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대표 청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경북 청년CEO 지원사업」참여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6년 경북 청년CEO 지원사업(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 모집기간 : 2026. 8. 26.(수) ~ 9. 9.(수) 16시까지 □ 모집규모 : 35명(대표기준) □ 지원대상 : 경북도 내 사업장(본사)를 둔 39세 이하 청년기업 대표 * 2026년 1월 1일기준 만 39세 이하 □ 지원기간 : 지원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 창업활동비, 교육, 컨설팅 등 창업사업화 지원 □ 문 의 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청년창업지원센터(☎ 053- 819-3074) 첨부 원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28호 「2026 경북 청년CEO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북도 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대표 청년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2026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CEO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경상북도지사 Ⅰ.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북도 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 및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한 지원 □ 모집정원 : 총 35명 (대표기준) □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공통 ‧ 경북도 내 사업장(본사)을 둔 39세 이하 청년CEO ※ ‘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이후 출생자) START과정 15명 (심화육성) ‧ 1년 이상 3년 이하 청년CEO - (심화과정) ‘시⋅군 예비청년창업가육성사업’ 기수료(졸업) 청년CEO ※ 신청자는 수료증 必 제출 - (일반과정)그외 1년 이상 3년 이하의 청년CEO ※ ‘시·군 예비청년창업가육성사업’ 거치지 않은 자 JUMP-UP과정 15명 ‧ 3년 이상 7년미만 기술혁신 및 지식서비스(제조업+지식기반)업 청년CEO 재창업과정 5명 ‧기존사업 실패(휴⋅폐업) 후 재도전을 준비중인 예비 재창업자 또는 ‧경북도 내 사업장를 둔 재창업 7년 미만 인 청년CEO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예비 재창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경북지역이어야 함 ※ ‘26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1.1. 이후 출생자) □ 자격요건 세부사항 ㅇ 공통사항 - 신청 제외 및 지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과정 간 중복지원 불가 ) - 업력 은 사업공고일 기준 산정 하며‘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법인설립등기일’,‘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 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신청 자격’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ㅇ START(심화육성)과정 세부사항 - 경북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사업(구.경북청년CEO육성사업) 기 수료자는 폐업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 지원 제외(JUMP-UP, 재창업은 지원 가능) ㅇ 재창업과정 세부사항 -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우수한 사업성을 갖추고 있어 재기 가능성이 높은 자 - 과거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 과정의 수료자는 폐업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자격요건에서 제외 예비 재창업자 ㅇ 사업 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을 폐업자 자 ㅇ 사업 신청일 기준 경북도 내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를 둔 자 ㅇ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재창업이 가능한 자(창업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 ㅇ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 증빙서류 제출 목록 및 양식 참조 재창업 7년 미만인 자 ㅇ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공고일기준 재창업일이 7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및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 성립일을 기준 ㅇ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가능하나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 必 (동의서는 선정 후 제출) ㅇ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및 재창업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 - 증빙서류 제출 목록 및 양식 참조 □ 모집분야 분야 대상 업종 지원가능 과정 START (심화육성) JUMP-UP 재창업 기술 창업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 ○ ○ 지식 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 ○ ○ 6차 산업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별첨1] ○ ○ 일반 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 창업 등 ○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제4조 창업에서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 Ⅱ.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2. 31. □ 지원내용 ㅇ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지원목표 지원내용 지원금 15명 (심화/일반) ①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 창업활동비 : 시제품제작비, 제품고도화, 홍보·마케팅, 제품 디자인, 장비임차료 등 ② 창업실무교육 - R&D·비R&D 과제기획, AI 기반 창업 실무, 홍보⋅마케팅 전략수립 실무교육 - 전문가 연계 기업진단 컨설팅 지원 등 ③ 투자컨설팅 (※ JUMP-UP 연계) -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Seed 투자 이후 Pre-A, Series A,B,C 대비) ※ 희망기업 5개사 선정 후 지원 ④ 기타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알선, 판로개척 행사 연계 지원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등 - 창업(입주) 사무공간 무상지원(※ 별도 모집공고로 시행) 12백만원 ㅇ 청년CEO JUMP-UP 지원과정 지원목표 지원내용 지원금 15명 ① 사업화자금 (창업활동비) - 창업활동비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R&D 기술고도화, 글로벌 시장 진출, 특허권, 컨설팅 등 ② 대외홍보 지원 - 특집기사 등 기업 마케팅·홍보활동 지원 ③ 투자컨설팅 - 벤처캐피탈(VC) 및 엑셀러레이터(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Seed 투자 이후 Pre-A, Series A,B,C 대비) ④ 경북 청년 리더스 라운지 운영 - 리더스 IR 투자 컨설팅 : VC 및 AC 연계 투자전략 컨설팅,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지원(상담회 개최·운영) - 스타트업 실무교육, 네트워크 운영 ④ 기타지원 -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네트워크 운영 등 20백만원 ㅇ 청년CEO 재창업 지원과정 지원목표 지원내용 지원금 5명 ① 사업화자금 (창업활동비)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재권 등에 소요되는 자금 ② 창업실무교육 - 창업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③ Re-Start 캠프 지원 - 실패의 원인분석 및 창업아이템 재설계 등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새롭게 재도전의 기회 제공 ④ 컨설팅, 네트워킹 - 전문가와 창업기업을 매칭한 심층 컨설팅 지원 ④ 기타지원 - 창업(입주)공간 무상지원 등 ※ 단,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문의 요망 15백만원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지원 세부기준 ㅇ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홍보 ⋅ 마케팅비, 인증지원 취득 등 사업화 자금 (단위: 천원) 지원량 지원금(A) 기업 부담금(B)* 총사업비 (C=A+B) 15명 12,000 2,520 14,520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1% 이상 현금부담(지원금의 10% + 총사업비의 부가세) ㅇ 청년CEO JUMP-UP 지원과정 :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인증·시험분석, 디자인,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 (단위: 천원) 지원량 지원금(A) 기업 부담금(B) 총사업비 (C=A+B) 15명 20,000 4,200 24,200 ㅇ 청년CEO 재창업 지원과정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비, 홍보 ⋅ 마케팅비, 지재권 취득 등 사업화 자금 (단위: 천원) 지원량 지원금(A) 기업부담금(B) 합계(C=A+B) 5명 15,000 3,150 18,150 Ⅲ. 신청 및 접수(공통) □ 공고기간 : 8월 26일(수) ~ 9월 9일(수) 16시까지 (약 2주간) □ 접수기간 : 8월 26일(수) ~ 9월 9일(수) 16시까지 □ 세부일정 신청ㆍ접수 자격요건 검토 발표(PT) 심사 공고일~ 9. 9.(수) 9. 14.(월)까지 9. 17.(목)까지 이의신청 심의 이의제기 신청접수 발표평가 결과발표 9. 22.(화) ~ 23.(수) 9. 21.(월)까지 9. 18.(금)까지 최종 결과 발표 협약체결 및 OT 사업참여 9. 23.(수) 9. 28(월) 9. 28. ~ 12. 31. ※ 선정결과 기업별 개별 통지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내 신청 접수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 공고 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 2026 경북 청년 CEO 심화육성 지원 참여기업 모집 신청 Ⅲ.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참고하여 전체 1개 파일(PDF)로 제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START (심화육성과정)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③ 평가기준 및 결과 확약서 ④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국세 완납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⑧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⑨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 내역) ⑩ 주민등록등본(만 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⑪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2023년 ~ 2025년) JUMP-UP 과정 ①~⑪ 상동 ⑫ 재무제표(2023년 ~ 2025년) 재도약 과정 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개인(기업)정보이용동의서,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③ 폐업(휴업) 사실증명원(공고일 기준 기 폐업한 모든 사업장)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 예비 재창업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⑤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⑥ 부가가치세 신고서(2025, 해당자에 한함) (※ 단, 발급이 되지 않은 자는 2024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대체 가능) ⑦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해당자에 한함) 선택 (해당자한함) START (심화육성과정)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②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③ 그 외 증빙자료(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증빙 등) ④ 시·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수료증(심화과정 지원자) JUMP-UP 과정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②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③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수료증 ④ 그 외 증빙자료(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증빙 등) 재도약 과정 기타 사업실적 및 경력사항 등 증빙이 가능한 서류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서류 및 증빙서류는 변경 불가하며, 제출 후 접수 확인 必 Ⅲ. 신청제외 대상(공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가능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기업)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중인 자 * 단, 수행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모집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신청가능 모집 공고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단,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기타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동일지원과정(사업) 이력 있는 자 : 청년CEO START(심화육성,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포함), JUMP-UP, 재창업 과정 각 과정을 수료한 자의 경우 동일사업 지원 불가 (다음단계 사업 지원은 가능, 예: START(심화육성) 수료 → JUMP-UP 신청 가능) □ 창업지원 제외 업종 NO 대 상 업 종 코드번호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참조 Ⅳ. 평가방법 □ 평가방법 :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참여자(기업) 선정 ㅇ 서류평가(공통) - 평가방법 :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구체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관에서 위촉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규모 창업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ㅇ 발표평가(공통)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진행 - 발표자는 신청한 대표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불참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및 의지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등) ◦사업계획서 작성 및 내용의 충실성 아이템의 기술성 및 구체성 ◦ 참여기업 제품(서비스) 개발의 주요 방안 ◦ 참여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 보유 (지식재산권 등의 보유 여부) 신청 아이템 사업성 ◦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의 차별성 ◦ 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 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 청년CEO JUMP-UP 지원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창업자의 역량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아이템의 기술성 (구체성)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의 보유 여부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제품(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 가능성 사업성 ◦제품(기술) 사업화 시 시장 확보 가능성 ◦홍보⋅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여부 계획의 구체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 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의 기업 성장 기여도 우대가점 (최대 5점) ◦ (+3점) 투자사(VC/AC, 팁스 운영사)로부터의 투자실적 보유 기업 ◦ (+1점)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지원사업 수료기업 ◦ (+1점) 경북테크노파크 입주기업(센터입주기업 포함) ◦(+1점) 장관, 경북도지사, 경북TP 원장 수상기업 ◦ (+1점)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을 이전 사업화 기업 - 청년CEO 재창업 지원과정 구 분 세 부 내 용 실패원인분석 (창업자 역량) ◦ 폐업(실패) 원인 분석, 개선방안 및 고객확보방안 등 ◦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아이템의 기술성(구체성) ◦ 참여기업 제품(서비스) 개발의 주요방안 ◦ 참여 아이템의 창의성 및 원천기술 등 보유 여부 사업성 ◦ 경쟁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유사 아이템과의 차별성 ◦ 마케팅 전략의 합리성 및 수익성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이 여부 계획의 구체성 (성장 가능성) ◦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 사업의 계획 및 결과물에 대한 활용 계획의 명확성 ◦ 자금조달 계획 및 지원금(사업비) 사용 계획의 합리성 ※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및 평가방식(내용) 등 변경 될 수 있음 Ⅵ. 유의사항(공통) □ 유의사항 ㅇ 심사 및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상 북도 및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임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매월 8시간 이상 의무 참석 해야함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접수마감일 이전에 세금을 완납하거나, 세금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기업)는 신청가능 ㅇ 2026년도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최종 선정은 1개 사업 만 가능 ※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나, 중복 여부는 반드시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로 문의 요망 ㅇ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이체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 ㅇ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혹은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인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선정평가 과정 에는 반드시 본인 참여를 원칙 으로 하며, 불참시에는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ㅇ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ㅇ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OT), 창업 실무교육 과정은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하고,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해야함 ㅇ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불가⋅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NO 세 부 내 용 1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본인부담금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2 협약기한 내 통보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는 자 3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 또는 대리 작성한 자 4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5 동 기간 내 협약기간이 중복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6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과제) 수행이 불가한 자 7 지원대상 및 유형별 참여의무 미참여 혹은 그 외 창업 활동을 하지 않은 자 (月 필수교육 등의 창업실무과정 미이수, 창업활동 하지 않은자,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미참여, 창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 ※ 상기 사항 외 상황에 따른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해당될 수 있음 Ⅶ. 문의처(공통) □ 문의처 지원대상 연락처 이메일 청년CEO START, JUMP-UP, 재도약 지원 053)819-3074 [이메일 생략] □ 경북청년창업지원센터 (온라인) 채널 안내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홈페이지 http://www.gbstartup.or.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b_startup/ # HWP 문서 **버전**: 5.01.01.00 【안 내 문】 ※제출시 안내문 삭제 | ◦ 신청서류 및 자료 목록 (신청방법 : 경북TP 내 홈페이지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세부 지원 내역서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각 1부 - 기타 제출자료 ★ 아래의 배치순서에 맞게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는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요망 ★(주의) 목록별 파일 제출 금지 / (방법) 작성된 한글파일 → PDF 스캔 혹은 변환 후 1개 파일 제출 | |---| **□ 자료 목록 및 배치순서** ★ 공통서식 1) 지원 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후 제출)** 2) 사업계획서 3) 세부 지원 내역서 ① 아이템 사업화 과제 개요 - 사업화 과제 소개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국내⋅외 목표시장 및 해당사진(이미지) 등 ② 아이템 사업화 내용 -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개발 제품(상품)의 소개 -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및 대응방안 -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및 마케팅 전략 - 매출 및 고용 계획 등 ③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및 장기 사업계획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 및 기타사항(사업장 및 아이템 사진 등) ④ [별첨1] 2026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은 “별첨” 의 창업활동비 집행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요망 ★ 공통서식 ~ **※ 세부사항은 모집 공고문의 ****‘제출서류’**** 참조** 1)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2)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등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3) 그 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등) ※ 주민등록등본 제출(뒷자리 주민등록번호 포함) ---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신청 분야 | □ CEO START (심화과정) | 경북도 내 시⦁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기수료(졸업) | | | ① 수료연도 : 2021 ② 수료기관 : 대구대학교 | | |---|---|---|---|---|---|---| | | □ CEO START (일반과정) | 경북도 내 사업장을 둔 업력 1년 이상 3년 이하 | | | ① 사업장소재지 : 경주시 ② 창업일 : 2022.05.01 | |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 지식창업 | □ 일반창업 | | □ 6차 산업창업 | | 주력산업분야 | □ 신소재부품가공 | | □ 첨단디지털부품 | □ 라이프케어소재 | | □ 해당없음 | | 주생산품 (아이템명) | | | | | | | | 기 업 현 황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 □ 남 | | | | □ 여 |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생년월일-성별 | | 000000-0 (만 39 세) | | | | | |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E-mail | [이메일 생략]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사업개시일 | | | 2021. 1. 1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515-82-05236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업 종 | | 제조업 | | | KSIC코드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본사)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공장) | | | | | | | | | | | | | | | 직원 수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 | | | | | | | | | ※ 대표자 및 일용직 제외 | | | 담 당 자 | 구분 | | 성명 | | 직위 | | 사무실 | | | | 후대푠 | | | | 이메일 | | | 총괄책임자 | | | | | | [연락처 생략] | | | | [연락처 생략]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사업 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 고용인원 | | |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 1명 | | | | | | | | | | 2024년 | | | | | | | 2명 | | | | | | | | | | 2023년 | | | | | | | 3명 | | | | | | | | | 지식 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지식재산 내용 | | | | | | | | | 발급일자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등록, 출원) | | | | | | | | | | | 2021.10.10. | | | | | | 실용신안(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상표등록(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 실적 | 지원 기관명 | | 지원 사업명(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작성) | | | | | | | 지원기간 | | | | | 지원금액(단위:원) | | | (재)경북테크노파크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6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 | | --- **Ⅰ.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과제명 | | | |---|---|---| | 사업화 과제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이전의 사업 추진 사항 및 성과 기재 | | | | | | | 신청사유 및 사업화 목표 | ※ 본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기재, 사업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기업개요** | 1. 기업소개 및 연혁 | | (주생산품 및 아이디어 등 기업 소개, 주요연혁 등) | |---|---|---| | | | | | ◦ 기업소개 - ◦ 기업 주요연혁(수상내역 포함) - | | | | 2.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기재)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 주주현황 (해당 시 작성) ※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기타에는 주요주주(5대주주) 외 나머지 합계를 기재 | | | --- **Ⅲ. 아이템 소개 및 사업화 내용** | 1.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창업배경, 개발동기 등)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3.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4.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제품 브랜딩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5. 경쟁 제품(서비스)과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6.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7.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8.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성적)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9.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Ⅳ.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창업활동비는 TP 지원금(12,000천원) + 기업부담금(2,520천원) = 14,520천원 작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 지원금 상이 | | ※ 유의사항 1. 창업활동비 집행기준[별첨]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계획** ** - 세부내역, TP지원금(12,000천원) + 기업부담금(2,520천원) = 14,520천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상품화제작비 (재료구입비) |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 5,000 | | | |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 2,500 | | | 상품화제작비 (외주용역비) | •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OOO제품 등) | 10,000 | | | 정보활동비 | • 해당 아이템에 관련 서적 구입, 교육비 지출 등 | 350 | | | 회계정산비 | • 회계정산수수료 | 300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성과 목표 및 달성 방안(협약기간 내)** | | |---| | ◦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창업활동비 비목별 안내 (창업활동비 = TP지원금 + 기업부담금) 1) 상품화 제작비 ①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②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③ 장비 임차료(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 시험(성분) 분석료 2) 시장개척 및 홍보비(최대 10,000천원 이내) ①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시장조사비 등 ② 전시회 참가 운영(임차)비 : 부스 임차 및 장비 임차비용 ③ 디자인비 : 제품 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디자인비, CI 및 BI 제작 등(※ 인쇄 불가) ④ 창업기업(아이템)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유지⋅보수비 지급 불가) ⑤ 각종 인증 획득비 : 사업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 3) 지적재산권(최대 5,000천원 이내) ① 국내·외 특허 출원, PCT ②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4) 정보 활동비(최대 2,000천원 이내) ① 창업과 관련 있는 전시·박람회 참관, 참여 등 등록비(해외 미적용) 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③ 교육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외의 외부 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 단, 개인 사업자가 개설한 교육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며,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만 해당 -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 응시료 사용 불가) 4) 일반 수용비(최대 1,000천원 이내) ①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등 5) 세무(회계) 처리비(필수 산정 300천원) 6)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 비용 (사후정산 가능)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 - 총 사업화자금 지출 한도는 예산 사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지출에서 외주용역 위탁업체 거래 시, (1)계약서 (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3)결과물(홈페이지, 디자인CI, 출원, 인증 등) 제출 - 정보활동비 내 교육비의 경우, 증서 발급(수료증 혹은 이수증) 관련 서류 제출 -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출내용(목적, 일시, 거래처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 해당양식) - 세무처리비의 경우, 해당비용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지정 회계법인) -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비의 경우, 이체영수증 제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중간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중간보고서 제출기한 : 별도 안내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START(심화육성) 지원』 | |---| **★ 제출서류는 명시된 순서대로 대로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한 | 발급방법 | |---|---|---|---| | 1 | 사업자등록증 | 3개월 이내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 2 | 국세완납증명서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3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 | | 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제증명 → 완납증명서 | | 5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 등록한 내역 확인용으로 대표자 명의의 발급 必 | | 6 | 주민등록등본 |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 | 7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 | - 과세기간 : 2023년 ~ 2025년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신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 | 8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간 : 2025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사업장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확인용 | | 9 | 시·군 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수료증 | | 수료증 | | 10 |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 | - 투자사 발급시스템으로 신청 후 발급 | | 11 | 그 외 증빙자료 | | 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등 증빙 | # HWP 문서 **버전**: 5.01.01.00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 지식창업 | | |---|---|---|---|---| | 주력산업분야 | □ 신소재부품가공 | □ 첨단디지털부품 | □ 라이프케어소재 | □ 해당없음 | | 주생산품 (아이템명) | | | | | | 기 업 현 황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 □ 남 | | | | □ 여 |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생년월일-성별 | | 000000-0 (만 39 세) | | | | | |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 | | | | | | | | | | E-mail | [이메일 생략] | | |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사업개시일 | | | 2021. 1. 1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23-82-45678 | | | 법인등록번호 | | | | | | | | | | | | 업 종 | | 제조업 | | | KSIC코드 |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본사)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공장) | | | | | | | | | | | | | | | 직원 수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 | | | | | | | | | ※ 대표자 및 일용직 제외 | | | 담 당 자 | 구분 | | 성명 | | 직위 | | 사무실 | | | | 후대푠 | | | | 이메일 | | | 총괄책임자 | | | | | | [연락처 생략] | | | | [연락처 생략] | | | | | | | 담당자 | | | | | | | | | | | | | | | | 사업 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 고용인원 | | |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 1명 | | | | | | | | | | 2024년 | | | | | | | 2명 | | | | | | | | | | 2023년 | | | | | | | 3명 | | | | | | | | | 지식 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지식재산 내용 | | | | | | | | | 발급일자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등록, 출원) | | | | | | | | | | | 2021.10.10. | | | | | | 실용신안(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상표등록(등록, 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행 실적 | 지원 기관명 | | 지원 사업명(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작성) | | | | | | | 지원기간 | | | | | 지원금액(단위:원) | | | (재)경북테크노파크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10,000,000 | | | 청년창업사관학교(경산) | |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 | | | | | 23.02.01~12.31 | | | | | 6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고용노동부 | | ㅇㅇㅇ지원사업 | | | | | | | 21.02.01~22.12.31 | | | | | 100,000,000 | | | | | <최근 3년 및 1천만원 이상 전부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 | | --- **Ⅰ.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과제명 | | | |---|---|---| | 사업화 과제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이전의 사업 추진 사항 및 성과 기재 | | | | | | | 신청사유 및 사업화 목표 | ※ 본 사업의 지원필요성 및 목적을 간략히 기재, 사업화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기업 개요** | 1. 기업소개 및 연혁 | | (주생산품 및 아이디어 등 기업 소개, 주요연혁 등) | |---|---|---| | | | | | ◦ 기업소개 - ◦ 기업 주요연혁(수상내역 포함) - | | | | 2.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 | (대표자 인적사항 및 주주현황 기재) | | | | | | ◦ 대표자 인적사항 ◦ 주주현황 (해당 시 작성) ※ 지분율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 기타에는 주요주주(5대주주) 외 나머지 합계를 기재 | | | --- **Ⅲ. 아이템 소개 및 사업화 내용** | 1.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창업배경, 개발동기 등) | | | |---|---|---|---|---| | | | | | | | ◦ - ◦ - | | | | | | 2.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3.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4.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제품 브랜딩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5. 경쟁 제품(서비스)과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6.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7.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8. 매출 및 (신규) 고용계획(정성적)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9.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Ⅳ.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창업활동비는 TP 지원금(20,000천원) + 기업부담금(4,200천원) = 24,200천원 작성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 지원금 상이 | | ※ 유의사항 1. 창업활동비 집행기준[별첨]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 사용계획** ** - 세부내역, TP지원금(20,000천원) + 기업부담금(4,200천원) = 24,200천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1 | 시제품제작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2 | 제품고급화 | | 20,000천원 이내 편성 | | 3 | 컨설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4 | 기술이전 | | 8,000천원 이내 편성 | | 5 | 지적재산권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6 | 인증·시험분석 | | 5,000천원 이내 편성 | | 7 | 디자인 | | 15,000천원 이내 편성 | | 8 | 마케팅 | | 10,000천원 이내 편성 | | 9 | 회계정산비 | | 정산수수료 300천원 편성 | | … | | | | | … | | | | | 합 계 | | | | **□ 성과 목표 및 달성 방안(협약기간 내)** | | |---| | ◦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 | | <해당사진 설명> | <해당사진 설명>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사업화자금 비목별 안내 (사업화자금 : 지원금 + 본인부담금) 1) 시제품제작비 : 시제품 제작 지원(설계, 개발, 제작 등) ※ 자산성 물품 구매, 양산형 금형제작 지원불가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자체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장비임차료 : 사업화를 위해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를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 (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시험(성분) 분석료 2) 제품고급화비 기존 제품 기능추가, 성능개선 등 3) 컨설팅비 지원기업 아이템 사업화 관련 기술 컨설팅, 애로기술 지도 등 수출 전문가 컨설팅, 해외시장조사 등 4) 기술이전비 국내·외 기술평가, 기술료 지원 5) 지적재산권 국내·외 특허 출원, PCT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6) 인증·시험분석 국내·외 인증지원(기술분야)인증, 공인 시험분석 공인 기관에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인증서, 공인성적서는 사업기간 내 발행 필수 ISO 및 경영관련 인증은 지원불가 7) 디자인비 제품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브랜드 개발, 3D모델링 등의 디자인비(※인쇄불가) 8) 마케팅비 홍보물제작(브로셔, 팜플랫,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등 해외바이어 발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9) 회계정산비 회계정산수수료 30만원 필수 산정(지정회계사무소 추후 안내)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자부담포함 금액임) ★ 세부비목 이외의 사업비사용 불가 (1~4개 비목 선택하여 편성)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시제품제작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제품고급화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컨설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컨설팅보고서(사진 등) 기술이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지적재산권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특허증 등) 인증·시험분석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공인성적서, 사진 등) 디자인·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마케팅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3)결과물(사진 등) 회계정산비 : (1)계약서·(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JUMP-UP 지원』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순서대로 대로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한 | 발급방법 | |---|---|---|---| | 1 | 사업자등록증 | 3개월 이내 (필수) |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해당자에 한함 | | 2 | 국세완납증명서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 3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 | | 4 | 4대보험 완납증명서 | |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제증명 → 완납증명서 | | 5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 등록한 내역 확인용으로 대표자 명의의 발급 必 | | 6 | 주민등록등본 | |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초본 ※ 만39세 연령 확인용, 뒷자리 * 가능 | | 7 | 재무제표 | | - 과세기간 : 2023년 ~ 2025년 ※ 2025년 재무제표 미확정으로 제출 불가능 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제 표준증명으로 대체 | | | |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 신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자는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체 가능) | | 8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해당자에 한함 | 발급기간 : 2025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사업장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확인용 | | 9 | 투자확인서, 투자예정확약서 | | - 투자사 발급시스템으로 신청 후 발급 | | 10 | 청년CEO 심화육성 수료증 | | 수료증 | | 11 | 그 외 증빙자료 | | 벤처기업인증, 수상실적, 기타 사업실적 등 증빙 | # HWP 문서 **버전**: 5.01.01.00 | ◦ 신청서류 및 자료 목록 (e-mail 제출) -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세부 지원 내역서 각 1부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평가결과 수락 확약서 각 1부 - 기타 제출자료 ★ 아래의 배치순서에 맞게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는 스캔 후 “PDF파일”로 제출 요망 (주의) 각 개별 파일 제출 금지 / (방법) 작성 된 한글파일 → PDF 스캔 혹은 변환 | |---| **□ 자료 목록 및 배치순서** ★ 공통서식 1) 지원 신청서**(반드시 서명날인 후 제출)** 2) 사업계획서 3) 세부 지원 내역서 ①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제 개요 - 사업화 과제 소개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등 ② 창업아이템 사업화 내용 - 폐업신고 전 사업개요(원인분석 및 개선사항 포함) - 사업의 필요성(목적) 및 배경 - 개발 제품(상품)의 소개 -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및 대응방안 -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및 마케팅 전략 - 매출 및 고용 계획 등 ③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및 장기 사업계획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 및 기타사항(사업장 및 아이템 사진 등) ④ [별첨]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은 “별첨” 의 창업활동비 집행 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요망 ★ 공통서식 ~ **※ 세부사항은 모집 공고문의 ****‘제출서류’**** 참조** 1)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2)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등 확인하여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pdf, jpg 파일로 제출 3) 그 외 제출자료(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사실증명 등 각 1부) ※ 예비 창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뒷자리 주민등록번호 포함) --- [공통서식]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 작성요령** ① 해당부분 ‘■’ 또는 ‘’ 표시 ② 작성예시(글자색 파란색) 참조하여 작성 : **그 외 파란색 글씨 삭제** | 신청 분야 | □ 예비 재창업자 (기존사업 실패(휴⋅폐업) 후 재도전 준비) | | | ① 폐업연도 : 2020년 ② 폐업 전 업종 : 제조업 | | |---|---|---|---|---|---| | | ※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인 자 | | | | | | | □ 재창업자 (재창업 3년 이하인 청년CEO) | | | ① 사업장소재지 : 경산시 ② 재창업일 : 2022.01.01. ③ 폐업 전 업종 : 제조업 | | | | ※ 만 39세 이하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자 | | | | | | 창업분야 | □ 기술창업 | □ 지식창업 | □ 6차산업창업 | | □ 일반창업 | | 아이템명 | | | | | | | 신 청 자 | 성 명 | | 홍 길 동 | | | 성 별 | | □남 | | □여 | 사진 <최근 3개월 이내> | |---|---|---|---|---|---|---|---|---|---|---|---| | | 주민번호 | | 860730-1234567 | | | (만 31 세) | | | | | | | | 자택주소 |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103동 1002호(이편한세상) | | | | | | | | | | | 연락처 | 전화 | (핸드폰) | | | (사무실) [연락처 생략] | | | | | | | | | E-mail | | | | | | | | | | | | 회 사 명 | | (주)OOOOOO | |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515-82-05236 | | | | | | | | | | | 사업개시일 | | 2020. 1. 1 | | | | | | | | | | | 사업장소재지 |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 | | | | | | | | | 직원 수 | | | 총 3명 |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일용직 0명) | | | | | | | ※대표자 제외 | | 사업실적 | 구 분 | | 매 출 액 | | | | 고용인원 | | | | 비 고 | | | 2025년 | | 100,000,000원 | | | | 1명 | | | | | | | 2024년 | | | | | | 2명 | | | | | | | 2023년 | | | | | | 3명 | | | | | |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 구분 | | 진행상태 | | 지식재산 내용 | | | | | | 등록(출원)번호 | | | 특허 | | 등록, 출원 | | | | | | | | | | | 실용신안 | | 등록, 출원 | | | | | | | | | | | 상표등록 | | 등록, 출원 | | | | | | | | | | 창업 지원 실적 | 지원명 | | 지원내용 | | | | | | 지원기간(일자) | | 지원기관 | | | 창업자금지원 | | 청년창업자금 or 신용/담보대출 | | | | | | 2020.03.01 | | 중진공 | | | 경진대회 수상 | | 대학 창업경진대회 금상 | | | | | | 2019.03.01 | | ㅇㅇㅇ대학 | | | 창업맞춤형지원 | | 창업맞춤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 | | | | | 2018.03.01~12.31 | | 창업진흥원 | | 위와 같이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사업」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 홍 길 동 (서명/인)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귀하 | | | | | | | | | | | | --- **Ⅰ. 창업아이템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 사업화 과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 | |---|---|---| | | |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현재 개발 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 | | | | | |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및 포지셔닝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 | | | | | | 해당 사진 (이미지)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아이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진이나 이미지, 도면 등 삽입 | | | < 해당 사진 설명 > | < 해당 사진 설명 > | --- **Ⅱ. 창업아이템 사업화 내용** | 1. 폐업신고 전 사업의 개요 | | (폐업신고 전 기업의 창업배경, 제품(서비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2. 실패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 | (폐업원인, 폐업 후 개선방향 및 재창업 의지 등) | | | | | | | | | | | ◦ - ◦ - | | | | | | --- | 1. 폐업신고 전 사업의 개요 | | (사업의 필요성, 사업목표 및 창업배경 등) | | | |---|---|---|---|---| | | | | | | | ◦ - ◦ - | | | | | | 4. 개발 제품(서비스)의 필요성 | | (구체적인 핵심기술, 개발내용, 용도, 기능 등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5. 제품(서비스)의 개발 전략 | | | | (사업기간 내 개발일정, 방법, 구현정도 등 구체적 기재) | | | | | | | | ◦ - ◦ - | | | | | | 6. 시장 현황 및 포지셔닝 전략 | |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요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 | 7. 경쟁 제품(서비스)과의 차별성 및 대응방안 | | | (구체적인 기술, 기능, 가격 등을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8.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전략 | | (내수시장 또는 해외시장 판매 및 계획 등 중심으로 기술) | | | | | | | | ◦ - ◦ - | | | | --- | 9. 매출⋅고용계획(정량적) | | | | |---|---|---|---| | | | | | | | | | | | 10. 매출 및 (신규) 고용창출 계획 | | (향후 매출액 확보방안 및 신규 고용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 | | | | | | | ◦ - ◦ - | | | | | 11. 대표자(직원 포함) 보유 역량 | | | (대표자 및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격, 경력, 역량 등) | | | | | | | ◦ - ◦ - | | | | --- **Ⅲ. 사업추진 내용** **□ 단기 사업계획 (제품개발, 홍보, 판매 등 사업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내 용 | 기 간 별 | | | | | | | | | | | | 비 고 | |---|---|---|---|---|---|---|---|---|---|---|---|---|---| | | 2026년 | | | | | | | | | | 2027년 | |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제품개선 | | | | | | | | | | | | | | | 홍보 및 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보고서 작성 | | | | | | | | | | | | | | | 칸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 | | | | | | | | | | | ** □ 단기 사업계획 (세부) **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세부내용 | |---|---|---| |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 2026.0.0. ~ 2026.0.0. | ㅇㅇ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석 | 2026.0.0. ~ 2026.0.0. | ㅇㅇ박람회 참석 및 제품 홍보 | |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 | 2026.0.0. ~ 2026.0.0. | 온라인 홍보 및 판매용 홍보물 제작 제품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 | . . | | | | . . | | | □** 장기 사업계획 ** | 해당연도 | 경영 및 영업적 측면 | 제품 및 상품 개발적 측면 | |---|---|---| | 2027년 | ⋅OO업체 업무협약 체결 및 홈페이지 등 제작 |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 | | ⋅ | ⋅ | | | ⋅ | ⋅ | | 2028년 | ⋅ | ⋅ | | | ⋅ | ⋅ | | | ⋅ | ⋅ | | 2029년 | ⋅ | ⋅ | | | ⋅ | ⋅ | | | ⋅ | ⋅ | --- □** 창업활동비(자금) 사용 계획** | | |---| | ◦ - ◦ - | | | | ○ 세부비목별 집행계획(안) ✪ 총 사업비(1,815만원) = 창업활동비(1,500만원) + 본인 부담금(315만원) | | ※ 유의사항 1. (별첨)창업활동비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총 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창업활동비 사용 계획 : 세부내역 (창업활동비(1,500만원) + 자기부담금(150만원))** | 비 목 | 산 출 근 거 | 금액(천원) | 비고 | |---|---|---|---| | 상품화제작비 (재료구입비) |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 5,000 | | | |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 5,500 | | | 홍보비 | •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 6,000 | | | 정보활동비 | • 해당 아이템에 관련 서적 구입, 교육비 지출 등 | 1,000 | | | 수용비 | • ㅇㅇㅇ 회의 참석, ㅇㅇㅇ박람회 참석 | 850 | | | …세무처리비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 300 | | | … | | | | | … | | | | | 합 계 | | 18,150 | | ** □ 기타사항(그 외)** | | |---| --- ** □ 사업장 현장사진, 아이템(제품) 사진** | | | |---|---| | <설명> | <설명> | | | | | <설명> | <설명> | | | | | <설명> | <설명> | ---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 된 사업계획서에 반영 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 창업활동비 비목별 안내 (창업활동비? 지원금 + 기업부담금) 1) 상품화 제작비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장비임차료(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 시험(성분) 분석료 2) 정보 활동비(창업활동비의 10% 이내)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창업과 관련 있는 전시·박람회 참관, 참여 등 등록비(해외 미적용) 교육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외의 외부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 단, 사업과 관련 된 교육만 해당되며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 응시료 사용 불가) ※ 교육비 한도 100만원 3) 시장개척 및 홍보비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시장조사비 등 전시회 참가 운영(임차)비 : 부스임차 및 장비임차비용 디자인비 : 제품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디자인비, CI 및 BI 제작 등(※ 인쇄 불가) 창업기업(아이템)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유지⋅보수비 지급 불가)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각종 인증 획득비 : 사업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 4) 일반 수용비(창업활동비의 5% 이내)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지급수수료 등 범용적(汎用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 5) 세무(회계) 처리비(창업활동비 회계 정산비 : 추후 안내) ※ 개별 세무기장료 지출 금지 6)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발급 비용 (사후정산 가능)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상품화제작비, 시장개척비 지출에서 외주용역 위탁업체 거래 시, (1)계약서 (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3)결과물(홈페이지, 디자인CI, 출원, 인증 등) 제출 보증서발급비의 경우, 이체영수증 제출 세무처리비의 경우, 해당비용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지정 회계법인) 정보활동비 내 교육비의 경우, 증서발급(수료, 이수) 관련 서류 제출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출내용(목적, 일시, 거래처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 - 해당양식 | |---| **[별첨]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삭제** | ※ 창업활동비 사용 시 주요 원칙 ① 사업계획서 상 창업아이템 및 창업 활동에 한하여 사용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화 과제 이외 사용 금지) ②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현금인출 및 토스 송금 불가) ③ 사업비 계좌 및 거래처 외 계좌이체 금지(현금 선결제, 개인카드 결제 불가) ④ 식대, 사무실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자산(예:컴퓨터, 휴대폰, 사무기기, S/W, 카메라 등) 성격의 물품 구입은 불인정 ⑤ 이체수수료는 사업화자금(창업활동비)에서 지급 불가 ▣ 창업활동비 비목별 안내 (창업활동비 = TP지원금 + 기업부담금) 1) 상품화 제작비 ① 외주용역비 :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이며, 5백만원 이상 계약건에 한해 선급금 지출 가능) ② 재료구입비 :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 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③ 장비 임차료(임대차 계약서 체결 必), 시험(성분) 분석료 2) 시장개척 및 홍보비(최대 10,000천원 이내) ①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시장조사비 등 ② 전시회 참가 운영(임차)비 : 부스 임차 및 장비 임차비용 ③ 디자인비 : 제품 포장 또는 상품 패키지 디자인비, CI 및 BI 제작 등(※ 인쇄 불가) ④ 창업기업(아이템)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유지⋅보수비 지급 불가) ⑤ 각종 인증 획득비 : 사업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 인증비 3) 지적재산권(최대 5,000천원 이내) ① 국내·외 특허 출원, PCT ②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특허출원의 경우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한 것에 한함 4) 정보 활동비(최대 2,000천원 이내) ① 창업과 관련 있는 전시·박람회 참관, 참여 등 등록비(해외 미적용) ②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서 및 자료 구입비 ③ 교육비(창업자가 운영기관이 개설하는 교육 외의 외부 교육 참여 시 발생하는 비용) - 단, 개인 사업자가 개설한 교육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며, 아이템과 관련된 교육만 해당 - 교육 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 응시료 사용 불가) 4) 일반 수용비(최대 1,000천원 이내) ①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등 5) 세무(회계) 처리비(필수 산정 300천원) 6)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 비용 (사후정산 가능) ▣ 세부 비목별 사업비 지출 한도 - 총 사업화자금 지출 한도는 예산 사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세부 비목별 증빙서류 1) 지출증빙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이체영수증), 증빙사진 제출 원칙(공통) 2) 비목별 증빙서류 - 상품화 제작비, 시장개척 및 홍보비 지출에서 외주용역 위탁업체 거래 시, (1)계약서 (2)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3)결과물(홈페이지, 디자인CI, 출원, 인증 등) 제출 - 정보활동비 내 교육비의 경우, 증서 발급(수료증 혹은 이수증) 관련 서류 제출 - 일반 수용비의 경우, 지출내용(목적, 일시, 거래처 등)을 기재한 서류 제출(※ 해당양식) - 세무처리비의 경우, 해당비용 이체 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지정 회계법인) -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발급비의 경우, 이체영수증 제출 ※ 견적서 : 50만원 이하 1부, 300만원 이하 2부, 300만원 초과 3부 제출 ▣ 사업비 지급 :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 필수 1) 경북TP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업체 지정 2) 5만원 미만의 비용 소요(사업비 외 기업부담) ▣ 중간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중간보고서 제출기한 : 별도 안내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정산 : 회계법인 정산, 비용 30만원 편성 필수 1) 정산TP 지정회계법인 활용 예정 2) 정산보고서 회계법인 제출기한 : 추후 안내 ▣ 결과보고서 제출 : 경북TP 제출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2026. 11. 27(금) 예정 / 이메일 제출([이메일 생략]) ▣ 사업비 통장 개설 1)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전용통장 개설 요청, 사업기간 중 타용도 집행 불가 (부득이 기존통장 사용 시 잔고증명서(0원) 제출 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2) 기업부담금 입금 후 통장 사본 경북TP 제출 3) 사업비 입금 후 활용(입금 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가능하나 사업비 활용은 반드시 입금 후 가능 /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은 협약일자 이후 가능) | |---| ※ 추후 상기 사항의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서식] |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안내> (재)경북테크노파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입 및 이용목적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활용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1년, 지원사업 선정될 경우 협약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는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5. 거부권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00월 00일 | --- [공통서식] | 평가기준 및 결과 수락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공통서식]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2026. . .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 --- 【붙임】 | 『2026 경북 청년CEO 재창업 지원사업』 | |---| 폐업(휴업)사실증명원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사업자등록증(예비 재창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국세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2021년_해당자에 한함)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 그 외 증빙자료 | □ 증빙자료 (★ 스캔 후 삽입) : 선명도가 높은 이미지 삽입 요망 | |---| |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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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2026년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원문 CONTENTS Ⅰ. 총칙 1 . 사 업 및 지 침 목 적 ····················································································· 3 2 . 추 진 근 거 ··································································································· 3 3 . 추 진 경 과 ··································································································· 5 4 . 용 어 정 의 ··································································································· 5 5 . 운 영 주 체 별 역 할 ······················································································· 8 6 . 사 업 개 요 ··································································································· 1 1 7 . 추 진 체 계 ··································································································· 1 3 8 . 청 년 일 경 험 심 의 위 원 회 ·········································································· 1 4 9 . 운 영 기 관 의 사 업 기 간 등 ·········································································· 1 5 1 0 . 청 년 에 대 한 훈 련 · 취 업 지 원 연 계 강 화 등 ············································ 1 6 1 1 . 기 업 에 대 한 지 원 강 화 등 ···································································· 1 6 Ⅱ. 운영 지원기관 1 . 지 원 기 관 체 계 도 ······················································································ 1 9 2 . 통 합 지 원 센 터 ···························································································· 2 0 3 . 직 무 교 육 기 관 ···························································································· 2 4 4 . 권 역 별 지 원 센 터 ······················································································ 2 8 5 . 모 니 터 링 지 원 센 터 ··················································································· 3 2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1 . 프 로 젝 트 형 일 경 험 ··················································································· 3 9 2 . 인 턴 형 일 경 험 ·························································································· 5 3 3 . E S G 지 원 형 일 경 험 ················································································ 7 1 공통사항 4 . 사 업 비 지 급 · 관 리 ····················································································· 9 8 5 . 지 도 점 검 및 성 과 관 리 ············································································ 1 1 1 6 . 중 복 참 여 제 한 ························································································ 1 2 3 7 . 대 가 성 금 품 수 수 등 금 지 ···································································· 1 2 4 8 . 중 도 탈 락 ( 이 탈 ) ······················································································· 1 2 4 Ⅳ. 기타 행정사항 1 . 전 산 망 구 축 · 입 력 ··················································································· 1 2 9 2 . 관 계 법 령 등 과 의 관 계 ·········································································· 1 3 0 3 . 시 행 일 ···································································································· 1 3 1 4 . 경 과 조 치 ································································································ 1 3 1 【 붙 임 1 ~ 5 】 ································································································· 1 3 2 【 서 식 1 - 1 ~ 4 5 】 ·························································································· 1 5 2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총칙 3 1 사업 및 지침 목적 1-1. 사업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채용시장 경향이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심 직무에 대한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지침 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방향 및 내용, 주체별 역할, 지원사항 및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과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대표지청, 관할지청, 한국고용정보원,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본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2 추진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 가 는 청 년ㆍ여성ㆍ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 관련 법령의 정비, 그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 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17조의 2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Ⅰ. 총칙 5 3 추진 경과 ’17년,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12~)’,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16~)’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신설 ’22년, ‘중소기업 탐방프로그램’을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1·2유형)’ 으로 개편* * <1유형> 견학, 회사탐방, 인사담당자·CEO 특강, 직원과의 대화로 구성 <2유형> 직무이해(기업 소개, 직무특강) + 직무경험(프로젝트 수행) + 역량강화 (직무역량진단, 경력설계) 3단계 과정으로 구성 ’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제공* * 국정과제 90번 :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지방청년 위한 기업주도 프로그램 등 민·관협업을 통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22, 1만명 → ’23, 2만명)” ’24년, 청년 친화형기업 ESG 지원사업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으로 통합 (ESG 지원형)하고 지원인원 확대 * * ’24년 4.8만명(인턴 1.9만명, 프로젝트 6천명, ESG지원 8천명, 기업탐방 1.5만명) 4 용어 정의 4-1. ‘청년 일경험’ 이란 청년이 국내 및 해외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 등에서 직무 경험을 함으로써 직무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 4-2.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란 미취업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에게 맞춤형 일경험 (체험, 실습, 프로젝트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4-3. ‘청·대표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8개소 *를 말한다. *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경기청, 강원지청 4-4. ‘관할지청’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본부 및 일경험 통합지원센터가 요청한 협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를 말한다.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청·대표지청이면서 동시에 관할지청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4-5. ‘통합지원센터’ 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선정· 점검·성과평가(주관),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에 관한 DB 구축·관리, 각 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정산, ESG지원형의 전반적인 운영 등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을 총괄하는 ‘상위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6. ‘일경험 상담센터’ 란 청년 및 참여기업에게 일경험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정보 안내, 애로사항 및 부당대우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4-7. ‘직무교육기관’이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참여청년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기관은 원칙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선정한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컨소시엄 형태 또는 운영기관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문 직무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 직무교육기관)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운영기관 으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Ⅰ. 총칙 7 (컨소시엄 등)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기관은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컨소시엄을 ‘운영 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이라 한다. 4-8. ‘운영기관’이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공모·심사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통합지원센터와 사업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4-9. ‘프로그램’이란 1개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등을 통해 제공하는 유사·동일한 유형의 일경험 집합을 말한다. 4-10. ‘참여기업’이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인턴십, ESG 지원형 등 일경험 기회를 참여청년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4-11. ‘참여청년’ 이란 이 지침에 따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청년을 말한다. 4-12. ‘프로젝트’란 구체적인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세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업 수행 절차를 말한다.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팀)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물(유형 또는 무형)을 제출하고, 운영기관은 이를 평가한다. 4-13. ‘권역별 지원센터’ 란 권역내 일경험 제공 기업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발굴, 프로그램 설계 컨설팅 제공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4-14. ‘모니터링 지원센터’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대한 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8 5 운영 주체별 역할 5-1.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 청년 일경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지침 제·개정 사업 시행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사업공고 및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 일경험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업, 제도개선사항 검토 등 참여청년 보험 가입(일괄 또는 유형별 가입) 및 관리 5-2. 청·대표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5-2-1. 관할지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관련 본부의 요청사항 협조 - 운영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정기·수시) 지원 - 운영기관 부정수급 현황 조사 지원 - 관할지역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안내, 홍보 5-3.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고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통합 플랫폼 등 구축·운영 청년 일경험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기타 사업에 관한 분석·연구 등 고용노동부 요청사항 협조 Ⅰ. 총칙 9 5-4. 통합지원센터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일경험 총괄 운영 ESG 지원형과 관련된 프로그램 공모·심사(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컨설팅, 보조금 교부·정산,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사업운영 전반 * ESG지원형은 통합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을 직접 관리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심사·선정(차년도 프로그램 공모·심사 포함), 지도점검, 성과평가(주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사업비 교부, 집행점검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DB 구축·관리 참여청년 및 참여기업 발굴, 모집 일경험 프로그램 부정수급 모니터링, 의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등 현황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 참여청년 권익보호상담, 참여기업 일경험 사업 문의 사항안내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일경험 민관협의체’ 운영, 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5. 직무교육기관 프로그램별·직무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내외)* 개설·운영 사전직무교육 참여청년 수강현황 관리 및 보고 사전직무교육 수행 결과 보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0 5-6. 운영기관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기획·관리 참여기업 발굴 및 운영 협약 체결 참여청년 모집(청년 대상 프로그램 홍보) 일경험 수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직업훈련에 대한 연계·홍보 참여청년-참여기업 간 일경험 매칭(청년 선발 등) 참여기업 모니터링 및 보고 5-7. 참여기업(비영리법인 등 포함) 참여청년 대상 일경험 제공(직무 기반 과업 부여) 직무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직무교육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 사업장 제공 및 이용 협조(운영기관과 지원약정 체결 등) 참여 현황 관리 등 운영실적 보고 멘토링(인턴십), 코칭·피드백(프로젝트) 등 참여청년 관리 ESG 지원형 프로그램 운영(ESG지원형만 해당) - 프로그램 커리큘럼 개발, 운영 -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대한 수당 및 숙식 제공 - 프로그램 교·강사, 멘토 등으로 기업 현직자 참여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제공 - 기업 내부의 데이터, 실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제공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홍보 -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매칭) 등 Ⅰ. 총칙 11 5-8. 권역별 지원센터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에 적합한 운영기관-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권역내 운영중인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5-9.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6 사업개요 6-1. 추진배경 기업 채용 경향이 수시·경력 중심의 실전형 인재 선호로 변화함에 따라 직무 관련 일경험 및 경력개발에 대한 청년층 수요 증대 그러나, 청년의 일경험 수요에 비해 양질의 프로그램 부족과 통합된 정보체계 부재로 정보취득 제한 발생, 불완전 매칭 등 일경험 미스매칭(부조화) 지속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2 6-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내용 [직무탐색] + [직무역량 강화] 인턴형 일경험(4주~20주 내외) 프로젝트형 일경험(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ESG 지원형 일경험 (사업기간 내 기업 자율) (프로젝트형 일경험) 4인 내외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직무 기반 실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는 방식의 일경험 프로그램 - 8주 내외(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젝트 실행비 팀당 월 90만원, 개인별 참여수당 월 40만원 지원, 직무교육 참여수당 1일 1만원 지원 (인턴형 일경험) 청년이 기업 현장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4~20주 내외 운영 (사전직무교육 별도), 프로그램 참여기간에 따라 청년 1인당 주 46.25만원 지원(기업 5만원, 멘토수당 3.75만원, 청년 37.5만원), 교육참여수당 1일 1만원, 체류지원비 월 20만원 지원 6-3. 예산 운영(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본부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통합지원센터는 협약서에 따라 운영 기관 등 보조사업자에 재교부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 나라도움) *을 통해 사업비 관리(교부·집행·정산) * (누리집) www.gosims.go.kr,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 - 보조사업자로 지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산출예산서의 세부 항목에 맞춰 사용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 지원센터에 제출 Ⅰ. 총칙 13 기타 예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함 7 추진체계 사업공고* 및 설명회 *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 정 노동부 운영기관 공고 및 선정(기업 및 직무 확정)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공고 및 선정 통합지원센터 청년 모집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 필요시, 운영기관 ‧ 기업 추가 모집 ※ 청년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주기적 실시 일경험 프로그램 성과평가 노동부, 통합지원센터, 모니터링 지원센터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4 8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내·외부 위원 7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여 구성· 운영한다. 단, 고용노동부 본부 공무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본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센터에 설치하며, 수시(필요시) 운영한다. 안건 -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참여 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중단 등의 제재 결정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 - 그 외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 <예> ①법령,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한 운영기관이나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 결정, ②‘사업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제재 결정, ③참여청년의 중도탈락 여부 결정(무단결석, 프로그램 진행 방해 등 중대사항에 한함), ④운영기관 물량 배정안 검토 및 결정, ⑤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절차 및 회의방식 - 통합지원센터(간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각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회의도 가능 하다. Ⅰ. 총칙 15 의결 - 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고 - 심의위원회는 심사서류 및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본부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9 운영기관의 사업기간 등 (사업기간) 성과평가 우수 등급은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체결 기간(최대 5년)내 연속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ESG 지원형은 참여기업을 운영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부 ‘상생(협력) 모델’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모집 공고 참여시 가점 부여 (프로그램 다양화) 지역 청년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업종·직무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 심사·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참여기업 겸임시 지원금 감액)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으로 사업에 동시 참여(겸임)할 경우, 해당 운영기관에는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기업지원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16 10 청년에 대한 훈련 ‧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 (취업 연계)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일경험 수료 청년에게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이 연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구직활동 지원) 일경험 수료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수료증은 세부 직무 내용을 표기하고, 참여기업 등은 기업 추천서를 청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11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 강화)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경험 기회를 청년에게 직접 제공 하는 참여 기업·기관에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 반영(’25.~, 재정경제부),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26.~, 공정거 래 위원회) 등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 청년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검토 후 「청년도약 멤버십」 기업으로 가입할 수 있음 (개요) 민간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일경험·직무훈련 등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 (지원내용) 기업이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원 - (기업) 청년의 일경험·직무훈련 등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사례 공유 - (정부) ▴참여기업 발굴·관리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 수여 ▴멤버십 기업 간 네트워킹 및 프로그램 홍보 지원 ▴우수 활동기업 현판 수여 등 * 「청년 도약 프로젝트 」 확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업무협약(’21.8.3.)을 기반으로 고용노동부 – 한국경영자총협회 공동명의 수여 Ⅱ. 운영 지원기관 19 1 지원기관 체계도 고용노동부(총괄) 사업총괄 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선정 사업비 교부 ‧관리, 지도점검 ESG 지원형 직접 운영 권역별 지원센터 지역별 참여기업 발굴 등 모니터링 지원센터 모니터링 기반 성과관리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전문 직무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프로그램 설계 청년‧기업 선발,매칭 지원금 지급 사전직무교육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참여 기업 … 참여 기업 +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0 2 통합지원센터 2-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운영기관인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조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통합지원센터는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2-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집·관리·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①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등 기관 ② 청년취업지원, 근로자역량향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2 2-5. 선정심사 통합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통합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2-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3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통합지원센터는 ‘통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 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총괄 운영 * 프로젝트형, 인턴형, ESG 지원형 일경험 담당 - 직무교육기관, 운영기관 선정·관리 - 사업비 교부·정산 - 참여 기업 DB 구축·관리 - (필요시) 통합 공고를 통한 청년 모집 동시 진행 * 및 매칭 지원 * 다수 일경험 프로그램의 청년 모집을 특정 기간(주기적) 동시 진행(운영 기간은 분산) - 참여기업 및 청년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실시 - 프로그램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시행 - 운영기관 역량 강화 워크숍 - 우수사례 발굴·확산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일경험 컨퍼런스 개최 등) ⇨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계획, 일경험 상담센터 운영계획, 민관협의체 구성·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권역별 지원센터 총괄 및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4 3 직무교육기관 3-1. 운영 개요 (운영목적) 일경험 전 참여청년에게 해당 직무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적 직업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탁내용) 직무교육기관은 ‘Ⅰ. 총괄-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밖에 직무교육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직무 유형을 구분하고, 직무교육과정을 15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직무 유형은 이하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참고하되, 산업 간 동일 직업군에 대한 교육과정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3-2. 참여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직무교육기관 으로 참여할 수 있다. Ⅱ. 운영 지원기관 25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근로자 역량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령에 의한 특수법인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⑥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협회, 단체 또는 기업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된 자 3-3. 참여 제한 참여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직무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3-4. 참여 신청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직무교육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내 사업계획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직무교육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6 원칙적으로,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 직무교육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내 전문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프로그램 특성, 기타 교육 여건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운영 기관이 직접 또는 직무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이 경우 운영기관 또는 컨소시엄은 직무교육기관의 참여 자격, 제출서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5. 선정심사 직무교육기관은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 및 청년의 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전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수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직무교육기관 또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은 ‘사전직무 교육 면제기준 가이드’(붙임 1)에 따라 각 기관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응찰하여야 한다. - 사전직무교육 면제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비를 직무교육기관에 지급하지 않는다. 3-6. 직무교육비 지급에 관한 기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 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 한다(지원금 정산 후 반납).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27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참여율은 교육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 - 운영기관이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원금액을 교부 한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에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 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7. 약정체결 및 취소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통합지원센터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통합지원센터와 전문 직무교육기관은 ‘통합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약정서(서식2)’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고용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은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심사(공모) 절차 없이 약정 체결기간(최대 1년)내 연속 지원할 수 있다. 3-8. 운영사항 직무교육기관은 직무분야별 사전직무교육 과정(15시간 이상)을 설계하여 ‘프로젝트,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한 청년에게 제공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28 교육과정은 직무 수행을 위한 심화교육(기업 현직자 강의, 프로젝트 주제·수행 관련 교육 등) 15시간 이상으로 구성한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일경험 참여 청년(직무교육 면제자 포함)은 위 직무교육과 별개로 일경험 개시 전까지 통합지원센터 에서 주관하는 ‘선수교육’(노동법 기초, 직장 예절, AI도구 활용 등)을 비대면으로 수강하고 수료증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4 권역별 지원센터 4-1. 운영 개요 (운영목적) ‘권역별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설계, 권역내 운영기관-기업 패키지 발굴, 운영기관 기업 매칭 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법적지위) 권역별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권역별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4-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0 ② 권역별 지원센터 가격입찰서 ③ 기타 첨부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④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한 PDF 파일 4-5. 선정심사 권역별 지원센터는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 다만, 1차 공모 시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권역별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1 4-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권역별 지원센터는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위탁 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등 일경험 확산 기능 강화와 관련된 업무 - 권역 특성에 적합한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 권역내 프로그램 운영기관-일경험 제공 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 기관 발굴을 위한 권역내 사업 홍보 - 지역 일경험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통합지원센터 및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권역별 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지원,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계획, 관계기관(산업별·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네트워크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2 5 모니터링 지원센터 5-1. 운영 개요 (운영목적) ‘모니터링 지원센터’를 선정하여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을 추진한다. (법적지위)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와 의무를 동시에 가진다. (위탁내용)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Ⅰ. 총칙- 5. 운영주체별 역할’에서 정한 사항, 그 밖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으로서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 5-2. 참여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로서, - 정부 재정지원 사업 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업무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관리·성과평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경제단체·사업주단체, 협·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법인)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과 협약을 통해 협업체계 (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업무 분담 및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에 명확히 정하여 모니터링 지원센터 신청 전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34 신청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공모방식으로 선정 시,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예산·재정 및 청년 일경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 위원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 모니터링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심사 후 협상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가격평가에서 입찰가격 평점 산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 선정심사위원회는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본부는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5-6. 약정체결 및 취소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즉시 협상을 진행한다. - 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 서류에 대해 수정 의견을 통보하고,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 협상에 반영할 수 있다. - 본부는 최종 협상 성립 시 5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통보 후 10일 이내에 본부와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계약서’를 체결한다.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서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니터링 지원 센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운영 지원기관 35 5-7. 운영사항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 메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프로그램 모델 설계 등과 관련된 업무 -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지원) - 매뉴얼 마련 등 품질관리 - 프로그램 모델 설계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한 업무협조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 ⇨ 모니터링 지원센터는 운영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계획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39 1 프로젝트형 일경험 1-1. 사업개요 (사업내용) 기업 현업에 기반한 직무 기반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안하고, 수행과정에 대한 전문가 코칭, 프로젝트 결과 제출 및 평가를 통해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과 프로젝트팀 간 매칭을 전제로, 기업이 제안한 직무와 관련한 일경험 프로젝트를 프로젝트팀이 8주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지원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 * 청년으로 4인 내외로 팀을 구성하거나 팀을 구성하는 것에 동의한 자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하며,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함 - 사전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팀명을 명시하고, 팀원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프로젝트형 일경험 참여신청서’ (서식 19)) - 팀을 구성하지 않고 개인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에서 청년의 선호 지역, 직무 및 일경험 참여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팀을 구성한다. (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신청일 기준으로 취업 중이거나 사업자로 등록한 자 *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다만, 직무교육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0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 한 민 국 국 적 을 보 유 하 지 않 은 자 (지원내용) 참여청년 개인별 수당 및 팀별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週)단위로 산출하여 매월 지급한다. - 운영기관이 참여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 및 방법은 ‘1-5. 지원금 지급· 사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추진절차) 운영기관 선정 후,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과제)를 제안받고, 참여청년(개인 또는 팀)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프로젝트 참여청년은 선수교육 및 사전직무교육 참여 후 수료하여야 한다. 사전 직무교육은 직무교육기관(운영기관 직접 제공 또는 컨소시엄 가능)을 통해 제공 한다. 기관 선정 ➜ 기업 선정 ➜ 청년 선정 ➜ 사업 수행 ➜ 실적 평가 운영기관 ○○개소 기업 ○○개 (프로젝트 제안) 0000팀 (4인 내외) (교육) 15시간 이상 (실행) 8주 내외 참여 만족도 이수율 프로젝트 결과 보고 1-2. 운영기관 공모·심사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중앙 또는 지역단위 경제단체 및 기타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1 ⑤ 상법상 회사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신청방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관당 연간 지원인원은 기업제안 프로젝트 50명 이상으로 한다. (선정심사)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개경쟁입찰(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제안서가 사업 취지와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 참여 계획에 따른 심사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 가능하며, 모집공고 시 확정하여 게시한다. - 운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종합점수는 심사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제출한 기관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2 (약정체결) 우선순위로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와 ‘통합지원센터-운영기관 약정서’(서식 1-1)를 체결한다. - 선정된 운영기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보조금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1-3. 프로그램 기획·운영 (추진체계) 참여기업 모집 후 프로젝트 기획·제안, 참여청년 선수교육, 사전직무 교육(15시간 이상) → 매칭 후 프로젝트 실행 지원(8주 내외, 최소 6주 이상) 참여기업 발굴 ➜ 프로젝트 기획·제안 ➜ 청년 모집·선발 ➜ 직무교육 직무별, 지역별 기업 발굴 참여기업 프로젝트 기획·제안 청년 모집 및 기업-청년 매칭 15시간 이상 교육 (직무기초교육을 제외한 심화 과정) ➜ 프로젝트 실행 ➜ 결과보고 ➜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중간점검 및 피드백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평가 우수 프로젝트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참여 (실시 보고)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개시 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프로젝트 개시 후 5일 이내에 프로젝트별 참여청년 현황, 참여기업 정보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선정 이후에도 기업 및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모집 가능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3 - 운영기관은 사업신청시 경제단체, 협 ‧단체 등 유관기관 또는 개별 기업과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 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기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서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4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참여기업 제한) 일경험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재해발생 등 기타 사회적 물의로 ‘일경험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참여 중단’ 결정을 받은 기업은 차년도 참여를 제한한다.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 또는 직무교육기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및 참여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다양화하여 프로젝트 수행과 연계가능한 직무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 일경험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5 - (교육 방법) 집체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선수교육 제외) 직무심화교육 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직무교육의 방식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일경험 진행 중에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 ※ (선수교육)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은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사전직무교육과 별도로 2시간 이상의 선수교육을 수료하고, 운영기관에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교육은 사업참여 시 알아야 하는 기초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청년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은 없음 -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월별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 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 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 운영실적을 통합지원센터 및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실시되는 만족도 조사(서식 14 참조)를 안내 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의 내용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본 지침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제·방식·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프로젝트 구성) 참여기업은 현업에서 실제 수행하는 과업에 기반하여 직무분야별 프로젝트를 기획·제안·관리한다. - (프로젝트 설계원칙) 프로젝트팀은 기획·실행 기간 중 주(週) 또는 월(月) 단위로 개인별 수행 과업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프로젝트 수행범위) 프로젝트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용역, 연구 등을 포함하며, 직무교육 외에도 필요한 교육과정을 포함할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범위 예시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① 현업 직무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기획, 설계, 연구 ② 프로젝트 기획·실행을 위한 산업·기업 현장 탐방 ③ 프로젝트 기획·실행 우수사례 학습 및 교육 ④ 기타 프로젝트 활동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문 및 컨설팅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의 세부 정보 및 일정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고,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청년 참여 신청)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지역, 참여기업, 직무 등 정보를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젝트를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프로젝트팀(4인 내외)을 사전에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선발시 이를 고려하여 사전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7 - (참여청년 선발·관리)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프로젝트별 약정 인원 및 기준 *에 따라 참여청년을 선발하고, 참여청년 선발 및 기업 매칭 결과를 해당 청년과 기업에 통보한다. *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선발 시 반드시 면접(온라인 가능)을 실시하고, 기업의 면접 참여를 권장한다. - 참여기업 1개당 프로젝트는 최대 10개 기획·제안 가능하며, 프로젝트 1개당 프로젝트팀은 최대 5개팀이 실행 가능하다. - 참여기업은 매칭된 프로젝트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팀은 팀장 1명을 선출하고 일경험 프로젝트 개시 후 3일 이내에 팀 지원금(프로젝트 실행비) 활용 계획이 포함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서식 20)’를 작성해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관리 대상 참여기업, 참여청년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운영 중 2회 이상 면담 등 관리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하고,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2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50명으로 제한한다(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 (예시) 기업 15개소, 청년 80명 참여시 : 2명의 담당관 필수 (프로젝트 지원) 운영기관은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참여기업 및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안내(OJT)하여야 하고, 프로젝트 기획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별 멘토를 참여청년과 협의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48 멘토 선임기준 및 책무 선임 기준 주요 책무 대학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상교원(학과 무관) 컨설팅 분야 경력 5년 이상 프로젝트 수행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퇴직자 가능)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프로젝트 기획(안) 수정·구체화 참여청년 역할 분담 구체화 프로젝트와 연계 가능한 기업 추가 발굴 프로젝트 수행 관련 모델 제안 및 반영 프로젝트 관련 기술 자문 프로젝트 결과 확산 방안 발굴 참여청년 멘토링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 참여기업은 프로젝트별 최소 1명 이상의 프로젝트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담당자는 프로젝트팀을 대상으로 중간점검(2회 이상), 피드백(최종 결과물 평가 1회) 등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실적 관리) 프로젝트는 8주간 내외(최소 6주 이상) 수행하며,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수료 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젝트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서식 21)를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참여기업에 공유할 수 있다. - 프로그램별 편성된 중간점검(코칭) 및 결과 평가(피드백)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비 내에서 우수 프로젝트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프로젝트형 일경험 성과보고회 및 컨퍼런스 등 참여 기회를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6 참조)를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49 (수료증 발급)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을 통해 프로젝트형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4. 프로젝트 결과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은 유형 또는 무형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전, 프로젝트를 제안하거나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 기업과 프로젝트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에 관하여 ‘프로젝트 결과물 활용 동의서’ (서식 22)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실행 결과물 활용에 관하여 저작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지원금 신청·지급·사용 운영기관은 지원금 교부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 서류를 통합지원 센터에 충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교육 및 프로젝트 실행 단계(2개월 내외) ‣ 청년: 직무교육수당(1일 10,000원) ‣ 교육기관 지원액: 1인당 1시간 1만원 × 15시간 이상 ‣ 청년지원액: 1인당 40만원 × 2개월 내외 ‣ 팀 지원액: 팀당 90만원 × 2개월 내외 ‣ 운영기관 지원액: 1인당 70만원(2개월 내외) ‣ 기업지원액: 프로젝트 기획비 1인당 5만원 × 2개월 내외 ‣ 멘토수당: 1인당 15만원 × 2개월 내외(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 *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 가능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0 (참여수당) 운영기관은 참여청년 1인당 참여수당 40만원을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단위 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 단위 월(月) : 프로젝트 시작일이 5월 15일인 경우, 단위 월은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 … (프로젝트 종료시까지) ** 프로젝트팀 대표 계좌로 팀 전체 참여수당을 일괄 지급할 수 없음 (프로젝트 실행비)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비(팀당 90만원)를 프로젝트팀 대표가 개설한 별도 계좌(카드 발급 필수)로 프로젝트 단위 월 시작 후(수행계획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지출은 발급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에 따라 회의비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계좌이체로 처리 가능 - 프로젝트팀 실행비 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할 수 있으며, 복수로 발 급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종에는 프로젝트 실행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①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 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②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③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④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프로젝트팀은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시설 등 임차비, 재료비, 강사비 등을 집행하는 경우, 운영기관에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1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영수증 처리 - 영수증은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지원 불가 - 팀 장 · 팀 원 인 건 비 , 사 무 실 임 대 료 , 사 무 실 유 지 운 영 비 - 장 비 구 매 - 주류,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식음료비, 유흥오락 지출비 - 해외에서 사용한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 장 학 금 , 선 물 , 상 금 등 - 개 인 또 는 단 체 여 행 목 적 경 비 - 종교활동 지원 - 기금 모금 캠페인, 자선 바자회 활동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임차비 - (시설 임차비)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공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시설 임차 시 시설 임차비 지원 불가 - (장비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장비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장비 임차 시 장비 임차비 지원 불가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 절차 예산 세부 계획서 작성 ➜ 예산 세부 계획서 검토 및 조정 ➜ 예산 지급 ➜ 지출 품의 프로젝트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첨부하여 운영기관 제출 운영기관에서 예산 세부 계획서를 검토하여 조정 제출한 예산계획서를 기반으로 인적용역*을 제외하고 청년에게 지급 필요한 예산항목에 맞추어 청년이 지출 품의서 운영기관에 제출 ➜ 예산 집행 ➜ 지출 결과서 제출 ➜ 최종 결과보고 ➜ 잔액 반납 지출 품의 승인에 대한 구매, 교통비 사용 등 예산 집행 예산 집행 결과 제출 (영수증 등) 결과보고서 제출시 예산 항목 포함하여 총 예산 활용 내역 보고 잔액 확인하여 반납처리 * 인적용역(회의수당, 인건비 등)의 경우, 프로젝트팀에서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운영기관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계좌이체하도록 안내 - 프로젝트 실행비는 프로젝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 집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프로젝트 실행비 집행기준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2 구 분 집행방법 (기준) 비 고 - (SW 임차비) 프로젝트 기간 내 필요한 SW 대여 비용. 단, 운영기관 소유 SW 이용 시 SW 임차비 지원 불가 재료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재료 구입비용으로, 프로젝트형 일경험 수행계획서 내 지원금 집행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한함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식대 1인당 외부인원 참여시 3만원 이내이며 내부회의시 1만5천원 이내, 다과비 1인당 1만원 이내) - 회의일시, 회의내용, 사진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내부 팀원 및 운영기관 관계자에게 회의수당 지급 불가 회의 수당의 경우- 계좌이체 (원천징수) 도서비 -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도서 및 전자도서 구매·대여비 일체 인쇄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자료(논문집 등)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필수 교통비 -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필요한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실비로, KTX일반실, 버스, 택시 등) - 이동 시 출장보고서 첨부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시내 교통비(시내버스, 지하철, 택시)는 1팀당 1일 2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자차 이용 시, 1팀당 1일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 요 되 는 교 통 비 등 지 출 불 가 시내 교통비, 자차 비용의 경우- 계좌이체 강사비 - 외부 위촉 강사에 대한 강사비 등 강사 명의 계좌로 이체 ※ 현금지급 불가 - 강의 결과보고서,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강사비 시간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1일 최대 3시간 지급 계좌이체 (원천징수) (참여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멘토 수당) 운영기관은 프로젝트 실행 종료 후 5일 이내에 참여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실행한 프로젝트팀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참여청년 1인당 멘토수당 월 15만원을 멘토에게 직접 지급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3 (직무교육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직무교육기관 컨소시엄’ 또는 운영기관이 직무교육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사업비 및 청년 지원금)을 운영기관 및 컨소시엄 기관에 별도로 교부한다. -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Ⅱ. 사업 운영 지원기관 - 3. 직무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기관 사업비)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 사업비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 4. 사업비 지급·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종료 후 운영기관 사업비는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인턴형 일경험 2-1. 사업개요 (사업내용)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 또는 현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과 약정 체결된 기업으로 참여 자격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법인 등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4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본사-지사(지점)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본사가 일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하게 될 개별 사업장(지사, 지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 운영기관은 직접 참여기업으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에 협의하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여 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근로기준법 」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된 자 **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26년에 지정된 자(’25년 상습체불사업주)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 (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5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⑦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외),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나. 청년: 인턴형 일경험에 신청하여 선정된 청년으로 참여기준 및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 (참여 자격)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참여자가 참여 신청하면, 지원 인원의 50%까지 우선 선발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전역예정장병 참여대상 포함(대상자 확인은 전역명령서 등으로 확인)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 년 도 전 지 원 사 업 ( 구 직 단 념 청 년 대 상 ) , 국 민 취 업 지 원 제 도 Ⅱ 특 정 유 형 중 ‘ 구 직 단 념 청 년 ’ 은 참 여 가능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 직업훈련은 고용24, 일모아시스템 등으로 자격 확인 - (참여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참여 제한한다. ① 신 청 일 현 재 취 업 중 이 거 나 사 업 자 등 록 중 인 자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 (판단기준)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6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운영기관은 청년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를 확인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확인방법) 홈택스 누리집>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②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자체)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④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준수 사항)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사고 예방 수칙 준수, 참여 기업의 준수 요구 사항 등에 적극 협조한다. 다. 운영기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운영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은 운영기관 공모·심사(2-2 항목) 참조 라. 교육기관: 사전직무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은 ‘Ⅱ.-3. 직무교육기관’ 참조 - (지원금액) 운영 기간(주)에 따라 주당 지원금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지원금 지급은 월단위로 실시한다. < 인턴형 일경험 국고보조금 지원 내역 > 구분 인턴형(4~20주 내외) 기업 1주 5만원 멘토 1주 3.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7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7 ※ 사회참여형(주 15~25 시간) 구분 인턴형-사회참여형 기업 1주 10만원 멘토 1주 7.5만원 청년 1주 37.5만원 체류지원비 1주당 5만원 직무교육수당 1일당 10,000원 운영기관 80만원(1인당) 교육기관 1인 1시간 1만원(15시간 이상 실시) 지원대상 구직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 직장경험 불만족, 상향 이직 어려움 등으로 재구직을 포기한 청년 등으로, 최근 3개월 간 취업,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청년 * * 청년도전지원사업(구직단념청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Ⅱ 특정유형 중 ‘구직단념 청년’은 참여 가능 - (기업) 참여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원 ※ 기업의 프로그램별 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5인 이하로 하되,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5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참여청년 1인당 주 10만원 지원 - ( 멘 토 ) 기 업 멘 토 1 인 당 주 3 . 7 5 만 원 지 원 * 멘토수당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 지급(계좌이체)하며, 참여기업이 희망할 경우 기업지원금을 포함하여 멘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회참여형은 멘토 1인당 주 7.5만원 지원(멘토 1인당 최대 참여 인원(청년)은 3인 이하) - ( 청 년 ) 1 인 당 주 3 7 . 5 만 원 지 원 , 직 무 교 육 수 당 1 일 당 1 0 , 0 0 0 원 지 원 - (운영기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지원 ※ 사회참여형은 1인당 80만원 지원 - (교육기관) 교육인원 1인 1시간 1만원 지원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58 타지역 청년 체류지원비 지급기준 정의: 청년이 연고지가 아닌 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일경험에 참여할 경우 체류비(숙박비· 식비·교통비 등) 일부를 지원 연고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재학중인 학교의 주소지 기준 지급액: 청년 1인에게 주당 5만원(4주 20만원) 지급기준(청년 연고지와 일경험 소재지 기준) - 최단거리가 왕복 60km 이상인 경우 -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하되, 주 단위 출석률 9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사업추진체계 고용부 ➜ 통합지원센터 ➜ 교육기관 ➜ 운영기관 ➜ 청년 사업총괄 운영·교육기관 선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재교부, 지도·점검 등 사전교육 실시 기업 발굴·모집, 참여청년 모집 프로그램 설계·운영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 참여 2-2. 운영기관 공모·심사 2-2-1. 운영기관 신청 자격 및 제한사항 (신청자격)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최소 사업 계획 인원은 50명 이상으로 한다. ① 중앙 또는 지역 단위 경제단체 또는 사업주단체 ②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에 의한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한 대학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포함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⑤ 상법상 회사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59 ⑥ 청년 취업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⑦ 기타 산업·업종별 협·단체로서 상시 인력을 보유한 기관 (제한 사항)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직업안정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직업안정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미경과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2-2. 운영기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협·단체 및 기업 등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운영계획서 및 참여기업 발굴 현황 증빙자료(협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 등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 모집 공고시 세부 사항 및 구비서류 등 안내 2-2-3. 운영기관 공모·심사 (방법·절차)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운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서면심사를 선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제안내용을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한다. 단,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 순으로 선정한다.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발표, 질의응답 등)를 실시하고,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0 - 고용노동부 및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과 사업 지원 규모, 사업 지역, 해당 기관의 조직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협상 등을 통해 운영기관별 약정 인원 및 실시 지역을 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통합지원 센터와 약정을 체결한다.(서식 1-1) (선정심사위원회) 통합지원센터는 위원 5인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선정기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 모집 공고 시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다. ① 인턴형 일경험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② 수요 맞춤형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및 수행 능력 ③ 인턴형 일경험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행가능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④ 국내 우수 기업(기관) 발굴 현황, 참가자 모집계획의 적정성 ⑤ 일경험 담당인력 및 운영관리의 전문성 ⑥ 일경험 참여기업의 지역 배정 비율 * 등 * 운영기관 모집공고 시 지역 안배를 위해 실시지역이 비수도권인 운영기관에 대한 가점 부여하거나, 신청 인원의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 할당할 수 있음 2-3. 프로그램 기획·운영 2-3-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 내용 - (프로그램 설계) 운영기관에서는 사전에 발굴한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기업 업종· 직무의 특성에 맞는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한다(프로그램별 참여 기업 목록 작성). - (운영 방법)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1 ※ 일경험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일경험 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 필수 포함 -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청년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방식· 형태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에서 ①과업 및 직무실습, ②기업 현장 교육·실습 병행 프로그램, ③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수요 및 일경험 사업 취지에 맞게 편성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승인된 운영계획서 상의 일경험 시간, 장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변경 시 사전에 기업과 청년 간 합의와 운영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시간)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은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급 범위는 주 25시간을 한도로 한다.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은 주 15~25시간 운영 ※ 원칙적으로 일경험 시간은 평일 9~18시로 한정하고 휴일·연장·야간 운영은 불가하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 조정(08시~19시)을 할 수 있음 ※ 일경험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되,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 운영기관이 주 25시간을 초과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계획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참여청년을 모집해야 함. 이때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 기준 금액에 비례하여 참여청년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기업 자부담)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구분 인턴형 일경험 일경험 기간 4주(100시간) 20주(500시간) 프로그램 내용 (예시) ① 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지도 ② 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 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 (안전확보 의무)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위험성이 높은 직무에 대한 인턴을 운영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참여청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2 2-3-2.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편성 절차) 운영기관은 ① 일경험 제공 기업 및 직무 선정, ② 기업의 직무별 설계 지원, ③ 프로그램 참여청년 모집·선발, ④ 기업의 일경험 운영 지원 등 순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실시보고)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에서는 프로그램 개시 후 3일 이내 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고용부 (참여기업 발굴) 운영기관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별, 지역별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사업 신청 시 경제단체, 협 ‧단 체 등 유 관 기 관 또 는 개 별 기 업 과 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 참여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기업목록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프로그램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재하고, 프로그램 정보 에는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기간, 기업정보, 프로그램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모집에 관한 사항 - (모집 방식) 운영기관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 정보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에 등록 및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참여청년 모집 및 홍보를 진행 하고 청년 모집은 수시 공고를 통해 진행한다. * 프로그램 등록 시 정보 매칭을 위해 참여기업의 전산망(고용24) 가입(기업회원) 필수 ※ 통합지원센터의 일경험 프로그램 승인 전 개별 기관(기업)의 홈페이지 게재 등 개별 홍보 및 청년 모집은 금지 - (참여 신청)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희망 지역, 희망 직무,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 정보 탐색 후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지역×직무’ 조합)을 신청한다. *(인턴형 일경험 참여신청서(서식 24)) - 다수의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3 - (선발) 운영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의하여 공지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청년을 공정하게 선발한다. * 참여자 선발 시 운영기관이 주관하여 면접(비대면 가능)을 반드시 실시하고, 참여기업이 면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기관은 기업별 참여청년 확정 전 참여기업의 일경험 사업 참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기업이 같은 기간(동일 직무 분야)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타 운영기관 프로그램 포함)할 경우 각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합한 수가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하지 않도록 청년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통합지원센터와 협의 후 초과 배정할 수 있다. - (표준계약서 체결)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간 일경험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예외적으로 실질적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서 근로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경우 (사내 보안 등 사유) 통합지원센터 승인하에 참여청년-참여기업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4대보험 필수) ※ 표준 계약서상의 일경험 내용(시간, 장소, 직무 등)을 일경험 운영계획서와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보고하고,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승인 후 실시 가능하다. - (사전직무교육)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선수 교육 포함) 참여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고, 프로그램 참여가 확정된 자는 15시간 이상의 사전직무교육에 참여한다(2-4. 사전직무교육 참조). - (참여청년 관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별 참여청년 선발, 프로그램 내 기업과 상호 매칭 결과를 해당 기업과 청년에게 통보 *하고, 참여가 확정된 자를 대상 으로 기업 ‧직무 관련 안내(OJT)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전직무 교육에 OJT를 포함한 경우 생략 가능하다. * 참여기업 및 직무교육기관 : 참여자 명단 참여청년 : 홈페이지 신청 결과 조회 화면 확인 및 카카오톡 등 SNS ※ 일경험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 수련생 신분이므로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붙임 2) 을 참고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 (참여 결과 보고) 참여기업 담당자는 매월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월 인턴형 일경험 결과보고(서식 26))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4 ※ 보고절차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통합지원센터 ※ 참여청년 사고발생, 기업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 (수료기준) 프로그램의 총 편성시간의 90% 이상 참여했을 경우 수료로 인정한다. (조기 개시 노력) 운영기관은 사업 조기 안착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조기에 개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조기 개시 실적은 운영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운영기관 담당관 지정) 운영기관은 담당관별 참여 ‘기업-청년’ 전담 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민원·고충 상담, 행정 지원 등 참여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지원·조정 한다. - 운영기관 담당관은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중 기업·청년 각 2회 이상 면담(유선 또는 대면) 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면담 결과 운영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항, 특이사항 확인 시 통합지원센터에 즉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일 20일 이내에 반드시 1회 실시하되, 참여기업 모니터링 중 실시하는 면담도 총 횟수에 포함 가능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 면담, 상시적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 - 운영기관은 통합지원센터에 담당관제 지정·운영 현황을 제출(프로그램 실시보고) 하여야 하며 담당관 1인당 관리규모는 기관은 20개소, 청년은 50명 이하로 한다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회참여형의 경우 담당관별 참여기업은 최대 10개소, 참여청년은 최대 30명으로 제한 (참여기업 전담인력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 담당자는 참여기업을 대표하여 참여 청년과 멘토를 총괄 관리하고 운영 기관 보고 등 일경험 운영에 협조한다. ※ 참여기업 담당자는 멘토를 겸직할 수 있다. 단, 멘토 선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5 (참여기업 멘토 지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해당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한 멘토링을 제공하는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기업은 운영기관에 참여청년별 멘토 지정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멘토링이 가능하도록 멘토 1인당 참여청년 배정 인원을 최대 5명 이하(사회 참여형의 경우 3명 이하)로 한다. - 양질의 멘토링 제공을 위해 멘토는 선임기준을 충족하는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 수행하는 실무자’ 중 선임한다. <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주요의무 > 선임기준 주요의무(역할)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실무자 *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수준의 관련 경력 1년이상 실무자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보관ㆍ제출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사외이사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멘토 지정 보고) 참여기업은 일경험 개시 후 5일 이내에 일경험 실시보고 양식 (서식 25)에 멘토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일경험 중 멘토가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즉시 변경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한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보고)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종료 후 10일 이내 프로그램 참여 청년 이수현황,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한다. (인턴형 일경험 실시 결과보고(서식 27)) 2-3-3.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운영기관은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종료 후 5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서식 17)를 작성하도록 한다.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6 - 만족도 조사는 참여청년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청년 일경험 포털)을 통해 직접 실시한다. - 조사 결과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3-4. 프로그램 참여청년 수료증 발급 인턴형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만족도 조사를 마친 참여청년은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전산망을 통해 인턴형 프로그램 수료증(서식 30)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수료증 신청 → 전산망에서 수료 여부 자동 확인되어 발급 처리 → 청년 출력·사용 2-4. 사전직무교육 2-4-1. 선수교육 (기본방향) 일경험 개시 전 참여청년에게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이해, 직장 예절, 기초 노동법, AI도구 활용법 등 직장 적응을 위한 기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 한다. (운영) 통합지원센터가 STEP*의 LMS(학습관리시스템)을 분양받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원격스마트혼합훈련플랫폼(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 - 참여청년은 회원 가입 후 일경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별 도 의 참 여 수 당 , 운 영 비 등 미 지 급 - 선수교육은 일경험 참여가 확정된 청년 전원(사전직무교육 면제자도 수강 필수)을 대상으로 한다. (내용) STEP의 콘텐츠 및 자체 제작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7 [선수교육 구성 예시] 인턴형(6H) 프로젝트형(2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일경험 사업의 이해, 사업지침 주요 내용, 팀지원비 집행 안내, 상담센터 안내(자체, 1H)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예방(STEP, 2H) - 직장예절(STEP, 2H) - AI도구 및 협업툴 활용(SETP, 1H) - A I 도 구 및 협 업 툴 활 용 ( S E T P , 1 H ) 2-4-2. 전문직무교육 (기본 방향) 일경험 프로그램 및 직무, 참여 기업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전문화· 다양화하여 일경험 수행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제공한다. ※ 일경험 참여 기업 및 운영기관 등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 편성 직무분야 확정 절차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구분 세부 직무(예시)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금융·회계 금융, 회계, 재무, 보험 등 영업·해외영업 제품·서비스 영업, 영업관리, 온라인 판매, 해외영업 등 광고·마케팅 마케팅, 홍보, 광고 제작, 영상 콘텐츠 기획 등 IT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웹·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전문가 등 연구·R&D 경제, 인문·자연과학, 화학, 전기, 원자력, 제약, 바이오, 식품공학 등 생산·제조 생산·품질관리, 생산, 제조, 전기, 설비, 조립, 가공 등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기타 보건·의료, 디자인, 미디어, 미용, 음식, 건설 등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기타 신설 요청 직무분야 ※ 자세한 세부 직무는 한국고용직업분류 분류표 참고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토대로 청년 희망 직무분야 조사 등을 고려하여 ‘직무분야 사전분류(안)’ 제시 직무분야 세부 조정 및 직무 확정: 운영기관 및 통합지원센터 - ‘직무분야 사전분류(안)’을 토대로 참여 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 세부 조정 * 및 시스템 등록 * (예시) (직무분야) 연구·R&D → (세부 조정) 연구·R&D(경제) / 연구·R&D(화학 - 참여기업의 일경험 제공 직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별 세부 직무 확정 - 기존 직무분야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직무분야’ 및 ‘세부 직무’ 일경험 제공이 많을 경우 해당 직무분야 및 직무 신설 검토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68 (교육 방법)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지원센터와 사전 협의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탄력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15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집단 감염병 상황, 참여청년의 집체교육 참여 곤란(장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등 원격교육 가능. 단, 원격교육 시 출결, 본인 수강 여부, 수료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 ※ 1 일 최 대 8 시 간 편 성 ※ 직무교육비는 청년 1인 1시간 1만원 기준으로 지급한다. (교육 안내)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계획을 편성하여 전산망, SNS 등을 통해 참여 청년에게 교육 시간, 장소 등 교육실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참여청년 관리) 직무교육기관은 교육 개시 후 1일 이내 참여자 목록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실시보고(서식 11)를,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중도탈락 및 수료 여부 등을 포함한 ‘사전직무교육 수료보고’(서식 12)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 직무교육기관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사전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서식 10)’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료기준)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을 수료로 인정하고, 출석률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급한다. 차등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무교육과정 참여율에 따른 사업비 정산기준 교육시간 참여율 지급율 교육시간의 90% 이상 출석 100% 교육시간의 70% 이상 ~ 90% 미만 출석 87.5% 교육시간의 60% 이상 ~ 70% 미만 출석 75% 교육시간의 50% 이상 ~ 60% 미만 출석 62.5% 교육시간의 50% 미만 미지급 ※ 교육 출석 관련하여 일경험 공가 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총 공가 인정 시간이 직무교육 일(日) 편성시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의 직무교육 참여수당 미지급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69 (만족도 조사 실시) 직무교육기관은 과정별 교육 종료 후 즉시 교육 참석자를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산망에서 만족도 조사(서식 13 참조)를 실시 하도록 안내한다. 2-5. 보조금 지급 및 환수 2-5-1. 보조금 지급 방법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교부)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약정인원을 기준으로 인턴형 프로그램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의 사업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1차: 총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총 지원금액의 30% 지급 고용부 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통합지원센터 보조금 예산 교부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에 보조금예산 재교부 보조금 집행 (기업, 청년지원금 지급 등) - (사업 운영비) 운영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7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직무교육 기관은 약정인원 1인당 1시간 1만원을 사업운영비로 집행한다. * 운영기관, 직무교육기관은 보조금 집행 기준을 참고하여 편성계획 작성(보조비목별) - (청년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청년에게 1인당 기간(주) X 37.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 참여기업에서 제출한 참여청년 개인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출석부’(서식 15)에 포함된 이수여부, 참여시간 등을 확인 후 5일 이내에 참여청년 개인계좌로 지급 - (기업 지원금)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 X 5만원을 지급하며 주 단위로 정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멘토수당(주 3.75만원)은 운영기관이 멘토에게 직접(별도) 지급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0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1인당 지급액, 1주 기준)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 청년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37.5만원 5만원 3.75만원 7 0 % 이 상 ~ 9 0 % 미 만 출 석 3 3 . 2 만 원 3 . 3 2 만 원 6 0 % 이 상 ~ 7 0 % 미 만 출 석 2 5 . 7 만 원 4만원 2.57만원 5 0 % 이 상 ~ 6 0 % 미 만 출 석 2 2 . 5 만 원 2 . 2 5 만 원 4 0 % 이 상 ~ 5 0 % 미 만 출 석 1 9 . 2 만 원 3만원 1.92만원 2 0 % 이 상 ~ 4 0 % 미 만 출 석 1 5 만 원 1 . 5 만 원 * 프로그램의 월별 편성시간에 따른 청년의 출석시간 비율 ** 일경험 기간 중 공휴일, 사규에 따른 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출석 한 것으로 봄 ※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의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음. 청년 기업 멘토 운영기관 주 37.5만원 주 10만원 주 7.5만원 인당 80만원 - (직무교육기관) 통합지원센터는 직무교육기관에 직무교육 지원금액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생 수료기준에 따라 정산실시 후 잔여금액을 반납한다(지원금 정산 실시 후 반납). ※ 직무교육기관은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신청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 사전직무교육기관은 참여청년에게 사전직무교육 참여수당을 1일당 10,000원 지급하며, 교육 종료시 지급 한다. -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3일 이내 수료자 명단을 통합지원센터와 운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5-2.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한다. 다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1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통합지원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운영기관은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통합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계약업무를 관리 하여야 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②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인턴형 일경험 보조금 정산 및 환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원금) 사업 종료 후 미지급된 청년 ‧기업 지원금은 전액 반납한다. - (운영기관) 사업 종료 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3 ESG 지원형 일경험 3-1. 사업개요 (사업내용) ESG 지원형 일경험은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 기업의 자사 채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지원 제외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2 (지원대상) 반드시 기업 *이 참여해야 하며 개별 기업, 기업 간 컨소시엄, 기업 + 지원기관(사용자 단체, 대학, 비영리기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참여 가능,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은 보조금 교부 제한 (지원내용) 프로그램 개발비, 운영비, 참여자 수당, 장소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실비 *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며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집기 등 구매 비용은 지원 가능 -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서 기업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매칭 비율 차등화 * * ▴중소·중견기업, 지원기관: 자율 부담 ▴대기업: 50% 매칭 (지원한도 및 기간) 프로그램별 최대 50억원 지원(단, 참여기업별 20억원 이내 지원) 3-2. 사업 추진체계 사업 전반을 수행할 ① 통합지원센터를 선정하고, 통합지원센터가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②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선정·지원 고용노동부 ➜ 통합지원센터 ➜ 참여기업 통합지원센터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심사·선정 프로그램 운영 3-3. 프로그램 공모 3-3-1. 기업 요건(신청 주체) (개요) ESG 경영 차원에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 - 프로그램 신청 시 반드시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야 함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3 -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기업+기업, 기업+지원기관 등 다양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 신청 시 컨소시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컨소시엄협약서 등 첨부 필수 (신청 주체) 프로그램 운영형태를 단독수행, 공동수행으로 구분하고 단독수행의 경우 참여기업이, 공동수행은 대표기업 또는 지원기관이 접수 프로그램 운영형태에 따른 신청 주체 ▸ 운영형태 - 단독수행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직접 프 로 그 램 을 운 영 - 공동수행 : 다수의 참여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 공동수행 프로그램은 참여기업 중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수행 전반을 이끌 대표기업을 선정하되, 예산 및 행정은 참여기업별로 별도 진행 ▸ 신청 주체 - 단독수행 : 참여기업 - 공동수행 : 대표기업 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 * *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중견, 중소, 대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의미 (기업 규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칭 비율을 다르게 적용 - 중견·중소기업은 자율 부담(최대 100% 지원), 대기업은 50% 매칭 지원 * 단, 지방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워크숍 등의 대면행사를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 전액 국비 지원(소요비용은 자부담 산정에서 제외함) <기업 규모 구분 및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기업 구분 구분기준 소요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 중견· 중소기업 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중견기업 확인서 * 또는 중소 기업 확인서** 제 출 기 업 *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및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최대 100% (기업 자율 부담) 대기업 ① 중견·중소기업 구분 ①, ②에 모두 속하지 않는 기업 ②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기업집단포털(egroup.go.kr)에서 확인가능 최대 50%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4 3-3-2. 프로그램 요건 (개요)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새롭게 수행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확대하여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ESG 경영’ 차원이므로 미취업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직무훈련·일경험 등 프로그램이 지원대상이며, - 자사 채용 목적의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ESG란?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청년 일경험 ESG 지원형 」은 ESG 경영의 S(사회)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미래 인재인 청년에게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함 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유형임 -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은 「ESG 지원형」 사업 참여를 통해 개선·확대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훈련, 프로젝트 기반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 지원, 협력사 채용연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다만, 기존 사업 *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우선하여 프로그램 선정·지원 * K - 디 지 털 트 레 이 닝 등 < 프로그램 설계 시 권장 사항 > ※ 필수 요건은 아니며, 프로그램 설계 시 참고 ‣ 청년구직자 대상 취업 및 직무역량을 동시에 쌓을 수 있는 혼합형 프로그램 * 직무훈련 + 일경험 + 멘토링 + 취업역량교육 등 ‣ 참여기업과 연계하여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과정 설계 ‣ 1:1 멘토링, 전문가 초청 강의 등 관련 직무 현업 전문가의 높은 참여도 ‣ 청년층 대상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는 취업교육 및 협력사 등 채용연계 ‣ AI, 바이오, 1인 미디어 등 사회적 흐름 및 청년 인재가 필요한 다양한 전문 분야 교육 ‣ 지역 기반 기업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 내 인재양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취업역량 강화 특화 프로그램 * (예시) 구직단념청년 대상 정서적 지원 및 1:1 멘토링 프로그램 등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5 (참여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의 청년 미취업자(학력·소득 무관)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연령은 39세로 한정) - 구직단념청년(니트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 지역 청년, 해당 직무 비전공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졸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 특화 프로그램인 경우 심사 시 우대 - 재직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로서 관련 내용은 인턴형 규정을 준용) 제외 * 재직여부 확인은 프로그램 실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 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 다만,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필요) (장소) 온·오프라인 무관 -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장소, 장비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가능. 중요자산 구매 비용은 지원 불가 -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심사 시 우대 3-3-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프로그램 모집 공고에 따름 (구비서류) 프로그램 운영제안서 및 별첨서류 3-4. 프로그램 심사·선정 3-4-1. 심사목적 및 대상 (목적) 청년 직무역량 강화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기업 주도의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예산 범위 내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 도모 (대상)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기간 내 제안서를 접수한 프로그램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6 3-4-2. 심사원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 ESG 경영과의 관련성, 수행능력, 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심사 - 특히 일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서의 기업 기여도, 적극적인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기업 지원에 따른 비판 소지를 감안하여 심사과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기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건부로 선정하고,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약정 체결 진행 3-4-3.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본부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참여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호선으로 선출 * 다만, 프로그램 제안서 접수 상황에 따라 분과별로 나누어, 심사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음 * 신청된 프로그램의 참여기업, 지원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 배제 심사위원회는 개인별 독립채점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심사위원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심사점수 도출 심사위원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의견(안)을 제시해야 하며, 취합된 수정 의견(안)은 추후 컨설팅 시 반영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78 3-5. 프로그램 컨설팅 3-5-1. 개요 사업 목적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청년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으로 프로그램 운영방식 및 내용, 예산, 성과지표 등에 대한 컨설팅 진행 3-5-2. 컨설팅 대상 (원칙)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조건부 선정된 프로그램 (예외) 프로그램 내용,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과 부합하여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생략하고 최종 약정체결을 진행할 수 있음 3-5-3. 진행 방식 (컨설팅단 구성) 고용노동부 사업 담당자 및 유사사업(직업훈련 등) 담당자, 청년 고용 관련 전문가, ESG 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 (컨설팅 의견 도출) 참여기업의 역할 기여도, 프로그램 내용 및 규모(인원)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참여자 관리방안의 구체성, 성과지표 구성 등에 대한 항목을 중심 으로 심사(1차, 2차)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제안한 수정 의견과 컨설팅단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컨설팅(안) 도출 (컨설팅 방법) 통합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서(제안서)에 대한 컨설팅(안)을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으로 통보 * 필요시 컨설팅단이 직접 참석하여 컨설팅 실시 - 프로그램 참여기업(또는 프로그램 지원기관)은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사업 계획서(제안서)를 지원기관에 제출 Ⅲ. 유형별 세부시행지침 79 3-6. 최종 약정체결 3-6-1.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해지 (지원약정 체결) 통합지원센터는 수정사업계획서의 컨설팅 의견 반영 여부 및 적정 여부 등을 확인 후, 프로그램 대표기업 및 참여기업 등과 ‘통합지원센터- 참여기업 약정서’(서식 1-2) 체결 및 고용노동부에 결과 보고 - 약정체결 주체는 프로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6. 8. 24.(월) 12:00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및 추가합격 사유 정비 -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 과 자립 준비청년 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 된다 . 인사혁신처 ( 처장 최동석 ) 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 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 2027 년 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 에 포함될 예정인 보호기간 연장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에 대한 응시 수수료 면제 를 추진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응시자 에 대해 응시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한 것으로, 2027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또한 , 병역 , 임신 · 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유예 ( 연기 ) 하는 경우 결원 해소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 등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구분 현 행 확 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 · 보호기간연장청년 , 자립준비청년 의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 가능 추가합격 사유 · 임용포기 · 임용결격사유 · 합격취소 · 임용 당일 퇴직 + · 임용을 유예 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 가능 최동석 인사처장 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 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 에 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 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인재채용국 책임자 과 장 안현식 ([연락처 생략]) < 총괄 > 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인사혁신국 책임자 과 장 이 은 ([연락처 생략]) 균형인사과 담당자 사무관 윤정민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0.(목) 15:30 (2026. 8. 21.(금) 조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여수시 1 년 연장 , 당진시 신규 지정! - 김영훈 노동부장관 주재, ‘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 평생 일자리 토털테어를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과 「’ 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도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는 8월 20일(목), 2026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 ‘심의회’ ) 를 개최 했다 . 심의회에는 노사 대표와 전문가 , 관계부처 정부위 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 2026 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 ,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안 ) 」 , 「 20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다. [ ➀ 2026 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 방향 ] '26.7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만 8천명 증가 하였으나, 15세 이상 고용률 은 63.3% 로 전년 동기 대비 0.1%p 하락 하였다 . 제조업 과 건설업 에서 취업자 감소세 가 이어지고 , 청년층 고용률도 44.2% 로 전년 동기 대비 1.6%p 하락 하였다 . 이는 인구 · 산업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물가·비용 상승 등의 요인이 가중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에 정부는 청년 , 중장년 등 고용 충격이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상을 적극 지원한다. 청년 에게는 일경험 기회와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확대하고,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K-유스개런티)' 신설 등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와 역량 기회를 넓힌다 . 중장년 에게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적합일자리 발굴, 훈련, 일경험 등을 연계해 중장년 경력 전환을 통합 지원 한다.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졸업에서 퇴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AI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 한다 . 아울러 , 7 월 발표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 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하는 한편, AI 시대에 누구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 ➁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 ]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과 산업구조 변화 로 평생직장 개념이 약해 지면서 , 누구나 상시적인 이직 과 전직에 대비 해야 한다 .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년과 일자리를 잘 이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 이다 . 이에 고용센터를 「졸업에서 은퇴까지」 구직자 의 일자리 여정 을 함께 하는 기관으로 혁신 해 나간다 . 특히 고용센터가 청년 · 중장년 일자리 지원 등 본 연의 역할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나만의 AI 고용센터’ 를 구축한다. (5월~ 시범사업 중) 실업급여 등 급부행정은 자동화 하고, 고용센터를 찾는 200만 국민 에게 졸업부터 퇴직 까지 ‘ 일자리 평생 토탈케어 ’를 제공한다. [ ③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➊ 전남광주 여수시 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기간 연장 과 ➋ 충남 당진시 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였다 . 여수시 는 고용위기지역 요건은 충족하지 않았으나 , 주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의 부진 등 현재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1 년 연장 * 되었다 . 당진시 는 지역의 주된 산업인 철강업 ,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신규 지정 * 되었다. * 여수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25.8.28 ~´27.8.27 * 당진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26.8.21~´27.8.20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2025 년 7 월 31 일 신설 된 제도로 , 기존 의 고용위기지역 제도 로는 고용 충격이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 가 있어 선제적 대응 이 곤란 하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8 개 지역 * 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으로 지정 되어 있다 . * 전남 여수시 , 광주 광산구 , 경북 포항시 , 충남 서산시 , 울산 남구 , 전남 광양 , 인천 제물포구 , 충남 당진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하여 지원요건 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 하여 지원받게 된다. [ ➃ 20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 또한 심의회에서는 「’ 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 논 의했다 . 정부는 188 개의 ’ 25 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에 대한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저성과 사업 개편 , 유사 · 중복사업 연계 및 조정과 함께 ①산업전환 대응 및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 ②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 · 지역 일자리 지원 강화 , ③저출산 · 고령화 대응 등 포용적인 성장 지원 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 일자리 사업 효 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 오늘 논의한 일자리 정책 방향 , 고용서비스 혁신 , 지역 고용위기 대응 방안 등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 ”임을 강조하고 , “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2.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제도 개요 3. 2026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 병 수 ([연락처 생략]) 고용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온 남 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 무 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원 승 연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지 영 철 ([연락처 생략])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 용 욱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 순 홍 ([연락처 생략]) 기업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손 성 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 병 성 ([연락처 생략])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담당자 서기관 이 은 상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 원 식 ([연락처 생략]) 미래고용분석과 담당자 사무관 김 주 봉 ([연락처 생략]) 붙임1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올해 열리는 여섯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로, 최근의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고용서비스 혁신, 지역의 고용위기 대응, 그리고 정부 일자리 사업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AI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고용정책의 원칙과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전환기 고용안전망을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석유화학 등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업종에 대한 선제적 고용안정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AI가 노동시장 입구를 점점 대체하면서 일하고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청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청년뉴딜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 AI 전문가를 키우는 KDT AI 캠퍼스를 신설했고, 대기업이 주도하여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과 자신감 회복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AI 직업훈련에 약 19만6천명이 참여하는 등 일자리를 찾는, 그리고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AI 역량 향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고용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건설업, 제조업의 고용 감소세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중장년 등 고용충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누구나 AI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기본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26년 일자리 상황 및 대응방향」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입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이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리지만, 정작 고용센터는 행정 업무에 매몰되어 개개인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AI 기술을 고용서비스에 접목하여, 반복적인 행정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서비스로 채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졸업에서 은퇴까지 “평생 일자리 토텉케어”를 제공하도록 고용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입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는 만큼 더욱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수시의 석유화학 산업과 당진시의 철강업 및 금속제품제조업의 업황과 지역의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필요성과 적정성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건은 「20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입니다.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을수록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성과가 있는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산업전환 대응과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청년과 지역의 일자리 지원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성장 지원을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8월4일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반기 계획을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논의하는 이 네 가지 안건 모두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주신 의견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그럼 , 지금부터 안건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 허심탄회한 의견과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붙임2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제도 개요 □ 고용위기지역 ○ (목적) 고용사정 이 현저히 악화 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 가 확실시 되는 지역 에 고용안정 · 직업훈련 등 집중 지원 ○ (지정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 사업장 , 구직급여신청자 등 정량요건 * 및 고용 · 실업 · 산업구조 등 정성요건을 종합적 고려 * ➊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p 저조 ➋ 피보험자 수 5% 감소 ➌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20% 증가 ➍사업장 수 5% 감소 ○ (지정단위) 시 · 군 · 구 ( 일반구 포함 ) 단위로 하되 ,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 · 군 · 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 현지 실사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결정 ○ (지정기간) 최초 2 년 이내 , 1 년 범위에서 3 회까지 연장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 (목적) 지역의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 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 (지정기준) ① 아래의 사유 * 가 발생한 지역에서 ②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③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 * 재난 : 지역 전체 기업의 10% 이상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 ( 우려 ) 주력산업 : 주력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 개월 연속 감소 선도기업 : 300 인 이상 기업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 발생 예외조항 :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지정단위) 시 · 군 · 구 ( 일반구 포함 ) 단위로 하되 ,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 · 군 · 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 (지정절차)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정건의 →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 결정 ○ (지정기간) 최대 24 개월 < 지역 고용위기 대응 지원제도 비교 > 고용위기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목적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고용안정 등 지원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 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신청 / 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지정 기준 ① 정량요건 4 가지 중 3 개 충족 ·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 5%p · 피보험자 5% 감소 · 구직급여신청자 20% 증가 · 사업장 5% 감소 ② 정량요건 일부 충족 시 고용 · 실업 · 산업구조 종합 고려 ③ 정량요건 모두 미충족 시에도 급격한 고용감소 가 확실시 되는 경우 ① ( 재난 ) 지역 전체 기업의 10% 이상 에게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 ( 우려 ) ② ( 주력산업 ) 주력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전년동월대비 3 개월 연속 감소 ③ ( 선도기업 ) 300 인 이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등 발생 ④ ( 예외 )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사유 지정 단위 시 · 군 · 구 ( 일반구 포함 ) 하되 ,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 · 군 · 구 병합 可 지원 대상 지정지역 전체 지정지역 전체 또는 지정지역 내 특정 업종 · 피해사업장으로 한정 可 지원 기간 최초 2 년 내 지정 , 1 년 범위에서 연장 3 회 가능 최대 24 개월간 지정 지정 결정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구분 지원사업 지원내용 구분 평상시 선제대응지역 위기지역 고용 유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휴업수당 1/2~2/3 휴업수당 6/10~8/10 휴업수당 2/3~9/10 사업주훈련지원 훈련비 단가 40%~100% 70%~130% 90%~150% 전직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5 년간 300 만원 5 년간 500 만원 5 년간 500 만원 자부담률 15~55% 0~20% 0~20%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요건 중위소득 100% 지정일 전 3 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지정일 전 12 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 소득요건 면제 생계 안정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대부한도 1 천만원 2 천만원 2 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대부한도 2 천만원 2.5 천만원 3 천만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대부한도 1 천만원 1.5 천만원 2 천만원 붙임3 ’26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요약』 □ (개요)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을 OECD 기준에 따른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일자리사업 효과성 평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 ➊직접일자리 , ➋직업훈련 , ➌고용서비스 , ➍고용장려금 , ➎창업지원 , ➏실업소득 유지 · 지원 , ➐지원고용 · 재활 □ (평가결과) 188 개 일자리사업 평가 → 172 개 사업 등급 부여 * → 우수 13 개 , 양호 70 개 , 개선 71 개 , 감액 18 개 사업 * 전년도 우수등급사업 ( 고용서비스모니터링 , 직업안정기관운영 ( 일반 ) 등 14 개 ) , 인프라성 사업 ( 직업안정기관운영 ( 균특 ) 등 2 개 ) 은 등급 미부여 < ’ 25 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 ( 단위 : 개 ) 유 형 평가대상 등급대상 ➊ 우 수 ➋ 양 호 ➌ 개 선 ➍ 감 액 직접일자리 23 20 2 8 7 3 직업훈련 47 44 4 18 17 5 고용서비스 40 35 3 12 16 4 고용장려금 26 23 2 9 9 3 창업지원 25 23 2 9 9 3 소 계 161 145 13 56 58 18 실업소득유지 · 지원 11 11 - 5 6 - 지원고용 · 재활 16 16 - 9 7 - 총 계 188 172 13 70 71 18 ※ 실업소득유지 · 지원 및 지원고용 · 재활 유형은 사업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호’와 ‘개선필요’ 등급만 부여 □ (개선방안)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중점 투자방향 및 국정 우선순위 에 맞게 일자리사업 예산 조정 ㅇ (저성과사업 구조조정) 감액등급사업 은 내년도 예산 편성시 원칙적으로 삭감 , 2년 연속 저성과사업 은 전반적 제도개선 검토 ㅇ ( 중점 투자방향 ) ①산업전환 대응 및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②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 · 일자리 지원 강화 ③저출산 · 고령화 대응 등 포용적 성장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20.(목) 09:00 - 한눈에 보는 전국 청년정책 -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 발간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 대 분야 총 196 개 수록 - 정책 공유 및 우수사업의 전국화 검토를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기대 □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청년정책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 시키기 위해 「 2025 년 지자체 청년정책 우수 사례집」을 발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집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 중에서 실효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례 들을 엄선한 것 으로 , ▴ 일자리 ▴ 교육 ▴ 주거 ▴ 문화복지 ▴ 참여권리 5대 분야 총 196개 * 의 정 책내용을 알기쉽게 담았다 . * 분야별 우수사례 : 196 개 ( 일자리 44, 교육 34, 주거 33, 문화복지 50, 참여권리 35) □ 분야별 우수사례로 ▴ 일자리 분야 에서는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최대 3 천만원의 사업화자금과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사업’ , 구직 청년에게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과 취· 창업을 지원한 ‘서울 청년취업사관학교’ , ㅇ ▴ 교육 분야 에서는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과 1:1 심층 코칭을 지원한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 ▴ 주거 분야 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1 일 1 천원에 공급한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 금융 분야 에서는 고 3학생 대상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을 지원한 ‘충남 청년·사회초년생 금융교육’ , ㅇ ▴ 문화복지 분야 의 고 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진입을 촉진한 ‘경남 고립 · 은둔 청년 세상밖으로 한걸음’ , ▴ 참여권리 분야 에서는 도지사 · 청년 공동위원장 체제를 마련한 ‘충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 (자세한 내용 ⇒ 붙임1, 붙임2 참조) □ 이번 사례집은 청년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 착오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청년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가이드라인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추진배경 , 사업내용 , 성과 및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적인 활용도 를 높였다 . □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우수한 청년정책 사례들이 서로 공유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에서도 우수한 지자체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여 전국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겠다. ”라고 밝혔다. □ 한편 , 「 2025 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우수사례집」은 「온통청년 청년연구자료 게시판」을 통해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이정준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협력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상범 ([연락처 생략]) 붙임1 광역지자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도명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서울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 구직 청년대상 AI분야 이론, 실무, 기업방문 등 직무훈련 및 취·창업 지원 일자리 강원 ▴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준비 쿠폰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일자리 경북 ▴청년 CEO 도약 지원 * 청년창업가 대상 성장단계별 사업화자금 ( 최대 3 천만원 ) 지원 ,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 서울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확대 * 자기진단 및 고민 유형별 맞춤교육 ( 인생설계 ) 1:1 심층 코칭 등 5 개 코스 운영 교육 경북 ▴ 지역 특성화고 비즈쿨 프로젝트 * 특성화고 학생 대상, 창업역량과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주거 인천 ▴아이플러스 집드림 ( ‘천원주택’ 등 ) 신규 추진 *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임대료를 1일 1천원에 공급 주거 제주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 자녀출산 가구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금융 충남 ▴청년 ·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확대 * 부동산 실무, 자산관리, 현명한 소비 형성 지원 ( 대학생 위주 → 고 3 학생 추가 ) 금융 경남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도내 사업장에서 매월 20 만원씩 적립하여 2 년 만기시까지 재직한 경우 도 ( 道 ) 와 시·군의 적립금 960만원(청년 480, 도·시군 480) 지급 복지 경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복지 전북 ▴ 신취약청년 ( 가족돌봄 ) 전담지원 시범사업 * 가족돌봄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2백만원 지급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문화 광주 ▴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GCC 사관학교 ) * 문화콘텐츠(실감, 게임, 애니, 웹툰) 분야 전문 인재 육성 및 취창업 지원 문화 전남 ▴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 도내 2년 이상 거주 청년에게 1인당 연 25만원 문화활동비 지급 참여 권리 부산 ▴ 청년멘토단 운영 * 청년 대상 노무 · 세무 · 법률 · 관광 · 해양수산 등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참여 권리 경남 ▴ 경남 꿈 아카데미 * 청년 대상, 찾아가는 토크콘서트, 꿈 캠프, 청년스토리 콘테스트 운영 붙임2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요 우수사례 분야 시 · 군 우수사례 및 주요내용 일자리 광주 북구 ▴공공 임대주택 활용 청년 창업 지원 * 공공 임대주택 유휴 상가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 지원 일자리 전북 전주시 ▴ 출향 · 전입 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 출향·전입 청년 채용시 기업에게 채용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일자리 충북 청주시 ▴ 대현지하차도 청년특화지역 조성 및 운영 * 상권 쇠락으로 공실인 대현지하상가에 청년창업공간 등 청년특화지역 조성 일자리 경북 의성군 ▴ 청년발전기금 활용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추진 * 경북 최초 청년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청년기업에게 금리 연 1% 융자 지원 교육 대전 동구 ▴ 동구 청년 AI ZONE 운영 * 청년대상 생성형 AI 현장 프로그램 교육 및 AI 유료서비스 구독료 지원 교육 부산 서구 ▴ 청년 맞춤 클래스 ‘서구 (JOB) 학당’ 운영 * 청년 취업 실전 능력 제고를 위한 AI 직무활용, 면접준비 등 오픈특강 운영 주거 인천 남동구 ▴ 청년 창업지원주택 사업 * 무주택 청년 창업자들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공공 창업지원주택 공급 주거 울산 동구 ▴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 무주택 청년노동자 대상 임대형 공유주택 공급 및 월 25만원 입대료 지원 주거 경기 평택시 ▴ 청년 1 인 가구 개인형 창고지원 사업 * 협소한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청년의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 주거 경남 산청군 ▴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 지원 * 1년이상 미사용 빈집 리모데링 후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복지 서울 광진구 ▴ 미취업 1 인가구 청년도시락 지원 * 미취업 1인가구 청년에게 월 1회 10만원 상당 식품 제공(최대 3회) 복지 충남 예산군 ▴ 예산청년 생활온 !( 청년물품 지원사업 ) * 일상속 자주 활용하는 생활물품(공구 등 25품목 103개) 무료 대여 문화 경기 안산시 ▴ 병역의무 이행 청년카드 발급 사업 * 병역의무 이행 대상, 시(市) 설치·운영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 감면·면제 금융 강원 홍천군 ▴ 청년 주인수당 지원 * 지역 기업 근로 및 창업 청년대상 대상 월 20 만원씩 2 년간 최대 480 만원 지원 참여 권리 전남 순천시 ▴ 청년활동 포인트제 운영 * 시정홍보 및 참여, 관광지 방문 활동 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 참여 권리 대구 남구 ▴ 남구청년센터 “청년캠퍼스” 운영 *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관계 단절 청년대상 소그룹 네트워킹 운영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20.(목) 12:00 배포 2026. 8. 20.(목) 07:00 성평등가족부,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 8월 26일부터 일상·일터·사회를 주제로 숏폼 영상·카드뉴스 공모 -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격차 를 완화 하고 , 국민 의 참여 를 통해 성별균형 문화 를 확산 하기 위해 8 월 26 일 ( 수 ) 부터 「 2026 년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 한다 . ㅇ 이번 공모전 은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 하고 느낀 성별균형 에 대한 생각 과 다양한 시각 을 직접 콘텐츠 로 표현 하고 , 이를 국민과 공유 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성별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 (2~5인)으로 참여 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 는 ‘숏폼 영상’ 과 ‘카드뉴스’ 2개 부문 이다. ㅇ 공모 주제는 ▴서로 이해하는 일상 ▴함께 성장하는 일터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등 세 가지 다. 참가자 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 해 일상에서 경험한 사례나 생각 , 성별균형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 주제 내용 서로 이해하는 일상 가족 · 친구 · 연애 등 일상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을 위한 아이디어 함께 성장하는 일터 일터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는 역할과 경험을 넘어 , 역량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온·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공존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문화·제도·환경에 대한 아이디어 ㅇ 숏폼 영상 은 20 초 이상 60 초 미만 의 세로형 영상 으로 , 카드뉴스 는 제목을 포함해 2 장 이상 5 장 이내 로 구성하면 된다 . 출품작은 8 월 26 일 ( 수 ) 부터 9 월 28 일 ( 월 ) 오전 10 시까지 공모전 누리집 (www.2026ccecontest.com) 을 통해 제출 해야 한다 . □ 성평등가족부 는 접수된 작품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그 결과 를 10월 중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 누리집 (www.youthcce.or.kr) 과 공모전 누리집 을 통해 발표 할 예정이다. ㅇ 수상작 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상 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및 상금 등을 수여 하고 , 성별균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한 홍보 콘텐츠 로 활용 할 예정이다 .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요】 ‣ (참여대상) 성별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접수기간) 8월 26일(수) ~ 9월 28일(월) 오전 10시까지 ‣ (공모분야) ▴ 숏폼 영상 , ▴ 카드뉴스 중 택 1 ‣ (공모주제) ❶ 서로 이해하는 일상 , ❷ 함께 성장하는 일터 , ❸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 (참여방법) 공모전 누리집 (www.2026ccecontest.com)을 통해 온라인 접수 ‣ ( 시상 ) 대상 1 점 ( 성평등가족부장관상 , 상금 200 만원 ) , 최우수 2 점 (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장상 , 상금 100 만원 ) , 우수 2 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 상금 50 만원 ) , 입선 10 점 ( 모바일 상품권 10 만원 상당 ) ‣ (자세한 내용) 공모전 누리집 접속 ‣ 공모 요강 확인 (8월 26일부터 이용 가능)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은 “ 성별균형 은 서로 다른 경험 과 목소리 를 함께 듣고 ,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 한다”라며, ㅇ “이번 공모전이 우리 일상과 일터 ,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 를 국민의 언어로 풀어내고 ,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별균형 문화 를 만들어가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1. 2026년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웹포스터 2. 2026년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요 담당 부서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소현 최욱태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년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웹포스터 붙임 2 2026년 성별균형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요 □ 공모 부문 부 문 공모 주제 출품 수량 제출 규격 규 격 파일 형식 숏폼 영상 ①~③ 중 1개 선택 개인 또는 팀당 1점 20초 이상~60초 미만 / 세로형 1080×1920px (FHD 이상) / MP4 카드뉴스 ①~③ 중 1개 선택 개인 또는 팀당 1점 제목 포함 2~5장 JPG 또는 PNG ① 서로 이해하는 일상 | 서로 다르게 경험하는 일상, 함께 이해하기 가족 · 친구 · 연애 등 일상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담은 주제 ※ 가족 내 역할분담, 결혼, 출산 및 양육, 학업 및 전공, 대인관계, 데이트 등 ② 함께 성장하는 일터 | 성별에 따른 역할 기대, 역량 중심의 일터 만들기 일터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는 역할과 경험을 넘어 , 역량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를 담은 주제 ※ 채용 및 면접, 임금, 승진, 직무 배치, 일·생활 균형, 조직 문화 등 ③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 다른 생각이 단절되는 사회, 공존으로 나아가기 온 ·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성별 인식격차를 완화하고 , 공존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문화 · 제도 ·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은 주제 ※ 소통문화, 혐오 완화, 병역·돌봄·복지 등 사회제도 등 ※ 영상물에 사용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AI 활용 시 AI 활용 여부를 표기 후 제출 □ 응모 자격 ㅇ 성별 균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 (2~5 인 이내 ) 으로 참여 가능하며 , 공동 출품 시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 접수 ※ 숏폼 또는 카드뉴스 중 택 1, 개인 또는 팀당 최대 1 점 출품 가능 ( 중복 출품 불가 ) ※ 1인은 개인 또는 1개 팀으로만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출품과 팀 출품을 중복하거나 여러 팀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6. 8. 26.( 수 ) ~ 9. 28.( 월 ) 10:00 ○ 접수 방법 : 공모전 공식 웹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www.2026ccecontest.com ) ※ 공모전 웹사이트는 접수 시작일인 2026. 8. 26.(수) 오픈 예정 - ( 숏폼 영상 )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하여 , 공식 웹페이지에 링크로 접수 공모전 공식 웹페이지 상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참가신청서 및 작품 요약 작성 ‣ 출품영상 URL 작성 ‣ 저작권 · 초상권 ·AI 활용 · 개인정보 동의 ‣ 제출 완료 확인 - ( 카드뉴스 ) 공모전 지정 양식 내 출품작을 첨부하여 , 공식 웹페이지에 JPG 또는 PNG 파일을 압축한 ZIP 파일 로 접수 공모전 공식 웹페이지 상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 참가신청서 및 작품 요약 작성 ‣ 공모전 지정 양식 다운로드 및 출품작 첨부 · 업로드 ‣ 저작권 · 초상권 ·AI 활용 · 개인정보 동의 ‣ 제출 완료 확인 □ 심사 및 발표 ○ 심사 방법 : (1 차 ) 후보작 선정 심사 → (2 차 ) 최종 심사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부문별로 심사 ※ 표절 검증 및 공개 검증 진행 ○ 최종 결과 발표 : 2026 년 10 월 말 / 공모전 공식 웹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안내 □ 시상 내역 ○ 총 15 점 구 분 시상 내역 상금 인 원 훈 격 대 상 1점 성평등가족부장관상 200만원 최우수상 2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100만원/점 우수상 2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50만원/점 입 선 10점 -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상당/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9.( 수 ) 11:00 2026. 8. 20.( 목 ) 조간 배포 2026. 8. 19.( 수 ) 06:00 농식품부 , 숏폼 공모전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변화 확인 중 - 매월 다른 주제로 공모전을 운영하며 , 갈수록 쌓이는 기본소득의 성과와 다 양한 현장 변화 사례를 숏폼 형태로 공유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 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뜨거운 관심 속에 대국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17 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15 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 급하고 있다 .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고 ,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다 . 농식품부는 지역 인구 유입 , 상권 활성화 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한 변화를 생생한 현장의 시선으로 담아내기 위해 지난 5 월부터 매월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 공모전은 실수혜자의 체험을 담은 ‘수혜자 ( 체감 중심 ) 분야’와 일반 국민의 아이디어와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일반국민 ( 아이디어 중심 ) 분야’로 나누어 운영 중이다 . 특히 , ‘달라진 내 일상’ , ‘지역 상권 활성화’ , ‘마을 공동체의 변화’ 등 주제별로 기본소득 사업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직접 영상으로 기록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 통상적인 일회성 형태가 아닌 매월 주제를 달리하여 운영하는 ‘월별 릴레이’ 방식으로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까지 접수된 공모작을 보면 , 일반국민 분야 참여자들은 ‘꿈꾸는 작은 가게 를 여는 등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곳’ , ‘이웃과 자주 얼굴을 마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는 활기찬 곳’ 등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역에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상을 보여주며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 러냈다 . 아울러 , 수혜자 분야에서는 동네에 없던 치킨집이 새로 생겨 기뻐하는 면 지역 어린이들의 모습과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변화가 담긴 공모작들이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불어오는 활력을 증명하고 있다 . 연령별 참여 현황을 보면 디지털 트렌드와 숏폼 콘텐츠 제작에 친숙한 30 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 (59.4%) 을 차지했다 . 10 대 청소년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법을 순수한 시선으로 담아냈고 , 20~30 대 청년들은 귀촌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시각을 담아내는 한편 , AI 등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미래 가치를 재치 있게 표현해냈다 . 또한 , 40~50 대 중장년층 (30.7%) 과 60 대 이상 어르신 (9.9%) 들도 삶의 현장에서 기본소득으로 달라진 일상을 진솔하게 영상에 담아내며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완성했다 .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 “매월 테마를 달리하여 진행하는 숏폼 공모전을 통해 주민들의 삶 속에 스며든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 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 10 월까지 진행될 공모전의 월별 수상작들은 연말 대국민 투표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어워즈’의 후보작이 되며 , 매월 선정되는 공모전 수상작 영상은 유튜브 채널 (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 검색 ) 을 통해 볼 수 있다 .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 포스터 2.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 수상작 ( 월별 ) 3. 5~7 월 최우수 수상작 ( 이미지 ) 4. 5~7 월 최우수 수상작 ( 영상 )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희중 ([연락처 생략]) 농촌소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정곤 ([연락처 생략]) 주무관 이주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 포스터 붙임 2 농어촌 기본소득 숏폼 공모전 수상작 ( 월별 ) 월 유형 수상작 ( 작품명 ) 5 월 수혜자 - ( 최우수상 ) 운성의 낙원 - ( 우수상 ) 치타가 놀란 이유는 - ( 우수상 ) 삶에 여유를 싣고 , 기본소득 항해 중 - ( 장려상 ) 전통시장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어요 - ( 장려상 ) 기본소득 ,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 - ( 장려상 ) 기본소득 , 마을의 축제가 되다 ! 순창 풍산면 ‘풍구장터’ 이야기 일반 국민 - ( 최우수상 )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기본소득 - ( 우수상 ) 79 세 피아니스트 15 만원의 기적 ! - ( 우수상 )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그릴수 있게 된 미래 - ( 장려상 ) 순이 할머니 이야기 - ( 장려상 ) 옥천에 알림 하나 , 작은 안정감 - ( 장려상 ) 새로운 삶이 내려 앉은 곳 6 월 수혜자 - ( 최우수상 ) 기본소득으로 어디 가볼까 - ( 우수상 ) 농어촌 중학생 , 10 대가 알려주는 기본소득 꿀팁 ! - ( 우수상 ) 농촌유학 4 인가족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꿀팁 대방출 ! - ( 장려상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꿀팁 ! - ( 장려상 ) 돈체 하나가 쓰면 모두가 산다 . - ( 장려상 ) 옥천 청년의 슬기로운 ‘기본소득’ 생활 일반 국민 - ( 최우수상 ) 미소로 돌아온 기본소득 , 신안의 내일을 켜다 - ( 우수상 ) 농어촌에 힘이 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 ( 우수상 ) 사라진 불빛이 다시 켜지는 마을 - ( 장려상 ) 작은 소비가 만드는 마을의 내일 - ( 장려상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꿀팁을 알아볼까요 - ( 장려상 ) 농촌의 Flex, 기본소득 꿀팁 7 월 수혜자 - ( 최우수상 ) 엄마 , 우리 동네도 치킨 배달 돼요 ! - ( 우수상 ) 기본소득 , 우리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을 선물한다 - ( 우수상 ) 기본소득으로 달라진 청양군 - ( 장려상 ) 농촌에 살면 뭐가 좋냐구요 - ( 장려상 ) 장수군에서 기본소득으로 보내는 여름 하루 - ( 장려상 ) 남해의 맛 , 함께 나누는 행복 일반 국민 - ( 최우수상 ) 새로운 도전 , 농어촌의 미래와 함께 ! - ( 우수상 ) 하루가 이어지는 마을 - ( 우수상 ) 쑥쑥 뽑히는 재미 ! 농어촌 기본소득이 살리는 우리 동네 - ( 장려상 ) 보성 꿈 , 웃음 피는 녹차 이야기 - ( 장려상 ) 기본소득이 켠 불빛 , 밤이 가장 밝은 마을 영양 - ( 장려상 ) 옥천 시범마을 , 농어촌 기본소득을 오늘도 함께 그려갑니다 . 붙임 3 5~7 월 최우수 수상작 ( 이미지 ) 5 월 수혜자 분야 최우수상 ( 운성의 낙원 ) 5 월 일반국민 분야 최우수상 (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기본소득 ) 6 월 수혜자 분야 최우수상 ( 기본소득으로 어디 가볼까 ) 6 월 일반국민 분야 최우수상 ( 미소로 돌아온 기본소득 , 신안의 내일을 켜다 ) 7 월 수혜자 분야 최우수상 ( 엄마 , 우리 동네도 치킨 배달 돼요 !) 7 월 일반국민 분야 최우수상 ( 새로운 도전 , 농어촌의 미래와 함께 !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9.( 수 ) 09:10 배포 2026.8.18.( 화 ) 16:00 “함께하는 금융 , 청년의 미래를 그리다” 「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 8 월 19 일 ( 수 )~20 일 ( 목 ) 10:00~17:00, 서울 DDP 에서 개최 - 올해 10 회차를 맞이하여 역대 최대 규모 인 금융기관 82 개사 참가 ’ 27 년 부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연 2 회 개최 로 확대 하고 , 지역 거주 청년들을 위해 2 회 중 1 회는 비수도권 지역 에서 개최 【 행사 개요 】 8 월 19 일 ( 수 ) ~ 20 일 ( 목 ) 양일간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에서 금융권 최대 규모 채용행사인 「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가 개최 된다 . <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요 > ▪ ( 일시 ) ’ 26.8.19.( 수 )~20.( 목 ) 10:00 ~ 17:00 ▪ ( 장소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아트홀 1, 2 관 ▪ ( 주최 / 후원 ) 금융기관 82 개사 *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 15, 보험 16, 증권 9, 카드‧캐피탈 12, 금융공기업 20, 협회 6, 외국계 4 ▪ ( 프로그램 ) 현장면접 , 모의면접 , 채용상담 , 취업컨설팅 , 현직자 컨퍼런스 , 직무체험·교육 , AI 맞춤형 취업 솔루션 등 다양한 취업지원 정보·서비스 제공 * 사전 프로그램 : 홈페이지 (www.financejobfair.co.kr ) 통해 7.6 일부터 8.20 일까지 운영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는 2017 년부터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올해 1 0 번째 를 맞이하게 되는 금융권 채용행사 로 ,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상 세한 채용 정보 와 취업 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 한다 . 이번 박람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금융기관 82 개사 * 가 참여하였다 . * 연도별 참여기관 수 : ( ‘ 23) 64 개사 → ( ’ 24) 78 개사 → ( ‘ 25) 80 개사 → ( ’ 26) 82 개사 【 개막식 및 축사 】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의 본격적인 개최에 앞서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 조용병 은행 연합회 회장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82 개 금융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 행사 가 진행 된다 . 개막식 행사는 금융위원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FSCKorea) 를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금융산업 의 변화 에 발맞춰 금융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 를 위해 노력 하고 있다”고 밝히며 ,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할 청년 인재들의 도전 을 응원 한다”고 말했다 .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 축사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금의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다”고 말하며 , “ 오늘 행사 가 청년들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 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어서 “ 참여기관 들이 청년 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더 많은 기회 를 제공 해 주기를 부탁 한다”고 당부하였다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청년들이 처한 고용시장의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며 , 금융권 의 경우도 AI 도입 , 기업 의 경력직 선호 심화 등 청년들이 느끼는 금융권 취업의 문턱 도 높은 상황 ” 이라고 평가하며 ,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이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 를 적극적으로 채용 하고 육성 해 주기 바란다” 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 를 적극적으로 확대 하고 , 청년들에게 인턴 경험 과 다양한 직무체험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하였다 . 【 주요 현장 프로그램 】 이번 박람회에서는 ➊ 면접·상담 , ➋ 컨퍼런스 , ➌ 직무체험·교육 등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를 취득 하고 , 실제 채용 과정 을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 이 운영 된다 . ➊ 청년들의 호응이 좋았던 채용연계 현장면접 프로그램 * 을 국내 은행권 외의 금융 업권 ( 한국투자증권 , 중국공상은행 서울 지점 ) 에도 확대 하여 실시 한다 . 현장면접 외에도 실제 면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의면접 을 운영 하고 , 현재 본인의 취업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으로 취업 관련 상담 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도 운영 한다 . 또한 , 지역 거주 청년 등 박람회 현장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화상 으로 모의면접 과 채용상담 도 이 루어진다 . * 현장면접 프로그램 : 우수 면접자에게 향후 공채 전형에서 서류전형 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 그간 은행권에 한정하여 운영 ➋ 채용 전문가 및 금융권 현직자 등이 현장 경험과 취업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컨퍼런스의 종류 를 더욱 다양화 * 하고 , 채용 직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직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무 적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전반 의 세부 내용 을 직무 중심 으로 개편 ** 한다 . 아울러 , ‘직무 서바이벌 골든벨’ 등 현장을 방문한 청년 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 한다 . * 고졸취업 특화 강의 , 금융 新 트렌드 강좌 , 기관별 조직문화 및 채용 직무 설명 프로그램 등 ** ( 기존 ) 취업 노하우 및 조직문화 , 단순한 금융지식 위주의 컨퍼런스 및 참여형 프로그램 → ( 개편 ) 채용 직무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준비 노하우 , 직무 지식 위주의 참여형 프로그램 ➌ 취업과 관련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을 강화 한다 . 금융권 필기전형 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 를 제공 하는 한편 , 실제 구직자가 무대에서 PT 등 다양한 실기전형을 직접 체험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 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또한 , 청년들이 실제 업무현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관련 직무를 체험 해볼 수 있는 ‘금융 직무체험관’도 새롭게 운영 한다 . 현장 프로그램의 상세한 정보는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 (www.financejobfair.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향후 계획 】 최근 고용률 하락 등 청년이 처한 전반적인 고용 여건 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이다 . 금융권의 경우도 AI 도입 등 기술변화에 따라 채용 환경 이 변화 하는 만큼 , 청년들이 변화하는 채용 수요 를 파악 하고 다양한 직무 에서의 취업 기회 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 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 이에 ,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 등을 감안하여 , ’ 27 년 부터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를 기존 연 1 회에서 연 2 회 개최로 확대 하고 , 지역 거주 청년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 회 중 1 회는 비수도권 지역 에서 개최 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올해의 채용연계 현장면접 참여 업권 확대와 같이 ,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단순한 정보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박람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을 확대·신설해 나갈 계획 이다 . 박람회 종료 후에도 박람회 홈페이지 는 금융권 채용정보 플랫폼 으로 전환 * 하여 청년들에게 금융권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를 지속 적으로 제공 할 예정이다 . * 기존 박람회 홈페이지 주소 ( www.financejobfair.co.kr) 와 동일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양재훈 ([연락처 생략]) < 총괄 > 청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승호 ([연락처 생략]) < 공동 > 금융감독원 책임자 선임국장 노영후 ([연락처 생략])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담당자 팀 장 황기현 ([연락처 생략])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김윤진 ([연락처 생략]) 경영관리부 담당자 팀 장 김완석 ([연락처 생략])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본부장 진양규 ([연락처 생략]) 전략기획부 담당자 팀 장 김재현 ([연락처 생략])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이용준 ([연락처 생략]) 총무부 담당자 팀 장 김우열 ([연락처 생략])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류종원 ([연락처 생략]) 경영지원부 담당자 주 임 강이삭 ([연락처 생략])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백인수 ([연락처 생략]) 종합기획부 담당자 선임조사역 배다윗 ([연락처 생략])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부 장 백운석 ([연락처 생략]) 기획조정부 담당자 대 리 홍세은 ([연락처 생략]) 참고 1 「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참가기관 구 분 참가 금융기관 ( 총 82 개사 ) 은 행 (15) 기업은행 , 경남은행 , 광주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 수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전북은행 ,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 , 토스뱅크 ( 신규 ) , 하나은행 , iM 뱅크 금 투 (9) KB 증권 , NH 투자증권 , 대신증권 ( 신규 ) , 메리츠증권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 하나증권 ( 신규 ) , 한국투자증권 생 보 (6) NH 농협생명 , 교보생명 , 삼성생명 , 신한라이프생명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한화생명 손 보 (10) DB 손해보험 , KB 손해보험 , NH 농협손해보험 , SGI 서울보증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삼성화재해상보험 , 코리안리재보험 , 현대해상화재보험 , 한화손해보험 , 흥국화재해상보험 여 신 (12) IBK 캐피탈 ( 신규 ) , KB 캐피탈 ( 신규 ) , KB 국민카드 , 롯데카드 , 비씨카드 , 삼성카드 , 신한카드 , 오릭스캐피탈코리아 ( 신규 )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현대카드 / 커머셜 , 현대캐피탈 금 융 공기업 (20) 금융결제원 , 금융보안원 , 기술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규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코스콤 , 한국거래소 , 한국산업은행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예탁결제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증권금융 , 한국투자공사 ( 신규 ) , 한국해양진흥공사 협 회 (6) 금융투자협회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여신금융협회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해 외 (4) 중국건설은행 , 중국공상은행 , 중국교통은행 , 중국은행 참고 2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주요 현장 프로그램 □ 면접 · 상담 채용연계 현장면접 우수면접자 대상 공채 서류전형 면제 · 가점 혜택 부여 모의면접 ‧ 상담 인사담당자가 1:1 맞춤형 피드백 및 채용정보 제공 해외취업 상담 홍콩 영사관 연계 해외은행 취업 상담 현직자 코칭챗 업권별 현직자와 직접 질의 응답하는 밀착형 상담 화상 채용관 지방거주 청년을 위한 온라인 모의면접 및 상담 공개 모의면접 인 사담당자와 구직자가 함께 무대에서 진행하는 면접 체험 □ 컨퍼런스 직무핏 컨퍼런스 인사담당자가 조직문화 · 인재상 및 직무요건 설명 리틀프로 토크콘서트 고졸 출신 금융권 현직자가 전하는 취업 노하우 All in one 클래스 금융권 필기전형 , 자격증 준비를 지원하는 실전형 강좌 금융 新 트렌드 강좌 핀테크 · IT 등 금융 新 산업동향 및 직무정보 제공 취업 Navigate 컨설팅 개 인별 취업준비 상태 및 준비단계에 따른 컨설팅 □ 체험·교육 금융 직무체험관 직무체험을 통한 직무적합도 점검 및 진로 설계 직무이해도 향상트랙 구직자 별 직무 적합도를 테스트하고 적합한 직무교육 연결 시사 · 이슈 트레이너 AI 기반 금융 · 경제 이슈 학습 및 모의평가 시스템 One-Stop AI 솔루션 채용 단계별 AI 코칭을 제공하는 취업준비 종합솔루션 서바이벌 골든벨 시사 · 이슈 및 금융직무 관련 지식 점검 기업매칭 JOB BOT AI 를 통해 이력서와 기관 채용공고 등을 분석 → 적합 기관 추천 <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장프로그램 시간표 > 시 간 8.19.( 수 ) 시 간 8.20.( 목 ) 10:20~ 11:00 리틀 - 프로 토크콘서트 (IBK 기업은행 , 하나은행 ) 현장면접 모의면접 채용상담 화상모의면접·상담 10:10~10:40 직무 - 핏 컨퍼런스 ( 금융투자 ) 현장면접 채용상담 화상모의면접·상담 11:20~11:50 직무 - 핏 컨퍼런스 ( 금융공기업 ) 10:50~ 11:30 금융직무 서바이벌 골든벨 - - 11:40~ 12:20 면접 특강 ( 김태형 강사 ) 13:10~13:50 금융 新 Trend1 : AI 시대 금융필요역량 ( 김상윤 교수 ) 13:10~ 13:40 직무 - 핏 컨퍼런스 ( 은행 ) 14:00~14:40 금융권 공개모의면접 (IBK 기업은행 ) 13:50~ 14:30 금융 新 Trend2 : 금융권 채용트렌드 ( 강민혁 대표 ) 14:50~15:30 필기 특강 1 ( 김소원 강사 ) 14:40~ 15:20 자격증 특강 ( 조은희 강사 ) 15:40~16:10 직무 - 핏 컨퍼런스 ( 여신금융 ) 15:30~ 16:10 취업 Navigate 특강 ( 윤종혁 강사 ) 16:20~ 17:00 해외 ( 홍콩 ) 취업특강 16:10~ 16:50 필기 특강 2 ( 임성택 박사 ) 참고 3 박람회 홍보 포스터 참고 4 금융기관별 채용담당자 연락처 ※ 행사관련 문의 : 박람회 사무국 ([연락처 생략]) 구분 회사명 채용담당자 연락처 은행 (15) 기업은행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경남은행 [연락처 생략] 광주은행 [연락처 생략] 국민은행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농협은행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iM 뱅크 [연락처 생략] 부산은행 [연락처 생략] 수협은행 [연락처 생략] 신한은행 [연락처 생략] 우리은행 [연락처 생략] 전북은행 [연락처 생략] 카카오뱅크 [연락처 생략] 케이뱅크 [연락처 생략] 토스뱅크 [연락처 생략] 하나은행 [연락처 생략] 금투 (9) KB 증권 [연락처 생략] NH 투자증권 [연락처 생략] 대신증권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메리츠증권 [연락처 생략] 미래에셋증권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삼성증권 [연락처 생략] 신한투자증권 [연락처 생략] 하나증권 [연락처 생략] 한국투자증권 [연락처 생략] 생보 (6) NH 농협생명 [연락처 생략] 교보생명보험 [연락처 생략] 삼성생명보험 [연락처 생략]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연락처 생략] 한화생명 [연락처 생략]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연락처 생략] 손보 (10) DB 손해보험 [연락처 생략] KB 손해보험 [연락처 생략] NH 농협손해보험 [연락처 생략] SGI 서울보증 [연락처 생략]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연락처 생략] 삼성화재해상보험 [연락처 생략] 코리안리재보험 [연락처 생략] 한화손보 [연락처 생략] 현대해상화재보험 [연락처 생략] 흥국화재해상보험 [연락처 생략] 여신 (12) BC 카드 [연락처 생략] IBK 캐피탈 [연락처 생략] KB 국민카드 [연락처 생략] KB 캐피탈 [연락처 생략] 롯데카드 [연락처 생략] 삼성카드 [연락처 생략] 신한카드 [연락처 생략]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연락처 생략] 우리카드 [연락처 생략] 하나카드 [연락처 생략] 현대카드 / 현대커머셜 [연락처 생략] 현대캐피탈 [연락처 생략] 금융 공기업 (20) 금융결제원 [연락처 생략] 금융보안원 [연락처 생략]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생략] 서민금융진흥원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신용보증기금 [연락처 생략] 신용회복위원회 [연락처 생략] 예금보험공사 [연락처 생략] 주택도시보증공사 [연락처 생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락처 생략] / [연락처 생략] 코스콤 [연락처 생략] 한국거래소 [연락처 생략] 한국산업은행 [연락처 생략]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연락처 생략] 금융 공기업 (20) 한국수출입은행 [연락처 생략] 한국예탁결제원 [연락처 생략] 한국자산관리공사 [연락처 생략] 한국주택금융공사 [연락처 생략] 한국증권금융 [연락처 생략] 한국투자공사 [연락처 생략] 한국해양진흥공사 [연락처 생략] 협회 (6) 금융투자협회 [연락처 생략] 생명보험협회 [연락처 생략] 손해보험협회 [연락처 생략] 여신금융협회 [연락처 생략] 은행연합회 [연락처 생략] 저축은행중앙회 [연락처 생략] 외국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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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8. 13.(목) 지방정부 복지사업 컨설팅 수요 상반기 대비 2 배 급증 , 찾아가는 현장 자문으로 맞춤형 설계 지원 - 하반기 사전컨설팅 96 건 접수 , 상반기 41 건 대비 2 배 이상 증가 - - 심층 검토 필요 사업 중심 권역별 전문가 현장 방문 맞춤 자문 제공 실시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 할 수 있도록 8월 11일(화)부터 28일(금) 까지 울산 · 경기 · 전북 · 강원 · 충남 · 충북 등 전국 지방정부를 학계 및 국책 ·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직접 방문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컨설팅은 올해 2 월 마련한 「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 」의 핵심 실행 수단 으로 , 4~5 월 상반기 컨설팅에 이은 두 번째 정기 컨설팅 이다 .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 으로 '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를 출범 시켰으며, 이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 맞춤형 자문을 제공 한다. 앞서 상반기 컨설팅 (3~5 월 ) 에서는 전국 27 개 지방정부에서 총 41 건이 접수되어 22 건의 심층 컨설팅 이 이루어졌으며 , 참여 공무원 만족도는 평균 4.5 점 (5 점 만점 ) 으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이후 복지사업 신설 · 변경 수요가 급증 하며 , 전국에서 총 96 건이 접수 돼 , 상반기 (41 건 ) 대비 2 배 이상 늘었다 . 분야별로는 의료비 · 건강검진 등 의료 · 건강 분야 (21 건 ) 가 가장 많았고 , 출산 · 돌봄 · 보육 과 청년 · 주거 가 각 14 건으로 뒤를 이었다 . 노인 지원과 사회수당 분야도 10 건 이상 접수돼 주요 신청 분야로 나타났다 . < 참고 . 하반기 사전컨설팅 분야별 사업 예시 > 분 야 주요 사업 예시 의료·건강 암환자 의료비,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 임플란트 지원 등 출산·돌봄·보육 산후조리비, 새빛돌봄, 어린이집 무상보육료, 아이돌봄 등 청년·주거 청년 월세·전세이자 지원, 청년 AI 사다리, 주거 복합 지원 등 노인·어르신 틀니·어르신 의료비, 낀세대 연금 등 사회수당 농촌기본소득수당, 자녀키움수당 등 아동·청소년 청소년수당, 학자금 지원, 아동 의료비, 문화바우처 등 기타 플랫폼노동자 지원, 요양보호사 복지포인트, 장애인 지원 등 권역별로는 경기 · 인천권 (25 건 ) 이 가장 많았고 , 영남권 (19 건 ), 서울 (15 건 ), 호남 · 제주권 (13 건 ), 강원 · 충청권 ( 각 12 건 ) 이 뒤를 이었다 . 특히 강원 , 영남 , 충청 등 비수도권 신청 비중이 상반기보다 크게 늘어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이는 지방선거 이후 주민의 생활 밀착형 복지수요가 정책에 본격 반영된 결과 로 , 의료 접근성 강화 , 돌봄 공백 해소 , 청년 주거 안정 세 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사업 설계 수요가 집중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건복지부는 접수된 96 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 건은 즉시 시행이 가능함을 신속히 안내 했다 . 표준모델에 부합 하는 14 건은 신속협의 (Fast-track, 30 일 이내 처리 ) 절차로 안내 하였다 . 심층 검토가 필요한 나머지 53 개 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 하거나 유선 · 비대면 으로 사업 설계 전반을 함께 검토 하는 본격적인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 현장 방문은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을 고려 하여 8 월 11 일 ( 화 ) 울산 울주군을 시작으로 경기 수원시 · 화성시 , 전북특별자치도 · 진안군 , 강원 원주시 · 홍천군 , 충남 부여군 · 서산시 , 충북 괴산군 순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와 권역별 전문가단은 단순한 제도 타당성 검토를 넘어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 제도 효과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대안 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식 으로 협의를 요청 하는 사업은 ' 신속 협의 (Fast-track)' 대상으로 분류하여 처리 기간을 30 일 이내로 단축한다 .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 상반기보다 신청 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방정부의 현장 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 해 온 결과이다 " 라며 , " 하반기에도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담당 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책임자 과 장 신지명 ([연락처 생략]) 사회보장조정과 담당자 전문위원 김정은 ([연락처 생략]) 붙임 권역별 방문 컨설팅 개요 및 일정 □ 추진개요 ○ ( 주요 내용 ) 정책 필요성 , 타당성 , 급여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 성과지표 설계 , 유사중복 사업 등 고려한 사업설계안 제시 등 지방정부 설계 역량 향상 지원 ○ ( 현장 방문 기간 ) ‘ 26. 8. 11.( 화 ) ∼ 8. 28.( 금 ) ○ ( 일정 및 장소 ) 일시 지방정부 사업명 장소 8.11(화) 울산 울주군 생활비 절감 ,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울주군청 8.13(목) 경기 수원시 새빛돌봄 특화사업(119) 수원 홍재복지타운 새빛돌봄 확대 지원 새빛돌봄 임산부 가사지원사업 경기 화성시 청년 마음이음 허브 사업 중장년층 개인연금 지원 사업 8.26(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형 스포츠바우처 지원 전북도청 인근 전북 진안군 기본소득 지급 8.27(목) 강원 원주시 전세대출이자 지원 원주시청 강원 홍천군 농촌기본소득수당 8.28(금) 충남 부여군 자녀키움수당 세종 보건사회연구원 충남 서산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충북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3.(목) 석간 < 2026. 8. 13.(목) 08:30 > 도전의 문은 넓히고, 지원은 두텁게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8월 20일(목)부터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본격 시작, 선발 규모 2배 확대 한 1만 명의 혁신 창업가 발굴‧육성 - 모두의 창업 , 혁신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에 진입 하는 시작점으로 안착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8 월 13 일 ( 목 )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1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통해 확인한 혁신의 열기 를 국가적 창업 열풍으로 확산 시키고, 현장에서 제기된 도전자와 멘토 기관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전의 문을 한층 더 넓히기 위한 2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1.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경과 지난 3 월 ‘ 1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결과 , 정부 창업 · 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 만 3 천여 명의 도전자를 기록 했다 . 특히 , 청년층 (39세 이하) 도전자가 전체 신청자의 68% , 지역 에서의 도전자가 53.4%를 차지 하면서 전국적인 창업 열기를 입증했다. 또한 , 모두의 창업 개시 이후 대학생 , 직장인 , 창업생태계 구성원 대상으로 진행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창업 도전의향’이 13.5%p 상승 ,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28.8%p 감소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된 5천 명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및 1:1 초기 멘토링을 진행하는 한편 , 전국 17 개 시 · 도 에서 ‘모두의 창업 현장 간담회’ 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 현장 건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창업지원 기관들과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 하여 이번 ‘2차 모두의 창업 추진계획’에 반영 하였다. 2.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 ‘ 2 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이하 ‘ 2 차 모두의 창업’ ) 에서는 ‘모두의 창업’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혁신을 꿈꾸는 국민들이 창업생태계에 진입하는 첫 시작점으로 안착 하는 것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 를 추진한다. ① 지원규모 확대 및 보육기관‧멘토 확충 이번 2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도전자들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선택의 폭은 보다 넓게 제공한다. 선발 규모 를 1차 대비 2배로 확대 하여 총 1만 명(일반‧기술 8천명, 로컬 2천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 하고, 참가 자격 도 기존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재창업자’에서 ‘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재창업자 ’ 까지 확대 할 예정 이다 . 다만 , 창업의 시작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의 취지에 맞춰 예비창업자를 80% 이상 선발 하고 ,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자도 70% 이상 선발 할 계획이다. 아울러, 1차 모두의 창업에 선발되지 않은 재도전자에게 재도전 멘토링 이수 여부 및 아이디어 보완 정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재도전 이력을 우대 하고, ‘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및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에서 발굴된 우수한 혁신 인재는 모두의 창업 패스트트랙으로 연계 할 예정이다. 또한, 도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하나은행 , 신한 스퀘어브릿지와 같은 대‧중견기업 ,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이 2 차 모두의 창업에 신규로 참여하여 보육기관이 170 여개로 확대 될 예정이다 . 보육기관 뿐만 아니라 각 보육기관의 멘토링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 하고, 멘토가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은 최대 2개로 제한 한다 . 기관별 멘토 풀 도 보육단계 ( 예비‧초기 ) 및 특화 분야 에 따라 구분하여 도전자 특성에 적합한 멘토 연계를 강화 한다. ②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위한 특화 리그 운영 창업에 도전하는 분야 와 방식 도 다양하게 확대 한다. 먼저, 대학 창업동아리 와 청소년 들을 위한 창업 도전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창업중심대학을 허브 로 전국 대학의 창업동아리가 참여 하는 「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 를 해커톤 [Hackathon, 해킹 (Hacking) 과 마라톤 ( Marathon) 의 합성어 ] 방식으로 운영하고 , 거점 비즈쿨을 중심으로 청소년 창업팀 을 발굴하여 실습 · 체험형 창업 경험을 제공하는 「모두의 창업 청소년 리그」도 추진 한다 . 또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는 「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를 신설한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 일자리 · 사회참여 확대 등 5 대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 이를 해결할 혁신 아이 디어를 보유한 창업기업 10 개사를 선정하여 최대 1 억 5 천만 원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가를 위한 「글로벌 리그」도 신설 한다 . 미국 실리콘밸리 · 뉴욕 , 싱가포르 ,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 국가별 ·분야별 전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 하여 사업화 자금, 현지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③ 심사체계 공정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그간 멘토와 도전자 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여 선발과 지원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편의성 을 높인다. 첫째 ,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 한다 . 선발 과정에서 멘토 3 인의 공동심사 와 기관별 심의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 인공지능 (AI) 생성률 검사와 외부 데이터 기반 표절 검사를 위한 ‘ AI 검증모델’을 도입 한다 . 또한 , 도전 신청서에 대한 심사 피드백 하한제 를 도입하고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신청 편의성도 제고 한다. 신청서 작성 항목 도 기존 WHY·WHAT·HOW 3 개 항목에서 도전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 READY ’ , 기창업자‧재도전자를 위한 별도 평가항목 등 최대 6개 항목으로 세분 화하여 도전자의 역량과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둘째 ,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 한다 . 도전자의 초기 도전 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창업활동자금의 활용처 를 온라인 결제대행(PG) 업종까지 확 대 하고 , 인공지능 (AI) 솔루션 품질 제고 를 위해 AI·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50 개 내외 기업을 엄선 하며 , 기업당 최대 3 개 솔루션을 제공한다 . 또한 , 지역 오디션 진출자에게는 과기정통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 (GPU) 지원 , 관세청 맞춤형 수출교육 및 무역통계 활용 등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한다 . 셋째,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공식 경력 으로 인정하고, 우대 한다.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담은 「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 하고, 창업지원사업・융자・연구개발(R&D) 등에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창업의 일상화를 위한 전국 창업 문화 확산 「모두의 창업」 도전자, 선배창업자, 투자사 등 모든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교류 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커뮤니티를 구축 한다. 4개 권역을 중심으로 선배 창업가 가 후배 도전자에게 창업 인사이트와 실제 도전 과정의 노하우 를 전하는 「 창업클럽 」을 운영하고, 도전자 간 자율적인 창업 모임을 지원 하는 「 함께 만드는 클럽 」도 운영한다. 또한 , 「모두의 창업」 도전자 , 선배창업자 , 투자사 , 지원기관 등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지역별 정기 교류행사인 「 커뮤니티 데이」를 개최 하고, 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TIPS) 운영사와 연계 하여 투자 유치부터 팁스 (TIPS) 참여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 ‘도전의 IR’도 개최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 모두의 창업 」을 단순히 창업가를 선발하는 사업을 넘어 , 도전자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선배창업자 , 투자사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 문화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⑤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 거버넌스 구축 도전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 보안은 강화 하고 , 운영 안정성을 강화 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 보안성 을 높이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 한다 . 또한 ,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 정보시스템에 요구되는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 할 예정이다. 아울러 ,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보육기관을 관리 · 감독하는 지역 허브기관을 지정 하고 , 창업진흥원과 지역 허브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 한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상시 보안점검 체계도 구축 할 예정이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는 8월 20일(목)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10 월 중 1 만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한 후 단계별 보육‧경연 프로그램과 범부처 ‧민간의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1만 명의 도전 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탄탄한 성장경로를 지원 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차 모두의 창업을 통해 확인된 6만여 명의 뜨거운 도전 은 우리 사회에 창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을 보여줬다”며, “2차 모두의 창업에서는 더 많은 국민에게 도전의 기회를 열고 , 재도전 과 다양한 분야의 창업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도전 이후에도 창업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창업정책관 청년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현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현일 ([연락처 생략]) 사무관 류지혜 ([연락처 생략]) 참고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방향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8. 13.(목) 14:00 (지 면) 2026. 8. 14.(금) 조간 수의계약 횟수 · 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 , e 호조 + 빌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용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동일 업체 대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지출 시스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편법적 수의계약 몰아주기와 회계 관리 취약점을 원천 차단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편법적인 수의계약은 제한하고 수의계약 정보는 더 투명하게 공개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정부가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을 계약할 때 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계약 상대자를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하고, 지방의원 및 단체장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 하고 있다. * 「지방계약법」 §33 : 단체장·지방의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계열회사 등은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불가 「이해충돌방지법」 §9, §12 : 단체장·지방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진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근 지방의회 의원이 친인척 회사 등 사실상 본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부조리를 차단하고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상 악용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몰아주기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도입한다.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 2 천만 원 이하 1 인 견적 수의계약이며 , 청년창업 · 여성 · 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된다. * 입찰공고 방법, 수의계약 기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방정부는 최대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도를 설정하되, 한도 예외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한다. 아울러,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 현행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정보 공개에 따라 ( 「지방계약법」 §9 등 ) 에 따라 업체명, 대표자, 주소 등의 수의계약 정보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식별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 주민들이 수의계약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방의회법」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아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정밀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 권고 및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국회법」을 참조하여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지방정부가 지방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고, 위원회가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때는 지방정부에 계약 재검토를 권고해 지방의원의 도덕적 일탈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 공금 횡령, 공금 관리 전수 점검과 시스템 개선으로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공금 유용·횡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과 함께 ,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과 비정상적인 공금 지출을 시스템으로 차단하는 ‘공금 횡령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횡령 사례에서 확인된 회계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 지방정부 명의 보통예금계좌의 부정 이용, 내부통제 미흡 등 공금관리의 취약 요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공금 지출 과정의 이상거래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8월 4일 전국 지방정부에 공금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동, 사업소, 시·군·구 순으로 점검하며, 최근 횡령 사례에서 나타난 수법을 토대로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 포함 거래 ▲보통예금계좌 부정 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 행정안전부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금고은행과 협업하여 점검에 필요한 데이터와 매뉴얼을 지방정부에 사전 제공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거래 점검을 정례화하여 공금관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 2024 년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전자대금청구시스템 (e 호조 + 빌 ) 을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담당 공무원의 거래처 계좌 임의 변경을 원천 차단한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직접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이용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출시스템을 통한 사전 통제도 강화한다 . 실제 지급 계좌와 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계좌검증 기능을 강화해 예금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출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계약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이 지방정부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지 않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한다 . 입 · 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가 공금 유용 · 횡령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청백-e) 시스템에 지출시스템의 공금 이상거래 정보를 연계해 지방정부의 회계감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 지출 결재권자와 사업 ·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금 횡령 예방교육도 강화하여 현장의 내부 통제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편법적 수의계약과 공금 횡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계약 관리와 공금 집행 전반의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보완해 비리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회계계약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홍성권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하헌균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 책임자 과 장 이광용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최성국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책임자 과 장 이준식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인경 ([연락처 생략]) 참고 1 관련법령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2 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공공기관 (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5. (생 략)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 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8. 제 1 호부터 제 7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 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4.(금) 조간 2026. 8. 13.(목) 12:00 배포 2026. 8. 13.(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저소득 청년, 3년 새 월 소득 50만 원 넘게 증가 - 청년내일저축 첫 만기해지자 사회 · 경제적 변화 및 사업성과 분석 - - 2022 년 가입자 , 총소득 183 만 원 → 235 만 원 , 상용직 비율 41.1% → 45.2% 로 증가 -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고 ,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 되는 등 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 되었다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 청 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 하여 3년 만기 이후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이다 . 보건복지부 는 2022년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 효과성 분석 을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패널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2022 년과 2023년 가입자 중 4,022명을 패널로 구축 하고 연구해 왔다.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는 20 22 년과 20 23 년 가입자 중 3,241 명을 대상 으로 수행되었으며 , 사업 참여 전후 가입자의 사회 · 경제적 변화 와 20 25 년부터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사업 * 의 성과 를 분석하였다 .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조사 연구 개요 > ◇ 연구기관 : 동국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미 교수) ◇ 연구대상 : ‘22년 가입자 패널 1,863명, ’23년 가입자 패널 2,159명 ※ 성별분포와 연령은 유사하나 , 혼인상태 · 학력 · 소득분위 등의 차이 존재 ( ‘ 23 년 패널이 미혼비중 , 학력 , 소득분위가 더 높은 경향 ) ◇ 조사기간 : (1차) ‘22.7~12월, (2차) ’23.6~11월, (3차) ‘24.7~12월 (4차) ’25.10∼26.3월 ◇ 조사방법 : 패널 설문조사 (코호트 분석) , 집단 심층면접 (FGI) 등 ◇ 조사내용 : 사업 효과성 분석 위한 참여자 재무 · 고용 · 주거 등 지표 변화 시계열 분석 , 사업 참여 경험 및 필요 지원 내용 등 인터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패널 을 대상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 청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으로 경제 · 재무역량 , 고용 안정성 , 주거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 경제 · 재무 측면 에서는 총소득 및 부채 상환액이 증가 하여 재무 건전성이 개선 되었고 , 금융 이해력도 향상 되어 자산관리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재무 건정성 총소득 (만 원/월) 182.8 179.1 207.7 234.9 198.1 212.9 250.6 저축액 (만 원/월) 36.9 42.6 43.8 49.4 47.8 49.3 57.3 부채 상환액 (만 원/월) 34.2 36.8 43.6 48.4 27.0 30.9 35.6 금융 이해력 ( 100 점) 65.1 65.0 66.2 67.1 67.4 68.4 68.6 “매달 적립되는 저축금을 확인하면서 , 빚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정부지원금이 더해질 때마다 제 자존감도 함께 차올랐습니다 . ” ( 이 OO) “저축을 통해 바뀐 나의 소비습관과 자기통제력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렇게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 나중엔 집도 사고 , 투자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 습니다 . ” ( 임 OO) 둘째 , 고용 측면 에서는 상용직 · 전일제 근로 비율 이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향상되었으며 , 근로소득도 꾸준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고용 안정성 (%) 상용직 41.1 41.3 43.9 45.2 42.7 46.0 49.8 전일제 52.2 56.6 63.5 66.5 59.1 65.0 68.6 근로소득 (만 원/월) 135.2 151.4 163.3 178.4 157.7 170.4 192.5 “ 3 년간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4 년차 정규직 직원이 되었습니다 . 현재 직장을 오랫동안 다닐 수 있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적극성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김 OO) 셋째 , 주거 측면 에서는 자가 비율 과 일반 / 임대 아파트 거주 비율 이 꾸준히 상승 하였으며, 주거 만족도도 증가 추세 로 나타나 전반적인 주거 여건이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 구분 ‘22년 가입자 패널 ‘23년 가입자 패널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거주 (%) 자가 10.2 12.0 13.3 15.6 8.0 10.1 11.6 주택유형 (%) 일반/임대아파트 37.0 38.6 40.9 45.4 20.1 23.8 28.1 주거 만족도 (5점) 3.47 3.47 3.54 3.58 3.58 3.61 3.64 “주거급여를 받으며 국민임대주택에서 살던 저희 가족이 방 3 개짜리 새 집을 구입하고 대출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 ‘내 힘으로 빚을 갚았다’라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었고 ,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 ” ( 김 OO) 이외에도 , 이번 4 차년도 패널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 25 년부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 청년을 대상 으로 시행한 금융특화서비스 제공 사업 의 성과를 분석 하였다 . 20 25 년 금융특화서비스 이용자 1,853 명 의 재무관리역량 등 주관적 지표 변화를 참여 전후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 : 점) 구분 재무관리역량 저축인식 경제적안정감 삶의 만족도 참여 전 26.9 24.5 5.2 6.2 참여 후 29 25.4 6.0 6.7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을 통해 저소득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 자산형성 을 도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이번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하고 , 금융특화서비스 도 맞춤형 금융상담과 재무교육 등으로 청년의 수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다 . 김문식 복지정책관 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 경제‧재무 , 고용 ,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참여 청년들의 긍정적 변화가 확인 되었다”라며 , “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 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자활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김은별 ([연락처 생략]) 붙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청년 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 주거 , 창업 등 미래에 투자 하고 , 위기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지원 ( ’ 22~) ※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8,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 □ 지원 대상 및 내용 (차상위 초과는‘26년부터 신규 모집 중단)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지원대상 연령 만 15 세 이상 ~ 39 세 이하 만 19 세 이상 ~ 34 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근로소득 월 10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정부지원 월 30만 원 (정액지원) 월 10만 원 (정액지원) 적금금리 연 최대 5.0% (본인저축금 적금 이자금리) 본인 저축금 월 10만 원 ~ 50만 원 이하 3년 만기 지급액 1,44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720만 원+이자 (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 ‘26년 예산 2,213억 원 유지 기준 ① 근로활동 지속, ② 본인 저축금 적립, ③ 유지소득기준 (소득상한) 충족 만기 지급 조건 ①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 26년 추진사항 ㅇ ( 차상위 이하 집중지원 ) 청년 취약계층 집중 지원 * 을 위해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 50% 이하 ) 지원규모 ( ’ 25 년 2.0 만 명 → ‘ 26 년 2.5 만 명 ) 확대 * 청년미래적금 ( 금융위 ) 과 중복되는 지원대상을 조정하고 ( 기준중위 100% → 50% 이하 ) 지원규모는 확대 ㅇ ( 금융교육 강화 ) 금융이해력 제고 , 학습효과 및 접근성 개선 위해 만기지원금 활용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 하여 제공 * ( ’ 25) 오프라인 특강 위주 → ( ‘ 26) 온라인 강의 , 비대면 금융상담 , 오프라인 컨설팅 등 다양화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2026. 8. 13.( 목 ) 12:00 ( 지 면 ) 2026. 8. 14.( 금 ) 조간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 행안부 , 8 월 15 일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5 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로 체계적 육성 · 지원 기반 마련 - 인구감소지역 및 청년 참여 마을기업을 우대하여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오는 8월 15일(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법령 시행을 계기로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정·공포 후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법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 국가·지방정부 육성 책무 법제화 및 맞춤형 지원 기반 마련 이번에 시행되는「마을기업법」 및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장관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와 시·도별 지원기관을 운영해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 규정을 담았다 . 아울러 , 부정한 참여를 방지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지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 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 지정, 사회연대경제 핵심으로 도약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마을기업이 단순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넘어 돌봄, 고령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행령을 통해 매년 4월 2일을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하고, 해당 주간에 마을기업의 우수 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기여 성과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마을기업법 시행은 지난 15년 동안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땀방울이 모여 맺은 결실이자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마을기업이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고,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책임자 과 장 염성욱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선옥 ([연락처 생략])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주무관 양도혁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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