 전공의 5 백만 원 / 월 , 서울 제외 ) 지원 (+158 억 원 ) , 중증모자의료센터 2 개소 확대 (2 개소→ 4 개소 , +15 억 원 ) , 전담이송체계 고도화 (+3 억 원 )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 ( ’ 26) 154 억 원 → ( ’ 27 정부안 ) 307 억 원 (+153 억 원 ) ㅇ ( 중증외상 ) 중증외상환자에 최적의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외상센터 의 운영지원 확대 (+13억 원) ▪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 (’26) 628억 원 → (’27 정부안) 642억 원 (+13억 원) ㅇ ( 중환자 ) 한정된 의료자원인 중환자실 병상 · 장비 의 가용 역량 파악 , 효율적인 배분 · 관리 위한 중환자 진료정보시스템 구축 (+12 억 원 ) ▪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 (’26) 10억 원 → (’27 정부안) 22억 원 (+12억 원) ㅇ (응급)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지원 을 위해 닥터헬기 운영 등 을 안정적 으로 지원 (+30억 원) 하고, 119구급차 기능 강화 (+54억 원)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 (’26) 264억 원 → (’27 정부안) 301억 원 (+37억 원) ▪ 119구급대 지원 : (’26) 319억 원 → (’27 정부안) 338억 원 (+19억 원) ㅇ (심야약국) 심야 및 공휴일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240 개소→ 265 개소 (+25), +7 억 원 ) ▪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 (’26) 57억 원 → (’27 정부안) 64억 원 (+7억 원) 3 지역‧필수의료인력 양성 및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 신규 지역의사제 ) 지역 에서 10 년간 의무복무 할 ‘지역의사’ 양성 ㅇ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 에게 등록금‧실습비 (31억 원) 와 교육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 * 운영 (13억 원)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1개소,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8개소 ▪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 (’27 정부안) 44억 원 (신규) □ (취약지 인력 확충)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 기존 인력의 취약지 근무 여건 개선 및 채용 지원 (+68 억 원 ) ㅇ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전국 확대 (6 개 시도 , 136 명 → 15 개 시도 서울 외 , 448 명 ) ,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160 명 → 220 명 ) 및 재진입 교육 실시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 ( ’ 26) 163 억 원 → ( ’ 27 정부안 ) 231 억 원 (+68 억 원 ) □ (필수의료 전공의·간호사)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 수련수당 확대 ( 월 100 만 원 → 120 만 원 ,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7 억 원 )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전공의 및 소아 · 산부인과 전임의 ▪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 ( ’ 26) 379 억 원 → ( ’ 27 정부안 ) 474 억 원 (+77 억 원 ) ▪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지원 등 : ( ’ 26) 20 억 원 → ( ’ 27 정부안 ) 27 억 원 (+7 억 원 ) □ ( 의료사고 안전망 ) 책임보험 확대 및 의료분쟁 조정 · 중재 활성화 지원 ㅇ (필수의료보험) 필수의료 분야 의 의료사고 위험 경감 을 위해 의료사고 고액 배상보험료 지원대상 * 확대 (+11억 원) * ① 산과 + 모자의료센터 전담의 , ② 소아외과계열 전문의 , ③ 전공의 ( 소아 · 응급 등 8 개 필수과목 ) ④ 응급실 전담의 ( 전국 권역응급센터 · 소아전문응급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 일부 지역응급센터 ) → ( ’ 27 년 확대 )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 까지 지원대상 확대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 (’26) 82억 원 → (’27 정부안) 93억 원 (+11억 원) ㅇ ( 의료분쟁 )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 민사 ) , 형사특례 ( 기소제한 , 임의적 형 감면 ) 도입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능 강화 ( 인력 22 명 증원 , +45 억 원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 ( ’ 26) 231 억 원 → ( ’ 27 정부안 ) 276 억 원 (+45 억 원 ) 4 5극3특 지역의료 거점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5극3특 내 완결적 중증치료 제공 거점인 국립대 병원 등 에 대한 우수 인력 채용 , 시설‧장비 고도화 등 지원 (+1,397 억 원 ) ㅇ ( 신규 5 극 3 특 특화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고려 , 국립대병원 (9 개소 ) 에 특화분야 패키지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기술협력교류 등 ) 지원 (1,188 억 원 ) ㅇ ( 신규 의료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를 위해 필수진료과 전문의 신규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 장기재직 보상 강화 (162 억 원 ) ㅇ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통합 하고 AI 활용기반 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 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75 억 원 ) ㅇ ( 지역의료 협력체계 )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진료협력 및 전담조직 · 인력 확대 (+26 억 원 ) ㅇ ( 인프라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시설‧장비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및 중환자·수술 시설‧장비 선진화 (732억 원, 계속) 등 지원 ▪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 ( ’ 26) 1,154 억 원 → ( ’ 27 정부안 ) 2,551 억 원 (+1,397 억 원 ) ▪ 국립대병원 지원 : ( ’ 27 정부안 ) 488 억 원 ( 교육부로부터 이관 ) □ (지방의료원 등) 중진료권 내 완결적 중등도 치료 제공 거점으로써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의 진료역량 강화 지원 (+70억 원) ㅇ (인프라 지원)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의 시설 기능보강 , 건립 등 인프라 투자 1,430억 원 (+21억 원) , 필수의료 운영 791억 원 지원 ㅇ ( 신규 도약 지원 ) 지방의료원이 포괄 2 차 종합병원 * 수준의 수술 · 중환자실 등 진료시설 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 추진 ( ’ 27~ ’ 29 년 총 489 억 원 , 신규 ) *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 대부분의 의료문제 해결이 가능한 포괄성 갖추고 , 입원 중심의 중등도 수준 진료역량을 갖춘 종합병원 (26.7 월 기준 195 개소 )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 ’ 26) 2,280 억 원 → ( ’ 27 정부안 ) 2,350 억 원 (+70 억 원 ) 3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1 통합돌봄 현장 안착 □ ( 지역특화서비스 )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 의료취약 · 인구 감소지역 은 가산 * 지원 , 시 · 군 · 구 지원을 최대 10 → 16 억 원 으로 인상 (+667 억 원 )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 의료 · 요양 · 돌봄 통합지원 : ( ’ 26) 914 억 원 → ( ’ 27 정부안 ) 1,558 억 원 (+644 억 원 ) □ (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의료 - 요양 - 돌봄 복합 수요를 통합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공립 돌봄센터 설치 · 운 영 (30 개소 * , 개소당 1 억 원 ~6 억 원 ) *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 취약지돌봄센터 실증 시범사업 : (’27 정부안) 61억 원 (신규) □ (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 도입 (+2.5억 원)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 (’27 정부안) 2.5억 원 (신규) 2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 ( 노인일자리 ) 민간형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를 중심으로 일자리 2.8 만 개 확충 ( 115.2 만 개 → 118만 개) * 공익형 (70.9 만 개 /+415 개 ), 사회서비스형 (19.7 만 개→ 21.5 만 개 /+1.8 만 개 ), 민간형 (24.6 만 개 →25.6만 개/+1.0만 개)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보육시설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경력 · 역량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제공 (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 민간형 민간기업 연계 일자리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 노인친화기업 · 기관 등 ) ㅇ 안전한 노인일자리를 위해 사고예방 · 위험성 평가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 추가 배치 (613명→1,341명) ▪ 노인일자리 : ( ’ 26) 2 조 3,599 억 원 → ( ’ 27 정부안 ) 2 조 4,861 억 원 (+1,262 억 원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응급상황 감지하고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ICT 장비 * 설치 지원 확대 (29.7 만 개→ 31.7 만 개 , +2 만 개 )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게이트웨이 등 ▪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 26) 329 억 원 → ( ’ 27 정부안 ) 363 억 원 (+33 억 원 ) □ ( 치매관리체계 )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 생활 보장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추가 배치 (29 명 → 61 명 ) ㅇ 치매공공후견지원 * 활성화를 위한 광역치매센터 인력 확충 (130 명→ 147 명 ) ,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수 확대 (300명→500명) *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청구 · 후견인 관리 등 지원 ▪ 치매관리체계구축 : (’26) 1,849억 원 → (’27 정부안) 1,972억 원 (+123억 원) 3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 (활동지원) 기본급여 지원대상 9 천 명 확대 (14 만→ 14.9 만 명 ) 및 시간당 단가 4.0% 인상 (17,270원→17,960원) ㅇ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 택권 부여 ( ’ 27.7 월 ~) * ( ’ 26)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 27.7 월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 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불가 ) ▪ 장애인활동지원 : ( ’ 26) 2 조 8,164 억 원 → ( ’ 27 정부안 ) 3 조 1,508 억 원 (+3,343 억 원 ) □ ( 장애인일자리 ) 신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 2.6천 개 확대 (3.6만 개→3.8만 개) ▪ 장애인 일자리 : (’26) 2,546억 원 → (’27 정부안) 2,793억 원 (+246억 원) □ (발달장애인)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1.15만→1.3만 명) , 성인 주간 활동서비스 (1.5 만→ 2 만 명 )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확대 * (24시간 개별) 34개소→40개소, (주간개별) 125개소→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1,800명 ▪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 ( ’ 26) 4,565 억 원 → ( ’ 27 정부안 ) 5,721 억 원 (+1,156 억 원 ) □ (장애아동가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11 만→ 11.6 만 명 ) 및 중증장애아동 가구 연간 돌봄시간 (1,200 → 1,320 시간 / 연 ), 부모 · 가족 휴식지원 (1.6 만 명→ 1.8 만 명 ) 확대 ㅇ 신규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신설 ▪ 장애아동가족지원 : (’26) 2,599억 원 → (’27 정부안) 2,812억 원 (+213억 원) 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반영 * (12 개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 전문 기관 (2 종 ), 학대피해 노인 · 아동 · 장애인 · 장애아동 쉼터 (4 종 ), 자립지원전담기관 ,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준수율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 ‘ 26 년 98.2%, +253 억 원 ) ㅇ (저연차 종사자)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반영 (+63억 원) ㅇ ( 공통처우개선 ) ❶ 가이드라인 100% 적용 , ❷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적용 (+377 억 원 ) ㅇ (시설확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는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추가 (10개소→12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 ( ’ 26) 9,847 억 원 → ( ’ 27 정부안 ) 1 조 540 억 원 (+693 억 원 ) □ (정부보조사업 종사자) 고강도 직군 10 종 * 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 (3.9%) 에 1%p 추가 적용하여 4.9% 인상 (+211 억 원 ) * ➊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➋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➌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원 , ➍ 통합사례관리 , ➎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지원 , ➏ 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 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 ➑ 자살고위험군 발굴 · 지원 , ➒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지원 ), ➓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 정부보조사업 (10 종 ) 종사자 인건비 : ( ’ 26) 2,242 억 원 → ( ’ 27 정부안 ) 2,453 억 원 (+211 억 원 ) 4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1 위기아동·청년의 회복 지원 □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쉼터 (155 개소 ) 중 18 개 기관에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시설 설치 (18 개소 )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심층분석 · 연구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 ( ’ 26) 739 억 원 → ( ’ 27 정부안 ) 769 억 원 (+30 억 원 ) □ ( 보호대상아동 )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기관 * (2 개소 ) 운영 · 지원 및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 인건비 8.1% 인상 ) * 아동의 원가정 복귀지원 및 조기 검사·치료 제공·연계, 중장기 보호조치 필요한 아동에게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광역 차원의 적합한 보호 선택지 제공 지원(인천·경남)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 ’ 26) 2 억 원 → ( ’ 27 정부안 ) 3 억 원 (+1 억 원 ) ▪ 보호대상아동 양육지원 : (’26) 368억 원 → (’27 정부안) 397억 원 (+29억 원) □ (회복필요 청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사례관리를 통해 ❶ 기초적 회복 , ❷ 사회참여 준비 , ❸ 회복형 사회참여 통합 지원 ㅇ (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확대 ㅇ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 확충 (시도 17개소→시도 17개소+시군구 120개소) ▪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 ’ 26) 59 억 원 → ( ’ 27 정부안 ) 397 억 원 (+338 억 원 ) 2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와 소득 보장 □ (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100 세 시대 대비 청년층 장기 가입기간 확보 를 위한 ‘ 신규 국민연금 첫보험료’ 지원 (만 18세(’09년생), 45.1만 명) ㅇ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 * 을 조기에 생성 하여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 첫 보험료 지원 : (’27 정부안) 189억 원 (신규) □ (청년 일자리) 보건 · 복지 분야 공공일자리 8 천 9 백 개 발굴 · 확대 (1.1 만 →2만 개), 청년에게 일 경험 제공 ㅇ (복지·돌봄 분야)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등 일상 가까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복지·돌봄 일자리 +8천 8백 개 (1만 개→1.8만 개) * 사회복지시설 청년인턴(+5백 명), 청년특화 자활사업(+1천 명),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9백 명), 청년 회복프로그램 참가 및 관리(+6천 4백 명) ㅇ (바이오·의료 분야) 바이오, 의료데이터 등 성장성 과 청년 선호도가 높은 분야 에 대해 수요 기반 전문인력 양성 +1 백 개 (9 백 개→ 1 천 개 ) * 응급의료 정보관리자 지원 (+18 명 ),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확대 (+22 명 ),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유니콘 기업 육성 (+16 명 ), 바이오헬스 아카데미 (+50 명 ), 첨단바이오 융합인재 양성 (+10 명 ) ▪ 청년일자리 : ( ’ 27 정부안 ) 809 억 원 ( 신규 , 증액 포함 ) 5 인구구조변화 대응 1 출산·양육 패키지 지원 ※ 기존 첫만남이용권 예산을 포함한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6,981 억 원과 기존 아동수당 예산을 포함한 ‘아동기본수당 지급’ 2 조 9,272 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통합 · 확대 한 ‘ 출산 · 양육 패키지’ 도입 ⇒ ▲ 급여체계 단순화, ▲ 지원금액 대폭 확대, ▲ 다자녀·지역우대 ※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ㅇ (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를 통합하여 신규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1~2 천만 원 , 1 년간 4 회 분할지급 ) , 다자녀 · 지방에 살수록 확대 * 지원 * ( 기본 ) 첫째 1,000, 둘째 1,200, 셋째이상 1,500 만 원 ( 지방우대 ) 첫째 1,500, 둘째 1,700 셋째이상 2,000 만 원 ▪ 아이맞이지원금 지원 : (’27 정부안) 4,296억 원 (신규) ㅇ ( 신규 아동기본수당 , 0~12 세 ) 기존 아동수당 대비 2~3 배 로 확대 · 개편 하여 ,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은 월 30만 원 추가 지급 *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여 지급 ** (기존) 월 10만 원~13만 원 → (변경) 기본 월 20만 원 / 지방우대 월 30만 원 아동기본수당 중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아동기본수당: (’27 정부안) 1,835억 원 (신규) 2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 ( 임신지원 )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수혜인원 확대 (36 만→ 40 만 명 , +4 만 명 ) ㅇ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 (13개소→15개소) 및 전문 상담인력 증원 (48명→63명, +15명) ▪ 모자보건사업 : ( ’ 26) 344 억 원 → ( ’ 27 정부안 ) 369 억 원 (+25 억 원 ) □ ( 영유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확대 (+25 억 원 ) * 미숙아 체중별 최대 4백만 원 ~ 20백만 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 원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 ’ 26) 42 억 원 → ( ’ 27 정부안 ) 67 억 원 (+25 억 원 ) □ (기저귀·조제분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 에 기저귀 (9.6만→13만 명) , 조제분유 (1.4천 명→1.7천 명)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 , 차상위 , 한부모가족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 다자녀 (2 인 이상 ) 가 구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 ’ 26) 514 억 원 → ( ’ 27 정부안 ) 594 억 원 (+80 억 원 ) □ (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 운영기간 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 하는 아동 에게 돌봄 , 점심 · 저녁 식사 제공 ▪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 : (’27 정부안) 279억 원(신규) * ( ’ 26 년 예비비 ) 118 억 원 3 믿을 수 있는 간병,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 ( 연명의료 ) 공용윤리위원회 * 확대 (15 개소→ 17 개소 ) 및 지원 강화 (+12 억 원 ) ,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 (+16 억 원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기관의 제도 참여 지원(‘26.7월 기준 15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개 의료기관 지원) ▪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 ( ’ 26) 49 억 원 → ( ’ 27 정부안 ) 89 억 원 (+40 억 원 )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제고 를 위해 , 호스피스전문 기관 을 37 개소 확대 (193 개소 → 230 개소 , 개소당 2 천만 원 ~4 천만 원 지원 , +10 억 원 ) ▪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 : (’26) 111억 원 → (’27 정부안) 121억 원 (+10억 원) □ ( 신규 간병서비스 ) 급증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 하여 , 표준교육과정 도입 등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및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14 억 원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관리 : (’27 정부안) 14억 원(신규) 6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AX와 바이오 혁신 1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 ( 신규 기술혁신 가속화) 돌봄기술 R&D 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증 · 사업화 · 현장 진입까지 연계 , 제도 · 현장 · 기술의 선순환 구조 마련 ㅇ 재가돌봄 자택 내 돌봄 이용자의 독립적 일상수행 , 시설돌봄 시설 내 종사자의 업무부담 경감 을 위한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국가 AI 통합 돌봄 플랫폼 구축 및 기술개발 (R&D) : ( ’ 27 정부안 ) 145 억 원 ( 신규 ) □ ( 신규 돌봄로봇 실증 · 도입 ) ‘ 사람 - 로봇 통합 돌봄 환경 구축’ 하여 초고령화 로 인한 복지·돌봄 수요 급증 에 대응하고, 24시간 공백없는 돌봄 제공 ㅇ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개 거점 )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스마트홈 과 연결 하여 대상 발굴→사례관리→서비스 제공 까지 통합지원 (120 억 원 ) * ( 예시 ) 스마트홈 데이터로 노인 보행능력 확인 → 보행보조로봇에 맞춤기능 설정 +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계 ㅇ 인구감소지역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소 ) , 장애인거주시설 (5 개소 ) 에 운 반 · 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 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 완화 (150 억 원 ) ㅇ 인간 동작 등 돌봄 현장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AI 학습 을 위한 데이터셋 을 구축 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 을 지원 (107 억 원 ) ▪ 피지컬 AI 기반 돌봄로봇 현장확산 및 기반 구축 : ( ’ 27 정부안 ) 377 억 원 ( 신규 ) □ ( 신규 데이터기반 구축) 복지 · 돌봄 마이데이터 및 민관협업 플랫폼 구축 ㅇ 국민이 자신의 복지 · 돌봄 정보 를 한 곳에서 조회 · 관리 · 활용 하 도록 지원하는 신규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27억 원) ㅇ 공공 · 민간 시스템 ,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분절된 돌봄 데이터 를 통합·유통 하는 신규 개방형 플랫폼 구축 (21억 원) ▪ 복지돌봄 AI 활용기반 구축(정보화) : ( ’ 27 정부안 ) 65 억 원 ( 신규 ) 2 의료데이터 기반 AI 기본의료 혁신 □ ( 신규 의료정보교류 )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으로 의료영상 을 손쉽게 교류 하기 위해 , 환자 중심 의료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디지털 의료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 ( ’ 26) 5 억 원 → ( ’ 27 정부안 ) 186 억 원 (+180 억 원 ) □ ( 신규 비대면진료 ) 의료기관 - 환자 간 진료중개 및 안전한 처방전 전송 을 지원하는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 공적전달시스템 구축 ▪ 비대면진료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7 정부안) 41억 원 (신규) □ ( 신규 AI 고속도로 )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 간 AI 인프라 공동 활용체계 * 구축 * ▲ 영상판독 ▲ 의무기록 생성 ▲ 환자 의뢰서 요약 등 다양한 의료 AI를 탑재 한 ‘공공의료 AI 플랫폼’ (추론형 중앙 플랫폼)에 공공병원 연 결 ▪ 공공의료 AI고속도로 구축 : (’27 정부안) 71억 원 (신규) □ ( 신규 AI 데이터 허브 ) 보건 분야 연구자 · 기업 에 데이터 · 분석환경 을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저장소 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 공동활용 허브 구축 ▪ 보건의료 AI데이터 허브 운영 : (’27 정부안) 45억 원 (신규) □ ( 신규 일차의료AX) 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 에 진료보조, 행정,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AX 바우처 지원 : (’27 정부안) 40억 원 (신규) 3 K -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강화 □ ( 청년 창업 · 생태계 활성화 )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육성 지원 (13 개社 , 50 억 원 ) , 바이오 클러스터 간 버추얼 플랫폼 * 구축 (+43 억 원 ) * 분산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연구 · 제조시설 , 전문인력을 시스템 통해 공유하고 , 협업 · 연계 촉진 ▪ 보건의료 인프라 연계 창업지원 : ( ’ 26) 211 억 원 → ( ’ 27 정부안 ) 266 억 원 (+55 억 원 ) □ (K-제약)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을 강화 하고, 공급망을 선진화 하여 글로벌 의약품 경쟁 과 공급망 위기 속 선제적 대응 ㅇ ( 임상전문기관 육성 ) 국내 임상시험 수탁기관 * 의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을 지원 하는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육성’ 사업 도입 (20 억 원 ) * 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제약사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 ,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임상이 확대 추세 ( ‘ 15 년 27 건 → ’ 24 년 74 건 ) 이나 , 대부분 해외 CRO 에 의존 ㅇ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글로벌 GMP인증 지원 (시설·장비 개선) 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 지원 기업 5 개소→ 10 개소 , +40 억 원 ) ㅇ (공급망 안정) 국산 의약품원료 개발 부터 생산 및 사용 허가 까지 전주기 지원 확대 (지원기간 1년 → 2년, 단가 3억 원 → 6억 원, +11억 원) ▪ 글로벌 임상시험 허브 구축 : ( ’ 26) 70 억 원 → ( ’ 27 정부안 ) 92 억 원 (+22 억 원 ) ▪ 수출 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 ( ’ 26) 81 억 원 → ( ’ 27 정부안 ) 121 억 원 (+40 억 원 ) ▪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 ( ’ 26) 158 억 원 → ( ’ 27 정부안 ) 169 억 원 (+11 억 원 ) □ (K- 뷰티 ) 국내 화장품산업 해외진출 을 위한 인프라 * 및 청년창업 ** 지원 * 피부빅데이터 규모 확대 (해외 500 → 국내외 2,500명)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11억 원) ** 신규 K- 뷰티 청년창업 ( 연 15 명 ) 및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콘텐츠 제작인프라 구축 (15 억 원 ) ▪ K- 뷰티 산업 혁신 기반 구축 : ( ’ 26) 54 억 원 → ( ’ 27 정부안 ) 68 억 원 (+14 억 원 ) ▪ K- 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 : ( ’ 27 정부안 ) 15 억 원 ( 신규 ) □ (K- 의료 )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와 의료관광 활성화 를 위한 신규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 예약 · 결제 , 전후 관리 등 제공 ) 구축 (34 억 원 ) ▪ 해외환자 유치 지원 : (’26) 59억 원 → (’27 정부안) 81억 원 (+22억 원) □ (보건의료 R&D)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연구개발 (R&D) 지원 추진 ㅇ ( 신약 개발 ) 후보물질 발굴부터 대량생산까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갖춘 CRDMO * 육성 및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134 억 원 ) * CRDMO(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역량 보유 ㅇ ( 재생의료 ) 손상 기능 회복 및 희귀난치질환 극복 등을 위한 바이오 인공조직 및 차세대 유전자·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155억 원) ▪ 신약 개발 R&D 지원 : ( ’ 26) 1,003 억 원 → ( ’ 27 정부안 ) 1,281 억 원 (+278 억 원 ) ▪ 재생의료 R&D 지원 : ( ’ 26) 912 억 원 → ( ’ 27 정부안 ) 1,159 억 원 (+247 억 원 ) 붙임 2 2027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6년 2027년 주요 내용 복지안전매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 4 인 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3.9 만원 인상 (207.8 만→ 221.7 만 원 , +6.7%) 6.51% 인상 6.7%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2만 가구,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의료급여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 의료급여 입원 식대 ( 일반식 ) 인상 298 억 원 - 일반식 14%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 전면 폐지(3만명, 27.7월~) * 年소득 1.3 억원 또는 일반재산 12 억원 초과 시 탈락 기준 적용 기준 폐지 기초연금 월 349,700원 349,700~380,000 원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급여 지급 【부부가구 수급자】 ▪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20% 감액 저소득층 10% 감액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저소득층(0~45%) 기초연금 지급 미지급 저소득층 지급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중복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급 ·2 급 및 3 급 )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27 만명 ) 자활사업 7.2만 명 7.5만 명 ▪ 참여자 수 확대 (3 천명 ) 및 급여 인상 (3.7% ) 33,940 원 ~66,080 원 35,200 원 ~68,520 원 적극적 복지 우선드림 긴급복지 37.5 만건 38.8 만건 ▪ 생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1,077 천 원 1,101 천 원 - 30 만 원 ▪ 생계지원 우선지급 도입 그냥드림 150개소 300개소 ▪ 생계곤란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전국 운영 지원 찾아드림 위기가구 발굴 - 포상 도입 ▪ 위기가구 발굴 우수 포상 ( 우수 읍면동 70 개소 , 공무원 우수사례 30개, 주민 우수사례 40개) - 1만 명 ▪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원 상당 생활용품 지원 정신건강 인프라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150명 200명 ▪ 자살예방 상담전화센터 인력 확충(+50명) 신규 AI기반 자살 유해정보 모니터링 - AI 기반 자살유발 모니터링 운영비 (+8억 원) ▪ AI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구축·운영비(+8억 원) 신규 (가칭) 국가 자살대응실 - 1개소 ▪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지원 등을 위한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신규 마약 투약사범 치료·재활 공적 책임강화 - 시범사업 도입 ▪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 원 )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1,000명 1,500명 ▪ 수혜 인원 확대(+500명) 권역 치료보호기관 11개소 13개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권역 치료 보호기관 확충(+2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 개선 - 시범사업 도입 ▪ 비자의 입원·치료 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도입(+17억원)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신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 지방정부 맞춤형 사업 기획 · 시행 (3,605억 원) ▪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수요 · 공급을 진단 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기획·추진 신규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 필수의료협의체 필수의료지원센터 ▪중앙 - 지방정부 협력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협의체 운영 ▪지역필수의료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지원센터 설치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중증모자센터 2개소 중증모자센터 4개소 모자의료센터 특별수당 전문의 1 천만원 / 월 전공의 5 백만원 / 월 ▪고위험 산모 · 신생아에 권역별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모자센터 확충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모자 의료센터 전담의에 특별수당 지급 공공심야약국 240개소 (인구감소지역 24개소) 265개소 (인구감소지역 35개소) ▪ 공공심야약국 25개소 확대 ▪ 인구감소지역(+11), 그 외 지역(+14) 의료인 력 양성 · 진료환경 조성 신규 지역의사제 - 490명 ▪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학비 등 지원 ▪ 지원센터를 통한 진로상담 · 경력개발 등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6개 시도 136명 전국 (서울 외) 448명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한 근무수당 및 정주여건 지원 ▪서울을 제외한 시행 지역 전국 확대 시니어의사 160명 220명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에 시니어의사의 채용 연계·지원 ▪시니어의사의 재진입 교육 지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100만원/월 비수도권 +20만원/월 ▪필수의료분야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전임의에 매월 수련 수당 지원 ▪비수도권 지역은 20만 원 가산 지급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권역응급 · 외상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일부 ) 산과 및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 필수의료 8 개 과목 전공의 응급실 전담 전문의 ( 지역응급센터까지 ) ▪의료사고 위험 경감을 위해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 ▪‘27년부터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역 거점병원 육성 국립대병원 특화지원 - 국립대병원 9개소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지역 · 기관별 상황에 맞는 특화 분야 집중 투자 ▪특화분야 패키지 ( 인프라 · 우수 인력 · 기술협력 )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 채용 지원 - 국립대병원 14개소 ▪ 9 개 필수진료 과목 당직 전담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 경력개발 지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인력 유지 지원 - 장기재직 위한 경력개발 지원 ▪지역 국립대병원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근무 여건 조성 ▪ 재직기간 및 필수진료 기여도 등 평가 하여 경력개 발 지원 지방의료원 공공의료 레벨업 - 포괄 2차 종합병원급 시설 · 장비 구축 ▪지역 거점인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2차 종합병원급으로 시설 · 장비 구축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 시·군·구 최대 10억원 시·군·구 최대 16억원 ▪ 대상자 확대(노인 → 노인·장애인) ▪ 취약지 가산 지원 * 의료취약 · 인구감소 · 초고령 지역은 지원단가 1.2~1.5배 가산 신규 취약지돌봄센터 - 30개소 ▪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신설(30개소) 신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 시범사업 도입 ▪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한 시범사업 신규 도입(+2.5억원)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15.2만 개 일자리 수 118만 개 ▪ (공익활동형) +415개 (70.9만 → 70.9만 개) ▪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9.7만 → 21.5만 개) ▪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29.7만 개 장비 지원 31.7만 개 ▪ 독거노인 · 장애인 가정 내 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2만 개) 치매 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전담인력 29명 전담인력 61명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 확충(+32명) 치매공공후견지원 후견인 활동비용 300명 후견인 활동비용 5 00명 ▪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 확충(+200명) 장애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14만 명 14.9만 명 ▪대상자 +9천 명 확대 ▪시간당 단가 +690원 인상(4.0%↑)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장애인일자리 3.6만 명 3.8만 명 ▪대상자 +2.6천 명 확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65만 명 3.3만 명 ▪대상자 +6.5천 명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34개소 40개소 ▪ 대상자 24 시간 , 주간개별 +21 개소 , 주간그룹 +3 천 명 확대 * (24시간 개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주간그룹) +3천명 주간개별 125개소 140개소 주간그룹 1,500명 1,800명 발달재활 서비스 11만 명 11.6만 명 ▪대상자 +6천 명 확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부모·가족 휴식시원 +0. 2만명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천 원, 유아 1천 원)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 98.2% 100%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개 유형 확대 * 학대피해 장애인, 장애아동 쉼터 미래세대 성장지원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 18개소 ▪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신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 45.1만 명 ▪만 18세(’09년생) 첫 보험료 지원 청년 공공일자리 1.1만 개 2만 개 ▪(일자리확대) +8.9천 개 * < 복지·돌봄 분야> +8.8천 개 < 바이오·의료분야 > +1백 개 인구구조변화 대응 신규 아이맞이 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부모급여> 0세 100만원/월 1세 50만원/월 <아동수당> 월 10~13만원 첫째 1천만원 둘째 1.2천만원 셋째 ~ 1.5 천만원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에 나누어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 신규 아동기본수당 월 20~30만원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급 - 우대지역은 10만원 추가 지급 - 가정 보육 0~1 세는 30 만 원 추가 지급 가임력 검사비 지원 36만 명 40만 명 ▪(대상확대) +4만 명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13개소 15개소 ▪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개소) ▪ 전문 상담인력 확충(+15명) 48명 63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 42억 원 67억 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25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기저귀 9.6만 명 13만 명 ▪ 만 2 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에 기저귀 (+3.4 만 명 ), 조제분유 (+0.3 천 명 )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1.4천 명 1.7천 명 신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시간 학기 중 13~20시 방학 중 9~18시 ▪ 틈새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9~18 시 ) ▪ 아침 간식 및 점심·저녁 제공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공용윤리위 15개소 공용윤리위 17개소, 온라인 통한 사전의향서 ▪중소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확충 ▪온라인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기관 193개소 전문기관 230개소 ▪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신규 간병서비스 품질관리 - 표준교육과정 등 품질관리, 간병매칭 공적 플랫폼 ▪ 간병인 대상 표준교육과정 도입 ▪ 간병서비스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보건 · 복지 A X 혁신 돌봄로봇 확산 - 돌봄로봇 실증 ▪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 거점 ) 에 돌봄로봇 배치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 개 ), 장애인거주 시설(5개)에 목적별 돌봄로봇 배치 ▪돌봄로봇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 플랫폼 구축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통합·유통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신규 공공의료AI 고속도로 - 책임의료기관 30개소 ▪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공공병원을 연결 하여 AI를 활용한 진료보조, 환자관리 등 지원 신규 보건의료AI 데이터 허브 - 병원·공공기관 10개소 ▪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저장소를 마련하여 기관 간 연계 · 공동활용 ▪ 병원 · 공공기관 등 10개소 참여 신규 취약지 일차의료AX 바우처 지원 - 취약지 일차의료기관 200~400개소 ▪ 의료취약지 소재 필수진료과목 의원에 AI 솔루션 패키지 ( 진료보조 · 영상판독 등 ) 제공 K 바이오 경쟁력 강화 신규 청년 유니콘기업 - 13개 기업 ▪10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 육성 지원 ▪기업당 3~7억 원, 단계별 지원 신규 글로벌 탑티어 CRO - 2개 기업 ▪국내 CRO를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5개 기업 10개 기업 ▪의약품 제조기업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제조 및 수출 역량 강화 화장품산업 피부빅데이터 제공 해외 500명/연 피부데이터 국내외 2,500명/연 피부데이터 ▪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피부데이터 지원 신규 K-뷰티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크리에이터 50명 양성 창업 15명 지원 ▪K-뷰티아카데미를 활용하여 글로벌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과 창업 지원 K-뷰티 글로벌 진출 뷰티홍보관 ( 인도네시아 ·UAE) 플래그십허브 (미국·프랑스) 뷰티홍보관 (+베트남·미국) 플래그십허브 (+중국) ▪K-브랜드 해외홍보관 (KOREA360) 내 뷰티관 운영국을 4개국으로 확대 ▪플래그십허브 (체험판매장) 운영국 3개국으로 확대 붙임 3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20 선 [ 목 차 ]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 1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 강화합니다 . ··· 2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 3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 ··· 4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 5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 6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 7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 ··· 9 9. 노인 일자리를 118 만 개로 확대합니다 . ··· 10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 ··· 11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 12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 ··· 13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 15 14. 지역 ·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 ··· 16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 17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 18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9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 20 19-1. K- 뷰티 ‧ K- 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 21 19-2. 제약 · 바이오 ,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 ··· 22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 니다. ··· 23 1. 생계와 의료는 더 든든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는 더 빠르게, 자립의 기회는 더 넓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과 박민정 과장 , 자활정책과 김수환 과장 , 기초의료보장과 강준 과장 , [연락처 생략],3070,3090) 생계급여 지원액 역대 최대 인상 (4 인 가구 +6.70%)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여 수급권자 확대 (+3 만명 )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30 만원 ) 신설 자활사업 확대 ( 참여자 + 3 천명 , 자활급여 + 3.70%) □ 주요 내용 ㅇ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 , ’ 27 년 생계급여액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5.5 (1 인 가구 ) ~13.9 만 원 (4 인 가구 ) 인상 * * (1 인가구 ) 월 5.5 만원 인상 (82.1 만원 → 87.6 만원 ) / (4 인가구 ) 월 13.9 만원 인상 (207.8 만원 → 221.7 만원 ) ㅇ ( 의료급여 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3 만명 확대 ) ,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 , 입원식대 일반식 단가 인상 ㅇ (긴급복지 생계지원 우선 지급) 급박한 위기 * 해소 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현장 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 우선 지급 신설 * 분유‧기저귀 등이 시급하나 구매 어려움, 교통비‧통신비가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 등 ㅇ ( 자활사업 확대 )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 지원 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천명 확대 * 하고, 급여 도 3.7% 인상 ** * ( 참여자 수 ) 7.2 만명 → 7.5 만명 ** ( 유형별 급여 ( 일 ) ) 33,940 원 ~66,080 원 → 35,200 원 ~68,520 원 사업 개요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지급 , 40%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 외 의료비 전액 지원 ■ ( 긴급복지 ) 가출‧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사유 발생 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가구 * 에 생계‧의료비 등 선 지원 하고 후 조사 실시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 인 192 만 , 4 인 487 만 이하 ), ( 재산 ) 대도시 2.4 억원 이하 ■ ( 자활사업 ) 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 의무참여 ) , 그 외 수급자 및 차상 위자 ( 희망참여 ) 등을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근로 * 하며 급여 수령 , 직업훈련 등 자립 준비 * (근무 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소득 최대 178만원 (’27년 시장진입형 기준) 2. 저소득층 어르신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기초연금과, 박나연 과장, [연락처 생략]) “더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혜택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 ■ ( 지급액 ) 소득 하위 30% 38만원 , 30~45% 35.9만원 , 45~70% 35만원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 ( 전화 상담·문의 )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 3.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지역복지과, 서일환 과장,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자원과, 권혜나 과장,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접근 장벽 낮추는 고립예방, 희망드림꾸러미, 그냥드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한 읍면동 , 지자체 공무원 , 주민에게 포상금 □ 주요 내용 ㅇ ( 고립 예방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 하게 찾아 보호하는 가칭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확대‧개편 - 찾아낸 고립 위험군에게는 필요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지원 * ( 공통 ) 안부확인 , ( 청년 ) 마음회복 , 일상회복 , ( 중장년 )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 노인 )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 (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금융연체 , 우울증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 지원 ㅇ (희망드림 꾸러미)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 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 제공 ( 신규 7.5 억 원 ) * 10 만 위기가구 ( 읍면동 1,000 개소 , 읍면동별 100 가구 ), 첫 방문 시 25 천원 상당 물품 지원 ㅇ ( 그냥드림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 모든 시군구 그냥드림 운영 * ( ‘ 26 년 ) 본예산 100 개소 *4 개월 +150 개소 *8 개월 , 추경예산 150 개소 *4 개월 → ( ’ 27 년 ) 300 개소 *12 개월 ㅇ ( 위기가구 발굴 활동 포상 ) 위기가구 발굴 · 지원 활동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활동 읍면동, 지방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에게 포상금 지급 * (읍면동) 600백만원, (지방 공무원) 200백만원, (지역주민) 40백만원 4.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 지원금액 대폭 확대합니다. (아동정책과 박찬수 과장, [연락처 생략])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 · 아동 기본수당 ( 매월 20 만 원 ) 지급 - 우대지역은 아이맞이지원금 (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2,000 만 원 )· 아동기본수당 ( 매월 30 만 원 ) 지원 □ 주요 내용 ※ 「아동수당법」개정 필요 ㅇ (주요내용)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 아이맞이지원금 ’과 ‘ 아동기본수당 ’으로 개편하여 급여 를 단순화 하고 지원 강화 * ’27년 6월 이전 출생아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적용되며, ‘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적용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을 출생 후 1 년간 분기별 4 회 분할 지급 · 우 대지역 * 은 첫째 1,500 만 원 , 둘째 1,700 만 원 , 셋째 이상 2,000 만 원 지급 *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정할 예정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에게 매월 20 만 원 ( 현금 10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 만원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 현금 15 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5 만원 ) 지급 · ( 가정 보육 가산금 ) 가정 보육하는 0~1 세의 경우 매월 30 만 원 추가 지급 < 현행과 개편안 비교 (첫째아 기준, 가정보육 시) > (단위: 만 원) 0세 1세 2~12세 0~12세 → 0세 1세 2~12세 0~12세 10/월 아동수당 아동기본수당 0 세 : 100/ 월 1 세 : 50/ 월 부모급여 부모급여 가정보육 가산금 200/1 회 첫만남 아이맞이 지원금 기본 월 110 ( 첫달 +200) 60 10 - 50 ( 분기별 +250) 50 20 연 1,520 720 120 3,560 1,600 600 240 4,840 우대지역 월 112 ( 첫달 +200) 62 12 60 ( 분기별 +375) 60 30 연 1,544 744 144 3,872 2,220 720 360 6,900 * 현행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 특별 ) 기준 5.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제공합니다 . (아동학대대응과, 양진혁 과장, [연락처 생략]) (아동보호자립과, 구미정 과장, [연락처 생략]) 영유아 · 장애아동 특화쉼터 확충 (18 개소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특별 위원회 시행 (+150백만원, 신규) 방학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 점심 · 저녁 식사제공 등 올해 첫선 보인 초등 틈새돌봄 사업 , 내년 본격 운영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 주요 내용 <아동학대 대응> ㅇ (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 운영 ) 지정된 시설 일부에 영유아 · 장애아동 보호 , 양육에 적합한 공간 리모델링 및 관련 기자재 구입비 지원 (36 백만원 , 신규 ) * * 바닥 및 벽면에 안전매트 등 충격방지 설비 및 유아용 기자재 구입 지원 ㅇ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운 영 예산 (150 백만원 , 신규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ㅇ 여름 · 겨울방학 전 ( 全 ) 기간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 누구나 빈틈없는 돌봄과 든든한 점심·저녁 식사 제공 * ‘26년 일반예비비 11,821백만원 → ‘27년 예산안 27,943백만원 -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운영기간 확대 ( ’ 26 년 5 주 → ‘ 27 년 12 주 ) 및 틈새돌봄 사업수행 센터 운영비 증액 ( ’ 26 년 86 만원 / 개소 → ‘ 27 년 211 만원 / 개소 ) 6.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을 3 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합니다 . (장애인자립기반과, 박문수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 + 27만 명 □ 주요 내용 ㅇ (지원 대상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 → 개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2급 및 3급) 전체로 확대 (’27.7월 이후) * 대상자: 26.7만명, 예산: 1,999억 원(’27.7) - ( 선정기준액 ) ’ 26 년 단독가구 140 만 원 , 부부가구 224 만 원 이하 * 장애인연금 법정수급률 70% 달성을 위해 매년 선정기준액 결정 · 고시 ( 제 4 조제 2 항 ) - ( 급여액 범위 ) 기초급여는 최대 18 만원 지급 ,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2.3~6.8 만 원 지급 * ( 기초급여 ) 근로 능력 상실 · 저하로 인한 소득감소 비용 보전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3급 단일 장애인 현금급여표>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79,395원 67,500원 246,895원 기초연금 으로 전환 67,500 원 67,500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179,395원 60,000원 239,395원 60,000원 60,000원 차상위초과 179,395원 22,500원 201,895원 37,500원 37,500원 * 만 65 세 이상 생계 ·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생계급여 감소분 등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당액인 179,395 원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 27 년 단가 변경 예정 7. 장애인의 일상 속 돌봄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고운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건강과, 김성철 과장, [연락처 생략])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장애아동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 > ㅇ (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9 천 명 추가 확대 (139,715 명 → 148,715 명 ) -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단가 4% 인상 (17,270 원→ 17,960 원 , +690 원 )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 에게 활동지원 · 장기요양급여 간 선택권 부여 * ( ‘ 27.7~) * ( 現 ) 65 세 도래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서비스 전환 ( 활동지원→장기요양 ) 에 따른 감소분을 활동지원으로 보전 → ( 改 ) 65 세 도래 기존 수급자는 활동지원 계속 수급가능 ( 단 , 장기요양급여는 중복수급 불가 ) < 발달장애인 지원 > ㅇ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 도전행동 ( 자 · 타해 등 ) 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최대 24 시간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 하는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 * (24 시간 개별 ) 34 → 40 개소 (+6), ( 주간개별 ) 125 → 140 개소 (+15), ( 주간그룹 ) 1,500 → 1,800 명 (+300) - 보호자의 입원,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시 일시적 돌봄을 제공 하는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 대구 , 경북 2 개소→ 5 개소 , +3 개소 ) ㅇ ( 주간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성인 및 청소년 발달 장애인 의 지역사회 참여 , 자립지원 및 보호자 돌봄부담 해소를 위해 활동 서비스 확대 * * ( 주간활동 ) 15,000 명→ 20,000 명 (+5,000 명 ), ( 방과후활동 ) 11,500 명→ 13,000 명 (+1,500 명 ) ㅇ ( 부모․가족 휴식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돌봄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 지원 을 위해 서비스 지원 확대 (1.6 만명 → 1.8 만명 , +0.2 만명 ) < 장애아동 지원 > ◦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 18 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구 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연간 돌봄 시간 확대 (연1,200시간 → 1,320시간, +120시간 ) - 장애 영 · 유아 돌봄인력에 대한 수당 신설 ( 시간당 영아 2 천원 , 유아 1 천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발달 지연 아동 증가 , 대기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 재활서비스 대상 인원 6천명 추가 확대 (11만명 → 11.6만명) 사업 개요 구분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 연령 소득기준 활동지원 全 장애 만 6~65 세 미만 - 활동보조 ( 신체 · 가사활동 , 이동지원 등 ), 방문간호 , 방문목욕 등 ( 활동지원등급별 상이 ) 주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18 세 이상 - 참여형 · 창의형 등 지역사회 내 그룹형 프로그램 지원 ( 기본형 월 132 시간 , 확장형 월 176 시간 ) 방과후활동 지적 , 자폐성 만 6~18 세 미만 - 취미 · 여가 , 직업탐구 등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월 66 시간 ) 최중증 긴급돌봄 지적 , 자폐성 만 6~65 세 미만 - 보호자의 입원 · 경조사 등 긴급상황시 일시적 돔봄지원 (1 회 5 일 이내 , 연 최대 30 일 ) 최중증 통합돌봄 지적 , 자폐성 만 18~65 세 미만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 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부모가족 휴식지원 지적 , 자폐성 전 연령 - 장애인 가족 휴식 ( 연 1 회 최대 400 만원 ), 부모상담 ( 월 16 만원 ) 및 교육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 정도가 심한 全 장애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돌봄 ( 연 1,200 시간 ) 및 휴식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만 18 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언어 · 청능 , 미술 · 음악 · 놀이심리재활 , 행동 · 감각 · 운동발달 등 ( 최대 월 26 만원 ) 8.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를 신설합니다. (통합돌봄정책과, 정혜은 과장,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사업과, 변성미 과장, [연락처 생략]) 돌봄 수요 많을수록 , 지역 여건 열악할수록 두터운 서비스 지원 (620 억원 → 1,282 억원 107% ↑ ) 인구감소지역 등 취약지에 생활권 단위 돌봄 인프라 확충 ( 신규 30 개소 , 61 억원 ) □ 주요 내용 ㅇ ( 지역특화서비스 ) 대상자 확대 ( 노인→장애인 ) , 지역별 돌봄수요 반영 ‧ 격차 완화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지원단가 1.5 배까지 가산 하는 등 지원 확대 * ('26 년 ) 의료취약‧초고령지역 등 고려하여 3 개 그룹으로 구분 , 그룹별 年 4/8/10 억원 정액 지원 → ('27 년 ) 지역 통합돌봄 수요자 규모 반영 , 의료 취약‧인구감소‧초고령지역 은 지원단가 1.2~1.5 배 가산 지원 ㅇ ( 취약지 돌봄센터 )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 · 단기보호 , 방문형 재가서비스 , 맞춤돌봄 · 긴급돌봄 등 지역돌봄을 제공하는 공립 돌봄센터 설치 (30 개소 ) 사업 개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 ( 개요 ) 돌봄이 노인‧장애인 이 살던 곳 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 요양 등 돌봄 지원 을 통합 · 연계하여 제공 ■ ( 지역특화서비스 ) 기존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보충하기 위해 각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필요도 를 고려해 서비스 개발 · 확충 및 제공 □ 취약지 돌봄센터 ■ ( 기능 )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돌봄 거점 → 돌봄 공백 보완 , 정주여건 개선 ■ (방식) 기존 공공 유휴시설 적극 활용 하는 리모델링 방식 설치 , 공립 (지자체 소유) - 위탁 (사회서비스원·비영리법인 등 위탁) 구조 ■ (유형) 서비스 수요 밀도 와 인력 확보 여건 이 지역별로 상이 → 거점형 · 연계형 · 기능확장형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모형 다변화 구분 거점형 (10개소) 연계형 (10개소) 기능확장형 (10개소) 지역 공급기반 전반 취약 일부 방문형 인프라 공공인프라 존재 특징 주 야간‧단기 + 방문형‧ 지역돌봄 풀패키지 제공 주야간‧단기‧지역돌봄만 수행 , 방문형은 민간기관 연계 종합재가센터 , 공립형 요양시설에 돌봄기능 추가 9. 노인 일자리를 118만 개로 확대합니다. (노인지원과, 신명희 과장,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수 118만 개로 확대 (115.2만 → 118.0만 개, +2.8만 개) □ 주요 내용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후기고령층 빈곤 완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2.8 만개 확대 * (노인역량활용) (’26) 19.7만명 → (’27) 21.5만명 (’26대비 +18,000명) (현장실습훈련) (’26) 7만명 → (’27) 8만명 (’26대비 +10,000명) ◦ (안전한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728 명 추가 배치 를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안전전담인력 역할 : 노인일자리 사업단 사고예방 활동 및 활동처 유해요인 사전조사 ,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65 세 이상 노인 ( 일부 유형 60 세 이상 ) ■ ( 지원내용 )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을 지원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 천개 ) 월평균 시간 보수 / 지원내역 ( 활동개월 ) 계 - - 1,180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老老케어‧보육시설 , 공공의료 , 복지시설 등 ) 기초연금 수급자 등 709 30 (3 시간 , 10 일 ) 월 29 만 원 (11 개월 ) 역량활용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노년세대 특화형 , 돌봄 , 안전 , 환경 분야 등 ) 65 세 이상 ( 일부 60 세 ) 215 60 (3 시간 , 20 일 ) 월 78.1 만 원 (10 개월 ) 민간형 창업형 공동체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 실버 카페 등 ) 60 세 이상 65 참여노인 1 인당 연 267 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 지원 노인고용 , 노인친화 우수기업 지원 2 최대 3 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취업형 취업 지원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청소 · 경비 등 ) 99 알선 수행기관에 15 만원 ( 지자체 ) , 5 만원 ( 민간 ) 사업비 지원 현장실습훈련 기업 인턴 (3 개월 )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 산업 안전 · 전기 · 조선업 등 ) 80 기업에 최대 270 만원 지원 ( 월 40 만원 ×3 개월 + 월 50 만원 ×3 개월 ) 선도모델 외부자원 ( 인적‧물적 ) 을 활용한 제 3 섹터 일자리 60 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10.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폭넓게 지원합니다. (청년정책팀, 이화영 팀장, [연락처 생략]) 고립 · 은둔 , 가족돌봄 등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 (+6 천명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 기관 확충(+120개소) □ 주요 내용 ㅇ ( 지원 대상 확대 )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 · 관계 ·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6 천명 ) * (‘26년 예산) 9,288백만원 → (’27년 정부안) 39,664백만원 ㅇ ( 생활권 중심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위 청년미래센터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역량있는 공공 · 민간기관 120 개소 를 지원 * 해 사례관리 , 회복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 ‘ 26.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 ’ 27. 下 ) 시도 청년미래센터 17 개소 + 시군구 기관 120 개소 ㅇ ( 다차원적 회복 지원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일상 · 관계회복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위한 준비와 연습까지 실질적 회복 을 지원 < 회복‧성장 지원 내용 예시 > 기초적 회복 사회참여 준비 회복형 사회참여 • 일상회복 - 수면 , 식사 등 생활리듬 회복 , 외출‧사회활동 시작 • 관계회복 - 가족‧친구 관계 회복 , 또래모임 참여 ( 공동식사 등 ) ⇌ ⇋ • 사회참여 역량 강화 - 디지털 활용 , 의사소통능력 , 금융‧경제교육 등 • 동료활동가 양성 교육 참여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참여 ⇌ ⇋ • 탈고립은둔청년 멘토 역할 - 은둔 경험을 극복한 청년이 당사자성을 활용해 은둔청년을 돕는 멘토 역할 수행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생활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며 회복과 사회참여 병행 11.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노후 준비 시작, 청년에게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정책과, 전명숙 과장, [연락처 생략]) 18세 도래 ’09년생부터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주요 내용 ㅇ ( 도입 배경 ) 청년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를 위한 첫걸음 으로 , - 모든 청년 ( ’ 27 년 18 세 ( ’ 09 년생 ) 부터 ) 에게 최초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 → 향후 가입기간 확대 , 연금 수급액 증가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정부 123 대 국정과제로 선정 ) * 첫 보험료 지원 이후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ㅇ ( 지원 내용 ) ’ 27 년에 18 세 도래 하는 ’ 09 년생 을 대상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 1 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 ‘ 27 년 보험료율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만 18세 도달 청년 * 제도 시행하는 ‘ 27 년에 18 세 도래하는 ’ 09 년생부터 지원하되 18~26 세 기간 중 신청가능 ■ ( 지원내용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지원 12. 지역을 우대하고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도입합니다.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이영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원 신규 편성 □ 도입 배경 ㅇ 지역 간 의료격차 와 필수의료 공백 을 해소 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집중 투자할 필요성 그간 지속 제기됨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 ’ 26.3 월 ) 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지역별 의료 공급·수요 여건, 취약 양상 등이 상이 한바 필수의료공백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설계·집행 토록 지원 필요 □ 주요 사업 ( ’ 27 년 정부안 기준 1.26 조원 ) * ( 투자 방향 ) 1)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 2)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 , 3)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 지원 ㅇ ( 지역 자율성 강화 ) 중앙정부 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 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 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기획 · 추진 - 중앙정부 는 매년 지자체별 사업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우수사례 확산 및 성과 부진 시도에 대한 컨설팅 실시 ㅇ ( 공공의료기관 육성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 병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인프라 등 확충 지원 ㅇ ( 지역 · 필수의료 인력 양성 ) 지역의사제 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 · 필수 의료 인력 배출 , 전공의 수련체계 강화 및 수련 수당 지급 등 지원 참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안 세부내용 □ 총 21 개 사업 1 조 2,614 억원 (단위 : 억 원) 구 분 ’26예산 (A) 정부안 (B) 전년比 (C=B-A) 증감율 (C/A)*100 사업 주요 내용 계 8,071 1조 2,614 4,543 56.3 ➊ 신규사업 합계(3개) 0 3,689 3,689 순증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0 3,605 3,605 순증 지자체 보조, 지역 자율 사업 소아야간진료,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시범사업 등 포함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0 44 44 순증 지역의사 학비 등 양성 지원 지‧필‧공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0 40 40 순증 의료취약지 일차의료기관 ’AI 패키지‘ 바우처 지원 ➋ 이관사업 합계(18개) 8,071 8,925 854 10.6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150 231 81 54.0 시니어의사, 계약형 필수의사 등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82 93 10 12.2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1,690 1,512 △178 △10.5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 수련수당 등 중환자실 관리체계 마련 10 22 12 120.0 중환자 정보시스템 및 모니터링 등 ICT 활용 필수의료 협력네트워크 구축 52 57 5 9.6 e-ICU 운영비, 원격협진 지원시스템 등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 · 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 1,154 2,551 1,397 121.1 지역국립대병원 특화지원, 시설·장비 지원, 진료 협력체계 , 필수진료과 신규 채용, 공공임상 교수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등 국립대병원 지원(서울대병원 제외) 701 488 △214 △30.4 시설확충 및 보수, 장비구입 및 교체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280 2,350 70 3.1 지방의료원 신축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826 738 △88 △10.7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49 44 △5 △10.2 공공전문진료센터 설치·장비비 지원 등 지역암센터 역량 강화 50 53 3 6.0 지역암센터 기능보강 및 지역특화암관리 소아청소년 암 진료체계 구축 101 110 9 8.9 소아암 거점병원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재활병원 지원 140 39 △100 △72.1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원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54 307 153 99.4 전문인력 특별수당 신설, 모자센터 설치·운영비, 이송체계 구축 등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164 144 △20 △12.2 권역(15개) 및 지역(14개) 센터 운영비 등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지원 57 64 7 12.3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비 지원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개발지원 3 22 19 633.3 필수의료지원센터 운영, 실태조사 등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66 101 36 53.0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중앙모자의료센터 지원 등 * 신규사업으로 이관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343 0 △343 이관 소아 야간·휴일 진료(달빛병원) 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 억 원 단위 표기 반올림 등으로 일부 단순 합계 차이 가능 13. 국립대병원을 ‘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 으로 육성합니다 , (국립대병원정책과, 김도균 과장, [연락처 생략]) 필수의료 인력 확보부터 지역별 특화발전 , AI 전환 , 지역의료 협력까지 집중 투자하여 지역에서도 중증 · 필수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ㅇ ( 필수의료 인력 ) 지역 국립대병원 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 하고 장기 근무 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 (신규 등 202억) - 필수진료과 ▴ 전문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및 ▴ 장기재직 교수 보상 강화 를 통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 지원 ( 신규 162 억 ) * 연간 126 명 신규채용‧경력개발 바우처 지원 ( 신규 83 억 ) / 5 년 이상 장기재직 보상 강화 ( 신규 79 억 ) - 공공임상교수제 지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공백 보완 (40 억 , 계속 ) ◦ (5 극 3 특 특화발전 ) 지역별 의료수요 와 병원별 강점 을 고려하여 국립 대 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 (신규 1,188억) - ▴ 특화분야 인프라 확충 , ▴ 우수 의료진 ( 명의 ) 채용 , ▴ 국내외 선도 기관과 의료기술 협력 등 패키지 지원 을 통해 특화분야 빅 5 수준 육성 ◦ ( 의료 AI 전환 ) 국립대병원의 임상데이터를 연결 하고 AI 활용기반을 확충 하여 국립대병원을 의료 AI·R&D 혁신거점으로 육성 ( 신규 등 204 억 ) - ▴ 全 국립대병원의 통합 임상데이터셋 (CDW) 구축 (신규 ISP 3.6억) 및 ▴ 의료 AI 안정적 활용을 위해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 구축 ( 신규 71 억 )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 ▴ 기존 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 도 지속하여 환자안전 · 진료정밀도 향상 및 의료진 업무 효율화 지원 (129 억 , 계속 ) ◦ ( 지역의료 협력체계 ) 지역 필수의료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을 수행하도록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 (224억, 확대) * 권역책임의료기관 진료협력 및 공공의료 전담조직‧인력 확대(+26억 증액) ◦ ( 인프라 지원 ) ▴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등 시설‧장비 ( 계속 487 억 , 교육부 이체 ) 및 ▴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 계속 732 억 ) 등 기존 인프라 사업 지속 지원 14.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합니다. (지역의료인력양성과, 민차영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인력정책과, 정연희 과장,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제 도입·지역의사지원센터 신설 (중앙 1개소, 권역 8개소) 시니어의사 지원인원 확대 ( 전일제 90→170명) ·교육훈련체계 신규 구축 (+6억)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전국 확대 (11개→서울 제외 전국)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공공병원 등 지원 (726억원)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억원) □ 주요 내용 ㅇ ( 지역의사제 도입 ) 지역의사선발전형 490 명 (27 학번 ) 대상 등록금 실비 및 교재비 · 주거비 ( 기숙사비 포함 ) 등 지원 ( 신규 31 억원 ) - ( 지역의사지원센터 ) 중앙 1 개소 · 권역 8 개소 설립 · 운영 지원 ( 신규 13 억원 ) * ( 중앙 지역의사지원센터 ) 7.2 억원 , ( 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 ) 개소당 1.4 억원 ( 국비보조율 50%) ㅇ (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 장기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 에게 지역근무수당 지원 참여지역 확대 ( ’ 26) 28 억원 → ( ’ 27 안 ) 99 억원 (+71 억원 ) * ( ’ 26) 6 개 시도 , 136 명 → ( ‘ 26 추경 ) 11 개 시도 , 268 명 → ( ’ 27) 15 개 시도 ( 서울 제외 전국 ), 448 명 ㅇ ( 시니어의사 지원 확대 ) 지역 공공 · 책임의료기관 ,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확대 ( ’ 26) 72 억원 → ( ’ 27 안 ) 124 억원 (+52 억원 ) - ( 재진입 교육훈련체계 구축 ) 지원센터를 중심 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희망하는 시니어의사 대상 맞춤형 재진입 교육 · 훈련체계 신규 구축 * (’26) 채용지원 70억 , 운영지원 2억 → (’27) 채용지원 116억 , 교육훈련 6억 , 운영지원 2억 ㅇ ( 필수과목 수련 지원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용 지역 · 공공병원 등 지원 (726 억원 ), 비수도권 전공의 · 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 (+77 억원 ) 15.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정환 과장, [연락처 생략]) 전국민 AI 기본의료 추진을 위해 2,467억원 편성 □ 주요 내용 ➊ (일차의료 AX) 우리 동네 에서도 첨단 AI 를 활용한 진료서비스 제공 (132 억 ) - ( 취약지 일차의료 AX) 전국 보건 ( 지 ) 소 , 보건진료소 및 취약지 소재 의원 대상 진료 보조 , 행정 , 건강관리 등 ‘일차의료 AI 패키지’ 지원 ➋ (응급의료 AX) 구급대 이송 부터 적정 병원 선정 까지 실시간 AI 분석 을 지원하는 ‘ (가칭)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 * 추진 (83억) * 소방청 119 구급 스마트 시스템 및 중앙 응급의료 정보망과의 연계 ➌ (환자 중심 AX) 「나의 건강기록 * 」 (PHR) 기반 AI 가 어려운 의학용어를 해석 해 환 자가 건강 상태 확인 하고 건강관리 를 지원 (387억) * 나의 건강기록 (PHR): 여러 병원에 흩어진 나의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 · 활용 할 수 있는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에 CT, MRI 영상정보를 연동 하여 다른 병원 방문 시 QR 인증 을 통해 의료영상 및 진료정보 공유 추진 ➍ (소버린 AI) 공공기관·의료기관에 산재 된 보건의료데이터를 통합 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의료 AI 개발 추진 (349 억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 ➊건보공단 , 암센터 등 공공보건의료데이터 + ➋국립대병원 내 임상 데이터 + ➌‘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내 연구데이터 등 비식별 가명 데이터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달라지는 미래 ■ 의료인력 부족 으로 환자가 아플 때 충분한 서비스 받기 어려움 ☞ 임상 판단 보조+행정 효율화 를 통해 진료 공백 완화 ■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증상에 맞는 병원 이송에 어려움 ☞ AI 활용 실시간 연계 로 이송 지연 최소화 , 골든타임 내 정확한 조치 ■ 의료기관별 파편화된 데이터 로 내 진료기록을 직접 이송 ☞ 국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한국형 의료 AI 로 기관 간 진료 정보 공유 16. 자살 예방 및 중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자살예방정책과, 박재우 과장,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관리과, 송명준 과장, [연락처 생략])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150 → 200 명 , 자살예방센터 967 → 1,509 명 ,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확대 등 추진 □ 주요 내용 ㅇ (인력 확충)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 (150명→200명) ,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967명→1,509명) ㅇ (AI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AI 기반으로 온라인상 동반자살 모집‧수단판매 등 불법 정보를 탐지‧삭제요청 하는 시스템 구축‧운영 *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플랫폼 24시간 모니터링 → 유발정보 탐지 → 사업자 삭제 요청 ㅇ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상황을 확인 하고 즉각 대응·관리·지원 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 신설 추진 * 복지부‧경찰청‧소방청 합동근무 통해 자살시도‧사망에 대한 출동‧조치‧보호 등 상황관리 ㅇ ( 마약중독 치료 ) 치료비 지원 확대 ( ’ 26 1,000 명→ ’ 27 1,500 명 ) , 권역 치료보호기관 추가 확충 ( ’ 26 11 개소 → ’ 27 +2 개소 ) , 범정부 대응 마약 투약사범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출소예정 ) 전담 치료연계 및 회복지원 의 공적 책임강화 시범사업 도입 (+22 억원 ) * ▴「치료보호기관」에 전담인력 배치 → 기소유예‧집행유예‧교정시설 출소자 치료의뢰 및 전문치료 , ▴치료 후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 배치 → 집중 사례관리 ( 단약 , 상담 등 ) 로 회복 지원 자살예방센터 개요 ■ ( 개소 수 ) 전국 255개소 설치‧운영 중 * 독립형 6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형 49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산하팀 200개소 ■ ( 주요 역할 ) 지역 내 자살예방 관련 상담‧교육‧홍보 등 업무 수행 ■ ( ’27년 주요 개편 ) ▴ 센터당 지원 인력 5→7명 확대 17.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명윤리정책과, 모두순 과장, [연락처 생략]) (간호정책과, 조하진 과장, [연락처 생략])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운영 지원 확대 (193 → 230 개소 ) 등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역량있는 간병인력 양성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주요 내용 ㅇ ( 연명의료결정 지원 )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 지원을 확대 (15 개소→ 17 개소 ) 하는 등 제도 기반 강화 (+40 억 ) *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의료 기관의 제도 참여를 지원 ( ‘ 26.7 월 15 개 공용윤리위원회가 253 개 의료기관 지원 ) ㅇ ( 호스피스 확대 )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통증 완화 및 신체적 , 심리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추가 지정 * (+37 개소 ) 사업비 증액 (+10 억 ) * (‘26년) 193개소 → (’27년) 230개소 ㅇ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운영 , 간병인력 매칭을 위한 공적 플랫폼 구축 ,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 간병인력 양 성 및 질 관리 추진 (+14 억 ) * (국정과제 86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 부담 완화 : 간병 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 질 제고 사업 개요 ■ (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 ( 호스피스 ) 호스피스 대상환자 * 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신체적 돌봄, 심리적 돌봄, 사회적돌봄,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간병인력 양성 및 질 관리 ) 고령화 등으로 예상되는 간병수요 급증에 대응 , 역량있는 간병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적 관리체계 구축 18. 건강한 임신 · 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합니다 .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 [연락처 생략])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한 가임력 검사 지원규모 확대 (+4 만 명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지원 확대 ( 권역센터 +2 개소 ) □ 임신 前 건강관리 확대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 강화 ㅇ 20~49 세 모든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 하는 임신 사전 건강 관리사업 수혜인원 확대 (36만→40만 명, +4만 명) *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6) 155억 원 → (’27 정부안) 181억 원(+26억 원) ㅇ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확충 하여 심리‧정서지원 확대 ( 신규센터 +2 개소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26) 22억 원 → (’27 정부안) 30억 원(+8억 원) (‘26)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3개소 → (’27) 중앙센터 1개소, 권역센터 15개소 ㅇ 난임‧임산부의 심리상담센터 전문 상담인력을 추가 확충 하여 상담 대기를 해소하고 상담프로그램 강화 ( 상담인력 증원 +15 명 ) * (’27) 중앙센터 11명(+2명), 권역센터 52명(+13명) 사업 개요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 지원대상 ) 모든 20~49 세 남녀 , 주요 생애주기별 1 회씩 최대 3 회 지원 * 제 1 주기 : 29 세 이하 , 제 2 주기 : 30~34 세 , 제 3 주기 : 35~39 세 ■ ( 지원내용 )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 난임 및 산전 · 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와 가족 대상 대면·비대면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정서 지원 * 중앙센터 1 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 권역센터 13 개소 ( 서울 , 서울서남 , 인천 , 대구 , 경기 남부 , 경기북부 , 경북 , 경북서부 , 전남 , 전북 , 경남 , 부산 , 제주 ) 19-1. K-뷰티‧K-의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보건산업정책과, 김건훈 과장,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김유라 과장, [연락처 생략])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주철 과장, [연락처 생략])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 ’ 27 년 13 개社 , 신규 50 억원 ) K- 뷰티 혁신 기반 구축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45 억원 ) K- 헬스케어 통합 허브 플랫폼 구축 (+34 억원 ) □ 주요 내용 ㅇ (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지원 )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사업화, 시장진출 등을 단계별 집중 지원 하여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단계별 기술 검증 , 시험 · 분석 및 임상 진입 · 검증 등을 바우처 지원 Track1 ( 제품화 설계 , 기술 검증 ) ➜ Track2( 시제품 공정 , 시험 · 분석 ) ➜ Track3 ( 임상 진입 · 검증 ) 300 백만 , 10 개 社 500 백만 , 2 개 社 700 백만 , 1 개 社 ㅇ (K-뷰티 혁신 기반 구축)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정책 * 추진 및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지원 * 「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 ‘ 26. 下 ) 및 시행 ( ’ 27. 下 예상 ) 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지원 - 피부빅데이터 종류 · 규모 확대 ( 해외 500 명→국내외 2,500 명 ) 및 AI ready 데이터 전환 , K- 뷰티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 연 50 명 ), 창업 ( 연 15 명 ) 및 콘텐츠 제작 · 송출지원 등 ㅇ (K- 뷰티 글로벌 진출 ) 중소화장품의 해외 홍보‧체험 강화 - K- 브랜드 해외홍보관 內 뷰티관 운영국 확대 ( 인도네시아 ,UAE →베트남 , 미국 추가 ), 플래그십허브 * 설치 확대 (’26년 미국‧프랑스 → ’27년 중국 추가) * 최신 뷰티테크 및 화장품 등 전시와 체험‧판매가 결합된 해외 진출 거점 ㅇ ( K- 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 )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지원 및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 * ( ’ 27 년 34 억원 신규 ) * 「의료해외진출법」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개정(‘26.5.26.공포, ‘27.5.27.시행) - 예약 , 사전 / 사후관리 , 결제 등 전주기 관리 를 위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 ※ ( ’ 26 년 ) 정보화설계 (ISP) → ( ‘ 27 년 ) 플랫폼 구축 → ( ’ 28 년 ) 플랫폼 구축 완료 및 국내외 홍보 강화 19-2. 제약·바이오, 사회문제해결 R&D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앞당깁니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영하 과장, [연락처 생략])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 조 원 R&D 편성 □ 주요 신규·확대 사업 ㅇ ( 혁신신약 )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역량 , 플랫폼 기술 보유 기업 육성 -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공정 개발, 상업용 대량생산까지 원스톱 으로 수행하는 CRDMO * 육성 지원 (78억 원, 신규) * CRDMO: 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우리나라는 현재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 보유 - 하나의 기술로 여러 신약을 개발하고 ,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56억 원, 신규) ㅇ (재생의료) 손상된 기능 회복,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투자 확대 - 원천기술의 임상 연계 촉진 등을 위한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 (302 억 원 , 증액 ) - 바이오 인공조직 (63 억 원 , 신규 ) 및 차세대 유전자 · 세포치료 임상 연구 확대 (260 억 원 , 증액 ) - 지역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포처리시설 공용활용 , 공정 고도화 지원 (64 억 원 , 신규 ) - 항노화 · 역노화 , 인공아체세포 기반 재생유도 치료제 개발 등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95 억 원 , 증액 ) ㅇ ( 사회문제 해결 ) 환자 최적화 치료방법 규명 (61 억 원 , 신규 ) , 아동 ·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해결 (17 억 원 , 신규 ) , 지역 문제 해결 (60 억 원 , 증액 ) 등을 위한 R&D 신설 · 확대 예산편성 분야별 주요내용 ■ (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 신약 · 의료기기 , 재생의료기술 개발 등 3,181 억 원 ■ (AI기본의료) 데이터 기반 AI 의료 실현 위한 R&D 투자 1,276억 원 ■ (지역·필수의료) 지역의료 역량 강화, 질환 극복 등 4,230억 원 ■ (도전적·임무중심 연구) 도전적 연구, 사회문제 해결 등 1,761억 원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를 달성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합니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반윤주 과장, [연락처 생략]) 1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0% 증액 * (’26년) 9,847억원 → (’27년) 1조 540억원 (693억원, 7.0% 증)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26년) 98.2% → (’27년) 100%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장애아동쉼터 인건비 총괄 관리 사회복지시설 추 가 10개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전년대비 4.9% 인건비 증액 □ 주요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ㅇ ( 준수율 100%) 12 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기본급 예산 편성 (전년대비 253억원 증) * 장애인거주시설 , 정신요양시설 , 지역자활센터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노인 · 아동 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 노인·아동·장애인·장애아동 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ㅇ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복지사 , 생활지도원 등 ) 인건비 추가 인상 을 위한 예산 편성 ( 전년대비 63 억원 증 ) ㅇ ( 공통처우개선율 ) `26 년 처우개선을 반영한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 3.9% 일괄 적용 (+377 억원 ) ㅇ ( 시설추가 ) 인건비 총괄 편성 시설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2 개소 추가 ( 기존 10 개소→ 12 개소 ) <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ㅇ 고강도 업무 에 종사하는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예산 편성 (’27년 정부안 기준, 11,127명, 2,453억원) - 정부사업 인건비 공통처우개선율 (3.9%) 대비 1%p 상향 한 4.9% 인건비 단가 인상 반영 < 처우개선 반영 민간위탁사업 목록 > 연번 세부사업 (내역사업) 인원 ’ 27 년 , ( 명) 편성 단가 (천원) 인건비 예산 ( ’ 27 년 , 백만원 ) 1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지원 ) 2,180 (24 시간 ) 3,354 (주간) 4,227 42,580 2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262 일반) 3,834 ( 최중증 ) 2,770 6,934 3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4,388 (센터종사자) 3,576 (위기개입팀) 4,050 95,027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지원) 1,509 3,452 25,642 5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48 4,517 1,301 6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아동보호체계구축지원) 653 3,102 18,417 7 중독관리 지원체계 구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지원) 290 3,449 6,001 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405 (전문인력) 3,040 (훈련지원) 2,532 15,458 9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통합사례관리) 1,059 3,236 20,563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333 3,525 13,369 계 11,127 245,292 사업 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 지원대상 )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7년 정부안 기준, 28,326명) ■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편성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 ■ ( 지원대상 ) 정부보조 위탁사업 종사자 ■ ( 지원내용 ) 정부보조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붙임 4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28 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547 호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선정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등 기업경쟁력을 갖춘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26. 9. 4.(금) ~ 9.30.(수) 18:00 o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o 문의전화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연락처 생략], 7054, 7042)으로 문의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 드린,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원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428 호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547 호 고용노동부 와 중소벤처기업부 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 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 인재에 대한 투자 확산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 기업경쟁력 등을 갖춘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 」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 가 '23.12.31. 이전 인 기업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旣 선정된 기업은 신청 제외 2. (신청기간) 2026.9.4.(금) 10:00 ~ 2026.9.30.(수) 18:00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ㅇ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http://kangso.kova.or.kr) → ‘신청’ 메뉴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자료 업로드) → 원클릭 서류제출 4. (신청기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ㅇ 결격요건 및 통합선정지표(현장실사 포함)는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본사 외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불가, 기업별 1건으로 신청 ) 5. 심사절차 신청 ▶ 1차 심사 ▶ 2차 심사 ▶ 3차 심사 온라인 접수 (9.4∼9.30) 서면 자료 검토 (10.1~10.31) 현장실사 (11.1~11.30)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 (12월) * 내부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① (신청기업)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 자료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혁신역량 및 가점 지표 증빙자료 등↳ 사업 참여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이후 제출 시 불인정 ② (1차 심사) 신청기업 결격요건 확인 및 서면 심사 ③ (2차 심사)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 현장실사 ④ (3차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에서 사회적 물의 등 * 심의 및 최종 선정 *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해고 판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언론보도 사례 중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가 기업 선정에 이의제기 등 6. (선정결과 발표) 2026.12.28.(월) 10:00 ㅇ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누 리 집( www.moel.go.kr , www.mss.go.kr) 공 지 사항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7. (선정 유효기간) 2027.1.1. ~ 2029.12.31.(3년) 8. (지원내용)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9.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ㅇ 신청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ㅇ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자료 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이후 결격사유에 해당 하거나 폐업 한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 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유효기간 내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 문의사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무국( [연락처 생략], 7054, 7042) 으로 문의 붙임 1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결격요건 ❖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효기간 중이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①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 중인 기업 ②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 - (설명)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③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공표자료 기준 ④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확정된 기업 - (설명)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판정된 기업(단, 재심 신청 또는 소 제기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예외) 신청 마감일까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한 기업은 제외 ⑤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대표자 포함) - (설명) 고용노동부 기소(일부기소 포함) 의견 송치 또는 과태료 부과 기준 ⑥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기업 - (설명)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기준 ⑦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 - (설명) 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 해당 ⑧ 신용평가등급 BB- 미만 기업(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설명) 2025년도 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용평가등급 조회 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근거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⑩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고용보험전산망 기준) - 소비·향락업(「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붙임 2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통합 선정 지표 지표 (배점) 판 단 기 준 이익 창출 능력 (15점) 성장성 (5점) ■ (매출액 증가율) 최근 2년간(‘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증가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수익성 (5점) ■ (영업이익률)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안정성 (5점) ■ (자기자본비율)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 평균 자기자본비율(심사기준치) 비교 ① 기준치의 12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0% 이상 12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미만(1점) ※ NICE평가정보 자료 기준 - 비제조업 중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비제조업 전체 심사기준치 적용 일자리 양 (10점) 고용증가 (10점) ■ (일자리 양 증가수준)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 비교(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20% 이상(10점) ②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5% 이상 20% 미만(8점) ③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 15% 미만(6점) ④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 10% 미만(4점) ⑤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이상 5% 미만(2점) ⑥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0% 미만(0점) 임금 등 보수 (25점) 청년 초임 월 임금 (10점)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1년 미만 근무 청년 근로자(만 34세 이하)의 월평균보수(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360만원 이상(10점) ③ 30 0만원 이상 330만원 미만(6점) ⑤ 24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2점) ② 33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8점) ④ 27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4점) ⑥ 240만원 미만(0점) ※ 근로복지공단 자료(보수총액 신고서상 청년 평균값) 활용 - 자료 미추출 업종(벌목업 등)은 별도 확인 [현장실사 대상] 임금 상승률 (10점) ■ 신청 공고일 직전월 말과 직전년도 말 근로자 평균임금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15% 이상(10점) ③ 5% 이상 10% 미만(4점) ② 10% 이상 15% 미만(7점) ④ 5% 미만(0점) 지표 (배점) 판 단 기 준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5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 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성과급 지급 ② 스톡옵션 지급 ③ 근로복지기금 적립·운용 ④ 재직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⑤ 복리후생비 지급 고용 안정 (20점) 정규직 비율 (5점) ■ 신청기업의 최근 2년 (‘24~’25) 평균 정규직 근로자 비율 ① 99% 이상(5점) ③ 84% 이상 90% 미만(1점) ② 90% 이상 99% 미만(3점) ④ 84% 미만(0점) ※ (정규직)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중 비계약직 청년근로자 비율 (5점)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최근 2년 (‘24~’25) 평균, 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0% 이상(5점) ③ 40% 이상 50% 미만(1점) ② 50% 이상 60% 미만(3점) ④ 40% 미만(0점) 청년고용 유지율 (5점) ■ 최근 2년간 (‘24~’25) 신청기업과 업종별·규모별 청년 근로자 평균 고용유지율 (심사기준치) 비교(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기준치의 11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05% 이상 110% 미만(3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05% 미만(1점) ④ 기준치의 100%미만(0점) ※ [심사기준치] 한국고용정보원의 동종 업종·규모 평균 적용 ① 10인 미만 ② 10인 이상 30인 미만 ③ 30인 이상 50인 미만 ④ 50인 이상 100인 미만 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⑥ 300인 이상 500인 미만 ⑦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⑧ 1,000인 이상 <신청기업 규모별 비교 대상> 청년고용 증가율 (5점) ■ 최근 2년간 (‘24~’25) 평균 청년고용증가율(고용보험 상용 피보험자 기준) ① 6% 이상 (5점) ② 3% 이상 6% 미만(3점) ③ 0% 이상 3% 미만(1점) ④ 0% 미만(0점) ※ ‘23년 말 대비 ‘24년 말 청년고용증가율과 ’24년 말 대비 ‘25년도 말 청년 고용증가율을 평균 일생활 균형 (20점) 일과 삶의 균형 (10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2점 [현장실사 대상] ①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② 정시퇴근제(야근 없는 날, 리프레쉬 데이 등 시행) ③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 지원) ④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 부여, 양육비 지원) ⑤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지표 (배점) 판 단 기 준 복지공간 (5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 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구내식당 또는 카페테리아 ②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③ 스포츠센 터 또는 운동시설 ④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⑤ 기타 휴게시설 등 복지공간 자기학습 및 기업문화 (5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운영 중인 항목별 1점 [현장실사 대상] ① 교육 비 또는 자기개발비 지원(자기주도 진학/교육) ② 후진학(대학, 대학원 등) 참여 지원제도 ③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④ 동호회 또는 학습조직 ⑤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노력 실적(온보딩 프로그램 등) - 노사협의회 등 법령상 의무활동이나 체육활동 등은 미인정 교육 훈련 (5점) 인재육성 (5점) ■ (교육훈련비용) 신청기업의 신청 공고일 직전연도 1인당 월간 교육훈련비와 업종 별·규모별 심사기준치 비교(표준재무제표의 교육훈련비 계정값 활용) ① 기준치의 200% 이상(5점) ② 기준치의 150% 이상 200% 미만(4점) ③ 기준치의 100% 이상 150% 미만(3점) ④ 기준치의 50% 이상 100% 미만(1점) ⑤ 기준치의 50% 미만(0점) ※ [심사기준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노동부)의 업종별·규모별 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23~’25) 평균 적용 - 해당 업종의 심사기준치가 없는 경우 전업종의 규모별 심사기준치 적용 혁신 역량 (5점) 인증 (1점) ■ 노동부, 중기부 인증 보유(신청 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또는 선정 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포상 (1점) ■ 중앙부처(청) 또는 광역자치단체 포상 수상(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1점) ② 1개(0.5점) ③ 없음(0점) 기술경쟁력 (2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저작 권 등) 등록(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2개 이상(2점) ② 1개(1점) ③ 없음(0점) 사업참여 (1점)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참여기업( 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일경험지원사업, ② 일학습병행기업, ③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④ 강소기업 서포터즈 활동기업 가점 (+3점)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신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① 공정채 용 우수기업 어워즈 수상(0.5점) ②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2년+α)하여 채용 절차에 반영한 기업(0.5점) ③ 일경험지원사업, 공정채용 컨설팅 참여(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완료된 프로그램에 한해 인정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소재 기업(본사 소 재지 기준)(1점) ※ 신청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소재지로 판단 붙임 3 2027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 원 내 용 담당 채용 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의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기업 홍보 현장밀착형 홍보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서포터즈 탐방 및 기업 사례 홍보 우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 고용노동부 방송광고 제작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가점 우대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kobaco.co.kr)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금융 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 신한은행 특별협약대출에 따른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 신용보증기금(kodit.co.kr), 신한은행(www.shinhan.com)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KB국민은행금리우대 KB굿잡 우수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연 0.8%p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은행 신용등급 BB(소매형SOHO 6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 일자리창출 우대금리 대상 시 연 0.5%p 추가 우대 → KB국민은행(www.kbstar.com) KB국민은행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건설업 제외) 지원금 우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위험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산업안전포털(https://portal.kosha.or.kr) 고용노동부 세무 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 대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일반기업의 경우 청년・고령자・장애인(이하 “청년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청년등 근로자의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증가된 고용인원을 2배로 인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청 공유 재산 우대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제2호) 행정안전부 병역 특례 지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료(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평가등급 부여(중기부)→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중소벤처24(www.smes.go.kr/sanhakin)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연수 지원 중소기업 연수사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 참여 시 연수비용 약 50% 할인 ※ 선정 규모에 따라 할인율은 조정될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선발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고용노동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5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24(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지원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심사 시 가점 3점 부여(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후 1년간) → 일터혁신 상생플랫폼(www.kwpi.or.kr) 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 가족친화인증기업 *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3점 부여 *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 부여 여성가족부 여가친화기업 선정 우대 여가친화기업 선정심사 시 가점 1점 부여 → 여가친화지원 누리집(happyoffice.rcda.or.kr)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기업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창출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5점 부여 (추후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 시 보증료율 0.2%p 감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3점 부여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 참여기업 선정평가 시 가점 1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 목 ) 18:00 배포 2026. 9. 3.( 목 ) 14:00 “청년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 개최 -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닌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로 진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은 ’ 26.9.3.( 목 )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전현직 총학생 회장단 과 미래대응‧청년정책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 는 AI 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 청년세대의 목소리 를 직접 경청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현직 총학생회장단과 함께하는 청년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6.9.3.(목) 16:30 / 서울스퀘어 회의실 ㅇ (참석자) 기획예산처장관, 청년 공직자,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 및 각 대학 총학생회장‧이공계 학생대표 등 28명 ㅇ (진행방식) 미래대응기금, 교육교부금 개편, 청년정책 등 정부 추진정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대학생 대표들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토론 ※ 대학생 대표들의 의견 등은 간담회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간담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 를 비롯해 각 대학의 전현직 총학생회장 , 이공계 학생대표 등 대학생 23명 이 참석 하였다. 청년 공직자 2명 이 직접 3가지 주요 안건 * 을 간략히 발표 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 ➊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 ➋ 교육교부금 개편 주요내용 , ➌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 박홍근 장관 은 모두발언 에서 “ 첫 일자리 문턱 , 자산 형성의 어 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 를 해결 하는 것은 국가의 무거운 책임 ”임을 강조 하며 , “오늘 자리는 정부의 입장 설명이 아닌 대학생 들을 대표 하는 총학생회 회장 들의 솔직하고 불편한 이야기 까지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자리 ”라고 밝혔다 . 이후 청년 공직자 의 짧은 안건 발표 가 이어졌으며 , 간담회 대부분 의 시간 은 대학생 대표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과 토론 으로 채워졌다 . * 대학생 대표들의 의견 등은 간담회 종료 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박 장관 은 간담회 내내 대학생 대표들의 의견 을 경청 한 후 간략히 정부의 정책 을 설명 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 을 한 해 소비성 지출 로 써버리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을 만들어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등 네 분야 에 전략적 으로 투자 하고 , 세수 변동 에 대비 한 재정안정화 장치 로도 활용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교부금 개편 과 관련해서는 “ 교육예산 을 깎겠다는 것 이 아니다 .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던 내국세 연동구조 의 고리를 끊고 , 교부금 이 안정적으로 증가 할 수 있도록 산식 을 개편 하는 한편 ,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 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을 통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집중 투자 하겠다”고 강조 했다 . 마지막으로 청년 지원 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 라고 언급하며 , “ 성장사다리 를 다시 세우고 , 출발선의 격차 를 좁히며 ,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를 추진 하겠다”고 의지 를 표명 했다 . 기획예산처 는 청년들의 목소리 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자리 를 앞으로 더욱 자주 만들고 , 오늘의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 의 출발점 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문상호 ([연락처 생략]) 지출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우석 ([이메일 생략]) 사무관 양성철 ([이메일 생략]) 사무관 김민준 ([이메일 생략]) 인구구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대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이메일 생략]) 장관정책보좌관 책임자 정책보좌관 박영선 ([이메일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4.(금) 조간 < 2026. 9. 3.(목) 12:00 > 역대 최고 중소기업 수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발표 -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혁신으로 中企 수출의 구조적 성장 촉진 - ‘글로벌 스케일업 500’, ‘수출 ON 2000’ 등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 소비재 성공모델 확산, K-Tech 전략품목 육성 및 신흥시장 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9 월 3 일 ( 목 )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 수출 은 ’ 26 년 상반기 기준 640 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고 있다 . K- 뷰티 · 온라인 수출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상 하여 우리나라 수출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 보다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 유망기업의 수출 고속성장 과 수출기업의 저변을 확대 하고 , ▲ 소비재 · 산업재 등 수출유망품목을 발굴 · 지원 하며 , ▲ 정상외교 성과에 기반하여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 하고 , ▲ 기업 관점 에서 수출지원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의 수출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 중소기업 수출 4 대 혁신 전략」 을 마련 · 발표하였다 . 1 수출 진입·성장경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스케일업 500 ’을 통해 수출 유망기업의 다년도 집중 성장을 지원 한다 .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500 개사 대상으로 수출로드맵 수립을 돕고 , 이에 기반한 다년·묶음 지원 으로 기업의 고속성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수출바우처 내 원부자재 소싱 메뉴판 추가 , 현지진출 전문기관 발굴 등 마케팅 중심에서 공급망까지 글로벌화 정책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 부처 간 정책 연계도 강화 한다. ‘ 수출 ON 2000 ’을 통해 다양한 혁신주체의 수출기업화 를 촉진할 수 있도록 , 수출에 도전하는 청년창업가 , 소상공인 , 지역기업 , 수출재도전 기업 2,000 개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 한다 . 청년창업가 에게는 수출경험 제공 , 수출준비 등 글로벌화 준비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차별화된 제품 ·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 , 지역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 수출 재도전 기업 등에 대해서도 대상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운영 하여 수출기업화 및 온라인 플랫폼 활용, 해외공동진출, 실패원인 진단 및 수출 재도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소비재 성공모델 확산과 산업재 전략품목 육성 소비재의 경우,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차세대 ‘ K- 브랜드 전략품목’으로 발굴 · 육성 하고 , 유통 · 미디어 앵커 기업 등이 보유한 유통망과 네트워크를 활용 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 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 소비재 수출에 필요한 물류 · 지식재산 ·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 소비재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연관산업의 품목별 특화지원, 제조·금융·브랜딩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재·테크 분야는 해외 산업정책, 공급망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 K-Tech 전략품목’을 발굴 하여 , 국내 및 글로벌 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한 현지 실증 (PoC) , 기술 · 제품 고도화 등을 맞춤 지원한다 . 산업재․테크 수출 수요 발굴 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여부터 수출계약 이행 을 위한 자금․컨설팅까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 하도록 지원을 강화 한다. 3 정상외교 성과 기반 신흥시장 개척 지원 정상외교 등을 통해 마련된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로 전환한다 . 인도 에 해외진출 종합거점을 구축하여 거점 · 전시 · 창고공간을 제공하고 현지 기관 · 벤처캐피탈 (VC)· 대학 등과 연계해 제조 · 실증 · 투자 · 인력 등을 복합 지원한다. 브라질 에는 K- 뷰티 온 · 오프라인 진출 을 확대하고 현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하도록 추진한다 . 싱가포르 에는 창업특화거점 을 구축하고 글로벌 벤처펀드 (K-VCC) 를 조성한다 . 유럽 에는 K-브랜드 상설 팝업스토어 를 신설하고 몽골 에서는 현지 편의점 네트워크 등 유통 인프라를 활용 하여 국가별로 특화 시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한다 4 기업 관점에서 글로벌화 지원체계 통합·고도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통합공고 와 신청서류 간소화 , 인공지능 (AI) 를 활용한 바이어 · 지원사업 맞춤 추천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환경 급변에 대응 하기 위한 ‘ 상시애로 신고센터 ’를 구축하고 현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 또한 수입 · 서비스 수출 분석 · 발표 등 데이터 정책 기반을 고도화 하는 한편 , 정책 추진의 법적 기 반 마련 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 해외 중소 · 벤처기업 지원거점도 기업 수요와 시장특성에 맞게 고도화할 계획이며 , ‘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협업 도 강화할 계획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 은 “최근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 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출 저변과 성장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 중소기업 4대 혁신 전략을 조속히 기업 현장에 안착 시켜 중소기업 수출이 기존 국정과제 목표였던 1,500 억 달러를 넘어 , ’ 30 년까지 1,800 억 달러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 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재경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최영훈 ([연락처 생략]) 사무관 김영철 ([연락처 생략]) 사무관 서호경 ([연락처 생략]) 사무관 정지수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정일 ([연락처 생략])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근호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이한철 ([연락처 생략]) 무역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김열규 ([연락처 생략]) 무역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 장 김현목 ([연락처 생략]) 한류지원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이가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정락 ([연락처 생략]) 농식품수출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미루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식품의약안전처 책임자 과 장 신인수 ([연락처 생략])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담당자 연구관 김방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식재산처 책임자 과 장 정일남 ([연락처 생략]) 상표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오세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류승하 ([연락처 생략]) 전자상거래통관과 담당자 사무관 이현성 ([연락처 생략])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9. 3.(목) 청년월세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도내용 요약> □ 한국경제는 9.2일 「청년월세 부정수급 논란···나랏돈 2억 ‘줄줄’」 제목의 기사에서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결정액의 3 분의 1 수준이며 , 올해 4 월 추경을 통해 650 억원을 증액하여 지원금을 30 만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장> □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주기적인 환수 현황 점검 , 미환수액 환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 청년월세 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주거급여 중복수급 , 전출입 등 수혜자의 자격 변동 요인을 빠르게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ㅇ 한편 , 청년월세 사업은 올해 4 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바 , '26 년 예산은 당초 편성된 1,300 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 지원금을 30 만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므로 ,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동현([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4:20 (2026. 9. 4.(금) 조간)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노동부 장관 , 10 대 그룹과 정책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기업과 함께해야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어” - 주요 그룹 , 신규채용 확대와 직무경험 기회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공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는 9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 를 방문하여 삼성 , SK, 현대차 , LG 등 주요 10 대 그룹 CHO( 최고인사책임자 ) 와 함께 간담회 를 개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와 경영계 가 청년들 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 를 제공 하고 , 최근 발표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이 효과적 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계 와 협력 방안 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 은 인사말을 통해 “ 10대 그룹 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 을 이끌어 왔고 , 그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청년들은 유능한 인재 로 발돋움해 왔다”라며 감사 를 전하고 , 청년의 일자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이 첫 경력을 형성하고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영계 의 협력 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며 ,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들이 함께 노력 해달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 “기업은 인재를 키우고 ,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 기업과 청년 ,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 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 구체적으로 “ 내년에 ‘ K- 뉴딜 아카데미’를 대폭 늘리고,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할 계획 ”이라며, 기업에서 적극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했다.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멘토링 , 프로젝트 , 창업 ‧ 창직 ,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멘토링 , AI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주요 그룹 CHO들은 신규채용 확대 와 인턴십, 교육프로그램 등 직무경험 기회 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 을 공유 했다. 또한, 기업 이 보다 적극적 으로 청년 채용 에 나설 수 있는 여건 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주요 고용노동 현안 에 대해서도 논의 를 이어갔다 . 김 장관 은 “ 청년 일자리 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 ”라고 하며 , “ 경영계와 협력하고 힘을 모아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 를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류진 회장 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2인 3각 달리기’처럼 정부와 기업이 보조를 맞춰 같은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해결할 수 있다”라며 , “ 경영계 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어려움 해소 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을 ′ 26 년 2.6 조에서 ( 정부안 ) ′ 27 년 3.3 조로 약 7 천억 증액 하는 등 중점 투자 할 계획이다 . * K- 뉴딜아카데미 (4,895 억 ), 청년첫취업지원제도 (3,793 억 ), 청년플레이그라운드 (201 억 ) 등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최윤미 ([연락처 생략]) 청년고용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박세은 ([연락처 생략]) 사무관 천민정 ([연락처 생략]) 붙임1 간담회 개요 1 개 요 ㅇ ( 일시 ) ’ 26 년 9 월 3 일 ( 목 ) 14:00 ~ 15:00 ㅇ ( 장소 ) FKI 컨퍼런스센터 1 층 그랜드볼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ㅇ ( 참석 ) 총 16 명 내외 - ( 노동부 ) 장관 , 고용정책실장 , 노사협력정책관 , 청년고용정책관 - ( 한경협 ) 류진 회장 , 김창범 부회장 - ( 기업 ) 10 대 그룹 * CHO( 최고인사책임자 ) * 삼성 , SK, 현대차 , LG, 한화 , 롯데 , 포스코 , HD 현대 , GS, 신세계 ㅇ ( 주제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의견 청취 2 세부 계획 ( 안 ) ※ 인사말씀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 전환 ) 일 정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3 '3 · 개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3∼14:06 ‘3 · 개회사 한경협 회장 14:06~14:09 ‘3 · 인사말씀 장관 14:09~14:14 ‘5 ·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방향 청년고용정책관 14:14~14:58 ‘44 · 기업 의견 청취 등 간담 참석자 전원 14:58~15:00 '2 · 마무리 말씀 붙임2 장 관 인사말씀 ※ 현장발언은 이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 지난 4 월 대한민국 상생채용박람회 에서 류진 회장 님과 기업 관계자분들 , 청년 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 오늘 한국경제인협회 , 10 대 그룹 CHO 분 들과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 10 대 그룹 은 반도체 , 자동차 , 조선 , 방산 , 에너지 등 우리 경제 의 주력산업 을 이끌어 왔습니다 . 그 과정 에서 좋은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청년 은 유능한 인재로 발돋움해 왔습니다 . 그간 경제성장 과 일자리 를 위해 노력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아시다시피 , 청년 일자리 는 단순한 개인의 취업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의 내일 을 좌우하는 가장 가치있는 투자 입니다 . 또한 , 청년 개인 의 삶의 기반인 동시에 , 인적자본,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국가 미래 경쟁력 과 직결 됩니다. 그럼에도 , 많은 청년 들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를 찾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 정부는 지난 4 월 「 청년뉴딜 추진방안」 에 이어 최근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 특히, 이번에 발표한 「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은 청년의 의미있는 일자리 기회 확대 를 위한 여건 조성 에 노력 했습니다. 먼저, 신산업 등 민간 일자리 , 청년 창업가 양성 등 청년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 재정․세제․금융 등의 지원으로 기업 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은 첫 경력을 형성하는 다양한 지원방안 도 마련했습니다 . 이러한 정부의 계획도 기업과 함께할 때 성과 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여기 계신 기업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지난 4월의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따라 시작된 ‘K-뉴딜 아카데미’는 10대 그룹이 함께해 주셨고, 현재 청년들의 호응이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K-뉴딜 아카데미 로 기업은 현장실무형 인재를 키우고, 청년은 역량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정부 모두에게 더 나은 도약의 기반 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K-뉴딜 아카데미를 올해의 5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K-뉴딜 아카데미를 수료한 이후에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 할 계획입니다.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의 취업·창업까지 함께 할 계획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운영 에도 기업에서 많은 관심 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인 여러분 , 이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희망 을 주셨으면 합니다 .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합니다 .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 하고 힘 을 모은다면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간담회가 청년들 에게 소중한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3.(목)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 - 보건복지부,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 7개 기관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9 월 3 일 ( 목 ) 14 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에서 월드 비전 , 네이버 해피빈 등 6 개 기관과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의 안정적인 자립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온 : 청년」 사업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온 : 청년」 사업 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 네이버 해피빈과 월드비 전이 공동 주관 하고 , 한국토지주 택공사 (LH),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 ㈜아성다이 소가 후원 하는 민관협력 사업 이다. 이번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부족을 완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더해 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사회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참여기관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 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선 , 자립준비청년 중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 중심으로 300 명을 선정한 후 , 유한킴벌리와 ㈜아성다이소 의 후원으로 생필품과 상품권 ( 기프트카드 ) 등으로 구성된 ‘안부박스’를 두 차례 전달 한다 . 그와 함께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안부를 확인 한다 . 또한 월드비전 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안부 담벼락’을 운영 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 단은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예비 자립준비청년 100 명 을 대상으로 경상 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스포츠를 매개로 관계를 형성하는 ‘ 온청년 캠프’를 진행 한다 .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아동양육시설 2 개소의 생활환경을 개선 하고 , 네이버 해피빈 이 주도하여 국민이 자립준비 청년에게 응원과 안부 메시지 를 전하는 온라인 캠페인도 운영 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은 공적 지원에 더해 민간기관이 가진 전문 성과 자원을 활용 하여 상대적으로 지원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에게 일상생활 지원 뿐 아니라 관계 형성 과 사회적 연결의 기회 를 함께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국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을 통해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온:청년」 사업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 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어려울 때 안부를 묻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와 연결도 중요 하다”라며, “ 정부의 제도적 지원 과 함께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민간기관의 역량 이 더해질 때 청년에게 보다 촘촘한 지원 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이어 “이번 「온 : 청년」 사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연 결고리가 되어 ,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책임자 팀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정예진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 13 차 국가정책조정회의 (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 에서 확정 되었다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 대 현역병 A 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 수술비 등 보험금 300 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 대 현역병 B 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 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 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 수술비 ,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 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 지원항 목 ,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 이에 ,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 상해 에 대해 골 절 · 절단진단금 ,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 ( 상해 / 질병 ) 5,000 만원 화상 진단금 25 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 / 사망 최대 2 억원 골절 진단금 30 만원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망 / 후유장애 최대 2,000 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 만원 후유장애 ( 상해 / 질병 ) 최대 5,000 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 만원 입원비 ( 상해 / 질병 ) 4 만원 / 일당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 만원 수술비 20 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 만원 ※ 기존 제도 (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 · 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 · 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 · 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 · 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 · 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 대 A 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 · 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 대 B 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 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 만원 통원 Max ( 건보본인부담률 , 20%, 1~2 만원 )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 만원 비중증 50% ( 미용 , 성형 등 미지급 ) 1,000 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 19 조에 따라 국가기관 · 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 세 연장 하고 있으나 ,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 세 등 )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 34 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 세 상한 사업 39 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 노동부 )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 국토부 )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 외교부 )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토부 )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 과기정통부 ) ∙ 청년층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토부 ) ∙ 청년월세지원사업 ( 국토부 )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국토부 )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 금융위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농식품부 ) ∙청년미래이음대출 ( 금융위 )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식품부 )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 전부처 )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농식품부 )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 청년연령 연장 >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09:00 배포 2026.9.3.(목) 08:30 향토자산·지역브랜드,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 성장동력 만든다 - 지재위,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회의 개최(9.3)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이하 ‘지재위’ ) 는 ‘2026년 지식재산 주간 행사’(9. 2~4) 기간 중 둘째 날인 9. 3.(목) 15시 30분, 엘타워 ( 서울 서초구 ) 라일락홀 (5 층 ) 에서 「 2026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 · 도 3 급 이상 공무원 이번 회의는 향토자산 · 지역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전환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 ·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장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회의에서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의 발굴 · 권리화를 넘어 브랜딩·사업화·판로·투자연계 등 지역 지식재산 (IP) 가치 창출 체계 확립을 위한 부처 · 지자체 간 협업 방안을 집중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는 이춘무 지재위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해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실무담당자 , 지식재산처 ( 이하 ‘지재처’ ) , 행정안전부 ( 이하 ‘행안부’ ) 등 중앙부처 담당자 , 그리고 우수사례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이 참석하여 행사소개 ( 이선우 기획총괄과장 ) 와 인사말씀 ( 이춘무 전략기획단장 ) , 기념촬영에 이어 지역 현장의 경험과 정책과제를 다루는 5 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된다 . 주제 발표는 ▲ 손현규 팀장 (행안부 마을기업팀 )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이선우 과장 (지재위 기획총괄과) 의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와 성공사례와 한계’, ▲ 이재형 실장 (소상공인진흥공단) 의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 이재헌 교수 (제주대) 의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 강원길 과장 ( 지재처 지역지식 재산과) 의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후에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손현규 행안부 마을기업팀장 ] 손현규 팀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 ( 지역성 · 공동체성 · 공공성 · 기업성 4 대 요건 충족 ) 을 소개하며 , 현재 17 개 시 · 도 1,727 개 운영 (2025 년 말 기준 ) , 매출 약 3,000 억 원 · 고용 14,000 명 규모 , 2026 년 예산 53 억 원의 육성 사업 개요와 성장 단계별 ( 신규 5,000 만 ~ 고도화 2,000 만 원 )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 ① 제주 무릉외갓집 ( 농산물 꾸러미 브랜드화 , 50 여 농가 연매출 14.8 억 원 ) , ② 경기 오산 잔다리마을공동체 (전두부 제조공법으로 연매출 30억 원, 조선호텔·백화점·급식시장 진출) , ③ 경북 의성 청년마을기업 '한톨' (토종 한지형 마늘 종자 사업 · 계약재배로 55 농가와 상생 , 연매출 16.7 억 원 ) 을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연 200 억 원의 마늘 로열티 에 도전하는 지역 청년농부들을 조명한다 . [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 화 성공사례와 한계 – 이선우 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이선우 과장은 강력한 IP 보호가 지역경제 선순환의 기반이라는 전제 아래 , 2010~2023 년 국내 22 만 8,617 개 기업 분석결과 IP 보유 유형이 1 개 (18.9%) 에서 3 개 (32.7%) 로 늘수록 종업원 1 인당 매출 증가율이 , 보유 건수 1 건 (15.4%) 에서 100 건 이상 (50.3% ) 으로 늘수록 매출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 이어 6 대 모델별 성공사례 * 와 한계를 다뤘다 . 핵심 문제로는 인지도만 높고 실제 지역 원물 사용 비율이 낮은 ‘지리적 브랜드의 역설’을 지적하며 , 원산지 연계 의무화 · 이익공유제 · 인증 세분화와 함께 파르마산 치즈 · 졸링겔 칼 · 이마바리 타올 등 해외사례를 들어 ‘향토 IP 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 IP 연금‘이 되는 수익구조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 * ①대기업 · 지역공동체 상생협력 ( 순창 고추장 , 보성 녹차 , 의성 마늘 ), ②프리미엄 증명 · 인증 ( 진안 홍삼 , 횡성 한우 , 해남 고구마 ), ③ 6 차산업 융복합투어리즘 ( 보성 녹차밭 , 이천 예스파크 , 제주 오설록 ), ④글로벌 K 푸드 표준 ( 신안서천 김 ), ⑤도시 팬덤 브랜딩 ( 대전 성심당 , 진주 하모 , 부산 부기 ), ⑥ R&D 바이오 고도화 ( 금산 인삼 , 고훙 유자 , 영동 와인 ) [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장 ] 이재형 실 장은 소상공인을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성장의 주체로 재정의하고 , 생존 중심에서 성장 · 혁신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자연 · 문화 자산을 활용한 ' 로컬창업 소상공인 ' 을 창업 ( 모두의창업 ) · 성장 ( 강한 소상공인 · 로컬 앵커기업 ) · 도약 (민간투자 LIPS·글로벌·기술혁신) 3단계로 맞춤 지원하는 정책으로, 제주 귤메달 · 고창 반석산업 ( 매출 104% ↑ ) , 춘천 아일랜드 (77% ↑ ) , 부산 바이비 (86% ↑ ) 등의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 이재헌 제주대학교 교수] 이재헌 교수는 제주도 상표 빅데이터 ( 약 2 만 건 ) 분석을 통해 지역 브랜딩 전략을 도출한 연구로 , 상표 출원이 29 류 ( 식품 원물 ) → 43 류 ( 숙박 · 외식 , 관광 붐 ) → 35 류 ( 유통 · 플랫폼 , 코로나 이후 ) 로 구조 전환된 흐름과 GI ( 지리표시증명 ) 등록 품목별 상표 출원 효과 ( 성주참외는 조수입 2,700 억→ 6,200 억 원 , 농가당 1.6 억 원 ) 를 분석하고, 제주의 수산·농산·임산·약초·서비스 자원이 GI·단체표장·특허와 결합해 6 차 산업화된 사례 * 를 제시하며 , 결론적으로 지역 자원과 플랫폼 기업 ( 카카오 · 신화 월드 · 더본코리아 · 오설록 ) 그리고 지식재산 권리화가 결합될 때 지역 대표 브랜드가 전국 · 글로벌로 확산한다고 제언한다 . * 감귤술 국유특허 활용 ' 미상 ' 의 몽드셀렉션 금상 , 소상공인 IP 창출로 매출 30~210% 성장 [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 강원길 지식재산처 지역 지식재산과장 ] 강원길 과장은 전국 26 개 지역지식재산센터 (224 명 , 연 320 억 원대 예산 ) , 5 극 3 특 종합지원센터 구축 (2026 년 인천 · 광주 · 부산 ~ 2028 년 강원 · 전북 · 제주 ) , 표준 조례안 , 지방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 ( 조례 제정률 · 전담기관 지정 등 ) 로 지역 지식 재 산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 IP 디딤돌→ IP 나래→긴급지원→글로벌 IP 스타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26 ) 와 2027 년 신규사업 ( 기업당 최대 8,000 만 원 IP전략 패키지 일반 · 향토 , 연 800 개사 · 기업당 500 만 원 청년 IP 바우처 ) 으로 청년 창업과 지역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 당근 ( 매출 953% ↑ ) · 알테오젠 (143% ↑ ) · 에스오에스랩 ( 코스닥 상장 ) · 환공식품 (43% ↑ )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 이후 발제자와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함께하는 자유토론 (40 분 ) 으로 지역 IP 정책 추진 경험과 현장 과제를 공유하고 , 회의를 마친 뒤 만찬이 이어진다 . 참석자들은 다음 날 (9.4.) 열리는 제 9 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지식재산 가치 확산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은 “향토자산과 지역 브랜드의 지식재산화가 지역경제 활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회의가 중앙 - 지방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IP 가치창출 체계를 확산 ·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 붙임: 2026 지역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계획(안) 담당부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선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성찬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방현석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지역 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 개최 계획(안) □ 추진 배경 ㅇ 향토자산 · 브랜드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 하기 위한 중앙 - 지방 간 정책연계 강화 필요를 위해 지자체별로 지식재산정책책임관 * 을 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 IP 가치창출 체계를 위한 부처 · 지자체간 협업 사항을 논의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관계 부처 국장급 및 시 · 도 3 급 이상 공무원 □ 행사 개요 ㅇ ( 일시 ) '26. 9. 3.( 목 ), 15:30 ~ 17:30 ㅇ ( 장소 ) 서울 엘타워 ( 서울 서초구 소재 ) 5 층 , 라일락 홀 ㅇ ( 참석자 ) ( 지재위 ) 지재단 단장 ( 주재 ), 기획총괄과장 , ( IP 정책 책임관 ) 17 개 시 · 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과 실무 담당자 , ( 정부 · 유관기관 ) 지재처 , 행안부 ,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 , 우수사례 지자체 · 민간기업 등 ㅇ ( 주요 논의내용 ) 지역 IP 활용 성공사례 ( 중앙부처지원 · 지자체 추진 등 ) , 지역 IP 거버넌스 강화 , IP 기반 청년창업 과 지역기업 성장지원 방안 □ 행사 순서(안) 시 간 내 용 15:30~15:35 (5 분 ) [행사소개] 이선우 과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인사말씀] 이춘무 단장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 ) 15:35~15:40 (5 분 ) [기념촬영] 15:40~16:40(60 분 ) ① 15 분 ② ~ ④ 각 발표당 10 분 ③ 15 분 [발표] (발제 5개 주제) 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마을기업 사업 성공사례 ( 손현규 팀장 / 행안부 마을기업팀 ) ② 지역자원의 고부가가치 IP화 성공사례와 한계 (이선우 과장/지재위) ③ 지식재산 기반 지역 소상공인 성장지원 정책 ( 이재형 실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④ 상표 빅데이터 기반 제주지역 브랜딩 사례 (이재헌 교수/제주대학교) ⑤ 지역 지식재산 거버넌스와 기업지원 정책방향 (강원길 과장/ 지재처 지역지식재산과) 16:40~17:20 (40 분 ) [자유토론] 참석자 모두 (발제자, 지역지식재산정책책임관) 17:20~17:30 (10 분 ) [행사정리, 폐회] 18:00~ [만찬]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