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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6.08.1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9.(일) 낮12시 배포 2026.8 .7.(금) 14:3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식재산처 ,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 추진 - - ‘출원인과 소통하는 심사’ 확대 및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 신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의 권리범위 * 를 기술의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해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권리범위 :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 가치 창출형 심사 ' 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한국은 세계 4 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 현장에서는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이에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사목표 전환 , 소통형 협의 심사 도입 ,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 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 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 <전략 ➊ ‘가치 창출형 심사’로 우리기업 혁신기술 특허 가치↑> 심사관의 역할을 기존의 거절 이유를 찾는 것에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 협력자 ' 로 재정립한다 .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 배포 ( 연내 ) 할 예정이다 . <전략 ➋ 청년 창업기업 대상 초고속심사로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 올해 8 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 사전 면담 , 보정안 평론을 한데 묶은 '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 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 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 가는 '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 ' 도 새롭게 도입 (8.21) 한다 . 출원인이 심사관의 1 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 신청을 통해 심사관 3 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 <전략 ➌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통한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권리범위가 기술의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를 올해 말부터 실시하고 ,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심사정책과 심사실무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 심사관은 단순히 특허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출원인과 소통하며 기술적 기여에 맞는 적정 권리 범위를 설계 하는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 며 , "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 고 밝혔다 .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국 책임자 과 장 김영표 ([연락처 생략]) 특허심사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호 ([연락처 생략])

지식재산처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10
[보도자료] 경사노위, 3기「소상공인위원회」발족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8.10.( 월 ) 15:00 이후 경사노위 , 3 기「소상공인위원회」발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소상공인 출산·복지지원 확대” - 소상공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위원장 : 김지형 , 이하 ‘경사노위’ ) 는 8.10( 월 ), 15:00 경사노위 7 층 대회의실에서 제 3 기「소상공인위원회」를 발 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 □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계층별 위원회다 . ㅇ 계층별위원회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 하에 설치된 기구로 ,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 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 한국외식업중앙회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전국 도시형소공인연합회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사용자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0 명으로 구성됐다 . □ 특히 제 3 기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와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두 가지 의제 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 발족일로부터 1 년간 운영된다 ( ‘ 26.8.10~ ’ 27.8.9.). □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 3 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ㅇ 위원들은 소상공인 정책이 경영지원이나 일시적인 위기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 고용보험 , 산재 , 질병 및 노후 대응 등 사회 안 전망과 복지제도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 ㅇ 또한 소상공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 필요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 결과의 정 책반영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 □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은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으로써 중요한 주체이지만 , 경기 변동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라며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위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제도의 사 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 고 당부했다 . □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며 ,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3 기「소상공인위원회」제 1 차 전체회의 개요 2. 3 기「소상공인위원회」위원 명단 3.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4. 이왕재「소상공인위원회」준비위원장 인사 말씀 . 끝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정택진 ([연락처 생략]) 전문위원실 책임자 수석전문위원 구미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전문위원 장욱희 ([연락처 생략]) 붙임 1 3 기「소상공인위원회」제 1 차 회의 개요 □ 일시 : ‘ 26.8.10.( 월 ) 15:00 ~ 16:40 □ 장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 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외 위원 9 명 * 위원 명단 [ 붙임 2] 참고 □ 논의 안건 ( 안 ) ㅇ 발족 및 위원 위촉 ㅇ 운영규칙 , 의제 및 운영계획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 5) · 회의 일정 안내 공개 15:05 ~ 15:20( ‘ 15) · 위촉장 수여 15:20 ~ 15:35( ‘ 15) · 축사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씀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15:35 ~ 15:45( ‘ 10) · 기념사진 촬영 15:45 ~ 15:50( ‘ 5) · 장내 정리 및 회의 준비 - 15:50 ~ 16:40( ‘ 50) · 1 차 전체회의 비공개 붙임 2 3 기「소상공인위원회」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책 준비위원장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위원 (9 명 )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 팀장 서경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권진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북익산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구자욱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 패션지회장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 조정필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광호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 노사관계지원팀 수석위원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팀장 담당 전문위원 장욱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붙임 3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귀한 시간을 내어 위원으로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주체입니다 . 골목상권을 지키고 , 일자리를 만들며 , 우리 일상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입니다 .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경기변동과 재난 , 고금리와 같은 외부 충격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 가장 오래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과 고용 문제를 넘어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 청년 , 여성 , 비정규직에 이어 소상공인위원회 역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사회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이번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 ' 와 '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 라는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이번 논의는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판을 어떻게 보완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 함께 지혜를 모으는 열린 자세입니다 . 현장에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 그 목소리를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역시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의견 개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오늘 출범하는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8 월 10 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붙임 4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왕재입니다 . 먼저 바쁜 일정에도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에 함께해 주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지금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 고물가와 국제분쟁 , 환율 변동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개별 소상공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 엄중한 시기에 소상공인위원회가 어떤 의제를 선택하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우리가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할 과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입니다 . 이는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 우리나라 790 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지만 ,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 특히 폐업이나 질병 , 출산과 돌봄 등 삶의 위험이 곧 생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연쇄적인 폐업을 막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안전장치입니다 . 또한 여성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돌봄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앞으로 제 3 기 소상공인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 년 뒤 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날 ,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2026 년 8 월 10 일 3 기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 이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업 동향
일자리·창업복지·회복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10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참가기업 모집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월) 06:00 (2026. 8. 10.(월) 석간)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6 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참가기업 모집 - 최근 3 년간 SVI ‘우수’ 이상 받은 사회연대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등 ) 대상 … 총 10 개사 선정 - 총 5,000 만 원 규모 포상금 및 장관상 수여 , 2027 년 투자유치 역량강화 사업 우선 선정 등 파격 후속 지원 - 투자자 관점 맞춤형 멘토링 · 컨설팅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원장 정승국 ) 이 주관하는 「 2026 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의 참가 접수를 7 월 30 일 ( 목 ) 부터 진행하고 있다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가치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마감일인 8 월 20 일 ( 목 ) 까지 공식 누리집 (2026svbiz.com)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공모 대상은 최근 3 년 (2023~2025 년 ) 이내 사회적가치지표 (SVI) 측정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회연대경제기업 이다 . 기업의 고유한 사회적 목표와 사회문제 해결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 투자자의 관점에서 사업 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이를 통해 참여 기업이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투자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최종 선정되는 총 10 개 기업에는 총 5,000 만 원 규모의 포상금과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이 수여된다 . 이 밖에도 ▲ 2026 년 투자 연계 지원 및 네트워킹 행사 참여 기회 ▲ 2027 년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다각도의 강력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 정승국 원장은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 사회적가치지표 (SVI) 탁월 · 우수 등급을 보유한 역량 있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 “이번 공모전이 기업들이 투자시장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 지난 8 월 6 일 진행된 온라인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설명회 주요 안내 자료 및 질의응답 (FAQ) 내용이 공모전 누리집 (2026svbiz.com) 에 게시되어 있다 . 공모전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서류 제출 방법 역시 해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2026 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포스터 담당 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책임자 팀 장 안은숙 ([연락처 생략]) 사회적가치팀 담당자 대 리 박서우 ([연락처 생략]) 붙임 2026년 사회적가치 비즈니스 모델 공모전 포스터

고용노동부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10
인공지능으로 환경 서비스 혁신… 기후부,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월) 12:00 (화요일 조간) 배포 2026. 8. 7.(금) 인공지능으로 환경 서비스 혁신… 기후부,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 -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간담회 개최 , 국민 체감 6 대 인공지능 환경 서비스 소개 - 전문가 · 청년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발전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1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 에서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환경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AX)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 전문가와 청년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공지능 대전환 (AX) 정책 추진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6 대 인공지능 환경서비스 소개와 참가자 ( 패널 )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특히 6 대 인공지능 환경서비스는 △ 인공지능 자율운영 정수장 , △ 국가하천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AI CCTV) 감시 시스템,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시스템, △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앱, △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등이며 , 환경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다. 참가자 토론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환경서비스의 고도화 방안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등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2030청년자문단장을 비롯한 청년들도 논의에 참여해 미래세대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된다.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은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최 계획. 2. 간담회 포스터.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심광현 ([연락처 생략]) 환경정책기술담당관 담당자 서 기 관 박철규 ([연락처 생략]) 붙임1 간담회 개최계획 AI 환경서비스 혁신 간담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 ( 목적 ) 국민생활 과 밀접 한 연관이 있는 환경 분야 AI 서비스 사업 에 대해 전문가 · 국민 의견 을 수렴 하고 발전방향 모색 ○ ( 일시 / 장소 ) ‘ 26.8.11 ( 화 ) , 14:00~16:00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 ( 참석대상 ) 기후부 ( 산하기관 포함 ) , AI 전문가 , 국민 등 - 전문가 · 청년 : 서울시립대 김현욱 교수 ( 좌장 ) , 고려대 조경화 교수 , 서울 AI 재단 주성환 본부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수진 본부장 , 한국환경산업 협회 박성돈 부회장 , 김기승 청년보좌역 , 김남훈 AX 경진대회 수상자 - 국민 : 2030 청년자문단 , 청년인턴 , 참여희망 국민 (온라인 신청) □ 주요 내용 ○ ( AI 정책 소개 ) 기후부 AX 정책 추진방향 소개 및 6 개 주요 AI 서비스 사업 추진현황 공유 ○ ( 의견수렴 ) AI 환경서비스 정책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 , 세부 사업 아이디어 등 전문가 제언과 국민 의견 청취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참석자 소개 기후부 14:05~14:10 ‘5 인사 말씀 기후부 14:10~14:20 ‘10 기후부 AX 정책 발표 기후부 14:20~15:00 ‘40 주요 AI 환경서비스 사업 설명 각 업무담당자 - AI 자율운영 정수장 - 국가하천 AI CCTV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강화 -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앱 개발 -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15:00~15:40 ‘40 패널 토론 좌장 및 패널 15:40~15:55 ‘15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15:55~16:00 ‘5 마무리 말씀 기후부 붙임2 간담회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사업 동향
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10
사업재편의 미래,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8.9.( 일 ) 11:00 < 8.10.( 월 ) 조간 > 배포 2025. 8. 7.( 금 ) 사업재편의 미래 ,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 산업통상부 , 제 6 기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청년위원 공모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 명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 AI ·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청년 전문가의 시각을 사업재편 심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2016 년부터 5 차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 · 법률 · 회계 · 금융 · 고용 분야 등 의 숙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고 있다 . 모집 대상은 19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 전문가이며 , ’ 26.8.10 ( 월 ) 부터 8.21 ( 금 ) 까지 2 주간 청년인재 DB * 를 통해 공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 신청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신산업 진출 타당성 ,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 하게 된다 . * 「청년기본법」 제 15 조에 의거 , 청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 참여 플랫폼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들의 사업재편 양상이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 “청년 전문가들의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기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김 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문의진 ([연락처 생략]) 참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개요 □ ( 구 성 ) 전체 위원 20 명 중 정부 당연직 5 명 , 국회추천 전문가 4 명 외 민간 위원 11 명 ( 청년위원 3 인 포함 ) 은 산업부 장관 이 위촉 * 당연직 : 산업부 차관 ( 공동위원장 ), 기재부․법무부 . 공정위․금융위 1 급 □ ( 민간위원 자격요건 ) 전·현직 교수·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 년 이상의 경력 필요 , 전문가 일부 요건 완화 【 민간 위원 세부 요건 ( 시행령 § 5) 】 구 분 경력 요건 부교수 이상 , 연구원 산업·기업 정책 및 기업구조조정 경력 10 년 이상 변호사 , 회계사 ( 자격보유자 ) 기업 법무·회계 ,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10 년 이상 기업·금융 전문가 기업·은행·증권사 등 경력 10 년 + 사업재편 경력 5 년 이상 청년 전문가 청년인재 자격 * 혹은 기업구조조정 , 사업재편 경력 3 년 이상 * 관련분야 1 년 이상 경력 및 수상이력 보유 등 □ ( 심의유형 및 분야 ) ① 과잉공급 해소 , ② 산업위기지역 대응 , ③ 신산업 진출 , ④ 디지털 전환 , ⑤ 탄소중립 , ⑥ 공급망 안정 ㅇ ( 분야 ) △ 산업・기술 , △ 자금조달 , △ 기업경영 , △ 법무 , △ 특허 등 ⇒ ➊ 산업·경제 , ➋ 금융투자 , ➌ 경영전략 , ➍ 재무회계 , ➎ 상법 , ➏ 공정거래 , ➐ 고용 , ❽ 특허·지식재산권 (IP) 분야 전문가 위촉 □ ( 역 할 ) 사업재편계획 승인·변경·취소 ,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수립 및 변경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 운 영 ) 공동위원장이 공동 소집 하고 교대로 회의 주재 ,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ㅇ 분기별 1 회 이상 개최 되며 , ➊ 예비심의위원회 ( 사업재편계획 사전 검토 ) , ➋ 본 심의위원회 ( 예비심의 결과 보완 후 최종 의결 ) 로 운영

산업통상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교육·역량
보도자료2026.08.10
8월 10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지원 분야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10.( 월 ) 08:00 배포 2026. 8. 10.(월) 08:00 8월 10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지원 분야 확대 - 19~20 세 대한민국 청년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비 및 도서 구입비 최대 20 만 원 지원 -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추가 발급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최휘영 , 이하 문체부 ) 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위원장 이범헌, 이하 예술위)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가로 발급한다. 추가 발급 신청은 8 월 10 일 ( 월 ) 오전 10 시부터 공식 누리집 (https://youthculture pass.or.kr)에서 받는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대한민국 19~20 세 청년에게 공연 · 전시 · 영화 등 문 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 올해는 2006 년생과 2007 년생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 분야를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관심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문화예 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상반기 발급 기간 (2026. 2. 25.~6. 30.) 동안 약 26 만 5 천여 명이 발급받았다 .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 에서 응답자의 89.2% 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해 이 사업이 청년들의 문화향유 취향을 형성해 가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 여줬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2026. 6. 25. 실시, 5,421명 응답) 수도권 거주 청년 1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청년 20만 원 지원 이번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은 상반기 발급 이후 전액 미사용으로 회수된 지원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것이다 . 신청 기간은 8 월 10 일 ( 월 ) 오전 10 시 부터 11 월 30 일 ( 월 ) 까지이며 ,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 신청 당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청 년에게는 15 만 원 , 비수도권 거주 청년 에게는 20 만 원을 지원한다 . 다만 상반기에 청년문화예술패스 를 발급 받은 후 7 월 31 일까지 지원금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지원금 전액이 회수된 사람은 이번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2 월 31 일 * 까지 9 개 협력판매처에서 공연 · 전시 · 영화를 예매 하거나 도서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공연 · 전시 예매는 티켓링크 , 멜론티켓 , 예스 (YES)24 티켓 , 놀 (NOL) 티켓에서 , ▴영화 예매는 메가 박스 , 씨지브이 (CGV), 롯데시네마에서 , ▴도서 구매 ** 는 서점온 (ON), 예스 (YES)24 도서에서 할 수 있다 . *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 년 12 월 31 일까지이며 , 기한 내에 공연 · 전시 · 영화 관람 및 도서 구매를 완료해야 함. ** 문화예술·인문 분야 등의 서적 구매 시 사용 가능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이용 안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계속 다듬어가는 제도”라며 , “이번에 확대하는 도서 분야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과 관련해서도 정책 수혜자인 청년과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스터 2. ‘청년문화예술패스’ 브랜드 이미지(BI)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과장 박소정 ([연락처 생략]) <총괄> 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신효심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자 팀장 강병주 ([연락처 생략]) <협조> 문화누리팀 담당자 차장 김영태 ([연락처 생략]) 붙임 1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스터 붙임 2 청년문화예술패스 BI

문화체육관광부사업 동향
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8.10
2026년 청년 IT 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청년들의 역량 제고 및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년IT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청년정책2026.08.10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시범사업(3차)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3차 모집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 제공 · 노동시장 진입 기반 마련 · 진로탐색 및 직무역량 강화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기관 원문2026.08.10
2026년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직무맞춤 1Day 취업캠프 참여자 모집

2026년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직무맞춤 1Day 취업캠프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2026년 「청년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직무맞춤 1Day 취업캠프 - 일 시 : 2026년 8월 19일(수) 10:00 ~ 18:00 (7시간) - 장 소 : 포항청춘센터 4층 - 대 상 : 지역 청년 구직자 (만 19세~ 39세) - 신 청 : QR코드 접수(구글폼, https://forms.gle/WcGb5AEsBUiSb9uz5) - 내 용 - AI를 활용한 취업 준비 전략 - 채용 트렌드 및 직무 이해 -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 실전 모의면접 및 면접 컨설팅 -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의: 포항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 / T: 054)270-1232 / E: [이메일 생략] 첨부 원문 지역 청년 구직자 대상 “직무맞춤 1Day 취업잡 캠프”프로그램시간프로그램명교육내용진행방법10:00~11:00(1H)AI활용한취업준비전략 ○핵심목표 -최신채용동향파악 -기업(관)이선호하는직무별인재상 -AI활용효과적인취업준비방법이해○세부내용 -AI활용기업및직무정보수집방법 -AI활용입사서류작성및면접준비 -AI활용시유의사항등 강의/참여식 11:00~12:00(1H)취업컨설팅(1) ○핵심목표 -채용시장동향및전망 -목표기업정보수집 -NCS직무기반입사서류작성방법습득 -직무의이해와주요업무및요구역량이해 -AI를활용한합격하는자기소개서작성방법이해 -지원서에대한문제점분석및수정○세부내용 -3개팀편성,취업전담컨설턴트진행 -팀원들의특성파악을위한소통&스토리찾기 -입사서류작성방법코칭및개인별클리닉 -면접이미지&스피치중요성이해및준비방법 (면접복장,인사및자세등면접예절) -AI활용면접자기소개등고빈도질문에답변방법및스피치실습및피드백 참여식 12:00~13:00중식

포항시 청춘센터모집·공모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09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명 채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9.( 일 ) 12:00 (2026. 8. 10.( 월 ) 조간 ) 근로복지공단 , 최근 3 년 최대 규모 신입직원 274 명 채용 -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정부 핵심 국정과제 추 진 뒷받침 근로복지공단 ( 이사장 박종길 ) 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 2027 년 1 월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적용·부과체계 개편과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6 년 하반기 신입직원 274 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 이번 채용은 최근 3 년간 가장 큰 규모다 . 채용 인력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특히 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은 물론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9 월 개원을 앞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 , 간호사 등 의료 인력 204 명에 대한 채용도 진행 중이다 . 지난 7 월 채 용공고를 실시한 데 이어 현재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 개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적기에 확보해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채용은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노동존중사회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 “따뜻한 마음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공단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든든한 행복파트너로 성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6 년 하반기 신입직원 입사지원서는 8 월 12 일 ( 수 ) 부터 8 월 19 일 ( 수 ) 오후 6 시까지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 최종 합격자는 11 월 24 일 ( 화 ) 발표하며 , 12 월 14 일 ( 월 )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된다 . 이후 3 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 공단은 신규직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링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www.comwel.or.kr )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부서 인재경영국 책임자 부장 홍창표 ([연락처 생략]) 인재기획부 담당자 팀장 서금지 ([연락처 생략])

고용노동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지역·정착
보도자료2026.08.09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9.( 일 ) 11:00 8. 10.( 월 ) 조간 배포 2026. 8. 7.( 금 ) 16:00 “농업법인 과세특례 상시화·면세유 일몰 연장” - 재정경제부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는 지난 8 월 3 일 ( 월 ) 발표된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에 농업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 농업용 면세유 일몰도 2029 년까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 우선 , 올해 12 월 31 일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식량작물 재배업 : 전액 면제 , 식량 이외 작물 : 일정 한도 내 면제 ) 은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었다 . 이로써 농업법인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 청년층의 농업 진입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된 농업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또한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동영농’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동영농은 농업법인이 지역 고령농 등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기계화가 가능한 수준의 규모화된 경영을 하는 것으로 , 이번 과세특례 조치가 공동영농법인에 농지를 출자한 농업인의 세금 부담을 일몰 기한 제한없이 낮춰주어 농업인의 공동영농 참여 확대와 법인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 출자할 경우 농업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추후 해당 현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조치 아울러 , 올해 12 월 31 일 종료 예정이었던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 면제 특례도 적용 기한이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3 년 연장되었다 . 최근 미 -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높아졌는데 이번 조치가 농업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자동차세 2026 년 세제 개편 ( 안 ) 은 8 월 4 일부터 8 월 20 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 월 중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되고 , 12 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강혜영 ([연락처 생략]) 농업정책과 담당자 연구관 이부자 ([연락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교육·역량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07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26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8. 7.(금) 석간 < 2026. 8. 7.(금) 10:30 > 중소·벤처 성장지원과 온기 확산을 ’ 26 년도 세제개편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 중소기업 지속성장 · 균형발전 지원 등 세제 개편안 주요 추진내용 소개 중 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최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8월 7일(금) 소개하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중소 · 벤처 성장 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창업 · 벤처기업 성장동력 확충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 < 창업 · 벤처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 지방우대․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력요건 완화․ 과세특례 상시화를 추진한다 .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지방창업을 우대하기 위해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점프업 중소기업 및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80% 까지 소득세 · 법인세를 감면하고 ,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8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상시화 * 하는 등 투자 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 한다. 또한 ▲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 ** 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을 5% 에서 7% 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여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관련 투자대상기업의 업력요건 완화 및 비과세 상시화 등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투자 가능 업력 : 설립 후 7 년 → 10 년 / 적용기간 : ( 현행 ) ‘ 28.12.31 → ( 개정안 ) 삭제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지원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중소기업 취업자 지방 우대 강화 등을 추진한다 . ① 제 3 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 3 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 피승계기업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승계 후 5 년간 10% 감면한다 . 이를 통해 친족 후계자가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의 승계 선택지를 넓히고 ,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의 경영 안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하고 , 영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 이를 통해 중소 기 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고 지속 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③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지방 소재 근로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및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한다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 이를 통해 기업의 선제적인 안전투자를 유도하고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세제개편은 8 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 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노용석 중기부 제 1 차관은 "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며 , " 앞으로도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과 성장의 온기 확산 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담당 부서 중소기업정책실 책임자 과 장 남정령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문창석 ([연락처 생략]) 참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재설계 □ 제도 개요 ◦ ( 정의 )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 ( 지원대상 ) 조특법 제 6 조의 업종 * 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 *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일정 업종 해당 기업 ◦ ( 지원 내용안 ) 지방우대 강화 및 우대유형 추가 * 등 * 점프업 중소기업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 투자유치 지원 등 지원패키지 사업 , 중기부 )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 중기부 고시에 따른 신산업 분야에 기초하여 조특법 시행령 개정 ( ’ 27.2 월 ))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벤처 50% 에너지 신기술 50% 생계형 ** 50% 75% 100% 청년 창업보육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 추가감면 : 상시근로자증가율 × 100% 구 분 * ➊수도권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 수도권 우대지역 ➌기타 비수도권 ,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➍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과밀 일반 중소기업 - 25% 50% 60% 70% 벤처 50% 60% 70% 80% 에너지 신기술 점프업 50% 60% 70% 80% 생계형 50% 75% 100% 청년 신산업 60% 85% 100% 창업보육 - 25% 50% 60% 70% * 세부 지역 구분은 행안부 지방우대지수 ( 서울과의 거리 ,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 반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 ◦ ( 기대효과 ) 창업 생존율 제고 및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 , 지역창업 활성화 등 참고 2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법인의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기업 직접 출자 시 세액공제 확대 (5% → 7%) ◦ ( 기존 ) 내국법인 * 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의 주식 · 출자지분 취득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조특법 제 13 조의 2) * 벤처투자회사 · 신기술금융업자 등 VC, 기금운용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 ◦ ( 개선 ) 내국법인 이 인구감소 ( 관심 ) 지역 소재 기업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확대 ( 현행 5% → 7%) 2 벤처투자 세제 업력 요건 완화 (7 년 → 10 년 이내 ) ◦ ( 기존 ) 업력 7 년 이내 기업에 대해 ① 법인 이 직 · 간접 출자 하는 경우 , ② 개인 ·VC· 기금운용법인 이 투자 후 양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부여 * 내국법인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2),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제13조 (VC·기금운용법인 등)) ·제14조 (개인) ) ◦ ( 개선 ) 벤처투자 세제 적용 대상 피투자기업의 업력 제한을 완화 (7 년 이내 → 10 년 이내 ) 하여 스케일업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 적용 3 벤처투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등 일몰기한 폐지 (상시화) ◦ ( 현행 ) 거주자 및 벤처투자회사 등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 28 년 일몰 예정 ( 조특법 제 13 조 , 제 14 조 ) ◦ ( 개선 ) 벤처투자회사 등 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 일몰 폐지 ) 참고 3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제 3 자 사업승계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제 3 자 에게 기업 또는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 ◦ ( 필요성 ) 경영자 의 고령화 와 후계자 부재 문제 가 심화 되면서 친족 간 상속 · 증여가 아닌 M&A 를 통한 사업승계 촉진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8 신설 등 ◦ ( 지원대상 ) 일정 요건 을 충족 하는 중소 · 중견기업 매도자 및 매수자 - ( 피승계기업 매도자 요건 ) ▴ 60 세 이상 의 피승계기업을 ▴ 2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가 피승계기업 의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을 일정 비율 이상 ( 대통령령 위임 ) 양도 - ( 승계기업 매수자 요건 ) ① 피승계기업과 동종 * 기업 을 10 년 이상 계속 경영 한 개인・기업 / ② 피승계기업 에서 5 년 이상 근속한 임 · 직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기준 / 대통령령으로 예외 기준 반영 예정 ◦ ( 지원내용 )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업용자산 양도 에 대하여 양도 하는 자 의 양도소득세 20% 감면 및 승계대상 기업 · 사업 의 법인세 · 소득세 10% 감면 ◦ ( 기대효과 ) 후계자가 없는 우량기업 의 폐업 방지 및 인력 · 기술 · 노하우 등 경영 자산 의 존속 을 통한 기업의 생존력 유지 · 강화 참고 4 중소기업 안전시설 가속상각 신설 □ 제도 개요 ◦ ( 정의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 · 장비에 투자하는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여 투자 초기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시설 투자분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 현행 감가상각 제도는 업종ㆍ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비용을 분산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안전시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는 위험 예방 목적의 비용 성격이 강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으로 작용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28 조의 5 에 추가 * 조특법 제 28 조의 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및 제조업 ·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안전시설 * 투자가 필요한 기업 * 안전시설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 예방설비 등 ◦ ( 지원내용 ) 특례대상에 중소기업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하여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 투자초기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등 참고 5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 · 장애인 · 경력 단절자 ·60 세 이상 고령자 등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임 ◦ ( 필요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력 유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등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추가 우대 필요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청년 · 장애인 · 경력단절자 및 60 세 이상 취업자 ◦ ( 지원내용 ) 감면율 · 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 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 적용기한을 3 년 연장 (~ ‘ 29.12.31.) 사업장 소재지별 근로소득세 감면율 · 감면기간 지방 우대 구 분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등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➊수도권 5년 90% 5년 90% 3년 70% 3년 70% ➋비수도권 광역시 등 6년 90% 3년 75% ➌기타 비수도권 7년 90% 3년 80% ➍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0년 90% 3년 90% ◦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확대 ,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가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참고 6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 □ 제도 개요 ◦ ( 정의 ) 중소기업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은 기업 규모 확대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 ( 필요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축소되는 이른바 ‘ 피터팬 증후군 ’ 을 완화하기 위함 ◦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7 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 ( 지원내용 ) 유예기간 * 종료 후 3 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를 적용 , 영 상 · 웹툰콘텐츠 제작기업도 중소기업 졸업 이후 유예기간 종료 후 3 년간 소득세 · 법인세 공제율 12.5% 를 적용 * 중소기업 졸업 후 5년(상장기업 7년)의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 ◦ (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성장회피 요인 완화 , 매출 · 고용 확대유도 ,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지원 , 성장기업의 투자지속성 확대 등 현 행 개 정 안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본점 소재지 업 종 감면율(%) 소 중 점감 (신설)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20 ▪ 일반서적 출판업 등 20 10 5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2.5 ▪ 제조업 등 나머지 46개 업종 30 15 7.5

중소벤처기업부사업 동향
일자리·창업주거·자산문화·참여
보도자료2026.08.07
통일부 장관, 원로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공감대 형성 방안 논의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7.( 금 ) 통일부 장관 , 원로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공감대 형성 방안 논의 -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간담회」 개최 (8.7.) -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 월 7 일 ( 금 ) 오전 , 정부서울청사에서 「평화통일 고문회의 원로 간담회 」를 개최했다 . o 이번 회의에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하였으며 , 8 월 5 일 통일부 업 무보고에서 제시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느껴지겠지만 평화공존 정책을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 하셨다”며 , “북이 여전히 강고하지만 , 남북의 평화공존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다 . o 또한 “업무보고에서 서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평화공존의 출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 이에 대해서는 선 공론화 , 선 국민 여론 성숙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 원로들은 유엔 동시 가입 이후 대통령 명의의 문서와 수많은 남북 합의 문 에서 이미 서로 공식 국호를 사용해 왔으므로 국호 사용이 새로운 일이 아님을 지적하며 ,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자연스럽게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o 또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간 협력 ,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 등을 제언했다 . □ 통일부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추진해 나감에 있 어서 각계각층 인사 , 전문가 , 청년세대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 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 회의 사진 ( 별송 ) 담당 부서 한반도평화경청단 책임자 담당관 이혜옥 ([연락처 생략]) 평화공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윤현주 ([연락처 생략])

통일부사업 동향
기타 청년정책
보도자료2026.08.07
농촌진흥청, 멕시코와 K-농기계 현지 적용·협력 방안 논의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8. 4.( 화 ) 11:00 8. 5.( 수 ) 조간 배포 2026. 8. 4.( 화 ) 06:00 농촌진흥청 , 멕시코와 K- 농기계 현지 적용·협력 방안 논의 - 양국 연구 기관·산업계 참여 기술교류회 열고 연구·산업 협력 기반 마련 - 시험·인증·농업금융 정보 공유…국내 기업의 멕시코·중남미 진출 지원 방안 모색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은 8 월 4 일 멕시코 텍스코코 (Texcoco) 의 농업기계표준화센터 (CENEMA) 를 방문했다 . 이 자리에서 멕시코 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소 (INIFAP) 와 농업기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 양국의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한 - 멕시코 농기계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방문에는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과 함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국내 농기계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 국가연구기관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멕시코의 농업 기계 정책과 시장을 파악하고 , 앞으로의 연구·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추진했다 . 양국은 이날 기술교류회에서 농기계 산업과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 행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농기계 기업 4 곳은 주요 제품과 핵심 기술을 소개하고 , 멕시코의 작목·농지 규모·기후 등 농업 여건에 맞춘 기술 적용과 협력 방향을 발표했다 . 멕시코 측에서는 농기계 시험·인증과 농업금융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와 지원 사례를 소개했다 . 멕시코 농기계인증기관 (OCIMA) 의 알마 벨리아 아얄라 가라이 (Alma Velia Ayala Garay) 원장은 농기계 인증제도와 품질관리 체계를 , 농업기계표준화센터 (CENEMA) 의 후안 가브리엘 오초아 비하로 (Juan Gabriel Ochoa Bijarro) 연구사는 시험·평가 체계 ( 시스템 ) 와 연구 현황을 발표했다 . 이어 농업 관련 금융기관 FIRA 의 헤수스 알란 엘리손도 플로레스 (Jes ú s Alan Elizondo Flores) 원장은 농기계 보급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과 사례를 설명했다 . 발표 뒤에는 멕시코 농업농촌개발부 (SADER) 산티아고 루이 산체스 (Santiago Ruy Sanchez) 국제협력조정관과 FIRA 관계자 ,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참석자들은 멕시코의 농기계 정책과 인증 절차 , 시장 진입 조건 , 소규모 농가의 농기계 구매 지원과 금융 제도를 살펴보고 , 양국 간 시험·평가 협력과 국내 제품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 농촌진흥청 성제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멕시코는 다양한 농업환경과 농기계 시험·인증 , 농업금융 제도를 갖춰 우리 농기계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협력국이다 . ”라며 ,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 국내 농기계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기술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민경 ([연락처 생략]) 국제기술협력과 담당자 연구관 설국환 ([연락처 생략])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변영웅 ([연락처 생략]) 기획조정과 담당자 연구관 김경철 ([연락처 생략])

농촌진흥청사업 동향
주거·자산문화·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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