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첨부 원문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9. 3.(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9. 3.(목)12:00 (지 면) 2026. 9. 4.(금) 조간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 선정 - 여신금리 인하, 정부 사업 가점 등 우수기업 대상 각종 우대 혜택 제공 - 현장실습, 학생채용,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 및 상생 생태계 조성 기대 교육부 (장관 최교진) 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은 9월 3일(목)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산학협력 우수기업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우수한 기업 중에서 선정 (’23~) 된다. 선정 기업은 2년간 여신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는다. * 산학협력 우수기업: (’23) 35개 → (’24) 50개 → (’25) 50개 → (’26) 50개 < 산학협력 우수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 산학협력 우수기업 선정 시, 주요 기준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점수 외에도 산학협력 활동 분야의 다양성,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처 이용 실적 등을 고려한다.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우수기업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예비 명 단에 대해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령 등의 저촉 여부 확인 및 공개 검증 *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50개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 합산 점수 최상위 50개 기업 명단을 교육부 및 산학협력 마일리지 누리집(www.muic.or.kr)에 14일간 사전 공개하여 이의신청 등을 접수(8.11.~8.25.) ※ 기존에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우수기업 우대 혜택(인센티브)을 받고 있는 기업은 올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 이번에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준현장실습 분야에서 자동차 안전부품 제조 기업 ‘오토리브’는 가천대 등과 협업해 표준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생산·품질·연구개발 (R&D)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연세대 등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을 개설하고 현장실습과 채용을 연계하는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기술 이전 분야 실적이 높은 ‘샘표식품’은 산학 협업을 기반으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식품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역시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초 기술을 이전받아 상용화 기술로 연결하는 등 산학협력 기술 이전의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체 과제 수행 분야에서 실적이 높은 반도체 장비 기업 ‘세메스’는 매년 공모전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을 통해,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공정 분야 혁신 과제 발굴 및 산학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주요 대학 및 소재 관련 연구실과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차세대 친환경 합성고무 및 고성능 화학 소재에 대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 산학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5년부터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 대학생 현장 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 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 실적에 따라 기업에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정부 지원 사업 * 공모 시 가점 획득, 국가 공인 민간 자격 시험 ** 응시료 일부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산업부 ‘산학융합촉진지원’, 중기부 ‘산학연 콜라보 알앤디(Collabo R&D)’ 사업 등 ** 국가 공인 개인용 컴퓨터(PC)정비사, 국가 공인 신용상담사, 민간 자격 재무빅데이터분석사 등 특히, 올해부터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기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술· 연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기존에 산학 협력 관련 다양한 대학지원 사업들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대학 등이 더욱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산학협력 우수기업 명단 2.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요 담당 부서 대학지원관 산학협력정책과 책임자 과장 유희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준 ([연락처 생략]) 주무관 최민석 ([연락처 생략])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반팀 담당자 팀장 박태식 ([연락처 생략]) 변리사 서용태 ([연락처 생략]) 연구원 김서현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산학협력 우수기업 명단 ※ 사업자번호 순 No 기업명 산학협력 주요 활동 분야 1 금호석유화학(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 한국생산성본부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3 신성통상(주) 표준현장실습 4 장금상선(주) 산학협력장학금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표준현장실습 6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7 주식회사 미리디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8 주식회사 에듀일 표준현장실습 9 한국세라믹기술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10 한국부동산원 표준현장실습, 산학협력교육과정 11 LG디스플레이(주) 산학협력교육과정, 학생채용,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12 법무법인(유한)율촌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14 주식회사 엑스포럼 표준현장실습 15 (주)챔프스터디 표준현장실습 16 타이코에이엠피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17 SK하이닉스 주식회사 산학협력교육과정, 학생채용, 산업체과제수행 18 오비맥주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19 주식회사 킨텍스 표준현장실습 20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21 기아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23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4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표준현장실습 25 유한회사스태츠칩팩코리아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26 LIG넥스원(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27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표준현장실습 28 (주)한국리서치 표준현장실습 29 (주)월급날 표준현장실습 30 오토리브 유한회사 표준현장실습 31 (주)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표준현장실습 32 HD현대중공업(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산학협력장학금 33 한국수자원공사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34 케이비와이퍼시스템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35 세메스(주)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기술이전 36 한국조폐공사 표준현장실습 3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38 한국원자력연구소 표준현장실습, 공용장비활용 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표준현장실습, 공용장비활용 4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체과제수행, 기술이전, 공용장비활용 41 발레오모빌리티코리아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42 샘표식품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기술이전 43 (주)이삼오구 표준현장실습 44 주식회사 윗유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45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46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표준현장실습 47 한국전기연구원 표준현장실습, 산업체과제수행, 공용장비활용 48 셀렉트스타 주식회사 표준현장실습 49 주식회사 여기어때컴퍼니 표준현장실습, 학생채용 50 주식회사 아이리스브라이트 표준현장실습 붙임 2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요 □ 목적 ◦ 산학협력 활동실적 에 따라 대학·기업 에 마일리지 를 부여하고, 적립 실적에 따른 혜택 제공 으로 산학협력 활성화 도모 * (7개 활동분야) ①대학생 현장실습, ②산학협력 교육과정, ③학생 채용, ④산업체 과제 수행, ⑤기술이전, ⑥공용장비 활용, ⑦산학협력 장학금‧발전기금 기부 등 □ 주요 내용 ◦ (운영주체) 교육부 (사업 기획·관리) , 한국연구재단 (운영기관) ◦ (적립대상)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대학교 및 기업 ◦ (적립방법) 산학협력 활동 참여 대학 (적립신청은 대학만 가능) 에서 운영기관 (한국연구재단) 에 마일리지 적립 신청 * (적립절차) 홈페이지 통한 산합협력활동 마일리지 신청(대학만 가능) → 운영기관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적립 승인 → 마일리지 적립(대학, 기업) ◦ (활용영역)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가점 (산업부 산학융합 촉진지원, 중기부 산학연 Collabo R&D 등) ,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등 < *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시험명 운영기관 지원대상 지원내용 국가공인 PC정비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대학·기업당 재직자 2명(학생 불가), 총 150명 1,2급 필기시험 응시료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신용회복위원회 대학·기업당 학생·재직자 2명, 총 300명 응시료 및 교재 제공(4종 100세트) 민간자격 재무빅데이터분석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학·기업당 학생·재직자 2명, 총 1,000명 응시료 할인 9만원→4만원
POLICY LIBRARY
정책 자료실
지금의 정책을 살펴보고, 쌓여 온 자료에서 다음 방향을 찾아보세요.
자료 800건
발행일 최신순 · 마감 자료 포함 · 같은 발표 묶음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하여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목, 보상수준 등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현역병, 상근예비역)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을 마련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에 대해 골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보험사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할 예정이다. 첨부 원문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3.(목) 11:30 배포 2026. 9. 2.(수) 18:00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 정부는 국가 를 위해 헌신 하는 군 복무 청년 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에서 확정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 현재, 국방부 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 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 은 제한된 인프라 , 협소한 보상범위 등 으로 폭넓은 지원 에 한계 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 ’을 운영 중으로, 청년 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은 상황 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 ( 경기 ) 20대 현역병 A씨 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 민간병원 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보험금 300만원 수급 하여 병원비 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 ( 전북 ) 20대 현역병 B씨 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 국군병원 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 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보험금 610만원 수급 ㅇ 그러나 지자체별로 해당 사업 운영여부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하게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임에도 거주 지역 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항 목, 보상 수준 등 에 차이 가 발생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 의무복무 병사 (현역병, 상근예비역) 를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 을 도입한다 . ㅇ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의 협업 을 통해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을 마련 하여, 누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상해 에 대해 골 절·절단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등 폭넓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국가 를 위해 헌신한 의무복무자 가 혹시라도 다치는 경우 충분히 치료 할 수 있도록 보장 하는 한편, 보험사 의 과도한 이익추구도 방지 할 예정이다.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구분 보장액 구분 보장액 사망(상해/질병) 5,000만원 화상 진단금 25만원 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 최대 2억원 골절 진단금 30만원 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 최대 2,0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 100만원 후유장애(상해/질병) 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 수술비 20만원 중증장해 진단금 1,000만원 ※ 기존 제도 (「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 현재, 보훈부 는 복무 중 질병·상해 를 입은 제대군인 에 대해 군 복무 와의 인과성 이 인정 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를 전액 지원 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 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 를 지원 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 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 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 30대 A씨 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 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 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20대 B씨 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 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 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 으로, 청년 제대군인 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 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 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 군인들이 전역 후 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구 분 자기부담률 보장한도 급여 항목 입원 20% 5,000만원 통원 Max (건보본인부담률, 20%, 1~2만원) 비급여 항목 중증 30% 5,000만원 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 1,000만원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 현재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 의 복무기간 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 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 들이 지원시 군복무 로 인해 연령이 초과 (34세 등) 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는 지적 이 있었다. □ 이에, 국무조정실 에서 ’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에 포함 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 를 발굴 하였다.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34세 상한 사업 39세 상한 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국토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 ∙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식품부)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식품부)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식품부) ㅇ 위 개선과제 에 대해서는 부처별 로 지원연령 을 연장 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 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 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한성숙 국무총리는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 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 해 나가겠다”며, ㅇ “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송혜영 ([연락처 생략]) <군 복무 청년 총괄>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김보현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윤경 ([연락처 생략]) <청년연령 연장> 청년정책기획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혜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방부 책임자 과 장 김해인 ([연락처 생략]) <공 동> 보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재원 ([연락처 생략]) 담당 부서 국가보훈부 책임자 과 장 최기찬 ([연락처 생략]) <공 동> 제대군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형우 ([연락처 생략])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2026. 9. 3.(목) 11:30배포2026. 9. 2.(수) 18:00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 대폭 강화-관계부처 합동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 --병사 상해보험 신규 도입, 골절·절단·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전역 후 실손보험 신규 도입, 인과관계 입증없이 후유증 치료 보전-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 추진□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9일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마무리한 것으로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에서 확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 도입 추진 (국방부)□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 지원하는 군 병원 무상진료, 「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지원 등은 제한된 인프라, 협소한 보상범위 등으로 폭넓은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ㅇ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운영 중으로, 청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➋ 공공 실손보험 도입을 통한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재, 보훈부는 복무 중 질병·상해를 입은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와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상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병원·보훈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 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ㅇ 그러나 군 복무와 질병·상해간의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업·취업준비 등 사회 복귀에 전념할 청년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으나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20대 B씨는 군 복무 당시 행군 등 전투 훈련을 소화하면서 경미한 무릎관절 통증을 느꼈으나 치료를 미루었고, 전역 이후 통증이 만성화□ 이에, 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현역병,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ㅇ 전역 후 실손보험 역시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으로 마련한 합리적 공공 보험설계안으로,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ㅇ 민간보험사에서 판매중인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통해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진료비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4 - ➌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 (국조실)□ 현재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채용시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을 1~3세 연장하고 있으나, ㅇ 청년정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청년들이 지원시 군복무로 인해 연령이 초과(34세 등)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에서 ’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대상으로 지원연령 상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34세 상한 사업39세 상한 사업∙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청 년 층 공 공 분 양 주 택 (국토부)∙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부)∙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 (국토부)∙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부)∙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 식 품 부)∙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맞 춤 형 농 지 지 원 사 업(농식품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농 식 품 부) < 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연장 추진 주요사업> ㅇ 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원연령을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보훈부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군 복무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에 대해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ㅇ “군 복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5 - 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송혜영([연락처 생략])<군 복무 청년 총괄>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김보현([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무조정실책임자과 장김윤경([연락처 생략])<청년연령 연장>청년정책기획관실담당자사무관박지혜([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방부책임자과 장김해인([연락처 생략])<공 동>보건정책과담당자사무관강재원([연락처 생략])담당 부서국가보훈부책임자과 장최기찬([연락처 생략])<공 동>제대군인정책과담당자사무관김형우([연락처 생략]) - 6 - 참고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인포그래픽 국가정책조정회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 2026. 9. 3.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요 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Ⅰ. 추진 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1. 군 복무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2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 · · · · · · · · · · · · · · · 7 Ⅲ. 향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i - 1추진 배경 □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간협의(‘26.6~8월)를통해추진방안도출2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 현황 및 한계 ㅇ 국방부는군복무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이나, -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ㅇ 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 ii - □ 개선방안 :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 -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ㅇ 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 현황 및 한계 ㅇ 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의인과성인정시보훈‧ 위탁병원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미인정시중증·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 -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ㅇ 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보장지원체계가미흡하여청년개인또는가족이비용을부담하는사례다수 - iii - □ 개선방안 : 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ㅇ 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 -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ㅇ 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3. 군 복무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 현황 및 한계 ㅇ 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 -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군복무청년*의지원연령연장필요 * 전역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장교·부사관 등 군 복무 청년 - iv - □ 개선방안: 군 복무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ㅇ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ㅇ (34세상한사업)▲취·창업,주거,금융등주요사업은개선추진▲시스템구축,추가예산확보가필요한사업은계속검토ㅇ (39세상한사업)▲주거·농어업인양성등39세이후에도지원이필요한사업은개선추진 ▲취·창업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는점을감안하여현행유지ㅇ 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3 향후 일정ㅇ (상해보험·실손보험도입)공공보험설계안마련(‘26.下)→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서비스개시(‘27.7~)ㅇ (지원연령상한연장)부처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추진(보훈부,‘27~) - 1 - Ⅰ. 추진 배경□ 필요성 ㅇ 국가를위해희생하는군의무복무청년에대한정당한보상을위해지속노력*해왔으나,청년들의실질적체감은부족한상황**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 상향(‘25), 병사 봉급 단계적 인상(~‘25),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 구축(‘26.5), 군복무 청년 직업연계 트랙제 도입(‘26.6) 등 ** 남성의 군 복무 의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20대 남성의 68%, 30대 남성 75%가 “그렇다”고 대답(서울대 미래전략원·조선일보, ’26.4)⇒군복무에상응하는정당하고충분한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청년층의견수렴등을통해지속적으로정책과제발굴‧ 개선필요 국방부 업무보고 中 대통령 말씀(’26.8,)“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갈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다친 청년들이 치료비나 보상 문제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단 한 건도 없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과ㅇ 제3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26.6.9)에서군복무청년관련개선방안을토론과제로상정,논의 * ❶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확대, ❷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❸ 군 복무로 인한 청년정책 연령 연장 ㅇ BH‧ 총리실‧ 관계부처(국방부‧ 보훈부‧ 과기부)합동실무회의(6.24,8.3,8.20)등을통해’❶군복무청년상해‧ 질병보장강화‘,❷전역이후의료비지원확대‘를위한세부추진방안마련 -총리실주관청년정책전수조사(‘26년시행계획기준)및부처협의‧ 조정을통해’❸군복무기간반영청년연령연장‘추진과제확정 - 2 -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1. 군 복무 청년 상해‧질병 보장 강화 (국방부)[현황 및 한계] □ 지원 항목 및 범위 등 제한적 ㅇ (현황)국방부는군복무기간중발생한상해·질병에대해군병원무상진료,민간병원진료비용,사망‧ 장애보상금등을지원중ㅇ (한계)제한적인프라(군병원),지원한도제한(민간병원진료),협소한보상범위(재해보상,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등폭넓은지원에한계 * (예) 골절의 경우, 골절에 따른 변형·장애가 남아있거나, 경추·척추·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골절에 한해 장애보상금 지급 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군 병원무상 진료• 복무 중 발생한 상해(골절, 화상 등)·질병에 대해 무상 진료• 군 병원 진료의 질이 개선되고는 있으 나, 제한적 인력·인프라 등 여전히 한계 ② 민간병원자율진료비• 병사가 원하는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 건보 급여 항목 중 본 인부담 금의 80%까지 지원• 지원 한도 및 자부담금(최소 2만원)으로개인부담 여전 * (금액) 복무 중 1인 100만원(범위) 비급여·치과·한방 미지원③ 재해보상제도•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장애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사망(1.4억원~), 장애(17백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심한 상해·장애로 제한되어 있어,경증인 상해에 대해서는 지원 한계④ 나라사랑카드상해보험• 재해보상 제도가 미치지 않는 부대 밖(휴가·외출·외박) 상해에 대해 보완적으로 보험금 지원• 보장범위 협소(최근 5년간 지급된보험금이 32건(연평균 6건), 총 10억원에 불과) * 부대 밖 보장에 집중, 부대 내에서는폭발·화재 등 제한적 상황에 대해서만 보장 <현역 병사 의료지원 현황 및 한계> □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편차 발생ㅇ (현황)일부지자체*에서자체사업을통해주민등록된청년입대시상해보험자동가입을지원중이며,청년만족도도높은상황** * 4개 광역지자체(경기‧전북‧인천‧광주) + 일부 기초지자체(서울 강북구, 동작구, 마포구, 중구, 중랑구 등) ** 경기도 군 상해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25.下) 만족 88%, 전국 확대 찬성 95% - 3 - ㅇ (한계)군복무중발생하는동일한질병·상해에대해거주지역에따라지원여부ㆍ지원항목및보상수준등에차이발생 지자체 상해보험 보험금 수혜 사례▸ (경기) 20대 현역병 A씨는 훈련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암 진단, 민간병원에서 암 제거 수술 및 입원 → 진단금, 수술비 등 300만원 보험금을 수급, 많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 (전북) 20대 현역병 B씨는 지난해 유격 훈련에서 발목 골절, 국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 및 20일 입원 치료 → 치료 종료 6개월 뒤 후유장해 10% 진단을 받아 골절진단금, 수술비, 상해후유장해 보상금 등 610만원 보험금 수급[개선방안: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주요내용)병사(현역병,상근예비역)상해보험을도입(‘27.7~)하여모든의무복무청년이입대와동시에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현역·상근예비역('27년 약 29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69억원('27.7~12월)ㅇ현행제도로는보장되지않는경증상해등에대해진단금,위로금,수술·입원에따른보상금등을지원하여치료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청년들의높은만족을얻은경기도상해보험을참고하여사망·후유장애,골절·절단진단금,정신질환위로금등폭넓게보장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구분보장액구분보장액사망(상해/질병) 5,000만원화상 진단금25만원영외체류기간중 교통 상해/사망최대 2억원골절 진단금30만원폭발,화재,붕괴사태 사망/후유장애최대 2,000만원외상성 절단 진단금100만원후유장애(상해/질병)최대 5,0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100만원입원비(상해/질병) 4만원/일당뇌 출 혈·급 성 심 근 경 색 진 단 금300만원수술비20만원중증장해 진단금1,000만원 <군 복무 병사 공공 상해보험 설계안> ※ 기존 제도(「군인재해보상법」 상 장애보상금 및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로는 보상되지 않았던 항목 - 4 - < 참고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비교 >(국방부) 나라사랑카드 상해보험 (’10.3월~)(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안) (’27.7~)대상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한 현역병* 대부분의 현역병이 발급현역병, 상근예비역 보장항목및 한도(’26) 부대안·밖 진단금ㅇ (화상 진단금) 20만원ㅇ (화상 진단금) 25만원ㅇ (골절 진단금) 30만원ㅇ (뇌출혈 진단금) 300만원ㅇ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00만원ㅇ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ㅇ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ㅇ (중증장해 진단비) 1천만원입원·수술 ㅇ (입원일당, 180일 한도) 4만원/일ㅇ (수술비) 20만원/회ㅇ (특정손가락발가락수술비) 20만원/연간ㅇ (상해흉터복원 성형수술비) 최대 500만원ㅇ (화상수술비) 최대 50만원생명·상해 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4억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 2천만원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4억원X지급률ㅇ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최대 2천만원X지급률ㅇ (상해사망) 5천만원ㅇ (상해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X지급률ㅇ (질병사망) 5천만원ㅇ (질병후유장해, 80%이상) 5천만원부대 밖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4억 원 / 최 대 4억 원X지급률ㅇ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상해사망/상 해후 유 장 해) 2억 원 / 최 대 2억 원X지급률ㅇ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1억원 / 1억원X지급률기타ㅇ (사이버금융범죄 피해) 피해액의 70% (최대 300만원)ㅇ (착오송금 회수비용) 최대 700만원※ 군 인 재 해 보 상 제 도 : 일 반 병 사 의 경 우 사 망 보 상 금(1.4~3.4억 원), 장 애 보 상 금(1,700만 원~1.3억 원) 지 급 - 5 - 2.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현황 및 한계] □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현황ㅇ (현황)보훈부는복무중상해를입은제대군인에대해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면보훈‧ 위탁병원에서의의료비전액지원중이나, -군복무와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중증‧ 난치성질환에한해본인부담금의50%만지원(경증질환은지원제외)ㅇ (한계)군복무와의인과성입증이현실적으로어려워지원이배제되는경우가많으며, -인과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지원범위가좁고(경증질환은지원제외)지원내용도충분하지않아사회초년생인청년들의의료비부담가중구 분 지원 내용한 계① 보훈 병원 등무상 진료• 군 복 무 와 인 과 성 입 증시 진 료 비 전 액 지 원 * 보훈병원(6개소), 보훈위탁병원(1,029개소)•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부상‧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성 입증에 어려움 ② 중증‧난치성질환 진료비 일부 지원 • 인 과 성 미 인 정시 중 증‧난 치 성 질환에 한해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일부 지원• 본인 부담금 일부(50%)만 지원하 고 있어 치 료 비 부 담이 크 며 경 증 질 환 은 지 원 제 외 <제대군인 의료비 지원 현황 및 한계> □ 군 전역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 필요 ㅇ (현황)군전역후발생한후유증으로치료가필요한상황에서도의료비용을청년개인또는가족이부담하는사례다수 사례▸ 30대 A씨는 군 복무 중 총기훈련 등으로 청력저하 증상을 겪었음에도 군 복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별다른 치료 없이 전역하였으나, 여전히 이명·난청 증상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 중 - 6 - ㅇ (한계)전역후학업·취업준비등으로경제력이감소하여진료비부담능력이부족한청년에대한의료보장지원체계미흡 해외 사례: 미국의 TAMP(Transitional Assistance Management Program) 제도▸ 비자발적 명예 전역자, 전역 후 예비군 즉시 입대자 등 전역군인과 그 가족에게 군 의료보험*(TRICARE) 혜택을 180일간 보험료 없이 자동 연장 * 군 병원 무상진료, 민간병원 진료비 환급 등 혜택 제공[개선방안:공공 실손보험 설계안 마련 및 시행(‘27.7~)] □(주요내용)의무복무병사(현역,상근예비역)가전역과동시에1년6개월동안실손보험에가입(‘27.7~)하고,보험료는국가가지원 ※ (대상) 제대군인('27년 약 9만명, '28년~ 약 18만명), (‘27년 정부 예산안) 75억원('27.7~12월)ㅇ군복무와의인과관계및중증·난치성여부와관계없이제대군인청년이실제부담하는치료비를지원하여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경감□(보장사항)민간보험사에서판매중인5세대실손보험*수준보장 *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국내 모든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구조와 조건으로 공동 판매하는 정책성 실손의료보험ㅇ제대군인청년이민간병원에서실제치료후지불한비용에대해실손보험을통해자기부담분을제외한부분보전ㅇ보험사의과도한이익추구를방지하기위해과기정통부우정사업본부와협업하여합리적공공보험설계안마련및적정보험료수준도출추진 구 분 자기부담률보장한도급여 항목입원 20%5,000만원통원 Max(건 보 본 인 부 담 률, 20%, 1~2만 원)비급여 항목중증 30%5,000만원비중증 50% (미용, 성형 등 미지급)1,000만원 <실손보험 주요 보장내용> - 7 - 3. 군 복무 청년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각 부처)[현황 및 한계] □ 청년정책 사업별로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 상이 ㅇ(현황)공무원등채용시에는제대군인지원법령(시행령제19조)에따라제대군인의복무기간별로응시연령상한을1~3년연장*해주고있음 *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연장 / (1~2년 미만) 2년 연장 / (2년 이상) 3년 연장ㅇ(한계)반면,각종청년정책사업은지원연령은군복무기간을감안하여연장해주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가다양* * (예) 청년미래적금(청년기본법상 상한은 34세이나, 군복무 기간만큼 6년 이내에서 연장)vs 청년월세지원사업(34세 연령상한으로 연장 불허) -군복무로인해청년정책지원을받을수있는기간이축소되지않도록청년연령연장필요[개선방안:군복무 기간 반영, 지원연령 상한 연장] □ ‘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포함된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389개중,ㅇ ➊연령요건이없는사업(예:대학생),➋시설·인프라조성,➌제도개선·정보제공,➍대학·기업등간접지원사업을제외한115개사업검토 ※ (예) Œ국가장학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센터 운영, 대학기숙사 확충Ž청년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 AI·SW 중심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등ㅇ 검토대상사업(115개)중군복무기간연장旣반영40개,미반영75개 →미반영사업75개중연장실익등을고려,우선34개사업개선추진구분연령기준추진 방안검토 결과검토대상(115개)34세 상한사업군복무로 정책 혜택기간이 축소될 수 있는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반영해 지원연령 상한 연장旣반영37개개선추진 17개계속검토9개39세 상한사업이미 청년기본법상 연령보다 넓게 운영되는 점을 고려, 정 책 혜 택 기 간 축 소 여 부 와 연 장 실 익 에 따 라 선별 적용旣반영3개개선추진 17개현행유지 32개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여부 조사 결과> - 8 - 34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7개) 청년일경험지원,청년미래적금,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등사업은복무기간만큼1~6년연장중➋ (개선추진 : 17개)복무기간만큼1~6년지원연령연장추진➌ (계속검토 : 9개)제대군인확인을위한시스템구축또는추가예산확보등이필요한사업으로,시행여건등을종합적으로계속검토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7개)∙ 청년미래적금 (금융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우대 (재경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노동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청년인턴 (전부처, 재경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부) ∙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중 ➋ 개선 추진(17개) < 취·창업/인재양성(12건) >∙ 청년성장프로젝트 (노동부)∙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외교부)∙ 청년창업자 세무교육 등 지원 (국세청)∙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지원 (과기정통부)∙ 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문체부)∙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청년주거/금융(3건) >∙ 청년월세지원사업 (국토부)∙ 청년 전월세 대출공급 보증지원 (금융위)∙ 청년미래이음대출 (금융위)< 참여(2건) >∙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전부처)∙ 청년정책조정위·실무위·전문위 (총리실)∙ 복무기간만큼1~6년 연장 추진∙ 위원 위촉 시 즉시시행➌ 계속 검토(9개)∙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노동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토부)∙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금융위)∙ 중장기 검토 < 34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9 - 39세 상한 사업 * 17개 개선추진 ➊ (旣연장 : 3개) 청년창업기업동반성장바우처,청년내일저축계좌는지원연령연장등군복무기간기반영추진중➋ (개선추진 : 17개)주거및농·어업인양성지원사업은정책수요가상대적으로30대후반까지늦게발생하며진입기반형성에상당기간필요한점감안,39세이후까지지원연령연장추진➌ (현행유지 : 32개)취업지원·교육등은정책수요가비교적이른시기에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낮으므로현행유지구분주요 사업 (소관부처) 개선계획➊ 旣연장(3개)∙AI청년창업기업 동반성장 바우처 (과기정통부)∙문학관 청년 인턴십 지원 (문체부)∙ 최대 3년 연장(42세 까지)∙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 군복무 기간 최대 2년간 적립중지 ➋ 개선 추진(17개) < 청년 주거공급·금융(국토부) >∙ 청년층 공공분양주택∙ 청년층 통합공공임대주택∙ 청년층 매입임대/전세임대/청년특화주택∙ 청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27)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년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장학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복무기간만큼 연장 추진∙ 사업지침 개정 및 시행(’27) * 법령 개정 불요< 청년 어업인 양성 (해수부) >∙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➌ 현행 유지(32개)< 취업지원·인재양성 >∙ AI 청년인재 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무대기술/디자이너 등 인턴십 (문체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문체부)∙ 정책 수요가 비교적 이른시기에 발생하여,개선필요성이 낮으므로현행유지< 창업 (중기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청년전용창업자금 (중기부)∙ 유망청년창업기업 보증제공 (금융위) < 39세 상한 사업별 개선계획 > - 10 - < 참고 : 군복무 기간 반영 청년정책 지원연령 연장 추진사업 >1. 34세 상한 사업 (17개) 2. 39세 상한 사업 (17개) 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청년성장프로젝트노 동 부2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지원과 기 정 통 부3중소벤처기업 청년기술평가 체험단 운영중 기 부4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외 교 부5 해외진출 활성화 및 공공외교역량강화외교부6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재 외 동 포 청7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문 체 부8 K-글로벌 방송영상 콘텐츠 교육과정문 체 부9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문 체 부10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농 식 품 부11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방 위 사 업 청12청년 창업자 지원 활성화국세청13 청년월세지원사업국 토 부14청년 전월세 대출 공급 보증 지원금 융 위15 청년미래이음대출금 융 위16정부위원회 청년위원총 리 실17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전문위원회총 리 실연 번사 업 명소 관 부 처1 공공분양 청년특별공급국 토 부2 청년 맞춤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국 토 부3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국 토 부4 청년 맞춤형 전세임대국 토 부5 기숙사형 청년주택국 토 부6 청년특화주택국 토 부7 공공지원민간임대국 토 부8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농 식 품 부9 맞춤형 농지지원사업농 식 품 부10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농 식 품 부11 임대형 스마트팜농 식 품 부12청년 창업농장학금농 식 품 부1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농 식 품 부14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농 식 품 부15농식품 모태펀드 출자농 식 품 부16청년바다마을 조성해 수 부17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해 수 부 - 11 - Ⅲ. 향후 일정□ 상해보험·실손보험 도입 관련ㅇ (설계안마련)합리적인공공보험설계안및보험료수준도출(‘26.下)ㅇ (시행준비)사업추진계획수립및보험계약절차추진(‘27.上)ㅇ (사업개시)병사상해보험및제대군인실손보험서비스개시(‘27.7~)□ 군 복무 청년 지원연령 연장ㅇ (지원연령개선)부처별개선추진34개사업정비추진(‘26.下)및시행(‘27~) * 개별 사업별로 추진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청년사업에대해서도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금번중앙부처개선기준을준용하여군복무기간을반영한지원연령연장추진토록조치·독려ㅇ (법적근거마련)보훈부는청년정책지원연령산정시병역이행기간을반영할수있도록포괄적근거법령마련(「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개정추진,‘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연령산정의 특례) 신설(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연령 상한 연장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수) 석간 < 2026. 9. 2.(수) 10:00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중기부 ,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경영 , 폐업 · 재도전까지 든든하게 지원 - 청년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 ’ 27 년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논 의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이병권 제 2 차 관은 9 월 2 일 ( 수 ) KT&G 상상플래닛 ( 서울 성동구 ) 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 월부터 7 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 담회 ’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 27 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 개최지는「소상공인 365 * 」상권분석 결과 , 신규 창업과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더해지고 있는 대표적인 상권, 성수동(MZ상권, 역주행상권)이다. * 소상공인365(소상공인 빅데이터플랫폼) :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상권 분석,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AI 상권·정책 서비스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 <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9. 2(수), 10:00~11:30 ▪ 장소 : KT&G 상상플래닛 8층(서울 성동구 뚝섬로 13길 38)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청년 소상공인, 유관기관 담당자 등 30여 명 ▪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창업 · 경영 애로 사례를 청취하고 , 정부 의 ’27년 사회 안전망 정책 방향 소개 간담회에는 창업과 경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 , 자영업자 , 1 인 육아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 , 소상공인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사례 발표에 나선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 업을 선택한 동기와 창업 도전 사례를 발 표 하 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 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어 중기부는 그간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 련한 ’ 27 년 신규 사회안전망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정책은 크게 ① 청년의 창 업과 지속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② 건강 · 돌 봄 과 육아를 지원하는 ‘삶의 안전망’ , ③ 폐업이나 산 업재해 등 경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 안전망’ 등 3 대 축으로 구성된 다. 중기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과 추진 방식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청년 창업 · 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② 삶의 안전망 ( 건강 · 돌봄지원사업 신설 등), ③ 사회보험 안전망(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지원 신설) 발표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은 창업부터 경영유지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공유했다. 또한 창업을 준비·시작하는 단계에 대한 지원 정책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실제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 기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 망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 현장에서 들려주신 목소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전세희 ([연락처 생략])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최정우 ([연락처 생략]) 참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정책추진방향 ※ 사업별 세부내용은 정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청년 창업·도전 안전망 :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 창업 5 년 미만 청년 4.8 만명 에게 폐업‧재도전안전망을 폭넓게 지원 하고, 경영유지 시 성장 을 지원 * 연간 보험료 중 창업 연차에 따라 보험료를 60~80% 지원 구 분 지원내용(안) 지원금액(안) 휴업 * 결혼 , 출산 , 재난 , 질병 등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 최대 3개월간, 일 10만 원 폐업 * 매출 감소 , 질병 , 재난 등 재창업 비용, 사무실 임차료, 근로자 임금 등 최대 2천만원 일시지급 창업 성공 * 경영유지 특약 ① 업력 3·5·7 년 도달시 격려금 ②만기 도달시 적립금 지급 ①사업화 격려금 1 천만 원 ②적립금(목돈) 복리 지급 2 삶의 안전망 : 건강검진 및 육아 지원 도입 ◦ (건강) 소상공인의 건강위험과 소득위험이 서로 연결 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 지원 * 정부안 : 건강 검진 대상 200 만명에게 건강검진 휴업 또는 대체인건비 10 만원 지원 ◦ ( 육아 ) 자영업자 ( 특히 , 1 인 여성 ) 에 육아지원 수당 도입 을 추진하여 , 육아 ·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과 폐업 을 방지 ( 고용부 협업 ) * 정부안 : 1인 자영업자 대상 3개월간 월 50만 원(150만 원 한도)의 육아수당 지급 3 사회보험 안전망 : 실업급여 지원 확대 및 산재보험 신설 ◦ (고용보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5년) 지원 확대 * (’26.) 4.2만명 → (’27.(정부안)) 5.5만명 ◦ (산재보험) 소상공인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 ’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 · 휴직 급여 지원 신설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생계 안정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임의가입 방식의 산재보험 제도 운영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 (지면) 2026. 9. 2.(수) 조간 배포 2026. 8. 31.(월) 11:00 ‘바다에서 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2027 년 해수부 정부 예산안 8.3 조 원 편성 - 해수부 재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올해 대비 10.8% 증가 해양수산부 ( 장관 황종우 ) 는 2027 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7 조 4,583 억 원 보다 10.8%(8,053 억 원 ) 증가한 8 조 2,636 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2013 년 해양수산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해수부 소관예산 = 해수부 세출예산 +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예산 ( 미래대응기금 등 ) ** ( ‘ 24) 67,117(3.8%) → ( ‘ 25) 68,620(2.2%) → ( ‘ 26) 74,583(8.7%) → ( ‘ 27) 82,636(10.8%) 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 해양수산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어촌 부문 3.9 조 원 ( 금년 대비 +11.5%), 해운항만 2.2 조 원 (+2.7%), 물류 등 기타 ( 해양산업 등 ) 1.2 조 원 (+10.0%), 해양환경 0.5 조 원 (+15.6%), R&D 0.9 조 원 (+7.8%) 을 편성하였으며 ,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 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0.2조 원(+145.4%)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2027년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74,583 82,636 8,053 10.8 ○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73,566 80,140 6,574 8.9 1 수산․어촌 34,794 38,795 4,001 11.5 2 해운․항만 21,428 22,005 577 2.7 3 물류등기타(해양산업) 10,572 11,629 1,057 10.0 4 해양환경 4,305 4,977 672 15.6 5 과학기술 2,468 2,733 265 10.7 ※ R&D 8,517 9,183 666 7.8 ※ 정보화 538 634 96 17.8 ○ 각종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1,017 2,496 1,479 145.4 해양수산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 해양 수도권 본격 육성, ②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➀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첫째,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 ( 신규 121 억 원 ) 한다 . 또한 , 장기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 국제협력을 강화 ( 신규 184 억 원 ) 하고 ,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 ,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도 육성 ( 신규 98 억 원 ) 한다 . 이와 함께 , 피지컬 AI 항만하역이송장비 실증 ( 신규 74 억 원 ),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 (94 → 180 억 원 ) 등 항만AX를 가속화한다.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 ( 신규 29 억 원 ) 하고 , 완전자율운항기술 (lv4) * 도 본격적으로 개발 (63 → 157 억 원 ) 한다 .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 군장항 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 (1.67 → 1.68 조 원 ) 해 부족한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lv1) 의사결정 지원 → (lv2) 선원 승선 , 원격제어 → (lv3) 선원 미승선 , 원격제어 → (lv4) 완전 무인 호르무즈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필수선대 *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확대(82→100억 원 )하고, 국제물류투자 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확대 (25 → 31 억 원 ) 한다 . *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중요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➁ 수산업의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둘째,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6 월 제정했다 . 내년에는 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 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등을 신설 ( 신규 1,055 억 원 ) 하여 이행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 총허용어획량 (TAC) 제도 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 등을 추진 (9 → 67 억 원 ) 한다 .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어선 규모도 조정해 나간다 . 향후 5 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 어선을 현대화・ 대형화하기 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2,037→3,940억 원 )한다.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불 달성을 위하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 하기 위하여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양식장을 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 ( 신규 135 억 원 ) 한다 . 또한 , 원양어선 강제노동 예방 ( 신규 10 억 원 ) 과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 (24 억 원 ) 등을 통해 참치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 마른김 비축도 새롭게 도입(신규 242억 원)하여 국민반찬이 된 김의 물가부담도 완화한다. 수산업 스마트전환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152 → 326 억 원 ) 하고 , 수작업 위주의 양식분야는 기계화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신규 60억 원 )한다.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대폭 증가 (294 → 1,020 억 원 ) 했다 .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 를 위한 예산 ( 신규 96 억 원 ) 도 편성하여 섬주민 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 어촌의 주거 · 복지 등 인프라를 개선 (45 → 65 억 원 ) 하고, 도심·어촌 상생모델인 Co-어촌 등 확대(13억 원 ), 청년의 수산업 정착을 위한 어촌 인턴십 ( 신규 2 억 원 ),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 신규도입 ( 신규 82 억 원 ) 등을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어촌을 만들어 나간다. *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27년 11개 항로 운영 예정) ➂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셋째,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을 근절해 우리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미래동력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 · 사용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GIS 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 * 구축 등을 시작 ( 신규 57 억 원 ) 하고 , 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을 신설 ( 신규 21 억 원 ) 하여 우리바다를 불법이용하는 행태를 근절한다. 이에 더해 고속단정 및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 장비를 교체하여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 (29 → 158 억 원 ) 이다 . * 공유수면 이용‧허가 정보 표준화 및 공간 정보화를 통한 불법 점용‧사용 상시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우리나라 취약해변 ( 약 3,824km) 중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여 해변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102→175억 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 개소에 도입 ( 신규 35 억 원 ) 한다 . 부산 감만부두와 묵호항 등에서는 오염퇴적물 수거 확대 (148 → 202 억 원 ) 와 오염원인자 추적 ( 신규 30 억 원 ) 등을 통해 해저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해양자원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에도 투자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29→211억 원)한다. 이와 함께 대산항‧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시설 지원과 국립해양생태공원 관리 등 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신규 19억 원)하고,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신규 70억 원)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등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선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 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임창현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한성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상호 ([연락처 생략])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연락처 생략])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완홍 ([연락처 생략]) 참 고 주요 사업 반영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사업명 ’26 ‘27안 증감 사업내용 합 계 3,257 6,341 3,084 1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순증 연관산업 기술실증 인프라 확충( 신규 65) 첨단 해양산업 등 연관산업 핵심인재 양성( 신규 25) 2 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390 477 87 외항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지원(280→246) 친환경 쇄빙선 건조 지원(110) 지방이전 선사 대상 친환경선박 건조지원( 신규 121) 3 항만 자율하역이송장비 AX실증사업 - 74 순증 피지컬 AI 적용장비 현장적응·상호운용 실증 등( 신규 74) 4 AI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R&D) 63 157 94 IMO Lv.4 수준(완전무인) 자율운항 기술개발(63→157) 5 자율운항시스템 보급 지원 - 29 순증 자율운항시스템 도입 지원( 신규 29, 40척) 6 스마트항만 기술개발(R&D) 94 180 86 상황 인지·예측, 최적 운영 제언 AI 항만운영 기술개발( 신규 55) 피지컬 AI 기반 컨테이너 자율하역 기술개발( 신규 29) 스마트항만 부품·시스템 핵심기술 개발(94→96) 7 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순증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신규 23) 시범운항 지원 등 추진( 신규 125) 8 연근해어업 관리강화 68 303 235 노후단속정 교체( 신규 117), 무인항공기( 신규 52) 등 불법조업 대응 어획증명제, 연근해FMC운영,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양륙항CCTV 등 잡는 양 중심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신규 55 ) 9 연근해어선 감척(지자체) 2,037 3,488 1,452 근해어선 집중감척 실시(1,350→2,954, 74→200척) 10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순증 근해어선 현대화·대형화 건조 지원(452, 10년간 48척) 11 스마트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순증 수산물 유통 플랫폼 출연 및 운영( 신규 51 ) 스마트수산물 유통센터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신규 4) 12 김산업육성 78 93 15 수출형 K-GIM 선도지구 육성( 신규 84) * 디지털 양식장, 산업 생태계 조성 등 13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257 301 44 연안여객선 공영제 운영( 신규 96), 민간항로 운영 지원(212→162) 1일생활권·적자항로 지원(35), 소외도서 지원(8) 14 해양공간 통합관리 45 125 80 해상풍력 입지정보망 관리, 영향조사 등(20→37) AI 공유수면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이용 근절( 신규 57) 15 해양폐기물 정화 지원(보조) 143 240 97 취약해안 해양폐기물 수거 지원(102→175) 해양환경 정화선 건조(19→63), 육상기인 해양폐기물 관리(2) 등 16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82 100 18 국가필수선대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 등 지급(82→100) 시그니처 1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 □ 비전 및 추진 전략 ㅇ ( 비전 ) 해양수도권 을 서울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으로 육성 (‘26년) 해양수도권 원년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수립 ( ‘ 26.5) → 해양수도권 미래상 도출 (‘27년) 도약의 틀 마련 핵심산업 생태계 조성, 인재 육성, 기업 유치 등 기반 조성 → 해양수도권으로 도약할 기틀 마련 ( ‘ 30 년 ) 해양수도권 구축 공공기관 이전, 동남권투자공사‧해사법원 개원 등 → 행정‧사법‧금융‧기업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 ‘ 40 년 ) 국제중심지 도약 주요 핵심산업 세계시장 주도, 해양수도권 산업단지‧항만 결합 등 →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거점화 및 초광역경제권 실현 □ ‘ 27년 핵심사업 : 총 6,228억원 투자 ①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억원 - ( 창업지원·인재육성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 육성 - ( 기업유치 ) 해양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사업 신규 추진 ② 미래 북극시대 대비 : 983억원 - ( 거버넌스 ) 북극 관련 국가와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추진 - ( 시범운항 )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 지원 , 북극 관련 데이터 축적 등 - ( 특수선박 ) 쇄빙 · 내빙선 신조 지원 , 쇄빙연구선 · 컨테이너선 개발 추진 ③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구축 : 5,026억원 - ( 항만SOC ) 메가포트 개발,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등 북극항로 대비 거점항만 기반 선제적 확충 - ( 기술개발 ) 북극항로 선박 추진 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 북극해빙·해양·해저환경 변화 연구 등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27 년에는 해양수도권 관련 해수부 · 관계부처 · 지방정부 주요 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 → 체계적인 범정부 해양수도권 육성을 통해 해양수도권을 5 극 3 특의 성공모델 로 구현 <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5,499 6,228 729 13.3 □ 해양수도권 핵심산업 육성 - 219 219 순증 ㅇ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98 98 순증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지방이전 선사 친환경선박 전환 건조) - 121 121 순증 □ 미래 북극시대 대비 792 983 191 24.1 ㅇ북극항로 장기 개척 대비 - 169 169 순증 ㅇ해양수산연수원 지원 (극지해기사 양성) 33 34 1 3.0 ㅇ북극항로 협력기반 구축 - 15 15 순증 ㅇ극지정책 및 극지활동 역량 강화 (북극항로 활성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1 1 - - ㅇ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 (쇄빙선 건조지원) 110 110 - - ㅇ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R&D) 611 605 △6 △1.0 ㅇ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R&D) 37 49 12 32.4 □ 항만SOC·핵심기술 등 인프라 마련 4,707 5,026 319 6.9 ㅇ부산항 진해신항 4,622 4,816 194 4.2 ㅇ부산항 신항만(1단계)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 육성 전략 수립) 3 3 - - ㅇ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협력 (주요항만 LNG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10 8 △2 △20.0 ㅇ항만건설관련 연구용역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계획 수립) 20 20 - - ㅇ기타항만 재개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10 - △10 △100.0 ㅇ부산북항 재개발 13 - △13 △100.0 ㅇ그린란드 빙하 변동 진단 및 기후변화 대응 원격탐사 연구(R&D) - 10 10 순증 ㅇ북극항로운항선 추진·발전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R&D) - 16 16 순증 ㅇ북극해 현안대응 해빙-해양-해저환경변화 연구(R&D) - 115 115 순증 ㅇ북극 수중항해를 위한 해양정보 예보 및 음향탐지 성능분석 시스템개발(R&D) - 7 7 순증 ㅇ극지연구소 운영지원(R&D)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기반 예측기술 개발) 29 31 2 6.9 시그니처 2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미래 성장엔진 확충 □ 비전 및 추진전략 ㅇ ( 비전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산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수산업과 어촌 (‘26년) 발전모델 제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수산업 · 어촌의 선순환 구조 마련 (‘27년) 도약 기반 구축 어업 생산 · 관리체계 대전환 기반 마련 , 유통 · 가공 · 수출 분야 스마트 전환 →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 30 년 ) 미래 산업 전환 AI 기술 등을 접목한 AX 전환과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 체질 개선으로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 ( ‘ 40 년 ) 모두의 바다로 성장 사람과 산업이 모이는 수산업·어촌 으로 재구조화 □ ‘ 27년 핵심사업 : 총 7,960억원 투자 ① 잡는 양 (TAC) 중심으로 어업관리체계 대전환 : 5,062억원 - ( 산업구조개편 ) TAC 전면 확대 를 통한 새로운 어업관리체계 구축 과 이에 적합한 어선규모 조정을 위해 근해어선 집중 감척과 현대화 추진 - ( 어업관리체계 )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 , 양륙항 점검 , 의무이행 어업인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전환 ②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인력부족·기후변화 등 대응 : 840억원 - ( 스마트 전환 )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 등 스마트 양식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고, 수작업 위주 양식 품종은 기계화 등 단계적 전환 - ( 기후위기 대응 ) 고수온에 강한 품종 전환 , 양식장 위치 이동 등 지원 ③ 수산업의 체질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 2,058억원 - ( 수산식품 가공 AX ) 스마트 가공공장 등 AI 전환 을 가속화 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를 통한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 ( 유통구조혁신 ) 산지 공급·가공·판매·물류 기능을 하나의 공급망 으로 통합·연계하는 스마트 유통 전문 SPC 설립·운영 - ( 수출 성장 ) 고부가가치 수산물 위주의 수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하고, 강제노동 등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 수산업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 등 가용 재원 을 적극 활용 *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452 억 ), 스마트 유통체계 구축 (55 억 ) 반영 ( ⇒향후 5 년간 0.3 조원 투자 ) <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 강화 관련 주요 사업 >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3,664 7,960 4,296 117.2 □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대전환 2,046 5,062 3,016 147.4 ㅇ연근해어업 관리강화 (잡는 양 중심의 어업관리정보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TAC 기반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9 67 58 644.4 ㅇ연근해어선 감척 2,037 3,488 1,451 71.2 ㅇ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452 452 순증 ㅇ연근해어업발전지원(융자) - 1,000 1,000 순증 □ 스마트·친환경 양식을 통한 위기 대응 468 840 410 95.3 ㅇ 국가어업AX 플랫폼 153 153 - - ㅇ 스마트 수산업 육성 133 178 45 33.8 ㅇ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9 88 69 363.2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양식자동화시스템 구축) - 60 6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참조기양식산업화센터) - 18 18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신규양식어종지원) 6 43 43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기후변화대응시범양식지원) 32 50 50 순증 ㅇ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구축) 125 250 125 100.0 □ 수산업의 체질 혁신 1,150 2,058 908 79.0 ㅇ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식품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 - 120 120 순증 ㅇ 가공시설및운영(융자) 294 900 606 206.1 ㅇ 스마트 수산물유통체계 구축 - 55 55 순증 ㅇ 김산업 육성 78 93 93 19.2 ㅇ 수산물해외시장개척 778 880 102 13.1 ㅇ 원양어업활성화(원양어선강제노동예방) - 10 10 순증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국무회의 의결시 배포 2026. 8. 31.( 월 )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 , 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 - 농식품부 예산안 22 조 2,215 억원 , 증가액·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 농업·농촌 미래를 준비할 신규사업 대거 반영 , 기존 핵심사업 투자 대폭 확대 - 농지·농안· FTA 3 개 기금 통합 ,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2027 년 예산안 을 전년 대비 10.4%(2 조 853 억원 ) 증가 한 22 조 2,215 억원 규모 * 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 년 이후 최대 수준 이다 .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 조 1,921 억원 ) 이 포함된 규모 **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4) 18 조 3,392 억원 → ('25) 18 조 7,416 억원 → ('26) 20 조 1,362 억원 *** 증가율 : ('27 안 ) 10.4% > ('02) 9.4% > ('20) 7.6% > ('26) 7.4% 증가액 : ('27 안 ) 2 조 853 억원 > ('26) 1 조 3,946 억원 > ('20) 1 조 1,147 억원 또한 ‘ 27 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 FTA ·축산발전 4 개 기금 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 조원도 상환 한다 .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 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 (5 조 1,719 억원 ) 증가한 25 조 3,081 억원 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 의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 등 국정과제를 실천 하고 , 성과 창출을 뒷받침 하기 위한 과제 에 집중 투자한다 . 공익직불 3 조원 시대 진입 ,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 하고 , 공동영농 확산 ,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 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 하는 한편 , 인공지능 (AI) ·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 푸드 글로벌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 한다 . 아울러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 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을 위한 기반도 갖춘다 .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과제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 하고 ,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재정 구조도 개편 한다 . 연내 관련 법 제정 을 통해 농지관리 , 농산물가격안정 , FTA 3 개 기금을 통합 한 ‘ ( 가칭 ) 농업발전기금 ’을 설치 한다 . 기존 기금의 재원에 더해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 가용 재원을 대폭 확충 하고 ,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정의 안정성과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❶ 공익 직불 예산 3 조원 시대 진입 , 농가의 기초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한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3 조원 이상으로 확대 (29,703 억원→ 30,615) 한다 .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는 한편 , 전략작물직불 확대 ,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 먼저 기본형 직불 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 * 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 전략작물직불 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확대 ** (4,196 억원→ 4,568) 한다 .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타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 (3 천 ha, 150 만원 /ha) 한다 . * 밭 비진흥지역 단가 138~150 만원 /ha → 170~187 ('26 년 대비 +25%) ** 하계 조사료 : ( 지원 면적 ) 20 천 ha → 28, ( 지급단가 ) 550 만원 /ha → 580 친환경농업직불 * 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확대 (407 억원→ 641) 하고 , 친환경 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지원 (37 억원 ) 한다 .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 (34 억원 , 신규 ) 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 * ( 면적 ) 48 천 ha → 53, ( 단가 ) 논 57~95 만원 /ha → 72~120, 밭·과수 78~140 만원 /ha → 108~190 ❷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 (91 억원 , 신규 ) 한다 .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시 ,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자금 을 지속 지원 * ( 이차보전 6,077 억원 ) 하고 ,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늘린다 (1,000 억원→ 1,500) . 또한 ,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 을 확대 (130 개소→ 200) 하고 , 농업 노동자 기숙사 를 추가 조성 (10 개소 ) 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 (369 억원→ 384) 한다 . * 벼 매입자금 (1.4 조원 ), 사료구매자금 (0.9 조원 ), 농기계 구입·생산자금 (0.8 조원 ) 등 ❸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도 높인다 .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 ( 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 등 지원을 확대한다 (7,769 억원→ 8,313) .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 농작물 준보험 ’을 신설 (77 억원 , 신규 ) 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또한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956 억원→ 1,228) ,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 (246 억원→ 2,509) 한다 . 3 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을 확충 ('27 안 20 억원 , 총 730 억원 , 신규 ) 한다 . SAT1 형 구제역 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해당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 (440 억원 , 신규 ) 하는 한편 ,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 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 을 지원 (1 개소 , 78 억원 , 신규 ) 한다 . ❹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 ( 가칭 )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 (1,150 명 , 90 억원 , 신규 ) 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 만원 , 1,065 억원 ) 과 후계농육성자금 ( 융자규모 1 조원→ 1.13) 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26 년부터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 ('27 안 181 억원 ) 를 통해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 을 지원 (5,230ha → 6,800, 18,077 억원→ 22,617) 한다 . 또한 청년농에게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를 10%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 (297 억원→ 312) 한다 . 2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❶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 누적 6 개소→ 36, 26 억원→ 228) . 또한 , 저리 융자 (504 억 , 신규 ) 로 운영 자금 을 지원하여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하여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춘다 . '27 년 12 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12 억원 , 신규 ) 한다 .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 하 기 위한 실증을 지원 (10 억원 , 신규 ) 하고 ,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 (2,000 억원→ 5,000) 한다 . 농자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 토양검정과 퇴·액비 ,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 를 조성 (11 억원 , 신규 ) 한다 . 또한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 를 운영 (1 개소 , 12 억원 , 신규 ) 한다 . ❷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 (192 억원→ 209) 하여 작황 등을 보다 빠르고 ,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하여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 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 (226 억원→ 420) 한다 .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타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을 강화한다 . 조사료 수급 안정 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 (9 억원 , 총 100 억원 , 신규 ) , 사일리지 제조비 ,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 (884 억원→ 998) 한다 .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 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 (40 만톤 , 1.6 조원 ) ·관리한다 .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 '27 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을 지원 (3,000 억원 , 신규 ) 한다 .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 (431 억원→ 760) 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 를 지원 (9 억원 , 총 300 억원 , 신규 ) 한다 . ❸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 ( 특수목적법인 ) 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 (55 억원 , 신규 ) 한다 .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 인공지능 (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 를 확충 ('27 안 , 155 개소 , 278 억원 ) 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 을 늘리고 (1,000 억원→ 1,500) ,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를 확대 (304 억원→ 505) 한다 . 소비자가 농축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판매처별 가격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 ( 가칭 ) 알뜰하게 장볼지도 ’ 앱 활성화를 지원한다 (11 억원 , 신규 ) . 3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❶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을 대폭 확대 ( 추경 포함 3,047 억원→ 11,658) 한다 . '26 년에 17 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데 이어 , '27 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 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 개 군까지 확대한다 .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 에서 50% 로 상향한다 .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2,000 억원 , 신규 ) 을 처음으로 반영하였다 .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 도 강화한다 . 농촌창업 경진대회 , 관광 콘텐츠 개발 , 투어패스 등을 지원 (237 억원→ 264) 하고 ,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 융자규모 150 억원 ) . ❷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 인공지능 (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 개군으로 확대 (290 억원→ 724) 한다 .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 을 지속 지원 (259 억원 ) 하고 ,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 (1,310 억원→ 1,604) 한다 . 또한 ,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 (2,766 억원→ 3,444) 한다 . ❸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 을 확대 ( 신규 20 개소 , 1,322 억원 ) 한다 .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 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46 억원→ 56).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 을 지원 (600 억원 , 신규 ) 한다 . 이와 함께 ,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 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 (14 억원 , 신규 ) 한다 . 4 인공지능 (AI) ·첨단기술 활용 , K- 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❶ 피지컬 인공지능 (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AI) 를 본격 활용한다 .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 (AI) 의 현장 실증 및 확산 에 새롭게 투자 (208 억원 , 신규 ) 한다 .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 (AI) 농기계 공유센터 를 조성 (15 개소 ) 하고 ,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 (AI) 농업로봇 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 (210 대 ) 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 을 확산 (16 개→ 25, 56 억원→ 79) 하고 , 중소농에 적합한 K-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을 지속 지원 (18 억원 ) 한다 .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도 확대 ( 누적 5 개소→ 8, 103 억원→ 145) 한다 . 아울러 ,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 · ICT 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 도 도입 (3 개 단지 , 441 억원 , 신규 ) 한다 .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AX) 를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 농업 인공지능 (AI)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 (AX) 플랫폼 구축 (180 억원 ) 은 지속 지원하고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를 이어 나간다 (73 억원→ 145) . 인공지능 전환 (AX) 데이터 총조사 (20 억원 , 신규 ) 를 실시해 인공지능 (AI)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 ❷ K- 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 높아진 K- 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 수출 바우처를 늘리고 (720 억원→ 880) ,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 푸드 육성 을 확대 (100 개→ 200, 60 억원→ 200) 한다 . 국제식품박람회에 K- 푸드 통합한국관 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 를 확대 지원 (122 억원→ 220) 한다 .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 K- 식자재 해외진출 지원자금’ 을 도입 (1,360 억원 , 신규 ) 하고 ,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를 확충 (1 개국→ 2, 50 억원→ 100) 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를 운영하고 ,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26 억원 , 신규 ) . ❸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 피지컬 인공지능 (AI) ·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 (2,617 억원→ 2,740) 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 피지컬 AI 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 (46 억원 ) 과 농업 분야 재생 에너지 운영 기술 (30 억원 ) ,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 (27 억원 )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이다 . 또한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 말차 가공라인 을 구축 (22 억원 , 신규 ) 하고 ,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 유공장도 조성 ( 경북·전남 , 22 억 원 , 신규 ) 한다 .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 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을 확 대 (500 억원→ 550) 하고 ,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 을 도입 (300 억원 , 신규 ) 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 5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❶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 농식품바우처 * ’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740 억원→ 866) . ‘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 ’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 (111 억원 → 174)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 지원 기간도 늘린다 (158 억원→ 314) . ‘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 억원 ) ’와 ‘ 초등학생 과일간식 (170 억원 ) ’도 지속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 * ( 대상 ) 16.1 만 가구→ 18, ( 단가 ) 25% 인상 (1 인 가구 4 만원 / 월→ 5), ( 지원 품목 ) 수산물 추가 ** ( 식수 ) 540 만식 → 570, ( 단가 ) 국비 2 천원 → 3 천원 ❷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 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 수준 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 하여 (10 억원 , 신규 )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 유기·유실 동물 방지 및 보호 체계도 확대한다 .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 하고 (5 억 , 신규 ) , 유기· 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 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 한다 . * ( 구조보호 ) 6 만마리 → 6.6 만 / ( 중성화 ) 길고양이 12.3 만마리 → 13.5 만 , 실외사육견 1.7 만마리 → 1.9 만 한편 , 통합 관리된 진료 정보를 분석하여 펫보험 상품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 ( 가칭 ) 동물의료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 (39 억원 , 신규 ) 하고 분석 된 정보를 새로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하여 동물 의료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 . ”라며 , “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붙임 1.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2. 2027 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개요 ( 별첨 ) 3. 농식품부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 ( 안 )( 별첨 )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정재환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정수 ([연락처 생략]) 사무관 박찬우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2026. 9. 1.(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기부 ‘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 ‘26년 16조 5,233억 원 대비 1조 5,491억 원 증액 -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한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 - 중소벤처기업부 ( 장관 직무대행 제 1 차관 노용석 , 이하 중기부 ) 는 2027년 예산안 을 2026년 본예산 (16조 5,233억원)대비 1조 5,491억 원 증가 (9.4% 증가)한 18조 724억 원으로 편성 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적 지원사업의 과감한 폐지, 융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적인 재투자를 추진하였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➊ 창업 , 성장 , 도약 ,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 를 구축 하고, ➋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 할 수 있도록 ’27년 예산을 편성하였다. 중기부 중점 투자 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체계화 ➊ (창업) 국가창업 열풍의 지속 확산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 억 원을 편성한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 만 5,000 명에서 내년 2 만 명 으로 확대 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 을 평균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 한다. 아울러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 하여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 으로 만들 예정이다 . 또한 ,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 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 를 위해 1,083 억 원을 편성 하는 등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창업중심대학 : (’26년) 883억 원 → (‘27년 정부안) 1,083억 원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 의 경력창업 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 1 인 창조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용한 경력창업지원사업을 166 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초기창업기업 , 지역기업 , AI· 딥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 조 3,000 억 원으로 확대 편성 하 여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 (’26년) 8,200억 원 → (‘27년 정부안) 1조 3,000억 원 ➋ (성장)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 하여, 성장전략 수립과 중기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 억 원 을 편성 하였으며 ,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 ·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에 38억 원 신규 편성 하였다. * 기술사업화패키지 : (’26년) 240억 원 → (‘27년 정부안) 540억 원 대 · 중견기업 · 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2 배 이상 확대 하여 543 억 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 원으로 편성 하였다. * 민관협력오픈이노베이션 : (’26년) 242억 원 → (‘27년 정부안) 543억 원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 : (’26년) 600억 원 → (‘27년 정부안) 600억 원 6 대 전략산업 , 12 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563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26년) 1,456억 원 → (‘27년 정부안) 1,563억 원 아울러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1,728억 원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R&D) 사업은 4 대 신성장 분야 , 3 대 메가프로젝트 및 7 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총 2 조 5,537 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중기부 R&D 예산 : (’26년) 2조 1,959억 원 → (‘27년 정부안) 2조 5,537억 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R&D 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 에 1조 3,435억 원 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R&D)을 신설하고 200억 원 을 편성하였다. 기존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를 중소벤처기업이 대 · 중견기업 , 대학 · 연구소, 해외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협력형기술개발 (R&D) 로 확대 · 개편 , 2,590억 원을 편성 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은 R&D에 앞선 사전 기획단계 도입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편 등 지원 효과성을 대폭 강화하여 총 5,477억 원 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정부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R&D 기술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 하여 7,300억 원 규모 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 전 부처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에 88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R&D 사업화 보증 : (’26년) 484억 원 → (‘27년 정부안) 930억 원 ➌ (도약) 혁신기업의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 억 원을 편성 하여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 확대 하고 , 지역 주 력산업 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 하여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 점프업 프로그램 : (’26년) 595억 원 → (‘27년 정부안) 1,642억 원 또한, 대·중소 상생형 AX 선도모델 구축,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KAIST 등 4 대 과기원과의 협력 에 기반한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사업 에 284 억 원을 신규로 편성 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 한다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 ‘ 26 년 ) 4,036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682 억 원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 를 위한 수출 기반바우처 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 하고, 예산도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여 편성 하였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 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 하였다. * 수출지원기반활용 : ( ‘ 26 년 ) 1,50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3,137 억 원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 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 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 하였으며 , ▲ 창업기업 지원에 1 조 6,898 억 원 , ▲ 성장기업 지원에 1 조 4,898 억 원 , ▲ 재도전 · 도약 지원에 8,400 억 원 등 4 조 4 천억 원의 융자를 편성 하고 , 1 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 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 하는 등 총 5 조 4 천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26년) 4조 658억 원 → (’27년 정부안) 4조 4,021억 원 ❹ (재도전)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 ( 예비 )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 하여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 억 원 을 각각 신규로 편성 하고 ,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재도전 지원 을 강화 하였다. 또한 , 25 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사업전환 에 300억 원 을 신규 편성 하여 위기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구조개선과 사업전환을 지원 한다. 2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으로 확산 ➊ (전통시장·지역상권)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조성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에 562억 원 을 편성 하고,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 에 427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안전관리패키지 : ( ‘ 26 년 ) 132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562 억 원 ** 전통시장 육성 : ( ‘ 26 년 ) 315 억 원 → ( ’ 27 년 정부안 ) 427 억 원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 원 편성 하고 , 지역의 관광 · 문화자원 등을 접목하여 국내외 방한객이 K- 컬처를 소 비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 원 편성 하는 등 점 (창업) · 선 (상권) · 면 (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 한다. ➋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창업 5 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이 휴업 · 폐업 등 경영위기 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휴업부터 폐업 ,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 하는 맞춤형 정책 보험을 신설 하고 300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 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153 억 원을 편성 하여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 희망리턴패키지 : (‘26년) 3,056억 원 → (’27년 정부안) 3,153억 원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수검 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을 신설하고 2,050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문제 가 장기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위기로 전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 억 원을 신규 편성 하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에도 199억 원을 편성 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노동자 중심 으로 구축되어 온 사회안전망 지원체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 하는 등 소상공인이 일하는 동안부터 위기 · 폐업 ·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본격화 하였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 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을 중점 지원 하는 방 향으로 전면 개편 한다 . 기존의 1 조 2,200 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 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 하고 , 성장촉진자금 7천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천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 억 원의 융자를 포함하여 총 4 조 2,500 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한다 .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 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 억 원 편성 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지원도 강화 한다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26년) 1,570억 원 → (’27년 정부안) 2,607억 원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 ,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 하고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AX·DX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에 119 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다. ➌ (공정·상생)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편성 하였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 하고 전문가 컨설팅 ,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기술보호 수준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 에 247억 원을 편성 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국회와 함께 현장의 규제 애로를 폭넓게 발굴하고 , 스타트업이 공동 실증하는 창업규제 합리화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31억 원 , 올해 신규 선정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에 82억 원을 각각 편성 하였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서, “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강해준 ([연락처 생략]) 사무관 문근기 ([연락처 생략]) 주무관 최우혁 ([연락처 생략]) 주무관 정성원 ([연락처 생략]) 붙임 예산안 인포그래픽
보도자료 보도시점 ( 온라인 , 지면 ) 2026. 9. 1.( 화 ) 국무회의 종료 시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 민생·안전 분야 집중 보강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기직제 증원 규모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 핵심 국정 목표 지원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인력 집중 보강 - 상시적인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도 함께 추진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목표 달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우리 국민의 편익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 국가공무원을 3,851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며, 내년 1분기 중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정기직제 : 매년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기구‧정원을 전년도에 미리 책정 요구 (각 부처) ➜ 검토 (행안부) ➜ 예산 편성 (기획처) ➜ 예산 심사 (국회) ➜ 직제 개정 (행안부) ( ~매년 3 월 ) ( ~매년 6 월 ) ( ~매년 8 월 ) ( ~매년 12 월 ) ( 다음 연도 ) >> 핵심 국정 목표 지원을 위한 일반 분야 인력 보강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 안전 분야를 가장 집중적으로 보강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감독관 * 700명(산업안전 분야 540명, 근로감독 분야 160명) ▴범죄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 노동감독관은 연차별 증원계획(’25~’28)에 따라 총 3,05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 (’25년 1,000명 → ’26년 1,000명 → ’27년 700명 → ’28년 350명 예정) 아울러,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 및 산불‧산사태 상황 관리 3명 ▴산업단지 화학 사고 대응 인력 3명 ▴인수공통전염병 방역 대책 전담 인력 1명 등을 보강해 각종 재해와 재난에 빈틈없이 대응한다.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과 편법·불법을 바로잡고 정상 국가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인력도 적극 확충한다. ▴ 마약사범 보호관찰 및 교정기관 재활 인력 64명 ▴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한다. 글로벌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도 선제적으로 보강한다. 방위산업과 국토교통 분야 등에 인공지능 전담 부서나 인력을 보강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지원한다. 특히, 첨단분야 특허 등 심사 인력 105명을 대폭 확충해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핵심기술 선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돕는다. 이 외에도, 청년정책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정책과와 기획예산처 청년정책전략과 등 관련 부처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을 증원하는 등 주요정책 추진 인력도 함께 늘린다. >> 경찰·해경·교원 등 현장 치안 및 교육 인력 확충 경찰은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과 5개 경찰서에 수사과를 신설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및 고소‧고발 사건 등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총 215명을 보강해 경찰 수사의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은 35척의 신규 함정 도입에 따른 승무인력 222명, 중부해양특수구조대 신설 12명,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총 354명을 늘려 해양 경비와 안전을 강화한다. 교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학생 건강을 위한 상담·보건 등 비교과교사, 지역 필수의료 및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 교수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1,139명을 확충한다. >>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조직 운영 한편, 일시적인 업무 수요에는 필요한 기간만큼 인력을 운영하는 한시정원을 배정하고, 교원이나 노동감독관 등 대규모 소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국가 재정과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신규 수요로상계 재배치 * 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 ( 사례 ) 교육생 감소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를 폐지하고 , 북향민 위기가구 지원과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신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동·치안 등 국민 생명과 안전 현장에 인력을 최우선으로 집중 보강했다”라며, “미래 초격차 산업을 견인할 인공지능과 첨단기술 분야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시적인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병행해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부혁신조직실 책임자 과 장 서경원 ([연락처 생략]) 조직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김태영 ([연락처 생략])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배포즉시 배포 2026. 9. 1.(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 ▲ (총지출) 전년 (6,308 억원 ) 대비 798 억원 증가 , 역대 최다 증액 ▲ ( 주요사업비 ) 전년 대비 584 억원 증가한 4,731 억원 편성 ▲ 모태조합 출자 (+200 억원 ) , 지식재산 기업성장 (+173 억원 ) , 해외특허 확보 (+130 억원 ) 등 지식재산처 ( 처장 김용선 ) 는 2027 년도 예산안으로 7,106 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보다 798 억원 (12.7%) 증가한 것으로 , 사상 최대 규모 증액 이다 . 지식재산 창출 · 활용 · 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 억원 (14.1%) 증가한 4,731 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 * 지식재산처 예산 : (’26년) 6,308억원 → (’27년 예산안) 7,106억원 (+798억원) ** 주요사업비 : (’26년) 4,146억원 → (’27년 예산안) 4,731억원 (+584억원, +14.1%)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를 집중한다. < ➊ 아이디어․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우수특허가 해외에서 사용권 등으로 사용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 * 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하여 민간 투자를 이끌 마중물을 확대 ** 한다. 특히 금번 모태조합 출자금을 통해 해외수익화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지식재산 수익화에 힘쓸 예정이다. *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130억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27년 예산안) 200억원(신규) 또한 ,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을 확대 * 하고 ,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증원(’26. 22명 → ’27. 36 명 )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기반을 강화 ** 한다 . 공공기술의 민간 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의 지식재산 거래 · 사업화 자문도 신규 추진 *** 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 연구개발 ) : ( ’ 26 년 ) 100 억원 → ( ’ 27 년 예산안 ) 251 억원 (+151 억원 ) ** 지식재산 거래 지원 : (’26년) 47억원 → (’27년 예산안) 64억원(+17억원) *** 대학 ·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조직 (TLO) 단계별 추진 사업 (R&D) : ( ’ 27 년 예산안 ) 27 억원 ( 신규 ) < ➋ 기술과 지식재산을 촘촘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의 위험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별 분석을 통해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 분야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하여 취약요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보호전략을 신규 제공 * 한다.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27년 예산안) 123억원(신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 사업을 최초로 신설하여,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 * 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K-상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 ** 한다.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연구개발) : (’27년 예산안) 25억원(신규) ** 위조상품 국제공조 : (’27년 예산안) 4억원(신규) < ➌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창업과 성장을 지원 * 한다. 지방의 향토자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 상품을 발굴하고 상표 · 디자인을 개발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지식재산 관점의 사업화 전략과 제품개발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출원 비용 등 필요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사업도 포함하여 추진한다. *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 (’27년 예산안) 173억원(신규) 또한, 그간 중부권(KAIST) · 동남권(POSTECH)에서만 이루어졌던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을 서남권까지 확대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 ( ’ 26 년 ) 2 개교 /14 억원 → ( ’ 27 년 예산안 ) 3 개교 /21 억원 (+7 억원 ) < ➍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선도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도입을 본격화한다. 우선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 심사 · 심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정보화) : (’27년 예산안) 43억원(신규) 그간 출원, 분쟁 등의 지식재산 정보는 그 유용성에 비해 전문성이 높아 일반 국민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다 . 이에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 ①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KIPRIS) 에 인공지능 기반의 요약 · 비교 서비스를 제공 * 하고 , ② 지식재산 분쟁정보를 검색 · 가공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도 신규 개발 ** 한다. * KIPRIS Easy 특허 인공지능 에이전트 운영 : (’27년 예산안) 17억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인공지능 에이전트 개발 : (’27년 예산안) 21억원(신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금번 예산안은 지식재산처 출범 ( ’ 25.10 월 ) 후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 지식재산처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담았다” 면서 “동 예산안은 특히 정부 연구개발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의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또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지식재산처의 「 2027 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 ·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 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갑병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철호 ([연락처 생략]) 사무관 윤민수 ([연락처 생략]) 붙임1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사전 브리핑 관련 사진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 왼쪽 ) 이 8.31.( 월 ) 14 시 30 분 정부대전청사 ( 대전 서구 ) 브리핑실에서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3: 사전 브리핑 전경 붙임2 「 2027 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 억원 편성」 발표자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국무회의 의결 ( 별도 안내 ) 이후 배포 2026. 8. 31.(월)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 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 조 7,697 억 원 규모 , 전년 대비 8.2% ↑ - - 아동기본수당 · 아이맞이지원금 · 피지컬 AI ( 미래대응기금 ) 포함 152 조 4,328 억 원 -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 조 원 ) 신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 취약청년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는 9월 1일(화),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 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 하였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 * 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 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 (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 아동기본수당 (2 조 9,272 억원 ), 아이맞이지원금 (6,981 억원 ), 피지컬 AI 도입 ·실증(377억원) 총 3개 사업(3조 6,630억원) 2027 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 ②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 의 돌봄 강화 , ④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 ⑤ 보건복지 인 공지능 전환 (AX) 및 바이오혁신 등 5 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를 강화 한다. ➊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을 맞춤형 급여 개편 ( ’ 15 년 )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 * 하고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인 경우 (2 만 가구 )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 한다. *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 5.5 만 원 (1 인 ) ~ 13.9 만 원 (4 인 ) 증가 (4 인 가구 : 월 207.8 만 → 221.7 만 원 )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 (+3 만 명 ) 하고 ,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 을 강화 한다. (+13.8 만 명 ) ➋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의 두터운 지원 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 * (348 만 명 ) , 부부감액 비율 축소 (234만 명)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 ** (11만 명) 을 반영 하여 11% 예산이 증가 (’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 하였다. * (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8.4 만 원 ( ’ 27), 최대 12.4 만 원 추가지원 (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 56 만 원 ( ‘ 26) → 64.6 만 원 ( ’ 27), 최대 8.6 만 원 추가지 원 * *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 ’ 26 년 0 원 → ’ 27 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 만 원 추가지원 ➌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 (7.2만→7.5만 명, +3천 명) 하고 , 자활급여도 3.7% 인상 ( 일 3.52 만 ~6.85 만 원 ) 한다. ➍ 급박한 상황 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 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 · 면 · 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 만 원 ) 을 우선 지급 하는 제도를 신설 하고 ,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 * ’ 을 통해 고립위험군 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 를 연계·제공한다. *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하여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 공통 안부확인 , 청년 마음 · 일상회복 , 중장년 관계개선 , 건강관리 , 경제자립 , 노인 돌봄연계 , 사회참여 , 안전확인 ➎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 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 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 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 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 을 지원 (150→ 300 개소 , 푸드뱅크 · 마켓 등 ) 한다 . 또한 ,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도 신설한다 . ➏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150→200명) 및 자살예방센터 인력 (센터당 5 → 7 명 , 전국 255 개 ) 을 확충하고 , 현장 출동수당 을 신설한다 . 인공지능 ( AI ) 기반 자살 유발정 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24 시간 자살 시도 · 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을 신설한다. 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확대 (1 천 → 1.5 천 명 ) 와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확충 (9→11개소) 하고, 마약 투약사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출소예정) 전담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수도권·비수도권 각 2개소) 을 신규 도입한다. 둘째 , 지역 ·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 ➊ .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 지역필수의료 특별 회계 (1.26 조 원 ) 」를 신설 하여 ▲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 ▲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 ▲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를 3 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 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 하는 방식이다. ➋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 명 ) 에게 등 록금 ·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6개 시도, 136명 → 서울 제외, 448명) 하며,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220명) 하는 등 지역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➌ 국립대병원 을 5 극 3 특 지역의료 주축병원 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 5 수준 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➍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 ( 전문의 월 1 천만 원 , 전공의 월 500 만 원 , 서 울 제외 ) 을 지원하고 ,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 (2 → 4 개소 ) 한다 . 아울러 , 필수 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 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 담의 까지 확대 하여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 ➊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 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 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 은 1.2~1.5배 가산 지원 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 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 를 신설 한다. ➋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을 기존 중증장애인 (3급 단일 제외) 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 (+26.7만 명)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 (+9 천 명 ) 하고 단가를 4.0% 인상 (17,960 원 ) 한다 . 또한 장애인 편의 시설 모니터링 (500 개 ) 등 장애인 일자리 를 확대 (+2,600개) 한다. ➌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 (+1.5천 명) 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5 천 명 ) 를 확대하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 스도 확대 (24시간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한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 ( 시간당 영아 2 천 원 , 유아 1 천 원 ) 을 신설하며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6 천 명 ) 을 확대한다. ➍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를 118 만 개 (+2.8 만 개 ) 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 (+728명) 으로 대폭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한다. ➎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 (7.0% 증 , 1조 540억 원) 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 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p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 한다. 4 넷째 , 아동 · 청년 등 미래세대의 회복과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➊ 가족돌봄 ·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 (+6 천 명 ) 하고 ,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 · 사회참여 지원기관 120 개소 를 신규 확충 한다 .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 (18개소) 를 확충 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 (8.1% 증 ) 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 ➋ 만 18 세 ('09 년생 , 45.1 만 명 ) 도래 모든 청년 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약 4.2만 원) 를 신규 지원한다. ➌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 바이오 · 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 · 복지분야 청년 일자리 를 2 만 개로 확대 (+9천 명) 한다. ➍ 첫 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 * 과 아동기본수당 ** 으로 통합한 출산 · 양육 패키지를 신설 한다 . * ( 아이맞이지원금 )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 만 원 , 둘째 1,200 만 원 , 셋째 이상 1,500 만 원 지급 (1년간 4회 분할).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지급 ** ( 아동기본수당 ) 0~12 세 아동 (2030 년까지 매년 1 세씩 상향 ) 에게 매월 20 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 만 원을 지급 ( 우대지역은 매월 30 만 원 지급하되 , 현금으로 15 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 만 원 지급 , 0~1 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 만 원 추가 ) ➎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 을 확대 ( 최대 2,700 만 원 ) 하고 , 가임력 검사비 지원 (+4 만 명 ) 및 난임 ·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 개소 ) 를 확충 한다 . 또한 , 운영기간을 확대 (5 주→ 12 주 ) 하여 방학 에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 과 점심 · 저녁 식사 를 제공 한다 . 다섯째 , 보건 · 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을 추진한다. ➊ 재가 및 시설 돌봄 현장 에 돌봄로봇을 배치 하고 , 가정용 돌봄로봇 상 용화를 지원 (377 억 원 ) 한다 . R&D 를 신규 투자 (145 억 원 ) 하여 돌봄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및 개방형 플랫폼 등 데이터기반 구축 및 AI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➋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 「나의 건강기록 (PHR) 」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387 억 원 ) ,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349 억 원 ) 구축 등 기본의료 AI 를 추진한다 . ➌ 바이오헬스 유니콘 기업 육성 을 위해 청년 창업기업 (13 개사 ) 에 바우처 를 신규 지원 (50 억 원 ) 한다 . 피부 빅데이터 규모 확대 및 플래그십허브 ( 해외 체험판매장 ) 설치 확대 등 K-뷰티 경쟁력을 강화 하고,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을 구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 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 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 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7년 보건복지부 5대 중점 투자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 담당부서 > 담당 부서 <총괄> 재정운용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은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박지민 ([연락처 생략])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연락처 생략]) <생계급여> 담당자 사무관 백수민 ([연락처 생략]) <긴급복지> 담당자 사무관 박영호 ([연락처 생략]) <의료급여>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 책임자 과 장 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연락처 생략]) 배윤영 <기초연금>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책임자 과 장 박나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관호 ([연락처 생략]) <자활사업>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수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책임자 과 장 권혜나 ([연락처 생략]) <그냥드림> 담당자 사무관 이홍남 ([연락처 생략]) <사회적 고립>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서일환 ([연락처 생략]) <위기가구 발굴> 담당자 사무관 정진경 ([연락처 생략]) <희망드림꾸러미> 담당자 사무관 이형주 ([연락처 생략])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재우 ([연락처 생략]) <국가자살대응실> 담당자 서기관 조성원 ([연락처 생략]) <자살예방상담전화> 담당자 사무관 주정민 ([연락처 생략]) <마약 중독 치료>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 책임자 과 장 송명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주언 ([연락처 생략]) <지필회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전원호 ([연락처 생략]) <지역주도 공백해소>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민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경은 ([연락처 생략]) <지역의사>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 책임자 과 장 민차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수빈 ([연락처 생략]) <국립대병원> 공공의료정책관 국립대병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도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재혁 ([연락처 생략])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형기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영은 ([연락처 생략])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백경순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조영대 ([연락처 생략]) <의료사고 안전망>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현두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보미 ([연락처 생략]) <통합돌봄>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과 장 변성미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종현 ([연락처 생략]) <취약지돌봄센터>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연락처 생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책임자 과 장 박문수 ([연락처 생략]) <장애인연금> 담당자 사무관 방재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안미경 ([연락처 생략]) <발달장애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이고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임선호 ([연락처 생략]) <장애인활동지원> 담당자 사무관 최용혁 ([연락처 생략]) <장애아동가족> 담당자 사무관 김미선 ([연락처 생략]) <노인일자리>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책임자 과 장 신명희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현수 ([연락처 생략]) <치매관리> 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책임자 과 장 최승현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미경 ([연락처 생략])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 장 반윤주 ([연락처 생략]) <청년일자리> 담당자 사무관 이찬희 ([연락처 생략]) <인건비가이드라인> 담당자 사무관 신춘호 ([연락처 생략]) <회복청년>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 책임자 과 장 이화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주현정 ([연락처 생략]) <아동기본수당>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찬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정윤아 ([연락처 생략]) <청년 첫 보험료>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전명숙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신하늘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책임자 과 장 구미정 ([연락처 생략]) <양육지원> 담당자 사무관 안유리 ([연락처 생략]) <원가정복귀> 담당자 사무관 정호진 ([연락처 생략]) <방학틈새돌봄> 담당자 주무관 신동학 ([연락처 생략])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영준 ([연락처 생략]) <아이맞이지원금> 담당자 사무관 류지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연락처 생략]) <가임력 검사> <영유아 의료비> 담당자 사무관 곽영남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상태 ([연락처 생략]) <학대피해아동>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 책임자 과 장 양진혁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한진택 ([연락처 생략]) <복지돌봄 AX> 사회서비스정책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민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김현철 ([연락처 생략]) <의료정보교류>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예나 ([연락처 생략])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연락처 생략]) <일차의료AX> 담당자 사무관 권용진 ([연락처 생략]) <데이터허브> 담당자 사무관 윤현준 ([연락처 생략]) <청년유니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건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구재관 ([연락처 생략]) <화장품산업> 보건산업정책국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유라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연락처 생략]) <외국인환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연락처 생략]) 담당자 주무관 이정민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7 년 보건복지부 5 대 중점 투자 붙임 2 2027 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1. ’ 27년 기초연금 개편(안) □ ( 선정기준 ) 노인 70% 지급하는 목표수급률 유지 □ ( 하후 차등지급 ) 현행 정액급여 → 개편 소득수준 (3 개 ) 따라 추가지원 ㅇ ‘ 노인 규모 30%와 45%’ 기준 으로 세 구간 을 나누어 차등 지급 *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 < 하후 차등지급 구조 > (노인 하위) 현행 제도 변경 시 ’26년 ‘27년 45~70% (290만명) 35만원 35만원 30~45% (174만명) 35.9만원 (물가연동) 0~30% (348만명) 38만원 (+3만원) □ ( 부부감액 )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 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개편 저소득층 (0~45%) 감액비율 10% 로 축소, 총 234만명 *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 (‘26) → 68.4만원 (’27), +12.4만원 추가지원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26) → 64.6만원 (’27), +8.6만원 추가지원 □ ( 직역연금 ) 현행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는 소득 ·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 배제 → 개편 저소득층 (0~45%) 기초연금 지급, 총 11만명 *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 혜택 2. ’ 27년 기초연금 예산(안) ㅇ ‘27년 예산액 : ’26년 23.1조원 → ’27년 25.7조원 (+2.6조원, 11%) 3. 향후 계획 ㅇ 연내 입법 완료 *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 ** * 하후 차등지급, 부부감액, 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 ** 직역연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정보연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27.7월 시행
8.27.(목) 브 리 핑 용 정 례 브 리 핑 용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화) 별도 공지 배포 2026. 9. 1.(화) 07:00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2조 1,191억 원 편성 - 1 인가구 , 위기가구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모두의 가족」 사업 287 억 및 혼인한 부부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혼인지원금 지원 1,663 억 편성 - 위기 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의 全주기 지원 강화를 위한 85억 증액 - 친밀관계 폭력‧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18억 증액 -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 및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47억 편성 □ 성평등가족부 ( 장관 원민경 ) 는 9 월 1 일 ( 화 ), 2027 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은 2조 1,191억 원 으로 올해 2조 87억 원 대비 5.5% 증가 하였다. □ 내년도 성평등부 예산안은 ①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 ②학교밖‧가정밖‧고위기 청소년 등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 ③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 ④ 성평 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등을 중점 반영하였다 . 【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 1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 ㅇ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확대 (+214억)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 급여 대상 : (’26) 중위소득 65% 이하(25.7만명) → (‘27) 66% 이하(27만명 +1.3만명 ) * 생활 지원 : 경계선 지능 한부모가족 상담‧치료비(’27년 300명, 1억) 신규 공동생활가정형 임대주택( ‘26 346호→ ’27 401호, +10억) ㅇ 임신중 미혼‧한부모 예비양육수당 지급 (월 23만원, 3개월) 신규 ㅇ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 및 서비스 고도화 * 취학아동 가구의 자기부담비용 경감(정부지원 5~10%p 인상) * 지역특화 돌봄 시범사업 신설(3.8억) 신규 * 아이돌봄인력(아이돌봄사) 역량 강화(보수교육 : ’26 36천명→ ‘27 70천명, +30억) * 아이돌봄센터장 인건비 지원(아이돌봄사 200인 이상 기관, 12억) 신규 ㅇ 혼인한 부부에게 연령‧소득에 관계없이 가칭 혼인지원금 지원 신규 (결혼 초기 경제적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개인별 50만원(부부당 100만원) 지원, 1,663억) ㅇ 1 인 가구 생활‧교육 지원 , 부모‧자녀 가족관계교육 등 보편적 가족서비 스 강화 (「모두의 가족」 사업, +287억) 2 청소년 복지 및 건강성장 지원 ㅇ 「청소년상담1388」 통합전화상담시스템 도입 추진 (37.8억) 신규 ㅇ 자살‧자해/고립‧은둔/경계선 지능/비행 등 위기 유형별 지원 확충 *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 전문인력 ’26 124명 → ’27 135명 (+2.3억) * (고립‧은둔) 지원센터 확대 : ’26 14개소 → ’27 29개소 (+9.6억) * (경계선 지능) 진단‧발달프로그램 지원 : ’27 15개소 (1.7억) 신규 * (비행 예방) 회복지원시설 확충 (+5.6 억 , ’ 26 18 → ’ 27 20 개소 ),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1.4 억 ) 신규 ㅇ 학교밖‧가정밖 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 확충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대 : ’ 26 706명 → ’ 27 825명 (+20.8억)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 ’ 26 540명 → ’ 27 590명 (+1.1억) * 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확충 : ’ 26 13 개소 → ’ 27 14 개소 (+4.5억) ㅇ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의 방학 중 돌봄 공백 완화 를 위한 운영시간 연장 ( 일 4 시간 → 8 시간 , +9.9 억 ) 3 젠더폭력 대응 내실화 ㅇ 불법촬영물 유포사이트 심층 분석시스템 운영 (10억) 신규 ㅇ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강화 (수사‧1심 1건당 150만원→250만원, +4억) ㅇ 친밀관계 폭력 사망사건 사례 분석연구 (1.5억) 신규 ㅇ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확대 ( ’ 26 2.5 천명 → ‘ 27 5 천명 , +1 억 ) ㅇ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 ( 임대주택 ‘ 26 364 호 → ‘ 27 384 호 , +1 억 )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지역공론장 ( 26 시범 → ‘ 27 3 개 권역 , +3.4 억 ) 등 성별 인식격차 완화 프로그램 확대 ㅇ 「 모두의 생리대 」 전국 확대 지원 ( ’26 12개 지역 → ‘27 전국 시행, +228억) ㅇ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지원 (20개 과정, 44억) 신규 □ 2027년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Ⅰ . 예산 총괄 □ ‘ 27년 성평등부 총지출 2조 1,191억 원 , 전년대비 1,104억 증가 (5.5%) (단위 : 백만 원, %) 분 야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전년대비 % 총지출 (A+B) 2,008,662 2,119,101 (100%) 110,439 5.5 예 산 (A) 1,031,603 1,043,558 11,955 1.2 기 금 (B) 977,059 1,075,543 98,484 10.1 ▫ 성평등 39,935 53,059 (2.5%) 13,124 32.9 ▫ 고용평등 102,158 101,946 (4.8%) △ 212 △ 0.2 ▫ 안전인권 148,804 142,740 (6.7%) △ 6,064 △ 4.1 ▫ 청소년정책 269,039 262,642 (12.4%) △ 6,397 △ 2.4 ▫ 가족정책 1,399,927 1,504,400 (71.0%) 104,473 7.5 ▫ 행정지원 48,799 54,314 (2.6%) 5,515 11.3 Ⅱ . 주요 증액사업 1. 돌봄 지원 및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 한부모가족 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 ㅇ 아동양육비 수급 기준를 완화 ( 중위 소득 65% → 66% 이하) 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아동수 25만7천명 → 27만명). ㅇ 임신중 미혼 · 한부모 가 안정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을 시범 추진 하며 , 매입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 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비 등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 . ㆍ임신중 미혼·한부모 지원(신규) : 임신후기 예비양육수당 지급(월23만 원, 3개월) ㆍ매입임대주택 지원 : 346호, 보증금 1,200만원 → 401호(신규 55호), 보증금 1,300만원 ㆍ시설 입소 한부모 의료 지원 :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연 30만원 → 진단비 외 상담·치료비 연 70만원 추가 지원 등 ㅇ 한편 , 양육비 선지급 회수율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징수시스템과 연계 를 추진 하는 등 국세청과 협업을 강화한다 □ 가족관계교육, 1인가구 역량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 한다. ㅇ 기존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 을 「모두의 가족」 사업 으로 개편하여 가족 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등 보편적 지원을 강화 하고 ,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화 지원도 강화 한다. ㆍ모두의 가족 287 억 : ( 기존 ) 취약 · 위기가족 지원 → ( 확대 ) 가족관계교육 , 1 인가구 지원 , 사례관리 등 ㆍ이주배경가족 특화 정착‧자립‧정서 등 통합 지원사업 ( 신규 , 20 개소 ) : +5 억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고도화 도 추진 한다 ㅇ 연령 기준 ( 취학 · 미취학 ) 에 따른 지원 격차를 없애고 , 지역특화 돌봄 사업 신설 (4 개소 , 3.8 억 ) 및 서비스제공기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지역 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ㅇ 또한, 아이돌봄사 자격제 도입에 따라 보수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 한다. ㆍ 취학 아동 대상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연령 기준 폐지 ) : 미취학 아동 기준으로 통합 ( 지원비율 5~10%p ↑ ) ㆍ 지역 내 돌봄 인프라를 활용 , 지역 여건에 맞춘 돌봄 특화 사업 실시 ( 전국 4 개소 , 지자체 공모 ) ㆍ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중 아이돌봄사 200 인 이상 소속 기관 (57 개소 ) 에 관리인력 ( 센터장 ) 신규 배치 ㆍ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지원 대상 확대 : ( ’ 26) 36 천명 → ( ’ 27) 70 천명 ( +34 천명 ) □ 아울러,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를 위해 가칭 혼인지원금을 지원 한다. ㅇ 기존의 혼인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으나, 가칭 혼인지원금은 혼인한 부부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지원 된다. ㆍ ‘ 27.1.1 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대상 100 만원 ( 개인별 50 만원 ) 지급 ( ’ 27 년 하반기 개시 ) : 1,663 억원 ( 신규 ) 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부터 보호‧회복‧자립 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ㅇ (발굴) 「청소년상담1388」 전화상담 중앙센터 (전담인력 12명) 및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 24시간 상담체계 를 구축한다. ㆍ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440백만 원) 및 전화상담 중앙센터 도입(342백만원) ㅇ ( 지원 ) 자살 · 자해 , 비행 위험 , 고립 · 은둔 등 위기 유형별 상담 및 사례관 리를 강화 하고, 보호‧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 한다. - 자살 ·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인력을 확충하고 , 그간 지원 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경계선 지능 등 위기청소년 대상 진단‧ 발달 지원 을 시 범 추진한다 . -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소년범죄 관련 논의에 대응하여 재비행 예방 및 안정적 사회복귀 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 ㆍ자살 · 자해 등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상담 인력 확대 (124 명 → 135 명 ) : +230 백만원 ㆍ경계선지능 등 위기청소년 발달 지원 시범사업 (15 개소 ) : +171 백만원 ㆍ고립 · 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확대 ( 시 · 도 4 → 9 개 , 시 · 군 · 구 10 → 20 개 ) : +964 백만원 ㆍ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 중앙기관 운영 : +144 백만원 ㆍ청소년복지시설 확충 ( 자립지원관 13 → 14 개소 , 회복지원시설 18 → 20 개소 ) : +1,006 백만원 * 자립지원 및 야간보호 전문인력 추가 배치 132 명→ 178 명 ㅇ (자립) 청소년쉼터 등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 50만원) 대상을 확대 (+50명)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지원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 (119명) 한다. 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540명 → 590명) : +117백만원 ㆍ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확충(706명 → 825명 +119명 ) : +2,082백만원 ㅇ ( 돌봄 ) 돌봄 공백이 있는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2 개소 ) 는 방학 기간 운영시간을 연장 (4→8시간) 하고 급식·학습·체험 등 종합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988백만원) . 3.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폭력, 친밀관계 폭력 대응 역량 을 높여나간다 ㅇ 불법촬영물등 유포 사이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을 위해 AI기반 심층분석 시스템을 도입‧운영 (10 억 ) 하고 ,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의 발생원인 및 경과분석 (1.5 억 ) 을 통해 재발 방지 정책 기반 을 강화한다. □ 폭력피해자 의 권익 보호 와 안정적 자립 을 위한 지원을 확대 한다. ㅇ 수사‧ 1 심 단계 에서 피해사실 입증 등 피해자 권리보호 에 빈틈이 없도록 무료법률구조 지원 을 강화 (1 건당 150 만원 → 250 만원 , +4 억 ) 한다 . - 또한 ,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 차피해 방지 교육 을 확대 (2.5 → 5 천명 ) 하 여 피해자 중심의 수사 지원을 강화한다. ㅇ 한편, 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 물량 을 확대 (+20개소) 한다. ㆍ수사기관 대상 2차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 : +100백만 원 ㆍ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대(364호 → 384호, +20호) : +100백만 원 □ 그 밖에 ,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 관리 시스템 구축 (ISP 수립 , 3.7 억 ) 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효율화 하 고, ㅇ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노후버스 교체 (2대, +536백만원) 및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인력을 증원 (+6 명 , +101 백만원 ) 하는 등 성범죄 예방 과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4. 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일자리 지원 강화 □ 사회 전반에 성평등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과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도 지속 확대한다. ㅇ 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 부처를 확대 (9개→24개) 하고, 표준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 한다. ㆍ성평등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 지원 +260백만 원 ㅇ 올해 시범 실시한 「모두의 생리대」 ( 공공생리대 ) 사업을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하여 필요 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세대 성별인식격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 ㆍ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전국 확대 : +228억원 ㆍ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 지역공론장 운영 (3 개 권역 ), 홍보컨텐츠 제작 ) : +340 백만 원 □ 여성일자리 지원 에 있어서는 지역기업의 AX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 청년 AX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를 신설 (20개 과정, +44억) 하고,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을 확대 (99개→159개, +60개, +28억) 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고 자녀 돌봄과 양육 , 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하는 한편 폭력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성평등한 일터 확산 을 지원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라고 밝혔다 . 【붙임】 2027 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황우정 ([연락처 생략])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주무관 배재웅 진채원 김민지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성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종필 ([연락처 생략]) 성형평성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시윤 추정민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정미 ([연락처 생략]) 고용평등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임수연 김동인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안전인권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옥 ([연락처 생략]) 권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김다정 유도경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정현 ([연락처 생략]) 청소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대중 최지윤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윤아 ([연락처 생략]) 가족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선우 송혜진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2027년 주요 예산 반영 내역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9.2.( 수 ) 조간 ( 온라인 : 9.1.( 화 ) 국무회의 의결 시 ) 배포 2026. 8. 31.( 월 ) 16:00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 ’ 27 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 조 2,417 억원 편성 ( ’ 26 년 예산 대비 4 조 5,901 억원 증가 , +98.7%) 1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은 9 조 2,417 억원 * 규모로 2026 년 예산 대비 약 4 조 5,901 억원 (+98.7%) 증액 된 규모입니다 .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 ( 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 조원 )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예산 ( 불공정거래 · 회계부정 신고포상 , 422 억원 ) 포함 2027 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국민성장펀드 등 1 조 550 억원 ) , 서민생활 안정 (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K- 민생지킴대출 신규 등 1 조 828 억원 ) ,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미래적금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등 2 조 855 억원 ) 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 최근 5 년간 세출예산 추이 ( 단위 : 조원 ) > < ’ 27 년도 세출예산 구조 >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4.4 조원 ) 제외 이외에도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를 위한 예산 (5,000 억원 )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을 위한 예산 (422 억원 )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2 2027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먼저 , 미래 성장잠재력 을 제고 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국민성장펀드 (1 조원 )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 하여 ,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 을 전환 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 연기금· 민간금융·국민 등 ) 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 (5 년간 200 조원 이상 ) 를 조성 ·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 으로서 재정 1 조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 * 로서 역할하고 ,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에 집중투자 하게 되어 우리경제 의 미래 성장동력 인 첨단전 략산업 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 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 억원 )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 억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공공부문 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 하고 ,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 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 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 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 ·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50 억원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을 조성하기 위해 50 억원 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 AI 기술력 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 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 화 를 촉진 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 청년 AI 전문 인재 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 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Ⅱ . 서민생활 안정 다음으로 ,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 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기 위한 주요 예산 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 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 의 금융애로 를 완화 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 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 에 정부재정 총 5,27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4,446 억원 ) 을 투입하여 2.78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 에 4,804 억원 ( 일반회계 828 억원 + 복권기금 3,976 억원 ) 을 투입하여 2.48 조원의 대출 ( ‘ 26 년 공급계획 2.33 조원 ) * 을 , 햇살론 유스 에 470 억원 ( 복권기금 ) 을 투입하여 0.3 조원의 대출 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 조원씩 확대 ( 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 조원 ) <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 단위 : 억원 ) > 구분 ‘ 26 년 ‘ 27 년 ( 안 )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회계 1,297 - 1,297 828 - 828 복권기금 3,039 461 3,500 3,976 470 4,446 정부재정 4,336 461 4,797 4,804 470 5,274 공급규모 23,300 3,000 26,300 24,800 3,000 27,800 ②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3,000 억원 )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 · 금융약자 가 정상 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 을 확보할 수 있도록 “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 을 출시하고 ,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 억원의 대출 을 신규 공급 할 계획입니다 .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 23.3 월 ~)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 개편 하여 ,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 이신 국민 을 대상으로 최초 100 만원 의 대출을 4.5% 의 금리로 제공 ( 만기 10 년 ) 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 를 효과적으로 예방 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 에 필수 복지 로 연계 해 드리거나 ,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 의 기회 를 제공 해 드릴 계획입니다 . * (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 한도 ) 100 만원 , ( 금리 ) 12.5% , ( 만기 ) 2 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 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 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5,000 억원 )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 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을 강화 할 수 있도록 ,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 예산으로 5,000 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더 나아가 , 청년세대 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 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 청년미래적금 ,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 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1,465 억원 ) 출생부터 만 18 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 ( 年 최대 120 만원 지원 ) 가 함께 적립·투자 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 억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 ② 청년미래적금 (1.7 조원 ) 만 19~34 세 청년 들의 종잣돈 형성 을 지원하기 위해 , 가입자 납입금액 ( 月 최대 50 만원 ) 에 기여금 을 지원 하고 , 발생한 이자소득 에 비과세 혜택 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 조원 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 ’ 26.6 월 상품 출시 이후 138.5 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 모든 청년 이 가입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일반형 ’ ( 기여금 지급률 6%) 의 개인·가구소득 요건 * 을 전면 폐지 하고 ,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 을 상향 ** 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 * ( 기존 )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 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 변경 ) 가입요건 폐지 ** ( 기존 ) 12% ( 月 최대 6 만원 ) → ( 변경 ) 15% ( 월 최대 7.5 만원 지원 ) 또한 ,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 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 을 신설 하였습 니다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청년 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의 25% 를 지원받게 됩니다 .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 은 ‘ 26 년 기존 가입자 에도 소급 하여 적용 할 계획이며 , 소급 절차 는 국회 예산심의 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 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 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신규 (883 억원 )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 의 주거사다리 제공 에 앞장 서겠습니다 . 특히 , 청년 들의 주거방식 ( 아파트 , 아파트 外 ), 주거형태 ( 자가·전세·월세 ) 에 대한 선택 폭 이 확대 되도록 주거사다리 를 촘촘하게 지원 하겠습니다 . 자가매입·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일반 보금자리론 (6 억원 이하 아파트 등 ) 에 4 억원 이하 주택 ( 아파트 外 )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 를 제공하겠습니다 . 또한 주택 임차 거주 의 경우 , 기존 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 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 전월세 대출금리 감면 ) 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 의 주거안정 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 Ⅳ . 기타 주요사업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 의 주택 건설 사업장 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 을 정상화 하는 “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5,000 억원 )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에 기여 하고 , 주가조작·회계부정 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 의 최대 30% 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351 억원 )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 억원 ) 을 ’ 27 년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 을 위한 적극적 제보 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3 향후 계획 금융위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은 9 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를 거쳐 본회의 의결 을 통해 12 월 초 확정 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는 2027 년도 예산안 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 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 을 충실하게 설명 해 나갈 계 획입니다 . < 참고 >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김원태 ([연락처 생략]) < 총괄 >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최원욱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추진지원단 책임자 과 장 강성호 ([연락처 생략])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김기태 ([연락처 생략])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재훈 ([연락처 생략]) 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장원석 ([연락처 생략]) 청년 금융혁신 디지털금융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선인 ([연락처 생략]) 창업·일자리 지원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창배 ([연락처 생략])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오유정 ([연락처 생략])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상 ([연락처 생략]) K- 민생지킴대출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 금융산업국 책임자 과 장 신장수 ([연락처 생략])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연락처 생략]) 우리아이자립펀드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김성진 ([연락처 생략]) 자산운용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연락처 생략]) 청년미래적금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서기관 양재훈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김희진 ([연락처 생략]) 청년정책과 사무관 노지열 ([연락처 생략])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사무관 이준협 ([연락처 생략])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권유이 ([연락처 생략]) 금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연락처 생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과 장 정종식 ([연락처 생략])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모 ([연락처 생략])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자본시장국 책임자 팀 장 류성재 ([연락처 생략]) 회계제도팀 담당자 사무관 조수경 ([연락처 생략]) 참고 2027 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 Ⅰ .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국민성장펀드 1. 개요 및 추진현황 □ 국민성장펀드 는 첨단기금 과 재정 (`27 년 1 조원 ) 을 마중물로 금융권 등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12 개 첨단산업 * 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 *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 수소 , 미래차 , 바이오 , 인공지능 , 방산 , 로봇 +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 시행령 – 컨텐츠·핵심광물 ) ㅇ 첨단산업과 관련 인프라에 직접․간접투자 , 인프라 투융자 , 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 件 당 수천억원 ) , 장기간 (10 년 이상 ) 투자 □ 8 개월만에 17.9 조원 승인 (31 건 ) 등 대표 투자플랫폼으로 자리매김 ㅇ 출범 (`25.12 월 ) 후 8 개월만에 17.9 조원의 자금공급 승인 ( 지방 : 42.5%) * [ 투자방식 ] ( 직접투자 ) 2.8 조원 ( 간접투자 ) 1.6 조원 ( 인프라 ) 6.9 조원 ( 저리대출 ) 6.6 조원 등 [ 지원분야 ] (AI ·반도체 ) 5.7 조원 ( 바이오 ) 0.9 조원 ( 이차전지 ) 0.9 조원 ( 방산 ) 0.5 조원 등 ㅇ 성장의 과실 을 국민 이 향유 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펀드 * 출시 후 조기 완판 , 9 월 중 2 차 펀드 (6 천억원 ) 추가 출시 예정 * 국민참여형펀드에는 재정이 후순위 보강 ( 약 20%) 을 지원하여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 2. 향후계획 □ `27 년 부터는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규모를 40 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 를 대표 성장투자플랫폼으로 레벨 업 ➀ 연간 운영규모를 現 30 조원에서 40 조원으로 상향 (`27 년 ~) - `27 년에도 재정 1 조원 투입 을 통해 민간 자체적으로 충분히 투자 되지 못하는 분야에 적극 지원 ( 직접투자 , 인프라 건 , 간접투자 마중물 등 ) ➁ 지원대상을 우주항공 등 신규전략산업까지 확대 ( 산은법 시행령 개정 ) ➂ 외형확대에 걸맞도록 의사결정체계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투자 의사결정 체계 내 리스크관리 委 , 사후관리 委 등 신설 ( 하반기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 ( 의의 ) 일자리 와 사람 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 로서 ’ 24 년 신규 도입 ㅇ 매년 정부 등이 조성 한 모펀드 * 를 마중물 로 민간투자 를 유치 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 * ’ 24 년 및 ‘ 25 년 각 3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1 천억원 ), ’ 26 년 2 천억 규모로 조성 ( 재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산업은행 각 5 백억원 , 기타 출자자 총 5 백억원 ) ㅇ 기업 에 투자 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 와 달리 , 민간 자본 을 활용 하여 지역 의 대규모 지역활성화 사업 을 PF 금융방식 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 ( 조단위 가능 ) 높은 재정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 ( 정치적 의사결정 등 )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 (Positive 방식 ) 제한없는 사업 유형 (Negative 방식 ) 리스크 ,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 구조 ) 母 · 子 펀드 구조 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 최소 10 배 레버리지 ) 母 펀드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 억원 규모 조성 ( 마중물 역할 ) ‣ 母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 ( 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 ⇩ 子 펀드 ‣ 母 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子 펀드 결성 ‣ 子 펀드는 프로젝트 SPC 에 자본금 , 대출금 투자 ( 총사업비의 20% 內 ) ⇩ 프로젝트 ‣ 민간사업자 , 지방정부 , 子 펀드로 구성된 SPC 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 ( 민간 은행권 등 )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 HUG 특례 보증 제공 ) □ ( 지원대상 ) 펀드 조성 취지 ,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광역 지방정부 가 자유롭게 선정 한 프로젝트 * ( negative 방식 ) * 수도권 소재 사업 , 사행성 , 위험물 저장·취급 ,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 인센티브 )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 각종 규제 완화 ,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특례보증 , 신속한 인·허가 ,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신규 □ ( 배경 ) 청년층 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해 AI 를 활용한 핀테크 분야의 사업화 를 지원하고 AI 전문인력 을 양성 ➡ 양질 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을 조성 □ ( 개요 ) 청년 핀테크 기업 의 ① 혁신 AI 기술 실증·매칭 지원 (30 억원 ) 과 ② AI 맞춤형 인재 양성 (20 억원 ) 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AI 실증·매칭 30 억원 )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청년 핀테크 기업 에 테스트환경 제공 , 데이터 기반 검증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를 촉진 - 금융혁신성 및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청년 핀테크 기업 을 발굴 하여 기업 보유 AI 모델 의 정확도·보안성·시장성 등을 정밀 검증 - 검증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와 연계 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 를 지원 < 사업화 지원 단계 > 기업선정 AI 테스트 검증 실증 테스트 사업화 지원 AI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 선정 합성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정확도 검증 기술의 성능· 완성도 및 시장성·보안성 검증 실데이터 환경에서 실증 매칭회사와의 상용화 진행 ② ( 청년인재 육성 20 억원 ) 실무 프로젝트 , 인턴십 , 자격취득 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장 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핀테크기업 ,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 기업 수요 를 반영한 특화 교육과정 (1,000 여명 ) 및 실무 프로젝트 중심 훈련 운영 -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연계 (100 여명 ) , 자격취득 을 위한 바우처 지급 (600 여명 ) 등을 지원하여 즉시 전력화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Ⅱ . 서민생활 뒷받침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가 . 햇살론 특례보증 ◇ 고금리대출 ,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 의 자금 애로 를 제도권 내 에서 해소 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상환 ) 3 년 또는 5 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1 년 ) □ ( 한도 ) 최대 1,000 만원 □ ( 금리 ) 연 12.5% ( 사회적 배려자 * 연 9.9%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등록 장애인 등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9-2) 에 따라 매년 0.15 조원 씩 공급 확대 중 ※ 기존 햇살론 15 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을 통합 하여 햇살론 특례보증 출시 ( ‘ 26.1 월 ) ➊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불편 ( 최저특례 이용 시 햇살론 15 거절 필요 등 ), 복잡성 해소 ➋ 금리를 15.9% 에서 12.5% ( 사회적 배려자 9.9% ) 로 인하 , 취약계층 이자부담 경감 나 . 햇살론 유스 ◇ 대학생·청년 이 학업·취업 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을 지원 , 향후 제도권 금융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보증부 대출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이면서 만 34 세 이하 인 청년층 * * 대학생 , 미취업청년 , 사회초년생 ( 중소기업 재직 1 년 이하 ), 청년사업자 ( 창업 1 년 이하 ) □ ( 상환 ) 최대 7 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별도 거치기간 최대 8 년 ) □ ( 한도 ) 1 인당 생애 * 1,200 만원 이내 * ( 일반생활자금 ) 1 회 300 만원 , 연 600 만원 내 , (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 ) 연 900 만원 내 □ ( 금리 ) 연 5% * ( 사회적 배려자 연 3.6% * 최초 → 2% * 이차보전 ) * 최초 선납 보증료율 1%( 사회적 배려자 : 0.1%) 포함 ➡ 청년층 사회진출 준비 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 , 매년 0.3 조원 공급 중 K- 민생지킴대출 ( 가칭 ) 신규 ◇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 도 적정 금리 로 구하기 쉽지 않은 중·저신용자 ( 신용 하위 50% 이하 ) 를 위한 장기·저리·소액 대출 □ ( 배경 ) 그간 어려운 분들이 급전 필요 로 인해 불법사금융 으로 낙오 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舊 소액생계비대출 ) 공급 ‘ 23.3 월 ~ * ( 개요 ) 금리 12.5% ( ‘ 26.1 월 15.9% 에서 인하 ) , 한도 100 만원 , 만기 2 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대상 )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 신용 하위 20% 이하 ( 연체자도 이용 가능 최초한도 50 만원 ) ㅇ 그러나 다소 엄격한 신용 · 소득 요건 에 따른 사각지대 * , 일부 취약 차주 에게는 높은 수준 의 금리 (12.5%) 등 한계 도 존재 * 당장 생계비가 필요한 저소득자임에도 신용 하위 20% 초과 인 분은 이용불가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의 지원대상 · 내용 을 확대 하고 , 제도권 금융 진입 지원 과 복지연계 기능 을 강화 한 신상품 출시 □ ( 개요 ) 한도 최초 100 만원 → 추가 100 만원 * , 금리 4.5% , 만기 10 년 * 최초 상환계획 (10 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월 1 만원 ) 에 따라 6 개월 성실상환 시 ➊ 이후 추가 6 개월 ( 총 1 년 ) 성실상환 시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 연계 * 금리 4.5%, 한도 500 만원 內 , 최대 5 년 이내 원리금 분할상환 ( 거치 최대 1 년 ) ➋ 이후 추가 1 년 ( 총 2 년 ) 성실상환 시 은행권 신용대출 인 징검다리론 * 으로 연계 * 정책서민금융 완제 ( 최근 3 년 ) 또는 성실상환자 (2 년 이상 ) 대상 , 9% 이하 , 3,000 만원 內 ㅇ ( 대상 ) 대출 거절 , 고금리 부과 가 빈번 한 신용 하위 50% 이하 ㅇ ( 채널 ) 대면채널 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 ( 전국 52 개 ) 활용 ※ 상담 직원이 ① 상품구조 ( 성실상환 추가대출 등 ) 상세 안내 및 자금용도·상환계획 심사 , ② 복지멤버십 ( 복지서비스 163 종 맞춤 안내 ) 가입 및 고용·복지 연계 복합지원상담 실시 ㅇ ( 복지연계 ) 연체 시 위기징후 사전탐지 및 복지 선제 지원 ※ 최초 연체 시 담당 직원 유선상담 실시 , 연체 지속 시 ( 예 :3 개월↑ ) 복지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 단전·단수 정보 등 활용 생활고 위험 가구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 연계 등 ※ 필수 복지 지원 및 신용 사다리 를 통해 차주의 실질적 재기 를 지원하도록 , 복지연계 기능 과 제도권 금융 진입경로 를 강화한 신규 정책금융상품 출시 Ⅲ . 청년 자산형성 지원 우리아이자립펀드 신규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 가 함께 납입 하며 자녀가 청년 이 되는 시점까지 장기간 적립·투자 □ ( 배경 ) 청년들의 첫 사회 진입 및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 교육·주거·창업비 등 ) 을 마련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의 과제 ㅇ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 ‘ 중장기 ’에 걸쳐 ‘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보완적 정책 마련 에 대한 필요성 제 기 ➡ 아동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학업·독립·창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 하는 중장기 금융투자상품 ( 펀드 ) 출시 * ( 관련 국정과제 ) 82. 생애주기별 금융 자산·소득 형성 □ ( 개요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에 가입하고 ,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 하여 중장기로 투자·운용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ㅇ ( 사업구조 )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 세 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 최대 年 100 만원 또는 120 만원 ) 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 * 年 200 만원씩 19 년간 적립·투자 , 수익률 6% 가정 → 만기시 적립금 약 7,000 만원 ㅇ ( 재정지원 ) 저소득층 ( 중위소득 50% ↓ ) 은 年 120 만원 정액 지원 , 중위 50~150% 는 부모 납입액에 비례하여 최대 年 100 만원 매칭 지원 가구 소득 중위 50% ↓ 중위 50~100% 중위 100~150% 중위 150% ↑ 지원· 혜택 정액 120 만원 납입 5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2 매칭 ) 납입 100 만원 - 매칭 100 만원 ( 1:1 매칭 ) X 청년미래적금 1 현행 - 개선안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일반형 * 기여금 6% 좌동 요건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이하 개인·가구소득 요건 폐지 ⇨ 모든 청년 가입가능 우대형 기여금 12% 15% 또는 25% (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 요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 만원 ( 종합소득 4,800 만 원 ) 이하 좌동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 만원 ( 종합소득 2,600 만 원 ) 이하 좌동 소상공인 연매출 1 억원 이하 좌동 * 현재 총급여 6 천만원 ( 종합소득 4,800 만원 ) 초과 ~ 7,500 만원 ( 종합소득 6,300 만원 ) 이하는 비과세 혜택만 부여 중 2 청년미래적금 만기수령금 구분 만기금 현재 ( 일반형 6% · 우대형 12%)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 우대형 2,227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11 이자 ( 단리 18.2%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55 만원 : 1,800 원금 +216 기여금 +239 이자 ( 단리 19.4% 적금상품 수준 ) 우대형 변경안 ( 일반형 6% · 우대형 15% · 지방우대 25%) 7% 가정시 · 일반형 2,110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02 이자 ( 단리 13.2%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285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15 이자 ( 단리 20.7%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479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29 이자 ( 단리 28.9% 적금상품 수준 ) 8% 가정시 · 일반형 2,138 만원 : 1,800 원금 +108 기여금 +230 이자 ( 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 · 우대형 2,313 만원 : 1,800 원금 +270 기여금 +243 이자 ( 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 ) · 중기우대형 2,507 만원 : 1,800 원금 +450 기여금 +257 이자 ( 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 ) * 기여금 + 이자 + 이자소득세 면제 효과 감안 청년 주거 사다리 지원 신규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1 ( 자 가 )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年 3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ㅇ 1 인 가구 ,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징검다리” 자가 마련 * 지원 * 제도 취지 , 평균 주택가격 등을 고려하여 4 억원 이하 非 아파트 대상 으로 우선 출시 ( 아파트 구입 을 희망 하는 청년 등은 현재 와 같이 일반 보금자리론 을 통해 매수 가능 ) ※ 지원 대상 에 ‘오피스텔’ 을 포함 하기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추진 ( ‘ 26. 下 ) ( 현행 주택법상 주택만 보금자리론 지원 가능 → 개선 오피스텔 ( 준주택 ) 도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월세 수준 의 원리금 상환 * ( 우대금리 적용 ) ,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유지 등 인센티브 제공 * ( 예 ) 월 원리금 상환액 85 만원 ( 비 APT 평균 월세 80 만원 ) (2 억원 대출 , 30 년 만기 , 3.0% 이자 가정 ) [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보금자리론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 案 ) 공급대상 민법상 성년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 ( 만 39 세 이하 ) 대상주택 6 억원 이하 주택 4 억원 이하 , 非 아파트 (85m 2 이하 ) LTV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 규제지역 10%p 차감 ) ( 생애최초 80% ( 수도권·규제지역 70%) ) 최대 80% 소득요건 7 천만원 이하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금리 4.90% ~ 5.20% 우대금리 ( 기본우대 + 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 생애최초 이용 시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소멸 이용 시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 유지 (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 2 ( 반전세 ) 청년 전세 + 월세 *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 年 4.5 조원 , 2 년 한시 공급 ) * [ 보증대상 ] 기존 전세보증 , 월세보증 中 택 1 → 개선 전세 + 월세 대출 모두 보증 [ 월세대출 ] 기존 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 마이너스통장 방식 ( 필요시에만 활용 ) [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안 ( 案 ) ] * 세부사항 추후 확정 구 분 일반 전세대출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대상자 무주택자 , 1 주택자 ( 규제대상 APT 제외 ) 만 39 세 이하 무주택청년 소득요건 - 7 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부부 중 1 인 기준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80%, 4 억원 임차보증금 90% * , 2 억원 ** * 월세대출도 대출한도에 포함 ** 신혼·유자녀 는 3 억원 보증비율 90% ( 수도권·규제지역 80%) 100% 이차보전 - 이차보전 ( 지방·저소득 청년 )
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1.( 화 ) 석간 배포 2026. 8. 31.( 월 ) 16:00 보험업권이 7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 월 출시합니다 . ◈ 보험업권 이 무료 상생보험 상품 을 7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북 ) 에서 각 20 억원 규모 로 출시 ( 총 140 억원 규모 ) - ➀ 생명보험 상품 으로는 6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에서 신용생명보험 * 이 출시되며 , 보험가입자 에 정책금융 우대 ( 기은 우대금리 0.3%p, 햇살론 보증요율 1 년차 0.3%p 인하 ) 도 지원 * 사망·질병시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보험 , 6 개 지자체 9.1 일 출시 ( 단 , 경남은 행정준비 등으로 10 월부터 가입 가능 ) - ➁ 손해보험 상품 은 7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북 ) 에서 출시되며 , 지자체 공모·협업 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한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 ( 예 : 휴업손해보상보험 , 기후보험 ) 제공 * * 지자체별 일정 상이 ( 전북 풍수해보험 : 6.15 일 출시 , 제주 : 기후보험 7.28 일 출시 , 경북·광주·전남·전북·충북 : 9 월 출시 , 경남 : 10 월 출시 ) Ⅰ . 주요 경과 보험업권 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시 보다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 될 수 있는 취약계층 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험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대상의 상생보험 무상가입 을 지원하기 위해 300 억원 규모의 상생기금 ( 생보 150 억원 , 손보 150 억원 ) 을 조성 1) 하였으며 , 전북 과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MOU 를 체결하였다 . 이후 ,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험수요 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의 공모를 진행 2) 하여 6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가나다순 ) 를 선정하였다 . 3) 그간 지자체 와 보험업권 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생보험 상품 시행 을 준비해 왔으며 , 각 지자체별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 월 출시 한다 . * 1) 보험업권 상생기금 (300 억원 )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 ( ‘ 25.8.26. 보도자료 ) 2)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 ( ’ 25.11.11. 보도자료 ) 3 ) 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 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 . ( ’ 26.3.16. 보도자료 ) Ⅱ . 주요 내용 (1) 생명보험 생명보험 의 경우 6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가나다순 ) 에서 신용생명보험 을 출시한다 .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 (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 해주는 상품으로 ,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 는 동 신용생명보험에 무상 가입 할 수 있다 . 각 지자체별 보험상품은 9.1 일 출시된다 . 제주·충북 의 경우 , 사업수행기관 ( ☞붙임 참조 ) 를 통해 공고 후 개별 가입 신청 을 받을 예정이며 , 그 외 지자체 ( 경남·경북·광주·전남 ) 는 지자체 가 가입대상을 1 차로 선별 후 가입 가능 사실을 SMS 로 개별 안내 할 예정 이다 . 가입자는 상생보험 가입 후 1 년간 보장 을 받을 수 있다 . ( ☞지자체별 보험 가입 개시·완료 일정은 상이 , 붙임 참조 ) 동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3 대 질병 ( 일반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 진단시 최대 1 천만원 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 되며 ( ☞지자체별 세부 내용 상이 , 붙임 참조 ) ,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그 차액 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 된다 . 또한 , 동 상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 이 감소 하는 점을 고려하여 ,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 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 금리에 추가로 최대 0.3%p 추가 우대금리 를 지원한다 .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 을 진행할 경우 1 차년도 보증요율 을 0.3%p 인하 한다 . (2) 손해보험 손해보험 의 경우 7 개 지자체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남 , 제주 , 충북 , 가나다순 ) 에서 지자체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 이 출시된다 . 그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보험수요 발굴 후 , 지자체별 보험상품을 마련하였다 . 구체적으로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 로 인해 발생한 제 3 자 의 사망·부상 등 피해 를 배상 하거나 ( 경남 ) ,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하여 휴업 하는 경우 계속 지출된 고정비 를 보전하는 상품 ( 경북 ), 소상공인에 대한 피싱 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 ( 충북 ) 하는 상품 등 영업행위와 밀접한 보험상품 이 개발되었다 . 그 밖에도 , 만 15~49 세 청년 소상공인 ( 전남 ) , 연매출 30 억원 이하 소상공인 ( 광주 ),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 전북 ) 을 타겟팅한 보험상품과 폭염경보 발령 으로 작업 이 중지된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 ( 제주 ) 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각 지자체별 상생손해보험 상품은 9 월중 출시 된다 . ( 단 , 전북 풍수해보험은 6.15 일 , 제주는 7.28 일 旣 출시 , 경남은 10 월중 출시 ) 손해보험 상품 의 경우 ,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 가입 된다 . ( 단 ,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 ) 다만 ,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 해야 한다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대상자는 보험사 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하여야 하며 , 보험금 청구 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 . < 지자체별 상생보험 운영내용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 ▪ ( 경남 ) 소규모 음식점 화재발생 에 따른 제 3 자 사망·장해 등을 최대 1 억원 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10 월중 출시 ) ▪ ( 경북 ) 소상공인 이 질병·상해 로 입원 치료시 발생하는 영업이익 상실 등을 1 일 5 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 보상보험 (9 월중 출시 ) ▪ ( 광주 ) 소상공인의 사업 관련 사고 로 인해 제 3 자에게 발생한 손해 를 최대 3 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9 월중 출시 ) ▪ ( 전남 ) 청년 소상공인 의 상해사망 , 업무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 (9 월중 출시 ) ▪ ( 전북 ) ①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지원 (6.15 일 지원개시 ), ② 연매출 3 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종합보험 ( 상해위로금·화재보상 )(9 월 출시예정 ) ▪ ( 제주 ) 폭염경보 발령 에 따른 작업중지 소득상실금액 을 보장하는 기후보험 (7.28 일 旣 출시 ) ▪ ( 충북 ) 소상공인의 피싱 , 휴대폰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 백만원 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 (9 월중 출시 ) Ⅲ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무료 상생보험 상품 은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 의 부담 을 덜어주고 , 소상공인 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 하고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 개 지자체내 약 100 만명 에 이르는 소상공인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위원회 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 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 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 또한 , 상생기금 잔여 재원 (174 억원 ) 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 을 발굴하고 ,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 건강관리 ,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 을 통합 제공 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 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임형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사무관 이민형 ([연락처 생략])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조성준 ([연락처 생략]) 담당자 부 장 최재춘 ([연락처 생략])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본부장 최종수 ([연락처 생략]) 담당자 부 장 이용섭 ([연락처 생략]) 참고 지자체 상생보험 상품 개요 종류 지자체 상품명 보장내용 지원대상 생명 보험 경남·경북 ·광주·전남·제주·충북 신용생명보험 ▸사망 또는 질병 *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 * 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 소상공인 ( 취약계층 선별 ) ※ 지자체별로 세부사항 상이 손해 보험 경남 화재배상 책임보험 ▸사업장 화재・폭발로 피해를 입은 제 3 자에 손해배상 * ( 대인 ) 1 억원 ( 사망 ) / 2 천만원 ( 부상 ) ( 대물 ) 1 억원 ( 최대 ) 경남 소재 100m 2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 경북 휴업손해 보상보험 ▸ 사업주 가 화재·재병·상해로 입원하여 휴업 한 경우 , 사업과 관련지출된 고정비 지원 * 휴업손실 1 일당 5 만원 ( 입원 3 일째부터 , 10 일 한도 ) 사업장이 경북에 소재한 1 년 이상 영업중 소상공인 광주 영업배상 책임보험 ▸ 영업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 3 자에 손해배상 * ( 대인 ) 1 인당 2 천만원 ( 대물 ) 사고당 150 만원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 연 매출액 30 억원 이하 ) 전남 소상공인 안심보험 ▸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보장 , 상해 위로금 ( 업무중 상해로 4 주이상 진단시 ) , 출산 축하금 지급 * ( 상해사망·후유장애 ) 최대 300 만원 ( 상해위로금 ) 90 만원 ( 출산축하금 ) 10 만원 15 세 이상 49 세 이하 소상공인 전북 풍수해보험 ▸행안부 풍수해보험 신규·재가입 소상공인 자부담료 (50%) 지원 풍수해보험 신규·재가입 소상공인 소상공인 종합보험 ▸ ① 영업중 상해 사고 발생시 상해 위로금 담보 , ②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사업장 재산피해 시 손해액 보상 * ① ( 상해위로금 ) 최대 40 만원 ② ( 실제 손해액 ) 총보상한도 5 억원 사업장이 전북에 소재한 소상공인 ( 연 매출액 3 억원 이하 ) 제주 기후보험 ▸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 중단 시 소득상실액 보상 * 13 시 이전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중지시 소득상실 금액 ( 한도내 ) 공공공사 (1 억원↑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충북 사이버 보험 ▸피싱 등 금융사기 * 피해발생시 피해액 보상 ( 경찰서류 등 要 ) * ( 피싱 , 스미싱 ) 최대 300 만원 ( 인터넷직거래사기 , 쇼핑몰 사기피해 ) 최대 100 만원 사업장이 충북 소재 소상공인 ※ 각 상품별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내용은 지자체·사업수행기관 문의 ( 붙임 ) 붙임 1 지자체별 사업수행기관 및 문의처 지자체 담당부서 전화번호 수행기관 ( 홈페이지 ) 부서·전화번호 경남 소상공인정책과 [연락처 생략] 경남투자 경제진흥원 https://giba.or.kr 기업지원단 [연락처 생략] 경북 민생경제과 [연락처 생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https://www.gepa.kr 민생경제 지원팀 [연락처 생략] 광주 경제정책과 [연락처 생략] 광주경제진흥상생 일자리재단 https://www.gjep.or.kr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실 [연락처 생략] 전남 중소벤처기업과 [연락처 생략]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https://www.jepa.kr 기업지원부 기업육성팀 [연락처 생략] 전북 일자리민생경제과 [연락처 생략]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https://www.jbba.kr 소상공인지원팀 [연락처 생략] 제주 소상공인과 [연락처 생략] 제주경제통상진흥원 http://www.jba.or.kr 제주 소상공인 경영지원 센터 [연락처 생략] 탄소중립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북 소상공인정책과 [연락처 생략] 충북기업진흥원 https://www.cba.ne.kr 충북 소상공인 지원센터 [연락처 생략] 붙임 2 상생보험 상품 세부내용 1. 신용생명보험 □ ( 가입대상·보장내용 ) 지자체 내 소상공인 * 이 사망 , 3 대질병 진단 또는 고도휴유장해·기타암 등 진단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 상환 * ( 경남·경북·광주·전남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이용자 대상 ( 잔여기금 존재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로 확대 가능 ), ( 제주·충북 ) 대부업 제외 금융기관 대출이용자 < 지자체별 가입대상 및 보장 내용 > 지자체 가입 대상 보장 내용 경남 40-59 세 소상공인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상품 이용자 * 사망 , 3 대 질병 * 진단 , 고도장해상태 : 최대 1 천만원 ( 최초 1 회 ) * 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경북 20-65 세 소상공인 * 경북신용보증재단 ‘버팀금융’ 이용자 * 광주 대출 1 천만원 이상 20-65 세 소상공인 * 1 금융권 및 일부 상호금융 대출자 * 사망 , 3 대 질병 * 진단 , 고도후유장해 진단 : 1 천만원 ( 최초 1 회 ) * 암 , 뇌출혈 , 급성심근경색증 전남 대출 1 천만원 이상 20-65 세 소상공인 * 신용보증재단보증대출자 중 1 금융권 및 일부 상호금융 대출자 * 제주 20-65 세 대출 1 천만원 이상 소상공인 * 대부업 대출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가입불가 사망 , 3 대질병 진단 ( 최초 1 회 ) : 최대 1 천만원 유방암·전립선 암 진단 ( 최초 1 회 ) : 최대 200 만원 유사암 진단 ( 각각 최초 1 회 ) : 최대 100 만원 온열질환진단 ( 최초 1 회 ) : 20 만원 한랭질환진단 ( 최초 1 회 ) : 20 만원 강력범죄피해 보상 : 유형별 100~1,000 만원 충북 20-65 세 소상공인 * 대부업 대출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가입불가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되 , 잔여기금 존재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로 확대 가능 □ ( 가입 절차 ) 지자체별 로 가입 절차가 상이 하며 , 제주·충북 은 개별안내 없이 공고를 통해 신청 을 받아 , 가입자 확인 필요 ㅇ ( 경남·경북·광주·전남 ) 지역신용보증재단 이 가입대상 선별· 개별안내 ㅇ ( 제주·충북 ) 공고 (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 ) 통해 가입 대상 소상공인 모집 < 지자체별 가입 절차 및 가입개시시점 > 지자체 가입 절차 가입 개시 * 시점 경남 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별 가입대상 ( 연령·대출규모 ) 선별 후 SMS 를 통해 안내 ( 가입안내·정보제공동의 요청 ) ② 소상공인 정보제공동의시 , 재단이 보험사에 피보험자 정보 전송 후 보험사는 가입절차·심사 진행 ③ 가입 완료 후 보험사에서 가입자 대상 개별 안내 10 월 중 경북 9.1 일 이후 순차 가입 개시 광주 전남 제주 ① 지자체 ( 사업수행기관 ) 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 ② 가입대상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 후 보험사가 가입·심사 진행 ④ 가입 완료 후 보험사에서 가입자 대상 개별 안내 충북 * 보장은 보험가입 완료 이후 개시 □ ( 보장 기간 ) 보험 가입 후 1 년 □ ( 청구방법 ) 보험사고 발생시 소상공인 이 은행 등 대출기관 * 을 방문하여 위임장 수령후 ,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신용생명보험 특성상 , 은행 등 대출기관이 신용생명보험의 수익자 2. 손해보험 1 ( 경남 : 화재배상책임보험 ) 소규모 음식점 ( 경남 , 100 ㎡미만 ) 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 신체 · 재산 피해에 대해 사업주 부담 비용 보상 ㅇ ( 가입 대상 ) 도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완료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바닥 면적이 100 ㎡미만인 소규모 음식점 * 보험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폐업시 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됨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영업중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 3 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1 억원 , 후유장해는 급수별 한도 적용 ) -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부상 ( 최대 2 천만원 ) -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재물 손해 * ( 최대 1 억원 ) * 손해의 종류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지급한 법률 비용 , 손해 방지 비용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10 월중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보험사 고객센터 등에 문의·청구 ( 구체적인 청구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 2) * 1) 영업신고증 , 구조구급증명원 , 진단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지자체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2 ( 경북 : 휴업손해보상보험 ) 소상공인 사업주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치료 시 휴업손해를 보상 ㅇ ( 가입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자 등록 후 1 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ㅇ ( 가입 절차·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 * 상품 출시 후 영업기간이 1 년을 경과하는 날 자동가입 ㅇ ( 보장 내용 ) 사업주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시 휴업기간 중 지출한 고정비 1) 실비지원 2) * 1) 월세 , 공공요금 , 사업장 통신료 , 사업장 내 집기 렌탈비용 등 2) 입원 3 일째부터 1 일당 최대 5 만원 , 10 일 한도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 2 주 예정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KB 손해보험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사실증명원 , 무매출 증빙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1660-1621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3 ( 광주 : 영업배상책임보험 ) 소상공인 사업주가 사업 운영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제 3 자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0 억원 이하 소상공인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제 3 자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신체 손해 (1 인당 최대 2 천만원 , 사고당 최대 3 천만원 한도 ) -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 3 자의 재물 손해 ( 사고당 150 만원 한도 )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 3 주 예정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 삼성화재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용처 , 구조구급증명원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1660-3106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 모바일 ) 삼성화재 모바일 어플 (9 월 21 일부터 ) 4 ( 전남 : 소상공인 안심보험 ) 만 15 세 이상 만 49 세 이하의 청년 소상공인이 사업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종전 전라남도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만 15 세 이상 만 49 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전라남도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 탈퇴됨 ㅇ ( 보장 내용 ) 사업 중 상해사고 발생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최대 300 만원 ) - 상해의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300 만원 한도로 급수별 지원 ) - 업무중 상해사고 ( 교통상해 제외 ) 의 직접결과로 4 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을 지급 ( 최대 90 만원 한도로 등급별 지급 ) - 보험기간 중 출산한 경우 축하금 지급 (10 만원 ) ㅇ ( 보장 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중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 관련 증빙 서류 1) 를 첨부하여 보험사 (DB 손해보험 상생보험 전담창구 )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영업신고서 , 진단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지자체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5 ( 전북 : 풍수해보험 ) 소상공인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시 자기부담금 전액 지원 ㅇ ( 가입 대상 ) 전라북도 내 풍수해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소상공인 ㅇ ( 가입 절차·시점 ) 모집공고 기간 중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시 해당 보험회사 1) 를 통해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 2)3) * 1) 참여 보험사 ( 메리츠 , 삼성 , 현대 , DB) 를 통해 가입한 경우 限 2) 예산 한도 (1 억 2 천만원 ) 내 선착순 지원 ( 약 1,200 명 )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지원 불가 ㅇ ( 보장 내용 )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전액 지원 ( 전체 보험료의 50%) * ( 국비 / 지방비 지원금 ) 50% + (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 50% - 대상재해 :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 , 지진해일 등 - 보장내용 : 시설 / 집기 (3 천만원 한도 ) , 재고자산 (2 천만원 한도 )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가입 보험사 ( 메리츠 , 삼성 , 현대 , DB) 에 청구 6 ( 전북 : 소상공인종합보험 )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상해사고 발생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연 매출 3 억원 이하 전라북도 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지원 불가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영업활동 중 상해사고 발생시 상해위로금 , 화재보상 , 실화 배상책임을 보상 - 업무중 상해사고 ( 교통상해 제외 ) 의 직접결과로 4 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상해위로금을 지급 ( 최대 40 만원 한도로 등급별 지급 ) -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직접⋅소방⋅피난 손해를 실손보장 ( 실화배상책임을 포함하여 총보상 한도 5 억원 ) -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해 타인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화재보상을 포함하여 총보상 한도 5 억원 ) * 사고당 5 천만원 한도 내 실손보상 ㅇ ( 보장기간 ) 상품 출시일 (9 월중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보험사 ( 삼성화재 ) 고객센터 등으로 문의·청구 2) * 1) 사업자등록증 ( 간이과세여부 ) , 재무재표 ( 연매출증빙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구조구급증명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지자체에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7 ( 제주 : 기후보험 ) 공공 공사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폭염 경보 발령으로 작업을 중단시 중단한 시간에 대한 근로소득 보상 ㅇ ( 가입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 공사 (1 억원 이상 )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제주특별자치도 내 1 억원 이상 공공 공사 일용직 노동자로 통보된 자 ( 보험기간 내 시행되는 신규공사의 경우 착공 전 통보 )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7.28 일 ( 출시일 ) 부터 ) ㅇ ( 보장 내용 ) 폭염 경보 발령시 작업 중지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 보상 - 오후 근무시간 (13 시 ) 이전 이상기후 조건 ( 폭염 경보 발령 ) 이 발생 · 지속되어 야외 근로 현장에서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작업 중지 시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 금액 보상 * 보험금 = 지급대상시간 (8 시간 - 오전 근무시간 ) × 표준시급 † × 지급비율 (80%) † 표준시급 :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 보고서의 노임 중 ’보통인부‘ 직종의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 ( 지급비율 80% 적용 시 시간당 17,210 원 ) ㅇ ( 보장기간 ) 상품 출시일 (7.28) 부터 ‘ 26.12.31 일까지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 삼성화재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 1) 전자카드제를 통한 일자별 근로내역 자료 , 감리회사 , 현장관리 감독자 등의 날인을 득한 근무확인서 , 작업중지확인서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연락처 생략]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8 ( 충북 : 사이버보험 ) 충청북도 소상공인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약정한 금액을 보상 ㅇ ( 가입 대상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1)2) * 1) 보험기간 중 전출 및 폐업시 자동 해지됨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ㅇ ( 가입 절차 · 시점 ) 가입 조건 해당시 자동가입 ( 상품출시시점부터 ) ㅇ ( 보장 내용 ) 충청북도 소상공인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 ( 총 보상한도 5 억원 ) - 피싱 , 해킹 , 스미싱 , 파밍 , 메모리 해킹 , 휴대폰분실 부당 결제 범죄 피해시 사기 피해금의 80% 보상 ( 최대 한도 3 백만원 ) - 인터넷 직거래 사기 , 인터넷 쇼핑몰 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 피해금의 80% 보상 ( 최대 한도 1 백만원 ) ㅇ ( 보장기간 ) 상품 출시일 (9.1 일 ) 로부터 1 년 ㅇ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 1) 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 ( 메리츠화재 상생보험 전담창구 ) 로 문의·청구 2) * 1) 소상공인확인서 , 통화내역 , 송금내역 ,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2)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 3 년 이내 청구 가능 문의처 : 1660-1621 청구방법 : ( 팩스 ) [연락처 생략] / ( 이메일 ) [이메일 생략]
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 간 : 26. 9. 1.(화) 9:00 ~ 9. 30.(수) 24:00 ○ 신청방법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 minwon.daegu.go.kr ) → 민원신청 · 발급 → '학자금대출' 검색 ※ 지원조건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 문의처 : 대구시 청년정책과 ([연락처 생략]) 첨부 원문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 - 1183호 「2026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사업」공고 대구시는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따른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➊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➋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9. 1. 대구광역시장 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학기 : 2025년 2학기 ~ 2026년 1학기 (2025. 7. 1.~2026. 6. 30. 발생이자 지원) ○ 지원대 상 (아래 ①, ② 모두 만족) ① 공고일 (’26.9.1.) 현재 직계존속이나 학생 본인이 대구시에 거주 중이며(주민등록상) ② 대구․경북 소재 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 대학원 재(휴)학생 ○ 지원내용 :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 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 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 (7~12월) ~ 2026년 상반기 (1~6월) 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타 기관(정부 포함)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원대상 확정(11~12월 예정) 전 대출전액 완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발생이자 많은 순, 대출잔액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함. ○ 신청기간 : ’26 . 9. 1.(화) 09:00 ~ ’ 26 . 9. 30.(수) 24: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구 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홈페이지) -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 ➡ 민원 신청‧발급 ➡ '학자금대출' 검색 ➡ ‘2026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게시물 내 하단 ‘신청하기’ 클릭 ➡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첨부)서류(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중요함 본인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 인 경우 직계존속 의 주민등록상주소지가 대구 인 경우 ①본인의 주민등록등본, ②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①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제출한 서류상으로 본인과직계존속의 관계가 확 인 가능해야 함 ③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위 제출서류는 각각 모두 필수서류이며, 공고일(2026.9.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함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plus.gov.kr ) 에서 무료 발급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에서 무료 발급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 정부24 (plus.gov.kr ) 또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 또는 가리고 제출 (예시 : 980411-2******) - 온라인에서 발급된 ‘미리보기용’ 서류 불인정 - 발급일자가 없거나, ’26. 9. 1. 전에 발급된 서류 불인정 -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명칭 이외의 서류 불인정 -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관련 기타 주의사항 > - 2026.9.30.(수)24:00까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 제외 ○ 이자지원 방법 - 11~12월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 계좌별 대출상환처리 ※ 지원완료 후 개인별 알림톡 또는 SMS 문자 발송 예정 ○ 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 계좌번호 클릭 확인 (비고란 : 지자체 이자지원) ○ 문 의 처 - 지원 신청·접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120달구벌콜센터(☎053-120) - 학자금대출 내역 등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2.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87년생) 이하 로 한국장학 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 중, 대구시 ‘ 민원공모홈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 ※ 2021 ∼ 2025년 대구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범위 :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한국장학 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총 약정금액의 5% 지원) ※ 신청자가 예산 범위(30백만원)를 초과할 경우, 신청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안내되는 기간 내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방법 :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도판단정보등록 해제 - (대구시) 지원대상자 확정 및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 - (선정자) 최종 선정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 신청․체결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 신청기간 : ’26 . 9. 1.(화) 09:00 ~ ’ 26 . 9. 30.(수) 24:00 ○ 접 수 처 :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 -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 ➡ 민원 신청‧발급 ➡ '학자금대출' 검색 ➡ ‘2026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게시물 내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정보 입력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본인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중요함 ※ 공고일(2026.9.1.)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함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plus.gov.kr ) 에서 무료 발급 가능 -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 또는 가리고 제출 (예시 : 980411-2******) - 온라인에서 발급된 ‘미리보기용’ 서류 불인정 - 발급일자가 없거나, ’26. 9. 1. 전에 발급된 서류 불인정 - 제출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 명칭 이외의 서류 불인정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관련 기타 주의사항 > - 2026.9.30.(수)24:00까지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진행 중 지원 대상 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상자 통보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 함 ○ 지원방법 :11~12 월 중 대구시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초입금 직접 지원 ※ 11~12월경 지원 완료 후 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SMS문자 발송 ○ 지원결과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부실채무 상환현황 ○ 문 의 처 - 지원 신청·접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 [연락처 생략]) 대구광역시 120달구벌콜센터(☎053-120) - 학자금대출 내역 등 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참고1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1구간 1,948,421원(이하) 30 6구간 8,443,159원(이하) 130 2구간 3,247,369원(이하) 50 7구간 9,742,107원(이하) 150 3구간 4,546,317원(이하) 70 8구간 12,989,476원(이하) 200 4구간 5,845,264원(이하) 90 9구간 19,484,214원(이하) 300 5구간 6,494,738원(이하) 100 10구간 19,484,214원(초과) 300(초과)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 6,494,738원 참고2 중요한 질문 & 답변 1.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간 : 2026. 9. 1.(화) 09:00 ~ 9. 30.(수) 24:00 2. 작년에 신청한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함 3.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터넷 검색창에 민원공모홈서비스 검색 후 민원신청‧발급 메뉴 클릭, ‘학자금'으로 검색 후 ‘ 2026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또는 ‘2026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중 해당되는 게시물을 클릭하여, 게시물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통해 신청 ※ 민원공모홈서비스 : minwon.daegu.go.kr 4. 2009년 2학기부터 발생한 모든 이자를 지원받는 것인가요? - 아님. 2009년 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대출금에 대하여 2025년 하반기(7~12월) ~ 2026년 상반기(1~6월) 기간 중 발생한 이자 를 지원받는 것임 - 대출잔액이 적을 경우 ‘2025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이 기대치보다 미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잔액을 확인해 보아야 함 5. 2026년 하반기(7~12월) 이자지원은 언제 신청하나요? - 2027년에 ’2026년하반기 ~ 2027년 상반기’ 기간 중 발생된 이자를 지원 할 예정 6. 이자지원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 ’26년 변경사항 7. 학자금 지원 구간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에서 확인 가능(대출당시 기준) 8.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지원이 되나요?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 대상임 9.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됨 10.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부 또는 모 중 조건에 해당하는 한 분의 것만 제출하면 됨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로 발급하여 직계존속과 학생(졸업생)의 이름, 관계가 표시되어야 함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11. 주민등록등본(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 조건에 해당하는 한 분의 것만 제출하면 됨 12.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첨부하여야 함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들어있는 경우, 뒷부분 7자리를 삭제(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이미지파일로 저장, 압축하여 첨부 13. 졸업생인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가능한가요? - ’21년 이후 학부 졸업생(졸업일자가 2021. 1. 31. 이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 후 취업자도 지원이 가능함. 14. 한국장학재단 아이디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콜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 15. 이자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12월 중에 확인이 가능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16.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이자 지원을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출금 상환이 유예되나, 상환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대출원금과 그때까지의 이자는 누적되어 학생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므로, 학생입장에서는 유예된 이자를 지원받으면 향후 소득 발생 시점에 부담해야 할 대출의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게 됨 17.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연령제한이 있나요? - 연령제한은 없음. 18.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이후 다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신청이 되는지? - 지원이 가능함. 19. 대학원 졸업생도 신청이 되나요? - 대학원생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 재(휴)학생만 신청이 가능하고 대학원 졸업생은 불가능함. 다만, 학부를 졸업한 지 5년 이내인 경우, ‘대학생 졸업자’ 유형으로는 신청이 가능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8. 31.(월) 12:00 (2026. 9. 1.(화) 조간) ‘도전’하고 ‘성장’한 청년들의 빛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청년도전지원사업 ·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9.1.~9.30.) 고용노동부 ( 장관 김영훈 ) 는 9 월 1 일 ( 화 ) 부터 9 월 30( 수 ) 까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을 개최한다 . 각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운영기관 등이 응모할 수 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시상내역】 ▴청년도전지원사업 : 최우수 3, 우수 6, 장려 7 ▴청년성장프로젝트 : 최우수 2, 우수 4, 장려 4 ( 최우수 ·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여 , 분야 · 상급별 30~100 만원 상당의 상품 수여 ) 이번 공모전은 각 사업을 통해 한 걸음을 나아간 청년들의 이야기 와 , 그 곁에서 청년들을 지원한 현장의 경험 을 공유하여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을 통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등으로 사회적 으로 고립되거나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 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자신감 회복을 지원 하고 있다 . 또한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년카페’ 에서 일상지원 , 취업지원 , 네트워킹 · 멘토링 등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구직 의욕 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다. 하창용 청년고용정책관은 “ 한 사람의 회복 · 성취 경험 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메세지 가 된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더 많은 청년이 서로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고 ,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 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2.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3.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4. 청년성장프로젝트 개요 5. ’ 25 년 우수사례 수상작 내용 ( 요약 )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연락처 생략])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화 ([연락처 생략]) 주무관 문진아 방은숙 ([연락처 생략]) ([연락처 생략]) 붙임 1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붙임 2 2026 청년성장프로젝트 우수사례 공모전 포스터 붙임 3 청년도전지원사업 개요 붙임 4 청년성장프로젝트 개요 붙임 5 ’ 25년 우수사례 수상작 내용(요약)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광 보도자료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8. 27.( 목 ) ‘농업기술명인’ , 인공지능 (AI) ·기후변화 대응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 모색 - 8 월 27 일 , ‘ 2026 년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 열려 - 명인·청년농 , 농업기술 전승 및 상호 발전을 위한 멘토링 협약 맺어 * 일시 / 장소 : 2026. 8. 27.( 목 ) 13:00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경남 진주 ) 농촌진흥청 ( 청장 이승돈 ) 이 주최하고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 ( 이하 명인회 ) 가 주관한 학술토론회 ( 심포지엄 ) 가 8 월 27 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경남 진주 ) 에서 열렸다 . ‘인공지능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최고농업기술명인 , 후계농과 함께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토론회에는 명인회 회원 , 지역 농업인 , 청년농업인 4- 에이치 (H) 회원 ,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등 약 150 명이 참석했다 . 기조 강연은 ‘ 농사도 이제 AI 에게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농촌진흥청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재훈 팀장이 맡았다 . 신 팀장은 농업 현장과 연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생태계 확장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영농상담 서비스 ( ‘ AI 이삭이’ ) 에 대해 소개하고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 . 주제 발표 시간에는 이명화 명인회장 (2017 년 채소 부문 , 참외 ) 과 류지봉 명인 (2013 년 채소 부문 , 딸기 ) 이 각자 농업적 가치관과 농업경영 비결 ,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축적된 재배 기술 , 실무 중심의 농가 운영 지혜 등을 공유했다 . 또한 , 명인에게 배우며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후계 농업인들도 발표자로 참여 , 그간의 경험과 앞으로 계획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 경상국립대학교 허태웅 교수 ( 전 농촌진흥청장 ) 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서는 세대 간 농업기술 전승 , 지역농업 조직화 및 농가 간 협력 ,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 이날 농업기술명인과 청년농업인은 기술 전승과 성장 지원 , 상호 발전을 위한 지도 - 조언 ( 멘토링 ) 협약도 맺고 , 농업기술명인의 축적된 기술과 지혜가 후계농에게 체계적으로 전수·계승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 , 농촌진흥청은 2009 년부터 식량 , 원예 , 채소 , 과수 , 화훼·특작 , 축산 분야에서 탁월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발굴해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 지난해까지 총 79 명이 이름을 올렸다 . 농업기술명인들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를 조직해 정 기적으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열고 있으며 , 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농산물 기부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 이명화 회장은 “기후변화 등 농업 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농업기술명인이 보유한 현장 경험과 전문 기술을 후계농에게 전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 역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기술명인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인적 자산이다 . ”라며 “차세대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한 최 고의 현장 교육 전문가이자 , 농업기술의 권위자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붙임 . 2026 년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 ( 심포지엄 ) 개최 계획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책임자 과 장 장기창 ([연락처 생략]) 기술보급과 담당자 지도관 엄미옥 ([연락처 생략]) 붙임 2026 년 최고농업기술명인 학술토론회 개최 계획 1 행사개요 □ 주 제 :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 최고농업기술명인 , 후계농과 함께 미래를 잇다 □ 목 적 : 명인의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조직화·협업체계 확립 및 세대 간 기술 전승 기반 마련 □ 주최 : 농촌진흥청 , 주관 : 최고농업기술명인회 , 후원 : ( 재 ) 한광호기념사업회 □ 일시·장소 : 2026. 8. 27( 목 )~28( 금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570) □ 참석대상 : 명인회 , 농업인 , 4-H 회 , 농촌진흥기관 등 150 여명 □ 주요내용 : 최고농업업기술명인·후계농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 2 주요내용 □ 개회사·축사 : 개회 ( 명인회장 ) , 격려사 ( 농진청장 ) , 축사 ( 경남도원장 ) □ 발 표 ○ ( 기조강연 ) 농사도 이제 AI 에게 물어보세요 ( 농진청 신재훈 농업지능데이터팀장 ) ○ ( 발표 1) 예측 가능한 농업의 길을 찾다 ( 이명화 명인 ) ○ ( 발표 2) 기본에서 답을 찾다→농업인의 길을 배우다 ( 고성준 후계농 ) ○ ( 발표 3) 농업 , 희망의 6 차산업을 디자인하다 ( 류지봉 명인 ) ○ ( 발표 4) 딸기 농사로 스포츠카 ( 외제차 ) 살 수 있다 ( 이선동 후계농 ) □ ( 종합토론 ) 기후변화 및 AI 시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명인과 후계농의 역할 ○ ( 좌장 ) 허태웅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前 농촌진흥청장 ) , ( 토론자 ) 이명화 ( 명인회 회장 ) , 류지봉 ( 명인회 감사 ) , 장영길 ( 명인회 경남·울산 지회장 ) , 고성준·이선동 ( 후계농 ) , 안현나 ( 경남도원 농업리더육성팀장 ) , 김동현 ( 경상남도 4H 연합회장 ) 3 세부 행사일정 구 분 시 간 주요 내용 진행자 8.27.( 목 ) 13:00 ∼ 13:30 (30 분 ) ○ 등록 13:30 ∼ 13:35 (05 분 )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3:35 ∼ 13:40 (05 분 ) ○ 개회사 명인회장 13:40 ∼ 13:50 (10 분 ) ○ 격려사 및 축사 내외빈 등 13:50 ∼ 14:00 (10 분 ) ○ 참석자 기념촬영 및 휴식 < 1 부 : 주제발표 > 14:00 ∼ 14:20 (20 분 ) ○【 주제 1 】예측 가능한 농업의 길을 찾다 이명화 명인 14:20 ∼ 14:30 (10 분 ) ○【 주제 2 】기본에서 답을 찾다→농업인의 길을 배우다 고성준 후계농 14:30 ∼ 14:50 (20 분 ) ○【 주제 3 】농업 , 희망의 6 차산업을 디자인하다 류지봉 명인 14:50 ∼ 15:00 (10 분 ) ○【 주제 4 】딸기 농사로 ‘스포츠카’ 살 수 있다 이선동 후계농 15:00 ∼ 15:10 (10 분 ) ○ 최고농업기술명인 - 청년농 멘토링 협약 15:10 ∼ 15:20 (10 분 ) ○ 휴식 15:20 ∼ 15:50 (30 분 ) ○【 기조강연】 농사도 이제 AI 에게 물어보세요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영농상담 AI 이삭이 ) 신재훈 ( 농업지능데이터팀장 ) 15:50 ∼ 16:00 (10 분 ) ○ 휴식 < 2 부 : 종합토론 > 16:00 ∼ 17:00 (60 분 ) ○ 토론자 (6 명 ) - 이명화 ( 명인회 회장 ), 류지봉 ( 명인회 감사 ), 장영길 ( 명인회 경남·울산 지회장 ), 고성준·이선동 ( 후계농 ), 안현나 ( 경남도원 농업리더육성팀장 ), 김동현 ( 경상남도 4H 연합회장 ) < 좌장 > 허태웅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前 농촌진흥청장 ) 17:00 ∼ ○ 마무리 및 폐회 8.28.( 금 ) 09:00 ∼ 11:00 (120 분 ) ○ 임원진 협의회
자료의 첫 발견은 정책 신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역은 공식 지역 코드를 기준으로 표시하며, 신청 가능 여부와 정확한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